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세무국
일 시 1999년 11월 26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10시22분 감사개시)
특히 오늘 방청하시는 김은종 씨 외 네 분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정기회를 같이 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 동안에도 조례정비특위, 실업극복특위, 원미환경특위, 대형사업특위, 21세기특위 등 각종 특위활동과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직결되는 예산과 안건 심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올립니다.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많은 준비와 자료를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이 궁금하였던 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촉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기존에 관행적으로 실시하던 감사가 아니라 그 동안 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집행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가, 시민이 낸 세금은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잘된 점은 홍보해 주고 잘못된 점은 시정함으로써 21세기 새천년에 걸맞는 부천시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기획세무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관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2000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기획세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은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기획세무국 전직원께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감사진행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해당 과가 끝나는 대로 기재하여 주시면 이 자료를 토대로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기획세무국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세 정 과 장 류인섭
부과1과장 윤준의
부과2과장 한기철
징 수 과 장 송옥자
다음은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균 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선입니다.
세정과장 류인섭입니다.
부과1과장 윤준의입니다.
부과2과장 한기철입니다.
징수과장 송옥자입니다.
기획세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그래서 일단은 시범지역으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신시가지를 해보고,
바쁜 통장이면, 할 것은 많고 인원은 적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통장들이 하되 신도시는 그런 대로 할 수 있는데 구도시는 다시 한 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아직까지 활성화는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대로 기능별로 위원회는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들로 인한 사항이 해당되는데○오명근 위원 하나밖에 없다고요?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아닙니다.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것 먼저 설명해 드리고
○오명근 위원 설명하기 이전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개가 있죠?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네.
○오명근 위원 기획세무국에서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38쪽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97년 4월 3일 회의를 개최했고 97년 11월 17일에 개최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네.
○오명근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개최실적을 보면 회의 개최실적이 한 건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8쪽의 민자유치심의위원회 개최현황은 97년 4월하고 97년 11월입니다. 그리고 39쪽 회의 개최실적은 99년도 당해연도를 표현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당해연도만 한 겁니까?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네.
○오명근 위원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기획세무국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죠?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네.
○오명근 위원 각종 위원회 현황에 보면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관한 자료가 없습니다.
회의를 개최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오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우리 시 자체위원회가 아니고 부천, 광명, 시흥, 김포, 인천광역시의 부평구·계양구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안이 발생될 때 하기 때문에, 하나의 광역협의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광역협의회라도 기획세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아니에요?
서부수도권…, 광명, 인천 등과 같이 한다 하더라도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맞죠?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우리 사안이 발생할 때는 우리 시에서 개최를 하고 안건을 제출하고요,
○오명근 위원 그러면 당연히 각종 위원회 현황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그런데 이것이 성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부평구에서 사안이 발생하면 부평구에서 소집을 하고
○오명근 위원 일이야 그렇지만 자료상에는 포함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조례나 규칙으로 설정된 위원회 같으면 고유 위원회로 관리해서 자료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이 광역체제로 돼 있어서 위원회에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오명근 위원 별도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그것은 없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별도로라도 넣어줘야죠. 위원회 현황부분에.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금년도에 저희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안건 상정시킨 사항을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해당되는 시·군·구, 설립된 날짜, 위원회 개최한 일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네.
○오명근 위원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올해 회의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까?
(「한 번 있습니다. 금년 5월에」하는 이 있음)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금년 5월에 계양구청에서 한 번 개최를 했다고 그럽니다.
○오명근 위원 회의내용은요?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회의내용은 별도 자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안건이 그때그때마다 나오기 때문에,
○오명근 위원 그런 자료들이 우리 위원님들께 제공돼져야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도에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죄송합니다.
○오명근 위원 올해는 한 번 개최를 했다고요?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네.
○오명근 위원 개최일시와 장소, 회의내용을 오늘 감사가 끝나기 이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 부분은 구청장이나 시장·군수가 나가는 거죠?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부천시에서 수행은 누가 합니까?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그때 안건에 따라서 담당과장이나 담당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강진 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문드려야 할 사항이지만 국장님이 총괄하니까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해하기 어려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것은 국장님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집중호우 피해복구지역 춘의동 절개지 응급복구비 지원을 했죠?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네.
○서강진 위원 작년도에 같은 자리 복구비로 지출이 얼마나 됐습니까?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제가 자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못 했다고 하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7500만원이 지출됐어요. 같은 지역에.
금년에는 얼마가 지출됐느냐 하면 1억 7623만 7000원이 지출됐습니다. 피해복구비로.
이해가 되십니까?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네.
○서강진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는 매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안전진단을 하고 충분히 복구지원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완전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야만 예산 낭비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같은 지역에 지속적으로, 조금만 비가 와도 피해복구한다고 7500만원, 1억 7600만원씩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겠습니까.
이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춘의동 절개지는 비만 오면 토사가 흘러내릴 것이다, 그런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네, 서강진 위원님 질문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직접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참모회의 때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공법이 어렵고, 거기는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워낙 암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도의 공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초창기의 복구는 그렇게 세밀히 정비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응급복구 차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 지역에 난공사가 겹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을 걸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중복되지 않도록 특별히 예산부서에서도 재정통제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아무리 난공사라 할지라도 그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다시는 이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완전대책을 세워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그 밑에 민가라도 많이 있어서, 또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는 곳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태세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중복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을 수립하고 계획을 세워서 주민의 세금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금년도 1월에 정책기획실에서 여론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는지 몰라도 거기 응답내용을 보면 가장 잘 돼 있는 것이 민원행정이고 여덟 번째로 세무행정인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답변자 중에서 만족한 사람이 일곱 명인데 반해 불만족하다고 답변한 사람이 서른아홉 명으로 다섯 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불만족스러운지 그것을 파악하셔서 시민에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건의를 정식으로 드립니다.
그 문건은, 금년도 1월 26일자 시에서 정책여론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최해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시민한테 공개하고 행정에 반영해서 그런 문제가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기획세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석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네.
○홍인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일반현황 추진실적 설명을 하셨는데 잘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이 쭉 나와있는데 도세와 시세의 과년도수입이 당초 목표액에 비해서 올 회계연도 폐쇄기까지를 고려한 징수전망액이 도세 과년도수입 목표액은 16억 5000여 만원 정도이고 징수전망액은 33억으로 한 200%란 말이에요.
곱절로 추가됐고 시세 과년도수입은 87억인데 징수전망액은 59억 해서 67% 미달됐습니다.
과년도수입이라고 하면 통상 지난해에 미수납된 금액을 목표치로 잡는 것인데 수치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목표액을 애초에 당초예산에서 낮게 잡은 것에 기인한 것 아닙니까?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지적하신 대로 전년도에 체납된 금액을 저희가 받아들이는 금액인데, 익년도 지방세 목표를 설정할 때 세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되는데 추상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세에 대한 목표는 법상 부과징수권자가 원래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장·군수가 위임을 받아서 징수교부금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도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저희가 16억을 목표로 하달받았는데 위원님께서 33억 전망을 봐서 200% 목표달성이니까 목표 설정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것이 우리 시에서 특별한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요인이냐면 부천관광호텔이 있는데-특정업체를 거론해서 죄송한데-그 업체가 도세 체납이 약 18억 정도 됐습니다.
국세를 포함해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한 20억 관리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 시하고 업체간 송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하고 꾸준히 소송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대법원에서 부천시가 승소했습니다.
승소를 했지만 업체의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도 그 실정을 잘 아시지만 송사까지 끝난 사항이니까 더 이상 업체에 대한 배려 같은 것은 끝내야 될 것 같다,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신용정보 제한을 걸려고 해서 결국은 저희가 받아냈습니다.
여직껏 송사로 있던 것을 금년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18억 정도 도세를 받아냈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도세 과년도수입도 저희가 목표달성하기가 약간 어렵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시세 과년도수입은 저희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의지목표로, 위원님들의 과년도 체납액을 일소하라는 질책에 의해서 의지목표로 사실 많이 잡았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에서 특별관리하고 있는 시온재단 문제만 잘 해결되면 한 90% 이상 목표달성 할 수 있겠고, 저희가 다섯 개 특별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내동에 있는, 씨마라고 이해하시면 빠르겠죠. 시대유통이 있고 농수산물센터 문제라든가 한두 가지 소송문제가 금년에 끝나지 않을까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연도말까지만 잘 정리하면 의지목표는 거의 달성되지 않을까, 사실은 저희가 부담을 느끼면서 의지목표로 이것을 세웠습니다.
앞으로는 과년도수입에 있어서 마음보다는 사실상 구체적으로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나름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내년 당초예산 심사할 때도 얘기가 있겠지만, 매년 지적된 사항이지만 애초의 세수추계를 의도적으로 낮춰 잡는다든지 목표액보다 초과달성하기 위해서 목표액을 낮춰 잡는다든지 이런 것은 좀 자제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과년도수입 부분에 대해서도 체납액의 일정한 목표액을 도세라 할지라도 경기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목표액을 갖는 것이 좋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딱딱한 분위기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윤호산 위원 중지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하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뒤에 감시단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공무원들도 답변하는 태도가 잘못돼 있어요.
아까 춘의로 절개지 문제로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천재지변에 의한 거란 말이에요.
천재지변으로 잘못돼서 응급복구를 하다 보니까 3000만원, 4000만원 해서 7000만원 두 번인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보면 15억이 올라와 있어요. 항구복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은 세금 낭비한 게 아니라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응급조치를 하다 보니까 두 번 나갔고 금년도에 항구복구를 하기 위해서 15억을 책정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줘야지, 모든 것을 소상히 알고 답변을 해줘요.
물어보는 사람들도 금년도 예산을 아직 다루지 않아서 모르는 모양인데 어제 시장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답변을 해줘야지 이렇게 두리뭉실 예산 낭비했다는, 제3자가 들을 때는 예산 낭비밖에 안 된다고. 정당하게 쓴 건데도 예산 낭비로밖에 안 들린다고요.
항구복구비 15억이 책정됐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줘야지.
○서강진 위원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비만 오면 그 절개지에서 토사가 유출되고 위험성을 안고 있었던 지역이다 이겁니다.
98년도에 1차, 2차 복구를 했습니다. 7500만원을 들여서.
거기는 절개지로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99년도에 1억 7623만 7000원을 들여서, 그 지역은 비가 오면 분명히 토사가 유출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98년도 이전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15억은 이번에 편성됐지만 벌써 1억 7000이라는 예산이 낭비됐다는 얘기죠.
7500 들일 때 조금만 더 부담해서 완전복구가 됐다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한 겁니다. 이번에 15억을 세웠지만 그 이전에 벌써 1억 7000이 낭비됐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지적이고 거기에 수긍하는 것이지 답변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덕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덕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기획예산과장 박경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를 도와 같이 일을 해주고 있는 6급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영수 기획담당입니다.
윤용한 예산담당입니다.
이광택 경영사업담당입니다.
김달호 심사분석담당입니다.
류희택 법무담당입니다.
황진상 통계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한 주요사업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김만수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과장님이 자세하게 해주는 건 좋은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위원장 김덕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미 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개요나 효과, 추진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해 주시고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덕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위원장님, 지금 업무보고니까 일단은 업무보고만 먼저 들읍시다.
여기서 질문하고 뭐하고 하는 게, 감사는 과거 예산 같은 것 제대로 썼나 안 썼나에 주안점을 둬야지 업무보고 받는데 여기서 질문하면 뭐합니까.
○위원장 김덕균 내년도 업무보고는 별도로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금년도 지나온 것 업무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덕균 지나온 과정이라도 그 과에 묻고 싶은 분은 짚고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듣기만 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과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 중입니다.
감사를 하는데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감사 전에 업무보고 형식으로 하는 것 같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의 목적이,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들을 시정하고 다시는 그런 것이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자는 데 감사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의지를 가지고 개선했겠지만 그래도 반복해서 지적해야 될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각종 기금을 기획세무국에서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해달라고 지난해 감사 때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기금운용현황을 볼 것 같으면, 기금을 다른 곳에 많이 비축해 놓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220여 억원 정도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그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안 되면 최소한 펀드매니저라도 도입해서 그 기금을 올바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고 지난해 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똑같은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여기 보면 각종 기금이 통합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요.
기금을 여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자율을 볼 것 같으면, 기금을 은행에 예치해 놓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부천시재해대책기금은 3년짜리 8%에 예탁을 해놨어요. 그리고 부천시재난관리기금은 1년짜리 8%에 예치해 놨단 말입니다.
1년하고 3년짜리하고 이율이 똑같습니까?
장기 3년짜리가 조금 더 높을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관리가 잘못돼 있고, 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같은 것은 6.5%로 들어가 있고 굉장히 차이가, 같은 해 같은 5월에 기금을 예치해 놨는데도 틀리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8%에 둘 수 있는 것을 어느 것은 6.5%에 두고 왜 이렇게 관리를 하느냐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자수익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높은 이자에 예탁할 수만 있다면. 2%면 엄청난 차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속적으로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통합관리 지금도 안하고 있는 거죠? 각 부서마다 기금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완료됐다고,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돼 그렇게 했다고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답변올리겠습니다.
기금을 통합관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만 지금 기금이 각기 별도의 조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개 부서가 그것을 담당해서 조정 통제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통합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기의 조례에 의해서 별개로 기금이 운용되고 있지만 기금목표액이 달성되고 여유자금이 운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각 기금간에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합관리하는 방안도 모색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기금 목표 달성도 못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시기적으로 특별조례를 만들어서 통합관리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부서가 통합조정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통합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각 부서에서 기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기금을 운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농협에만 예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농협에 같은 날짜에,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 한번 보시자고요.
12월 4일 2년짜리 9%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 1년짜리 연 10%에 예탁을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는 얘깁니다.
1년짜리 10%로 예탁돼 있어요. 3억 8400만원. 그 다음에 3억 8900만원은 농협에 같은 날짜에 2년짜리 9%로 예탁을 했다는 얘기예요.
왜 높은 이율인 10% 1년짜리로 예탁을 해놔야지 2년짜리 9%에 예탁을 했습니까?
이런 것이 정보의 부재일 수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예금이율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은행에서 얼마짜리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탁을 하십시오 했을 때 쉽게 예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가 예탁할 때는 얼마의 이율에 예탁을 하라고 정보를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관리지 전체를 갖고 있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현재 통합관리할 수 있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협 한 군데 편중해서 예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복수은행제로 운영한다면, 주거래은행은 농협으로 하더라도 부거래은행을 하나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은행을 하나 더 선정해서 그 기금을 유효적절하게 고금리에 예탁해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긴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도 완료됐다고 얘기한다면 기만행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답변올리겠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1기관 1금고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
이 기금도 똑같이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서 지금까지는 기금의 이익추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금융기관의 상품을 쫓아서 할 수 있는 여유가 제도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지난 2월에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뭐냐면 기금은 그 재원 특성상 일반회계 예산처럼 1금고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좋은 상품을 찾아서 예치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최대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을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될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신탁상품 같은 것은 보장성이 제외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신탁상품으로 들어간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충분한 보완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말씀드린 바처럼 앞으로 여러 가지 상품을 쫓아 최대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다양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려되는 것이 지적하신 바처럼 안전성 확보의 문제인데 그런 것도 사전에 저희가 정보입수를 하고 분석 판단을 해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신탁상품을 예치할 때는 특별히 주의해야 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지원금도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시장께서 집행을 하고 있지만 기금관리는 기획세무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지원비로 전년도에 1400만원이 지출됐죠?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
○서강진 위원 자료 44쪽 보시면 있어요.
1483만 5000원이 지원됐어요. 98년도에.
그 이전에도 이만큼밖에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3259만원이 지출됐습니다.
특별히 많이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지금은 보안법도 폐지하자, 북한에 어떤 지원을 해야 되겠다, 반공문제가 감소상태에 있는 사회인데 왜 지원이 더 늘어났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개별적 내용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확인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것은 자료로 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알게 해주시고,
○서강진 위원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중요성이 있었는지 갑작스레 늘어난 이유,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지원도 보면 1150만원이 금년도에 더 지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네.
○서강진 위원 생활체육협의회는 기금이 30억원 확보돼 있고 일반회계에서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1150만원이 추가지원됐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도 답변을 해주시죠.
○위원장 김덕균 그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시간도 있기 때문에 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위원님 질문을 받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각종 기금, 여유기금 있죠? 은행에 예치했던 것.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네.
○윤호산 위원 그것을 해제된 후에, 며칟날 해제됐으며 어떻게 썼는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그러니까 정기예탁금으로 들어있을 경우 끝나는 시점이 언제였으며 그 내역이 무엇이냐,
○윤호산 위원 네, 그리고 언제 예산 지출을 했는가.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집행한 내역은,
○위원장 김덕균 무엇 때문에 집행했느냐 이 부분을 자료로 요구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알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강진석 위원입니다.
83쪽 하단에 보시면 종합운동장, 오정대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등 대규모사업들이 마무리되는 2001년 이후에는 점차 감소될 것으로 판단된다고-부채가-증감이유에 대해서 밝히셨는데 86쪽을 보시면 총계 중에서 2002년도 지방채 계획이 102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앞의 사유에서는 2001년 이후에는 점차 감소될 것으로 돼 있는데 2002년도에도 102억이 잡힌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억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위원장 김덕균 뒤에 계신 담당들께서는 메모해 두셨다가 감사기간 내에 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알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그리고 자료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54쪽 기금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 첫번째 난에 보시면 정기예금 99년 10월 15일에 예치했고 1개월로 돼 있습니다.
