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4월 28일 (월)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4분 개의)

1.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류재구 안녕하셨습니까?
  어제 일요일이었는데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획실 및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금일 심사하기로 한 기획실 소관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기획실장 장상진입니다.
  제안설명에 들어 가기 전에 4월 21일자로 저희 국제협력담당관이 바뀌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인사를 올렸습니다만 다시 위원님들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구 담당관입니다.
  이춘구 담당관은 제1회 지방행정고시에 합격해서 1년 동안 교육을 마치고 수습과정을 거쳐 4월 21일자로 저희 본청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총 예산은 당초 101억 4700만원보다 12억 1200만원이 증가한 113억 5900만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를 담당관실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당초예산 80억 3500만원보다 8억 5700만원이 증가한 88억 92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영상사업단 부속 운영경비로 1500만원, 시책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 2787만원, 신청사 이전 상황실 설치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2억 30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등을 포함한 예산운영 항목에 1억 3660만원, 경상사업관리 항목에 영상산업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 4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당초예산 10억 9100만원보다 3억 1900만원이 증가한 14억 1000만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시정뉴스 제작, 시정소식지 발간, 신청사 입주대비 시설물 구입을 위한 일반 운영비 1억 1684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사역 환승주차장 신청사 내 홍보관 설치 물품구입비 등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은 당초예산 10억 1900만원보다 3500만원이 증가한 10억 5400만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국제교류업무 활성화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자매도시 교환근무자 확대 등과 관련하여 387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신청사 사무실 재배치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사업비 400만원은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출된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97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기획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71쪽에 기획담당관실 사무자동화하신다고 했는데 뭐 하는데 이렇게 1300만원씩 들어갑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사무실 내에서 구성원 간의 어떤 의사소통이라든지 집무환경이라든지 좌우전후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자, 개선하자 이래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상으로 컴퓨터 같은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산정보화 작업에 미루어서 기대를 하도록 하고 이번 3200만원 가지고는 책상이라든지 의자, 화일, 회의용 테이블과 그에 따른 의자,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존 집기를 교체하는 그런 비용으로도 보입니다만 책상이 다소 다르고 디자인 등이 다른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집기구입이라고 해야 되는데 사무자동화라는 내용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전산장비 같은 것은 앞으로 전산과에서 직접 다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또 그렇게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실지 자산취득비로 해서 비품교체비로 3000만원, 2000만원 등 5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건 풀경비고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쓰겠다는 예산은 아닙니다.
  돌발적으로 각 과에서 자산취득 수요가 있을 때 지원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자동화 개념이 요즘 크게 부각돼 있는 게 아니고 한물간 용어들이 되겠습니다만 민간기업에서 보니까 이제는 사무실 내의 집무개념을 종전의 상하개념이 아니라 전후좌우 수평개념으로, 심지어는 대기업에서 이사들도 직원들 옆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표본사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예산을 주시면 그렇게 상하개념을 수평개념의 사무실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72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해서 지난번에 8490만원 삭감된 것이 다시 올라왔는데 이걸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용비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계상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회단체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소관별로 각각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내용과 동떨어진 건지 모르지만 각 단체들이 명단만 있고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과감히 정비를 해서 없애든지 아니면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각급 사회단체면 어느 단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드리겠습니다.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대행해 줄 그런 민간단체한테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례적으로 나가는 것은 정액보조단체라 해서 내무부로부터 금액까지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그 때 정합니다만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고 우리 부천시 사정에 맞춰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대행해 줄 만한 단체면 풀보조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부천시 사업을 맡긴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평통도 풀보조 수요가 되겠고 자전거타기운동본부 같은 것도 결국은 저희 풀보조 대상단체가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자전거타기운동본부가 생겼어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지난번에 행사를 주관한 단체 아닙니까.
안익순 위원 자전거타기운동본부가 생겼다고 했는데 그건 어디서 관장해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교통행정과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전거를 각 동에 10대씩 지급을 했잖아요. 자전거는 나름대로 튼튼하게 잘 만들었는데 거기에 종이 안 달려 있어요.
  자전거를 아무 데나 놓으면 필요한 시민들이 타게 돼 있는데 요즘 토요일이고 일요일 보면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데 언덕이고 어디고 급하게 내려오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부딪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비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 있다고.
  내가 판단할 때는 사고가 몇 건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 시에서 생각해 본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종은 달아야 될 게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저도 어제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은 하는 것이 안전상 좋을 것 같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게 공장에서 나올 때 그런 부속물이 달려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안 달려 있더라고.
○기획담당관 유진생 안전을 위해서 좌우 깜박이까지 부착하는 것도 있고 밤에 야광판 같은 것도 달아서 보호를 받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상당히 연구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개선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다녀 보면 공원 같은 데도 있고 한데 일부 자전거는 자기 집에 묶어 놓고 다른 사람이 사용을 못 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부천시에서 의도한 바와 달리 사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단체가 생겼다고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좌우지간 사회단체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이건 예결위에서 다뤄지겠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되겠고 관변단체,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도 서로가 하지 않으려고 해서 결원이 돼 있는 숫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통장도 제가 알기로는 구도시 같은 경우 20% 정도는 결원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녀회장이나 새마을지도자도 전체의 60~70%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이것은 뭐냐, 그만큼 옛날하고 달라서 그런 일을 안하려고 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운영비 지원도 문제지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류재구 실장님, 자전거타기 건은 총무과에서 주관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실장 장상진 네, 도로의 턱을 낮춘다든가 하는 교통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총괄적인 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안익순 위원님, 그 건은 총무과 받으실 때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본예산을 다룰 때 96년 대비 동결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동결하는 데 따른 근거는 그 때 회의에서 충분히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 다룰 때 의회에서 다뤘던 것에 대해 그렇게는 안 되겠다 더 필요하다 하는 취지에서 다시 올린 겁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당초예산 심의해 주신 예산규모가 작년하고 같지가 않죠.
  훨씬 적게 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저희가 전부 작년 수준으로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아닙니다.
  특수활동비 같은 것은 30%, 20%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요구한 것들이 올해 기준액을 초과해서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해규 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작년 수준보다는 올려서 한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올리지 않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강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집기 대체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기획실 내의 다른 부서에서는 집기를 대체하겠다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획담당관실만 멋진 의자로, 참 좋은 일입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이질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그럴 우려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걸 안하려고 했는데 아마 시범적으로 신청사로 이사가게 되면 총무과하고 업무성격상 정보통신과를 사무자동화 설비를 해서 시범운영해 봐라 하는 지시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기획담당관실도 시범부서 중의 하나로 추가했으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해 봤는데 이질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정보통신과, 총무과, 기획담당관실 이렇게 세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 보시겠다는 거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판단을 하죠.
  여기 쓰실 때 잘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사무자동화 이래서 혼동되게 쓰시면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인데 이건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회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아닙니다.
임해규 위원 모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다 여기 올라와 있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임해규 위원 마지막으로 도의원 사무실 물품구입이 있는데 물론 도의원들이 부천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확보를 위해서 도에서 열심히 해 주셔야, 우리로서는 십분 도울 일인데 이게 어떻게 올라왔는지 경위는 자세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이게 도의원님들하고 시장님 간담회 석상에서 도의원님들 생각이 도의원들과 우리 부천시와 특히, 부천시청과 연결시켜 줄 만한 공간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작은 연락 사무실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수렴이 됐어요.
  그래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임해규 위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여기에 사무를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지금 그렇게까지는 요구가 안 돼 있는데 사무실 내주고 집기 들여주면 사무원 달라고 안할까 모르겠어요.
임해규 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왜냐 하면 도의원들이 시의원들보다도 훨씬 바쁠 것 같고, 회기도 많고, 수원이니까 멀고 그런데 사무실에 돌아가면서 상근하지도 않을 테고 그렇게 되면 일상적으로 비고 운영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근직원 요구도 있을 거고 해서 검토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공간 하나를 주고 300여 만원을 주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 외에 예상되는 경비를 고려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저도 동감입니다만 다른 인건비나 관리유지비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사실 좀 끌려가는 입장이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국회의원들 사무실은 안 내줘도 됩니까?
김동규 위원 저도 이 문제를 체크하고 있었는데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위원장께 여쭤보고 싶어요.
○위원장 류재구 제가 알기로는 의장단에 보고없이 도의원들의 요구사항으로 집행부에서 바로 받아들여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는 처음 보고하신 거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김동규 위원 서 위원님이 국회의원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도의원들 보좌관도 없고 여기 앉아 있을 시간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도의원들 보좌관이 있어야 돼요.
  이 넓은 경기도 관내 사실 수박 겉핥기 식밖에 안 되는데 여기 앉아 있을 시간이 있을까 하는 염려가 돼요.
  이런 사항은 우리가 의장님께 예산을 승인하기 전에 미리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68쪽에서 69쪽 부서운영비에 영상사업단 하고서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그 밑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서 전부 증액이 됐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처럼 지난번에 삭감이 돼서 이번에 올린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 근거에 의해서 일제히 다 올렸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당초예산 성립 후에 영상사업단이 발족하면서 그 분들에 대한 급양비나 국내여비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금액이 돼 있어야 되겠고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은 영상사업단 전체적으로 쓸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영상사업단이 생겨서 이게 다 추가된 금액이란 말씀이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수 위원 자료 얘기가 아까 많이 나왔는데 풀보조금 여태까지 집행한 내역을 구청 것까지 같이 취합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김만수 위원 그리고 두번째로 예산을 총괄하시는 부서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 이유라든지 이번 추경의 정책목표가 뭔지 그런 걸 간단히 해 주시고, 쉽게 얘기하면 판단하시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추경자원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370억 정도의 자원으로 추경을 편성하셨는데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 부분은 추경자원이 전혀 없고 대부분, 한 302억이 세외수입 그 중에서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다 충당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지방세로 걷어들인 게 전혀 없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편성이 됐는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추진상황에 대해서 기획담당관께서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29억 편성이 돼 있는데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 이번 추경에서 조정된 부분이 있는지, 없죠? 그대로 편성돼 있는 거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김만수 위원 어떻게 집행할 건지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유진생 추경예산에 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당초예산을 상정하고 품의를 했다고 한다면 4월에 이렇게 추경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산을 한번 편성해서 심의를 받고 한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나 의원님들 업무부담도 부담이지만 상당히 낭비적인 요인이 많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을 잘 편성하고 잘 성립을 시켜서 1년 동안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모든 행정낭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예산에 중요한 한 가지가 삭감이 됐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하는 용역비 3억원이 삭감이 돼서 집행이 안 된 상태로 계속 나간다고 하는 것은 많은 시기일실의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번 추경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는 제일 첫째가 영상사업 용역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불찰입니다만 97년도 8월쯤에 신청사로 이사를 간다면 이사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은 점이 되겠고 물론, 그것은 이번 4월이 아니라 5, 6월에 해도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런 예산 조치가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하게 된 두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청소경비 덜 세웠던 것을 세운다든지 하는 것 등은 지금 그렇게 화급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굳이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 요인을 판단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하고 다른 하나 중요한 것은 의회나 저희 집행부나 똑같은 책임을 분담해야 되겠지만 당초예산이 잘못 심의가 됐고 잘못 편성이 됐고 잘못 성립이 됐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앞으로 이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당초예산이 보다 잘 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이 주로 이번 세입의 원천이 됐는데 시세는 크게 변동요인이 없었고 당초예산에 저희가 거의 맥시멈으로 잡았었습니다.
  더 이상 저희가 지방세 시세수입을 늘려 잡는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가 그렇고 물론 우리 시세가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세목들은 아닙니다만 그 중에도 자동차세 같은 것은 경기에 민감하고 요즘 자동차세가 상당히 타격을 받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늘어난 것은 도에서 도세징수목표를 늘려 잡으면서 도세징수교부금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것이 약 77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월금이 다소, 이건 저희 집행부 책임입니다.
  원래 260억인가를 잡았었는데 작년 연말 안에 가결산을 제대로 했으면 97년도로 이월금 예측이 정확히 됐을 텐데 440억씩 편차가 났다고 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도 없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측하지 못했던 잡수입 부분이 60억원 정도 생겼고 아까 말씀드린 징수교부금 수입이 17억원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 300억원 정도를 조성해 추경재원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관을 하면서 정지된 상태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점을 크게 사과드립니다.
  김문수 의원님을 비롯해서 국회에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수도권 내 초등학교 급식문제를 금년 안에 최대한 해결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받아내셨다고 합니다.
  작년에 도교육위원회에서 11억원 그리고 올해 23억원이 추가로 배정이 됐고 그 뒤에 교육부장관의 답변과 그 실천의 일환으로 66억원이 부천에 더 배당이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억에 가까운 초등학교 급식경비가 도교육위원회로부터 부천시교육청에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17억원 정도만 더 있으면 부천시 초등학교 46개교 학교급식 경비가 다 확보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부천시의 초등학교 급식은 우리 시가 그렇게 크게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될 형편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29억원을 예산에 세워서 학교급식을 하겠다고 했던 것은 우리 초등학교 못지 않게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급식수요가 똑같기 때문에 앞으로 중·고등학교 급식을 위한 시설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현재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는 것과 시·군의 사무가 아니다 하는 이유 두 가지를 들어서 저희 사업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저희는 승인을 안 받은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승인을 일단 받아두기로 하고 승인요청을 냈습니다.
  승인은 내려올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 시·군 사무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외부의 힘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사무임에 틀림없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저희 시가 집행을 하는 쪽으로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저희 시장님 이하 전체 조직 차원에서는 도에서 우리로 하여금 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니 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교육청으로 하여금 집행을 하게 하자는 것이 현재 정리된 입장입니다.
