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오정구청

일 시 1999년 12월 1일 (수)
장 소 오정구청대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영석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오정구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정구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 여러분이 80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그리고 9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감사계획에 의하여 오정구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정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오 정 구 청 장 원태희

                      총 무 과 장 김종국

                      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사회복지과장 임춘희

                      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건 설 과 장 홍지선

                      성 곡 동 장 임경문

                      원종1동장 이종훈

                      원종2동장 지동흥

                      고강본동장 김희준

                      고강1동장 박순남

                      오 정 동 장 이도극

                      신 흥 동 장 문병섭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오정구청장으로부터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국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계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임춘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홍지선 건설과장입니다.
  그리고 건축과장은 시의 월례조회에 참석하고 바로 도착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경문 성곡동장입니다.
  이종훈 원종1동장입니다.
  지동흥 원종2동장입니다.
  김희준 고강본동장입니다.
  박순남 고강1동장입니다.
  이도극 오정동장입니다.
  문병섭 신흥동장입니다.
김부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건축과장이 시의 월례회의에 참여해서 여기 참석을 못 한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행정사무감사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에 양해를 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지거든요.
  그 문제를 좀 짚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위원 여러분, 지금 오정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건축과장이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제가 가야 되는데 못 가서 월례조회에 참석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아직 도착을 안했습니다.
  곧 올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감사중지)

