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지원국

일 시 1999년 11월 27일 (토)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16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영석 안녕하십니까.
  어제 밤늦게까지 감사하시느라고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그리고 9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감사계획에 의하여 행정지원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될 행정지원국 소관 과는 총무과, 체육청소년과, 정보관리과 등 3개 과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행정지원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총  무  과  장 류재명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저희 행정지원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류재명 총무과장입니다.
  이상훈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송재용 정보관리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소관 과장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평소 존경하옵는 서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30일 남았는데 그 동안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인 업무를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총무과장 류재명입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과장께서는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그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가 일찍 끝난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계속되는 격무로 인해서 상당히 피곤하실텐데 우리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또 이렇게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활동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 내라든지 공공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판매기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공공시설, 특히 시청에 있는 자동판매기의 관리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관리업무는 부천시 새마을직장금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새마을직장금고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새마을직장금고요.
한병환 위원 공공건물이라고 하면 시의 재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관장하는 부서가 어디냐고요.
○총무과장 류재명 새마을직장금고 관리 감독 지도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서 하는 사업은 새마을직장금고 이사회에서 결정,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시청이나 공공건물의 대다수 자동판매기의 운영주체가 새마을직장금고이고 새마을직장금고 부분을 관장하는 것이 총무과이기 때문에 총무과 업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시 본청에 있는 자동판매기는 새마을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각 동사무소나 구청은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별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래도 총무과에서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과장께서는 부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네.
한병환 위원 조례가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다는 모르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개략적으로.
  우리 시에 부천시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는 뭐냐면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 우선적으로 장애인이나 모자세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주게 돼 있어요.
  필요한 사람을 공개모집해서, 공개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거기에서 적격자 심사를 해서 자동판매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고요.
  이것이 총무과만이 아니라 시민복지과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공공건물 자판기 설치 내역 자료를 보내주셨죠. 감사자료에도 있는데 운영 개시 일자를 보면 99년이나 98년에 운영 개시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주체를 보면 대개 어디는 고강복지회관, 어디는 새마을부녀회, 어디는 중동상조회 이런 식으로 장애인이나 모자보호세대에게 우선적으로 주라고 하는 조례에 반해서 임의로, 편의대로 많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이 하나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당 업무 분장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총무과의 과장으로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지금 말씀하신 시청 이외의 각종 시설물에서 자동판매기를 주고 하는 관리는 회계과 소관사무가 되고 본청 내에 있는 자판기 관리를 새마을직장금고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당시 새마을금고법을 보면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할 때 자판기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들로부터 저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앞으로 새로 실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장애인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기존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우리 시 새마을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데 지금 각 부서에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총무과 분장사무를 보면 사무분장 및 사무위임 조정이라고 하는 사무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총체적으로 부서간 이게 어느 부서 거냐 이렇게 혼란도 있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총무과장께서는 그런 사무를 정확하게 나눠주고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류재명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회계과 소관사무입니다.
  청사관리….
한병환 위원 회계과에서 그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장사무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는 회계과라든지 다른 과에 정확하게 그 업무를 지시하고 이것은 당신 과 일이니까 정확히 챙기라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본청이나 구청 그리고 몇 사업소에 새마을직장금고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자판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많이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 자판기 사용할 때 임대료 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우리 시청 금고에서 운영하는 것은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시청 금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판기는 임대료를 안 내도 되나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 관계 규정은 아직, 새마을직장금고가 처음 설치될 당시에 그것을, 그것도 강제조항이었습니다. 새마을직장금고를 설치하도록.
  그것이 70년대 중반쯤 설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설치하면서 직원들한테 출자금을 걷도록 했는데
한병환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시청 건물이라고 하면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공공건물 아닙니까?
  공공건물에 자동판매기를 놓고 거기에서 수익을 얻고 있는데 그럼 그것과 관련해서는 임대료를 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현재 직원들
한병환 위원 새마을금고는 시청에 있는 어느 곳에라도 자판기를 놓고 수익을 얻어도 괜찮고 어떤 개인이 시청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수익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허락도 안해주고 만약 한다 하더라도 임대료를 내야 되겠죠? 수익을 얻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새마을직장금고에서는 웬일인지 무상으로 전부 사용하고 있고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고 현재 장애인들이 설치한 타시설에 있는 자판기도 안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공공건물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했을 때 비록 한 평도 안 되는 작은 평수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시에서는 재산관리 차원으로 임대료를 받든지 아니면 사용허가를 내주든지 무슨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시에서 새마을직장금고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하는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병환 위원 시청의 주인이 공무원도 주인이지만, 새마을직장금고가 주로 공무원 분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 재산을 공무원들로 구성된 새마을직장금고라고 해서 임대료조차 내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총무과장 류재명 임대료 문제는 회계과 소관사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회계과장하고
한병환 위원 업무는 회계과 소관인데 새마을직장금고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총무과이고 회계과에서도 돈을 받지 않고 있어요. 현재.
○총무과장 류재명 글쎄, 그 관계는 협의를 해서, 그것을 금고에서 내도록 해야 되면 그것을 협의해서 내도록 해야 되고 자동판매기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94년도부터,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시장 결심까지 받아서,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설치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시청 공공건물에 직원이라고 해서 무상으로 자판기를 설치하고, 시 소유자가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80만 시민이고 법적으로 다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시 공공건물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시 공무원이라고 해서, 또 시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새마을직장금고라고 해가지고 무상으로 자동판매기를 거기다 설치하고 그 수익을 새마을직장금고에서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리고 공공건물과 관련해서 모든 것은 부천시공유재산조례에서 전부 정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한병환 위원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북부도서관에 최근 커피자판기를 설치해 줬는데 여기에서는 임대료를 8만 20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계약도 맺었어요.
  장애인인데 허가조건에서, 계약도 다 맺고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해당면적의 50/1000에 해당되는 8만 2000원을 꼬박꼬박 내게 돼 있다고요.
  그런 계약을 맺고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허가를 도서관에서 내줬어요.
  이것 또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총무과장 류재명 지금 한 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 시청을 누가 쓰고 관리해야 되느냐. 공무원들이 와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일하는 그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까지 비약을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례에 의해서 새마을직장금고에서 임대료를 내야 되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의 후생복리 차원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지적하신 대로 대두가 된다면 회계과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또 형평성의 원칙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지금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장애인한테 빌려주도록 조례도 개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 전에 동사무소 같은 데도 설치해 놓으면, 그것은 또 동사무소에서 설치해 놓고 그 이익금 가지고 동사무소 직원들의 점심식대를 보충해 준다든가 뭘 한다든가 해서 그쪽 부서 직원들의 후생복리 차원에서 활용을 해왔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상황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회계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공공건물의 자동판매기와 관련하여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명심하시고 차후에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부천시청 새마을직장금고라 하더라도 시 건물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수익을 가져가게 된다면 그것은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그 면적에 비례한, 요율에 의한 사용료를 정확하게 내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김부회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총무과장으로 재직하신 지 얼마나 됐죠?
○총무과장 류재명 1년 2개월 됐습니다.
김부회 위원 과장으로 부임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되어야 업무파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글쎄 그것은, 보통 3개월 정도면 가능합니다.
김부회 위원 대부분 3개월이면 업무파악이 가능하고
○총무과장 류재명 네, 대충 가능하고
김부회 위원 대충 가능하죠, 수박겉핥기식으로? 그 정도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적 있는데 그 당시도 전체 5급 이상 공무원 인사이동된 지 1년 이하, 심지어 1개월, 3개월 이런 정도된 사람들이 인사이동이 된 그런 예가 있다, 그것이 무려 70여 % 된다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부천시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명퇴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올해 인사이동된 상황을 보면 5급 이상이 23명인데 1년 이하가 19명입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더 심화가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작년에 1단계 구조조정 됐을 때 그때 자리를 옮겼던 사람이, 그 이후에 옮긴 사람이 다 옮겼다는 얘기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1년 이하면 1단계 구조조정 있을 때 그때부터 해서 그 이후에 옮겼던 사람들이 이번에 다시 전체적으로 자리이동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1단계 구조조정시에 적임자를 제대로 제자리에 안 앉혔다는 얘기죠?
  이렇게 무리하게 많이 빠져나가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그 당시에 적임자를 제자리에 못 앉혔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 116명 중에 23명 인사이동하는데 이것은 몇 %입니까? 무려 19명이면.
  아니 23명 중에 19명이면 1년 이하에 전보된 사람이 작년보다 더 심화됐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저희 인사발령 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749명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4급이 9명, 5급이 81명, 6급이 195명, 7·8·9급이 263명, 또 계약직·기능직·별정직·청경이 201명 해서 749명이 있었고 99년도에는 1,023명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4급이 24명, 5급이 99명, 6급이 140명, 7·8·9급이 570명, 계약직·기능직·별정직·청경이 190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도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이게 왜 이러냐면 작년도에 255명의 구조조정이 있었고 금년도에 또 72명의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자연감소, 명예퇴직자, 정년퇴직자 이렇기 때문에 기한이 1년 이내라도 전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1년 이내에 전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얘기를 이해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불가피한 상황도 있었겠죠.
  작년도에 구조조정됐고 직렬이나 이런 게 불부합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다고 보이는데 최소한 1년 이내 전보제한이라는 얘기는 작년 구조조정 때 옮겼던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인사이동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3명 인사이동하는데 19명이 1년 이하란 말이예요.
  작년보다 오히려 더 심화가 됐으니까 이것은 1년 이하 전보제한이라는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1년 이하 전보금지 제한규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는데 과장 밑에 6급 전부 다, 6급은 심지어 얼마냐 하면 올해도 46명인데 31명이 1년 이하예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1년 이내 전보제한을 해줬어야 아까 얘기한 대로 3개월 정도면 대략 업무파악하고 6개월 정도 지나서 뭘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몰라서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답변을.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인사라는 게 이걸 해보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시에서 구로 내려가고 또 구에서 동으로 가고 동에서 구로 오고 구에서 시로 오는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좀 짧은 기간 내에 이동이 됐고, 또 인사를 하면 우선 인사방침을 정합니다.
  그 당시 지식산업과나 정보관리과 같은 주요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을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기한을 짧게 했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국장님은 1년 이내 전보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최대한 하지 말아라라고 한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순환보직을 돌려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원칙은 김 위원님 말씀대로 1년 이내에는 이동이 안 되도록,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김부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업무파악도 해야 되고 전문성도 가져야 되고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1년 이내 전보제한이 공무원 인사이동의 최우선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필요하다고 달라고 해서 1년도 안 된 사람을 그리 보냈다가 또 다른 데서 필요하다면 그리로 옮겼다가 또 순환보직을 한다고 해서 구청으로 한 사람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같은 데 선임과장이 빠져나가면 순환보직한다고 한 바퀴 삥 돌려요. 구청 내에서.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2개월, 1개월, 7개월 된 상황에 계속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사실 그렇게 됩니다.
김부회 위원 사실이 그렇게 되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네.
김부회 위원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1년 이내 전보제한을 우선적으로 해서 내려가는 사람이 선임과장을 당분간 하더라도 전보제한, 1년 이상 된 사람이 나왔을 때, 선임자가 나왔을 때 차츰차츰 옮겨도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1년 이상 전보제한 이것은 생각을 안하고 내가 필요한 인력이니까 좀 주시오 그러면 그쪽으로 인사이동시켜주고 한 사람 내려가면, 선임 한 사람 올라가면 그 다음, 그 다음 전체가 돌아가는 이런 인사가 지금까지 계속 돼 왔다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그 경우는 왜 그러냐 하면 구에서도 지금 말씀대로 총무과 직원이 우선이 됩니다.
  우수한 인력이 총무과에 가서 총무담당을 하고 시로 올라오고 이게 인사의
○위원장 서영석 국장님, 그렇게 진행된 것은 사실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것을 변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이 문제는 인사질서를 잡아가는 데는, 그렇다고 해서 구의 총무담당이나 시의 총무담당이나 총무과장을 그냥 아무나 데려다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좌우간 이 문제는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저희도 시인을 합니다. 하면서 최대한 짧은 기간에 전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올해 인사이동한 중에 5급은 거의 90%, 6급은 한 70~80% 이렇게 해서 1년 이내에 전부 인사이동시키는 이런 상황이면 다른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면 업무를 아무것도 못 해요.
  자료요구를 해도 자료도 제대로 안 오고 그래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순환보직도 좋고 필요인력도 좋고 다 좋은데 1년 이내 전보제한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인사이동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가능하면 살리겠습니다. 살리는데 인사를 하다 보면 그렇게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적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지금 이대로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반드시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그것을 적용하지만 인사이동은 그때그때 방침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대로, 1년이다 거기에 따라갈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 문제는 거기까지 하고, 지난번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보직에 대한 정원조정 절차가 사후에 이루어져도, 이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시장이 결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이 구두로 “그렇게 해.” 이렇게 했으니까 법적인 하자가 없고 아무것도 하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절차가 무시된 인사가 하자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일단 구두도 결재는 결재입니다.
  시장이 그렇게 하라 명령이 떨어지면, 최종인사권자는 시장입니다. 저희는 참모역할을 하고 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구두로 명령을 하면 결재로 됩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구두로 하면 절차가 무시된 것이 아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네, 절차가 무시됐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구두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그것을 구두로밖에 할 수 없었던 긴박한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그 당시에 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김부회 위원 아니 정상적인 절차로 해서 올릴 수도 있죠?
  정상적인 절차로 시장 결재를 맡아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두로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절박한 사유가 있었느냐고요.
  그 절박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그 당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권자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번 인사는 어느 자리를 어느 누구로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면 그것으로 저희는 따라 갑니다.
김부회 위원 바꿔서 얘기하면 그 당시 정원조정 절차도 안 이루어진, 다른 사람들 인사이동은 관계가 없는데 그 인사이동은 정원조정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인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정원조정 절차를 시장이 구두로 했기 때문에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 인사이동을 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면 정원조정 절차를 밟지 않고 시장이 구두로 “그 사람 그냥 그리 인사이동해.” 이렇게 지시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그걸 밟아라
김부회 위원 시장이 그 사람을 찍어서, 한 사람을 찍어서 “그 사람은 시에 무슨 과장으로 앉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그렇게 된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것이 결재란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국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이 인사권자가 명을 했다라는 말과, 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소한 서면으로 했든 아니면 실제로 모여서 회의를 했든 그 결과에 준해서 한 게 아니고 누구를 해라 이렇게 지명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말씀이 확실한 답입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아니오. 그렇지 않아요.
김부회 위원 아니 국장님이 답변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 내용을 잘
김부회 위원 국장님이 그랬잖아요. 시장님이 하기 전에 그쪽으로, 인사이동 그 사람 해 이것을 구두결재로 봤다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당시에
김부회 위원 아니 답변을 분명히 그렇게 하셨는데
○총무과장 류재명 그때 그것을 안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때 당시에는 규정 개정 문제가 있었습니다.
  규정 개정은 시장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인사위원회에 제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규정이 개정되고 해야 되지만 규정 개정은 시장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하고 나중에 규정을 개정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고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그럼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하는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했고 규정 개정은 그 다음에 다시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도 감사까지 받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뭐를 잘못했는지 잘 했는지.
  그런데 그것은 크게 잘못한 게 없다고 그래서, 사실 인사담당이 도에서 일단은 잘 넘어가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켰으니까 그냥 훈계는 하겠다 해서 훈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지금 얘기가 국장 답변하고 과장 답변하고 완전히 다른데,
○총무과장 류재명 국장님이 그 당시에 그것을 취급하지는 않으셨고 제가
○위원장 서영석 아니 취급을 안했는데 허위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류재명 아니 이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위원장 서영석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해야지 그것을 의회에서 허위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류재구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게 속기가 되고 있고 지금 감사장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그 관계는 아까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제가 그것을 담당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직에 있지는 않았었고 현재 총무과장이 그 당시에 실무를 하긴 했었는데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렇다면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국장님 들어가시고 총무과장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 그 당시에 정원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인을 그 직에 보직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누가 지시를 했습니까?
  아까 그런 얘기가 대충 나왔는데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에 대한 지시라는 것보다는 시정 조직관리는 시장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사도 시장이 최종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시장 판단하에서 시민에게, 결국 일은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각자의 특성과 각자 가지고 있는 자질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적재적소 배치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인사위원회가 있고 인사위원회에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보고를 드리고 인사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겠다 그러면 그것의 결정에 의해서 시장께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보고드리고 그걸 가지고 시장이 결심을 하시면 그 다음에 인사가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총무과장이나 당시의 국장님이나 인사에 관계된 인사위원회가 먼저 열려서 거기서 이 사람이, 특정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 반드시 이 자리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회의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시장이 이 사람을 이 자리에 갖다놔야 적임자일 거야 이러니까 인사위원회가 뒤에 이루어진 겁니까? 순서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류재명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먼저 자리가 나면 실무선에서 검토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인지.
  실무선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대강 안이 마련되면 그것을 인사위원회에 부의합니다.
  대강 이번 인사는 이러이러한 원칙하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인사위원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물론 위원들이 바쁘고 그래서 안 나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 하는 것은 사전에 전화로 전부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 오시니까.
  말씀드려서 “그런 원칙이면 좋겠다. 그대로 하시오.” 그러면, 사인은 조금 늦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쁘니까 이렇게 하고 추후에 결재는 득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시간이 되면 빨리 쫓아가서 일부 사인을 받아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이 결정되면 그 사항을 다시 정리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결심을 합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체는 시장이 사전에 얘기했던 상황은 전혀 없었고, 그렇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냥 실무선에서 이 사람이 적임자라고 생각을 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총무과장 류재명 실무선에서 적임자라는 것보다는 인사원칙을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드리면 그것에 대해서 토의를 합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그 당시 인사위원회를 열면 정원조정 절차니 그것을 다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지 않습니다.
김부회 위원 왜 안 돼요?
  정원조정 절차를 먼저 하고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지 않습니다.
