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9월 5일 (목)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
5. 부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7. 96.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
5. 부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7. 96.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11시14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오늘 회의는 강문식 위원장님께서 신앙촌 개발에 관련된 일 때문에 부산에 내려가셔서 오늘 오후에 부천에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를 제가 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는 96년도 정기회를 준비하는 회의로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매우 의미있는 임시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폭넓고 깊은 안건 심사로 많은 문제점 도출과 대안 제시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활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95.세출결산 및 각 구청 소관 결산 및 예산안, 기타 안건심사를 하고 9월 6일 금요일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산심사, 9월 7일 토요일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산심사, 9월 9일 월요일은 결산 및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의결, 9월 10일부터 11일까지는 교통행정과, 시설과 소관 업무현황보고 청취 및 주요 사업현장인 부천시청사 및 의회청사와 실내체육관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2.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16분)
금일은 건설교통국, 각 구청 소관의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해당 국장의 총괄보고와 시 직제순에 의하여 담당과장이 제안설명드리는 것으로 하며 질의응답은 해당과장의 보고가 끝난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결산은 95년도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95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적법 타당성을 확인하여 주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제안설명 시 많은 문제점 도출과 대안을 제시하시고 97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서인데 각 구청장들의 구청 소관에 대한 95년도 세출결산 및 96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고 구청장님들의 구정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면 각 구청장님에 대한, 각 구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하여 원미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해 주시는데 약 2, 3분 정도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결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기구개편에따른 예산조정과 필수적인 경상예산, 사업예산을 계상했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0억 59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9%가 증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행정 6400만원을 감액하고 사회개발이 6억 6700만원, 경제개발이 2억 6800만원, 민방위비 1200만원, 동사무소 일반행정 1억 75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 세부적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6400만원 감액은 96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0.6%가 감액된 것으로 주요 변동 내역은 기구개편과 정원 조정에 따른 각종 인건비 예산 및 의료보험료 2억 1600만원 감액과 일제 방송장치 구입비 2400만원, 산수약수터 축대보수 및 정비 2600만원 증하고 사무 이관에 따른 심곡2동 청사이전 대상지 토지매입 계약금 3억원을 감하였으며 중동 민·관복지관 건립 3억 4400만원 등입니다.
사회개발 6억 6700만원은 금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5.5%가 증가된 것으로 환경미화원 위해보호수당 7300만원을 증액하고 기구개편에 따른 재활용 수거 인건비 3500만원을 감했으며 영세민자녀 학자금, 거택보호비 1억 6400만원, 노령수당·노인 교통비 1억 26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 7100만원, 길거리 농구대 설치 및 약수터 주변 시설물 정비 3억 2100만원, 동사무소 옥상녹화비 1억 9900만원, 사무이관에 따른 역곡2동 경로당 보육시설 신축 3억 2500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경제개발 2억 6800만원은 1회 추경 대비 5.5%가 증가된 것으로 산림 병충해 방제에 2500만원을 감하고 과속차량 단속장비 구입 1500만원, 가로등 및 도로 보수 자재구입 1600만원, 도당동 217-6번지 외 3개소 미불용지 보상 2억 4300만원, 토지 감정평가 측량수수료 1800만원 등입니다.
민방위 1200만원은 1회 추경 대비 8.4%가 증가된 것으로 비상급수시설 및 민방위 시설 6개소에 대한 시설 보수 1000만원 등입니다.
동 예산 일반행정 1억 7500만원은 1회 추경예산 대비 2%가 증가된 것으로 주요 요인은 지도원의 각 동사무소 배치에 따른 인건비 1억 2400만원, 통·반장 수당 1700만원, 심곡3동 외 5개동 청사환경시설비 1600만원 등입니다.
유인물 2쪽 상단으로 96년 2회 추경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총 요구액 10억 5900만원은 인건비 3400만원 감하고 경상경비가 5억 7100만원, 투자사업비 5억 22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95년도 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2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95년도 원미구 세출예산 현액은 총 421억 7500만원이고 지출총액은 330억 1700만원이며 이월액은 33억 5700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은 4건에 32억 79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소사동과 원미1동 청사 이전관련 시설비 77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58억으로 예산액 대비 13.7%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145억 1100만원이며 지출액은 87억 5천만원이고 이월액은 32억 7900만원입니다.
불용액 24억 8100만원으로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액 대비 17%가 발생했습니다.
세출결산승인안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지적과 예산액은 1억 6000만원으로서 6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건설과는 142억 7000만원 중 불용액이 24억 1700만원이고 건축과는 8100만원 중 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의 대부분이 도로개설 관련 보상 협의 지연이나 협의 불가 등으로 공사집행에 여러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에 상정된 안을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원미구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 덕분으로 저희 소사구청이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이틀 동안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잘 이전을 마쳤습니다.
별도로 개청식에 대한 준비를 날짜를 잡아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기본방침은 96년도 당초예산과 1회 추경예산에 미계상됐던 세출경비 및 임의 편성된 예산 중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검토 조정해서 편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사구가 의회에 상정한 96년도 2회 추경예산액은 96년도 1회 추경예산액 310억 3400만원 대비해서 2.3%가 늘어난 7억 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317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잠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125억 1300만원, 사회개발비가 89억 7900만원, 경제개발비가 48억 7700만원, 민방위비가 1억 5500만원 그리고 동사무소 일반행정비가 52억 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상담운영실 비품 구입 및 시설비가 4200만원, 어학실습실 운영에 따른 비품 및 시설비가 2900만원, 자전거보관소 설치비가 2000만원, 청사 기계설비 용역수수료가 4700만원, 차량유지비가 2000만원, 심곡본1동 청사임차료 인상분하고 구청사 앞에 무료주차장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임대료가 합해서 48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난방시설비 1900만원과 신청사 관련 시설비 4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도비 조정으로 인한 범박동의 도로포장 공사비 2000만원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9100만원, 신청사 구내식당을 임대운영함에 따라서 인부임 1200만원이 삭감조정이 됐습니다.
관별로는 생략을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96년도 당초예산액인 62억 9500만원 대비해서 1.7%인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6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서는 초화류 식재용 화분구입하고 꽃 구입이 2300만원과 구청사 수목이식 사업비가 700만원, 신청사 기념식수 및 식수비 제작설치비가 400만원, 도로변 덩쿨장미가로화단 조성하고 인조목 설치비가 1억 900만원, 개발비용 산정내역 확인수수료가 150만원, 심곡동 축적변경사업 감정평가수수료 감액분이 700만원, 산불진화용 장비구입비가 200만원 그리고 소사본3동 123-3번지 잔여토지 매입비가 300만원, 옥길동 마을안길 포장공사비 9500만원, 또한 심곡본동 630번지 주변도로 개설공사 설계잔액 감액분이 8900만원과 소사본2동 91-56번지 주변도로 개설공사 설계잔액 30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한 주요 예산안은 대부분 녹색부천 만들기 사업과 도로포장공사 시설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상정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낭비없는 예산, 투자 효율이 높은 예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봉사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저희 소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357억 2400만원 중에 지출액은 279억 4700만원, 사고이월이 12억 3200만원, 명시이월이 21억 500만원이 있고 나머지 44억 4000만원이 불용액으로 96년도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중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14억 9000만원으로 이 중 84억 5300만원이 지출되었고 사고이월이 10억 4900만원이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19억 8700만원입니다.