     (10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소관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에 간부직원이 전원 참석해야 되는데 모두 참석하지 못한 데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평소 우리 구정의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피로하신데도 저희 오정구청을 찾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구정을 이끌어 오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을 위하는 일이 진정 무엇인지를 찾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이해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소홀함이 없이 구정에 반영하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구민을 위해 더욱 알차고 참다운 봉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먼저 약속을 드립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유인물을 중심으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99년도 역점시책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 전 공직자는 금년도에 추진해온 구정업무를 거울삼아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기성찰을 통하여 개선, 발전시키고 화목하고 단합된 내부조직을 토대로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에는 구민의 곁에서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하는 공직자로 거듭 태어나 구민이 문화와 복지를 향유하면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반을 다지는 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신 위원님.
박종신 위원 감사 시작 전에 건축과장의 참석이 없어서 감사중지 사태까지 발생이 됐는데 청장께서는 이러한 회의소집이 있을 시에 사전에 시하고 협의하여 회의를 미룬다든지 해서 감사를 제대로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시에 월례조회가 있으면 구에서도 그 다음날 월례조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무슨 상황이 있는지 오는 길에 들러서 그것을 듣고 참석하도록 했는데 아마 조금 늦게 출발해서 차가 밀리는 바람에 그런 것 같은데 참석하도록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연이 됐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월례회 같은 경우는 매달 있고 감사는 1년에 한 번 있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얼마 전에 구청장배 조기축구 대항이 있었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한기천 위원 몇 개 팀이나 출전했습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14개 팀이 출전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생활체육연합회에 소속된 팀이 몇 개예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전체가 다 안 돼 있고 일부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14개 팀 중 생활체육연합회 소속이 4개 팀이에요. 그리고 10개 팀은 가입이 안 된 팀이거든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여기는 7개 동인데 14개 팀이 출전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한 개의 동에도 대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운동장마다 조기축구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도 있는데 너무 인원이 적어서 출전을 못 한 팀도 있습니다.
  당초에는 16개 팀이 출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회의 때는 16개 팀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전한 팀은 14개 팀으로 그 중 생체협에 등록이 된 팀은 4개 팀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비가입단체에서 우승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합회 차원에서 출전을 왜 했느냐 이런 저런 부작용의 말이 지금 나오거든요.
  내년도에도 구청장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모르지만 내년도에는 짜임새 있게, 보면 단일 조기회 기준도 없이 20대 몇 명, 30대 몇 명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20대 있는 팀 있고 50대로 구성된 팀이 있고 이러다 보면 도저히 되지 않거든요.
  내년도에도 생활체육연합회하고 비가입단체하고 마찰이 우려되거든요.
  사전 조정을 잘 하셔서 내년도에는 알찬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첫번째라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올해 한 것을 거울삼아서 내년에는 잘못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대, 40대, 50대 출전은 회의에서 자기네가 결정해서 출전한 것입니다.
한기천 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연합회는 제도권이라고 보고, 그것은 해마다 두 번씩 시장기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렇죠. 생체협에서 조기회는 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다 보면 구청장배, 조기축구회만 하다가 끝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잘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일단은 잡음이 없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
한병환 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자리에서 물어봤던 것인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올해 구정 역점시책이 어떻게 되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먼저 보고드린 대로 여덟 가지 역점시책이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여덟 가지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여덟 가지 중에서 한해가 지나면서 청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래도 가장 완성도가 높았다, 잘 됐다라고 하는 시책은 어느 분야입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저희 오정구는 도시기반시설 같은 것이 부족하고, 그래도 도로개설 사업이나 지정된 하수구 사업을 실시하고 또 준설도 하고 해서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짜임새있게 잘 운영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이 그래도 가장 잘 된 사업이라고 평가하시는 거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 판단은 청장께서 하시는 거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다른 과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은 여덟 가지 시책 중에서 올해 어느 부분이 그래도 가장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렇게까지는 아직 과장들하고 상의한 바는 없습니다.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분석해서 보고드린 것도 있지만 각 과장들의 의견은 전체적으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지금 구청의 현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치구도 아닌 행정구고 구청에 있다가 어느 정도 연한이 되면 본청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청이 나름대로의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은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이런 곳으로 되면서 지금 부천에 3개 구청이 있지만 나름대로 구청의 독특한 독자성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이 실제로 되지 않고 있거든요.
  결국 구청이 존재하지만 구청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시청의 하부단위로서 기능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되다가는 3개 구 나름대로 독자성과 차이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모습 없이 너무 똑같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속에서 각 구별로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속에서 매년 중점시책을 설정하되 그 중점시책이 어느 정도 달성되어지는지를 평가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물론 힘들겠지만 그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니까 거기에도 매분기 심사평가를 면밀히 실시해서 유명무실한 사업,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 중점과제를 중장기적으로 쭉 검토해서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사업은 해요. 그렇지만 그 사업에 대한 평가 반성의 틀이 개개인간에만 진행이 되지 구청의 과장급에서도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한계는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한계는 알고 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구청이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맞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청장께서는 우리가 비록 행정구이지만 3개 구청이 있고 각 구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 특색을 제대로 살리기 위한 정책을 어렵다 하더라도 만들어 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구청이 존재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렇게 항상 생각하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하고 감사자료 내용 유인한 것 전부 보셨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봤습니다.
류재구 위원 보시고 유인물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셨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제 나름대로는 몇 개 고쳐보기도 했는데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류재구 위원 그러시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상단을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총무과 사항으로 통장직선제를 하겠다라고 답하시고 그리고 올해 통장직선제를 실시했습니다.
  오정구 내 통장의 숫자가 총 몇 명입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275명으로
류재구 위원 275명 중에서 직선제로 선임한 사람은 3명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으로 보면 완료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이것은 사실 계속 진행된다고 봐야 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시다면 감사자료 유인을 보실 때 추진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경우를 계속 추진이라고 써야 되나요, 완료라고 써야 되나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완료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계속 추진이면 결원이 있다든가 유고시에 선출하게 되는데,
류재구 위원 지적사항은 통장의 선임방법 개선 및 직선제의 활성화라고 했고 그리고 그 답변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통장 선임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98년 12월 26일자로 주민직선제 활성화를 계획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직선제를 계획하고, 분명히 목에 직선제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그 다음에 수립하여 적극 시행토록 하였음 이랬습니다.
  적극 시행토록 한 것이 276명 중 3명을 했다는 사실이 이 유인물 자체가 제대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묻고 있습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게 완료냐 추진 중이냐 또 계속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냐 이랬을 때 지적하신 내용이 직선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에는 일단 완료된 것으로 보고 내용적으로는 계속해야….
류재구 위원 만약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3명을 직선으로 하고, 지적사항을 완료된 것으로 한다면 나머지 273명에 대해서는 안해도 좋다는 말씀입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이 유인 자체에 근본적 문제에 있다고 생각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청장의 견해가, 이런 유인물을 만들어내는데 이 사업이 완료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이 유인물을 보내도 좋겠다 최종 재가를 하셨다면 청장의 견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때 결원이 된 것은 완료하고 계속….
류재구 위원 지금 결원 얘기를 하고 있질 않찮습니까.
  문제는 통장직선제라고 하는 것은 결원된 사람에 대해서 보임을 요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임명돼 있는 통장들을 가능하면 직선제로 한다는 의미를 말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부터 99년 사이에 통장이 결원돼서 아니면 임기가 만료돼서 재선임해야 될 인원이 3명뿐이었습니까?
  통장 임기 만료된 사람이 98년도에 비단 3명뿐이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해 보세요. 그렇습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98년도, 99년도는 다시 한 번 봐야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통장 임기는 2년으로 돼 있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물론 법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도 파악조차 안 되고 있잖아요.
  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총 통수가 몇 통인지 기억하고 계시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임기 만료가 98년도에, 99년도에 몇 명이 되는지는 사실 파악하기 더욱 어려웠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3명이 완료됐다고 유인하고 완료된 것 자체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사업이냐, 완료된 거냐 구분 자체가 모호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책임자로서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런 면도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은 그럼 그런 면이 아닌 게 있고 그런 면이 있고 그렇게 분리해서 봅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직선제가 되도록 저희도 항상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시 또 보겠습니다.
  유인물 14쪽을 보시면 “동장 근무위치 변경 및 동장실 활용방안 강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답변을 보면 “현재 성곡동, 원종1동, 신흥동은 민원실이 협소하여 직원 배치 후 공간 마련이 어려워 책상 비치는 못 하지만” 이렇게 추서를 달았습니다. 달고 “2000년 6월 본격적으로 동 기능 전환이 추진되면 사무실 환경개선을 통한 1층에 동장자리를 배치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에 완료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동장 근무위치의 변경 및 동장실 활용방안 강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사업 자체의 처리결과가 완료사항입니까, 현재 진행사항입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항시 시행을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지침을 시달하고 그랬기 때문에 완료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항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류재구 위원 총무과 소관으로 동장 근무위치의 변경이라는 말을 어떻게,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이 어떻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여기 있는 대로 동장실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인과 같이 동장이 근무하는 것이 좋다, 민원인과 직접 접촉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동장실의 폐쇄를 요구하는 것인가 그 중 어떤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저는 행정능률을 올리고 민원 서비스를 위해서, 직원들 감시 감독도 하고 주민들과 직접 대화도 많이 하기 위해서 1층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게 오지 않고 있는데 조금 있다 총무과장한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현재 이 사업 자체가 완료된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죠?
  보시자고요. 2000년 6월까지라고 여기다 데이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조처가 된 게 아니라고요.
  2000년 6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추진하겠다는 것이지 2000년 6월까지 하는 것을 어떻게 사업이 완료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사고를 전환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요구할 때 그게 끝맺음이 어딘지를 모른다, 이거야말로 문제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물론 내년 6월이기 때문에 완료되지는 않고 사무실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 데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겠고 계속해서 지적하신 내용을 이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구체적 자료에 들어가서 책임소재가 어디 있다거나 뭘 잘못했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전자에 똑같은 사례를 지적해서 말씀드렸는데 두번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최고 책임자가 업무를 보는 시각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게 중복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최소한 청장은, 현재 구청에서는 청장이 제일 높은 어른 아닙니까. 최고의 감시기관인데 그렇다면 업무를 보는 판단 이런 것이 정확해야만 직원들에게 이 부분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지시를 정확히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런 판단 근거와 기준을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다.
  이점에 대해서 주문하고자 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정구청장 원태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같이 근무해서 민원편의를 제공토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감사자료 내용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마치 완료된 것처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개선하거나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그런 의지가 없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류재구 위원 이제 사안별로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건물에 샤워시설을 만들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샤워실을 만들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오정구청장 원태희 샤워시설은 직원들 후생복지, 또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류재구 위원 이 건물은 임대건물임이 분명하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건물주하고는 어떤 협약이 있었습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건물주하고는 상관없이, 아시다시피 여기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4층 화장실에 바닥을 깔고 물을 데울 수 있는 시설을 해놓고 옷장 같은 것을 마련해서 샤워를 하도록, 많이 하는 직원은 없습니다만
류재구 위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샤워장을 만든다는 데는 이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돼 있었으면 더욱 좋겠죠.
  하지만 이 건물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임대건물입니다.
  임대건물에 주인과 아무 협약이 없이 임의로 시설을 했다면 나중에 우리가 신축을 한 뒤에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게 벽을 허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류재구 위원 아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적든 많든 간에 일단 그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쓴다면 건물주인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건물주인에게 이런 시설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건가, 아니면 최소한 이런 시설물 정도는 공익 차원에서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요구해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시설한 것으로….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 건물 임대 차원에 있어서는 건물의 개보수 내지는 보완을 하기 위해서 건물주와 타협이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야만 사후처리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처리한 것이 타당치 않았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커다란 시설 같으면 건물주와 협의를 해야 되지만 수도꼭지 두 개 달고 바닥에 널판지 정도 까는 것이기 때문에, 경미하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의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지 벽을 쌓거나 허물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주와 협의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신축계획이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그런 면이 있다면 항상 생각을 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건물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해당과장한테 질의할 사항이지만 업무를 총괄하고 계신 청장께 묻겠습니다.
  올해 오정구 관내에서 1동 1축제로 세 군데에서 하셨네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께서 부천시를 문화의 도시라는 명목하에 무조건 1동 1축제를 해라 그래서 지시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딱 떨어지게 지시된 것은 아니고 권장을 해서 그게 좋겠다, 이것이 지시사항으로보다는 시민의날 체육대회도 각 구별로 실시하고, 1동 1문화행사를 추진하게 된 원인이 행사마다 시에서 하니까 동에 있는 주민들은 참여를 못 하고 행정을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들이 접할 수 있게 구별로 아니면 동별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동별로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먼마루도당우물제, 고리울한마당축제, 오정동한마음축제 이렇게 해서 4회네요?
  먼마루도당우물제는 3월과 7월에 했고 고리울한마당축제와 오정동한마음축제는 10월에 진행을 하셨습니다.
  오정구가 7개 동이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7개 동 중 먼마루도당우물제에 관여하는 동은 몇 개 동입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여직껏 원종1동 한 개 동만 했습니다.
  주민이 많이 참여하지 않아서 저희가 1동 1문화행사를 찾다 보니까 거시적으로 동민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여직껏 몇 주민이 스스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동축제로 동에서 이끌어나가는 쪽으로 발전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먼마루도당우물제는 원종1동 몇몇 주민에 의해서 진행을 하셨다는 거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고리울축제는 고강본동에서 했는데 처음에는 고리울이라는 명칭을 가졌던 고강본동과 고강1동과 원종동까지도 합해서 행사를 매년 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고리울이라는 게 사실 고강본동과 고강1동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는데 이것은 처음에도 계획한 바가 없었고 순전히 동 자체에서 동장이 참석하지 않고 주민 자치로 계획이 되고 실천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정동한마음축제는 오정동만 한 거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조성국 위원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부천시 35개 동 중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동도 있고 자연발생적으로 마을이 형성된 동도 있습니다.
  오정구 관내 7개 동 중에서 고강1동과 본동 갈라놓은 것과 원종1동과 2동 갈라놓은 것 빼놓고는 자연발생적으로 옛날에도 있던 데가 뭉쳐서 동이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천시가 문화의 도시를 지향하고 1동 1축제를 한다는 것이 시장님의 권고사항이라고 할 망정 1동 1축제를 했을 때 부담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준 사항이 아니고 주민이 스스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권고사항이 내려온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랬을 때 어느 행사든 예산 없이 행사를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조성국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그 예산을 누가 내느냐, 주인공격인 지역 주민들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 발상이 올해 후반기에 나왔기 때문에 각 동에 권고사항으로 하달됐든 지시사항으로 하달됐든 간에 동장님한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10월 중순경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9월말경에 중추절 있죠? 10월초에 시민의날 행사 있습니다.
  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경로주간 5월에 하던 것이 10월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뛰고 있는 동장들은 이 축제를 하느라고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축제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시에서 예산을 주고 해라 하면 어차피 합니다.
  하나 예산 없이 너희 자율적으로 해라 이러다 보니까 행사가 그 달에 너무 집중적으로 뭉쳐있고, 청장님도 그랬잖아요. 지역에 무슨 일이 있으면 결국 지역유지들이 내요. 예산을 충원해 준다고요.
  그런데 예산이 없는 행사를 하라고 하니까 현장에서 뛰는 동장들은 굉장히 난감해 하더라고요.
  저도 지역을 순회하면서 협조를 얻어보니까 너무나 많다. 추석 지난 지 며칠 안 돼서 시민의날 행사 했지 시민의날 행사 며칠 지난 다음에 경로잔치 했지 며칠 지났느냐. 또 무슨 축제냐.
  먹고 살기 어려운 판국에 부천은 먹고 놀기만 할 것이냐 이렇게 주민들이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시장님의 권고사항이고 지시사항이고 축제도 좋지만 이 많은 축제를 동 단위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발상입니다. 먼마루도당우물제, 고리울한마당축제, 오정동한마음축제 지역적으로 권역별로 동민들이, 1개 동이 아니고 몇 개 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사항, 이렇게 해서 지원은 없더라도 여러 사람이 협조를 하면 그 축제가 활성화되고 볼거리가 많아질 거거든요.
  시골은 이게 돼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만든 도시, 원미구 신도시 같은 데는 더욱 이런 사항이 빈발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정구는 다행히 자연발생적인 부락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지만 동 단위로 하지 말고 권역별로, 옛날 마을끼리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장께서는 그렇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권고사항으로 1동 1축제를 무조건 해라….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게 지시가 아니고, 강제성이 없고 권고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안했다고 그래서 행정벌이 가해진다든가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주민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하다 보니까
조성국 위원 청장님, 동장이나 그 밑에 직원들에게 인사의 불이익이라든가 모든 불이익은 없죠.
  이것을 안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 때문에 행정적으로 하부조직이 부담감을 갖고 있다.
  또 한 동에서 소규모 인원 가지고 축제를 계속 하면 소위 말해서 IMF 어려운 시절에 먹고놀기만 할 것이냐 이렇게 주민들에게 이미지가 좋지 않으니까 저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권역별로 묶어서, 그리고 행사도 어느 달에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연중행사로, 어느 동은 3월에 하고 어느 동은 6월에 어느 동은 8월에 이렇게 연중행사로 해야지 행사주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투하를 시키면 실제 어려운 사항이고 주민이 보는 시각은 좋지 않다.
  구 행정을 이끌어가는 청장님께서 조율을 해서 지역 여건에 맞춰서 해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연중입니다.
  작년에는 가을에 다 했지만 도당동벚꽃축제는 봄에 하고 또 송내1동복숭아꽃축제도 봄에 했습니다.
  저희는 마땅한 행사가 없는데 자연적으로 고리울에서 해주셔서 가을에 된 것이고, 저희는 고리울, 오정동 축제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먼마루도 그렇고.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행사입니다.
  그것을 지시나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조성국 위원께서 동 축제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거기에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내년도에는 1동 1축제로 방침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도 몇 개 동에서 축제가 있었는데 1동 1축제 때문에 동장들도 고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여러 가지 무리한 발상이 아닌가 보고 또 축제가 대체로 작품 전시하는 것, 장기자랑 이런, 어떻게 보면 생산적이지도 못하고 축제의 본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전통을 살리고 그런 것을 계속 보존하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즐길 수 있는 이런 본래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장기자랑 위주의 무대 만들어서 하는,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과연 뜻이 있는 것이냐.
  어떻게 보면 소비성이라고도 볼 수 있고 표현하기는 저기하지만 이것을 각 동에 전부 권장해서 추진해야 될 것인지 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성국 위원께서 여러 동을 묶어서 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삼정동이나 내동이나 약대동이나 도당동 같은 경우에는 4개 동이 거의 한부락 같거든요. 예전부터 주민들이.
  그런 데는 정말 그렇게 묶어서도, 기왕에 한다면 그런 것도 연구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예산이 안 들어가고 주민이 부담하는 것도 적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고 또 강제적이 아닌, 심층 분석을 하고 걱정도 하고 해서 부담이 적고 뜻있는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0쪽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정구청이 99년도에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받은 것이 병무행정 정기감사하고 부천시에서 한 종합감사 두 번입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아마 그 외에도 있을텐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러 가지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2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을 보더라도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것이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사명감에 많이 문제가 있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고 또 20세기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천년의 시대가 도래하는 마당에 있습니다.
  행정도 더욱더 경쟁력을 절실히 요구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감사시에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청장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말씀대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살아있는하천만들기사업을 올해 베르네천을,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잘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삼정동 저쪽에 보면 동부간선수로가 있습니다.
  부천시에 자연수가 들어오는 데는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강물이 들어오는 데는.
  그런데 수질이 안 좋아졌어요.
  상동으로 보내는 물이, 상동개발과 더불어서 삼정동 한국화장품까지 물이 와서 흐르지 못하니까 수질은 좀 안 좋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데입니다.
  부천에서 낚시를 해서 붕어 잡는 데가 거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올해 여름에도 제가 몇 차례 가서 전부 사진을 찍었습니다. 낚시하는 것이 하도 보기가 좋아서.
  여기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기회가 있으면 잘 정비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많이 드렸고 또 부천시에서도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오정대로까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시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변공간으로 개발을 하도록 건의를 할까 생각 중인데 거기에 퇴적물이 많이 쌓였는데 이런 것을 정비하고 주변을 정비해 주면 시민들이 보다 좋은 여건 속에서 낚시도 할 수 있고 휴식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가능한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 바닥도 준설할 수 있다면 더욱 좋고, 공장에서 쓰레기도 갖다버리고 정말 지저분합니다. 보기에도 안 좋고.
  자연정화 차원에서라도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제가 얼마 전에 느낀 사항인데 여름에 가보니까 잡초가 우거지고 쓰레기를 놓고 그런 곳이 많아서 겨울철에 물이 빠졌을 때 공공근로라도 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풀베기라든가 오물을 청소할 생각을 저 나름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한강농조회에 협조를 하도록 하겠고 저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전에도 보면 한강농조가 생긴 이래, 아마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는데 준설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조회에도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청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진성레미콘 너머 옛날 대장동 가는 도로, 논 가운데로 난 도로에 전신주마다 보안등 공사를 했습니다.
  제가 자료도 요청을 해놨습니다만 거기는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도 아니고, 보안등을 공장지대라든가 주택가에서 해달라는 데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전신주마다 다 했어요.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왜 그런 장소에 어떻게 돼서 한 것인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받아보면 어떻게 돼서 한 것인지 파악이 되겠습니다만 주민의 편리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런 것과 관계없는 장소에 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서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작은 사업이라도 제가 볼 때는 거기는 할 장소도 되지 않고 오히려 그쪽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 거기다 달았느냐.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큰길이 아니고 옆의 농로를 말씀하시는….
박노설 위원 아니 옛날 진성레미콘에서 하수처리장쪽으로 가는 도로 그겁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게 아마, 지금 생각나는 것이 가로등처럼 도로를 밝혀주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는 주민들이 다니는 데도 아니고 할 필요가 없는 데예요.
  옛날처럼 대장동 사람들이나 한다리 사람들이 걸어다닌다면 모르겠어요.
  거기는 차들이나 다니는데 차는 다 라이트 켜고 다니잖아요.
  거기에 왜 했는지 제가 담당과장한테 질의를 할 건데,
○오정구청장 원태희 살펴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구정 역점시책이 몇 가지 있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여덟 가지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중에서 올해 가장 역점적으로 시행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올해 상황에 비춰봤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시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제 생각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반시설이 제일 주민들이 많이 느끼고 또 기대하는 그런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이 IMF,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하니까, 자료 보니까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이라고 있는데 오정구쪽에는 저소득자가 많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을, 어쨌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같이 먹고 사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책이 아닌가.
  도시기반시설보다는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 보살펴주는 시책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역점을 두는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 역점시책을 청장님이 오셔서 잡은 겁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1월에 하기 때문에 연초에 합니다.
김부회 위원 역점시책 중에서 본 위원 생각은, 아까 청장님 답변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지역 파악을 잘 못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도시기반시설이 물론 안 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IMF시대에 있어서는 이 지역에, 부천시에서도 가장 생활수준이 낮은 지역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조성하는 데 더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제가 도시기반시설이 중요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역점시책 네번째 사항에 더불어 사는 공동체 운영, 영세민에 대한 대책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시, 도, 국가에서, 중앙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매년 지속적으로 영세민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까지 돕는 시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시책이기 때문에 제가 도시기반시설을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어려운 계층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영세민보다 못 사는 사람이 또 있어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를 항상 발굴해서, 찾아서 돕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지정하는 사항이 상당히 적다 그랬었고 그 다음에 법정 저소득층말고 비법정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 내용 자체는 상당히 잘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연초 업무보고 때 우선 직권조사를 확대하는데 종교단체, 학교장 추천, 의료보험료 체납자, 아파트 관리비 미납세대 등 이런 세대를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발굴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3개 구가 공히 그렇게 했는데 유독 오정구만 발굴해가지고, 1,144명을 발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도 숫자가 배 이상 급증을, 한시적생보자가 급증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노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예산 자체도 최초에 16억 3200만원을 계획했었는데 24억 3900만원, 예산을 상당히 많이 집행을 했고 잘 했다고 보는데 한시적생보자 발굴 이쪽에 중점을 두라고 하니까 이쪽에만 중점을 두고 나머지쪽은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여성복지도 중요하고 아동복지도 중요한데 여성복지, 아동복지면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계속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만 지적하신다면 그런 분야도 조금 있을 겁니다.
김부회 위원 여성복지 부분에서 주부취업교실 및 취미교실 같은 경우 다른 구는 12개 과목, 15개 과목-취미교실만 잡으면-그렇게 운영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세 과목을 운영했는데 그것도 불과 4월부터 6월까지만 운영하고 안했어요.
  여성취미교실 같은 경우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오정구도 마찬가지인데 강사수당이 안 들어가고 재료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데 타구는 작년보다 더 활성화됐는데 여기는 오히려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예산 자체도 1억 200만원을,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 여성 교양교육, 취미교실 다 합쳐서 최초에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8200만원밖에 사용을 안한 것으로 돼 있네요.
  이 부분은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다.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동복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만 발굴을 하고 보육교사 인건비라든지 요보호아동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덜 썼다면, 한시적생보자를 발굴하라고 하니까 그쪽만 신경을 쓰고 이쪽은 안 썼다는 문제점이 나온 겁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발굴 외에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많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러한 것이 적은 것이 잘 아시다시피 원미구나 소사구는 구청사에서 실시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그게 전무해서, 내년에 컴퓨터교실이라도 만들려고 2000년도 예산에 반영도 해봤습니다만, 적은 면적이지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 구는 자체 컴퓨터교실 운영할 장소도 없고 그리고 도심이 주로 소사구, 원미구쪽에 형성돼 있기 때문에 개인학원 위탁교육도 어려운 실정이고 또 어려운 가정이 많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기는 합니다.
  더욱 분발해서 그런 소외된 분들을 더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여성복지도 중요하지만 아동복지가 특히 중요한데 아동복지 처음에 계획을 6억 1800만원을 잡았어요. 올초에 업무보고할 때.
  아동복지 부분은 거의 다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부자·모자가정 보호라든지 저소득가정 보육시설비 지원라든지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숫자가 정해졌단 말입니다.
  대상자가 정해져서 그 대상자를 보호하려면 6억 1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업무보고에 올린 거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3억 2200만원밖에 안했단 말이에요. 절반밖에.
  그렇다면 대상자한테 혜택이 안 갔다고밖에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보육시설 지원이 38개소에 2억 6000, 보육시설 확충에 3300, 또 아동보육료 소년·소녀가장 지원이 3억 2000 해서 6억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총 누계는 감사자료 16쪽 보시면, 저희는 6억은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당초에 목표가 좀 많이 잡혔거나 그러면 적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많이 찾아서 돕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역점추진 사업 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면 그 부분만 하시지 말고 다른 부분에 소외된 것이 있는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정정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오정구 올초 업무보고 때의 현안사항하고 지금 나와있는 추진실적의 현안사항이 다른데 업무보고 때는 어떤 현안사항이 올라왔는지 보셨습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당초 업무보고요?
김부회 위원 네.
○오정구청장 원태희 제가 다 봤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현안사항이 뭐죠? 업무보고 때 했던 현안사항.
○오정구청장 원태희 올 현안사항이 사회복지과의 업무보고는….
김부회 위원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구청장 총괄보고, 총괄보고 때 현안사항이 업무보고시하고 지금하고 다른데 이걸 보셨냐고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작성에 좀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부회 위원 아니 작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 때 현안사항은 김포공항 오쇠리지역 및 한다리마을 이주대책,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또 있어요.
  그 내용을 아십니까?
  올초에 업무보고한 내용 보셨습니까? 안 보고 이것만 보신 거예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것은 기억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올초에 업무보고한 사항, 총괄보고한 것을 보시고 여기에 대해 어떻게 됐는가를 추진실적에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라고 보는데,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현안사항 자체가 업무보고시하고 현재하고 다르고,
○오정구청장 원태희 항공기 소음대책은 시에서 추진하고 이주대책도 다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 현안사항 보고에는 뺀 것 같습니다.
  이주대책이 다 되고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면 그 내용 자체를, 업무보고 때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했으면 추진실적에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공기 소음대책말고 두 가지 업무보고 때 현안사항은….
○오정구청장 원태희 저희 오정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현안사항이긴 하지만 그것은 시에서 직접 처리를 합니다.
  저희는 건축허가만 내줄 뿐이지 현안사항으로, 그때는 관내 일원의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드린 거고 실적은 시에서 하고 저희는 그 상태는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김부회 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최초에 업무보고한 내용을 한번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 이것에 맞춰서 추진실적이 나와야 맞는 것 아니에요?
  구청장님이 이거 보시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물론 현안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이주대책이라든지 수주초등학교 주변 악취발생 대책이라든지 관내 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김부회 위원 지금 아신 거죠? 지금.
○오정구청장 원태희 다 보긴 봤습니다.
김부회 위원 지금 아신 거지 아까는 몰랐잖아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이번 현안사항 보고에 빠진 것은 제가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한다리마을 이주대책, 수주초등학교 주변 악취발생, 관내 고등학교 설립 추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 현안사항이 추진실적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을 말씀 좀 해줘보세요. 그 당시에는 중요한 현안사항이라고 해서 보고를 했는데 추진실적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김포공항 오쇠리지역 및 한다리마을 이주대책은 한다리마을도 그렇고 오쇠리지역 항공기소음 이주대책도 신작동에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주초등학교 주변 악취발생도 축산농가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강제철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종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뚜렷한 대책이 아직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그러면 올초에 현안사항 보고를 하고 대책이 없으니까 여기 실적에 안 넣은 거예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이라도 넣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연초에 보고드린 현안사항이 연말에 누락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연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 문제는 연초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그 동안 추진한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세 건의 결과나 조치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청사 내 직원들은 모두가 다 청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청사만이 아니라 오정구청 내의 전 공직자들이 비리문제나 이런 것에 연루되거나 발생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는 각별히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도 오정구 내에서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된 적도 있었고 또 지금도 발생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각별히 교육을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시민봉사과 유인물에 3S 전개운동 해서 나와 있는데 피부에 와닿는 친절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침 일과시작 전에 잠깐이라도 전직원에게 그런 교육을 하고 지나가면 좋겠고,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던 문제인데 아직도 청사라든가 각 동에 가보면, 물론 시의원이라 대접받고자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배지를 달고 가지 않으면 인사조차도 하지 않고 또 배지를 달고 간다 하더라도 보고 고개를 돌려요. 인사하기 귀찮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구민이 동사무소나 구청을 출입할 때 어떻게 대접받고 사는 구민이 될 수 있는가.
  아직도 공무원들이 경직된 자세에 매달려 있다면 우리 구청이 발전해 나가는 데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큰 우려가 있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이게 지적이 됐었는데 청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친절교육을 꼭 좀 실천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이 구청사가 임대로 돼 있는 거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임대료가 35억으로 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35억입니다.
우재극 위원 변동이 없습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우재극 위원 작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IMF로 인해서 건축물에 대한 임대료가 낮아져서 임대료를 하향조정한다고 틀림없이 구청장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변동이 없고 그대로 35억으로 됐다는, 거기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35억을 낮추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쌍방계약이기 때문에 낮추는 것은 합의를 못 봤습니다. 대신에 주차장을 더 쓰자. 지하 1, 2층을.