  도에서도 저희한테 인사할 적에 사실은 사전에 다 협의를 받고 하도록 규정은 돼 있는데 인사라는 것이 한번 얘기가 나오면 괜히 관계없는 여러 얘기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속하게 속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원칙을 정해서 필요한 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원칙이 정해지면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인사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정원조정 절차를 미리 밟으면 누구를 그 자리에 심으려고 하는 정원조정 절차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사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시장한테 구두결심만 받아가지고 인사를 하고 그 뒤에 정원조정 절차를 밟았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 다음에 규정관계만 나중에 절차를 밟았다는 얘기입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이렇게 해놓고 시장한테 구두결재를 나중에 득하면 잘못된 것도, 다 똑같은 시장권한입니다.
  이것도 시장 권한이고 이것도 시장 권한이면, 시장이 몰랐던 사항이야. 그런데 후를 먼저 해놨어요.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을 나중에 해놓고 “시장님, 이거 구두결재 하신 것으로 하죠.”
  시장도 책임자니까 구두결재한 것으로 해도 이상이 없다면 절차를 왜 지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인사하기 전에 이 인사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규정을 개정하면 되는데 이것은 시장님 결심사항이기 때문에 사후절차를 밟아도 되겠습니다 하는 보고는 먼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선 인사를 하시고 그 규정은 나중에 따라서 개정하도록 하시오, 아까 국장님이 구두결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면 제가 반문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그런 내용을 몰랐습니다. 정원조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내용도 모르고
○총무과장 류재명 그러지 않으셨죠.
김부회 위원 예를 들어서 모르고 이런 상황의 인사를 해놓고 보니까 정원조정 절차를 밟아야 돼요. 밟아야 된다고.
  그럴 경우에 “시장님, 이거 잘못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시장도 책임자니까 “구두결재했다고 그래.”, 구두결재했다고 한다면 책임질 일이 하나도 없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 문제는 경기도 감사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만 조금 부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왜 위원의 입장에서 인사문제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요인 중에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업무능력을 제대로 인정받고 있느냐 하는 그런 견해를 서로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도 총무과에서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네,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급하고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한 인사가 과연 옳았다고 보느냐 이런 과정 속에서 견해가 다를 수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인사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사는 그러한 절차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사라는 과정 속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가 사실상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서면보다는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말씀하신 대로 10개월 동안 인사위원회를 45회를 어떻든 열었습니다.
  45회를 열고 그 중 6회를 뺀 39회는 서면으로 결의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10개월 동안 45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도 너무나 황당한, 급박하게 돌아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인사를 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최소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서면으로 한다는 말은 이미 우리가 결정된 내용을 상대편들에게 통보하는 것 이상의 것은 거의 없다고밖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전화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로 한다는 얘기는 이미 결정된 내용을 통보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다음 연도에는 그런 게 없겠죠, 올해만 이것이 특수한 사정이겠지만.
○총무과장 류재명 아닙니다.
류재구 위원 45회라는 것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아니 그것을 또 할 수 있는 것이 내년에도, 거기에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1년 이내 인사가 많았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내년도에도 또 구조조정이 있습니다.
  제일 큰 구조조정이 뭐냐면 자치센터 문제입니다.
  자치센터 때문에 동에 열 명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는 구청, 시청으로 와야 되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행자부 얘기는 그럼 구청에 동정과 정도는 둬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게, 인사 문제가 하도 이야기가 돼서 왜 이렇게 많았나 하고 보니까 제가 총무과장 한 다음에 1,774명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부회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다면 인사문제에 관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연구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말씀하신 대로 계속 순환보직이라는 말을 찾으면 이렇게 혼재된, 계속된 인사 문제에 대해서 과연 그게 장점만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될 필요가 있고 어떻든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45회 중 39회를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은 뭔가 난맥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난맥상은
류재구 위원 사정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라도 아니 어떻게 인사위원회를 만들어놓고 45회 중에서 39회를, 6번밖에 열지 못하고 나머지를 서면으로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인사위원회를 운영한다면 인사위원회의 효용성,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 점을 자꾸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 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인사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인사위원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인사야 시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류재구 위원 계속 하자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전적으로 개선해보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인사위원들한테도 모여서 이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이것을 시장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숫자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올해 6회 했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단 2, 3회라도 늘려가는 방향으로 노력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공무원들이 정해진 시간만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데, 정말로 민간인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정해진 시간 외에 그분들이 가능한 시간에도 개최해보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대로 계속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넘어가는 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또 효용성이 없게 하는 인사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여기 보시면 학교급식위원회 등 상당수는 아예 운영 자체를 안하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꼬집어보겠습니다.
  학교급식위원회는 내년도에 중학교 급식 문제에 관한 급식보조금 이런 것까지 일단 결정이 나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꼭 열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개최하지 않고 있어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죄송합니다.
  손이 거기까지 못 들어간 것뿐이지, 그것은 개최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 해야 할 것은 안하고 안할 것은 편법을 쓰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총무과장 류재명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고 있는 사항은 꼭 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 지하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네,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제도 똑같은 사태가 있어서 이 문제를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계약 자체에 우리 시가 거기 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은 물론 싸게 먹게 하기 위해서 공공요금을 부담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것을 세웠을 테고 두번째로는 시설 자체가 그것을 분류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에게 싼값에 양질의 밥을 먹이겠다는 것도 이유가 되고 또 레인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용하고 있는 전기, 수도, 가스 같은 것을 사용자가 일정량 사용하면 사용한 만큼 부담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 때와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부담해 준다고 느낄 때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의 한계를 제대로 지어야 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류재명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직영체제에서의 위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익금을 가져가는 것도 6% 이내로 한정을 해서 운영을 해주고 난 그것에 대한 것만 가져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적인….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운영은 공과금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운영비 내에 부담하고 있는 공과금은 아무 상관도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운영비라고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 전체를 말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열외입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것은 제껴놓고 밥을 해서 팔지 않습니까. 하나에 2,000원씩 팔면 그것에 대한 총매출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값의 6%만 가져가는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그 경영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익을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이익을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본인이 사업적 가치….
○총무과장 류재명 매출이 많으면 6% 범위가 더 금액이 많아지겠죠.
류재구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관계로 위탁운영을 설혹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방법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을 좀 효율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절약하자, 제2건국운동 이렇게 벌여도 실제로 우리 마인드가 안 바뀌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네, 다음 계약 때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문제를 최대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양해를 구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통·반장 직선제를 하겠다고 해서 약 50개 통이 통장직선제를 시행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참 많은 실적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비하면 상당히 실적이 좋았는데 그런데 50개 통이라고 해도 전체 통에 비하면 극히 미약한 숫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떻든 기초적으로 뭔가 선거문화가 좋은 방향에서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지금 노력하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통장을 앞으로 할 경우에는 직선제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두 번씩 공문을 시행한 바 있고 강력하게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통장들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통장을 하면서 나타난 폐해는 여러 번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개선해 보려고, 성남시에서 대폭적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지난 주에 보내서 성남시에서 그렇게 개정한 배경과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과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출장 갔다와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것을 개선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추가로 지적하겠습니다.
  56개 통은 어디고 어떤 방식으로 선출했는지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장들 임기가 2년이면 2년 후에 재위촉할 때 재위촉장을 줍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각 동별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냥 서류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한번 통장이 되면 계속 통장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은 재위촉을 할 때 재위촉장을 부여해서 그 사람 임기가 2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행정적으로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냥 관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통장을 임명해야 되는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어차피 조례가 주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로 직선제라고 하는 것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신규임명을 할 때는 어떤 방식이든 민의가 수렴된 방식으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부단위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문 하나 보낸 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일선 말단까지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돼서 정말로 행정의 효율이 일어나야 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이런 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도 보면 과장이라든가 계장,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바뀐 부서가 있어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이 업무의 연계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숙지할 때까지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못 합니다.
  아까 과장도 한 3개월 있어야 그 부서의 업무를 숙지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왜 인사를 그렇게 하는 건지?
  예를 들어 과장이 인사가 되면 담당들은 그대로 있든지 또는 그 아래 직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거의 대부분 바뀌게 되니까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혼란이 오고.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박 위원님 지적하신 게 참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해당과장들, 또 담당들도 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저희 자체도 움직일 적에 “거기 담당이 바뀌었네. 그러면 차석은 안 되잖아. 최소한 차석은 남겨놔야지” 그러면서 삼석 할 때 하는 것으로 최대한 그것을 노력하는데 어떤 때는 저희로서도 피치 못할 사례가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인사행정을 하면서 어렵고 어려운 게 인사행정이라는 것이 늘 할 때마다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 중 하나인데 지금 박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최대한 그렇게 돼야 조직이 안정되고 또 조직이 안정되어야 일도 제대로 하고 시민들한테 불편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인식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어떤 사례까지 있었느냐 하면 의회 상임위원회에 와서 조례개정안을 설명하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 하니까 제대로 의결이 안 돼요.
  통과가 안 되는 수가 있다고, 제대로 답변을 못 하고 하니까.
  그렇게 업무를 제대로 숙지 못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업무의 연계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인사를, 이 점을 명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 위원 지금 여러 위원의 인사에 대한 상당히 많은 지적사항 중에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성을 제고하는, 그런 효율성을 올리지 않으면, 감사를 통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됐어요.
  한 예를 들면 어제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환경직이다 그러면 환경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육성, 발전시켜서 그 자리에서 많은 경륜을 쌓고 숙지할 수 있도록 기간을 줘야지 석달만에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거기에는 위생업소가 있고, 위생이라는 것은, 요즘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는 중대한 사안들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한 예를 들어 비교하면 회계과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기술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사하실 때 거기에 대한 것은 특별 관리를 하셔서, 행정의 공백도 있지만 의회가 감사하는 데 많은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는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9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29회 시청에서만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간부나 다른 사람들의 모임을 합한다면 일주일에 대체적으로 두세 번 정도 어떻든, 동사무소 말단까지 내려가면 구청에서도 모임이 있고 시청에서도 하고 이렇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좋긴 좋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현재 우리 시가 하듯이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교육을 하기 시작한다면 민원문제나 행정공백 상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지금 그 문제가 딜레마입니다.
  현재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4명씩 빠져 있는 상황에서 대민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공무원들 마인드 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인드 형성이 중요하고 또 그것으로 하려다 보니까 대민문제가 나오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유용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려고 교육을 할 때마다, 복사골아카데미가 이번에는 7급 이상을 했다고 하면 다음에는 8급을 오게 하고 7급은 남게 하고 기능직을 하게 하고….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횟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은 해야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러니까 횟수가 29회인데 29회가 직원 전체 한 것은 아니었고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급 이상으로 했다가 기능직으로 했다가 이렇게 섞어가면서
류재구 위원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세요.
  교육과 회의 이것을 한번 플러스 해보시자고요.
  이것은 교육만 29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회의까지 뽑아보니까 사무관 이상은 거의 이틀만에 한 번씩 계속 회의를 해야 돼요.
  이런 식의 행정 능률은 좀 재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조금은 집약적 교육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렇게 그냥 계속 동원하는 것보다는 뭔가 행정공백이 없으면서 교육이 되고 또 회의가 되고 이렇게 돼야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지 마라 그게 아니고 이렇게 너무 많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류재명 많은 게 사실 저희가 주관하는 것보다 경기포럼이 매월 두 번씩 있습니다.
  보통 8시부터 9시까지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는 교육 중 상당부분 차지한 면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급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은 지휘 통솔해야 할 과장이 뭔가 중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게 좀 크고
류재구 위원 죄송합니다. 설명하시려고 할 것은 없고, 현재 감사하고 있는데 그거 뭐 다 설명을 하십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있다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 만약에 있다면 시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수고하십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많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민방위업무가 총무과 소관으로 돼 있죠?
○총무과장 류재명 교육업무가 저희에게 넘어왔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장비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전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 해서 교육이나 장비 모든 것을 거기서 일률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업무가 안전관리나 이런 것은 건축과 내지 건설과로 넘어갔고 교육과 장비 유지관리는 총무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 민방위시설과 장비는 비상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예비 품목이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유지 관리하는 것을, 얼마나 관리하는 데 다녀보셨습니까?
  한 예로 공공건물 비상시 비상전원 체크해보셨는지요?
○총무과장 류재명 제가 직접은, 저희 민방위담당하고 민방위업무 종사자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주무과장의 입장에서 그것을 점검한 것을 점검하셨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분야의 장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것은 해당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총체적으로 집계가 안 됩니까, 총무과에서는?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공공건물이나 대형건물을 보면 비상시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유도등 장치가 돼 있습니다.
  사실 비상전원 발전기를 돌려야만 그 비상 유도등에 전원이 공급되는데 본 위원이 부천시 큰 건물이나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 실제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장나서 방치돼 있는 게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차피 민방위시설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인데 그 업무를 총무과에서 맡으셨다면 그것도 사후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인데 관련부서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관계 없는 것이다?
  교육만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아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분야의 장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상급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소방서 차원, 각각 기능이 분담돼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 민방위분야에서 하는 것은 좀,
조성국 위원 그래도 공공건물의 모든 장비 현황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럼 솔직히 얘기해서 총무과에서 업무분담 해봐야 민방위 교육만 하는 거지 주민의 생명이나 재산보호에는 아무런, 관에서 해주는 게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급수시설이나 비상시 경보사이렌 취명 관계나 그런 것은 저희가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업무 관장하는 부서가 다르다고 하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총체적으로 부천시 행정을 이끌어가는데 그래도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없어지면서 그 업무가 총무과로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총괄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재난이라는 것은 위급상황, 급할 때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을 총체적으로 지휘 감독할 데가 없다고요.
  우리 부천시 조직개편한 것을 보면 어려운 상황에서, 나쁜 말로 어디 화재가 났다, 가스가 폭발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지휘 감독할 부서가 없다는 말입니다. 업무가 전부 별도로 돼 있으니까.
  지금 과장께서 하시는 얘기도 민방위교육이나 비상급수나 하지 총체적으로는 관장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느 부서한테 협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런 난맥상이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주무과장께서는 그래도 그런 것 정도는, 비상연락망이라든지 비상이 발생됐을 때는 즉각 연락할 수 있는 조직체계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갖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죠. 그 조직사항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업무가 자기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관심 밖에 있게 돼서 이런 난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 아직 자료도 안 오고 해서 감사중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특별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행정정보공개 99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청구건수가 본청 67건이고 전부 공개한 것이 27건, 부분공개가 16건, 비공개가 23건이나 되는데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정보공개처리대장을 보면, 제가 비공개 된 것을 보고 있는 중인데 예를 들어서 98년도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누출검사 대상업소 명단 이런 것도 다 비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것이 왜 비공개가 되어야 되는지?
  이런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 또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 하고 또 투명하게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뜻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비공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행정정보공개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각 해당부서에서 공개, 비공개를 결정해서 통보를 합니다.
  비공개에 대한 답변을, 관계규정에 의해서 해줄 수 없는 경우에 답변을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공개를 요구한 민원인 입장에서 관계규정상 그것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해서 다시 재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수용하면 끝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것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안하느냐고 재요구를 하면 공개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심사를 해서 그 다음에 공개, 비공개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관련부서에서 공개가 어렵다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류재명 아니오. 관계부서에서 이것은 법규정에 비공개로 돼 있다 그러면 그것을 공개요구한 사람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이것은 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습니다라고 통보를 해주면 그것을 받은 공개요구한 민원인이 이것은 안 되겠구나 하고 넘어가거나 다시 재요구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박노설 위원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산업체 대기오염 기준초과로 영업정지 및 문제가 제기된 곳의 명단을 요구했는데 이런 것도 다 비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부천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폐쇄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것이 공개돼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단 말이예요.
  떳떳한 행정을 하면 공개 못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산업체에서 대기오염 기준초과로 영업정지된 것을 공개 못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냔 말이에요.
  이러니까 행정이 신뢰를 못 받는 겁니다.
  왜 이렇게 폐쇄적으로 해석을 하느냔 말이예요.
  행정정보공개 이런 제도 자체가 지금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에 대한 것은 해당부서에서 관계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와 법규정상의 문제라는 게, 그것은 좀 규명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99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예산집행내역 이런 것도 공개 못 할 게 뭐 있느냔 말이에요.
  비밀로 부칠 이유가 하등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폐쇄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개방적으로 해석해서 시민들한테,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공개하기 어려운 것들은 최소화해도 부천시에서 여러 가지 행정을 처리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비공개할 사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공개청구 건수가 67건인데 구청 것은 그래도 공개가 거의 다 됐네요.
  본청에서 거의 1/3이 더 되잖아요.
  67건 중 비공개가 23건이고 부분공개가 16건이면 이것은 거의 과반수 훨씬 넘게 공개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부천시 행정이 투명한 행정이 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천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라도 좀더 많은 부분이 공개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네, 직원 연찬을 통해서 공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자율방범대 지난 연말에 시에서 일제점검을 하고 2월에 종합적인 대책방안에 대한 회의를 한 적이 있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어떤 내용을 토의했습니까?
  토의할 때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토의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2월에는 동 담당자들을 소집해서 토론을 했었고 4월에는 자율방범대 대원들을 모아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두 번 했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네.
김부회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각 구청 민방위담당 3명하고 동에서는 각 구별로 원미구 5명, 소사구 3명, 오정구 2명 해서 13명이 모여서 2월 8일 토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아니 2월에 동 담당자들을 했고,
김부회 위원 담당자하고 각 구별로 있는 사람은 다시 4월에 했다고 그러는데 4월에 한 자료는 없는데.
○총무과장 류재명 4월에 한 자료는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장 회의를 한 게 있는데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4월에는 자율방범대장 회의를 했고?
○총무과장 류재명 네.
김부회 위원 답변을 2월에는 담당만 했고 4월에는 각 동에 있는 사람들을 했다고 하니까 말이 안 맞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때 토의한 내용이 대략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어떻게 차등해서 지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 운영비 지급시기, 그 다음에 신분증 발급, 민간기동대와 통합 이런 내용들을 토의했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김부회 위원 토의한 내용 중에서 물어볼게요.
