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원미구청
일 시 1999년 11월 30일 (화)
장 소 원미구청대회의실
(10시17분 감사개시)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시 본청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질의 및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충실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3개 구청에 대한 감사도 여러 위원님께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원미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원미구청에 대한 99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미구청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2000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란 점을 감안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원미구청 전 직원께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소관 과장에게 세부적인 보고를 받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거 본 회의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만 동장들이 시의 정기 월례회의 때문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중지를 하고 동장들이 참석한 후에 선서를 받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원미구청장께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원미구청장 김정부
총 무 과 장 오동희
지역경제과장 박명호
심곡2동장 이춘구
심곡3동장 마길남
원미1동장 배효원
원미2동장 권희춘
소 사 동 장 김용문
역곡1동장 강성모
춘 의 동 장 장건훈
도 당 동 장 김용수
약 대 동 장 최인용
중 동 장 김영국
중 1 동 장 심명식
중 3 동 장 서근필
중 4 동 장 김방한
상 동 장 황영용
상 1 동 장 구효회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장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원미구청을 방문해 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그 동안 저희 원미구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원미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동희 총무과장입니다.
이한운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명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정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흥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손성오 건설과장입니다.
안기석 건축과장입니다.
유병남 심곡1동장은 지금 병가 중입니다.
이춘구 심곡2동장입니다.
마길남 심곡3동장입니다.
배효원 원미1동장입니다.
권희춘 원미2동장입니다.
김용문 소사동장입니다.
강성모 역곡1동장입니다.
역곡2동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장건훈 춘의동장입니다.
김용수 도당동장입니다.
최인용 약대동장입니다.
김영국 중동장입니다.
심명식 중1동장입니다.
중2동장은 공석입니다.
서근필 중3동장입니다.
김방한 중4동장입니다.
황영용 상동장입니다.
구효회 상1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99년도 원미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동장들, 매월 하는 월례회의라고는 하나 의도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무려 1시간 넘게 감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정식으로 시장에게 해명을 듣고자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지금까지 감사가 계속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시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해명이라고 할까 그 부분에 대해 여러분께 설명하신다고 하니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혹시 감사 중이라도, 시장님 편의를 위해서 오시면 보고하는 중이라도 자리를 마련해서 시장님이 빨리 마치고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구청장으로부터 듣고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현안사항, 특수시책, 2000년 구정방향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강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진행되지 못해서 심적으로 상당히 불편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간부소개를 하는데 보니까 2개 동이 공석이더라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장 직급이 5급입니다. 5급 보직에 대해서는 시에서 인사발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의 인사발령에 의해 결원이 충원되겠습니다.
전투부대로 본다면 사단에 비유할 수도 있을텐데, 동은 시민과 민원인과 직결돼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이 결원돼 있는데 시에 건의해서라도 속히 채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조금 인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금명간 인사발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청사개방 확대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청 및 각 구청의 주차시설들이 있는데 특히 원미구청에는 193면의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부천시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나서 이면도로에도 선을 그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원미구청에 193면의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요금징수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의견이 다분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시청사 주차장을 유료화하겠다 하는 걸 시에서 계획을 수립 추진하다가 아직 시행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시청사 내 주차장을 유료화한다면 우리 원미구도 일단은 시의 추세에 발맞춰서 유료화를 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본청 주차장을 유료화한다면 저희 구도 유료화할 계획으로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지적을 한다면 지금 폐아스콘을 재활용해 추진한 사업이 이게 실패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성공한 사업으로 보고하신 겁니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생활용보다는 중간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9월에 중단했습니다.
1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맨 앞장에 가장 중요한 꼭지로 경제회생과 실업극복 대책 추진의 사례로 이걸 실적으로 잡아놓고 있는데 같은 자료 33쪽에 보면 더 좋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방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품질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경제성으로 봐서도 위탁처리하는 것이 훨씬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그래서 9월 10일에 사업중단 조치를 내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때 제 기억으로도 무슨 시연회를 한다느니 엄청난 방법을 만든 것처럼 행정을 폈었는데 실패한 사업으로 증명이 된 거고 그런 면에서 그 당시에 그런 것은 적절하게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가지고 전시적으로 행정을 편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폐아스콘재활용사업은 우리가 행정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거울같이 삼아야 되는, 좀더 치밀하게 검토하고 어떤 하나의 정책을 수행할 때 다른 대안은 없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외형화시킨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런데 이것이 1200만원 예산절감을 가지고 경제회생과 실업극복대책을 이뤄낸 것처럼 이렇게 보고가 되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같은 자료에서도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으로 나오는 건 적절치 않다는 얘깁니다.
