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실·정책기획실·공보실·행정지원국(회계과)

일 시 1999년 11월 27일 (토)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덕균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갑자기 몰아닥친 한파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강에도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시민감시단으로 오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부시장 직속기관인 감사실, 옴부즈만, 공보실, 행정지원국의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부시장 직속기관 및 회계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실·과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2000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각 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란 점을 감안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직속기관 및 회계과 전 직원께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소관 과장에게 세부적인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해당과가 끝나는 대로 기재해 주시면 이 자료를 토대로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거 본 회의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상문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감사실장 이상문

○위원장 김덕균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상문 행정감사담당 윤인상입니다.
  재정감사담당 김정규입니다.
  기술감사담당 홍석남입니다.
  조사담당 박형묵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이어서 감사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자세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상문 감사실장 이상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실을 항상 이끌어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간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였다고 생각되나 위원님들께서는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과 고견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공직기강 확립과 비리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99년도에 기강확립과 취약분야 감사에 중점 을 두었다면 2000년도에는 시민을 위해 공직자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하였나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엄격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시민 불편 사항과 예산 절약 등 효율성있는 감사가 되도록 발전적으로 개선하여 투명성과 행정신뢰를 확보하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덕균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이렇게 감사를 너무 많이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공백이 생기는 일은 없었는지.
○감사실장 이상문 제가 거기 가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실 직원들이 눈코뜰새가 없었어요. 그래도 일을 하긴 해야 되겠고.
  많은 실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처벌을 받는 공무원도 상대적으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내년부터는 더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98년도보다 99년도가 몇 % 정도 더 했다고 인정을 하세요?
○감사실장 이상문 일의 양으로 따져서요?
○위원장 김덕균 네.
○감사실장 이상문 제가 봐서는 작년보다 올해 한 양이 한 50%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들 질문받겠습니다.
  네. 윤호산 위원님.
윤호산 위원 정기종합감사나 자체감사, 공직기강 확립 감사하는 것 이걸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내지 말고 우리 위원들한테 공개를 해서 예산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이상문 감사를 공개할 것이 있고 안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위원님들께 감사결과를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공개하지 못하는 건 개인 신상에 관한 거지 예산에 관계되는 건 공개할 수 있잖아요.
○감사실장 이상문 네.
윤호산 위원 현재 우리가 감사하는 건 내년도 예산을 짜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내용을 알아야 이건 과거에 이렇게 해서 잘못됐구나 해서 일을 하는데 문자적으로만 표시해서 주면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감사실적이 얼마가 됐다고 자랑만 했지 실지 우리 위원들은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감사한 것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행정감사, 기술감사, 재정감사 등이 있는데 분야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감사실장 이상문 알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26쪽 중간쯤 보면 주요 감사 사항이 있습니다. 대형사업장 기동감사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에 대한 감사를 한 일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상문 복사골문화센터는 이번에 안했습니다. 대형사업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것도 대형사업장이죠?
○감사실장 이상문 여기에 있는 대형사업장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김영남 위원 그럼 어떤 걸 말합니까?
○감사실장 이상문 30억 이상 되는 공사.
김영남 위원 이건 30억이 아니라 500억짜리인데, 520억짜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했어요?
○감사실장 이상문 그건 안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형사업장 기동감사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30억 이상 되는 금액으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영남 위원 하고 있는 중이거나 완료된 상태거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사할 때도 안했단 말이에요?
○감사실장 이상문 예를 들면 사업장을 다 감사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예측이 되는 걸 감사실에서 집어서 하는데 여기 있는 대형사업장 기동감사는 현재 공사 중인 곳을 감사하는 겁니다.
김영남 위원 우리 의원들이 이번에 대형사업실태조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감사실의 기능이 우리보다 더 전문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복사골문화센터를 가서 조사해 보니까 알루미늄 새시 있잖아요. 창호에 대한 단열재가 안 들어 갔더라고요.
  그건 열효율을 떨어뜨리고 공사비를 유용한 혐의가 있는데 그걸 적발하지 못했다고 하면 감사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상문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이 위원님들이 조언을 해주시면 하고, 이 감사라는 게, 저희 인원이 17명이라고 했는데 시 행정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감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샘플로 찍어서 하는데 누락된 것은 사후에 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더 문제는 대지면적은 2,850평인데 용적률이, 대지면적에 대한 용적률이 309%입니다.
  그러니까 대지면적보다는 건물이 300%가 넘는다는 얘기죠. 309%니까.
  300 이상 건물을 과다하게 건축해서 하나의 기형건물이 됐어요. 그런 건물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차면적이 부족해서 기계식주차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기계식주차시설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지금.
  건축법 위반입니다. 사실은 저게 불법건축물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부천시의 불법건축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실적이 없다는 건 큰 문제입니다.
○감사실장 이상문 의회에서 감사를 하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시로 통보가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감사가 아니라 우린 조사만 했죠.
○위원장 김덕균 기술감사담당은 지금 지적된 사항을 메모하셨다가 꼭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상문 네, 알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지금 주차관리에 문제가 많은데 주차관리시스템을 다시 점검해서 폐기하든지 어떠한 조치를 내려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이상문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실 자료를 보면, 감사실의 재직기간을 봐 주십시오.
  1·2년이 10명, 2·3년이 1명, 3·4년이 1명, 6개월 미만이 4명으로 돼 있습니다.
  감사실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부서라고 보는데 재직기간이 일반 행정, 타부서보다 오히려 짧다. 일선 동이나 다른 부서 같은 데는 5년이 지나가도 인사이동이 되지 않고 보통 3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에서 재직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것은 감사의 진정한 목적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걸 지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상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봐도 감사는 전문을 요하는 부서인데 재직기간 1년 미만이 7명이나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걸 시인합니다.
  앞으로 감사실의 직원들은 전문화가 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긴 재직기간을 더 늘려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상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특수시책에 공개감사제를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색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좋은 제도를 운영하면서 실적에 보면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주로 언론매체에 홍보를 했거든요.
  언론매체에 홍보를 했을 때 비용이 들어간 건지 그렇지 않으면 무상으로 홍보를 해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골시정소식지를 매달 2회 발행하고 있는데 그런 걸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복사골시정소식지는 단 1회밖에 홍보를 안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왜 그렇게 처리를 했는지 알고 싶네요.
○감사실장 이상문 홍보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 하면 공보실에 저희가 협조요청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부서를 감사한다고 공개감사 게재를 해달라고 하면 공보실에서 신문에 내주기 때문에 돈 들어간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골소식지가 매달 나오는데 그건 제작기간하고 감사기간하고 이게 잘 맞지가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죠. 그 기간에 맞춰서 할 것이 아니라 미리 홍보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월 2회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실장 이상문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연초에 25개 기관을 감사하겠다고 날짜별로 못을 박아놓는데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행정장비 같은 경우는 당초 1개월 감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약 6만 종류가 되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다음 감사기간이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죠. 공개감사라는 건 어떻게 보면 예고제 아닙니까. 하겠다고 미리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고를 만약의 경우 2, 3개월 전에 할 수도 있어요. 예고를 해서 거기의 문제점들을 시민에게 고발을 받는 겁니다.
  무슨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사해 주시오라고, 미리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언을 미리 받는 거라고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공개감사 자체가.
  그렇다라고 하면 매월 2회씩이나 발행하고 있으니까 복사골시정소식지를 활용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언론매체에서 감사실엔 무상으로 해줬을지 모르지만 실제 공보실에서 나갔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산이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한다는 건 좋은 거지만 우리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도 홍보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홍보가 안 됐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공개감사를 할 때는 2, 3개월 전에 홍보할 수도 있는 거고 계속적으로 홍보해서 소식지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이상문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는 자료로 주십시오.
  사회단체 보조금 실태 시정 7건이 있죠?
○감사실장 이상문 네.
서강진 위원 어떠한 내용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감사실장 이상문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남재우 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감사실 현황보고를 들었는데 잘못된 공무원은 징벌하지만 모범공무원을 발굴해서 표창한 일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잘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동 쓰레기봉투대금 횡령 공무원은 일반직입니까, 기능직입니까?
○감사실장 이상문 기능직입니다.
남재우 위원 횡령액수는 얼마입니까?
○감사실장 이상문 7500만원입니다.
남재우 위원 회수했습니까?
○감사실장 이상문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기술감사 분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8년도 폭우 때 춘의동 종합운동장 뒷산, 신작동 장애인복지관 뒷산 및 앞산, 삼성반도체 기숙사 거기에 산사태가 났는데 그때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여름에 또 폭우가 와서 복구를 하다 보니까 차량통행 및 시민보행에 많은 불편을 가져왔습니다.
  기술감사 분야에는 토목도 들어가 있는데, 매년 되풀이하지 말고 이걸 한 번에 기술적인 면을 보완해서 했으면 예산낭비도 안 됐을텐데 해마다 폭우에 절개지가 붕괴돼서 차량통행 및 시민보행에 불편을 주는데 기술감사 분야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상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사실 그게 근본원인은 예산을 제대로 들여서 완벽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땜질 공사를 하게 되니까 수해가 나면 또 그 자리가 허물어지고 그런 경우입니다.
남재우 위원 아직까지는 차량피해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축을 쌓고 있는데 그게 무너질 때는 많은 차량파손 및 인명피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공법을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 호응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 분야 전문직들이.
  그렇게 해놓으면 만약 부천에 많은 비가 올 경우 또 무너진다. 분명히 무너진다고 장담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시에서 많은 돈이 들겠지만 그 일대 임야를 부천시에서 매입을 해서 절개하는 방법뿐이 없다고 합디다.
  거기서 해답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보면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큰일입니다.
  차량 통행하는 데 불편하지, 시민 통행하는 데 불편주지, 방치해 놓지.
  감사실에서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할 게 아니라 부천 전체를 다니면서 이런 데는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산사태가 났으니 이걸 과연 어떻게 할까, 기술감사 분야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점검해 보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실장님께서 직원들을 독려해서, 돈이 많이 들더라도 산사태가 나지 않게 해야지 만약에 부천에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면 또 산사태가 난다고 합니다.
  많은 돈을 들였는데 유야무야로 갈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런 건 과감하게 시장님께 직보해서 현재로서는 힘드니 돈이 들더라도 안전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합시다라고 건의드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이상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윤호산 위원 감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보고 및 대책을 건의합니까?
○감사실장 이상문 그렇죠.
윤호산 위원 보고한 내용과 대책을 건의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상문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윤호산 위원 어느 부분이 아니라 감사해서 지적된 사항 있죠?
○감사실장 이상문 네. 처분지시를 저희가 내려주죠.
윤호산 위원 위에 보고하는 자료를 주세요.
○감사실장 이상문 하나만 샘플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윤호산 위원 예를 들면 관용차량 같은 게 있죠. 관용차량을 보면 5년이면 폐기처분하게 돼 있죠?
○감사실장 이상문 지금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런데 보통 10년 넘은 차들이 많죠?
○감사실장 이상문 그렇죠.
윤호산 위원 지금 관리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 사항을 다 지적했을 것 같은데.
○감사실장 이상문 네. 다 했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면 왜 시정이 안 되는지, 건의는 언제 했는지 그런 걸 우리가 소상히 알아야 얘기가 되겠는데 겉으로만 뭐 어떻게 했다 이러니까
○감사실장 이상문 그러면 관용차량 감사한 것을 복사해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관용차량 뿐만 아니라 모든 감사내용을 위원들이 알아야 행정사무감사를 하기가 좋은데 알지 못하고 숫자적으로만 나와 있으니까 질문을 할 수도 없고 그래요.
  저기 하시더라도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감사실장 이상문 네, 알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아까 감사백서 발간 얘기가 있었는데 발간한 거예요?
○감사실장 이상문 네. 150부를 발간해서 전부 배포를 했습니다.
김만수 위원 의원들한테도 줬나요?
○감사실장 이상문 아닙니다. 의회에만 보냈습니다.
김만수 위원 한 부?
○감사실장 이상문 5부 정도 보냈습니다.
김만수 위원 35인밖에 안 되는데, 감사백서를 의회에 충분하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일도 많이 했고 감사업무를 정착시키는데 올 한해 성과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9년도 자체감사계획 실행한 것을 보면 종합감사에서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가 시행됐는데 단순하게 기관수로만 보면 동이 17군데로 전체 종합감사 대상기관의 68%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동감사라는 것이 사실 해보면 그렇게 특별한, 내지는 유형화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할 것은 아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서 동감사 부분 위주로 짜여져 있는 종합감사에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렇게 동감사 부분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내년에는 이게 자치센터 전환에 따라서 어떻게 개선돼야 할 것인지.
  그리고 여전히 본청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감사방향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하는 것도 보면 위법성에 대한 사후 감사가 아니고 심사기능과 연계한 효율적 효과성 감사 이런 쪽으로 이제 전환해 나가려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단순 사업부서보다도 본청 전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상부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건데 99년도에 보면 감사원이나 행자부나 경기도에서 종합감사 한 것이 없어요. 부분감사 정도로 있거든요.
  종합감사가 상부기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해라도 이런 해는 적어도 자체 감사로 기획업무라든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먼저 답변해 주세요.
  동감사 위주로 짜여져 있는 종합감사의 개선책하고 본청에 대한 자체감사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 것 아니냐.
  사업부서 외에 기획부서라든지 회계부서라든지 이런 데 더 강화돼야 될 것 같다 하는 얘깁니다.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감사실장 이상문 25개 기관으로 이렇게 정한 것은 감사주기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을 놓고 2년 안에 감사를 안 받은 분야를 추려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동 17군데가 해당된 겁니다.
  동의 비중이 큰데, 매 2년마다 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체를 놓고.
  그래서 동이 많이 들어갔다는 걸 말씀드리고 본청 문제는 정규 종합감사에 본청이 안 들어갔는데 뒷장에 보시면 자체 감사기능 활성화에 14개 부분 감사한 것은 이건 대개 본청위주 감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지난주까지 2주 동안 세무국에 대한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는 방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동이 자치센터로 전환되기 때문에 본청하고 사업소, 구를 중점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만수 위원 심사기능과 감사를 연계한다 그런 건 어떻게 구현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 방법을 감사실 내에서 분석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돼요?
○감사실장 이상문 심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하는 건 예방감사를 많이 해서 비용 편익분석 측면에서 성과 있는 감사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심사는 기획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고.
김만수 위원 연계가 좀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한 것 48쪽에 보면 99년도 공무원 징계현황이 유형별로 나와 있는데 쓰레기봉투대금 유용사건으로 그때 적발된 사람이 몇 명이에요?
○감사실장 이상문 현재는 그 한 사람입니다.
김만수 위원 다른 데서는 발견 안 됐고요?
○감사실장 이상문 네. 한 사람인데 지금 재판에 계류돼 있고 재판 여부에 따라서 감사원에서 판결을 내릴 것 같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 후에 우리가 징계하는 거죠?
○감사실장 이상문 그렇죠.
김만수 위원 무사안일, 공금유용은 한 명도 없고, 지난번에 동이나 어디서 근무 중에 음주하고 도박해서 문제를 야기한 공무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됐고 그 유형은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감사실장 이상문 중징계를 받았는데 업무부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위원님 자료 48쪽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만수 위원 네.
○감사실장 이상문 계수가 좀 달라졌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8쪽 맨 위를 보면 계가 37명입니다. 29명이 아니고 현재 37명으로 금품수수가 2, 무사안일이 4, 업무부당이 18, 기타가 1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48쪽 21번 자료하고 22번 자료가 자료제출 시점하고 현재하고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별도로 보완해서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업무부당이라는 이 징계유형이 타당하냐, 근무 중에 음주하고 도박한 것이 업무부당으로 이해된다고 하면 이 자료 자체를 파악하기가 곤란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건, 이 개념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유형으로 구분해 주고 명백하게 음주나 도박이라든지 근무 중에 일어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유형을 하나 분명히 잡아서 그 부분에 대한 명시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감사실장 이상문 저희도 이 서식에 숫자를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감사실 나름대로 유형을 분류해서 넣었다면 더 낫고 이해가 빨랐을 것 같습니다.
김만수 위원 네. 보완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지적돼 가지고 개선된 것 중의 하나가 이 감사실 업무 중에 설계심사반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있을 때 그것을 감사실에서 사전에 심사해서 타당한 설계변경 요구인지 그것을 미리 검토해서 사업부서에 통보해 줘서 감액도 하고 조정도 해주고 그런 기능으로 굉장히 고무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설계심사는 옥산로 설계변경 한 건이거든요.
