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환경국·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

일 시 1999년 11월 26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17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영석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기회는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감시단이 발족돼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감시하고 또 평가하는 그러한 시민들의 눈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우선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화사회복지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 김성철 선생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천교육연대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장경화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부천여성노동자회 정책실장으로 계시는 김영미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1년 반이란 세월이 흘러 벌써 정기회를 두번째 맞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1900년대 금세기를 보내는 시점에서 밝은 희망과 새로운 비전의 천년 21세기를 바라보며 개최한 이번 제75회 정기회는 그 어느 정기회보다 의미가 있고 비중이 크다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 중에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주요한 사안이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8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또 감시자로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33일 간이라는 긴 일정 동안 나름대로 건강도 관리하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더 내실있고 알차고 효과있는 정기회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지난 제74회 임시회의시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오늘은 복지환경국과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를 실시하고 11월 27일은 행정지원국, 월요일인 11월 29일은 소사구청, 11월 30일은 보건소·녹지공원과·시립도서관, 12월 1일은 오정구청, 마지막 날인 12월 2일은 원미구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회관 등 행정사무감사 본회의 승인기관에 대한 감사기간과 일정은 실시 전일이나 당일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상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첨단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선도적으로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영상보고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도해 보는 방법이므로 관계공무원께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번거로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인 만큼 넓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라고 단순히 마우스를 움직이고 엔터키를 누르는 그런 정도의 수준일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부천시 행정에 새로운 정보마인드를 확산시키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방법인 만큼 도중에 미비한 점이 발견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9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심층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복지환경국과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소관 과는 시민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예술과, 환경위생과 등 4개 과입니다.
  감사는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그리고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국 과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남평우입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석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소관 과장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시민복지과장 남평우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과장께도 부탁을 드리는데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그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가 일찍 끝난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공직자들이 의회에서 일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준비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시민복지과장으로 오신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9월 10일자 발령이니까 2개월 좀 넘었습니다. 3개월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업무파악은 다 하셨겠네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 복지관 수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9개소입니다.
조성국 위원 다목적 복지회관까지 합쳐서입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사회복지관이 6개소, 다목적이 3개소입니다.
조성국 위원 노인회관이나 장애인복지관까지 합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개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장애인복지관하고 혜림원까지 합치면 11개소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것 전부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숫자가 저하고 안 맞는데 주요업무 추진실적 64쪽을 보시면 다목적 복지관이라고 있는데 삼정복지회관, 고강복지회관, 심곡복지회관,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길 2개소가 운영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3개소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관 6개소, 다목적 3개소.
조성국 위원 그러면 심곡복지회관은 언제부터 운영하셨습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10월 22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행정사무감사자료 인쇄는 언제 하셨습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감사자료 인쇄는 11월 10일경으로….
조성국 위원 여기에서 숫자 차이를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 중 심곡복지회관이 10월 22일 개관됐는데 감사자료를 11월에 인쇄했다고 하면, 41쪽 99년도 사회복지관 예산지원 세부내역을 보면 11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심곡복지회관은 관에서 아직까지 지원을 안하셨습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9000여 만원 지원됐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벌써 이것부터 다르잖아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그러니까 10월 22일 시작됐고 이거 유인 들어간 것은 11월 10일이죠. 책자 유인 들어간 것은.
조성국 위원 그럼 책자 유인한 것과, 10월 22일 심곡복지회관이 개관돼서 운영됐다고 하면 감사자료 유인할 적에 분명히 들어갔어야 되는데 숫자부터 안 맞지 않습니까.
  우선 숫자부터 안 맞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분명히 과장님한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인수인계를 받았느냐, 언제 부임했느냐, 업무파악 다 하셨느냐.
  분명히 다목적 복지회관을 추진실적에는 3개소로 해놓고 감사자료에는 지원했다고 해놓고도 빠졌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숫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인수인계 할 적에, 인수인계 했죠, 전 과장님한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조성국 위원 분명히 과장님께서 9월 10일에 시민복지과장으로 부임을 하셨으면, 이것이 10월 22일 개관이 됐습니다. 심곡복지회관이.
  그리고 감사자료가 11월에 유인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숫자부터 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잠깐만요, 심곡복지회관에 예산 지원된 것이 언제부터죠?
  2회 추경에 됐잖아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예산 책정만 됐고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이쪽 감사자료에는 빼고 위탁이 됐기 때문에 총괄표에는 나온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감사자료에는 책정만 됐고 예산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조성국 위원 과장님, 안 맞죠.
  분명히 10월 22일 개관했죠?
  그 안에 돈 안 줬습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일단 위탁만 했지 돈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조성국 위원 감사자료 유인은 11월에 하셨다고 그랬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11월에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그 전에 돈 안 나갔습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돈이 안 나갔기 때문에 일단 자료에는 안 넣었고,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증빙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심곡복지회관에 장비구입비 지원한 내역, 틀림없이 날짜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묻겠습니다.
  과장께서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업무숙지를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더 묻습니다.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현재 다목적 복지회관이 추진실적에는 3개고 감사자료에 있는 2개고 여기서부터 숫자가 안 맞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부천시 복지관이 11개가 있습니다.
  부천종합, 춘의종합, 한라종합, 원종종합, 상동, 덕유, 장애인, 중부노인, 남부노인회관 해가지고 9개소가 있고 다목적 복지회관은 고강다목적, 삼정다목적 해서 2개인데 여기 보면 심곡까지 해서 3개가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조성국 위원 제가 파악한 것과 과장님이 1개소 차이가 나는데, 좋습니다. 복지관 99년도 지원예산에 대해서 좀 따져보자고요.
  과장께서 알고 있기로 복지관에 예산 지원은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그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산 내시 부담비율이 국비 20%, 시비 60%, 자부담 20%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부담이 60%가 오버됐습니다. 오버돼 있는데 그것을 설명드리면,
조성국 위원 잠깐만요, 제가 묻는 말은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급기준이, 지금 과장께서 국비 20%, 시비 60% 자부담 20%라고 하셨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조성국 위원 복지회관 유형은 몇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가형, 나형, 일반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우리 부천에 가형은 몇 군데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가형이 1개소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나형은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나형은 3개소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나머지가 일반 복지관이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일반형입니다.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부천, 춘의, 한라로 부천에 나형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99년도에 복지관에 지원한 것을 보면 국비가 2520만원, 나형, 맞습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시비가 7560만원, 계 1억 800만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2520만원 해가지고 계 1억 800만원, 맞습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조성국 위원 그렇게 지원되어야 되죠, 나군에?
  맞습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지금 감사자료 보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별도로,
조성국 위원 제가 파악한 게 좀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 시비가 60%, 자부담이 20%라고 했을 때 타시·군 것을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 관내 수원, 성남, 안양, 고양, 그 다음에 이웃해 있는 서울특별시를 제가 파악해 본 결과 나군에 줄 수 있는 금액이 국비가 252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것은 전국 동일하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서 나군에 준, 다시 말해서 한라, 춘의, 부천에 99년도에 지원해준 돈, 감사자료 41쪽 보면 1억 8816만원 주셨네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시비 거기 얼마 줬습니까? 1억 3440만원 주셨네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자, 여기에서 묻겠습니다.
  분명히 국가에서 줄 수 있는 규정에 의하면 국비를 2520만원 줬을 때 시비를 7560만원만 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서 준 것을 따져보면 1억 3340만원을 줬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3400만원을 더 줬습니다.
  왜 더 줍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제568조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시장은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방비 부담비율과는 별도로 자체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그 동안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소위 장이 주고 싶으면 주고, 본 위원이 파악해본 인근 시·군을 보면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 인근 시·군은 시장이 안 줘도 되고 우리 부천시는 재원이 많아서, 다시 말해서 복지관도 전국에서 제1위입니다. 최고 많은 데가 우리 부천시예요.
  그 많은 동네의 그 많은 복지관에 시장의 권한대로 더 줄 수 있으면 더 준다?
  타시·군은 그런 데가 제가 파악하기로 하나도 없습니다.
  규정도 없고 기준도 없고 누구 말마따나 시장이 마음에 들면 더 주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시민의 혈세를?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시비부담이 타시·군에 비해서 많이 됐는데 대신 운영성과도가 높다고 타시·군에서 판단해서 저희 복지관에 많이 견학도 오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타시·군에서 우리 부천시의 복지시설이 잘 됐으니까 구경을 온다, 돈 많이 주고 하라는데 못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많은 금액 투자해 가지고 시설 좋게 해주고 직원들 급료 더 주는데 안할 사람 있겠습니까? 조건이 좋은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준을 어기고 왜 더 주느냐 이거예요.
  나쁜 말로 과장님 돈입니까, 이게? 시장님 돈이에요?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서 충분하게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조성국 위원이 지적하신 것은 어쨌든 20%, 60% 지원하게 돼 있는데 시비부담이 그 기준치를 넘었단 말이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위원장 서영석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근거 기준을 가지고 더 지원하느냐 이것이 쟁점인 것 같거든요.
  현재 우리 시가 추가로 복지관에 더 지원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게 맞나요?
조성국 위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예산이 설 때는 각 복지관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제출을 받습니다.
  제출을 받아서 프로그램별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예산을 지급해왔고 송파구를 예로 들어 죄송합니다만 송파구 같은 경우에 비하면 22% 정도 운영비가 적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부천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고 또 시민들한테 그만큼 그 동안 서비스 혜택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면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준이 없이, 다시 말해서 우리 부천시에는 기준이 없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복지관에서 우리 일년에 이러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쓰겠다, 그러니까 주시오 하면 다 줬어요, 그냥.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봐가지고 당신 이것 너무 과다하다, 조금 삭제하자 이런 식으로 법에서 정하는 것으로만 줬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상으로, 568조인가 이것을 적용해서 마음에 들면 더 주고, 누구 말마따나 “당신네들 이것 좀 더 깎아”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을 가지고, 법을 준수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릴게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리면 내년도부터는 각 복지관에 평가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같이 운영비를 차등할 수 있으면 차등한다든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도부터는 경쟁력있는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평가는 어느 식으로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지금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고 한 곳이 서울쪽입니다.
  그래서 서울쪽에 있는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성국 위원 간단하게 아니오, 예로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업무 인수하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추궁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먼저 부천시 전체를 봤을 때 이런 상황이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목적 복지회관이나 사회복지관이 지원기준이 없다 이거예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법적으로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국비 20%에 시비 60% 줘라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 있는데 복지관에서 계획서 올라오는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강해서 너희 이거면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주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너무, 시비가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평가제로 해가지고 주겠다.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각 복지관에서 사업계획서 올라오면 그 프로그램을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더 묻겠습니다.
  복지관 위탁계약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위탁계약은 시장과 복지시설 대표자와 협정서를 맺어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고 위탁한 것이 필요하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위탁근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자료를 보니까 어느 복지관은 2년, 어느 복지관은 5년, 다시 말해서 객관성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은 협정한다고 그랬는데 복지관 관장 마음에 들면 한 5년 해주고 너희 한번 해봐라 해서 2년 했다가 안 되면 바꿀 거다, 이것이 무슨 규칙이, 규정이 있어야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여기 보니까 2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5년으로 명시가 돼 있고 다목적 복지시설은 다목적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에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으로 해왔던 겁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관 계약서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사람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주신다고 그랬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프로그램을 검토해서
조성국 위원 그러면 거기에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위탁을 하고 나서 1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금액을 정해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위탁시, 이번 위탁하는데 3억이다, 시부담 국고부담 3억을 주는데 연차에 의해서 인상률 해서 5년 동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딱 얼마라고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그런 것은 없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다른 복지시설의 평균수준을 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준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고강복지회관 예산내역을 보면 3억 8850만원을 줬고 삼정복지관은 3억 8880만원을 줬는데 그것도 어떻게, 평수에 따라 다르게 지불하십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다르게 주십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고강쪽에 올해 예산지원된 것을 최근에 확인했습니다만 저희가 계획서만 보고 한 감이 있어서, 다소 많이 지원된 느낌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상당액 감액조치할 예정으로 있고 또 금년에도 일부 금액이 남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저희측에서 잘못됐다고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시인하시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부터는 평가제를 도입하든지 인근 시·군 것을 확인해서 과다지출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항간에서 들으면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부천시가 대한민국에서는 복지관이 제일 많아요. 맞습니까?
  시에서 세워준 것말고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회사에서 지어서 시에 준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경기도 관내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다른 데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또 복지관을 짓는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느는 것에 대해서.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복지관 건립계획 2000년 확정된 것은 대장 6통 90평, 복지관으로도 볼 수 없죠.
  소규모 90평 짓는 것 외에는 현재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없어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예산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예산말고 중장기계획에.
  계획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심곡3동하고 약대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비를 전제로, 일단 사업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추후 조정될 가능성도 있고 최근에 복지 5개년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위원장 서영석 앞으로 진행될 계획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다룰 때 다시 한 번 검토하기로 하고 감사내용에 좀 충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어서 한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국장께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서영석 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한병환 위원 복잡하고 다난한 환경과 복지에 관해서 국장께서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복사골아파트 유치원건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복사골 건영아파트 그 안에 유치원 건물이 있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한병환 위원 그 유치원 건물을 현재 상동복지관에서 분관 형태로 사용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한병환 위원 몇 층까지 사용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현재 1층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가 안 돼서 2층, 3층까지는 사용하는 데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한병환 위원 제가 며칠 전에 가봤었는데 3층까지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하까지 복지관에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즉 3층까지 다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동복지관에 분관 형태로 줄 때 주민의 의견은 수렴을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처음에 그곳을 상동복지관에 위탁하게 된 것은 시장께서 상동사무소 연두순시 때, 복지관 규모가 약 90평밖에 안 됩니다.
  제일 적은 복지관으로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옥상에 증축해 달라는 것을 시장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2동 연두순시 때 주민들이 유치원이 놀고 있다는 것을 시장께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장께서 현지에 가보고 5억이 넘는 시비가 들어간 시설이 방치되고 있으니까 빨리 운영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운영계획을….
한병환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여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래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시장께 결재를 받고 복지관에서 현지 나가서 답사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한번 물어보도록 해서 주민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수렴은 안 된 상태입니다.
한병환 위원 주민들이 여론수렴 자체를 거부했다는 것은 복지관으로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의사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표시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즉, 주민들은 복사골유치원이 상동복지관 분관 형태로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대표들이 시에다 청원이나 탄원, 그리고 질의서를 보냈어요.
  질의서를 잠깐 보면 공동주택 단지 내, 같은 단지 내 주민들의 의사를 부천시가 철저히 무시했다고 그러면서 주민 편의는 고사하고 불편을 끼치지 않아야 될 시가 왜 이렇게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느냐라는 식으로 강력하게 반발을 했는데 부천시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상동복지관 분관으로 강행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시 답변을 보면 그 유치원 부지가 유치원으로 분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동복지관 분관으로 했다고 했는데 실제 분양을 위해서 노력한 근거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것은 운영하기 전에 건설부서에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왜 팔지 않고 그러고 있느냐 그랬더니 금액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팔리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유치원을 할 사람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팔리지 않는 재산으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그래도 빨리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운영체계는 복지관에서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거기에 물리치료실이라든지 방과후 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는 걸로 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한병환 위원 그래서 결국 부천시에서는 그 유치원 부지를 입찰공고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 속에서 이 유치원 부지를 유치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어떤 적극적인 노력 없이, 또 주민들의 반발을 무시한 상태에서 상동복지관 분관으로 시에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주고 또 현재 상동복지관에서 분관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부분을 좀 봤더니 이렇더라고요.
  1993년 복사골 건영아파트 신축공사 사용검사서가 있어요.
  검사서를 보면 그 땅을 유치원 용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유치원 용도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2조에 보면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을 때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유치원을 두게 돼 있어요.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유치원을 법적으로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천시장께서는 사용검사서를 내주면서 그 땅을 유치원으로 못 박은 겁니다.
  그렇게 못 박힌 유치원 부지를 용도 변경해서 상동복지관의 분관형태로 사용하려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돼요.
  어떤 법적인 절차냐 하면 공동주택관리령에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이나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일 경우에는 신고를 하거나 내지는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용도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그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어요.
  입주자의 동의를 얻지도 않았고 또 하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결국 부천시에서 시 소유라고 해서 공동주택관리령이라든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라고 하는 제반 법령을 무시하면서, 그런 법을 위배하면서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이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복지관은 현재 시장 결재는 난 사항이지만
한병환 위원 법적 사항만 얘기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복지관하고 위탁관계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한병환 위원 현재 쓰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과 이 문제를,
한병환 위원 그리고 3월 11일 시에서 위탁하기로 내부결정 났잖아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랬는데 저희가 계약으로 위탁을 완전히 준 사항은 아니고 이 문제가 결정될 때까지는 임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또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 매각하려고 매각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이 되면 그 절차에 따를 것이고 또 매각이 안 된다면 그대로 시에서는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재산방치 관계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도 운영을 하고 계속 관리가 되어야 될 게 아니냐, 제가 나가서 봤을 때는 아이들이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그 시설이
한병환 위원 아니 그런 것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은 법적사항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이 재산관리 관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거기서 이행이 안 됐더라고요.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매각공고 중에 있습니다.
  매각이 안 되면,
한병환 위원 아니 복지회관으로 현재 쓰고 있고 용도변경을 해서 그렇게 쓰려면 법적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공동주택관리령이라든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부천시가 이행하지 않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이것은 주민들하고 모든 관계가 해결됐을 때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나가, 지금 임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병환 위원 결국 부천시가 법을 위반해서 상동복지관의 분관 형태로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크게 불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시설 놀고 있는 것을 그 시설이 완결될 때까지 그 복지관에서 주민들에게 물리치료실이라든지 방과 후 교실이라든지 필요한 것을 이용하게 해주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놀리고 있는 부지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한병환 위원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상동복지관이 아까 90평이라고 했는데 222평이에요. 현재 일반복지시설이에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린이집을 뺀 시설이 한 90평, 80평밖에 안 됩니다.
한병환 위원 아까 조성국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복지관은 가형, 나형이 있고 일반복지시설이 있어요.
  그 평수에 따라서 예산지원액이 달라집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달라집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불법적인 형태로 상동복지관이, 복지수요도 있긴 하겠지만 상동복지관이 일반복지시설에서 나형이나 가형으로 되어져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사항을 위반하면서 위탁했다라는 것은 결국 부천시에서 상동복지관이 예산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을 불법적으로 더 첨가해줘가지고 일종의 특혜를 줬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하니까 법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의회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불법적으로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차후에 법률적인 검토나 이런 것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석 네. 어찌됐든 국장께서는 문제의 복사골유치원 자리를 행정편의적으로, 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행정편의적으로 아무런 제도적 검토 없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의적 발상에 의해 건물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데 인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 문제는,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지난번에도 만나봤습니다. 만나보고 주민의견을 충분하게 수렴을 하겠다 약속이 됐습니다.
  약속이 됐는데 주민들의 문제가 반드시 유치원으로만 운영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일반시설도 60% 수준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시에서 유치원으로 운영해 줄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국장께서는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이나 주민들과 논의될 것은 그 다음 문제고 현재 진행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법적으로 노유자시설로 운영하면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 판단은 국장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판단하셔야 되는 거지 국장께서 임의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관별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의 형평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99년도 예산지원 현황을 비교해 보면, 먼저 고강동하고 원종동, 소사본1동, 삼정동 각 복지관의 예산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강동은 1,069평이에요, 원종은 729평이고. 소사본1동은 410평이에요, 삼정은 1,280평이고.
  그런데 시설비를 보면 고강은 새로 짓는데 시설비로 2억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1억원이라고 하는 자부담은 그 법인에서 대는 거였고.
  원종은 560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소사본1동은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예산으로 올라왔었던 것은 시설비로 1억 6000만원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2억 3000, 5600, 1억 6000,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또 자부담까지 포함한다면 고강은 3억 3000이고 원종은 1억 5000이에요. 그리고 소사본1동은 2억 정도가 됩니다.
  즉, 평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시설비가 들쭉날쭉하다라는 것을 자료상으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자료상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고강은 당초 시에서 4억 500을 올렸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삭감을 했죠.
  그래서 3억 3800만원이 예산으로 세워졌어요
  삼정은 4억 1000여 만원 정도를 시에서 올려서 현 예산이 3억 80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원종은, 물론 이것은 복지관이기 때문에 다목적 복지시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처음에 1억 7800만원을 올려서 확정된 예산은 1억 3900만원이에요.
  그리고 소사본1동은 운영비로 6000만원을 올렸어요.
  각각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원종 같은 경우는 일반복지관이기 때문에 단순비교하기는 어렵겠고 고강과 삼정을 비교하겠습니다.
  고강 올해 개관을 언제 했죠? 3월에 했어요.
  고강은 1,069평이고 삼정은 1,280평이에요.
  삼정이 훨씬 큽니다, 평수가.
  그런데 운영비는 고강은 9개월치로 3억 8000만원을 지원했고 삼정은 평수가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12개월치로 3억 8000만원을 지원했어요.
  두 복지관의 규모와 개월수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운영비가 고강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소사본1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통과는 안 됐지만 국장께서 올린 예산안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사본1동은 부천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운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석달치로 6000만원을 올렸는데 아시다시피 소사복지회관은 나형 복지관이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 예산을 약 1억 8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사본1동에 예산을 지원할 때는 나형에서 가형으로 전환되어지기 때문에, 즉 소사본1동 복지회관이 분관으로 결합되어지기 때문에 평수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나형에서 가형으로 되겠죠.
  그럼 시 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형에서 가형으로 전환되어지는 약 3000~4000만원의 3개월치를 주면 돼요.
  그런데 국장께서는 무려 6000만원을 올렸어요.
  결국 이것도 시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혀 얼토당토 않은 예산을 국장께서 올렸던 거예요.
  종합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아까 조성국 위원께서도 몇 가지 물어보셨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지원에 있어서 시에서 일관된 기준이 없어요.
  그것은 아까 조성국 위원께서 물어보셨을 때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이니까 답변할 내용도 없을 겁니다.
  일관된 기준이 없이 시에서 복지관에다 예산을 지원하는데 항간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마음에 드는 복지관에는 더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복지관에는 덜 주는 것 아니냐.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모 복지관에서는 종교적 탄압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부천시에서 일관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바깥에서 별별 얘기가 다 돌고 있어요.
○위원장 서영석 국장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보고 어찌됐든 행정의 형평성을 벗어남으로 인해서, 그리고 기준이 모호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그 문제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국장님 기왕 나오셨으니까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복지관 문제가 전반적으로, 심지어 우리가 올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상동사회복지관 운영비 1000만원을 삭감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관 문제가 보면, 감사자료 81쪽을 보더라도 법인전입금이 각각 들쭉날쭉이고 일반후원금도 그렇고 프로그램 수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종합평가제를 도입해서 평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기준을 잡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아까 했는데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내년도에는 종합평가를 한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복지관 문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기준을 세워줬습니다.
  이 기준대로 한다고 그러면 복지관에 10여 명 인원이 있다고 하면 인건비와 경상비에 끝나는 겁니다.
  복지관이 제대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제대로 활용이 되게 하려면, 정부에서 규정된 그 금액만 줘가지고는 굉장히 운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관별로 자기 나름대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청을 해서 그 요청을 시에서 확인해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복지관별로 좀 차등이 날 수가 있는 그런 문제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지 아니면 거기서 수입이 얼마 발생하는지 이런 것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주다 보니까 자의적으로 어느 복지관은 자기가 이쁘면 더 주고 어느 복지관은 덜 주고 이렇게밖에 인식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경비지원 문제는 조성국 위원과 한병환 위원께서 모든 문제점을 다 지적했으니까 그만하고, 그 동안 복지관으로 한번 위탁을 받으면 한번 더 위탁 받아서 재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다음에 계약을 하는데 탈락한다든지 운영비를 삭감해 본다든지 하는 것은 올해 상동복지관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없었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금년에 저희가 일제감사를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일제감사를 한 바 있고 내년도에 평가제를 도입해서 제대로 활용된 여부를 판단해서 복지관별로 차등지급,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심지어 상동복지관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제일 많다고 해서 1000만원 운영비 삭감도 했지만 최초에 법인자부담금은 내지도 않고, 올해도 보니까 상동복지관은 법인전입금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황인데 복지관별로 잘 되는 데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안 되는 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운영비 삭감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운영비 삭감 조금 한다고 해서, 나중에 다른 프로그램 해서 돈 들어간다고 빼가지고 쓰면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기준안 만들기도, 서울시에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것이 각 복지관별로 사회복지관은 5년이고 다목적 복지관은 2년이고 계약기간이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김부회 위원 그 다음에 건립 연도에 따라서 계약이 끝나는 시점도 다 다르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기준을 만들어서 5년 간 계약을 했으면 5년 이내에는 우리가 계약파기를 할 수가 없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계약파기를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김부회 위원 그런 상황이면 계약기간을 일률적으로 맞춰서 평가를 해서, 그 시점에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하위 2개면 2개 이 정도는 법인을 바꾼다든지 이런 뭐가 나와야 되는데 계약기간 끝나는 시점 자체가 전부 달라요. 그런 상황이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5년으로 계약하게끔 돼서 5년으로 계약하다 보니까, 나머지 종합사회복지관은 시 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2년으로 됐습니다.
  이 기간도 우리가 한번 맞춰볼 필요가 있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그 기간 맞추는 것도 맞추는 거지만 우선 문제가 뭐냐 하면 종합평가제를 도입하려면 본 위원 생각은 운영비 차등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고 하위 두 군데 이 정도는 재계약을 않고 다른 데로 넘겨주는 이런 방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한번 맡으면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그 자리를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운영비 올해 조금 깎였다가 내년에 다시 원상복귀되고 이렇게 돼서는 별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계약기간 끝나는 시점을 전부 똑같이 맞춰야 평가제가 나오는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는 계약기간 맞출 수가 없어요.
  원종사회복지관은 올해부터 5년 간입니다. 부천종합사회복지관은 90년부터 계약을 했으니까 이것은 제외하고 춘의종합사회복지관은 92년부터예요.
  5년 단위, 5년 단위면 2002년도에 계약기간이 끝나요.
  각각 이 계약기간이 끝나는 종점이 다른데 그것을 맞춰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만들려면.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기간 관계는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평가제도 내년에 처음으로 도입이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평가제 도입이 안 됐다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평가제를 도입하다 보니까 그 도입방법을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장애인복지관은 전국구 평가를 한번 받은 바가 있어서 그 사례를 받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평가를 해서
김부회 위원 평가제가 내년에 도입되는 게 아니고 내년에 평가제 준비를 해서, 내년 운영비는 올해와 같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고 내년에 준비해서 내후년에나 도입되지 내년에 도입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내년에 평가를 합니다.
김부회 위원 평가를 내년에 할 수가 있을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이 계약기간이 문제고, 또 하나 5년이면 5년, 2년이면 2년 끝나면 재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자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춘의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92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5년 지나서 97년도에 재계약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김부회 위원 5년으로 다시 재계약하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김부회 위원 그럼 복지관별로 재계약한 재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시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복지과 소관 복지정책 수립을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으로 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제정이나 사회복지 5개년계획 수립을 99년 10월 7일이나 이렇게, 또 10월 4일로, 그러니까 회계연도말에 계획을 수립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9월 10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
  받고 와보니까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구조조정 관계로 담당이 6개월 간 비어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보통 중첩되고 업무도 상당해서 위원님들 노력으로 사회계가 2개 계로 나눠진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복지업무가 중요함에도 사실상 인력이 부족해서 다소 미진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지 5개년계획도 경기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류재구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사업계획을 추진하는데 회계연도로 보면 분기별로, 3~4분기로 나눈다면 계획수립, 계획추진 그리고 그 결과 이렇게 분류해서 해야 연도 계획이 최소한 시민들이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 결과 지어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결과가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데 회계연도 말에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추진의지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전시적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 인수인계 과정이나 구조조정이다 하는 그런 문제와 상관없이 이런 계획에 대한 기본적 추진 마인드가, 관공서에서 회계연도말까지 미뤄가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그냥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전시하는 표본행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 하면 1년계획과 중기계획, 장기계획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중기계획은 5년을 의미하고 장기계획은 보통 10년 이상인데 1년계획은 입안이 돼서 기이 보고를 시장께 했습니다.
  이 중기 5개년계획은 특별하게 경기도 내에서 최초로, 서울특별시하고 송파구는 5개년계획이 있습니다. 있고 경기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이것을 수립해서 중기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심의를 월로 계산하면 몇 번 하죠?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생활보호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합니다. 필요시마다.
