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기 어제 장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은 과가 남아 있습니다. 어제 차임벨제도를 처음 도입했는데 여러 위원님 발언이 골고루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오늘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열띤 토론과 내실 있는 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애써 주시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여성정책포럼에서 방청인 최햇빛 님, 최영미 님, 최수아 님이 와 계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적극 환영합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질서와 관련해 의안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하서는 안 되며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넓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행정지원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위원장 김정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관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김병전 참여소통과장입니다. 다음은 민승용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세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다음은 양재성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렇게 5명의 과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장님과 경명순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충고와 고견은 행정을 집행하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현황 및 국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과별 업무보고 시 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국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프로구단이 올해 출범했는데 국장님이 볼 때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성적으로만 보면 시즌 초반에는 성적이 좋았는데 후반부에 가서 힘이 달리는지 기대성적보다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첫 해인만큼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도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보고 만족하지는 못하고 앞으로 많이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호 위원 점수로 준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고 싶어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65점 정도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래도 후하게 많이 주시는 것 같네요.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부분에서도 아직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은 거의 입장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죠? 못 하는 게 아니고 알지 못해서 못 오는 분이 많은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알지 못한다기보다 일반 관객들이 잘 찾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난제입니다. ○김문호 위원 내년의 개선방법은 강구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어차피 축구를 하는 동호인들이 나서줘야 하기 때문에 일전에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관중이 있어야 축구가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 우선 경기장을 찾도록,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각 선수들이 조기축구회와 1명씩 자매결연을 하든가 학교 학생들과 결연을 맺어서 지도하면서 자연스럽게 경기장을 찾게 하는 이벤트를 할까 합니다. ○김문호 위원 본 위원이 FC 출범당시에 동의 단체원들 홍보를 많이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제가 다니면서 봐도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 홍보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동 단위에서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는데, 동 회의서류에 그런 것들이 전혀 안 올라오는데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 보셨나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상세한 것은 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주문은 많이 했습니다. 계속 그런 요구를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미 시작해서 어제 성남 의회에서도 통과가 된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 ○김문호 위원 어제 보니까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앞으로 더 치열할 텐데 부천FC가 부천 홍보뿐만이 아니고 부천에서 많은 사람이 볼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앞으로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어쨌든 FC가 조례 개정 이후에 1년 됐고 창단된 지는 1년이 돼 가는데 아직까지 시민주주로 이루어진 시민구단이라는 생각을 시민이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앞서 김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역사가 옛날 SK 때부터 서포터즈를 계속 유지하다가 2부 리그가 시작되면서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민구단의 성격을 가져야 하는데 공모주를 판매하면서 그렇게 많은 시민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시민구단의 명맥을 유지하려면 소액주주가 많이 참석해야 하는데 아까 김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우리가 각 동의 조직을 통해서 시민공모 FC 주주를 소액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우선 주주가 많아야 내 구단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두 번째로 많은 시민이 경기장으로 오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구단과 잘 상의해서 경기장에 많은 시민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지금 공모주 공모를 2차로 하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12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1차 끝나고 지금 2차 하고 있는데 소액공모주를 사고 싶은 분들이 계셨는데 공모기간을 정해놓기 때문에 그 정해놓은 기간조차도 알지 못해서 처음에 사려고 했는데 문이 닫히고 2차 공모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는 공고조차도 홈피에서 잘 보지 못할, 배너도 아니고 공지사항으로밖에 홍보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무국에서 그만한 여력이 안 돼서 하지 못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특별한 이유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홈페이지에라도 거창하게 올려놓고, 또「상법」에 보면 주식은 상장주든 비상장주든 기한 없이 파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기한을 정해놓고 팔기 때문에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요구는 했습니다. 또 주식을 팔더라도 지금 보면 4,000주로 상한선을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 제약도 있는데 자유롭게 누구나 살 수 있도록 완전개방형으로 주식을 판매하라고 구단에 요구도 했는데 협조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진연 위원 구단에서 협조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식공모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선수들 숙소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그렇죠. ○이진연 위원 지금 숙소를 1실 8인이 열악하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덩치가 큰 젊은 청년들을 한 방에 8명씩 넣어놓는 상황에서 숙소마련을 위해 주식을 팔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모주를 이런 식으로 판매한다는 것은 저는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아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하여튼 저희들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만 구단에서 하도록 다시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아니, 구단에 넘겨서 구단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저희가 지도 감독의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또 많은 돈을 보조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있는데 사실상 경영에 참여할 방법은 지금으로서 정확하게는 없거든요. 구단주가 시장님이시지만 구단주가 참여하지 않고 대표이사 주축으로 된 주식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 어떤 제재의 수단이 없다고 할까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보조금 정산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요구를 관철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정산내역을 저희들이 보고 12월 예산을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FC가 1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부천에 자리 잡고 있는 축구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많은 분이 그 운영에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번번이 실수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구단과 집행부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국장님이 고민하시고, 지금 날짜가 별로 남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공석인 사무국장 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려고도 하고 그쪽에 요구사항도 많이 전달했는데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긴밀한 협조를 해나가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주주공모만큼 중요한 것이 시즌권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다른 여타의 구단을 보면 시즌권 판매에 대해서 많은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시즌권이 많이 팔려야 그만큼 운동장을 찾는 분이 많아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단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주식을 판매한 주식자금은 말씀하신 대로 숙소에 활용하고 여러 가지 시설투자에 하게 됩니다만 지금 숙소를 8명이 비좁게 쓰고 있는데 숙소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라 숙소 건립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주식을 판 자금은 시설투자를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즌권은 직접적인 경영에 투자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시즌권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작년에 사실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초에 들어서면서 각 단체나 여러 축구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즌권이 많이 팔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즌권을 사게 되면 그래도 두 번에 한 번은 경기장을 찾기 때문에 시즌권을 많이 파는 것이 관중 동원의 제일 첫째방법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임은 분명하고 1년 전인 11월, 12월에 부천시가 상대적으로 쉬울 줄 알았는데 어렵게 조례가 통과하고 FC가 창단됐습니다. 많은 분이 고민하고 많은 분이 부천FC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운영에 있어서 그리고 경기 시합에 있어서도 실망감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축구단보다는 예산이 부족하고 적은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은 노력을 해야 하고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은 도와야 되고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질책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내년 2014년에는 제대로 된 사무국과 제대로 된 구단 그 다음에 집행부가 제대로 철저하게 도와주고 감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말씀하신 내용은 내년에 충분히 검토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천FC에 대해서 제일 우려했던 사람이 본 위원입니다. 제일 반대했고. 그런 것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부천시가 최대주주예요, 알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구단주가 누구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시장님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구단주고 최대 주주가 그 구단에서 말을 안 듣는다는 게 말이나 돼요? 이사회를 열고 주주총회를 해서 최대주주 행사를 하세요. 왜 그런 말을 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1년도 안 돼서 나타날 우려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반대한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천시민의 FC다, 시민구단이다 그러는데 사실 내막은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과감하게 보조금도 철회하세요. 그것 하나 리드도 못 하면서 무슨 구단주를 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51%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주권 행사를 못 합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줄 아세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올해 발족 초기 1년이기 때문에 미진한 점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답변을 개선하겠다,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구단에서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아까 이진연 위원님이 여쭤보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 협조가 미진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 1년도 안 돼서 우려가 나타나는 일을 지금 부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본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국에서 기관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를 한 3억 5000 가지고 관리하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원종태 위원 시장실과 시장, 부시장, 행정국장, 행정지원국에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비가 3억 5000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책임은 국장님이 가지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가지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지금 보면 방문기념품이라고 해서 400만 원, 500만 원어치 구입해 놓고 무엇을 몇 개 구입했는지도 지출증빙서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지급했는데 누구한테 지급했다는 것도 없고 수령날인도 없어요. 이렇게 귀중한 우리 세금을 가지고 재산을 사서 그렇게 취급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방문기념품은 외부기관에서 우리 시를 방문했거나 어떤 행사에 초청된 분들에게 나눠드리는데 사실상 거기에 수령날인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쪽 비서실에서 수불부를 자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 가와사키를 가기 위해서 기념품을 50개 샀다 이거예요. 그것까지 날인 받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권, 지갑, 벨트, 한성김치는 2년 동안 400~500만 원어치를 7~8회에 걸쳐서 샀어요. 냄새나는 김치를 얼마나 방문기념품으로 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왜 날인 안 합니까, 누구한테 줬다고, 재산관리를 그렇게 해도 돼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그것은 수불부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 서류를 보면 몇 개를 구입했는지 몰라요. 한성김치 예를 든다면 450만 원어치, 여권, 지갑 몇 개인지도 없어요. 내가 그래서 회계과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놨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지출증빙서를 이렇게 행정처리하는 부천시 공직자들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 이것을 어떻게 체크합니까. 이것은 공직자가 고의나 중과실을 가지고 이 업무를 처리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글쎄요, 저도 상식적으로는 수량과 이런 것이 판명이 안 되게 구입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전결로 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구입하도록 계속 지시를 하고 있거든요. ○원종태 위원 이것을 한번 보세요. 도시의 날 기념방문자 기념품 구입 한성식품에서 142만 5000원어치 샀어요. 한 항아리를 샀는지, 예를 들어서 한성김치 20kg짜리 500개면 500개다 해야지 이렇게 서류를 처리하는데 국장님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번 챙겨보지도 않고 오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종태 위원 아니, 이것뿐이 아니에요. 제가 샘플로 받은 게 전부 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실무자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구입하고 지출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행정지원국의 재산관리관이 누구예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각 과장들이 물품수불관이 되어서 과의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비서실에서 쓴 것도 행정지원과장 책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것은 시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확실히 고의, 중과실이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고의는 아닙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은 고의, 중과실로 보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직원들이 조금 착오는 있을지언정 그것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고의는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이따가 과장님한테 더 질문하겠지만 시장비서실에서 쓴 것은 전부 다 고의예요, 고의. ○경명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와 방문기념품 내역을 미기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목록이 있습니다. 그 목록에서 제가 이것만 따로 하나 출력해서 왔는데 “방문기념품 구입 및 반출내역” 해서 구입내역 하게끔 되어 있고 구입일자, 총 금액, 품목, 수량, 단가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반출일자, 어떤 사람한테 줬는지 대상자, 주소, 성명, 내역, 비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비서실에서 입장이 난처했다는 표명을 하셨는데 ○위원장 김정기 간사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아니면 질의를 ○경명순 위원 비서실장님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내역이 외부로 노출될까 봐 염려된다고 하시면서 이 목록을 제출하겠다고 했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그래서 별도 제출했죠. ○경명순 위원 그런데 제출한 것이 우리가 목록 지적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니까 당사자인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들은 이 목록이 있어야 정확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록을 카피해서 우리 위원들이라도 볼 수 있게, 이것은 자료 미비입니다. ○한기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잠깐만요. 간사님, 그것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본 질문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정회하고 ○위원장 김정기 계속 질문하세요. ○원종태 위원 아니, 정회하시고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다른 돈 쓴 것은 참여소통과, 무슨 과, 설해대책 직원 위로 다 했는데 시장실에서 쓴 것은 전부 다 시정유관기관 업무협의 관계자, 영수증을 보면 시장실 위정이 누구예요? 시장실의 위정이라는 사람이 카드영수증에 사인했는데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업무추진비는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판공비와 정보비로 나눠져 있던 것을 업무추진비로 합하면서 어느 정도의 기밀은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속들이 다 밝힐 것은 아니고 행정재량권으로 어느 행사에 어느 정도 썼다고 그 정도만 기입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종태 위원 국장님, 지금 재량을 남용하고 있어요. 50만 원 이상을 썼으면 누구누구 먹었다고 쓰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시민이 예산을 투명하게 썼나, 제대로 썼나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이 예산을 제대로 썼나, 안 썼나 감시할 수 있는 정보는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전부 다 시정유관기관입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다른 것 떳떳한 것은 경찰서 유관기관, 무슨 과 유관기관 그런 것을 쓰고 왜 그것은 안 씁니까, 왜 떳떳하게 못 해요? ○경명순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드릴 것이 있는데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과 관련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방금과 같은 부분도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본 위원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우리가 시작한 지 30분도 채 안 됐습니다. ○경명순 위원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닌 지금 회의가 원활하게 안 되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지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니까 중재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석에 앉아주십시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한기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부천FC가 출범하게 된 동기는 크게는 대한민국 축구 발전입니다. 그리고 작게는 부천시 축구를 사랑하는 동호인이 1만여 명에 가깝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한기천 위원 부천FC가 출범하면서 초반전에는 상위권에 머물렀죠, 현재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요. 하위권에 머물게 된 동기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처음에는 대학선수들로 FC가 구성됐잖아요. 그래서 전력노출이 안 됐는데 중반 접어들면서 전력도 노출되고 그 후에 다른 구단에서는 스타플레이어도 있는데 저희는 아직 스타플레이어나 최우수선수가 부족하고 그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천 위원 실력의 한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초반전에 상위권으로 가게 된 동기는 타 구단에서 부천FC한테 밀리면 시민한테 호응도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불안한 나머지 타 시·군에서 예산을 지원한 것이죠. 그래서 일류급 선수들을 스카우트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천시 FC구단은 좋은 선수를 데리고 와야 하는데 투자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밀리게 된 것입니다. 타 구단에서 용병을 끌어왔다는 얘기죠. 그것 모르고 계시잖아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알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래서 초반에 상위권으로 가다가 현재 밀리게 된 것입니다. 스포츠의 최고 목표가 뭐예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우승이죠. ○한기천 위원 우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좋은 선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한기천 위원 좋은 선수를 확보하려면 예산이 지원되어야겠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예산을 지원 안 하게 되면 만날 하위권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천 위원 부천FC 경기할 때 보면 관중이 얼마나 되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말씀하신 대로 시즌 초반부에는 3,000명~4,000명 가까이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실력이 떨어지니까 그런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전에는 700여명 정도까지 줄어들었는데,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스포츠도 흥행이 있고, 상위권에 머물러야 관중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그렇습니다. 우선 실적이 좋아야 흥도 나고 신도 나고 그래서 관중도 많이 찾게 됩니다. ○한기천 위원 대개 보면 축구동호인이 1만 명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구경 가는 축구동호인들은 100~200명에 불과하다. 최소한 6,000~7,000명은 가야 됩니다. 재미가 있어야 가거든요. 저도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특히 축구동호인들을 많이 만나는 편입니다. 그런데 다들 그래요. 구경 가고 싶은데 재미가 없다 이거예요. 좋은 선수를 영입해 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상위권에 머물 것이고. 다들 그러거든요. 그런 것 수렴 안 해 보셨어요? 물론 예산의 어려움도 있으시겠죠. 의원님들도 축구 좋아하는 분 있고 싫어하는 의원님들도 계신데 사실 초창기에 출범할 때는 15억 예산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13억 이러다 보니까 예산에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투여해 줘야 되는데 의원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개개인 만나서 이해를 시키고 예산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움 요청도 하시고 그래야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상위권만 되면 관중들이 1만 명 정도는 참여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출범할 때 3년을 지원해 보고 평가한 후에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추가 예산지원은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예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생각에서 불가능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그것은 지난해에 출범할 때, 제가 그때 담당국장은 아니었습니다만 관계기록을 보면 55억을 지원하면서 매년 13억 5000씩 하고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3년 경영 후에 평가를 보고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시즌이 1년도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담당국장으로서 덜컥 추가 예산지원이라는 얘기를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기천 위원 3년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그래도 지금 집행부에서 추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한기천 위원 정식으로 계약을 한 게 있어요? 구두로만 얘기한 것이지.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지난해 의회에서 조례 통과하고 ○한기천 위원 문제가 있으면 바꿀 수가 있잖아요. 법도 백성이 싫으면 바꾸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부천FC가 상위권에 머물 수 있도록 방향을 도출해내야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저야 체육담당국장으로 상위권에 가고 흥행이 되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더 지원해 주면 좋죠. 그러나 그것을 어떤 합의점 없이 담당국장이 지원하겠다, 안 하겠다고 여기에서 즉답을 드리기에는 어렵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 아니냐는 애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기천 위원 지금 타 구단에 비하면 부천FC 지원이 제일 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아니, 저희보다 더 적은 데도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어디예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고양시 같은 데는 ○한기천 위원 고양시는 예산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적게 지원해 주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하여튼 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보면 저희가 그렇게 저기하지는 않습니다. ○한기천 위원 시에서는 적게 지원을 하지만 거기는 다른 데서, 종교 차원에서 많이 지원되잖아요. 엄청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그래서 저희도 방향을 잡으면 ○한기천 위원 그러니까 부천FC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산이 투여되어야죠. 상위권에 들어가면 관중도 엄청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죠. 어차피 모든 것은 출범해서 하다 보면 처음에는 문제점도 있겠죠. 그런 것을 개선해서 또 지원하고 그래야지 무조건 이렇게 가면 만날 하위권이에요. 3년 가나 5년 가나 만날 제자리입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해체하는 방법이 낫죠. 차라리 기존에 투자한 것을 조금 더 투자해서 상위권에 머무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민이 공모주다, 아무 필요 없어요. 상위권에 들어가야 시민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하지 말래도 합니다. 지금 상위권도 아니고 만날 제자리죠, 맨날 700명.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한기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조금만 투자하면 상위권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담당자로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상위권에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도 필요합니다만 시청에서 지원한 예산 외에 구단 자체적인 자구책도 철저히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서 지원된 금액에 구단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의 선수에 한계가 있다. 용병 두 사람이나 세 사람만 영입해 오면 상위권에 갈 수 있다고 생각되고 또한 그렇게 되면 시민이 자발적 참여를 하지 않겠나 보고 있거든요.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 다음번에 체육진흥과장한테 질의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 있으니까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명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마무리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작년부터 직원들 전체 종합검진 실시했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그전에도 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했지만 시에서 30만 원씩 보조해서 한 것은 작년부터 실시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검진한 것이 90.2%인데, 금년 자료는 저희한테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주신 것인가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10월 말 기준입니다. ○경명순 위원 10월 말이라 그런지 지금 겨우 50% 넘었거든요. 사실 금년이라야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저도 11월에 검진하러 갔다가 시 관계공무원을 몇 분 만나기는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되니까 끝에 하셨나본데, 어쨌든 우선 육체가 건강해야 업무도 훌륭히 치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받으신 공무원들도 독려하셔서 전부 검진받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직무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직무스트레스 검사를 추가하신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경명순 위원 우리 건강검진 지정병원이 7개죠? 제가 가지고 자료에 보면 순천향대학병원, 가톨릭대학병원, 부천대성병원, 다니엘병원, 서울여성병원, 세종병원, 부천중앙병원 이렇게 7개가 관내 병원인데 검진이 다 똑같은 품목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대학별로 종합검진 주요항목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개인이 “난 이런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병원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니까 “내가 어디가 안 좋은데 그것이 이 항목에 들어있으니 이 병원에 가야 되겠다.”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정하실 때는 병원과 계약하시면서 병원과 확정 지은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저는 금년까지 하면 2년째 하는 것이니까 기왕이면 병원과도 협상을 하지만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것이 격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해 보시고 올해 하면 어쨌든 한 번씩 다 해보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과표를 가지고 사실 추가로 해야 될 것이, 예를 들면 복부CT라든지 그런 것은 순천향대학병원은 29만 원을 추가로 받더라고요. 그런 부분과 내가 취약한 부분이 있다든지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 스트레스로 가장 많이 오는 것이 두통과 편두통과 위장일 거예요. 그런 질환이 가장 많을 텐데 2,000여 공직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부분은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직장 스트레스가 많아서 내년부터는 스트레스를 더 추가하기로 했는데 기왕이면 병원 측하고만 협의할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항목을 변경하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한번 조사해서 직원들이 희망하는 검사항목이 있으면 의견을 수렴해서 추가하도록 하고 10월 말 자료에는 실적이 부진합니다만 잘 안 해요. 그래서 거의 11월, 12월에 막 몰리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저희한테 분산해서 오라고 하는데 직원들이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연말에 몰리고 그렇습니다. 이런 점은 개선하도록 하겠고 검사항목은 직원들이 선호하는 것을 조사해서 항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보면 후생복지 내실화를 하겠다는 것이 있거든요. 제가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공무원 콘도실적 이용상태가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2011년 본예산 심사할 때 콘도를 추가로 구입하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실적을 보니까 많이 저조하기에 기존에 있는 것도 저조한데 굳이 또 새로 구입하려고 하느냐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꾸준히 보는데 이용현황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도가 세 군데 기업인데 일성콘도 같은 경우에는 50%도 못 미칩니다. 2012년도에 보면 평균이 89%인데 그 콘도는 49%고, 금년도 아직 10월 말이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낮지만 연말까지 하면 거의 90%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 콘도는 반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이용이 저조한 콘도는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직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얼마의 감가요인은 있겠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것이 더 직원에 대한 훌륭한 후생복지가 아닐까 싶거든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같은 자료를 보고 계십니다만 한화 같은 데는 2012년도에 126%까지 올라갔고 일성콘도는 굉장히 저조한데 이것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체해도 되고 요새 선호하는 시설이 무엇인가에 대해 직원들 의사를 파악해서 직원들 좋아하는 데로 해야 되겠죠. ○경명순 위원 그렇죠. 과거에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그랬지만 지금은 문화나 여행, 휴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즐기고 또 공무원들 평균 연가일수를 보더라도 직급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 7~10일 정도를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성수기 때와 비수기 때 이용률 차이는 있지만 타 도시와 비교해서 보니까 우리 부천이 구좌수도 제일 적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은 성남시는 68개인 반면에 우리 부천은 26개면 반도 안 되거든요. 제일 꼴찌예요. 이 자료는 9개 시·군인데 9개 시·군 중에서 제일로 저조하거든요. 과거에는 콘도를 이용하지만 시대 흐름에 따라서 지금은 펜션이라든지 또 경제가 어려우면 민박도 많이 이용하는데 결국 직원들이 쓰는 것이니까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말로만 하는 후생복지가 아닌 우리 직원들이 업무에 시달린 스트레스를 이런 데 가서 풀고 와서 재창조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타 군과 비교해봤을 때 복지포인트도 적지는 않아요. 성남이 1,440점으로 평균점수고 우리 부천은 1,303점이네요. 그러면 9개 시·군 중에서 3등이거든요. 이렇게 돈으로 적립하는 것만 많이 줄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후생복지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내년 2014년부터는 재정악화로 인해서 해외벤치마킹 여비도 30% 줄일 계획이라면서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감축운영을 합니다. ○경명순 위원 연가보상도 10일에서 이틀 빼서 8일로 하고. 맞나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해외견문체득훈련도 당분간 없애고 시정발전 공 있는 공무원 해외연수비도 250만 원 주던 것을 200만 원으로 줄이고 인원도 25명에서 20명으로 줄이고 심지어는 연가보상비까지 10일씩 줬던 것을 8일로 하고, 내년에 그럴 계획 맞으시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쨌든 시의 재정악화로 이런 것을 서로 감축해 나가자는 의미로 하시나 본데 저는 사실 공무원의 직접적인 후생복지를 줄일 것이 아닌 시 전반적인 생색내기용 예산이라든지 과다한 예산을 줄이면 얼마든지 후생복지 예산을 줄이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사실 공무원이 행복하고 나와서 일하고 싶은 여건을 만들어 줘야 능률이 오르고 능률이 올라야 우리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창출해 주실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야 시민이 편안한 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래서 저는 후생복지 금액을 무조건, 물론 공무원 당사자들이 나부터 절감해 나가자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도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고위공직자들의 일부 생각이지 전체 공직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그것은 아니죠. 긴축을 하는 데 동의할 직원이 있겠습니까. ○경명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긴축을 하고 절감하는 것 다 좋은 방향이지만 진짜 안 나가도 되는 데, 절감해야 되는 데가 어디인가를 세밀히 살피셔서 그런 것에서 절감하시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것은 오히려 더 늘려서 사기를 진작시켜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 공직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2014년도 계획에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콘도 운영이나 건강검진 같은 것은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 방문간호사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본회의장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시장의 반박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이 기자회견문은 담당부서가 행정지원과로 되어 있고 국장님도 이 기자회견문 작성하실 때 결재를 한 사항인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여기에 보면 “부천시 감사관실의 관계공무원 조사결과 한혜경 시의원, 부천여성노동자회 등이 주장한 방문간호사들의 간담회 참석방해 및 회유 협박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직접 시장이 기자회견도 했고요. 이것은 어떻게 확인이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그것은 우리 행정지원과가 주무부서로서 작성했습니다만 보건소의 의견과 감사관실의 의견을 실무자들끼리 참고해서 작성한 겁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국장님께 전화를 직접 드렸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하셨죠. ○한혜경 위원 “이것을 감사관실을 통해서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라고 전화를 드렸을 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어떻게 확인하셨다고 하셨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실무자들끼리 협조해서 논의한 사항이고, 문서가 있느냐고 물어보셨잖아요? ○한혜경 위원 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그래서 문서는 없고 담당부서의 담당자들이 확인해서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작성한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국장님께서 전화로 확인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화로 확인했더니 그런 사실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기자회견문이 작성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그렇죠. ○한혜경 위원 그래서 제가 감사관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느냐고 해서 정확한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 확인했더니 서류 한 장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확인하셨지만 서류 하나도 없이 그냥 구두상으로 그런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셨고 없다고 하니까 기자회견문에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까지 하신 것입니다. 대개 감사관실이나 행정지원국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어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깊이 다뤄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자회견 같은 것은 시한이 없잖아요. 바로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그때 전화로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실무팀장들끼리 확인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문서로만 하지는 않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은 임시회 시간에 본회의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시장이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정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문제제기한 의원이 증거가 있다고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는데 어떤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저한테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정식으로 감사가 진행되지도 않았습니다. 서류 한 장조차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고 그것도 구두상으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구나 하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시장님이 직접 브리핑룸에 가서 기자회견까지 하고 이렇게 기자회견문을 배포합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답변은 그렇게 했더라도 감사관실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했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그냥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혜경 위원 그것을 국장님께서 확인하실 때 전화로 구두상으로 확인할 문제입니까? 이것은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 과정 속에서 나온 문제이고 기자회견은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그 사실조사 관계는 감사관실의 고유업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혜경 위원 그래서 서류 한 장 없이 그냥 구두상으로 확인하고 끝낼 문제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거기서 일을 진행한 것을 옆에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전화로 하지 그러면 저희가 감사관실을 또 감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한혜경 위원 문구 자체가 “한혜경 시의원이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반박을 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확정지어서 얘기할 것이면 그에 합당한 조사가 있어야 하고 이 주장에 대해서 합당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런 것 아니니까 시장이 직접 기자회견까지 했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혜경 위원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기자회견문까지 작성해서 최종적으로 확인까지 다 하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사실이 아니면 책임져야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사실이 아닌 것은 당연히 책임지죠. ○한혜경 위원 제가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문자는 내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그것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것 화면에도 비췄고 그랬는데 그 관계는 ○한혜경 위원 본인이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하고 이 증거를 가지고 본인이 제기를 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아니, 그것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본회의장에서 화면에 띄우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건소와 감사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확인을 한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실무자들이 그것을 작성하게 된 것이죠. ○한혜경 위원 국장님, 적어도 그렇게 기자회견까지 하실 것이면 감사관실의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정확하게 문서로써 확인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아니, 그것은 화면이 ○한혜경 위원 그것까지 확인도 않고 구두상으로, 감사관실에서도 아무런 서류도 없이 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하셔서 본인이 정확한 사실 관계도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주장한 것처럼 하시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그것은 감사관에서 자체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제가 실무자들한테 확인해서 넣으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깊이 또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한혜경 위원 감사관실에서 서류 작성 하나 없이, 보고서 하나도 없이 진행된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감사관실에서 사실 확인을 해 주면 그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한혜경 위원 그냥 구두상으로 전화 한 통화 해서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아니, 구두상이든지 문서상이든지 감사관실에서 정확한 표현을 하면 저는 그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혜경 위원 감사관실에서 나온 모든 조사라든가 그런 것은 정확하게 보고를 통해서 홈페이지까지 다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기 중에 본회의장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한 부분이면 정식절차에 따라서 진행됐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정식절차에 따라 진행됐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 서류도 없이 구두상으로 확인만 하고 끝내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 기자회견까지 하려면 적어도 예의를 갖추고 형식의 요건을 갖춰서 절차에 따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이 개인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의 신분으로 본회의장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 아니죠. ○한혜경 위원 국장님, 그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한 위원님도 개인적으로 그러신 것은 아닌 줄 아는데 저희들도 부당노동행위를 했다, 방문간호사들을 모아서 어떻게 했다고 자꾸 몰아붙이시니까 관계부서에서도 사실확인을 한 것이죠. 그리고 저희한테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한혜경 위원 몰아붙였다는 표현이 사실 굉장히 그렇습니다. 몰아붙인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을 몰아붙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죄송합니다. 몰아붙였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혜경 위원 그것이 아마 기본적인 인식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기본적인 인식은 아닙니다. 감사관실에서 확인한 것을 문서로 왜 확인 안 했냐고 자꾸 되물으시니까 저는 문서가 아니더라도 담당공무원의 의지를 확인하면 그것을 저는 믿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감사관실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하면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감사관실 관례는 아닙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감사관실에서 정식으로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됐던 전례가 적어도 있었습니까? 그것도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그렇게 진행했던 전례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그 전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감사관실에서 어떤 사안을 인지하고 조사해서 발표할 때 전화로만 하는 것은 관례는 아닙니다. ○한혜경 위원 관례 아니죠? 적어도 그 정도면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관례 아니고 문서로 할 때도 있고 정식으로 통보할 때도 있고 경미한 사항은 간단히 해서 내부적으로 종료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이것이 경미한 사항이라고는 안 그랬습니다, 제가. 이것이 경미한 사항이라는 것이 아니고 감사기법에 있어서 문서로 해서 남길 수도 있고 또 사실을 인지해서 그것으로 끝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한 개인의 신분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임시회 기간에 본회의장에서 시민의 대표자인 의원의 신분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시장의 지시사항으로 감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개인과 개인 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방문간호사들의 문제와 보건소 담당자들에 대한 문제, 여러 사람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다루어질 사안도 아니었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단정 지어서 할 것이면 그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충분한 검증절차와 확인절차를 거쳐서 판단이 됐을 때 기자회견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허위사실인 것처럼 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전화 한 통화로 확인을 했고 서류가 전혀 없고 정식 보고서조차도 전혀 없었다는 것도 아시는 상태에서 기자회견문이 나가는 것, 그것도 직접 국장님이 챙기시고 시장이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질의시간이 다돼서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장 경명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경명순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아까 준비가 덜 되어서 그랬는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장, 각 과장님 업무추진비 집행할 때 다 공개하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공개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우리가 올해부터 청렴도시로 가는 목표로 삼아서 과장들까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시장실에서 쓴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만은 대부분이 시정협조 유관기관 관계자 만찬 급식비 지급이에요. 유관기관은 통상적으로 경찰서, 교육지원청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유관단체인지 향우회인지 친목회인지 이런 것을 왜 구분 안 하고 씁니까? 시민이 무엇을 가지고 확인하겠어요? 본 위원이 현금출납부를 가지고 있어요.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왜 투명하게 안 해요? 다른 것은 전부 다 무슨 과, 무슨 단체 격려했다고 해 놓고는. 제가 시의회도 상임위원장, 부의장, 의장이 쓰는 업무추진비를 상세하게 공개하라고 조례를 만들어서 발의했는데 아직도 보류되고 있어요. 사실 그때 내가 부천시 관계공무원, 시장 쓴 것까지 조례를 두 가지 만들어 놨다가 집행부는 보류시켜 놓고 의회 상임위원장들, 의장단 공개하라고 조례 만들어서 발의한 것 보류되고 있어요. 