  경기도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에 의해서 30억 이상 시공 중인 공사에서 1억 이상 설계변경 요구에 대해서만 심사하게 돼 있는 이런 제한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심사반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한데 검토된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심사반에서 옥산로 하나밖에 처리를 안했나요?
○감사실장 이상문 일상감사제인데 지난 4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침을 만든 것이.
  시행 이후에 이 지침하고 적용되는 건 그 사업밖에 없더라고요.
  내년에는 보완하려고 합니다.
  보면 대상 업무가 대형공사 30억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자체 토론결과 30억 이상 하면 사실 대상사업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걸 좀 고쳐서 10억으로 내리려고 합니다.
김만수 위원 10억 공사로요?
○감사실장 이상문 네.
김만수 위원 그건 공사규모고 설계변경 요구가 그러면 10억 이상 공사는 다 여기를 거치도록 되는 겁니까, 아니면 증액요구분이 얼마 이상인 것 이렇게 제한이 됩니까?
○감사실장 이상문 대형공사는 30억 이상 그 다음에 도급액은 1억 이상, 조사설계 연구용역 설계변경일 경우에는 순증액이 1억 이상, 용역일 경우에는 늘어나는 금액이 5000만원 이상 등 다양합니다.
김만수 위원 그렇게 세분화해서요.
○감사실장 이상문 네.
김만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지침대로 하면 사실 우리가 애초 의도했던 그런 사전설계를 심사한다는 대상이 너무 축소됩니다.
  지금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대상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게 지침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이상문 알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몇 분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연관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감사실에서 비리적발보다는 예방감사, 정책감사 차원에서 감사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직렬별 공무원 현황 감사자료 45쪽에 보니까 지난해보다 토목직이 한 명 늘고 행정직이 한 명 줄었단 말이에요.
  향후 세무직을 충원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감사실장 이상문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 업무보고할 때 건의를 드렸습니다.
  세무직하고 전산직, 현재 컴퓨터가 많이 보급됐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것이 세무직하고 전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건의드렸습니다.
  내년도에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감사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향후 감사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세무직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전산이라든지 이런 쪽의 인원이 충원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공개감사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일곱 차례 운영해봤는데 중요한 것이 시민참여도가 저조하다는 게 상당한 문제입니다.
  기존의 홍보매체를 통한 방법 외에 강구하고 계신 시민참여 방안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상문 올해 처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미진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걸 지적하신 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다시 홍보를 해보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도 이걸 자문을 구한다든지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감사예고 시점에 필요하다면 조직화되어 있는 시민회원들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의 협조를 구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올해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법제화됐잖아요.
  이 사안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감사결과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사안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자체감사 결과서가 대부분 유인화돼서 배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의회에는 거의 안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조치도 취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올해 자체감사했던 감사결과서들이 유인돼 있는, 결과물들이 있죠?
○감사실장 이상문 네,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건 의회쪽에는 반드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 올해 자체감사를 통한 예산절감 효과 실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7건에 13억 4700여 만원의 예산을 절감해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40쪽과 41쪽을 보면 감사원감사와 경기도감사를 통해서 재정상 조치된 결과가 있어요.
  여기서 재정상 조치는 주로 어떤 내역입니까?
  특히 경기도감사의 경우 7건에 19억 8000여만원의 감액처분을 받았는데.
○감사실장 이상문 경기도감사 한 것은 종합운동장, 5단계광역상수도공사 현재 진행 중인 것의 설계 과다한 부분을 감액조치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은 172만원입니다. 이 172만원은 기금운용 분야에서 추징하라고.
홍인석 위원 감사원감사와 경기도감사에서의 재정상 조치 및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이상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감사실장 이상문 2개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게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상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수시로
○위원장 김덕균 그건 위원들이 전부 공무원입니까?
○감사실장 이상문 아닙니다. 외부인사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계십니까?
○감사실장 이상문 네.
○위원장 김덕균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또 하나 있죠?
○감사실장 이상문 관용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건 자주 열리지 않죠?
○감사실장 이상문 이건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지금 감사실에서 명예감시관제도가 운영되고 있죠?
○감사실장 이상문 그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서 폐지시켰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잘 알겠습니다.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덕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만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옴부즈만 담당은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옴부즈만담당 정원철

○위원장 김덕균 옴부즈만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안녕하십니까. 옴부즈만담당 정원철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옴부즈만실에 대해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9년 10월말 접수가 62건으로 처리가 54건, 조사 중이 8건으로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만을 보충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상층부 의견입니까?
  담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거기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옴부즈만실에 제가 4월에 와서 옴부즈만 업무를 보면서 느낀 사항을 그대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옴부즈만실이 의회에서도 그렇고 홍보가 안 되고 있다고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려고 예산도 세워놓고 있는 상태인데 홍보를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10월 10일자로 인사발령이 있어서 다행스럽게 직원이 한 사람 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6급 하나에 7급 하나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행정부에서 법적으로 안 된다고 판단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부 옴부즈만실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검증도 저희들이 몇 번을 해야 되고 또 심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 건교부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쫓아 다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직원들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실정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고충을 가지고 있는 민원이 부천시 전체에 10명이라고 한다면 옴부즈만실에 들어오는 숫자는 1명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일을 제대로 하려면 기능을 확대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기능을 넓혀서 직원을 수용하고 그래서 시장님께 6명까지 충원해 주는 것으로 결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홍보를 하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상태로 홍보를 하면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래서 구상을 했던 게 가칭 부천신문고라는 겁니다.
  옴부즈만도 한 분 늘리고 직원도 6명 풀로 다 받고 해서 고충민원을 최대한 수용해 보자 그게 제가 추진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우 위원 직원을 충원한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옴부즈만 4급 28호봉으로 책정을 했죠?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4급 10호봉 기준입니다.
남재우 위원 부천시에서 올해 퇴직자가 한 7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을 충당해서 현장활동도 강화하고-상시 근무하니까-그게 낫지 옴부즈만을 데려다 놓고, 주 3일밖에 안하는데 그 양반들이 들어와서 뭘 할 겁니까.
  직원이 올린 겁니까, 상층부에서 옴부즈만 한 명이 필요하다니까 더 늘리라고 얘기한 겁니까?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그건 제 소신에 따라서 시장님께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옴부즈만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서 결재를 받은 겁니다.
남재우 위원 생각해 봅시다.
  어느 조직이건 삼각형 구도가 돼야 그게 조직체계입니다. 그런데 보면 머리는 둘이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무원 사회든 일반 회사든 삼각형 체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역삼각형이 되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네. 사실입니다.
남재우 위원 62건이면 옴부즈만 한 사람이면 충분하고 그 밑에 직원을 증원한다고 하면 동의해 줄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삼각형으로 간다고 하면 저부터 반대하죠. 이건.
  옥상옥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현장방문한다고 하면 직원이 나가는 거지 옴부즈만이 나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거의 옴부즈만이 나갑니다.
남재우 위원 고충접수 및 처리실적을 쭉 보니까 “괴안동 지역 가스난방 조속 시공 요망”이라고 있는데 이런 건 시의원들이 다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모르고 이쪽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보면 의원들이 할 일도 많아요. 여기 찾아오는 것 보면.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을 두 명 정도 늘려서 나가서 민원인도 만나고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해주면 되는 거지 옴부즈만 또 늘린다는 건 본 위원은 생각하기도 싫은 얘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역삼각형 구조가 된다면 사실 모순입니다.
  모순인데 당초 제가 생각했던 것은 옴부즈만 한 분이 늘면서 직원 6명이 증원이 된다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은 거의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남재우 위원 제가 그 선정위원회에 들어갔었는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한동진 도의원, YMCA 이래일 사무총장, 행정지원국장, 경제통상국장, 본 위원 해서 7명인가 됐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옴부즈만 활성화한다고 그러면 직원들을 늘려줘야지 옴부즈만 데려다 놓으면 뭐할 거냐고.
  3명까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2일 근무하고 4급 10호봉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네.
남재우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건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을 늘려준다고 하면 누가 봐도 옴부즈만 활성화로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옴부즈만을 3명씩 데려다 놓고 직원들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2일 근무하고 4급 10호봉의 월급을 타갈텐데.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맞는 말씀입니다.
  일본의 가와사키시의 경우에는 옴부즈만 한 분에 과장급 이상 직원으로 해서 6명이 한 팀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전체 옴부즈만이 세 분인데 24명이 근무를 합니다.
남재우 위원 현재 부천시에 옴부즈만 한 사람에 직원은 3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 3명만 충원해서 착실히 하다 보면 차차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담당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차피 가는 방향이 확대하려고 하는 건데 직원을 먼저 증원한다는 게, 지금 상황이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재를 받아놓고도 직원이 보충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남재우 위원 신문고제도 만들려고 했죠?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네.
남재우 위원 신문고제도라는 게 뭡니까?
  옴부즈만이 있고 거기에 보완이 되면 됐지, 신문고 그 뜻이 뭡니까?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궁극적으로 구상을 했던 건 옴부즈만제도 자체를 활성화시키면서 민원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자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남재우 위원 현재 옴부즈만 한 명에 직원이 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활성화시켜서 만약에 저기 한다고 그러면 더 충원할 수도 있는데 현재 62건을 한다고 하면 평균 한 달에 다섯 건 정도입니다.
  한 달에 다섯 건이면 일주일에 1.2건꼴이 되는데 뭐가 그렇게 필요해서 옴부즈만을 둔다고 요청을 했습니까?
○위원장 김덕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네.
○위원장 김덕균 답변을 잘 안하려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파악이 되죠.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대해 소신껏 밝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네. 서두에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현재 옴부즈만실로 접수되는 고충 즉, 다시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행정부쪽에서 해당 법령에 의해서 안 된다고 판단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가스 하나를 설치해 달라 이런 건 저희들한테 접수될 민원의 내용이 아니고, 그 경우 사도 같은 게 문제가 됩니다.
  사도 밑에 가스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사도 소유자가 내 땅을 왜 파느냐 하니까, 그럼 도시가스를 못 놓는다 해서 동의서를 받아와라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남재우 위원 그럼 옴부즈만이 나가면 그게 해결이 됩니까?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못 푸는 걸 저희들은 토지소유자를 찾아 서울까지 다니고 만나고 해서 그런 걸 풀어 준 사례가 올해 세 건이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런 건 수고하셨습니다.
  신문고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왜 신문고를 설치하려고 했었는지.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그런 비중을 가진 민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열 명이 고충을 겪고 있다면 비율로 따질 때 한 명 정도, 10% 정도밖에는 옴부즈만실에 접수가 안 되는 게 아니냐, 홍보를 더 하고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역이나 다중시설에 홍보한다면 그 열 분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저희들이 그걸 못 하고 있는 게 담당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남재우 위원 민원을 접수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사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옴부즈만도 활성화가 안 됐는데 거기다 신문고를 한다, 옴부즈만을 더 데려온다.
  일거리가 몇백 건이 된다면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합니다.
  올해 60여 건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옴부즈만을 해달라고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무슨 근거로.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순서대로 간다면 직원부터 보충해 놓고 추세를 봐서 옴부즈만이 영입되는 게 순서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목표를 정해놓고 간다면
남재우 위원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시장의 사인이 났는데 도대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인사부서하고 협조를 했는데도 구조조정 때문에 계속 직원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니까 못 늘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죠. 신문고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그 발상은 누가 했으며 취지는 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신문고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데가, 송파구에서 송파신문고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송파구하고 행정협약을 체결했을 때 저를 불러서 송파구에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걸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파구에 세 번 출장을 했습니다.
  갔다 와서 송파구 자료를 보니까 두번째 행정기관에 진정을 넣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해결한다 이렇게 해서 130이라는 내용을 붙여서 이름을 쓰더라고요.
  송파구 130이라고 세 번만에 제로로 만들어준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검토해 보고 나니까 이렇게 많구나, 송파구는 연간 처리건수가 1,600건 정도가 됐습니다. 물론 부천하고는 다른 내용의 민원이 접수돼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만.
  거길 갔다 와서 시장님께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운영 자체를 송파구쪽으로 가서는 안 되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신문고를 만들어서 저희들도 도입을 하면서 직원도 6명까지 늘리고 옴부즈만도 늘리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출발은 그렇게 됐던 겁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운영해 본 결과 지금 옴부즈만이 필요해요?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홍보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을 실무자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옴부즈만 자체를, 필요하시다면 이용해 본 민원인들 명단도 드릴 수 있습니다.
  옴부즈만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확인해보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호산 위원 옴부즈만으로 해서 해결된 사항, 미해결된 사항을 보니까 이게 거의 지역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세 미납으로 차량이 압류됐는데 그게 부당하다 해서 해제를 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어떤 의미로 압류해제조치를 했는지 그게 미심쩍고 압류를 했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압류를 한 건데 옴부즈만에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 해서 해제조치했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 설명해 보세요.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이건 제가 기억만으로는 설명드리지 못하겠는데 제가 오기 전 연초에 일어났던 일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차량을 압류하는 게 지방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각종 공과금이나 자동차세를 미납했을 경우 시장, 군수가 직권으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법적으로 압류를 할 수 있다면 옴부즈만에 이런 게 들어왔다 해서 해제조치할 수는 없잖아요.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이건 나중에 서류로 제가 증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윤호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계부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여기에 해놨어요.
  그리고 55쪽에 “소사 317번지 교회 신축현장의 소음공해로 인하여 주민불편 초래, 해결 요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건축과에서 조사해서 모든 조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소음측정 결과 기준치 이하이며 비산 먼지 억제시설 강화토록 조치” 이렇게 해놨어요.
  건축허가 할 때는 타당하니까 허가했단 말이에요. 타당하다고 낸 것을 그 사람들이 신청했다고 해서 해봐도 별다른 조치가 안 나오잖아요.
  대부분 이런 사항인데 지금 옴부즈만에서 했다는 것을 쭉 읽어 보니까 옴부즈만이 과연 필요한 건가.
  많은 인력을 들이고 예산을 들여가면서, 관계공무원 3명에 옴부즈만 1명인데 그 예산을 들여가면서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가,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담당자는 지금 담당한다고 해서 얘기하지 말고 내가 이직을 떠나서 다른 부서에 있다고 했을 때,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과연 이것이 필요한 건지 개인적인 입장에서 얘기해 보세요.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사항들도 상당수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시의원님들이 행정부에 얘기를 하시겠죠. 이런 민원이 있다고 하면 행정부에서는 거의 법에 정해진 내용대로만 주민들한테 답변하는 실정입니다.
  그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행정부의 답변을 듣고 나서 저희들한테 가져온 내용들을 깊숙히 들어가 보면 그 과정에서 행정미스라든가 오류를 범한 내용들이 가끔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부과했는데 안 내서 압류를 했다 해서 그 과정을 조사해 보면 세금고지가 잘못된 경우도 있고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건 행정 잘못이 아니냐 철회를 해라 이렇게 권고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만수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옴부즈만 문제를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취지가 행정에서 제대로 되는데 뭐하러 이런 게 필요하냐 하면 사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일반 민원처리업무 절차를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이 완벽하지 않고 담당자의 착오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시민이 행정 내에서는 이미 종결된 사안들이기 때문에 거기다 재차 진정을 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 외부에서 새로운 민원인의 시각으로 접근해 보자는 것이 옴부즈만의 취지예요.
  그래서 이 옴부즈만을 검토할 때는 절대 양적인 접근을 하면 의미가 없어요.
  아까도 담당이 얘기한 것처럼 민원의 내용을 질적으로 접근해서, 이미 행정기관에서 불가처분 내지는 피해를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그걸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우회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런데 현행 시의원 구조가 어떻습니까?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조건에서 시민들의 그런 권리구제를 충실하게, 의욕은 있지만 여건상 할 수 없는 구조들이 분명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보완적으로, 조사도 하고 안 되는 건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이런 순기능적인 또는 능동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대체하거나 그런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처리건수를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지향하고 있는 바를 충분히 검토하고 얘기해야 될 거란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도 나는 이렇게 단순히 62건이다 이건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출한 민원의 성격들이 어떤 건가, 행정부에서 그렇게 반려되고 종결된 민원들이 다시 접수됐다 하는 것들을 분명히 밝히는 옴부즈만이 취급하는 업무의 그 내용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민원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소요일수 그것도 제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한 민원이 단순히 전화 한 통으로 떼울 수 있는 성격의 민원이냐 아니면 실제 옴부즈만이 조사하고 출장을 나가고 소요되는 노력이 필요한 그런 민원들인가, 이런 것들이 단순히 전화 접수하는 민원과는 성격이 다름을 분명히 제시해줘야 이 제도에 우리가 접근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7쪽에 보면 이첩민원이 한 건 있어요. 고속도로변에 소음이 많으니까 이 소음방지벽의 높이를 보강하고, 그것을 보수 보강해야 되는데 도로공사에서는 소음방지벽이 만들어진 이후에 주택이 들어선 경우에는 우리가 소음방지벽을 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소음방지벽을 높여라.