간단하게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길동 진입로 외 3개소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비가 73억 2400만원, 부천남초등학교 주변 외 11개소 보도정비 및 확충공사비가 14억 5400만원, 역곡고가교 외 2개소 안전진단 및 보수공사비가 9억 9000만원, 소사삼거리 교통섬 설치 외 2개소 도로시설 및 정비공사비가 2억 7400만원, 녹지공간 조성 및 공원조성관리비 1억 4000만원 등 총 84억 5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소사본동 278-44번지 일원과 소사본동 171번 일대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도로 편입용지 보상협의가 지연됨으로써 10억 49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승인 편성해 주신 예산을 저희 관내 모든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지난 연말에 심곡본동 630번지 주변 도로 개설공사에 관해서 이미 구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시 추경예산안에 또 올라왔는데 최소한 예산을 깎을 때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 깎은 건데 상의 한 마디도 없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느냐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북부역에서 과거에 살던 사람들이 그리 공무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네들이 주장하는 건 북부역 땅값이 얼마로 올랐는데 우리가 이리 쫓겨와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 말은 바로 거기에 시의 땅이 400여 평이 있어요.
주민들 땅이 약 600여 평 정도가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달라고 제가 수차 얘기했는데 검토 조차도 해 보지 않고 이렇게 도로만 만들겠다고 자꾸 올라온다고 하면 이 예산이 살아남겠느냐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여기서 다뤄야 될 것은 시의 땅 400여 평을 그냥 달라는 게 아니예요. 공영개발을 하자는 얘기예요, 공동으로.
그래서, 심곡본동에 복지시설이 있나 체육시설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땅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진짜 동민들이 어떠한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공동개발을 하고 그네들도 살수 있는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주자는 것이 제 취지인데 그런 얘기를 지금 벌써 수차례 오가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만 뚫겠다고 올라온다는 얘깁니다.
그 문제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주민들의 설문을 다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으로 하는 안도 나왔고 일단은 소방도로 계획이 기 돼 있기 때문에 소방도로를 개설해 줌으로써 그러한 사업들이 빨리 추진될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때 당시 도시계획과에서 전부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이렇다 할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되든 안 되든 예산을 확보해놓고 어떠한 일이 전개됐을 때 바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예산을 올린 거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과연 소방도로로 개설해 줄 것이냐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시 본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윤 위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이건 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좌지우지해서 확정해서 할 사업도 안 되고 해서 시 건설교통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0%, 50%로 돼 있는데 제가 선뜻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산을 지난번에 제가 올라왔는데도 삭감을 한 이유가 도로를 뚫게 되면 땅의 평수가 모자라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 환경에서 최소한은 좀 시에서 어느 정도 배려해 주고, 저는 그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시에서 양보할 게 따로 있지 시에서 공짜로 땅을 줄리는 없다.
그래서 공동개발을 해서 시의 땅은 시의 땅대로 보장을 하고 당신네들 땅 가지고서 해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로라도 개설을 해 주면 건축허가라도 다시 나가 가지고 집을 새로 짓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해결돼 줘야 되지 않느냐는 민원도 제가 많이 받았고 해서, 그런 문제는
건폐율 60% 치면 집 한 층 올라가는 게 여섯 평 올라가는 게 집입니까?
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질질 끌지 말구요.
다음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1p를 보시면, 저희 구의 95년도 세출결산은 예산액이 294억 1600만원 중 지출이 197억원으로 익년도 이월액은 70억원으로써 불용액 발생이 총 26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불용액은 1180만원으로 지적과에서 일반운영비 외 5개 항목에서 각종 서식 인쇄비, 우편료, 위원참석수당 등에서 980여 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건설과에서 장비를 임차해야할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임차료 2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건축과는 해당이 없고, 이어서 3p 1000만원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 예산 54억 8000만원 중 43억 78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1억 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발생 원인은 각종 공사의 입찰 시 낙찰 금액이 예정가의 88%선에서 결정되므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만 이러한 불용액의 과다 발생 등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사고이월은 하오정교, 하오쇠교 재설치공사와 베르네천 정비공사 등 2건으로 해빙 즉시 공사 재개해서 금년 4월 17일과 4월 13일에 각각 준공처리되었습니다.
이것으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은 간략히 마치고 다음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 설명서를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재검토와 법정 필수경비 그리고 부천시 기구개편에 따른 인건비 위주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234억 6100만원 보다 0.9% 감소한 23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 84억 6700만원보다 7억 4000만원 감소한 77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 38억 7000만원보다 2.2% 증가한 39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p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금년도 예산 52억 6900만원의 6.3%인 3억 3200만원이 증가한 56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별로 보면 5p에 원종로 시범녹화거리 조성에 1200만원, 6p 건물옥상 녹화 및 녹색부천만들기 1억 8400만원, 가로등 수선공사 3200만원, 맹인용 횡단보도블록 정비공사에 21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에 1500만원, 삼정고가교 스노몰딩 전기요금에 1600만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에 1400만원,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오정구의 금회 추경예산안이 시민생활 편익증진과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개 구청장님들이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과장님들께서 보고할 때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3개 구청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하시는 공무원들은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과 과다 불용액이 발생한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하다가 도시과장으로 온 김종연 씨입니다.
먼저 건설과가 명칭이 도로과로 바뀌면서 소사구 건설과장 하던 신석철 도로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그냥 있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니다가 도시건설위원회로 소속이 됐기 때문에 인사올립니다.
박경선 과장입니다.
먼저 주택과가 건축과로 바뀌면서 먼저 있다가 소사구청에 갔다가 다시 온 윤석현 과장입니다.
시설과는 새로 이번에 직제개편에서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정구 건설과장을 하다가 온 최태수 씨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총괄만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과별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에 대한 사항은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의 과별 전체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총 1429억 9700만원이고 일반회계가 1130억 6700만원 특별회계가 299억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지출사업을 보면 총 461억이 지출이 됐고 일반회계에서는 418억, 특별회계에서는 43억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으로서는 전체가 676억, 일반회계에서는 659억, 특별회계에서 16억 9200만원, 불용액으로서는 총계가 292억, 일반회계에서 53억, 특별회계에서 238억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비중을 많이 차지한 사항은 도시과의 토지매각 부진에 따른 217억이 되겠습니다.
잔여 불용액에 대해서는 과별 별첨에 붙은 추진사항에 30% 이내 절감 불용액된 것, 낙찰 차액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됐습니다.
이것은 과장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2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교통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428억에서 금번에 756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327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도시과에 도시 재개발 타당성조사 3개소에 8억 8000만원과 도로과에 고강로 개설에 따른 5억, 교통행정과에 경전철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에 5억, 시설과에 오정구청사 및 보건소 신축 기본조사설계비에 4억이 편성됐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도로 18건 129억, 주차장설치 다섯 건에 108억, 분수대 두 건에 6억을 편성하였으며 세출과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도시계획관리에서 96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래서 변경이 8억 2000만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관리비에서 14억 7500만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224억이 됐고 교통안전관리에서 7억이 증액된 102억이 됐고 주택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에서 25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설과가 신설됨으로써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282억을 이번에 증액을 해서 변경이 332억이 됐고 교통사업에서는 3억이 감액된 60억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첨으로 첨부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 해당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를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도시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위원님.
그런데 이게 불용액이 6000이지요?
전만기 위원님.
체비지가 안 팔려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다 보니까 차질이 많이 났습니다.
옛날 사업 시행 이전부터 토지를 점유한 체비지를 저희가 설정해서 준 체비지지요.
