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9월 7일 (토)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02분 개의)

1.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위원장 강문식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공영개발사업소 예산 심사 마지막날인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수고와 함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관한 95. 세입세출결산의 예비심사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이 기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제안설명 후 질의응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영개발사업소 관계공무원들의 보직 이동이 많으셨지요?
  제안설명 전에, 계장급 이상 오셨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석준 네.
○위원장 강문식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석준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석준입니다.
  지난 7월 17일자로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부임을 해서 훌륭하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과 함께 업무를 하게 되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그 동안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과장들하고 계장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준 관리과장입니다.
  원미구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다가 7월 18일자로 관리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박영훈 개발과장입니다.
  소사구 수도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7월 25일자로 개발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안정민 관리계장입니다. 오정구에서 왔습니다.
  박영철 용지계장입니다. 소사구에서 왔습니다.
  이광택 보상계장입니다.
  홍석남 택지개발계장입니다. 원미구에서 왔습니다.
  신남동 토목계장입니다. 원미구에서 왔습니다.
  정찬일 주택사업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5년도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중동신도시 건설사업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 94년 12월 31일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개발이익사업으로 내촌로 개설공사를 비롯한 시민복지회관 건립, 삼정복지회관, 도약로 개설공사 등 도시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옥산로 개설, 아파트형 공장 건립, 중동-신월동간 도로 개설 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95년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심사자료 2p가 되겠습니다.
  95. 세출결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 예산액은 1758억원입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289억 8000만원이며 사업예산이 1468억 2000만원입니다.
  95. 지출 총액은 예산 총액 72.4%인 1272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촌로 및 옥산로 보상추진 지연 등 96. 사업이 불가피한 10건의 215억을 이월하여 이월 총액은 24%인 51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약로 보상 부진으로 도로 전 구간 시설이 안 된 사업비와 39호선 공사비 잔액 등 270억 6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비 101억원은 지방채 조기 상환 등으로 지급 이자가 절감된 것이며 나머지 159억 7000만원은 사업예산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실시 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위원님께 드렸습니다만 주요 사항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영개발사업소 95. 결산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내용있으십니까?
  총괄적인 질의, 없으시면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당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안영준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안영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강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사업소 세출결산예비심사자료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95. 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강문식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한 유인물 순서대로 편의상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 유인물 4쪽부터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안설명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종합복지관 건립에 관해서.
양오석 위원 시민복지회관하고 삼정복지회관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안영준 삼정동 복지회관은 소각장 주민들 민원에 따른 복지회관 건립이 되겠고 시민종합복지회관은 일반회계에서 건축예산이 된 겁니다만,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건축을 담당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총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 승인은 다 받았습니까?
  490억에 대한.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박영훈 예산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예산은 다 승인 받은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박영훈 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설계변경이 완료되면 집행잔액이 35억인데 490억 중에서 다 쓰고 약 7%정도 남았네요. 그렇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박영훈 이거는 총 사업비가 490억인데 그게 1차, 2차가 있어가지고 1차는 95년도 기초부터 올라가는 게 골조까지 1차가 있고 2차가 마무리 공사까지 490억이거든요.
○위원장 강문식 2차 승인 받았을 거 아니예요, 95년도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박영훈 여기 35억은 95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한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질의 없으시면 삼정복지회관 건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인물 5p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건립하는데 재원 부담을 한 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안영준 삼정복지회관은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공영개발사업소에서만 하는 겁니까?
  주공이나 토개공에서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박영훈 주공, 토개공, 우리하고 3개 기관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부담비율을 기존에 일반 공사부담비율로 한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박영훈 네, 공사부담비율로.
○위원장 강문식 그럼 우리가 33% 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박영훈 58%요.
  그게 개발이익금 부담률에 의해서
○위원장 강문식 우리가 58%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박영훈 네, 우리가 58%입니다.
고의범 위원 그럼 주공은?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박영훈 주공은 27.2%.
고의범 위원 나머지가 토개공에서 하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박영훈 네, 14.8%가 토개공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음은 교통3호광장 가각정비에 관한 결산 내용입니다.
고의범 위원 공사 끝난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박영훈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공사를 사전 설계할 때 잘못한 거 아니예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돈 들어간 거지요? 결국은. 성격으로 봤을 때.
  중부경찰서 앞 사거리 아닙니까?
  기존에 신도시 조성할 때 가각정리에 대한 설계를 안하고 일반적으로 했다가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다시 또 해서 공돈 들어가는, 처음부터 신중하게 교통가각에 대한 연구나 분석 없이 시행하다 보니까 오는 사안 아니예요, 결국은.