  이게 그런 성격이잖아요.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네.
김만수 위원 이게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현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하는 것으로 권고를 받았고 이게 4월 20일자로 저희들한테 접수가 돼서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해결이 안 되는 건데 도로공사측은 방금 김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입장이고 이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내준 부천시에 책임이 있다 이래가지고 의견대립이 팽팽합니다.
김만수 위원 현재 어디까지 가 있는 거예요?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주민들이 민사로 가려고, 저희들도 중재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다하다 해결이 안 되니까 민사를 첫번째 권유하고 있고, 두번째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권유하고 있는데 지금 소송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감사를 하고 오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혹시 질문하는 사항이 제가 없는 사이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이면 옴부즈만 담당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고충민원접수 건수가 62건이네요. 작년에 84건인가 그랬었죠?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작년 12월말이 60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10월말 현재가 62건이고요.
오명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말에 80건이 조금 넘은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까?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그 자료가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건 부천시에서 집단민원 건수를 뽑은 자료였습니다.
오명근 위원 옴부즈만이 접수한 건수가 아니고요?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네.
오명근 위원 그럼 작년에 처리한 건수가 몇 건이라고요?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작년에 60건이었습니다.
오명근 위원 62건은 10월말 현재입니까?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올해 12월말까지의 예상접수 건수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지금 민원이 상당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옴부즈만이 바뀌면서 외부에서 큰 덩어리의 민원,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약 75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70건이라 하더라도 지금 옴부즈만이 한 분 계시는데, 이번 회기 내에 옴부즈만 한 분 더 위촉동의안이 의회에 상정되죠?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네.
오명근 위원 한 분 더 늘어나는 데 대한 옴부즈만이 해야 될 역할이나 일거리 창출 같은 것, 어떤 대안이 준비된 게 있어요?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송파신문고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옴부즈만제도를 활성화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운 이면에는 부천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들을 옴부즈만실에서 다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나름대로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비용을 들여서 민사를 하거나 그런 절차를 밟으면 시간과 비용이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니까 이걸 옴부즈만실에서 해결하려면 기능을 넓혀야 되겠다, 늘려야 되겠다 해서 송파신문고를 제가 세 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갔다 와서 바로 이거구나 해서 우리 옴부즈만 기능을 확대하면서 신문고로 육성해 보자, 그래서 시민들 민원을 많이 받아보자.
  현재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니까요.
  직원이 달랑 두 명 있는 상태에서 홍보를 했다 그러면 하루종일 전화를 받느라고 저희들이 지쳐서, 전화 민원만 가지고도 못 견딜 상황이 될 거란 예측입니다.
오명근 위원 송파신문고를 얘기하셨는데 이부영 옴부즈만께서는 저희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근무하면서 파악해 본 결과 1년에 약 120건 정도는 한 명의 옴부즈만으로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여력이 되더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10월말 현재 62건을 접수했고 지금 처리 중에 있는 안건이 8건입니다.
  송파신문고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의 여건인 한 분의 옴부즈만으로도 충분히 일을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옴부즈만 한 분을 위촉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옴부즈만에 대한 인식도, 즉 우리 일반인이 직접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을 찾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옴부즈만의 역할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옴부즈만의 숫자만 늘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하는 얘기예요.
  옴부즈만담당께서는 의회 공식적인 자리에서 옴부즈만을 더 늘려야 된다, 아니다라는 의견표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올해 옴부즈만 한 분을 더 늘리려고 하는 의도가 고충민원 접수내역에 그래도 한 100건 이상 접수가 돼서 일 양이 많아졌다 하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될 줄 알았는데 올해 60건 접수된 것을 보니까 이것도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조금 전에 김만수 위원님이 상당히 공감되는, 제 심정을 이해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옴부즈만실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해도해도 안 된다, 법적으로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 사실은 그런 민원들만 접수가 돼야 옴부즈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달라지고 또 그런 민원들을 척척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시민들 입장에서 이거 변호사보다 낫구나 하는 그런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사실 저도 여기 와서 느낀 거지만 건수를 늘리려고 생각했다면 저희들한테 오는 전화 같은 것들도 다 민원대상이죠.
  그렇지만 그런 건 접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62건에 대해서 내용에 깊이 들어가 보시면 도저히 행정부에서는 불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깊숙히 들어가 보면···.○오명근 위원 일반행정도 여기 동료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한 달이면 최소한 10건 이상 민원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 건수에 다 집어넣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옴부즈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 위원님들 한 달에 10건 이상 민원 해결하세요.
  일반인도 할 수 있는 민원해결을, 그런 건수를 다 얘기하신다고 하면 옴부즈만이 뭐가 필요합니까.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바로 그 문제가, 저희들이 지금 일반민원이나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민원들은 행정부에서 좀 어렵다 하더라도 행정부로 보내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이 하는 건 행정부에서 두 번 세 번 해서 정말 안 되는 것만 접수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를 하는 강도라든가 속도 같은 건 상당히 떨어질 수 있죠.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안 되면 고충처리위원회도 가고 건설교통부나 해당 중앙부처에 질의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현장검증도 몇 번씩 해야 되고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 일이라고 하면 오히려 옴부즈만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직원이 더 필요한 것이지 옴부즈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그 말씀에는 100% 동감입니다.
  직원도 늘리고 옴부즈만도 늘린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렇게 가려고 저도 신문고제도 구상을,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설명회를 하는 자리에서 조정이 되기를 그러면 신문고 개설은 일단 유보를 하고 옴부즈만 한 사람 뽑아놓고 난 다음에 기능을 확대해야 되겠다 했을 때 직원을 늘리자 이런, 제 구상하고는 다른 쪽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명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주민세 미납 있죠? 그거 조사하고 해결된 경과를 제출해 주세요.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네, 알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옴부즈만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부천하고 송파구청, 여긴 신문고라고 했죠.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신문고라는 이름을 붙인 데는 없습니다. 지금 송파구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아니 옴부즈만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유사한 제도는 전국적으로 6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체는 대전하고,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IMF 사태 이후로 모든 면에서 기구축소를 하면서 구조조정을 해서 어려운 난국을 타계해 가는 입장인데 아시다시피 공무원들도 얼마나 많이 감축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동안에 옴부즈만 역할을 살펴보면 누차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우리 의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민원이고 또 관계부서가 다 있습니다.
  건축민원은 건축과가 있고 시에도 민원실이 있고 그 외에도 지금은 다 의식이 깨서 관련부서에 가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또 행정심판제도도 있고 행정소송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많은데 구태여 옴부즈만제도를 둬서, 지금까지 보면 실적도 미미하고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도 사실 의심스러운데, 지금 있는 것도 지나친 기구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인원을 보강하고 기구를 확대한다는 건 우리 재정면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김영남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욕심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저희들한테 못 오고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면서 변호사를 찾고 하는 시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옴부즈만실 직원 기능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현재 홍보예산을 200만원 세워놓고도, 다중집합장소에 홍보할 계획을 세워놓고도 못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 역 같은 데 그걸 붙여놓게 되면, 40개를 붙인다고 나름대로 욕심을 부려봤습니다만 하루에 전화 오는 것만 40통이라고 가정했을 때 직원 둘 가지고는 소화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민원 들어오는 강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등·초본 떼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7월에 조사를 해봤는데 한 건 처리하는데 평균 37일인가 걸렸습니다.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둘 가지고는 현장 나가기도 힘이 들고 전화받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홍보도 못 하고 계속 미뤄놓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머리를 쓴 게, 시민들 고충도 수용하고 일에 대한 욕심도 부려보자 해서 구상을 했던 게 가칭 부천신문고쪽으로 운영 활성화를 해보자 해서 옴부즈만제도 안에 신문고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도 하면서 직원도 늘리고 시민들 고충도 해결하고 그게 당초 제가 의도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문고 개설 설명회를 하는 자리에서 당장 신문고부터 개설하는 건 문제가 아니겠느냐,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직원을 6명까지 늘린다는 것도 현실적으론 어렵다. 그러니까 우선 손쉽게 옴부즈만 한 분을 더 뽑아서 운영해 보고 난 다음에 신문고 자체가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됐을 때 그렇게 가자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더라고요.
  당초 제가 계획했던 대로 직원도 늘고 옴부즈만 기능도 늘고 그랬으면 좋았을텐데 그걸 하지 못하고 옴부즈만부터 한 분 뽑는 것으로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물론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인정은 되지만 옴부즈만 한 명 가지고도 아무 차질없이 잘 운영이 됐다고 보는데 증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 필요하면 공무원을 증원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다시 옴부즈만을 늘린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문제점이 있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죠?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네.
김영남 위원 이상입니다.
    (김덕균 위원장 강진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진석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방금 신문고 말씀을 하셨는데,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가칭입니다.
서강진 위원 네. 자칫 옴부즈만하고 전혀 빗나가는 그런 모양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모든 민원을 옴부즈만실에서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운영이 돼 버린다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현재 시민복지과에 민원을 접수받아서 해결해 주는 진정민원처리실이 있단 말입니다.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서 모든 걸 처리해 주고 있잖아요. 실제로.
  실무위원회를 열고 실무위원회에서 다시 그 결과를 가지고 전체 민원처리위원회에서 결과를 일주일 이내에 통보해 주게 돼 있다고, 모든 민원처리한 내용을.
  그런데 예전에 민원처리실에서 했던 것을 옴부즈만이 다 처리해 주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불필요한 것들이 옴부즈만실로 들어오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옴부즈만실에서 처리하는 것은 진정민원처리실에서 불가됐고 정말 시민의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을 때 2차로 옴부즈만실을 찾아가는 그런 원래의 목적으로 운영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모든 민원을 다, 사람은 부족한데 모든 걸 흡수해서 처리하는 거기다 목적을 두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걸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제가 자료 하나를 요구할게요.
  공교롭게도 지난해에 불가통보가 12건이고 올해도 똑같이 12건이었어요.
  처리건수라든가 접수건수가 거의 유사합니다. 작년에 60건이고 올해가 62건이고.
  지난해의 처리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네, 알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 위촉과 관련된 사항인데 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및시행규칙에 따르면 지명권자가 시장이에요.
  시장이 지명해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시장이 위촉하게 돼 있는데 올 여름에 초대 옴부즈만의 임기가 끝나기 이전에 의회 동의가 올라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이 됐단 말입니다.
  조례에 따르면 임기는 2년인데 연임될 수 있다. 연임되기 전에 시장이 의회에 동의안을 올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올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백기간 동안 초대 옴부즈만이 업무수행을 계속 했습니까?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네. 계속 했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리고 실비보상도 다 된 거죠?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와 같은 사항이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네.
홍인석 위원 그리고 나서 생긴 게 옴부즈만선정위원회예요.
  이 옴부즈만선정위원회가 마치 옴부즈만 후보를 의회에 올리는 기구처럼 인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명칭이 선정위원회니까.
  실제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의결기구는 아니잖아요?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사실 조례나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기구는 아닙니다.
  단지 시장이 지명하도록 돼 있는데 그건 시장님한테도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명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옴부즈만 후보자 추천을 저희들이 3개 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행정동우회쪽, 의회파트,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후보자가 올라오면 시장이 지명하는 것보다는, 모양이 별도로 선정위원회 같은 그런 기구에서 세 분 중에서 누가
홍인석 위원 시장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부담스러우니까 선정위원회라고 하는 임의 기구를 통해 자문을 구해서 동의절차를 밟고 의회에 올리겠다 이런 의도 아니에요?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임의적인 기구이기도 하고 자칫 외부인들이 볼 때는 선정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는 구조로 이해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기왕에 그렇게 할 거면 시행규칙을 고쳐서 선정위원회를 조례나 시행규칙에 근거한 구속력을 갖게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옴부즈만자문위원회, 이건 조례상에 근거한 기구란 말이에요.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네.
홍인석 위원 그 기구에 위임을 하거나 이런 근거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진석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윤호산 위원 종결을 하지 말고 자료를 받아보고 우리가 과연 옴부즈만 한 사람이 더 필요한 건지 아닌지, 제 개인 생각에는 옴부즈만이 필요없다고 봅니다.
  유능한 인력들이 거기 가서 할 일 없이 앉아 있는 것으로 이 서류로만 봐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료요청한 것을 한번 본 다음에 그때 종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진석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그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에 갔다 오는 바람에 옴부즈만실 전에 진행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옴부즈만선정위원회에 참여를 했었고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신문고제도를 확대개편해 보겠다 해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전 선정위원회 분들한테 설명이 된 겁니다.
  맞죠?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거의 유사한 성격의
○위원장대리 강진석 인원 구성은 같았습니다. 선정위원회는 아니더라도.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네.
○위원장대리 강진석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그 당시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신문고제도 확대에 따른, 아까 서강진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옴부즈만제도를 희석시킬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때 확대 개편은 시간을 가지고 하자라는 의견개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졌고 분명히 당시에도 옴부즈만 한 명을, 아까 김만수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사실 일반 신문고제도 같은 그런 민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도개혁 내지는 불합리한 법 집행에 있어서 좀더 원활한 집행이 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옴부즈만제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을 경험한 옴부즈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때 그런 결론을 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실옴부즈만담당 정원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진석 거기 참여해서 동의했고 그리고 직원에 대한 부분도 충원을 그 인원에 맞춰서 해줘야 된다고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옴부즈만제도가 자칫 신문고하고 같이 섞여서 확대 해석되는 것도 위험하다고 보여지고 실질적인 업무 자체는 김만수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다시 한 번 짚어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2시19분 감사계속)

    (강진석 간사 김덕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덕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실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감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개감사제도의 홍보미흡입니다.
  감사 실시 전에 감사일정, 중점감사 사항 등 감사계획을 사전에 시민에게 공지하여 위법부당한 사항 등의 감사정보를 제보받아 감사에 참고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으로 99년도에 총 11종의 홍보매체를 통하여 26회에 걸쳐 홍보는 하였으나 단 4건의 감사정보 민원이 접수된 것은 다소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계획을 수시로,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홍보실시로 감사정보 수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대상기관의 조정 및 확대입니다.
  99년도 종합감사 대상기관 25개 기관 중 동사무소가 17개 기관으로 6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본청은 전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부분감사로 본청감사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동사무소의 자치센터 전환을 감안하여 동감사의 비중을 줄이고 본청감사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감사의 심사분석 기능과 연계한 기획감사를 강화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전 설계심사의 강화입니다.
  사전 설계심사 대상사업의 규모가 30억원 이상의 공사로 한정됨으로써 99년도에 1건만이 사전 심사된 것은 지나치게 대상사업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기준을 고쳐 설계 및 설계변경시에 사전 심사를 강화하여 낭비요인을 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구민, 더 나아가 전체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동일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감사실 소관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민감시단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실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옴부즈만실에 대해서는 오후에 미흡한 부분을 확인해서 감사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시간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덕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옴부즈만담당 나오셔서 질문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에서 주민세 미납으로 인한 차량압류는 부당하므로 압류해제를 요구해서 해제됐다고 했는데 이 서류를 받아보니까 공무원들의 안이한 생각으로 일이 이렇게 처리되고 민원인한테 불편을 준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세를 낸 건데 주민세 내라고 했을 때 부과 자체가 잘못됐다고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했고 그게 인정돼서 세무서에서 부과를 취소시켰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이 민원인이 취소된 내용을 부천시에 제출하면서 차량압류된 것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던 걸로 나와있는데 시청 공무원이 자기 편의주의로 세무서에서 통지가 안 왔다고 해서 이것을 안해 주고 주민한테 이만큼 고충을 줬다는 것은 직권남용이라 볼 수 있거든요.
  아까 감사실에서 감사한 것 다 했는데 이것은 감사를 별도로 요구해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부당하게 자기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말씀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고, 옴부즈만담당에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옴부즈만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공보실장 이해양

○위원장 김덕균 다음은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공보실장 이해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산 홍보관리담당입니다.
  이윤영 공보담당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이어서 공보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유인물 5쪽 공보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기자실에 몇 군데에서 나와서 근무하고 있죠?
○공보실장 이해양 중앙지는 중앙일보와 연합신문 기자가 나와있고 지방지는 11개 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우리 지역의 주간지나 이런 데는 자리가 전혀 없고요?
○공보실장 이해양 기자실은 자리가 정해진 게 아니고 기자분들이,
○위원장 김덕균 개방은 됐는데 자리가 없을 수도 있죠?
