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5월 2일 (금)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5.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6.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행정종합정보센타및시민봉사실설치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5.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6.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행정종합정보센타및시민봉사실설치운영조례안

(10시34분 개의)

○위원장 류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인 1항부터 4항까지 4건의 조례안이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5항부터 7항까지는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국
장님들께 듣고 국장님들 퇴장하신 다음 계속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1항부터 4항까지는 총무국 소관으로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상정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류재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동언 총무국장입니다.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구 감사기능의 일원화를 위하여 구청의 감사계를 폐지하고 감사담당관실에 2계 신설과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업무량의 증가로 청소과에 1계를 각각 신설하고자 96년 12월 26일에 도에 기구 정원을 승인 신청하여 97년 4월 11일자로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되고 또한 부천시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동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거 옴부즈만 관련 기구를 부시장 직속기구로 설치토록 규정되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시·구의 감사기능 일원화에 따른 3개 구청 감사계를 폐지하고 시본청 감사담당관실 2개 계 신설, 청소사업소 청소과 1개 계신설, 감사계를 행정감사계로 명칭 변경.
  계 업무분장 내역으로서는 재정감사계와 기술감사계를 두고 부시장 직속기구로 옴부즈만계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구 감사기능의 일원화를 위하여 구청의 감사계가 폐지됨에 따라 정원조정이 되겠습니다.
  본청 감사담당관실 인력보강 7명, 청소사업소 청소과 2명, 3개 구청 감사인력 등 10명을 감축해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구 감사기능의 일원화를 위해서 구청의 감사계를 폐지함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2계의 신설과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업무량의 증가로 청소과에 1계를 신설함에 따라 사무위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의 감사관련 업무 일부를 회수하는 사항, 동에 대한 종합심사 및 부분감사를 시로 회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자치 12200-680호로 97년 3월 10일자로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른 조례제정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농촌지도소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했던 것이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관이 됨에 따라 농촌지도소 업무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기획 수립 조정, 농업생산력 증대와 안정적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보급과 농촌지도소장의 직급규정입니다.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2p에 있습니다만 각 시·도가 공히 같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5.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6.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2분)

○위원장 류재구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은 시민복지국 소관으로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과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경호 시민복지국장입니다.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이 폐지되면서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이 해당되겠습니다.
  미술장식품설치계획 심의신청서 심의는 건축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미술장식품의 설치 확인은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입니다.
  건축주와 작가 간 미술장식품의 설치계약서상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미술장식품 가격을 부천세무서장에게 통보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미술장식품의 설치 및 건축비용의 비율은 영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근린생활시설, 병원, 업무, 숙박, 판매, 위락시설, 공연장 및 집회장, 철도역사, 방송·통신시설 중에서 1/100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1/1000 이상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난 4월 1일로 직제규칙이 개편되면서 문화체육과에서 도서관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간사와 서기를 두고 있는데 간사가 문화체육과장으로 되어 있고 서기는 문화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내용은 현 부서인 간사를 시립도서관장으로 하고 서기를 관리계장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과 시민복지국장이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이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조례심사보다 더 급한 사항이 있어서, 예산관계를 먼저 다루고 계속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몇 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51분 속개)

○위원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심사한, 특위에서 다시 회부되어 온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조서에서 서무관리 자산취득비 1191만원은 특위의 의견대로 전액 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원 사무실 물품구입비 역시 특위 의견을 받아들여서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77쪽 공보관리 3190만원도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78쪽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소사역 환승주차장 안내판 제작은 1000만원 감, 자산취득비 1000만원 감, 서무관리 자산취득비 냉장고도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예술 부천국제영화제 배경음악 이것도 1/2을 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민간이전 부분 만화역사 부분은 삭감하기로 특위에서는 결정했지만 다시 살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 민간이전비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211쪽 자산취득비에 TV 구입비는 특위 의견대로 액수를 19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30만원 감하는 것으로 확정해서 특위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하고 나서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3시08분 속개)

○위원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행정사무감사 및 총무위원회 회의 시 행정조직의 능률성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감사조직을 통·폐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정활동 결과에 의거 3개 구청의 감사계를 폐지하고 시 감사계에 통합 일원화하고자 하는 안이며, 제5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 시 심의되어 본회의 승인을 얻어 공포된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폐기물소각시설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이전 시설물에 대한 관리 인력이 보강됨으로써 청소과 내에 폐기물관리계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이며 같은 사안으로 처리된 부천시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 옴부즈만계가 부시장 직속으로 개정되므로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에 두는 분장사무를 기능별로 세분화하는 내용 등으로 검토결과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두번째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연계 검토되는 조례안으로 3개 구 감사계 폐지에 따른 인력 감축과 시 감사기능 확대와 청소과 내에 민간이전시설물에 대한 관리인력 2명의 보강에 따라 동 조례 제2조에 두는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수를 조정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세번째,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연계 검토되는 조례안으로 구청 감사계 폐지에 따른 구청장의 감사관련 업무를 회수하고 구청장은 산하 직원에 대한 통상적인 기강확립 감사 및 공무원에 대 한 행정처분 이행 등만을 다루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5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되어 본회의 의결된 바 있는 사업소설치조례와 같은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대통령령 제15267호 개정에 따라 사업소 및 출장소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을 자치단체 간 균형을 유지토록 하고 분장사무 또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를 비롯 9개 사업소의 조례는 기이 개정되었으나 시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은 사업소와 달리 조직과 직급, 분장사무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97년 1월 1일자로 농촌진흥조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 표준안에 준하여 그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었습니다.