류재구 위원 그렇죠? 수시로 개최한다고 말씀하셨죠?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수시로 개최하는데 그 처리일자가 월별로 계산하면, 월별 2회 정도밖에 처리결과가 나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주로 생보자 책정문제 때문에 생활보호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동에서 일단 기초자료가 조사돼서 구를 경유해서 시로 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이후로 구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하던 것이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구에서 올라오는 과정도 있고 모아져야 어쨌든 생활보호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때그때라는 말은 시민 편의, 즉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환경을 어떻게든지 돕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 시가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그때그때 개최한다 그렇게 답할 수 있죠?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11월 생보자 책정현황 보면 64명의 신청자가 있었고 거기에서 12명이 현재 법정기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1개월분의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요인을 잘못하면 1개월분을 받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동에 미루는 것은 아닌데 동에서 재산조회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다소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앞으로 동직원을 수일 내로 소집해서 철저한 교육을 하고 시에서도 바로바로 생활보호위원회를 개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잘 하겠다 그런 얘기고, 그렇다면 현재 행정적 조처에 대한 결함은 없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류재구 위원 지금 행정적 조처에 대한 결함이 없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서 구로 가서 단지 구는 집계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네, 경유만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경유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다면 동에서 시에 바로 제출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저희 관례인데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공문을 바로 올릴 때라도 도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단위 축소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든 효율적인 관리, 효율적 집행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자꾸 관례가 어떻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기본적 행정에 대한 단축, 가능하면 생보자들이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가 되어야지 그것을 마치 구를 경유해야 되는 것이 당위성 있는 것처럼 말한다는 것은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위원님 말씀을 지금 듣고 보니,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최단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IMF 이후에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의 곤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는 시스템을 동에서 바로 시로 보내고 관리에 대한 것은 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면 굉장히 효율성있고 민원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행정의 운영의 기법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님의 지적을 받아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최대한 연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말씀을 또 드린다면 행정감사자료 18쪽을 보면 각종 자문위원회에 생활보호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320만원 99년도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그것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직원 구조조정 관계로 인원이 부족한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십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주로 생활보호위원회 개최하면 위원들 입장을 생각해서 매일 오시라고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로 갈음할 때가 있는데, 바빠서 서면심의를 자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11월부터는, 엊그저께도 생보위원회 개최한 바가 있고 활성화해서 실질심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이것이 생활보호위원회 개최하고 사인받은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민간인들이 몇 명 들어있죠?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실제로 공무원은 수당을 안 받죠?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네, 못 받도록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민간인들이 받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들이 어려운 시간을 내서 생활보호위원회에, 정말로 행정을 제대로 하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민간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실제로 책정된 예산조차도 그분들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말은 얼마나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행정을 해나가고 있는가를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민간 참여의 폭을 넓혀놓고 행정이 투명하게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다면 그 위원회가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내실있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책정된 예산조차도 지급치 못하게 운영한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형식적 운영이냐.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뭐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할 용의는요?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생활보호위원회를 활성화해서 민간위원까지 포함해서 자주 회의를 개최하고 실질심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시 당부드리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최소한 전반기, 월별로 계산했을 때 중반기 이전에 요구한 사람은 그 조사과정을 최소한 그 월 내로 단축하고 그 월 내에 지급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민감한 부분이지만 본 위원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고민할 정도면 아마 관계공무원도 엄청 고민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만은 꼭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가 위탁하고 있는 복지관, 예를 들면 한라, 춘의, 고강복지관이 부천시 복지관인지 사설복지관인지 부천시민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유인물 내지 현판 이런 것을 보면 가톨릭대학교 부설 한라, 춘의 복지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물이 부천시의 복지관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법인, 법인이 운영은 하겠지만 일반시민이, 이용객이 적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가톨릭, 불교, 신학 이런 것을 유인물에 기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부천시 한라, 춘의복지관 이렇게 삽입시켜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에 사회복지법인 명칭을 쓴 데는 현재 고강복지회관하고 삼정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삼정복지회관은 설치 부천시, 위탁관리 서울신학대학 그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용인은 할 수 있습니다. 용인은 할 수 있고 고강복지회관은 가톨릭대학교 부설 고강복지회관으로 했습니다.
  제가 온 지 며칠 안 돼서 구두로 그것을 조치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이행을 안하고 있는데 한기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곳하고 맺은 협약이 있는데 거기 7조를 보면 “을은-을은 고강복지회관을 얘기합니다-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협약 제14조에 보면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갑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고 바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의 복지관에서 부설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오늘 서울과 인근 시·군을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사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없어서 이 문제도 아울러 지적을 해서 이 지시를 이행 안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과장께서는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네, 인정합니다.
한기천 위원 벌써부터 개선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단체이기 때문에 압력에, 아마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시정이 안 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톨릭대학교 부설 한라종합사회복지관, 종교 차원을 떠나서 부천시 한라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보거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부천시 복지관인지 개인, 단체 복지관인지 문제가 되거든요.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이거 힘이 들어도 반드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차제에 약간 덧붙이겠습니다.
  이것이 운영에서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아까 초반부에 논란이 됐던 자부담 비율 문제를 둘러싸고 이것이 수익성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수익이 되는 쪽으로만 치중되는 복지관 운영 자체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길을 상당히 좁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내용상의 문제가 있어요.
  외형적인 것도 그런데 내용에 있어서도 실제로 주민이 주인이 아니고 복지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주인인 것으로 전환되어 버리는 그런 아주 모순된 구조를 낳고 있기 때문에 외형적인 명칭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만 차제에 내용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너무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1만 290명이라고 통계가 나와있죠?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네, 1만 290명입니다.
우재극 위원 그런데 작년 7월에 우리가 보고 받기로는 6,900명, 9월에 보고 받기로는 7,150명, 12월에 받기로는 8,300명 해서 장애 유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난 것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칭찬을 해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들 실제로 저희가 추산할 때는 약 2만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홍보가 많아서 많이 등록이 됐고 그것에 따라서 혜택을 많이 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장애 발생률은 통계 뽑기가 좀 힘들죠?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네,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재극 위원 알았습니다.
  질의하겠는데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5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도 2%의 장애인을 고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수가 몇 명이고 현재 장애인 고용률이 몇 %인지 통계를 알고 계십니까?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취업실적은 죄송하지만 상당히 파악이 어려운 문제고 그 다음에 의무고용에 대해서는 현재
우재극 위원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시 공무원이 몇 명이고 2% 환산하면 몇 명을 고용해야 되는가 그것을 차후에 자료로 뽑아주세요.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 자료는 부천시 전체 다른 기업체의 고용현황하고 현재 고용실태와 정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금 내역까지 그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네.
우재극 위원 300인 이상 직장에 대해 그런 부담금이 주어질 겁니다. 그것을 뽑아주시고,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300인 이상 상시 고용업체는 2/100인데 현재 19업체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31조 규정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생산품목을 쉽게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장애인 생산품목을 관보에 공고하여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에 대한 판로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이 있죠?
  유일하게도 우리 부천에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또 샘물자리라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들이 물건을 만드는 재활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에서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생산품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네, 3개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운영되고 있는데 무슨 물건이 생산되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혜림원 같은 경우는 주사기와 쇼핑백을 임가공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 샘물자리는 각종 파일이라든지 콘센트 조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 생산품목을 우리가 판매를 위해서 관보에 제시했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관보에 제시한 것은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없죠?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몇 개월 됐죠?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3개월 조금 안 됐습니다.
우재극 위원 현재 시청 로비에 보면 부천에서 생산하는 공산품 판매하는 진열대 있습니다.
  파일 같은 것은 시에서도 쓸 수 있죠?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네, 쓸 수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것을 조달품목에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파악해서 관보에 제시하고, 장애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왜 시에서는 못 팔아주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해서 판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공산품을 시에서부터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것은 획기적인 것 아닙니까.
  장애인들이 만든 것이 우리 부천시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데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판매해줄 수 있는 공직사회와 장애인과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임무가 아니냐 이거죠.
  그것 좀 유념하셔서 하나의 특화사업으로 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놓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리고 장애인 운전면허 실습장 요구가 지난번에 제기된 적이 있죠?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네,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운전면허 학원과 시에서 보장해 줄 수 있는 지원책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운전연습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특장차 2대를 구입하고 학원에 그것에 따른 운영비 보조를 예산에 계상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거 2000년도 본예산에 들어갔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네, 들어가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3월에 보건복지부까지 방문해서 부천시 장애인 자립작업장 400평 구해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서류제출, 시장 결심, 도지사 결심받아서 올려라 했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네,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서류 올리고 그 회신에 대한 내용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회신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재극 위원 받은 적이 없죠?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네.
우재극 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일단 공문만 올려놨지, 아무리 상급기관에 있는 행태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가 지금 어느 선까지 돼 있는지 알고 계세요?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저희가 한 달 전에도, 도에 파악하면 일단 국·도비 서는 내용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 확인 결과 국비 지원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돼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도비 지원이 안 되면 시비로라도 꼭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재극 위원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다 이거죠?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일단 어려운 것으로 돼 있는데 다각적으로 또다른 방법이 있는지 지금 대책을 강구 중에는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대안제시를 하면, 현재 고용촉진법에 나와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것만큼은, 도지사 연말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지원을 차등지원하겠다는 언급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게 나왔는데 알고 계세요?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네.
우재극 위원 우리 시도 의무고용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특별히 유념하시고 장애인 자립작업장에서 80명이 여러 가지 문구류, 파일을 만들고 있는데 그 판로에 대해서, 이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2000년도 들어가서는 우리 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판매해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성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보조금 문제라든가 또는 전입금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감사자료 81쪽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인전입금이 아까 20%라고 그랬죠?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20%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20% 이상, 그냥 딱 20%라는 규정이 없고 위탁법인의 여건이 허락하면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어떤 규정이 없고요?
  그러나 20% 이상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98년도하고 99년도 자료를 보면 덕유사회복지관이 98년에 비해서 99년에는 법인전입금이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네, 줄어들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줄어들면 20%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20%는 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총 보조금 중에서 20%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그러니까 국비 지원액하고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수입현황을 보면 보조금하고 법인전입금, 일반후원금, 프로그램 수입 이것이 일년 간의 수입이고 운영비가 되는 것인데, 그렇죠?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네.
박노설 위원 여기 감사자료에도 보면 복지관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지적도 해서 시정조치도 받고 그랬는데 이 법인전입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을 하죠?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회계장부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장부에 기재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제출됐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감사자료로 회계장부까지 다 복사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일단 현재까지는 믿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법인전입금이 복지관에 있어서 하나의 문제가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고요.
  부천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99년도 보면 법인전입금이 4000만원이고 일반후원금이 4900만원, 프로그램 수입이 6100만원, 기타가 900만원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수입을 법인전입금쪽으로 해서 법인전입금이라고 그래도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렇죠?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사실상으로 저희 관공서의 맹점입니다만 장부상으로 일차적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장부 이외의 사항은 파악하기가 곤란한 게 사실입니다.
박노설 위원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위원장께서도 언급을 했지만 복지관의 운영문제하고도 결부가 되는 거예요.
  법인전입금을 어느 위탁기관에서는 하나도 안 낼 수도 있어요.
  프로그램 수입으로 해서 장부상에만 그냥 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복지관 운영이 결국은 수입쪽에, 수익성이 있는 것을 하게 된다, 프로그램을.
  그런 것이 지금 부천시 복지관의 문제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지관의 역할이 뭡니까?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것, 또는 수익성이 없어서 하기 어려운 것 그런 것을 운영해서 시민의 복지향상을 기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전혀, 법인전입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출연이 돼서 그것을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는지 감독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감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가서 그냥 장부만 보고 여기는 법인전입금 몇천만원 올렸다, 됐구나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최근 감사라든가 각종 업무 폭주로 인해서 내년도 운영지침을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회계장부 관리라든지 내년도 복지관에서 해야 될 운영지침을 법이 허용하는 한 강력하게 만들어서 시달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내년 초에 지역조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조사를 해서 프로그램도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예 법인전입금제도를 개선할 방안 같은 것은 생각 안해 보셨나요?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제가 업무연찬이 솔직히 덜 돼서 그것은 추후 연구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법인전입금이 어떤 법적인 근거는 없죠? 위탁기관에서 출연해야 되는.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네, 전체 자부담이 20% 이상이다 이런 통상적인 규정 외에는 다른 규정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어떤 것을 재검토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도 좀 검토하셔야 되고 법인전입금을 20% 위탁기관에서 내야 된다면 그것을 제대로 내고 제대로 쓰여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복지관 운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추후 연구 검토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게 연구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현재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사회복지업무에서 최대 현안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자부담비율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난맥상 때문에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불평이 있고 또 시민은 시민대로 불평이 있고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은 집행하는 사람대로 또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고 이렇게 다들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에 대한 장기적인 원칙은 정부에서 어떤 원칙을 제시해 나가고 같이 논의해야 될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현재 있는 법조문 하에서 20% 자부담률을 놓고 어떻게 하면 투명성을 밝힐 것인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회계장부를 쭉 봤는데 도대체 가계부도 아니고 회계장부도 아니고, 집에서 쓰는 가계부만도 못 하게 회계장부가 올라와 있어요.
  봤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회계장부 어느 정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우선 자부담을 둘러싸고 박노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용되어지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더 심하게는 회계상에 기록되지 않은 누수현상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부천시의 행정시스템으로 그것을 통제해 내고 제어해내지 못하고 있는데 우선 일차적으로 이것이 되려면 회계장부 서식이라도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제시를 못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자료를 봐도 그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전혀 안 되고 있고 또 돈의 흐름이나 재정의 흐름이 한눈에 읽어지지 않고 어느 구석에 어떤 돈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돼 있다는 거죠.
  회계장부 시스템이 완전 마비되어 있고 각 복지관마다 시스템이 다르고, 그래서 어떤 데는 전산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고 어떤 데는 수작업으로 하고 있고 도대체 항목에 대한 기준도 없고, 충분히 행정상으로 많은 예산기준을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최소한 돈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러한 서식이나 장부의 통일이라도 일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을 둘러싸고 있는 난맥을 하나도, 한보도 더 진전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그 문제를 통일해서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지적을 합니다.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네, 금년 내에 마련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97쪽 보시면 덕유사회복지관에서 계약해지까지 해서 올해 16명이나 퇴직을 했네요.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덕유, 한라, 부천이 나형이죠?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네.
조성국 위원 그럼 복지사가 몇 명 근무해야 됩니까?
  그것도 규정이 있죠?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이것은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지원되는 예산이라든가 프로그램을 감안해서 복지관별로 복지관 판단하에 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규정이 현재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한라나 덕유나 부천은 복지사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나형인데도, 이 자료만 봐도 알다시피 95쪽을 보면 한라복지관은 지금 복지사가 6명 있습니다.
  그리고 덕유복지관은 복지사가 2명밖에 없어요.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예산도 같이 주고 똑같은 건데, 사후 감독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할 때 자체 복지관에 위임을 했습니다만 연구 검토해서, 제가 생각해도 복지사가 많아야 양질의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즉답은 드릴 수 없고 추후 연구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행정편의적으로 위탁할 시 위탁계약의 조건만 맞으면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어느 프로그램인지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지불했고, 복지사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지 안 보는지 확인 안하고 그냥, 사후관리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현재는.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추후 위탁계약할 시 위탁금액, 복지사 인원 이런 사후관리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셔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행정부에서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달라 이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 어느 복지관은 복지사가 6명 이나 있는데 어느 복지관은 2명 가지고 그게 됩니까? 시에서 예산지원은 똑같이 해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행정부에서는 아무런 사후조치를 안하는 거예요.
  감독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돈만 줬다 뿐이지.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게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네,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한기천 위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과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을텐데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8쪽을 보니까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작년에는 17회 했는데 올해는 한 번밖에 안했네요.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올해는 수요가 없어서 못 했는데 주로 의료보호 심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생보자가 의료보장증을 가지고 330일 이상은 못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330일 이상 쓰겠다고 하는 신청이 들어와서 승인하고자 올해 한 번 있었는데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 내용인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통계자료를 믿을 수가 없는 게 98년도에 17회를 했는데 올해는 한 번밖에 안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수요가 없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위원회를 올해 다 못한 것 아니에요?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종전 것은 여기서 즉답하기는 어렵고 제가 온 뒤로는 그 수요가,
김부회 위원 이거 오신 뒤로 한 번 한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네, 온 뒤로 10월 28일에,
김부회 위원 10월 28일, 그러니까 지난달에 한 번 한 거고, 주로 연말에 많은가요?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네, 주로 연말에 많습니다.
김부회 위원 앞으로 많이 있겠네요?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장담은 못 해도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35쪽을 보면-이것도 통계자료를 못 믿겠는데-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대상건물 및 시설현황 점검실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상시설 수가 2,021개인데 의무설치 편의시설 수가 7,689개로 돼 있어요.
  대상시설 수보다 의무설치 편의시설 수가 더 많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그것이 뭐냐 하면, 대상시설 수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기관이나 단체 큰 건물 명칭 하나가 있으면 한 건물이라도 그 안에 장애인시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많아지는 것….
김부회 위원 그러면 대상시설 수는 대상건물 수 이러든지 해야지 대상시설이라는 얘기는 한 개 한 개 시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대상시설 수, 다시 얘기하면 한 개 한 개 시설 수보다 의무설치 편의시설 수가 더 많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대상건물 수라고 통계를 내든지, 작년도 것을 보면 다 똑같은 자료예요.
  작년 자료를 보고 만드신 거죠, 거의?
  작년 자료를 비교해서 만드신 것 아니에요.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네.
김부회 위원 작년 자료에는 대상시설 수가 얼마로 나와 있느냐면 1만 1261개로 나와 있어요.
  대상시설 수는 1만 1261개이고 설치시설 수는 4,231개로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올해 자료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상건물 수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대상시설 수 그러면 한 개 건물에 몇 개 있는 것도 몇 개로 치는 것 아니냐고.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 자료는 건물 수로 했어야 정확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작년도하고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도대체 비교가 안 돼서 그러는 것이고, 그러면 의무설치 편의시설 수에서 설치시설 수가 4,482고 미설치 시설 수가 3,207개인데 미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여기서 무슨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사실상은 모든 부천시 내 건물이 전부 장애인 편의 위주로 설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의무화 대상건물만 한 것인데 내년 4월까지 국가적인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내년 4월까지 의무화 건물은 점차적으로 거의 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년에도 다 못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고삐를 조여가고 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면 의무설치 편의시설 수라면 법적으로 하도록 강제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약 설치를 안하면 어떤 제재조치가 따라야 설치를 하는 것이지 미설치 시설 수가 40% 이상 되는데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이것은 일단 법적인 사항으로는 4월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4월까지 하도록 권장해봤자 돈 들여가지고 그것 합니까?
  이게 의무적이라면 의무를 안 지켰을 때 어떤 제재조치가 있느냐 이거예요.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은 매년 4월까지고 민간에 대해서는 대신 늦어지면 과태료나 과징금 이런 처벌체제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부회 위원 의무설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설치를 안 했으니까 미설치 시설 수죠?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네.
김부회 위원 그러면 기간이 지나가지고 과징금을 물렸거나 과태료를 물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아직까지 없는데 앞으로 발생되면 조치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미설치했을 때 어떻게 제재를 취한다는 법적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과징금을 물린다고 했으니까 그 근거하고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아직까지는 권장기간이고 법적인 조치시기는 도래가 아직 안 됐습니다.
김부회 위원 과징금을 물린다고 했으니까 그 법적 근거를 달라고요.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네, 그러면 법적 근거를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부천시 공직자에 대해 얼마나 친절한가를 보기 위해서 1차 친절도 평가를 실시했죠?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네.
김부회 위원 평가결과가 어때요?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평가결과가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만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하여튼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능률협회에 했나요, 500만원 들여서?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네, 능률협회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수의계약으로 그쪽에 위탁을 해서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네,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500만원을 들여서 각 과별로 세 번씩 전화해서 평가한 거죠?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네.
김부회 위원 보니까 과별로 전화를 빨리 받느냐, 전화에 친절하냐, 마지막에 인사를 잘 하냐 이렇게 평가내용이 나와 있고 어느 과는 90점, 어느 과는 40점으로 과별로 많이 차이가 진다고 그랬는데 그 데이터를 자료요구 했는데 안 나왔는데 그 데이터도 좀 뽑아주시고, 문제는 평가를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가 이후에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중요한데 평가만 했지 평가한 이후에 공무원들 교육이나, 다시 말하면 친절도가 떨어지는 데는 교육을 시켜서 친절도를 높여주고 아니면 이런 평가를 수시로 한다는 내용이라도 홍보를 하면 공무원들 친절도가 향상될 것인데 보면 1차하고 2차하고 향상된 게 없어요.
  능률협회에서 평가를 형식적으로 한 것인지, 데이터가 1차나 2차나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나와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을 얼마나 했어요?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그 뒤로 시장께서도 월례조회나 교육 때 수시 많이 하시고 각 민원부서에도 가급적이면 매일 하도록 지침이 나가 있고 또 최근에는 친절에 관한 연극대회도 가진 바 있고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본청은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청은 6월 평가가 66.8인데 6월 평가보다 8점 정도 올랐다, 친절도가.
  이렇게 개선됐으나 소사구청, 오정구청, 보건소 이쪽, 다시 얘기하면 본청을 제외한 나머지는 5점 이상 떨어졌어요.
  그럼 이쪽은 교육을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청만 교육하면 공무원 교육이 다 되는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앞으로 친절분야도, 교육과 환경문제 등등 친절 한 가지 분야로만 할 수 없는데 다각도로 친절도가 높아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여기 보니까 최초에 전화친절도 평가를 조사하려고 했던 그 자체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는데 결과를 가지고 공무원들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1차보다 2차가 상당히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교육을 안 시켰다고밖에 볼 수 없고, 물론 그런 영향도 있겠어요.
  IMF 영향도 있고 해서 공무원들 사기나 이런 문제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지만 하여튼 지속적인 교육을 시켜서, 이거 조사만 하면 뭐합니까? 오히려 떨어지는 데가 많고, 여기 내용 보면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 인사를 잘 못한다는 등 이렇게 친절도가 떨어진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아니면 이런 조사를 한다, 언제 조사가 될지 모른다, 수시로 조사한다 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만약 조사를 해서 누가 불친절하다고 그러면 이게 인사고과나 이런 데 반영이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네, 불친절하면 그것은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부회 위원 계획만 세우지 말고 실질적인 방안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분장사무 14항에 보면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를 시민복지과에서 하고 계시죠?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부천시에 현재 영구임대주택이 245세대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네.
류재구 위원 임대주택에 입주 가능한 기준이 생활보호대상자가 가장 우선순위죠?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보훈대상자, 일군위안부, 모·부자가정, 북한탈출주민 이런 순서로 됩니다.
  가장 기본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렇죠?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네.
류재구 위원 만약의 경우 보훈대상자나 이런 분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면 영구임대주택에서는 사후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그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즉답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시면 혹시 98년이나 99년도에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들의 재산변동 사항이나 그 문제에 관한 사후처리를 한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지금 답변을 바로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그것은 서면답변으로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35조에 보면 민원사무의 종합조정 및 지도감독이라고 돼 있습니다.
  부천시가 99년도에 집단민원이나 공공민원으로 시장실이 점거된 횟수가 몇 회였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저희가 민원부서이긴 하지만 거기까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류재구 위원 자기 분야에서 맡고 있는 분장사무를 어떻게 하면 본인들이 잘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론 다른 업무도 복잡하고 하지만 자기 과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직무에 대해서 해석 자체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시민복지과는 복지업무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시민과하고 통합되면서 지금 말씀드린 종합민원에 대한 해결책을, 거기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안을 연구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분장사무에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런 것이 다른 과에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시민복지과의 임무 중 하나라고요.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물론 지금 맡으신 분한테 이것을 책임추궁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떻든 시가 이런 종합민원에 대한 원활한 대처를 하지 못함으로 해서 사실상 필요 이상의 행정난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집단민원으로 시장실을 점유 당한 횟수가 상당하다고요.
  제가 이런 일을 기록에 남는데 정확하게 말할 것은 없고 어떻든 부천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능동적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측면에서 본인이 맡고 있는 분장사무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안 되셨다면 그 문제를 다시 검토해 보시고 추후에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제대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 문제는 총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실제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집단민원에 대한 위기관리 시스템이 전혀 없다 이런 지적을 몇 번 했습니다.
  지금 류재구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거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갈수록 집단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비춰볼 때 적절한 민원인에 대한 행정적 처리능력 이런 것을 한 차원 높게 민원실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서면답변으로 넘어가기가 곤란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 얘기를 마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세대가 245세대라고 보고 그 중에서 현재 대기하고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거기에 입주하겠다고 희망한 사람이 801세대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다수 있습니다.
  들어가기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단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지.
  그런데 영구임대아파트의 기본 기준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생보자라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보호하자 해서 영구임대아파트를 세워놓고, 영구임대아파트는 대한민국에서 부천시에 가장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245세대나 보유하고 있는 데는 부천시밖에 없는데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물론 이분들이 이런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가 철저히 그 부분은 좀 가려보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더 가난한 사람,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F소나타를 소유한 분을 비롯해서 1,500cc 이상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데이터만 봐도 30세대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을 생활보호대상자라고 지칭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차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양반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일반적 기준으로 볼 때 생활보호대상자가 EF소나타 몰고 다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일리있는 말인가.
  또 다르게 보자고요.
  공공근로사업 나온 사람이 자가용 타고 나왔다 이런 얘기는, 이것도 어디까지나 행정의 난맥입니다.
  일일이 조사하지 못하지만 어떻든 우리는 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점을 좀 주지해서 행정을 누가 봐도 인정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보면 전부 장애인이고 국가유공자가 2명 들어갔거든요. 30명 중에서.
  28명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생보자 조사지침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장애인 보철용 자동차 2,000cc 미만인 경우에는 재산액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고 국가유공자 2명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8조에 의거해서 입주 가능하도록 그렇게 일단은
류재구 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기본취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열거된 법률도 물론 해당되지만 더 중요한 사항이 있다고요.
  정말로 가난한 분들, 그리고 실제로 생활능력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조금 전 같은 그런,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충분히 자체적 해결이 된다면 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형평을 맞춰줄 거냐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알겠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춘의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한라종합사회복지관은 운영주체가 가톨릭대학이죠?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춘의, 한라, 고강입니다.
한기천 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장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날 부관장제도가 생겼어요.
  그 배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 채용기준에 대해서 저도 감사 전에 법조항을 봤습니다만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사회복지사가 좀 많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있고, 춘의, 한라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관장이나 부장은 같은 직급이거든요, 복지사와.
  그래서 부관장이나 부장이나 같이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는 말하자면 부장급이 부관장이 됐든 통합해서 한 명인데 한라쪽은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부장급을 한 명 승진시킬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어려움 없이 소화될 것으로 봅니다.
한기천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춘의복지관하고 한라복지관은 영구임대주택 밀집지역에 있습니다.
  집중관리가 요구되는 곳인데 지금 부관장 한 명이 양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맞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명을 줄였다는 거예요.
  각각 부장이, 책임자가 한 명씩 있었는데 부장제도를 없애고 한 사람이 이중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볼 때 가톨릭법인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부장제도를 정리하고 부관장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관리가 소홀해진다는 얘기죠. 책임자가 이쪽 저쪽 왔다갔다 하니까.
  부관장제도가 생겼을 때 집행부하고 사전협의를 안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좋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집행부에서 그것을 개선한다고 답변이 왔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시에서 위탁비 다 주고 그런 것 철저히 조정 좀 해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추후 점검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재단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것을 과감하게 이해시켜서 주민한테 편리하게끔 집중 관리하도록 챙겨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연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춘의, 한라, 고강사회복지관을 한 사람의 관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한 사람의 관장이 맡고 있을 때의 효과는 무엇이고 폐해는 무엇입니까?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일단 전체적으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는 좀 간섭하기….
류재구 위원 한 사람이 맡을 때는 최소한, 물론 그 양반이 운영할 수 있는 마인드가 다른 사람보다 좋다 해서 효율적으로, 아니 잘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번째로 장점이 있다면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한 사람이 맡는다면. 그렇죠?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맡기 때문에 업무효율에 문제가 생긴다, 관리가 잘 안 된다하는 단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두번째로 얘기한 가능하면 경비를 적게 줄일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관장을 여럿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현재 지불내역서를 보면 춘의, 한라, 고강 세 군데 관의 업무추진비 연 책정이 420만원, 384만원, 400만원, 세 군데 다 업무추진비를 잡아놓고 집행액 320만원, 300만원 이렇게 지급을 세 군데에서 동시에 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글쎄 이것은,
류재구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도 감독에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를 세 군데에 다 줄 거면 학교에서 한 사람씩 맡아서 지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효율적으로 지도하지.
  한 사람이 세 군데를 관장하면서 업무추진비를 다 받고 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거면 학교 교수를 따로따로 정해서 학교에서 그것 하나를 제대로 관장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지적하신 내용을 반박할 의사는 없고
류재구 위원 반박할 의사가 없다니 지금 그말이 무슨 말이에요?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서는 사전에 그것 파악하셨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여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제가 물으니까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그렇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자료에는 틀림없이 다 지급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시민봉사과장 남평우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즉답 드리기는 곤란하고 연구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제가 잠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한기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로 법인측에 공문을 보내서 이 문제의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요구했는데 가톨릭대학교측에서 교수편성 관계라든지 이런 이유를 들어서 한 관장 밑에 부관장을 두어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문제 없이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양해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이 있었고 복지관쪽에서는 한라, 춘의복지관이 별개로 운영됐을 때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서로 다르게 갔었는데 부관장 체계로 해서 부관장이 양쪽을 하다 보니까 양쪽에 맞는, 이쪽에 모자라는 것은 이쪽에서, 양쪽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는 그런 효과면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평가를 해볼 때,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이점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고, 그 다음에 복지관 세 군데에서 관장이 쓰는 업무추진비만은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만은 아니고 부관장도 자기 나름대로 지역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관별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다만 법인측에서 그런 요청이 와서 일단은 양해를 했고 다시 이번에 평가를 하면서 그런 것의 문제를 제기해서 시정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시정되도록….
류재구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행정관서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사용해도 좋은 것으로 예산편성을 한다면 이거야말로 참 문제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관리 사업비는 충분히 예산을 투명하게 잡아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왜 관장의 업무추진비로 잡아서 그것을 유용을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관리에 필요하면 그것은 예산을 잡아서 투명하게 쓰면 이런 오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아놓고 다른 데 씁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행정관서에서 생각한다면 안 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업무추진비는 복지관별로 복지관 업무를 위해서 사용됐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재구 위원 필요한 용도에 돈을 쓰는 것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같이 이렇게 잡아놓고 돈을 쓴다, 이것은 다른 모든 회계도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영석 국장께서는 변명할 이유가 없고 3개 관에 대해서 한기천 위원님이 시정질문 하셨을 때 문제 제기를 한 게 분명히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게 운영을 해보겠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장의 업무추진비가 3개 관마다 똑같이 세워져서 나갔다고 하는 것은 애초의 기본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백하게 조치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위탁관리 협약은 어디서 초안을 잡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갑’측에서, 저희 시에서
조성국 위원 시에서 잡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로부터 한 재단에서 3개 내지 2개를 맡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죠?
  제가 이 협약서를 검토한 결과 운영비란에 있어서, 관장 판공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운영비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소요운영비의 자부담이 20% 이상이어야 되는 것은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맞죠? 20% 이상이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20%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 여기 협약서를 보면 부천, 춘의, 상동복지관은 운영비란에 3항이나 2항을 삽입해서 소요경비 자부담을 20% 이상 해야 된다는 것이 명시돼 있습니다. 협약서 내에.
  그러나 타복지관, 한라, 원종, 덕유, 삼정, 고강, 심곡복지관에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문안 자체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한 예로 지금 가톨릭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춘의복지관에는 자부담을 20% 이상 해야 된다는 안이 있고 한라와 고강에는 그 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난맥이 많다 이겁니다, 협약서 자체가.
  안을 만드시는 실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천시장이 만드는 협약서 자체가 복지관마다 달라요. 내용 자체가.