이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55쪽 하단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세 건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니까 97년에는 3년짜리, 99년에는 1년짜리로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100쪽을 보면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우리 나라 교육여건상 상당히 과밀학급인데 교육예산 지원이 힘든 상태입니다.
수도권 일원은 학급 짓는 데만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고 인건비성, 학교 짓는 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자금이 많이 투여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금 97년도에 67억, 98년도에 24억, 99년도에 31억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관계는 도에서 승인받아서 사용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개별적 확인을 전부 못 했습니다만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도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득할주민세의 25% 범위 내에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범위 내라는 단서가 붙어있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99년도 소득할주민세의 목표액이 186억 26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의 25%면 46억 5600만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억 정도, 물론 시의 재정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고 지방채도 많이 발행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많은 지원이 됐다고 생각되지만 실질적으로 2세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25%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46억까지도 지원이 가능한데 31억만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착안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범위를 충분히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2000년도 소득할주민세의 목표액이 186억 2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5% 기준으로 봤을 때 47억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질문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자라나는 세대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본래의 법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수 위원 한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 운용과 관련한 질문을 몇 개 드리고 오후에 다시 해야 할 것 같은데, 올해 감사받은 내용을 보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98년 6월에 180억을 일반회계로 전입받았잖아요. 복사골문화센터 짓는 데.
몰라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제가 내용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만수 위원 지적사항인데 이게 특별회계조례나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단 말이에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았으면 그것을 당해 회계연도 내에 처리해야 되는데 99년까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특별회계에서 전입받은 180억이.
이 지적사항이 아직도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건가 이따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에서 정보통신과에서 예비비 승인요청한 것이 2억 2800만원, 공공기관에서 그 동안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그게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도 올해 본예산에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반영됐었어요. 한 2300만원이.
그런데 이게 느닷없이 4월 28일에 예비비로 2억 2000만원 정도의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지출승인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예측할 수 없었던 수요였는가, 정품 소프트웨어를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써야 된다는 것은 상식이고 법을 지키자는 거고, 그런 것들을 관행적으로 써왔던 것이 문제가 돼서 작년에 예산에 일부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4월에, 예산편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4월에 이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4월 2일부터 2회 추경 작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4월 15일에 2회 추경이 마무리됐는데 같은 4월에 추경작업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런 예측이 반영 안 되고 4월 28일에 예비비 지출승인이 났단 말이에요.
이게 타당한 예비비 지출이었는가, 승인과정을 기획예산과에서 통제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것을 보면 정보통신과에서 정품소프트웨어 구입 예산을 추경에 하려고 애초에 계획을 했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게 예비비로 지출됐느냔 말이에요.
그것 얘기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죄송합니다. 제가 온 기간이 일천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서 연유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특히 추경을 편성하는 시점과 연동해서 예비비 지출승인이 적정하게 통제됐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네, 알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업무보고에도 나와있는데 우리 시의 재정이 외부재원의 적극 유치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방향이.
그런데 기존의 우리 재정자립도 지표와는 이게 상충된단 말이에요.
재정자립도가 자꾸 떨어져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지표를 그대로 쓰면서 외부재원을 적극 유치하겠다, 그러면 이게 건전재정운용으로 가고 있는 거냐를 재정자립도가 표현해 주지 못하잖아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고정적으로 재정자립도라는 개념으로 건전재정 여부를 판단해 왔던 것이 일반화되고 있는데 이런 재정운용 방향이라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의 건전재정이라는 지표가 다시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재정자립도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금을 많이 받는다든가 또는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공채를 발행하면 재정자립도는 자연히 떨어지게 되는데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냐 하는 데는 다소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추후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건전재정이라 하면 어느 정도를 건전재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채 승인을 해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건전재정의 지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채무상환비율이 20% 이내여야 한다 하는 것이 건전재정의 지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는 현재 3.34%…,
○김만수 위원 제가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재정지표가 알려져 있는 게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일반 시민이 그렇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떨어져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잘 들여다 보면 지금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꼭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외부재원을 끌어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대체되는 지표가 없다 보니까 계속 기존의 재정자립도 개념으로 우리 재정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지표상으로든지 재정을 이해시키는 기준이 다르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지.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표가 재정자립도다 하는 얘긴데 국·도비를 많이 받게 되면 재정자립도는 떨어지는데 과연 그것이 잘못되고 나쁜 건가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김만수 위원 그것은 알고 그것을 그렇게 인식시킬 수 있는, 재정자립도 개념을 포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지표가 같이 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외부재원의 적극 유치를 통한 건전재정 운용이라는 것이 설득력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고 단순 재정자립도 지표로만 홍보될 때는 문제가 있다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채무상환비율이 20% 이내일 때는 건전하다고 보는데 우리는 3.3%이고 또 기준연도의 실질수지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당해연도의 자체재원, 그러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자체재원 대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이면 건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11.3%대입니다.
그리고 기준연도의 지방세 징수전망이 전년도에 비해서 90% 이상이면 건전한 재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시는 106.5%입니다.
이러한 지수로 봤을 때는 건전재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빚이 있는 게 과연 좋은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닌데 왜 빚을 얻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물론 시의 역사는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도시기반시설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도로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구축이 부족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제약이 있고 한계가 따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부실하게 운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빚을 얻어서라도 그 사업을 함으로 해서 결국에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고 참고로 외람되게 말씀드립니다만 은행 같은 경우 자기자본비율의 200%면 건전하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고 기업의 경우에는 자기자본금의 300, 400%의 빚이 있더라도 이익을 낼 수 있으면 경영을 건전하게 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빚을 얻어서 시민의 삶의 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효과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빚을 얻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유무형의 재화적 가치가 600%가 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재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재원을 유치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첨언한다면 우리 시의 경우는 공설운동장,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오정대로 등 이러한 대단위 규모의 사업이 완료되는 2002년 이후에는 그렇게 큰 재원이 투자될 도시기반시설은 거의 완료된다 그렇게,
○위원장 김덕균 위원님들이 거의 숙지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네.
○오명근 위원 정액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근거해서 지급해 주고 임의로 지급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지급을 해주나 해서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그 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 그것을 심사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시가 해야 될 시민 서비스분야인데,
○오명근 위원 임의로 지급해 주는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물론 시장이 결정합니다.
○오명근 위원 지급현황을 보면 작년도에 받았던 단체는 제외되고 신규로 받은 단체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근거를 어디에 두고 지급해 준 것인지 과장께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세세항대로의 내용 파악은 제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난해에 지원되던 단체가 안 됐거나 또는 지난해보다 특별하게 증액돼서 지원된 단체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제가 분석 파악해서 추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한테 잘 보이는 단체는 임의로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보조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단체가 하는 사업이 무엇이고 건전성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지원여부를 결정해야지 특정인의 친분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고 안 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문제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네.
○오명근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언제 수립하죠?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계획인데 연동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수정해서 연동화시켜서, 5년 단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5년 단위 끊어지는 연도가 언제예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그 시점으로 봐야 되니까 12월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5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1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5년 계획인데 매년 보완을 하고 수정해서 확정하게 됩니다.
연동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연동계획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및 제외사업현황을 보면 신규사업이 27건이고 제외 및 유보사항이 무려 48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실효성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사업이 편성돼서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닌 즉흥적인 편성으로 이루어진 사업들이 진행돼서 정말 부천시민에게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자해야 될 곳이 아닌 즉흥적인 사업편성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건전재정을 위해서 또 투자의 효율성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나름대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오명근 위원 현재 자료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실질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인한 사업편성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판명이 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유보사업 또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죄송합니다. 잘 이해를
○오명근 위원 신규사업과 제외 유보사업들의 건수를 비교해 보면 그런 사례들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건수만 가지고 계획이 잘못 수립된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의견을 달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야 될 사업은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서 무엇을, 우리 재정형편, 향후의 재정전망 이런 것들에 비추어봤을 때 많이 해야 될 사업들 중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규사업과 유보사업을 갈랐을 뿐이지 그 숫자가 유보사업이 많다든가 적다든가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다른 이야기가 되지만 일련의 예로 보면 궁도장 건립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죠?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네.
○오명근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 나름대로 서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즉흥적인 판단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서에 입각해 사업이 돼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장 최근에 선정된 사업들이 바로 진행되는 이런 상황을 지적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계획을 현시점에서 했는가 또는 3년 전에 했었는가 하는 시기적, 기간적인 것과 사업을 꼭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과는 달리 해석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더라도 필요성, 궁도장 관계는 경기도체전이라든지 이런 체육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설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신규사업으로,
○오명근 위원 그러면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언제 수립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지난 11월이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올 11월에 수립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바로 수립한 내용 중의 하나가 궁도장 건립이죠?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그것 하나뿐이 아닙니다.
○오명근 위원 대표적인 것이.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대표적인 거라기보다도 그것이 당시 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렇게 결정된 사업들이 지금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유보되거나 제외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유보되고 집행자의 즉흥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러한 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이 위원회 구성이 대학교수를 비롯한 전문가와 시의회 의원님들도 다섯 분인가가 참여됩니다.
그분들이 그 사업의 타당성 내지는 필요성, 우선순위 이런 것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의 뜻에 따라서 순위가 뒤바뀐다든가 이런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오명근 위원 그러면 97쪽에 중4동청사 신축을 제외(유보)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중4동사무소는 계획으로 반영됐습니다.
○오명근 위원 예산까지 올라왔죠?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데 왜 제외(유보)사업으로 올라왔죠?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그것이 미스프린트입니다.
92쪽에 들어가 있는 것이 미스프린트고
○오명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4동청사 신축이 올 예산에 분명히 요구돼 있는 걸로 아는데 제외(유보)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91쪽에 변경사업 현황 맨 하단에 중4동청사 신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92쪽 두번째 중4동청사 신축은 미스프린트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중4동청사는 그 위치가 다른 동에 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의 집에 세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짓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92쪽의 중4동청사 신축은 자료를 잘못 내 주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것말고 또 자료 잘못 내주신 것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지금 확인된 바로는 이것 하나입니다.
92쪽 2번 중4동청사 신축은 미스프린트고 91쪽 맨 하단부의 중4동청사 신축이 원안입니다.
○오명근 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감사를 위해서 개인적인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덕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자료 요구한 것 왜 아직 안 갖고 와요?
○위원장 김덕균 금방 뽑을 수 있는 게 있고 시간이 걸리는 게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남재우 위원님,
○남재우 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아까 오명근 위원께서 질문했던 내용에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부천시가 모든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크고 작은 것을 나눠서 하는 게 중장기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가 민선2기를 맞아서 하는 것보면 너무나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보면 84년도에 지은 동사무소는 신축이 허가되고-이번에 복지관으로-79년도에 지은 것은 중장기계획에서 배제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금년에 들어서 특히 저기 되고 있는 것이 동사무소하고 복지관입니다.
상황변화가 온 것이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사무소 기능이 자치센터 기능으로 전환됩니다.
자치센터로 전환되면 그 공간 내에 동사무소 기능과 더불어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지회관하고 비슷한 기능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차제에 동사무소를 짓는다든가 복지관을 짓는 문제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수효를 예측해서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과거 계획 있던 것이 다소 변경됐고 다만, 중4동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도
○남재우 위원 아까 그것은 답변하셨잖아요.
제 얘기는, 쉽게 얘기합시다. 심곡3동사무소는 84년도에 준공된 겁니다. 성곡동은 79년도에 준공된 겁니다.
건물이 한 5년 차이가 나는데 5년 차이가 난다고 하면, 중장기계획에 성곡동도 들어가 있으면 배려해 줄 수 있는 저긴데 뒤로 미루고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와서 복지관을 짓는다고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선별을 잘 해서, 성곡동이나 심곡동이나 다 부천시민입니다. 다 세금을 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의 것은 뒤로 하고 뒤의 것이 앞에 간다는 것은, 참 답답한 심정이네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총체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고 일부 이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재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국·도비를 받아올 경우,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국비를 받아오는 경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때는 우리가 손해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니까 그런 것은 예외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국·도비를 누가 따옵니까?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따오는 거죠?
시의원이 국·도비 따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꼭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남재우 위원 아니죠. 국회의원이 따오는 게 국비고 도의원이 따오는 게 도비인데 어떻게 시의원이 국비를 따와요.
말씀하시는 게 어폐가 있네요.
부천시의 모든 공사를 놓고 봤을 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착착 진행되면 인정을 합니다. 본 의원도.
그렇지만 순위가 바뀌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게 된 건데, 성곡동은 20년이 넘었고 여기는 15년 됐습니다.
어디가 고장나도 성곡동사무소가 더 고장납니다. 그러면 거기를 먼저 해주는 게 순리 아니냐고요. 내 얘기는.
국회의원이 따오는 게 국비 아닙니까, 도비 도의원이 따오는 거죠?
그런데 시의원이 어떻게 국·도비를 따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국·도비를 누가 따오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가 따오든,
○남재우 위원 방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 안하면 불리하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국비는 국회의원이 따오는 거고 도비는 도의원이 따오는 거지 시의원이 국·도비 따오는 것 봤어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반드시 국비를 국회의원이 따오고 도비는 도의원이 따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행정 내부에서도 나름대로 도나 중앙부처에 그러한 노력을 해서 확보해 온 경우도 대다수입니다.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따오는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어려운 재정하에서 주겠다고 하는 도비나 국비를 받지 않는다면 그 역시 시민 전체로 볼 때는 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받아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사업순위가 다소 바뀌는 경우가 있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리고 아까 서강진 위원님이 춘의동 절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면 항상 그런 일이 있는데 춘의동만 있는 게 아니고 성곡동에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작동 장애인복지관 앞하고 실리콘하우스 넘어가는 우측에 있습니다.
토목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부천시에서 재정이 어렵더라도 그 일대 임야를 어느 정도 사서 절개를 시켜야 해마다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이번에 가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던데 내년에 만약에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에는 지나가는 차나 행인들이 다칠 염려가 있는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그것으로 충분히 된다고 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그것을 현장진단을 하고 설계를 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체킹해서 만약에 항구적인 데 문제가 있다면 재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직접적으로 현장진단을 하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는 부서가 아닌고로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지금 남재우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은 순서를 지킬 줄 알라는 거고 예산을 중복되게 쓰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하실 위원님
○윤호산 위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애매모호한데 국·도비는 시에서 일률적으로 신청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면 국회의원이 따온다든가 도의원이 따온다든가 이런 것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제3자가, 더군다나 YMCA에서도 나오신 분들은 그렇게 인정한단 말이에요.
지금 남 위원이 얘기했듯이 국·도비를 신청하면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순차적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남재우 위원이 얘기한 것은 어긋나지 않느냐, 중장기계획을 떠나서 시장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자기네 의사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그냥 하시니까 자꾸 논란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물론 국·도비를 요청하고 받아오도록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 내부의 일입니다.
그러나 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답변을 드렸고 공식적으로는 시장이 도나 중앙에 대고 요청을 하고 신청을 해서 주십사 하면서 여기에 우리 지역 출신 의원분들께도 도움을 요청해서 비공식적인 노력들을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순서를 지켜야 된다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을 장기적으로 전망해서 순위를 지켜놓고 이행해 가고 있으나 국·도비가 어느때 일시적으로 내려올 경우 순서가 안 맞는다고 해서 우리가 안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민의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받아서 순위에 다소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제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개혁 진단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준 것 있죠?
시장이 보고할 때마다 누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외치고는 있습니다.
지금 구호로만 외치고 있지, 실지로 삶의 질 향상이 뭡니까.
예를 들면 쌈지공원 하는 것도 환경개선을 해서 삶의 질 향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집중호우가 날 때 하수도가 막혀서 지역에 물이 넘친다든지 이런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예산편성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하수도가 중요합니까, 쌈지공원이 중요합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생활환경개선 순위를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물론 하수도가 막혀서 물이 넘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김영남 위원 그런데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쌈지공원은 중요시하면서 진짜 중요한 하수도 같은 것은 등한시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하수도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개선하거나 하고자 하는 저기가 없는 곳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인 답변을 드린다면 물론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은 기초적인 하수구라든지 이런 것이 해결돼야 되는 것이 우선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참고로,
○김영남 위원 됐습니다.
제가 지역에 관련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잘 아시는 원미동 구청 있는 지역이 한 10년 전부터 집중호우가 나면 물이 넘치고 불편한 지역입니다.
지난번에 어렵게 1차로 2억 7000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그것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선순위에서 제외됐어요.
그것이 순위에서 밀렸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고 도대체 예산 운용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이 좀 의심스러운데…,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하수도를 직접 관리하고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책정을 안한 건지 아니면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으니까 차기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추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하수도 사업비로 20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수도부분에서도 불가피한 것을 먼저 하고 다소 여유가 있는 것은 차년도에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원미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해 과에 확인해서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리고 자료가 부실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169쪽에 지방세 감면현황 및 감면대상자 명단이 있어요.
그런데 취득세, 등록세가 감면됐는데 취득물건에 대한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런 걸 좀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네.
