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지원국
일 시 1999년 11월 27일 (토)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16분 감사개시)
어제 밤늦게까지 감사하시느라고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그리고 9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감사계획에 의하여 행정지원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될 행정지원국 소관 과는 총무과, 체육청소년과, 정보관리과 등 3개 과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행정지원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총 무 과 장 류재명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국장께서는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명 총무과장입니다.
이상훈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송재용 정보관리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소관 과장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30일 남았는데 그 동안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인 업무를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과장께서는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그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가 일찍 끝난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시청 내라든지 공공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판매기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공공시설, 특히 시청에 있는 자동판매기의 관리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과장께서는 부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시에 부천시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는 뭐냐면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 우선적으로 장애인이나 모자세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주게 돼 있어요.
필요한 사람을 공개모집해서, 공개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거기에서 적격자 심사를 해서 자동판매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고요.
이것이 총무과만이 아니라 시민복지과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공공건물 자판기 설치 내역 자료를 보내주셨죠. 감사자료에도 있는데 운영 개시 일자를 보면 99년이나 98년에 운영 개시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주체를 보면 대개 어디는 고강복지회관, 어디는 새마을부녀회, 어디는 중동상조회 이런 식으로 장애인이나 모자보호세대에게 우선적으로 주라고 하는 조례에 반해서 임의로, 편의대로 많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이 하나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당 업무 분장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총무과의 과장으로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분장사무를 보면 사무분장 및 사무위임 조정이라고 하는 사무가 있잖아요.
청사관리….
그러니까 그 분장사무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는 회계과라든지 다른 과에 정확하게 그 업무를 지시하고 이것은 당신 과 일이니까 정확히 챙기라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본청이나 구청 그리고 몇 사업소에 새마을직장금고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자판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것이 70년대 중반쯤 설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설치하면서 직원들한테 출자금을 걷도록 했는데
공공건물에 자동판매기를 놓고 거기에서 수익을 얻고 있는데 그럼 그것과 관련해서는 임대료를 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새마을직장금고에서는 웬일인지 무상으로 전부 사용하고 있고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 재산을 공무원들로 구성된 새마을직장금고라고 해서 임대료조차 내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80만 시민이고 법적으로 다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시 공공건물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시 공무원이라고 해서, 또 시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새마을직장금고라고 해가지고 무상으로 자동판매기를 거기다 설치하고 그 수익을 새마을직장금고에서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리고 공공건물과 관련해서 모든 것은 부천시공유재산조례에서 전부 정하고 있잖아요.
북부도서관에 최근 커피자판기를 설치해 줬는데 여기에서는 임대료를 8만 20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계약도 맺었어요.
장애인인데 허가조건에서, 계약도 다 맺고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해당면적의 50/1000에 해당되는 8만 2000원을 꼬박꼬박 내게 돼 있다고요.
그런 계약을 맺고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허가를 도서관에서 내줬어요.
이것 또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일하는 그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까지 비약을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례에 의해서 새마을직장금고에서 임대료를 내야 되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의 후생복리 차원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지적하신 대로 대두가 된다면 회계과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또 형평성의 원칙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지금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장애인한테 빌려주도록 조례도 개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 전에 동사무소 같은 데도 설치해 놓으면, 그것은 또 동사무소에서 설치해 놓고 그 이익금 가지고 동사무소 직원들의 점심식대를 보충해 준다든가 뭘 한다든가 해서 그쪽 부서 직원들의 후생복리 차원에서 활용을 해왔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상황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회계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부천시청 새마을직장금고라 하더라도 시 건물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수익을 가져가게 된다면 그것은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그 면적에 비례한, 요율에 의한 사용료를 정확하게 내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서는 총무과장으로 재직하신 지 얼마나 됐죠?
그러면 작년보다 더 심화가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작년에 1단계 구조조정 됐을 때 그때 자리를 옮겼던 사람이, 그 이후에 옮긴 사람이 다 옮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1단계 구조조정시에 적임자를 제대로 제자리에 안 앉혔다는 얘기죠?
이렇게 무리하게 많이 빠져나가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그 당시에 적임자를 제자리에 못 앉혔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 116명 중에 23명 인사이동하는데 이것은 몇 %입니까? 무려 19명이면.
아니 23명 중에 19명이면 1년 이하에 전보된 사람이 작년보다 더 심화됐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98년도에는 749명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4급이 9명, 5급이 81명, 6급이 195명, 7·8·9급이 263명, 또 계약직·기능직·별정직·청경이 201명 해서 749명이 있었고 99년도에는 1,023명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4급이 24명, 5급이 99명, 6급이 140명, 7·8·9급이 570명, 계약직·기능직·별정직·청경이 190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도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이게 왜 이러냐면 작년도에 255명의 구조조정이 있었고 금년도에 또 72명의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자연감소, 명예퇴직자, 정년퇴직자 이렇기 때문에 기한이 1년 이내라도 전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작년도에 구조조정됐고 직렬이나 이런 게 불부합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다고 보이는데 최소한 1년 이내 전보제한이라는 얘기는 작년 구조조정 때 옮겼던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인사이동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3명 인사이동하는데 19명이 1년 이하란 말이예요.
작년보다 오히려 더 심화가 됐으니까 이것은 1년 이하 전보제한이라는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1년 이하 전보금지 제한규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는데 과장 밑에 6급 전부 다, 6급은 심지어 얼마냐 하면 올해도 46명인데 31명이 1년 이하예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1년 이내 전보제한을 해줬어야 아까 얘기한 대로 3개월 정도면 대략 업무파악하고 6개월 정도 지나서 뭘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몰라서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답변을.
시에서 구로 내려가고 또 구에서 동으로 가고 동에서 구로 오고 구에서 시로 오는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좀 짧은 기간 내에 이동이 됐고, 또 인사를 하면 우선 인사방침을 정합니다.
그 당시 지식산업과나 정보관리과 같은 주요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을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기한을 짧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필요하다고 달라고 해서 1년도 안 된 사람을 그리 보냈다가 또 다른 데서 필요하다면 그리로 옮겼다가 또 순환보직을 한다고 해서 구청으로 한 사람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같은 데 선임과장이 빠져나가면 순환보직한다고 한 바퀴 삥 돌려요. 구청 내에서.
1년 이내 전보제한을 우선적으로 해서 내려가는 사람이 선임과장을 당분간 하더라도 전보제한, 1년 이상 된 사람이 나왔을 때, 선임자가 나왔을 때 차츰차츰 옮겨도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1년 이상 전보제한 이것은 생각을 안하고 내가 필요한 인력이니까 좀 주시오 그러면 그쪽으로 인사이동시켜주고 한 사람 내려가면, 선임 한 사람 올라가면 그 다음, 그 다음 전체가 돌아가는 이런 인사가 지금까지 계속 돼 왔다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우수한 인력이 총무과에 가서 총무담당을 하고 시로 올라오고 이게 인사의
이런 상황이 되면 업무를 아무것도 못 해요.
자료요구를 해도 자료도 제대로 안 오고 그래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순환보직도 좋고 필요인력도 좋고 다 좋은데 1년 이내 전보제한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인사이동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보직에 대한 정원조정 절차가 사후에 이루어져도, 이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시장이 결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이 구두로 “그렇게 해.” 이렇게 했으니까 법적인 하자가 없고 아무것도 하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절차가 무시된 인사가 하자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시장이 그렇게 하라 명령이 떨어지면, 최종인사권자는 시장입니다. 저희는 참모역할을 하고 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구두로 명령을 하면 결재로 됩니다.
그것을 구두로밖에 할 수 없었던 긴박한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정상적인 절차로 시장 결재를 맡아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두로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절박한 사유가 있었느냐고요.
그 절박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정원조정 절차를 시장이 구두로 했기 때문에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 인사이동을 한 것 아닙니까?
규정 개정은 시장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인사위원회에 제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규정이 개정되고 해야 되지만 규정 개정은 시장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하고 나중에 규정을 개정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고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그럼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하는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했고 규정 개정은 그 다음에 다시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도 감사까지 받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뭐를 잘못했는지 잘 했는지.
그런데 그것은 크게 잘못한 게 없다고 그래서, 사실 인사담당이 도에서 일단은 잘 넘어가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켰으니까 그냥 훈계는 하겠다 해서 훈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직에 있지는 않았었고 현재 총무과장이 그 당시에 실무를 하긴 했었는데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런 얘기가 대충 나왔는데
그것은 시장 판단하에서 시민에게, 결국 일은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각자의 특성과 각자 가지고 있는 자질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적재적소 배치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인사위원회가 있고 인사위원회에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보고를 드리고 인사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겠다 그러면 그것의 결정에 의해서 시장께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보고드리고 그걸 가지고 시장이 결심을 하시면 그 다음에 인사가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반드시 이 자리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회의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시장이 이 사람을 이 자리에 갖다놔야 적임자일 거야 이러니까 인사위원회가 뒤에 이루어진 겁니까? 순서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사는 먼저 자리가 나면 실무선에서 검토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인지.
실무선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대강 안이 마련되면 그것을 인사위원회에 부의합니다.
대강 이번 인사는 이러이러한 원칙하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인사위원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물론 위원들이 바쁘고 그래서 안 나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 하는 것은 사전에 전화로 전부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 오시니까.
말씀드려서 “그런 원칙이면 좋겠다. 그대로 하시오.” 그러면, 사인은 조금 늦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쁘니까 이렇게 하고 추후에 결재는 득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시간이 되면 빨리 쫓아가서 일부 사인을 받아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이 결정되면 그 사항을 다시 정리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결심을 합니다.
정원조정 절차를 먼저 하고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도에서도 저희한테 인사할 적에 사실은 사전에 다 협의를 받고 하도록 규정은 돼 있는데 인사라는 것이 한번 얘기가 나오면 괜히 관계없는 여러 얘기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속하게 속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원칙을 정해서 필요한 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원칙이 정해지면
이것도 시장 권한이고 이것도 시장 권한이면, 시장이 몰랐던 사항이야. 그런데 후를 먼저 해놨어요.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을 나중에 해놓고 “시장님, 이거 구두결재 하신 것으로 하죠.”
