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시립도서관
일 시 1999년 11월 30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21분 감사개시)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원미구·소사구·오정구 등 3개 보건소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의 녹지공원과, 그리고 시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 여러분이 80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제 밤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그리고 9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감사계획에 의하여 먼저 원미구·소사구·오정구보건소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오세원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전용한 보건기획담당입니다.
종석목 예방의학담당입니다.
김경희 지역보건담당입니다.
한윤자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세민 예방의학담당입니다.
장선숙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이선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3개 담당이 있는데 문호경 지역보건담당은 일주일 간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김일숙 건강증진담당은 X-ray 기사가 저희 보건소에 이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X-ray 촬영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방의학담당 홍종임입니다.
업무보고는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의 전반적인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이어지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가 일찍 끝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좋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가장 심각한 데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전년도에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지적할 때는 월 2회 2개월 정도 나가다가, 호응이 좋았어요.
그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는 척 하더니 안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적을 하면서 보건소장 이하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대부분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 환자들만 오는 것 아닙니까.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찾아가는 이러한 서비스 행정을 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춘의동 아파트나 한라 임대나 이 사람들은 정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시간만 있으면 나가서 진료하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8회밖에 실시 안했다는 것은 조금 방관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4일 간 상1동하고 중4동에 대한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의사 한 분이 인천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의사 한 분이 내소환자를 담당하기 때문에, 출장 나가서 진료하는 의사가 나중에 왔기 때문에 여유있는, 저희 보건소에는 관리의사가 두 명 있습니다만 한 분이, 소사구보건소에서 근무하던 관리의사가 저희 보건소로 왔는데 소사구보건소의 방사선 특수장비를 이용할 전문의사 채용기간 동안 저희 관리의사가 소사구보건소에 가서 그쪽 진료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그 후로 순회진료사업이 소홀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중관리가 요구되거든요.
인력이 부족하면 의사를 하나 더 충원을 시켜서라도 집중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아무리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부분에는 충원시켜서라도 집중관리를 해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계획 그리고 보건복지기관과의 건강증진사업 연계방안 등 중요한 내용들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있죠?
그래서 2000년도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안을 협의했습니다.
다른 것은 미리미리 전부 다 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 협의회만 11월 23일 했다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57쪽을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개최 11월 23일 완결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우리가 21일에 받았어요.
21일에 받았는데, 아직 개최하지도 않았는데 자료상으로는 완결됐다라고 그렇게 나와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소장께서도 중요한 위원회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중요한 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았는데 개최했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전에 부랴부랴 급박하게 했다라는 것은 문제가 보통이 아닌데,
변명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일찍 개최를, 10월 중에 실시하려고 위원들에게 참석여부를 미리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유로 안 계신 분들도 많았고 또 개인 일정상 덜 바쁜 11월경에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10월 중에 실시하려고 하던 것을 연기해서 11월에 개최를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내년도 건강증진사업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도 없죠?
실제로 이 위원회가 중요하고 제대로 활용한다면 적어도 1년에 몇 번 정도는 열어야지 각계의 의견이 수렴되는데 형식적으로밖에 진행이 안 됐다라는 것이고 향후에는 이런 일 좀 없게 해주세요.
자료가 부실한 부분이 꽤 많은데 자료 10쪽을 보면 성교육이 18회로 나와 있는데 내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15회예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건복지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보고할 때는 단체장 간담회를 연 2회 한다라고 하셨고 실무자 모임도 분기별로 월례적으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진행된 것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사정이 있을 거라면 당초에 계획을 잘 잡든지 아니면, 이거 문제가 있거든요.
당초계획대로 진행하지 않고 숫자가 현격히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보건복지네트워크 자체도 계획을 잘못 잡았든지 아니면 나중에 흐지부지됐든지 둘 중 하나예요.
앞으로는 정확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올해 성교육 어떻게 했죠?
저희가 대상 학교와 직접 협의는 했는데 교육청하고는 협의를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성교육을 한다 그러면 부천에 있는 성과 관련된 각 단체들이 모여서 우리는 이거 할 수 있다, 너는 뭐 할 수 있느냐, 너는 이거 해라 그렇게 같이 계획을 잡아서 시민들, 학생들한테 성교육을 쭉 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하는 것이 보건복지네트워크의 중요한 목표일텐데 사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교육과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고 토론되어야 될텐데 보건소 따로 하고 교육청은 또 따로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실효가 떨어지죠.
각자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보면 학생들은 교육을 못 받아요, 1년 내내.
그러면 보건소같이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곳에서 학생들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보건소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하지 않으면 어디서 교육받을 데가 없어요.
소명의식을 갖고, 사명의식을 갖고 성교육을 잘 해주세요. 형식적으로 실적 위주로 하지 마시고.
이것도 사실은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합니다.
차제에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여기 민원처리 결과를 보면 현장에 나가본 결과 검찰에 고발돼서 조사 중이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민원처리 결과를 보면.
현재까지는 아마 그렇게 독자적 조사 내지는 고발을 받고 각자 움직이는 형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개선책을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안을 내보신 적이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전문 의료기관이 아니고 또 사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행정적 조치로밖에 끝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민원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민원인이 원치 않는, 잘못하면 사법조치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함부로 우리가 다루기 어렵다 하는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연동체제를 가져야 된다.
그것은 기본적 구성이 필요한데 현재 돼 있지 않다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을 구성해서 처리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소방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그런 것과 다르게 보건은 자치행정으로 시·군 단위에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분쟁위원회 같은 것을 시가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도 의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문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기관은 아니지만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사전에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내년에 한번 연구해 보시죠.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관리가 잘 된 겁니까, 아니면 사회환경이 좋아졌다는 말입니까?
작년에 예년과 달리 좀 많이 나온 것이 아무래도 IMF 영향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결핵협회에서 작년에 급격하게 증가한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는 소사구의 정명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아마 2000년 3월쯤이면 분석결과가 나올 것이고 결핵연구원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많아졌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사후관리도 중요한데 예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예방접종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 보건행정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미구보건소장을 맡고 계시니까 치과 진료의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유아 때부터 치아를 잘 관리하도록 학부모들에게 주지시키고 또 학생들에 대해서는 치아우식증 등이 생기지 않도록 불소용액 양치를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예방사업을 해야 될….
보건소 치료를 요구하고 있는 환자들의 수와 수용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예약 진료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가 치료해야 할 치료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사람이 접수하고 그것을 수용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안이 무엇입니까?
더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의사와 간호사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원조정이 안 되고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손놓고 계신가, 아니면 시민건강을 위해서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아직 그런 인력충원에 대해서는 고려를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다른 것은 다 놔두고라도 거기서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만이라도 시민들이 이 정도면 보건소가 정말 노력하고 있고 그래도 만족스러운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 이 정도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감이 들게 노력을 하셔야 될텐데 제가 치료하는 데 가봤는데 이 아픈 사람에게 몇 개월 있다가, 아니면 일주일, 10일 있다 오라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당장 죽겠는데.
그런데 그게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 처리를 위한 노력을 않고 있다는 데 참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것을 집행부에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최소한 의사인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간호사라도 더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하려는 애를 쓰셔야 되지 않겠어요?
원미구보건소의 특화사업이 치과사업이죠?
약 3개월 동안 치과의사가 없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질의 서비스 하고 불소용액 양치를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류재구 위원이 지적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치과진료를 받기 위해서 갔다가 헛걸음을 하고, 6월부터 8월 사이에 영세민이나 노인이나 노약자들이 보건소를 찾아갔다가 의사가 없다는 핑계로 헛걸음을 하신 분들이 비일비재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의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더니 공고를 냈는데 응시하는 사람이 없다, 공고는 냈다,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를 하셨단 말입니다.
5월 30일 임수경 의사가 사직하기 전에 미리 소장님한테 통보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사직의사를 밝혔습니까, 안 밝혔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부천시 80만 인구의 치과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소장께서 3개월 동안 의사가 비어있는 상황을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사전에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신다면?
그러나 보건소를 이용할 분들이 그 공백기간에 진료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력을 새로 충원한다는 게 얼핏 생각하기보다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에 대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약품업소 지도점검 내역을 보니까 아홉 군데가 지적됐네요.
행정조치를 받았는데 적출물 관련 행정처분 내역을 보니까 전체가 다 시정명령이에요.
관내에 99년도에 299개 대상기관이 있었습니다.
299개 대상기관이 있었고 검열도 299개 했는데 위반업소가 9개다, 행정조치사항을 보니까 시정지시다, 상세한 내역을 보니까 전부 치과예요. 한의원 두 군데고.
조치결과가 전부 겨우 치아보관 잘못했다 이 사항뿐이에요.
이것말고 병·의원은 이보다 더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발사항이 전부 치과밖에 없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데는 잘 하고 있습니까?
299개 업체 중에서 치과만 잘못하고 있고 다른 병·의원은
치과만 일곱 개예요.
그럼 중점관리를 치과만 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생각할 때 치과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빨 잘못 관리했다는 것, 조치사항이 전부 다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피묻은 솜을 잘못 처리했다든지 이런 지적사항이 없고 전부 다 이빨만이에요. 견고한 뚜껑이 없는 곳에 뽑은 이빨을 잘못 뒀다.
이게 형식에 지나지 않느냐 이거죠.
전 병·의원을 대상으로 점검은 철저히 실시했습니다만 오히려 큰 병원같이 적출물이 많이 나오는 데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치과 같은 데는 소량이다 보니까 관리가 부실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치과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니까 한 번 지적 당한 것을 연 2회에 걸쳐 지적 당한 업체도 있어요.
이런 데는 처분을 너무 경미하게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1년에 두 번 이상 걸리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과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정을.
법에 있는 그것만 딱 주면 약하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과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감사자료 86쪽부터 93쪽까지 치과라고 쓰여진 것은 한 건도 없어요.
그럼 일괄처리하는 수거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처리업체가 지정돼 있지 않거나 아니면 적출물양이 적기 때문에 처리의 필요성이 없었거나 그 동안은 특별하게 단속을 할 이유가 없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텐데,
인체 적출물, 치아를 위탁처리업체인 제일실업에서 수거 처리한다고 돼 있네요. 치과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299개 대상업체에서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치과는 완전히 빠져서 중점관리대상이 치과뿐이지 않느냐 그거예요. 결론을 따졌을 때.
병·의원은 여기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김부회 위원님.
원미구보건소장께서는 작년에 소사구보건소장 하면서 실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셨죠?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98년도, 97년도, 지금까지 적출물 상황을 보고 실제 병원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중점관리대상을 한번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 단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적출물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치과만 해서 9개, 점검을 했는데 9개 위반업소가 생겨서 시정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지 않는 것이 자료 55쪽을 한번 보세요.
병·의원 적출물 지도단속 철저 이랬죠.
그 중간쯤 보면 적출물의 적정 보관·처리 및 적출물 위탁처리대장의 적정기재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적출물 부적정 처리 1개소, 적출물 보관 부적정 9개소, 적출물처리대장 미작성 2개소, 적출물처리계획 미수립 2개소, 그럼 적발된 게 몇 개소입니까?
그것도 1차는 시정지시입니까?
중점관리 대상을 좀 잡아서 중점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예산심사 때 한 얘기인데 보건소에서 약품을 공동구매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조달단가로 해서.
저희들이 각기 예산이 섰어도 분명히 공동구매를 하라고 예산 세울 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미 따로 따로 예산은 편성돼 있어도, 예를 들어 아스피린을 구입한다 할 때 보건소마다 구입하지 말고, 만약 보건소마다 1,000개씩 3,000개면 한 번에 3,000개를 구입해라, 그래서 나눠쓰라고 분명히 지시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괄구매하는 방법이나 거의 같은 내용인데, 입찰을 했기 때문에, 단지 수량만 사후에 단가계약된 대로 보건소별로 필요한 양을 구입하는 것으로 됐는데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다 보니까, 물론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 원미구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하다 못해 아스피린을 구입하더라도 각 보건소마다 구입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모량을 대략 예측을 하죠?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잖습니까. 잔량보유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조달단가로 공동구매를 해라, 그럼 싸다, 그리고 관리하기가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조달단가로 따로 구매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약품 재고현황을 봤는데 98년도에 잔량이 하나도 없는데 99년도에 구매를 하나도 안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의사처방에 의해서 구매를 한다?
약품의 유효기간이 있죠?
그래서 유효기간을 넘겨서 폐기처분한 약품이 얼마나 됩니까?
의사가 A라는 약을 쓰라고 했을 때 성분이 같은 B라는 제약회사의 약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의사가 A제약회사의 약을 쓰라고 처방전을 내렸어도 소장이나 담당약사가 현재 우리 재고가 이런 게 있는데 성분이 같지 않느냐 하고 권고해서 써야지,
의사가 처방을 안한다 하더라도 아직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약품을 일부러 폐기해서까지 그렇게 사용한 것은 없고 수요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약이 유효기간을 경과해서 폐기조치한 것은 있을지언정 그렇게 선호에 따라서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폐기처분한 것은 없고, 특히 금년 들어서는 작년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월별 수급상황을 체크해가면서 구입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별문제 없이 구입,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의사에게도 설사 처방을 안한다 할지라도 같은 성분이면 다 쓰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처분하는 것이 실제로 쓸 사람이 없어서, 그 약품이 필요한 사람이 없어서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처분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왜, 보건소는 예방의학이니까 확보하고 있어야 되겠죠.
약품을 확보하고 있다가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없어서 폐기처분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처방에 의해서 비슷한 성분인데 의사가 선호하는 약품만 쓰다 보니까 폐기처분하는 일이 없었으면,
의료기관에 대해서 위반업소들을 여러 가지 처분한 내역이 있는데 이것이 올 상반기에 점검한 겁니까?
시정명령도 내리고 여러 가지 처분을 했는데 시정명령을 내릴 때 시정기간은 얼마나 줍니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98년도의 위반업소 조치내역을 보면 박영규내과의원이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진열을 했단 말이에요.
유효기간 경과의약품을 진열해서 보관한다는 것은 그것을 사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98년도에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99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받고 있습니다.
시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유효기간 경과의약품을 진열해서 보관했다가 그 자리에서 치운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가고 나서 또 놓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런 허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수시로 점검해서 확인하고 한번 처분을 하게 되면 절대로 위반을 못 하도록 하는 뭔가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적출물 보관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관을 했길래 부적절하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럼 그것을 어떻게 보관해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여기에 보면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수여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마약성분 약품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대장을 통해서 수급관계를 분명히 해놔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사들의 자질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점검을 잘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병·의원들이 그만큼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고 한번 시정명령 내린 것을 다시 반복해서 위반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신보건센터의 금년 예산 가지고는 인건비가 거의 다 차지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을 증액시켜주면 인력을 더 충원해서 좀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이런 제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홍보는 계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유인물이라든가 플래카드 게첨이라든가 또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좋은 예를 봤습니다.
아주 어렵고 불쌍한 분인데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방치해둬서 완전히 폐인이 되다시피 한 분을 원미구보건소에 연락이 돼서 그분을 치료하고 그 가정도 많은 혜택을 본 좋은 사례를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정신보건센터를 만들어놨죠?
현재 심곡1동사무소에 있죠?
협소하고, 지금 주간보호만 하고 있죠?
처음 센터 운영할 시초에도 장소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겪었습니다.
다른 장소로 현재 이전할 계획은 없고, 저희 원미구보건소가 지은 지 한 15년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후됐고 협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원미구보건소를 신축한다면 보건소에 센터를 끌어들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더 추가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의, 정신간호사, 사회복지사 세 명이서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인력지원을 해주고,
정신보건센터에서 금년에 9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거의 인건비로 다 나간 그런 형태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같이 인력을 좀더 확보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려면 내년도에는 1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심의를 해서 내년 예산에 1억 4000만원 정도 세우려고 하다가 시기적으로 늦어서 못 세웠는데 내년도 추경예산 때 지원을 해주시면 사업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보육시설에 출장해서 예방접종이나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출장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못 하는 것이 있죠?
원아들을 데리고 이동할 수 없으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출장해서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미구보건소에서는 원미구 보육시설에서 요청하는 대로 다 갈 수 있느냐 이거죠.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울증이라든가 정신분열증이 있는 환자 관리를 위주로 했고, 내년에는 청소년 건강 증진의 일환으로 음주, 흡연 이런 쪽에도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영역이 꽤 넓겠지만 그 부분을 방안을 마련해서 어떤 형태로든 알콜중독자들을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차제에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원미구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중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미제출되어 감사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소사구보건소장에게 먼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우재극 위원님.
거기에서 일제 가구조사를 시키면서 200여 가구의 추가대상 인원이 발견되는 바람에 관리가구를 늘린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증세는 교통사고에 따른 거동불편 그런, 특별한 질병이 아닌
작년 대비해서 약 세 배가 늘어난 상태인데 그만한 인력보강이 됐고 차량지원이 더 활성화돼서 그런지, 실적 위주보다도 내실있는 진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대상이 200여 명 중에서 30% 정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인원은 늘어났어도 우리가 방문횟수를, 간격을 조절하면 충분히 다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부분에서 보건복지부에 공공간호사가 5명 정도 고정배치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건복지부에서 급여는 받으면서 부천지역에 와서 있는데 그 5명이 목표 관리사항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전 대상자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종료가 되면 그때는 또 어려움이 있겠죠.
1년에 한두 번 방문하는 것으로 해서 명단만 올라왔던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혹시나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자료 받아보고 확인을 한번 하려고 그랬었는데 확인을 미처 못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출장을 해서 예방접종이라든가 건강진단을 했죠?
유료로 하는 것은, 일본뇌염하고 독감하고 간염의 유료분을 빼고는 다 무료입니다.