○공보실장 이해양 먼저는 열일고여덟 개 책상이 있었는데 10월에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열한 개로 놨기 때문에, 어느 신문사 자리가 지정돼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무나 들어와서 취재도 할 수 있고 소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공보실도 많이 이용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혹시 홍보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편중을 두고 하지는 않습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신문 보도자료 제공은 저희가 전 언론사에 팩스나 이메일로 송부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공보실 소관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복사골부천을 분기별로 발행하고 있죠?
○공보실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금년 여름에 특집호가 발행됐는데 2만 부 발행하던 것을 3만 부 발행한 겁니까, 3만 부를 더 발행한 겁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원래 2만 부를 발행하도록 돼 있는데, 연간 8만 부 계획이 돼 있습니다.
  분기별로 2만 부씩 발행하도록 돼 있으나 영화제라든지 특별한 홍보내용이 있을 때는 특집호로 해서 3만 부를 발행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번에 영화제 때문에 더 발행을 했죠?
○공보실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발행해서 배부한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2회를 발행했는데 여름호는 7월 초순에 배부가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7월 초순이요?
○공보실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PiFan이 언제 있었죠?
○공보실장 이해양 7월 18일부터 23일까지인가,
서강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복사골부천 여름 특집호를 분명히 발행했어요. 그게 PiFan에 대한 홍보내용이 수록돼 있던 겁니다.
  배부시점이 초라고 했는데 영화제 기간 동안에 그 홍보물이 지하실에 쌓여 있었다고요.
  미리 전달돼서 충분히 홍보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영화제 기간 동안에 그게 지하실에 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한 거고 홍보효과도 하나도 거두지 못한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물론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왜 그것을 발행해서 미리 배부를 안하고 그 기간 동안 지하에 쌓아놨죠?
○공보실장 이해양 저희는 신속하게 배부되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일부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서강진 위원 일부가 아니에요. 일부가. 그대로 쌓여 있었다고요.
  제가 비디오 촬영까지 해놨으니까 증거 대달라면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영화제 기간 중에도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7월 23일 이 기간 동안에도 가능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복사골부천에 수록된 내용이 뭐냐 하면 주로 국제영화제 홍보란 말입니다.
  특집호로 발행된 거잖아요.
○공보실장 이해양 네.
서강진 위원 국제영화제가 7월 18일부터 시행됐다면 그 이전에 배부돼서 충분히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해 줬어야죠.
  지나고 난 뒤에 배부되면 그게 뭡니까. 발행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공보실장 이해양 그것이 일반 업소나 이런 배부선에는 다 나갔는데 역전 안내소나 상영관-극장-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관을 한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엄청난 양이 쌓여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우연히 지하주차장에 대다가 그 기간에 잔뜩 쌓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복사골부천을 보니까 특집호로 국제영화제 홍보가 들어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것은 이미 배부돼 있어야 돼요.
  최소한 보름 전이나 한 달 전에 다 배부돼서 충분하게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제공해 주고 홍보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예산만 낭비된 결과가 됐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 됩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저거 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사항을 그렇게 하신 거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물이라는 것은 무슨 행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전달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배부가 안 됐다면 홍보물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사골신문이 발행되고 있죠? 그리고 또 시보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네.
서강진 위원 시보를 발행하는 예산이 3140만원인가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료상으로도 그렇습니다.
  복사골신문하고 복사골부천을 발행하는 데 2억여 원의 소요비용이 들어가죠?
○공보실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시보가 특정인한테만 나가고 있어요.
  연간 314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게 특정인한테만 들어가고 일반 시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나마 의회에서 시보를 만들어서 의원들 그리고 각계각층에 보내주십사 해서 아마 1대 때부터 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게 우리가 발행하고 있는 복사골신문이에요. 이것은 부산의 시보입니다. 부산 것이 잘 돼 있어서 이것을 갖고 온 거예요.
  부산의 시보에는 각종 홍보내용들이 함께 수록돼 있습니다. 이 자체에.
  현재 복사골신문이 월 2회 발행되죠?
○공보실장 이해양 네.
서강진 위원 시보도 월 2, 3회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보실장 이해양 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별도로 시보를 발행할 것이 아니라 이 신문에다가 시보를 같이 기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절약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시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더 검토해 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많은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틀에 박힌 행동들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혀 진보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지적을 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지를 개혁해서 정말 시민에게 무엇이 좋은가를 알려줄 수 있는 걸 안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부산 시보마냥 이것을 한데 통합해서 운영해 볼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실장 이해양 시보가 매회 2,000부 정도씩 발행됩니다.
  배부선이 정부투자기관이라든지 단체, 조합, 시·도의원님들하고 시·구·동 부서에 나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신문에 같이 게재하면 어떤가 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검토해 봤는데 시보에 관보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공문서 성격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게재내용이 상당히 많고 그렇게 됐을 때 복사골신문의 지면이 많아지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 기획홍보협의회에서 별도 발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은 면수 한 면만 더 늘리면 됩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물론 여기 넣으면 복사골신문의 비용부담이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별도 시보 발행비보다 추가로 싣는 비용이 분명히 절감될 겁니다.
  안 된다고 검토한 내용이, 부산광역시의 시보내용은 우리 내용보다 더 많습니다. 더 많은 것이 여기 기록돼 있어요.
  그렇게도 충분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된다는 말은 안 되죠.
○공보실장 이해양 시보가 보통 2, 30페이지 정도 나오는데 그것을 합쳤을 때 신문으로서의 역할이 좀 문제되지 않을까, 그런 면이 있어서 검토에 의해서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현재 부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보를 보면 여기에 페이지만 더 들어가면 됩니다.
  이런 쪽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특정인들을 위한 시보 발행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볼 수는, 그런 것이 열린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사례나 그런 형태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토론을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시보를 신문에 실으면 많은 분이 볼 수 있는 역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이 설령 같다 하더라도 많은 분한테 알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리라,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해영 위원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 복사골부천에 광고를 게재하고 있죠?
○공보실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최해영 위원 유료로 한 건 18만원을 받았는데 유료광고 신청이 한 업체 외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금년에 두 건이 접수됐는데 한 건은 적합하고 한 건은 상업적인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심사시에 탈락되고 한 건만 채택됐습니다.
최해영 위원 광고내용이 적합하면 게재를 할 수 있다?
○공보실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최해영 위원 지금 현장홍보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공보실장 이해양 현장행정방문단 운영이요?
최해영 위원 네.
  학생들하고 일반 시민들인데 학생들한테 예년같이 책받침 주고 있습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금년에는 안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책받침을 하나씩 줘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금년에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최해영 위원 현장행정 방문활동을 할 때, ARCS 조사를 보면 시민들이 쓰레기 문제하고 주차 문제를 부천시의 불만족사항으로 답을 했습니다.
  공보실장 알고 계시죠?
○공보실장 이해양 알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대형폐기물을 치울 수 있는 전화번호라든지 주차단속이 잘 안 되면 어디로 신고를 하라든지 시민하고 가장 밀접한 사항을 전화번호라도 조그맣게 만들어서 시민이 참석을 하거나 학생들이 현장방문을 할 때 줄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스튜디오 운영관계인데 현재 VTR 제작해서 학교측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러면 VTR 제작만 해서 줄 게 아니고 담당공무원이, 물론 인원이 모자란다고 할지 몰라도 1년에 어느 학교를 지정하는 것보다 순회해서 몇 번은 VTR 조작 같은 것과 교육을 겸해서 지원하게 되면 초등학생들의 인지도에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현장행정방문단 운영으로 시하고 관계되는 홍보물을 만들 때 말씀해 주신 대형폐기물이나 주차단속 관계되는 연락처를 넣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VTR 조작관계는 대개 학교 선생님들이 조작이나 이런 것은 다 알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해줄 필요성이 있을까,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자실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답변하신 게 중앙지 두 곳과 지방 일간지 열한 곳, 제가 개인적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6명 정도가 시청 기자실 주재 기자인데 감사자료 22쪽에 보니까 소요경비현황이 쭉 나오는데 97년, 98년, 99년 10월 이렇게 연간 대비해 봤을 때 점차적으로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 98년도에는 일용직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돼서 1500여 만원이 기자실 운영과 관련해서 나갔고 올해 10월까지는 기능직 인건비를 제외해서 산정했어요.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과거에는 일용인부가 기자실에 가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보조해 주고 그랬는데 공무원 감축하고 맞물려서 일용인부는 저희 공보실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거 됐기 때문에 정규기능직이 나가서 업무협조를 하고 여러 가지 보조,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기자실 운영과 관련해서 소요경비가 올 1월부터 10월까지 237만 7000원만 나간 거예요?
○공보실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다른 명목의 지출이 있죠?
○공보실장 이해양 다른 명목은 없습니다.
홍인석 위원 22쪽을 보면 차하고 음료, 전화요금 외에는 전혀 지출이 없다는 거예요? 기자실과 관련해서.
○공보실장 이해양 네, 없습니다. 경비로 지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홍인석 위원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지출되고 있는 내역은 있죠?
○공보실장 이해양 업무추진비 성격도 없습니다.
  기자 간담이라든가 그런 비용이 나가면 나갈까 그 외는 없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 외에는 없다.
○공보실장 이해양 네, 운영비로는 없습니다.
홍인석 위원 두번째 질문 감사자료 24쪽, 25쪽에 보면 98년도하고 올해 신문 구독료 지출현황과 구독 부수가 쭉 나와있는데 시 본청의 각 실·과·소에 해당하는 자료입니까, 아니면 구청과 동사무소를 포함하는 자료예요?
○공보실장 이해양 본청만입니다.
홍인석 위원 시 본청의 실·과·소에 해당하는 자료입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네.
홍인석 위원 작년에 비해서 줄긴 했지만 여전히 신문 구독료 지출이 과다한 것 같아요.
  24쪽과 25쪽을 비교해서 봤을 때 특정 지방지를 거론해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민주경찰일보 같은 경우 작년에는 18부를 봤는데 올해는 30부나 봐요. 그리고 작년에는 없었던 법률일보는 39부를 봤는데 특별히 그럴 필요성이 있는 부서가 있는 거예요?
○공보실장 이해양 각 부서에 중앙지 한 부, 지방지 한 부 보도록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대금인데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구독을 희망하는, 신문을 선정해서 구독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대한매일이라든지 경인일보가 이렇게 부수가 차이나는 것은 이 신문이 각 지방자치단체 문화, 경제라든지 특수시책 등 우리 행정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가 풍부하고 시민여론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대부분의 실·과·소에서 구독 신청을 해서 보고 있는 실태입니다.
홍인석 위원 자율에 맡긴다는 거예요?
○공보실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어느 신문 보겠다고 하면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홍인석 위원 예산만 공보실에서 나가고요?
○공보실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법률일보는 각 실·과·소의 법무담당이 있는 곳이 주로 구독을 하겠네요?
○공보실장 이해양 그런 것 같습니다.
홍인석 위원 방금 제가 지적했던 두 지방지를 구독하는 실·과·소를 자료로 주세요.
○공보실장 이해양 네, 알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7쪽의 홍보수수료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홍보수수료 지출현황이 나와있는데 작년에 지출된 홍보수수료 중에 전반적으로 홍보내용이 부천의 행사를 알리기 위한 홍보라기보다는 IMF극복 시민협조,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부천, 어떤 이미지 홍보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굉장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30일 데이브커뮤니케이션에 700만원이 넘게 홍보수수료가 지급됐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데이브커뮤니케이션은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져있지 않은 신문인데 다른 신문사들에 비해서 과다하게 홍보수수료가 책정돼서 나갔단 말이에요.
○공보실장 이해양 이것이 작년 12월에 영화제 홍보로 해서 지출된 광고료입니다.
홍인석 위원 데이브커뮤니케이션이란 신문사가 있어요?
○공보실장 이해양 스포츠서울이나 일간스포츠, 스포츠조선 여기에 저거돼서 광고가 나간,
홍인석 위원 광고대행사예요?
  공보실에서 각종 행정정보나 시책에 대한 홍보를 할 때는 지명도가 있는 신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광고료를 내는 게 상식인데 이것은 전혀 듣도보도 못 한 신문사란 말이에요.
○공보실장 이해양 일반 지방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언론문화재단이라고 있는데 광고나 행정광고는 거기에 위탁돼서 지출됩니다.
  여기 나와있는 데이브커뮤니케이션도 광고대행사가 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광고대행사예요?
○공보실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 광고대행사를 통해서 비고란에 나와있는 일간스포츠 외 2종의 스포츠신문쪽으로 나간 거예요?
○공보실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거기에 홍보를 했느냐 하면 수도권 시민들이 젊은층이 많기 때문에 집중홍보를 위해서 스포츠신문에
홍인석 위원 지출 증빙서류 있죠?
○공보실장 이해양 네.
홍인석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27쪽 올해 홍보수수료 지출현황에 총액이 5900여 만원인데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행정예고 및 주요시책 홍보비로 3190만원, 그리고 드림씨티를 통한 홍보비용 2100만원 해서 5290만원 정도 잡았는데 10월말까지 5900여 만원이면 당초예산액을 넘는단 말이에요.
○공보실장 이해양 행정광고수수료는 추경에 저기된 게 있어서 그것하고 맞춰서 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렇게,
홍인석 위원 추경에 반영된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목간 전용을 한 거예요?
○공보실장 이해양 2회 추경에 1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홍인석 위원 추경에 반영된 겁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네. 1100만원 돼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분장사무 중에서 공보실에 추가된 홍보기법개발연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관련해서 시책에 대한 일관된 홍보를 위해서 최근에 기획홍보협의회와 시정홍보심의회를 구성해서 몇 차례 운영했죠?
○공보실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거기에 민간인이 포함돼 있고 운영실적이 있는데 여기 실비보상이 나가고 있나요?
○공보실장 이해양 여직껏 나가지 않다가 11월 4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현재까지 두 번 4명 해서 5만원씩 수당을 지출한 실적이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민간인에 한해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라 할지라도 실비보상을 했다는 거네요?
○공보실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지난 4회 추경 때 반영이 된 겁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네, 4회 추경 때 3360만원.
홍인석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공보실에서 올해 열한 차례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제안인데, 기존의 우리 부천시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를 이용한 여론조사도 돈 안 들이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새로 바뀐 홈페이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지역정보센터에서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월 단위로 시민들의 이슈가 될 만한 시책사업들을 인터넷 공간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여론을 모을 수 있게 되면 특정한 비용이 안 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시민이라는 측면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그런 방면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좋으신 제안 해주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이미 정보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이슈가 되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 설문조사 하자 해서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실행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본 위원이 질문과정에서 제출요구한 자료는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대한매일이 중앙지로 돼 있는데 그거 언제부터 부천에 진출한 거예요?
○공보실장 이해양 그게 구 서울신문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아직도 그것하고 경인일보는 구독자가 많습니까?
  아까 공보실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두 신문에 대한 간접PR이에요.
  선호할 만한 대상의 글이 많이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 본다 하는 것은 다른 신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부서별로 보도자료가 올라올 적에 공보실에서 취합합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공보실로 오면 저희가 내용을 교정하고 이렇게 해서 기자실로 넘깁니다.
○위원장 김덕균 작년에 지적된 걸 보면, 여기 내용 그대로입니다.ꡒ너희가 다 만들어오지 왜 우리더러 써달라느냐ꡓ이렇게 했는데-이것 지난번 공보실장 답변입니다-지금은 이런 식으로 하진 않겠죠?
○공보실장 이해양 자료가 오면 저희 직원이 가공을 하고 더 보태고 해서
○위원장 김덕균 살 붙일 때 붙이고 뺄 때 빼서 정중한 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죠?
○공보실장 이해양 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이게 98년도 자료거든요. 98년도 것을 보면 97년도의 구독부수가 있어요. 그게 5부, 4부, 2부 이런데 98년도 구독료 현황을 보면 10배 가까이 돼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공보실장 이해양 자료 103쪽에 나와있는 것은 분기별 현황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것은 현재까지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매월 이 부수가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독료가.
○공보실장 이해양 103쪽은 분기별로 신문 구독료를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담당 이쪽으로 와보세요.
  다른 질문하세요.
○위원장 김덕균 강진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진석 위원 복사골신문이 월 2회 발행되고 있죠?
○공보실장 이해양 네.
강진석 위원 매회 5만 부 상반기는 2만 부로 돼 있는데 2만 부를 언제까지 발행한 겁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6월말까지 했습니다.
강진석 위원 2만 부 발행은 12회를 하신 겁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12회가 아니고 3월부터 6월까지.