시장도 책임자니까 구두결재한 것으로 해도 이상이 없다면 절차를 왜 지킵니까?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인사하기 전에 이 인사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규정을 개정하면 되는데 이것은 시장님 결심사항이기 때문에 사후절차를 밟아도 되겠습니다 하는 보고는 먼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선 인사를 하시고 그 규정은 나중에 따라서 개정하도록 하시오, 아까 국장님이 구두결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그런 내용을 몰랐습니다. 정원조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내용도 모르고
그럴 경우에 “시장님, 이거 잘못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시장도 책임자니까 “구두결재했다고 그래.”, 구두결재했다고 한다면 책임질 일이 하나도 없죠.
지금 왜 위원의 입장에서 인사문제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요인 중에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업무능력을 제대로 인정받고 있느냐 하는 그런 견해를 서로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도 총무과에서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인사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사는 그러한 절차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사라는 과정 속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가 사실상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서면보다는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45회를 열고 그 중 6회를 뺀 39회는 서면으로 결의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10개월 동안 45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도 너무나 황당한, 급박하게 돌아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인사를 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최소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서면으로 한다는 말은 이미 우리가 결정된 내용을 상대편들에게 통보하는 것 이상의 것은 거의 없다고밖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전화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로 한다는 얘기는 이미 결정된 내용을 통보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다음 연도에는 그런 게 없겠죠, 올해만 이것이 특수한 사정이겠지만.
제일 큰 구조조정이 뭐냐면 자치센터 문제입니다.
자치센터 때문에 동에 열 명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는 구청, 시청으로 와야 되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행자부 얘기는 그럼 구청에 동정과 정도는 둬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게, 인사 문제가 하도 이야기가 돼서 왜 이렇게 많았나 하고 보니까 제가 총무과장 한 다음에 1,774명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계속 인사위원회를 운영한다면 인사위원회의 효용성,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물론 그런데, 정말로 민간인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정해진 시간 외에 그분들이 가능한 시간에도 개최해보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대로 계속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많이 또 효용성이 없게 하는 인사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여기 보시면 학교급식위원회 등 상당수는 아예 운영 자체를 안하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꼬집어보겠습니다.
학교급식위원회는 내년도에 중학교 급식 문제에 관한 급식보조금 이런 것까지 일단 결정이 나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꼭 열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개최하지 않고 있어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손이 거기까지 못 들어간 것뿐이지, 그것은 개최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해야 할 것은 안하고 안할 것은 편법을 쓰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제가 지적하고 있는 사항은 꼭 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 지하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계약 자체에 우리 시가 거기 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에게 싼값에 양질의 밥을 먹이겠다는 것도 이유가 되고 또 레인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용하고 있는 전기, 수도, 가스 같은 것을 사용자가 일정량 사용하면 사용한 만큼 부담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 때와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부담해 준다고 느낄 때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의 한계를 제대로 지어야 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익금을 가져가는 것도 6% 이내로 한정을 해서 운영을 해주고 난 그것에 대한 것만 가져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적인….
운영비 내에 부담하고 있는 공과금은 아무 상관도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운영비라고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 전체를 말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열외입니까?
그 값의 6%만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익을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본인이 사업적 가치….
계약을 좀 효율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절약하자, 제2건국운동 이렇게 벌여도 실제로 우리 마인드가 안 바뀌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통·반장 직선제를 하겠다고 해서 약 50개 통이 통장직선제를 시행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참 많은 실적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비하면 상당히 실적이 좋았는데 그런데 50개 통이라고 해도 전체 통에 비하면 극히 미약한 숫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떻든 기초적으로 뭔가 선거문화가 좋은 방향에서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지금 노력하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직원들을 지난 주에 보내서 성남시에서 그렇게 개정한 배경과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과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출장 갔다와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것을 개선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56개 통은 어디고 어떤 방식으로 선출했는지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장들 임기가 2년이면 2년 후에 재위촉할 때 재위촉장을 줍니까?
일차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은 재위촉을 할 때 재위촉장을 부여해서 그 사람 임기가 2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행정적으로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냥 관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통장을 임명해야 되는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어차피 조례가 주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로 직선제라고 하는 것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신규임명을 할 때는 어떤 방식이든 민의가 수렴된 방식으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부단위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문 하나 보낸 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일선 말단까지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돼서 정말로 행정의 효율이 일어나야 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보면 과장이라든가 계장,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바뀐 부서가 있어요.
아까 과장도 한 3개월 있어야 그 부서의 업무를 숙지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왜 인사를 그렇게 하는 건지?
예를 들어 과장이 인사가 되면 담당들은 그대로 있든지 또는 그 아래 직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거의 대부분 바뀌게 되니까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혼란이 오고.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해당과장들, 또 담당들도 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저희 자체도 움직일 적에 “거기 담당이 바뀌었네. 그러면 차석은 안 되잖아. 최소한 차석은 남겨놔야지” 그러면서 삼석 할 때 하는 것으로 최대한 그것을 노력하는데 어떤 때는 저희로서도 피치 못할 사례가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인사행정을 하면서 어렵고 어려운 게 인사행정이라는 것이 늘 할 때마다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 중 하나인데 지금 박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최대한 그렇게 돼야 조직이 안정되고 또 조직이 안정되어야 일도 제대로 하고 시민들한테 불편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인식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과가 안 되는 수가 있다고, 제대로 답변을 못 하고 하니까.
그렇게 업무를 제대로 숙지 못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업무의 연계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인사를, 이 점을 명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을 제고하는, 그런 효율성을 올리지 않으면, 감사를 통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됐어요.
한 예를 들면 어제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환경직이다 그러면 환경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육성, 발전시켜서 그 자리에서 많은 경륜을 쌓고 숙지할 수 있도록 기간을 줘야지 석달만에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거기에는 위생업소가 있고, 위생이라는 것은, 요즘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는 중대한 사안들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한 예를 들어 비교하면 회계과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기술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사하실 때 거기에 대한 것은 특별 관리를 하셔서, 행정의 공백도 있지만 의회가 감사하는 데 많은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는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99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29회 시청에서만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간부나 다른 사람들의 모임을 합한다면 일주일에 대체적으로 두세 번 정도 어떻든, 동사무소 말단까지 내려가면 구청에서도 모임이 있고 시청에서도 하고 이렇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좋긴 좋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현재 우리 시가 하듯이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교육을 하기 시작한다면 민원문제나 행정공백 상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현재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4명씩 빠져 있는 상황에서 대민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공무원들 마인드 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인드 형성이 중요하고 또 그것으로 하려다 보니까 대민문제가 나오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유용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려고 교육을 할 때마다, 복사골아카데미가 이번에는 7급 이상을 했다고 하면 다음에는 8급을 오게 하고 7급은 남게 하고 기능직을 하게 하고….
교육은 해야죠.
교육과 회의 이것을 한번 플러스 해보시자고요.
이것은 교육만 29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회의까지 뽑아보니까 사무관 이상은 거의 이틀만에 한 번씩 계속 회의를 해야 돼요.
이런 식의 행정 능률은 좀 재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조금은 집약적 교육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렇게 그냥 계속 동원하는 것보다는 뭔가 행정공백이 없으면서 교육이 되고 또 회의가 되고 이렇게 돼야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지 마라 그게 아니고 이렇게 너무 많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보통 8시부터 9시까지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는 교육 중 상당부분 차지한 면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급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은 지휘 통솔해야 할 과장이 뭔가 중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게 좀 크고
문제가 있는 것은 있다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 만약에 있다면 시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인사에 대해서는 많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민방위업무가 총무과 소관으로 돼 있죠?
그 전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 해서 교육이나 장비 모든 것을 거기서 일률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업무가 안전관리나 이런 것은 건축과 내지 건설과로 넘어갔고 교육과 장비 유지관리는 총무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한 예로 공공건물 비상시 비상전원 체크해보셨는지요?
말씀하신 그런 것은 해당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상전원 발전기를 돌려야만 그 비상 유도등에 전원이 공급되는데 본 위원이 부천시 큰 건물이나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 실제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장나서 방치돼 있는 게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차피 민방위시설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인데 그 업무를 총무과에서 맡으셨다면 그것도 사후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인데 관련부서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관계 없는 것이다?
교육만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비상급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소방서 차원, 각각 기능이 분담돼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 민방위분야에서 하는 것은 좀,
조직개편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재난이라는 것은 위급상황, 급할 때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을 총체적으로 지휘 감독할 데가 없다고요.
우리 부천시 조직개편한 것을 보면 어려운 상황에서, 나쁜 말로 어디 화재가 났다, 가스가 폭발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지휘 감독할 부서가 없다는 말입니다. 업무가 전부 별도로 돼 있으니까.
지금 과장께서 하시는 얘기도 민방위교육이나 비상급수나 하지 총체적으로는 관장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느 부서한테 협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여기 정보공개처리대장을 보면, 제가 비공개 된 것을 보고 있는 중인데 예를 들어서 98년도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누출검사 대상업소 명단 이런 것도 다 비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것이 왜 비공개가 되어야 되는지?
이런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 또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 하고 또 투명하게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뜻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비공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에 대한 답변을, 관계규정에 의해서 해줄 수 없는 경우에 답변을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공개를 요구한 민원인 입장에서 관계규정상 그것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해서 다시 재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수용하면 끝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것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안하느냐고 재요구를 하면 공개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심사를 해서 그 다음에 공개, 비공개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습니다라고 통보를 해주면 그것을 받은 공개요구한 민원인이 이것은 안 되겠구나 하고 넘어가거나 다시 재요구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산업체 대기오염 기준초과로 영업정지 및 문제가 제기된 곳의 명단을 요구했는데 이런 것도 다 비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부천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폐쇄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것이 공개돼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단 말이예요.
떳떳한 행정을 하면 공개 못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산업체에서 대기오염 기준초과로 영업정지된 것을 공개 못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냔 말이에요.
이러니까 행정이 신뢰를 못 받는 겁니다.
왜 이렇게 폐쇄적으로 해석을 하느냔 말이예요.
행정정보공개 이런 제도 자체가 지금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비밀로 부칠 이유가 하등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폐쇄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개방적으로 해석해서 시민들한테,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공개하기 어려운 것들은 최소화해도 부천시에서 여러 가지 행정을 처리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비공개할 사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공개청구 건수가 67건인데 구청 것은 그래도 공개가 거의 다 됐네요.