두번째 15쪽에 보면 제2건국운동 추진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2건국이라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관에서 주도하는 거냐, 민간에서 주도하는 거냐를 가지고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건 온 국민이 하는 거지만 민간이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사회에서 일정한 합의를 본 바 있는데 여기 제2건국운동을 원미구에서 추진했다고 나열한 사업들을 보시란 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든지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 쌈지공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제2건국운동 추진실적으로 나열될 수 있느냔 말이에요.
제2건국 추진에 대해서 청장님 견해는 어떤 거며 어떻게 이것이 제2건국의 사례로 제시될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주도사업에 관에서 왜 끼어드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작년도 첫 출발시에는 민·관 구분없이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제2건국운동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별도의 특별한 사업은 아닙니다만 구에서 일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포함시켜서, 기본이 바로 선 나라 건국에 일조한다는 그런 뜻에서 저희가 업무계획에 포함시켰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행정과 민간차원에서 추진되는 시민운동과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자료를 작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통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가까이에서 통치행위를 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8세기, 19세기에는 산업혁명이 있었지만 다가오는 21세기 내년에는 이제 지식혁명시대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행정이라든지 주민생활에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들의 업무숙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무원들의 업무숙지와 주민들에 대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규모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무원 출신으로 저는 케인즈라는 경제학자를 들겠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입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유효수요라는 이론을 제시해서 대공황의 위기를 탈출한 그런 경험도 있고 우리가 겪었던 IMF라든지 세계은행, 국제개발은행이라고도 부르죠. 그런 세계은행과 IMF를 1944년도에 창설을 제안했던 케인즈라는 경제학자도 여러분과 같은 공무원 출신이란 것을 강조드리면서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력있는 행정력 강화를 위해서 전산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기본적인 자질 이외에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숙지, 연찬 그런 것이 강조되는 것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감을 합니다.
시 본청에서도 갖가지, 복사골아카데미라든지 도에서 하고 있는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 등 해서 각종 교육에 우리 구·동 직원들이 전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직무연찬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급별로 연찬계획에 의해서 각종 공무원 교육원에 입교시켜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직무연찬을 통해서 자기가 맡은 바 업무를 완전히 숙지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1쪽에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기진작으로 해서 장기근속자 근속승진을 2회에 걸쳐 3명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총무과장이 며칠 전에 발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쭉 보면 총무과장보다 서열이 높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구청장은 원칙에 입각한 인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을 대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총무과장으로 오게 된 동기는 뭡니까?
공석 중인 총무과장 자리를 충원하기 위해서 우리 구·동 5급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서 총무과장 적임자를 골랐습니다.
기본 원칙은 물론 능력위주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경륜자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인 방법은 당해자가 공무원 경력서열이 고참이면서 업무추진에 어떤 하자라든지 흠결이 없다라고 한다면 고참 서열순대로 인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 구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현재 고참순으로 발령을 하다 보니까 중2동의 오동희 동장이 총무과장으로 보임됐습니다.
장기근속이라는, 여기 보면 승진을 2회에 걸쳐서 3명이 했다고 했는데 후배가 자기보다 먼저 승진이 되거나 고위직에 올라간다고 할 때 사기가 저하됩니다.
선임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총무과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 전임지가 어딥니까?
이건 승진은 아닙니다. 전보발령인데 현재까지 근무행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크게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자리 이동을 한 겁니다.
춘의동이 지금 토목과 행정 복수직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불합리한, 왜냐 하면 다른 동의, 그러니까 동의 환경에 맞게 직급이 복수직이 돼야 되는데 토목직이 우리 18개 동 중에서 유일하게 춘의동만 있습니다.
토목직의 동장보직을 춘의동에 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인사 때 윤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토목직을 약대동이라든지, 하여튼 토목직이 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동에 대해서는 복수직을 확대해서 직급을 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저희 구는 농경지가 극소해서 없습니다.