  우선 운영비 차등지급을 어떻게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기본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대로 똑같이 주기로 했고 나머지는 활동영역에 따라서 4등급으로 구분해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운영비를 차등지급하기로 했는데 보니까 원미구하고 오정구하고는 3등급으로 나눠서 했네요.
  4등급으로 해서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셨는데 3등급으로 했고 소사구는 백분율로 계산해서 했는데 아주 복잡한 방식으로 계산해서 이것은 어떻게 구분했는지 한참 연구를 해봐야 될 정도로 상당히 고심을 한 것 같은 게 보입니다만 구별로 액수도, 원래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같죠? 동별로.
○총무과장 류재명 네, 동별로 일괄해서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내려가는 예산은 동별로 숫자 곱하기 해서 내려가는 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예산은 구에서 편성해서 올라옵니다.
김부회 위원 구에서 편성해서 올리는데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동별 예산 곱하기 동수 하면 그 예산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것을 가지고 구에서 차등지급하는데 구별로 차등지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혼동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차등지급 방안을, 시에서 이때 회의를 해서 분기마다 지급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만 합의를 했고 나머지 얘기는 합의가 없었는데
○총무과장 류재명 아니 그때 회의할 적에 차등지원방법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하겠다고 해서 각 구별로 하기로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에서 전반적으로 알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지급하는 내용이 구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소사구 같은 경우 보시면 알겠어요, 어떻게 지급하는지?
  한참 봐야 알 정도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한참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한참 따져봐야 알 정도니까 이것을 각 구별로 맡겨놓는 것보다 시에서 일관성있게, 아까 4등분이라고 했는데 4등분이면 4등분, 5등분이면 5등분 합리적인 방안을 분석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각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김부회 위원 다시 한 번 회의를 하세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다음에 신분증 발급을 토의했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김부회 위원 신분증 발급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신분증 문제는 시에서 발급을 해주기로 했는데 모양, 색상 그런 것을 결정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이 결정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발급은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발급을 해줄 예정입니다.
김부회 위원 이날 회의 때 신분증 발급은 허용하되 구의 판단에 의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별로 발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총무과장 류재명 네.
김부회 위원 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이 조금
김부회 위원 시에서는, 운영비 지급문제도 그렇고 이것도 문제고 시에서는 업무량이 많으니까 구별로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이런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도 그렇고 신분증 발급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그럼 각 구청 형편에 따라서 시에서는 모델안을 주고, 자율방범대가 지금 각 구별로 예산도 추진해서 되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시장 명의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구청장 명의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했을 적에 그것은 구청장 명의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시에서는 모양과 색상을 해주고 각 구청별로 발급해 주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구청별로 하도록 한 것입니다.
김부회 위원 명의가 그럼 구청장 명의입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네.
김부회 위원 우리가 지금 자치구가 아니죠?
○총무과장 류재명 아닙니다.
김부회 위원 자치구가 아닌 상황인데 부천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구청장에게 일임했을 때 원미구는 자율방범대가 신분증을 가지고 있고 소사구와 오정구는 안 가지고 있고 이럴 경우 위상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런 문제도 시에서 판단해서 시에서 발급을 하도록 하고 명의는 구청장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든지 발급을 하지 말아라든지 시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러니까요, 먼저 회의에서 한 것이 발급은 해주는데-해주는 것은 결정이 된 문제입니다-색상과 모양, 크기 그런 것을 결정을 해주고
김부회 위원 아니 이 내용 자체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발급하는 것은 허용을 하되 구의 판단에 의하며” 이랬다면 허용을 하는데 구청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이 자체 문구로 보면.
  그럼 구청에 따라서 귀찮아서 하기 싫으면 안하고 어느 구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겠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부천시 전체 통일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치구가 아닌 상황이면 “시에서 발급을 하되”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맞습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그 문제는 지난번에 그렇게 결정됐는데 지금 김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재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 내용대로 “발급하되 구청장 명의로 한다.”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허용하되 구의 판단에 의한다.” 하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통일을 기해줬으면 좋겠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다음에 신분증 발급 대상은 등록된 전원에 대해서는 서약서를 징구 신분증을 발급하고 새로 영입되는 대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와 서약서를 받고 한다.
  지금 등록된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그 동안 신분증을 발급 안했었는데 새롭게 발급을 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의상도 주고, 자율방범대증 가지고 어디 술집 같은 데 가서 나 이렇소 하고 잘못 월권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염려해서라도 발급하려면 지금 등록된 전원도 신원조회를 하려면 미리 다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등록된 사람들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 관계는 전원 신원조회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옳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다음에 민간기동대하고 통합을 하기로 했었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통합방안은 시가 주선을 한다. 두 단체간 만남을 우선적으로 주선하고 양쪽 단체 간담회를 통해서 통합할 수 있도록 시가 하기로 그 날 됐었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랬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런 것 주선한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을 통합해 보려고 사전의견을 조율하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는 우리 시의 자율방범대고 하나는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민간기동대인가 그렇게 돼서 관리주체가 다르니까 그것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됐습니다.
김부회 위원 두 단체가 만나는 것을 우선 주선한다고 했는데 주선해 본 적은 있어요?
○총무과장 류재명 주선을 했는데 그게 안 됩니다.
김부회 위원 안 만난대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안 만난다고 해서 못 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건 지역마다 다르지 않아요?
○총무과장 류재명 안 만나려고 그래요.
  왜냐 하면 시청 주관이고 경찰서 주관이고 그러니까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동별로 사정이 다르지 않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어느 한 군데로 흡수가 돼야 되니까 서로 그냥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그런 의견이 돼서 안 됐습니다.
김부회 위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모자하고 완장은 부천시 상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통일해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급했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아직 못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각 동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오라고 했고 담당자들 다 모여서 회의를 해서 시에서 이렇게 해주겠다고 했으면, 2월에 했는데 지금이 언제인데 의회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았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아직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회의도 안하고, 이런 내용을 안한다고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회의한 것밖에 더 되냐고요.
  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도 안 보였잖아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 방면은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연계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에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는데 각 구청 자율방범대원 전체 회의를 한번 개최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못 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전체 회의 한번 하셔서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애로사항이 뭔지, 또 시에서 지원할 사항이 뭔지 이런 걸 충분히 대책을 강구하셔서, 이게 정말 부천시민에게 신뢰받는 자율방범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든다면,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복장 하나 통일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이 볼 때 저 사람들이 자율방범대인지 경찰관인지 이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그런 것 느껴보셨습니까?
  계급을 몇 개씩 어깨에 달고, 경찰관인지 분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이 야간활동을 하다 보니까 밤에 볼 때는 경찰관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런 행세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런 것을 인력이 부족하면 각 동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다 신경을 써서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류재명 자율방범대라고 그래서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하고
한기천 위원 아니 시에서 예산을 지원 안한다면 감독할 이유가 없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시민들이 잘 안 따라주고 그러니까 그런 복장을 더러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회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것을 통제해 주셔야 돼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세금이란 말이예요. 시민의 혈세란 말이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알았습니다.
한기천 위원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고 통일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돈만 이십 몇만원 주고 그냥 내버려두고 그러면 그게 다 예산손실이고
○총무과장 류재명 현재 예산 주는 것은 운영비 정도를 주고 있기 때문에 복장까지 우리가 통일해주고 지정해주고 하면 그 부분까지도 소요될텐데 그것은 한번
한기천 위원 우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물론 조금 나아진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야간활동을 하면서 방범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술집 같은 데 가서 어떻게 하면 돈이나, 기부행위나 하라고 맨 이런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고요.
  이것을 분명히 체크하셔야 돼요.
  체크하기가 어렵겠죠, 인력부족으로. 그러나 한두 번만 신경 쓰면 그게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모르시면 내가 몇 군데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우리 시청에 정식공무원말고 그 외 전문위원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업무는 총무과에서 챙기는 것 맞죠?
○총무과장 류재명 맞습니다.
한병환 위원 총무과 업무 중 공무원 정원·현원 관리 이런 부분이 분장사무로 있으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네,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파악하실 수 있겠어요? 자료 있나요?
○총무과장 류재명 계약직 공무원이 9명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우리 부천시에 전체 아홉 명이에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한병환 위원 어디 어디에 있죠?
○총무과장 류재명 교통행정과, 원미구보건소, 소사구보건소, 오정구보건소에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분들말고 또 있잖아요.
  만화정보센터라든지 정책개발연구단에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지금 181명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181명이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한병환 위원 어떤 근거로요?
○총무과장 류재명 정책기획실에 있고 옴부즈만이 있고 공보실에 있고 국제통상과에 있고, 문화예술과 부천필하고 합창단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156명.
한병환 위원 그렇게 숫자가 많은데 자료를 보면 월 지급액은 전부 달라요.
  기준을 통합적으로 정해놓은 게 있나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왜 다르죠?
○총무과장 류재명 왜냐 하면 계약할 적에 가급이냐 나급이냐 다급이냐 그 사람의 경력과 능력과 그런 것으로 해서 일반 계약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할 적에 해당조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이래요.
  각 과마다 전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각 과에서 하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예를 들어서 만화정보센터는 정책기획실에서 하고 또 정책개발연구단에서 관리하는 만화정보센터 위원도 있고 시사편찬실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옴부즈만실은 조례로 옴부즈만실에서 하고 무역상담실은 국제통상과에서 하죠? 해외세일즈단도 마찬가지고.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각 과에서 각각 달리 관리를 하면서 보수를 줄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면서 액수가 다 다르게 나와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화정보센터에 사무원이 있어요.
  사무원은 연봉이 1200만원이에요.
  그런데 무역상담실은 사무원 개념인데 명칭을 보조원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연봉이 600만원이에요.
  그리고 전문위원급 정도 되는 사람들을 만화정보센터는 월 200만원 주고 외자유치단은 월 160만원 주고 해외세일즈단이나 이런 데 비교해 보면 액수가 또 다르거든요.
  왜 이런 부분이 나타나나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사람을 요구할 적에 그 해당되는 것만큼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계약을 하니까, 그렇게 계약이 돼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1200만원은 그쪽 부서에서 보면 같은 사무원 개념이라도 상응하는 인력을 요구할 적에 1200만원 책정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이쪽 600만원은 같은 사무, 그러니까 보조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그 나름대로 600만원 정도의 연봉을 주고도 채용이 가능하고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예를 들어 해외세일즈단 단장이라면 어느 정도 액수를 줘야 되나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해외세일즈 단장을 필요로 하면 경제통상국에서 그것에 상응하는
한병환 위원 그렇죠? 해외세일즈단 단장을 어느 정도 줘야 될지 그 부분은 판단하기가 어렵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정책개발연구단의 전문위원에게 어느 정도 급여를 줘야 될지 판단하기 어렵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묻겠습니다.
  지금 시의 공무원 이외의 자에 대해서 급여지급 현황이 각각 달라요. 그리고 실제로 관장하는 부서는 각 과입니다.
  그런데 급여 액수에 대한 총괄적인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디는 좀 많이 주는 경우도 있고 어디는 적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 전체에 대해 어느 부서에서 총괄을 해서 나름대로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앞으로 이런 사람들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그럼 대충 옆 부서의 어느 전문위원이 어느 정도 근무한 것 같고 어느 정도 급 되는 것 같으니까 그 정도 대충 맞춰주자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밖에 안 된다고요.
  따라서 총무과에서는 이런 공무원 이외의 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때 어떤 통합적인 내용의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박사급이라든지, 물론 정부에서 계약직 관련해서 가·나·다·라·마형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 우리 급여지급 현황을 보면 그런 기준하고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총무과 내부에서 그러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직 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가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가급 사람이 필요한지 나급 사람이 필요한지 다급 사람이 필요한지는 해당 부서에서 정해서 저희한테 줘야지
한병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유형이 가·나·다·라·마형이잖아요, 계약직 뽑을 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줘야 되는데 실제로 연봉지급액을 보면 그것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디는 연봉을 보너스 개념으로 주는 데도 있는데 어디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봅시다
  시사편찬실은 액수가 적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가·나·다·라·마형에 딱 맞춰서, 계약직 규정에 맞춰서 적용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계약직 가·나·다·라·마형에 의해서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지급될 줄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급되는 현황을 보면 중구난방이라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시사편찬위원회 같은 데는 계약직 공무원에 해당이 안 됩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 이외의 자에 대한 급여지급 현황을 봤을 때 유형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시 돈으로 소위 월급형태로 받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비로 받든지 어떻게 받든지.
  그런데 급여 지급액이 다 다르다니까요.
○총무과장 류재명 글쎄요, 그것은
한병환 위원 아니 그냥 판단하지 마시고 자료를 보고
○총무과장 류재명 아니 판단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이것을 안해왔는데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정립해 나갈 수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바로 그겁니다.
  과장께서 그 동안 공무원 이외의 자에 대한 급여지급 현황에 대해서 총괄적 보고를 받고 검토한 적 없잖아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공무원 이외의 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보수라든지 이러한 기준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젠 중구난방이고 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정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과장께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책임지고 총괄적인 어떤 안을 만들어주세요.
○총무과장 류재명 하여간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분들이 시에서 근무를 하는데 의회에서는 전혀 몰라요.
○총무과장 류재명 사실 총무과에서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을 총괄하지 않고, 인원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인데 총무과에서 자기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해주시고 공무원 이외의 자도 시대적 상황이 아무리, 옛날에는 공무원만 있었다가 이젠 공무원 이외의 사람들이 자꾸 늘어난다 하더라도 총무과가 그 역할을 해주셔야죠.
  총괄을 해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그 업무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의회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새로 왔습니다라는 정도는 정확하게 통보를 해주셔야죠.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인지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이 총무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의 현실이란 얘기예요. 지금.
○위원장 서영석 공무원 이외의 자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죠?
○총무과장 류재명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해당부서에서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리고 총무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직원들은 그야말로 직원입니다.
  그래서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저희가 고용할 수 있는 범위는 거기까지지 지금 얘기하는 시사편찬위원회 그런 것을 할 적에 거기서 한다고 저희한테 협의 들어오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필요해서 하면 그쪽 해당부서에서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과장께서는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총무과장 류재명 글쎄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그것까지 관장하겠다고 그러면 지나치게 월권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위원장 서영석 알았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상급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해당부서를 결정하시고 거기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아까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등지급 현황을 보면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1월부터 5월까지는 1등급으로 지급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제가 자료를 볼 때-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정구 신흥동 같은 경우 197만 3000원으로 1등급에 써있잖아요.
  또 2등급에 69만 6000원인데 제가 보니까 3개월 동안 2등급으로 지급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매월 각 구청에서 구청 형편대로 2개월에 한 번 점검하든지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것을 보면 그래도 매월 한 번씩은 점검을 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관리 점검하는 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의가 많았습니다.
  스스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사실 이런 것은 훌륭하고 자기 희생을 하면서 많이 봉사를 하는 것인데 일단 시나 구청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처음에 발대식 할 때는 20명, 30명씩 됐다가 나중에는 몇몇 사람이 모여서 술이나 먹고 잡담이나 하는 장소로 바뀐 데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한다는데 하여튼 시에서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 봉사하는 것을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 거냐, 활동하는 실적도 보고를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든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든지,
○총무과장 류재명 매분기 한 번씩 보고를 받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다면 절도범을 발견해서 신고했다든가 교통사고 뺑소니 차를 어떻게 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세한 건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방범대별로 올해 것을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왕 활동을 하는 거니까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활동을 안하는 데도 이렇게 예산지원이 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활동한 실적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매분기 받고 있으니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래도 예산지원은 여기서 되는 거니까 이쪽까지 보고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우리가 분기에 한 번씩 보고를 받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구에서 활동실적도 다 보고를 받고 거기서 점검하고 그런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주고 저희는 시청 총무과니까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아까 민간기동대하고 합치는 게 잘 안 된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박노설 위원 민간기동대는 파출소 소속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돼도 시에서 해줍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아니 우리는 자율방범대만 나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민간기동대는 예산지원을 안한다?
○총무과장 류재명 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이 정도로 질의하고,
○위원장 서영석 잠시만요, 거기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중부경찰서 파출소가 없어졌잖아요?
  이를 테면 예전 시스템에서 파출소 시스템이 바뀌었잖아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런데도 여전히 똑같은 주장인가요? 민기대 주장이.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바뀌고 나서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파출소에서 관장하는 기동대는 아직 그대로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경찰도 이제 지방자치 경찰이 되면서 바뀌고 그러면 그쪽 부분을 어떻게 다시 정리를 해야 할지 그것은 경찰이나 저희나, 저희도 자치센터가 되고 나면 그 문제는 그때 가서 상황을 봐가면서 다시 점검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어떤 결정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래요.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고 경찰서 조직도 기존 파출소식이 아니고 중앙집중식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된 시점쯤에서 다시 한 번 조율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네,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1세기 새공직자상 확립 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 문화행사 견학, 포럼 및 세미나에 참석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방 문화행사 참석인원이 적게는 세 사람부터 많게는 10~20명 되는데 여주 도자기박람회, 여수시 진남제 이런 것은 세 사람인데 이것은 대체로 어느 직급에서 어떤 분들이 참석한 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경우에 따라서 틀린데 6급, 7급, 8급 이렇게 같이 갈 때도 있고 7급이 갈 때도 있고 그것은 그때 각 과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주 도자기박람회 같은 경우는 어느 과에서 간 거예요?
  그 해당과에서 갑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주 도자기박람회, 강원도 민속박물관, 이천 도자기축제, 봉화군 송이축제 이런 건데 이런 축제는 문화예술과에서 갔겠네요?
○총무과장 류재명 꼭 문화예술과에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렇게 견학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보고서가 제출됩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럼요. 다 받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 보고서를 자료로 하나 주시고,
○총무과장 류재명 많은데 몇 개만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각 시·군에서 하는 그런 행사에 가서 직원들이 많이 보고 오면 우리 행사 할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 그쪽 행사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잘 됐더라 하는 것이 나오면 그것을 우리 행사에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보고서가 분량이 많아요?
○총무과장 류재명 갔다 올 때마다 저희가 보고서를 받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분량이 많지 않으면, 건수가 8건이거든요. 지방 문화행사 견학현황은.
