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윤종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일 동안 밤늦게까지 시 정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4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만하게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다 지나가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뜻하신 바대로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깊이 있는 예산 심의로 낭비성 예산이나 선심성 사업의 예산은 없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10분)
○위원장 정윤종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23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일수는 총 15일이며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3일 동안은 2006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12월 9일에는 예산안 심사관련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2월 10일 토요일과 12월 11일 일요일은 위원님들의 시정질문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하여 휴회하고 12월 12일 월요일에는 200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자체 토론과 최종 의결하고자 합니다. 12월 14일 수요일에는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12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12월 17일 토요일과 12월 18일 일요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하여 휴회를 하겠습니다. 12월 19일에는 복지시설 운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12월 21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작성의건을 끝으로 본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일정별 심사대상 기관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기간 중 본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2006.예산안 3. 2006.기금운용계획안
(10시12분)
○위원장 정윤종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예산안 및 제3항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와 같이 2006년도 예산안 심사는 시 본청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그리고 보건소는 소장으로부터,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고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대상 기금이 전체 총 14개 종류의 기금 중 부천시장학기금 등 8개로 총무국 소관으로 자치행정과의 부천시장학기금이 있고 복지국 소관으로 사회복지과의 부천시보훈기금,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과 가정복지과에 부천시여성발전기금, 부천시노인복지기금, 부천시아동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부천시체육진흥기금과 위생과에 부천시식품진흥기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더불어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더불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총무국과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나는 사항을 체크하셨다가 질의하실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총무국장 이상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윤종 위원장님, 한선재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무국의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006년도 당초요구액은 210억 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138억 원 대비 51.9%인 71억 9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요구사항을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66억 6700만 원 대비 53.2%를 증액한 102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기록물관리 혁신 선도 자치단체 선정으로 기록물 중점 추진사업으로 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과상여금이 전년에 비해 1억 8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4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원 맞춤형 복지지원 운영비로 17억 원, 공무원 자녀 보육료지원비에 4억 4천만 원, 휴양시설인 콘도구입비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20억 9700만 원 대비 84%가 증액된 38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운영비로 18억 37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전년도 예산액 47억 3400만 원 대비 29.2%가 증액된 61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비로 1억 8천만 원, 주전산기 통합유지보수비로 3억 1천만 원, 부천지역정보센터 운영비로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전년도 3억 7500만 원 대비 134%가 증액된 8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콜센터운영비로 3억 6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6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며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이하 총무과장, 담당 팀장이 아주 명심해서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부천시의회에서 매년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 감사 때 체육청소년과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교육경비로 지원한 체육관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서도 물론 개방하겠다고 쓰고 있습니다. 원종고등학교 같은 경우 2003년도에 노인경로잔치한다고 빌려달라니까 안 빌려 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체육관도 빌려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기획재정위원회 1억 2천만 원, 행정복지위원회 5700만 원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담당 과장이나 팀장에게 특별 명을 하셔서 시에서 지원한 교육경비를 가지고 시설을 한 체육관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지 않는데 또 이렇게 시에 교육경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이런 데는 사전 심사해서 탈퇴를 시키든지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우리가 매년 각 학교나 교육청이나 고등학교로부터 교육경비 지원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시하고 약속한, 시민에게 개방하도록 하는 게 우리 시의 방침이거든요. 체육관이면 체육관 이런 시설을 담당하는 과장들한테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에게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개방토록 한다는 게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다 지급하고 나면, 교장이 학교의 황제입니다. 교장이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은 교장 책임하에 운영된다 해서 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다음에 교육경비 지원하지 않아야죠. 이번에 교육경비 심의하는 동안에 총무과하고 체육청소년과가 연찬을 통해서, 다시 일제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경비를 올해부터 지원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본 위원이 이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부천시가 수없이 많은 학교에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경비지원 보조금이 나갈 때는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겠다는 각서 쓰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담당 실무진에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교육경비를 잡을 때도 앞으로 개방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야죠. 그리고 철저하게 각서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국장께서 체육청소년과, 총무과 관계되는 부서에 명령을 강하게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뤄야 될 사안 중에 하나가 급식지원 조례를 상정한 바가 있죠? ○총무국장 이상훈 네. ○김제광 위원 급식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된 게 혹시 있나요? ○총무국장 이상훈 교육경비에서는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급식 지원 조례라 하면 급식관련해서 금전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조례죠? ○총무국장 이상훈 네. ○김제광 위원 그럼 내년에 그런 계획이라도 서 있나요? ○총무국장 이상훈 우리가 교육경비에서 이미 시설은 다 완료를 했고,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건 내년도 6억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6억이 무슨 예산으로 잡혀 있죠? ○총무국장 이상훈 교육경비로. ○김제광 위원 자료 준 것에 교육경비 있는 게 ○총무국장 이상훈 결식아동 지원 ○김제광 위원 이건 급식 지원 조례하고 상관없이 기이 계속해 왔던 것들이죠? ○총무국장 이상훈 네. ○김제광 위원 내년에 급식 지원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해마다 지원해 왔던 그 비용에서도 약간 줄어든 비용들이죠? ○총무국장 이상훈 그렇죠. 결식아동 지원예산으로 교육경비에서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급식 지원 조례 관련해서 특별하게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 없네요? ○총무국장 이상훈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리고 지금 긴축예산이라고 하죠? ○총무국장 이상훈 네. ○김제광 위원 국장님도 기획예산 쪽에 다뤄서 해 본 경험이 많이 있으시죠? ○총무국장 이상훈 네. ○김제광 위원 왜 긴축예산이라고 하죠? ○총무국장 이상훈 내년도에 저희 시에 재정, 세입부분이 많이 감소됐고 ○김제광 위원 세입이 전체 예산 대비로 봐서 ○총무국장 이상훈 긴축재정이라고 하면 가능한 한 경상적경비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절약을 해서 ○김제광 위원 총무국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거든요. 계속 다른 데도 그렇고 긴축예산을 세우고 급한 것 외에는 안 쓴다는 개념인데 이 예산서를 보면 재미있는 현상들이 나와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0.5% 증가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증가율이 낮아진 것에 대한 긴축예산정책을 쓰는 건데. 그렇죠? ○총무국장 이상훈 네. ○김제광 위원 여기 보면 경상적경비는 늘어나고 다른 비용들이, 사회개발비까지 늘어나는데 줄어드는 게 경제개발비라든가, 늘어나야 될 것들에서 줄어듭니다. 경상적경비부분에서 일반행정비는 막대하게 늘어납니다. 거기에 또 공무원들 복지향상에는 17억씩 투자됩니다. 이게 긴축예산일까요? 전반적인 시 집행부에서 말할 때 표현의 방법은 긴축적으로 일반행정비를 줄이겠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행정비가 늘어납니다. 다른 예산에 비해서. 기획예산 관련해서 담당 국장님은 아니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천시의 주무 국장님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총무국장 이상훈 네. ○김제광 위원 인사 관련해서, 정책 관련해서 대부분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읽어야 될 원고까지도 대부분 총무국 관련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 이상훈 이번에 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저희 직원이 늘어났고, 기존에 세워있던 예산에서는 많이 그렇게 한 걸로 알고, 경상적경비가 늘어난 걸로 제가 판단하는 건 ○김제광 위원 그것 늘어나는 것 중에 실질적으로 직원이 늘어나서 늘어나는 건 좋다 이거예요. 당연히 늘어나야 되겠죠. 그게 공무원 복지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예산이 10억 정도가 늘게 되죠? ○총무국장 이상훈 네. ○김제광 위원 그 예산은 당장 늘려야 되고, 당장 공무원들이 사용해야 되는 콘도는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 사회적경비에서 줄여서, 빼서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부천시가 예산을 계속 세워오면서 기획예산과가 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총무국장님도 기획재정국이라든가 인사평가가 들어갈 때 분명히 그 부분은 보셔야 됩니다. 경기도에 15조의 예산이 집행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3천억이 나온답니다. 부천시에 1조 2천억의 예산이 집행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3천억이 나옵니다. 기획예산과 뭐 했을까요? 총무국에서 인사관리를, 근평관리를, 실적관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과연 내년도 것은 예산을 제대로 편성한걸까, 세입을 제대로 추정해 낸 걸까, 무조건 줄여서 돈 부족하면 못 쓰게 하는 게 아닐까, 지금 불용처리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결과거든요. 대부분 의회에서도 민감성을 모르고 있고 시민들도 민감성을 모르고 있고 순세계잉여금 많아지면 기업으로 따지면 굉장히 좋은 거지만 관공서에서는 기획예산과가 뒷짐 지고 있었다는 소리거든요. 1조 원을 얻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질적인 느낌들은 1조 5천억이 들어왔다고 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런 부분도 같이, 지금 BSC가 도입되고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줄 모르면 의미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근무하신 직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성을 알고 있는데 부천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 민감성을 모른 다고 합니다. 경기도 15조의 예산 중에 3천억이 순세계잉여금인데 반해서 실질적으로 부천시는 1조가 조금 넘는 예산 중에서 3천억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시장부터 전 집행부체제가 거의 무사안일주의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다라는 결과도 나오거든요. 그 부분도 참조를 하셔서 국을 운영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네. 위원님 말씀 ○김제광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과별 세부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과별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의거하여 총무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을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장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이외 부서장은 이석하시고 다음 예산안 설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정윤종 위원장 한선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제출하신 자료 3쪽을 보시면 부서별로 예산규모를 표시해 놨거든요. 전체 예산 중에서 총무과가 내년도 예산이 53.2%를 증액하게 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유독 후생복지 쪽만 7억 4천에서 31억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그래야 하는,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까지는 부천시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타 시·군에 비해서 반도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도 중앙부처에서 추진에 있을 거고 일부 시·군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우리는 금년도에 시의원님들께서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조례까지 승인해 주셔서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17억 원 이라는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후생복지를 향상시키다 보니까, 총무과에서는 공무원들이 전방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지원해 주는 부서인 만큼 어디까지나 후생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보육료가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육료를 계상했고, 콘도도 저희 시가 21개가 있지만 타 시·군에는 50개 구좌씩, 40개 구좌씩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22구좌를 하고자 공유재산 승인까지 받았지만 내년도 긴축재정을 해서 5구좌만 늘리다 보니까, 부득이 후생복지 쪽에만 예산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베풀어 주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일하는 데, 시민들한테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전반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긴축예산을 재정에서 대부분 공무원 경상적경비 예산을 줄이고 기타 등등의 사업비 예산을 늘린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예산은, 아까 국장님한테도 설명했다시피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는데 유독 후생복지 쪽이라든가 기타 총무과에서 쓰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53.2%가 늘어나고 후생복지 쪽이 234%가 늘어나는 등 실질적으로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행정서비스 분야에는 50%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저희가 1단계로 자체 내에 친절서비스교육장을 마련해서 자체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됐고 ○김제광 위원 그런데 시민들한테 어필을 할 때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시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 자기네들이 쓸 콘도와 콘도에서 쓰는 기타 등등의 비품과 비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다른 쪽의 예산, 복지 차원이라든가 경제 차원의 예산을 줄였다라는 소리는 말이 안 맞고, 총무과 내에서도 실질적으로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시민들하고 부딪히는 부분의 행정서비스 분야는 줄이고 이걸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약간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 생각하고 상관이 있었을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고, 유독 공무원 맞춤형 복지 조례가 있으니까 예산이 지원돼야 된다? 우리 다 그랬었나요? 조례가 있으면 무조건 그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 ○김제광 위원 시민들한테 투자되는 것은 조례가 있어도 거의 지원을 안 하는데 공무원들한테는 조례 만들었으니까 예산 지원돼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조례를 만들었다 해서 지원되는 것보다도 중앙부처 단위에서는 조례 없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광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당직수당이 원래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늘어났죠? 법적 근거가 아니고 단순히 성남, 안양에서 6만 원 받고 있고 안산에서는 6만 5천 원 받고 있고 도 내에는 다 5만 원 받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올리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이건 예산 자체를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군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부천시가 당직수당을 3만 원씩 적게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보통 5만 원씩은 다 지원해 주고 있고 어느 시·군은 ○김제광 위원 아니요. 그런 단순한 비교가 아니고 부천시에서 당직을 하면서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되고 이 정도 일은 한다 해서 주는 건가요? 과장님 얘기대로 다른 지자체가 주니까, 우리도 최소한은 맞춰서 주는 개념보다는 지금 필요한 부분은 다른 지자체는 6만 5천 원 주더라도 부천시에서 일할 때는 최소한 이 정도의 일이 비중이 가고 위험성이 있으니 하루에 100만 원을 주자라는 식으로 나와야지 지금 보면 단순하게 도 내는 5만 원 주고 있고 성남, 안양 다른 시·군은 6만 원 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조금 낮춰서 5만 원 달라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 근거보다는, 토요일, 일요일 당직근무자가 나오게 되면 식대가 별도로 지급되죠? ○총무과장 김영의 아니 식대는 따로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당직수당에서 나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당직수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식대비용 포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3만 원 받는 건 너무 적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3만 원으로 올린 지가 언제 됐죠? ○총무과장 김영의 재작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전에는 얼마였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전에는 1만 원이었습니다. ○김제광 위원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리고 또 2, 3년 사이에 5만 원으로 올리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그게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될까요?