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월 13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5.업무보고
3.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5.업무보고
3.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9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정윤종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쉬웠던 갑신년이 지나고 희망의 2005년 을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며 아울러 뜻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당부드리며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2005년도 시 정부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회기로써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 데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의문되는 사항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부천시의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5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총무국과 보건소 소관의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둘째 날인 1월 14일에는 복지환경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1월 15일 토요일과 16일 일요일에는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며 위원회 마지막 날인 1월 17일 월요일에는 3개 구청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을 끝으로 본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업무보고
(10시11분)

○위원장 정윤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총무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총무국, 보건소순으로 하겠으며 총무국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별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보고를 받고 보건소는 해당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과·소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문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의 총무과장입니다.
  박한권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권희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박상설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문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이상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종 위원장님과 한선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 더욱 번창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총무국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일반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특히 2004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업무추진실적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10쪽 보면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현황이 2004년도에 8,714건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온 케이스의 조건들은 그래도 잘 지키는 편이고 작년에 부천에 설치된 광고물이 8천 700건은 아니고 8만 7천 건 정도 될 걸로 사료가 되거든요.
  신고를 하지 않고 광고물이 설치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으면 올해는 그 부분까지 같이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총무국장 이상문 작년도에 광고물심의회를 개최했을 때도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었는데 우리 김 위원님도 참석해 주셔서 내용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옥외광고물은 정상적으로 신고된 것보다 신고 안 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조례를 바꾸든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이 부분은 찾아서 전체 도시미관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각 실·국장님들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선서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성실을 다해서 제대로
○총무국장 이상문 행정감사시에?
김제광 위원 행정감사시에 하고 시정질문 답변할 때는 안하죠?
○총무국장 이상문 시정질문 답변할 때는 안하죠.
김제광 위원 시정질문 답변했을 때 국장님이 답변을 해도 시장의 답변이죠?
○총무국장 이상문 그렇죠.
김제광 위원 총무국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마는 집행부가 의회와 관련해서 시장의 이름으로 답변하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타깃 데이트를 10월 31일까지 조치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조치가 안 됐을 때는 시 집행부에서 따로 그걸 관리하는 게 있나요?
○총무국장 이상문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되는 부분, 그건 원인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김제광 위원 원인이 아니고 시 집행부가  대 의회에 시장의 이름으로, 집행부 장의 이름으로 이날 이때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까지 조치가 안 됐어요.
  물론 그 안에 내용도 중요하지만 일단 의회와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치사항이
○총무국장 이상문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대의회에 국장이 답변한 사항이든지 시장이 직접 답변한 사항이든지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챙기고 있는데 사실 국장들이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서 답변을 해 놓고 이행이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있기는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에 안 맞아서 이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김제광 위원 좋습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가 그게 비일비재 이루어지고 있고 시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그렇고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장이 시장의 이름으로 아니면 실·국장님이 답변을 했든 간에 그날까지 뭘 이행을 하겠다고 했다면 이미 시장까지 결재가 끝난 것이고 시장의 이름으로 사실 지키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지키는 타깃데이트, 그날까지도 의회와 협의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의회의 무용지물화가 논란이 되고 “강 시장, 약 의회”의 가장 큰 표본으로 볼 수도 있고 시장이 의회를 무시하고, 결론적으로 시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국하고도 다 연관되는 문제들이기도 하겠지만 총무국에 의회 담당 팀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 의회 담당 팀장님이라든가 그쪽에서 시정질문 답변할 때 요건, 요건별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그런 게 관리가 되면 되는데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리가 되더라도 허술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견제의 입장이 아닌 일방적인 시 집행부의 독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총무국에 속해 있는 의회와 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주의를 해 주시고 물론 저도 시정질문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시장에게 요구하고 요구가 안 됐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취해 보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도록, 또 중간에 요건에 의해서 바뀌게 되면 의회에 사전 협의를 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그 날짜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 집행부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로 그것처럼 시 집행부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총무국의 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하고 그 다음에 의원과 다른 외부기관 단체의 사람과 같이 연계돼서 협의된 사항들 또한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전혀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일을 진행해 나간다는 것은 시의회를 아예 없는 것화하는, 국장님께서 오늘 업무보고하고 있는 내용 또한 거의 법적인, 형식적인, 가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들은 시민들과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 올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고 발생했을 때는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상문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질의하고 그럴 때마다 대두됐던 얘긴데 또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시청 민원실하고 3개 구청 민원실에 가보면 민원대에서 민원서식을 떼 주는 직원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8급 이상이 근무를 하게끔 그렇게 규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조례개정에도 올라왔습니다마는 인감 담당은 보험에 들고 주민등록 담당까지도 보험에 가입을 하려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왜 그런 절차를 밟느냐면 하나의 위험이라든가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일을 좀더 책임감 있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3개 구청 민원실하고 시청 민원실을 가보면 공익요원으로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중에는 직원이 배치가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공익요원도 단순업무를 보기에는 타당성이 있고 같이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시 하는 것은 매번 강조합니다만 각 공공청사에서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민원대거든요.
  거기서 얼마만큼 친절하게 해 주고 시민들과 접하면서 그 관계를 끈적하게 해 주냐에 따라서 잘한다, 못한다 소리를 듣는데 국장께서는 그 문제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좀더 과감하게, 공익요원은 타 부서에서 얼마든지 보조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공무원을 배치해서 정말 공공기관의 얼굴인 그 자리를 공익요원보다 친절 면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문 위원님 지적해 준 것이 사실 조금 문제로 돼 있는데 민원실에 정규직이 배치가 돼 있는데 업무량이 많으니까  보조자로 공익요원을 쓰고 있는데 공익요원이 보조역할을 하면서 단순민원을 또 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시민들을 대하면서 다소 소홀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시민들로부터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작년에 부시장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셔서 단기대책으로 공익요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친절교육을 시키고 정규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해 보자 해서 부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시·구 소속되어 있는 공익요원 220명에 대해 어제 특별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한 600명 되는데 그것은 2월 초에 전체적인 교육을 시켜줄 계획으로 되어 있고, 우리 방안이 시청 민원실하고 3개 구청 민원실에 팀장, 차석까지 전면에 내보내고 공익요원들은 뒷자리로 돌려놓는 안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단기대책이고 장기대책으로는 빼는 수밖에 없다 이건데 올해 중에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오세완 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알고 계시다고요?
○총무국장 이상문 네.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오세완 위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이고 본 위원이 엊그저께 어느 구청에 갔는데 상당히 불친절해요.
  일반직원이 그렇게 대했다면 사실 야단도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공익요원이라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것을 담당 과장한테 뭐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무슨 씨 무슨 씨 소리쳐가면서 하는데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각 구청에도 있습니다마는 민원상담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직원이면 잘못이 있을 때는 제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하나의 직계 쪽으로 해서 잘할 수가 있는데,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지금 근무복을 아마 맞춰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근무복 입었다는 소리는 저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 대처를 할 것인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시민봉사과장들하고 간담회를 한다 해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 안 가진 시민봉사과장은 없을 거예요.
  그것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일이라면 이것은 추후로 하고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시급히 해야 되겠다. 꼭 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고 여러 번 듣고 직접 느끼고 한 사실이기 때문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쳐 나갈 것은 시정 좀 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자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상문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과장 외에 과장은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외 과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우 총무팀장입니다.
  박중길 인사팀장입니다.
  신재구 조직교육팀장입니다.
  심점규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구성림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이정희 행정서비스팀장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15쪽에 복무관리시스템 운영방법 개선 부분에 대해서 근거자료가 두 개가 들어와 있거든요.
  보니까 시 본청에 1,413개 RF카드 방식으로 설치하는데 9천 600만원이 들었고 오정구에 224개에 2천 200만원이 들었고 원미구청에 700만원 들여서 350개 접촉식으로 설치를 했거든요.
  접촉식하고 RF방식하고 똑같은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이건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금액이 절반 이하로 계속 떨어져서, 원미구청할 때는 700만원으로 350개 접촉방식을 설치했는데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설치 한 것 같아요.
  자료 준 것 뒷장을 보면 근태관리시스템도입현황을 보면 2005년 1월 6일 현재 경기도에 있는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시청들이 지문인식기 6개를 설치했고 광명시청하고 안산시청이 정맥인식기를 설치했거든요.