본청에서 거의 1/3이 더 되잖아요.
67건 중 비공개가 23건이고 부분공개가 16건이면 이것은 거의 과반수 훨씬 넘게 공개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부천시 행정이 투명한 행정이 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천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라도 좀더 많은 부분이 공개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의할 때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토의를 했습니까?
자율방범대장 회의를 한 게 있는데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때 토의한 내용이 대략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어떻게 차등해서 지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 운영비 지급시기, 그 다음에 신분증 발급, 민간기동대와 통합 이런 내용들을 토의했죠?
우선 운영비 차등지급을 어떻게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까?
4등급으로 해서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셨는데 3등급으로 했고 소사구는 백분율로 계산해서 했는데 아주 복잡한 방식으로 계산해서 이것은 어떻게 구분했는지 한참 연구를 해봐야 될 정도로 상당히 고심을 한 것 같은 게 보입니다만 구별로 액수도, 원래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같죠? 동별로.
차등지급 방안을, 시에서 이때 회의를 해서 분기마다 지급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만 합의를 했고 나머지 얘기는 합의가 없었는데
한참 봐야 알 정도니까
그것이 결정되면 발급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로 발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발급하는 것은 허용을 하되 구의 판단에 의하며” 이랬다면 허용을 하는데 구청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이 자체 문구로 보면.
그럼 구청에 따라서 귀찮아서 하기 싫으면 안하고 어느 구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겠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부천시 전체 통일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치구가 아닌 상황이면 “시에서 발급을 하되”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맞습니다.
그런데 “허용하되 구의 판단에 의한다.” 하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통일을 기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등록된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그 동안 신분증을 발급 안했었는데 새롭게 발급을 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의상도 주고, 자율방범대증 가지고 어디 술집 같은 데 가서 나 이렇소 하고 잘못 월권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염려해서라도 발급하려면 지금 등록된 전원도 신원조회를 하려면 미리 다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등록된 사람들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는 우리 시의 자율방범대고 하나는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민간기동대인가 그렇게 돼서 관리주체가 다르니까 그것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됐습니다.
왜냐 하면 시청 주관이고 경찰서 주관이고 그러니까
모자하고 완장은 부천시 상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통일해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급했습니까?
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도 안 보였잖아요.
지금 자율방범대에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는데 각 구청 자율방범대원 전체 회의를 한번 개최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예를 든다면,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복장 하나 통일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이 볼 때 저 사람들이 자율방범대인지 경찰관인지 이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그런 것 느껴보셨습니까?
계급을 몇 개씩 어깨에 달고, 경찰관인지 분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이 야간활동을 하다 보니까 밤에 볼 때는 경찰관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런 행세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런 것을 인력이 부족하면 각 동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다 신경을 써서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세금이란 말이예요. 시민의 혈세란 말이예요.
그것을 돈만 이십 몇만원 주고 그냥 내버려두고 그러면 그게 다 예산손실이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야간활동을 하면서 방범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술집 같은 데 가서 어떻게 하면 돈이나, 기부행위나 하라고 맨 이런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고요.
이것을 분명히 체크하셔야 돼요.
체크하기가 어렵겠죠, 인력부족으로. 그러나 한두 번만 신경 쓰면 그게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모르시면 내가 몇 군데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업무는 총무과에서 챙기는 것 맞죠?
지금 파악하실 수 있겠어요? 자료 있나요?
만화정보센터라든지 정책개발연구단에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기준을 통합적으로 정해놓은 게 있나요?
각 과마다 전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각 과에서 하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화정보센터에 사무원이 있어요.
사무원은 연봉이 1200만원이에요.
그런데 무역상담실은 사무원 개념인데 명칭을 보조원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연봉이 600만원이에요.
그리고 전문위원급 정도 되는 사람들을 만화정보센터는 월 200만원 주고 외자유치단은 월 160만원 주고 해외세일즈단이나 이런 데 비교해 보면 액수가 또 다르거든요.
왜 이런 부분이 나타나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1200만원은 그쪽 부서에서 보면 같은 사무원 개념이라도 상응하는 인력을 요구할 적에 1200만원 책정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이쪽 600만원은 같은 사무, 그러니까 보조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그 나름대로 600만원 정도의 연봉을 주고도 채용이 가능하고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세일즈 단장을 필요로 하면 경제통상국에서 그것에 상응하는
지금 시의 공무원 이외의 자에 대해서 급여지급 현황이 각각 달라요. 그리고 실제로 관장하는 부서는 각 과입니다.
그런데 급여 액수에 대한 총괄적인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디는 좀 많이 주는 경우도 있고 어디는 적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 전체에 대해 어느 부서에서 총괄을 해서 나름대로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앞으로 이런 사람들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그럼 대충 옆 부서의 어느 전문위원이 어느 정도 근무한 것 같고 어느 정도 급 되는 것 같으니까 그 정도 대충 맞춰주자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밖에 안 된다고요.
따라서 총무과에서는 이런 공무원 이외의 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때 어떤 통합적인 내용의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박사급이라든지, 물론 정부에서 계약직 관련해서 가·나·다·라·마형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 우리 급여지급 현황을 보면 그런 기준하고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총무과 내부에서 그러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줘야 되는데 실제로 연봉지급액을 보면 그것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디는 연봉을 보너스 개념으로 주는 데도 있는데 어디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봅시다
시사편찬실은 액수가 적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가·나·다·라·마형에 딱 맞춰서, 계약직 규정에 맞춰서 적용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계약직 가·나·다·라·마형에 의해서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지급될 줄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급되는 현황을 보면 중구난방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급여 지급액이 다 다르다니까요.
과장께서 그 동안 공무원 이외의 자에 대한 급여지급 현황에 대해서 총괄적 보고를 받고 검토한 적 없잖아요?
나중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을 해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그 업무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의회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새로 왔습니다라는 정도는 정확하게 통보를 해주셔야죠.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인지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이 총무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의 현실이란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총무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직원들은 그야말로 직원입니다.
그래서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저희가 고용할 수 있는 범위는 거기까지지 지금 얘기하는 시사편찬위원회 그런 것을 할 적에 거기서 한다고 저희한테 협의 들어오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필요해서 하면 그쪽 해당부서에서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그것까지 관장하겠다고 그러면 지나치게 월권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총무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상급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해당부서를 결정하시고 거기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차등지급 현황을 보면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1월부터 5월까지는 1등급으로 지급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제가 자료를 볼 때-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정구 신흥동 같은 경우 197만 3000원으로 1등급에 써있잖아요.
또 2등급에 69만 6000원인데 제가 보니까 3개월 동안 2등급으로 지급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구청에서 관리 점검하는 거죠?
스스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사실 이런 것은 훌륭하고 자기 희생을 하면서 많이 봉사를 하는 것인데 일단 시나 구청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처음에 발대식 할 때는 20명, 30명씩 됐다가 나중에는 몇몇 사람이 모여서 술이나 먹고 잡담이나 하는 장소로 바뀐 데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한다는데 하여튼 시에서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 봉사하는 것을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 거냐, 활동하는 실적도 보고를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든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방범대별로 올해 것을 제출해 주세요.
활동한 실적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부경찰서 파출소가 없어졌잖아요?
이를 테면 예전 시스템에서 파출소 시스템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파출소에서 관장하는 기동대는 아직 그대로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경찰도 이제 지방자치 경찰이 되면서 바뀌고 그러면 그쪽 부분을 어떻게 다시 정리를 해야 할지 그것은 경찰이나 저희나, 저희도 자치센터가 되고 나면 그 문제는 그때 가서 상황을 봐가면서 다시 점검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어떤 결정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21세기 새공직자상 확립 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 문화행사 견학, 포럼 및 세미나에 참석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방 문화행사 참석인원이 적게는 세 사람부터 많게는 10~20명 되는데 여주 도자기박람회, 여수시 진남제 이런 것은 세 사람인데 이것은 대체로 어느 직급에서 어떤 분들이 참석한 거죠?
그 해당과에서 갑니까?
이렇게 견학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보고서가 제출됩니까?
그것을 다 주시고,
5급 이상은 거의 참석을 하고,
그러니까 참석한 사람만 그런 지식을 보고 배우고 할 게 아니고 이런 것은 그 부서 직원들에게 다 필요한 지식 아닙니까.
정보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을 그 부서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갔다와서 저희가 복명을 받으면 그것에 대한 것을 각 과에 공문으로 시달을 해줍니다.
더군다나 이런 것이 다 21세기를 대비하는 공직자 교육인데 그렇게 해서 부천시 행정이 더욱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각종 위원회에 결원이 갑자기 생기면 그것을 충원하기 위해서 인력뱅크 운영 안하십니까?
업무파악을 다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회의 예비인력을 확보하려면 어느 위원회 예비인력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놔야지, 다시 얘기해서 전문성을 따져서 인력뱅크를 구성해놔야지 대학교수 명단을 해놓고서 인력뱅크다, 이것은 대학교수 명단이라고 써야 돼요. 여기다가. 관내 대학교수 명단.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올봄에 뭐라고 보고를 하셨느냐 하면 우리 위원회가 많으니까 위원회 인원이 빠지면 충원할 수 있도록 인력뱅크화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업무보고 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가져와라 하니까 결론적으로 대학교수 명단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인력뱅크라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내년에 다시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나눠서 하고 대학교수는 대학교수대로 별도로 해놔야지 대학교수 명단만 갖다놓고 인력뱅크라고 하면, 이것은 인력뱅크라고 제목만 붙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직 공무원들을 보면 점수가 일정하게 포함돼서, 근무평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점수화돼서 그것이 중심이 되고 또 그때 평가한 점수가 얼마가 들어가고 이렇게 기준안이 있어서 기준안대로 평가를 하는데 시의 공무원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상위랭킹 진급시키고 이것만 반영되는 겁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위직들한테도 인기있는 행동을 해야 점수를 따는 것이고, 그렇죠?
고위직들한테도 그렇고 중간에 있으면서 오히려 업무보다는 다른 쪽에 힘을 쓸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것이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적으로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소신대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평가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의식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좋은 게 없습니다.