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위원님께서는 시민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런 시각도 있겠지만 ○김제광 위원 제가 지금 예산을 보는 시각은 시민 시각에서 보지 공무원 시각에서 보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공무원들이 시민적 관점에서 좋은 서비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이것 올려주면 공무원 서비스가 좋아질까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근거를 말씀하기는 어렵고 노력을 많이 기해야죠. ○김제광 위원 과장님 혼자 노력해봐야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들이 나름대로 각종 교육시에 반영하도록 ○김제광 위원 자료관리시스템 장비 구입비 및 자료관리시스템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전체 얼마 정도가 투여되게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3억 4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화촉진협의회라든가 그쪽에 다 표준화심의는 받은 자료인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같이 협의를 받았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이미 관리용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걸 사는 건가요, 우리에 맞게끔 또 개발을 해내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우리 자료관리에 맞게끔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제광 위원 설치를 하는 거예요? 개발을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설치하는 겁니다. 현재 다른 시·군에는 자료관이 뒤에 있는데 부천시는 자료관이 따로 되어 있지 않아서 ○김제광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그게 아니고 우리 틀에 맞게, 전혀 이런 프로그램이 없는데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서버를 확충하는 겁니다. 현재까지 모든 자료를 기록물 관리해야 되는 ○김제광 위원 서버만 2억 2천인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서버만 구입하는 게 ○김제광 위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서버가 얼마짜리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정보통신과에서 가지고 있는 서버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고 이것만 우리가 새로 ○김제광 위원 아니요. 기존에 정보통신과에서 자료관리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짜리를 가지고 있고 용량은 얼마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짜리로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건지 ○총무과장 김영의 기존 서버는 5천만 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5천만 원짜리는 어떻게 하고 다시 2억 2천짜리를 하게 되면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기존 서버는 현재 가지고 있는 기록물만 가지고 있는 거고 새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옛날 핸디오피스 있잖습니까 거기에 별도로 가지고 있던 기록물을 이쪽에다 옮기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한 서버가 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속에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슬기샘을 하기 이전엔 핸디오피스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리고 과장님 예산 설명하실 때요 총무과 예산이 2천 쪽, 3천 쪽 되는 것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과장님이 그 속에 내용이라든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예산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잘 모르겠다는 설명은 예산 주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설명하는 담당 과장이 이건 내가 잘 모른다 그러면 예산 주지 말아야죠. 시민들이 그걸 몰라요. 그 부분은 참조를 하시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21쪽에 보면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석수당 56만 원이 줄어들었죠. 왜 줄어든 거죠? 2004년, 2005년 서면심사든 실질적으로 심사를 했든 간에 평균 몇 건 했죠? ○총무과장 김영의 2005년도에는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다섯 번밖에 개최를 못했었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평균 서면심사까지 해서 몇 회냐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30회 내지 35회 정도 됐습니다. ○김제광 위원 2004년이 30회고 2005년이 35회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지만 내년에는 인사위원회를 10번만 하겠다는 소리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아니 10번만 하겠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김제광 위원 평균적으로 30회를 넘게 하는데 내년에는 10번만 하겠다는 소리는 또 서면으로 대체해서 하겠다는 소리네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아니면 인사를 아예 안 하겠다는 소리인가요? 10번만 하겠다는 소리인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 뜻은 아니죠. ○김제광 위원 아니 줄일 예산을 줄여야지, 단돈 몇푼 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30회 이상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런 부분이 1, 2명 인사 외에는 서면 말고 직접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저희는 실질적 심사위원회를 하도록 ○김제광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이건대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 30회 이상으로 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려서 다시 받아야 될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니지만 2천여 공직자가 밑에서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는 의미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일단 이 부분 의회에서 추가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올려서 바로 다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39쪽이요. 공무원 맞춤형 복지 관련해서 총 예산이 얼마죠? ○총무과장 김영의 17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그것 플러스해서 맞춤형 복지 안에 휴양시설 회원관리도 들어갈 것이고 복지시설 운영비도 들어갈 것이고 ○총무과장 김영의 휴양시설 회원관리는 맞춤형 복지제도가 도입되면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와 있는 300만 원은 내년 1월까지 콘도예약이 다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김제광 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17억 6020만 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포함되잖아요. 공무원복지 쪽에 포함되니까. 공무원 복지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죠? ○총무과장 김영의 후생복지 쪽으로 쓰여질 예산은 전부 복지 쪽 예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은 31억이 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먼젓번에 과장님이 맞춤형 복지 관련해서 조례를 설명하실 때 총 이렇게 하게 되면 9억 9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게 된다라고 했죠? 얼마가 늘어났죠?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후생복지 쪽에 7억 4천이 31억으로 되는 건가요? 그러면 다 해서 24억이 늘어났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번에 말씀드린 건 맞춤형 복지제도만 도입했을 때 10억 정도는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고 ○김제광 위원 아니요, 그때 설명에 10억 정도가 아니고 정확하게 9억 9천 정도 됐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10억 정도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전 분야에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면「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료 지급해 주는 것도 4억이 또 포함되다 보니까 ○김제광 위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여튼 10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게 됩니다라고 해서 조례를 승인하여 주십시오 해서 거의 이의 제기하는 사람도 없이 했는데 ○총무과장 김영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있어서는 보육료는 포함이 안 된 거죠. ○김제광 위원 그걸 빼면 10억 정도만 추가가 된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하여튼 맞춤형 복지제도에 있어서는 ○김제광 위원 과장님 얘기대로 맞춤형 복지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전체 복지예산에 10억 정도만 추가가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예산이 다양하게 ○김제광 위원 아니요, 제 생각은 그 조례가 올 1월에 통과된 것도 아니고 작년에 통과된 것도 아니고 최근에 통과된 조례입니다. 그렇죠. 10월에 통과됐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10월에 통과됐는데 그때 얘기할 때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 관계였고 9억 9천, 약 10억가량이 추가가 되면 공무원 복지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투명성 있게 공정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 같이 작업하면서 했던 얘기가 지금 와서 10억 원 넘게 되면 벌써 어겨지게 되는 문제가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런데 여기에는 공무원 체육대회라든가 갖가지 사업들이 나름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구내식당 ○김제광 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건 맞춤형 복지 관련해서는 10억 정도밖에 추가 안 됐다? ○총무과장 김영의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자료를 분석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소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던 부분이 그 이듬해에는 바뀔지라도, 최소한 6개월 이상 지나고 바뀔지라도, 6개월 이상 지나고 하면 물가가 올랐다든가 경제사정이 악화됐다든가 기타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늘어나면 괜찮은데 10월에 하고 나서 12월 초에 예산 다루는데 그 부분이 또 틀려진다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때 조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때는 저희가 늘어난 예산은 맞춤형 복지제도에서는 17억 7천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제광 위원 네? ○총무과장 김영의 그때도 ○김제광 위원 늘어나는 비용이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여기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후생복지 차원으로 하는 사업 중에 구내식당 운영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까지 수반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있는 것이지 ○김제광 위원 그 부분 하나 있고, 자료 48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선진행정 벤치마킹(세계화학습)에 250만 원씩 140명이 되어 있죠. 여기 보면 각 부서별로 세워졌던 국외여비를 총무과에서 세계화학습 국외여비로 풀 계상해서 하겠다. 또 49쪽에 우수 선진행정 벤치마킹 또한 55명 이상 계상되어서 1억 3천 정도가 잡혀있는데 이 부분 또한 풀경비성으로 지출하겠다라고 올라온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거꾸로 질의 하나 할게요. 안 그래도 부천시 총무국 총무과의 파워가 어마어마한데 이 부분까지 풀예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일반 힘없는 부서는, 총무과장한테 찍힌 부서는 이 예산 못 쓴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어떻게 예방하실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 뜻은 아니고요. ○김제광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부서에 8억 가까이 예산이 요구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너무 걱정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이건 더군다나 긴축재정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국제교류팀장과 협의를 해서 이건 아무래도 총무과 국제교류팀에서 풀관리 차원에서 조정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겠다 해서 ○김제광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집행부 관련해서 왔다갔다하는 얘기들은 위원한테 필요 없는 거죠?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올해 누가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로 갈 것인가를 예측해서 갈 수 있지만 이 풀예산의 경비는 예측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때 막연하게 풀 개념으로 잡아놓는 것하고 세부항목으로 잡아 놓는 것하고 개념이 약간 틀리죠? ○총무과장 김영의 이게 막연한 건 아닙니다.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제광 위원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각 과에서 ○김제광 위원 아니요,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이 자료를 각 과에서 예산 요구할 때 어디 어디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요구가 들어온 것을 같이 ○김제광 위원 우리가 보고 있는 자료는 그런 근거자료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여기에는 3억 5천 ○김제광 위원 140명, 55명 그렇게 잡혀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195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여기서 얘기할 때 140명과 55명, 195명분은 이미 누구라고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누구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 무엇으로 가겠다고 하는 ○김제광 위원 어느 분야에서 몇명씩 가겠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195명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김제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위원님들이 받아봄으로 인해서 예산 심의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은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예산서 179쪽이요. ○총무과장 김영의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제가 예결위 가서 설명할 때 예산서 갖고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사항별설명서 가지고는 예결위에서 설명하기가 ○총무과장 김영의 예산서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179쪽인데 ○총무과장 김영의 179쪽 폈습니다. ○박종국 위원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 세부계획안 작성해서 작성수수료가 있는데 그 개념이 뭐죠?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외부전문가한테 위탁을 해서 주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원고료가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일종의 발전계획용역료라고 봐줘도 되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용역은 아니고 저희가 하면서 외부전문가한테 자문을 받는 것에 따른 원고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원고료?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그리고 평생학습에 보면 홍보지 제작이나 길라잡이 제작, 프로그램 자료집 제작 이렇게 전부 분류해 놓은 게 상당히 많거든요. 길라잡이 제작이나 홍보지 제작 이걸 같이 묶어주면 안 되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학습 하다 보면 그 분야가 아주 광범위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세분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인쇄물이 상당이 많아요. 교재제작비가 분리해서 그렇지 다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되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인쇄물이나 홍보물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학습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평생학습센터 인쇄물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죠? 지적 안 했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한테는 안 해 주셨는데요. ○박종국 위원 평생학습센터도 보면 인쇄물과 관련해서 타 견적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안 되어 있었거든요. 홀더상에.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뭐고 협의회는 뭔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운영위원회는 실무성격을 띤 운영회가 되고 협의회는 여러 기관 단체장님들이 모인 협의회성격이 되겠습니다. 기관 단체장들의 어떤 회의가 되는 성격이 되겠고 운영위원들은 실무적인 성격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는 운영위원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평생학습에 관련된 운영에 관해서 협의하는 거고, 협의회에서는 어떤 것을 협의하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협의회는 각 기관장님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모이셔서 심의하는 어떤 자문기관 역할을 하는 것이고 ○박종국 위원 평생학습센터의 협의회 안건하고 운영위원회 안건하고 틀리냐 이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협의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실무 성격인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주면 되죠. ○박종국 위원 평생학습센터 조례가 있나 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조례에 협의회하고 운영위원회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 때 회의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협의회 및 운영위원회 서류 유인 등 경비가 200만 원이 있어요. 운영위원회나 협의회 가보면 A4용지 서너 장 이 정도가 통상적인데 과다 책정한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보니까 자료를 책자로 만들어서 했는데, 이것은 협의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상반기, 하반기 4번 정도 하는 걸로 했는데 이것이 ○박종국 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시청의 각종 협의회나 이런 것을 보면 책자를 유인물로 해서 방대한 분량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또한 다른 협의회나 운영위원회 이런 데서는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해 줘야지 ○총무과장 김영의 평생학습 협의회하고 운영위원회는 다른 운영위원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각 기관단체, 시민단체 이러한 단체에서 폭넓게 운영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유인물을 만들다 보니까 필요한 유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맞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 기타 등등 이런 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센터에서는 그쪽과 네트워크해서 가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결코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기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단체들한테 다른 프로그램을 던져주고 또 기존에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같이 가주고 이것이 과연 평생학습센터 설립취지에 맞느냐 이것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쭉 보면 학습센터에 교재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83쪽을 보면 평생학습 관련 관계인사 연수가 있고 타 시·군 견학이 있어 요. 