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월 14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05.업무보고(계속)

(10시05분 개의)

1. 2005.업무보고(계속)
○위원장 정윤종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감기 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 정부의 2005년도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복지환경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복지환경국장의 총괄보고 후 과별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의 세부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복지환경국장 박경선입니다.
  새해에도 정윤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바 소원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저희 복지환경국을 아껴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를 도와서 일을 같이하는 저희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춘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순중 여성복지과장입니다.
  남상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영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문병섭 청소사업소장입니다.
  최장호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정숙 도서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저희 국에 대한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께서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셨는데 청소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게 행정에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국장께 몇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용역 폐기물수집·운반에 관한 용역산출에 관한 보고회를 작년 12월 28일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했거든요.
  국장님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근일 내에 개최를 할 겁니다. 바로 보고를 할 겁니다.
  1월 18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보고서는 이미 다 들어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보고서 죄송합니다마는 언제쯤 들어왔어요?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12월 28일쯤에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 지금 국장께 청소정책에 관한 몇가지 올해 추진되어야 될 업무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는데 청소사업소장이이 보조발언대에서 함께 답변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윤종 청소사업소장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청소사업소장께 우선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 다른 정책에 대해서 국장께 몇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폐기물처리에 관한 산출단가 용역에 대해서 12월 28일에 보고서가 납품됐다고 하셨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원래 12월 28일에 하기로 했었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12월 28일이 납품기한입니다.
김관수 위원 납품기한이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보고서를 12월 28일에 납품해서 보관하고 계십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12월 28일에 소장께 전화를 드렸었는데, 납품이 됐느냐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됐다고 답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관수 위원 됐다고 답변하셨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제가 좀 보겠다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보냐고 따지듯이 물으셨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팀장께서도 보고서가 납품이 됐다고 함께 답변을 하셨는데 이 보고서가 그날 납품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지체상금을 물어야죠.
김관수 위원 지체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경일용역회사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아직 납품이 안 됐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납품이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내가 29일에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납품이 안 됐다고요.
  언제 납품하느냐, 1월 10일 전후로 해서 납품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28일에 받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받은 것을 받았다고 분명히 주장을 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경일에 있는 이사장하고 용역팀장한테 분명히 확인을 했다 니까요. 29일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분명히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네 가지를 추가로 요구하신 것 있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추가로 요구를 했든 안했든 간에 납품받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자꾸 거짓말하시면 안 되지.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저 거짓말하는 것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만약에 이것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어떤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데 뭐가 거짓이라는 겁니까?
○위원장 정윤종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이 확인한 것하고 저기서 답변하는 것하고 상이하니까 그것은,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나중에 확인 후 조치를 하시죠.
김관수 위원 위원장, 그러면 방금 이 부분이 속기록에도 남는데 소장께서는 분명히 28일에 납품을 받았다고 그랬고 본 위원은 29일에 확인을 했는데 네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납품을 하지 못해서 1월 10일 전후해서 납품을 하겠다는 경일엔지니어링 회사에서 본인에게 확인시켜줬습니다. 담당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로 인정될 경우에 우리 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위원장 정윤종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우리위원회에서 경일에 관계되는 직원을 불러서 확인을 하든지 하여튼 위원회 차원에서 이것은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것 한 가지
○위원장 정윤종 소장은 앉아도 되나요?
김관수 위원 네.
○위원장 정윤종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125평방미터 이상에 대한 사업장에 대해서 별도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125평방미터 이하의 중·소형 음식점에 대해서도 의무 감량 사업장으로 해서「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제6조와 제12조에 근거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2004년 4월 12일에 공포되어서 발효된 조례입니다.
  이런 조례 이전에 음식물 의무 감량 사업자로 지정된 조그마한 5평에서 10평, 20평  정도 되는 음식점에 대해서 징세권이 없는, 대행업체에서 징세를 했다면 이것은 환불을 해야 되겠죠?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그것이 규정에 잘못되어 있다면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책임지시고 청소사업소에 지시를 하셔서, 이 조례에 보면 매년 수집 운반한 실태에 대해서 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가 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관계법령을 검토하셔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사례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과장 외에 다른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윤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5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을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사업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하겠습니다.
  정무석 사회팀장입니다.
  이종길 기초생활팀장입니다.
  황천우 장애인팀장입니다.
  박옥선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럼 자료에 의거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귀하신 지적과 함께 대안을 주신다면 더욱 발전적인 사회복지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궁금한 것 몇가지만 같이 논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오세완 위원 요새 경제사정이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자꾸 나빠져서 걱정인데 문제는 사실 어디를 가보나, 지금 부천에서는 조금 보기가 힘듭니다마는 서울 근교 지하도나 각종 역 근방에 보면 노숙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행려자도 많고.
  부천시에서도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태고 또 거리순찰, 잠자리제공, 상담, 보호대책 마련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리순찰이 고엽제전우회 4명하고 공무원 1명이 1개 반으로 해서 주 4회 순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천에 노숙자 발생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현황 좀 알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금 노숙자쉼터에 22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시로 순찰을 통해서 자진귀가시켜 드리거나 조치를 취해드리고 있는데 발생빈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쉼터에 22명을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쉼터를 어디에 지정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삼정복지회관 내에  컨테이너박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컨테이너박스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거기서 노숙자관리를 한다면 식사, 각종 목욕, 의류제공 같은 것을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목욕 같은 것은 일반동네 목욕탕이나 목욕시설 그런 데서 목욕을 하게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금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일단 노숙자분들이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노숙자 하면 자치단체별로  거리감을 두고 회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인간다운 삶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환경에서 그분들이 생활하면서 자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부천시만 한다면 일반적인 인식이 타 단체 노숙자가 이곳으로 몰려온다는 개념하에 추진이 굉장히 부진한 상태로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정복지관 부지 내에 컨테이너박스에서 운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불법건물입니다.
  거기에 설치한 동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식주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목욕도 물론 하고 세안도 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안 갖추어져 있어서 삼정복지회관에 취사, 세면할 수 있는 그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삼정복지관 운영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들어온 노숙자에 대해서는,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일단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잠자리제공이라든지 식사제공 미흡하나마 목욕 같 은 것은 제공해 드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많이 보완되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완 위원 노숙자라는 게 실상 얘기를 해 보면 그런 생활을 할지언정 그 사람들의 프라이드는 굉장히 세더라고요.
  모든 면에서 대화가 안 통하고 본인은 좀더 좋은, 알찬 것을 추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모순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숙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어려우니까 말을 듣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에도 과장께서 힘드시지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혹시 생계형도시락도 사회복지과에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무슨 도시락이요?
오세완 위원 어려운 사람들 생계형도시락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결식아동 도시락 해서 여성복지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장애인콜승합차 운영은 올해신규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2대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 위탁하려고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먼저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 지침에 근거해서 적절한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방안을 모색 중에 있고 서울시와 안양시, 시흥시 타 자치단체도 장단점을 비교를 해 보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안양시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시흥시는 한정면허를 받은 택시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3개 분야에 대해서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단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예산이나 운영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소견입니다.
  제 소견만 가지고 될 게 아니라 의견을 수렴해서 지침을 나름대로 마련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위탁운영이라는 게 선택을 잘해야 되거든요.
  장애인단체라든가 어느 일정단체에 그렇게 했다가는 그 자체 내에 운행되는 차가 혹시나 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 두 대지만 앞으로 그 운영이 잘되고 원활하게 잘 돌아가면 더 늘릴 수도 있고 확대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과장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인프라구축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콜승합차 운영이라든가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
  장애인콜승합차 운영은 장애인들이 어디를 갈 필요성이 있을 때 연락을 하면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는, 그렇게 보면 되겠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볼 때 부천시도 장기적으로는 저상버스가 도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것을 도입해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해 나가는 것 같아요. 노약자분들도 이용하기가 쉽고. 저상버스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들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 이춘구 지금 장애인 이동권 확보차원에서 미약하나마 신규 추진할 계획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상버스 운영에 대해서 부가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장애인이동권확보협회에서 저상버스를 가지고 저희 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회복지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건가 해서 승차를 해 본 경험이 있는데 사실 필요합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오르내리는 데 불편함이 많이 있는데, 저상버스가 필요하게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는 한데 부천시 지역여건상 저상버스가 운영이 되려면 도로교통이라든지 이런 기반조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미비한 상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버스가 일반 시내버스하고 크기가 다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크기는 같은데 좌석이 몇개 안 되어 있고 휠체어 5, 6대를 놓을 수 있고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상부기관에 알아본 바와 같이 올해 도에서 저상버스 2대를 도입해서 시범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아마 국비 확보가 미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라든지 관련부서에서 만약 부천시에 국비확보가 된다면 시범운영할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고 17쪽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활근로사업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박노설 위원 사업예산이 25억. 전년도 행정감사했을 때 보니까 30몇억까지 했는데  실적을 보면 20명인가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실적이 저조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원미·나눔·소사자활후견기관이나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차상위계층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박노설 위원 주로 어떤 연령대를 교육시켜서 취업시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은 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 자활근로사업이 근로능력이라 든지 기술보유상태라든지 사회활동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시장진입형이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근로유지 이렇게 3개 분야로 분류해서 자활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말씀을 드린다면 시장진입형은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을 득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활근로를 시켜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만들고, 공익형은 수익성은 없지만 그 나름대로 공공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을 공공근로형에 투입을 하고, 근로유지형은 단순노동형 상태로 구나 동에서 단순노동을 시키는 이런 형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대는 근로유지형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통계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최상의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도와주는 것에서 벗어나서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스스로 일을 해서 소득을 갖고 생활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최상의 복지사업이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박노설 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자활후견기관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올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님께서 주신 대안대로 좀더 효율적인 자활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조성 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자원관리프로그램이 완성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완성되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완성됐으면 그쪽 시스템설계도하고 제반 들어온 것들 있죠? 어떻게 설계되어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 시스템 흐름도라든가 상세한 자료들을 좀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김제광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받아야 될 기본적인 자료들이 있거든요.
  우리 쪽에 개발돼서 라이선스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것 주시면서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자원봉사가 2억 4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올해 박람회도 개최하고 마일리지도 하고 자원봉사 관리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힘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작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원래 기본취지가, 자원봉사센터로서의 전환이 필요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자원봉사를 함에 있어서 하나의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진행돼야 된다라는 게 사실 제주도에서 자원봉사 관련해서 박람회할 때 주요 역점사항이었거든요. 행자부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무슨 의결을 하는데 행정적인 의결을 해 내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시민들, 동민들을 어떻게 끌어내서 어떤 식으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냐, 결론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따로따로 복지관에서 만들 게 아니고 일반학생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각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도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원래 기본취지가 자원봉사센터로서의 역할이 가장 크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이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복지관에 접근하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편의성도 더 떨어지고요.
  주민자치센터의 기본취지가 그쪽이라고 하면 그쪽하고의 연계성도 따져야 될 것이고, 아까 자원봉사관리프로그램 중에서도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처음에 개발될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약간 있었습니다.
  경기도하고 문제, 복지부하고 문제, 프로그램 호환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지금 부천시가 별도로 갔는데, RF카드와 마그네틱이 같이 겸비된 카드로 갔는데 그 이후에 대책안에 대해서 경기도하고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복지부하고는 어떻게 상호프로그램이 연계되는지, 의외로 이 관계가 잘못하면 복지관하고 경기도하고, 복지관하고 보건복지부하고의 관계를 애매모호하게 할 수 있고 또 복지관이 이것 담당하는 사람한테 이중으로 일을 부여시키는 결과가 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옛날에 팀장님 바뀌기 전까지는 저랑 많이 협조해서 문제점을 찾아봤었는데 그 이후로 다 완성이 됐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와 담당 팀장님의 설명이 개인적으로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도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계해서, 저도 복지관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동사무소가 각 동마다 있었던 이유는 시민들한테 접근성을 더 유리하게 해 주고 서비스 퀄리티를 높이기 위함인데, 우리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감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잘 참조를 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김제광 위원이 질의한 건데 예산이 2억 4140만원이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자원봉사센터운영비 및 행사지원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 4개 분야 11개 시책추진 이런 것도 자원봉사센터에서 거의 다 하는 사업입니까?
  자원봉사단 조직강화라든가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은 저희 행정기관이 주관이 되고 자원봉사센터는 보조하에 실시토록 하려는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박노설 위원 자원봉사는 민간부문에서 해줘야 될 업무 같아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게 아니고.  