○위원장 김덕균 김만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만수 위원 아까 제가 물어봤던 것은 이따가 답변을 해주시고, 세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산의 투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기획업무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이 입안돼서 그것이 집행되기 전까지의 이행해야 되는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위부서에서 사업계획이 잡히면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투자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투자심사에 의해서 일단 예산의 우선순위가 판단되고 그것이 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서 거기서 한 번 검토되고, 그리고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돼가지고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돼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투자심사부분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될 때 심의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아주 기초적이면서 결정적인 판단을 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가서 다시 한 번 걸러지는데 이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키고 있거나 이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요식적으로 돼서 내용을 담보해 주지 못 하니까 문제를 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번 회기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99년도에 여섯 건의 중요한 투자사업이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중기재정계획에서 검토되지 못 하고 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거꾸로 돌아가서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상태에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 이제 투자심사를 하는, 끼워맞추기식의 투자심사를 하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납득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올해 그런 여섯 건의 사안에 대해서 적어도 투자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로 올라왔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보니까 나중에서야 다시 투자심사를 하게 됐고 또 한 가지 지적하는 문제는 현재 기획업무의 흐름도로 봤을 때 투자심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전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 두 개의 심의 조정을 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 시정조정위원회가 문제예요.
부시장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실·국장 위주로, 전부 실·국장이에요. 실·국장이 이것을 검토한다고.
그런데 이 실·국장들은 단위사업계획을 올린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안이 여기서 제대로 투자심사가 될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이것이 시장이라든지 그런 강한 의도를 가지고 집행하자 이렇게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과 실·국장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가 그것을 과연 가감없이 객관적으로,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동일한 주체에 의해서 투자심사가 되고 계획안이 검토된단 말이에요.
저는 적어도 제대로 예산의 우선순위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투자심사단위와 이런 것들이 객관화되려면 적어도 주체가 달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실·국장이 자기 부서에서 사업 입안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또 투자심사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냔 말이에요.
시정조정위원회가 지금 투자심사를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이 구조가 문제 있다고 보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개선책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거시적 관점에서 세수전망이라든지 이러한 토대 위에서 투자규모를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고 투융자심사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는 사업 중 그것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세부적 심사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거시적 관점에서 관찰이 되고 심의가 되고 투융자심사위원회는 미시적 관점, 당해 시점에서의 분석 평가인데 이것이 과거에 지적하신 바대로 순서가 뒤바뀌거나 한 것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이것을 제대로 잡아가지고 있는 제도가 제대로 기능함으로써 건전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위원회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옳은 심사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이런다는 것은 일부 인정이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라는 것은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정해진 것이고 투융자심사위원회는 바로 그 시점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를 짓는다 하면 그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고 하는 세부적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관한 것은 특별한 사항이 아닌 한 외부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내부 공무원도 그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제도적 목적으로 제대로 확보하고 또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 이런 것들의 절차를 제대로 지킴으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또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절차를 지키는 것은 기본인데 그 절차가 과장님 말씀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확정된 사안을 투자심사를 하는 걸로, 그런 개념이 보통 주가 되잖아요. 계통으로 내려온다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데 저는 그 역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현재대로 본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갈 때 그때 투자심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자리잡힌 것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의미에서의 투자심사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고 저는, 이 단위사업 계획으로 잡힌 것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진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의 판단이라든지 심사단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심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확정된 것만을 투자심사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투자심사를 거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확정 올라가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투자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이 제도의 목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시적 관점에서 5년 단위의 계획인 장기계획이고 투융자심사는 거기에 반영돼 있는 사업들을 직접 시행하는 그 시점에서의 세부적인 검토기능을 갖는 위원회가 됩니다.
따라서 순서는 중기재정계획에서 재정전망을 비춘 우선순위가 먼저 정해지고 그 다음 시행하는 시점에서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규모라든지…,
○김만수 위원 제 말씀은 현재 세팅돼 있는 투자심사의 운영내용이라든지 범위는 맞는데 그것은 절차를 지키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것 이전단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잡히기까지 단위사업부서에서 마련된 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들어갈 때 그때에도 투융자심사가 아니고 지금 말한 그런 심사단위가 있어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갈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그런데 지금 제도적으로 각 시행부서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입안하는 단계에서 공식적으로 법이나 제도적으로 자문을 받거나 위원회에 부의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업을 구상하고 압안을 할 때에는 당해 전문기관-사업에 따라서는-내지는 대학교수 내지는 입안단계에서 관련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거치는,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만 입안단계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별도로 시행하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검증을 받기 위한 연구용역 같은 것도 바로 그런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서 개선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라든지 이것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그것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97년 같은 경우도 47건 중에 40건이 원안가결이 되고 98년도는 100% 원안가결 되고 있단 말이에요.
구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그 이전부터 그것을 담당해 오고 있던 분들이 다시 한 번 모여서 검토라기보다는 절차를 이행하는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그것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완벽하고도 충분한 검토하에 계획에 반영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만 하더라도 저희가 투융자심사에서 보류했거나 또는 재검토한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투자심사위원회 기능도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운영돼 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개선안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두번째, 통계부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해서 한 일고여덟 개 정도의 통계를 만들고 있는데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지역통계라는 개념에 대해서 강조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통계가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만드는 통계를 위임받아서 수행해 주는 역할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통계가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라는 개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통계라는 것이 단순히 중앙정부에서 만든 통계를 우리가 조사해 주는 개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정책개발이라든지 전략수립의 기초적인 자료 통계라고 한다면 우리 필요에 맞는 통계목록이 제시되고 그것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얼마 전 지식산업심포지엄에서도 나왔지만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광공업조사통계라든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이게 필요없다는 게 아니고 이런 수준 가지고는 우리 부천이 나아가야 될 지식산업의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데 유의한 데이터를 얻지 못 한다는 거예요. 발표자들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사회지표 차원에서 통계를 접근하는 것하고 그리고 현재는 경제단위가 구성되는 게 생산하고 분배, 지출 이런 개념을 다 봐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생산이라는 단위에서만 통계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역 내의 어떤 산업연관이라든지 소득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소비, 투자 이런 것이 지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구분이 통계로 잡혀져야지만 그 파급효과에 입안해 가지고 경제개발계획이라든지 우리 부천이 나아가야 될 비전을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자치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통계 담당, 그나마 정보통신과에 있다가 기획예산과로 통계계가 옮겨온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보고 지금 통계를 담당하는 인력이 두 명밖에 안 돼요. 두 명밖에.
그리고 그 예산이라는 게 거의 위임받아서 수행하는,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는 여기 자료에 쓴 것처럼 각종 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통계가 활용되기에는 기반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계분야에 대해서 내려오는 통계를 자료 만들어서 올려주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지표를 개발한다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된 바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도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것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내년도에 가칭 부천2010이다 하는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적하신 그런 사회지표, 문화지표라고 할까 복지지표라고 할까 이러한 각종 시민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 시뿐이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의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 용역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첨언하면 내년도에 5년마다 하는 센서스가 있습니다. 그때 도에서 도민의 의식수준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샘플이 800개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800개 가지고는 우리 시 전체의 정확한 통계수치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할 때 우리 시비를 다소 보태서 아주 하게 되면 적은 돈 들이고 목적하는 바 통계수치를 획득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 내년도에 2000만원 정도를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그때 시민 의식수준에 대한 조사, 바로 그것이 삶의 질의 수준평가가 되겠는데 그것을 자료로 활용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족하지 않고 문화지표라든지 사회지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통계범주에 포함시켜서 내년만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매년 그것을 체킹 조사해서, 유지 관리함으로 해서 우리 시의 정책을 입안한다든지 시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통계가 중요한 인프라다 하는 쪽으로 정책적인 비중을 두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안제도 문제인데 이 제안제도가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올해에도 보면 한 96건 정도가 제출돼서 8건이 채택됐거든요.
채택률도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제안 제출 자체가 많이 위축되고 있어요.
인센티브가, 아까 여러 가지 인사문제까지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들은 바로는 안을 내서 거기서 상금까지 받았는데 그것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 뭉개는 거야, 귀찮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제안이 나왔을 때 채택단계에서 주무과장이라든지 담당자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제안 채택의 1차적인 기초가 된다고요.
그 부서담당자가 그 제안이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를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이미 일상화돼 있는 일에서 좋은 제안이 나왔을 때 자기 일이 늘어나는 걸로 판단을 한다든지 그렇게 개입될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초기판단자, 업무담당자가.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객관화시켜서 제안을 평가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제안으로 나온 것 중에 기술적으로, 물론 절차라든지 이런 개선이야 바로 하면 되는데 기술적으로 발명에 가까운 제안들이 간혹 있어요.
이런 제안들이 어느 경우에는 우리가 시행을 미적미적하고 있는 사이에 다른 데서 특허를 내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술직들이 제안하는 것들을 제안심사에서 그것이 갖고 있는 상품성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고문변리사라든지, 그런 게 인센티브 아니겠느냐, 그 사람이 제출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특허출원을 해준다든지-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물론 부천시가 상표권이라든지 소유권은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게 상업화됐을 때 출원자에 대해 아주 강력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50만원 주고 이래서는 동기부여가 잘 안 될 것 같고 이미 제출된 제안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상업화한다든지 자원화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많이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고문변리사, 자문변리사 정도,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제안제도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인센티브에 있어서 인사적인 것은 그렇고 시상금이 한 50만원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공동제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에는 파격적으로 인상해서 특별상 같은 경우는 300만원씩 시상금으로 내걸어서 유인책으로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채택된 제안이 실제 시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 평가기능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감사기능을 발동해서라도 그 원인과 이유를 확인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묻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렵게 생각하고 제안해서 채택된 것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부문에 있어서 제안된 것이 특허출원 그리고 상표권을 시가 갖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것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있다면 적극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시정조정위원회에 꼭 국·소장만 들어가라는 건 아니죠? 각계에서도 그 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런데 왜 부천시는 국·소장하고 부시장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그렇지는 않고 규정상에는 심의하는 안건의 사안에 따라서 관련 전문가가 조정위원회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의미도 없이 조정위원이 되지도 않았는데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문호를 개방하지 않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그러니까 위촉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때그때 필요사안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당해 사안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조례에는 학계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우리 부천시는 한 분도 안 돼 있잖아요. 현재로서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타시가 그렇게 돼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위원장 김덕균 인근 시·군을 해보시고,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여섯 건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부분, 조금 아까 김만수 위원께서 물었던 절차를 무시했던 부분은 시정할 용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물론 절차가 이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시 꼭 바로 잡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네.
○위원장 김덕균 홍인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홍인석 위원 기획예산과는 올 9월 10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기존의 정책기획실이 부시장 직속으로 있다가 기획세무국에 편입되는 관계로 과장님이 업무수행한 지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네.
○홍인석 위원 어쨌든 기구개편이 되면서 분장사무가 정책기획실의 22개 업무 중에서 2개를 뺀 20개 하고 다 합쳐서 41개가 되니까 두 배 이상이 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아까 김만수 위원께서도 정보통신과의 조사 통계업무가 넘어옴으로 인해서 과다한 업무분장에 따른 인원의 충원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드릴텐데 가급적이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와 관련된 질문인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금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 결산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건데, 지금 통장과 도장, 관리대장을 각각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통장은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통장을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네.
○홍인석 위원 관리대장은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마찬가지입니다.
○홍인석 위원 도장은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다 과장님이 관리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책임이 저한테 있고 직접 관리하는 것은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됐던 건데 담당자가 통장하고 공인과 사인, 관리대장을 한꺼번에 관리하고 있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금들이 대부분 그렇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고발생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현금을 못 만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네.
○홍인석 위원 물론 일부 보건소에서 현금수납을 하는 경우에도 크로스체크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야 되는데 각종 기금이 열한 개가 있고 공기업특별회계 세 개와 열 개 특별회계가 있는데 대부분의 특별회계와 기금관리에 있어서 통장하고 도장-사인과 공인이 있는데-관리대장을 한 사람이 다 관리하고 있어요.
이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봤을 때 삼원화시켜야 됩니다.
기금운용관과 기금분임운영관 그리고 기금출납원, 다시 말해서 국·과장, 그리고 담당, 담당자가 이것을 적절하게 나눠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기금을 차제에, 우리 기금뿐이 아니라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타기금도 확인을 해서 지적하신 바처럼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것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산검사 과정에서 올해 지적된 사항이에요.
○위원장 김덕균 문제가 없을 때 해놔야지 문제가 생기고 나서 하면 어떻게 해요.
○홍인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조례에 근거해서 삼원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번째는 시금고와 체결된 금고취급업무계약서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운용되고 있는 예치금융기관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 시가 운용하고 있는 일반회계를 비롯해서 10개 특별회계 대부분은 시금고에 다 예치돼 있는데 그리고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조례에 특별한 명시가 없어요. 시금고에 넣어야 된다 이런 명시가 없는데 금고취급계약서상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다 넣게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금고취급업무계약서하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실제적인 운용하고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36억 정도가 한미은행에 예치돼 있단 말이에요. 정기예금으로.
이 문제도 지난 8월에 있었던 결산검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인데 개선이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기금관계는 이익 발생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되는 특수성에 비추어서 단일금고에 예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행자부에서 지난 1월에 좋은 상품을 골라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것은 압니다. 올해 2월 13일 행자부 금고운용제도지침에 의해서 특별회계는 시금고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97년 1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시금고와 체결한 금고업무계약서의 3조에 금고취급업무에 의하면ꡒ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고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다.ꡓ이렇게 돼 있는데 기타특별회계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금고에 예치시켜야 되는 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서 시금고에 예치 안한 일부 금액이 있단 말이죠.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계약서상에 있는 것은 당사자간의 관계로 계약에 있는 것을 반드시, 농협에 예치 안했을 때 위약의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농협하고의 계약은 시장하고 당사자 관계니까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은 지금까지 중앙의 제도로 묶어서 단일금고로 하게 함에 따라서 이익을 낼 수 없도록 만들어놓은 것을 이제는 그게 바뀌었으니까 농협하고의 계약이 어쨌거나 좋은 상품을 찾아서, 안전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상품, 은행을 선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시금고 계약관계는 세정과 소관이죠?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세정과 감사 때 다시 한 번 지적하도록 하고 어쨌든 현행 계약서와 특별회계의 현실적인 운용간의 괴리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말에 재계약이 되든 새로운 시금고를 설치하게 되든 간에 계약서체결시에 특별회계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검토가 있어야 되리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두번째는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는데 금번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통상적으로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 확보를 하는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하죠?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네.
○홍인석 위원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경비는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않도록 지방재정법 3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정보통신과에 4월 28일 지급됐던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2억 2800여 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설립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비-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왔어요. 당시에는 정책기획실이었겠죠-그리고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발급에 따른 조명등 구입비 이것은 시민복지과에서 1200여 만원의 예비비 승인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인데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정확한 사유를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 사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다음은 아까 추진실적을 말씀하실 때 열린행정에 따른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민 참여의 민선자치시대를 맞아서 상당히 중요한 분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부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부천시의 각종 행정공개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미흡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천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에 따르면 부천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포함해서 예산과 결산에 대한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시보나 복사골신문, 복사골부천과 같은 공보실에서 발행하는 지면을 통해서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기왕에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것이 홈페이지에 전혀 올라와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부천시 홈페이지를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규제개혁신고센터나 이런 것은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제 완화업무 관련에 대한 것도 그때그때 버전업이 잘 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김만수 위원이 지적했던 부천의 통계문제나 재정계획 내용은 굉장히 부실하고 97년도 이후에 버전업이 안 돼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홍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부서가 다른 부서다 보니까, 실제 그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본연의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연보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클릭하게 되면 자료가 올라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저도 봤어요. 자료실 메뉴 중에 부천의 통계에 들어가니까 올 연초에 발행된 통계연보가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작년 게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97년도 통계치가 나와있단 말입니다.
부천 살림 같은 경우도 당초예산안만 올라가있지 이후에 개선된 추경안 세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지 않고 재정자립도의 경우도 이번 감사 때 제출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는 상이해요.
인터넷 홈페이지상에는 재정자립도가 84%로 올라가 있는데 실제로는 72.6%밖에 안 된단 말이죠.
기왕에 부천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줄 의무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런 점에서 재정이나 통계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그때그때 버전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제출받은 심사분석 자료를 쭉 봤는데 심사분석 자료 중에서 공공부문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3/4분기 심사분석 자료에 2000년도에는 여섯 개, 연내 계획되어 있다가 미루어진 하수정화사업소의 민간위탁은 2001년도로 예정돼 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2000년도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여섯 개의 부문이 어떤 겁니까?
심사분석담당자가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죄송합니다. 지금 담당도 바뀐 지 한 달 남짓합니다.
그래서 개별적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여섯 개 내역이 뭔지 확인을 해서 추후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업무의 객관적인 경영진단을 통해서 합리적인 구조조정 방안의 하나로 민영화 내지는 민간위탁에 대한 일련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의회하고의 공유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하수정화사업소 같은 경우도 올해 민간위탁을 설정했다가 의회 반대에 부딪혀서 2001년도로 미뤄진 상태인데 내년도 여섯 개에 대해서 전혀 명시돼 있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네.