이게 민간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 관련 관계인사 연수는 운영위원이 가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운영위원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관련 단체 주민자치위원들도 있고 각 시민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가도록 되는 겁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평생학습은 학교, 각 기관단체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일부 어딜 꼬집어서는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답변하신 대로라면 예산도 세우기가 곤란한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에 타 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보고 배우면 우리 시에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들한테도 평생교육 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한 견학을 가도록 잡아봤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여직원 휴게실에서 잠도 자나요? 이불이나 이불장이 필요한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어느 여직원이 아팠을 때, 힘들어했을 때는 가서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보건실이 따로 있지는 않죠? ○총무과장 김영의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191쪽에 구내식당 물품구입 중에서 콤비스티머가 뭐죠? ○총무과장 김영의 쉽게 말하면 대형레인지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총무과장 김영의 쉽게 말하면 대형레인지 있죠 보온시키는 거요. 따뜻하게 금방 데울 수 있는 거요. 식당에서 많은 음식을 하다 보면 따뜻했던 게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리는데 이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보온시키는 그런 전자레인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간 화합 및 교류사업에서 유니폼은 알겠는데 장비는 어떤 장비를 구입한다는 건가요? 193쪽이요. ○총무과장 김영의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간 체육대회를 갖습니다. 금년에는 화성시하고 체육대회를 가졌고 작년에는 강릉시하고 가졌는데 거기에 따른 유니폼으로 상의 정도로 해서 ○박종국 위원 그건 알겠는데 장비구입이 뭔가요? 어떤 장비인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장비구입이라 하면 축구면 축구공이라든지 테니스면 테니스공이라든지 ○박종국 위원 운동용품?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몇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아까 김제광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비롯해서 후생복지사업비가 24억이 증액이 됐고 풀보조 성격으로 해외연수비를 책정을 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서영석 위원 전년도에 간 해외연수비 총액이 2억 2천이었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국제교류팀에 세워진 예산만 되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정책기획과에 세워졌던 2010장기발전팀이 가는 예산이 따로 그 부서에 세워지지 않고 여기에 세워졌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한데 모아지다 보니까 늘어난 금액이 1억 28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예산이 줄어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안 가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다른 부서의 예산을 안 세워놓고 총무과에 전부 세워놨습니다. ○서영석 위원 수도과라든지 녹지공원과 이런 팀에는 전혀 없고 모든 해외 벤치마킹에 대한 풀보조 성격을 여기다 다 모아놨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여기다 모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총 해외벤치마킹 비용이 얼마였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돈은 2억 2200만 원이었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부천시가 전체적으로 해외벤치마킹 간 예산이 얼마냐 이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챙겨봐서. 타 부서에 자료 협조를 받아서. ○서영석 위원 적어도 공직사회의 다른 벤치마킹 비용을 조정했을 때 사전 자료가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정책기획과의 장기발전 예산까지 또 다른 데 하면 4억 정도는 될 겁니다. ○서영석 위원 전년도에 부천시가 각 부서별로 벤치마킹 비용으로 사용했던 총액 예산 대비 현재 우리 시가 풀보조경비로 세우려고 하는 예산을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서영석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총무과장 김영의 타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이 풀경비를 계상했을 때는 그 근거를 가지고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가능합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각 부서 해외 벤치마킹 예산과 금년도 예산편성한 자료를 분석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께서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사항별설명서 33쪽에 보면 평생학습 관련 관계인사 연수는 전년도 예산이나 똑같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노설 위원 그 위에 평생학습 타 시·군 견학이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관계인사 연수나 큰 차이가 없는 예산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평생학습 하면 조그마한 게 아니고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각종 시민단체, 각종 복지관 이러한 데서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시민들하고 그 업무와 직접 관련돼서 가는 관계연수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 연수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을 세분화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평생학습 관련 예산은 조그마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시 전체의 단체, 학교, 복지관 이런 데서 운영하는 모든 것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 이런 게 다 평생학습에 포함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거기에 대한 것들이 다 평생학습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34쪽이요. 소외계층 지원 자활교육사업은 아까 설명할 때 올해는 국비로 지원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시비로 한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노설 위원 266명에게 3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가 부천 나눔의집이라든가 원미, 소사 자활후견기관에서 이러한 것들을 교육시키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사업비를 공모해서 지원해 주는데 국비 지원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시비로 세워서 그전에 해 오던 사업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대상자인데요 3만 원이 교육비란 말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죠. ○박노설 위원 교육 받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 사람들한테 자활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천 나눔의집, 원미·소사 자활기관에서 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교육내용이 어떤지 모르지만 효과가 있을까요? 나눔의집이나 이런 데서 교육을 받는다 는 말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35쪽 밑에 시 지정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에서 7개 단체에 2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 지원이 되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노설 위원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이라 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총무과장 김영의 이건 한글 잘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16개 복지관에서 문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6개 중에서 7개를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평생학습 제2회 축제 때 한글을 깨우치지 못했던 분들이 백일장을 했을 때 이분들의 눈물겨운 사연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주민자치센터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별도로 그런 데 외의 단체에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런 기관들입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요, 복지관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지만 그 예산에 중복되지 않게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자료로 주시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노설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2쪽에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격려 해외연수인데 2006년도에 30년 이상 장기근 한 공무원이 30명이라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그 30명 중에 부부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배우자 되시는 분은 28명이 되겠고 우리 공무원은 30명이 되겠습니다. 30명 중에 부부가 있기 때문에 팀으로 따진다면 29팀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배우자 공무원도 28명이나 되요? ○총무과장 김영의 아니죠. 한 팀이 있죠. 부부공무원이 한 팀이 있어서 남편, 부인 2명이 한 팀이 되는 거죠. 팀으로 따진다면 29팀이 되고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따로 ○박노설 위원 30년 이상 된 공무원들이 있는데 부인하고 동반으로 갈 수 있게 해 준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예산 20명분을 세워줘서 잘 다녀와서 사기가 ○박노설 위원 올해는 20명이 됐었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어려운 재정에도 긴축재정을 하신 건지 궁금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7쪽에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라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예비군이 단독군장이 되어서 7개 품목을 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시청 공무원들 수량 계상을 어떻게 한 건지 ○총무과장 김영의 이건 시청 공무원들이 아니고 부천시 예비군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이게 48대대 ○총무과장 김영의 48관리대대에서 필요한 양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런데 우의나 수통, 탄입대, 요대 개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네요. 그 이유는 뭡니까? 보충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수량을 이렇게 ○총무과장 김영의 신규사업이지만 부대에 가지고 있는 장비 부족분에 대해 저희가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군 장비도 우리가 보강해 줘야 됩니까? 예비군 장비를. ○총무과장 김영의 이건 통합방위협의회가 되어 있어서,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다 보면 지역의 예비군 관련 사항은 시장·군수가 지휘권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옛날하고는 많은 것이 변화가 있어서 103여단에서도 그런 것들을 시장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자꾸 군부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게 군부대 지침이에요? 아니면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이건 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 장비를 우리 시비로 구입을 해 줘야 된다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시에서도 지역 예비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조성국 위원 글쎄요. 관련 법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묻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인사관리 연구개발비 34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프로그램 개발 확산 보급에 따른 서버구축 비용은 총무과에서 할 게 아니라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관련 부서의 모든 전산에 대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후에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걸로 종용해 준 것 같은데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행자부에서 인사행정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타 시·군에 보급이 거의 다 됐습니다. 우리 시가 아직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해 오다가 내년에는 행자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인사행정프로그램 개발은 행자부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서버 구축비용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국비 지원이 1600만 원 있고 나머지는 시비 지원으로 3400만 원을 지원해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장비 구입이에요, 개발비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행자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거죠. ○조성국 위원 그래요. 그 다음 43쪽에 보면 박봉에 시달리는 부부공무원이나 어려운 공무원들의 2세 양성을 위해서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신규로 된 것 같은데 현재 우리 공무원 자녀 중 0세에서 부터 5세까지가 367명이라는 계산이 나왔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조성국 위원 현재 우리 시 공무원 자녀가 367명입니까? 내년도 저기가? ○총무과장 김영의 이건 현재 우리 어린이집에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빼고 또 가정 보육하는 것도 빼고 타 어린이집에 위탁을 해서 보육하고 있는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그 자녀들 367명에 대해 보육수당을 주도록「영유아보육법」이 됐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시청 어린이집이나 타 보육기관에 다니는 애들도 줍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우리 시청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안 나가고 다른 시설, 민간이 운영하는 타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나가는 어린이들한테만 지급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육료를 50% 지급하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50%가 10만 원씩이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만 몇천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10만 원으로 잡고 계산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직장어린이집 월 보육료가 얼마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월 10만 원 정도 됩니다. ○조성국 위원 10만 원 정도 되니까 일반에, 다른 데 다니는 애들한테 10만 원씩 주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거기에 대한 50%가 ○조성국 위원 367명이라는 것은 시청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 빼놓고 ○총무과장 김영의 빼고, 또 가정 보육하는 아이들 빼고 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이 증명을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0세부터 5세까지가 영·유아고, 직원들의 자녀를 친가나 외가 쪽에서 양육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까지 다 파악이 된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이건 어린이집으로 직접 돈을 주기 때문에,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에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어린이집에서 증명을 가지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거기서 청구하면 거기다 돈을 ○조성국 위원 거기에 돈을 주는 거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조성국 위원 왜냐하면 형평성 때문에,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자녀들도 있을 거고 위탁하는 자녀도 있을 텐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서 367명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건 나중에 정산에 되겠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평생학습 관계는 자료를 더 검토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쪽에 교육훈련 서바이벌 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게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장비인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현재까지는 예비군 교육이 시범으로 몇군데 대대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전 부대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장비는 저희가 해 줘야 되겠습니다. 시설을 해 주게 되면 나중에 예비군훈련 기간 외에 민간인들이 거기 가서 서바이벌 게임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부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입니다. 200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5쪽이 되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2006.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는 긴축예산으로 전년도보다는 많이 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만큼 참고하셔서 모두 통과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자료 60쪽 선거 관리 비용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보전비 27억 8800만 원은 예산을 세우지 않기로 했다. 그럼 선거 치를 때 27억이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입후보해서 출마하셨던 분이 10% 이상 득표를 하면 나중에 그걸 보전비용으로 회수 받죠. 그 비용이 되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는 데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선거를 치르고 나서 보전비를 안 준다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걸 안 준다는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그 비용만큼은 중앙정부에서 국비로 내려줘라 이런 얘기거든요. ○김제광 위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우리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소리는 시장·군수협의회가 그걸 행자부처럼 예산을 반영해라 마라 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기구가 아닌데 좀 미묘한 사항입니다. 즉답을 드리기는 ○김제광 위원 미묘한 사항인 줄 알겠는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의결됐으니까, 시장·군수협의회가 시를 관장하는 기관이어서 예산을 세워라 마라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은 전혀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염려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선거비용은 언제라도 ○김제광 위원 저도 그 비용은 인정합니다. 이게 중앙에서 내려주기를 바라고 하는 건데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달리 예산을 안 세운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안 세웠다라는 것은 말이 안 맞다라는 거죠. 논리상으로. 시장·군수협의회가 어떤 법적인 기구도 아니고 나름대로 시장·군수협의회에 업무 협조를 하는 걸로, 서로 편익을 봐서 만들어진 사적인 집단이지 공적인 집단 아니거든요. 