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문화국(사회복지과·가족여성과·노인장애인과)
일 시 2013년 11월 25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0만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로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행정에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내일은 행정지원국, 27일 수요일은 민원담당관, 교육청소년과, 부천시설공단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28일 목요일은 보건소, 29일 금요일은 오정구청, 12월 2일 월요일은 원미구청, 12월 3일 화요일은 소사구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됩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여성정책포럼에서 방청인 조은영 님, 김지향 님, 송순덕 님, 최영미 님, 최수아 님이 와 계십니다. 방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는 위원님들 협의 하에 감사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위원님들의 발언이 골고루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번에 새롭게 차임벨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15분이 진행되어서 제가 차임벨을 누르면 일단 마무리 발언을 하시고 다음 위원님들께 순서를 골고루 돌리고 또 보충질문 있으신 분은 그 다음에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이나 방청인 여러분께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국회에서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질의 답변과 공직자와 위원들 간에 불필요하고 장기적인 질의응답을 막기 위해서,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골고루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제도를 처음 실시하는데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서로가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복지문화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 앞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문화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위원장 김정기 다음은 국장님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춘구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정양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복지문화국장으로 총괄보고를 청취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하시죠.
○원종태 위원 언론에 보니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7급 차석도 참석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위원장 김정기 그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는 것과 다르니까
○원종태 위원 진행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것은 이따가 정회 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원종태 위원 아니, 지금 여기 7급 차석이 참석했느냐 이거죠. 안 했죠?
○위원장 김정기 차석은 참석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 취지가 공무원 노조에서 2주 전에 위원장단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제대로 아시고 말씀을 하시면 좋겠는데
○원종태 위원 네, 얘기하세요.
○위원장 김정기 공무원 노조에서 위원님들의 중복발언, 인권침해적인 발언을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위원님들의 중복발언과 인권침해적 발언이 왜 생기느냐, 결국에는 질의 답변을 하다가 서로가 제대로 된 질의 답변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러면 과장, 팀장, 차석 3인이 협력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을 하면 원활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한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국장, 과장님들이 그만큼 업무를 파악하고 업무에 대해서 훤히 알고 사무감사에 임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인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 과장님이 자기 소관 업무를 장악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뺏는 것이고 또 하나 나아가서는 우리 시의원님들 스스로 우리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석은 참석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아무튼 오늘 차석은 참석 안 했죠? 그 취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취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제안한 것인데 그런 제안에 대해서 다시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시 고려해 준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안 왔죠?
○위원장 김정기 네.
○원종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런 취지를 잘 이해하셔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 아니, 안 왔으면 됐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고
○위원장 김정기 그러니까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고 그런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부담스럽다는 요청이 와서 그렇다면, 왜냐하면 이 첫 발단은 공무원 노조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취지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복지문화국장 송재용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88만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시는 김정기 위원장님과 경명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부분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복지문화국장님, 한혜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노인복지관에서 2011년부터 노인대상 무료 부천투어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부천투어요?
○한혜경 위원 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금년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2011년부터 진행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2011년도부터 진행됐던 부분······.
○한혜경 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진행되게 되었는지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제가 이 부분은······.
○한혜경 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심사라든가 1월 업무보고 때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 이것이 전혀 보고된 바 없습니다.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업무보고 때 이것은 보고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한혜경 위원 예산상에도 없었는데 2011년부터 노인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부천투어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 혹시 이 사업이 내부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예산편성 지침이나 사업지침이 내려간 적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제가 이 사업지침은 시에서 직접 내려보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복지문화국장 하면서도 저희들이 지침으로 내려보낸 기억이 없습니다.
○한혜경 위원 의회에도 예산서상에 이런 항목이 있었는지 전혀 보고된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3개 노인복지관에 1800만 원씩 예산 책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시장 공약사업, 목은 테마여행으로 해서 1800만 원 예산이 내려보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용현황을 올해만 본다면 노인대상으로 해서 301명을 무료로 테마관광이라는 명목으로 부천투어 사업이 진행됐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조례나 규칙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 사업비를 내려보내는 사업이 혹시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노인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사업으로 어떤 지침이나 예산을 편성해서 한 사업이 아니라면 노인복지관에서 별도의 자체사업으로 할 수도 있죠.
○한혜경 위원 시에서 예산을 1800만 원 내려보내고 그 예산을 시장 공약사업 이행 하고 테마여행 진행으로 내려보냈고 그 18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은 인건비로 책정해서 여행자를 모집하고 사업을 진행하라고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1200만 원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진행한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 복지관에서 동일하게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이 사업의 내용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부천투어를 시킨다는 것인데 관광성, 선심성 예산이지 않습니까. 혹시 이 무료관광에 대해서 사전에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고 사업을 진행했는지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히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지금 복지관에서 사업으로 하고 있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어떤 지침과 어떤 내용을 정확히
○경명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간사님.
○경명순 위원 지금 상황을 보니까 국장님은 이런 사업을 실시한 것조차 모르고 있으셔서 처음에 한혜경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조금 당황하셨거든요. 그럴 때 뒤에 팀장님께서 쪽지를 주신 것을 보니까 그 사업 내용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담당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보조발언대에서 설명을 하시면 어떨까요?
○한혜경 위원 이것은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서
○경명순 위원 아니, 국장님이 그 자체를 모르는데 답변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한혜경 위원 이 사업은 복지문화국장님으로서 국장님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인장애인과에 질의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복지문화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천에서는 이 사업 말고도 뻔뻔 시티 투어라고 진행하고 있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문화원에서 그 사업을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문화원에서 사업으로요.
○한혜경 위원 네, 사업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부서에서 진행할 때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고 진행하셨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래서 노인들은 3,000원의 요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65세 이상은 무료로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요금 3,000원을 받고 진행하는 이유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이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한혜경 위원 유권해석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무료로 하지 않고 유료로 진행을 하게 된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것은 선거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3,000원의 요금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에 부천투어라는 공약사업 이행으로 해서 예산을 내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유권해석조차도 받지 않았던 것 그리고 다른 동일한 사업에 있어서는 분명히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고 유료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의회에 보고도 되지 않고 전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되지도 않고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 3개소에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유권해석을 받아볼 의향이 있으신지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받아보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정확하게 공식문서로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고 유권해석에 선거법 위반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지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그 부분은 일단 받아 봐야죠.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유권해석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금 4회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우리 6대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예요. 아시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원종태 위원 모든 사람들이 업무를 파악해서 성실하게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4회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시정 안 된 것이 많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시정이 안 된 것에 대한 사유를 전체적으로 해서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까지 한 사항도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총망라해서 오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례 복지관에 대해 변화를 주고 재정 면이나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4년 동안 걸쳐서 보니까 담당과장이 복지관에 대해서 변화를 주려고 하면 인사발령 내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은 보복성 인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그 부분은 보복성 인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가는 부분은 인사요인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 복지관의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문제로 해서 다른 데로 이동한 부분은 아닙니다.
○원종태 위원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장이 딱 2명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2명이 다 그렇게 문책성으로 갔어요. 담당국장님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주무과장도 하나 챙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시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담당과장이 인사발령이 난 부분은 문책성 인사가 아닙니다. 저와 직접 같이 일했던 한권우 과장도 마찬가지이고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원종태 위원 그 앞에 과장도 또 그러고 갔잖아요. 하여튼 잘 챙겨주시고 변화를 줄 수 있는 일을 개발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한기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복지문화국장으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올해 2년차입니다.
○한기천 위원 원래는 장애인 과장한테 질의하려고 했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국장님이 잘 아실 것으로 생각돼서 묻겠습니다.
독거노인복지서비스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독거노인지원센터는 지금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원미노인지회에서
○한기천 위원 지금 세무서 옆에 있는 것이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런데 지원센터는 위탁업무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위탁하고 있죠.
○한기천 위원 어디에서 위탁을 하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미구 노인지회에서 받고 있죠.
○한기천 위원 원미구 노인지회에 위탁하는 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체계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내년부터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한기천 위원 잘못됐지 않았냐 이거죠, 내년은 내년이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한기천 위원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조3항, 노인전문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맞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그 부분은 꼭 특정해서 노인전문병원이라고 지정할 수는 없고 사업의 효과성이나
○한기천 위원 원래 이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조례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미구 노인지회에서 지금 위탁을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 아무 관계가 없는데. 원미구 노인지회에서 무슨 관계가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그래서 노인지회 업무영역 부분이 문제가 있고 노인지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맡아서 하는 것을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재검토해서
○한기천 위원 지금 국장님도 시끄러운 것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조금 잠잠해졌지만. 한동안 시끄러웠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크게 문제된 부분이 아니고
○한기천 위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위탁기관에서 그래도 조금 양보했기 때문에 조용하지 않냐 이거지. 조례를 보면 분명히 운영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그 부분은 운영에 있어서의 묘죠.
○한기천 위원 위탁기관에서도 어차피 시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들, 법이나 조례에 보면 노인전문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노인지회로 넘어갔지 않았습니까, 노인지회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러나 위탁기관은 시의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인정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지금 위탁기관에서 시로부터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할 얘기를 못 하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불편한 사항이나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어쨌든 간에 국장님, 잘못된 것은 사실이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그런데 그런 부분
○한기천 위원 내년에 한다는 게 뭐예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내년에는 직접 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면 그동안 왜 직영을 못 하셨어?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위탁운영하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지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지회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지회에서 운영하다 보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부담스럽고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저희들은
○한기천 위원 그러면 원미구지회에서도 우리가 할 일도 아닌데 왜 우리가 해야 하는지 그런 얘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답변도 못 하고······.
어쨌든 그동안 시에서도 문제가 발생됐으면 시에서 직영을 미리미리 서둘러서 하셨어야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시에서 직영할 계획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내년에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한기천 위원 직영을 하더라도 지금 조례에 보면 노인전문병원하고 협의를 거쳐서, 물론 협의는 해 주겠죠. 거쳐서 시에서 직영하는 게 맞는 것이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도 수렴하고 다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동안 어쨌든 잘못된 것은 사실이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그런데 그게 크게 잘못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기천 위원 잘못된 게 사실이죠. 말씀 정확하게 하세요, 조례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셔야죠. 그러면 그냥 끝내는데 왜 자꾸 그렇게 길게 얘기를 하셔, 아리송하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사실 노인장애인과장한테 질의를 해야 하는데 국장님이 여기 근무한 지 한 2년이 되셔서, 장애인과장한테 질의하면 모르실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국장님, 한 해 동안 부천시민 복지를 위해서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생활안정자금 운영하는 것 알고 계시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경명순 위원 사회적인 약자들한테 지급하는 생활안정자금인데 우리 부천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융자이자와 연체이자가 비싸요.
제가 자료 조사한 것을 보면 부천의 경우 일반융자금을 1년 거치 6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자는 연 3%를 내요.
이자는 과히 비싸지 않고 다른 시와 거의 비슷한데 성남이나 용인, 안양 이런 곳은 이자가 2%, 고양은 3%입니다. 이자는 1%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상환기간에 상환을 제대로 못 하면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국장님, 그 연체이자를 부천은 몇 % 받는지 혹시 아세요? 부천은 연체이자를 10% 받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5년간 10%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네, 5년간 10%. 성남은 3년간 4%를 받고 용인은 5%, 고양도 3년간 10%이고 안양은 연 5%, 수원은 3%로 우리 부천시가 굉장히 이자가 비싸요.
결국 이 생활안정기금 융자받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 아니겠어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 연체이자도 생활안정기금 목적에 맞게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시나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연체이자 부분은 다른 데와 형평에 맞게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양이 10%이고 다른 데는 4~5%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특히 안양 같은 곳은 기간도 길어요.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이기 때문에 1000만 원 융자를 받아도 10년 동안 120회에 나눠서 하면 서민들이 적은 돈으로 갚아나갈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이 서민을 위한 제도라 하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에게 부담이 안 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이자를 내려주시는 것을 적극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경명순 위원 전세보증금을 우리 부천은 무이자로 세대당 2000만 원씩 해 주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성남은 5000만 원 이하까지 돼요. 실제로 요새 전체적으로 전세대란이 일어나는데 2000만 원, 물론 전 금액은 아니겠지만 금액도 시대변화에 따라서 조금 상향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전세대란이 있어서 집값의 70~80%가 거의 전세가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상향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다른 시와 비교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우리 부천이 5년이면 균등분할해서 60회니까 사실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지만 연체이자가 오히려 원금에 다가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사회복지관에서 일하시는 가사도우미라든지 영양사 아니면 청소원 같은 분들 최저임금 때문에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지난 10월 25일 생활임금 조례안이 통과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재의가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 대로 본다면 이분들한테 생활임금 조례안대로 최저임금 보장이 가능한가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그 적용부분을 검토해서 해야 되겠죠.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저소득층 관련해서는 많은 지원이 되고 있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김문호 위원 거기에 따른 차상위계층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차상위계층들도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전부 다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차상위계층들을 보면서 환경에 따라서 정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다 체크를 하고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위기가정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무한돌봄서비스 부분에서 통합사례관리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데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죠.
○김문호 위원 다 하고 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김문호 위원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나서 법적처리가 안 된 후에 자식이 성인이 돼서 급여를 받으면 기초수급자들이 지원을 못 받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법적으로는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긴급위기가정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무한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김문호 위원 독거노인의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독거노인들도 전부 다 독거노인지원센터를 통해서 매번 케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죠.
○김문호 위원 보면 독거노인들이 고독사 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정보통신과에서 스마트앱인가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독거노인들에 대한 안전망 부분에 있어서는 소방서와 연계한 서비스를 하고 있고, 많지는 않지만 우리 시에서는 독거노인 중에 중증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스에 노출되어 있거나 전기에 노출되어 있거나
○김문호 위원 현재 거기까지는 시행하고 있잖아요. 전체는 아니고 일부만 하는 것이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 업무협조를 하셔서 독거노인이 관리가 안 되는 분들,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참 후에 안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에 의뢰하셔서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해서 도입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협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노인 일자리 증진에 기여했다는데 어떤 도의 일자리를 해 주셨나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노인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르신정책에서 시니어클럽을 중심으로 한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증대되어 가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가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증가되고 있죠.
○김문호 위원 일자리가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김문호 위원 단순한 것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그러한 단순한 일자리보다 네이버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그 다음에 60세가 넘어서 퇴직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또 지역별로 시와 구에서 컴퓨터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해서 네이버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향후에 사회복지과와 국장님께서 해야 할 일이 계속해서 포화상태 이상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령화사회를 맞이해서 어르신들이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저희들도 노인 분들의 복지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최대의 복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혜경 위원님 다시 질의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드렸던 3개 노인복지관의 노인 무료 시티투어에 대해서 그 사업진행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가 복지문화국 마지막 순서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시간 전까지 3개 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됐던 사업 일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뻔뻔 시티 투어 진행하면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았던 유권해석 질의서와 답변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은 성평등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시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시기도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부천시 본청뿐만이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의 성희롱 실태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저희 직장 내에서는 들어와 있는 것이 없고, 금년도에 그런 신고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한혜경 위원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전혀 신고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심의된 것도 0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여성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하면서 실제 설문조사를 진행했던 결과 13.4%가 성희롱 경험이 있다고 답변을 했고 이것을 직장상사에게 고지했다는 답변도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심의위원회라든가 각 기관의 상담소에 접수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존재는 하고 상사에게 고지를 했는데 왜 접수는 되지 않았을까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저희들도 성희롱에 관련된 부분들의 교육과 모든 것은 전직원이 다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한혜경 위원 각 부서장에게 성희롱 사례가 있다고 알려도 정식적으로 창구에 전혀 접수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각 부서장이나 각 부서에서 처리나 절차에 대해서 숙지가 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진행했을 때 인사상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공개가 되면서 진행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성희롱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인사상 불이익이 없고 차별을 받지 않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개선사항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의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무규정이 있습니다. 그 근무규정에 의하면, 특히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성희롱 문제로 인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고 예방일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건도 된 바가 없습니다. 이들이 기간제근로자이고 무기직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대개 지금 성희롱 예방교육 같은 경우에는 본청의 정규직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한혜경 위원 그런데 이런 성희롱의 문제는 직장상사나 부서장에 의해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성희롱을 당하는 부분들은 거의 기간제근로자나 무기직근로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성희롱교육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본청뿐만이 아니라 각 출자·출연기관 어디에도 이분들에 대한 성희롱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출자·출연기관도 전부 다 성희롱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한혜경 위원 비정규직 직원에 한해서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규직 직원들은 반드시 성희롱예방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라든가 무기계약직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의무대상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도 마찬가지죠. 공무원에 한해서 성희롱예방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계약직 직원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성폭력이나 성희롱 관련된 교육은 정말 저희들이 강화시켜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도 포함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다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한혜경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리부서 같은 경우에도 명확하지 않았고요.
지난번에 성희롱 실태조사를 했을 때 13.4%가 성희롱 경험이 있다고 하고 직접적인 폭력에 의한 강간사건도 1명이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심의위원회라든가 고충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평등위원이시기도 하고 심의위원장이시기도 하니까 복지문화국장님이 각별히 비정규직 노동자, 특히 여성노동자들에 대해서 성희롱예방교육이 철저하게 진행되도록 해서 같이 성희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성희롱 가해자로 부서장이나 직장상사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가장 많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특히 이분들이 성희롱예방교육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롱 상담창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성평등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성희롱고충기관 설치가 되지 않은 데도 몇 군데 있었어요. 성희롱고충상담창구가 없는 데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같은 경우 실제 이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미지정이 되고 고충심의위원회도 미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산업진흥재단, 만화영상진흥원 다 고충심의위원회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발생해도 심의위원회도 없고 상담창구조차 없기 때문에 실제로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할지 굉장히 어렵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담당국장님이시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사회복지과장 안정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행정팀장 이정희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윤중하입니다.
복지자원관리팀장 이수용입니다.
무한돌봄팀장 박정휴입니다.
사회복지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경우에 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오셔서 감사준비 철저히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열심히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업무파악 하시고 바로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기는 없을지 모르는데 우리 자료 중에 기초수급생활자 관련해서 탈락한 분이 많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 된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혹시 들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제가 자료 검토하기로는 탈락한 분들에 대해서는 경기도무한돌봄사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긴급사업을 통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고 대상이 아닌데 선정된 부분은
○김문호 위원 과연 있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사실 사회복지 쪽에 계신 직원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직접 나가보면, 물론 다 나가보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주변 여론을 들어보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르신들도 이제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려고 있는 재산을 다 옆으로 돌려놔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
○김문호 위원 그 얘기는 아직 못 들으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못 들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말 잘못하면 전반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사는 것도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비약하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지역에 어르신이 모여 있는 곳에 누구네 집 삶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야 할 분들이 돼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많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조사할 때 현장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가구 방문하고 금융 관계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조사합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네,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김문호 위원 거기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정말 집 하나 가지고 살면서 그것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받으실 분들이 받으시고 또 받지 말아야 할 분들이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 3년간 부서별 행정감사 지적사항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봤습니다.
○원종태 위원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제가 한 것만 해도 4개입니다. 무수히 많은데 아까 국장님한테 질문한 것도 그거예요. 3년 동안 시정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3년~4년 동안 제도라도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어야죠.
사회복지관을 백화점식으로 운영한다,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것도 계속해서 업무가 늘어나는데 그에 대한 보조금은 계속 주고 있고.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저희 과에서 9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와 운영비, 공공요금에 대해 38~39%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운영은 타 기관에 위탁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3~4년 동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수익구조를 창출하려고 위탁사업 맡으러 다니는데 정신이 없고 하다못해 영어학원, 음악, 예능학원까지 다 하고 있어요.
보조금 지원이 38%밖에 안 되는데 실제 필요하면 더 줘야지 왜 그렇게 조금 줘서, 본연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발굴하는 업무는 안 하고 그런 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 보조금 예산 분담률이 분권세와 우리 시비로 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시비도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고 분권세도 더 받아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개선하라고 3년 전, 4년 전부터 얘기해도 여태 그냥 있어요.
공직자 여러분이 일을 하면 해를 거듭할수록 뭔가 제도를 바꿔나가려고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법인전입금을 노인복지관은 3억, 3억 5000, 4억을 가져오는데 사회복지관은 3200만 원, 3700만 원, 2500만 원, 제일 조금 가져온 데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에요. 왜 이렇습니까?
이것도 다 운영비에 들어가는데 왜 그만큼 더 법인전입금을 받아오지 못하고, 노인복지관은 3억, 5억이고 여기는 3000만 원으로 10% 정도 차이가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지금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은 100% 국·도·시비를 지원하고 있고 우리가 지원하는 9개 복지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와 운영비와 공공요금 정도를 38~39% 사이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업체 선정 당시에 법인에서 법인전입금 납부가 입찰계약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원종태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관 위탁신설 철저히 하라고 2012년도, 11년도에도 계속 우리가 지적했어요. 그러면 위탁을 공개경쟁 할 때 법인전입금 많이 가져오는 사람에게 배점을 더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그런데 그것이 꼭 법인전입금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능력과 모든 것을 포함해서
○원종태 위원 물론 그것도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물론 법인전입금도 점수에 들어갑니다.
○원종태 위원 점수를 많이 주라는 말이에요. 많이 해서 법인전입금도 많이 오고,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예산도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4년 동안 뭐했느냐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말씀하신 사항을 나중에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앞서 국장님한테도 질문했지만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전부 다 변화를 주라고 숱하게 얘기했어요.
사회복지관 9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
○원종태 위원 지금 필요로 하는 복지관이 얼마나 많아요. 다문화복지관을 만들든지, 장애인복지관이 하나밖에 없는데 장애인복지관이 더 필요하면 복지관을 없애라는 게 아니고 기능전환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곡본동에 있는 심곡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이유는 복지관이 지역의 문화와 복지수요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차피 수요가 없으면 복지관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시에서 위탁할 때도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한라복지관 같은 데서는 식사를 못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무상급식 위탁도 주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공급은 수요를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은 서비스 질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기능전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자치법규를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혹시 그 분석한 자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
○한혜경 위원 그 자료에 보면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고 시급하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해서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는 2010년도에 개정되고 그 이후에 전혀 개정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맞죠?
특히, 시설운영의 위탁부분에 보면「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를 것과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조례에 수탁사무처리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11년에 개정이 됐고「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은 2010년 8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항도 다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는 2010년도에 개정된 채로 그대로 있어서 실제로 4조에 명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에 따라서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조차도 지금 다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상위법 개정과 우리 부천시에 있는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이 조례도 시급하게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작업을 해 주시고, 특히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는 소관부서가 사회복지과죠?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네.
○한혜경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촉진 조례는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담당부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조례를 다루게 될 텐데 그쪽에서 이미 13년 7월에 민간위탁 관리 운영 지침이 바뀌어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혹시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 지침은 물론 조례는 아닙니다. 내부지침으로 활용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의 신규 추진절차라든가 재위탁이나 연장계획 시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동안 수차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여러 가지 불공성 문제라든가 불투명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그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이 운영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 지침에 따라서 우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도 개정작업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위탁에 대한 부분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위탁과 재위탁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아까 원종태 위원님께서도 위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전혀 심사기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를 보면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이 시행규칙 별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투명하게 위탁을 받을 때 어떤 기준표나 배점에 의해서 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되어 있고 위탁심의자료의 구성부분도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위탁 시에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심사기준표와 배점표가 위탁과 재위탁에 대해 구분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하게 반영해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례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나치게 공무원의 재량과 주관성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고 했기 때문에 심사배점이나 기준표를 적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조례의 시행규칙에 담아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업무 담당부서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해당부서와 충분히 업무협의를 해서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그렇지만 우리가 해마다 신년 1월 1일이면 현충탑에서 헌화분향을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매년 헌화분향 시에 신년 1월 1일이면 떠오르는 첫 해를 본다고 원미산 팔각정에 오르는 시민이 많거든요.
그것에 봉사하고자 뫼오름산악회라는 향우회 단체에서 떡국을 끓여서 오는 분들한테 무료로 주시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그 행사를 하면서 그쪽에서는 어쨌든지 새해를 맞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음악을 굉장히 크게 틀어 놓고 풍악음악처럼 굉장히 고성에 가까운 음악이 틀어졌어요.
저희가 헌화분향하는 시간이 8시인데 그 시간에 헌화분향을 하는데도 계속 그 고음이 울려서 헌화분향을 하는데 이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년 2014년 1월 1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단체가 해마다 했던 것이기 때문에 또 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담당과장님이 사회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 단체와 협의하셔서 헌화분향 시간이 8시니 전후 얼마 동안은 음악을 자제해 주고 경건한 마음으로 헌화분향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협조를 요구해서 우리가 숭고한 마음으로 헌화분향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네, 행사 전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보훈단체가 등록되어 있는 것은 10개 단체죠?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네.
○경명순 위원 5·18 유족들이 국가유공자로 됐지만 우리 부천에 결성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아직은 안 됐죠?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네.
○경명순 위원 금년에 어쨌든 일반기금에서 전부 지원한다고 해서 보훈기금도 폐지가 됐거든요. 과거의 기금에서 주었던 것 이상으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서운함 없게 계속 지원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의 예산을 보면 보훈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군인들을 위한 전적지 순례라든지 안보교육이라든지 매해 거의 같은 행사가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초월해서 유공자뿐이 아닌 유공자 가족들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동주민센터라든지 그런 데서 많은 문화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보훈회관에도 강당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강당이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강당이 행사할 때 외에는 비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네.
○경명순 위원 제가 그 현장도 여러 번 방문해 봤는데 위층에서 헬스기구를 이용해서 운동하는 분도 간혹 계시고 또 탁구대를 이용해서 하는 분도 계시는데 아무 것도 없이 무료하게 사무실에 와서 그냥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연세도 많고 장애를 입어서 이동이 불편한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분들뿐만이 아닌 가족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공자와 가족이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요새 점점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우리가 웃음을 많이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웃음치료사를 모셔놓고 웃음강의를 들으면 본인이 웃고 싶지 않은 일이 있지만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현재는 원미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실버드림악단이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실버드림악단이 그 지하에서 연습하죠?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네, 연습합니다.
