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14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
4. 부천시장수수당지급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
4. 부천시장수수당지급조례안
(10시05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질의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박종국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22명의 의원이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안건 추가로 인해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이 변경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
(10시07분)
회의 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총무과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한선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3회 정례회에 상정된 총무과 소관 사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금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 관련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3조에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였습니다.
휴가일수 조정에 관한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5년 11월 18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5년 11월 21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실시되어「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부천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지방공무원 복무여건 변화에 따라 부천시 공무원의 복무형태를 규율하는 사항으로 전국적 시행에 발맞추어 부천시 조례도 이에 맞게 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복무조례 시행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시 현업 공무원과 상시근무자의 공휴일 등에 대한 명확한 복무지침과 시간외근무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형평성 있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부 표준안이 행자부 표준안이라는 소리인가요?
행자부 표준안은 19일인데 부천시는 24일로 해야 되는 근거들이 단순하게 부천시에서 그렇게 근거를 가져갔는지
워킹데이가 6일이었을 때 7일 개념하고 5일이었을 때 7일 개념은 틀리거든요. 그렇죠?
지금 신·구조문대비표 15조에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 있죠?
1항에서 근무를 명한다고 했죠? 그러면 요청이 아니고 명령을 하는 거죠?
요청해서 하는 거지 관리자가 명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유일하게 이것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서 보면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명하거나,’ 명하거나를 요청하거나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공무원도 근무시간까지만 계약이 되어 있는 거지 근무시간 외에는 관리자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공무원이 무슨 특별권력관계가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이 계장님들한테 반말하고 국장님이 과장님한테 반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근무를 명할 수 있다라는 이 요청이 제가 봤을 때는 명하는 게 아니고 요청할 수 있다라고 바꾸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두 가지 법에 의해서 한 부분이 있죠. 그 법을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같이 특별 휴가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포함되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5일로 한 겁니다.
그런데 5일로 해서 만약 중간에 결혼하게 되면 그게 빠져나가게 돼서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4조에 보면 ‘휴가기간 중에 공휴일은 그 휴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될 경우와 제23조 경조사의 휴가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심의하기 전에 여기에 관계되는 자료 빨리 제출해 주세요. 어물어물하실 게 아니고 확인해서 판단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련된 규정을 속히 김관수 위원님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에도 민원이 방문하고 그럴 텐데 그것도 자체 무슨 내규를 정해서 할 건가요, 어떻게 할 거예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서는 직원들이 다 나가지 않고 당번제로, 어느 부서는 팀별 순번제로 해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안이 직장협의회에서 나온 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7월 1일자로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하고 똑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도 사전 검토를 받아봤는데 도에서도 현재 부천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다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이 근무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타 부서에서는 팀별로 한 개 팀씩 남든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점심시간이 한 시간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그 시간을 피해서 오면 해결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부서별로 시간을 나눠서 가게 되면 결국은 두 시간 동안 민원인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안은 12시부터 2시까지가 점심시간이 되는 거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 하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의 입장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학교급식네트워크 대표자 여러분 방청을 환영합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8조 규정에 의하여 회의실에서 방청인이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공지하겠습니다.
모자, 외투를 착용한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신문 등 기타 서적류를 열독하는 행위,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회의장 내에서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스러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방청객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핸드폰은 진동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청구로 제출된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제12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의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학교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의 반발과 조례 제정 촉구를 위한 행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또 시민단체와의 갈등도 해소하고 법적, 제도적 틀에서 보다 체계적인 학교급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임일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 실시에 소요되는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 학교에 학교급식을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사용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과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조례안 제1조는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어 성장기 학생의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교육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학교급식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 급식과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 학교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는, 당초 조례안에 ‘시장은 학교급식을 위하여 우수 농·수·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학교급식비 지원은 보조금 성격으로 현물로 구입하여 지원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불가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지원대상자는 신청서를 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토록 하고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는 학교급식 대상의 선정, 지원 규모 및 지원내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는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교부결정 변경 또는 취소, 필요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11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5년 11월 24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2005년 5월 16일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시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안은 학교급식 네트워크 관계자와 시 정부와의 이견의 폭이 너무 커 이를 최소화하고 현실 가능한 조례 마련을 위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하고, 2005년 6월 7일 정윤종 행정복지 위원장 외 4인이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안산시의회, 광명시의회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2005년 6월 15일 김제광 행정복지위원회 의원과 학교급식조례 주민 청구 당사자인 부천시 학교급식 네트워크 관계자와 광명시의회 및 고양시의회를 방문하여 자료 수집을 한 바 있습니다.