  성격상으로도 그렇고, 또 그래야 더 잘될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은 아예 그쪽에서 지도감독만 잘해 주고 그쪽에서 총괄해서 부천시자원봉사센터 업무라든가 모든 관련되는 일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일관되게 그쪽에서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사회복지과에 자원봉사팀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자원봉사팀이 지난해 11월 1일자로 팀장 1명이 배치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 새로 모집을 해서 관리를 하고 운영하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은 자원봉사센터가 얼마 전에 설치가 되어서 부천시의 자원봉사자 관리 및 공급을 위해서 활동을 해왔지만 지난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굉장히 운영이 흡족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죠. 제대로 못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동안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면서 더 보완하기 위해서 자원봉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일단 자원봉사팀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밑받침하면서 일반지역에서는 그야말로 자원봉사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와 체계적인 관리를 하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지도해 주는 차원에서 하고 자원봉사센터가 미흡한 점이 있으면 잘되도록 지원해 주셔서, 그쪽에서 총괄해서 부천시 자원봉사센터 관련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장기적으로도 그렇게 해나가야 돼요. 민간부문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자원봉사센터의 나름대로 기능, 또 저희 자원봉사팀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올해 자원봉사센터가 재위탁대상이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탁기간이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위탁 과정에서도 그렇고 과장이 총체적으로 잘 점검을 하셔서 효율적인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회복지과 소관 올해 재위탁 복지관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금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한라, 덕유.  
김관수 위원 아까 설명하신 대로 2005년 3월에 조례를 개정하시겠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추진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추진계획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한라, 덕유는 언제 재위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탁 만료기간이 7월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7월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김관수 위원 7월이면 반드시 3월에는 개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래야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심사기준안을 작년도에 결정해 놓은 부분에 있어서 반영을 하려면 올 3월에 개정이 돼야지 5월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3월에 반드시 개정해서 7월에 재위탁을 마칠 때 거기에 적용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입니다.
  후원금 모집 허가 추진에 대해서「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따라서 허가신청서류를 구비해서 경기도지사한테 승인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계획이 시에서 일괄 해 주실 계획입니까?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저희 행정기관에서 사회복지관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후원금에 관해서도 저희가 관여를 해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행정절차를 밟아줄 계획입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이나 경기도지사에게 위임을 받아서 시장·구청장·군수가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절차는 같거든요. 전부 받아서 경기도로 보내든가 하면 경기도에서 나중에 이것을 정산할 때 정말 후원금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판단하기가 아주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산서류를 가지고 가서 제출하고 연장신청을 할 때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로 다 받아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나 경기도지사에게 위임을 요청하세요, 위임을 요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임에 따라서 여기서 허가를 바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후원금 모집에 대해서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생각하셔서 어느 방법이 행정을 펼치는 데 효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적절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여성복지과장 윤순중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 여러분 하시고자 하는 일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200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김진복입니다.
  여성복지팀장 윤애자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윤길현입니다.
  보육팀장 이광희입니다.
  2005년도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목표와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사무실에 방학 중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샘플을 갖다 전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물론 신문과 TV 매스컴으로 보도된 서귀포, 군산만의 문제점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학생, 성인할 것 없이 분노하고 격양된 것은 중·고생들이 2천 500원 이하의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2천 500원이기 때문에 단순비교지만 이런 비교를 함으로써 학생들은 물론 급식비를 부담하는 부모들도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 샘플을 전시했는데 여러 위원님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현장에서 어떤 비교가 되시라고 전시를 해 놨습니다. 보시고 현장 확인시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28쪽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여성들이 각종 위원회에 많게는 일곱 기관에 중복되었다고 매년 지적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하고 계신가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현황을 데이터분석해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중복으로 들어가 계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임기가 완료되는 대로 비율은 조정을 할 것이고 현재 이분들이 각종 위원회에 임기가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중단시킨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임기가 끝나는 대로 재조정을 할 예정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당연직이 들어가는 위원회에도 임기가 끝나야 조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당연직의 경우 예를 들어서 여성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간 위원회가 있으면 현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면 바로 위원회 임기도 끝나는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여성단체협의회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선재 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예가 그렇습니까?
한선재 위원 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물론 여성단체협의회를 대표하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위원회에서 요청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성단체협의회장이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전제는 없습니다.
  그 위원회 성격에 맞춰서 들어갑니다.
한선재 위원 당연직이 또 있잖아요. 회장으로 들어가는 당연직.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당연히 들어가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두세 군데 정도 중복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제가 행정감사자료를 보니까 일곱 곳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물론 그것이 꼭 불합리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집중화될 수 없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32쪽에 보면 꿈나무아동복지관 설립 당시 위원회에서 설명할 때에는, 물론 거기에 입소해 있는 학생들도 활용을 하지만 그 인접지역에 있는 청소년들도 활용을 하겠다라고 보고한 바가 있는데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사업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인접지역 아동들도 활용을 하고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물론입니다.
한선재 위원 물론 청소년아동복지관이 특화된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사교육화되는 것들은 예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어나 피아노나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은 어차피 추세가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깊숙이 들어가서 수학이나 다른 전문과목들을 가르쳐서 사교육화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차제에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 심사숙고해서 도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민간보육시설 공교육화를 강화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네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선재 위원 물론 민간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의 처우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처우개선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자질이 향상되어서 아동들에게 실질적 질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31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립추모의집 건립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10월에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04년 3월 23일에 선진 장사시설 견학을 인천 승화원과 수원 연화장을 다녀오셨다고 해 놓으셨는데 인천 승화원이 부평에 있는 장례식장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에는 장례식장도 있고 납골당도 있고 화장장도 있고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저희는 장례식장은 안합니다.
김관수 위원 장례식장은 안하고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관수 위원 2005년 3월에 시민설명회를 개최하시겠다고 추진계획에 해 놓으셨는데 시민설명회를 하려면 어느 정도 개략적인 위치선정이 내부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내부선정을 해 놓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우리 부천시에도 이렇게 이렇게 장례에 관계되는 시립추모의집 건립이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지금 확정적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김관수 위원 아니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달라는 게 아니라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대략적으로 앞으로 건립을 해야 된다는 설명을 할 것인지.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한 것은 홍보영상물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일단 해 드려야 될 것 같고 시민설명회는 작년도 건립추진위원회에서 3개소 정도를, 부천시에서 봤을 때 이런 정도 위치가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토론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 3개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실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관수 위원 어디에 들어오는지 알아야 시민설명회가 성공적으로 잘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미 어느 지역에 보상 얘기까지 다 나오고 어느 지역에 시립추모의집이 건립이 된다고 해서 반대움직임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저희는 아직까지 확정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루머로 보시면 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럴까요?
  본 위원이 들은 소문에 의하면 해당 공무원이 직접 가서, 그곳에 집이 한 가구가 있는데 그 집주인하고 면담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저희는 그런 어떤 바운더리를 정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어디 몇번지 일대라고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비밀이 유지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근 동에 있는 관계 의원들이나 인근 동에 있는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저한테도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얘기를 해요. 전화로도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정되기 전에는 어떤 암시적인 내용도 있어서는 아니 될 것 같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관계되는 내용인데 여기에 써있지는 않은데 우리 시 보조금으로 시립어린이집에 급식이나 간식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운영비에 총칭 들어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나간 것은 없고.
김관수 위원 운영비에 그게 들어가 있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시립보육시설에 나름대로 식당이 있죠.  
김관수 위원 식당이 있죠.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무료로 주는 게 있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식당에서 주는 거죠.
  식당에 인건비만 지급을 하고 있답니다.
김관수 위원 식당의 인건비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료비는 어떻게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라든지 취사비라든지 식당에 관계 되는 것은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관계되는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육료를 받아서 원장이 운영합니다.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보육료를 받아서 원장이 운영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보육료를 받지 아니한 저소득층 자녀들도 입소해 있는데 시립어린이집에는 그런 아이들이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시립어린이집에도 당연히 있죠.
김관수 위원 있죠, 무료로?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관수 위원 그 무료로 있는 아이들은 급식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무료 아동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게 나가느냐가 물었더니 인건비만 나간다고 그래서.
  무료로 지원을 하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일반인한테 보육료를 받아서 식당을 운영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김관수 위원 아니 저소득층 자녀들은 무료로 거기에 몇 %?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보육료만 나가죠.
김관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되는 보육료 안에 급식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겠네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보육료만 나가는 거죠.
  보육료가 나가니까 보육료를 원장님이 받아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밥을 주는 거죠. 원생한테
김관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이 다시 검토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보육료 안에는 아이들의 식사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일단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총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런 부분이 초·중·고등학생들한테뿐만이 아니고 시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급식이나 간식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수시로 잘하셔야 되겠다. 올해에는.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손이 미치지 못해서 하지 못했던 사항들을 깊이 깨닫고 올해부터는 정기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업무에 참조를 해 달라는 뜻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SBS, KBS, MBC 6시, 7시 뉴스에 인천에 있는 시립어린이집에서 닭 한 마리 가지고 50명이 먹는 죽을 끓였다고 해서 사회적인 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충분한 식단이 꾸며질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연동되는 얘기라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도 그렇고 김관수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이 있으셨는데 도시락 배달과 관련해서 1천 300명의 구성이 어떻게 돼요?
  보통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이렇게 나눠볼 때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확인이 되나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있습니다.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초등학생 몇 명?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12월 말 현재 겨울방학기간 동안에 급식대상자로 잡고 있는 게 초등학생이 832명, 중학생이 225명, 고등학생이 187명입니다.
  이 숫자가 월별로 계속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12월 말로 말씀드린 건데 부천시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식단이, 샘플 보셨지만 밥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 학생들한테는 식사량이 더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부적으로 해놨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게 하고요.
  제가 몇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급식소에서 밥을 먹는 것이 제일 좋은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죠.
서영석 위원 이동의 불편함이나 관리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급식소에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보아지는데, 지금 방과 후 공부방의 대상자들이 주로 초등학생들이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서영석 위원 초등학생들의 경우는 실제로 방과 후 공부방에서 흡수해서 할 수 있는 방식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여러 가지 안중에서 좋은 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 경우가 258명이란 말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서영석 위원 전체 832명 중에 258명이 그런 형식으로 음식을 제공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일부는 집에서 받는 아이도 있고요.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832명에 대비해서 볼 때 1/4 정도 되는데 정책을 선도해 갈 때 방과 후 공부방을 활성화시켜서 초등학생의 부분은 급식소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중·고등학생은 방과 후 공부방 이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오라고 해도 이 학생들이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 때문에 오기가 어려운 게 현실일 거란 말이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배달하는 케이스가 아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서영석 위원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배달로 해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을 걸로 보아지기 때문에 그 경우는 그렇게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배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부담이 줄어들고 급식에 있어서의 어려움들도 해소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만이라도 방과 후 공부방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급식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현실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초등학생도 여전히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초등학생의 경우는 방과 후 공부방 끝난 이후에 현장에서 먹고 또 평상시에는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있고요.
서영석 위원 수용한 게 1/4밖에 안 되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일요일, 공휴일, 토요일에는 이런 체제로 가고 나머지 수업시간에는 학교에서 직접 급식을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마는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이 상당히 심각하게 저희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배달체계에 있어서의 문제는 생략을 한다면
서영석 위원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방과 후 공부방의 급식이 이것밖에 안 되는 이유는 학교 다닐 때 방과 후 공부방을 이용한 아이들만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방학 동안에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방과 후 공부방에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초등학생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미온적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동안 학교 다닐 때 방과 후 공부방 하는 아이들만 급식소에서는 계속 커버를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258명이라는 게 제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00명의 3/4이 넘는 많은 아이들이 도시락의 방법으로 해소하니까, 실제로 따뜻한 법을 먹어야 되는 아이들이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초등학생 경우는 방과 후 공부방을 주관하고 있는 그런 급식시설에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통해서 그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면 제가 보기에는 중·고등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정책을 해 주십시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보완을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30쪽에 노인복지서비스 증진에 요보호 노인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사업인데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복지회관하고 또 어디인가요? 29개소면?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말씀드리겠습니다.
  15개소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복지관과 갈보리교회, 남부천교회, 석왕사
박노설 위원 알았어요. 15개소라고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노설 위원 29개소가 아니고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15개소와 가정도우미 등등을 통해서 배달하는 경우가 있고요.
박노설 위원 29개소가 아니고 15개소라고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급식을 하는 기관이15개소고 배달은 14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배달을 14개소에서 하고 있다고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노설 위원 이건 복지관하고 교회나 이런 데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교회나 단체
박노설 위원 지원대상 노인은 독거노인이라든가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움직일 수 없는 저소득 재가노인들
박노설 위원 복지회관이나 교회에서 배달하는 사람들이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이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애로점들이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이 사업은 이번뿐이 아니고 매년 해 오는 사업인데
박노설 위원 매년 해 왔던 사업이죠.
  그런데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삼정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보면 식사배달뿐만이 아니고 반찬 이런 것 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반찬배달도 하죠.
박노설 위원 그런 것들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배달을 해요.
  그런데 한두 집이 아니고 여러 군데니까 어떻게 배달하느냔 말이에요.