정식 행정망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서 의결됐기 때문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어폐가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제가 너무 자세하게 미묘한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미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선거비용은 언제라도 예비비에서 지출이 가능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교통정리가 되면 나중에 ○김제광 위원 시장·군수협의회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국비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산을 안 세우고 있는 거다. 그게 맞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런 뜻입니다. ○김제광 위원 시장·군수협의에서 협의된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 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협의회에서 의결된 것을 무조건 하라고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똑같은 원리라고 봅니다. 공무원노조처럼 대변할 수 있는 하나의 기관을 만들어가는 거지 이게 마치 지방자치단체를 지시하게 하고 예산을 세워라 마라 결정하게 하는 기구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거고, 65쪽에 보면 부천시장학기금을 50억 목표로 해서 작년에는 2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올해는 1억밖에 안 세웠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제광 위원 이게 기금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제광 위원 수지총괄에서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부분들은 이자 가지고 지출하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이자 가지고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2006년도에 적립금 이자가 1억 3천 정도 되는데 2006년도 지출되게 되는 장학금은 1억 4800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제광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자수입보다 많은 예산을 잡아놓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게 적정 인원에 대한 장학금을 주다 보니까 꼭 이자 발생 때 지출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금성 단기예금에서 조금은 충당도 하고 이자가 남으면 단기성예금으로 돌리기도 하거든요. ○김제광 위원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조례에는 그 부분까지는 ○김제광 위원 이자에 대한 부분 가지고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런 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쪽에 지금 1억이 기금으로 전출이 됐는데 2억 정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이것인 실무부서에서는 ○김제광 위원 실무부서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2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 심의에서 내년도 세수가 줄어드니까 ○김제광 위원 세수가 뭐가 줄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많이 줄었습니다. ○김제광 위원 줄은 것이 아니고 세수는 0.5%가 증가했습니다. 자꾸 세수 줄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세수의 증가폭이 줄은 거지 세수가 줄은 것 아니거든요. 세수는 0.5% 증가한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억을 계상해서 예산부서로 올렸는데 자체심의에서 1억이 삭감됐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아까 전반적으로 설명한 부분 중에서 자치행정과의 이쪽 선거관리 때문에 늘어난 거지 나머지 예산들은 다 줄어들었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3.7% 감소된 ○김제광 위원 자치행정과 대부분 일어난 일들이 풀예산으로 잡아서 일반 새마을이라든가에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하는 건데 그 지원해 준 비용들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렇게 조금 줄어들었는데 업무추진상 큰 지장은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큰 지장은 없는데 보기에 따라서 총무과의 총무 행정 행위에 일어나는 그 부분들은 굉장히 증가를 했는데 자치행정과가 84% 증가했다라는 것은 선거관리 빼면 없잖아요? 나머지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선거예산 빼면 3.7% ○김제광 위원 나머지 시민서비스에 관련된 부분 증가가 없었던, 증가가 거의 다 올해 예산 대비로 멈춰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제광 위원 아까 얘기했다시피 세입 쪽에 예산이 0.5% 증가했음에도 공무원들 얘기할 때는 감소했다고 얘기했듯이 감소된 증가폭이 10% 됐었어야 되는데 0.5%밖에 증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9.5%가 감소된 것처럼 피부에 와 닿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증가는 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시민에 대한 서비스도 해년마다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0% 안 좋아졌기 때문에 10%가 감소된 것처럼 시민들은 느낄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줄어드는 액수가 선거예산 빼면 7400만 원인데 장학기금에서 1억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관련 예산이나 이런 것에서는 ○김제광 위원 장학기금은 결론적으로 기금 50억을 목표로 채워 가는데 그 기금을 빨리 채우는 것 또한 시민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니까 시민에게 서비스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김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65쪽에 새마을회관 보수비가 3천만 원이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이게 새마을지회에서 매입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몇 년도에 했어요? 건물 매입한 연도가.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건물은 2004년 2월26일에 준공된 거고 ○박노설 위원 2004년도에 매입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구입계약은 2003년 말에 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준공은 2004년 2월 26일에 했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2003년 12월 23일에 매입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신축건물을 ○박노설 위원 슬래브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문제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 소유 건물도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새마을법인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서 자체적으로 해야지 시에서 예산 이렇게 주고, 앞으로도 방수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 하자가 계속 발생할 텐데 다 시에서 해 줄 거예요?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1년 조금 된 것 아니에요? 준공된 지 1년 조금 더 된 건물인데 벌써 슬래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물이라고요. 이게 부천시 소유가 아닌데 보수비를 지원해 주고, 앞으로 계속해서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이게 새마을지회 민간 건물로 명의는 되어 있습니다만 매입할 때 17억 원이라는 시 매입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그래도 그렇지. 부천시 소유로 재산권을 이전시켜서 부천시에서 아주 관리하는 게 낫지. 건물은 새마을회관 아니에요. 그러면 새마을단체에서, 1층 같은 데는 임대도 주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수입을 올려서 저기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취지가 그래서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준 것 아니냐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보수돼서 관리하고 그래야지. 그리고 신축한 지 얼마 안 됐으면 하자보증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 알아보시고 해요. 이것 예산 주기 어려운 예산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만 매입할 당시 하자보수 기간을 1년으로 잡아서 계약했습니다. 그랬는데 건물이라는 것이 바로 부실한 것이 나타나지 않고 여름을 두 번 지나니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물은 새마을뿐이 아니고 새마을에서 안 받겠다는 3개 단체를 같이 넣었기 때문에 어느 1개 단체가 사용하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그런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부터 하자가, 특히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슬래브가 문제가 있든지 어디가 문제 있든지 밝혀지겠지만 다른 데도 부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올해는 이것 해 주고 내년에는 몇억이 더 올라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민간단체 소유 건물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또 그렇게 해 나가도록 시에서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앞으로는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이번만큼은 시에서 ○박노설 위원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또 하나 67쪽에 제3회 국민운동단체 통합 체육대회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1천만 원 세웠는데 과장님도 잘 아실 것 아니에요. 1천만 원 가지고, 상당히 얘기가 많았죠? 하느니, 안 하느니.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1천 만 원을 4개 단체에 나눠서 250만 원씩 줬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250만 원씩 줘서 37개 동을 또 나눠 준 데도 있고 그냥 한 데도 있다고. 그러면 한 동에 3만 원 온다나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자연보호단체가 한 동에 3만 원인가 차례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식대나 여러 가지 그날 가서 체육대회하니까. 회원들이 20, 30명 보통 되잖아요. 어느 단체든지. 이건 안 주는 것이 낫지 이걸 주고 뭘 하라는, 한 단체에 1천만 원씩 정도, 4천만 원 정도. 부천시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지 1천만 원을 세워놓고 체육대회, 통합이 아니고 이건 분란만 일으키는 거예요. 제 얘기가 타당해요? 한 단체에 1천만 원도 많은 것은 아니지만 1천만 원씩 주고 뭘 하라고 해야지 그날 체육행사하는 기분도 나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사실 굉장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예산부서에 증액편성을 했는데 자체 조정해서 삭감도 되고 그랬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 가을에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추경 때 증액을 시키든지 해야지 1천만 원 하려면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낫다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저희 실무부서 생각으로는 반드시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 추경 때 되도록 신경 써 주시고, 질의하실 분 계시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국민운동단체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4개 단체에 내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계속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계속 나갑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계속 나갈 걸로 예상됩니다. ○오세완 위원 확실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국민운동단체에 지급기준을 예년하고 다르게 취급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증액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의 자원봉사제도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여러 면에서 도와주고 있고 공조를 한다고 하지만 국민운동단체다 해서 그 4개 단체를 어딘가 모르게 친숙함으로 감싸고 있는 듯한,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할 개념에서는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회단체에 각종 보조금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여러모로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단체에서는 그만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수렴해보시고 예산이 선다 하더라도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금액이 나오지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때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잘 판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우리 행사 보조·위탁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통합 체육대회, 시민독서경진대회, 학생글짓기, 그림그리기대회, 학생웅변대회 이것도 횟수가 그렇게 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필요성을 느끼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우는 건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지금 감사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긴축예산 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이냐 아니면 해도 과감하게 고쳐나갈 수 있는 것은 고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예산상에 서있습니다만 심의위원회라든가, 우리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데 거기에 따르는, 02, 04같은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는 행사 에 대한 것은 좀 더 우리가 생각을 더 해 보고 정말 필요성을 느낄 때 하는 식으로 생각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이 국민운동단체는 2004년까지는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로 얼마를 줘라 하고 명령이 내려왔었거든요. 20년이 넘도록 그렇게 해 왔었는데 2004년도 하반기부터 정액단체에 대한 기준이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여기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부터는 13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주고 그 사회단체에 대한 금액은 자체적인 시의원이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쉽게 말하면 한 개 단체에 다 몰아줘도 되고 다 안 줘도 되고 그렇습니다. 다만, 13억이라는 상한선은 의회에서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것도 아직 심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접수는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많은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수년간 진행되어 왔고 다수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감하게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심의과정에서 불성실한 단체는 조금씩 더 삭감하고 잘하는 단체는 더 지원하고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될 것으로, 한두 해에 정착될 걸로 보지 않고 있고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를 해야 되는데 웅변대회를 해야 더 활성화가 된다. 그러기 때문에 13회까지 했으니까 14회를 또 해야 된다라는 것은 조금 구태의연합니다. 우리가 행사위탁에 관해서는 세심히 고민을 해 보고 의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자연보호와 관련해서 글짓기하고 그림그리기대회와 웅변대회는 왜 풀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이 02, 03, 04가 있는데 이것은 04에 해당하는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해마다 여기에서 편성해서 집행해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어디로 위탁 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부천시자연보호협의회로 위탁 주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자연보호협의회로?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위원장대리 한선재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자연보호에서 해야 될 일이고 단체보조금으로 돈이 나간다면 사회단체에서 정착해 나가는 식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단체보조금이 나가는데 부천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싶은데 자연보호 너희 단체에서 해 주십시오 하니까 앞에다 붙인 겁니다. 자연보호 정착을 위한 학생웅변대회가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새마을지도자 아니면 청소를 하게 하기 위한 웅변대회도 되고 환경정비를 위한 웅변대회도 되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직 자연보호를 위한 것은 한 군데를 보호하는, 풀성 그런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사회단체보조금이 거기에 나간다면 거기에서 쪼개 쓰고 거기에서 각자 단체의 역량을 발휘해서 하고 싶은 사업을 해라. 그걸 받아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점점 그렇게 나가서 위탁성 행사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시에서 위탁을 하지 말아야죠. 그건 시에서 할 일입니다. 과감하게 사회단체에서 맡아서 해라 그러면, 이건 예산 안 주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든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 연계를 해 나가든지. 자체 사업비라든가 보조금을 다른 데서 해 나가서 연계를 시켜야지 우리가 자꾸 줘서 한다면 다른 데서 어디는 하는데 어디는 왜 안 주냐 하면 그 행사 맡겨줘야 되는 결과가 나오죠. 그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같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초등학생하고 중학생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중학생이 그림기대회하고 웅변대회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 행사를 계속 나가봤습니다만 초·중학생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63쪽 중간쯤에 주민자치센터 전국박람회 출품에 따른 준비위원 여비가 올해에는 없었던 예산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아까 62쪽 중간에 있는 출품지원비 1200만 원 또 이것은 각 구청에 세워놨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면 소사구는 예심에 통과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소사구는 하나도 못 가고 원미구는 2개 동이 출품하게 되어 있어요. 각 구청에 하나씩 세워놓다 보니까 아주 곤란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청에 안 세우고 시에서 통합관리를 하면서 어느 구에서 많이 나가든 적게 나가든 4개 이상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구청에서 세웠던 예산을 여기에 세운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67쪽 맨 마지막에 사회단체원 워크숍 개최도 올해 없던 예산이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운동단체만 모아서 회계교육이나 일반업무추진에 대한 교육을 시켜왔었어요. 저희 주민자치과가 지금은 자치행정과입니다만 생기면서 단체교육을 2회 동안 150만 원씩 들여서 했는데 그때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YMCA라든가 무슨 단체라든가 전부 모아서 회계라든가 업무추진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400만 원 편성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새마을회관이 시 소유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금 등기부상에는 시 소유가 아닙니다. 저희가 17억을 보조해서 구입했습니다만 새마을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유는 시로 되어 있고 관리 및 입주만 새마을에서 한 것 아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렇지 않습니다. 새마을이 새마을회관으로 되면서 명의가 새마을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에서 무슨 근거로 수리비를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박종국 위원 어떤 근거로 법인 건물에 수리비를 주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실질적 운영은 시 소유나 마찬가지거든요. 