○경명순 위원 지금 각 노인정은 노래방 기기가 전부 다 있거든요. 실버드림악단과 연습을 하면서 그분들이 함께 공유해서 같이 노래교실도 할 수 있고, 노래를 하다 보면 흥이 나고 일소일소 일노일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했던 일관된 행사만 하시지 말고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공자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개혁적인 프로그램을 해 보시면 어떨까, 늘 같은 것만 진행된 것이 저는 안타깝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한번 그쪽의 의견을 들어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 단체에 계신 분들과 서로 미팅을 하셔서 그분들의 욕구조사도 받아보세요. 시에서 예산을 준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하시지 말고, 사실 그곳에서 수혜를 받는 분들의 의견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삼정복지관 기능전환이 추진계획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네,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삼정복지관을 다니는 분이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 수영장 이용자가 제일 많았거든요. 작년에도 안전진단을 받아서 전체 건물로는 C등급을 받고 수영장은 D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2014년도 본예산 계획에 보면 안전진단비 및 실시설계비 반영요구를 했다고 돼 있거든요. 안전진단을 작년에 받았는데 굳이 돈 들여서 또 받을 이유가 있나요? 그것도 안전정밀진단을 받았다고 저희한테는 보고를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전에 안전진단 한 부분은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계속 수영장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경명순 위원 아니에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있고 속기록을 전부 찾아 왔습니다. 수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나를 보면서 수영장에 관한 것은 D등급, 전체 건물에 관해서는 C등급을 받았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지난번 안전진단은 기초적인 부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2014년도에 안전진단을 하겠다는 것은 수영장을 폐쇄하고 용도를 복합문화센터로 변경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물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이 필요하고, 특히
○경명순 위원 그러면 먼저도 기재하실 때 안전정밀, 우리나라 말이 그렇잖아요. 안전정밀검사라는 것은 그야말로 세세하고 정밀하게 받았다는 것이 안전정밀검사거든요.
결국 돈을 이중으로 낭비하는 것이잖아요. 그때 안전정밀검사를 받았는데 2014년도에 안전진단비가 또 들어가면요. 정밀검사라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내년도에 하겠다는 부분은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경명순 위원 아니에요. 저희한테는 안전진단비 및 실시설계비 반영요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하실 때 여러 번 하시지 말고, 어차피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여러 번 지적했는데 작년에도 이미 그 이전부터 지적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수영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이미 진단이 나고 나서 또 안전진단을 했으면 그 건물에 대해 차후에 다른 건물로 이용할 때 가능한가까지 같이 했었어야지, 여러 번 하면서 시간만 딜레이되고 예산만 더 중복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은 기능전환 추진계획 수립을 금년 10월에 했는데 무엇으로 하겠다고 확정 결론은 났나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어르신들이나 지역주민에게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다목적체육관, 소강당 스포츠댄스, 어르신들 기공체조, 노래교실, 당구장, 휴게실, 한방진료, 서예, 바둑교실, 실버악단연습실 이렇게 어르신들 문화와 건강, 스포츠 쪽으로 요구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차피 안전진단을 다시 하신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부천시에 장애인복지관이 오정구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사구나 멀리 계신 분들이 불만사항이 많았어요. 장애재활치료를 한번 받기 위해서라도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너무 먼 거리이고 우리한테 혜택이 없다 이런 것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아동 재활서비스를 보면 장애인복지관에는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려면 짧은 것은 한 달도 있지만 긴 것은 심지어 몇 개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만큼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거예요, 장소는 부족하고 이 교육을 받겠다는 분들은 많이 있고.
저는 우리 부천시에서 다시 장애인복지관을 하나 신축한다는 것은 많은 재정이 들어가니 기왕이면, 더군다나 삼정복지관 주변은 한라마을 해서 장애인도 많이 살고 저소득층 분이 많이 사시는 데예요.
그래서 그곳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서 혹시 증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해서 기왕이면, 주민들 욕구가 많잖아요. 스포츠센터도 했으면 좋겠다, 문화공간도 했으면 좋겠다, 장애인시설도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고양시에 가면 장애인전문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전라도 광주에 가면 빛고을센터라는 노인복지시설에서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최고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경로당 노인 분들이 이용하는 수준이 아닌 일반 사교육 학원보다 더 잘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같이 접목해서 층별로 소외계층이든 장애인이든 청소년이든 어르신이든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종합문화센터로 건립하면 한두 분류의 분이 아닌 모든 분의 의견을 전부 다 집약시킬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새로운 장애인복지관을 신설하려면 많은 경비가 드니까 거기를 안전진단해서 한두 층을 증축한다든지 해서 제대로 된 공간을 확보해서 우리 시민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다시 한 번 시민과 집행부가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문호 위원께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와 연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수급을 받고 있다고 김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
○한기천 위원 왜 대답이 없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다시······. 기초생활수급자
○한기천 위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수급을 받고 있다고 질의를 하셨잖아요, 김문호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네, 아까 아느냐고 물어보셨죠.
○한기천 위원 일단 질의를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김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어느 정도 인지가 됐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이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저는 인지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으려다가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심각하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기초생활수급자 파악은 전산망이나,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한기천 위원 주민지원센터를 거쳐서 구 사회복지센터 거쳐서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주민이든 통장이든 본인이든 동주민센터에 신청이 들어오면 동주민센터에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의견수렴하고 부동산, 전산상에 재산 모든 것을 파악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진단하면 구청에서 폭넓은 여러 가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조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최종 자료 조사가 완료되면 진단은 시 위원회, 총 조사팀에서 나가서 일괄조사를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재산이 많고 잘 산다는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혹시 공부상이나 드러나지 않은 재산 이런 부분들 외에 누가 지원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기천 위원 과장님께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요.
첫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 밀집지역 있죠, 어디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임대주택단지라든가
○한기천 위원 그게 어디 어디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중4동, 중3동, 심곡본동, 춘의동
○한기천 위원 한라영구임대주택, 덕유임대주택, 춘의임대주택 그리고 나머지는 분산되어 있잖아요. 월세방 살고 그러는 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직접 나가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복지관은 발령받자마자 다 돌았고 한라복지관이나 덕유도 다 가봤고
○한기천 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그런 사안을 알고 있냐고, 가르쳐 주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
○한기천 위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파악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일단 여론을 들어본다든가,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민원 제기되는 부분이겠죠.
○한기천 위원 민원은, 좋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질문할게요.
예를 들어서 1차 조사는 동주민센터에서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네.
○한기천 위원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거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면서도 얘기 못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주민과 같이 얽히고설키고 만나다 보니까.
그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
○한기천 위원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김문호 위원이나. 모든 위원님 다 마찬가지겠지만 알고 있고 인지가 됐으면서도 얘기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지금 기초수급자는 아들이나 자녀분들에게 재산이 있어도 책정이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 아들이 있어도 그 아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한기천 위원 그러니까 부양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 부양을 못 하고 부모로서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것은 사각지대라는 것이고 차상위계층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런데 왜 그 답변을 해요? 묻는 말에 답변만 하면 되죠.
그러면 점심시간도 됐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직접 나가셔서 한라임대아파트나 덕유임대아파트나 춘의임대아파트 가면 여론 수렴하지 말고 대상이 아닌 사람이 받는다는 공개를 한번 해 봐요, 민원을 받든지 뭘 하든지.
동을 경유하지 말고 시에서 직접 가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렇게 파악해서 김문호 위원님과 저한테 주시면 이것이 제대로 파악이 됐나 안 됐나를 금세 압니다. 내가 몇 건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 압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하여튼 부정수급자 신고관계를 확인해서
○한기천 위원 거기 주민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옆에서 다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 대신에 익명으로, 저기하면 안 돼.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편안하게 제보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분들 많이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오전에 요청한 자료 준비되고 계시죠? 신속하게 준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물론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지만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팀장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답변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한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많은 위원님께서 생활안정자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와 관련해서 생활안정보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생활안정보장기금 통폐합 논의 시에 감사관실로부터 기금액을 축소하라는 방침이 있었죠, 축소하기로 당초에 정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
○한혜경 위원 27억 정도의 기금액이 있었는데 10억 정도로 애초에는 축소하기로 했다가 이후에 20억 그대로 처음 모금액 수준으로 하기로 최종방침이 정해졌거든요.
27억에서 10억으로 됐다가 다시 당초의 기금목표액인 20억으로 조정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27억에서 10억으로 축소하게 된 배경에는 그간에 이 생활안정보장기금 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감사관실의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 지적의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
○한혜경 위원 생활안정기금이 2007년부터 조성되고 쭉 운영됐었는데 실제로 운영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융자금이 대출되지 못했거든요.
3개 자활센터에서 이 기금을 가지고 자활공동체에서 자립해서 나갈 때 융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출해 주기로 했었는데 사실 그 실적이 높지 않아서 실적에 비교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축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왜 그렇게 기금 활용액이 저조했는가라는 것이거든요. 기금축소 때문에 논의가 되면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파악하시기로는 생활안정보장기금이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는지 혹시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주로 큰 금액이 나간 것은 전세자금이고 그 다음이 학자금이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융자금이 저조한 편이더라고요. 보니까 점포 임대자금만을 지원했더라고요.
○한혜경 위원 점포 임대자금만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생활안정보장기금 조례 시행규칙 5조에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부분을 보면 사업장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대여할 수 있다는 제한조항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처럼 이 자활기금을 가지고 실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자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죠.
조례에 담지도 않고 조례에도 없게 시행규칙을 별도로 마련해서 이런 제한조치를 뒀기 때문에 여러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액이 27억으로 7억이 더 상회돼서 모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차후에는 시행규칙 5조에 있는 것은 제한조치는 삭제하시고 충분히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여러 가지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의 자료를 보면 기금의 용도는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자활사업지원금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용도의 부분에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다른 시에 보면 생활안정자금지원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많은 제기를 하셨는데 전세보증금이나 불의의 재난사고 처리자금, 영세 상행위를 위한 사업자금, 수급자 본인 또는 수급자 직계비속의 대학 학자금 융자 이런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금의 용도부분에 자활사업의 지원금만 지원할 수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생활안정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다음은 무한돌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서 각 종합사회복지관에 1명씩 나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 무한돌봄네트워크 사례관리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지금 각 복지관에 사례관리사가 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우리 시에도 무한돌봄팀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연계해서 복지관별로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긴급하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생긴 위기가정이라든가 긴급구호가정이 생기게 되면 이분들이 네트워크사업을 하면서 민간의 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을 연계해서 당장의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민간의 네트워크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지역주민과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근속기간을 봤는데 대체로 어느 정도 됐는지 파악하고 계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
○한혜경 위원 제가 네트워크팀 직원의 근속연수를 알아보니까 원종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5년 되셨고 나머지 3개월, 1년, 1년 11개월, 1년 1개월, 1년 9개월, 1년 7개월 이 정도로 굉장히 이직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이직률이 높게 되면 앞서 말씀하셨던 지역의 긴급가정이라든가 위기가정이 발생했을 때 지역의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지역주민의 어려운 사정을 잘 파악해서 자원을 연계해 주시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률이 높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계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무한돌봄팀이 우리 시에도 있습니다만 무한돌봄팀이 경기도 특색사업이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매년, 1년씩 재공고해서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한혜경 위원 지금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사례관리사 분들은 도책사업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임용하는 것은 해당 사회복지관에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예산을 지원해서
○한혜경 위원 복지관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네.
○한혜경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지급하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분들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데 혹시 이분들의 근로형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원종사회복지관에 정규직이 1명밖에 없으세요. 그리고 무기직이 2명, 비정규직이 4명입니다.
정규직과 그나마 무기직 2명을 빼면 나머지는 비정규직 4명이거든요. 이 4명이 거의 1년 정도의 근속기간을 갖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처우가 낮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근무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계속적으로 사례관리자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혹시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
○한혜경 위원 그간 이것이 올해의 일이 아니라 여러 해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점으로 분명히 파악하고 계셨을 텐데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은 혹시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저희도 무한돌봄팀이 있습니다만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인력구조가 사회복지과 차원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시 전체의 인력관리라든가 예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한혜경 위원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올 한 해 동안 꾸준한 체계 개편을 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것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초부터 시장님께서는 복지관의 사례관리업무를 중점적으로 해 나가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복지관도 복지관의 중심업무를 앞으로는 사례관리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관리를 하시는 인력에 대해서는 오히려 계속 비정규직으로 남겨두면서 앞으로 모든 복지사업의 중심을 사례관리로 맞춰서 가겠다. 또는 시에서도 복지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가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점은 앞으로의 사업방향이라든가 목표라든가 그렇게 잡아 놓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인력 계획은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책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업을 잡아 놨으면 그에 수반한 인건비 책정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사업 따로 그 다음에 인건비는 별도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목표를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 사례관리가 중요하다고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놓고 가겠다고 하면 그것을 책임지는 사례관리사의 부분은 정확하게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현재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가형과 나형으로 구별해서 가형은 14명인가요? 그리고 나형은 10명을 채용하도록 하고 그 수준에 맞는 보조금을 배분하잖아요. 이런 형태 내에서는 사회복지관에서 무기직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무한돌봄 사례관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복지관사업도 아닌 것이잖아요. 도 사업을 위임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근무만 복지관에서 하고 실제로 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은 전혀 복지관 업무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복지관 인력의 기준에 맞춰 놓는 것에서 정원 외로 빼 주시든지 아니면 정원 내로 둘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정확하게 현실 조건에 맞게 채용해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든지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무한돌봄을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처음에 출발할 때 도비로 많은 부담을 해서 시작했는데 점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비를 줄이고 시·군비로 늘리고 또 국가사업으로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치음에 출발은 국가에서 대폭적으로 지원했다가 점차적으로 줄여서 다 지방부담으로
○한혜경 위원 혹시 경기도사업이 폐지가 되거나 지원액이 없다고 하면 이 사업 안 하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그런 것은 아닌데
○한혜경 위원 아니잖아요, 할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그러면서 우리가
○한혜경 위원 과장님, 복지관에서 앞으로 복지관의 업무 중 가장 중심을 사례관리로 가겠다고 하면 이 사업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인건비 책정을 그렇게 낮게 해 놓고 가장 최소로 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면 해당 복지관에서는 거기에 맞게끔 인력을 충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죠.
경기도에서 보조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앞으로 복지업무를 우리 시에서 안 할 것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가장 중심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끔 제도개선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를 해당과장님과 한번 논의해 보시고, 팀장님과 과장님과 복지관 분들과 같이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사실 얼마 안 되시잖아요. 그럴 때는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답변 하실 수 있으시면 하세요.
한혜경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과장님께서 한 달밖에 안 돼서 향후의 비전까지 말씀하실 수가 없잖아요, 업무파악도 지금 겨우 하고 계신데.
팀장님께서 그동안의 사례관리라든지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이나 또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후 또 질의를 드릴 때에는 다른 팀장님들께서도 답변에 같이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지역에 자원봉사자가 굉장히 많죠?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봉사자들 상해보험 들어준 건수를 보니까 인원이 3만 6903명이고 보험료는 4332만 8000원이 나갔는데 작년보다 인원이 줄었어요.
저한테 자료가 있는데 작년에는 5만 3579명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3만 6903명이에요. 인원이 오히려 감소됐는데 제 생각에 감소된 것은 그렇다고 봐요. 각 구청에서도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상해보험을 들어준다고 해서 제가 구청 예산심사할 때 그런 주문들을 했어요.
자원봉사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수와 각 동 주민자치센터의 통장님이나 국민운동단체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결국은 이중으로 중복이 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섬세하게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상해보험은 사실 이중으로 들면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중비용이 나가지 않게 사전검열을 해 달라고 해서 줄어든 것이 아닌가 싶은데 혹시 이용자가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
○경명순 위원 오히려 봉사자들은 늘었거든요. 봉사자는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11%가 늘었어요. 그런데 보험가입자는 줄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실제 봉사에 참여하는 인원수만 정확히 파악해서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와 각 주민자치센터나 구청에서 봉사하는 분들의 중복성은 한번 확인 안 해 보셨나요? 사실 제가 3개 구청에 공히 요청을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이중으로 보험을 들지 않도록 구청과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렇죠? 제가 봐서는 인원이 2012년 대비해서 11%가 늘었으면 오히려 인원이 많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모든 것이 다 늘었거든요. 자원봉사자 등록상황도 그렇고 나눔카드 발급도 그렇고 10시간 이상 봉사를 하면 봉사자 카드가 발급되는데 그런 것이 다 2배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0시간 이상 봉사자에 한해서 카드를 발급하는데 2012년도에는 카드발급이 768건이에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1,621건이면 2배가 더 넘거든요.
실질적으로 카드를 발급했다는 것은 10시간 이상 봉사를 해야 발급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는 늘었는데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이 줄어든 것은 지금까지 중복으로 가입됐던 부분이 많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2012년과 2013년의 통계에서 줄었다는 도표는 2012년도 것은 12월 31일 자 기준이고 2013년도 것은 10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 되면 2012년도를 상회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예산심사 때나 14년도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네.
○경명순 위원 지금 14만 명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데 보험을 들어준 사람은 10월 말 현재 3만 6903명이에요. 그러면 보험을 들어주는 사람들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얼마만큼 봉사를 해야 보험을 들어주나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
○경명순 위원 담당팀장님······.
○위원장 김정기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됐으면 팀장님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 김정기 감사석에 같이 앉으세요.
○사회복지과복지자원관리팀장 이수용 복지자원관리팀장 이수용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은 1회라도 하면 실적으로 다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출서류에는 14만 명이 등록되어 있다는데 3만 6000명만 됐다는 것은 아까 10월 말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4만 명이 초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25%도 안 되는데
○사회복지과복지자원관리팀장 이수용 14만 명이라는 숫자는 자원봉사 활동인원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상해보험 가입대상이 얼마만큼 봉사를 해야 해 주냐고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하면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14만 명이 자원봉사자센터에 등록이 됐다는 것은 1회라도 봉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복지자원관리팀장 이수용 네.
○경명순 위원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상해보험을 들어주고 누구는 들어주지 않고.
○사회복지과복지자원관리팀장 이수용 3만 몇 명이라는 숫자는 2013년 중에 가입한 숫자를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렇죠. 2013년도에 가입한 숫자가 그만큼인데 상해보험 한 번 부어서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달이 부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등록되어 있어서 1시간이라도 봉사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준이 그렇다면 전부 들어줘야죠.
제 얘기는 14만 명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2012년, 2013년 해마다 등록만 해 놓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복지자원관리팀장 이수용 네.
○경명순 위원 그런 것도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 예를 들어서 총 14만 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은 얼마다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지금 그 14만 명은 자원봉사자 등록한 인원이고 보험 들은 대상은 주 1회 이상 활동한 사람들이랍니다.
○경명순 위원 주 1회와 1시간과는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고 혹시라도 봉사를 주 1회라도 한 분 중에서 누락된 분이 있나 없나도 확인해 보시고 소외되지 않도록 자원봉사자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봉사를 하면 나눔쿠폰이라는 것을 줍니다. 저도 의원이지만 적십자에서 봉사활동을 해서 나눔쿠폰을 받거든요. 그런데 나눔쿠폰이 얼마 전부터 바뀌었어요.
봉사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고, 봉사마일리지도 지금 통합해서 해 주죠?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데 얼마 전부터 쿠폰을 디자인을 바꿔서 하면서 기존에 쓰던 쿠폰은 쓸 수 없다고 받아주지 않아요.
그 쿠폰이 뭐냐 하면 저희가 시설공단에서 주차장의 주차요금 50% 할인쿠폰이에요. 결국 봉사하러 다니는 분들이 공공장소의 주차면적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설공단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예를 들어서 주차비가 2,000원이 나오면 1,000원은 현금으로 내고 1,000원은 이 카드로 냅니다.
봉사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쿠폰을 이달에 줬다고 다 소요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발행했던 쿠폰을 못 쓰게 한다는 것은 그분이 그동안에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것을 문제 삼으려면 봉사자한테 자원봉사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봉사카드를 확인하고 그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해야지 제가 봐서는 지난 쿠폰을 못 쓰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봉사자가 그것을 받아서 봉사하지 않는 사람한테 나눠주면 실제로 봉사하지 않은 사람이 그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쿠폰을 바꿔서 재발행해 줬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명확한 근거를 주시고 자원봉사센터소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과거에 받았던 쿠폰도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내년도에 시설공단과 협의해서 유효기간 부분은 삭제하는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업무시간에도 한번 요청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매번 그래요. 모든 것이 지적이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행정사무감사 할 때 되면 과장님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질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락 가구에 대한 사후연계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분들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면 연계해 줄 수 있는 것이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센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14쪽 보면 “동의 복지상담 관리 교육 및 위기가정 발굴 지원·강화”라고 해 놨어요. 그러면서 “동 주민센터 교육지원” 해서 1회에 38명을 한 거예요. 38명이면 각 동의 사회복지 담당자들을 교육시킨 내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얼마 전에 오정구 쪽에서 제가 아는 어떤 분으로부터 민원이 왔는데 이혼을 하고 큰아들은 지체장애 1급이기 때문에 요양원에 있고 둘째아들은 가출을 해서 없는 상태다. 그래서 자기가 혼자 파출부를 해서 한 달에 50~60만 원 수입이 되는데 큰아들한테 한 달에 34만 5000원을 보내고 나면 생계도 어렵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게 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요청하기 이전에 관할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둘째아들이 26살이래요. 그러면 부양능력이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안 되죠.
이런 상황을 다 듣고 다른 방법을 모색해줘야지 그 사회복지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방법은 있네요. 둘째아들 주민등록을 말소시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사회복지 담당자가 할 얘기인지,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당장 얼마의 수요를 받기 위해서 아들을 말소시켜야 된다는 것은 담당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서 할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의 비전이 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
○경명순 위원 “시민이 함께하는 전국 제일 문화 복지도시”예요. 복지도시.
과연 이것이 복지를 담당하는 담당공무원이 할 얘기인가, 교육을 한 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휴일, 휴무도 없이 하시는 공직자도 계시죠. 그렇지만 교육을 통해서 위기가정 사후 연계서비스가 잘 연결돼서 어려운 가정이 우리 부천시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김인숙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서 91쪽 보시면 사회복지예산이 2011년도부터 12년, 13년 최근 3년간 증가추이 정도를 살펴보시면, 주로 여성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는 58억이고 2012년도는 46억 1000만 원이고 올해가 44억입니다.
다른 계층에 비해서 사실 예산분포도가 많지도 않지만 작년에 국비지원이 많이 줄기도 했고 도비지원이 많이 줄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여성 관련해서의 예산이 다른 계층에 비해서 더 많이 줄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이유를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고 올해 8월에 처음으로 부천에서 부천 청소년 참여예산학교를 진행한 바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했는데 그때 청소년 관련한 참여예산사업에 제가 시 예산을 가지고 청소년 관련 예산을 강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때 했던 청소년 예산보다도 여성 관련한 예산이 훨씬 줄었습니다. 이것은 여성 관련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사회복지 관련한 예산을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사회복지과를 이끌고 있는 과장님의 입장과 각 과의 입장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여성 관련된 것은 저희 과는 아니겠습니다만 내용을 보니까 시비는 지난해 21억 7000에서 24억 8000으로 늘어났고 국비가 22억에서 13억으로 2011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도비도 줄고,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국비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그런 영향 같습니다.
○김인숙 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여성 관련한 정책사업도 있지만 복지 관련해서 여성이 대상자인 사업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 예산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 관련한 예산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는 전액 대비해서 증가추세라고 하면 오히려 여성은 시비가 27억이고 작년에 21억 7000만 원, 올해가 24억 8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011년보다 훨씬 더 줄어든 상환인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었던 감사의 질의내용은 사실 이런 겁니다. 사회복지 관련한 정책 하나하나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몰입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거기에 한정적으로 고민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해마다 의원연수를 가거나 정책 관련한 예산수반 과정에 대한 연수를 대부분은 큰 틀에서 보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런 틀 안에서의 정책제안, 예산분포를 고민할 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1년 사업을 짜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어떻든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균형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인숙 위원 네. 그리고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부식품제공사업으로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푸드마켓을 200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잘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만들어졌던 다사랑푸드마켓만 보더라도 사실 기부와 나눔을 통한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면서 공공적 성격의 복지사업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정말로 훌륭하다고 보고 관련한 내용들을 보니까 전국에 45개 정도 되나요?
부천이 열심히 잘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소사구에서 푸드마켓 장봐주는 날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네.
○김인숙 위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대신해서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 사회복지과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장을 대신 봐주고 그 장 본 내용물을 집까지 전달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회원제로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분이 이용대상자인지 확인해 주는 확인절차를 동장님 이하 구청이나 시청의 추천을 받아서 회원이 되시면 회원카드를 발급받고 그 회원증을 가지고 푸드마켓을 이용하는데 소사구에서 하시는 이 사업이 굉장히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는 것은 현재 본인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가시는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잘 관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와 두 번째는 계속 사회복지사 관련한 업무과중을 얘기하는데 소사구청 감사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사회복지사가 장을 대신 봐주고 그것을 집까지 배달해 주는 업무 자체가 실질적으로 오더를 내리듯이 소사구 정책상 우리는 복지사업을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내린 사업이 아니라 정말로 사회복지사와 함께 내용을 만들고 공유해서 시작한 사업인지를 여쭤보려고 한 것인데 그것은 대답이 어려우시다면 제가 소사구청 감사 때 따로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 푸드마켓에 대한 회원관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지금 푸드마켓, 푸드뱅크 이용자 제1순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이고 두 번째가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저소득 재가대상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카드발급 대상인데 이분들이 보통 일주에 1만 5000원 상당, 보통 5개 품목이 됩니다.
보통 1회 내지 2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연 인원은 푸드마켓은 5,000여 명이 이용을 했고 푸드뱅크는 7만 6000명이 이용했습니다.
특히,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음식이기 때문에 당일에 공급이 되어야 하고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캔이나 이런 종류이기 때문에 매점형태로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본인 확인이 되는 회원증과 회원카드를 가지고 가서 구매를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이것은 다른 사람인 복지사가 대신 가서 해 주는 것인데, 원래 회원증이나 회원카드는 양도가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아닌 양도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장을 봐주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기 잠깐만요. 위원님, 필요하시면 팀장님을 보조발언대에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그것은 아마 소사구 자체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면 저도 소사구청 감사 때 사회복지과 사업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 이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사에 대한 업무과중의 하나일 수도 있으니 그것을 시와 구가 잘 협의하셔서 조정하시면 좋겠다.