  또 주차장이 좁으면 저기 골프장 밑에 차를 댈 수 있는 1,200평을 대신 마련해 주마 그런 조건이 있었고 또 4층 일부를 더 쓰도록, 저희가 공간을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임대료는 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1년 계약이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매년 계약을 합니다.
  2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청사부지는 5,000평이라고 그랬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농사를 일부 짓고 있고, 파 등 채소류를 심었는데 저희가 관리를 해서 앞으로는 경작을 안하도록 그렇게 하고 비닐하우스가 몇 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사를 지으면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확인서 같은 것을 받아놓고 거기 현장에 표시도 해놓고, 2000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경작을 하지 않도록 매번 나가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작년에도 지적이 청사부지가 쓰레기 하치장이 될 수 있는 우려를 한다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싶은데 임대료 하향조정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IMF 때 그런 것이 있었는데 대신에 청사 소유주도 우리한테 혜택을 줬습니다. 공간을 줬기 때문에 더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되면 다시 한 번 종용을 해보고 가능하면 하겠지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은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건물주가 자금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놓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는 어렵고 대신에 빨리 우리가 청사를 짓고 나가는 그런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재극 위원 오정구에 우리 부천시에 유일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복지회관의 장애복지에 대한 문제와 관내에 있는 복지회관과 연계하는 특수사업은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장애자복지관을 제가 어제 둘러봤습니다.
  물론 자체 복지회관별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데 있는 복지회관 장애자들이 거기서 치료도 받고 또 여기서 필요한 교육을 받으러 가기도 하고, 원종사회복지관이나 고강사회복지관도 많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교류해서 이용하는 것을 많이 만들려고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리치료 같은 것 받는 데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것이 구청 관내에 있기 때문에, 또 장애인이 근거리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근거리에 있는 복지회관 이용도가 얼마만큼, 구에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강구해 주시고 관내에 있는 복지회관 이용도라든가 구와의 연계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렇게 인식하고 가능하면 각 복지관의 고유사업을 서로 연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오전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특색있는 축제를 해야지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축제를 하게 되면 결국 일회성 행사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특히 오정구에 요즘 방치차량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저희가 레커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공고를 한다든가 해서 할 것은 다 하고 견인은 시설관리공단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보통 딱지 한번 붙여놓고 몇 개월씩 방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런 것은 계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만 지나면, 일주일 동안 계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한 달 넘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먼저는 견인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 의뢰하면 견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빨리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방치차량이 존재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위원장 서영석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 위원 업무보고 14쪽 녹색환경 만들기 추진을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깨고 나무도 심고 쌈지공원도 만들고 해서 12,760여 본을 식재를 한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자연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나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정구에는 보호수가 다섯 군데 있죠? 정부로부터 지정된 문화재로.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그렇습니다.
강태영 위원 그런데 89년부터 99년까지 거기에 대한 보호 관리가 너무 허술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관리를 했다면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여태까지 관리를 썩은 것은 제거하고 살균처리도 하고 방부처리, 전정, 수형 조절, 지지대 같은 것을 많이 했습니다.
  고사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 위원 바로 그겁니다.
  쌈지공원을 다섯 군데나 해서 18평에 9,200여 본을 심으면서도 실제 우리가 보호해야 될 그런 보호수에 대해서는 관리소홀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해 쌈지공원을 해서 큰 보호수 밑을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현실성이 있지 않나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보호철책이 없는 데가 있어서 그것은 추가로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여월동에 있는 측백나무도 내년 봄에는 소공원을 만들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시에서부터 계획이 있고 저희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곧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그러면 2000년에 보호수 인근에 쌈지공원이라든가 휴식공간을 할 예산은 편성하셨습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저희도 71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설치도 했고 또 2000년도에는 시 녹지공원과에서 여월동에 있는 측백나무 인근을 소공원으로 만들려고, 토지를 구입해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태영 위원 국가가 보호수로 지정하면 지방정부가 관리와 거기에 대한 모든 보호시설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이 보호수 인근에 공해유발이라든가 또는 쌈지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적극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월동에는 내년에 4억을 들여서 나무도 심고 철책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태영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거리에 화단이라고 별도로 해서 여름철부터 가을까지 가로변에 놓으셨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몇 개 있습니다.
강태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시는 것까지는 좋고 거리미화사업 시책으로는 공도 있습니다만 사후관리가 안 돼서, 지정되지 않고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비쳐졌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저희는 화단 설치된 게 아남산업에서부터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까지밖에 없었습니다. 가로에는.
  제가 보니까 너무 조악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것을 없애고 경인국도에 있는 것처럼 쥐똥나무라도 심으려는 계획으로 당초에 4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시 자체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을 한다면, 내년에 꼭 그것을 하고자 예산을 적게 들이고 많이 파서 흙 교체도 하고 해서 쥐똥나무를, 저희 포괄사업비 중에서 일부로 화분을 없애고 쥐똥나무를 식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 위원 그런 방향으로 내년도에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총무과장 김종국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네,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접 질의 답변에 들어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우재극 위원님께서 보고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큰 이의가 없으면 소사구청에서 충분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업무의 내용이 유사한 관계로 바로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자료 준비하고 또 업무 하느라고 고생들이 많습니다.
  1년에 한 번 받는 감사이니 만큼 감사 때 정확하게 해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새로운,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업무를 펼쳐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사항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행정정보 공개를 하고 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올해 정보공개실적이 18건이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한병환 위원 작년에 6건이었는데 올해 18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발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있어요.
  방금 총무과하고 1층의 시민봉사과 즉, 민원실을 가봤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사항을 지적했었어요.
  1층 민원실을 들어가면 행정정보가 공개되는지 아닌지 자체를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행정정보가 공개되고 또 그런 부분을 시민이 잘 알 수 있도록 크게 잘 해놔달라고 작년에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밑에 가보니까 그런 사항이 전혀 없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그것이 작년에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소홀한 감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한병환 위원 일반시민들은 행정정보가 공개되는지를 몰라요. 따라서 공개 청구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른다고요.
  민원실에 오는 사람들한테 행정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알려줘야지 이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자료를 비치를 해놔야 사람들이 세상이 변했구나, 이런 것도 공개되는 구나 이런 흐름을 알 수 있을텐데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1층에 행정정보 공개목록이 없어요.
  목록을 달라고 했더니만 경기도의 행정정보공개목록을 갖다주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천시 것이 없어요.
  특히 또 오정구청 것이 없어요.
  작년에 원미구청에서는 원미구청 행정정보 공개목록을 다 비치해 놨거든요.
  그런데 오정구는 작년에 지적을 하고 1년이 흘렀는데도, 원미구는 이미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을 오정구청은 지금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총무과에 가서 행정정보 공개목록을 달라고 했더니 어디 캐비닛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게 목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는 일반시민이 쉽게 공개대상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장소에 목록을 개방하고 비치하고 컴퓨터 통신에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라고 법으로 명시돼 있어요.
  아마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정보공개 목록이 18건보다 훨씬 더 많을텐데 구청의 행정을 보면 정보공개를 안하기 위해서 꼭꼭 감춰두고 있는 느낌이에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
한병환 위원 과장께서 할 말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도 참 답답합니다.
  그렇게 작년에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똑같은 점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의원으로서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적은 따로고 집행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정보공개목록을 비치했으며 각종 기회교육을 통해 정보공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음. 완료.”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안 돼 있는데.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전임 과장하고 연계가 되어야 될텐데 연계가 제대로 안 된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사무인계 이런 부분도 작년에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전에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무엇인지 그것 좀 보세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한병환 위원 내년에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한다면 이것은 시민들한테, 그리고 시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비참한 일이에요.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거 어려운 일 아니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시정하시고 시정보고를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감사자료 31쪽 총무과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부천시협의회 오정구지회에 올해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박노설 위원 400만원 지급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400만원 지급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뒷 페이지에 보면 민주평통 오정구지회의 행사명 내역이 나오는데 행사가 다섯 건인데 행사비용은 610만원이 돼 있어요.
  이것은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저희 보조금하고 자체부담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민주평통에서 자체 부담하는 것은 없을텐데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각 사회단체에서 사업을 하다 모자라는 부분은 자체에서 조달해서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여기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안보강연회가 5회에 걸쳐 실시됐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무부서 과장이 행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보조금을 지급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총무과에서 무슨 연락을 하고 행사도 할 것 아닙니까.
  보조금을 지급하고 서류상으로만 행사를 하는지 실제로 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청소년 안보강연회는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그 아래 있어요.
  민주평통이 총무과 아니에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단체 아닙니까, 이게.
  청소년 안보강연회, 통일축구대회, 주민안보강연회, 초·중·고등학교 글짓기 및 미술대회, 전방부대 위문은 12월에 계획된 거니까 아직 안했을 것이고 네 가지 행사일자하고 행사내역을 상세하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에어로빅교실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정구에는 지금 에어로빅교실이 몇 개소 운영되고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4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런데 이 중에 보면 강사가 네 명인데 두 군데를 뛰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들 네 명 중에서 두 사람이 이중으로 강의를 하는 데가 있어요.
  최영애 강사의 경우에는 현재 신흥동에서 가르치고 있죠?
  최영애 씨하고 이정아 씨하고 같이 가르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아닙니다. 이정아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전에 최영애 씨가 강사였나 보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한기천 위원 교체된 사항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중간에 바뀐 겁니다.
한기천 위원 전금주 씨는 현재 성곡동에서 가르치고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한기천 위원 그런데 이분은 송내1동에서도 가르치고 있어요. 송내1동.
  그러다 보면 두 군데에서 강사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중으로 두 군데에서.
  그것 알아보셨습니까? 알고 지급하시는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전혀 몰랐습니다.
한기천 위원 전혀 모르셨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한기천 위원 지금 3개 구청이 전부 협조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중지원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효율성이.
  그래서 이것은 각 구하고 협의해서, 두 군데를 지원 못 하도록 협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한기천 위원 한 군데만 제대로 가르쳐야지, 내 동네 한 군데만 가르쳐도 바쁜데 여기 끝나면 송내동 가고 범박동 가고, 심지어 삼중으로까지 가르치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강사수당을 두 군데, 세 군데에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좀 차단을 시켜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강사들이 엄청 많아요, 자기 동네에도.
  내 동네만 가르치면 되는데 남의 동네에까지 가서 가르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이 그것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구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중지급이 되지 않도록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감사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으로 오신 지 몇 개월 됐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6개월 됐습니다.
조성국 위원 5월 18일자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조성국 위원 묻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하셨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몇 번 하셨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위원회 개최는 2회 했고 서면심의로 한 것이 13회 했습니다.
  그래서 총 15회 개최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서면심사가 몇 회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13회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자료가 잘못됐나요?
  44쪽 보시면 15회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서면심의가 14회고 개최가 한 번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료가?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겁니까,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자료 12번의 9월 15일 지방공무원 전보임용 사전심의가 개최한 것인데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조성국 위원 9월 15일 지방공무원 전보임용 사전심의가 잘못된 것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조성국 위원 묻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문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거든요.
  외부인사를 위촉해라, 공무원끼리 하지 말라고 저희가 매년 지적한 사항이었고 또 관계법령에 의해서 운영하지 않고 형식에 너무 치우친다. 인사위원회 자체가.
  공무원 위주로 하면 객관성이 없고 투명성이 없고 공정성이 결여된다 이것이 위원들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한 사항이에요.
  전보나 승진 때는 외부인사가 하나도 관여를 안하고 상급자가 하급자 발령내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징계나 상을 줄 때는 그래도 공정성을 기하겠다고 외부인사 위원들을 초청해서 하시는데, 초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 하면 위원으로 위촉을 해도 이 양반들이 한 번을 참여 안합니다.
  오정구 위원을 보니까 작년에 지적한 허지자 씨하고 홍은길 씨 그만두시고 10월 1일자로 교장선생님 두 분 위촉하셨네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전보나 승진심의 할 때는 한 번도 연락을 안하시고 긴급해서, 소사구청 감사하다 보니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후발 인사 때문에 급해서 위원회를 개최 못 했다, 그래서 발령 내고 후에 서면결재를 받는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오정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마찬가지입니다.
조성국 위원 이게 사실 문제예요.
  저희들이 매년 인사위원회 지적하는 것은 공정성을 기해라, 소위 상 받고 벌 받을 때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외부인사가 표면상, 서류상 외부 위촉된 사람들 한다고 해놓고 다룬 것은 하나도 없어요.
  추후에는 인사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시에서 구로 발령내고 구에 동으로 발령내다 보니까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라서 이런 모양인데 소사구에서도 지적했듯이 그래도 형식은 갖춰줘라.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오정구의 자치센터 시범동이 오정동이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조성국 위원 오정동을 시범으로 해서 불편사항이라든지, 주무과장으로서 동에 나가서 실태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한 번 나가서 확인해본 일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총무과장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다녀오셨다니까 어떻게 하고 있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지금 문화사랑방, 다목적홀, 청소년공부방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게 돼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내가 하겠다 그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안 되고 동장이나 자치위원회 위원장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성국 위원 못 하고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조성국 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각 동마다 자치센터 준비위원이라고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분들하고 각 동의 주무 담당자들하고 자치센터 운영실태를 견학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조성국 위원 거기에 오정동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그 사항은 파악을 제가 못 했고 거기 견학 온다는 것을 주지한 바는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그 후에 파악을 한 번도 안해 보셨네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조성국 위원 소위 위에서 시키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거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저 동네에도 하려고 하니까 준비위원들이 와서 구경하고 또 담당들 와서 구경하고 가는 거다 이렇게만 인지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왜 거기에 나왔나, 하부조직에서는 행자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왜 왔나 인지를 아직 못 하신 거네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아니죠. 시범동으로 움직이는 오정동사무소에서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판단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내년에 오정구에서도 6개 동을 더 해야 되죠, 자치센터를?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조성국 위원 거기에서 이미 자율적으로 자치위원회가 생겨서 우리는 무엇을 하겠다고 구에 예산 반영해 달라고 올린 것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태까지 안 와요.
  아침에 오자마자 부탁을 했는데 그 자료가 안 오고 있다고.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실제 주민이 바라는 자치센터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치센터 준비위원이라고 해서 순회한 100명의 의견서를 카피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일일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내년 6월에 시행하는 자치센터가 과연 주민여론을 수렴한 것이고 실제 필요한 것이냐. 또 지역특성에 맞는 것이냐.
  자치센터 한다고 올라온 것이 에어로빅이나 헬스장이나 인터넷방이나 노래방이나, 주로 이런 것이 올라왔어요.
  이런 것이 올라오다 보니까 실제 경제를 살리고 부천에 살고 싶어서 학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경영하는 사람이 경영할 자리를 지금 안 만들고 있다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무과장께서는 내년도에 오정구 6개 동에서 자치센터 한다고 올라온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제 주민이 못 하는 것, 실제 업자가 영업적으로 안하는 것, 영세민 보호 차원이라든가 장애인을 위한 것, 이렇게 관에서 주도할 수 있는 것을 해주셔야지 자치센터에서 원한다고 해서 헬스장이나 만들어주고 인터넷방이나 만들어주고 노래방기기나 갖다놓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추진위원들과 주무담당자들이 다니면서 보고, 자기 눈으로 봤고 듣고 또 안내자가 설명했더라고요. 뭐는 잘 됐고 뭐는 어땠다.
  이 견학서를 제가 받아보니까 참 한심합니다.
  오정동 같은 경우는 건물을 다섯 번인가 증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없는 것이 많다고 제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사항이라든지 공간이 좁다는 사항이라든지 건물이 너무 낡은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추후에 자치센터로 전환되는 동은 동에서 올라오는 견적서를 갖고 하지 마시고 지역의 자치센터 위원들과 동장과 과장님과 상의를 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옆동에서 에어로빅 한다고 우리 동도 에어로빅 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권역별로 안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다른 질의는 자료가 아직 안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아까 한병환 위원이 질의하신 정보공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 정보공개 접수실적이 18건인데 공개가 16건, 비공개가 2건이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1건은 비공개고 1건은 본인이 취하한 것입니다.
김부회 위원 본인이 왜 취하했습니까?
  신청했다가 공개가 불가능하다니까 취하한 것 아니에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아닙니다. 본인이 인지를 했기 때문에 취하를 한 것입니다.
김부회 위원 뭘 인지를 했습니까?
  공개가 사실상 어렵다 그러니까 본인이 취하한 것이죠?
  아니 처음에 신청할 때 이것은 여러 사람 개인적인 명단도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공개가 곤란하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겠습니다 하고 취하한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취하한 내용이 정화조 청소대상자 명단을 공개해 달라고 한 것인데,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조금 전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업자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김부회 위원 여기서는 취하라고 알기 쉽게 표현은 했지만 실질적인 취하가 아니고 이것은 공개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럼 됐습니다 하고 갔으니까 취하로 본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공개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공개를 한 내용이 있어요.
  식품자동판매기 등록자 명단 이것 좀 공개해 달라, 이것도 신상명세가 쭉 들어갔는데 식품자판기 장사하는 사람이 그것을 필요로 해서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걸 공개했습니까?
  아니 정화조 청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사용목적별로 공개할 사항이 있고 공개 안할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판매기 사업자 등록자 명단의 사용목적은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등록자 동의서 작성용이기 때문에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면 정화조 청소 대상자 명단도 우리가 협회 구성하려고 하는데 공개 좀 해주시오 이렇게 하면 공개를 하고 그렇지 않고 내가 사업하는 데 필요가 있으니까 공개해 주시오 이러면 공개를 안하고 그렇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김부회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공개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기준이 서야지 본인이 어디다 쓸 것이냐, 그것은 본인이 사용목적을 기재하기 나름이에요.
  일일이 확인하지 않죠? 확인할 방법도 없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방법도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똑같은 사항인데 한 건은 사업하려니까 필요하다고 사용목적에 적었다고 공개를 안하고 한 건은 협회 구성한다고 해서 공개를 하고 이렇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형평성에 좀 어긋난 것 같습니다.
김부회 위원 법률에서 행정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법원 판결도 긍정적으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가급적 개인적인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정보는 공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는 취하했습니다, 하나는 비공개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공개 사유로 나온 것은 이해가 가는데 취하한 것은 취하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그냥 간 거란 말입니다.
  형평성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공개를 해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다음에 종합관찰제 활동일지 쓰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김부회 위원 어떤 때 종합관찰활동을 합니까?
  소위 순찰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상이 있나 없나를 봐서 기재하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김부회 위원 기재해서 어떻게 하죠? 만약 일이 있으면.
  이것도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지를 쭉 보면 연초에는 잘 돼요.
  연초에는 순찰도 잘 돌고 그래도 문제점이 있나 파악을 해서, 그런데 파악을 해서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당직반장이 순찰을 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저희 결재를 득해서 저희가 바로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주면 관련부서에서 나와서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종합관찰을 보면 오정구 관내를 거의 매일 순찰하는 것인데 어떤 경우는 제대로 순찰한 내용도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데 “특이사항 없음” 후반 가면 전부 “특이사항 없음”이에요.
  이것은 안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김부회 위원 상황실 근무일지는 매일 써야 되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김부회 위원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한 권 더 있는데 자료가 오다 말았는데 9월 28일부터밖에 안 쓴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상황실 근무일지 안 썼습니까?
  9월 28일부터 지금까지밖에 자료가 없어요.
  매일 한 장씩이니까 분명히 한 권으로 철해도 충분할텐데 자료가 없는 거죠? 상황실 근무일지 안 쓴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상황실 근무를 하는데, 근무일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 쓴 것 같아요.
  이게 하루 한 장씩이니까 365장을 한 권으로 만들어도 충분히 되는데 없어요.
  그리고 일지가 상황 자체가 없어요.
  동장이 어디 있느냐, 자택에 잘 가있다 매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보안점검 및 야간당직 순찰일지가 있습니다.
  보안점검일지는 보안점검을 제대로 하는지 모르지만 계속 씁니다. 그런데 야간당직순찰은 안합니까?
  야간당직순찰 해요, 안해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야간당직은 청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순찰을 해요, 안해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합니다. 한 시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김부회 위원 야간당직순찰일지 내용 자체가 없어요, 하나도.
  보안점검은 돼 있는데 야간당직은 없어요.
  타구청은 보니까 이게 다 제대로 기록이 돼 있는데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당직근무일지에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당직근무일지를 별도로 해야지 야간당직순찰일지라고 돼 있잖아요, 일지 자체가.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보안점검일지가 따로 있고 당직근무일지가 따로 있어서 당직근무일지에는 순찰한 내용이 순찰표에 전부 찍혀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이 일지는 뭐예요? 와서 보세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보안점검일지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보안점검일지라고 하고 뒤에 야간당직순찰일지라고 붙어있지 않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내용이 보안점검 및 야간당직순찰일지예요.
  앞에 보안점검은 다 써요. 뒤에 순찰은 전부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아니면 이 일지 자체를 바꾸든지.
  그 다음에 감사자료 21쪽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총무과 총무계의 민원내용이 무단전출 직권말소자의 불거주 사실확인서 및 통장 위촉장 사본 제출요구를 통장이 거부한 것에 대한 진정 이렇게 돼 있죠. 99년 4월 27일.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김부회 위원 조치사항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니 불거주 사실확인서를 통장이 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통장이 불거주 사실확인서를 떼다가 그 사람한테 줘야 될, 통장 임무 중에 그런 것이 있느냐고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통장이 불거주사실 증명서를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김부회 위원 그럼 그게 통장의 임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통장 위촉장 사본도, 통장 위촉장 자체를 최초에 위촉할 때만 주고 연임할 때는 위촉장 주지도 않잖아요, 지금.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당신이 제대로 위촉 받았나 안 받았나 통장 위촉장 보자 그러면 통장이 위촉장을 보여줄 저기가 있습니까?
  진정이 그런 내용 아니에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진정이 그런 내용이면 통장이 실질적인, 사실상 그 사람들 편의를 봐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은 될지 모르겠으나 통장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마치 통장 임무를 안한 것처럼 동장에게 통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실질적으로 보면 진정 들어오니까 그 처리내역을 그냥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인정합니다.
김부회 위원 비상급수시설 관리하시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김부회 위원 정부지원 시설은 하나도 없죠?
  공공지정시설 다섯 군데인가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다섯 군데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중에서 두 군데를 개방하고, 개방하는데 고강동은 3월, 4월에 개방을 안했네요.
  왜 안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3월, 4월에는 모터가 고장이 났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모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고장이 났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그러니까 3월 초순경에 나서 4월 중순경까지
김부회 위원 여기 보니까 3월 4일 수질검사 결과만 나와 있는데 3월 4일 양수기 고장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고장났다는 얘기죠.
  지금은 개방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지금 음용수로 적합한 2개소는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고강동 것 지금은 개방하냐고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언제부터 개방했어요, 다시 고쳐가지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교체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11월에 개방했다가 지금은 동절기라 개방 안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면 3월에 고장난 것을, 3월 4일 이미 고장난 것으로 판명이 났으니까 2월쯤에 고장났을 것 같아요.
  그때 고장난 것이 11월까지 갔으면 거의 9개월 동안 방치를 했다가 잠시 다시 개방했다가, 11월이면 지난달에 개방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며칠 개방하다가 동절기가 된다고 미개방한다는 얘기는 개방을 안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도.
  11월에 며칠이나 했어요?
  아니 고장나면 바로 수리해서 할 수 있도록, 개방을 왜 합니까?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 개방하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김부회 위원 그 다음에 비상시에 제대로 작동이 되나 안 되나 평상시에 가동을 해봐야 되니까 그런 두 가지 이유에서 개방을 하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김부회 위원 그렇다면 고장 나면 바로 고칠 생각을 해야지 3월 초순이나 2월말에 고장 난 것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개방을 안했다면 이것도 문제있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잘못됐습니다.
김부회 위원 전부 잘못됐다고 하면, 이상입니다.
  자료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상황일지가 왜 작성이 안 된 거죠?
  일지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작성이 안 된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리고 김부회 위원님이 통장 위촉관계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현재 통장을 위촉할 때 재위촉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왜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원칙상으로는 2년 만기가 넘으면 바로 연임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절차적인 검증을 취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례에 의하면 연임을 하더라도 재위촉장을 줘야 맞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위원장 서영석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오전에 신청한 자료가 안 들어오네요.
  각 동에 방위협의회 구성이 돼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돼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구에도 구성이 돼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구에도 돼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구에 구성된 방위협의회 명단하고 각 동에 구성돼 있는 명단하고 오전에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옵니다.
  그것 좀 빨리 해주시고, 통장자녀장학금 형평에 맞는가 보기 위한 것인데 총계 몇 명, 중학교 몇 명 이렇게만 왔는데 세부적으로 어느 통장의 자녀가 금년에 받고,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통계를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좀 해주시고, 현재 오정구청의 공무원 정원이 얼마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247명입니다.
우재극 위원 이게 정원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우재극 위원 정원이 다 찼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현재는 지정근무자들까지 있어서 7명이 과원으로 돼 있습니다.
  고용직이나 별정직 같은 직원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직은 마이너스 12명입니다.
우재극 위원 기능, 별정, 고용을 뺀 인원은 몇 명이죠?
  그 수치는 있겠지만, 과장께서는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5조제1항을 아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말씀해 보세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정원의 2/100를 충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현재 오정구에서는 장애인을 몇 명 고용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지금 장애인 2명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정원이 안 되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정원이 안 됩니다.
우재극 위원 정원이 몇 명이어야 되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정원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시 전체적으로 장애인이 27명 고용돼 있습니다.
  저희 구는 2명이기 때문에 아직 충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재극 위원 시 전체적인 통계보다도 구에 대한 인원 2/100를 따지면 5명이 고용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2명밖에 없다고 그랬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우재극 위원 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시와 협의를 해서 시의 인사에 따라서 저희한테 배정이 되면 바로 채용을 하는 방식으로, 채용이 아니라….
우재극 위원 시에 그렇게 의뢰를 해봤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해본 일은 없습니다.
우재극 위원 없죠?
  구에서 통계를 내서 구에서 요청을 하십시오.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알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지난번에 경기도지사의 방침도 내려온 것이 있을 겁니다.
  고용인원을 채우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금을 삭감한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좀 숙지하시고 구에서도 제대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알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방위협의회 운영을, 구 단위로 방위협의회 회의를 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구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주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먼저는 분기에 한 번씩 구청 상황실에서 회의를 했고, 그리고 매월 정기적으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구에서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각 동의 방위협의회 운영실태를 구에서 관장을 합니까, 구에서 지도 점점을 나갑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방위협의회 실태는 저희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럼 구성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구성은 다 돼 있고 활발히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활발히 움직이는데 오전에 자료 요청했는데 왜 여태 안 올라오냐고요.
  자료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관내에 유형·무형문화재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저희 관내에는 유형문화재가 한 개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뭐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공장공 변종인 신도비가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문화재 관리보호를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문화재에 대해서 별도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킨 것은 없지만 전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청장님께서 문화도시 부천에 걸맞는 행정을 펴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문화재 관리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누구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공보담당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공보담당께 문화에 대한 견식을 넓히기 위한 문화재 관련 교육이나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없었습니다.
한병환 위원 없었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한병환 위원 소사구청도 마찬가지였는데 문화재 관리보호 업무가 총무과 업무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데 실제로 문화재 관련해서 구청에서 알고 있는 바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 바도 전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문화재 관리보호가 제대로 될지 상당히 의문스럽고 더욱이 우리 부천은 시장께서 얼마 전에 발표하셨듯이 21세기는 문화의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그랬거든요.
  PiFan이나 이런 것은 없는 문화를 새롭게 만든 것인데 기왕이면 기존에 있는 문화를 발굴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가 무엇이 있나, 또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잘 활용해서 뿌리깊은 지역의 문화적인 것으로 만들 것인가 고민이 이렇게 발전이 될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구청에서는 제대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저희가 2000년 계획으로, 연초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지만 2000년도에 수주로를 문화의거리로 조성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변종인 신도비라든가 고강동 선사유적지도 발굴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해서 수주로를 문화의거리로 조성할 계획을 구정목표에 세워놨습니다.
한병환 위원 과장께서는 문화재 관리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소사구청에서도 물어봤던 것인데 각 구청의 업무가 똑같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만화가게에 가보셨나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안 가봤습니다.
한병환 위원 만화가게에 안 가보셨다고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한병환 위원 만화가게나 만화방에 가면 불량도서들이 많이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한병환 위원 그 불량도서에 대한 지도 감독은 구청 어디에서 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만화가게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불량도서가 청소년들한테 보여지게 되고 또 불량도서들이 범람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관장할 부서가 구청에서 어디냐고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청소년 관계는, 청소년관계법에 의한 부서는 사회복지과가 되고 청소년 유해업소라든지 그런 것은 환경위생과가 되고 음반·비디오물이나 노래방 같은 것은 저희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데 총무과 분장사무를 보면 불량도서 지도 감독이라고 있어요.
  그럼 불량도서 지도 감독은 어디 가서 하시는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 분장사무에 불량도서 지도 감독이 있는데 그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고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공보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공보담당이 불량도서 지도 감독을, 불량도서가 있는지 없는지, 불량도서가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어디 가서 뭘로 하고 있느냐고요.
  그 업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저희 관내에 15개의 만화가게가 있는데 이것이 7월 1일부터 자유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량만화가게 단속업무는 저희가 법적으로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청소년 유해환경 차원에서 담당자가 만화가게에 나가서 단속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는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만화가게 한 번도 안 가보셨다면서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저는 못 가봤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 업무는 직원들만 하는 건가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아닙니다.
한병환 위원 요즘 관리자는 실무까지 챙기잖아요.
  과장께서 그 현실에 대해서, 불량도서가 가장 많이 있는 만화가게에 직접 가보셔서 현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이 진짜 불량만화인지 어떤지 현실을 알아야 밑에 담당이나 직원들한테 지시를 내리거나 뭘 할텐데 본인 자체가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불량도서에 대한 지도 감독이 될 수 있겠어요.
  만화가게 가보세요.