학교급식 조례 제정 관련 타 단체 방문결과 급식 조례를 공포하고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거나 계획조차도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 현실 가능한 조례 마련을 위하여 2005년 6월 27일 의회, 시 정부, 네트워크 관계자 10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키로 결정하고, 6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TF팀의 5차례 회의 및 현장방문을 거쳐 다섯 가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한 수정안을 마련하고, 2005년 9월 5일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시 수시간에 걸친 마라톤 토론 끝에 부결시킨 바 있는 조례안에 대한 주민 청구 조례안 중 제2조 목표, 제5조 완전 무상급식 조항 삭제, 제4조 지원계획 수립 제2항에 예산의 범위 내를 교육경비 예산의 범위 내로, 제6조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제1항에 우선순위를 결식아동 지원 등으로 수정하여 제출된 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타당성과 문제점, 개선방안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검토보고는 2005년 5월 16일 개최된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시 검토보고, 6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운영되었던 TF팀의 다섯 차례 회의, 2005년 9월 5일 개최된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기이 숙지하고 계시므로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대비표에 의한 조문 검토와 경기도 내 시·군 조례 제정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관련 조례 경기도 내 타 시·군은 제정이 13단체고 보류가 4, 진행이 4, 의회 부결이 저희가 1이고 미제정이 10입니다.
경기도 내 타 시·군 조례 내용을 비교해 보면 국내산 규정을 8개 단체에서 했고 우수농산물은 5개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은 우수농산물로 규정했습니다.
지원방법은 현물하고 현금이 동시에 가능한 곳이 6군데, 현금이 7군데입니다. 부천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지원방법을 규정했습니다.
학교급식 조례 추진현황과 관련해서는 김포시가 2005년도에 3억 3천만 원 정도, 지역 쌀 사용시 차액의 70%를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했고, 고양시가 6억 4천만 원, 지역쌀 사용시 차액의 50%를 지원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86개 단체가 제정을 했고, 진행 중이 61 곳이고, 제정하지 않은 데가 87개입니다.
제정 86개 지자체 중에 우리농산물 명시가 26개소입니다. 이 자료는 2005년 10월 11일 학교급식 전국 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대비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대비표는 최초의 주민청구 조례안, TF팀의 수정안, 부천시 제출안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주민청구 조례안 제1조 중간 정도에 보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시의 제출안은 ‘품질이 우수한’으로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다음 쪽 주민청구 조례안 제2조5호에 보면 ‘완전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정책수립과 예산의 확보를 통한 학부모 부담의 최소화’는 이번에 올라온 부천시 제출안에는 ‘삭제’가 됐습니다.
다음, 다음 장 주민청구 조례안 제4조 ‘시장의 임무’로 해서 그 내용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제4조2항에 보면 ‘관련 법규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되는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로 지원한다.’로 되어 있고, TF팀 수정안에는 ‘지원계획의 수립’으로 제4조를 바꿨고, 제1항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학교급식법」제6조에 의한 학교급식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항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되는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안을 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부천시 제출안으로 제2항 ‘시장은 교육경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이렇게 수정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다음 제5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청구 조례안 제5조1항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등의 학교급식 재료 사용 지원’을 TF팀 수정안에서는 제1항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등의 학교급식 재료 우선 사용 지원’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부천시 제출안은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 등의 학교급식 재료’로 ‘국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다음, 제6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청구 조례안 제6조는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를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TF팀 수정안은 자구 수정하는 정도고 부천시 제출안은 우선순위를 ‘결식아동’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논란이 됐던 사항이 아니 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 집행부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변론하고, 검토 의견이 뭐예요?
전문위원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지난번 의회에서 부결된 내용이 어떠어떠한 부분 때문에 부결됐으니까 이번에 올라온 건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겠다는 검토의견을 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검토의견이에요?
전문위원은 의원들을 보좌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의원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집행부 변호하고 있는 거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난번 의회에서 부결됐던 내용을 집행부에서 해 줘야지 급식 조례 대비표 이런 설명이나 하고 이게 전문위원이 해야 될 일입니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을 자세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총무과장, 조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집행부하고 조례 제정을 요구했던 시민들하고 다시 협의하고 절충해서 다시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부결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했던 1만여 명이 넘는 대표자들, 시민 대표자들과 협의하셨습니까?