○우재극 위원 아니 보육시설에서 하는 유아들에 대한 무료접종.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보육시설에 대한 사항은 일본뇌염하고 인플루엔자 접종을 했는데 올해 혜림원하고 새소망소년의집은 무료약품이 나와서 그것으로 접종을 했습니다.
그때는 의사가 같이 출장해서 현지 접종을 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혜림원하고 새소망소년의집만 갔다 이거죠? 다른 시설은 안 갔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특수시설말고 유아원은 아까 원미구보건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의견을 들어서 방문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생겼을 때 유아원에서 차를 이용해서 왔기 때문에 내소접종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제가 어린이집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열악한 시설에 차량이 없고 이동에 굉장한 애로를 느끼는 것이 현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방문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방문한 것은 유료로 하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치아검사 이런 것은 방문해서 해줬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우재극 위원 그러면 유료로 하는, 돈을 내는 것은 방문을 해주고 무료로 접종하는 것은 방문을 못 해준다 이겁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아닙니다. 일본뇌염하고 인플루엔자는 무료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무료분을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우재극 위원 한정이 돼 있다 이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일반 유아원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출장해서 접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매번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뭐합니까?
열악한 시설에 아이들이 이동 중에 애로를 느끼니까 웬만하면 출장해서 예방접종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시행이 안 되니 앞으로 소장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 답변을 해주세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내년 사업에는 유아원에 관한 이동상 여러 가지 문제점보다는 우리의 의료인력을 확보해서 출장해서 접종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글쎄요, 방문보건사업 간호사도 공공근로자를 늘려놨고 방문보건사업도 작년보다 세 배 정도 늘려서 하시면서, 보육시설이 소사구만 해도 150여 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겠죠.
그렇지만 열악한 시설에 출장하는 것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알았습니다.
○우재극 위원 소장님 말씀 유념해서 잘 듣고, 내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방문보건사업 일인당 연간 방문횟수가 얼마나 돼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방문보건 횟수는 약 3,578회 실시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3,578가구를 2인이 방문한 사항인데
○위원장 서영석 대상가구가 265가구라면서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265가구니까 3,500회 하면 많이 받는 사람은 주 1회 이상, 보통 1인당 1일 4~5명을 방문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둘이 이동을 하니까 하루에 많은 경우에는 10가구를 방문하는 것이 되죠.
○위원장 서영석 아니 수혜자가 몇 번 정도 혜택을 받느냐 하는 거죠.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고혈압의 경우는 한 달에 한두 번 가면 될테고 관절염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될 것이고, 보편적으로 그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가장 우리가 많이 가는 부분이, 거동불편, 뇌졸증, 치매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이 자주 방문을 받는 부분입니다.
계속 집에서 누워계신 분의 욕창 치료를 위해서 거의 자주 가야 되는 형편이고 당뇨나 고혈압 부분은 2주에 1회 정도 가서 혈압체크하는 것으로 하면 실제 혜택을 받는 분이 100명 미만이기 때문에 주 1회 이상의 방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소사구 전체 수혜대상자 중에서 100명 정도 관리하면 다 관리를 하는 모양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러니까 자주 방문할 수 있는 대상이 100명 정도 된다고 보는 거죠.
○위원장 서영석 그럼 전년도 대비해서는 어떻습니까, 대상가구수가?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보다 50% 이상 늘어난 숫자입니다.
작년도는 한 100여 명으로 관리가 된 모양인데 이번에는 250여 명이기 때문에 배 정도 증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까 우재극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 한 달에 한두 번 가면서 마치 많이 한 것처럼 하지 않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위원님,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와서 자료 오기 전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결핵환자가 상당히 많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부회 위원 작년에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았는데, 3개 보건소 중에서 특히 소사구가 많았는데,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작년에 소사구가 결핵협회에서 한 학생 건강검진에서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김부회 위원 작년에 학생들만 발견된 게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소사구가 제일 많았는데 작년 데이터를 보면 이렇지 않은 것 같은데 많네요.
97년 데이터는 얼마나 됩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97년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김부회 위원 97년에는 적었다가 98년에는 늘고 다시 줄어들고 이렇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결핵발생률은 꾸준히 비슷한 숫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작년보다는 올해 많이 줄었는데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은 내용 중에서 정명고등학교하고
○김부회 위원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명고등학교, 소사고등학교, 시온고등학교 이쪽 고등학생들이 결핵환자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작년도 당시에, 지금 원미구보건소장님이 소장 할 때 답변이 그쪽 학생들이 전염이 돼서 상당히 많이 번진 것 같다 이랬거든요.
지금 그 학생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작년도에 부천시에서 84명이 발생됐는데 그 중 32명이 소사구 관내 3개 고등학교에 분포가 돼 있었습니다.
그 32명은 통보받은 다음에 계속 투약을 해서 지금은 다 완치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김부회 위원 32명이 모두 완치가 됐다고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부회 위원 그래서 숫자가 줄은 거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여기 자료는 작년에 발견해서 치료한 것은 신환자 발견으로 안 보고 99년도에 검진을 통해서 새로 발견된 사람이 99년도 신환자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아직 연말이 아니니까 데이터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네요. 그렇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지금 결핵환자가 나오면 중증들도 많이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학생은 중증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학생뿐이 아니잖아요.
371명, 265명 그러면, 학생은 작년도에 84명밖에 안 되는데 3개 구 다 합치면 1,000명이 넘잖아요, 환자수가.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게 판단하면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그 환자 중에 학생들말고 중증환자가 없단 말이에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일반환자가 98년도에 371, 99년도에 265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환자발생 추계를 보면 기침이나 그런 것 때문에 병·의원을 이용해서 발견되는 환자가 1/3 정도 되고 입영 신체검사 등을 통해서 통보되는 환자가 1/3 정도 됩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중증이 돼서 찾아오는 환자들은 없고 병원이나 이런 데서 진료하다가 우연히 발견되거나 아니면 병역 신체검사 받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환자 그 숫자라는 얘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게 중증까지 완전히 간 다음에 발견되는 사람들은 지금은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학교에 한 사람의 환자가 발생하면 금방 번지거든요.
소사구에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다 완치가 됐다니까 다행이고 그런 문제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부회 위원 그 다음에 노인정을 순회해서 정신상태 검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65개 노인정에 570명을 했다고 하셨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부회 위원 570명을 검사해 본 결과 이상자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자료가 지금 안 나와서 그러는데.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우리가 65개 노인정에서 570여 명에 대해서 검사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치매 의심이 간다가 90명, 재검사가 필요하다가 105명이 발생됐는데 치매 설문서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의 1, 2, 3, 4 설문내용이 마이너스인 부분도 있고, 하여튼 질문이 어렵게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치매검사를 받은 70대 전후의 노인분들이 작성을 안해서 점수를 못 받은 부분, 그러니까 일정한 점수에 미달되면 치매 의심으로 판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100여 명 정도가 치매증세다라고 판단이 됐지만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들은 치매증세를 가지고 있는 분은 거의 없다고 보고 다만 치매 증세로 가기 쉬운 정신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게 3개 보건소가 같이 한 겁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설문조사는 각자 노인정을 이용해서 따로따로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3개 보건소가 사업은 같이 한 거죠, 같은 설문지를 가지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설문지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와서 내용을 못 봤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조사를 해보니까 570명 중에 90명은 치매가 의심이 가고 105명은 재검사를 했으면 하는 소견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설문지를 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해서 못 써서 그렇게 검사가 나온 것 같다.
그럼 말만 65개 노인정 570명을 검사했지 검사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이 자체가 검사신뢰도가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 570명을 검사를 해서 90명은 치매의심이 가고 105명은 재조사해야 된다는데 그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 말씀 동감을 합니다.
○김부회 위원 이 설문지를 만들어가지고 노인정 찾아다니면서 했습니까, 우편으로 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찾아가서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찾아가서 했으면 누가 돕든지 전문적인, 누가 가서 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간호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설문지를
○김부회 위원 그럼 간호사들을 교육시키든지 해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그냥 가서 노인분들한테 나눠드리고, 다시 얘기하면 노인분들 알아서 기록하시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그것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놓고 못 믿겠다, 그럼 괜히 시간낭비, 돈낭비, 그렇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지금 생각으로….
○김부회 위원 이런 조사를 해놓고 이게 무슨 큰, 제대로 치매환자를 조사해서 이상 소견자 발견시는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한다,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한 사람 하나도 없겠네요, 이 조사 자체를 못 믿으니까. 그렇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런 조사는 하나마나예요. 괜히 여기다 올리기만 했지.
방문 간호사 확실히 교육시켜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3개 보건소 공히 이런 내용이 올라와서 설문지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3개 보건소 다 이렇게 잘 한 것처럼 해서 올라왔어요. 실제 아무 효과도 없는 것, 비용만 낭비한 것을.
이런 건 앞으로 하지 마세요.
○위원장 서영석 설문조사서를 누구하고 작성했죠? 설문조사서 내용을 작성할 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 설문조사서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상태를 검사하는 검사지가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올해 소사구보건소에서 성상담을 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화가 걸려오면 상담을 해주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한병환 위원 자료 있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저희가 드린 자료 32쪽 내용을 보면 성교육 및 상담을 122명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한병환 위원 교육은 말고 상담만이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122명 중에 67명이 성상담을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67명이 전화로 상담했다는 얘기인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전화 및 방문상담입니다.
○한병환 위원 이 자료 소사구보건소에서 주신 건데 여기 보면 성 관련 상담을 전화로 14건을 했다고 나와있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추가자료가 14건인데,
○한병환 위원 그렇죠? 저한테 14건 자료 주셨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추가자료에는 14건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 통계가 엉망이네요.
이 내용을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여기 소사구보건소의 성상담 기록부가 있어요. 이게 성상담 기록부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한병환 위원 성과 관련된 전화문의가 오면 여기에 적게 돼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또 건강의전화 상담기록부는 뭘 얘기하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건강의전화는 올 6월에 보급이 됐는데 성문제 아닌 모든 건강상담을 080, 사용자 무료서비스 전화가 가설돼서
○한병환 위원 그럼 현재는 모든 전화를 한꺼번에, 성이건 뭐건 해서 한꺼번에 건강의전화 상담기록부에다 기록한다는 얘기인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건강상담 전화가 배치된 다음에는 성상담 문제가 들어오면 전화를 다른 데로 돌리는 게 아니고 그대로 전화를 받는 분이 상담을 했기 때문에 같이 섞여 있는 형태로 됐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이 기록부에 다 섞여 있겠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현재 건강의전화에 36건 정도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이 건강의전화 상담기록부에 섞여 있겠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한병환 위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성상담 기록부를 보면 98년도에, 자료상으로 어떻게 됐는지 그 전 것은 없고 8월부터 10월까지밖에 없어요.
8월 6일부터 8월 18일까지 1건인데 갑자기 20일 4건, 29일 4건, 30일 5건 그리고 자료가 없네요.
건강의전화 상담기록부 6월부터 작성했다고 그랬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한병환 위원 그런데 그 전의 성상담 기록부를 보면 1월 21일 5건, 또 순서가 1월 14일 5건, 1월 7일 4건, 1월 28일 8건, 2월 7일 8건, 그리고 다른 날은 1건도 없네요.
서류를 쭉 보니까 매일 꾸준히 작성한 게 아니에요. 몰아서 작성해놨네요.
날짜도, 보통 제대로 전화기록을 해놓는다면 하루에 1건이나 2건씩 되는데 한 달도 없다가 한꺼번에 5건 하고 쭉 없다가 8건 하다가 1건도 쭉 없다가 어느날 갑자기 7건 하다가, 거의 이런 수준이에요.
그리고 2월 7일 이후에는 1건도 없다가 다시 건강의전화 상담기록부에 5월 11일부터 쭉 나와 있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성상담은 상대방이 궁금해 하는 것을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한테 알리지 못해서 시민의 이용이 적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사업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 달에 며칠 몰아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그 이유를 해명하라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해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98년도에는 성교육 실시 과정에서 날짜를 받아서 한꺼번에 방문을 받아서 상담을 했기 때문에 4건, 7건….
○한병환 위원 이거 다 전화기록부예요, 내방이 아니라.
내방 건은 없고 이건 전화만을 써놓은 거라고요.
그런데 전화가 몰려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기록부는 작성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일주일 한 번씩 생각나면 몽땅 작성했다가 그 다음 주에 또 몽땅 작성했다가 이렇게 작성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달부터는 1건도 작성 안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 자료 가지고 오라니까 아주 황당해지는 거죠.
소장님, 자료상으로 보면 성관련 상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멋있게 나오지만 실제 안으로 들어가면 현실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물론 전화오면 상담을 하시겠죠.
그런 부분을 서류상으로 작성 안해놓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행정에서 기본은 문서 아닙니까.
그러면 상담하는 사람한테 상담이 있으면 전화상담일지 꼬박꼬박 체크하셨어야지, 안하다가 한꺼번에 하려니까 누가 보더라도 금방 표시나잖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해가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보건행정을 제대로 한 거예요?
이게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을 한 거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몰린 날은 몰려있고 사업을 안한, 기록유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의가 없이
○위원장 서영석 아니 이게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을 한 거냐고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것은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통화기록부 한번 추적해볼까요?
○한병환 위원 소장님, 이거 누가 보더라도 금방 파악이 되니까 성관련 부분만이 아니라 행정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해주세요.
다른 보건소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 자료로는 이렇게 저렇게 나왔지만 실제 대장들 보면 다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안 됩니다.
○위원장 서영석 특별히 경고합니다.
80만 시민의 보건복지를 책임지는 소장님들이 보건소에서 허위문서나 작성하고 있고 그것을 결재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백주대낮에 일어날 수 있어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면 더 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자료가 안 온 상태인데 계속 시간을 끌 수 없어서 질의를 합니다.
관절염 환자 자조집단 운영을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부회 위원 업무보고에는 원미구보건소에서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실적에는 빠져 있네요.
원미구보건소는 안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저희 원미구보건소에서는 안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업무보고에는 한다고 돼 있었는데 안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특화사업인데 3회 44명 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소사구 관내 사람들만 한 거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소사구 주민이 거의 다입니다.
○김부회 위원 소사구 주민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부회 위원 원래 특화사업은, 지금 3개 보건소가 각각 특화사업을 하는데 특화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부천시 전체 주민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야지 소사구보건소 관할이니까 소사구 주민만 대상으로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지는데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말씀하시는 것 이해가 됩니다.
3개 구를 다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지 소사구만 하면서 무슨 특화사업이냐는 말씀이 되는데 이것은 관절 부분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담당 전문가하고 관절의 유연성 확보나 진행을 차단하는 그런 실습 위주의 교육을 하는 것인데 매주 한 번씩 6주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접근이 간편한 소사구 주민을 1차 대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연초의 업무보고를 보면 소사구는 특화사업으로 한다고 돼 있고 똑같은 내용으로 원미구에서도 한다고 돼 있어요.
원미구보건소는 특화사업이 아니고 그냥 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원미는 안한 것으로 돼 있고 소사구는 한 것으로 돼 있어서 어차피 똑같은 사업이니까 소사구로 이관해서 했는가 하고 물어본 사항인데 소사구 주민만 했다니까 앞으로 그런 특화사업은 부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같이 협조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고, 이것을 주 1회 2시간씩 6회에 걸쳐 실시했는데 44명,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런데 44명을 실시했는데 이 사람들 실시하고 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조사를 해보거나 전화로 상태를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졸업 후에 저희가 그분들을 다시 불러서 계속 배운 대로 자기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또 졸업시마다 먼저 기수들하고 같이 모여서 선임자의 의견을 듣고 생활에 반영을 하는 토론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낫는 것은 아니고 유연성이 확보돼서 통증이 좀 가시고 진행정도가 완화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정기교육프로그램 모임은 여섯 번을 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동아리 비슷하게 모여서 한단 말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이후에는 누가 지도합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종료가 된 다음에는 6주 동안 배운 것을 가지고 본인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자가훈련을 하는데,
○김부회 위원 자기 집에서 개인적으로?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면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모여서 하는 것같이 얘기를 하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아니 그것은 매일매일 통증 부위에 이론적이거나 실무적인 수치를 대응을 해야 본인이
○김부회 위원 관절염도 종류가 여러 가지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류마티스성 관절염도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퇴행성 관절염하고 류마티스성 관절염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해서 와서 받은 겁니다.
○김부회 위원 다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한 번에 소규모 집단으로 10명 내지 15명 정도 실시했네요. 3회 했는데 한 번 실시하는 데 경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강사료.
자료가 있어야 얘기를 하는데,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담당 간호사가 전문기관에 가서 교육을 이수하고 왔기 때문에 경비 없이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부회 위원 경비가 안 들어가면 계속해서 실시할 수 있겠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6주라는 기간 때문에, 동일인이 6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1년으로 따지면 많은 기수가 졸업을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2000년도에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개방이 되면 현장에 나가서 지역별로 실시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최소한 한 기에 15명 정도 혜택을 받지 않느냐 해서 내년에는 자치센터를 방문, 실천을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하니까, 새로운 교육을 받아서 자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교육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집에서 하는 것처럼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교육받고 나서 집에 가서 혼자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44명 교육받은 사람들 관리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서, 이 사람들 다 교육을 받았으니까 장소만 해주고, 여럿이 같이 하면 할 수가 있는데 혼자 집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시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 상담일지 내용의 진위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차제에 다른 보건소도 성상담 일지하고 건강의전화 상담기록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시간 중 확인한 소사구보건소의 성상담 전화기록부가 원래 시민들에게 상담을 했던 전화기록부가 아니고 담당자가 가족계획협회의 교육과정에서 상담한 전화를 마치 시민이 상담한 것처럼 작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보건행정의 신뢰를 위해서도 이런 일이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여러 가지로 보건소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ARS, 다시 말하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보건소 ARS가 단순화됐다, 그리고 이용하기에 편리한 것으로 조금 더 바뀐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보건소 ARS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직접 통화를 한 번 해보니까 몇 분 소요에다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연결이 안 돼서 전화가 끊기는 그런 문제가 생기던데 그 뒤로 또 다른 보완이 있지 않았다면 제가 볼 때는 현재도 시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어요.