  다음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에서 관장하던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규정이 폐지되고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부천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에 필요한 제 규정 등은 기술하였으나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5조5항의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미술장식의 감정 또는 평가를 위한 다음 각호 사항인 미술장식의 가격을 공정하게 감정할 수 있는 절차와 건축물과의 조화 및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미술장식의 예술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할 것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적 사항 등이 조례로 정해짐으로써 행정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해야 하고 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8조 및 직제규칙 사무분장 조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관의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에 관한 업무가 시립도서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종전의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의 위원 중 시립도서관장을 삭제하고 간사 및 서기로 위촉되어 있는 문화체육과장, 문화계장을 소관부서인 시립도서관장, 관리계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거와는 별개로 지난번에 부천시행정종합정보센타및시민봉사실설치운영조례를 다룬 바 있습니다.
  본 안건은 제5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 시 상정되어 유보된 안건으로 조례안 제5조에 두는 상담위원의 자격에 대한 적격성 문제와 제6조에 두는 임기의 형평성 유무 등이 제기되어 심의 논란끝에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결론이 있었으므로 검토결과 기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를 참조하여 핵심부분에 대하여 심의한 후 수정조례로 대체할 경우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위원 특별한 것은 없는데 여기 조례상은 아닌데 제안사유에 보면 청소사업소 청소과에 계를 하나 신설하는데 청소과에는 현재 계가 3개 있고 재활용과는 계가 둘입니다.
  그런데 청소과에 계를 신설하면 업무가 이쪽은 4개가 되고 재활용과는 2개 계가 되는데 업무가 불균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무성격상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주로 음식물쓰레기 문제와 관련이 된다면 이 계를 청소과에 신설하지 않고 재활용과 에 신설하는 게 업무부담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그 기능에 따라 저희는 분류를 했지 양 과에 대한 양은 깊이있게 따지지 않았는데요.
김일섭 위원 두 가지 측면을 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조직 숫자를 중시하는 것보다 업무의 기능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거든요.
  물론 과장의 통솔, 관리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벅차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기능이 서로 다른 걸 각각 두게 되면 오히려 비능률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상 업무를 기능이 같은 것을 같이 배분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김일섭 위원 일반적으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하나는 그 기능상의 차이가 그렇게 특이한 게 아니면 업무량이나 그런 걸 감안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기능상에 있어서 그게 아주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일단은 시행을 해 보고 그것이 양을 분배했을 때 기능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겠다라고 한다면 추후 검토해서 바꾼다든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천시가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조직개편을 하지 않았습니까.
  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옴부즈만 이것에 대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 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지탄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은 다른 것은 제쳐놓고 이게 집행부에서 올렸고 먼저 용역된 사항들에 대해서 그걸 의회에서는 승인을 했기 때문에 공동적인 시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급한 것 말고는 1, 2년 정도 경과된 뒤에 다시 개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몇 개월 됐습니까.
  용역이라고 다른 시에서는 하지도 않은 걸 우리가 해서 이것을 다른 데서는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있다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연구 용역이라는 것이 학자적 입장에서 보는 시각과 현실과 다른 부분도 있고 또 장래에, 장래라는 것은 1년 후도 될 수 있고 10년 후도 될 수 있겠는데 장래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되는 시점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인정해서, 판단해서 조직개편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충분한 현실과 100% 맞아 떨어진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른다든가 아니면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 해도 그 때 했던 판단이 잘못됐다든가 이렇게 되면 고쳐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연구용역 보고에서 나온 전체를 100% 반영시킨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는 우리 실정에 이것이 맞겠는가 아닌가를 검토해서 했는데 하고 보니까 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사기능을 이런 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때마다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서 무엇이 우리 조직을 시민을 위한 조직으로 이끌어 가는 방향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검토해 나가서 바로 우리 조직 자체가 시민 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완벽한 용역을 줘서 시 집행부에서, 시의회에서 검토를 하고 심의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용역 뿐만 아니라 검토단계까지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고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없고 시의성 있게 필요에 따라 자꾸 달라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년 된 것도 아니고 몇 개월이 흘렀어요.
  그 동안에 모든 것이 변해서 그런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옴부즈만은 차치합니다.
  청소 관계 이런 것이 지금 변해서 그렇다고 봅니까.