○위원장 김덕균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지적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기획예산과장께서 담당이 바뀐 지 얼마 안 됐느니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은 감사장에서 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열흘이 됐어도 거기에 대한 업무 취지를 분명히 알아서, 상사가 사람을 교체했을 때 그 각오를 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시면 받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오전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고, 사회단체 지원금 증액된 부분에서 다른 단체들은 동결 내지는 감액됐는데 특히 두 단체의 경우만 왜 많이 증액되었는가를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 자료를 속히 주시고, 내실있게 행정규제를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행정규제가 너무 심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 과감히 정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적을 보면 234건이 폐지되고 완화가 49건으로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187건이 존치돼 있는데 연초에 행정규제 정비에 대해서 업무보고했던 내용과 실적자료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묻고 싶은데 전체 규제정비 대상이 467건이었습니다. 업무보고할 때는. 그런데 여기 실적을 보면 469건으로 돼 있어요.
두 건이 늘어났는데 그게 애당초 누락돼 있었는지, 그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또 실제 유선방송이라든가 언론, 천리안, 팸플릿, 복사골소식지 같은 데 행정규제 정비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 유효적절하게 정비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연초 보고에.
그런데 현재 자료상으로 볼 것 같으면 88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안내문 제작이 7,500매, 천리안 개설안내문 1,800매 그리고 복사골소식지 5,000부 이런 정도로 홍보를 했습니다.
방대하게 홍보를 한 것인지…, 부천시민 세대별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다고 봐요. 유선방송도 활용을 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얼마나 받아들여서 정비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규제등록돼 있는 숫자문제는, 저희가 당초에 규제로 돼 있는 것이 얼마인가 하는 것은 법령집을 전부 검색하고 이래서 조사를 해내야 되는 작업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조사할 때 빠졌던 것이 나중에 두 개 추가된 거고 그 다음에,
○서강진 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당초 빠졌었던 내용이.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유선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분한 홍보를 하겠다고 해놓고 사실은 못 했거든요. 실적에 보면 없습니다. 자료상에도 없고.
홍보를 못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유선방송 홍보를 못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자료에 없으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선방송에 해야만 홍보실적에 올라가느냐 하는 부분은 의문스럽고 저희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띄웠는데, 이게 사업성격상 그렇습니다.
시민들께서 내준 것도 21건인데 이것도 대부분ꡒ규제완화ꡓ하니까 전체적인 사회질서를 확립해야만 하는 사항까지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을 뽑는 한계가 전체적인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존치가 필요한 것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체 대상 중에서 282건을 정비대상으로 잡은 거거든요.
이것 이외에도 시민들께서 정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해서 21건이 들어와서 처리한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이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정비대상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88만원의 홍보예산이 들어갔어요.
행정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시행했느냐, 그런 것이 너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언론 홍보도 해야 될 것이고 유선방송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이고 팸플릿 제작도 7,500부, 2,500부 발행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기대효과를 얻을 것인가,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해 줬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정비대상으로 이 규제를 완화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졌더라면, 좀더 많은 홍보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팸플릿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2,500매를 제작해서 관내 시민단체에 배포한 바 있고 또 시정소식지에도 게재해서 5,000부를 발행해 배포했고 특별안내문도 7,500매를 제작해서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리안을 개설해서 거기에도 안내문을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개설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를 충분히 했다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이상의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있다면 더 강구해서 해야 되겠지만 88만원의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더 이상의 홍보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앞으로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충분한 의지를 갖고 홍보도 많이 하면서 일을 추진한다면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부서간에 내용을 충분히 전해서-공보실에-앞으로는 복사골부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거기 내는 데 돈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서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예산과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덕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인섭 세정과장 류인섭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무행정담당 박용준입니다.
세무조사1담당은 소송 중인 관계로 증인채택이 됐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무2담당 최윤식입니다.
세외수입담당 박인자입니다.
금년 한해도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성원에 힘입어 세수목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세정과 소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세정과 소관에 대해, 탈루·은닉세원 조사를 하셨죠?
○세정과장 류인섭 네.
○오명근 위원 실적으로 1,302개의 업체를 세원조사하셨다고 했는데 이 중에 추징건수는 356건이죠?
맞습니까?
○세정과장 류인섭 맞습니다. 우리 계획은 999건인데 조사 1,302건 중에 부과한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356건입니다.
○오명근 위원 징수는 290건을 했죠? 감사자료 115쪽입니다.
○세정과장 류인섭 네, 맞습니다.
○오명근 위원 한 건은 납기 중이고 50건은 예고 중입니다. 나머지 10건은 어디로 갔어요?
담당도 모르세요?
○위원장 김덕균 지금 법원에 가신 분이 담당인가, 다른 분은 모르세요?
○오명근 위원 과장님, 계수파악이 금방되잖아요?
○세정과장 류인섭 ······.
○오명근 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못 하시는데 탈루·은닉세원 조사현황 및 징수실적을 10건, 이것 없는 상태에서 이 자료가 어떻게, 징수금액이며 건수가 어떻게 산출되는 거예요?
이 자료를 믿을 수 있겠어요?
지금 과장께서 세정과 소관에 대해 중요한 내용 중에 탈루·은닉세원 조사를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나머지 10건에 대한 금액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것도 파악이 안 되잖아요.
○남재우 위원 담당들 몰라요?
○위원장 김덕균 담당 없어요?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해당이 안 돼요?
○오명근 위원 우리 시민들이 탈루·은닉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께서 탈루·은닉하는 거예요? 10건을.
○세정과장 류인섭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잘못 됐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하신 이 금액을 믿을 수 있겠느냔 말이에요. 얼마만큼 조사해서 얼마만큼 걷어들였는지.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본청 것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여러 건 엄청 많은데 본청 것 97년부터 99년까지 차량등록사업소의 과태료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2억 8000 정도밖에 안 되던 과태료가 98년도에는 무려 11억이나 늘어났어요. 그리고 99년도에는 15억이나 늘어났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세입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늘어난 원인이 어디 있다고 판단하세요?
○세정과장 류인섭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건데 세외수입관계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그전에는 허가라든지 인감이나 주민등록등본을 뗄 때 통제수단으로 해서 받아냈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하면 시민한테 통제수단이 된다 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그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걷어들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과태료가 늘어나잖아요.
왜 그런 제도를 그만두셨어요?
○세정과장 류인섭 시민에 대한 통제가 되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가 생기고부터 그걸 통제하지 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공문지시에 의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류인섭 날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담당 과장하고 소장하고 상의해 본 결과 왜 그렇게 많으냐 했더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세정과에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일을 안하셔서 이렇게 미납된 금액들이 많은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류인섭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취합부서지 실지로 업무를 다루는 데는 차량등록사업소기 때문에.
○오명근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겠는데 과장께서는 세정과 감사가 끝나기 전에 탈루·은닉세원 조사현황 및 징수실적, 나머지 10건이 어떻게 됐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자동차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태료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부분 중에 주민등록등본을 뗀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세금 증명서를 뗄 때 징구했었는데 자율적으로 풀어줘서 늘어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큰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전 그렇게 보질 않아요.
자동차 미소유자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갖다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실제 그런 차량들이 한 3만여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정리가 안 되고 계속 누적돼 가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아니에요?
○세정과장 류인섭 서강진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주원인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주원인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일부분이지 주원인은 제가 볼 때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있지만 실제 없는 차량에도 계속 부과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하든지 정리해서 과감히, 우리 부천시에서 조례상으로 만들 수 없다라고 한다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이런 것을 실제 사실소유를 파악해서 털어버려야 될 문제지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안고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답변을 하시니까 답답한 겁니다.
○세정과장 류인섭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동차세고 이건 과태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자동차세하고 과태료 부과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검사미필이라든가 보험을 들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다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실제 자동차가 없고 주소지 파악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장부상으로만 갖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죠.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부천시 자체에서 할 수 없으면 위에 요청을 해서라도 실제 정리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16만, 17만 갖고 있다고 하는 자동차가 실제 소유는 몇 대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과감하게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고 실제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이렇게 정리해야지 계산상으로만 갖고 있으면 맨날 늘어날 것 아니에요. 이걸 정비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자동차 미소유 사실로 민원이 제기된 게 많지 않습니까.
사실상 내 차를 갖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차가 등록이 돼 있어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전에는 인감이나 명의만 갖다 주면 저절로 등록을 시켜놓기 때문에 실제 소유주가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것을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세정과에서 정확하게 원인분석을 해서 어떻게든 빨리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게 시급한 거라고 전 봐요.
○세정과장 류인섭 그게 부과1과 소관인데 7월인가 8월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인 규제가 있어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건 실제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는.
○세정과장 류인섭 아까 오명근 위원님은 과태료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고 서 위원님은 자동차세···,
○위원장 김덕균 그 부분에 대한 건 됐고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 세외수입분야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증가에 따른 대책을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기획세무국장께서 일반현황을 설명하실 때 지방세, 그러니까 도세나 시세는 목표액을 초과해서 달성된 데 비해서 세외수입 관리가 상당히 안 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든단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9쪽부터 121쪽을 보면 97년, 98년, 99년 10월까지 3년 간의 세외수입 종류별 세입액과 체납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97년에 징수액이 1445억 중에서 23억원, 98년도에 1076억 중에 42억원, 그리고 올해 10월까지는 1091억 중에 61억원이 체납액이에요.
그러니까 연간 징수조정액은 계속 감소를 하는데 체납액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항목을 봤을 때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과년도수입 체납액하고 잡수입, 그러니까 각종 과태료나 과징금일 것 같은데 이 체납액이 굉장히 고질적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류인섭 아까도 국장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년도는, 97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인석 위원 97년도부터 올해 10월까지 연간 징수조정액 대비 체납액을 보면 징수조정액은 계속 감소를 해요. 그런데 체납액은 계속 증가를 한다고요.
특히 체납액 증가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과년도수입 체납액하고 잡수입 체납액이란 말이에요.
각 과별로 과장이 분임징수관이 돼서 수기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적절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세정과장 류인섭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제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상향시세가 아니고 하향시세입니다.
상향곡선을 이룰 때는 세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체납세가 적어지고 하향곡선을 이룰 때는 그와 역비례를 이루기 때문에 과년도 체납세가 많고 또 의욕적으로 우리가 목표조정액을 늘려잡지만 세수가 한참 좋았을 때 95년도, 96년도 이와 같은 의욕을 가지고 조정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홍인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방세는 징수조정액 대비 목표 달성이 되는데 이 세외수입분야쪽은 갈수록 고질적인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드는 거예요.
현재 세외수입분야는 전산화가 안 되어 있죠?
○세정과장 류인섭 돼 있습니다. 구청까지는 돼 있어요.
○홍인석 위원 다 돼 있어요?
○세정과장 류인섭 네.
○홍인석 위원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확충에 대한 한 가지 제언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현재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죠?
입찰 응시자에 한해서 수수료 1만원씩을 받아서 현실적으로는 1억 1900만원이 올 10월까지 징수된 것으로 돼 있는데 강원도 횡성군 사례를 보면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요.
우리는 현재 수의계약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은데 이게 이미 강원도 횡성군에서는 대법원에서 승소하면서 수의계약에 대한 수수료도 신설이 된 상태니까 여기에 대해 우리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류인섭 그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관련 부서가 세정과잖아요.
○세정과장 류인섭 아닙니다. 회계과입니다.
○홍인석 위원 이걸 판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감사자료 105쪽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여유자금 운용의 효율화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각 실·과·소별로 자금보유한도액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방금 설명하신 자료에 의하면 일상경비 최소한의 잔액을 500만원 이하로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정과장 류인섭 네.
○홍인석 위원 그런데 정작 세정과부터 이게 지켜지고 있지 않아요.
109쪽에 99년도 집행잔액 현황을 보니까 지난달하고 이달에 500만원을 넘은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류인섭 세정과는 통제하고 조정하기 때문에,
○홍인석 위원 조정하고 통제하는데, 주무부서인 세정과가 일상경비에 대한 자금보유한도액제를 추진하는데 정작 추진하는 세정과가 지키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9월의 일상경비 집행잔액이 870여 만원이고 10월에도 600여 만원인데, 주무부서에서 지키지 않는데 다른 부서에서 지키겠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세정과장 류인섭 위원님들이 요구하셔서 여기 이 자료를 저희가 뽑았는데 홍 위원님께 한 부 드리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신 것하고 내용이 달라요?
○세정과장 류인섭 같은데요, 거기에 우리가 얼만큼 절감했는지, 예치금액은 얼마인가 뽑은 게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시 각 실·과·소별로 과다한 경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자금배정을 통해서 여유자금의 이자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누차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해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금고 계약과 관련된 업무가 지금 세정과죠?
○세정과장 류인섭 네, 맞습니다.
○홍인석 위원 현재 시금고로 지정돼 있는 농협과의 계약기간이 연말에 끝납니까?
○세정과장 류인섭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시금고 계약에 대해서 의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류인섭 그 진행상황은 지금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2월초나 12월말에 금고계약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계약을 하실 때, 아까 기획예산과장한테도 얘기한 바와 같이, 물론 올 연초 행자부 금고운영제도지침에 따르면 일반회계 이외에 특별회계는 시금고가 아니어도 되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현재 상태로서는 현 시금고와 계약체결한 금고업무취급계약서의 내용과 우리 특별회계 중의 일부가 배치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서 작성시에 일반회계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와 7개의 기타특별회계, 기금에 대해서 일정하게 이걸 일원화시켜서 갈지 아니면 이원화시켜 갈지 여기에 대한 방침은 서 있습니까?
○세정과장 류인섭 아직 그것도 결정이 안 났습니다.
○홍인석 위원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계약서 작성시에 조례와 배치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금고취급업무의 범위를 분명하게 명시를 해야 이후에 현재와 같은 문제가 없으리란 판단이 듭니다.
그걸 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인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세정과장님, 잠깐 자리로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공개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기획세무국장입니다.
홍인석 위원께서 기획예산과 업무 감사시에도 말씀이 계셨고 지금 세정업무 감사 때도 물어보신 금고 관련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시·군 자치단체가 금년도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데가 많습니다.
이미 반 이상 계약체결이 됐고 우리 시도 타시와 비교해서 금년말까지 계약을 체결할 그런 방침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작년도까지는 중앙정부에서 1자치단체 1금고, 단일금고를 지시해왔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과거 30여 년 전부터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고 정착되는 단계에 있어서 너무 획일적이다. 그래서 기타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은행을 정할 수도 있는 그러한 하나의 허용 같은 지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꼭 복수금고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의 숨통이 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아직 그런 방침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타자치단체에서도 금년도에 복수금고를 지정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 복수금고라는 의미가 크게 생각해서 꼭 우리 시의 금고로 제1금고, 제2금고가 어느 청사 내에 설치돼야만 복수금고가 아니고 시의 자금을 타은행이 갖고 있다 해도 그것도 하나의 금고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시에서는 구체적인 방침을 안 세웠습니다만 저희가 늦어도 12월 초순까지는 타시와 비교검토해서, 복수금고가 좋은 것인지 단일금고가 이 체제에서 좋은 것인지를 비교검토해서 시민이 낸 자금을 가장 안전하고도 효율성있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금고를 선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시에서 구체적인 안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금고에 대한 배경과 복수금고라는 개념정도만 말씀드리고,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왔습니다.
정기회 기간 동안 시에서 방침이, 어느 정도 걸러지면 그때 별도로 위원님들께 돌아가는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고만큼은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한 가지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 중에서, 연내에 계약이 만료되는 시·군 중에 오늘 현재까지 입찰방식으로 채택한 곳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가 시금고로 지정이 됐는지에 대해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네.
○서강진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복수금고 운영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복수금고라는 것을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거래은행을 하나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공개입찰이 됐든 수의계약이 됐든 간에.
주거래은행이 하나 지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서 부거래은행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부천시에서 어느 은행을 하나 지정해놓고 또 다른 은행도 지정을 해서 거기다 예금을 예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좋은 상품이 있으면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관리를 잘 하게 되면 그만큼 이자수입도 증대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복수금고로 하자는 얘긴데 그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현재 법상으로도 잘못돼 있는 게 아니고.
그걸 고려해 달라는 얘기죠.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금년도 연말까지 우리 도 내에서는 총 27개 시·군의 금고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정확하게 11월 10일 현재로 19개 시·군은 재계약이 됐습니다.
주로 종전에 하던 은행하고 그대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 몇 개 시·군이 지금 재계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복수금고로 체결한 시·군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금년도 처음으로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일종의 제한경쟁이죠.
그 결과 종전에 맡았던 금고가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인천시가 금고 재계약과 관련해서 일련의 경기은행 사태로 인해 시의회하고 시집행부하고 약간의 의견 관계가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고, 인천도 그러한 일련의 사건은 그때 당시 그 사람들도 잘 해보겠다고 했겠죠.
그런데 은행이 뜻하지 않게 IMF로 인해서 부도가 나니까 아까운 시민이 낸 자금을 잘못 관리했다 하는 그런 큰 정치적인 책임소재를 묻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고를 유치하고 자금을 분산해서 예치한다는 것도 장점은 있겠습니다만 저희 실무자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우려되는 바도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국책은행 같으면 괜찮은데 은행도 이제는 자기 스스로 지탱해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다 보니까 즉, 정부에서 보증을 안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고리의 이자보다는 안정적인 이자를 택해서 나가는 요인도 있습니다.
각종 자료를 보시고 예금 이자가 낮은데 왜 고액에 넣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질책도 하셨는데 정황으로 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따져봐서 안정적이고 그런 걸 고려했습니다.
특히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도 신탁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상당히 그것은 저희도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런 신탁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일체 안하고 있고 있던 것도 재조정하려고 합니다.
