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5년 12월 15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7분 개의)
1.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대리 한선재 위원장님께서 오늘 또 다른 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이 갈수록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회기활동에 위원님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도 상임위원회 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본 추경예산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어 시민들이 낸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시 본청 및 보건소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총무국, 복지국, 보건소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설명은 시 본청은 담당 국장으로부터, 보건소는 소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 세부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총무국장 이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무국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56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6억 5800만 원 대비 2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요구사항을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3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자를 인한 기관공통경비인 퇴직수당이 퇴직자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 1억 6천만 원의 시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총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이번에 2006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고, 2005년도는 2회 추경예산으로 요구하는 모든 예산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총무국에서는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2회 추경예산에 사용하지 않을 예산, 남는 예산을 이번에 다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액수가 적다면 몰라도 많은 금액이라면 이번에 반납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예산이 있는지, 삭감해서 이번에 반납하는 게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이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1억 원 이상 되는 불용액에 대한 것은 이번 예산에 전부 반납하는 걸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오세완 위원 1억 원 이상이요? ○총무국장 이상훈 네. ○오세완 위원 1억 원이 넘지 않으면 반납을 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총무국장 이상훈 사업비별로 일부 감액을 예산에 편성한 부서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1억 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되는 예산에 대한 것은 이번에 반납을 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세입세출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지금 긴축예산을 하고 있고 상당히 힘든 때이기 때문에 1년 예산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벌써 윤곽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국장께서 많이 써주시고 긴축예산하는 데 대해서 좀 더 일익을, 같이 분담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1억 원 이하의 사업은 집행하지 않고 남은 예산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그 예산에 대한 건 부기별로 일부 불용액처리가 되는 거죠. ○김관수 위원 반납을 안 하고 그냥 부기별로 불용액처리를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네.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사용하려고 계획을 잡는 데 상당한 무리가 따를 텐데요. 왜 그러느냐면 1억 미만의 사업 하지 않고 불용액 처리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금년 연말까지 해야 되고 또 금년도에 예산을 살려놨다가 내년도에 사고이월하는 예산도 있고, 아직까지 그런 1억 원 미만의 사업경비별 집행잔액은 ○김관수 위원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안 올라와 있는 예산들 말이에요. 그 예산들 어떻게 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그건 연도가 넘어가면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되겠죠. ○김관수 위원 아니, 이월이 되는 게 아니고어떤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조건이 12월 31일 안에 결정이 되면 내년도 2월 28일 안에 그 돈을 집행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원인 발생을 이번 연말까지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예산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총무국뿐만이 아니고 우리 부천시 전체의 돈을 합산한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될 텐데 현재 세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그렇게 한다면 예산 조정이나 예측 같은 게 쉽지가 않지 않겠느냐. ○총무국장 이상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총무국에는 없습니다. 다른 부서는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김관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과별 세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예산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나는 사항은 체크하셨다가 질의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한선재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사항별설명서 9쪽이요. 시민지도력 육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는 거요. 국비 내시가 언제 된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11월 17일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국비 신청 언제 한 겁니까? 신청 한 겁니까? 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이번에 국비가 내려온 데는 광명하고 이천하고 부천인데 우리 부천은 8천만 원이 되겠고, 광명은 1천만 원, 이천은 6천만 원입니다. 저희는 6월 22일 교부신청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자금은 11월 17일에 내려왔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밑에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및 우수 학습동아리 현상공모 지원도 똑같은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신청이 되어서 국비로 8천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이 밑에 2005년도 지원 실적에 우수 프로그램 19개 기관(단체) 9천만 원, 우수 20개 동아리에 1천만 원. 이건 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의 이건 금년도에 예산이 섰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19개 기관에 9천만 원이 나갔는데 최소 3백만 원, 최고 5백만 원 정도까지 지원해 줘서 9천만 원이 나왔고요.