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9월 7일 (토)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02분 개의)
1.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오늘은 공영개발사업소 예산 심사 마지막날인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수고와 함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관한 95. 세입세출결산의 예비심사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이 기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제안설명 후 질의응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영개발사업소 관계공무원들의 보직 이동이 많으셨지요?
제안설명 전에, 계장급 이상 오셨나요?
지난 7월 17일자로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부임을 해서 훌륭하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과 함께 업무를 하게 되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그 동안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과장들하고 계장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준 관리과장입니다.
원미구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다가 7월 18일자로 관리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박영훈 개발과장입니다.
소사구 수도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7월 25일자로 개발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안정민 관리계장입니다. 오정구에서 왔습니다.
박영철 용지계장입니다. 소사구에서 왔습니다.
이광택 보상계장입니다.
홍석남 택지개발계장입니다. 원미구에서 왔습니다.
신남동 토목계장입니다. 원미구에서 왔습니다.
정찬일 주택사업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5년도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중동신도시 건설사업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 94년 12월 31일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개발이익사업으로 내촌로 개설공사를 비롯한 시민복지회관 건립, 삼정복지회관, 도약로 개설공사 등 도시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옥산로 개설, 아파트형 공장 건립, 중동-신월동간 도로 개설 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95년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심사자료 2p가 되겠습니다.
95. 세출결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 예산액은 1758억원입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289억 8000만원이며 사업예산이 1468억 2000만원입니다.
95. 지출 총액은 예산 총액 72.4%인 1272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촌로 및 옥산로 보상추진 지연 등 96. 사업이 불가피한 10건의 215억을 이월하여 이월 총액은 24%인 51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약로 보상 부진으로 도로 전 구간 시설이 안 된 사업비와 39호선 공사비 잔액 등 270억 6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비 101억원은 지방채 조기 상환 등으로 지급 이자가 절감된 것이며 나머지 159억 7000만원은 사업예산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실시 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위원님께 드렸습니다만 주요 사항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영개발사업소 95. 결산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내용있으십니까?
총괄적인 질의, 없으시면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당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강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사업소 세출결산예비심사자료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95. 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한 유인물 순서대로 편의상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 유인물 4쪽부터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안설명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종합복지관 건립에 관해서.
490억에 대한.
유인물 5p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건립하는데 재원 부담을 한 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주공이나 토개공에서는
그게 개발이익금 부담률에 의해서
그래서 이중적으로 돈 들어간 거지요? 결국은. 성격으로 봤을 때.
중부경찰서 앞 사거리 아닙니까?
기존에 신도시 조성할 때 가각정리에 대한 설계를 안하고 일반적으로 했다가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다시 또 해서 공돈 들어가는, 처음부터 신중하게 교통가각에 대한 연구나 분석 없이 시행하다 보니까 오는 사안 아니예요, 결국은.
돈이 그래서 얼마가 더 들어간 겁니까?
우리 부천시 사업이득금으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난 번에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그쪽 주민한테는 엄청난 혜택을 주는 시설을 하는데, 민원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주변 아파트 사람들이 데모하고 그런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어떤 홍보부족으로 인한 그러한, 그 사람들이 이해를 잘못 해서 집단행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 정리가 됐어요?
당초에는 동남아파트쪽으로 어스앙카를 박게끔 돼 있는데 어스앙카 박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생겼거든요.
그 쪽에 어스앙카를 박지 않고 아일랜드 공법으로 해가지고 터파기 공법으로 변경 중에 있습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민원이 있다 그래도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오는 손실이 민원 파악이나 기타 공사에서 올 수 있는 후유증, 기타 문제점에 대한 파악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은 돈이 더 들어가는 거지요.
4억이면 경로당 같은 것 두 개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 집행하고 있는 상태 아니냐고.
납득할 수 있는 설명 좀 해보세요.
제가 와서 그 설계변경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오니까 동남아파트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법만 처음에 했으면 4억을 절약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나가보니까 여기에 아파트, 축대 쌓는 것하고 도로가 하나 있는데 3m 정도 도로밖에 안 돼요.