  교육청에서 29억을 받아서 집행만 해 준다고 하면 일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 현재 공동급식은 못 하게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청에서 받겠다고만 하면 예산을 보조금으로 바꿔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별수 없이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형편인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 판단으로는 올해 내에 모든 초등학교에 기본설비는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7억만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66억원이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부천시에 배당이 되기 때문에 기본설비는 다 되고 다만 식기 구입이나 여러 가지 부대설비를 하는데 필요한 액수를 학교 후원회를 통해서 모집을 하려고 공문이 모든 학교에 시달돼서 그 구성이 학년 초에 이미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 학교나 학부모들은 후원회에서 돈을 거출하는 것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또 한 17억 정도를 부천시에서 공동급식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급식하는데 보태주는 쪽으로 예산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학교급식후원회의 각 학교에 있는 분들이 시 정책차원에서 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확산이 되면 그 방향으로 다들 요구를 하실 게 아닌가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어쨌든 개별급식방식으로 모든 것이 다 조성됐기 때문에 힘들게 받아서 공동급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 또 중학교에 대해서는 아직 의무교육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할 책임을 느끼고 있지 않는 것이 실정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잡고 있는 교육청에서 공동급식을 받아 준다면 순조롭게 일이 풀린다고 하는 것은 이미 끝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은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급식을 위해서 시 차원에서 공동급식을 추진하는 것밖에는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역시 도교육청이나 아니면 내무부의 상당한 반발을 받지 않을까.
  그 전에는 그것을 풀어나가는 하나의 방식으로 교육청에 주는 것을 고려했었는데 그 길도 이제 막혀 있는 상황에서는 훨씬 더 일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진 것이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회나 다른 여러 곳을 통해 협력해서 독자적으로 문제를 푸는, 다시 문제를 합리적으로 재검토하는 방향에서 추진계획을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기획담당관이 상당히 애쓰시는 것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를 현실적으로 잘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임해규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다시 재고해야 됩니다.
  상황이 추진단계하고는 많이 바뀌었어요.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 하고도 달랐고 또 몇 번의 입법과정에서 바뀌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 계획했던 취지하고 현실적인 조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발상을 전환하든지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스타일 많이 구겨질 것 같습니다.
  아까 사실 이번 추경의 핵심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담당 부서에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과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안정적인 예산을 다룰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담당관께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내년 예산 짤 때쯤 돼서는 대통령 선거 껴서 누군가 이걸 책임감 있고 사명감 있는 자세로 내년 예산을 잡아 나가지 않으면 굉장히 기형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난번에는 예산계장도 없었고 실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혼자서 고군분투하셨는데 미리 이것은 시장의 결심을 받아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추란 말입니다.
  그게 사무자동화 차원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 좋은 데 보내준다고 해도 가지 마시고 예산을 진짜 책임지고 끌어갈 수 있는 그 체제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 위원 연관되는 질의입니다.
  실장님이 결심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지지부지 끌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김만수 위원이나 임해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시에서 급식센터를 짓는 것은 지금이라도 백지화를 선언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산이 30억 정도 잡혀 있는데 백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관님 아까 말씀하신 게 외부의 힘을 빌려서라도 어떻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아집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행정계획에 의해서 수립됐고 거기서 일본에도 가서 견학하고 쓸데 없는 예산을 많이 썼어요.
  지나간 거니까 앞으로라도, 우리 정부방침이 그렇고 교육환경이 그렇고 공동급식이 현 상황에 맞지 않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서도 잘못된 것은 짚고 넘어가고 개선도 하고 이건 백지화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을 비롯해서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효율적인 게 개별급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공동급식으로 몰고 나가고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부지도 확보해 놓고 그랬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지금이라도 백지화하고 다른 차원으로 이용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게 질질 끌일이 아니에요.
○기획실장 장상진 타당한 말씀이신데 아까 김만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우고 당초 추진할 때 상황은 지금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추진을 했고 부천시의회 급식위원회에서도 공동급식을 주장했고 그래서 그대로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 동안에 66억이 들어온다 그래서 17억만 주면 전부 다 해결이 된다 하는 게 근래의 상황입니다.
  그 간에 상황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양 위원님이나 임 위원님 말씀대로 변동사항이 확고부동하게 결정이 나는 대로 저희도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양용석 위원 방향을 바꾸십시오.
  왜냐 하면 근래 상황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공동급식을 한다고 추진한 그 당시에 이미 교육청 관계자나 여러 사람들이 공동급식을 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는다고 상당히 많이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상하게 이걸 밀어부쳐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이게 근래의 상황이 아닙니다.
  비단 예산만 가지고 논하는 사항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일단 실장님이 결심하셔서 이걸 백지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예산지원은 우리가 해 줄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러니까 금년에는 초등학교 전체를 급식한다고 하면 한 학교에 몇 억 정도, 인원수에 따라서 얼마, 아까 17억인가 보태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전면적으로 급식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세요.
○기획실장 장상진 상황변동이 됐으니까, 교육감이 바뀐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희 시장님이 교육감을 만나서, 지금도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걸 추진하는 것은 아까 담당관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지만 초등학생을 우선적으로 했던 거고 초등학생이 해결된다면 그 많은 숫자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급식도 우리는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고등학교 학생들이 도시락을 두 개 싸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도 우리는 좀더 고려를 해서 잘 하기 위해 추진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초등학교 급식이 완전히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시작하면 훨씬 쉬워질 텐데 초등학교 급식에 갑자기 66억의 지원이 된다 이러니까 이제는 초등학교 급식을 빼놓고 따로 추진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확고부동하게 그럼 66억을 주겠다. 지금은 확실히 내려온 게 없습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일부에서는 공동급식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은 상황변동에 따라서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상황변동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66억이 내려오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29억 자본 그 돈으로, 공동급식이 훨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십니까?
  처음에 시설할 때도 그렇고 진행과정에서도 그렇고.
  각 학교에 2, 3억 시설하는 것보다 공동급식이 진행하면서도 훨씬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66억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우리 시에서 29억을 잡고, 부수적으로 차량도 구입해야 되고 이런 예산들을 학교에 지원해 줘서 개별급식을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얘깁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그것은 의회의 급식소위원회에서 다 해 가지고 결정이 되고 추진했던 사항인데 상황변동이 됐으니까 여러 가지로 다시 검토를 할 겁니다.
안익순 위원 제가 아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양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내무부하고 교육부하고는 분위기가 다르고 교육부는 내무부보다 더 경직된 부서입니다.
  교육부의 돈을 내무부에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쪽에서는 발상이 좋고 지원해 주면 받아서 쓸 수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교육부에서 내무부에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그런 기초적인 문제부터 알아보신 다음에 일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기초부터 잘못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공장까지 지어서 교육청에 준다고 해도 운영이나 이런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절대 안 받습니다.
  제가 양 위원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저거해서 내무부하고 교육부하고 서로 의견조율이 된다든지 하는 게 안됐을 때는 교육장의 신분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고려해서 아예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될 것 같다면 미리 다음번 추경 때 돈을 다른 데로 돌려서 쓰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지 지금 이 상태는 우리가 아무리 급식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제동을 건다든지 또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알아보시고 다시 추진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담당관님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시나 의회에서 잘못이 있어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담당관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 올라온 것도 주요 이유가 영상사업비가 당초에 삭감됐다든지 8월 시청 이사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편성이 안 됐다는 것 등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심의권만 있지 예산편성의 권한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건, 시에서 잘못해 놓고 의회에 책임을 묻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사전에 잘 검토하시고 내년에 일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아시고 편성해야지 그 편성 자체를 우리 의회에 책임 저거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류재구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생각대로 해 주지 않았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시죠?
  그런 걸 포함하신 거고 얘기가 길어지니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이 급식문제는 심도있게 다룰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제기를 그 정도에서 끝내는 것으로 하고 한 가지 정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의 답변 중에 지금 급식위원회에서 공동급식을 주장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조금 그 방향이 잘못 설명된 것으로 급식위원회에서는 공동급식에 대해서 결의한 바가 없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급식문제는 언급을 그만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님들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담당관실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네.
○기획담당관 유진생 사실 이 급식문제에 대한 의회의 창구는 환경복지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다 하면서도 총무위원회쪽에는 성의있는 설명의 기회가 없었던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양 위원님께서 공동급식을 백지화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다소 서운하고 정반대의 이의도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공동급식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아까 비경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경제적인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백지화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수용을 100% 못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장 류재구 그걸로 마치시죠.
  다음 공보담당관의 제안설명이 있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위원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이어서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한기철  공보담당관 한기철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류재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섭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선 운영방식에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에 의해서 사항별 설명서를 이렇게 제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최용섭 위원 원래는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주고 그것에 의한 제안설명서를 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최용섭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걸로 갈음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별 것은 없고 쭉 내용을 살펴보건데 소사역이 신설되면서 그에 따른 부대비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청사에 대한 홍보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앞으로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할 시에는 위원들이 이해하기 쉬운 부분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소사역이 신설됨에 따르는 비용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놓고 신청사에 어느 부분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건지 하는 조감도 내지는 층별로 도면이라도 그려놓고 아니면 만든 것을 갖고 와서 어떻게 배치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서가 있는데 제목이 똑같은 사항별 설명서를 내용도 별로 다르지 않는 것으로 두 부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총무위원회가 진행되면서 앞으로 계속되는 과의 업무 중에서는 좀더 자세하게 우리가 보고 외부용 게시판, 환승주차장 내 어느 지역에 우리 홍보전시관이 들어서고 그것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그런 정도의 설명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것을 공보담당관 이하 계속되는 과에 같이 적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고지시켜서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반회보 폐지에 따른 복사골부천이 1만부가 더 추가로 인쇄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최용섭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는 원래 몇 부였습니까? 복사골부천이.
○공보담당관 한기철 3만 5000부를 발행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 전에는 몇 부를 했죠?
○공보담당관 한기철 그 전에는 2만부를,
최용섭 위원 그 전에는 또 몇 부 했죠?
○공보담당관 한기철 당초에는 1만부 했습니다.
최용섭 위원 이게 지금 말썽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의 내용을 홍보하고 또 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는 것들은 제안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복사골부천이 홍보용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용도 알차고 좋아서 주민들의 호응도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불과 1만부에서 3만 5000부까지 급성장이 됐습니다.
  이것을 항간에서는 선거용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점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굳이 이 시점에서 1만부를 더 인쇄해서 배포함으로써 얻어지는 이득보다는 부작용의 피해가 더 크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반회보가 있다 폐지됐다 할지라도 다른 방향을 모색을 해봐야지 굳이 복사골부천의 그것을 1만부를 더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한 번에 3,200원꼴 먹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해서 배포한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공보담당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한기철 먼저 준비가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가 언변이 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를 홍보용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매월 3만 5000부씩을 발간했습니다.
  그러나 반회보가 금년도에는 3월까지만 그 예산이 서고 3월 이후에는 예산이 전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회보도 시민들한테 나갈 적에 그 책에다 첨부를 해서 이렇게 부수를 늘려가지고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복사골부천란에 반회보를 갖다가 뒤에다 4, 5면을 더 증편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회보라면 저희 소관은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는 건데 그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고 하면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사골부천에 이것을 해서 4만 5000부로 1만부 증편을 해서 발행하려고 합니다.
  선거용이라고, 앞으로 다가올 선거를 대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부천시에서 하는 일을 성의있게 홍보용으로 해서 복사골부천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1만부를 증액 요구하게 됐습니다.
최용섭 위원 담당관님 말씀이 맞죠.
  담당관님같이 깊은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저 역시도 지금 우리 시같이 이렇게 조용하게, 알차게 홍보물들이 제작돼서 배부되는 데가 없습니다.
  “전입을 환영합니다.”라는 홍보물도 제작이 됐고 “알기 쉬운 지방세”라는 것도 제작이 됐고 또 이것도 제작이 되고 각 과별로 지금 수십 종의 간행물들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최용섭 위원 이렇게 볼 때 1만부에서부터 불과 3만 5000부 되기까지 극히 적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기간에 더 하는 것이 과연 장단점이 있는 것인지 잘 분석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른 뜻은 없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순수하게 시민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최용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의회에서 반대되는 의견이 있었어요.
  반회보를 잘 안 본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것을 알릴 수 있냐라는 의견개진이 있으면서 지금 책자에다 삽입을 해서 더 많은 것들을 홍보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한 바가 있었죠?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위원장 류재구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되신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이의에 대해서는 인지가 되시죠?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81p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영사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국제영화제를 추진하기 위한 영화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별도로 공보담당관실에서 쓰기 위해서 영사기를 구입하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한기철  시청 자체 내에 영사기가 있습니다. 대회의실에.
  지금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쓰고 필요하면 영화제에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맞춰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올린 겁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은 앞으로 국제영화제에 대비해서 마련해 놓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한기철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도 쓰고 전부 다 쓰는 건데 원래 신청사에 지난번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넣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번에 소사구청에도 영사기가 하나 구입되는데 거기에는 3500만원짜리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7600만원짜리가 들어가는데 무슨 차이가 그렇게 나죠?
○공보담당관 한기철 저희는 소사구청보다 대회의실도 크고 좀 좋은 걸로 쓰려고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배 차이가 나는데.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서강진 위원 소사구청에는 돌비디지털 시네마사운드 프로세서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신청사에는 돌비디지털 시네마사운드 프로세서가 들어가야만 되는 건지.
○공보담당관 한기철 죄송합니다만 제가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업자를 한번 불러 봤습니다.
  이것에는 그 영사기가 이런 게 들어가면 돌비시스템은 따라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깁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밖에는 저도 모르고 그래서,
서강진 위원 그러면 소사구청에서 영화관람을 할 때에는 삼류극장에 가서 비디오 테잎 구경하는 것이고 신청사 가면 그럴듯한 사운드 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성되는 것이네요.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저희 것은 좋고 그런 쪽에서 최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 그런 게 문제 제기될 수 있는 것이 이번에 국제영화제를 위해서 1억원이 별도 추경에 전액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지원되는 것이.