이것이 만약 공유하고 협력할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해서 시작되는 잘 정비된 사업이라고 하면 추진을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정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들고,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제보 관련한 민원이기도 하고 민원성 감사인데 복지관이 9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관의 위탁기관을 보면 대부분은, 25쪽에도 나와 있지만 대한불교 조계종이거나 가톨릭이거나 서신대거나 사단법인이거나 기독교거나 이 정도로 나눠지는데 9개 복지관에 대한 사업을 열심히 하는 복지관이 굉장히 많아요, 잘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업무가 실제로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이 위탁하고 있는 위탁기관의 자체행사에도 복지관 직원들이 동원된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그것이 가능한가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제가 많이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법인이 바자회나 이웃돕기 행사를 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자체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동떨어지지는 않은 것 같고 다 연관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 얘기인즉슨, 말씀하셨던 바자회나 행사가 나쁜 것은 아닌데 복지관 고유의 업무로 그 복지관 직원 한 분, 한 분마다의 각자 개별적 업무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 외에 위탁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아까 얘기하셨던 행사든 축제든 바자회든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동원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한번 파악하셔서 교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사례인데 얼마 전에 소사본동에 있는 부천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있지 않습니까. 소사본동에 있는 소새울미래캠프라고 하는 곳에서 청년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어울리고자 몇 개월을 준비해서 진행했던 축제가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렸고 그 소새울미래캠프 안에 있는 청년동아리들이 직장인밴드, 체험동아리, 노래동아리,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친구들이 15일부터 17일 사이에 공연 형식의 콘서트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들 동아리의 발표회를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공간이 적어서 바로 맞은편에 있는 종합복지관 분관의 3층 대강당을 대관하고자 실무자가 들렀는데 토요일이다 보니까 15일에서 17일 사이에 있는 16일에 장소 대관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하는 날짜가 주말이다 보니까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될 것 같다는 식의 표현으로 접수를 잘 받지 않더라고 제가 거기 자문위원이다 보니까 저한테 민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렸고 저랑 통화하신 분이 공교롭게도 저와 이름이 같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이름이 같아서 저한테 전화하신 것이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관을 여쭤보려고 문의전화 하는데 이름이 같다고 장난전화일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흔한 이름이기도 한데.
심지어는 “토요일이라 대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대관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근무를 해야 할지도 몰라서요.” 이런 얘기들을 흘리셨어요. 너무 싫어하는 것이 역력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대관을 하는 것에 대한 기타 제반사항을 확인해 봤더니 토요일 대관은 야간대관비를 적용하고 있고 그 대관에 대한 야간사용료에 대해서는 오후 6시부터이고 장비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전기료를 추가로 더 내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제반기준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관을 허락받아야 될 것 같은 상황인 것이죠.
시의원이 전화해서 대관을 해도 이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정치인이 대관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시민이 대관을 해도 잘 받아주셔야 복지관 아니냐.”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일단 민원을 제가 직접 제기한 부분이도 했던 것이라서 종합복지관의 올해 주말 대관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앞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확실한 사례조사를 하시고 그 외에 다른 사례 조사까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진연 위원님과 한혜경 위원님이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니까 잠시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부천시에 자활센터가 3개 있죠?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 자활센터가 IMF 이후에, 처음 70년대 달동네 정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생겨나기는 했지만 이후에 IMF 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위한, 그러니까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활센터가 지금 생겼는데 부천시에 3개가 있는데 1년에 보니까 2012년에도 그렇고 2013년도에도 그렇고 여기에서 어쨌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직장을, 직업훈련을 통해서 어쨌든 탈피를 해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자활센터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천에서 2012년도 1년에는 45명, 13년도에는 61명이 탈피를 한 상태인데 인원수에 비해서 율이 되게 낮다고 저는 보거든요.
처음에 자활센터가 생겨난 이유가 분명히 있고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다른 시도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사실 자활센터가 탈수급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타 시·군보다는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상당히 모범적이고 복지부가 평가했을 때 성과가 높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봐도 상당히 탈수급률이 낮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는다든가 하면 탈수급을 해서 나가 줘야 하는데 현재 외부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탈피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IMF 때보다 건강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탈피율이 낮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몇 분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한 번 그 기간 안에 자활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나면,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어떤 성과가 있어서 나와서 있다가 재취업을, 이게 나한테 적성에 안 맞아서 다른 취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들어가 보면 많은 분이 그냥, 거기도 어쨌든 고용창출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다 안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사실 부천시 원미자활센터나 소사자활센터, 나눔자활센터 이런 부분에 특화를 해서 이분들이 전략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미자활센터는 청소사업 중심으로 하고 소사자활센터는 집수리사업, 나눔자활센터는 간병 쪽으로 이분들의 적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특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탈수급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지부 특화사업인데 복지부의 희망리본사업이라든가 희망키움통장사업, 내일키움통장사업 이런 부분들을 현재 보완해 주기 위한 보조사업이거든요.
희망리본사업은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이고 희망키움통장은 자산형성사업이거든요. 일단 돈이 모아지면 본인이 가게를 낸다든가 독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현재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중앙부처에서 상당히 보완해 가려고 시책을 자꾸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진행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연 위원 중앙부처는 그렇다 치고 부천에서는 제가 교육을 받고 나왔고 재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특정 인물들은 그 안에 계속 안주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센터가 고용을 창출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제가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내가 나와서 자활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놓기 위한 센터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이 거기서 안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수급자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인원수가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천시가 어떻게, 지금 자활센터를 지도·관리·감독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하고 물어보면 상황이 그런데 그렇다면 또 다른 수급자와 또 다른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이분들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묶여 있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또 다른 분들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그 사항이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고 보건복지부도 아마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연 위원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 번도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 기존 분들이 계속 안주해 있다면 기간을 정하든가 횟수를 정하든가 해서 이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뭐하지만 상습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모르고 어떤 이유인지를 모르지만 특별하지 않으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감독보다 지도를 할 때 어쨌든 센터 안에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무슨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하지만 그 사정들이 그 개인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시, 어쨌든 그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 기다리는 분들,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특히 오정구에 센터가 없으니까 오정구에서는 가다 보면 항상 기다리고 또 자기랑 맞지 않는, 자기는 어쨌든 다른 직업, 내가 이런 것에 대한 특기가 있는데 그 특기는 항상 잘려서 없어져버리는 그런 것보다 어쨌든 그분들의 소리를 들어봐서 꼭 필요한 분들은 재차 교육을 필요로 한다라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양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셔서 모든 분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센터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센터관계자들하고 지도 감독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인데 복지관 국외연수 현황을 보면, 자료 78쪽에 있어요. 쭉 나와 있는데, 6쪽부터 나와 있는데 78쪽 보면 하단에 부천시자원봉사센터는 다른 데는 다 자부담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만 시보조금으로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
○이진연 위원 부천시자원봉사센터가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네.
○이진연 위원 자부담이 어떤 성격인지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의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8월 21일부터 8월 24일 일본 연수를 갔어요.
원종사회복지관도 갔고 부천복지관도 갔고 춘의복지관도 갔고 고강복지관도 갔고 부천시자원봉사센터도 갔는데 세부내용이 여기에는 지금 총액, 재원별 소요예산 계가 80으로 나와 있는데 총액을 보면 이때 예산이 150만 원이에요.
지금 자료에는 계에 80 해서 시 보조 80,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만 80이고 그 다음에 다른 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은 자부담이 72만 원에 개인부담 8만 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부담 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네.
○이진연 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천종합사회복지
관은 총경비 150에 자부담 80 그 다음에 기타 개인부담 해서 복지협의회에서 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종류가 세 가지라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
○이진연 위원 예산의 경우가 세 가지라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개인 자비가 어쨌든 100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8만 원을 내고 가는 복지관이 있고, 이것은 복지관마다 방법과 기준치가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그렇고 다른 복지관은 아예 복지협의회에서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고 결국 다 시 예산이잖아요. 이 예산 지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돈이죠?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복지관 같은 경우는 재원구조가 시에서 보조금 준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공공요금 정도고 나머지는 법인전입금하고 위탁사업비 또 자체 프로그램 수입비가 있고
○이진연 위원 어쨌든 법인전입금은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저도 그 내용을 조금 알아봤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공공요금 정도기 때문에 나머지는 위탁사업비와 법인전입금 또 자체수익금 있지 않습니까. 또 이웃돕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수입을 가지고 전체 예산 편성해서 이사회 승인받아서 저희한테 보고하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8만 원 있는데 내부 지침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이진연 위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부천시자원봉사센터는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다 보조금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시에서 보조를 해 줬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렇다면 저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달리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복지회 직원 교육 연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관장님들이 많이 가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제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직원연수인지, 관장연수인지를 명확하게 저희 자료에 필요에 의해서 해 주시고 보조예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복지관마다 어떤 룰을 따라서 매뉴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무턱대고 그냥 얼마얼마, 원종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8만 원, 4만 7000원, 25만 원 이렇게 자부담 경비가 나간 근거가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복지관에서는 왜 그런 근거도 제시를 못 하고, 전체적으로 직원이 갔을 때 경비부담, 관장이 갔을 때 경비부담은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해서 거기에 맞게끔 가셔야지 직원이 가든 관장이 가든 어떤 분들이 가든 간에 명확한 근거가 없으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이 복지관에서 저 복지관으로 같이 갔을 때 이런 저런 얘기들, 이런 말들, 우리는 부천시가 150만 원 다 지원해 줬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저 복지관에서는 이건 뭐야, 어느 복지관은 부천시에서 다 지원하고 우리는 뭐지?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연수든 어떤 교육이든 간에 복지관 전체가 합의를 해서 어떻게 운영해서 어떻게 연수를 갈 것인지,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관장이 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 간부들이 가야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분위기에 이번에는 관장인가 봐 그러면 관장들이 싹 갔다 오고 다음에는 조정이 안 돼서 나 대신 네가 가 이런 체제는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시와 지도에 따라서 명확하게, 확실하게 제도를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이 내용이 지도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강제성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지는 검토해 봐야 알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복지관 측에 행정지도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복지관 내에도 이사회가 있고 법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통제할 수 있는 그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시간도 많이 경과돼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1인당 월 60ℓ, 통상 20ℓ짜리 3매를 지급하죠?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럼 2인 가족일 때는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2인 가족인 경우
○한기천 위원 120ℓ가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3인 가족은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3인······.
○한기천 위원 1인당 60ℓ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3인 가구라면 180ℓ, 현재 쓰레기봉투 미수령 가구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사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장기입원이라든가 그럴 경우 미수령이 있고 스스로 매월 가져가는 분들도 계시고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주민센터에 들를 때 가져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기천 위원 장기입원자의 경우 만약에 퇴원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그러한 사항은 늦게라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늦게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네, 가능합니다.
○한기천 위원 가져가죠?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가져갑니다.
○한기천 위원 그리고 매월 수령하지 않고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주민센터에 올 때 들러서.
○한기천 위원 차후 필요시 한꺼번에 수령하는 사람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져가는지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그런데 1매를 수령하러 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기천 위원 아니, 쉽게 얘기해서 장기입원자의 경우에는 이해가 가는데 몸이 괜찮은 사람들이 매월 수령하지 않고 차후에, 한 달을 넘기고 수령했을 때 그 가정은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보통 한 달에 쓰레기봉투 20ℓ짜리 3매씩 가져가면 충분히 남는답니다. 본인이 급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할 때 늦게라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니까
○한기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는 기초생활수급자 60ℓ면 거의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인 가족에는 120ℓ가 되고 3인 가족은 180ℓ가 되잖아요. 그럼 60ℓ로도 충분한데 나머지는 다 남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그것은 배출량이, 쓰레기를 덜 배출하면 남을 수도 있고
○한기천 위원 저도 이 질의하는 게 그냥 무조건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게 있고 지역에서 여론도 수렴하거든요.
내가 한 달 수령을 늦게 한다 이거예요. 한꺼번에 수령을 해간다 그러면 그 봉투를 어떻게 사용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
○한기천 위원 그 봉투를 어떻게 사용할 것 같으냐고요. 남으면 계속 쌓아둘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모아놨다가 나중에 쓸 수도 있고.
○한기천 위원 생활은 어렵고.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어려워요. 지금 이렇게 수령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담뱃값이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가진 것은 없고.
참 어려운 질문인데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동장한테 한번 의견수렴을 하셔서 관리 좀 할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맞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쓰는 사람도 있고 덜 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표준적으로 중간 쪽에 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한기천 위원 쓰면 좋죠, 어려운 사람이 많이 쓰는 것은 좋은데 제가 아까도 질의했듯이 밤에 일반봉투에도 갖다버릴 수가 있어요. 무단투기가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남는지 여부를 동주민센터 동장님한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쓰레기를 일반봉투에 갖다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디에 버려요, 저만큼 가서 밤늦게 무단투기를 합니다.
이 봉투가 집에 자꾸 쌓여요. 정상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무조건 알지도 못하고 홍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이나 복지도우미나 사회복지사나 동장이나 그 부분 돌아가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특히 모든 조직은 윗분이 있으니까, 동에서는 동장님이 최고 아닙니까. 동장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면 그 동네 돌아가는 게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조치를 잘 좀 해 주시라고.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예를 들어서 없는 사람이 술도 먹고 담배도 피는데, 이것은 참 어려운 얘기니까 잘 분석하셔서 동장하고 협의를 하셔서 특별조치를 해 달라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조금 들여다보면 대단히 좋은 제안, 좋은 지적 같으신데 우리가 그런 것이잖아요, 쓰레기 양이 사람에 따라 비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틀림없이 두 사람 사는데 두 사람 쓰레기가 똑같이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숟가락 하나 더 얹어서 밥 먹으면 두 사람이 밥 먹는 가격 똑같이 생기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집에서 있는 반찬에 더 먹으면 조금만 더 추가하면 되듯이 쓰레기 양도 사람의 숫자에 대해서 그대로 똑같이 비례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신데 대단히, 저는 이것이 우리가 조사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비례적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수급에 맞게끔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쪽으로 지급을, 쓰레기봉투가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복지적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지적 같으신데 저는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라든지 수급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무기직 전환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추경에 자원봉사센터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바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몇 명을 어떤 사유로 정규직으로 전환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8명인데 우리 자원봉사자 숫자가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2명의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를 계약직 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정규직으로 채용을 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네.
○한혜경 위원 정규직 인건비를 지난 추경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8명이고 그것은 시비 100%죠?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시비 100%로 2명을 정규직화했는데 통합사례관리사 분들도 무기직으로 전환하라는 협조공문이 내려온 바 있죠?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언제 내려왔죠?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
○한혜경 위원 13년 2월 7일 날짜로 해서 통합사례관리사는 무기직 전환 대상자고 총액인건비상에 예산편성 운영이 가능하고 총액인건비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행안부 자체 제도와 공문과 같이 해서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어떻게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물론 저희 부서 입장에서야 무기직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시 전체적으로 예산과 인력 안배 차원에서 검토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 통합사례관리사 분들 공문이 내려온 이후에 자체적으로 2013년 5월 무기직 전환과 관련된 TF팀 회의에서 1차 우선전환 대상자가 지정됐는데 이때 이 통합사례관리사 분들은 혹시 포함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
○한혜경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분들은 1차 대상자에서도 제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대상자에 상시 지속업무 121명 중에 업무조사를 했을 때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751명 중에서 상시 지속업무 121명을 대상자로 지정했고 여기에서 64명을 우선전환 대상자로 지정했었는데 통합사례관리사 분들이 여기 121명에는 들어갔나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
○한혜경 위원 64명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지금 이 통합사례관리사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과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저희 부서 과장 입장에서는 안정적이고, 우리가 더 원하는 사항이죠. 그렇지만 저희 부서 직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 700여 명의 많은 인력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한혜경 위원 저는 해당 과장님으로서, 물론 당시에 과장님으로 계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사례관리 하는 분들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주민과의 신뢰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기적인 관계, 지역의 네트워크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런 업무에서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할 분들을 거의 1년 단위로 기간제로 채용을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무기직 전환에 대해서 해당 과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무기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번에 2명 정도 지금 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는 통합사례관리사 분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노력은 너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권한이 다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항의도 하고 상시 지속업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에 따라서 무기직 전환대상자이고 공문까지도 내려오고 이것이 평가 직후에도 반영이 됨에도 불구하고 왜 빠졌는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시고 1차 우선전환 대상자에도 들어가게 하고 빠졌다 하더라도 추가대상자로 지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1차 우선전환 대상자에도 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대상자에는 다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빠졌는데 그대로 이것이 진행이 됐거든요.
현재 통합사례관리사 분들 다시 기간제 채용공고가 나간 상태죠?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래서 또 다시 계약직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채용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기직 전환과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되는데 이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과의 의견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아니요, 지금. 해당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 통합사례관리사들 정부지침에 따라서 무기직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공문도 내려왔고 타 시에서도 우선전환 대상자로 복지직은 다 전환을 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용역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회복지과 담당 과장님으로서 각오와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사실 한혜경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저는 직접 같이 일하는 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혜경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저도 우리 동료직원들이 상당히 귀중하고 또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서에서 잘 판단해 주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특히 무한돌봄팀장 같은 경우에는 같이 매일 대화하고 같이 논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 인원 숫자로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그런 것을 갈구를 합니다. 저희 입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이번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전향적으로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해당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 정리를 하고, 혹시 시간이 남아 있으면 다음 질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하시죠.
○한혜경 위원 다른 위원님 먼저 하고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럴까요, 경명순 간사님 하기 전에 한혜경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시고 시정질문도 하시고 답변도 받으셨는데 집행부에서 계속 답변을 하실 때 전체적인 윤곽, 전반적인 상황을 이야기하시는데 물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제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관장하는 부서의 책임자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거기에서부터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명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과장님 장시간 애쓰시네요.
작년에도 사회복지관에 관한 법인전입금에 대해 질의가 굉장히 많았는데 과장님이 또 바뀌셔서 모르겠는데 팀장님, 복지관마다 이런 지적사항을 다 통보하셨나요?
○사회복지과무한돌봄팀장 박정휴 네.
○경명순 위원 개선한다고 했나요?
○위원장 김정기 경명순 간사님, 팀장을 보조발언대에 세울까요?
○경명순 위원 네, 보조발언대에 팀장님이 있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과장님이 오신 지 한 달 되셔서······.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다른 데도 문제가 있지만 특히 삼정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법인전입금을 예를 들면 축의금, 다른 데도 일부 축의금이나 일반 회비 같은 것을 낸 것이 있지만 특히 삼정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아요.
또 축의금을 어떻게 기재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월 9일은 부의금 전달 건, 2월 15일은 축의금 전달 건, 4월 1일 부의금 전달 건, 8월 16일 근조화환 전달 건, 9월 24일 축하화환 전달 건 이렇게 했는가 하면, 참고로만 아세요.
4월 15일은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했어요. 어떤 것은 축의금 전달, 예를 들어서 4월 15일 것 같은 경우에는 공부방 학습도우미 나눔자활센터 남편 상에 따른 조문 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을 명시했거든요.
이렇게 명시한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근조화환도 그냥 보냈다고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6월 20일 보면 총무과 직원 부친 장례에 근조화한 전달, GS파워 함께하는 한여름 밤의 사랑이야기 참석 및 화환 전달 건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또 차 주유 건도 보면 어떤 것은 그냥 휘발유 주유 건, 특히 여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8월에 보면 휘발유 주유 건 이렇게 쓰고 또 8월 2일에는 이스타나 차량 주유비 집행 이렇게 쓰고 8월 5일에는 신 마티즈 차량 휘발유 주유 건, 8월 7일에는 구 마티즈 차량 주유 건, 같은 날 신 마티즈 주유비 이런 식으로 하고, 확인하다 보니까 7월, 8월만 주유를 하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운행을 안 했다는 것인가요?
당최 경비를 쓴 것이 일관성이 없어요. 이 법인전입금은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무한돌봄팀장 박정휴 작년에 의회에서 법인전입금 관련해서 세부 규정을 정해서 이런 지적사항도 있어서 연초에 복지관장님들 모아서 회의를 한 의견도 수렴하고 했는데 세입을 보조금이라든지 세입, 세출을 재원별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 전체로 해서 그 복지관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그 과목마다 다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현재 복지관이 총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복지관에서 상당히 저희한테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 부분에서 계속 논의해서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지침에서 정하는 것이 맞는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기사항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검토하면서 회계 담당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표기하는 방법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아니죠. 회계 담당이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휘발유 주유 건, 어떤 것은 이스타나 차량 주유 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같은 사람이 했으면 똑같이 휘발유 주유 건이라고 쓰든지, 차량 명칭을 쓰든지 해야 되고 또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량 이름, 차량 넘버까지 적었어요. 어디든지 기본 원칙이죠.
이 법인전입금을 업무추진비로 쓰는 경우가 다른 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목을 일관성 있게 우리 시에서 법인전입금은 법인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어쨌든 시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되는 데 아닙니까.
돈만 주지 말고 돈을 주면서 적정 회계처리를 하고 바른 곳에 써라 명목을, 이것은 운영비에 써야 하고 이것은 무엇에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인전입금에 쓸 수 있는 항목을 정해 주시라는 얘기죠. 그냥 통틀어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쓰지 말고.
작년에도 지적이 됐는데 덕유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회비를 꼬박꼬박 여기서 전부 다 냈더라고요.
심지어는 새마을부녀회 야유회 가는 데 음료수 지원한 것까지 개인적인,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보면 회의에 참여하면 회의수당이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회의수당은 자기 주머니에 챙겨 놓고 법인전입금에서 회비를 냈다는 것밖에 안 돼요.
물론, 주민자치센터별로 회비가 달라요. 그래서 한라복지관의 관장님은 4만 원씩 두 달 8만 원을 냈고, 덕유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씩 꼬박꼬박 냈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중구난방으로, 지금 회계관리자가 자꾸 바뀌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11개 예산지원 기관이 시설단체에 대한 업무감사에서 하나같이 전부 다 지적을 받은 거예요.
이따가 가족여성과도 하겠지만 가족여성과 산하기관에 있는 데도 지적을 받은 데가 있지만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해마다 사회복지관에 대해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이 제가 하도 답답해서 오늘은 작년에 제가 했던 회의록을 다 빼가지고 왔어요.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똑같은 말씀이 “시정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시행하겠습니다.” 하고 늘 하나같이 똑같은 답변이에요. 이런 똑같은 답변을 뭐 하러 듣습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되면 그때 답변했던 과장님이 계시면 제가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것 아니냐고 질타를 하려고 해도 과장님 다른 부서에 가서 안 계세요.
마침 지금 팀장님은 작년에도 계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업무를 다 숙지하지 못하셨다는 것은 아니지만 원활하게 시간도 줄이고 하기 위해서 제가 팀장님을 발언대에 세웠는데, 다시 한 번 복지관 담당자들, 관장님을 만나서 말씀하실 게 아닌,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본인이 이번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처우가 아무래도 조금 나아지면 우리 복지사들 이직률이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줄어들게끔 우리 부천시에서도 처우 개선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적어도 직원들 이직률이 적어서 평생 내 직장이라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할 수 있게 하고, 관장님들한테 지시를 할 게 아닌 실질적인 업무처리를 하는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무한돌봄팀장 박정휴 네, 잘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 과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최소화를 위한 민관협력이 효율적으로 복지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 위기가정 지원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서 사회복지관 내 위기과정 지원을 위한 거점복지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는 보고는 받으셨죠?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네.
○경명순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법적 기준에 적합한 데는 23%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상태는 어려운데 법적 기준치에 달하지 않는 가정은 한 77%, 오히려 3배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구제방법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법적 기준치라면 어떤 말씀이신지······.
○경명순 위원 차상위계층의 재산 얼마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요건을 갖춘 사람, 아까도 차상위계층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런 요건을 갖춰서 할 수 있는 사람이 23%면,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장애인이고 하나는 26세다 보면 생활 능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혼가정이라 엄마가 혼자 가사도우미를 해서 살고 있는데 그 엄마가 한 달에 한 50~60만 원밖에 수입이 안 되지만 작은 아들은 집을 가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가정에 도움은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는 차상위계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1급 장애를 가진 아들이 요양원에 있으니까 한 달에 34만 5000원씩 요양비를 보내 줘야 하니까 남은 금액 15만 원 가지고 당신이 먹고 써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77%가 된다는 것이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민과 관이 협력해서 새로운 방안을 구축해 가겠다고 진작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과장님이 또 바뀌었으니까 말이 계속 연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법적으로 기초수급자나 이 안에 들어오는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경명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떡할 것인지, 계획은 장황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결론 난 것도 없고 주변에 더군다나 연말이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여름에는 난방을 안 해도 되지만 겨울에는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실제로 행하지도 않았지만 홍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엄청 많이 하면서 실제로 수혜자들은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며 어떻게 해 줄 것인지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지금 말씀드렸듯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을 통해서 의류비
○경명순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또 이웃돕기 연계하고 있고
○경명순 위원 그것은 그전부터 했던 것이고 우리 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에서 새로이 사업을,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5월부터 민관협력 효율적 복지시스템 마련을 위한 TF팀도 구성했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7월 중에 중간보고도 했고, 여기 자료가 있어요.
그 다음에 8월에는 시민의견 수렴 공정회도 했고 9월에는 복지협의체에 최종안도 보고도 했고, 그렇게 할 것 다 해 놓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할 우리 시민한테는 혜택을 안 주는데 언제쯤 이 혜택을 볼 수 있느냐는 것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중간에 이 업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보고 이것이 그 뜻이 아닌가 하고 설명을 드려보겠는데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전달체계 개편 시달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경명순 위원 지금 제가 그 시달 계획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벌써,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추진사업, 기대효과 이렇게 해서 홍보는 엄청 했단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간사님, 잠깐만요. 팀장님을 보조발언대에 세워서 들으시죠.
팀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죠.
○사회복지과무한돌봄팀장 박정휴 무한돌봄팀장 박정휴입니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에 거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TF팀을 꾸려서 쭉 추진해서 7월 말까지 내부적인 계획은 완성했는데 9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민 중심 맞춤형복지 전달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형을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시작을 했는데 최종에서는 동주민센터 기능보강형이라고 해서 그것을 내년 7월까지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시달돼서 그동안 검토한 내용을 사실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 준비해서 7월부터 기능보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저희가 검토했던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복지사각이 해소되는 시스템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동안에 검토한 내용을 이쪽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전임 과장님이 가실 때는 신규사업이나 지금 진행되는 현안사업 같은 것을 인수인계 안 해 주고 그냥 가시나요? 떠날 때는 말없이 가시나요?