동장, 각 과장 업무추진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원종태 위원 그것도 하는데 왜 이렇게 투명하게 안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그런데 동장, 과장들 것도 표현할 때 포괄적으로 하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 얘기는 할 것은 아닙니다만 옛날에는 정보비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민간인인데 행정지원국장과 밥을 먹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이 거기에 누구 이름 써서 공개하면 그 사람이 좋겠습니까? ○원종태 위원 그러면 먹지 말아야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그런 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만족하지 못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시민이나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색안경을 쓰고 봐요. 왜 색안경 쓰는 짓을 합니까. 오얏나무 밑에서 갓 고쳐 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지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저희는 그래도 다른 시보다는 선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들까지 다 공개하고. 포괄적으로 표현해서 공개하는 것은 행정재량권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확실히 얘기합니다. 지나간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제가 12월에 또 자료요구해서 보겠습니다. 투명하게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투명하고 ○원종태 위원 시장실에서 쓴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투명하고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비서진들 전부 다 교육시켜서 투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동안 수많은 방문기념품을 샀어요.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지만 어느 목적, 무슨 행사에, 피판 참가자에게 방문기념품 주고 그런 것은 목적 있게 샀기 때문에 얘기 안 합니다. 국제교류 방문기념품 앞치마도 1,000개를 샀고 2012년도에 머그컵 304만 원, 로얄금속 500만 원, 크린센스 코스매틱 110만 원, 340만 원 이렇게 2년에 걸쳐서 무수하게 샀어요. 그것은 확실히 지출수납부가 있어야 되고 지급한 사람한테 날인은 못 받아도 최소한 몇 월 며칠 심곡3동 집단민원 관계자 5명 참석 해서 5개 줬다 이렇게 투명하게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 자료는 2012년과 2013년도에 걸쳐서 목적 이외로 두루뭉술하게 산 것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출수납부와 정확한 근거를 오후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살 필요가 있다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방문기념품 종류를 5가지면 5가지를 500만 원, 정관장도 무수히 샀더구먼요. 예를 들어서 정관장 500만 원어치를 예산 3000만 원 세워서 1년 치를 사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재량행위 한 거예요, 남용한 거예요. 시장이 예쁜 사람 하나씩 하나씩 사주는 행위를 했다고밖에 본 위원은 볼 수 없습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연초에 방문할 사람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겠죠. 전년도에 3,000명이 방문했으면 종류도 다양하게 서너 가지 해서 3,000개를 사놓고 지급하다가 9월이나 10월 돼서 다 떨어졌으면 또 살 수 있겠죠. 1년에 7~8차례씩 몇 개 회사를 특정해서 2년 동안에 계속 사다 줬어요, 2011년도 자료는 확인 안 해봤지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사도록 포괄적인 풀경비 성격으로도 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원종태 위원 제가 업무추진비 가지고 밥 사먹고 음식 먹은 것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방문기념품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방문기념품도 그때 따라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원종태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얼빈 자매도시를 가기 위해서 산 것, 가와사키를 가기 위해서 산 것, 미국에 어디 간 것, 그때그때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안 한다고 사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시장실에 찾아오는 사람을 주겠다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라 이겁니다. 누가 사지 말래요? 왜 투명하게 안 하고 그렇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예산편성지침에 방문기념품은 업무추진비에서 사도록 되어 있거든요. ○원종태 위원 방문기념품을 시책추진비에서만 사라고, 본예산에 사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본예산에서 사지 말라는 것은 없는데 업무추진비에서 그런 것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원종태 위원 본예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의원님들 눈속임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꾸 삽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도 자꾸 색안경을 쓰고 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앞으로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투명하게 할 것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오후까지 2012년도와 2013년도 특수한 목적 없이 산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지급한 것 수불부와 취급대상자 파악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은 구매한 것이 잘못됐다, 금액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구매한 것이 있으면 정확한 지출내역서와 어디에 지급됐는지 그 지급내역서를 주시라는 것이지 시책추진금으로 구입하신 것이 잘못됐다고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적절한 데 필요로 하면 구입해서 방문자한테 드려야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니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명확하게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위원장대리 경명순 한혜경 위원님은 방금 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한혜경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전에 질의드렸던 내용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지시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었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뭐죠? ○한혜경 위원 전혀 기억을 못 하시네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그때 답변드린 것 ○한혜경 위원 없습니다. 답변서에도 없었고 기자회견문에도 없었고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15년 무기계약직 전환심의회 결과보고서에 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결재가 있었던 보고서였고 무기계약직 전환 시의 문제점으로 해서 노무관리 부담 가중, 정규직 전환 후 장기적으로 일반직 공무원과의 차별을 문제제기할 수도 있고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노조가입 및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 등이 예상됨, 임금협상 결렬 등으로 단체행동 시 업무중단으로 인한 민원발생 등 노무관리 부담이 가중,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근로자의 근무태만 이러한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 시 문제점으로 거론됐고 이것이 시장님이 결재한 보고서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시장님이 지시해서 알아보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지시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맞습니다. ○한혜경 위원 시장님이 지시한 것이 맞으면 그 이후에 국장님께서 이 지시에 대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저는 그때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말씀드린 내용이 지금 다섯 가지를 읽으셨는데 그 내용이 크게 벗어난 답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도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문제점이라고 결과보고서에 있던 것은 있는 그대로라는 답변이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그런 노조활동은 헌법상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에 공직사회에 이런 행위가 있으면 문제고 시정조치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은 그것은 아니다,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노조가입하는 것 문제고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되는 것 문제이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근로자가 근무태만하게 되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신다는 말씀이네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영향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꼭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한혜경 위원 제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문건의 문자 자체가 무기계약직 전환 시 문제점이라고 나와 있는 것 그대로를 읽어드린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저희가 대책회의 한 것을 아시잖아요. 그때 각 부서장도 참여했었고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한 것이지, 먼저도 얘기하셨잖아요. 근무태만이 되냐고 했는데 사실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즉시 무기계약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판단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꼭 그 한 줄, 두 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렇게 이해는 하고 싶은데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사안이 아닌데 국장님께서는 굉장히 별것 아닌 문제로 치부하시는 것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아니요,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고 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정책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 저희들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보다 많이 했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것만 가지고 보실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도 봐 주시고 노력하는 면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노력하는 면을 봐 드리고 싶습니다. 무기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공조직 내의 인식이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니까 근무태만하고 이래서 무기계약직으로 즉각 전환하는 것이 어렵다, 문제다라고 하는 인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시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일부분 있다 이겁니다, 일부분. ○한혜경 위원 공직 전반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근무태만이 된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지금 무기계약직이 몇 명 있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252명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전에 주신 자료에는 271명이었는데 무기계약직이 더 줄었나 봅니다, 연말에 퇴직해서 그런지. 250 몇 명이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그것이 유동적이잖아요. ○한혜경 위원 그러면 현재 정확하게 무기계약직 정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 ○한혜경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6월 기준으로 271명이라고 하니까 271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그것이 수시로 바뀌어요. 기간제도 10월 17일에 질문하셨을 때는 757명으로 자료가 나갔었잖아요. 그런데 10월 31일에 조사하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10월 31일 자로는 578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기계약직만 말씀하시면 저희가 252명으로 파악되거든요. 수시 변동자료이기 때문에 몇 명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네, 지금 숫자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월 자 자료에 의하면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252명의 무기계약직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무기계약직 근무규정 있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한혜경 위원 그리고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근무평정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한혜경 위원 그러면 근무평정을 했을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니까 전에 비해서 근무태만이 됐다는 근무평정의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 파악도 없이 어떻게 근무태만자가 일부 있다, 그래서 문제다,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일용인부임이 기간제근로자가 되고 고용원이 무기계약직이 된 것인데 그것은 각 부서에서 부서장이 근무평정을 하고 부서장이 관여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총괄부서가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무기계약직을 많이 만들고 기간제근로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다 보니까 행정지원과 조직관리팀에서 맡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불성실 근무나 근무태만 이런 것도 각 부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누가 어떻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 이 문건을 작성한 게 단순히 이 심의의 결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전에 계속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TF팀이라든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위원회를 거쳐서 했던 내부 문건에 지속적으로 있었던 문제입니다. 2012년에 처음 TF팀이 만들어져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계속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서 작성된 문건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그렇게 문건으로 작성합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여러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데 지금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부적절합니다만 다른 부서에서 참석한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의견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렇게 파악한 것이지 꼭 어떤 근거나 이런 것으로 확인은 안 합니다. ○한혜경 위원 정확한 근무평정의 결과도 없이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근무태만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이 어렵다 이렇게 하고 이것에 대해서 사실인 것처럼 인정을 하시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일반직 공무원과의 차별을 문제제기하고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부당하다고 인정하셨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인정하지 않는 답변을 하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아니요, 노동법에 의한 정당한 행사는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근무태만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의 의견을 종합했을 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한혜경 위원 오히려 근무태만의 문제는 지금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그 전환과정에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공직 내에 무기직 전환에 대해 부정한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본인은 듣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반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문제고, 지금 시간이 다됐다고 종을 울리셨는데 정리를 해서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자회견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할 때 유감표명이든 어떤 입장발표든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어떤 답변도 없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다음 질의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가 더 있으세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이제 담당과장들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네. ○한기천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아마 국장님께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아직 조금 남으셨다니까 이어서 한혜경 위원이 하고 국장님은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국장님한테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혜경 위원님 마무리 지어 주시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늘어놓고 거기에 근무태만 의견도 있어서 얘기한 것이지 그것을 뭐, 여러 의견을 종합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서 인정하시고 시장님도 답변과정에서 그 부분은 노조의 당연한 권리이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고 노동기본권 인정한다고 얘기하셨는데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마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노조에 가입하거나 또는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노무관리가 문제라서 부담된다고 적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내부의 일부 의견을 담은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다,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시정조치를 하겠다, 혹시 공직 내의 부정적인 인식 또는 무기직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든가 편견이라든가 선입견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치를 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무기직과 일반 공무원과의 인식의 격차라든가 부정한 인식에 대해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는 답변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지시까지 내리셨고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장은 전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거짓인 것처럼 얘기했다는 기자회견은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고 어떠한 유감표명도 없으셨습니다. 이것은 이런 노무관리지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그것은 노무관리 지침이 아니잖아요. 저도 마무리 차원에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얘기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에서도 계속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시간선택제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발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노동시장이, 노동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보살피는 데 공무원들의 인식이 한층 높아지도록 제가 최일선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정식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공직 전반에 대한 생각이 아니고 일부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고 차후에 일반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근로자 사이에 인식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 생각에 대해서는 차별인식이나 차별의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일부 표현이 전체적인 것인양 비쳐진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감입니다. 앞으로 인식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차별이 없도록 노동환경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 내부에서 그런 인식이 있다면 그런 인식이 없어지도록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발언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간 무기직 전환 심사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무기직근로자에 대한 부정한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공정한 평가를 받고 그 평가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나쁠 수는 없는데 그간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공정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그런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차후 무기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인사위원회가 공정하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해 주시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공정한 심사와 검증과정을 통해 무기직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공정하게 심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지난 비정규직실태 설문조사 과정에서 나왔던 설문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 설문조사 항목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무기직으로 전환이 된다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대다수의 무기직이나 현재 기간제로 근로하는 근로자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소속감이 생기기 때문에 소속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겠다,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적시된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근무태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시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실제로 많은 근로자 분께서는 오히려 단기 근로일 때보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명순 간사 김정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비정규직 문제에 관련해서는 지난 시정질문과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정규직의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이 부분은 단지 우리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정말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의 실타래를 어느 한 곳에서라도 먼저 풀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고 그것이 시장님의 공약이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당장 하기 힘들면 중장기적인 비전 마련이라도 해서 성의 있는 모습들을 추후에 더 많이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면 행정지원과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에 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공무원 인사이동 관련해서 한 자리에 몇 년 정도 있도록 돼 있는 규정 같은 것은 없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공무원임용법에는 직렬별 근무 제한연수가 있습니다. 최소 1년에서 길게는 2년까지에 대한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규정이 딱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직무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게 왜 꼭 행감을 전후로 해서 인사발령을 내죠? 꼭 7월, 8월,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내가 이러이러한 시정요구를 해서 다음번에 됐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면 다른 분이 앉아계셔서 얘기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것을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인사전보사항은 승진과 조직개편 또는 신규자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김문호 위원 물론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연히 인사발령이 되어야 하겠죠. 그렇지 않고 정기적 인사발령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업무가 연속성을 가지고 가줘야지 지적하고 보완해서 해 달라고 요구할 때쯤 되면 바뀌잖아요.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저희 인사원칙은 2012년도 행정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년 이내에 인사가 이루어져서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는 공백기간을 둘 수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한 경우 1~2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보자 인사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김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이라든가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직원이 전보가 됨으로써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인사부서에서 사실 그 정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이 어려우시면 누가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관심 있는 업무가 있는데 ○김문호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김문호 위원 어찌됐든 잦은 인사가 계속 이어졌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1년을 하더라도 어찌됐든 1월이나 3월 정기적 인사에서 발령을 내줘야 연속성 있게 문제점 지적한 것이 보완됐는지 확인도 하는데 7월이나 8월, 10월에 인사발령이 나면 3개월 하고 행정사무감사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 퇴직했거나 그 자리를 채워야 할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전보기한 내에는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원칙을 세워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해 주시고, 다음번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 보면 직원교육을 통한 친절도 제고 부분에 대해서 완료했다고 하는데 제주도 가보면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백화점 수준이랍니다. 백화점 직원들 있죠, 아침에 오픈할 때 가면 90도로 인사하고 하는. 전화응대도 그렇고. 우리는 가끔가다가 제가 통화를 하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을 때와 밝혔을 때의 전화응대 목소리가 다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를 밝히고 했을 때나 일반시민으로 전화를 했을 때나 똑같은 친절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완료했다는데 어떤 것을 완료한 것이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이것은 친절교육을 실시함에 전체 담당자들,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김문호 위원 민원부서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민원부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아까 업무실적도 보고드렸듯이 2,600명 정도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외부기관에 1만 2000명 정도 다녀왔습니다만 교육을 한두 번 받는다고 해서 그 개개인에 대한 인성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교육에 강조해서 앞으로는 부천시 공무원이 더더욱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방법을 해서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형식적 교육이 아니고, 제주도를 한번 방문하셔서 보시고 과연 어떻게 직원들의 친절도 교육을 했는지 파악하셔서 우리 부천시에도,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전화응대 했을 때 공무원들의 친절도, 전화 받았을 때 목소리 이런 부분들을 가시적인 교육이 아니고 정말 대시민을 위한, 본인이 느끼는 그런 정도의 교육을 시켜야지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저희가 사실 친절교육을 시킬 때는 자체교육이 아니라 교육전문기관의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킵니다만 그 사항이 저희가 시키는 것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해서 ○김문호 위원 과장님,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계획을 짜서 교육방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당부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숙직자들 다 정리가 됐나요, 용역으로 다 바꾼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저희가 당초에는 5인 1조로 근무했습니다. 그때는 주기가 2개월에 한 번씩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직원을 3명으로 하고 용역을 2명 배치하다 보니까 이제 4개월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김문호 위원 경비용역을 쓰고 있어도 4개월에 한 번씩 정도는 돌아온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직원이 같이 합동근무를 해야만 할 사항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당직근무 관련해서 전화하면 어제 당직 서서 자리 비어 있다고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정도로는 안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것은 직원들이 상당히 좋은 제도였다는 평입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직원들이 하루 종일 근무하고 숙직까지 서서 업무과로로 인해 친절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더 파악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의 분임경리관이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분임경리관의 역할이 예산을 통제하는 것도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맞습니다. 다만, 예산통제는 기 예산에 있는 항목을 지출할 때 ○원종태 위원 예산의 집행이 적정한가, 부정적한가를 판단하시고 도장을 찍으셔야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지출증빙서에 도장 찍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종이문서에 결재하는데도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는 것 들었죠? 2012년 6월에 한성식품에서 김치를 142만 원어치 샀는데 몇 kg짜리 몇 봉지를 샀는지 산술기초가 없는 것을 보고 그냥 날인하고 결재합니까? 142만 원어치가 그냥 한 통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제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제가 그것을 결재할 당시에 확인했어야 되는데 미처 확인 못 한 사항에 대해서 제 귀책사유가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이것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문기념품 산 것이 다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어디 특수한 목적으로 가는 것 외에는 전부 다 이래요. 이것은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고의.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공무원생활, 지금 시보예요? 이것은 상식으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고의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 방문기념품은 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권지갑을 450만 원어치 샀는데 개당 얼마짜리 몇 개를 샀다는 것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민의 눈을 가리기 위한 고의성이 있다는 거예요. 고의는 어디까지 처벌받는지 알아요? 고의면 변상 책임 있는 거예요.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지금까지 행정지원과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했어야 됨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행정감사라는 것이 직원들의 직무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그것을 시정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원종태 위원 위원장님, 회계과장님 증인출석 요구했는데 안 오네요? 그리고 이 서류를 보세요, 자료 제출한 서류 117쪽. 비서실에 업무용 신용카드가 몇 장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4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4장인데 어떻게 분배해서 쓰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어떻게 분임경리관이 그것도 확인을 못 합니까? 보세요. 여기 보면 2013년 10월 8일 카드를 3개 가지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자료를 이렇게 고의로 우리 눈을 가리게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생활환경정비업무추진 간담회비 지출 58만 원, 109만 원, 82만 원, 이것을 투명하게 안 하니까 250만 원어치를 썼는데 이렇게 쪼개서 결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됩니다. 과장님 제 말 틀립니까? 과장님 같으면 그렇게 안 보겠어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10월 8일에 또 시정업무추진협의 간담회라고 해서 16만 원, 35만 원, 이것도 50만 원이 넘습니다. 그 밑에 10월 18일, 몇 가지만 봐도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자료를 주고 이렇게 정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색안경을 쓰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같으면 저같이 판단 안 하겠습니까? 250만 원 쓴 것을 이렇게 쪼가리, 쪼가리 해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이 부천시 재정이 어려워서 후생복지비도 줄이고 연가보상비도 줄이고 뭐도 절약하고, 절약하고 그런 질의가 많았죠, 사실 많이 줄였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원종태 위원 공무원들은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데 시장은 2013년 6월 3일에 그것도 점심 때 서울시 행정1부시장부터 인천시 행정1부시장 전부 다 불러서 문화우호교류 협약식을 한다고 해 놓고 점심에 250만 원어치 밥을 먹고 다녀요. 이것을 시민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왜 부천에서 돈을 내요? 부천시보다 24배가 많은 서울시에서 밥값을 내야죠. 저녁에 술 마신 것도 아니고 점심에 이렇게 먹었으면 뭘 먹었다는 거예요, 가서 얼마나 먹었다는 거예요? 각성하십시오. 지금 재정이 어렵고 경제적인 장기침체로 인해서 시민은 등골이 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또 시정질문 하겠지만 재산세 올려서 세수 부족한 것 채워가지고 이따위로 점심 250만 원씩 먹고 다니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무리 공무원들 후생복지비 줄이고 연가보상비 줄이면 뭐해요. 쓸 수 있어요. 도시락 사먹고 할 수도 있고 재정 많은 서울시나 인천시에 부담시키지 왜 돈 없는 부천시에서 돈을 내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문화교류가 잘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회계과장을 부른 이유는 분임경리관이나 회계과에서나 지출심사와 계약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계약을 결재해 준 것은 분임경리관이 계약심사한 것 아닙니까? 돈 주는 회계과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돈이 적정한가 안 한가, 제대로 서류를 갖췄나 보지도 않고 여태까지 돈 다 내줬어요. 행정의 질을 좀 높이세요. 하여튼 아까 자료 제출 요구한 것 빠른 시일 내에 갖다 주시고 아까 117쪽에 있는 10월 8일과 18일 것도 계약하고 지출한 증빙서류 다 갖다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회계과장 오면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 행정사무감사 시작부터 현재까지 많은 질타와 채찍질은 조금 더 나은 공직자들의 모습들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른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작년 11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천시가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어려운 부분들이나 실제로 2,000여 공직자들, 저를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부천이 조금 더 표방하고자 하는 문화도시, 교육도시 그런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해내는 과정에서 진정성이 발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평가를 보자면 그 당시 평가가 총 66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시 단위의 기초자치단체 73개 중에서는 부천시의 종합청렴도가 2010년도에는 4등급, 11년도는 3등급, 작년에는 2등급까지 올랐고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빛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 있는 것들이 있어요. 뇌물수수 건이나 부정부패 건이나 과다음주 건이나 여전히 부천시의 얼굴에 먹칠이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간간이 생기는 것들로 인해 진정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이 들거든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정말 저도 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에 대한 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또 내부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 개개인 인성을 바꾸는 것은 정말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이 진정 청렴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도 노력하지만 앞으로도 그러한 것에 더 집중해서 시민에게 공감 받는 부천시 공무원상이 되도록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최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겸허하게 수렴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외부청렴도만 해도 전국 56위였던 부천이었는데 현재 4위까지 올라있습니다. 순위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많이 노력했던 결과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이 보이는 청렴도시 부천이라는 것에 대한 얼굴이기 때문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이 행정에서는 거의 메인이다시피 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청렴도시 이름이 부끄럽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공직생활 계속 잘하실 수 있도록 이후에도 교육이나 여러 가지 정책시행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달 전에 인성혁신교육대상자 관련해서 교육하셨잖아요. 불성실 공무원 선정해서 23명을 단기적으로 인성교육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23명에 대해서 시행하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저희가 당초에 내부평가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말이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이 겹쳐서 그 교육입소를 현재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10월 25일 자 인사에 페널티가 주어졌는데 교육은 저희가 행정감사 등 연말에 바빠서 내년도에 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예정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불성실한 공무원이라는 대상이 근무태만이거나 무사안일,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서 조직경쟁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직원이다. 또 불평불만이 많은 직원, 직원 간에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직원, 성격불안 등으로 조직의 화합을 저해하는 직원, 부정부패나 과다음주, 언어폭력 등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시키는 공무원이라는 대상을 놓고 저희가 교육을 진행할 것에 대한 취지나 의미는 있되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잡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비노출 방식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옆의 동료직원이 혹여나 알면 더 불협화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 교육의 방법을 집합교육이 아니라 개개인을 기관별로 교육명령식으로 해서 관리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이 대상자를 집합교육식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조직 직원들에 대한 격이 더 멀어지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 같아서 방법을 바꿔서 개별적으로 거기에 맞는 교육과정을 찾아서 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실시를 못 하였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실시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올해 하반기나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12월은 지나서 2014년도 초에 교육과정을, 인성과 맞는 교육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타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개설했을 때 저희가 교육을 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인성혁신교육이라는 정책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방식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타 지자체에서도 기이 하였습니다만 이것이 조직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저기했을 때 조직이 개인에 대해서 더 불이익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조직에서 직원들이 평가할 때는 불필요하다라는 평을 받고 있지만 더더욱 구렁텅이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비노출로 해서 교육도 집합교육이 아닌 타 직원이 모르게 교육을 갔다 오는 방향을 찾다 보니까 저희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2014년도에 그런 교육과정을 찾아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사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내용이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었거든요. 의미도 있고 나름의 공직자들의 조직 강화에 있어서 어찌 보면 효과적일 수는 있겠으나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고 개인의 신상과 관련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도 같은 마음으로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대상자가 우여곡절 끝에 몇 차례 대상선정 심의 끝나고 만약에 제가 대상자였다면 저 또한 굉장히 불쾌하고 공직자로서의 생활을 10년이고 20년이고 했다면 그 삶 자체를 부정할 수 있을 만큼의 심각한 타격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다는 고민이 되거든요. 그런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 고민의 행동반경이 달라질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고민하셔서 심도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팀에서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총 6회에 걸쳐서 발표력 향상과정을 운영하셨잖아요. 그때 효과적인 의사전달능력 강화라고 하는 것을 모티브로 해서 사례중심 프레젠테이션 발표기법도 하셨고 실제로 제작도 하시고 스피치 훈련도 하셨는데 나름대로 참가하셨던 분들은 많이 좋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것이 올해 첫 사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처음 교육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월례조회 때 최소 3명에서 4명까지 PT를 하고 있습니다. 1월, 2월에 할 때는 직원들이 상당히 미숙하고 미흡한 부분으로 PT를 하였는데 그것이 후반기로 가면서 PT의 기법이 상당히 발전된 것이 이것이 교육의 효과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2014년도에 그 부분에 참여하지 못한 나머지 직원들도 이러한 교육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면 올해 156명 참가하신 것인데 내년에는 더 늘릴 생각이신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 계획 정도로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분야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야, 아까 김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절분야 등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다만 자체교육이 아닌 외부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도 직원들을 적극 참여토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자체에 참가하셨던 직원 분들에 대한 호응을 제가 개별적으로 듣기에는 좋았다, 나쁘지 않았다고 얘기하셨지만 자체적 평가는 어떻게 정리하신 바가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저희가 매년 교육이 끝날 때마다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설문내용에 보면 95% 정도는 만족하다는 느낌입니다. 저희가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면 식상하기 때문에 항상 교육이 끝날 때 미흡한 점과 잘된 점 또 개선할 점에 대해서 설문을 받고 다음 교육과정에서는 보완해서 강사들에게 주문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더 업시키고 이러한 부분을 바꿔서 교육을 시켜 달라는 주문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똑같은 과정을 3회 반복한다 하더라도 1회 끝난 직원들에게 설문 받아서 2회 때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시켜서 교육시키고 이렇게 교육과정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이나 여러 가지 훈련이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참석할 때마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식의 성과 위주보다는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발전방안으로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는 데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2014년도에는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방향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자발적으로 우러날 수 있는 공직자 생활인의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공무원 각 부서별 체육대회를 춘계, 추계로 나눠서 1년에 두 번 개최하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체육대회는 공무원 사기진작과 부서별 화합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런데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1인당 얼마 기준이라기보다는 정원가산금이라는 통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정원가산금 내에서 부서에서 체육대회를 한 후에 저희에게 비용을 청구하면 그 비용을 그 부서로 ○한기천 위원 보면 어느 부서는 1인당 7,000원, 6,000원, 1만 원, 1만 3200원으로 일치가 안 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통예산 내에서 그 부서에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얼마, 얼마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위원님께서 자료 가지고 계시듯이 그 부서에서 체육대회를 한 후에 그에 대한 경비를 저희가 거기에서 지출해 드리는 것입니다. ○한기천 위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어떠한 데 쓰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입니다. ○한기천 위원 그렇죠. 거기에 써야 되는데 왜 체육대회에 써요? 이것도 복리후생으로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지 마시고 아예 예산을 세우세요. 거기는 부서별 생일파티 등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항목을 정확히 해서 예산을 정식으로 의회에 요청하면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한기천 위원 예를 들어서 본청과 구청과 조금 다르겠지만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정규직 11~12명, 공익, 복지도우미 이러다 보면 15~17명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1인당 1만 원을 지원했을 때 17만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런데 17만 원 가지고 등반대회를 갈 수가 있을까, 족구대회를 할 수가 있을까?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사기진작이 아니라 사기저하다. 하부조직에서 말은 못 해요. 그런데 그런 불평불만이 많다는 얘기예요. 제가 제보도 듣고 그래서 안타까워요. 공무원들 지적사항도 좋고 비판도 좋지만 사기진작이 되어야 대시민서비스도 원활하고 기분 좋게 할 것이고 해서 저는 좋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기천 위원 구와 본청은 그래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지원해서 원활하게 체육대회를 마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동주민자치센터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어디 등산 한번 가면 최하가 5만 원 써야 되는데 동 자치센터에서 17명이 17만 원 갖고 뭘 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각자 부담을 해야 하잖아요. 더군다나 비정규직은 그나마 지원도 안 되고 복지도우미도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하려면 동에서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1만 원 가지고 적으니까 5만 원 정도 예산 세워서 1년에 두 번 체육대회 하는 것인데 제대로 예산 세워서 의회에 요구하시면 되잖아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거기에 맞게끔 써야 되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정원가산 추진비가 포괄적으로 직원에 대한 후생으로 생일선물이나 체육경비로 쓰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기천 위원 그것은 알아요. 정식적으로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느 정도 체육대회, 의회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요구를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파악해서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제대로 요구하고 또 제대로 일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의원님들도 무조건 비판과 지적만 해서도 안 되잖아요. 힘을 실어주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인정하고 칭찬해 주고 잘못한 것은 지적하면 되죠. 올해는 예산편성이 다 되어서 어렵고 다음 연도에 가서 의원들과 간담회도 한번 해 보고 적절한 수준에서 체육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2015년도 본예산 확보할 때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눈치 보지 마시고 꼭 올리세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총괄해서 시청 행정을 책임지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여성 직원들 상황을 봤어요. 79쪽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 근무하는 인원을 보니까 시청은 남자직원이 1,283명으로 61%고 여성직원이 835명으로 39%입니다. 여성이 과반이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또 구청은 남자가 60%, 여성이 40%예요. 본청보다는 여성의 비율이 1% 많습니다. 다시 동사무소로 가게 되면 역으로 남성의 비율이 43%고 여성이 57%예요. 동사무소 직원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성곡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10명 내외예요. 9명, 10명, 11명으로 3개 구 소관 거의 다가 그래요. 동사무소에서 일을 하나 구청이나 시청이나 다 같이 시민복지를 위해서 일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시겠지만 보통사람들 시각으로 볼 때는 시청에 근무한다고 하면 능력 있다고 보고 본청에 있다가 인사가 났을 때 동사무소로 갔다 그러면 뭘 잘못했나, 쫓겨 갔나,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청에는 이렇게 남성직원이 꼭 많이 있어야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2,000명에 대한 조직구조가 9급일 경우에는 여성과 남성비율이 전체적으로 65% 대 35% 정도 됩니다. 동주민센터의 여성비율이 높게 된 사유는 사회복지직 분야가 전체 정원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의 분포가 여성공무원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동주민센터에는 여성공무원이 큰 비율을 차지하게 되고 하위직으로 갈수록 여성비율이 높은 관계로 동주민센터가 여성비율이 높고 ○경명순 위원 하위직원만 동사무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저도 그것은 인정해요. 이번에 신임 임용자들 104명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제 그중에서 75명 인사발령 받았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경명순 위원 먼저도 여성한마음 체육대회 때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신규임용자 중에 65%가 여성이라고.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신입일수록 여성의 숫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 사회복지직 업무가 많고 또 직원이 많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여성직원이 많다고 하는데 물론 비율적으로 보면 여성이 많겠지만 동사무소에 여성이 많다 보니까 10명인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오정구 모 동에서 설해작업 중에 사회복지직 담당인 여성이 염화칼슘에 깔려서 중상을 입은 것 보셨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올 겨울에도 폭설이 많이 내린다고 했는데 눈이 많이 오면 동의 직원이 9~11명밖에 없는데 사실 동장님과 사무장님 빼면, 지금도 사무장님은 여성이 간혹 있지만 남성이 아직 많거든요. 