그점에 대해서 소장님으로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분야별로 저도 그것을 걸어보다가 상당히 짜증이 난 부분이 있었는데 안내를 하고 5번 뭐 해서 쭉 가면 그런 쪽이 되고 제대로 갔는데도 잘 안 받고, 또 받다가 끊어지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시민의 반발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민원안내가 몇 번째에 들어있습니까?
민원안내, 직접 어떤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다 넘어가고 난 다음에 맨 나중에 다시 들으시려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민원인이 직접 보건소에 질의하려고 하는 경우, 그것이 몇 번째 들어 있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직접 전화, 그것은
○류재구 위원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누어진 속에서 자동으로 계속 연결돼 가잖아요.
그런데 맨 먼저 그런 것이 아니고 어쨌든 대화를 그런 상황에서 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1번 코드에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진료상담은 몇 번, 예방 접종은 몇 번 이런 식으로 넘어 가는데 보건소에 대해서 내가 뭔가 대화를 직접 하고 싶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넘어가도 좋은데, 그것이 1번 코드에 딱 들어가 있으면 바로 문의할 것을 그 사람한테 묻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0번으로 표시가 돼 있기는 합니다.
그 안내를 다 듣다 보면, 설명을 직접 하시려면 0번입니다를 먼저 넣지 않고 다른 설명을 먼저 해버리면 이게 늦게 감지가 되니까 시민들이 기록해 놨다가 직접 0번을 누르는 사례는 항상 불편하죠.
○류재구 위원 봉사행정, 더구나 보건소라고 하는 곳은 다른 데하고 틀려서 성상담 같은 것을 예로 들어봅시다.
만약 보건소가 성상담을 해야 한다, 그것이 사실상 마구 오픈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밀하게 직접 전화가 닿아서 누구하고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 전화를 들고 무슨 얘기하려면 누구 말대로 없는 손자 환갑 쇤다고 되지 않는다고요.
내가 하고 싶다가도 그 전화 듣다가 지쳐가지고 결국은 얘기를 하려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거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래서 080 전화가 지난 5월경에 개통됐는데 그것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해서 오늘 이후라도, 080 전화하고 건강의전화가 오정구하고 소사구만 배정이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 무료 서비스 전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류재구 위원 그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아까 건강의전화, 080 전화하고 성상담 전화하고 이쪽 편의기능을 소홀히 해가지고 야단을 맞았는데,
○류재구 위원 어제 소사구청 감사 중에 환경위생과에서 요보호여성 상담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상담실적이 없다라고 답을 했다고요.
그것이 연동체제가 안 돼 있어서 참 문제인데 우리는 기관이 여러 개 있으면서도 그것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중심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기관마다 따로따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러면서도 각자 효율을 부풀리기 위한 조금 전과 같은 장부 기재 그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자기 몫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시민 서비스에 관한 것을 그렇게 해낼 것인가라고 지혜를 짠다면 복지관도 있고 환경위생과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잘 맞아 떨어지지 않고 결과는 돈만 들어가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 이런 단점을 낳고 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합동으로 잘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한데 소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080 서비스를 모든 시민한테 홍보를 강화해서, ARS말고 080 전화의 실적을 올리도록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하고 그 전화에 대해서 계속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080 시스템이 어디어디 두 군데만 돼 있다고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오정구하고 소사구만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원미구는 왜 없는데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올해 설치는, 하여튼 2개 구만 설치가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원미구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080 전화 시비로 하는 겁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도비로 공급이 된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원미구같이 큰 데에서 많이 해야죠.
그리고 중복된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자문위원회, 저는 이 회의서류를 보면서 자문위원회가 대단히 형식적인 위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신보건자문위원회를 보면서.
자문위원회가 시가 추진하는 계획을 그저 방망이나 치고 하는 그런 자문위원회가 아닌가 하고 의혹스럽게 생각하고 회의록을 한번 보자 그랬는데 제가 회의록 내용을 읽어보니까, 직접 참석하셨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참석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대단히 내용이 알차게 위원회가 개최됐더군요. 그렇죠?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면 5월에 개원하고, 지금까지 어떻든 11월에 한 번 개최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11월에 하고 12월에 하겠다 그렇게 계획 세운 거죠?
하여튼 보건소장님들이 협조를 하셔서 이것을 많이 열어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대단히 좋은 내용을 많이 담고 있고 상당히 전향적인 대화를 나누셨는데, 어떻게 하면 정신보건센터가 정말로 시민들을 양질의 보호를 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위원회야말로 위원회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사구보건소와 관계없는 얘기를 잠깐 했는데 조금 있다 자재문제에 대해서는 원미구보건소장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3개 보건소 공통소관인데 질의하겠습니다.
진료약품이나 이런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데 제가 약품수불대장도 한번 봤습니다.
매월 결산을 해서 재고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장부상에 재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도 재고 파악을 합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실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실제로 재고 파악은 1년에 한 번 합니까? 언제 어떻게 하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매달 하고 있습니다.
소사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사용량을 전 품목 매달 집계를 합니다.
○박노설 위원 실제로 재고가 장부상하고 일치한단 말씀이죠? 실제 재고가.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이 전산은 안 돼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지금까지는 수동으로 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전산 프로그램의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전산처리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산작업에 들어가 있고 액셀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전산관리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직까지 수동으로 그것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러니까 1개를 유인해서 숫자 파악만 하는 것으로, 월말 결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다 전산처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전산화가 된다니까, 내년도에는 안 되겠네요. 이제 준비 중이니까 조금 더 있어야 되겠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내년에는 시행을 할 겁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진료비하고,
○위원장 서영석 잠깐만요. 아직까지 전산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지금 소사구보건소는 컴퓨터 보급이 상당히, 1인 1대 수준에 가 있는데 원미구하고 오정구는 컴퓨터 보급대수가 상당히 부족해서 거의 활용을 못 하고,
○위원장 서영석 아니 그것은 컴퓨터 보급대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박노설 위원 3개 구가 다 안 돼 있는 거죠, 전산시스템이? 약품 관리하는 것.
3개 구가 다 마찬가지죠?
○위원장 서영석 내가 알기로 기본적 상식으로 의약품 재고 관리는 전산시스템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한 개짜리가 어떻게 나와요? 안 나오지. 이렇게 통계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일일이 다 처방전을 맞춰서 나올 거예요?
그렇게 시스템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인데 보고는 그렇게 하고 그것이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소장이 그렇게 업무파악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박노설 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면 진료비를 내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부천시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하는 데가 보건소밖에 없어요. 그렇죠? 직접 취급하는 데가 보건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잘 처리하는지 여쭤보는 것인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납관계 이런 업무?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안 돼 있다고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시민이 진료를 받는다든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접수하잖아요. 그럼 얼마 내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요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검사도 하고 진료도 받고 그렇게 되는데 돈을 내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어떻게 관리를 하냐고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진료비나 접종비 같은 유료경비는 세외수입 차원에서 관리가 되는데 1일 결산해서 전부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정리가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갖다 주면 현금을 담당직원이 만지지 않는 것인데 소사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소사구청하고 같이 있으니까 민원인이 금고에 가서 돈을 내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게 하는 사례는 발생할 수가 있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하고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최종적으로 그날 결산을 해서 마감시간 이후라고 그러면 그 다음날 세외수입 구좌에다가 입금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하루 반 정도는 현금이 금융기관에 안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매번 결산검사 때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박노설 위원 소사구청은 거기서 직접 직원이 현금 수납을 안한단 말이죠?
아까 소사구청에다가 납부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창구를 이용하면 되는데 젊은층이나 그런 분들은 그것을 이행하는데 노령층은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맡아서 입금을 해주는 것으로,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3개 구 보건소가 아직까지는 현금 수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을 1일 결산을 하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은 행정계에서 하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주무담당이 그것을 다 맡아서 일일결산을 하고 금액을 맞춘 다음에 주무담당 이름으로 세외수입에 불입을 하기 때문에, 진료비나 약품비, 접종비를 항목별로 다 맞춘 다음에 그 다음날 불입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이 결산검사 때마다 거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직접 현금을 만지는 데가 보건소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체크할 수 있는 장치가 확실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제대로 잘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그런 것이 다 전산시스템은 돼 있단 말씀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관련 자료는 다 전산화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소사구보건소 특화사업이 뭐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검진·검사사업이 특화사업입니다.
○조성국 위원 올해 예산이 8200 정도 섰네요. 맞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전체가 시비네요, 국·도비가 아니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전부 다 시비입니다.
○조성국 위원 8200만원에서 2300여 만원이 남았으니까 59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묻겠습니다.
특화사업에서 검진기, 다시 말해서 CT, 유방검진기, 초음파검진기 이런 것을 사용했을 때, 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영세민쪽이 많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생활보호대상자층이 많습니다.
○조성국 위원 수가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현재 이 금액이, 아까 담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금액이 현 시중 병·의원 수가의 50%다 이렇게 말씀하시데요. 맞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용자수가 3만 1000여 명, 정확히 3만 91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생화학검사는 단체, 여기 보니까 단체 건강진단에 필요한 것일테고 이 외에 CT, GR, 초음파진단기, 맘모그라피는 내방객에 사용한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수가의 50%를 시에서 지급하는데 혹시 영세민이다 보니까 그것도 못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아까 보고드린 내용 중 저소득계층 성인병 검진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연령층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를 건강 진단해 주는 부분입니다.
국·도비사업인데,
○조성국 위원 아니 여기는 전부 다 시비 아닙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내방을 했을 때 이 경비를 내야, CT나 다른 촬영을 원하는 분은 이 경비를 내야 사용을 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의 성인병 검진사업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무료검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담을 안해도 됩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여기 3만여 명이 이용한 것이, 다시 말해서 CT나 GR이나 초음파나 맘모그라피를 사용하신 분들은 영세민이 그럼 결론적으로 없다는 얘기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감이 안 잡히는데 소장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는 성인병 예방 차원에서 영세민들한테 돈을 안 받고 무료검진해 준다, 그것은 국·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쓴다고 하셨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시비뿐이거든요. 수가 50%를 시에서 부담을 해준단 말입니다.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한테.
그럼 그 사람들이 이용을 안하면 누가 이용합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수가 이용요금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 기계가 있는데, 많이 사용하라고 두는데, 그래서 저가로 해놨는데 그 사람들이 이용 안하면 누가 하냐 그런 말씀이시죠?
○조성국 위원 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저소득계층이 이용을 안하고 거기는 다 무료라고 그러면 이건 누가 이용하느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여기 3만여 명이 했는데 생화학검사는 아마 단체의 건강진단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 같고 CT나 GR이나 초음파진단기나 맘모그라피 이것은 내방객이 한 것 아니겠느냐 물었습니다.
내방해서, 소사구보건소 와서 검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예산이 8000만원 정도 섰는데 현재까지 5000여 만원 썼다, 지금 약 2300만원 남았는데 과연 누가 했느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소장께서 답변이 영세민들 성인병 예방 차원에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무료로 해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사용하신 분들의 수가를 시에서 물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영세민을 위해서 세워준 건데. 영세민은 무료로 해준다고 그러면.
과연 누가 이것을 이용해서 수가를 시에서 물어줬느냐 이거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00여 만원의 예산 중에서 약 6000만원이 소모됐는데 그것은 진료비로 6000만원을 소모한 게 아니고 검사장비 운영 및 시약값으로 소모된, 소모품값이 6000만원 소모된 거고 이 약품을 이용해서 약 3만 명한테 검사를 해줬다는, 검사에 관한 약품 및 방사선 필름 기자재대가 한 6000만원 들어간 겁니다.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그럼 8200만원 예산이라는 것은 의료장비를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하고 시약품이다 이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6000만원 정도 썼다 이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이용 가동실적에는 한 5800여 만원이 들어간 거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예,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특화사업 이용실적 및 이용요금란을 보면-163쪽을 보시면-전산화 단층촬영, CT는 99명이 사용했고 위장조영 촬영은 554명, 초음파촬영은 92명, 유방촬영은 956명이 했습니다.
여기 수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박노설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 돈은 분명히 우리가 받았을 것 아닙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받았습니다. 유료, 무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료자한테는 받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가는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이고 소요예산은 시약값으로 비용이 지출된 거고 그런 거예요.
그게 별개의 개념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부언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의료보험으로 방문한 환자가, 이용자에게 의사가 이런 검사가 필요하다고 처방이 되면 1,1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이 장비를 이용할 수 있고 또 의료보호 환자는 이 장비를 무료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와서 이 장비를 이용할 때는 여기에 있는 수가를 내고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성국 위원 정리 좀 한번 해봅시다.
의료장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건소 내 의사선생님의 진단에 의해서 이 기계를 사용해야 된다라면 1,100원만 내면 수가에 관계없이 이용을 하고 또 일반 병·의원을, 보건소가 1차니까 2차죠, 2차 진료기관 가기 전에 스스로 보건소에 찾아와서, 1차 진료기관에 와서 내가 머리가 아프니까 CT 촬영 해보겠다 그러면 이 수가를 받는다는 겁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대상자는 이것을 무료로 촬영한다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의사진단 관계 없이?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것이 통계를 잘못 내서 그런데 무료로 이용한 검진자수하고 실비로 이용한 검진자수를 분리해서 했으면 그런 해석이 안 나왔을텐데 자료가 잘못 작성돼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앞으로 이 부분은 무료이용자, 유료이용자 구분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결핵환자 등록관리대장이 이 대장말고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제시된 것 그거 하나….
○김부회 위원 이거 하나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부회 위원 퇴록이라는 것은 완치돼서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부회 위원 퇴록한 사람도 환자로 봅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퇴록을 하면 1년 6개월, 6개월 두 번으로 X선 검진을 실시해서 1년 후에 완전히 결핵이 완치됐다고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1년을 그러니까 요관찰로 보는 것 아니에요?
요관찰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소위 퇴록한 사람들 1년 이내에 요관찰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퇴록을 했다 하더라도 1년까지는 환자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완치자로 안 보고 1년 동안 퇴록자 관리를 하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결핵환자 현황이 결핵환자수라고 할 때는 퇴록한 사람도 같이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퇴록 관리는 완치로 보고 1년 동안 재검을 두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 환자로 안 봅니다.
○김부회 위원 환자로 안 보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부회 위원 대장은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환자수가 도대체 맞지 않네요.
환자수가 99년도에 보면 128명밖에 안 되는데 98년도에 아직 퇴록을 안한 것으로 돼 있는 분이 몇 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99년 결핵환자가 317명으로 나오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거기서 포함하고 있는 환자라고 하는 것은 양성·음성만 환자로 보고 요관찰은 환자명단으로 안 잡은 것 아닌가요? 124명 하면.
○김부회 위원 아니 여기 결핵환자 현황에서 양성, 음성을 합친다 하더라도 이 대장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자료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
○김부회 위원 추후에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우재극 위원님.
○류재구 위원 계속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특화사업에 대해서 연계해서 질의를 하고 방향제시를 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33쪽 보시면 성병진료사업의 특화사업으로 전환을 작년에 요구했고 올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고돼 있는데, 그렇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류재구 위원 상당히 잘 하셨는데 여기 보고내용을 보면 업소수가 23개라고 하는 말은 뭘 지칭하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23개는 통상적으로 유흥 관련….
○류재구 위원 그럼 소사구만입니까, 아니면 부천시 전체입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부천시 전체,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하지 말고 하나의 특화사업으로 해서 총괄하라는 내용에 대한 사항을 저도 봤는데, 그래서 소사구에서 주도가 돼서 3개 구 보건소….
○류재구 위원 합동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합동으로 해서
○류재구 위원 그러면 23개라는 것은 여기다가 자료로 제출하기 위한 특별관리업소 대충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흥업소라고 말하는 것은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보건소에서 볼 때 이건 집중적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숫자가 23개다 그런 말인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이것이 남부역에 있는 속칭 텍사스 골목을 집중 관리하는 것으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23개소일 수만은 없잖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죠. 전체적으로 3개 구를 다 따지면 이보다 훨씬 넘습니다.
○류재구 위원 수백개 될텐데 그렇다면 이 23개 업소만을 대상으로 한 검진, 조사 이런 게 이루어졌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도 하는데 특히 이 23개소의 데이터가 이렇다 이런 말입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이동검진반 운영하고 방문 채취검사 그런 부분이 남부역 주변에 있는 밀집업소에 우리가 찾아가서 독려하고 검사하는 체제로 했기 때문에 여기만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했다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3개 구의 전 지역을 다 했다는 사항으로는 여기 명시가 안 됐습니다만,
○류재구 위원 다른 것은 확대 부풀려서 기록하고 그러시는데 왜 이것만은, 다른 것은 많이 했는데 이것은 조그맣게 축소하셔서 했는지 모르겠네요. 더 많이 쓰시지.
현재 카드 작성을 해서 특별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296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데이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하여간 296명도 적은 숫자는 아니죠.
일단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노출된 인원만 296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숨어서 있는 사람들은 훨씬 많다고 봐야 되죠.
또 우리가 데이터를 주목할 게 성병감염자가 71명, 조사한 중에 71명이 밝혀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71명 중에는 물론 특별히 직업으로 몸 파는 여성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일이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본 대체적인 71명이란 우리가 보통 화류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일컬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면, 작년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드립니다만 할 수 없는 거라면 건강을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지키든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지켜지도록 하든 그것이 결국 사회적 안정을 꾀하는 요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대단히 어렵다는 건 이해됩니다.