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지원실적에 대해서는 1억 원을 이미 지원했는데 국비 5천만 원, 시비 5천만 원 해서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및 우수 동아리 현상공모를 다시 하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이 국비가 매년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항상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연계해서 사업이 되는데 이 결과보고를 2006년도 6월 15일까지 집행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2005년도, ○총무과장 김영의 2006년도 6월 15일이요. ○김관수 위원 6월 15일까지? ○총무과장 김영의 네, 정산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2005년도 지원실적 프로그램에 대해서 1억 원 지원한 건 작년도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국비까지? ○총무과장 김영의 아닙니다. 시비로 ○김관수 위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사용하시면 안 되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런데 이 국비가 매년 일찍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가 항상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국비를 시에 지원해 주겠다는 담보내용 있습니까? 담보 없죠? ○총무과장 김영의 담보내용은 없죠. ○김관수 위원 국비가 내려오고 나면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서 준비를 해야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다.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요. ○김관수 위원 이 국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 지원해야 될 근거서류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원래 국비를 내려 보내 주면 지방비를 5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근거 서류가 있느냐고요. 사업비마다 명목이 다 다릅니다. 시비를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업비 신청 공고시에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자부담할 수 있는 단체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부담을 50%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교부금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국비 신청서하고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자부담해야 된다는 근거서류를 전부 해서 가져오시면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 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지도력 육성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게 되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도 평생학습프로그램이 되겠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도 되겠고, 각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되고 다양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주로 주민자치센터,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지도자들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학습동아리 육성은 복지관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 직접 ○총무과장 김영의 단체별로 여러 동아리가 또 있습니다. 현재 67개 동아리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교육을 시킬 때 거기에 필요한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동아리라고 하면 학교 자체 내에서 하는 동아리가 있고, 또 복지관에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아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경우는 학교가 대상인지 아니면 복지관 ○총무과장 김영의 학교 동아리라 할지라도 학교 내에 시민들을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한 동아리가 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아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느냐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우리는 학생들 중심이 아닌 성인 학습동아리가 되겠죠. ○위원장대리 한선재 학생이 아니라?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것이 현재 67개 동아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한선재 네. 김관수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국비 지원사업에 관해서 11월 17일 내시 확정 결과통보가 왔다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서라도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이 ○김관수 위원 아니 추경예산안하고 본예산하고 계획해서 하는 게, 사업의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수정예산이라는 건 ○김관수 위원 추가경정예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영의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에 다루지 못한 걸, 다른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추가적으로 시에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네. 진행됐던 사업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재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월시켜서 변칙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내시가 확정이 됐으면 이걸 수정예산안으로 해서 본예산에 올려야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러면 수정예산안이 뭡니까? ○김관수 위원 수정예산안이라는 건 예산편성을 다 하고 나서 그 후에 발생된 요인에 대해서 본예산에 해야지 이걸 추가경정예산에 올리면 안 되죠. ○총무과장 김영의 수정예산안이라고 따로 해서 하는 건 없죠. ○김관수 위원 왜 수정예산안이 없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본예산을 다루면서 그때 다루지 못한 것을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런데 지금 이것은 ○김관수 위원 본예산을 다루면서, 그 안에 내시가 안 되어서 결정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다시 추가로 시장이 요구하는 겁니다. 추경예산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런데 이건 그 사항이 아니고 금년도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김관수 위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예산을 못 잡잖아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김관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한선재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사실 총무과장이야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주무 과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예산과목 그런 것보다도 평생학습에 사실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어요. 국비나 모든 것이 제때 내려오고 내시가 돼서 부천시에서 제2회 추경예산을 세우고 모든 걸 해서 그때그때, 사실 추경이 2회밖에 없는데, 내년 본예산을 세우면서 2회 추경이 같이 올라와서 지금 어쩔 수 없이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운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 세워서 바로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사용하고 그러면 사실 의원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예산부서에서 제2회 추경에 편성하기 곤란하다고 할까 그런 항목인 것 같아요. 내년에 쓰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세운다는 게 그렇고, 좀 더 일찍 내려와서 사업을 한다든가 그랬으면 모르는데 올해 다 가는데, 정산서를 내년 6월까지 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명시이월시켜야 되고 이런 것은 어딘가 모르게 안타까운 생각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계획서를 안 올렸거나 또 위에서 국비만 내시된다면 우리 시에서 시비를 안 세우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할 자신도 있습니까? 