3m 도로에서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내에서, 한 2, 3m에 아파트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짓는데 여기까지 한
(「20.3m요.」하는 이 있음)
건물바닥까지 20.3m인데 당초 계획이 여기서부터 어스앙카를 저쪽에 자기네 건축 밑 있는데 까지 때려박는다는 겁니다, 계획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여기서부터 여기를 박으면, 그리고 이 땅도 아파트 땅입니다.
박으면 울려서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남의 땅에다가 승낙도 안 받고 주택 밑에까지 들어간다는 건 무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설계가 잘못됐습니다.
설계가 잘못돼서 도로도 3m밖에 안 되는데 그 도로 안에만 써도 모르겠는데 3m 가지고는 안 되고 상당히 들어가서 남의 아파트를 어스앙카를 박는다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타당성이 있다. 설계가 잘못됐다.
다른 네 군데도 다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다른 데는 도로가 있어서 괜찮고 여긴 아파트가 아주 인근에 접해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런 민원이 생겨서 다른 방법이 없다.
계획이 어스앙카로 한 것이 잘못됐습니다.
아일랜드 공법으로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으면 4억이라는 건 내내 똑같이 들어가는 돈인데 다만 공사기간이 좀 늦어지는 결과만 오지 않았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산에는, 어쨌든 처음에 설계가 잘못됐으니까 그렇지, 이것은 처음에 어스앙카로 안하고 아일랜드 공법으로 했어야 옳은데 이것이 중간에 시행하다가 민원만 야기됐고 기간만 연장이돼서 지연되지 않았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공법이나 법적인 하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놓고 지금 바뀌니까, 지금 말씀이야 어떤 이해가 될 수 있는 문제지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관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아무리 안목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착안을 안해가지고 민원 야기시키고, 지금 사실 실무진들이 얘기하는 것은 소장님 말씀하고 달라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 동네에다가, 부천시민 전체가 쓰는 거지만 그러한 중요한 시설, 글자 그대로 복지회관을 지어주는데 민원 제기하는데 밀려가지고 돈 4억을 들인다면 잘못된 얘기 아니냐고.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를 어스앙카로 박는다는 것은 무리다. 처음에 설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회있을 때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한테 보고합니까?
고의적이지는 않겠지만.
어쩼든 시행착오가 있으면 그게 하나의 노하우로 갖기 위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자료화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유사행위를 하거나 부분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우리가 축적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자료화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상세하게 반성하는 자료들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는 것 아니예요, 혹시?
잘 한다고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걸 자료화해서 우리가 그걸 건설적으로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은 이동이 돼도 그 부서나 기관에서 가진 노하우는 그대로 남아서 연속성이 있는 그 러한 참고자료로 충분히 재산적인 가치있게 쓰일 수 있도록 그걸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설계변경비가 아니고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리 박으면 쉬운데 이걸 안 박고 이쪽 안에서 이걸 먼저 받쳐가지고 여기서 떠밀어서 이렇게 하려니까, 그러니까 이게 돈이 더 들고 시간이 더 든다 그 얘깁니다.
이쪽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계약 업체 도산으로 인한 계약 해지가 됐지요? 실시설계비가.
이게 95년도 정산인데, 현재는?
계약이 도산이 됐기 때문에 계약이 원인 무효가 돼서 지급이 안 됐는데 실제 용역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계약금을 줬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도산이 됐으니까 그 계약금을 어떻게 받아내셨는지, 계약은 했을 것 아니예요?
그것부터 하셔야지.
도산이 됐다면, 보증보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러면 받을 길이 없지요, 어떻게 받으셨는데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시에서 일 시켜놓고 돈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용역업체 납품된 설계용역은 그대로 우리가 쓰는 겁니까?
그래서 90% 완료 상태에서 10%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10%는 주공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100% 완료가 됐습니다.
부담비율 90 : 10입니다.
저희가 90이고 주공이 10인데요
그래가지고 90% 공사 진행 중에 이것이 부도가 났습니다. 회사가.