  만화방 가보셔서 소위 불량만화라고 하는 것이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접근되고 있는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만화방 주인들한테 어떤 부분을 지도하고 감독해야 되는지 그것을 파악하셔서 대책을 세우시라고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 또 지적 나오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위원장 서영석 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총무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꼭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장님들도 뒤에서 들으시고 제가 질의한 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따져보고 난 다음에 시정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관내 출장여비를 받으시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류재구 위원 그것이 보통 구에 얼마 정도 책정돼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1일 나가는 데 개인당 1만원씩 책정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관내 출장여비를 기록한 카드를 보니까 제가 분석해 보기는 이렇게 관내 출장여비를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구체적 사례를 딱 지적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일지를 보니까 원미구 시민봉사과에 가서 견학을 하라고 했다 이래가지고 관내 출장여비를 지급했는데 하여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관내 출장여비라는 것을 써야 되는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총무과, 관리감독 과로서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관내여비가 원래 상반기에는 구청직원들한테 1만원씩 해서 2회 책정돼 있었는데 저번 추경에 5회로 해서 5만원이 돼 있습니다만
류재구 위원 관내 출장여비의 기본적 성격이 무엇입니까?
  관내 출장한다라고 하면, 관내출장은 공무입니다. 그렇죠?
  공무를 이행하는 거거든요. 근무의 연속입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한 관내 출장이라고 하는 말은 근무의 연속선상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자체 내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밖으로 나가면 거마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해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관내 출장여비를, 나중에 기록을 보세요. 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달면서 관내출장여비라고 잡아주는 것이, 해당부서의 과장이 전결자인데 과장이 이렇게 자기 부서의 사람들을 출장을 보냈다고 써놔도 괜찮은 것인지, 원래의 목적과 실제로 지불되고 있는 내용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기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왜 그런지 이해되시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들이 해보셨으니까 알 것 아니겠습니까.
  좌우간 전체를 보면 상당숫자가 이렇게 관내 출장여비를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받을 사항이에요.
  그냥 과장님 양심적으로 이게 좀 잘못 시행되고 있다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더 이상 지적은 않겠습니다.
  어떻든 전체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예산이 이만큼 잡혔으니까 어떻게든지 달고 써야 된다 그것보다는 목적에 제대로 합당하게 쓰이는가 이렇게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류재구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잡아주고 나중에 예산 그냥 소진하고 이런 것보다는 시민의 혈세가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주무과장으로서 생각을 먼저 얘기하시고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이 잘못됐으면 뭔가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내에는 자생으로 존속되고 있는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많게는 10개에서부터 합법적으로는 5개까지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류재구 위원 지금 기억을 더듬어서 뭐가 합법적 단체냐라고 얘기하기는 내용이 그렇고 어떻든 자생단체가 합법적 단체와 비합법적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관리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류재구 위원 그럼 상위법에 의해서나 조례에 의해서 이 단체는 원래 존속의 의미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것과 아닌 것 사이에서 과장으로서 각 동에 어떠한 지침이나 또 운영방법에 대한 것들을 혹시 지시하거나 아니면 유도하거나 그런 사실이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각 사회단체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 연초에 인원을 보강시키라는 그런 지시사항은 있었지만 어떤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그런 지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총무과라고 하는 것이 동 행정을 관리 감독 지도해야 되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 단체가 굉장히 난립되어 있는 수도 있다 그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머지 않아 주민자치센터로, 이미 시범동도 있고 내년도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전환되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동 행정 참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수불가결하고 절대 필요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까지 동 행정에 대한 지도를 할 때 있어서 그것이 어떤 폐해를 낳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연구된 바가 없다는 것도 문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지도방침이 없다는 것도 상당히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조금 전부터 계속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데 방안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사한 단체, 사실 9개 내지 10개의 단체가 있으면 동 행정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지 몰라도 일단 자생단체의 관리권을 구청으로 지금 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류재구 위원 현재 오정구가 7개 동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류재구 위원 7개 동을 일일이 다 하나씩 하나씩 관리하기 위해서 구청의 인원들이 투여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유사한 자생단체를 최소한 통폐합 내지는 조정을 해서 그들이 실제로 활동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춰주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자생단체라고 해서 여러 개를 난립시켜서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는 요인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나은 것이냐 그점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자연보호협의회하고 성격이 유사합니다.
  그런 사항은 통폐합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앞으로 연구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일례를 들면-그냥 하나 지칭해서 말인데-현재 새마을 하면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새마을지도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이 남녀로 분리돼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에는 동자치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그리고 시범동에는 동발전위원회라고 조례를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가 구성이 되고 동발전위원회가 존속한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결국은 잘못하면 단체간에 서로 자기 존재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선의라고 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그런 경쟁관계에 놓일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한 사람이 한 개의 단체에만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 여러 개 단체에 거푸 들어가는 문제가 생긴다.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하는 일도 거의 비슷한 것 마찬가지인데 이름만 걸고 단합보다는, 아니면 효율적인 동 행정 참여보다는 사실상 좋지 않은 폐해도 있다.
  이런 점을 명심하셔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연장인에 구에서 보조하는 보조금 단체가 있어요.
  보조금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계획서를 받고 주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정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보조금 단체에 보조금을 내주고 나서 정산을 받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언제 정산을 하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12월말에 정산서를 받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3개 구가 공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정산을 받는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실제로 정산이 제대로 된 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정액보조에 대해 총액을 맞추는 식이지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정산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고 정산내용에 있어서도 각 동마다 다르고 어떤 일정한 기준이 없어요. 인정하시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위원장 서영석 실제로 정액보조를 하는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받거나 정산서를 제대로 받아낸다는 게 그 동안에는 그렇게 용이한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는 잘 한 데도 있고, 특히 원미구 춘의동 바르게살기는 아주 잘 한, 자생단체로서는 거의 보기 드물게 수입과 지출 계획서를 아주 잘 정리하고 있고 그걸 매일매일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어요. 장부 시스템이.
  그래서 제가 보건대 행정의 말단까지 투명하게 되려면 기준을 만들어서 보조단체로부터 계획서를 받을 때도 어떤 기준치에 의해서 계획서를 받고 정산을 하는 것도 어떤 양식에 의해서 정산이 된다면 그 자체가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총무과에서는 자생단체에서 제출하는 서류에 근거해서 그대로 사인되어지고 그렇게 처리되어 왔다고 보는데,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위원장 서영석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양식을 제시해서, 3개 구가 공히 어떤 양식을 만들어서 그 양식에 의해서 적어도 의회 감사 전에 일정하게, 우리가 각 구청별로 감사를 할 때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통계를 10월말이면 10월말 기준으로 하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의회가 감사를 하면서 적어도 행정말단까지 투명하게 감사를 할 수 있으려면 그런 것이 돼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맞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연말까지라고 해서 연말 지난 다음에 하면 감사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 시점도 정하고 그렇게 해서 정산시스템이 제대로 돼서 보고되어질 수 있도록, 이미 감사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제출이 안 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위원장 서영석 차제에 그런 일이 없도록 기준 양식을 만들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위생업소 지도 단속은 환경위생과 소관이죠? 그리고 영화, 음반·비디오 이런 것은 총무과 소관이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박노설 위원 올해 지도 단속 실적이 나와 있는데 청소년 유해업소, 주로 노래방·비디오물감상업 이런 것인데 점검표를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62건인데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날짜가 없는 게 35개고, 날짜가 기재 안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공무원이 날짜별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날짜가 없는 것이 35개가 나왔고 또 점검을 11월 4일도 하고 10일도 하고 그랬는데, 점검자가 단속반장하고 단속원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단속반장들이 다 없어요. 단속원들만 두 사람씩 기재가 돼 있고.
  그런 것이 11월 4일은 16건이고 11월 10일은 6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과장께서는 전혀 보시지 않은 것 같아요. 보셨다면 이게 시정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날짜가 없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사무실에 앉아서 그냥 동그라미만, 이건 시설 칸막이 이런 것 저런 것 동그라미만 치게 돼 있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공무원들이 단속해서 점검한 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만약 우리 행정이 이렇게밖에 되지 못한다면 큰 문제예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실질적으로 단속을 한 사항이지만
박노설 위원 아니 점검대장 하나 제대로 작성이 안 돼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에요.
  어떻게 날짜가 적혀있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날짜가.
  그럼 뭐냔 말이에요, 날짜가 안 적혀 있다는 것이.
  국민학교 애들도 어디 갔다오면 다 날짜 적습니다.
  과장님이 이리 와서 보세요. 이리 와서 직접 보시라고.
  그리고 점검표에 아무것도 안 된 것도 있어요.
  어떻게 날짜가 다 없어. 다.
  이게 며칟날 갔다 온 건지 어떻게 알아요?
  날짜 있는 것도 단속반장이 없다고. 날짜 있는 게 단속반장이 다 없다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냔 말이에요.
○위원장 서영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에 보통 발생하고 있는 생체협 관리를 하시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류재구 위원 생활체육협회 관리를 하는데 그 중에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생활체육교실이라고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류재구 위원 생활체육에 대한 개념이 뭐냐라고 묻기는 그렇고 어떻든 우리가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그런 쪽을 육성하는 이유는 실제로 사업적 목적이나 기술적 향상을 위한 장소에서 정식으로 돈을 주고 배울 수 있는 것말고 그렇지 않은 대중을 상대로 자기 건강관리 이런 것에 어떻게 하면 행정이 뒤를 따라갈 거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활체육협회가 구성되고 거기에 대한 강사들을 지원한다 그런 얘기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만약의 경우 자기가 차려놓은 도장에서 생활체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이 원래 생활체육의 취지와 맞는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자기가 하고 있는 도장에서 생활체육을 하고 있다에 대해서 제 의견을….
류재구 위원 내가 만약 태권도장을 차렸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생활체육강사라는 입장으로 타임을 맞춰 놓고, 정해 놓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냐,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지원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유권해석을 부탁한다 그런 말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 비합리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류재구 위원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이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류재구 위원 그럼 오정구청에서 그러한 사실이 혹시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조처가 되고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거기는, 원종2동에서 실시하는 택견, 기공체조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디라고 딱 지칭하시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실이 있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왜 이런 건지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그러니까 회원이 회비를 내지 않고 지도하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만약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여기 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 22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도자들에게 1시간당 계산해서 1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서 30일은 아니지만 일요일 빼고 며칠 이렇게 계산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계산하기를 얼마 정도 계산해 주느냐 하면 24일에서 25일 정도 계산해 줍니다.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문제가, 계산도 틀린다는 것을 왜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도장은 대체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로 계산하면 8일에서 10일이 빠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든 생체협에 근무하는 사람들로 해서 일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보통 26일, 26일 정도 계산해줘요. 우천시를 계산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체육관이 전부 다 생체협 프로그램을 넣어놓고 이런 돈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생체협의 기본취지하고 너무 다르다고. 너무.
  이것을 인정해 준다라는 말은 행정이 생활체육협회에 대해서 너무 광의적 해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뻔히 아시면서 개선책을 안 내놓고 있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생활체육이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구를 해서 자기가 하는 도장에서 생활체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두번째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의 문제로 생활체육을 선거일로부터 며칠 전까지는 못 한다 이런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류재구 위원 저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 문제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선거법에 의한 그런 사항이라면 당연히 개선이 돼야 됩니다.
류재구 위원 여기서 제가 이것을 따져서 물을 일은 아닌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서 그럴 것은 아닌데 행정관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과거부터 계속 이런 규제가 있어서 몇 개월 동안 그것을 쉬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개선책을 연구하고 건의해 볼 그런 용의가 있다면 해보시면 좋겠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어디라고 꼭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검토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오정구 관내의 비상급수시설 점검한 사실이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정부지원 5개소와 민간지정 29개소 해서 총 34개소를 7회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식수 적합한 것이 민간 17군데, 정부지원 2군데 해서 19군데로 돼 있네요. 맞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수질검사를 매분기마다 하시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조성국 위원 분기에 1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조성국 위원 여기 조사내용을 보니까 고강동 256-1호, 고강동 389번지, 고강동 454-1호, 삼정동 85번지, 원종동 358번지 이렇게 5개가 있는데 비고란에 보니까 원종동하고 고강동 256-1호는 적합으로 판결이 됐는데도 원종동 358번지 것은 주민한테 개방을 하셨고 고강동 256-1호는 주민한테 개방을 안하셨는데 안한 이유가 뭐예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거기는 정수시설이 없어서 개방을 못 한 겁니다.
조성국 위원 고강동 256-1호가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그 밑에 3번 고강동 389번지에 있는 것은 3/4분기에 양수기가 고장 나서 아마 채수를 못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양수기 고장으로 해놨고 4/4분기에는 “검사중” 이렇게 해놨거든요.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비고란에 주민개방, 다시 말해서 고강동은 적합한데도 정수기가 없어서 개방을 안했는데 그 아래를 보면 양수기가 고장나서 채수도 못 한 상황이었고 검사 중인데도 주민한테 개방을 했다 이겁니다.
  어느 것을 신뢰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고강동 389번지에 있는 정부지원 급수시설은 10월 중에 수리가 완료돼서 11월에 개방을 했습니다. 개방을 했다가 11월, 그러니까 4/4분기 지금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조성국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고장이 났었는데
조성국 위원 몇 월에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에 고장이 났었는데,
조성국 위원 3월에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7월 중에 고장이 났었는데 10월 중에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검사의뢰 중이었는데, 그 안에 갭이 좀 있었지만 10월 중에 수리를 완료했기 때문에 11월에 개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4/4분기에 검사 중이라는 사실은 이미 검사가 끝나서 음용수로 쓰고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조성국 위원 묻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비상급수시설이나 민간이 실제 본인들이 필요해서, 여기가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결론적으로 지하수 파서 식수로 쓰고 있거든요. 맞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조성국 위원 민간지정이 아까 과장께서 몇 개라고 하셨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29개소입니다.
조성국 위원 29개소에서 현재 음용수로 가능한 건 17개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조성국 위원 그럼 수질검사를 실시 못 한 민간 3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56쪽 보시면 8번이 모터 고장, 14번이 마찬가지로 모터 고장, 19번도 마찬가지로 모터 고장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래서 세 군데 못 하셨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조성국 위원 여기 검사결과는 3/4분기까지만 나왔는데 보통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에 이것이 많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조성국 위원 그분들이 부적합으로 떨어진 식수원, 음용수원, 그러니까 지하수를 현재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그거 사후관리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분기마다 채수를 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검사를 해가지고 오시죠? 우리 자체에 없으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조성국 위원 그렇게 해서 적합, 부적합 여부를 확인해서 약수터 같은 경우는 거기다 푯말을 해주는데 만약 집단주택에 있을 때, 집단주택에 부적합으로 나온 데가 있거든요.
  이분들은 수도시설이 안 돼 있고 지하수를 펌핑해서 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공동주택에서.
  부적합으로 떨어진 이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사후처리를?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즉시 관리자한테 공문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합지역에는 현재는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있죠, 복합주택에?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조성국 위원 그분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음용수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했을 때, 받았는데 현재 지하수를 안 쓰고 수도를 쓴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제 현재 부천시 내에서 수도를 안 쓰고 지하수를 파서 쓰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수질검사 의뢰해서 부적합이 떨어졌는데 실지 그분들이 식수를 안 먹으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그 물이 아니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가 안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사후관리를 해주느냐.
  다시 말해서 소독약을 갖다주고 소독을 하게끔 하느냐 아니면 홍보를 해서 끓여 먹게끔, 사후대책이 뭐냐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부적합 판정 떨어졌다고 주민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주무과장께 묻는 거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사후처리는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자한테 통보를 해주면서 주변 분들한테 홍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재차 수질검사를 의뢰할 때까지만이라도 어려움을 감수하도록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부적합 판정이 난 음용수를 식용으로 썼을 때 사후에 발생하는 병이 있을 거거든요, 주민한테.
  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제 말씀은 집행부라는 것이 주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는 곳이죠?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안내문이라든가 아니면, 모르고 그냥 음용수로 쓰고 있으니까 판정이 잘못됐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소독약이라도 가져다 소독도 해주고 또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하니까 한동안은, 이것이 적합할 때까지는 끓여서 먹어라, 아니면 식수는 사다 먹고 생활용수로만 써라 이런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부적합으로 떨어진 지역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식수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추후에는 이런 지적을 안 받을 수 있게끔 주무과장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종신 위원님.
박종신 위원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정구는 주민자율방범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저희는 행정동이 7개 동인데 신흥동이 삼정동과 내동으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지금 8개 대 21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구성원들이 어떻게 돼 있느냐고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구성원들은 주로 생활지도자나 아니면 경찰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우범지역의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관심있는 분들이나 또 단체장들, 단체원들이 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 지도자나,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단체원들입니다.
박종신 위원 어느 단체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자생단체가 되겠죠.
박종신 위원 자생단체라면 어떤 단체들이 구성돼 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주로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연보호라든지 그런 단체입니다.
박종신 위원 그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회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활동하는 것 과장께서는 점검해 본 일이 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제가 전에 동장 할 때 한 번 해봤습니다.
박종신 위원 한 번 해보셨어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박종신 위원 과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면서 각 동별로 자율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럼 안해 보셨나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저는 못 하고 대신 저희 담당이 월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담당이 월 1회 점검하고 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박종신 위원 그럼 점검 확인한 그런 내역 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박종신 위원 과장께서는 한 번도 안하셨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제가 과장 된 이후로는 못 나갔습니다.
박종신 위원 고강본동 같은 경우는 약 90%가 여성으로 구성돼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서 여성들이 대원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고강동은 주로 통장으로 구성돼 있어서
박종신 위원 어떻게 됐다고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통장으로 구성돼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박종신 위원 통장으로 구성돼서 이렇게 돼 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박종신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무과장께서 그래도, 지금 자율방범활동에 지원이 되고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박종신 위원 평가기준을 매길 때 그럼 누가 매겼어요, 이것은?
  급식비나 차량유지비, 유류비라든지 장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을 해주고 계시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박종신 위원 그것을 할 때 동별로 차등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평가를 누가 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저희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이 현지에 나가서 순찰활동이라든가 일지 등, 인원수를 감안해서 10개 항목을 정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과장께서는 그럼 이거 전혀 검토도 안해 보시고 주무담당한테만 모든 것을 맡기고 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아닙니다. 담당이 평가를 해가지고 저한테 결재가 들어오면 제가 검토해서 결정을 해줍니다.
박종신 위원 과장께서는 그래도 한 번쯤은 지역을 돌아서 조직이 제대로 구성되고 그들이 정말로 치안유지를 위해서, 학원폭력이나 범죄예방을 위해서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시고, 보조금을 지급할 때도 제대로 갖춰져 있고 제대로 돼 있는가 평가를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그렇습니다.
박종신 위원 그런데 왜 안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제가 너무 소홀히 한 탓입니다.
박종신 위원 이 사람들, 방범대를 불러서 교육을 시켜본 일이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교육을 시킨 일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청장님하고 같이 자율방범대장하고 총무를 불러서 간담회는 실시한 일이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간담회를 어떤 장소에서 실시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음식점에서 했습니다. 음식점에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격려를 한 일이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행정력이 따르지 못하는 부분에 각종 범죄가 발생되고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주민자율방범대가 조직이 돼서, 민생치안이나 폭력 예방에 대한 이런 것에 맞춰서 조직이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박종신 위원 그렇다면 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들의 복장상태는, 그것도 확인이 안 됐죠? 어떻게 입고 방범활동을 하는지.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안 돼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것 하나도 점검 안하고 교육도 안 시키고 그러면 뭐 하시는 거예요?
  담당한테만 맡겨놓고 가보고 와라 그러고 대장들 불러가지고 밥 한끼 사 먹이고 간담회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정말로 그분들이 순수한 자원봉사자로서, 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남은 시간을 내서 봉사활동을 한다면, 과장께서 밤에 한번 나가서 불량청소년들 배회하는데 너희들 하지 말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저씨는 뭐야?” “당신이 뭔데?” 이 정도의 항의를 하고 덤벼드는데 그런 분들이 활동할 때 최소한의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서, 그런 선도활동을 하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도 필요하고 또 복장상태도 중구난방식으로 아무렇게나 걸치고 모자 쓰고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는 통일되게 갖추고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철저히 교육과 함께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작년 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철저히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올해도 역시 그런 부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제대로, 작은 일 하나라도 제대로 활동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알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방범대와 관련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정구에서도 각 동의 주민자율방범대를 평가해서 지원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평가가 제대로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박종신 위원이 고강본동의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고강본동 99년도 5월 중에 평가점수가 총점이 68점 나왔어요.
  참여인원, 순찰횟수 이렇게 해서 점수가 쭉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지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점수를 매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원수가 몇 명이면 점수가 얼마고 순찰인원이 하루에 7, 8명 이상이면 10점, 고강본동이 10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8명으로 돼 있습니다.
  보통 10시부터 11시,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순찰했다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여성들 이름이 많아요.
  과연 어느 가정주부를 밤 11시에 집에서 내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방범대에서 쓴 것 제출 받아서 그것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실제로 확인 안하고.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차등지원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실제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지원을 더 하고 또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데는 적게 주자 이런 취지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5월 것을 보니까 제가 아는 여자들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런 주부들을 밤 11시, 12시에 어느 사람이 내보겠어요. 아무리 방범대라고 해도.
  그리고 대원이 거의 여성들로 이루어져 있다는데 여자들 못 합니다, 자율방범대.
  이것이 평가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정구청에서.
  서류상으로 이런 형식적인,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확인해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왕 평가해서 지원을 해주려면.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해주는 게 나아요.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연계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가 8개 대가 있다고 그랬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한기천 위원 오정구는 7개 동 아닙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한기천 위원 그럼 1개 동은 2개 대가 있다는 얘기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신흥동에 삼정동하고 내동하고 2개 대가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그것이 매년 대두가 되는 사항인데 행정적으로나 지시사항으로서는 행정동에 23만 2000원씩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한기천 위원 주민자율방범대가 지원을 안 받는다면 터치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지금 22만 3000원씩 지원되고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한기천 위원 그럼 이중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이중지원이 아닙니다.
한기천 위원 아니 쉽게 얘기해서 1개 동에 두 군데 지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22만 3000원씩 2개 대를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23만 2000원씩 2개 대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한기천 위원 2개소. 그렇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아닙니다. 23만 2000원 가지고 2개소에서 나눠 씁니다.
한기천 위원 나눠 쓰는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한기천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마찰의 우려가 있거든요. 2개 대이다 보니까.
  그것의 통합을 유도하는 것이 어떤지 질의합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저희가 통합을 유도해 봤고 여러 가지로 모색….
한기천 위원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죠. 예산이 지원 안 되면 간섭할 이유가 없지만.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알차고 내실있게 활동해야지.
  그래야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거든요.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유도를 한번 해보시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관련사항인데 이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인사위원회 구성을 보면 6명인데 공무원이 넷, 외부인사가 둘이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규정이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규정이 있습니다. 인사위원을 5명에서 7명까지 두게 돼 있는데 7명일 때는 민간인을 3명 위촉하게 돼 있고 6명 이하는 2명을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제는 인사규정도 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공무원 4명에다 외부인사 둘이라면 공정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외부인사는 발언권이 안 먹혀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비율이 3 : 3이라면 뭔가 좀 변화를 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글쎄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한기천 위원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나 사회도 변하고 있는데 이제는 규정을 바꿔서라도 조금 변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앞으로 검토하고 건의도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어려운 질의인데 모든 것이 변하듯이 이것도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과장님, 공사 착수하고 준공은 총무과 소관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착공계를 받으면, 받아가지고 하는 거고 준공계가 들어와야 저희가 검토를 해서 돈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총무과 소관이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조성국 위원 구 업무 사무분장을 보니까 47항에 공사의 착수 및 준공계 처리는 총무과 소관이네요.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오정구청에서 소규모 사업이라고 하나, 명예감독관 지정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을 전부 지정을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몇 건 올해 했습니까?
  찾기 어려우시죠? 제가 보충자료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2개소에 44명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항별로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형식적인 명예감독관을 두지 말고 실질적으로 통·반장이나 그 지역 출신 시의원을 세워서, 부실공사 내지는 민원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지역 사람으로 명예감독관을 세워라. 그 지역 통장이나 반장이나 그 지역 출신 시의원들이 공무원들 업무를 좀 줄여주고, 실제 부실공사 방지 차원에서 저희가 부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명예감독관 지정 현황을 보니까, 시의원들한테는 무조건 공사업자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됐으니까 사인 해주십사 하고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착공계 전에는 의원들한테 사인을 받아가요.
  실지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감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개인사정으로 바쁘다든지 또 이렇게 회의시간에, 부천시 공사가 하반기, 다시 말해서 동절기 공사가 많아요. 도로굴착사업이라든지 보도블록 경계석 교체라든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의원들이, 엊그저께도 모 업체가 모 의원한테 착공계에 사인해 달라고 쫓아왔습니다.
  사인은 해가요.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핑계인지는 모르지만 바쁘다는 것으로 해서 거기를 못 가니까 명예감독관을 의원만 하지 말고 그 지역 통·반장을 세워라,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공사를 하나 안하나 감독을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지정을 요청했었는데 여기 보면, 아마 이게 순서일 겁니다. 순서에 의한 것인데 의원들은 전부 다 지정을 했어요. 22건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통·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지역유지를 하반기 공사에서부터 하나도 지정을 안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절기 공사가 난공사에다가 주민 여론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사항을 감독하는 감독부서에서 형식에 의한 서류 제출만 하지 마시고 또 공사업체도 우리들한테 와서 사인만 받아갔지, 실지 착공계만 가지고 와서 사인 받아갔지 언제 착공합니다, 와서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란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돈 탈 때, 준공계 낼 때 다 했으니까 사인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 명예감독관은 건설과에서 하겠죠.
  업무분장에 보면 서류상으로만 하게 돼 있으니까 서류만 받으면 과장께서는 끝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건설과장이 말씀하시든 총무과장이 말씀하시든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서영석 그 문제는 건설과장하고 협의해서, 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잘 들어서 조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총무과장께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한 내용이 아닌 것은 소사구에서 감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중복을 피하고자 한 것이니 만큼 나중에 소사구 것도 보시기 바라고, 서두에서 제가 동장실에 대한 시민 서비스, 동민 서비스에 관해서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숙지했으리라고 생각하고 동장실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십시오.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전년도에 동장실에 대해서 시민에게 보다 접근하는 서비스를 하겠다 해서 동장실을 민원상담실이나 직원휴게실로 사용하고 동장은 직원들이 근무하는 장소에서 같이 하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한 사항이 있는데 실제로는 아래층에 다 칸을 막아놓고 그 내부에서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원래 취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냐 그런 얘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이것은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동장은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직원들을 감독할 수 있고 민원인….
류재구 위원 아래층에서 근무하시는 것하고 2층에서 근무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래층에서 칸막이 하고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동장실 자체는 주민들이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는 장소 또 직원들 휴식공간 이런 것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현장을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칸막이로 돼 있고 동장님들은 안에 다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데가 많은 게 아니고 사실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얘기하고 계신 취지와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념이 안 잡혀요. 제가 볼 때.
  그런 취지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렇게 답하신 건가. 지금 말한 대로 아래로 내려와서 칸막이로 동장실을 만들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신 것인지 아니면 동장실은 오픈돼 있는 상황으로, 제가 볼 때 현재 사무장이나 이런 사람이 근무하듯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후자측으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요?
  제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아니, 됩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전자와 후자를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이 개선내용이 후자측에 속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1층으로 내려오겠다 그 말이 1층에 칸을 막아놓고 칸 속에 들어와 있겠다 그런 말씀이신가 아니면 완전하게 오픈된 장소에서 대 시민 서비스를 하겠다 그런 말인지, 후자쪽이라 한다면 처음에 약속한 개선책과는 다른 차원으로 해결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려고 그런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저희들의 원래 취지는 후자쪽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방법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 하면 어차피 2층의 칸막이가 아래층 칸막이로 내려왔을 뿐이고, 모르겠습니다 1층에서는 아무래도 빨리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차원에서 보면, 어차피 시민들과 직접 접촉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2층이나 1층이나 칸막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렇게 봐서 개선할 거면 좀 제대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두번째 묻겠습니다.
  사무 인수인계 규칙에 대해서 규정 준수라 그러니까 규정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고 이렇게 그 결과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복해서 얘기를 안하려고 하는데 지금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결론을 갖고 있느냐 하면 사무 인계인수로 과다한 시일이 소요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도에 지적한 내용하고 상황이 전혀, 해석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말합니다.
  사무 인수인계를 빨리 해라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고 사무 인수인계를 어떻게 확실히 것이냐라는 것을 요구한 거거든요.
  일례를 들면 여기 보시면 7일이지만 사무책임 한계를 정확히 하고 시책추진 등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인·허가사항과 민원업무 등은 우선 인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여기다 표현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중 결론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사무 인수인계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조처하는 것이냐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죠.
  사무 인수인계란 뭐냐.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후임자가 전임자가 한 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전달 받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것이 사무 인수인계의 첫번째 목적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은, 7일에도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류재구 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정확하게 해라 그런 것인데 여기는 시일을 맞추기 위해서 빨리 조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행정관서가 마치 법에 맞는 것을 짜넣으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하라 그런 얘깁니다, 내용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것은 이해되시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류재구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 인수인계를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근무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수당을 더 지급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출장문제를 거론했는데 바로 그럴 때 정말 연장근무수당을 줘야 된다.
