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오정구청
일 시 1999년 12월 2일 (목)
장 소 오정구청대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정기회가 시작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나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도 오늘 오정구청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에 적극 동참하여 심도있는 검토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오정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오정구청에 대한 1999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정구청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2000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란 점을 감안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오정구청 전 직원께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소관 과장에게 세부적인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거 본 회의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오정구청장께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오정구청장 원태희
총 무 과 장 김종국
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성 곡 동 장 임경문
원 종 1 동 장 이종훈
원 종 2 동 장 지동흥
고강본동장 김희준
고 강 1 동 장 박순남
오 정 동 장 이도극
신 흥 동 장 문병섭
김종국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계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임춘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홍지선 건설과장입니다.
윤석현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이 되겠습니다.
임경문 성곡동장입니다.
이종훈 원종1동장입니다.
지동흥 원종2동장입니다.
김희준 고강본동장입니다.
박순남 고강1동장입니다.
이도극 오정동장입니다.
문병섭 신흥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75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의정활동으로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18만 5000여 명의 오정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구정을 이끌어 오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을 위하는 일이 진정 무엇인지를 찾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이해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홀함이 없이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구민을 위해 더욱 알차고 참다운 봉사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유인물을 중심으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구정역점시책 추진실적, 현안사항 그리고 특수시책순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지금 오정구청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구청장께 직접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무단방치차량이 우리 부천시내 각 골목마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래도 보이지 않는 곳에 아직도 많습니다.
더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있죠. 이걸 무조건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도록 계도한다고 그랬는데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쌈지공원을 5개소 했다고 그랬는데 이 쌈지공원은 만들어만 놓으면 뭐 합니까?
지금 각 구마다, 동마다 설치만 했지 관리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나무라든가 거기에 편의시설 설치한 것을 주민들에게, 특히 경로당 1사업도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그런데다 책임을 줘서 하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를 했다는데 그걸 보면 제대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 한 게 몇 본이나 살고 몇 본이 죽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골목길이 너무나도 산만합니다.
골목길 꽃가꾸기라든가 폐타이어 같은 폐품을 이용해서 화분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로 하여금 관리를 하게 하면 골목이 깨끗해지고 청소도 자연히 하게 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될테니까 그런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시면 독거노인이 160명으로 돼 있는데 다른 구보다 오정구가 독거노인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로 무료 이·미용실권을 배부해 주고 계신데 혹시 비상호출기라고 그분들이 위급할 때 누르면 119로 연락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걸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구청장이 생각하고 계시다가 내년도에는 그분들한테, 비상호출기를 갖고 있다가 급할 때 누르게 되면 바로 119구급대와 연결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 사항을 참고로 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부천시에서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정구에서 99년도에 식수를 얼마나 했나요?
아까 윤호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8%가 고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8%라고 하면 약 360본이 죽었는데 그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적지 않은 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관용차량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올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1/5로 줄었는데 수리비 내역서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차량운행일지에 붙어 있는 것하고는 금액이 맞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계산한 것은 103만원이 나왔는데 자료에 보면 81만 7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20여 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자료가 이렇게 틀려서 어떻게 합니까.
10월말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90만원대가 넘어가는데 일지하고 사무감사 자료하고 틀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은.
이 수리비 내역서를 주시고, 운행일수를 보면 306일을 했어요.
우리가 소독을 한다고 그러면 5개월을 뺀 3월부터 10월까지 잡고, 그렇다면 방제 외에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행거리가 다른 차보다 좀 많습니다. 임야가 있는 곳은 모조리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 8,734㎞라는 건 많이 뛴 건 아닙니다. 청장님이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승용차 적게 뛰는 사람은 1만 5000, 많이 뛰는 사람은 2만 ㎞인데 8,734㎞는 이거 얼마 안 뛴 찹니다. 운행일수에 비해서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수리비가 들어간 건데 사고가 났는지, 수리내역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이 보고하신 자료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쪽 상단에 내동 272번지 일원 하수도개량공사를 51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43쪽에 보면 내동 272번지 일원 하수도교체공사로 4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 위에 고강본동 392번지 일원 하수도개량공사는 1억 5900만원에 사업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36쪽을 보면 74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 위의 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계약금액이 틀립니다. 삼정동 345번지 및 삼정동 43번지.
청장님이 보고해 주신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아마 기재를, 입찰차액이 발생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액을 쓰고 계약액을 쓰고 그랬기 때문에
반 가격도 안 됩니다.
어떻게 예정가격하고 실지 계약가격하고 무려 50%의 차이가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사유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감사에 혼선이 와서 말씀드린 겁니다.
삼정동 43번지 일원 하수도개량공사부터, 물론 개량공사와 시설공사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차이점은 있는데 거기에 관이 몇 ㎜가 들어가느냐의 차이도 있겠죠. 금액에 대한 차이.
