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6.예산안(계속) 2. 2006.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정윤종 이른 시간에 참석해 주신 부의장님, 간사님, 오세완 위원님 감사합니다. 각종 회의,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각종 사업과 행사 등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들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복지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예산안 및 제2항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질의를 통하여 2006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2006년도 예산안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이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더불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으로는 사회복지과에 부천시보훈기금,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 가정복지과에 부천시여성발전기금, 부천시노인복지기금, 부천시아동복지기금, 체육청소년과에 부천시체육기금과 위생과에 부천시식품진흥기금 이렇게 7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으로부터 복지국 소관 2006년도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복지국장 윤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종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2006년도 세출예산은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 실현 및 건강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6년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5년도 본예산액 대비 3.3%가 감액된 56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2005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은 12.8%가 감액된 195억 6천만 원, 가정복지과 소관은 0.3%가 감액된 213억 2천만 원, 체육청소년과 소관은 6.4%가 증액된 154억 1천만 원, 위생과 소관은 72.2%가 증액된 1억 6천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5년 본예산 대비 21.5%가 증액된 25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세출예산은 2005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1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2006년 복지국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주요투자사업은 4개 사업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육교 승강기 설치비로 2억 원, 현충탑 주변 노후시설 정비 공사로 1억 1천만 원,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비로 5천만 원, 어린이집 신축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추진사업은 크게 4개 사업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사회적일자리형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추진으로 27억 5천만 원, 보육시설 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21억 7천만 원, 결식하는 60세 이상 노인을 위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비로 9억 1천만 원, 직장운동부 운영 지원비로 2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0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복지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복지국 2006년도 본예산 세출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사회복지과 순서인데 사회복지과 외에 타 부서장을 이석시키고자 합니다. 타 부서장은 이석하시고 순서에 입각해서 예산안 설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자료에 의거 2006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2006.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서두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복지위원회 정윤종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과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부서 업무추진비를 보면 식수 구입이 있는데 이 식수는 수돗물로 사용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부서 운영 기본경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국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제안설명 7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국 위원 사항별설명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10쪽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현재는 수돗물을 정수해서 먹고 있습니다. 이건 예산 지출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식수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죄송합니다. 지출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운영 평가위원 수당이 있는데 5명에 2일 9개소 해서요. 사회복지관운영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아직 구성 안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 소외계층 격려 및 사회복지 시책추진비가 3천만 원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경비가 있어요. 이것 둘 다 연말이나 명절 때 복지시설에 입소한 이 사람들 위문경비인데 같은 내용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쪽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국 위원 예산안 374쪽하고 376쪽에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375쪽 시책업무추진비는 발견이 됐는데, ○박종국 위원 376쪽에 사회복지시설 위문경비.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5쪽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의 성격은 ○박종국 위원 그 성격은 알아요. 성격은 아는데 시책업무추진비에서도 똑같은 기관에다가 연말이나 명절 때 위문비용으로 나가 고 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경비도 마찬가지로 연말이나 명절 때 위문비로 나간단 말이에요. 양쪽에서 나간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시책업무추진비에 계상된 이 예산은 물론 설이나 추석 때도 관내 복지시설을 위문하면서 격려차원으로 전달할 수 있고, 평상시에도 주민들과의 시책추진 상황에서 지출되는 경비이고 일반보조금 중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경비는 순수하게 정기적으로 연말과 명절에 격려하는 그런 금액으로써 계상된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도 같은 위문경비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경비도 결국 같은 경비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부가 같은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378쪽에 사회복지회관 운영비가 있고 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틀린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하고 사회복지관 운영이요? ○박종국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378쪽에 있는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국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총액 중에서 사회복지관 운영비 6개소하고 특근수당 포함한 게 운영지원입니다. ○박종국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무슨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부기를, 표기를 다시 해놓은 거죠. ○위원장 정윤종 하단부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16억 5900만 원을 밑에 나눠 놓은 것 말고 그 위에 것, 복지회관 운영비. ○박종국 위원 삼정, 고강, 심곡 이 세 개 복지회관 운영비를 따로 편성을 해놨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복지회관 운영비는 다목적 복지회관 3개소에 대한 운영비고 밑에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일반 복지회관 6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6개소가 어디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6개소요. 원종, 부천종합, 춘의, 한라, 상동, 덕유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 중간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박종국 위원 1억여 원. 이 협의체 예산안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예산안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예산안을 전 위원님들에게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또한 379쪽에 보면 보훈회관 비상발전기 설치가 있거든요. 보훈회관에 특별하게 정전됐을 때 비상발전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훈회관이 5층 건물로써 고령자분들이 많이 다니시고 또 5층에는 1급 상이군경회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에 정전이 되면서 엘리베이터가 가동이 안 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이후에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방안을 토의한 결과 그쪽에서는 비상엘리베이터를 별도로 설치하자고 했는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여건상 엘리베이터는 설치할 수 없고 비상발전기를 설치해서 비상시에 엘리베이터가 정전이 되더라도 가동할 수 있게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박종국 위원 1년에 정전되는 횟수가 몇 번이나 된다고 보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 자료는 정확히 모르는데 한 번 그렇게 크게 나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됐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옛날처럼 정전이 그렇게 자주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1년에 한두 번일 텐데 이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요.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엽제후유의증사무실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게 저쪽 현대백화점 뒤쪽에 있는 공영주차장 건물에 있는 가설건축물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가설건축물을 수리해 준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보수해 드리려고 합니다. ○박종국 위원 불법건축물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켜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양성화라기보다도 현재 부천시 여건상 이 단체에게 여가 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공간을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현재는 제공해 드릴 수 없는 형편이고 이분들이 그곳에서 6년여 동안 생활하고 계시는데 위험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있는 동안이라도 안정성 차원에서 보수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 가설건축물에다가 시가 6천만 원 이상을 들여서 보수를 해 준다는 것은 시로서 취할 입장이 못 되는 것이고요. 6, 7천만 원이면 차라리 건물을 임차해서 그 사람들을 그쪽으로 입주를 시키는 게 낫고, 왜냐하면 7천만 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가설건축물 수리해 줘봐야 그것은 언젠가 뜯어내야 되고 그 자리는 또 주차장으로 환원이 되어야 되고요. 6, 7천만 원이면 부천시 내에 웬만한 건물 임차를 해서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임차비용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불법 가설건축물에다가 7천여만 원의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 주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임차여부도 고려를 해 봤는데 이분들 신체 여건상 임차를 하면 각종 시설이 다시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1층을 얻으면 되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건물이나 조금 외곽 쪽에는, 굳이 시내 한복판 복잡한 데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곽으로 약간만 벗어나면 1층 건물이 많이 있을 텐데 차라리 그러한 건물을 임차해서 들어가는 게 낫지 가설건축물, 무허가건축물에다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수리해 준다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임차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임차도 고려를 해 봤고, 여건상 보수가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계상이 된 건데 ○박종국 위원 제대로 된 건축물 같으면 보수를 해야 되겠죠. 샌드위치 패널로 해놓은 건물에다가 환경개선을 해 준다는 것은 맞지가 않죠. 예를 들어 일반시민이 컨테이너 하나만 갖다놔도 구청에서 바로 나와서 철수하라고 경고장 붙이는데 이건 오히려 가설건축물에다가 수리비를 들여서 해 준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물론 어불성설이지만 단체성격상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건물에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건 아니고 전기시설이라든지 일부 생활에 필요한 것만 보수할 계획입니다. ○박종국 위원 이게 몇 평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100여 평 됩니다. ○박종국 위원 100여 평에 7천만 원이 들면 리모델링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설건축물에 그렇게 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요. 임차건물을 얻어서 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윤종 국장님 설명하시려고 하는데 들으실래요? ○박종국 위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복지국장 윤형식 네. ○위원장 정윤종 국장님께서 보충설명하시죠. ○복지국장 윤형식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훈회관의 비상발전기 문제는 작년에 정전되었을 때 엘리베이터 내에 사람이 갇혔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강력히 다른 데를 하나 더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2, 3개 있어도 소용없다. 정전되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니까 비상발전기를 설치해서 가동시키는 게 어떠냐 해서 그렇게 됐던 부분이고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사무실이 가설건축물인 건 분명하지만 가설건축물이기 전에 현재 단체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건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다른 데로 가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더 솔직히 얘기하면 거기에다 다시 새로운 건축물을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설득을 했는데 그 요구가 너무 강력하고, 제가 현장도 나가봤지만 현재 건물 상태가 오래돼서 천장에서 분진 같은 게 쏟아지고 쥐똥 냄새 같은 게 많이 나고 열악합니다. 이분들은 강력히 새로 지을 것을 요청하고 있고 돈이 많이 들지만 한 5, 6천만 원 들여서 보수해 주면 몇년은 또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고심 끝에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게 주차장 부지죠? ○복지국장 윤형식 부지는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주차장 부지에 가설건축물을 특정단체가 들어와서 짓고 거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복지국장 윤형식 네, 그건 알겠는데 그 건물이 어제오늘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신도시 건축할 때 토지공사에서 지었던 건물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십여 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심 끝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정윤종 박종국 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박종국 위원 조성국 위원님 하고 나서 ○조성국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신도시 개발되면서부터 토지개발공사가 쓰던 건물을 현재 쓰고 있다.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고생한 건 알아요. 전쟁터에 갔다가 생명유지해서 와서 하는 건 압니다만 지금 관에서 그것을 너무 보호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 시에서 사준 단체의 건물들이 몇개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보훈회관도 있고 작년에 약대동에 15억 이상 들여서 산 새마을회관도 있고 역전 도서관 한다고 해서 산 건물도 있고. 이렇게 시 소유 건물이 많습니다. 그런 데로 그 단체를 넣어주는 것으로 생각해야지 고육지책으로 보수를 해 준다? 그건 관에서 할 일이 아니죠. ○복지국장 윤형식 네,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나쁜 말로 해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관에서는 무허가건물 양성화하는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 보호해 주고 다른 사람이 하면 뜯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최대한 설득을 해서 지금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청사로 이전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줘야지 거기 수리해 줘서 몇년 더 그냥 놔둔다? ○복지국장 윤형식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보훈회관도 있고 새마을 회관도 ○복지국장 윤형식 보훈회관에 지금 한 평도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새마을회관 밑에 층은 지금 세놓던데요? ○복지국장 윤형식 새마을회관은 새마을회관이죠. 