이윤은 다소 적더라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시가 고리의 이자 같은 것을 꾀한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지역 전체 시민의 수혜로 봐서 양비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은행이 고리의 이자를 준다고 하면 그 만큼 대출이자를 상향조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금고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시를 믿으시고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타시·군에 있었던 바람직하지 못했던 일은 절대로 겪지 않도록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60억원이 신탁상품에 투자돼 있습니다.
신탁상품은 보장성이 없습니다.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제기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에 투자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금을 투자할 때 같은 날에 정기예탁을 하더라도 9%대를 주는 게 있고 8%대 주는 게 있고 이렇게 차이를 둔다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무조건 고금리를 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상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금 운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현재 일반예탁으로 그냥 넣어 둘 것이 아니라 그걸 6개월이든 1년짜리 정기예탁으로 넣어두고 운용을 하다가 실제 그 기금이 필요할 때는 그걸 해약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반예탁금 이자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당한 손실이죠.
그럴 때 예탁을 해약할 것이 아니라 정기예탁 범위 내 대부를 받아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손실이 그만큼 줄어드는데 운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초에 보고할 때 이자수입 목표가 82억원이었어요.
실제 결과는 41억으로 절반밖에 안 됐어요. 그건 무엇을 뜻하느냐, 물론 이자 감소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운용에서 상당히 손실을 본, 운용의 잘못이 아닌가 그런 것도 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그때그때 시중은행은, 제1금융권은 다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수금고로 지정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어느 은행은 보호받고 못 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1금융권은 보호받을 수 있어요.
단위조합 같은 데는 자체 보호밖에 될 수 없지만 중앙회라든가 시중 제1금융권은 모든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신탁상품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만 고려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그때 자금 운용을 잘 해주십시사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목표로 했던 82억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운용한다면 그 자체가 시민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지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우리가 조금 높은 이자를 받았다 해서 시민한테 대출이자가 더 많이 돌아가겠습니까. 그건 동등하게 주는 이자수익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비유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김덕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듣고,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 달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서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 114쪽 자료에 보면 사치성 재산 중과세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조사건수는 61건이나 되는데 추징건수가 11건밖에 안 됩니다.
너무 실적이 미비한데 왜 이렇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인섭 61건을 했는데 해당이 안 되는 회사가 50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실기업이 많다는 겁니다.
○김영남 위원 그러면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조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류인섭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가 2,127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를 5년에 두세 번씩 돌아가면서, 5년을 넘기게 되면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세 번씩 체크하는 겁니다. 빠질까봐.
○김영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99.세무조사 실적이 있는데 여기 조사해서 실적으로 올린 24억 7000만원이 있죠.
이것은 세무조사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한 세원입니까?
○세정과장 류인섭 네, 그렇습니다.
○김영남 위원 이상입니다.
○강진석 위원 강진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도세징수 목표치를 달성하느라고 징수과에서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특히 아까도 지적됐지만 도세에서 과년도수입이 실질적으로 목표액보다 초과징수한 것으로 돼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의 200% 달성이 됐는데 제가 시세 과년도수입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초 99년도 본예산에서 징수전망액이 52억 8700만원이었습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15% 정도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99년도 최종 4차 추경 예산서에 보면 87억 87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물론 징수노력을 많이 하셔서 상향조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마지막 잡은 건 24%가 됩니다.
체납액 대비해 봤을 때 24%가 되고 아까 예산액 대비 90% 달성 예정으로 봤을 때 그것도 한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초예산의 15%대 52억 8700만원으로 잡았던 건 너무 적게 잡은 수치가 아니겠느냐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반영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더 현실적으로 최소한 20%대 이상은 체납액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상향 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종류별 세입액 및 체납액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조정액이 어떤 금액이죠?
지금 조정액, 수납액, 체납액이 돼 있는데 조정액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정과장 류인섭 1445억 4900만원이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조정액의 뜻풀이를 해달라는 겁니다.
○세정과장 류인섭 우리가 부과한 금액을 얘기합니다.
○강진석 위원 이걸 총 체납액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류인섭 체납액은 옆에 있지 않습니까.
○강진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조정액 중에서 밑에 보시면 과년도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과년도수입을, 조정액에 나와 있는 금액을 총 체납액으로 봐도 되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세정과장 류인섭 과년도수입 1351억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진석 위원 네. 13억 5100만원 그걸 총 체납액으로 봐도 되느냐고요.
○세정과장 류인섭 그렇죠.
(장내소란)
○강진석 위원 맞죠?
○세정과장 류인섭 아니죠. 왜냐 하면 그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예측을 하고 한 조정액입니다.
조정액이라고 하는 건···,
○강진석 위원 담당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세정과세외수입담당 박인자 세정과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이 부분은 총 체납액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전년도 미수납액 총액은 아니고 전년도 미수납액 총액에서 이 자료를 뽑는 현 시점까지 변화된 자료가 정리되고 작성된 현재의 총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이해가 됩니다.
이런 걸 작성할 때 무슨 문제점이 드러나느냐 하면 저희가 단순논리로 파악해 봤을 때 119쪽에 나와 있는 토탈 체납액이 22억 9000만원입니다. 이게 97년도입니다.
이게 98년도로 넘어갔을 때 보시면 밑에 과년도수입에 20억으로 줄어 있어서 제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고 이게 변동사항이라고 하니까 그 동안에 물론 중과세 포함되고 부과철회, 결손처분 이런 걸 전부 해서 이렇다는 말씀이죠?
○세정과장 류인섭 네, 맞습니다.
○강진석 위원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걸 각 연도별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인섭 알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저희가 이 자료에 의해서만 판단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맞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 뒤에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98년도에 체납액 총액이 42억 정도 되는데 99년도 과년도수입 보면 39억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감사가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122쪽을 보시면 세외수입에 대한 불납결손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달랑 있기 때문에 이 앞의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이 금액만 뺐을 때는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는 그런 금액입니다.
담당께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으로 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 월별 도세징수실적 및 도금고 이체현황이 있습니다.
98년도를 보시면 도세 총 징수를 826억 972만 6000원 해서 그 액수 전체가 도금고에 이체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1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교부금 수령실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98년도에 총계가 저희가 수령한, 50% 받아야 되는 그런 징수교부금 수령액이 392억 6126만 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수치는 지금 이체액 대비 47.5%밖에 안 됩니다.
50%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47.5%밖에 찾아오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세정과장 류인섭 그건 농특세는 국세기 때문에, 농특세, 공동시설세 그런 것이 있어서 한 3%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강진석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인섭 네.
○강진석 위원 지금 월별로 봤을 때 146쪽에 7월분을 보시면 86억 정도 이체된 것으로 돼 있는데 148쪽에 수령실적을 보면 25억 정도로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농특세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감소요인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차이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류인섭 월별로 결산이 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내려오는 시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그건 답이 안 되는 거고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98년도 1월부터 5, 6월까지 이체금액의 50%대가 거의 내려왔습니다.
○세정과장 류인섭 그건 시세가 많기 때문에, 도세만 징수교부금이 있지 시세는 징수교부금이 없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위원장 김덕균 146쪽을 보면 도세징수실적 및 도금고 이체현황인데 왜 도세가 거기 들어가요?
○세정과세외수입담당 박인자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네. 담당께서 말씀하세요.
○세정과세외수입담당 박인자 6월이 재산세 납기가 되겠습니다.
도세는 일상적으로 50%를 교부금으로 받는다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공동시설세는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포함해서 저희가 받는 것은 거의 한 47% 수준으로 도세징수 교부금을 받고 있는데 6월에는 재산세 납기가 되어 있어서 재산세의 종세로 되어 있는 공동시설세 수입분이 많기 때문에 다른 달보다는 도세징수 교부금 교부율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1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금고 자금예치 및 이자수입현황과 예금종류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통례적으로 작년도에도 봐 왔듯이 각 말일자로 자금예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98년도 보통예금을 보면 평균 월말 잔고가 3억 2900만원 정도 되고 112쪽에 보시면 99년도가 보통예금 월말 잔고현황이 1억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것하고 113쪽에 보시면 이자수입현황과 예금종류 내역이 있습니다.
본청 맨 밑에 보통예금이라고 있는데 98년도 12월분에 4322만 3000원, 99년도 10월말 현재는 3809만 1000원으로 이자수입이 돼 있습니다.
제가 보통예금 평균잔액 현황을 요구해서 가져왔는데 이것도 자료가 틀렸습니다.
매월말 기준으로 해서 잔고를 정리 가져왔는데 이 기준으로 봤을 때 98년도 보통예금 4300만원 정도 된다는 금액은 보통예금 평잔의 이율이 1%이기 때문에 43억 정도 돼야지만 이게 되는 범위거든요.
보통예금 통장으로서 잔고가 40억, 우리가 통례적으로 알고 있었던 작년도 그렇고 올해 감사 때 봤던 월말 자금으로만 봐서 1억, 작년도에 3억 2900 이런 수치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98년도만 보더라도 평잔이 43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99년도치도 10개월분이기 때문에 거의 근사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예금 자체가 너무 방대하게 운용되는 게 아니겠느냐 해서 정기예금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도 서강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자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걸 지적을 하고 평잔에 대해서 보통예금 것만 다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1일 평잔을 각 월별로, 그 다음에 전체 평균 잡아서 본청, 구 일상경비 이렇게 나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통예금 평균잔액 현황이 매월말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월말잔고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일상경비를 보면 1월에 10억, 이거 98년도입니다.
대체적으로 제일 적은 달이 4억, 6억, 8억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를 보면 평균이 4억이고 98년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반 정도 줄지 않았느냐, 적은 달은 3억, 많으면 5억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일상적 경비를 이 정도로 많이 운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류인섭 일상경비가 시·구·동까지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운용자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진석 위원 참고자료로 제가 전체 과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감사자료 1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상경비 집행잔액현황이 있습니다.
98년도 11월을 보면 1개 과에서 1186만 5000원씩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운용 자체가 방만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세정과장 류인섭 그래서 저희가 99년도에 와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유자금을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강진석 위원 지금 여유자금을 많이 줄였다고 하셨는데 그 밑에 99년도 9월만 하더라도 873만 9000원씩이나 일상경비 잔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 너무 일상경비쪽에 과다하게, 보통예금으로 운용되는 게 추정치로 40억 이상을 평잔으로 가지고 있다는 이 결과치는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자금운용 자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정과장 류인섭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지금 세정과장이 답변 하나 하는 데 따라서, 내년도 예산하고 관계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답변하신 중에 애매한 것이 많았습니다.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려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분이 너무 많아서, 지금처럼 답변하시면 한 3시간 정도 세워놔 보겠습니다.
어떻게 답변하는 태도가 그렇습니까.
김만수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만수 위원 우리가 시의 돈을 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방세 부분이 있고 세외수입 부분이 있는데 지방세쪽은 별로 탄력성이 없죠. 그건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잘 걷혀요.
잘 걷히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세수를 확대해 나간다 그러면 아마 세외수입쪽으로 확충의 가능성들을 적극화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몇 가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냐 하면 이걸 세정과에서 어쨌든 총괄하는 개념인데 이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져 있는 문제가 있고 특별회계 부분에서 들어오는 돈들의 관리가 일반회계 지방세 항목보다는 많이 소홀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료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돈을 걷어들이는 쪽의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재정마인드보다는 사업부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할 가능성들이 상대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좀, 우리 세정의 종합적인 기획 주무부서로서 이런 사업부서나 특별회계에서 관리되는 것들을 강하게 통합한다는, 업무적으로 통합한다는 게 아니고 징수하는 업무라든지 아니면 임대료 수입을 걷어들이는 거라든지 이런 것 하나하나를 기획해서 그 업무담당자를 세정과에서 관리 비슷하게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현재 그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특별회계라든지 사업부서에서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유기적인 협조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그런 건 진행되는 게 있나요?
○세정과장 류인섭 그래서 올해 부시장을 책임자로 해서 체납세 정리 보고회를 3회나 가졌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도 과감히 해서 체납세도 줄이라고 강력히 지시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세외수입에 체납세가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도적으로 풀어놓은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담당 공무원의 성의나 열의에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만수 위원 세정파트하고 회계파트가 국 자체가 나눠져 있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감사에도 많이 지적이 됩니다만 각종 사용료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정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사업부서에서.
특히 도시개발사업소 같은 데는 한 22억 정도의 위약금을 징수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세입조치를 안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고 임대계약 자체도 임대료를 적정하게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고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시설을 만들고 공영개발하고 이런 마인드가 앞서다 보니까 우리 재산을 한푼이라도 더 가치를 높여서 세입으로 연관시키는 이런 생각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수도사용료도 그렇고 이런 것 그냥 체납 방치해 놓고 그렇거든요.
이걸 세정과가 주관이 돼서 회계과하고 긴밀한 협의 구조, 그리고 각 특별회계나 사업부서에서 징수담당하는 담당들하고 지금 하고 있다니까 연계나 협력, 교육 이런 것들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인섭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세정과 차원을 넘어 감사차원에서도 조사해서, 9월에 조사해서 10월부터는 구청장들이 매주 보고회를 업무보고에서 합니다.
○김만수 위원 도시개발사업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남재우 위원 1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부천세무비리사건 구상권 행사하는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민간인이 12명이고 공무원이 66명으로 94년도와 96년도에 부천 혈세를 유용한 겁니다.
거기 보면 미수액이 민간인 12명에 7억 100만원인데 재산압류는 7억 1100만원으로 그런 대로 잘 해놨습니다.
공무원 5억 9700만원인데 2억 3400만원밖에 안해놨는데 이거 공무원들이라 봐준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류인섭 그런 게 아니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라든지 조치를 못 한 겁니다.
○남재우 위원 현재 그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정과장 류인섭 여기 나와 있는 사람 중에는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없죠.
○남재우 위원 구청이나 시청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월급을 차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류인섭 그렇죠.
○남재우 위원 공무원이나 민간인 중에 미수액 남은 사람들 명단 제출해 주시고, 햇수로 보면 벌써 4년이 지났는데 재산압류만 해놨지 조치는 안했죠?
○세정과장 류인섭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재산이 있으면 거기 가압류도 들어가 있고 다른 사람이···,
○남재우 위원 재산압류니까 가압류가 들어갔는데 그걸 왜 처분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류인섭 처분은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먼저 가압류 들어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봐가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 진행 중인 사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 총 10건 중에 4건은 경매를 완료했고 나머지 5건은 경매 낙찰돼서 배당금을 수령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이 경매가 취소됐는데 왜 취소됐습니까?
○세정과세무행정담당 박용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희경 씨 재산인데 구로구에 있는 주택입니다.
저희가 경매의뢰를 했는데 IMF 사태로 인해 주택가격이 떨어져서 저희가 받을 금액보다, 들어간 비용보다 실익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경매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봄쯤 해서 다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는 대로 경매 신청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황희경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세무관계에 있던 사람입니까?
(「법무사 딸.」하는 이 있음)
알았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게 가액이 얼마라고요?
○세정과세무행정담당 박용준 7600만원짜리입니다.
○오명근 위원 그 사람한테 집행해야 될 돈은 얼마입니까?
○세정과세무행정담당 박용준 5억이 넘습니다.
○오명근 위원 집행잔액이 적다고 해서 경매가 취소되고 그렇습니까?
○세정과세무행정담당 박용준 집행잔액이 아니라 저희가 경매비용으로 한 것이 약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 이하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오명근 위원 7600만원짜리가 어떻게 300만원 이하로 낙찰이 됩니까?
○세정과세무행정담당 박용준 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취소된 겁니다.
○오명근 위원 다시 경매를 한다고 하면 가능합니까?
○세정과세무행정담당 박용준 부동산 매기가 다시 살아나는 걸 봐서 내년 3월쯤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 다른 게 아니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세정과에 통합전산망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금의 흐름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전재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이자수입 증대방안도 강구해야 되겠지만 이제 1일결산체계를 확립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국장님이 이제 1일결산체계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최소한 월단위가 아닌 1일결산체계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자금의 흐름을 한 눈에 알아 볼 수가 있게 되죠.
전산망이 구축이 되면 이건 아주 쉽습니다. 각 구·실·과에서 오는 자료들을 현재 집행잔액은 얼마가 있고 지금 필요한 예산은 얼마인지 그때그때 집계를 하게 되면 한눈에 부천시의 재정흐름도를 알 수가 있단 얘기예요. 전산망을 두드리게 되면.
재무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일계표를 뽑아보면 모든 현황이 다 나와 버리니까 우리 자금운용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걸 그런 체제로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 관리를 어차피 세정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1일결산체계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런 부분은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셔서 널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1과 소관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덕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부과1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1과장 윤준의 부과1과장 윤준의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세행정담당 이영노입니다.
취·등록세담당 조창준입니다.
자동차세담당 유화준입니다.
면허세담당 도 욱입니다.
취·등록세민원담당 전남옥입니다.
부과1과 99년도 도세 및 자동차세 부과와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부천시 자동차세 미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부과1과장 윤준의 그건 징수과에서 추진한 겁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현재 부천시에 등록한 자동차 대수는 몇 대로 알고 있습니까?
○부과1과장 윤준의 10월까지 약 16만 7000대 정도 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자가용이 몇 대입니까?
○부과1과장 윤준의 승용자동차가 12만 2000대입니다.