그래가지고 저희는 계약에 의해서 돈 들어간 걸 도로 받고 나머지 10% 남은 것을 주공에서 1000여 만원 투자를 해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한 겁니다.
이 돈 남은 것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쓸 수가 있는 돈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9p 시설비 중에서 시민복지회관 건립공사 정산잔액.
그래서 시설비 지출은 53억 7600만원이고 불용액이 40억 7300만원이 정산잔액으로 남았고 감리비도 지출은 2억 1100만원
공정별로 예산을 준 거예요?
이게 1차분, 2차분 있는데 공정에 따라서 잘랐거든요. 연도별로.
10쪽에 보면 대체농지조성비라 그래 가지고 495만원 있잖습니까?
이게 쓰이는 곳이 어딥니까?
현재 신도시에 농지가 있습니다만 농지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수로 같은 걸 만들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런 사업으로 대체를 할 예산이었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불용액으로 둔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농사도 못 짓고 세금을 계속 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민원 발생이 됐던 부분이예요.
그래서 이 용지조성비가 거기에 보상을 해 줄 수 없는 건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농사도 못 짓고 세금은 계속 냈단 말이예요. 지주가.
여기서 말하는 대체농지조성비라는 것은 저희가 공사를 할 때 토지를 수용하든지 협의매수를 합니다.
거기에 농지가 들어가면 농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만한 땅을 농지로 대체하게끔 하는 돈을 내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말하는 거고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공사로 인해서 갖다놓은 부지의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저희가 저희 땅으로 구입을 했을 때는 보상이 따로 필요가 없지요.
그 다음에 남의 땅을 이용한다면 거기에 적당한 사업 시행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49분)
예산안의 예비심사 방법은 소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소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기존 예산보다 1.4%가 증가한 1446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재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재원으로는 시민종합복지회관 전입금 17억원, 상수도시설 정산금 1억 9300만원, 골재대 1000만원, 중동대로개설 세입자 주거대책비 환수금 1억 6500만원 등 총 20억 6700만원이 수입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요구 내역은 업무관리비 4800만원, 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비 17억원, 삼정복지회관 건립비 2억 3100만원, 시영아파트 승강기 교체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 400만원, 예비비 7400만원 등 총 20억 6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상세한 삭감 내역 및 증액요인에 대하여는 관리과장 및 개발과장이 각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 등을 검토하셔서 본 사업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께서는 시영아파트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노인들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승강기를 지금 사람이 쓰는데 그걸 교체하다보면 공사기간이 한 달 이상 이렇게 되는데 불편해서 밑에서부터 걸어다녀야 되는데 곤란하다 해가지고 동의를 못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를 자꾸 못 받아와서 그래도 동의를 좀 해다오 그랬더니 못 받으니 시가 일방적으로 해다오 그래서 관리과장하고 가서 주민들 여론 보니까 노인들 불편하고 그런데 그거 고치다가 사고도 나고 여름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해가지고 주민들간에도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대충 받아온 것이 한 90% 정도 받아왔지요.
그래서 90% 정도면 강행하면 안 되냐?
해보자. 그랬더니 가서 하려고 착수를 하는데 그 벽이 내력벽 일부를 넓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안전진단을 안 받고 철거를 해버리다가는 나중에 무너지면 큰일난다 그래서 내력벽 허무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용역을 들여서 내력벽 구조까지 다하고 하면 시간이 덜 들었을 텐데 이렇게 내력벽을 또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비를 1000만원을 부득이 올리게 됐습니다.
공사를 해도 하나는 살려놓고, 몇 대 있습니까?
살려놓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하여튼 용역비가 된다면 해소하는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물탱크 다 잘 정리해 줬습니까?
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하신 순서대로, 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대상 인원은 113명입니다.
거기서 저희하고 보상협의가 완료된 건수는 31명이 되겠고 필지수는 10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상실적이 18%를 지금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주 저조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할 때 주민이 추천하는 기관으로 의뢰를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고 협의한 바가 있는데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중순경에 도에 올라갈 준비를….