  부천시는 어느 것으로 설치하려고 예상 중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RF카드식으로
김제광 위원 RF카드방식이 기존의 아이디카드가 별도로 있고 RF카드가 지갑 속에 또  따로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결론적으로 RF카드는 따로 사무실에 두고 갈 수도 있고 일정 장소에 모아둘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RF카드로는 그 사람의 신분이 확인이 안 되죠?
○총무과장 김영의 RF카드방식으로 하게 되면 차량도 통제가 될 수 있습니다.
  RF카드를 통과함으로써 차단기가 열릴 수 있는 방법까지도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이용
김제광 위원 물론 RF카드방식이 차량까지  오픈시키고 카드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쓰고 있는 복사골카드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지금 아이디카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이디카드가 플라스틱으로 바뀐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없죠?
○총무과장 김영의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김제광 위원 시에 규칙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아이디카드의 가로, 세로 사이즈와 어떻게 패용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종이로 된 것을 코팅을 해야 되느냐 플라스틱으로 그냥 가지고 다닐 수 있느냐 그런 구분은 없는 것 같아요. 시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RF카드가 이게 내 건지 남의 건지 밖에 매직펜으로 쓰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새로 하는 방식에 의해서 고유번호가 지정되는데 그 번호는 부천시를 떠날 때까지는 자기 고유번호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제안하는 방식이 그 방식이 아니고 아이디카드하고 RF카드를 같이 혼용해서 쓰면 됩니다.
  평상시 패용하고 다니다가 퇴근할 때 터치하고 가면 됩니다.
  이 카드는 내 카드고 내가 공무원 신분증으로 그대로 쓸 수 있는 카드고, 겸용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RF카드 안에 공무원신분 아이디카드하고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효과성이 있고 그것 잃어버리면 바로 발급을 받아야 패용하고 다닐 수 있고 출퇴근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아이디카드를 패용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아이디카드가 아이디카드 하나의 역할이 아니고 혼용해서 쓸 수 있다면 더 많은 기대효과가 있을 거고, 시크리트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잘 체크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올해 예산에 세워서 하겠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확실하게 하셔서 실질적으로 근태관리함에 있어서 소외 받지 않는, 역차별 받는다는 생각이 드는 직원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부분 주의를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19쪽에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사회 경쟁력 강화가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약간 언급이 됐던 부분 같아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정확하게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마스터플랜을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했을 때 발생되는 역할들이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이 돼야 될 것이고 전산시스템상에서 어떤 식으로 커버해야만이 앞으로 5년, 10년 동안 평생학습도시로 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냐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많이 가미가 돼서 이 부분이 연결된다라면 2년, 3년, 5년 후에도 좀더 가능성 있고, 효율성 있고 적극성 있게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 또한 이론적으로가 아닌, 책자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나름대로의 마스터플랜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론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희망찬 2005년도에 총무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려고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것 같은데 제가 묻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사항에서 공무원의 국제화 인재 육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하고 자매 내지 우호 국제도시가 몇 개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5개 국에 8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8개 도시 중 현재 우리 공무원이 파견된 데가?
○총무과장 김영의 3개 도시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지금 보니까 일본 오카야마시하고 가와사키시, 중국 위해시 세 군데만 있고 8개 도시 중에서 5개 도시는 추진이 안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조성국 위원 현재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국제화 인재 육성시키기 위해서 대학교에 장학금을 줘 가면서 전문지식을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이나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영성시하고 위해시, 또 하얼빈 세 군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위해시만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번에 하얼빈시를 갔다 왔는데 거기 시장님하고 우리 홍건표 시장님이 긴요하게 말씀하셔서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의 우리 시장님께서 하얼빈시하고 다시 교환공무원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적극성을 띠었지만 하얼빈시에서 아마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한국이면 한국, 일본이면 일본 그렇게 담당을 전문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교류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적극성을 띠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 또 그쪽 한인회에서도 일단 연락사무소를 개설해서 우리 직원이 하얼빈시로 파견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갔다 왔지만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전달 창구가, 매체가 없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에는 하얼빈시에서 저희 시와 교류가 있어서 파견공무원이 있었는데 갑자기 중단돼서 기업인들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콘도를 21계좌를 갖고 있는데 이용도가 어느 한 회사에만 치중되어 있고 나머지 회사에는 현재 안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었거든요.
  2005년도에는 어떻게 사용하실지, 만약에 어느 한 계절에 편중됐을 때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의 12월 말 현재 114% 이용률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일성콘도가 저조했지만 100% 다 초과가 됐습니다.
  일성콘도 같은 경우 제주도에 7월에 새로운 콘도가 개설되기 때문에 더욱더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직원들 이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어느 공무원의 특혜이라든지 급수에 따라서, 어느 공무원은 쓰고 어느 공무원은 못 쓴다. 이런 불편사항이 없게끔 배분관계, 시기조정은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죠?
○총무과장 김영의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해서 불편사항이 적고 많은 사람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16쪽에 실·국·소·과장 직원 추천제 실시라는 것이 뭔가요?
  16쪽 중간에 열린 인사행정 구현을 통한 조직 안정화 해서 실·국·소·과장이 직원을 추천하겠다. 정기인사시에.
  이게 어떤 의미죠?
○총무과장 김영의 예전에는 인사를 총무과장, 국장님 이렇게 인사부서에서 했지만 실지 인사가 필요한 부서의 과장님, 기술직부서라면 도로과장님한테라든지 도시과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건축부서의 건축과장님에게  의사를 들어봐서 필요한 인재를 요소 요소할 수 있도록 그런 협의를 갖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인사를 하지 않고 부서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과거의 경우를 보면 인사부서에서 일괄해서 진행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실·국·소장의 추천권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나요?
  형식적인 행위를 하게 되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조그만 인사를 했을 때 보니까 부시장님께서 직접 그 부서의 부서장을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고 추진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팀장까지 보직을 임명하시는
○총무과장 김영의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팀까지 할 수 있도록 보직발령하는 것이 아니고
서영석 위원 알았어요. 지난번 시정질문 때 충분히 얘기가 됐고, 결국은 추천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과거에 해 왔던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게 되면, 실지로 보직을 임명했느냐 안했느냐 그게 쟁점이 아니고 부시장이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시장이 일괄해서 과장이나 실·국 단위의 의견을 묻지 않고 임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요지란 말이에요.
  그것을 개선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표명한 거냐?
○총무과장 김영의 맞습니다.
  어느 정도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인사를 추진하도록 했던 겁니다.
서영석 위원 이번 인사부터 그렇게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지난번 소폭인사 때부터 추진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진행된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무 부서장들에 대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평생학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마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복지 우선도시라고 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교육청에 직접적인 관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 자체가 완전하게 되어 있는 지방자치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적자원부에서 교육복지 우선도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에서 작년에 시범실시를 했고 올해 전국적으로 전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을 관장하는 게 광역도시기 때문에 광역단위로 이것이 진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결정되지 않았는데 우리 부천시의 경우, 특히 구도심의 경우 교육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어렵고 그것이 결국은 실제로 학생들의 복지문제와 매우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부천시가 우선도시로 받아서 교육복지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교육복지 우선도시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배워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확인해 보시고, 부천시에 움직임이 일부 있습니다.
  교육복지 우선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가 과거에는 과 단위로 있다가 총무과의 팀으로 축소됐는데 국제화사회에서 교류 양이 많아지고 그러는데 업무하중에 비해서 팀으로 국한한다는 게 한계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맞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려면 유능한 인적자원을 잘 활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간에는 주로 관청 중심으로 이것을 진행을 해서 내실을 기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한계가 있었는데 가와사키시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천시 상공인들과 가와사키시 상공인들이 교류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를테면 관과 관의 행정적 교류뿐만 아니고 실지로 상공인들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번에 제가 가서 보니까 올해 일본이 역사교과서를 채택하는 해입니다.
  우리가 과거 역사교과서 때문에 일본까지 가서 항일집회도 한 경험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가와사키시의 시장이 상당히 우익적 시장입니다.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서도 이게 국제 간의 교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이긴 하지만 올해가 특히 그런 해이기 때문에 업무를 진행할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사전적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서영석 위원 그리고 이번에 가서 본 것은 가와사키시와 저희가 자매결연한 지가 내년이면 10년 되는 해거든요.
  나름대로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내부에서도 어떤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사실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와사키시가 우익 시장이 되면서 실제로 우리 시에 교환공무원을 파견을 안하는 거거든요. 일정부분.
  올해는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거기서도 1년 단위로 저희한테 와야 되는데, 그저께 오카야마시에서 만 3개월로 해서 왔습니다.