  그것을 다 주시고,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럼 8건 다 해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음에 포럼 및 세미나 현황을 보면 이것은 대학교라든가 상공회의소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해당부서의 6급, 7급 이런 분들이 많이 참석합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각 직급별로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은 거의 참석을 하고,
박노설 위원 주로 5급 이상 공무원이 참석한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류재명 5급 이상은 매번 참석을 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6급도 참석했다가 기능직도 했다가, 전체 직원을 다 하기는 너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내용을 보면 거의 전문적인 그런 내용들인데 공무원들이 참석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활용을 하죠? 세미나라든가 포럼에 참석한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총무과장 류재명 이것은 특별히 활용하는 것은 없고 공무원 소양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예를 들어 신지식경영 아카데미 같은 것은 어느 부서에서 참석을 해요?
○총무과장 류재명 여기에는 지식산업과 직원들이 갔다왔습니다.
박노설 위원 세 사람이 참석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석한 사람만 그런 지식을 보고 배우고 할 게 아니고 이런 것은 그 부서 직원들에게 다 필요한 지식 아닙니까.
  정보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을 그 부서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갔다와서 저희가 복명을 받으면 그것에 대한 것을 각 과에 공문으로 시달을 해줍니다.
박노설 위원 이렇게 여러 가지 포럼이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부서의 모든 직원들이 알아야 될 정보라든가 지식이 다 있는 거니까 그런 여건과 기회를 자꾸 만들어주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런 것이 다 21세기를 대비하는 공직자 교육인데 그렇게 해서 부천시 행정이 더욱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부천시에 지금 위원회 수가 대략 얼마나 되죠?
○총무과장 류재명 현재 58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올해 10개 위원회가 폐지되고 13개 위원회가 신설됐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만약 위원회에 결원이 생기면 거기에 바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비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력뱅크화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각종 위원회에 결원이 갑자기 생기면 그것을 충원하기 위해서 인력뱅크 운영 안하십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올봄에 한다고 하고, 올 업무보고 때 한다고 하고 자료가 여기, 인력뱅크 거짓말입니까, 그럼?
  업무파악을 다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미안합니다. 그거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력뱅크가 아니고 그냥 어디서 뽑아와서 인력뱅크라고 하는 건지 자료를 믿을 수가 없단 말이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인력뱅크 운영을 하면 어떤 분들을 자료로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지금 관내 대학교수들 명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까 위원회가 50 몇 개라고 하셨죠?
○총무과장 류재명 58개 위원회입니다.
김부회 위원 거기에 공무원을 제외하고 시의원 제외하고 나머지 분은 전부 대학교수로만 충원되나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김부회 위원 이 자료는 인력뱅크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각 대학의 대학교수 명단이에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 자료가 인력뱅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회의 예비인력을 확보하려면 어느 위원회 예비인력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놔야지, 다시 얘기해서 전문성을 따져서 인력뱅크를 구성해놔야지 대학교수 명단을 해놓고서 인력뱅크다, 이것은 대학교수 명단이라고 써야 돼요. 여기다가. 관내 대학교수 명단. 그렇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수 같은 분들은 저희가 명단을 안 가지고 있고 민간인, 관내 유지 그런 경우에는 각 자생단체들, 무슨 단체들 명단을 지금 전부 확보하고 있고 사실 그 명단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뱅크가, 이 위원회는 이러이러한 사람들로 대체하겠다 그렇게는 안 가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그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자료라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에 관한 위원회면  사회복지 그쪽에 관한 인원들, 인사쪽이면 인사쪽의 교수들이나 이런 쪽에 포함이 되면, 다시 얘기하면 구분을 해놔야지 이것은 인력뱅크가 아니고 그냥 관내 대학교수 명단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올봄에 뭐라고 보고를 하셨느냐 하면 우리 위원회가 많으니까 위원회 인원이 빠지면 충원할 수 있도록 인력뱅크화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업무보고 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가져와라 하니까 결론적으로 대학교수 명단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인력뱅크라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각 사회단체, 지난번에 보니까 222개 단체 확보했는데 그런 단체들 명단을 확보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필요할 때는 그 부분에서, 그것을 구분해서 사회분야, 교육분야 이렇게는 안하고 있고 전체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내년에 다시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올초 업무보고 때 이렇게 해서 인력뱅크화하겠다고 하셨으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각 분야별로 나눠서 하고 대학교수는 대학교수대로 별도로 해놔야지 대학교수 명단만 갖다놓고 인력뱅크라고 하면, 이것은 인력뱅크라고 제목만 붙인 겁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미안합니다. 그것은 바로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이번에 공무원들 하위직에서 상위직 평가, 상위직에서 하위직 평가 이렇게 다면평가를 하고 있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2차 구조조정 때 이 평가자료가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네.
김부회 위원 지금까지 평가는 몇 번 했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평가는 금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금년도에 한 번 작년도에 한 번?
○총무과장 류재명 네.
김부회 위원 이게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고 어느 정도나 인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하고, 다면평가에서 맨 꼴찌한 3명은 구청으로 인사조치를 한 바 있고 또 하나는 진급심사할 적에 예를 들어서 28명 중에서 같이 근무해도 좋은 사람 그것은 없고 이 사람은 우리 조직에서 필요없는 사람 이렇게 표시한 것이 4, 5명에 이르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지탄을 받는 대상이 아니냐 해서 그 부분은 제외시키고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공무원 인사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직 공무원들을 보면 점수가 일정하게 포함돼서, 근무평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점수화돼서 그것이 중심이 되고 또 그때 평가한 점수가 얼마가 들어가고 이렇게 기준안이 있어서 기준안대로 평가를 하는데 시의 공무원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게 하죠. 그것은 법적사항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것이 반영되는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퍼센티지까지 낼 수는 없고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꼴지 3명 구청으로 보내고, 그렇죠?
  상위랭킹 진급시키고 이것만 반영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아니 여러 사람으로부터 지탄받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을 발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 다면평가가 실질적으로 인사에 많이 반영되고 영향력이 있으면 모르되 본 위원 생각은 오히려 공무원들이 상당히 이것 때문에 압박받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다시 얘기하면 하위직들한테도 인기있는 행동을 해야 점수를 따는 것이고, 그렇죠?
  고위직들한테도 그렇고 중간에 있으면서 오히려 업무보다는 다른 쪽에 힘을 쓸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것이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류재명 글쎄 일부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다면평가 점수가 좋은 게 아니고 보면 역시 각자 자기 소신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소신대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평가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의식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좋은 게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다면평가 얘기가 나왔는데 다면평가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한 번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언제 했죠?
○총무과장 류재명 지난 10월인가, 그 날짜는 지금 잊었습니다.
한병환 위원 특정한 날짜에 다면평가를 하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한병환 위원 다면평가할 때 그 부서의 상급자, 하급자가 평가를 하는 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예를 들어서 소사구청에서 다면평가를 했다고 하면 소사구청 내에 있는 사람들인 상급자, 하급자가 다면평가를 하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데 만일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느 공무원이 원미구에 있다가 소사구로 옮겨갔어요. 옮겨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면평가 시점이 딱 됐어요.
  다면평가는 소사구 내에서 하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 공무원의 경우는 원미구에서만 오래 근무했고 소사구에는 근무한 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
  그러면 다면평가 점수가 좋게 나오겠습니까, 나쁘게 나오겠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지금 일부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것은.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다면평가를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끊임없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바꿔나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갈 때 한 제도가 살아나간다는 얘기거든요.
  다면평가제도를 우리가 처음에 도입했을 때 상당히 좋은 의미로 해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시행을 하다 보면 문제점들이 도출돼요. 그럼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인사평점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의 객관적 기준의 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면평가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사 관련해서 제도 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석 좋습니다. 차제에 다면평가를 할 때 한 위원님이나 김부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하시고, 우리가 다면평가제만 했지 다면평가를 정말로 하위직 공직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했나요? 그런 모니터링은 했나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하위직까지도 좀더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와서, 이번에는 7급까지밖에 못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상당히 일이 많고 그랬기 때문에 7급까지 했는데 다시 8, 9급까지도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하셨다니까 다행인데 다면평가제에 대해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평가해 나가면서 그 속에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시청직장어린이집 총무과에서 관장하시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현재 정원이 34명인가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평수가 몇 평 되나요?
○총무과장 류재명 평수가 40여 평 됩니다.
우재극 위원 거기가 2세 미만, 2세 이상, 3세 이상 이렇게 3개 분야로 분류가 될 겁니다.
  그 공간이 적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네, 좁습니다.
우재극 위원 보육시설치고는 적정평수에 못 미치는 것 같은데 밀집된 공간에서 굉장히, 거기 입소대기자가 지금 10명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명단을 입수했어요.
  이것이 순수한 우리 시 직장인의 자녀들로 돼 있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우재극 위원 그 운영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류재명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비좁아서 이것을 개선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래서 시청 인근 넓은 장소를 물색해서 그것을 임대해서 활용을 하면 어떨까 해서 그것을 확인, 바쁜 게 좀 끝나면 나가서 찾아보고 검토를 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러세요?
  지난번에 중앙공원 관리사무소에 갔었어요.
  어린이 보육시설로 아주 적격이고 평수도 그 정도면 될 만도 한데 거기를 공익근무요원들 탈의장, 식당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타공원으로 옮기고 어린이집을 그쪽으로 옮겨볼 의향은 없는지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한번 점검을 해서 되면 그렇게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아마 타부서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고, 가능하다면 위원님도 같이 가셔서 확인을 좀 하시고
우재극 위원 공원 안에 어린이집 있는 것이 참 적소거든요.
  그것을 유념하시고 만약 그것이 안 될 때는, 현재 총무과에서 운영하시기는 별불편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저희가 운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적정하게 해주고 아이들이 활발하게 뛰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그렇게 교육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너무 협소하고 다른 데로 이전시키기가 힘들 것 같으면 요 근처의 통합적인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향하는 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을 검토하려고
우재극 위원 직장어린이집을 탈피하고 시립어린이집 개념으로 좀더 큰 곳으로 옮기는 것이 어떤가,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300명인가 500명 이상 직원을 보유한 경우에 직장어린이집을 갖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 직장어린이집을 갖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관계규정상 괜찮은지,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방향을, 여기가 아니고 가능하다면 좀 넓은 데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것이 작년에도 좁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검토해 본다는 것이 1년, 2년 지나도록….
○총무과장 류재명 이번에는 제가 그래서 탁상일기에도 써놨습니다. 가보려고.
우재극 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연구 좀 하자고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러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다음에 지금 주민자치센터 시범 운영 4개 동을 하고 있죠, 우리 부천시에서?
○총무과장 류재명 네,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것을 각 구에 가면 별도로 보고받겠지만 우리가 본청에서 한번 거르고 나가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해도 되겠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저희가 금년 10월부터 정식으로 했습니다.
  10월부터 해서 그래도 한 달 정도 하고 나야 점검할 소지가 나올 것 같아서 11월 중에 하려다가 11월에 바빠서 못 하고 12월 중에 그것을 점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구청에서 11월에 점검을 하고 점검한 것을 저희가 보고 12월에 저희가 점검을 하고 다시 해당 4개 시범 동 자치위원들하고 동장들하고 연석회의를 한번 해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오늘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구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총괄적으로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운영함 그랬는데 도당동은 자생단체 101명이 운영을 하고 중1동은 5명이 운영을 하고 심곡본1동은 순수한 자원봉사자 5명과 통장 25명이 운영을 하고 오정동은 4명이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시설비 내역을 보면 참 중구난방입니다.
  도당동은 8200만원, 중1동은 6500만원, 심곡본1동은 5100만원, 오정동은 71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균등지원을 했는지 그 지역 동 단위로 맞춰서 했는지 묻습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아닙니다. 그것은 균등해서 줄 문제가 아니고 각 동의 형편에 따라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붙박이, 칸막이 같은 것을 하지 말고 파티션 정도를 해서 운영하면서 좀 융통성있게 하도록 계속해서 지시를 했었는데 작년도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왜냐 하면 처음 하면서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예산을 일방적으로 주고 이 예산을 활용해라 그런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파티션 관계 이렇게 해서 칸막이 하는 것을 많이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각 동별로 받아봤습니다.
  그것을 무조건 돈 많이 들이는 것보다 각 동 형편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1600만원 정도면 하겠다는 동도 있고 6000~7000만원 올라온 동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서 각 동 형편에 맞도록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아직까지 초보단계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용실적도 평수라든가 이런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상상 못 할 정도로 저조한데, 또 이 인원을 보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관리하는 체계가 자원봉사자만 가지고 안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류재명 중앙에서부터 방침이 결정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자치센터가 성공을 하려면 제일 요건이 자원봉사자 확보입니다.
  저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그것을 동장들한테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 확보가 안 되면 사실상 자치센터 성공은 좀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치센터가 사실 복지관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복지관하고 자치센터하고의 연계관계 문제 때문에 먼저 저희가 부시장실에서 회의도 한번 하고 점검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 나가면서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재극 위원 이제 첫걸음 단계인 것 같은데, 2개월도 안 됐으니까 평가하기도 곤란하죠, 아직?
○총무과장 류재명 그래도 12월에 일단 2개월 운영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할 겁니다.
우재극 위원 이번 회기 중에 평가 한번 나오겠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게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나머지 31개 동은 언제 어떻게 실시방침이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내년 7월 1일자부터 가야 됩니다.
우재극 위원 7월 1일이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우재극 위원 그 안에, 각 동에 대한 계획 또 시설 문제는 어떻게 결정이 돼 갑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이번 예산이 그것을 계상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자료를 받아봤던 겁니다.
  1600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나왔다는 게 그 말씀입니다.
우재극 위원 하여튼 이번 회기 중에 평가 한번 내려주세요.
○총무과장 류재명 열심히 해서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방금 우재극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시범 동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이용률이 굉장히 약하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어차피 위에서 시키는 거니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해 본 것 있습니까?
  시범 동의 주민들에게 업무가 구나 시로 이관됐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있다는 것 여론수렴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네, 해봤습니다.
조성국 위원 어떻게 나옵니까, 여론이?
○총무과장 류재명 제일 큰 문제가 뭐가 나왔느냐 하면 적십자회비 같은 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하나는 4개 동에 대해서 구청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동에서 안하니까 말하자면 통장들하고의 협조관계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등 해서 네 가지인가가 저희가 보니까 문제가 돼서….
조성국 위원 첫째,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많다. 다시 말해서 단거리에 가서 민원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청까지 가다 보니까 시간적인 소요가 많고 거기에 제반사항이 많이 들어간다 이게 첫째 주민들의 불편사항이거든요.
  시범 동에 사시는 주민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불편한 점이 많다. 왜 그것을 해놓고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느냐. 동에서 하지.
  민원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민원을 한 군데로 합해 놓기 위해서, 더 불편하다는 쪽의 원성이 많거든요.
  그러나 이미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거니까 저희도 안 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아직 평가를 안해 보셨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조성국 위원 각 동에서 내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면 이미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우리 동은 뭐를 하겠다 이런 안을 올린 게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네,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보통 저희 의원들이 파악하기는 에어로빅이나 헬스장, 독서실, 주종목이 그럴 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시범 동 운영한다고 할 적에 문제를 많이 제기했던 것이 실제 그 지역주민 여건에 맞는 주민자치센터를 해줘라.
  다시 말해서 맞벌이 부부가 많이 사는 영세민 아파트쪽에 독서실이나 탁아소식으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상업지역에 공부방 만들어주면 소용없겠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조성국 위원 지역여건에 맞게 또 권역별로, 다시 말해서 인근 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어차피 복지관 가는 식일 겁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복지관 그 시스템으로 갈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권역별, 지역특성 이런 것에 맞춰서 배분해 줘야지, 각 동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동은 이것을 하겠다, 예산 줘라 이렇게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배분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해달라는 대로 해줄 것인지 아니면 조정을, 제가 권역별로 묶는다든지 지역특성에 맞춰서 해준다든지 이런 대안을 제시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가능하면 각 동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줘야 될 겁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각 동 형편대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그런데 그것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과연 그것이 그 동에 타당하고 합당한지는 다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다시 그쪽의 동장이나 자치위원들하고 이것은 이렇게 조정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각 동별로 특색있고 형편에 맞는 자치센터가 되도록, 하여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시범 동을 선정해서 운영한다고 할 때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어요.
  다시 말해서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하실 일이?
  내가 모 동에 가서 물어봤어요. 시범 실시하는 동에 가서 자치위원회가 뭐를 하느냐, 위원님들이 뭘 하십니까 그랬더니만 예산집행할 수도 없고 결정할 사항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예로 이 회의실 무슨 단체에서 언제 쓴다 그러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빌려줄 거냐 말 거냐 이것만 결정하는 거예요.
○위원장 서영석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동 감사를 할 때 좀더 자세하게 물어보기로 하고 우선 시에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조성국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지어서 자치위원회 규정에 대한 지침 내려온 것이 있나요?
○총무과장 류재명 먼저 시범 동 때 내려오고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볼 때 그게 빨리 내려와줘야 각 동에서도 준비를 하고 할텐데 행자부에서, 저희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시범 동 때 제시한 자치위원회 규정집 있잖아요.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렇게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보건대 우리 시의 경우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갖고 있는데 사실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구청을 없애고 동 기능을 적절하게 잘 활성화시키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 것이 많은데, 주민들은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의 실정이 실제로 그런 게 많이 있는데 동 조직이 자치조직으로 되면서 구청조직을 거치고 시조직을 거치고 이렇게 되면 실제 주민입장에서는 아무런 득이 안 되는 그런 조직구도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글쎄 그것은, 제가 견해를 밝혀봐도 그렇고 이것은 국가정책으로 시행되는 문제기 때문에
○위원장 서영석 아니 그것이 지금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독특한, 자치구를 갖고 있지 않은 우리 시의 독특한 구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우리 실정을 건의한 적은 있나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당초에 얘기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건의를 할 분위기와 받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회의 때는 그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지침 시달받을 적에.