토목직이 됐든 행정직이 됐든 능력에 의해서 직에 상관없이 임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음에 14쪽 보시면 주요사업 명예감독관제 운영으로 시의원들을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전시행정으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의원들하고 어떤 사전에 양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더라도 나중에 의견을 듣고 준공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는 한 번도 밟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의동의 절개지 그거 제가 명예감독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 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천재지변으로 일어났다고 해서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 공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또 15억이라는 예산을 신청해서 하려고 하는데 의견 한 마디 들어봤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구청장이 너무 원리원칙만 따져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도 역시 원리원칙을 따져서 추궁하는 겁니다.
다음 경로당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미구청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예산서를 볼 줄 모르는지 알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로당 임차를 원미구에서 두 군데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임차할 때 엄청난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춘의동하고 원미동에 경로당을 임차하게 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장이란 사람이 엉뚱한 곳에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추진했거든요.
예산에 관해 구청장이 직원들 교육을 시킵니까?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교육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춘의절개지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해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15억이 올라왔습니다.
15억이 올라왔을 때는, 거기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갖고 추진한다고 하면 여기다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처럼 인공폭포라든가 우리 삶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개략 설계를 해 보니까 15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4억 6000만원은 금년도 4회 추경에 도비로 해서 확보가 돼 있고 나머지 10억이 추가확보돼야 되겠습니다.
시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 순수한 항구복구 이외에 인공폭포라든지 기타 어떤 조경사업에 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생각까지는, 우리 재원압박 때문에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감사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철두철미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면 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후에 이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윤기중입니다.
경리·세입담당 하전동입니다.
기획예산담당 금학수입니다.
문화공보담당 심점규입니다.
사회진흥담당 구자중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총무과 97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지금 시장께서 여기에 오셨다고 하기에 잠깐 질문을 뒤로 미루고 시장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잠깐 들어가 계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문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108쪽을 보세요.
원미구 수리업체가 98년도에는 대한, 중앙, 세원, 한미기술로 돼 있었는데 99년도에는 삼화, 현대, 미래, 현대특장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있어서 바꿨다 그 말이 맞느냐고요.
관용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09쪽에 보면 가로청소차 경기8루8618 92년식으로 98년도에는 수리비가 697만원이 들어갔는데 99년도에는 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경기83나4651 97년식 98년도 수리비가 320만원, 99년도는 수리비가 868만 9000원이 들어갔는데 이거 사고난 차입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간 이유가 뭐냐고요.
97년식 경기83나4651은 868만원이 들어갔어요. 이 차 사고났습니까?
청소차 이 구입가격이 1억인데 당장 운행도 해야 되겠고 이런 필요성 때문에 여기저기 수소문하다가 현대 무쏘하고 엔진이 거의 같다라는 그런
97년 9월 17일에 299만원이 들어갔어요. 이건 왜 그럽니까?
299만원 A/S 받으면서
대한민국 현대, 기아, 대우 그런 차 없어요. 관리소홀로 이렇게 되면 혈세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견해는 어때요?
이 차가 사고 났었는지 아닌지 내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이게 수입차라고 했는데 우리 나라에 수입차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9월 17일에 거의 300만원 돈 들여서 A/S 받았다고 총무과장이 분명히 답변했어요. 그런데 한 달 조금 넘어서 엔진에 이상이 있다 해서 456만원을 지출했어요.
그걸 어떻게 A/S 받은 차라고 인정합니까?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아까 차량관리 줄였다고, 10대 매각했다고 보고하셨는데 그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량이란 건 관리가 중요합니다.
1억짜리나 되는 노면청소차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사람의 지정된 운전자만 운전하게 한다면 그렇게 큰 고장이 없다고 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타다 보면, 보세요. 이거 엔진오일 사십 며칠에 한 번씩 갈았어.
총무과장도 차 갖고 계시죠?
46일에 한 번씩 가는데 이 차량 운행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제가 부천 관내 다녀보지만 그렇게 쉽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총무과장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부분도 세세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차량유지비가 나가지 않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공노면청소차량 총무과장이 관리하고 계시죠?
구청장도 계시고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로변을 진공노면청소차가 하루에 한두 번씩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로변에 차가 주차돼 있으면 그 차를 비켜서 옆으로만 하고 있어요.