조금 전 다른 질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그런 부분에서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보호해 주고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음성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부분이 돼서 활동한 것만큼 성과를 못 이루는 것이 애로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아는 유흥업소 외에, 조금 전에 이름을 몰라서 동료위원한테 물었더니 그것을 보도라고 그러더군요.
집단으로 그분들을 모아놓고 불러내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 부천시만 해도 다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고 하면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사람이라는 것이 조사를 유도하거나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어떻든 그런 부분을 발췌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제가 알기로 꼭 해야 할 일 중 한 가지거든요.
이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유흥업소에 나가서, 조금 전에 말한 296명의 카드 관리자보다 훨씬 위험수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을 꼭 좀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 좋은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지상에 가끔 나오는 그런 무슨 그룹, 보도 그룹은 현행법에 위법이기 때문에 적발이 되면 근절되는 쪽으로 경찰에서는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근절이 되기 전에 그 조직을 통해서 공급된 부녀자로 인한 질병 확산은 우리 책임은 책임인데 그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치료나 근절을 시켜서 그 생활이 계속되면 피해가 덜 가지 않느냐 쪽으로 보면 되는데 우리가 그 정보를 알고 그 조직을 의료혜택을 줬다고 했을 때 그게 선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조직이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서 없어지는 게 선이냐 그쪽으로 보면 그런 문제인데,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법적 처리 그 수준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건강관리 문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치 불법적 매춘행위 이런 쪽으로 몰고간다는 것보다 어차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어떻게 그들의 거부감 없이 해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좀 도출해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 행정관서가 혹시나 접근해 가면 이거 자기 생업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다 도망가버릴 것 아니겠어요.
어차피 또 다른 데 가서 그런 음성적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 시가 어떻게 그들을 품안으로 끌어내고 건강관리를 해줄 것인가.
이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꼭 해내야 할 일 중 한 가지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위생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불법 공급된 사람의 건강검진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자료에 내소자 검진 1,227명을 했다고 돼 있거든요.
이 1,227명은 정상적인 부부거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그렇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 속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빨려 들어오게 할 건가.
가능하면 보건소에서 자연스럽게 자기 검진을 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기회, 하여튼 뒷골목에 많은 홍보를 통해서 전혀 제압되지 않으면서 건강검진받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비밀 보장하고 무료로 치료해 준다라고 계속 유인은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든 간에 보건소가 전혀 부담 없이 자기들의 건강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걸 인정할 때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소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감사받으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자료 135쪽을 보면 의약품 예산 현황 및 집행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진료약품을 보면 98년도, 99년도 비교가 같습니다. 집행실적이 같아요.
그런데 시약쪽에서는 98년도에 6170만원인데 집행실적은 2900만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액수를 이렇게 적게 구입했던 것은 나중에 불용처리합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이거 작성이, 현재 집행이 2900만원인데 11월 중에 약 2000만원 어치 정도의 시약을 구입했기 때문에 지금 비용은 5000만원 정도의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10월 이전에 2900만원밖에 소모를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접종약품 같은 경우는 오버해서 샀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접종약품은 1억 6000에서 1억을 썼으니까 6000만원을 덜 썼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이렇게 덜 쓴 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12월에 가서 약품을 다 일괄구매합니까, 예산대로?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아닙니다. 12월에 예산대로 구매하는 게 아니고 내년 1, 2월 정도에 쓸 양만 4/4분기에 구입을 합니다.
○오효진 위원 4/4분기에 구입할 것은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다 그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4/4분기에 구입을 또 한다는 얘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런데 접종약품은 추가구입을 거의 안할 겁니다.
○오효진 위원 그러면 어떤 쪽에 해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시약하고 진료약품 부분은 추가가 되지만 접종약품은, 나머지 금액은 불용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인플루엔자 접종비로 섰던 건데 약품 확보가 100% 안 되는 바람에 상당부분의 비용이 남았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것이 불용처리된다면 내년 예산에서 그만큼 삭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의약품 구입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10월말 현재까지 나와 있는데 약 이름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재작년에서 작년으로 넘어온 재고와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온 재고가, 약을 구입해 놓으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몇 년간 보관해도 괜찮다라는 기간이 약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 기간이,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보통 2년 정도가, 유예기간이 가장 긴 것은 2년 정도 되고 1년부터 2년 사이에 상당부분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생화학제 같은 것은 짧지만 나머지는 보통 1년 정도가 넘습니다.
○오효진 위원 소장님이 와서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5개월 됐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 전에는 보건직에 안 계셨던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전에는 환경위생과….
○오효진 위원 그쪽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신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오효진 위원 그래서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제로로 나와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재고가 하나도 없는 게 있어요.
제로가 돼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진작 구입을 빨리빨리 해야 될 문제인데 이렇게 지금까지 제로상태로 넘어와 있다면 만약 이러한 약을 꼭 필요로 하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려고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잔량이 제로에 가까운 것은, 거의 사용처가 없는 약품이 제로로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98년도, 99년도에 사용실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가 된 거지 제로는 제외하고 작성하라고 했으면 이것은 다 빠졌을 그런 항목입니다.
98년도, 99년도 사용 및 재고량 조사라는 바람에 전 품목이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있고 사용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로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을 안하는 품목입니다.
○오효진 위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오효진 위원 그럼 특별한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특별한 경우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것을 꼭 써야 될 환자가 나오면 2000년도에는 구매를 해야 되겠죠.
○오효진 위원 그때 구입해가지고 언제 쓰겠습니까?
그 다음에 방문보건 활동일지를 소장님께서 결재를 하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매일매일은 못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어느 정도로 하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방문보건일지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종합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오효진 위원 사인을 하십니까?
결재를 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꼭?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
○오효진 위원 아니 본인이 결재하는지 안하는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소장님께서 그 일지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결재를 하시느냐 그거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것은 담당부서장이 하고 저는 그 내용만 보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사인은 일절 안하십니까? 결재는 일절 안하세요?
결재를 하시느냐 안하시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방문보건일지는 제가 결재 안합니다.
○오효진 위원 결재를 전혀 안해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오효진 위원 그 다음에 정신보건일지는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정신보건일지도 결재하지 않습니다.
○오효진 위원 하지 않는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오효진 위원 말 잘 하셔야 됩니다. 괜히 해놓고 안했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요.
여기 지금 갖다놓고 보고 있는데 소장님 사인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지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는 얘기죠, 제가.
2월말까지는 먼저 소장님의 결재가 전혀 없습니다. 3월부터는 결재가 있다가 없다가, 그 다음에 4월 이후부터는 마음이 내키면 결재했고 마음이 안 내키면 결재 안했어요.
그런데 결재를 안했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결재를 했는데.
정신보건도 마찬가지예요. 결재를 하다가 안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매월 한 번 결재를 한다고 하면 매월 한 번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앞으로 직원분들이 결재를 꼭 하게끔 해주세요.
소장님이 다 챙기지 못하신다면 밑의 직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결재를 맡아야 될 것을 안 맡은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이 알아서 다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셔서 꼭 결재를 맡도록 해야 돼요.
소장님이 모든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모든 일이 원만하게 잘 돌아가고 구민을 위하는 보건사업을 펼칠 수가 있는 것이지 결재를 안하고 관심이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템이 생겨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서영석 소장께서는 분장업무에 대해서 위임사항은 확실하게 위임하고 결재할 사항은 확실하게 챙겨서 결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 그 다음에 적출물 처리가 월 2회로 못이 박혀져 있습니까? 근거가 월 2회만 하게끔 돼 있습니까?
치과든 어디든 월 2회만 적출물을 가져가게 돼 있습니까, 적출물 업체가?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것은 자가 보관하는 한도가 2주를 경과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보관해도 15일 이상 보관하면 안 된다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월 2회 수거를 해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적출물 자료를 요구했더니 전부 2회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이 2회라고 기록된 근거를 제가 요구하려고 했는데 너무 분량이 많아서 자료요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월 2회 정기적으로 적출물을 치워가는가 그것도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되도록 빨리빨리 적출물을 치워가야만 되겠죠? 병원에서 오래 보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출물을 일주일에 한 번 치워간다든가 이렇게 되도록이면 빨리 치워가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소장님이 임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노인건강 설문지 받으셨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오효진 위원 몇 분이나 받았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579분 받았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너무 많아서 여기 안 가져왔습니까?
9매인가 8매인가밖에 안 가져왔어요.
요구를 했는데 설문지 가져온 것이 8매인가 9매밖에 안 됩니다.
500여 매를 받았다고 했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안 가져오신 건지, 노인건강 설문지 이게 전부예요.
노인건강 설문지 받은 것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500분이라고 했으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치매를 본인에게, 치매인지 아닌지 설문지에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게 조사하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분이 치매에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를 조사하는 설문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설문지가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정확성이 있느냐.
글을 못 배웠던 분은 이거 이름을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읽을 수도 없어요.
그럼 그분을 치매로 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셔서 어떠한 쪽으로 치매를 구분해낼 것인가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잘 알았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리고 자료를 갖다 주세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직원들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제가 자료요구를 10시에 10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4건밖에 도착이 안 되고 6건이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다른 데서 자료요구한 것도 아니고 추진실적에서 요구했는데 이런 상태, 소위 수감태도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원미구·소사구·오정구보건소에 대한 감사 도중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의 제출 등 수감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미흡하므로 녹지공원과와 시립도서관 감사를 끝낸 다음 감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하는 이 있음)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 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자료 제출을 소홀히 하여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부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핵환자 수치 일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냈을 때는 99년도 투약자를 숫자로 명기를 했는데 퇴록자를 제외하지 않고 일반자료에 127명을 낸 바람에, 저희가 충분히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착오를 일으키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소사구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98년도의 미퇴록자 9명과 99년도 90명 해서 99명이 투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서영석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방문보건 활동일지라든가 정신보건 활동일지에 주소가 정확히 기재돼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소사동” 이렇게 해놓고 “송내동”, “송내1동” 이렇게 해놓으면 이 일지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일지를 처음에는 잘 썼는데 가다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범박동” 이렇게 써놓으면 범박동 몇 번지, 어디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보건소 직원 되시는 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해서 잘 하겠노라고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일지에다가 주소라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는다면 더 신뢰성이 있고 보건소 직원들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소사구보건소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이라든가 약국이라든가 집단급식소라든가 이런 데 검열을 나간다는 핑계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소장님께서는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특별히 제가 소사구에 부탁을 드립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유념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직원과 그쪽과의 관계에 다분히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소사구보건소 소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직원들 교육을 잘 시키셔서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꼭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유념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특화사업의 이용실적이 아까 언급이 많이 됐었는데 전산화 단층촬영 99명 외 여러 가지 검사항목마다 검사 인원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99년 10월까지 한 통계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렇게 놓고 보면 대충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하루에 한 건 하거나 아니면 한 건도 안 되고 많은 것이 두세 건 정도 되고 그러는데 고가장비의 효용성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이것을 운용하기 위해서 기사가 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위원장 서영석 그런 문제는 운용하면서 어떤, 투자비용에 비해서 효용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위원장님도 그 내용은 아시겠지만 방사선 전문의 미채용으로 인해 운영이 조금 부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 방사선 전문의가 채용이 됐기 때문에 작성 이후에 정착 단계를 거쳐서 지금 상당히 활성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기 기록에 90여 건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 시민들한테 다시, 많은 시민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12월 한 달하고, 내년부터는 정착단계에 돌입해서 상당히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공백으로 인해 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것은 애초에 예견됐던 것이고, 방사선 전문의 채용이 어려울 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후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이 고가의 의료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내원한 시민들한테만 활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인근 병원이나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두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 전까지 그렇게 연계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소지를 열어놓을 수가 없었던 사항은 방사선 전문의가 상주를 안했기 때문에 개방을 못 했는데 10월 1일 이후부터 상주를 하고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계속 활용가치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전문의의 월급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건 얼마나 되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계약직 가급 기준으로 해서, 가급 1호봉 기준으로 지금 채용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 액수가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연봉 3500만원부터 4000만원 사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우리가 그 당시 예측하기에 최소한 500 내지 600은 줘야 방사선 전문의가 온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이것이 임금기준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형성된 건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근무는 본인의 의지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 분야에서 시민한테 봉사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기 때문에, IMF 전에 보통 500~600 정도 월급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은 계약단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근무하는 의사는 급여에 관해서는 아직 불만은 없습니다.
채용 당시에 계약된 금액을 수용하는 형태고 2000년도에 주민한테 시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착안해서 정착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보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유야 어찌됐든 고가의 의료장비를, 몇억 몇십억에 이르는 장비를 갖다놓고 하루에 1건, 0.5건 이렇게 처리했다는 것은 도저히, 시민의 세금을 정말로 효율성있게 집행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합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마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업소 점검하시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부회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4월 20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마약취급업소 25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정시점검 중에 22개소를 수시점검했고 7월에 5개소를 대상으로 습관성 의약품에 대한 사용업소 점검을 했고 7월 26일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보세요. 자료를 보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4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총 46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위반업소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7월 26일 다섯 군데 경찰 단속을 했는데, 경찰이 다섯 군데 단속했는데 다섯 군데가 다 걸렸어요. 그렇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부회 위원 이 얘기는 뭘 반증하느냐, 보건소에서 단속하는 것은 뭘 단속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보는 게 뭡니까?
장부상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 일치 여부, 견고한 장소에 보관하는가, 변질 변폐 약품 취급 여부, 취급 약품이 4가지입니까? 조사한 약품이.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4가지 약품을 취급하는 업소를 위주로 해서 한 것이고 그 사항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경찰은 다 잡았는데 왜 못 잡았느냐 하면 그런 문제가 됐을 때는 경찰….
○김부회 위원 아니 이런 것 자체는 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경찰이 가서는 뭘 조사합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경찰도 똑같은 사항을 보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똑같은 사항을 보는데 왜 보건소에서는 단속을 못 하고, 46개소를 단속해서 1건도 적발을 못 했는데 경찰은 다섯 군데 단속해서 다섯 군데를 다 잡느냐고요.
그럼 단속을 하면, 약국을 단속해서 이런 사항을 조사하면 다 적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 아니에요? 거의 다가 이런 약품을 취급하고 실질적으로 규정을 안 지키고 있다.
여기다 대상 25개 4월 27일에서 6월 1일, 5월 30일부터 7월 29일 21개, 대상수 써놓고 위반업소 없음, 그냥 일지만 작성하기 위한 그런 행정을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단속을 했는지 의문스럽단 말입니다.
단속을 안한 것 같아요.
실질적 단속을 해서 위반한 업소를 적발해가지고 경각심을 갖도록, 청소년들이 이 향정신성의약품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봅니까?
이 약을 못 사면 심지어 본드까지 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약을 제대로 관리 못 하면서 정신보건센터 많이 만들면 뭐합니까?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병들어가는데.
확실히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작년도에 지적을 하고 올해 변화된 내용이, 이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이행이 잘 된 것으로 보이는데 차량에 대한, 너무나 과다운행에 대한 것을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작년에 얘기했는데 올해 그래서 보유한 차량 숫자가 줄어들게 된 건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앰뷸런스 1대를, 소사구에서 가지고 있던 앰뷸런스 1대를 받았고 승용차 1대는 관리전환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방문보건차량 하나, 봉고차량 하나, 엠뷸런스 하나 석 대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특별하게 업무에 불편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없다고 봅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말이 맞았다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너무나 국지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는 지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차량 관리할 때 비용 한번 검사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같은 관에서 차량을 운행하는데 어떤 것은 부품교환을 할 때 상당히 과다액이 책정되고 어떤 것은 적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일이 말씀드릴 것은 없고, 그런 걸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떻든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거니까 가능하면 절약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염두에 두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보건사업 할 때 경로당 순회 건강교실을 합니다.
전년도에도 똑같은 얘기를 복지관에서도 했고 보건소에서도 했는데 일례를 들면 노인건강체조교실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 내용이 소사구만인 것인지 아니면 전체 구가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지관에서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한다고요.
복지관들은 어떤 식으로까지 하느냐 하면 모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선물을 제공하고 있어요. 전년도에 조사한 바인데.
그래서 이러지 말고 최소한 노인복지를 담당해야 하는 여러 기관이 이쪽에서 이것을 하면 저쪽에서는 다른 것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예를 들면 보건소는 건강체크만 하고 건강관리 외 체조나 이런 것들은 복지관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누면 어떻겠는가라는 얘기를 누누이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나 봐요.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내년도 사업계획과 사업추진에 중복 투자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부천시에 복지관이 많기 때문에 복지프로그램이 대단히 잘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건소가 해야 할 일, 조금 전에 이미 위원들이 지적했던 일만 담당하시려 해도 대단히 복잡하실 거예요. 그거 다 하려면.
그런데 다른 분야까지 맡고 있다는 것은 업무를 좀 덜어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기관들에 대한 이용, 활용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내년도에는 보완작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장께서는 업무를 집중시키고 효율성있게 집행해 주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중복되는 사항은 제외하고 다른 보건소하고 차이가 있는 것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질의하기 전에 먼저 오정구보건소 칭찬 한번 해도 될까요?
제가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어느 어린이집이라고 얘기는 안하겠는데 오정구보건소에서 방문해서 예방접종이라든가 구강교육을 잘 해 주었다는, 그 원장님이 어떻게 사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날더러 대신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드리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염예방주사 3차까지도 방문해서 해주셨고 구강교육을 수시로 하고 또 한두 명이라도 빠지면 다시 와서 추가접종을 해주는 그런 보건소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참 고마운 사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방역 전담하시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지금 새마을방역봉사단이 35개 동 다 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35개 동에 다 있지 않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럼 몇 개 동이나 있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33개 동인가 될 겁니다.