  저희 직원은 1년 계약으로 해서 가 있고 거기서는 아직 안 왔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번에 가서 가와사키시 관계자들한테 들은 것은 자기네도 1년은 못하지만 3개월 단위로는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비쳤는데 그게 현실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교환공무원을 파견하게 되는 건지.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파견하는 것은 아니고 일본에서 노력이 미미한 건데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우리는 파견하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저희는 갔습니다.
서영석 위원 상호 교환협정을 맺을 때 거기서 안 와도 우리는 가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일단은 1년 계약으로 했는데 내부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 가와사키시청 공무원들 중에 한국어를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파견을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내부에서 노력해 봤는데 일단 기피하지 않도록 자꾸 연락을 해서라도 파견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시장이 우익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갖고 있지 않아서 오는 문제예요. 근본적인 요인은 거기에 있는데 어찌됐든 이 변화된 상황에서 그것을 보내겠다는 의사를 일정하게 갖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해서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로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있고 교류협력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오세완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교류협력추진위원회와 국제교류협력협의회하고.
○총무과장 김영의 큰 틀 안에 소위원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오세완 위원 교류협력추진위원회는 소위원회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가 상위가 되고 협력위원회가 하위에 있는 겁니다.
오세완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국제교류하면 외국하고 같이 국제적으로 하는 교류협력추진협의회고 교류협력추진위원회는 특별하게 어떤 방향으로 하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의 국제협력추진협의회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서 어떤 해외 관련해서 연수를, 우리 공무원들이 나간다든가 이랬을 때 협력추진협의회에서 회의를 가져서, 그 밑에 교류추진위원회 해서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민간단체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소위원회에서 무슨 추진을 하냐고요. 국제교류하는 데 대해서.
○총무과장 김영의 전체적인 회의를 할 때 회원들이 다 모일 수는 없고 우선 소위원이 모여서 회의가 되는 것입니다.
오세완 위원 협의회는 시의원 3명이 포함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오세완 위원 소위원회는요?
○총무과장 김영의 소위원회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하얼빈 갔을 때는 네 분의 의원님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소위원회 구성에는 의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들어갑니다.
  그때그패 필요할 때만 새로 구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얼빈 빙등제가 있었다 하면 필요하면 소위원회 구성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 네 분이 위원으로 구성됐었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통보문 못 봤는데요?
  그거는 정해져 있어서 위원회 구성이 돼야 되는 건데 왜 필요시에 합니까?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총무과장 김영의 당시는 시급하다 보니까 전체 회의를 못 가졌고 소위원회로 구성돼서, 일을 시급히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 하얼빈 갔을 때는 전체회의를 가지지 못했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님들 네 분과 우리 국장님들 두 분 해서 여섯 분이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추진을 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좀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소위원회는 의원들이 참여가 안 된다고 했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때그때 구성된다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니 말 한마디에 모든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조례에는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되어 있는데 과연 소위원회 격으로 해서 교류협력추진위원회가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구태 필요가 없어요.
  이번에 하얼빈시 빙등제를 견학하는데 소위원회 격인 국제교류추진위원회에서 우선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조례에 정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분들을 모시고, 그래서 가는, 소위원회 회의를 먼저 하고 거기서 결정한 것을 다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의논을 해서 최종결정을 짓는 그런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똑같은, 구성이나 모든 것이 같아요.
  그 사람으로 해서 두 번의 그런 복잡한 일을, 하얼빈 참관하고 그러는데 뭣 하러 두 번씩이나 하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들어보지도 못했고 소위원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교류협력추진위원회라고 하니까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국제만 뺐나보다 그랬거든요.  
  국제만 넣었냐 안 넣었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중으로 둘 필요가 없잖아요.
  본 위원이 교류협력추진위원회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 정해 놓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각 위원회별로.
  이번에 하얼빈에서 개최되는 빙등제에 대해서도 전혀 연락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때만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너 잠깐 나와서 일 봐라” 해서 한 거냐, 이게 정해 놓은 게 끝까지 지속이 되는 거냐 그런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조례를 고치든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필요 없어요.
  하나만 있으면 되지 소위원회가 무슨 국제교류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한다고 소위원회까지 둡니까?
  더군다나 아까 한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 단위에서 팀 단위로 줄어들었거든요.  
  과 단위에서 못한 일이 많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지적을 해 왔지만 미국 파사데나시하고 파푸아뉴기니에 포트몰스비시 이것은 웬만한 사람 알지도 못해요.
  미국 사람도 파사데나시를 모릅니다.
  이것 어느 분이 그때 가까이 있고 저기하니까 맺자고 해서 맺은 거지, 이것 94년에 체결해서 우리 한두 번 갔다 왔나? 그래서 그대로 있어요.
  2005년도에는 분명히 미국 파사데나시하고 파푸아뉴기니 자매도시는 없어져야 돼요.
  이제 그만 매듭을 지어줘야 돼요.
  자꾸 끌고 나가서 보고서에 적고 해서 우리 자매도시다 우호도시다 할 필요가 없어요.
  매듭을 지을 건 짓고, 끊을 건 끊고 해 나가자고요. 화끈하게.  
  이것 해 나가시고 그리고 국제협력추진협의회도 하나만 두세요.
  같은 의원끼리도 어떤 사람은 교류협력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은 국제협력추진협의회에 들어가서 위에 앉아 있고, 아래 앉아 있고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첫째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그것도 물론 지난번 주민자치과에서 관장을 했을 때 그런 얘기를 비쳤는데 이행이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과장께서 연초니까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고치고 해 나가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먼저 주민자치과에서 관장을 할 때 캐나다 에드먼튼시하고, 한인 회장의 요청으로 방문까지 해서 사실 설명을 해 가면서 부천하고 우호도시 관계를 갖게 된다면 단지 인적관계뿐만이 아니고 산업적으로, 우리 경제살리기 쪽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어요. 했는데 그게 여태까지 특별나게 반응이 안 좋아서 지난번에 부시장님이 직원한테 역정을 내시더라고.
  그런데 그것 솔직한 얘기로 종이 한 장 못 받아 봤어요. 지금 하는 얘기지만.
  그것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서 과연 할 수 있는지, 맺어서 우리가 인적관계만 갖고 괜히 왔다갔다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부천에 이익이 된다면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필요 없는 것은 쳐버리고.  
  2005년도에는 사실 우리가 크게 상관하지 않을 것은 과감하게 처분해 버리고 다시 우리가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맺을 수 있는 그런 과감함을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오세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시의원이 몇 사람 있다고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김영의 세 분 계십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소위원회를 했다고 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소위원회에는 몇 명이 참석했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소위원회가 이번에 갈 때는 네 분의 위원님들
박종국 위원 가는 게 아니고 하얼빈 빙등제를 참석하기 위해서 국제교류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셨다면서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소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됐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의원님들 세 분, 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 교수님 한 분, 우리 총무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 해서 6명으로 구성 됐니다.
박종국 위원 국제교류협력위원이 지금 시 의원 중에 세 명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그 세 명이 다 참석했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하얼빈을 가시는 위원님 쪽으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 안익순 의원님이 아마 거기 대상이 되는 걸로
박종국 위원 국제교류협력위원이 시의회에서 세 명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그 세 명이 소위원회에 다 참석하셨다면서요?
○총무과장 김영의 국제협력추진협의회 위원님이 아니신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하얼빈 가시는 의원님들 중에서 선정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질의가 아니고 국제교류협력위원이 의원이 세 명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세 명입니다.
박종국 위원 누구누구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윤건웅 의원님, 최해영 의원님, 서강진 의원님, 박종국 의원님 네 분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왜 세 분이라고 해요?
○총무과장 김영의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네 명 중에 세 명이 소위원회에 참석을 했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여기에 계시는 분은 참석 안했고 가시는 분으로 구성해서 참여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소위원회를 만들면서 무슨 가는 사람들 위주로 소위원회를 만들어요?
○위원장 정윤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얼빈을 갈 때 국제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해서 갔어야만 되는 건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위원회별로 한 분씩 추천해 주셔서 추천해 주신 의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조성국 의원님도 있었고 저쪽에 안익순 의원님, 이영우 의원님 해서 세 분이 되셨습니다.
  이 세 분의 의원님들과 또 국제협력추진협의회 위원님 중에서 추가가 된 분이 있었습니다. 인하대 최영순 교수님이 참석했고 그 다음에 우리 총무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추진했습니다.