  일괄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관장 한 명이 효율성있게 운영한다는 복지관이 판공비는 판공비대로 별도로 나가고 있고 어느 복지관은 운영비 자부담을 20% 이상 해야 된다는 것이 협약서 내용에 있는데 어디는 또 없습니다.
  한 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자체도 이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원칙도 없고 아까 계속 주장했듯이 주먹구구식으로, 누구 말대로 이쁜 놈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예산을 주다 보니까 시민의 혈세는 혈세대로 낭비가 되고 있고 혜택은 혜택대로 못 받고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지사 있는 데는 예닐곱 명 있고 없는 데는 한두 명 있고.
  사후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또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관 협약을 할 적에 위탁 금액을 산정해서, 시에서 못 하시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라도 파악 좀 제대로 하시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줘야만이 혈세가 낭비 안 되는 거지, 협약내용 자체도 이렇게 관마다 다르게끔 협약을 하니 사후관리가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 관리협약서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앞으로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예산지원 형평성건이 자꾸 나오는데 그것을 전수조사라든지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외부에 의뢰할 때는 부천에 있는 분들한테 하지 말고 서울쪽에 있는 분이라든지 즉, 연고가 없는 분들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개 사회복지 관련 업무가 거의 다 통하기 때문에 자기 문제를 자기가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유의해 주시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복지관을 위탁할 때 복지관하고 시하고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한병환 위원 소사본1동 복지관은 언제쯤 위탁계약서를 작성했죠?
  자료상으로 보면 99년 9월 15일이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9월경에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심곡복지회관은 99년 10월 22일 복지회관하고 시하고 위탁계약을 맺고 위탁을 줬죠?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한병환 위원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라는 것이 관장사무에 있습니다.
  국가사무, 자치사무가 있는데 복지업무는 국가사무입니까, 자치사무입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국가사무로 봅니다.
한병환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복지업무를 국가사무로 보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제5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나항에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사무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사무인지 지방자치단체사무인지 좀 애매하겠네요?
  그런데 관리운영 이런 부분은 자치사무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복지관을 위탁하고 이럴 때 그것이 국가사무라고 그러면 승인받고 이런 사항이 있어야 될 것이고 자치사무라고 했을 때는 승인받고 이런 것이 없을텐데 실제로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넘길 때 국가의 승인을 받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국가 승인사항은 아닙니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에 따른 통칙 제23조에 의하면 “법 제34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내용에 포함되게 계약하고 체결해야 한다.” 하면서 수탁자 성명 등 자세한 내용이 기록돼 있고 자세하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복지관을 민간에게 위탁할 때는 부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나 부천시다목적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부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운영의 위탁에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부천시다목적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를 보면 제8조에 마찬가지로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양 조례에서 나타나는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어떤 항이 있느냐 하면 제4조에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한병환 위원 거기에서 국가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임기관의 장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한병환 위원 시장이에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한병환 위원 국가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인데?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이 장이 되지 않습니까.
한병환 위원 아니 문구상으로 봤을 때 국가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봤을 때 그 위임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시장이 위임을 하니까 시장이 기관이 되는 겁니다.
한병환 위원 시장이라고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한병환 위원 제가 법률적인 부분을 물어봤었는데 이것은 상급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국가위임사무를 위탁할 때 그 위임기관의 장이라고 했을 때는 상급기관으로 봐야 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조례에 의한다면 국가위임사무 자체는, 복지와 관련된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자치사무일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복지관을 민간에게 위탁할 때 그 사무를, 법률적으로 제가 다시 질의를 해서 확답을 확실히 얻어낼 건데 자치사무라 하더라도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고 국가사무라 하더라도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그 동안 소사본1동이라든가 심곡복지회관 위탁할 때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어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이것 또한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인 사항을 간과하고 위반하고 임의적으로 시 행정을 펼친 그런 것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저희가 법리적으로 판단해서 일을 진행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사회복지사업법 34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과 5항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이 규정에 의해서 위탁해서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최근에 부천시에서 조례를 바꿨잖아요.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올해, 99년 2월 18일 조례를 바꿨어요.
  그러면 99년 2월 18일 이후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모든 복지관을 위탁할 때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실제로 2월 18일 이후에, 단적으로 소사본1동, 심곡복지회관 2건의 위탁건이 생겼는데 이때 법률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법적인 사항을 위반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소사본1동 복지회관이나 심곡복지회관 위탁하실 때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개최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소사본1동 복지회관은, 복지관을 동마다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시에서 정책을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 구역별로 복지관을 하나씩 만들어놓고 나머지는….
한병환 위원 소사본1동 복지회관은 부천종합사회복지관의 분관으로 했지만 심곡복지회관은 별도로 위탁하지 않았나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한병환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하고 다르잖아요.
  별도로 위탁할 경우에는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동조례 제6조 수탁기관 선정 2항에 명시돼 있잖아요. 그리고 7조에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6 내지 9인으로 구성하라고 나와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적격자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원칙은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이 사항은, 먼저 고강복지회관과 원종복지회관을 선정할 때 서울신학대학하고 기독교유지재단인가에서 경합이 돼서 같이 들어왔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는 가톨릭대학하고, 불교재단에서 원종복지회관이 되고 2개 재단이 경합하게 돼서
한병환 위원 아니 그것은 말고 심곡복지회관을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것을 해결하려고 나머지도 수탁 들어온 데에다 위탁을 주자 해서 서울신학대학은 보육정보센터를 주고 심곡복지회관은 기독교….
한병환 위원 그것은 정황설명이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동문서답하시는 거예요, 왜?
○위원장 서영석 어쨌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 거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먼저 심의한 데다 그냥 ….
한병환 위원 국장님,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하지 않고,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민간위탁하라고 정해져 있는데 누가 결정한 거예요?
  조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과 투명성과 나름대로의 적법성을 위해서 정해진 것이고 해당 공무원들은 그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지금 복지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쭉 얘기하셨는데 실제 법률적 사항을 제대로 잘 안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해당국장, 이런 장들께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일을 진행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업무가, 법도 안 지키는데 나름대로의 기준과 원칙을 정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에는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계속 돌출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지금 한병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게 국가업무냐 지방업무냐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 문제를 저희는 국가사무라고 판단을 해서 진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국가사무라면 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잖아요.
○위원장 서영석 그 문제는 법리해석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더 깊이 연구해서 정리하도록 하고,
한병환 위원 앞으로 국장께서는 복지업무를 추진하실 때 여러 위원님도 쭉 말씀하셨지만 해당 법률을 좀 숙지해 주세요.
  또 하나는 법률적 검토도 쭉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복지업무 기준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업무가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또 우리 시에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복지예산은 끊임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복지예산의 기준과 형평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늘어나는 복지예산을 우리 행정이 쫓아가지 못해요.
  돈 주기에 급급하고 결국에는 감시 감독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주는 걸로 끝나게 되고, 또 이쪽 복지부분과 저쪽 복지부분간에 계속 마찰만 생기고.
  향후 국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셔서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복지업무가 현재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복지5개년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복지업무는 거기에 맞추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로 5개년계획이 수립될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 진행이 되면 상당한 문제가 해소되고 지역이 편중되는 그런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법률적 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했어요.
  따라서 국장께서는 법 사항을 정확하게 지켜서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법률적인 문제는 다시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시민복지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 복지관에서 행사를 할 때 행사진행이 매끄럽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앞으로 행사 때는 절차와 격식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복지관 개관행사 같은 것을 진행할 때 위탁을 받은 가톨릭이면 가톨릭, 석왕사면 석왕사 이런 쪽에 너무 편중돼서 진행되는 그런 느낌은 못 받았어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종교단체나 학교법인에서 복지시설을 하면서 거기의 색채를 안 띨 수는 없지만 조금 과도하게 띠는 경향을 저도 목격은 자주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시정할 용의는 가지고 있습니까? 의지는 갖고 있어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복지관 운영지침 만들 때 그런 것도 포함해서 넣을 계획입니다.
오효진 위원 그것을 앞으로 시정하는 쪽으로 꼭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 다음에 생활보호자와 한시자활보호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 한시자활보호자의 신청이 올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올해의 건수는 이것 저것 다 합쳐서 300여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한시자활보호자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한시만이요? 한시만 올해 신청한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98년도보다 99년도에 늘어난 것이, 98년도에는 4,900가구에 1만 1000명이었는데 올해는 8,100가구에 1만 9000명이니까 거의 배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한시자활보호자 한 분이 신청했는데 반려를 시켰거든요.
  그러면 99년도에 한시자활보호자가 한 분밖에 신청이 없었느냐.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그것은 아니죠.
오효진 위원 그것도 되돌려 보냈어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한시하고 생보하고의 차이는 소득이 2300하고
오효진 위원 그래서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되돌려 보냈다는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되돌려 보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이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급되고 있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오효진 위원 이거 홍보가 얼마만큼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케이블TV라든가 각종 홍보지 같은 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홍보는 많이 할수록 좋은데 항상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효진 위원 홍보를 활성화시켜서 할 용의는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생활안정자금이 올해 얼마나 지급됐습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생활안정자금이 63가구에 3억 3100만원이 나갔습니다.
오효진 위원 작년 대비해서는 어때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작년 대비한 것은 지금 당장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생활안정자금 작년 것과 올해 것을 대비해서-한시자활도 마찬가지고-서면으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홍보를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런데 그 홍보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내가 사고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을 정말 홍보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필요한데 그 의지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즉, 시 회보라든가 구청의 회보, 아니면 동사무소 통·반장 회의 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다면 돈 들이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하게 홍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렇게 해서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창구를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담당을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꼭 홍보를 좀 넓혀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부천시민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종신 위원님.
박종신 위원 복지관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삼정복지관 같은 경우에 예식장을 개인에게 위탁할 수가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개인에게 예식장을 위탁하는 것은, 현재 위탁하라는 규정도 없고 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는데 이것도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그것을 위탁하게 되면 불법이 되니까 편법으로 일용직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본 바가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이것은 미처 조사를 못 해봤는데 감사 끝나면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그 동안 자체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십시오.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해당과장은 과에서 감사를 나가면 뭘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 나갔다고 하는데 감사한 게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올 연초에 한번 감사 겸 점검을 했는데 앞으로 세부 체크를 해서
○위원장 서영석 아니 점검을 하면 뭐 하냐고. 이렇게 큰 문제들을 하나도 시정조치를 안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앞으로 세부 규정을 마련해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복지관의 운영기준 또 그에 따른 제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임대를 하는 등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됐고 위탁시에 의회의 충분한 동의를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 또 수탁자와의 계약 자체가 기준 없이 일률적이지 못하고 형평성이 없는 그런 문제들, 전반적으로 복지관 운영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펴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감사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행정을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시민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더 있을 줄 압니다만 의사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으로 마치고, 그리고 복지관에 대한 부분이 오늘 상당히 많이 거론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밝혀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서, 또 우리 자체 내에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부족한 부분에 감사를 더 해서 복지관 운영이 투명하고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80만 시민을 위한 2000년대 희망찬 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은 더 감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여성복지과장 김창임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자료가 아직 다 안 왔는데, 남부노인복지회관 보수공사를 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당시 예산 세부 요구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그 당시에 예산을 통과시킬 때 일단 올라온 예산이고 우리가 현장을 보니까 공사를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통과시켜주되 지하 식당 천장에 타일을 붙이는 그런 불요불급한 예산은 하지 말고 급한 것, 옥상방수하고 담장 칸막이를 해야 되고 페인트하고 천장 보수공사 일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현장조사를 가서 필요한 옥상방수하고 누수되는 부분 텍스 가는 문제하고 이 부분만 공사를 하고 나머지 예산은 우리가 세워주더라도 다 쓰지 말고 반납을 해라 분명히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 공사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5805만 9000원의 예산을 세워줬는데 실제 공사한 것은 5941만 8000원으로 오버되게 해서 135만 9000원이 적은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세부 요구내역이 안 와서, 애초에 요구한 내용을 빨리 달라고 했는데 안 줬는데 당장 파악되는 것만 하더라도 지하 식당 램프공사 이것은 그 당시 얘기가 없었고 또 하나 기계실, 기사 대기실 설치공사 이 내용도 없었고 형광등 안전기 교체 등 전기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건물 유지보수비에 다 들어가 있을텐데 왜 공사비에서 빼가지고 형광등 안전기 교체니 이렇게 해서 형광등 다 바꾸게 해가지고 253만원이나 지출을 했으며 그 다음에 3층 휴게실 평상공사, 우리가 그 당시에 이런 내용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천장공사를 하지 말고 그 돈을 아껴라, 아껴서 반납해라 분명히 그랬는데 다 엉뚱한 공사에, 지금 얘기했듯이 예산을 전용해서 다른 공사 다 해놓고 예산을 오히려 더 쓴 것으로 돼 있다고요.
  답변해 보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옥상 방수공사는 바닥 크랙부분을 걷어낸 다음 시멘트 접착제인 몰타인?? 도포작업을 하고 레미콘으로 시공을 해서 약 10㎝ 두께로 방수처리를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그거 답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옥상 방수공사 이것은 필요한 공사니까 하라고 예산을 그대로 세워줬어요. 다.
  총예산 주고 지하 식당 천장은 칸막이를 안해도 되니까, 그것은 괜찮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하지 말고 그 예산을 아껴라 그랬더니 그 예산을 가지고 엉뚱한 데 다 전용해서 썼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돈만 주면 그것을 남길 생각 않고 어디에다라도 다 쓰고 보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란 말이에요. 왜 전용을 했는지.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죄송합니다.
  지도 감독이 제대로
김부회 위원 지도 감독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최초 예산요구내역서를 가지고 와 보세요.
  분명히 그 당시 위원장님하고 우리 몇몇 위원이 거기 현장까지 가서 꼭대기부터 지하까지 다니면서 이런 것은 공사할 필요성이 있고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일일이 지시까지 하고 왔어요.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한다는 얘기까지 하고 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놨으니까 말이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은 법인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무엇을 법인에서 어떻게 부담을 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지적사항 이외의 공사를 실시한 것은 잘못된
김부회 위원 잘못된 걸 어떻게 법인이 부담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산으로 다 써버렸는데.
○위원장 서영석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예산서에 없는 내용을 전용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것도 일일이 나가서 현장조사해 가지고 그거 집행하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전결을 누가 했어요? 과장이 전결했을 것 아니에요.
  결재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
○위원장 서영석 얘기를 해보세요. 결재하셨을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이 사업비를 복지관에 전도해서, 저희가 복지관에 맡겨서 이 사업을 추진한 사항인데 아직 보고는 다 안 받았습니다.
  시에 보고가 안 된 사항인데 감사자료라고 해서 지금
김부회 위원 여기 자료가 나와 있어요, 지금.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그래서 복지관에 갖고 오라고….
김부회 위원 최초 예산요구내역하고 비교만 해보면 나오는데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건 다 갖다 썼단 말이에요.
  그 돈 남기라고, 그때 공무원 누가 같이 갔었는데.
○여성복지과노인복지담당 나충현 제가 갔습니다.
김부회 위원 같이 갔었죠?
○여성복지과노인복지담당 나충현 네.
김부회 위원 분명히 공사하지 말고 그 돈은 남기라고 했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다고 했죠?
○여성복지과노인복지담당 나충현 네, 그렇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이 23일 공사가 끝나서 저희한테는 아직 보고된 게 없는데 자료요구하신다고 해서 급해서 시설보고 가지고 오라고 해서….
김부회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돈 쓴 것으로 다 나와 있는데, 공사 끝나서 사진까지 다 제출돼 있어요.
○위원장 서영석 이게 정산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예산을 심사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하지 말도록 요구하면서 예산을 줬는데 애초 예산요구에 있지도 않은 사업비로 썼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한 것 아니에요.
  시인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죄송합니다.
  정산보고할 때 이것을 법인쪽에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 추가자료가 나오면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모자복지위원회를 올해부터는 안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4월 1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김부회 위원 올해 4월 1일자로 폐지됐습니까? 그래서 올해 3월 31일까지만 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김부회 위원 그러면 모자복지위원회를 올해 두 번 했습니까, 세 번 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서면심의 한 번
김부회 위원 보세요.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서면심의만 두 번 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세 번 한 것으로 돼 있어서, 서면심의해도 위원 수당이 나갑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서면심의는 두 번이고 위원회 개최는 1회를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분명히 본 위원이 위원회 개최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서면심의만 두 번 한 것으로 개최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성복지과여성정책담당 김경자 서면심의 한 것을 드렸습니다.
김부회 위원 누가 서면심의를 달라고 그랬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것은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김부회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취미교실, 주부취업교실에 대해서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지적한 사항이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김부회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이 뭐죠? 어떻게 답변하셨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취미교실이나 이런 것은 복사골문화센터가 새로 생기니까 거기하고 구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시에서는 여성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취미교실 같은 경우 시에서 하던 것은 복사골문화센터에서 하도록 했고 시에서는 취업교실만 했다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시에는 도비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 프로그램 사업을 보조금을 받아서 해당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취미교실은 거리 접근성으로 해서 구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취미교실은?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김부회 위원 취업교실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취업교실은 도비보조사업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여성노동자회에서도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구청에서도 하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구청에 취업과 관련된 직종도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직종이 있는 게 아니고 취미교실 따로 있고 취업교실 따로 있는데.
  여성복지과에서 각 구청 지도 감독 안합니까?
  따로따로 해요?
  각 구청은 구청대로 하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아니 구청에서는 그 사업을 결정할 때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구 자체에서 해서 가장 주민이 원하는 사업 중심으로 하면서 취미교실 외에 직업과 관련된, 취업과 연결된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중복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복사골문화센터에서 취미교실을 하는데 접근성 이런 것 때문에 취미교실, 취업교실을 구청에서 하고 시에서는 안한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랬죠? 그렇게 답변을 했죠?
  구청 지도 감독을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것 같으면 말씀 안 드리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어떤 과목을 정해서 저희가
김부회 위원 아니 과목을 정하는 게 아니고 답변 내용이, 이 답변 누가 한 겁니까?
  과장께서 답변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취미교실도 보면 원미구, 소사구는 10여 개 과목 이상씩 돼요.
  오정구는, 복사골문화센터하고 오정구가 제일 가깝습니까?
  아니 가까운 소사구, 원미구는 과목이 많은데 오정구는 단 세 과목이에요.
  인원수도 제대로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도 모를 정도인데 그럼 답변 자체가 형식적인 답변이지 거리 때문에, 접근성 때문에 취미교실을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오정구 같은 데 과목이 더 많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오정구는 노동복지회관이 거의 주부취업교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리여건상 구분돼 있어서 소집교육은 힘들고 해서 복지회관쪽에서도 이런 사업을, 복지관이 거기에 몇 개 있고 오정구는 지리적인 그런 관계로 그렇게 많이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취업교실하고 취미교실은 여성복지과에서 제대로 통제를 안하는 모양이죠?
  하는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과목을 뭘 해라 마라 이런 식으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래요? 그럼 이것은 구청에 가서 묻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복사골문화센터의 복사골어린이집 개원한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7월 1일자로 개원이 됐습니다.
우재극 위원 거기는 작년도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경증장애인과 정상인 통합보육 부천시 시범장을 만들라고 얘기한 것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런데 현재 인원이 장애아가 15명, 25명 정원 중에 10명이 부족되는 상태입니다.
  또 정상아가 135명인데 거기도 1개 반이 모자라는 110명밖에 안 되고, 그러면 7월에 개원을 해서 지금 11월인데 5개월이 가도록 정원이 안 차는 것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이것도 하나의 교육, 대개 연초에 부모들이 학교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7월에 개원이 돼서 애들을 한 군데 맡기던 부모가 옮기기는 좀 힘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재극 위원 노력이 부족한 것보다도 장애인 통합보육의 시범장이 되려면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놓고, 개별교육이 가능한 시설 속에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그 시설이 통합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됐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아직 시설은 구비가 다 안 됐습니다.
  음악치료나 놀이치료 같은 시설을 구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우재극 위원 7월에 개원하기 전에 그 시설부터 갖춰야 된다고 작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시설을 갖춰놓고 원생을 모집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요?
  본 위원이 현장 방문도 했습니다.
  놀이치료, 음악치료, 언어치료실이 되어 있어서 장애인이 와서 아늑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놓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어린이집만 개원해놓고 나중에 예산이 더 필요하니 주세요 하는 그것이 어떻게, 순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부천의 시범 어린이집을 만들라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작년 7월부터 통합보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7월부터 연구를 하고 각 시설에, 통계자료 보면 53개소에 145명이 통합보육을 받고 있는데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그래서 저희가 장애아 시설에 차량지원을 했고 특수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했는데 장애아 통합보육 조사를 해보니까 53개소에 145명인데 한 명씩 보호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특수보육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유도를 해서 복사골문화센터 어린이집에서, 특수보육교사가 있는 데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겠고 시설 부족한 것은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아니 각 시설에 한 명, 두 명 있는 것은 이해를 하고 현재 특수교사도 투입이 됐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우재극 위원 영양사도 됐고 간호사도 됐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다 됐습니다.
우재극 위원 보육정보센터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력구비는 됐다고 봤는데 왜 정원 25명도 못 채우고 15명밖에 없는지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설을 빨리 해놓고 혜택을 받아야 될 장애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과장께서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복지법을 보면 장애인 통합보육에 5인 이상의 장애아를 두면 보육교사 1명 내지 2명을 지원해주게끔 돼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1명입니다.
우재극 위원 그렇게 통합보육 5인 이상 하고 있는 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부천에?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현재 통합보육은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2개소뿐이 아니죠. 유진 6명, 성심 10명, 또 예방놀이방이 5명 돼 있는데 이건 데이터베이스가 됐는지 모르겠고 한라성심이 5명, 고강성심이 7명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육교사 지원해 주는 시설은 몇 군데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여섯 개소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 중에 진설어린이집하고 자명어린이집이 장애아만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우재극 위원 진솔이 18명, 자명이 20명.
  그런데 이 시설이 장애 전담시설로 가지 못하고 그냥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면서 장애아만 두고 있는 시설입니다.
  본 위원이 자명어린이집을 방문해서 확인을 한 바 이 시설이 장애아만 20명 있으면서 어린이집의 수준에 맞는 혜택만 받고 있는데 장애아를 전담해야 될 시설에서 어린이집 시설기준의 선생님들을 채용하면, 장애유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장애아 2명 내지 3명에 선생님 한 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현재는 장애아 5명당 1명으로 돼 있는데 5명당 1명이 사실 부족하죠. 아이들 장애 정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국고보조 시설로 특수보육의 경우에는 인건비 90%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진솔어린이집과 자명어린이집에 다른 어린이집과 비교해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현재는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일반 어린이집 시설에 준하는 인건비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그렇죠. 인건비의 90%를 주는 겁니다.
우재극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왜 장애전담 시설로 못 가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설장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자기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시설을 접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보건복지부 지침, 영도 좋지만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보조해 줄 수 있다라는 조항이 이 지침서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장애아 전담시설로 전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은 저희가 한번 시설을 나가보고 다시 법규를 연찬해서 돕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전담시설로 전향이 되면 더 어려운 속에 있는 장애아들을 구제할 수 있는, 장애아들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하는데 항간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모든 지침이 규제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못 한다고 했는데 타도에서 현재 임대시설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임대시설은 안 된다라는 그런 근거가 있는지 과장께서는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우재극 위원 임대도 가능하다는 이런 사례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만큼은, 진솔어린이집, 자명어린이집 두 군데, 20명씩 껴안고 있는 시설이면 굉장한 효과를 느끼는 시설이거든요.
  잘 파악하셔서 장애아 전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에 역점을 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잘 알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아마 이것 해놓으시면 과장님은 큰 사업, 아주 보람있는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장애아동이 20명 이상이면 전담 어린이집이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그런데 건물이 임대라는 것 때문에 그런,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충분히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가 복사골문화센터 안에 들어가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우재극 위원 보육정보센터도 7월 1일부터인가 개원이 됐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같이 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보육정보센터 가보니까 집기라든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원해 줄 때 교재교구 준비할 수 있는 것과 도서 준비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지원해줬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3400만원, 장비구입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6200만원입니다.
우재극 위원 그런데 정보센터의 기능을 보면 부천의 400여 군데 되는 보육시설에 모든 자료를 제공해 주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깔아주고 여러 가지를 공급시켜야 될 기관인데 오히려 여느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치해 놓은 것만큼도 없는 실정이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저희가 그것을 2000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충분하게는 예산이 안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해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보육정보센터를 맨 처음에 만들 때는 저희가 엄청나게 잘 해보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노력해서 교재라든가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해서 부천시 보육시설에 대해서 총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게 전국적인 사업인데 2000년도부터는 보육정보센터 교육을 도 단위로 확대시켜서 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인데 우리 보육정보센터는 그 방대한 건물 속에서 그만한 예산을 투입 못 시켜서 기능을 발휘 못 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좋은 건물 속에 들어가 보면 텅텅 비어있고 자, 이거 우리 한탄만 할 게 아니라 과장께서는 2000년도 사업에 특수시설 확충과 보육정보센터 활성화하는 방안 계획서를 만들어서 금년말까지 의원들과 같이 연구 좀 하게끔 대안 제시를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보육정책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보육시설에는 법인을 포함한 국·공립보육시설하고 민간·가정보육시설 이렇게 있는데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은 법인을 포함해서 46개고 민간·가정은 합해서 약 351개가 되고 있어요.
  국·공립이나 법인은 현재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에는 42개였다가 올해 46개고 그 전 95년도에는 14개였죠?
  그러니까 점점 국·공립보육법인은 늘어나고 있고 민간·가정은 쭉 늘어나다가 최근 주춤거리는 추세예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숫자가 엇비슷합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늘어나는 속도가 주춤해서 거의 이제는 동결되다시피 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보육과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즉 법인을 포함한 국·공립보육시설을 늘린다면 어디까지 늘릴 것인지, 그리고 민간부분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가정보육시설은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사실 국·공립 시설이 타시·군에 비하면 저희가 많습니다.
  현재 저희 보육정책이라고 하면 국·공립 시설은 전혀 늘리지 않은 방향으로, 줄여가는 쪽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부문 보육시설이 65% 정도밖에 아동이 안 차 있는 상태라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시비로 계속 더 지원해 줄 그런 것을 웃분들이 다 갖고 계십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예산지원액을 비교해 보면 공립 법인은 총 46개에 인건비로 한 14억 정도가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민간·가정보육시설은 전부 351개가 되는데 예산액으로 보면 한 1억 5000만원 남짓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지금 국·공립보육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나름대로 정책방향을 결정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국·공립보육시설을 무한정 늘릴 것인지 아니면 어느 선에서 동결할 것인지,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정책을 이제는 좀 단안을 내려야 될 때인데 그렇지 않으면 시 재정부담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국·공립보육시설이 민간보육시설보다 보육교육의 질이 월등히 높으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보육시설의 공간이나 이런 것이 조건이 좋은가, 그렇지도 않아요.
  앞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이라도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이 별로 없어요.
  실내공간만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이 대다수라는 말이죠.
  민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질적으로나 공간의 질적으로나 특별하게 좋지도 않은데 시 예산은 국·공립보육시설에 엄청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러한 정책을 계속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선에서 동결해야 될 것인지 그 판단을 이제는 시에서 해야 될 때라는 얘기라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그래서 시립을 늘리는 것은 전혀 계획이 없고 현재 법인시설이 종교 법인이라든가 사회단체 법인에 31개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법인시설이 들어와서 운영하면 인건비라도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계속 둘 것인가 하는 것을 실무진에서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안에 어떻게 한번 연구해봐서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한병환 위원 제가 법인보육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좀 뽑아봤는데 법인보육시설이 총 31개예요.
  그런데 쭉 보면 전부 종교단체,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대한민국 3대 단체인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 3개 종교에 속하는 데에서 전부 법인보육시설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종교단체에서 만든 법인보육시설에 예산을 거의 다 쏟고 있는 거고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보육시설에 거의 예산을 다 쏟아붓는 것인데 보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종교쪽으로 됐을 때 물론 이점도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올바른 보육정책인지도 이제는 판단해야 돼요.
  법인이 계속 늘어나고 이 추세라면 종교단체 외에는 실제로 법인보육시설을 만들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거기에만 계속 시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아까 복지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시민복지과에서 있었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여성복지과도 보육시설 때문에 논란에 휘말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에서 어떤 대안이나 이런 부분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 안을 시급하게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큰코 다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노인의집 재가복지서비스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3개소에 총 아홉 분의 노인을 소위 그룹홈을 하고 있는데, 한라종합복지관, 밀알교회, 남부노인복지관 이 세 군데에 위탁해서 실제로 그 부분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한병환 위원 이 세 기관에서 노인분들을 결국 세 분씩 맡고 있는데 서비스하는 수준이 상이해요.
  무료진료를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고, 의료서비스를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무료 이·미용을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고, 쌀·보리, 주식을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래요.
  소위 노인의집 그룹홈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가 전부 차이가 나는데 우리 시가 5000만원을 들여서 전세를 얻어서 노인 그룹홈을 실시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행정적인 지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그 동안 행정지도 한 적 있습니까? 재가복지서비스 관련해서.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직접 나간 것은 없고 복지회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그러지 않아도 이것이 지난번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인원을 너무 조금 보호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한 집에 방이 세 개이다 보니까 노인들이 한방을 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좀 어려워서 개선이 안 됐습니다.
한병환 위원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무조건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가셔서 복지서비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현장 경험을 통해서 지도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복지업무와 관련해서 공무원분들이 직접 몸으로 뛰지 않으면 앞으로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 점에 대해서 꼭 인지하시고 적극적인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셨는데 저는 노인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노인정이 몇 개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265개소입니다.
조성국 위원 노인 회원수는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경로당 이용회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성국 위원 네.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1만 2000여 명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 노인 수의 약 30%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동일 건물 내에 2개 이상 등록된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85개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묻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 지적이 경로당이 너무 난립돼 있고, 사실 1개 동에 2개 이상으로 경로당이 많아서 과다지출되고 있다. 그 다음에 노인양반들 숫자만 채워놨지 실제 가서 활용하는 노인들이 몇 분 안 계시고 또 거기 계시는 분들이 하는 일이 없이, 소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하다 못해 10원짜리 고스톱으로 하루 일과를 지내고 또 다른 분들이 거기 노인정에 가고 싶어도 먼저 계신 분들의 기득권이라고 하나 그것 때문에 입회가 안 되고 이런 사항이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도 지적사항에 있어서 과장께서는 265개소 경로당을 점검하신 일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전체 다 점검은 안했습니다.