국비를 포기하고.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도 이해가 가는데요. 이 사항은 다른 사업하고 다릅니다. 왜 특이하냐면 다른 사업은 내년도 사업에 대한 국·도비가 본예산에 나오는데 ○오세완 위원 알아요, 아는데 만약에 ○총무과장 김영의 경기도 교육청을 통해서 자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지금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완 위원 내가 서두에 과장한테 이런 질의를 하는 건 그렇지만 일에 혼돈을 가져오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마감을 짓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2차 추경을 세워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 자체가 국가에서 하고 국비를 내시하고 그러는 모든 여러 가지 절차가 불합리한 것 같아서 그런 투정도 해 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서 저희도 실무자로서 왜 이 돈을 어정쩡하게 줘서 이렇게 마음을 졸이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한번 건의가 되어서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내시가 되어서, 내년도에 잡으면 덜 쓰게 되는데 금년도에 잡으면, 연말쯤 돈이 들어오면 예산 편성해서 마무리하게끔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건의한다고 해서 잘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는 몰라도 그걸 개선하고자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올리고 해야 되는데 과연 얼마큼 받아들일지 거기도 문제지만,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추경예산으로 바로 편성해서 이걸 명시이월시키는 예산제도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들은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과장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위원장대리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입니다. 제2회 추경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한선재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정보통신과장 권희춘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입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한선재 시민봉사과장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교대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선재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도 국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세부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복지국장 윤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선재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2005년도 복지정책 사업 마무리 추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기정 예산 대비 1.24%가 증액된 61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대비하면 사회복지과 소관은 2.7%가 증액된 231억 8천만 원, 가정복지과 소관은 0.3%가증액된 210억 6천만 원, 체육청소년과 소관은 0.5%가 증액된 175억 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위생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0.9%가 증액된 23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에 제2회 추경 복지국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주요 투자사업은 3개 사업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조건부신고시설 양성화 신축 지원 2억 원과 이전매입비 지원 2억 7천만 원,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추진사업은 크게 3개 사업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서울신학대학 어린이집 신축비 2억 3천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으로 2억 1천만 원,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지원으로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은 장애인 최적 관람석 설치 등 10개 사업이며 계속비이월사업은 해밀도서관 건립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복지국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복지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200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자료에 의거 사항별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부천시 시민의 안녕과 장애인 발굴에 힘을 써주시는 이춘구 과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조성국 위원 마무리 추경을 하면서 조금 미비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부천시에 장애인 등록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2만 5천여 분 계십니다. ○조성국 위원 1급에서 6급까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조성국 위원 수혜를 받는 사람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각 부분에서 수혜를 받지만 등록별로 수혜의 범위는 다릅니다. ○조성국 위원 여기 장애수당이라는 것을 보니까 1~2급은 월 6만 원, 3~6급은 월 2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조성국 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국·도비나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는데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 절감만 한다고 해서 잘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적소에 활용을 해야 되고 수급자한테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과 직원 내지는 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발굴을 안이하게 해서, 이것이 증액이 되어서, 국·도비를 더 타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무원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신청만 받고 이렇게 해서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은 저는 잘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다른 데 경상적경비를 삭감해서 절감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수혜자가 혜택을 봐야 될, 진짜 외로운 사람들이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찾아다니면서 수혜를 줄 수 있게끔 노력하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우리 공무원을 믿고 삶의 의욕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이지 마지막 추경을 하면서 반납을 한다, 감했다. 