  지금 총무과장께서 해명하신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완전히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구청 감사계, 시청 감사담당관실 이 얘기가 제가 알기로는 2대 의회가 시작되면서부터 김만수 위원이 쭉 지적을 했고 총무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지적이 돼 왔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도 그 부분이 구청과 시청의 감사기능이 통·폐합돼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누차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께서 고려를 해 봅시다라는 이런 식의 답변이 이뤄졌던 것 같은데 조직개편이 언제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됐죠?
  조직개편안을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심의할 때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했으면 오늘 같은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 그 때는 시청과 구청이 분리돼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해놓고 지금와서 통·폐합한다는 것 이건 사실은 우리가 통·폐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시청에서 그만큼 일에 대한 연구를 안하고 갑자기 누가 지시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얘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기억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당시는 제가 담당자가 아니라서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안익순 위원 그 당시 누가 담당했든지 간에 그런 문제가 얘기됐어요.
  그 때 검토가 됐어야 하는데 안하고 갑자기 하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박경선 갑자기가 아니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도 실험을 하고 계속적으로, 비단 시와 구에 있어서의 감사조직 이것 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문제가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검토되고 해서 바꾸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감사기능 뿐만 아니라.
안익순 위원 그렇죠. 그건 당연히 발전적인 쪽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시점상 놓고 봤을 때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2년이 지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몇 개월 사이인데 그 당시에도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을 했는데 그 때는 눈하나 깜박하지 않다가 지금 와서 하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됐느냐 그 배경이 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경선 갑자기가 아니고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들을 이제 수렴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 당시 조직개편할 때 수렴을 못 하시고 이제와서 수렴하는 거예요?
  그 때는 별 볼일 없었는데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니까 개편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당시의 얘기는 제가 당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형편이었는지 말씀드릴 수 없겠고
안익순 위원 그 당시에 일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것이 한 자리에 발령받아서 가면 최소한 얼마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내부규칙 같은 게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경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부천시가 민선시장이 되고 나서 핵심 포스트에 대한 인사가 너무 잦았던 것 같아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동장에서 구청에 뭐로 갔다가 공영개발사업소로 갔다가 여기 본청으로 다시 올라온 것이 그게 1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 4, 5번 자리를 옮겼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무슨 업무파악을 해요. 무슨 업무의 효율성이 있고 업무의 지속성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총무과장도 그렇잖아요. 저쪽 오정구청에 계시다가 여기 교통행정과장으로 계셨다가 오셨는데 그게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저희도 그게 안타깝습니다.
  적어도 당해 업무에 임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은 업무파악을 하고 전문화가 됨으로 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능력배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원안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도가 있겠고 장기근속으로 인해서 오는 나태 이것은 방지해야 되겠는데 저희는 구가 이렇게 되고 나서 인사요인이 수시 발생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유지해 주면서 인사운영을 해야 되는데 수시 요인이 발생되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가급적 단일 업무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게 함으로 해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고 전문화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불가피한 현실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천시를 지탱해 나가고 유지하는 핵심 포스트에 계신 분들이 잦은 이동이 발생되면 그만큼 업무의 효율성과 지속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들도 시장을 보필하는 핵심참모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게끔 어떻게 보면 방어한다고 할까 그런 걸 해 주셔야 되는데, 하여간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부천시청의 중심 과의 과장들의 인사이동이 너무 잦은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앞으로 지양해 나가야 할 점으로 생각하고 지금 업무부서를 통·폐합하고 그러는 것도 신중하게 고려해서, 이 업무부서의 통·폐합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리 이동이 잦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생각하셔서 한번 할 때 신중하고 정확하게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네, 알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관행상 감사도 그렇고 옴부즈만도 대상이 되는 사람과 업무가 현재 자체 공무원에만 대상이 돼 있는 거죠?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시의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 단체, 기관으로 규정를 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의 분장사무에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 단체, 기관 이것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를 들어 어떤 복지관을 시로부터 위임받아서 운영을 한다면 이게 감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그런 경우는 감사대상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데는 감사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경찰이라든지 사회단체 이런 데는 감사권 밖이 아닌가.
김일섭 위원  무슨 규정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죠. 관행상 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경선 네.
김일섭 위원 그런데 옴부즈만도 그렇거든요.
  규정을 새로 만드는 건데 위임받은 법인, 단체, 기관인 경우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개인도 있을 겁니다.
  시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개인의 경우는 빠져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권한을 위임받더라도 계약이 도급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시의 업무를 도급계약을 통해서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죠?
○총무과장 박경선 물론 있겠죠.
김일섭 위원 그런 경우에는 옴부즈만계의 업무대상이 됩니까?
  이 규정대로 하면 대상이 안 되죠?
○총무과장 박경선 그런 경우에는 계약 주체인 당해 과가 감사대상이니까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죠.
김일섭 위원 옴부즈만계 업무에는 대상이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박경선 된다고 저는 봅니다.
  3항의 업무분장 사무 속에 그것이 계약 당사자가 시가 되니까 당연히 그건 감사대상이라고 봅니다.