강진석 위원 그러면 5만 부를 몇 회 발행했습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18회까지 발행했습니다.
강진석 위원 그러면 6회를 했다는 얘깁니까? 5만 부 발행.
○공보실장 이해양 죄송합니다. 먼저 것까지 포함해서 18회인데 7월부터 5만 부가 발행됐습니다.
강진석 위원 그게 몇 회 발행됐습니까? 10월말까지.
○공보실장 이해양 9회 발행됐습니다.
강진석 위원 뒤에 배부내역이 있는데 13쪽 하단에서 네번째 보시면 초등학교 3학년 45개 교 1만 3300부, 9회가 계속 초등학교 3학년한테만 나갔습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목에 우리고장알기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공보실에 숙제를 하러 오는 대부분의 학생이 고장소식 이런 거기 때문에 3학년층을, 전체를 다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제한매수 때문에 3학년생만 해서 학생도 보고 부모도 보고 이중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배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학교를 통해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일제히 배부하고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학교로 어떻게 배부되고 있느냐고요?
○공보실장 이해양 동에서 학교까지,
강진석 위원 이것을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학교마다 실질적으로 배부가 됐는지 정밀 조사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3학년생은 우리고장알기라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고 부천을 알릴 겸해서 부모까지 볼 수 있도록 지도가 내려간 것 같은데 실지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엄밀히 점검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3학년을 두고 있는 학부모 집에서도 보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못 받아본 학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착안이고 좋은 행정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보시고 나중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네. 저희가 가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내년부터는 구별로 공익근무요원을 확보해서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그리고 부천의 기록은 전부 공보실에서 하고 있죠? 사진 촬영 내지는 비디오 촬영.
○공보실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부천 역사를 전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공보실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자료는 다 보관하고 있죠?
○공보실장 이해양 다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보관대장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다 있습니다. 사진 하나하나도 다 대장에 기록됩니다.
강진석 위원 보관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저희 스튜디오에 일부 공간이 있어서 스튜디오 내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과장님은 사진이나 비디오테이프 연한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사진은, 저희는 필름으로도 보관하기 때문에 거의 영구적으로 보관될 것 같고,
강진석 위원 영구적으로 보관이 가능합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제가 와서 70년대 이전 사진을 구하려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기록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스튜디오에 24시간 습도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항온항습은 돼 있지 않은데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발췌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디지털카메라라든지
강진석 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스튜디오에 보관하신다고 했는데 언제 것부터 어떻게 보관돼 있는지 자료 좀 요청할게요. 자료 보관.
  오래 전에 했던 것들은 보관이 안 됐다고 보는데 부천의 역사를 바로 알고 앞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옛날 것 기록보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실질적으로 오래된 자료들은 보관이 잘 안 됐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온도, 습도를 제대로 조절할 수 있는 장소가 부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료를 보관한다는 것은 아무리 필름상태로 보관한다 하더라도 보관연도가 길 수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화해서, 모든 추세가 디지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바뀐 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리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자료들을 디지털화해서, 디지털카메라도 있고 디지털비디오도 있습니다.
  모든 자료들을 디지털화해서 실질적으로 역사를 바로 알고 좀더 나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공보실이 일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도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문 얘기가 나와서 그것을 다시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까 방침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를 각 실·과에서 보도록 한다 이게 정확히 뭐예요? 관례예요?
○공보실장 이해양 정보나 돌아가는 상황을 전 공무원이 알기 위해서는 지방지나 중앙지를 접해야 된다 그런 여건 저거에서 각 과별로 그렇게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씩 보도록 옛날에 지침을 정한 게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게 우리 자체적으로 정한 지침입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위의 다른 저거는 없습니다.
김만수 위원 일종의 관행이라고 작년에도 공보실장이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만 하면 제 생각에는 별문제는 아니에요.
  과 단위에서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 본단 말이에요. 실·과에서 선택한 걸로.
  그런데 실제 그 실·과에 가보면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 보는 게 아니에요. 중앙지 전부 지방지 전부를 보고 있잖아요.
  공보실 예산으로는 지출되는 게 작년에 한 1500만원, 올해 1100만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 각 실·과에서는 그것을 다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보실장 이해양 어느 신문을 보고 싶다 그런 의사가 개별적으로 있다든지
김만수 위원 자기 돈 내고 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공보실장 이해양 그런 예도 있고 아니면
김만수 위원 자기 돈 내고 보는 사람 있어요?
○공보실장 이해양 그런 사람도 있을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분이 있고 아니면 과에서 공통으로 우리 몇 부 정도 보자,
김만수 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지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침이 지침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려면 그것이 지켜져야 되는데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를 한 과에서 본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중앙지, 지방지.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가느냐 하면 실·과 공통경비나 운영경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누가 자기 돈 내고 보겠습니까. 그것을.
  물론 기자들 상대하는데 일종의, 보지도 않아요. 누가 그것 보고 있어요, 그것 보려면 반나절은 갈텐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예산이 예산대로 명료하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공보실에 신문 구독료라는 예산액은 딱 정해져 있는데 실제는 엉뚱한 데서 돈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예산으로. 그런데 그것은 목이 달라요.
  공통경비, 운영비로 하라고 했지 누가 거기서 신문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심의받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런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하지 못한 공보실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지침을 확실히 하든지 아니면 각 실·과에서 보는 것도 공보실에서 예산을 올려서 신문 구독료로 통제를 받든지, 그렇게 심의를 받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운영경비 가뜩이나 쪼들리는데 지출 안할 수가 없는 돈이고 차라리 떳떳하게 예산을 잡아서 하면 실·과 담당자들은 오히려 낫겠죠.
○공보실장 이해양 예산도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지방지나 지역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전체 신문을 본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사문화된 지침이에요,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 이것을 현실화해야 됩니다.
  각 과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어느 신문 보고 어느 신문 안 본다는 게 부서에서는 통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공보실에서 올린 자료 신문 구독료 지출현황 에 시 본청 보면 11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된 걸로 나와있는데 실제는 이것의 몇 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차라리 투명하게 예산으로 잡아서 조절이 필요하면 공보실에서 조정해 주고 아니면 의회에서 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맞다.
  이 액면을 가지고 신문 구독료 지출현황을 지금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잡자는 거예요.
  지침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 이것을 현실화하든지 다른 방법을 내주든지 예산 심의 전에 검토된 내용을 듣고 싶고, 또 하나는 실·과에서 요청해서 신문을 구독하는데 감사자료 24쪽, 25쪽 보면 작년에도 얘기가 나온 건데 경인일보하고 서울신문 문제는 많이 거론됐으니까 그렇다 치고 스포츠신문을 보는 부서 어떤 부서인지 모르겠어요.
  일간스포츠하고 스포츠서울을 98년에는 84부 봤어요. 그러니까 84개 과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99년도에는 63부를 봤어요. 조금 줄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 보는 부서는 어떤 부서예요? 체육청소년과, 문화예술과 빼고.
  이건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
김만수 위원 이따 말씀을 주시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 27쪽 보면 올해 홍보수수료, 이것도 얘기하기 껄끄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것이 액면 그대로 광고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 내역을 보면 아까 홍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기왕에 주는 돈이라고 한다면 홍보효과를 거양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99년도에 홍보(광고)수수료 5900만원 모두 42회 지출이 됐는데 이 중에서 영화제 관련된 것이 13건이고 PISAF 관련 홍보가 4건, 전체 42건 중에서 17건 40%가 영화제 홍보로 쓰여졌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영화제 홍보는 영화제사무국에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줘서 홍보예산이 책정돼 있단 말입니다. PISAF도 마찬가지겠죠.
  거기에 이미 우리 예산을 지원해서 영화제 광고를 하라고 했는데 굳이 공보실에서 또 40%나 영화제 관련된 홍보를 한다, 이것은 예산을 이중으로 편성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편성도 그렇고 지출도 그렇고-또 하나는 뭐냐 하면 효과 문제예요. 효과 문제.
  영화제사무국이나 조직위원회에 전문적인 스탭들이 붙어서 홍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하는 홍보와 공보실에서 지원금 비슷한 성격의 칸메우기식 광고를 통한 PiFan 홍보 과연 어떤 게 효과가 있겠느냔 말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주려면, 광고사 입장에서는 돈을 시에서 받으나 영화제사무국에서 받으나 받는 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기왕에 집행할 거라면 이렇게 40% 중복되는 영화제, PISAF 광고는 사무국의 전문적인 홍보기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현실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하나는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니냐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효과를 따져봤을 때 공보실에서 이렇게 지출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실장 이해양 예산이 이중이라는 것은 물론 영화제사무국도 저거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부천의 문화 이런 이미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같이 나가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효과면도, PiFan이나 PISAF 홍보는 대개 기간 중에 치중됐는데 앞으로 4대 문화사업이라든지 아파트, 수주로 개통식 등 우리 시 홍보내용을 종합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자료를 개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것을 한번 해보세요.
  의회에서 예산 집행된 전체적인 윤곽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영화제 관련된 홍보예산이 전체 얼마냐 이렇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영화제조직위원회에서 집행된 홍보예산만 보게 된다고요. 그런데 공보실에서도 사실상 영화제 관련 홍보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 효과에 대해서 따져보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편성이 이렇게 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 내용적인 협조라도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고요.
○공보실장 이해양 네. 앞으로 편집팀에 전문계약직 두 명이 보강된다면 홍보자료도 다양하게, 어디 치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세요.
  영화제 홍보는 조직위 지원금으로 대체되도록 하고 공보실 홍보는 시정에 필요한 그런 것으로 균형을 갖춰주자 이거예요.
  공보실도 PiFan 홍보만 하고 PISAF 홍보만 하고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ARCS 여론조사를 한 게 나오는데 제가 작년에 ARCS 조사기법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한정되고 신중하게 항목을 선택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고 많은 개선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례가 아직도 있는데 조사항목 9번 복사골문화센터 앞 육교설치 조사한 게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사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ARCS 여론조사를 할 때는, 이게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뭐냐 하면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응답자가, 시민이 버튼을 눌러서 넘어간다고요.
  이러다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조사자의 유도에 의해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게 대표적인 경우라고요.
  복사골문화센터 앞에 육교가 설치된다고 할 때 도면도 제시되지 않고 어떻게 육교가 만들어지겠다는 건지 이런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육교를 하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결과적으로 봐도 이 조사에 의하면 육교가 필요하다고 찬성응답한 사람이 68% 나왔어요.
  한 70% 가까이가 “아, 거기 육교하면 좋겠다.”라고 ARCS 조사로 나왔는데 우리는 육교를 만들지 않았어요.
  10월 26일 토론회 결과 현실적으로 여건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여론조사하고 정책반영이 치밀하게 고려되지 않고 따로 논 경우예요.
  이 업무가 넘어갔다고 하니까 그런 경험들을 충분히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공보실장 이해양 그 내용은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복사골문화센터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서면설문을 실시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서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도면을 보여주고 장단점을 보여줘야지 ARCS 조사대상이 아니라니까. 바로 70% 찬성이 나왔잖아요.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알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복사골신문 배부내역을 보면, 48관리대가 시흥에 있죠? 9공수가 인천에 있고.
○공보실장 이해양 네.
남재우 위원 그런데 왜 우리 관내에 있는 3개 대대는 주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48관리대는 부천시민이 하루에 700명꼴로 훈련을 받습니다. 교육 예비군이 우리 부천시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남재우 위원 부천시민만 주는 신문이에요?
○공보실장 이해양 1차적으로 우리 부천시민이 많고
남재우 위원 9공수부대는,
○공보실장 이해양 9공수는 영외 하사관이나 장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많이 나갑니다.
  다 부천시민이기 때문에,
남재우 위원 오정동에 3개 대대가 있는데 거기는 영외거주가 없다고 보는 겁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그것도 파악해서 우리 부천에 많이 사신다고 하면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3개 대대예요. 말 같은 말을 해야지.
○공보실장 이해양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여기는 3개 대대입니다. 오정동 일대에 많이 살고 있어요. 하사관들이.
  우리 지역 안부터 배부를 해야지 시흥이나 인천에 배부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제가 알기로 인천시 인구가 25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공보실 직원은 20명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80만 인구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죠? 또 전문직 2명을 보강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저희 인원이 그렇게, 정원이 21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별안간에 는 게 아니고 이번에 세 명이 추가로 늘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인원관계를 말씀드리면 96년도에 공보실 직원이 1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8월에 현재 원미구청에서-시청이 있을 때-신시청으로 이사오면서 18명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스튜디오도 같이 운영하면서 한 명 늘었고 두 명이 더 보강되면 21명인데 결코 많다고 느껴지지는 않고, 수원이 18명이고 성남이 19명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는 25명으로 돼 있는데 제가,
남재우 위원 수원이 몇 명으로 돼 있다고요?
○공보실장 이해양 수원은 18명입니다. 부평은 24명인데 이것은 문화쪽하고 같이 있는 인원이고
남재우 위원 수원이나 성남이 부천 인구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조정해야죠.
  두 명을 보강한다면, 거기보다 우리가 많다면 보강해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중앙지에서 비판한 것 아세요? 부천시 공보실.
  4대 일간지에서 부천시 공보실 비판한 것 알고 계시냐고?
○공보실장 이해양 아마 중앙일보에 인원이 많다고, 홍보에 치중한다 이런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리고 시정 홍보물이 의회 엘리베이터 안에도 부착됩니다. 꼭 그래야 됩니까?
  차라리 게시판에 부착하는 게 나은 것 아니에요?
○공보실장 이해양 그것은 게시판에도 부착이 되고, 저희가 왜 이렇게 홍보에 치중하느냐 하면 먼저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부천이 인구만 많고 공장만 많은 도시냐 이런 것을 탈피해서,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질 높은 시가 된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꾸 홍보기법도 다양해지고 첨단화되고 여러 가지 자치단체간의 경쟁도 사실 많습니다.
  인력이 두 사람 더 보강되는 것도 전문직으로서 디자인이라든지 시민들의 높은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보강이 되고 저희 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도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런 홍보물의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작과정 이런 것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시정홍보심의회에서 심의까지 해주게 돼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보실이 우리 시정이 돌아가는 것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복사골소식지나 모든 것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시정홍보물을 의회 엘리베이터 안에까지 부착한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생각 안합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그것은 우리 4대 문화사업 중에서 문화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과천, 수원, 부천 해서 자긍심에서 우리 시민이 같이 알아야 되지 않느냐, 공유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위원장 김덕균 됐어요. 다른 말씀 중지하고 마무리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남재우 위원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적말씀 드리는데 여기 유인물의 추진실적 내역에 보면, 당초 업무보고시에는 예산까지 상세하게 기록을 해줬어요.
  복사골부천이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시보발행은 얼마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쭉 기록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볼 것 같으면 추진한 내용, 횟수만 나와있지 실지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특히 공보실 것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을 그만큼 했고 또 얼마만큼의 비용을 들여서 그런 일을 추진했는가 예산이 정확하게 기록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다는 것은 충분한 홍보효과 그리고 업무추진실적을 제대로 보고하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실제 한 내용하고 소요된 예산까지 여기에 같이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덕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주무 위원회에서 선서를 하셨죠?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네, 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회계과장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회계과장 성광식

○위원장 김덕균 회계과장께서는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의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담당 강신모입니다.
  계약담당 박종수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김병전입니다.
  복식부기담당 장 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행정지원국장님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면 1분 간 기회를 드릴테니까 하시고, 다른 업무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 가셔야 되죠?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네.
○위원장 김덕균 1분 간 시간을 드릴테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평소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앞으로 30여 일 남았습니다.
  그 동안 저희 회계과 업무를 위해서 지원해주시고 또 지도해 주신 점에 대해서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회계과 업무를 위해서 많은 지도를 해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지원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회계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업무의 이중을 면하기 위해서 다른 위원회에 가실 일 있으면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네.
○위원장 김덕균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네.
  39쪽 99.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덕균 회계과 자료를 보면 굉장히 복잡한데 업무보고는 간단해서 좋습니다.
  회계과 전반사항에 대해서 질문있으신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0쪽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에 보면 조사결과가 나와있는데 국유재산이 1,750필지에 1,445 이것은 새로 찾았다는 얘깁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아니죠. 이것은 국·공유재산 관리 전산화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남 위원 전산화를 하겠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네.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다 했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90.2%가 남아서 내년 2, 3월이면 끝난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전산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남 위원 이해됐습니다.
남재우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75쪽 고강본동 선사유적지 2차나 3차나 어떻게 평수가 똑같이 나왔어요? 나는 틀리게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성광식 고강본동 선사유적지 3차 발굴조사용역은 문화예술과에서 발주해서 한 건데 발굴에 대한 설계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남재우 위원 97년도에 5930만원, 똑같은데 98년도에는 얼마냐면 7070만원으로 나와있어요.