그러면 거기에 쓰레기더미니 뭐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동에다가는 행정적으로 좀 관리를 해라 그랬는데도 이게 특별회계 체비지이기 때문에 동에서는 행정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신경을 덜 쓰는 편이지요.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것을 특별하게 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다시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내줘야지 그냥 항상 거기다 놔두고 있으면 안되거든요.
법적으로 저희가 진행시켜가지고 조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못 사고 내놓지도 않고 그렇게 깔고 앉아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점유자라 할지라도 계약을 언제까지 안하면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수 있다든가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강하게 대처를 해야 그 사람들이
그래야지 정리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하세월끌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조례가 이렇게 되고 이래서 돈이 얼마다 그걸 다 통보는 했지요.
그런데 옛날에 내 땅인데 거기다 너희가 체비지를 만들어놓고 또 왜 돈을 내라느냐 이런 억지를 쓰는 거지요, 그 양반들은.
한 10여년 길게는 20년 이상을 그렇게 써 왔으니까요.
그러니 점유한 기득권을 가지고 현 공시지가 비중에 의해서 그러한 가격에 어떻게 사게 해줄 수 없느냐, 그것도 또 입찰을 한다면서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가격이 나오면 그 가격으로 매입을 원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은 매입을 원하면 매입을 시키고 여유가 없는 분은 대부료를 내고 그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대부료도 안 내고 계약도 체결 안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내년에 변상금 매기면서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지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내가지고 쫓아내든가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계속 이렇게 방치해 두다가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동안에 우리 시가 지금 1원하나도 청구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도처에 깔려있는 체비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가서는 변상금으로 대부료의 20%를 더 가산해 가지고 매겨야지요.
그러면서 내년에 가서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저희가 처리를 해야지요.
기존 집을 가지고 점유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런 천막이나 하우스처럼 지어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 주차난 같은 게 상당히 심각하다 이겁니다. 기성도시에. 구획정리지구가 모두가.
그런데 아까도 전만기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런 데 주차를 위한 공간으로 뭔가 시민에게, 우리 시가 지방자치단체를 끌고 가는 것은 사실 납세자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지금 주차난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한데 주차를 한 대라도 더 할 수 있게끔, 주거를 갖고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사용료를 받는 방법이 있겠지만 가건물이라든지 임시로 이렇게 한 철거 가능한 데는 일괄 집행이 돼줘야지 20년이 경과됐는데도 지금도 그것 돈 하나 못 받고 이런 걸 어떻게 우리 과장님 계획이 어때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대라도 주차를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나중에 주차 빌딩을 짓는 한이 있더라도, 도심지니까.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점유자하고 우리 시하고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용지 확보하는데 체비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대부계약을 올해 12월 말까지로 했으니까 그거 지난 다음에 내년부터는 변상금 매기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을 시켜야지요.
애로사항이 있는데 공지로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한 300평 체비지인데 일부분 한 20평, 30평은 주택이고 나머지는 공지로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은 주택을 빼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주차장으로 만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하여튼 한 대라도 넣을 수 있으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고지가 나가는데 대부계약을 체결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시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지만 지금 일반시민들의 가장 여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신한주철, 지금 사용하고 있는 4,000평 그걸 어떻게 빨리 환수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민의 여론도 좀 잠재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점유를 해가지고 시설이 돼 있던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내보내려면 거기에 합당하는 보상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토지이동이 발생이 돼가지고 남의 토지에 들어간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 시행자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수처리시설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보상이 10몇 억이 간다 그래요.
그랬을 때 과연 그 10몇 억을 저희가 보상을 해 주면서 쓸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좀 미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원이 구청사로 바뀌면서 그걸 공원으로 결정을 했잖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은 일부 구간을, 한 1,000여 평 쓰는 거예요, 신한주철에서는.
일부는 자동차 적치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신한주철이 법원관리이기 때문에 도저히 지탱을 못해 간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지 이용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별도로 자기들 나름대로는 수립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과장 개인 땅이라고 가정을 한 번 해보자 이거야.
그렇게 몇십 년을 내 동의 없이 사용하고 있어도 도시과장, 그냥 놔두고 묵인해 주고 그냥 방관하고 사용하게 놔두겠어요?
어때요, 도시과장님. 만약에 개인 땅이라 그러면.
그런데 이것은
내 땅처럼 관리를 해줘야지.
그래서 내년 지나면 변상금 매기면서, 저는 여기 다시 와가지고 이거 법적 절차를 밟아야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모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좀 무리가 따르더라도
지금 딱지 떼고 돌아서서 다시 올 정도 되는 시간 한 2, 3분만 경과되면 막 견인해 간다 이겁니다.
이런데 몇천 평이고 체비지 한 120필지 정도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땅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도시과장이 좀 좋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에 소홀이 없도록 잘 좀 관리해 주세요.
그래서 등재된 가옥들에 대한 보상도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이동이 있는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시행 이전부터 있던 가옥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6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데 각 과장님들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에 이어서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그런데 6억 2800까지 지금 사고이월금액으로 넘어왔는데
공사기간이 96년 7월 20일에 잡혀가지고, 95년도 예산사업이거든요.
자동적으로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7월 18일날 준공이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게 우리 시설물이지만 철도구간에서 하기 때문에, 철도청 구간은 우리가 시행을 못하거든요. 철도문제 때문에.
통행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철도청에다 수탁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하도록 합니다.
돈은 우리가 부담하고 공사는 그 쪽에서 합니다.
그리고 불용액을 지금 따지는데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는지 몰라도 부천교 다리를 새로 놓고 있지요?
육교를 새로 놓는데 할미로에서 오면서 부천교에서 바로 경인국도로 올라가는 그러한 길을 개설하면 안 되나?
그러면 도로가 상당히 원활하게 되고 또 할미길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도로가 경인구국도를 통하지 않고도 바로 국도로 올라서기도 편한데 그걸 한 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주변에 저기이고 앞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멀뫼길 사거리하고 부천교 소사사거리에 교통해소 대책에 의해서 지금 고가차도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그것이 끝나면 이쪽에서 넘어가는 것은 바로 오버패스로 멀뫼길로 너머로 넘어가도록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위에서 램프를 만들어가지고 경인국도를 타도록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그 사이가 상당히, 사거리가 두 번이 겹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사면. 지금 포장으로 된 그런 가건물이고.
구입할 때 카달로그 같은 거, 예상금액 같은 거 안 잡아보나?
그런데 도심지에서는 대형이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줄여가지고 소형으로 산 것 같습니다.
소사구에 한 대를 해서 줬거든요.
그게 기능이 한 48가지인가 40여 가지 기능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 자체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는데 현재 산 것은 4가지 정도 기능만 활용하는 것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각 경찰서별로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결산보고를 받고 경찰의 감사기능은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자체에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 따로하고 저기 따로하고 그럽니까?
지금 교통안전시설에 관한한 법상 권한과 책임이 경찰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만 수행을 하다보니까 바로 시민들이 요구하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바로 TSM 사업의 일환인데 저희도 사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필요에 의해서 여기서 따로 하고 거기 따로 하고.
혼선이 와서 일이 되겠어요?
차라리 그 쪽에서 필요하다는 예산이 있으면 충분히 넘겨주라구요.
넘겨주고 어떤 시민의 요청했을 때 그리 요구를 해 주면 되잖아요, 일 해달라고.