  형식적으로 두드려 맞춰 줄 게 아니고 정말 필요 적절한 데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장시간을 두고라도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류재구 위원 다음,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런데 국정홍보를 보통 구정홍보와 시정홍보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기억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가 없어서 그럽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저희들이 복사골부천이라든지 홍보용 팜플릿이라든지 전부 인쇄를 해서 반장이나 통장을 통해서 개인들에게 배부해 주는 사항도 있고 민원실이나 각종 사무실에 비치를 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면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만 하면 잘 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국정홍보는 별도로 한 적이 없다. 그러나 국정신문, 매달 5부를 민원실에 비치해서 구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구에서 국정홍보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구정홍보나 시정홍보를 하면 됐지 국정홍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차원이 아닌 국가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곧바로 시정이요 구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 중에서 시민이 알아야 할, 구민이 알아야 할 사항은 발췌를 해서 반드시, 그 다음 보면 시·구정 홍보실적은 30회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주간지 5, 일간지 15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홍보안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것이 구민이 알아야 할 것인가를 발췌한 다음에 그것도 구정홍보지에 삽입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업무보고시에 문서생산 억제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보고한 적 있죠? 불필요한 문서는 최대한 억제한다.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한번 예로 들어보세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문서생산을 최대한 억제하는 수단이 핸디오피스를 이용하는 방법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사항을 보고 받을 때는 전화상으로 받는 방법,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핸디오피스를 활용하는 방법하고 경미한 보고사항 같은 것은 전화로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문서를 최소한 줄이자 하는 게 업무보고시에는 불필요한 문서생산 억제 이래서 문서생산량의 10%를 감축한다 이랬거든요.
  10%를 감축하기로 목표를 세웠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불필요한 문서생산을 위한 억제방안, 문서유통량 50% 감축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목표는 10% 줄이기로 해도 10%가 줄지 안 줄지도 모르겠으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50% 줄이기를 실시하고 있다, 이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50% 줄이기 위한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그게 병행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하는 방식을 과장께서 모르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0% 감축도 연계를 해가지고 핸디오피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김부회 위원 그 방법밖에 모르시는 거죠?
  여기다 뭐라고 했느냐, 매일 아침 문서유통량 50% 줄이기를 적극 실천합시다 이렇게 방송을 매일 하고 표어를 붙여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일지를 갖다달라고 했더니 방송일지가 안 와요.
  이런 방송을 많이 한다면 왜 모릅니까, 과장님이?
  왜 허위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안문 상단에다가 문서유통량 50%를 줄입시다 하고 전부 써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안문 좀 가지고 와봐라,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억제를 위한 방안 시행한 것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10% 억제하기 목표 세웠다가 50% 한다 해놓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내라 하니까 못 내는 게 뭡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방송
김부회 위원 방송도 없고 표어도 없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왜 보고를 한 거예요?
  아니 이 보고를 누구한테 한 거예요?
김부회 위원 안하고 있으면 안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세요.
  그리고 문서 줄이는 게 중심이 아니고 우선 서류부터 줄이세요.
  아까도 내가 지적했지만 보안점검일지하고 순찰일지하고 한번에 붙어 있는데 순찰일지는 안 쓰고 당직근무일지라고 별도로 만들어서 한 사람이 쓰는 걸 두 가지 서류라고 하지 말고 통합을 시켜요. 그게 줄이는 겁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감사자료를 발췌하신 분 계시죠? 이 감사자료를 만들어서 여기다 보고하신 분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류재구 위원 누구십니까? 그분 한번 서보세요.
  아니 이런 문건을 만들어서 감사장으로 들여 보내신 분 있잖아요.
○위원장 서영석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문서 확인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계획서를, 담당이 총괄하고 있는 계획서를 보자고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시행을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자료로 달라고 하는 것인데, 하여튼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공무원들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정구에서 특별히 공무원들을 단합, 내부결속을 다지고 직원 상호간 신뢰감을 부여하고 이러기 위해서 1부서 1동호회를 구성하기로 계획을 세우셨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김부회 위원 지금 어느 정도나 구성이 돼 있습니까?
  자료를 아침에 오자마자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안 와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1부서 1동호회 구성현황은 탁구회 등 8개 동호회를 99년 6월 중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쁜 일도 있고 해서 동호인회 여건에 따라가지고 자체 운영토록 했는데 사실상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동호인회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직원 상호간 우의 증진 및 공직내부 결속 도모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부회 위원 자료 요구를 했을 때 8개 동호인회를 일단 발족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해서 내용을 줄 수 없다는 자료를 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 얘기도 없고, 8개 동호인회를 구성했다고 했는데 2개 부서만 10만원씩 20만원 줬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김부회 위원 애초에는 예산이 140만원 서가지고 14개 동호인회를 각 부서별로 구성하기로 했었는데 구성 자체가 8개 동호인회로 됐는데 이것도 구성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그나마 구성된 2개 부서만 줬다. 탁구회하고 종이접기회.
  이것 잘 활성화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간부공무원 지역순찰제 실효성 제고에 대해서 전년도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그 이후로 간부공무원의 지역순찰제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간부회의에서 지시를 하셨다 이렇게 자료에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요구를 하니까 열 달 동안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전체를 집약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간부공무원의 지역순찰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월 1회 담당 동에 과장들이 나가서 동장이라든지 지역유지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보통 관례상으로 보면 자료를 남기기 좋아하는 것이 행정관서고 그것을 치적으로 충분히 공과를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그런 문제를 문서화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이 돼 있지 않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실효를 거두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류재구 위원 그러시면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되지 않는 계획, 그리고 더 나은 방향이 있다면 그쪽으로 전향을 하셔야지 이렇게 마치 그게 잘 되는 것같이 써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형식적 보고자료밖에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드린 간부공무원 지역순찰대 이 문제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업무보고 때 구체적 계획을 세우셔서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청내에 자동판매기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동사무소에도 자동판매기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한병환 위원 임대료 받고 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저희 구청은 임대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공공건물에 자동판매기 같은 것을 설치하면 결국 공공건물의 일정부분을 점유해서 사용수익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럼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맞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데 왜 안 받았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이것을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여러 가지 공무원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금고가 설치되어 있고 그 금고에서 하는 수익사업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공공건물 자체가, 이것은 80만 시민의 소유이기 때문에 일은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북부도서관 같은 경우에, 북부도서관에서는 자동판매기를 계약을 맺었어요.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 계약을 맺어서 1년에 8만 2000원을, 요율을 따져보니까 50/1000이 돼서 8만 2000원 정도를 시에다 내더라고요.
  큰 금액은 아닌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정확하게 일을 처리했다라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동도 마찬가지죠? 동사무소에 있는 자판기들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동장 한 분만 나와 보세요.
○오정구성곡동장 임경문 성곡동장 임경문입니다.
  저희는 안 받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안 받고 있죠?
○오정구성곡동장 임경문 네.
한병환 위원 성곡동에서 장애인에게 임대를 주고 있는데 안 받고 있죠?
○오정구성곡동장 임경문 네.
한병환 위원 공공건물을 활용해서 자동판매기를 설치했고 운영자가 거기에서 일정한 수익을 얻는데 그렇다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일처리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정구성곡동장 임경문 네, 맞습니다.
한병환 위원 자료 보니까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네요.
  정해진 법을 지켜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법을 지키지 않으면 편법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계속해서 요령이 생기고.
  흔히 악법도 법이고 법은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 시가 정한 공유재산관리조례와 관련된 것인데 그 조례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 법 집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성곡동장 임경문 네, 시정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과장님께서는 통장자녀장학금 차등지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보통 중학생은 얼마 지급하고 고등학생은 어떻게 지급하는지 알고 계세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이것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우재극 위원 다르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우재극 위원 98년 하반기에 한기천 위원이 시정질문한 것 신문까지도 찾아놨는데, “통장자녀장학금 눈 먼 돈이다” 해서 신문까지 앞장에 놔뒀는데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몇 년 동안 계속 지급하는 것이 논란이 돼서 작년에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98년도 상반기·하반기, 99년도 상반기·하반기 4개가 다 올라왔는데 98년도에 신꽃비라는 명덕외국어고 학생이 상반기에 81만 6600원을 받고 하반기에 40만 8700원을 받고, 작년도 하반기에 신문 철해 놓은 것을 다 했습니다. 표시까지 해서 붙여놓으셨네요.
  이것을 무시하고 99년 상반기에 87만 3600원을 받고 99년 하반기에 87만 3600원을 받았습니다.
  전의 자료는 모르겠어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편법지급 의혹이라고 분명히 신문 철까지 해 놨는데 2년 연속 장학금을 준 의도는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작년 감사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인데 97년, 98년도는 이미 감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우재극 위원 98년도, 이 학생이 작년 상반기·하반기에 수령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감사지적이 있었고 또 시정질문을 한기천 위원이 해서 지방지에 난 것을 스크랩해서 꽂아놓으셨네요. 98년도 하반기 서류에다가.
  그런데 어떻게 99년도에 그 학생이 장학금을 상반기·하반기에 또 받게 됐느냐 하는,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98년도에 받았는데 99년도에 받았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재극 위원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라,
○위원장 서영석 그 문제는 98년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감사에 지적된 시점부터 적용을 할 거냐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지적시점부터 적용하는 게 맞다 이런 해석상의 견해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재극 위원 아니 분명히 신문에 난 것까지 스크랩 해놓고, 아주 자성하는 뜻에서 이것을 잘 해놨어요. 98년도 하반기 서류에 끼워놓고도 99년도에 또 장학금을 줬다는 것은 형평상 문제가 되지 않는가 분명히 이의를 제기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시나 모르겠네.
  차등 지원되는 게 일반 고등학교와, 실업고등학교는 지급률이 저조하네요.
  김포정보산업고등학교 학생은 고등학생인데도 21만 6000원이 되고 일반 고등학교는 45만 6800원이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죠?
  일반 중학교는 23만 8800원씩 지급했는데 김포정보산업고등학교 학생은 21만, 일반 중학생 장학금보다도 적게 지출이 됐네요.
  그리고 명덕외국어고등학교는 87만 3600원이 책정됐고 일반, 부천공고, 부천고등학교 학생들은 45만 6800원데 이게 또 반액이에요.
  장학금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규정이 아니라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보면 일단 장학생으로 선정이 되면 공납금 전액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학생들에 대한 공납금 고지서 내지는 영수증을 서면으로 준비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차이가,
우재극 위원 그 차이는, 기준에 의해서 했다 그러지만 2년 연속 이렇게 됐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98년도 감사시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6년 동안 내에 2년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당시의 시점을 98년도를 적용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적용하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 때문에 집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의 감사중지요청이 있는데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박노설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동안 검토하면 안 됩니까?
김부회 위원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시간 동안 총무과 소관업무 중 동호인회에게 지급하는 지원비 내역의 자료에 문제가 있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 결과 지원비 내역이 아니고 동호인회의 활동비로 모금에 의한 작성 내용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앞으로는 명확하게, 이곳이 80만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는 감사장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예산 지원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구정발전과 80만 시민을 위해서 더 많은 감사내역이 있을 줄 압니다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총무과 소관업무는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면 시민봉사과 소관업무도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기동처리반은 1일 2명이 순찰하는 겁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실적은 391건으로 나와 있고, 현장조치가 353건, 각 과 통보가 38건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이런 지적이 있었을 겁니다.
  민원기동처리반을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한 것이 생각나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직원 2명이 오전, 오후로 해서 A코스, B코스로 구분을 했습니다.
  순찰을 돌면서 민원불편사항이라든가, 현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현지 조치하고 그 인원이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련 과에 통보해서 즉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은 직원이 직접 다니면서 하는 것이고 그런 반면에, 이런 민원처리반은 결국에는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신고하면 바로 해결이 된다는 취지 아닙니까.
  오정구 관내 주민들이 많이 이런 제도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홍보.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민원기동처리반은 눈으로 보고 하는 거지, 저희들이 생활민원을 또 접수를 받습니다.
  전화로 민원인이 불편사항을 접수하게 되면 즉시 관련 과에 통보해서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고 민원기동처리반은 글자 그대로 민원인이 알든 모르든 간에 저희들이 근무시간 내에, 토요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오후로 해서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발견 된 것을, 쓰레기 같은 것은 치울 수 있으면 치우고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은 관련 과에 통보해서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홍보는 별도로 하는 건 없다는 말씀이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이렇게 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주민이 알도록 해달라고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지역에 돌아다녀보면 조그맣고 사소한 불편들을 얘기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이것을 동에다 주로 연락을 하죠. 동에다.
  보안등이 어떻고 어디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하수도가 어떻고 주로 이런 문제들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얘기한다고. 우리한테.
  그럼 우리가 구청에 얘기하고 동에다 얘기하고 그래요.
  바로 그런 문제들을, 주민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다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각 동에서 통장회의 할 때라든가 홍보하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내년부터는 민원기동처리반이나 생활민원에 관해서 불편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박노설 위원 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나 자신도 그래요. 민원기동처리반을 본 적도 없고.
  뭐든지 효과적으로, 어떠한 조그만 일이라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정말 주민의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을 많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아니냔 말이야. 연구들을 하시고.
  주민들이 이런 것이 있고, 684에 8282에다 전화만 하면 바로 나와서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을 주민들이 알면 주민들도 굉장히 고마워 할 거예요. 오정구청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주민들도 답답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다니면서 만나보면.
  예를 들어 보안등 같은 것 특히 그렇잖아요. 수리하는 게 한두 달 지나도 안 되는 게 많아요.
  우리도 동에다 몇 번씩 전화하고 그럽니다.
  참 짜증나는 일입니다, 그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통장회의 한 달에 두 번씩 하잖아요. 두 번씩.
  그런 데 홍보도 하고 현수막도 잘 걸잖아요. 현수막도.
  사람들 많이 다니는 장소에다 전화번호 큼지막하게 해놓고 이러면 오고 가는 사람들 다 보고.
  분명히 작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 한다고 이렇게만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많은 주민이 이용해서 정말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내년도에는 아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것이 동청사에도 특별하게 홍보돼 있는 것 없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민원기동처리반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실제로 순찰을 돌면서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고 처리 못 할 것은 관련 부서, 건설과 소관이면 건설과에 통보해서 처리해주는 제도입니다.
  생활민원은, 684-8282로 생활민원이 접수되면 생활민원접수대장에 접수를 해서 관계 과에 통보해서 처리결과를 저희들이 회신 받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빨리빨리(8282)가 숨어숨어 그런 것 같은데요. 홍보를 제대로 해야 주민들한테 다가가지.
  박노설 위원님 지적사항을 받아서 우선 시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주민들이 오고 가고 민원인이 오고 가고 할 때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업무를 보니까 시민과 소관이라 묻겠습니다.
  도로명하고 건물에 명 붙이기사업 하고 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시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업무유지 관계에 의해서 시민봉사과에서 동 업무는 보고 계시는 거죠? 동하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는, 시에 도로명 부여, 새주소 부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성국 위원 그 팀을 별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각 동별로 동 지명위원회가 설치돼서 거기서 운영되는 것을, 저희하고는 직접적인 업무 연관은 없습니다.
  다만 시 도시과 내에 지적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따로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필요한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해주고 동 지명위원회에서 도로명 부여하는 데 있어서 도로명칭이 좀 이상하다 할 때는 각 동장들한테 거기에 필요한, 명칭이 좀 이상하다든가 중복됐을 경우에는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시에 또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원래 일은 시에서 하고 시민봉사과가 경유지 아니냐 이거죠.
  동과 시의 경유지죠? 취합하는 데가 시민봉사과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조성국 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현재까지 오정구 내에서 도로명 중복된 사항이라든지, 각 동별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그랬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조성국 위원 거기에서 건의사항 같은 것 받은 것 있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건의사항은, 저희들한테 경유만 해서 올라가는데 오정구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에서 예시문을 내려보냈어요. 맞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조성국 위원 어느 동네는 꽃이름으로 지어라, 어느 동네는 역사인물로 지어라 이렇게 새주소부여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맞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조성국 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을 동에서, 제가 지역의 위원회에서 건의사항이 없었느냐고 물어보는 이유는 어차피 동에서 일어난 일 구에서 종합해서 시로 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실무과장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왜, 시에서 업무를 줄 적에 무조건 하향식으로 너 이거 해라 이렇게 시달이 되고 있거든요.
  동자치위원회가 자발적으로 우리 동네는 이러이러한 이름을 짓겠다, 다시 말해서 업무를 하나 줘가지고 우리 부천시의 도로명, 건물명을 새로 부여를 할테니까 동자치회에서 알아서 좋은 이름, 뜻깊은 이름을 정해서 올려라 이렇게 해서 동에서 취합해서, 심의위원회가 뭐하는 겁니까. 취합을 해서 이중, 중복, 부합한 것은 골라내서 통보를 해서 다시 만들어서 올리라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하달식이라 이겁니다.
  너희 동네는 무엇으로 이름을 지어라 정해서 줬어요.
  거기에 맞춰야 되다 보니까, 저도 동 새주소부여팀의 한 위원이에요.
  예시문을 보니까 참 난감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무과장이니까 동에서 이런 사항이, 불편사항이 건의가 있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런 것이 저희한테 오면 저희들도 보는데 그것은 동의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할 만한 저기도 없고 올려서, 지난번 회의할 때 저희들도 갔었습니다만 각 동장들께서도 지명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을 건의하고 또 시에서도 그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여기 그간 실적란을 보니까 도로명 이의신청을 99년 10월 7일부터 10월 19일까지 받았습니다.
  오정구 관내에서 178건을 받았다고.
  자치위원회 주민의견 수렴 및 이의신청이 178건입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가 없어가지고 시청 핸디오피스에서 받은 겁니다.
  이것이 시청자료입니다. 저희는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 문제는 요약을 해주십시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의 중간단계에 있는 실무과장의 입장이니까 주민여론, 시청에서 하달된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원활하게, 다시 말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행정적으로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에 민원업무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연구라는 업무분장이 있죠?
  제도개선이나 민원처리기간 단축이라든지 행정 간소화라든지 편의시책 개발한 직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무과장께서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민원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공무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돼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창의력을 가지고 뭐를 개발하든 연구할 수 있는 직원이 해봐야 나한테 아무런 혜택 즉, 인센티브가 안 주어지기 때문에 발표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쁜 말로 해서-죄송합니다-출근했다 퇴근하고 아무 일, 안일무사하게 오늘 하루 넘어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시민봉사과장님도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시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들어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사무업무 관장도 과장님 소관에 있고 그러면 이런 것을 했을 때 전직원한테, 다시 말해서 동사무소 직원, 하급직원까지도 이런 것은 인센티브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제도 제안을 했을 때는 인사위원회 위원이시니까 이러이러한 직원은 인사에도 고가점수를 줘서 더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업무 사무관장에 있으니까.
  추후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 업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지금 시에는 창안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업무 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우수한 것은 인센티브를, 포상금도 주고 포상휴가도 갈 수 있게끔 하고 인사시 우대를 해주고 그런 제도가 있는데 아직 민원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민원 뿐만 아니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시 주관으로요.
  거기에도 많이 응하고, 저희 오정구 직원들도 몇 명이 응시해서 당선이 돼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은 사람이,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 친절도 조사를 시에서도 매달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잘 한 사람은 시장께서 시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내년도에는 구상을 해서 민원 친절도 개선에 대해서, 시는 시대로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시행을 못 했어도,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실제 일할 수 있는 자리,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위에 계신 분들이 직원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으니 당신들이 좋은 일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서 직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보다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직원들에게 홍보해서 직원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보다 더 시민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게끔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민원기동처리반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셨는데 근무시간이 언제까지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까지 A코스를 돌고 점심 먹고 13시부터 15시 정도까지 해서, 한 사람이 도는 겁니다.
  오전에 근무하고 잠깐 점심 먹고 B코스 이렇게 코스별로 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신고접수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과 7개 동사무소에 접수창구를 두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접수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따로 어떻게 대책을 세웠던 게 있었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렇게 특별하게 계획 세워 놓은 것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보통 도로, 쓰레기, 특히 가로등 내지는 보안등 이런 게 주로 민원이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은 낮에 볼 수가 있는데 가로등, 보안등은 낮에 봐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래서 그것은 주간에는 저희 시민봉사과에 생활민원 접수가 되고,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접수를 받아 처리하는데 만약 찾아가는 민원해결 이렇다면 그 부분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래서 저희 오정구에서는 건설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야간에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건설과 직원이.
류재구 위원 그래요? 그래서 아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게 처리가 되고 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잘 하고 계시네요.
  이 지적이 다른 구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떻든 보안등, 가로등 문제는 저희 의원들이 접수 받는 민원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할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잘 안 된다.
  그것은 잘 하고 계신데 다른 구에서도 해결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실무종합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구성은 어떻게 돼 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실무종합심의회는 각 부서의 과장으로 해서 실무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몇 명 구성이고 심의위원회가 몇 번 열렸는지 자료로 좀 주세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한 가지만 더, 병적관리에서 병역입소자, 공익근무 입소자, 동원훈련자, 신검자의 여비 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여비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액수가 적은 것은 미수령자가 많을 것이고, 이것이 3,000원부터 9,000원 정도 되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1,000원도 있고, 예를 들어 징병검사 여비 같은 경우는 우편대체증명을 징병검사장에서, 지난 1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인천 징병검사장에서 받았습니다.
  5,300 얼마인가 돼요.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를 징병검사장에서 직접 교부해 주면 전국 우체국 어디에서나 2개월 안에 찾아갈 수 있게끔 했는데 그 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잃어버린다든가 소액이다 보니까 안 찾아가는 경우, 그래서 2개월이 지났을 때는 국고로 환수가 됩니다.
우재극 위원 신검자는 그렇다 하더라도-신검자 여비가 제일 적은 줄 알고 있습니다-동원훈련자, 공익근무입소자 이런 것이 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정구에서 미수령자 퍼센티지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이것을 미수령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는, 홍보매체를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징병검사장에서, 우편대체증명서에 보면 안내문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영통지서라든가 거기에 보면 수령장소, 수령시기 이런 것이 안내가 되고 있는데 소액 같은 것은 젊은 사람들이라 그런지 안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나름대로 하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아직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입영장병들에게 언제쯤 입영할 수 있는지 기간까지도 사전에 알려줘서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비가 너무나 소액이고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편대체증명서라든가 통지서라든가 쪽지가 나가는데 거기에 안내문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나눠줄 때도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로 해서 수령해 가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안 찾아가는 것이 많아서 그것이 거의 다 국비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중동우체국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것이 돌아오면 나중에 정산하고, 그런 제도로 하다 보니까 남는 게 많아서 연말 되면 반납하는 경우도 생기고, 병무청에서 정산을 해서 우리한테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도, 그래서 1,000원짜리 같은 것은 현장에서 직접 교부를 해주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금액을 안 찾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재극 위원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내실화에서 복합 및 다수 민원 후견인제 지정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5급하고 6급으로 해가지고 후견인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5급 공무원은 5인 이상이라든가 다수인 민원이 되고 복합민원, 10인 이상이 될 때는 6급 공무원으로 해서 후견인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내용이 뭐예요? 46명이 지원했다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은 민원의 처리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인이 할 수 있는 것을 5급이나 6급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을 지정해서 빨리 처리되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교량역할도 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한다든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 같은 경우는 법정 기간은 15일입니다만 일주일 내지는 빠른 시간 내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감사자료 83쪽에 보면 복합 유기 민원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나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복합 유기 민원 중에서 토지형질 변경이라든가 건축허가시에 꼭 그렇지 않더라도 민원후견인이 지정 안 됐을 때는 판단해서 담당자들이 정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진정민원이나 이런 것은 후견인을 지정해서 민원인들하고 대화도 하고 담당부서의 담당자 내지는 과장들하고 유기를 가져서 빨리 처리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이라고 해서 다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접수하는 담당자가 판단을 해서 후견인이 지정 안 돼도 빨리 처리될 수 있다 하는 것은 후견인 지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임의적으로 접수담당자가 판단해서 한다 이말이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담당자가 판단하고 또 관련 과의 실무자하고 협의해서 후견인이 지정 안 돼도 빨리 처리될 수 있을 것 같은 것은, 그리고 민원인이 후견인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요구했을 때는 후견인을 지정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다수민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후견인을 지정하나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다수인 관련 진정민원 같은 것은 후견인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판단 하나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다수인 관련 진정 같은 것은 거의 후견인을 지정하고 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라든가 건축허가 같은 경우 복합 유기 민원이라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후견인을 지정했더라도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배제하고 다수인 관련 진정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후견인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그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어서 그래요.
  그럼 다수인 관련 민원이 제기된 것하고 진정민원하고 건당 후견인들에 관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누가 어떤 업무를 담당해서 후견인을 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민원기동처리반 순찰코스가 두 군데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민원기동순찰을 하는 공무원들은 그날 민원기동순찰만 합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오전에는 10시에서 12시까지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볼일 좀 보고 그 2시간 안에 삼정동, 내동, 오정동에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차량을 가지고 돌다 보면 12시까지 돼 있습니다만 조금 일찍 들어올 때도 있고 오후에는 13시부터 16시까지로 계획을 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 끝나면 사무실에 와서 자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A코스, B코스로 나눠서 A코스는 오전이고 B코스는 오후인데 이 시간만큼은 다른 업무는 안해도 된다는 얘기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렇죠.
김부회 위원 이쪽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할 수 있다 그런 편이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일지를 보니까 시간이 잘 나와 있지 않고, 그렇다면 한 사람이 A코스, B코스 다 도는 거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오전, 오후로 돌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렇게 되면 시간대별로, 무엇을 언제 발견했다는 시간이 나와 있어야 일지를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 보니까 대개 오후에 나가서 한바퀴 삥 돌고 온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어떤 때는 오후에 전 코스를 A, B코스로 해서 다 도는 직원도 있습니다. 오전에 바쁘다든가 했을 경우에.
  부천시 오정구의 7개 동을 다 순찰하게끔 A코스, B코스를 구분해 놨습니다.
  바쁜 일이 있을 때는 오전에 돌고 오후에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더러 있긴 있습니다.
  규정대로 지키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것을 가지고 꼭 규정대로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 오정구에 순찰차량이 없기 때문에-동사무소 차량도 없고-직원이 자기 차 가지고 도는 경우도 생기고 아니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동료 차로 출장나갈 때 같이 나가서 도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오정구에 기동차량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여기 보니까 또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연초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코스별로.
  코스별로 구분해서 오전에 돌고 오후에 돌고 적발사항도 나와 있는데 뒤에 보면 순찰을 정말 제대로 한 건지 의심스러워요. 일지 자체를 보면.
  이 일지 점검해 보셨어요? 그냥 사인만 하십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런 것은 저희도 100%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김부회 위원 구분해서 하는 이유는, 오전, 오후 조별로 구분한다는 얘기는 천천히 돌면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이것을 확인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순찰코스, 원종로에서 오정대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발사항 없음, 일지를 잘, 실효가 있도록 연초에 하는 식으로 해서 통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전화민원에 대한 친절도 조사를 한 게 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김부회 위원 친절도 조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저희 시민봉사과 자체에서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시에서 한 것도 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시는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결과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가 한 거요?
김부회 위원 아니 시에서 한 것은 구로 안 내려와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내려왔는데, 각 과로 공문시행은 됩니다.
  각 구별로 친절한 공무원이 몇 명이고 불친절한 공무원이 몇 명이고, 불친철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만큼 인사에 반영을 시키고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장표창이라든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감사부서에서요.
  그래서 저희 오정구 시민봉사과에서는 인센티브 부여한 적은 없고 그 통계만 두 차례에 걸쳐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첫회보다는 두번째가 조금 부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장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해서 친절한 공무원이 되도록, 12월에도 다시 한 번 해보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만 불친절한 공무원들한테는 저희들이 따끔하게 저기해서 친절한 공무원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8월, 9월, 10월 시 감사실에서 세 차례 조사를 해가지고 공문이 하달 안 됐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시달됐습니다.
김부회 위원 내용은 알고 계세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다는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보기는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제일 친절한 저기가 오정구가 제일 낫다고 봤고,
김부회 위원 최초에?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김부회 위원 그러시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은 공문을 다 봐야 되겠습니다만 해놓고 각 과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참고하라고 협조는 보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시에서 조사한 바로는 오정구가 상당히 친절한 것으로 돼 있어요.
  8월에는 시 전체에서 1위를 했고 9월에 2위, 10월 2위 이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문제는 오정구 자체로 조사한 결과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제가 의심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상반기 조사할 때는 80%예요. 80%. 친절하다는 내용이.
  보통이다라는 것은, 그 이하로는 빼고 매우 친절하다, 친절하다라는 내용이 80%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도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부천시에서 오정구가 1위, 2위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70%대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거든요. 시에서 조사한 거로는.
  계속 조사를 하고 시에서도 조사를 하고 그러면 전화친절에 대한 그런 내용도 나오고, 심지어 여기 표창 받은 사람 오정구에 한 분 있네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김부회 위원 무슨 과에 있는 분이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시민봉사과 최현주 양이 아마 12월쯤에,
김부회 위원 아니 시에서 조사해서 표창 받은 사람이 한 분 있는데, 잘 파악도 못 하셨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최현주가….
김부회 위원 아니 시에서 조사한 바로는 환경위생과의 보건6급 지세민이라고 표창 대상으로….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지세민 담당은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김부회 위원 여하튼 계속해서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오정구에서 조사한 것, 조사결과가 신빙성이 없는 것인지 상반기에는 80%가 친절하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조사를 하면서 교육을 시켰는데 하반기 와서는 친절하다는 게 24%라고. 오정구 자체 조사가.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변명 같습니다만 당초에, 상반기 할 때 부천시 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날은 응대하는 게, 벌써 직원들이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는구나 그것을 알아서, 상반기 때는 많은 인원을 했습니다. 113명을 저희들이 조사했고 하반기에 할 때는 42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공공근로사업자나 아니면 민원안내 이런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묻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딱딱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동에서 공익요원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자가 전화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불친절하다는 게 나왔고,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은 앞으로 직원들이 좀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걸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것은 불과 일주일 전에 한 거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김부회 위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계속해서 전화 친절에 대해 강조를 하고 시에서도 계속 조사를 하는 사항인데 교육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조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무슨 교육을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고, 또 하나가 상반기에는 주로 적십자사 부녀봉사회에서 했고 하반기에는 오히려 내부사람이 한 거예요. 소위 도우미나 공공근로.
  그런데도 더 잘못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을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위원님,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현장을 직접 가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개선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를 직접 끓여준다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차원에서 상당히 괄목할 만한 변화가 온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모두에 지적했지만 정보공개창구에 정보공개목록이 비치되어 있지 않고 또한 정보공개라고 하는 부분을 일반시민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안내하는 알림판 같은 정도는 시민봉사과에 있어야만 시민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그점에 대해서 향후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조치를 취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시에서도 그것을 만든 게 없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공개창구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눈에 잘 띄게끔, 홍보도 할 수 있게끔 앞에다 붙여놓을 것이고 명패도 더 크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목록부도 비치해서 민원인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까 지적했던 내용인데 민원후견인제가 결국은 해당 담당들이 다 하는 거네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담당하고 5급도 있습니다. 과장.
○위원장 서영석 어찌됐든 주무부서가 다하는 거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주무부서가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설과 업무인데 시민봉사과장이 후견인이 될 수도 있고 건축과 업무에 총무과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민원 접수되는 대로 순서대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줍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렇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있나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다른 과의 업무를 다른 과장들이 업무추진을 빨리 할 수 있게끔 독려도 하고,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빨리 처리해야 된다 하는 것을 관련 과에 통보하고 독려하고 이렇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좋은 제도인데 민원인들이 민원처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활성화시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시민봉사과 소관업무의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감사중지)