  평수가 같은데 어떻게 1000만원 차이가 나고, 처음 보고받았을 때는 평수가 틀렸는데 어떻게 똑같이 나왔을까?
  이것은 어디서 저기한 겁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문화예술과에서 발주한 겁니다.
남재우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했는데 자료는 회계과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장 김덕균 거기서 넘겨 받아서 유인은 회계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위원장 김덕균 실무담당은 빨리 확인하십시오.
남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용역발주현황을 보면 실제 사항은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계약 자체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죠. 저희가 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똑같은 사안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계약을 할 때 전에 용역발주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또 들어왔다 그랬을 때는 문제를 제기해서 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죠.
  그것을 정리해 줘야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 올라왔으니까 무조건 계약만 해주는 것이 된다면 이 자체가 예산의 낭비를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회계과에서는 계약만 해주고 실제 내용은 모르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97년도 오정구청 및 보건소 건립을 위해서 용역을 했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99년도에 용역을 또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료에 나와있는 것 보시면 97년도에 1235만원이 집행됐고 99년도에 1590만원이 또 집행됐단 말이에요. 오정구청 및 보건소 건립을 위한 용역비가.
  그것이 왜 그러냐, 그것을 해명해 보세요.
  또 있어요. 춘의동 444번지 일원에 소로3류 자전거도로 측량용역 해서 2381만 5000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환경성검토 해서 2612만 5000원이 또 집행됐단 말이에요.
  소로개설을 하기 위한 용역을 두 번씩이나 해야 되는 것인지, 같은 지역에.
○회계과장 성광식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은 확실히 모르는데 내용을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계과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올라온 거니까 계약만 해주는 어떻게 보면 대행만 해주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도 이중으로 계상돼 있는 것은 과감히 지적을 해서 못 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파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파악 안하고 올라오면 무조건 계약을 해주다 보니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란 얘깁니다.
  회계과에서는 지출을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올바른 지출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관리해 주기 위해서 회계과가 있는 건데 그런 것을 통제 안해 주면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거다 하는 얘기죠.
  알지도 못 하고 계약만 해준꼴이 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그 사유를 말씀드릴까요?
서강진 위원 네.
○회계과장 성광식 서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사업부서하고 회계부서하고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견제나 이런 걸로 봐서, 사업부서에서 회계까지 다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분리를 해놓은 건데 보통 사업부서에서는 내부 품의라고 해서 행정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계획서를 세우고 예산을 설계해서 저희한테 바로 넘기는 게 아니고 결심권자까지, 예를 들어 시장까지 하면 시장까지 부시장 전결이면 부시장까지 전부 결심을 얻어서 저희한테 넘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절차가 제대로 됐느냐, 만약 이것을 부시장까지 맡아야 되는데 국장까지 해서 넘겼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브레이크를 겁니다.
  시장까지 해야 되는 금액이고 사업규모인데 부시장이나 국장까지 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결재를 해와라 이렇게 하는데 절차나 사업규모를 봐서 그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저희들이 계약을 안해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서강진 위원 그런데 문제는, 물론 회계과에서는 결재를 받은 정당한 거니까 계약을 해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시장이나 부시장이 그 사안에 대해서 건건이 기억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해 줄 때 해당 부서에서 중복돼서 올라온 것이 있다면 그 문제를 이의제기 해서 97년도에 용역비가 지출됐는데 왜 다시 이런 것이 올라오느냐 하고 그 사안을 다시 한 번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중간에서 한번 걸러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해당 부서에서 다 이루어질 사항 아니겠어요?
  중간 완충지역을 하나 둔다는 것은 그것을 관리하라고 하는 겁니다. 관리하라고.
  그런데 그런 것이 회계과에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총괄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계상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는 이것이 이중계상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도 모를 겁니다. 회계과에서는. 저희도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료상에 이런 부분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명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 해당 부서에서 자료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것인가는 알고 계셔야죠. 왜 그랬는지.
○회계과장 성광식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이중성 또는 이중투자 이런 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따지기보다 예산과, 예산을 세우면서부터 문제가 되니까.
  예산을 작년에 세웠는데 왜 또 세우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 투자심의 이런 게 문제되니까 예산 과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오정구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것은 용역명이 다릅니다.
  여기 보면 68쪽의 용역은 오정구청 및 보건소 건립을 위한 지질조사용역이고 78쪽에 있는 오정구청사 및 보건소 신축예정지 용역은 환경성 검토용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같은 명목의 건물을 짓더라도 설계도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있고 용역도 분야별로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술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막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한 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을 분산해서 용역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시켜야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것이고, 물론 해당 부서, 예산부서에서 챙겨야 될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최종적으로 지출하는 부서는 이것이 올바로 집행되는 것인가 아닌가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챙겨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도.
  물론 예산부서에서도 당연히 챙겨야 되겠지만 회계부서에서도 이것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온당하게 지출되는 것인가 아닌가를 한 번 걸러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충분히 챙겨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원가계산 연구용역 해서 나온 것도 97년도 2회에 걸쳐서 990만원, 930만원 지출됐고 98년도에는 480만원, 99년도에는 1400만원 이렇게 똑같은 내용들로 지속적으로 나갔는데 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원인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김영남 위원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0쪽 국·공유지 임대현황, 무단점유 등 관리실태에 보면 임대가 있고 무단점유가 있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김영남 위원 임대료는 뒤에 33번에 나와있는 것이 임대료인가요?
○회계과장 성광식 아닙니다. 이 세부내역 자료에 없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 다음에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김영남 위원 부과를 했습니까? 그 동안.
○회계과장 성광식 부과했습니다.
김영남 위원 부과내용도 없는 것 같고.
○회계과장 성광식 부과내용은 인적사항이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원하시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159쪽에 임차재산 보증금 채권확보현황이 있는데 이것 노인정 임차했을 때 보증금이죠?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죠.
김영남 위원 원칙은 1순위로 해야 되는데 왜 1순위가 있고 4순위가 있죠? 어떻게 4순위를 임차할 수 있습니까.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임차하는 기준이 있을 건데.
○회계과장 성광식 시민복지과에서 춘의동에 장애인단체사무실 준 게 지금 경매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건물인데,
김영남 위원 계약을 누가 했습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시민복지과에서 한 겁니다.
김영남 위원 그러면 책임한계가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성광식 이것은 경매절차가 끝나봐야 압니다. 회수가 될는지 안 될는지는 아직
김영남 위원 안 됐을 때는요?
○회계과장 성광식 안 됐을 때는 그만한 저기가 뒤따르겠죠.
김영남 위원 임차재산 보증금 채권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성광식 네.
김영남 위원 39번에 관사가 비어있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에 대부로 돼 있는데 대부료가 안 나와있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성광식 대부료는 자세히 안 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적사항이나 이런 게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열람이나 별도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홍인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통상 국·공유재산을 대부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죠?
○회계과장 성광식 저희들이 대부신청을 받습니다.
  그 재산에 대해서 2인 이상이 동시에 대부신청을 하면 당연히 경쟁입찰을 부치고 경쟁상대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대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정의뢰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합니다.
홍인석 위원 계약이 만료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죠? 다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그런 방식으로 다시 합니다.
홍인석 위원 다시 공고를 내고 진행하나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기존의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맺고 있는 특정인이 계약만료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재계약을 맺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만료되면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는 의사가 있느냐 해서 다시 신청을 받아서, 처음 하는 것마냥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홍인석 위원 다시 공고를 내서 2인 이상이 원할 경우에는 입찰을 한다 이런 얘긴가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똑같이 합니다.
  옛날에는 그게 연결되고 계속 임대를 하면 연고권을 줬는데 그 조항이 삭제돼서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홍인석 위원 지금은 특정인에게 기득권을 인정해서 수의계약을 맺는 경우는 없다?
○회계과장 성광식 없습니다.
홍인석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63쪽 관용차량 매각과 관련해서 당초 보유하고 있던 차량 중에서 청소차량 47대를 연초에 매각했어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홍인석 위원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나와있는 건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청소사업소에서 매각한 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청소사업소에서 한 겁니다. 청소사업소에서 위탁관리하던 차량입니다.
  먼저 왜 특혜를 줬느냐 해서 논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홍인석 위원 회계과장님이 보기에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매각과정에서 청소차량을 공개매각하지 않고 그냥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 업체에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을 안해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홍인석 위원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죠?
○회계과장 성광식 제가 알기로는 청소사업소에서 규정이나 이런 걸 전부 준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우리가 통상 압류차량을 매각할 때도 공매를 하잖아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죠.
  왜냐 하면 그것은 위탁관리를 해서 우리 부천시의 차량을 사실상 거기서 쓰고 있던 건데 자치시대가 돼서 재산관계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매각을 한다고 그랬을 때,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청소차를 매각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청소차를 사서 그 청소업체한테 이거 낙찰됐으니까 너 사라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게 됐다고 주민들한테 큰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인석 위원 주무 위원회가 아니니까 관계 조사특위에서 다루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공사에 관한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3쪽에 최근 3년 이내에 준공한 1억 이상 공사 중 하자보수내역 및 소요예산이 나와있는데 이 내용을 회계과장님이 알고 있나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홍인석 위원 소사구청사 신축공사를 맡았던 업체에서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에 보수를 한 거잖아요. 99년 8월 23일인데 공사시점이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게 시공업체에서 다 부담을 한 건가요?
○회계과장 성광식 당초 시공업자가 부도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저희들이 보증보험회사에 요구해서 우리 시에서 한 겁니다.
○위원장 김덕균 보증회사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시에서 시공해요.
○회계과장 성광식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한 거다 이런 얘깁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홍인석 위원 시공회사가 부도 나서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지키지 못 했기 때문에 시가 입찰을 해서 발주했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런 얘깁니다.
홍인석 위원 이 금액 이외에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없습니다.
홍인석 위원 107쪽에 소사구청사 하자보수 공사가 또 하나 있는데 낙찰가가 3900여 만원 되거든요. 같은 업체고.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자보수를 연내에 두 번 한 겁니까?
  답변하시기가 어렵습니까?
○위원장 김덕균 아는 담당 있으면 메모를 해주세요.
홍인석 위원 동일 시공업체에서 올해 소사구청사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두 번 한 거냐고요? 조경에 대한 하자보수말고 건물에 대해서.
○회계과장 성광식 네, 두 번 했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러면 173쪽에 이 사항이 빠져있는 거예요?
  감사자료 107쪽에 나와있는 소사구청사 하자보수공사 비용이 173쪽에 명시가 안 돼 있는 거냐고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게 빠진 겁니다.
김만수 위원 그게 왜 빠진 거예요?
  자료 수록된 게 실수예요, 뭐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회계과장 성광식 죄송합니다.
홍인석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4쪽에 발주부서가 청소사업소로 됐는데 대장동에 건립 중인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관련해서 97년도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 용역발주를 했어요.
  그리고 79쪽을 보면 아마 부천시폐기물처리장 내에 있는 소각시설인 것 같은데 주변의 환경영향조사용역을 또 줬어요.
  그러니까 97년도에는 소각시설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봐야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홍인석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소각시설이 건립 중이잖아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홍인석 위원 내년에 완공예정인데 입안단계에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시설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 게 정석 아닌가요?
○회계과장 성광식 제 생각에는 97년도에 한 것은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환경이라고 했으니까 전체적인 주위 환경에 대한 용역이고 99년도에는 거의 완공단계이기 때문에 시설을 운영했을 경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나 대책이지, 거기에는 환경조사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점, 대책에 더 중점을 두고 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용역입니다. 이것은.
홍인석 위원 이것은 청소사업소를 통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으세요.
  97년도에 있었던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한 용역결과하고 올해 발주한 소각시설에 대한 환경상영향조사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저한테 주십시오.
  소각시설과 관련돼 있는 것을 현재 용역 중인데 이미 소각시설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짓기 전에 발주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겁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네.
남재우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13쪽에 고지서발송용 우표구입 해서 설계금액 1066만원, 예정가 1060만원, 낙찰가 1066만원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이것은 우표이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그냥 산 건데,
남재우 위원 좋습니다. 당연히 줘야죠. 그것은.
  그 밑에 봅시다. 좋은식단 실천 모범업소 제공물품 구입 4089만 9000원, 설계금액·예정가·낙찰가가 어떻게 이렇게 100% 맞습니까? 특정인한테 혜택 준 것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그 밑에도 한번 봅시다. 음식물쓰레기수거통 구입 이거 사서 누구 주는 겁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이것은 수의계약감인데 수의계약감은 다른 것과 달라서 설계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흥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조금 다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남재우 위원 음식물쓰레기통을 구입해서 어디에 주냐고요?
  우리 시 어디에 보관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덕균 요구한 데가 어디냐고요? 그 물건을.
  플라스틱통을 요구한 부서가 어디냐고요? 두 번을 했는데.
○회계과장 성광식 청소사업소에서 구입의뢰 했는데 사서 아파트에 주는 겁니다.
남재우 위원 우리가 물통 하나 사더라도, 7,000원짜리, 1만원짜리 사더라도 돈 1,000원씩 감해 줍니다.
  한 번은 내쇼날프라스틱 서울 이창조한테 혜택준 거고 그 밑에 2200만원짜리는 이우프라스틱공업 박정남을 준 거야.
  설계금액, 예정가, 낙찰가가 아무리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우표 같은 거야 체신청 저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은 플라스틱 아닙니까. 플라스틱통을 어떻게 100%씩 저기 합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그것은 청소사업
남재우 위원 청소사업소를 얘기하지 말고 생각해 봐요.
  한 번은 내쇼날프라스틱에 특혜 준 거고 한 번은 이우프라스틱공업에 준 거야. 박정남하고 이창조한테.
  과장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 내용은 청소사업소에서 품의를 돌릴 때부터 그대로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요청에 의해서 한 겁니다.
남재우 위원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개인 돈 쓰는 게 아니고 부천시민의 혈세 갖고 하는 것 아니에요.
  쓰레기통 구입하는데 아무리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플라스틱이 얼마 남는 장사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45%입니다. 마진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 해준다고 하면 특정인한테 특혜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자료 있죠? 청소사업소에서 계약한 자료 좀 갖고 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청소사업소에 계약서가 있는 게 아니고 계약부서에 있을 겁니다. 계약은 여기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남재우 위원 빨리 갖고 와봐요.
○위원장 김덕균 김만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만수 위원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장점이 있는 반면에 남 위원님 제기하신 것 같은 문제가 있어요.
  아주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수의계약 한도액이 많이 상향됐어요. 공사는 1억이고 물품구입은 3000만원 이상으로 됐다 그러는데 입찰이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하지 않기 위해서, 수의계약 처리하기 위해서 같은 사안을 나눠서 한도금액 이하로 만드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극복돼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차피 회계과에서 통제해야 되는데, 그 사례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종량제봉투를 구입하는데, 물론 청소사업소에서 의뢰를 받아서 할텐데 이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98년도에 보면 이걸 한 번 구매할 때 1700만원 정도씩 해서 30회를 구매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총액으로 보면 5억이에요.
  그리고 99년도에도 역시 1700만원씩 18번으로 나눠서 수의계약 구매를 했어요. 이것도 총액으로 보면 한 3억 200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구매했느냐 하면 시청 새마을금고에서 했어요.
  계약의 근거가 국가계약법시행령 26조1항5호, 다른 규정은 없고 3000만원 이하의 물품구매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한 거란 말이에요.
  전형적인 방법 아닙니까?
  연 3억 정도의 총액인데 이것을 1700만원씩 18번에 나눠서 수의계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건줄 알았어요. 그런데 청소사업소에 확인해 보니까 재활용품 받으면 보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용봉투가 아니고 일반 소매단가로 시청 새마을금고에서 구매해 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시청 새마을금고가 시청 내에 있다는, 물론 여기서 나오는 것은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쓰여진다고는 하지만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한 3억 정도의 입찰이 가능한 종량제봉투 구입을 그냥 수의계약 처리를 한 거예요.
  이것을 따져보니까 소매가로 다 샀어요.
  청소사업소에서도 한 8% 정도의 수수료 마진을 시청 새마을금고에 준꼴이 된 거예요.