거기에 이런 단체가 들어가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조성국 위원 시에서 출연한 돈으로 산 거죠? ○복지국장 윤형식 그건 제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게 지난번에 우리가 15억 시에서 줘서 산 건물이에요. 약대동에. ○복지국장 윤형식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밑에 층에 무슨 장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지금 바르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지금 시에서 그런 무허가건물을 양성화하고 그러는데 몇년 동안 놔뒀다가 나중에 또 쓸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글쎄요, 그건 나중문제인데요. ○조성국 위원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고생했기 때문에 사무실 임대해 준 건 좋아요. 박종국 위원님 말씀대로 대안을 강구해 줘야지 그걸 양성화해 준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니냐. ○복지국장 윤형식 양성화시켜주는 게 아니라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을 편리하게 환경 개선을 해 주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보수해 주면 양성화되는 거죠. ○복지국장 윤형식 양성화는 아니죠. 양성화는 무허가건물을 허가된 건물로 해 주는 게 양성화고요. ○조성국 위원 그 사용을 시에서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무허가건물을. 거기다가 우리 시예산을 들인다고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죠. ○복지국장 윤형식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무허가건물이기 전에 우리 단체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로 양해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분들이 쓰는 건 좋지만 ○복지국장 윤형식 지금 조성국 위원님께서는 새마을회관에 입주시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조성국 위원 제 얘기는 어차피 관에서 사준 건물이니까 그 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현재 새마을회관 ○복지국장 윤형식 글쎄, 그게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하냐고요. ○조성국 위원 상의를 해 보셔야 되겠죠. ○복지국장 윤형식 절대 가능하지가 않고 맞지도 않고 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국장님 더 서 계세요. 저한테 그렇게 하고 국장님은 자리로 가면 돼요? ○복지국장 윤형식 제가 조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사무실 임대해 준 게 맞죠? 아십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모르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모르세요? ○복지국장 윤형식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복지국 내 것 말고 다른 건 모르신다 이거죠? ○복지국장 윤형식 네. ○조성국 위원 그것 파악해 주세요. 그것 파악하시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그걸 제가 꼭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조성국 위원 그러면 여기 것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 사무실 쓰게끔 해 주셔야 되죠? ○복지국장 윤형식 네, 해 줘야 되는데요 ○조성국 위원 복지국 관할이죠? ○복지국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조성국 위원 저희가 대안을 찾아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동료위원이 여기는 무허가건물이고 할 수 없는 자리라고 얘기해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안을 찾아달라는 얘기인데 국장님 안 된다고 하고서 그냥 ○복지국장 윤형식 우리 시에서 산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 빈 건물이 없습니다.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빈 건물이야 없겠죠. 다 자기들이 필요해서 산 거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저희들도 고심을 한 건데요 지금 예산을 세워서 그나마 보수해 드리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예산을 깎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장소 제공을 다시 해 달라고 분명히, 국장으로서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그냥 거기서 할 얘기 없다고 그냥 들어가면 끝난다 이거죠? ○복지국장 윤형식 제가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성국 위원 10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정윤종 아니요. 말이 같으니까 요구할 자료 있으면 하시고, ○조성국 위원 아니, 10분만 정회하자고요. ○위원장 정윤종 그러실까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복지국장 나오셔서 하실 것 있으면 마무리하세요. ○복지국장 윤형식 정회 전에 저의 불찰로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머리 숙여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이 사안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조성국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공건물에 대해 대안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대안이 없을 때에,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해서 예산에 계상했음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서 고엽제사무실은 일반 건물을 임차해서 입주시키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이나 자원봉사센터, 복지회관 운영비 이런 것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50% 이상이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탁금이 지역사회협의체 운영비하고 농아인쉼터 시설 운영비 또 고강복지관하고 부천종합복지관에 시설 보수에 대한 시설비 등으로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민간위탁금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사회복지관의 운영비를 물가상승비 대비해서 일률적으로 3% 증액 계상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전체 금액으로 보면 전년도가 16억 2천만 원이었는데 금년도는 33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럼 50% 이상 증감이 됐는데 사회복지관에 전년도 대비 30% 증감이 됐다고 해도, 지금 30%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3%. ○박종국 위원 사회복지관은 3%가 증감이 됐고, 민간위탁금에서 전체 금액을 보면 50% 이상의 증감사유가 생겼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사회복지관 운영비3%하고 또 사회복지관 내에서 운영하는 재가복지운영비 또, ○박종국 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정윤종 아니, 잠깐만요. 전체 민간위탁금이 2005년도에는 16억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정윤종 그게 2006년도에는 33억으로 17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3%다 뭐 물가상승률로 하는, 그런 설명이 이해가 안 되니까, 17억 원이 증액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물가상승률이나 조그만 부분 올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파악해서, 팀장님 보충자료 좀 주세요. ○박종국 위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에서 보면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1억 8천만 원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박종국 위원 사항별설명서 15쪽. 예산안 379쪽입니다. 이게 신설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신설된 건 아니고 예산과목이 기존에는 보조사업이었는데 예산과목이 분권세로 되면서 자체사업으로 내려와서 이게 상향 조정된, 부담비율이 높아진 겁니다. ○박종국 위원 그게 1억 8천만 원이고, 전체적으로 늘어난 게 17억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늘어났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윤종 실무자가 이야기를 하시면 간단히 해결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구체적인 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박종국 위원 민간위탁금에서 33억 2천만 원 여기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차후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담당 팀장은 이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팀장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윤종 증액된 사유가 어느 부분에 있을 텐데 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설명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복지행정팀장 이순이 복지행정팀장 이순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에 민간위탁금으로 보조사업에 예산 편성됐던 게 올해는 14쪽에 민간위탁금 자체사업비로 예산과목이 변경되면서 변동된 사항으로 보조사업에 민간위탁금 14억 원이 감소된 반면에 올해는 자체에서 민간위탁금 17억 원이 증가되어서 실질적으로는 약 2억 3천만 원 정도 증가된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12쪽 민간위탁금 이게 14억 7천이요? ○사회복지과복지행정팀장 이순이 네. 14억 7천만 원이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감소되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회복지과복지행정팀장 이순이 그 과목이 14쪽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변경된 겁니다. 14쪽 중간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예산서로 보시면 377쪽 보조사업에 민간이전비가 378쪽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그럼 15쪽에 복지관 운영비 등등이 다 12쪽에서 감액된 사항이죠? ○사회복지과복지행정팀장 이순이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팀장은, ○위원장 정윤종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자체예산서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자체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379쪽에 고강복지회관 시설보수는 견적서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부천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 견적서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예산안 381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도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죠? 사항별설명서 20쪽.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부기 내용에 인공달팽이관 수술자 재활치료비 지원이 기존에는 수술비만 지원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수술한 아동에 대해서도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수혜금이 늘어난 겁니다. ○박종국 위원 수술 후에,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박종국 위원 재활치료비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게 약 3500만 원 정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게 3천만 원이고 그 위에 저소득장애인 전동휠체어 배터리 지원이 추가로 책정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배터리 지원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박종국 위원 이게 어떤 기준으로 지원해 주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저소득장애인 전동휠체어 배터리 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국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전동휠체어 사용자가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 12만 원 교체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383쪽 보면 지체장애인 극기대회가 있고 신체장애인 극기대회 행사가 있어요. 이게 비슷한 행사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행사는 비슷합니다. ○박종국 위원 지체장애하고 신체장애 이걸 통합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은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게 하면 효율적인 면도 있는데, 일반 단체인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분들의 특성상, 지금 같은 조건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신체, 지체 해서 단체를 달리 등록해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별개의 단체로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자체예산서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육교 승강기는 위치가 어디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시립도서관 앞 도로에 설치된 육교입니다. ○박종국 위원 중앙도서관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쪽에 이동자가 그렇게 많은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동자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과에 저희가 의뢰를 했었습니다. 육교 중에서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는 곳을 파악해 주십사 하고 ○박종국 위원 이게 바닥에서 육교까지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자세한 검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어떤 걸 달라고 하시는 건가요? ○조성국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제가 마무리하고 하시죠. 그리고 복지회관 법인 전입금이 평균 몇 %가 되나요? 금액으로 얼마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회관에 법인 전입금 퍼센티지와 어느 정도 받고 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법인에 대한 전입금 관련 법이 2004년도에 폐지가 되어 있고, 전입금 비율은 기존에 20%였는데 지금은 폐지가 되면서 자율적으로 전입해 주고 있는 걸로 ○박종국 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건 알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런데 1천만 원 정도 평균 전입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대부분 복지관이나 위탁받은 데서 전입금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네가 프로그램 수익사업을 같다가 전입금으로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말고 법인에서 사회복지관으로 온 순수한 전입금, 각 복지관별로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신체, 지체가 합해서 행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그것 말씀해 주셔야지 이런 것을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단체가 4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단체를 연합회를 구성하도록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극기훈련 같은 게 신체, 지체 같이 해도 괜찮을 것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합칠 수 없어요. 함께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 시원하게 설명 못하세요? 그러면 마치고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박종국 위원이 요구했던 사항별설명서 37쪽에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육교 승강기 설치라고 해서 2억이 계상됐는데 여러 동료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치 선정이, 시립도서관 앞에는 실지 1일 평균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차피 장애인 복지 쪽으로 해서 도비까지 내려왔다면 본 위원 생각은 현재 중부경찰서 앞에, 현재 부천시에 기이 시설된 육교가 몇 군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어떤 시설된? ○조성국 위원 육교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육교가 16개소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16개. ○조성국 위원 육교가 무슨 16개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도로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육교가 지금 16개 되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승강기 설치된 데는 1개소. ○조성국 위원 여기 한 군데 있어요. 내가 여기는 알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삼성홈플러스 앞에 있는 육교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철거로 인해서 지금 승강기 설치된 곳은 한 개소도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원 시장님 있을 때에 육교 설치문제 때문에, 여월동 옹기단지 앞에 하나 있고 시립도서관 앞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심원고등학교인가 까르푸에 있어요. 