4개 운동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4개 운동단체가 들어가 있어서 시 소유인지 아닌지 그걸 명확하게 질의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공부상에 소유는 새마을부천시법인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새마을회 자산이 얼마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자산이라면 부동자산으로 새마을회관이 되어 있고 유동자산으로는 별개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현금이 없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위원장대리 한선재 그래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새마을 관련해서요. 새마을회관이 부천시 거예요, 사단법인 새마을부천시지회 건가요? 모든 근황으로 봤을 때, 계약서상으로 봤을 때 17억 지원해 주면서 사단법인새마을이 해체되게 되면 그 자산은 부천시로 귀속되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지금 새마을 거기 유급직 직원들이 새마을회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저도 거기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서 자료를 봤더니 자산이 60만 원이더라고요. 우리가 지원해 준 돈만 17억 원인데 자산이 60만 원 있습니다. 물론 부천시에서 직접적으로 새마을 회계 처리하는 부분까지 터치할 부분은 아닐 수 도 있겠지만 새마을지회에서 쓰고 있는, 바르게살기도 쓰고 있고 기타 등등 단체들이 쓰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제광 위원 그 사람들이 사용료를 내고 쓰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사용료는 안 내고 쓰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건물 누구 거예요? 부천시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부천시로 귀속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당연히 부천시에서 회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현재도 부천시에서 1층에서 세 나온 것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부천시에서 지정한 바르게 살기라든가 기타 등등의 단체가 입주해서 무료로 쓰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결론적으로 부천시 거죠? 명의만 사단법인 부천시새마을지회로 되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부천시 자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 3천만 원 올라온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작년에도 많이 얘기됐던 건데 오세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작년 예산을 세울 때 사회단체보조금 13억 외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한참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간에는 풀보조 형식으로 계속 국민운동단체에 지원을 했는데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는 그것을 다 담아내기가 어려울 텐데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 지원을 하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사회단체보조금이 13억 정액으로 되어 있고 2003년도, 2004년도 이때 보면 액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회단체로 나가는 돈이.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실링제로 딱 13억으로 묶어놓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는 04번에서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민간인 추진행사를 관에서 권장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여기 13억 정액 외에 나가는 것은 예산부서하고 각 실무 부서하고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편성하게 된겁니다. ○서영석 위원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이라는 것이 많은 액수는 아니고, 원칙에 의하면 사회단체보조금만 가지고 어떤 예산 틀을 짜야 되는 게 맞겠죠. 정확하게 원칙을 지켜보자면. 그런데 그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예외조항을 들어서 편성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리고 또한 입법취지는 그렇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소화를 다 못하니까, 또 04번 예산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은 예산을 편성한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도에도 액수가 적다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풀보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진행했던 예산편성으로 계속하면 이것 가지고는 4개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도 모자랄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개념으로 보면?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서영석 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예산배분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걸로 보이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예산서 기준에 의해서 13억만 세워놓고 차후에 그것을 점검하겠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이 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 것을 평가하고 신년도 계획을 참고해서 보조금을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서영석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됐을 때 국민운동단체에만 예산 지원이 되고 나머지 다른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에 지원해야 될 액수들이 그 액수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 지원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풀보조 성격으로 갔던 것들에 대한 예산의 재배치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정리나 기준이 필요할 텐데 그것을 심의위원회에 다 일임해도 가능한 거냐?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난해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의회에서 총액예산이 통과된 후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우려하신 바처럼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았거든요. 상당한 액수가 자체 조정이 되고 너무 과감하게 삭감된 단체는 나중에 항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난해 예를 보면 예산은 13억 800만 원이 서있습니다만 신청액이 전부 18억 3천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거기에서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13억 예산 범위 안인 지원결정액은 12억 1천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단체로 쏠린다거나 과거에 지원하던 단체로만 가는 그런 경향은 많이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현재 올해 예산을 받아놓은 총액 또한 18억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올해는 훨씬 더 많습니다. ○서영석 위원 얼마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저희가 공고를 내서 집계했습니다만 27억 23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기준안으로 삭감하려면 14억을 삭감해야 그 안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과정이 해마다 반복되다 보면 신청하는 단체에서도 과거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치밀하게 해내는, 이제 2회째입니다만 몇년 더 가다 보면 정착될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어쨌든 사회단체보조금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거기 심의위원인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여러 곳에서 비슷한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단체들 정산홀더를 보니까 영수증 한 개를 복사해서 이쪽에도 붙이고 저쪽에도 붙이고 그런 것이 몇건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13억 사회단체 풀보조금이 심의되는 과정에서 비슷한 행사를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일차적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거기에 따라서 2005년도 정산을 제대로 못한 단체들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2006년도 예산에서는 배제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선행되고 난 후에 이 13억 보조금이 심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먼저 감사 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위원회를 편성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검토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13억을 줘야 되는데 14억이라는 것을 정당성 있게 삭감을 못하거든요. ○박종국 위원 27, 28억이 더 신청됐다면서 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해서, 충분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 세부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정보통신과장 권희춘입니다. 정보통신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외에 보충자료와 참고자료 두 가지를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같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네. ○박노설 위원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예산이 전년도하고 같거나 이런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증액되거나 꼭 설명이 필요한 것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신규 예산이나 예산안을 보시면서 이해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하시라는 박노설 위원님의 제안인데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신규사업이나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84쪽이 되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한선재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지역정보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센터사무국장으로부터 세부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반갑습니다. 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입니다. 지역정보센터의 2006년도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한선재 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정보센터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센터에 직원이 몇 명이죠? ○위원장대리 한선재 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됐어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11명입니다. ○박종국 위원 됐어요. 과장께서 답변하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11명입니다. ○박종국 위원 사항별 세출예산안 5쪽을 보면 워크숍 개최비가 있는데 이게 직원들만 가는 건가요? 센터 예산안에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센터 직원들만 받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센터 직원 12명 가는데 150만 원 소요된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6쪽에 보면 세무·법무수임료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부가세나 법인세 이런 것을 센터에서 이렇게 회계법인에 맡길 필요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법인이 돼서 세무서에 맡겨놨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이 센터가 수익단체가 아니잖아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수익단체는 아닙니다만 공무원 또한 아니기 때문에 세무사에 신고를 해서 결산을 해야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위원장님, 센터소장님을 보조발언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간사 정윤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윤종 센터소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세무법무와 관련해서 수임료 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저희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부천시 공무원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여태까지 매 기마다 세무서와 계약을 해서 결산을 했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센터에서 수익사업을 하시나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데 무슨 세무법인에게 회계를 맡겨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초창기부터 세무서에 맡겨왔기 때문에 저도 맡겨오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6쪽에 유비쿼터스와 관련해서 선진사례 벤치마킹 3명이 있는데 이건 어디로 가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목적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고 해외 어떤 유명 IT박람회라든가 ○박종국 위원 정보화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우리나라가 선진국임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박종국 위원 정보화와 관련해서 유럽이 선진국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부문별로는 유럽이이나 일본, 미국도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유럽 어느 쪽으로 가느냐고 질의한 거예요. 그것도 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선진사례 벤치마킹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7쪽에 보면 홍보비 및 홍보물 제작비가 있고 그 밑에 센터 자체 홍보물 제작비가 있어요. 1100만 원. 이건 어떤 내용이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위에 것은 부천시 정보화사업에 대한 웹사이트 이용법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이고 밑에 것은 부천지역정보센터에서 어떤 일을 한다, 어떤 기관이이다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입니다. ○박종국 위원 위에도 포스터나 이런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그와 같이 제작을 해도 되잖아요? 왜 그걸 굳이 따로 하나요? 연중 홍보물인데.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 ○박종국 위원 그 다음 8쪽 보면 참석수당이 있어요. 부천시 조례에 참석수당이 7만 원 아닌가 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1시간 같은 경우에는 7만 원이고 ○박종국 위원 2시간까지 7만 원이죠. 2시간 이상 됐을 때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10만 원. ○박종국 위원 네. 이런 회의수당 같은 경우 부천시 회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죠. 그 다음 12쪽에 보면 사회복지기관이나 여성기관 홈페이지 개편을 센터에서 해 준다라는 뜻이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박종국 위원 지역정보센터에서 사회복지기관이나 여성기관 이런 쪽에 홈페이지를 개편해 주는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지역정보센터 설립 당시부터 각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역정보활성화에 취지가 있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애초에 각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곳에 홈페이지를 자체 제작을 했고 또한 그것이 시에서 보조금, 운영비로 해서 자체 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홈페이지 유지보수 운영비도 시 보조금으로 각 기관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홈페이지 개편작업이 자체적으로 돼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 센터에서 예산을 따로 책정해서 홈페이지 개편작업 해 주고 이건 잘못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센터에서 각 기관별 네트워크 구성이나 이런 쪽으로 가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사회복지기관 중에서 22개 사회복지기관은 별도로 시에서 개편비가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기존 홈페이지를 개편작업만 해 주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기능을 개선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여기에 따르는 유지보수는 그대로 각 사회복지관이나 기타 등등 기관에서 하고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에서 경로당에 우리 내구연한 지난 PC를 수리해서 보급한 것이 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작년도까지는 저희정보통신과에서 보급했고 금년도부터는 지역정보센터에서 맡아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보급한 것 계속 보수를 해 주고 있나요? 지역정보센터에서.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유지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이렇게 나간 PC가 개중에는 경로당에서 쓰는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개인이 집에 가지고 가서 쓴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이 됐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아직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몇 대가 보급이 되어 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131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131대 중에서 정상적으로 노인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있나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131대가 전부 경로당에 있다고 보시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현재로써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131대의 PC가 보급된 경로당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 이것 지금 설명하셔서 위원들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 안 하시죠? 이 예산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보충자료와 참고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고 ○김제광 위원 배부해 주셨는데 과장님 봤을 때도 현실적으로 이해가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보충자료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저도 지금 순간적으로 이것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많이 이해가 안 돼서, 뒤에 팀장님들 적어 주시겠어요. 자료요구 좀 할게요. 유지보수비가 해년마다 증가할 것입니다. 2002년도부터 유지보수비가 얼마 나갔고, 어디에 얼마 어떻게 나갔고 추후 2, 3년 안에 유지보수비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화예산 관련해서 승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승인했던 자료목록과 속에 승인 내부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정보화촉진위원회 회의자료에서 심의됐던 자료와 표준화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됐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개발비 산정할 때, 여기 세부사항별로 있는데 개발비 산정할 때 개발단가, 상세 요인별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이것 개발될 때, 지금 예산대로 투여돼서 작업이 될 때 계약직 몇 명, 계약직이라고 하기도 하고 임시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계약직들 몇 명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시에 전자책 솔루션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그 자료도 주시고,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 보면 다시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정보센터자료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무국장 새로 와서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것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 대비 올해 예산 봤을 때 경상적경비는 늘어났고 사업비는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라든가 나머지 비용들은 다 증가한 반면 사업비는 줄어들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월급은 많이 받고 일은 적게 하겠다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지역정보센터 4쪽에 보면 사무국장은 5500에서 4500으로 줄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왜 줄인 건가요? 