금액을 대략 파악해 보면 600㎜ 관을 썼는데 800㎜ 관 쓴 것보다 m당 계약금액이 오히려 더 많게 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공사현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지금 감사자료와 보고서의 상이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금액표시에 대한 세부내역을 파악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동 272번지 하수도개량공사에는 600㎜ 관을 썼는데 m당 26만 6589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삼정동 345번지 주변 하수도공사는 800㎜ 관을 썼는데 똑같이 26만원대에 계약이 됐습니다. m당.
600㎜를 쓴 하수도공사와 800㎜를 쓴 하수도공사가 m당 단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분명 차이가 나야 되는데 m당 단가가 거의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아마 공사의 장소에 따라서도 공사비가 틀리고 자재를 뭘 썼느냐, 내동하고 삼정동하고 자재가 다른 것 같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3개 구청 자료를 쭉 보고 있는데 1개 동에 12.7명이 동 인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미구는 동 인원보다 4명의 구 직원이 더 많고 소사구는 구청 직원이 37명이 더 많은데 여기는 구청 직원이 70여 명이 많거든요.
동사무소도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만 동에 하달되는 업무도 굉장히 많은데 구청에서 직원을 70여 명을, 7개 동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 균형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의 인원이 많은 거고 저희는 7개 동, 원미구는 18개 동, 소사구는 10개 동 바로 그 차이입니다.
구의 인원이 소사구가 10개 동이라고 해서 우리도 그 비율로 소사구보다 동이 적으니까 30%가 적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구는 면적이 넓고 행정업무의 양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업무의 종류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꼭 비례할 수가 없습니다.
원미구는 11명, 소사구는 11.3명, 오정구는 12.7명이거든요.
지금 3개 구를 보고 있는데 구의 직원이 거의 배는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데 구에 너무 많은 공무원이 배치돼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청원경찰이나 일용직은 포함이 안 된 거죠?
업무의 범위가 다른 구와 같기 때문에 구의 인원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동 직원이 적은 것도 아니고.
이건 구조조정 당시에 시에서 구와 동의 정원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대로 현원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돼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사를 유효적절하게 각자 자기 능력에 맞는 부서에 배치하는 것도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장기근속으로 인해서 의욕을 상실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일찍 인사이동을 시켜서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적절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서 다음 인사 때 반영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이 보고해야 됩니다만 동장들이나 과장들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오전 시간을 할애해서 면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시 본청에 들어가서라도 반영시킬 부분은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담당 동 위원님이 아니시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대화를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정오까지는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11시12분 기록중지)
(11시58분 기록개시)
동장님들, 속에 있는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까?
유익했다고 보세요?
(「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과장들도 대화를 나누신 것 같은데 편하게 얘기하신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뿌듯하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굉장히 진보적이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여러분도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길을 터놓겠습니다.
지금 순서는 총무과 감사시간입니다만 정오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개 동 동장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라고 감사받는 총무과와 지역경제과 관계자만 여기 계시고 다른 과장들께서는 강평 때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는 2시부터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총무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세입담당 황천우입니다.
기획담당 최진규입니다.
문화공보담당 이형훈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99.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총무과 업무에 대해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하신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4쪽 세외수입 증대 및 체납액 일소와 관련해서 새로운 수입원 발굴조사를 통해 세외수입 증대를 꾀했는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 아니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70쪽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현황이 쭉 나열돼 있는데 이 중에서 올해 장기예치로 인해서 세외수입으로 잡힌 실적이 있나요? 세외수입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느냔 말이에요.
세입세출외현금을 5년 이상 장기예치하다가 세외수입으로 전환된 실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내역 중에는 없는 겁니까?
내동 가스폭발사고는 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대부분 대위변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에서 사고 관련 손해배상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 중간에서부터 보면 공공근로사업비 중 재료비를 갖고 수목구입을 했습니다. 이거 3개 구가 다 마찬가지예요.
각종 수목구입비를 다섯 차례로 나눠서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 간 수의계약을 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1억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1억 2600여 만원 정도 되는데 3개 구가 거의 동일한 업체로부터 비슷한 기간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다 구입을 했어요.
1억이 넘게 되면 우리가 관련 법령상 공개입찰을 해서 매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단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동에서 신청한 대로 신청순서에 의해서 우리 관내 주소를 둔 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계약 업체들이 다 동일해요. 3개 구청이.
3개 구청이 3월말부터 4월말까지 한 달 동안 다섯 차례에서 많게는 일곱 차례까지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향후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 동일한 품목에 대한 계약을 할 경우에는 나누어서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통합을 하는 방법, 특히 다른 구에서도 동일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할 경우에는 공동구매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입찰을 통해서 단가를 훨씬 떨어뜨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6쪽에 99년도 설계변경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고강동 하수도계량공사하고 삼정동 하수도계량공사하고 그 아래 삼정동 하수도교체공사가 있는데 이 계약방법이 다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게 맞아요?
이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도 총무과입니까?
정부 지원 5개소가 있고 민간인한테 지정한 것이 2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34개소인데 정부 지원 5개소 중 2개소는 음용수로서 민간인한테 개방이 돼 있고 3개소는 의뢰 중입니다.