  이 액수를 보니까 98년도에 한 4000만원, 그리고 99년도에 2500만원이 고스란히 시청 새마을금고의 봉투 판매대금 이익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런 3억과 5억 정도의 입찰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소매상들에게 부여되는 쓰레기봉투 판매이익금 8%를 얼마든지 낮출 수 있고 더군다나 이것은 재활용 정책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거기 때문에 소매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구매할 이유가 하등 없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저희들이 알기로 종량제봉투는 쓰레기의 금액이 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표나 담배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낮추거나 높일 수 있는 가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제가 청소사업소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재활용 정책의 수행을 위해서 구매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가게에서 파는 쓰레기봉투 이윤율 8%를 여기에 같이 매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큰 금액의 입찰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소매상이 팔 수 있는 마진 8%가 전체적인 입찰이 된다고 하면, 만약에 총액으로 입찰이 된다고 하면-3억, 5억이라면-자기가 먹는 마진을 줄여서라도 입찰이 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것은 같은 청소사업소에서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시청 새마을금고로 청소사업소가 넘긴 것을 거기서 구매하는 양태가 된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직거래할 수 있잖아요.
  청소사업소의 얘기도 공공적인 용도의 사용이기 때문에 어떤 도매가격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는 당연히 이윤 8%를 시청 새마을금고에 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공무원의 복리후생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용도로 재원을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100% 수의계약을 나눠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회계과장 성광식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쓰레기봉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시에.
  그게 왜 발생했느냐면 동에서 그것을 취급했습니다. 동에서 취급해서 소매점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동 직원들이 그것을 부실하게 관리를 하고 또 한 사람이 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작년에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동에서 하는 중간역할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연합회는 동이나 행정기관마냥 봉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의 마진을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것은 내가 알겠는데 일반 소매인이 구매했을 때 판매업소 마진 8%를 이것은 재활용 정책의 일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청 새마을금고에도 8% 수수료 마진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같은 정책을 하는 건데 청소사업소에서 바로 구매를 하든지 해야지 왜 시청 새마을금고에다 8%를 떨어뜨려 주냔 말이에요. 1700만원씩 나눠서 하다 보니까 입찰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다시 알아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덕균 바로 확실히 알아서 답변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강진석 위원 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6쪽 맨 밑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 실시설계 변경용역이 있는데 목적을 읽어보니까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로 파악은 안 되실 거고 내용을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98년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 실시설계 변경용역이었습니다.
  뒤에 130쪽 보시면 98년도 설계변경현황이 있는데 그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회계과장 성광식 이것은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76쪽에 보면 발주 시공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완결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진석 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설계변경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을 했는데 뒤에 98년도 설계변경현황에 없다니까. 그 내용이.
  98년도에 용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82쪽 맨 밑에 보시면 보훈회관 신축공사 설계변경용역이 있는데 131쪽 보시면 99년도 설계변경현황에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자료가 상당히 부실한 것 같아요.
  감사자료만큼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해명을 이따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네.
강진석 위원 1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차적인 질문이 있었는데 자료를 주실 때 정확하게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채권확보현황 해서 전세권설정에 대한 내용만 나와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받을 수 있는 물건인지 채권확보가 제대로 됐는지 그것을 알 수 없어서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받고 보니까 회계과에서 내놓지 못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못해 주신 것 같은 감이 많이 듭니다.
  제가 검토해 본 결과 2/3 정도가 보증금 채권확보가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두번째 퇴소아동 전세방도 보면 임차금액은 3000만원인데 저한테 제출된 것 보면 재산가액이, 채권확보돼 있는 게-전세권설정, 토지압류-1순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588만 8000원, 토지가 1663만 6000원, 검토해 보니까 2/3 정도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채권확보 상태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자료 하실 때 정확하게 내용을 밝혀서 위원들이 정확하게 알고 질문을 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네.
강진석 위원 그리고 채권확보가 현재 이런 상황인데 대책이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중에서 장애인단체사무실 4순위로 돼 있는 것하고 159쪽 새마을이동도서관 사무실하고 오정구보건소가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건물만 설정돼 있는 걸로 돼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와있는 것 보면.
  바로 밑에 있는 소사동청사도 마찬가지로 돼 있고 1, 2 순위가 다 잡혀 있더라도 실질 재산가액이 미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복사해서 위원님들 전부 주세요.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2/3 정도입니다. 몇 개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몇 개가 아닙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저희들이 별도 자료로 표시해 드린 재산가액은-건물, 토지-감정을 한 금액은 아닙니다. 과세표준액으로 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위원 과세표준액도 요즘에 입찰해 보면 알지만 그 이하로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꾸 말을 맞추지 마시고 답변이 곤란하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회계과장님이 임차재산 보증금 채권확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셔야 돼요. 대책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에요.
  소사동사무소 같은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죠.
  오정구보건소나 여타의 공공청사 임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채권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 후에 저희들이 공문을 각 구청이나 사업소에 발송했습니다.
  임대를 할 때는 반드시 저희들의 협조를 구해서, 자문을 구한 다음에 임대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쭉 열거한 퇴소아동 전세방, 노인의 집, 장애인 사무실 등이 자체 또는 구청에 재산관리관이 지정돼 있는 관계로 거기에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일어난 일이고 또 끝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계약서하고 사본만 해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이런 문제가 거론된 이후로 저희들이 그것을 통제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부분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굉장히 조급하게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정을 어디 빌려야 되겠다 하면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맞아야 된다, 뭘 열람해야 된다, 뭐가 안 된다, 금액이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는 분들은 행정을 무시하고 빨리 해라, 무조건 계약해라, 빨리 장소를 마련해놔라 해서 충돌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상 과거에 그런 행정을 할 때 많이 발생이 됐던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많이 감소될 걸로 알고 있고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인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사안이 아닌 게 오정구보건소의 경우도 올 8월에 결산검사를 했을 때, 올해 또 재계약을 했는데 채권확보를 안하고 재계약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관계공무원들이 다 변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약 만료시기에는 적당한 공공청사로 옮긴다든지, 우리 자체 건물로 아니면 채권이 확보될 수 있는 곳으로 옮긴다든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김덕균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24개소에 70억 5200만원이 임차금액인데
○회계과장 성광식 몇 페이지죠?
○위원장 김덕균 159쪽입니다.
  24개소에 70억 5200만원이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김덕균 이 부분 자료요구를 하겠는데 70억 5200만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부천시에서 채권확보를 분명히 했다고 인정되는 것, 나중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얼마까지는 되겠다는 것, 만약에 70억인데 20억만 받을 수 있다든지 30억을 받을 수 있다든지 그것을 해주세요. 24개소가 많지는 않으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네, 표시를 해서 뽑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소사동사무소 같은 경우 우리 부천시가 3억 9000을 수령해야 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4000만원도 수령을 못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억인데 4000만원도 수령을 못 할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지하 1층, 지상 1·2·3층 1순위로 해놨는데 절대 그게 안 될 걸로 알고 있고 1/10도못 받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틀림없이.
  자주 만나는 사람인데, 이 정도로 해놓고…, 사용부서는 물론 시민복지과라든지 각 구청, 여성복지과 이런 데지만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는 회계과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버리고 거둬들일 수 있는 재산권 확보를 얼마나 해놨나, 구상권을 발동할 수 있나 이 부분의 실질적인 조사를 24건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예산 심의 전까지, 지금 당장 해달라는 것 아닙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예산 심의 전까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강진석 위원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1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현황 해서 66개 항목이 나와있는데 전부 다 회계과에서 관리하십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회계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담당들.
○회계과장 성광식 네, 다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강진석 위원 이것은 어느분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체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이것은 세입세출외현금 구좌가 별도로 경리계에 개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리계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강진석 위원 통장은 누가 관리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경리계장이 통장도 가지고 있고 수납일보도 가지고 있고 세 가지를 전부 가지고 있느냐,
○회계과장 성광식 네, 다 갖고 있습니다. 원장으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경리계장 혼자? 경리계장이 홀랑 다 떼먹고 도망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경리계에서 관리하는 거지 이것은,
○위원장 김덕균 분임출납원이 경리계장으로 돼 있어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경리계장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과장은 권한 없어요?
○회계과장 성광식 경리계장이 출납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과장님은 뭘로 돼 있어요?
  통장, 도장, 대장 다 경리계장이 한다고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것은 경리계장이 관리를 하는데 입출금은 전부 다 결재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경리계장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시금고에 이 돈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일계표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결재를 저한테 받아서 장부에 기재하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지출결의서가 별도 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지출결의서는 빨간 걸로 별도로 돼 있습니다. 일반 지출결의서가 아니고.
  그것도 나갈 때는 결재를 저한테 받아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결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하는 게 통장과 도장을 경리계에서 가지고 있다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거기서 유용할 수 있는 소지가 생기거든요.
  물론 정당하게 어떤 결재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최소한 통장과 도장은 분리돼 있어야 된다, 도장은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든가 통장만 경리담당이 가지고 있든가 이렇게 분리시켜 놔야만 그러한 사고의 위험을 막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유용할 수 있는 거죠.
강진석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경리담당 한 사람이 다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서강진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것은 사고발생 위험이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이것은 결산서상에 나타나지 않죠? 맞습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그런 상황의 현금을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다는 자체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산서상에 이 금액이 표시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입세출외현금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면 전체 총 수입액이 256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195억 해서 잔고가 61억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집행부 사람들을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례적인 얘기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61억이라는 돈을 관리하고 있는 한 사람이 유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네.
강진석 위원 앞으로 이것 관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지난번에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야 될 세입세출외현금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우리 회계과 구좌에 갖고 있지 않을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각 과에 공문 통보를 해서 15건 57억을 넘겨준 게 있습니다. 올해 그렇게 됐습니다.
강진석 위원 각 과에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거기는 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기금관리부서에서 하고,
강진석 위원 기금이 있다손치더라도 이것은 나타나지 않는 돈 아닙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나타나지 않는 돈을 관리할 때, 회계파트에서도 걱정되는 부분인데 이게 각 과에 내려가서 한 사람에 의해서 관리가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특히 이런 말씀을 더 드리냐 하면 결산검사 당시에 여기에 대한 것을 결산검사위원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산서상에 없는 거라고 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됐는데 이런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결산할 적에도 마지막에 부속서류를 우리가 전부 제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뽑아서.
강진석 위원 작년에 기업지원과에서 운용했었던 100억 정도가 의원들이 알 수 없을 정도로 자금운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맞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을 어떻게 관리 운용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심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충분히 거론됐으니까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다시 한 번 확립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 모든 행위 이루어지는 게 서류상으로 나와있는, 세입세출이 제대로 명기돼 있는 것을 보지 숨어있는 자금들에 대한 관리는 상당히 허술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기를 바라고 아까 제가 자료 부탁드린 것 중간에라도 다 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네.
    (김덕균 위원장 강진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진석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현재 남아있는 잔액이 61억 아니에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윤호산 위원 남아있는 돈 지출날짜가 확정된 것도 있을 거고 미확정된 것도 있을 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잔액을 보통예금에 넣어놓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아니죠. 세입세출외현금을 옛날에는 그렇게 관리했었는데 이것도 정기예금에 들어 갖고 나갈 적에는 이자까지 해서 빼주게끔 재무회계규칙까지 전부 바뀌어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전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세입세출외현금을 저희들이 다른 지출하고 똑같이 취급하고 은행에서도 일계가 맞아야 되고, 원장이 있어서 저희한테 일반 지출하고 이것하고 일계가 두 개 들어옵니다.
  그렇게 똑같이 취급을 하고 지출방식도 똑같이 하지 세입세출외현금이라고 해서 통장을 담당이 자기 서랍에 넣어놓고 이렇게 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다른 지출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고 은행에서도 일계표가 똑같이 들어옵니다.
  일반 지출하고 똑같이 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일반 지출보다 경솔하게 취급한다든지 간단하게 취급한다든지 그것은 아니라는 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진석 과장님 말씀 상당히 잘 하시는데 그러면 결산검사상에서는 왜 이 내역을 밝히지 못하는 겁니까? 왜 결산검사를 받지 못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이것은
○위원장대리 강진석 지금 말씀이 맞지는 않잖아요.
○회계과장 성광식 아니죠. 이것은 세입과 세출에 정식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세입세출외현금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강진석 세입세출외현금이라서 결산검사에서는 밝히지 못하고 통장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보완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면 61억에 대한 근거자료를 갖고 오라고 하면 되지.
홍인석 위원 세입세출외현금 이것 결산서에 내역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들어가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회계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뒤에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결산서에는 내역이 들어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들어가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추가로 말씀하실 분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서강진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윤호산 위원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합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수의계약은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일반 공사는 1억, 물품·용역은 3000만원입니다.
윤호산 위원 초대 때는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일반 공사는 7000만원이라고 했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윤호산 위원 7000만원이면 한 1억 정도 들어갈 것을 6000 얼마에 하고 설계변경 해서 4, 5000 올려 하는 그런 공사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는 그런 게 없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7500만원이다 그러면 공개입찰이거든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죠. 7100만원이라도,
윤호산 위원 그런데 그것을 6900이나 이렇게 만들어놓고 수의계약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계약하고 얼마 있다가 변경해서 7500, 8000 이렇게 만든다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은 계약하면 계약한 대로 종료됩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대개 수의계약감은 설계변경을 그렇게, 돌출된 사건, 설계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한 것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전에는 참 많았거든요.
○회계과장 성광식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그런 서류가 넘어올 때 7000만원인데 6900 얼마다 이렇게 넘어오는 것은 사실 의심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를 다시 검토해라, 이건 나중에 감사받을 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어떻게 6900 얼마냐 7000만원 이하인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일이 걸리더라도 책임을 미룬다고 할까, 우리도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갑니다.
윤호산 위원 과장님 책임하에 그런 일은 하나도 없다 이거죠? 현재 상태에서
○회계과장 성광식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는 없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자료에 없으니까 묻는 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현재는 없습니다.
윤호산 위원 없다고 확신하는 거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윤호산 위원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아까 1차 질문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하고 계약부서하고 어떤 사안을 계약해서 잘못됐을 경우 책임부서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설계상이나 사업추진상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일 경우 공사 추진과정에서 설계가 잘못됐다, 그래서 도저히 일을 못 하겠다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업 추진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돈을 잘못 내줬다든지 선급금을 늦게 줬다든지 또는 보증보험 같은 것을 제대로 받아놓지 않았다든지 계약금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든지 이런 계약에 관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는 저희들이 책임집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입찰을 하든 간에, 방금 많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수의계약을 원가보다 더 많게 계약을 했다고 했을 경우, 사업부서는 다른 부서예요.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가 청소사업소에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했지만 계약부서는 회계과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랬을 경우에 책임소재가 사업부서로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계과로 가는 겁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그런 경우에는 따져봐야 아는데 예를 들면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어디어디 하고 수의계약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로 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문서에다 명기를 해라, 그리고 시장 결재 맡을 때 수의계약 대상 무슨 건설 어디 그렇게 사유를 답니다. 왜 이 회사하고 해야 되느냐, 그냥 대상만 해서는 서류를 안 받습니다.
  굳이 이 회사하고 해야 되는 사유를 밝혀라, 사유까지 명기한 다음에 넘겨라 이렇게 하고 금액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금액을 무슨 사유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알겠지만 금액도 이 금액 이하로는 안 된다 이렇게 명기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네가 책임질 수 있느냐, 결재를 그렇게 맡아와라 시장까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얘기한다면 최종적으로 결재를 한 시장의 책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사업부서에서 무엇을 구입하겠다고 올라왔을 때 최종적으로 그것을 점검하고 계약을 해주는 부서는 회계과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계약한 당사자에게 책임이 돌아간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제때 챙기지 않고 무조건 계약만 해준다고 한다면 나중에 책임소재가 회계과로 돌아갔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올라오면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정당가가 들어왔는지 아닌지 분석을 한 후에 계약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회계과는 계속적으로 계약만 해주고 어떻게 보면 대서소 대필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실지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사업부서로 넘겨줄 사항밖에 안 되고요.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소재가 밝혀질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회계과장 성광식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것은.
서강진 위원 이런 것은 계약부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모든 계약은 계약부서가 책임질 수 있게끔 자체에서 어떤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충분한 책임을 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관사를 모두 매각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매각을 못 하고 임대를 한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자료 163쪽을 보면 상당히 저렴하게 임대를 했어요.
  34평 재산가 1억 8000 같은 경우 2350만원에 저렴하게 임대를 했는데 임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매각을 해서, 속히 매각을 해서 우리 시 재산상에 수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성광식 여기 관사는 먼저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관사라고 쓴 건데 관사 폐지됐습니다. 잡종재산으로 돼 있고 관사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2월에 매각공고를 전부 낸 겁니다. 2회까지 냈는데 작자가 없어서 그냥 비워놓을 수 없으니까 다시 임대공고를 낸 겁니다.