  소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거기에 따른 여행경비라든가 여행사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가졌기 때문에 특별한 저기는 없었습니다.
  추진협의회를 개최 못하고 소위원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개최하든, 과장께서 시간이 없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했다고 답변하셨는데「부천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 조례」가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제7조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7조에 보면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위원도 아닌 분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는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박종국 위원 아니 시간이 촉박해도 국제교류협력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위원들 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게 시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부천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에도 보면 7조에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왜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 안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우선 위원님들 중에서는 당초에 국제협력추진협의회 위원이신 인하대학 최영순 교수님을 참여하도록 협조를 구했고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박종국 위원 자꾸 똑같은 답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시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국 위원 분명히 소위원회를 구성한 게 잘못됐죠? 임의적으로 구성을 한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부인초, 까치울초등학교하고 오카야마 쪽 축구팀이 있고, 정명고하고 또 오카야마 부속고하고 축구교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국제교류팀에서 추진하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민간교류차원에서 학교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국제교류팀에서는 역할이 뭡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통역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통역사 한 명 지원을
○총무과장 김영의 자원봉사 중에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추진이나 비용 그런 것은 해당 학교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통역 한 명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만 보면  국제교류팀에서 마치 다 진행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일단 민간교류차원에서 하는 것을 나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위해시하고 오카야마시에 우리 직원이 파견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현지에 가서 연수하면서 그전까지는 저희한테 귀국보고서만 냈는데 금년부터는 복무단속을 강화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서 체험한 어떤 기록이라든가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매달 한 번씩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일본가와사키에 나가 있는 이정식 팀장으로부터 보고서를 하나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분들이 사실상 그쪽 파견지에서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물론 어떤 교류차원에서 양 도시 간에 인적자원이 오고 가는 그러한 역할만 하지 그 외에는 별 역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위해시나 오카야마시도 마찬가지고 이분들로 하여금 부천시에서 통신시설을 지원해서 부천시에 있는 기업체나 이런 사람들이 이쪽을 통해서 처음에 어떤 진출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부천에 있는 중소기업들이나 이쪽에 보면 사실상 처음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초기단계에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국제협력추진협의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먼젓번에 가톨릭대 이시재 교수님이 회장님이었는데 작년에 임기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현재 회장님이 공석 중입니다.
서영석 위원 회장님이 없어서 임의로 했나보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보통 행정공무원이 조례를 위반하면 어떤 조치를 받습니까?
  법은 법이고 행정은 행정인가요? 어떤 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부서의 어떤 책임자나 누군가가 조례를 위반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그냥 과실로 넘어가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
서영석 위원 이게 아니더라도 룰이 뭐예요? 룰이.
  조례를 위반해서 행정을 집행하면 어떤, 법을 위반하면 법에 따라서 제재를 받을 테고, 조례도 일종에 법인데, 하위 법이라도 법인데 그 법을 위반했다면 행정공직자를 컨트롤하는 시스템으로 볼 때 어떤 패널티를 적용시켜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동안 진행했던 룰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조직을 운영하는 데 나름대로의 시스템상 룰이 있겠죠.
○총무과장 김영의 감사실에서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물론 이 사항은 고의로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행정적 편의성에 의해서 진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인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조례를 무시하고 한 것은 행정의 기본질서를 어긋나게 한 거죠?
  그러면 이건 감사팀에서 징계조치를 하나요? 만약에 그런 조례를 위반하게 되면?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들이 행정을 잘못 이끌어 나갔을 때는 감사팀에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위법성이 발견됐을 때는
서영석 위원 이것은 명백하게 위법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징계양정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서영석 위원 징계수위가 경미할 수는 있지만 위법은 위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을 위법하면서까지 진행해서는 안 되죠
○총무과장 김영의 때로는 저희가 시급을 요할 때는 그것을 좀 저기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이번 일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위원장 공석문제는 언제 해결이 되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빠른 시일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필요한 조치는 안하고 위원장이 없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조례를 벗어나서 행정을 집행하고 그러면 안 되죠.  
  이건 분명히 행정적으로 임의적, 편의적 발상에 의해서 진행한 건 분명히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서영석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차제에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서 보면 구 간 직원이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동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상급기관인 구청으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사무장 같은 사람들.  
○총무과장 김영의 구 간 전보이동도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물론 전보이동이 있는데 예를 들어 원미구 A동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소사구 B동 사무장으로 전보가 가능하냐 얘기죠.
  그런 인사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면 있겠죠. 하면.
  그런데 그게 인사원칙에 맞느냐 얘기죠.
  일정부분 그 동에서 발령을 받아서 사무장으로, 예컨대 2, 3년 근무하면 관례적으로는 구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일단 구나 시로 발탁되는 경우가 있지만 때로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주거지에 가까운 곳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면 고충상담도 들어서
한선재 위원 희망하지 않은 인사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거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히 동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제를 철저하게 지켜달라는, 연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인사가 있죠? 언제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로써는 인사이동 요인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언제 한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한선재 위원 상·하반기에 인사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정기인사는 3, 9월로 되어 있지만
한선재 위원 인사할 때 그런 인사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특히 동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구로 보내든, 또 본인이 희망을 하면 구에서 구로도 보직변경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총무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한선재 위원 그리고 몇 명 정도가 분구의 조건인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40만 인구
한선재 위원 분구의 인구 요건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20만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20만이 넘으면 분구가 가능하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분구가 가능한 최소의 인구는 20만입니다.
한선재 위원 20만에서 최대 인구는 몇 명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최대는 무한대로
한선재 위원 동료위원이 지난번 117회 임시회 때도 시정질문을 했는데 원미구는 사실상 분구 요건을 갖추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원미구는 40만으로 요인이 됐습니다마는 정책 이런 것에 따라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어떤 지방분권화 가 이루어지면 특정시가 됐을 때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선재 위원 특정시가 언제 돼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행자부로부터 발표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한선재 위원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분구에 대해서 또는 특정시에 대해서 국회의원들하고 연합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 수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공무원들이 기피 직장으로 불만의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근무환경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그 피해는 공직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그만큼 저하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고 불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원미구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인원에 비해서 담당하는 민원이 많다 하더라도 업무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또는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총무과장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불평불만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소시켜서 대민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방경찰제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공문으로 하달된 것은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행자부에 의하면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되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영의 보도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시달된 것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빙등제와 관련해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질의하고 지적을 많이 했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위원회에 의원 세 사람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추천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의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추천을 받았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당초에 저희가 의회사무국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거기에 의장님은 당연히 가시게 됐고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 한 분씩 가시겠다고 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받은 위원들로 하여금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빙등제 가는 의원들을 추천받은 거네요?
  소위원회 위원을 추천받은 게 아니고 빙등제 가는 사람을 추천받아서 그 사람들이 소위원회 위원이 된 거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주 잘못하셨다는 것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노설 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보고서 23쪽에 행정서비스헌장과 관련해서 올해 더 잘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한 점들을 해결하고 우리 시에서 시민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여러 가지 일일이 자세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헌장을 과별로 만들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과별로 만들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부터 제대로 만드시고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달성을 100% 했다, 90% 했다, 자가당착적인 제도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부천시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보고서 22쪽에 공무원의 국제화 인재 육성 해서 일본 오카야마시에 3개월 파견하고 가와사키시에 내년에 한 명 파견하고 중국 위해시에 교환공무원 1년 파견하고 러시아 하바로브스크시에 교환공무원 파견 협의. 이 협의가 되면 올해부터 파견할 계획이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러시아 하바로브스크시에 대해서도 교환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이 협의해서 파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부천시하고 하얼빈시하고는 교환공무원협약이 서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얼빈시에서도 몇년 전에 부천시에 공무원을 파견했었습니다.
  그리고 하얼빈시와 맺어져 있는 협약이 유효기간이 끝났습니까, 아니면 계속 유효합니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효하기 때문에, 이번 빙등제 축제때 시장님이 하얼빈시를 방문해서 하얼빈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교환공무원을 다시 한 번 갖도록 건의드렸고 그쪽 하얼빈시 한인회에서도 그쪽에 연락사무소를 둬서 부천시공무원을 파견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시장님한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몇가지 참고하기 위해서 질의드렸었고 올해 우리 공무원 두 분을 외국에 유학을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신 것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이게 거기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빠진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김관수 위원 빠진 것은 상관없고.  