이건 칭찬하고 싶은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만큼은 더 증액을 해서, 예산부서한테 더 달라고 조를 수 있는 공직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부서장으로서 내년도의 각오나 제가 지적한 사항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 수혜자에게 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수혜자가 알 수 있도록 널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다가 사회적인 분위기나 모든 게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 주변에서도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급들이 연말연시다 보니까 춥고 배고프다고 저희들한테 손을 벌리고 동정을 보이며 동분서주하는데 실지 관에 가보면 자격미달이다, 뭐가 부족하다, 뭐가 오버다 해서 도움의 손길이 안 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단체에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저희들이 발굴하다 보면 실지 안타까운 사연이 많아서 저는 불용액을 많이 남겨서 국·도·시비를 남기는 것보다 이런 예산은 더 받을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내년도에는 사실 더 경제가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조금 더 관에서 생각을 해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 직원들과 연찬을 해서, 부천시 2천 여 공직자들이 부천에 사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조성국 위원 인근 주변의 공무원들이라고 하면 온정의 손길을 뻗칠 수가 있을 걸로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직원들하고 연찬을 해서 홍보와 배려를 해서 많이 찾아서 부천을 떠나지 않고 부천에 더 애착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인식을 했고요. 위원님도 아시지만 사회복지 예산이라는 게 어느 틀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어려운데도 혜택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대책으로는 민간 자원을 연결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흡족하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보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이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조건부신고시설 지원사업이 있죠? 국비가 2억 내려와서 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사항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조성국 위원 12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금.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것이 공기가 부족해서 하나가 명시이월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지금 공기가 80%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시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갑니까? 완전 국비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복권기금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복권기금사업으로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자부담이 있습니다. 복권기금사업 지원해 주면서 자비 일부 부담하고 ○조성국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설이 만약에 완공이 되면 노인복지시설이네요, 요양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조성국 위원 거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것에 관한 사후관리는 10년 동안 부천시로 해서 근저당 설정을 해 놨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개인한테 주다 보니까 재산관리도 그렇지만 사후에 관리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모든 경상적경비가 시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보조금으로 집행됩니다. ○조성국 위원 이것 2006년도 본예산에 안 올라왔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들어갔습니다. ○조성국 위원 못 봤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래서 부천시가 지금 ○조성국 위원 전문위원 이것 본예산에 있어요? 심의과정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계상됐습니다. ○조성국 위원 얼마 정도 계상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금액은 자료로 제출하겠고, 지금 부천시 사회복지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미신고시설이 6개 있었는데 ○조성국 위원 양성도 시켜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양성이 3개 부분에 대해서 복권기금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내년도에 정상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고, 2개는 자체적으로 하고 하나는 폐쇄한 상태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신고시설에서 불안전하게 생활하시던 그분들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고, 양성화함으로써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드려야 됩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이분들을 지난번에 교육 보낸다고 해서 저희가 교육예산까지 추가로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조건을 갖추기 위해 교육을 보내드려서 자격취득을 했죠. ○조성국 위원 이 사람들이 원장자격 조건을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시설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분들한테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실질적으로 지급을 해 드립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난 본예산에 이걸 못 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음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안 도와주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조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사항별설명서 7쪽에 민간위탁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1875만 원이 ‘사회복지관 종사자 퇴직에 의한 특수근무수당 잔액 삭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설명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표기가 좀 불합리한데 종사자들한테 특수근무수당이 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5년 이상 10만 원, 10년 이상 15만 원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124명에게 지급이 됐고 나머지는 추가 발생 예정에 대한 예산인데 남아서 반납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124명이 5년 이상 근무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5년 이상 근무자입니다. ○김관수 위원 124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 종사자가 전부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종사자 수가 124명이고 5년 미만자가 69명, 5년 이상이 55명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124명.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김관수 위원 5년 이상이 170명이면 대단히 많은 숫자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죄송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요. 여기에 대해 차등 지급해야 된다는 근거가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이런 데에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는데 이 사회복지관들 평균 근무연수가 80% 이상이 3년 미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저희 통계치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도 그런 걸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가급적이면 반납하지 않고, 어떤 걸로 바꿀 수 있다면 바꿔서라도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에게 좀 더 수당으로 혜택을 줘서 직무만족을 느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시로 편성되었다가 분권교부세로 소진을 하고 시비가 남았기 때문에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12쪽이요. 