○남재우 위원 화물차하고 특수화물차도 있을 것 아닙니까?
○부과1과장 윤준의 승합차가 1만 6300대, 화물차가 3만 193대, 특수차량이 134대 이렇게 해서 16만 7000대라고 했는데 16만 8790대가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남재우 위원 차적옮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 공무원들 중에 타시에 거주하는 인원 및 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부과1과장 윤준의 총 406대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9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남재우 위원 아까 344대라고 했는데 공무원들도 협조를 안하면서 일반인들한테 홍보할 수 있어요?
○부과1과장 윤준의 공무원은 개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만 일반 기업체에서는 사업자등록증 가지고 이전이 가능합니다.
개인인 경우는 주민등록을 반드시 옮겨야만이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회사다니는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인이 옮길 수 없으니까 안하는 것 아닙니까.
○부과1과장 윤준의 회사원이 아니고 사업체 명의로 돼 있는 법인 이런
○남재우 위원 그럼 법인은 얼마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부과1과장 윤준의 현재 약 254대가 법인입니다. 개인이든지 아니면 회사든지.
○남재우 위원 90명 공무원 빼면 250명이 부천시로 이적했는데 공무원들이 협조 안하면서 일반인들한테 하라고 하면 됩니까.
부천시에 자기 친척이 있으면 그쪽으로 옮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소만.
○부과1과장 윤준의 그건 주민등록법하고 상치되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 학교라든지
○남재우 위원 자기만 차량 같이 옮기면 되는데,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
차적옮기기 세일반 운영 5개 반 15명, 전단을 9종에 3만 7103매를 했는데 344대를 했어요.
그 중에 공무원들이 90대를 이전했으면 254명이 일반인들이에요. 그렇죠?
○부과1과장 윤준의 네.
○남재우 위원 그렇다면 공무원들도 부천에 자기 친척이 있으면 그리 옮기면 되는 것 아니에요.
○부과1과장 윤준의 옮길 수는 있습니다만 주민등록지에 살고 있으면서 옮긴다는 것은 주민등록법상 위법이 되는 사항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인이기 때문에.
○남재우 위원 일반인들한테는 하라고 하는데 힘든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은 가만히 있고.
○부과1과장 윤준의 그래서 개인사업자, 사업자 등록을 해서 하는 사람은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첨부하면 이전이 가능한데 개인은 전부 주민등록을 같이 옮기도록 법상 돼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개인은 어렵다?
○부과1과장 윤준의 네.
○남재우 위원 회사나 부천에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된다?
○부과1과장 윤준의 네. 병·의원 이런 데는 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많이 했는데 우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주민들한테도 홍보하기 좋은데 이런 자료가 나가고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은 가만히 있고 사업자들, 그렇다고 큰 공장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작은 공장이나 가게나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홍보하려고 하면 우리 부천시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과1과장 윤준의 그래서 저희들이 건교부에 “직장 재직증명서를 첨부해서 이전이 가능합니까?” 하고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직장 재직증명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무원도 개인이기 때문에 법상의 문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지 마시고, 부과1과에서 면허세나 자동차세 부과하잖아요. 최대한 받도록 노력해야지 이런 것은 사실 하급공무원들이 불편한 사항입니다. 이게 바로.
상사들은 옮기라고 하는데 못 옮기다 보면 불편한 사항이니까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면허세나 자동차세 부과했을 때 그걸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다른 것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사실 하위직 공무원들은 부담스러운 건데.
제 생각에 대해 과장님은 어때요?
○부과1과장 윤준의 이것은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한 애향심 고취 하는 그런 어떤 운동차원이지 반드시 세수증대가 목적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 하셨습니까?
○남재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 부과1과에서는 각종 도세하고 자동차세 부과, 조정, 환부를 다 담당하고 계시죠?
○부과1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각종 과오납 환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방세에 대한 과오납 환부가, 그러니까 이중수납이나 착오납으로 인해서 환부를 할 경우에 시효가 있죠?
○부과1과장 윤준의 특별한 시효는 없습니다.
○홍인석 위원 시효가 없어요? 5년 간의 시효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과1과장 윤준의 정정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년의 시효가 있습니다.
5년내 청구를 해야 됩니다.
○홍인석 위원 청구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부과1과장 윤준의 주로 사유가 이중납부라든지 등기 미사용이라든지 세액착오라든지 이런 종류가 됩니다만 지금은 전산화가 돼서 만약 본인이 이중수납했다 그러면 전산에서 그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안내를 해드리죠.
○홍인석 위원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214쪽에 보면 이중수납 및 착오납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올해 자료죠?
올해 이중수납과 착오납으로 인한 건수가 915건에 5800여 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 환부된 것이 480건에 4700여 만원 그리고 미환부된 것이 435건에 1100여 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다 거소불명으로 인해 미환부된 것인데 5년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미환부액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부과1과장 윤준의 이 사항은 사실 자료는 징수과에서 나온 겁니다만 저희들 규정에는 5년 이내에 신청이라든지 만약에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때는 5년 이후에는 지자체에 귀속이 되는 것으로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지방세로 귀속이 된다는 거예요?
○부과1과장 윤준의 네. 지방세 수입이 되는 거죠.
○홍인석 위원 이중수납이나 착오납으로 인해서 미환부된 금액에 대한 미환부 사유가 100% 거소불명으로 인한 것인데 어쨌든 납세자에 대한 피해구제 차원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부과1과장 윤준의 일반적인 대시민 홍보는 하지 않고 개별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인석 위원 최근에 모 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은 과오납 환부를 그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대부분 미환부 사유가 거소불명자들이니까 홈페이지에 띄워서 적극적으로 미환부 금액이 있으니까 찾아가라 이런 홍보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부과1과장 윤준의 저희들도 2000년도에는 지방세 부분 홈넷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게 되면 이 환부사항을 반드시 넣어서 띄우려고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천시 홈페이지에 각 과별로 알림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지 않은 금액이고 많지 않은 건수이지만 납세자 보호라는 차원에서 과오납 미환부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과1과장 윤준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16만 8000대라고 하셨는데 실제 16만 8000대가 운행 중이라고 보지는 않죠?
○부과1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버려진 차량도 있을 것이고, 조사를 4월에 했다고 그랬는데 부천시에서 실제 굴러다니고 있는 차량의 숫자는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부과1과장 윤준의 부천시에 차적을 두고 있는 차량 중에서 차량에 대한 어떤 결함을 말씀하신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특수성에 의해서, 이동의 수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사유로는 분석이, 사실상 추적이 어렵고 자동차세 고지를 해서 보면 실제 약 16만 8000건 중에서 9,100건 정도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다시 한 번 6개월 동안 이동하면서 추적해 보니까 약 3,400건 정도는 거소를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약 5천 몇백 대 정도는 사실상 송달불능으로 봐서 그런 부분이 결함이 있는 자동차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송달불능이 5,680건으로 자료상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는 9,100건이나 된다는 얘기죠?
○부과1과장 윤준의 아니 9,100건이 반송됩니다. 정확한 정기분 고지를 할 때.
그걸 다시 주민등록 찾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3,400건 정도는 거소를 확인했고 나머지 약 5,600건은 최종 확인불능된 것입니다.
징수유예 상태로 있습니다.
주로 행불이 37% 정도 되고,
○서강진 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부과1과에서는 부과만 하면 돼요.
자동차 원부상에 있는 그 내용에 의해서 부과만 하면 징수과에서 징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에 준해서.
그런데 부과1과는 정확하게 부과를 해야지만 징수과에서 징수를 제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징수실적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일제 정리를 통해서 자동차등록사업소하고 부과1과가, 물론 세정과도 마찬가지지겠지만.
전체적으로 과태료 부분도 역시 세정과에 그런 부분이 그래서 자꾸 늘어난 이유 중의 하나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징수과에서는 열심히 받아들이려고 하더라도 자꾸 부과하지 못할 것에 부과만 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부과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예 부과시킬 수 없는 부분이라면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징수과에 넘겨줘야만이 징수목표를 100%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과1과에서 일제조사를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소액의 경우 체납이 많을 겁니다.
1만원 미만 5,000원, 특히 면허세 같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부과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더 들어갈 거예요.
부과시켜서 징수과에서 독촉고지서 보내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이중 삼중으로, 돈 5,000원 받기 위해서 1만원, 2만원 써야 되는 경우도 생긴단 말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장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수익이 생겨야죠.
수익이 아닌 적자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론 그 부담이 시민에게 간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철저히 파악해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액의 경우 자동차 하나를 봤을 때 자동차세가 있고 등록세가 있고 면허세, 취득세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합부과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자동차 등록을 할 때 등록세만 처음에 들어가죠?
○부과1과장 윤준의 취득세, 등록세를 한꺼번에.
○서강진 위원 취득세는 한 1개월 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부과1과장 윤준의 네. 2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유예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등록할 때 함께 받아버린다고 하면 그만큼 체납자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등록만 시켜 줄 것이 아니라 당초 등록할 때부터 취득세, 등록세 모든 걸 한꺼번에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그만큼 체납자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면허세 같은 부분도 별도로 부과해서 내보낼 것이 아니라 다른 세금 부과할 때 함께 부과한다면 1만원을 같이 낼 것이 아닙니까.
1만원 같은 경우는 안 낼 때도 있어요.
이게 법상으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소액을 부과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부담된다고 하면 이것을 통합고지 형식으로 부과시킨다면 그만큼 체납세가 줄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부과할 때가 제일 중요하다. 무조건 부과만 해놓고 받든지 말든지 징수과로 넘겨놓으면 징수과는 매일 돈 받으러 다니고 번호판 떼러 다녀야 되고, 왜 목표에 미달됐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지 않겠느냐는 거죠.
부과는 쉽지만 받아들일 것도 생각을 하면서 부과를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실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자체 조례로 할 수 없으면 중앙정부에 아주 강력하게 건의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받을 수 없으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제안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부과1과장 윤준의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같은 것을 동시에 부과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되면 참 좋죠.
반대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선 조세는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징수에 초점을 맞춰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좀더 연구해야 될 과제로 말씀을 드리고, 우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사실상 폐차나 우리 국내에 없는 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부과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등록된 자동차에 한해 등록원부에 의해 1년에 두 번씩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 말단, 일선에서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중앙에 건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소액의 경우는 동시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5,000원을 받기 위해서 별도로 고지서 발부하고 안 내면 독촉장 발부해야 되고 우편요금 해서 실제 1만원, 2만원 들어가는 경우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부과1과장 윤준의 주로 면허세 부분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번 바꿔보십시오.
분명히 다른 세금과 동시에 부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부과1과장 윤준의 전부 법상이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제안을 해서 중앙 정부에 건의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시민의 편의도 좋지만 실제 그것을 걷어들이고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그건 시민에게 그만큼 부담을 가중시키는 거라고요.
그런 부분이 소수의견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설득시킬 수 있고 좋은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무조건 분리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과1과장 윤준의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1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들께서는 이거 빨리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 지방세 감면현황 및 감면대상자 명단이 있는데 두번째 이종원 등 191건 이 사유가 도 감면조례 14조2항3호로 돼 있는데 항목이 맞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겁니다.
167쪽 33번에 지방세법 제290조로 돼 있는데 이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는 동안 확인해 주십시오. 나중에 들을 수 있도록.
16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 내역인데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 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과1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유를 보면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전부 다 돼 있는데 취득신고시 개인시공 사유로 신고가액 미표시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과1과장 윤준의 네, 맞습니다.
○강진석 위원 과장께서는 주택이나 기타 건축물에 전문업체가 시공해야 될 평수를 알고 계십니까? 몇 평입니까?
○부과1과장 윤준의 네, 알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은 200평이고 기타는 150평을 초과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제곱미터로 풀어주시겠어요?
○부과1과장 윤준의 주택은 661㎡고 복합건물은 495㎡가 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이 조항이 삭제가 됐죠?
○부과1과장 윤준의 네, 금년 5월 1일로 됐습니다.
○강진석 위원 160쪽에 보시면, 이건 98년입니다. 이 조항이 삭제되기 전입니다.
3월 25일에 납세자가 한병두입니다. 과세물건이 주택 및 근생으로 513㎡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4월 9일에 손영진 공장으로 535㎡ 이 두 건은 어떻게 된 사유죠?
○부과1과장 윤준의 과세대상은 됩니다. 과세된 내역은 별도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현재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낸 내역을 뽑은 것 아닙니까?
○부과1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513㎡가 되면 495㎡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부과1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계약서든 뭐든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부과1과장 윤준의 네. 도급계약에 의해서.
○강진석 위원 도급계약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 계약금액이 기준이 돼서 취득세 부과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유를 밝혀달라는 거예요.
○부과1과장 윤준의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끝나기 전에 담당들 이거 파악이 됩니까? 끝나기 전에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홍인석 위원과 서강진 위원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던, 실질적으로 자동차세만 보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가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상당히 오류분이 많고, 부과했는데 5,000여 건씩이나 주소 파악이 안 될 정도로 관리가 허술합니다.
이건 시의 살림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근무를 태만히 했다는 것으로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175쪽을 봐 주시면 징수유예조치 내역이 있습니다.
면허세 부분이 해마다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자동차 일제 정리 뿐만 아니라 면허세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징수유예 해서 계속적으로 이걸 체납액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부과철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징수유예보다는 부과철회로 유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부과1과장 윤준의 주로 대중을 이루는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약 16만 8000건.
아까 말씀드린 총 21만 건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6만 8000건은 자동차세입니다.
한 5,000대 정도가 항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한 3만 6000건 정도 됩니다. 일반 면허세가.
주로 음식점이라든지 학원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서도 상당히 자기 임의대로 휴·폐업을 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부분, 그래도 이것이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부에 있는 한 과세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는 그런 애로가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직권으로 부과철회를 하라는 건 아니고 어차피 5년 이상이 경과했을 때는 부과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 175쪽에 나와 있는 징수유예 자체는 거의 내용이 송달불능으로 인해서 징수유예가 되고 있습니다.
송달불능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소재파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자동차세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5,000건이 송달불능이다 이런 상태라는 건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정리도 해갈 겸 이것도 마찬가지로 송달불능 상태면 바로 기간이 5년 경과되면 부과철회쪽으로 가야지 징수유예로 잡아 놓으면 이건 기간이 5년 경과했다고 해서 부과철회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징수유예 기간만큼은 그 기간에서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걸 불량채권을 많이 만들 것이냐, 미수납액을 많이 만들 것이냐.
지금 징수과에서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올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부서에서 정리들을 안해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커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부과1과장 윤준의 부과철회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도 5년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1,700대를 물론 징수과에 그냥 이관하면 되지만 저희들이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1,700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892대에 대해서 약 1억원 정도 부과철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면허세 부분은 철회가 339건밖에 안 되는데 다시 조사를 해서 과감한 부과철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허세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낮은 금액입니다. 이게 건수는 많고 금액은 상당이 적습니다.
아까 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실질적으로 걷어들이는 돈보다도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서라도 면허세만큼은, 물론 인·허가 하고 나서 추후 낸다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허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영업행위가 꼭 필요한 면허세들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5년이나 10년 단위로 해서 한꺼번에 부과하는 방법도 건의해서 이런 것들이 일부라도 또 전체 면허세 부분이 아니라 일부 특수직종이나 또는 면허장이 붙어야 되는 직종도 많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단순화시키는 5년이나 10년 정도의 세액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도 모색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부탁드린 지방세 감면, 아직 안 됐습니까?
○위원장 김덕균 그 부분은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제가 부과1과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주소 확인할 때 컴퓨터에 입력을 한다든지 해서 이번에 약 9,000건에서 약 3,000건이 확인됐다고 하셨죠?
○부과1과장 윤준의 네.
○위원장 김덕균 그게 경찰서와 협의 안해도 가능합니까?
○부과1과장 윤준의 경찰 자료보다는 저희 주민등록 온라인 전산망이 더 정확합니다.
과거에는 경찰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컴퓨터 온라인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덕균 그쪽보다 괜찮은데 어떻게 약 3,000여 건밖에 주소지 확인이 안 됐죠?
○부과1과장 윤준의 주로 말소라든지 다른 데 살고 있으면서 무단전출, 행불, 사망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 165쪽 보면 지방세 감면현황 및 감면대상자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감면이 100%가 있고 25% 있고 50% 있고 이런데 밑의 공란은 몇 %입니까?
○부과1과장 윤준의 60㎡ 이하는 100%고
○김영남 위원 60㎡ 이하로 될 때 지하층도 포함된 면적인지 주거용만인지 그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부과1과장 윤준의 이것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김영남 위원 공동주택인데 지하층까지 포함이 된 건지.
○부과1과장 윤준의 이건 전용면적, 베란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빠지고.
○김영남 위원 지하 주차장은 빠진 겁니까?
○부과1과장 윤준의 네. 빠진 겁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 되셨습니까?
○김영남 위원 네.
○김만수 위원 간단한 것 하겠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따로따로 발송하지 않고 이걸 합해서 송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의신청된 것을 보면 우리는 같이 보냈는데 받은 사람은 하나밖에 못 받았다 이래 가지고 이의신청이 돼서 결국은 신청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는데 이유가, 건별로 송달여부를 과세청이 입증하지 못 했다 그게 이유거든요.
○부과1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이런 경우가 일반화될 가능성이 없을까요?