  미국 파사데나시하고는 아예 다른 조사도 없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파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부천시에서 담당 공무원이나 이렇게 구성을 해서 실제로 가서 현지 상황 좀 들어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국의 LA라든지 가까운 데로 공무원을 파견하는 그런 국제협약도시가 있다면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두 분 정도 인근에서 유학을 준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파사데나시에 다시 가서 현장 확인이나 향후에 새롭게 자매결연을 구상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총무과장 김영의 파사데나시는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교류를 중단해 왔기 때문에 중단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저희가 국제화재단에 협조를 구해서 우리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LA 주변의 도시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을 한번 파견해서 현지조사를 거친 다음에, 지금 빨리 자매결연하는 것보다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결론을 맺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매결연도시도 중요하지만 맺어져 있어서 공무원이나 부천시민, 학생들 어학연수를 그곳으로 보낸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부천 시정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정윤종 위원장 한선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함께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입니다.
  2005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수용 여론관리팀장입니다.
  전명선 생활환경정비팀장입니다.
  정원철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주민자치과에서는 2005년도에도 열과 성을 다해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고 일선 행정조직과 각 사회봉사단체가 함께 시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9쪽 범시민생활환경정비가 각 동별로 토요일인가 홍보전단지 주면서 동네 돌고 그러는 것 얘기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있지 않아요.
  저도 나오라고 그래서 두 번인가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 통장들 또 단체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조를 짜서 어느 쪽은 저쪽 도로로 해서 이렇게 돌고, 이쪽은 또 이쪽으로 돌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주로 하는 일이 홍보전단지 있잖아요. 생활환경정비 이런 내용이겠죠. 뭐 도로에다 내놓지 말고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홍보전단지.  
박노설 위원 그런 것들을 포장마차 하는 사람한테도 주고 상가에도 주고 다니는데 좋은 소리들도 안하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이건 상당히 잘못하는 것 같아요.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보기에도 흉해요. 떼로 몰려다니면서.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정 같은데 과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생각하고 있는 것 또는 직원들한테 회의를 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의견 좀 얘기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시행정 측면도 사실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 다른 방법을 찾아도 그렇게 침투될 수 있는 홍보효과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방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민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홍보전단이라도 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참여하시는 분들도 곤욕스러워하고 받아들이는 시민들한테도 뒤떨어진 감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시민의 공감을 얻을 때까지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눈에 보이는 효과보다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해서 저희들도 이런 방법을 계속해서 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만 빼고 하고 있는데 생활환경정비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 부류가 세 부류입니다.
  그까짓 것 노점상 좀 있으면 어떠냐 하는 분들도 있고, 적극적으로 시청에 전화해서 단속 안하냐, 왜 짜고 해 먹냐, 역전 앞을 왜 공무원들이 놔두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중간에서 저희가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홍보방법을 앞으로는 인터넷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로 전환해야 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거리홍보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겨울철 빼고 한 달에 한 번은 지속적으로 하되 방법을 다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민들 참여를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히려 역효과만 있지.
  제가 봤을 때는 재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이에요.
  통장들이고 단체들도 괜히 시간만 없애는 거야. 아무 효과가 없어. 그 사람들한테도 불평이 나오고.  
  가게 하고 이러는 사람들 도로에 내놓은 것 못 없애요. 그렇게 되어 버렸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지나치게 포장마차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물론 규제를 해야겠지만 생활환경정비의 날 운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각 동장들 있잖아요. 각 동에서 시행을 하니까 의견수렴하시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여러 단체원들 의견수렴도 하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든지 뭔가 연구해서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일선에서 하는 각 동장님의 의견을 한번 수렴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쪽에 통장 및 반장 운영제도 개선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통장제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반장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통장님들도 역할이 상당히 없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사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통반장조례에 보면 쓰레기분리수거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적극 할 수 있는 조항도 있더라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쪽으로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그래서 시장님도 답변을 올해부터는 그런 쪽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통장제도가 운영되는데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서 5월까지 확정하려고 하는 게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가 머리를 짜내서 잘하는 것도 좋은 예지만 남이 잘하는 것을 또 보고 와서 잘하는 것도 좋은 예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5월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해서 개선방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28쪽에 시정운영을 하려면 제일 기초가 되는 게 여론을 수렴하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서영석 위원 여론수렴이 동에서 구청으로 가면 다시 구청에서 시청으로 이렇게 되나요? 통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기본적인 체제는 행정 하부조직을 통해서 동에서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저희한테 요지사항을 보고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언론이라든가 인터넷의 “시장에게 바란다”라든가 이런 데가 되겠고 다음은 정보 수집활동으로는 경찰서와 공유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런 계통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인터넷이나 하부 동 조직을 활용해서 여론수렴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동 조직을 통해서 구청을 거쳐서 시로 올 거 아니겠어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서영석 위원 그 외에는 개별적인 방법으로 인터넷이나 다른 창구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오는 그런 정보가 될 텐데 정보가 취합이 되면 그 정보를 누가 공유하죠?
  집행부 상층부가 공유하게 되나요? 정보를 받아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일단은 저희 여론수렴팀에서 개략적인 내용을 작성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 먼저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자기 직속 상급라인에 보고하고, 우리 쪽에서는 총무국 직속라인 쪽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서영석 위원 총무국으로?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서영석 위원 여론팀에서 수렴된 여론과 점검된 여론이 가공이 되면 그것을 총무 쪽에 보고하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총무국장, 부시장, 시장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하기 전에 건축민원 같은 것은 건축과부터 주기 때문에, 거기서는 또 건설교통국장한테 보고가 되고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여론수렴과정에서 해당 부서에서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은 해소가 될 것이고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서영석 위원 해소되지 않거나 복합적인 민원이나 이런 것은 총무과로 가서 거기에서 행정계통을 통해서 상부로 보고가 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서영석 위원 해당 부서에서 해소될 수 있는 민원 말고 그 이상의 여론 수렴되는 것 있잖아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총무국에서 결재라인으로 올라가는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결국 해당 부서와 국장이나 부시장, 시장 이렇게 보겠네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여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폭넓게 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는지, 이를테면 오정구에 관련된 민원이다 그러면 집단적으로 같이 공유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여러 가지 취합된 정보가 시의원이나 시·도의원 정도가 공유할 수 있도록 채널이 열려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로 가공되는 건지.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거의 공개하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다른 데서도 요구가 들어오면 즉시 저희들이 공개해 주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해당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론 말고 전 시민이 공감해야 될 필요가 있는 민원이나 아니면 정보, 취합된 정보가 지금 상태로 라면 총무국장이나 부시장, 시장이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데 그것을 폭을 넓혀서 시·도의원들이 부천시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실 수 있지 않나.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운영을 그렇게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 해당하는 민원은 저희들이 바로 구청장님한테 넣어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결재라인으로 보고한다고 했지만 매일 아침 국장님들 회의가 있거든요. 국장님들까지는 거의 다 공유가 되는 사항입니다.
서영석 위원 시의원들이 그 해당 지역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일상적으로 업무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정보를, 예를 들면 제가 소사구에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사구 사람이 물어봤는데 모르면 “시의원이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거든요.
  특별하게 비밀스러운 정보가 아니라면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가는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론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그래서 디지털부천이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공유하는 정보지가 있습니다. 매일 작성되는.
서영석 위원 아니 제 취지는 그 정보가 결국은 국장라인이나 부시장, 시장에게 국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청장까지는 가겠죠.
  정책결정을 집행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 의원들이 같이 결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서영석 위원 정책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폭을 공유해야, 내가 볼 때에는 공유해서 나쁠 정보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특별하게 쟁점되는 것 말고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잘 알겠습니다.
  비밀스러운 게 아니면 직접 관련되는 의원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0쪽에 자생력 있는 국민운동단체 육성.
  아까 팀 소개할 때 보니까 민간협력팀이라는 게 있네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뭔가요? NGO의 개념이 국민운동단체만 있나 보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민간협력팀이 과거에는 새마을과로 있었습니다.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갔다가 또 사회진흥팀으로 갔다가 지금은 명칭변경이 민간협력팀인데 전체 NGO까지 포함해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총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체를.
  그래서 각 부서에서 사회복지단체면 사회복지과, 여성단체면 여성복지과, 이런 데서 관할은 하지만 총괄 주관부서는 민간협력팀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까지는 아니고 일반적인 것.