저희들 자체로 수수료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그 규정에 의한 지급이 되겠습니다.
중개업자가 실제로 저희들하고 계약을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살 사람하고 저희들 시하고 계약을 하는 거지 중개업자는 일종의 소개하는 입장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고맙다는 인사의 일종으로 조금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이게 팔리겠느냐 이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지금 안 팔린 게 아까 금액으로 환산하면 3700억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팔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것 아니예요.
벌써 언젭니까, 이게 몇 년이 된 겁니까?
그러면 법적 구전에서 그 구전의 10%를 더 준다든지 오히려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열성을 낼까, 법정 규정보다도 엉뚱하게 훨씬 적은 구전을 가지고 팔려고 대책을 세우면….
그런데 우리 부천시만
아니, 그 토개공이나 주공은 상업용지를 다 팔고 없는데 이런 제도를 가질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게 지금 공영개발 해가지고 우리 부천시가 한 지역에만 상업용지가 매각이 안 되고 있는 거지 토개공이나 주공쪽의 상업용지는 이미 다 매각이 되고 없는데 수수료를 주고 팔아달라 그럴 땅이 없잖아요.
여기가 개발이 되면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많아지는 게 아니냐, 그런 입장에서도 많이 매각을 해달라….
한 달 이자 9%만 보자 이거지요.
그러면 그 이득금은 엄청나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뭔가 현실적으로 부동산업자나 중개하는 사람들이 적극성을 띨 수 있게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예요.
그러면 그 상업용지라는 것이 어느 도심을 놓고 봐도 그 도심의 전체 면적의 아주 일부분을 해줬을 때 그래서 그것이 지가에, 땅의 부가가치도 올라가고 상업용지로서의 가치도 있고.
지금 돈을 갖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기성도시의 상업용지의 가치와 중동신도시의 가치를 같다고 보지 않는데 문제가, 안 팔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안 팔리고 있는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무슨 다른 얘기들을 자꾸,
토지의 이용가치가 낮고 상업용지로서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안 팔리고 있는 거예요. 4년, 5년이 경과되도록.
그러면 여기에 어떤 정책적인 조정으로 상업용지를 최소화하고 나머지 상업용지를 다른 지목으로라도 해가지고 빨리 처분해서 현금화해가지고 사업에 투자하고 사업비에 조달이 돼 줘야되는데 지금 이자 나가는 것도, 기채된 것만해도 농협기채가 아직도 이자만 100억씩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면 또 36개월이 경과된다면 3600억, 땅도 없어지고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36개월이 안 간다는 보장있어요? 지금 누구든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이런 문제를 원인을 직접 들여다 보고 찾을 궁리들을 하셔야지 이거 무슨 업체 방문 안하고 부동산업자들하고 2억짜리 매각해 주는데 돈 10만원 주는 간담회 한다고 이게 팔린다고 이렇게 앉아서 말이예요.
2억, 3억짜리 팔아주는데 돈 10만원 받는 수수료를 그런 간담회를 하고 업체를 방문한다는, 이래서 팔릴 거라고 예상한다면 또 다른 우를 범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 전략이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5년 동안 우리가 이걸 같은 위원회에 있는 분이 6명, 7명 이상이 돼 가지고 분석을 해 보면 상업용지의 과다책정으로 생산성 없는 용지가 돼가지고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요.
그리고 실지로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예요, 수요공급법칙에 의하면.
그래서 그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방법, 결론적으로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땅값이 오르면 이자 올라가고 이러한 이상한 발상 이런 것은 빨리 벗어나서 그러한 경제 원리에 맞는, 아울러 또 거기가 상가만 형성되기 위해서 다들 눈치만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정한 방법인지 모르지만 시에서 시 상가를 우리가 지어서 토지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상가분양이 가능한지, 상가 자체를 지어가지고 상가분양을 해서 기존 상가를 어느 정도 형성을 해 주고 나머지 땅의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상가 형성을 미리 해 주는 그런 구상을 해 본다든지 어떤 창안적인 발상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어가도 그런 데 투자하고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이건 기존에 수요공급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그저 방문해봐야, 기업체들이 여기 땅 있는 것 몰라서 투자 안합니까?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예요.