○우재극 위원 제가 각 동의 약품, 경유 지불현황을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그것은 이따 오면 말씀드리고, 전년도 감사지적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신 게 있죠?
저비용 고효율 소독방법 개선으로 예산절감한다는 것과 방역전담반 운영, 장비 등 책임성 부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작년도에 방역사업을 연막사업과 분무사업으로 분류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연막과 분무와의 내용은 어느 부분을 많이 했는지 발표 좀 해주시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참고자료가 183쪽에 있습니다.
방역지역 방역횟수를 보시게 되면 방역취약지역은 98년도나 99년도나 별로 커다란 차이는 없습니다.
98년도에는 연막소독이 188회였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83회로 줄였습니다.
분무소독은 226회 했는데 286회로 약간 늘어 났습니다.
이 원인은 연막소독은 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했는데 환경오염이나 모든 문제가 조금 있어서 저희들이 하루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일몰 후로 바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대신 분무소독은 조금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우재극 위원 연막과 분무의, 연막은 넓은 면적을 할 수가 있고 분무는 횟수는 많더라도 면적은 적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효율성은 분무가 더 있다고 하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럼 각 동 단위로 동의 방역봉사단에서도 분무를 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동 방역봉사단은 가능한한 연막소독을 하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한 사항입니다.
○우재극 위원 분무는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이것은 보건소에서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분무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몇 명이 며칠간 했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며칠간인가는 제가, 5월부터 10월까지 며칠간인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에 5일씩만 근무를 시켰습니다.
177쪽을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98년도에 저희들이 소독반을 3개 반 12명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3명을 더해서 15명을 썼는데 99년도에는 2개 반 6명에 방역기동반 2명 해서 8명을 썼습니다.
○우재극 위원 1개 반이 하면 하루에 얼마 정도 하죠? 동 단위로 생각했을 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이것은 저희들이 분무소독을 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
해놓은 자료가, 옛날에 보고드릴 때의 자료가 있긴 있습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수동식으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소독을 한 것을 올해는 차량에 동력분무기를 이용해서 완전히 바꿨습니다, 체계를.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뒤에 약품값도 보시면 올해 더 많이 나갔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소독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해가지고 올해 바꿔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부천시 전 지역을 한 번씩 할 수 있는 정도로 되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동력분무기를 쓰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성공된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차기연도에도 방역봉사단은 계속 활용을 할 겁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동 새마을방역단은 골목골목이나 조금 밀폐된 지역에 연막소독은 계속 하는 것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자체 내에서 연막소독기를 200만원 정도 들여서 사가지고 활용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데는 특별히, 소독횟수를 많이 한다든가 약의 수량, 또 디젤을 지급하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약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경유에 대해서는 너무 형평성, 자꾸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실은 각 동마다 똑같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청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방역약품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약품은 원하는 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빈병은 반드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환경문제라든지 약품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빈병을 갖고 오지 않으면 배분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재극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2000년도에도 방역사업에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고맙습니다.
○우재극 위원 다음은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에는 차량이 방문보건사업용으로 따로 나와 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다마스 차량 하나 있습니다. 운전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재극 위원 방문간호사는 몇 명입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방문간호사는 2명입니다.
○우재극 위원 공공근로 간호사도 지원받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공공근로 간호사는 희망자가 적어가지고 별로 되지 않습니다.
○우재극 위원 안 돼요?
아까 원미구….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소사구나 원미구는 많은데, 그 사람들은 희망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타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작년도에는 58명의 방문간호 대상자가 있었는데 금년 자료에는 200명으로 무려 4배나 늘었는데 보건사업을 확장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200명씩 자료가 올라왔는지, 실제로 내실있는 진료를 하시면서 200명을 확보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방문사업은 위원님들도 해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진단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720여 명에 대해서 진단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하고 과거에 관리하던 것 해서 159가구 2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유형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을 사실은 두고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환자들은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혹시 못 가면 전화연락이라도 해서 “괜찮습니까?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까?” 그렇게 상담을 하고 욕창이 있다든지 중풍에 걸려서 현재 문제가 많다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또는 간호해줄 수 없는 분들한테는 일주일에 많으면 두 번 아니면 한 번 정도로 차등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2명이 전부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무조건 자료에 의한 많은 인원만 확보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내실있는 진료가 소홀히 되는 경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볼까, 저희들 인원은 더 이상, 참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하고 관련을 한 사업, 그렇게 좀 해볼 수 없을까, 그러면 자원봉사자 3명에 우리 간호사 1명이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알았습니다.
방문간호사 2명이 200여 명을 관리한다는 것은 참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실있고 좀더 활력있는 방문보건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성상담 기록부, 건강의전화 기록부를 보니까 오정구보건소는 틀이 잘 갖춰져있고 열심히 했어요.
보니까 보건소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성상담 기록부, 건강의전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유념하셔서 잘 기록해 주시고, 오정구보건소는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성교육과 관련해서 오정구보건소는 특화사업이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특수시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병환 위원 특수시책이니까 다른 보건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잘 하셔야 되겠죠.
올해 쭉 해온 자료를 보면 열심히 하셨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교육청하고 협의 좀 해봤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협의를 못 하고 만약 학교에 간다면 통보하고 그냥 전화로 상의만 한 적은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각 기관별로 같이 모여서 공동의 보건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보건복지네트워크 자체가 가동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교육청 실무진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성교육 자체도 교육청 따로, 보건소 따로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오정구보건소는 성교육 부분을 특수시책, 특수한 분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유치원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거의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는 거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유치원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교육도 마찬가지고 영양교육, 간단히 말해서 유치원에 대한 건강진단, 예방접종 모든 것을 저희들은 통합해서 사실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한병환 위원 많이 했다고 하지만 부천시 전체로 놓고 보면 교육을 받는 학교나 유치원은 극히 일부분일 거예요.
결국에는 그 학생들이 학년이 높아지고 청소년에서 성년이 될 때까지 교육 한 번 못 받고 성년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거거든요.
보건소 중심으로 놓고 보면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시민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한 것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서로 업무를 분화한다든지, 기초적인 것은 학교에서 하고 보건소는 좀더 심층적인 것을 한다라든지 그렇게 역할을 나눠가면서 하면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내년 시책에 가능한 대로 반영을 해가지고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잘 좀 해주세요.
내년에도 성교육 정확하게 하도록 하고 또 학부모 대상으로도 해 주세요.
학부모들이 자녀 성교육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어요.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자식이 배우질 못하죠, 집에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올해 독감 예방주사 놨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한병환 위원 언제 놨습니까?
10월 12일부터 10월 21일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10월 12일부터 한 것은, 무료분은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료접종이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해서 4일 간 계속됐습니다.
○한병환 위원 서울이나 이런 데보다 독감 예방 접종시기가 좀 늦었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늦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이것 계약단가를, 사실은 봄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가격이 1cc 4,800원, 이것이 2인분이 되겠습니다.
로고스라는 업체하고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맺었는데 9월 15일,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9월 15일 납품 요구를 했는데 그때 반밖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단가가 좀 싼 이유하고 로고스라는 도매상이 신생 도매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품을 확보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병환 위원 결국 이유야 어떻든 약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접종시기가 차질이 생겼던 거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다른 데에서는 이번에 독감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다른, 부천이 일종의 위성도시로서 초기에 기능을 했기 때문에 서울을 많이 따지는데 서울쪽에서는 예방접종을 벌써부터 했는데 우리 부천은 뭐 했느냐라고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쳤거든요.
그리고 보건소 가서,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다 보니까 보건소 가고 몇 시간 동안 줄 서 있고-병원에 가면 액수가 비싸니까-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결국 보건소에서 약품을 제때 수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문제잖아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한병환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내년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거래선을 바꾸는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입찰을 하기 때문에 낙찰이 되면 바꾸기가 그렇게, 그 사람이 포기를 한다든지 하면 상환금을 받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모든 문제를 고려해서 접종대상자라든지 입찰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내년에는 약품 수급 차질 때문에 엉뚱한 시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방역이 곧 특화사업이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저비용 고효율 방법으로 개선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부회 위원 인원수도 줄이고 또 저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옛날의 수동식인 소독방법을 동력식으로 바꿨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77쪽을 보면 분명히 예산도 적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예산도 적고 집행액도 적은데 1인당 방역비는 왜 더 올라갔습니까? 62원에서 63원으로.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약품비만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건비나 급식비, 여비 등 경직성경비는 전부 제외하고 약품으로 해서 얼마만큼 주민 1인당 들어가는가 그것을 계산….
○김부회 위원 인건비, 급식비, 여비를 제외하고 약품만 계산을 했다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약품하고 거기서 쓰는 필요한
○김부회 위원 경유나 이런 것들 다 들어갔을것 아니에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경유는 들어갔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사람은 적은데, 예산은 적게 했는데 1인당 혜택 가는 것은 더 많이 간다 그런 얘기입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1원 정도 조금
○김부회 위원 더 많이 간다는 얘기입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러니까 약품하고 거기에 직접 대는 부속 경유를 말하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결론적으로 사람 숫자 준 만큼만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이대로 보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줄였기 때문에 경유도 사실 좀 적게 들어간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약품비로는 좀 많이 들어간 겁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본 위원은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을 높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혹시나 방역을 소홀히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지 않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렇지 않아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부회 위원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부회 위원 얼마나 발생합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184쪽에 있습니다.
말라리아가 97년도에 4명, 98년도에 10명, 99년도에 13명으로 약간 증가상태에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급증하는 것 아니에요.
방역을 제대로 했을 때 말라리아 환자가 적었는데 작년, 올해 연막소독 안하고 분무소독만 하면 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소독을 안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말라리아를 뭐가 옮기죠? 매개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모기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가 많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환자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에서 직접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는 없었습니다.
한수 이북에, 타지역에 놀러갔다가 오신 분이
○김부회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환자가 부천에 사는 사람이 발생한 것 아니에요.
98년도에 26명, 99년도에 34명, 급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데 놀러갔다 왔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넘어오면, 병원에서 오면 언제 어디 갔다 그런 역학조사가 내려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이 인원 전부 다가 부천에 사는 사람인데 전부 다른 데 가서 옮겨왔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오정구보건소에서 만든 자료는 분명히 근거 있습니다.
역학조사를 전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김부회 위원 그럼 오정구보건소에서는 다른 데 환자들을 대상으로는 조사를 안하고 오정구보건소 발생 환자만 조사했다는 얘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184쪽에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다른 보건소도 다 다른 데서 온 겁니까?
(「네.」하는 이 있음)
부천의 34명 전체가?
○위원장 서영석 그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나는 방역이 소홀해가지고 자꾸 급증하는 것 아닌가,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말라리아 환자가 자꾸 급증하니까 물어본 것이고, 그 다음에 작년에 약품재고가 너무 많이 쌓인다고 재고가 많은 약품은 사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올해 또 한 번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핀돌롤리 같은 경우는 1년에 써야 600~700 정도, 단위는 모르겠는데 정을 쓰는 모양인데 이것은 5년 이상 써야 될 만큼 지금도 남아있으니 말이에요.
유효기간 이내에 쓸 수 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그 문제 가지고, 작년에도 지적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김부회 위원 다른 보건소는 보니까 1년 정도 사용량밖에 안 남아 있는데 오정구만 유독 5년씩 쓸 양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약품관리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일단 사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갖고 있다가 유효기간 1, 2개월 전에 다른 약으로 바꾸든지,
○김부회 위원 유효기간 다 된 약을 누가 바꿔줍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유효기간 되기 한두 달 전에요.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5년 이상 써도 될 약들이 몇 가지가, 오정구만 이런데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안경사 지도 업무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보건소에서 합니다.
○김부회 위원 올해 좀 하셨어요?
안경사에 뭘 지도하십니까? 안경사 지도하는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시냐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안경사에는 무자격자나 안 그러면 의료행위라든가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유효기간이 지난 콘택트렌즈를 판다든지 이런 것 등등을 하는 모양인데 지금 오정구 보니까 전혀 점검 안했어요.
업무는 맞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확실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거 한번 챙겨보신 적은 있습니까? 없죠?
무면허 안경사 이런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과대광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행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업무분장은 보건소인데 전혀 하지를 않고 있다고.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위반사항 없음” 해가지고, 전체가 “위반사항 없음”으로 해서 딱 5월 10일부터 14일 동안 한 번 한 것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도 모르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구보건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못다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무료의치 시술자 현황을 받아 보니까 다섯 분한테 시술했네요.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노인들 의치를 치과의원하고 연계를 해서 무료로 시술을 해드린 겁니다.
○김부회 위원 치과의사회에서는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해달라고 하면 해줄 의향이 있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치과의사회에서 무료 의치시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원미구보건소에서는 연계만 해드리면 되겠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그런 대상자가 있을때는 연결을 하죠.
○김부회 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그렇게 없습니까?
치과의사회에서야 대상자만 있으면….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하다가 대상자가 생기면 의뢰를 하게 되는데 너무 많은 인원을 치과의사회에….
○김부회 위원 아니 지금 답변은 거기서는 우리가 대상자 연계만 시켜주면 해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의사회에서도 일정 수를 정해놓고 시술을 하도록 연간계획을 그렇게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5명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서 저희가 5명을 의뢰한 겁니다.
○김부회 위원 원미구보건소가 치과 진료를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김부회 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특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자기 구에 있는 사람들만, 이런 방향으로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고 보이는데 5명이면 최소한 타구 1명씩 하고 원미구 3명이면 모르겠습니다만 5명이 전부 다 원미구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이 사항은 소사구에서 의뢰를 해도 해줄 사항인데,
○김부회 위원 소사구에서 의뢰를 해도 해줄 사항인데 의뢰 안한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금년에 공교롭게도 전부 원미구 사람이 됐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보건소별로 협조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시 전체적으로 100여 명 정도 의뢰를 했는데 의사회에서 한라마을, 취약지역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5명만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한라마을만 취약지역이 아니고 소사구도 있고 오정구도 있단 말입니다. 대상자가.
아까 “올해 목표가 5명인가 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문의를 하셔서 1년에 몇 사람이나 해줄 수 있는지, 대상자를 발굴하면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무료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건복지네트워크 실무자 모임을 가지셨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김부회 위원 몇 번이나 가지셨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일곱 번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두 번 한 것으로 돼 있어요. 두 번.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전체적으로 일곱 번 했고 저희 원미구보건소에서 2회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원미구보건소는 2회인데 한 번은 보건복지 관계자 모임으로 시청에서 시장님이 주최한 행사로 갈음하는 것으로 돼 있고 실지 한 번 했어요. 소사구하고 같이 한 번 한 적 있고.
실질적으로 원미구는 네트워크 모임 자체를 한 번밖에 안했다는 얘기예요.
오정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오정구 관계자들하고 해서 세 번 모임을 가졌어요.
보건복지 각 분야별로 서로 만나가지고 상담도 하고 숙의도 하고 이것이 네트워크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실질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보건소 공통사항인데 작년에는 없던 유행성출혈열 환자가 올해 각 구별로 1명씩 발생했네요.
그 내용 아십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유행성출혈열 환자가 발생한 것은 저희 관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라리아 환자 발생처럼 다른 지역에서 감염이 돼서 치료된 상태입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원미구 1명, 오정구 1명, 소사구 1명 다 그렇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각 구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신고된 사항입니다.
○김부회 위원 어떻게 해서 새롭게 생긴 병이나 또 모기가 옮기는 병, 다시 얘기하면 모기나 쥐나 이런 매개체가 옮기는 병은 우리 지역에서는 전혀 발생하지 않고 외부에서 전부 발생돼서 왔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행성출혈열은 1명이 외지에서 감염됐던 사항으로 저희에게 신고된 건수가 되겠습니다.
3명이 아니라 1명입니다.
○김부회 위원 소사구, 오정구도 마찬가지예요, 1명씩인데? 다 외지에서 온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시 전체적으로 1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자료에 3명으로 나와 있어요. 3명. 원미구 1명, 소사구 1명, 오정구 1명.
보세요. 유행성출혈열 계 3명, 각 구별로 1명씩 돼 있어요.
오늘 뽑아온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이 자료를 냈을 때는 저희가 소사구에서 1명 신고 접수된 내용을 기재한 것인데 아마 그 후에 신고 접수된 사항을 기재해서 드린 사항 같습니다.
○김부회 위원 지금 3명으로 돼서 각 구별로 1명으로 돼 있는데 오정구보건소장님도 거기 1명 있는 것 모르십니까? 1명 오정구에 있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 신고가 전국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만 돼 있으면
이것이 전국적인 망이 돼서 부천에 안 살고….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부천에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부천에 있는 환자가, 말라리아 환자 34명도 1명도 부천에서 발생하지 않고 유행성출혈열 3명도 매개체가,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유행성출혈열은 주로 농촌지역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하는데,
○김부회 위원 농촌지역에서만 발생하는 병은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신고된 환자는 군에서 제대한 사람인데 부천시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신고된 사항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방역이 잘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부천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유행성출혈열 3명 발생한 것도 교육이나 홍보하거나 이럴 필요성이 없다 이거죠? 부천에서 발생 안했으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 말은 아닙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통상 해마다 말라리아나 유행성출혈열은 한수 이북지역이 유행지역으로 거기서 많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말라리아 34명 역학조사한 자료하고 유행성출혈열 3명도 외지에서 발병해서 들어왔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AIDS 환자가 2명씩 늘었네요, 원미구에.
그 내용 아십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금년에 증가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부회 위원 원미구, 작년도와 비교해서 2명이 늘었다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그것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 저희 지역으로 왔을 경우는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김부회 위원 아니 어쨌든 인원수가 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김부회 위원 그 내용 자체를 파악하시는, 제가 뭐라고 물었어요?