여기 따로 하고 거기 따로 하면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법상 그렇게 해서 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니까 저희 행정관서에서도 경찰에만 맡겨서 도저히 되지 않으니까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얼마 넘겨줬는지 금액도 모르신다면서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시설이라는 것이 독립적으로 교통안전시설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도로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시가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각정리를 한다든지 또는 보도를 축소한다든지 횡단보도를 이전 또는 신설한다든지 할 때에는 도로관리를 하는 시와 교통안전시설을 관리하는 경찰과 중복되게 됩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교통안전시설이라 할지라도 시가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는 반면에 경찰이 교통안전시설이라고 해서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없이 교통안전시설이라 하더라도 시가 하는 부분이 있고 경찰이 하는 부분도 있고.
크게는 우리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100인데 경찰이 100을 따라와 주지 않으니까 시가 앞장서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 상황입니다.
법은 물론 안전시설에 관한 것은 경찰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견인대행업체가 몇 개나 되지요, 부천시에?
그리고 연간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견인차량을 임대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 업체 중에서 견인차를 가지고 있는 업체의 자동차를 임대형식을 갖춰서 하는 것이 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대인데, 그 임대 조건은 차량 한 대를 견인할 경우 견인료 2만원을 임대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딱지 끊어가지고 내주면 되는 거지, 그렇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견인을 하게 되면 과태료 4만원과견인료 2만원 이래가지고 6만원의 부과금이 부과됩니다.
그 중에서 4만원은 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임대한 자동차가 견인했을 경우는 2만원은 업체에 내주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왜 여기에 들어오느냐면 그때 그때 2만원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6만원을 다 세입으로 잡고 견인차가 임대한 것이 몇 대인가 그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추후에 돈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지 않아서 새로운 업무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견인 대행업체에 위탁을 해줬다 할 것 같으면 견인하다가 차량이 훼손된 것을 우리 시에서 보상할 게 아니라 견인하는 위탁업체 거기서 보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볼 것 같으면 견인차 차량 훼손 보상비라고 해가지고 불용액이 5000만원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5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보상금 자체는 우리 시에서 보상금을 만들 게 아니고 위탁회사에서 보상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한 체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경우에 견인업체가 보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견인차를 14대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를 누구든지 다 임대에 응한다면 다 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제 기억으로 30여 대가 있는데도 7대밖에 응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수지가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것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간판을 떨어트린다든가 피견인 차량에 대해서 고장내가지고 보상해 주는 것까지 책임을 지운다면 임대에 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7대를 시에서 보유하고 있고 임대 차가 7대인데 그 외에 더 임대를 하고 싶어도 할 차량이 없다 하는 것은
이 운영하는 묘에 뭐가 잘못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개인 사업체라도 거기에 참여를 해 가지고 어떤 지금 얘기하는 것과 같이 사업에 수지성이 있다고 하면 참여를 할 텐데, 또 뿐만 아니라 그걸 견인해 가면서 피견인자와의 마찰관계 이런 것도 굉장히 의식들을 할 거라구요, 개인들이 볼 때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상비 자체를 위탁업체들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보상의 단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수리가 맞도록 이런 체제 구성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남의 차를 훼손해 가지고 책임이 없는 견인을해가지고 훼손을 했을 때 시에서 무조건 보상을 해준다 이건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손해에 대하여 민간이 보상케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견인차량이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까 응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맞습니다.
운영의 문제는 뭐냐면, 단속을 견인차가 민간인이 자기들 스스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한 민간 자동차에도 단속공무원이 탑승해서 해야 되는 관계로 해서 공무원이 단속을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임대업체의 수익이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단속을 강력히 하게 되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함과 동시에 견인대행업체도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인정합니다.
단속이 좀 부실하기 때문에 견인대행업체도 수익이 안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 주·정차위반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받고 있지요, 4만원씩.
우리 시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에서도 하고 있는데 시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4만원은 어디로 귀속이 되는 겁니까?
경찰 것은 어디로 귀속이 되는 겁니까?
부천시 예산이 모자라면 주·정차위반을 많이 단속하고 조금 남아가면 덜 한다고.
알았어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도 30% 될까말까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재료비는 반도 못 쓰고, 이렇게 예산을 짜면 다른 데 못 쓰고.
많이 짜여졌으니까 적게 써지고 적게 썼으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고.
교통행정과에 대체적으로 전부가 그래요.
올해는 과장님 잘 하시리라고 믿고 저는, 95년도 넘어가는 것으로….
그런데 그 주차장 용지는 신도시 지역 여건으로 봤을 때 주차수요가 향후 다년간은 주차장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지역이 되기 때문에 정식 종합터미널이 개설되기 이전에 임시로 운영하는 것으로 유상임대입니다.
연간 3억 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유상임대를 해줘서 운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70% 정도 진행이 됐다고하면 벌써 중간보고를 받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지를 지금 상동 2단계 개발지역인 거기다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끝나서 중동대로 바로 넘어서, 그 지점인데
토개공에서 하는 상동 2단계 개발 토지이용계획이나 가로망 계획이.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것도 좀 연기가 돼 가지고 9월 중에는,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중간보고가 끝났을 텐데.
그런데 그 정도라고 했을 때는 종합버스터미널이 어느 지역에 어떤 위치로 해서 들어와서 그것이 운영된다고 하면 부천시 교통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인데 70% 정도 용역이 진행됐음에도 아직 1차보고도 안 받았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좀 중간보고를 받으셔가지고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추후에 이번 회기 중에 일정이 짜여져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에 대한 의문이 있으신 분은 그때 다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는 이번에 기구개편이 돼서 새로 생긴 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저희가 11일에 하도록 일정이 잡혀있는데 그게 먼저 되고 보고를 드려야 조금 이해가 빠르실 텐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설과에 총 목록 한 장으로 된 것이 있는데 그걸 먼저 보시지요.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청사·의회청사 신축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3억 3700만원 정도가 책임감리용역을 두 차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예산이 과다하게 쓰여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적된 사항은 제가 알고 일부는 시공회사 감액을 시킨 게 있고 감리에 지적 당해 가지고 감리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정확한 것은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51분)
예산안의 예비심사도 결산안과 같이 직제순에 의해 해당과장으로부터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 내용 중 증액과 새로 편성 요구되는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받은 다음에 질의 응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소사 신청사 2m 도로 해가지고 8m 도로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영향평가를 잘못해 가지고 교통량에 대한 앞으로의 우려를 굉장히 주민들이 하고 일반인들이 볼 때도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돼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를 경인국도하고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더 넓힐 수는 없는지?
그 도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지간의 도로입니다.
경인국도와 구국도 사이를 연결하는 국지간 도로이기 때문에 이쪽에 본 구국도가 현재 12m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지간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10m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서를 볼 것 같으면 저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나가는 것은 뒤로 나가 가지고 서울주철 정문 옆에 그리 나가는 것으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농수산물 차량은 거기서 직진이 안 되게끔 차선을 중앙선을 그어야지요.
그 옆으로 해서 우회전해서 나가는 거지요. 좌회전은 안 됩니다.
정문도 서로 마주보고 돼 있고.
그러니까 그 길을 이용할 필요성이 없지요. 농수산물유통센터로 들어가는 차가.
그런데 구국도가 좀 좁은 감이 있지요.
현재도 그런데 전국에서 몰려드는 농수산물 싣고 들어오는 차량이 구국도로 들어오면 정말 거기는 포화상태일 겁니다, 차량이. 현재도 그런데.
그걸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
그 아랫길로 해서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구국도가 10m인데 10m 도로에 지금 다니는 차량도 포화인데 그게 영향평가상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게, 됐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그걸 공영개발에서 현물로 받은 땅을 다시 매각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 아니예요?