그 다음에 신도시에도 몇군데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장애인 이동을 위한 시설이라면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쪽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립도서관 앞에 장애인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일반인들도 사용하는 횟수가 저조하고, 시립도서관에 갈 때는 다 차량으로 이동하지 도보로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애인이나 일반인들도 도보로 가는 사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장소를 고려해 달라, 어차피 육교 설치하면 1, 2년 쓸 게 아니고 영구적이니까, 지금 지하철을 하는데 중부경찰서 앞까지 지하철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내에는 승강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위에 육교가 있으면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의 이용도가 많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도보로 이용하는, 리프트가 있어야 됩니다. 시립도서관 있는 데는 리프트가 없고 그냥 올라갔다가 걸어서 또 내려와야 되는, 휠체어리프트까지 사실은 있어야 돼요. 지금 까르푸 위에 있는 건 리프트가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면 이용도가 많은 곳에 설치를 했으면 해서, 위치 선정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는 장소가 적절치가 않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장소 선정은 도로과 에 협조를 해서 거기서 교통량이라든지 그런 걸 종합판단해서 통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의견 제시를 해서 종합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91쪽에 발달장애인 요리체험교실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2개 반 20명으로 해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실지 자력으로 반복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쉼터 아니면 홈스테이에서 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생활하면서 서로 도와가며 할 수 있는 일도 있는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장애인이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20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명단도 필요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거기 장애아동들은 중증환자는 아니고 일단 반복학습을 시킴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정신지체아동들이 거기 방과후에 모여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정신지체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명단은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금운용에 있어서 보훈기금운용계획이 있잖아요. 전년도까지는 7억 5천인데 내년도 말이면 8억 9650만 원이 되고, 올해 1억 4650만 원이 수입이 된다고 하셨는데 보훈기금의 목표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보훈기금은 당초에 10억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10억 목표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조성국 위원 아직 10억이 안 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대개 보면 기금은 이자수입이라든지 출연금으로 해서 단체에 보조를 하고 있는데 10억 모일 때까지는 단체에 보조 하나도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지금 아직 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운용을 못하는데 기금만 확보하는 차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기금 확보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원래 목표량이 내년까지 10억으로 잡아놓고서 2007년도부터 이익이 발생하면 보훈재단에, 여기에 적절하게 기금을 운용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올해 예산을 충족시키지 못하셨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됐습니다. ○조성국 위원 다른 기금들은 다 돼서 운용을 하고, 단체에 돈을 주고 있는데 여기 보훈기금은 왜 아직도 못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기금은 기금 조성이 완료가 되어서 수입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보훈기금도 2006년도까지 10억 목표를 달성해서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도부터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올해 세수증가폭이 적음에 따라서 긴축운영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시 전체적으로 1억 원을 계상 ○조성국 위원 그러면 다른 기금도 올해 목표량을 전부 달성할 수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예산이 오버됐다면 그런 사정이 ○조성국 위원 보훈단체에서도 자기들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까지 기금이 확보되면 2007년도에 자기네들도 기금을 쓸 수 있을 걸로 생각할 텐데, 이분들도 나라를 위해서 고생한 사람들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기금을 올해까지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무 과장에게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저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금운용관련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는 목표를 달성해야만 운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한번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래요. 올해까지는 그 단체에서도 기금을 쓰려고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목표량이 있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마 그분들이 내년에는 요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실무자입장에서 올해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혹시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19억 정도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여기는 고유목적사업비로 나가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여기도 얼마 정도 목표량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20억입니다. ○조성국 위원 여기는 20억 목표가 달성이 안 됐는데도 고유목적사업비로 해 주면서 보훈단체는 목표량이 안 됐으니까 안 된다. 이것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안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래요. 어느 단체의 기금이라든지 수혜자로 하여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어느 단체에 불평불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부천시에 있는 기금을 쓸 수 있는 단체라고 했을 때 불평등 없이 수혜가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주무 과장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아까 박종국 위원의 지적이 있었는데 사항별설명서 15쪽에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전년도에 얼마였어요? 작년에 줬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작년에 지급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보다 더 증액되어서 올라온 건가요? 증액분이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난해 1억 6800만 원 지원됐는데 올해는 13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 사유는 5년 미만 종사자들이 5년 이상으로 연수가 지나면, 그 차액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별도로 올해 세워진 예산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통상적인 특수근무수당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다른 수당처럼 조금씩 오르는 모양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 단가는 오르지 않고 특수근무수당이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5년 미만은 10만 원, 5년 이상은 15만 원 이렇게 지원기준이 있는데 124명 중에서 5년 미만 근무자가 1년이 경과되면 5년 이상 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5년 이상 근무수당이 늘어나는 거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기록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11시47분 기록중지)
(11시49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윤종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순서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전년도 대비해서 새로운 사업, 크게 늘어났거나 줄어든 그런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추려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가정복지과장 윤순중입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이 많이 된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만 질의하시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사항별설명서 66쪽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가 대폭 증액됐는데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사업유형별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정부방침에 의해서 여러 가지 권장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익형, 교육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간단하게 한 가지만 ○위원장 정윤종 중요한 부분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교육형에 대한 것은 추가로 도비와 시비로 2개월분이 자체적인 보조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로 노인분들의 특정분야, 전문지식이라든지 경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강의하는 일자리입니다. 예시를 들면 숲 생태 및 문화재 해설사라든지 교육강사 파견사업입니다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에 강사를 하신다든가 건강관리, 건강상담사를 하신다든가 이런 특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살리는 그런 것이 교육형일자리입니다. 자세한 일자리 유형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노인일자리 창출이 일회적 사업성으로 그치지 않고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보아지는데 현재 우리 시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구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습니다. 중앙지침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자구노력을 통해서 우리 시에 맞는 적절한 사업유형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냥 중앙에서 예산 주니까 한 번 하고 말고 이런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우려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기관에서 그런 것에 대한 특별한 사업프로젝트가 있어야 될 걸로 보이는데 그런 것에 대한 사전 교감은 아직 안 된 걸로 봐야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저희 부천시는 시니어클럽이라고 노인취업지원센터가 있는데 도 지정기관으로 있습니다. 경기도에 몇개 안 되는 기관 중에 하나인데 지정을 받아서 활발하게 하고 있고 또 시 자체사업으로 비바6070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주로 노인들 택배사업이라든지 등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사업뿐 아니라 시 자체 사업도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고 약 200여 명 이상 되시는 분들이 즐겁고 활기차게 일하고 계십니다. 확대될수록 많이 요구하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여튼 부천시가 어르신들이 실제로 여가나 노후를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체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중앙의 지침뿐만 아니고 자생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자료는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62쪽에 현재 우리 시에 최대 쟁점 중에 하나인 추모공원 조성 관련해서요. 추모공원 조성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성 명칭 공모까지 하겠다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스케줄상 준비는 해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구체적인 사업 ○위원장 정윤종 잠깐만, 그것 길어질 것 같은데 중식 후에 해도 될까요? ○서영석 위원 아니, 큰 원칙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게 선행해야 될 사업이 있고 사업 진행경과에 따라서 진행해야 될 사업이 있을 텐데 마치 된 것처럼 시민에게 호도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조성 명칭 공모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 기정사실화하고 명칭을 공모해야 될 텐데, 우리 시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사업에 대한 구체적 확정단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성명칭 공모까지 선행하겠다는 것은 행정이 너무, 최고결정권자의 의지의 반영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 관련해서 시민의 여론과 질문과 답변으로 어루어지는 ‘시장에게 바란다’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론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인 답을 계속 보내드리고 있고 또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풀어서 거의 일년 내내 답변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추모공원이라는 이름이 받는 어감이, 좋은 이름 많지 않느냐, 이런 제의가 상당히 들어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 또 추세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양지공원이라고, 어디는 하늘공원 이름을 아름답게 시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짓는 것이, 또 이게 뜨거운 관심 속에 있기 때문에 특히 시민들께 의견을 물어서 좋은,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서 해야 할, 지금 추모공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칭에 대한 필요성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시기적으로 너무 앞서가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기 때문에 꼭 앞서간다, 뒤에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지금 과장이 계획하고 있는 시기가 2006년 3월부터 6월인데 2006년 3월에서 6월 사이에는 어떠한 형식으로도 이 사업이 결정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쟎아요? 사업결정도 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마치 된 것처럼 조성 공모를 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니까 이것은 예산 편성상 기본적인 형식논리에 맞지 않고,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 그런 내용을 충족하려면 사업 결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어섰을 때 그것을 하는 건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성 공모를 먼저 하겠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명칭공모 ○서영석 위원 과장한테 더 이상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그렇고요. 그 정도 문제의식을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리고 과장께서는 중식 후에 기금이 3개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정윤종 질의 답변 시간 전에 기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가 예산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작년에 비해서 이번엔 예산과목이 묶여서 나왔네요?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했겠습니다만 작년보다 예산과목을 묶었더라고요. 찾아보기가 좀 그렇고 작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있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세완 위원 각종 4개 항에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설명서 66쪽, 예산안 405쪽인데 우리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유형이 네 가지가 있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사업기관을 보니까 시니어클럽하고 원미·소사·오정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 3개 구 노인회취업알선센터에서 주로 사업을 하거든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사업 주관을 거기서 하시는 거죠? 거기서 홍보나 그런 것도 하고, 일거리 창출을 거기서 주체가 돼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업기관이라고만 명칭을 해놓으니까 몰라서 그렇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기관을 나열한 건데 부천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나 3개 구 노인회취업알선센터라는 데서는, 우선 설명드리면 부천시니어클럽에서는 직접적으로 노인들을 취업시켜서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노인회취업알선센터는 제목 그대로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센터입니다. ○오세완 위원 노인회취업알선센터에서는 취업에 대해 신경 쓰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시니어클럽 원미·소사·오정 3개 종합복지회관에서는 노인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직접 일자리 운영사업을 하는 겁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쭉 다녀 보니까. 