나갈 때는 주차단속 차량이라도 먼저 나가서 예고를 해서 치운 상태에서 청소가 되면 청소한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데 현재는 차량을 그대로 놓고 피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총무과장이 직접 관리를 안하시더라도 해당과에 개선사항으로 말씀을 하셔서, 주민들이 건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다면 차량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아마 많이 발견될 겁니다.
개선사항으로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4쪽입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이 98년도보다 99년도에 증가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좋다고 말씀을 하실지 몰라도 시민봉사과 해당사항이나 건설과 해당사항이나 모두 다 민원과 관계가 있는 과들입니다.
지금 행정예고제를 하게 돼 있죠?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 사례가 만약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실무자회의에서 시정이 되도록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죠. 아까 구청장께서도 업무추진실적에 행정규제신고센터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실적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볼 것 같으면 단 한 건도 민원부조리창구 운영실적이 없어요.
추진성과에서는 그래도 행정신고센터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한해 동안 잘 운영했다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보고까지 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게 정식 문서로 들어와야만이 민원부조리 신고가 되는 것이고 구두상이나 전화상으로 들어 온 것은 민원부조리가 아닙니까?
문서화해서 그 내용들을 접수받고 전화한 사람에게 다시 결과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정착이 돼야만이 민원의 부조리라든가 모든 민원을 각 구에 연락해서 상담해서 해결해 주려는 의지들을 가질 것 아닙니까.
전화로 했다고 해서 아무런 결과도 없이 그대로 운영된다면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는 것 뭐하러 전화하겠느냐라는 인식밖에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의계약한 1000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발주의 각 발주 건별 현황을 쭉 봐주십시오.
내용들을 볼 것 같으면 당초 예정가하고 낙찰가하고 거의 같습니다. 1원까지 맞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정가격을 정하는데, 예정가격을 당초 설계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3%를 잡아서 15개 정도를 만들어서 당일에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 가격의 90%에 가까운 사람에게 낙찰되기 때문에 거의 90%대에서 높게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정확한 예산을 산출근거에 의해서 편성해서 그렇게 전달해 줄 수만 있다라면 그건 금상첨화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확한 물가조사가 아닌 예정가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정가가 1648만 8000원으로 낙찰가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수의계약이지만 어떻게 똑같은 가격으로 줍니까?
통상적으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몇십 원 깎을 수도 있을텐데 어떻게 몇십 원, 몇 원까지 정확하게 나눠져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물건을 사는 데 깎아 줄 수도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몇십 원까지 정확하게 갖다 줍니까. 있는 돈 그냥 주겠다는 것과 같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업체하고 담합이 됐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이 됐든 공개입찰이 됐든 간에 이렇게까지 똑같은 금액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감사자료 115쪽입니다.
약대동 79-1번지 일원 도로개설 편입용지 보상으로 해서 예비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물론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보상금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데 이게 언제 지급이 됐습니까?
(김덕균 위원장 강진석 간사와 사회교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과장께서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셨는데 13쪽의 완벽한 구정업무 추진체계 확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가 추진하는 각종 역점사업에 대해서 점검과 분석과 평가를 하는 집단이 심사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총무과 분장사무에 들어가죠?
금번에 예비비로도 추가지출이 돼서 내년도분 예산에 다시 올라오는 사업인데 이미 이것이 98년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1개월 간에 걸쳐서 2억 5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해응급복구공사를 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출하신 2/4분기 심사분석 평가결과를 보면 문제점이 없어요.
춘의로 절개지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심사분석자료가 문제점에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올 여름에 수해가 나서 8월에 긴급하게 예비비를 지출해서 공사에 다시 들어간 것 아니에요.
문제는 사전에 심사분석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실지로 심사분석을 할 때, 점검을 할 때 공사현장에 한 번이라도 나가봤느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총무과에 제출하면 저희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청장님께 보고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해당과에 강구하도록 촉구를 하는 그런 처리체계입니다.