조금 전에 조성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장애인·노인요양원을 복권기금사업으로 선정해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 복권기금사업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괄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 미신고시설에 한해서요. ○김관수 위원 미신고시설에 한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미신고시설에 한해서 신고시설로 양성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시설장께서 앞으로 시설의 조건을 갖추어서 하겠다라고 신고하신 시설이 있습니다. 그분에 한해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다라고 사업계획서가 오면 이걸 도에 복권기금 신청을 해서 도의 심사에 의해서 기금이 내려오면 자금 전도를 해 드리게 됩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시설 명이 장애인·노인요양원, 대표시설장이 조영남 씨인데 현재 여기에 장애인, 노인들이 몇 분이나 보호를 받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노인들이 30분 미만으로 계십니다. ○김관수 위원 개인입니까? 어느 종교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개인이십니다. ○김관수 위원 개인이 30여 분의 노인들을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보호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우리들이 많이 꺼려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수고하고 계십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요. 이런 분들은 물론 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관련된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도 지원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수혜자들에게 더 도움을 줘서 온정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현하는,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천시 장애시설로 이용시설 말고 생활시설이 혜림원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도 생활시설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것 조건부시설로 하는, ○김관수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생활시설입니다. ○김관수 위원 생활시설에 대해서도 시에서 모든 관계 법령, 지침, 규정 이런 걸 총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어두움 속에서 빛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조건부신고시설에 대해서 질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하고도 관계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부천에 신고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신고시설이요? ○오세완 위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있는 신고시설이 몇 군데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금 조건부 신고시설 등 지원사업 이런 종류의, ○오세완 위원 국·도비 내시를 받지 않고 그냥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시설이 있죠? 그런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시비로만 운영되고 있는, ○오세완 위원 네, 시비로도 하고, 부천시에 신고는 했는데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데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건 미신고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드리고 있는데 올해 사회복지과에 6개소가 있었습니다. 6개소 중에서 3개 시설에 대해서는 복권기금을 받아서 양성화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시설운영을 양성화시켜서 하고 있고, 한 개 시설은 너무 조건이 안 갖춰지고 열악하기 때문에 폐쇄조치한 상태로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개 시설은 폐지되고 2개 시설은 양성화가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5개 시설 중에서 3곳은 지원됐고 2곳은 자체적으로 양성화시켜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자체적으로 양성화시켰다는 건 무슨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자부담이나 이런 게 힘들기 때문에 장소를 이전해서 소규모로 운영하신다는 거죠. ○오세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지원하는 것 없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공공요금을 일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공공요금만 일부 지원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오세완 위원 과장께서 5군데 중에서 양성화를 위해서 그분들이 계획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데는 없다고 보십니까? 그런 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계획적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오세완 위원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는, 하나의 보조금 형태로 받고자 해서 양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외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시설 중에도 그런 건 없고요? 유독 시로부터 운영비라든가 모든 걸 받길 원하는 데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물론 시설에서는 ○오세완 위원 다 그걸 원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다 원하시는데 일단 예산이 지급되려면 조건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매한 사항은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 몇개 되는 시설이 1, 2년 전에 된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시설들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 폐쇄를 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거쳤고, 담당 팀장이나 직원이 적극적으로 민간자원을 끌어다가 그걸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서 폐쇄하는 조치를 했고, 그분들을 안전조치를 해 드리는데 담당 팀장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피력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세완 위원 대부분 사설적으로 해서, 많지도 않아요. 몇분 모아놓고 시에다가 그런 의뢰를 하거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오세완 위원 그게 벌써 몇년 되고 그래서, 어쩌다 가보면 그 사람들 만나볼 수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은 주무 과에서 잘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돕는 데는 한이 없어요. 여러 가지 해야 됨은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참 좋은 일인데 그래도 우리가 선은 분명히 긋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잘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 5년 미만 근무하는 사람들은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의 특별근무수당은 국비지원인가요, 도비지원인가요 아니면 자체예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분권교부세하고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분권교부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가정복지과장 윤순중입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오세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말씀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가정복지과 2회 추경이 국·도비 내시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업인데 신규사업이나 명시이월, 수정예산안 해서 중요사업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서는 중요하고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19쪽 선도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한선재 가정복지과장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두 군데 지원내용이 주민의 민원사항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서도 저희들이 많이 다뤘던 사항인데요. 