  돈이 그래서 얼마가 더 들어간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박영훈 23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안영준 거기 신호등이 있습니다만 신호등에 의한 교통진행이 되다가 신호등 가기 전까지 우회도로를 개설을 해가지고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장 강문식 우회도로를 신설한 거예요, 원래 그렇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안영준 신설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하여튼 뭐든지 신도시 새로 만든다고 만들면서 그런 교통체계나 분석이 미비했기 때문에 불과 1, 2년 사이에 또 도로를만들고 가각정리를 하는 것 아니예요, 결국은.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박영훈 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의범 위원 차가 빠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안영준 네.
○위원장 강문식 이거 누구 돈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 부천시 사업이득금으로 하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박영훈 네.
○위원장 강문식 우리 공영개발사업소 부담만 하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안영준 네.
○위원장 강문식 돈이 아깝잖아요.
강신권 위원 시민복지회관에 대해서 결산문제하고는 좀 상반되는 건데, 거기가 지금 글자그대로 시민을 위한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난 번에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그쪽 주민한테는 엄청난 혜택을 주는 시설을 하는데, 민원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주변 아파트 사람들이 데모하고 그런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어떤 홍보부족으로 인한 그러한, 그 사람들이 이해를 잘못 해서 집단행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 정리가 됐어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박영훈 지금 그래서 민원에 대한 것은 공법이 변경됐습니다.
  당초에는 동남아파트쪽으로 어스앙카를 박게끔 돼 있는데 어스앙카 박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생겼거든요.
  그 쪽에 어스앙카를 박지 않고 아일랜드 공법으로 해가지고 터파기 공법으로 변경 중에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그러면 돈이, 얼마 더 들어가요, 그 공법 변경했을 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박영훈 공법 변경으로 인해 사업비가 좀 증가가 됩니다.
강신권 위원  말이 안 되는 것이 거기는 계획된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을 위해서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민원이 좀 야기된다고 해서 또 돈을 더 들여가지고, 그건 사실 민원제기할 사항이 아니더라고, 먼저번에 설명도 한번….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박영훈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판단이 되지요.
  저희 입장으로서는 민원이 있다 그래도
강신권 위원 민원이 야기됐다고 돈 더 들이는 공법으로 바꿔서 한다는 것은 예산이 결과적으로 낭비가 아니냐고.
○위원장 강문식 얼마 더 들어갔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박영훈 한 4억 정도….
○위원장 강문식 처음부터 지금 변경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공법으로 시행했으면 4억이 더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강신권 위원 그렇지.
○위원장 강문식 먼저 시행하고자 하는 그 공법으로 하다보니까 민원이 제기되면서 결국 공법 자체를 바꿨단 말이예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오는 손실이 민원 파악이나 기타 공사에서 올 수 있는 후유증, 기타 문제점에 대한 파악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은 돈이 더 들어가는 거지요.
  4억이면 경로당 같은 것 두 개 짓는 것 아닙니까?
강신권 위원 4억을 세 수입으로 확보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지방세를 받아서 4억을 만드느냐구.
  그러니까 이게 잘못 집행하고 있는 상태 아니냐고.
  납득할 수 있는 설명 좀 해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석준 그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그 설계변경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오니까 동남아파트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법만 처음에 했으면 4억을 절약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나가보니까 여기에 아파트, 축대 쌓는 것하고 도로가 하나 있는데 3m 정도 도로밖에 안 돼요.
  3m 도로에서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내에서, 한 2, 3m에 아파트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짓는데 여기까지 한
    (「20.3m요.」하는 이 있음)
  건물바닥까지 20.3m인데 당초 계획이 여기서부터 어스앙카를 저쪽에 자기네 건축 밑 있는데 까지 때려박는다는 겁니다, 계획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여기서부터 여기를 박으면, 그리고 이 땅도 아파트 땅입니다.
  박으면 울려서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남의 땅에다가 승낙도 안 받고 주택 밑에까지 들어간다는 건 무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설계가 잘못됐습니다.
  설계가 잘못돼서 도로도 3m밖에 안 되는데 그 도로 안에만 써도 모르겠는데 3m 가지고는 안 되고 상당히 들어가서 남의 아파트를 어스앙카를 박는다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타당성이 있다. 설계가 잘못됐다.
  다른 네 군데도 다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다른 데는 도로가 있어서 괜찮고 여긴 아파트가 아주 인근에 접해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런 민원이 생겨서 다른 방법이 없다.
  계획이 어스앙카로 한 것이 잘못됐습니다.