종합복지회관하고 가까운 데에 거주하시는 노인들에게는 홍보가 빨라요. 여러 가지 혜택이라고 할까 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데 따로 떨어져 있는데, 거리가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참여하기가 힘이 듭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 경로당이 있고 각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으면서도 어디를 가야 될지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각 3개 구에 지회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하달 방식이나 여러 가지 의견 절충하는 것을 우리 시·구에서 공무원들의 협조하에, 지회를 통해서, 지회도 사실 일거리 할 수 있는 것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자꾸 일을 해서 일반 경로당이나 그런 데에 있는 노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네 가지 형을 보니까 일할 게 많이 있습니다. 공익형 같은 것을 주로 노인들이 많이 할 거거든요. 물론 나중에 세부적인 것이 나오겠습니다만 우선 예산을 다루는 차원에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익형 같은 것은 복지회관이나 그런 데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해야 될 일이거든요. 자립지원형에도 인력파견형에 공원관리라든가 화장실 청소라든가 주차관리라든가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꼭 어디서 알선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고 좀 더 폭을, 지금 1년에 7억 3200만 원 돈이 나갑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한 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넓은 분야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외된다 뭐 한다는 것이, 경로당도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 지역에, 하나의 에고이스트적인 것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다른 동에는 있는데 왜 내 동에는 없냐, 왜 내 통에는 없냐, 내 마을에는 없고. 그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322개라는 경로당이 생기게 된 거고. 노인 여가선용이라든가 일거리 창출을 해서 쓰려면, 물론 하고자 해서 자꾸 말씀도 해 주시고 그러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찾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넓은 폭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가 꼭 어느 곳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넓은 쪽으로 할 수 있게 과장께서 신경을 써서 일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인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시책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권역별 노인일자리박람회라든지 그런 것도 오픈해서 하고 있고, 가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별 노인지회에서 취업알선센터를 열면서 일자리창출사업도 같이 실시할 계획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층에 대한 일자리 홍보나 기회에 대한 홍보가 인터넷상으로 하면 가장 쉬운데 그게 맞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에 지회를 통해서 각종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에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노인복지팀에서 상당히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유형이 많고 노인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다는 것은 고마운 거거든요. 지금 공직사회에서는 이렇게 소외되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일지 몰라도 나가서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아닙니다. 여기도 참여자 연령 기준이 보통 60세 이상 65세입니다. 앞으로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 그중에 또 유능하셔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이 때문에 할 수 없이 물러나야 하는 노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활용을 잘한다는 것은 우리 부천에 인력창출이나 모든 발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런 것도 힘드시지만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업무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동광교회에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하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세완 위원 시설비가 올라왔는데 교회를 새로 짓게 되면 어차피 운영비까지 또 나가야 되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자체 내 동광교회에서 이왕 하는 김에 시설비 같은 것은 지원을 하고 그 외에는 하다못해 협조요청이라든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설비를 대주고 운영비까지 대준다는 것은 교회에서 조금 욕심을 부리는 것 아닌가요?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고맙고. 시설비, 그렇게 돈 요구가 앞서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자료가 충분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도비가 보조돼서, 주간보호시설이 시민들로부터 수요요청이 되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할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고하라고 계속 들어오는데 사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좋은 뜻으로 하겠다 이렇게 된 건데 신규설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새로 짓는 건축물에 일정공간에 주간보호센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원 나가는 설치비 내용은 리모델링이라든지 내부 특성에 맞게끔 시설을 한다든지 장비구입을 한다든지 그 비용입니다. 그건 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보태서 지원해 주는 최소한의 사업으로. ○오세완 위원 어차피 도에서 하는 도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세완 위원 우리 시비가 들어가니까 우리 예산으로 봐야죠. 우리가 하는 차원에서 일을 처리해야 되고 한 가지 더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종합복지회관을 둘러보는데 요새 주간보호센터라고 해서 조그맣게 방 하나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어디, 종합복지회관에요? ○오세완 위원 원미종합복지회관도 주간보호센터처럼 방 하나 해서 하고 있는 것 못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둘러봤습니다. ○오세완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이라고 해서 가짓수가 많고 완전 종합적적인 것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뜻이 있는 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주민자치센터나 종합복지회관이나 그런 데 가면 프로그램에 치중을 해요. 프로그램에 치중을 한다는 것은 가짓수에 치중을 한다는 거죠. 어느 몇가지에 치중을 해서 깊이 있게, 좀 더 알차게 했으면 좋은데 그냥 뭐 했다 뭐했다 해서 실적 남기고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수에 굉장히 치중을 두더라고요. 어저께 저도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갔다가 싫은 소리하고 뜯어고치기로 해서 내년부터 몇개 위원회를 줄이기로 했는데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자치센터하고 종합복지회관하고 더블이 됩니다. 그런 겹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아동복지, 부녀복지, 노인복지 다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고령화시대 맞아서 노인복지에 신경을 좀 더 쓴다 생각을 하고, 어디에 치중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할 데가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교통도 좋고 그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보호하는 차원이라면 그쪽으로 좀 더 치중을 하고 각종 프로그램 많은 것에, 시시콜콜하다 그럴까요, 대중화되어 있는 것은 지양하고 건의해서 정말 피부에 와 닿는 프로그램이, 좀 더 넓게 그렇지 않으면 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다른 데서 얘기해서 안 듣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얘기하고 공무원이 얘기를 해 줘야 돼요. 그런 것에 치중을 해야지 프로그램 수만 많아서 들어가면, 입구 게시판에 프로그램으로 꽉 찼어요. 그걸 다 누가 관리하고 그럽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거기에 많이 쏠려요. 그런 것을 분명히 우리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좀 더 치밀히 계획하고 예산을 심도 있게 쓸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잘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추모의 집 홍보의 필요성은 더 느끼시나 보죠? 전 세대를 대상으로 홍보지를 배포한다고 예산에 올라왔는데요. 62쪽에. 대체적으로 그쪽 3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시민들은 익히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데 홍보가 더 필요한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느끼는 것은 추모공원조성사업을 쭉 추진하면서 시민들과의 대화창구라고 할까요, 시장에게 바란다라든지 이런 데에서 오는, 물론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고 ○한선재 위원 필요성을 더 느끼신단 말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성이라든지 ○한선재 위원 3개 동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선재 위원 3개 동 추모의 집 근접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과 나머지 주민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문제, 아주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고 ○한선재 위원 그래서 홍보비가 더 필요하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사이트로 내보냈을 때 거기에 대한 궁금증도 계속 들어오고 그럽니다. ○한선재 위원 75쪽에 보면 보육평가를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건데 현장 평가는 누가 하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평가위원회 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초에 만들 건데 이분들이 현장 ○한선재 위원 짧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예산 심사니까. 설명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것 누가 평가를 하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평가위원회에서요. 교수, 학부모, 원장 이렇게 ○한선재 위원 교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비가 20만 원이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선재 위원 78쪽 보면 민간보육시설 교사 시간외수당을 20명만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부천시에 있는 보육교사 중에서 시간외근무하는 교사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왜 3개 민간보육시설에 20명만 지원하게 된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일반 민간보육시설은 구에 예산편성 돼서 올라오고 이건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집의 교사들 ○한선재 위원 3개 단체는 법인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단체입니다. ○한선재 위원 무슨 단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종교단체입니다. 거기 소속 ○한선재 위원 종교단체에서 하는 시설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선재 위원 이건 시에서 별도로 이렇게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다음, 어린이집 임차료가 세 군데 올라와 있는데 어떤 곳은 200만 원이고 어떤 곳은 60만 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바로 밑에 쪽인데요. 79쪽이요. 심곡어린이집은 정원이 소사구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소사구보다 정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임차료요? ○한선재 위원 네. 임차료인데 월 200만 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소사어린이집은 60만 원씩 2005년도, 2006년도 걸쳐서 계산이 되는 건데 2005년도 60만 원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된 거고 ○한선재 위원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심곡어린이집이나 소사어린이집이나 정원이 같으면 건물임대 평수도 거의 비슷한데 어떤 보육시설의 임대료는 월 200만 원이고 어떤 시설은 60만 원인데 그 기준은 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들어가서 임차해서 이미 2005년도에 집행된 금액을 내년도까지 6개월분을 계산한 것이고 심곡과 역곡은 ○한선재 위원 그걸 질의하는 것이 아닌데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거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곡어린이집과 역곡어린이집은 앞으로 예정치인데 인근지역에 임차했을 때 금액을 예상한 것입니다. ○한선재 위원 예상금액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선재 위원 책정금액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소사어린이집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입니다. ○한선재 위원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임대시설이면, 소사시립어린이집도 100평 정도면 임차료에 대한 기준이 평당 얼마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소사어린이집 이전 장소는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적게 줘도 된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니, 그건 ○한선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증금도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임차료를 싸게 주고 민간건물이라고 해서 임차료를 많이 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준이 있어야 되고 만약의 경우 심곡어린이집도 매월 200만 원씩 지급했다면 소사시립어린이집도 거기에 준하는 임대료를 추가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게 지역적인 여건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 ○한선재 위원 심곡동이나 소사동이나 역곡동이나 지역적으로 틀릴 게 뭐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조금씩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볼 때는. 예정치로 계산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있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를 하는 데 있어서 예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남의 건물을 빌리는 건데. ○한선재 위원 작년에도 소사시립어린이집은 시의 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1500에 60만 원으로 임차료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싸게 주겠다고 얘기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건 자료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소사시립어린이집은 2월 말까지 임대계약이 정해져 있는데 왜 이것을 6개월 치를 올린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건 아시겠지만 준공시기가 변동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 늘려놓은 것입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알기로는 2월 말까지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임대계약기간이 지나면 그 시설을 비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한테도 누차 정해진 공사기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니까, 물론 1월 27일이 완공시점인데 한 달 동안에 마무리 공사를 잘해서 만약의 경우에 3월 초에 아이들이 입학을 못하고 5, 6월에 입학하는 불상사가 나오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는데 92쪽 제일 밑에 보면 소사시립어린이집하고 같은 질의인데 교재 구입비, 비품비, 인테리어비 이것이 2004년도 예산서에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고강하고 심곡동은 신축을 안 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지금 시작이 안 됐죠. ○한선재 위원 신축을 안 했으면 지금 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맞는데 소사시립어린이집은 작년 예산에 올라왔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제 올렸냐 얘기죠. 임대료도 마찬가지고. 소사시립은 아직 인테리어비도 책정이 안 돼서, 건물 짓는 것만 공사비로 책정되어 있지 교육시설이라는 게 딱 건물만 지어서 어린이집이 오픈이 되나요? 인테리어도 상당부분 그게 1, 2층이기 때문에 많이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손발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고강본동, 심곡2동, 역곡어린이집 이전 공사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이사를 해야 되거든요. ○한선재 위원 그 예산 올린 것은 맞다는 거죠. 그런데 소사시립어린이집은 1월 17일이 완공인데 금년 예산에 세웠어야 된다는 거죠. 내년 예산이 아니라. 이건 내년 예산이잖아요. 시설비하고 같이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 그러면 추경에 세우든지. 이래서 오픈준비 하겠어요? 