협의를 해서 안을 올려서, 입법예고안은 조례를 요구한 분들한테 받는 게 아닙니다. 부천시민 전체에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을 입법예고할 때 협의하셨냐니까?
의회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를 삼았었는데 그 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할 때까지 관계되는 시민들하고 협의를 하셨느냐고 묻는데, 그럼 협의 안 하셨다고 인정해도 되는 거죠?
입법예고 하기 전에 협의를 안 하고 입법예고를 덜렁 해놓고 난 다음에 협의를 하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안을 가지고 충분히 토의해서 어떤 게 부천시민들에게 유익이 되는지 고민해서 안을 만들어 입법예고를 하셨으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집행부에서 원래 안대로 입법예고를 해놓고 난 다음에 연락을 드리니까,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무슨 연락을 해서 거기서 협의를 해요. 의견을 제출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 질의는 그만 하도록 하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학교급식 조례안 3쪽에 보면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하셨을 때 네 건의 안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그 입법예고안 뭐 하러 해요?
부천고등학교나 학교급식네트워크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 못하겠다고 서면으로 통보하셨어요?
의견을 제출하면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해서 통보해야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과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분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입법예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 그러면 의견을 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느 부분이 정확하게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아이들의 좋은 학교급식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다시 한 번 만나서 간담회를 통하든지 의논을 같이 하셔야지 의견 내라고 형식적으로 입법예고 해놓고 난 다음에 그냥 미반영, 논란의 소지가 있는 국내 생산 문구 삭제 이렇게 해서 의회에 그냥 제출하면 안 되는 거죠.
입법예고는 시에서 자치법규로 입안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법을 앞으로 만들려고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잘 알아야 된다고 공고하고 고지하는 겁니다.
공고하고 고지하는 것에 대해서 안을 냈는데 당사자들에게는 아무런 의견도 주지 않고, 집행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기 곤란하다. 미반영 해서 의회에 이렇게 제출하시면 의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노력했던 결과가 하나도 없다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사업이나 조례는 예산이 따라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본예산에 1원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아니, 예산이 없는 조례를 가지고 어떻게 이용을 해요. 그렇죠?
과장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하고 학교급식네트워크에서 얘기하는 근본적인 개념의 차이를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결식아동에 대한 6억 원의 예산 편성은 학교급식 조례하고 관계없이 지원해 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조례를 왜 이렇게 서둘러서 만드세요? 충분히 시민들하고 협의해서 만드셔야지.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입법예고 하는데 입법예고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입법예고를 합니까 아니면 시장이 그 운영상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계속하십시오.
다음은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관수 위원님이 입법예고 하기 전에 당사자하고 협의가 됐느냐는 말씀을 드렸을 때 입법예고 그냥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오세완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시민의 의견을 청취 안 하고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관수 위원이나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여기 당사자들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예고를 했느냐 물었더니 안 했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사전에 집행부와 주민이 어느 정도 협의점을 도출해서 그걸 가지고 의회에 와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 아니냐는 얘기거든요.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라든지 대비표를 보면 상충된 게 너무 많기 때문예요.
그렇지 않아요?
입법예고라고 하는 게 주민의 생각이 어떤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예고입니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내주고, 좋은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입법예고를 해서 나온, 지금 똑같습니다. 결과 요약서도 여기 나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충됐거나 돌출된, 또 좋은 아이디어 등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서, 그것을 참고삼아서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올리면 의원들이 심사를 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안에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의논을 하는 거거든요.
조례가 정당하게 잘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저렇게들 오셔서 계시는 거다 그런 얘기죠.
아까 김관수 위원도 자꾸 입법예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참고가 됐으면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께서 잘 아실 텐데 답변이 자꾸 엇갈리는 것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이 이번 조례를 만드는데 과연 얼마나 반영이 됐을까 그런 것도 우리한테 큰 관심거리입니다.
대비표도 보고 모든 것을 점검하는 건데 과연 얼마나 심층 있게 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고, 아까 입법예고에 대한 절차를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겁니다.
참고를 해서,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니까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부천 역사 이래 처음으로 1만 명이 넘는 시민이 주체적으로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집행부하고 의견이 상충되어서 TF팀을 구성해서 합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죠?
어찌됐든 그간의 노력들을 무시하고 간부회의를 통해서 그것이 부결될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급식조례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 안을 간부회의에서 검토했습니까?