  임대를 할 때 한 명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사람하고 계약해도 되고 두 사람이 들어오면 입찰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임대를 했어도 너무 저렴하게 한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임대를 해서, 건물은 가면 갈수록 재산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속히 매각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금액이 전세가 아니고 월세입니다. 그래서 미리 받습니다. 1년치 월세를 미리 받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절대 싼 게 아닙니다. 1년치 낸 게 없어지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네. 아무튼…,
윤호산 위원 과장님 어려운 부탁 좀 할게요.
  수의계약 한 것,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어느 부서에서 누가 어느 업체를 선정했다 하는 내용을 전부 적는다고 했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윤호산 위원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적는다고 했는데 99년도에 수의계약한 내용을 어느 부서에서 저기를 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누가 최종결정자인지.
○회계과장 성광식 아까 제가 수의계약방법이나 책임한계 얘기가 나와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어디하고 해달라고 한 건 몇 건 안 되고, 없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면 회계과장이 아무나 하고 계약합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은 어디서 하는 게 좋다, 토목은 어디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서는 올라오죠?
○회계과장 성광식 아닙니다. 안 올라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면 뭘 보고 계약해요?
○회계과장 성광식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겁니다.
윤호산 위원 왜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시장 결재까지 나서,
○회계과장 성광식 그것은 큰 공사일 경우에,
윤호산 위원 나는 수의계약 한 것만 따지는 거예요. 수의계약 한 것만.
○회계과장 성광식 1000만원 이상 이렇게 조그만 수의계약은 부서에서 문서상으로 해오는 것은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고를 해야 되고 큰 공사건인데,
윤호산 위원 아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수의계약도 과장이 임의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시장이 결재를 했든 과장이 결재를 했든 어느 책임한계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명기해서 자료로 줬으면 하는 거예요.
  담당부서에서 한 건지 어떤 압력에 의해서 한 건지 우리가 판단하려고 그래요.
○회계과장 성광식 여기에 나와있는 3000만원 이하짜리 5000만원
윤호산 위원 하여튼 1억 이하 건설이 됐든 물품 3000만원 이하가 됐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99년도에 나온 것, 자료에 나와있는 것 이것을 그대로 해서 최종결정자가 어느 부서 누군가 그것만 확인을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성광식 그런 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윤호산 위원 아까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회계과장 성광식 소액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남재우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만약에 청소사업소에서 올라온다고 하면 청소사업소장의 말을 듣는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아니다 내가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윤호산 위원 전부 명기해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성광식 제가 말씀 잘못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은 공사나 수의계약감이 아니고 입찰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큰 공사도 수의계약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도 수의계약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어디어디하고 해달라, 사유가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윤호산 위원 1억 이하 1000만원 이상짜리를 하는데 덮어놓고 계약할 수는 없죠?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것도 우리가 공개입찰하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수의계약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는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이런 공사가 1억 미만짜리인데 우리가 업자를 모른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공고를 부쳐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죠.
윤호산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 내용을 이 순서대로 해서 우리한테 제출해달라 이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부서에서 와서 한다는 것은 그게 틀림없이 수의계약감이 아니고 내 생각에, 회계과 생각에 입찰공고를 해야 되는 금액 한도도 넘고 어려운 사항인데 굳이 그렇게 해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한다는 거지 이렇게 소규모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합니다.
윤호산 위원 예를 들어서 3200만원짜리 수의계액을 해, 그러면 어느 사람이 내가 계약을 해야 되겠다고 누구 소개를 받아서 틀림없이 올 겁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윤호산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몇 % 정도까지만 해라 해서 합의적으로 낙찰가를 정할 겁니다. 그렇죠?
  수의계약이라는 게 뭔데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게 합니다.
윤호산 위원 그 사람이 덮어놓고 올 리는 없잖아.
  어떤 도로공사, 포장공사 조그만 것 하는데 업체가 한두 군데 아니잖아요.
  우리 경리담당이 어느 업체 마음에 들면 “어느 업체 와. 우리 수의계약할 것 있어.”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재량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면 모든 책임은 과장이 져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가 잘못 되면.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모든 걸 전부 받고 또 시장 사인까지 받아오라는 얘기 했다고 아까 했잖아요.
○회계과장 성광식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그런 뜻으로, 전체적인 걸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닌데
윤호산 위원 그러면 좋아요. 이 수의계약한 내용을 전부 제출해 줘요.
  하게 된 동기가 쭉 나와있을 거예요. 그것을 제출해 줘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러겠습니다.
    (강진석 간사 김덕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덕균 그것 굉장히 많을텐데,
윤호산 위원 많아도 할 수 없어요.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되잖아요.
  99년도 것만 해줘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홍인석 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3쪽에 부천시 관외에 우리 부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관외 공유재산현황이 나와있는데 24건이 다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재산관리담당 이게 다입니까?
○회계과재산관리담당 김병전 네, 회계과 재산은 다입니다.
홍인석 위원 8월에 결산검사할 때는 이보다 훨씬 양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강화도쪽에도 있고.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주시고, 그 내역을 보니까 아마 도시가 정비되는 과정 속에서 예전에 갖고 있던 땅이 행정구역상 바뀌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시가 특별한 사용 용도가 없는 이상은 매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특히 인천쪽에, 연번으로 보면 20번에서 24번까지 5건이 한 1,000평 넘는 곳인데 다 나지로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아시는 바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관외에 있음으로 해서 관리하기가, 특별히 우리 시가 필요한 용도가 아니라면 매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성광식 그것은, 저희들이 짓고 있는 환경사업소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 일부가, 아마 저희들이 계양구쪽에도 땅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땅입니다.
홍인석 위원 5개 필지가 다 환경사업소 필지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남재우 위원 그게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느냐고.
    (「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내가 알기로는 중동대로에서 올림픽대로 타고 나가면 인천 병방동이 걸리는 데 도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네.
○회계과재산관리담당 김병전 환경사업소…,
남재우 위원 지적도 갖고 와봐요.
○위원장 김덕균 좀 피곤하신 것 같은데 잠깐 쉬었다 하시자고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감사중지)

                   (19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덕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 중에 미진했던 부분이나 여러분이 더 아시고자 하는 사항 있으면 회계과장께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땅)을 관리하는 데 회계과가 임대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하는 부서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특별회계로 나눠져 있는 건데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상업용지나 그런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안합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도시개발사업소로 이게 분리돼 있다 보니까 공영개발 하는 측면에서는 능할지 몰라도 재산을 관리한다는 면에서 볼 때는 관심도나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영개발사업소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소라고 하더라도 그 특별회계가 곧 폐지되니까 어차피 일원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재산의 임대나 관리에 대한 것은 어떤 특별회계나 사업소로 구분하지 말고 한 부서, 회계과 재산관리담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임대료의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재산적 가치의 증식이라든지 이런 데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검토된 바 있어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30일자로 지방재정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칙에 의해서 지금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조례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계의 검토가 끝났고, 법무계에서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넘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하고 있는데 곧 의회에 상정돼서 검토될 겁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옛날에는 상업용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융통성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료의 비율이라든지 또는 임대하는 방법 같은 게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재산으로 넘어왔을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었는데 4월 30일자로 바뀐 지방재정법을 볼 것 같으면 상업용지, 공영개발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진 상업용지 같은 것은 현시세로 또는 조성원가로 시장이 조례로 정해서 임대나 매각을 할 수 있게 길을 터놨습니다.
  그 조례가 상정되면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그 내용을 훤히 아시게 될 겁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데 그런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계속 그런 상업용지의 임대라든지 이런 업무를 다루게 되는 것은 변함이 없지 않느냐 하는 거죠.
○회계과장 성광식 도시개발사업소가 한시적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로 돼 있는데 내년 연말까지로 폐지를 하고 저희한테 넘기는 것으로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내년 6월말까지는 그 작업 계획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다 통합된단 말입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네. 단, 그 중에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상업용지로 개발한 것은 괜찮은데, 그것은 우리 시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만 폐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구획정리특별회계에 의해서 구획정리사업으로 돼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체비지라는 것. 이것은 그 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저희들이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려운데 시 조례로만 돼 있는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합관리가 가능하고 시장이 마음대로 조례를 정해서, 물론 시의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통과돼야 되겠지만 그런 절차를 밟아서 우리 국·공유재산하고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절차를 마련해 놨습니다.
김만수 위원 잘됐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토지매각대금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이 31명 상업용지, 그 중에 28명은 계약금만 납부하고 중도금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약된 시점으로 보면 한 1년 6개월에서 3년 3개월이 경과됐는데도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한 22억 정도의 위약금을 물려서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방치되고 있다든지 또 공영개발사업으로 만들어진 토지를 임대계약을 해야 되는데, 6개월 이상 점유자는 정식 임대계약을 해야 되는데 일시사용으로 계약해서 18명한테 장기점유를 허용하고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그것 외에도 토지가격이 40% 이상 다운됐지 않습니까. 다운됐는데 현실적으로 다시 감정해서 다운된 가격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시장논리에 의하면.
  그런데 먼저 산 사람들이 아직 완불을 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위약금을 물면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사람을 전부 다 깍아줘야 되고 이런 복잡한, 한 조례에 의해서 매각된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고민을 하면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과감히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가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통합관리 방안을 잘 만들어 주시고, 한 가지 확인하는 건데 (주)대우에서 오정대로 2단계공사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우문제, 워크아웃이라든지 정리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연동돼서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공사에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은 없는지, 혹시 그런 문제가 대우 정리과정에서 나타난다고 했을 때 어떤 보장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강구된 게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회계과장 성광식 대우관계가, 지금 대우에서 꽤 큰 공사를 합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대단한 관심을 갖고 혹시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주)대우는 워크아웃이 확정돼서, 그저께 밤 10시에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돼서 이상이 없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정상적인 워크아웃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주)대우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예상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최악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검토된 게 있느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예를 들면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악으로 얘기하면 부도가 나서 대우가 그 공사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회사가 있고 또 보증보험회사에 전부 다 보증보험을 들어놨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약간의 차질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작년에 IMF를 겪으면서 서너 군데 부도처리한 경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은 있습니다. 처리하는 데 굉장한 심적인 고통이나 이런 게 있지만 시에서 큰 손해를 본다든지 그런 저기는 다 장치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 장치, 보증보험이라든지 잘못됐을 때의 대책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네.
최해영 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공건물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최해영 위원 시청사에서 동사무소까지 1년에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전반적인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김덕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현황 자료가 있는데 부과를 하고 돈을 못 받은 무단점유자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 600만 5800원이라고 나와있거든요. 위에 단위는 ㎡이고 원으로 해서 600만 5800원인데 전체 금액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 뒤에 또 있네요. 2754만 8820원이.
  실지 우리가 걷어들인 돈은 얼마나 되나요?
○회계과장 성광식 소사본동 266-19와 내동 38-2, 장시철하고 대웅기계 두 개만 미수납입니다. 다른 건 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건 다 받으셨다고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두 개만
○위원장 김덕균 제가 실례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지번은 잘 모르겠는데 심곡2동에 대한통운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여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 우리 부천시 체비지가 40평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분들이 계속 사용하는 바람에 도시과에서 천 몇백 만원 부과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명단에 나오지도 않고 그 양반이 절대 못 낸다고 해서 안 냈는데 부과철회가 된 건지 아니면 지금도 부과 중인지, 도시과에서 관할할 문제인지
○회계과장 성광식 그것은 여기 없습니다. 체비지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관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체비지 관리는 도시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한 7, 8년을 사용해서 1160 몇만원을 부과했는데 10원도 못 내겠다고 해서 지금도 못 받고 있는 걸로, 지난번에 시장께서 거기에 나무를 심으라고 해서 나무를 심었거든요.
  그런 부분의 관리도 재산관리쪽으로 넘어가야지 체비지라고 해서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이것도 이원화된 작업 같습니다. 재산관리쪽에서 해줘야지.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진석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김만수 위원님께서 물어본 것에 대한 추가질문인데 국·공유재산 대부료율이 있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강진석 위원 현재는 50/1000으로 돼 있고 주거용이 있는 것은 25%로 알고 있는데, 아까 4월이라고 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회계과장 성광식 네, 4월 30일자로 개정됐습니다.
강진석 위원 그러면 현재는 적용을 그대로 해야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성광식 아직 우리 조례를 바꾸지 못 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곧 상정할 겁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강진석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들리는 얘기로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땅 대부료율이 상당히 왔다갔다 하거든요.
  5/1000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특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공영개발에서 개발한 건데 그것은 부천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공유재산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강진석 위원 국·공유재산 대부료율을 적용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아까 회계과에서 그쪽 재산도 관리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김만수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는데 저도 그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계약금 10%만 내면 사용승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그래서 지금 건물이 완성돼서 준공검사까지, 사용검사까지 전부 난 건물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금처리가 안 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관리가 소홀한 면이 아니겠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영업을 하면서 돈을 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시 땅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지도 차원도 그렇고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10% 계약금만 받고 사용승인을 해줬는데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강진석 위원 이런 것도 같이 관리를, 가능하면 제대로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런 부분은 메모했다가 차질없이 진행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남 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거론된 건데 임차재산 보증금 채권확보 현황에 보니까 1순위도 금액이 미달입니다만 2순위하고 4순위도 보니까 여섯 개가 있거든요. 여섯 개의 등기부등본을 떼주세요.
  2순위, 4순위 이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사동청사 임차는 1순위로 돼 있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임차금액이 3억 9000이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이것은 동사무소입니다. 소송이 지금, 낙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경락됐다 그말이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김영남 위원 1순위인데 왜 못 받습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그게 건물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김영남 위원 그러면 책임소재가 어떻게,
○회계과장 성광식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분결과가 아직 안 내려왔는데 매각이 돼서 저거되면 그것에 의해서 최종 처분결과가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알았습니다. 등기부등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따 강평 때 다시 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를 끝으로 직속기관 및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약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9시56분 감사중지)

                   (20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덕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행정지원국 회계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실 소관 내용은 주로 옴부즈만 추가위촉에 대한 내용이 지적되어 추후 위촉동의안 의결시 다루기로 하고 먼저 공보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홍보수수료의 효율적인 집행입니다.
  99년도에 홍보수수료 5900만원을 42회에 걸쳐 집행하였고 이 중에 40%인 17건을 국제영화제와 PISAF 관련 홍보로 집행하였으나 영화제 홍보비 등은 이미 영화제사무국 지원 예산에 계상되어 집행되는 것이므로 이중으로 편성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효과적인 측면으로 보아도 공보실에서보다는 영화제사무국의 전문 홍보인력이 이를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므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영화제사무국으로 일원화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문 구독료의 관리 통합입니다.
  현재 지침에 의하여 각 실·과별로 중앙지, 지방지 각 1부씩을 구독케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많은 수의 지방지, 중앙지를 실·과에서 공통운영경비로 구독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공보실에서 통합하여 각 실·과 신문 구독료가 공보실 예산에 편성되고 집행되도록 하여 효율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ARCS 여론조사의 신중한 시행입니다.
  ARCS 여론조사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여론을 조사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므로 조사사안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사골문화센터 앞 육교설치에 대한 ARCS 조사는 응답자의 6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검토결과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사례가 있음을 감안하여 ARCS 여론조사 시행 전에 조사하고자 하는 사안이 ARCS 조사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번째로 임차재산의 확실한 관리입니다.
  99년도 현재 임차재산이 24개이며 임차금액도 무려 70억 5200만원에 이르고 있고 임차재산에 대한 채권확보가 부실하여 임차재산의 손실을 본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임차 또는 재계약한 재산마저도 채권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임차재산 관리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차시에 채권확보가 확실한 재산에 한하여 임차하도록 하고 부실한 임차재산에 대한 관리공무원의 문책, 구상권 발동 등에 대한 임차재산관리지침 등을 마련하여 부실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계약부서의 책임과 권한의 강구입니다.
  사업부서와 계약부서를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은 부조리를 예방하고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계약부서가 실질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채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향후에 계약부서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에 계약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케 함으로써 부조리를 예방하고 예산의 낭비를 막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세입세출외현금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과목이 66개로 무려 256억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외현금을 경리담당이 일괄 관리하고 있음으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관리실태로 이원화 내지 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적하는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의 문제로 감사자료가 불성실하게 제출되어 공정하고도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는 등 수감하는 자세가 바로 서지 않고 있음을 애석하게 생각하여 국·과장을 엄중 경고하니 이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는 윤호산 위원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의계약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기획재정위원회에 제공하여 정기회 기간 중에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구민 더 나아가 전체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동일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시민감시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은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 및 회계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4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불출석위원
  이강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감사실장이상문
  공보실장이해양
  행정지원국장이중욱
  회계과장성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