임해규 위원 옴부즈만계 분장사무는 오히려 상당히 구체적이고 포괄적인데 감사담당관실 분장사무는 자체 행정사무감사 업무전반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돈을 우리가 받고서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일부 돈을 주면서 위탁경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곳이나 아니면 우리가 돈을 지원한 사회단체나 또는 행정단체, 우리 시 일반 기관이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감사가 가능한 건지?
○총무과장 박경선 옴부즈만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임해규 위원 옴부즈만 말고 우리 감사실에서.
○총무과장 박경선  감사실에서는 행정 내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당해 과가 감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당해 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썼는가 당해 과가 감독을 하고
김일섭 위원 됐고요, 만약에 그런 조항을 삽입한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겠어요? 예산지원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박경선 그럴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일섭 위원 있어요.
○총무과장 박경선 그것은 그 기능이 수사권이냐 거기에
김일섭 위원 감사죠. 돈 지원해서 시업무를 위탁했으면 그 분야에
○총무과장 박경선 당해 과가 하거든요.
  당해 과가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한다는 거죠. 당해 과에 대해서.
  민간인에게까지 감사기능이 미친다 하는 것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물론 실질적인 조사에 있어서는 합니다. 감사담당관실이.
  민간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지도 감독을 당해 과에서 잘못해서 문제가 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당사자인 민간인에게 서류제출도 하게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는 하는데 그것을 여기 법률상에 명문화했을 때 어떤 문제가 올 것인가 하는 것은 좀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상으로는 합니다.
김일섭 위원 실제상으로 안하죠.
  안하고 예를 들면, 이건 범위가 좀 다르긴 한데 총무국의 문제인데 국을 감사하면 해당 부서도 따라서 감사가 된다고 보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행정기구 바깥인 경우에는, 사실상 행정부서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담당공무원 아니면 얘기를 진척시켜 줄 통로가 공식적으로 없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라는 표현이 어색하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게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총무과장 박경선 좀더 심사숙고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찰에 시 예산을 주는데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경찰을 감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김일섭 위원 우리가 기왕에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개방해 놓고 꼭 경찰이나 그런 지역의 중앙의 권력기구와 관련된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개방을 해놓고 그 중에서 가능한 부분만 할 수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그렇게 개방을 안해 놓기 때문에, 법률에 그런 것 할 수 없게 돼 있으니까 못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해라, 열어 두자는 거죠. 제 취지는.
○총무과장 박경선 바로 그렇습니다.
  행정 내부의 감사권이 행정 내부 아닌 바깥까지 미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좀더 이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옴부즈만인데 이 옴부즈만은
임해규 위원 과장님 의견은 다 알겠는데 그걸 반복하지 마시고 조례로 할 수 있는 바가 중요한데 넓게 잡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한 시 예산이 지원돼서 우리 행정의 일부가 위임돼서 하는 행위로, 크게 보면 행정행위입니다.
  행정학상 크게 보면 행정행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접 감사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해당되는 우리 행정내부의 부서를 감사함으로써 간접적인 감사효과를 내는 게 좋으냐 이런 논쟁의 여지는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까지 포괄적인 행정행위로 보고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방식을 취하느냐 간접방식을 취하느냐는 문제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찰의 예산요청이 있어서 예산지원을 해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천하에 없는 단체라 해도. 그렇잖아요.
  예외가 많으니까 나라가 이꼴이죠.
○총무과장 박경선 그건 할 수 없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건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물론 심사숙고하셔야 되는데 심사숙고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는
○총무과장 박경선 그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고 없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됐든 그 어느 기관이 됐든 간에 시민의 세금이 가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감독을 하고 봐야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행정작용 자체가 내부감사권이 외부까지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임해규 위원 법적으로 어떠냐고요.
김일섭 위원 검토를 해 주세요.
  당장 오늘 결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법적인 사항만 검토해 주시고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범위를 그렇게 넓힙시다.
○위원장 류재구 지금 김일섭 위원님이나 임해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예산을 지출한 그런 곳의 감사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겠어요. 상위법 사항을 알아보되.
  우리 예산을 그 쪽에서 어떻든 썼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것을 감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안 되겠어요?
○총무과장 박경선 감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상에 감사권이 발동돼서 당해 부서를 감사하게 될 때는 당연히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민간단체라 할지라도 시비가 간 곳은 다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것들을 법률에 명문화시켰을 때 어떤 문제가 있겠는가 그걸
○위원장 류재구 확인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경선 감사권이 일반 시민에게도 미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넣게 된다면.
김일섭 위원 일반 그냥 흩어진 다중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검토해 주세요.
  아울러서 옴부즈만도 마찬가지예요.
  옴부즈만도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놨을 때 제한된, 배제된 부분이 있는 게 우선 개인, 그리고 여기서 시의 재정이 지원돼서 어떤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사항, 계약에 의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까지도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어요.
  며칠 있으니까 문안을 작성해서 가지고 오세요.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류재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네.