전임 과장님한테 혹시 중요사업에 대해서 인수, 업무보고를 못 들으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복지거점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오기 전에 검토하다가 이미 중지하고 중앙정부 방침이나 정책이 바뀌어서 기능형 복지센터로 전환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이미 일몰된 사업이고 중앙정부 정책에 맞춰서 내년도 7월 1일부터 기능형 복지센터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우리 시에서 TF팀까지 구성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이 많았고 보고회도 했으면 그 이전에, 이런 위원회도 있었으면 바뀐 사항을, 이렇게 됐다고 사실 사전에 공지를 해 주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무한돌봄팀장 박정휴 네,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를 하시면서 평상시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하실 수 있잖아요. 행감 때 말씀을 드려도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이해를 못 하시고 팀장님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자리에서 꼭 지적해야 답변을 해 주시고 하면 안 되죠.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후에 가족여성과하고 노인장애인과가 남아서 시간 배분을 좀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혹시 한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서 사회복지과 일단락을 짓고 추가로 발언하고 싶은 분들은 추후에 가족여성과나 노인장애인과 할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미처 드리지 못한 것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과 관련해서 우리 부천시 자체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중앙의 감사원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시리라 생각하고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관별 후원서에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후원자들이 후원금이 실제로 어떤 목적에, 내가 지정해서 쓰이게 하고 싶다, 아니면 비지정으로 했을 경우 사회복지시설에서 별도의 운영에 따라서 지출이 된다라고 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고지해 드려야 후원자들도 안심하고 나의 후원금이 실제로 소외된 이웃이나 꼭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된다라는 확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이런 민간자원을 확보해서 수요자들에게 지급할 때에도 적재적소에 지급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금 결산보고 하게 되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군·구 결산보고서 제출받아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진행하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사업에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푸드뱅크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가 현재 두 곳 있죠?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기부식품에 대한 배분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부식품에 대한 배분 기준은 일단 개인 이용자를 우선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남는 경우에 개인 이용자 중에서 긴급지원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나 탈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그 다음에 남을 경우에는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시설에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푸드뱅크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 같은 경우는 기타 법인이나 단체에 배분하는 게 더 늘었고 오히려 이용시설이라든가 생활시설, 재가이용대상자의 배분은 낮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사업이 행감 자료 120쪽에 있는데 재가이용대상자, 그러니까 개인 이용자를 우선으로 지원해야 된다라고 배분 기준을 정해 놓기는 했는데 오히려 재가이용대상자는 줄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3년 올 한 해만 놓고 보면 수급자 가구가 8,864가구고 수급중지 가구가 589가구, 차상위 가구가 4,844가구, 긴급복지대상 가구가, 대상 연계했던 가구가 430가구입니다. 이 숫자만 보더라도 푸드뱅크에서 재가이용대상자 1,129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낮은 실적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용시설이라든가 생활시설, 특히 2013년도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이 됐습니다. 물론, 대상자를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개인별로 이분이 차상위가 됐는지, 아니면 긴급지원대상자인지 아닌지 매번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날그날 즉시즉시 배분해야 하는 푸드뱅크사업 같은 경우에는 남는 물품을 이용시설이나 생활시설에 배분을 한다 이런 생각은 물론 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법인이나 단체 또는 시설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수급자라든가 긴급지원대상자들에게 배분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지금 재가이용대상자가 2012년과 2013년도는 자료 발췌 기준이 2012년도는 12월 말 기준이고 2013년도는 10월 기준입니다. 그 차이가 있고 내년도부터는 동주민센터에 거점센터를 더 많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식품 같은 경우는 신선도가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당일에 전달이 안 되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속성이 요구돼서 거점센터를 많이 확보할 계획이고 금년도에도 동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여섯 군데 더 확보를 했습니다.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뱅크 쪽은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푸드뱅크 운영 실적을 보면 시설에서도 사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받는 무료급식소에 배분하기로 했고 생활시설이라든가 기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정부보조금이 가는 데도 분명히 있고 또는 수급자라든가 장애인 분들이 계시는 부분은 별도의 장애인 수당이라든가 이것이 지급되는 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쪽으로 우선 가게 되면 실제로 위기가정이나 긴급가정에 물품이 지원되는 것이 사실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푸드뱅크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 분들하고 업무협조가 잘돼야 실제로 수급자인지 아닌지 또는 긴급복지가 필요한 분인지 어떤 분들인지 대상자 파악이 굉장히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주민센터의 월례회의를 통해서 사회복지사라든가 아니면 방문간호사 분들이라든가 또는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하고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푸드뱅크 사업하시는 분들도 결합해서 각 동마다 이러한 대상자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필요한 자원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연계사업을 조금 더 강화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 깊게 분석도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조치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3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그리고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볼 수 있는 업무보고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를 보니까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에 있어서 연 5억 원 예산절감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성과 있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또 교육문화사업 저소득층 참여 인원을 보니까 2012년도에 4,106명에서 올해 9월 기준으로 1만 명이 훨씬 넘어섰네요. 거의 12월까지 가면 작년 대비 3배 정도 되는 아주 획기적인 개선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자원봉사자도 목표가 13만 명인데 12월 기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벌써 14만 명이 넘었네요.
여러 모로 애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 대신해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담아서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배명숙입니다.
다문화가족팀장 황계연입니다.
아동팀장 오영승입니다.
보육팀장 석상균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김인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 것인데 주로 민원이거나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한 내용에 기반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가족여성과 주무관 분하고 직접 상의를 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얼마 전에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같이 회의체계에 위원으로 계시는 원미경찰서의 홍정현 아동여성계장님으로부터 민원을 직접 받았습니다.
민원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작년 11월부터였죠, 성범죄자 재범률을 낮추고자 경찰청 내 업무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인 성범죄 전과자 관리를 위해서 전담인력을 배치한 일이 있습니다. 부천도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 중에서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몇 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사람들.
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기도 한데 어쨌거나 여러 가지 처벌도 받고 교육도 받고 경찰청 안에서도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발이 되는 것이죠, 신상정보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등등에 대해서 현직으로 일하는 경찰청에 계신 분 입장은 이런 것들을, 보통은 성폭행에 관련한 피해자 위주의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성범죄자이기는 하되 어쨌거나 가해자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일정 정도 지역과 지자체와 정부부처가 함께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재범률이 줄지 않겠나, 그런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민원을 주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주무관님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현재 정부부처에서 받고 있고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범죄 가해자 프로그램으로는 옥중에 계시거나 수감 중인 대상자 위주의 프로그램밖에는 아직 없어서 알아보시라고 민원요청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후 그 민원처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따로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김인숙 위원 네.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는 우선적인 것이 예방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예방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고 가해자 같은 경우는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을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재범자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이 아직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방프로그램이 별도로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동안 가해자를 중심으로 한,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지금 지자체가 갖고 있는 게 없어서, 그런 지원예산도 아직 없고요. 그래서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것이 있던가요? 도나 정부부처에서 관련된 업무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이 따로 수반되어 있거나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업계획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 여부가 되셨을까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타 지자체의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안 나와 있지만 자료를 더 파악해서,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재발 예방프로그램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인숙 위원 구체적이고 충분한 답변은 아니지만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 민원성이기는 하지만 이후 부천시에 여성사업 관련한 여성정책에서 좀 더 확대돼야 할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많은 것을 함께 연계하고 만들어 가는 과정에 구체적인 진행과정이 있으면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께 공유하고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지역아동센터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질문은 얼마 전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학부모님 몇 분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들었던 얘기여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의외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면서는 지역아동센터장님하고 주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이용하는 아동이나 아동의 학부모님들보다는 운영하는 운영자 위주의 간담회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접수했다라고 하면 입장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학부모님들 입장 중에 뭐가 있었냐 하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예산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역아동센터를 하는 선생님들 처우개선비도 굉장히 적고 아무리 부천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앞서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나 교육청에서 하는 지원예산사업으로 안 되면 다른 인근 지역에 있는 기업, 업체들한테 공모를 통해서 공모사업 또는 기부사업, 재능기부사업 이런 것들을 받아서 계속 아동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자꾸 확대를 하죠. 아이들이 요가도 하고 악기도 다뤄야 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학부모님들이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학교에서 공부 끝나고, 방과후까지 하고 돌봄도 하고 저녁에 집에 오면 아이들이 지친다는 것이죠.
그나마 한 곳에 있는 것은 정말 아이들한테 못 할 짓이다, 그래도 지역아동센터에 너무 많이 의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를 갔다 오면 또 아이들이 힘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프로그램의 다양성으로 인한 수혜를 받는 아이들이 오히려 그것이 과중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거기다 학습지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과연 아이들한테 올바른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일단 일정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책임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가정의 생활리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명히 보탬은 되는데 정말 이것은 우리 아이의 교육에 일정 정도 도움이 될까, 우리 아이가 지쳐 가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일정 정도 있으세요.
센터하고 얘기를 잘 못 하는 부분도 있으시겠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지 중장기적으로라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단기적으로 어렵더라도.
그것에 대한 고민이 1차적으로 있고 두 번째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프로그램 안내하거나 센터운영 안내할 때 가정통신문을 집으로 보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인근 기업의 공모사업 지원을 통해서 무슨 예산이 수반되어 무슨 프로그램을 합니다 하면 가정통신문을 돌리잖아요. 그런데 센터에서 가정으로 가정통신문을 돌릴 때 그 제목 그대로를 붙인다는 것이죠.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무슨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무슨 예산을 받아 진행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 가정통신문을 받고 엄마에게 전달해 주면 나 저소득층인지 아는데, 아이가 그것을 엄마에게 전달할 때는 각인이 되는 것이죠. 아는데 또 얘기하네.
이것은 수혜인 것이죠. 사실 지자체가 그리고 국가가, 지역이, 공동체가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운다는 취지에서 지역아동센터가 만들어진 것인데 너희들은 못 사니까 내가 지원해 줄게, 내가 지원해 주니까 조금 나아졌니? 이런 식의 수혜적 입장이 아닌가.
작지만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아이들이 복지혜택을 받는 데 있어서 상처받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협의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일반 가정 아동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저소득층 아동 위주로 대상을 해서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제가 간담회를 해 보니까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다자녀인 경우에 엄마가 굳이 맞벌이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긴 것이죠, 육아나 교육적 측면에서.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그런 아이 돌봄에 대한 영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생 아이들을 어린이집을 보낼 수는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많이들 이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워낙 학원이나 이런 곳은 1시간, 2시간 단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되고.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 측면에서 학교가 못 하는 부분, 돌봄영역이 안 되는 부분을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운영회를 꾸릴 때 학부모 대표도 들어가시잖아요.
학부모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학부모 교육이든 참여든 이런 것들이 학교하고 다르다 보니까 참여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지역아동센터는 학교가 아니죠. 그런데 학교는 학부모회라는 것을 통해서 학부모회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학부모회가 발전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반면에 지역아동센터는 굉장히 단절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분명히 학교와는 영역이 다르지만, 돌봄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르지만 학부모님들은 계속 우리 아이들이 교육과 돌봄이라는 영역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배제되지 않게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중장기적 발전 고민이 분명히 지역아동센터에 있어야겠다, 우리 아이들의 문제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고민을 차후에라도 함께 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에 지역아동센터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다뤄졌던 내용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인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설 개보수비 지원을 500만 원씩 6개소 대상으로 3000만 원을 내년도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예산 규모를 가지고 얼마 전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원방법이 뭐였냐 하면 내년도 아동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서 기금으로 받겠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은 이후에라도, 당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6개소지만 61개소까지 가려면 몇 년이 걸릴 것이잖아요. 한 10년 걸릴 텐데 10년씩이나 간다고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순차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본예산에 올려서 일반회계상 이것을 정책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기금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이잖아요.
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올려야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것 등등에 대한 정책사업으로 점차적으로 잘 확대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기금으로 간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아동센터 참 열악한 환경입니다. 열악한 환경 중에서 지역의 아동의 방과 후 안전보호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개선금으로 해서 아동복지기금에서 500만 원씩 할 계획이다 그 말씀 하셨는데 그것 외에 지역아동센터의 규모에 따라서 시설개선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주방기자재 노후라든지 조리시설 환경개선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 아동복지기금은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일단 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한지 더 검토해 보고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이 많이 부족하겠지만 아동복지기금을 추가로 하겠다는 사업이었는데 한번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건을 감안해서 계획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이 예산이 되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하다 보니까 창문이 하나 깨졌어요. 그러면 그 창문을 개보수하기 위한 지출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운영위원 중에서 이런 업무를 보는 분이 기부를 하신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2014년도 아동기금인데 2014년 아동기금이 아직 본예산 통과도 안 됐고 통과가 돼도 내년도 아동심의사항에서 될지도 잘 모르겠고 불확실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안착되기까지 정책 추진에 많은 노력을 아낌없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보육정보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명칭이 바뀌었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뀝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보육정보센터 운영규정은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내부 운영규정이요?
○한혜경 위원 그렇죠. 우리 부천시에 보육정보센터가 위탁기관인데 이 기관 명칭이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보육 조례에는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은 이미 다 바뀌었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데 운영규정이 2월에 개정되고 우리 보육 조례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전부개정이 되면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보육정보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규정 또한 바뀌어야 되는데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보육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일을 수행하는 곳이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향후에도 아이맘카페를 추가적으로 개소할 예정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데 이 위탁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맡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개정하지 않으면 업무차질이 굉장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는 아직 명칭이 바뀌지 않아서 그냥 보육정보센터 규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에 보면 자체 규정에는 부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이 제2조의 정보센터의 목적과 기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보육정보센터에서 국공립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이 삭제된 상황인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그래서 이것은 보육정보센터의 목적과 기능사업에서는 삭제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우리가 보육 조례를 개정하면서 아이맘카페, 성주산숲터도 있고 그 다음에 일시보육에 대한 사항하고 지역주민 육아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부개정하면서 조항에 추가로 삽입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에는 들어가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고 현재 보육정보센터의 센테장님이 전에 계시던 분하고 교체가 된 상황이죠? 언제 바뀌었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올해 상반기 중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전에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류왕효 교수님이었는데 지금은 백혜리 교수님께서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한혜경 위원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서울신대에서 보육학과 교수님이시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현재 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비상근으로 근무하시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우리 보육 조례에 따르면 센터장은 상근자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근자로 되어 있는 부분은 보육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굉장히 비대해지고 향후에도 2개의 아이맘카페가 개설됨에 따라서 관리해야 될 업무의 영역이라든지 범위가 굉장히 더 넓어지고 많아진다고 하는데 비상근이면 아무래도 현재 교수님의 직책에 더 많은 일을 하시게 되고 부소장님이라든가 다른 분, 여기는 다 교사라고 부르니까 교사라고 말씀을 드리면 업무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탁기관이 서울신대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 부분은 서울신대에 얘기해서 반드시 상근자로 교체하도록 해야 할 것 같고 우리가 위탁을 체결할 때도 이 부분은 명시한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위탁기관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 연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지금 공고를 통해서 위탁자 선정이 다시 되었는데 그때는 조건이 센터장을 상근자로 해서 위탁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센터장이 상근으로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 임기가 우리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 조례에 따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서 센터장의 임기가 다르니까 교체해야 할 상황이 오거든요. 이 부분도 일치하도록 통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보완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아이맘카페의 인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이러브맘카페에 근무하는 분들의 경력이 애초에 경기도에서 아이맘카페 운영과 관련된 지침은 이분들 경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경력 인정이라는 것보다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왔습니다.
○한혜경 위원 제 기억에는 아이맘카페를 굳이 보육정보센터에 위탁을 줘야 되느냐라고 질의를 드렸을 때 경기도 지침이 다른 데서 위탁을 받을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종사해야만 경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보육정보센터에 근무를 하게 되면 경력이 인정돼서 경기도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을 줘라 하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맞습니다.
○한혜경 위원 애초에 그렇게 준 이유는 교사경력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리로 굳이 지정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것은 아니고 그전의 것을 인정한다기보다도 보육정보센터에 위탁을 준 그 기관에서 근무했을 때 그 이후에 경력이 인정된다는 말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지가 않아서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아닙니다. 경력 인정이 됩니다. 올해 2월부터 근무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경력이 다 인정됩니다.
○한혜경 위원 경력 인정사항하고 호봉하고의 문제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아이러브맘카페 요원 중 두 분의 호봉 문제가 문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팀장님은 자세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명확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현재 아이러브맘카페가 평일에는 9시부터 6시로 운영되고 있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평일에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데 운영보조요원 같은 경우에는 2명씩 쓰면서 오전근무하고 오후근무하고 둘로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시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네, 시간제로 근무되고 있더라고요. 급여가 월 한 50만 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시간제로 근무하기 때문에 경력 인정이 안 되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아이러브맘카페 운영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라고 하면 전일제로 근무해서 이분들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그것에 따라서 교사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2명씩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말씀드려야 되나요?
(웃음소리)
그 부분은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가능한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앞으로도 아이러브맘카페가 2개소 더 개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도 이렇게 시간제계약직으로 쓰는 것보다는 전일제로 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침으로 가족여성과에서 정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그렇게 인력운영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잘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사고까지 나셔가지고 어려운데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약간 힘드네요.
○김문호 위원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정원제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규모에 따라서.
○김문호 위원 정원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시작한 지 4~5년 정도 됐나요? 하여튼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거의 1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착한 지, 이것을 대부분 종교시설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당초 시작이 그렇게 됐었죠.
○김문호 위원 그렇지 않고는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게 지원이 되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센터장님들의 한결같은 말씀이 뭐냐 하면 사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지금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중학교를 가게 되면 그 다음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중학교 때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정원제를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혹시 무슨 대책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정원제는 시설 규모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제가 되는 것인데
○김문호 위원 쉽게 얘기하면 갈수록 맞벌이가 많이 되고 아이들이 중학교 때 사춘기가 오고 부모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또다시 어디선가, 누군가가 봐줘야 하는데 그런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아쉽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학교하고 연계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학교의 유휴공간을 조사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해 봤는데 학교에서 이런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힘들어하시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면 그야말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청소년 프로그램 쪽에서 많이 개발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세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많이 관리해 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또 다른 보호를 받고자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하고 아이러브맘카페 관련해서 제가 오늘 시민학습원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을 들렀다 왔어요. 왜냐하면 4~5세 아이들의 장난감을 소독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또 다른 아이들, 대부분 아이들이 입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갔더니 소독은 잘하고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기계가 있어서 잘하는데 거기를 장난감도서관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와서 놀고 관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이러브맘카페로 전환을 해 주었으면 하는 요구를 하더라고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아, 시민학습원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을요?
○김문호 위원 거기를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해 줘라, 지금은 기간제로 1년에 한 번씩 꼭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체계적이지 못하고 또 특별히 거기에 프로그램이 있어서 해 주는 것도 없고 그냥 와서 부모하고 일정시간 놀다 가는 정도밖에 안 되니 그렇게 해 줬으면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시민학습원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의 자녀를 위한 자유놀이공간이라든지 부모와 할 수 있는 공간이고 아이러브맘카페는 그 외에 일시보육도 같이 겸하고 있는 개념으로 갑니다.
아이러브맘카페는 시설이라든지 여러 조건이 부합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학습원의 장난감도서관의 환경을 한번 살펴서 시설규모가 되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중학교를 가면 청소년 적용을 못 한다고 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원종태 위원 그것이 부천시 행정기구 조직의 문제예요. 지금 청소년 업무는 보육지원센터에서 보고 아동은 여기서 보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청소년 업무를 보육지원센터에서
○원종태 위원 교육지원정보센터인가 있잖아요, 청소년과가.
따로 따로 국이 분리돼 있으니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복지국에 합쳐야 됩니다.
그리고 아동기금 필요한 데 많다고 나오잖아요. 왜 폐지하려고 해서, 결국 살려놨는데 그것 폐지되면 청소년기금 30억을 만들려고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청소년 기금도 또 있어야 됩니다.
기금이 뭡니까,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게 기금이에요. 그 소중한 것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렇고, 하여튼 청소년 업무하고 아동 업무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드세요.
그리고 지난 15일에 부천여성노동자회하고 한혜경 위원님하고 공직 내 여성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해서 발표회 한 것을 봤어요. 그런데 부천여성노동자회는 우리가 위탁한 기관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경기도에서 지정된 기관입니다.
○원종태 위원 우리가 보조금 주거나 경기도에서 주는 것 없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도비, 시비, 운영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있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원종태 위원 그런데 그날 굉장히 안타까운 게 왜 여성 비정규직만 있나, 남성 비정규직은 왜 없나.
이왕 하는 김에 남자, 여자 비정규직 다 같이 하시지 왜 따로 따로 했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 아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저는 거기에 관여를 안 해서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날 거기 참여하셨던데요?
우리 예산이 소요돼서 그런 조사도 하고 발표회도 하는데 가급적이면 지도해서 남성 비정규직하고 여성 비정규직하고 같이 조사도 하고 발표를 했으면 모양새가 좋지 않았나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더불어 김만수 시장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2010년도에 공약했다고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조직에 관한 것은 저희 복지 분야와 거리감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아니,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묻는데 왜 그것을 얘기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기억이 안 나는데요.
○원종태 위원 김문수 시장이 공약을 했답니다. 그래서 나쁜 시장이라고까지 1인 시위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여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데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부천시 전체 비정규직에 관여해서 하는 것은 제가 범위가 한도가 있고 저희 관련 업무에 대해서 비정규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는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업성에 따라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사업의 유효기간이라든지 지속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은 다 중앙이나 도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침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원종태 위원 김만수 시장한테 계속 조르든지 정책을 건의하든지 해서 빨리 정규직화하는 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그렇게 무슨 감사가 많다 그래요. 시에서 나오고 하물며 경찰서에서도 나온다는데 사실이에요?
나는 진짜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왜 민간이 자기 재산 가지고 하고 단지 보조금만 받고 있는데 왜 그렇게 규제가 많고 간섭이 많은지. 그것 사실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많고 적고는 개인의 느낌일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양육수당이라든지 무상보육이 실시됨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지도점검 횟수는 조금 많았고 그래도 어린이집에서 비리사실이, 부천시는 그래도 좀 적지만 다른 지역에서 비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도점검에 임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지침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들은 얘기인데 그것은 사적 영역이에요. 국공립어린이집은 우리 건물에서 주로 하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원종태 위원 시설까지 무료로 주는 데는 점검을 별로 안 하고 자기 재산을 투자해서 대지, 건물 해서 그 막대한 시설을 가지고 하는데 어느 정도 자율성을 줘야지, 꼭 비리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냐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부천에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 620개소 됩니다.
○원종태 위원 그것 봐요. 620개소에서 그것 때문에 아우성이에요. 저 아니어도 과장님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있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담당 과장, 국장님들이 그런 것에서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제도개선을 해야 되고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또 기존 틀을 만들어서 그 틀에 맞춰서 운영해서 민간 영역에서 사업하는 데 있어서 규제하고 간섭하고 조사하고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줄여야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경명순 위원 원종태 위원님 말씀에 반론을 할까 합니다.
물론 사적인 영역을 침해한다고 그러지만 본인의 100% 출연금으로 하면 그런 것을 문제 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다 보니 관리 감독을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저 같은 입장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 된다고 지적을 하거든요.
당장만 해도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우리 원종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하는데 얼마 전에도 오정경찰서에 접수된 사건 있죠. 과장님은 모르시나? 부정으로 교사도 아닌데 교사로 등록해서 부정수급 받았던 것 있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경명순 위원 남편을 관리교사로 허위등록해서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조리사로 있던 직원이 안 나오는데도 조리사 월급이 나간 것으로 해서 본인이 쓴 경우 있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경명순 위원 그런 것 있고 또 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통장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운영비나 특별활동비를 유용한 내용, 금액도 엄청 많네요.
이것 아직 판결 안 난 사항이죠? 과장님, 이것 알고 계시죠? 원미구에 있는 모 어린이집.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아동학대 건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경명순 위원 아동학대 건 말고 제보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점검 나가서 문제된 곳 모르세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
○경명순 위원 원미구 소관인데 아직 확정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어린이집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민간 가정은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최종 보고만 저희한테 왔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쨌든 각 구별로 하지만 가족여성과에서 총괄적으로 이런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겠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이런 국가정책이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맞춰서 어린이들 보육사업 그 다음에 노인기금사업, 복지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액도 굉장히 많은데 유용한 건을 보니까 제가 자료 뺀 것을 보면 9643만 5064원이나 돼요.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행정처분 세부기준 보면 1000만 원 이상이면 시설을 폐쇄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정도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중간에 이렇게 허위로 등록을 해서 가뜩이나 재정적으로 열악한데도 횡령을 하는 사건이 있어서는 안 돼서, 오히려 저는 시나 구의 인력이 부족하지만 사실 그 지역에 계신 분이나 그런 분들 제보가 아니면 이 많은 어린이집을 전부 관리하기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전부 지도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렇죠. 지금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문제가 있는 데도 아마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저한테도 몇 군데서 요청하느라고 이러이러한 점검을 받아서 “소명을 원미구청으로 하러 갑니다, 의원님이 잘 말씀해 주셔서 저 계도 안 받게 해 주세요.” 이러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오히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적해서 문제없게 하라고, 투명하게 하라고 지적하는 사람인데 이것을 감싸줄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투명하게, 유용하지 않았다면 자료를 준비해서 제시해서 정확하게 소명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이런 것은 사적 재산침해를 한다기보다 공공적인 것이 부당하게 쓰이지 않게 관리 감독에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곡배수지 성주산의 자연학습터 개관했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경명순 위원 지금 날씨가 추워졌는데 거기 이용자 그동안 얼마나 있었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지금 보육정보센터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받아서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지금 날씨가 추운데도 아동들이 이용하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관리사에 다 난방이 되기 때문에
○경명순 위원 난방이 되기는 하지만 제가 현장에 직접 가보니까 굉장히 고바위고 눈이 오거나 그럴 때에는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저희가 현장 갔을 때도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지만 특별히 어린아이들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시고 지난해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록을 보니까 이진연 위원님께서 부탁을 하셨어요. 요청을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해요.
부천에는 소사구에만 하나 있는데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아토피니 신종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저기하고 어린이집이든 그 다음에 밀폐된 공간, 보육시설에서 우리 아이들이 갈 만한 자연학습장이 많지 않아요.
중앙공원 보면 노란 병아리 같은 아이들 5명~10명이, 그룹으로 20~30 그 정도로 굉장히 많거든요.
원미산에도 좋은 환경이 있고 오정구 쪽도 있고 우리 부천 둘레길 42.195가 전부 다 다닐 수 있게 탐방로가 잘되어 있잖아요. 그런 곳을 다시 한 번 보시고 용도변경을 해야 되면 해서라도 구별로 그런 숲체험 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좀 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저도 보육행정을 하는 보육인으로서 실내공간에서 보육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자연체험을 많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성주산 아이숲터가 행정절차를 밟아서 드디어 올해 개관이 됐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시설을 보급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사실 어린이집에서 그 아이들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개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적극 검토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곳이 많아져서 우리 아이들이, 동절기에는 어렵겠지만 봄가을, 하계철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물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동기금, 아동기금의 목적을 보면 부천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아동복지기금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 다음에 기금의 용도도 쭉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썼던 내용을 보면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것도 부탁하고 싶어요.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전세금 대출을 무이자로 2000만 원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전세 값이 많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2000만 원은 사실 굉장히 미비한 금액이다. 그러니 금액을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라고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고 이자율도, 생활안정기금도 좀 낮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나이가 돼서 나가는 청소년에게 자립지원금으로 500만 원 지원하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아동복지기금에서 안 나가고 시설의 자립지원금은 예산으로 해서 나갑니다.
○경명순 위원 기금에서도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퇴소아동한테 500만 원 나가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 다음에 모자가족 복지시설 퇴소자한테도 자립정착금 500씩 나갔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500만 원 나갑니다.
○경명순 위원 이것 좀 상향할 수 없나요? 법적으로 묶여 있는 금액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경명순 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이지만 국비, 도비 끊기면 전부 우리 시에서 나 몰라라 하고 말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실성을 감안해서 시비가 추가될 수 있으면 재원여건 하에서 가능합니다.