  그것이 지원되면 전체적으로 3억을 지원하는 건데 3억 지원한 중에서 영사기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대비용이 다 거기에 포함돼야 되지 않는가, 15억이 예산편성됐으면.
  그러한 계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더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사기 구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보담당관 한기철 저희 신청사에는 필수적인 겁니다. 그것이.
  필수적인 건데 아직 신청사가 준공이 안 돼서 지난번에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넣어서 영화제에도 쓸 수 있게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회의실이 크고 소사구청은 적고 그래서 음향이라든지 그런 게 돌비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기왕에 해 줄 바에는 똑같이 좋은 음향시설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국제영화제를 지원해 주기 위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다른 데 건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사역 환승주차장에 시정홍보관을 신설하고 신청사에도 전시관 설치가 된다고 그러는데 홍보관을 이용하면 각종 공산품들을 진열하죠?
  그런 데 진열대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공보담당관 한기철 지금 소사역이 생기면서 환승주차장에 55평이라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생기는데 그 공간을 뭐에 쓸 건가, 시에서.
  어떻게 보면 거기다 3섹타사업으로 임대를 줘서 휴게실이라도 했으면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 공간이 별안간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저희로서도 예측을 못 했었던 겁니다.
최용섭 위원 담당관님, 지금 답변을 하는 내용 중에서 총무위원회에 와서 말씀을 잘 하시는 게 좋아요.
  돌비시스템이나 영사기 사는 것도 신청사 규모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견적이나 도면을 제시했으면 위원님들이 납득하기가 쉬울 것이고, 지금 시에서 하는 일을 별안간 몇 평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관장했는지 모르지만 공무원 내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시 홍보관으로 사용하게 결정이 된 걸로 아는데 그것도 생각해 보고 이것도 생각해 봤지만 결론은 시청홍보관을 하기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그게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최용섭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모르다가 금방 시켜서 내가 했습니다.”이렇게 대답하시면,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한기철 제가 그런 뜻은 아니고,
서강진 위원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라 홍보관을 만들면 공산품을 진열하지 않습니까.
  진열하면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사용합니다.
서강진 위원 부천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을 그냥 진열해 주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한기철 거기다 진열은 안합니다.
서강진 위원 전체적인 맥락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청앞에도 설치돼 있고 소사구청에도 돼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신청사도 될 것이고 이렇게 보면 그것을 이용하는 데 이용료를 받고 있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공보담당관 한기철 이용료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부천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이면 다 진열할 수가 있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양용석 위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사기 구입하는데 돌비디지털 음향시설하고 합쳐서 한 1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국제영화제 돌리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한기철 그것에도 맞췄고 시 저기 하는 데도 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어차피 거기서도 영화제를 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도.
  그것은 지장이 없어요?
○공보담당관 한기철 지장이 없습니다.
양용석 위원 지장이 없다는 것은 신청사에 이 시설을 하는 게 언제든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거네요.
○공보담당관 한기철 그렇죠.
양용석 위원 그러면 이 기기들을 다룰 수 있는 기사가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 시에 확보돼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한기철 영사기사는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소사구청에도 있습니까?
  영사기사 한 명 가지고 됩니까? 보통 두세 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한기철 현재는 정원문제라든지 모든 저기 때문에 한 명은 확보돼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한 명 가지고 영화제 할 때 할 수 있어요?
  그런 인원준비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제영화제를 할 때 기계는 도입이 됐는데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시의 직원 한 명이 이것을 다 혼자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공보담당관 한기철 그런데 그것이 구입되면 당분간은, 저희 영사기사가 배울 때까지는 그쪽에서 따라와서 저희가 하고,
양용석 위원 배우고 난 다음에는 어차피 그 요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요원이 배울 때까지 와서 해준다?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양용석 위원 그러면 시 직원이 그것을 그 전에 배워야 되겠네요?
○공보담당관 한기철 배워야 되겠죠.
  그것을 운영하고, 지금도 하고 예전에도 홍보영화라고 그래서 영사기 가지고 각 동마다 하던 그 시절부터 영사기사가 한 명 있어서,
양용석 위원 그것하고는 틀리죠.
  시민회관처럼 그것을 전문적으로 영화를 돌리는 기사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공보담당관 한기철 한 명은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인원이 확보돼 있다?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위원장 류재구 지금 답변을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확보돼 있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고 지금 영사기를 구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영화제를 위해서 급조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한기철 아닙니다. 그것은.
  영사기사는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한 사람 있다면서요.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위원장 류재구 한 사람 있는 것하고 지금 소사구청과 신시청 얘기를 따로 하고 계신데 지금 문제는 영사기 구입한 그 자체에 대해서 확보돼 있다 그런 말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아직 그런 계획까지는 다 돼 있지 않잖아요.
  관리운영까지 전체를 계획해 놨단 말이에요?
○공보담당관 한기철 그 계획을 보면 구입하는 것은 별개고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하고 있는 영사기사가 있으면 그 때 구입해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안익순 위원 공보담당관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지 그 동안 유선방송이 있고 나서 사실 시민들의 홍보관계 같은 것은 영화나 이런 것을 각 동단위로 해 본 적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기는 이 영사기 구입이 부천국제영화제 대비해서 구입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모자란다는 것이 언론에 지적된 부분인데 그런 것은 분명히,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에도 그런 부분이 들어 있는데 국제라는 타이틀을 달고 행사를 하니까 사전에 인력도 충원을 해서 교육시키고 장비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지 너무 준비가 소홀한 것 같고, 또 영사기를 소사구청하고 신청사는 새로 구입하는데 지금 시민회관에 쓰고 있는 것은 괜찮습니까? 영사기가.
  그것은 사용할 수 있어요?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 부분은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아까 소사역 홍보게시판 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소사역만 아니고 송내역, 중동역, 역곡역도 다 새로 짓고 있어요.
  그것을 짓기는 철도청에서 짓지만 홍보관 비슷한 것이, 지금 소사역사는 무료로 시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철도청에서 그냥 무료로 주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한기철 그것이 시청 겁니다.
안익순 위원 소사역이 시청 거예요?
○공보담당관 한기철 아니, 주차장 부지….
안익순 위원 환승주차장 지하에 있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그 공간이 시청 것으로 55평이 공사를 하면서 생긴 겁니다.
안익순 위원 지하에 생긴 거예요, 역사에 생긴 게 아니고?
○공보담당관 한기철 지하예요.
안익순 위원  그러면 송내역하고 중동역, 역곡역을 새로 지으니까 뭔가 그런 공간이 생기면 시에서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홍보전시관으로 사용할 때 부천역처럼 그냥 미술품 전시회도 하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것도 사전에 해야죠.
  3개 역이 새로 신축돼서 곧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공보담당관 한기철 지금 저희 공보실쪽에서는 생각한 게 없고 문화예술과쪽에서는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안익순 위원 상의를 해서 전시관으로 쓸 건 쓰고 또 홍보관으로 쓸 건 쓰고 이렇게 해서 3개가 더 생기니까, 소사역까지 4개 아닙니까. 그것도 생기면 추경 또 올 것 아니에요?
  사전에 그런 것도 미리미리 해서, 아까 기획담당관한테 얘기했지만 그런 것을 우리는 심의만 할 뿐이지 예산은 시의회에서 세워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대비해 주시고, 지난번에 정기회 때 복사골부천 부분을 다루면서 시청소식만 싣지 말고 의회 소식도 할애해서 실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 있어요?
○공보담당관 한기철 의회소식도 자료가 내려오는 대로 저희는 다 하는 걸로, 인터뷰도 하고 전부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 동안 안 들어갔잖아요, 그게.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자료를 안줘서 안 실은 거예요?
○공보담당관 한기철 저희가 취재할 수 있는 것은 취재하고 의회에서 내려보내 주는 것은
안익순 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의회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취재해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까지.
○공보담당관 한기철 있죠.
안익순 위원 그런데 왜 안 실어요.
  지난번 정기회의 때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겠다고 여기 이 자리에서 답변을 분명히 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반영이 하나도 없잖아요.
○공보담당관 한기철 그것은 유선방송에 나가는 시정뉴스에는 저희가 꼭 취재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복사골부천에도 꼭 실어달라는 얘깁니다.
○공보담당관 한기철 복사골부천 책에도?
안익순 위원 네. 그걸 지난번 정기회 때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김만수 위원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공보담당관 한기철 그것을 저희가 실어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취재해서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뉴스는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뉴스에는 나오는 거 봤는데 복사골부천 그 부분이 빠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류재구 담당관님, 조금 전에 최용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사역 환승주차장 도면하고 내용물을 어떻게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구체적인 위치표명까지 해가지고 예산 확정되기 전에 보고서를 내 주세요, 자료를. 신청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렇게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부족하니까 설치 장소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가 되도록 자료를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보고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아까 안익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보류되면서 이 예술인들의 전시공간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됩니다.
  그래서 소사역 환승주차장 공간 55평 활용하는 것하고 신청사에 공간 활용하는 것이 물론 협의가 안 됐으니까 이런 안이 나왔겠다 생각은 되지만 공보담당관실 입장에서는 시정홍보관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발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의 문화예술단체의 활동현황이나 애로점을 생각한다면 아까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술인들이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천역에 있는 홍보전시관 같은 그런 기능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생겨나는 공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안 되니까.
  그런데 이 계획에 의하면 완전히 시정홍보관으로 개념을 잡아서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 보면 고정 홍보패널이 있고 전반적으로 시정홍보를 전제로 한 고정 전시관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김만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잡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물론 전시가 안 될 때는 시정홍보물을 게시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전시가 있을 때는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유동적으로 물건을 만들어놓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명시설이나 이런 것은 기왕에 계획대로 해도 좋겠지만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시공간 기능을 할 수 있는 체제로 계획을 다시 잡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협의하셔서 부분적으로 손질을 하면 시청하고 소사역은 그런 용도로 바로 계획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고, 그렇게 다시 해 주시고, 다음은 반회보 폐지에 따른 복사골 부천 이것의 편집권은 완전히 공보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합니까? 그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자료를 총무과에서 넘겨 받아가지고요?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각과에서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것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까?
  총무과에서 애초 반회보 자체 제작했다가 그것이 공보담당관실로 업무가 완전히 옮겨온 건데 행정내부의 문제는 없냐고요.
○공보담당관 한기철 내부의 문제는 없고 저희가 복사골부천을 발행하는 것하고 시기성이 안 맞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회보하고 복사골부천 나가는 것하고 시기성 문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노력해서 풀어 나가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부수 증가하는 것은 저는 적절히 배포만 되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종이 질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시기도 그렇고 어차피 한 달에 한 번 주민들이 회람하는 용도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한 부씩 나누어주는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그것을 받아가서 개인적으로 보는 용도로 쓰고 있는데 굉장히 종이의 질이라든지 인쇄 품질이라든지 좋게 하면 좋은 거지만 부수증가에 따른 단가를 낮춰서라도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없었습니까? 그 전에 제기가 됐었는데.
  겉표지나 내지나 종이 품질이 똑같이 아주 고급용지란 말이에요, 그게.
○공보담당관 한기철 그런데 그게 컬러로 만들고 저희 부천을 저기하는 소식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래도, 기존 발행하는데 한 400원 정도 먹히거든요.
  그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먼저도 재생용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덜 좋은 종이로 해서 더 늘려라 하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 인쇄문제라든지 해서 지금 하는 걸로,
김만수 위원 요새는 인쇄기술이 발달해서 고급 아트지 안 써도 모조지로도 형광효과가 나고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생각 뿐만이 아니라 동네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주민들한테.
  참 돈도 많다 그런 얘기가 먼저 나와요.
  내용은 다 좋다 그런 얘기 이전에라도 뭐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걸 이렇게 좋은 걸 뿌리냐 이런 얘깁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도 있고 그렇게 고급스럽게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기술의 정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그런 것이 얘기거리가 됨으로 인해서 내용 자체도 평가절하되는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에서 발행한다는 것에 성격을 맞춰서 형식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이것은 앞으로 점점 더 미묘한 시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솔선수범해서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한기철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담당관님, 예산을 보니까 79쪽에 편성된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쪽이 전부 40%에서 45%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시정을 홍보하고 이러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한 40% 이상이 증액된 게 잘못하면 시정홍보인지 시장을 홍보하려고 이 예산을 더 편성한 건지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제 1차 추경인데.
○공보담당관 한기철  아까 실장님이 회의진행 중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저는 조금 다른 과장보다는 특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기자들하고, 저희가 13개 사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KBS까지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때가,
양용석 위원 사회단체 간담회비는 시민복지국 사회복지과에 많이 치중돼 있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시정홍보에만 신경을 쓰지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이런 것은 신경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증액을 해서, 신경을 덜 써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공보담당관 한기철 저는 여러 가지 사회단체와 유선방송에도 저희가 내보내고 그런 데라든지 또 시정을 알리고자 이런 단체들한테 그냥 만나서 부탁하는 것보다 점심이라도 먹으면서 간담회식으로 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만큼은 필요하기 때문에 선처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올렸습니다.
양용석 위원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니까 이게 조금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시정 현장방문단으로부터의 여론수렴을 위한 대화 및 격려비 이게 160만원이 늘어났는데 시정 현장방문단을 지금은 전부 동에서 모집을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어느 동 어느 동 이렇게 해서 인원을 차출해서 보여주고 있죠?
○공보담당관 한기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이 각 동에서 사람을 모집해서 시정현장을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도 있어요?
○공보담당관 한기철 그럼요.
안익순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런 기회를 좀 부여해 주시고 시정홍보를 위한 일간지 광고비 중에 319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이 영상사업단 홍보하려고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한기철 그런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와 시세가 비슷한 수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두 번씩을 다 했는데 기자들이 아우성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희는 창간 때 한 번만 해주고, 쉽게 얘기해서 아랫줄 기사 하나 없느냐, 공보담당관은 뭐 하느냐 이번 추경에라도 한번 해서 광고를 2회로 좀 늘려달라 이런 얘깁니다.