직원들이 여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물론 시청에 근무하는 전직원도 제설작업차 나가겠지만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우선순위로 제일 먼저 가게 됩니다. 그런 작업을 하다 보면 아무리 여성, 남성 평등이라지만 육체적인 작업이 필요한 것은 여성분과 남성분들의 업무량을 같이 볼 수는 없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맞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한테 구별 자료가 있는데 동사무소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분이 안 계셔서 운전하실 분이 없으니까 대부분 공익요원들이 운전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사고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보험료가 증가됩니다. 과장님도 운전을 하시겠지만 무사고면 오히려 감액이 되고 사고가 많으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할증료가 늘어나고 있어요. 운전을 남자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동장님을 운전시킬 수도 없고 사무장님을 운전시킬 수도 없고 그것이 현실이에요. 꼭 구청과 시청에만 남성직원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깨시고, 지금 사법고시 패스든 뭐든 여성이 앞서나가는데, 저는 같은 여성의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부천시의회가 29명 중 여성의원이 9명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여성의원이 많이 있으면 임기동안에 이런 것도 개선하고 나가야 되겠다는 책임감도 사실 느껴집니다. 지금 직급별 구분을 보니까 그 과에 근무하는 것만 되어 있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직급별로 남녀 성별구별은 없네요? 4급 국장님이 여성 한 분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84쪽 보시면 직급별 여성직원의 현황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다시피 사실 9급은 여성공무원이 많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렇죠. 제가 미스했네요. 현재로서는 직급이 높을수록 여성의 자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부족한 것은 아니고 여성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 절대 제약은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만 6급 이상의 여성공무원들이 예전에 근무할 때는 환경이 열악해서 육아라든가 이런 문제로 스스로 공무원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여성공무원이 적었던 따름이고 지금 여성공무원이 하위직에 늘어나는 것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갖춰줘서 여성공무원이 점차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저희 직원들끼리 얘기하지만 앞으로 5~6년 후면 6급도 여성공무원으로 다 채워질 것이다, ○경명순 위원 물론 앞으로는 그렇겠죠.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여성공무원들이 불합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부천시 최초 여성 국장님으로 의회사무국에 계셨던 전 윤순중 국장님이 국장님으로 퇴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공직생활을 30년 넘게 했는데 같이 입사했던 분들은 이미 구청장도 하고 다 퇴임하고 난 다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5급에 계신 여성과장님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승진할 때 보면 과장님이 그것을 따지실 때 우선 들어온 순위라고 하면 지금 제가 봐서는 구청장님, 국장님들 보면 나름 공무원 세계에서 누가 1순위다, 2순위다 정하는데 실질적으로 발령 났을 때 보면 그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나름 근평이든 모든 것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최종적인 인사권한은 시장님한테 있으니까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여성공직자들이 남성에 비해서 승진에 늦어지고 아직까지 여성 구청장님이 부천에는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성구청장도 배출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루머까지 도느냐 하면 조건부로 해서 이번에 국장 승진시켜 주면 제가 6개월만 하고 명퇴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들은 소리지 실제인지 아닌지 확인되는 바는 아니지만 6개월만 하고 명퇴를 할 테니 6개월만 국장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공공연하게, 우리 공무원 임기가 만 몇 세까지죠, 61세까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만 60세까지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데 지금 봐서 구청장님들이 정년 만 60세를 채우고 나가는 분이 안 계세요. 지금은 묘하게 법처럼 구청장은 1년만 하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김만수 시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구청장의 임기는 1년이면 적절하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전자에도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원래 전보제한이라는 것이 1년 전에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핑계를 이유로 전보제한을 했고 작년에도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전보제한자를 봤는데 금년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했지만 금년에도 자료에 보면 6급 이상자가 8명인가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그것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으로 가면, 특히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민의 반 이상의 인구가 있는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고 하다 보면 1년이 다 갑니다. 그렇죠? 사실 그 임기를 정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제 주어진 시간이 다됐으니까 마무리는 하겠는데 이렇게 여성이기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여성직원들한테 의견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본인들이 부당행위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 과장님 입장에서 보는 것과 근무하는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다릅니다. 지난 감사에서도 동사무소 업무 때문에 여성의 분포가 많은 관계로 애로사항이 많다는 동장님들의 의견도 들었고 많은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성별을 고루 분배하셔서 여성직원 분들의 하소연이 없게끔, 여성의원님이 아홉 분이나 계시니 우리 여성 직위를 향상시켜 달라는 요청이 많이 쇄도하지 않도록 행정지원과에서 적절한 분배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여성공무원이 자료에도 있다시피 2011년도와 2013년도의 7급과 8급에는 여성공무원이이 남성직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절대 여성공무원을 폄하하고 차별을 두는 정책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경명순 위원 물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앞으로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경명순 위원 우리가 학교 시험을 보면 100점 맞은 사람 1등, 98점 맞은 사람 2등 이렇게 하면 순서에 의해서 줄을 세울 수 있지만 우리가 승진이나 인사에 있어서는 2,000여 공직자가 이번에는 어떤 분이 될 것이라고 추측을 했는데도 변수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성적에는 순서가 있지만 인사 승진에는 정해진 규정에 차례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완화해서 여성한테도 기회를 많이 주십사 하고 제가 같은 여성으로서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불합리한 것을 뛰어넘어서 해 달라는 것이 아닌 평등한 잣대를 놓고 여성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간사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특단의 조치를 하든지 현재 상태에서 절대 여성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안 가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가 역대 최초로 차임벨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길이를 떠나서 위원님들께 발언기회를 골고루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한 위원이 20분, 30분 하면 위원장으로서 발언을 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발언을 다 해버리면 그 다음 위원이 준비했던 것에 대해서 발언을 할 수가 없고 해서 발언을 안 하려다 보면 언론인이나 방청인들이 오셔서 보는데 안 하면 저 분은 하나도 준비를 안 했구나 해서 질타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노조에서 중복질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와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해서 그러면 10분간 발언하고 마무리, 그 다음 위원이 하고 이렇게 해서 어제 오늘 순조롭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어제 복지문화국도 그랬지만, 오늘 국장님 다음으로 행정지원과장님 하고 계신데 답변하실 때는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아주 잘하셨잖아요.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 그렇게 확실하게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시고 그것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다고 하고 위원님 말씀이 정말 타당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겠다 이렇게 간결하게 하시면 시간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어제처럼 11시, 12시가 다되도록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물론 제가 의원이라서 의원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그렇게 로테이션으로 순조롭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께서도 감사중지 시간에 다른 과에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앞서 국장님한테 질의드렸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이 11년에 마련되고 지자체에 그 공문이 하달되어서 저희도 12년부터 정규직 전환대책을 수립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TF팀이라든가 실태조사작업을 거쳐서 전환 착수를 하게 되는데 11년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대책이 마련되고 나서 12년, 13년까지 지속적으로 정부의 관계부처에서 공문이 하달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기직 전환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직종의 근로자는 무기직 전환대상이 되니 전환해 달라고 하는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느 직종에서 왔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 직종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만 ○한혜경 위원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정부부처에서 해당직종은 연중 계속되는 업무이고 상시 지속업무이니 이 직종에 있는 근로자는 무기직 전환대상자가 되니 전환해 달라, 적극 협조해 달라는 공문이 경기도에서도 내려오고 중앙부처에서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어느 부서에서 내려왔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 행정지원과로 문서가 온 사항은 없습니다만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보건소와 사회복지과 등으로 문서가 내려온 사항은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일단 보건과 복지직에서 계속적으로 전환해 달라는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예를 말씀드리면 통합사례관리사는 무기직 전환대상이 되니 무기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가족여성과의 아동복지 쪽으로 드림스타트사업도 무기직 전환대상이 되니 전환해 달라는 공문이 내려왔고 보건복지부 쪽으로 해서 방문건강검진사업이죠. 그중에 방문간호사가 한 부분이고 영양플러스사업이라든가 불소도포사업이라든가 건강검진사업의 종사자들은 무기직 전환대상자가 되니 전환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혹시 전환 TF팀이라든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이 공문서를 확인한 적이 있으신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부서에 온 문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각 부서에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 따라서 가능 소요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상시지속업무로 판단된 것이 121명의 무기직 전환 의사가 왔던 사항이죠.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121명을 정확하게 부서에서 판단하였는가가 저희 입장에서도 우려스러웠던 바입니다. 왜냐하면 기간제로 근무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부천시의 행정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확하게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실무과장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부분입니다. ○한혜경 위원 좀 짧게 말씀하시죠.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하여튼 심의위원회라든가 TF팀에서 상시지속업무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 정부지침에 맞는 직종과 인원을 실태조사하고 TF팀에서 선별하는 작업을 했을 텐데 정부에서 내려온 직종에 이러이러한 근로자 전환을 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반영됐느냐, 혹시 알고는 있느냐, 반영을 했느냐는 것을 확인하려고 드렸던 질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내려온 것은 대충 알고 있으나 TF팀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것은 해당 과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부서장의 판단에 맡겼다는 말씀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부서장은 그러한 공문이 왔을 때 그것을 TF팀이나 심의위원회에 전달해서 이러한 직종은 정부지침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지 않았나요, 아니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판단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 의견을 부서장에게 맡겼기 때문에 ○한혜경 위원 그러면 부서장이 전달을 안 한 것이네요? 결과적으로는 이 직종의 근로자들이 다 전환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저희는 부서장에게 그러한 직종의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부서장이 그것을 판단해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지금 책임은 부서장에게 있다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와 같이 금번 용역에 모든 분이 다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자료를 다 해서 ○한혜경 위원 전에 전환심의위원회에서 했던 근무평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통합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 평가결과서도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거기에 업무 적합량, 전환의 시급성 다 따져서 점수까지 다 했습니다.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한혜경 위원 그것은 부서장의 의지가 다 반영된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종이 전면 다 취소가 됐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것은 각 부서에서 팀장급으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각 개개인의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종합점수를 낸 다음에 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했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이 흐름을 정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때 TF팀에서 평가한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라고 하면 개별 보건소마다 직종에 대해서 업무의 적합성, 시급성 해서 전부 평가를 매겼습니다. 그 점수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점수 낮은 것 한두 군데 빼고 예를 들어서 그때 전환에서 탈락했던 몇 개는 점수가 미달돼서 탈락한 것은 사유가 되겠지만 나머지 직종에 대해서는 점수가 높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점수 결과와 상관없이 그 직종은 전부 다 전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제1차로 무기직 전환대상자가 선발되고 전환이 됐죠? 올 13년 하반기까지 해서 총 10개 직종이 전환됐나요? 12년도에는 7개 직종의 29명이 됐고 13년 올해 하반기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그때 당시에 선발됐던 인원이 전부 무기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한혜경 위원 그때 7개 직종이 선정됐는데 그 이전에 선정됐던 부서는 전부 탈락했고, 그러니까 TF팀에서 추진계획이나 인원에 대해서 2012년 6월, 7월에 걸쳐서 확정됐던 인원은 전부 취소됐고 다시 8월에 제1회 무기계약직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에서 그 이전 직종은 다 탈락하고 새롭게 7개 직종의 29명을 전환시키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 ○한혜경 위원 12년 1회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12년 1회는 4월경에 최초 조사돼서 최종 확정은 7월경에 확정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정부의 지침이 1월에 시달되었고 그에 따라 부천시에서 2월에서 3월에 걸쳐 상시지속업무를 조사했고 그러고 나서 3월까지 TF팀 회의를 개최하고 전환인원을 6월에 확정통보를 하고 7월에 1차 전환대상자가 선정되고 전환을 결정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 이전에 됐던 것은 대상자에서 다 제외되고 새로운 직종이 이때 결정된 것이잖아요. 그 결정된 기준은 전에 시정질문의 일문일답 과정에서 국·도비 사업은 다 제외하기로 했고 국·도비 사업이 아닌 것으로 해서 새로운 직종 선정이 이때 된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4월에 1차 대상을 정할 때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전액 시비만 가지고 인원을 확정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여기에서 4월에 회의했던 것은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 내용은 없을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네, 없습니다. 그 이전까지 했던 것은 다 취소되고 새롭게 7월에 인원을 확정한 것이 7개 직종에 29명이었던 것은 맞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한혜경 위원 이 29명의 직종을 보면 녹색농정과의 양묘장 관리, 녹색농정과의 자연생태박물관, 식물원의 매표, 검표하시는 분, 녹색농정과의 영상관 관리, 생태박물관의 매점관리, 어린이동물원 관리, 의료급여 관리, 수도검침 11명 해서 인원이 확정됐습니다. 이 인원을 확정하실 때 근무성적평가를 한 것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부서장들이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평가는 저에게 자료로 제출하셨던 기간제근로자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서 평가하신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업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과 직무수행태도 이렇게 세 분야에 걸쳐서 평가를 하고 평가서를 작성하신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한혜경 위원 이 작성표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셨던 것이고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 사실 일문일답 과정에서 이 자료를 요청드렸고 심사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전환의 적정성, 시급성, 업무량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사를 했다고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심사내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녹색농정과의 양묘장 관리하시는 분의 근무기간은 6개월이고 최장이 9개월입니다. 또 매표하시는 분은 6개월, 검표하시는 분도 근무시간 6개월, 영상관 관리 운영 6개월, 매점운영 6개월, 전부 다 근무기간이 최대 6개월이에요. 이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평가를 했던 기간이 6개월이라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 ○한혜경 위원 제가 본 것은 근무기간이 6개월이라고 표시가 된 것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이분들의 지속된 업무인데 6개월 단위로 근무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여기에 정확하게 근무기간이 나왔는데 어느 한 분만을 보면 12년 4월 1일에 채용되셨고 9월 30일까지 근무하신 것으로 해서 근무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은 12년 1월에 채용하셨고 9월 30일까지 근무한 근무기간 6개월을 평가하셨습니다. 다른 분도 마찬가지고 11년 7월에 채용되셔서 11년 12월로 6개월 근무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평가하셨던 것이고 매표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2년 28일 채용이 되셔서 ○위원장 김정기 한 위원님, 잠깐만요. 연속적으로 질문이 계속되어야 할 사항 같아서 위원님들이 양해하시면 시간을 지속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원래 끝날 시간이지만 그 부분은 연속질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제가 6개월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근무기간입니다. 이분들 개별적으로 근무기간이 거의 다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전에 전환대상자에서 다 제외하셨던 분들은 사실 방문간호사 1명만 보더라도 2007년부터 연속근무를 해 온 분들인데 다 전환대상자에서 탈락하셨던 것이고 또 통합사례사나 방문관리사 분들도 보건복지부 공문이라든가 경기도 공문에서 계속적으로 무기직 전환대상자니 전환해 달라는 공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사례사는 아예 1차 대상자에서도 빠졌던 부분이고 그 부서에서 다 탈락하고 7월에 새롭게 확정됐던 직종과 부서에 있는 인원을 보면 6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분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 이때 무기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수도검침원도 이 직종에 해당되어서 무기직으로 전환했는데 12개월, 23개월 근무자 분들은 일괄적으로 거의 다 전환에서 제외가 되셨고 전환을 하셨던 분들은 평균 12개월, 14개월, 10개월, 17개월 근무기간이 이렇게 되는 분들이 거의 다 전환되셨습니다. 이렇게 근무평정을 하셨던 분은 부서장이 근무평가를 하셨고 이 부서장의 평가에 따라서 2차 심의와 3차 심의에서는 그냥 심위위원회에서 다 통과가 된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혹시 2차 심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특별한 문제제기 없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이 직종이 연중 계속되는 업무고 상시지속업무로서 향후에도 지속될 업무로 무기직으로 전환할 대상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셨고 대상자로 올라온 분들의 근무기간이나 근무평정을 봤을 때 전부 다 적합하다고 100% 판단을 하셨던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맞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래서 근무평정에 있어서 공정성의 시비가 계속 나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그것을 부서장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기간제에 대한 근무평정을 어떻게 공정하게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저희가 무기계약직에 대한 관리규정을 만들었고 또 기간제에 대한 관리규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분들에 대해서 형평성 있는 근태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서 무리함이 없도록 할 것이고 ○한혜경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전환과정에 있어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은 제외라는 단서조항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한혜경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랬다 하더라도 전환 심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이 전권이 부서장에게 있었고 부서장의 전권에 따라 결정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인정하시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내려진 바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들어간 기간제에 대한 관리규정, 무기직에 대한 관리규정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회환경에 따라서 기간제에 대한 처우개선이 뒤따라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한혜경 위원 제가 무기계약직 관리규정도 봤는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관리규정이 있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이 관리규정을 보면 부서장이 근무평정을 주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시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관리규정을 만들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관리규정은 관리하기 위한 규정인 것이지,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부서장의 절대적인 권한과 공정성의 문제를 예방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 공감합니다. 국장님과도 의논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그 관리규정을 더 강화해서 다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부서장의 강력한 권한이라든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개정작업을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의견을 말씀드리면 타 시 같은 경우에는 관리규정이 아니라 전환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광산구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무기직 전환규칙으로 아예 만들어서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공정성 시비를 벗어날 수 있는 규칙을 아예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인천시는 정규직전환인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인사위원회는 행정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라든가 공무원노조라든가 비정규직센터라든가 이렇게 해서 인사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여기에서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전환해야 할 직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근무평정을 할 때도 부서장이 평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그 인사 결과에 따라 전환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의 경우 노사민정협의회가 있는 경우에는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환 직종과 전환대상자를 선별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도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전환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기구 또는 자체적으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정말 진지하게 행정의 발전을 위해 접목해서 앞으로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기직과 관계없는 질의인데 하는 끝에 질의하고 저는 질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경명순 위원님께서 여성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전에 부천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 한 것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한 것인데 성별영향평가가 우리 부천시보다 굉장히 우수하게 잘 진행됐던 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산시가 굉장히 잘 진행됐는데 거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잘됐던 것은, 물론 해당업무 부서장의 열정적인 업무수행도 있었지만 우수과제담당자들에게 인센티브로 유럽 해외연수를 보내줬다고 합니다. 이런 인센티브가 있으면, 각 부서에서 과제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해서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 때문에 사실 무용론이 많이 제기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인센티브로 해외연수라든가 유럽탐방을 보내주는 제도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런 제도에 성별영향평가 우수부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줘서, 우리가 13년부터 성인지 예산도 시행되고 있고 성평등 조례에 의해서 성별영향평가분석서도 내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잘 운영되지는 못하거든요. 이런 인센티브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모든 부서에서 조금 더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혹시 14년부터 반영될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2014년도에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를 할 때 각 부서에서 사실 추천을 받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임의대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담당부서에 전달해서 그러한 우수자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복지문화국의 가족여성과에 성별영향평가분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받은 사람을 추천하도록 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시와 의회 안팎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해서 한 켠으로는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또 한 켠으로는 실제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간부역할을 오랫동안 하면서 사측과 교섭을 직접 진행했던 장본인으로서 실제 업무를 보고받고 감시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어려운 바가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것이 근시안적이지 않은 중장기적인 큰 대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고민이 들어서 올해 제가 7월 30일 무기계약직 관련한 사무보조직에 한해서만 간담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오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때의 취지와 그때 나왔던 요청들에 대한 사항 그리고 그 사이에 바뀌었던 진행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지적도 하고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시의 취지가 그랬습니다. 7월 30일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그랬고 무기계약직 관련한 고민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의 간담회는 꼭 필요했다고 판단해서 본 위원의 주관으로 진행했었습니다. 부천시 관할하는 무기계약직 정원이 당시에도 273명이었습니다. 직종별로 보면 환경미화, 도로보수, 준설, 공원관리, 수도검침, 누수수리, 행정사무보조, 양묘장 관리, 매표, 검표, 대부분 이런 업무를 관장하고 있죠. 제가 하려고 했던 취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그것입니다.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무기계약직도 있지만 사실은 정규직이 아닌 모든 근로형태는 비정규직이죠. 그래서 사실 무기계약직도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중의 일환이나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직 근로자 분들과 관련해서 현재 근무형태는 어떤지, 처우개선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들의 목소리를 꼭 들어야 될 상황이었죠. 그래서 진행했고 정부와 지자체가 기간제나 계약직 비정규직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대부분은 무기계약직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 사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조건이나 임금, 복지 실태 등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었고 얘기를 했었는데 주로 무기계약직 행정사무보조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했고 대상자는 부천시청, 동주민센터에 계시는 행정사무보조직 중심으로 했습니다. 의료급여관리, 의회사무국 근무하는 행정사무 무기계약직 직원들과 만났었습니다. 전체 30명 조금 넘는데 그날 참석하신 분들이 20여 명 정도 되셨고 많은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주된 것은 그겁니다. 무기계약직이어서 함부로 해도 되거나 내지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은 없되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 없는 것입니다. 소속감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주로 요청되는 것이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몇 가지 사례로 그분들의 얘기하신 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주로는 소속감 그리고 책임감이 높은 업무로 인한 업무만족도, 오랫동안 근무하셨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으신 것이죠. 그런데 조직으로부터의 소외는 여전하다. 고용에 대한 불안감은 없되 업무 만족도 내지는 삶의 만족도가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인한 어려움이었어요. 예를 들면 근무지에 소속직원들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규직이 아니면 부착이 안 돼요. 이것은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시청도 마찬가지인데 무기계약직 직원이든 기간제 근로자든 간에 정규직이 아니면 사실 굉장히 소외되어 있어요. 저 사람은 언젠가 나갈 사람, 저 사람은 우리와 같이 한솥밥은 먹지만 식구는 아닌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정규직들이 힐링캠프를 간다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메워요? 정규직이 가니까 비정규직은 못 가죠.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대신 그 근무를 서는 거예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고용에 불안감은 없지만 “나는 대타인가?” 이런 것이죠. 무기계약직 대상으로 아마 작년에 교육을 진행하셨나 봐요. 그런 교육을 들으시고 너무 좋으셨대요. 이런 교육이 제공되는 기회가 조금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셨고 명찰을 착용하고 싶으시다, 왜 나는 없나 했는데 올해부터 시행하셨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래서 조금 해소는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시간제계약직들은 그나마 업무라는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근무평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근무평가가 정해져 있지 않고, 오늘 오전에 국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근무태만에 대한 이런 얘기들은 사실 그런 것에 기인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근무평가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업무만족도를 위해서 업무를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평이하게 항상 누군가의 보조로 일하는 소외되는 업무, 그러니까 근무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이것 조금 안 한다고 아무도 뭐라 안 해” 이렇게 되는 안이함에 대한, 그런데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본인들도 많이 느끼세요. “나 이런 것 하고 싶지 않은데, 더 좋은 것 잘할 수 있는데, 행정서비스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신 것이죠. 그리고 호봉이 5년마다 1만 원 상승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어려움도 얘기하셨고, 그러니까 여전해요.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고 조직생활을 하는 조직원으로서 인정받아야 되는 부분들, 저는 그것이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정규직에 계시는 분들은 임금 지급을 같은 날 회계과로부터 일괄지급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동 주민센터라고 하면 동 주민센터에서 동 회계를 보는 분한테 임금이 포함된 운영비가 지급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계를 지출하는 분이 깜박 잊고 오늘 지출을 못 했으면 남들 월급 받을 때 본인은 못 받는 것이죠. 주기는 하겠죠. 하루 이틀 지나서 줄 수도 있는데 어느 동에 가면 그 동의 회계가 너무 잘 챙겨서 꼬박꼬박 제 날짜에 받으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분이 계시는데 어떤 동은 회계 지출하는 분이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바쁘다든가 미처 생각 못 했다든가 그러면 월급날을 지나치는 것이죠. 그런데 무기계약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저 왜 월급 안 챙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우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회계지출의 경로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누군가의 수동적 지출을 통해서만 월급을 받게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사선사 분이 계셨어요. 이 방사선사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방사선사라고 하는 것은 테크니션 파트라서 의료 쪽에서 보면 의료인은 아니겠지만 의료종사자로서의 라이선스가 있으시잖아요. 테크니션 파트에 있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방사선직 따로, 물리치료사 따로 자기 직종에 맞는 임금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절대 안 맞는 거예요. 절대 맞지 않으면서 다른 공무원들과도 교감이 전혀 안 되신대요. 굉장히 외로우시겠죠.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보건소 정원에 포함되고 싶고 임금테이블도 따로 갖고 싶고 호봉도 책정해 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무기계약직이 필요 없다, 정규직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놓치고 가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무기계약직이 정답은 아닙니다. 정규직으로 가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데 정규직으로 가는 과정에서 대안적 모색,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함께 갖춰가야 될 자세와 그리고 이후에 그것들을 해나가기 위한 인력, 그런 것들을 계속 꾸준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계획을 부천시가 올해 늦었지만 조금씩 만들기는 했어요. 노력을 많이 하신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이라고 하는 문제의 대안으로 시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 대안의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놓치지 말고 가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 더 있네요. 우리 급식비 9만 원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정규직은 4만 원 더 많으시죠? 먹는 것으로 왜 차별하냐 이거예요. 이것은 어디서나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다른 단위별 사업장에서도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분명히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임금 지급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정을 맞춘다든가 회계지출 방식을 달리한다든가 소속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교육제공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게 예산편성을 한다든가 근시안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많은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얘기는 드렸습니다. 아까도 규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부천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보면 제8조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경쟁으로 한다.” 그리고 3항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등을 병행할 수 있다.” 그리고 4항으로는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본청 등의 부서에서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우선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같이 공유했는데 굳이 이 얘기를 공유했던 것은 200 몇 십 명이 되는 무기계약직 중에 실제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입사하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아실 거예요. 제가 올해 초에도 같은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개경쟁을 통한 계약직근로자가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분들도 아세요. 본인들이 입사했을 때 10명이면 10명 다는 아니지만 한두 명을 뺀 나머지 대부분은 입사경로가 그랬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10년, 15년을 근무한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들과 함께 뭔가 소속감을 갖고 공직생활에 있어서 소외감 없는, 다시 말하면 그것이 대시민을 향한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거든요.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서비스를 받는 시민이 행복한 것이죠. 제가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고, 그날의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전체 개괄설명을 드렸던 것은 제가 설명했던 내용 중에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잘 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정규직화하는 과정에 총액인건비제라든가 정원 조례라든가 우리가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집행부와 의회와 지역 관내에 있는 노동단체들과 함께 잘 만들어서 풀어갈 수 있는 단초가 올해 행감이기를 기대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단기적인 사항과 장기적인 사항을 구분해서 2014년도부터는, 사실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수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거기에는 우려하신 부분 노무사, 노조, 비정규지원센터, 의회 의원님들, 그 실무자인 현재 기간제로 근무하는 분, 부서장으로 8명 정도가 그 용역에 참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이 그 용역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현재도 저희가 무기계약직을 위해서 무기계약직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이 12월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연수도 2013년도에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에 포함하여 여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대하면서, 광주 광산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급여체계에 대해서 용역을 맡긴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향후 급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외부용역을 거친 후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급여체계가 직종별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직종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단기적인 과제와 장기적인 과제를 분류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지원국이 5개 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과인 행정지원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하셨다고 생각이 되시면 경명순 간사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는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방문기념품 구입 및 반출내역서에 대해서 이 자료 받은 것과 저희가 사무감사 목록 낸 것과 다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카피해서 가지고 온 것이 지금 이 자료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장을 가져 오라고 했더니 지금 이것을 원장이라고 가지고 오셨는데 이 원장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100%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가 목록을 요구했어요. 비서실에 제가 원본을 가지고 오라니까 이것을 갖고 오셨는데 저한테 오셔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업무추진비 쓴 것과 관련하여 자료를 소명하라고 해서 자료를 낸 것이 외부로 반출되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 제가 간사님한테는 이 원본을 보여드릴 테니 자료 공개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이고, 제가 이 용도를 다른 데 반출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 행정사무감사니까 적절하게 집행이 됐는지, 적절하게 나눠드렸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저한테 두 번을 오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어이 그 목록 안에 넣어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목록채택을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며칠 지난 다음에 저한테 만나자고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온 다음에 자료 하나를 들고 오셨어요. 그때 가지고 오신 것은 이것이 아닌 이런 식으로 하얀 표면으로 되어서 이렇게 넘기는 자료 원본을 저한테 가지고 오셨어요. “원래 목적이 그러시다면 제가 원본을 드릴 테니 간사님이 보시고 문제 있는 것만 지적해 주세요.” 그러면서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색맹도 아닙니다. 분명히 이 자료가 아닌 하얗게 생긴 위로 넘길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제가 들춰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로만 들은 게 아니라 실제로 가지고 오셔서 봤기 때문에 그 자료가 아닌 허위자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비서실에 말씀하셔서 이 자료 저한테 그때 보여주셨던 그 원본 가지고 오시라고 하세요. 세상에 의원을 기만하는 것이지, 제가 그것을 안 봤으면 모르지만 봤는데 어떻게 이런 자료를, 우리가 보면 새것, 헌것은 구분이 가요. 작성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어쩌면 손때도 하나도 안 묻는 것을 가지고 오고, 물론 이 기재는 비서실에서 하겠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떻게 그분은 방문자 있을 때마다 비서실을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나 보죠? 글씨체도 보면 100% 한 사람 글씨예요. 물론 한 사람이 작성했으면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요구를 오전에 했는데 이것을 손으로 다 수기로 써서 지금 저한테 카피를 해서 가져왔는데 이것은 저 개인이 아닌 의회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본 자료 가지고 오시라고 다시 요구합니다. 다른 질문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전자에도 김인숙 위원님께서 징계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네요. 자료 77쪽에 있는데 징계현황이 2011년에는 26건이 있었고 12년도에 17건, 금년에는 8건으로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어쨌든 성과가 보여서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안전행정부에서 음주공무원 적발사례를 조사했는데 우리 부천이 아닌 전체 공직자들 한 것이 887명이 적발됐더라고요. 부천은 징계현황에 이런 것은 기재가 안 되어 있죠? 우리 부천에도 음주 적발공무원 있죠? 음주를 하고서도 나 공직자 아니라고 해서 문제가 돼서 언론에 나왔던 공직자도 있던데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저는 그것을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회식자리가 많아지고 모임도 많아집니다. 특별히 공직자 여러분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이런 일이 없게 해 주시고 또 연말이면 송년회 자리에서 술 한 잔씩 하고 서로 간에 사담이 오가고 또 음주가 과하다 보면 남녀의 성적 문제, 스킨십을 떠나서 발언에도 문제가 많이 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부천시 공직자 중에서도 2년 전에 모 의원님과 식사자리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문제 제기된 것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원미구 모 동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수군거리는 것을 제가 또 들었습니다. 연말이 가까워 오면서, 저희 의회에서도 성교육을 따로 받았는데 본인은 아니지만 과다한 음주가 이런 문제를 발생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공직자 분들한테 다시 한 번 강조해 주시고 또 시청 본청과 의회건물 내에서 흡연할 수 없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공공건물에서는 흡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명순 위원 혹시 우리 4층 옥상이 있는데 옥상에서는 가능한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방금 전 정회했을 때 화장실을 가는데 기획재정위원회 방 옆에 창고로 쓰는 방이 있거든요. 제가 의원 얼굴은 전부 다 아는데 우리 의원이 아닌 남자분이, 제가 전 공직자를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분이 공직자인지 아닌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얼굴을 모르는 분인데 그 방에 문이 이 정도 열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카메라를 꺼내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더니 문을 확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화장실에 갔는데 이것은 제 추측인데 혹시 대기실에 계신 분이 초조하고 그러니까 담배 한 대 피우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일반인이 의회청사에 들어와서 담배를 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추측입니다. 괜히 또 공직자 비하발언 했다고 그럴까봐, 추측인데 어떤 남성분이 담배를 피우셨어요. 그런 것을 단지 여기뿐이 아닌 시청사 내에서도 간혹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있다는 제보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지적사항인지 아닌지, 옥상에서 담배 피우는 공직자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담배꽁초도 봤고. 그것은 한번 확인하셔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민원실 앞쪽에 흡연장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시게 그런 것도 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경명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의원님들이 대회의실이든 소통마당이든 어울마당이든 행사를 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과별로 집행부서가 다 다르겠지만 때로는 참 민망할 적이 있어요. 저희가 의전순서로는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순서별로 그 다음에 일반 평의원일 경우에는 선수우선, 선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행사에서 거의 그렇게는 되지만 때로는 초선의원인 제 이름이 먼저 불리고 다선의원이 나중에 불리면 옆자리에 같이 앉아있을 때 제가 잘못한 것은 아닌데 굉장히 민망한 경우가 있어요. 의원 29명이 정해져 있고 현재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다 정해져 있으니까 인쇄물로 해서, 오신 분들에 대해 일일이 이름을 쓰다 보니까 먼저 오신 분 이름이 위에 올라가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인쇄물을 해서 다 적을 것 없이 오신 분들 체크만 하고 위에 순서대로 하시면 전혀 그런 문제가 없어요. 작은 것이지만 행정지원과가 의전을 담당하시는 부서니까 각 부서에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의회에서 의원들 일정 같은 것을 다 관리해 주시지만 의회 아닌 집행부에서 시장님이나 집행부서들은 가는데 의원들은 전달을 못 받아서 못 가는 경우 때로 지역주민한테 지탄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행사가 있을 때는 의회 사무실과 서로 소통해서 행사가 잡혀 있을 때는 서로 교류를 유기적으로 하셔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이 이번에 운영위원회 감사를 하면서 의회사무국 직원한테 질타를 많이 하셨거든요. 행사나 모든 것에 저희가 연락을 받고 못 가는 것과 연락을 받지 못해서 못 가는 것과는 다르니까, 특히 그런 것에 굉장히 예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협조해서 그런 것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의전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미숙함이 없도록 각 부서에 지시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종치기 전에 딱 끝냈습니다. 우리가 아까 끝내기로 했는데 한혜경 위원님이 아주 짧게 한 말씀만 더 질의하시겠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짧게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동장 배치계획에 대해서 전에 시정질의 드렸던 것에 대한 답변이 20쪽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동장 배치는 타 직렬과의 인사균형, 경력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임용할 것임” 이런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복지전달체계의 개편과 관련해서 정부의 지침이 도시형과 도농도시형 두 가지로 나눠서 모범안이 전달됐고, 일부 수용한 동이 있는데 거의 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능보강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것이 확정됐잖아요. 그래서 2014년 7월부터 동 주민센터가 기능보강형으로 복지전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전에 TF팀을 통해서 내부의 논의를 거치고 1월부터는 시범 동 운영을 하고 전면적 개편을 통해서 7월부터는 동 주민센터를 복지동허브센터로 해서 개편하기로 됐거든요. 