안 세운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제가 특별하게 한 가지 부탁드리면, 원장도 와서 부탁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 시설이기 때문에 새건물증후군이 나타나지 않도록 마감재를 친환경소재로 공사해서 아이들이 친환경적으로, 안정적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당부를 드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 주무 팀장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늦어도 3월 10일까지는 개원준비가 마무리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개원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1월 27일이 준공예정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선재 위원 제가 목사님 만날 때마다 이것 계획대로 하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관련 부서하고 철저하게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개원이 2월로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예산안 400쪽에 보면 모자복지시설 지원이 있고 모자복지시설 운영비가 있어요. 어떻게 틀린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모자복지시설하고 시설운영하고요? ○박종국 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모자복지시설은 종사자 특근수당, 환경개선사업비 이런 걸로 해서 도비와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밑에 운영은 수당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운영비입니다. 종사자의 주거공간 제공, 무주택 저소득 모자세대의 주거공간 제공 또 종사자인건비, 운영비 이런 걸로 해서 도비, 시비, 분권교부금으로 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비, 시비와 분권교부금이 같이 들어가 있는 금액과 근무수당과 운영비와 이렇게 나누는 걸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자료를 주신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새소망의집 안에 경기도 모자복지시설인 ○박종국 위원 시설지원하고 시설운영하고 이걸 이해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에 시설지원으로 나와 있는 것은 근무수당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고 밑에는 종사자인건비 등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여성회관운영비 자체예산서 그 다음에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여성회관운영비 자체예산서, 원미·소사·오정노인복지회관운영비 자체예산서, 그 다음 보육정보센터운영비 자체예산서를 따로 제출해 주시고, 혜림어린이집 차량기사 인건비는 왜 시에서 주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장애전담시설에 대한 정부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정부에서 혜림어린이집 차량기사 인건비는 시에서 주라고 지침이 내려왔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페이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박종국 위원 예산안 411쪽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사항별설명서 79쪽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장애전담과 농어촌지역은 시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이건 매회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국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보건복지부지침입니다. 지침사항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혜림원에 차량기사 인건비를 주라는 보건복지부 지침 내려온 것을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린이날 행사 지원은 어디서 맡아서 행사하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을 봐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연령별, 지역별 행사로 해서 짜임새 있게 하기 위해서 ○박종국 위원 작년에는 어디서 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밑에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연령별 행사는 보육정보센터, 부천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하고 지역별 행사는 한라, 상동, 전교조, 심곡, 부천, 고강, 삼정복지회관에서 이 행사를 각 특성 있게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자료 요청한 것은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사항별설명서 47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사항별설명서를 따로 제출하는 이유는 본예산서를 좀 더 편리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출하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정리를 잘해서 제출해 주셔야지. 여성정책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공무원 성희롱예방교육 강사수당이라든지 여성위원회 참석수당, 기예경진 심사위원수당, 복사기 임차료, 행복한 가족 만들기를 위한 건강가족수기공모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게 해 주실 것이 아니라 여성기예경진대회고 여성위원회면 일일이 나열해서 해 주시면 좀 더 알아보기가 쉬울 텐데 일부러 위에 있다 중간에 있다 밑에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4쪽입니다. 여성자치학교 운영에 대해서 민간이전1700만 원 하는데 이것 어디에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가톨릭대학교에 위탁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가톨릭대에 왜 하는 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여성자치학교 운영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전부 주시고, 지금부터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본 위원에게 제출할 것이 아니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할 수 있도록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전부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성자치학교 운영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1700만 원을 하시고 거기에 지금까지 지원했던 내용에서 기대효과나 효과적인 측면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보고서까지 같이 해서 주십시오. 그래야 위원회에서 이걸 보고 지원을 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 55쪽입니다.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이것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여성노동자협의회에 위탁이 돼서 ○김관수 위원 여성노동자협의회에 위탁이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탁서 있으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물론 있죠. ○김관수 위원 위탁서 사본, 실제적인 세부예산서 전부 주시도록 하십시오. 참고로 조금 전에 우리 박종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료도 일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여성회관 직업상담사 인건비는 부천시여성회관에 들어가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회관 전체 예산서에 한꺼번에 같이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것은 도의 특색사업으로 ○김관수 위원 특색사업이라도 여성회관에 들어가 있는 운영비면 운영비 안에 전부 들어가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자체 예산서 말고 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도대체 민간이전이 어느 단체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의회에서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상담사 인건비에 관계되는 것도 그냥 도에서 특색사업이라고 내려 보내 준 게 아니니까 계획서 같이 주시도록 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계획서요? ○김관수 위원 계획서가 있어야 이 돈을, 도에서 무조건 돈 1800만 원 내려 보냈으니까 시비 1800만 원 해서 여성회관에 이렇게 준다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필요목적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계획서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 사항별설명서 58쪽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죠. 가정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부천시여성의쉼터, 모자복지시설 지원 조금 전에 박종국 위원 질의하셨을 때 하셨는데 여기 새소망빌라라는 데에 지원한다고 하셨거든요. 새소망빌라 뭐 하는 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경기도에 모자가정으로 책정된 세대 중에서 입소여건이 되는 분들이, 현재 24세대가 입소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새소망빌라라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이죠.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빌라 이름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름입니다. ○김관수 위원 새소망빌라라는 데 한 세대를 얻어서 24가구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니요, 건물의 이름이 새소망빌라인데 거기에 24세대가 살 수 있는 보호시설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 그 임차는 어디서 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 건물을 지은 운영주체는 재단법인 월드선교회유지재단인데 지정은 경기도에서 하고 운영주체인 법인은 월드선교회유지재단입니다. ○김관수 위원 월드선교회에, 즉 새소망의집에 관련된 법인에서 빌라를 하나 지어서 이것을 위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도로부터 이러한 모자가정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기관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에 관계되는 서류 일체를 주시도록 하십시오. 경기도의 승인서, 인가서 이런 관계되는 부분들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관수 위원 다음, 여성회관운영비, 민간위탁금으로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여성회관운영비 자체계획서 아까 우리 박종국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것도 상세하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서를 하시려면 이런 것 주고 하셔야지 이게 전년도에 얼마가 들어갔었고 올해는 어떻게 들어가고 이것 알 수 있도록 해놔야지 무조건 금액만 표기해서 가져오면 이해가 안 가죠. 예산심의 전에 요구한 자료들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쪽 추모공원 홍보 또 추모공원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도 올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답변에 의해서 확인이 됐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면 집행했던 예산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김관수 위원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당시 복지환경국장인 박경선 국장께서 답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낭비한 부분, 진행이 되지 아니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이 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 승인이 나지 않아서 하지 못할 경우에 모든 책임은 예산을 사용했던 결재라인 모든 분이 책임지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 78쪽입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사 시간외수당을 조금 전에 한선재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종교기관이기 때문에 하셨다고 했는데 종교기관이 아닌 다른 민간보육시설 교사 시간외수당은 지원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저희 시에서는 국공립과 법인시설만 관장하고 민간보육시설이나 직장보육시설은 3개 구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혜림어린이집 차량기사 인건비,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다면 주시되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시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근거를 명쾌하게 다시 주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혜림원에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 줘야지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시에서 계속 지원한다면 잘못됐죠. 본 위원이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부천시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의 과정을 보면 각 부서마다 전부 나눠져 있습니다. 혜림원 같은 경우에는 장애아를 위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장애인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으로 같이 운영된다면 전체적으로 혜림원에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한눈에 알 수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비부담이이나 도비부담 같은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부분 부분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의 장애인복지팀에서 다루는 부분은 장애인 전반에 대한 것이고 여기 혜림어린이집은 장애아보육시설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지, 전체적으로 장애부분에 대한 것을 한다고 그러면, 왜 그러느냐, 혜림원에서도 장애아들을 위한 시설을 할 수 있는데 보육시설이라 하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편성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협의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과거에 지원했었다고 해서 내년에 또다시 지원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판단을 의회에서 따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80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보육시설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부분에 대해서 법정 및 기타 저소득가정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해서 21억 원, 국비 10억 원, 도비 5억 원, 시비 5 억 원 해서 21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검사를 통해서 투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 자료를 요구해 놨습니다. 과장,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관수 위원 이 자료도 빨리 준비해 주시고 정말 지원받을 수 있는 아이들에게 지원이 되도록 해야지 지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에게 지원돼서도 안 되고 또 허위로 지원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 둘째아(0세에서 1세 이상) 보육료 지원이 올해 신규 도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0세에서 1세까지 실제 입소를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있습니다. 영아전담시설이라고 해서 원래 있는 건데 거기에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없던 것을 신규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에 이런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영아전담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영아라고 그러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0세부터 2세 미만입니다. ○김관수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죠. 잘한 부분도 언론에서 나오고 잘하지 못한 부분도 나오는데 하여간 신규 도에서 하는 사업을 대행하면서 이런 것도 지침대로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조그마한 피해라도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예산안 설명서 87쪽입니다. 민간보육시설 교구·교재비 지원이 있는데 부천시 전체 민간보육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계속 시기적으로 줄었다 늘었다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388개 정도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서 현재 21에서 39인 이하가 2개소밖에 없고 60인 이상이 1개소밖에 없습니까? 388개소 중에서.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리스트에 의한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21인부터 39인 이하. ○김관수 위원 2개밖에 없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라든지 이것은 구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아까 설명드린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민간보육시설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된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민간보육시설 교구· 교재비는 구 예산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공립이나 법인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법인소속 민간어린이집입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에 법인 소속이 이렇게 몇군데 되지 않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민간보육시설이 3개소입니다. 정정 해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89쪽에 보시면 정부지원 보육시설 해서 공립, 법인보육시설 보육아동을 위한 교구·교재비 지원이 따로 있거든요. 