빨리 추진하셔서 어린이들이 좋은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독려를 부탁드릴게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여성폭력이나 가정폭력추세가 어때요? 증가추세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증가추세입니다. 우려스러운 사항이지만 공식 발표하기는 좀 어려운 자료 중에 하나인데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폭력도 마찬가지고 이어서 가족해체라든지 이혼율 급증 이런 부분이 전초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진료비 부담은 가정폭력을 당해서 신고를 했을 때 보조금을 주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다쳤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부 간의 갈등이나 부모와 자녀들 간의 갈등에 있어서도 그냥 다쳤다. 사고를 당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은폐를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아마 이런 경우에는 큰 병원에 잘 안 가요. 조그마한 병원 전문의를 찾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 부서인 보건소나 병·의원들과의 워크숍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설문지를 통해서라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발굴을 해 줘야, 예방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것이 치료해 주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방 차원에서, 교육 차원으로라도 이런 사람들은 전문인이나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많이 색출해 줘야 더 이상 증가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 과장으로서 내년도에 색출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갖고 계시다면 설명해 주실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가정폭력이나 여성폭력사태는 법이 상당히 강하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도·시비로 모든 사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편성이 처음부터 그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한 관심 속에, 또 예방해야 될 중요사항으로 다루고 있는데 현재 국·도비에 의한 상담소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부속시설인 여성의쉼터라든지 이에 대한 것이 바로 개설이 되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장으로서 교육을 갖춘 분들이 개인부담에 의해서 상담소를 여는 분들도 상당수 신고 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분들과의 주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스러운 통계가 증가되는 부분은, 사회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인 행정력을 미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방이라든지 치유라든지 빠른 사회복귀라든지 이런 데 대한 노력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일선 창구로 상담하시는 분들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경향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대처를 신속하게 해 나가고, 또 시설장 신고라든지 개인부담에 의한 상담소 개설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지원도 저희가 앞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박노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있어서 고강본동 어린이집 신축하고 심곡 어린이집 신축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노설 위원 그게 주민들의 어떤 민원제기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고강본동은 대지가 약간 경사가 지면서 인근지역이 전부 5층 미만 다세대주택이 에워싸고 있어서 출입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지고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설명회도 나가서 했고 민원 제기되는 부분을 설계에 반영을 해서 최소화시키는 걸로, 현재는 착공 중에 ○박노설 위원 민원이 해결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심곡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심곡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인접 경계선에 있는 단독주택지에서 신규 부지매입 당시에 매입대상으로 포함시켜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건 알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이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됐기 때문에 의회 결정대로 지금은 신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민원은 해결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지장이 있기는 있었나 보죠? 심곡 어린이집이.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5월에 1회 추경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계속 민원이, 물론 설계에 반영할 수 ○박노설 위원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해결할 수 없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해 설득을 계속 시켜 나가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린이집 신축하는 데 지장은 없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충분히 이해설득을 해 나가는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56쪽 명시이월사업이요.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셨던 한마음복지관 복권기금, 이 한마음복지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원미2동에 있는 시설인데 할머니들이 열여섯 분 현재 기거하고 계십니다. ○김관수 위원 복지관이라고 하면 운영주체가 어딥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운영주체는 개인인데요 ○김관수 위원 미인가시설인데, 개인인데 복지관이라고 그냥 붙여놓고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김관수 위원 가칭. 2억 7700만 원 이게 이전매입비네요? 그러면 건물을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건물을 사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건물을 사는 거예요? 2억 7700만 원 주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관수 위원 자부담 얼마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없습니다. 그래서 복권기금을 신청해서 ○김관수 위원 복권기금을 신청하면 이 건물 살 때 누구 명의로 삽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개인명의로 사고 저희가 10년 동안 근저당설정을 하는 겁니다. 앞서 사회복지과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쪽이 6개소고 저희가 4개소입니다. ○김관수 위원 근저당설정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보건복지부에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거기에 의한 시행입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근저당설정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느냐고요. 