옛날 얘기를 해서 뭣한데, 팔다팔다 못 팔면 팔린 것 만큼만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사업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사업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요새 몇 사람 왔다갔다 하고 살 가능성도 한두 필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승인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왔지요?
또 미개설 된 도로를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런 욕심에서 이걸 판다는 전제 하에서, 만약에 한두 필지를 팔더라도
그림만 그려 놓는 형태 아니예요?
일단은 안을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앞서가는 안 때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공영개발에서 받은 땅도 팔릴지 안 팔릴지 아직 미정이고 그 돈도.
그게 지금 나드리 바로 뒤에 연립주택 짓는 것 말씀하시는 거 아니예요?
들어선 걸 보상주고 뜯고 도로 낸다는 이 소리예요.
사실 말해서 데모 많이 한 건데, 이게 부천시가 나드리 지을 때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이 이 도로를 사준다 그런 조건이 있었는 모양이예요. 그 사람들이 하니까 들은 소리인데.
그런데 부천시에서 땅을 안 사주니까 주인이 나드리가 들어설 때 이 땅은 나드리쪽에 팔아먹기로 했거든.
그런데 거기서도 안 사주고 시에서도 도로로 안 사주니까 집을 지어버렸어.
집을 지어버리니까 길이 가다가 막혀버렸단 말이예요.
골목길 사람 다니는 것만 놔두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동네사람들은 길이 없어졌으니까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이걸 사주겠다는 얘긴데 사주면 이걸 진작 사줬으면 건축물 값은 없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된 거예요. 건축물 지금 다세대 지은 것 상가 그것 빼고 그 앞에다 지으려고 그러는 걸 허가를 오정구청에서 내 준 걸 짓지못하게 해 놨다구요.
카센터가 조금 밑에 있는 데 그건 기 도로가 있는데 코너는 코너라도, 안 들어갔는데
그 양반 땅이예요, 그 양반 땅.
그거 그냥 밟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장내소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안목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중심가를 한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장내소란)
없으시면 도시과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그래서 그 부분을 마저 연결을 시켜줘야 되고 그 부분을 해놔야지만 시흥에서 연계되는 노선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건 마무리 지어줘야됩니다.
그래야 시흥도로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민원발생에 대한 민원 해결대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여비명목으로 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가 용역 나오는 대로 해서 이것을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나오기 전에 이거 설치해 놓고 그것 나오면 또 이거 교체할 거 아니예요?
받아가지고, 이게 뭐냐면 시 경계에 보면 시를 상징하는 환영표지판 같은 게 있습니다. CIP 마크 그려놓고 하는 그런 시설물, 그 다음에 다방향 유도표지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사회진흥과에서, 가로정비가 거기 있었는데 우리한테 넘어오면서 예산과목만 변경시킨 사항입니다.
나머지 도로표지판이라는 건 건설부에서 규격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다시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부천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안 설치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를 하는 겸 글씨를 해서 게첨하기 위해서 구호를 같이 설치하고
글씨쓰고 불량한 것은 정비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만들어서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은 것이 상당히 불량하고 지저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로정비 차원에서 그걸 깨끗하게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제작비에 대한 것을 받는 거지요, 우리가 제작을 해가지고.
유리창 크기는 얼마, 이런 규격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어려운 일을 자꾸 사서 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고 사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못사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해서 그것대로 설치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고 교육시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이걸 시 돈으로 만들어서 할부로, 그걸 언제 받아 어떻게 받을 거예요?
안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없애버리나?
없는데 영세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대개 그걸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다가 오랫동안 중단이 됐는데 황룡건설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선급금이 지급된 게 있습니다.
4억 2800만원 선급금을 지급했는데 그걸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기성부분을 빼고 나머지를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그건 보증보험회사를 통해가지고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족액이 4억 2800만원하고 추가공사비가 발생돼 가지고 그것에 따른 5억 1800만원 부족액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회수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여기 없어서 말 안하는데.
(장내소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건 도대체 받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선금 준 것은 다 받는 거지요.
단지 자기들 공사한 것만큼의 기성을 보지않습니까.
그것 만큼은 그 사람들을 줘야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회수를 하는 거지요.
문제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앞으로 저희가 더 혼잡한 지역은 선정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차있는데 육교했다고 해서
소사삼거리에서 밀려있기 때문에 그렇고 송내동에서 밀려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다면 육교 놓는다고 해서 더 원활하게 교통이 소통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외곽지로 다 뚫리는데 구태여 보도육교까지 설치할 필요없잖아요?
(「먼저 본 예산에….」하는 이 있음)
예산에 섰는데 부족액을
X자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아무데서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 위에서 방향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H자 형식으로 만들었었는데 그것보다도 도로 미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X자 형식이 더 유리하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3억 50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장내소란)
부흥주유소 앞에서 건너가는 것하고 중소기업은행 앞에서 넘어가는 것하고.
(장내소란)
그래서 아무데나 타더라도 여기서 회전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도시미관상도 괜찮고 그래서, 이게 광명삼거리에 T자형으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현재 타 시에 알아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왕에 하는 거 명물도 될 것 같고.
(장내소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부천시에는 극한적인 외길 통행이 경인국도간에 그건데 교통설계용역비만 하더라도 2억 5000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건축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것을 100억씩이나 들여서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까 도로과장께서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쌍굴다리에 교차로를 만드는 문제, 또 각 도로를 더 뚫고 확장하고 이러는 문제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지금 주어진 도로시설이라든가 교통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도 시설 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려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시설이다. 이걸 가져야만 기왕에 있는 시설도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구체적인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용역을 줘서 검토보고할 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견해가 필요치 않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시설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능률을 높이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것은 필수불가결하게 해야 될 시설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 것까지 따진다면 굉장히 많은 액수가 들어갈 텐데 앞으로 부천시가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부족한 시설을 이 운영을 통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해서 높일 수 있다면 그것이 다소 과다한 투자가 된다 하더라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많은 실적을 남긴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많은 자산을 대서까지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예결위로 넘겨서….
그래서 이것을 경찰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경찰에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에는 경찰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행정에서 하고 있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협의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것을 하는 경우에 도로관리를 하는 것은 행정이고 안전시설은 경찰인데 토목이 주가 돼 가지고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교통안전시설, 다시 얘기해서 횡단보도를 축소한다든지 신설한다든지 할 때 따라오는 교통안전시설 이런 경우에는 시가 시행을 하고 또 반대로 독립적으로 교통안전시설만이 주된 목적인 경우에는 경찰이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호연동화사업은 경찰에서 하게 됩니다.
관리센터 안에 다 집합이 되고 거기서 다 통제가 되고 연동제도 다 연결이 돼야 될 텐데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바로 이 교통관제센터도 경찰의 업무이고 경찰이 해야 될 일입니다.
다만 지금 기 실시를 한 창원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이런 데도 경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신도시만 대상으로 해서 출발을 했을 때 경찰에서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능력부족이다 이래가지고 다시 저희한테 넘어와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신도시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아까 전만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시 전체를 대상으로하는 교통관제센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하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경찰에서 시행하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세워서 같이 검토를 하고, 경찰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나중에 운영을 하는 부분도 경찰과 저희 행정이 같이 운영을 하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 세입 부분에 대해서 501p 상동 465번지 주차장부지 사용료 그 밑에 보면 12년, 이거 12월 아니예요?