작년에는 3명이었는데 지금은 5명 아니에요.
그럼 늘어난 환자가 타지역에서 이리로 전출 온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1명은 결핵환자 등록 때 발견된 사람이고,
○김부회 위원 또 1명은요?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확인은 할 수 없지만 타지역에서 전출된 환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지 “환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AIDS 환자가 중점관리대상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이 사항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AIDS 환자가 중점관리대상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AIDS 환자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도 모르고 나오신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저희는 5명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수치하고 비교를 하니까 좀 혼동스러워서,
○김부회 위원 지금 5명이에요, 작년에는 3명이었는데.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지금 5명 관리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김부회 위원 오정구 1명 늘고 원미구 2명 늘어서 작년에 8명이었다가 올해 11명으로 늘어났어요.
늘어난 원인하고 어떻게 관리하는가, 관리상태에 신경을 쓰나 안 쓰나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인원수 자체가 늘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계신데,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작년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보건소 내소환자 중에서 1명이 발견됐고, 저희 원미구쪽으로 볼 때는 1명은
○위원장 서영석 아니 AIDS 환자 중점관리대상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원미구 따지고 소사구 따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업무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원미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각,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원미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수가 작년에 3명이었다가 올해 5명으로 늘어난 것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이 자체가 늘어난 것도 모르고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환자수, 아까 소사구보건소 할 때 언급을 했었는데 결핵환자 얘기할 때 이미 나아서 빠진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환자수를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퇴록한 사람은 일단,
○김부회 위원 퇴록한 사람은 빼고 나머지 부분이 환자수죠?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김부회 위원 그러면 퇴록한 사람 빼고 나머지 환자수가 올해 317명이 맞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저희가 등록 관리하는 인원입니다, 그것이.
○김부회 위원 등록 관리하는 인원 전체가 그렇죠? 퇴록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게 환자수예요.
환자수가 퇴록한 사람 빼고-각 구가 마찬가지예요. 3개 구가-마치 작년에 1,000명, 올해 703명, 작년에 1,000명이었다가 703명으로 300명 준 것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많지 않다고요.
소사구 같은 경우 265명으로 돼 있는데 실제 100여 명 조금 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줘가지고 어떻게 뭘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도 안경사 지도 점검 안하죠?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저희는 정기점검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7월 6일부터, 7월에 조금 하고 안했는데, 7월에 했는데 한 사항이 없어요.
전부 “없음” “없음” “없음” 해서 7월에 몇 번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안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복명서를 통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원미구 것을 보면 복명서 내용이 “명에 의하여 최근 안경점에서 콘택트렌즈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안경업소에 대한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내용이 그거예요. 복명서가.
맨날 콘택트렌즈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누가 신고해가지고 갔다왔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 복명서 자체가.
그런데 소사구는 “명에 의거 관내 안경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기에 복명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오정구 출장 결과 복명서, “상반기 관내 안경업소를 아래와 같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런데 원미구 것은 복명서를 보면 누가 매일 콘택트렌즈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을 팔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나갔는데 항상 적발을 못 한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그것은 이렇습니다.
복명서 내용은 정기지도 점검할 때는 정기지도 점검하는 내용에 따라서 문구가 달라지고 또 콘택트렌즈에 관한 보도사항이 있을 때는 특별점검을 하는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따라서 복명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까 답변을 정기지도 점검 때 같이 했다고 그랬죠?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김부회 위원 날짜가 정기지도 점검 그 날짜예요. 그대로.
복명서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도 지금 답변하신 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의료기관 정기점검은 연 1회 하고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때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7월 6일부터, 7월 6일, 7월 7일, 7월 16일, 7월 19일, 7월 20일, 7월 22일, 7월 23일, 7월 24일 딱 이렇게 했어요. 7월만 했는데 내용별로 나갔다 온 사람들이 복명서를 쓴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데 내용이 사안별로 똑같단 말이에요. 이때가. 정기점검기간이라면서요.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이것은 정기점검한 자료가 아니고,
○김부회 위원 그럼 정기점검은 언제 했어요? 이것밖에 없는데.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상반기에 정기점검을 했고 이것은 아마 특별
○김부회 위원 아니 올해 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밖에 없는데 그럼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7월에 7월 6일부터 24일까지 한 사항은 안경업소에 대한 특별지도 점검을 한 내용입입니다.
○김부회 위원 특별지도 점검인데 그럼 이때 콘택트렌즈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그래서 점검 나간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안경업소에 대한 어떤 특별….
○김부회 위원 아니 이것을 보면 이런 정보가 들어와서 나가 봤는데 아니더라 전부 다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말고는 점검한 내용이 없어요.
○류재구 위원 그거 주무담당이 누구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종석목 담당입니다.
○류재구 위원 어디 계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잠깐 확인하러 나간것 같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정기지도 점검한 사항도 같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 특별지도 점검한 사항만을 자료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서 해명하도록 하고, 보건소에서 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서라고 하는 걸 작성하죠?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위원장 서영석 그래서 이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래서 지난해에 의희에서 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을 받았거든요.
거기 보면 2002년도까지 우리가 이런 보건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요.
이거 준비할 때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고 부천시 보건복지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와 논의 속에서 준비를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다양한 내용이, 보건소가 다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금연실천 향상을 위해서 99년도에는 4회 600명 학교금연교육을 실시하겠다, 주부운동교실을 5개소 설치하겠다, 직장 운동동호회 운영을 5개소 하겠다, 또 음주인구 감소를 위해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48.5%까지 맞추겠다, 그리고 성교육을 비롯해서 구강보건지표 등 다양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2000년도 시민건강증진계획을 만들었죠?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위원장 서영석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가 승인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대단히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업무를 이거 했니 저거 했니 쭉 나열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애초에 의회가 승인해 준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기준해서 부천의 보건지표를 만들어 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보건행정을 펼쳐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회가 승인해 준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아니하고 부분적인 사업 몇 개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80만 부천 시민의 보건을 다 담당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시행 계획으로 금년도에 이것이 작성된 것입니다.
물론 금년 사업계획에 전부 들어갔어야 되겠습니다만 불충분한 점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시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 가능한 사항은 충분히 반영이 돼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계획을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계획을 다 하라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웠지만 못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순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승인해준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던져버리고 임의적으로 행정을 펼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엄중히 문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안이거든요.
지금까지 보건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계획 따로 세우고, 법에 의해서 계획 세우라고 그러니까 계획 세우고 행정은 행정대로 따로 가고 결국은 그런 것밖에는 안 된다는 말이죠.
3개 구 보건소장 공히 해당되는 말인데 적어도 이 지표가 잘못됐다면 지표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서로 지표를 통일해 나가고 그 속에서 보건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2000년도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 계획 속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렇게 각별히 보건정책을 세워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소사구·오정구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수감 자세가 매우 나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요구한 자료가 제때 제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시고 또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3개 구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동진료사업 및 방문보건의료사업의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합니다.
저소득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거동불편자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문보건의료사업을 확대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춘의, 한라 임대아파트와 이동이 불편한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찾아오는 사람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가는 의료사업을 펼칠 수 있는 적극적인 보건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미구보건소의 특화사업은 치과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담당의사가 상당기간 결원이 되었음에도 보충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지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과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상태였고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진료를 받으러 왔다가 되돌아간 민원인도 있었습니다.
시민의 편리를 위해 의사가 결원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충원될 수 있도록 의료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때 각 보건소가 따로 구매하고 있으나 예산이 각각 편성됐더라도 예상 소요량을 미리 파악하고 3개 보건소가 공동으로 구입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약품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결과를 보면 시정명령 등이 일회성에 그쳐 형식적인 지도 감독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 이상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단속대상 업소로 지정하여 불시점검 등의 조치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의료기관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천시 정신보건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나 홍보 미흡으로 다수의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 및 기회교육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이용의 편리성을 증대시키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이 자라나면서 체계적인 성교육을 받지 못하고 왜곡된 음란사이트 등을 쉽게 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네트워크 등을 통하여 교육청 관계자들과 유기적인 업무 협의로 각급 학교 순회 성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탈선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일지나 상담기록부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개개인의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의 경우 성 관련 상담건수가 14건으로 보고되었지만 정확한 자료가 아니고 성상담 기록부를 보면 98년, 99년초까지 실제 전화상담 자료는 전혀 남아 있지 않고 담당자가 서울 소재 가족계획협회에서 교육 중 상담한 내용이 소사구보건소의 성상담 전화기록인 것 처럼 등재되어 있어 형식적인 업무 처리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니 보건소장은 직원들의 업무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는 협의회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2월 23일 단 한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협의회 운영을 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연초 또는 분기초에 회의를 개최하여 시민의 건강복지 향상 차원에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덟번째, 올해 독감예방접종은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하였는데 이는 서울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늦은 접종 시기였습니다.
이유는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백신의 안정적 수급대책을 세우지 못함으로써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 사실을 지적합니다.
향후에는 약품수급대책을 철저히 세워 이런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시는 감사의견을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80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란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시에 또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소사구·오정구보건소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녹지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감사중지)
(20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의 녹지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관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 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녹 지 공 원 과 장 권진해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께서는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맑은물푸른숲 사업소장 한상복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세부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녹지공원과장 권진해입니다.
먼저 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밤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종 공원이나 녹지는 상당히 만들기도 어렵지만 관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다른 감사자료는 이렇게 한 것이 없어요.
해당사항 없음 이런 것 간단하게 한 줄로 쓰면 종이가 절약되어도 많이 절약될텐데 감사자료가, 도대체 이런 감사자료를 본 적이 없어요.
감사자료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지 전체가 다 빈 공간이에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앞으로 해당없는 것은 요약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요약하나마나 “해당없음” 하고 한 줄만 쓰면 한 페이지면 다 들어가요, 이것 전체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부회 위원 밤늦게 수고하시는데 먼저 화부터 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감사자료부터 우선 성실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김부회 위원 작년 감사지적사항에서 조경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경쟁입찰을 통한 투명성 확보를 하라고 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김부회 위원 내용 자체가 뭐였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것을 합쳐서 입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반드시 수의계약하라는 건 아니니까 가능하면 입찰방법을 통하고 그리고 유사사업은 합쳐서 5000만원이 넘도록 해서 입찰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수의계약을, 작년이나 올해나 보면 거의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돌려서 나눠먹기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김부회 위원 그렇게 한다고 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왜 잘 안 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이 관계는 보면 아시겠지만 옛날 사업소 때는 입찰이나 계약 관계를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만 지금은 계약계가 있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쭉 보시면 각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철물, 식재 이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합쳐서 하게 되면, 물론 합쳐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상당히 번잡한 그런 것도 있고 계절별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최근에, 10월 20일하고 10월 21일에 수의계약한 것 있죠?
원미동 산 19-1 소공원 조성 공사, 내동 30번지 소공원 조성 공사, 하나는 4200이고 하나는 4500입니다.
하나는 20일에 계약하고 하나는 21일에 계약했는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동 산 19-1 두산아파트 것은 두산아파트에서 저희들이 조경예치금을 받아서, 예치했던 것 가지고 사업을 한 거고, 이것은 시비를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 두산아파트으로부터 거기에 길을 뚫으면서 저희들이 예치금을 받았습니다.
길만 뚫어주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녹지를 확보해라 해가지고 땅도 희사받고 조경시설비도 5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한 거고 그 다음에 내동 30번지 소공원 조성 공사는 구획정리특별회계사업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 목이 다릅니다.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회계가 달라서 합치지 못 한다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못 합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사업은 그 지구에만 쓰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두산아파트 것은 두산아파트에서 거기에 해달라고 예치를 했던….
○김부회 위원 그럼 3월 18일에 2건 있었던 것은 왜 못 합쳤어요? 지역녹화 조림공사, 기증수목 이식 보식공사.
이것도 회계가 다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3월 18일 300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김부회 위원 3000만원짜리, 2200만원짜리.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지역녹화조림은 산림 내에 심은 거거든요.
산에다 심는 목적이 좀 다른 것이고,
○김부회 위원 보세요. 여기 보면 근린 어린이공원 시설물보수 신설공사 이런 것은 중앙공원 외 21개소를 한꺼번에 뭉쳤는데, 아니 목적이 달라도 회계가 같으니까 합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건 이유에 불과한 것 아니에요.
2개 합치면 5000만원이 넘잖아요, 딱.
똑같은 날짜에, 이것은 누가 봐도 쪼개서 계약하기 위해서 한 것밖에 더 돼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것은 아닙니다.
이건 목적이, 벌써 예산도 달리 서있고, 기증수목은 일정한 어디에 있는 나무를, 확보한 나무를 갖다 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상동이나 오쇠지구에 나무가 있을 때,
○김부회 위원 그럼 공사비가 따로따로 나갑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따로따로 나갑니다.
○김부회 위원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녹화하고 기증수목 이식 보식공사하고 회계가 달라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회계는 안 다른데,
○김부회 위원 그럼 공사를 합쳐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이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보세요. 성격상 이것은 합쳐서 공사를 해도, 한 군데에 입찰을 해도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회계처리에는 문제가 없고, 단 문제가 기증수목은 어디에 있는 나무를, 무조건 확보된 나무를 갖다 심는 것이 아니고,
○김부회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은 똑같잖아요. 들어가는 것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러면 사업이 늦어집니다. 전 사업이.
○김부회 위원 뭐가 늦어져요, 똑같은 18일에 발주를 했는데.
한날 발주했는데 하나는 3000만원이고 하나는 2200이에요.
둘 다 나눠서 부분적으로 수의계약 주기 위해서 한 것으로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나름대로 합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합쳤는데 이것은 성격이
○김부회 위원 아니 올 연초에도 3월 6일하고, 날짜를 봐가지고, 계획이 딱 서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뭐를 할 것인가 대략 아우트라인이 나오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산림 내에 나무 심는 것은 계획이 있고, 지역조림 같은 것은 있는데 기증수목은 일정한 수목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은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계약을 같은 날짜에 하면서 분명히 합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치지를 않았고, 또 하나 일정하게 나무를 심고 조경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서면, 같은 3월 5일이나 15일 이렇게 돼 있으면 뭉쳐서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작년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 답변이 궁색하잖아요.
3월 18일 것은 답변이 궁색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건 아닙니다. 목적이 전혀 다르거든요.
기증수목 이식하고 지역녹화조림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지역녹화조림하고 기증수목 이식하고 합쳐서 5000만원 넘게 해서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당연히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나무 심는 것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기증수목하고 같이 합쳐졌을 때는, 물론 입찰하면
○김부회 위원 아니 입찰해서 낙찰을 보게 되면 공사가, 기증수목이 늦게 들어오면 공사가 늦게 들어갈 것이고 지역녹화조림공사를 먼저 하게 되면 할 것이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문제점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시기를 일실할 수도 있고,
○김부회 위원 아니 3월 18일, 어차피 기증수목이 문제가 된다면 3월 18일 계약을 했어도 그 이후에 공사가 될 것 아닙니까?
결과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결과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전혀 결과가 다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김부회 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결과가 다를 리가 없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은 똑같은 날 했으니까 같이 입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했을 때,
○김부회 위원 아니 회계도 같고 또 이것을 같이 뭉쳐서 했을 때 하자가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추진상 문제가 많이 있죠.
○김부회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으면 최대한 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아닙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이 나눌 것은 나눴는데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혀 다른 성격이거든요.
○김부회 위원 그리고 10월에 와서도 4200만원, 4500만원 이런데 이게 꼭 5000만원 미만이면 수의계약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저희도 굳이 계약계에 수의계약하라고는 안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전혀 계약하는 데 참여를 않습니다.
○김부회 위원 3월 18일 것은 누가 봐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나눴다고밖에 볼 수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성격이 달라서 못 한다, 결과는 똑같아요. 같이 해서 입찰을 했어도.
올해 다시 한 번 지적이 되니까, 이 문제는 하여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돼요.
투명성이 확보가 안 되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보니까 확보시켜주기 바라고, 감사자료 5쪽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 중간쯤 보면 “99년도에는 생육불량목에 비료를 시비하였으며 수시 순찰하여 지주목 훼손사항을 재정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주목 잘 정비를 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안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목이 졸려가지고 거의 고사 직전에 있는 나무 아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김부회 위원 어디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지금 상동지구에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상동지구에 또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제거를 했는데 아직도 빠진 것이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시라고, 나무가 어떻게 생겼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단 말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김부회 위원 이런 것은 조치를 왜 안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완벽하게 조치를 당연히 해야 하는데,
○김부회 위원 이런 것이 지금 여러 곳에, 상동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그렇다는데 이게 상동이 아니에요.
실내체육관 있는 데에서 삼정공단 가는 쪽에 있는 건데 이런 것이 상동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다고 답변을 했으면 위치를, 어디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조치를 안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저희들이 순찰을 계속 돌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로수 구간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김부회 위원 그럼 가로수를 뭘 점검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저희들이 한계를 느낍니다.
앞으로는 순찰을 철저히 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밤늦게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150쪽을 보니까 도시공간 벽면 녹화식재사업을 하셨네요.
삭막한 회색빛의 콘크리트 벽면을 녹화 차폐함으로써 맑고 밝고 쾌적한 도시공간 향상이라는 개요 아래 사업을 하셨는데 식재 수종을 보니까 능소화하고 담쟁이류는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 하면 이것은 담을 타고 올라가는 종류거든요.
그런데 맥문동하고 영산홍이라는 게 있는데 맥문동이 뭡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맥문동이 지피식물이거든요. 난 비슷하게 생긴 상록수인데,
○조성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홍이나 맥문동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과목류.
○조성국 위원 제가 여기에 안 맞는다는 이유가, 담쟁이류나 능소화는 콘크리트벽이 희니까, 페인트 칠해도 그대로 놔두면 보기 싫으니까, 이것을 보니까 시계예요.