두번째는 올해 당초예산에 상지초등학교 가림막 설치공사가 1억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심사분석 자료에 의하면 이게 아직 미집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소음측정 의뢰결과 기준치 미달, 그리고 상지초등학교측에서 시설물 설치를 반대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추진되고 있어야 하는데 중단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예산을 올리지 않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사전에 이런 성격의 사안인 경우 소음측정을 미리 해보고 이해당사자인 학교측에 실제로 지장을 받는지에 대한 여론수렴을 하고 나서 예산을 올리는 게 정상적인 경로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양해해 주시면 추후로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올릴 때 이해당사자로부터 동의절차를 구하지도 않고, 필요한 측정을 하지도 않고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해당사자의 반대와 소음측정결과 설치하지 않아도 될 장소에 설치한 것 때문에 이 사업이 안 됐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됐느냐, 불용처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 수립과정에서 이렇게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야 될 예산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이해당사자들의 동의서가 첨부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춘의 절개지 수해복구공사처럼 심사분석이 부실하게 이루어져서는 이와 같은 일이 또다시 재발되리라고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심사분석을 보다 내실있게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두번째 질문은 총무과 업무분장에 있어서 세외수입 종합관리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0쪽과 121쪽을 보면 세외수입 종류별 세입액 및 체납액이 나와 있는데 97년, 98년, 99년으로 올수록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너무 높아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과태료 및 강제이행금 부과 후에 징수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과년도 체납액이 제일 고질적이에요.
올해만 보더라도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이 92%에 달한단 말이에요. 그럼 8%밖에 징수를 못 한 거예요.
이건 어찌됐든 원미구에 각 과별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과별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서강진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76쪽을 보시면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 및 사유, 99년도 자료입니다.
하단에 역곡1동 227번지 일원 보도정비공사 이렇게 돼 있고 계약 체결액이 9911만 2000원이에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보면 건설공사는 1억 이하, 전문공사는 5000~7000 이하로, 물품은 3000~5000 이하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와 같은 경우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1억에 불과 90만원이 모자라는 금액인데 수의계약을 했다는 건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자료가 76쪽에는 9900여 만원으로 돼 있는데 70쪽을 보면 9500여 만원으로 돼 있어요. 어느쪽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동일한 공사의 계약금액이 다르게 표기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금액이 맞는 것인지와 과장께서 방금 답변하신 대로 조달청 물품대금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대한 겁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관리도 총무과 소관업무인데 출납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통장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과별로 별도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현황에서 각 종류별로 관련 부서와 금액이 표기돼 있는데 과별로 관리하지 않고 타과의 것도 하나의 통장에 함께 관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까?
그런데 일정하게 통장이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세외수입 항목으로 전부 그렇게 들어옵니다.
용어 그대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시금고인 농협에 세입세출외현금
통장 없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저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 항목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통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오늘 현재 금액이 찍혀있는 잔고증명을 떼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외현금이 종류에 따라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113쪽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심장병어린이 돕기 성금이나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복구하자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은 적어도 98년도부터 이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건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세외수입으로 잡아버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나요?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지방지의 경우 배달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강진석 간사 김덕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기 차량일지에 사인이 있는데 담당이 누굽니까?
그리고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차량일지하고 99년도 차량수리내역하고 일치가 안 되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내가 얘기할게요. 차량일지에 보면 10월 14일 현대 A/S팀 “차량상태 확인, 엔진 보링해야 할 것으로 판단” 그랬는데 이게 언제 정기검사를 받았느냐 하면 7월에 받았어요.
7월에 받은 차가 10월 14일에 현대 A/S팀에서 엔진 보링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라고 나왔는데 차량일지에는 10월 22일 삼화공업사에서 경기보링으로 이동해서 보링 완료했고 작동의 적환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29일에 삼화공업사 입고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10월 29일에 차량 삼화공업사 입고인데 이 차량수리내역을 보면 10월 29일에 중앙공업사 A/C 에버포레이트 O/H, A/C 가스주입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감사자료예요, 아니면 장난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위원들한테.
두 가지만 봐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보세요. 10월 29일에 삼화공업사 입고, 자료에 보니까 10월 29일에는 중앙공업사에서 세 가지를 고쳤어.
그리고 10월 30일에 삼화공업사로 들어가서 RPM 조정케이블 교환, 기어레버 교환, 와이퍼릴레이 교환, 운전석 뒷바퀴 교환, 삼화공업사에서 구청으로 들어왔어.