나머지 민간인 것 29개소 중에서 17개소는 음용이 가능하고 12개소는 음용이 불가능해서 생활용수로 전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료 구에서 발주한 5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계약현황 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99년도 현황 8건이 있지 않습니까.
7회가 맞습니까, 8회가 맞습니까?
추가공사로 해서 계약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된 거죠. 그 전에는 5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됐고요.
한 회에 보면 257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는데 이걸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수의계약을 얼마에 줬느냐 하면 4955만 1000원이에요. 예정가하고 원래 예산하고 거의 맞춰서 4955만 1000원에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짜맞추기식의 예산을 확정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것이 확연히 드러난단 말이죠.
왜 그렇게 만들어놨을까.
불과 몇천 원만 더 올라가면 공개입찰 대상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개입찰 했을 경우에 더 좋은 업체가 선정이 돼서 복구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가외로 257만원 정도의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짜맞추기식의 수의계약을 줬다는 데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법이 개정돼서 9월 9일 이후에는 전문공사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공사는 1억 이하, 제조나 용역은 3000만원,
말이 안 맞잖아요. 계약일자가 6월 29일인데.
한전측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시에서 복구공사를 해줬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그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갑니까? 책임소재는 계약부서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 계약했으면 계약자한테 책임이 가는 거예요.
이 공사를 사업부서에서 계약해 달라고 올렸다 하더라도 계약부서에서는 정말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계약을 해야 맞죠.
그리고 이 공사가 무슨 공사인지 다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계약부서에서.
그래야 나중에 책임추궁을 할 때 당당하게 그 문제에 대해 이러이러해서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거지 난 계약만 해주고 몰라요 그러면 아닌 말로 내 재산 남한테 인감도장 다 맡긴 거나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계약을 해줬으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책임은 분명 계약부서에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합니까.
철저히 관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계약을 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이걸 정말 해줄 것인가 아닌가 확인한 후에 계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사업은 한전에서 부담금으로 공사를 한 겁니다. 원인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경로가 어떻게 됐는지 과장이 다 챙기지 못한 것 담당은 알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한전 공사 관계로, 종전에는 한전에서 원상복구를 했었는데 원상복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전에서 당초 공사하기 전에 부담금을 받고 그 사람들이 굴착한 부분에 대해 한전에서 저희한테 준 돈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료에 나와 있는 건 부천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모든 계약건수 나와 있는 것.
이건 뭔가 잘못된 거다 분명히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예산이 아니고 한전 예산으로 우리가 공사를 하는 거다라고 자료상으로도 분명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금년에 일을 잘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세외수입 측면에서 체납세를 원래 목표보다 많이 걷어들였어요.
감사자료 77쪽입니다. 징수목표액은 6억 6000인데 징수실적은 7억입니다.
징수목표를 초과달성했다는 건 일을 잘 해서 정말 많이 걷어들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당초 목표 설정을 너무 적게 잡지 않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쪽에 해당이 됩니까?
부과액이 있어야 목표를 잡을 것 아니에요.
99년도 징수액이 7868만 7000원으로 돼 있죠.
과태료 수입인데 세외수입 부분 중 어디로 잡혀있어요?
앞의 부분은 지금 안 잡혀있단 말이에요.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보면 7868만 7000에 대한 세외수입이 거기도 잡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어디로 수입을 잡았습니까?
어느 부분에, 똑같은 세외수입 부분인데 징수실적 7억원 중에 들어가야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거기 들어와 있는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7800만원이 어디로 날아간 건지 다른 데 포함이 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란 말입니다.
일상경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상경비 각 과하고 동에서 올라온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절감하셨습니다.
15쪽 99년도 총무과를 보시면 9월에 600만원, 18쪽 보시면 하단에 99년도 건축과 8월에 650만원, 9월에 530만원, 10월에 790만원이 있습니다.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원종2동 10월에 600만원, 23쪽 99년도 고강본동 9월에 800만원, 10월에 무려 1350만원입니다.
그리고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을 보면 99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무려 6개월 동안 500만원 이상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10월에는 2100만원입니다.
물론 시설비 1400만원이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해서 일상경비가 방만하게 운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통예금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자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알고 계시죠?
어차피 지금 각 동도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각 동마다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으로 전부 표시가 돼 있네요.
과장님이 확실히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학년 줄 때도 있고 그 다음에는 4학년을 주고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확인한 결과 초등학교 3학년을 주게 된 이유가 초등학교 3학년에 우리 고장 알기라는 과정이 있어서 줬다 이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아닙니까?
44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단위를 1,000원 이상, 낙찰률을 소숫점 이하 없이 이렇게 기존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자료를 다시 요구해서 원 단위까지 그리고 낙찰률을 소숫점 이하 네 자리까지 받았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98년도 수의계약현황 중에서 가로수 결주목보식공사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정가가 3484만 8000원, 그런데 낙찰가가 얼마냐 하면 3206만 160원입니다.