안익순 위원 그 얘기는 우리가 지난 본예산 심의할 때 이것 가지고 사실 욕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기자들이 막소리까지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난번에 삭감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추경에 올린다면 우리도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뚜렷한 명목이 있으면 모르지만 일단 먼저 깎아서 욕먹을 것 다 먹고 이제 와서 또 해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목적이 있어야지.
최용섭 위원 이 문제는 매년 논란이 되는 것인데 광고를 한번 더 하느냐 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천편일률적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가 어떻게 된 건지 복사골 예술제나 아니면 창간호에 집중이 되는데 그 때 시정을 홍보하는 내용이 거의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반발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더 짜임새 있게 해서 정말로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에서 찾아야 되지 지금 공보담당관님 말씀은 표현력이 없으셔서 그렇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다시피 사람 좋고 의욕적인 담당관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표현력이 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아무래도 영상사업, 국제영화제도 있고 하니까 예년과 달리 한 번 정도는 홍보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최용섭 위원 그래서 짜임새 있는 내용을 시민들이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냥 “기자들 비유맞추려고 한 번 더 넣었습니다.”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최용섭 위원 그런데 왜 표현을 못 하시고, 자꾸 내가 들어보니까 답답한 것이 이건 사석이 아니란 말입니다.
  금년에 국제영화제가 있으니까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홍보수단이 동원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최용섭 위원 특히 부천시 같은 데는 국제적인 행사를 해본 경험이 전혀 없는 데고 이번에 복사골 예술제만 하더라도 참여율이 떨어지는데 국제적인 행사에서 시민 전부가 동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방법 중의 하나로 해서 일간지에 광고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넣는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공보담당관 한기철 맞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게 자꾸 주저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확신을 가지고.
  필요하면 필요하다 아니면 말자 이렇게.
○공보담당관 한기철 최용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계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공보담당관실공보계장 윤인상 지금 이것을 왜 다시 계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계상할 당시에 저희와 시세가 같은 성남, 수원, 안양, 의정부 등과 같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보조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원은 6600만원으로 확정이 됐고 또 성남은 8800, 안양은 6900만원으로 당초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거기 대비 저희 부천시는 36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에서 거시적인 대주민 행사가 복사골 예술제나 시민의 날 행사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에서는 시민을 위한 행사 때마다 거의 행사일정이나 행사종목 등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문, 언론사에 광고를 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우리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것은 시민과 일치해서 행사할 수 있는 시민행사 같은 것을 시민에게 알리는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또 시세가 저희와 같은 4개 시와 비교했을 때 부천시가 현저하게 1/2 수준도 못 미치는 홍보비가 서 있기 때문에 사실 언론사나 이런 데서 불협화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너무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타 시를 비교해 설명을 드리고 왜 필요한지를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말씀도 좋은데 우리들이 얘기하는 사항은 이 예산을 성남이나 수원, 안양보다 더 많이 써도 좋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쓰는 만큼의 부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내용있는, 명분있는 이런 광고를 하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니까, 사실 광고를 비교해서 한번 보시라고, 어떤 건가.
  이것은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기 위한 광고를 내는 거지 부천시를 확실히 홍보하려는 그런 광고가 아니었잖아요, 지금까지는.
최용섭 위원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류재구  광고계획, 그냥 광고 하겠다 그런 것보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면 그 내용이 충실해야 된다, 그 내용기획을 누가 하고 있어요.
○공보담당관실공보계장 윤인상 편집을 제가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광고를 주기 위한 광고가 아니라 예고형식을 정식으로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을 했을 경우에는 부천시에서 하는 인허가를 제재한다든가 또 우리가 새로 만든, 입안한 제도를 문자 그대로 행정예고형식을 띠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사진하나 실어가지고 시정방침 게재하고 이런 형식의 홍보는 지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이것도 이렇게 해요, 확실하게.
  문제는 그 전에 예산편성한 것이 천편일률적으로 나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한 신문사에 100만원꼴 주다 보니까 각자 거기에서 판을 떠가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그 돈이 너무 부족한 금액이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시에서 의도하는 기획대로, 돈 몇 푼 때문에 잘 관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시정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돈을 확보해서 기획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실으세요.
  그거 두려워 할 거 뭐 있어요.
  여기서 담당관님이 쓰는 것도 아니고 시민홍보를 하는 것이라면 효과가 나는 방향으로 원판도 여기서 만들어요.
  다 제작을 해서 신문사에 손해가 나서 하나 제작한 걸로 이쪽도 쓰고 저쪽도 쓰게 이렇게 하지 말고 효과가 나게 하면, 그리고 필요한 금액은 주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해 나가야지 그냥 하니까 판 자체를 제작할 수가 없고 이런 제약을 받죠.
○위원장 류재구 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쓰이는 만큼의 명분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공보담당관실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기한 다른 과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3시36분 속개)

○위원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국제협력담당관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업무파악이 다 되셨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아직 미흡합니다.
○위원장 류재구 답변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자산취득비에 자매도시 교환근무자 숙소비치용 텔레비전 구입은 자매도시에 나가 있는 사무실용입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부천으로 들어올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외국 교환공무원들을 위한 관사가 소사구 괴안동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국제교류방문 민간인 국외여비보상 10명이 돼 있는데 이건 정확히 무슨 성격이에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지난번에 30명을 계상했다가 삭감돼서 이번에 10명으로 올린 건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외국에 나가실 때 경제사절단이 같이 나가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여비를 그 사람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주관을 하는데 여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국제교류계장 이진선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 30명 분에 대한 보상금을 올렸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교류를 위한 대표단 구성이라든지 자매 예상도시를 방문할 때 행정부 단독의 안목만으로는 대상도시를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계, 경제계, 학계, 여러 의원님들하고 동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지가 저희 예산에는 현재 전무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국제교류활동이 위험해지는데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예산입니다.
서강진 위원 20명분이 세워져 있잖아요?
○국제협력담당관실국제교류계장 이진선 없습니다. 전액 삭감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에 삭감한 부분은 여기서 체재했을 때 여비보상 성격을 우리가 삭감한 것으로 아는데요.
○위원장 류재구 지금 담당관께서는 그 사정을 잘 이해를 못 하실 테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지금 그 내용에 대해 보완설명해 주세요.
○국제협력담당관실국제교류계장 이진선  지금 담당관께서 설명하신 필요에 의해서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 해외출장 갈 기회가 있을 때 포함시켜서 그 예산으로 보상금 형식으로 지출해서 가게 되는데 현재 저희 예산 상태로 즉, 보상금이 전혀 없는 상태로는 타 분야의 방문대표단을 구성할 때 인원을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밖에는 못 나간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교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서 최소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그러니까 경제인이라고 못 박는 것이 아니고?
○국제협력담당관실국제교류계장 이진선 아닙니다.
오세완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실국제교류계장 이진선 현재로서는 하반기에 영성시하고 우호도시를 체결하게 되면 대표단이 가시게 되면 포함될 것이고, 9월에 예정돼 있는 PNG 독립기념일 행사에도 참관이 돼야 될 텐데 행정부 단독으로 갈 수는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하얼빈 빙설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렇게 가는 것은 따로 예산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실국제교류계장 이진선 없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 때 삭감이 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도 그런 부기설명이 있는데 새로 자매도시를 선정하기 위해서 조사해 나간다.
  영성시든 국제교류추진위원들이 캐나다 갔다 오고, 그런 목적으로 나간 것.
  그러니까 기왕에 자매결연이 체결된 도시와의 내실있는 교류를 위주로 해 나가고 이 때 부기설명은 새롭게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해서 사전조사하는 활동 그 용도여서 그런 것은 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제협력담당관실국제교류계장 이진선  그 때 당시에는 국제교류추진방문단 구성을 위한 해외보상금으로 서 있었는데, 계상을 했었는데 그게 삭감됨으로 해서 지금 이 경비는 예를 들면 기존 자매도시와 앞으로 추진될 자매도시를 구분하지 않은 경비입니다.
김만수 위원 그렇게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애초, 지금 설정하려고 하는 예산말고도 그런 교류와 관련된 예산이 있었잖아요.
○국제협력담당관실국제교류계장 이진선 전혀 없었습니다.
김만수 위원 전혀 없어요? 민간인에 대한 것은.
○국제협력담당관실국제교류계장 이진선 전무합니다.
서강진 위원 지난번 본예산이 올라왔을 때 분명히 2개 국인가 3개 국을 자매결연을 맺겠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삭감을 시켰잖아요.
  성과도 없는데 자꾸 자매결연을 맺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해서 삭감을 시켰고, 그 다음에는 교류도시 간에 자매결연을 맺을 경우 국내 체재비를 부담하겠다고 올라온 것을 삭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국제교류계장 이진선 그 때 대상도시를 물색하겠다고 3개 국인가, 유럽하고 동남아하고 중남미 지역을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공무원들이 나가는 경비는 삭감됐고 해외방문단의 예산도 같이 삭감됐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좀 그런 얘긴데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와서 시에서 여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즉, 예를 들어 경제인이 끼게 되면 상공회의소에서 내거나 본인이 내야 되고 교육장이 가게 되면 교육청에서 내고 경찰서장이 가게 되면 본인이 내라.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길래 저희들이 항변을 했고 감사원도 수긍을 하고 간 사항인데 그런 어떤 분위기에서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비 보상금은 전액 삭감하자 그런 취지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나중에 필요가 생기면 추경에서 반영을 시켜준다 그렇게 말씀도 계셨고 그런 사항입니다.
오세완 위원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을 때 1개국의 1개 도시하고만 맺게 돼 있지 않아요?
○국제협력담당관실국제교류계장 이진선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오세완 위원 물론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지침을 본 것 같아요.
○국제협력담당관실국제교류계장 이진선 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이라고 내무부의 훈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전에는 1국가 1도시를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삭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도시로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은 영성시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영성시는 자매도시가 아니고 경제분야로 한정한 우호도시입니다.
  위원회 보고를 거쳐서 할 겁니다.
최용섭 위원 근본적으로 이 보상금에 대한 국제교류방문 민간인 국외여비보상 250만원×10 해서 2500만원 이게 문제입니다.
  금년에 우리 시에서 외국으로 나갈 계획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실국제교류계장 이진선 정확하게는 판단이 안 됩니다만 3, 4회 정도 예견이 됩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렸던 영성에서 자매결연이, 우호도시 협정이 추진된다면 그것도 가능한 얘기고 그 다음에 파푸아뉴기니 독립기념일 행사 축제 때 가실 계획이 있고, 자매대상도시를 방문할 때 행정부 단독으로 가는 것보다는 각 분야에서 같이 가시는 게 좋겠다 종합적인 눈으로 보는 게 좋겠다 해서 3, 4회 정도 예견됩니다.
최용섭 위원 예산이란 것이 다 예견되는 거예요.
  예견한 것을 확정시켜서 가시화해 나가는 것이 예산이에요.
  이 담당관,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네, 맞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지금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들어볼 때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업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이 예산안을 올릴 때는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하고 기타 이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할 그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게 돼 있어요. 규정에.
  그거 알고 계시죠?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네.
최용섭 위원 “다 삭감됐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제가 볼 때 시의회에서도 국제협력담당관실에 대한 직제를 승인했을 때는 일을 하라고 승인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그 때 판단에 의해서 삭감했으면 다음에 올리더라도 금년에 계획이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외국 나가는 기회가 많게 돼 있는데 그것이 마치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주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를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대외문제는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하고 도로를 한다 하면 건설과나 이런 데서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갈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고, 가와사끼도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고 거기 가게 되면 누가 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이 예산을 승인받을 수 있게 하면 일이 쉽잖아요. 막연하게 “네 번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봅시다.
  적어도 예년의 경우 빙설제 갔죠. 거기 몇 분이 가셨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실국제교류계장 이진선 여덟 분 가셨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게 우리 시비로 지급이 된 겁니까?
○국제협력담당관실국제교류계장 이진선 공무원을 제외한 것은 시비로 지급이 됐습니다.
최용섭 위원 가와사끼하고는 그쪽에서 할지 이쪽에서 할지 모르죠?
○국제협력담당관실국제교류계장 이진선 가와사끼는 끝났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럼 교환하는 것은 확정이 된 거고?
○국제협력담당관실국제교류계장 이진선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연초에 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최용섭 위원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되고 이의가 나오면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최소 경비로 10명을 잡은 건데 부족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국제협력담당관실국제교류계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께 문서로 주고 승인받는 노력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국제협력담당관실국제교류계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작년에 본예산을 다루고 증가된 데가 있어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용석 위원 계장님, 있어요?
○국제협력담당관실국제교류계장 이진선 없습니다.
양용석 위원 담당관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국제교류업무 활성화 방안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답변하실 수 있어요?
○위원장 류재구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국제교류계장 이진선  저희들이 보고드린 대로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은 당초 95년도에 계획 잡기를 2000년까지 10개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자매도시 네 군데가 있긴 합니다만 교류도시 수가 많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 숫자에 너무 국한하지 말고 좀더 내실있는, 기존 체결돼 있는 도시들과의 관계를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다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지난번 의회에서 말씀하신 바 있는 재단설립 문제 같은 것은 저희들이 95년도에도 당초에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건의를 받아들여서 앞으로 2, 3년 후에 재단을 설립해서 재단으로 하여금 좀더 전문적이고 내용있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국제영화제 자원봉사자 그걸 국제영화제사무국에서도 준비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국제협력담당관실하고 중복되지 않을까요?
○국제협력담당관실국제교류계장 이진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는 사무국에서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외국인 자원봉사자가 115명이 있습니다만 그쪽 추진계획과 병행해서 아무래도 자원봉사자가 모자라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러면 국제영화제사무국에서 준비한다는 게 전부 우리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한다는 겁니까?
○국제협력담당관실국제교류계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양용석 위원 몇 명 정도?