그런데 차량수리내역서를 보면, 삼화공업사도 보면 돈이 이게 얼마야, 456만 1700원을 지불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삼화공업사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2㎞로 운행했는데 차량내역을 보면 엔진 탈부착, 피스톤 핀 이건 완전히 엔진을 분해했다가 다시 한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은.
운행일지에는 그런 게 없고 네 가지만 고친 것으로 돼 있는데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간 겁니까?
삼화공업사로 간 거예요, 아니면 총무과 회식비로 쓴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나머지 금액이 어디로 갔으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집행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이 시민들에게 욕을 먹는 대표적인 경우가 연말에 추워지는데 도로를 들쑤신다, 뜯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이나 발주시기가 가능하면 동절기 이전에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98년도를 보더라도 관내 일원 노면굴삭 및 소파보수공사 11월 20일에 4100만원, 관내 과속방지턱 일제 정비공사는 12월 11일 3100만원, 철로변 덧씌우기공사 11월 9일 3600만원 이런 식으로 11월, 12월에 도로보수공사들이 발주가 되고 있음으로 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공사가 부실하게 될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이것을 총무과에서 건설이나 이런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직 안 나왔는데 올해도 11월, 12월에 아직 발주되지 않은 도로공사나 굴착공사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지금 파악된 게 있어요?
다만 동절기에도 필요한 공사가, 할 수 있는 공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터파기라든가 그런 공사는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정상 그런 경우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경험상 보면 연말에 집중돼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관행이 있어 왔습니다. 연말에 불용액 없애고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런 게 시민들 보기에는 대단히 무계획적이고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아주 불가피한 공사 내지는 내부공사 같은 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땅파는, 도로를 보수하는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집행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98년도에 보면 동별로 숙원사업들이 18건이 9개 동에 지출되고 있는데 올해는 이것이 아직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에서 집행된 것이 6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가급적이면 상·하반기 이렇게 모아서 한다든지 하면 물량 자체도 커지고 입찰을 통한 예산절감도 가능하고 관리도 수월한 측면이 있을테니까 같은 성격의 공사는 모아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주민생활에도 불편을 덜 끼치고, 그렇게 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 문제가 아까 나왔습니다.
115쪽에 보면 춘의동 절개지 예비비 지출 형태가 1억 7600만원 정도를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아서 실제 지출은 2300만원만 되고 대부분인 1억 5000만원이 잔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은 거죠?
용역설계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요? 8월부터.
최종적으로 준공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두 가지를 다시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
구상권 행사 부분하고 방송설비 이전 부분인데 119쪽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97년 이후에 원미구청에서 7건의 행정소송 패소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행감에서 어떻게 지적이 됐느냐 하면 이 비용회수를 위한 구상권 행사라든지 아니면 패소하게 된 원인제공자에 대한 징계사례가 나와줘야 행정이 좀더 신중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구상권 행사나 징계사례가 여전히 실행된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98년도 2월 20일에 패소한 경우에는 800만원을 배상했고 98년도 10월에는 1100만원 배상안 이런 재정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구상권 행사라든지 징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어떻게 검토가 된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행정소송에서 실패한 사례를 공무원의 과실에 의한 것이냐, 고의여부도 판단해야 될 거고 실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방송장비 중복구입해서 지적된 게 있었는데 이거 77종을 복사골문화센터에 코우음향통신으로 이관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수자가 코우음향통신 주식회사로 돼 있거든요.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 재산을 거기 인수해줬다는 것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아니면 매각을 한 거예요?
복사골문화센터는 우리 시 재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관리전환을 한 겁니다.
토지보상결정이 언제 됐느냐고 질문했는데 나와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보상금 같은 게 예비비 지출사항입니까?
그래가지고 3월 10일까지 토지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3월 10일까지 토지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을 받았는데 99년도 8월에 지급을 했어요.
그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충분히 그 동안 추경까지 해서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 정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지급이 됐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3월 10일에 지급이 됐고 그 후에 가서 예비비 사용 승인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월에 결정해서 3월에 지출이 됐어요. 그렇다면 2개월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추경 기회가 있었죠. 그때 예산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단 말이에요. 예비비로 지출을 안하더라도.