그래서 낙찰률을 네 단위까지 끊어보니까 정확하게 92%로 소숫점 이하가 하나도 붙지 않습니다.
낙찰가가 160원이 붙었습니다. 뒤에.
다 알아 들으시겠죠?
이것도 예정가가 3520만원으로 돼 있고 낙찰가가 3241만 92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률이 얼마냐 하면 92.1%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세번째 보시면 오정 어린이공원 공동화장실 증축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정가가 2805만 8000원으로 낙찰가는 1895만 199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률이 89.9990%로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생활민원 하수도시설공사 1차분 예정가가 3323만 1000원입니다. 낙찰가가 3057만 2520원으로 낙찰률이 92.0000%입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든 것으로 봤을 때 거의 끼워맞추기식 낙찰가가 아니겠느냐.
10원 단위까지 낙찰가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90~100% 이내의 설계금액 대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설계내역의 금액이라든가 그런 걸 정산해서 계약을 92%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사전에 예정가를 알고 있단 얘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160원까지 줘 가면서, 10원 단위까지 맞춰가면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요.
담당은 들어가시고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10원 단위까지 맞춰서 계약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거의 92%에 맞춰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전부 92%에 맞춰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항인데 꼭 여기다 맞춰야 된다 해서 10원 단위까지 맞춰서 하는 건 너무 끼워맞추기식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건 개선책을 하루빨리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7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우선 서류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두번째 항목에 보시면 소득세가 있습니다. 제가 장부를 확인해 본 결과 21만 8000원인데 오타가 났는지 지금 여기는 21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 내실 때 정확하게 내주시기 바라겠고, 중간쯤에 도로원상복구 예치금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맞습니까?
95년 당시 가로등이설 예치금과 도로원상복구비를 분리하지 않고 가로등이설설치비 납부자 세종건설에게 한꺼번에 지출을 했습니다.
장부가 그때 바로 정리가 됐어야 하는데 장부상에 가로등이설설치 예치금하고 도로원상복구 예치금하고 분리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출은 도로원상복구 예치금으로 됐기 때문에, 장부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맞죠?
세외수입 징수목표 및 징수실적이 있는데 아까 서강진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징수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징수목표액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답변을 과장께서 못 하셨는데 뒤쪽에 보면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80쪽에 보면 99년도 조정액이라고 해서 이게 징수결정액입니다.
징수결정액이 이미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목표액이 62.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낮게 잡혔다는 걸 지적하겠습니다.
62.7%라고 하는 건 상당히 낮은 수치고 거기에서 더 문제가 뭐냐 하면 아래쪽을 보시면 과년도수입이 490만원입니다. 그런데 80쪽을 보시면 징수결정액이 있습니다. 과년도수입을 보면 3억 2314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목표를 잡은 게 몇 %냐 하면 1.5%입니다.
다른 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목표설정할 때 과년도수입은 이미 다 결정이 나 있는 겁니다. 내년도 것이.
폐쇄기가 있다고 해서 제대로 못 잡았다치더라도 이렇게 1.5%밖에 못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5년 지나면 결손처분 들어가는 것 아시죠? 과장님.
그래야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목표 잡으실 때 충분히 감안하셔서 목표를 높게 잡기를 부탁드리겠고, 8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수납액 가운데 보면 과년도수입이 있습니다.
현재 실적이 이게 10월말일텐데 18.4%로 돼 있습니다. 징수율이.
본청에서도 과년도수입 부분을 한 20%대에서 정리를, 약 2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정리를 하고 있는 건데 다른 구에 비해서 여기서 상당히 양호하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하셨지만 체납정리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도 좋고 제가 봤을 때 연말까지는 20%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체납세가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남재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공공근로자 사업부서 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화상입력에 3단계 사업 12명이 투입됐는데 공공근로자들을 개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함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으니 공공근로자들을 단순업무에만 배치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도 꺼리는 사업이었는데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투입한 사업입니다.
오정구가 예전에는 한직개념으로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 없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행정여건도 많이 개선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정구의 행정이 다른 데 비해서 느슨하게 전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면 소사구하고 오정구가 올해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감사결과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32명입니다. 훈계가 30명이고 주의가 2명인데 오정구 감사결과를 보면 문책을 받은 공무원이 67명이에요.
훈계가 22명, 주의가 45명 그래서 소사구의 거의 두 배 수준으로 징계공무원이 나왔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동감사 위주로 전개된 것을 감안한다면 소사구의 동이 오정구보다도 많은데 이렇게 문책을 받은 사람이 많이 나오고 있고 행정상 조치를 제외한 재정상 조치현황을 보면 소사구의 지적된 재정상 문제가 2700만원 정도인데 비해서 오정구의 지적된 건수는 8건에 1억 6600만원으로 재정상 조치 액수로만 단순 비교해도 소사구의 여섯 배에 이르는 징계현황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것은 오정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전반에 있어서 자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소극적인 업무처리라든지 행정의 부적정한 처리라든지 아니면 집행에 있어서의 소홀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대책을 강구한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아까 얘기가 많이 나온 겁니다만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내용으로 따지면 불가피한 측면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첫번째 보면 동절기공사를 금해야 되는데 예산 회계연도 막바지, 그러니까 12월에 들어가서 발주되는 공사가 다른 데보다 많이 눈에 띕니다.