○국제협력담당관실국제교류계장 이진선 사무국에서는 150명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고 저희 현재 모집된 인원은 138명입니다.
○위원장 류재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국제협력담당관실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영상사업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사업단 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영상사업단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류재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 위원 예상했던 대로 영상단지 조성에 의한 예산들이 속속 올라오는데 앞으로 더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겠다 하는 이런 감이 듭니다.
  민간유치를 위한 신문에 공고하는 사항은 이미 한 것 아닙니까?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안했습니다.
양용석 위원 영상단지를 우리 시에서 조성한다고 결정난 것처럼 이렇게 전부 얘기하는데 결정났습니까?
  물론 이런 계획은 있죠.
  상동개발에 주민들 보상은 언제 하고 이런 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결정된 바가 없고 용역비 3억을 썼고 지난번에 3000만원이 기초조사비로 올라온 게 삭감이 됐네요.
  기초조사비가 따로 올라왔네요.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기초조사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3억을 계상한 겁니다.
양용석 위원 이런 것들이 기초조사비 아닙니까.
  여비 이런 것들도 다 기초조사비 아닙니까. 출장해서 자료수집하고 영상실 견학하고 이런것들이 다 기초조사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추경에 3000만원 세웠던 것이 전액 삭감됐잖아요. 집행부에서.
  다시 항목별로 나눠서 올라왔는데 이걸 쭉 보면서 이게 완전히 결정된 사항처럼 올라왔는데 단장님이 보실 때 지금 4억 1000만원 정도는 사무실 꾸미는 것하고 2차 용역비 아닙니까, 거의 다.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그렇습니다.
  저희 기관운영비하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본설계, 시설비로 3억하고 기관운영에 따른 비용이 포함돼서 4억 19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양용석 위원 영상사업에 대해서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가는 곳마다 얘기를 해요.
  어느 행사장을 가든 영상단지를 홍보하느라고 열을 올리던데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예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현재까지 진행된, 이해선 시장께서 95년도에 시장 후보일 때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던 사항인데 사실은 이 계획이 지난번에도 발표를 했었습니다만 이해선 시장이 부임하기 이전부터 장기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에 저희 상동지구에 공원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해서 시장님이 부임하시면서 구체화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누차 위원님들께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시장님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도 보는 분들이 계신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해서 그걸 불식시키기 위한 홍보차원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부천시가 도시기능면으로 볼 때 양대 도시에 끼어 있으면서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고 부천시민을 위해서 이러한 볼거리를 부천시가 조성해서 제공해야 되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 부시장님은 물론이고 저희 여러 참모진들, 저희 직원들이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각종 행사 시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지금은 홍보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얻어야 되고, LG하고의 관계는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그것도 저희가 말씀드린
양용석 위원 그 수준에서 더 발전된 게 없죠?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테마파크 견학 입장료 및 관람료가 있죠.
  거기서 국외시설하고 국내시설이 있는데 현재 영상사업단 TO가 몇 명입니까?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11명입니다.
오세완 위원 국외여비는 어떻게 지난번 본예산에 됐습니까?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여비는 국제협력담당관실에 공무원 해외견학에 따른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이걸 보고 제가 몰라서 한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LG하고 부천시하고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영상 테마파크 건설 관련해서 사전에 협의가 됐고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굴지의 국내 그룹에 이 사업제의 공문을 보냈는데 LG측에서 유일하게 사업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영상 테마파크 건설과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최용섭 위원 그건 아는데 LG하고 부천시하고 가시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어요?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그 이상은 없습니다.
최용섭 위원 아무 관계도 없습니까?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지금 협의하겠다고 서로 주고 받은 거죠. 공문을.
최용섭 위원 뭘 협의하겠다는 겁니까?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영상 테마파크 관련해서 같이 사업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최용섭 위원  서로 약속을 했습니까? 같이 사업을 하자고.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제안을 그쪽에서 해왔기 때문에 저희도 협의할···,
최용섭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잘 들으세요, 잘못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
  제가 주의를 드리는 거예요.
  협의라는 것은, 한 예를 들면 그쪽에서 연애편지가 와서 이쪽에서 이성 간에 답장을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국내 유수의 재벌기업들에게 보냈다. 그래서 지난번 이 시장도 말했지만 이인제 경기도지사가 주선해서 LG하고 다른 데 삼성도 했는데 안 됐고 LG는 그쪽에서 설명서를, 본 위원회에 나눠드린 것처럼 설명서와 왔죠.
  지금 그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네, 그렇다고 봐야죠.
최용섭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LG하고 우리하고 단순히 협의관계냐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묵계가 이루어진 관계냐 이겁니다.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구체적인 묵계가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LG그룹에서 사업의향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저희가 답신을 보낸 상태 그 이상은 없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일단 자료로 LG에 보낸 의향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여기서 시장님이 보낸 그 내용대로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낸 공문 그대로.
  그 다음에 영상사업단지에 대해서 현재 몇 개의 유인물이 나가 있습니까?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지금 하나입니다.
최용섭 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나는 어쨌든 잘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지난번에 “부천이 달라집니다.” 컬러로 된 그 한 종입니까?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네.
최용섭 위원  그럼 그렇게 나갔다고 얘기를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여기서 보니까, 이제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시와 의회가 왜 그렇게 마찰이 심했는가.
  특별히 잘해 보자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나쁘고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은연중에 서로 불신하는 것이 팽배해 있었거든요.
  오늘 보니까 기본조사설계비에서 LG그룹에 과장님께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러지만 여기 보면, 참고하십시오. 과장님이 나눠주신 것.
  부기설명서 보시면 영상 테마파크 및 공원지구 기본설계는 타당성 연구 용역결과에 따라 영상 테마파크 개발계획 및 운영방향 연구 용역에 2억원, 공원지구 기본설계 외 1억원을 요구해서 3억원을 올리셨습니다.
  “LG그룹에서 타당성 연구 용역결과에 의거 시와 LG그룹 부담으로 외국의 전문기관에 개발계획과 운영방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자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렇게 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맨 밑에 중요표시된 곳을 보면 “LG가 판단한 영상 테마파크 개발계획 및 운영연구 용역비 4억원으로 시가 부담해야 할 2억원과 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공원지구 기본설계비 1억원을 포함 총 3억원을 요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2억원이란 것은 운영방향 연구용역에 2억원인데 이것이 독자적인 2억원이 아니에요.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최용섭 위원 문제는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LG에서 2억을 부담하고 우리 시가 2억을 부담하죠?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네.
최용섭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떤 조건이 될지도 모르면서 LG하고 합동으로 추진할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구체적으로 예산이 서게 되면 지난번에 LG의 오병호 상무가 왔을 때도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개진된 바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설명을 빠뜨렸는데 용역비 4억이 계상되는데 LG측에서 2억, 저희가 2억 해서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본설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최용섭 위원 그건 아는데 자꾸 말씀을 이해 못 하시네.
  지금 위원들이 문제를 삼았던 것이 여기 딱 드러난 거예요.
  다름이 아니고 4억원 중에서 LG에서 2억원을 부담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기업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의 똥은 냄새도 지독하고 개도 안 건드린다고 하잖아요.
  이 2억원이 공돈이 아니에요.
  그럼 이 2억원을 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얻어지는 어드밴티지(advantage)가 있으니까 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약속 하에서 2억원을 그쪽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이게 계상이 되면 LG 측하고 저희가 여기에 따른 어떠한 약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아니죠.
  과장님 말씀도 일응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자리는 실무를 추진하는 과장님과 우리 시의 50명의 의원이 4개의 상임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상단지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이 총무위원회입니다.
  적어도 이것이 2억 정도 해서 시장 결재가 나서 올리게 될 경우에는 2억원을 주면서 서로 어떻게 하자는 약속이 없이 어떻게 여기에 올렸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위원들이 의문을 갖고, 지난번에도 나는 얘기가 이상했어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 뭐 하자. 아무 가시적인 것이 없는데 왜 자꾸 의원들이 그러느냐.
  잘해 보자면 조사위원회가 아니고 영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지 왜 영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었는데 여기 보니까 LG에서 2억을 투자하고 우리가 2억을 투자한다.
  지금 2억의 예산을 세워서 그 때 가서 얘기한다 그것보다는 적어도 미리 어떤 약속이 돼 있지 않느냐 이런 의문들을 갖습니다.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여기다 LG라고 한 건 상당히 가시화돼 있고 접근돼 있기 때문에 LG그룹이라고 넣었는데 사실은 저희와 사업을 같이 하겠다는 국내 굴지의 기업과 이걸 용역비 자체를 반씩 부담해서 한다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상당히 접근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넣은 것이지 추호도 저희가 LG하고 무슨 다른 약정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한 것으로 오해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최용섭 위원 제가 조금만 더 하렵니다.
  위원님들 급한 말씀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하던 거니까 제가 매듭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하는 이 있음)
  허락을 해 주셨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는 21세기 산업인 테마파크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중에 LG에서 다행히 의향서가 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고 우리하고 LG하고 실무적인 판단하다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억원.
  우리가 주는 것은 어느 정도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LG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거기까지는 진척이 안 됐다, 의향서만 왔기 때문에 일단 이걸 해 놓고 나서 타협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LG측에서 제시도 해서 서로 의견교환이 됐고 또 그 전에 일부 본예산에 용역비가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LG측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그런 입장표명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계상해서 되면 그 때 약정을 해서 사업발주를 하려는 그런 차원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최용섭 위원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차이점이 거기서 나옵니다.
  지금 이 LG라는 데가 2억원을 투자하면서, 4억을 가지고 용역발주를 하되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맡은 역할은 엔지니어링이나 컨설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여기와 함께 하면서 이 시설 전체를 LG에서 할 수도 없고 시에서도 할 수 없으니까 제3의 인물을 끌어들이는 역할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은 지난번에 엑스포 과학단지를 갔다 오면서 그 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얘기됐던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 계속 영상 테마파크를 만들되 그 타당성을 우리 시 독자적으로 기본설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공개적으로 했을 때 세계의 유수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그러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 돈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의뢰할 바에야 왜 LG를 여기다 끼어서 하느냐 이겁니다.
  세계를 상대로 공고를 내면 실시설계는 못 주더라도 기본설계비를 주면 온다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아니 지금 그 차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차원으로 이걸 진행시키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최용섭 위원 아니죠.
  LG가 2억을 내게 되잖아요. 여기 써 있는 걸 보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이득을 줘야 되잖아요. 무슨 이득을 줄지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했는데.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그렇죠, 그건 결정이 안 됐죠.
최용섭 위원 그럴 바에야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이 작업을 대신하는 게 낫지 왜 여기다 하필 LG를 끼어 붙였냐 이런 얘기예요.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끼여 붙인 게 아니고 영상 테마파크 건설 기본계획에 저희가 토지를 구입하고 거기에다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데는 우리가 국내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국내기업이 바로 LG입니다.
최용섭 위원 저하고 차이점이 많은 것을, 제 얘기하고 답변이 달라요.
양용석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답답해요, 저는.
  뭐냐 하면 이 영상단지 때문에 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드느니 어쩌니 하다가,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러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또 지금도 이걸 하면서 앞으로 이 영상산업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엄청난 예산이 올라오리라고 보는데 지금부터 open시키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것이 계속 딜레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최용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LG가 짠 겁니까?
  우리 예산만 2억, 3억 통과되면 무조건 LG는 하게끔 돼 있는 거겠죠.
  그런데 LG하고 아까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냐.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을 2억 확보를 할 테니까 너희 이러이러한 조사를 하자는 어떤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 그런 것부터 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하고 LG하고의 진행상황을 open시켜라 이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자꾸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돼요.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지금 저희가 뭘 숨기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솔직히 그 전에도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추호도 영상사업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용석 위원 과장님, 타당성 조사를 여러 군데 보내서 의향이 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방법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데 부천시의 이해선 시장하고 LG의 누구랑 굉장히 가깝다 이래 가지고 그쪽으로 미리 이 전에 컨폼이 들어갔다 이런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기든 아니든 그런 것까지 전부 open시켜서, 목적은 잘 하자는 거니까.
최용섭 위원 절대 그것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양용석 위원 절대 아니라고 그러시면 안 되지.
최용섭 위원 아니 나는 모르는 내용이고, 양용석 위원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는 똑같습니다.
  지금 차라리 2억을 LG에 주고 5억을 우리가 내더라도 우리가 공모를 하고 우리가 절차를 밟자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하는 이 있음)
  그 결론이 난 다음에 LG가 들어오는 게 좋을 것인지 판단해야 선후가 맞는 것이지
○위원장 류재구 잠깐만요. 지금 최용섭 위원이 말씀하신 거나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시죠.
  현재 이 용역비를 달라고 했을 때 용역비보다는 어느 정도는 LG가 의향서를 냈고 LG가 참여한다는 것을 사실 계약을 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기업이 참여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결론이 있고 LG만 참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사실은 LG하고 합작해서 이 문제를 제3섹타 형식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번에 LG하고 공동으로 이 연구팀을 말하자면 선정해서 설계용역을 주겠다 이렇게 구상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렇게 하는 데 대한 LG하고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진척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를 들으면서 LG하고는 무관하다, 의향서만 냈을 뿐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지금 LG하고 공동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LG하고 얘기는 거기까지 진척된 게 아닙니까. 말하자면 LG는 의향서를 냈고.
  거기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할 거면 LG하고 합작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결론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설명하시라고요.
양용석 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LG하고 타당성 연구조사 결과 같이 하기로 했을 때 LG하고 회의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회의한 내용 없습니까?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없습니다.