  걸어 다닐 수 없잖아요. 어차피 차를 끌고 나간다고요.
  요즘 부천시 어디고 주차할 데가 있습니까? 상당히 애로점이라고.
  그러니까 오토바이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토바이는 바로 대문 앞에 대놔도 되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사업은 상당히, 이건 해야 되고 또 확대를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노설 위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저희가 실태면담을 통해서 추경에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애로점을 얘기하더라고 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예산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노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결식아동 겨울 급식에 대해서 많은 조언도 해 주고 방향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매스컴에 계속 결식아동들, 수급자들 배달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거든요.
  본 위원도 아침에 TV를 시청하다 보니까 서귀포에서의 그러한 일이 방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군산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나와 있는데 결식아동의 급식 배달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TV에서도 방영했듯이 결식아동이 애들이다 보니까 점심 때 꼭 집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했을 때, 현재 배달체계를 보면 자활후견기관에서 도시락을 제조해서 각 동에 배달을 하면 동에서 자활근로자가 가정에 배달하는 걸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조성국 위원 우리 부천시에는 결식아동이 1천 3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을 겁니다.
  제일 많은 동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제일 많은 동네는 30군데 정도 되고요. 적은 데는 5가구 정도
조성국 위원 그러면 1개소에 30여 명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30에서 5가구
조성국 위원 30여 명이면 자활근로자 2명 정도가 배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박노설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노인한테 배달하는 사람들도 차량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문제가 있듯이 자활근로자가 결식아동들한테 배달할 경우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첫째, 용기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 시간에 없을 때, 문이 잠겨 있어서 직접 수령을 못하다 보니까 후견인이나 자활근로자가 문 앞에 놓고 간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따뜻한 밥을 못 먹고 식은 밥을 먹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실무 과장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러한 문제점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배달 흐름도에 있어서 자활후견기관에서 만들어서 사회복지관, 동 이렇게 배부를 해 주고 있는데 사회복지관으로 가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전달을 해 주고 또 자활근로자를 이용해서, 동도 마찬가지로 자활근로자를 이용해서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동안에 결식아동이 늘어나고, 집중적으로 방학기간에 많이 다루다 보니까 체계에 대해서 실무선에 있는 분들하고 여러 번의 실무회의를 다각도로 검토해서 이 계획을 확정을 한 건데요.
  출발 전에 물론 확인을 해서 가급적이면 있는 시간에 약속을 해서 전달을 하고, 용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락앤락이라고 해서 신소재 밀폐용기인데 그것을 한 가정당 3개씩 준비해서 배달해 주고 바로 받아 오고,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금운동도 하고 있고 결식아동들에 대한 후원계획으로 곧 시민들에게 홍보가 나갈 거고 도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후원금이 들어오면 그 모금으로 보온도시락을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절기에 음식 위생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 배달과정에서 많기 때문에 운반차인 탑차를, 대당 700에서 1천만원 정도 간다고 하는데 이것을 3개 자활후견기관에 1대씩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 넓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실무과장님께서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락앤락이라는 소재도 시간이 가면 차지거든요.
  동절기에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이 먹는 음식인데 찬 음식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보온도시락을 구입하고 후원을 받아서 하신다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조성국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0쪽에 보면 노인복지서비스 증진이 있는데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이라는 안을 가지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소문제와 연계성,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실제로 일거리가 없어서 못하거든요.
  그러면 주무 행정관청에서는 관내에 있는 영세업자, 중소업자들하고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서 실지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도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중개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무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발굴과정, 영세업체나 중소업체 그런 데에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부천 경로당에서 일 할 수 있는 시스템 연계하고 또 부업이라고 해서 어느 한 중간 거점에 놔두면 본인들이 갖다가 작업을 하고 작업이 끝나면 동네로 갖다 놓는 걸로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노인들은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배송하고 완제품을 싣고 가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은 사실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체에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기업체에서 바라는 면이 거의 없다고 볼 정도로 찾기가 힘들고요. 애로사항이 있고.
  또 소품종으로 가내수공업 형태로 보조할 수 있는 일거리는 지금 중소기업체 내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 종류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체는 현재 부천에는 거의 없어져 가는 형태에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찾고자 하는 방향은 경로식당, 보훈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택배사업이라든지 공익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노인들이 건강하다면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공익사업 쪽에 참여시키는 쪽으로 일거리 마련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데요.
  현재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실지 중소기업에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관내에는 찾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내가 어려우면 농촌에 과일 포장 있을 겁니다.
  우리 시와 자매나 우호 군으로 되어 있는, 시골의 과수원 봉지싸기라든가 농촌에서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연계해서 혹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조성국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자꾸 늦어지는데 조금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2005년도 들어와서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에 약 300개가 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매번 하는 얘기지만 올해는 더 많은 경로당을 조사해서, 통폐합을 해서라도 피부에 와 닿는 복지환경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에도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경주해 주시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물론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확대시키면서, 노인 경로당이라는 게 휴게시설이거든요.
  그쪽에 가서 그냥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보다는 일자리를 많이 마련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이용인원이 줄어든다면 그 공간을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보는, 사업전환을 해 보는 쪽으로 해서 통폐합이 가야 되지 않나, 인위적인 통폐합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세완 위원 상당히 어려운 과정인데 그래도 과감히 할 때는 해야 됩니다. 얼렁뚱땅 해서 예산 낭비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심한 경우도 있고 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가면서 사실 해야 됩니다. 분명히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일자리 창출 확대사업으로 통폐합을 유도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꼭 부탁을 드리고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세완 위원 과장께서 원미구청에 계실 때 노인복지차원에서 실버카드제를 해 보신 적이 있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세완 위원 노인들한테 모범업소라든가 지정된 곳에 각종 요금을 할인해 주고 정산해 줘서 이용하게 해서 혜택을 받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세완 위원 그게 원미구 말고 시에서 특별하게 감액이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일은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현재 노인들의 직접적인 복지서비스 행정이 구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물론 기획과 감독과 요구사항과 반영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 중심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니요. 만약에 시 차원에서 한다면 3개 구청하고, 그러니까 구 소관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시 단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세완 위원 시 단위 범위 내에서 노인복지차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부천에 많이 있습니다.
  박물관이라든가 오픈세트장이라든가 아인스월드라든가, 물론 여러 공공기관에 요금을 지불하고 출입을 하는 그런 곳이 많은데 그런 곳이 부천시 전체의 노인을 위한 일이고 혜택을 주기 위한 일이라면 구 단위보다는 시 단위에서 해야 되겠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기획이나 3개 구가 동시에 확산되어서 해야 되는 일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에서 노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방법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시에서 연구하고 같이 의논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3개 구에서 확산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물론 3개 구청에서 같이 협조해서 해야죠.
  복사골실버카드제 한 것도 원미구에서 지정된 장소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큰 인센티브는 아닙니다만 마음적으로나마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 가면서 그분들한테 제공해 주는 게 아닐까, 그것은 원미구 차원이라고 하지만 부천시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부천시에서도 해야 되겠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 구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노인복지차원에서 일반인과 똑같이 요금을 징수하는 것보다 65세 노인이라든가, 물론 신원확인 같은 것은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주민등록증으로
오세완 위원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면 되니까 그것을 해서, 시 단위에서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할 수 있겠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세완 위원 연구해 보면 꼭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방안도 같이 포함을 시킬 수가 있을 거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한 예를 든다면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자가운전을 할 때에는 그 노인이 공영주차장을 사용함에 있어 1시간을 무료로 주차할 수 있게 만든 게 있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세완 위원 물론 어디가 한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서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부천시가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조례라든가 규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부천시에 없습니다.
  만약에 노인복지를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써 혜택을 줄 수 있는, 경감할 수 있는 그런 노인복지차원의 조례제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노인복지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로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하고 좋은 시책을 만들어서 확대시키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사실 고령화되어 가면서 외롭고 쓸쓸한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동복지도 중요하고 부녀복지 다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복지 중에서도 노인복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죠.
  다른 복지에서는 그분들의 권리 주장을 다 할 수 있지만 제일 약한 것이 노인복지입니다.
  경로당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은 권장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권장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 가지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과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분명히 할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좋은 시책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니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세완 위원 계속 제가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감사합니다.
오세완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조금 보완해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8억 7천 600만원을 부천시자활후견기관에 전부 위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셨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1,258명에 대한 예산이 8억 7천 600만원이 들어갑니다.
  작년도 통계로.
김관수 위원 이 예산이 여성복지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아동복지니까 여성복지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죠.  
  그런데 이것이 평상시 학기 중에는 4억원  정도를 교육경비지원으로 해서 교육청으로 넘기고 나머지 후견기관이나 복지관, 공부방 이런 쪽에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하고 있는 예산은 또 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원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원체제로 가고 있는데 하여튼 방학 때 결식아동 급식 지원하는 8억 7천 600만원은 여성복지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관수 위원 혹시 푸드뱅크라는 것 들어 어 보셨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푸드뱅크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들어보셨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관수 위원 푸드뱅크가 어디에 지원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사업은 현재 한라종합사회복지관에 960만원의 차량유지비, 인건비, 운영비 목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시비 해서.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아직 확인은 해 보지 않았는데 염려스러움이 있어서, 혹시 푸드뱅크도 자활후견기관하고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죠.  
  푸드뱅크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염려스러움이 불현듯 생각이 나서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이것은 자활후견기관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김관수 위원 푸드뱅크라는 것은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을 저소득층에게 갖다 줘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염려스러움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한번 확인을 해 봐주십사 하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이것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아울러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윤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석중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류철현 청소년육성팀장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체육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43쪽에 보면 동아리활동에 지원하는데 대체로 보면 동아리활동 지원을  복지관에 보조금을 줘서 하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청소년 교류활동 지원도 학교에 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명고등학교하고 고리울청소년회관에서 했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청소년회관하고 학교하고 지원을 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한선재 위원 동아리활동 지원금 같은 경우도 복지관에 지원을 하면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300만원씩 8개 기관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한선재 위원 복지관을 이용하는 학생들만 동아리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원활한 동아리활동을 위해서는 학교 동아리활동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래서 금년도에 성과분석을 해서 각 학교에 이런 내용으로  해서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복지관에서 동아리활동을 하는 아이들의 계층을 보면 극소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한선재 위원 시에서 시민의 세금을 청소년 동아리활동에 지원하는데 극소수인 일부 학생들을 위해서만 지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검토해서 다각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체육단체가 몇 개 정도 사용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지금 생체는 아마 각 가맹경기단체 연합회별로 책상하고 해서 갖다 놓고 있고 별도로는 아마 체육회 쪽에 축구협회하고 태권도협회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금 생체연합회가 쓰고 있는 곳은 무료로 쓰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한선재 위원 체육회에서도 무료로 쓰고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생체 가맹단체가 쓰고 있는 곳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전부 연합회별로 책상하고 해서 놓고 쓰는 데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책상하고, 공동으로 오픈해서 쓰고 있는 것은 다 무료로 쓰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체육회 산하단체에서도 무료로 쓰고 있는 곳도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축구협회하고
한선재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체육회 산하단체라 할지라도 공공성이 떨어지는, 비영리단체와 영리단체를 구분해서 공공시설을 이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체육회 산하단체라고 하지만 순수한 비영리 체육회 산하단체가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산하단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영장업 시설업협회 또 탁구업 시설업협회 이런 것들은 영리단체잖아요.  
  이 태권도협회도 태권도장업협회기 때문에 영리단체라고 할 수 있고. 그렇죠?
  그 영리단체들이 공공시설을 무료로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리단체, 비영리단체를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으로 해서 영리단체가 무료로 사용하는 데는 가능하면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국민의 많은 세금을 들여서 종합운동장을 지었는데 영리단체들이 무료로 사용하는 곳들은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상황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현장을.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체육지도자 보상금이 있는데 체육지도자보상금도 48개 학교에 3억 3천 400만원을 작년에 지원했는데 체육지도자들도 체육을 하는 특기생들한테 매월 수강료를 받는 종목이 있어요.
  A중학교 학생이 30명인데 30명한테 10만원 내지 15만원 정도를 받고 코치생활을 하는, 그런 종목이 있단 말이죠.
  또 어느 학교는 학교에서 모든 재정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매점 수익금이랄지 학교 운영비에서 일정부분 코치 급료를 지원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선수들한테 10만원 내지 15만원을 받아서 코치 급료를 주는 학교가 있단 말이죠.  
  아이들한테 수업료를 받아서 코치급료를 주는 학교는 시체육회보조금이 한 달에 58만원이라 할지라도 1년이면 거의 700만원이 넘잖아요.  
  30명한테 수강료를 받아서 한다면 450에서 500만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영리란 말이에요.  
  수입금이 500만원이면 엄청 많은 거고.  