  3월에 85개에 대한 문제로 노인회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너무나 노인들의 반발이 거세서 이것은 지금 유보한 상태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점검은 못 하시고 85개 경로당이라고 하면 1개 건물에 2개소 이상 등록돼 있는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해보신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노인회 지회장하고 당사자, 또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3월에….
조성국 위원 간담회를 해보니까 극구 반대를 하신다?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노인분들 말씀으로는 넉넉하게 지원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다시 통합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지원이 줄어드니까 노인들께서….
조성국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대안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정 등록 인원수가 20명이죠? 20명만 등록되면 노인정으로 등록할 수가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조성국 위원 실제 점검해 보지 않았다니까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이용 노인수는 보통 열 분 내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소위원회에서 점검해 본 결과.
  지금 경로당에 운영비나 난방비가 일률적으로 나가고 있죠? 평수나 노인 정수에 관계없이.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평수에 관계있게 나갑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노인 수에 관계없이?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그렇죠.
조성국 위원 그러면 노인 수에 대해서 차등지급할 용의는 안 가지고 계신지,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그게 좀 힘들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세부추진계획란의 경로당 거리제한을 최소한 300m 이상으로 한다는 것이 어디에 있는 사항입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300m 이상 거리제한을 둔다고 하신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300m라고 하면 10분 정도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법에는 없고 부천시 내규로, 내부적으로 이 정도 되면 노인들이 걸어서 가실 수 있는 거리다, 그 안에는 안 만들어 주겠다 이런 내부방침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10분 정도 걸어가실 수 있는 거리는 무리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10분 정도로 잡았습니다.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노인정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생각하는 것이 골목마다 부천시는 노인정이에요. 동네마다 복지관이에요.
  복지에 너무나 과다하게 부천시에서 출혈을 하고 있는데 세부계획에 동일건물 내 2개 있는 것은 앞으로 통폐합을 하겠다 이런 안을 가지고 계신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300m라는 범위를 넓혀서 권역별로 지역별로 노인회관을, 지금 중부하고 남부가 있듯이 노인회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노인들이 한두 분 와서 소일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서예를 하시든지 농악놀이를 할 수 있다든지 취미를 살릴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줘야지 골목마다 경로당을 다 결정해 주고서 노인네들 거기 와서 노세요 이런 식보다는 건전한 생활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 그렇게 대안을 만드실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현재 저희가 경로당을 꼭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도 실제로는 2개소를 생각했는데 2개소 중 한 군데는 너무 좁아요. 3평도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은 다른 건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2개소 해서, 실제로 가장 경로당이 필요한 지역은 5개소가 있습니다.
  거리에 노인들이 앉아있는 심각한 데가 심곡본1동, 소사본1동, 소사동, 원미1동, 원미1동 경우도 대안이 하나 생겼습니다.
  원미1동 구건물로 들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현재 늘리는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조성국 위원 다섯 군데 늘릴 요인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그런데 이것도 내년에 하는 것 아니고 점차적으로 요인이 생겼을 때마다
○위원장 서영석 증설의 요인은 그때 파악하기로 하고 어찌됐든 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는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운영프로그램으로 업무의 중심을 이동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각 동네마다 복지관이 있는데 실제로 현재까지는 복지관이 대부분 물리치료 해주고 이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노인복지회관에서 겨우 하고 있고 이런 실정인데 복지관도 실제로 그러한 시민복지과와 유대관계를 가져서 이용할 수 있는 노인프로그램을 양성해서 노인정이 실제로 이용기관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먼저 노인정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연초의 시정계획을 보면 1경로당 1특색일거리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뒤로 구청에 위임을 해서 했든 시가 직접 했든 시정계획대로 추진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1경로당 1특색사업은, 19개소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경로당은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말씀은, 300여 개가 되는 경로당이 1/10도 사실은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이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전시적으로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어려운 부분도 대외적으로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경로당에 계신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주려고 노력한 것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회사에서 조립 같은 것도 못 하신다고 해서 안 되고 쉽고 편한 것으로 해서 한 동안 콩나물 재배를
류재구 위원 우리 부천시는 노인복지회관이 공식적으로 2개 있고 분관까지 하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관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나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부분에 관한 나름대로의 사고가 정립이 안 돼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선진화된 복지, 노인분들은 받아야 되고 주는 것은 필요없고 내가 일하는 것보다는 어떻든 내가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사고 속에서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복지가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무리 시책으로 발표해도 효과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 특별한 다른 교육이 필요해요.
  복지에 직접 관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도록 해주지 않으면 구호에 그친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그런 연구가 필요합니다.
  시책만 하시지 말고 시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비에 대해서 2002년도까지 30%를 할당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실제로 올해 지분에서는 제가 볼 때 22.5%가 확보됐으니까 다 됐다 이렇게 보신 건데 여성비를 보면 위원회마다 고루 퍼져 있는 것이 아니고 편중돼 있다는 거죠.
  대통령 지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복지과에서는 여성들 스스로 내가 고루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서 최소한 시정과 여성의 권익 이런 것을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와 맞물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성위원회에 인원을 전원 배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다른 위원회는 아예 없다든지 이런 것이 많은데 이것이 기본취지하고 맞는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을 가입시키려고 올해 처음 한 시도였습니다.
  아직 위원회가,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다양한 위원회에 가입시키도록 노력하고 있고 각 과에도 공문을 띄우고 직원들 의식도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방위협의회에도 2명을 추천해 달라, 이렇게 다양하게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넓어질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말씀 도중에, 여기 보면 여성위원회 같은 경우가, 여성위원회니까 여자가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시책을 세우는 것은 여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위원회에 편중되게 당연직만 6명 남자를 넣어놓고 나머지 14명을 여자로만 편성하는 이런 것보다는 사실상은 다른 위원회에도 고루 여자분들이 참여하고 여성위원회에도 남자가 다수 들어가는, 그래서 정책이 제대로 입안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지 여자들로만 정책을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고를 깰 필요가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잘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오효진 위원님.
    (「잠깐 감사중지하고….」하는 이 있음)
  그럼 오효진 위원님 양해가 있으면 감사중지하고 난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네.
○위원장 서영석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산정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저소득층 아동으로 책정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오효진 위원 네.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재산, 수입액
오효진 위원 그런 것을 다 따진다 하더라도 서면만으로 책정합니까, 아니면 면담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재산기준이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런 기준에 다 맞다 하더라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선정은 동에서
오효진 위원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면담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서면으로만 해서 이루어지느냐.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생활보호대상자처럼 매년 11월에 본인이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조사를 의뢰해서, 생보자처럼 똑같이 재산조회를 해서 거기에서 4인가족 월소득 100만원 미만이고 재산은 4000만원 미만 가정이 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렇게 하는데 선정을 할 때 면담을 한다든가 서류방법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은 심의 조사가 없습니다.
  본인이 신청하거나 어려운 가정일 경우에 동에서 직접 방문해서, 생보자처럼 방문해서 해당이 된다 하면 책정을 해주는 겁니다.
오효진 위원 그냥 책정을 해줍니까? 면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본인의 신청이라든가 본인이 신청 안했을 경우에는 직원이 출장가서 그 집 상황을 보고서 책정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선발하는 기준이 확실히 정립돼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는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상세한 것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99년도 영유아보육지원사업이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늘어났습니다.
오효진 위원 예산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국비 보조받는 것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50% 이상….
오효진 위원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올해는 961명인데 작년보다, 한시가 그전에는 없었는데 생겨서 한시쪽으로 많이 빠져서, 모자세대의 경우도 70세대 정도 증가됐거든요.
  저소득아동도 증가됐는데 작년도 것과 비교는 아직 못 해봤는데요.
오효진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잡부금 징수는 할 수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잡부금 징수는 맨 처음 입학했을 때만 가방하고 책 구입하는 것, 단체의복 이것 외에는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 외 잡부금 징수는 할 수 없게 돼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오효진 위원 그리고 올해 결식학생 숫자가 많이 증가했죠, 작년에 비해서?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1,200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교육청에 알아봤더니 1,249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1억 5000 예산 세워서 교육청으로 보냈고 교육청에서는 총 3억 667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은 2억 7100만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연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결식아동 급식이 제대로 안 된,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도 있어요? 파악에 의하면.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거의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오효진 위원 그런데 학교에 가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기부금 같은 것이 들어와서 학교에서도 결식아동 급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지금 교육청 기금은 1억 900만원이나 되거든요. 그리고 독지가가 성금낸 것이 1억 7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독지가들이 후원을 해주는데도 급식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이 많이 있나봐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있기는 한데 돈을 내지 못하니까 계속 누적이 돼 간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조사해서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시책을 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이것 교육청에 확인 다시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렇게 해서 아동들이 건전하게 커나갈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육료 지원 문제도 혹시 누락되는 아이들이 없는가 확인해서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잘 알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중4동 한라마을 1단지는 영구임대주택이고 2단지는 근로자복지아파트가 17개 동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맞벌이부부가 대부분이거든요.
  2단지 노인정을 보면 노인들이 20여 분 계세요.
  이분들 가장 고민거리는 중식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자식들이 직장에 나가니까 때를 거르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을 지원할 방법이 없을까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15개소 운영하는데 내년에는 위치조정을 해서, 혜택을 못 받는 꼭 필요한 지역은 다시 조정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저도 단체에서 스폰을 해서 가끔 도와주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요새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한라복지관하고 거리가
한기천 위원 그렇지 않아도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지금 한라 1단지는 무료급식을 하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하루에 100여 명 정도….
한기천 위원 그쪽으로 합류하는 방안과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올해 경로당이 몇 군데 늘어났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올해 다섯 군데가 늘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전부 임대로 경로당을 마련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임대로 한 곳도 있고 자연발생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임대는 2개소입니다.
박노설 위원 3개소는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3개소는 아파트가 새로 생기는
박노설 위원 시에서 임대로 마련한 것은 두 군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임대 늘어난 것이 여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임대로 늘어난 것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박노설 위원 그럼 자연발생적으로 3개소 늘어났으면 전부 아홉 군데가 늘어났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폐지된 데가 3개소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늘어난 곳이 6개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박노설 위원 올해 시에서 마련한 것은 다 임대로 해줬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임대로 했는데 아직까지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올해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현지 나가보기도 했는데 노인들이 원하는 주변에 얻을만한 건물이 없다는 것이 문제고 얻을만한 건물이 있다 치더라도 새건물인 경우에는 설정돼 있는 상태라 얻기 힘들고 또 거의 나와 있는 건물이 단독이라 허름한 건물이 많아서 임대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내년도에도 경로당을 더 확충할 계획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경로당이 애초에 5개년계획이 있었죠? 그것이 올해로 끝난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다섯 군데인가 몇 군데가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 중에서 경로당이 너무 적고 노인들은 많고 그런 지역을 다섯 군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박노설 위원 필요한 데가 그렇게 있는데 하여튼 경로당 중·장기계획은 다 끝난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경로당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부천시에 노인분들이 모여서 여가를, 쉴 장소 마련은 거의 됐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저는 100% 됐다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공간이 적은 집에서 며느리와 같이 하루종일 지낸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서 경로당이 꼭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확충됐다고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어느 정도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것인데 이제는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에서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화투나 하고 술이나 하는 경로당이 태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등록된 것이 290여 개 되는데 대체로 어떻습니까?
  한 건물에 2개의 경로당이 등록돼 있는 곳도 있는데 할아버지 경로당, 할머니 경로당 이렇게 따로따로 등록돼 있죠, 거의?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한 건물에 둘씩 돼 있는 것은 거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래층에 할아버지나 할머니….
박노설 위원 아니 한 건물에 하나 있는 데 그런 데는 어떻게 돼요?
  그런 데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같이 지내세요.
박노설 위원 같이 지내는 데도 많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그 외 건물은 거의 같이 지냅니다.
  방을 한쪽 한쪽 따로 쓰시고 점심은 같이 해잡수시고 그렇게 지내십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있으면 방은 2개, 3개 되니까 하나는 할아버지가 쓰시고 하나는 할머니가 쓰시고 하는데 경로당으로 등록된 것은 하나로 돼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질의하고, 업무추진실적 89쪽을 보면 노인복지기금 사업에 관해서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은 1년에 얼마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이자수입의 10%를 떼고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올해는 1억 4100만원이 사업에 지원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출내역서 요청한 자료가 아직까지 오지 않았는데 노인복지 기여자 선진지 견학이라고 있어요.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외국에 다녀왔다는 얘기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이 노인복지기금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노인회 원미구지회에 40%, 소사구·오정구에 30%를 지원하게 됐어요.
  기금을 직접 지회에서 관리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은 3회에 걸쳐서인데 노인회지회에서 다녀오신 겁니다.
박노설 위원 어디를 다녀오신 거냐고요. 선진지 하면 보통 외국을 뜻하는데.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아닙니다. 국내인데 노인들이 1년에 한 번씩, 경로당 회장님들 어디 모시고 갈 기회도 없고 그래서 온천이나 이런 데 다녀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무등록 경로당 지원도 있어요.
  이런 것도 노인복지기금 사용목적에 부합되는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무등록 경로당, 무허가 경로당이에요.
  이런 것이 있는데 아무것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운영비를 월 6만원씩, 원래 보통 월 11만 4000원, 12만 4000원인데 6만원하고 난방비 연간 20만원 이렇게 기금에서 지원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운영비는 월 6만원, 난방비는 연 20만원 지원했다는 말씀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박노설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3쪽에 여성정책 제안 창구를 설치해서 운영했는데 올해 제안된 것이 다섯 건밖에 안 되네요.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더 많이 접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안된 것이 주부자전거타기운동하고 재결합을 위한 이혼 전 별거기간 도입 이런 것 해서 다섯 건인데 제안이 접수되면 이것을 정책에 반영한다고 할까, 어떻게 하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4건은 기이 부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재결합을 위한 이혼 전 별거기간 도입은 본인이 직접 와서 7월에 접수한 건인데 이것은 이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별거기간 도입은 법무부에서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얘기해서 그분이 직접 법무부에 제출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43쪽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에게 연료비라든가 그 외 지급하는 것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생보자 1종으로 돼 있거든요. 생보자 1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생보자처럼 주·부식비와 다 지급이 됩니다.
강태영 위원 여기 현황을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지원에 대한 기준 가지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예산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학용품비, 학비 보조 그런 것이 다 달라요. 초등학교, 중·고등하고 다 달라요.
강태영 위원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중학생 둘을 대비할게요.
  4번하고 11번 대비해 보면 문지혜하고 이지혜, 문지혜는 지원이 139만원이고 이지혜는 70만 1000원으로 나와 있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같은 중학생인데?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책정시기 때문에
강태영 위원 그러니까 일찍 한 사람은 더 주고 나중에 한 사람은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연초에 책정돼 있는 아동은 계속 지원을 받은 사항이고,
강태영 위원 또 하나 초등학생 대비해서 여쭤볼게요.
  13번하고 24번 보세요. 박종훈하고 신성은.
  박종훈이는 초등학생인데 소년소녀가장 1인이에요.
  50만 8000원이고 하나는 101만 3000원, 이렇게 차이가 져서, 이것도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책정을 늦게 한 아이들일 경우에는 책정한 시기부터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제가 다시 여쭤보는 것은 지원금을 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기준은 있습니다.
강태영 위원 초등학생이면, 소년소녀가장이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공평하게 또 많은 사람이 불평 없도록 줘야 되고, 또 하나 지적할 것은 후원금이 들어오죠?
  후원금이 많이 들어온 사람은 많이 줬어요. 지원금을.
  그러지 마시고 후원금이 많이 들어온 사람들은 배분을 해서,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서 어려운 사람을, 요즘 구조조정도 해서 서로 나누는데 이것까지 편파적으로 해서 어느 학생은 어렵게 만들고 어느 학생은 540만원씩, 550만원씩 1년에 지급되고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지원기준은 똑같은 것이고 단지 연초에 책정돼서 이제까지 지원받은 아이가 있는가 하면 중간에 책정돼서 지원 받은 아이가 있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것이고 후원자 결연은 금액을 봐서 적은 애들쪽으로 후원을 돌리는 쪽으로 해서 형평에 맞게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지정기탁이야 어쩔 수 없지만 후원금이 들어올 때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늦게 들어와서 50만 8000원짜리도 있어요. 1년에.
  그런 사람에게, 후원금 들어온 것을 형평성에 맞게 그 사람을 도와줘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셔야지 너무 차이가 크다 이겁니다.
  이점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은 거의 다 한국복지재단에서 후원자를 결연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맞지 않아서, 이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시정해서 형평에 맞게 하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여성취미교실도 그렇고 주부취업교실도 그렇고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복지회관에서도 하고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위원장 서영석 그런데 하는 역할을 보면 대부분 동일하거나 유사한 그런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동일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런데 실제로 시의 여성정책과 관련된 그리고 여성복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항상 감사 때마다 보면 전체적인 파악은 전혀 안 돼 있고 코끼리 뒷다리 만지는 식으로 그렇게 업무파악이 돼 있고 가장 중요한 결식아동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는 실정을 보면 실제로 업무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사업 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시가 정말로 자기 고유의 기능으로 가려면 컴퓨터교실을 한다든지 한식조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노인정책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 아니면 여성복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정책적인 것을 계획하고 입안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겨우 하는 것이 컴퓨터교실 하고 한식조리 하고 그리고 나서는 실태파악조차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인정하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시에서 교육은 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위탁해서 업무를 하는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위탁한 것은 도에서 지원한 사업만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앞으로는 그런 업무에 중심을 두지 말고 정책적인 업무로 전환해서 처리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 지적은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쭉 하죠? 지도 점검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환절기나 이런 때 되면 집단감염이 상당히 심해요.
  개별 어린이집의 시설이나 이런 것이 매우 열악하다 보니까 전염성이 있어서 감염되는 것을 통제하기는 쉽지 않지만 실내나 이런 것이 열악함으로 인해서 감염률을 높이는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청결부분이나 더 나아가서는 공기정화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되든가 아니면 독려하든가 해서 그런 부분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또 그런 민원도 많이 있고-그런 부분을 차제에 검토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아까 지적한 남부노인복지회관 시설보수공사, 남부노인복지회관을 맡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본인도 시인을 했는데 예산 요구한 사항과 다르게 전용해서 다른 공사를 했을 때, 액수가 653만 8000원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고, 분명히 예산을 세울 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없는 사업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전용한 사실이 명백합니다.
  장·관·항을 전용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회관이 임의로 전용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반납조치를 받아야,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반납조치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질의,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춘의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요보호아동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보호아동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있어서, 국비·도비·시비 그리고 자부담이라는 것을 여기에 만들어놨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돼서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지 답변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거기에 복지사 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아이들 과외를 돕거나 그러고, 특별한 지원은 없고 월 10만원만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내말은 99년도 예산집행을 보면 1612만 9000원이 들어갔는데 국비·도비·시비하고 자부담은 322만 4000원을 해놨다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자부담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후원자를 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자부담이라는 것은 복지관에서 후원자와 결연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운영의 내실화 문제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반 복지관처럼 환경을 갖춰주고 거기서 수익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은 자부담도 가능한 얘기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를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너무 형식적 계산이에요.
  이것이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인데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후원자를 발굴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들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문화예술과장 임형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부천시에 문화예술위원회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한병환 위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해서 계획을 잡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99년 올해에 지출된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은 98년도 말에 문화예술발전기금 지원 심의를 통해서 계획이 사전에 정해진 것 맞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맞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가위시민축제 행사가 진행됐는데, 추석 때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그 예산액을 보면 1600만원이 집행됐는데 발전기금으로 700만원, 시비로 300만원 이렇게 해서 1600만원이 집행됐어요.
  이 한가위시민축제 행사 부분은 문화예술발전기금에서 사전에 정해진 바가 없이 느닷없이 끼어들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한가위축제는, 금년도 추석이 9월 2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6일까지 연휴였습니다.
  올해는 우연하게도 문화의달 10월하고 접해 있습니다. 또 시민의날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서로 연결돼 있다라는 배경하에 지금 지적하신,
한병환 위원 이 한가위시민축제 행사가 98년도에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느닷없이 필요에 의해서 들어오게 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한가위축제는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산규모는 1600만원이 아니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발전기금으로 700만원이 이번에 집행됐는데 그것이 98년도 연말에 사전에 책정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기금으로 지원하게 된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예총 산하의 한 단체인 연예인협회의 행사로서 500만원이 잡혀 있었고,
한병환 위원 과장님, 올해 3회 추경 때 시 예산으로 한가위축제 행사 2000만원이 올라왔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전액 삭감했습니다.
  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행사를 한꺼번에 치르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속에서 의회에서 2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그 행사가 그대로 치러졌어요.
  시에서 발전기금 700만원을 어떻게 끌어왔고 또 이렇게 저렇게 돈을 만들어서 1600만원으로 이 행사를 집행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예산과 관련해서 의회가 불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삭감한 예산을 시에서 편법을 사용해서 그 행사를 그대로 집행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실제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무시한 처사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맞을텐데 편법을 동원해서 한가위시민축제 행사를 진행했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되죠.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또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에 문화재가 몇 개 있는데 유형문화재에 향토유적이 있습니다.
  향토유적이 변종인 신도비를 포함해서 3개 정도 있는데 문화예술과의 중요한 업무 중에 문화재 및 기념비 관리라고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화예술과에서 향토유적에 대한 관리를 실제로 해 나가야 되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향토유적에 대해서 실제 유지 보수하는 이런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올해 그러한 예산이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없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련 공무원이 문화재와 관련해서 어떤 특별한 교육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한병환 위원 우리가 부천을 문화의 도시로 표방하고 시장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2000년대에는 문화의 도시로 가꿔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비록 취약하지만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향토유적이나 이런 유적 자체를 발굴하고 때로는 그 가치를 보다 높이기 위한 그러한 작업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유지 보수 예산도 없고 또 그것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공무원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시의 문화재가 제대로 관리될지 상당히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마침 문화재에 대한 관리교육이 연말에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5일까지 문광부에서 하는 교육인데 우리 시에서 4명의 요원이 교육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에 대한 보수는 앞으로 발전기금에서도 보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내년 예산안을 전부 봤는데 내년에도 역시 문화재 개보수와 관련된 예산은 하나도 책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따라서 과장께서는 우리 부천이 기존 갖추고 있는 향토유적이나 새롭게 발굴되어질 향토유적에 대해서 전문적인 인력들을 확보하는 방안하고 또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예산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셔서 부천이 문화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문화예술과에서 앞장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명심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각별히 향토유적 보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이를테면 아이들이 오거나 이러면 뭔가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홍보할 수 있는 안내요원을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안내책자라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나마 한두 개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홍보도 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한병환 위원에 이어서 제가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한 위원께서 문화예술발전기금을 목적 외에 사용했다고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 문화예술발전기금 쓴 내역을 일시, 사업명, 주관처, 지원내역, 자부담, 후원금이나 자부담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조성국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82쪽 문화재 현황을 보면 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이 하나 있고 유형문화재(향토유적)가 3개 있고 그 아래 보면 관내 문화재 중 보수가 요구되고 있으나 예산 사정상 보수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재 및 소요 예산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네요.
  거기에 장말도당집이라는 것이 비지정 문화재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주요 무형문화재 98호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말도당굿이.
  그런데 그 당사가 본 위원이 몇 번을 부탁했고 요구했던 사항인데 너무나 남루하고 문화재 가치로 봤을 때 관리가 너무 소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더니 보수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추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보존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문화예술발전기금에 기타 사항이 있습니다. 기타기금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심의를 올리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쟁이 많이 됐던 사항인데 예산은 녹지공원과 소관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내판 제작한다고 예산 세워준 것 있었죠? 그 사항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제가 알기로는 선사유적공원의 안내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조성국 위원 아니 선사유적 안내판이 아니라 저희들이 예산 1500만원인가, 글자 15자
○위원장 서영석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그것을 알고 계신지,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다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업무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는 관리하고 있고 선사유적지 발굴도 종합적인 계획을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하면, 지난번에 조직개편 전에 예산을 세워준 것이 녹지공원과에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재까지 그게 서지 않았어요.
  그것을 해당과장께서 알고 계신가 싶어서.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아직 안 선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 세울 때도 이를테면 선사유적공원에 대한 안내홍보판을, 그런 거론이 있었기 때문에 녹지공원과에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만 알고 있었고 그밖에 추진된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과별로 업무가 분담돼 있어서 그런지 협조체제가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공원사업종합계획은 현재 녹지공원과 주관으로 돼 있고 저희는 발굴 그 자체와 홍보 위주인데 녹지공원과의 얘기로는 계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발주는 어차피 녹지공원과에서 하는데 업무의 유관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협조를 통해서 업무진행을 파악하고 그 목적에 맞게끔 유기적인 협조를 바라는 그런 지적인데 지금 과장께서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제가 모르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잘 챙겨서 저희 사업과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에서 올해도 성공적으로 영화제가 치러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올해 가을에 하신 거죠? 영화제 후에.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박노설 위원 영화제에 회원 가입하는 것 있죠? 후원회.
  10만원이면 특별회원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각 동별로 그렇게 되는 것 알고 계세요?
  각 동별로 얼마가 배정이 돼서 동 직원들이 후원회 회원들 모집하느라고 아주, 그게 그렇게 내려오는 모양이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강매하거나 목표 달성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영화제를 홍보하고 참여한다는 의미에서지 할당식은 전혀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홍보해서 스스로 참여하게 하면 되는데 거의 동의 단체원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라면 안할 수 있느냐고. 10만원짜리 하나 들어달라면.
  그런 것은 좀 없어져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올해에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제2회 영화제와 비용을 비교해보면 행사 및 관리비용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거의 2배 가까이. 제3회 영화제 때.
  자세히 보면 해외출장비라든가 회의비, 행사부대비, 기획행사비, 시설비 이런 것들은 없었는데 제3회 때는 다 있었고 홍보선전비 같은 것은 2배가 늘어났고 인건비도 많이 늘어났고 비품구입비도 2배 늘어났고 공공요금도 2배가 늘어났고 일반수용비도 3배, 업무추진비는 4배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복리후생비도 2배가 늘어났는데 이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자료 오면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평생회원제라는 것을 97년도에 시작했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습니다.
강태영 위원 그 회원 명단과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사실상 영화제가 끝나면 그런 업무는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멈춰 있습니다.
강태영 위원 제1회 때 아마 평생회원이라고 해서 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생이니까 가지고 있어야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 명단은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영화제 기간 중에 홍보하고 그렇습니다.
  명단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강태영 위원 그 현황을 주세요.
○위원장 서영석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부천시사 증보판 발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필위원이 대학교수분들이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우재극 위원 몇 분이나 있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현재 집필위원이 다 구성이 안 됐고 그 동안 상임위원이 잠깐 공석이었기 때문에 상임위원이 근자에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편집위원을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현재 시사편찬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유급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상임위원 1명하고 보조요원 1명하고 일용직 1명이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보조요원의 급수는 어떤 급으로 정하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시사편찬 상임위원은 5급 5호봉에서 지난번에 5급 15호봉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리고 시사편찬 보조요원은 6급 10호봉이 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일용직은 어떻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일용직은 정부 노임단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것이 99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3년 간 계획 세운 거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총 소요액이 4억 5000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것은 하나의 추정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900 정도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우재극 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 시사편찬위원 수당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대학교수들의 수당 지급이라든가, 집필위원들의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우리 예산 과목으로 보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사편찬위원회 위원장 활동비가 있고 시사편찬자문위원 교수 자문수당이 있겠고 그 다음에,
○위원장 서영석 예산에 대한 부분은 후에 예산을 다룰 때 하도록 하고,
우재극 위원 그것은 자료를 차후에 주시고, 위원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예산을 다뤄야 되는 부분인데 지난번 임시회 때 논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지난번에 그래서 3개월 3회 정도의, 월 10만원씩 해서 3회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 수당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2000년도 계획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예총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언론에도 시리즈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고 있을 겁니다.
  예총지부가 지부장이 문제가 있다고 한동안 언론에 보도된 바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정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진행 과정을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예총의 문제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길게 끌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지난 15일자로 불신임 처리된 것이 효력이 상실되는, 소위 예총의 대표직이 상실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발전위원측에서는 전임 지부장의 임기, 보편적으로 직위가 상실됐다 하더라도, 임기가 내년초입니다.
  1월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것을, 어차피 1월에 새로 선임할텐데 자격이 상실됐다 해서 우리 지역 인사끼리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지금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발전위원들도 다 이해가 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지금은, 워낙 이 문제가 처음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소리 안 나게 하자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는데 거기의 진행과정을 중간중간 알려주셔야지 제가….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죄송합니다. 정리해서 차후에 다시 지나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우리 시가 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 많은 축제나 행사가 있습니다.
  아까 한병환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하지 말라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서 행사를 할 정도로 행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축제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위원님들께 장황한 말씀 같습니다만 우리가 한동안 논다, 축제라는 것을 사실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근자에 원혜영 시장님 이후에 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 우선 여러 가지 축제가 지역과 연계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럴 필요성을, 앞으로 세계가 문화의 시대다 하는 것은 그러한 축제, 노는 것에 대한, “놂”이라는 것은 새로운 에너지를 축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축제라는 것은 에너지라든가 창조라든가 이런 것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과 내년도 밀레니엄사업 중의 하나가 축제 연습입니다.
  현재는 과거에 보지 못하게 축제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만 사실 아직도 우리는 노는 것이 상당히 잊혀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보다 짜임새있게 아주 알뜰한 축제가 지역에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무리 좋은 것도 급히 먹다보면 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축제나 행사들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적절하고 효율성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가 그런 기능에 있어서 감사자료 내용으로 보면 예산 편성할 때만 모여서 회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테면 예술축제가 부천시가 지향하는 지향점에 맞게 되려면 계획성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즉흥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걸러질 수 있는 어떤 단위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 단위를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에서 걸러주든가 아니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사가 시민들에게 정말 유익한 거냐, 일상적인 행사처럼 일회적으로 행사 치르고 말고 그렇게 갈 거냐 아니면 이것이 정말 부천시 문화의 특성을 살리는 데 꼭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가능한 거냐 이런 것을 뭔가 검증해줄 수 있는 단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는 생각나면 축제를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느낌이 많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거를 수 있는 단위가 어디인가로 통일이 돼서 문화정책이 일관성있고 지속 가능한 그러한 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 문화예술위원회가 있어서 문화의 전반적인 것을 심의도 할 수 있고 축제도 역시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서 걸러지고 선택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한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저희들의 실책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위원회를 통해서 좀더 우리 지역에 맞는 축제를 선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다면 문화사업본부가 발족이 돼 있습니다. 또 시에는 전문가, 문화기획가가 자문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이분들과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 문화예술 지역 역량과,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축제나 행사를 만들어가는 데 기틀을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감사자료 265쪽 용역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강본동 선사유적지 발굴조사가 4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용역비는 어떻게 산출을 하는 거죠?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해서 발굴 조사를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용역비는 발굴 면적이나 발굴 기간, 지역의 난이도, 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서 산출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에는 어떤 특정한 과업지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사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유적지 발굴에 관련된 전문가의 자료를 받아서 용역비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신단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박노설 위원 먼저도 동료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발굴면적이 작은데 용역비는 오히려 더 많으냐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한단 말이죠?