따로 있는데 87쪽 위에 것은 뭐예요? 89쪽에 공립, 법인보육시설 교구·교재비 지원이 따로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국공립 ○김관수 위원 국공립이 있는데 조금 전에 이것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법인이 아니고 단체라고 정정해 드렸는데요. 87쪽 3개소에 대해서는. ○김관수 위원 단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관수 위원 단체하고 법인하고 다릅니까? 단체시설이라는 것이 될 수 없지. ○위원장 정윤종 팀장께서, 여기 4개소죠? 그게 어느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게 편하겠네요. ○가정복지과아동보육팀장 정경식 지금 87쪽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위원장 정윤종 그게 3개소고. ○가정복지과아동보육팀장 정경식 3개소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그 다음에 89쪽에 1개소죠? 정부지원 보육시설. 89쪽 맨 상단. ○가정복지과아동보육팀장 정경식 이것은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인데 정부지원 보육시설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그러니까 그 시설이 어느 시설인지 지명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게 빠르겠어요. ○가정복지과아동보육팀장 정경식 아니고 1개소당 120만 원씩 지원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관수 위원 1개소당? ○가정복지과아동보육팀장 정경식 그렇습니다. 현재 국공립시설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그럼 민간보육시설 3개소는 ○가정복지과아동보육팀장 정경식 민간보육시설 3개소는 조례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수백 개 중에 순수하게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구에서 관리를 하고 민간단체로 되어 있는 3개소는 규정에 의해서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그 3개소가 어디냐고요. ○가정복지과아동보육팀장 정경식 3개소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람, 사랑나무, 임마누엘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 이게 무슨 단체라는 겁니까? 종교단체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아동보육팀장 정경식 종교단체가 2개소로 알고 있고 하나는 일반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법인이나 국공립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민간은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그 민간 중에서도 단체로 명의가 되어 있는 것은 시에서 3개소를 관리하게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무슨 규정이요? ○가정복지과아동보육팀장 정경식 저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례 참 잘 지키시네. 어떤 것은 잘 안 지키면서. ○위원장 정윤종 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이런 예산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열해 놓으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88쪽에도 보면 장애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있죠. 이것은 혜림원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장애반 전담 보육교사 중 장애아 전문교육 이수자, 통합교육시설이네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교사한테요. ○김관수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는 이런 라이선스가 없는 교사들도 많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자격증이 없는 교사는 안 되죠. ○김관수 위원 자격증이 없는 교사는 안 되는데 특수교사 유자격자에게는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그러면 이 특수교사 유자격자를 채용해야 되는 규정이 있느냐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당연한 겁니다.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이 나가는 거니까 당연한 겁니다. ○김관수 위원 새소망의집에 대한 예산도 이렇게 전부 왔다갔다하면 잘 모릅니다. 84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해놓고 밑에 또 새소망의집 지원 이렇게 하면 새소망의 집에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모릅니다. 차근차근 나열해 주면 이해하기 쉽겠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요구했던 모든 자료는 행정복지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예산 계수조정 전까지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전반적인 사항은 박종국 위원님이나 김관수 위원님께서 앞서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만 지적하겠습니다. 65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실버악단 운영 지원은 뭐죠?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원미구 노인회지회에 실버악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악기수리라든지 이런 운영비에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난해에도 지원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건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팀들이 다른 데에 공연도 나가고 그러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봉사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봉사 차원에서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서영석 위원 거기에서 출연료도 받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자료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실버악단 구성원들하고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적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서영석 위원 67쪽에 주간보호시설 설치비 지원이요. 도비를 지원해서 주간보호시설을 짓는 것이 이게 처음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주간보호시설이요?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보기에도 도비지원의 경우에는 처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간보호시설을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도의 사업계획에 의하면 주간보호시설은 상당히 시민이 원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것도 되고 현실적으로 부양문제에 있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의 해소 차원에서 이 사업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도도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도 여건이 조성된다고 하면 가능한 한 확대를 해야 될 사업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여기가 몇 평 정도 되나요? 이 정도 규모면.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기왕 자료로 제출하실 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여기에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요. ○서영석 위원 주간보호시설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공모라고 해야 하나요, 사업계획서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신청서죠. ○서영석 위원 네. 그것을 한 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도에서 내려온 신청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하고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구의 경우에는 이게 어떤가요? 시·군·구마다 하나씩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전부 설치할 수 있도록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31개 시·군·구에 하나씩 해라?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하나씩이라는 단서는 아닙니다만 신청받을 수 있도록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어찌됐든 내년도에는 31개 시·군·구에 최소한 하나씩은 만들어지겠네요? 주간보호시설장이.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사업계획을 드리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런 주간보호시설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가 있으면, 여건이 형성되면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는 적극적인 정책의지로 봐도 가능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76쪽에 신축해야 될 어린이집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1억씩은 건물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잡아놓은 건가요 아니면 풀로 잡아놓은 건가요? 1억을 잡고 또 매달 200만 원씩 잡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인근에 부동산중개업이나 이런 쪽의 자료를 받아서 예측한 금액입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200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체육청소년과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95쪽이 되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기금설명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17쪽이 되겠습니다.
(2006.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110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111쪽에 남초등학교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가 25억 8700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노설 위원 어디에 건립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기존 체육관을 헐고 그 자리에 하는 거죠. ○박노설 위원 체육관이 남쪽에 있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좀 위쪽으로 있죠. 운동장 뒤쪽. 학교로 보면 북동쪽 구석에 있는 거죠. 헐고 그 자리에. ○박노설 위원 운동장도 좁은데 또 어디에 짓나 해서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기존 체육관을 헐고. ○박노설 위원 또 그 밑에 역곡중학교에 인조잔디운동장은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 자리예요. 학교운동장. ○박노설 위원 운동장에다가?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노설 위원 거기가 축구부가 있어서 그런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못 쓰잖아요. 잔디구장 만들어 놓으면.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요. ○박노설 위원 그리고 그 옆에 시비가 3억이고 학교가 2억이라는 것이 교육청예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교육청에서 보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비하고 같이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교육청은 교육청으로 표시가 되고 학교에서는 ○박노설 위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했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체육진흥공단에서 2억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조성으로 해서 지원되는 내용이고 교육청은 별도로. ○박노설 위원 그리고 부곡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뭘 하는 거예요? 교실을 강당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다목적강당 설치라는 것이.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체육관 설치하는 거죠. ○박노설 위원 건립하는 건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건립은 아니죠. 교사 5층에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5층에 새로 짓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노설 위원 뭐로 짓는데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교실로도 쓰고 체육관으로도 쓰겠다는 거죠. ○박노설 위원 체육관을 학교마다 다 건립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학교에서 1년에 몇번 안 써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박노설 위원 몇십억씩 들여서, 그리고 운동장이 좁아져서 학교마다 그렇게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학교마다 있으니까 다 짓는다고. 사람들도 뭐라고 해요. 큰 돈 들여서 학교마다 다 지어놓고 말이야. 그리고 개방은 안 할 수 없으니까 무슨 클럽에 돈 받고 빌려준다고. 그게 개방이라고.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배드민턴클럽이면 배드민턴클럽 회원들만 쓰는 거야 1년 내내. 그리고 사용료로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내고. 세상에 돈이 남아도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졸업식 할 때 쓰고 학생들 1년에 한 번씩 하는 예능이나 경연대회 비슷한 것 그런 것들 하고, 특별히 쓰는 것 없어요. 열흘도 안 될 거예요. 학교에서 행사하는 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학교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내용은 모르겠고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대행투자비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당초 조건은 주민한테 개방하는 건데 개방이 잘 안 되는 게 ○박노설 위원 시에서는 개방을 어떤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시민들이 원할 때는 개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박노설 위원 어느 주민들이나 다 와서 사용하라는 거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노설 위원 거기에 무슨 시설이 있어야 쓸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는 배드민턴 같은 것을 하고 싶어도 학교에서 개방을 안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죠. ○박노설 위원 그러게 동네에 사는 사람들 두세 사람이고 너덧 사람 와서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클럽에 계약을 해서 주니까 거기 사람들만 쓰는 거라니까요. 동네사람들 와서 못 써요. 거기 회원들만 쓰는 거지. 그게 개방이냐고. 그냥 학교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거지.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렇게라도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면 그렇게 많이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노설 위원 몇십억씩 들여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는 거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내년도에는 남초등학교 외에는 크게 새로 짓는 것은 거의 없고, ○박노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계남고등학교 체육관 내부흡음 및 방송시설인데 이게 신도시에 지은 지도 얼마 안 됐을 텐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체육관이 제대로 방음장치가 안 돼서 ○박노설 위원 방음장치 안 된 데가 한두 군데예요? 구도시에는 이런 것 제대로 된 데가 없어요. 거기가 근래에 지은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렇죠. 일단 저희가 100%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대행투자비가 확보돼서 예산지원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교육경비심의 해서 ○박노설 위원 학교에도 예산이 있는 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다 있는 겁니다. 저희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박노설 위원 학교에서 어떻게 자체적으로 몇억씩 예산을 만드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계남고등학교는 5500입니다. 저희가 8300이고. 4 대 6으로 대행투자비를 주는 겁니다. 저희만 주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확보가 된 다음에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체육관 건립 같은 것은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지금 박노설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부 어느 단체가, 일정 인들만 사용하는 문제점도 있고 또 학교 측에서 인근에 있는 사람들을 쓰게 하면 좋은데 그것을 못 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개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런 데가 많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오세완 위원 시에서 교육경비가 나가서 지어진 건물, 주민이 함께 공유하고 쓸 수 있는 것이라면 사회체육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개방을 안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러 불편사항 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또 교육경비 나오고 그러는데 꼭 소득할주민세에 대한 퍼센티지 이런 것만 따질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꼭 필요로 해서 경비를 줘야 될 데에 주는 그런 심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압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동료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천부곡초등학교에 다목적강당도 1790만 원이면 짓거나 어떻게 올리지 못할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내부시설 보강입니다. ○오세완 위원 학교에 그러한 시설을, 교실을 튼다든가 하는 그런 작업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오세완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돈 가지고 도저히 안 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체육청에서 1200이고 저희가 1800 정도 해서 3천 정도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터서 보완작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축 이런 내용이 아니고. ○오세완 위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것을 변경시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부천남초등학교 외에는 보수나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리고 아까 역곡중학교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축구부가 있다고 해서 인조잔디를 운동장에 조성공사를 하면 다른 학교도 축구부 만들면 또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대행투자비만 확보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일단 학교에서 2억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대행투자비가 시가 6이고 학교나 교육청에서 4를 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억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엄청 들어 가더라고요. 