  그랬는데 그것은 제기한 사람이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온 것을 가지고 발목잡는 것밖에 안 되니까 거기서 얘기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하여튼 공직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전혀 우리 시, 지방자치 기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고 이렇게 획일적으로 행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고 우리 지방자치 조직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할 때 그런 문제를 십분 고려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상당한 차질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할 것은 시립어린이집 위탁자를 변경했잖아요, 지난번 감사 이후에.
○총무과장 류재명 네.
○위원장 서영석 그런데 조례에 의하면 시립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할 때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4항3을 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의 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요인이 발생될 때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더 이상 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입니다.
  체육청소년과 99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이번에 체육청소년과가 구조조정이 다시 됐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조성국 위원 과장님이 맡으신 지 얼마나 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제가 9월 10일자로 체육청소년과장으로 명을 받았습니다.
조성국 위원 한 2개월 넘었는데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전부 다 했다고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없고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하는 단체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모두 정액보조단체로 된,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약 20개 단체가, 다른 단체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로 약 10개소, 임의보조단체로 10개소 해서 약 20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민간보조금 지원단체가 15개 단체로 나왔네요.
  부천시 체육회를 비롯해서 새마을문고 부천시지부까지 해서 15개 단체인데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보면 지원단체에 청소년적십자사와 선도보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98년도에.
  그런데 99년도 지원현황을 보니까 내일여성센터하고 범죄예방위원회가 들어왔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범죄예방위원회는 현재 검찰청 부천지청에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가 구성이 돼서-청소년관련단체로 해서-비행청소년들 보호업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일여성센터는 그 전에는 단체에 안 돼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새로 들어와서 임의단체로서 청소년 업무에 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98년도에는 청소년적십자사, 선도보호위원회가 임의보조단체로 해서 보조를 받았었습니다.
  그 단체가 현재 있죠?
  다시 말해서 그 단체가 유명무실한 단체였었다면 모르지만 있습니다. 있는데 내일여성센터와 범죄예방위원회로 교체한 이유를 제가 묻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임의보조단체를.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이것이 교체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해당단체에서 청소년을 위해 활동하는 사업계획을 우리한테 제출 안하고 요청을 안하면 그 활동을 안하기 때문에,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할 적에 위원회가 있죠?
  심의위원회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것을 누가 선정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그러니까 해당 관련 단체에서,
조성국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15개 단체를 지원했는데 연중사업계획을 올려서, 사업계획에 타당성이 있어서 임의보조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적십자사, 선도보호위원회에서는 연중계획이 없어서 계획서를 제출 안한 것인지 아니면 내일여성센터나 범죄예방위원회가, 다른 단체도 많아요. 보조 못 받는 단체 많습니다.
  그런 단체를 제쳐놓고 내일여성센터나 범죄예방위원회가 임의보조단체로 들어간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선정한 이유가 뭐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우리가 보조를 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하게 된 것은 당초에 각 단체들한테 우리가 어떠어떠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라는 그런 공문을 내보내서 그 공문을 받은 단체로 했을 때 해당부서에서 이것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판단했다가 그 행사를 할 때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1년 예산을 짤 적에 임의보조지원내역을 짜실 것 아닙니까. 어느 단체에 얼마 주겠다 예산통계 나오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 금액은 제가 지금 거론을 안했어요. 어디를 많이 주고 적게 주는가 거론한 게 아니에요.
  왜, 그 단체가 어느 사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사업금액이 달라질 테니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줬다 이겁니다. 그것은 이미 선정할 적에 심도있게 검토를 했겠죠.
  타당성조사도 했을테고 과다지출 안 됐나 아마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을텐데 제가 묻는 요지는 98년도에 2개 단체가 보조를 받았는데 그 단체를 포함해서 임의보조단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그 2개 단체를 빼면서 2개 단체를 넣었다 이겁니다.
  이것말고도 지금 우리 사회에 봉사하는 단체가 무수히 많은데 이 선정을 누가 했느냐 이거에요. 어느 기준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어느 임의단체라든지 사회보조단체에서 요청하면 다 줄 겁니까, 이런 식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선정기준이 어떤 거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아니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조성국 위원 아니 예산 범위 내는 좋은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빼고 넣고를 무슨 기준을 두고 하시느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현재까지는 우리 관내의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보조단체에서 어떤 사업계획이 있을 경우에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때 해당부서에서, 만약 체육청소년과라면 청소년 업무에 필요한 그런 사업이거나 할 때는 단체 풀보조예산에서 저희가 지원을….
조성국 위원 아니 이 15개 단체를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전체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4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어느어느 단체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쉽게 얘기하면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조성국 위원 새마을운동 부천시지회, 바르게살기 부천시지회, 자연보호, 그 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4개 단체만
조성국 위원 그게 임의보조입니까?
  그럼 배구협회, 축구교실, 생명의전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민간단체로 해서 4개 단체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관련 단체, 체육 관련 단체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단체는,
조성국 위원 그럼 배구협회, 축구교실도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그런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죠. 4개만 관리한다면서.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아까 제가 순수한 민간운동추진단체에 대해서 말씀….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사실 민간단체가 많아요. 많은데 실제 청소년적십자사나 선도보호위원회가 현재 없는 단체가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그 두 단체가 빠지고 전년도에 대비할 때 똑같습니다.
  그 두 단체만 유독 빠지고 내일여성센터와 범죄예방위원회가 들어간 이유는 그 선정기준이, 자꾸 그 얘기가 나오는데 임의보조단체라든지 사회단체에서 예산을 신청해서, 신청을 하라든가 공고를 하든가 무슨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한 데에만 예산 범위 내에서 배정을 한 것이냐 아니면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이 단체는, 한 예로 98년도에 청소년적십자사나 선도보호위원회에 예산을 줘봤자 한 실적이 없다, 유명무실하니 이 단체를 빼고 다른 두 단체를 넣자 해서 넣은 것이냐, 그 규정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전자입니다.
조성국 위원 저기에 결과가 없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조성국 위원 그럼 심의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심의는 안하고 관련 단체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면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2개 단체에서는 아마 계획서를 제출 안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안해서 그런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조성국 위원 그럼 2000년도 예산은 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그렇죠.
조성국 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예산범위 내에서.
조성국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의 답변이 저하고는 상이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71쪽 보면 강사 수당 월별 집행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에어로빅 강사 수당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조성국 위원 제가 이것을 검토해봤는데 에어로빅 강사 수당은 1일 1만 5000원 곱하기 30일 해서 주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현재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이 내역을 보니까, 다른 이유가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어떤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조성국 위원 한 예로 원미구를 봅시다.
  원미1동, 소사동의 4월 급여가 어느 분은 43만 5000원, 어느 분은 39만원,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에어로빅 강사 수당은 1시간을 기준으로 1만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사가, 선정된 강사가 일수 계산을 해야 되니까, 하루에 1시간 정도의 기준으로 했으니까 안 나왔으면 차이가 날 수 있죠.
조성국 위원 강사가 안 나왔기 때문에 급여차이가 난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조성국 위원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원 수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 주는 금액은 같은데 실제 수당 받아가는 분은 회원 수에 따라서, 회원들이 좀 갹출해서 주는 사항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성국 위원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생활체육교실이 되면서 지도자들에 대해,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도 지침이나 문화관광부의 생활체육편람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이런 교실에서 운영하는 지도자는 1시간당 2만원씩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관내에서는 생활체육 강사들을 하나의 자원봉사 개념으로 교통비나 일비 이런 정도로 해서 1만 5000원씩 시에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동료위원이 자료 요청한 사항이 있어서 더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지금 조성국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연계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는, 개선이 될 것으로 믿고 이렇게 질의합니다.
  지금 에어로빅이 총 몇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각 구별로.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현재 22개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강사가, 한 강사가 두 군데를 뛰고 있거든요.
  두 군데씩 뛰는 사람이 6명이에요.
  춘의동·심곡본동 정진미, 중동·신흥동 최영애, 중1동·중4동 이이순, 중3동·심곡본1동 배부급, 상1동·고강1동 최영숙, 성곡동·송내1동 전금주, 보편적으로 이 사람들 강사수당이 70만원대가 되네요. 완전 직업적이네요.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 충분히 자율적으로, 지금 동별로 다 있거든요, 에어로빅이.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런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에어로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다른 동네까지 다니면서 직업적으로 강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정말 자원봉사 차원에서, 스포츠 확대를 위해서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출이 많거든요. 더군다나 한 강사가 2개 동까지 가서 말이야.
  그리고 지금 에어로빅 회원들이 1만원씩인가 이렇게 걷어준다고 합디다.
  지금 에어로빅 회원들이 강사 수당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대부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기이 강사들은 자기 동에서 맡아서 강사를 하고, 이중으로 낭비를 하지 말고, 강사는 없겠죠. 두 군데 뛰다 한 군데로 가다보면 그 지역에는 강사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 에어로빅 회원 중에서 자체적으로 하나를 발굴해서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이 어떤지, 그 기준이 어떤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현재 생활체육지도자 강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교실 프로그램에 자기 주특기가 있는 사람이 어떤 기간을 수료하면 수료증이나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그 사람의 거주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강사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생활체육교실, 에어로빅교실 운영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지금같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사람이 두 군데 교실을 뛰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한기천 위원 그리고 에어로빅 회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도 강사 못지 않게 지금 다 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동네에서 자율적으로 강사 자격증 딸 수도 있는데 구태여 남의 동네까지 와서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셔서 추천의 기회를 줘가지고 자격증 따서 자기 동네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드린다면 에어로빅도 관내 생활체육연합회 소속 종목별 연합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강사를 가르칠 수 있는, 강사 소양을 늘릴 수 있는 교실을 협회에서 개최를 해서 관내에 그런 뜻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환됐을 때 아마 동별로 많은 요구가 예견되거든요.
  그런 것에 맞춰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런데 6명 두 군데 뛰는 사람들이 이 자료에 의하면 거의 에어로빅 부천지부에 근무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직업을 목적으로 각 동별로 운영되는 에어로빅교실 강사의 기회를, 폭을 일부러 차단하지 않는가 이렇게, 차단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분석하셔서 동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사실 이 질의가 각 구에 가서도 질의할 사항이지만 과장님께서 이것을 숙지하셔서 각 구에 미리 제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앞에서 조성국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일여성센터하고 범죄예방위원회에 올해 처음 보조금이 지급된 거죠?
  올 99년도에 처음 보조금이 지급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범죄예방위원회는 작년도에 선도보호위원회로 활동을 하다가 금년도에 범죄예방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 단체입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보조금 지급은 올해 처음 된 것 아니에요? 내일여성센터.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금년도에 처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노설 위원 그런데 내일여성센터가 언제 발족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
박노설 위원 아니 언제 발족됐는지도 모르고 지급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단체에다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런 겁니다. 이것이 풀보조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인데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친분관계에 따라서도 그렇고.
  어떤 기준이, 공정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그런 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족 연도하고 회원명단 또 이 단체가 무슨 사업을 했는지 활동한 그런 내역들을 빨리 제출을 해줘요, 자료로.
  범죄예방위원회는 작년도에 무슨 명칭으로 활동을 했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선도보호위원회요.
박노설 위원 선도보호위원회가 명칭이 범죄예방위원회로 바뀌었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박노설 위원 확실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98년도에는 검찰청 청소년선도보호위원회로 활동을 하다,
박노설 위원 그런 단체는, 검찰청 선도보호위원회는 나도 이름을 들어서 알지만 그것은 검찰청쪽에서 활동하는 단체예요. 안 그렇습니까?
  검찰청하고 관련이 돼서 단체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활동하는 단체예요.
  그 회원들 명단하고 이런 것, 지금 얘기한 자료를 빨리 좀 갖다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은 자료가 오는 대로 질의를 하고, 부천시체육회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체육회 사무국장이 개인용도로 구입한 이동전화기 요금을 체육회 공공요금에서 부적정하게 지급을 했는데, 처리결과 및 대책에 보면 97년 12월부터 98년 10월까지 공공요금에서 지급을 했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달, 98년 11월부터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 전화를-그러니까 휴대폰이겠죠-체육회 명의로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휴대폰을 구입하면 그것을 업무용으로 씁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그러니까 체육회 사무국장이 체육업무 활동을 하는데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왜 체육회 공공요금에서 예산을 집행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그것을 조치하기 위해서,
박노설 위원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잘못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분명히 잘못된 거지 자기 휴대폰 요금을 왜 공공요금에서 지급을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그래서 11월부터 중단을,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박노설 위원 중단을 한 것은 좋은데 휴대폰을 업무용, 체육회 명의로 구입한다는 것은 또 무슨 얘기예요? 이건 아주 한술 더 뜨는 거지. 그렇죠? 난 그렇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실에 있을 때 휴대폰을 쓰겠습니까? 사무실에 있을 때는 전화 쓸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사무실에 있을 때는 일반전화로 걸지만 만약 각종 대회 때 격려를 나간다거나 대회축전에 나갔을 때는 가지고 다니는 업무용 휴대폰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구입한 것으로….
박노설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적할 사항이 아닌 거예요.
  이동전화기 요금을 공공요금에서 지급한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체육회, 대회 때도 다니면서 격려하고 다 공공용으로 썼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부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또 보면, 차범근 축구교실이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박노설 위원 지금은 박이천 축구교실이 운영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박노설 위원 다른 것을 여쭙겠습니다. 고강본동 청소년회관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한국공항공단하고 부천시가 같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건립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부지는 우리 부천시에서 제공하고 건축비는 한국공항공단에서 전액 내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부지매입비 18억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간다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그러니까 위치가 구 고강본동사무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제공하고 건축비, 새로 건축하는
박노설 위원 먼저 동사무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 짓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박노설 위원 고강본동이 복지관으로 들어갔죠, 동사무소가?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시민복지과에서 그것을 관리하다가 이게 청소년회관으로 바뀌면서 저희 과로 이관이 돼서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점 없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고강본동에 복지회관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박노설 위원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청소년 프로그램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지금 청소년들이 여가활동 할 때 이런 장소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부천시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지역별로 건립계획이 마련되든지 그래야지 까딱 잘못하면, 여기저기서 세워 달라면 이것도 복지회관짝 나는 겁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어디만 만들어주고 여기는 안 만들어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복지회관과 더불어서 청소년회관도 구별로 지역적인 안배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신중하게 예산이 투자되고 그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부탁한 자료 좀 빨리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청소년상담실 운영 생명의전화 있죠.
  그 운영실적만 올라왔는데 운영실적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청소년상담실이라고 하면 상담실을 꾸며놓고 찾아오는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는 거고 또 여러 명이 만나서 상담하고 전화로 상담하는 것 있고 여러 가지 상담유형이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것이 어디에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원미초등학교, 복개천 바로 앞에 생명의전화라는 청소년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우재극 위원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우재극 위원 연간 보조액이 얼마나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연 480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가 50% 지원되고 시비 50% 지원돼서 생명의전화에는 4800만원 지원됩니다.
우재극 위원 4800만원, 도비 50%, 시비 50%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우재극 위원 상담실적 통계가 나와 있는데 내방상담, 집단전화상담, 서신상담이 있는데 상담 몇 명, 몇 명보다도 상담의 내용에 대한, 이것을 어느 기관에다 의뢰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생명의전화라는 단체입니다.
우재극 위원 그 수탁자가 어느 단체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그 단체 외에 있는 명의가 아니고 생명의전화라고, 여성의전화, 생명의전화라고 해서 자기네가 단체를 만든 것입니다.
  상담일지나 이런 것은 전부 가지고 있으니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상담 내용을 세분화해서 주시고, 서류로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장 선출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합니까?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선임 또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선임에 대한 것은
우재극 위원 체육회 소관이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아니 생활체육협의회 소관입니다.
  관련 단체 내용이기 때문에, 단체장은 거기 자체 규약에 의거해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생활체육협의회 운영규약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 저거는 아닙니다.
우재극 위원 관여할 단계는 아니고 회장 선출은 생활체육협의회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라 이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이사들의 추천을 받아서 총회에서 회장이 선출됩니다.
우재극 위원 그럼 회장 선출, 해임도 생활체육협의회 규정에 따라서 한다 이말이죠? 우리 체육회에서는 아무 관여를 하지 않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는 별도로 분리돼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아니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관여를 일체 하지 않는다 이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아니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거지 인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조를 해주고 보조금을 제대로 지출했는지 지도, 그런 것 감독을 하고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지도 감독을 하죠?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판공비 문제가 나왔는데 판공비는 없음 이것은 우리 체육회에서 판정을 내렸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확인을 해보니까 생활체육협의회 1년 예산에 회장의 판공비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 자체에서요.
우재극 위원 판공비도 없고 보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예직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명예직입니다. 회장은.
  회장은 각 단체의 규약에 따라서 선출이 되는데,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선출하는데 임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수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 문제는 별도로 더 검토하도록 하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혹시 더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하시고,
우재극 위원 그리고 궁도장 건립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관장하시죠? 국궁장 이번에 공모한 것.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우재극 위원 이것을 지금 공모 공고만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지금 어떻게 건축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공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재극 위원 시설과에서 어떻게 한다는 그 밑그림은 그려지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공모를 받아가지고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밑그림이 안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우재극 위원 안 나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
우재극 위원 과장께서는 국궁장 대표들하고 상담이라든가 국궁장 건립에 대해서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위원님들께 우선 말씀드리는데 저희 행정파트에서는 기초 기본계획에 대한 입안과 예산만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되면 곧바로 모든 업무추진, 짓는 것 이런 것은 시설사업소에서 추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찾아오지 않고 부천시궁도협회 임원들이 시설사업소장하고 대화를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들어서고자 하는 위치가 약간 다르게, 이쪽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다르다는 것은 지금 의견수렴은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우재극 위원 의견수렴을 하셨다고요?
  아니 관장부서가 체육청소년과인데 과장님하고 상담을 안하고 시설사업소측과 상담한다는 것은 좀,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모든 건립을 거기서 하니까, 예산은….