어느 공무원이 원미구에 있다가 소사구로 옮겨갔어요. 옮겨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면평가 시점이 딱 됐어요.
다면평가는 소사구 내에서 하죠?
그러면 다면평가 점수가 좋게 나오겠습니까, 나쁘게 나오겠습니까?
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것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갈 때 한 제도가 살아나간다는 얘기거든요.
다면평가제도를 우리가 처음에 도입했을 때 상당히 좋은 의미로 해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시행을 하다 보면 문제점들이 도출돼요. 그럼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인사평점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의 객관적 기준의 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면평가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사 관련해서 제도 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리적으로 상당히 일이 많고 그랬기 때문에 7급까지 했는데 다시 8, 9급까지도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이 적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제가 오늘 명단을 입수했어요.
이것이 순수한 우리 시 직장인의 자녀들로 돼 있죠?
지난번에 중앙공원 관리사무소에 갔었어요.
어린이 보육시설로 아주 적격이고 평수도 그 정도면 될 만도 한데 거기를 공익근무요원들 탈의장, 식당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타공원으로 옮기고 어린이집을 그쪽으로 옮겨볼 의향은 없는지요?
그것을 유념하시고 만약 그것이 안 될 때는, 현재 총무과에서 운영하시기는 별불편이 없습니까?
너무 협소하고 다른 데로 이전시키기가 힘들 것 같으면 요 근처의 통합적인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향하는 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10월부터 해서 그래도 한 달 정도 하고 나야 점검할 소지가 나올 것 같아서 11월 중에 하려다가 11월에 바빠서 못 하고 12월 중에 그것을 점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구청에서 11월에 점검을 하고 점검한 것을 저희가 보고 12월에 저희가 점검을 하고 다시 해당 4개 시범 동 자치위원들하고 동장들하고 연석회의를 한번 해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총괄적으로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운영함 그랬는데 도당동은 자생단체 101명이 운영을 하고 중1동은 5명이 운영을 하고 심곡본1동은 순수한 자원봉사자 5명과 통장 25명이 운영을 하고 오정동은 4명이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시설비 내역을 보면 참 중구난방입니다.
도당동은 8200만원, 중1동은 6500만원, 심곡본1동은 5100만원, 오정동은 71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균등지원을 했는지 그 지역 동 단위로 맞춰서 했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붙박이, 칸막이 같은 것을 하지 말고 파티션 정도를 해서 운영하면서 좀 융통성있게 하도록 계속해서 지시를 했었는데 작년도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왜냐 하면 처음 하면서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예산을 일방적으로 주고 이 예산을 활용해라 그런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파티션 관계 이렇게 해서 칸막이 하는 것을 많이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각 동별로 받아봤습니다.
그것을 무조건 돈 많이 들이는 것보다 각 동 형편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1600만원 정도면 하겠다는 동도 있고 6000~7000만원 올라온 동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서 각 동 형편에 맞도록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그것을 동장들한테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 확보가 안 되면 사실상 자치센터 성공은 좀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치센터가 사실 복지관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복지관하고 자치센터하고의 연계관계 문제 때문에 먼저 저희가 부시장실에서 회의도 한번 하고 점검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 나가면서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계획하고 할 겁니다.
1600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나왔다는 게 그 말씀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이용률이 굉장히 약하죠?
시범 동의 주민들에게 업무가 구나 시로 이관됐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있다는 것 여론수렴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런 문제 등 해서 네 가지인가가 저희가 보니까 문제가 돼서….
시범 동에 사시는 주민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불편한 점이 많다. 왜 그것을 해놓고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느냐. 동에서 하지.
민원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민원을 한 군데로 합해 놓기 위해서, 더 불편하다는 쪽의 원성이 많거든요.
그러나 이미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거니까 저희도 안 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직 평가를 안해 보셨다고 하셨죠?
다시 말해서 맞벌이 부부가 많이 사는 영세민 아파트쪽에 독서실이나 탁아소식으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상업지역에 공부방 만들어주면 소용없겠죠?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복지관 그 시스템으로 갈 것 아닙니까.
해달라는 대로 해줄 것인지 아니면 조정을, 제가 권역별로 묶는다든지 지역특성에 맞춰서 해준다든지 이런 대안을 제시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런데 그것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과연 그것이 그 동에 타당하고 합당한지는 다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다시 그쪽의 동장이나 자치위원들하고 이것은 이렇게 조정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각 동별로 특색있고 형편에 맞는 자치센터가 되도록, 하여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하실 일이?
내가 모 동에 가서 물어봤어요. 시범 실시하는 동에 가서 자치위원회가 뭐를 하느냐, 위원님들이 뭘 하십니까 그랬더니만 예산집행할 수도 없고 결정할 사항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예로 이 회의실 무슨 단체에서 언제 쓴다 그러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빌려줄 거냐 말 거냐 이것만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조성국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지어서 자치위원회 규정에 대한 지침 내려온 것이 있나요?
저희가 볼 때 그게 빨리 내려와줘야 각 동에서도 준비를 하고 할텐데 행자부에서, 저희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우리 실정을 건의한 적은 있나요?
그랬는데 그것은 제기한 사람이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온 것을 가지고 발목잡는 것밖에 안 되니까 거기서 얘기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할 것은 시립어린이집 위탁자를 변경했잖아요, 지난번 감사 이후에.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4항3을 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의 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요인이 발생될 때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99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조성국 위원님.
민간단체, 보조하는 단체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그 외 다른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 체육회를 비롯해서 새마을문고 부천시지부까지 해서 15개 단체인데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보면 지원단체에 청소년적십자사와 선도보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98년도에.
그런데 99년도 지원현황을 보니까 내일여성센터하고 범죄예방위원회가 들어왔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단체가 현재 있죠?
다시 말해서 그 단체가 유명무실한 단체였었다면 모르지만 있습니다. 있는데 내일여성센터와 범죄예방위원회로 교체한 이유를 제가 묻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임의보조단체를.
심의위원회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있죠?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적십자사, 선도보호위원회에서는 연중계획이 없어서 계획서를 제출 안한 것인지 아니면 내일여성센터나 범죄예방위원회가, 다른 단체도 많아요. 보조 못 받는 단체 많습니다.
그런 단체를 제쳐놓고 내일여성센터나 범죄예방위원회가 임의보조단체로 들어간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선정한 이유가 뭐냐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 금액은 제가 지금 거론을 안했어요. 어디를 많이 주고 적게 주는가 거론한 게 아니에요.
왜, 그 단체가 어느 사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사업금액이 달라질 테니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줬다 이겁니다. 그것은 이미 선정할 적에 심도있게 검토를 했겠죠.
타당성조사도 했을테고 과다지출 안 됐나 아마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을텐데 제가 묻는 요지는 98년도에 2개 단체가 보조를 받았는데 그 단체를 포함해서 임의보조단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그 2개 단체를 빼면서 2개 단체를 넣었다 이겁니다.
이것말고도 지금 우리 사회에 봉사하는 단체가 무수히 많은데 이 선정을 누가 했느냐 이거에요. 어느 기준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어느 임의단체라든지 사회보조단체에서 요청하면 다 줄 겁니까, 이런 식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선정기준이 어떤 거냐고요.
그때 해당부서에서, 만약 체육청소년과라면 청소년 업무에 필요한 그런 사업이거나 할 때는 단체 풀보조예산에서 저희가 지원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4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구협회, 축구교실, 생명의전화,
그 외의 단체는,
있는데 그 두 단체가 빠지고 전년도에 대비할 때 똑같습니다.
그 두 단체만 유독 빠지고 내일여성센터와 범죄예방위원회가 들어간 이유는 그 선정기준이, 자꾸 그 얘기가 나오는데 임의보조단체라든지 사회단체에서 예산을 신청해서, 신청을 하라든가 공고를 하든가 무슨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한 데에만 예산 범위 내에서 배정을 한 것이냐 아니면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이 단체는, 한 예로 98년도에 청소년적십자사나 선도보호위원회에 예산을 줘봤자 한 실적이 없다, 유명무실하니 이 단체를 빼고 다른 두 단체를 넣자 해서 넣은 것이냐, 그 규정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과장의 답변이 저하고는 상이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71쪽 보면 강사 수당 월별 집행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에어로빅 강사 수당이죠?
원미1동, 소사동의 4월 급여가 어느 분은 43만 5000원, 어느 분은 39만원,
그러면 그 강사가, 선정된 강사가 일수 계산을 해야 되니까, 하루에 1시간 정도의 기준으로 했으니까 안 나왔으면 차이가 날 수 있죠.
시에서 주는 금액은 같은데 실제 수당 받아가는 분은 회원 수에 따라서, 회원들이 좀 갹출해서 주는 사항은 없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우리 관내에서는 생활체육 강사들을 하나의 자원봉사 개념으로 교통비나 일비 이런 정도로 해서 1만 5000원씩 시에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는, 개선이 될 것으로 믿고 이렇게 질의합니다.
지금 에어로빅이 총 몇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각 구별로.
두 군데씩 뛰는 사람이 6명이에요.
춘의동·심곡본동 정진미, 중동·신흥동 최영애, 중1동·중4동 이이순, 중3동·심곡본1동 배부급, 상1동·고강1동 최영숙, 성곡동·송내1동 전금주, 보편적으로 이 사람들 강사수당이 70만원대가 되네요. 완전 직업적이네요.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 충분히 자율적으로, 지금 동별로 다 있거든요, 에어로빅이.
정말 자원봉사 차원에서, 스포츠 확대를 위해서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출이 많거든요. 더군다나 한 강사가 2개 동까지 가서 말이야.
그리고 지금 에어로빅 회원들이 1만원씩인가 이렇게 걷어준다고 합디다.
지금 에어로빅 회원들이 강사 수당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대부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기이 강사들은 자기 동에서 맡아서 강사를 하고, 이중으로 낭비를 하지 말고, 강사는 없겠죠. 두 군데 뛰다 한 군데로 가다보면 그 지역에는 강사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 에어로빅 회원 중에서 자체적으로 하나를 발굴해서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이 어떤지, 그 기준이 어떤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그 사람의 거주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강사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생활체육교실, 에어로빅교실 운영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지금같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사람이 두 군데 교실을 뛰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동네에서 자율적으로 강사 자격증 딸 수도 있는데 구태여 남의 동네까지 와서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셔서 추천의 기회를 줘가지고 자격증 따서 자기 동네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래서 그런 강사를 가르칠 수 있는, 강사 소양을 늘릴 수 있는 교실을 협회에서 개최를 해서 관내에 그런 뜻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환됐을 때 아마 동별로 많은 요구가 예견되거든요.