제가 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센터로 이미 개편해서 시범운영한 바 있는 서대문구와 광명시의 시범 동을 직접 방문했었는데 거기에서 복지동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된 것은 동장이 복지직이 아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지동사업의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리고 시범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복지동인 경우에는 복지직의 동장이 맡는 것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라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미 복지동사업을 했었던 서대문구라든가 노원구라든가 이런 동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평가하고 직접 동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라서, 우리 시도 앞으로 복지전달체계와 관련해서 내년 1월부터 동 주민센터를 동 복지허브센터로 기능전환을 해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답변은 없고 막연하게 앞으로 인사문제에 있어서 형평성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대답밖에는 없습니다. 너무 대처가 느린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것이 행정지원부서에서 할 만한 문제는 아니고 지금 복지전달체계 개편하고 있는 사회복지과, 복지문화국 국장님과 같이 해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기능전환을 할 것인지 또 기능전환을 하면서 인사문제는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야 내년 1월부터 시범동사업을 하고 내년 7월에 전면 개편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점이 있으신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동 문제는 현재 사회복지과가 주관이 되어서 직원들의 토론이 격렬하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 7월 1일 민선 6기 대비해서 조직개편 사항에 이것을 포함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 조직부서도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TF팀에 합류해서 실제 복지동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다 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고 그 조직개편 관련되어서는 저희 내부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원님들도 참석하는 광범위한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조직개편에 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조직개편을 할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거나 1월부터는 시범동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광명이 복지동사업에 대해 이미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 벤치마킹을 통해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시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복지동장제를 채택하셔서 시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TF팀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의 가장 중심을 복지직의 동장채용을 통해서 운영해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후 7월에 전면적인 개편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동의 동장을 사회복지직으로 하는 것은 시기가 아직 이릅니다. 다만, 사회복지직도 부서의 담당과장을 향후에는 해야만 합니다. 점차적으로 사회복지직에 대한 부서장의 임명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혜경 위원 아직 이르다는 말씀인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조직 전체에서 사실 ○한혜경 위원 지금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사업을 할 때 그 시범사업의 대상은 아무래도 취약계층이 가장 많고 복지수혜자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될 텐데, 예를 들면 영구아파트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동을 선택하셔서 그 동을 중심으로 시범동사업을 할 텐데 그런 시범동사업을 할 때 가장 맞는 것이 복지직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할 때 복지동장 제도를 도입하셔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면적인 것을 도입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점차적으로 해야 됩니다만 시범동이 어느 동이 될지 어느 시기가 될지 결정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조건이 맞는다면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께서는 짧게 대답할 것을 길게 대답하시는 재주가 아주 탁월하십니다. 정규직 외의 근로자들에 대한 엄청난 고민이 뒤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님과 김인숙 위원님 더불어서 모든 위원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한편 시장님도 지대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공약을 내걸었다고 봅니다. 물론 공약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그 기한 내에 지켜지지 못할 때도 있지만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이것은 단지 김만수 시장이라는 그분만의 공약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천시가 직면한 문제이고 내 옆에 이웃이 직면한 문제이고 바로 저 자신한테 직면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850만, 1000만에 육박하는 사람이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최근에 보면 재미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과장님. “상속자”라는 드라마인데 가끔 집에서 보더라고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런 부제가 달린 것인데 거기도 보면 서자가 나오고 제국고라는 신분차별이 엄청 심한 고등학교가 나오는데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그것은 드라마이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바로 우리 현실이거든요. 아마 그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또는 부천시가 안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가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먼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 대책 강구를 하시라고 질의하고 질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드라마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그분들에게도 해피한 삶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자그마한 것들이라도 우리가 만들었으면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말씀하시죠. ○경명순 위원 참여소통과 하기 이전에 국장님 좀 잠깐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기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죠.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계속 계셨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발언된 내용을 전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전에 방문기념품 대장 원본을 갖고 오시라고 하는 소리 들으셨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들었습니다. ○경명순 위원 사본을 상세히 가져오라고 했더니 저희한테 자료준 것과 똑같이 왔기에 제가 원본을 주문을 했습니다. 원본 대장을 갖고 왔는데 본 위원이 행감하기 이전에 그 원본을 봤습니다. 그 원본하고 다른 대장이기에 제가 봤던 것을 가져오라고 한 것까지 들으셨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얘기 들었습니다. ○경명순 위원 방금 전 정회 중에 직원 분이 오셔서 석중균 비서실장한테 지금 행사나가시고 안 계셔서 전화를 드렸더니 원본을 가지고 오란다 했더니, 얼마 전에 저한테 보여줬던 것은 훼손이 돼서 폐기처리를 하고 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국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30년 조금 더 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30년 더 하신 국장님 입장에서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까?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초등학생이 웃을 일입니다. 지금 불과 한 달도 안 된 것을 저한테 가지고 와서 보여주시면서 외부로 반출이 될까봐 그러니 간사님만 보시고 문제가 되는 것은 지적해 주십시오 하고 저한테 그 대장을 보여줘 놓고 제가 원본을 요구를 하니까 훼손이 돼서 폐기처분하고 다시 만들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있을 일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 ○경명순 위원 그럴 수 있는 겁니까? 혹시 화재가 났다거나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이해가 되겠죠. 답변을 좀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새로 옮겨 적었다는 얘기인데 저도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황을 직접 확인 못 했고 제가 한번 비서실장을 만나서 확인한 다음에 ○경명순 위원 아니, 국장님 상식선으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예전에 저도 실무자일 때 서류가 더렵혀지거나 훼손되고 남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울 정도면 옮겨 적어서 새로운 대장을 만들기는 했었습니다. ○경명순 위원 본 위원이 15일 이전에 그 대장을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훼손이 돼서 볼 수가 없을 정도구나 했으면 본 위원이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하여튼 비서실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네, 국장님 들어가 주시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담당 비서실장님이 외근 중이라 안 계시다니까 실장님을 들어오게 해 주시고 제가 정식적으로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부탁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김문호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미흡하면 당연히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해도 되지만 요구를 했으니까 정회를 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참여소통과장 김병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 나기출 팀장입니다. 자치협력팀 이충호 팀장입니다. 현장대화팀 조효준 팀장입니다. 민간협력팀 박인환 팀장입니다. 참여소통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참여소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죄송합니다. 저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사전 동의를 얻었습니다. 제가 얼른 먼저 하고 가서, 지금 혈압이 오르고 진정이 되지 않아서 가서 쉬겠다고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지난여름 각 36개 동의 각종 단체를 비롯한 일반모임, 모든 단체에 대해서 정보를 요청한 바 있으십니까?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현황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하게 된 목적이 뭐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현재 국민운동단체도 그렇고, 현재는 국민운동단체도 29개 일반 단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를 구성해서 시정홍보라든가 그런 데 협조체제를 구축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인력풀을 확보하고자 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느 단계까지, 어느 부분까지, 영역까지 조사를 하셨나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어떤 부분이요? ○경명순 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국민운동단체원들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오는 수강생들, 범위를 어디까지 조사하셨냐는 얘기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그러니까 국민운동단체 전체하고 프로그램 교실 운영하는 부분하고 동 단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반적인 국민운동단체를 제외한 일반 조기축구회라든가 그런 단체까지 조사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과거에도 그렇게 조사한 바 있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그것은 제가 와서 처음으로 해 봤습니다. ○경명순 위원 과장님 처음 하셨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경명순 위원 그분들한테 조사할 때 내용은 어떤 내용을 조사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성명하고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정보동의까지 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정보동의 100% 다 받으셨나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그렇지 않죠. 정보동의는 해 준 사람이 있었고 안 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정보 자체가 다른 곳으로 나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정 정보동의를 해 준 분들한테는 시정알림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그 다음에 통·반장, 국민운동단체, 주민자치프로그램 외에 일반 사조직까지, 심지어는 아까 산악회도 말씀하셨지만 산악회, 학부모 모임, 일반 개인적인 사조직까지 전체 조사를 해 주시라고 요청을 했다는데요? 그리고 분명히 지금 과장님은 이름, 주소, 개인정보 동의서까지 했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경명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단체명 그 다음에 어떤 모임인지, 그 사람들이 매달 언제 모이는지, 주기는 얼마 간격으로 모이는지, 어느 장소에서 모이는지, 회원수는 몇 명인지, 주로 어떤 모임을 하는 모임인지 그런 것까지가 왜 필요한 것이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저희들은 특별한 저기를 갖고 한 것은 아니고 시정홍보를 하는데 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시정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아까도 개인정보 동의서를 저기했다지만 동사무소에 있는 단체원들은 동의서도 받지 않고 일괄 전부 다 주셨다고 그러던데 그것은 어쨌든 개인정보법에 저촉되는 일 아닌가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분들은 저희들이 시정홍보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SMS라든가 그런 것을 띄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료만 가지고 있지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경명순 위원 그래서 전부 받은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제가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기억은 못 합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시면 그 당시에 협조가 잘 안 되자 민간협력팀장이신 박인환 팀장님이 직접 동사무소 순회하셨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다녀왔습니다. ○경명순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을 보조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팀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참여소통과민간협력팀장 박인환 민간협력팀장 박인환입니다. ○경명순 위원 팀장님, 각 동사무소 순회하셨죠? ○참여소통과민간협력팀장 박인환 네, 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 정도로 그것이 촉박하고 급해서, 각 동사무소 직원뿐이 아닌 단체원들이 오히려 저한테 항의를 대신해 달라고, 도대체 부천시가 언제부터 이렇게 시정정보를 우리한테 친절하게 알려줬다고 사조직까지 전부 다 동원해서 정보를 빼내 가는데-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통·반장들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기본 정보가 있으니까 하지만 일반 사조직 정보라는 것은 빼기가 쉽지 않잖아요. 팀장님이 직접 가신 게 몇 월이죠? ○참여소통과민간협력팀장 박인환 그것을 하게 된 동기가 ○경명순 위원 아니, 언제인지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참여소통과민간협력팀장 박인환 4월부터 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수집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자 직접 팀장님이 동을 다니시면서 직원들한테 빨리 좀 해 달라고 요청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신속하게 해 달라고 굉장히,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참여소통과민간협력팀장 박인환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당부를 드렸고 제가 하게 된 이유는 제가 민간협력팀장으로 가면서 국민운동단체라든지 각 동 단체들이 명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활성화도 안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9개 단체들이 없고 또 그런 단체들이 없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한번 운영해 봤더니 전부 다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단체들이 대부분 사조직화돼 있다. 그래서 단체 활성화가 필요한데 단체에 필요한 인력은 없다 그런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해서 인력풀로 활용하고자 조사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29개의 단체가 있는데 36개 동에 29개 단체를 다 구성하고 있는 동이 있나요? ○참여소통과민간협력팀장 박인환 네,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몇 개나 되나요? ○참여소통과민간협력팀장 박인환 15개 정도 됩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15개를 제외한 21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라든지 통·반장 회의를 할 때 공문으로 해서 요청한 바 있습니까? ○참여소통과민간협력팀장 박인환 네, 요청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혹시 그 요청한 자료 있으십니까? 자료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참여소통과민간협력팀장 박인환 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결국은 동사무소에 우리 팀장님이 요청을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요청을 하니까 억지춘향으로 해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요구가 있었고 표현에 의하면 시간을 재촉하면서 팀장님께서 언제까지는 꼭 해 줘야 된다 이렇게 강요 아닌 강요, 그렇죠? 아까는 분명히 요청이라고 하고 당부라고 하셨죠? ○참여소통과민간협력팀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지금 팀장님 입장에서는 당부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강요를 당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볼 때는 단체 29개를, 저도 지금 의원을 하지만 모 동에서 단체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20년 동안, 제가 중동신도시에 1993년도 3월부터 입주하기 시작했는데, 1993년 5월 1일에 우리 부천에 입주를 해서 바로 첫 회 93년도에는 제가 새마을부녀회를 했고 그 다음 해부터 바르게살기운동을 해서 20년 동안 국민운동단체 활동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29개 단체가 아니죠, 단체가 점점 늘어났으니까. 아직도 이렇게 사조직을 동원한 명단을 제출하라는 회의서류를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 부천시가 이렇게 단체 구성에 열을 올렸는지 저는 알 수 없고 제가 볼 때 이것은 시에서 공조직을 이용한 정보수집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개인정보 동의서에 동의해 주신 분은 본인이 원해서 동의를 했으니까 정보를 가져갈 수도 있지만 동사무소에서 봉사하고 어쨌든 통·반장들은 작은 것이지만 어쨌든 유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분들 것을 무조건 동의도 안 받고 전부 다 온나라 시스템 문서로 해서 넣어줬다고 합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참여소통과민간협력팀장 박인환 저희가 했던 것은, 당부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저희도 우려됐습니다. 이것이 혹시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찾아다니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차원에서 했던 것이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정보동의를 받은 것은 저희가 얼마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248명에 대해서만 저희 과에서 나가는 알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아니, 단체 구성이 얼마나 시급하기에 민간협력팀장님이 그렇게 여유가 있어서 직접 동사무소로 다니시면서 그런 정보제공자들 명단까지 가지러 다닐 수 있게 그렇게 우리 부천시가 한가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29개 단체 조직이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까? ○참여소통과민간협력팀장 박인환 그렇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보니까 단체활동이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 욕심에 그 단체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렇죠. 항상 뭐든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는 시각, 팀장님이 보는 시각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이 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공직자, 단체원으로 활동하면서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데 협조 안 해 줄 수 없었던 국민운동단체원이나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 그 다음에 일부 사조직 시민, 그분들의 불만사항이 많고, 사실 제가 이런 것을 참여소통과에서 조사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알려주지 않으셨으면 제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참여소통과민간협력팀장 박인환 네. ○경명순 위원 불만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참여소통과뿐이 아닌 다른 데서도, 더군다나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여러 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오해의 여지가 될 만한 일은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사용을 하신다고 하지만 문제가 제기될 만하고 더군다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지 않고 무조건, 일단 알림이는 알려주지 않지만 어쨌든 개인 신상이 시로 노출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온나라 시스템으로 온 것을 본인 당사자들이 그것 자체도 모르고 있는 분이 많아요, 단체에 속한 분들. 이것은 시에서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 모든 분이 그런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해된 것을 안다면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고 시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올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사에 모든 일을 하실 때는 문제제기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서 개개인의 동의를 전부 다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소통과민간협력팀장 박인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중에 동별 단체가 해산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가 해산됐을 때 업무파악이 바로 되나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해산이 되고 할 경우에는 활동 상태가 저조하다는 것이거든요. ○김문호 위원 거기도 지원을 해 주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예산이 편성됐다고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활동이 없을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3개월 분기별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아니, 분기별로가 아니고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 곳을 파악해서 환수하고 하고 있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환수하고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후에 총무가 계속해서 지원금을 받거나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여기는 자율방범대하고는 관계는 없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자유방범대는 나간 게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 곳은 다달이 주는 형태기 때문에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로 지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지금 소사동이 통합이 됐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김문호 위원 거기에 통합되면서 문제점이 어떤 게 있었나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단체원들 간의 어떤, 다른 단체는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에 인원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것을 조정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문호 위원 처음 통합시킨 것인가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처음이자 유일합니다. ○김문호 위원 소사본1동하고 2동이 처음이었나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김문호 위원 단체 하나는 통합하는 과정에서 해산이 됐다면서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새마을이 해산되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향후 타 동에서도 또 통합계획이 있나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앞으로?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2만 이하의 동은 통합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통합요구가 들어오는 데가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정도로 보지 말고 기록을 다 해 놓으세요.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한 후에 통합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향후에 조금씩 통합을 해 나갈 것이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자료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그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김문호 위원 그 다음에 통장 선출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인데 통장 6년 임기 끝나고 나서 또 할 수 있나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원칙은 안 됩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데 변칙은 되나요?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원칙은 안 되고, 그러면 변칙으로 해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쉬었다가 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한번 해봤더니 특별하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그럽니다. ○김문호 위원 그럼 만들어야죠. 조례를 개정을 해야죠, 과장님.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주민자치조례처럼 못을 박아서 하는 것으로 개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많은 사람이 사회단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혼자서 한 3개월 쉬었다가 다시 하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변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 거기에 따른 개선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과장님 얘기한 뒤로도 그냥 계속 오신 것이죠? ○참여소통과민간협력팀장 박인환 하여튼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을 ○김문호 위원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다음에 헬스장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헬스장이 있는 동은 수익이 많이 나잖아요. 이 수익이 나는 예산을 잘 관리해서 헬스장 헬스도구, 운동기구를 시에서 교체해 달라고 말이 나오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금 마련하듯이 동에 권고해서 한 달에 얼마씩 기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계속적으로 기구 사 달라고 요구를 하면 시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헬스장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김문호 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것을 다른 곳에 다 쓰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헬스장 있는 동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동을 위해서 다 쓰는 것이지만 그래도 운동기구를 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동별로 다 그렇게 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동에서 이런 것들은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권고를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장학회 관련해서 참여소통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장학회는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김문호 위원 아닌가요? 그러면 어디서 이것을 관리하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장학회는······. ○김문호 위원 어찌됐든 장학회 예산 가지고 있는 기금이 5000~6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관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허술한 거예요. 개인이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다, 동에서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각 동별로 있는 장학회요? ○김문호 위원 그렇죠, 동 단위 장학회. 지난번에 여러 가지 얘기도 했지만 이게 어떤 과에서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김문호 위원 교육청소년과? 그쪽에 하겠습니다. 한 방에 혼내시네. (웃음소리) 하여튼 동에서의 헬스장이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하셔서 혹이라도 사전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183쪽, 야간과 휴일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데가 있어요. 야간은 어디가 안 하고 휴일에는 어느 동이 안 하는지······. 지금 원미구는 심곡2동, 중3동이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고강본동은 리모델링 중이라 증축 때문에 안 하고 있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부천시가 도서관이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도서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동주민센터 안에 작은 도서관이 많이 있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몇 군데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몇 군데예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지금 고강1동하고 원종1동 같은 경우는 일반도서관보다 작은 ○이진연 위원 작은도서관이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그런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고강본동에도 있고 그런 도서관들이 있는데 휴일에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리고 그쪽에 있는 분들은 도서관을 가기에 너무 멀어서 그 지역에 있는 동주민센터의 작은도서관이라도 문을 열어달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2011년도에 고강1동, 거기 작은도서관은 원진철 동장님이 계셨을 때 과감하게 세콤을 풀어서 토요일에 개방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물론 사서가 있어야 되는 것 때문에 따로 사서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오기는 했지만 지금 오정도서관을 지으려면 몇 년 걸리잖아요. 내년에도 가능할지 여부를 모르는데 그렇다면 작은도서관을 일정 정도 휴일에 개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원미구 같은 경우가 13개소, 소사구 7개소가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개방 상태를 확인해서 개방하지 않고 있는 곳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개방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 얘기가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문제는 차단되는, 세콤이라고 하나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이진연 위원 그 경비 때문에, 다함께 묶여 있어서 풀기가 힘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동주민센터에서. 그리고 어른에게는 많이 개방되는데 지역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너무 인색하게 개방하는 것을 꺼려하시는 것인지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서 그렇다면 주민센터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만이라도 개방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 자료를 보니까 13군데가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개방하지 않고 있는 곳은, 지금 고강1동은 개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것을 더 파악해서 조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꼭 좀, 상동에 있는 도서관들은 가까운 지역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가능한데 원도심에 있는 동주민센터의 도서관들은 개방하는 데 도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김문호 위원님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185쪽 그 이후를 보면 거의 자영업하시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자영업이 거의 50%가 넘고 있어요. 이것은 현재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죠? 늘 그래왔었거든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이진연 위원 소사구, 원미구, 오정구가 50%가 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 분야별로 봤을 때 37.4%가 경제계에 계시는 분이 많고 기타라고 나와 있는 게 50%가 넘거든요. 거의 10%가 다른 분야에 계시는 분이고 기타가 어떤 분야인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경제 쪽에 계시는 분들이 40%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직종에 계시는, 나름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교육계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 주민센터 활동을 하고 싶은데 다가가기가 힘들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주민센터회의라고 합니다. 회의가 오전에, 아니면 오후 4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장이 끝나고 나서 동주민센터에 내가 어린이나, 노인이나, 여성이나 뭔가 활동을 하고 싶어도, 뭔가 내가 재능을 기부하고 싶어도 시간대가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정구를 봐도 10시, 4시, 6시 이후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는 곳은 별로 없어요, 한두 군데밖에. 그렇다라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기부나 그분들이 활동하고 싶은 영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직종을 바꾸거나 직업을 다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에 있어서, 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들의 평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일률적으로 근무시간에 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솔직히 안 되고 그것은 자율적으로, 말 그대로 주민자치라는 게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주로 활동하는 분들 중에 기타로 되어 있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가정주부라든가 그런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시간대가 근무시간 중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활동하는 부류에 의해서, 직업이 일과시간 이후에 만나는 분이 많은 곳은 일과시간 이후에 회의를 개최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일과시간 중에 개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시간까지 얘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렇죠. 시간까지 지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주민센터 안에 있을 때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회의를 진행할 때 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김문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그런 것이잖아요. 끊임없이 하던 분이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사람을 찾다보면 그분밖에 없는, 다양한 분들을 다시 찾아보려고 하면 그분들은 현재 이 시간에 나올 수 없고 활동할 수 없는 분들이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꼭 평일 오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 주말에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배제시켜 놓고 회의를 있는 분들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그분들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서서히 유도를, 다양한 분들이 들어와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장을 열어주는 것도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알겠습니다. 현재 이진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주민자치의 모범적인 답안입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191쪽부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사업 현황이 나와 있어요. 제가 예전의 속기록과 자료를 쭉 보니까 다양성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2012년도 했던 것, 아니면 격년제로 했던 것, 아니면 예전에 했던 것을 다시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이 많고 나름 동마다 특성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냥 관례적으로 했던 행사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쭉 보는 와중에 도당동에 관내 6개 지역아동센터 아동도서 지원 이런 것은 어른들이 아동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흔적이 보이는 것 같아서 반갑고 그 다음에 중1동에 보면 지역에 있는 내부순환 둘레길 트레킹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도 그런 것이죠,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잖아요. 지금 오정동에서 별자리체험 하잖아요. 그 별자리체험 문을 열면 5분 안에 다 마감이 돼요, 동주민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 우리 동에 있는 특성을 찾아서 활동을 하는 것, 불우이웃돕기 이런 것 다 하고 있으면서도 각 동마다 늘 했던 것들이 아니라 동의 특성에 맞게, 보니까 장미공원 살리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동 특성에 맞는 것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자리 잡게 하는 것, 고강본동 같은 경우는 고리울문화축제가 있듯이 철쭉동산이 있어서 가족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동 특성을 가지고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자리 잡는, 무슨 동 하면 여기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좀 안착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4년 내내 보고 8년 전 것도 보고 계속 봐 온 결과 늘 같은 것들을 반복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주민센터위원들을 교육을 통해서든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하나쯤 찾아내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저희도 교육은 수시로 매년 시키고 있는데 그런데도 교육을 할 때는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 동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 부분도 있는데 평가할 때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곳이 우수한 점수를 받아서 장려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아까 경명순 위원님께서 국민운동단체 구성을 위한 명단 수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여소통과에서 미구성된 동 단위 국민운동단체 구성을 위해서 구성계획을 세우고 올 12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자체계획을 세우셨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한혜경 위원 명칭은 국민운동단체라고 얘기하고 그 이전에는 자생단체라고 명칭을 붙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은 거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우리 부천시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업도 하고 있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관변단체라고 봐야 합니까?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지금은 관변단체라는 말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왜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지금은 다 민주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에서 어떤 저기를 한다고 해서 크게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변단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 관변단체가 아니라 사회단체인데 관을 중심으로 해서 주도적으로 이 단체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은 관변단체를 구성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까? 관변단체도 아닌데 왜 관에서, 참여소통과에서 주도적으로 이 단체를 구성해야 합니까, 이것은 사회단체잖아요. 시민이 스스로가 단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단체회원들끼리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단체를 취지에 맞게끔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하는 게 사회단체입니다. 그것이 공익활동을 위한 활동을 할 때에 관에서 해야 될 일들을 대신해서 하지 못하는 일이나 또는 이런 부분들을 사회단체한테 보조금을 지급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관에서 하는 일들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돈을 줘서 관변단체를 육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참여소통과가 주도적으로 미구성 동 단체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독려하고 다니고 있는 것이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국민운동단체가 조례라든가 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 단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한혜경 위원 강제사항입니까?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육성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한혜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제사항이에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아니, 지원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한혜경 위원 아니, 그것은 단체가 구성이 되면 그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보고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는 것이고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것은 구성이 되지 않은 단체를 관에서 주도해서 구성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관변단체 육성 아닙니까? 권위주의적인, 과거 시대에나 있어서나 이렇게 관변단체를 구성하고 다니고 관의 행사에 관변단체를 동원했던 것은 이미 반성을 하면서 구시대적인 것으로 지금 다 지양하고 단체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도록 해서 이름도 다 사회단체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사업계획서 공모를 받아서 그 계획서에 맞게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왜 지금 부천시에서 이렇게 국민운동단체를 관 주도로 해 가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그런데 육성 조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한혜경 위원 육성 조례는, 사회단체를 주민들 스스로가 조직해서 만들고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공익활동에 맞게 된다면 지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 반드시 해야 된다, 국민운동단체를 반드시 동 단위로 조직해라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시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단체가 구성되고 하면 시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원활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것이죠. ○한혜경 위원 그렇죠. 과거에 관의 행사에 관변단체를 만들어서 동원했기 때문에 관변단체를 육성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과거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노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관변단체가 아니다 하고 이름도 스스로 어떤 변화를 모색하면서 국민운동단체라고 바꿨던 것이고 국민운동단체도 적절하지 않아서 우리는 사회단체라고 보면서 다른 사회단체하고 동일하게 지금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이 사회단체를 마치 관변단체로 육성해서 동의 각종 행사에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듭니다, 당연시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아니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그러니까 어떤 인원을 동원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보다는 ○한혜경 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동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행사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구성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구성된 동에 국민운동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주민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보고 수집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답변 과정에서.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도록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관에서 나서지 말라는 것이죠. 사회단체는 사회구성원인 시민 스스로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목적에 따라서 단체를 구성을 하고 그 단체의 취지에 맞게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동에서 나서서 관의 행사에 이용을 해서 관의 필요에 의해서 하려고 자꾸 구성을 하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면 당연히 관 행사에 동원되고 그러니까 보조금을 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의무사항도 아니고 강제사항도 아닌데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미 구성이 돼서 단체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당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우리 부천시에서 공익활동도 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데는 독려를 해야겠지만 주민들 스스로가 필요치 않아서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관이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총 풀예산으로 얼마가 책정되어 있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8억 5000 책정되어 있는데······. ○한혜경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매번 하고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일반예산에서 중복되는 것 또는 각종 기금에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이 부분을 시정하라고 행감 때 매번 지적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봤더니 노인대학 운영하는 두 곳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었는데 평생학습센터에서 은빛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노인대학이라는 이름으로 강사지원도 하고 평생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개 노인회지회에서도 노인대학의 이름으로 노인복지기금으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3개 노인복지관에서도 노인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노인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노인대학의 프로그램을 보면 성경학과가 개설되고 창세기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의가 나가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를 교육하는 이런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양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단체가 지속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폭력과 관련된 사회단체보조금 단체가 4개 있고 무료급식 지원되는 곳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지금 무료경로식당도 운영되고 있고 각종 기금으로 경로식당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신고가 되지 않은 미인가 시설에서도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이 부분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돌봄사업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돼서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새마을부녀회에서 독거노인 돌봄사업을 하고 있죠. 이 돌봄노인사업은 독거노인지원센터가 부천으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경로당에서 방문간호사들을 통해서 또는 직접적으로 대상자들 집으로 방문해서 독거노인방문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중복돼서 지원되고 있는 것이고 식생활교육과 관련해서도 지금 단체에서 하고 있지만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도 식생활교육을 하고 있고 친환경급식센터에서도 학부모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나가서 식생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화사업도 사회단체보조금 4개 단체에서 받고 있는데 환경정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자연보호운동협의회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27개 동인가요,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기금사업으로 되고 있고 일반예산으로도 편성돼서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돼서 계속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 각종 기금에서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하고 또 일반예산으로 편성돼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심의위원들이 이런 사업들은 일반예산에서 또는 기금에서 중복돼서 지원되고 있구나 하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당 위원회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 어느 기금에서 어떤 사업으로 보조금이 나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할 때에는 각종 기금사업에서 지원되는 단체하고 보조금하고 이런 것들을 자료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자체가 어떤 보조금을, 무료급식이다 하면 3개 노인복지관에서 한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 못 하게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 중복은 아니고 어느 한 단체에서 기금도 받고 이런 사회단체보조금도 받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경로식당에서 하는 무료급식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 분들이나 수급자 분들이라든가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데는 사실 모든 일반시민이 대상인 것이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주로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적인 것은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분야가 다릅니다. ○한혜경 위원 사실 그것에 대해서 진행하는 분들이 구별하지 않고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급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천시민과 상관없이 오는 분들을 다, 위치하고 있는 데가 여러 지역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부천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시흥이라든가 다른 시에 계신 분들까지 그리고 소득과 상관없이 무료급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정리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중복돼서 지원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수급비라든가 다른 것에서 지원되고 있지 않은 부분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참여소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혜경 위원님 추가발언 하십시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이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실시 현황을 제가 2013년도 것을 자료로 받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모든 동에서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동마다 워크숍을 진행하는 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로 워크숍을 가셨고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빌려서 워크숍을 진행한 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관에 있는 식당을 이용해서 워크숍을 진행한 데도 있었고 많은 동은 사실 관광지라고 일컬어지는 관광지에서 진행한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동마다 쭉 살펴봤더니 거의 관광이 많았고 1시간 정도 강연이 있었습니다. 강연자는 누구냐 하면 동장님 또는 동행한 시의원님이 주로 강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워크숍이라기보다는 봄가을로 진행된 것으로 보니까 아마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가셨던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참여소통과 소관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사기진작이든 또는 활성화 차원에서 가는 것이라면 적어도 어떤 주제를 보고 거기에 맞게끔 워크숍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거든요. 꼭 멀리 강원도, 제주도 이런 데까지 가서 워크숍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제주도까지 가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부담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또는 어디서 쓰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으로 충당하는 곳도 많았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기금 모금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기금을 모아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가는 데 반 정도 부담하고 그러시거든요. 아까 주민자치위원회의 여러 가지 추진사업이 있었는데 그런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는 그렇게 쓰는 게 바람직하고 워크숍은 워크숍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내실 있게 진행하고 또 굳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친목도모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별도로 자부담해서 위원들끼리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죠. 자유총연맹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잠시만요. ○한혜경 위원 찾으시는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민주시민교육하고 민주시민의식함양수련대회, 자유수호전진대회, 조직요원 및 주민 자유수호안보견학 이렇게 4개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으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한혜경 위원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쭉 봤는데 주제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내용을 보니까 주로 학생들을 위한 강연이 많았고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북한의 실상을 안다든가 강연물을 보여준다든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때는 민주시민을 교육한다는 이름으로 사업계획서를 내고 이 계획서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데 강연 내용을 보면 사실 민주시민 또는 통일준비를 위한 민주시민의 교육이라기보다는 사실 남북한의 평화통일보다는 대결을 좀 더 하고 오히려 안보라는 이름으로 진행은 하지만 북한에 대한, 의식을 좀 더 좋게 하고 그 다음에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민은 어떤 시민의식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교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려주고 안보와 관련된 영상물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통일의 한 대상자에 대해서 오히려 더 부정한 인식이라든가 선입견이라든가 남한의 우월의식, 대결의식만 더 고취시키는 안보교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 사업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하고, 특히 앞으로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인데 이런 것들이 너무 우편향적이고 또는 남북한 대결, 우월의식, 편향된 안보의식만 교육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지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도 조직요원 및 주민 자유수호안보견학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주로 통일전망대라든가 이런 데에 자체 단체원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서 보면 안보요충지라고 하는데 이런 곳을 견학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단체보조금을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사업이라기보다는 자체 사회단체 조직원들끼리 친목도모나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는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온 2012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자료를 보면 사회단체 대부분 사업이 단순 행사성이고 당초계획과는 다른 사업에 집중했으며 집행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밀한 평가를 통해서 성과를 반영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용 100%가 국민 혈세로 충당됐지만 세 단체의 사업내역은 탐방, 전시회, 토론회, 공모전 단순 행사성사업에 편중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지적했고 그중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 13억을 받은 게 자유총연맹인데 자유총연맹 사업은 거의 다 애국심고취사업이 대부분이라 사업목적 자체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추상적이다, 전혀 엉뚱한 곳에 예산이 집행됐다 이런 내부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예산도 충분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할 게 아니라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실제 올바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여소통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이죠? 석식도 해야 되고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과장님, 그런 소설이 있었죠? 일본 소설인데 한때 영화화도 된 것이 있습니다. 에쿠니 가오리의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소설이 있었는데 열정을 가지고 많이 시도하신 것도 있는데 냉정하게 한번 뒤돌아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열정을 가지고 할 때 확 해야 될 것도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조화를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소통과는 보니까, 일을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상을 왜 이리 많이 받았어요. (웃음소리) 경기도에서 2개, 전국자치박람회에서 6개, 다른 시·도 참여소통과장님들은 다 욕먹게 왜 우리가 다 싹쓸이해 오셨어요. 하여튼 참여소통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 부천시 상의 거의 대부분을 참여소통과에서 휩쓸어오셨네요. 국장님, 하얼빈 빙설제 갈 때 참여소통과 직원 분들 국장님께서 보너스를 드리세요, 국장님 지갑에서라도.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계속 격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올 한 해 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석식이 도시락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