  그런 종목과 그런 학교, 그런 지도자들에 대해서 시에서 매달 58만원씩을 보조하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건 안 되는 거다.  
  순수 학교운영비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나 15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 급료 가지고 는 생계유지가 곤란하니까 시에서 일정부분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그런 것도 파악해서 방금 설명한 대로 학생들이 매월 일정부분 수강료를 내고 특기활동, 체육활동을 하는 학교 내지는 코치한테는 보조금 지원을 차단하는 것을 검토해 보고 그런 학교, 그런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파악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지금 각 학교마다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는 대로 분석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자체 내에서 받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주는 것을 주지 말고
한선재 위원 그것을 학부형들한테 받으면 공교육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학교는 사교육하면 안 되잖아요.  
  체육이든 영어든 수학이든 간에 돈을 받고 학교에서 사교육을 시킬 수가 없단 말이죠.  
  공교육이 되어야지. 체육부분도.
  사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중단해라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알았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38쪽과 관련해서 체육복지 도시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실지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언급한 것으로 보면 생활체육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것들인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생활체육 예산지원이 적은데 4억 8천 정도가 생활체육 쪽으로 금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각 프로그램, 생활체육교실 상설프로그램이 5천 400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과 관련해서 1억 2천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지만 저희가 생활체육에 대한 상설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어디에 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생활체육협의회에 나가는 거죠.  
서영석 위원 상설프로그램을 어디서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것은 생활체육회에서 시설을 빌리든지 아니면 어디 시설을 그때그때 사용료를 내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강사수당을 주든지 해서.  
  아까 한선재 위원님 말씀대로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무료로 저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걸로 시민을 상대로 해서 무료로 각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프로그램계획을 요구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상설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공간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많은 부분이.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렇죠.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공간을 별도로 빌려야 된다는 얘긴데 그건 빌릴 데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렇죠. 2004년도로 보면 수영장도 소사국민체육센터수영장을 시간별로 빌려서 하거나 LG수영장 같은 데 빌려서 하고 또 등산코스는 산에 가고, 그 다음에 자전거 타기는 자전거 있는 걸로 해서 부천종합운동장 공간을 활용해서 하고 인라인스케이트도 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실지로 어떤 시설물을 임대하거나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활용한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지금 인공암벽이 2년간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직접 관리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 또 엑스게임장 같은 것도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쪽에서.  
서영석 위원 그럼 부천실내체육관이나 이런 것은 어디로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것은 생체로 보시면 안 되고 그 프로그램 이외에, 별도로 보시면 되는 거죠.  
서영석 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와는 별개의 개념이다?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일이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그쪽에서 관리공단하고 생체와 관련해서 위·수탁계약이 아니면 임대계약에 의해서 그걸 활용하면서 사용료를 주고 이런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순수한, 우리가 예산에 지원돼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생체에서 시설을 위·수탁해서
서영석 위원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얘기하는 생활체육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인 시설물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주업무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시설물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했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으로, 생활체육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관리공단 측에서 임대료를 싸게 하든지, 사용료를 저렴하게 해 주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사용료와 똑같다면 생활체육회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조금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해서 반영을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전체적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우리 부천시가 갖고 있는 시설물들이나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생활체육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지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어떠한 지도감독을 하나요?
  아무런 관계를 안하나요?
  체육청소년과의 의견을 묻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의견도 안 묻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위탁주면 위탁준 행위로 다 끝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그 대신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건축법상으로 보면 대수선관계 그리고 일반수선이 있는데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수리나 보수를 하고 그렇지 않은 소소한 것은 자체예산으로 해서
서영석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설관리부분에서 요청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실 텐데 이를 테면 체육관에 대해서 현재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쟁점화되어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와의 쟁점화되어 있는 게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러면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을 하거나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의사를 누구에게 묻나요?
  시장에게 직접 묻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아니죠.  
서영석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알아서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렇죠.  
  저희한테 승인을 득하는데 재임대할 때는 저희한테 물어보고 그러는데 보통 계약연장 같은 것은 자체에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계약연장의 경우는 그렇고 재임대의 경우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재임대는 저희 승인을 득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원래 부천체육관의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았잖아요? 위탁받은 것을 재위탁하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렇죠.  
서영석 위원 그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영석 위원 자체 내에서 알아서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저희 승인을 득한 다음에 임대를 주게 되어 있죠.  
서영석 위원 반드시 체육청소년과의 어떤 승인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저희한테 승인을 득한 후, 재임대를 줄 때는. 다른 데에 임대를 줄 때는.  
서영석 위원 그렇죠. 다른 데 임대줄 때.  
  그럼 최근에 그런 행위를 한 게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최근에는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어떤 재임대에 대한 조치를 한 것이 없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알아서 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런 것이 있다면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개략 아시겠지만 생체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하부공간에 대한 시설을 임기가 끝나는 대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관리공단에서 직영토록 하는 공문이 시달돼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이 전부
서영석 위원 그 공문이 언제 발송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12월 24일에 발송 됐습니다.
서영석 위원 모든 계약이 그렇게 임박해서 하나요?
  계약 만료일이 언제인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일부는 10월 31일에 끝난 곳도 있고 또 하나는 12월 말에 끝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관은 12월 말,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대한 것은 10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서영석 위원 한 6일이나 7일 남겨놓고 시설관리공단에 통고를 하는 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서영석 위원 일반 계약관계상 그런 게 가능한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것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촉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일단 그게 생활체육과 시설관리공단이 문제가 됐는데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결과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고, 5개 변호사한테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원 위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현재 있는 상태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게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해서 의뢰한 결과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5개 변호사한테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 자문한 내용과 답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알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8쪽에 전국체전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은 어떻게 결정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2010년도가 금년 5월에 대한체육회에서 최종개최지가 결정되는데 저희 시에서 한번, 2009년도까지는 결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2010년도 체전유치를 위해서, 작년에 저희가 추진을 했다가 못해서 2010년 체전을 유지해 보자고 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내용 그대로 3월 중에
박노설 위원 시장님까지 참여해서 다 검토가 끝난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노설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부천시가 전국체전을 치러낼 만한  도시가 되느냐, 또 종합운동장하고 시민운동장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경기가 얼마나 많냐고. 뭐 별개 다 있잖아요.  
  솔직히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름 한 번 내자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전국체전 한 번 치르려면 운동장부터 체육관 그런 것도 필요, 물론 인근 시에서도 하겠지만 부천시도 많은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고 또 수많은 운동선수나 관계자들이 올 때는 그만한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상당히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월드컵이나 우리나라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 아니야. 한 번 치러놓고 나면 다 적자투성이고.  
  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름 한 번 내자는 것밖에 뭐가 있냐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아까 위원님 말씀  대로 100% 저희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전국체전 유치가 결정되면 그게 반드시 부천으로 온다는 법도 없거든요.  
  그래서 매인경기만 저희 쪽에서 하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전국체전 유치가 되면 수원이나 이런 데서 서로 하려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경기도에서 전국체전이 결정되면 주경기, 그러니까 개·폐회식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우리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만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도록 도에 협조를 구하는 거죠.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서 유치하려는 것 아니야, 전국체전을.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경기도에서 먼저  유치가 돼야
박노설 위원 경기도에서 물론 유치가 돼야 되는데 주요한 종목들은 다 부천시에서 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도 생각해 보시라고 얼마만한 시설을 또 갖춰야 되고 숙박시설부터 뭐서부터 관련, 도시도 좁거니와 이게 그게 결정되면 투자도 해야 되는데 투자하고 나서, 전국체전 치르고 나면 거의 무용지물되는 게 많잖아요. 과다하게 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천 이름 한 번 내자고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저기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말고 내실 있게 체육발전하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니냐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저희가 그래서 시설에 대한 것을 인근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타 시·도의 체육시설 같은 것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시설이 얼마 정도 필요하고 이런 것을 해서, 유치가 된다고 해도 5년 이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설도 확충을 해 가고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체전의 주경기, 메인경기를 한 번 하는 것도 담당 과장으로서는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박노설 위원 체전 자체만 놓고 보면 부천시에서 유치한다고 해서 그렇게,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 과욕을 부린다는 거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선배위원님께서도 지적 하신 바가 있는데 한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하부공간 및 체육관의 일부 시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토록 공문 내려 보내셨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김관수 위원 그 공문 내용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직영하도록 하겠다 하는 명령공문입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시장 지시사항으로 내려갔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장 지시사항이 아니라 공문으로 시에서 직영토록 하겠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김관수 위원 그럼 계속 이것 시설관리공단에 직영시킬 계획이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김관수 위원 분명히 답 하셨죠? 계속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한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잠깐만요. 그중에서 직영이 불가능한 것은 공개경쟁으로 해서 행위자를 모집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공개경쟁으로?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김관수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불가능할 때.
  관리공단에서 직영이 불가능할 시는 그런 것도 가능하도록.  
김관수 위원 공문내용에는 그 내용이 없던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저희가 공문을 못 드렸는데 그 내용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그런 얘기를, 그러면 그런 거 할 때는 해라 해서 그건 별도로 저희가 지시를
김관수 위원 현재 공문 내용으로써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해라?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차후에 일부 협의를 할 때는 운영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경쟁방식을 택해서 종합평점이 높은 단체로 하여금 그것을 운영토록 하겠다 하는, 내부적으로 정해 놓고 있다는 내용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의 시설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이나 또는 직원들 때문에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되면 전부 공개경쟁입찰할 생각도 있으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무슨 말씀이신지요?
김관수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생활체육협의회 것을 다 인수인계를 받아서 운영하려다 보니까 직원들이나 운영하는 관리 요원들의 부족으로 인해서 전부 우리가 운영을 못하겠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거의 직원은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직영한다고 해서 직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김관수 위원 누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기존에 있는 사람들 그대로, 강사나 이런 사람들은 그대로
김관수 위원 그러면 누가 관리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누가?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직원 수가 늘어난다는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직원 수가 늘어나지 않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들을 관리감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감독 안하고 그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있는 직원을 활용해야 되겠죠.  
김관수 위원 아니죠. 활용을 해도 관리감독을 누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주차 담당하는 분이 관리감독하십니까, 시설 담당하는 분이 관리감독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지금 시설관리는 담당자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을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토록 시에서 공문을 하달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에 하달방침에 따라 그걸 인수해서 직영토록 하겠다고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이게 변칙적으로 나중에 공개경쟁입찰이 아니라든지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일부 단체에, 특히 체육회로 하여금 이것을 다시 운영토록 할 계획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체육청소년과 업무와 연관이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는 이사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의거 해당 팀장의 세부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영훈 상임이사입니다.
  송재용 총무부장입니다.
  최인선 종합운동장담당부장입니다.
  윤정선 소사체육센터담당부장입니다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정윤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2005년도 총괄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일반현황이나 사업장현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일반현황은 크게 변한 게 없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다른 건 변한 게 없고 1월 1일부터 부천역지하상가 인수한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변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2005년도 1월 1일부터 부천역지하상가 인수한 부분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위원장 정윤종 그러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이사장님께 전반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요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일하는 데 여유가 있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특별하게 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시 체육청소년과에서 종합운동장 하부공간하고 부천체육관 일부 시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토록 명령한 공문 받으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받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현재 저희가 종합운동장과 부천체육관을 공단에서 직영하라는 시의 방침을 통보받았습니다.