고가도로 만들어놓은 담장에 지난번에 넝쿨장미를 식재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다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능소화나 담쟁이류는, 올림픽대로를 타고 가다 잠실쪽을 보면 방음벽에 담쟁이 넝쿨이 멋있게 안착이 잘 됐어요. 사실 경관이 좋거든요.
삭막한 것보다 좋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모르는데 맥문동이나 영산홍은 벽면녹화 차폐사업하고는 다르다. 추후에 사업을 하시더라도 그것을 빌미해서 이런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사업 자체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조성국 위원 더 묻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공원이 몇 개나 조성돼 있습니까? 기이 조성돼 있는 것, 지금 관리하고 있는것.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들어서 공원으로 법적으로 지정된 것이 190군데거든요. 약 330만㎡고요.
○조성국 위원 그것 분류해 놓은 것 있습니까? 신도시와 구도시 분류해 놓은 현황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몇 번이나 건의했던 사항이고 과장님이나 담당자를 붙잡고 개인적으로도 무수히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구도시와 신도시의 차이가 너무 많아요. 공원 편의시설이 너무나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요.
사실 공원이라는 것은 찌들린 생활에 있던 사람들이 한때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공간 아닙니까.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주민편의시설인데 이용 주민한테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되겠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똑같은 부천시민입니다. 시민인데 신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공원에 놀러가면 화장실과 음수대가 있는데 구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저녁에 휴식을 취하러, 피곤한 몸을 공원에 휴식을 취하러, 신선한 공기 마시러 나가서 있어도 실제로 공원 주변의 주택가나 아파트에서는 문을 열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놀러왔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 집으로 가서 물을 먹는다든지 용변을 보고 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이 적다.
만들어놓으면 뭐 할 거냐고. 시민편의시설 만들어놓으면 뭐 합니까. 그렇죠?
만약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면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달라고 강력히 예산계에 부탁을 해서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계셔야지 신도시는 새로 구성이 됐으니까, 이만한 편의시설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과 구도시 편의시설 없는 사람들에 차이점을 뒀다는 것은, 과장께서는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지를 보였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아주 좋은 지적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해나오면서, 지금 어린이공원이 69개소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26군데는 신시가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3군데는 구도시에 있고.
어린이공원은 비교적 구도시에 있고 그 다음에 근린공원은 총 20군데 중에서 12군데가 신시가지에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구시가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정할 수도 없고 해서 이번에 쌈지공원을 많이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 41개를 만들었는데 내년에는 특별회계 예산을 70억 들여서 우선 그 지구에다가는 쌈지공원을 만들어 주자 이렇게….
○조성국 위원 아니 공원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냐 하면 편의시설이 없단 말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러니까 편의시설까지….
○조성국 위원 쌈지공원 아무리 만들면 뭐 해요? 거기 놀러왔던 사람이 용변을 볼 데가 없는데.
음용수를 못 먹어요. 먹을 데가 없다고.
그럼 그것을 이용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을 많이 만드는 것이, 녹색부천 만들기 위해서 확보하라는 것이 기존 있는 데에 편의시설을 만들어줘라 이거거든요.
그거 만들면 뭐 합니까, 이용객이 없는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만들어진 곳이 화장실 없는 데도 있고 또 놀이시설도 빈약한 데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중점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지난 8월에 저희가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룰 때, 개정을 했을 때 음수대나 관리동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삽입이 돼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조성국 위원 지난번에 이게 안 된다고 해서 못 한 사항이었거든요. 법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구도시 시민이 너무 차별대우를 받는다, 부천시 행정에서.
나쁜 말로 해서 이제껏 세금 내가지고 부천 발전시켜서 신도시 만들어줬더니 신도시 사람만 편하게 살고 구도시 사람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내가 막말까지 하면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기존 공원에 편의시설을 만들어 줘라.
법에 안 된다고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까지 개정해 준 사항이 있으니까 예산이 모자라다고 예산타령 하지 마시고 과장님의 기량을 다 발휘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기존 있는 공원에는 꼭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조성국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아마 2차 추경 때일 거예요-고강동 선사유적 발굴예정지라는 간판 만든다고, 글자 하나에 1백여 만원씩 가는 것 한다고 해서 예산 세워준 것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조성국 위원 시행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것이 2차 추경이면 4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차 추경 때 세운 건데 아직까지도 설치를 안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일을 안이하게 한 것 아니냐.
어차피 그때 예산을 세워줬으면, 사실 위원들이 심도있게 그걸 따져 봤어요.
이걸 해야 되느냐, 마느냐 많은 논쟁도 가졌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좋다, 청동기 유적지가 우리 부천을 살릴 거다 싶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여기가 청동기 유적이 있는 데라는 것을, 발굴단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세워줬던 사항이거든요.
그때 제안설명 때 고속도로변에다 글자를 써가지고 붙이겠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지금 한 해가 다 가고 12월이 내일 모레인데 아직까지도 안해 놨다는 것은 행정이 안이하게, 그냥 예산 딸 적에만 사정했지 실제로 일은 안하신 것 아니냐.
무슨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그것이 늦어진 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어려웠던 사항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간판만 만들려면 금방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을, 여러 안을 심의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연되고 그래서, 그렇든 저렇든 우리 부천시의 유일한 선사유적지인데 외부인들이 알게 뭔가 특색있게 하자 해서, 예를 들어 암사동 같은 그런 간판만 만들려면 진작 만들었는데 그것보다는 거기다 솟대도 만들고 외부 사람이 왔다갔다 하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 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조성국 위원 과장님, 그 안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솟대 만들고 기러기 만들고 간판 만드는 안을 제가 다 가지고 있다고.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4월에 예산 줬으면 빨리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왜 안했느냐 이겁니다.
안을 바꾸고 안 바꾸고는, 이미 예산서에는 글자로 한다고 했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암사동에 주거단지로 했던 것은 사실 큰 간판이 있어요. 그것으로 했으면 이미 했을 것이다.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답사해서 한다고 이렇게 안을 만들었어요. 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미 지난 4월에 예산 선 것 아니냐, 부천을 알리려고 하면 빨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올해 다 지나간 다음에 사고이월로 내년에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계약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조성국 위원 예산 세울 때는 급하다고 초를 다투면서 해달라고 그러시고서 예산 세워놓고 거기 이자 발생하면 이자 돈을 따먹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뭡니까.
안하고 이제서 고증받아서 하신다니까 이것은 잘못됐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잘못됐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이 섰으면 빨리 그것을, 하더라도 빨리 시행을 해라.
예산 세워준 사람들 보기도 그렇고, 저희가 어떻게 해놨나 부천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몇번 다니면서 봤어요, 일부러. 안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청구해서 보니까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이것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왕 예산을 확보하셨으면 확보시기에 맞춰서 빠른 시일 내에, 앞으로는 예산을 그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푸른도시가꾸기실무위원회라고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한병환 위원 이 위원회 회의가 어떤 내용의 회의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저희들이 금년에 두 번 했는데, 그리고 이달에 2건을 더 상정해서 금년에 4건 할 계획입니다.
첫번째는 수주로에 나무 심을 계획을 상정해서 끝냈습니다.
○한병환 위원 올해 몇 번 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두 번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수주로에 나무 심는 것 때문에 회의를 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수종 선정 관계 또 심는 방법 이런 것….
○한병환 위원 수주로에 결국 무슨 나무를 심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양쪽에는 수종이 다른 유실수를 심었고 벚나무 심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수주로에 나무 심을 때 돈이 꽤 들었겠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한병환 위원 그게 올 몇 월에 계약이 들어갔죠? 수주로에 나무 심는 것.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나무 심을 계획은 수주로 도로사업하고 같이 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한병환 위원 따로 한 것은 없었다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우리가 그것은 직접 집행 안하고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실무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선정된 나무를 심도록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푸른도시가꾸기실무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각종 나무를 심으면서 어떻게 하면 부천을 푸르른 숲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는 단위겠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나무뿐이 아니고 공원을 지정할 때도 여기가 지정해야 될 데냐 아니냐 이런 것도….
○한병환 위원 그러면 나무 심는 부분에서 논의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한병환 위원 그렇게 중요한 푸른도시가꾸기실무위원회인데 구성을 보면 위원장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이고 우리 시의 중요한 과장·담당들이 쭉 들어가 있고 업체가 들어가 있네요.
한국조경개발 대표 민윤재 씨, 조경기사 김홍계 씨, 건보대표 이병열 씨, 그리고 조경기사 오경희 씨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럼 부천에 나무를 심는 중요한 정책을 다루는 이 위원회에 나무를 파는 업체의 대표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 시에다가 나무를 납품까지 해야 되는데 시에다 납품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시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무를 어떻게 심을까, 어떻게 가꿀까, 수종을 무엇으로 할까 이런 것을 논의한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도 문제가 있을 소지가,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 좀 이상하다라고 볼 소지가 없을까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장사꾼이 여기 와서 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수종을 선정할 수도 있고 한데 저희가 해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것이 무슨 나무를 심든지, 녹화를 하고 싶어도 그 수종이 대한민국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런 나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하고 있는 것은, 저도 23년째 이 자리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하고 조금이라도 뭐 있었으면 저 이 자리에 못 섰습니다.
○한병환 위원 아니 자문을 얻는 것은 좋은데 중요한 푸른도시가꾸기실무위원회에 시에 납품을 하는 그러한 업체의 대표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외부에서 봤을 때 문제로 볼 수 있고, 또 하나 올해 수의계약이 몇 건 있었는데 이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한국조경개발 민윤재 씨, 99년 3월 19일에 4100만원짜리 수의계약했잖아요, 이분한테.
그리고 건보 이병열 씨 2건, 7200만원 수의계약했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한병환 위원 보니까 건보가 올해 수의계약한 액수 중에서 제일 많네요. 7200만원이.
그럼 외부에서 봤을 때는 혹 이런 분들이 여기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시의 조경사업 계약을 많이 가져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푸른도시가꾸기실무위원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죠. 푸른도시가꾸기실무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데도 형식적으로 진행되어졌고 전문가들이 너무 없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달라 했더니만 업체대표들을 집어넣고 인원을 그렇게 보강해 놨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래서 이번에는 여자 기술사도 한 분 영입을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여자 그분도 업체 대표 아니에요? 업체에 소속돼 있는 조경기사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소속된 조경기사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요.
푸른도시가꾸기실무위원회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외부에서 봤을 때 그래도 여기가 뭔가 논의하는 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 부족한 부분은,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은 사전에 자문을, 현재 우리 나라에서 공급 가능한 나무의 종류가 뭐냐 이런 것은 자료 뽑아오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논의를 하셔야지 이렇게 업체 대표를 위원회에다 집어넣고 논의하면, 그리고 이분들한테 수의계약을 주면 이게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이것은 앞으로 정리하도록, 지금 저희들도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들, 조경학과 교수들도 영입하도록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실제로 이 위원회가 수종 개발과 관련된 수종갱신5개년계획이라든지 이런 제반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인데, 상당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서영석 실무위원회의 업체 대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학자들 뿐만 아니고 미술을 전공한 사람, 이런 사람도 위원의 범주에서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술쪽에 관계된 분들도 이런 부분에 조예가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감사자료 96쪽의 공공근로사업으로 식재한 나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녹지공원과에서 올해 사업한 실적이죠? 1,747개소에 14억 예산 들여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이것은 녹지공원과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각 구에서, 또 동에서 한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 전체에서 한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녹지공원과에서 한 것 구분을 해서 자료를 줬으면 좋겠는데, 있으면 나눠주세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라고 해서 속에 나왔고 시라고 쓴 게 녹지공원과에서 한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박노설 위원 액수로 따져서 1억 1310만 6000원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아닙니다. 이것은 나무 본수고,
○박노설 위원 예산하고 이런 걸 같이 줘야 파악을 할텐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총계를 보시면 11만 3106본을 심었고 공공근로자 302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알았어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무수로 11만 3000본을 식재한 거죠, 녹지공원과에서 사업한 것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박노설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96쪽이 부천시 3개 구청을 포함한 전체 사업실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나무수량이 4만 2000본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준 자료에는 시청에서 사업한 것이 11만 3000본으로 나와 있다고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이것은 이렇습니다.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순 교목류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숫자가 차이있는 것은 저희들이 11월말까지 나무를 심었습니다. 지금까지 심었는데 그 숫자가 안 들어가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박노설 위원 저희가 자료를, 이런 것은 나무 수량만 알 수 있는 것인데 어제 소사구청에서도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사업 한 것을 자료도 보고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녹지공원과에서 사업한 것, 수량이라든가 식재 구입비가 얼마나 들어갔는가, 공공근로자가 몇 사람이나 투입되고 또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인가, 왜냐 하면 나무 한 그루 심는 데 대체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가 이런 것을 파악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소사구청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나무 한 그루당 대략 5만원이 들어 갔어요. 식재 구입비가.
그리고 공공근로자 네 사람이 하루에 한 그루 심은 것도 있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공공근로인력 예산까지 따지니까 거의 20만원이 소요되더라고요, 한 그루에.
거기다가 한 500그루가 고사했어요.
그러니까 공짜로 나무 심는 줄 알고 나무 심을 때도 대충대충 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심고 나서도 제대로 관리를 안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파악하려고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인데, 자료가 이렇게 나왔는데 하여튼 이게 올해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할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공공근로자들이 나무 심는 데 지식, 그런 게 없으니까,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런 것을 잘 지도해서 제대로 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심고 나서도 표찰을 단다든가 그렇게까지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정구쪽에는 그런 게 별로 안 걸렸어요.
그래서 사후에도 관리를 할 수 있고, 한 그루에 거의 20만원이나 되는 비용이 소요되는데 제대로 길러야 되지 않아요.
죽으면 베어버리고 또 심고 또 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자료를 요청한 건데 그점을 명심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먼저부터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삼정동 양묘장이 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을 차단하는 시설녹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속히 거기다 녹지대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고 양묘장은 양묘장 할 데로 이전을 하도록, 이전할 데가 없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거기는 어차피 시설녹지 해야 될 자리니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삼정동 양묘장은 면적도 그렇고 양묘장으로서는 사실상 값어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고 면적을 확보해서 규모 있는 양묘장을….
○박노설 위원 가능한한 내년 중에라도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공공근로 투입 인력수하고 들어간 예산, 나무 한 그루당 들어가는 비용이나 그런 것을 파악하려고 하니까 녹지공원과에서 한 사업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서영석 녹지공원과장께서는 푸른 부천을 만들기 위한 녹지정책을 펴나가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상으로 녹지공원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시고 또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성의있게 임해 주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경사업에 관한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가급적 경쟁입찰을 실시토록 98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사항을 지적합니다.
금년도 3월에 실시한 지역녹화 조경공사와 기증수목 이식공사는 각각 3000만원과 2200만원을 합쳐서 공사해도 문제점이 없는데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은 투명성이 결여된 행정 추진으로 차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 도시 공원과 신도시 내에 설치된 공원을 비교해보면 화장실이라든가 기타 주민편의시설이 빈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존 도시 주민들의 공원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 바 앞으로는 공원을 새로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만들어진 공원을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강동 선사유적공원 조성에 따른 안내간판을 세우도록 지난 4월에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아직도 설치하지 않은 것은 행정 추진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니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여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넷째,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조경공사 부실 방지 및 수목 활착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한 바에 대하여 생육불량목에 비료를 시비하고 지주목 훼손 사항을 재정비했다고 했는데 지주목이 나무의 목을 졸라 고사시키는 곳이 다수 있는 것은 가로수 및 조경목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음을 지적하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시는 감사의견을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80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시에 또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03분 감사중지)
(2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관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지난번 복지환경국 감사시에 선서를 하였으므로 시립도서관장만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위원장 서영석 복지환경국장께서 지난번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 보고시에 시립도서관 일반현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장의 세부 보고를 받아야 하나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면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늦은 시간까지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한 일에 대해서 같이 평가 반성을 하면서 더 나은 내년을 위해서 준비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가 있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한병환 위원 올해 개최됐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개최를 못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개최해야 되는 위원회 아닌가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서 소관 부처의 대상하고 계획을 98년 12월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 소관에서는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하고 관광정책심의위원회,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 등 이렇게 3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정책자문위원회로 통합한다는 정비안을 정부에 제출해서 지금 국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하반기에 폐지가 돼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개정됩니다.
이것이 되면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한병환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현재 있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향후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서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개최 안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도서관 및 독서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올해는 회의를 개최 안한 것이 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래서 저희가 유사기능인, 시립도서관운영조례에 의한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를 이것을 기점으로 재정비해서 활성화시키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11월에 계획을 세워서 12월 중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한병환 위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그 동안 했던 것도 아니고, 자료상으로 봐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결국은 올해 도서관과 관련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없었다라는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일 안한 거죠.
법령이 바뀌든 어떻든 간에 그것은 나중 일이고 올해 할 일은 해야죠.
그리고 문고라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한병환 위원 작은 도서관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도서관 명칭 쓸 수 있나요? 작은 도서관.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작은 도서관이라는 것은 그냥 저희가 붙인 명칭입니다.
단지,
○한병환 위원 그렇게 써도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된다, 안 되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예전에 도서관에서 도서관 명칭을 썼다고 그래가지고 명칭 쓰지 말라고 경고장 보내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도서관 명칭을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기존에는 도서관 명칭 쓰지 말라고, 일정 규모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만 도서관이라고 부를 수 있고 나머지는 도서관 명칭 못 쓴다 해서 조그만 도서관, 작은 문고에서 명칭을 무슨 도서관 이렇게 했다가 못 쓰게 행정조치 취하고 그랬었는데.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제가 그 내용은,
○한병환 위원 아무튼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 문고에다 예산 지원 해준 적 없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을 마련한 것도 없었고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한병환 위원 대책 마련했었죠.