5억 들어가는 거면. 물론 우리가 똑같은 현상이 옵니다. 국비가 좀 있다고 해서 도비도하고, 또 도비가 조금 있다고 해서 거기에 엄청난 시비를 투자합니다. 마땅치 않은 사업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시비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거나 조금 들어가는 공사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은 2억인데 올해는 긴축예산 때문에 1억만 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오세완 위원 사항별설명서 115쪽 민간경상보조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대비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민간경상보조 쭉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오세완 위원 그 다음 116쪽, 117쪽까지요. 거기는 작년에 비해서 신설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하나도 없습니다. 115쪽에 지역 간 교류가 1200에서 800으로 400이 줄었고, 117쪽 두번째 청소년차세대위원회 활동보조 해서 작년에는 1천이었는데 이번에 400으로 600이 줄었습니다. 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문제는 이런 겁니다. 민간경상보조를 사실 해 오던 거니까 해 주는데, 우리가 보조금도 나오고 그러는데 민간이전에 대한 것도, 만약에 각 국·과에서 필요가 없고 조금만, 예전에 하던 관습에 의해서 하는 거라면 좀 더 추려볼 여유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오세완 위원 거기에 따르는 것도 과장께서 쭉 이렇게 해 오던 거니까 사실 곤란하고 여러모로 그래서 예산을 올리고 그러는데 이것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우리가 같이 의논해서 정말 꼭 필요한 것만, 어차피 보조금 가지고도 안 되고 꼭 이렇게 해야 될 일이라면, 위탁사업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정말 필요한 것 외에는 같이 의논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은 많습니다.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물론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시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제가 1년 됐는데 예산을 줄인 이유가 중복돼서 하는 것은 줄여보자고 해서, 민간 쪽에서 보면 큰 돈이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업 중에서 1천만 원 정도 예산을 줄였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 가지고는 안 되죠. 그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다시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앞으로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오세완 위원 중복되는 사업은 분명히 없애야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같이 의논 좀 하고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역곡중 인조잔디운동장 조성공사가 있는데 이게 중학교에서 관리가 가능할까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주는 교육경비 지원건은 학교장 책임하에 하는 거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학교에서 관리하는 줄 알아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관리가 되겠느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렇죠. 학교에서 관리하니까 관리가 되죠. ○박종국 위원 과장님 인조구장 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종국 위원 그것 관리 힘들죠? 또 기존에 우리 정수장 옥상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았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잔디가 안 깔린 쪽에 흙이 있으면 비 왔을 때 흙이 유입되고 차량이 지나가는 경우에 흙이 유입되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역곡중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포설하려고 하는 부분의 도면 또 인조잔디구장 관리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까는 것은 좋지만 깔아놓고 나중에 관리비까지 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알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송내사회체육관 위탁사업비가 총 63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예산서를 받을 때 어떤 절차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송내사회체육관에서 요구하면 그대로 예산에 넣나요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에 별도의 검증시스템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있다가 관리공단 예산설명서에 그 내용이, 이게 전체 금액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업무적으로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협조는 하죠. ○서영석 위원 진행상에서 협조가 있는 거지 별도의 기관처럼 움직여지고 있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렇지 않습니다. 그쪽하고는 자주 접촉을 해서 저희가 필요로 하면 불러서 확인도 하고 그리고 예산 세웠는데 집행이 안 되면 왜 안 됐는지도 확인을 하고, 왜 그러냐면 종합운동장 보면 대수선, 소수선 그런 구분이 있어서 큰 것은 저희가 직접 수선하는 게 있고 소수는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에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직접 나가서도 보고 또 불러서도 하고 또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도 분기에 한 번씩 이쪽에 대한 것을 전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진행해서. ○서영석 위원 실지로 예산을 반영할 때도 사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예산을 세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서영석 위원 그리고 그 앞 108쪽에 시장기 장년부 한마음 축구대회는 매년 해 오던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매년 했습니다. 금년이 3회였습니다. 50대가 하는 것이 되겠고 여성부하고 한마음 장년부 50대가 각각 300만 원씩. 2006년이 4회째 대회가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조명 설치공사 그게 예전에 보조잔디구장에 설치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아닙니다. 테니스장 아직 안 된 데 4군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간에는 없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없었던 데 신규로 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동안 야간에는 전혀 운영을 못했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아니죠. 그 장소에는 야간에 못했죠. ○서영석 위원 시급한 사안인가 봐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동호인들,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만 안 되어 있으니까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용 동호인이 많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야간에도 유료동호인들이니까, 무료가 아니고 유료니까 사용료 받고 빌려주는 내용이 되니까 수익사업으로 해서 투자를 해서,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서영석 위원 사용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받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건 조금 다른 각도인데 원미동에 있는 여성·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나 문화재단에 있는 청소년회관이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관장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위탁이니까 위탁계약을 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그쪽에서 알아서 운영하는 거죠.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서영석 위원 여성·청소년센터 예산은 가정복지과로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제세공과금은 가정복지과에서 세우고 프로그램 운영비나 홍보비, 비품비는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120쪽에 보시면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운영비가 5천만 원 서있는데 인건비나 제세공과금은 가정복지과에 세워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성하고 청소년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제세공과금은 가정복지과에 세우고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운영비는 저희가 세웠습니다. ○박종국 위원 프로그램비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프로그램운영비하고 홍보비나 비품비는 저희가 세우고 인건비나 나머지는 가정복지과에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쪽에요.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1억 1900 선 예산이 뭐라고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저희는 5천만 원입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성·청소년수련관 운영비가 5천만 원이고 가정복지과에서 세우는 것이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여성회관 운영비가 4억이 올라왔는데 여성회관 운영비는 또 거기로 잡혀 있겠네요? 그것도 여성회관하고 청소년센터하고 분리되어 있나요? 같이 운영하고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것을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운영비는 저희가 세우고 나머지 인건비나 제세공과금은 가정복지과에 세워서 여성·청소년회관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 거죠. ○서영석 위원 그래서 전체 운영비가 4억 5천이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서영석 위원 그러면 자체 내에서 혼란이 없어요? 딱 구분이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것은 저희가 그쪽 예산안 받을 때 보면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요 지출내역이. 저희 교육사업으로 한 3300, 진로, 직업능력 그쪽으로 해서 480 정도, 홍보비, 자산취득비 해서 구분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가정복지과에서 그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서영석 위원 여성·청소년센터에 사업비가 2억 3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5천만 원이라는 것은 청소년 관련 사업비만 5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아니죠. 120쪽에 서있는 여성·청소년센터 운영비는 말 그대로 운영비를 세웠는데 이외에 여성·청소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나 제세공과금은 별도로 가정복지과 예산이 서있다고 설명드린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에다가 가정복지과의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예산 두개 합친 게 2006년도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예산이 되겠죠. ○서영석 위원 하여튼 이해는 했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중복되거나 그럴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이 하나 있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수 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2006.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133쪽이요. 민간경상보조에서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아동극 공연 이건 어디에 하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용수 이건 저희가 부천연극인협회에 돈을 줘서 거기서 주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매년 하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용수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만 5660명을 상·하반기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서영석 위원 주로 어디서 해요? ○위생과장 김용수 시청과 소향관 그리고 오정구청 오정아트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밑에 미용창작 판타스틱 헤어쇼 공연도 작년에 처음 했던 거죠? ○위생과장 김용수 아닙니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9월 10일 부천실내체육관 분수대 광장에서 하였습니다. 맨 처음에는 판타스틱 영화제 기간에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부천시 시승격 3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시작은 하였지만 이게 3회째, 내년엔 4회째에 접어들게 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미용인에 대한 기술발전과 발표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볼거리 문화를 제공해 주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실내체육관에서 이런 걸 하는데 실제로 시민이 많이 참여하나요? ○위생과장 김용수 많이 하였습니다. 분수대 광장에서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미용인들 말고 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한다? ○위생과장 김용수 네. 어차피 미용이라는 게 여성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세요.
(16시12분 기록중지)
(16시13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윤종 기록해 주세요.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제안설명은 먼저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해당 팀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윤종 위원장님, 한선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 있어서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해서 항상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총괄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사항은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 근거는「지방공기업법」제71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의 규정에 따라서 부천시에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공단의 사업예산은 교통사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고 공단의 총 예산은 146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 중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종합운동장, 부천체육관 및 소사국민체육센터의 예산은 60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종합운동장 예산이 전년도 대비 약 4억 8천만 원 증액된 29억 4132만 2천 원이고, 부천체육관의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600만 원이 증가한 12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사국민체육센터의 예산은 전년 대비 2559만 5천 원이 증가한 18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예산에 있어서 주요 증가요인은 2005년도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던 스포츠센터를 저희 공단이 인수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위탁금액이 조금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체육시설 위탁대행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제 경비, 시설비 등 공단운영에 필요한 비용만 요구를 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편리와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쾌적한 체육공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설명은 저희 소관 체육시설운영팀장이 하시고 총괄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운영팀장 나오셔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안녕하십니까. 