○위원장 류재구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위원 질의 없습니다. 이건 조례안에 좇아가는 거니까.
김동규 위원 경기도 자치행정과에서 4월 11일자로 감사담당관실 2개 계 설치하는 것하고 청소과에 1개 계 설치하는 게 확정이 됐는데 승인요청을 언제 했는지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제개편돼서 처음 승인받은 것은 언제였는지?
○총무과장 박경선  지난해 12월 26일에 요청을 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직제개편을 하고서 정원개정을 해서 승인을 받았을 것 아니겠어요.
  그게 언제인가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일을 또 했다는 말씀을 했는데 청소과의 1개 계와 감사담당관실의 2개 계 승인받은 게 12월 26일인데
○총무과장 박경선 요청을 작년 12월 26일에 했고 승인은 금년 4월 10일입니다.
김동규 위원 어쨌든 기간이 얼마 안 되는 데 대해서 이러한 일을 또 승인을 했다고 하는 건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하겠고 경기도 자치행정과에서도 어째서 이렇게 금방 승인했는지에 대해서 의아심이 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류재구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위원 지방직이 됐으니까 조례가 필요하긴 한데 지난번에 사업소 조례를 만들면서 지도소의 소장 직급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개정을 했거든요.
  지난번에 다른 사업소는 이 조항을 다 개정을 했어요. 그거 생각 안 나십니까?
  직급을 구체적으로 했다가 다시 개정을 해서 다른 사항으로 규정을 했는데.
  전문위원님, 사업소 소장 직급이나 이런 거 지난번 조례개정 때 했었죠?
○전문위원 이상문 우리가 사업소가 9개 있는데 이것은 바꿨어요. 바꾼 것이 뭐냐 하면 조례로 돼 있던 것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바꿨다고요.
  농촌지도소는 사업소가 아니고 시 본청의 직속기관입니다.
  직속기관하고 본청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사업소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수도사업소를 비롯해서 9개의 사업소는 조례로 돼 있던 걸 규칙으로 바꿔줬습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개념이 다릅니다.
  직속기관은 법률에 의해서 설치되는 사무소고 사업소는 별도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 정내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두는, 그래서 개념이 좀 다릅니다.
김일섭 위원 법률에 어디 규정돼 있어요?
○총무과장 박경선 농촌지도소.
김일섭 위원 그 법이 바뀌었잖아요.
○총무과장 박경선 별도의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이다 이런 얘기죠.
  상수도사업소라든가 공영개발사업소 이것은 별도의 법이 없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법에 의해서 만들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직속기관이고 농촌지도소 역시
김일섭 위원 농촌진흥청 산하였을 때는 기관이었다가 지금은 이게 사업소가 된 게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그렇진 않습니다.
  직원에 대한 비용 부담만 국비에서 지방비로 됐을 뿐이지
김일섭 위원 비용만이 아니고 실지로 여기 있는 분들에 대한 소속이 달라지는 거고 상위법이 바꿈으로 해서 규정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경선 그게 바뀌었지만 그 법은 그대로 존치를 하기 때문에 사업소가 아닌 아직도 기관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경선 네.
김일섭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직급이 규정돼 있는 게 맞다?
○총무과장 박경선 네.
김일섭 위원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심의하지 않는데 부천시농업센터설치운영조례안이 있죠.
  지도소에서 농업개발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취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들을 묶어놓은 거거든요.
○총무과장 박경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김일섭 위원 잘 모르시죠?
○총무과장 박경선 네.
김일섭 위원 제 얘기의 취지는 이 두 개의 조례를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어요.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기 때문에 그 속에 이 농업개발센터를 집어 넣어서 지도소에서 이런 개발센터를 운영을 한다 이렇게 묶었으면 좋겠는데 저쪽의 재정경제위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이것을 여기 의회에서도 협의 조정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이걸 하나로 묶는 방안을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박경선 그건 생각을 달리 하는데 이것은 직제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농촌지도소 설치 속에 그러한 업무를 일부 한다는 것을 넣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되 기관 직제에 관한 것에 그걸 넣는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3조에 있는 업무 속에 그것도 한다 하는 것을 넣는 것은 모를까 그 내용 자체를 이 조례 속에 넣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포괄적 의미로 넣는데 그 제목이 아니더라도 3조 업무 내용의 9항이 바로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일섭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습니까?
  집행부 내에서 조례가 될 때 서로 연관성이 있는 조례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그런 게 없죠?
○총무과장 박경선  물론 협의는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도소 기관설치조례 성격에 포함시킬 그런 저기는 아니라고
김일섭 위원 설치만의 조례가 아니라 설치및운영조례거든요.
  설치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니까 두 개를 묶으면 되죠.
  안 될 이유는 없는데 여기서는 직급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긴 여기대로 만들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결국은.