최용섭 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LG에서 온 답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주시고, 그걸 보고 다시 얘기하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LG가 2억원을 부담하게 될 때는, 과장님은 LG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죠. 사전에 사업의향서도 제출돼 있고 제출되기 이전에도 교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사업의향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하겠다는 것, 그리고 이런 내용은 사업의향서 이전부터, 제가 오기 전 97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했을 그 당시에도 그런 의견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2월에 사업의향서도 제출이 됐고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사업개발할 용의가 있는 답신을 보냈고 해서 구두로 이런 협의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이 된다고 하면 LG와 협약을 해서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용섭 위원 그럼 됐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LG에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의 전문기관에 개발계획과 운영방향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게 아니겠어요.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외국기업에, LG측에서도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전문가가, 영상테마와 관련한 전문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부천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 번은 외국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걸러보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용섭 위원 처음에는 특별한 것은 없다고 하다가 지금은 의견교환 정도만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견교환 내용이 문제인데 적어도 2억을 해서 타당성이 나왔을 때 LG에게 어떤 것을 우리가 줄 것인가, LG는 또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라는 얘기가 없이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위원장 류재구 그것은 아직 진척시킬 수 없는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LG가 나름대로, 조금 있다 의향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어째서 자기들은 여기다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하는 의향서를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자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 지금 말씀하신 그런 외국 업체나 전문가들에게 내용을 숙지해 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서로 제시하면서 타협할 수 없다 그런 상황입니다.
최용섭 위원 LG가 반을 대고 우리가 반을 댔습니다. 2억씩.
  외국의 A라는 회사에 의뢰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B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때 가서 밥그릇 싸움 할 겁니까.
  그 때는 조건이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2억이란 돈을 투자하고 LG에서 관여를 했을 때 이런 정도의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없다고 누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의회와 시가 오늘 보니까 마찰이 나는 부분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도 사실 이 실무에 개입하신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내용은 팀장의 수준에서 결정할 성질의 것이 못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또 어느 것은 공개하지 말아야 할 부분도 있고 우리 시의 책임자인 시장과 LG의 이 영상사업에 대한 책임자끼리 한 얘기도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주무위원회에서만큼은 그것이 open돼 있는 상태에서 걸러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영상단지에 대해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거론된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가기로 결정해서 갔지 않습니까. 또 총무위원장은 계속 오해를 받고 공공연하게 위원장에 대해 비토를 하고 이런 결과가 왜 나왔느냐.
  우리가 모르는 것을 위원장은 알고 있을 것 아니냐. 시에서는 우리 모르게 무엇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자꾸 증폭이 되면서 지금 이게 계속 꼬여왔어요.
  결론은 똑같거든요. 시에서도 21세기 산업이니까 이걸 한번 해 보자.
  이런 정도 이상 큰 것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위원들도 그것의 타당성 여부는 아직 미심쩍지만, 투자되는 비용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적어도 시에서 알고 있는 사항을 open하면서 같이 연구를 하면서 이 단계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더더군다나 지난번에 이것이 증폭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첫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홍보물 나왔잖아요.
  이것은 뭐냐 하면 부천시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는 영상사업에 대한 것을 홍보를 했는데 공공연하게 지금 떠도는 소리가 “이거 실시도 안 될 것, 임기 내에 되지도 않을 거 유인물 만들어 뿌리네.” 또 결정도 안 됐는데 아까 양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결정된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네.” 이런 문제들이 파생되니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녀보고 결론을 낸 것은 지금 LG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2억씩 해서 기초조사나 해보자 이런 정도로 하면 2억 투자할 사람 내가 보기엔 없어요.
  2억을 더 보태면 4억인데 그러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세계를 상대로 해서 공모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4억 예산을 세우더라도 투명하고 깨끗하게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 나가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깁니다.
○위원장 류재구 그 얘기, 지금 방안이 나온 거거든요.
  조금 전에 내내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내용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LG하고의 관계 속에서 마치 LG하고 사전에 충분히 일하기로 계약을 하고 진행된 것같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지금 보도도 됐고 의혹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은 사실이잖아요. 어쨌든 의혹을 갖고 있다.
  그런데 현재, 오늘 우리가 여기서 대담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어떤 얘기가 됐냐면 의향서는 LG가 낸 거고 어떻든 LG하고 같이 용역을 주고 그렇게 돼서 LG하고 제3섹타 형식으로, 앞으로 다른 방안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런 방향으로 이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기본구상은 일단 저변에 있다 이런 것이 지금 밝혀진 것 아닙니까.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지금 거기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용역할 용의는 없는가, 왜 LG에다만 꼭 그래야 되는가 지금 그런 얘기예요.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저희 실무직원들이 여기다 LG 그룹을 넣어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오해받을 소지도 있고 그래서 죄송한데 사실은 LG측에, 또 말씀을 드리지만 그 이상의 어떤 진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지난번 임시회의 때 장명진 의원께서 워너브러더스사가 NO했는데도 LG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 계시거든요.
  사실 저희가 왜 LG가 한다고 하느냐 이런 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겁니다.
  하실 건데 사실은 워너브러더스사하고도 이게 무슨 약정을 해서 만나고 협의하는 게 아니고 이 타당성을 워너브러더스사에서도 조사를 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테마파크가 건설이 되면 사실,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시겠지만 워너브러더스사가 상당히 여기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기의 지리적 여건.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저희가 기본계획으로 사업계획을 만든 것은 저희가 토지를 구입하고 기업이 이 테마파크 건설하는 데 투자하는, 그래서 저희는 토지비를 부담하고 건설비를 부담해서 제3섹타 방식으로 이걸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LG가 아니더라도 외국기업이 들어와도 안 될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내기업과 기술제휴를 해서 영상테마파크의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술적으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워너브러더스나 디즈니사나 이런 데서도 이것 자체의 기술적인 이런 컨소시엄이 구성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LG측 사업의향서가 저희한테 접수가 됐고, 유일하게, 또 다른 데서 경합이 돼서 들어왔다면 모르지만 한 군데밖에 들어와 있지 않고 해서 저희가 LG측과의 무슨 약정없이 구체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협의를 한 것 단지 그것뿐이지 그 외에는 추호도 없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런데 단장님은 계속 약정없이 협의만 했다고 하지만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저와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 사업을 한다는 객관적인 타당성 조사가 되면 그 타당성 있는 조사를 가지고 가서 어느 업체든지 연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적인 기관으로부터 타당성 검사를 받아놓으면 어떤 조건을 제시하면 되는데 굳이 LG에다 이것을 같이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이득을 주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이것하고, 또 한 가지는 LG가 2억을 내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2억 더 보태서 할 수도 있고 또 LG는 돈을 투자 않고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서 2억 주는 돈 받아서 용역 맡기는데 유수업체로 해서 돈이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A, B, C, D를 만들어서 1등은 얼마를 주고 2등은 기본설계를 준다든지, 기본설계까지는 외국업체에 줄 수가 있대요.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 자체를, 현재 용역비가 3억 아닙니까.
  3억인데, 테마파크 용역만 하면 2억인데 2억을 줄 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외국업체에 줘야겠는데 이것을 입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 사업계획서를 국내, 외국기업이나 전문가들한테 해서 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입찰을 하게 되겠는데 저희가 국내가 될지 외국이 될지 그건 장담을 못 하지만 가급적이면, 지금 국내에서 한번 타당성 조사를 했던 거고 또 영상 테마파크는 저희가 기술적인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외국의 전문가나 업체한테 줘서 그것을 다시 검토해 보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인데 시설비는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설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최용섭 위원 단장님 제대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시에서 돈을 가지고 하지 왜 LG 돈 2억을 여기다 투자시키냐 이 말이에요.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지금 저쪽에서 사업하겠다고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장내소란)
서강진 위원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류재구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자고요.
  지금 얘기가 난한데 잠깐만 정회를 하고 이 얘기를 나누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영상 관련해서 잠시 심도있는 얘기를 논하기 위해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정회)  

(15시16분 속개)

○위원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섭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상 테마파크에 대해서 21세기 사업으로서 상당히 우리가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를 심도있게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차제에 이 예산이 올라온 김에 서로 확정을 하는 것이 좋겠는데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가능하시다면, 저희가 수요일까지 자체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그 안에 지난번 엑스포 과학단지에 있던 그 분을 다시 모셔다가 여러 가지 방법의 문제, 지금 한 과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굳이 LG가 아니더라도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택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으니까 그 분을 모셔다 대화시간을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재구 한 과장님, 그쪽 섭외하고 오실 수 있도록,
최용섭 위원 그것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그럴까요?
  예산심사 종료 전까지 가능하겠죠?
양용석 위원 오늘이 28일인데 30일 전에 가능하겠어요?
최용섭 위원 가급적이면 30일까지 하는 게 좋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에게 양해 말씀을 구하고 오도록 하면, 오는데 한 1시간 반이면 옵니다.
  그분한테 사전에 이런 것을 얘기해 주고 그분이 대안이나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없으면,
○위원장 류재구 지금 최 위원님 말씀에 다른 분들 동의하십니까?
오세완 위원 한번 들었는데 또 그 사람 얘기를, 세번째 듣는 건데…,
최용섭 위원 구체적으로 그분이 데이터를 가지고 대안제시를 할 수 있잖아요.
오세완 위원  제주도 가서도 듣고 대전 가서도 듣고 또 그분을 모시면 세 번을 듣는 건데 너무 한 사람한테 치중하는 게 아니냐,
최용섭 위원 그분이 몇 분 데리고 오시라고 해도 좋고요. 전문가들을.
오세완 위원 그 사람 말이 100% 맞는 것도 아니고, 맞는 말도 많겠지만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모시려면 다른 사람도 있고 그렇지 꼭 그 사람만 그런 방법도…,
○위원장 류재구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의회에서 또 그렇게 듣는 것보다 집행부에 그건 일임해서 집행부에서 그쪽도 타진해 보고 다른 방안을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알아본 다음에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떠실까요? 그분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최용섭 위원 지금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어정쩡하게 넘어가서 또 삭감을 하네 논란이 되고 이것 하자는 거냐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기회에 다 바쁘신 분들이고 임시회가 열렸으니까 집행부에 일임을 해서 또 다른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그분이나 다른 분들 모실 분들을 모셔서 한번 쭉 대화를 듣고 우리가 영상사업도 일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할지 안할지도 모른다.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은 좋되 왜 LG냐 이렇게 되니까 한번 그분한테 사전에 얘기를 주고 이러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신 혼자 불가능하면 팀을 구성해서라도 반대의견도 좀 모시고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잘 알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30일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얘긴데 30일까지 준비가 가능하겠는가 첫째 그것이 문제고,
최용섭 위원 가능할 겁니다.
최해영 위원 7일에 끝나잖아요.
최용섭 위원  예산을 이번에 긍정적이면 가부간 결정을 내려줘야 되죠.
○위원장 류재구 그러시면 한번 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 결정이 사실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든지 생각을 하고 이해가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자꾸 미룬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예산이 올라왔으면 결판을 내야지.
○위원장 류재구 세워주더라도 집행부에 방향을 정확히 제시해주고 나중에 집행부가 결정을 잘못했다 하는 그런 것보다 우리 의회도 심사숙고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한다면 정말 바람직한 일이니까요.
최용섭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부에서 우리하고 의견이 다르니까 안 된다 계속 그래서는 안 돼요. 잘못됐으면 이것에 대한 대안제시를 의회에서 해줘야 하는 것이지.
오세완 위원 대전엑스포 기술본부장 김대호 씨는 먼저 가서 같이 얘기를 듣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네, 맞습니다.
오세완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다른 사람도 있고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너무 그 사람을 추켜세운다고 할까 우리 부천시가 너무 의존하는 것 같은 감이 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될 수 있으면 찾아보고 기술본부장 그 사람은 우리가 들었으니까,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들은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용섭 위원 저희가 29일, 30일 시간을 내려면 얼마든지 낼 수가 있어요. 상임위원회 일정을 보면.
○위원장 류재구 우리는 그런데 그쪽에서 또 시간이 어떨지 모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 위원님 의견을 같이 해 보면 꼭 김대호 본부장 외에 사실은 다른 사람도 더 진지하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 섭외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용섭 위원 이게 있어요. 총무위원회에서 가부간 예결특위로 예산을 넘겨줄 때 확실하게 해서 넘겨주는 게 좋지 어정쩡하게 이건 들어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거기서 논란의 소지를 제공해 주는 것이 됩니다.
○위원장 류재구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오 위원님하고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지금부터 전문위원한테 사람을 섭외해 보기로 하고 꼭 날짜가 30일이 아니더라도 이것 결정되기 전까지 시간을 마련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토론하도록 저한테 권한을 주시겠습니까?
최용섭 위원 집행부에서도 알아보시고,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류재구 네, 말씀하세요.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지금 김대호 기술본부장님의, 작품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채택된 작품에 인센티브를 줘서 거기다 기본설계를 맡기는 방안,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최용섭 위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없고 LG가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더 좋은 방법이 없으면 시에서도 지금 LG하고 하겠다 이런 의사고 방안제시를 우리가 해주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확정되면 운영하는 문제에서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그래서 저희가 LG측에 상당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정말 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김대호 기술본부장이 얘기했듯이 작품을 공모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작품에 인센티브를 줘서 기본설계를 하는 그런 방안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런 방안으로 저희 나름대로 다시 목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위원님들께서도 김대호 기술본부장 말씀 들어보셨고 저희 집행부측에서도 기술본부장 얘기 다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재정립을 하고 예산조정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위원장 류재구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그런 절차를 밟아가야,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네.
최해영 위원 먼저 김대호 본부장 얘기도 보통 외국기업에 용역조사를 한다 해도 10만불 정도가 든대요.
  용역비를 10만불 정도 잡았기 때문에 지금 넉넉히 2억만 잡아가지고 자체적으로 부천시에서 한번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2억을 나머지 해가지고 LG에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준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최용섭 위원 사전에 그 과정이 없으면 문제의 논란만 불러일으킵니다.
최해영 위원 그러니까 LG는 마지막에 하자고, 용역을 주더라도.