  아일랜드 공법으로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으면 4억이라는 건 내내 똑같이 들어가는 돈인데 다만 공사기간이 좀 늦어지는 결과만 오지 않았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산에는, 어쨌든 처음에 설계가 잘못됐으니까 그렇지, 이것은 처음에 어스앙카로 안하고 아일랜드 공법으로 했어야 옳은데 이것이 중간에 시행하다가 민원만 야기됐고 기간만 연장이돼서 지연되지 않았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강신권 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할 때는 그런 말씀들이 없었다고.
  공법이나 법적인 하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놓고 지금 바뀌니까, 지금 말씀이야 어떤 이해가 될 수 있는 문제지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관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아무리 안목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착안을 안해가지고 민원 야기시키고, 지금 사실 실무진들이 얘기하는 것은 소장님 말씀하고 달라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 동네에다가, 부천시민 전체가 쓰는 거지만 그러한 중요한 시설, 글자 그대로 복지회관을 지어주는데 민원 제기하는데 밀려가지고 돈 4억을 들인다면 잘못된 얘기 아니냐고.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석준 밀린다 그러면 잘못 됐는데 나중에
○위원장 강문식 우리가 보고 받았을 때에는 공법상에도 이상이 없고 주민들이 괜히 그리 차 진입이 많아지고 이래서, 그 시설로 인해서 좀 복잡해진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반대하고 있다. 반대하는 데서 어떤 급부를 기대하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흐름의 보고를 받았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석준 나중에 기회있을 때 위원님들이 한 번 들르시면 압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를 어스앙카로 박는다는 것은 무리다. 처음에 설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회있을 때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소장 얘기하신 대로 하면 주민들 얘기는 자기 땅 고층아파트 밑에 어스앙카 박는다고 뚫고 들어오는데 정서적으로 위험하다는 부담을 느끼게 되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석준 거리도 짧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이러한 일이 한 번 시행되면서 오는, 재점검에서 오는 반성을 어떤 근거로 다음 공사할 때 참고될 수 있도록 자료화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천시에서.
  시장한테 보고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석준 설계가 잘못되고 그런 것들은 잘못된 원인·결과를 해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잘못된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제도를 바꾼다 이런 말씀인가요?
○위원장 강문식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소 하면서 많은 공사 설계와 계획에 대한 시행착오가 있었단 말이예요.
  고의적이지는 않겠지만.
  어쩼든 시행착오가 있으면 그게 하나의 노하우로 갖기 위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자료화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유사행위를 하거나 부분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우리가 축적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자료화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석준 지금 아직 제가 알고 있기에는 자료가 잘못된 것들을 쭉해서 통계화해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우리 공영개발사업소만이라도 과거 것을 좀 찾아가지고 잘못이 안 되도록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런 게 근거로 남으면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나중에 업무나 이런 데 대한 감사나 평가, 지적 등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석준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상세하게 반성하는 자료들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는 것 아니예요, 혹시?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석준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강문식  일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도 사소한 잘못을 행사를 치르고 나서 강평회다 뭐 분석을 통해서 다음에 행사를 할 때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좀더 개선된 그런 일을 진행하면서 축적되는, 그게 노하우가 아니겠습니까?
  잘 한다고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걸 자료화해서 우리가 그걸 건설적으로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은 이동이 돼도 그 부서나 기관에서 가진 노하우는 그대로 남아서 연속성이 있는 그 러한 참고자료로 충분히 재산적인 가치있게 쓰일 수 있도록 그걸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석준 네. 저희들도 아주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해서 자료를 가능한 대로 뽑아 가지고 보완해서 만들어 가지고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어스앙카에서 아일랜드공법으로 설계변경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석준 한 4억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속 파가지고 이걸 이리 안 오게끔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양오석 위원 설계변경비만 4억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석준 아닙니다.
  설계변경비가 아니고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리 박으면 쉬운데 이걸 안 박고 이쪽 안에서 이걸 먼저 받쳐가지고 여기서 떠밀어서 이렇게 하려니까, 그러니까 이게 돈이 더 들고 시간이 더 든다 그 얘깁니다.
  이쪽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위원장 강문식 몇백 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처음부터 그 예산을 들였어야 되는데
강신권 위원 500억짜리 공사에 그 안목도 못 보고 했다는 자체는 어떤 공무집행에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전임자들이 하셨겠지만 납득이 안 가는 얘기예요.
○위원장 강문식  다음에는 유인물 9p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업체 도산으로 인한 계약 해지가 됐지요? 실시설계비가.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안영준 네, 됐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래서 5600만원 전액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현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95년도 정산인데, 현재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안영준 용역업체가 삼우기술단입니다.
  계약이 도산이 됐기 때문에 계약이 원인 무효가 돼서 지급이 안 됐는데 실제 용역은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용역은 완료가 됐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안영준 도산이 됐기 때문에 자금 지급은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이영자 위원 아니지요. 용역줄 때는 용역 계약을 한단 말이예요.