우재극 위원 궁도협회 회장과 석무정 사두라든가 그 관계자들이 시청을 빈번히 방문하면서 설계에 대한 그 방향제시를 해준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시설 관계자측에서는 부지를 더 매입해야 되는 방향 때문에 임의대로 한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 내용 들으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그런 얘기를 시설사업소장하고 업무협의를 할 때 현재 우리 시에서 입안한 계획에 의하면 활을 쏘는 사대에서 방향이 궁도협회측에서는 햇빛이 쬔다, 우리 시설사업소 건축부서에서는 분석을 해보니까 어떻든 간에 뒤에 원미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장은 없다 이런 두 가지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 궁도협회에서 요구하는대로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부지 외에 옆의 진달래꽃동산 부지를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쪽으로 시설사업소에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것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번 지어놓으면 1백년이 갈지 2백년이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지확보 문제 때문에 정도를 지켜야 될 방향을 찾지 못하고 전문가 집단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방향대로 해주지 못하고 무조건 사적만 지어놓는다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궁도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햇빛이 쬐고 제대로, 화살의 방향이 햇빛 쬐는 방향과 안 쬐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는 기초부터 설계를 다시 하더라도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설계 공모해 가지고 기본계획의 어떤 밑그림이 그려지면 설계자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보고를 주민들한테, 해당되는 부서하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해서 최선으로, 이왕 건립하는 궁도장이니까 공기에 지장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설계에 반영을 해서 제대로 된 궁도장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게 주민들의 설명을 들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국궁을 하는 동호인들, 그분들의 설명을 듣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중요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그분들의 의견도 우리가 많이 들어야죠.
우재극 위원 이것은 절대적이거든요.
  국궁협회 회장이라든가 사두 되시는 분들도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지으려면 아예 안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제시까지 하거든요.
  과장께서는 이번에 지을 때 한 번 지어놓고 평생을 두고 후회하지 않도록, 그런 오류가 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서 설계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것은 아주 틀림없이 지켜보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우선 질의가 나왔으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래 국궁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북쪽을 향하도록 돼 있다고들 얘기해요.
  왜냐 하면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가 북방정책을 했고,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초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향하도록 하고 있고 또 북쪽 방향이 아니면 햇빛 때문에,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기 때문에 햇빛 때문에 활을 쏘기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기를 현재 밑그림이 안 그려졌다고 그랬는데 설계공모를 했죠? 설계공모를 이미 했습니다.
  며칠에 했죠?
  10월 28일 공모안을 내서 접수를 11월 1일부터 받았네요.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계획 자체를 충분히 검토를 않고 설계공모를 했는데-그런 반발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이 공모를 해가지고 이미 설계사들은, 지금 등록한 설계사가 얼마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지금 공모 중이기 때문에
김부회 위원 아니 공모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신청한 업체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부회 위원 11월 5일까지 신청 마감된 이 사람들만 공모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만 자격이 주어지는 것 아니냐고.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신청한 사람들만 자격이 주어진다 이겁니다.
  그 신청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현재 접수 중에 있는 것으로….
김부회 위원 접수가 끝났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11월 20일까지 접수,
김부회 위원 11월 20일까지는 작품을 접수하는 것이고 11월 1일부터 11월 5일 사이는 내가 여기 앞으로 공모에 응하겠습니다 하는 신청서를 낸단 말입니다.
  그 신청서 접수는 끝났어요, 지금.
  파악도 못 하시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모 이 단계는 시설사업소측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궁도장을 어디에 세울 것이냐 하는 기본계획과 거기에 부수되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모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를 전부 시설사업소측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시설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신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그래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여기 자료가 있어요.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신청원 등록은 받았고, 그런데 이것을 시설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해도 소용 없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예산 문제에 대한 것은 제가 답할 수 있지만,
김부회 위원 문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설계 공모를 하는데 참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부천시에서 설계 공모한 작품들을 대개 보면 이미 틀이 다 정해져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그림도 다 그려져 있고 바닥 면적도 다 그림이 그려져 있고 어디에 몇 평 들어가 있고 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전부. 관람석이 어디에 몇 석 어떻게 배치가 돼 있고.
  이러면 설계 공모를 해서, 설계 공모를 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대략 이런 상태로 배치도만 놔두고 여기에 몇 평 집어넣고 이쪽에 뭐 집어넣고, 방향만 설정해놓고 설계자의 창의가 들어가야 돼요, 건축물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건물 그려놓고 바닥 배치도까지 싹 그려놓고 높이까지 다 해놓으면 설계자의 창의라는 것은 배제되고 다 똑같은 작품만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작품의 특이성 이런 것을 판정 못 하고 비슷비슷한 작품만 나오니까 다시 얘기하면 미리 준비를 하고 가설계한 사람들이 공모에 당선될 확률이 가장 높다, 이미 작품을 준비해 놨는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나온다고요.
  설계자의 창의는 배제해놓고 이미 그림 다 그려놓고 높이까지 설정해놓고 어떻게 해라, 면적, 넓이, 폭 다 만들어 놓고 그대로 갖다 붙여서 설계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제가 기술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김부회 위원 여기에 전혀 관여를 안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기본계획에 의해서 어떤 규모, 어떤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가설계, 이러이러한 부지에 이 정도의 궁도장이면 규격에 맞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겠다 해서 가설계했을 때 나온 것이고 그 내용을 공모할 때는 과업지시서라고 별도로 줘가지고 다해서 그 안에 맞는 내용이 들어왔을 때 심사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과업지시서를 보면 이것도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
  왜 그러냐 하면 부천시에서 지난번에 복사골문화센터 설계공모했을 때도 보니까 어느 층 몇 평은 뭐, 몇 평은 뭐 이렇게 다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설계자가 소위 자기 창의를 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을 수 있는, 움츠렸다 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다고.
  이것도 분명히 과업지시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계공모는 하나마나 그런 내용이거든요.
○위원장 서영석 이 문제는 어차피 업무 자체가 시설과하고 체육청소년과하고 같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업무의 유관성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태 자체를 파악하셔서 지금 김부회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왕 하시는 일이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작품의 창의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근본적인 문제는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활을 쏘고 하실 그럴 분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좀 더 의견수렴을 거쳐서 했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설계공모가 나갔습니다.
  몇 개 업체가 등록했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작품 설계에 들어갔다고.
  만약에 지금 취소를 하면 이거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그렇죠?
  12월 20일까지 작품을 내야 되니까 11월 5일부터 그 공모에 응할 사람은 설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기 비용 들여서.
  지금 이것이 어떻게 다시 의견수렴을 해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기본설계 이것을 가지고, 과업지시서 가지고 설계에 들어 갔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이것이 방향을 변경하자는 내용이거든요.
김부회 위원 방향을 변경하면 전체적인 설계가 바뀌죠. 전반적으로 설계가 바뀐단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일단 먼저번에 우리가 건축설계 공모한 안을 복사를 해서,
김부회 위원 여기 있어요. 그 안도 봤어요, 제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공모안도 있고 다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거기에 보시면 규모나 규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김부회 위원 대략이 아니고 ±10%, ±20% 이  정도로 줬는데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그림은 똑같이 그리되 거기서 약간 규격상 넓이가 차이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변경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미 등록을 마치고 설계자들 설계에 들어갔는데 이것을 만약 안하게 되면 공모 준비한 사람들 다 배상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충분한 의견수렴도 안 거치고, 지금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소위 활을 쏘는 전문가들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을 배제하고 공사를 강행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이번에 책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신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4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3000만원이란 공모예산은 확보돼 있고 내년도 예산에, 사실상 우리가 2001년도 도민체전을 유치해서, 시 정책목표가 2001년도 도민체전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많이 확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궁도장도 입안한 것이고 건립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 문제는 제가 시설사업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협의를 해서 빨리 궁도협회 의견 내지는 전문가들하고 다시 한 번 대화를 나눠서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궁도협회나 궁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변경하는 방법은, 다시 얘기하면 공모를 한다는 것은 좋은 작품을 뽑으려는 것인데 이렇게 공모해서는 좋은 작품이 뽑힐 수도 없고 또 하나 만약에 이번에 공모를 해가지고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설계가 다시 바뀌면 공모당선자한테 이렇게 방향 틀어서 다시 설계해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공모한 효과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소사사회체육센터 건립,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실시설계 발주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아니 기본설계 중입니다.
김부회 위원 기본설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기본설계가 발주됐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당초에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가지고 지하에는 수영장을 하고 2층에는 체육관을 해서, 에어로빅장으로 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수영장에 다이빙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당초에는 잡았다가 이번에 기본계획에서 굳이 다이빙대가 시민들에게 많이 필요하냐, 경기 때만 필요한 건데 다이빙대가 꼭 필요하냐 그런 여론이 있어서 그것을 수영협회나 복사골문화센터의 조오련, 전 국가대표 조오련 씨도 나왔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보니까 필요없다, 예산을 절감하자 해가지고 다이빙대를 재고하는 바람에 예산이 당초 111억에서 9억 6000쪽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 그 내용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실시설계를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입찰을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전부 금액에 따라서 회계부서에서 아마 입찰할 것이면 입찰하고 수의계약할 거면 수의계약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김부회 위원 입찰을 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먼저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기천 위원 의사진행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잠깐만요,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기술에 관한 문제니까,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므로 시설사업소장의 의견을 듣는 게 어떤지 싶습니다.
    (「나중에.」하는 이 있음)
○위원장 서영석 양해가 있으면, 일단 해당부서에 해당되는 것을 질의하고 감사중지 시간에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 이것은 100여 억 들어가는 체육관이란 말입니다.
  상당히 상징성이 있고 이게 또 소사동에 건립이 되고, 어떻게 보면 부천시 복숭아 테마를 특히 소사구 소사역 주변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차제에 그러면 부천시의 상징인 복숭아를 상징으로 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설계를 공모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궁도장은 액수도 적은데 공모를 하고 이것은 입찰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할지, 제한경쟁입찰을 할지 아니면 복권추첨방식으로 입찰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입찰을 해서 당첨된 사람이 아무런 뜻도 없이 일반적인 체육관 모델을 갖다놓고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쪽은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오히려 이것은 공모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우리 시에서는 3월과 10월 사이에 주말차없는거리를 운영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고 또 잘만 하면 우리 부천시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차없는거리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으로 만들어 준 것까지는 제가 보기에도 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 프로그램이 잘 안 돼서 많이, 우리가 애초에 목표한 대로 잘 안되고 있다는, 이번 10월까지 운영해 본 분석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한병환 위원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로 시작이 되었고 많은 언론으로부터 각광을 받았지만 현재 차없는거리와 관련해서는 많은 원성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실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유인책도 없고 가봤자 별게 없고 할 수 있는 뭐가 없으니까.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났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차없는거리 선포식을 5월 29일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한병환 위원 차없는거리 선포식 예산이 450만원 들어갔는데 그것은 어디 예산에서 집행을 한 거죠?
  물론 과장께서 당시의 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숙지는 하지 못하셨겠지만 현재 주무과장이시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시 어떤 예산으로 450만원을 집행했습니까? 풀보조금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청소년업무를 시민복지과에 청소년팀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일을 추진했는데 아마 그쪽 예산에 없으면 단체 풀보조금에서 집행이 됐을 겁니다.
한병환 위원 예산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5월 29일 풀보조금으로 450만원을 집행했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로부터 다섯 달 동안 예산이 없었어요. 우리가 차없는거리 선포식을 450만원을 주고 대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큰 행사를 했지만 다섯 달 동안 한 푼의 예산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차없는 거리를 선포는 했지만 실제로 아무런 돈도 없이 그냥 맥을 놓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보면 올해 3회 추경이 5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4회 추경이 10월 4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있었는데 만약에 차없는거리 선포식을 3회 추경, 6월 29일 이후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차없는거리를 했다라고 하면 선포식도 하고 반영된 예산 가지고 나름대로 활용도 했을텐데 일단 선포식부터 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진행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월 29일에 했는데 3회 추경 때 반영도 못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보통 전시행정이라고 그래요.
  차없는거리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구체적 계획도 없이 일단 선포식부터 하는 겁니다.
  그럼 언론에서는 각광을 받죠. 야, 좋은 일 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한 번 뻥 때리고 뒤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절절매면서 쫓아다니는 것이 바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하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소위 말하는 전시행정으로 주말차없는거리를 운영해 왔다라는 거예요.
  예산 없이 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4회 추경 때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청소년들에게 중앙공원이나 차없는거리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 거기서 마음 놓고 자기 주장을 펼 수 있는 발언대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마다 놀 수 있도록 드럼도 사서 확보를 했다가 필요하면 가지고 가서 마음껏 거기서 스트레스 풀라고 이런 계획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는 차없는거리에 농구대도 설치를 하고 아주 다양한 것을, 복사골문화센터의 청소년팀하고 계속 연구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한병환 위원 4회 추경 때도 예산 세워진 것 보면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런 예산 가지고는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활성화시키려면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다 못해 조그마한 소공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기본적인 시설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봤자 별 재미 없는 그러한, 롤러스케이트나 탈 수 있는 그런 공간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앞으로 이 주말차없는 거리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각별히 유의하시되 청소년문화발전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청소년과 관계되어 있는 많은 단체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이런 식으로 아무런 예산도 없이 풀보조금 빼다가 언론에다 띄우는, 선포식 뻥 때려놓고서 그 다음에 예산 없어서 아무 행사도 하지 않고 계획도 없는 것은 절대 우리 부천시에서는 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체육청소년과에는 이런 자료가 없다고 해서 아직 가져 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여기에도 자료가 없는 단체에다 어떻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냔 말이야. 이게.
  답변을 해보세요. 내일여성센터가 언제 발족한 단체냐고.
  아는 사람 답변 좀 해봐요.
  도대체 여기에도 없는 놈의 단체에다 어떻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냔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죄송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어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누가 부탁한다고 그래서, 안다고 그래서 지급하고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위원장 서영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만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가 새로 생겨서 업무분장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되어 있지 않고 그럼으로 인해서 소관 사회단체에 대한 충분한 파악이 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체육청소년과로 갔다면서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류재구 위원 이것이 그 과에서 취급할 수 있는 업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작년도부터 새마을이동도서관의 합리적, 효율적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방금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그것을 다시 조정하기 위한 내부적 회의가 있었다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새마을이동도서관을 같은 계통이니까, 도서관 업무하고 같은 개념이니까 통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고 해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제규칙을 개정해서 도서관에서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해봤는데 심의과정에서 이것이 새마을단체로 예산이 지원되고 또 새마을 관련 단체 속의 새마을문고이기 때문에 도서관하고는 좀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보류가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저희가 좀더 심도있게 분석해서 도서관으로 이관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직제 개정을 상정 중에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한 직제규칙심의위원회 구성멤버가 누구누구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각 실·국장,
류재구 위원 이 문제에 관한 의회의 지적이 오래 전부터 있었다고요.
  그럼 행정부서에서는 의회 지적에 대한, 지금 말한 새마을 관계이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누누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만약의 경우 통합운영, 완벽한 통합운영이 불가능할 때 그렇다면 장서를 도서관에서 같이 운영 관리하는 것만이라도, 쉽게 말하면 도서가 이중관리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장서를 사지 않아야 할 것도 더 구입하는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장서를 따로 둠으로써 임대료가 이중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개선책을 찾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상당히 긍정적 답변을 했고 그것이 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와서 답변하고 그런 개선책을 내놓은 사람은 누구고 또 직제규칙심의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별개의 분들이 모였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의사전달이 안 되고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미루고 1년 동안 있다가 이제 앞으로 해보겠다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도서관으로 먼저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지적도 해주시고 저희 행정부측에서는 그것을 여러 관계로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해가지고 직제규칙을 개정하려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했었습니다.
  5월 21일에 했는데 그 당시에 이것이 새마을단체 속에 있는 문고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더 심도있게 해보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보류 중에 있다가 다시 이것이 자꾸만 중복돼서, 책 문제도 있고 사무실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문제를 저희 부서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도서관으로 이 업무를 이관하고 새마을에서 나오는 업무, 관리 차원에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모든 도서업무는 도서관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관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지금 규칙안을 개정해 달라고 의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앙도서관 1층의 향토전시관 이전 검토를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현재 이전은 하지 않은 상태고 실제 그 면적을 재보니까 약 23평밖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동도서관을 운영해도 30평에서 35평이 소요되는데 지금 이전도 안 된 상태이고 규모도 좀 작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은 됩니다.
  일단 업무는 도서업무에 대한, 문고업무에 대한 것은 도서관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류재구 위원 하여튼 그 답이 현재 이 시점에서 맞는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1년이란 시간이 걸렸으니까요, 그 부분이.
  물론 새로 부임하신 분한테 이러쿵저러쿵 하기는 좀 그런데 이런 것을 사례로 어떻게 우리가 얘기하느냐 하면 의회감사를 하면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다 이런 비애에 젖은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내내 답변해도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면, 1년 후에 가면 또 도로아미타불이에요.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해서 뭐 하냐 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 서영석 거기서, 지난 감사 때 책과 관련된 비품, 차량 등 재산을 시에 다 귀속시키기로 했는데 그 문제는 해결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다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책과 차량 이런 모든 물건이 이동문고 소유가 아니고 부천시 소유로 관리이전이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관리이전이 돼 가지고 우리가 위탁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관리이전에 따른 협약서나 계약서가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오래 전 얘기인데 96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오고 97년에 2억 8000만원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한 성무정 보수문제, 그리고 국궁장을 새롭게 짓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왔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그때 이렇게 예산을 쓸데없이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부지매입조차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부지를 사놓은 것이 지금 성무정 있는 자리를 특별히 어떻게 개·보수하고 사람들이 더 활용할 수 있을만한 그런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매입한 장소를 보면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산림만 훼손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장소를 사놓고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돈 들여서 사놓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먼저번에 다른 기회 때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데 당초에는 증·개축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부지도 매입하고 건축예산을 했는데 인근지역의 주택이라든가 차량통행, 도로 그리고 주차문제 등 해서 큰 대회를 치를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으로 해서 시설보수나 개선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된 내용은 다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단계부터 정밀히 분석을 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 부지는 심곡공원조성계획에 이미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한 공원사업에 우리 시 부지는 확보돼 있는 사항이니까 그때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류재구 위원 심곡공원 조성의 일환으로 그 땅 매입한 것 쓰겠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성무정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이미 그것은 99년도에 시설 개보수한 것으로 완결이 돼 있으니까 일반 국궁동호인들에 위탁을 해서 현재 하고 있는 식으로 운영 관리하고 이번에 새로 궁도장 건립하려는 계획은 우리가 2001년도에 도체전도 유치를 하고 그리고 시 단위의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이런 궁도장은, 정식으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궁도장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사업계획이 잘못됨으로 해서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그러니까 잘못하면 몇 년 동안 낭비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 공원은 어차피 묶여있는 땅이었고 개발 자체를 이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될 요인이 충분했다 이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당치도 않은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도 그때 예산을 이 2억만 묶어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예산을 7억씩이나 묶어놓고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있다가 그것도 1년 사업을 또 유보하고 나중에 보니까 느닷없는 땅을 사고 말이지, 그리고 난 다음에 불용액이 남아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문책을 하니까 그때서야 그것은 불용액 처리해서 넘겨놓겠다고 이렇게 답하고 그랬다고요.