왜 그러느냐, 자부담이 있다면 모르는데 자부담이 없는 걸 개인명의로 한다. 근저당 설정 이것 별 의미가 없어요. 더욱이 개인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미신고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 자체가 교회소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4개소 중에서 3개소는 교회소속이라 다 됐는데 한 개소가 내년에 이 복권기금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있고, 한마음복지관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 진행되는 업무절차는 전부 지침에 의한 사항이라 시행하면서 어떤 효과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관수 위원 아니, 과장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복권기금을 이용해서 쓰고 지원하고 하는 건 지침에 의한 사항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지침은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고 애매한 부분이 있었을 때 방향 설정에,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게 지침입니다. 이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방향 제시를 해 주는 게 지침이거든요. 단, 복권기금이라도 어찌됐든 국비가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이 있다면 우리 부천시에서 담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 지적입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카리타스 정신을 가지고 덕을 실천하는데, 장애자들이나 노인들에게 봉사를 할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으로 되다 보니까 만약에 그분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아니하고 다른 분이 상속을 받았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부분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해는 하는데 일단 복권운용 지침에 의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들이 신청을 하면 그 신청자에게 이 기금이 지원이 되고 거기에 따른 채권 담보로써 근저당설정을 하는데 일순위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로는 그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우리 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줘서 자기네들이 관여를 해야 되는데 왜 복권기금 주는 데서 예산을 시에 줘서 시가 이걸 관리하게 되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신청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직접 지원할 수도 있겠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저당 설정보다도 복권기금 주는 데하고도 협의도 해 보고, 자칫 잘못하면 원래 설립자나 운영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향후에 변질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놓고 행정행위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더욱이 그런 상황에서 그 시설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가 편성이 되어서 지원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근저당설정이나 실무자가 이렇게 돈만 지원하는 걸로 빠져나가야 되겠다. 아니면 그 정도가 최선의 방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칫 그게 잘못되면 수혜를 받는 분들이 밖으로 나앉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계속 과장께서 담당 팀장하고 수시 방문하고 어떤 방안이 좋은 방안인지 의회에 협조를 구해서 의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해 주시고, 관계되는 사회복지과장도 여기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함께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어떻게 관리하겠다. 이 지침에 대한 걸 알아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사회복지과장이나 가정복지과장 계시니까, 김관수 위원님이 근저당설정의 문제점을 얘기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근저당설정 가지고는 채권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차피 무상으로 할 것 같으면 협약서 같은 것을 체결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장하고 협약서를 맺어서 몇년 거치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국장님이나 주무과장님들이 생각을 해서, 무상으로 주는 거니까 그렇게 문서로 하나 만들어 놓아야만 매각이라든지 전도가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의해서, 이게 지침에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만 있으면 여러 채널로 채권 확보하는 데, 확실하게 해놓는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우리 시에서 복권기금에 대해서 매입했을 경우에 별도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만들 수 없는 거죠? 지침에 의해서만 이게 관리해야 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현재로는 그러한데 지금 말씀하신 우려사항이라든지 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기금운용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추가적인, 단단한 채권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추가해서 복권기금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근저당설정이나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건 그런 게 지침에 없다. 이것보다는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의견을 드렸잖아요. 지침은 그 부분에 대한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를 복권기금에서 계속 받아서 준다고 하면 거기 지침을 전적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 시비도 부담을 해서 운영비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시설장하고, 그 지침에 의존해서 포괄적으로, 조성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협약서도 쓰시고, 협약만 할 게 아니라 공증도 해놓고 만전의 보호장치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여튼 그런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포괄적으로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설명서 41쪽이 되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성무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무정 설계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끝났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현재 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오세완 위원 위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반대로 바꿨습니다. 그쪽에서 원하시는 대로 바꿨습니다. ○오세완 위원 의견 충돌이 안 났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래서 많이 해서 협의가 다 됐습니다. ○오세완 위원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완전히 결정 봤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다 봤습니다. ○오세완 위원 어떻게요? 위치만 바꾸는 걸로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시설을 전부 헐고 새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여섯 번 저희하고 만나서 협의했습니다. 중간보고회도 갖고, 그쪽 사두나 회원들 만나서 협의 다 봐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설계 과정을 영 마음에 안 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런데 협의 다 봤습니다. 