(19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말씀하세요.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안 가져온 게 많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무슨 자료죠? ○원종태 위원 아까 업무추진비에서 방문기념품 사서 집행한 것. 그러니까 정보통신과 보고만 받고, 바로 출석해서 올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기 이미 정보통신과 시작했으니까 끝나고 하시죠. ○원종태 위원 아니, 업무보고만 받고. 왜냐하면 중간에 연달아 부를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퇴근할까봐 그래요. ○위원장 김정기 이야기를 해 놓으면 퇴근하지 않을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보고 받고, 비서실장 퇴근하지 말고 대기하라고 하세요. 위원장님, 얘기해 주세요. 비서실장하고 비서실 관계자하고 행정지원과장하고 팀장님들 퇴근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위원장 김정기 행정지원과장은 퇴근할 리가 없죠, 우리 강평할 때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서실장 및 관계 직원 분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시죠.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민승용입니다. 정보통신과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노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조운묵 정보운영팀장입니다. 정애경 지역정보팀장입니다. 유병목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오봉연 통신팀장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많이 인지되셨죠?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난 행감 때 얘기했던 CCTV 관련해서 향후 1,000대 물량을 설치할 계획이 있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김문호 위원 1,000곳 설치할 계획이 있었는데, 올해 65곳 설치하나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65곳, 150대 이런 단어 쓰지 말고 그냥 통합해서 장소만 얘기해서 하시자고요. 몇 대 이렇게 하면······. 몇 개소만 얘기하면 돼요. 한 장소에 3개씩 달려있으면 그것을 합쳐서 180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그런데 그 부분은 지난번 용역 때도 1,160개소에 4,200여 대가 부천시의 목표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66개소, 256대를 했고 현재 ○김문호 위원 했다고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금년도 상반기에 설치를 했죠. ○김문호 위원 설치를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했죠. 66개소, 256대가 설치가 됐고 현재 134개소에 595대가 설치 중에 있어서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면 200개소에 851대가 설치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200개소만 하세요. 860대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그런데 위원님, 대수가 중요한 것이 1개소의 회전형과 보이는 곳이 한 곳에 4, 5대가 설치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제하는 지역이 사방으로 하기 때문에 한 장소의 의미는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하되 200개소만 하세요, 헷갈리니까요. 200개소 860대 설치를 올해 말까지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하는 것이 내년까지 넘어갑니다.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내년 3월 정도면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향후 계획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저희들이 지금 ○김문호 위원 1,160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어쨌든 시민한테 당시에는 1년 안에 1,160대를 다 설치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했다가 변경된 것 아닙니까. 향후에 어떤 형태로 가겠다는 계획 수립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 계획을 세우셨느냐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2017년도까지 연차별 계획으로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2017년까지 한 200개소 매년 860대 하면, 저희들이 목표량을 2017년까지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추진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표를 안 세우고 그냥 쭉 가신다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아니죠.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을, 현 정부에서도 국·도비라든가 CCTV 확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대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차별로 해서 내년 2014년도 업무 계획에도 가지고 있고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또 다른 부서로 가시면 과장님이 생각했던 그런 형태로 안 가고 바뀔 수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그 계획은 현재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수립됐냐고 물어보면 돼 있다고 하시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데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까지 매년 200개소에 660대를 현년도 수준으로 국·도비를 받아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하면 현재 세워져야 될 곳이 대략적으로 해소된다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무단투기 관련된 자료는 어떤 것을 보고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블랙박스 설치한 것은?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이번에 저희들이 시범 설치를 40개소 했습니다. 원미구에 20개소, 소사·오정구에 10개씩을 구의 장소선정을 받아서 설치했는데 설치해 놓고 보니까 주변에 무단투기 부분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주변 상가 분들이라든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것을 설치해서 주변이 상당히 깨끗해졌다 이런 의견들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청소과에서 3개 구청으로 취합해서 ○김문호 위원 효과 있는 관련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그것은 청소과에 분석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향후에 추가 설치를 하신다고 했죠?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김문호 위원 몇 대 정도나 하실 생각이죠?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저희들이 블랙박스 하나 설치하는 것이 50만 원 정도가 안 갑니다. 저예산으로 우선 아까 말씀드린 CCTV를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이 방범용으로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김문호 위원 문제가 될 때 칩을 빼서 보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일반 CCTV 보듯이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관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칩을 빼다가 볼 수 있고 경찰에서도 영상자료를 요구하면 경찰한테도 제공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한 400개소를 저희들이 추가해서 지역의 장소선정을 받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문호 위원 CCTV관제센터 관련해서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앞으로 1,000대 정도 설치되면 그것하고 추가로 통합시스템에 의해서 교통까지 다 볼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 거의 2,000대 정도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관제센터에서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저희들이 이번에 관제센터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내부의 장소를 조금 조정할 계획이 있는데 이번 관제센터 구축계획에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50㎡ 되는 것을 110㎡ 정도로 공간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디에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내부에요. ○김문호 위원 거기에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내부에서 현재 아래층 보시면 이쪽 면으로 있는 부분을 저쪽에 여유공간이 있어서 창가 쪽으로 밀어서 관제하는 공간을 ○김문호 위원 과장님, 밀어도 나중에는 분명히 좁아서 다 옮길 것인데 지난번에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할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서 통합관제센터 구축할 때 같이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 교통관제센터 지을 당시에도 의원들이 그렇게 많은 지적을 했는데도 그것들이 관철이 안 돼서 지금까지 문제가 생겼었는데 분명히 2,000여 대 정도 거기서 보게 되면 장소가 협소할 것이 뻔한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고 후에 다시 옮겨야 될 그럴 상황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 볼 때도 그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청으로 이전 관계도 말씀하셔서 시청 내부의 공간을 검토했습니다만 공간이 여의치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부분은 교통관제센터를 각 지역에 있는 CCTV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CCTV가 늘어나게 되면 장소가 협소해서 현 장소를 증축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가 되어야 될, 단기적이고 우선적으로 내부적인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을 재배치해서 활용하고 이후에 ○김문호 위원 과장님 계실 때 장기적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세요, 그냥 근시안적으로 하시지 말고. 어차피 이게 가면 장기적으로 가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돼서 낭비되지 않도록 분명히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리고 스마트치매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어제 감사에서 가족여성과에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쪽의 독거노인 분들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이것 한다고 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현재 조달청에 입찰공고가 나가서 12월 4일이 마감일입니다. 마감되면 거기서 업체가 선정되면 협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을 진행할 계획으로 해서 이것이 되면 소요가 한 4개월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4월 정도면 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많은 연구와 노력이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서 다방면의 사람들이 필요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협조를 해서 독거노인 분들 이런 분들이 고독사 하는 일이 없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 하셨습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최근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관련해서 영상감시장치 구매 관련한 업체선정에 대한 논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시의 특정업체에 대한 의혹 논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올해 끝나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한 번은 정리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6월에 8억 6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할 것에 대한 공고를 냈었죠?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리고 지금 3차 공고를 하려고 진행 중인 것이고요. 3차 공고를 냈나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저희들이 다시 공고를, 조달청에 들어가서 어제까지 공고 마감이어서 아직까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체들이 들어왔겠죠, 들어왔으면 거기에서 적격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최종 들어온 순위 업체를, 1순위에서부터 이렇게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업체를 조달청에서 확정해서 앞으로 저희한테 통보해 주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김인숙 위원 일단 정리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차 공고 때의 1순위 업체하고 2순위 업체 간의 문제가 생겼고 2순위 업체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2차 공고 때도 입찰 결과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 가고 경기도행정심판위가 조달청 입찰을 유찰처리하라는 등 중간에 너무 우여곡절이 많았고 3차 공고까지 해야 될 상황이고 올해 꼭 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이러한 정황상으로만 봤을 때 사실 부천시가 정말로 현명하게, 지혜롭게 행정절차를 잘 밟고 있는가, 왜 굳이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한 번은 소명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정업체에 대한 의혹 관련한 문제들도 저는 어쨌거나 빌미를 시가 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해명자료가 여기 있기는 한데 시의 전반적인 입장을 한번 정리하셔서 의혹에 대한 잡음이 있다고 하면 오늘 불식시켜야 되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고 실제로 시가 그런 것들을 계속 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행정적 절차를 가지고 있는 모순적 구조라고 하면 빨리 고쳐야죠.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차 공고가 조달 공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1순위, 2순위 2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1, 2순위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중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보니까 2순위 업체가 1순위 업체에 허위사실이 있다고 해서 그 허위사실이 발견돼서 보니까 2순위 업체까지 같이 허위사실이 판명돼서 두 업체를 부정당업체 제재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1, 2순위 업체가 부정당업체 처리가 되니까 조달청에서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1, 2순위 업체가 다시 참여했고 또 다른 업체 하나가 참여해서 3개 업체가 참여해서 1, 2, 3순위 업체로 결정됐습니다. 두 번째 공고했을 때는 1, 2순위 업체가 부정당업체 제재가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 1, 2순위 업체가 부정당업체 제재로 확정되니까 3순위 업체를 조달청에서 저희한테 거기랑 협상을 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협상을 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통보가 온 날 1순위 업체는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순위 업체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동일 건으로 행정분쟁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있었는데 금년도에 조달청에서 당시에 선정했던 1, 2순위 업체가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았으니까 3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가 남지 않습니까. 3순위 업체 통보했던 부분이 단독으로 왔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3순위 업체까지 전체를 무효화시키고 부천시가 판단을 해서 다시 요구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라든가 상급 부서에 문서로 받아서 다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공고가 나가서 이 부분이 어제 날짜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조달청으로부터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진행해 나갈 것인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특정업체 밀어주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업체들이,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행정절차 진행상황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도 받았는데 현재까지 크게 문제되는 것 없이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입찰공고 관련해서 시의 입장은 초지일관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순위, 2순위 업체들 간의 입찰경쟁에 있어서의 과도한 논란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고입찰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순위 결과를 가졌던 1, 2순위 업체가 2차 재공고 때도 또 지원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3순위에 있는 업체가 관내 업체고 1순위, 2순위에 있는 업체는 관내 업체가 아닌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관외 업체입니다. ○김인숙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1, 2순위에 있는 업체가 부천이 아닌 타 지역에 있는 업체라는 것이죠. 이제 이 부분을 종식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리시키고 새롭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계속 3순위 업체에 규격, 입찰공고 하는 과정에서 냈을 것 아닙니까. 굳이 3순위까지 안 가고 1, 2순위에 대한 것을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1, 2순위와 3순위 사이에 많이 차이가 나나요? 관내 업체와 관외 업체 간의 입찰경쟁이 심한가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일정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한 9억 사업비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내로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으로 공고가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제출했을 때 여러 가지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설계를 위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하고자 한다고 적절한 업체를 요구하면 조달청 평가에 의해서 적격성 검토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점수 관계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김인숙 위원 일단 얘기는 잘 들었고 상황, 정황은 모르는 바가 아니어도 질문은 드린 것이고 어쨌든 부천시가 특정 업체에, 관내에 주지 않기 위한 이런 논란에 계속 휩싸이는 것에 대한 종식은 해야 된다. 그리고 시 집행부도 앞으로 이런 입찰공고 관련해서, 업체선정 관련한 논의에 휩싸이지 않기 위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무방비가 아니라 언제든지 시 집행부가 시책에 대한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찰공고는 부지기수로 생길 텐데 그때마다 휩싸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잘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무방비가 아닌 대책 마련을 해 가면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것은 전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사실도 없고 그것은 하나의 기회에 불과하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1, 2순위 업체 두 업체의 진흙탕 싸움에 결국에 피해를 보는 게 부천시고, 부천시민이잖아요. 진작 했었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인 소송을 제기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러니까 진작 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으면 부천시가 행정에 적극성을 보여서, 1, 2순위 두 업체 진흙탕 싸움에 결국 피해는 누가 보고 있습니까, 우리 부천시와 부천시민이 보고 있잖아요. 진작 처리해서 시민의 양질의 안전을 담보를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위원장 김정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렇게 입찰해서 또 들어오면 1, 2순위 두 업체 다 입찰제한을 두든지, 둘 다 문제가 있어서 서로 물고 뜯고 하다가 당하는 것은 부천시만 당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진작 됐어야 되는데 소송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세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U-시범도시 스마트치매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업무보고서에서는 왜 빠진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이것은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혜경 위원 이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의 추경안으로 올라왔었던 사업이잖아요. 언제 올라왔던 사업이죠?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1회 추경에 ○한혜경 위원 1회 추경, 4월에 예산 심사했던 내용입니다. 당초 이 사업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될 때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작년 말 공모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토부로부터 시범사업으로 지정받았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우리 예산 심사안으로 올렸잖아요. 총 예산 15억 중에서 국비 7억 5000, 시비 7억 5000 해서 50 대 50 매칭으로 우리 위원회에 예산안 심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됐고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 완료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죠?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당초 금년도 10월 안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혜경 위원 당초계획은 사업기간이 5월에 시작을 해서 12월에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금년 안에 끝나는 것으로 ○한혜경 위원 네, 금년 안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변경됐죠?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한혜경 위원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발주 상태죠?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언제 사업이 완료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내년 5월 정도면 사업이 ○한혜경 위원 12월에 완료돼야 될 시점인데 12월에 다시 시작해서 내년 2014년 4월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올 연말까지 완료되어야 할 사업이 변경돼서 12월에 시작해서 내년 5월까지 사업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서 국토부에 응모했을 때는 등록관리시스템이라든가 원격관리시스템 그 다음에 실종방지시스템을 가지고 가고자 했는데 당시 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련 부서, 실질적으로 하는 관계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협의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변경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경을 해서 국토부에 다시 승인받고 변경계획 절차를 밟는 과정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한혜경 위원 올 4월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0억의 예산안 심사를 했을 때 분명히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질의했던 내용의 중심은, 원격진료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치매라고 하는 질병이 원격진료로 가능한 것인가 원격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때 해당 과장님께서 원격진료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 안이 변경된 이유는 원격진료가 무리가 있다, 아직까지도 이 원격진료에 대해서 의료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있어서 원격진료도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당시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절차도 없이 치매환자에 대한 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방문간호사를 통한 원격진료를 하고 일반의사와 치매전문의 간의 협진체제를 구축하고 실종방지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이 내용으로 무려 15억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위원회에서의 여러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긴 했고요. 다시 검토해서 언제 변경하게 된 것인가요? 4월에 예산이 통과되고 변경결정은 언제 난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이것은 지난번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또 내부적으로 저희가 관계부서들하고 검토해서 최종변경은 금년 8월에 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애초에 공모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공모를 했어야 하고 예산안을 올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도 사실 그대로 진행됐다가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야 8월에 다시 변경하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올 12월에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도에 끝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 충분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했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답변이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과정을 거쳤다고 답변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서 간 협의가 충분하지 못했다, 부족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안 심사를 할 올 4월에 충분히 협의되지 못한 사항인데 위원회에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협의되어서 검토한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네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이 부분이 국토부 시범사업으로 처음 추진하다 보니까 당시에 우리 시가 여기에 참여해서 이렇게 가고자 계획했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취지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되는 과정 속에서 관계부서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추진하고자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더 검토해서 국토부에 보고를 드리고 다시 변경 수정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더 완벽히 가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당초에 예산안 심사를 할 때도 저희가 누누이 시범사업의 우려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도비 사업뿐만 아니라 시비가 7억 5000이나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시비 7억 5000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야 하고 원격진료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특히 치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원격진료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고 사업이 진행되다가 이렇게 다시 변경된 과정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사업을 시작하실 때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이, 물론 시범사업을 하면서 긍정적인 부분도 선도적으로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점도 있지만 반대로 무리한 시범사업이 많은 예산낭비의 사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아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범사업을 할 때에는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원격진료라고 하는 것은 정보통신과의 전문분야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료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인 보건소의 의견을 묻고 또 의료계의 충분한 자문을 얻어서, 정보통신과는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분야인데 그런 것 없이 진행하다가 이렇게 변경되는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할 때 충분하게 자문도 얻고 검증을 거쳐서 진행하기를 바라고, 이 사업의 기간도 변경되고 사업내용도 변경됐죠?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한혜경 위원 애초에는 환자 등록관리를 하기로 했지만 치매센터가 되는 바람에 치매센터에서 하기로 했고 원격진료를 하기로 했으나 원격진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폐기됐고 지금은 변경안을 보게 되면 손목시계를 통해서 환자의 위치정보를 알려준다든가 가정 내에 캠을 설치해서 스마트폰으로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겠다 이런 변경안을 제가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한혜경 위원 그러면 변경된 사업계획안이 총 15억의 예산이 그대로 드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안의 변경도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억 5000 국비와 시비 7억 5000 15억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할 때 저희가 U-도시계획을 수립토록 1억 원을 계획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1억은 저희들이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1억 원이 사용이 되고 14억을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14억까지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당초의 계획 중에서 이번에 사업이 여러 가지 바뀌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다 반영해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개선방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목형의 추적센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이 좋은 목적취지로 진행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실종방지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비용으로 14억 예산을 들이는 것인데 요즘 스마트폰의 보급과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 하나면 위치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보호자에게도 위치정보가 제공되고요.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위치정보시스템이 우리가 14억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부분과 비교해볼 때, 14억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판단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이 사업에 대해 저희도 여러 가지 분야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상자들이 지체장애도 있을 수가 있고 고령자도 있고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놓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중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스마트폰으로 보호자가 전부 위치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실시간으로 전부 문자로 전송이 됩니다. 100m 전방 어디에 있습니다, 어느 부분 50m 어디 부분입니다라고 하는 게. 요즘 학부모 실종아동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으로 전부 다 보호자에게 전송이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그런데 치매환자라든가 사회적 약자들이 스마트폰을 몸에 지니고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RF단말기 기능을 하는 손목형의 그런 것을 완전히 채워서,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거든요. ○한혜경 위원 어른들은 목걸이를 다 해 드리는데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보면 목걸이 같은 것도 뜯어버리고 여러 가지 부분이 서울시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실패했던 사례들을 다 보완해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럼 과장님, 이 사업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하고 완전히 빗나갔는데 지금 7억 5000의 시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용역을 진행할 때 1억의 예산이 이미 소요됐다라고 하고 국비 7억 5000을 반납한다고 해도 무려 5억 이상의 시비는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중단한다고 하면. 그런데 이것을 중단 없이 사업을 변경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혹시 국비 받은 것을 반납하고 이 사업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저희들이 반납할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어쨌든 잘해 보고자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추진을 했지 반납하고 그런 것은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한혜경 위원 시간이 다됐으면 중단하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경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찰서 112 상황실과 연계한 CCTV관제센터 영상 연계계획 해서 3차 추경에 예산 세워드렸죠?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아직 실시는 안 되고 있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내년 1월 초면 완료됩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공사완료 후면 실질적으로 3개의 경찰서하고 연계구축망이 돼서 운영되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발주요청 같은 것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는 것인가요, 예산승인 진작 났는데.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저희들이 하게 되면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명순 위원 그렇죠. 왜 그러느냐 하면 동절기가 되면 일몰시간이 짧아지잖아요. 아무래도 야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물론 과정이 있지만 좀 신속하게 해서 그런 시스템이, 다른 시에서도 연계사업을 하는 시가 많은가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일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영상을 관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확실히 효과는 좋겠죠?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현재 교통정보센터에서도 모든 CCTV를 통해서 관제하는 부분을 3개 경찰서가 똑같은 것을 또 보는 것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렇죠. 결국 관제센터에서 보는 것을 경찰서에서도 같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도, 제가 가보니까 적은 화면에 여러 지역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같은 시간에 계속 들여다보면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경명순 위원 어쨌든 빨리 설치돼서 안전이 확보됐으면 좋겠고 내년에도 다목적 CCTV를 200개소 통합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 설치장소는 어디서 정하나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CCTV 장소는 교통 쪽은 교통부서에서 하고 방범 쪽은 안전총괄과에서 예산확보와 장소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설치의뢰가 오면 저희가 설치하고 관리합니다. ○경명순 위원 물론 전문기관에서 그렇게 하지만 방범 CCTV나 학교 앞 통학거리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학부형들이 기왕이면 학교 정문뿐이 아닌, 대부분 학교 정문에 많이 설치하는데 정문보다는 정문을 약간 빗겨난 곳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기왕이면 이런 것을 설치할 때 다른 데는 몰라도 학교 같은 곳은 학교관계자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원래 범죄라는 게 눈에 보이는 곳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고 약간 외지거나 사각지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통계 같은 것도 참고로 보셔서 앞으로 새로 추가해서 설치하는 것은 사고율이 높은 곳으로 해 주시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가 그다지 별 문제가 없다면 사고 건수가 많았던 곳으로 이동해서 원래 목적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학교 선생님들이나 어머니폴리스라든가 녹색어머니회 의견을 수렴해서 장소를 선정하고 또 이전을 요구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CCTV에 대해서 너무 많이 물어봐서 저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몇 개죠? 지금 발주 내 놓은 게 50 몇 개 있잖아요, 경찰서에서 선정받아서.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은 134개소에 559대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것이 저번에 경찰서에서 추천받은 장소인가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저희들이 추진하는 곳은 다 경찰서와 협의된 곳입니다. ○원종태 위원 아니, 그전에 경찰서에서 112 신고가 많이 들어온 지역을 추천받아서 하는 것 지금 공사 발주했어요? 공사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좋아요, 잘하시고요. 우리가 공공휴대폰을 16대 지급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 ○원종태 위원 277쪽이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원종태 위원 구청장님들한테도 공공휴대폰 지급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구청장님들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다 하고?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구청장 비서는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수행 운전기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보면 최소한으로 4급 국장 이상은 공공휴대폰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예산을 아껴서라도 국장님들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급했으면 좋겠고 주무과장 정도는 지급을 해야죠. 공공요금이 없어서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다 지급해서 공용으로 사용되면 좋겠지만 전반적으로 예산관계 도 있고 그래서 ○원종태 위원 핸드폰 요금 보조해 주는 것은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단속부서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공공휴대폰을 지급해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앞으로 다른 예산을 좀 아끼시고 국장님 이하 주무과장 정도는 핸드폰을 지급해서 항상 어디서나 콜 하면 올 수 있는 비상체제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좀 해 보시고 다른 예산을 절약하세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휴대폰 월별요금은 정보통신과에서 지급합니까?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예산이 저희 과에 서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과장님이 분임경리관이죠.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시장실에 시장, 비서 세 사람이 공공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수행비서 1호차 기사는 왜 이렇게 통신요금이 많이 나오나 분석해 봤어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 ○원종태 위원 그냥 고지서 나오면 내주기만 하는 거예요? 월별로 분석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2012년도 7월은 50만 원이 넘어 나왔는데, 평소보다 훨씬 많이 나왔는데 왜 나왔나 분석해 봤어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아무래도 시장님 수행을 하러 나가게 되면 별도 비서가 없이 기사가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종태 위원 그것은 얘기 들어서 나도 알고 있어요. 그 시장은 수행비서도 안 데리고 다닌다더만.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그러다 보니까 연락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다른 때는 17만 원 나오고 그랬는데 왜 이 달만 두세 배 나왔냐는 거예요. 공공요금을 내줄 때는 그런 것 정도는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휴가 갔나? 어디 외국에 가서 로밍해서 그런가요? 시장님 그때 외국도 안 갔던데.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그렇게 깊게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시죠? 부시장비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시장 수행비서도 똑같이 50만 원 가까이 썼는데 이분도 7월에는 50만 원이 더 나왔어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저희들이 그럴 때에는 현장에서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화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분임경리관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 주세요, 선관주의 의무를 지키고. 그냥 고지서만 가져왔다고 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것 자료로 한번 요구해 볼까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무슨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나 청구서 보면 다 알 수 있죠? 문자를 많이 보냈든지 통화를 많이 했다든지 그런 것 있죠?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 ○원종태 위원 고지서 나오면 그런 것 쫙 안 나옵니까?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나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보시고 분석하셔야죠. 과장님이 못 하시면 담당팀장이라도 원인분석을 해서 우리 공공요금을 아낄 생각을 해야지. 이런 것을 좀 아껴서 국장님들도 핸드폰 하나씩 지급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공직자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 ○원종태 위원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 ○원종태 위원 하여튼 정보통신과 분임경리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세부계획을 보면 아까 1억 용역비를 제외하고 14억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집행 세부계획을 보면 DID 관제시스템 도입에 약 2억 원 예산이 되어 있고 IP카메라, 실종방지서버 등등의 서버구축으로 해서 3억 6000, 실종방지관제시스템 개발로 해서 1억 2000, 관제용 DID 설치비 및 중계AP 설치비 해서 2억 5000, 한전수전비 해서 2600, 부가세, 의무이행비 해서 총 14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시스템 구축하는 데 들어가고 IP카메라를 20대 구매하기로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데 맞나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한혜경 위원 IP카메라 20대를 구입한다라는 것은 20개 가정에 설치한다 이 말씀인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맞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에 치매환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시설에 거주하는 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빼고 실종의 문제가 있는 치매환자는 한 몇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치매노인 수는 2,500명 정도 ○한혜경 위원 이것은 전체 치매환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등록된 치매 경증환자 말고 실종의 위험이 있는 위험군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는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2,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한혜경 위원 전체 치매환자는 빼고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저희들이 치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인원수까지 기억을 못 하는데 치매환자 수를 9.1%로 봐서 60세 이상은 시 전체로 6,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치매환자로 등록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2,500명이더라고요. ○한혜경 위원 등록된 환자는 아마 경증부터 시작해서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경증이니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숫자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여기서 실종의 우려가 있는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말고 개인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은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이 부분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2,200명 정도 지적장애인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개인이 보호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이?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전체 우리 부천시에. ○한혜경 위원 그러면 실종방지시스템 구축에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가고 IP카메라는 20대만 해서 20개 가정에 보급한다는 것인데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범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가정을 다 할 수는 없고 이번에도 IP 부분을 시범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한 15억 예산을 가지고 이 시스템 구축을 하고 시범적으로 20개 IP카메라를 구매해서 설치해서 이 사업에 대한 효과를 검증한 이후에 확대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시스템 구축에는 14억 예산이 들어갑니다.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이 부분을 우리 시가 시범운영을 하면 국토부에서도 운영되는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가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아니, 시범사업 한다는데 만약 국비 100%라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7억 5000이나 되는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인 것이고 이 사업에 예산만큼의 실효성이 예측되는 것으로는 굉장히 예산낭비적인 부분이 많지 않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스템 구축에 거의 10억 이상의, 순수한 예산이 14억 정도에서 IP카메라만 빼면 시스템 구축에 거의 14억 예산이 드는 것인데 이 시스템 구축이 다 되고 나서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치매환자나 독거노인이라든가 지적장애인들이 이것을 활용하려면 일단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고 그 가정에 IP카메라가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네요? 추가 비용은 이후에는 다 개인이 부담해서 시에 신청하면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실종방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어쨌든 그렇게 세부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이 업체가 선정되면 설계 나온 대로 그것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인데 사회적인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 중에서 국비 부분이 들어왔고, 어쨌든 국비도 세금이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시범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과장님, 당초에 국토부에 공모사업 낼 때 해당 과장님이 아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것을 수습하시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초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 예산안에서 변경을 하다 보니까 당초 안에서도 많이 변경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바뀐 사업 계획에 대해서 사실 전혀 심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된 것을 가지고 행감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제가 세세하게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인별로 한다고 하더라도 IP카메라를 다 가정에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기존에 상용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아서 만약에 쓸모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은 다 어떻게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앞으로 이 부분이 검증되지 않는다고 보지 않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서 변경해서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변경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혜경 위원 하다못해 요즘은 내비게이션만 하더라도 내비게이션 기계 구입해서 굉장히 호응을 얻었지만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서 스마트폰이 빠르게 업그레이드되고 위치추적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의 기능까지 다 있기 때문에 사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사양산업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러한 IT분야 같은 경우에는 하루가 다르게 신기술이 발달되고 기술혁신도 1년이 넘게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이 사업이 이미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후 가정에 IP카메라를 보급하거나 스마트폰을 보급할 때 전체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이나 치매환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보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중에서 차상위나 수급자 분이라든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시에서 보급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으시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 숙지하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아무튼 정보통신과라는 자체가 어찌 보면 현재 진행형이자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이런 부분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큰 포지션을 차지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15분 감사중지)