     (19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오정구 사회복지과장 임춘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3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잠깐만요. 사회복지과도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오정구는 타구와 비교해 볼 때 많이 낙후된 지역으로 영세민, 근로자,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급식을 실시하는데 관내에서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세 군데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네 군데가 아니고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고강동은 중지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이 중지됐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네.
한기천 위원 왜 중지가 됐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고강동 교회에서 하는데 거기는 중지가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면 1일 한끼를 줍니까, 삼 식을 다 주고 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점심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점심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네.
한기천 위원 그분들이 잡수시다가 갑자기 안 잡수시면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실텐데. 끼니를 굶으실텐데.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사실은 제가 고강1동에 있을 때 저희 관내 교회에서 무료급식을 했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받고요.
한기천 위원 시에서 현재 1,520원 지원하고 있잖아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교인들이 너무 벅차다고 못 한다고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물색을 하다 하다 못 해서 고강본동으로 넘어갔습니다.
한기천 위원 고강본동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제가 업무보고를 챙기다 보니까 고강본동의 교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중지됐다고,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1일 이용인원이, 생각보다는 이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일 이용가능 인원이 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생각보다는 이용을 안하는 것으로,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중부노인복지회관에서는 새마을부녀회원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삼정복지관에서 또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원종복지관이거든요.
  그런데 이용인원까지는 제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7개 동에서 하나가 중지됐고 성곡동, 삼정동, 오정동 이 세 군데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런데 이용이 적은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노인들이 다니시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관계 때문에 점심식사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못 느껴봤습니까? 거리 때문에.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죄송합니다.
한기천 위원 7개 동인데 지금 3개 동밖에 실시를 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개 동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다른 동에서 거기까지 와서 잡수실 이유는 없고, 내 동네에서도 가기가 어려운데 다른 동네까지, 점심 한 그릇 잡수시기가 굉장히 거리상 어렵다고 보거든요.
  물론 물색은 하시겠지만 총체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각 동별로.
  지금 노인네들이, 특히 오정구가 그래요. 맞벌이부부도 많고, 점심 때가 되면 노인네들이 점심 걱정을 하고 있다고요.
  여기 동장님들도 배석하셨지만 그분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게끔 어디 장소를 마련해서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이것이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인데 IMF 체제하에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무료급식으로, 처음에는 발상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인원도 공공근로인원을 투입해서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IMF를 어느 정도 조금씩은 벗어나고 무료급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조금 줄어든 반면에, 공공근로인원도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동사무소에서 동 직원들 식사도 하십니까? 보니까 동사무소 내에서 식사를 해주는 데도 있던데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동 직원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5명 내지 7명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고강1동 같은 경우는 12명 가지고는 급식을, 그러니까 아줌마 고용해서 식사는 못 하거든요.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기천 위원 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그리고 다른 동, 큰 동은 하는 데가 몇 군데밖에, 점점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3만원 부담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5만원, 점점 늘어나니까 그게 없어지고 가까운 식당에서 싼 점심을 먹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장소가 없으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번거롭고 귀찮겠지만 어차피 시에서 지원이 가능하니까, 1개 동에 노인들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많아야 10명 내지 20명, 그런 분들 시에서 예산 지원도 가능하니까 불편하더라도, 장소가 없으면 동사무소에서, 어차피 몇 분 식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잠시라도 귀찮겠지만 그런 사람들 동에서 같이 합류해서 점심 한 그릇 하는 것도, 당연히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귀찮겠죠. 업무보랴 뭐하랴.
  그런 것은 동에서 동장님 이하 다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연구 한번 해주십시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밤 늦게까지 감사 받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있어서 한시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늘었네요.
  모두에 동료위원이 청장님한테도 얘기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한시생활보호대상자 현재로 봐서 추세가 어떻습니까? 오정구에서는 많이 발굴을 하셨는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발굴은, 목표 대 실적이 124%로 됐는데 요즘은 저희가, 재산이 많아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서 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서 7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 뺐고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빠진 사람이 99명입니다. 보호중지 한 사람이.
조성국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경제가 살아남으로써 한시생활보호대상자는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네.
조성국 위원 다행이네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그리고 공공근로를 하든가 하여튼 소득 자료가, 수시로 동에서 사회담당들이 조회를 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가.
  그래서 소득이 나타나기만 하면,
조성국 위원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더 묻겠습니다.
  월동대책비를 언제 지급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10월에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자료를 보니까 추가로 한 분이 계시네요. 추가로 월동대책비를 준 사람이 있네요.
  추가로 준 이유는 어떻게 된 사유에서 그렇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신규 책정자들이 있을 경우는 추가지급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한시생보자 신규로 신청했던 사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네.
조성국 위원 여기 자료에는 141명 준 것으로 돼 있어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추가지급한 내역을 보니까 기준이 1인당 9만 4760원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사유를 보니까 15일을 전후해서 15일 이전에 신청한 사람은 100%, 15일 이후에 신청한 사람은 50% 이렇게 지불을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대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하는데 동에서 선정해서 구를 경유해서, 복지사가 동에 있죠?
  그 사람이 실태조사 다 해서 서류 다 꾸며서 구로 보내죠. 구로 보내면 구에서는 이것을 올리는 순서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시로 보내는 게 아니고 취합해서, 각 동 것 다 취합해서, 언제까지 취합해서 시로 이송을 하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아니 수시로 보내요.
조성국 위원 수시로 보냅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네, 공문 올라오는 대로.
조성국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생보자 심의를 한 달에 두 번인가밖에 안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그것이 작년도의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그 뒤로 저희가 보니까 자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조성국 위원 현재 행정을 그런 체제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15일 전후에 생보자의 혜택이 반이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해서 책정이 시에서 결정나니까, 초순에 동사무소에서 다 확인해서 구로 갔다 시로 가다 보면 기간이 빠져서 15일이 넘어가면 혜택을 반밖에 못 받아요.
  생활보호대상자면 진짜 시급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동에서 바로 시로 보내주면 시에 심의위원회 있으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책정해서 바로 동으로 내려보내고 서류만 구로 보내주면 사후관리 구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상 절차가 동에서 구, 구에서 시 이렇게 3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동에다 초순에 신청을 했다고요. 그리고 동 사회복지사가 다 파악을 했어요. 이 사람은 해야 되겠다, 선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렸는데 구에서 시로 가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15일을 전후해서 이런 애매한, 못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모든 업무는 단계를 거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한 그런 식으로 해도 사후관리는 관계없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것을 각 구청 사회복지과장님들하고 시하고 상의해서 업무를 간단하게 그렇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는데,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한시생활보호대상자는 심의를 안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조성국 위원 그 사람들도 그렇고 생보자들을 위해서, 이 한 가지를 봐도 월동대책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15일을 전후해서 50% 차이가 나면 그 사람들은 많은 차이가 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다 더 시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이왕 도와주는 거니까-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네,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98년도 12월 중에 한시자활보호 추가책정 특별생계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개 동밖에 없어요. 오정동하고 신흥동하고.
  나머지 5개 동은 왜 안했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제가 그것은 미처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98년도 거라서요.
오효진 위원 98년 12월에 한시적자활보호 추가책정 특별생계비가 있었어요.
  지원을 해주는 건데 오정동하고 신흥동만 해줬거든요. 5가구, 14가구 해서 285만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다른 5개 동은 왜 없었는지.
  그리고 작년 감사 때 장제비를 지적했었는데 올해 장제비를 확인해 본 결과 아주 지급을 잘 했어요.
  장제비를 사망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신청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지불을 하자고 했는데 올해는 1일 이내로 하자라고 이렇게 됐거든요.
  물론 3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잘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경로당 환경 개보수라든가 도시가스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저조하거든요.
  올초에 이렇게 시행하겠노라고 했는데 올해 실천한 게 6300만원 정도가 덜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묻고 싶습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도시가스는 현재 8개의 경로당이 미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 중 6개 경로당은 삼천리도시가스에서 불가지역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왜냐 하면 거리가 멀고 압력이 낮다든지 그런 사유 때문에요.
  그리고 나머지 둘은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예산을, 이번에 올릴 때 위원님들한테 가기도 전에 삭감이 돼 버렸어요. 내년 추경 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75개 경로당 중에서 도시가스 미 설치된 데는 6개밖에 없습니다.
  작년하고 실적은 제가 비교는 안해봤습니다만,
오효진 위원 그리고 청소년 건전육성 추진실적을 보니까 올초에 하겠노라고 한 것보다는 더 많이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노인분들을 과장님께서 특별히 생각을 해주셔서 잘 진행하는 노인정책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네. 그리고 위원님이 왜 2개 동만 했느냐고 그러셨는데 그때 2개 동만 신청이 됐답니다.
오효진 위원 알겠습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미지원 민간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대체하는 것 있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네, 지원해 줍니다.
우재극 위원 민간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지원책이, 정부에서 국·공립시설에 준한 것만 해주니까,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차액을 어떻게 오정구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국·공립시설은 3세 이상은 10만 7000원, 2세까지는 15만 6000원, 0세부터 1세까지는 21만 7000원 이렇게 돼 있죠. 그 차이 아시겠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네.
우재극 위원 해결책이 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국·공립시설에는 제가 알기로 인건비, 보육교사의 인건비 45%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연령별로 해서 금액이 달리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서 요즘 많이 폐업신고가 들어 오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안 되니까요.
우재극 위원 과장께서는 이해를 잘 못 하시나 본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국·공립시설에 준해서만 지원을 해준다 이겁니다.
  3세 이상을 시립에서는 10만 7000원을 받는데 민간보육시설에서는 14만 6000원을 받죠.
  그런데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10만 7000원에 준한 것만 주기 때문에 그 나머지의 차액을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죠.
  그런 것 지원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제 생각에는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기 때문에 구 단독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재극 위원 타구는 지출을 하다가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그 비용을 이쪽으로 전향시켰다고 얘기했는데 오정구는 어떻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자료에 보니까 3세 이상 자녀에게 1, 2월분 해서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민간보육시설에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네.
우재극 위원 그것만 지원했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1회 지급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리고 2000년도 계획은, 추가로 지원 요청을 해놓은 게 있습니까? 내년도를 예상해서.
  그것을 해야 될텐데.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제가 미처, 잘 모르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리고 아까 총무과에서 지적했었지만 장애인 의무고용조항 있죠. 장애인복지법 35조1항에 의한.
  감사자료에 보면 300인 이상 고용업체가 오정구에 5개가 있습니다.
  네 군데는 이행이 잘 돼 있고 한 군데, 한익스프레스라는 데는 341명의 종사자가 있는데 장애인 의무채용은 제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노동부 부천지방사무소에 알아보니까 99년 2월까지는 305명으로 해서 미이행 과태료를 121만 2000원을 냈어요. 내고 나서 3월 이후에는 직원이 257명으로 줄어서 그 다음부터는 고용 안해도 되죠.
  그렇게 됐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리고 유일하게 오정구에 장애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사회복지분야에 굉장히 신경을 쓰실 줄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31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을 쉽게 수의계약해줘야 하며-이것이 복지법입니다-관보에 공고하여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에 대한 판로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문구류, 파일류가 24가지 있어요.
  시청 로비에도 이것을 전시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복지 복지 외치면서, 그런 물건 하나 제대로 관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지 못하고 복지만 외쳤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극이에요.
  본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본청에서도 그것을 전시하고 있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오정구에서도, 이것이 관에서 쓸 수 있는 파일, 바인더 이런 종류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께서 관심있게 보시고 관보를 통해서 홍보도 해주고, 오정구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저희 행정기관에서 쓰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조달청에 조달품목으로 해서 일괄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쓰는 것은 좀 어렵고 민간인들이 쓰는 문방구랄지 그런 데로 해서 홍보활동을 병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류재구 위원 조달품목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달에만 매달려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한 것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관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파일 종류, 24가지가 전부 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현재 이런 것도 생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유독 오정구 관내에 장애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각별하게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서는 장애인 자활을 돕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만들어 내는 여러 가지 문구류를 행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구책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장애인들의 자활의지를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 위원 감사자료 1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날씨가 많이 추워질 것이고 또 금년에도 한파가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정구 내에는 혹시 노숙자가 발견되거나 현재 거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저희 당직실에,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당직실에 노숙자가 가끔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처리해 드렸는데 정신질환자도 자주 오고 영아도 발생하고, 그런데 작년 자료에는 두 건으로 있더라고요. 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인계한 것으로.
  그런데 제가 와서 벌써 3명이 있었어요. 3건이 있었습니다.
강태영 위원 지금이 사회불안으로 인하거나 또 경제가 어려워서 많은 가정파탄으로 인한 노숙자 및 소년소녀가장, 영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어야 할 시기인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금년도에 134만원인가, 이것 외에는 없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제가 알기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언론기관에서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강태영 위원 자료 보니까 작년도에는 그래도 곧잘 이런 데서 많이 들어왔는데, 금년도 자료 보니까 도지사가 134만원밖에는 안했어요.
  바로 이것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IMF에 따라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나누는, 나누면 반이 줄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덜 수 있는 기회를 강구하시기 바라며, 또 하나 111쪽에 보면 2번과 4번이 같은 고등학교 학생이에요.
  그런데 지급액이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무슨 말인고 하니 부명정보고등학교 1학년이나 부천공고 1학년이나 같은 1학년인데 배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내다 보니까 후원금이 100만원하고 15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쭤본다라면 지정기탁금, 후원금이 들어와서 이렇습니까?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죄송합니다. 제가 금액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강태영 위원 아니 자료에 있듯이 15만원하고 150만원을 줬어요. 그러면 1/10인데 토탈금액에 가서 배가, 한 사람이 더 받고 한 사람은 같은 고등학교 1학년인데도 반밖에 못 받았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후원금이 들어온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을 해서, 고루고루 소년·소녀가장에게 배분할 수 있는 금액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최혜선이 99년 5월에 책정됐답니다.
  그래서 후원금이, 늦게 자매결연을 맺다 보니까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안 되죠. 저희는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형평을 유지해서 소외감을 주지 않고 좌절감이 없도록, 혹시라도 본인들이 알면 상당히 소외감을 느낄 것 아닙니까.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차별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서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많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만 다른 구의 사회복지과 질의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다른 구의 지적사항이 동일한 감사지적사항인 것을 명심하시고 업무에 대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감사합니다.
한기천 위원 위원장님,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21분 감사중지)