그런 것에 맞춰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런데 6명 두 군데 뛰는 사람들이 이 자료에 의하면 거의 에어로빅 부천지부에 근무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직업을 목적으로 각 동별로 운영되는 에어로빅교실 강사의 기회를, 폭을 일부러 차단하지 않는가 이렇게, 차단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분석하셔서 동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내일여성센터하고 범죄예방위원회에 올해 처음 보조금이 지급된 거죠?
올 99년도에 처음 보조금이 지급된 거죠?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런 겁니다. 이것이 풀보조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인데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친분관계에 따라서도 그렇고.
어떤 기준이, 공정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그런 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족 연도하고 회원명단 또 이 단체가 무슨 사업을 했는지 활동한 그런 내역들을 빨리 제출을 해줘요, 자료로.
범죄예방위원회는 작년도에 무슨 명칭으로 활동을 했다고요?
검찰청하고 관련이 돼서 단체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활동하는 단체예요.
그 회원들 명단하고 이런 것, 지금 얘기한 자료를 빨리 좀 갖다 주세요.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체육회 사무국장이 개인용도로 구입한 이동전화기 요금을 체육회 공공요금에서 부적정하게 지급을 했는데, 처리결과 및 대책에 보면 97년 12월부터 98년 10월까지 공공요금에서 지급을 했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달, 98년 11월부터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 전화를-그러니까 휴대폰이겠죠-체육회 명의로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휴대폰을 구입하면 그것을 업무용으로 씁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실에 있을 때 휴대폰을 쓰겠습니까? 사무실에 있을 때는 전화 쓸 것 아닙니까.
이동전화기 요금을 공공요금에서 지급한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체육회, 대회 때도 다니면서 격려하고 다 공공용으로 썼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부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공항공단하고 부천시가 같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건립하는 겁니까?
이것은 큰 문제점 없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지금 청소년들이 여가활동 할 때 이런 장소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부천시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지역별로 건립계획이 마련되든지 그래야지 까딱 잘못하면, 여기저기서 세워 달라면 이것도 복지회관짝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지회관과 더불어서 청소년회관도 구별로 지역적인 안배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신중하게 예산이 투자되고 그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부탁한 자료 좀 빨리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 운영실적만 올라왔는데 운영실적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도비가 50% 지원되고 시비 50% 지원돼서 생명의전화에는 4800만원 지원됩니다.
상담일지나 이런 것은 전부 가지고 있으니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장 선출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합니까?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선임 또
관련 단체 내용이기 때문에, 단체장은 거기 자체 규약에 의거해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생활체육협의회 운영규약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 저거는 아닙니다.
다만 보조를 해주고 보조금을 제대로 지출했는지 지도, 그런 것 감독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판공비 문제가 나왔는데 판공비는 없음 이것은 우리 체육회에서 판정을 내렸네요.
회장은 각 단체의 규약에 따라서 선출이 되는데,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선출하는데 임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수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찾아오지 않고 부천시궁도협회 임원들이 시설사업소장하고 대화를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들어서고자 하는 위치가 약간 다르게, 이쪽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다르다는 것은 지금 의견수렴은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관장부서가 체육청소년과인데 과장님하고 상담을 안하고 시설사업소측과 상담한다는 것은 좀,
그런데 부지확보 문제 때문에 정도를 지켜야 될 방향을 찾지 못하고 전문가 집단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방향대로 해주지 못하고 무조건 사적만 지어놓는다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궁도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햇빛이 쬐고 제대로, 화살의 방향이 햇빛 쬐는 방향과 안 쬐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는 기초부터 설계를 다시 하더라도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설계 공모해 가지고 기본계획의 어떤 밑그림이 그려지면 설계자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보고를 주민들한테, 해당되는 부서하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해서 최선으로, 이왕 건립하는 궁도장이니까 공기에 지장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설계에 반영을 해서 제대로 된 궁도장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궁협회 회장이라든가 사두 되시는 분들도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지으려면 아예 안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제시까지 하거든요.
과장께서는 이번에 지을 때 한 번 지어놓고 평생을 두고 후회하지 않도록, 그런 오류가 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서 설계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것은 아주 틀림없이 지켜보겠습니다.
원래 국궁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북쪽을 향하도록 돼 있다고들 얘기해요.
왜냐 하면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가 북방정책을 했고,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초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향하도록 하고 있고 또 북쪽 방향이 아니면 햇빛 때문에,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기 때문에 햇빛 때문에 활을 쏘기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기를 현재 밑그림이 안 그려졌다고 그랬는데 설계공모를 했죠? 설계공모를 이미 했습니다.
며칠에 했죠?
10월 28일 공모안을 내서 접수를 11월 1일부터 받았네요.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계획 자체를 충분히 검토를 않고 설계공모를 했는데-그런 반발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이 공모를 해가지고 이미 설계사들은, 지금 등록한 설계사가 얼마나 됩니까?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신청한 사람들만 자격이 주어진다 이겁니다.
그 신청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고.
그 신청서 접수는 끝났어요, 지금.
파악도 못 하시네.
이것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부천시에서 설계 공모한 작품들을 대개 보면 이미 틀이 다 정해져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그림도 다 그려져 있고 바닥 면적도 다 그림이 그려져 있고 어디에 몇 평 들어가 있고 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전부. 관람석이 어디에 몇 석 어떻게 배치가 돼 있고.
이러면 설계 공모를 해서, 설계 공모를 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대략 이런 상태로 배치도만 놔두고 여기에 몇 평 집어넣고 이쪽에 뭐 집어넣고, 방향만 설정해놓고 설계자의 창의가 들어가야 돼요, 건축물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건물 그려놓고 바닥 배치도까지 싹 그려놓고 높이까지 다 해놓으면 설계자의 창의라는 것은 배제되고 다 똑같은 작품만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작품의 특이성 이런 것을 판정 못 하고 비슷비슷한 작품만 나오니까 다시 얘기하면 미리 준비를 하고 가설계한 사람들이 공모에 당선될 확률이 가장 높다, 이미 작품을 준비해 놨는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나온다고요.
설계자의 창의는 배제해놓고 이미 그림 다 그려놓고 높이까지 설정해놓고 어떻게 해라, 면적, 넓이, 폭 다 만들어 놓고 그대로 갖다 붙여서 설계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천시에서 지난번에 복사골문화센터 설계공모했을 때도 보니까 어느 층 몇 평은 뭐, 몇 평은 뭐 이렇게 다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설계자가 소위 자기 창의를 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을 수 있는, 움츠렸다 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다고.
이것도 분명히 과업지시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계공모는 하나마나 그런 내용이거든요.
몇 개 업체가 등록했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작품 설계에 들어갔다고.
만약에 지금 취소를 하면 이거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그렇죠?
12월 20일까지 작품을 내야 되니까 11월 5일부터 그 공모에 응할 사람은 설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기 비용 들여서.
지금 이것이 어떻게 다시 의견수렴을 해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기본설계 이것을 가지고, 과업지시서 가지고 설계에 들어 갔기 때문에.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공모안도 있고 다 있는데,
이미 등록을 마치고 설계자들 설계에 들어갔는데 이것을 만약 안하게 되면 공모 준비한 사람들 다 배상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충분한 의견수렴도 안 거치고, 지금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소위 활을 쏘는 전문가들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을 배제하고 공사를 강행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이번에 책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 궁도장도 입안한 것이고 건립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 문제는 제가 시설사업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협의를 해서 빨리 궁도협회 의견 내지는 전문가들하고 다시 한 번 대화를 나눠서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모한 효과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소사사회체육센터 건립,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실시설계 발주됐습니까?
수영장에 다이빙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당초에는 잡았다가 이번에 기본계획에서 굳이 다이빙대가 시민들에게 많이 필요하냐, 경기 때만 필요한 건데 다이빙대가 꼭 필요하냐 그런 여론이 있어서 그것을 수영협회나 복사골문화센터의 조오련, 전 국가대표 조오련 씨도 나왔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보니까 필요없다, 예산을 절감하자 해가지고 다이빙대를 재고하는 바람에 예산이 당초 111억에서 9억 6000쪽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 그 내용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하는 이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상징성이 있고 이게 또 소사동에 건립이 되고, 어떻게 보면 부천시 복숭아 테마를 특히 소사구 소사역 주변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차제에 그러면 부천시의 상징인 복숭아를 상징으로 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설계를 공모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궁도장은 액수도 적은데 공모를 하고 이것은 입찰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할지, 제한경쟁입찰을 할지 아니면 복권추첨방식으로 입찰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입찰을 해서 당첨된 사람이 아무런 뜻도 없이 일반적인 체육관 모델을 갖다놓고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쪽은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오히려 이것은 공모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고 또 잘만 하면 우리 부천시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 프로그램이 잘 안 돼서 많이, 우리가 애초에 목표한 대로 잘 안되고 있다는, 이번 10월까지 운영해 본 분석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났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차없는거리 선포식을 5월 29일 했죠?
물론 과장께서 당시의 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숙지는 하지 못하셨겠지만 현재 주무과장이시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시 어떤 예산으로 450만원을 집행했습니까? 풀보조금이죠?
그로부터 다섯 달 동안 예산이 없었어요. 우리가 차없는거리 선포식을 450만원을 주고 대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큰 행사를 했지만 다섯 달 동안 한 푼의 예산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차없는 거리를 선포는 했지만 실제로 아무런 돈도 없이 그냥 맥을 놓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보면 올해 3회 추경이 5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4회 추경이 10월 4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있었는데 만약에 차없는거리 선포식을 3회 추경, 6월 29일 이후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차없는거리를 했다라고 하면 선포식도 하고 반영된 예산 가지고 나름대로 활용도 했을텐데 일단 선포식부터 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진행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월 29일에 했는데 3회 추경 때 반영도 못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보통 전시행정이라고 그래요.
