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9월 9일 (월)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96.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2.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부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96.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2.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4. 부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07분 개의)

1. 96.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계속 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또 위원장님께서 갑작스런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끝나는 대로 조금 늦더라도 참석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시는 동안까지라도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96년도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심도있게 심사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승인에 대한 의결, 수정예산안, 개정조례 1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노고는 80만 부천시민에게 일하고 심사숙고하는 의원상으로 깊이 각인 되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미구 건설과 소관 1건입니다.
  원미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원미구 건설과장입니다.
(96.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미불용지 보상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이 토지는 현재 도로개설이 돼 있으면서 보상을 지급하지 못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의범 위원 평당 60만원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당 60만원.
고의범 위원 토지소유자가 누구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개인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도로 보상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부천시에서 보상을 안한 상태에서 인도 및 도로 사용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궂이 이 한 사람 필지만 구입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그것은 제가 먼저 추경예산 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 전체 필지를 조사한다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수시 계상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수시계상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하면 현재 지금 기 도로로 쓰고 있지요.
  그러면 인도나 도로 부분에서 보상이 안 나간 상태에서 기 쓰는 도로가 엄청나게 많은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일단 민원이 발생하고 접수하게 되면 앞으로 사주겠다는 말이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도시계획상에 들어간 도로는 보상을 줘야 합니다.
서영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특혜 의혹도…….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원미구 내에 이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쓰고 있는 땅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 됐다고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이 더군다나 추경예산 같은 데서 올려가지고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하면 사실 각 구에 이면도로 포장 보수비라고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전부 깎았단 말이예요.
  실질적으로 구도시 같은 경우에 이면도로에 보수 포장은 상당히 큰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런 건 다 깎였단 말이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토지 매입비 이런 건 올라왔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추경에, 본예산도 아니고.
  과장님도 원미구 건설과장 하시면서 사실 원미구 내에서도 이면도로 포장 보수할 게 상당히 많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많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 걸 올리라 그 말이예요.
  이렇게 개인적인 걸 올려놓고 추경에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본 위원도 아는 지주들 이런 식으로 당신들 보상청구해라 그렇게 하면…….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못하면서 이런 거나 추경에 올리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저희가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에도 저희가 이 보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안했던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 예산 형편상 계상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만 시 예산 형편상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계상토지에 대해서는 기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패소가 확실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소송 이전에 보상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런 안건을 추경에 올렸을 때는 실질적으로 부천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올려줬으면 싶어요.
  이런 건 본 예산에 얼마든지 올려라 이거예요.
  이면도로 같은 울퉁불퉁해 가지고, 그런 예산은 다 깎아 버리고 이런 거 올리고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석 위원 소송이 됐었던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이것은 소송이 안 됐던 건데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송에 가도 질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영자 위원 제 생각은 서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 조사를 하니까 미불용지가 208필지쯤 됐다고요.
  그 중에서도 꼭 이렇게 소송한다 뭐한다 하는 사람만 해 준다고 그러니까 어떤 성의가   없이 됐는데, 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안해줄 수도 없는데 저도 거기는 동감입니다.
  추경에 이렇게 많은 돈이, 5억 넘지요.
  5억 8000이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는 건, 소송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소송에 지면 소송비용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문제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지금 서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각 지역에 돌아 보시면 필요한 예산들이 굉장히 산적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피부로 느껴지는 예산들은 다 삭감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예산들은 본예산에 계상을 해도 충분한 여건이 마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이 상정됐고 그 이후에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화급한 예산이냐는 얘기예요.
  수정예산안까지 편성해 가면서 올라오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이 건에 대한 것은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추경수정예산안은 이것 한 건입니다.