○총무과장 박경선 아니죠. 그 하는 일들을
임해규 위원 여기 시스템을 보니까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어떤 기관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조례안이고 공무원을 어디에 두고 직급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고 이것은 말하자면 하나의 사업인데
○총무과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사실 예산을 다룰 때는 물론 이건 직급이니까 일부 총무과에 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농촌지도소 새로 짓는 것에 대한 예산과 농업개발센터 예산과 전부 다 재경위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이거 따로 하고 저거 따로 하기보다는 제가 판단하기에도 성격이 좀, 이 내용을 담당하는 것은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 3조9항 정도에 이 내용을 넣어 놨어요.
  개발센터라고는 안하고 그냥 포괄적으로 그런 사업을 한다고 돼 있어요.
  실지로 여기 내용을 보면 몇 가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소요경비에 관한 사항 이 두 가지 정도, 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 전체적으로 조항이 7조밖에 안 됩니다만 그 중에 3개조만이 차이가 있는 조항이에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가급적 단순화해서 지도소설치운영조례안에다 한 조에 업무의 특화 이래 가지고 이건 할 수 있다 해서 이것에 관한 사항, 한 세 가지 차이가 나는 사항을 통합해 버리면 간단하게 하나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재경위에서 차라리 다루게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3조에 보게 되면 1호부터 9호까지가 지도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설정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센터 운영하는 것을 조례에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 예컨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3호에 보게 되면 “농촌청소년 및 농업 경영인 등 후계인력 조직 육성 지도”라는 게 있는데 이 항목에 관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조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5호에 있는 “농업경영 개선지도” 이것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별도로 조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걸 전부 조직운영조례에 포함해서 넣는다고 하는 것은
김일섭 위원 그게 시민이 볼 때도 편해요.
○총무과장 박경선 편한 것이 아니고
김일섭 위원 지금까지 행정관행상 나타난 문제지, 왜 그러냐 하면 작동에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 건물을 어떻게 운영할까 하는 것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개발센터를.
  그런데 이 조례도 사업을 이렇게 쭉 늘어놓으면 경직이 돼서 문제가 생겨서 바꿔야 될 때도 바꾸지도 못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조례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게 도움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필요성 때문에 사업소에서는 그렇게 만들고 여기는 직급이 바뀌었으니까 여기대로 조례를 만들고 이런 꼴이 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도 예를 들어 도서관이다 그러면 도서관 명칭과 직책과 기능과 사업이 하나의 조례로 묶여져서 그 조례 하나만 보면 어떻게 되는구나 알 수 있는 게 누가 봐도 좋은 거예요.
  지금까지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인원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 부서에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협의해서 하나로 묶어 가지고, 만드는 것만 여기서 하는 거지 이후에 운영하는 거나 제반 문제도 앞으로 재경위에서 관리할 거니까 그쪽에서 다 처리해 줄 수 있게 그렇게 해요.
○총무과장 박경선 아니죠, 위원님.
  이 직제에 관한 조례와 어떤 기관이 특수 목적을 위해서 행정 수행하는 조례하고는 별개로 법률구성이 따로 돼야만이 됩니다.
김일섭 위원 그래야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박경선 바로 우리 총무과의 예를 든다면 장학기금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 총무과 직제 속에 조례로 포함시키라는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시거든요.
김일섭 위원 사업이 정확이 다르죠, 그건. 인원 구성도 다르고.
  이것은 같은 인원 같은 건물에서 일어난 제반 사업이란 말이죠.
○총무과장 박경선 지도소에서 하는 업무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호부터 9호까지의 업무가 있는데 1호부터 9호까지 별도의 조례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담당이 아니셔서 답변이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의견만 여쭤볼게요.
  “농촌지도소는 농업개발센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농촌지도소와 농업개발센터가 다른 것이 아니고 똑같다.
안익순 위원 아니에요. 그건 달라요.
○총무과장 박경선 농촌지도소 내에 두는 센터겠죠.
임해규 위원 물론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돼 있는데 농촌지도소 사업의 하나가 센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거다.
  그래서 저는 농업개발센터를 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그냥 농촌지도소에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총무과장 박경선  그게 본연의 일일진대, 그래서 센터를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냐는 제가 말씀드릴 일이 못 되고 그 조례를 이 직제조례에다 포함해서 넣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거 말고 왜 농업개발센터를 만들어서, 여기 보니까 별도로 인원을 또 둘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총무과장 박경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류재구 그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가시죠.
  거기까지 설명들으시고 그 외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장내소란)
김동규 위원 참고적으로 지도관이 5급이에요, 4급이에요?
○총무과장 박경선 그건 지금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지도관으로서 각 시·군별로 다른데 보수를 어느 수준으로 주느냐만 가지고 4급이냐 5급이냐를 따지기도 뭐한 것이고 직급이 단일 직급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5급이다 4급이다 잘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동규 위원 지방농촌지도사무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부 통일하지 않았어요.
○위원장 류재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위원 여기 조례 2조에 보면 공연장, 전시장 등에 이러이러한 시설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데 기존의 법에 규정된 것은 권장사항이 아니고 강제의무사항이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권장사항입니다.