○위원장 류재구 그러면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하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어떻든 그 설명과 방법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듣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 부분은 일단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집행부 주관으로 먼저 2억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2억은 또 LG,
○위원장 류재구 그것은 방향이 좀 다른 말씀이신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한번 더 설명들을 기회를 갖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결정을 지시자고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영상관련 업무추진활동비가 20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 사용할 예산을 잡은 겁니까?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이것은 저희가 테마파크 건설과 관련해서 여기에 기본, 사실은 모릅니다. 영상관련 된 것 전체를.
  국내외 영상관련 기업과 전문가 등의 정보 등을 교환하고 업무유통단지 조성에 따른 투자 유치 등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대민활동비에 소요되는 제 경비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앞 부분에 간담회, 설명회라고 해서 400만원이 서 있고 원활한 영상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제 경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떤 영상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홍보용으로 해서 그러한 비용이 되는 것인지, 현재 그렇지 않아도 다른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상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이다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별히 별도 예산을 또 세워가지고 중복돼서 영상산업단지를 홍보하는 그런 예산은 불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면 매일 같이 영상산업단지만 노래를 부르고 다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홍보비는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홍보비는 아니고 뭐에 쓰는 겁니까?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특수활동비가,
서강진 위원 주로 쓰여지는 비용이 어느 부분에 쓰여지는 건지.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이 사업과 관련해서 관련된 업체나 전문가들과 정보교환이라든지 사업추진 과정에 필요한 제 경비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들은 다른 기본조사설계비에 같이 포함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기본조사설계비는 다르죠.
서강진 위원  별도로 들어갑니까? 이 예산하고.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네.
○위원장 류재구 다른 방향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영상사업 관련 간담회, 설명회해서 4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먼저 단장님이 6월에 주민공청회를 하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네.
최해영 위원 그것을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아직은 준비가 안 됐는데 5월중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기본조사설계비도 나오고 그런 상태라면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알도록 사전에 계획을 잘 잡으셔서 공청회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저희가 지금까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예산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 부서운영을 해왔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운 상태니까 계획을 알뜰히 세우셔서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네.
김만수 위원 3000만원이 애초 목은 연구개발비였지만 공청회나 설명회, 여론수렴 그렇게 세운 3000만원이었는데 그것은 이번에 다 삭감을 해달라고 올라왔어요.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연구개발비가 공청회를 통한 이런 게,
김만수 위원 목 편성은 예산편성 기법상 그렇게 했던 거고 애초 용역 3억이 올라와서 예결위에서 그게 삭감되면서 1/10 3000만원을 살린 취지는 그것을 통해서 본격적인 용역을 주기 전까지,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공청회라든지 사전 여론수렴이라든지 이런 걸 더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잡았던 건데,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그런데 목 설정이 못 됐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목 변경을 해서 거기에 써보려고 했는데 못 쓴 겁니다. 사실은.
양용석 위원 무슨 소리예요. 그 때 기초자료수집비로 해서 포괄적으로 쓰라고 3000만원을 세웠는데.
○기획실장 장상진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류재구 네, 말씀하세요.
○기획실장 장상진 연구개발비 목을 가지고는 저희가 공청회를 한다거나, 공청회는 특수활동비나 이런 거 가지고 접대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 거지 연구개발비 가지고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썼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김만수 위원 그러면 애초 편성을 잘못해 놓은 거예요?
○기획실장 장상진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용역비로 했던 것을 3억을 용역비로 줄 수가 있는 건데 예결위원회에서 1/10을 가지고 기초조사를 하라고 주셨는데 저희가 감사를 받다보니까 목이 틀린 것은 한 푼도 못 쓰게 돼서 쓰지를 못 했습니다.
  거기서는 인쇄비조차도 못 씁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류재구 다른 질문,
오세완 위원 먼저 신문에 보니까 주민여론조사를 해가지고 70% 찬성이 나왔다고 그랬죠?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네.
오세완 위원 그 자체 내에서 한 겁니까?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저희가 한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설명회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설명회 전에 설문지를 나눠드리고 설명회 끝나고 회수를 해서 받아본 결과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설명회를 해서 90%의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해서 무작위 전화 추출해서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거기서는 80%가 조금 넘습니다.
양용석 위원  시간이 갈수록 떨어질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저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시간이 갈수록 그 데이터는 떨어질 거라고.
  그만 끝내시자고요, 영상 관련은.
○위원장 류재구 다른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사업단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준비를 위해서 약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정회)

(15시41분 속개)

○위원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이어서 총무국 예산 전반에 대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동언 총무국장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장들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경선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입니다.
  총무국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이전에 따라 완벽한 이전준비와 실행으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전국 9대 도시의 시세에 걸맞는 시 위상을 정립하는 데 주력하기 위한 각종 제 경비를 꼭 필요한 부분의 필수예산으로 검소하게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수하여 우리 시의 기준액 중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족분을 추가로 요구하여 민원행정에 누수가 없이 차질없는 대민행정 수행을 도모하는 데 금회 추경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97년 제1회 추경예산안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총무과가 7억 26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3819만 9000원, 정보통신과가 2억 8530만 5000원 도합 10억 4957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의 주요사업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신청사 이전에 따른 대강당 및 각종 회의실의 비품구입비로 8210만원과 공무원 복지시설로 구내식당, 어린이집, 체력단련실, 건강관리실 등 설치에 필요한 소요예산으로 1억 99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문서고 및 사무자동화 사무실을 비롯한 직원 능률향상을 위한 어학실 설치비용으로 2억 7809만 4000원을 이전 물품운송비와 각종 안내표찰 및 준공식 등 필요한 수용비로 1억 2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운영체계의 도입을 위하여 인터넷 구축공사와 전산교육장 설치 및 각종 전산장비의 도입 등에 필요한 정보통신 운영비용으로 2억 8530만 5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신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보안시설인 경비실, 방재센터 및 군작전 상황실 설치비와 민방위재난장비 구입비로 3819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에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일반업무추진비를 특수활동비로 2692만원을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여 계상 요구하였으며, 대민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검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7년 제1회 추경예산요구안 중 총무국 소관 주요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예산은 오는 8월 초 준공하게 될 신청사 이전 관련 대민편의 시설과 공무원 복지후생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검소하고 알차게 편성 요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과 같이 모두 반영되어 신청사가 부천시세에 걸맞는 수준으로 부천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공직자에게는 근무환경의 개선에 따른 사기 진작으로 일할 맛 나고 신명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친절 봉사행정의 실천으로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고명하신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각 과 소관 사항별 세부항목에 대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예산 전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88쪽 두번째 줄 식탁 외 112종 해서 5000만원 계상된 게 있는데 신청사로 가서도 우리가 식당을 운영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그것은 배부해 드린 것 중에 구내식당설치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운영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면적이 대규모인데다가 일시에 식사를 하는 것이 약 500여 명이 됩니다.
  이런 식당규모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하기란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에 부치기 때문에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위탁운영하는 건 좋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바라고 있는 사항인데 이 모든 시설이나 이것을 우리 시에서 해주고 위탁을 시키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을 해주고 위탁하는 것에 따른 위탁경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려를 해야 되겠죠, 기획단계에서.
김덕균 위원 앞으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것까지 다 나와야, 청사진이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지금 방침은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김덕균 위원 거기 별도로 VIP실을 해놓는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박경선 네.
김덕균 위원 그럴 경우 너무 예산이, 위탁경영을 할 바에는 아예 처음부터 시설을 그쪽에서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그런 경우는 운영 관리를 좀 수정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야 된다든가 이렇게 할 때에 그 때는 그게 신축성이 없습니다.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김덕균 위원 기이 시설을 해놓은 사람이 권리주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시다?
○총무과장 박경선 네. 그렇기 때문에,
김덕균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 이 자료 보니까 상당히 성실하게 만드셨네요.
  그런데 이게 언제쯤 완료됐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것을 배부했기 때문에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무용지물입니다. 물론 나중에 참고가 됩니다만.
  앞으로는 이게 일찍 준비되면 한 군데라도 배포를 함으로써 연관돼서 해야 되는데 이거 사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다 돈 들여서 만드는 건데.
○총무과장 박경선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신청사 이전에 대한 이 계획 뿐만이 아니라 우리 총무과에서 추진하고자 하거나 기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공식적인 이런 회의가 아니더라도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하고자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고 날짜를 잡아주십사 이렇게 해왔는데 그것이 위원님들 일정상 제대로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생각을 못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가피하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항도 하고자 하는 사항이라든가 앞으로 되어지는 사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식회의가 아니더라도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뜻과 의견을 같이 하는 가운데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신청사로 이전하기 전에 특히 총무과에서 할 일들이 많고 많은 것을 계획했어요.
  노고를 한없이 치하하고 격려를 드려야 될만한 일일 겁니다.
  사무실, 체육시설, 체력단련장, 탁구장, 건강관리실, 어린이집, 식당 등 이 예산서 추경한 걸 보니까 정말 그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연관해서 몇 가지, 이것은 꼭 의문돼서만이 아니라 같이 상의하고 넘어가야 될 만한 일이라 물어보겠어요.
  먼저 85쪽 과장께서 설명하신 방수·방오용 기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3종 50개 이런 게 있어요.
  이걸 미리 만들어 놓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총무과장 박경선 교체를 하고 시·구·동 전부 해당이 되거든요.
김동규 위원 86p 의전행사 추진비에서는 기정에서 경정으로 거의 50% 이상이 올랐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실 때 과장께서 업무량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랬다고 설명을 포괄적으로 하셨어요.
  앞으로 나오는 항목에 대해서는 수시로 물어보겠는데 이게 한 100% 올랐어요.
  그 내용, 의전행사 사업추진한 내용을 여기서 간단히 열거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박경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 거의 한 100% 올렸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행사의 내용이 더 많아졌는지.
○총무과장 박경선 이것은 대비해서 보자면 100%가 그렇게 됐습니다만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서 얘기하는 기준정비책정기준 여기에도 못 미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66만원밖에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통틀어서 저희 총무과에 금년에 그것밖에는 안 섰습니다.
김동규 위원 466만원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찾아보니까 없어요.
○총무과장 박경선 기본예산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액수가, 총 액수가 그것밖에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관·군 합동훈련에 따른 격려금이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민방위훈련을 어디 지정해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든지 해서 훈련을 할 때는 민간단체고 하기 때문에 가서 격려금을 주고 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건 우리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이런 훈련이 아니겠어요?
  이런 데 격려금을 주민들한테 주고 하는 것, 주면 좋죠. 그렇지만 안 주면 어떻습니까.
  군인들 나와서 복장도 이렇게 하고 이런 군사훈련에 수고한다고 하면 되지 여기에 돈을 안 주면 어떠냐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있으면 이유를 말씀하시고, 이건 고려해야 될 만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저희가 훈련을 하게 되면 그 현역군인 뿐만이 아니라 예비군들도 동원이 되고 그럽니다.
김동규 위원 예비군 중대장들 그런 데서 하고 차출해서 나와서 훈련하고 들어가고 그러면 되는 거고 한데 그런 이유 때문에 책정했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박경선 네. 예비군 뿐만이 아니라 현역군인들인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평시든 전시든 군부대 통제 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실무적인 교류, 협조 내지는 협의 이런 과정을 할 때 어느 정도 이런 배려가 있어야만이 원활한 작전 수행이 될 수도 있고 훈련성과 평가를 받을 때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당해 부대도 그렇습니다.
  우리 48관리대가 독립적 부대가 아닌고로 이것이 상급부대라든지 여기서 확인점검을 나온다든가 이러한 경우에, 그러한 훈련평가를 좋게 받아야 된다면 필수불가결한 비용이,
김동규 위원 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 평가를 잘 받는다.
  알았어요.
  사실 격려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데 다른 일반 훈련보다는 격려금 같은 것은 생각을 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게 갑자기 생각난 건지 당초예산에 책정이 당연히 될 만한 일일 텐데 당초예산에 안 선 것 아니에요? 깎았나요?
○총무과장 박경선 당초에 없었습니다.
김동규 위원 중간에 이런 생각을 갑자기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제가 훈련을 두 차례에 걸쳐서 수행을 해 봤습니다.
  수행을 해봤는데 대단히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김동규 위원 이거야 계속 됐었던 거고 총무과장께서 온 뒤로 두 차례지만 그 전에도 있었던 걸 총무과장께서 특별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천함 위문 관계 내용을 설명들어야 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다고 그랬어요.
  49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렸나요?
  이게 한 번에 물품 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경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자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무슨 격려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천함을 위문하는 것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장병들이 사용하는 세탁기라든지 또는 침구류라든지 이러한 소소한 물품들을 그때 그때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교체를 못 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그 함에서 협조요청이 올 뿐만 아니라 요청이 아니 온다 하더라도 부천함과 지역과의 자매결연을 맺게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지원이라든가 협조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김동규 위원 알았어요. 내용이 부천함에서 필요한 대로 세탁기라든지 요구할 때 그것을 주는 금액이, 그러면 490만원이라는 게 요청받았던 금액인가?
○총무과장 박경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김동규 위원 알았고, 다음은 자매결연 추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화성하고 돼 있고 봉화하고도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네.
김동규 위원 그런데 앞으로 무주 또는 진도하고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게 정부에서의 시책이고 계속 하라는 그런 방침인가요?
○총무과장 박경선 정부의 방침은 아닙니다.
김동규 위원  굳이 몇 군데 해서 참고적으로 비교 행정 뿐만 아니라 지역 간에 할 필요는 있는데 이렇게 와서 잠재우고 돈을 들여가면서 여러 군데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무리함도 느끼고 또는 희소가치도 적을 것 같고 해서 정부방침이라든지 시책 이런 게 있는지 싶고 그런 게 있으면 보여줬으면 좋겠고, 너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많이 하면 오히려 평범하게 돼서 결연이고 뭐고 가치가 없어질 걸로 생각이 들어요.