  이 예산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반영할 것인가 아니면 삭감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셔서 의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이번에 안 해 주게 되면 이게 법적 소송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설명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법정비용까지 내야 되는 형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법정 비용까지 없애기 전에 해 주는 게 낫고 이거 예산이 짜여있는 데서 올렸다는 게 급한 사항인 것 같고 또 미뤄도 되는 형편이면 많은 돈이니까 5억 8000, 그래야 될 것 같고.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그래서 이것은 제가 판단해 보건대 다음 본 예산에 계상을 해도 시기가 그다지 늦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의견 같아서는 삭감으로 해서 다음 본 예산에 상정 계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주시는 것이 어떤가 위원님들의 의중을 파악하고 싶습니다.
전만기 위원 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강진 위원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 지역에서 더군다나 약대동 일원의 미불 용지가 이 한 필지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따지고 보면 소액을 가진 여러 사람들의 지주가 현안적으로 보상을 못 받고 있는 부분도 상당한 필지가 있다고요.
  이게 형평에도 좀 어긋나고 소액의 여러 지주들이 걸린 부분은 언급하지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과연 예산이 형평에 맞게끔 지금 집행이 되고 있나도 우리가 한 번 돌이켜 생각해 볼 때 본예산으로 넘겨서 해 주는 게 다른 이해가 같이 얽혀있는여러 지주들을 고려해볼 때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이강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건설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지요?
  수정예산에 올라왔지요?
이강진 위원 그렇지요. 추경에는 안 올라왔지요.
서영석 위원 추경예산에는 안 올라왔고 수정예산에 올라 온 거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때 10필지를 계상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필지 중에 먼저 추경예산에 4필지가 계상이 돼 있었고 그 나머지 6필지 중에 한 필지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방금 전에 이강진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다고 하면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정회)

(12시02분 속개)


2.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회 시간 중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9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밀도있는 심사와 또 오늘까지 심사숙고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교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 특위 위원님들과 여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및 정리를 마쳤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경과와 계수조정 내용을 도시건설전문위원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인용 9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 조정은 3일 간에 걸친 위원회 예비심사시 논란이 되었던 사항과 예산편성 지침이나 원칙을 준수하였는가에 중점을 두고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 요구액은 수정예산액 5억 8020만원을 포함한 2735억 5342만 2000원으로 96년도 제1회추경예산 2444억 3712만 2000원 보다 291억 1654만 5000원이 증액요구된 사항입니다.
  심사내역으로는 일반회계 14억 2518만 3000원, 기타특별회계 86억 3356만 6000원, 공기업특별회계 3억 4494만 8000원을 삭감하여 총 104억 369만 7000원을 삭감하고 2631억 4972만 5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들께서는 본 도시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수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3.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2시05분)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6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재무경제위원회 안창근 의원과 공인회계사,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직 공무원 등 결산검사 위원 5명이 95년도 예산집행에 대하여 합법성, 합목적성, 합리성에 대한 회계검사를 충분히 하고 또한 본 위원회에서도 3일간에 걸쳐 충분한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회의 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결산심사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가 반성하고 각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 예산결산승인제도는 사후 재정통제수단일 뿐 결산내용에 대한 심사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2시06분)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4일 논란이 되었던 토지평가위원회 소위원회에 대한 법제처, 경기도의 의견에 대하여 해당 도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도시과장 김종연입니다.
  먼저 9월 4일 소위원회 설치조례 제정할 때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지 여부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때 답변을 잘 못해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에 따른 경기도 의견사항을 책자로 나와있는 것을 검토해 보니까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은 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구 별로 결정권한이 없이 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사전에 보조적으로 검토하는 소위원회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법제처 의견도 시 토지평가위원회를 보좌한다는 의미의 소위원회 또는 보조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 상위법 상에 위배된다고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 판례에도 보니까 권리, 의무, 벌칙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없다 할지라도 조례로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은 법률의 위임이 없다 하더라도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자료를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조례안 제2조 5항 신설인데 시장은 필요시 각 구청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사항을 살려 주신다면 구 조례안 11조에 의한 시행규칙을 마련해 가지고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이랬는데 이 위원장이 먼저 구법에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손을 못 댔는데 이번에 개정안에는 부시장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그것을 시장으로 정한다로만 의결을 받아주신다면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 위원 구의 소위원회에서 한 것은 지가의 어떤 조정이나 결정권은 없다?