○부과1과장 윤준의 저희들 농협에다 보낸 사항인데 대상 납세자는 한 군데니까 두 개를 끊어서 한꺼번에 보냈더니 하나만 받았다. 분명히 저희들은 두 개를 묶어서 보냈는데.
따로 입증자료가 없으니까,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김만수 위원 이 사람은 이의신청을 해서 된 거지만 우린 모두 묶어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게 악용, 뭐 그렇게까지야 없겠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계속 나오면 번번히 이건 진단 말이에요.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어요.
○부과1과장 윤준의 이건 가산금 부분인데 취·등록세는 보통 징수방법에 의한 고지가 아니고 이것은 특별한 경우인데 신고해서 99%가 바로 납부됩니다.
이것은 내지 않고 고지에 의한 방법이기 때문에 일반화되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만수 위원 그래도 같이 보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다르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부과1과장 윤준의 등기로 보낸 사항으로 분명히 두 개를 같이 넣어서 보냈는데 저희 대장에도 등록세, 취득세 이렇게 했지만 이건 일방적인 사항이다, 관에서 편의주의로 그렇게 했는데 절대 한 장밖에 안 받았다고 자꾸 주장해서 도에까지 가서 분쟁을 해서 도에서 예외로 인정해가지고, 개인도 아니고 농협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겠느냐 해서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김만수 위원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이의신청한 경우에도 최 모 씨가 한 것을 보면 그것도 가산금 문제인데 이게 일반적인 경우인가요?
일단 등기우편이라야 송달입증이 되는 건데 등기로 보내서 등기가 반송이 됐는데 그 후에 다시 보낼 때는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효력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산금 부과 취소가 된 경우인데 등기로 보냈다가 다시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는 뭡니까?
○부과1과장 윤준의 등기우편의 경우 맹점이 거기 있습니다.
주간에만 배달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반송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우편은 그냥 거기 두고 오기 때문에 납세의무자한테 전달이 되고
○김만수 위원 일반우편일 경우에는 고지의 효력이 없다는 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부과1과장 윤준의 효력은 없지만 본인들은 그걸 들고 오거든요. 자기가 납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등기로 보냈을 경우 주간에 사람이 없으면 전달이 안 되는 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우편은 함에 집어넣고 오기 때문에 전달이 되죠.
○김만수 위원 그것도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부과1과장 윤준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등기와 우편물에.
○김만수 위원 개선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일방적인 전달 아닙니까.
등기로 보냈다가 일반우편으로 던져놓고 온다. 그건 대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과1과장 윤준의 저희들이 등기우편으로 보내서 반송이 되면 그 사람이 그 주소지에 살고 있느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보내면 전달이 되죠. 놓고 오기 때문에.
도달주의의 문제점이 저희들 업무하는 데 제일 큰 애로사항입니다.
○김만수 위원 송달을 좀 효과적으로, 법적고지의 효력을 담보하면서 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검토해서 나중에 2000년 업무보고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과1과장 윤준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부과1과에 대해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과1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과2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저녁 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03분 감사중지)
(19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덕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2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2과장 한기철 부과2과장 한기철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김덕균 위원장님과 강진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담당 남기만입니다.
주민세담당 유윤형입니다.
재산세1담당 이윤규입니다.
재산세2담당 김상용입니다.
종합토지세담당 김남철입니다.
이상 부과2과 담당 소개를 마치고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세부과, 재산세부과, 종합토지세부과, 사업소세부과, 담배소비세 증대순으로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덕균 요약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과2과에 대해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부과2과장 한기철 네, 알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소득할주민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고지서가 올 때 거기에 간단한 안내문 같은 것을 곁들이면 받는 사람들이 납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담배소비세 증대관계에 대해서, 담배소매인 지정은 기업체에 대해서 이 계획을 잡고 계신데 내년에는 상동이나 범박동에 대단위 건설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지에도 담배소매인을 지정해서 담배소비세를 증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유흥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지도 방문을 하시는데 부과2과하고 환경위생과나 행정지원국하고 연계해서 단속을 나갈 때 관외에서 들어오는 담배를 사지 않도록 같이 홍보를 하시면 어떨까 그런 사항에서 과장님 복안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2과장 한기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에 대해서는 사업소세 신고납부안내문을 저희가 발송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자진납부율이 98년 대비 11%나 증가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납세자가 자진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 규모라든지 변동유무에 따라서 납기가 설립되는 관계로 해서 12월말 법인이 있고 7월말 법인이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세무서하고 홍보한 실적도 있고 또한 세무서에 직접 나가서 같이 한 저기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상동지구 개발시에 관외 담배를 사지 않도록 아주 적극 홍보해서 차단해가지고 저희 담배가 소매인들에게 배달되도록 직접 나가서, 이런 식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최해영 위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최해영 위원 네.
○위원장 김덕균 제가 담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부천시가 전보다는 담배소매상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거리제한이 있죠?
○부과2과장 한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거리제한 때문에 마주보는 데서도 몇 m 이상은 되고 안 되는 지역이 있어서 외부에서 담배가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지난번에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오류동쪽에서 오는 담배 세 박스였는데 어디서 왔는지 알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일부 슈퍼나 이런 걸 하면서 담배소매업 허가를 내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부천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안 준답니다.
주면서도 저 집이 담배 갖다 판다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몰래 갖다 팔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담배를 가져온답니다.
그러면 택시 운반비나 이런 걸 빼준답니다. 담배값을 더 받고 이런 건 아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혹시 추적해 보고 확인해 본 일이 있으세요?
○부과2과장 한기철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실적 있습니까?
○부과2과장 한기철 담배 거리제한이 50m로 돼 있고 외부 담배 유입하는 건 담배인삼공사와 연계해서 추적하도록 했는데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없다고요?
○부과2과장 한기철 네.
○남재우 위원 담배소비세 증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지방지 11회, 시정뉴스 6회 등 했는데 여기 홍보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부과2과장 한기철 홍보비는 들어간 게 없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럼 지방지에서 그냥 내줍니까?
○부과2과장 한기철 저희가 공보실에 의뢰하면 공보실에서 보도자료로 해서
○남재우 위원 어떻게 지방지에서 돈도 안 받고 해줘요?
○부과2과장 한기철 기사화한 겁니다. 광고로 낸 것이 아니고 기사기 때문에 그냥 내줍니다. 보도자료로.
○남재우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목표를 300억으로 잡았는데 추진실적이 248억 6800만원입니다.
사실 이게 줄어든다는 게 상당히 좋은 겁니다.
부천시민의 건강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세입도 좋지만 시민들 건강을 생각해 보셨느냐고.
○부과2과장 한기철 줄어든다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남재우 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 시세의 24%를 차지한다고 하지만 이런 건 점점 줄여야 돼요. 다른 건 늘어나야 되겠지만.
부천시 고위 공무원 중에 흡연자가 몇이나 됩니까? 그 사람들 안 피워요.
그러면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많이 사피우라고 홍보를 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부천시민들은 그만큼 건강에 좋은 거예요.
고위 공무원들은 안 피우면서 어떤 사람들 보고 피우라는 거예요.
정주의식, 어떻게 정주의식을 담배에 연관시킵니까.
담배에 뭐라고 붙어 있는 줄 아세요? “많이 피우면 폐암을 유발합니다.”라고 붙어 있습니다.
우리 시세가 줄어들더라도 담배 이건 좋은 방향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 거지 추진성과에 “정주의식을 호소, 애향심 고취” 담배에 폐암을 유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정주의식을 호소하는 시민 애향심 고취가 나옵니까?
○부과2과장 한기철 담배를 필 경우에만 외부에서 사지 말고 우리 시에서 애향심을 가지고 사라는 뜻입니다.
○남재우 위원 부천시민들이면, 누구나 다 관내 다니다 보면 사는 거고 서울 나가서 떨어지게 되면 서울에서 사는 거고, 담배를 부천에서 많이 판다. 본 위원은 줄어드는 게 좋다고 봐요.
다른 세수가 많이 들어와야지,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합니까?
미국에서도 담배회사 상대로 해서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는 국영기업이라 어쩔 수 없이 저기 하는데 사실 부천시에서 이런 건 참고로 하셔서 이왕 담배를 살 거면 부천 담배를 이용합시다 해야지 정주의식을, 정주의식이 뭡니까?
○부과2과장 한기철 네.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무리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사전에 “꼭 피워야 할 담배라면” 이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대화를 오래 안하셔도 되는데 그랬어요.
○부과2과장 한기철 네. 알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난번 임시회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기왕에 필 담배라면 내고장 부천에서 사서 피우자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부과2과장 한기철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긴축재정기에 지방세 특히, 시세에서 1/4 정도를 차지하는 담배소비세 증대에 대해서 아무래도 세무국의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데 방금 말씀하신 추진실적에서 타시·군에서 유입되는 불법 유통 담배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두 차례에 걸쳐 27개소를 적발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부과2과장 한기철 적발을 한 건 아니고 두 번에 걸쳐 27개소에 대해 판매업소 지도 단속을 했다는 겁니다.
○홍인석 위원 지도 단속의 의미가 앞으로 팔지 마라 이런 것인지 아니면 강제회수를 했다든지 지도 단속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과2과장 한기철 가져온 것을 적발하지는 못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계도를 한 겁니다.
○홍인석 위원 타시·군에서 불법으로 유입되는 담배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입니까?
○부과2과장 한기철 인삼공사에서 가지고 있죠.
○홍인석 위원 기존에는 담배조합에서 자율적으로 하다가 담배인삼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부과2과장 한기철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럼 시의 지도 단속권한이 없다는 거네요.
○부과2과장 한기철 계도위주로 하고, 시세 수입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담배인삼공사 연계하고 동행하고 이런 스타일로 지도 단속을 한 겁니다.
지도 계몽을 했다고 해야 옳죠.
○홍인석 위원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 단속권한이 현실적으로 우리 행정당국에 없단 말이에요.
○부과2과장 한기철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담배인삼공사가 지도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통보를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후속조치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부과2과장 한기철 적발이 되면 그쪽과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속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 중에 현재 담배소매인 지정에 거리제한이 있는데 이걸, 행정규제완화라는 차원에서 이 거리제한을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과2과장 한기철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그걸 가지고 담배인삼공사에 한번 이것이 끝난 다음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안 돼요. 그건 얘기도 하지 말고, 연초소매업조합 그 사람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괜히 나중에 데모꾼 덤비게 하려고 그래요.
얘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유입되는 물건을 담배연초소매업조합하고 전매소하고 합동으로 그 사람들을 잡아 달라고 하는 건 공문으로 유관기관끼리 협조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건 몰라도 지금 연초조합인가 거기서 50m도 좁다고 하는 마당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가, 그거 책임지실 거예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다고 무조건 “네” 하면 안 된다고요.
분명한 답변을 하셔야 돼요.
○부과2과장 한기철 업무법규를 잘 몰라서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많이 배워가지고 나와야지.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83쪽을 보면 종합토지세 부과 목표가 16만 4000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까?
○부과2과장 한기철 네.
○서강진 위원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부과2과장 한기철 ······.
○서강진 위원 과장님이 바뀌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연초 업무보고할 때는 16만 건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4,000건이 늘어난 이유가 뭔지, 처음부터 자료가 잘못 제출된 건지 그걸 우선 알고 싶네요.
○부과2과장 한기철 목표에 대해서는 담당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해서 추후에 보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서강진 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는 이유는 자료는 정확해야 됩니다.
당초 업무보고나 나중에 실적보고나 끝은 정확하게 같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맞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보고용으로 제출하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모든 자료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인데 나중에 정확하게 파악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소득할주민세를 기간 내 납부치 않아 가산세 부과된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전년도는 1만 5099건이었고 5,798건으로 많이 감소돼서 다행스럽긴 한데, 줄어들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홍보도 많이 했고 수고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5,798건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2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홍보실적을 보십시오.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국세기 때문에 세무서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애초에 세무서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세무서에 파견근무를 시켜서라도 그 사람들이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세무서의 실적을 보면 1,091건이 홍보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에서 1,091건이라고 말씀을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과2과장 한기철 1,091건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세무서에 직접 나갔을 때 1,091건에 대해서 홍보를 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유인물을 1,091건 보냈다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건 횟수가 아니겠죠?
○부과2과장 한기철 세무서에 직접 나가서 5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상담건수하고 교부건수 1,091건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091건을 잡았던 겁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홍보가 미흡하다,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상으로 보면 2만 5000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2만 5000건 중에서 1,091건밖에 홍보를 못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더 많은 홍보를 했다고 한다면 현재 5,798명에게 26억 8000만원이라는 그 많은 가산세를 물리지 않아도 될 그런 것들의 홍보가 미흡해서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있다. 전년도에 비해 현재 상당히 많이 줄어서, 기대효과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20%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가산세를 내는 거예요.
본인들이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라면 몰라도 몰라서 못 내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해요.
이 자체가 자진납세 형식이잖아요, 소득할주민세기 때문에.
그걸 몰라서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는데 많이 홍보해 주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과2과장 한기철 네, 알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조금 전에 서강진 위원께서도 종합토지세 부과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종합토지세로 부과되면서 그전에 개별부과할 때하고 세액이 몇 %나 증가됐다고 보십니까?
○부과2과장 한기철 종토세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영남 위원 그전에는 개별적으로 부과했었잖아요.
종토세가 언제부터 시행됐죠?
○부과2과장 한기철 89년도에 시행됐습니다.
○김영남 위원 종합토지세라고 하는 건 잘 아시다시피 대지에 대한 건데 이 자료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건 앞 페이지에 재산세에 대한 게 나옵니다.
재산세는 건물에 대한 건데 17만 3000건이고 땅에 대한 건 16만 4000건으로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건물에 대한 게 더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땅이 많지 건물이 많을 리가 없는데요.
땅은 한 사람이 두 건 이상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거든요. 물론 건물도 가질 수 있지만.
○부과2과장 한기철 그것은 저희가 자료에 의해서, 토지대장이라든지 건물대장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정확한 겁니다.
○김영남 위원 아파트의 경우에도 지분이 다 나오지요?
○부과2과장 한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래도 건물이 더 많다는 건 아무래도 의심이 됩니다.
○부과2과장 한기철 사람하고 땅하고 합산과세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무슨 재산세를 사람하고 땅하고 합산을 해요.
○김영남 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 되죠.
○위원장 김덕균 그게 아니죠. 담당들 어떻게···.
○김영남 위원 납득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물론 한 사람이 건물을 몇 개씩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땅이 많지 건물이 많을 수는 없다는 거죠.
○위원장 김덕균 담당자는 기회를 드릴테니 답변할 수 있어요?
과장님 잠깐 자리를 비켜주세요.
○부과2과종합토지세담당 김남철 재산세보다 종토세가 건수가 적은 이유는 종토세는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어도 한 건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대인과세이기 때문에 건수가 적습니다.
○김영남 위원 한 사람이 지분으로 가질 수는 있죠?
○부과2과종합토지세담당 김남철 예를 들어서 원미구 심곡동에도 있고 춘의동에도 있고 하면 그게 한 건으로 나갑니다. 대인과세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적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렇군요.
○위원장 김덕균 됐습니다. 담당은 들어가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위원 18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과1과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방세감면대상자 명단을 보시면, 제가 자료요구는 하지 않고 잘못된 부분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제266조제6항이 과세면제로 돼 있는데 과세면제가 아니라 경감입니다.
담당들 확인 좀 하시고 앞으로 자료제출하실 때 이런 오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269조9항도 마찬가지입니다.
273조1항도 면제가 아니라 50% 경감입니다.
이런 것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0쪽으로 넘어가면 중간에 시세감면조례 제19조가 있는데 이것도 18조로 알고 있고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과세면제가 아니라 경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6쪽하고 198쪽의 징수유예건들이 있습니다.
198쪽에 보면 500만원 이상 징수유예자 명단과 징수유예조치 내역이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이게 같이 묶여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세액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송달불능 상태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의 재산에 변동이 생기기 전에 채권확보를 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못 받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담당들은 이런 것을 입안할 때 몇 조 몇 항이다, 감면이다 이런 건 사소한 것 같지만 꼭 고치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부과2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송옥자 징수과장 송옥자입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 전에 저희 징수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징수행정담당 박하석입니다.
공매처분담당 정경식입니다.
원미구 체납관리담당 이주섭입니다.
소사구 체납관리담당 서경순입니다.
오정구 체납관리담당 한원희입니다.
수납담당 김성복입니다.
99년도 징수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징수과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의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소액을 징수하기로 한 내역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건수가.
보통 1만원 미만 체납된 건수가 많죠?
○징수과장 송옥자 99년도에는 5,000원 미만이 516건에 132만 8000원이고 98년도에는 2만 2804건에 7829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5,000원에서 1만원 미만이 3만 4575건에 1억 6176만 4000원이 됐는데 이건 주민세가 작년도까지만 해도 3,500원이었는데 지금 5,000원이 돼서 5,000원에서 체납되면 부과세 500원이 붙어서 5,500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체납이 되면 관리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징수과장 송옥자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등기요금이 1,700원이기 때문에 일반요금 170원으로, 그렇다고 안 냈다고 해서 소액 5,000원짜리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5,000원짜리는 1년에 두 번 1월에 보냈고 12월에 전 체납자에게 보낼 계획입니다.