  시에는 이런 것을 산출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신가 보죠, 공무원 중에?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워낙 특수한 분야고 특히 유물은 발굴 중에 쉽게 훼손되는 그러한 분야이기 때문에, 아주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산출하기에는 난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다음 페이지 용역실시 결과를 보면 몇 점이 출토됐고 이렇게 나오는데 국가 귀속 유물이라고 나와요. 그것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처음 발굴을 하기 전에 문화재청에 발굴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도를 통해서 문광부의 승인을 얻어서 발굴을 하게 되고 또 발굴된 문화재는 업무가 이상합니다만 경찰서에서 공고를 합니다.
  그런 공고과정과 보고를 통해서 되면 그것은 국가 귀속으로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허가날 때 이미 그러한 조건하에서 허가가 난다고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서 몇 점은 국가 귀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몇 점이 아니라 문화재로서 가치있는 것, 조각 조각도 있습니다만 조각이라도 가치있는,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박노설 위원 문화재로서 가치있는 것은 국가에 귀속이 된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거기다 박물관을 짓는다든가 이러면 부천시에서 전시는 다 하는 거죠?○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물론 국가 귀속입니다만 박물관이 국가 귀속물을 전시할 수 있을 만큼 시설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것이 된다면 문화재청과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또 복제품도 전시할 수 있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차 발굴을 진행 중인데, 또 선사유적공원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예산이 얼마, 약 80억 정도 잡혔나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전체 예산은 연도에 따라 순차별로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2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얼마 전에 끝난 대형조사특위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아마 그 문제도 조사를 했을 겁니다.
  이런 선사유적공원이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결과보고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지난번에 특위에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곡리의 예를 드시면서 거기는 수만 점의 유물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크게 논란이 없다, 그런데 부천시는 겨우 수백 개 정도도 안 나오는 유물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려고 하느냐 하는 염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연대별로의 그런 차이도, 물론 저희는 청동기 유물로서 연대로는 낮은 연대를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 누가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가보다 어떻게 개발하느냐, 시민의 의지, 시민의 잘 가꾸고 보존하려고 하는 의지에 의해서 개발비가 투자되는 거라고 봐서 선사유적지가 우리 시에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워낙 전래의 자원이 없는 우리 시로서는 선사유적지야말로 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이다. 이것을 잘 살려서 도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살리는 어떤 기반을 만들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거기 타당성 조사는 거쳤나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한양대 박물관에서도 일부 보고서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용역보고하는 데 핵심부분은 학술연구기관에서 맡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공원의 일반적 조성이 아니라 핵심부분, 그러니까 유적지 공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핵심부분은 학술연구기관에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유물도 전시하면서 또 학생들이나 시민들과 겸해서 그쪽에 위락시설도 할 수 있는, 이렇게 조성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의 용역을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도는 좋은데 여러 위원께서도 간간이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암사동이고 뭐고 더 커다란 유물이 발굴되고 했는데도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런 지적이 그 동안 있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도는 좋지만 기왕에 수십억을 투자해 놓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이게 그렇거든요. 억지로는 뭐든지 안 되는 거거든요.
  가서 보고 정말 그럴만한 동기유발이 됐을 때 자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는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박노설 위원 맨날 중요한 사업이라고만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중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그것을 하라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단계별로 전문가의 자문과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문화예술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각종 행사 있을 때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하고 행사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문화예술발전기금이 금년에 29억, 내년에 30억이 되겠습니다. 그 발생하는 이자의 80% 정도의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금을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는 물론 안정적 지원이라는 큰 명제가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자가 1년에 아직 3억이 안 되는, 특히 금리가 인하되면서 금년에는 2억 6000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2억 2000으로 기금 이자액이 떨어져서 지원규모는 좀 작아집니다.
  그런 것을 일반회계로 보전하는 것도 있고 특히 규모가 큰 것들, 전국 규모의 대회라든가 또는 시 차원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것은 기금의 이자 가지고는 충당이 어렵다 그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보면 아까도 한병환 위원이 지적했지만 예를 들어 일반회계에서 예산 자체가 완전히 전체 삭감됐거나 줄었거나 이렇게 되면 기금에서 뽑아다가 더해주고 이렇게 기금으로, 어떻게 보면 기금으로 별도로 사업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의 부족분을 메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한병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도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굳이 변명을 드린다면 그 시기를 모아서, 연예협회 지부에 나간 돈과 국악협회에 나간 돈 가지고 단독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행사에 문제가 있다보니까 같이 하자라는 의미 때문에 했는데 이것은 참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당초계획대로 독립된 예술단체들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한가위축제는 지적하신 대로 사실 야단맞을 짓을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예를 들어 청소년교향악단 연주회 개최, 이 개최비용이 예산에 안 서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교향악단 어느,
김부회 위원 11월 25일 이렇게 돼 있네요. 청소년교향악단 연주회 개최 1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내용을 보면 정식 예산이 서가지고 지원하는데 부족분을 추가로 메워주는 예산들이 많이 보인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다른 단체도 같은 지적이겠습니다만 청소년교향악단은 아직은 임의단체입니다.
  시의 시립예술단하고는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지원한 내역을 쭉 보니까 개인들도 상당히 많이 지원하네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기금에서 개인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개인을 지원하는데 보면 똑같이 시집을 발간하는데 어떤 사람은 100만원을 지원하고 어떤 사람은 150만원을 지원하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지금 김부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저희들이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복지관 문제와 마찬가지로 지원하는 데 따른 평가제도가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복지관과 같이 각종 예술행사,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하는 행사도 평가제를 도입해서 어떤 행사는 예산을 끊어버리고 어떤 행사는 적극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평가제도를 도입할 예정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옳으신 지적입니다.
  물론 사업규모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이것은 100만원에 하자, 150만원에 하자고 예술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하기는 합니다만 좀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평가제도를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조례에 보면 30억이 될 때까지는 기금을 사용하지 않도록 돼 있어서 작년까지는 사용을 안했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작년에 안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조례에 30억이 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30억이 안 됐는데 왜 사용하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30억이 된 이후에 집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올해 이자액이 늘어나면 아마 30억은 무난히 도달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된 것도 있거니와, 사실 왜 지원했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원을 하기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지원했거나 의회에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김부회 위원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조례에 보면 30억이 되기 전까지는 사용을 못 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 이자수입을 더해서 지금까지 해도, 올해 2억 6000 쓰는 것으로 작년에 예산을 잡았으면 올해도 30억이 안 돼요. 쓰고 나면.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축소해서 잡은 이유는 뭡니까? 그냥 이자분만, 그럼 30억이 되기 전에 계속해서 이자분을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내년도에는 이자에서,
김부회 위원 30억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이자에서 1억 정도를, 원금 30억을 만들고
김부회 위원 이자율이 얼마인데, 내년에 2억 6000 이상을 쓰려고 하는데 현재 29억에 대한 이자분, 올해도 이거 쓰고 나면 30억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좌우간 의회에서 승인사항으로 한 얘기는 올해 이자 적립돼서 30억이 넘는 부분은 사용해도 좋다는 얘기지, 그런 내용인데 원금만 놔두고 나머지 부분, 이자 나오는 것은 다 써버리면 매년 29억밖에 더 남습니까?
  올해 의회에서 승인한 내용은 이 조례에 입각한 30억이 넘는 부분은 써도 좋다 그 얘기란 말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 부분은 과장님이 충분히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2대 의회 때 쟁점이 되고 논란이 됐던 사항인데 기금이 마련됐는데 실제로 30억을 채우려고 기다려야 되니까 상당히 오래,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부수적으로 발생돼서 2대 총무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일정하게 열어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부회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가 발생됐는데 어찌됐든 기금확보 총액을 30억 조례 기준에 맞추도록 각별히 정책적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올해 2억 6000을 다 쓰고 내년에 예상한 대로 이자 나오는 대로 다 쓰고 하면 30억이 안 돼요. 항상 29억만 남아있는 거예요.
  문화예술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니까 무슨 내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작년 연말에 2억 6000에 대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에 대해서 심의를 했어요. 2억 6000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쭉 해놓으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보면 그것하고 맞지 않도록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일 있으면 빼서 쓰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아닙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확정된 대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2억 6000에 대해서 연말에 이렇게 쓰겠다고 확정되면 중간에 변동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대로 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김부회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하세요.
  지난 연말에 2억 6000을 어떻게 쓰겠다고 한 그 자료하고 이것이 맞는지 확인해 볼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 문제는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 기금 30억의 조례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감사자료 285쪽을 보면 영화, 음반·비디오 단속실적이 나오는데 작년보다 단속실적도 그렇고 조치내역도 그렇고 아주 적어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저희들도 업무보고를 만들면서 내부적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지난 연도보다 적은 이유가 뭐냐 저희들도 반성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굳이 핑계를 댄다면 조직 내부의 여러 가지 구조조정 관계 그런 것에서 온 것이 아닌가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저희들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 점은 사과드립니다.
김부회 위원 구조조정을 하면 잘 하라고 구조조정을 하는 것인데 구조조정을 해서 그냥 일 안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잘못됐습니다.
김부회 위원 단속해야 될 대상은 점점 늘어나는데 단속 자체도 적어지고 조치도 적어지고.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양해가 있으시면 문화예술과를 마치고,
박노설 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그 결과를 보고 추가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자료 준비를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면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감사중지)

     (19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 복사골예술제 한 다음에 부임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김부회 위원 업무파악을 하셔서 내용은 아실텐데 복사골예술제 할 때 작년에는 예총에 일괄적으로 자금을 줘서 예총에서 그 자금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그러지 않고 가맹단체별로 돈을 줘서 단체별로 행사를 하도록 했었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김부회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도 그 내용을 잘 아시는데 올 봄에 일본 오까야마에서 미의 사절단, 우리로 말하자면 복사골아가씨같이 아가씨들 셋이 왔고 또 그쪽에서 수행하는 분이 두 분 왔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묵고, 프린스호텔에서 있으면서 행사에 참여를 하고 그랬는데 예산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 내용을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오까야마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자매결연을 맺은 하얼빈이나 이런 쪽은 별도로 예산이 서있었는데 오까야마는 자매결연 맺은 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안 서있고 작년에는 예총에서 일괄적으로 하니까 예총에 있는 예산 가지고 그 사람들 접대를 했는데 이제 가맹단체별로 지원하고 별도로 가다 보니까 별도로 아가씨들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안 돼서 나중에 국제통상과에서 통상업무 하는 예산을 전용해서 결론적으로는 해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우리가 전부 초청장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우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왔고 또 우리가 거기 갔을 때, 복사골아가씨들이 갔을 때 그쪽에서 대우를 받고 왔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대책이 서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저희는 오까야마에 대한 것은 업무영역 밖으로 알고 다만 가와사끼와의 미술교류전 이런 것만 업무에 포함시키고 있고, 말씀하신 오까야마는 저희가 업무범위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해마다 복사골예술제 때 오까야마에서 미의 사절단이 왔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것은 국제통상과에서 관련,
김부회 위원 국제통상과도 예산이 올해 서 있지 않고, 그러니까 올해말고 작년까지는-문화예술과가 아니고 문화체육과죠-문화체육과에서 예총에 예산을 줘서 예총 예술제 행사비용에 들어 있었다고요. 서있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못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서영석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예총에서 무슨 예산으로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오까야마하고 우리 부천의 일본 오까야마와 친선교류를 하고 있는 민간인들끼리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일본 행사 때 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라로 오라 그래가지고 작년에 왔었고 금년에도 왔었습니다.
  금년에 왔는데 국제통상과에서도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었고 시에서도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어서, 결국 나중에 해결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문화원쪽으로 해서 지원이 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총에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거나 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사전에 국제통상과에서 국제교류 관계로 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복사골예술제 때 우리가 초청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국제통상과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그쪽에 의뢰해 가지고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까야마에서 미의 사절단이 왔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작년에 오고 금년에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왔는데 작년에도 문화원에서 해줬든 어쨌든 간에 예산 지원이 됐고 올해도 됐고,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김부회 위원 좌우간 복사골예술제 행사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복사골예술제 행사로 그 분들이 초청돼서 왔습니다.
김부회 위원 복사골예술제 행사로 오면 복사골예술제 행사는 문화예술과 주관이니까 어쨌든 문화예술과 주관으로 움직이면, 그 사람들 해마다 오고 가고 하는데 안 되면 문화예술발전기금 뭐 합니까. 예를 들어 복사골예술제 하는데 그런 공식적인 예산에 반영을 못 하면.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복사골예술제 때 온 것이 아니고 영화제 기간 동안에 왔습니다.
김부회 위원 영화제 기간, 난 복사골예술제로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아닙니다. 오까야마는 복사꽃이 가장 유명한 도시이기 때문에 축제가 있는 기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복사골예술제 기간이 아니라 영화제 기간 동안에 왔습니다.
김부회 위원 영화제 기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 오는 것을, 어찌됐든 문화예술과 주관으로 하는 행사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 행사면,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문화예술과 행사면 해마다 왔었고 어쨌든 지금까지 부천시 예산으로 지원됐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공식적으로 해주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작년에도 이행섭 씨가 단장으로 있었는데, 금년 7월 영화제 때 처음으로 저희가 그 사항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나중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100만원 정도에 해결한 것으로 넘어갔는데 내년도에는 아예 영화제 기간 동안 초청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 방안으로 해주는 것이, 국제적인 위상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대형건물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화재보험을 들 때 분야별로 나눠서 듭니까, 전체적으로 듭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전체적으로 듭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야 되겠죠.
  문화의집을 보면 건물 전체가 통신대학하고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화재보험료를 따로 63만 2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따로 들어가나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건물이 독립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은 독립건물이 아니죠. 위 아래를 동시에 쓰게 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는 통신대학이 쓰고 아래는 문화의집인데 제 얘기는 여기 보면 화재보험료 63만 2000원을 따로 문화의집에서 낸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들려면 전체 다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이 화재보험료 지출은 내가 볼 때 어딘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어떻게든 공동관리를 해야만, 어차피 문화의집 건물 자체가 우리 시가 관장하는 건물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우리 시 건물입니다.
류재구 위원 내 말은 그런데 어떻게 화재보험료가 따로 분리돼 있느냐, 혹시 그런 내역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아직 그 내역은 모르는데,
류재구 위원 모르시면 확인해 보고, 이것이 위까지 전체 지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의 집만 따로 화재보험료를 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지출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문화의 집만 보험을 들었다면 전체가 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 내용을 지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전체를 다 포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같은 건물이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만약 그렇다면 문화의집 예산집행 내에 63만 2000원을 보험료로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렇죠?
  같은 건물인데 부분적인 것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다 전체 건물의 화재보험료를 여기서 지출했다 그것은 모순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확인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종신 위원님.
박종신 위원 부천시지명위원회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거기 위원이 10명으로 돼 있는데 작년도에 지명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박종신 위원 올해도 개최를 안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올해는 계획은, 종전 계획은 11월 중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명위원회를 개최 안함으로 인해서 불용으로 넘겨져 있어서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이것이 다른 위원회 같지 않고 지명위원회를 개최할 사안이 발생해야 되는데 아직 지명위원회 개최할 사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개최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지명위원회를 개최할 사안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진행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도 축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각종 지역 문화 축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는 앞으로 놀이문화를 연습 삼아서 해보겠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각종 축제가 많거든요. 많은데 유사한 축제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민속예술축제, 민속놀이마당, 한국민속예술축제, 복사골축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사실 시민들 가운데에서는 이런 축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많이 일고 있고 아직은 우리가 IMF 상황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지금 시민들이 이런 축제에 대한 관심이 사실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각자 서민들은 먹고 살기 급한 형편인데 시에서는 이런 많은 축제를,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대비해서 이렇게 놀이마당, 문화의 도시 이런 경우로 해서 많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가 이런 지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사실 지금 우리 지역 축제가, 지역축제 뿐만 아니라 각종 예술단체의 축제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더 정리되고 좀더 특성을 살리는, 그리고 지역에 서로 안배되고 그런 것이 사실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산만하게 우후죽순처럼 하는 것 같아서 시민들이 이런 축제에 접근하는 데 정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게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앞으로는 지역축제를 좀더 특성있게 지역에 맞게끔 할뿐더러 시민들이 각종의 축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홍보 프로그램 정보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산만한 축제의 분위기를 추스르는 그러한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앞으로 주민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강조하고 너무 남발되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알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문화의거리 추진 현황에 대해서, 94년도부터 문화의거리를 추진해서 작년 8월에 문화의거리 지정을 해제하지 않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94년이면 벌써 5년 전, 6년 전 얘기인데 5년 전에 이런 것을 상당히 심도있게 연구해서 추진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현장도 방문하고 이렇게 하면서 추진했던 것을 나중에 예측도 못 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제하고 현재는 문화의거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도 잡힌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문화의거리는 너무 우리가 관념적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 해서, 관련된 조례에도 있었습니다만 문화의거리가 조성이 안 됐습니다.
  과거에 문화의거리 용역도 한 사실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문화의거리를 해제한 지금에서는 문화의거리라는 것은 아주 자연적이고, 문화의거리라는 것이 어쩌면 일종의 제한일 수 있습니다.
  특정한 시설이나 특정한 문화공간이어야만이 그 지역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은 일종의 제한일 수 있고 반대로 그 제한에 걸맞는 소위 인센티브라고 그럴까, 세제라든가 금융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문화의거리 내에 유입될 수 있는 시설들이 올 수 있게끔 제대로 장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이 안 돼 있었습니다.
  지금 만화의거리도 있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먹자거리도 하나의 문화의거리일 수 있고 PiFan의거리 이런 것이 다 문화의거리입니다만 좀더 문화의거리가 자연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10개의 후보지가 있습니다만 문화의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화의거리에 들어올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돼서 차후에 문화의거리에 대한 방향 설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복사골예술제에 대해서 결산 관계를 묻겠습니다.
  복사골예술제에 올해도 1억 2400만원을 쓴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복사골예술제를 치르고 나서 그 결산을 어떻게 받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복사골예술제는 금년의 경우에는 단체별로, 그러니까 미협이면 미협, 지부별로 나가서 추진한 것은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고 그 정산에 의해서 행사 뿐만 아니라 참여인원 또는 거기에 대한 비용문제를 평가까지 해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행정적 입장에서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내부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들어서 이해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지금 문제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민들이 복사골 축제에 참여가 낮다,
류재구 위원 그런 말이 아니고 결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인지 금방 이해되시잖아요.
  결산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물었을 때는 그 나름대로 짚히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금방 닿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결산보고를 어떻게 받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결산보고는 각 단체별로 지원된 것에 대해서 자체부담을 가지고 사업한 내역을 받습니다.
류재구 위원 실례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개선을 해야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이 안 잡힌다고 그러면, 이거 속기록으로 남기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미안한데 지난번에 내부적으로 이런 사태가 있었어요.
  이미 이런 소요가 일어나기 전에 왜 이런 문제가 유발되게 됐는가 하는 동기를 말하면 수령하지 않은 영수증이 처리돼 있다 이렇게 된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후조치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말한 대로 “정산을 받습니다.”라는 말로 그냥 접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확실히 그 문제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조처를 앞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정산을 할 때 보다 정산에 대한 근거자료를 명확히 검토하고 차후에는 투명하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게 시의 감사나 이런, 우리가 지원단체들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서류만 보는 형식적 감사가 아니고 실제로 정말 재정이 수령이 되고 또 그게 제대로 쓰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숙히 감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하면 그런 단체들이 우리가 말하는 중앙감사나 이런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행정적 감사에 국한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파지 못한다고요, 내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비리가 생기고 나중에 이런 수습할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으니까 최소한 이 부분도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감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것도 과장께서는 유념해서, 복지관이나 여타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정산과정이 전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재의 행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 문화예술발전기금을 포함한 각종 행사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투명하게, 누가 봐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감사자료 그대로 인쇄해 왔어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니었는데, 여기 자료에 있는 것 이렇게 다시 가지고 올 것 같으면 뭣하러 가지고 옵니까.
  인건비면 누가 얼마, 누가 얼마 그렇게 해와야 내가 아는 거고 행사부대비면, 여기 자료에 있는 것 그대로 가지고 왔잖아요.
  세목별로 내역을 쭉 뽑아가지고 오라는 거지, 왜 이렇게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많이 늘어났느냐 그것을 알려고 그러는 것인데, 보세요, 과장님. 여기 있는 것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왔어요. 감사자료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왔다니까.
  이걸 뭐하러 시간 걸려서 뽑아오냐고, 이렇게 가지고 올 것 같으면.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이것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박노설 위원 그래요. 시간을 드릴테니까 자세하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서는 이것 2회, 3회 다 결과보고서 낸 것이 있는데 왜 이런 자료를 갖다주고 자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요.
  2회, 3회 다 결과보고서 낸 게 있잖아요.
박노설 위원 그것은 하여튼 제가 나중에 받아서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육성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데 1년에 28~29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과장님께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림씨티 방송을 보니까 뉴스 나오고 마지막에 시민여론마당인가 뭔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시립교향악단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거리에서 시민들의 여론을 듣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의 보면 부정적인 의견이더라고요.
  시립교향악단이 있는 줄도 모르는 시민들이 태반이고 있어도 그게 도대체 우리 시민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진짜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여서 지원해 주고 한다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지적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만 이렇게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또 일부 예술인들만을 위한 그런 악단, 뭐 지금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래서 저희들도, 98년에 비해서 99년도에 예술단 연주 횟수가 늘어났습니다만 앞으로는 예술단을 단 전체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지역에 찾아가는 예술단이라고 해서 지역에 예술단들이 나갈 겁니다.
  지역민들하고 우리 예술단과 좀더 가까워지는, 예술단을 이해할 수 있는, 또 예술단이 가지고 있는 좋은 예술성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술단을 잘라서, 그러니까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팀을 구성해서 지역에 나가서 연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처음에 교향악단을 만든 것이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음악인들을 여기서 육성하고 그런 취지에서 아마 처음에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해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당연히 부천시민들과 같이 호흡을 하고 부천시민들도 즐긴다고 그럴까,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향악 같은 것은 일반 대중들이 그렇게 저기 하지 않잖아요. 즐기거나 그렇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회관이나 이런 데서 연주할 때도 우리의 고유한 어떤 것도 같이, 연구를 하면 그런 것이 나오겠죠.
  우리의 고유한 공연과 곁들여서 같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일반 시민들이 즐기고 보고 그럴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우리 시가 문화사업본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와 문화사업본부하고 유기적인 협조하에 내년도에는 찾아가는 예술단, 그리고 문화사업본부의 설립취지에 맞는 여러 가지 문화 예술 활동을 지휘해서 전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뭔가 달라진 모습을 꼭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지난번에 제가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미술작품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미술작품을 구입하는데 올해 소요예산이 2950만원 들어간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자금을 어디서 활용해서 구입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이것은 일반회계로 의회에 보고가 돼서 승인을 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미술작품 구입액으로 처음부터 잡혔다 그런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류재구 위원 그것은 확인해 보기로 하고, 관리내역을 보면 총 183점을 했다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가 매입하기 시작할 때부터 총 숫자가 이렇다는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실제 예술적 가치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도 다수 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예술적 가치가 없는 예술작품 이것을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물론 원숙한 예술성이 있는 작품을 구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만 이를테면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또는 예술인 중에서 신체적으로 불편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시할 가치가 없는 것을 우리가 구입한다, 이것은 뭐라고 얘기할까, 필요없는 물건을 그냥 산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기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갖다 전시도 못할 것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비품만 많이 있고 실제로 전시도 못 한다, 이것이야말로 재고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는 것인데.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래서 지난 10월 초에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공무원과 미술협회의 전문 예술인들 6명이서 시 본청 뿐만 아니라 구청까지 현재 우리 시에 있는 모든 작품을 조사하고 지금 말씀하신 작품성까지 전부 다 봤습니다.
  규격이라든가 또 상태까지 전부 해서 오래지 않아 평가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평가보고서가 나오면 의회에도 제출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작품성이 있는 것을 위주로 하는 구입이 되겠다라는 것인데 구입하지 않고 기증받은 작품도 꽤 있습니다.
  행사 끝나면 시에 기증한 것도 있기 때문에, 기증품 자체도 물론 예술성이 높은 것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해서 이번의 평가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는 미술품으로서 가치있는 작품을 구입하는 데 원칙을 세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시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제3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협찬금이 3억 3300만원 입금됐네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이것이 협찬금입니다.
한기천 위원 그런데 요새 들리는 소리가, 대우건설이 1억 5000 협찬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1억 5000 들어와서, 지난달에 어음 3개월로 들어왔습니다.
한기천 위원 어음으로 들어왔어요?
  어음이 부도날 수도,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대우가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만 대우건설쪽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을 게 있다고 그렇게 뭐, 1억 5000만원에 쓰러질 것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한기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10분 감사중지)

     (20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환경위생과장 이규석입니다.
  밤늦도록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공해 배출 사업장이 종별로, 대기도 그렇고 수질도 그렇고 종별로 구분이 되는데 부천시에서 공장을 하면 배출시설 허가를 환경위생과에서 내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허가를 저희가 하는 것이 있고 1종은 도에서 합니다.
박노설 위원 1종은 도에서 하고 2종부터는 시에서 하고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2종까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3종부터 배출시설 허가를 내주네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박노설 위원 그럼 관리 점검은 1종부터 다 하는 겁니까, 시에서?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그것도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3종부터 부천시에서 하는거란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박노설 위원 수질도 마찬가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점검하고 개선명령 내리고 하는 것도 다 부천시에서 권한이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박노설 위원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1년에 몇 회를 해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저희가 감사자료에도 제출했습니다만 청색·녹색·황색·적색으로 해서 2년 내에 위반이 없을 때에는 연 1회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연 2회, 적색업소는 연 3회 이렇게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모든 업소가 한 번 이상씩은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대기배출업소가 524개인데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447개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28개를 적발했단 말이에요.
  524개면 거기에는 청색도 있고 적색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점검업소수는 하여튼 업소수만큼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이것은 10월까지고 앞으로 2개월 동안 추가로 더 할 겁니다.
  핑계가 되겠습니다만 구조조정에 의해서 전에는 지도계가 3개 계였었는데 지금은 1개 계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력이 달립니다만 열심히 해가지고 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점검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대기배출업소 같으면 어떻게 하고 수질배출업소면 어떻게 하고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점검을 하고 뭘 점검을 하는지.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수질배출업소의 경우에는 저희가 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험이 있을 때 제출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대기는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대기에 대해서는 먼저 서류 자체에서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환경관리인이 있어서 서류점검, 서류가 제대로 규정대로 점검됐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설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규정대로 시설이 돼서 그것을 가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서류 확인하고 시설이 제대로 됐나 이것을 확인하는데 결국 점검이라는 것이 대기, 배출가스 있잖아요. 그것이 과연 기준치를 넘어가느냐 그런 것이 점검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뭐 서류 확인하고 기계 겉만 보고 오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며칠 전에 안산에서 폭발사고가 있었던 차량 있잖습니까. 그런 검사 차량이 저희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검사차량이 도하고 시화지구에 있기 때문에, 시흥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1억 5000 정도 줘야 되는데 그런 차량이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할 수 있지만,
박노설 위원 에이 그게 검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악취 이런 것, 내가 다 알아요, 그것은.
  아니 배출가스 공장에서 나오는 것 그거 저기하는데 왜 그 차를 저기를 해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죄송합니다. 제가,
박노설 위원 나도 안다고. 조금 알아요, 그걸.
  그래서 내가,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제가 행정직이다 보니까 온 지 두 달밖에 안 돼서 전문분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천시에서 점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없이 하는것 아닙니까.
  그거 백날 해서 뭐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점검하려면 아예 나가지 않는 게 낫지.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죄송합니다. 저희 담당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 답변이 부족하면?
박노설 위원 아니 답변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위원장 서영석 아니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를 묻는데 무슨 담당 찾고 그러고 있어요?
박노설 위원 아니 점검을 서류 확인하고 시설 확인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박노설 위원 그것이 그러니까 대기오염 업소 점검하는 것인데 대기오염이 정말 오염물질이 많은 거냐, 기준치 이내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이게 벌써 옛날, 몇 년 전부터 맨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서, 수질도 시에서는 시료 채취만 해서 도에다 주는 거지 시에서 뭐 분석을 하고 이러는 인력도 없고 장비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박노설 위원 그게 그렇게 법상에 규정이 돼 있습니까, 시에서는 하지 못하게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시료를 채취해서 정부 공인기관에서 검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수질은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보면 종별로 환경기사를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게 돼 있잖아요, 사업장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박노설 위원 수질도 그렇고 그래요. 점검할 때 그런 것도 철저히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격증만 어디서 하나 다른 사람 것 그냥 걸어놓을 수도 있다고.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무슨 기술지도단인가 부천시에서 운영을 해서 폐수하는 데 가서 지도를 해주고, 아니 환경기사가 제대로 고용돼서 저기를 하면 그게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기술지원단이 고용이 안 돼 있는 업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박노설 위원 아니 고용이 안 돼 있을 수가 없지, 배출시설 허가받은 데는 다 하게 돼 있는데.
  환경기사가 1급, 2급이 다 있게 돼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그 중에서 기술있는 분들로 구성을 했는데 올해는 IMF로 인해서 기업주들이 잘 못 나가게 해서 내년부터는 도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그런데 이것은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업소들입니다. 그나마 서류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배출시설 허가를 안 받은 업소도 부천에 굉장히 많아요. 알고 계시죠?