  저희가 1월 말까지 인수하는 계획으로 생체협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생체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인수를 받아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업무보고 자리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종합적으로 자료를 생체로부터 인수는 받지 못하고 현재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시하고 우선 전체적인 시설 인수인계를 하기 위한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생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 프로그램을 보면 종합운동장이 상설에서 운영하는 것이 헬스, 요가를 비롯해서 9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회원이 433명 그리고 현재강사와 거기 관리인원이 1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체육관은 같은 종목으로 8개 종목을 상설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회원이 470명, 직원 및 강사가 1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시설과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인수를 해서 우선 현장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강사나 이런 쪽은 능력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저희가 인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인수해서 승계를 하고 나머지 사무직직원은 좀더 분석을 해서 저희가 체육시설에 사무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그 부분을 일부는 분담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추가채용하는 인력에 대한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체육프로그램 일부 강사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누가 판단합니까? 뭘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운영능력이나, 저희도 체육시설을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혀 생소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소요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김관수 위원 방금 이사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일부 답변 어휘 안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내용이냐, 일부 강사들을 판단을 해 보아서 다른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뜻이 담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그건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그런 표현을 한 것은 거기 현재 강사라든지 운영하는 인력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을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책임하게 다 인수한다, 못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기는 저희가 분석을 다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이사장께서는 그것을 인수해서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 하듯이 그렇게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운영을 할 자신이 있는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그 부분은 충분히
김관수 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의 프로그램과 체육관의 일부 프로그램도 운영 못하실 것은 하나도 없으시겠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운영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일부 운영하기가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서로 협의가 있으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김관수 위원 그것은 막연하게 운영 면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내용을 다 파악해서 그대로 인수해서 거기에 현재 운영요원들이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고, 저희는 기술적인 부분은 천상 저희가 추가로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인력이 그대로 와서 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민생활체육에 있어서는 민간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많이 권장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법상으로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도 민간단체에 속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장의 지시를 받고 있는 데기 때문에 준공무원이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행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대로 운영하는 모든 지침이나 이런 게 시 체육청소년과, 시장을 대신해서 거기에서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사장께서 그러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상황을 판단해서 본다면 운영을 못할 것 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모든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김관수 위원 물론이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인수하는 시설 내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김관수 위원 그건 다 운영을 하셔야, 혹시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들만 내버려두고 종합운동장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시설팀이나 부천체육관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시설팀에서 그것을 같이 운영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에 일부 위탁이라도 줄 계획은 없으신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일단 시에서 얘기하는 대로, 즉 체육회라든지 이런 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그럴 계획은 없고 또 시에서도 공단에서 직영을 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침은 시달되어 있는데 그 지침은 또 바꾸면 되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하여튼 저희가 직영할 계획입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천체육관과 종합운동장에, 지금 종합운동장은 9개의 프로그램과 433명의 회원과 관리인원 15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9개의 프로그램이라는 게 헬스, 요가 그 외에 뭐가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에어로빅, 재즈댄스, 탁구, 배드민턴 그 외에 종목은 제가
김제광 위원 에어로빅이나 재즈댄스라든가, 재즈댄스가 상업성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종목별 전체적으로 분석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김제광 위원 탁구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이건 상업성이 없어서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
김제광 위원 지금 종합운동장하고 부천체육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스부분하고 요가부분은, 다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헬스하고 요가부분은 사업성이 없죠?  
  지금 민간업체에서 다 하고 있죠?  
  2004년도에 이걸로 문제가 됐던 내용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헬스장이라든가 요가 운영 해서, 요가야 장비가 크게 들어가는 게 없지만 헬스장 운영해서 그걸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 각 주민자치센터에 헬스장을 운영하겠다는 예산 또한 다 삭감한 바가 있죠?
  그런데 또 부천시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생체협이라든가 그쪽에서 기이 사업성이 있는 프로그램들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했을 때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관이 무슨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사업성이 있는 업체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관이 업체를 살려주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죽이는 효과가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이나 생체협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과 그 시설들을 그대로 인수해서, 생체협은 제3의 NGO단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적으로 부천시의 일을 맡아서 하는 시설관리부분 및 체육시설관리부분, 또 주차사업을 하고 있는데 헬스장까지 같이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저희 체육시설 내에서도 일부 헬스종목을 운영하고
김제광 위원 어디서 운영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소사체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소사체육센터에서, 수영장은 사업성이 없는 관계로 시에서 직영 운영해도 크게 무방한 사업인데 그쪽에서 헬스장을 또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김제광 위원 그 인근에는 헬스장영업이 안 되겠네요?
  이게 작년부터,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고 관에서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그런데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김제광 위원 아니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차라리 그 헬스장에 지원금을 주는 게 낫지, 그 헬스장이 활성화돼서 세금으로 다시 들어오는 돈을 활용하는 게 낫지 기존에 잘하고 있는 업체를 죽여 가면서까지 관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 참조하셔서 다른 시설들 다 인수를 만약에 하더라도, 시의 지시를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업성이 있는 부분, 헬스부분이라든가 요가부분이라든가 재즈댄스라든가, 또 탁구가 활성화돼서 탁구장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탁구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 부분도 관에서는 분명히 포기해야 될 항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연계돼서 진행됐으면 좋겠고 무작정 시의 지시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들로 해서 사업성이 있고 돈이 들어오니까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양쪽에 433명과 470명의 회원이 있다면 일반헬스장 5개는 충분히 먹여 살립니다.
  시민들은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이용하는 방법과 일반 단체에서 이용하는 방법이 금전적으로 5천원, 1만원 혜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천시 전체라든가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는 더 큰 리스크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잘 참조하셔서 인수인계하든 뭐 하든 간에 이 부분은 잘 고려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사업성이 있고 회원 수가 많으니까 그 부분을 도입해서 하겠다는 방법들은 약간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약에 받더라도 관에서 하지 말아야 될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헬스장도 지금 안 만들어 주고 있고 의회에서 계속 예산을 잘라가고 있는 실태인데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헬스장을 계속해서 운영한다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 참조하셔서 하시든가 아니면 헬스장 그 부분만큼은 민간용역업체에 아예 임대료를 받고 일반 사업장처럼, 임대를 받고 임대를 해서 제 금액을 받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 부분 참조하셔서 잘 진행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부분은 2004년도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다른 연관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헬스장이라든가 기이 사업성이 있는 것들은 하지 않기로 대부분 얘기된 부분이고 각 구청에서 각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들 교육할 때도 그런 부분이 기이 얘기가 됐었고 에어로빅이라든가 재즈댄스라든가 다른 부분도 기수별로 정해서 끊으라는 거죠. 탁구프로그램 또한.  
  했던 사람들 몇사람이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체인지업 되면서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도와주고 교육을 해 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은 기이 시달돼서 각 주민자치센터에  교육이 된 부분이거든요.  
  주민자치센터는 그렇게 막았는데 또 시설관리공단이나 부천시가 직접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종합적으로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하고 저희가 기이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겸토하셔서 그 시설을 이용을 해서 계속해서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을 해야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저희가 기이시설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다르게 조치하는 데는 여러 가지
김제광 위원 부천시에서 기본적으로 일반 민간영역업체에서 사업성이 있는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했고 여러 의원의 시정질문답변과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정립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참조하셔서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잘 참조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제광 위원 말씀은요, 그것 이해가  안 가시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답변을 제대로 하시기가 힘들어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이미 시에서 동으로 지시사항이 내려갔어요. 전달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 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다면 안 받을 수는 없고 또 운영을 해야 되고 시설이 그렇게 충분히 되어 있다면 그 외부에 있는 사설 헬스장이라든가 각종 학원이라든가 그런 데하고 똑같은 값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인 것만 놔두고 아니면 인원에 제한을 두고, 인원제한이라는 것은 뭐냐, 어려운 사람 아니면 생활수급자 아니면 직원에 한해서 제한을 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낸 시민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부천시에서 싸게 공급을 하니까, 그 일반업자들이 사업자등록을 내고 허가를 받고 세금을 내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 때문에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방안이 똑같은 가격을 받으면서 그 시설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것만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각 동에 10몇군데가 헬스장이 있습니다.
  이미 시에서 그것을 조치를 하라고 하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기에 하는 거예요.  
  우선 1차적으로 소사구청이 헬스장을 폐쇄시켰습니다.
  직원들만 사용하게 몇가지만 남겨두고 이미 폐쇄를 시켰어요.  
  여태까지도 체육관 하부공간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같이 공유해서 앞으로 처리를 해 나가야 될 사항이다 그런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서 앞으로 운영이 되고 수익적인 그런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싸게 공급을 해서, 다른 일반업자가 죽는다면, 그렇게 해서 시민이 하는 사업이 지장을 받는다면 횡포죠. 사회공공기관에서.
  그런 것을 일제히 막고자 하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몇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시설관리에 있어서 체육관에 대한 협약 제2조에 보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사용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고 해지통고 란에 있어서는 제14조에서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13조5항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통고해야 한다.
  13조5항이 천재지변으로 협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 시설관리공단 갑이 12월 29일 계약만료일 이틀을 남겨놓고 해약을 통보했다 함은 13조5항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봐야 될 텐데 지금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것이 13조5항에 해당되는 건지 어떤 이유에서 해지통고를 한 건지 그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저희가 해지 통고한 것은 계약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공단에서 직영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통보한겁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협약내용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자동해지가 되는 게 통상적인 그런 양자 간의 협약에 있어서 처리하는 기준이라고 보고 저희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인수인계라든지 그쪽에서 준비하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한 달의 기간을 줘서 사전통보를 했습니다.
  1월 말까지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인계를 해 달라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영석 위원 법적 조문의 해석으로 보면 계약만료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법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계약기간을 종료일로 판단할 수 있고 또 하나의 방식은 계약기간 전에 해지통고의 조항을 들어서 그것을 자동연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가 이 협약서의 조문을 여러 가지 조언을 통해서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법적인 공방을 한다면 이 설은 두 가지 학설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고 상급단위에서 판단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어찌됐든 법적인 문제니까 그쪽의 의견을 듣는다 하고,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은 해지통고를 할 때 해지통고의 사유가 단순히 계약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해지통고한 거냐 그것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통고한 겁니다.
서영석 위원 모든 경우에 협약을 하면 해지통고는 계약만료 이틀 전에 하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꼭 이틀 전에 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잖아요. 이틀 전에 하거나 하루 전에 하거나 그래야지 행정을 제대로 하는 거지, 계약기간까지 끝까지 가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법적조문을 지켰다 하더라도 일정하게 무리수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무리수라기보다 저희가 한 달간에 인계준비를 하도록
서영석 위원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우리시가 문제제기에 의해서 법적자문을 구했단 말이죠.
  법적자문을 구했다는 것은 이 조항에 쟁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해석이 분분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자문을 구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갑과 을 사이에 충분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여유를 줬어야 되는 거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은 일방적인 통고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건 행정기관의 힘을 이용해서 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해지통고를 한 것밖에 안 되는 행정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누가 봐도 다 마찬가지죠.  
  이건 이사장님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 몇가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한 거니까요.  
  그 정도로 파악하고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서영석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으로 몇가지 저도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은 12월 말일이 계약만료일이 아니고 11월 10일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10월 31일.  
김관수 위원 10월 31일인데 11월 10일에 공문을 보내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조금 지나서보냈습니다.
김관수 위원 왜 지나서 보내셨어요?  
  조금 전에 이사장께서 답변하신 논리로 본다면 안 보내도 되죠. 그냥 나가라고 그래야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인계하는 준비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
김관수 위원 아니 인계하는 준비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10월 31일까지인데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가 11월에 보냈단 말입니다.
  부천체육관은 계약만료 이틀 전에 보냈는데 이것은 계약만료가 끝나고 12일 뒤에 보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겠지만 일반적 관례인「임대차보호법」적용을 한다. 사용을 하거나 임대를 해 줬을 경우에.  
  물론 이것도「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지 않는 임대를 한 겁니다. 무료로. 법적근거에 의해서.
  일반적인「임대차보호법」에서 적용하는 것은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그 기간이 지나면 본래의 계약기간만큼 다시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저희가 법조문을 구체적으로 기억은 못하지만 계약기간만큼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그런 계약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으로 자동연장 된다니까요. 일반적인 「임대차보호법」에서. 상가나 주택이나 이런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그러나 임대자가 기간을 정해서 해지하라고 하면 해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해지를 하라, 거기에 대해서 해지해야 될 의무 있죠.  
  모든 손해배상 해 줘야죠. 이전비하고 다해 줘야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아니죠.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임대차보호법」관례로 얘기했고 이사장께서도「임대차보호법」관례로 답변하시는데 그 경우에는 해지를 한다고 해도 이사비용은 다 줘야 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글쎄요, 제가 법적인 구체적인 문제는 말씀 안 드리겠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다툼이 있을 것 같아서  시에 법률자문도 받아 놓은 거고 준비할 기간을 한 달을 준 겁니다.
김관수 위원 한 달을 준 게 아니고 인수를, 무슨 거짓말 하세요. 한 달 줬다고요.  
  12월 29일에 공문 보내고 1월 12일에 인수단 파견해서 인수하겠다고 공문 보내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아니죠. 최초 보낸 것은 12월 28일인가 29일, 하여튼 12월  말일께 보냈습니다. 최초로 보낸 것은.  
김관수 위원 1월 12일에 인수단 보내겠다는 공문 안 보내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그것은 기이 보내놓고 쭉 같이 협의를 했고 저희가 인수단을 구성했다는 통보를 해 준 게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김관수 위원 그냥 인수단만 구성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아니요, 인수인계를 하라고 최초 통보한 것은 12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수차 접촉을 했고 구체적으로 또 저희가 문건을 보낸 게 지금 말씀하시는 12월
김관수 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많은 생활체육인들도 함께 거기에 관여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인수하는 과정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적극적으로 거쳐서 차후에 생활체육협의회나 시설관리공단이 부천시로 하여금 법적 다툼까지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셔서 그런 잡음 없이 적절하게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총무팀장 나오셔서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총무팀장 송재용입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총무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총무팀에서는 인사관리도 하고 사업에 대해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하는 모든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인사부분과 그런 부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봉급도 총무팀에서 주시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모든 회계처리의 기본은 전부 총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이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강사들을 그대로 인수해서, 그 공문에 보면 고용승계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 정원이 몇 명입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직원들에 관한 정원을 이야기하십니까?