그건 miss print입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12월입니다.
여러 가지 의원들한테도 물어보고 동장, 유지들 등등 여러 분들한테 해서 일방통행을 하려고 만들고 있는데, 387개소요?
넘어가 있는데 경찰의 인력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빨리 시에서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5월에 간 게 지금 9월 초인데, 자기들 인원이 없으면 시에서 조사한 대로 실시하게 해 주든지, 협조할 의사는 없으세요?
예산이야 세워줘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인원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제안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지
일부 했고 원종국민학교 옆에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한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7월 30일날 일부 했어요.
5월 30일 넘어갔다고 그러셨는데 7월 30일 일부 된 상태예요.
전체 387개 구간 중에서….
(장내소란)
거기에 부의해 가지고 결정하려면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자체조사를 또 해야됩니다.
그것이 엄청나니까 지금 부의를 못하고 각 동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요청하면 개별적으로 해 준 사항은 있습니다.
동장도 모르는 사실인데
(장내소란)
경찰에 넘기면 경찰서에 언제하느냐, 안 되면 왜 안 되느냐 물어봐야 되지 경찰이 하겠지, 경찰소관이니까 넘겨버리면 그만이다 이거예요.
(장내소란)
했어요, 일부.
그러니까 몇% 했는가 알아보세요.
특별한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는데 개괄적인 것은 안 되고 있다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508쪽에 컴퓨터 구입 프린터 3대, 이전에는 뭐로 했어요?」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한국전산에 용역의뢰를 해가지고 연간 2000만원에서 2600만원씩 돈을 주고 일해왔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하고자 합니다.
(장내소란)
여기 509쪽에 보면 조경이식 보상, 이거 뭐예요?
소요예산은 1억인데 산출내역 보면 한 그루에 50만원씩 200 그루다.
조경이 왜 우리한테 서 있는데 또 200 그루 이 보상은 뭐고, 이 설명을 해줘보세요.
이해가 하나도 안 가거든요.
이 나무는 분명히 우리 땅에 나무가 있는 것 같은데 보상은 뭐고
거기까지를 포함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 나무를 이식시켜야 되는데 그에 따른 이식 보상비가 필요한 걸 계상한 겁니다.
그냥 놔두고 주차라인을 긋되 차 매연 나오는 쪽을 그 나무쪽으로 전부 향하게 해 놓으라니까.
그럼 죽을 거 아니예요, 나무.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이식하겠지….
우리 부천시 체비지 땅하고 철도청 땅하고 맞바꿨다면서요. 그렇지요?
지금 이것이 저희 특별회계 예산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사업 추진 자체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고….
현재 1억이 서 있는 것은, 저희 구간에 있는 나무는 다 이식을 했습니다.
저희 소유의 땅은 다 이식을 했고 이것은 순수하게 철도청 부지 내에 있는 땅입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철도청 부지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비를 안 주고는 이식을 안해 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상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저희 시 구간에 있는 땅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 안 된다면서요, 이게?
아직 교환이 안 된 상태입니다.
금년말에 이게 준공을 봐야 되거든요.
그냥 놔둬요. 자기들이 알아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1억씩 주고
(장내소란)
불법주·정차 과태료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5400만원은 제가 인정을 조금 하겠는데 그 컴퓨터가 270만원씩이라고 계정이 돼 있거든요. 프린터는 물론 별도로 돼 있는데.
요새 펜티엄급 586 16M 정도 되면 얼마 정도 가격이 돼요?
제일 메모리 용량이 큰 것이 16M거든요.
4M, 8M, 16M 이렇게 나가는데, 그 가격이 얼마예요?
너무 비싸잖아.
(장내소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장 나오셔서 시설과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특별하게 전동식 타자기가 필요해요?
컴퓨터로 다 하는데 꼭 전동식 타자기를 사야 되겠느냐.
그런데 얘기는 그런 거지요. 별도의 서식하고 한 장씩 추가로 하는 거는 전동식 타자기를 쓰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니냐, 어차피 지금 컴퓨터도 모자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건 저도 지금 장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이거 굳이 살 필요 뭐 있느냐, 워드로 쓰자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올라온 겁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목적복지회관이 5층인가 그렇게 계획돼 있는데 지질조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용을 보니까 사업비가 56억으로 돼있습니다.
지진에 대비하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지진 설계를 포함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문제는 기초를 어떤 부위를 얼만큼 했을 때 우리가 필요한 구조물을 앉히는데 지장이 없느냐 하는 것은, 지질조사는 꼭 해야 되는 필수조건입니다.
(장내소란)
(장내소란)
그런데 1억 8000이 증액돼서 이관이 됐는데 증액된 부분이 왜 증액됐어요?
그런데 설계심의의 첫번째 조건이 뭐냐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용역을 줄 때 기간 제대로 주고 용역 요율을 오정구에서 계산해 놓은 건 뭘로 돼 있느냐면 우리 예산편성지침대로 계산이 돼 있는데 심의 올라갈 때는 뭘로 돼야되느냐면 건축사업무보수규정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규정을 적용하니까 1억 8400이 증액이 된 겁니다.
지금 이 사항을 가지고 나왔는데 6항에 보면 보수규정을 적용했는가 안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에 이 조항을 붙여서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은 보수규정하고는 차이가 엄청 많은 거지요.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새로 오신 과장님들 위원님들한테 인사하시지요.
이한운입니다. 소사구 지적과장입니다.
7월 2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의왕시에서 소사구청 건설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2회 추경만 심사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각 구청 과장님들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원미구 지적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전만기 위원님.
그런데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아니면 현재 도로가 개설돼 있으면서 사유지 부분입니다.
사유지 부분은 저희가 보상을 안 줬기 때문에 패소했습니다.
토지소유자 간에 내땅이다 니땅이다 다투는 과정에서 이미 토지소유자가 법원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번에도 사실 약 11필지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신청 들어온 걸 계상해서.
그런데 시 전체 예산이 허락치 못해가지고 우선 패소된 부분,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다음 소사구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복사기 유지비 같은 거 건축과에서 넘어온 거 건축과에서 감했어요?
건축과장이 얘기할 게 다 그 내용입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오정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제2회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전만기 위원님
가로등 수선 공사하는데 한 등에 여기 나온건 16만원으로 나와있거든요.
16만원씩 업자들한테 주는 겁니까?
그렇게 비싸요? 등 하나 집에다 다는 게.
자재 구입해서 업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직접 수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자재가 있는데.
또 뿐만 아니라 가로등이 고장나서 신고가 됐을 때 고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수선하느라고 그런 건가?
낮에도 불이 환히 켜져있는 것 오정대로 가다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던데.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보는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전구를 가는 것은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이 잘못됐을 때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낮에 가끔 불이 들어온다 그러시는데 이게 전자센서로 하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 센서로 이걸 고치기 위해서 불을 켠다고 할 경우 1㎞ 이내에는 거의 다 들어옵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건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이기 때문에, 보안등은 할 수 있겠지.
보안등은 되는데
아까 전만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만원에 고친다 하는 얘기는 보안등을 의미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로등 하나 신설하려면 100여 만원이 넘습니다.
100여 만원이 넘고, 이 전구 갈아끼우는 것은 저희 고가차가 합니다.
그러나 전선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업자를 주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왜냐, 전기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전구를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할로겐인가 전구 있지요?
가로등 수선비가 16만원씩 올라왔는데, 한 개당.