고강동 절개지 수해복구공사 같은 경우에는 12월 7일에 발주가 됐고 고강동 경계석 보수공사는 12월 11일, 오정동 하수도공사는 12월 7일, 고강복지회관 주변 도로공사는 12월 21일에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수해복구공사만 보더라도 수해가 여름에 났을텐데 12월에 가서야 발주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뿐만 아니라 공사 자체의 부실화도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업부서하고 적절하게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가능하면 동절기 이전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98년도에 보면 장소는 다르다고 하지만 동일한 내용의 하수도시설공사가 13건이 있었는데 13건이 다 개별로 발주가 되고 개별로 공사가 됐습니다.
이런 것을 만약에 모아서 한다면 훨씬 효율적인, 입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공사감독에도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에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올해도 하수도 관련된 공사로 모두 9건의 준설, 시설공사가 있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전부 모았을 때 2억 5500만원에 이르는 액수입니다.
이런 하수관련 공사는 보통 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우기 전에 점검을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건데 이것을 건건이 나눠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거론된 것처럼 수목구입 5건 이것도 총액으로 따지면 1억 2600만원으로 나오고 있고 이것도 나무심는 건 어느 정도 효과적인 시기가 있기 때문에 5건을 건건이 나눠서 수의계약 발주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도 적정하게 수요조사가 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모아서 입찰할 수 있는, 그에 따른 예산절감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밖에도 도로보수공사라든지 경계석공사라든지 덧씌우기공사 등 이런 걸 가능하면 상·하반기 두 회 정도로 나눠서 7개 동의 수요조사를 끝내고 입찰방식에 의한 예산절감과 관리효율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부분이 우리 시 재정확충에 있어서 굉장히 긴요한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변화한 세외수입 확대 대책도 있는데 문제는 체납징수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99년도 세외수입 오정구 체납액이 3억 51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9월 9일자로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체납액 징수율이 한 23% 정도에 머물고 있어요.
올해 시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오정구에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 그에 따라서 체납액 징수가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지적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된 대책이 마련됐나요?
종합감사에서 분명히 종합대책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는데 아직까지도 집행이 안 된 건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있어서 체납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세외수입업무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세외수입 업무와 경리업무가 통합됐는데 이것이 직원의 충원 없이 시로 다 통합되면서 기능직 한 명이 세외수입업무와 경리업무를 보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건 개선이 됐습니까?
그래서 독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시스템 자체를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총무과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여기 제시된 것처럼 담당 직원을 충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기능직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이것을 정식 행정직렬에서 아니면 세무직렬에서 상향된 직급의 담당자가 비중 있게 이 업무를 관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연찬을, 지금은 시 주관으로 해서 구청에서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업부서에서는 체납은 둘째치고라도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의지라든지 마인드 자체가 잘 형성되기 어려운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든지 정기적인 점검과 독려 이런 것들을 구 차원에서 계획을 마련해서 세외수입 확충과 체납징수에 더욱더 열의있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소송을 걸어서 패소할 경우에 법적인 비용이 부담되죠?
많은 건수를 지적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건 건수가 몇 개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패소가 된 겁니다.
패소가 될 경우는, 정확하게 그 원인을 규명하고 거기에다 영업정지 내지는 벌과금을 물려야 된다는 게 원칙이죠?
이런 것을 정확하게 관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부과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구 예산의 낭비로 이어지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억울하게 영업정지 내지는 벌과금을 물면서도 같이 상대하기 싫으니까 난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반대로 너무 느슨하게 해줌으로 해서 불법영업이 판을 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양면성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조사했을 경우 정확하게 원인규명을 해서 벌과금을 매기고 영업정지시킬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3,000원씩인가 받게 돼 있죠?
그건 모르세요?
그 실적을 한번 알려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세외수입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걸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광고물협회만 계속적으로, 우리 시가 게첨대 다 만들어 주고 관리해 주면서 그냥 광고물협회에 돈만 지급하는 결과밖에 더 되겠습니까.
철저히 파악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지적한 사항인데 강진석 위원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적이 됐어요. 수의계약일 경우 거의 일률적으로 92%에 맞춰서 계약을 해주고 있다. 이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이고, 물건을 발주할 때 실제 비교견적을 받아 보지 않고 있죠?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어느 업체에 선정을 해주고 그냥 그 증빙자료만 첨부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건을 구입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발주한다고 할 때는 최소한 두세 개 업체의 비교견적을 받아서 어느 업체가 정말 우량업체인가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단가를 싸게, 저렴하게 공사해 줄 것인가, 물건을 공급해 줄 것인가 이걸 확인한 후에 그 업체에 줘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92%에 맞춘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약방법은 개선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공담당 윤길현입니다.