  그럼 계약금을 줬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도산이 됐으니까 그 계약금을 어떻게 받아내셨는지, 계약은 했을 것 아니예요?
  그것부터 하셔야지.
  도산이 됐다면, 보증보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안영준 95년 10월에 계약금도 환수조치가 됐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것 받았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안영준 네. 완료가 됐습니다.
이영자 위원 도산이 됐는데 계약금 받을 때 보증보험이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받을 길이 없지요, 어떻게 받으셨는데요?
○위원장 강문식 회사가 도산됐으니까 회사로부터는 못 받았을 거 아니예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이영자 위원 어디서 받은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안영준  대한보증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청구를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납품은 결국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삼우기술단에서 도산은 됐지만 용역은 완료됐다면서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안영준 네. 용역은 완료됐는데 사실상 도산업체이기 때문에 상대가 없는 걸로
○위원장 강문식 부당이득 아니예요?
  시에서 일 시켜놓고 돈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용역업체 납품된 설계용역은 그대로 우리가 쓰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안영준 이 계약 자체가 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공하고 같이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90% 완료 상태에서 10%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10%는 주공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100%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설계 내용은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안영준 네.
○위원장 강문식 돈만 안 주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안영준 돈만 못줬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5600만원 남은 거네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안영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불용액 처리가 돼서 앞으로 집행할 이유가 없는 돈인데, 실시설계금이 집행할 이유가 없는 돈이 돼 버렸어요?
양오석 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관계 계장이 좀….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관리계장 안정민 이것이 주공하고 저희 부천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용역을 준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부담비율로?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관리계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부담비율 90 : 10입니다.
  저희가 90이고 주공이 10인데요
○위원장 강문식 90이 5600만원?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관리계장 안정민 네.
  그래가지고 90% 공사 진행 중에 이것이 부도가 났습니다. 회사가.
  그래가지고 저희는 계약에 의해서 돈 들어간 걸 도로 받고 나머지 10% 남은 것을 주공에서 1000여 만원 투자를 해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한 겁니다.
  이 돈 남은 것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쓸 수가 있는 돈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고의범 위원 다른 사업에?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관리계장 안정민 네.
○위원장 강문식 토지매입비, 시설비 이거 다 공사하고 남은 돈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안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시민복지회관 건립공사 정산잔액이라 그랬는데 정산이라면 공사가 완료되고 난 잔액이라는 의미인데, 그렇습니까?
  9p 시설비 중에서 시민복지회관 건립공사 정산잔액.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안영준 시민복지회관은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정산된 게 어느 부분입니까?
강신권 위원 쉬운 얘기로 단계별 투자한 액수 1단계면 1단계 그거 적립한 거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안영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지출은 53억 7600만원이고 불용액이 40억 7300만원이 정산잔액으로 남았고 감리비도 지출은 2억 1100만원
○위원장 강문식 어떤 내용을 정산한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안영준 연차별로 공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안영준 네, 계속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강문식 1년 예산 받은 것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 이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안영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1년 예산을 그 안에서 쓰라고 준 거지 어느 부분만, 기초공사 한다고 1년 예산을 준 겁니까, 우리가 예산 세웠을 때.
  공정별로 예산을 준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박영훈 95년도 예산이 94억 5000만원 예산이 됐는데 1차 계약분이 53억 7600만원이 1차분으로 계약되고 나머지가 40억, 그게 남은 게 예산에서 정산이 남은 겁니다.
  이게 1차분, 2차분 있는데 공정에 따라서 잘랐거든요. 연도별로.
서영석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대체농지조성비라 그래 가지고 495만원 있잖습니까?
  이게 쓰이는 곳이 어딥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안영준 이것은 이렇습니다.
  현재 신도시에 농지가 있습니다만 농지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수로 같은 걸 만들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런 사업으로 대체를 할 예산이었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불용액으로 둔 겁니다.
서영석 위원 이 농지조성비가 중동신도시에 국한된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안영준 네, 신도시에 국한된 사업니다.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사실 성곡동 이주민단지 내에 단지 조성을 하면서 미수용 땅, 그러니까 서울 항공청에서 땅을 살 때 미수용 땅에 인근 땅의 개발로 인한 흙을 쌓아놓은 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농사도 못 짓고 세금을 계속 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민원 발생이 됐던 부분이예요.
  그래서 이 용지조성비가 거기에 보상을 해 줄 수 없는 건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농사도 못 짓고 세금은 계속 냈단 말이예요. 지주가.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박영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체농지조성비라는 것은 저희가 공사를 할 때 토지를 수용하든지 협의매수를 합니다.