  부천에 지금 제조업체가 수천 개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4, 5종의 경우에는 기술자격이 필요없이 대표자가 임의 임명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법상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5종까지는 그래도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업소들인데 이것이 수질, 대기 합해서 약 1,200개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얘기를 해도 부천에 5,000개 이렇잖아요, 제조업체 수가.
  오정구만 해도, 아니 삼정동, 내동만 해도 공장이 1,200개라고 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배출시설 허가를 득하지 않은 업체도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4, 5종의 경우에는 관리인이 없이도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래도 4, 5종이면 배출시설 허가는 받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받지 않은 업체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데는 완전히 관리의 사각지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염, 수질이고 대기고 뭐 일체 어떤 점검이 없으니까 그런 데가 오히려 환경오염의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데는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데 아니에요.
  내가 그런 자료도 좀 제출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혀 없고, 그러니까 전혀 그런 데에 대해서는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거라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그런 영세업소는 환경신고 대상업소에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 배출시설 허가를 득한 데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환경오염 배출 업소들, 그런 데에 대해서도 전부 파악을 하고 또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이 내가 2대 때 행정감사에서도 계속 주장을 했던 겁니다.
  왜 배출시설 허가받은 것들만, 그나마 제대로 효과도 없지만 그런 것들만 점검을 하느냐 이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또 인원타령하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 인원 가지고는 법적점검만도 벅찬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현재 우리 시가 환경단속 대상기관에 대해서만 하기도 어렵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체도 제대로 점검이 되고 있지 않고 한데 실제로 그것은 행정이 대단히 수동적으로 움직여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보는데, 정말로 쾌적한 공기를 만들고 깨끗한 물을 만들고 또 토양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어떤 지표를 가지고 움직일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전망이 전혀 없이 그냥 주어진 것 타개에 급급하다 이런 얘기밖에는 안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그 전망치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해서 저희 목표치를 설정하기 위해서 교통량부터 시작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내년에 반복하지 말고 현재 대기배출 업소, 수질배출 업소가 몇 개고 그리고 배출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업체 수가 몇 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이것을 단속하고 규제하고 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치를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이 얘기되어지지 않으면 매일 똑같은 행정을 반복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염두에 두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소형소각로 업무가 환경위생과로 넘어왔는데 99년도 현재 업소수가 132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155개입니다.
박노설 위원 자료 가지고 온 것에는 132개라고 돼 있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99년도에는 한 군데도 설치허가가 나지 않았네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폐기물관리법이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10월 22일자로 개정이 돼서 이제는 25㎏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2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강화가 돼서 일반소각로는, 웬만한 소각로는 시설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무슨 방지시설을 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된단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기존 소각로들은 이것을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노설 위원 기존 소각로도 그런 것을, 방지시설을 해야 되고 신규로 설치허가받을 때도, 25㎏ 이하를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25㎏ 이상입니다. 이상은 2000년 10월 15일까지는 하게 돼 있습니다. 기존 것을.
박노설 위원 그리고 25㎏ 이하는 앞으로 설치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25㎏ 미만인 폐기물소각시설 설치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의2에 의해서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아까 자료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올해 청소사업소에서 환경위생과로 업무가 넘어 왔는데 청소사업소에서도 실제로 점검은 한 번도 없었어요. 자체점검한 것만 서류상으로 받았고 실제로 직원이 나가서 점검한 것은 없더라고요.
  환경위생과에서도 아직까지 안했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저희들은 업무파악 중입니다, 받아가지고.
박노설 위원 하여튼 소형소각로가 이렇게 폐기물관리법이 강화돼서 앞으로 많이 나아질텐데 아직까지는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소각대상물질, 폐기물만 소각하는지 또 소각재를 어떻게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오존주의보, 부천시에 작년서부터 주의보가 발령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박노설 위원 작년도에 두 번 발령되고 올해 두 번 발령되고 그랬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박노설 위원 97년도에는 발령이 없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박노설 위원 98년도에는 상1동과 심곡동에서 오존주의보가 발령이 됐고 또 99년도에도 상1동하고 내동에서 발령이 됐습니다.
  오존이 0.12ppm 이상일 때 주의보가 발령되는데 이럴 때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사이렌은 울리는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서 사이렌을 울리는데,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오존주의보 발령하고 시민에게 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그런 행동요령을 주의보 발령할 때 합니까? 언제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주의보를 발령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주의하고 또 시민들 외 여러 가지 차량들도 주의를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내가 알기로는 평소에 오존주의보에 대비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라든가 교육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여태까지 오존주의보가 별로 발생이 없어가지고 홍보를 안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망을 통해서 시민행동요령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평소에 기회가 있을 때 이런 걸 해줘야 주의보 발령, 경보가 울리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시민들은 노천소각을 금지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하고 실외활동이나 과격운동을 자제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차량운전자들도 차량운전을 자제하게 권고를 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오존주의보가 우스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에 점점 더 오존의 위험이 심각하다고요. 오존주의보가 점점 많이 발령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서울시내나 인천이나 수도권 일대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박노설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제라는 게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김부회 위원 포상금 준 적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왜 안 줬어요? 신고 받은 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받은 것은 있는데 신고 받아서, 대개 매연 관계인데 시정명령으로 되는 것은 줄 수 없고 행정조치가 된 사항에 대해서만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건수는 100건이 넘습니다만 포상금을 집행한 실적은 작년과 금년 사이에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환경오염신고포상금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일반인도 물론 하겠지만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위촉한 사람들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김부회 위원 몇 사람이나 위촉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61명입니다.
김부회 위원 이 사람들이 신고를 계속 많이 하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99년도에 93건, 98년도에 101건이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지급기준이 “2만원 범위 안에서 보상금지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지급하되 고발 또는 행정조치된 사항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명예환경감시원으로부터 신고된 사항, 처리현황을 달라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도대체가 이 사람들의 신고만 받았지 신고하는 것 받아서 제대로 조사해서 고발하거나 행정조치하거나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느냐 하는 의심이 가는 게 전부 안내문 발송하고 비고는 대기고, 안내문 발송하고 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도 있고 수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누구든지 조사자가 나가서 조사를 하든지, 단지 그 사람 오라고 해서 그 차를 보고 무슨, 이게 고발이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대기 관계는 해당 차량에다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져 오도록 공문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는데 대개 적법하게 나오기 때문에 조치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것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동공원에서 폐수 무단방류, 굴포천 천상교 아래 유색 폐수 흐름, 그 다음 약대동 168-38번지 폐기물 소각 냄새, 이런 것 나오는 데 가서 조사해 본 적 있느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조사를 다 해서 신고내용 중 시료 채취할 것은 채취해서 보건원에 올려보내고,
김부회 위원 아니 이렇게 신고를 많이 했는데 내용을 조사해서 그냥 민원인에게 회신하고 오일휀스를 설치해서 뭐하고, 이건 행정처분하고 고발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까, 전부 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행정처분대상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조치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김부회 위원 아니 공무원이 나가서, 보면 단속건수에 단속해서 행정처분한 건수는 있는데 명예환경감시원이 이 엄청난, 100여 건을 신고했는데,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대기입니다. 101건 중 87건이 대기고 93건 중 79건이 대기인데 이것은 다 차량 매연 관계고,
김부회 위원 아니 폐수 무단방류 이런 것은 다 증거를 가지고 신고를 한 건데,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그런 것은 다 시료 채취를 해서….
김부회 위원 시료 채취해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더라?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김부회 위원 이 포상금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세요.
  명예환경감시원들한테 보상금을 다만 단돈 2만원이라도 주고자 했던 것은 공무원들 지금 절대 부족하죠? 일 못 하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김부회 위원 이런 사람들한테 환경을 좀 지키라 하는 환경지킴이인데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포상금 있는 것인데 98년도 지급 하나도 없고 99년도도 한 사람도 안 주고,
오효진 위원 아니 그러면 환경감시원들이 적용이 안 되는데도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있으니까 신고를 했을텐데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명예환경감시단을 왜 두고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차량 관계는 육안으로 봐가지고 신고를 한….
오효진 위원 아니 폐수 배출도 그런 것 아니에요.
김부회 위원 보세요. 서류로 그냥 한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고,
박노설 위원 아니 폐수도 그렇습니다. 폐수를 일요일에 막 방류하는 걸 보고 내가 예전에 신고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나라 하수도 자체가 잡지를 못해요. 어느 공장에서 버렸는지 잡지를 못하고 신고해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어쨌든 명예환경감시원들이 신고한 것이 상당부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추적이 불가능한, 그래서 지금 얘기대로라면 행정조치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견됐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대기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개 차량입니다. 차량은 신고가 들어오면 그 차량에 대해서 가서 검사를 받아와라, 그래서 그 검사결과가 나온 것에 따라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당하게 나온 것을 처벌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심지어 한 사람이 대기가 됐든 뭐가 됐든 13건을 신고한 사람이 있어요. 13건.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대단하게 봐야 되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그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래서 행정조치된 사항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급기준 자체를 좀더 현실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얘기만 하면 인력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고서는 기껏 얘기해 주니까 기준치를 넘지 않으니까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 않겠어요?
  행정이 현실성이 있어야 되니까 기준치 자체를 좀 완화하든가 기준치를 현실화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단속현황, 고발실적 이런 것은 구청까지 다 포함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환경위생과, 구청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인원수가 전보다 많이 줄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시에서 이번에 내려갔습니다. 구청에 내려간 인원이.
김부회 위원 전체 인원수가.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전체 인원수가 별 변동이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인원수가 변동이 많이 있어서 업무량이 과다해서 그런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보다 단속건수도 그렇고 전체적인 데이터가 다 형편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럼? 인원수는 작년하고 거의 변동이 없는데.
  누구 말대로 계속 구조조정이 있고 뭐가 있고 해서 사기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인원이 안 줄었는데 데이터를 98년하고 99년하고 전부 비교해 봐요.
  제가 실질적으로 비교해 드릴까요?
  전반적으로 다 줄었어요. 다.
  감사자료 보면 98년도보다 99년 단속건수가 다 줄었다고.
○위원장 서영석 과장님, 현재 환경위생과에 환경위생지도 담당을 하는 별정직들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그건 위생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위생부분만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위생부분에 3명이 있습니다. 또 구청에 3명씩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 자료 자체가 저는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게 뭐냐하면, 우선 한 가지만 볼게요. 318쪽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 관련을 보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이렇게 해서 유해업소가 32개로 돼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김부회 위원 그럼 컴퓨터게임장은 유해업소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컴퓨터게임장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부회 위원 그래서 여기다 안 집어넣은 거라고요? 유해업소인데도 안 집어넣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저희 소관만 들어간 겁니다.
김부회 위원 컴퓨터게임장은 소관이 아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김부회 위원 이것 자체가 숫자가 워낙 차이가 나가지고, 작년 자료에 보면 게임장까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올해 부서가 바뀌었어요? 환경위생과 똑같은데 작년 자료에는 컴퓨터게임장이 포함돼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작년까지는 저희가 맡았는데 이것이 문광부로 넘어가서 현재 다른 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노래방과 PC방을 다른 과에서 합니다.
김부회 위원 어디서 취급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취급해서 빠졌다?
  그럼 그것은 이해를 하고 이것도 보면 학교 주변 유해업소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유흥주점이 작년에 6개였는데 올해 3개로 줄었고 단란주점도 작년에 20개였는데 15개로 5개가 줄었고 숙박업도 20개인데 14개로 6개가 줄었는데 이게 어떻게 금방 없어졌나, 어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저희가 지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미성년자 주류 제공이나 변태영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자료를 알 수가 없어요.
  371쪽 봅시다.
  소형 소각로, 점검을 언제 했느냐 하면 99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을 했다, 일제점검을 실시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제점검한 점검부를 가지고 와봐라, 일제점검한 점검부를 지금 찾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점검결과 조치사항 “위반업체 없음”, 위반업체가 없어.
  점검한 것은 이것밖에 없고 위반업체가 없으면, 그런데 맨 아래 소형 소각로 위법사항 처리내역을 보면 위반유형 중 관리기준 미실시 18, 이 자료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아까 박노설 위원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업무가 구조조정이 되면서 10월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쪽 서류를 갖다가 뽑으면서 좀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이해를 할 수 없는 내용을 여기다 써놨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이거 누가 이해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감사자료를 이렇게 제출해도 되는 거예요?
  이걸 뽑았으면 이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자료 갖다 달라니까 청소사업소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갖고 와야 됩니다, 아니 감사받기 전에 인수했으면 다 갖다놓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할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이것은 청소사업소 서류를 다시 한 번 점검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여기다 자료를 빼놨는데 이 자료 빼놓은 건 뭐냐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제출과정에 미스가 있었는데 청소사업소 서류를 점검해가지고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감사자료 324쪽 한번 보세요.
  관내 하천 오염도조사 현황 해서 95년부터 99년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다른 데는 보면 그래도 괜찮아요. 95년 기준보다 떨어졌거나 그런데 문제는 복개천, 심곡동 복개천은 점차적으로 오염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김부회 위원 뭔가 대책이 서야 될텐데 해마다 올라가고, 다른 데는 이상이 없는데 이것을 이대로 놔둬도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건의라든가 뭘 해본 적이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관내 하천은 현재 하천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5등급 최하가 10ppm 이하여야 되는데 지금 32ppm 이상이 되고 그래가지고,
김부회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는 그래도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더 떨어지거나 이런 상황인데 복개천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상태가 되면 인체에 영향을 더 미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제가 알기로는 복개천 밑으로 흘러서 하수정화사업소로 다 흘러 들어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체의 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복개천은 계속 땅속으로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복개천에서 하수정화사업소로 흘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계속 지하로만 들어가냐고. 나는 데도 있겠지.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복개천부터는 하수정화사업소까지 계속 지하입니다.
  신도시로 들어오면서부터….
김부회 위원 아니 지하라는 내용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가 됐든 이렇게 오염이 되면, 환경오염이 되면 이것이 바깥에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니까 다른 건 괜찮은데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썼으면 하는데,
○위원장 서영석 지금 과장의 보고를 받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일이 현재 있는 물 측정해가지고, BOD 측정하고 그것을 본연의 임무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측정을 하는 건 뭐예요? 그게 측정치가 높아지면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 나빠졌나를 파악하고 또 나빠졌으면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연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김부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BOD가 95년 이후에 쭉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 이런, 인위적으로 안 되더라도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한 흔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지적 아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맨 처음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방의제21이 앞으로 실천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와 전 시민이 함께 합해야지만 하천오염이나 환경오염에 대해서 저희가 푸른 부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제21을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열심히 추진해서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복개천 되는 것은 인체에 해가 없으니까 앞으로 복개천, 조사할 필요도 없으니까 조사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건 더 모르실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볼게요.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식단 정착 이래가지고 올초에 업무보고 한 것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그 당시에 남은 음식 포장해주기 위한 안내하고 포장용기 및 포장지를 비치해가지고 손님에게 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참 좋은 방법이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생기니까 남은 음식물 포장해서 갖다가 집에서 먹고 그러면 쓰레기도 적어지고 여러 가지로 참 좋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는데 시행했습니까?
  아니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근사하게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박수까지 쳐주고 이런 사항이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지도 않고 업무보고만 해놓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모범우수업소에 대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그 업소에서,
김부회 위원 싫다고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그것보다는 음식물 쓰레기통이나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김부회 위원 음식점이야 당연히 쓰레기 봉투 지원해 주면 좋죠.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쓰레기양이 줄어들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음식물 먹다가 남으면 그걸 포장용기나 비닐봉지에다 담아가지고 집에 가서 먹는 게 나은 것 아니에요.
  아니 이 자체를 좋다고 한 거지,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건 쓰레기 봉투 수입만 줄어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지금 카센터에 차량 배출가스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놓게 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효진 위원 의무적이 아니라면, 그런데 허가를 낸다든가 업소의 주인이 바뀐다든가 할 때 무슨 카센터협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아주 의무적으로 사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개인이 가서 사게 되면 조금 싼데 협회에서 강매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비싸대요.
  이런 문제를, 이런 때가 아니라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했었는데 이런 문제를 전혀 환경위생과에서는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부분정비업 허가시에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분정비업을 카센터에서 할 때는 그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놓게 돼 있는 것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부분정비업 허가를 받을 때,
오효진 위원 그런데 단체에서, 무슨 카센터협회에서는 이것을 강매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그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경법 대상은 아닙니다만.
오효진 위원 그리고 거기서 사면 허가조건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이 있는 것 같고, 주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야 되는가….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그것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협회에서 강매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협회에 얘기를 해가지고, 못 하도록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차량에 달고 다니는 매연 측정 비디오카메라가 1대 있다고 하는데 사용은 자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차량 1대가 전용으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저희가 차를 계속 받아가지고, 배차받아서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거기에 인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2명이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매일 좀 활동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차량 배출가스를 단속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빨래판식으로 갖다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계를 차량에 갖고 나가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무료로 해주는 것 말씀입니까?
오효진 위원 아니 단속하는 거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기계가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기계를 가지고 불시에 어느 지역에 나가서 실시를 하고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오효진 위원 그것은 연 몇 회 정도나 실시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특히 화물차, 버스를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그런 차들이 너무나 많은 매연을 내뿜고 다니니까 공기가 안 좋아져요.
  그 다음에 불법음식점 고발현황이 98년도에는 141건인데 99년에 들어와서 73건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불법음식점 고발이 151건입니다.
오효진 위원 141건으로 98년은 돼 있고 99년은 73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가,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업무보고 118쪽을 보면 고발이 151건으로 돼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이쪽에는 잘못 나왔나, 그것은 그렇다치고 310쪽 음식점 자율감시제가 있죠.
  지부에서 한 것은 25건인데 행정기관에서 지도 점검은 437건이거든요.
  이런 많은 대조를 이루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안해줘서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지도한 것이 총 9,045개소에서 437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러니까 자율감시제라고 해서 음식협회 지부에서 하는 것이 이렇게 실적이 미비하다면 이것을 폐지시키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형식에 불과한 건데.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98년 12월 31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보건복지부훈령 제76호에 의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음식점 자율감시제가 2대 때부터 문제점이 많았던 거거든요.
  왜냐 하면 부천시에는 남구지회하고 중구지회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조성국 위원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행정기관에서 점검하고 행정조치한 사항하고 지부에서 위임받아서 한 것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거든요.
  폐지가 98년도 며칠에 됐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12월 31일에 됐습니다.
조성국 위원 98년도에?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조성국 위원 그럼 이것은 99년도 사항이 아닙니까?
  감사자료 310쪽 보면 25건이 99년도 조치사항입니까, 98년도 조치사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이것은 99년도입니다. 폐지가 됐는데도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조성국 위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사항인데 소위 고양이한테 고기를 맡겨놓은 상황이거든요.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단속합니까? 같은 업종인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위반업소 적발한 사항과 지부에서 적발한 사항이 너무나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또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조치사항으로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보완, 시정조치를 내렸는데-이렇게 많은 437건을 했는데-실제 요식업조합에서 자율적으로 한 것은 행정조치한 것이 하나도 없다. 왜, 전부 다 경미한 사항으로 올렸을 거란 말입니다. 형식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았다.
  이미 폐지가 됐다고 하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유명무실했던 게 폐지된 건 잘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고양이한테 날고기 맡겨놓는 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없어지는 것이 더 좋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단속 나갈 때 시민단체나 주민들하고 같이 합동단속한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명예감시원만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원미구에서는 시의원들하고 동에서 해본, 음식점이 아니라 퇴폐업소 점검한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자율적으로 대한음식업중앙회에서 하는 그게 폐지가 됐으니까 시민단체나 주민, 명예감독관하고 같이 점검을 해야만 누가 봐도 공정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김부회 위원이 지적한 사항과 저 역시 같은 지적사항인데 99년도 적발사항과 98년도 이전 적발사항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가 아니면 관선시대와 민선시대의 차이점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관선시대에는 적발건수가 많아서 행정조치를 많이 했는데 민선시대가 돼서 선심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단속하면 표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단속을 안하는 건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그런 사항은 절대로 없습니다.
  저희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조금 줄기는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결과 수치가 낮아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지적하는 것이 단속 위주가 아니라 시민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민선과 관선의 차이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추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제가 좀 다른 차원에서 과장의 생각을 묻고 앞으로 정책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을 담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 단속실적이 어떠냐, 거기에 대한 조처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부천시에는 여기 등록건수로 보면 2,500개 정도의 공장이 등록한 것으로 돼 있네요. 그럼 비등록 공장이 약 2천 몇 개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특히 공장, 공장을 단속해서 예를 들어서 폐수나 매연이나 이런 이유로 공장을 폐쇄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류재구 위원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자고요.
  부천시가 어떻든 공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몰아서 공장을 여기서 할 수 없도록 계속 해나가는 것이 정책상 옳은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든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또 협조해서 우리 부천시가 고용창출을 해내는 방향으로 협조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을 떠나서라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제 생각으로는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개선해서 부천시의 고용창출이나 세수증대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고 아주 악취가 심하고 오염이 심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타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조치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류재구 위원 아주 좋은 말씀인데 저도 같은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법률을 보니까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라고 하는 것이 이미 법률로 돼 있어요.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유해업소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법을 만들어놓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부천시에도 이런 내용으로 융자를 아주 싼 이자, 저리로 융자를 신청해서 받은 사람이 있다고요.
  기업지원과하고 관계를 맺으셔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단속도 물론 중요합니다. 단속해야죠. 단속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래도 부천시에서 중소기업을, 제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다 이렇게 되게 부천시가 정책을 입안해 줄건가 이런 점에 대해서 전향적 생각이 필요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도에서 융자를 알선해 주고 있고 이번에 환경보전기금이 도에 설치됐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것에서도 앞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환경보전기금을 10억을 목표로 해서 내년부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저희는 융자를, 이번에 저희가 융자를 항목에 넣으려고 그랬었는데 위원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융자는 아직 시기상조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된 다음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으면 합니다.
류재구 위원 부천을 떠나거나 떠나려고 하는 공장 주인들,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면 얼마나 부천에 대해서 신랄하게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부천시는 공장을 아예 못 해먹게 하는 그런 도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자족도시로 가는데, 문화 예술 이런 것 지금 많이 얘기하지만 그래도 경제적 기능은 어떻든 제조공장이 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완전히 우리가 억제하고 또 규제하고 이러면서 여기서 제조업을 못 하게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차원을 더 많이 연구를 하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중소기업들이, 특히 제조업들이 이 도시에 남아서 계속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류재구 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제21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 맡으셔가지고 이런 회의를 주재하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했습니다. 실무준비위원회 2회 했고 실무소위원회 2회 해서 정관 작성과,
류재구 위원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8월 21일, 27일, 31일 해가지고 150명씩이나 참석한 회의를 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그것은 간담회와 교육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떻게 정확히 150명씩 딱 참석했는데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왜 제가 의제21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언급하셨습니다. 의제21이 같이 활동함으로써 공해문제 등 이런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참 좋은 말씀인데 그 도중에 의제21이 성공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는 또다른 자료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관심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이 참석치 않았다 이렇게 추서를 달아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이제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심을, 이번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붐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하여튼 의제21은 여러 가지 이유로 관주도 형태라기보다는 관이 분위기와 여건 조성을 기초적으로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지난번에 저희가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민간단체로 이양이 돼서 거기서 민간인들이 자생력을 갖고 이 문제를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그렇게 민간단체 자체의 자생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의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학교, 노조나 기업체 다같이 한번에 해야 되는 거지 민간에서만 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요. 하여튼 유권해석을 그렇게 내린다 하고 어떻든 의제21이 성공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주문하고 있는 내용들을 효율적으로 해놓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구촌환경보전이라고 하는 단체가 부천에 조성돼 있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류재구 위원 거기에는 회원이 150명으로 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고, 제가 생각할 때 일반 자생단체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도 상당히 의식을 갖고 이걸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많은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민간단체이면서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으로 구성돼 있다고 볼 때 일반, 사회단체라는 말과는 의미가 좀 구분되는 그런 단체일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하고 많이 교분관계를 가지시고 전향적으로 앞에 내세우셔서 하고자 하는 것에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제가 다시 주문합니다. 중소기업이나 이런 제조업이 떠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단속 위주보다는 어떻게든 시설 개·보수 그런 쪽에서 정책이 펴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부천시 전체에 이발관이 몇 개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이용업소가 489개소고 미용업소가 1,424개소입니다.
한기천 위원 본청을 비롯해서 3개 구청 환경위생과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환경직까지 전체 말씀인가요?
한기천 위원 네, 전체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저희가 23명이고, 위생만 44명입니다.
한기천 위원 과장님께서는 퇴폐업소 실태점검 한번 나가본 적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제가 몇 번 같이 해봤습니다만 이발소 퇴폐업소 단속은 심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보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만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다 망보는 사람이 있고 또 연락망이 돼 있어가지고 잡으러 들어가면 벌써 현장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또 들어가려면 앞에서 막아버려서 안 되고 그래서 현장을 못 잡으면, 심증만 가지고는 잡을 수가 없는 게 퇴폐 이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심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보면 오정구가 2건 영업정지시켰네요, 1년 동안.
  본 위원이 볼 때는 단속이 좀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단속일지를 봤어요. 보니까 숫자 표기만 돼 있지 단속을 누가누가 나갔는지 이름 표시가 안 돼 있더라고, 단속일지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누가 나가서 단속을 했는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이 없다 이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일지에 복명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죠?
  일지는 일지대로 있고 복명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누가 나가서 어떤 단속을 했다는 내용을, 일지는 인원수만 나가는 거고 복명서에는 단속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면 99년도 복명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복명서를 전체 것보다는 홀더를 예시로 보여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오정구청에 있는 서류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한기천 위원 아니 본청 것은 없어요? 본청 것으로 갖다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단속이, 이발소 단속은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럼 오정구 것 하나 자료로 보내주시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한기천 위원 그런데 44명이서 489업소를 단속하려면 굉장히 인력이 부족할텐데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인력부족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속시에는 단속을, 망보는 사람이 있어서 현장을 확보하기 어렵고 또 단속 위협이나 증거확보가 곤란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찰로 풍속단속을 이관토록 관련 부처에 지시된 사실이 있어서 앞으로는 경찰하고 해야지만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행정공무원으로서는,
한기천 위원 단속보다는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드림씨티라든가 이런 언론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저희가 그래서 3개 구청의 이용업소 지부장과 간담회도 가졌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으며 퇴폐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신고하도록 부탁을 했는데 신고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한기천 위원 구청에서 인원은 적은데, 예를 든다면 원미구 18개 동을 다니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동 직원을 활용해서 신고하는 쪽으로, 동 직원도 단속권한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없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모니터식으로 해서 동네 현황을 잘 아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런 걸 잘 수렴을 해서 위생과로 신고하는 식으로 해서,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신고가 들어와도 단속 나가면 벌써 현장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것을 그 사람들보다 앞서 가야죠,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기천 위원 여러 채널로 얼마든지 할 수, 이런 얘기는 민감한 얘기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얘기는 못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함정단속은 또 못 하게 돼 있습니다. 함정단속한 사람은 자기가 위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걸리게 돼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연구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늦은 시간까지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에 오류가 있어서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305쪽을 보면 기금운용 관련에 각종 기금 설치현황 및 규모 “해당없음” 이렇게 기금이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에는 환경보전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올해 조례가 제정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기금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실제로 기금과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운용을 해나가고 현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기금 자체는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금 “해당없음”이라고 하는 자료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보면, 명단이 쭉 있어요.
  그런데 부천의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나 사람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조례상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고 또 당연직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제대로 부천시에서 활성화되려면 인원과 관련해서 좀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실제로 환경과 관련되어진 중요한 정책이 이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향후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거기서 잠깐 설명을,
한병환 위원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환경단체가 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단체에 편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데 환경정책과 관련되어서 환경기금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배분하고 이런 것 하려면 적어도 환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좀더 많이 들어갔을 때 부천의 환경정책이 올바르게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는 속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알았습니다. 임기가 2년이니까 2년 후에는, 당연직 시의원들과 국장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고려해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의제21과 관련해서 자료상으로 보면 환경기본조례안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이라고 작성을 해서 보고하셨는데 부천시환경기본조례 제정을 99년 10월 27일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아 놓으셨어요.
  즉, 환경기본조례를 이른 시일 내로 제정을 하겠다라는 계획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조례가 지금 입법예고돼 있습니다.
  이번 본회의 때 저희가 상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법예고가 끝나면 바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주요골자를 보면 환경과 관련된 시와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학교, 언론단체 등 역할을 5조에 규정을 하는 그러한 조례를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의제21에서 다루는 사항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의제하고 연관, 기본조례에 의해서 의제나 환경보전기금이 다 되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기본조례가 되고 다음에 됐어야 되는 것인데 좀 늦었습니다.
한병환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환경기본조례를 만드는 건 쉬워요.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기본조례를 많이 만들었고 그런 부분을 조금만 수정해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의제21을 추진하면서 다른 곳에서 오류를 범했던 게 뭐냐 하면 시와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해야, 그러니까 법으로 정한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아까 류재구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의제21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법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각 주체간 환경과 관련해서 자기가 어떠한 부분을 실천할 것인가를 스스로 만들고 또 그것을 확산시켜 나가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범시민적으로 공유하고 그것이 정책 적으로 반영되어 나가는 이런 걸 만드는 건데, 결국 그것이 의제21이잖아요.
  그러면 의제21에서 시민이나 각 기업이나 시나 각 주체간 각각의 역할과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토론을 통해서 정해 나가고 또 그 역할을 범시민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이 작업을 통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랬을 때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조례만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별의미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순천에도 가봤었고 의제21과 관련해서 몇 차례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서 의견을 쭉 들어봤는데 각 단체마다 갖고 있는 문제점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이렇게 저렇게 토론하고 의제21, 결국 환경과 관련된 일종의 헌장이죠. 그런 부분을 딱 만들고 난 다음에 시민들은 참여하지 않고 각 주체간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사무국만 덩그러니 남아서 하는 일 없게 되는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기본조례라고 하는 부분을 다른 데에서 만든다고 해서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의제21 실무팀하고 충분히 논의 좀 해보세요. 맥락이 그렇게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법예고가 돼가지고, 그게 준칙안이 나와서 준칙안에 의해서 어느 시·군이나 다 하는 겁니다.
  환경부에서부터 준칙안이 나와서 하는 겁니다.
한병환 위원 환경부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의제21과 관련된 그런 주체적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이 전세계적인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지침으로 내렸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죠.
  조례 만드는 건 쉬워요. 그런데 지키지 않는 조례인데, 뭐.