농정담당 송해헌입니다.
그러면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보니까 지난번과 같이 미비하고 또 자료가 많이 부실합니다. 위탁기관은 나와 있는데 훈련생들에 대한 명단도 안 나와 있고 상당히 자료가 부실합니다.
금년도 중간 탈락자가 있죠? 금년에 탈락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앞의 자료에는 25명으로 되어 있고 뒤의 자료에는 29명으로 되어 있고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 102쪽 99년도 훈련 인원이 75명에 수료자가 50명, 취업이 10명, 비취업이 40명, 중도탈락이 25명으로 돼 있고 추진실적 보고서에 보면 99년도에 중도탈락이 29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본자료는 1차 위탁교육생이 5월말 현재로 끝나고 6월부터 11월 30일까지 2차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촉진훈련 이수자 사후관리 현황은 2차 위탁 18명은 11월 30일까지 제외분으로 뽑았기 때문에 중도탈락이 25명이라고 기재한 사항입니다.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도탈락자들이 상당히 많죠? 과장께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98년도에 21명하고 99년도에 7명의 직종별 취업현황이 나옵니다.
교육 중에, 고용촉진훈련 기간 중에 취업이 된 사항도 있고 또한 교육을 수료하고 나서도 취업이 보장 안 되는 데도 중도탈락이 발생됩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맞춤훈련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교육훈련생들의 중도탈락자가 많고 관련 직종 자격취득 및 취업을 하더라도 목적하는 바 실적이 미흡하기 때문에 구인이 필요한 업체와 훈련생을 직접 연결하는 맞춤훈련 같은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 1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182개 업체가 이 맞춤훈련 대상업체로 선정이 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도탈락자 방지와 취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자 입소 62명 중에서 중도탈락자가 15명이 되니까 이게 24% 정도 되고, 제일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됩니다.
주부는 18명 중에서 9명이 돼서 50%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부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전업 주부인 것 같은데 50%씩이나 중도탈락자가 생겼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무단퇴소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생계곤란, 취업, 신병관계 이런 부분들인데 무단퇴소라는 건 의지가 없이 들어왔다고 보여지죠. 그렇죠?
무단퇴소가,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되는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주부란을 보면 9명 중에서 6명이 되기 때문에 66.7%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비진학 청소년의 경우 5명 중에서 4명으로 큰 의미는 없지만 이런 걸 참고하셔서 내년도부터 고용촉진훈련생을 모집할 때 이런 데이터를 검토해서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부의 경우 실업자이면서 취업을 위한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상입니다.
당초 동에서 접수를 받을 때 우리가 충분히 상담해서 이 사람이 고용촉진훈련 대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코스로 어느 학원에 입학했다고 했을 경우 한 달 반 정도 교육을 받다가 무단퇴소를 했어요.
그런데 매일 가서 그 사람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점검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비용처리를 해 줍니까? 그 학원에.
거기에 보면 매일 출근부처럼 도장을 찍습니다. 확인해서 훈련비나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정구에는 훈련기관이 없습니다.
만약 원미나 소사구에 있을 때는 우리가 원미나 소사에 의뢰해서 고용촉진훈련 기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등록 공장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정구에 무등록 공장이 14군데 있습니다. 공장의 무등록 상태가 굉장히 오래 됐어요.
그런데 이전이라든지 무등록 상태의 대책이 완료된 것은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뭔가하고 대책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4개 업체가 있는데 현재 1개 업체는 이전이 완료됐고 추진이 11, 미이행이 2개소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드리면 추진 중인 것은 현재 이전 준비 중에 있는 업소가 3개소고 각종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조치 중인 업소가 8개소, 또한 이전촉진지역 권역으로 돼 있어서 도금업체처럼 업종 변경이 불가한 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추진사항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5회 이상의 실태파악을 했고 향후 처리계획으로는 무허가 건물은 건축과와 협의해서 우리가 최대한 조치를 하겠으며 그 이전 준비 중인 업체는 조속이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8개소가 소음발생 업소인 것 같아요. 물론 공장지역도 있습니다만 주거지역에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빨리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조치계획 중에 보면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조치하는 것 있잖아요. 이건 방법에 있어서 무등록 공장을 처리하는 방법이 이전시키는 것하고, 무허가 건물 조치를 하겠다는 건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하면 등록공장이 되는 겁니까?
실태파악을 나가도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에서는 공장주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고 또 관계
환경보전법 관련된 위반사항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개선해서 그 자리에서 등록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과 이전방법 그 두 가지가 있느냐 아니면, 소사구에서 보니까 전부 이전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나던데 어떤 게 주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파악한 것은 무등록 공장이 있기 때문에 현 실태만 파악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등록이 아직 안 된 업체가 14개소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전시켜야 되는 공장인지 아니면 거기서 어떤 여지가 있는 것인지 이 방향을 빨리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특히나 도금공장 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로 이전도 불가능하죠?