(20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께서 행정지원과장에 대한 자료 확인 및 출석요구가 있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과장님이 자료를 제출해 줬는데 2011년도, 2012년도는 왜 안 주셨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 ○원종태 위원 아니, 과장님 이름으로 작성해서 가져왔는데 꼭 날인해서 줘야지 확인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물품관리대장을 행정지원과, 제가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아니, 분임경리관이 예산을 지출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목소리 커지게 하지 마시고 2011년도, 2012년도 왜 안 가지고 왔냐 이거예요. 이게 정식 문서입니까, 구멍가게 치부책입니까? 결제도 한 번 없고, 지금 이렇게 종이문서 하는 데 있습니까? 전부 다 컴퓨터 엑셀로 해서 하지. 이것을 자료라고 갖다 줬으니까 부시장님 출석요구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담당 과장, 국장 선에서 해결 안 하시고.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갖다 주세요. 본인이 보기에는, 저는 이 금전출납부 보고 얘기합니다, 일일이 서류 다 달라면 서류 많다고 짜증내니까. 2012년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원인 방문기념품 해서 한성김치를 7, 8회에 걸쳐서 400만 원, 500만 원어치 샀어요. 아까 얘기했던 도시의 날 기념품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것은 다 어디 갔고 크린센스 코스메틱이라는 회사에서 뭘 샀는지는 모르겠어요. 로얄금속에서는 손톱깎이를 샀을 것이고 머그컵, 지갑, 벨트 이런 것 산 것은 다 있어요. 한성김치를 400~500만 원어치 1년에 여러 번 샀는데 그것이 없고 크린센스 코스메틱이라는 것이 무슨 회사인지 몰라도 이 회사에서도 2012년도에 산 게 있고 2013년도에도 175만 원어치 두 번에 걸쳐서 샀습니다. 이것은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지금 이것조차도 믿을 수 없고 2011년도, 2012년도는 만들지도 않았습니까, 문서 파기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 ○원종태 위원 분임경리관으로서 다시 할 때는 확실히 파악해서 오셔야죠. 자꾸 시간 질질 끌어서 오늘 넘기자는 겁니까? ○위원장 김정기 잠깐만요. 원종태 위원님이 자료부실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만 질의하시고 경명순 간사님께 죄송합니다마는, 왜냐하면 사실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아까 끝났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가져오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종태 위원님께서만 질의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원종태 위원 아니, 요청은 경 위원님하고 둘이 했으니까 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하실 말씀 다 하셨으면,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원종태 위원 하여튼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주세요. 책임 있는 답변을요. 왜 2011년도, 2012년도 것은 없는지, 이것이 정식 대장인지.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을 구입해서 관리대장을 저희가 직접 작성해야 함에도 제가 그 부분까지는 챙기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3개년인데 2013년도의 물품관리대장은 있는 것으로 비서실에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2011년도와 2012년도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원종태 위원 아니, 그렇게 넘어갈 게 아니고 2011년도, 2012년도 것이 들리는 얘기는 있는 것을 파기했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대장이 있는데 파기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글쎄······. ○원종태 위원 글쎄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정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파기한 사실은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비서실에 있는 관계자한테 물어봐서 파기했나, 안 했나 정확히 알려주세요. 관계자가 뒤에 있으니까 상의해서 정확히 알려주세요. ○위원장 김정기 원종태 위원님, 이 자리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라는 것은 그렇고 ○원종태 위원 아니, 뒤에 있잖아요. ○위원장 김정기 잠깐만요.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확인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식으로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원종태 위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게 아니라 파기 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여기에서 ○원종태 위원 대답을 금방 들을 수 있는데 ○위원장 김정기 서로 대화하듯이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고 ○원종태 위원 아니죠, 뒤에 관계관이 있으니까 증인으로 부른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정기 아니, 그러니까 그 답변을 듣든, 안 듣든 간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문서로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잖습니까. ○원종태 위원 이것은 문서로 받을 사항이 아니죠. ○위원장 김정기 그것을 지금 확인해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원종태 위원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파기를 했냐, 안 했냐를 묻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제가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서 문서로 제출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간사님까지만 질의 답변을 하고 행정지원과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시죠. ○경명순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을 보조발언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기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경명순 위원 국장님,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제가 요구할 때는 방문기념품 구입 및 반출내역을 2011년, 2012년, 2013년도 해서 구입일자, 총 금액, 세부내역으로서 품목, 수량, 단가를 기재해 주시고 반출일자,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요구하니까 비서실장님께서 저한테 두 번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업무추진비 관계 때문에 논란이 좀 됐으니 제가 자료는 충분히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겠으니 굳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목록에까지 해야 되겠냐.” 하시면서 저랑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고 제 방에 오셔서 두 번을 만났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목록이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채택이 됐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전에 하루는 제가 어디 있냐고 하면서 비서실장님이 제 방에 왔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이것이 방문기념품대장입니다. 그러니 직접 확인하시고 제발 구체적인 내용은 쓰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로 저는 외부로 유출을 시킬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에 문제가 되는 것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소에 예를 들면 부천시 원미구 무슨 동 몇 번지 그런 것은 기재하지 말아라, 이름도 예를 들어서 이가면 이00 이렇게 해라.” 그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시장님 방에 다른 일로 회의가 있어서 들어갔다 또 다시 제가 실장님을 또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간사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하여튼 알아서 합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제가 그 자료를 제 방에 갖고 왔기 때문에 이미 원본을 봤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이 나왔는데 목록을 보니까 추진비도 많고 그러니까 별지로 따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방문기념 구입 및 반출내역 2011년, 2012년, 2013년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는 2013년만 있지 어떻게 2011년이, 이것 서류상으로도 오류 아닙니까? 여기는 분명히 반출내역 2011년, 2012년, 2013년이라고 인쇄를 해 놓고는 수불대장은 2013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허위예요. 과장님하고 국장님을 왜 보조발언대에 세웠냐 하면 사실 팀장이나 팀원들이 일을 했지만 최종적인 문서는 결재권자가 확인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확인을 했어야 합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는 전혀 제가 요구한 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두루뭉술해서 머그컵 수량 몇 개 이렇게 쭉 2013년도 반출날짜만 있어요. 아까 감사를 하면서 다시 상세하게, 원래 감사목록에 제시한 것대로 해 와라 그랬더니 자료로 해 왔는데 자료도 오후 5시 다돼서 왔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더니 자료가 지금 여기 있는 것하고 100% 똑같지는 않아요. 같은데 옆에 비고란에 누구한테 지출한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가져갔으면 복지과다 이렇게 비고란에 기재는 되어 있는데 또 다른 게 이 수급대장,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준 것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이것은 이것과 또 다르게 품목별로 새로 다 뽑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대로 된 것이 아니니까 원래 본 장부를 가지고 와라, 수급대장을 가지고 와라 했더니 가지고 왔어요. 원본을 가지고 오랬더니 가지고 왔는데 제가 보니까 비서실장님이 제 방에 와서 보여줬던 것과 다른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그 내용은 아까 저도 있어서 들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래서 제가 분명히 국장님을 또 발언대에 세웠죠. 그리고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요구했죠, 이것은 아니니까 다시 가지고 와라. 그래서 제가 보냈더니, 지금 저기 차석님 계신데 차석님이 다시 비서실을 다녀오셔서 저한테 하신다는 말씀이, 그것은 속기가 안 됐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총무팀장입니다. ○경명순 위원 네, 총무팀장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 하면, 제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되갖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위원님이 보셨던 것은 훼손돼서 폐기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작성했답니다.” 그러고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거기서 막 화를 내고,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방에서 얘기를 하면서 총무팀장님 하시는 말씀이, “누가 그러더냐?” 했더니 “실장님은 외부에 나가 계시고 비서실 여직원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지금 뒤에 총무팀장님 계시니까, 총무팀장님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하실 때만. ○행정지원과총무팀장 박상국 네, 비서실이라고 하지 않고 저희 직원이 얘기했다고 ○경명순 위원 네, 직원이라고 말씀하셨죠? 비서실 여직원이 기재했다는 것은 나중에 실장님한테 들었고 저한테는 분명히 훼손돼서 파기하고 새로 작성했다고 처음에 말씀하셨죠? ○행정지원과총무팀장 박상국 차석한테 얘기를 들어서 ○경명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행정지원과총무팀장 박상국 네. ○경명순 위원 물론 말이라는 게 잘못 전달이 돼서 오도도 될 수 있지만 그럴 때 국장님께서, 그런데 실장님이 분명히 외부에 계시다고 했는데 잠시 뒤에 바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내가 본 것이 이 장부가 아니다.” 그랬더니 기어이 그 장부가 맞는다고 아까도 하셨어요. “제가 저능아가 아닙니다. 제가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제가 한 번 본 것을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보름도 안 된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분명히 그것 맞습니다. 우리 여직원이 그렇게 한 것이고”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제가 총무팀장한테 본 장부가 아니니 원 장부를 갖고 오라고 했더니 훼손돼서 폐기하고 새로 만들었다더라고 그랬더니 실장님이 무슨 소리냐고, 언제, 누가 그렇게 얘기했느냐고 그러니까 국장님도 말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니까 혹시 전달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그렇게 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래서 석 실장님이 거기 앉으셔서 국장님도 옆에 계셨고 “이것은 분명제가 본 장부가 아닙니다, 원 장부를 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기어이 그 장부가 맞는다고 몇 번을 그러시다가 나중에는 결국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그것과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해서 “뭐가 다릅니까?” 했더니 “이 장부에 2012년, 2013년 수불대장인데 2012년도 것을 가지고 가면 이미 작년 2012년 지난 것인데 문제가 될까봐 제가 2012년 것을 폐기했지 전체를 폐기했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셨어요. 국장님도 들으셨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그때는 확실히 못 들었습니다. ○경명순 위원 국장님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죠, 분명히 같이 소파에 앉으셨는데. “총무팀장이 얘기 전달 과정에서 잘못 들었을 겁니다.” 그 얘기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 얘기는 들으셨으면서 어떻게 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못 들으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아니, 그때 여러분이 앉아서 얘기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제가 못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래서 제가 석 실장님한테 다시 여쭸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자꾸 원본 대장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실장님은 계속 그거라고 하니까 그거라고 가정합시다.” 제가 하면서 다시 석 실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2011년, 2012년, 2013년을 분명히 했는데 2012년도 것도 갖고 와야죠.” 했더니 “2011년도 것은 없습니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2012년도 것까지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쨌든 간에 2011년도 것이 없었으면 2011년, 2012년, 2013년 것 자료요구를 했으면 당연히 2012년 것도 같이 가지고 왔어야지 왜 폐기했습니까? 문서보관 기한연수가 있을 텐데, 물론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문서보관 연수가 문서에 따라서 연도수가 좀 다르다는 것도 듣기는 했는데 이 문서보관 연도수가 몇 년입니까? 국장님은 30년 이상 공직생활 하셨으니까 아시겠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일반문서는 5년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럼 2012년 것은 실장님 본인이 폐기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폐기를 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문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문서라 함은 정식 기안을 하고 품의를 해서 결재과정을 거친 것을 문서라 하는데 그것은 대장이거든요. ○경명순 위원 대장이지만 이것도 예산이 나가고 돈이 지출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불대장을 기재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2011년도 것도 폐기가, 제가 나중에 또 묻겠지만 2011년 것, 이전 것까지 전부 폐기됐나 확인해 주시고 그 이전에 홍건표 시장님 시절에도 방문기념품이 나갔어요. 그때 것 반출대장이 아직도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원종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마침 석중균 실장님이 자리에 계시니 바로 확인하셔서 폐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기 원종태 위원님,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경명순 위원님 발언까지만 듣고 끝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아니, 저는 질문이 아니에요. ○위원장 김정기 그러니까 그것은 이따 정회 때 말씀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세요. 이미 끝난 행정지원과를 ○원종태 위원 국장님이 이게 문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자료가 아니에요. ○위원장 김정기 이미 끝났는데 경명순 간사님께 충분하게 질의할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었고 또 원종태 위원님께서는 아까 자리에 안 계셨다가 이제 오셔서 자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기에 사실은 그때 계셨으면 그때 원활하게 질문이 진행됐어야 하는 것인데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미 지나간 행정지원과 다시 불러서 이렇게 두 분께 질의 시간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부서가 몇 개 남았습니까, 3개나 남았잖아요. 하여튼 협조를 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그것은 고마운데 국장님이 문서가 아닌 것을 갖다 주니까, 내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돌려주겠어요. 이것 가져가요. ○위원장 김정기 일단 받아가십시오. ○원종태 위원 이게 문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료 다시 주세요. 국장님, 이것 문서 아니라고 확실히 얘기했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문서 아니라고 했는데 저한테 이런 자료를 줘도 됩니까? ○위원장 김정기 팀장님, 일단 받으세요. ○원종태 위원 자료 오늘 중에 다시 주세요. 그리고 비서실장이 행정지원국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보조발언대에 서도 됩니다. ○위원장 김정기 원종태 위원님,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원종태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위원장 김정기 그럼 아까 행정지원과 했을 때 계셨어야죠. ○원종태 위원 그때는 비서실장이 없었잖아요. ○위원장 김정기 그게 아니라 어찌됐든 행정지원과 할 때 이야기잖습니까. 위원장이 지나간 과까지 다 이렇게 발언기회를 드리면, 한 분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복지위원회 전체의 행정사무감사인데 ○원종태 위원 지금 자료가 안 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위원장 김정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기회도 보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원종태 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해야지 ○위원장 김정기 행정지원과 할 때 그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충분히 기회를 드립니다. 제가 발언기회 안 드린 적 있습니까? 충분히 발언기회 드렸어요. 그렇지만 아까 안 계셨잖아요. ○원종태 위원 아니, 행정지원과 끝나서도 또 다시 할 수 있죠. ○위원장 김정기 안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다시 기회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원종태 위원 알겠어요, 그것은 고마운데 ○위원장 김정기 그러면 그 정도로 정리를 하시자고요. ○원종태 위원 정회합시다. ○위원장 김정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원종태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왜 보조발언대에 안 세우고 ○위원장 김정기 왜 이렇게······. ○원종태 위원 아니, 효율적으로 해야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고 있습니까? ○김문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발언하세요. ○김문호 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됐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시고 다음 것 이어서 하도록 하시죠. ○위원장 김정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20시53분 감사중지)
(2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시간 중에 경명순 간사님과 협의한 바에 따라서 비서실장께서 여기에 와 계시니까 비서실장님을 보조발언대에 세워서 소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서 주시죠. 그리고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고 소명만 듣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비서실장 석중균 비서실장 석중균입니다. 아까 행정지원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저희 비서실로 인해서 행정복지위원회나 시민들께 누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국장님도 다 모르시고 행정지원과장님도 다 모르시는데 원래 물품관리대장은 소모성 비품이어서 1년 정도 보관하고 파기하는데 경명순 간사님께서 요구하실 때에는 전년도하고 현재 연도를 가져와서 보여드리고, 저는 직원이 주기에 그대로 가져와서 보여드리고 나중에 보니까 왜 지난 연도를 가지고 있냐 그래서 제가 파기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기한 것이고 나머지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혹시 비서실로 인해서 누가 될까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장비서실장 석중균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이어서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부천FC 실무적인 운영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정해춘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체육진흥과장으로부터 체육진흥과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부천FC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춘 대표께 질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으나 부천FC 관계자들이 장시간 대기한 관계로 체육진흥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기 전에 먼저 부천FC 관련한 질의 답변을 해도 괜찮으시겠죠? 경명순 간사님께서 그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하시기 전에 먼저 정해춘 대표님부터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받고, 위원님들이 구단주나 거기 관계자를 발언대에 세워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서고 ○위원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간사님께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간략히 받고 바로 이어서 정해춘 대표에 대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위원장님, 질의 답변이 아니고 위원님이 누구를 참고로 요구했을 때 발언대에 서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김정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훈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장용기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유세현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번 11월 25일 자 발령 받은 권우주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기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발언하시죠. ○한기천 위원 시간도 많이 경과가 됐고 이미 위원님들이 숙지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이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체육진흥과장님 보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행감 준비를 하면서 학교 체육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준비를 했고 부천시에서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 개방하고 있는 학교, 미개방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체육관이 총 79개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79개인데 소명여중이 중복되기 때문에 78개입니다. ○김문호 위원 개방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의 원인이 무엇이죠? 체육관을 지을 당시에는 시민한테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예산을 집행한 것인데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우리 부천의 학교 총 125개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78개가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약 76%, 한 59개 학교가 개방하고 19개의 미개방 학교가 있습니다. 미대관 학교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학교 체육관 자체에 체육관이지만 의자가 비치돼 있어서 운동할 수 없거나 천장이 낮아서 운동할 수 없고 또 학교 사정이 기숙사, 학교 교사동하고 합쳐져 있는 다양한 사례로 인해서 학교 체육관을 대관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약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양한 협회들 배구, 검도, 스카우트 부천연합회 이런 다양하게 쉴 시간 없이 체육관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고 옥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개방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개방했다 해서 개방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토요일, 일요일에 배드민턴 정도 하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인들한테는 체육관은 전혀 대관해 준 사실이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학교 체육관을 최근에 갔다 왔습니다. 부곡중학교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곡중학교를 제가 직접 나갔다 왔는데 부곡중학교는 시비 10억하고 교육청 15억 해서 총 25억을 들여서 공사를 진행해서 체육관이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실제로 배드민턴에 대해서 개방하고 운동을 하고 있고 학교 행정관계자를 만나봤는데 학교에서 실제로 개방하고 있다는 답변을 듣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방한 게 대부분 배드민턴 정도고 지역주민한테 개방하는 데는 몇 군데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체육관을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후에 보수공사하려면 시에 예산 많이 달라고 할 것입니다. 개방 않고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지금 개방하는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이것 적립해 뒀다가 보수하라고 하세요, 나중에 시에 또 손 벌리지 말고. 이렇게 개방도 않고 가는데. 많은 시민이 학교운동장 활용하고, 운동장도 마찬가지로 개방해야 되잖아요.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운동하고 건강으로 보면 대단히 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제일 많이 운동하는 학교운동장, 체육관, 개방 안 하고 꼭 내 것인 양 가면 안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향후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사실 우리 부천이 체육공간이 절실히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한테 체육여가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문제는 수차례 의회에서도 지적받았던 바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개방 학교 또는 대관하지만 미대관하는 곳을 실질적으로 나가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연초에 나가서 할 계획인데 미개방학교는 현장실사를 통해서 학교장을 만나고 학교관계자들을 만나봐서 저희가 가능 여부를 한 번 더 타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실질적인 제동장치를 걸 수 있는 원활한 협의체를 해서 제대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확실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체육에서 쓰고 있는 봉고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개인 출퇴근 가능한 차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생활체육 ○김문호 위원 테니스협회 이런 마크 찍혀져 있는 차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우리 생활체육협회에 속해 있는 차라면 개인적으로 사용도 안 되죠. ○김문호 위원 어제 저녁에도 전화왔는데 어디에 서 있는데 시 차가 왜 길에 서 있냐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일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것은 제가 살펴봐야겠지만 급하게 야간에 공무라든지 부득이한 일이 생겼을 때 ○김문호 위원 파악을 해 보세요, 공무 이런 얘기하시지 말고. 밤늦은 시간에 차가 길에 서 있다는 것은 출퇴근용인지 아니면 그 차가 어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아니면 제가 지금 차량일지를 다 요구해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가능하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도관리 잘해서 업무 외로는 활용되면 안 되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오셨으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천FC 관계자 분들과 정해춘 대표가 이 자리에 참고인 자격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장시간 기다리셨기 때문에 부천FC 운영과 관련해서 먼저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 체육진흥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체육진흥과장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FC 관련한 것입니까? ○한기천 위원 네, 부천FC 관련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그럼 그렇게 하시죠. ○한기천 위원 부천FC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다되어 가네요. 초반에는 상위권을 유지하다가 현재는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전체 8개 팀에서 7위 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하위권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한기천 위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금년 3월 23일 홈 개막전 실시 이후에 초창기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무르익고 해서 잘 뛰었습니다. 그런데 6월 이후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선수들의 전력이 노출되고 또 잦은 부상과 상대방들이 우리의 전력하고 이런 것도 기인할 수가 있고 또 근본적으로 선수들의 실력도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기천 위원 전력이 노출된다는 것은 실력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본 위원은. 또한 과장께서 전력노출이라고 하셨는데 어딘가 모르게 다른 구단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실력 있는 용병을 영입했기 때문에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원FC는 시에서 연간 얼마 지원을 받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올해 수원시에서 수원FC에 35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안양FC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안양은 시에서 15억 원 지원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내년에는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는 14억 원 정도 준다고 들었습니다. ○한기천 위원 안양에 비해서는 부천이 인구도 많잖아요, 축구동호인들도 많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저희가 인구는 많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리고 안양은 스폰서, 후원처도 많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안양은 현재 국민은행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우리 부천FC를 지원해야 될 국민은행이 우리 창단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쪽으로 뺏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 후년, 몇 년 가도 하위권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위권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일단 성적을 잘 내서 ○한기천 위원 성적은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도 경기를 봤잖아요, 저도 경기장에 몇 번 갔고. 어떻게 해야 돼, 상위권에 진입하려면?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우수한 선수가 있어야 되고 성적을 내야죠. ○한기천 위원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용병, 골게터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영입을 해 와야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상대방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전력도 필요합니다. ○한기천 위원 영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실력은 한계가 있고. 서까래가 대들보 될 수 없잖아요, 영원한 서까래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운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주어진 예산 속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선수 측과 구단 사무국의 형편 그런 것을 종합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금년에 15억 지원받고 내년에는 13억이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더 열악해지네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집행부에서 부담은 느끼겠죠. 13억, 15억이면 가능하다고 봤는데 실력은 최하위에 머물고 용병을 데리고 오자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잘못된 것도 인정하고, 우리 부천FC가 타 구단보다는 상위권에 머무를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사실대로 얘기하면 어려운 게 없어요. 예를 든다면 제가 1998년도에 시의원 할 때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33억의 예산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8년 만에 여기 들어오니까 68억 원 들었어요. 그러면 얼마가 늘었어요, 8년만에 배가 는 거예요.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만 문화예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좋죠. 그런데 항상 오케스트라 열리면 강매로 해도 1,000명밖에 안 와요. 그러나 축구는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2부 리그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하고 또 우리 부천시 축구동호인이 거의 1만 명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들 하는 얘기가 가까운 종합운동장에서 구경하고 싶어요, 가고 싶습니다, 재미가 없어서 못 간답니다. 재미가 있으려면 상위권에 머물러야죠. 상위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용병 데리고 올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몇 억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물론 부천시 재정난도 심각해서 어려움이 있겠죠. 참 어려운 때 질문을 드리는데 구단하고 집행부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어떡하면 부천FC가 상위권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 얼굴을 맞대고 고민을 1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객관적으로 볼 때 집행부하고 구단주하고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되는 게 없죠. 얼굴 맞대고 합의점을 찾아서 의회 예산도 요구를 하고 지난 것,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상위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상위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정해춘 구단주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정해춘 대표님 보조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부천FC 정해춘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기천 위원 정해춘 대표님은 그동안 이익도 없이 조건도 없이 사비 들여서 엄청난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위권에 머물다 보니까 투자하기도 쉽지가 않고 고민도 많이 되죠?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네, 어떻게 하면 상위권으로 올리나 하는 고민을 요새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한기천 위원 예를 들어서 브라질 선수 하나 영입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죠?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이번에 브라질에 가서 1명 오기로 되어 있는데 1억 조금 더 들어갔거든요. ○한기천 위원 그러면 1억 들여서 브라질 선수를 부천FC에 영입하면 본 위원이 볼 때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좀 활발해지고 FC가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 보거든요.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저희가 추진하는 이유도 현재 경기를 못 해서 지는 게 아니고 잘하면서 순간순간의 경험도 부족하고 골게터도 없어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타 구단에는 용병이 다 있는데 안양하고 저희들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력 분석을 해서 3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해서 우선 저희들이 가서 영입하는 방법으로 계약하고 왔는데 저희가 데려온 후에 다른 팀으로 보낼 때 3억에서 5억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정도 되는 선수를 일부러 가서 골라온 것이거든요. 저희가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장사죠. ○한기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해 주세요.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네,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구단의 전력도 높이고 구단 재정도 높여가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면 영입하다 보면 만족하지는 않지만 한 선수면 조금 원활하게 활성화되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선수영입이 비전이 있다 하면, 브라질에서 1억을 주고 영입을 해왔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초점이 맞춰집니다, 관심이 많아지죠. 부천FC가 앞으로 진짜 아주 커가겠네 하는 많은 시선이 여기 몰리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 선수를 타 구단에서 빼가고 싶어, 그러면 선수를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하 5억에 갈 공산이 크거든요. 그럼 1억에 데려왔지만 쉽게 말해서 다른 곳으로 판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천FC 구단이 받는 돈은 얼마예요?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5억에 팔면 5억 그냥 받는 것입니다. ○한기천 위원 이 5억으로 인해서 부천FC의 어려운 부분이 원활하게 운영이 돼 간다는 것이죠?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네. ○한기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데려올 수 있죠?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저희가 3명 정도는 최저로 해서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선수를, 지금 1명은 되어 있는 상태고 ○한기천 위원 예산이 좀 확보가 되면 시에서 그렇게 요구를 안 해도 상위권에 머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1년을 해 보니까 선수 자원도 중요하고 예산도 투입한 대로 순위가 정해지니까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하고 있고 가면 갈수록 예산이 줄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커버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선수 장사하는 방법하고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지역에 시즌권하고 후원금 정도를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올해부터 추진을 할 것입니다. 1년 해 보고 나서 느낀 게 큰 스폰 받아오기가 하늘의 별따기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맹도 올해 20억을 현대오일뱅크에서 받았는데 그것도 현대오일뱅크 사장님이 연맹 총재라서 받은 것이고 다른 데서는 아예 줄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지역에 완전히 뿌리내려서 연고 정착을 하면서 시민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구단을 만드는 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으면서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기천 위원 시간도 초과되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답변 끝나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연관돼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소년축구가 등록이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올해 12세하고 15세, 18세 이렇게 조직됐습니다. ○이진연 위원 유소년 18세 언제 등록됐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올해 3월에 등록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축구연맹에 보면 1월 2일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소년이 등록되면 육성팀이 되나요, 취미팀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올해 18세는 육성팀이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육성팀이 되면 거기에서 육성지원금이 나오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지원금이 얼마 나왔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올해 연맹에서 유소년 운영을 하고 토토수익금인데 총 6억 4000만 원이 그 용도로 지원됐습니다. ○이진연 위원 원래 7억 나오기로 했는데 6억 4000이, 몇 월에 나왔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6월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진연 위원 정확하게 몇 월에 나왔어요? 몇 월 며칠에 나왔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7월 말입니다. ○이진연 위원 정확하게 7월 며칠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7월 28일. ○이진연 위원 육성팀은 지원을 받는 팀이라 연맹에서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회비를 걷을 수 있나요,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때부터는 걷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성팀이기 때문에 그 용도로 회비를 받지 말라는 지침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비를 받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이것이 7월 28일에 확정됐기 때문에 ○이진연 위원 그런데 연맹에 등록한 날부터 못 받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회비를 못 받게 되어 있나요? 어쨌든 유소년 연맹에 등록되면 받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국 농협계좌로 110만 원씩 받아왔습니다. 이것을 받는 게 밝혀지면 연맹에서 어떻게 하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아마 연맹의 지침에 따라서 어긋나게 되면 회수 내지는 ○이진연 위원 과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이진연 위원 대표님은 알고 계셨나요? ○위원장 김정기 잠깐만요, 정해춘 대표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이진연 위원 대표님, 알고 계셨나요?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네, 저희가 처음에 ○이진연 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네, 알고 있었는데 연맹에서 토토자금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말을 했어서 저희 성인 축구 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도 모자라서 토토 자금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이진연 위원 그러면 7월 28일에 돈이 내려왔는데 학생들로부터 110만 원씩 몇 월까지 받았죠?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그때까지 받았습니다. ○이진연 위원 7월까지요?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네. ○이진연 위원 통장 확인할 수 있나요? 제출해 주시고요. 언제까지 받았다고요? 9월까지 받았습니다.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네. ○이진연 위원 모르고 계셨어요?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제가 할 때는 7월 말 ○이진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받은 거예요? 이 회비를 누가 받았냐고요. 지금 대표님도 모르고 계시고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고 그러면 팀장님만 받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통장 확인해 주시고 몇 명한테 받았는지 확인해서 지금 자료로 빨리 주시고 두 번째, 유소년 18세 숙소가 어디죠?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옛날 원종시장 위에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주소가 272-11번지 3층입니다. 맞나요?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네. ○이진연 위원 계약자가 누구죠? 정해춘 대표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네. ○이진연 위원 그럼 임대를 한 임대주 성함은 아세요?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 ○이진연 위원 임대주 모르나요? 그러면 계약서도 첨부해 주시고 임대료를 몇 월까지 냈죠? 임대료 밀린 것 없나요?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전세 식으로 해서 들어갔는데요. ○이진연 위원 임대 날짜가 며칠인 줄은 아세요?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 ○이진연 위원 임대 날짜는 매월 20일입니다.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네. ○이진연 위원 11월 20일에 임대료가 들어갔나요?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 ○이진연 위원 안 들어갔습니다.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네. ○이진연 위원 임대료가 120만 원인데 지금 2개월 치 부가세가 안 들어가고, 관리비 들어갔나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창피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관리비가 7개월 치 밀려 있어요,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77만 원. 알고 계셨나요?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진연 위원 모르고 있었나요?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네. ○이진연 위원 어떻게 이것을 모를 수가 있으세요. 제가 이것은 이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통해서 말씀을 두 차례 드렸습니다, 문자가 저한테 오기 때문에 이것 좀 처리 좀 하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처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분들은 부천FC를 보고 임대한 것도 아니고, 지금 부천시가 얼마나 창피한 일을 겪고 있는지 아세요? 그 옆에 산다는 이유로 제가 불려갈 정도였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예산이 없어도 그렇지 관리비는 지금 7개월 치 밀려있고 월세 못 내고 학생들한테 돈 받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 ○이진연 위원 그리고 우리 주주카드가 1차, 2차 공모해서 나갔죠?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네. ○이진연 위원 주주카드를 공모를 해서 신청했는데 아직도 확인증과 카드를 받지 못한 분이 많다는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저는 홈경기 얼마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이 카드가 없어서 주차요금 내야 되고 확인증이 없기 때문에 지금껏 매표소에 가서 표를 사가지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직접 전화를 해봐라 하고 얘기를 드렸어요. 전화했더니 담당하는 자가 “지금 없으니 다시 전화를 하든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확인하니까 반송된 우편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송된 우편물을 보고 다시 확인해서 보냈어야죠. 그리고 받았는지, 안 받는지는 사무국에서 확인해야 돼요, 저희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들을 처리하지 못하세요?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2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것도 분명히 전화해서 확인증을 좀 전달해 달라. 왜냐, 이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운동장에 찾아갈 생각인 것이죠. 사무국에서 이런 일을 번번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장을 찾아가고 싶은 분들도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나니까 어느 구에서는 집단적으로 우리 주주공모하지 말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시민주를 기간을 정해서 열어놓고, 닫아놓고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주주를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합니까? 