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8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16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5분 개의)

1.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정윤종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3개 구청의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아울러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자체심사 그리고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도 심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질의를 통해서 추경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원미구청, 소사구청, 오정구청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받습니다만 추경예산이 많지 않고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장 총괄 제안설명 없이 해당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총무과장 서근필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복지과장 조기현 입니다.
  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입니다.
  추경이 늦게 올라오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도비가 내시가 됐다고는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쪽, 24쪽. 우리 특수근무직 소위 장애아반 교사나 보육교사들의 인건비가 약하기 때문에 내시가 되어서 급여를 돌려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소급적용을 해 줍니까? 급여인데.
  후생복지비나 이런 것이, 민간특수보육시설 교사인건비가 증액이 됐는데 현재 호봉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부족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현재 국비나 도비가 내시돼서 거기에 의해서 더 줄 건지, 이게 내일모레면 연말결산을 해야 되는데 지급 시기가, 소급적용을 해 주면 관계가 없는데 이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고, 관계가 없는지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저희가 집행하는데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조성국 위원 부족분이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조성국 위원 부족분이면 더욱 이해가 안 가는데요.
  5억 2천만 원 정도 부족해서, 이건 말이 안 되지. 급여를.
  복지후생비 이런 것이 처우개선 차원에서 혹시 도나 나라에서 보조금을 더 줘서 소급적용을 해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부족분이라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제가 잘못 파악을 했습니다. 따로 부족함이 없는데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조성국 위원 그렇죠. 국가에서 조금 더 주는 거니까 상정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조성국 위원 지급 시기는 어떻습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지급 시기도 문제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문제없어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조성국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격려 차원에서, 연말에 주는 거니까 보너스 정도겠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조성국 위원 내년에는 보다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그분들을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시면서 그냥 이것 나라에서 줬으니까 받아라 하는 것보다는 말 한마디라도 내년에 더 잘해달라고 격려 및 부탁을 해서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단전 등 저소득가구 전기료 및 난방비(성립전)에 도비 2천만 원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난방비(성립전)에 1억 2600만 원이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조성국 위원 이것이 3개월 치라고 했는데, 시기 도래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성립 전이니까 기이 지급을 한 거죠? 어떻습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지금 거의 80% 정도 집행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완료되어 있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조성국 위원 그리고 이게 후 승인이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가구당 월 4만 9천 원을 3개월 지불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만 1천 원씩 3개월 지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수요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기초수급자 난방비 부분은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상은 확정되어 있는 상태고 단전 등 저소득가구는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여기 사항별설명서대로 최저생계비 120% 이내의 차상위계층과 재산액 6천만 원 이내인 가구로서 동의 조사를 거쳐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저소득 단전, 단수는 그때그때 변화가 심할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조성국 위원 이것을 장기적으로 생각을 못하는 거고 대개 보면 저소득가구들이 일용직이 많고 그 다음에 시간제로 많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더구나 동절기 일거리가 없을 때 갑자기 당하는 고초인데 이 소요파악을, 혜택을 받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을까. 이 파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구청 각 동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실지 올라오는 걸로만 해서 파악이 되는 건지 아니면 수시로 통반장을 통해서 아니면 지역의 단체원들을 통해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동에 신고를 해서 시나 구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동절기에 사실 마음도 춥고 몸도 추운 상태에서 이런 걸 보조해 주면 좋겠는데, 또 같은 수급자나 차상위급에서 어느 사람은 받고 어느 사람은 못 받으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냥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추위가 시작이 됐고 사실 이 예산이 회계연도 내에 써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더 어려운 시기가 닥쳐오지 않습니까? 동절기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조성국 위원 그 사람들이 생활전선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시기가 있을 때 우리 주무팀에서 주민에게 홍보, 단체원들에게 홍보를 해서 많이 발굴을 해서 이 예산 성립 전이라고 하면, 더 반영 받을 수 있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주무 과장님께서 지금 이 동절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 사각지역에 있는 저소득층을 발굴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통반장뿐만 아니라 ‘사랑의메신저’라고 해서 집배원들을 통해서 그런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 사회복지공무원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주민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조성국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한 부모가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입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기가 내년도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이 가능합니까?
  불용액으로 하든지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입학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올해 추경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회계연도도 넘길 거고 시기도 미도래 됐는데 과연 입학금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어떻게 지급할 것이며 이게 과연 되는 거냐,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이게 4/4분기 수업료에 해당되는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업료는 제가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수업료는 시기가 있으니까 인정을 하는데 지금 지원되는 게 입학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입학금이라는 것은 지금 하반기에 대학교 같으면 입학을 한다고 하지만 초·중·고는 3월에 입학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회계연도가 명년도죠. 시기가 지금 미도래 상태인데.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이 증액하는 예산에는 입학금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수업료만
조성국 위원 아니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조성국 위원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부족한 부분을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혜택을 더 주는 것은 좋은 발상으로 이렇게 해 줘야 되는 사항이지만 여기 내역에 입학금이라고 한 것은 시기도 미도래 되어 있고 회계법에도 맞지 않고.
  그렇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이건 오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조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2005년도 2회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도 구청장의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소사구 총무과장 윤준의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에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성립전예산) 1750만 원 이것 발주를 언제 한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10월경에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10월경이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김관수 위원 여기에 돈이 남죠?
  1750만 원 다 쓰신 건 아니죠? 조금 남아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집행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
김관수 위원 딱 1750만 원?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김관수 위원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김관수 위원 원래 도비나 국비는 1원이라도 남으면 다시 반납해야 되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반납해야죠.
김관수 위원 1원이라도 남으면?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김관수 위원 반납할 때도 의회 승인받아서 반납하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그건 승인절차 없이 나중에 결산해서 바로 올리는 걸로.
김관수 위원 결산해서 바로 올리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별도 보고절차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불법 유해광고물 어떤 것 하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주로 지역 전봇대에 붙어있는 것, 벽보 떼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관수 위원 벽보도 떼고 현수막도 떼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현수막도 떼고, 이면도로 같은데 다니면서, 주로 봉사단체에서 노란 옷을 입고 다니면서 동네에 지저분한 것, 모든 유해광고물이 해당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생계형 수급자들 일용직으로 쓰는 것 있죠? 공공근로사업.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공공근로죠.
김관수 위원 공공근로사업에서도 그런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현재 소사구는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소사구는 없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김관수 위원 그전에는 공공근로사업에서 도 그런 일을 시킨 적이 있으시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그렇죠. 한참 많았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시켰었습니다. 지금은 좀 줄어들면서
김관수 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도의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로 해서 나중에 결산서만 도에 그대로 제출하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그렇죠. 결산보고만요.
김관수 위원 결산보고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김관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복지과장 안효증 소사구 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종 네.
오세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말씀하세요.
오세완 위원 복지과 소관도 국·도비 내시하는 게 많은데 신설되거나 중요사항만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윤종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에서 이해를 구했던 사항별설명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소사구복지과장 안효증 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도 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오정구 총무과장 금영수입니다.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세출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복지과장 박순남입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건데요. 날이 추운데 어려운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이나 끼니를 굶는 사람들에 대해 오정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동절기 서민안정대책’으로 해서 이번에 도비가 한 2억 4천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위급가정이 동에 신청을 하면 100만 원씩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21 오정사랑회’나 각급 자생단체 후원회를 통해서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숙자는 어디다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노숙자가 발생이 되면 삼정동 노숙자쉼터로
김삼중 위원 시 사회복지과로 해서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저희가 직접 노숙자쉼터로 안내를 하고
김삼중 위원 삼정동 사회복지관 그 컨테이너?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직접 오정구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는 말이죠?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노숙자쉼터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김삼중 위원 끼니를 굶는 사람은?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저희가 쌀과 라면이 비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쌀하고 라면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동사무소에서 판단한 걸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죠?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사항을 판단해서 어려운
김삼중 위원 사전 조치하고 후 심사를 하는 방법도 있죠?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김삼중 위원 급하니까?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김삼중 위원 겨울철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분야에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9분 기록중지)