  방침이 따로 있어요? 우리 시에서의 자체적인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정부의 방침은 없고 시 자체적인,
김동규 위원 그러면 이게 두 군데가 있고, 봉화군도 지금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네.
김동규 위원 무주, 진도 여기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고 없는 것은 한번 본 위원회에서 저희가 다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할게요.
  무주하고 진도 자매결연 추진하는 것은 도서, 벽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산물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까?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총무과장 박경선 화성, 봉화, 진도 이런 지역은 농산물 직거래가 주된 그런 목적이 되겠고 무주인 경우는 지난 U대회 이후 그 지역에 있는 시설을 저희가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그런 교류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측면이고 역시 농산물 직거래 관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혹시 하계수련대회다 뭐다 그럴 적에 그런 장소로도 쓸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된 거예요?
○총무과장 박경선 네,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검토해서, 구체적인 것은 지금 없습니다만 그 지역이 바로 적합한 지역이 아닌가 하는 판단 하에 그쪽으로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세완 위원 이제 추진하실 거죠?
○총무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처럼 하계수련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그 지역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김동규 위원 청사준공식 참가자 보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기념품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박경선 오신 분들에게 도시락이나 설렁탕이라도 드시게 해야 될 것 아닌가, 그겁니다.
김동규 위원 보상이라는 내용이 기념품 이런 게 아니고 식사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경선 지금 저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흔히 이런 준공식 같은 데 가보면 시공회사의 이름을 넣어서 준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굳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총무과장 박경선 이건 그게 아닙니다.
김동규 위원 식사라든지 그런 걸 준다고 할 때는 문제가 다르겠습니다.
  다음은 체력단련실하고 탁구장 관계에 대해서, 탁구장 이것은 대중운동이 돼서 그럴 텐데 체력단련실은 몇 사람만이 이용하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의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잘 이용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경선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 여기 보니까 문제점도 있고 지도강사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굳이 직장에서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체력단련실에 지도강사나 이런 것까지는 필요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생각을 계속해봐야 될 만한 일입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필요하다는 것은 그것이 예산소요가 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데 따른,
김동규 위원  나중에 하다가 위원들 봤으니까 추경에 올릴 때는 “그 때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올렸다.”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서 말한 거고, 구내식당 관계도 운영하는 방법을 물어 보겠는데 지금 하는 방법과는 달리 위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위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역시 지금도 위탁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 금고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김동규 위원 여기 또 식탁 외 112종을 사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신규로 전부 살 거죠?
○총무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여기 있는 것은 다 버리고 5000만원어치 사겠다?
○총무과장 박경선 여기 있는 것을 버린다기보다 여기는 원미구청이,
김동규 위원 거기로 가져가진 않겠죠?
○총무과장 박경선 네.
김동규 위원 5000만원이라고 일괄해서 했는데 너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선 합니다.
  신청사 건강관리실에 관리인 또는 의사를 배치한다고 돼 있는데 의사까지는, 아직은 이런 인건비 같은 것은 계상 안했죠? 했나요?
○총무과장 박경선 건강관리실인 경우는 우선은 보건소에 있는 요원을 파견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 후 운영상태를 봐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90p 청사 내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소사구청에 있는 것과 지금 시청의 어린이집에 대한 것을 알아봤더니 같은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인데 소사구청 것은 공공어린이집이라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시청 것은 직장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시청에서 직접 경영하는 걸로, 예산이 그래서 총무과에 서 있다는 것도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40명 정도가 거기 수용됩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공간면적은 34명 수용 가능합니다.
김동규 위원  여기 보니까 침구 같은 거 40명분의 예산을 세웠기에 40명이냐고 물어보는 거고 교사가 5명, 정원이 나온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피아노 사는 것이 300만원 있는데 희사받을 만한 데가 없을까요?
  300만원인데 한 200만원 정도면 사는 거 아니에요. 300만원짜리가 있나?
  예를 들면 어느 동 같은 데는 어머니합창 대상을 타서 두 대, 세 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희사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얘긴데 어렵겠죠?
○총무과장 박경선 위원님, 그것이 어렵다라기보다도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의해서 어떠한 금품도, 거기에는 물건이 포함이 됩니다.
  이것을 어떠한 명분으로도 받을 수 없는,
김동규 위원 주는 데야 받을 수 있겠죠.
○위원장 류재구 어떠한 경우도 희사받을 수가 없다?
○총무과장 박경선 네.
김동규 위원 다음에 93p 인사작업 추진이라고 하는데 급양비, 조직관리 진단 등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해야 한다고 했어요.
  당초부터 이 생각을 안했었어요? 중간에 이런 방침이 시달됐는지.
○총무과장 박경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규 위원 전액이 추경에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초에는 왜 안했었느냐.
○총무과장 박경선 작업량도 앞으로 늘어날 뿐더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작업량이 늘어날 뿐더러 과거에 작업량이 적었을 경우에는 이것이 여비 받아가지고 급양비로 쓰고 이러한, 내용적으로는 직원들의 후생복지적 이런 저기를 해주지 못하는 것을 아주 공식적으로 그것을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왜 과거에 없던 것을 이렇게 내놨냐고 물으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규 위원  중간에 그렇게 특별하게 그런,
○총무과장 박경선  그런 작업을 수없이 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실질적 밥값 이런 것을 주지 않았으니까, 이것이 이번에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요구를 했으나 내부 사정하는 과정에서 전부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앞에까지 오지를 못했었는데 이제 오게 됐습니다.
김동규 위원 업무량이 증가돼서 기정예산에서 경정했다고 한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7p 일반수용비에 상황실 및 중대장실 상황판 제작이라고 있어요.
  이게 신규로 제작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경선 신청사에 가게 되면 CPS상황실 이것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군작전 상황실 역시 마찬가지.
김동규 위원 현재 여기 있는 데도 있는데 새로 저기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야 되겠다?
○총무과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현재 여기에도 물론 있죠?
○총무과장 박경선 여기 물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다시 만들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사로 가서 그 공간에다 이런 것을,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재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계속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207p 보면 UPS 구입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민방공경보실에 UPS를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이것이 이번에 증설이 되는데 정전이 되면 이것이 정전시기 동안에 성능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재입니다.
  그래서 증설된 것 때문에 필요해서 요청을 올리는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UPS의 용도는 잘 아시다시피 중요한 자료가 있을 때 그 자료가 날아가지 않게끔 보관하기 위해서 UPS를 구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민방공경보시설을 위해서 UPS가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구태여 정전 시에 대비해서, 그게 얼마나 있을지 모르고 경보장치를 항상 이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UPS 구입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그것을 제가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중앙에서 경보신호에 의해서 오면 화면에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에, 거기서 몇 군데 경보시설에 몇 시에 지령이 내려가지고 경보가 울렸나 안 울렸나 체킹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울렸으면 안 울린 것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규명하게 돼 있죠.
  그게 없어서 날아가 버리면 책임소재가, 우리가 잘 관리했다 잘못 관리했다 하는 책임소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보채널에 따라서 우리 경보통신실로 모든 것이 전송이 되면서 화면에 다 입력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정전이 돼서 날아가 버리면 그 자료가 없죠. 자료가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훈련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보는 안 울리더라도 훈련은 수시로 하게 됩니다.
  해서 화면이 뜨고 이상 유무를 체킹하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정전상태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난번에도 경보사이렌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같이 전산실 것하고 연결해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그것은 완전히 별도로 시설이 돼 있거든요. 별도 운영입니다.
  요원들도 별도로 거기서 24시간 운영하고 있고요.
서강진 위원 이것은 계속적으로 상황이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필요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209p에 보면 무선국 준공에 따른 검사료가 있는데 그게 이미 무선국 준공을, 이미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재난상황실에 무선국이 준공이 돼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옮겨가는 거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네, 지금 우리 시의 무선국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검사료인데 이미 무선국 준공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새로 받는 것이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이게 이전하다 보면 새로 또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서강진 위원 이전을 해도 검사를 받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네.
오세완 위원 설치가 잘 됐나 안 됐나 그런 여러 가지 용도라든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그렇죠. 거기서 또 받아야 되는 거죠.
  신청사 이전에 따라서 이것을 이전해 가야 되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하여튼 간에 이전해 가는 건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장소 이전 관계는 신규와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음은 조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조끼구입해 주는데 상당히 고가품 같아요. 한 벌에 15,000원 정도 되나요?
  15,000원 정도면 괜찮은 것 구입할 것 같은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이게 경기도에도 햄통신지원단을 구성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사례를 저희가 받아서 이것을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서강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해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값이 많이, 비싸게 계상돼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하시고, 텔레비전 구입이 두 대 돼 있는데 이것은 재난상황실에 텔레비전 없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재난상황실에는 텔레비전이 세 대, 네 대는 있어야 됩니다.
  YTN, KBS, MBC 이걸 다 틀어놓고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텔레비전을 계속 틀어놓으니까 왜 사무실에서 TV를 계속 틀어놓냐 이렇게 와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YTN은 계속 돌려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텔레비전 한 대 가지고는 안 되게 돼 있죠.
  도 상황실에도 가면 텔레비전이 여러 대 됩니다. 다 틀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더 사야겠네, 몇 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지금 있죠. 있는 거 활용하고,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총무국장 김동언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신청사로 가면 지금 여기는 민방위재난관리실이 사무실 내에 칸을 막아놓고 상황실이 있는데 그쪽에 가면 다시 신설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위원장 류재구 더 질의하실 분,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6p 민방위대장 교육중 상이자 치료비 이의 근거, 이전에는 규정이 없어서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근거 같은 게 시달됐으면, 여기서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내무부하고도 이것 때문에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민방위교육 훈련에 따라서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교육도 민방위교육의 일환으로 봐서 법적근거로, 법적근거라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있을 수가 없죠.
김동규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민방위대장이라고 넣는 이유가 뭡니까?
  민방위대원교육이라든가 대장이라고 하면 여기에 입각해서 그러면,
    (「통장입니다.」하는 이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이게 뭐냐면,
김동규 위원 내 얘기는 지금 말씀 중에 대장이라는 게 없고 민방위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대원들이 이런 데서 사고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때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대장”이렇게 해 놓은 것은 사고났을 때 다른 것 생각 안하고 이것만 넣은 게 아닌가 싶어서, 포괄적으로 넣든지 해야지 이것만 넣으면 되느냐 그 말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민방위교육중에 사고난 것은 당연히 보상을 하고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 천안에 민방위교육을 갔다가,
김동규 위원 그 얘기는 아니까 하지 말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지금 그분에 대한 것만 통원치료비를 세운 겁니다. 그분에 대한 것만.
  이게 예비비적 성격이 아니라 지금 상해받은 분의 통원치료비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이게 소위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다 추가로 넣을 용의가 없습니까?
  민방위교육 상이자에 대한 것, 그게 아주 좋습니다.
  넣어야 돼요. 부탁드리겠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네.
김동규 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분밖에 없었나요?
  95년, 96년, 97년도에도 지금까지 있었는지 자료 좀 받고 싶은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전국에서 이 사항이 이거 하나였습니다.
김동규 위원 마지막으로 212p 일반수용비에 민방위교육장 시설유지비, 아까 과장께서 설명에 누락됐다고 했어요.
  이게 언제분이 누락됐습니까?
  매년 있다가 금년도에만 누락됐던 건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매년 있는 겁니다.
  매년 건물이 서면 건물유지관리비가 서는데
김동규 위원 97년도에 생각하니까 누락돼서 세웠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네.
김동규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뭐로 건물유지관리를 했는지, 95, 96년도에?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답 안 들으셔도 되겠어요?
김동규 위원 무슨 답이 나올지 압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한 마디 할게요.
  먼저번에 자전거 행사가 있었는데 어디 주관입니까?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아닙니다. 총무과입니다.
서강진 위원 몇 대가 먼저번에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기증 들어왔다고 했었는데,
○총무국장 김동언 그게 전국시민운동협의회의 관내 유지분들이 기증한 겁니다. 시 것이 아니라.
  부천시자전거타기운동추진협의회라고 26개 단체가 결성한 겁니다.
  거기서 기증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로 기증이 돼서 시로 다시 기증이 된 겁니까?
○총무국장 김동언 네, 시에서 일단 확실히 관리를 해 달라고 해서 500대를 다시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각 동으로 분산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자전거에 종이 없어서 타다 보면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야간에는 불이 없어서 타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시에서 대여를 해주는데 그것을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대비책 같은 거 그런 것은 없나요?
○총무국장 김동언 현재 그것은 신경을,
○위원장 류재구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마치시고 국장님한테 따로 그 점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서강진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류재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정보통신과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59분 정회)  

(17시06분 속개)

○위원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해영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ARS 자동응답시스템은 월 몇 사람이나 이용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전년도 기준 월 400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입니다. 이것이.
최해영 위원 설치할 때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대략 한 6500만원 들었습니다. 전화 청약비까지.
최해영 위원 6500만원 들여가지고 월 400건 이용이면 이용자가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적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금액에 비해서는 좀 적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최해영 위원 그런데 ARS 내용을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그래서 저희가 매년 연말에, 12월에 각 실·과로 자료를 보내가지고 변경사항이라든가 수정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1월 말이나 2월 초순까지 저희가 전부 보완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수시 변경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실·과로 연락해서, 저희가 아는 사항이니까 접수받아서 수정 보완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꼭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방법까지, 현재 시청에는 입찰관계 같은 것이 입력이 돼 있습니다.
  입찰내용이 아니고 얼마에 낙찰됐다는 금액이 계약계로 많이 문의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ARS에 실었습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구청 것까지 한번 확대해 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재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금일 일정인 추경예산안 기획실 및 총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류재구  서강진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용섭
  최해영
○불출석위원
  김일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기획실장장상진
  총무국장김동언
  기획담당관유진생
  공보담당관한기철
  국제협력담당관이춘구
  영상사업단장한기석
  총무과장박경선
  민방위재난관리과장홍건표
  정보통신과장최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