예비비는 언제 사용합니까? 불가피한 경우에만 지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몇 번의 추경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세워서 당당히 지급하면 될 사항을 가지고 왜 예비비에서 지출했느냐 이거예요.
그건 예비비에서 지출할 성격이 아니다 이겁니다.
정말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인정하십니까?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되죠. 지금까지 한 건 일단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집행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짧게 지적만 하겠습니다.
120쪽 세외수입부분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을 보면 아까 홍인석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97년도에 85.7%, 98년도에 80.7%, 99년도에 75% 이렇게 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IMF는 97년도에 피크를 이뤘는데 실질적으로는 99년도에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 자체는, 물론 전체 액수 대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는 있지만 이게 80% 이하대로 떨어지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세금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아까도 지적이 됐지만 과년도수입부분,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을 보시면 위에서 말씀드린 건 전체고 이번에는 과년도수입, 97년도에 34.3%, 98년도에 9.1%, 99년도에 8.4%를 달성했습니다.
이걸 보면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 99년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청에서 걷어들이고 있는 세금 자체도 지금 20%대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과년도수입.
이런 상황에서 20%대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9.1%, 올해 8.4%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과장께서 답변했듯이 과년도수입 자체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게 본청하고는 좀 틀려서 세외수입부분이기 때문에, 또 금액들이 작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사료되지만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위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 및 징수실적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 내역을 보면 목표액 대비 89%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액 자체를 보면 징수결정액 총 올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금액 자체 목표액이 39.7%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목표설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물론 세외수입부분은 목표설정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많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도 40%대밖에 안 된다는 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과년도수입 목표액을 잡을 때는 이건 이미 징수결정액이 결정 나 있는 사항입니다. 과년도수입의 경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1.3%의 목표액을 정했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조속히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23쪽부터 각종 과태료 징수실적이 나와있습니다.
97년도에는 징수실적이 57.5%, 98년도에 66.3%, 99년도에 87%, 아까 최해영 위원님께서 금액 자체가 늘어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행정사전예고제를 통해서라도 이런 과태료는 많지 않은 게 좋지 않느냐고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 충실해 주시고 일단 수치상으로 징수실적이 높은 것에 대해서, 80%가 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징수 총 과년도수입 중에서 목표액 설정하는 것, 전체도 그렇지만 과년도수입 1.3%밖에 안 되는 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거 경리파트에서 세수쪽 집계를 내실 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월부터 주정차단속을 강력히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인데 그렇다면 차를 어디에 세웁니까?
오늘 감사과정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가 춘의로 절개지 수해응급복구공사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어찌됐든 작년 3월부터 올 4월 1년이 넘도록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2억 5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금번 8월 2일에 다시 수해로 인해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공사업체나 감리자측에, 우리 구에서 발주한 공사잖아요. 구측에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28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공담당 김영암입니다.
농정담당 이성섭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정희남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실업극복대책 추진,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 운영, 지방물가안정대책 추진, 우수농산물직거래유통사업 추진, 가스안전관리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현안사항으로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확대추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궁금한 사항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총 89개소에 1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그것을 나눠보면 1개 업소에 한 20만원 돈이 넘습니다.
쓰레기봉투 50ℓ짜리 300개소에 6,000장 하면 1개 업소에 20장 정도 배당된 사례인데, 상수도 감면 89개 업소는 제가 봐서 큰 업소가 아니겠느냐, 쓰레기봉투가 배당된 데는 작은 업소가 아니겠느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맞습니까?
왜냐 하면 장사 잘 되는 집에 더 혜택을 주게 되면 그 사람 혜택 가는 게 너무 많고 쓰레기봉투 받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좀 작은 업소인데 거기는 쓰레기봉투 20장이나 받게 되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작은 업소를 배려하기 위해서 이 감면혜택을 바꾸어서 주면 어떠냐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훈련기관이 몇 개 되죠?
점검결과 경고 2개 기관, 시정 6개 기관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매월 실시해서, 훈련이 3월에 시작되니까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일곱 번 점검을 했습니다.
물론 자격취득이 21명,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드린 부분이 35%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물론 본인들이 원하는 직종을 택해줘야 되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도를 하셔서 조금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고용촉진훈련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험물 관리점검 및 감독사항이 있는데 98년 5월부터 99년 9월까지 여섯 번뿐이 안했네요?