(11시10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윤종 속기사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자체심사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이 해당 부서에 다짐을 받아야 할 일이 있기에 체육청소년과장을 다시 출석시켜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충무농구장 리모델링공사 왜 시에서 꼭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이용자가 전부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요.
김관수 위원 과장, 이 현장 가보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두 번 가봤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는  절대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글쎄요. 위원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그런 민원이 있어서 가보니까, 일단 밤 12시 지나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시끄럽다는 민원인데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본 건 12시 지나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해 주겠다. 그 이전에 사용하는 건 그냥 개방을 하되 12시 지나서 사용하는 건 자기네들이 관리를 해 주겠다.
  평소에는 그냥 주민들한테 전부 개방을 하고 밤 12시 지나서는 사용을 못하게 하겠다.
김관수 위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본 위원이 경찰서장이 보내온 협의문서도 봤습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이 없죠.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예산을 의회에 요구할 때에는 형평성에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겁니다.
  본 예산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조건인 동네체육시설로 본예산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4천만 원밖에 안 되는 이런 공사를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을 하겠다.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해 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당초에는 이게
김관수 위원 잘못됐으면 이 예산을 올리지 않아야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이게 연초부터 얘기가 된 게 아니라 한 11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김관수 위원 과장. 이 농구장 리모델링공사 당장 안 해 주면 무너진다고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김관수 위원 안전에 문제가 있고 그러는 거라면 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이해를 합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현장 가보셨다고 하셨는데 바닥을 보시면 알잖아요?
김관수 위원 바닥, 가봤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년 동안 써왔던 부분이고 안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합목적성이 있다고 해도 이건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려면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효율성 있게 예산을 요구해서 와야죠. 심의해 달라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승인은 물론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하고 다시 상의해서 결정할 겁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승인이 된다 그래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을 알리는 게시판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시설하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경찰서에 문서로 해서 다시 확인을 받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문서로 확인을 받으시고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누구든지 쉽게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광고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예산승인 여부는 위원님들 하고 다시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더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기록중지)

(11시15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윤종 속기사는 기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성의 있고 심도 있게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수정예산을 포함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요구액 1714억 9566만 8천 원 중 5천만 원을 삭감한 1714억 4566만 8천 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불출석위원
  김상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원미구청장박경선
  총무과장서근필
  시민봉사과장정수식
  복지과장조기현
  환경위생과장이봉호
  소사구청장방광업
  총무과장윤준의
  시민봉사과장강태원
  복지과장안효증
  환경위생과장염태환
  오정구청장이상문
  총무과장금영수
  시민봉사과장이광재
  복지과장박순남
  환경위생과장정흥준
  체육청소년과장남상수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