     (20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환경위생과도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음식점 자율감시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위생감시업무 등을 대한음식업중앙회에 위임한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식품위생법에 의거해서 대한음식업중앙회에 일반업종의 경우는 자율감시를 위탁했습니다.
  자율감시 측면에서 대한음식업중앙회에서 매년 하게 돼 있는데 이 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모순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사항 중 하나가 자기 동업자를 자기 손으로 적발한다는 사항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설사 거기서 한다고 해도 계도 차원에 머무는 수준이 많습니다.
  매년 저희가 여기에 대한 실적을 받고 있지만 올해는 이렇다 할 실적을 받지 못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대한음식업중앙회 부천시지부가 있나 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부천에는 중부, 남부 2개 지부가 있습니다. 옛날에 부천시가 중부, 남부로 나뉘어 있었듯이.
  오정구는 현재 중부음식업지부의 소속을 받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오정구청에서 대한음식업중앙회 중부지부에 위생감시업무를 요청하는 겁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저희가 요청한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박노설 위원 지침에 의해서?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그렇고 전혀 적발 건수가 없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뚜렷하게 나온 것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음은 접객업소 단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접객업소 점검대상이 2,425개소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총 업소수가 2,425개소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점검업소수가 굉장히,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점검은 오정구에서도 실시하고 또 시하고도 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하는 수도 있고 그렇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을 다 합친 점검표입니까, 이것이?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적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저희 구의 문제점 중 하나가 소사구나 원미구에 비해서 위생지도계가 현재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 3월에, 작년까지는 위생지도계가 있었는데 3월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위생지도계가 폐지되고 위생계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9월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별정직 요원들이 정원 외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원이, 위생계 인원이 9명인데 별정직 요원 3명을 제외하면 6명이 남습니다.
  6명 중에서도 또 2명은 여자로 충원돼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구청에서 실시하는 점검은 거의 못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는데 주간에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해야 되고 야간에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구청에서는 점검업무를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라는 설명이네요. 그렇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박노설 위원 그럼 점검을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하든가 또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시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때에 따라서는 경찰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가 경찰과 합동단속을 할 때가 있고 월 1회 정도는 또 시와 합동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점검한 것도 점검대상 업소수에 미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점검대상 업소수가 2,425개인데 점검업소수는 1,967이니까 한 번도 못한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점검을 못 한 데가 있는 실정입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여기서는 순수한 일반음식점은 사실상 제외가 됩니다.
박노설 위원 일반음식점이 제외된 게 아니에요. 여기 715건이나 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주방이나 호프집, 저희 관내에 소주방, 호프집이 517개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를 한 번씩은 다 돌고 또 추가로 돌아서 그 숫자가 나온 겁니다.
박노설 위원 접객업소나 이런 데 점검 지도 단속이 지금 굉장히 시기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천에서도 그런 대형 인재사고가 났고 청소년들이 지금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데 많이 들락날락 거리는 수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청소년들이 마땅하게 시간을 보내고 여가활동을 할 장소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이런 것이 거의 보편화되다시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유해한 환경이 많은데 이런 걸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123쪽 접객업소 각종 법규 위반자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 영업정지가 식품접객업이 49개소, 공중접객업은 3개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135쪽에, 동일한 자료 아닙니까, 135쪽에 있는 것하고?
  여기에도 99년도 점검업소수와 위반내역, 조치사항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숫자가 좀 달라요.
  식품접객업이 영업정지가 123쪽에는 49개가 돼 있죠. 135쪽에는 53건으로 돼 있고. 또 공중접객업은 123쪽에는 3건으로 돼 있는데 135쪽에는 7건으로 돼 있고 그래요. 같은 자료인데.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업종은 식품접객업의 경우 49건입니다. 그리고 과징금이 4건인데 과징금이라 하면 영업정지를 갈음할 수 있는 벌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업정지로 포함을 시키면 숫자가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 그것하고 합쳐서 그런 거란 말씀이죠?
  그건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실적 52쪽 자동차 배출가스 상시(이동)측정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시측정소는 삼정동에 있는 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 몇 년째 있는 겁니까?
  거기 있은 지가 한 3, 4년은 됐을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제가 오기 전이라서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꽤 오래 됐는데 저도 그쪽에 자주 가는 편입니다만 거의 점검하는 것을 보지 못해요.
  여기에 10개월 동안 1,800대 점검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1,800대 숫자가 맞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너무 점검, 처음에는 많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더 효과적으로 측정을 하려면 이것도 또한 자리를 옮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3, 4년을 하니까, 그쪽을 통행하는 차량은 거의 그 차들이거든요.
  할 만큼 했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맨날 보나마나 이렇게 됩니다.
  그쪽에 오래 있었으니까 지역을 바꿔서 측정소를 운영할 만한 장소, 적절한 장소가 있다면 이동을 시켜서 하는 것이 더 효과를 높일 수, 많은 차량을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동측정소는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이것은 저희 구 특수시책으로 제가 와서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상시 측정소 운영이 그렇게 효율적인 방안이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동측정소를 마련했는데 저희 직원 1명이 공익요원 4명을 데리고 3월 1일부터 각 아파트단지라든지 동사무소 앞에서 측정을 해주도록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아파트 앞이나 동사무소 앞에서 한단 말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요일별로 날짜를 정해 가지고.
박노설 위원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 환경지도 단속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수무단방류 단속사항 조치내역 및 예방대책을 봅니다만 오수배출업소, 배출하는 대상이라고 할까, 이런 곳이 몇 군데 있죠, 오정구 관내에?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폐수 대상업소요?
박노설 위원 오수를 배출하는 대상.
  폐수가 아니니까 공장은 아니겠죠. 그렇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생활하수는 거의 다 오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숫자로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나오는 거라면 숫자는 있는데 저희 지도계에서 하는 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하고 소음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 업무는 다 시에서 관장을 하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오수는 구청업무라고 그러더라고요. 폐수는 시로 넘어 갔는데.
  소사구에서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오수 배출 대상처가 많지는 않고 몇 군데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군데.
  아파트 뭐 이런 데, 그런 데가 몇 군데 된다고 그래요.
  정화조 업무나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렇습니다. 저희 청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구에서 하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박노설 위원 청소 소관으로 들어가는 업무인데 그런 것하고 관련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단독정화조는 8,116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이.
  그런데 저희는 정화조가 넘치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 구역이기 때문에 따로 오염도 검사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하나 문제가 된다면 그게 관로를 통해서 직접 연결이 되면 별문제가 없는데 하천쪽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런 문제점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점검이나 단속에 철저를 기해서 환경오염이,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질의하실,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오정구에서는 식품 자동판매기 동 담당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99년도에?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자료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연초에 7명에 대해서 연 2회 교육을 시키겠노라 했는데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럼 올해 2회 실시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올해 저희가 자판기에 대해서 연초에 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사실상 자동판매기가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 실태를 먼저 파악하고자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횟수로 따진다면 3회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99년도에 실시한 것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저희 직원들만으로 한 것도 아니고 동의 청소 담당자들을 다 동원해서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자판기가 사각지대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해서 구민이 마음놓고 이용을 할 수 있는 자판기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알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몇 회나 하셨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것은 횟수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희 관내에는 초등학교가 9개 교가 있습니다.
  9개 교 인근에 있는, 수퍼라든지 문구점이라든지 떡볶이, 오뎅 이런 것 파는 분식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정동쪽으로 가게 되면 그런 집들이 없고 있는 곳은 삼정동지역하고 내동쪽하고 고강동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업소 35개소 정도를 점검하고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간이 지난 식품으로 인해서 위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지닌 식품은 저희가 수거를 해가지고 전량 폐기조치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것도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건강한 구민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린벨트 내에 음식점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현재 총 21군데가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관리는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린벨트 내 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음식점보다 새로이 그린벨트 내에 음식점이 무허가로 생겨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기존에 있는 음식점들은 위생상태를 청결히 하고 제대로 운영된다면 그렇게 감시를 강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리고 양심가게 선정 업소가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오정구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29개소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여기 지도 점검한 적 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어떤 것을 양심가게라고 하느냐 하면, 작년에 MBC TV 일요일일요일밤에 “이경규가 간다”라는 코너에 양심가게라는 것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도 특색사업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된 게 양심가게인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업주가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내 업소에서는 청소년을 받지 않겠다, 또 청소년이 오면 정중하게 나가라고 거절을 하겠다 해서 양심가게로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양심가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에 들어가서 지도 점검을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불시에 한 번씩 나가서 그게 있나 없나 암행감찰식으로만 저희가 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횟수를 정해서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오효진 위원 양심가게라든가 이런 데를 우수업체로 선정해서 표창을 한다라든가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시에서 지금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구에서는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구에서는 못 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구에서 착안해가지고 시행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해준다면 건전한 양심가게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시설개선자금 지원이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오효진 위원 거기에는 어떤 분들이 선정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객업소가 영업정지라든지 과징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징금이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모범업소 중에서 시설개선자금을 신청하는 업소가 있을 경우에는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현재 2개소가 있는데 하나는 1000만원의 지원을 받았고 하나는 3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총 4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모범음식업소에 한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꼭 모범업소라기 보다 모범업소가 우선이 되고 그게 없다면 기타 일반업소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거기에 담보라든가 보증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농협에 담보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업소를 경영하다 보면 담보제공을 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오효진 위원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업소는 4000만원, 제조업소 같은 경우에 1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오효진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오효진 위원 97년도, 98년도 보니까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체납이.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97년도에 자동차세가 8500만원 정도 체납됐었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550만원 정도, 그런데 98년에 와서 자동차세가 1억 4600 정도 됐고 시설물이 550, 거의 비슷하고 99년도에는 더 늘어났습니다. 자동차세가 2억 7500, 시설물이 1660 정도.
  매년 이렇게 체납이 증가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주로 이런 것이 많습니다.
  한 번 체납된 사람들이 두 번, 세 번 중복해서 체납되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금액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저희는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난 다음에 압류를 거의 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압류시킨 금액은 총 체납금액의 80% 정도가 됩니다.
  기타 20% 정도는 저희가 독려반을 운영해서 최대한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것이 건수로 보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수가 아니거든요.
  금액으로 봐서 계속 누적되어 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건수로 봐서는 별로 늘어난 것 같지 않아요. 97년, 98년, 99년도가 거의 비슷한데 징수를 못 해서 체납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상습체납자의 경우가, 그것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처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그 다음번에 고지서가 나가게 돼도 그것도 안 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보통 숫자로 따지면 2, 3회 정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효진 위원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을 조속히 받아들이는 것으로, 체납이 줄어드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을 환경위생과장님이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건설교통위 할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류재구 위원님이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올 1월에 왔는데 오자마자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보건소에서 얘기하기를 방역약품 나눠준 숫자로 따질 때 900 몇 개소가 되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1,218개소인가가 조사됐습니다.
  그렇게 조사됐는데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들이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키고 또 위생상태가 불량하니까 위생상태를 청결히 할 수 있게끔 보건소나 이런 쪽에 유도해서 하절기에는 방역약품을 배부시켜서 해충을 제거시키고, 그런 상태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오정동에 400여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 환경보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에서 재래식 화장실을 단계별로, 한꺼번에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단계별로 조금 우리가 지원해주고 개인이 부담하는 식으로 해서 수세식으로 변경시키는 쪽으로 하자 이렇게 사업계획을 올린 바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게 98년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됐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그 이후로 개선이 많이 됐다고 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 개선책을 찾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했고 실제로 저희가 올해는 방역약품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홍보물도 배부를 해서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하도록 유도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뒷받침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보건소와 연계해서,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서, 겨울에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여름에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불결하지 않도록, 파리라든가 이런 것이 들끓고 하니까 관심을 꼭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지금 옥외에 커피자판기 내지는 식품판매를 하고 있는-어떻든 그것도 일종의 영업이죠-위생관리를 해야 할 그런 종류는 몇 가지이며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조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얘기를 해주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사실 식품자동판매기를 점검하다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식품자동판매기를 점검하다 보면 업주들을 만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원화 체제가 되어 있는 것이 구에서 식품자동판매기 지도 관리부분을 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이라든지 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 1회 이상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단속을 동하고 협조하에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구 관내에 현재 실내에 있는 자판기는 85대고 실외에 있는 자판기는 246대입니다.
  그런데 실외에 있는 것 제일 문제점이 그 앞에 일일점검표라든지, 점검표에 매일 기록을 안한다는 겁니다.
  청소를 하게 되면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수차 나가서 홍보를 해도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실외에 있다고 하는 사실만 가지고 문제될 수는 없는데, 그것 가지고만 문제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식품위생법하고도 또 다른 차원에서, 그것은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과연 과장님이 그것을 하고 있는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것이 위생에 나쁜 것은 물론 말할 것이 없고 더 나아가서는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것도 상당 숫자 있다, 파악된 바 있죠?
  246대 중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이 몇 대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관리하시는데 왜 그것을 모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것은 일종의 신문자판대라고 해가지고,
류재구 위원 아니 그것을 관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건축지도계가 한다, 도로 점유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식품위생시설물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는 최소한 그것이 건축면적을 점유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그것은 육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문제에 관한 최소한의 협조요청을 했어야 된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오고 어떤 조처를 했는지 답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속의 근거가 가장 효과적인 것인데 왜 효과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마치 그것이 위생에 해롭냐 해롭지 않느냐 그것만 따지고 다니는가,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신고 절차가, 지금 동에서 신고를 받고 있거든요,
류재구 위원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관할 부서가, 식품위생을 점검해야 할 가장 최초의 부서가 어디냐, 바로 환경위생과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동사무소에 그걸 떠맡기고 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떠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류재구 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전문가이시니까 잘 알겠지만 산성비가 많이 와서 사람이 맞아도 해롭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 눈, 비가 오게 되면 자판기 내로 물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다가 우리는 사람이 마셔야 할 그런 것들을 끼워놓고 먹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기본적, 예를 들면 단속조건은 환경위생과에서 그 기준을 만들고 가능하면 어떻게 없앨 것인가, 다른 과장님들하고 같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제거할 거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업무 주관을 다른 데 떠맡기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말이 안 되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주관을 떠넘기면 안 되죠. 저희가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을 언제까지 개선할 수 있겠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이것은 저희가 내년 3월까지는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두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퇴폐업소를 단속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다른 것은 육안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조도계라고 있습니다. 조도계.
  조도계로 위반업소를 단속하는데 조도계의 위반기준이 몇 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것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저희가 그 동안 조도계를 쓴 적이 있었는데 현재 유흥업소 외에는 촉광조절장치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 업소 내에 들어가서 조도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 이것을 설치 못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적인, 조도계가 필요없는 부분이 되기도 하고 실제 기준은 30룩스 이하가 되면 안 됩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이 민원을 제기받기는 형광등 하나 정도를 켜면 조도에, 조도라는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속기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형광등 하나를 켜면 바로 관이 단속하는 단속기준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과태료를 부담한 사람이 생겼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있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행정의 난맥이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잘못하면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오정구 관내에서 이런 사실이 생겼어요.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행정관서의 권한이 최소한 민간인들에게, 더구나 사업자들에게 가능하면 편의를 봐주고, 그것이 물론 지금 말한 대로 아주 퇴폐라는 의미로 시민들의 정서를 해치고 삶의 어떤 문제를 유발시키고 이렇다면 당연하죠. 그것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단지 조도가, 밝기가 조금 어둡다라는 이유로, 그것 얼마 물리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과태료도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과태료를 물렸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법을 과잉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밝기가 잘못됐다면 여러 차례 고지를 하더라도 이것 좀 밝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성적 문란행위를 했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폐쇄되어야죠. 그러나 밝기가 좀 어둡다고 해서 과태료를 물렸다,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그것은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얘기를 드리면 작년, 98년도에 이용업소에 대한 조도계를 측정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행정기관이 한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처분하면서 상당히 민원에 시달린 적이 많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을 할 때 합동단속이었어요? 그냥 넘어온 것도 있었지만 합동단속도 있었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합동단속도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의를 반영하고 최소한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덜 주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경찰서에서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서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모범업소를 선정합니다. 모범업소를 여기는 대단히 많이 관리하고 있고 우수모범업소 표창도 했습니다.
  모범업소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모범업소를 선정하시는 겁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모범업소 시설기준은 식품위생법에 정해져 있는데 시설기준 적용상태를 봐서 기준에 맞으면 지정을 하는데 저희가 시설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일반음식점에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대한음식업중앙회(지부)에 음식문화개선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올리게 되면 그분들이 모범음식점의 적정여부를 조사하고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추천 받은 것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적법한 기준이라고 말하기에는 참 모호하겠습니다.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 사고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로 잰듯 몇 cm가 옳고 몇 cm가 그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본 위원이 여기 와서 몇 군데 식사를 하러 돌아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모범업소라고 간판이 정확하게 붙어 있었고, 그곳이 여기 실적에 나와 있는 24개소 30%를 감면해 주고 하는 그런 곳에 들어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 대조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는데 최소한 본 위원의 잣대로 볼 때 지금 말씀드린 이 업소가 과연 모범업소냐.
  모범업소의 기본 틀이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필요 이상의 쓰레기를 유발시키지 않는 것이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잣대가, 그 기준이 된다고 보는데 음식을 먹을 수도 없게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아닌데도 모범업소라고 간판이 늘 붙어있고, 여기 데이터에 의하면 416만 1400원이라고 하는 30% 수도요금 감면 혜택도 주고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모범업소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계속 만들고 있느냐, 이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플러스, 여기 실적을 보면 음식문화 개선으로 쓰레기 발생을 감소시켰다, 제가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것을 시행치 않고 있는데 시행치 않고 있는 업소에 모범업소라는 것을 계속 붙여놓고 있는 이유는 뭐냐.
  나중에 모범업소로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취소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붙여만 놓으면 그만이에요.
  그것이 바로 행정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직접 돌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른 위원들이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모범음식점에 관해서는, 이번 감사를 하면서 특히 많이 본 것 중 하나가 행정을 펴면서 어떤 기준치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행정의 난맥 중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을 지정했으면 지정한 근거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고, 또 이것이 한 번 되면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중간점검을 통해서 어떤 개선책을 내거나 아니면 지도점검을 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이런, 시행시기의 기준과 중간평가나 사후평가가 충분히 기준에 입각해서 되어야 되는데, 비단 모범음식점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번 감사를 보면서 행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것 중의 하나가 행정을 펴나가는 기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난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치를 만들어주시고 그 기준치에 의해서 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확정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그렇게 명확한 나름대로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펴면서 거기에 대한 기준치를 만들어 가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종신 위원님.
박종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방금 류재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모범음식점이 24개소가 지정돼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49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현재는 47개소만 남아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47개 중 24개소에 대해서 30% 수도료 감면을 해주는 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박종신 위원 방금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도요금을 50% 감면을 해주겠다고 당초에 보고를 하셨는데 그런 업소들이 그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굳이 이런 업소에 모범업소라고 해서 수도료 감면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사실상 제 사견으로는 위원장님이나 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범음식점에 어떤, 정말 모범음식점이라 할 정도의 수준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부지침상,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모범음식점 지정하는 숫자를 전 업소의, 일반음식점의 5% 수준에서 지정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상수도요금을 감면시키고, 이런 시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시와 협의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올리겠습니다. 올려가지고 조정을 붙이는 그런 과정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비록 적은 액수지만 현재 모범업소라고 지정돼 있는 그런 업소들이 다른 데하고 크게 구별되는 것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 업소들이 대부분 대형업소고 경쟁력 차원에서 타업소에 비해서 서비스면이나 모든 면에서 잘 하려고 하는데 소규모 업소를, 정말로 친절과 서비스나 모든 부분이 잘 돼 있는 그런 데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대부분 대형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수도료 감면이다 이래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저는 굳이 이런 것을 거기에 적용시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저도 오정구에 오고 난 다음에 모범음식점은 꼭 대형업소만 지정할 게 아니라, 저희 자료에도 20평 미만의 업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실제 음식의 맛이 뛰어나고 위생적이고, 업소는 허름하더라도 안에 들어가 보면 청결하게 관리하는 업소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천이 들어오면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박노설 위원 그럼 그 기준이 음식물, 그러니까 쓸데없는 반찬을, 하여튼 현재는 음식물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는 업소가 가장 큰 기준이 되겠네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노설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좋은 식단제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의 구조라든지 환경, 주방의 청결도, 시설의 선진화 여부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과장께서 여기 부임하시고 나서는 모범음식점이 몇 개소나 더 지정됐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제가 오기 전에는 43개소의 모범업소가 지정돼 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6개소가 더 늘어났다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6개소가 더 늘어나서 49개소가 운영 중이었는데 두 군데가 최근 IMF 영향으로 인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47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모범음식점 지정에 신중하게, 또 어떤 기준이 있으면 공정하게, 객관적인 기준하에서 지정되도록 그렇게, 구청하고 관계가 있고 뭐 하다고 해서 무조건 지정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해주시고 일단 지정이 됐더라도 사후에 계속 관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고, 지정이 전부터 된 건데 지정이 취소된 것은 없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어떤 경우가 취소되느냐 하면 모범음식점이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거나 명의변경을 하거나, 그 업소를 다른 사람 앞으로 넘기거나 할 경우에는 모범업소 지정 취소를 합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자판기라고 하는 게 신고했다는 것과 무신고라는 개념의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실제로 신고하고 놓은 것과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관리면에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신고 자판기와 무신고 자판기의 경우는, 법적으로 무신고 자판기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처벌의 대상이 되고 신고 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신고된 사항이니까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그런데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신고 자판기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있을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신고 자판기라는 것이 갖고 있는 기준과 무신고 자판기가 갖고 있는 기준이 다르냐 그런 얘깁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신고를 안하면 특별한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혜택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도 아닙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신고를 안할 이유가 없는데, 신고를 않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고를 해도 아무런 손해가 없어. 그럼 신고를 안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무신고 자판기의 감시현황 및 행정조치 실적을 보면 무신고 자판기가 작년에 876대에서 올해는 993대로 늘어났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신고된 자판기가 아니고요?
류재구 위원 아니 여기 무신고 자판기라고 돼 있는데.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것이 신고된 자판기 숫자를 나타낸 겁니다.
류재구 위원 감사자료 126쪽 보시면 다항에 무신고 자판기 감시현황 및 행정조치 실적 그래가지고 개소수, 98년도 876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이것은 감시건수입니다.
  331대가 99년도에 운영 중에 있는데 그것을 3회 점검하는 것으로 실적을 뽑다 보니까 993회를 점검한 것으로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해는 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무신고 자판기 감시현황이라고 그랬지, 누가 봐도 이걸 이해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자료를 뽑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서 잘못 뽑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실제로 무신고 자판기가 몇 대로 등록돼 있다는 말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올해 무신고 자판기로 저희가 파악한 숫자는 53대입니다.
류재구 위원 53대가 무신고였는데 어떻게 행정조치를 79대나 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신고된 자판기의 위반건수까지 합친 게 79건으로 나와서 그렇게 됐는데 자료가 보완이 잘못된 걸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재구 위원 좋습니다. 산술치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린 무허가 내지는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환경 위생에 저촉될 수 있는 요인이 된 그런 자판기들, 이것은 어떻게든 없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조금 전에 오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21세기가 내일 모레인데 우리 부천시에 재래식 화장실이 많이 있어서 작년도에 그게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실제로 보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환경위생과는 사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똥파리 같은 것, 과거에는 어떠했더라도 지금은 도심 속에 이런 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단속하거나 하는 문제는 건설쪽에서 해야 될 문제가 또 있죠? 관리가. 그런데 환경위생 차원에서도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남의 일이라고 볼 수가 없다.
  전년도에 지적을 했고 올해 노력하셨다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을 환경위생 차원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까지 상위법에 아무런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안 움직이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니까 경제적 잉여를 일부라도 제공해서 그것을 개선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제는 개선하려고 하는, 문제를 자극시키기 위해서 제도적인 것을 뭔가 우리 시가 만들어 내고 그런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 경제적 지원을 약간 한다든지 이런 안을 내놔야지 기본적으로는 아무 규제책을 마련해 놓지 않고 무조건 돈만 일부 보조해 줄테니 고치시오라는 것은 개선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기존 재래식 화장실의 경우는 사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번 그 안을 만들어서 보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혼자만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시에 올라가서 얘기도 해보고, 종합적인 것이 나와야지만 어느 정도 말씀드릴….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관계부서하고 같이 연구해서 우리 시만이라도 먼저 선진화된 행정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26분 감사중지)