○경명순 위원 기금이 지금 적립되어 있는 게 2013년도 현재 12억 2400 있거든요. 사실 그냥 돈만 모아둘 게 아니라 현실에, 더군다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자립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다시 그런 곳을 오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액으로 조금 상향해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기금을 그런 데 쓰지 어디다 씁니까. 그렇죠?
그것 좀 한번 봐 주시고, 이번에 경기도 행감에서 나온 자료인데 우리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관리가 부실해서, 부천 같은 경우에는 129개가 있는데 점검을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받은 데가 여덟 군데가 나왔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월 1회의 안전점검을 해야 되고 2년에 한 번씩은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맞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경명순 위원 그것을「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조에 의거해서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이터에 가보면 모래라든지 아이들이 넘어져도 부상 당하지 말라고 해 놨겠지만 폐타이어를 찢어서 놓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낙하하면 다치지는 않겠지만 사실 거기에는 발암물질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래나 중금속 그런 것 사실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야, 철부지 아이들은 바닥에 그냥 앉아 있잖아요.
지금 산에 가도 진드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하는 것 때문에 아무 데나 앉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더군다나 저항력이, 면역력이 낮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노출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산하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곳에 협조공문도 보내시고 그 다음에 공원관리과에도 협조공문을 보내셔서 정기적으로 소독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위원님, 외람되지만 어린이놀이터는 시설을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하고 안전총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의 놀이터만 관리하고 있는데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경명순 위원 저는 가족여성과에서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이 노는 곳이니까 관련 부서에 이런 것을 해 주라고 협조를, 서로 유기적으로 하시라는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시설과인가요, 안전재난과인가요? 그쪽에 말씀하셔서 우리 행감 끝나기 전에 답변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조금 전에 원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여성 비정규직에 대해서 얼마 전에 간담회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고 기재위 소관이기는 하지만 비정규직센터가 우리 부천에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비정규직센터에서 비정규직을 위한 설문조사를 몇 개월 동안 하고 있고 서헌성 의원님, 김은화 의원님, 김인숙 의원님이 직접 나가서 설문도 받고 있고 취합하고 있는 중에 있고 지금 결과가 거의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행감 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것이라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여성 비정규직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고 남성 비정규직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는, 아무리 내 소관이 아니더라도 지금 그렇게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것은 그렇고, 앞서 위원님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조리시설을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 오정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했었어요. 제가 운영위원을 세 군데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방문을 했는데 예전과 지금 달라진 모습을 확연히 볼 수가 있었어요.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커왔던, 자라왔던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를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그리고 이후에 방과후 지도를 받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오는데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도 사실 좋은 곳에 가고 싶고 학교나 어린이집은 지금 교사들의 처우개선도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해 왔고 학교도, 여타의 기관들도 좋아졌는데 지역아동센터만 오면 우울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처우개선이 여타의 시보다 부천시가 그나마 잘되고 있지만 지금 국회 앞에서 시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지금 아이들을 버리고 시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순번제를 정해서 처우개선에 대한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아이들이 정말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으려면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환경 전체가, 분위기도 그렇고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린이집은 개선이 많이 돼서 좋아요. 그런데 올라가서 학교 끝나고 방과후만 가면, 한번 가보시면 그야말로 정말 우울하기 짝이 없고 괴롭기가 짝이 없어요.
어쨌든 부천시도 어린이집의 환경이나 교사들 처우개선에 한 10년 전에 아주 선도적으로 앞장을 섰다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우리의 몫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몫이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방과 후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보통 맞벌이가 있거나 편부모 아니면 할머니가 늦게까지 파지를 줍는 그런 집안 아이면 밤 10시까지 아동센터에 있어요.
그 아이들을 지키고 있는 선생님이나 아이나 서로 괴로운 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저희의 몫이거든요.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 부천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환경과, 앞서 이번에 주신 예산이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인사를 저한테 다 해서 제가 인사를 받기는 했지만 환경뿐만 아니라 징말 교사들의 처우개선도 우리 부천시가 앞장서서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62개가 있는데 제가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곳이 폐쇄 위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는 지역아동센터가 그것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생겼어요.
지금 그 지역아동센터에 거의 30명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센터장뿐만 아니라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얼마 전에 TV 방송에 정부에서 지역아동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을 학교에서 하겠다, 이것은 유럽식 방법이거든요. 이것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센터를 운영하는 대표자들은 이것 할 필요 없네, 정리를 하는 입장인 거예요.
이것이 확실시되지도 않았고 단지 그런 것을 한번 해 보겠다고 방송에 나온 것인데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대표자들은 이제 우리가 할 필요 없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어차피 이게 돈 되는 일도 아니었고 특히 아이들만 보고 시작했던, 10년 전에, 2003년도에 구축이 됐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지역아동센터요?
○이진연 위원 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2000년도 초기입니다.
○이진연 위원 네, 2003년도. 그전부터 시작했던 그런 분들은 정말 아이들만 생각하고 이 일을 시작했는데 현재 방송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나보다,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뭔가 다른 일을 했던 분들도 “그렇다면 뭐”라고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센터가 생겨나지는 않지만 그런 얘기가 돼서 한 곳은 정말 폐쇄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부천시에서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데 없앤다면 그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요, 가까운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면 괜찮은데.
지역아동센터 허가를 내줄 때도 지역에 분배를 해서 내줘야 되는데 저는 오정구인데 원미구, 저희 경계선에는 3, 4개가 같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동네는 한 군데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문제도 생겨나더라고요.
앞으로 인허가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역에 분배 역할을 우리 부천시가 해야 되지 않나, 무조건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낼 때 지역분배도 신경을 써 주신다면 이후에 센터가 이런 일이 아니라 다른 일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되면 다른 옆 지역아동센터가 그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해야지 그냥 대표나 센터의 생각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 아이들을 방임하는, 방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지역아동센터가 학교에서 온종일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한다고 교과부에서 발표한 사항이고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데 그 사항이 중앙에서 부처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정책 일관성이 나와야 되는데 일관성이 안 돼서 지역아동센터에서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폐쇄를 하느니 어쩌느니 말이 많은데 교육청하고 협의가, 많이 거리감을 두고 있는 실정이고 그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허가 신고사항은 기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리 제한이라든지 그런 기준 조건이 없더라도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시간이 다됐나요?
○위원장 김정기 조금 남았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럼 시간 되는 데까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09쪽 보시면 제가 2012년도 행감 때 끊임없이 성폭력 교육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한국여성의전화에서 부설로 있는 성폭력상담소에서 교육과, 그러니까 성교육을 나가고 있는 교육자를 양성하는 것하고 밑에 보면 부천·김포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두 가지 일을 병행하고 있잖아요, 피해자를 위한 것도 하고.
교육비 지원사업만 여기에 나와 있고 참여소통과에는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그쪽에 들어가 있어요.
예산을 세울 때 지난 2012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교육에 있어서 어른들은 열외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이나 청소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올바로 된 성교육을 분명히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교육하는 교육자도 올바른 성교육을 알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기관이 있어서라고 제가 2012년도에 누누이 그것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감사를 했었는데 정말 이번에 양쪽에서 다 나오는, 마지막에 운영했던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게 예산 전액 가능한지요, 이 자료가.
지난번에 분명히 교육자료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여성과에서는 저한테 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래서 직접 참여소통과에서 운영비를 잡고 그 자료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두 기관에서 1년 동안 교육생을 교육한 자료를, 작년에 빽빽하게 그게 한 70쪽 됐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떤 교육을 얼마만큼 누가, 그것은 이번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부천시 부설 성폭력상담소하고 사단법인 부천·김포범죄피해자센터에 관한 자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진연 위원 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 자료는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천·김포범죄피해자센터 전문가과정 교육비는 내년부터는 안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진연 위원 결정하셨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이진연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번 봐야겠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올해 실적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분들이 학교로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한혜경 위원님 발언하시기 전에 추가로 가족여성과장님께 발언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이진연 위원 네.
○위원장 김정기 이 위원님 계시고, 나머지 분은 안 계신 것이죠?
그러면 한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저녁식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비정규직 문제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천시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우리 여성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은 사실 다 알고 있는 문제고 전체 비정규직 중에서 여성 비정규직의 비율이 64.4%입니다.
그리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특히 여성 비정규직에 많고, 특히 여성 비정규직은 근로조건과 처우개선과 정규직 전환의 부분에 성의 문제가 개입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것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게 된 계기입니다.
일반 비정규직 조사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산전·산후휴가라든가 육아휴직제도의 문제, 성희롱 실태조사의 문제 이런 부분이 거의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비정규직 중에서도 더 낮은 처우와 더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부분에 더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아동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동복지기금 심의위원이기도 해서 위원회에서 사실 기금심의를 하면서 몇 년에 걸쳐서 수차 제안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이것이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문화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개선되리라 희망을 가져보기는 하는데 2013년도에도 여전히 이 부분이 예산 반영이 이렇게 되어서 안타깝고,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일반회계에서는 시설보호아동에 대해서 1인당 500만 원씩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자립정착금이요?
○한혜경 위원 네, 자립정착금이.
그런데 아동복지기금에서는 가정위탁 아동하고 소년소녀가정 아동은 200만 원으로 차등 지원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동일하게 차등 없이 500만 원씩 자립정착금을 지원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어요. 서울시라든가 울산시라든가 이런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시설 퇴소아동, 그룹홈 퇴소아동, 가정위탁 퇴소아동에게 동일하게 500만 원씩 일반회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에서는 300만 원 이상을 주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것은 권고안이고 강제조항은 없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아동에 대한 관심 정도와 정책 중심에 따라서 500만 원씩 일괄 지급하는 데도 있고 우리처럼 차등 지급하는 데도 있고 거의 지원이 되지 않는 데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 가족여성과 예산 중에서 아동복지 예산을 놓고 본다면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사실 보육예산이 전부라고 할 정도로 보육예산에 치중되어 있지 사실 시설에 있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예산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동기금에서 출연하지 말고 일반회계로 동일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립정착금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03년도 올해만 하더라도 아동학대 건이 3건이 일어났죠. 원미구에서만 아동학대가 3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발 중인 어린이집이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에 들어간 시설도 있고요.
이것은 피해아동이 제소를 했기 때문에 조사에 들어가서 밝혀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린이집에서 얼마만큼의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도점검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교육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과장님께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자료 보내드린 바와 똑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현재 2013년도 올 한 해를 놓고 보면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아동학대와 관련된 교육이 몇 번 이루어졌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보육정보센터에서도 하고 구별로도 이루어져서 여러 번······.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세 번 정도······.
○한혜경 위원 세 번인데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것 한 번하고 그 다음에 교통에 대한 아이들 통학버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교통안전교육도 같이 이루어지죠.
○한혜경 위원 그것은 반드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학과 관련된 교육이 한 번 있었고, 우리 어린이집이 620개가 넘는데 그 전체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육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이 들고 횟수도 보면 전체 대상으로 한 부분은 한 번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별로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서 시설의 아동학대 관련해서 안전이라든지 의무대상자들이 계시잖아요. 추가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교육이 원활하게 잘 진행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 건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취약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육아정보지원센터죠, 그쪽에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상해,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지금 자료가 나와 있기는 한데 오히려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은 경우에는 투명하게 공개가, 반드시 보고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개가 많이 되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민간이나 가정에서도 상해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의 문제에 있어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가정어린이집에 방문간호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도의 사고를 보면 상해사고 중에 화상사고도 있었고, 이것은 국공립에서 일어난 부분이거든요. 락스에 의한 화상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은 어린이집의 시설이 어린이들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의 문제도 있고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린이집 교사들이 사실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은, 물론 교육은 받지만 응급처지 요령이나 이런 것들에 많이 취약하거든요. 그리고 교사 1인당 담당 아동수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을 일일이 신경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 취사도 하고 원장일도 보고 그 다음에 교사일도 보고 아이들 급식지도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기 때문에 더욱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취약한 어린이집에 방문간호사를 파견해서 안전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위생이나 청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전염병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이런 응급사태 때 어떻게 처지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교육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보육을 잘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취약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친환경 쌀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쌀 지원하는 게 언제부터 지원된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2012년도부터 지원 나갔습니다.
○한혜경 위원 작년인가, 제가 집행잔액에 대해서 결산보고 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나치게 많게 친환경 쌀 지원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어린이집이 620개 넘는데 친환경 쌀을 지원받는 시설은 181개소에 불과하고 예산은 3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또 많은 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제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계속적으로 집행잔액이, 사실 이것은 어린이집에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정부미하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무료가 아니고 지원해 주면서 차액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 우리는 쓰지 않겠다, 친환경 쌀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가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신청한 어린이집인데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친환경 쌀 지원제도에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지난해는 시행 초기다 보니까 저희 업무체계상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하다 보니까 미비점이 있어서 올해 각 구로 이전을 해서 시행을 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181개소에 지원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결과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정부미하고 친환경 쌀의 차액분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다 친환경 쌀을 급식 식자재로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야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서류보고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사실 너무 번거롭다. 그래서 그냥 슈퍼에 가서 쌀을 사오면 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2011년도에도 여성일자리정책을 강화하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행정감사자료 205쪽 보면 여성으로서 일자리를 희망하는 인구가 부천시에 몇 명인지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 통계 나온 것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욕구조사는 저희가 해 본 자료가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없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군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자리정책과에는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일자리정책과에서 매년 일자리를 알선하는데 여성이 몇 % 정도 되는지 알아봤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
○원종태 위원 그것 봐요,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여기 프로그램 사업내용을 보면 부천여성 새로일하기 사업센터 등등 해서 좋은 강좌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 취업률이 30% 미만이에요.
부천시 여성회관에서는 자격증 취득 13개 과정에 700명이 수료했는데도 취업은 18명밖에 안 됐어요. 과장께서는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자리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겠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죠.
○원종태 위원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프로그램을 좀 좋은 것을 운영하세요. 강좌, 요새 취업이 잘 되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다 이게 중년 여성들의 일자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성·노인 거기까지 다 연계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노인 일자리 많이 만들겠다, 여성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그런 관련 정책을 좀 디테일하게 하세요.
지금 나가 보면 여성들이 얼마나 저임금에, 빈곤에 시달리는지 알아요?
우리 9급 공무원 공채 처음 들어오면 월급 한 달에 얼마 받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
○원종태 위원 하여튼 여성노동자가 보편적으로 노동의 강도는 되게 높아요. 그리고 진짜 본 위원도 한 군데만 있다 나와서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사회에 나가 보니까 저임금 노동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150만 원, 100만 원 미만짜리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역에 나가 보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강좌를 개설해서 직업훈련을 통해 고임금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정책을 수립해서 여성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노력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292쪽의 어린이 상해발생 및 보상사례가 나와 있어서 제가 팀장님께 확인을 했더니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은 상대적으로 민간이 조금 적은 편이고 특히 복사골문화센터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 많다고, 많은 이유는 있는 것 그대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민간은 지금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거의 없는 편이잖아요.
저는 안전문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학대부터 해서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린이급식센터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었습니다.
제2개소를 하는데 1개소 때 어떻게 그 많은 대상을 관리할 수 있었는지를 보니까 어린이집 앞에 그런 것을 주는 것이죠, 급식소 센터가 니네들 지도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느낌이 당신들을 도와주는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앞에 그런 표시를 해 주니까 부모로서는 우리 아이 다니는 어린이집이 위생과 급식관리가 되는 곳이구나라고 부모님들의 호응이 되게 좋았다고 얘기를 하시고 저도 지역에서 들었고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고 좋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기피하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다라면 상해 발생되는 것은 분명히 아동의 문제인데 이것을 자꾸 은폐하려고 하고 어쨌든 알려지면 어린이집의 이미지도 나빠지고 부천시에서 분명히 점수제에서도 삭감되고 이런 우려 때문에 발표를 안 하는데 저는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어린이급식센터처럼 우리는 어린이집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에 대해 협조를 구하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먹거리 잘 먹고 철저한 위생 속에서 지낸다고 한다면, 그러면서도 불안전에 노출돼 있는 것을 은폐한다면 이것은 저는 제대로 된 어린이집의 운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가족여성과에서도 이것을 지도 감독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든 밝혀내서, 그러니까 아래 쌓여져 있던 것을 너희 점수제가 아닌 다른 방법을 만들어 내서 이런 것을 은폐하고 자꾸 숨기려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안전으로부터의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 어린이집에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은폐하려고 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은폐하다 보면 더 큰 은폐를 할 수 있고 더 큰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들도 자꾸 은폐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 어린이집 운영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노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위생과 급식에 관련된 것을 과감하게 위생과에서 제시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전에 대한 것을 과감하게, 분명하게 차별을 둬서 자꾸 은폐하려는 것을 유도해서 밝혀내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뉴스에 난 사례가 어린이집에서 잘못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고발해서 문제가 됐던 그런 사례가, 물론 그런 일들이 발생 안 해야 되지만 어쨌든 어린이집도 보호하고 우리 어린이들도 어린이집 안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지 이것이 은폐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보도를 통해서 일부 어린이집에서 이미지 훼손 때문에 전체 어린이집이 그런 양 사회적인 인식이 참 저로서도 불편하고 원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부천시 어린이집 대부분이 잘하고 있고 아까 급식센터에서 인증을 해 주었듯이 저희도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가인증제도를 통과하기 굉장히 까다롭고 체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받으면 그만큼 부모로부터 신뢰도가 높아지는 그런 제도입니다.
앞으로 그것 외에도 12월부터는 어린이집에서 공시제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시제도가 되면 어린이집에 대한 투명성이 다 공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연 위원 그럼 이 제도가 12월부터?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공시제도가 됩니다.
○이진연 위원 내용은 어떤 것인지······.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내용이라는 것은 어린이집의 전반적 운영사항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또 행정청으로부터 처분사항이라든지 민원 건이라든지 다 공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것이 다 서류로 이루어진다면 일거리가 서류상으로 더 많아지는 것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많아지죠.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외부에서 많이 요구를 하시잖아요.
○이진연 위원 그렇다고 서류가 막······.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래서 이것을 지침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냥 지침으로 내려가서 여기에 대한 사항을 서류로 다시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홈페이지에 공시제도로 해서 공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것에 대한 계획은 다 나와 있네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이진연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부천시 어린이집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물론 잘하고 있지만 잘하는 속에서 또 한 가지 잘못되면, 잘못돼서 다른 게 문제되면 괜찮은데 어린이들이 다치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는 어쨌든 어른들은 무조건 정신을 차리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아프신데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여성과죠, 우리 속기사도 1시간 반 동안 쉬지도 못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말씀 많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재삼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때 종합적으로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시죠.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사항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셨는데 155쪽에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통번역사 지원사업에 대해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조치결과로 11개월 근무기간에서 12개월로 1개월을 증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도 증액 책정했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근무기간만 연장한 것이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한혜경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비정규직이 가족여성과 소관 민간위탁기관에서 가장 많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많습니다.
○한혜경 위원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장 집중적인 역할 사업인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통번역사 사업을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에 와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언어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단순히 언어의 통번역이 아니라 생활적인 것까지 전부, 버스부터 시작해서 지역의 위치라든가 관공서의 출입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번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물론 11개월에서 12개월로 1개월을 더 늘린 것은 다행이기는 하지만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중국어 통번역사 하는 분들이 있고 베트남어 통번역사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로조건이 다르고 당연히 이것에 따라서 임금에 대한 차별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국비사업이라서 국비에서 지정돼 내려온 것은 중국어고 베트남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시보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임금차별이 있는 것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부서에서도 보면 그냥 시비 100%로 정규직 전환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담당 부서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굉장히 많은 국·도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장 필요한 부분은 결혼이민여성에게는 통번역사의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장님이나 해당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신기우 팀장입니다.
장애인1팀 장경열 팀장입니다.
장애인2팀 김정길 팀장입니다.
요양보장팀 박화복 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경명순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부천에 장애인 작업장이 2011년에 직업재활시설로 바뀌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경명순 위원 과장님, 장애인과 오셔서 그곳에 한번 다녀와 보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도당동에 있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경명순 위원 거기서 주로 하는 게 종량제 쓰레기봉투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음식물쓰레기봉투 많이 만들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장애인 목욕탕도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네, 목욕탕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수탁할 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면서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것이 뭐냐 하면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을 꼭 지켜줘야 한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수탁법인에서 충당해야 된다는 그런 항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수탁협약서를 받았는데 여기에도 게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채용할 경우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수탁 모집 법인공고 시에 위탁조건이 기존에 장애인 작업장에서 하던 전원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 그 안도 있습니다.
이것도 전 과장님한테 요청했던 것인데 반드시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제가 거기에서 제보를 받은 사항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굉장히 많이 받아놨는데 관리직원을 모집할 때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을 정해 놓고 채용계약서를 작성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평가 도래기간이라는 이유로 6개월의 심사과정을 또 거치나 봐요.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최저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에 엘린디에서 위탁받아서 한 것이 총 인원이 45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근로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현재 근로자 45명 중 임금이 월급제로 되어 있는 사람이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급제로 최저임금이 100만 5740원인데 100만 6000원으로 현재 16명이 월급제로 되어 있고 임금이 월급제이나 조퇴하고 외출하고 그래서 근무시간을 충족치 못한 사람들이 월 93만 원에서 100만 5000원 지급받는 사람이 15명이 있습니다. 이 15명하고 16명하고 임금이 시급제, 쉽게 말해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보면 시간당 4,860원과 월 100만 5740원을 받는 게 최저임금입니다.
시급제로 시간당 해서 받는 사람이, 4,860원 받는 사람이 5명 있어서 총 36명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들은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적장애나 건강상태가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7조에 의해서 최저임금 적용지원서를 신청한 게 9명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최저임금제 해서 부족하면 수탁법인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현재 법인에서는 최저임금을 다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탁법인에서 충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명순 위원 과장님께서 월급대장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습기간을 3개월 하고 어쨌든 또 심화평가기간이라 해서 6개월을 하고 일의 능률에 따라, 일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능률적인지 해서 정식 채용을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제로 쓴다고 그러는데 지금 정식 직원으로서 정식 월급을 받아가는 사람이 16명이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다 반일제, 소위 말하는 오전근무반, 오후근무반 이렇게 해서 인원이 많은 것처럼 하되 근무하는 분들이, 제가 직접 월급대장을 보지는 않았지만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은 종일 정직원으로 일하고 싶은데 그쪽에서 그렇게 요구를 한다. 그래서 반일제로밖에 못 하고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이 일하는 것처럼 부풀려져 보인다. 그래서 위탁업체에 대해 반발이 굉장한 것 같고 그중에 한 근로자가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일하고 또 심화평가기간이라고 해서 6개월 동안 했으니까 9개월이 도래됐죠.
평가기간 6개월인데 예를 들어서 그 기간에 작업을 하다 2층에서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출근을 못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수습기간하고 심화평가기간 동안을 채우지 않고 결근했다고 해서 강제로 퇴사시키는 일이 일어났고 임금을 100% 받지 못하고 90%밖에 못 받았다는 민원을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이름은 거명할 수 없고.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해 주신대로라면 최저임금을 다 맞춰 주고 법적기준을 다 맞췄는데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하다가 다치면 당연히 산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맞습니다.
○경명순 위원 치료 중인데 그 기간을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로 퇴사시키는 것이 옳은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강제로 퇴사시키면 안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경명순 위원 그렇죠? 그냥 무단으로 출근을 안 하면 퇴사 이유가 되겠지만 분명히 작업을 하다 상해를 입은 것인데 산재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산재처리를 안 해 준다는 것을 여러 번 요구해서 산재처리는 겨우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간을 못 맞췄기 때문에 퇴사를 시킨다 해서 강제퇴사를 했으니까 나중에라도 집행기관에서 사후에 확인 처리하셔서 문제가 있는 것은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또 그중 모 근로자는, 여기 이름까지 전부 다 있지만 그분들이 민원을 주신 것이라 누군지는 알고 있지만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는데 일을 하다가 역시 부상을 당했어요.
기계를 다루다 보니까 다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이 산재처리라 병가 중이잖아요. 1차 수술을 하고 2차 수술을 해서 병가 중이라서 출근을 안 했으니까 4대 보험료를 우리가 내줄 수 없다 해서 본인부담 하게 해서 두 사람이 본인부담을 해서 낸 사례가 있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친 사람이 수술하고, 8월인가 다쳤는데 1차 수술, 2차 수술을 하고 12월까지 요양이 필요한 사람인데 또 출근하지 않았다고 퇴직 적립금을 적립시켜 주지 않았대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고 자료에도 보니까 관리직원들 내용이, 혹시 과장님한테도 이 행감자료 있으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481쪽 한번 봐 주세요.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직원들 이름, 호봉, 수당, 채용일, 근속연수가 다 나와 있는데 20명 중에서 작년으로 퇴사된 사람이 9명이에요. 1명 모자라는 과반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2012년 것입니다.
○경명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2년에 그만둔 사람이 9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중요한 것은 근속연수를 보면 직업훈련교사 한 사람 1년 4개월 빼고 나머지 8명은 전부 다 1년 미만인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거의 과반에 달하는 인원수가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입사를 했다가 나왔을 때는 본인 당사자의 책임이겠어요, 아니면 이 근로장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가요? 앞뒤 그런 것 다 그만두고라도, 과장님 보시기에.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대부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이 장애인입니다. 본인 희망으로 인한 이직도 있고 인사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가서 서류를 검토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권고하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세요. 가셔서 직원채용 계약서도 직접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를 만들면서 묶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모나게 정각으로 안 나와서 거기에 파지가 좀 발생하나 봐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맞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 파지를 어떻게 매각하는지 그것도 제가 나름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신빙성이 없고 보면 그 이전에는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았어요.