  거기에 농지가 들어가면 농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만한 땅을 농지로 대체하게끔 하는 돈을 내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말하는 거고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공사로 인해서 갖다놓은 부지의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저희가 저희 땅으로 구입을 했을 때는 보상이 따로 필요가 없지요.
  그 다음에 남의 땅을 이용한다면 거기에 적당한 사업 시행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개발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그걸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이주민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파악을 한 다음에 본 위원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박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방금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제기된 사안이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 건지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박영훈 네.
○위원장 강문식 다른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49분)

○위원장 강문식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예비심사 방법은 소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석준 96.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소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기존 예산보다 1.4%가 증가한 1446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재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재원으로는 시민종합복지회관 전입금 17억원, 상수도시설 정산금 1억 9300만원, 골재대 1000만원, 중동대로개설 세입자 주거대책비 환수금 1억 6500만원 등 총 20억 6700만원이 수입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요구 내역은 업무관리비 4800만원, 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비 17억원, 삼정복지회관 건립비 2억 3100만원, 시영아파트 승강기 교체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 400만원, 예비비 7400만원 등 총 20억 6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상세한 삭감 내역 및 증액요인에 대하여는 관리과장 및 개발과장이 각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 등을 검토하셔서 본 사업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네.
  소장께서는 시영아파트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석준  네. 나가봤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승강기 아직도 교체 안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석준 네.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예산 세워준 지 오래됐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석준 그런데 우선 승강기 교체를 우리가 해 주려고 했는데 동의를 일부 안해요.
  노인들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승강기를 지금 사람이 쓰는데 그걸 교체하다보면 공사기간이 한 달 이상 이렇게 되는데 불편해서 밑에서부터 걸어다녀야 되는데 곤란하다 해가지고 동의를 못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를 자꾸 못 받아와서 그래도 동의를 좀 해다오 그랬더니 못 받으니 시가 일방적으로 해다오 그래서 관리과장하고 가서 주민들 여론 보니까 노인들 불편하고 그런데 그거 고치다가 사고도 나고 여름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해가지고 주민들간에도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대충 받아온 것이 한 90% 정도 받아왔지요.
  그래서 90% 정도면 강행하면 안 되냐?
  해보자. 그랬더니 가서 하려고 착수를 하는데 그 벽이 내력벽 일부를 넓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안전진단을 안 받고 철거를 해버리다가는 나중에 무너지면 큰일난다 그래서 내력벽 허무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용역을 들여서 내력벽 구조까지 다하고 하면 시간이 덜 들었을 텐데 이렇게 내력벽을 또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비를 1000만원을 부득이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몇 층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박영훈 13층, 15층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강문식 거길 어떻게 걸어다녀요.
  공사를 해도 하나는 살려놓고, 몇 대 있습니까?
  살려놓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고의범 위원 아니 그게 복도형이기 때문에, 하나지요?
○위원장 강문식 다른 데로 이동 못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박영훈 복도형이예요.
○위원장 강문식 15층을 어떻게 한 달 동안 노인들이 걸어다니시나?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석준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 동안에 못했습니다.
  하여튼 용역비가 된다면 해소하는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 안에서 조립은 안 되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석준 조립보다도 우선 적은 것을 큰 것으로 넓히려니까 벽을 헐어가지고 공간을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거기 물탱크가 문제가 됐었거든요.
  어떻게 물탱크 다 잘 정리해 줬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주택사업계장 정찬일 네, 다 고쳤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민원 발생하거나 잘못된 것 다 됐습니까? 보안이.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주택사업계장 정찬일 최종적으로 보상까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안영준 저희들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하신 순서대로, 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석 위원 옥산로 보상을 현재 몇 필지에서 몇 필지나 수령해 갔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안영준 현재 실적이 18%가 되겠습니다.
  전체 대상 인원은 113명입니다.
  거기서 저희하고 보상협의가 완료된 건수는 31명이 되겠고 필지수는 10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상실적이 18%를 지금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주 저조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옥산로가 보상비용 때문에 재결을 도로 올렸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안영준 아직 올리지못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지난번에 공영개발사업소 청원을 받을 때 청원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으로, 감정평가기관에 대한 불신이 수용가들한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할 때 주민이 추천하는 기관으로 의뢰를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고 협의한 바가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석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민대표 보고 도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 선정을 해 주면 우리가 그것을 도에 건의해서 가능한 그 기관이 감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지금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양오석 위원 왜 도에 재의요청을 빨리 안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석준 그건 지금 일부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
양오석 위원 주민들이 보상달라고?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석준 네.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중순경에 도에 올라갈 준비를….