능력이 예전에 비해서 못해서 줄인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전에 사무국장은 정통부 산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라는 데서 정보화사업 경험도 있고 해서 기대치가 있어서 금년에 5500을 책정했는데 새로 오신 사무국장께서는 그런 경력이 없어서 그렇게 이사회에서 의결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무국장은 일을 잘못 수행할 확률도 꽤 높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게 아니라 일하는 걸 보고 ○김제광 위원 그쪽에 경력이 없어서 예전에 비해서 1천만 원 연봉을 깎을 정도인데, 그것도 이사회에서. 전 사무국장보다 일할 확률이 훨씬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야만 했고 그렇게 인재가 없었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게 아니고 전 사무국장을 5500을 주다 보니까 1년도 못 버티고 ○김제광 위원 과장님,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5500 줘서 1년도 못 버텼는데 4500 주면 6개월도 못 버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기대치가 있어서 5500으로 책정했었는데 1년도 못 버티고, 5500 책정한 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연도별 성과를 측정해서 올려주기로 하고 우선 4500으로 하자 해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김제광 위원 연도별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죠? 무엇으로 측정하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제광 위원 언제 만들어요? 사람 뽑아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추후로 만드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건 ○김제광 위원 하더라도 뭐하고 비교하죠?비교에 근거는 있을까요? 과장님 설명하실 때 막연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근거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막연하게가 아니고 확실하게 평가할 겁니다. ○김제광 위원 과장님 말대로 확실하게 할 건데, 저도 그 얘긴 해요. 공무원들 대부분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얘기 중에는 근거가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지금까지는 평가시스템이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김제광 위원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무슨 근거에 평가를 할 거냐라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런 내부규정도 제정해서 ○김제광 위원 앞으로 생각해 보시겠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것 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준비 중에 있을 게 아니고 준비가 이미 끝났어야 측정을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방법에 의해서 하겠다. 상대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다. 왜, 한 사람이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도입할 예정이 아니고 도입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텐데 예산 전혀 없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내부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도 사업목표에 대한 실적을 평가해서 ○김제광 위원 부천시도 내부인사위원회 있는데 인사위원회 개최 안 하고 그냥 서면으로 하는데 거기도 똑같이 할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 그렇게 하고 있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제대로 할 것입니다. ○김제광 위원 뭘로 믿어요. 각서 쓰시겠어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같이 되어야 할 것이고, 2급 팀장 같은 경우에는 5% 인상돼서 3450만 원 인가요? 원래 얼마였죠? 원래 얼마였는데 3450만 원이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이것은 자료를 제가, 3200만 원이었습니다. ○김제광 위원 5% 인상되면 3450만 원이 맞나요? 지역정보센터가 생긴 이후 지역정보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평가한 근거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아직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때까지 근무한 11명, 12명의 직원들이 그냥 마음대로 근무했겠네요? 평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부천시 정보통신과에만 잘 보이면 연명하는데 문제가 없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시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정보통신과에 잘 보여서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나름대로 ○김제광 위원 시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 다음 4쪽에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 40시간을 책정했는데 그 근거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이것은 공무원하고 비슷하게 ○김제광 위원 공무원은 42시간으로 올렸잖아요? 그 다음 5쪽 밑에 소모품비 100만 원씩 12개월 했는데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죠? 그 다음 6쪽에 도서구입비 20만 원씩 10회면 200만 원이거든요. 무슨 책을 어떻게 구입할 예정이죠? 작년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비례해서 세운 건가요? 아까 해외 선진사례 연수비 3명은 박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 다음 7쪽에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6억 2064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문제 발생시에 하기 위해서 43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놓는 건가요? 그리고 관련 교육비라고 해서 6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다른 전산관련 교육비가 세워져 있는데 또 여기서 세울 이유가 있나요? 듣기만 하세요. 어차피 과장님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 잘 안 될 거거든요. 국장님도 얘기가 안 될 것이고. 이 부분을 표시해 놨기 때문에 설명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 및 홍보물 제작비가 있는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Paperwork이 가능하다고 그러지만 지역정보센터는 정보화를 알리는 부서 아닌가요? 이메일서비스라든가 다른 서비스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쪽에 예산은 전혀 없으면서 Paperwork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오프라인 쪽에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걸맞지가 않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같이 ○김제광 위원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50만 원씩 6회를 잡아놨는데 선심성 예산인지 그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 건지 계획성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8쪽 밑에 수당 및 운영경비 해서 10만 원씩 7명은 아까 박종국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그 다음에 운영경비 해서 4만 원씩 10명 4회는 왜 있죠? 이건 무슨, 점심식대인가요? 운영경비니까 식대겠죠? 식대가 4만 원인 근거가 따로 있나요? 또 참석수당은 7명한테 지급되는데 10명인 이유가 뭐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건 센터 내 ○김제광 위원 의회도 의원들 식대가 기본경비로 2만 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9쪽에 업무용 컬러프린터 구매비 400만 원에 전자칠판 100만 원 해서 500만 원 써있는데 A3급 컬러레이저 400만 원짜리가 필요한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10쪽에 MCP라이선스 비용이라고 해서 330만 원이 정의되어 있는데 그럼 거기서 쓰는 모든 소프트웨어들은 이걸로, MS사에서 나오는 건 이걸로 대체가 되나요? 부천시는 왜 이걸 고려하지 않죠? 업무용 소프트웨어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외 5종을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외 5종이 무엇이며 이걸 구입해서 어느 쪽에 쓰려고 하는 거죠? 현재 라이선스가 없나요? 그럼 이때까지 라이선스 없이 한 건가요?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소스 구입비도 기존에 계속 구입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구입했던 근거들과 자세한 내역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쪽부터 나머지 부분들이 산업포털사이트 1식 구축비 해서 비용이 상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정보통신과 예산에도 보면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이것의 차이는 뭐죠? 지역정보센터에서 하는 사회복지기관 홈페이지 하는 것하고 부천시 포털 홈페이지라든가 딩가딩이라든가 여자만세, 5대 문화홈페이지에 대해서 통합 유지보수비가 정보통신과에도 1억 8600이 서 있고 여기도 또 따로 서 있거든요. 왜 이중으로 서 있죠?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뒤에 여성기관 홈페이지, 산업정보포털사이트 구축 다 마찬가지입니다. 5대 문화 DB작업비는 아니고요. 사회복지 네트워크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 온라인 수출 지원까지도요. 그 다음 18쪽에 기이 보급 PC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2500만 원 잡혀 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이것 301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경로당에 지원된 PC를 얘기하나요? 지금 밑에는 그렇게 써져 있거든요. 관내 경로당에 보급된. 이것 유지보수비용으로 2500만 원이 지급됐는데 유지보수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계약된 근거와 유지보수, 실지 가서 실시한 횟수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9쪽에 IT엑스포 개최가 예전에 비해서 2배가량 금액이 늘어서 예산이 들어 왔습니다. 1억 1천이 더 늘어났으니까. 그걸 올해 성공 대비로 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잘했기 때문에, 올해 그것 행사를 하고 나서 평가를 받은 적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봤습니다. ○김제광 위원 자체평가에 다 잘했다고 하죠. 내가 했는데. 외부평가를 받은 적이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시민들 의견수렴도 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의견수렴한 근거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정보센터는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처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커트됐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 가서 예결위원들 꼬셔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자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비쿼터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유비쿼터스 관련해서 국비나 도비가 내시돼서 움직이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유비쿼터스 관련해서 보고서 제작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종류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 예산이 뭘 근거로 해서 올라온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저희가 UCT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단계별로, 궁극적으로는 부천시 실정에 맞는 유비쿼터스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 단계로 실무추진단도 구성을 하고 각종 ○김제광 위원 그게 누구의 지시라든가 정보통신과에 아니면 컨설팅에 의해서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갑자기 내년 예산에 나오게 된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자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다고 계획서를 ○김제광 위원 먼젓번에 컨설팅 할 때라든가 다른 것 없이 계획수립에 의거해서 하는 거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자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그 계획수립한 근거와 상위 결재권자들 결재받은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4쪽에 홈페이지 지도서비스 제공 사용료 그랬는데 지도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이 뭐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관내 지도, 여러 가지 요식업소라든가 유명, 시 홈페이지에 ○김제광 위원 지도를 얘기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75쪽에 업무용소프트웨어 구입이 2200만 원에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라이선스가 100%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있는데 추가로 필요한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김제광 위원 그 수요조사한 근거와 부천시에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라이선스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소프트웨어 구입이 내년에도 부천시 정식근로자 외에 나머지 기타 등등까지 포함해서 3천 대 정도에 1만 2천 원 주고 구입을 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해년마다 구입해 오던 것 아닌가요? 해년마다 구입을 하는 겁니까? 1년짜리를 구입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1년짜리를 구입하는 겁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1년에 한 번씩 1만 2천 원씩 주고서 계속해서 갱신을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구입이 아니고 1년간 사용료를 내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확실하게 맞나요? 포털시스템(EP)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추가 구입,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 무슨 라이선스가 추가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저희 지식관리시스템인 슬기샘 라이선스입니다. ○김제광 위원 추가로 슬기샘이 제일 처음에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예산 대비로 해년마다 2, 3천만 원짜리 추경까지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건 콘텐츠 ○김제광 위원 그러니까 슬기샘에. 그 비용이 어떻게 흐름을 가져오고, 1인당 돈을 분명히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1인당 내고 있는데 추가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데 3천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지금 기이 구입 2천 유저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추가로 200유저로 해서 2200유저를 사용하면 그 소프트웨어는 그냥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추가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건 슬기샘시스템 개편비용입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요, 우리가 사용권을 가지고 하면 라이선스, 그 프로그램 계속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인당 사용료를 받고 추가로 개편될 때, 추가로 업그레이드될 때 추가비용을 또 받는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라이선스 사용료하고 개편비용하고 구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우리가 백신을 사용하는데 백신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을 우리가 내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독 슬기샘만. 개발비 따로, 유저별로 따로 돈을 낸다는 것은 이치가 안 맞죠. 그래서 슬기샘 관련해서 제일 처음에 슬기샘 만들 때 비용과 유저별로 구입한 비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은 슬기샘하고 별도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슬기샘 내에 전자결재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연동은 되는데 그건 별도 ○김제광 위원 슬기샘 그 회사에서 만든 것 아닌가요? 별도로 패키지가 되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별도입니다. ○김제광 위원 같은 회사에서 만든 것 아닌 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별도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부분도 라이선스 추가가 이루어졌는데 전자문서시스템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이 올라와 있는지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백업테이프가 어떻게 생겼는데 10만 원씩 50개가 구입되는 거죠? 용량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백신소프트웨어 구입이 있는데 백신에는 치료하는 것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악성코드 제거용 소프트웨어가 백신하고 같은 종류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건 바이러스가 아니고 시스템을 혼란시키는 뭐랄까, 컴퓨터시스템 기능을 저하시키는 악성코드라고 해서 바이러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어떻게 틀린 거죠? 그것 백신 만드는 회사에서 같이 제공 안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건 다릅니다. 악성코드 치료하고 백신 ○김제광 위원 악성코드 잡는 게 백신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백신은 바이러스 치료 V3 ○김제광 위원 그 바이러스가,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이건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사용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멋대로 컴퓨터시스템을 혼란시키고 ○김제광 위원 혼란시키는 것이 바이러스잖아요. 그 부분 다음에 설명 좀 제대로 해 주시고요. 아까 전자책 솔루션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전자책 솔루션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져 서 이 비용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같이, 2700만 원 예산 중에 2200만 원을 쓰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2700만 원 ○김제광 위원 그리고 78쪽에 메일링시스템소프트웨어를 버전 3.0에서 4.0으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1650만 원이 들어가네요? 야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코리아닷컴이라든가 이쪽하고 연계해서 썼을 때 우리가 1650만 원 정도 주면 무제한으로 제공해 주지 않나요? 부천시 메일시스템은 저도 쓰고 있고 공무원도 쓰고 있지만 전혀 효과 없습니다. 거기 바이러스 퇴치라든가 스팸메일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관리하는 체제가 워낙 미약하고 뷰어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프로그램도 기존의 서비스회사들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비용을 들일 거면 그쪽에 연계해서 서버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전자결재문서가 아니니까. 시민들이 쓸 건데 야후닷컴이라든가 다음 이라든가 코리아닷컴에서 움직이게 하는데, 거기 가도 로그인 되고 우리 쪽으로 들어 와도 로그인 되고 겉으로 보여지는 화면만 틀려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논의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계속해서 있으니까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유지 보수해야 된다라는 것은 무계획성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웹메일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도 420만 원이 밑에 또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실 UPS 유지보수비가 계속해서 서 있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서 있었고. 