김일섭 위원 기존의 법도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그 아래 미술장식품에 관한 사항은 권장사항이 아니고 그 위의 것은 권장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 건축법에 있던 것이 폐지됐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물에 대한 문화예술공간 확보권장이라든지 미술장식품 설치확인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법의 뒷받침화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지금까지는 이거 심의를 어디서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건축법에서 다뤘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이 그걸 폐지하는 바람에 없어지니까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일섭 위원 심의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에서 결정하는 것은 건축위원회에서 하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김일섭 위원 그것은 달라진 사항이 없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김일섭 위원 6조에 보면 건축비용의 비율을 1/100로 규정을 했는데 이게 법이나 시행령에도 1/100로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임해규 위원 결론이 뭐예요?
  건축법으로 건축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법이 없어지고 새로운 법이 생겨서 그 법이 이 부서관할이라서 여기서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지금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일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네요. 법만 올려주면 되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렇죠.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조례만 만들어 주면 건축위원회에서 같이 다뤄주는 거죠.
임해규 위원 참 희한한 일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왜냐 하면 그걸 없애지 말아야 되는 건데 건축파트에서는 그게 우리 업무가 아니다 해서 없애버리니까 우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자신의 일이 아닌 게 아니라 결국은 건축위원회에서 앞으로도 계속 심의할 사항이지 않습니까? 자기 일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렇죠.
임해규 위원 자기 일인데 법이 바뀜에 따라서 이런 행위를, 절차적 행위를 하는 거네요.
  참 쓸데 없는 일입니다.
김일섭 위원 건축조례를 좀 바꾸면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따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쪽에서는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해서 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김일섭 위원 시행령 25조에 보면 건축물에 대해서 5/1000 이상 1/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이걸 1/100로 딱 묶어놨단 말이에요. 범위를 준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공동주택과 일반 시설에 관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나 일반 주택은 부담을 많이 줘서 그 부담이 입주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1/1000 이상으로 정했고 나머지 기타 근린생활시설이든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공연장 등 나와 있는 내용은 1/100로 못을 박은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 중에서 최대값으로 잡은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왜냐 하면 문화예술 그런 걸 하나만 해 놓으면 건물이 너무 삭막하고 앞으로 도시를 그런 식으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걸 구체화한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런데 그걸 1/100로 못 박으면 괜찮나?
임해규 위원 모법에 다루는 곳을 건축위원회로 해라 이런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런 건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왜 건축위원회에서 하게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기이 건축물을 심의한 기구가 건축위원회에서 하니까 병행해서 다루도록 하는 거죠.
  건축심의위원회에 이미 미술인들이 다 포함돼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기구를 또 만드느니, 1년에 몇 건 안 되는데 만드느니 건축위원회에서 같이 다뤄주는 것이 능률적이다 해서
임해규 위원 건축위원회에 미술하는 사람들도 포함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 관내 조각하는 분들, 그림그리는 분들도 몇 분 포함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부천시에 10,000㎡ 이상 건축물이 대략 몇 개 정도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공동주택인 경우는 아파트니까 많고 숙박시설은 호텔, 판매시설은 백화점 정도, 그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LG라든가 뉴코아 같은 데 이미 미술전시장 확보한 기준이 여기에 의해서 한 겁니다.
김일섭 위원 이게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계약서의 가격하고 사실상의 가격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건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래서 그 내용을, 미술장식품에 대한 가격을 세무서에 통보해서 조사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정하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규정을 계약서상의 금액이라고 쓰지 않고 사실상의 금액이라고 문안을 바꾸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건 더 모호하죠. 사실상 금액이란 기준을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일섭 위원 세무서에 통보를 하는 건 하는 거고 사실상의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단지 이 계약서상의 금액이라는 것 가지고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없어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대형건물인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하기 때문에, 업체 간에, 계약금액을 이중으로 작성한다거나 그런 건 어렵다고 봅니다.
김일섭 위원 사실상의 금액이라는 건 재료비라는 개념이 아니고 실지로 예술품을 만드는 사람에게 건네지는 돈이란 개념이죠.
  계약서상에는 1억으로 해놓고 실지로는 5000만원으로 하자 이러는 게 지금 관행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사실상의 금액으로 하자.
○위원장 류재구 투명하게 밝힌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참으로 어려운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건 진짜 어려운 겁니다.
  작품의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거거든요.
김일섭 위원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서 사실 조사를 하든 그건 차후의 문제고 일단 우리가 명분을 계약서상의 금액이라고 하면 실지로 얼마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 조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건 공사비 전체의 1/100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사금액이 10억이다 하면 공사금액의 1/100인 1000만원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김일섭 위원 그런 취지가 아니고 계약서상 1/100만 맞으면 되는 거죠. 실지로 얼마에 구매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해 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렇지 않아도 그 확인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건축물 사용 이전에 현장확인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거냐 아니냐 이런 게 법률적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고 사실혼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다 돼 있거든요.