어떤 수선비가 16만원씩 책정돼 있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원인 없이 안 들어올 때가 더러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을 발견해서 고치는데 그 정도가 들 것이다 하는 추정금액이지 그 금액이 딱 든다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럼 200등 경정으로 올린 이유는 뭐예요?
200등 이상 고장난 적이 있었나?
하반기에도 고장이 날 것으로 예상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아니, 하반기만.」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수리비가 어떤 데로 들어갔어요, 수선공사가.
감사 때 가서 볼 거예요.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지금 속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잘은 모르는데 지금 나온 사례가 전기의 조절하는 안전기라든지 아니면 전기가 땅속으로 나오는 전선에 누전이 돼가지고 그런 사항을 주로 수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등으로 나와?
200등, 무슨 등 이렇게 나왔네?
기정에 200등 수리하는 것, 경정에 200등 더해서 400등으로 나와있는 것은.
등 하나 교체하는데 16만원씩 주는 거예요?
얼마씩 지급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고장 부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걸 꼭 개소당 얼마라고는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뭐를 고쳤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수선공사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가로등 하나가 고장이 났다 그래서 즉시 나가서 고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을 일정 등수가 될 때 저희들이 도급을 주는 사항이지 하나가 고장났다 그래서 그때 그때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가로등이라는 게 하나, 둘 이렇게 고장이 나지 연속적으로 나는 건 아니잖아요.
업자가 그 등수가 적으면 자기 인건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안하려고 그래요.
우리 계수조정할 때 와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열두 달 다 계상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인수를 받을 때 이 사항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실지로 계상이 안 돼서 전기요금 나간 건 일반 전기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계상이 되지 않으면 일반 전기료 납부하는 것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언제 인수 받았어요?
지난번에 사용한 적이 있어요?
올 1월에 인수 받아가지고 스노몰딩 가열 한번 시켜본 적이 있느냐구요?
안했지요?
안했을 거예요.
눈이 안 왔는데 뭐하러 했겠어.
그런데 전기요금을 어떤 전기요금을 일반으로 줬다는 거예요?
며칠씩만 쓰는 거예요.
(장내소란)
사람이 만능일 수는 없으니까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예요.
이 열두 달로 계상한 것, 다른 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완전히 잘못된 산출기초예요.
그러면 “아,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인을 하고 넘어가야지 우물우물하고 자꾸 번복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어린애들이예요?
그렇잖아요.
올 1월에 인수를 받았다면서요.
그러면 한 번이나 두 번밖에 더 가동했겠느냐 이거예요. 스노몰딩으로 눈 녹이려고.
그러면 12월치를 왜 계상을 했느냐구요.
월 140만원씩, 여름에 거기다 에이컨 틀어놨나? 지나가는 차들 시원하라고.
다른 구도 이런 게 있어요?
고가차도에 스노몰딩 해놓은 데가 있나?
다른 데는 없지요?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거 문제가 있어요.
이거 우리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할 테니까 넘어갑시다.
(장내소란)
1400군데인가 있다면서요. 가로등이.
73개소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선별적으로 하는 건가?
지루하실 텐데 마지막으로 오정구 건축과 예산안 제안설명 남았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각 구청 소관에 대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
(16시45분)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본 안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니라 집행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 자세하게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광역상수도시설이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는 여러 시·군을 거쳐서 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광역시설이 아닐 경우에는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수도 5단계사업을 수자원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구간을 저희 관내에 1650㎜를 묻는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5단계, 6단계까지 합쳐진 용량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 관내에 1.6㎞, 구간은 옥길천이 있습니다. 역곡천이라고 얘기하지요.
거기 옆으로 제방이 있으면 제방아랫쪽으로 해서 묻어나가는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길동 구간만 1.6㎞, 폭은 약 15m, 관경은 1650mm, 용량은 1일 30만톤 규모의 도수관로를 묻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역곡동 경계, 광명시하고 경계서부터 우리 서울시 경계까지 1.6㎞를 매설을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지매입비는 수자원공사에서…….
5단계 지금 추진하는 게 당초에는 건설부하고 수자원공사에서 5단계 1350㎜만 묻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수도과장 있을 때 검토를 하니까 또 옆에 6단계할 때 또 사고 관이 또 하나 들어가니까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양정에도 지장이 없으니까 5, 6단계를 한꺼번에 하자 그걸 건의를 했더니 건설부에서 받아들여서 수자원공사에 지시를 해가지고 됐습니다.
이건 자체 사업비로 끌고 가야 돼요.
광역은 경계까지만 갖다주는데, 맨처음에는 광명경계까지만 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희가 석 달 동안을 다니면서 한 10억 정도 이득을 봤습니다.
재작년에는 8월에 엄청 더웠지요.
그 때는 34만톤까지 먹었습니다.
올해는 8월에 맥시멈이 29만톤, 굉장히 절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고 하시면 찬성하였음을 선포하겠습니다.
5. 부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51분)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우선 5p를 봐주십시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작년 12월 29일자로 변경이 됐습니다.
12조2항이 신설이 돼 가지고 옛날에는 각 시·군·구에 토지평가위원회를 법으로 둘 수 있다 이런 사항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새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신설을 했습니다.
평가위원회를 시·군에 둔다. 안을 정식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평가사항도 10조의2 1항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결정에 관한 사항 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사항,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딱 매겨졌습니다.
옛날에는 구법에 보면 12조에 그냥 건설부장관 소속 하에 토지평가위원회를 둔다 해가지고 지침으로 내려와 가지고 구법에 의해서만 이걸 했는데 이번에 이 법이 바뀌었고 또 시행령이 올 6월 29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시·군·구에 평가위원회를 위원장 1인 포함해서 10 내지 15인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시장·군수가 위원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가 되고 또 위원 자격도 옛날에는 농협직원이니 평가사니 세무서니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포괄적으로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지역 사정에 밝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시·군 조례로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1p를 봐주십시오.
관계법의 개정에 따라가지고 구성원을 위원장 1인,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위원의 자격을 규정을 했고 또 저희가 좀 필요해가지고 이 때까지 법적으로 구의 토지평가위원회는 편의상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안에다가 각 구청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운영 근거를 신설해서 하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법이 바뀐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심의사항을 이번에 새로 개정된 안에 의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의 소집을 그냥 1회라고 했는데 연 1회로 해서 “연”자를 추가한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 간사를 두 명, 서기를 두 명 뒀는데 구분이 안 돼 가지고 간사를 둔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간사는 실무계장이 하고 서기는 실무자가 한다 이렇게 딱 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2p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신·구대조문에서 2조, 3p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고 위원은 11인 내지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돼 있는데 이게 법에, 시행령에 10인에서 15인으로 돼서 그렇게 바꾼 겁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대로 부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개정안의 5항, 시장은 필요 시 각 구청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을 신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4조에 가서는 이번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법에 있는 사항만 심의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있는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바꾸는 겁니다.
6조는 (의사)를 (회의)로 바꾸는 겁니다.
7조에 간사에 대해서는 현행은 간사 2인과 서기 2인으로 둔다로 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간사 1인, 서기 1인으로 두기로 하고 간사는 토지평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의 실무계장, 서기는 실무자로 이렇게 해서 네 개로 안을 잡았습니다.