  공무원들이 지금 무슨 실명제 운운하고 별것 다 해도 그런 경우가 전혀 문책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잘못했으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고. 그런데 유야무야 다 넘어가고 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책임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제재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위에서 다 하고 느닷없이 밑에 사람이 답 잘못했다고 징계나 주는 인사문제 그거나 하고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공부방에 대한 관리를 하잖아요. 주로 뭘 관리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새로운 공부방을 시설도 해주고 운영하는 데도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누구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운영자한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운영단체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공부방이 있다면 동사무소의 단체 중에서, 부녀회에서 한다든지 새마을지도자들이 하고 있으면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지만 실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대부분의 동청사 이용계획서가 공부방을 하겠다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비 몇 푼 주고 시설해 주고 이런 것 가지고는 앞으로 발생될 그 많은 청소년 공부방들에 대해서 부천시가 어떻게 적절하게, 청소년들을 위해 이 공간이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체계적 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 아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내역에서도 보듯이 그냥 시설만 만들어 놓고 이용자가 거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센터를 내년도 7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했을 경우에 복지관 형태로 해서 공부방, 독서실 이런 청소년들의 시설을 많이 배치하겠다는 그런 게 각 동에서 계획서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은 각 부서끼리 어떤 걸, 필요한 시설들이 중복되지 않게 배치할 계획을 지금 계속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것을 단순히 시설 몇 개 세워주는 것으로 자꾸 역할이나 책임을 규정지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운영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 동안은 몇 개 안 되니까 시설해 주고 대충 지원비 몇 푼 주면 됐는데, 그런 소극적인 방식으로 진행해 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35개 동에 몇 개나 세워질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은 공부방이 만들어지고 또 기이 공부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단순히 시설만 세워놓고 지원비 몇 푼 주는 것으로 전락한 공간으로 만든다면 그야말로 무용지물의 시설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예산이 낭비되고, 거기에 따른 운영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컨트롤을 못 해내면 정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그런데 공부방이라는 시설은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사실상 공부방을 저녁 때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시설하고 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자원봉사자 인력, 그 인력만 필요하고 그 공간만 필요하거든요.
○위원장 서영석 그런 사고에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공부방들이 세워지는데 지금 과장이 말한 것은 독서실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지 진정한 공부방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공간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그러니까 어느 자치센터의 경우 일정 면적의 청소년들을 위한 공부방으로 시설을 하게 되면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하나의 대화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그런 개념의 공부방으로는 제가 지금 생각을 안하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많은 공부방이 늘어나는데 지금 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독서실 개념의 공부방을 만들 거라면 그 많은 공부방이, 실제로 주민이 이용해야 되는 많은 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아이들을 독서실에 내맡기는 그런 것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전향적으로 그런 문제를, 청소년 문제나 아까 쭉 나열됐던 유해업소와 관련해서도 청소년 비행 문제까지를 같이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 내려면 단순히 차없는거리 만들고 이런 것이 마치 청소년 문화 다를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말이에요.
  실제 그들이 생활하는 현장에서 뭔가 변화가 이루어지고 시스템이 변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지 않고 그냥 시설해 주는 것으로 집행부의 역할을 다 했다고 해서는 결코 안 될 거다 이런 겁니다.
  유념하셔서 차제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단순히 시설을 넘어서 운영시스템까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각종 사회단체 지원금이 처음부터 맡으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정확하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개선책 때문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35쪽 보면 새마을운동 부천시지회부터 시작한, 그 위 134쪽부터 쭉 있습니다. 계속 예산지원한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그런 단체들은 행사가 특별히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다치고 정액보조를 하는 것도 또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한번 보세요. 이게 형평이 너무 안 맞아요.
  물론 어디가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종합계획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내 얘기는 사업에 걸맞게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야 된다, 무조건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적하려고 하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내 생각과 맞으면 답을 주세요.
  여기 보면 새마을운동 부천시지회, 걸스카우트 이렇게 해서 계속 뒤로 넘어가면 자연보호 그 다음으로 자유총연맹 한번 보세요.
  강사료, 플래카드 지원 310만 5000원부터 시작해서 전국 자유수호 부천시 예선 웅변대회 155만원, 통일촉진교육대회 강사료, 안보사격대회, 안보견학, 또 소외계층 안보견학 등 해서 자유총연맹에 1억 1411만 1000원, 단체운영비까지 지원된 액수가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행사가 이렇게 보면 땅굴견학 등 상당히 나름대로 안보쪽에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 사업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렇게 한다면 우리 시가 좀 주관을 가지고 이런 것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왜냐, 우리 차량이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잘못하면 이것은 낭비성 예산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낭비라기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단체 일개의 행사로 전락해 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사실상 관련 정액단체든 임의단체든 우리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단체활동에 시에서 얼마만큼의 보조를 해서 그 단체가 더 활성화되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단체를 담당하는 부서의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절감 차원에서도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실제로 실행을 해본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부천시 차가 유휴시간이 있다고요.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두번째로는 안보사격대회 이런 것 하잖아요.
  실제로 가보세요. 실제로 가보시면 안보사격대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아실 거예요. 금방.
  저희가 보는 견해로는 그게 하나마나한 일이라고.
  정말 전시적, 아주 돈을 쓰기 위한 행사일 뿐이지 되지도 않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평가가 너무 없이 하고 있다. 더 진하게 말하면 오해가 생길 요소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자유총연맹에다 이렇게 하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 금방 이해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류재구 위원 그럴 수 있다. 왜 그런 것을 오해 나도록 이렇게 하냐, 그렇지 않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올초에 업무보고한 내용 파악해 보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올초에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한 실적보고, 아까….
김부회 위원 아니 실적보고에 빠진 내용이 무엇이 있고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에서 한다고 했던 사업 중에서 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는지 파악한 적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죄송합니다. 3개 과에 있는 계가 모여서 가다 보니까,
김부회 위원 아니 업무보고서만 보면, 그것 비교해 보면 다 똑같은데 칸이 빠진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확인 한번 해보고 못 했으면 왜 못 했다고, 보세요. 업무보고 했으면, 이것을 꼭 해야 된다, 특색사업이다 이래서 업무보고를 했으면 나중에 추진실적에도 이것은 이런 사유로 못 했습니다 하고 넣어주면 차라리 괜찮은데, 다른 것 한 것만 넣고 나머지는 안했으니까, 안 집어넣으니까 이게 뒤쳐진단 말이에요.
  여기에 빠진 내용이 노천스케이트장 운영계획, 이것은 전부터 계속해서 예산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노천스케이트장이 지금 부천 관내에서 얼음 얼려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올라왔을 때도 이거 하지 말아라, 안 된다라고 하니까 네 군데인데 됩니다 해서, 한 군데 축소해서 세 군데만 해달라고 해서 예산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400만원씩, 한 군데 400만원씩 세 군데 1200만원을 해준다고 했어도 이거 할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된다, 못 한다고 해서 포기한 것으로 나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괜히, 추경에 반납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내용, 또 하나 특색사업으로 꼭 해야 되겠다고 한 사업이 있었어요. 청소년 극기훈련을 한번 실시해 보겠다.
  그런데 극기훈련 왜 실시 못 했죠?
  씨랜드 사건이 언제 있었습니까?
  아니 여기 보니까 이유가 참 가당치 않아서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당초계획은 사실상 극기훈련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관내 인근 군부대 데리고 가서 병영체험도 할까 이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사정상 먼 데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이번에 하지 못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그런데 씨랜드 사건이 언제 났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7월 정도 되죠.
김부회 위원 여기 보면 극기훈련, 계획에는 150명인데 여기는 300명으로 잡았네.
  관내 중·고등학생 300명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극기훈련이 씨랜드 사건 때문에 9공수 부대에서 안전상 문제로 어렵다, 못 받아준다 이래서 못 했다고 나와 있어요.
  최초의 계획은 이것을 군부대에 위탁해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항이면, 그리고 씨랜드 사건은 다시 얘기하면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의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이 가서 문제가 됐던 사건이에요.
  이런 문제를 9공수 부대 협조를 구할 때 이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도 있었고, 이것이 이유를 달기 위한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중·고등학생들이 어디 가서 사고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맞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면 청소 수련원 같은 데 이런 데 300명이 외부로 나가는, 최초의 계획이 150명이니까 300명을 다 못 시키면 명수를 줄이더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특색사업으로.
  그래놓고 이유를 달기 위해서, 협조나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협조한 공문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서는 당초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그것이 예정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그래야만 행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생활체육협의회를 거기서 관장하고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우재극 위원 생체협의 개념, 생활체육협의회의 개념이 아니고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혹시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리된 게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생활체육은 글자 그대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하나의 체력이나 건강 이런 것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잘 모르는 기술 이런 것을 조금 배워서 생활 속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체력이 증진되고 건강이 좋아지고 이런 게 생활체육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생활체육의 개념을 누구나 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교가 아닌, 다시 말하면 기술적 차원으로 이익을 발생하는 사업으로 전개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 대중 속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제가 규정을 해 봅니다.
  그런데 생체협에 가입한 저기를 한번 보세요.
  무엇이 생체협 속의 하나의 기구라고 얘기하는가 쭉 분석을 해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지금 생체협의 종목별 연합회라고 각 가맹경기단체와 똑같은 식으로 구성돼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예를 들어 테니스를 했다는 사람들이면, 젊었을 때 테니스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선수생활을 못 하고 끝나면 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 취미고 특기니까 자기가 즐기려고 가는 것으로, 현재 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연합회가 그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시민들에게 확대시키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최소한 부천시가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범주에 무엇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라고요.
  왜냐 하면 모든 운동을 다 생활체육이다, 예를 들면 태권도도 생활체육이고 기공도 생활체육이고 이래서 전체가 생활체육이다 그런다면 엘리트체육하고는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원문제를 얘기하더라도 생활체육의 범주가 무엇이고 어디까지를 생활체육이라고 한다라고 정하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것이 없이 너무 혼동스러우면 개념이 혼동돼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생활체육인지 뭔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될 것 같아요. 관리도 안 되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중복이 되는 것도 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하시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학교 내에 체육관을 짓기도 하고 또 우리 시가 관리유지비를 부분적으로 부담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요구 중 한 가지가 그런 것들을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구가 전제됩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체육관은 지침에 의거해서 소정의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소정의 사용료를 받고 있대요.
  그렇게 받고 개방을 하고 있으나 이용실적이 대단히 저조하다 그렇게 답을 달아 놨어요.
  제가 볼 때 대단히 좋은 환경을 부천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관이 풀로 오픈돼서 다 쓸 수 있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시민들에게 아주 대단한 양질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학교가 대단히 까다롭게 해요.
  물론 오픈을 많이 해서 좋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이 부분은 집행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체육시설을 개방하도록 해야 될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그것은 맞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 관내에 있는 학교시설이건 다른 시설이건 시민들이 누구나 다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관리측면이 어렵다고 해서 항상 문 꼭꼭 잠궈두고 그러려면 뭐, 많은 사람이 쓸 수 있게끔 해야 하는 시설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료도 드렸지만 학교 체육관이 다 그렇지가 못한 입장입니다.
류재구 위원 여기 경기도 교육·학예에관한사용료징수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도하고 타협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면 징수금액 그래서 항을 딱 잡아서 “사용료를 징수할 사항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이래놓고 “학생 이외의 자에게 1일 1시간 이상 사용을 허용하였을 경우에는 요금을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그것을 무료로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면 동호인들이 알아서 서로 학교측과 타협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오픈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적 계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시민에게 좀 개방을 해달라는 협조공문은 교육청쪽에서 다 나가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토요일, 일요일은 무료로 개방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달라는 것은 이미 나가 있는데 사실상 교육청에서 정해진 법을 따르다 보면 학교측에서는 잘 협조가 안 되나 봅니다.
  최대한으로 학교체육시설도 많은 시민에게 개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교육청의 지침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학교 비품과 학교 시설물은 교장이 전체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고,
○위원장 서영석 제가 과격한 얘기 한 마디 하겠습니다.
  말로 해가지고는 그것이 해결 안 되고 정말로 그럴 의지가 있다면 학교의 담을 싹 없애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접근이 되지 문 꼭꼭 걸어 잠그고 허가해주고 이런 절차 밟아서 될 게 아니고 정말로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담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 위원 감사자료 163쪽을 보시면 맨 하단에, 건전한 학원풍토 조성을 위해서 많은 봉사단체 및 관련단체에서 유해업소나 청소년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인가 학교폭력 예방조치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측면에서 150명이 활동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강태영 위원 주 5회씩 했다고 그러는데 그 때 할 때 단체복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주변에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상황 설명과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지금 말씀하신 150명의 학교폭력 지키기 그 사람들은 공공근로인력으로 배치가 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강태영 위원 이것이 작년에 발대식까지 했어요.
  150명이 가운 해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런 좋은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실적과,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많은, 3억 5300만원 인건비를 들여서 한 실적이 나올것 아닙니까?
  그것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가.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사실상 금년도에도 2/4분기에는 약 150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실업대책총괄과에서 공공근로인력을 배치받아서 석달에 한 번, 분기마다 했는데 4/4분기에는 100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40개 교에, 1개 교에 2명 내지 3명씩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실업대책 순수한 예산으로 인건비가, 자료에 나온 대로 그렇게 투입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강태영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당시에 발대식 할 때는 단체복을 다 해서 발대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 근처에 일반인인지 단속요원인지 뭔지 모른다 이말이에요.
  그 형태가 지속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있으나마나 하지 않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1회용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인현동 노래방 화재사건 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서영석 구청에 나가서 더 자세한 것은 알아보겠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에 우리 시의 실태는, 비단 인천의 경우 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도 똑같은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이후에 어떤 특별한 지도 단속을 통해서 그런 업소들이 많이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인천 참사를 계기로 우리 시에서는 3개 구청하고 교육청, 경찰서 해서 10월말까지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횟수로는 119회 정도를 단속해서 342건을 적발해서 허가취소 18건, 영업정지 194건, 고발 18건, 시정 및 기타 120건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관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각별하게, 그 사건 이전에는 특별한 단속을 많이 안하고 일상적인 활동을 하다가 일제점검을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구청업무를 볼 때 다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어쨌든 이런 참사를 계기로 해서 차제에 그런 근원적 요소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히 정책적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

     (18시16분 감사속개)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정보관리과장 송재용입니다.
  정보관리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부천지역정보센터에 관해서, 부천지역정보센터의 활동이라고 하면 부천시넷이라고 하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부천지역정보센터의 외향적 모습인데 웹호스팅하고 전용선 서비스, 서버 임대서비스를 유료로 하고 있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한병환 위원 올해 예산이 올라왔을 때 많은 부분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장비구입 그리고 이원전용선 및 ISDN 증설과 관련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센터에서 올해 중심적으로 하고자 했던 사업이, 웹호스팅하고 전용선을 더욱더 많이 확대해 나가는 이런 사업을 중심적 과제로 삼았어요. 그렇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한병환 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일종의 망사업은 실제 경쟁력이 없고 망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이 투여되어야 되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또 부천지역정보센터에서 그러한 망사업을 위한 기반시설을 갖출 만한 예산적인 부분도 없고 사업목표 자체가 그런 쪽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실제 지역정보센터에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역정보센터 자체적으로도 올해 했던 사업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웹호스팅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회선속도의 심한 저하로 인해 해지율이 증가하고 있다, 또 경쟁업체의 증가로 성장률의 둔화 및 감소가 예상된다, 결국 웹호스팅은 더 이상 못 한다는 얘기죠.
  또 전용선사업과 관련해서는 문제점으로 다른 매체, ADSL이나 케이블 모뎀 등 이런 다른 매체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라고 자체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의회에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망사업은 국가적으로 내지는 대규모 자본이 투여되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이러한 웹호스팅이나 전용선은 시중에 다양한 상품들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 지역정보센터에서 사업의 어떤 중요한 방향 중 하나를 웹호스팅과 전용선사업으로 진행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도출된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금년도에 지역정보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이 부천시넷을 통해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서비스하는 측면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모든 시민이, 전국민적으로 전용선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활성화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회의 때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었습니다.
  웹호스팅사업에 대한 것들은 기존에 했던 사업과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런 사업들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보면 전용선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웹호스팅사업은 금년도 초기보다도 후반기에 조금 더 많은 실적이 있고 전용선사업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정보센터가 지금 활성화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한병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망사업보다는 시민들께 실질적인 정보화를 통한 서비스를 하는 부분으로 많이 치중을 할 겁니다.
  망사업에 관한 것은 기존의 사업자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가능한한 축소시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부천지역정보센터가 부천텔, 부천텔은 거의 접속이 제대로 안 될 정도로, 됐다가 툭하면 끊어지고 거의 무용지물로 되어졌죠.