학교급식 조례에 관한 간부회의
결국은 간부회의 때 논의결과를 기초로 해서 결국은 이 조례안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조례 취지가 뭡니까? 왜 조례를 만들려고 해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어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일단 조례부터 제정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안이 없어도 과장이나 시 집행부 간부들이 결식아동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충분히 가능한데 뭐 하러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냐고요.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민들의 의사도 듣지 않고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국내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을 놓고 우리가 얼마나 논의를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받게 되면 국내산은 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WTO 농업협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하게 부천시 시비로 지원했을 때에는 국내산으로 표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를 따오려면 국내산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는데, 지금 말장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근본적인 취지가 무상급식으로 가자는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죠.
다만, 그렇게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하러 이 안을 만들려고 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니까요. 그냥 교육경비 내에서 지원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조례 없어도 교육경비 예산을 갖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니까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그전부터 지원을 했죠?
이 조례안이 없어도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죠?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지금 추세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분이라도 지원해 나가는 건 알고 있죠?
제가 지금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갖고 있어요.
고양시를 보니까 2005년도에는 6억 4천만 원을 지원해 줬네요. 초등학교에 대해서.
2005년도에 지역 쌀 사용시 차액 50%를 지원해 줬네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17억 5천만 원으로 중학교까지 확대를 해서 쌀 가격의 30%를 해 주는데 15억이 들어가고, 두부하고 콩나물이 2억 5천만 원 해서 17억 5천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 말고도 다른 데 김포시도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이런 추세란 말이에요.
이런 추세에 역행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완전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먼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잖아요.
완전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600억인가 얼마가 소요돼서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 국·도비가 지원되기 전에는.
시흥시에서도 그런 게 부결이 됐다고 합니다. 부평구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일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추세가 그렇고 이미 또 그렇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 생각에도 이런 것은 좀 더 시민네트워크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좋은 모양으로 해서 만들어나가는 것이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결국엔 이게 주민들하고 갈등을 빚는 거예요.
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도 일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실천이 가능한 것부터 하면서 우리 우수한 농·수·축산물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입법예고 취지서부터 논쟁이 됐던 사항인데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걸 보면 집행부에서 제정해 달라고 한 안과 학교급식네트워크에서 주민이 청구한 안이 상충된 게 서너 가지로 압축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WTO에서도 그렇고 무역협회에서도 보면 국내산만 가지고는 자급자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리라 믿는데 지금 청구 중에서 서너 가지 쟁점사항이 있어요.
완전 무상급식하고 교육경비 내 예산지원하고 결식아동지원을 우선적으로 한다. 그렇게 몇가지 안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쟁점사항이 몇가지 되어 있는데 아까도 저희들이 지적했듯이 입법예고 는 시민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예고 안에 수정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에는 시민으로부터 청취를 해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시 집행부고, 또 그 안을 의회에서 의원들이 숙의를 해서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입니다. 그렇죠?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급히 서두를 게 아니고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아직 과반수가 안 됐습니다. 조례 제정이.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하고 같이 좀 더 숙의를 해서 어떤 것이 진짜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고, 우리 우수 농산물을 먹여서 자라나는 아동들을 잘 키울 것이냐는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집행부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급히 서두르는 것보다는 더 심사숙고하고 또 TF팀을 구성하든 아니면 연찬회를 갖든 간에 서로가 합의점을 도출해서 그 안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제 의견은 그런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서영석 위원님.
여전히 지난번 발언이 유효한 겁니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부천시 의견도 있고 주민의 의견도 있고 해서 조정해서 TF팀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주민의 의견을 못 듣겠다니까, 부천시 의견을 의회가 다 들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TF팀이 수정한 안을 의회가 수정 의결시키면 그것을 집행부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안 하겠다는 의견과 가능하다고 하는 견해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의회가 주민청구와 부천시 의견을 잘 조율해서 TF팀 안으로 수정의결을 하면 그것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받을 용의가 있냐 이걸 묻는 겁니다.
거기 안에는 국내산으로 명기가 되어 있고 또 완전 무상급식이 들어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수정해야죠.
이 조례안을 제정했으면 조례안이 갖고 있는 힘이, 그동안 논의한 것들이 뭡니까,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고민하고 검토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조례안을 만들면 예산하고 아무 관련도 없고, 이 조례안이 없어도 이미 집행부가 주장하고 있는 학교급식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뭐 하러 이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럴 의미가 없다면 의회가 주민청구와 부천시 의견을 잘 조율해서 TF팀 안으로 수정의결을 하면 그것을 받으면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건 의회가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시죠?