○도시과장 김종연 네, 보조기관으로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위원회나 보조위원회 성격을 띄는 것이다
이강진 위원 결정권도 없는 소위원회를 뭐하러, 설치할
○도시과장 김종연 원체 필지수가 많기 때문에요.
  또 이번에는 동 토지평가위원회가 없어져가지고 구에 하나로 만들려는 거예요. 구에서.
이강진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구에 설치된 토지평가심의 소위원회가 지가를 조정, 내린다든지 올리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도시과장 김종연 그러니까 시 평가위원회의 보조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그렇게 결정은 시장이 하는 것이지, 위원회를 통과했더라도 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이지요.
이강진 위원 그런데 구 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다든지 지가를 이의 제기가 들어왔을 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된다면 그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회의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권한이 원천적으로 없다면 그 회의체가 있으나마나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러니까 본 시 위원회를 보조하는 기관으로 생각해 가지고 올리면 시 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해 주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필지수가 원체 많기 때문에 그 사항을, 동도 평가위원회가 없어졌는데 구에서 하는 데 그걸 다 처리할 수가 없지요, 시에서는.
  그래서 각 구에 소위원회를 둬가지고 거기서 사전 심사를 해서 올린 사항, 심사보고를 받아가지고 시 위원회에서 지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결정 권한을 구 위원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사전 보완 심사하는 권한을 주는 것이지요.
장명진 위원 궂은 일은 구 평가 위원이 많이 하게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수당은 지급이 돼요?
○도시과장 김종연 수당은 지급을 합니다.
장명진 위원 수당 지급이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1차적인 예비성격의 평가를 하는 거고 원론적인 것은 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론적인 것을 다룰 테니까. 그렇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렇습니다.
장명진 위원  예비적 성격인데, 지난번에 논의됐던 위원장인가 명칭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셨어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것이 시장이 필요시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2조 5항을 신설하는 건데 거기에 11조 구 조례가 있는데 11조에는 뭐로 돼 있느냐면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위원장이 옛날에는 당연직으로 시장이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부시장,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으로 고쳐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럼 재의가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소위원회에서 다뤄지나?
  재의가 올라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본회의는 올라오지 않고 소위원회에서 구성된 게 개별적으로 통과가 될 거란 말이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아니지요.
  소위원회는 여기를 보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자기들이 심사한 사항을 본 시 위원회에 올려가지고 부의를 해야지요.
양오석 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면에 있어서는 소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을 개별적으로 집집마다 통고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떠한 재의가 올라왔을 때 그것만 본회의에서 하게 될 거라고.
  그걸 다 여기서 다시 심사할 것 같으면 본회의는 필요가 없는 거지.
○도시과장 김종연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 한 사항은 기록을 해가지고 본 위원회에 상정을 해 줘야지요.
양오석 위원 그건 뭐 도장만 찍어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필지마다 재의가 올라 왔을 거란 말이예요, 불복하고 개인이.
  공시지가가 비싸다 싸다 이런 거는 어디서 다뤄주느냔 말이예요.
○도시과지적계장 이광재 지적계장입니다.
  그 관계는 옛날에 국무총리훈령으로 재조사나 이걸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토지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법률로 정해졌기 때문에 쟁송에 의해서만 가능하지 민원인이 이거 고쳐 주시오 한다고 저희들이 다룰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강진 위원 지가의 변동은?
○도시과지적계장 이광재 네. 마음대로 저희들이 옛날에는 잘못했던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줬었는데 국무총리훈령으로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구가 없이 고쳐주거나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의신청도 저희들이 처리를 못합니다. 위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이나 이런 데서 개인이 민원으로 이렇게 한 것을 소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통보해 주고 아니면 시장한테 결정 권한에 대한 그런 것은 이의신청 기간에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기간 안에서 타당성 조사를 재감정하고 해서 회신을 해 주지 그것이 지났을 때는, 가능하게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런 조항이 없어집니다. 앞으로는.