  예전에 정통부에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정보센터의 대표적 사업이 부천시넷과 그리고 이미 판명된 서비스 유료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서비스 유료사업들, 소위 망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이제는 경쟁력이 없는 거고 더 이상 그런 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된다라고 이미 결론이 거의 나다시피 했는데 그럼 남는 것은 부천시넷이에요.
  부천시넷에 다양한 컨텐츠가 쭉 들어가 있는데 그럼 부천시넷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라는 부분이 문제로 남는데 지금 지역정보센터에서는 별로 안이 없어요.
  그것은 단적으로 2000년도 계획을 보면 돼요.
  내년도 계획을 쭉 보면, 물론 중요한 것들은 며칠 있다가 예산심사 때 더 깊숙히 들어가지만 의원 홈페이지 구축해 준다라든지 장애인들에게 홈페이지를 구축해 준다라든지, 그리고 홍보쪽에다 치중을 하는데 홍보가 마우스패드를 2,000여 개 만들어서 나누어 준다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쭉 하는데, 한 가지 과장께 묻겠습니다.
  부천시넷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의 안 찾아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부천텔과 부천시넷이 한동안 접속이 불가능했던 것은 접속률이 9월에 폭주를 했었습니다.
  8, 9월에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시스템에서 수용을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의회에서 5000만원의 서버장비 구입에 대한 것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이 바로 복구를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부천시넷에 하루에 1,000명 이상씩 접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나은 컨텐츠를 개발해서 운영을 한다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지역정보센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부천시넷을 새로운 모습으로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 뿐만 아니고 주민들에 대한 교육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이고,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교육방법을 여태까지의 소극적인 방법에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1가정 1ID 보급 문제라든지,
한병환 위원 과장님, 그러한 부분들은 대 시민 홍보나, 즉 시민들이 인터넷을 좀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시가 접근해 나가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부천시넷의 컨텐츠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아시다시피 이제 홈페이지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홈페이지 만들어봤자 사장되는 것이 거의 90 몇 % 되고 이제는 만드는 것보다 어떻게 그 내용을 잘 보완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가 이런 부분이고 또 세계적 추세 자체는, 아시잖아요. 세계적 추세 자체를 따라가면서, 부천시넷이 거기에 발맞춰 나가야 되는데 그런 속에서 부천시넷에 어떤 컨텐츠를 구성했을 때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시민 서비스나 시민들이 인터넷 활용하는 이런 부분은 시적 사업인 거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부천시넷에서 컨텐츠를 구축하는 부분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에 관한 컨텐츠가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될 수 있는 컨텐츠가 개발이 돼서 실질적인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컨텐츠 개발된 것 외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 자료들을 쉽게 불러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컨텐츠들이 개발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학교 정보화쪽과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도 부천시넷을 통한, 인터넷을 통한 학교 정보화쪽과 연계해서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병환 위원 올해 쭉 돌이켜 보면 부천지역정보센터의 어려운 점들은 인정을 합니다.
  예산부분이나 인력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지만 근본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지역 정보화센터가 경쟁력을 갖춰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컨텐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경쟁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것은 소위 상업적인 요소들, 물론 우리 시에서는 서비스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상업적 요소들도 가미를 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돈도 벌어야 되는 거니까.
  정보화사업은 잘만 되다 보면 배너광고라든지 다양한 것을 통해서 돈 버는 사업이 되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부천시넷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다양한 논의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는 거의, 아까 지적했듯이 부대사업 같은 웹호스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적인 부분이 많이 소모가 됐고 또 그 부분은 사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년도의 계획을 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상업적인 부분까지도 가미되어진 상태에서의 부천시넷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과장께서, 또 우리 시에서 만들지 않으면 내년에도 흐지부지될 수 있거든요.
  세상은 엄청 빠르게 변화되는데 우리가 선점효과를 잘못하면 점점 잃으면서 뒤쳐지게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알았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부천시의 정보화와 관련된 예산이 각 부서마다 쭉 산재되어 있잖아요. 각 과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금년도까지는 그랬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상당히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화정보센터에서 새로운 정보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주무부서인 정보관리과에서 모르고 또 도서관에서 도서정리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개발하는데 그것도 서로들 잘 모르고, 그러면서 각각의 서버들 구입비용은 다 올라오고 이렇게 행정의 일종의 유기적인 통합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예산의 낭비적 요인, 또 하나는 비전문가들인 부서에서 그런 예산을 발주하고 이러면서 업자에 놀아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현재 상당히 많이 개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수준이 업자가 제공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는, 그런 정보만 가지고 움직여 나감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도 중요한 것이 정보가 위기적 상황에서 백데이터가 그대로 제대로 살아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약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올해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졌는데 앞으로 대책 있습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저희들과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각 부서별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만화정보센터가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저희들과 협의를 하게 되고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전문가의 협의나 이런 사항이 없어서 조금 문제화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부분이라도 정보화사업에 관한 부분은 저희 정보관리과와 협의를 거치고 저희 과에서도 그런 것을 충분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의 중복 투자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자칫 잘못되면 도서관에서 발주해야 될 프로그램을 정보관리과에서 발주하거나 이런 정도의 의미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정보관리과에서 그런 모든 프로그램적인, 기술적인 부분만 되지, 도서관 관리프로그램이라고 했을 때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실제로 도서관에서 더 잘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맞습니다, 그것은.
한병환 위원 따라서 모든 것을 정보관리과에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용을 풍부히 해나가고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역할을 하면서 교류를 하셔야지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는 속에서는, 지금도 정보관리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나가는 데 다른 과하고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점을 유의하시고,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관리과에서 나름대로 사설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일종의 자문기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들, 씽크뱅크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적자원들을 확보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고맙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Y2K 해결을 지금 다 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저희 시청에 관련돼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해결이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시민들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 문제는 저희들이 홍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기술적 차원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기술적 차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시민들이, A라는 공장에서 어떤 프로그램상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물건을, 그 장비를 도입한 업체에다 요구를 해서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엄청난 금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그 개발업체에서 간단히 해결할 방법도 있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컴퓨터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서 2000년을 읽지 못한다 그것은 말하자면 구입한 업체가 아니고 시가 시민들을 상대로, 그렇게 해서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PC에 관한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각종 패치프로그램도 많이 나와 있고, 시 홈페이지나 아니면 각종 Y2K 홈페이지나 정통부 홈페이지나 부천시넷 홈페이지도 있고 그런 부분은 어디 들어가도 거의 다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쭉 순서대로 해놨습니다.
  그것 보고 따라서 하면 내 PC가 Y2K 문제가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해결이 돼서 넘어가고 있는지 안 넘어가고 있는지, 1999년 12월 31일 23시 59분에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 PC는 상관없는데 그런 것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류재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해소책은, 크게 염려할 것이 없네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시민들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류재구 위원 올해 총예산을 보면 정보관리과 예산이 16억 7000만원,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16억대입니다.
류재구 위원 어떻게 보면 말을 너무나 무지하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과에 비해서 정보통신분야에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구입비용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그런데 정보관리과 자체에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죄송한 얘기지만 제 생각으로는 우리 시 예산 규모에 비해서 정보화에 투자되는 비용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 예산 요구액을 보면 약 60억 가량 됩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GIS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금 더 예산액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16억 정도면, 그 16억 속에는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프린터를 사용하는 소모품까지, 유지보수비까지 다 포함이 돼서 총체적으로 16억입니다. 일반 PC 구매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많은 예산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하는 부분은 어떠한 장비를 도입하는 부분도, 아까 한병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각 사업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서버 운영이나 그 다음에 통신망 운영,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난 후의 운영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중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 방법,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99년 7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해가지고 61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가져보느냐 하면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계속 프로그램을 사야 되는 문제를 우리가 봐 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것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없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내년도 업무보고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라고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종합적으로 개발한 업무가 약 21가지의 종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까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 11월부터 내년까지 10개 분야의 업무에 관해서는 개발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을 받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그런 업무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행정자치부에서 종합적으로 시·군·구에 파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도입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절감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외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가지고 온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정보화쪽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발전되어 나가기 때문에 예산쪽으로도 많이 감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지금 우리 시의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한 대비 정도는 어떻습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전자결재시스템 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핸디오피스를 먼저 운영을 했던 겁니다.
  핸디오피스를 먼저 운영해서 사전에 모든 직원들이 기본적인, 문서 송수신이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핸디오피스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태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핸디오피스를 활용하는 측면은 거의 이제는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전자결재시스템에 관한 부분을 도입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전자결재시스템을 갖게 하려면 뭐가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제일 먼저 필요한 부분은 일단 직원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첫째 단계가 되겠고,
○위원장 서영석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우리 2,000여 공직자들의 컴퓨터 사용능력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이 점검이 됐느냐 이말이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하기는 지금 제일 취약한 부분이 감사자료에도 제출을 했습니다만 간부공무원들이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니 그러면, 결재를 해야 될 사람이 모르고 있으면 결재를 어떻게 하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래서 금년도에 자가 평가를 전부 한 결과 부족한 부분에 대한, 아주 실력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한,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2차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결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까지는, 파일 열고 수정하는 부분까지는 전부 다 할 수 있는 역량이 돼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까지도 낙제를 하는 간부공무원들이 있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PC로 보고를 받는 것도 행정의 정보마인드를 확산시키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 점 유의하셔서, 결재를 해야 될 사람이 결재시스템을 전혀 모른다면 대단히 큰 행정의 혼란이 올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 진행하는 많은 교육이 의미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서 정책을 펴주시고, 또 하나 지적은 내년도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인터넷 카페가 많이 올라와요.
  인터넷 카페 등등 이런 것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정보관리과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내년도에 각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것을 예측하고 인터넷 통합망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구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35개 동 전체가 할 계획을 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신청한 것을 보면 25개 동이 인터넷 정보방을 만드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도비지원이 어떻게 확정됐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각 동사무소도 인터넷방을 통해 시민들한테 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행정은, 주민들에게 민원서류를 발급하거나 이런 것이 실제로 전자시스템으로 되거나 최첨단 기법을 이용해서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카페만 운영된다,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현재 시스템으로 보면.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인터넷 카페와 지역정보센터 그쪽하고의 연계성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웹상으로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래요.
  하여튼 우려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로 되면서 과장이 파악한 것처럼 25개 이상의 인터넷 카페가 구성되고 그러면서 그것의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공유된 바가 없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운영시스템을, 운영을 어떻게 할 부분인가에 대해서도 저희 부서에서는 고민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토론도 이미 거쳤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렇습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위원장 서영석 어쨌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될 때 그것이 상당한 중심적 기능을 할 거라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감사중지)

     (19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행정지원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행정지원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처음으로 시도해 본 컴퓨터를 활용한 화상보고로 인하여 다소 어려움을 드린 점을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부천시 행정의 정보화를 위한 작은 디딤돌이라 보아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넓은 양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청 등 공공건물 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경우 장애인이나 모자세대 등에 우선적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공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많은 자동판매기의 주체가 그렇지 않은 실정이며 관리업무 분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어 총무과와 회계과가 서로 떠넘기는 실정인 바, 총무과는 시의 총괄 주무부서로서 관리하고 지도 감독해야 할 것이며 회계과와 협의하여 부천시청 직장새마을금고가 시청, 구청, 기타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자동판매기가 32개나 있음에도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한 임대사용료를 한푼도 받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이므로 이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면 공무원은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전보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가 인사한 내역을 보면 이 규정을 무시한 채 1년 이내의 자를 상당수 전보한 사례가 있었는 바 이럴 경우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업무의 연계성이 없어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여 시정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과의 과장과 담당, 직원이 모두 같은 시기에 인사이동됨으로 해서 업무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이나 전보임용시에는 실질적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해야 하나 45회의 인사위원회 중 39회를 서면으로 심사한 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을 인사위원회에 사후 통보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형식적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1년 이내의 전보제한 규정을 최우선적으로 준수하고 본 규정의 제정취지를 최대한 살려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특정인을 인사하기 위해 정원규정조정절차를 사전에 거치지 않고 먼저 인사발령 조치한 것은 규정에 어긋나는 행정행위이고 뿐만 아니라 결정은 상급자가 하고 하급 공직자가 훈계를 받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므로 시정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가급적 서면심사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7년 8월 시청사를 새로 신축하여 이전하면서 구내식당을 제일제당에 위탁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위탁계약 체결시 공공요금은 시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 시에서 상·하수도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바 공공요금은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니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에서는 공무원교육 강화시책을 추진하면서 복사골아카데미 등 많은 교육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으면 좋은 점이 있으나 근무시간에 교육을 실시하므로 민원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교육이 너무 많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교육횟수를 줄이고 대신 질을 높인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행정정보 공개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 신뢰 행정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정보 공개 운영실적을 보면 비공개와 부분공개가 공개보다 많이 차지하고 있는 바 내용을 충분히 공개해도 문제가 없는 것들도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아직도 감추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 등 부득이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 외에는 모두 공개하여 부천시 행정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비치어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부천시 조직개편에 의하여 민방위 재난관리 업무가 총무과 등 3개 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가 분리됨으로 해서 부서별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비상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대로 보호해야 할 시로서는 문제점이 되고 있는 바 앞으로 민방위재난관리 담당부서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시민의 보호 행정에 빈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각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동별로 복장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대원은 봉사의 정신을 갖고 활동에 임하지만 사기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조금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관리체계가 미흡한 바 시에서는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부천시의 계약직은 공무원 이외의 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부천시립교향악단 단원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숫자의 인원이 시 예산으로 급여를 받으며 행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관리 및 보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당 과별로 관리 및 보수를 책정하고 있어 명칭도 사무원, 보조원으로 서로 상이하고 각 전문위원들간의 급여액도 서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총무과에서는 분장사무 주무부서로서 총괄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연초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각종 위원회의 위원 결원 발생시 즉시 충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력뱅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인력뱅크의 예비위원은 해당위원회 기능의 전문성과 능력 등을 고려하여 확보 해야 하는데 예비위원 명단을 보면 모두 대학교수들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학교수들로만의 학벌을 지양하고 그 분야에 해박하고 직능별, 성별, 연령별, 사회활동별 분류를 통하여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자율방범대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는 구별로 일률적이고 체계화된 운영비지급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운영현황을 보면 지급기준이 각 구별로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어 자치구도 아닌 한 시 산하 구에서의 행정이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바 시에서는 운영비 지급을 위한 등급 구분, 액수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달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성있는 자율방범대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시에서는 구조조정 근거의 일환으로 다면평가제를 2회에 거쳐서 시행하였는 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되는 장점이 있지만 공직자 사이 서로 위화감만 조성되고 업무능력보다는 서로 잘 보이려고만 하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으며 또한 인사이동으로 다른 구로 전보됐을 경우 전혀 모르는 직원을 평가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다면평가제도의 단점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토를 요구합니다.
  열두번째, 시에서는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청 1층에 어린이집을 운영해 오고 있는 바, 이 시책은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들에게 매우 좋은 시책입니다.
  그러나 공간이 40여 평으로 협소할 뿐 아니라 건물 북쪽에 위치하여 햇빛이 잘 들지 않고 공기 또한 좋지 않아 위치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어린이집 입소 희망 대기자가 다수 있고 또 위치를 고려해 볼 때 장소를 인근 중앙공원 내로 옮기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는 바, 관련자의 여론수렴을 통하여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장어린이집을 시립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각종 민간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객관적인 근거와 규정에 의하여 지원액을 결정, 지원하여야 합니다.
  금년도 지원현황을 보면 이러한 근거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활동실적도 없고 급조된 단체에 지원하는 등 보조금 지원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객관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하여 주시고 지원 후에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반드시 정산서를 제출받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심은 물론 해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라도 사업성과가 적을 시에는 과감히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현재 각 구·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에어로빅교실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사수당으로 1인 월 70만원 정도가 시 예산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중 1인의 강사가 대부분 두 개 장소를 담당 실시하고 있는 바 강사가 없으면 동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체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할 것에 대비, 에어로빅교실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부천시 국궁장 건립 추진이 현재 공모참가 신청을 마치고 설계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처음으로 건축한 본 국궁장은 아름답고 견고하고 그리고 영구적인 것으로 지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설계가 국궁인들의 의견수렴 없이 설계되어 전문성이 결여된 기본설계라고 판단되는 바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열여섯번째, 매주 토요일 운영하는 시청 앞 도로 주말차없는거리 시책은 시민에게 휴식공간과 청소년들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주는 시의 역점시책으로 운영 전부터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었으며 금년 5월 선포식을 거창하게 개최하였으나 그 후 청소년들에게 외면 당하는 시책으로 전락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본 시책에 대한 세부계획과 예산책정도 없이 풀보조금에서 45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선포식을 개최한 후 그 후에는 별다른 계획 없이 운영해 왔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무계획과 예산 수반이 없는 선언주의적 행정을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요구를 합니다.
  열일곱번째,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시립도서관과 통합운영함으로써 임대료를 절감하고 각종 도서의 다양한 보급을 할 수 있는 효과성이 있다고 본 위원회에서 통합운영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업무추진의 미흡함을 재차 시정 요구하니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번째, 각 동사무소 건물마다 청소년 공부방이 늘어나고 있는데 청소년 공부방을 단순히 시설만 해놓고 관리비만 주는 독서실 형식에서 탈피하여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함에 따라 청소년 성문제 상담 등 청소년 문제의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번째, 21세기 정보 문화 도시 건설 기반구축을 위해 부천시에서는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망사업은 국가적으로 대규모 자원이 투입되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지역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망사업은 적은 예산 및 열악한 환경으로 기존의 사업자들에게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망사업쪽의 확장을 지양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부천시정을 홍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천시넷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무번째, 올해까지 부천시 예산을 보면 정보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각 과에 산재해 있는데 비전문가가 사업을 발주하므로 업자가 제시하는 유형대로 따라가는 행태의 모순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정보화 부분에 따른 예산을 지출할 때는 기술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풍부한 기술력이 있는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다른 과와의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관리과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Y2K 문제에 적극 대처해 주시고 간부공무원들의 전산능력을 향상시켜 빠른 시일 내에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의견을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80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시에 또다시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태영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이중욱
  총무과장류재명
  체육청소년과장이상훈
  정보관리과장송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