○위원장 강문식 유공자 사례금은 법정 중개비용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안영준 법정 중개비용은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로 수수료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그 규정에 의한 지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법정 중개비용은 주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안영준 그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건 안 주고 자체적으로 시에서 외형에 따라서 몇 % 이렇게 정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안영준 네, 2억 미만은 10만원이고
○위원장 강문식 그것 받고 누가 중개해 준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안영준 그리고 20억 미만은 30만원, 20억 이상은 80만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양오석 위원 아니 그러면 법정 수수료 보다 더 싸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안영준 네. 쌉니다.
  중개업자가 실제로 저희들하고 계약을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살 사람하고 저희들 시하고 계약을 하는 거지 중개업자는 일종의 소개하는 입장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고맙다는 인사의 일종으로 조금씩 드리고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소개했는지 안했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안영준 같이 오니까 저희들이 아는 거지요.
이강진 위원 전반기에 중개인들이 중개해 가지고, 소개를 해서 상업용지가 매각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안영준 저희 보충자료에 있습니다만 12필지가 부동산업자에 의해서 매각이 됐습니다.
이강진 위원 지금 공영개발사업소가 사업은 거의 다 종료가 됐고 용지 매각이 지금 이렇게 대책이 별무한 상태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안영준 저희 나름대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다만
이강진 위원 대책이 지금 이런 대책 있잖습니까, 향후 추진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이게 팔리겠느냐 이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지금 안 팔린 게 아까 금액으로 환산하면 3700억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팔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것 아니예요.
  벌써 언젭니까, 이게 몇 년이 된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안영준 그래서 금년도,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LG백화점이 기공이 가까웠고 까르푸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 지역만은 부동산 매각이 활발한 입장입니다.
양오석 위원 아니 그걸 활성화 시키자면 10억원어치를 팔아가지고 수수료 30만원을 준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안영준 20억이요, 30만원은.
양오석 위원 20억. 그럼 그것 한 번 소개하기 위해서 소개인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법적 구전에서 그 구전의 10%를 더 준다든지 오히려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열성을 낼까, 법정 규정보다도 엉뚱하게 훨씬 적은 구전을 가지고 팔려고 대책을 세우면….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안영준 이 사항이 토지공사나 주공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만
이강진 위원 그 사람들은 다 팔았는데 뭐 있으나 마나지.
  아니, 그 토개공이나 주공은 상업용지를 다 팔고 없는데 이런 제도를 가질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게 지금 공영개발 해가지고 우리 부천시가 한 지역에만 상업용지가 매각이 안 되고 있는 거지 토개공이나 주공쪽의 상업용지는 이미 다 매각이 되고 없는데 수수료를 주고 팔아달라 그럴 땅이 없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안영준  저희들 홍보는 이런 식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개발이 되면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많아지는 게 아니냐, 그런 입장에서도 많이 매각을 해달라….
서영석 위원 그런 말씀은 너무 추상적인 말이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했듯이 사실 20억원이라는 것을 부동산 중개료를 많이 줘가지고 부동산업자로 하여금 집착을 갖게 해서, 2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매각해서 수입을 잡았다면 그 이자는 엄청난 거란 얘기지.
  한 달 이자 9%만 보자 이거지요.
  그러면 그 이득금은 엄청나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뭔가 현실적으로 부동산업자나 중개하는 사람들이 적극성을 띨 수 있게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예요.
양오석 위원 법적 구전을 주고 법적 구전에 단 10%를 더 준다든지 20%를 더 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집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효율성이 올라오지 아니 법적 구전에 몇10분의 1밖에 안 주려고 하니 누가 하려고 해.
이강진 위원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문제가 상업용지의 과다책정에서 상업용지라는 것이 어떤 희소가치가 있고 그만한 부가가치를 올려 주는 그런 땅이라야 되는데 지금 신도시 중3동 앞 전체가 다 상업용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업용지라는 것이 어느 도심을 놓고 봐도 그 도심의 전체 면적의 아주 일부분을 해줬을 때 그래서 그것이 지가에, 땅의 부가가치도 올라가고 상업용지로서의 가치도 있고.
  지금 돈을 갖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기성도시의 상업용지의 가치와 중동신도시의 가치를 같다고 보지 않는데 문제가, 안 팔리는 거예요, 이게.
○위원장 강문식 여긴 대형 아니면 들어오지도못해요.
이강진 위원  거기 은하마을, 중흥마을 그거하나 보고 거기 가서 무슨 상업용지가 될 게 뭐 있냐 그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안 팔리고 있는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무슨 다른 얘기들을 자꾸,
○위원장 강문식 공급이 수요보다 과다한 거예요, 지금.