양오석 위원 재의신청한 기간만
○도시과지적계장 이광재 네. 그 때만 감정하고 해서 통보해 주고 지난 것은 못해 줍니다.
양오석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게 곧 시행령이 되는 거예요?
○도시과지적계장 이광재 네.
  그 전에는 우리가 볼 때도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설혹 잘못됐다 하더라도 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돼 있지 아주 힘들게 됐습니다.
이강진 위원 그럼 수정안으로 하면 되겠네요.
○도시과지적계장 이광재  그리고 동에서 하는 지가담당공무원들을 다 없애고 구 토지관리계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이관이 됩니다.
양오석 위원 그럼 앞으로 동에서는 조사도 안하겠네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조사도 안하고 구 단위에서 해요.
이강진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그 동의 사정을 그 동사무소가 제일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되는 것도 우리 도시과장 얘기대로 이의제기가 많이 되는데 구가 광범위하잖느냐고 필지가. 동에 있는 것도 있고 서에 있는 것도 있고.
  그것을 적정 지가를 산정한다는 게 상당히 난해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도시과지적계장 이광재 완전히 통과되지 않았지만 법률로 국비를 50% 지원해 주면서 프로그램에 아주 지가 표기도면도 제작할 수 있게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억이라는 예산이 투여가, 수천 억이지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각 토지관리계에 1명이 담당하던 것을 동에 있는 인원 중에서 3내지 5명을 토지관리 보강하면서 몇 개동을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제도를,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강진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각 필지별로 기준지가를 산정하는 게 동 직원들이 했었잖느냐고.
○도시과지적계장 이광재 그건 표준지를
이강진 위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동 직원이 그 동네 살지도 않아요.
  그 동네 지가 변동이나 지가에 대해서 사실 알 수가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못 돼요.
  그것도 이렇게 사회적인 경험이 많은 그런 직원이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통상 보면 아주 젊은 이런 직원들이 지가산정하는 그런 직원으로 근무를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가산정하는데 많은 오류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 위원 그런데 그게 더군다나 한 직원이 여러 동을 관장하면서 산정해 나가는 기준지가가 과연 각 필지별로 지주들이 그 지가에 동의해 줄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가산정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래서 행정쇄신 위원회에서 그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 문제가 지적이 돼 가지고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해 보니까 앞으로는 동 것을 없애고 구에 둔다. 동 직원을 3내지 5명을 구로 올려가지고 한 사람한테 세 개 동 내지 두 개 동을 아주 담당제로 줘가지고 지적공무원으로, 지금 건설 뭐 다 초임 들어온 공무원이 다 하다보니까 일이 벅차고 다른 일에 지원나가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가 됐어요.
  그래서 지적공무원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아주 담당 동을 정해 가지고 한다 또 건설부 자체 중앙단위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더 해가지고 표준지에서 토지 특성만 입력해 주면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제작을 하겠다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앞으로도 표준도를 이용할 수 있는 지적 표준도 그것을 제작을 해서 내려주겠다 이렇게 건설부에서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안이 넘어가 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진 위원 현 실정이 어떻냐면, 기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매겨나가는 그런 산정방식에 의해서 산출되는 지가가 얼마만큼 모순이 있느냐면, 어느 특정지역만 내가 얘기를 할게요.
  시장 이렇게 형성돼 있다고 그런데 여기 점포 하나에 권리금만도 1억씩 그렇게 되는데 지목은 그냥 일반주거지역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상한 도로 하나를 접하고 있는, 연해있는 이쪽 건물들은 이 도로가 어떤 기준지가의 지가 상승요인으로 되는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이 도로변에 있는 땅들은 실지 가게 하나에 100만원, 200만원짜리 가게들이라고.