책은 빌려줬었는데 문제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예산만 지원 안했죠.
○한병환 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지원된 사항은 없는데 문고에서 적은 예산이라도 책을 사는 데 도움을 준다라든지 그런 부분을 요청하는데 실제 시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것은 하지 않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것은, 제가 도서관에 가서 그런 경우가 아직 없었거든요. 예산 지원 해달라든가 이런 요청이 없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나 이런 부분 속에서 문고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고 그러면서도 왜 문고 내지는 작은 도서관을 해나가는지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셔야죠.
관장께서는 앞으로 생생한 그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중요한 정책은 살아있는 목소리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 사람들의 실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정책적인 것이 나오겠어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에 매점 있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한병환 위원 민간인에게 위탁되어서 매점이 운영되고 있는데 만족도 조사한 적 없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용자들이 매점에서 밥을 먹고 라면, 자장면 이렇게 먹을 때 매점에 대해서 만족해 하는지 잘 모르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것까지는 설문조사 같은 것 한 적이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본 위원이 심곡도서관을 가끔 이용하는데 가면 먹을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되게 불량해요. 정신이 없고요.
도시락 싸가는 것이 훨씬 낫지 거기서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개 식당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장께서는 그러한 만족도를 조사해서, 결국 도서관 내 매점은 서비스 차원 아닙니까. 시에서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럼 서비스 차원으로 그런 것과 관련해서 관장이 직접 가격도 결정하고 다 하는데 매점과 관련해서 일반 시민의 만족도가 어떤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이것을 따져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서비스를 얘기해서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은 외빈들이 이용하고 그러더라도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따로 화장지를 사서 쓰도록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시가 어쨌든 사주죠.
그런데 도서관에 가면 개인이 그것을 사서 쓰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현재는 바뀌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제가 가보니까 휴지 자판기가 있더라고요.
○류재구 위원 그 자판기는 매점에서 수익재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런 거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매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새마을금고에서,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개선하려는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제가 가서 느낀 것은 휴지를 걸어놨을 때, 거기에 시설도 돼 있는데 많이 도난도 당하고 집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류재구 위원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휴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개선책이 있을 수 있고 제일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는 곳에서 휴지를 팔고 있는 곳이 한 군데나 있나.
하다 못해 시설관리공단조차도 화장지를 사 쓰게 해놓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유독 아이들이 이용하는 도서관만 화장지를 사쓰게 만들었다, 이것은 참 지나친 얘기가 된다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걸 고쳐보시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은 검토할 대상이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류재구 위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하루 이용객이 많을 때는 3,500명 가량이거든요.
○류재구 위원 3,500명 하루에 휴지가 얼마나 들어가냐, 한 달에 휴지가 얼마나 들어가냐 그러니까 5만 8600원 들어간다고 데이터가 나왔어요.
마진율을 계산해 봤어요. 자판기의 판매수입이 얼마냐 그러니까 146만원 나왔다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많은 자판기 수입을 올리면서, 공무원들의 수익재원으로 주고 있는 자판기, 100만원이 넘게 나오는 수입에서, 비단 그것이 공무원들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5만 8000원 내지 6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못 쓴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럼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한 달이든지 해봐서 얼마가 소요되는지 판단을 해서
○류재구 위원 그 휴지가 현재….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두루마리가 하나씩 매달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화장실은.
○류재구 위원 아니 조그맣게 된 것을 사쓰면 첫째로는 그것을 포장한 포장지가 재활용 불가능품으로 남는 거고 그 다음에 적은 걸 쓰기 때문에 실용성도 훨씬 적다고요.
두루마리 큰 것 갖다 걸어놓으면 분실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지, 그점은 고쳐야 돼요. 고려해 보겠다는 것은 안 되는 거라고요.
○위원장 서영석 그것은 특별하게 고민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만약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예산 반영을 빨리 해서 내년 중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시립도서관에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 통합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답변 좀 해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원래 새마을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체육청소년과이고 체육청소년과 사회진흥계에서 새마을문고를 관리하고 있고 새마을문고중앙회에서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관리부서가 사회진흥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를 저희한테 넘겨주려면 규칙에 관련된 업무분장을 저희한테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이동도서관 관련해서 시립도서관의 협조를 저한테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맡겠다고 사인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조직관리 차원에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 조직이 크기 때문에, 새마을사업에서 문고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의 이관하는 것에 대한 선행이 우선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관부서인 체육청소년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추진 중에 있는데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이 다 된 다음에나 통합해서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박노설 위원 그럼 현재 어떻게 추진 중인 것도 자세히 모르겠네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11월경에 협조가 왔을 때는, 도서 일괄구입하고 관리방안하고 새마을이동도서관 관리부서 조정방안에 대해서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안을 담당부서에서 상정 중에 있다고 그러면서 협조를 저희한테 요구해서 협조를 해줬습니다.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시립도서관에서 순회 문고도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이동도서관이나 똑같은 성격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순회 문고는 법적사항으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상에 보면 공공도서관에서 주민들에게 도서관 봉사로 해가지고 분관이라든가 이동도서관 또는 대출문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회 문고를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장서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감사자료 389쪽 보면 99년 10월말 현재로 장서수가 16만 권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으로 구입한 것이 14만 권이고 1만 8000권 정도는 기증을 받은 거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박노설 위원 여태까지 쭉, 전부터 받은 것 총 합계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누계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99년도 예산을 보면 1억 정도 서 있어요, 장서구입비에.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장서구입비가 99년도에 1억 3000입니다.
○박노설 위원 1억 5000인데,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1억 5000인데 2000은 비도서가 되고 도서는 1억 30000입니다.
○박노설 위원 집행은 1억 정도 됐네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박노설 위원 그럼 한 권에 책구입비 1만원 정도 잡으면 1만 권 정도 구입할 수 있다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평균 잡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1만원짜리 1만 권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네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박노설 위원 올해 권수로 따지면 몇 권 정도 구입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저희가 1만 3115권 정도를 구입했습니다.
지금 서가에 꽂혀있는 건 9,900권 정도 되고 3,000권 정도는 구입을 해가지고 수서 정리 중에 있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또 저희가 구입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게 되면 총 합해서 16만 5000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박노설 위원 기증은 주로 어디서 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개인도 하고 여러 군데입니다.
○박노설 위원 책을 해마다 사고 기증도 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장서수가 늘어나는데 폐기처분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오래돼서 가치가 없는 것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있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1,500권 정도 있는데 아직 폐기를 안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폐기시키려고 그럽니다.
○박노설 위원 장서보유 현황을 보면 그런 저기도 있을 것 같은데 구입하고 기증하고 이런 것만 있으니까, 가치가 없는 것들도 있을 거라고요.
오래됐거나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훼손된 것도 있고요.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이 1,500권 된단 말이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지금 도서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저희가 좀 적죠.
○류재구 위원 제가 필요한 책을 구해 보려고 도서관에 몇 번 가봤는데 필요로 하는 도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발길을 돌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도서가 계속 모자라게 놔둬서는 시립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고 봐지는데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장서 확충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예산상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독서실 운영하는 장소 있잖아요. 그 장소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거기도 지금 서가가 부족해가지고, 양 옆에서 책을 찾아야 되는데 공간이 좁다 보니까 바투 놔서 사람 하나 들어가면
○류재구 위원 그에 대한 대책이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서부도서관을 만일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으로만 짓게 되면, 장서를 어차피 그리로도 좀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공간도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회 문고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해서, 순회 문고는 한 번 할 때 200권에서 300권 정도가 나가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공간을 좀 넓히려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그 얘기에 대해서, 사실상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활성화를 제외한 취미교실이라고 해서 비워주고 서예도 하는 데가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것은 시청각교실을 활용하는 겁니다. 공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다른 데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각교실….
○류재구 위원 시청각교실이 아니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1층 옆에 있는 것,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시청각교실, 좌측편에 있는 것말고 오른쪽에 취미교실 따로 하는 게 또 있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것은 시청각교실을 반으로 갈라서 하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 도서관 기능 외의 기능을 자꾸 거기서 수용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는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99년 민원접수 처리를 보면 도서관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한 것 중에서 불친절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물론 많은 건수는 아닌데 관장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이런 것 혹시 보셨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
제가 배지를 달고 갔을 때하고 그러지 않았을 때의 느낌이 너무나 상이한 것을 보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도서관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서비스 사업이에요.
비단 도서관 뿐만 아니고 시청 전체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도서관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어째서 그렇게 변하지 않고 도서관이 무슨 특별한,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 같은 인상으로 입구 들어갈 때부터, 그것을 제가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하려는 노력을 안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평상시에 학생들만 상대하기 때문에 권위적 의식이 변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친절하게 하도록, 웃으면서 맞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사례가 있어요.
어느 분관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분관입니까?
○류재구 위원 어디라고는 말 안하고 어떻든 어디를 갔는데 배지를 안 달고, 저도 평상시에 점퍼 입고 가잖아요.
점퍼 입고 갔는데 어떻다는 이유로 밖에서 계속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무슨 이유로
○류재구 위원 입실이 안 된다고, 하여튼 그래서 기다렸다가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기다리라면 기다려야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점심 먹으러 나왔다가 제가 다시 정장을 하고 그 다음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어디서 봤는지 뛰어와가지고, 밖에까지 와서 안내를 하면서 들어가라고, 그래서 참 이렇게 다를 수도 있다.
오면서 나중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러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제가 하고 온 적이 있었는데 다는 아닐 것입니다.
그것도 일시적일 수 있는데 아이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려고 갔어요. 갔는데 이상하게 남자들 도서실은 많이 비고 여자들 도서실은 풀로 차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자들을 못 들어가게 계속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은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여자들은 공부하러 가방 들고 갔는데 몇 시간 서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텅 비어 있고.
이렇게 운영되는 것 이것은 모순이라고 봐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할 건지?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런 면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친절교육하고 같이 시키겠습니다.
상황에 잘 대처해 나가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안 보시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참 안타까웠는데 그런 것은 고쳐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도서실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바깥에서 얘기하고 떠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방음이 제대로 안 돼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렇습니다. 방음이 잘 안 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서 지장이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여름에 보면 환풍시설이나 냉방시설이 좀 불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책 보려고 한참 앉아 있으면 땀 뻘뻘 흘리고, 왜냐 하면 도서관이 좌우로 터지지 않았어요.
유리창이 한쪽은 다 막혀있고 한쪽으로만 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통풍이 될 수가 없게 돼 있다고요. 유리창 한쪽에서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나쁘게 돼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심곡분관 같은 경우는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지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래서 그것을 내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도서관 올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했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위원장 서영석 그것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돼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계약을 해가지고, 아직 기기를 들여왔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공기를 내년 2월 2일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해서 실사하는 중에 있습니다.
전자정보실을 2층 여자열람실에 설치할 거거든요. 그리고 전산실을 1층에 하기 때문에 전선문제라든가 전용선 같은 것, LAN 구축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것을 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기는 아직 들여오지 않고요.
○위원장 서영석 그럼 작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그것을 실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업체 선정은,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오롬정보라고, 지역정보센터도 오롬정보에서 했거든요.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아주 괜찮은 데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오롬정보에서 구축하는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대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이나 이런 데 다 연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현재는 LAN 구축이, 부천시 것만 우선 LAN 구축을 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중앙과 분관끼리?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분관끼리요.
각종 수서라든가 정보검색 이런 기반 구축만 1단계로 하고 있고 내년에 가서 전자정보실을 강화시키면서 VOD라든가 노트북 검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해 서 시스템이 구축은 돼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 동안 3단계로 하는데 거기도 기반구축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과천에 견학을 갔었는데 과천 같은 경우는 디지털도서관이 98년도부터 벌써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간다고 보는 상황이죠.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중앙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는 아직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고, 도서를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까지는 좀 시간이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검색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서영석 검색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도서를 개인이 받아보기는 어려울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2000년 4월을 예상하고 있는데 2000년 4월 정도면 그게 가능할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래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위원장 서영석 그럼 국립중앙도서관 것도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국립중앙도서관이요? 글쎄요.
○위원장 서영석 그거 하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아니 우리 자체적으로 정보검색 LAN이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LAN을 우선 1단계로 구축을 하는 겁니다.
LAN이 구축되어야 인터넷으로 국립중앙도서관하고 외국 것까지 되는데 LAN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가 있고 중앙국립도서관도 아직 LAN이 구축 안 된 상태입니다.
거기도 올해부터 기반구축이거든요.
○위원장 서영석 그것을 제가 굳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도서관의 장서보유량이 형편없는 수준 아니에요.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시대에 맞게 극복을 하려면 책 몇 권 더 사는 예산 가지고는 요원한 얘기 같고 기존 대학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되어질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해 주면, 그 정보를 받아볼 수 있고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것에만 자꾸 연연해 할 게 아니고 그런 요인들을 잘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지엽적인 문제지만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하나 묻겠습니다.
올해 종이접기 강좌를 했나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독서교실 내에서 종이접기를 했습니다.
한국도서관협회에서 해마다 하는 것인데,
○한병환 위원 독서교실 내에 종이접기가 또 있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독서교실을 여름방학, 겨울방학 내에 하는데 거기에서 종이접기를 했습니다.
그걸 가르쳐줬습니다, 학생들한테.
○한병환 위원 명칭을 왜 독서교실이라고 했어요? 종이접기교실이라고 하지.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독서교실은,
○한병환 위원 종이 접으면서 책도 읽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다 합니다. 독서지도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으로 해서.
○한병환 위원 그러면서 종이접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한병환 위원 그리고 도서관 정책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부천의 도서관이 부천 도서관, 심곡분관, 북부도서관, 그리고 서부도서관이 만들어지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한병환 위원 그런데 그 각각의 역할을 봤을 때 북부도서관은 만화정보센터도 있고 이렇기는 하지만 심곡이나 부천이나 보면 학생들 대입, 고입 공부하는 열람실에 아주 빈약한 장서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독서실 기능만 하고 있죠.
○한병환 위원 그렇죠? 그리고 서부도서관이 또 만들어지는데 서부도서관이 만들어져도 각각 도서관은 그런 역할밖에 못 하나요?
즉, 도서관이 새롭게 더 만들어지고 또 작은 도서관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각각의 도서관의 역할이나 장기적 전망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서부도서관이 만들어져도 북부나 심곡은 현재와 같은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를….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먼저 북부도서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도서관은 만화정보센터하고 상충되는 조건으로 한 건물 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화정보센터는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해야 되고 도서관은 도서관으로서의 본래의 목적을 수행해야 되는데 서로 상충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도서관을 짓게 되면 만화정보센터가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부도서관은 3, 4층을 다 쓰기 때문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도서관 역시 마찬가지로 도서관의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을 다 똑같은 도서관으로 하지 않고 장서를 특화하는, 주제 전문도서관화 해서 예를 들어 중앙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분야, 북부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아동 전문, 심곡 같은 경우는 인문, 서부는 또 다른 것으로 해서 주제별 특화사업을 하게 되면 도서 구입에 있어서 40% 정도를 특화로 구입합니다. 주제를.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렌터카로 해서 심곡이든지 북부든지 서부든지 어디서든지 시민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물론 디지털이 되면 인터넷으로 검색이 되겠지만 그 전에는 자료를 보고 싶을 때 아무데서든지 자료검색이 가능하니까 신청을 하면 즉시즉시 그 도서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도서관이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도서관의 영역 구분 그리고 도서관의 특성화사업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필요할 거예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도 물어봤지만 종합관리프로그램 6000만원짜리 이번에 발주했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소프트웨어요.
○한병환 위원 거기에 심곡분관이나 서부도서관, 북부도서관 이런 데하고 다 시스템으로 결합되는 것 돼 있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이제 LAN 구축할 겁니다.
○한병환 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1억 3400만원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1억 3450만원에 협의가 됐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할 때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더 해달라고 주문은 어느 단위에서 해요?
업자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시방서에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병환 위원 요구한 부분은 어느 단위에서 논의해서 요구를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우리가 이것을 하기 전에 부천대학, 전자정보와 관련된 부천대학 교수, 가톨릭대 교수, 유한대학 교수, 정보관리과, 또 저희 관련 담당자 이렇게 해서 시방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제안을 한 겁니다.
○한병환 위원 그 논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자료가?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어떤 내용에 대해서요?
○한병환 위원 교수들하고 논의했던,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심의하고 한 결과 말씀입니까?
○한병환 위원 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있습니다. 과정이 다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도서관 프로그램 만들 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프로그램 만들었다가 자칫 잘못하면 프로그램 수정하는 데 똑같은 돈 들어가요.
처음 만들 때 주문을 잘 하셔야 앞으로 두고두고 쓸 수 있을 거고 조금만 보완하면 쓸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단계에서, 혼자 하지 마시고 주위 사람들 의견 물어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시립도서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시고 또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성의있게 임해 주신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와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는데 95년도부터 운영실적을 보면 불과 4회밖에 개최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니 금번 개정되는 도서관및 독서진흥법의 개정에 맞춰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재정비하여 도서관 및 문고의 건전한 육성과 독서진흥활동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서관 매점이나 구내식당이 민간인에게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위생 등 청결문제에 이용객의 불만이 많이 있음을 지적하니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청결유지, 가격, 메뉴 등 다양한 면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용객에게 양질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서관 화장실은 수입이 없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화장지 판매 자판기를 설치하여 사용케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화장지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서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시는 감사의견을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80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란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시에 또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오늘 계획된 원미구·소사구·오정구보건소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녹지공원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09분 감사종료)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불출석위원
강태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복지환경국장홍건표
원미구보건소장이종운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한상복
녹지공원과장권진해
시립도서관장손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