김관수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직원 정원은 지금 76명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 고용승계를 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대로, 직원들을 정식직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승계한다면 정식직원으로 다시 편제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시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럴 계획 있으십니까?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그 부분은 아까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인수인계를 받고 그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종합운동장은 종합운동장대로 부천체육관은 부천체육관대로 방침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느냐, 공문에 고용승계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거기에 따라서 필요인력에 대한 수요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관수 위원 이것 정확하게 잘하셔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에 대한 부분은
김관수 위원 공문에 분명히 고용승계하겠다고 하신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잘못하면 노동부까지 가서 법적으로 다툼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로 공문을 보낼 때 분명히 고용승계하겠다고 보내셨고 본 위원도 제 눈으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원으로 더 충원을 하기 위해서 시장으로부터 정원승인을 받아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인수인계를 하고 나서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고용승계를 하겠다고 사전에 얘기를 해서 보내놓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그 운영하는 부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정식직원으로 채용해서 쓰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사들이나 이런 부분이요.  
  그러기 때문에 정식직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릅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님, 고용승계라는 용어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계약직에 대해서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규직에 대해서, 고용승계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호봉도 그대로 인정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고용승계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일단 저희들은 그 전체적인 부분은 어차피 사업부서에서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은
김관수 위원 그럼 고용승계하지 않겠다는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고용을 승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더 증원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김관수 위원 아니죠. 공문에 고용승계해서 그대로 운영하겠다고 보내셨어요, 안 보내셨어요?
  고용승계라고 하는 용어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고용승계하고 재고용하고 계약직하는 것하고 채용하는 것하고 다 다른 겁니다.
  고용승계라는 것은 현 정원으로, 정규직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제가 고용승계를 해서 한다는 부분은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
김관수 위원 공문에 고용승계하겠다고 쓰여 있다니까요.
  공문 결재 안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괄적인 인사부분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고용승계가 되든 어쩌든 인력소요 판단을 다시 저희들은 해야 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안 되죠.  
  거기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에게는 고용승계하겠다고 공문을 보내놓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나중에 다시 봐서 어떻게 운영해야 될 건지, 이렇게 한다면 거기 종사자들은 근무만족도가 떨어지고 공단에서 처음에 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법적으로 들고 나오면 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맞습니다. 그것 문제가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전체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인수인계를 받고 난 다음에는 인력소요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거기 인력에 대한 고용승계가 되거나 아니면 추가되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조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들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김관수 위원 답변하기가 곤란하긴 뭐가 곤란해요.
  고용승계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으면 고용승계를 그대로 해 줘야죠.  
  공문 보내 놓고 나서 의회에 와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왜 그러느냐, 고용승계와 재고용에 있어서 직무만족을 느끼는 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직무만족을 제대로 못 느껴서 강사들이나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부분이 질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물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고용승계하겠다고 했으면 고용승계해 주셔야죠.  
  현 정원 시장한테 요청해서 더 늘려서 고용승계해 줘야죠.  
  저는 이번 일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인수가 순조롭게 된다는 가정하에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공문 확인하셔서 고용승계를 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재하신 라인들에서 전부 책임지시고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알아들었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또 인력판단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 직원들에게 고용승계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공단내부 역량을 강화시키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나열해 놓으셨습니다.
  워크숍도 하고 자기계발, 교육지원 확대도 하고 직무교육도 시키고 해서 선진 공단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시행으로 직원들의 역량을 키워놓겠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가지가 임의적용사업이고 몇가지가 당연적용사업인지 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임의적용사업이 있고 당연적용사업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모르겠는데 요.
김관수 위원 아니 공단의 총무팀장께서  임의적용사업과 당연적용사업을 모르세요?  
「지방공기업법」에 딱 정해져 있는데.
  팀장께서 가셔서 공기업법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주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적용사업이고 수용장을 운영한다든지 생활체육협의회 시설을 인수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임의적용사업입니다.
  임의적용사업은 여러 가지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지방공기업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외에 당연적용사업이나 임의적용사업 중에서 부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사업을 시로부터 대행받아서 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에 대한 논의 같은 것은 내부 직원들 사이에 없었는지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내부 직원들 사이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죠.  
  사업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 시에서 효율적인 시설관리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있죠.
  예를 들어서 공연 관리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김관수 위원 공연관리도 하나의 당연적인 사업으로 볼 수 있겠죠.  
  하여간 지금 이 추진계획에 나열하신 대로 원래의 목적은 위에서 형식적인 교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게 단초가 돼서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이 거듭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가보니까 문 현판에 “전국 제일의 공기업”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전국 제일의 지방공기업이 되려고 하는 이 노력이 뼈를 깎는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라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만 하실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공단 자체적인 개발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우선적으로 내부 직원들의 직렬이나 계급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재조정하고 불협화음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네, 고맙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입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홈페이지가 언제 만들어진 거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작년에 개편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약간 부족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거주자 우선주차라든가 직원들 이메일이 연결이 안 되어 있고 거주자 우선주차라든가 견인보관소라든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지도라고 나와 있는데 부천에 사는 사람도 그 위치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견인보관소 위치라든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홈페이지를 멋있고 현실적으로 만들어놨지만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재무제표라든가 예산현황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전문가들이 볼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에게 보여 줄 거라면 예산서 옆에 부연설명이 됐으면 좋겠고 감사보고서라고 있는데 실제 들어가서 보면 회계결산보고서거든요.  
  연습게임으로 한번 보여주고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바로 보는 부분이 있는 관계로 잘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고객의소리 운영 개선에서 보면 기존 7일에서 1일 이내 처리로 하는 게 인터넷상에 보여지는 부분이 1일인가요, 아니면 우편이나 팩스부분도 1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한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거기에 떴을 때 바로 웹상에서
김제광 위원 웹상에서 일어난 부분만, 고객의소리를 통해서 온 부분만 1일 이내에 처리가 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1일 이내에 처리가 됐더라도 실질적으로 처리내용을 보면 “부천시장에게 바란다”에서,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냄새가 많이 풍겨요.  
  우리 부분이 아니고 교통지도사업소에 연결을 하십시오라든가 거기에 민원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답변이 아니고, 모든 게 여기를 통해서 들어왔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답변을 마지막까지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원스톱으로 끝나야지 우리 문제가 아니고 시청 교통지도사업소의 문제니까 그쪽으로 연결해서 하십시오 하는 것은 1일 이내의 처리방식이 아닌 것이므로 그 부분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네.
김제광 위원 지금 각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론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잘 만들어 놨더라도 그쪽 주차관리원이 신경을 쓰지 않으면 전혀 무용지물화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차를 세우면 3대, 4대 세울 수 있는데 관리를 하지 않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으면 3대 세우면 더 이상 차를 세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길 것이고 또 주차를 하면서 서로 감정이 쌓인 사용자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옆에 조금 시간 날 때 정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 들어온 차들에 대해서 계도를 하면 별 문제가 없을 부분도 “안에 들어가서 나는 주차비만 받으면 된다”라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돌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때 연관되는 부분까지도 다, 물론 여기에 다른 부분이 아니고 이쪽에 같이 포함된 부분이므로 같이 협조해서 시스템적으로 구축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일반 하부직원들도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자기 역할에 대해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내가 이 일을 이런 식으로 프로세싱 함으로써 처리되는 것이구나 하고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관리자라든가 아니면 실제 일하는 사람이 바뀌어버리면, 제일 인수인계 안 되는 게 이 공직사회더라고요.  
  시스템적으로 인수인계될 수밖에 없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주차관리하는 거기에 일주일에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은 청소를 어떻게 할 것, 빗자루질은 이렇게 할 것까지 지시를 한다면 굳이 인수인계 필요 없이도 시스템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무팀에서 정리하셔서 그 부분들과 연계를 시켰으면 좋겠고.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밑에 직원들이 계약관리라든가 무슨 관리라든가 실질적으로 팀이 자꾸 바뀌어가기 때문에 모릅니다.
  시스템적으로 프로시저를 정확하게 설정해 놓는다면 그런 부분들이 누가 바뀌더라도, 내 업무매뉴얼이 있다면 그 매뉴얼대로 하면 인수인계라든가 다른 절차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온라인이라든가 시스템적으로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송재용 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팀장 나오셔서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최인선 종합운동장팀장 최인선입니다.
  2005년도 종합운동장팀 주요사항 몇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팀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까.  
  힘이 있는 기관이라고 거기 근무자들에 대한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좋습니다.
  여기 28쪽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 계획이 다 된 거죠?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최인선 아닙니다.
  단계별로 저희가 조사할 것은 하고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1월 8일까지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종합계획 수립하겠다고 여기에 해 놓으셨죠?  
  수립하셨습니까? 수립하셨으면 설명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최인선 이걸 저희가 며칠
김관수 위원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수립도 안하고 그냥 날짜만,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 오시깁니까?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최인선 종합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설명하시라니까요.
  어떻게 하셨는지 수립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지금 업무보고 자리니까요.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최인선 그것은 우리가, 이걸 다 말씀을 드립니까?
김관수 위원 1월 8일까지 생활체육프로그램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하겠다. 그것 설명하시라니까. 수립하셨으면.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최인선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현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인수인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게 종합계획입니까?
  프로그램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잖아요. 1월 8일까지.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최인선 여러 가지 실태조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우리 나름대로, 그분들이 운영하는 것도 현재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공문 보내신 것은 1월 12일에 인수단을 파견해서 인수하겠다고 하셨고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1월 8일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최인선 우리 전체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조직인력보수지침 마련 1월 15일까지 하시겠다고 여기에 해 놓으셨죠?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최인선 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 해 놓으셨습니까? 내일이 토요일인데. 오늘이 14일인데.  
  내일 근무시간까지는 다 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최인선 네, 최대한 저희가 조사해서
김관수 위원 내일까지 하시느냐고요.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최인선 단계별로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자료에 계획대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최인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내일은 상임위원회가 휴무를 하니까 월요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인력보수지침을 만들어서 오전 중에 의회에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최인선 아니 그런데 위원님, 제가 드릴 말씀은요.
김관수 위원 여기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최인선 지금  실정을 다 아실, 지금 생체에서 협조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은 협조를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최인선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김관수 위원 팀장님, 이것은 생체에서 협조를 해 주나 안해주나 이건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최인선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긴요, 12일에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최인선 예를 들어서 외래강사라든가 시간강사 이런 사람들 인적사항, 겨우 이름 석 자하고 주민등록하고
김관수 위원 종합계획을 1월 8일까지 수립하셨다면서요.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최인선 그건  총괄적으로 해서 우리, 여기 일곱 장에 추려 놓은 것 이것 드릴까요?  
김관수 위원 팀장님,
오세완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체육관 및 소사국민체육센터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부천체육관·소사국민체육센터팀장 윤정선 안녕하세요. 부천체육관 및 소사체육센터팀장 윤정선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잠깐만요.
  김상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부터 하시죠.
○위원장 정윤종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오세완 위원 혹시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그것만 간단히 해 주세요.
○위원장 정윤종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는데 작년 대비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전과 동일하거나 기존에 했던 사업 등에 대해서는, 시설물관리 등등 그런 사업은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부천체육관·소사국민체육센터팀장 윤정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공무원 및 직원께서는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의견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공무원 및 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환경위생과장 김영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종석목 환경위생행정팀장입니다.
  이봉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홍석근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전용한 위생지도팀장은 식품제조업소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검찰에 가있습니다.
  염태환 환경위생허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환경위생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2005년도 업무보고시 2004년도 대비 특별한 사업,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몇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천의 대기환경문제나 아동 급식문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김상택 위원 금년도 사업을 할 때 참고를  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겠어요.
  부천에서 대기오염의 가장 큰 원인은 오정구 관내에 레미콘공장이 우리에게 주는 대기오염이 대단합니다.
  사실 삼정동, 원종동, 고강동까지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바람이 불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있는 공장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만 어떻든 레미콘공장은 외곽지역으로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라도 주기적인 통제를 구청과 환경위생과가 협의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자동차 공회전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
  현재 공회전도 많이 하지만 또 공차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주기적으로 시민들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택시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차로 운행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대책은 찾으면 답이 있거든요. 개략적인 답은 있다 이거죠.