작년에 내동 가스폭발이 천재 아닌 인재로 판명됐습니다.
부천시 원미구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점검이 필요한데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 관리점검 하나마나일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 감사받기 전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4회가 되겠습니다.
아래 주요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수요자 시설점검 미흡하고 가스차량 야간주차시 관리소홀, 운반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은 것, 손전등을 방폭형을 써야 되는데 그것이 고장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구에서 교통단속업무를 하다가 11월 12일자로 각 구의 단속원들이 시 근무지 지정으로 교통행정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 12월 1일부터 주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걸로 시민들한테 홍보가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시작되면서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문제가 따르고 정책적인 면도 있고 또 각 구의 단속체계가 상이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합동단속체계망으로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몇 시부터 합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합니까?
그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데 야간 10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대응책을 내놓으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01분 감사중지)
(18시40분 감사계속)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신 원미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시 주요지적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미구 총무과 소관입니다.
첫째, 민원부조리신고창구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부조리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추진성과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보아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향후에 민원부조리신고창구 운영을 철저히 하여 문서로 접수된 민원 뿐만 아니라 구두 및 전화상담으로 이루어진 민원도 기록 관리하고 사후처리 및 결과를 통보해 주는 방식으로 민원부조리신고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의계약의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한 계약이행입니다.
원미구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가 총 80건에 이르지만 예정가와 계약단가가 일치하는 계약건이 많은 것은 사전 정보유출에 의한 나눠주기식 계약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으므로 향후 정확한 물가조사와 비교견적을 통하여 원활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예비비 지출의 부적정입니다.
약대동 79의 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의 경우에 99년 8월에 예비비 1억 1600만원을 집행하여 공사를 하였으나 예비비의 지출은 불가피한 사안에 한하여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 조치할 수 있었음에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의 적정한 설정입니다.
원미구의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34억 1800만원이고 목표액은 13억 5600만원으로 목표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39.7%인 것은 목표설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목표액 설정시 과학적인 방법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세외수입 과년도수입이 98년도는 9.1%, 99년도에는 8.4%로 징수실적이 저조한 바 본청과 같이 20%대 징수가 가능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동절기 공사의 지양입니다.
관내 일원의 노면굴삭보수공사 98년 11월 20일 4100만원, 과속방지턱 일제정비공사 98년 12월 11일 3100만원, 철로변 덧씌우기공사 98년 11월 9일 3700만원 등 회계연도 막바지에 동절기 공사를 추진했으나 동절기 공사는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도로보수 등의 공사는 동절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예산집행을 효율화하여 주기 바랍니다.
여섯째, 동일공사의 일괄 발주입니다.
원미구가 98년도에 과속방지턱공사를 네 번에 나누어 발주하였으나 성격이 동일한 공사는 수요조사 후에 일괄하여 발주하는 것이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행정집행이 될 것이므로 제도화해 나가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예산편성 전 사업의 타당성검토 철저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으로 상지초등학교의 가림막설치공사를 계획하였으나 소음측정 결과 기준치 미달과 학교측의 시설물 설치 반대로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전에 충분히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예산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관용차량 수리비의 과다지출입니다.
원미구에서 운행 중인 가로청소차 경기83나 4651호의 수리비가 1년에 870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차량의 수리비가 과다지출된 바 차량관리 담당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수리비의 과다지출이 억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고용촉진훈련의 내실운영입니다.
99년도에 1억 6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24명을 대상으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왔으나 44.6%인 100명이 훈련 도중 탈락되었고 취업한 인원이 불과 16명밖에 안 되는 것은 고용촉진훈련의 부실한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운 행정여건하에서 좋은 성과있는 사업이 더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김정부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그 동안의 노고에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 새해에도 더욱더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시민감시단 여러분,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감사종료)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불출석위원
이강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원미구청장김정부
총무과장오동희
지역경제과장박명호
심곡2동장이춘구
심곡3동장마길남
원미1동장배효원
원미2동장권희춘
소사동장김용문
역곡1동장강성모
춘의동장장건훈
도당동장김용수
약대동장최인용
중동장김영국
중1동장심명식
중3동장서근필
중4동장김방한
상동장황영용
상1동장구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