이강진 위원 과장님이 이 상업용지가 131필지 아직도 반이 안 팔리고 있는 이유를 중개료가 적고 소개하는 사람이 없고 어디 업체를 방문하지 않아서 안 팔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또 다른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되고 그 때 가서 또 다른 정책을 변경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왜 안 팔리고 있느냐는 근본적으로 이 상업용지가 부가가치가 낮다는 얘깁니다.
  토지의 이용가치가 낮고 상업용지로서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안 팔리고 있는 거예요. 4년, 5년이 경과되도록.
  그러면 여기에 어떤 정책적인 조정으로 상업용지를 최소화하고 나머지 상업용지를 다른 지목으로라도 해가지고 빨리 처분해서 현금화해가지고 사업에 투자하고 사업비에 조달이 돼 줘야되는데 지금 이자 나가는 것도, 기채된 것만해도 농협기채가 아직도 이자만 100억씩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면 또 36개월이 경과된다면 3600억, 땅도 없어지고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36개월이 안 간다는 보장있어요? 지금 누구든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이런 문제를 원인을 직접 들여다 보고 찾을 궁리들을 하셔야지 이거 무슨 업체 방문 안하고 부동산업자들하고 2억짜리 매각해 주는데 돈 10만원 주는 간담회 한다고 이게 팔린다고 이렇게 앉아서 말이예요.
  2억, 3억짜리 팔아주는데 돈 10만원 받는 수수료를 그런 간담회를 하고 업체를 방문한다는, 이래서 팔릴 거라고 예상한다면 또 다른 우를 범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가 회의를 하면 자꾸 업무자들이 바뀌고 하니까 지적하거나 우리 의견을 내도 인수인계가 안 되고똑같은 방법으로, 이거 저번에 다 지적한 거예요, 몇 년 동안. 용지판매전략에 의해서.
  그런데 실지로 그 전략이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5년 동안 우리가 이걸 같은 위원회에 있는 분이 6명, 7명 이상이 돼 가지고 분석을 해 보면 상업용지의 과다책정으로 생산성 없는 용지가 돼가지고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요.
  그리고 실지로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예요, 수요공급법칙에 의하면.
  그래서 그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방법, 결론적으로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땅값이 오르면 이자 올라가고 이러한 이상한 발상 이런 것은 빨리 벗어나서 그러한 경제 원리에 맞는, 아울러 또 거기가 상가만 형성되기 위해서 다들 눈치만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정한 방법인지 모르지만 시에서 시 상가를 우리가 지어서 토지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상가분양이 가능한지, 상가 자체를 지어가지고 상가분양을 해서 기존 상가를 어느 정도 형성을 해 주고 나머지 땅의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상가 형성을 미리 해 주는 그런 구상을 해 본다든지 어떤 창안적인 발상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어가도 그런 데 투자하고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이건 기존에 수요공급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그저 방문해봐야, 기업체들이 여기 땅 있는 것 몰라서 투자 안합니까?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예요.
  그런 각도에서 이번에 새로 인사이동이 있었으니까 나머지 사업 이익을 내기 위한 토지 판매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이익사업이 전개가 돼야 되는데 이자 줄이고 여러 가지 사업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용지 판매가 최우선 과제인데 그 과제에 대한 전략을 소장도 바뀌시고 했으니까 한 번 창안적인 걸 면밀하게 분석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현실화시키는 그런 계획을 한 번 추진을 해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석준 네.
        (장내소란)
○위원장 강문식 아까 설명한 자산취득비, 8쪽입니다.
  여기까지 관리과 소관입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개발과 소관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개발과장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박영훈 설명드리겠습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강문식 질의해 주십시오.
고의범 위원 9쪽 상동 시민종합복지회관, 4억 1000만원 올라와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박영훈 네.
고의범 위원 공법을 바꾸는 바람에 추가되는 예산인데 그 밑에 보니까 또 공기연장에 따른 증가분 해서 책임감리비가 1억 이상이 올라와있네.
  그러니까 5억 이상이라는 게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 아니예요, 공법이 잘못되는 바람에.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박영훈 합쳐서 물가변동까지
고의범 위원 아니, 물가변동분 말고 책임감리비하고 공법을 바꾸는 바람에 5억 이상이 추가로 예산이 소모되는 것 아니냐고.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박영훈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 삼정복지회관 기계실하고 지역난방 배관공사 해가지고 1억 3000 잡혀있고 삼정동복지회관 여기도 지역난방 해가지고 1억이 잡혀있는데 이런 건 최초에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박영훈 지역난방 그것은 건물 내부에 있는 거고
서영석 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게, 설계 자체가 최초에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지역난방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건설에 들어가줘야지 나중에 추가로 이렇게 난방비 얼마 뭐 얼마 해가지고 추경에 올라오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박영훈 그래서 저희가 10쪽에 대해서 연관되는 답변인데요, 당초 79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역 난방공사에 공사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 얘기는 이렇게 큰 공사에 난방이나 수도 같은 게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추가로 추경에 올라올 경우에는 상당한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거지.