  보조금을 어떻게 한다든가 예산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민간협력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우려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지역에는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서영석 위원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지금 표현대로 보면 국민운동단체만 육성하겠다 이런 의지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반대개념으로 국민운동단체 아니면 지역운동단체인가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념이 다 똑같은 사회단체로 나가는데  우리 업무 분류상 4개 단체가 주민자치과의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한 것은 이거고 이것보다 차원이 높은 것은 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은 어디서 해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민간협력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게 아니죠. 자생력 있는 국민운동단체 육성이 아니죠.  
  지역운동단체 육성이나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되면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업무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여성협의회 같은 것은 여성복지과에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단체이기는 하지만 거기까지 저희가 건드리지를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실무적인 내용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전체적인 지역의 여러 가지 시민단체나 사회단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코디네이트 하는 것은 결국 여기서 할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잖아요. 여기에 주업무가 되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서영석 위원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의 생각이 우리가 해당되는 부서는 4개의 국민운동단체만 열심히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 답변 중에서도 우리는 4개 단체만 관장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 컨트롤 하지 나머지는 모르는 거다. 이렇게 하면 얘기할 게 없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알겠습니다.
  우리 민간협력팀이 지금 230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를 총괄해서 지원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230개 단체에 대한 것을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지난해부터 사회단체보조금에 따라서 지원되는 게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에 따라서 심의해서 예산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각 부서로부터 사업계획을 받고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서영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결국은 민간협력팀이나 주민자치과에서 돈을 주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돈을 주는 곳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충분한 파악이 여기서 안 되면 결국은 돈을 나눠주는 역할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돈을 나눠줄 때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서영석 위원 협의라는 게 알지 못하는데 협의가 되겠어요? 파악하고 있어야 그게 가능하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저희가 직접 파악하지 않더라도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이러기 때문에 충분히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30개 단체를 민간협력팀에서 다 직접 안하더라도 여성복지과나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거기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가 되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컨트롤 하고 사업계획서도 받고 사회보조금도 집행하고 이렇게 되는 체제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민간협력팀이 해야 될 일이 국민운동단체를 육성하는 일이 아니고 지역의 사회단체로 어떻게 활성화하고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총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국민운동단체는 어떻게 육성할 것이고 일반시민단체는 어떻게 지원하고 육성할 것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쭉 지켜본 바로는 주민자치과에서는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고민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는 결국 예산을 컨트롤 하는 부서로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그런데 이 단체에 대해 제가 견해를 달리 하는 게 그 관련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단체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면 환경위생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단체를 관리한다고 해서 민간협력팀에서 직접 뛰어들어서 환경보호단체를 유지하고 컨트롤 하고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서영석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신이지.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단체를 총괄 관할하기는 하되 저희는 국민운동단체가 저희 담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래서 표현만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요. 표현만이 아니고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과장님 생각대로 세부적인 것을 다 컨트롤 할 수는 없죠.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이 돈을 장악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런 것에 대한 시민단체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총괄적인 방향이 있어야 돼요.
  세부적인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더라도 국민운동단체만 우리는 하겠다 이런 발상 갖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길게 가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국민운동단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통합체육대회를 작년도에 처음 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그 전에는 단체별로 체육대회를 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각 단체별로
박노설 위원 예산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지난해 1천 500만원 예산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재작년에 단체별로 했을 때는 얼마씩 지원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각 단체별로 했을 때는 총괄 모아보면 그것보다 약간 더 들어간
박노설 위원 500만원 정도씩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 정도
박노설 위원 저도 작년에 통합체육대회하는 데 가봤는데 잘못됐더라고요. 어수선하고.
  그냥 단체별로 하게 하든지 아니면 시민운동장같이 넓은 데, 그런 데서 하든지 해야지 좁은 데서 해서 정신이 없어 죽겠어.
  어떤 취지에서 통합체육대회를 하게 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4개 단체만 보더라도, 자연보호는 안했습니다마는 3개 단체만 보더라도 10월에 구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체육대회 한다고 오라고 하고 그래서 다니는 분들이 정신이 없어서 이것을 통합하면 좋겠다. 그런 데는 전부 공감해서 개최를 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도 안 타고 먹는 것도 초반에 다 떨어지고
박노설 위원 작년에 식사문제 때문에 큰일이 있었는데 해결 못합니다.
  올해 또 하면 그것 해결 되겠어요?  
  그리고 단체별로 작년도에 참석을 많이 안한 거예요. 참석인원이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요. 식사문제 해결 못해요.
  그리고 단체별로 하게 내버려 두든지 아예 없애 버리든지 그러는 게 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좋은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더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올해는 예산도 1천만원밖에 안 섰거든요.
박노설 위원 그러게 1천만원 가지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작년보다 모자란데,  올해는 아마 한꺼번에 체육대회를 한다면 먹는 것을 각자 싸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박노설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마을만 해도 37개 동 아니야, 어느 동에서 새마을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련대회도 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1박 2일로. 그것도 올해 하나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수련대회 계획이 잡혀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예산이 삭감되고 그래서
박노설 위원 수련대회 하는 것 그때는 예산 얼마씩 지원해 줬어요?
  몇백만 원 정도 해 줬나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단체별로 3, 400만원 정도. 1박 2일로.
박노설 위원 제 생각에는 체육대회를 없애고 수련대회를 살려서 단체별로 수련대회를 하게 하든지 뭔가 해야 돼요.
  다시 저길 해 줘야 돼.
  수련대회를 없애고 통합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더 잘못된 것 같고 체육대회를 아예 없애고 단체별로 강원도 같은데 가서 못하게 하고 충청도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먼 데로 가면 민폐 많이 끼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부서에서 검토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1월이나 2월 중에 단체 간부들을 모셔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간부들이야 수련대회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겠다고 그러겠지.
  그런데 둘 중에 한 가지만 하게 하라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제가 볼 때는 통합체육대회는 좀, 체육대회 쪽으로 하려면 단체별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좋은 방안을 찾아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박노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29쪽에 쾌적한 선진 생활환경 조성부분에서 올해부터 하고자 하는 것이 건축허가부터 불법 고정광고물 근절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안도 굉장히 좋은 안이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의 선도적 참여 속에 효율적인 생활환경정비 추진 해서 좋은 안들 같은데, 저도 광고심사위원회 회의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기존에 불법으로 달려 있는 광고물이 문제지 건축허가받을 때부터 불법 고정광고물을 근절한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불법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절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건축물에 허가조건을 달고 다시, 물론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하겠지만 거기에 또 건축주하고 상가가 입주해서 간판을 다는 사람하고 틀리거든요.
  그 문제가 하나 있고.  
  현수막도 어르신들한테 떼게 하고 다른 떼게 하는 조치를 취해서 다 없어졌는데 그것 말고도 불법홍보물 붙여놓은 것 있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제광 위원 그것 또한 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어지럽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홍보물 관련하고 지금 불법간판 붙어 있는 부분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대안 중에 하나가 불법으로 달려있는 간판들은 찾아내기가 힘들지만 합법적으로 달려있는 간판들은 우리가 사진자료로 제공받았기 때문에 그게 웹상에서 공개가 된다면 건축주들도 그렇고, 건축주도 세를 줬기 때문에 이 간판이 법적으로 허가받은 간판인지 아니면 허가를 받지 않은 간판인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리고 주인이 바뀌면 또 모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허가 난 간판들에 대해서는 사진과 그 세부내역들을 웹상에 게재를 한다면 건물 들어간 사람이라든가 새로 입주한 사람이라든가 건물주가 건물명이라든가 아니면 건물 번지수에 따라서 조회를 해 보면 이게 가능할 거고, 몇년에 한 번씩 간판 허가문제로 해서 세금 내는 것 있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제광 위원 대부분 안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또한 같이 연계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사이트에 올라와 있지 않은 간판들은 몇 월 며칠 몇시까지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또 홍보의 효과가 있을 거고 그게 전제된 하에서 건축허가시부터 불법 고정광고물 근절 대책이 연결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되고요.
  종로구 같은 경우 종로구청 예산으로 거리간판들을 재정비를 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도 분명히 뭔가가 이루어져야만이 보여지는 도시환경에서도 그렇고, 또 지금 상동 같은 경우에 4층 이상에 대형 네온간판이라든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트클럽이라든가 간판들이 너무 화려하게, 있는 것은 도시미관상 괜찮을 수 있으나 다른 해일, 여기에 해일이 올 일은 없겠지만 태풍이라든가 지진에 대비한다라면, 특히 여름에 태풍 불고 많은 비가 올 때는 그 간판 밑을 걸을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요즘 고정광고물 보조대라고 해서 세워놨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하나씩 건물에 부착해서 하나만 떨어졌는데 지금은 지지대를 연결해서 1층부터 6층이면 1층부터 6층까지 다 연결해 놔서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그게 지금 여기에 표시한 옥외광고물 게시틀이거든요.