  각 주체간의 책무를 정한다 하더라도 주체가 공유하지 않고 활동하지 않으면 이 조례는 죽어있는 조례가 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맞습니다. 조례는 선언적 의미이고 그래서 우리가 부천시 의제를 서두르지 않고 다른 시·군의 시행착오를 보면서 천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단지 선언적인 의미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실천적인 의미로 하자 그래서 이름도 푸른부천만들기21로 정했습니다.
  경기도는 푸른경기21인데 우리는 만들기를 넣어서, 실천의지를 제목에서부터 넣었습니다.
  그래서 선언적인 의미로 끝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각 해당 실·과·소의 과장들이 지원단에 들어가서 민간단체와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과장께서는 여타, 지금 의제21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꽤 많이 있는데 성공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한 사례들을 비교 검토하셔서 우리 부천에서 의제21이 제대로 되어지려면 어떠한 절차와 어떠한 과정, 그리고 어떠한 공감대를 얻어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환경기본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의제21팀과 한번 상의를 꼭 해보세요.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거고 그러한 속에서 과장께서도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한병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나온 것 같은데 부천시 공해배출업소 민간기술지원단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한병환 위원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단속만 하게 되는데 해당업체에서 공해를 덜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시에서 공해배출업소에 공해를 훨씬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지원해 주는데 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술팀하고 같이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한병환 위원 올해 민간기술 지원현황을 보면 2개소더라고요.
  98년에는 그 숫자가 훨씬 많았는데 상당히 감소가 됐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되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그 이유는 IMF에 의해서 각 기업체들이 인원을 줄이다 보니까 기술사들이 자기 회사 외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활동이 제약됐습니다.
  각 시·군 공통사항이 돼서 내년도부터는 도에 기술지원단을 편성해가지고 시·군은 하지 않고 도에서 전체 시·군에 대해서 기술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학계와 전문가들로 해가지고 편성이….
한병환 위원 도에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물론 우리 부천시의 인원들이 도에 가서 도 차원에서 움직여 나갈 수 있을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술지원단의 일종의 팀장격인 박원재 씨 같은 경우에는 공업화학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있잖아요.
  기술사라면 상당한 지위와 역할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런 분들이 일반 공해배출업소에 투입돼서 기술지도를 해주는데 시에서 여비를 한 3만원만 지원을 해주고 있었더라고요, 그 동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계획을 우리가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각종 지원책이라든지 그분들이 나름대로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각종 지원책이 미비하다 보니까 의지가 좀 떨어진 측면도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시 집행부가 계속적으로 바뀌어 나가면서, 결국 이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친해져서 서슴없이 해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저런 부분 속에서도 좀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경기도 차원으로 이관되어져서 이것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부천에 있는 이렇게 좋은 인적 자원들은 계속 우리 시가 활용해 나가면서, 예를 들면 환경위생과에 법적으로 정식으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일종의 자문위원회격으로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면서 기술적인 지원이나 여러 가지 조력을 얻어나가면 환경위생과가 일을 해 나가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환경보전기금운용위원회에도 현재 위촉이 돼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러한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나름대로 힘들게 기업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또 환경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단속의 대상이 되는 그런 기업체들한테 계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간만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58분 감사중지)

     (22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의제21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천의제21 계획도 다 수립이 됐고, 지금 실무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구성이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의제21을 그 동안 추진해 오면서 우리 위원회, 어떻게 보면 그래도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우리 위원회는 전혀 저기도 없이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까? 우리 위원회에 진행상황도 알려주고 해서 추진이 되지 않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잘 알려드리지 않은 것은 죄송한데 강태영 의원님이 거기 위원이시고, 저희가 시의원 세 분을 의뢰해서 세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박노설 위원 누구한테 의뢰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강태영 의원하고 이강인 의원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전덕생 의원하고 세 분이
박노설 위원 아니 누가 그렇게 저기 했느냐고.
  우리 위원회에서 전혀 그런 것도….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저희가 의회에 요청해서 의회에서 명단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대체 어디서 의논을 해서 저기가 된 거냐고, 그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대체로 의제는 환경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 하지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제가 알기로 의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소속돼 있습니다만 의제는 건설교통이나 전 분야가 다 망라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안배가 된 것으로….
박노설 위원 안배가 된 것은 좋은데 위원회에서도 모르게 어떻게 일이 되느냐 이거예요.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느냔 말이야.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저희들이 의회에 요구하니까 의회에서 결정돼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원래 당초예산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결위에서 아마….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예산은 그렇습니다만 위원은 그 전에, 제가 오기 전에 벌써 세 분이 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그것은 아마 의회에 요청해서 의회에서 명단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는데,
박노설 위원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느냐 하면 타지역 지방의제21 현황을 보면 시의원들이 일곱 사람도 들어가 있고 여러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아직까지 시의원들이 준비위원회에 들어가 있는지 몰랐고 그래서 부천에서도 시의원이 여러 사람 참여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실무위원은 그렇게 돼 있고 거기 보면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실무위원만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러면 실무준비위원회에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세 사람이 들어가야지, 실무준비위원회에 들어가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타위원회에서도 들어가야지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느냔 말이야.
  어떤 위원회든 거의 상임위원회에서 저기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일을 이렇게 하느냔 말이야. 누가.
  의제21 관련해서 우리가 보고받고 감사하고 예산 다 세워주는 것 아니냔 말이야.
  그럼 실무준비위원회에는 당연히 우리 위원회에서 세 사람이 들어가야지.
○위원장 서영석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실 것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이 사항은 저희가 의회에 의뢰해서 의회에서 인선을 받아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에 요청해서 의회에서 받아서 준비위원회만 구성을 했습니다. 준비위원회만.
  그러니까 저희는 의회에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앞으로 추진협의회에는 위원님들이 많이 요청이 될 겁니다.
박노설 위원 추진협의회는 좋은데 준비위원회에 소관 상임위 위원들이 들어가서 해줘야죠. 안 그래요?
  추진협의회는 다른 위원회 위원들이 참여, 일이 거꾸로 됐다고.
  환경위생과에서 안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초에.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아닙니다. 저희는 의회에 의원 세 분을 준비위원으로 구성하려고 하니까 인선을 해달라고 의뢰를 했고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한 분씩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는 그것으로 구성을 해서 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소관 상임위원회도 그렇단 말이에요. 어느 분이 추천됐는지 위원장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 있느냐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저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강태영 위원님이 인선….
오효진 위원 아니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위원장도 모르는 일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도 모르고 있는데 말이 되는 거예요?
        (장내소란)
한기천 위원 위원장님, 5분 동안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5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20분 감사중지)

     (22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의제21 실무준비위원회가 정확하게 며칠 날짜로 구성이 됐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처음 회의한 것은 11월 10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2차 회의는 어제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실무준비위원회 구성이 며칠에 됐느냐고요. 회의하고 그런 것말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회의하면서 거기 모인 분들로 일단 하면서 추가로 더 넣을 경우에는 그 회의에서 승인해서 추가로 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10일에 회의를 해서, 10일에 참석한 위원이 누구누구인지 답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아까 말씀드린 세 분입니다. 강태영 의원하고 이강인 의원하고 전덕생 의원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10일 전에 벌써부터 준비위원회에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11월 10일 전에.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그렇죠. 10일에 회의를 했으니까요.
박노설 위원 그리고 어제 또 했다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박노설 위원 어제 추가로 어떤 분들이 들어갔어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어제 추가로 더 들어간 분은, 한 분 더 들어갔습니다. 김종회 사회복지 교수.
박노설 위원 전부 몇 분이에요, 준비위원회가?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저희 국장까지 해서 20명입니다.
박노설 위원 20명. 보니까 의원 세 분이 준비위원회에 참여를 했는데 정식 공문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추천을 의뢰한 사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문으로는 의뢰 안했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공문으로 안하고 전화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거나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의장한테 직접 연락을 하든가 공문을 보내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회 직원한테 얘기하고 그것을 연락했다고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파악, 저는
박노설 위원 이것은 정말이지,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당연히 여기서 상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했어야 되고 또 당연히 의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해달라고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의회를 경시한다고도 볼 수 있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은?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준비위원회 기이 구성돼 있는 것을 다시 구성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차선책으로 실무위원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추가로 해서 위원을 더 선임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소관 상임위 뿐만 아니라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중하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당연히 취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서 서두에 말씀하실 때 부천을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려면 관과 민이 그리고 의회와 기업체, 학교를 비롯한 많은 유관단체들이 정말 총천연의 심포니오케스트라를 연주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목표점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대로 해보겠다고 단추를 끼우면서, 실무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의회에 일언반구 얘기조차 안하고 의회 직원한테 얘기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 자체를 제대로 안하겠다라고 하는,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밖에 인정되지 않는데 이 사업을 정 하겠다면 의제21과 관련된 실무준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그 일정에 대해서 소상히 밝힌 연후에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박노설 위원 이어서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 5조4항을 보면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의원은 시의회 의원 3인, 관련 국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환경보전에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당연직 위원의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위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환경보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위촉 위원이 여섯 사람이 위촉됐습니다. 당연직 위원 빼고.
  당연직 위원은 공무원들하고 저와 우리 위원회의 강태영 위원님, 박종신 위원님 이렇게 세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에 당연직 위원들 추천을 받아서 위촉 위원을 정하게 돼 있는데 여기 있는 당연직 세 사람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여섯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냔 말이야, 도대체.
  조례를 무시하고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겁니까?
  의제21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뭐냔 말이야.
  내가 그래서 첫번째 회의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데 우리한테 한 마디, 다만 한두 사람이라도 추천해 달라고 얘기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인천의 중학교 교사가 여기 왜 들어가느냔 말이야.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그분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부천에 살고 있고,
박노설 위원 부천에 살아도 인천의 선생이면 인천에서 생활하는 사람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뭐냔 말이야. 도대체.
  이게 위원들을 갖고 놀려고 그러는 거야, 뭐야?
  이렇게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조례를 만들고 하냐 이거야.
  환경보전기금심의위원도 우리 위원들 안할테니까 마음대로들 하시라고. 하고 싶은 사람들 마음대로 추천해가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 시에서 조례를 무시하고 저기하는 거냐 이거야.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죄송합니다. 제가 추진과정을 봤더니 처음 구성하면서, 그날 부시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국장들도 당연직이니까 거기에서 회의를 해서, 그때 시의원들이 추천이 안 된 상태에서, 추천요구를 한 상태에서 협의가 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변명하지 말아요, 자꾸.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라서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뭐냔 말이야. 왜 일을 이렇게 하냐고.
○위원장 서영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35분 감사중지)

     (22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의제21이 전시민이 함께 쾌적하고 푸른 부천을 만들어가는 준비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큰 실수를 범했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의장에게 실무준비위원 추가 추천건을 의뢰하셔서 실무준비위원회가 실제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당연직 위원의 추천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폭넓게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집행부의 임의대로 구성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행정부 임의대로 함으로 인해서 많은 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된 것처럼 이것도 집행부의 의도대로 충분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례에 제시된 규정 자체를 무시하면서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종신 위원님.
박종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정착이라고 해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수도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현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가 몇 군데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173개소입니다.
박종신 위원 2644만 1000원을 감면해 주고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박종신 위원 그리고 모범 우수업소 물품지원으로 모범업소 308개소, 우수업체 45개소 해서 1050만 9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수도료 감면을 250만원, 총액이 252만원과 집행은 159만원을 했고, 이런 모범업소들이 대부분 대형업소들이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대형업소입니다.
박종신 위원 대형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수도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분들은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도 경쟁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그래서 예산을 낭비, 이 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영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2600만원씩 지원이 되고 1000만원 넘게 예산을 소요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계량기를 설치해 주고 290만원, 또 보조계량기 설치 감면업소 해서 500만원, 이렇게 해서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꼭 이렇게 모범업소로 해서 해줘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만 이것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모범업소에 대한 물품지원은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진흥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비로 하는 것은, 수도요금 감면은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데 물론 경쟁력은 있습니다만 더욱 더 균형잡힌 좋은 식단으로 관광을 진흥시키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지침에 의해서 한다 할지라도 가든이라든가 대형업소에 굳이 수도료 감면, 상한선이 5만원이네요. 이거 주지 않더라도 거기는 얼마든지 잘 해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여기에 예산을 소요시킬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비록 액수는 적다 할지라도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에 건의해서 큰 업소가 아니라, 실무자의 얘기는 타시·군은 미실시되는 지역도 있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강제조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니까 검토해서 지원중단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액수가 크다기보다 적은 액수지만 굳이 이런 데에 예산을 소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더 많은 감사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미비한 복지관 부분은 감사기간 중 다시 감사를 하거나 사정이 어려울 경우 추후 전문 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시고 또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성의있게 임하여 주신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천시에는 사회복지시설이 부천종합사회복지관 등 9개소가 있으며 복지관별 예산은 국비 20%, 시비 60%, 자부담 2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시는 사업평가라든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지원해야 하며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법과 기준을 준수하여 지원해야 하나 감사자료에 의하면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시장이 시민의 혈세를 임의적으로 복지관별로 주고 싶은 대로 차등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형평성과 공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커다란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복지관의 법인전입금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고 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수익성 있는 것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회계장부를 전부 제출받아 검토해 보았으나 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회계장부가 너무 허술하고 서식 또한 통일되지 않고 각양각색으로 정리되고 있어 문제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평가 등 예산지원의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누구나가 인정하는 예산지원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람직한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법인전입금에 대한 감독 확인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고 또한 통일된 회계장부 시스템을 개발하여 예산지출을 투명성있게 함은 물론 자부담 예산의 난맥상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관 위탁계약시 운영예산을 계약금액으로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운영실태를 연구기관의 용역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표준계약서 작성 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라와 춘의사회복지관은 복지관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 유인물이나 현판의 복지관명 앞에 법인명을 표시하여 법인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부천시에서 운영하지 않고 마치 법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법인명칭을 빼고 부천시를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 생각되어 시정 요구합니다.
  셋째, 춘의·한라·고강사회복지관은 가톨릭대학교 한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어 1명의 관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장점으로 보면 예산절약의 효과가 있으나 업무관리가 소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인 예산절약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 관장 업무추진비가 3개 복지관에 각각 300, 400만원씩 계상되어 있고 또 집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이것은 예산절약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사항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라·춘의사회복지관은 영세민 영구임대주택에 위치한 복지관으로 영세민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복지관의 부장이 98년도까지는 각각 1명씩 있었으나 부장제도를 없애고 1인 부관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어 복지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른 일반지역이 아닌 영세민 밀집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각 부관장을 두는 제도로 개선을 요구합니다.
  넷째, 복지관을 민간에게 위탁할 때는 관련 조례에 의거 시와 복지관간에 위탁협의를 하여야 하며 국가위임사무는 그 사무위임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지방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해야 하나 소사본1동 복지관을 이런 관련 규정 절차를 무시하고 위탁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또한 적격자를 선정할 시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야 하나 시장, 국장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시행하여 복지업무가 총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업무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복지관 운영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시행될 시는 예산만 지원되는 실효성 없는 시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다분히 있으므로 앞으로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시 신청체계가 동에서 구로 신청하면 구에서는 시로 신청하게 되어 있어 신청 후 확정되어 혜택이 돌아오기까지는 상당히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서 구는 사실 경유기관에 불과하므로 동에서 바로 시에 신청하여 책정하고 관리는 구에서 하는 것이 행정운영의 기법이라 판단됩니다.
  생보자 선정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 IMF로 어려운 시대에 불우한 시민에게 빠른 혜택을 주어 희망있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복사골 건영아파트 내에 있는 유치원 건물을 인근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무시하고 상동복지관에서 분관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바 93년도 건축 당시 관련법에 의하여 유치원을 두도록 돼 있음에도 시에서 이를 무시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왔습니다.
  이는 단지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입주민의 동의도 없고 법적 절차를 무시한 편의적 발상으로 행한 행위로 앞으로는 이렇게 관련규정을 어기고 주민편의에 반하는 행정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현재 샘물자리에서 80여 명의 장애인이 파일 종류의 문구류 등 물품을 제조하여 조달청 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에서는 이에 대한 홍보가 없어 시청 등 관공서에 판로가 없는 실정으로 있어 시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시책으로 본 제조물품을 부천시 전체 관공서에 납품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IMF의 어려운 시대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나 홍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이 누락될 우려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어려운 사람이 희망을 갖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생보자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남부노인복지회관 보수공사는 제3회 추경시 보수공사비로 5800여 만원을 세워주고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보수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납하라고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당초 계획되어 있지 않던 공사까지 실시하여 에산액보다 653만 8000원을 더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의회를 무시한 집행부의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며 예산을 낭비한 행위입니다.
  시는 예산보다 과다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회수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복사골문화센터 내 어린이집은 장애인 통합보육시설 부분에서 부천시의 시범장으로 지정할 계획인데 현재 장애인 정원 미달로 운영상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현재 부천시의 보육시설은 법인 포함 국·공립이 46개, 민간·가정보육이 361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중 법인은 31개로 모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종교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보육시설도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사회복지관처럼 운영의 난맥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운영 개선 등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작년도 감사시 경로당이 난립되어 운영되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노인정 등록 인원기준은 20명이나 현재 10명 이내 이용하는 노인정이 많이 있으며 지원되는 예산은 이용 인원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부천시 노인정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골고루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인들이 취미활동을 하고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운영 프로그램을 개선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금년 추석에 실시한 한가위시민축제는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 700만원을 포함하여 1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본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제3회 추경에 2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의회에서는 불필요하다고 판단, 전액 삭감했으며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 계획에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편법으로 행사를 개최한 것은 분명한 부당행위이며 의회를 경시한 처사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편법적이고 부당한 행정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으며 시정을 요구합니다.
  열네번째, 부천시 향토유적 문화재 중 유형문화재가 변종인 신도비를 포함하여 3개소가  있는데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21세기 문화도시를 표방하며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비하여 문화재 유지보수 예산도 책정되어 있지 않고 문화재 담당자 전문교육 이수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었는 바 부천시가 문화도시로 태어나려면 그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인력과 예산 등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향토유적을 보존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부천시는 문화도시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각종 지역문화축제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아직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고 시민들이 축제에 관심이 그리 많지 않으며 예술단체의 축제가 정리되고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제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시민이 다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전환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복사골예술제를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개최하여 오고 있는 바 소요된 예산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그리고 투명성있게 정산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발전기금을 포함하여 각종 축제행사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투명하게 정산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요구합니다.
  열일곱번째, 부천시립교향악단 운영을 위해서 1년에 8, 9억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인 드림시티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많은 시민이 본 교향악단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고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시민과 예술인만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부천시립교향악단이라면 대중적으로 시민에게 가까이 가야 하며 일반 시민이 보고 즐기는 예술단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번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금년까지 3회 개최되었는 바 행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관내 각 동에 목표액을 할당하여 후원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폐단이 없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번째, 문화예술발전기금이 조례상 30억원이 조성된 이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29억원 모금된 상황에서 이자수입 중 1억원을 채워 30억원 조성 후 차액부분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자발생분 전액을 사용함으로써 30억원 조성목표에 차질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배한 것이며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번째, 영화, 음반·비디오 단속실적 및 조치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이유에 대해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기강이 해이해진 것으로 보며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연도가 지날수록 단속대상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유해의 정도가 심해지는 데 비해 단속실적이 줄어드는 것은 문제인 바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한번째, 공해배출업소와 관련하여 수질 배출업소는 시료를 채취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염도를 검사하고 대기배출업소는 거의 형식적 점검에 그치고 있는 바 부천시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점검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고 공해를 배출한 무허가업소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관리방안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형소각로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을 해주시고 특히 야간에 불법으로 소각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두번째,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에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에 대한 융자를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 시에서도 단속 위주의 행정을 떠나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이러한 좋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도하는 차원의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부천의제21에서 주장한 것처럼 환경에 대한 인식이 범시민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부천의제21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세번째, 의제21 준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을 배제하고 집행부 임의대로 구성한 사항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의제21의 목표달성을 위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정식으로 받아서 재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는 바 환경명예감시원의 신고가 많이 있었는데도 신고만 받았지 행정조치가 없어 2년 간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준을 완화하여 신고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께서 제출하시는 감사의견을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18분 감사중지)

     (23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시26분 기록중지)

     (23시27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영석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80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시 또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문화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28분 감사중지)

     (2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의 문화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관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문 화 기 획 실 장 하영일

                여  성  회  관  장 성수열

                청소년수련관장 백학순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황재영입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입니다.
  문화기획실장 하영일입니다.
  여성회관장 성수열입니다.
  청소년수련관장 백학순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사장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문화사업본부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과 박종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늘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감시 감독을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밤늦도록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이제 막 첫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다소 잘못된 부분이나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업무미숙으로 생각해 주시고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처음 받는 시의회 감사를 통하여 시설관리공단의 기틀을 잡은 데 좋은 계기가 되도록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입니다.
  늘상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의 지도 편달로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마지막으로 고향인 부천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문화센터의 일용직 즉, 경비가 4명 있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 사람들 복장이 통일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을 목격했는데 외부에서 볼 때 그 사람이 거기 근무하는 사람인지 놀러왔는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정복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 겁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사람한테 정복을 다 사줬습니다. 통일이 됐습니다, 현재는.
  지난주에 동복으로 점퍼를 사서 배분을 해서 현재는 복장이 완전히 통일이 돼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문화센터 예산으로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문화시설하고 관계없는 단체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와 있죠?
  먼저 시정질문 때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문화센터의 문화사업하고 관계없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질문하셨던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현재까지도 무상으로 가고 있는 단체가 있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난번에 바로 시정조치를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향후 계획 자체가.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현재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시설은 자원봉사센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보육정보센터는 위탁….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그것은 정식으로 시장하고 보육정보센터측하고 무상으로 주기로 약정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공단 설립 이전에 약정이 돼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등 터치할….
김부회 위원 그럼 앞으로 문화센터 어디가 비거나 그러면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주겠다 하면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절대 무상으로 줄 수 없습니다.
  현재 PiFan, PCN도 다 돈을 받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관리비만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권장하는, 시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총이 12월 15일 들어오는데 임대료를 받지 않고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또 12월 중순에 생명의전화가 오는데 그것은 순수한 자원봉사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도 청소년상담시설이나 여성상담시설을 설치하는 것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비만 받고, 그 부분이 안 들어와도 저희가 상담실을 만들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무상이지 무상 하나도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부천시자원봉사센터는 거기하고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계속 줄 계획입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그것은 저희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주는 것이 저희 설립취지하고도 일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이번에 체육시설하고 식당, 매점을 입찰해서 위탁을 했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위탁기간이 얼마입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계약에는 1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해서-그러니까 3년이 되는 겁니다-연장해 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식당, 매점도 마찬가지고 전부 우리가 시설을 해주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우리가 시설을 해준 것은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안의 비품이나 이런 것은 전부 우리가 사주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식당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당은 처음에 현장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할 때, 시민회관도 다 집기를 사주고 시설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설명 할 때 집기를 사주겠다고 현장설명을 했습니다.
  저희 임대료 예정가가 9000만원 정도인데 자그만치 2억 5505만원이라는 275%의 임대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엄청난 임대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설명 때 그분들한테 저희가 집기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분들이 엄청난 임대료를 냈기 때문에 사준 겁니다.
김부회 위원 시민회관도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집기류를 사준다고 할 때 집기류 실질적으로 얼마짜리를 사주느냐 하는 것은 기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집기류를 사주겠다 그렇게 현장설명을 해가지고 누가 입찰해서 들어오면 최고급으로 사는 것하고 일반적으로 사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임의적으로 생각해서 해주는 겁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제가 그것은 경험이 짧았던 것인데 저희 예산에 집기를 사줄 수 있는 예산이 1300만원 있었습니다. 당초에.
  저는 이런 것을 자세히 몰라서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감사진행에 이의가 있습니다.
  답변이 너무 장황하기 때문에 간단하고 명확하게 하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서영석 질의요지를 명확히 파악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그래서 예산만 보고 사주겠노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2억 5505만원이라는 액수를 써넣어서 자그마치 내정가의 275%인데 아무래도 집세받는 사람의 입장도 양심이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집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도리겠다 해서 사줬습니다.
김부회 위원 2억 5505만원을 썼다는 얘기는 그것이 집기 좋은 것을 사준다고 하는 보장이 있어서 쓴 겁니까, 그 사람한테만 집기 좋은 것으로 사준다고 보장을 해준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영업상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써넣은 거지 2억 5505만원에 낙찰됐으니까 집기를 좋은 것으로 사주고 만약 2억 3000만원에 낙찰됐으면 집기를 나쁜 것으로 사주고 이렇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그렇죠.
김부회 위원 그런데 어느 기준을 가지고 집기를 사주느냔 말이에요.
  수영장도 해줬습니까? 식당만 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수영장은 사준 것이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헬스장 이런 데도 안해줬어요, 아무것도?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김부회 위원 유독 식당만 해줬습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식당은 저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행을 한 겁니다.
김부회 위원 물론 시민회관도 사줬다고 하는데 집기를 사주게 되면 나중에 임대 들어오는 사람이 바뀌면 집기 또 바꿔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부회 위원 처음에 한 번만 사주면 그만입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우리 재산이니까, 사서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 재물대장에 다 등재가 되고 저희 딱지가 다 붙어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딱지가 붙어있으면 나중에 감가상각 계산해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집기 자체도. 그래서 때가 되면 또 바꿔줘야 될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내구연한이 있는 것인데 무조건 바꿔주지는 않죠.
김부회 위원 내구연한 지나서 다시 바꿔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번 사주면.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이 최초의 예산요구내역이 얼마고 집기 사준 것이 얼마인가 그것을 파악하려고 그러는데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그것은 뽑아드리겠습니다. 뽑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1300만원인데 얼마치 사준 겁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4000만원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김부회 위원 처음에는 밥그릇, 국그릇, 수저 이런 정도 사주려고 생각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뷔페에 관한 몇 종류 이런 식으로 해서 최고급으로 사준 것인데 이것은 개인 생각에 의해서 예산 낭비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제 개인 생각이라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건값을 잘 몰라서 사주겠다고 일단 공언을 했으니까 사주게 된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자꾸 변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집세를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이런 정도는 사줘야 우리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판단을 한 겁니다.
김부회 위원 집세받은 것하고 집기 사준 것하고 결부시켜서는 안 돼요.
  집세야, 이것은 누구든지 자기 사업성 보고 들어가는 것이지, 집세가 2억 5500이면 아까 얘기한 대로 3년 간 2억 5500씩 1년마다 내는 거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그러니까 3년 간 7억 정도 내는 것인데,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3년 간 사업수익을 봐서 들어오는 거지 집기 몇천만원어치 사준다고 해서 2억 5500을 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3000만원어치 집기를 더 사주면 1000만원만 적게 써도 맞습니다. 3년이면.
  누구든지 사업성을 봐서 들어가는 거지 집기 더 사준다고 들어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기준을 잡아놓고, 기준이 서 있었으면 모르는데 기준 자체도 없고 사달라는 대로 좋은 것 다 사주는 그런 것이 되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저희가 그런 면에는 처음이다 보니까 경험이 없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를 범한 것인데,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경우하게 비싼 것을 사주고
김부회 위원 말씀에 인심쓰는 것처럼 임대금액이 높이 올라갔으니까 집기를 더 사줘야 되겠어서 더 사줬다, 그것은 책임있는 답변이 아니죠.
○위원장 서영석 본부장은, 이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게 분명하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제가 그렇게 생각은 안하는데,
○위원장 서영석 어떤 사람이 집세를 받고 거기다 집기를 사주고 이런 경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없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저희가 당초에 현장설명할 때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액수를 써넣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그것이 절차 자체를 잘못한 것 아니냐 이거죠.
  현장설명을, 본부장 마음대로 집기 사줄테니까 집세를 더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닌데.
김부회 위원 현장설명할 때도 사전에 뭐가 없이 1300만원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집기를 사주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요구하면 좋은 것을 사주고 나쁜 것을 요구하면 나쁜 것을 사주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마음대로 나쁜 것을 요구하면 나쁜 것을 사주고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가지고 있던 예산도 한도가 있는 거니까
○위원장 서영석 이거 공개입찰했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위원장 서영석 업자가 몇 군데 왔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여덟 군데가 왔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게 말이 되냐고요.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집기 사주겠다고 하고 입찰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아니 그분들 영업권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예산에 있으니까 집기를 사주겠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김부회 위원 영업권하고 임대료하고 집기 사주는 것하고는 별개 문제로 보여져요.
  그리고 집기를 애초에 예산의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얼마까지, 이 금액까지 사주겠다 비품을 얘기하고 현장설명에서 그렇게 했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집기 사주겠다 해놓고서 나중에 좋은 것 사달라고 하니까, 다시 얘기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비싼 것을 사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죠. 애초에 생각했던 것하고, 뷔페식으로 해서 전부 사준 것 아니에요.
  최초에 뷔페식으로 집기를 구입해 주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레스토랑에 뷔페식 집기를 사준 것 아니에요?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던데.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뷔페 재료는 저희가 안 사줬어요. 식기를 말하는 거죠. 접시.
김부회 위원 뷔페 집기 구입 6종 1362만원, 그 다음에 레스토랑 집기 구입 5종 3262만원, 합계 4630만원 정도 되네요.
  1300만원밖에 없었는데 집기 사준다고 했다가, 아무 기준도 없이 현장설명을 하신 거란 말이죠.
○위원장 서영석 본부장 말대로라면 1300만원어치의 집기를 사줬으면 그것은 얘기가 돼요.
  돈 더 받았다고 집기를 더 사주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저희가 약속을 식기하고 집기를 사주겠다고….
○위원장 서영석 아니 그렇게 얘기했다손치더라도 1300만원어치만큼 사줬으면 괜찮다니까. 그것은 얘기가 돼요. 이해는 안 되지만 하여튼 얘기는 된다고요.
  매일 적자 본다고 그러면서 인심쓰듯이 그렇게 예산을 써도 되는 거예요?
김부회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사업 다양하게 하셔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영어회화나 이런 수강료를 많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겠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 다시 얘기해서 취미교실 이런 부분은 강사료는 문화사업본부에서 지급하고 재료비는 별도로 하는 사람들이 내죠? 그런 상황이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김부회 위원 각 구청에서도 취미교실을 하고 있는데 강사료는 없이, 강사료는 지급 안하고 재료비만 받아서 하거든요.