유지보수비가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그렇게 UPS가 속을 썩였을까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워낙 오래돼서. ○김제광 위원 워낙 오래됐어도 유지보수 계약 맺은 업체에 재촉을 해서라도 그건 해결했어야죠. 주전산기 통합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유지보수비가 어떻게 변형돼서, 서버가 어떻게 바뀌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6쪽에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전 사전 설계용역 이것도 보면 유비쿼터스의 일환으로 같이 진행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87쪽에 아까 얘기했던 슬기샘 콘텐츠 보강 및 연계 구축사업 해서 3천 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년마다 있습니다. 슬기샘 회사가 돈 버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는 유저별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유저별로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또 콘텐츠 보강 및 연계 구축사업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한다는 소리는 약간 어폐가 있지 않나, 아까 V3같은 경우 3천 유저를 사용하면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 우리가 안 내거든요. 거기서 추가로 다른 콘텐츠 만들어진 것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안 내거든요. 자기네들이 한 유저당 받는 비용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건 각 과에서 어떤 시스템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뭘 만들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서 업체에서 개편해 준 거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개편하다 보면 슬기샘 만든 회사에, 지금도 끌려가고 있지만 더 많이 끌려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소스를 인수인계 받아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되냐, 안 됩니다. 피치21처럼 그 만든 개발자가 회사를 옮기면 유지보수도 그렇게 회사를 옮겨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서비스 2단계에 6억 25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1단계는 예산 얼마에 지금 집행 얼마 됐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3억인데 집행이 안됐습니다. ○김제광 위원 네? 예산이 얼마였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3억입니다. ○김제광 위원 3억 중에 집행된 것은 하나도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그럼 이건 이월시키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지금 1단계도 전혀 집행이 안 되어 있고 안 움직이고 있는데 1단계 보고 나서 2단계 구축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1단계, 2단계, 3단계 내년에 해야 되니까 다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 부분도 설명이 됐으면 좋겠고 89쪽에 전산실 기반 고도화사업이 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1억 2738만 9천 원을 가지고 전산실을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공간 활용해서 배치를 다시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서버가 77대, 저장장치 8대, 기타 등등의 통신장비 50종 등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속도로 늘어나면 전 층을 다 써도 부족하죠? 그런데 이 공간만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일단은 전산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중형, 대형서버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김제광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든가 서버라든가 기타 등등의 것들이 방대해질 것이고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겁니다.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분명히 서버예산을, 하드웨어 구입비를 대부분 세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의 예산으로 상계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죠? 총무과도 보니까 2억 2천짜리 서버를 구입해야 되고. 그 서버도 들어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것을 대비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 가지고 이노베이션작업을 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발전될 거기 때문에 늘려갈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지 지금 당장 있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1억 2700을 쓴다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냐 이거죠. 아니,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산센터가 독립해서 건물을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렇게 되기까지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많은 예산 개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1억 2700을 효율적으로 써야 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확장해야 될 것이냐 계획이 있어야지 내년에 전산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자, 그리고 지금 통합 스토리지 구입해서 3억 4천이 예산이 올라와 있죠? 92쪽에.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PC자산관리통합시스템 구축 2억 주고 해야지 기타 등등의 비용들이 작년도 대비로 해서 많이 늘어나죠?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획성 있게 되는 것인지도 설명이 됐으면 좋겠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에 보시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PC자산통합관리시스템 등 세부계획서 결재받은 내용이 지금 위원님께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봤는데 안 읽어져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것 말고 또 하나 참고자료. ○김제광 위원 이것 봐도, 결재받고 한 자료들이에요. 저 이것 읽으려면 한 달 걸릴 것 같아요. 다 이해하려면.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김제광 위원 차근차근 이것만 볼 수 없잖아요. 이것 보고 나면 예산 다 잘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산 다시 못 세워요.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들과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리고 자료가 제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필요 없다는 예산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항온항습기는 어디에 하겠다는 건가요? 전산실 내에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현재 항온항습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워낙 노후가 돼서 ○서영석 위원 교체하고자 한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서영석 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지난 항온항습기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전산실에 항온항습기가 중요할 텐데 그간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뭐랄까 항온항습을 제대로 다스려 주질 못하기 때문에 가끔 과열되고 해서 사고도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마쳐도 되겠습니까? ○서영석 위원 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100만 화소짜리잖아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위원장 정윤종 그때는 이것 얼마 정도 했는지 모르시죠?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그때 가격이요? ○위원장 정윤종 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이것 견적서에 있나요. 50만 원짜리는 몇 만 화소예요? 이게 재작년부터 50만 원으로 제한을 뒀었거든요. 디지털카메라를?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위원장 정윤종 그걸 사자마자, 요새 하도 기종이 다양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5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화소 수가 높은 걸로, 좋은 걸로 사서 5년이고 10년이고 오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저희가 심사할 때 2003, 2004, 2005년까지 디지털카메라를 50만 원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또 문제점이 없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50만 원이면 700만 화소까지 구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5분 기록중지)
(16시28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윤종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원미구보건소는 소장으로부터 2006년도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소사구보건소와 오정구보건소는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거 원미구보건소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윤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원미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원미구보건소 소관 보고를 간략히 드리고 이어 세부사항은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께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해 주시는데 특별히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해야 될 사업이나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보건관리과장 방정재입니다. 총괄보고는 소장님께서 드렸기 때문에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인데요. 예년과 대동소이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나 예산이 크게 증감했다든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께서는 국·도비 내시가 전년과 비슷하거나 큰 차이가 없을 때에는 생략을 하시고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는 사업 또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것은 그냥 지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보건소 보건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28쪽에 암 조기 검진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명 해 주세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암 조기 검진사업의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 속하는 사업입니다. 부천시에는 5만 2천 명 정도가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기검진을 통해서 질병이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저희가 올해 목표로는 1만 3092명을 삼았고 이 중에 1만 2890명 정도는 저희가 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98% 정도의 실적을 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취급하는 건 5대 암인데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분포도를 보니까 위암이 제일 많이 나타난 걸로 되어 있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장암이 2위로 나타났습니다. 또 암 검진 의료기관은 부천시 관내에는 22개 병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보건소에서 검진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네,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사비를 정산해서 내주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네. ○박노설 위원 올해 1만 3900명 정도 한다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올해 목표가 1만 309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또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그 다음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요. ○박노설 위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네. 하위 층에서 50%에 속하는데 예를 들면 건강보험 ○박노설 위원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인가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그게 아니고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월 4만 원 이하로 납부하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대상자들한테는 보건소에서 통보를 해 줬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이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렇게 하게 됩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약품이 남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약품은 될 수 있으면 안 남기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는 이상은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지나면 못 쓰잖아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네, 유통기한이 지나면 못 씁니다. ○박종국 위원 주사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현재 주사약이나, 가급적이면 제가 여기 와서 약품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이 되고 난 다음에 처방전에 의해서 보통 약국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약을 취급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예를 들어 인플루엔자 주사약이 남으면 어떻게 처리하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인플루엔자가 조금 남았다면 최선을 다해서 접종하도록 하고 만약에 유통기한이 넘어가게 되면 제약회사랑 얘기를 해서 교환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먹는 약은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먹는 약이요? ○박종국 위원 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어디, 접종약 중에서 먹는 약인가요? ○박종국 위원 어찌됐건 보건소에 먹는 약은 아예 없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의약분업에 의해서 약국에서 받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하나도 없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지금 우리가 주는 건 예를 들어서 노인정 순회 진료시에 아로나민골드 같은 것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예산서에 보면 약품 구매 예산이 있는데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네, 순회진료비 예산입니다. ○박종국 위원 이렇게 예산이 서게 되면 이것이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다 쓰게 되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거의 유통기한이 2년 내지 3년 정도 되기 때문에, 길게는 5년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 경과되기 전에 다 쓰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재고가 상당히 많이 남겠네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그전에 의회에서 지적된, 작년인가 폐기가 된 일부가 있어서 문제가 된 건데 올해부터는 잘 쓰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보건소청사 발전실, 기계실, 대강당 유지비가 있습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대강당 유지비는 어떤 걸 얘기하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대강당의 유지비는 대강당 자체 안에 시스템이 음향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장비시스템에서 고장이 나거나 이랬을 경우에 고칠 수 있는 예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원미구보건소 대강당에 이런 장비를 구매한 게 몇 년이나 됐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1년간은 AS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게 되면, 올 3월에 왔기 때문에 내년 3월 정도 되면 1년이 지나갑니다.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갖다가 추가로 넣은 겁니다. ○박종국 위원 발전실이라면 비상시에 정전됐을 때 원동기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네. 발전실은 지하에 있는데 보일러실하고 같이 겸용으로 되어 있지만 비상시에 발전하는 게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지하에 원동기를 이용한 발전기가 있냐라고 질의를 한 겁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파악이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에 넣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유지비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기계실 전체로 봐서 넣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거기서 항목을 구분해줬잖아요. 발전실, 기계실, 대강당 유지비 이걸 700만 원을 했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똑같이 3등분 되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700만 원이라고 해서 똑같이 3등분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이걸 쓰다 보면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박종국 위원 왜냐하면 강당 유지비로 해서 올라오는 예산은 제가 보건소에서 처음 봤습니다. 부천시 전체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기시설 유지비는 어떤 건가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청사 내에 있는 전기시설에 대한 유지비를 넣은 겁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뭘 유지하냐고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전기시설에 의해서 에러가 생긴다든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걸 유지 보수하는 비용으로 산입을 한 겁니다. ○박종국 위원 냉난방비를 보면 여기 난방이 중앙집중식인가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네, 중앙집중식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열병합발전소에서 오나요, 아니면 보일러실이 있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아닙니다. 개별난방에 의해서 보일러실에서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냉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냉방도 역시 냉각탑을 이용해서 냉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난방비라 하면 도시가스로 하나요, 아니면 뭘로 하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지금 우리 부천시에는 경유를 쓰는 건 없습니다. 다 도시가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종국 위원 도시가스로 보일러를 가동시켜서 난방을 한다는 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네. ○박종국 위원 냉방은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냉방의 경우도 현재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난방기사가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네, 별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자격증 소지자인가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기능직인데 전체적으로 행정업무를 보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냉방비라 하면 물론 중앙집중식 냉방일 텐데, 야간에 얼음을 얼려서 주간에 냉방을 하는 시스템으로 공랭식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세만 들어가지 이걸 어떻게 냉방비라고 표현해서 올리나요? 그 다음에 부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금년에 한 번밖에 안 했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금년에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12월 9일에 1회를 할 예정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매년 문제가 됐습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네. 