윤정선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기본경비 같은 것, 전년과 동일하거나 많이 늘어난 것 또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주요한 것만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네, 알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 위원 위원장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보고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꼭 무슨 밤거리 헤매는 것 같아서, 한참 봐야 되고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드문드문 설명하시니까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핸드폰 사용료가 무슨 소리입니까? ○위원장 정윤종 사항별설명서 쪽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그럴까요. 많으니까 꼭 해야 되겠죠. 사항별설명서 12쪽 봐주세요. 팀장님 눈 어둡지 않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괜찮습니다. ○오세완 위원 눈 좋으시네요. 가운데 보면 동네 체육시설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네,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동네 체육시설 핸드폰 사용료 6만 원씩 12월 1대인데 그 밑에다가 중요표시를 하고 ‘동네 체육시설 안내판마다 핸드폰번호 기재로 시민 편의 도모’ 이렇게 했는데 안내판에 핸드폰 번호 이상이 있으면 전화를 해라 그래서 핸드폰을 사무실에 놔두고 수신자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동네 시설은 계속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보수를 해 주고 민원해결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 소지한 핸드폰에 대한 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네 체육시설은 각 담당자 핸드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도 나가서 수선해 주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때도 나가서 시설보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갖고 있는 핸드폰 ○오세완 위원 그건 개인 핸드폰이죠?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아닙니다. ○오세완 위원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네, 공용. ○오세완 위원 공공용이면서 공용?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네. ○오세완 위원 핸드폰 번호를 기재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 핸드폰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핸드폰 사용료요. ○오세완 위원 사용료다?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네. ○오세완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36쪽으로 갑니다. 두 번째 보면 주차장 월 정기권(주차카드) 환불금이에요. 8천 원씩 20장 12월. 그건 정문, 부설주차장 월 정기권이죠?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월 정기카드. ○오세완 위원 정기권 신청자 환불요청시 지출금액인데 그러니까 사용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한테 환불해 주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네, 그렇습니다.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회원들은 주차료가 면제가 되고 회원들에게 주차카드를 발급해 주는데 그분들이 운동을 그만둘 때 환불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에게 발급할 때는 8천 원씩 받기 때문에 환불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주경기장 들어갈 때 보면 대부분이 물론 정기권 끊는 분도 있지만 들어갈 때 시간에 관계없이 월 입장권을 1천 원씩 받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네. 스포츠센터 회원들은 주차료가 무료입니다. 회원들은 카드를 발급해 줌으로써 무료로 입장이 되는데 한 달 하고 그만두는 분들이 있거든요. 6개월 하다 그만두고 개인 일신상 아니면 이사를 간다든가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환불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리고 42쪽 봐주세요. 동네 체육시설 해서 원미테니스장, 복사 테니스장 등 해서 3군데인데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네. ○오세완 위원 냉·난방기, 책상 이런 건 원미나 복사나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이렇게 표시를 따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한꺼번에 해놔서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테니스장이 3군데 있습니다. 운동장 주차장 밑에 있는 테니스장과 원미구 운동장 ○오세완 위원 아니요, 3군데 있는 건 아는데 각 사업개요 할 때 내역을 한꺼번에 해놔서 어디서 사용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저희가 한 군데는 금년에 인수를 받았고, 내년 1월 1일부로 두 군데를 인수 받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했던 사무실의 집기를 저희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이 구입해서 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3개 테니스장 중에 어떤 게 신설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신설이 아니라 전부 인수를 받았는데 ○오세완 위원 인수는 다 받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아니요, 아직 두 군데는 덜 받았습니다. 지금 운동장에 있는 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집기가 필요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미하고 복사골 테니스를 내년 1월 1일부로 받기 때문에 집기를 새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테니스장에 들어가는 집기가 3군데에 다 분배되는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50쪽 중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습니다. 경영혁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 때문에 주는 활동비예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경영혁신은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경영혁신 조직도가 되어서 모든 사업 운영이라든가 업무라든가 경영혁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경영혁신 리더들에게 월 8만 원씩 지급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편성이 됐습니다. ○오세완 위원 지침에 의한 거다 그런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4쪽을 보면 강사수당이 있 있는데 예를 들어 요가강사에게 3천만 원을 주면 그 외에 또 수익금에 따라서 재배분 해 주나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영강사, 요가강사, 발레강사, 바둑강사 이렇게 네 가지 강사들 예산 편성을 했는데 요가강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직원을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을 얻으면 그분들에게 5 대 5 아니면 6 대 4 비율로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회원들 회비에서 5 대 5, 6 대 4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네, 그렇습니다. 회원이 납부하는 금액은 전부 시 금고로 들어가고, 10만 원이 들어왔다면 저희가 6 대 4로 해서 6만 원은 저희 수입이 되고 4만 원에 대한 것을 예산 편성해서 그 강사에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예산서에 예를 들면 요가강사 3천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네. ○박종국 위원 3천만 원을 주고 따로 수익금에서 50%를 준다고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그건 아닙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수입이 10만 원이면 10만 원 전액은 시 금고로 들어가고 4만 원에 대한 것만 강사에게 예산 편성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은 3천만 원이 요가강사에게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그렇죠. ○박종국 위원 이 금액을 가지고 1천만 원이 갈 수도 있고 1500이 갈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인가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회원수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게 연봉 개념이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네, 연봉개념 아닙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러닝머신이나 체지방분석기가 있는데 지금까지 러닝머신 같은 경우 250에서 300만 원대 러닝머신을 샀거든요. 이렇게 500만 원짜리를 구입하는 이유는 뭔가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소사국민체육센터가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되지만, 2002년도에 됐습니다마는 러닝머신 같은 게 조금 구식이어서 고장이 잦고, 그걸 이용하는 회원들이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대 정도 구입을 해서 연차적으로, 한 번에 전부 교체를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효율적으로 러닝머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그냥 2대만 세워줬는데 500만 원은 저희가 모든 시장조사해서 최신기계를 도입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박종국 위원 입장권 무인자동발급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입장권발매기는 안내데스크에서 현금을 취급하게 됩니다. 월 정기회원은 우리 직원들이 가입신청서를 받아서 카드나 현금을 받습니다만 헬스나 수영장에 1일 입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돈을 내고 하면 입장권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을 없애고 안내데스크들이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금으로 ○박종국 위원 하루에 1일 입장권 구매하는 게 몇 건이나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평일은 200 정도 되고 토요일, 일요일은 600 정도 됩니다. ○박종국 위원 건수로 600건이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네. ○박종국 위원 수영 같은 경우에 입장료가 얼마죠?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성인 3천 원, 어린이는 2천 원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청소용품 구입이 있어요. 쓰레받기나 집게 같은 경우는 한 번 사면 1년 이상 쓰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네, 그걸 1년 이상 쓰는 것도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무전기 전파사용료요. 이게 가까운 거리에서 쓰는 워키토키 같은 거죠?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떤 기지국이 있고 그런 건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과 현장 아니면 현장과 사무실 그 다음에 주차장 ○박종국 위원 그것을 전파사용료를 내야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네, 내야 됩니다. ○박종국 위원 무전기, 예를 들어서 1 대 1로 사용하는 데도, 기지국 없이 사용하는 데도 전파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그게 시설이 다 되어 있고 기지국 없이, 몇년 전에도 그런 기기를 봤습니다. 전화기 같은 것. 핸드폰 같은 것으로 사용하는 기기가 아니라 현재 무선으로 쓰는, 기지국에 승인을 받아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성이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예를 들면 운동장 내에 조그만 기지국이 하나 있다는 얘기네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해서 거기서 받아서 ○박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꼬마스포츠단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네. ○박노설 위원 그게 언제 창단이 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했던 것을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금년 6월 1일부로. ○박노설 위원 6월 1일 창단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창단된 게 언제냐고요. 몇년 됐어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몇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창단되어서 2년간 운영을 하고 금년 6월까지 ○박노설 위원 현재 25명이란 말이죠?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네. ○박노설 위원 어디 스포츠센터를 활용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꼬마스포츠단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모집이 5세에서 7세까지 취학 전 아동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55명을 당초 6월 1일자로 받았는데 현재는 51명입니다. 내년도 모집을 한 결과 8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6세와 7세는 정원이 초과되어서 받지 못하고 있고, 이 어린이들에게 교육환경이라든가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을 관찰하고 있는데 어느 시설보다도 체육활동과 정신적, 공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환경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강습료는 얼마씩 받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네, 강습료는 받습니다. ○박노설 위원 얼마씩 받아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입단비가 15만 원 되고, 월 13만 원이면 식대, 교재, 견학 같은 것, 스포츠, 수영장에도 가서 수영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르치고 있고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13만 원씩 받는다고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체육은 주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라커 사용도 하고 탁구장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저희 시설 중에서 운동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헬스장, 탁구장, 인공암벽, 축구장 같은 데고 그 다음에 소사체육센터는 수영장을 매일 갈 수 없고 월 두 차례나 네 차례 정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YMCA에서 아기스포츠단 그런 거랑 똑같은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비슷하죠. ○박노설 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설명서 38쪽에 종합운동장에 조경인접면 자연석 시공이 있어요. 자연석을 갖다가 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 할 데가 어디 있나 잘 모르겠네.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제가 9월 14일자로 겸임을 해서 가서 봤는데 보조경기장 옆에 있는 화장실도 말끔히 정돈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보조구장 있는데 얘기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네, 그 부근에 나무가 심어진 화단이 있어요. 거기서 ○박노설 위원 보조구장 어디에요. 남쪽이에요? 서쪽이에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보조경기장 들어가는 남쪽. ○박노설 위원 남쪽은 종합운동장 있는 데인데.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원형광장 쪽이죠. 전체적으로 비가 오면 흙이 내려와요. 그래서 ○박노설 위원 그러면 동쪽을 얘기하는 구나, 보조구장 동쪽.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네. 그런 데를 전체적으로 미도 살릴 겸, 비가 오면 흙이 내려옵니다. 경계석이 조그마한 벽돌 정도 그런 것이 있어서 쉽게 내려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조경도 할 겸 해서 ○박노설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39쪽에 인공폭포 연못바닥에 콘크리트 타설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콘크리트 했어요? 처음에 콘크리트로 타설한 거냐고. 인공폭포 바닥이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네, 기존 모래에 자연자갈 마감인 연못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폭포수 관리도모.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에 모래와 자갈만 있어서 비가 온다든가 그러면 부유물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부유물이 안 나오도록 콘크리트로 마감하는 ○박노설 위원 아니요. 지금 콘크리트로 마감이 안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네. ○박노설 위원 물이 내리 떨어지는 데인데 어떻게 그렇게 내버려뒀을까. ○오세완 위원 그게 아니라 콘크리트를 하고 그 위에 자갈 그런 걸 놔뒀는데 자꾸 찌꺼기가 고이니까 물이 떨어지는 대로 자갈이라든가 지저분한 게 올라오니까 그걸 치우고 다시 타설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박노설 위원 현재 콘크리트가 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요. ○오세완 위원 밑바닥은 되어 있지. ○박노설 위원 그러면 그 위에다가 왜 자갈하고 모래를 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 문제없잖아. 치우면 그게 안 올라오지.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거기는 제가 자세히 몰라서 참 죄송합니다. 중앙이 안 되어서, 옆에는 됐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가운데가 안 됐다고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가운데가 안 되어서 부유물이 자꾸 뜬답니다. 중앙부위가 안 되어서, 모래하고 자갈만 있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인공폭포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좋은 자리에 그게 딱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걸 거기다 세웠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임직원, 복지국장, 체육청소년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부천시의회(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