김제광 위원 그 게시틀이 문제가 기존에는 하나씩 붙어 있어서 하나만 떨어졌는데 이것은 그 전체가 떨어지게 되면, 건물이 10층이면 10층 분량이 통째로 떨어진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먼젓번에도 갑자기 태풍 불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역에 간판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을 했었거든요.
  올 여름 태풍이라든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텐테 그런 부분까지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간판업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간판이 경쟁이 붙어서  가격이 저렴해졌다고 합니다.
  저렴해진 게 좋은 게 아니고 속에 내용이 부실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의 지지 기반층 또한 약하고 또 그 틀 또한 굉장히 부실했기 때문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 광고물이 단속할 수도 없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업무인데 앞으로 행자부에서 광고를 만드는 광고사자격증제도를 금년도에 해서 만드는 사람을 규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중·상동에 4층 이상에는 일정 이상의 간판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들어가 있는 불법간판에 대해서 먼젓번에 의회에서 몇명의 의원들이 토의해 본 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건축주에게 부과해서 징수하는 방법과, 현재 법으로는 그 간판을 떼면 현상보존을 해야 된다면서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 그것을 떼었을 때 그 뗀 비용과 그 폐기처분한 비용까지도 원건축주에게 부담을 하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불법전단지들이 난립하고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제광 위원 그 불법전단지를 누가 뿌렸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불법전단지에 게재된 전화번호라든가 그걸 추적해서라도 저기가 돼야지, 이쪽에 유흥가라든가 먹자골목 쪽에는 아침이면 거의 쓰레기천국이 되는,  그게 날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녁에 쓰레기 버려놓으면 아침에 또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금전적인 낭비 등 여러 가지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바로 바로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광고물 간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례에서 바꿀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찾아서 불법광고물이 설치지 않는, 편법이 설치지 않는 도시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그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법 광고물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데 우선 이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광고물 네온 점멸 횟수가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0.7초인가 그래요.
  점멸 횟수가 적으면 요란스럽지 않고 시각적으로 좀 이해되어질 수 있는 정도의 점멸이 되어야 되는데 점멸이 너무 많이 돼요.
  도시가 조용하고 차분한 게 아니고 밤에는 무슨 환락가에 온 것 같아서 우선은 유흥가 근처에,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가능할 거라고요.
  점멸 횟수를 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멸 횟수를 가급적이면 법적기준에 맞게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불법광고물을 다 철거하거나 전수조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점멸 횟수가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 기준에 맞게끔 점멸할 수 있도록 아니면 좀더 강화해서 점멸할 수 있도록 해서 지나가는 사람도 너무 현란하지 않고 밤의 문화가 좀 차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현실 가능한 조치라고 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말씀하신 대로 너무 현란해서 시각적인 장애가 될 수 있는 점멸등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게 부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위원장대리 한선재 4대국민단체는 대체적으로 사업이 특화가 되어 있는데 그 외에 230개의 사회단체가 있다고 했는데요.  
  매년 13억 정도의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국민단체 이외의 사회단체들은 이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중복되어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환경운동, 물론 환경운동이 여러 단체에서 많은 인원이 여러 곳에서 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예산을 따내기 위한 사업선정, 또는 교통봉사 같은 경우도 아침저녁으로 하면 좋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선정해서 보조금을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따라서 단체 간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계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익금이 남는 곳이 상당히 많은 걸로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됐었는데 이 수익금을 사용하는 방안은 마련이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리비 즉 공과금이나 시설비나 보수비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현재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고하고 재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고,  1월에 각 동별로 작년도 결산과 금년도 주민자치센터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돈을 많이 남겨두지 않고 프로그램에 재투자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잔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 보조금을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위원장대리 한선재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정보통신과장 권희춘입니다.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승모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이승표 정보운영팀장입니다.
  윤용한 지식관리팀장입니다.
  조태봉 지역정보팀장입니다.
  김종섭 통신팀장입니다.
  그리고 부천지역정보센터에 김창열 사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가 왜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집행기관은 왜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집행기관은 법령에 따른 제도적 틀 내에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김제광 위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집행기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임의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결정된 사항을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의회가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그게 기본 틀이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 의회와 집행부 단체장 간에 하기로 한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조치하는 게 의회의 바람직한 상일까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말씀하시는지?
김제광 위원 전반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시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시정될 때까지 꾸준히 노력해서
김제광 위원 될 때까지 그냥, 집행부가 안하겠다는 것 될 때까지 바라만 보고 해야 되는 게 지금 시의회의 역할이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렇지는 않고 집행부가 잘못한 게 있으면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잘못된 게 있다 없다는 뭘로 판단되는 거죠?
  시민이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면 잘못된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김제광 위원 아니 전반적인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객관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된다면 잘못된 걸로 보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과장님 개인 명으로 단상에 서계시는 게 아니고,  저도 지금 개인 김제광 이름으로 서있는 게 아니고 김제광 위원으로 여기에서 질의를   하고 전반적으로 체크해 나가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과장님도 과장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을 대신해서 거기 서서 설명하시는 거고.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저도 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아서 일을 처리할 때에는 위원회 이름으로 하는 거죠? 개인 김제광이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예산 다루실 때 본 의회에서 나름대로 위임을 받아서 과장님들과 교수님들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협의 없이 그렇게 일을 추진하셨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제광 위원 모바일서비스 제공이라든가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됐던 내용들이 예결특위에서 다 살아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사전에 과장님과 팀장님들과 교수님들과 저와, 제가 나름대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아서 같이 협의를 한 바가 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협의돼서, 물론 중간에 예결특위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 있으면 바뀐다고,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참조 바란다라든가 협조 바란다라든가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단 한 번의, 단 1초의, 아무 근거 없이 예결특위에 가서 또 다른, 본 상임위원회에서 아니면 협의체에서 얘기됐던 부분이 반전되어서 얘기됐을 때는 그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김 위원님하고 저하고 저희팀장들하고 교수 두 분하고 예산 심의할 때는 제대로 심의하고 일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이런 발언이 나온 과목도 있습니다마는 그때 마지막으로 일어서시면서 김 위원님께서 일방적으로 사업예산 다 삭감하시겠다고 하신 것뿐이지 삭감한 것을 합의한 바는 없다고 기억합니다.
김제광 위원 합의가 아니고 협의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협의죠.
김제광 위원 의회에서 예산설명 들을 때는 협의를 하는 거고 나름대로 질의하고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지 저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일단 사업예산을 1차 추경에 다시 세우는 걸로 전반적인 얘기가 진행됐었고 교수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아닙니다.
  그 당시에 김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일어서실 때 그냥 삭감하시겠다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래서 저한테 다시 삭감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 하신 적 있나요?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시 집행부가 의회를 그렇게 경멸하고 무시하는 처사가 의원 한 명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중간에 한 번쯤 분명히 얘기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컨폼 없이 진행됐죠?
  어느 팀장 한 명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한 논란문제라든가 전혀 얘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집행부가 의회를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걸로 생각을 하겠고.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차라리 그 자리를 갖지 말자고 하든가 참석을 하지 말았어야지. 참석을 해서 마지막에 서로 얘기가 되어서 결정내린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인 결정이든 협의해서 한 결정이든 거기 있는 자리에서 마지막 결정내린 것 가지고 더 이상 얘기가 진행이 안 됐으면 그걸로 협의가 끝난 것 아닙니까?
  협의가 끝났을지라도 그건 어떤 계획이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바뀔 수 있고, 수백 번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과장님 생각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저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위임을 받아서 처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리고 예결특위 가서 다시 살아난 예산이 무엇 무엇이 있죠?  
  지금 잘 모르시면 됐고요.
  자료 34쪽에 전산환경 통합 이중화로 무중단시스템 구축이라는 부분이 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기이 8억이 확보됐는데 이 확보된 예산은 언제 확보된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2005년도 당초예산에
김제광 위원 당초예산에 이게 들어가 있었습니까?
  제가 예산서 안을 다 살펴봤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못 본 안인데 8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확보된 거죠?
  그것 예산서에 있었나요? 팀장님들 모르세요?
  예산서 어디에 있는 거죠?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부기 명이 전산환경 통합 이중화시스템이 아니고 전자문서시스템 용량 증설에 따른 통합 백업장치 용량 증설하고 시·군·구 행정정보 공동이용 주전산기 도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거기에 얼마가 잡혀 있죠?