지역경제과 분장사무에 제1번이 지역경제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구청 차원에서 별도로 지역경제활성화계획을 입안합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실지로 구청의 지역경제과 내에서 기업체나 중소기업 활성화의 특별한 시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추진한 올해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장 지역이 많고 그랬을 때 구청 차원에서 지역경제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그게 효과를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기본으로 들고 있는데 실제 어떠냔 말이에요.
지역경제활성화계획을 여기선 수립하고 추진하자 이렇게 잡아놓은 건데 그 실상이 어떠냐, 담당 과장이 판단할 때 이 내용이 어떻게 구별되는 게 맞다고 보느냐 그런 견해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활성화계획이라는 걸 좀더 그 의미에 맞게 해야지 너무 과하게 표현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위탁기관이 현재 오정구엔 없다고 했죠?
노동부에서 위탁기관을 선정하면 구에서 인력을 배분해 주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산은 구 예산에서 줍니다. 그 후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내 준 그 인원이 교육을 잘 이수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점검도 안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예산을 줬으면 최소한 사후관리를 해당 구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보낸 사람이 교육을 잘 받고 있는가 아닌가 확인이 되죠.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중도탈락자가 생기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후에 가서 이수자 수료증만 보고 나중에 이렇게 탈락자가 많이 생겼습니다라는 보고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걸 지적합니다.
여기서 보냈으면 해당 구에서 기관은 다르더라도 직접 방문해 볼 필요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전화 유선상으로도 그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출석표라도 만들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지 그런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중도탈락자가 생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위탁기관별로 현재 몇 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죠?
일률적으로 어느 위탁기관에 1명 내지 6명을 위탁했는데 도중하차가 생겼어요. 중도탈락이 생겼으면 거기에 대한 교육비는 지급이 되지 말아야 되죠?
만약에 이·미용에 3개월의 계약을 체결했으면 매월 우리한테 훈련비를 청구하는데 그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출석부에 일일이 날인한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에 의해서 3일 이상 무단결석을 하면 안 되고, 5회 이상 지각을 하면 안 된다는 당초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체크하면서 훈련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중간에 무단퇴소를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은 훈련비가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아까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타기관에 의뢰를 했으면 당연히 그건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재지 시·군의 점검기관을 활용하기 때문에 직원이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전화상으로나 이렇게 확인해서 위탁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 분명히 그걸 말씀드려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로 그러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받고 나서 앞으로 써먹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선발할 때부터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탁기관에 선정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사후관리를 통해서 취업알선 내지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탈락자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현재 고용촉진훈련의 잘못된 부분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희망해서 거기 입소했어요. 그러면 일단 시비든 국비든 간에 돈이 지출됩니다.
3개월 과정이든 6개월 과정이든 월별로 지급이 돼야 될 것이고, 본인한테도 중간에 탈락했을 경우 비용청구를 하겠다라는 그런 암시도 줘가면서 실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나가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인원을 채우기에 급급해서 돈만 지급하는 방식이 돼 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사후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확인으로 보면 현재 훈련기관 위탁 인원이 93명이죠?
그런 부분들 자료를 충실히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취업알선창구 운영에서 8개소를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다른 구보다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에도 취업정보센터 알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각 동은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 와서 상담 정도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공근로 인원들을 접수받고 그런 일밖에 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운영하는 것처럼 여기서 보고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자하고, 우리가 취업정보센터에서 공공근로를 동에 투입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외부에서 구직신청을 하러 온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고용촉진훈련 상담을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담을 해주고 하니까 보고를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보고용으로 말씀하신 것밖에 안 된다.
실제 할 수 있으면, 동에도 정말 인력을 투입해서 취업정보센터가 운영이 된다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추진실적 22쪽에 고용촉진훈련의 내실화라고 명기돼 있는 것을 보면 고용촉진훈련의 전체 사업비 중에 국비가 80%고 도비하고 시비가 10%씩 해서 운영이 되어지는데 명시이월된 금액이 있잖아요. 98년도에 사업을 하고 남아서 명시이월된 것은 지금 어떻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작년도의 명시이월분을 먼저 쓰기 때문에 실지로 명시이월된 부분의 잔액 발생은 없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농촌진흥훈련 예산으로 서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명시이월됐는데 또다시 국비나 도비 내시가 되니까 추가됐단 말이에요.
명시이월 금액이 2억 3700여 만원 되고 올해 당초예산 1억여 원이 또 섰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3억 3700 정도가 되는데 지금 오정구에서 고용촉진훈련 하는 건 올 당초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명시이월비로 나가기 때문에 추진사업비에서 전년도 명시이월 예산은 100% 소진을 하고 올해 예산 중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68.7%인 집행금이 6940만 7000원이 있으면 약 3000만원 정도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그 비용만 다시 2000년도로 명시이월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나 중앙부처에서 보조를 받는 기관을 우리가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위탁을 주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선발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전업주부들이 많단 말이에요.
전업주부들의 경우에는 특화된 형태의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별도로 있어요. 그렇죠?