  손님은 없는데 차만 돌아다닌다. 이런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대안도, 아까 용역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대기환경에 대한 용역을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아닙니다. 그것은 종합계획을, 저희가 10년 계획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억을 예산 세워주셔서 용역발주를 하고
김상택 위원 그래서 10년 계획을 세울 때도 이것을 반드시 하고 실천도 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이나 그 다음에 결식아동들 무료급식하는 데 수시로 위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지만 주기적으로 2개월에 한 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한다든가, 특히 요즘 무료급식문제를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미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군산시 예로 시장이 사과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를 들어서 어느 초등학교에 집단식중독이 생겼다 하면 솔직히 말해서 시의 책임도 큰 거예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게 되죠?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서 용역을 준 게 96년도인가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97년도에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 현 실태를 잘 파악을 해서 부천시가 정말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연세대환경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받았는데 거의 부천시에서 활용을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는데 푸른부천21을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로 재구성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박노설 위원 저도 푸른부천21추진위원회에서부터 참여해서 활동한 사람인데 사실상 재구성하면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형식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어느 도시이든 간에.
  사실 여러 가지 분과별로 구성해서 하게 되는데 참여하는 구성원부터가, 제가 볼 때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전부 바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부터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실천주체들이 참여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고 실천과제를 설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회의 해 봐야 일부분만 참석을 해서, 전혀 안 되더라고요.
  상당히 취지나 뜻은 좋은 것 아닙니까,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좋은 일인데 소리만 요란했지 알맹이가 없어요.
  그렇게 올해는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천시에 환경정책이 없어요.
  우리 의정자문위원으로 계시는 동종인 교수가 지난 연말에 발표한 자료인데 부천시 대기가 상당히 안 좋은 편입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미세먼지 같은 것은 기준치를 이미 초과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산화질소 같은 것도 기준치에 근접해 있고.  
  이게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한 결과죠?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게 2층 옥상 꼭대기에 있는 데도 기준치를 초과했다면 도로나 이런 데 걸어 다닐 때 받는 영향은 그것보다 더하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보면 부천시 차량 밀도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한 대기오염, 미세먼지 이런 것이 심각하다는 건데 종합적인 그런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저감시키는 어떠한 것들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계획 같은 것은 생각 안해 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대기질 관련은 저희가 자동차에 저감장치시설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사장, 레미콘공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추진을 해 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는 그런 쪽에 전문가는 아닌데 경인국도라든가 계남대로라든가 중동대로라든가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에, 각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운행하는 살수차들 있거든요.
  그런 것을 오전, 오후라도 운행을 시키면 다만 얼마라도 저감이 안 되겠어요? 저도 교수한테 알아볼 텐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해 봤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도 천연가스자동차를 보급 확대할 계획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27대를 금년도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현재 부천시가 51대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현재 75대를 보급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75대가 보급되어서 운행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27대를 금년도에 하면 102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성남시나 수원시 같은 데는 이미 250대, 300대 되는 것 같은데.
  소신여객에서 자기네들도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그전에는 잘 안하려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그것을 작년 12월에 우리 교통관계 상무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한 번 했는데 최대한 대폐차, 바꿀 때는 천연가스버스로 바꾸기로 협의를 했는데 문제는 현재 고강동에 가스충전소를 차고지 겸 만들려고 그랬는데 건교부에서 안 되는 걸로 내려왔습니다.
  현재는 대장동에 가스충전소가 있는데 100대 정도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충전소를 추가로 늘려나가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대폐차에 대한 것만큼은 계속 해 나가고 충전소 설치도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세요.
  천연가스버스가 차질 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은 청소사업소 순서입니다.  
  청소사업소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청소사업소장 문병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성환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임 업 재활용1팀장입니다.
  이중희 재활용2팀장입니다.
  차부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2005년도 업무보고는 아까 국장 총괄보고에서 중복된 것 있으면 생략하시고 또 2004년도 대비해서 특별한 사업의 경우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자료요구 한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화조 관련 업체가 몇 개 정도 있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26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26개 업체가 정화조사업 승인을 해줄 때 정화조 분뇨차량들을 어떻게 하기로 했죠?
  자기 주차장을 가지고 하나요? 자기 주차장들 다 있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김제광 위원 제일 처음에 허가를 승인해 줄 때는 해야 되는 거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주기적으로 그 사람들 차고지증명제라든가 그것을 시에서 확인하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변경해야 되는데 처음에 실시를 해놓고 영세하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실은 영세해서 자기 주차장을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문제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허가 낼 때에는 자기 주차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주차장 신고를 하는데 변경을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규정은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법적규정은 없는데 부천시에서 그 사람들이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주기적인 점검은 필요한 거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맞습니다.
김제광 위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아직 깊이는 못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다른 대형차량에 비해서 분뇨차량들의 문제가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아파트 밀집지역에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지금 26개 업체 내역과 주소지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차량 대수가 몇 대고 주차장은 겸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시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들어 와서 하다 보니까, 분뇨도 보니까 속에 밑에 찌꺼기를 아파트단지 옆에서 바로 다 긁어냅니다.
  냄새가 나서 그 옆에 지나가지도 못하고요.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단속해서 일반주거지역 내에 세우지 못하도록, 자기 지정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허가가 난 거지, 물론 그쪽 영세한 것은 따져주면 좋겠지만 전체를 위해서 그 영세한 부분들은 따질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관리가 돼야만이 시민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정화조 관련업체 내역과 주차 면수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63쪽에 자원재활용 활성화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재활용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재활용수거 용기 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노설 위원 그것이 보급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용을 안하고 없어지고 그런 게 현실이거든요. 구도시지역에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점수거에 대해 시범 실시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하면서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수거용기는 하늘색, 파란색 그거요. 제가 듣기로 이용을 잘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재활용이 생활 속에 정착될 때까지는, 이것을 어디서 더 요구하는 주민이나 이런 데가 있으면 계속 보급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항상 제작을 해 둬서, 올해부터는 여러 가지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통반장들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수거용기를 달라고 하는 데가 많아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시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희들이 각 구청 환경위생과 감사했을 때 재활용 의무 대상시설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노설 위원 완전히 재활용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요. 전혀 속수무책으로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용기 자체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시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어차피 거기서 재활용 배출을 하더라도 누가 이걸 갖고 갈 겁니까?
  돈이 되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갖고 가니까 결국 돈이 안 되는 재활용들, 주민들이 팔 수 없는 것들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시가 선별장으로 가지고 가서 분리해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노설 위원 그렇다면 그 용기도 역시  구도시에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디는 박스에다 넣고 어디는 봉투에다 넣고 그러면 재활용 구분이 안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쪽이 일원화된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이것도 확실하게 올해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노설 위원「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제2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천시에서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체계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용기를 설치해 줄 의무도 있어요.
  그리고 환경부 지침을 봐도 그런 게 있어요.
  제6조 분리수거 용기 설치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수거 용기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는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수거용기를 지속적으로 확충 보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보급해 주고 확충해 주고 그래야 된다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도 또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그런 문제가 체계적으로 논의되어서 계획이 수립되어서 시행이 돼야 재활용이 제대로 될 것 같고.
  그리고 다량 배출사업장 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노설 위원 예를 들어서 까르푸라든가 1일 300㎏ 이상 생활폐기물 배출하는 데가 다량사업장이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는 청소업체와 직접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노설 위원 거기가 재활용 사각지대라는 거예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재활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청소업체에서 계약한 대로 다 혼합해서 실어가면 돈을 주니까.  
  재활용도 그곳은 상당히 많이 배출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분리수거 실태 점검이 있는데, 다중 이용시설이나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하여는 폐기물 분리 보관 및 재활용 기준 이행여부를 연 1회 이상 별표 2의 점검표에 따라서 이행 실태를 점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역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통반장을 이용해서 재활용이라든가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 이런 데 앞장서서 활동할 수 있는 역할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님께서도 그런 답변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잘 좀 추진을 해서 부천시가 앞서가는 청소행정을 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올해 불연재쓰레기봉투도 팔고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신흥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런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친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불연재쓰레기봉투도 판매하고 분리수거하는 것, 또 분리마크가 있는 비닐류는 재활용하는 것을 회의 때마다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노설 위원 그래야 주민들에게 홍보가 돼서 불연재봉투도 사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2004년도에도 업무를 잘해 오셨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도 더욱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구도시 쓰레기수거방법은 거점수거방법이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반드시 거점, 문전 큰 개념의 차이는 없습니다. 용어상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거점수거방법이라고 해서 거점을 지정해 놓지는 않잖아요.
  편의상 습관적으로 그 공간에 갖다 놓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소량을 하더라도 골목길까지 청소차가 와서 방문수거하는 방법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한선재 위원 거점수거를 할지라도 저녁 10시 정도 넘어야, 통행이 많지 않은 시간을 이용해서 밤늦게 거점에다, 그것도 정당한 것은 아니죠. 불법으로 거점을 정해 놓고 쓰레기를 모아 놓는데.  
  아침 6시면 대체적으로 쓰레기차가 와서 수거해 가는데.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시민들이 보면 늦은 밤,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거점에다 갖다 놓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8시나 9시에 출근하면서 그 거점에 갖다 놓아서, 청소차는 이미 지나갔는데 쓰레기가 쌓여 있어서 구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구도시의 청소수거체계가 거점수거이기 때문에 오는 현상인 것 같아요.
  방문수거를, 특히 골목길 안쪽에 있는 주택들은 거점수거를 하지 않으면 쓰레기봉투를 대문 앞에 내놔도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거의 다각화를 모색해서 구도시 골목길 안쪽에 사는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한선재 위원 또 공원이나 경로당, 학교,  관공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재활용쓰레기들이 쌓여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치워줘야 될 공공시설들이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향도 많이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곳들은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수거를 빨리빨리 해 가서 구도시가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도시가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2005년도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2항에 보면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요.
  저도 여기 위원입니다마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공무원들이 아닌 시민이나 관련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자문을 받기 위한 게 제일 큰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구성원이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도 참여해 보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정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단체라든가 시민들이 더 참여를 해야 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청소사업소 쪽 공무원들은 당연히 위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소각시설의 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대체로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운영하는 것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이것을 의원발의로 해서 개정을 할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아니면 시 쪽에서 해 주셔도 좋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재활용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재활용 의무화 대상시설 있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숫자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봐도.
  원미구 같은 데는 1천 개소가 넘는 것 같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구·원미구·소사구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우선 부분적으로 확실하게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정구에 100군데, 50군데라든가 선정을 해서, 용기 같은 것을 어떻게 설치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일단 용기문제는 법에 보면 주인이, 사업장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환경부지침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분명히 시에서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보세요, 이쪽에서는 이런 용기를 놓고, 일관성 없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면 이것 누가 수거해 가냐고요. 수거 못해 갑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똑같은 규격의 용기를, 누가 봐도 “아, 저건 재활용이구나,” 현재 우리 부천시 관내에 전부 보급이 되고 있는 용기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죠. 가볍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는 정말 그것이 아쉽고 꼭 시행했으면 속이 다 후련할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라도 검토해서 저하고 의견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재활용품수거용기에 대해서 참고로 강남구청을 방문했더니 나일론그물망으로 하더라고요.
  그걸로 하니까 우선 설치장소가 용이하더라고요. 벽, 기둥 어떤 곳에라도 설치할 수가 있고 또 분실방지가 없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오전에 국장께 청소 원가산정 용역납품에 대해서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28일에 받으셨다고 그러셨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몇 권 받으셨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3권 받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3권만 납품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CD하고 3권이 들어왔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번에 다시 몇 권 받으셨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다시 받은 것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1월에 다시 받은 것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제가 녹음을 했는데요.
  제가 29일 9시 20분부터 10시까지 핸드폰으로 통화도 하고 녹음을 해서 인터넷에 저장을 해놨습니다.
  28일에 납품을 했고, 한 곳만 납품을 했다고 했습니다. 제 녹음에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3권이 들어왔습니다.
김관수 위원 한 곳만 납품을 하고, 청소사업소에서 네 가지를 다시 추가로 요구를 해서 1월 10일 전후에 다시 납품을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네 가지 추가 안하셨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가지 추가한 것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맞지만 1월 10일에 다시 납품된 것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경일에서는 1월 10일 전후로 해서 네 가지 추가한 내용을 포함시켜서 다시 납품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다시 납품을 안한다고 그러면 12윌 28일 3권 납품하는  걸로 평가를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1월 10일은 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겠고 1월 18일에 최종용역보고회가 있습니다.
  최종용역보고회가 끝난 다음에 최종 인쇄가 들어갑니다. 인쇄되는 분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물론 실무검토가 필요하겠죠.  실무검토가 필요한데 원래 납품기간이 12월 28일인데.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12월 28일 원래 납품을 하고 최종용역보고서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가지를 사업소장이 더 요구하셨습니다.
  계약서 원안까지 다 요구를 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에게 얘기하기로는 10일 전후해서 최종 다 끝난다.
  네 가지 요구하는 것을 거기에 반영해서  다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지체상금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금액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이러한 청소 원가산정 용역 납품일이 28일로 되어 있어서 예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장하고 일정도 안 맞았다고 얘기를 해서 1월 이후로 넘겼다고 말씀하셨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28일까지 납품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준공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28일이 준공기간입니다.