항상 열어놓지 않나요?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날짜를 12월 말까지로 해서 ○이진연 위원 그것은 2차고요. 10월 1일부터 2차로, 돈이 안 모아지니까 2차로 열어 놓은 것이고요. 이것은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마음껏 살 수 있게 연중으로 열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차단시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주식이 상장주가 아니면 항시 거래가 ○이진연 위원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열려있어야 되는 것인지, 상장주식이 아니면 판매를 못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2차 주식공모가 10월 말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직원들이 계속 접수를 받고 아직도 한 달반 남았기 때문에 신청하게 되면 해 주고 그런 것은 진행된다고 봅니다. 시에서도 그런 것을 오픈해서 ○이진연 위원 그분들도 어쨌든 내가 주식을 샀다는 확인을 받고 싶어 해요, 2차 공모 때 샀던 분도 마찬가지고 1차 때 사셨던 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3월에 샀든 4월에 샀든 아직도 확인증이나 카드를 받지 못한 분들은 지금 그나마 애정이 있어서 주식을 산 것이고 시즌권을 산 것인데 전혀 혜택도 받지 못하고 전화하면 담당자 없어서 지금 확인 안 된다고 대답하고 사무국이 도대체 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대표님, 얘기 좀 해 보세요. 사무국이 왜 있어야 해요? 사무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죄송합니다. ○이진연 위원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대표님 지금 애 많이 쓰시는 것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번번이 축구장 갈 때마다 안타깝다고 느끼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천시민이 원해서 축구단이 만들어졌고 축구단을 운영해야 되면 사무국이 필요한 거예요. 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축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지금 사무국은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주체가 시민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들어가면 시민주, 시민축구단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몇 시간동안 쳐다보고 있는데 그 누구도 시민구단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어디 시민구단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도 사무국을 갔었는데 제 지역구에 있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시장도 만나고 시의원도 만나고 공무원도 만나고 그런 직업군을 만나는 게 있어서 그쪽에서는 축구감독을 만나겠다고 사무국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축구감독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다고 전화가 왔어요. 축구감독이 사무를 보거나 아니면 거주할 수 있는 사무실은 있나요?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네,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왜 팻말이 안 붙어 있어요? 학생들이 갔다가 못 찾아서 왔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바깥에는 안 되어 있고 의무실 안쪽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누구나 찾아갈 수 있게 표시해 주시고 그 문제에 있어서는 과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홈경기 있을 때 선수들이 대기하는 대기실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이진연 위원 제가 한번은 위에 올라가지 않고 대기실과 사무실, 의무실을 가봤습니다. 대기실을 가보신 적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이진연 위원 혹시 옷걸이 보셨나요? 옷장은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못 봤습니다. ○이진연 위원 선수들이 쭉 나가고 나니까 그 옷을 둘 곳이 없어서 바닥에 쫙 깔려 있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 부천이 그렇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옷걸이 하나 없어서 선수들이 벗어놓은 옷이 바닥에 그냥 다 깔려서 질겅질겅 밟게 만드는 그런 선수대기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원정 온 선수들 대기실은 어때요? 원정 오는 선수들 대기실은 들어가 볼 수가 없어서 못 들어갔는데, 거기는 어때요? 얘기 좀 해 보세요. 거기마저도 그렇습니까?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진연 위원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옷걸이 같은 기본시설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선수들이 중간에 쉬면 어디서 쉬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일단 휴게실에서 쉬고 전반전 끝나고 대기실에서 있다 나오거든요. 의무실은 부천FC 사무국 맞은편에 있고 그래서 거리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전반전 쉴 때에 대기실이 짧은 시간이지만 감독과 선수들이 쉴 수 있는 옷걸이 정도, 물품은 최대한 비치할 수 있도록 사무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어차피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양쪽 같이 질의하게 같이 있어 주세요. 우선 과장님한테 먼저 간단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 도욱 과장님이 계실 때 1차에서는 조례가 부결됐고 2차에서 통과됐습니다. 제가 두 분의 속기록을 전부 다 봤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임 체육과장님도 비전을 굉장히 많이 가고 챌린지에서 2부 리그로 가는 것을 적극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저희 의원들도 많이 설득하셨지만 어쨌든 1차에서는 부결되고 과장님이 오셔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자료도 많이 하시고 또 위원들에 대해서 추가 설명회도 해서 2차에 됐는데 저는 여러 가지로 스포츠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게 많아요. 결과를 놓고 보면 이것이 결국 조례를 통과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그냥 얘기를 했나, 저희가 당초 재정계획을 보면 35억 정도 예산이 될 것이라고 했던 것 과장님 기억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경명순 위원 속기록에 과장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제가 일일이 다 조사를 해놨는데 “지금까지 19억에서 29억 정도는 어느 정도 후원이 되겠냐.” 말씀을 드렸더니 “용품하고 해서 5억 정도 되고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9억에서 24억 정도는 되겠습니다.”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납니다. ○경명순 위원 그렇게 하셨고 또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안양FC 같은 경우에는 국민은행에서 많이 출자했는데 우리는 그런 것 못해옵니까?” 그랬더니 “사전에 저희한테도 그런 의논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조례가 확정되지 않아서 10억의 예산을 확정은 아니지만 부천FC가 2부로 되면 국민은행에서도 한 10억의 예산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후에는 또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5억 정도는 주겠다고 확정받았고, 조례가 통과되어 창단되면 여러 기업에서 후원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조례가 통과되게 하셨어요. 맞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그 당시에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경명순 위원 네, 그렇게 하셨고 ○위원장 김정기 경명순 간사님, 잠깐만요. 질문 더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회는 보조발언대에 잠깐 서 있을 경우는 몰라도 지속할 경우는 답변석에 앉아서 하지 않습니까. 정해춘 대표님, 힘드실 텐데 답변석에 앉으시죠. 계속 질의하시죠. ○경명순 위원 그리고 운영계획에 보면 방금 이진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토 지원금을 7억으로 잡았습니다, 가상 예산이지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경명순 위원 그리고 한기천 위원님께서 용병을 트레이드해서 우리가 적은 금액으로 선수를 데려와서 쓰고 이적할 때 이적료를 받으면 많게는 5억까지도 받을 수 있다, 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상이고 선수가 실력을 내서 인정을 받아야 우리가 5000이든 싸게 그 선수랑 계약하고 왔는데 그 선수가 특별하게 유능하고 그러면 1부 리그에서도 트레이드해서 갈 수 있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경명순 위원 그러면 남은 비용은 우리의 순수익이 되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때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적선수 트레이트비를 사무국으로 가상했습니다. 맞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경명순 위원 여러 가지로 광고수입 등등 굉장히 많이 했는데, 35억인데 실제로 받은 것을 보면 현금으로는 2억 5600만 원, 물품으로 받은 것을 현금화한다고 환산을 해 보면 5억 정도 받아서 결국 많이 못 미치는 후원금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원하는 15억 빼고 35억에는 15억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되면 홍보도 열심히 하겠다, 기업에 요청도 많이 하겠다, 시민주라는 것 때문에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께서 질의도 많이 하셨고 시즌권 판매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것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게 안양FC 같은 경우에는 시즌권을 10억을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여쭸죠? 안양FC 같은 경우에는 시즌권 10억을 파는데 우리는, 처음에 목표 예정은 제가 여쭸을 때 3억 정도 하시겠다 했는데 그것에도 턱 없이 못 미치는 그런 금액입니다. 아까 이진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즌권을 우리가 받았으면 바로 바로 보내주셔서 그분들이 찾고 옆에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모든 게 처음 시작하면 시행착오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저는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재차 2014년도에도 이런 계획이 너무나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면 지적을 하겠지만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제가 여태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제가 대표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경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1년 전의 생각이 새삼 많이 납니다. 지금 지적을 조목조목 잘해 주셨는데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반성되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송구스럽지만 열심히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이 노란 책자 기억나실 것입니다. 11월 6일에 의회 4층 접견실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프로 2부 리그 진출에 대해서 제가 와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자료는 부천FC 사무국에서 정성들여 만들어서 당시 오중권 사무국장이 작성했는데 저는 사무국에서 만들어 준 것을 가지고, 그쪽에서 계속 내셔널을 해 왔으니까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우리의 염원인 FC를 부천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사실 후원금에 대해서 또 국민은행에 대한 것은 놓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조례가 늦게 통과되는 바람에 우리가 할 수 있던 것을 놓친 것에 대해서 지금도 아쉽게 생각하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면 결코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해 봅니다. ○경명순 위원 분명히 그때 과장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조례가 통과되면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 거기까지만 하고 제가 나중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대표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에서는 15억을 지원하고 조례에 보면 계획은 5년 동안 15억, 2억씩 줄여서 해마다 15억, 13억, 11억 이렇게 5년을 하기로 하고 부기를 달아서 3년 시행해 보고 평가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천FC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처음에 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사무국 직원들이 연맹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개막전 후로는 개막하기 전까지 하던 것보다 못 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처음에는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하셨는데 전임 도욱 과장님은 어떤 속기록을 남기셨냐 하면 챌린저스가 3부 리그인데도 평균 1,200명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아마 프로에 진출을 하면 관중이 4,000명 정도 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시면서 우리 부천에서 홈경기가 15일 정도 있을 경우에는 약 4억 원의 입장수입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면 하루 4,000명이라고 했는데 3월 23일에 개막전을 고양이랑 했는데 그때 유료 입장한 관객이 2,358명이고 초대권을 가지고 사전에 접수를 받아서 온 학생들 같은 경우 무료입장 2,290명 해서 4,648명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초반에 성적이 좋았고 나중으로 갈수록 성적이 안 좋았는데 아까 쭉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이라는 것은 예산하고 비례를 한다고 봅니다. 예산이 많으면 우선 먹는 것도 잘 먹일 수 있고 숙소도 좋은 데 쓸 수 있고 모든 조건이 좋다 보면 발휘할 수 있고, 특히 몸값이 비싼 선수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몸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한기천 위원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용병을 들여야 된다고 자꾸 말씀을 하셨고 또 1명은 지금 계약됐고 2명 정도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표님의 바람인 것이죠?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네. ○경명순 위원 저도 참 안타까운 게 운영하겠다는 당초 계획에 어느 정도 맞았다면 저희들도 약간의 오류는 있다 인정을 하고 또 그만큼 열심히 하겠다고 했던 노력의 결과가 보이면,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생각지 못 한 곳에 지출되게 되어 있어요. 선수들도 공모주를 받아서 숙소도 마련해 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서 아직도 복사골문화센터에서 8인이 1실을 쓰고 있고, 사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과장님한테 8개 구단 식단을 전부 해달라고 했어요, 다른 구단들은 어떻게 먹고 있나. 우리 선수들을 보면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먹는 게 부실해서 그리고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 부천 관내 모 기자님께서 이곳저곳 수소문하셔서 식사 후원을 받아서 제공하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감독님도 와 계시지만 우리 선수들 보니까 경기장 가서 보면 전반전은 굉장히 나름 잘하는데 후반전에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성과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내년에는 15억, 13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것이고 처음 계획했던 것같이 조기축구회라든지 생활축구회라든지 동호회라든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런 시즌권을 판매하는지 몰랐다, 신주 공모를 하는지도 몰랐다고 하거든요. 저부터도 같이 가시자 그러면 역전에도 어깨띠하고 홍보하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활인들, 축구인들, 관계자들에게 홍보를 해서 같이 어깨띠 두르고 역전이나 터미널,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안양FC는 강제로 10억을 팔았다고 하는데 사실 울지 않는 애 젖 안 줍니다. 그러니까 연고 있으신 분, 아는 지인한테 사정도 하시고 구걸도 하세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분들이 여기저기 연관돼서, 말에 말이 이어져서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입니다. 부천시에서 주는 예산만 기대하지 마시고 자립할 방법도 강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 것 같은데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질의할 위원님만 질의하시고 부천FC는 보낸 다음에 정회하시죠. ○위원장 김정기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이진연 위원님 외에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이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제가 홈경기 갔을 때 1층 보고 화가 너무 많이 났던 생각이 나서 아까 언성이 높았는데 어쨌든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아는데 K리그 챌린지와 각 구단 예산 내역을 보면 부천FC가 15억, 안양FC가 14억입니다. 고양FC 0원이고, 충주험멜 10억, 상주상무 5억입니다. 우리보다 적은 예산이에요. 그리고 많은 데는 수원 27억, 광주 25억입니다. 1년 전에 “15억만이라도 해 주시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은 기억이 나시나요, 과장님? 그때는 대표님 안 계셨죠? 기억이 안 나네, 계셨나요? 어쨌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15억에 대해서 일단 부천FC 쪽에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을 한 것이고 저희가 부천FC하고도 내부적으로 조례 통과하기 전과 후에 얘기해 봤는데 여기 대표님도 계시지만 열심히 해서 35억에 맞춰보겠노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안심하고 서로 쌍방 간에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진연 위원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노력하신 것도 아는데 예산 탓만 하니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양FC는 국민은행에서 15억, 시즌권 10억, 수원은 연맹에서 10억, 고양도 마찬가지로 종교단체에서 20억, 연맹 10억, 충주험멜 10억, 모 기업에서 20억. 그런데 우리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제 자료에는 0원이에요. 농협에서 1억 받은 것, 여기저기서 받은 것, 농협에서 받은 것은 부천FC 사무국에서 노력했다고 보지는 않고, 제가 그렇게 듣지를 않았어요. 노력하신 것은 알지만 결과물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지난 간담회 때 저도 용병을 필요로 하는 것을 충분히 들었고 경기장 가면 저도 그렇게 느끼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노력 없이 그냥 이대로 간다면 어느 위원님들이 거기에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선뜻 드리겠냐고요. 그리고 사무국을 어떻게 믿고, 사무국에서 1년 동안 해 온 일들을 보면, 임대료조차 내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유소년 아이들한테 받지 말아야 할 돈을 받아서 사용을 한 사무국을 어떻게 믿고 저희가 13억 본예산을 밀어드릴 수 있는지 두 분 다 저를 납득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구단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다 알다시피 우리 시민이 주축이 돼서 FC를 사랑하고 주식을 해서 하는 것인데 단점이라는 것은 자칫하면 시에 의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부천FC 사무국이 자구책으로 해서, 시가 이미 15억을 지원해 줬으니 나머지는 어떻게든 살림 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우리 부천FC를 예뻐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협동조합이나 시민구단의 단점이 자치단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심기일전해서 시와 부천FC 사무국이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많이 다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진연 위원 네, 대표님.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올 1년 해보고 느낀 것은 스폰 받아오는 게 의도대로 다 되어 가다가도 끝에 가서 망가지고 그러니까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부터 큰 데까지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올해는 시즌권이라도, 전에는 10만 원짜리 한 장으로 했는데 이것을 3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낱장으로 만들어서 팔려고 합니다. 사는 사람도 남한테 줄 수도 있고 그분들이 경기장을 찾아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찾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소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진짜 좋은 자원은 토토 자금 가지고 연맹이 요구하는 대로 전액 무료로 진행할 것이며 더불어서 배우고 싶어 하는 어린이나 청소년한테는 실비로 받아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연맹 대표자회의 가서도 말씀드릴 것이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을 좋은 쪽으로 인정받아서 진행해서 그 예상액이 1년에 3억 정도는 수입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즌권도 안양처럼 강매를 하게 되면 그해는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매년 차츰 키워나가는 방법으로 방향을 찾은 게, 하여튼 시즌권 10만 원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작은 매수라도 여러 시민이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방향으로 잡았고 올해 선수가 다른 곳으로 이적하는데 한 선수는 상무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 선수하고 두 선수 팔아서 5억 정도는 올해 벌어보려고 하다가 2억~3억 정도에 넘겨주기로 합의를 받았는데 그것 외로 1억 정도는 별도로 연말에 받는 것으로 해서 우리 계약금 안 나가게 해서 선수 하나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요령이 생겨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 중에 유소년 취미반, 그냥 하고 싶은 학생들 선발해서 취미반을 가동하겠다고 하셨는데 잘은 모르지만 저는 그것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육성팀하고 취미반은 분리가 정확하게 되어야 하고 공지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 안에,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이야기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유소년 축구 안에 지도자들이 돈을 받았거나 그랬을 때 당장 어떻게 되는 것은 아시죠?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 부분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네. ○이진연 위원 지금 그 소문도 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인 일이라서 말씀은 안 드리고 있어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문제에 있어서도 취미반도 명확하게 공지하시고 얼마가 든다는 것도 부모들 앞에 공지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 문제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뒷거래 절대 하지 못하게 단속해 주시고요.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 것들은 지켜 주시고, 앞서 사무국에서 또 미스 낸 것 뭔지 아시죠? 대학에서 선발돼 온 학생들 육성금 지원하는 것에서 마이너스 난 것 아시죠?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 정도로 사무국이 아무 역할을 못 했던 것이 저는, 1년 동안 그 예상 했나요? 우리 15억 예산에서 절반 이상이 나갔잖아요. 왜 그런 예상을 못 하고 어떻게 사무국을 맡아서 일을 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도대체 이해가 지금도 되지 않아요. 지금 부천FC가 어려운 문제는 절반 이상이 그 지원금으로 나갔다는 게 저희가 놓친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 홈페이지에 10월 29일에 기재된 게 부천FC미래전략위원회를 발족했어요. 그렇죠?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네. ○이진연 위원 그것은 무슨 위원회예요?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 ○이진연 위원 안에 들어가 봐도 날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지금 이런 게 시급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이 시급한데, 저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더 시급한 것은 살아남아야 할 우리의 위치거든요. 저는 사무국이 사무국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무국을 두고 2014년도에 어떻게 무슨 일을 해나가야 될지 그리고 믿고 예산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가 최대의 고민이에요. 아무리 제가 축구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부천에 유공이 있을 때부터 제가 축구를 쫓아다녔다 하더라도 저를 설득을 못 하는데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설득을 하겠어요.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저희들이 실수한 것이 발족하고 나서 연맹에서 요구사항이 기본 인원 가지고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인원을 더 선발해서 9월에 오게 했었는데 유소년이고 뭐고 분할로 정해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진연 위원 어쨌든 1년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정말 마음고생이 가장 많으셨을 텐데 이제 2014년도를 어떻게 꾸려 나가실지는 봐야 하겠지만 바로 12월 초부터 예산이에요. 사무국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1년 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마지막으로 경명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누가 대답을 하셔야 할지 모르지만 4월인가 5월인가에 진장상곤이라는 사무국장님이 취임하신 적이 있죠?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네. ○경명순 위원 그분 한 달 만에 그만두셨죠?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네. ○경명순 위원 그만두신 이유가 뭔가요?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단에서 운영하는 방법하고 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대로 진행해 가려고 하는데 본인은 뒤에 사심이 깔려있다고 보면 되죠. 특히, 유소년 관련해서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도 되고 위원님들께 보고한 사항을 실천하려고 해도 못 하게 하고 저하고 얘기를 할 때는 반 위협적으로 말을 해서 제가 참다가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분이 법적 이의제기 한 것 아시나요?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갔다 왔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이의제기 판결이 복귀시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판정해 주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말씀은 진장상곤 씨가 잘못한 것은 맞는데 법적으로 제가 경고를 세 번 주고 내보냈으면 아무 일이 없는데 그냥 내보내서 저희가 잘못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합의기간을 줬는데 명예회복을 위해서 자기는 합의를 못 하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해임될 때 원본 문서를 가지고 나간 게 있어서 형사 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발을 해놨습니다. 저희는 합의 보는 방향으로 중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놨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분이랑 계약서 작성하셨죠?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네, 제가 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계약기간 얼마 했습니까?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1년 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도 다 대표님이 책임지셔야 하죠?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네. ○경명순 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선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될 때 법정으로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 부천FC가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을 하고 성적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고생은 하셨지만 어느 누구하나 칭찬하는 분이 안 계세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또 이런 법정 소송까지 휘말리게 되면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지 플러스될 일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법으로 맞고소하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원활하게 대표님과 관계자들이 만나서 서로 합의될 수 있으면 합의를 해서 법적으로 오점을 남기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발언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동부에서 들은 얘기로는 우리가 합의하려고 해도 안 할 사람이라고 거기서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따져보면 노동부에 뭐가 남아 있나 봐요. 그것을 보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월 가는 대로 흘러가는 게 정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가뜩이나 예산도 없는데 패소하게 되면 노동부에서 지급하라고 할 돈이 만만치 않을 텐데, 큰일이네요. 그러면 그것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제가 책임질 겁니다. ○경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천 위원 간단하게 1분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한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어떤 형태든 법에서 할 일이 있죠?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지금 판정을 해 놓은 상태고 그동안 합의를 보면 되는데 상대편에 그분을 세워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기천 위원 합의가 안 될 때 노동부에서「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얼마를 지급하라고 하겠죠.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합의 보게 되면 ○한기천 위원 합의 보면 금액이 줄어들 것이고 합의가 안 되면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안 되면······. ○한기천 위원 1억이 될지 2억이 될지 모르잖아요.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그것은 아니고요. ○한기천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아니에요. 근무만 시키면 되는데 ○한기천 위원 근무는 할 수가 없죠. 진장상곤 씨가 와서 근무할 사람도 아니고.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아니, 와서 근무를 못 하게 되면 본인이 합의를 봐야 되거든요. ○한기천 위원 합의가 안 됐을 때는 법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와서 근무하라고 하고 다른 잡일을 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람이 치사해 보일 수 있어서 ○한기천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지도 않을뿐더러. 합의가 되든 안 되든, 금액이 2억이 될지 1억이 될지 5000만 원이 될지 모르지만 일단 거기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거기서 판정한 것은 복직시키면 나가는 급여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나가면 되는데 ○한기천 위원 거기서는 해고된 상태인데 복직을 요구하지는 않겠죠.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그러니까 복직을 시키라는 것은 직장이 없으니까, 놀고 있으니까 복직시키라는 것인데 복직시키면 제가 1년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1년 동안만 데리고 있으면 됩니다. ○한기천 위원 1년 동안만 데리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서로 같이 있지 못할 사람이라고 판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합의를 보라고 하는 것이죠. 합의를 보면 거기서 한 달 치나, 두 달 치, 석 달 치 이렇게 자기 급여에 대해서 요구를 하겠죠. ○한기천 위원 그렇게 되면 공금에서는 줄 수가 없죠. 그렇죠?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네. ○한기천 위원 부천FC 예산으로는 줄 수 없잖아요.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처음에 제가 해고시킬 때 내가 한 달 사는 것을 1년 사는 정도로 사는 것으로 느꼈으니까 내가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만두라고 했어요. ○한기천 위원 그러니까 부천FC 예산 가지고는 줄 수 없잖아요.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그 예산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면 정해춘 대표님께서 개인 돈으로 지급해 줘야 되겠네?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네, 제가 그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능력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네. ○한기천 위원 그리고 지금 부천FC 사무국장이 없고 운영팀장이 대신하고 있죠?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네, 대행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대행하는 사람이 운영팀장이에요?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아니, 단장님하고 사무국하고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장님하고 사무국하고 겸하고 있는데 그 밑에 사무국 운영하는 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무국의 운영팀장.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네. ○한기천 위원 아까 이진연 위원님께서 임대료 못 낸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고도 못 받았나요?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그 당시에 우리가 계약을 해 놓고 ○한기천 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운영팀장이 왜 있는 거예요? 운영팀장이 하는 일이 뭐냐고. 공인인데 그냥 월급만 타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조그마한 돈이라도 다 상부에 보고하고 그래야지 조직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제가 알아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처음에 유소년 계약할 당시에 어떻게 계약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숙소를 구단에서 얻어주면 우리가 토토 자금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운영팀장도 알기로는 그것이 여기 보면 ○한기천 위원 사무국 직원이 몇 명이에요?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7명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다 공채해서 뽑은 것이죠?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기존에 있던 사람 3명하고 나머지는 인턴으로 있다가 채용을 했고 ○한기천 위원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말씀 드리는데 거기 운영팀장도 공인으로 봐야죠, 시민의 돈 가지고 월급을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도 관계없어요. 오해해도 안 되고. 사무국장 대행하는 윤 단장님하고 대표님하고 확실하게 사무국의 조직체계를 잡아놔야죠. 그래야 실수가 없죠.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네,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해요. 집행부하고 구단하고 일사불란하게 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잘하다 보면 아마 좋은 운영의 묘가 나오지 않겠나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부천FC 사무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짧게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조직을 보면 현재 윤원원 사무국장입니다. 단장은 당초에 의회에 보고할 때 보수가 없고 덕망 있고 후원을 할 분들을 하겠다고 작년에 정식으로 보고드린 사항이고 이 사항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윤원원 사무국장님이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분들 계시면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을 다룰 때 부천FC 관련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질의도 해야 되니까 부천FC 관련해서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까치가 주인공인 만화 아시죠? ○이진연 위원 외인구단. ○위원장 김정기 가만히 좀 계세요. 모르세요? 공포의 외인구단 모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말씀을 드리면 답변을 해 주세요. 열악한 환경은 공포의 외인구단 같아요. 그런데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그것도 또 공포스럽네요. 공포의 외인구단 만화처럼 우리 부천FC가 열악한 조건에서도 한걸음, 한걸음 더 해서 최고의 구단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 그렇죠? 어려운 상황 또는 비판받아야 될 부분도 많겠지만 감내하시고, 그것 감내하자고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호강을 누리시려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서포터즈들이 오랫동안 고생하셔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부천시민과 함께 만든 것 아닙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잘못된 부분들 또는 우려 섞인 것들 내지는 보다 진정 어린 애정으로 기대사항을 내비친 것에 대해서 부천FC 관계자들이나 윤원원 단장님, 곽경근 감독님 그리고 정해춘 대표님 이하 관계자 분들이 오셨는데 따끔한 질책은 그만큼 애정이 섞여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FC1995대표 정해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2시35분 감사중지)
(22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부천FC는 그렇게 갈 줄 내가 알았어요. 더 이상 부천FC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부천FC가 프로구단이라서 그런지 선수 팔아서 수익을 내겠다는 이런 발상, 난 그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선수 팔아서 돈 벌려고 시민구단주 만들었어요? 지금 시민의 욕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운동하는 사람들을 주축으로 사무국 운영해서는 시민의 욕구에 대응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사무국장이나 일부 2명 정도는 공무원 출신이 가서 시민의 욕구와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 안 하면 계속 민원 들어옵니다. 그러면 공직자 여러분들만 괴로운 거야. 구단주가 누구예요, 김만수 시장 아니에요. 대주주가 부천시청이고. 그러니까 부천FC 절대 욕 안 합니다. 김만수 시장 뭐가 어떻고 부천시가 어떻고 욕을 하지 절대 안 해요. 제 생각에는 사무국에 공무원 출신이 한두 명 박혀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 안 하면 욕은 계속 여러분들이 먹을 겁니다. 참고하세요. 생활체육협회에 우리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각 종목별 단체한테 돈을 주고 있어요. 지원해 주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원종태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무슨 대회에 나갈 때 참가비용만 지원해 주고 있다고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생활체육 하면서 다양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글쎄, 대회 나가는 것을 거의 80%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나 그 종목을 육성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 같아요. 대회 나가는 것을 위주로 비용만 주고 있다고. 버스 임차료, 밥 먹는 것 주로 이런 것으로 다 쓰고 있어요, 지금. 제가 체육회 자료를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지도자 육성이나 우수선수 발굴하는 데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이것은 잘못했다고 하기보다 좋은 방안이 있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 업무보고 자료 36쪽 보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버체육 보급 강화 해서 주로 하는 것이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이래요. 우리 많은 노인인구 중에서 과연 이 세 종목을 즐기는 사람이 몇 %나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전체 인구 중에요? ○원종태 위원 아니, 노인인구 중에서.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극히 일부겠죠. ○원종태 위원 극소수가 필요로 하고 장소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이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혹시 국장님 우슈라고 들어봤어요? 중국에서 많이 하는 우슈?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들어봤습니다. 공원에서 맨손으로 하는 ○원종태 위원 네,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을 우리 노인 어르신들한테 적극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연구보고자료나 이런 데 보면 그것이 노인들한테 굉장히 좋고 관절염 환자한테도 좋고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중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침저녁으로 특별한 비용도 안 들고 공원에 나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저도 봤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좀 알아봤는데 우리도 그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지도자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도자를 좀 육성해서 시범적으로 우리 구별로 한두 군데, 중앙공원이나 호수공원 그리고 오정레포츠공원, 소사구는 소사에 공원 하나 있죠. 그런 데서 지도자들이 가르쳐서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이 모여서 그런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중국을 쫓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말한 세 가지 종목보다는 비용이 훨씬 덜 들 거예요,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원종태 위원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골프 같은 것은 별도의 주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슈라는 것을 잘 좀 국장님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아마 그것은 노인장애인과인가 노인복지 관계하는 부서랑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우선 생활체육이니까 생활체육단체를 통해서 권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많이 보급하면 몇 년 후에는 많은 노인이 즐길 수 있는, 어르신들 건강도 증진하고 여러 방면에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294쪽에 진정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고강동 수주어린이공원 내 농구대 철거 요청, 사실 저희 고강1동에서는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이 민원이 들어와서 결국 철거를 시에서 한 것이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어디에서 했는지 아무리 찾아도 나타나지가 않아서, 유일하게 우리 청소년들이 운동하는 기구가 그 동네에 이것 하나였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시끄럽다고 문제제기를 해서 시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게요, 낮에도 아니고 새벽에 철거했다는 소문이 고강1동 또 주민자치위원회까지 거론이 돼서 문제가 됐었는데 굳이 그것을 철거할 수밖에 없었는지, 다른 데로 옮겨주시면 안 되는 것이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고강동 수주어린이 농구대 때문에 그동안 민원이 많았어요. ○이진연 위원 그 민원이 한 분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저희가 민원을 받아 보니까 야간에 소음도 있고 그래서 그게 계속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나가서 확인도 해 봤는데 밤에 늦게까지 운동하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진연 위원 아이들이 밤에밖에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집단민원으로까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대안으로 향후에 그 관할에 은데미공원이라고 있어요. ○이진연 위원 아니, 거기랑은 너무 멀어요. 거기는 지금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있는데 거기에 향후에 설치해 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아니, 과장님 은데미공원은 작동 옆이고 여기는 오정대로 쪽 가기 전 공원이에요. 그래서 거기랑은 거리가 너무 멀고 은데미공원도 얼마 전에 설치해 놨거든요. 거기도 지금 밤에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와서 놀이하고 있고 이 지역에는 갈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이분이 곧 이사를 가세요. 결국 이렇게 해 놓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이죠. 그러기 전에 그분을 좀 더 설득하고 어쨌든 그 청소년 아이들이 결국 밤에 갈 곳이 없어서 거기에서 운동을 한 것인데, 그 공원에서 운동하기가 좁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양해를 구하고 그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분이 결국 이사를 갈 것이고. 아마 갔을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렇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파악을 해 보고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를 지난 간담회 때 주셨는데 거기 6쪽 보면 부천시민 1인 1종목 갖기 운동 전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천시민이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운동을 한 종목씩 생활체육인처럼, 아니면 나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적극적으로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한 가지 종목은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사실 운동할 장소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라, 물론 조깅도 있고 큰 장소가 필요치 않은 종목은 많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데 턱없이 우리 부천이 지금 운동장, 큰 공간을 사용하는 구기종목이나 배드민턴, 테니스, 특히 테니스 같은 경우 오정구에 테니스장이 하나도 없거든요, 한 면도 없거든요. 지금 소방서에서 내준 북부수자원 있는 쪽에 터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저희 것이 아니고 사용에 의해서 빌려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도 하고 북부수자원 축구장이 올해부터 도의원이 가져온 예산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시에서는 이러한 1인 1종목을 자꾸 가지라고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안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부천은 90만 인구를 바라보면서 절대적으로 체육공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사실 오정구가 소사나 원미에 비해서 체육공간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시설비로 4억밖에 못 섰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제가 거꾸로 부탁드리고 싶고 하여튼 오정구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5월부터 세 차례 유세현 팀장님하고 운동장에 관련된 대관의 문제 이래서 부천시청에서는 유세현 팀장님이 오셨고 시설관리공단의 과장님, 팀장님 그 다음에 주무관이 오셨고 부천시축구연합회, 오정구축구연합회, 소사구축구연합회 저랑 같이 간담회를 세 차례 열었고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열어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종목이 축구더라고요. 그리고 구 행사, 부천시 행사, 경기도 행사 이런 행사가 대거 있는데 이 운동장 가지고 거의 10년이 아니라 20년 동안 끊임없이 운동장 대관에 대한 반론도 제기하고 문제제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다 같이, 회장님, 사무국장님 다 모셔 놓고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일단 원미구축구회는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빼고는 다 모여서 그것을 부천시체육회에서 같이 그쪽을 대변해서 모였는데 대관에 있어서는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연 2회 연중계획서를 가지고 그 연중계획서를 다 받는 것이죠. 시 것, 경기도 것, 우리 오정구 것, 운동장을 사용하는 분들은 연중계획서를 받아서 그 연중계획서에 따라 시설공단에서 대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부딪치는 경우가 있으면 양보를 하면 되거든요, 서로 날짜를 조정해서. 그렇게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부천시연합회든 소사구연합회든 오정구연합회든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년 2014년도에는 2014년도 이전에 그분들이 다 모여서 대관의 문제를 그리고 어쨌든 행사를 치르는 운동장이 필요로 한 모든 분이 모여서 연중계획서를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꼼꼼히 그 날짜에 맞게 그리고 부딪치는 부분은 서로 협조해서 만들어 가면 저는 해결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중심은 우리 부천시 집행부가 되어야 해요. 그 누구도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의원들은 다시 들어올 수도 있지만 기간이 되면 없어지는 사람들이고 시설관리공단도 위에서 지시 내리면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고 부천시축구연합회나 오정구나 소사구나 그리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 집행부가, 특히 체육진흥과 담당이니까 담당에서 이것을 챙겨서 대관에 있어서는 절대 다른 말들,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위원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지난번에 모여서 간담회 개최해서 정착이 됐는데 내년도에도, 올해 가기 전에 한번 대관의 문제를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혜경 위원님.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은 체육시설을 재위탁하는 것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한혜경 위원 몇 개 시설을 위탁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지금 3개 종목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3개가 어떤 것들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야구, 테니스, 축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여기 받은 바로는 테니스장하고 야구장의 경우에만 시설공단에 체육시설을 위탁한 것을 재위탁하고 있다고 해 놨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축구도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에 그게 빠진 것이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런가본데요. ○한혜경 위원 제가 받은 것도 테니스장하고 야구장만 시설공단에서 위탁받은 것을 재위탁한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이 시설을 재위탁하는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근거는 우리「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에 보면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위탁할 수 있다, 거기에「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부천시가 설립한 지방공단, 즉 우리 부천시설공단이 되겠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일단 그쪽으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시설공단 관리 위탁하는 것이 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서 18조1항1호에 따라서 지금 공단에 위탁을 하게 된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시설공단의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르면 17조2항에 따라서 공단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삼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다는 이 조항에 따라서 위탁을 주신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시설공단에서 위탁하고 재위탁을 할 경우에 최초 위탁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설공단에서 위탁한 사무를 다시 재위탁할 경우에 혹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이것은 재위탁이기 때문에 시설공단에서 필요한 경우에 제삼자에게 줄 수 있도록 시장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재위탁은 그냥 저희가 그 흐름 속에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대해서 권고안을 낸 것에 의하면 이렇게 위탁한 부분을 재위탁할 때에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공단에서 위탁받고 다시 재위탁을 하고 위탁이 다시 또 계약의 연장이 됐죠? 재위탁이 체결됐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랬을 경우에도 혹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렇지 않고 위원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결된 사항을 존중해서 위탁 주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항이 중대하고 기술적 요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심의회를 여는 것이거든요. 그런 다른 규정이 또 있는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우리 조례에 근거해야 하는데 시설공단의 설치 운영 조례에는 위탁에 관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한혜경 위원 위탁에 관한 부분이 별도로 없어서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이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제1항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만「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항에만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1항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1항1호에 해당되는 것.