  땅값이 여기는, 기준지가가 여기가 높으니까 세금은 이런 가게 한 칸에 몇 억씩 되는 이런걸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한테는, 이쪽에 가게
한 칸에 100만원도 안 가는 땅값이 훨씬 싼 데 있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고 소득이 훨씬 많은, 효용가치가 훨씬 높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훨씬 적게 내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기준지가라는 거기에서부터 따라 나가는, 옆으로 가면서 한 블록 뒤로 가면서 10만원씩, 5만원씩 임의로 적게 매기고 높이 매기고, 이게 안 맞는다 이거지.
  이런 것을 해소해 줘야 기준지가에도 시민들이 승복을 하게 되고 여기에 따른 세금이 나오는 부분도 시민들이 승복을 하게 되는데 훨씬 소득이 높고 땅값이 높은 데 있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낸다면 안 맞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기준지가서부터 지가산정해 가는 산출방식도 안 맞는다 이겁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그걸 중점적으로 다뤄가지고 건교부에 지시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더 개발을 하고 도면을 더 작업하기 쉽게끔 만들어줘라.
  그러니까 표준지는 건교부 장관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20내지 30필지를 운영해서 쓰는 건데 그 사항을 원천적인 것을 보완을 했으니까
이강진 위원 지적계장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도시과지적계장 이광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강진 위원 땅 한 평에 2000만원 3000만원 간다. 그런데도 지목은 주거지역이야 그냥. 일반 대지야
○도시과지적계장 이광재  그건 지목이, 우리가 지목 구분하는 데 있어서 점포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람이 기거하는 건 지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목없이 저희들이 36가지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지가조사부라고 해서 저희들이 1필지에 기본이 있으면 도로가 양면도로냐 8m도로에 접하느냐 그게 서른여섯 가지가 됩니다.
  그걸 담당자가 실지로 현장에 나가서 그 필지 이용현황이 뭐냐, 주상복합이냐 아니면 상가지역이냐 용도지역은 뭐냐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고시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표준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숫자로 계산하면 어떤 건 0.8이 나올 수도 있고 1.2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가격차이가 형성되는 거지요.
  그것은 건설교통부장관 일임한 것을 개별지가 담당공무원은 대입만 하는 것 뿐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형상만 이용현황이 뭐고 도로가 어떻고 이런 것만 조사해서 집어넣어서 곱해서 나온 숫자 가지고 표준지 가격 10만원 곱하기 80%면 0.8이면 8만원이 되는 거고 1.2가 나오면 12만원이 되는 거고 이렇게 산정만 하는 겁니다.
양오석 위원 지적계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의를 하겠는데 지금 공시지가 매겨놓은 것 보면 땅의 효율성, 특성상 실질적으로 A라는 땅보다 B라는 땅이 더 효율성이 큰 데도 불구하고 A라는 땅이 코너에 접해있다고 해가지고 코너에 접해있는 A라는 땅은 효율성면에서 사뭇 B라는 땅에 비해서 효율성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그 코너라는 한 가지로 해서 B라는 땅보다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은 게 있단 말이예요.
○도시과지적계장 이광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가지만 보면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거기에 면적비율이라든가 가격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양오석 위원  아니 면적이라는 게, 효율성이라는 건 뭐냐면 대지라는 건 집을 짓는데 효율성을 가지는 것 아니야 결과적으로 보면.
  그럼 A라는 땅은 집을 짓자면 예를 들어서 앞켠이 적다든지 뒷면이 적다든지 해서 집을 제대로 짓지 못하는 그런 효율성의 난맥상이 있는데 그러한 땅은 코너에 접해 있고 B라는 땅은 네모 반듯해서 효율성으로 봐서는 이 땅에 몇배가 가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면에서는 A라는 땅이 지금 코너는 대부분이 다 높게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도를, 표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지도를 건교부에서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내려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또 이런 지방자치단체에는 가능한한 동은 없애고 구에서 하되 전문직 지적직으로 확보해가지고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해라 이렇게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은 개선될 여지가 많습니다.
  도시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상대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수정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는 부천시정에 올바른 집행 유도와 시민생활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고의범  김철현  양오석
  서영석(성곡)     오명근  윤석흥
  이강진  이영자  전만기  장명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도시과장김종연
  원미구건설과장김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