김관수 위원 준공기간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28일에 들어오는 게 이겁니다.
  이것이 들어왔고 28일 이후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시장님이 중국에 가셨고, 갔다 오시면 바로 의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을 수 있는 날이 18일밖에 없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28일에 그게 준공기한에 들어와 있는데 왜 네 가지를 더 요구하셨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최종보고 때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달라고 한 거지 내용을 고쳐달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관수 위원 최종보고 때 거기 내용을 삽입해 달라고 계약서 초안까지 다 얘기를 하셨다는데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더 새로운 것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실무적으로 검토 요청한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은
김관수 위원 그것은 최종보고회 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8일에 납품을 받았다고 그래서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이게 들어온 내용입니다.
김관수 위원 28일에 한 권 갖다 줬다고 제가 들었다니까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세 권입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녹음해 놓은 게 있다니까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저는 세 권입니다.
김관수 위원 한 권을 보냈고 마지막 보고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사업소장이 네 가지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그것을 삽입해서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뭐라고 그랬느냐, 중간보고회 때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청소용역단가가 조정이 된다면 이것은 범죄행위에 속할 수 있다고 그분한테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절대로 그것은 조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국가로부터 인가받아서 하는 용역회사인데
○청소사업소장 문병섭을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는 하여튼 청소사업소장이 네 가지 요구한 것에 대해서 최종보고회 전에 납품을 할 거다. 이렇게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실무적인 검토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는 것은 정상적인 처리절차로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납품을 최종적으로 했다면, 준공이 28일이라면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다 같이 포함이 돼야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무엇을 말씀하시는 지 몰라도 저희가 요구한 것은 중간보고, 저 내용물에 제가 뭐 손댄 게 있습니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관수 위원 저 내용물보다도 네 가지를 더 요구했다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제가 뭘 요구를 했는데, 고쳐야 된다는 게, 위원님께서 의혹을 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관수 위원 의혹을 주장한다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납품이 안 됐단 말입니다. 28일은.
  왜, 저게 오는데 네 가지를 더 요구했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28일에 납품된 것은 사실이죠?
김관수 위원 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 다음에 제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최종보고회 때 이런 부분도 검토를 다시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한 것이
김관수 위원 그래서 납품을 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세 권만 납품하고 납품 안합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디스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보고회가 끝난 다음에 인쇄가 들어갑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준비를 다 해서 주죠. 최종보고회가 끝나면, 인쇄해서.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최종보고회 끝난 다음에 인쇄하죠.
김관수 위원 최종보고회가 끝나기 전에 네 가지를 더 요구해서 그것을 거기에 삽입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여기에 삽입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보고회 때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보고회 때 거기에 네 가지를 넣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제가 분명히 녹음을 해 놨으니까요. 통화를 하면서.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보다 좋은 품질의 용역을 받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쪽에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저희 시민들한테 편리한 제도가 있다라면 찾아 와야 됩니다.
김관수 위원 찾아 와야지.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것을 요구한 것이 뭐가 잘못됐다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지 모르겠고.
김관수 위원 28일에 납품된 것은 완본이아니라니까.
  분명히 속기록으로 확인해도, 제가 완본이 납품됐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저게 원본입니다.
김관수 위원 완본?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완본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네 가지를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제가 네 가지 요구한 것이 부당한 것을 요구했습니까?
김관수 위원 부당한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뭘 요구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단 한 가지만, 통화를 하다가 들은 내용이 계약서안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던가 하여튼 계약서안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그랬던가 하는 안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있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게 어떤 잘못이 있다는 겁니까?
김관수 위원 네 가지 안이 원래 완품이 되기 전에, 원래 최종보고회를 28일에 납품을 받기로 했으면 28일에 최종보고회를 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시장이 원하는 사항이나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사항을 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28일에 납품받아서 그날 납품보고회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김관수 위원 28일에 잡았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언제 저희가 28일에 잡았다고 그랬습니까?
김관수 위원 28일에 의회에서 얘기했었죠? 12월 28일에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28일이 준공기간이라고 했지 납기일을 잡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제가 언제 28일로 최종보고
김관수 위원 12월 28일 용역보고회 한다고 안했다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김관수 위원 중간보고회 때 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28일까지 납기라고 그랬습니다.
김관수 위원 12월 28일 분명히 최종용역보고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올해 청소수집·운반수수료를 최종결정하실 거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대로 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어떤 방안이 더 좋은 방안인지 다시 검토는 안하시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글쎄요, 지금까지는 특별히 다른 방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냥 그대로 하시겠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만약에 환급대행계약, 총액도급계약 이런 부분이 나오면 계약서 변경 다시 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최종적인 것은 시장님의 결심을 받을 겁니다. 끝난 다음에.
  그날 보고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그날 보고회 끝나고 시장이 그렇게 계약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그대로 계약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건 나온 내용들을 종합해서 판단할 내용입니다.
김관수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서 청소사업소에 보낸 게 있습니다.
  근로자 직무만족을 위한 노임 현실화를 시키고 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게 바람직하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받으셨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받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올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업무보고 자리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적인 자문을 거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검토가 끝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보고서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나온다고 그래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시장의 판단에 따르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법률적인 검토를 현재 고문변호사한테 보내놓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근로자의 만족을 말씀하시는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상의 계약입니다.
  계약은 공평한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계약을 만드는 것이 한 쪽에, 시에 우월한 지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권의 침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청소사업은 시장이 하는 대행사업입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대행 플러스 도급의 성격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법률적인 자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전에 용역보고서에서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나온다 하더라도 법률적인 자문을 거쳐서 두 가지를 다 종합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이 궁극적으로는 부천시 청소행정의 발전을 위함이고, 실질적으로 도시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청소행정부분입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고 있는 사례들도 비교하고 용역도 비교하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부천시 청소발전에 획기적인 획을 그을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게 노력해 주셔서 청소행정에 대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무 업체만 두둔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고 그냥 무리하게 하고 있다고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서 부천시 청소행정 발전에 적극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한 사항이 있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지적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 하는 사항이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보내서 그렇게 처리해 달라고 보내는 게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대형폐기물·수집·운반체계에 대해서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이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2005년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설명해 주기를 요구했고 담당 소장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 이사를, 봄이고 가을이고 많이 다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2월부터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질의를 안하더라도 앞으로는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의회에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관리사업소 순서입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저를 도와 녹지공원업무를 추진하는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순호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이성배 도시공원팀장입니다.
  채희찬 산림환경팀장입니다.
  최의돈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관리사업소 업무목표와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상택 위원님.
김상택 위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시죠.
○위원장 정윤종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업무보고사항 중에 특별히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 있습니까?
  오래전에 받아 보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검토는 하셨는데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예산확보 할 때 거의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 올해는 특별히 화장실 같은 것은 민간위탁을 줘서 신경을 많이 쓰고자 하고, 또 호수공원 같은 데도 시범적으로 위탁을 줘서 깨끗한 공원을 유지토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그러니까 주 내용이 호수공원 위탁관리와 공원 화장실 위탁관리 운영이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그런 내용에 주안점을 두시고 질의하실 사안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구도시 공원을 여러 군데 추진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상급부서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착공하지 못한 공원들이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지금 오정대공원하고 소사대공원을 테마공원으로 조성코자 하는데 오정대공원은 지난 연말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사대공원도 올 2월 초에 다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GB관리 승인절차가 남았습니다.  
한선재 위원 2월이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네, 2월 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승인만 되면 빨리 대처를 해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수주어린이공원도 GB 해제 허가가 됐습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수주어린이공원이요?
한선재 위원 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그것은 우리 시장님 권한으로 해서 추진하면 할 수 있는
한선재 위원 중앙부서의 행정절차를 밟지 않아서 공원계획이 보류된 것은 소사대공원밖에 없네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네.
한선재 위원 오정대공원은 조건부승인이 났기 때문에?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소사대공원도 빨리 건설교통부의 GB 승인이 나서, 예산이 35억이 서 있는데 공사가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소장이나 직원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순서입니다.
  시립도서관장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정숙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를 도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김경구 운영팀장입니다.
  김영애 사서팀장입니다.
  송희순 열람팀장입니다.
  임윤정 수서팀장입니다.
  이창규 기술팀장입니다.
  박우철 심곡분관장입니다.
  이무호 북부분관장입니다.
  한혜정 꿈빛분관장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팀장께서는 자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이 여러 가지인데 2005년도 사업계획 중에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우선 80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며 이 업무보고를 기반으로 해서 부천시가 전국에서 가장 시민들에게 만족을 주는 그러한 도서관을 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의 흐름방향만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본관이 있고 분관이 있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도서관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이렇게 나가나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그게 아니고.
김상택 위원 개념으로 본다면.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개념으로 본다면 본관인 중앙도서관이 레포츠공원에 있고 분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꿈빛하고 북부하고 심곡분관이고 작은도서관이라는 개념은 모든 곳에 도서관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동별로 한 개씩 두는 걸로 계획을 했지만 일단 추이를 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군데에  
김상택 위원 어린이도서관은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어린이도서관은 오정·소사·원미에 한 군데씩 둬서 어린이를 위한 특화된 도서관으로 부모님과 같이 와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제의하겠습니다.
  도서관이 큰 덩어리와 작은 덩어리 개념으로 가되 어린이도서관 하는 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이것 건립한 것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발상 자체를, 아까 보니까 초등학교에 장서를 확보해 주고 인프라를 구성해서 어린이도서관을 배치하고, 동별로는 작은도서관을 하고, 시스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역별로 인구 대비해서 수주도서관을 몇군데 만들고 그 다음에 어린이도서관은 학교에 인프라를 구성해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줘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내가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도서관업무를 잘 모르는데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또 한 가지, 상동에 도서관 부지가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이번에 31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상택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언뜻 얘기를 했는데 위치로 볼 때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상동 외곽순환도로 넘어가다 보면 자동차부지가 있어요.
  자동차부지가 운전학원이 폐쇄됐는지 그게 한 2천 평인가 3천 평이 돼요. 거기는 주거지역으로 도서관 하기에 아주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것하고 저거하고 서로 빅딜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해 봐야 인천사람들만 오지 실지 우리가 수혜혜택이 없다. 상동주민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려도 될까요?
김상택 위원 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제가 와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상동도서관부지에 대해서는 그쪽 주변 사람들의 민원도 제기가 됐었더라고요.
  저희가 31억 세운 그 부지에 예산을 세워서 도서관을 건립해 줬으면 하는 민원제기도 있었습니다.
김상택 위원 민원제기를 했는데 실지로 거기에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거기가 도서관부지인데 빨리 도서관을 지어 달라 그 얘기지.
  도서관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도보권에 있는 지역에 해 주는 것이 좋다.
  그곳은 도서관의 효율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관장님이시니까 언뜻 얘기를 한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그래서 저희가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작은도서관협회라든가 해서 도서관 적정성이나 효율성 방안이라든가 앞으로 도서관이 가야 될 방향 같은 것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토대로 해서 많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 두 건이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김상택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원미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게 되고 오정어린이도서관도 건립을 하게 되고 소사어린이도서관도 계획을 세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계획은 하고 있는데 청사부지가 공영청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도 김상택 위원 질의한 내용에 공감을 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데도 다 도서관이 있고 규모는 크지 않지만, 또 시에서 장서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미어린이도서관이 중동 쪽에 건립이 되면 그쪽 근처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도서관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많이 이용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초등학교도서관은 거의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치밀한 계획하에 도서관이 건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원미어린이도서관은 규모가 부지도 작고 건물이 467평인데 오정어린이도서관은 규모가 1,260평이나 돼요.
  어린이도서관은 규모가 거의 비슷비슷해야 된다고 봐요. 어디는 천몇백 평이고 어디는 4, 500평이고.  
  2000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당시 원혜영 시장님 계실 때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에서 브라질의 꾸리찌바를 견학하고 왔는데 거기가 도서관 이런 게 잘되어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박노설 위원 거기가 학교에서도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서관을 지어요. 작은도서관이죠. 일정한 모델로 똑같이 지은다고.
  그런 것도 제가 볼 때에는 어린이도서관하면 규모가 엇비슷해야 된다고 봐요.
  어디는 배 이상 크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도서관이 부천시에 많이 건립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떤 중장기계획 속에서 건립되고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무계획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서 앞으로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그리고 간부공무원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11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복지환경국장박경선
  사회복지과장이춘구
  여성복지과장윤순중
  체육청소년과장남상수
  환경위생과장김영국
  청소사업소장문병섭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최장호
  시립도서관장김정숙
○참고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영기
  상임이사박영훈
  총무팀장송재용
  종합운동장팀장최인선
  부천체육관·소사국민체육센터팀장윤정선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