그런 각도에서 이번에 새로 인사이동이 있었으니까 나머지 사업 이익을 내기 위한 토지 판매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이익사업이 전개가 돼야 되는데 이자 줄이고 여러 가지 사업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용지 판매가 최우선 과제인데 그 과제에 대한 전략을 소장도 바뀌시고 했으니까 한 번 창안적인 걸 면밀하게 분석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현실화시키는 그런 계획을 한 번 추진을 해보세요.
(장내소란)
여기까지 관리과 소관입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개발과 소관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개발과장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그러니까 5억 이상이라는 게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 아니예요, 공법이 잘못되는 바람에.
여기 보면 삼정복지회관 기계실하고 지역난방 배관공사 해가지고 1억 3000 잡혀있고 삼정동복지회관 여기도 지역난방 해가지고 1억이 잡혀있는데 이런 건 최초에
처음부터 설계도면에 넣어가지고 계획을 잡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지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중동은 지역난방이 시행되고 있고 지역난방이 처음부터 예상이 됐는데 그걸 예상한 대로 설계하지 못한 회사에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설계 때문에 비용이 추가되는 요인을 설계 용역한 회사에서 책임지는 것 아니예요?
계약된 하자 문제에 대한 배상책임 같은 것 계약서에 없습니까?
책임소재가 어디있는가를 확인해 보세요.
뭐가 잘못돼서 그런 추가분이,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공무행위도 잘못하면 손해배상해야 돼요. 이제는.
그건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법률에 보면 120일 이상일 경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일괄 입찰일 경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 안 되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대형 공사일 경우에는 그런 사항이 들어간 조항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6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제안설명과 질의 응답을 통해서 파악을 하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 및 의결은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오늘 우리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우리가 요구할 사항들을 정리해서 9월 9일 월요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를 마치기 전에 공영개발사업소 소장 이하 과장, 계장들께 특별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는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를 5년째 계속 같은 소관사무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경영마인드다, 기타 우리가 경영기법을 시에서 하는 행정행위에도 많이 도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일종의 판매행위 같은 건 우리가 경제행위 중에서 상행위적인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부천시에서는 공기업을 만든다 어쩐다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데 실지로 우리가 현재 벌여놓은 공영개발사업소의 용지처리문제 하나까지도 계속 반복된 시행착오를 해오면서 우리가 뭔가 경영적 측면에서 공기업을 운영할 만한 부천시 자체를 봤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보는 시각으로는 의욕만 앞섰지 실지로 여기에 따른 해결할 능력이 아직은 시민의 걱정을 해소시킬 만한 그러한 사항은 아니다 이거예요.
증명이 되고 있어요. 지금.
따라서 우리 공영개발사업소가 그 간에 우리 위원회하고도 반성하고 개선시켜야 될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인사를 통해서 새로 짜여진 공영개발사업소 진영은 벌여놓은 일을 마무리짓는다 하는 측면에서 타성적인 측면보다는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는 그러한 어떤 사명적인 인식을 가지시고 좀 새로운 사고, 정리하는 입장에서의 마무리를 좀 창안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마무리가 돼서 마무리 짓는 공영개발사업소 담당공무원들께서 그동안 부천시에서 벌여놓은 가장 큰 역점 사업이 성공리에 끝을 냈다 하는 자평을 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 노력에 대한 기대를 갖고자하고 창안에 대한 같은 협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발전적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자합니다.
다시 한 번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우리가 부천시에서 앞으로 공기업을 운영한 전례로서 실패했다 운영의 능력이 없다 하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장시간 수고해 주셨습니다.
9월 9일 월요일 11시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36분 산회)
강문식 강신권 고의범 김철현 양오석
서영석(성곡) 오명근 윤석흥 이강진
이영자 장명진
○불출석위원
전만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공영개발사업소장강석준
관리과장안영준
개발과장박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