  사실상의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우리가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는 당사자 간의 양심이나 사회적 분위기나 그런 것에서 규정이 되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계약서상의 금액이라는 식으로 단어를 쓰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사실상의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해 주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으신데 제 생각에는 공사금액의 1/100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억이면 1000만원이니까 1000만원 가지고 어차피 계약이 될 게 아닙니까.
  사실상의 금액은 상관이 없죠. 1000만원이란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이 좋고 나쁘고는 내적 질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그건
김일섭 위원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1000만원으로 규정이 되는데 조각하는 사람한테는 계약서상에는 1000만원으로 하고 실지로는 500만원으로 하자 이렇게 관행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사실상의 금액 1000만원으로 하라 그런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는.
  시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값을 주고 작품도 제대로 된 게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왜 이 단어를 썼습니까? 계약서상의 금액이라는.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 이하로 내려갈까봐 그런 거죠.
  조잡한 물건 세워질까봐 우려가 돼서 하한선을 정한 겁니다.
김일섭 위원 계약서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쓴 거죠?
  어떤 법률적으로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해야 된다든지 하는 건 없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도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내려온 것에 의해서 한 겁니다.
김일섭 위원 법이나 시행령에는 그런 것이 없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도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인용한 겁니다.
김일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 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7. 부천시행정종합정보센타및시민봉사실설치운영조례안
(14시02분)

○위원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행정종합정보센타및시민봉사실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행정종합정보센타및시민봉사실설치운영조례안은 지난 임시회 때 다뤘던 사항입니다만 보완해서 다시 수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수정안을 검토해 보시고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규석  그 당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안을 냈고 추가로 위원 모집에 있어 공개 그 관계는 규칙에 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참고로 드렸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3년 연임으로 했습니까, 2년 연임으로 했습니까?
○시민과장 이규석 신규로 임용되는 분들은 6년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역의 민원봉사실에 근무하는 분들은 더더구나 2년, 2년이면 4년인데 너무 짧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2년에 1회 연임을 주장하신다면 여기서 수정해 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저희 의견은 3년에 2회 연임인데 그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퇴직금이나 상여금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셨죠?
○시민과장 이규석 이 분들이 대개 전직 공무원들이 때문에, 전직 공무원들은 연금을 타고 있습니다.
  연금을 타고 있는 분들은 보수를 받을 때 연금을 1/2을 받게 되기 때문에 보수규정으로 될 수가 없는 거고 이 사람들은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계속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이 사람들은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퇴직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해규 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다 다루고 유보돼서 오늘 다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시민과장 이규석 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안을 올린 겁니다.
김동규 위원 6급 이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시민과장 이규석 6급을 빼고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자로 바꿨습니다.
  상담위원은 5급으로 넣고 봉사실은 경험있는 자로 그렇게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시민봉사실 근무자에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 돼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시민과장 이규석 규칙에 해 놨습니다.
  전직 공무원 또는 이와 유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3인 이상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해 놨습니다.
임해규 위원 유사한 경력이 뭐예요?
○시민과장 이규석 공무원이 아닌 준공무원이 되겠죠.
  공무원이 아닌 유사한 직종에 근무한 사람도 이 시민봉사실엔 근무할 수가, 상담위원은 좀 어렵겠습니다만 시민봉사실엔 근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항을 넣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건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걸 아예 공무원으로 국한하지 않고, 공무원도 급을 국한하지 않고 요새는 노인 고급인력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적절한 분을 할 수 있게, 열려면 이렇게 애매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여는 것이
○시민과장 이규석 노인 고급인력이라 하더라도 행정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은 행정기관에 가서 증명발급을 떼오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행정경험이 있어야만이 아무래도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임해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지.
안익순 위원 2조3항이 이게 문구가 틀린 것 같은데 “전직 공무원 또는 이와 유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3인 이상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추천을 받은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과장 이규석 제정된 게 아니고 자료로 드린 겁니다.
  참고해서 새로 만들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더 질의하실 사항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해규 위원 한 5분 정회하고 정회한 상태에서 논의한 다음에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그렇게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54분 속개)

○위원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조례안 중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조3항1호 “시민이 시와 소속기관,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 단체, 기관, 개인이 행한 행위로 고충을 제출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처리”로 수정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도 원안통과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도 원안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행정종합정보센타및시민봉사실설치운영조례안은 6조1항에 “상담위원 및 시민봉사실 근무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와 5조1항 “행정상담, 고충민원상담, 취업정보 상담 : 행정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에서 “전직 공무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를 “이와 상당한 능력이 있는 자”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호 법률상담 : 변호사 또는 법률지식이 풍부한 자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3호에 소비자보호상담은 소비자보호단체에서 추천한 자, 4호 시민봉사실 근무자는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자”로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의 내용대로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일섭  류재구
  안익순  오세완  임해규  최용섭  최해영
○불출석위원
  서강진  양용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총무국장김동언
  시민복지국장김경호
  총무과장박경선
  문화체육과장박광천
  시민과장이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