종량제 제작 파지 처리비용이 2012년도에는 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1537만 9000원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도 못 미치는 47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 상식으로 볼 때는 작년에는 우리가 일반쓰레기봉투만 제작했지만 금년 7월 1일부터 음식물 종량제가 실시됐기 때문에 오히려 파지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왜 이렇게 2012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랬더니 2012년도에는 쓰레기봉투가 대부분 100ℓ, 50ℓ로 큰 원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큰 원단일 때 그 귀퉁이 자르는 게, 2013년도는 종량제봉투기 때문에 보통 작은 2ℓ, 3ℓ잖아요. 그 원단보다 더 많이 잘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2.8배 정도 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2012년 쓰레기봉투가 100ℓ, 50ℓ 큰 봉투를 많이 일반 시민이 구입했고 2013년도에는 종량제봉투다 보니까 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큰 봉투보다는 작은 봉투인 2ℓ, 3ℓ를 선호하기 때문에
○경명순 위원 그렇죠. 큰 봉투를 하면 잘려나가는 부분이 많겠지만 그동안 우리 부천시 내 전역에 쓰레기봉투 부족분으로 해서 과다하게 야간작업까지 해서 많이 했잖습니까. 그러면 그 양이 오히려 플러스, 추가가 있을 텐데 어차피 일반쓰레기봉투는 기존에 한 대로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용도가 따로 있잖아요.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쓰레기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파지가 더 나와야 되는데 준 것이죠. 일반쓰레기봉투는 또 만들었어야 하는 것인데.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현재 대부분이 2012년도 2013년도
○경명순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추가로 확인을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저희가 시간제로 하기 때문에, 1차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장애인 작업장에 관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작년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454쪽 보면 목욕탕 운영 현황이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다 기억할 수 없어서 작년 회의록을 쭉 살펴봤더니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이 한 주에 두 번씩만 하지 말고 일주일 내내 해라 이렇게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그랬더니 답변이 그렇게 하게 되면 이용자도 적고 비용이 많이 산출된다 그러셨는데 결국 금년에도 두 번씩 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월 평균 인원이 몇 명 안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실제로 목욕하시는 여러 분한테 여쭤봤더니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남녀가 같이, 물론 목욕탕은 다르지만 그 시설이 미비해서 관이 적고 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물을 많이 쓰면 뜨거운 물이 계속 안 나온대요.
뜨거운 물을 틀면 샤워기에서 찬물이 확 나오고 또 저쪽에서 안 쓸 때는 찬물을 틀었는데 뜨거운 물이 확 나온 적도 있어서 여러 번 놀랐답니다.
시설이 관이 작고, 노후하고 안 좋아서 오히려 그분들 말씀이 시설을 조금 개선해 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자기네들이 바라는 것은 월요일은 남자만 쓸 수 있게 해 주고, 그러면 양쪽에서 같이 안 쓰기 때문에 자기네가 뜨거운 물을 충분히 쓸 수 있어서 뜨겁고 차갑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월요일에 남자가 쓰고 화요일에 여자가 쓰고 예를 들어서 수요일 같은 경우는 하루 쉬게 하고 목요일 또 남자가 쓰고 금요일은 여자가 쓰게 해서 일주일을, 사실 우리가 목욕탕 운영하는 것은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경명순 위원 그리고 오히려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에 전부 다 목욕시설 좋은데 때를 밀기 위해서 가는 사람보다 혈액순환이나 안정을 찾기 위해서 목욕탕을 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전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물 나오는 것,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 나오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닥에 타일이 미끈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가뜩이나 장애가 있는 분들인데 넘어지는 경우가 많대요.
거기에 보험도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넘어지면 본인이 혼자 추스르고 나와서 병원에 가야 될 상황이라고 보험도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전반적인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장애인 전용목욕탕 확대 운영에 대해서 검토했을 때는 현재 목욕탕 이용등록 인원이 2012년에 322명밖에 안 돼요, 1,000씩 주면서.
올해는 그 인원이 많이 줄어서 원인을 검토해 봤더니 방문목욕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서도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해서 인원이 많이 줄었고
○경명순 위원 물론 그것은 있죠. 그렇게 시설이 안 좋으니까 저부터도 가면 따끈따끈한 물로 샤워를 해야 되는데 뜨거운 물이 나왔다가 차가운 물이 나왔다가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일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주 2회 하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설점검을 하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네, 시설점검을 해 주셔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명순 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관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목욕탕 문제도 그렇게 강제퇴사 사례라든지 그런 문제가 민원으로 제기되기 전에 이미 관리가 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전혀 관리가 안 되는 차원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목욕 같은 문제도 왜 이렇게 민원을 들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뜨거운 물이 나오는지 차가운 물이 나오는지 그것을 이렇게 꼭 민원이 들어와야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제가 한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 1층에
○위원장 김정기 아니, 글쎄. 그런 사람이 있다잖아요. 많이 줄든 말든 아예 안 하는 이상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위원장 김정기 아예 하지 말든지 하고 있으면 10명이 이용하든 20명이 이용을 하든, 100명이 이용하다가 50명으로 줄었든 간에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이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리고 장애인들 관련해서 강제퇴사 사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철저히 조사하셔서 행감기간 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우리 경명순 간사님께 들어온 민원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그쪽에 민원이 안 들어왔더라도 출근부라든지 병가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민원을 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수고 많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13개소에 14억 2000만 원이 소요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한기천 위원 급식시설 수는 13개소에서 노인복지관 3개소, 사회복지관 8개소, 종교시설 2개소, 급식대상자는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총 499명이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한기천 위원 60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60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합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니까 60세 이상인데 60세도 포함이 되냐는 이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만 60세부터 됩니다.
○한기천 위원 나도 올해 60이거든요.
2011년도에 1인 1식에 1,500원씩 지원했거든요. 알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알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500원씩, 500원씩 해서 2,500원 올랐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올렸습니다.
○한기천 위원 주말 1식은 3,500원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주말은 인근 식당에서 갖다드리기 때문에 단가가 높습니다.
○한기천 위원 왜 인근 식당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주말은 복지관에서 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복지관 다 마찬가지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주말은 다 쉽니다.
○한기천 위원 1년에 두 번씩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연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면 2회라는 것 아니에요. 1회 이상이면 2회.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한기천 위원 왜 1년에 점검을 두 번씩 나가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복지관 같은 곳은 우리가 점검을 해서
○한기천 위원 복지관을 믿고서?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아닙니다.
○한기천 위원 예를 든다면 한라복지관이나 덕유복지관에 가보면 평일에 보면 한 70~80명 그리고 덕유복지관에는 많아야 50명이에요. 그럼 13개소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그런데 저희가 통계적으로
○한기천 위원 자료를 받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자료야 복지관에서 들어오지.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
○한기천 위원 식사하는 노인하고 자료하고는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맞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 점검을 한번 해 봤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그래서 이번 후반기 때는 저희 직원들이 다 가서 한번 식사를 하고
○한기천 위원 형식적으로 1회 이상 한다고 하지만 자료 받은 것하고 실제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상반기에 한 번 했었습니다.
○한기천 위원 했는데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고요. 1,500명하고 실제 급식하는 분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위원님 말씀하신 인원까지는 체크를 못 했고 대부분 거기서
○한기천 위원 그냥 거기 가셔서 그전에 1,500원 지원할 때하고 2,500원 지원할 때하고 밑반찬이 엄청 좋아졌다 이것만 보고 왔겠죠. 맞아요, 틀려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맞습니다. 무료급식대상 자격변동이나 미확인이나 자격변동 이런 서류 같은 것을
○한기천 위원 3년 전에 1,500원 줄 때는 1,500원도 제대로만 쓰면, 노인들한테 관심 가지면 그래도 그럭저럭 식사는 합니다.
제가 복지관 밑에 노인정을 당선되자마자 가봤어요. 그런데 노인들이 풀 잡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당선되자마자 첫 번째 시정질문 때 증액을 요구한 거예요.
노인 분들이 무슨 낙이 있어. 그래도 식사라도 제대로 하시는 게 낙이 아닌가 해서 그 당시에는 예산도 없고 해서 500원 올리고 연차적으로 500원씩 올린 겁니다. 그래서 2,500원이 됐잖아요.
제가 모 복지관장한테 그랬어요. 내가 가서 점검을 해 봤어요. 이래서 되겠냐, 인정을 하더라고요.
500원 지원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하도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니까. 그러고 나서 1,000원을 올렸는데도 똑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
○한기천 위원 500원을 더 지원했는데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복지관도 점검할 필요가 있고 어르신들 식사하시는 것 점검할 필요가 있고, 불평불만이 많을 거예요. 1,000원을 더 올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만 반짝 좋게 하다가 시간이 가다보니까 또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두 번 점검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은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복지관에서 노인들 식사 맛있게 해 주고 싶은데, 1,000원을 증액 요청하고 싶은데 복지관은 시의 눈치를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한기천 위원 그래서 몇 년 동결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시정질문 해서 500원 올려서 2,500원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또 은폐를 할 수가 있어, 전과 동으로.
인상 1,000원 딱 올려주고 나서 적당히 가서, 물론 복지관을 믿겠지만 제대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노인 분들 낙이 식사하시는 것인데.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저희가 복지관이나 무료급식소를 자주 방문해서 제대로 된 식탁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앉아서 책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가서 노인들이 제대로 밥 한 끼 잡수시나 이것을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한번 식사도 해 가면서
○한기천 위원 같이 식사하면서 애로사항도 듣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리고 주말에 식당에서 1,000원 더 해서 3,500원, 일요일은 쉬는 날이니까 식당에서 공급해서 드린다는 것 아니에요. 식당이니까 1,000원 더 받겠죠.
거기 자원봉사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일요일에 나와서 경로당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게 더 맛있을 수 있어요. 노인들 더 맛있게 차려줄 수가 있다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거기 밥 하시는 분들 계약직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취사원이요?
○한기천 위원 취사원 그런 사람들로 해서 5, 6명 봉사자 구성해서 얼마든지 예산 줄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봉사하고 싶은 사람도 많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리고 저는 요점만 얘기하는 사람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나갈 필요가 있다.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제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기대해도 좋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한 달에 한 번은 좀 자주인데 최대한 많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못 나갈 수 있지만 여러 채널이 있잖아요. 꼭 공무원이 나가는 것보다도 거기 봉사요원들 얼마든지 가서 점검할 수가 있잖아요. 어느 경로당 가니까 급식이 어떤지 의견수렴해서 바쁘면 두 달에 한 번 나가도 되고 그렇게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복지문화국장님한테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지금 왔기 때문에 국장님께 이어서 질의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한혜경 위원 매년 업무보고를 받고 2차 정례회가 시작되면서 본예산 심의하게 되는데 사회복지관에 대한 보조금도 같이 예산심의를 하잖아요.
오전에 질의드렸던 노인대상 부천투어 관광사업 같은 경우에는 혹시 보조금을 심의할 때,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보조금 심의를 할 때 보고된 바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부천탐험대는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한혜경 위원 보조금을 할 때, 이것은 그 이전에는 없던 사업인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2011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한혜경 위원 2011년도 8월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한혜경 위원 그러면 2010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이 예산이 책정돼서 2011년도 사업비 예산으로 같이 올라갔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애초에 2011년도 사업을 시작할 때는 어떤 예산으로 시작하게 된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각 복지관 별로 경상운영 보조비를 7억 정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경상보조 7억 중에서 자기들이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가져오면 그것을
○한혜경 위원 2010년도 예산안에 사업비를 올릴 때 이런 사업이 없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2011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그런데 2010년도 전반기에는 없었지만 그것이 후반기에
○한혜경 위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는 2010년도 12월에 본예산 심의를 하잖습니까. 추경에도 올라온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그래서 포괄사업비로 2011년에 지원된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애초에도 없었던 이 사업비를 어디서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시에서 이렇게 한 것이죠.
○한혜경 위원 추경에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집행이 된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그러니까 복지관에 지원된 7억 안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쓰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서를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비하고 인건비, 그러니까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책정해서 풀예산으로 확정을 해서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면 그것을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에도 없었는데 어디에서 돈을 마련해서 이것을 진행했냐는 말씀인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2011년도 말씀이시죠?
○한혜경 위원 2011년도 8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2010년도 본예산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사업예산을 책정했고 그 예산의 책정에 따라서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그 다음에 보조금을 예산편성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서를 올린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시의회에서 최종예산안이 통과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풀예산을 가지고 쓰는 것이고요.
사업계획서 없이 아무것도 안 해 오는데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전혀 사업계획서라든가 계획에 따른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풀예산으로 예산안 심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10년도 본예산서 사업계획서에 없었던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2011년도 추경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편성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이 어떻게 복지관 운영비입니까?
이것 지금 말씀드렸지만 사업비에서 항이 공약사업 항이고 목이 테마여행이고 1800만 원 예산이 책정돼서 지출한 사업이고 사업내용은 부천시 관내에 있는 노인들을 모집해서 부천시 관광을 시켜 드리고 중식 제공하고 그 다음에 관광 진행을 하고 이 사업 내용으로 짜여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복지관 운영비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이것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한혜경 위원 사회적 약자 아니거든요, 일반 노인 대상으로 모집한 것이고 일반인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이것이 우리가
○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잠깐만요.
팀장님이 답변을 함께 하실 수 있나요?
두 분 다 늦게 오셨는데 쪽지만 주고 서류가, 답변이 지지부진 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노인복지팀장 신기우 노인복지팀장 신기우입니다.
부천탐험대 예산은 2011년 7월부터 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한혜경 위원 추경예산의 목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인복지관의 운영비 예산으로 올려 보냈나요?
○노인장애인과노인복지팀장 신기우 복지관 예산은 포괄사업비로 인건비, 사업비 이것이 다 한꺼번에 섭니다.
○한혜경 위원 저희가 예산안 심사를 할 때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을 가지고 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이 관광사업이 있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올릴 때도 사업비 예산으로 노인복지관 사업에 있었다는 얘기는 업무보고 때도 들어본 바가 없어요.
○노인장애인과노인복지팀장 신기우 복지관 사업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한혜경 위원 이것은 복지관 내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천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사업비 1800만 원과 이 내부에 600만 원 인건비를 아예 목으로 지정을 해서 내려보낸 사업이지 않습니까. 복지관 자체 사업이 아니잖아요. 똑바로 말씀하세요.
복지관에서 애초에 사업을 만들어서 시에 건의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심사하고 그래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죠?
○노인장애인과노인복지팀장 신기우 시에서 기본계획은 결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복지관 운영
○한혜경 위원 복지관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부천시에서 기획을 해서 사업비 책정을 해서 내려보낸 것입니까? 그것만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노인장애인과노인복지팀장 신기우 기본계획은 결재를 받았습니다.
○한혜경 위원 해서 복지관으로 내려보낸 것이죠? 운영계획안이나 이런 것을 다 마련해서 내려보내신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노인복지팀장 신기우 그렇죠. 어느 정도 기본
○한혜경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안 하신 것이죠?
정확하게 이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으신 것이죠?
○노인장애인과노인복지팀장 신기우 네, 그 부분은
○한혜경 위원 맞죠?
○노인장애인과노인복지팀장 신기우 네.
○한혜경 위원 구체적인 세부사항 계획에 의거하지 않고 조례나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관광성 사업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이미 유권해석이 충분히 내려와 있습니다. 맞죠?
다른 사업에 비춰보면 그렇잖아요. 조례에 없죠? 규칙에도 없고.
○노인장애인과노인복지팀장 신기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에 대해 질의한 게 있거든요.
○한혜경 위원 질의의 내용에 따라서 회신이 다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노인장애인과노인복지팀장 신기우 기본적인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받은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부천시장 질의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노인대상 시티투어에 관한 질의 그 다음에 선관위의 회답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앞의 내용 “우리 시는 뻔뻔(Fun Fun) 부천시티 투어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고 “이와 관련 우리 시의 관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관광객을 모집하여 투어를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데「공직선거법」저촉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검토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아예 질의를 했어요.
부천시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관광객을 모집하여 이용요금 3,000원을 받고 관내의 주요 관광지를 투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둘째, 투어에 따른 3,000원 상당의 관광지도 등이 그려진 관광기념품 제공이 가능한지. 투어 중 500원에서 1,000원의 음료수 제공이 가능한지. 일회용 커피믹스, 녹차 제공 가능한지.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각종 행사 시 무료로 제공되는, 하다못해 수돗물까지도 제공하는데 선거법 저촉이 되는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했고 운영 코스, 프로그램 운영 내용까지 다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천시 원미구 선관위원회 위원장 박 씨는 1, 2, 3, 4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없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통상적 이용요금보다 현저히 싼값으로 관광기념품,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114조에 위반될 것임. 수돗물은 무방하다, 물 정도는 무방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다못해 유료화해서 3,000원을 받는 경우에도 현저히 싼값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이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뭉뚱그려서 2011년도에 사업을 할 때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했던 것을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2013년도에 구체적으로 뻔뻔 시티 투어를 하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이러하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선관위의 답변은 명확합니다.
다른 시에서도 지금 시티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익산시를 비롯해서 많은 시에서 시티투어를 하고 있는데 전부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더라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데는「공직선거법」위반 여부 때문에 전부 유료화로 바꾸고 조례도 제정하고 전부 유료로 바꿨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노인복지팀장 신기우 그런데 부천탐험대 예산은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에 있는 사항이고 적법하게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일환이고 또 문화체육과하고도 다른 게 이 사업은 복지관 예산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은 직접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복지관에서 위탁
○한혜경 위원 이것도 위탁기관인 부천문화원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은 보조금을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것은 부천시에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무료로 진행했을 때 선거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료화로 진행이 됐던 사항이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문화원은 연령층이 노인에 한정한 게 아니고 전 연령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 질의한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관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관광객을 모집하는 투어를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데「공직선거법」저촉 여부를 질의한다라는 질의문의입니다.
정확히 여기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질의고 부천시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부천시 관내를 관광한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문화예술과에서 질의한 것은 관광객 모집이 부천시 노인장애인과를 통해서 관광객을 모집한다라고 했습니다.
시에서 관광객을 모집해서 시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질의가 된 것이고 앞에 나왔던 질의 내용은 시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아니고 지급받은 단체가 행사를 개최하면서
○한혜경 위원 선관위에 질의하신 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관광객 모집은 부천시 노인장애인과,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노인회지회, 경로당을 통해서 관광객을 모집한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모집 주체가 노인장애인과가 아니다 하더라도 노인회지회, 경로당을 통해서 모집을 한다 하더라도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답신이 있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이 뻔뻔 시티 투어는 부천시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선관위에 질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한혜경 위원 지금 질의시간이 다 됐다고 종을 치셔가지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난 다음에 할 겁니다. 잠깐 정리 말씀만 드리자면, 그렇게 명확하게 된 사업이라면 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정확하게 보고되지 않고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인지 다음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실시했으면 좋겠고 지금 한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아까 오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충분하게 시간이 주어졌을 것이라고 보는데 팀장님, 과장님께서 응답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진한 것 같아요.
요점 분명한 것 아닙니까. 포괄사업비로 했는데 도대체 누가 내린 것이냐, 아니면 포괄사업비 내렸는데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한 것인지 시에서 기획을 해서 한 것인지 일단 사실 여부만 먼저 하나 가린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아까 계속 답변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마지막에 결국 기획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오전에 질문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질문이 더 추가될 것인지는 충분히 예견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들어오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은 대단히 아쉽고 감사 잠시 중지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 추가발언도 있으실 것 같은데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복지타운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가칭 부천복지타운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난 10월 29일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랬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김인숙 위원 사실 부천복지타운 장소에 대한 시정질문을 제가 2011년도에 한 적이 있었는데, 소사구 송내2동 377-9번지가 원래 시유지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김인숙 위원 시유지하고 바로 이어져 있는 어린이공원 지금 송내동에 있는 푸르지오 2차 단지 바로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김인숙 위원 시유지와 관련해서 국공립보육시설하고, 보건지소, 복지관 그리고 노후된 송내2동주민센터 청사에 대한 이전 관련해서 복합건물로 건립추진정책에 대한 제안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가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추진했던 것은 2013년부터 16년 동안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의 규모에 관한 보건지소,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등을 주요시설로 하는 설립 추진계획을 세웠고 지금 진행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준 상황입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맞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런데 지난 7월 19일 소사구청에서 첫 번째 주민공청회를 가졌을 때 큰 반발이 일었고 그 당시 공청회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했고 주민 간의 이견이 너무 심해서 충돌이 났었습니다.
충분히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다른 위원님들은 지역구가 아니시면 잘 모르실 수 있어서 굳이 설명을 드리면 대상부지 시유지만 가지고는 사실 복합건물을 짓기에 너무 협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유지를 포함해서 인근에 있는 공원 부지를 일부 사용하려다 보니 인근에 있는 공원 부지가 아파트 주민에 대한 공동주택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복합건물로 들어가고 있는 주요시설과 관련해서 이견이 생겼고 지금 설득이 안 되고 있고, 공청회 지나고 얼마 있은 다음에 시 차원에서 복합건물에 대한 추진을 위해서 또 앞으로 주민설명회나 주민의견을 잘 청취하기 위한 일환으로 며칠 있다가 푸르지오 가셔서 직접 주민들 만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만났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때 제가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왜냐하면 주민설명회이기도 했고-주민 분들 얘기로는 그날 여전히 반발심이 크셨고 시 집행부와 이견이 컸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 하면 7월 19일에 있었던 첫 번째 주민공청회 때 주민들이 얘기하셨던, 그러니까 이것이 주민의 동의가 안 되면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인데 그것을 충분히 주민공청회 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7월 19일 이후에 7월 30일에 지역주민을 만났을 때 똑같은 내용으로 가신 것이죠.
일정 정도 타당성 용역 조사 하는 과정에서 500명이 넘는 인근에 있는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현실화시킬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면 푸르지오 2차 주민에 대한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여지를 주민 분들과 나누겠다 이런 소통에 대한 열린 마인드 자세가 아니라 1차 때 반발심이 심했던 분위기 그대로의 그 내용을 가지고 주민을 만나셨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는데, 저희가 그러고 나서 시·도지역 의원들하고 시 집행부하고 복합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심층논의를 따로 한 적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시에서 했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리고 지난달 말경 29일에 중간보고회를 가졌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부천복지타운이 당초에는 소사복지관을 이전코자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 소사복지관에서 공청회할 때 범박동이나 괴안동 주민은 이전을 반대를 했고 주민 또한 반대가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소사복지관을 그대로 놔두고 분소 개념으로 송내동에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저희들이 그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수정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사에 있는 복지관을 그대로 존치하고 송내동에 2,320㎡를 가지고 1층부터 5층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보건지소, 노인복지관, 주민 편의시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세대를 어우르는 공간을 지어보자 하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푸르지오 주민의 의견을 시장님께서 일일동장 하실 때 만장일치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푸르지오 주민 의견을 청취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너무나 크나큰 불찰이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2008년 푸르지오 아파트가 입주할 당시 부동산 가격이 아주 꼭짓점 있을 당시에 분양이 됐어요. 공원 앞에 있는 205동이나 206동, 48평부터 44평인데 48평이 6억에 분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5억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푸르지오 입주민을 성별 분석해 본 결과 40대가 주류였어요. 대부분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지고 있고 중학생 아이들 그런 수준의 사람이 많았고 노인 세대가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205동, 206동에서는 아파트 조망권이라고 해서 공원 앞에 있기 때문에 비싼 가격을 주고 이사를 왔는데 부천복지타운이라는 게 건립되면 아파트값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반대가 심해요.
저희들이 주민하고 공청회도 나눴고 설명회도 2회 했고 주민하고 같이 우리 시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타 시를 가서 견학도 했습니다, 화성 나래울 같은 데하고 시흥복지관하고.
가신 분들은 공감을 많이 하시는데 아직도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집중적으로, 청계천도 그랬듯이 주민부터 설득하고 좋은 시간을 가져서 주민을 많이 설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과장님, 이것은 다른 얘기인데 청계천하고는 비할 바가 아닌 것 같은데요. 청계천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다 견주시면 더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 얘기와 다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29일에 중간보고회를 가졌는데 사실 몇 가지 의견수렴이 됐다 하더라도 골자에 대한 내용이 바뀌지 않는 한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아니, 많이 바뀌었습니다.
1차 때는 노인복지관 비율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주민편의시설을 주민이 원하면 더 많이 해 주겠다고 했고 국공립어린이집, 보건지소,
○김인숙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래서 10월 29일 중간보고회 때 결국 주민 분들은 한 분도 안 오셨잖아요.
그날 입주자 대표자 오시기로 했는데 안 오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두 분 오시기로 했었는데 주민자치위원장님은 오셨고 그 동에서
○김인숙 위원 실질적으로 푸르지오 아파트 주민 분들이 오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안 오셨습니다.
○김인숙 위원 결국은 못 오신 것이고 결국 설득이 안 된 것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내지는 주민자치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위원 분들 내지 자생단체 분들 정말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동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애쓰시는데 그런 분들의 입장은 동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되어지는 것은 원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저 또한 지역주민으로서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라는 게 실타래가 꼬이면 풀어야 되는 순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그래서 대표자 분에 대한 영향력도 그렇고 입주자 대표뿐 아니라 그 아파트단지에 사는 주민 분들도 그렇고 강과 약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공공청사가 아닌 노인복지관 관련한 어려움에 대한 토로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시가 일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는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앞으로 민원 엄청 나올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 계속 여러 차례, 김만수 시장 취임 이후에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많은 폄하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실무를 하시는 시 집행부가 그것을 완성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시 집행부가 좀 더 융통성 있게 시민하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안 됩니다. 정말 민원 많이 생길 거예요. 지역주민은 절대 원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아파트 가격이 심각하게 떨어졌어요. 아파트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고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최종보고 갖고 있지만 저희가 최종보고 갖고 있게 되면 사실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것인데 이것을 좀 늦춰서라도, 마음은 원점화할 것에 대한 고민으로, 정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마음으로 지역주민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자세 많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리고 의견수렴하셔야죠. 그런데 그것이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주민이 거기 아파트주민만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하고 같이 어울리는 자리에서 얘기를 한번 만들어야 아파트 분들도 얘기하고 지역주민도 얘기하는 자리를 가지는데 아파트 분들끼리만, 지역 분들끼리만 그러면 여기는 하자 그러고 여기는 하지 말자 그러고 중간에 끼여서 치이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당초는 2차 주민설명회를 어느 정도 원만히 되면 3차는 그 지역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여러 분들 모시고 설명을 가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2차 설명회에서도 격렬히 반대가 심해서 우리가 푸르지오 주민하고 다시 한 번 대화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 누그러뜨린 다음에 인근 주민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3차 주민설명회를 취소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는 부천복지타운에 대해서 푸르지오 아파트 주민을 설득하고 강구하고 좋은 시설을 벤치마킹해서 꼭 필요한 부천복지타운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더 많이 벤치마킹 하실 게 없습니다. 지금 220억을 가지고 그 부지에 대한 고민을 다 세워서 가는데 지금은 벤치마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뭘 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세요, 동의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할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어려운 바가 뭐고 그래서 만약에 노인복지관에 관한 문제다 그러면 노인복지관을 설치했을 때와 설치 안 했을 때에 대한 문제가 이러이러해서 지역주민 간의 화합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면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푸르지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한 강구나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하시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먼저 물으시고 나눠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 주세요, 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설득하게 되면 여기는 융통성을 발휘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정도의 자세로밖에 시민은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열린 마인드로 행정을 하려고 하는구나, 지역주민 얘기 듣는구나, 이것이 설령 이기적인 지역주민에 대한 모습으로 비칠지언정 시는 같이 공감해 주려고 노력해 주는구나, 그러면 나도 뭔가를 내놔야 되겠구나 이것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을 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푸르지오를 방문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찬성하시는 분들은 대화를 안 하시고
○김인숙 위원 그런 분들 몇 분 안 계셔서 그래요. 왜냐하면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찬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강성인 분이 너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말도 못 꺼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소장님이나 부녀회나 이런 얘기를 들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런 얘기도 듣고 하거든요.