     (21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원 파일에는 똑같이 돼 있는데 작년도 자료는 즉석제조, 어패류, 생선회, 냉면취급업소 위생지도를 한꺼번에 해놨고 올해는 생선회 따로 냉면육수 따로 이렇게 뽑아놓으니까 도대체 비교가 안 돼요.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위반업소수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왜 적다고 보십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식품위생업무 중 즉석제조분야는 작년까지만 해도 구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되면서 업무 자체가 부정·불량식품에 관한 분야는 제조가 같이 포함이 돼서 즉석제조분야는 시로 이관돼서 99년도부터 시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올해 실시한 것은 일반음식점의 하절기 식중독 위해요인하고 집단급식소만 전담해서 했기 때문에 실적에 약간 차이가 날 겁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어패류, 생선회, 냉면취급업소를 같이 묶어서 자료를 뽑을 수 있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렇게 뽑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알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김부회 위원 물론 내가 자료를 금방 받아서 정확히 파악은 못 했지만 작년도에는 한 번씩밖에 검사를 안했는데, 위생지도점검을 한 번씩밖에 안했어요. 식당마다.
  그런데 작년에는 조사시점이 6월이고 올해는 8월말에서 9월초입니다.
  그렇다면 식중독, 다시 말해서 생선회나 어패류 검사할 때 어느 시점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수족관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5, 6월부터 비브리오패혈증이 목포지방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를 예방적 차원에서 하게 된다면 6, 7월이 제일 좋다고 보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은 점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올해가 빨랐죠. 6월초에 했으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위원님께서 아까 8월에 했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김부회 위원 생선회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다른 것은 6월에 했지만 생선회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은 8월에
김부회 위원 자료에는 6월에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렇게 말씀 들었기 때문에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김부회 위원 여름에 일찍 한 것은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초에만 하지 말고 중간에도, 인원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인원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김부회 위원 적더라도 집단식중독 이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하절기에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시점에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수주초등학교, 올초 현안사항으로 나와 있던 내용인데 실적에 빠져서 다시 추가자료로 받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수주초등학교 주변에는 새부강목장이라고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거기는 70년대 이전부터 축산업을 해왔는데 도시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새로운 주택지역이 형성되고 그런 현상에서 주거지역이 형성되니까 기존 있던 사람을 냄새난다 해서 나가라 하는 실정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그 사람이 자진 이전하도록 유도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냄새 저감을 위해서 저희 부서 뿐만 아니라 타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최대한 방역소독이라든가 그 주변의, 인근의 냄새나 위생해충을 없애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다른 적극적인 대책은 구할 수가 없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만약 적극적인 대책을 구한다면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보면 이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전명령을 내리려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금 문제라든지 우리 시 전역을 축산농가 규제지역으로 묶어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김부회 위원 축산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을 3회 실시했다고 그랬는데 3회 실시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거기는 현재 간이정화조가 다 묻혀있습니다.
  그 정화조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축산폐수는 거의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점검 결과가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김부회 위원 지금 주택가하고 학교하고, 학교에서 진정 들어온 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올해는 진정이 안 들어왔고 작년에, 올해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노력을 해서 냄새 저감을 위해서 방역약품 살포라든지 전반적으로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장측에서도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했고요.
김부회 위원 여기가 주택가하고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주택가하고는 거리가 상당이 멉니다.
김부회 위원 학교하고만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학교하고만 인접해 있는데 학교가 바람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 교육하는 데, 여름에 냄새나고 이런 상황이 되면 교육에 상당히 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수시로 점검해서 최대한 학교에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식품 자동판매기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관내에 무신고 자동판매기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53대로 올초 전수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한병환 위원 53대에 대해서 현재 봉인되어진 것이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53대에 대해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고발보다는 대부분 영세업자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계도를 실시했습니다.
  계도를 실시해서 일정기간을 두고 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발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한병환 위원 고발현황은 있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전체 다 신고를 했습니다.
  53대 중에서 6대는 자진폐업을 실시하고 47대는 전부 신고를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무신고 식품자동판매기는 고발 당했을 경우 신고하면 간단히 해결이 되는 건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신고를 안하면 최악의 경우 저희가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고 있는데 고발보다는 사실 예방적 차원의 행정이 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취해왔던 겁니다.
한병환 위원 결국 무신고 자판기 부분은 신고하면 별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한병환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식품과 관련해서 허위 과대광고로 단속되어진 현황이 있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허위 과대광고 행위는 식품제조하고 많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하지 않고 시 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희가 유통되는 식품을 봤을 때 그것은 적발해서 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시에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구청에서도 식품 관련해서 추진을 어느 정도 해야 될텐데 실적이 없다라는 것은,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이런 게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게 되면 시 차원에서 하게 되는 것은 주로 제조업자라든지 식품판매업이라 해서 대형할인매장 이런 쪽을 점검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수퍼라든지 재래시장쪽이 사실 많습니다.
한병환 위원 현재로는 실적이 없단 얘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런데 유통식품 기타사항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다.
  수퍼의 경우 진열 판매되고 있는 가공식품의 경우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수거해서 폐기한 실적이 있습니다.
  180개 품목에 61.3㎏인가를 폐기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를 분실해서 그냥 구두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답변하지 않아도 될 사항일 수도 있는데 어떻든 행정적 영향이 환경위생과로부터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물가단속을 하면서 물가단속에 협조치 않는 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저도 봤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 당시 어떤 답이 나왔느냐 하면 환경위생과에 얘기해서 환경위생 검열을 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본 업소가 발생했어요.
  올해도 제가 오정구에서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지도 단속에 협조가 안 됩니다.”라고 받았을 겁니다.
  왜 환경위생과에 그 얘기를 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말씀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렸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어떤 영향을 받게 하려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지도 단속된 업소 중에, 제가 명단을 비교 안해봐서 들어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환경위생과에 그것을 인수인계 하는 것은 이 업소가 물가 지도 단속에 응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도 단속을 통해서 어떻게 제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설혹 우회조치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주장을 하면서 이게 옳은지 솔직하게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난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의 경우 우리가 보통 인간적, 행정적 한계 속에서 이것은 좀 용인하고 넘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만약에 어떤 제재를 받아서 불이익이 생긴다 그렇게 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제가 시의 위생지도계장이나 구청의 위생계장을 하면서 느낀 점이, 제일 애로사항이 그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위생점검을 하면서 제일 싫은 게 우리 일 외에 즉, 위생에 관한 업무 외에 다른 부수적인 업무를 가지고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한다든지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런 게 저희 위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힘들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그만큼 원성이 돌아오니까요.
  물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원리에 맞춰서 물 흐르듯이 흘러나가야 되는데 그걸 강제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심도 생기고 적을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상부지침이 물가 측면에서 진정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강화하라는 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지침을, 공무원이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서 따라왔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일을 행하면서 될 수 있으면 저희는 처벌보다는 말로 해서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른 상임위에서 이미 지적을 했을테니까 제가 또다시 말할 필요가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놓쳤을지도 모르고-물가단속에 응하지 않았다고 얘기한 조사대상자는 대체적으로 2,500원짜리를 2,800원 받았다, 3,000원 받았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물가단속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냐.
  우리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2,500원짜리를 2,800원 받았다. 제가 볼 때는 서민들이 먹는 아주 경미하고 따지고 보면 물가에 영향을 특별히 미치지 못할 것만 단속하고 다니는 것은 아닌가.
  지역경제과에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정말 피부에 와닿지도 않는 것들을 가지고 위의, 상부의 지침이란 말만 가지고 계속 단속을 한다는 것은 모순일 것이다.
  그점에 대해서 경제 운영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면 융통성있게 발휘됐으면 좋겠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이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지선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건설과 소관업무도 지금까지 진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건설과장께서는 오정구에 부임한 지 얼마나 됐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작년 10월 10일자로 부임했습니다. 1년이 좀 넘었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제 어느 정도 관내 현황파악은 된 것으로 보고 녹지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천시가 승격된 지 3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유독 오정구 관내만 휴식공간이 없어요.
  인정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한기천 위원 똑같은 세금 내고, 물론 총체적으로 부천의 녹지부분에서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나마 다른 데는 그럭저럭 쉼터라도 있는데 오정구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오정구 관내에 시유지 또는 공유지, 국유지가 몇 필지나 되고 몇 평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11개소 있고 녹지대가 5개소, 녹지화단이 10개소, 쌈지공원이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면적은 7만㎡가 넘는데 도시 인구 기준으로는 1인당 6㎡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는 평균적으로 1.7~1.8㎡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많이 모자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지금 사용하지 않는 땅, 시유지라든가 체비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죄송합니다. 시 체비지 관계는 시청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저희 건설과에서는 도로에 관계된 국유지, 시유지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과장께서는 오정구 관내 대공원이 필요하다라고 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중동신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에 맞춰서 공원이 많이 있는데 오정구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적으로 생긴 도시다 보니까 도로도 협소하고 주차시설도 없는 실정이고 공원도 원미구와 경계해 있는 도당공원처럼 산을 낀 공원 외에는 대규모의 공원이 없습니다.
  내년에 시 녹지공원과 차원에서 여월동 보호수 주변에 공원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원담로 주변에 자연녹지공원을 원종동민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고강동 선사유적지공원 조성계획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오정동에 자연녹지가 많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한기천 위원 자연녹지 같은 것을 매입해서라도 대단위 공원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 사항은, 구에서는 녹지공원을 만들 수 있는 분장이 없고 시 녹지공원과에서 그런 사업을 맡을 수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여기 청장님도 계시지만 오정구민의 욕구가 팽배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야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리고 원종동 너머 논이 있지 않습니까. 논 같은 것도 형질변경해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매입하면.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 관계는 한번 시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금년도 나무심기운동에 공공근로요원들이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총 9,568명이 투입됐습니다. 봄철, 가을철 합해서입니다.
한기천 위원 그런데 보면 나무가 보이지 않아요.
  변두리 산을 낀 그런 쪽만 보이지 도심지에는 나무 하나 제대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중앙공원도 공원 조성한 지가 언젠데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공근로요원들이 주로 한 일이 무궁화꽃이나 심고, 나무 하나를 심더라도 제대로 큰 나무를 심어야 되거든. 하나를 심어도.
  외국의 예를 들자면 30년짜리도 옮겨다 심는데 우리 부천에는 그런 나무 하나 제대로 볼 수가 없다고, 인력낭비만 하지.
  녹지공간 확충이 여기 오정구는 최대의 과제라고 보거든요.
  상부에 건의해서 녹지공간, 휴식공간 마련에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기천 위원의 지적처럼 18만 오정구민의 숙원인 유희시설이나 놀이공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수 있도록 각별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위원장님이 촉구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우리 부천시민의 놀이공간 즉, 쉼터가 사실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그 부족한 와중에도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이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시민이 있는데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래서 묻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모두에 제가 모 과장한테 얘기했듯이 인위적으로 만든 도시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도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도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원을 조성해서 거기에 편의시설인 화장실이라든지 음수대 아니면 놀이기구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동에는 그런 게 없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관내 공원별 음수대, 화장실 등 편의시설 현황 해가지고 “음수대는 해당사항 없다.” 저는 “해당사항 없다”는 문구부터가 잘못됐다.
  왜 음수대를 놓을 수 있는데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까? 한 시설이 없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시설이 없다라고 해야지 해당사항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문구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밑에 보면 화장실 현황이 나옵니다.
  화장실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협소한데, 노인정에 화장실이 달려있는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올해 새로 저희가 건립한 오정동 591번지하고 고강동 398번지 그쪽 두 군데는 화장실이 따로 설치돼 있고 나머지는 경로당에 같이 속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경로당 내에?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조성국 위원 공원 내에 관리동으로 지어져 있는 것을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왜냐 하면 전에는 법에 이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로당을.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데 화장실이 개방형입니까, 아니면 실내로 들어가야 됩니까?
  경로당을 이용하는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안에 출입구가 있고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밖에서 출입이 가능하게끔 설계돼 있는 상황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저희가 화장실을 설치한 경우는 밖에 있는 거니까 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는 대상이 안 되고 경로당에 있는 건 다 경로당을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경로당 할아버지들이나 할머니께서 사용, 그러니까 개방을 해놨을 때는 사용자가 너무 많고 이용도 불결하게 하고 해서 사용을 못 하게 하는 실정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래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던 사항이에요. 이것을 빨리 시정을 해줘라.
  신도시와 구도시 시민이 이용하는 데 차이점이 있다.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어느 동네 사람은 혜택을 보고 어느 동네 사람은 혜택을 못 보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구도시 공원 내에도 화장실과 음수대를 설치해 줘라 그랬더니 녹지공원과에서는 법에 저촉이 돼서, 소공원에는 면적 환산하니까 못 한다 이렇게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익히 아시겠죠.
  현재 오정동 관내 경로당 안에 있는 화장실을 소위 말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거기를 쓸 수 없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노인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경로당 내는 놔두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세워서라도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게 개방형으로 많이 시설해서 모든 시민이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약수터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시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류재구 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적응이 좀 되십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류재구 위원 다행입니다.
  우리 부천시에 훌륭한 인재가 있는데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약수터의 수질검사를 여러 번 하셨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규칙상 분기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고 수질검사시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저희가 다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약수터는 많은 시민이, 그것도 서민들이 향수처럼 그 물을 떠먹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수질검사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여월동 정수장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부천시 관내 약수터 같은 경우는 지하층 깊은 곳에서 나오는 수질이 아니라 지표수 가까운 데서 나오는….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다. 일종의 건수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류재구 위원 건수의 요인이 높은, 좋은 산세가 없기 때문에도 비롯된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건수라는 이유로 약수터를 그냥 지금처럼 방치하고 비가 안 오는 겨울이 되면 수질이 괜찮고 여름이 되면 건수로 못 먹는다 그렇게만 하고 있을 거냐 그런 점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약수터의 대부분이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시 차원에서 그것을 제대로 개발하고 관리하려면 부지쪽만이라도 매입해서 본격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류재구 위원 약수터가 시민들에게 주는 친근감, 향수 같은 것이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많은 사람들이 약수터가 어떻게든 수질이 좋아서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표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같이 약수터를 사유지다, 그러니까 못 한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든 그 약수를 서민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행정이 따라가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그런 것은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런 것을 너무 수동적으로만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 내년도에 개선할 생각이 없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시에 건의해서 약수터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추진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른 구청에서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3개 구청이 같이 연구하셔서 가능하면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올해 특수시책으로 살아있는 하천 만들기를 추진하셨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부회 위원 베르네천에 1단계 둔치를 조성하고 식생수 식재하고 2단계로 또 식생수 식재하고 3단계로 꽃길 조성하고 4단계로 법면 잔디 식재하고 이렇게 했네요.
  사업개요를 보면 생물이 살아 숨쉬는 자연회복 하천 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물이 살아서 다닐 수 있는 정도가 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실제 미꾸라지 같은 것은 있고 그 위 베르네천 상류 자체는 깨끗한 물입니다.
  위에 축사가 하나 있기는 한데 수질을 오염시킬 정도로 대단한 정도는 아니고 실제적으로 피라미라든지 그런 물고기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많이 정화가 됐네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문제가 좀 있죠?
  여기 보면 하천이 옥산로 개설로 해서 빗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방이 유실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실제적으로 이번 비에 상류, 제방까지는 아니고 다리 밑부분이 약간 쓸려 나갔는데 큰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마대작업을 해서 지금 거의 다 쌓았습니다.
김부회 위원 제방가에 둔치 조성하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김부회 위원 제방이 우수량 증가로 유실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는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하폭을 확장시켜야 되겠다, 강폭을 확장시켜야 되겠다, 결론적으로 제방 옆에 둔치를 조성해 놓은 것을 부수고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확장을 하면.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것은 아닙니다.
김부회 위원 왜 아니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기존에 저희가 공사를 했던 구간은 소하천정비기본법에 맞춰서 하폭을 확장한 것이고 여기 추진하는 것은 상류로 공사를 안한 구간인데 공사 안한 구간은 확장을 해야 됩니다.
김부회 위원 향후 5단계로 진입제방을 90m 축조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확장해서 축조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이것은 하폭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폭 위에 제방이 있는데 그쪽으로는 사람은 통과하는데 차량이 진입을 못 해서 인근 토지를 사서 제방에 차가 진입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물이 들어와서 빠져나가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강 하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도심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를 99년도부터 시작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몇 월부터 시작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지금 오정구 내에 고사목이 얼마나 된다고 보고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지금 전체 평균적으로 92%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 동별 평균 활착률이 92%입니다.
오효진 위원 8%가 고사목이란 얘기네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오효진 위원 고사목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콘크리트 깬 지역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일반 주택가 지역은 포장을 할 때 건설 폐자재 같은 거라든지 불량한 지반이 대부분이고 또 배수가 잘 안 되는 관계로 고사목이 나오는 주원인이고 또 하나는 전문적으로 식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닌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식재를 했기 때문에 부실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오효진 위원 공공근로자들이 나가서 식재를 하는데 교육을 시켜서 내보냅니까, 아니면 그냥 내보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물론 저희가 나무심는 것 처음에 교육을 시켰는데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는 각 동별로 시행을 했습니다.
  각 동에서 담당 직원 혼자서 동 전 지역에 나무 심는 것을 일일이 나무 한 그루 심을 때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수도 없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지도해야 되니까 한 그루 한 그루 다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담당 직원 혼자서 몇천 그루 되는 것을 신경 쓴다는 게 참 어려운 점이 많다고 봅니다.
오효진 위원 담당 직원 한 분이 나갑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동의 건설담당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사목이 왜 생기느냐 하면 활착이 안 돼서 생기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오효진 위원 활착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나무의 밑뿌리를 싸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걸 풀어서 심어야 되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오효진 위원 그런데 그대로 심어버려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식재를 할 때 저희가 그런 것은 다 교육을 시킵니다.
  새끼줄 같은 경우는….
오효진 위원 제 눈으로도 그걸 확인을 했어요.
  그대로 심으면 그건 100% 고사됩니다.
  쌌던 것을 벗긴 다음에 심어야 활착이 되는데 그대로 심어요.
  이건 좀 벗어난 얘깁니다만 명예감독관 각 동에 시의원들 해줬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오효진 위원 도시가스 공사하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오효진 위원 공사한다고 와서 사인 받아 갑니다.
  사인 받으러 올 때 공사할 때 연락을 꼭 달라고 그랬는데 연락 안 주고 공사 다 끝났으니까 사인해 주십시오 그러고 와요.
  사인 안하면 구청에서 돈 지불 안하죠?
  돈 지불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구청에서 지불을 하는데 도장 안 받았다고 해서 지불을 안하는 건 아닙니다.
오효진 위원 사인 안해도 지불은 되는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지불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조항에 지불하지 말라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것은 약간 빗나간 얘긴데 연락을 안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사하는 데서.
  시의원이 나가서 보면 공사를 FM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르지 않아요. 언제 공사한다고 알려주지 않고 공사를 합니다.
  모 의원이 본인 가게 앞에도 확인한 바 있었어요.
  그리고 고사목이 생기기 않게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정성을 들이지 않고 공공근로자들이 나가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심는 거예요.
  과장님은 이런 것을 어떻게 앞으로 시정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당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약간 무리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내년에도 만약 도심지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를 계속 추진하게 된다면 각 동별로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한 그루를 심더라도 철저하게 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나무를 몇 월까지 심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올해 가을철은 11월말로 끝났습니다.
오효진 위원 11월에 심은 게 겨울에 동사하지 않겠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것은 내년 봄이 되어야 알 수 있는데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봄철에 심는 것보다 오히려 가을철에 낙엽 떨어지고 심는 게 활착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오효진 위원 높다고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오효진 위원 지금 전지를 하고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오효진 위원 그것은 봄, 여름, 가을 계절 없이 하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아닙니다. 전지전정작업은 봄철 되기 전에 하고, 중간에 하는 것은 도로표지판을 가렸다거나 아니면 전신주에 걸려서 누전될 위험이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만 부득이하게 하고 전지전정작업은 이른 봄에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물론 건설과장으로서 업무가 많고 힘들고 이러시겠지만 전지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즉, 전주라든가 전화선이라든가 이런 데 닿아 있는데도 전지가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자세히, 특히 도로변에 그런 것들이 아직도 방치돼 있어요.
  과장님이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안등은 건설과장 담당이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오효진 위원 지금 오정구 관내 보안등은 어떻습니까? 불이 제대로 다 들어오고 있고 그걸 주기적으로라든가 월별로,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보안등 담당 전기 기능직이 한 명 있고 사다리차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한 명 있고 수로원 두 명이 있습니다.
  네 명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야간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보안등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동사무소에 연락하면 동사무소 자체 내에서 사업비로 그것을 추진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많은 양이 들어와야 업자한테 용역을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늦어도 2, 3일 내에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재료비만 가지고 직원들이 수리를 하고 있어서 그다지 큰 민원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692건을 수리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아마 각 동의 시의원들이 제일 골치아픈 게 보안등 문제일 거예요.
  전구가 갑자기 나가거나 이렇게 되는데 주민들이 더러는 거짓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제 전구가 나갔는데 한 달이 됐는데 안 됐다고 그러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저희가 민원 받은 것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관리대장에 다 적어놓기 때문에.
오효진 위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히 보안등 문제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오정구에는 임야라든가 녹지공간이 상당히 부족하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강태영 위원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쌈지공원이라든가 나무심기운동 등 푸른 부천 만들기를 위해 수고 많이 하십니다.
  매년 4월 5일이면 식목일 행사를 하시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강태영 위원 수종을 보면 대개 활엽수를 많이 심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래 전부터 부천시는 너무 활엽수가 많아서 상록수로 바꿔야 되겠다, 한꺼번에 바꿀 수가 없으니까 식목일에 군데군데 반쪽씩 해서 활엽수와 조화를 이루면서 수종개량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실지 시행되다가 근래에는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오정구에서는 금년도 식목일 행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잣나무를 심었습니다.
강태영 위원 산을 정상부터 잘라서 수종개량을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상록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지금 아카시아 나무가 주종인데 저희가 쌈지공원 만들면서 아카시아 나무, 고사된 나무라든지 아니면 간벌을 해줘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간벌해서 쌈지공원 재료로 쓰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잣나무라든지 침엽수로, 상록수로 바꿔나가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그렇게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좋은 나무, 오래된 나무를 관리하더라도 산불이 나면 하루아침에 재가 되죠.
  지금 산불조심기간인데 특별히 적은 녹지를 가지고 있는 부천시니까 하루아침에 잃는 일이 없도록 산불조심에 더욱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는 누가 하는지 모르겠네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건설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강태영 위원 우리 부천시는 70년대부터 시작해서 공장을 지을 때 관정을 안 파면 허가가 안 났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8,000공이 있었습니다.
  이 폐공을 놔뒀을 때 많은 유해물질, 공해물질이 관정을 통해 들어가서 지하수 오염과 더불어 토양오염을 시키니까 관정을 폐공하는 데 우리가 전력을 투구해야 된다 하는 것을 1대 때 주장한 바 있습니다.
  관리현황이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저도 지하수 관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오정구 관내 관정이 849공으로 파악이 돼서 그것을 사진으로 다 찍어서 대장정리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쓰지 않는 113공은 폐공처리가 돼서, 몰타르로 채워서 폐공처리가 됐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736공입니다.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은 것도 계속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지속적으로 지하수 관리를 하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바로 이런 것들은 하찮은 것 같지만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은 우리가 평생을 가도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폐공을, 즉시 구에서라도 나가서 폐공시켜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괄보고 19쪽 하수도 CCTV 조사 및 준설보수하셨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강태영 위원 예산이 1억 7200만원이나 들어갔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강태영 위원 바로 이런 것들이, 지역의 특성에 의해서 많은 준설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알고 있습니다.
강태영 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야지 이것이 매년 중복적으로 일어나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공사를 할 때, 원인자 부담으로 할 때 관계 회사와 모여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차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계속적으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그쪽으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계속 주지를 시켰고 저희 오정구 건설과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하수도 준설 상태를 조사해 왔고 퇴적토가 쌓이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그런 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하도록, 거기가 문제지역이라면 이해가 됩니다만 특정지역입니다. 레미콘 회사 얘기하는 겁니다.
  레미콘에서 나오는 모래라든가 슬러지에 의해서 콘크리트화됐기 때문에 관로에 들어간 것은 절대 준설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그 원인 제거를 하는데 여러분이 함께 노력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세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재극 위원 우재극 위원입니다.
  통계수치를 보니까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에  4,600그루를 심었습니다.
  공공근로 9,568명이 투입됐고 인건비가 1억 7000, 재료비가 1억 5000, 계 3억 3000만원이 투입됐어요. 그 중에 고사목이 287그루.
  인건비, 재료비 합치면 나무 한 그루당 7만 3000원이 투입됐는데 고사목 287그루만 계산하더라도 2000여 만원이 사장됐거든요.
  앞으로 고사목이 얼마나 더 생길지 모르겠지만 8%의 고사목이라는 건 수치가 굉장히,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봤는데 8%는 더 고사된 줄 알고 있습니다.
  본청 감사에서도 이것이 지적됐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데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고사목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장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대책으로 강구하겠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고사목 중에도 가장 많았던, 아까 원인 중 하나 빠진 것이 저희가 4월말경부터 제대로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통상 보면 식목일 전에, 3월 중순부터 식목일 전후로 해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4월 중순부터 5월에 심다 보니까 말 그대로 말라죽은 나무가 많습니다.
  6월쯤에 가뭄이 들어서 물을 제대로 못 줘서 고사목이 많이 나온 것도 한 원인인데 앞으로는 사후관리를, 저희 건설과 내에 살수차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자 투입해서 나무심기 계획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공공근로가 계속 되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우재극 위원 수주로변에도 주위에서 물을 제대로 주고 한 지역에는 고사목이 훨씬 적었다는 사례가 나오거든요.
  만약에 내년에도 심는다면 식재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반으로 줄이더라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금 시에서 나무지도도 그리고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우재극 위원 그리고 나무관리자도 지정해 놓고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우재극 위원 관리자는 어떤 사람으로 지정이 됐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직원, 각 동별, 동에에서도 통별 지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직원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우재극 위원 하여튼 과장께서는 이거 유념하시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는데 사장되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지정보호수 분장사무표 보면 건설과에서 관리하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우재극 위원 오정구에는 지정보호수가 몇 그루나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그루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게 몇 년생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500년생 두 그루가 있고 150년생 두 그루가 있는데 수령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전문가가 판단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이 정도 됐다 그렇게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상태는 양호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여월동쪽에 있는 느티나무 하나가 많이 고사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 보수 외과수술을 시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상태가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소사구에 있는 두 그루도 작년에 외과수술을 하고 나서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거든요.
  하여튼 그거 철저히 해서 우리 부천의 지정보호수가, 여기 네 그루면 소사구에 두 그루 해서 여섯 그루가 있네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원래는 다섯 그루인데 제가 말씀드린 한 그루는 올해 새로 지정됐습니다.
우재극 위원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수리 문제, 경비절감 차원에서 직영한다고 그랬는데 특수차량을 보유하고 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고소차 한 대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기사는 공공근로를 이용합니까, 아니면….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전기 기능직이 한 명 있고 고소작업차 운전하는 운전기사 한 명 있고 수로원 두 명이 있습니다.
  수리는 보통 낮에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자 한 명을 같이 데리고 일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신고하는 대로 처리는 즉시즉시 가능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늦어도 2, 3일 내에는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보고서 보니까 많은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아는데 3일 이내에 처리한다면 충분하게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죠.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올해 오정구 관내 심어진 나무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자료 드린 것처럼 약 4,000그루가 넘습니다. 정확하게 4,607그루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 나무를 심은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죠? 대개 공공근로자들인가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전원 공공근로자들이 심었습니다.
한병환 위원 도심 콘크리트 깨고 나무 심는 것도 거의 공공근로자분들이 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이 4,607본이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공공근로자들이 심은 것 외에는 없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올해 시에서 발주해서 심은 가로수 내역은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것은 업체에서 심은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만약에 저희가 발주하면 그건 업체에서 심습니다.
한병환 위원 올해 시정목표가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인데 나무를 심는다라는 것은 결국 부천을 푸르게 가꾼다는 의미도 있지만 시정목표로 봤을 때,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생명력 있는 나무를 함께 가꾸어 나가면서 부천을 푸르게 만들어 보자고 하는 시민들한테 주는 메시지도 있을텐데 올해 시에서, 구청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심은 나무를 보면 공공근로자 아니면 업체에서 심은 나무 외에는 거의 없거든요. 즉, 시민과 함께 심은 나무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시정목표를 시민과 함께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양이 많건 적건 과소를 불문하고 시민이 스스로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나가는 시민정신을 싹틔워나가는 데 있어서 나무 심기가 일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단지 나무를 많이 심는 데에 치중하면서 시민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대전제 원칙이 사장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좋은 지적 같습니다.
  연초에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사업 시민보고회를 가질 때 박지선이란 노인회장이 계신데 그분께서 자신의 산에 은행나무가 많이 있는데 열 그루 정도 기증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기증한 나무를 일반지역에 심기에는 기증한 사람의 뜻도 있고 해서 저희가 쌈지공원이라든지 동사무소 앞이라든지 그런 특정장소를 찾다 보니까 아직까지 식재를 못 했는데 열 그루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한병환 위원 시민으로부터 나무를 기증받는다라든지 또 나무를 시민들이 직접 심는다라든지 그런 매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 그렇잖아요. 환경의제21이라는 부분이 만들어졌는데 결국 시 집행부에서 추동해 나가는 거거든요.
  민간부분이 먼저 일어나면서 진행되는 수도 있지만 공적인 기관에서 추동해 나갈 수도 있는 거라고요. 소위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향후 나무심을 때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시민과 함께 만드는 부분을 할 수 있는 착안점을 둬서 그런 방향으로 내년도에는 사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동별로 담당직원 한 사람씩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자들을 제대로 지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아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공공근로자 투입현황을 보면, 성곡동의 경우 식재본수하고 공공근로인원을 보면 거의 다섯 사람이 한 그루 심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다른 동도 세 사람, 적은 데는 두 사람.
  이런 통계를 볼 때 이것이 충분히 잘 심었을 수도 있는 거라고 봅니다. 한 사람이 다섯 그루, 열 그루를 심었다면 모르지만.
  타구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지적했는데 아까 오효진 위원께서 그런 지적을 했고 우재극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나무심는 현장을 본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이런 것 풀지도 않고 그냥 묻는다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에서 한 사업인데 삼정복지회관 그 도로변이 거의 다 죽었잖아요. 그거 잘 알고 있을 거예요.
  100그루 이상이 죽었어요. 100그루 이상이.
  그거 다 베어내고 또 심더라고.
  나무고 뭐고 거저 생겨서 심는 것으로 알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심을 때 제대로 지도를 하게 건설과장께서 힘을 써주시고 심고 난 후에도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잘 활착돼서 잘 살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고, 감사자료 49쪽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아까 총무과장한테 질의했더니 총무과에서는 계약만 하고 건설과에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다 세워서 한다고 그랬어요.
  캐릭터 표지판 설치공사라는 건 어디에 뭘 한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시 경계지역에 “어서오십시오. 부천시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런
박노설 위원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냐 이겁니다. 내 얘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면 정말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것들이 지역 곳곳에 있을 겁니다. 그런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 보면 변영로비 설치공사, 버스승강장은 어디에 했는지 이런 것, 이런 건 얼마든지 다른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간판 설치공사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어서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청장님께 질의를 했었는데 삼정동 진성레미콘부터 옛날 한다리로 가는 길 거기 보안등 공사를 여기 보니까 6월과 7월에 걸쳐서 했는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한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거기가 예전의 국도39호선으로 김포쪽으로 가는 주도로였는데 그쪽에 가로등 자체가 없어서, 길이 직선도로가 아니고 완만한 곡선 구간인데 그쪽에 차량통행이 레미콘을 비롯해서 빈번하게 있습니다.
  밤에 그쪽에 사고위험이 있다고 전화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가로등 설치하기에는 보도가 너무 좁고 해서 기존 설치돼 있는 전신주를 이용해서 보안등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누가 민원을 냈어요? 누가.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쪽으로 통행하는 사람이 전화한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민원 한 번 한다고 이렇게 합니까?
  여기는 가로등도 없는 곳이고, 가로등은 설치를 못 하는 도로 아닙니까.
  내가 다녀보니까 전봇대마다 다 달았더라고. 길 양쪽으로.
  전봇대마다 다 달았더라고, 보안등을. 길 양편으로 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한쪽에만 달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내가 봐도 한심스럽더라고.
  이런 데다가 이렇게, 지금 달아달라는 데도 있어요. 여기저기 동네 다니면.
  내가 여기 걸어다니는 사람을 못 봤어, 거의.
  다 라이트 켜고 다니는데 무슨 놈의 보안등이 필요하냔 말이야.
  이것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한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아뇨. 그것은 가로등, 보안등 설치비에서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서는 의견수렴을 잘 해서 합리적인 조정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박노설 위원 다음부터는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것은 보안등을 떼면 또 쓸 수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박노설 위원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란 말이에요.
  거기 몇 개만 내버려두라고. 몇 개만. 그리고 필요한 데 떼어다가 저길 해줘요.
  거기 누가 봐도 다 저기야. 거기는.
  동네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라고. 거기가 정말 보안등이 필요한 데인가.
  그런 걸 한번 검토하셔서 필요한 장소에 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우리 부천시는 산림이 매우 적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 서영석 특히 오정구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있는 산에도 산림이 무단으로 훼손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발생일시가 9월 7일로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에 그렇게 형질변경을 포크레인으로 해놓고, 담당 동 직원이 월요일에 저희 건설과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날, 화요일에 1차 계고를 내보냈고 이주 후에 원상복구가 안 돼서 다시 경찰에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고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연에 조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콘크리트를 깨가면서까지 나무를 심어야 되는 우리의 절박한 현실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런 데 행정력을 집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부천, 녹색부천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각별한 녹지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영 위원 구청장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청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영 위원 ……오정구를 지나면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고속도로 산업도로 여러 가지로 중요한 지역에 주거환경 및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 이것이 난무해요. 이런 것들이 부천시의 인상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또 하나는 여기 오정동에 철거지역이라고 하나 퇴거대상지역이 있는데 아주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청장님의 견해와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 위치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태영 위원 오쇠리 철거지역 거기가 공항 관문지역이기도 하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말씀하셨다시피 철거대상 지역입니다.
  거기는 각종 정화사업이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불필요한 간판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정구에는 오정대로가 신설되고 순환고속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각종 도로표지판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쇠리 지역의 불필요한 홍보간판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아직까지 복안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강태영 위원 플래카드가 난무해요. 거리거리마다.
  각 동에서 게첨대에 하지 않은 것은 불법 간판이라고 해서 전부 제거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돼 있다 이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전체적인 것은 단속을 했지만 앞으로 남은, 항공청에서 토지를 다 매입했습니다만 단지를 조성하기 전까지는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비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지나갔습니다만 잠깐만 시간을 주신다면, 각 동사무소 소모품 구입이 있죠.
  전의 지적사항이 소모품은 일괄 공개입찰 구입해서 배분하는 것이 절감된다고 지적한 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구에서는 각 과 취합해서 공동구입을 했는데 컴퓨터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데 용지라든가 소모품에 대해서는 동별로 자체 구입하는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총무과에서 공개입찰해서 일괄 구입해서 각 동에서 필요한 양만큼 수령해서 쓰는 그런 방법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행하지 않았는데 왜 안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소모품은,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면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각 동별로 업무추진비 같은 게 다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하 동이지만 구에서 일괄해서 그 예산을 갖다가 살 수는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동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강태영 위원 그 항목을 보면 대략 동일해요. 항마다.
  또 하나는 160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300만원짜리가 있어요. 소모품이.
  이것을 보더라도 좋은 일에 쓰고 업무가 많아서 썼겠습니다만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비슷한 동인데 300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16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나는 부분도 조금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일괄 구입해서 쓰신다면 질과 금액의 손실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견해의 말씀으로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목 같은 것은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가능한 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2동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늦은 시간까지 동장님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동에 방위협의회가 존재하고 있죠?
○오정구원종2동장 지동흥 네.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동장께서는 방위협의회가 어느 법령에 근거해서 구성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정구원종2동장 지동흥 대통령령 288호 대비정규전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모법인 향토예비군설치법 23조2항에 시·군·구·동까지 필요한 경우 방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향토예비군설치법 그리고 시행령에 의해서 방위협의회가 규정이 되어져 있죠.
  거기에 보면 방위협의회 의장은 누가 하도록 돼 있죠?
○오정구원종2동장 지동흥 당연직으로 동장이 의장이 되고 중대장, 파출소장도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위협의회의 위원수는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이 법에.
○오정구원종2동장 지동흥 20인 이내로 둘 수 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죠. 시행령 23조의3 2항에 “방위협의회는 의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조금 전에 동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의 자격조건이 구역 내의 각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군부대의 장과 주민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즉, 방위협의회는 정리해 보면 동장이 의장을 하고 위원수는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자격은 해당 동의 국가기관의 장, 예를 들면 파출소장이라든지 동대장이라든지 우체국이 있으면 우체국장 이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들어오는 거죠?
○오정구원종2동장 지동흥 네.
한병환 위원 방위협의회의 역할을 보면, 시행규칙에 봤을 때 예비군에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이렇게 있는데 방위협의회에서 의장이 회원들과의 의견 속에서 예비군 부대의 지휘관을 뭐라고 그럴까, 해임이나 소위 잘라달라고 그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현실을 좀 보겠습니다.
  방위협의회 동별 현황을 보면 성곡동이 26명, 원종1동 15명, 원종2동 32명, 고강본동 42명-고강본동이 제일 많아요-고강1동 23명, 오정동 24명, 신흥동 32명이에요.
  그리고 구성된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인데 법에서 정해져 있는 파출소장이나 우체국장이나 이런 기관의 장들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그런 동네도 부지기숩니다.
  우리가 방위협의회를 구성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 자체도 법에 근거하는 것이고 우리 부천의 조례에 의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의 숫자도 정확하게 규정을 두거든요. 그리고 그걸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원종2동만 하더라도 32명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어떻게 돼서 32명씩이나 구성이 된 거죠?
○오정구원종2동장 지동흥 원래 규정에는 20인 이내로 돼 있는데 방위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예비군 관계와 유기적인 업무활동을 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다달이 회비라고 해서 그것을 예비군 중대본부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회원수를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 의미에서 회원수가 무한정 늘어나고 있는데 모든 것은 법에 기초하기 때문에 아예 다른 단체를 통해서 하면 모르지만 방위협의회라는 명칭으로, 법에 의해서 구성되는 방위협의회가 법의 취지를 위배하면서,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많아진다라는 것은 법 취지로 봤을 때 문제 아닌가요? 필요는 하지만. 그렇죠?
○오정구원종2동장 지동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병환 위원 구성 자체에서도 구역 내 국가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이런 장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의 자영업 하는 분들만 있잖아요.
  이것 또한 문제 아닌가요? 원종2동은 그렇지 않지만.
○오정구원종2동장 지동흥 다른 동은 몰라도 저희 동은 신도시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은행도 한미은행하고 새마을금고밖에 없고 국가기관이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지적을 하겠습니다.
  방위협의회는 국가의 법령에 기준해서, 근거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각 동에서 실제로 운영되는 데 있어서는 법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편의적으로 구성돼서 활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향후에 법 취지에 입각해서 그에 따른 대책을 정확하게 세우시고 또한 위원을 선정할 때도 법에 근거한 그런 자격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법 취지를 살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오정구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동장과 소관 과장이 아닌 과장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일 오정구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 업무보고시 밝힌 구정 역점시책의 8가지 목표 중 추진실적 및 평가가 미흡했음을 지적합니다.
  구에서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 목표의 달성에 대해 토론 및 중간평가제 등을 도입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맞는 특색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급기관 감사시 여러 가지 유형의 지적사항이 많은데 이러한 것은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공무원이 투철한 사명감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구청장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정구 관할 통장 275명 중 직선제로 선임된 사람은 3명에 불과한데 앞으로 임기만료 및 신임통장 선출시에 주민직선제가 용이한 아파트단지와 주민 관심이 많은 지역부터 주민 직선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시기 바라며 재위촉시 재위촉장을 발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천시에서는 문화의도시 이미지 부각을 위해 1동 1축제를 권장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시에서 예산 지원도 없이 마을 주민 스스로 충당해서 축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일선 하부기관이나 주민들에게 대단히 부담을 주는 사항입니다.
  지역문화축제도 좋지만 동별로 실시하지 마시고 1동 1축제가 아닌 지역별, 권역별로 묶어서 추진하는 방법과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하지 마시고 연중 행사로 추진하는 방법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생산적인 축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듯이 일반 시민이 쉽게 공개대상 정보를 알 수 있고 이용하도록 정보공개 장소를 개방하고 주요 목록을 작성 비치하고 컴퓨터 통신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공개자세로 임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99년도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18건으로 작년도 6건에 비하면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민원실에 가보면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안내판 및 홍보물도 비치되어 있지 않아 일반 시민들이 그 사항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목록에는 부천시에 해당된 사항마저 없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투명성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의 안녕과 번영, 그리고 편리한 서비스를 하여야 하나 동사무소 업무가 시나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주민이 구청이나 시청까지 가야 하는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전면실시 전에 장단점을 보완하여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제로 주민이 필요한 시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민방위급수시설 중 지정급수시설로 개방하고 있는 고강동 389번지 시설은 3월초에 양수기가 고장났는데도 계속 방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 사례가 있어 지적하니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로 부적합 판결이 난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를 하여 식수로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주민자율방범대 등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사후에 정산서를 받을 때 형식적인 보고서만 받는 것으로 1년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보조금 정산서를 받을 때는 사업계획서대로 적정하게 사업을 시행했는지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 잘 된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생활체육지원사업은 그 취지와 방법에서 남녀노소 모두가 이용이 편리한 대중장소에서 건강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인데도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특정장소에서 특정인만 상대로 운영하고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지적하니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병역입소자, 신검자, 동원훈련자, 공익근무요원 입소자 등이 입소할 때 지급되는 여비가 있는데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다수의 사람이 수령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지적하니 미수령자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민원기동순찰대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종합관찰제 등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순찰일지와 처리실적을 보면 형식적인 업무처리가 되고 있는데 동네 구석구석까지 세심하게 순찰하여 주민의 불편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민원처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연구와 민원처리기간 단축, 절차 간소화 등 주민편익시책 연구 개발을 위해 유공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사기가 저하된 직장 분위기에 활력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전화친절도 조사결과를 보면 3월에는 친절도가 80%였는데 11월 조사에서는 24%로 극히 불친절한 수치로 나타난 데 대해서 지적합니다.
  친절교육을 심도있게 시키고 조사결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 점검대장의 점검표를 보면 대부분 단속날짜도 기재하지 않고 형식적인 단속이 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 정착을 위해 만화방의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와 협의하여 저질 성인만화 및 불량만화 단속에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장애인 의무고용업체에서 의무고용이 잘 되고 있는 사항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판로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무관심한 사항에 대해 지적합니다.
  오정구 소재 장애인복지관에서 만든 파일 등 사무용품에 대해 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과 관련하여 오정구 관내에서는 영세민 근로자, 맞벌이 부부가 타구에 비해서 많이 있으나 현재 무료급식소는 3개소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문제로 어려운 노인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주부취미교실 실적이 타구에 비해 저조함을 지적합니다.
  다양한 취미교실 운영으로 많은 주부들이 참석하여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번째, 위생접객업소 지도 단속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합니다.
  오정구에는 대상업소수가 2,424개 있는데 점검실적은 98년도에 비해 50%에 불과한 대단히 미흡한 실적입니다.
  퇴폐·변태·미성년자에 대한 주류판매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하여 인천 인현동 라이프호프 같은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번째,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식품 자동판매기는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건축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나 실무부서인 환경위생과에서는 형식적인 지도 단속으로 단속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무단행위를 도로나 건축부서에 통보하여 협조체제를 이루어 행정조치를 취한다면 단속의 실효를 거두리라 생각되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바람직한 행정을 시행하도록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번째, 모범업소 선정시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한번 지정된 모범업소는 대부분 대형업소로 수도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소홀합니다.
  중간평가와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실천이 되지 않는 업소는 과감하게 원상복귀시키고 모범업소 선정에 대한 정확한 지침과 기준을 마련하여 타업소들의 불만이 없도록 행정의 공평성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스물한번째, 오정구는 녹지지대와 놀이공원이 타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합니다.
  도시녹화사업과 주민편익을 위한 놀이공원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 고사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들에게 식목에 대한 충분하게 사전교육을 강화하여 완전한 식재로 고사목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감사의견을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타구청 감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 구청장과 해당과장께서는 잘 파악하시어 비단 오정구청 감사시 지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책을 펴는 데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80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란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시 또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1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태영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오정구청장원태희
  총무과장김종국
  시민봉사과장이광재
  사회복지과장임춘희
  환경위생과장방정재
  건설과장홍지선
  성곡동장임경문
  원종1동장이종훈
  원종2동장지동흥
  고강본동장김희준
  고강1동장박순남
  오정동장이도극
  신흥동장문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