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러니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그 하나가 제1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근거에 의해서 공단에 1차적으로 위탁을 주게 된 것이죠. ○한혜경 위원 시설공단의 설치 운영 조례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 다 우리 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서 돼야 하는데 이 설치 운영 조례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따라서 실제로 위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제18조1항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호 부분은 지방공단에 대한 부분이고 2호에 대한 부분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19조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위탁을 줄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고 또 2항에 따라서 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걸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조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19조1항에 해당되는 자에 해당되는 조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19조1항에 해당하는 자가 도대체 어떤 자인가 찾아봤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파악했습니다. ○한혜경 위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할 때 해당 재산의 관리를 위해서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과 능력을 갖춘 적합한 자에게 관리 위탁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입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 19조1항 찾아보니까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할 부분이고 1항1호에 해당하는지 2호 해당되는지, 1항과 2호에 다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고, 시설공단에 재위탁한 야구장이나 또는 축구장이나 테니스 이렇게 3개 시설 같은 경우에는 1호2항에 해당되는 것이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2호요? ○한혜경 위원 여기에 따라서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2호 아니죠. 제가 언급한 대로 어떠한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있는 기관을 말하는데 야구협회나 이런 데는 특별한 능력과 기술을 요하는 데가 아니라 어떤 동호인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만 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단과 협회의 차이가 뭐냐 하면 공단은 곧이곧대로 사무적으로 하지만 ○한혜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하지 않을 경우, 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을 때에는 상위법에 따라서 위탁돼야 하는 것이네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시설공단에 대한 명시된 조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공유재산법이요? ○한혜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기관에 위탁했을 경우에만 2항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해서 연장할 수, 이것은 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2항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여기에는 그러면 시설공단에 재위탁했을 경우에는 조항이 하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부천시에 있는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개별 조례에 특별하게 어떤 명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조례에 의할 것인가, 아니면 부천시 체육시설 조례에 의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는데 ○한혜경 위원 고민을 많이 할 필요 없이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으면 부천시에 있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 명시돼 있어요. 개별 조례나 규칙에 명시돼 있지 않으면 이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에는 전혀 근거가 없어요. 물론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따라서 돼야 하는 것이고 이 조례에 따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당연히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해야 하고 재위탁 시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위원회에서 평가를 받고 그 평가에 따라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맞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런 절차는 맞죠, 위원님 말씀이 맞죠. ○한혜경 위원 그런데 그렇게 진행되지 않아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혹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들어온 민원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렇게 어떤 법적인 절차라든가 근거조항이라든가 이게 전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이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 또 공정성의 시비, 절차상의 하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이전에 조례나 이러한 것들을 명확히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시행규칙 있지 않습니까.「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 99년에 제정되고 전부개정이 2005년도에 됐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 할 때 이것도 같이 전부개정을 하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시행규칙은 조례에 위임된 사항만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도 굉장히 벗어나는, 이 시행규칙에 위탁의 신청, 위탁 연장신청, 선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위탁자 모집공고 부분까지 다 담아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전부 다 개별 조례에 담아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조례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조례안 심의를 거치고 통과되면 그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만 시행규칙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물론 2005년도에 됐고 전혀 손질되지 않은 것인데 손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조례에도 남아 있지 않은데 이 시행규칙, 2005년도에 있었던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위탁되고 재위탁이 되고 위탁공고가 나가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위탁을 다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에 따르면 공개모집해야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도 투명하게 몇 배수에 따라서 다 하죠. 그리고 위원회가 되면 반드시 해산하게 되어 있고 제척사유도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 부분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도 전혀 다르고요. 여기에 보면 9인 이내로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 담당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시의원이 2명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체육 분야의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성의 문제가 끊임없이 개입되고 시의원이 2명이나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 되는 것입니다. 시행규칙에 이 별도 조항 담는 것 또 우리 상위법에, 우리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들은 개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행규칙에 있는 부분은 다 빼고 조례에 위임된 사무만 여기에 담도록 하시고 개별 조례에 담아 있는 불명확한 조항도 다 정비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위탁과 관련된 부분은 위탁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한두 기관,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성의 문제, 투명성의 문제 끊임없이 시비에 휘말리게 됩니다. 우리 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가 우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 민간위탁 관리 운영 지침이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2013년 7월에. 이 부분에는 재위탁에 대한 부분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위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계약, 연장계약, 추진계획을 주관부서에서 수립하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민간위탁사무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심사를 주관부서에서 하게 되고 위수탁 체결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위탁사무 인계인수를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관리 및 경영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침으로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민간위탁 관리 운영지침이라고 그래서 7월에 만들어져서 부천시에 있는 민간위탁 사무는 다 이 운영지침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혹시 이 지침 있는 줄 알고 계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체육시설 운영 조례 18조제2항에 연계되면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는 1항1호에 걸리기 때문에「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한 지방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준해서 재위탁을 준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혜경 위원 공단의 위탁과 관련된 부분은 어디에도 명시가 안 돼 있다고요.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두 번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19조1항에 해당되는 자만 공개모집 한다는 조항만 있지 나머지는 없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 사무 위탁 촉진 조례에 따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조례에 따라야 하는데 그 조례에 따르지 않고 별도의 시행규칙에 따라서 수탁이 진행됐던 것이잖아요, 위탁이 진행됐던 것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위원님, 우리는 1호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천시가 설립한 지방공단에 위탁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부천시설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의거해서 공단은 특히 필요한 경우, 우리가 공단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시설공단 조례에 의해서 공단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삼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 조항에 따라서 재위탁을 주게 된 거예요.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재위탁을 줄 때 규정은 이 규정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한혜경 위원님, 잠깐만요. 발언시간이 다됐는데 경명순 위원님 혹시 발언하시지 않을 것이면 추가로 발언의 기회를 ○경명순 위원 많이 남으셨어요? ○한혜경 위원 아니요, 지금 논쟁이 오가고 있다 보니까 ○경명순 위원 다른 것 또 있으세요? ○위원장 김정기 이것만 정리하시면 되는 것이죠? ○경명순 위원 그것만 정리하시고 마무리를 지으시라고요. ○한혜경 위원 마저 정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위원님, 송내사회체육관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거기에 대해서는 이 절차에 따라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단에 위탁 준 것에 대해서 제삼자에게 준 것은 공단 조례에 의해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주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것과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위탁을 주는 것의 근거는 시설공단의 설치 운영 조례 17조2항에 따라서 공단이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위탁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서 위탁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데 그 위탁을 하게 되고 그 위탁에 대한 절차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전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게 없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공단에 줄 때 절차가 없었어요. 공단은 이런 절차 거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개경쟁을 하도록 하는데 공단만큼은 조례에 의해서 예외로 돼 있기 때문에 1호에 근거하고 또 시설공단 조례에 의해서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송내사회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한혜경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 줄 때는 시설공단이기 때문에 위탁 동의를 해 준 것인데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못 하겠다고 하고, 이것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다른 제삼자에게 위탁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시설공단에 위탁준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 재위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조항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시장의 승인만 얻으면 바로 위탁이 되고 또 재위탁이 되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갱신까지도 그냥 이루어졌거든요. 우리 부천시에 민간위탁 촉진 조례도 있고 운영지침도 있는데 이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시장님이 승인만 하면. 그런데 시장의 승인은 뭐냐 하면 자치사무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공단이 위탁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부천시에 있는 모든 법적인 제도나 절차를 무시하고 그렇게 해댄다는 것은 시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 조항도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권고안을 투명하게 진행해라라고 지방자치단체에 다 권고안을 내려 보냈고 그 권고안이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도 이 지침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침에 따라서도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치외법권 지대가 아니잖아요. 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도 개정을 하셔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여기 자치사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임된 사무를 넘어서는 시행규칙도 다 우리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맞게 전부 다 개정하시고 불필요한 조항은 다 삭제하셔야 합니다. 위임된 사항만 담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조례 개정을 하실 때에는 민간위탁관리 운영 지침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롭게 개정할 것이면 그렇게 개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체에서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운영 규정조차도 사실 지금 부천시에서 따로 마련된 것이 없기 때문에 위탁 받은 단체에서 운영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이 편리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한혜경 위원님, 이제 마무리 좀 해 주시죠. ○한혜경 위원 네, 시간이 너무 늦은 관계로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규정도 각 단체에 따라서, 동호회에 따라서 다 달리 적용하고 있죠? 테니스 협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운영비, 시설유지비, 보수비를 을이 부담하도록 협약서에 되어 있고 야구협회 같은 경우에는 보수비 150만 원 이하는 을이 부담하고 이상은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현재 그랬는데 재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미비점은 점차 통일시켜 나가고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통일시켜 나갈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도 별도의 운영 규정을 동호회에서 위탁받은 개별 단체가 이렇게 운영하게 되고 또 운영 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관료라든가 시설운영관리비를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 단체에서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사용할 때에는 체육진흥과에서 확고한 운영 규정을 가지고 준수하도록 하고 그것을 협약서에 담는 것이 투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방공기업인 공단에 사무를 위탁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부천시민 모두를 위한 것을 하기 위해서 위탁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시 특정한 이익단체라든가 동호회에 위탁하게 되면 애초에 시설공단이라고 하는 공기업을 만들어서 위탁하게 된 취지에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개별 단체에서 이 시설까지 전부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 유지를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수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수익을 창출하면 이용하는 시민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천시에서 공단에 위임하게 된,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게 된 그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체육시설을 시민을 위해서 개방하고 많은 시민이 저비용으로 시설을 이용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과장님하고 토론하자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혜경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그러셨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여러 가지 답하실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그것이 너무 과하게 돼서,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할 것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다른 규정이 또 있고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하실 것이 아니라, 계속 강변하실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할 것이 있으면 하고 또 그게 아니면 추후에 찾아뵙고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겠다고 답변하시면 되죠. 위원님 자꾸 질문하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토론하자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감사에 대한 지적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과장님이 자꾸 토론하자고 하시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 감사를 받는 태도로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경명순 위원님.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어쨌든 애쓰십니다. 제가 작년에 복사골마라톤대회를 하면서 그 이전에도 지적했던 것이 작년에 보완이 되고 또 작년에 제가 다른 문제 지적했던 것이 급식지원을 한 군데에서 해서 여러 명이 줄을 길게 서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금년에는 그 지적을 또 바로 개선하셔서 경기장 바깥에서 하니까 공간도 넓고, 특히 제가 더 좋았던 것은 올해는 사실 많지 않았지만 우리 지역에서 만드는 여러 물품도 판매하고 전시하면서 커피서비스하는 데도 있고 모 음식점에서는 시식하는 코너도 두 군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식사에 줄을 서지 않고라도 불고기 시식하는 데가 있으니까 우선 와서 그것을 드시니까 자동 분산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요청을 드리자면 기왕이면 우리 부천시에도 지정된 음식점 모범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홍보도 할 겸 해서 마라톤대회 이전에 공문으로 보내서 복사골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시식할 기회도 주시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적은 비용으로 홍보도 하고 시민한테 먹거리도 제공하고 굉장히 더 좋을 것 같아요, 바깥에 원형경기장 같은 경우 넓으니까. 줄도 서지 않고 고루고루 참석했던 분 아니면 원미산을 들렀다가 내려오는 시민 모두 다 함께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좀 주문을 더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쨌든 지적한 것을 완벽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직장운동부에 대한 복지혜택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개선이 되면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직장운동부가 감독 6명이고 선수 42명이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금년 업무추진 한 실적을 말씀하시면서 후생복지를 내실화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직장운동부가 가서 경기하고 등위 안에 들면 그것이 움직이는, 물론 부천FC도 그렇지만 직장운동부가 전체를 다니면서 우리 부천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한테 복지포인트를 좀 드려야 하지 않겠나 해서 과감히 주문을 해 봅니다. 물론 본예산에는 책정이 안 돼 있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인원도 얼마 되지 않는데 복지포인트를 좀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관련 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우리 부천종합운동장에 보면 생활체육인들이든 심지어 의회 의장기든지 구청장기든지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대개 개회식을 9시에 할 때가 많은데 개회식 할 때 보면 본부석 쪽이 역광이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 있다 보면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빛이 강해요, 떠오르는 해 때문에. 제가 운동장을 축구 있을 때 자주 가서 보니까 본부석 우측으로 보면 가림시설이 기둥 몇 개 해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FC 경기 있을 때 기록원들이 기록을 하더라고요. 비가 오거나 그럴 때 노트북 같은 것이 비를 맞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서 그것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기둥 몇 개만 세워서 천장을 하면 햇빛 가림도 되고 비 가림도 되고 그런 시설을 하나 하면 행사가 많을 때마다 눈을 뜰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한번 시설공단 관계자 분하고, 관리공단에도 체육관계자 분이 계시고 이사장님이 계시니까 협의하셔서 기왕이면 모든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면 작년 지적사항에 부천체육관에 자동판매기가 있는데「우리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는 노인장애인과 관할입니다. 제가 2010년부터 4년 동안 계속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해서 이제 거의 다 정착이 됐어요. 우선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노인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부천체육관의 14개가 2014년도에 곧 만료돼요. 그러면 12월이면 재계약을 하게 돼서 공고를 하게 되는데 일반 장애인들이나 유공자들이 일일이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하셔서, 더군다나 체육관에 있는 것이니까 서로 협의하셔서 이것도 위탁이 조례에 맞는 분이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거의 완료가 목적대로 다 갑니다, 구청하고 도서관 몇 개만 내년에 또 만기가 도래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어려운 곳에 계신 분들이 작은 수입이지만 이러한 것으로 일거리도 만들어 드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하고 서로 업무 연찬을 하셔서 제 궤도를 밟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관련 과와 협의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아까도 제가 FC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첫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 많이 쓰시고 신경 쓰시고 그리고 제가 대표님을 참고인으로 요청했는데 우선 우리 시에서는 15억의 예산을 지원하지만 행정적인 처리만 할 것이 아닌 사무국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지속되면서 서로 간에 업무 연찬하고 애로사항을 들어주시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지적하시고 해서 더욱더 발전적으로 해서 2014년도에는 발전된 모습으로 축구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이나 부천시민이 운동장을 많이 찾고 더욱 발전해 나가는 FC가 되도록 과장님이 사무국에도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가 듣기에는 두 군데로 분리돼서 이원화되는 것 아닌가 싶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연계 고리가 돼서 상호 서로 협력해서 잘 이끌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 전담인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네 체육시설을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한혜경 위원 보니까 241개소, 216면을 관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리하는 인원은 총 9명이고 정규직 8명하고 기간제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정규직이 32명에 기간제 4명, 부천체육관은 정규직 22명에 기간제 2명, 소사체육관 정규직 28명에 기간제 1명, 송내사회체육관은 정규직 4명에 무기직 2명이 관리하고 있는 데 비해서 동네 체육시설의 경우에 시민운동장, 성주산 축구장, 성무정을 포함해서 일반 체육시설하고 야외 헬스기구까지 다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짧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인력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 곳에 항상 상주할 수가 없어서 공단에서 순회하면서 하거든요. ○한혜경 위원 그런 데서 오는 문제점으로, 이 어려움 때문에 사실 개별 동호회에 예를 들어서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까지 위탁을 주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제때제때 관리를 안 하니까 동호인들이 위탁을 받아서 시설관리까지 다 하고 이렇게 쓰고 있고 해그늘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 인건비를 또 별도로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2명, 그것은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것이고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고 인력은 적다 보니까 이것을 생활체육회에 인건비 지원을 운영비 안에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거기는 자체적 수입 지출이 있기 때문에 야구나 테니스는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한혜경 위원 아까도 수익을 창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이 241개소, 216면에 비해서 정규직 8명, 기간제 1명이 관리하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인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공단에도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단하고 업무 조직진단을 해서 한정된 예산과 인력이 있기 때문에 늘릴 수 있는 것인지를 그쪽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합니다. ○한혜경 위원 적정한 인원을 산정하셔서 그 인원만큼은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시설관리를 해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장시간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작년 10월 26일 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이렇게 보니까 체육진흥과가 생활체육 인구가 10만 명 달성, 보니까 4만 명에서 10만 명 달성하셨더라고요. 아주 획기적으로 증가했고 올해 장애인체육회가 경기도에서 몇 등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종합우승했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리고 과장님 오셔서 국제규격의 풋살장도 개관돼서 우리 청소년이 아주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시합까지 치러지는 것 같고. 과장님 1년밖에 안 되셨는데 체육진흥과에서 큰일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체육진흥과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리고 국장님, 적절한 인센티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수시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3시39분 감사중지)
(23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되 아주 간략하고 짧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찬식 위생정책팀장입니다. 김계동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이정훈 식품지도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아까 감사중지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배달음식점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위생관리를 하고 있죠? 지금 배달음식점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올해 전수조사를 쭉 했는데 374개소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업종이 분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고 먼저 보고드린 대로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눠서 C등급은 취약업소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B등급, C등급 위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피자, 치킨은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족발집 있죠, 이게 투명하게 밖에서도 볼 수 있도록 공개하든가 이렇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배달통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문호 위원 아니, 안에서 썰어서 만들잖아요. 전체가 조리실이잖아요. 그런데 밖에 썬팅해 놔서 안에서 저 사람들이 뭐 하는지 조차도 모르는데 그 집이 결국 보면 족발 배달집이잖아요, 피자집도 많지만. 저희 동네 피자집도 보면 무수히 많은 피자가 나오는데 저 안에서 어떻게 조리가 되는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 감독이 안 되면 최소한 밖에서 보이도록 투명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관리 안 되잖아요, 피자집, 족발, 치킨집은 그래도 좀 덜한 것 같은데.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그것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건의할 사항이고 현재 일반음식점에 대한 시설기준을 보면 주방이 공개돼서 손님이 안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의자를 갖춰 놓고 그래야 일반 음식점 신고가 되는데 그런 다음에 손님을 안 받고 전문적으로 그러한 모순된 게 있어서 향후 우리가 중앙에 위생적인 문제점을 건의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밖에서도 공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초등학교 주변 관련해서 어린이 기호식품 거기도 마찬가지로 분식집이나 이런 기호식품 판매하는 데도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아이들이 먼지투성인 데서 그냥 밖에 이렇게 전시해 놓고 거기에서 집어먹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학교 주변의 식품판매업소가 약 470개 되는데 그중에서는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 음식점도 있고 또 문방구처럼 자유롭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학교 주변 음식점들은 저희가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36명을 동원해서 매월 한 번씩 전체 점검을 실시해서 위생지도나 위생관리를 하고 경미한 것은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에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매뉴얼 만들어서 주면 안 되나요? 이러한 분식점들은 이렇게 좀 해 줘라, 그 기준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안 되나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사실 그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알아도 인지해서 잘 ○김문호 위원 최소한 주방만 관리하면 되잖아요. 주방이 가장 문제잖아요, 음식을 만들고 하는 주방이 가장 심각한데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그러면 저희가 조리시설이 있는 데는 다음번에 우리가 점검할 때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아까같이 우수업체 이런 식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좀 깨끗하게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알겠습니다. 주방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거리가 깨끗해지면 음식점도 깨끗해지더라고요. 지금 가톨릭대 주변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돼서 가보면 거기다 전부 바뀌었어요. 음식점들이 굉장히 샤프해졌죠, 옛날같이 앞에 뭐 내놓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지고 산뜻하게 다 바뀌었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시에서의 노력도 대단히 중요해요. 아까 보니까 먹거리촌 조성해서 특화거리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민의 건강을 챙겨주는 일환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하튼 이런 것들을 타 과하고 같이 해서 많은 음식점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안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안 돼 있어서 찾아가기 어렵다라고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이트가 개설됐나 봐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요? ○한혜경 위원 네, 전에는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들어가서 부천을 찾아 들어갔어야만 했는데 이제 사이트가 열려 있어서 바로 시정이 됐나 봐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그때 말씀하셔서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바로 확인해 보니까 됐네요, 사이트가. 그래서 Q&A 정도는 권한 없이 다 볼 수 있는데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회원만 보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면 일반 시민도 찾아가서 위생과 관련된 또 급식과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권한을 최소화해 주시고 다 오픈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릴 것은 본예산은 책정됐지만 방사능 측정기가 아직 구입되지 않았는데 구입하게 되면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본예산이 통과가 안 돼서 기계를 구매하지 못해서 그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방사능 수산물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국민의 불안도가 굉장히 높고 불신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국내에 있는 수산업계가 큰 타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방사능 수산물과 관련된 검사 결과나 이러한 것들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거든요. 성남시 홈페이지에는 알림판에 식품 방사능 검사정보 그래가지고 창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식약처로 들어가서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현황하고 농·축·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연동시켜 놨는데 우리도 정보통신과에 업무협의를 해서 시민이 이 방사능에 대해서 혹시 불안하거나 검사 결과를 알고 싶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사능력이나 이러한 것은 없고 간이측정기 하나를 구입해서 하는데 그 간이측정기가 검증이나 정확성 이런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는 것은 소비자를 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에 식약처 검사 결과 나온 것을 링크를 해서 우리 시민도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50인 이하의 시설도 이제는 어린이집 관리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50인 이하의 시설이 대개 가정어린이집이 많고 가정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보육 여건이 열악한 시설이다라고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실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 위생하고 청결 부분에 보다 많이 신경을 써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급식과 관련된 식품을 보관식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집단급식소만 해당이 되고요. ○한혜경 위원 50인 이하의 시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러한 부분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우리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하고 현장도 방문해서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자주자주 이루어지면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열악한 가정어린이집에서의 위생사고나 안전사고를 더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현장지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강제적이 아니라 어렵겠지만 저희가 센터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자율적으로 얘기해서 그분들이 뭐가 좋구나 해서 따라오도록 해서 반드시 20인 이상 시설에도 안전급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난번에 위탁심사를 할 때 보니까 시설이 열악한 가정어린이집에 직접 가서 수돗물을 먹던 것을 정수기를 설치해 주고 도마라든가 이러한 조리기구가 불결하고 또는 위험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개선 설치하도록 여러 가지 지도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나 위생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과장님 정말 늦은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유통식품안전관리 관련한 모니터링을 경로당 떴다방 점검 허위 과대광고 관련한 모니터링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저희가 민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이 150명 있는데 그 가운데 실버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실버감시원이 5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경로당 같은 데 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여기 혹시 그런 데 있느냐 이렇게.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데 가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노인정 같은 데도 다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신고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합니다. ○김인숙 위원 올해 첫 시행하신 것인가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실버도우미를 작년부터 했고 ○김인숙 위원 작년이요? 2012년도부터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그리고 경로당에 그런 공문은 우리가 올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서 처음 보냈습니다. ○김인숙 위원 효과는 좀 있던가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경로당 같은 데는 주로 없고 경로당 근처나 이런 데 빈 건물 그런 데서 하는데 거기에 가는 어르신들이 그런 게 있으면 신고를 하는데 아직 그분들이 신고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렇지 않아도 대구 북구 같은 데가 올해부터 식품안전 시니어 감시단 70세 이후 노인 분들이 직접 나가서 하시고 2011년도부터도 서울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을 위촉한 시니어 감시단이 계속 지자체별로 조금씩 조금씩 점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부천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안 된다고 하면 제안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네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모니터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저는 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식품안전표지판 학교 앞에 부착하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식품안전, 푸드존. ○경명순 위원 학생들한테 먹거리 안전지역이라는 표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그 주변에. ○경명순 위원 제가 사진으로 찍었는데 그 표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옆에서 소위 말하는 불량식품이라는 설탕에 이렇게 녹이는 것이라든지 영업허가도 안 받은 그런 것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은 집에 가면 더 좋고 안전한 것이 많은데 호기심에 그런 것을 더 즐겨 해요. 식품안전지역이라는 표지판이 무색할 정도로, 인근 얼마 떨어진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앞에서. 보통 학교가 교문이 있고 후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학교는 교문에만 있고 어느 학교에는 교문, 후문 다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주로 후문 같은 눈에 좀 덜 띄는, 소위 말하면 불량식품이니까 눈에 띄지 않는 데서 판매하느라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을 근절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영세하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한참 성장해야 할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특히 바람이 불고 황사가 있고 그럴 때에는 먼지나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들어갈 텐데 아주 염려스럽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사실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노점 그런 측면인데 제일 어려운 것이 노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서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최소한 저희가 학교 쪽에도 협조도 요청하고 그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소비자 위생 감시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다닐 때 그쪽에 있는 분들한테 지도해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자율적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학생들한테 그런 것을 사먹지 말도록 계도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차선의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단속 인원이 그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 측에서, 어쨌든 아이들은 학교 선생님들 말을 나름대로 제일 많이 듣고 또 제일로 접하기 쉬운 것 아닙니까. 학교하고 또 우리 교육청소년과도 있고 하니까 유기적으로 해서 협조공문 같은 것도 시 차원에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알겠습니다. 저희가 협조공문도 보내고 또 소비자 감시원들이 나갈 때 그런 쪽을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자율적으로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경기도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이 부천에 유치되면 타 지역에서도, 먼저 저희도 안양으로 벤치마킹 갔듯이 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여러 군데 다 가 보셨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와 보셔도 안양보다, 저쪽 수원보다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듣고 진짜 어린이체험교실로 인해서 안전한 체험관을 보고 가서 우리 아이들한테 실제로 체험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다녀보시면서 문제 체크됐던 것 그 다음에 개관하기 이전에 실제로 체험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나, 빨리 개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 직접 한번 체험해 보셔서 문제없게 사전준비를 꼼꼼히, 저희만 가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오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써서 염두에 두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고 가는 길목 같은 데도 안내표지판 같은 것을, 요새 내비게이션 있어서 다 잘 찾아오지만 부천을 찾아오실 때 잘 찾아오실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도,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전문 분야로서 생기는 것인데 하여튼 전국 최고의 식품안전체험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안전과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경명순 간사님 말씀대로 만약 시간이 되면, 개관식이 12월 19일이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러면 우리가 행감 끝나고 예산 다루고 예결위 때 휴회를 며칠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위원님들 시간되시면 사전에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협의해서 잡을 수 있으면 한번 잡아 보시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사전에 유치원연합회라든지 어린이집연합회 원장님들 그리고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천의 영양사협회 또 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사전에 점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지금 식품안전과장 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저는 2월 13일 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식품안전체험관 사업비가 6억 4300만 원?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6억 4300만 원인데 5억 9300만 원이 도비입니다. 원래 도비 100% 지원, 안양이나 오산은 1억 9300만 지원됐는데 우리는 5억 9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5000만 원 추가로 조금 부족해서 더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거의 전액 도비다시피 한 사업이 유치된 것이잖아요. 아주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이하 식품안전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식품안전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강평이 있겠으니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00시15분 감사중지)
(00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지원국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성을 다해 답변해 주신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지적과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은 우리 시 각 부서가 부여된 역할을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므로 조직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 부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매일 시민과 현장에서 마주하고 일하는 현업부서 직원들의 고충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는지, 불필요한 통제로 인해 업무를 가중시켜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시 집행부는 시민과의 소통을 시정의 주요 가치와 덕목으로 내세워 왔는데 시민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 내고 시민과 소통하고자 했던 의지를 행정에 어느 정도 반영했으며 성과는 얼마만큼 나타났는지 평가해 보고 개선함으로써 광범위한 대화 행정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감사를 받는 집행기관의 마땅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인해 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원국장은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구단인 부천FC를 창단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시즌 초반 상승세로 출발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락하여 현재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기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투명한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구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강평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정리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전보제한 기간 중 인사이동을 지양하도록 제도화 검토, 당직으로 인해 불친절하거나 업무 공백이 없도록 조치, 직원 의견을 조사하여 건강검진 항목 중 추가 선택진료를 받을 수 있는 항목 반영, 여성공직자들이 인사상 부당한 대우를 받고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여성공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대책 강구, 성별영향평가 우수자에게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여 적극적인 참여대책 마련,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가는 과정으로 중장기적 대안 마련,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 체육대회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여 운영하기 바람. 다음은 참여소통과 소관 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단체의 존치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조금 관리 철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수익금은 프로그램 운영장비 구입 및 운영에 재투자하도록 권장, 원도심의 동주민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주말에도 개방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은 실시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지도.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으로 스마트시티와 관련하여 독거노인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추진, 2014년도에 다목적 CCTV를 학교 앞에 설치할 경우 학교 관계자와 협의하여 의견 반영, 공공용 휴대폰 사용 현황 분석 및 관리 철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으로 학교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하여 교육경비 지원부서와 협의 지원 방안 마련,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버체육으로 저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우슈를 보급하는 방안 강구,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을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적합하도록 개정, 직장운동부에 복지포인트 제공방안 검토, 종합운동장에서 행사 시 본부석에 역광이 들어오므로 본부석에 햇빛 가림막 설치, 부천체육관 자동판매기 운영 계약이 만료되면 장애인단체 등이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 동네 체육시설 관리인력이 부족하므로 적정한 인력을 충원하여 관리 철저. 끝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배달음식점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건의,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주방 매뉴얼 제작 배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 최소화 조치 요망, 시민 불안감 해소하기 위해 방사능 정보 시 홈페이지에 공개 방안 강구, 식품안전지역 주변에서 불량식품 판매행위 근절대책 강구,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개관 이전에 체험해 보는 등 사전준비 철저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지적은 위원님들께서 시민과 일상을 함께하면서 체험한 현장의 목소리로 인식하시고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토대로 시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으시길 기대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공직사회는 승진인사요인 감소로 성과를 내더라도 보상이 미미하기 때문에 직무수행에 대한 동기유발효과가 떨어지고 이에 편승한 일부 공직자의 수동적인 업무행태를 다수의 공직자들이 내부통신망을 통해 지적하고 비판하는 등 갈등이 표면화되어 왔습니다. 이런 현상은 공직사회의 발전을 위협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공직사회 스스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은 조직의 기둥입니다. 조직이 유기적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연구해서 모든 공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