부천여성노동자회 같은 경우는 경기도 보조금을 받아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촉진훈련을 기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는 선발과정에서 전업주부보다는 어쨌든 자격증과 취업을 절실하게 원하는 신규 실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정구는 지급하지 않았나요?
성과급제도로 훈련생이 훈련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훈련과 관련된 분야에 취업하거나 국가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1인당 20만원씩 자격취득 수당을 줬습니다.
그런 자격수당이나 훈련수당이나 성과급이나 훈련비가 다 포함돼서 일괄적으로 작성된 사항입니다.
98년도에는 55명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1100만원의 자격취득수당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99년도에는 이 성과급제도가 폐지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실업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져 있는 상태긴 하지만 동절기를 맞아서 실업이 구조화,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특히 동절기 때는 임시직 또는 일용직 실업자들이 굉장히 증가되리라는 예상이 되고 내년 2월이 되면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실업률이 동절기를 맞아서 다시 늘어날 추세인데 동절기 실업과 관련해서 구에서 세워놓은 대책이 있습니까?
물론 실업대책총괄과나 3개 구청 지역경제과의 연찬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지 모르겠는데 원미구의 경우에는 특색있는 동절기 공공근로를 하더라고요.
기존의 3개 구청이 문패달기는 해왔던 사업이고 그 외에 우편수취함달기 이런 사업을 해요. 그리고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도배 및 수리해주기,
현재 4단계 동절기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자료하고 아까 말씀드린 최근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벼 식부면적이 450㏊이네요. 아까 보고하실 때 1등품이 몇 가마라고 했죠?
침수가 안 된 지역은 작년보다 생산량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총괄적으로 우리가 당초 생산계획량을 3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45㎏을 예상했는데 지금 총 400㎏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12.5%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통계가 잡혀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벼 병해충 적기방제 450㏊를 했단 말이에요.
연초에는 1,690㏊로 잡았는데 거기에 뭐가 빠졌느냐 하면 벼 물바구미 방제, 도열병, 이화명충 등 그런 방제를 안했어요?
앞으로는 연초 주요업무 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하지 않게 좀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약 2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에 임해 주신 오정구청장님과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정구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강평입니다.
첫번째로 행정능력의 제고입니다.
99년도 종합감사결과 징계공무원이 67명이고 1억 6600만원의 재정상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타구와 비교할 때 징계공무원의 수가 두 배에 이르고 재정상의 조치는 여섯 배의 규모입니다.
이는 오정구 공무원의 업무대처능력이나 집행의 부적정, 소극적인 업무의 처리 등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법령 등 업무를 연찬하고 특별정신교육을 통하여 느슨해진 행정체계를 재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의계약의 철저한 운영 및 계약방법의 개선입니다.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몇 개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미리 정해놓은 예정가로 계약하지 말고 사전에 정확한 물가조사를 실시하여 예정가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녹색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수목구입의 경우에 99년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에 다섯 차례에 걸쳐 수의계약한 총액이 1억 2600만원으로 수요조사에 따른 공동구매시 입찰을 통하여 구매한다면 단가의 하향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향후에 동일품목 구입 또는 유사공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통합하여 입찰계약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외수입의 관리 철저입니다.
오정구의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10억 5300만원이고 목표액은 6억 6000만원으로 목표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62.6%인 것은 다소 목표액 설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목표액 설정시 정확한 방법으로 심혈을 기울여 설정해야 할 것이며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의 목표액이 미수납액의 1.5%밖에 설정이 안 된 것은 체납액 징수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바 세외수입이 부천시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종합감사시에도 체계적인 체납징수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적되었음에도 아직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관용차량의 수리비 과다지출 억제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되어 승용차의 경우에는 20% 수준까지 절약되었으나 화물차의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하였다고 봅니다.
관용차량 전 부분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첫째, 무등록공장 대책마련의 철저입니다.
오정구 관내 무등록공장이 14개소로 99년도에 1개 공장만이 이전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14개 공장 중 8개 공장이 소음 등 환경보호법 위반업체로 주민의 피해가 있음을 감안하여 업체의 개별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구체적인 이전조치 대책을 마련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근로자의 단순업무에의 투입입니다.
공공근로자를 주민등록 화상입력 작업에 투입 운영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유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를 비중있고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분야에는 투입을 지양하고 단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용촉진훈련의 내실운영입니다.
99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75명을 대상으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왔으나 33%인 25명이 훈련 도중 탈락하였고 취업한 인원이 10명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운 행정여건하에서 좋은 성과있는 사업을 많이 하여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고 구정발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원태희 오정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그 동안의 노고에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 새해에도 더욱더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시민감시단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은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감사종료)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불출석위원
이강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오정구청장원태희
총무과장김종국
지역경제과장이계정
성곡동장임경문
원종1동장이종훈
원종2동장지동흥
고강본동장김희준
고강1동장박순남
오정동장이도극
신흥동장문병섭
○회의록서명
위원장김덕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