김관수 위원님.
이번에 그 조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1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조례를 요구했기 때문에 일반 조례하고는 다른 조례입니다.
다른 조례는 시장이 행정 편의에 따라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의회 심의를 받기 위해서 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시장이 필요해서 처음부터 조례를 만들자고 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필요해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조례 제정권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필요해서 이러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주십사 하고 집행부에 요구했던 안이기 때문에 입법예고 전에 충분히 논의가 됐었어야지 이건 맞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가 중요하고, 조례를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조례 만들지 말아야죠.
그리고 조금 전에 서영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결식아동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조례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조례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시민들이 그 조례를 통해서 얼마만큼 유익이 되게 하는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놓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어도 이번에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도 여러 건 조례 위반사실이 있었잖아요.
화장장 관련 조례 위반 사실, 미국 베이커스필드시에 자매결연 가는 것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지켜야 될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를 무시했는데도 그런 조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를 이대로 해 주면 뭐 합니까, 또 무시하면요.
그래서 이건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이걸 어떻게든지 통과가 되게 하려면 시민들하고 원만한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 다른 조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1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요구한 조례이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협의해서 다시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결된다면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결된다면 다음에 다시 조례를 상정할 때 1만 명의 주민들하고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조례 올려주시겠습니까?
답변을 유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의논을 해서 절충을 하고, 서로들 상충되지 않고 협조하고 잘할 수 있는 좋은 의견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으신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의회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졸속 조례 같은 걸 올리려고 그러는 거죠.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의 질의에 첨언해서 아까 오세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국장하고 협의한 내용도 곁들여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특히, 총무과 소관의 여러 가지 일들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생략하면서 집행부의 일방적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지극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아니할 수 없고 또 하나 우려는 급식 조례안을 만들지 않아도 이미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내용에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을 졸속적이고 합의 없이 올라온 것은 결국은 시민들에 대한 비난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그런 형식적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러한 우려와 불신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와 시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답변해 주시죠.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법」을 어쨌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올린 안이 통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야만 차후에도 저희가 이것을 개정해나가면서 보완,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로는 조금 저기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앞을 내다봐서, 저희는 어디까지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또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도 지원 근거는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부천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학교급식네트워크 대표님들, 또 청원하신 주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급식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가졌습니다.
특히 학교급식네트워크 대표자들께서 방청하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4. 부천시장수수당지급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장수수당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종국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22인의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조례입니다.
회의진행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종국의원님으로부터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시 정부 해당 과장으로부터 의견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었으며 웃어른에 대한 공경의식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생활해 왔으나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에 따른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전통적인 경로효친사상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장수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노부모 부양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해 주고 그동안 특수한 계층과 제한적인 범위 안에 있는 노인들에게 금전적인 수당 등을 지원했었는데 본 조례는 일반 노인에게까지 확대해서 85세 이상의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고자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제공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는 부천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85세 이상의 장수노인으로 하고, 안 제4조에 장수수당 지급액은 1인당 월 2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5조와 제6조에 지급신청과 지급방법을 정하였으며 그리고 이 조례의 시행 시기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장수수당의 지급 시기는 예산편성을 감안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5년 12월 8일 박종국 의원 등 22인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노인복지법」제4조 규정에 의거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부천시 장수노인 수당 지급에 필요한 제정의 목적과 장수노인, 장수수당의 정의를 규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급기준일 현재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 85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에 지급한다는 규정과 시기를 정하고 있는바 실제 부천시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하면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서조항에 장기 출타자와 국외이주자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장수노인이 건강 악화로 장기 입원이나 요양을 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서조항에 대한 세부사항 마련이 필요시 되며, 안 제4조 수당 지급액 및 지급 기준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 수당의 신청 및 지급에 있어서는 신청주의 원칙에 의해 수급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 위임받은 자가 관할 동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수급자로 확정되면 수급자의 실명계좌로 지급한다고 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있으나 이 또한 장수노인의 건강상태, 장기 요양 등의 이유를 감안할 때 수급자 외 신청권자에게도 지급범위를 넓혀 지급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나 수당 지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할 경우 자칫 장수수당이 아닌 부양수당의 의미로 볼 우려도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 부칙까지의 조문 내용에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국 발의 대표의원으로부터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조발언대로 과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이 개수라든지 실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실지 몰라도 그래도 주무 과장을 보조발언대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현재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전국에 몇 개나 됩니까? 234개 시·군에서.