차없는거리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구체적 계획도 없이 일단 선포식부터 하는 겁니다.
그럼 언론에서는 각광을 받죠. 야, 좋은 일 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한 번 뻥 때리고 뒤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절절매면서 쫓아다니는 것이 바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하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소위 말하는 전시행정으로 주말차없는거리를 운영해 왔다라는 거예요.
예산 없이 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4회 추경 때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청소년들에게 중앙공원이나 차없는거리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 거기서 마음 놓고 자기 주장을 펼 수 있는 발언대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마다 놀 수 있도록 드럼도 사서 확보를 했다가 필요하면 가지고 가서 마음껏 거기서 스트레스 풀라고 이런 계획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는 차없는거리에 농구대도 설치를 하고 아주 다양한 것을, 복사골문화센터의 청소년팀하고 계속 연구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활성화시키려면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다 못해 조그마한 소공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기본적인 시설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봤자 별 재미 없는 그러한, 롤러스케이트나 탈 수 있는 그런 공간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앞으로 이 주말차없는 거리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각별히 유의하시되 청소년문화발전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청소년과 관계되어 있는 많은 단체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이런 식으로 아무런 예산도 없이 풀보조금 빼다가 언론에다 띄우는, 선포식 뻥 때려놓고서 그 다음에 예산 없어서 아무 행사도 하지 않고 계획도 없는 것은 절대 우리 부천시에서는 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여기에도 자료가 없는 단체에다 어떻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냔 말이야. 이게.
답변을 해보세요. 내일여성센터가 언제 발족한 단체냐고.
아는 사람 답변 좀 해봐요.
도대체 여기에도 없는 놈의 단체에다 어떻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냔 말이에요.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26분 감사계속)
체육청소년과가 새로 생겨서 업무분장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되어 있지 않고 그럼으로 인해서 소관 사회단체에 대한 충분한 파악이 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류재구 위원님.
그리고 방금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그것을 다시 조정하기 위한 내부적 회의가 있었다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직제규칙을 개정해서 도서관에서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해봤는데 심의과정에서 이것이 새마을단체로 예산이 지원되고 또 새마을 관련 단체 속의 새마을문고이기 때문에 도서관하고는 좀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보류가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저희가 좀더 심도있게 분석해서 도서관으로 이관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직제 개정을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럼 행정부서에서는 의회 지적에 대한, 지금 말한 새마을 관계이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누누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만약의 경우 통합운영, 완벽한 통합운영이 불가능할 때 그렇다면 장서를 도서관에서 같이 운영 관리하는 것만이라도, 쉽게 말하면 도서가 이중관리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장서를 사지 않아야 할 것도 더 구입하는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장서를 따로 둠으로써 임대료가 이중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개선책을 찾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상당히 긍정적 답변을 했고 그것이 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와서 답변하고 그런 개선책을 내놓은 사람은 누구고 또 직제규칙심의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별개의 분들이 모였습니까?
5월 21일에 했는데 그 당시에 이것이 새마을단체 속에 있는 문고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더 심도있게 해보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보류 중에 있다가 다시 이것이 자꾸만 중복돼서, 책 문제도 있고 사무실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문제를 저희 부서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도서관으로 이 업무를 이관하고 새마을에서 나오는 업무, 관리 차원에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모든 도서업무는 도서관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관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지금 규칙안을 개정해 달라고 의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앙도서관 1층의 향토전시관 이전 검토를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현재 이전은 하지 않은 상태고 실제 그 면적을 재보니까 약 23평밖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동도서관을 운영해도 30평에서 35평이 소요되는데 지금 이전도 안 된 상태이고 규모도 좀 작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은 됩니다.
일단 업무는 도서업무에 대한, 문고업무에 대한 것은 도서관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론 새로 부임하신 분한테 이러쿵저러쿵 하기는 좀 그런데 이런 것을 사례로 어떻게 우리가 얘기하느냐 하면 의회감사를 하면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다 이런 비애에 젖은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내내 답변해도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면, 1년 후에 가면 또 도로아미타불이에요.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해서 뭐 하냐 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매입조차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부지를 사놓은 것이 지금 성무정 있는 자리를 특별히 어떻게 개·보수하고 사람들이 더 활용할 수 있을만한 그런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매입한 장소를 보면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산림만 훼손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장소를 사놓고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돈 들여서 사놓고.
사업단계부터 정밀히 분석을 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 부지는 심곡공원조성계획에 이미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한 공원사업에 우리 시 부지는 확보돼 있는 사항이니까 그때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당치도 않은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도 그때 예산을 이 2억만 묶어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예산을 7억씩이나 묶어놓고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있다가 그것도 1년 사업을 또 유보하고 나중에 보니까 느닷없는 땅을 사고 말이지, 그리고 난 다음에 불용액이 남아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문책을 하니까 그때서야 그것은 불용액 처리해서 넘겨놓겠다고 이렇게 답하고 그랬다고요.
공무원들이 지금 무슨 실명제 운운하고 별것 다 해도 그런 경우가 전혀 문책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잘못했으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고. 그런데 유야무야 다 넘어가고 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책임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제재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위에서 다 하고 느닷없이 밑에 사람이 답 잘못했다고 징계나 주는 인사문제 그거나 하고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공부방에 대한 관리를 하잖아요. 주로 뭘 관리하죠?
그런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비 몇 푼 주고 시설해 주고 이런 것 가지고는 앞으로 발생될 그 많은 청소년 공부방들에 대해서 부천시가 어떻게 적절하게, 청소년들을 위해 이 공간이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체계적 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 아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내역에서도 보듯이 그냥 시설만 만들어 놓고 이용자가 거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은 각 부서끼리 어떤 걸, 필요한 시설들이 중복되지 않게 배치할 계획을 지금 계속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운영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 동안은 몇 개 안 되니까 시설해 주고 대충 지원비 몇 푼 주면 됐는데, 그런 소극적인 방식으로 진행해 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35개 동에 몇 개나 세워질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은 공부방이 만들어지고 또 기이 공부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단순히 시설만 세워놓고 지원비 몇 푼 주는 것으로 전락한 공간으로 만든다면 그야말로 무용지물의 시설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예산이 낭비되고, 거기에 따른 운영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컨트롤을 못 해내면 정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사실상 공부방을 저녁 때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시설하고 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자원봉사자 인력, 그 인력만 필요하고 그 공간만 필요하거든요.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공부방들이 세워지는데 지금 과장이 말한 것은 독서실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지 진정한 공부방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공간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전향적으로 그런 문제를, 청소년 문제나 아까 쭉 나열됐던 유해업소와 관련해서도 청소년 비행 문제까지를 같이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 내려면 단순히 차없는거리 만들고 이런 것이 마치 청소년 문화 다를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말이에요.
실제 그들이 생활하는 현장에서 뭔가 변화가 이루어지고 시스템이 변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지 않고 그냥 시설해 주는 것으로 집행부의 역할을 다 했다고 해서는 결코 안 될 거다 이런 겁니다.
유념하셔서 차제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단순히 시설을 넘어서 운영시스템까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135쪽 보면 새마을운동 부천시지회부터 시작한, 그 위 134쪽부터 쭉 있습니다. 계속 예산지원한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그런 단체들은 행사가 특별히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다치고 정액보조를 하는 것도 또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한번 보세요. 이게 형평이 너무 안 맞아요.
물론 어디가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종합계획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내 얘기는 사업에 걸맞게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야 된다, 무조건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적하려고 하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내 생각과 맞으면 답을 주세요.
여기 보면 새마을운동 부천시지회, 걸스카우트 이렇게 해서 계속 뒤로 넘어가면 자연보호 그 다음으로 자유총연맹 한번 보세요.
강사료, 플래카드 지원 310만 5000원부터 시작해서 전국 자유수호 부천시 예선 웅변대회 155만원, 통일촉진교육대회 강사료, 안보사격대회, 안보견학, 또 소외계층 안보견학 등 해서 자유총연맹에 1억 1411만 1000원, 단체운영비까지 지원된 액수가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행사가 이렇게 보면 땅굴견학 등 상당히 나름대로 안보쪽에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 사업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렇게 한다면 우리 시가 좀 주관을 가지고 이런 것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왜냐, 우리 차량이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잘못하면 이것은 낭비성 예산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낭비라기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단체 일개의 행사로 전락해 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절감 차원에서도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부천시 차가 유휴시간이 있다고요.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두번째로는 안보사격대회 이런 것 하잖아요.
실제로 가보세요. 실제로 가보시면 안보사격대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아실 거예요. 금방.
저희가 보는 견해로는 그게 하나마나한 일이라고.
정말 전시적, 아주 돈을 쓰기 위한 행사일 뿐이지 되지도 않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평가가 너무 없이 하고 있다. 더 진하게 말하면 오해가 생길 요소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자유총연맹에다 이렇게 하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 금방 이해되시죠?
이상입니다.
그것을 확인 한번 해보고 못 했으면 왜 못 했다고, 보세요. 업무보고 했으면, 이것을 꼭 해야 된다, 특색사업이다 이래서 업무보고를 했으면 나중에 추진실적에도 이것은 이런 사유로 못 했습니다 하고 넣어주면 차라리 괜찮은데, 다른 것 한 것만 넣고 나머지는 안했으니까, 안 집어넣으니까 이게 뒤쳐진단 말이에요.
여기에 빠진 내용이 노천스케이트장 운영계획, 이것은 전부터 계속해서 예산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노천스케이트장이 지금 부천 관내에서 얼음 얼려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올라왔을 때도 이거 하지 말아라, 안 된다라고 하니까 네 군데인데 됩니다 해서, 한 군데 축소해서 세 군데만 해달라고 해서 예산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400만원씩, 한 군데 400만원씩 세 군데 1200만원을 해준다고 했어도 이거 할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된다, 못 한다고 해서 포기한 것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극기훈련 왜 실시 못 했죠?
씨랜드 사건이 언제 있었습니까?
아니 여기 보니까 이유가 참 가당치 않아서 그래요.
관내 중·고등학생 300명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극기훈련이 씨랜드 사건 때문에 9공수 부대에서 안전상 문제로 어렵다, 못 받아준다 이래서 못 했다고 나와 있어요.