  학원강사들도 재료비만 받고 가서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강사료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교육의 질이 상당히 높아서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저희가 수강생들한테 돈을 받습니다. 수업료를.
김부회 위원 수업료를 받고 있습니까, 재료비만 받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그렇기 때문에 문화교실에서는 그분들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 사업은 들고 나는 것이 거의 비슷할 정도로 적자가 안 나게 맞아 들어갑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의 상시 이용객이 많죠?
  1일 평균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여성쪽에 드나드는 인원이 하루에 800명 정도 되고 청소년쪽에 드나드는 것이 400~500명 정도 됩니다.
조성국 위원 상시 이용하는 독서실 인원이나 임대를 준 체육시설 토탈해서 하루에 1,200~1,300명 정도 이용합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1,500명 정도 됩니다.
조성국 위원 거대한 것으로 봐서는 적지 않은가 싶네요.
  시설이용료가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조성국 위원 아까 본부장께서 독서실과 탁구장과 체육관은 직영으로 운영하신다고 했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조성국 위원 수영장과 체육시설만 임대로 돼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조성국 위원 그럼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임대줘서 운영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조성국 위원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수영장은 저희가 직영하면 연간 4000만원 정도만 이득이 발생하고 임대를 하면 2억 4000 정도 연간 수익이 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공단에서 직영했을 때는 들어오는 돈이 3억 5300 되는데,
조성국 위원 잠깐만요. 수영장을 조오련 씨한테 1억 7000에 임대를 줬는데, 에어로빅장·스쿼시장·헬스장·스포츠용품 판매장까지 해서 1억 7000에 임대를 줬는데 지금 말씀하신 임대를 했을 때 2억 4000 정도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임대료 외에 더 수입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수영장, 에어로빅, 스쿼시까지 해서 저희가 직영을 했을 경우 수입이 3억 53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나가는 것이 3억 1200이 나갑니다. 인건비나 관리비니 다 해서.
  이득이 4000만원 정도밖에 안 나는데 이것을 임대했을 경우에는 1억 7000하고 관리비가 약 7100만원 됩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서 2억 41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되기 때문에 직영하는 것보다 임대주는 것이 이득이죠.
조성국 위원 임대주는 것이 연간 2억 4000 정도 이득이다?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문화사업은 사실 베푸는 사업인데 이득을 본다고 하니까 좋은데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돼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사람들한테 특별히 이용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현재는 없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복지사회로 가는데 복지관에서, 더군다나 장애인들이 갔을 때 일반인과 똑같이 받는다는 것은, 일반 사업자들도 할인을 해주는데 그것은….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그것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것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민회관 대관실적 및 대관수수료 수입내역을 보면 98년도 내역하고 99년도 내역이 정오표로 다시 들어왔는데 98년도는 관에서 운영하셨죠? 문화사업본부에서 관리 안하셨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99년도는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문화사업본부에서 관리한 것으로 돼 있는데 언제 시민회관이 문화사업본부로 이관이 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7월 1일부터 이관됐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관에서 운영했을 때의 수입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운영한 수입 자체가, 98년도 4월의 39건과 99년도 3월에 39건으로 돼 있는데 수입금액이 달라요. 건수는 같은데.
  98년도에는 9879만 80원의 수입이 있었는데 99년도에는 8800만 1380원의 수입이 있어서 감소가 많이 됐는데 제가 의심이 가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로 넘어가서 사용료 책정을 약하게 해서 그런 것인지, 가뜩이나 아까 이사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사업은 적자다, 그런 상태에서 건수는 같은데 금액이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98년도 4월도 39건, 99년도 3월도 39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조성국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99년 3월도 저희가 운영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7월 1일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직접 운영 안했어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수는 같을지언정 대강당, 소강당, 큰 것을 써도 한 건 작은 것을 써도 한 건이고 사용시간이 장단에 따라서 길게 쓴 것은 돈을 더 많이 냈을 것이고 짧게 쓴 것은 돈을 덜 냈을 것이고 그래서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조성국 위원 그럼 문화사업본부에서 맡아서 하는 복사골문화센터하고 시민회관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대관을 해야만 수입이 생기는 거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현재 복사골문화센터는 문화교실이라든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계속 대관신청을 받아서 미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갑니다. 홍보물을 이용해서.
  그런데 시민회관은 과거의 시민회관설치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의 관에서 쓰는, 관은 학교까지 포함된 겁니다. 거의 다 무상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 조례를 놔두고는 수익을 올린다든지 그러한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시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현재의 조례를 가지고 있는 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이용료를 더 많이 세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단지 복사골문화센터는 저희들이 양질의 대관신청을 받고, 전체 방이 43개인데 43개를 어떻게든지 수익이 있는 쪽으로 높여가서 더 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는 만큼 올라갈 수 있겠지만 시민회관은 그런 차이에서 비교하기가 쉽지 않은….
조성국 위원 그럼 조례를 바꾸는 방법밖에는 없네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그래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민회관을 이렇게 계속 무상으로 빌려줄 것이냐 아니면 학생들이 사용하더라도 사용료를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각계의 의견도 듣고 해서 재조정할 생각입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자료가 와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황당무계한데 애초에 자산취득비에 레스토랑 집기구입으로 1389만 2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뷔페접시, 스푼, 포크 해서 99년 9월 21일 1239만원어치를 사줬고-부가세 별도입니다-99년 9월 21일 당일 원형테이블값만 1360만원인데 테이블, 의자, 뭐 해서 2975만원어치를 사줬고, 이것을 한날 사줬으면 이해가 가는데 10월 25일에 와서 다시 금장꽃길, 금장촛대, 금장아치 이래가지고 270만원어치를 또 사줬습니다.
  그리고 99년 11월 2일에 드라이아이스 발생기, 비누방울 발생기, 케잌커팅 인출기, 뭔지도 몰라요. 11월에 들어와서도 270만원어치를 또 사줬어요.
  사달라는 대로 계속 사줍니까?
  원래 예식장으로 사용 못 하도록 돼 있었는데 밑에 예식장을 꾸몄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김부회 위원 애초에 식기를 사준다고 했으면 식기만 사줬다면 이해가 가요. 식기만 사줬으면 1300만원이면 돼요.
  그런데 나머지 비품을 추가로 사준 것은 임의로 사준 것 아닙니까.
  아니 9월 21일 입찰하고 나서 사준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보자고.
  그 뒤에 10월 25일 또 사주고, 11월 2일 또 사주고, 언제까지 사줄 겁니까?
  사달라고 요구하면 자꾸 사줄 겁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김부회 위원 개인 돈이에요, 이게? 개인 돈이냐고요.
  아니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아서 했어도 사줬을 겁니까?
  아무래도 의심이 가요.
  개인돈 쓰듯이 이렇게 돈을 쓰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당초 저희가 6층에 예식장을 꾸밀 예정이었는데 1층으로 기능이 전환되면서
○위원장 서영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0시22분 감사중지)

     (00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그 당시의 입찰조건하고, 입찰공고나 계약서상에 또는 현장설명회상에 비품을 이렇게 해주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그것은 잘 기억을 못 하겠고 제가 현장설명할 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실 것은 물건값을 잘 모르고 그리고 공단이 처음 생기면서 여러 가지가 어수선하고 그런 상태에서 진행이 된 것인데 저는 하여간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줘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현장설명 때 말한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내것처럼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돼서 집기를, 제가 설명할 때 식기하고 집기류는 저희가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나중에 보니까 13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또 공단 예산이라는 것이 처음에 짤 때 잘 몰라서 빠뜨린 것도 많고 저희가 짠 것도 아니고 준비단에서 짠 것이 넘어왔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부족했던 겁니다.
  저희는 사서 그 사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재산이니까, 우리 자산을 취득한 거니까, 우리 건물 내에 들어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복사골문화센터가 어떤 네임벨류에 올라서 운영이 되게 하려면 적어도 이런 정도는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지 저희가 인심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물가시세를 잘 몰랐고 식당 규모가 대개 이런 상태로 운영되려면 이런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한 것이지 선심 쓰거나 그런 마음은 조금도 없었으니까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설명할 때 6층을 다른 문화시설로 쓰기 위해서 예식장 기능을 밑으로 내리겠다, 그 대신 아래층에다 적당한, 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도 좋다 한 것인데 예식장에 들어간 걸상은 저희가 사준 게, 저희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구입한 겁니다.
  단순히 식당 내부 것만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 것이지 인심을 쓰거나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부회 위원 현장설명회에서 구두로 식당 식기류 이 정도는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만 하셨단 말이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아니 식기류하고 집기류, 그러니까 식탁, 의자를 말합니다.
김부회 위원 집기류하고 식기류를 사주겠다 이렇게 현장설명을 하셨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김부회 위원 입찰공고에는 그런 내용이 당연히 없을 것이고 계약서상에도 그런 내용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 안 들어있을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계약서상에 얼마치 집기를 사준다 이런 내용은 없을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얼마치 사주겠다 그런 내용은….
김부회 위원 집기 내용 자체를, 예산이 있는 1300만원어치 레스토랑 식기류를 사주겠다 그런 내용이 없었을 것이고 일반적인 계약을 했겠죠. 그렇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위원님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런 면은, 저희가 자산취득을 할 때는 건물 내 우리 거니까, 우리 재산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능을 더 살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정도는 해야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시킨 거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 저도 내용 자체를 들어보고 그런 말씀을, 처음에 현장설명에서 예산 1389만원이 레스토랑 집기구입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 범위 내면 될줄 알고 식기류하고 테이블을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9월 21일 사다 보니까 고급으로 요구를 했겠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사다 놓은 것이, 제 생각에는 식당에 있는 의자나 식탁이 고급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 보기 흉하지 않고 건물에 걸맞는 그런 정도
김부회 위원 아니 원형테이블 하나 단가가 20만원인데 고급이죠. 원형테이블 단가가 20만원이면 고급 아닙니까.
  그래서 사줬는데 그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1389만원의 예산이, 최초에 요구한 사항이 그거면 그 이상 가는 사항은 어디에 품신을 하든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의로 한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품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
김부회 위원 혼자 결정해서 내돈 쓰듯이 내줍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다 결재해서 했죠.
  제돈 쓰듯, 제것도 아니고
김부회 위원 결재권자가 그럼 이사장님입니까?
  그렇게 되고 아까 예식장에 대한 것은 전혀 안해줬다고 그랬는데 금장으로 된 예식장 비품, 드라이아이스 발생기 해서, 날짜도 9월, 10월, 11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이것은 당초 6층에 예식장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밑으로 기능을 내린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과 그것은 별개고 그 안에 예식장 기능이 있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자산으로 취득을 해서 준 겁니다.
조성국 위원 1362만 9000원은 뷔페 집기구입이라고 해서 9월 21일 식당에 사주셨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조성국 위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할 때 문화사업본부의 식당 집기구입비로 이미 예산목에 들어가 있었던 사항이었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김부회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9월 21일 이후 10월, 11월에 3262만 6000원이 뷔페 집기류로 해서 올라왔는데 실지 내용을 보면 예식장용이란 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아니에요. 식당용이죠.
  제목을 뷔페라고 붙여서 그렇지 식당에 있는 식탁하고 의자입니다.
  뷔페용이라고 그러는 것보다는 식당 의자와 식탁이지 특별히
조성국 위원 아니 위원들이 자꾸 말하는 것은 본부장이나 이사장 마음대로 의회나 집행부의 결재를 안 받고 목에 정해져 있지 않은 예산으로 전용한 사항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계약을 예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2억 5500만원에 하다 보니까 현장설명할 때 집기를 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요구를 하니까 사주는 것은 당연하냐 이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본부장께서 예상가보다 많은 금액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사준다고 했으니까 사줘도 되겠다 이런 의도로 사준 거냐.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그런 것하고 좀 다르죠.
  저희가 설명할 때 집기를 우리 재산이니까, 우리 건물 내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을 그 사람이 어디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조성국 위원 예산 목에 들어가 있는 1362만 9000원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것 사준 것은.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아까 제가 양해를 구했듯이 책정된 금액이 물가시세, 식당규모 같은 것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정해진 것이라 나중에 전체를 놓고 보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를 해야 되는데 물가시세를 잘 몰랐구나 해서 나중에 다른 목으로 전용한 것은 아니고 같은 자산취득비 내에 있는 돈으로 사준 것인데 사줄 때 그것이 우리 자산으로 되고 재산대장에 올라가 있는 거니까 우리 것이다 그런 뜻이지 그것을 사줘서, 그분이 비록 식당 안에서 사용하더라도, 어디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다 우리 비품대장에 올라가고 비품번호가 다 올라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까 양해를….
조성국 위원 사준 것은 좋은데 예산을 초과해서 쓰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초과해서.
  그것을 본부장님 마음대로 쓰셔도 되는 거냐고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다 결재에 의해, 품의에 의해 쓴 거지 제 마음대로 쓴 것은 아니죠.
조성국 위원 이사장님 결재만 득하면 쓰실 수 있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내용은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할 이유가 없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릴 것은 금년 7월 1일 공단이 처음 생기면서 예산을 의회에서 목별로 지정해 준 게 아니에요. 몇 억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저희가 나중에 목도 만들고 부기도 만들었지 일반예산처럼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얼마 뭐 얼마 세목을 다 여기서 정해주신 게 아니에요. 공단 예산이.
  공기업법에 보면 이사장 결정사항으로 목도 전용해서 쓸 수 있고, 예산회계법에 의한 것하고 약간 달라요.
  그래서 결재에만 의하면 그런 정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은 일반 관공서 예산은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목도 전용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좀 달라요. 공기업 예산은.
류재구 위원 공기업법이라 다르고 목 전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이것은 목 전용도 아니고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발언을 자제하실 필요가 있는데 예산에 아예 없는 것이 어떻게 목 전용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예산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목 전용이 되냐고요.
  자체 내에서 섰든 아니면 의회 심의를 받았든, 처음에 목을 만들든 세항을 만들든 만들었다면 목간 이동이 되는 거야 목 전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다른 것을 사려고 잡아놨는데 이것을 샀다 그럼 목 전용이 가능하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예산 자체가 편성돼 있지 않은 것을 썼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왜 그것을 목 전용이라고 그래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아니 예산이 자산취득비로 서 있었죠.
류재구 위원 어디에 서 있었어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집기 산 거요?
류재구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집기 사라고는 서 있지 않아도 자산취득비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이 처음 생겨서 책정할 때 어떤 것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준비단에서도 만들고 저희도 만들고 쌍방향에서 만들어 들어온 것인데 그것은 어학자재인지 뭐를 사기로 돼 있었는데 어학자재는 1000몇백만원만 가지면 가능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류재구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의회에서 승인할 때 아무런 구체적 자료가 없이 무조건 섰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무슨 얘깁니까?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세운 것 아닙니까. 처음에.
  그것을 요구했었는데 이것이 많으니 어느 정도 절감해서 써라 하고 정리를 해준 것이지 어떻게 아무런 제한이 없이 거기다 몇십억을 줬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거기서 요구할 때 50몇억인가 요구하셨죠?
  처음에 얼마 요구하셨습니까? 50몇억 요구했잖아요.
  그것을 30몇억으로 깎아준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20%인지 삭감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죠. 처음 이 정도의 액수가 필요하다라고 여러분이 요구했어요. 어떻게 하겠다.
  아니 데이터가 없는 총계가 어디 있어요?
  근본적으로 데이터가 있으니까 총체적 계산이 나오는 것이지 무조건 잘라줬다니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은 그렇고 제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 물을게요.
  현재의 것은 목간 전용이다 어떻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결정을 최소한 처음에 아니면 중간에라도 의회가 얼마든지 운영이 됐으니까, 그 안에 추경도 있었고 어떻든 상황 전환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한 사실은 직무를 유기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내 살림이니까 내가 산 것을 당신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그렇지 않죠.
  말씀하신 대로 설혹 거기서 재량이 있어서 했다 하더라도, 이 얘기 한번 봅시다.
  처음에 전기요금과 수도료를 책정하실 때 2억 6144만 3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책정근거가 무엇입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기술적인 문제라 답변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전기용량에 의해서 저희가 1년 간 쓸 수 있는….
류재구 위원 그렇죠? 용량에 의해서 산출했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류재구 위원 용량에 의해서 산출한 것이 퍼센티지로 계산할 때 30% 이상 절감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처음에 어떻게 산출했는데 8000만원이라고 하는 잉여분이 생길 수 있도록, 2억 6000만원에서 8000만원이라는 잉여분이 생길 수 있도록 공공요금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그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 세울 때에는 그만한 돈이 들어갈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체육시설 등 시설을 임대하면서 그쪽에서 관리비를 8000~9000을 받으니까 그 부분이 남게 된 겁니다.
류재구 위원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가 생겨서 그게 남았잖아요. 그렇다면 목간 전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밑에 목을 또 만드셔가지고 행사 등 잡비를 그 과목에 같이 넣었어요.
  어떤 것을 행사라고 합니까? 관리공단에서 말할 때 행사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행사비용으로 2149만원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행사비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일반 행사, 그때까지 기획된 행사하고 상관이 없는 새로운 행사를 만들어냅니다.
  서울시티발레단 등 여러 가지 다각적 행사를 만들어내면서 그 8000만원 중에서 2476만원을 사용했다 이렇게 계산서를 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전기요금 내지는 수도료라고 하는 공공요금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남긴 이유로 원래 목적에, 행사 등 잡비라고 하는 행사에 기본적으로 없는 새로운 행사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과연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에, 보건소 운영하실 때도 이렇게 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위원님이 질타하시는 문제를 제가 부인은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사업본부가 처음 생겨서 어떤 일을 하긴 해야 할텐데 기준도 없고 또 당초 준비단에서 넘어온 예산과 저희가 하려는 예산 과목도 설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문화사업본부를 출범시키고 보니까 어떤 일을 하긴 해야겠다….
류재구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모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회 기능이 살아있지 않거나 공단 내에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는 변수가 생겼는데 그 자체를 심의받아야 할 기구가 없다면 이렇게 전용해도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 내에서 목간 전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어떤 것을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렇게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례를 들면 책상과 의자를 사야 되는데 의자를 하나 덜 사고 책상을 더 샀다 이것은 있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상이한, 공공요금과 행사라는 것이, 행사도 일반적 행사, 예를 들면 공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체 내의 행사 그런 것은 행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쇼 하고 이런 것은 그런 행사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일종의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데 붙여놓고 목간 전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저는 아직까지 예산 취급하면서 이런 것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주사회를 살아가면서 이런 기능들을 서로 분리해 놨습니다.
  서로 견제하고 심의하고 승인받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민주주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의 경우 관리공단이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누가 관리공단을 믿고 예산을 맡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까.
  아니 행정관서에 안 계셨던 분 같으면 이런 것을 모른다고 합시다. 그런데 몇십 년 동안 행정관서에 계셨으면서 최소한 목 변경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행정부서에 계실 때 목을 마음대로 변경해서 쓰셨습니까?
  잉여분이 나오면 그것을 잉여분으로 산출해 주고 재심의를 받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설혹 목간 변경이 있다 할 때도 임의로 지출 안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례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임의로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몇천원이나 몇만원이 왔다갔다 한 게 아니고 몇천만원씩 목간 전용이라고 임의로 쓴다,
김부회 위원 계약서가 왔는데 계약서상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럼 비품을 우리가 사준 것이 우리 재산이라는 것을 어디서 주장합니까?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거기서 만약 분실하거나 내부적으로 정한 사용기간 이전에 파손되거나 그러면 누가 이거 갖다놔야 됩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그분들한테 물건을 넘길 때
김부회 위원 물건 사주는 것에 대한 별도의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인수인계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분들하고 주고 받으면서 인수인계서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계약서상에도 없고 사주려면 예산이 있어서 얼마 한도 내에서 무엇을 사주겠다 이렇게 목을 박아놨어야 돼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저희가 기업 경영한 경험이 짧고 그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부회 위원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입찰자하고 가깝기 때문에 좋은 것을 많이 사준 게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거지만.
○위원장 서영석 어찌됐든 80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전력사용비를 행사사업비로 전용하고 예산에 있지도 않은 집기류 자산취득을 하면서 32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전용하고, 이것은 명백하게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고 판단되는데 인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남용했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단지 문화사업본부가 처음 생기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물가시세 같은 것이 어두웠기 때문에,
○위원장 서영석 아니 8000만원이 남용이 아니면 얼마가 남용입니까, 그럼?
  본부장님 기준으로 얼마가 남용이에요?
  8000만원, 3200만원이면 1억 1200만원인데 1억 1200만원이 남용이 아니면 뭐가 남용이냐고.
  본부장님 생각에 예산을 70억씩 쓰니까 1~2억 정도는 전용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변명이 아니고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사업본부가 처음 생겨서 어떤 일을 해야겠다 그런 것인데 아까 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면, 의회하고 의논하지 그랬느냐 하는 것은 수긍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에 넣어보려고 준비를 했더니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지 얼마나 됐다고 추경을 하느냐, 그럼 문화사업본부가 아무것도 안하고 내년까지 노느냐,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3, 4개월 동안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자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시장님하고도 의논해서 승낙을 받고 결재를 득했습니다.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면, 의회에 의논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저희 생각만 하고 공기업법에도 가능하지 않느냐, 우리가 일은 해야겠고 문화사업본부, 문화기획실 이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그런 행사를 해서 문화도시를 만들자는 데 우리가 할 역할을 하자 해서 저희가 짧은 생각으로 한 것인데 하여간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게는 생각합니다.
  단지 남용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저 혼자 개인적으로 쓴 것도 아니고 웃분들의 결재도 득하고 시장님하고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결재도 받고 이래서, 적어도 문화사업본부가 생겼으니까 금년이 넘어가기 전에 저희의 위치를 알려서 좀더 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역할을 다 하자 해서 한 것인데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오효진 위원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 1차에 물품을 사줬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00여 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집기를 사주겠다라고 처음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집기하고 가구를 사주셨다라고 번복을 하셨는데 집기 처음에 샀을 때가 1239만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가구를 2975만원어치 샀어요.
  그 다음에 270만원어치를 샀습니다. 날짜가 훨씬 지나서 10월에. 그리고 11월에 와서 또 270만원어치를 샀어요.
  네 번에 걸쳐 샀단 말이에요.
  그러시지는 않았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볼 점이 다른 분이 와서 식당을 한다 할 때 이렇게 사줬을 것인가 그런 점도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처음에 1300여 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집기를 사준다고 구두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다음에 이렇게 더 많은 돈을, 3470만원 정도를 나중에 더 사준 거예요.
  4770만원입니다. 네 번에 걸쳐서 사준 것이.
  부과세까지 합하면 5249만원이에요.
  이렇게 많은 돈을, 2억 5000을 받았으니까, 입찰하려는 사람이 여덟 사람이나 있었는데 다들 2억 이상씩을 써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2억 5000을 받았으니까 돈을 더 써도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라면, 아까 기업을 안해봐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공직생활을 몇 년 하셨는데 기업 얘기를 하십니까?
  보건소장으로 계시면서, 장으로 계시면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다 하셨는데 이런 것에 기업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웃분한테 결재를 맡고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을 할줄 알아야지 계속 웃분한테 결재를 맡고, 뭐 물귀신 작전 쓰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웃분들한테 전가하는 뜻은 아니고 하여간
오효진 위원 감사에 지적이 돼서 문제가 됐는데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야지 이 문제를 2시, 3시까지 끌고 갈 겁니까?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계속 감사를 진행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사업본부 개원하고 난 다음에 보수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아직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저희 돈으로는 보수를 안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지난번 상수도 터졌을 때 그때도 거기에서 와서 처리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물 쏟아졌을 때 고장난 것은 없고 천장 젖고 그런 것은 말려서 괜찮고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고친 것은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그것은 조금 들였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때 물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였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그날이 상수도 탱크를 청소하는 날인데 탱크가 2개입니다.
  하나를 잠궈놓고 이쪽 청소하고 물 넘기고 그러는데 넘기는 과정에서 하여간 직원들하고, 자동센서가 왔다갔다 하지 않아서 고장이 났던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은 하자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위원장 서영석 본부장께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이 거듭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기 전용이나 목간 전용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많은 예산을 전용하는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차후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를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주차사업본부는 10억 정도 흑자가 나는데 문화사업본부는 20억 정도 적자가 발생하잖아요.
  1년에 20억의 적자가 발생하는데 해마다 이 정도는 발생한다고 봐야 되나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그것은 조금 변동이 있을 것이고, 이렇습니다.
  문화사업본부가 아니더라도 시민회관이나 복사골문화센터를 운영하려면, 건물을 관리해야 되니까 거기 들어가는 경비가 전체의 37.2%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운영경비가 3.6%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절감해 나가면서 내년부터는 수익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복사골문화센터에 있는 영화관도 운영하고 있고 인형극장을 하고 있는데 인형극장의 수익도 올리고 아까 말씀하신 각종 문화교실에서 수익을 올리고 경직성경비에서 지출되는 부분을 줄여갈 것이고, 경직성경비를 쭉 빼면 순수하게 문화사업본부가 있음으로 해서 소비되는 예산은 9.4%밖에는 안 됩니다.
  문화사업본부라는 기능이 아니더라도 복사골문화센터, 시민회관을 움직이려면 그 나머지 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억이 적자라고 해도 문화사업본부 기능하고 관계 없이 그만한 적자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저희가 있음으로 해서 수익사업을 많이 해서 그 폭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문화사업이라는 것이 크게 돈 버는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적자가 연 20억 범위 내에서 왔다갔다는 될지 몰라도, 벌써 올해에도 14억이 났잖아요. 99년도에도.
  주차사업본부쪽에서는 흑자가 계속 나겠지만 문화사업쪽에서는 적자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특히 복사골문화센터가 청소년과 여성을 위한 복지시설로 처음부터 계획이 돼서 건립됐는데 프로그램을 보면 서울의 동아문화센터나 이런 거예요. 거의.
  취미서부터 취업서부터 이런 프로그램이고 청소년도 거의 취미, 학습 이런 거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너무나 훌륭한 시설로 건설이 된 것인데 부천시의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또 새로운 천년의 시대가 다가오는데 여성과 청소년의 새로운, 비전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알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훌륭한 시설에 걸맞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프로그램은 어떻게, 여성회관 관장님이나 이런 분들과 저기합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7월 1일 생기고 나서는 옛날 모양대로 답습을 해오다가 여성회관운영위원회, 청소년수련관운영위원회를 이번에 구성했습니다.
  거기서 과목도 선택을 하고, 이런 것은 적어도 이 지역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선정되는 대로 강좌를 넣고 빼고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저도 이쪽에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데 하여튼 여성회관, 청소년회관은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잘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 12개 복지관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40억입니다. 문화사업본부에 들어가는 것을 35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12개 복지관과 문화사업본부가 거의 맞먹는, 동일하다고 보이는데 실제로 예산규모로 보면 12개 복지관 이상의 효과를 내야 문화사업본부의 존재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문화사업본부가 자칫 잘못 운영된다면 부천시 복지예산이 아주 파행적으로 운영되게 되는 고질적 요소가 존재해 있는 겁니다.
  애초에 출발 자체부터 그것을 안고 출발하긴 했지만 문화사업본부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복지사업의 형평성과 부천시 전체의 복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잘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특히 예산과 관련지어서는 12개 복지관에 해당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수혜자가 발생되어야 되고 12개의 복지관을 컨트롤할 수 있는 문화사업의 정책적, 아니면 부천시의 미래를 엮어갈 수 있는 중심적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결국은 부천시에 커다란 짐이 되는 조직체라고밖에 인정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도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내년부터는 부천시에 있는 많은 문화교실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도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그분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관이나 문화교실하고 차별화된, 그쪽에서는 하지 못하는 각종 문화교실 강좌를 개설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2개를 능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화사업본부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마치 대형사업을 벌임으로 해서 다른 복지관이 못 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면 더욱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또 하나는 문화사업본부의 사업진행 내용을 보면 실제로 받아들이는 느낌으로는 문화사업본부를 운영하기 위한,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것에 급급해 있습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천시의 문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기획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중심센터로서의 역할을 발휘하기보다는 실제로 그 공간을 운영하는 데, 현재는 준비 초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업방향이나 마인드 자체가 그런 데 많이 치우쳐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개의 복지관에 지원하는 예산과 동일한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염두에 두셔서 정책을 펴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질의 없으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1시28분 감사중지)

     (0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이사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사골문화센터의 식당은 99년 9월 입찰에 의하여 개인에게 2억 5500만원에 임대되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는 임대자에게 비품 등을 구입해 줄 의무와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1300만원 세워졌다는 이유로 입찰 현장설명시 입찰자와 약속을 하여 99년 9월 21일 뷔페 접시 등 1239만원 상당의 식당 비품을 구입하여 임대해 줬으며 그 후에도 최근까지 3회에 걸쳐 고급 비품을 추가로 구입하여 임대해 주었습니다.
  비품 구입 총액을 보면 4700여 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무려 3400여 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미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그것도 예산을 초과해 가면서 비품을 구입, 대여해 준 행위로 예산집행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은 시민의 혈세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예산절감 노력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사골문화센터에는 여러 가지 시민편익 프로그램이 있어 이용자에게는 여가 선용 등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익시설은 일반 시민에게 많이 주어지는 혜택이나 장애인에게는 다소 소홀하게 운영되어 오고 있고 이용료도 장애인에게 할인혜택이 없는 실정입니다.
  모든 사회가 장애인을 배려하고 보호하고 있는 바 장애인에게 이용료를 감액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센터에서는 본 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가능한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회관의 시설 대여 현황을 보면 소강당을 제외하고 대강당과 전시실은 무료대여와 유료대여 횟수가 거의 비슷하게 파악되었습니다.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관 홍보를 강화하고 또 무료대여를 유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문화사업본부의 프로그램이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취미교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시설에 걸맞고 또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사업본부가 12개의 복지관을 이끌어가고 중심적 문화사업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문화사업본부는 이러한 점을 적극 수렴하여 선진 복사골문화센터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 예산에서 8000만원을 행사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는데 없는 행사예산을 전용해서까지 행사를 치르지 말고 가능한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80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시에 또다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이사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를 끝으로 오늘의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복지환경국과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니 10시까지 위원회 회의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01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태영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복지환경국장홍건표
  시민복지과장남평우
  여성복지과장김창임
  문화예술과장임형택
  환경위생과장이규석
○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황재영
  문화사업본부장이범석
  문화기획실장하영일
  여성회관장성수열
  청소년수련관장백학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