○김인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내는 공공청사이길 더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청사다, 노인복지회관이다 이것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정말 한번 잘 수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세로, 지역주민하고 갖는 자리를 자주 만드시고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협조할 수 있게 진행과정을 자주 보고해 주시면서 논의를 앞으로 잘 긴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아침부터 논란이 됐던 탐험대, 복지관
○위원장 김정기 이진연 위원님, 잠깐만요.
탐험대 관련해서는 감사중지 중에 자료가 오면 잠시 감사중지 했다가, 똑같은 질문이 될 수 있으니까
○이진연 위원 아니, 똑같은 질문이 아니라
○위원장 김정기 잠깐만요. 잠시 정회했다가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끼리 해서 요약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다른 질문을 받고 하기로 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래요, 그럼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님이 장애인복지관이 오정구에만 있으니까 구 별로 하나씩 더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가능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현재 장애인복지관 부천시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 시 예산으로 볼 때는 3개 구에 장애인 복지관을 다 한다는 것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사실 옆에 있는 시 인천을 보더라도 우리보다 더 많이 있고 우리가 사실 인구에 비해서 장애인복지관이 작은 것, 적은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게 사실이기는 한데 땅도 좁고 예산 문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필요하다면 꼭 있어야 될 것이기는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많이, 어린이들 언어치료나 다른 서비스를 받는 장애우가 너무 긴 시간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언어치료 같은 경우는 그 나이에, 그 시기에 받아야 할 치료인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해서 비싼 돈을 주고 근처에 있는 병원을 찾아가서 언어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복지관이 아닌 거점복지관을 만들어서 거점복지관을 그 안에서 운영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부천시 장애인복지관은 하나이기는 하지만 다른 복지관은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점형으로 해서 그런 서비스, 치료를 받아야 하는 서비스나 장애인 바우처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거점형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하거나 예산부족으로 지금 당장은 하기 어렵더라도, 당장은 한다 하더라도 4~5년은 그냥 지나가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그때그때 받아야 할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슬픈 현실일 수밖에 없거든요.
장애인복지관 안에 다른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거기서 교육을 해서 거점형으로 나가서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어떤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옳다고 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1개가 있지만 제가 가도 항상 꽉 차 있고 그런 상황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장애인복지관의 신설은 힘들더라도 거점복지관, 유사한 복지관이 많으니까 치료를 받지 못한 장애인이나 인근에 있는 장애인들이 손쉽게 와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이렇게 장애우들 중에도 넉넉한 가정은 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조사를 해보시면 장애우 가정 중에 넉넉하지 못한 가정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용수단도, 그러니까 지금 작동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거기까지 오는 이용에 있어서도 너무 불편하고 와서 대기하는 시간도 길고, 그것마저도 괜찮은데 아예 시설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예산반영을 해서 꼭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이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조례 3조에 보면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위탁을 받은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이진연 위원 그러면 2년 채 안 됐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이진연 위원 1년 6개월 이상 됐을 때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갔던 장애우가 있었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2012년도 퇴소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9명이나 있는데
○이진연 위원 직원 말고 안에서 고용을 했던, 그러니까 노동을 했던 우리 노동자 장애우들이 그 시설을 통해서 정말 다른 작업장으로 옮겨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만들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그런 자료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이진연 위원 혹시 파악이 되면 그것을 파악을 해 주시고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듣기에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한번 현장 방문을 갔었잖아요. 올봄에 갔었는데 제가 보기에 거기에서 노동하는 장애우들이 충분히, 거기에는 이제 청각장애인도 있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냥 신체만 불편했던 장애우들은 충분히 다른 곳으로 직업 전환을 해도 될 만한 분들도 계신데 그런 역할들을 이 센터에서 정말 하고 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봐 주시고 또 그럴 만한 여지가 있다면 충분히 거기에서 재활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센터가 거점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는 것도 우리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센터가 해야 할 일인데 센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쉽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이진연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장애우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인데 사실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것 가지고는 임금 충당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그 임금을「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운영하고 있는 특별한, 지금 다른 법인전입금에서도 쓰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부족하기는 하지만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충당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대부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최저임금은 우리가 자료를 받아본 것으로 봤을 때는 이상이 없고 법인으로 이루진 것은 하나도 없고 폐봉투를 매각해서 그것을 가지고 종업원들한테 봉급을 주는 역할만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여기를 한번 가서 업무를 검토해서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면 권고를 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최저임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똑같은 제보를, 경명순 위원님이 받았던 제보를 저도 똑같이 받았거든요. 중복되는 일이라 다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아마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혹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임금에 대해서, 노동에 대한 착취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부천시가 예산이 가고 있는 센터인 만큼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업을 창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건이 못 될 경우에는 부천시에서 도와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의 초록색 재활용 망을 제가 알기로는 중단할 것이라는 의견을 들었어요. 그 대신에 어떤 것을 쓰냐 하면 우리가 커피를 수입해 올 때 마대자루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수입하는데 그것을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거기에 낭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부천시가, 어떤 공무원이 제안을 해서 그 마대자루를 재활용망 대신에 사용하게끔 시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봤는데 보니까 재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다 같이 수거를 한다고 합니다. 망은 예전에 두고 가서 분실의 위험도 있었고 어쨌든 지저분했는데 그것은 아예 수거를 해 가는 망이기 때문에 깨끗한데 그것을 재단해서 재봉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훨씬 절약되는, 그냥 마대자루를 그냥 버렸을 때보다는 훨씬 절약되는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부천시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어차피 그것은 누군가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단체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일이거나, 특별히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 거기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세탁사업도 하고 있고 이런 것에 있어서는 부천시가 근로조건에 맞게끔 그리고 근로조건에 대한 임금을 철저하게 제대로 받아갈 수 있게끔, 그렇지 못한 사업장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부천시가, 특히 우리 공무원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제안을 하고 정보도 제공해서 그런 일들을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것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이것은 국장님한테 건의할 사항인데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장애인복지관이 더 필요하다, 새로 지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짓는다, 전부 다 그 얘기하죠. 그리고 아까 경명순 위원님도 삼정복지관을 장애인복지관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우리 종합복지관이 지금 9개란 말이에요. 생활보호대상자, 요보호대상자 인구하고 노인 인구하고 장애인 인구하고 비율을 한번 따져 보세요.
노인복지관은 3개, 종합복지관은 9개, 장애인복지관 1개 아닙니까. 그 비율을 용역을 주든지 우리 복지국 산하 일이니까 분석을 해서, 아까 제가 사회복지과장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3개 정도는 기능전환했으면 좋겠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필요한 것은 절실히 다 느끼고 있는데 하나 정도는 장애인복지관으로 기능전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복지국 산하에서 전부 다 해서 만들어 보라고요.
장애인복지관뿐이 아니죠, 노인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계속 늘어나면 노인복지관이 하나 더 필요하면 한두 개를 노인복지관으로 기능전환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한 3년 전부터 주문을 해도 계속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자신이 없으면 용역을 주면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고민해서 내년 초에 자료를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하나가 있는데 부천시에 복지관이 아닌 장애인복지시설이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법인이 운영하는 혜림원이나, 혜림요양원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예수, 나눔의 집,
○원종태 위원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시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장애인복지관, 종합복지관이 필요하다.
복지시설은 그 부분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대형화된 건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능전환하는 방법을 복지부 전체에서 고민을 해 보라고요, 자꾸 업무 영역이 내 업무 영역이라고 하지 말고.
그게 필요한 게 노인장애인과예요.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가 그런 것을 앞장서서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저기를 받아오든지, 수혜자를 대비해서 검토해 보라는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렇게 하면 해결 될 것 같고, 이어서 경로식당에 영양사가 있어요. 영양사가 자꾸 자리를 비워요. 왜, 들어왔다가 그만두고 나가고 그만두고 나가고 그러는데 영양사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네, 100만 원인데 4대 보험인가 이것저것 다 떼면 80만 원 전후인데 그래도 4년제 대학 나왔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는 라이선스도 있는데 80만 원 줘서 되겠습니까.
제가 2010년도부터 경로식당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해 주라고 숱하게 얘기했어요. 예산부서에 한 20만 원 올려주려고 신청했는데 혹시 깎였습니까? 신청도 안 해 봤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원종태 위원 어떻게 우리 위원님이 2010년도부터 부르짖었는데 시도도 안 해 봤어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하는 조례도 만들고 그랬는데, 저도 그런 조례 하나 만들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
○원종태 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80만 원 받아가지고 영양사가 어떻게 그 자리에 붙어 있겠습니까. 경로식당 어르신들 식사 제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양사가 제일 중요한 역할 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원종태 위원 하여튼 내년 추경에는 꼭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원종태 위원 2013년도 5월 1일 시장실에서 시니어클럽관장, 노인복지관장 셋, 노인장애인과장 기타 등등 해서 7명이 모여서 노인 일자리 확대방안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부서에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그 당시에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우선 부천시에서 노인 일자리 줄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봤고 시니어클럽에서는 60세 이상에 대해서 일자리를 매년 늘려가는 방안이니까 삭제를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났지만 크나큰 진척은 없었습니다.
○원종태 위원 없었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수탁업체들을 잘 관리하세요. 시니어클럽에서 뭐 하겠다, 뭐 하겠다 해서 한 6, 7가지 사업계획서를 냈어요. 그런데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게 하나도 없어요,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각 노인복지관에서도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을 몇 개씩 냈어요. 노인 일자리가 그렇게 중요한데도 다 구경만 하고 있다고요.
고령화시대 들어서서 노인들은 계속 늘어나죠, 우리가 OECD 국가에서 노인 빈곤율이 1위예요, 1위.
다른 일도 많겠지만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어쨌든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IT산업 일자리 같은 것이나 여러 가지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 애로사항이 네이버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거리가 나오고 사진도 나오는데
○원종태 위원 제가 그것 조금 있다가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아까 국장님이 네이버에서 연계하는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수입이 한 달에 얼마 정도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1인당 4시간 일을 해서 5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은 따로 해 드리고.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일자리는 일자리도 아니더라고.
고임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노인의 빈곤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그런데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100만 원 이상 일자리를 받기가 참 힘듭니다.
○원종태 위원 쉬운 것 같으면 누구든지 하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이버 같은 일자리는 하루 4시간 일을 하고 4대 보험까지 합치면 65만 원 정도 소득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아까 가족여성과에도 얘기했듯이 교육 훈련을 강화해서 자격증 시대에 자격증도 따고 그만한 숙련된 기술자를 만들어서 고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하라는 말이에요. 20만 원, 30만 원이 용돈이지 고용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20만 원짜리 일자리는 일주일에 두세 번 나가서 일주일에 30시간 정도
○원종태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가 대부분이 그거예요. 80~90%가 그겁니다. 그것은 일자리가 아니에요. 어르신 용돈 드리는 것이지.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샘물재활작업시설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혹시 가보셨나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가보셨나 모르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상동에 있는 것을 가봤습니다.
○김문호 위원 거기를 저희 위원회에서도 방문해서 다 보고 했는데 환경이 열악한 것은 보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김문호 위원 계속해서 이전요구를 하는데 검토 좀 해 보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이전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장소를 찾아봤는데 거기가 평수를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160평 정도 차지하고 있고 누룽지, 국수 이렇게 해서 생산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무하는 종사자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현재 그만한 위치의 장소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죠, 쉽지 않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로 보여드리고 했는데 누룽지, 국수 하는 데라서 지하는 안 되고, 지하는 좀 있는데 지하는 들어갈 수가 없는 입장이고 천상 1층이나 2층을 찾아 드려야 되는데 아직 그만한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루아침에 될 것은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환경도 그렇고 장애아들이 거기 와서 일하고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건물 한번 찾아보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김문호 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관련해서 지회에서 운영하는 비용 중에 경로당에서 2만 5000원씩 거출하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각 경로당에서 2만 5000원씩 거출해서 그것을 중앙의 분담금으로
○김문호 위원 지회에서 사용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지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한 것인가요?
일반 회비 같은 경우는 따로 있고, 회장님들의 회비가 따로 있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2만 5000원을 걷습니다.
쉽게 4만 5000원을 걷어가는 것인데 2만 원은 회장님들 회비고 나머지 2만 5000원은 원미지회에서 직원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수당이나 그런 것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네, 비용들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김문호 위원 한번 잘 검토하셔서 3개 지회가 다 그런 형태로 거출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확인을 해 보셔서 후에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지회에서 보니까 그것을 전기세나, 사무용품비, 급양비, 중앙의 분담금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거출하지 않으면 예산으로 해 드려야 하는데 아직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검토해서 나중에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김문호 위원 그 다음에 579쪽에 보면 해밀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해밀도서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곳으로 위탁됐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시설관리공단이 올 연말이면 끝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을 못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이번에 인천교구 천주교지부에 위탁이 됐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까지 쭉 해 왔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시각장애인협회나 이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본인들이 직접 운영해 보고 싶은 생각,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시각장애인분들이요?
○김문호 위원 그렇죠. 거기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대로 해 주기를 바랐는데 이것을 시의 방침에 의해서 위탁을 다시 줬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아니, 시의 방침이라기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 포기의사가 있어서 우리가 공고를 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협회하고 인천교구 천주교하고 학교법인 세 가지가 들어왔었는데 이것을 평가해 봤더니 모든 면이, 천주교 인천교구의 점수 차이나 또 분담금이나 모든 여건이
○김문호 위원 과장님, 아무래도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늘 해 오던 단체하고 그래도 시각장애인협회 같은 경우는 당신들이 자기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차이를 면밀히 검토해 봤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채점표를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표준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근거로 점수가 환산되고 그 근거로 이뤄지다 보니까 시에서 시각장애인을 도와주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찌됐든 간에 그런 공고를 해서 위탁심의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번복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겠지만 향후 시각장애인협회와 그분들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셔서, 지금 그분들이 해야 될 일도 많고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본인들이 그것을 하면 할 것이 많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반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천 위원 장애인 이동도우미 콜 승합차 운영하는데 4개 단체가 운영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한기천 위원 어느 단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장애인복지,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이렇게 4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시각장애인에서는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하고 있고
○한기천 위원 1대 운영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총 8대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총 8대입니다. 맞습니다.
○한기천 위원 심부름센터? 농아인협회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한기천 위원 어떤 심부름을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농아인협회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심부름을 하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농아인들을 수송하고
○한기천 위원 수송하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한기천 위원 그런데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5억 8900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맞습니다.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특별히 하는 일은 없는데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차량이 있기 때문에요.
○한기천 위원 차량 기름값, 운영비, 기사 인건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한기천 위원 별로 하는 일도 없네요.
쉽게 해서 지체장애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 수송하는 것,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한기천 위원 그런데 장애인 콜택시라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장애인 콜택시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 그럼 장애인들 수송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콜택시를 이용해도 충분히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만들어졌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무 예산이 많이 지원되니까, 시설관리공단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하고 조율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그래서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도 차량을 증원시켜 달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한기천 위원 어디서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시설관리공단에 차량이 많기 때문에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억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주는 것을 안 줄 수도 없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한기천 위원 그래도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어렵기는 하지만 절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않나 이거죠.
현재 4개 단체에서 운영하는데도 얼마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콜택시 해서 장애인 수송할 수도 있는데 그쪽하고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키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간질 환자를 장애인으로 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장애인 맞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간질 환자다 이거예요. 갑자기 쓰러졌어, 집에서 쓰러지든 노상에서 쓰러지든. 그러면 장애인 콜택시를 불렀을 때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모든 것은 전화로 콜을 하기 때문에
○한기천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화를 했는데 안 온단 말이에요. 그것 왜 그러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가야 맞죠.
○한기천 위원 가야 맞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한기천 위원 저도 제보를 받아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쪽과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 임무가 뭐야, 장애인들 수송하는 게 의무죠. 지금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제보도 들어왔고.
예를 들어서 간질 환자가 쓰러져서 위험성이 있어서 겁이 나서 못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시 수송하다가 사망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경찰관을 입회를 하든지 119 소방서를 입회해서 같이 오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맞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런 모색을 강구해 주시고 장애인단체에서 연합회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가능하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지금 장애인단체
○한기천 위원 법인단체, 소규모단체에서 연합회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현재 법인으로 구성은 안 되어 있고 단체만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단체에서 법인이 있어요, 법인이 있다고요. 그런데 연합회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가입하려면 200만 원을 내라 이 얘기예요. 장애인단체가 어려운데 200만 원을 내라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장애인단체가 무슨 돈이 있어, 가입만 되면 분할해서라도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싫다, 그럼 뭐냐,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데 저 단체가 들어오면 우리가 혹시 밀려나지 않을까라는 위기감이 있다 이렇게 보지 않나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연합회에 가서 200만 원 이런 얘기할 것도 없고 가입하는 것도 해야 마땅한데 이런 잡음이 생기니 받아주는 게 좋겠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현재 10개 단체가 가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받아주지 않는 단체가 있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제가 아닌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합회장하고 협의를 해서 무조건 받아줘야죠. 개인 받아주는 것 아니고. 개인이야 어디 소속돼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연합회에 가입하고자 하는데 안 받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은 패거리 단체지. 그렇죠?
기존 연합회가 좀 변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알아보고 권고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협의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애쓰시는데 지금까지 여러 질타가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질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지적했던 것이 잘 이루어지면 칭찬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4년만에 성과를 보는 것 같아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해서 2010년부터 제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4년째 계속 준비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부천시 공공시설 내 자동판매기 설치와 관련한 매점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장애인한테 우선 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노인 그렇게 안 될 때 일반인한테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2010년 7월 1일 의회에 들어왔는데 2010년도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처음 왔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2009년도에 선배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했나 속기록을 전부 뒤져봤더니 2009년도에도 지적한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금년까지 하면 5년째예요.
제가 한 해도 안 빠지고 했는데 올해 다행히 금년 자료를, 해마다 자료가 여기 쭉 있습니다만 금년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동안 일반인한테 했던 것을 기간이 도래한 것은 전부 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한테 됐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경명순 위원 몇 년 동안 야단맞은 과장님은 또 야단맞고 또 우리 과장님 오셨지만 수고하셨는데 잘하셨다고 칭찬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고맙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쨌든 장기간이지만 지적한 사항이 이루어져서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만료가 되는 것이 부천시청에 있는 것도 2013년 12월 31일이면 만기가 돼요. 그러면 공고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장애인이나 우리 조례에 있듯이 우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12월 27일이면 우리 부천체육관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관에도 14군데나 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경명순 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도래되는 게 오정구청, 원미구청, 원미도서관, 심곡도서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들도 다 우리 조례와 관련한 분들이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서로 업무를 연계를 하셔서, 사실 이런 것 입찰공고로 모집공고를 띄워도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사전에 공고를 해 주셔서 먼저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지금은 커피를 많이들 안 먹기 때문에, 제가 2010년도에 처음 받았던 자료인데, 10년 치 것을 받아봤어요.
1998년도에는 자그마치 이익금이 1억 3331만 4000원이라는 굉장히 큰돈이었고 점점 줄어서 2010년에 제가 받은 것은 33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만큼 사무실 내에서 직접 타 먹고 건강을 생각해서 덜 먹고 그래서, 물론 이익금은 많이 줄어요. 그렇지만 장애나 가정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 그렇게 모든 자동판매기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181회 때 2012년 9월 17일에 시정질문을 한 게 있는데 점자블록 미설치 부분,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0.3m 앞에는 점자블록을 깔게 되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경명순 위원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 할 당시에 원미구는 357개, 소사구는 5개, 오정구는 6개가 미설치 된 데가 있었어요.
답변에 지금 원미구청장으로 계시는 윤인상 국장님 시절에 그 해 말까지 전부 다 완료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완료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물론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같이 협의하셔서,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은 도로과지만 사실 장애인들이 그곳을 이용하니까 요청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경명순 위원 장애인 야광스티커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그것은 전부 다 시행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5월에 전부 배부했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다 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교통시설과 팀장님이 저한테 이것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런 시안입니다, 이렇게 도시디자인과에서 디자인을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어떤 안이 좋겠습니까,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저한테 협의하러 오셨더라고요.
그것을 5월에 전동차하고 어르신들 지팡이에 붙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팔찌식으로 세 가지로 해서 보내 주셨는데 제가 일부러 배부가 된 것을 알기 때문에 가봤더니 노인정에도 일부 하는 분도 계시지만 안 하는 분도 많고 또 중앙공원에, 전동차는 제가 일부러 다 찾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중앙공원에 가면 집단으로 모이는 분이 한 20~30명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거기를 가봤어요.
오늘 확대는 안 해 왔는데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붙이신 분을 제가 한 분밖에 못 봤어요.
기왕이면 돈 2000만 원씩 들여서 제작했는데 제작해서 배부만 할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부착을 하고 착용해서 야간에 야광으로 인해서 비춰져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게 다시 한 번 노인정이나 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꼭 부착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하다는 것을 한 번 더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기천 위원님께서 장애인을 위한 차량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동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장애인복지택시를 운영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경명순 위원 처음에 12대에서 8대 더 늘렸죠? 그래서 20대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경명순 위원 처음에 했을 때는 부천시 관내만 다녔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지금은 시흥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지금은 부천의 인근 시흥이라든지 계양, 구로, 강서 이렇게 부천 주변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이용한다든지 학교를 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장거리도 가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저는 그래요. 어차피 지체장애 1, 2급이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것인데 목적지가 멀어서 인근만 가다 보면 사실 다른 차로 또 갈아타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행하는 지자체와 서로 협의해서 연계서비스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거기서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실제 이용자들은 우리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타 지자체와, 제가 시설관리공단에도 요청을 하겠지만,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협조를 좀 하겠지만 부서에서도 요청을 해서 지자체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부천에 오는 분도 부천에 오시면 우리 차량을 연계서비스 해서 이용하실 수 있고 저희도 역시 그 지역을 갔을 때 연계서비스 할 수 있게 그런 것을 논의해 주시고, 이용자들 말씀이 가격이 타 지자체보다 조금 비싸다는 말씀을 하세요.
제가 사회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가족여성과에도 차상위계층한테 빌려주는 생활안정자금도 이자가 다른 지자체보다 높으니 싸게 해 주라고 했고 정착금 같은 것도 현실에 맞게 더 주라고 했으니까, 특히나 약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영리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도 조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아직 시간 조금 더 되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위원장 김정기 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네. 어차피 장애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면수가 있죠? 자료 572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존경하는 한혜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주차장 면수를 보면 자료에 의하면 지금 시, 구, 동에 92면이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경명순 위원 92면이 있고 노외주차장이 214개가 있는데 1층에만 있고 지하에는 장애인주차장이 하나도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공영주차장이요?
○경명순 위원 장애인주차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여기 나와 있는 장애인주차구역 현황은 공공기관만 688개고 민간공동주택에
○경명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시청을 제가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1층에도 있습니다. 민원실 앞에도 장애인주차장이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아니, 1층은 있지만 장애인주차장이 지하층에는 없다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장애인주차장은 지하에도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지하주차장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지하 1층에도 있고
○경명순 위원 그러게, 지하 1층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엘리베이터 맞은편에 보면 그쪽에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일부러 순시를 쫙 한번 다녀봤거든요. 차량이 세워져 있어서 혹시나, 장애인주차구역은 넓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더 넓습니다.
○경명순 위원 넓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경명순 위원 그래서 제가 쭉 찾아봤는데, 지하 2층까지 전체를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엘리베이터 주변으로 해서 찾아봤는데 저는 못 찾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쪽에 4대 정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특히 어제하고 오늘 비가 굉장히 많이 왔죠. 저희 점심식사 하러 갈 때도 우산을 쓰고 올 때도 우산을 썼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1층에 있는데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주차장이 있다면 비오는 날 결국은 휠체어를 타야 될 분이 휠체어를 타고 오시면 내려서 우산을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 않겠어요? 특히나 오늘 같은 날.
어제 이 질의를 준비했는데 오늘 마침 비가 와서 적당하게 공감을 많이 하시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하주차장에 주차면수가 많으면 주차하고 바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면 그분은 가뜩이나 몸도 불편하신데 우산을 쓸 필요가 없으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경명순 위원 우리가 규정으로 몇 대 이상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 이하는 안 되지만 이상은 문제가 없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경명순 위원 지하주차장 1, 2층을 좀 더 보시고 엘리베이터 반경에 주차장을 조금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장애인뿐이 아닌, 지금은 우리가 버스를 타더라도 앞좌석에 보면 노인, 장애인, 임산부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상위법이 개정돼야겠지만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차장에 주차하면 공간이 좁아요. 그 다음에 아이를 동반한 부모도 그렇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아이를 동반한 사람은 아이의 안전도 있지 때로는 유모차도 가지고 다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시설을,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여성전용주차장 이렇게 해서 그려 놓지 않습니까. 그런 주차장은 여성전용으로, 아니면 임산부 그림을 해서 공간을 좀 넓게 해서 만약에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주차장을 조금 확대한다면 그 도면을 그리시면서 임산부나 아이를 동반한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도 확보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현재 지하 1층 주차장을 보면 민원동에서 들어올 때 전면이 다 어르신들 배려주차로 되어 있고 여성주차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층 민원실 쪽에 오면 팻말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장애인 외에는 출임금지라고 되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경명순 위원 그런데 장애인 차 말고 무슨 행사 있을 때 보면 그 위에 차량 많이 있는 것 과장님 혹시 보셨나요? 여러 번 보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다 장애인 차량인 줄 알았습니다.
○경명순 위원 장애인 차량인 줄 아셨다면, 장애인 차량에는 앞에 분명히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장애인 차량인 줄 알았다고 대답하시면 안 되죠. 장애인 차량에는 분명히 장애인 스티커를 붙여 놓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 좀 규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한번씩 해 보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떤 사람이든지 편리하게 한 발이도 덜 가게 그 앞에 세워 놓고 싶지 않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빨리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노인장애인과의 기관·시설·단체 업무 감사한 게 있거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514쪽부터 쭉 감사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3개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카드 계좌관리가 문제 있다고 지적됐고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다 주의와 시정이 대다수입니다.
회계처리 미흡하고 보조금 지출이 부적절하고 운영위원회 미구성하고 회계처리 미흡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특히 후원금 관리소홀이 많이 지적됐거든요. 특히 장애인시설에는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원금 물품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후원서를 작성할 때 후원금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화통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새로 지원해 준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한혜경 위원 그런데 차량일지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른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 늘 지적이 됐습니다.
