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4월 26일 (토)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류재구 몇 분이 아직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만 가능하면 제시간을 지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들 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아래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여 단합된 위원회상을 정립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협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97년도 제1회 추경안과 조례안 심사 12건 및 집행부의 현안사항 보고 등입니다.
  세부일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위원장 류재구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서와 같이 금번 예산안 심사도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담당관, 기획실, 총무국, 시민복지국은 해당 국장,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응답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금일 심사하기로 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편성 전반에 관하여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용배 감사담당관 강용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당초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8021만 5000원이며 금회 추경 시 요구액은 총 34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 시 요구내역은 옴부즈만 사무실 설치에 따른 운영비가 대부분이며 참고로 당초예산에는 옴부즈만 사무실의 운영비는 계상되어 있지 않았으며 옴부즈만에 대한 인건비 2509만 4000원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가지고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좀 다른 얘긴데 분쟁조정위원회라고 부천시에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분쟁조정위원회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은 도 단위나 광역에서 운영하는 건 들었는데 저희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건 못 들었습니다.
최해영 위원 옴부즈만 제도가 생기면 우리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옴부즈만에 속해 있는 공무원이나 옴부즈만되시는 분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가 설치돼야만 시에서도 모양새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용배  지금 옴부즈만이 현재 집행이 다 끝난 사안에 대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자료를 주게 돼 있으니까 각 과 간에 요구할 자료는 직접 요구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최해영 위원 옴부즈만이 직접 분쟁 해당지에 가서 현황을 청취할 때도 있고 조사를 할 게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런 경우도 있긴 있겠죠. 사실수사 관계로.
최해영 위원 옴부즈만이 시민을 대표한다고 해도 공무원 입장에서 하는 것하고 일반 시민이 보는 것하고는 시각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첨예한 문제를 가지고 할 때는.
  그러한 사항을 조치할 때는 조정위원회 비슷한 것이 있어야만 시민이나 옴부즈만이나
○감사담당관 강용배 어느 것을 예상해서 말씀하시는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시·도·군 간에 이루어지는 분쟁관계는 실질적으로 집행부서장인 시장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해영 위원 참고로 여쭤본 겁니다.
김동규 위원 83쪽에 보면 중앙지가 13종, 지방지가 11종인데 이게 우리 관내에 들어가는 신문의 종류입니까?
  전부 보겠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지금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는 것이 18종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 다 안 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각 과에는 당초 예산편성 시에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옴부즈만계로 나가기 때문에 관서당경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를 올린 겁니다.
김동규 위원 감사담당관실 것하고 따로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강용배 완전히 별개입니다.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옴부즈만에 관한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추경까지만 하고 도에서 저희 감사기구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계의 증계와 더불어서 지금 옴부즈만이 위촉됐기 때문에 계장만 위촉이 되면 이번에 총무과에서 옴부즈만계장을 정식으로 임명해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감사담당관실에 편의상 뒀던 것이고 지금 보직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고, 옴부즈만계장을 임명하게 되면 완전히 저희 손에서는 떠나게 됩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옴부즈만은 활동을 안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지금 사무실을 분리해서 나가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4월 29일에 현판식을 갖고 5월 1일부터 업무가 개시됩니다.
안익순 위원 운영수당에서 옴부즈만 자문회의 참석수당 50만원×8명×2회라고 돼 있는데
○감사담당관 강용배 5만원입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김만수 위원 5월 1일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조사원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현재까지는 계장하고 계원하고 옴부즈만이 있으니까 운영을 해 보다가 사안이 많으면, 그건 별도로 조례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조례에 쓸 수만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별도로,
김만수 위원 그걸 조례로 만들 건 아닌 것 같은데, 규칙으로 만들든지 해야지.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건 우리가 전문직을 쓸 수 있도록 조례에만 나와 있거든요.
김만수 위원 그래서 당분간은 계획이 없다?
○감사담당관 강용배 네.
  그리고 5월중에 옴부즈만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기에는 세무사, 건축사, 변호사
김만수 위원  그 얘기는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을 보니까 8명을 이렇게 해서 5월중에 구성하기로 했는데 변호사, 대학교수, 건축사, 세무사, 법무사 이렇게 나열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8명을 하나의 단위로 자문위원회 이렇게 구성할 계획인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취지에서 자문위원회는 대표 옴부즈만이 각 분야의 전문성을 다 담보해 낼 수가 없으니까 자문위원회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문위원회가 분야별로 구분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 8명이 다 속한다고 했을 때 자문에 부치는 안건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전문적으로 자문을 해 줄 수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자문에 응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8명을 묶어 놓는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위원회는 일단 구성해 놓고 사안에 따라서 유사한 위원만 모시는 걸로, 그리고 안건이 일시에 많이 들어와서 옴부즈만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할 때는 전체회의를 열 수도 있게 그렇게
김만수 위원 일단 전체 자문위원회를 해 놓고 분야별로 선택적으로 하겠다?
○감사담당관 강용배 네.
김만수 위원 그럼 8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래서 전문직으로 세무사, 변호사, 건축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법무사, 토목기술사 등 전문요원으로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김만수 위원 그 부분은 광범위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명한테 자문받아서 했을 때 편리하긴 하겠지만 초기에 이게 정착단계에서 옴부즈만이 가장 중요한 신뢰를 얻는 데 있어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용배 알겠습니다.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시민과의 간담회는 2만원씩 30명 5회를 계획하셨는데 몇 월에 시행할 예정이세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5월에 업무개시가 되면, 홍보물을 저희가 5,000매를 유인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나름대로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옴부즈만을 운영하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할 겸
양용석 위원 보통 시민의 층을 어디로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옴부즈만이 부천시에 처음으로 시작되면서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옴부즈만에 이런 일을 제일 처음으로 접수를 하겠다는 사람을 몇 명 접했거든요.
  지금 간담회를 150명 정도 한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옴부즈만을 잘 이해하는 층들이냐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것은 옴부즈만을 잘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우리가 세부적으로 계획을 가져야 되겠지만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신도시권, 구도시권, 범박동 같은 취약지구, 개발지구
양용석 위원 어떤 민원의 소지가 있는 곳을 말씀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렇죠.
임해규 위원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시장께서 통장들하고의 간담회를 하시죠?
○감사담당관 강용배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일전에도 제가 한라마을인가 하고 두 군데 하시는 걸 봤거든요.
  확인해 보셔서, 시장께서 계속 다니시는데 총무국에서 주관을 하시겠지만 동네에서 통친회나 이런 회의들이 있고 행정에서 하는 여러 가지 회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따로 간담회를 하느라고 사람들을 모으면 지금처럼 바쁜 세상에선 잘 모이지도 않고 또 이렇게 30명 5회를 모은다고 해봐야 부천시내에서 과연 얼마만큼 파급력이 있겠어요.
  굉장히 미흡하잖아요. 물론 계속 하시겠지만.
  시장님이 일정이 있어서 다니실 때 그리고 동마다 통친회나 회의할 때, 어쨌든 그 분들이 지역에서 가장 여론 전파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이 부족하면 부녀회 할 때 가시면 되잖아요.
  일정을 쭉 파악해서 맞춰서 다니시면 그게 아마 옴부즈만에 대해서 가장 잘 알리는 방안 일 것 같습니다.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들 것이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용배 네.
○위원장 류재구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금일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일섭  류재구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해영
○불출석위원
  서강진  최용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감사담당관강용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