내년부터는 내실 있게 꾸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학교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어느 쪽에 위탁을 주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정신보건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담실적도 있고 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청소년들 자체 내에서 같이 협동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에서 같이 위탁받아서 학교 정신건강사업도 하고 있고 그 사업비가 2700만 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4200만 원.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네. ○박종국 위원 소사, 원미에서 가는 게 얼마죠? 모르시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도비 2천과 시비 2천이 오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4천, 4천인가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2천, 2천이니까 총 4천만 원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 간염, 성병 등 검사실 시약을 사는데 소사구는 왜 이렇게 금액이 많죠? 원미구 4500, 오정구 2300, 소사구는 9500이에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소사구는 특화된 진료기관입니다. 건강진단의 대부분이 소사구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약도 역시 타 보건소에 비해서 두 배가량 더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간염환자나 성병환자들이 원미구 살아도 소사구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가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보통 보면 간염이나 성병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검진을 받기 위해서 왔다가 그 부분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간염, 성병 이것을 소사구에서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소사구에서는 건강검진에 대한 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건소보다 장비도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소사구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다면 예를 들면 소사구에 살지 않는, 타 구에 사는 시민들도 소사구로 많이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검사항목이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타 보건소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타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지 못하는 환자의 경우는 저희가 소사구보건소로 보낼 수도 있고 소사구보건소에 대한 안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소사에서는 간염, 성병 외에 몇 종을 더 하고 있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그 종수는 제가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 순서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설명은 원미구보건소와 마찬가지로 특별히 증감이 된 사유, 혹은 의원님들께 이해를 구해야 될 사업비, 의약품 기구 구입비 등은 간추려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원미보건소 대비 소사보건소가 인원이 몇 명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소사구보건소는 정원은 31명입니다마는 현원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원미보건소는 몇 명인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원미보건소가 정원이 44명입니다. ○박종국 위원 전산장비 소모품비를 보면 원미보건소는 월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소사보건소는 30만 원이에요. 인원은 15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월 70만 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원미구보건소하고 비교해서는 제가 잘 설명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는 월 그동안 사용하던 금액에 ○박종국 위원 30여 명의 인원이 전산장비, 물론 거기에는 종이나 토너 이런 게 포함이 되겠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소사구보건소 같은 경우에 그걸 사용하는 데 월 30여만 원 소요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현재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방화관리업무대행수수료 이건 뭐죠? 설명을 해 주시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소방시설 점검 ○박종국 위원 사항별설명서 9쪽에 있는 거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공공기관의 방화관리 규정에 의해서 방화관리 위탁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방화관리를 왜 보건소에서 하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소사구보건소는 독립 건물이 있기 때문에, 구청 건물은 구청에서 합니다마는 저희들 보건소 독립 건물을 ○박종국 위원 청사 내 방화관리를 다른 데에 위탁 준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위탁금이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위탁금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앰뷸런스 구입. 이게 앰뷸런스로 개조가 되어서 나오나요? 2200만 원이면.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완제품으로 해서 나옵니다. ○박종국 위원 구급차량 말고 거기에 또 예를 들면 산소통이나 이런 비치품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건 지금 사용하고 있던 차량의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기존 차량의 것을 옮기면 되고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대부분 봉고차나 이런 건 높이가 낮잖아요. 그런데 이건 앰뷸런스용으로 높이가 높게 나온, 앰뷸런스용으로 나온 차량입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개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리과장님 계신데요. 다음에라도 사항별설명서 자료를 어느 보건소가 잘했다 잘못했다기보다도 좌우로 넘기든지 아래위로 넘기든지, 보건소별로 다르거든요. 별거 아닌데 3개 구 보건소가 함께 똑같이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위로 넘기도록 해 주세요. 왜냐면 예산안이 위로 넘기기 때문에 이렇게 넘기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하여튼 다르게 넘기는 건 아시죠? 3개 구 보건소 업무사항이니까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연막소독기 구입은 자율방역반 신설 동에 해 주는 건가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자율방역반에 노후된 것을 바꿔주기 위해서 차량용 1대, 휴대용 3대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못 쓰면 못 쓴다고 교체 신청이 들어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오정구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오정구보건소는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가 없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저희들은 그냥 일반운영비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쓰고 있다 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종국 위원 영양개선사업 보조인부임이 있고 그 다음에 국비 내시가 있어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종국 위원 국비는 사업비로만 주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사업비로 ○박종국 위원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사업비만 주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총괄로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총괄이라고 하면 인건비도 포함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규정을 내려 보내 준 것을 봐야 압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포함될 수도 있으면 왜 인건비를 따로 계상을 했어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어디 인건비 말씀이십니까? ○박종국 위원 영양개선사업, 건강생활실천 그게 같은 것 아니에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건 조금 틀립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왜 국비에 괄호하고 영양개선사업으로 해 놨어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577쪽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보건소가 실시하던 사업 중에 하나인 영양개선사업인데 저희들이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복지부로 올려서 예산을 배정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탁을 해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어떻게 해야 할 건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국비 3천만 원, 시비 3천만 원, 6천만 원이 결식아동들에게 어떻게 급식을 할 것이냐 그 프로그램 개발비라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성가병원하고 서울대학병원하고 같이 묶어서 그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영양도 공급을 해 보고 전부 검사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1년 안에 산출하기 위해서 ○박종국 위원 아니, 결식아동한테 무슨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이면 가장 좋고 하는 것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자금 지원을 받은 겁니다. 특히 우리 부천은 결식아동에 대해서 신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결식아동이라 하면 밥을 굶는 아이들이잖아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종국 위원 밥 굶는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어떤 음식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인 건가 그런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견해의 차이인가요. 제가 소장이라면 6천만 원 가지고 결식아동들 밥부터 주겠습니다. 이건 배부른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래도 식단이라든지 모든 것을 어떻게 공급해야 좋은 건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한번 해서 개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이, ○박종국 위원 아니 결식아동들한테 어떤 식단을 어떻게 만들어서 먹일까 이것보다 는 당장 내일 아침 한 끼 주는 게 중요하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제 말씀은요 ○박종국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사전에 결식아동에 대한 신체검사 등 모든 걸 다 하고 난 후에 그 사람들한테 이러한 음식을 어떻게 공급하면 좋다. 급식비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해 보고 아, 어떤 것이 가장 낫다 하는 것을 개발하는 비용이니까. 밥도 다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결식아동에 대해서. ○박종국 위원 연구 필요목적에 의해서 몇 명을 선발해서 그 아이들한테 밥도 줘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에 급식 관련해서 내놓겠다 이런 뜻인가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식단까지도 제공을 전부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돈이 많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예결위원회 가서 설명은 하겠지만 과연 다른 예결위원들이 이해를 해 줄지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이건 식사를 ○박종국 위원 저는 무슨 뜻인지 압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학생들한테 식사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압니다. 몇 명이 됐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식사도 제공하고 거기에서 각 음식별 데이터 분석해서 어떤 자료를 뽑아내겠다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보겠다는 것이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고맙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과연 다른 위원들이 이해가 될지 그건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영양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인건비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몇 쪽 말씀인가요? ○박종국 위원 566쪽.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총괄적인 영양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올해도 한 명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일반가정에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종국 위원 일반가정에 영양개선사업을 벌이나요. 아니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영양사업을 총괄하는 영양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저희 오정구보건소는 영양사가 정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를 써서 지금까지 영양사업을 쭉 해 왔습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박종국 위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올해도 일시사역으로 해서 전부 영양사업을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영양사업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떻게 했냐는 것이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업무보고에도 주민영양관리센터 운영하면서 생애주기별로 해서 영·유아, 아동, 임산부에 대한 영양관리 그 다음에 성인대상 프로그램 운영, 노인대상 영양프로그램 운영, 식품정보센터 운영 이런 것을 전부 그분이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영양사가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 내지는 식단 짜는 걸 교육했다는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교육도 시키고 직접 ○박종국 위원 구민을 대상으로 했느냐 아니면 지역 내에 어떤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전부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단체급식소 이쪽이 아니고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영양교육을 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영양교육도 시키고 실제적으로 식단도 짜서 복지관 같은 데에 전부 나눠주고 이분이 다 한 겁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되지 영양개선사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차량유지비 해서 다른 데는 승합이나 화물 그 다음에 앰뷸런스 유지비가 1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왜 오정보건소는 150만 원이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올해 승용차에 대한 유지비를 판단해서 비슷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올해 사용했던 유지비를 ○박종국 위원 승용차는 다른 데도 다 150만 원 잡았어요. 그런데 화물차량하고 승합차량을 다른 보건소보다 50만 원씩 더 계상했다는 것이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화물이나 승합은 저희가 많이 쓰게 됩니다. 방역을 계속하기 때문에 차량 운행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승합차는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승합차도 그것을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승합차 한 대는 ○박종국 위원 그러면 다른 보건소는 승합차를 덜 이용합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승합차가 다른 데는 별로 LPG차를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종국 위원 화물차량 7대가 방역용 차량이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전부 방역용입니다. ○박종국 위원 1년에 방역을 몇 회 하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박종국 위원 겨울에도 합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하절기 때는 매일 나갑니다. 그리고 봄하고, 동절기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1년 내내 합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혹한기 1월부터 3월, 2월 말까지만 안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왜 유지비를 12월분을 잡았어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건 꼭 안 나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유지비니까 그냥 12월로 계상을 해서 하는 겁니다. 모든 차량이 다 그렇게 계상하는 걸로 압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봐 보십시오. 월 화물차량 유지비가 150만 원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15만 원 아닙니까? ○박종국 위원 네, 15만 원.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제가 15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박종국 위원 15만 원 들어가는데 다른 보건소는 1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 열두 달 매일 운행하는 것도 아닌데 왜 열두 달을 계상했느냐 는 것이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운행거리는 훨씬 저희들이 많을 겁니다. 다른 데보다 두 배는 많을 겁니다. 사실은 거의 매일 나가니까. 여름철에 저희들이 나가기 시작하면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돌아다니거든요.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올릴 때 실제적으로 방역용 차량이기 때문에 방역을 하는 달만 계상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셔야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은 관례적으로 평균 잡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들어가는 비용을 그냥 12로 나누어서. ○위원장 정윤종 그러면 그 금액은 다 들어가는데 12개월로 나눴을 뿐이라는 거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차량을 운행 안 하는 달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안 하는 달은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혹한기 때 방역 안 한다면서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혹한기 때는 신고 들어오면 가지 신고 안 들어오면 안 가기 때문에 반드시 안 나간다는 보장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신고 들어오면, 올해는 12월 17일부로 방역이 끝나는데 1개 반을 저희들이 상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환자가 발생했다든지 그러면 부천 시내를 저희들이 전부 감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이 예산서를 올릴 때 1200만 원 나누기 12, 이런 예산서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건 주먹구구식이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아니 총 액수를 갖고 12로 나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박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액수를 가지고 12달로 그냥 나눠버렸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7, 8월 이럴 때는 더 쓸 것 아닙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혹한기 때는 거의 안 쓸 것이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혹한기 빼고 예를 들어 8개월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 질의 요지를 아시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위원장 정윤종 예를 들어 여름철에 질병이 극성을 부릴 때는 겨울철에 비해 몇배 더 들어가고, 겨울철에는 거의 안 들어가는 그런 금액을 월별로 나눠서 기재를 해 놓으시면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런 질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오정구보건소뿐만이 아니고 타 보건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3개 구 보건소장, 관리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