최초의 계획은 이것을 군부대에 위탁해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항이면, 그리고 씨랜드 사건은 다시 얘기하면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의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이 가서 문제가 됐던 사건이에요.
이런 문제를 9공수 부대 협조를 구할 때 이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도 있었고, 이것이 이유를 달기 위한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중·고등학생들이 어디 가서 사고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놓고 이유를 달기 위해서, 협조나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협조한 공문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잘 모르는 기술 이런 것을 조금 배워서 생활 속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체력이 증진되고 건강이 좋아지고 이런 게 생활체육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체협에 가입한 저기를 한번 보세요.
무엇이 생체협 속의 하나의 기구라고 얘기하는가 쭉 분석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시민들에게 확대시키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운동을 다 생활체육이다, 예를 들면 태권도도 생활체육이고 기공도 생활체육이고 이래서 전체가 생활체육이다 그런다면 엘리트체육하고는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원문제를 얘기하더라도 생활체육의 범주가 무엇이고 어디까지를 생활체육이라고 한다라고 정하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생활체육인지 뭔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될 것 같아요. 관리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학교 내에 체육관을 짓기도 하고 또 우리 시가 관리유지비를 부분적으로 부담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요구 중 한 가지가 그런 것들을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구가 전제됩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체육관은 지침에 의거해서 소정의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소정의 사용료를 받고 있대요.
그렇게 받고 개방을 하고 있으나 이용실적이 대단히 저조하다 그렇게 답을 달아 놨어요.
제가 볼 때 대단히 좋은 환경을 부천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관이 풀로 오픈돼서 다 쓸 수 있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시민들에게 아주 대단한 양질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학교가 대단히 까다롭게 해요.
물론 오픈을 많이 해서 좋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이 부분은 집행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체육시설을 개방하도록 해야 될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우리 시 관내에 있는 학교시설이건 다른 시설이건 시민들이 누구나 다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관리측면이 어렵다고 해서 항상 문 꼭꼭 잠궈두고 그러려면 뭐, 많은 사람이 쓸 수 있게끔 해야 하는 시설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료도 드렸지만 학교 체육관이 다 그렇지가 못한 입장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도하고 타협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면 징수금액 그래서 항을 딱 잡아서 “사용료를 징수할 사항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이래놓고 “학생 이외의 자에게 1일 1시간 이상 사용을 허용하였을 경우에는 요금을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그것을 무료로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면 동호인들이 알아서 서로 학교측과 타협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오픈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적 계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시민들에게 토요일, 일요일은 무료로 개방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달라는 것은 이미 나가 있는데 사실상 교육청에서 정해진 법을 따르다 보면 학교측에서는 잘 협조가 안 되나 봅니다.
최대한으로 학교체육시설도 많은 시민에게 개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비품과 학교 시설물은 교장이 전체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말로 해가지고는 그것이 해결 안 되고 정말로 그럴 의지가 있다면 학교의 담을 싹 없애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접근이 되지 문 꼭꼭 걸어 잠그고 허가해주고 이런 절차 밟아서 될 게 아니고 정말로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담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강태영 위원님.
특히 작년에인가 학교폭력 예방조치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측면에서 150명이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150명이 가운 해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런 좋은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실적과,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많은, 3억 5300만원 인건비를 들여서 한 실적이 나올것 아닙니까?
그것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가.
사실상 금년도에도 2/4분기에는 약 150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실업대책총괄과에서 공공근로인력을 배치받아서 석달에 한 번, 분기마다 했는데 4/4분기에는 100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40개 교에, 1개 교에 2명 내지 3명씩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실업대책 순수한 예산으로 인건비가, 자료에 나온 대로 그렇게 투입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데 지금 학교 근처에 일반인인지 단속요원인지 뭔지 모른다 이말이에요.
그 형태가 지속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있으나마나 하지 않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1회용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동 노래방 화재사건 아시죠?
횟수로는 119회 정도를 단속해서 342건을 적발해서 허가취소 18건, 영업정지 194건, 고발 18건, 시정 및 기타 120건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관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구청업무를 볼 때 다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어쨌든 이런 참사를 계기로 해서 차제에 그런 근원적 요소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히 정책적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
(18시16분 감사속개)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한병환 위원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부천지역정보센터에 관해서, 부천지역정보센터의 활동이라고 하면 부천시넷이라고 하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부천지역정보센터의 외향적 모습인데 웹호스팅하고 전용선 서비스, 서버 임대서비스를 유료로 하고 있죠?
그리고 지역정보센터에서 올해 중심적으로 하고자 했던 사업이, 웹호스팅하고 전용선을 더욱더 많이 확대해 나가는 이런 사업을 중심적 과제로 삼았어요. 그렇죠?
이런 일종의 망사업은 실제 경쟁력이 없고 망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이 투여되어야 되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또 부천지역정보센터에서 그러한 망사업을 위한 기반시설을 갖출 만한 예산적인 부분도 없고 사업목표 자체가 그런 쪽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실제 지역정보센터에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역정보센터 자체적으로도 올해 했던 사업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웹호스팅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회선속도의 심한 저하로 인해 해지율이 증가하고 있다, 또 경쟁업체의 증가로 성장률의 둔화 및 감소가 예상된다, 결국 웹호스팅은 더 이상 못 한다는 얘기죠.
또 전용선사업과 관련해서는 문제점으로 다른 매체, ADSL이나 케이블 모뎀 등 이런 다른 매체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라고 자체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의회에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망사업은 국가적으로 내지는 대규모 자본이 투여되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이러한 웹호스팅이나 전용선은 시중에 다양한 상품들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 지역정보센터에서 사업의 어떤 중요한 방향 중 하나를 웹호스팅과 전용선사업으로 진행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도출된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난 회의 때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었습니다.
웹호스팅사업에 대한 것들은 기존에 했던 사업과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런 사업들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보면 전용선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웹호스팅사업은 금년도 초기보다도 후반기에 조금 더 많은 실적이 있고 전용선사업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정보센터가 지금 활성화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한병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망사업보다는 시민들께 실질적인 정보화를 통한 서비스를 하는 부분으로 많이 치중을 할 겁니다.
망사업에 관한 것은 기존의 사업자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가능한한 축소시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정통부에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정보센터의 대표적 사업이 부천시넷과 그리고 이미 판명된 서비스 유료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서비스 유료사업들, 소위 망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이제는 경쟁력이 없는 거고 더 이상 그런 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된다라고 이미 결론이 거의 나다시피 했는데 그럼 남는 것은 부천시넷이에요.
부천시넷에 다양한 컨텐츠가 쭉 들어가 있는데 그럼 부천시넷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라는 부분이 문제로 남는데 지금 지역정보센터에서는 별로 안이 없어요.
그것은 단적으로 2000년도 계획을 보면 돼요.
내년도 계획을 쭉 보면, 물론 중요한 것들은 며칠 있다가 예산심사 때 더 깊숙히 들어가지만 의원 홈페이지 구축해 준다라든지 장애인들에게 홈페이지를 구축해 준다라든지, 그리고 홍보쪽에다 치중을 하는데 홍보가 마우스패드를 2,000여 개 만들어서 나누어 준다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쭉 하는데, 한 가지 과장께 묻겠습니다.
부천시넷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의 안 찾아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8, 9월에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시스템에서 수용을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의회에서 5000만원의 서버장비 구입에 대한 것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이 바로 복구를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부천시넷에 하루에 1,000명 이상씩 접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나은 컨텐츠를 개발해서 운영을 한다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지역정보센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부천시넷을 새로운 모습으로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 뿐만 아니고 주민들에 대한 교육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이고,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교육방법을 여태까지의 소극적인 방법에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1가정 1ID 보급 문제라든지,
홈페이지 만들어봤자 사장되는 것이 거의 90 몇 % 되고 이제는 만드는 것보다 어떻게 그 내용을 잘 보완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가 이런 부분이고 또 세계적 추세 자체는, 아시잖아요. 세계적 추세 자체를 따라가면서, 부천시넷이 거기에 발맞춰 나가야 되는데 그런 속에서 부천시넷에 어떤 컨텐츠를 구성했을 때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시민 서비스나 시민들이 인터넷 활용하는 이런 부분은 시적 사업인 거고.
일단은 우리 시에 관한 컨텐츠가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될 수 있는 컨텐츠가 개발이 돼서 실질적인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컨텐츠 개발된 것 외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 자료들을 쉽게 불러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컨텐츠들이 개발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학교 정보화쪽과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도 부천시넷을 통한, 인터넷을 통한 학교 정보화쪽과 연계해서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산부분이나 인력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지만 근본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지역 정보화센터가 경쟁력을 갖춰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컨텐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경쟁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것은 소위 상업적인 요소들, 물론 우리 시에서는 서비스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상업적 요소들도 가미를 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돈도 벌어야 되는 거니까.
정보화사업은 잘만 되다 보면 배너광고라든지 다양한 것을 통해서 돈 버는 사업이 되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부천시넷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다양한 논의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는 거의, 아까 지적했듯이 부대사업 같은 웹호스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적인 부분이 많이 소모가 됐고 또 그 부분은 사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년도의 계획을 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상업적인 부분까지도 가미되어진 상태에서의 부천시넷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과장께서, 또 우리 시에서 만들지 않으면 내년에도 흐지부지될 수 있거든요.
세상은 엄청 빠르게 변화되는데 우리가 선점효과를 잘못하면 점점 잃으면서 뒤쳐지게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부천시의 정보화와 관련된 예산이 각 부서마다 쭉 산재되어 있잖아요. 각 과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도 중요한 것이 정보가 위기적 상황에서 백데이터가 그대로 제대로 살아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약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올해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졌는데 앞으로 대책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저희들과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각 부서별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만화정보센터가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저희들과 협의를 하게 되고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전문가의 협의나 이런 사항이 없어서 조금 문제화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부분이라도 정보화사업에 관한 부분은 저희 정보관리과와 협의를 거치고 저희 과에서도 그런 것을 충분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의 중복 투자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실제로 정보관리과에서 그런 모든 프로그램적인, 기술적인 부분만 되지, 도서관 관리프로그램이라고 했을 때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실제로 도서관에서 더 잘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왜냐 하면 엄청난 금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그 개발업체에서 간단히 해결할 방법도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각종 패치프로그램도 많이 나와 있고, 시 홈페이지나 아니면 각종 Y2K 홈페이지나 정통부 홈페이지나 부천시넷 홈페이지도 있고 그런 부분은 어디 들어가도 거의 다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쭉 순서대로 해놨습니다.