  처음부터 설계도면에 넣어가지고 계획을 잡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지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강문식 설계한 회사에서 설계변경이 되고 미리 이걸, 우리 지역난방 있잖아요.
  중동은 지역난방이 시행되고 있고 지역난방이 처음부터 예상이 됐는데 그걸 예상한 대로 설계하지 못한 회사에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설계 때문에 비용이 추가되는 요인을 설계 용역한 회사에서 책임지는 것 아니예요?
  계약된 하자 문제에 대한 배상책임 같은 것 계약서에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박영훈  이것은 어떠한 물량이 있어 가지고 누락된 것이 아니고 당초 설계 때 이 물량을 계상치 못했던 시설비였기 때문에
○위원장 강문식 설계는 했는데 시설비에 대한 예산만 세우지 못했다?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박영훈 내역서에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설계는 돼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박영훈 도면화는 돼 있고 내역서에 금액이 빠졌기 때문에
서영석 위원 내역서에 그게 누락이 됐다구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박영훈 네.
서영석 위원 그건 더더욱 말이 안 되지.
○위원장 강문식 지역난방을 하기로 해서, 난방비도 싸고 질도 좋고 지역난방을 해서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 게 자명한 일인데 그게 무슨 설계는 됐고 내역에 빠졌다 아니면 설계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것 참 이상한 일 아니예요?
  책임소재가 어디있는가를 확인해 보세요.
  뭐가 잘못돼서 그런 추가분이,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공무행위도 잘못하면 손해배상해야 돼요. 이제는.
양오석 위원 그리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이라고 해서 한 4억 1000만원 인상을 했는데 한 번 계약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물가가 변동된다고 해서 계약을 자꾸 변경해 가면서 인상해줘야 될 그런 근거가 있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박영훈 네, 있습니다.
  그건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법률에 보면 120일 이상일 경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일괄 입찰일 경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 안 되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대형 공사일 경우에는 그런 사항이 들어간 조항이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럼 한계를 몇 %까지 물가가 인상됐을 때 계약을 변경해 주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박영훈 5% 이상….
○위원장 강문식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6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제안설명과 질의 응답을 통해서 파악을 하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 및 의결은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오늘 우리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우리가 요구할 사항들을 정리해서 9월 9일 월요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를 마치기 전에 공영개발사업소 소장 이하 과장, 계장들께 특별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는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를 5년째 계속 같은 소관사무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경영마인드다, 기타 우리가 경영기법을 시에서 하는 행정행위에도 많이 도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일종의 판매행위 같은 건 우리가 경제행위 중에서 상행위적인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부천시에서는 공기업을 만든다 어쩐다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데 실지로 우리가 현재 벌여놓은 공영개발사업소의 용지처리문제 하나까지도 계속 반복된 시행착오를 해오면서 우리가 뭔가 경영적 측면에서 공기업을 운영할 만한 부천시 자체를 봤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보는 시각으로는 의욕만 앞섰지 실지로 여기에 따른 해결할 능력이 아직은 시민의 걱정을 해소시킬 만한 그러한 사항은 아니다 이거예요.
  증명이 되고 있어요. 지금.
  따라서 우리 공영개발사업소가 그 간에 우리 위원회하고도 반성하고 개선시켜야 될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인사를 통해서 새로 짜여진 공영개발사업소 진영은 벌여놓은 일을 마무리짓는다 하는 측면에서 타성적인 측면보다는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는 그러한 어떤 사명적인 인식을 가지시고 좀 새로운 사고, 정리하는 입장에서의 마무리를 좀 창안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마무리가 돼서 마무리 짓는 공영개발사업소 담당공무원들께서 그동안 부천시에서 벌여놓은 가장 큰 역점 사업이 성공리에 끝을 냈다 하는 자평을 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 노력에 대한 기대를 갖고자하고 창안에 대한 같은 협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발전적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자합니다.
  다시 한 번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우리가 부천시에서 앞으로 공기업을 운영한 전례로서 실패했다 운영의 능력이 없다 하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장시간 수고해 주셨습니다.
  9월 9일 월요일 11시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고의범  김철현  양오석
  서영석(성곡)     오명근  윤석흥  이강진
  이영자  장명진
○불출석위원
  전만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공영개발사업소장강석준
  관리과장안영준
  개발과장박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