○서강진 위원 주민세라든가 이렇게 소액인 경우 통합고지서 발부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별도로 고지서를 만들어서 발부하고 있는데 같이 부과해서 나가는 방법은 없겠느냐, 사실 성의부족으로 못 내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적은 액수기 때문에 과태료 물어도 조금만 더 내면 되지 하다 보니까 제때 안 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합고지서 형식으로 보내면 함께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동납부제를 작년도에 제안해서 채택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납부제를 운영하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송옥자 체납세는 자동납부제를 하지 않고 있고 당초 부과할 당시만 자동납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부과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징수과장 송옥자 아뇨. 세정과에서.
○서강진 위원 세정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징수과도 같이 가니까 말씀드리자면 자동납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거기다 보통 전화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동납부 신청을 하게 되면 5%인가 감액시켜 주죠.
그런 걸 채택해서 자동납부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줘야 되는데 저도 홍보하는 것을 조금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과태료를 물지 않아서 좋고, 신경을 안 써서 좋고 주로 그런 쪽으로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태여 재산세 내기 위해서 자동납부 신청을 하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는 제때 세금을 잘 내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세금에서 감면을 시켜주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건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만 초래하니까 그런 제도보다는 아예 자동납부제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그것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화요금이나 다른 공과금의 경우를 보면 자동납부제의 경우 한 5% 정도 깎아준단 말이에요.
그런 인센티브를 적용해줘야만이 자동납부제로 하려는 의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만들어서 홍보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자동납부제로 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세금이 제때 징수되도록, 체납되면 그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손처분이 과감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결손처분에 보면 하기 전에, 물론 저 개인적로는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결손처분심사위원회를 조례상 만들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떤 자문기구라도 만들어서, 미리 그 부분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거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이런 건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처분해도 좋겠다. 담당 과장이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문기구를 만들든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같은 게 조례상으로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심사위원회도 만들 수 있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 구상해서, 장부상 가지고 있으면 관리비만 더 들어갑니다. 과감하게 정리는 하되 정리할 때는 충분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전 심사기능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결손처분심사위원회에서 과감히, 공정하게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송옥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이라는 건 저희가 시효소멸이 돼서 하는 것도 있고 또는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이거나 도저히 받을 수 없을 경우에 지방세법 34조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결손처분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결손처분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통과돼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일을 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겠지만 예를 들어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일 경우에 행방불명이라든가 소재불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도 있고 지방세적부심사위원회도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공평성있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징수시효 만료로 징수 못 하는 미수금이 7억 5000 있는데 취득세, 등록세 시효가 어떻게 됩니까?
○징수과장 송옥자 5년입니다.
○김영남 위원 전부 5년인가요?
○징수과장 송옥자 네.
○김영남 위원 5년이면 자동으로 징수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송옥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5년이라도 우리가 채권확보가 돼서 재산압류돼 있는 건 계속 연장이 되고,
○김영남 위원 안 돼 있는 건 대책이 없네요?
○징수과장 송옥자 그렇죠.
○김영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석 위원 방금 설명하신 자료 89쪽, 올해 업무추진실적을 보면 체납세 현황이 도세, 시세를 포함해서 504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직·간접 규제에 의한 징수활동 전개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각종 압류,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 영치, 자동차 공매한 것이 있는데 압류 건은 급여나 예금 이런 건 확보가 되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압류를 해서 파는 건가요?
○징수과장 송옥자 부동산은 압류된 상태에서 저희가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하는 경우가 있고,
○홍인석 위원 신용정보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으로 197억원을 징수했다는 거예요?
○징수과장 송옥자 아니요. 이건 우리가 이만큼 세액을 제한해놨다는 겁니다.
저희가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등 압류를···,
○홍인석 위원 채권을 확보해놨다는 얘기예요?
○징수과장 송옥자 그렇죠. 채권확보액이죠.
○홍인석 위원 직·간접 규제에 의한 징수활동 전개 4가지 항목을 더해 보면 이게 600억이 넘거든요.
체납세는 504억원인데 확보된 채권은 603억원 정도 됩니다.
왜 그렇죠?
○징수과장 송옥자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5억이 돼 있다 하면 부동산을 압류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차량이라든가 급여라든가 있으면 그것도 다 압류해서 실제 그 사람이 낼 세금보다 더 많이 저희가 채권확보를 해놓는 겁니다.
부동산 감정가격이 5억이라 하더라도 경매되면 2억에도 되고 1억에도 되기 때문에 저희는 실제 체납액보다 더 많이 채권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홍인석 위원 확보된 채권만 정리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액수가 되겠는데요.
○징수과장 송옥자 그런데 예금압류했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택청약금이라든가 이런 건 압류를 해놓고도 저희가 은행에서 인출을 못 해와요.
부동산 압류가 돼 있다 하더라도 성업공사에 의뢰는 400여 건 했는데, 실제 했다 하더라도 낙찰되는 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받는 금액은 아주 저조합니다.
○홍인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 자료를 이해하기 힘들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사례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셨고, 212쪽에 보면 과오납 신청건수 및 처리현황 해가지고 나와 있고, 213쪽에 보면 이중수납 및 착오현황과 처리사항이 있는데 이건 중복된 자료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징수과장 송옥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에 있는 건 99년도, 98년도 지방세 과오납 중에서 이중수납과 착오수납만 환부를 해준 사례고 그 다음에 212쪽에 있는 건 과오납 신청건수 및 미처리현황인데 이건 징수과에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부과1과, 부과2과에서 잘못 부과돼서 철회가 됐거나 취소됐거나 이런 사항으로 99년도에 1,870건에 8억 5484만 5000원이고,
○오명근 위원 212쪽에 과오납 신청건수 및 미처리현황은 우리 시민들이 과오납됐다고 신청한 건수만 된 겁니까?
○징수과장 송옥자 그렇죠.
○오명근 위원 209쪽은 과오납돼서 다시 환부해준 사례?
○징수과장 송옥자 과오납 중에서도 213쪽에 있는 건 이중수납하고 착오납이요.
○오명근 위원 아니, 209쪽 과오납 부분에 대해 우리 시에서 찾아서 환부해 준 사례입니까?
212쪽은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처리현황 아니에요?
○징수과장 송옥자 212쪽은 부과1과·2과, 징수과 전체 이중수납하고 부과취소된 것하고 다 합한 금액이고 209쪽에 있는 건 99년도, 98년도 이중수납하고 착오납부된 금액만 저희가 여기다 해준 겁니다.
○오명근 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세무관계가 다 전산으로 돼 있죠?
○징수과장 송옥자 네.
○오명근 위원 전산으로 돼 있는데 왜 과오납 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죠?
○징수과장 송옥자 과오납 중에서 이중수납은 본인들의 과실에 의해서 되는 거고 착오납은 예를 들어서 제가 취득세를 자납했는데 모르고 또는 그 가족이 와서 고지서를 가지고 가 다시 내는 겁니다.
그리고 착오수납은 제 것도 아닌 남의 것을 내는 사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과오납 중에서 부과취소된 금액 있죠. 예를 들면 잘못 부과해서 취소된 것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행정의 과실은 맨 나중에 얘기한 그 부분이에요?
○징수과장 송옥자 그렇죠.
○오명근 위원 과오납이나 이중수납은 시민들의 과실에 의해 되는 겁니까?
○징수과장 송옥자 과오납 중에서 이중수납하고 착오수납만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집행부에서 잘못한 건 없어요?
○징수과장 송옥자 그건, 212쪽에 있는 건 이중수납까지 다 포함해서 된 금액입니다.
○오명근 위원 과오납 신청건수 및 처리현황이 행정의 잘못으로 오납된 거다 이겁니까?
○징수과장 송옥자 네.
○오명근 위원 그런 것이 왜 작년도보다 수치가 늘어나느냔 말이에요. 전산화가 다 돼 있는데도.
○징수과장 송옥자 이건 부과1과하고 부과2과에서 취소된 사항입니다.
실제 저희 징수과에서는 수납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중수납이 됐기 때문에, 착오수납이 됐기 때문에 환부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명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세금부과는 홍길동한테 했어도 부인한테 징수할 수는 없습니까?
만약 내가 세금이 밀렸다, 부인한테 재산이 있으면 징수하지 못합니까?
○징수과장 송옥자 고의적으로 은닉, 도피를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죠.
○위원장 김덕균 어떤 경우를 고의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징수과장 송옥자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물건을 사고 취득세나 이런 걸 안 내고, 체납관리를 6월말까지 내야 되면 그 다음에 1개월을 주고 7월말까지 안 낼 경우 저희 징수과로 넘어오면 채권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사놓고는 7월 안으로 이 재산을 팔아먹어요. 팔아먹으면 저희가 채권확보도 못 하고 여기 있는 재산만큼 자기 가족이나 부인이름으로 멀리 가서 재산을 사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날짜하고 해서 그럴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내려고 고의적으로 도피하는 경우죠.
○위원장 김덕균 호적상으로 부인이나 자식한테도 세금징수를 할 수 없다?
○징수과장 송옥자 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럼 받을 데가 좀 있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 옛날 고급 공무원도 몇 사람 이름이 있는데 전부 불능으로 돼 있습니다. 내리쪽에서 제일 부자란 소리를 듣는데 이건 찾아보지 않아서 이런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죽스포렉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징수과장 송옥자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경매 다 끝나서 일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얼마 받았습니까?
○징수과장 송옥자 저희가 11월초에 청구해서 12월 17일에 배당금을 7800만원 정도 받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서 잔금까지 다 넘어간 상태기 때문에 그걸 법원에 빨리 신청하셔서 단돈 한푼이라도 받아내야 된단 말이죠. 이미 이씨들은 종적을 감췄기 때문에.
지금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달이 와서 세는 받아 가는데 집주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징수 못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송옥자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을 투입시켜서 고의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 돈을 받아내는 데 역량을 발휘해 주셨으면 합니다.
○징수과장 송옥자 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514번 봐 주세요.
세라아트공업 주인이 제가 알기로 두 번씩이나 바뀌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으로 나옵니까?
○징수과장 송옥자 이건 저희가 채권확보해 놓은 게 조금 있습니다. 성곡동에.
○남재우 위원 여월동에.
○징수과장 송옥자 네. 여월동에.
○남재우 위원 주인이 두 번씩이나 바뀌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보해양조 술 저장고로 쓰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해놓으면 확인을 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 감사자료는 대충 내놓는 거고.
또 하나 봅시다.
226번 이건 개인이기 때문에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경매로 다 넘어갔어요. 재산 아무것도 없어요.
막말로 불알 두쪽이라 처가집으로 들어갔는데 가능으로 나와 있어요. 다 공매처분됐는데.
우리한테 보낸 감사자료가 다 거짓말이란 거야. 확인 안하고 옛날 것 그대로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한 세라아트 먼저 회장이 인도네시아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국에 집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두 번씩 넘어갔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요?
그게 어떻게 매매됐을까? 압류돼 있는데.
○징수과장 송옥자 제가 226번은 확인 못 했고
세라아트는 작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여기 보니까 그래도 부천에서 저기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가면 줄 사람들이에요.
이거 보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징수과에서는 가지고 오면 받고 안 가져오고 5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저기되고 이런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송옥자 그렇지 않습니다.
○남재우 위원 세라아트공업이 두 번씩이나 넘어갔는데 뭘 잡아놨다는 거예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이게 바로 공무원들이 위원들을 능멸하는 거예요.
왜, 생각을 해봐요. 세라아트공업이 언제 것인데, 회사 두 번씩이나 넘어갔는데 “사업부진, 가능”으로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하고 있어요.
그런 걸 알아보지도 않았다는 거야. 그냥 옛날 것 그대로 해서 제출한 거예요.
공무원들이 힘들지만 제대로 한다면, 한 분 한 분 만난다면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볼 때는.
돈 없어서 안 내는 사람도 개중에는 있지만 있으면서 안 내는 사람도 있으니까 하루에 우리 직원들 둘씩 나가면 충분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오정동에 몇 건 있다 하면 몇 사람이 나가서 돌아보고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사망했거나 부도나서 못 받게 될 것 같으면 빼야지 작년 것 그대로 올라오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김만수 위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세일제정리의해로 해서 올 한해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결손처분이 작년에 비해서 한 다섯 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52억 가까이 됐고.
시효소멸 같은 경우야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사유가, 무재산이라는 이유가 34억이고 행불이기 때문에 결손처분되는 게 약 12억 된단 말입니다.
이 결손처분을 아까 서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심의를 일률적으로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징수과장 송옥자 네.
○김만수 위원 시효소멸이야 수시로 하면 되겠는데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이라든지 이런 건 수시로 하는 것이 오히려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결손처분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징수과장 송옥자 수시로 하는데 아까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거기에 들어있던 사람들을 6, 7, 8월에 제가 전 직원한테 건수를 줘서 실지 조사를 나갔는데 그 중에서 조사를 안 나간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조사를 해서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독려도 하고 7월에 행자부에 올려서 8월에 무재산으로 내려온 사람의 경우 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전혀 받을 가능성도 없고 또 재산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결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행방불명된 것이 16억 1900만원인데 이런 경우에도
○김만수 위원 행불은 어떻게 파악하는 거예요?
○징수과장 송옥자 주민등록이 무단전출 직권말소가 됐거나 해외도피를 했거나 아니면 주민등록은 부천에 놔두고 부산이나 전라도에 가서 산 사례가 있거든요.
저희가 1억 이상 고액체납자를 집중적으로 해서, 1억 이상 제가 나간 사례만 해도 50군데가 됩니다. 찍으라고 하면 찍을 수도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받아온 데는 몇 군뎁니까?
○징수과장 송옥자 받아온 데 많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뉴코아 같은 데 3억 받아왔고요.
○김만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를 끝으로 기획세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약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39분 감사중지)
(2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덕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기획세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시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제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의 경비는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 정보소프트웨어 구입비,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에 따른 조명등 구입비가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은 부당한 사항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추경에 반영하여 의회의 추경예산안 의결을 득한 후에 지출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적정한 관리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객관적인 투자심사를 거쳐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많은 사업을 제외, 유보하거나 변경하는 사례는 절차를 무시하는 행정으로 시정토록 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 관계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고 별도의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전문성있는 실질적인 투자심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단체 지원에 따른 공정성 제고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하여 임의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따라 공익성과 사회기여도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에는 예년에 비하여 지나치게 지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에 선심성 예산을 주는 듯한 인상을 갖지 않도록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꼭 필요한 단체에 지원하여 공익성에 기여하게 할 뿐 아니라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외에 각종 특별회계와 기금을 운용 관리함에 있어 현재 통장과 도장-공인과 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관리대장을 담당자 한 사람이 관리함으로써 회계관련 사고 발생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근거하여 관리를 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세외수입 확대방안의 강구입니다.
대체적으로 지방세는 업무처리가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만 세외수입은 다소 소홀히 다루지 않는지 우려가 됩니다.
특히 특별회계 자금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자수입 등 각종 세외수입이 누수되지 않도록 사업부서별 각종 사용료, 수수료, 임대료와 특별회계의 기획 운영 등의 업무를 세정과가 총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연간 징수조정액은 감소하는데 비하여 체납액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과태료, 과징금 등 각 실·과·소별로 과징되고 있는 세외수입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하고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둘째, 각 실·과·소 일상경비 자금관리의 효율운용입니다.
각 실·과·소의 일상경비 보유한도액 월 500만원 이하를 이행함으로써 여유자금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수의계약 수수료의 부과 검토입니다.
연초에 입찰참가수수료부과규정을 제정하여 금년도에 1억 1900만원의 수수료 징수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군이 추진한 사례로 수의계약에 대하여도 계약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과1·2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째,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의 개선입니다.
납세의무자가 동일인일 경우에 2종 이상의 납세고지서를 동봉하여 발송하고 있으나 건별 송달여부를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가산금 취소결정을 받은 바 있고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후 반송된 경우에 다시 일반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지만 일반우편은 법적으로 고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또한 가산금 부과취소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액세금 타 세금에 통합고지방법 강구입니다.
1만원 내외의 면허세와 같은 소액세금의 경우에 납세자의 소홀한 납세의무 불이행으로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체납관리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바 타 공과금에 통합고지하는 방법으로 체납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결손처분심사위원회의 구성입니다.
과세 전에도 적부심사를 하고 있는데 결손시에 적부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결손처분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결손처분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액체납자의 관리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소액체납자가 97년도에는 516건에서 98년도에 2만 2800여 건, 99년도에는 3만여 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소액체납자 관리에 관리비용이 세액 이상으로 소요되므로 과감한 결손처분과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통합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세무국에 대한 감사 강평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장 하실 말씀 있다고 하셨는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크셨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하였다고 생각하나 역시 금년에도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많은 사항을 배우고 또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 사항은 바로 저희들이 시정 개선해서 행정에 발전을 기하고 장기적으로 제안을 해주신 제도개선 사항이나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될 사항은 저희들이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차분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신선한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 제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바로 전 직원한테 환류를 시켜서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저희 기획세무국 직원들이 다시 한 번 새로운 각오로 업무연찬을 해서 시민들께 불편한 행정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늘 참석해 주신 의정감시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다음연도에는 이러한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위원님들께 심려를 드리지 않게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여러 날 전부터 너무 많은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시민감시단,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세무국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13분 감사종료)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기획세무국장김인규
기획예산과장박경선
세정과장류인섭
부과1과장윤준의
부과2과장한기철
징수과장송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