그것 보고 따라서 하면 내 PC가 Y2K 문제가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해결이 돼서 넘어가고 있는지 안 넘어가고 있는지, 1999년 12월 31일 23시 59분에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 PC는 상관없는데 그런 것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구입비용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그런데 정보관리과 자체에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 내년도 예산 요구액을 보면 약 60억 가량 됩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GIS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금 더 예산액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16억 정도면, 그 16억 속에는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프린터를 사용하는 소모품까지, 유지보수비까지 다 포함이 돼서 총체적으로 16억입니다. 일반 PC 구매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많은 예산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하는 부분은 어떠한 장비를 도입하는 부분도, 아까 한병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각 사업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서버 운영이나 그 다음에 통신망 운영,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난 후의 운영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중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 방법,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없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아까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 11월부터 내년까지 10개 분야의 업무에 관해서는 개발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을 받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그런 업무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행정자치부에서 종합적으로 시·군·구에 파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도입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절감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외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가지고 온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정보화쪽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발전되어 나가기 때문에 예산쪽으로도 많이 감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핸디오피스를 먼저 운영해서 사전에 모든 직원들이 기본적인, 문서 송수신이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핸디오피스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태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핸디오피스를 활용하는 측면은 거의 이제는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전자결재시스템에 관한 부분을 도입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결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까지는, 파일 열고 수정하는 부분까지는 전부 다 할 수 있는 역량이 돼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까지도 낙제를 하는 간부공무원들이 있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 점 유의하셔서, 결재를 해야 될 사람이 결재시스템을 전혀 모른다면 대단히 큰 행정의 혼란이 올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 진행하는 많은 교육이 의미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서 정책을 펴주시고, 또 하나 지적은 내년도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인터넷 카페가 많이 올라와요.
인터넷 카페 등등 이런 것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정보관리과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도비지원이 어떻게 확정됐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각 동사무소도 인터넷방을 통해 시민들한테 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려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로 되면서 과장이 파악한 것처럼 25개 이상의 인터넷 카페가 구성되고 그러면서 그것의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공유된 바가 없고,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감사중지)
(19시20분 감사계속)
지금까지의 행정지원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행정지원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처음으로 시도해 본 컴퓨터를 활용한 화상보고로 인하여 다소 어려움을 드린 점을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부천시 행정의 정보화를 위한 작은 디딤돌이라 보아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넓은 양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청 등 공공건물 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경우 장애인이나 모자세대 등에 우선적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공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많은 자동판매기의 주체가 그렇지 않은 실정이며 관리업무 분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어 총무과와 회계과가 서로 떠넘기는 실정인 바, 총무과는 시의 총괄 주무부서로서 관리하고 지도 감독해야 할 것이며 회계과와 협의하여 부천시청 직장새마을금고가 시청, 구청, 기타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자동판매기가 32개나 있음에도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한 임대사용료를 한푼도 받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이므로 이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면 공무원은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전보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가 인사한 내역을 보면 이 규정을 무시한 채 1년 이내의 자를 상당수 전보한 사례가 있었는 바 이럴 경우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업무의 연계성이 없어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여 시정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과의 과장과 담당, 직원이 모두 같은 시기에 인사이동됨으로 해서 업무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이나 전보임용시에는 실질적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해야 하나 45회의 인사위원회 중 39회를 서면으로 심사한 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을 인사위원회에 사후 통보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형식적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1년 이내의 전보제한 규정을 최우선적으로 준수하고 본 규정의 제정취지를 최대한 살려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특정인을 인사하기 위해 정원규정조정절차를 사전에 거치지 않고 먼저 인사발령 조치한 것은 규정에 어긋나는 행정행위이고 뿐만 아니라 결정은 상급자가 하고 하급 공직자가 훈계를 받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므로 시정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가급적 서면심사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7년 8월 시청사를 새로 신축하여 이전하면서 구내식당을 제일제당에 위탁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위탁계약 체결시 공공요금은 시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 시에서 상·하수도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바 공공요금은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니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에서는 공무원교육 강화시책을 추진하면서 복사골아카데미 등 많은 교육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으면 좋은 점이 있으나 근무시간에 교육을 실시하므로 민원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교육이 너무 많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교육횟수를 줄이고 대신 질을 높인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행정정보 공개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 신뢰 행정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정보 공개 운영실적을 보면 비공개와 부분공개가 공개보다 많이 차지하고 있는 바 내용을 충분히 공개해도 문제가 없는 것들도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아직도 감추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 등 부득이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 외에는 모두 공개하여 부천시 행정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비치어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부천시 조직개편에 의하여 민방위 재난관리 업무가 총무과 등 3개 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가 분리됨으로 해서 부서별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비상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대로 보호해야 할 시로서는 문제점이 되고 있는 바 앞으로 민방위재난관리 담당부서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시민의 보호 행정에 빈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각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동별로 복장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대원은 봉사의 정신을 갖고 활동에 임하지만 사기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조금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관리체계가 미흡한 바 시에서는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부천시의 계약직은 공무원 이외의 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부천시립교향악단 단원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숫자의 인원이 시 예산으로 급여를 받으며 행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관리 및 보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당 과별로 관리 및 보수를 책정하고 있어 명칭도 사무원, 보조원으로 서로 상이하고 각 전문위원들간의 급여액도 서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총무과에서는 분장사무 주무부서로서 총괄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연초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각종 위원회의 위원 결원 발생시 즉시 충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력뱅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인력뱅크의 예비위원은 해당위원회 기능의 전문성과 능력 등을 고려하여 확보 해야 하는데 예비위원 명단을 보면 모두 대학교수들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학교수들로만의 학벌을 지양하고 그 분야에 해박하고 직능별, 성별, 연령별, 사회활동별 분류를 통하여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자율방범대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는 구별로 일률적이고 체계화된 운영비지급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운영현황을 보면 지급기준이 각 구별로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어 자치구도 아닌 한 시 산하 구에서의 행정이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바 시에서는 운영비 지급을 위한 등급 구분, 액수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달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성있는 자율방범대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시에서는 구조조정 근거의 일환으로 다면평가제를 2회에 거쳐서 시행하였는 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되는 장점이 있지만 공직자 사이 서로 위화감만 조성되고 업무능력보다는 서로 잘 보이려고만 하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으며 또한 인사이동으로 다른 구로 전보됐을 경우 전혀 모르는 직원을 평가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다면평가제도의 단점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토를 요구합니다.
열두번째, 시에서는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청 1층에 어린이집을 운영해 오고 있는 바, 이 시책은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들에게 매우 좋은 시책입니다.
그러나 공간이 40여 평으로 협소할 뿐 아니라 건물 북쪽에 위치하여 햇빛이 잘 들지 않고 공기 또한 좋지 않아 위치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어린이집 입소 희망 대기자가 다수 있고 또 위치를 고려해 볼 때 장소를 인근 중앙공원 내로 옮기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는 바, 관련자의 여론수렴을 통하여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장어린이집을 시립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각종 민간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객관적인 근거와 규정에 의하여 지원액을 결정, 지원하여야 합니다.
금년도 지원현황을 보면 이러한 근거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활동실적도 없고 급조된 단체에 지원하는 등 보조금 지원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객관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하여 주시고 지원 후에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반드시 정산서를 제출받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심은 물론 해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라도 사업성과가 적을 시에는 과감히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현재 각 구·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에어로빅교실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사수당으로 1인 월 70만원 정도가 시 예산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중 1인의 강사가 대부분 두 개 장소를 담당 실시하고 있는 바 강사가 없으면 동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체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할 것에 대비, 에어로빅교실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부천시 국궁장 건립 추진이 현재 공모참가 신청을 마치고 설계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처음으로 건축한 본 국궁장은 아름답고 견고하고 그리고 영구적인 것으로 지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설계가 국궁인들의 의견수렴 없이 설계되어 전문성이 결여된 기본설계라고 판단되는 바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열여섯번째, 매주 토요일 운영하는 시청 앞 도로 주말차없는거리 시책은 시민에게 휴식공간과 청소년들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주는 시의 역점시책으로 운영 전부터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었으며 금년 5월 선포식을 거창하게 개최하였으나 그 후 청소년들에게 외면 당하는 시책으로 전락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본 시책에 대한 세부계획과 예산책정도 없이 풀보조금에서 45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선포식을 개최한 후 그 후에는 별다른 계획 없이 운영해 왔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무계획과 예산 수반이 없는 선언주의적 행정을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요구를 합니다.
열일곱번째,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시립도서관과 통합운영함으로써 임대료를 절감하고 각종 도서의 다양한 보급을 할 수 있는 효과성이 있다고 본 위원회에서 통합운영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업무추진의 미흡함을 재차 시정 요구하니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번째, 각 동사무소 건물마다 청소년 공부방이 늘어나고 있는데 청소년 공부방을 단순히 시설만 해놓고 관리비만 주는 독서실 형식에서 탈피하여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함에 따라 청소년 성문제 상담 등 청소년 문제의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번째, 21세기 정보 문화 도시 건설 기반구축을 위해 부천시에서는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망사업은 국가적으로 대규모 자원이 투입되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지역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망사업은 적은 예산 및 열악한 환경으로 기존의 사업자들에게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망사업쪽의 확장을 지양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부천시정을 홍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천시넷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무번째, 올해까지 부천시 예산을 보면 정보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각 과에 산재해 있는데 비전문가가 사업을 발주하므로 업자가 제시하는 유형대로 따라가는 행태의 모순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정보화 부분에 따른 예산을 지출할 때는 기술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풍부한 기술력이 있는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다른 과와의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관리과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Y2K 문제에 적극 대처해 주시고 간부공무원들의 전산능력을 향상시켜 빠른 시일 내에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의견을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80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시에 또다시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37분 감사종료)
강태영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이중욱
총무과장류재명
체육청소년과장이상훈
정보관리과장송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