몇 몇 간부들이 이용하고 동일한 인물이 지속적으로 운행하면서 이것이 실제로 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수화통역센터도 차량일지의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한혜경 위원 특히 문제가 많은 데는 주간보호시설입니다. 후원금 집행이 부적절하고 보조금 집행이 부적절하고 예산집행 부적절하고 2012년도 감사에서 지적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또다시 회계질서 문란으로 행정처분까지 받은 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기관은 그나마 좀 나은데 단체나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감사에도 굉장히 적발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한혜경 위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례가 1994년도에 제정되고 2008년도에 개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굉장히 뒤떨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기금 지원대상자는 노인회, 노인복지관, 단체로 한다는 제한조항이 있습니다.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는 제한조항을 시행규칙에 담는 것은 위반입니다. 시행규칙은 의회에 보고되지도 않는 것이고 조례 심사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이런 제한조치를 주는 것은 전부 다 폐지를 하시고 새롭게 현 시대에 맞게끔 노인복지와 건전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조례를 다시 한 번 정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 2012, 2013년도 행감에서 계속 지적이 됐었는데 개선된 것은 딱 하나 있더라고요.
선진지 견학이 워크숍으로 바뀌었는데 명칭은 바뀌었지만 진행방식이나 이런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개선의 노력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노인기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세부사업계획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첫 번째, 노인대학과 관련해서 소사·오정노인대학이 진행하고 있고 노인교실은 3개 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보면 난타, 에어로빅, 노래로 프로그램이 거의 동일하고 이 프로그램은 일반 경로당, 개별 경로당시설에서 다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기금에서 동일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부천시에 평생학습센터가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를 통해서 실버은퇴설계나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일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연계사업비하고 경로당 순회 차량 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하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이것은 2014년 본예산에도 편성이 안 되고 2014년에도 그대로 되고 있는데 행감에서 누차 지적한 사항은 바로 바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는 기금으로 진행을 하고 일부는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고 이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려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개 지회 보조금이 차등으로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해서 차등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형평에 맞게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한혜경 위원 노인복지기금은 모든 노인의 복지 향상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는 이상으로 질의를 드리고 지적된 부분은 바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 독거노인 돌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돌봄사업이 독거노인지원센터하고 새마을부녀회에서 홀몸노인 지원사업하고 2개로 진행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물론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사업은 작년도 추경으로 해서 시행된 게 얼마 되지 않았고 독거노인지원센터는 원미노인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독거노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지만 실제 독거노인이 9,300명가량 된다고 했을 때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극히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2,000명입니다.
○한혜경 위원 2,000명에 불과해서 아주 미약하고 부녀회에서 하는 것도 1,200명가량으로 하고 나머지는 사실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독거노인사업을 확대할 것인가 고민을 해 주시고 독거노인사업과 관련해서 2개의 단체에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가 평상시에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나마 독거노인지원센터에는 자격을 가진 분이 많이 계시죠? 요양사 자격증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녀회에서 하는 부분들은 사실 특별한 자격기준이라든가 요건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그렇죠.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한혜경 위원 새마을부녀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독거노인 지원사업을 이미 하고 있고 그래서 별도의 예산을 또다시 들여서 다른 단체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의 단체에서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시급하게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복지관 투어 관련 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이죠?
경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과장님,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아닙니다.
○경명순 위원 원미구 노인의 날 행사 지난달에 어울마당에서 한 것 기억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기억합니다.
○경명순 위원 그날 비도 왔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경명순 위원 어르신들 도시락 나눠드린 것 과장님 혹시 보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봤습니다.
○경명순 위원 안에 내용이 어떤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7,000원짜리 평범한 도시락이었습니다.
○경명순 위원 평범하다고 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경명순 위원 제가 행사를 갔다 오다가 지나면서 봤더니 밖에는 비가 오고 하니까 몇몇 어르신이 의회 1층 로비에 마침 전시를 끝내고 났을 때인데 거기서 식사를 하신다니까 어떤 분이 안 된다고 제지를 했어요. 마침 그때 강동구 의원님이 지나가시다 무슨 소리냐, 밖에 비가 오는데 어르신들이 오죽하시면 여기서 식사를 하시겠다고 하느냐, 드시라고 해서 접의자를 몇 개 갖다 놓고 거기 네 분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이게 얼마짜리일까, 저도 사실 그때까지는 가격을 몰랐습니다.
도시락 몇 개나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그때 500개······.
○경명순 위원 500개가 7,000원짜리면 글쎄······. 한두 개도 아니고 500개씩이나 되는데 제가 봐서는 굉장히 부실했어요.
제가 사진을 다 찍어 놓고 현상을 못해 왔는데, 과장님한테 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참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사진을 여러 장 찍어놨어요.
제가 작년에도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작년에는 비는 안 왔지만 날씨가 굉장히 쌀쌀하고 흐렸어요. 작년에도 시청에서 했거든요. 그 전년에는 메가플러스에서 했어요. 그 전년도에는 시민회관에서 했어요.
제가 작년에도 같은 지적을 한 게 날씨가 별안간에 추워져서, 햇볕이 있으면 따뜻한데 어르신들이 어디 가서 드실 데가 마땅치 않아서 등나무 밑으로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기를 식중독 때문에 걱정이 아니라 추운 날씨에 드시고 얹힐까봐 걱정이다, 편한 자세도 아니고.
그래서 방법을 조금 달리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과장님 답변이 처음에는 시청 구내식당에 직원들이 한 12시 반이면 식사를 거의 다 끝냅니다,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게 하려고 했는데 이용하는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그냥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노인의 날 행사로 어른들한테 점심을 한 끼 대접해 드릴 것이면 7,000원 정도면 의회 바로 앞에 있는 모 식당에만 가도 탕 하나에 6,000원이에요. 그러면 즉석에 가서 그것을 드시면 바로 따뜻한 밥에 따뜻한 국에 반찬에 의자도 편안하게 드실 수 있지 않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경명순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주문을 했어요. 차라리 티켓을 발행해서 식당에 한꺼번에 500명이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몇 군데 식당을 해서 자유롭게 티켓을 가지고 가셔서 드시면 그것을 나중에 정산해 주는 그런 방법을 택하면 어떨까요 했더니 과장님 말씀이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했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여기 써 놨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바뀌셨어요. 지금 과장님하고 똑같은 자리로 맞바꾸셨잖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도 왔으면 7,000원씩 했던 것 같으면 또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티켓이 그러면 차라리 말씀하신 대로 시청 공무원들이 12시에서 12시 반이면 거의 식사가 끝나니까 행사를 공무원 식사가 다 끝날 수 있는 시간에 맞춰서 시작을 하면 식당에서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음식을 준비 못 한다면 그분들 것 싹 치우고 테이블만 닦고 출장뷔페를 시켜서 하면 오히려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 500명 다 식사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그냥 간단하게 도시락 하나 해서 딱 안겨드리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게, 해마다 이게 반복이거든요.
메가플러스에서 했을 때만 빼고 2010년도에 시민회관에서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2011년도는 메가플러스, 2012년도는 시청, 2013년도도 시청이에요.
그런 것은 개선을 좀 해 주시고 제가 그 질의를 하면서 독감예방접종을 조금 빨리 한다, 10월이면 각 동별로 노인행사를 하는데 어른들이 시간을 다 정해 주고 독감예방 몇 동은 몇 시 이렇게 다 해 주는데도 혹시 못 맞으실까봐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시거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근의 교회를 빌려서 예방접종하는 날 떡, 다과를 준비해서 어른들을 그 비용 가지고 대접을 했다. 그러니까 노인 분들이 다과도 즐기시면서 담소도 나누시면서 당신 시간되면 예방접종도 하고 참 좋은 방법이다 그랬더니 참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면서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동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네, 동에서 그 방법을 활용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점차적으로 지적을 하면 개선이 돼 나가야 하는데 늘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요.
만약에 과장님이 내년에 이 자리에 안 계시더라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개선방안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제 겨울이 다가와서 화재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노인요양시설의 소방기구 전부 점검 다 하셨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경명순 위원 미설치 기관이 몇 군데 있어요. 작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불용액이 50% 이상 많이 났기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인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됐냐 그랬더니 요양기관에서 50%를 부담하고 시에서 50%를 부담해 주는 것이래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50% 부담을 못 하기 때문에 안 했다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지났으니까 그만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13년 4월부터 강제규정에 의해서 꼭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경명순 위원 우리 행감자료 515쪽 한번 봐주실래요. 보면 우리 기관 중에 소방안전점검 미실시 지역이 있어요. 거기 다 주의조치를 받았거든요. 이런 데는 시설이 있는데 안 받은 것인지, 아니면 점검을 안 받은 것인지요?
515쪽 보면, 지금 과장님 자료 없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여기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자료 보면 송내노인주간보호센터, 부천노인복지센터, 삼광가정봉사원파견센터, 소사가정봉사원파견센터 이런 곳은 안전점검을 미실시 했거든요.
며칠 전에도 신문이나 뉴스에서 제가 많이 봤어요. 실질적으로 설치를 해 놨는데 그것이 기능을 발휘를 못 한다. 거기에 라이터 불을 켰는데도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설치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야죠.
실시를 한 데는 마저 실시를 다 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때 불용금액을 보니까 소방기구 미설치기관이 상당히 돼요.
이게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꼭 해야 되니까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도 50% 지원했던 것을 다시 시에서, 50%도 자부담해서 못 할 정도의 시설이라면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설치할 수 있게 해 주라고 요청을 했더니 “할 수 없죠, 그러면 나중에 법적조치를 밟을 수밖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조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게끔 미리 살펴보시고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오정구에 지적장애인 폭행사건 난 것 혹시 보셨나요? 돈도 횡령하고 장애우를 폭행까지 했던 사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경명순 위원 장애인쉼터 목사가 입건이 돼서 관련 보도자료를 제가 빼 봤는데 이런 것이 단지 여기뿐이 아닌 신고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곳에도 있을 수 있어요.
정상인이 아닌 장애인이라는 것만도 서러운데 이런 분들한테 자기네들이 받아야 될 돈도 갈취를 당하고 폭행까지 당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그 장애인쉼터가 인가받지 않은 곳입니다.
○경명순 위원 네, 인가받지 않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그래서 11월 30일에 장애인쉼터가 의정부로 이사를 가겠다고 그쪽 교회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경명순 위원 네, 단지 여기뿐이 아닌 장애인 폭행사건 같은 사례는 따로 접수된 것은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명순 위원 특별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경명순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부천 혜림학교에서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바우처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2014년부터 발달장애아들한테 교육을 시키려고 노인장애인과에 문의를 했나 봐요.
누가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3년에 한 번 하는 사업이니까 내년 연말에 신청하세요.” 그렇게 하셨답니다. 혹시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모르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혹시 팀장님 중에 그 전화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애인1팀장 장경열 제가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경명순 위원 보조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세요.
○위원장 김정기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애인1팀장 장경열 노인장애인과 장애인1팀장 장경열입니다.
전화는 직접 못 받았습니다마는 나중에 직원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혜림학교에서 보면 여월동에
○경명순 위원 네, 비바승마장.
○노인장애인과장애인1팀장 장경열 네, 승마장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바우처사업 신청을 놓쳤어요. 저도 와서 보니까 그 얘기 들었는데 놓쳐서, 그 선정이 2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그래서 혜림학교 교장선생님하고도 통화를 했고 비바승마장 대표님하고도 했어요. 그랬더니 올 연말 안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자선정 공모에 아직 참여할 수 있답니다.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알아봐 주시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도 제가 마사회에서 하는 바우처사업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지 않아서 시에 문의했더니 시에서 대답을 시큰둥하게 해서 그 대표가 직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루 사이로 접수를 했대요.
금년에도 바우처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재활승마를 195명이 받았어요.
제가 어떤 프로그램이었냐고 승마장 대표 교육시키는 분한테 직접 전화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있는 아동들, 예를 들면 인터넷 중독자라든지 그 다음에 자살하고 싶다는 충동을 가진 아이라든지 해서 승마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사치성 스포츠로 보지만 재활치료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것을 그 기관에서 하기 보다는 오히려 우리 지역에서, 비용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예요.
제가 혜림학교 30명에서 35명이 1년 동안 수업을 하려면 비용이 대략 얼마 들어가느냐고 했더니 적으면 8000에서 9000, 많게는 1억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1억의 비용이 들어가면 국비가 7000이고 도비 1500, 우리 시비 1500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 발달장애 아동들이 심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1500이 아니라 더 들여서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보건복지부에 한번 알아보셔서 해 주실 수 있으면 해서 내년부터 혜림학교의 지적장애 학생들이, 이런 발달장애증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알아보셔서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승마장 바우처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연계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종태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끝낼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고요.
○위원장 김정기 끝낼 것인데 의사진행발언을
○원종태 위원 전체적인 회의 분위기에 대해서 얘기 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원종태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해서 한 달 가까이 의회를 운영할 것인데 10시 넘어서까지 이렇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질의시간을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나와서 차수변경을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정기 좋은 제안입니다.
○원종태 위원 개선을 합시다. 한 달 동안 해야 되는데 10시 넘어서까지 뭐하는 겁니까. 하여튼 위원장님이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10시가 안 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끝나고 나서 제가 다시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가 왔나요? 자료가 왔으면 잠시 정회하고 위원님들께서
○한혜경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이 건 말고 다른 것인가요?
○한혜경 위원 네.
○위원장 김정기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지난 번 예산심사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경로당 활성화 지원 지역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었죠? 2012년도에도 운영이 됐고 2013년도에도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이렇게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회의가 진행이 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원미구 14명, 소사구 9명, 오정구 12명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실비보상에 따라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했는데 이것이 조례에 나와 있지 않고 협의회 설치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
○한혜경 위원 우리「부천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부분에도 협의회에 관한 부분이 없고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해 조례에도 법령이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문기간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조례나 법령에 규정된 자문기관이 아니고서는 위원회, 심의회, 자문위원회, 협의회, 협의체 명칭 사용할 수 없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근거 조항으로 말씀하셨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없고 운영 규정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13년도에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감사중지 중에 복지관 관련한 부분 충분하게 서로 해명된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하시죠.
○한혜경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하나요?
○위원장 김정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다 그래가지고.
한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혜경 위원 과장님, 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수시로 자료를 가져다 주셨거든요. 자료가 그전에 말씀하셨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애초 2011년도에 사업이 될 때 노인복지관 종합휴양소 수준 격상이라고 하는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본계획서를 지난 행정조직 개편하기 이전의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그러니까 시장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지금 보이는 이 서류를 가지고 복지관에 내려보낸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맞습니다.
○한혜경 위원 복지관에 내려보냈고, 어르신 부천 탐험대라는 사업명으로 내려보냈고 추진기간은 11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내려보낸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그런데 위원님께서
○한혜경 위원 아니, 제가 이것 확인만 할게요.
추진기간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7, 8, 9, 10, 11, 12 6개월 동안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해라 하고 시범사업을 운영해서 평가 후에 지속사업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12월까지니까 사실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대로 한다면.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탐험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1회 추경 때 추가로 예산이 섰습니다.
○한혜경 위원 11년 말고요. 그러니까 11년에 이것 내려보낸 것은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2012년은 복지관 풀예산에 다 포함돼서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계획서에 의하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11년 7월부터 12월까지라고요. 6개월 동안은 시범사업으로 하기로 하고 복지관에 이 사업계획서를 내려보낸 것이죠.
3개 복지관에서 이러이러한 어르신 부천문화탐험을 시행해라라고 해서 세부사업계획서를 이렇게 해서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12년의 본예산서는 이미 마련돼서 예산편성이 되고 시의회로 11월 중에 예산서가 이미 제출된 사항인 것이죠? 예산편성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죠?
관례적으로 보면 다음 해의 본예산은 11월 정례회 전에 편성안이 완성돼서 의회에 제출되는 것은 11월 정례회 때 제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2년도의 예산안은 이미 11년도 말에 확정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업이 끝나기 전에 예산이 확정된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업은 2011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이 섰던 것이고
○한혜경 위원 확정이 안 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처음에 내려보낼 때 가칭으로 해서 내려보냈고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시범사업 끝난 이후에, 검토한 이후에 이것을 지속사업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평가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복지관에 내려보낸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그렇게 내려보냈어요.
○한혜경 위원 그런데 예산은 언제 확정된 것입니까? 복지관에 대한 풀예산의 확정은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2012년도 예산 말씀이십니까?
○한혜경 위원 12년도 본예산은 11년도 11월에 이미 확정돼서 의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 넘어온 것 아닙니까. 풀예산으로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풀예산은 이미, 사회복지관의 보조금은 이미 책정돼서 의회에 11월에 예산안을 제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11년 11월에 확정된 것이잖아요, 복지관 풀예산이.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이 시범사업 기간은 12월 31일까지 하고 나서 평가 이후에 지속사업으로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고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될 수가 없는 것이죠,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그러니까 이 내용에 보면
○한혜경 위원 그런데 12년에 사업할 예산은 이미 11년에 이 평가와 상관없이 풀예산으로 3개 각 노인복지관에 책정돼서 내려가고 그것이 풀예산에 반영돼서 사업비로 책정돼서 12년 예산안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2012년에 됐죠.
○한혜경 위원 그렇죠. 11년 예산안에 다음해 연도 예산에 이미 확정돼서 내려오고 심의를 받은 것이죠.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한혜경 위원 관례적으로 예산편성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그렇죠.
○한혜경 위원 이 계획서와 상관없이 이미 이 사업은 진행이 계획서대로 복지관에서 진행됐던 것이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서 2011년도에 사업을 했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2012년 부천탐험대 예산은 2012년 각 복지관 풀예산에 편성돼서 2012년도도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됐다고 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서대로 말씀, 아까와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정리를 하면 처음에는 시범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3개 복지관에 1800만 원 예산을 줄 테니까 테마사업, 어르신들 스크린 골프도 시키고 여기 예시한 사업을 보게 되면 골프도 시키고 그 다음에 네일아트 체험도 하고 이러이러한 테마 예시 사업까지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예산은 각 복지관에 180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버스임차료는 어떻게 하고 사업보조금은 노인복지관 운영보조금에 포함해서 교부해서 내려보내겠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 집행기준은, 예산편성 항목은 어디 항목으로 넣고 그 다음에 활동비는 어느 항목에 식대 항목이나 이런 것은 집행이 가능하니 이렇게 하고 사업수행 인력은 고유업무만 추진하도록 하고 노인복지관의 기타업무는 수행을 금지시켜라 하고 아주 세부적으로 지침까지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만족도조사 및 평가를 하겠다, 사업종료 후 최종평가 및 결과보고를 제출해라, 이게 언제냐 하면 12년 1월 15일입니다.
처음에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만족도조사 및 평가를 해서 지속사업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고 그 시한은 다음해 1월 15일이 결과보고를 제출할 날짜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지속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1월 31일입니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써, 사실은 이게 형식적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이미 12년도 예산은 11년도에 편성돼서 보조금 집행 예산안이 다 확정돼서 내려가고 1월부터는 시행을 하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가는 것이죠.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한혜경 위원 이 일정대로 진행된 것 맞죠?
이상입니다.
○원종태 위원 잠깐만, 제가 몇 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김정기 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자꾸 풀예산, 풀예산 하는데 그렇게 풀예산이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전체 예산.
○원종태 위원 복지관에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전에는 5000만 원씩 풀예산을 줬단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3억을 줬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렇게 줬는데 1800만 원이 이 사업을 하라고 복지관별로 2011년도 추경에 얹혀준 것 아니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원종태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도 풀예산에서 쓴 게 아니고 그것을 계속 얹혀준 거요, 어떻게 풀예산으로 자꾸······.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복지관에 준 데서 사용한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 사용한 게 아니고 1800만 원씩을 2011년도에 얹혀서 줬기 때문에 그게 계속 똑같이 3년 동안 얹혀서 받았지 왜 자꾸 풀예산이라고 그래요.
당초 5000만 원 주던 것을 1800만 원 안 올려 주고 2012년도에 5000만 원 그대로 줬는데 그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썼으면 풀예산이야. 그런데 1800만 원을 2011년 추경에서 올려줬는데 어떻게 풀예산이라고 자꾸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전체적인 예산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원종태 위원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린 것인데요. 자꾸 풀예산이라 그래.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3억이었잖아요. 그게 점점 올라가지고 지금은 7억까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원종태 위원 무슨 원인에서 올라갔냐는 말이에요. 물가상승에 의해서 올라간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그렇죠.
○원종태 위원 똑바로 얘기해요, 진짜로.
1800만 원 얹혀줘서 그대로 간 것이지 왜 물가상승률로 1800만 원만 올라갔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어쨌든 이 내용까지 다 들어가서 전체 예산에 들어간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 글쎄, 이 내용이 들어가서 올라간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맞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왜 자꾸 풀예산이라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과장님이 똑바로 얘기해야죠.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그런데 위원님께서 공약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복지관에 시장님 공약사항이 3개 있습니다. 어르신종합대책 2012년 계획수립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존중에 관한 조례, 추모공원 문제해결이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지금 이것하고 관련됐다고 말씀하시는 게 어르신종합대책 2012년 이 자료입니다. 그런데 2012년 이 자료에 부천탐험대라는 얘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저도 왜 이렇게 썼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당시 주무관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약사항, 노인복지종합 협상 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정기 잠깐만요.
○한혜경 위원 똑같은 얘기를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사업 기본계획서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문서번호 16146번으로 해서 내려보낸 이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자꾸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포함이 돼 있지 않았다는 애기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이미 한혜경 위원님 말씀하시고 원종태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위원장 김정기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강평하기 전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경명순 위원님 콜택시 관련해서 타 지자체와 이용료 비교표는 행감 중에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렇게 해 주시고 장애인 위급 시 이동수단 관련해서 콜택시부터 장애인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동수단들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장애인들 위급 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범죄 관련해서 또는 안전 관련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예에 준하듯이 장애인들이 위급할 때 여러 이동수단이 산재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지하주차장, 아까 비가 올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구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한 발짝 좀 더 나아가서 지상에도 비가 왔을 때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넓게 주차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붕을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우천 시나 눈이 왔을 때.
아울러 장애인 주차구역에 안내표시를 하나 더 붙였으면 좋겠어요.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은 예를 들면 도착했다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할 때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123을 누르라든지 625-1234를 누르면 우리 청경들이 나가서 관으로 모셔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한 발짝 더 진일보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책을 세우면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 아까 한기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독거노인 관련해서 보면 노인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4조에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해서 3항에 보면 재가노인지원센터가 있어요.
재가노인치료센터 다번에 “독거노인복지서비스지원센터 업무 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기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런 조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거노인지원센터가 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준할 수 있게끔 하지 못했던 부분 또는 향후에 이 조례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위원장 김정기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님 오늘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강평이 있겠으니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이 준비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복지문화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으며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토록 하여 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 복지문화국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9일간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한 가치는 감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 궁극적으로 시민이 양질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 실현을 위하여 오늘 명확한 지적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연의 사무를 수행하는 가운데서도 따로 시간을 내어 많은 분량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복지에 대한 시민의 욕구는 나날이 증가하고 정책도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행정과 정책이 욕구를 따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느린 행정을 앞서가는 시민의 원성을 십분 헤아리고 시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진지한 고민을 통해 선진 복지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복지는 정당하고 형평성 있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부당하게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을 다녀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수급자로 지원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현장확인을 통해 수급대상자 기준에 부적합한 사람이 지원 받는 일이 없도록 조사를 실시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종 시책이나 업무가 일몰되거나 보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행정을 투명하게 하는 수단 중 하나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에게나 시의회에 변경된 복지서비스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공유함으로써 시민복지 향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관심이 지대합니다. 센터가 밝고 쾌적한 분위기로 바뀔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직원과 교사들의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각종 프로그램에 대하여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경우 저소득층 시민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한편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강평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정리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사업자금, 전세자금 외에 생활안정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검토해 주시고 생활안정자금 연체이율을 낮추고 전세보증금을 상향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이 전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탁심의 기준 및 배점표 등을 반영하는 조례를 개정하며 사회복지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는 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기관 행사에 복지관 직원이 동원되는지 파악하여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동복지관 정밀안전진단 결과 증축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저소득 복합종합센터로 전환 검토, 통합사례관리사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임에도 우선전환대상자에 제외되었으므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전환을 검토해 주시고, 사회복지관 법인전입금을 사용 가능한 용도를 시에서 지정하여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주민센터에서 하는 방문간호사, 사례관리사 네트워크 월례회의에 푸드뱅크 관련자를 참석시켜 연계사업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으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성희롱고충상담 창구가 미설치된 산하기관에 설치, 보육 조례에 따라 보육정보센터 운영 규정 개정-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부르겠습니다-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와 동일하게 5년으로 정정, 아이러브맘카페에서 장난감도서관 운영하도록 검토, 성주산 아이숲터 진입로가 비탈져 있으므로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시고 원미산과 오정구에도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학습공간 확보를 검토해 주시며 보호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을 일반회계에서 동일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으로 독거노인지원센터 위탁사무처리 철저, 장애인직업재활작업장 직원 채용 방법의 정당성 및 사고에 따른 산재처리 적정성 등 조사·개선 및 직원 채용 계약서 확인 철저, 장애인직업재활작업장 종량제 봉투 파지 매각 실태파악 및 목욕탕 현장점검을 통한 시설 보완과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의 영양사 처우를 개선하여 노인들의 영양공급에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지도점검 실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복지관 인력을 증원해서 거점복지관 운영을 검토해 주시고 해밀도서관 위탁기관 변경으로 시각장애인협회와 새로운 위탁기관과 마찰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며 장애인 이동도우미 승합차를 시설공단 콜택시와 협의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조정 검토해 주시며 향후 공공시설 내에 있는 자동판매기가 장애인 등 단체에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장애인 점자블록 미설치 지역이 시급히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며 장애인 차량을 운영하는 인근 지자체와 협의하여 연계서비스 체계 연구를 검토해 주시고 장애인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예산 지원 기관·시설 단체에 대한 의 후원금 관리 철저 및 같은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노인복지기금 조례에 적합하지 않은 시행규칙 개정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한 시정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많은 지적이 뒤따릅니다.
시민과 함께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과 축적한 지식을 바탕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지적 받은 사항은 2014년도 업무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하여 내년에는 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제도나 시스템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시민의 기대치도 단순히 물질적 차원을 넘어 오늘보다 더 풍요로운 내일의 삶을 꿈꾸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다양한 복지사업의 집행기관으로서 복지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고 효과적인 투자가 되고 있는지 꾸준히 연찬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시민의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복지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복지문화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복지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특히 과장님들, 여러 가지 상황이 매우 열악했죠? 발령도 늦게 받으셨고 가족여성과장님께서는 사고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경명순 김문호 김인숙 김정기 원종태 이진연 한기천 한혜경○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승헌 복지문화국장송재용 사회복지과장안정민 가족여성과장이춘구 노인장애인과장정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