참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전라도 구례 같은 경우에는 재정상태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 예산을 감안해서인지는 모르지만 85세로 해서, 타 시·군 올라온 것 보면 경로수당은 65세부터 그 다음 장수수당으로 해서 어떤 데는 90세 이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80세로 해도, 우리 부천시 연령대별 인구에 0.86%로 나왔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는지. 80세부터는요.
그래서 2만 원씩 지급을 하더라도 연간 17억 8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7억 8천만 원이면 시 재정적인 부담도 될 것 같아서 85세로 상향조정하였고, 울산이나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90세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월 3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90세부터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85세 인구를 뽑아보니까 2,200명 정도 되고, 80세로 했을 때는 7,400명이 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과할 것 같아서 85세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 그분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시민의 혈세로서 보조, 조금 오래 사셨다는 것 때문에 보조를 해준다면,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되면 수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이 제정을 하려면 80세부터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 검토의견을 보면 노인의 장기 입원이나 장기 출타, 주민등록상 부천으로 되어 있는, 타지로 되어 있으면서 자손들 때문에 부천에 거주하는, 장기체류라고 해야 될까요, 발의자 입장에서 이러한 것을 부칙이나 세칙으로 만들 의향이 없는지, 왜냐하면 장기 입원자나 장기 출타자 또는 타 지역에 있으면서 실지 거주는 우리 부천에서 하고 있는 분들, 주민등록상만 시골에 있지 작은 아들네 집에 와서 2, 3년씩 거주하는 분도 있고 또 사망까지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세칙이나 부칙으로 보완할 생각은 없으신지.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세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가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칙으로 장기 국외 이주자나 타 시·군에 살면서 주민등록상만 부천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로부터 현황파악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누구는 타니 안 타니 별의별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부칙에, 우리 저소득층도 그렇지만 차상위세대가 있듯이 그런 것은 부칙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묻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평균 노인 수명은 78세로 나와있습니다.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또 저출산으로 인해서 고령화의 인구가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2020년도에 가면 인구가 줄면서 노령인구가 상당한 퍼센티지가 될 것이고 예정했던 것보다 빨리 노령화되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적으로 소요예산은 좀 더 들어갈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령화사회로 가고 있는 데에 대한 하나의 대비책으로써 인근 시에서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많고 금액적인 부분도 정해진 바가 시·군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재정압박을 생각해서 2만 원으로 상정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의에 대한 답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인복지정책이 해당자한테 현금으로 매달 지급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것이냐, 다른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런 것을 질의했는데, 그리고 우리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생산적인 복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부천시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입니다만 세수전망이 불투명하고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몇년 후에는 우리 부천시 세수를 가지고 경상적경비 지출도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그런데 복지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또 복지예산도 점점 확대가 되고 있고, 이게 하나의 경상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만, 오래 사신 어르신들을 예우해 주는 차원, 생활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차원 아닙니까?
그런 요구가 생길 텐데 기존 다른 인근 도시도 특히, 중소도시나 이런 데도 80세로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까지 확대해 줘라 이런 요구가 올라올 개연성이 높은데 그런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또 정책결정의 구성원들이 바뀌면 당연히 확대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버리게 되는, 그렇다고 노인분들에게 안 준다고 얘기하기도 참 난처해지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랄까 대처랄까 대안이 있을까요?
처음에 85세로 했다가 80세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오히려 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노인수당 지급하고 있죠?
이 조례 시행규칙에 관해서 아까 조성국 선배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을 합해서 부천시 요양원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규칙안을 담당 부서장으로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입소되기 전까지가 타 지역 주민등록이고 여기로 오시게 되면 주민등록을 옮겨오는 거죠.
그전에는 타 지역의 주소지로 오시지만 여기 거주하는 동안에는 주민등록이 와야죠.
14일 이상 거주 목적이 있을 때는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거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31분 기록중지)
(12시32분 기록개시)
이상으로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조례안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그런데 이번에 상정된 안은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시민들과 합의된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부결을 하고 다음에 조례 청구자들과 다시 합의해서 원만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결을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최초 발의하신 시민과 네트워크대표자 또는 시 집행부와 의회 간 긴밀한 토의와 의논을 통해서 차후에 원만한 조례안을 만든 다음에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하고 이번에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김관수 김삼중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조성국 한선재
○불출석위원
김상택 정윤종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이상훈
복지국장윤형식
총무과장김영의
가정복지과장윤순중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