시장님실에서 같이 모여서 최종협의까지 다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 설계 중에 있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오세완 위원 저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해서 그런데 좋은 점만 찾아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사항별설명서 41쪽에 충무농구장 리모델링공사.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김관수 위원 왜 예산을 지금 세우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이게 얼마 전에 그쪽에서 내용이 들어와서 그래서 세우게 된 겁니다. ○김관수 위원 농구장 부지를 뭘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농구장을 설치하는 거죠. ○김관수 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올해 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이건 명시이월 시키는 거죠. ○김관수 위원 본 위원 질의 요지를 못 알아들으시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아는데요. 그 사업이 얼마 전에 제기가 되어서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은 사업이 얼마 전에 제기됐다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꼭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꼭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기존 시설이 있는데 저희 시설은 아니고 남부서에 시설이 있는데 부천남중 바로 뒤에 있는, 송내지구대 뒤쪽에 있는 건데요, 먼저 소사구청 자리 그 위쪽에 있는 건데 밑에 바닥이 다 갈라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그쪽 주민들이 시설을 리모델링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런 건 추경에 세우면 안 되죠. 추경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추경의 의미를 잘 알아듣고 예산을 요구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이 설명서에 보니까 352㎡ 탄성바닥재로 시공하겠다. 탄성바닥재 시공 겨울에 못합니다. 탄성바닥재 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꼭 필요한 사항도 아니고 동네 생활체육시설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동네 생활체육시설을 12월 마지막 추경예산에 올리는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앞으로는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가 보통 3회 예산까지 있었는데 이번에 2회 추경예산으로 바꾼 가장 큰 이유는 방금 체육청소년과에서 올라왔던 이런 2회 추경, 9월이나 10월에 추경을 세워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올해 추경예산을 한 번 편성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건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 이렇게 세워서 올라오면 담당 공무원들 행정력 낭비죠. 본예산 세울 때 같이 세워서 하지 또 추경예산 만들고 그러시면 안 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리모델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건 절차상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57쪽에 성무정 증·개축공사 설계가 10월에 다 끝났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김관수 위원 안 끝났는데 예산서에 10월 설계 완료라고 해놓으면 어떡해요. 이월사유가, 지금이 12월 말인데,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설계는 완료가 됐고 지금 인·허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설계, 지금 당장 가져오세요. 과장,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설계 안 가져오면 예산 삭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알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떤 질의에 답변을 하시려면 정확하게 하셔야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설계 완료하고 ○김관수 위원 만약에 설계 안 가져오시면 예산 삭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공원조성 계획변경 행정절차 이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어디서 승인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녹지공원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만 하면 됩니까? 다른 데는 어디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녹지공원과에서 협의하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도시개발과요.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만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렇죠. 도시계획과하고 녹지공원과하고 그렇게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에서만 하시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김관수 위원 이것 경기도 승인사항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성무정 증·개축 공사에 대한 설계서는 예산심의 전까지 갖다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김관수 위원 풋살경기장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조성하려고 하는 데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김관수 위원 도로공사와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사용협의 추진하는 것.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김관수 위원 이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도시개발과에서 도로공사하고 총괄적으로 협의를 한다고 해서 저희는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김관수 위원 사업은, 어느 사업이든지 더욱이 우리 부천시에서 행하는 거나 다른 기관이나 다른 단체하고 협의를 하는 건 협의를 끝내놓고 사업계획을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김관수 위원 사업을 하면서 모든 걸 동시에 하다 보면 무리가 따르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사업이 협의가 안 될 경우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사례도 벌이지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예산을 세울 때는 관계되는 부서나 관계되는 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끝낸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의원이 의원활동을 3년 정도 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심의도 하고 감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행정의 원칙이 무시되어서, 한 목적성에 의해서 선행되는 행정이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법을 실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만 법을 지키고 올바른 행정에 따라주기를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런 건 각 부서와 협의해서, 원칙을 지켜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복지국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선재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3개 보건소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거의 다 국·도비 내시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저희가 사항별설명서를 미리 검토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도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 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