9조 회의록에 대해서, 현행은 회의록을 작성을 해가지고 차기 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기 회의는 별개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하는 것으로 해서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를 제외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돼 있어 절차상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중 제2조5항 시장은 필요시 각 구청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새로 신설됐는데 시에서 이 조례안을 제출할 때 법 시행령에서 시·군·구에 조례로 둘 수 있게끔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을 가지고 5항을 집어넣었는데 제 판단으로는 소위원회가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기능, 구성, 권한의 한계가 나타나 있지 않아서 그걸 명문화시킬 필요성이있고 또 이런 사항을 조례로 표시 또는 별도의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보완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2조의 구성에 보면 시·군·구에 토지평가위원회 설치는 위원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고, 소위원회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기 기록돼 있는 것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시 토지평가위원회 내에 그 인원을 가지고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건지 아니면 그 외에 별도의 기구를 구별로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건지 그게 명백하게 나타나있지 않고, 구에 설치하는 구별로 운영하는 소위원회의 기능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권한의 한계가 분명치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조례에 표시하든지 아니면 지금 현 조례 11조에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별도로 제정을 해서 그 내용을 보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다든지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동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구에 올리고, 동에는 있습니다, 평가위원회가.
동 평가위원회에서 해가지고 구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한 번 스크린을 해 보자 그런 뜻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왜 규정도 없는데 우리가 위원회를 하느냐 이때까지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희 구는 너희가 알아야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했는데 이번 기회에, 옛날에는 법이 만들어질 때 12조 구법을 보면 건설부에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침으로 내려와가지고 각 시에 89년도에 일제히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 부의사항도 건설부 것 그대로 갖다 써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이번에 평가위원회를 시·군·구에 둔다. 자치구지요, 구는.
그래서 그게 법으로도 평가심의사항을 규정했기 때문에, 구법에 보면 표준지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것도 우리가 하도록 돼 있어요, 심사를.
그런데 그건 건설부장관 권한사항이거든요, 표준지는.
각 지역마다 안배해가지고 표준지 결정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건설부에서 그것을 잘못했다 해가지고 아주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가지고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고, 신설된 소위원회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에서 마찰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규정을 하나 넣어서라도 구에서 여러 스크린을 거쳐서 오면 정확한 심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다가 관계규정을 넣어가지고 구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명칭을 토지평가위원회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소위원회, 그러니까 별도의 기구입니다.
토지관리계가 또 있습니다, 구에도.
이 업무를 봐요.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 시에서는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고쳐진 것, 갭이 큰 것, 잘못 적용이 된 것 이것만 추려가지고 시 위원회에 상정합니다.
그래서 시 위원회에서만 결정이 나야 결정이 되는 것이지 구 자체에는 실질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데 소위원회 기능으로 해서 부여를 해주면 구에서 스터디하고 걸러가지고 시로 오면 시에서는 그만큼 수월하다는 얘기지요.
6만여 필지나 되는 많은 필지를 시에서 일일이 다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각 구 단위로 해야 됩니다.
위원회를 구청장이 이 위원회 구성에, 시 위원회 구성여건에 맞춰가지고 구청장이 구 범위 내에서 다시 위원회 위촉을 해야지요.
우리는 준광역시 격이기 때문에 구가 있단 말이예요. 자치구는 아니지만.
구 기능을 활성화를 시켜줘야지요.
그래서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없던 사항을 이번에 구체화시켜가지고, 관계 규정을 넣어가지고 토지평가하는데 법적인 근거라든지….
그렇지요? 만약에 조례로 넣는다면.
그럼 동 토지평가위원회도 줘야 되지 않아요?
이건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아까는 여유를 봐가지고, 인터발이 길어지면 여유있게 10만원을 했다는 거고 저희는 규정대로 5만원.
(장내소란)
동은 안하고, 안하다보니까 구는 틀림없이 해야지요.
위원은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그러니까 세무서 재산세과장이 했었고, 재산세과표 및 토지거래허가신고업무담당공무원, 또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농협 직원 등 당해 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 토지평가 관련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법이 시행령이 먼저 위원회를 둔다는 게 먼저법에는 없었어요. 건설부에만 둔다고 돼 있지요, 토지평가위원회.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개정이 돼 가지고 이 사항은 그냥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하고 당해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구분 특정을 두지 않고 포괄적으로 여러 계통에 있는 사람이 같이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는 명칭만 소위원회지 인원관계는 똑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여기서 지금 한 것은 법에서 얘기하는 시·군·구의 자치단체로서의 구가 아닌 구가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그걸 구에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시의 토지평가 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업무의 일부를 각 구청에서 소화할 수 있게끔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한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법에 따지면 구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조례에 이 내용을 넣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 조항 5항 “시장은 필요 시 각 구청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뒷받침하는 규칙이나 결정을 보완하는 내용이 있어야만 이 5항도 실효가 있는 조항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마련하도록 그걸 조건으로 해서 조례가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군·구, 자치구에만 둘 수 있는데 우리같이 특수한 준광역시 성격의
조례로 만들 수야 있겠지만 조례로 만들어도 법적인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장내소란)
자치구가 아니어도 내려올 수 있다 이거예요?
(장내소란)
부천시에 예를 들어서 평가위원회를 만든다 그러면 평가위원회에 대한 수당에 대한 것도 다 내려오는데 우리 부천처럼 특이한 경우,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세 군데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치구가 아닌 곳에 평가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과연 국고 지원이 내려오겠느냐 이거예요.
담당자, 내려와요?
(장내소란)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더구나 국고 예산이라고 하면 자치구가 아닌 구에 그런 예산이 수반될 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5분 정회)
(17시55분 속개)
부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은 아직까지 심도있게 대화를 다 못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9일 월요일 다시 재상정해서 심의하는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부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17시56분)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9개 조항으로 돼 있었는데 3개 조항이 신설된 12개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위원회 명칭변경입니다.
부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가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조에서 도로관리심의회의 기능에 있어서 당초보다도 3개 조항에 대한 심의기능이 확대됐습니다.
확대된 조항은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것을 추가로 집어넣었고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에 관한 것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그것도 조항이 더 들어갔고 도로굴착공사 시행 시에 도로시설 안전대책에 대한 것도 추가로 해서 보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당초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었으나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당초에는 시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었으나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당초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돼 있었으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조항이 더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조항이 더 신설이 됐습니다.
7조에서 소심의회가 당초에는 없었으나 심의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인에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30인이 다 모이기 어려울 때는 소심의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소심의회에 대한 조항이 신설이 됐고, 수당에 대한 것은 소속공무원이 하는데 당초에는 수당에 대한 명시가 돼 있지 않았으나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규정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8항부터 24조의13항까지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사항과 절차 내용상에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6.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18시12분)
건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고 제2의 보증자가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못 갚을 때 시장이 대신 갚는 사항이거든요.
92년도부터 시행했는데 현재는 다 잘 완납 되고 있습니다.
돈이 5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증인들도 500만원 정도는 갚을 능력이 되거든요.
92년도부터 시행했는데
그래서 좀 빨리해 주면 영세민전세자금 지원자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이 많다 보니까 총 54가구인데 동별로 치면 두 가구도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신도시 빼고나면 거의 한두 가구씩 돌아가는 사항입니다.
(장내소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39분 산회)
고의범 김철현 서영석(성곡) 양오석
오명근 윤석흥 이강진 이영자 장명진
전만기
○불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건설교통국장이충식
도시과장김종연
도로과장신석철
교통행정과장박경선
건축과장윤석현
시설과장최태수
원미구청장김장호
지적과장서대식
건설과장김진석
건축과장박종학
소사구청장이정남
지적과장이한운
건설과장장건훈
건축과장이철호
오정구청장김종수
지적과장배용식
건설과장전영표
건축과장이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