  그런데 여기는 왜 무중단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이중화를 함으로써 한 쪽이 죽어서 자동
김제광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전산환경 통합 이중화로 무중단시스템 구축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왜 무중단시스템을 구축하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김제광 위원 어느 유사시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예기치 못한
김제광 위원 예기치 못한 게 뭐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어떤 악성 바이러스나 해커나 천재지변으로  
김제광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죠? 왜 해야 되는지.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김제광 위원 유사시를 대비하는 것은 좋은데 이중화로 무중단시스템 그냥 구축해 놓으면 돌아갑니까?
  그러면 속에 소프트웨어라든가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돌아야 되죠? 무조건 돈 주면 만들어 줍니까?
  지금 각자의 다른 서버들 90몇대가 다른 유틸리티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무슨 수로 이중화를 하겠다는 거죠?  
  그 계획 가지고 계세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2005년도에 신규로 주전산기 3대를 도입을 하는데
김제광 위원 아니 3대를 하는데 지금 각 업무용 유틸리티가 90개가 넘습니다.
  그것 무중단시스템 이중화 어떻게 할 건데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시·군·구 1차, 2차
김제광 위원 시·군·구 1차, 2차가 아니고 예산에서는 다른 항목으로 세워놓고, 이것 저 못 찾았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항목에 포함되어서, 다른 쪽으로 분개해서 처리한 이유가 뭐죠?
  사업목적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무중단시스템으로 해서 구축되는 비용이 틀리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예산서 부기상에 나타나는 용어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려면 이해하기가 어렵고
김제광 위원 그러면 모르는 위원들한테는 그 부분이 어떻게 예산이 설정됐는지 그 부분까지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만 알면 되시나요?  
  과장님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하려고 이 자료 만드신 것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무중단시스템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업무가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무중단시스템 이 중화해서 전혀 무리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100% 생깁니다.
  저기 대장동 논 한가운데에 아파트 30채 지었어요. 그런데 그쪽에 들어가는 길을 안 만들었어요. 그 아파트 30채 의미 있습니까?
  모든 집을 짓는 데도 순서가 있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같으면 그걸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문가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보자는 얘기였고요.
  정보화촉진위원회는 언제 하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이달 중에 할 계획입니다.
김제광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1월 초에 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2005년도 초에 한다고 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2005년도 1월 초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얘기 안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2005년도 초에 한다고 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또 속기록 찾아야 합니까?
  그리고 모바일서비스 문제는 그때 국장님도 얘기를 하셨고 전반적으로 다시 다른 지자체의 문제를 한번 보고 1차 추경에 불용처리할 수 있으면 불용처리한다고 밖에서 얘기하셨죠?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
김제광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2월에 모바일 적용사례 분석 및 제안요청서 작성해서 ISP수립해서 작업하겠다는 거죠?
  사업 집행하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거치는 과정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충분하게 다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제광 위원 언제 조사하죠? 그 과정이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업들은 다 소요예산이 있는데 모바일 서비스 제공은 소요예산이 왜 없는 거죠?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정보전략계획 수립 1억하고 시스템 구축비 3억 해서 총 4억.
김제광 위원 다 해서 4억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4억이 다예요? 추가로 또 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심의위원수당
김제광 위원 정보화촉진위원회의 의미는 뭐고, 지금 과장님이 의회를 무시하고, 나름대로 의원들과 협의된 사항도 무시한 채 이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꼭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모바일서비스는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대흐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어느 시대의 흐름이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현 시대의
김제광 위원 아니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행자부의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나와 있고 경기도 지역정보화촉진마스터플랜에도 나와 있고
김제광 위원 그것 과장님 생각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다 나와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부천시 공직자들이 계획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로는 부천시 돈으로 하기에는 너무 억울한 예산이랍니다.
  정통부에서 공짜로 주는 돈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부천시를 알리기 위한 정책으로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부천시가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정신 나간 짓거리라는 거죠.
  왜 유독 과장님만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냐 이거죠.
  저 혼자 입에서 나오는 얘기로 이 사업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과장님이 제시한 행자부 근거자료와 다른데 근거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이 되면 하루에 몇명의 시민들이 접근할 것 같습니까?
  계산해 보셨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정확한 것은 정보전략계획 수립이 다 완료된 후에
김제광 위원 아니죠. 일단 사업예산이 서려면 그 정도의 시뮬레이션이 있어야 되고 5명을 위해서 연 4억을 투자하겠다든가 아니면 40만을 위해서 연 4억을 투자하겠다든가 나름대로 방법이 있겠죠.
  그런 시뮬레이션 없이 작업이 진행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혼자의 생각과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진행될 작업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만나 본 공무원들 얘기는 다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부시장님까지.
  유독 과장님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제가 문제인가요, 과장님이 문제인가요, 부시장님이 문제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전국으로 어디가 다 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얘기를 해 보세요. 파악 하셨을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하세요.
  ISP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 이때까지 ISP 해서 부천시가 원하는 대로 됐지 ISP 하는 전문가들 마음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센터 활성화 이쪽 관련해서도 지역정보센터에서 사업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조례로.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제광 위원 왜 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러면 2004년도 마지막 116회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답변내용을 또 가짜로 쓰신 겁니까?
  총무국장이 답변하신 것 또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현행 조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김제광 위원 현행 조례에서 뭘 근거로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정보화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거기 보세요.
  기타 등, 이것에 포함되어 있는, 기타 정보화 촉진에 필요한 사업이지 왜 나름대로 판단을 하세요.  
  행자부에 그런 조례와 관련되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맞습니까라고 물어본 적 있나요?
  그 다음에 그 조례를 부천시 의원들이 통과시킬 때 그런 관계에서 통과를 시키지 않았는데 그 법을 왜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기타 정보화 촉진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등은 없습니다. 그리고
김제광 위원 그러니까 1번부터 100번까지 항이 있더라도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해서, 6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여기서 계속 지역정보화, 먼젓번에 시정질문 답변에서 조례를 바꾸겠다는 것은 가짜로 설명하신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아니죠. 필요하면 구체적으로 개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김제광 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현행 조례에도 기타 정보화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만 김 위원님께서 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답변드린 겁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와 예산심의할 때 다뤘던 내용들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이 “그때는 네가 하도 까부니까 이것 해 준 거고 지금 다시 이것은 문제 없다.” 그러면 제가 질의한 게 문제가 있었고 잘못 지적한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아니 현행 조례
김제광 위원 시정질문했던 것도 다 잘못된 거네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그 법을 만들 때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했던 말도 다 문제가 있네요? 과장님 판단이 맞고. 그렇죠?
  과장님이 무슨 권한으로,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을 상대로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김제광 위원 해석의 차이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시 서영석 위원도 똑같은 지적을 했고 서영석 위원도 부천대학에 있는 지역정보센터를 부천시로 끌고 오면서, 조례를 만들고 하면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답니다.
  거기서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부천시 지역정보화 발전을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다른 연구용역부분을 맡아서 잘 갈 수 있게 서포트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진 단체였다는 거죠.
  그런데 1년도 안 된 과장님 판단으로 거기서 사업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부천시의회에서 잘못 판단하고 이 조례를 만든 것 아니에요.
  왜 과장님 판단이 맞고 의회에서 지적한 판단이 안 맞느냐 이거죠.
  시정질문 답변에도 답변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부천시의회 의원이 뭐 하러 시정질문해서 그 답변서를 받겠습니까?
  그리고 시정질문답변서에서도 제일 처음에 개인적으로 1월 초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랑 얘기될 때 1월 안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가 연초에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시정질문답변서에는 1월 안으로 정보화촉진위원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 읽어보셨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1월에는 우리가
김제광 위원 그런데 아까 연초라면서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연초나 1월이나
김제광 위원 과장님 판단으로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1월도 연초에
김제광 위원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과장님은 급여를 받고 일하시는 분이고 부천시의회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민을 대의하는 명예기관입니다. 그렇죠?  
  과장님의 그 무성의한 판단태도와 답변태도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월급받고 일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과장님 판단과, 연초가 1월이고, 1월이 1월이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김 위원님께서 오해하셨다면
김제광 위원 김 위원이 오해한 게 아니고 부천시민이 오해를 하죠.
  일단 국장님도 계시니까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올해 사업들은 정보화촉진위원회에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것이고, 그것 인정 안하시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승인받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거기서 마지막에 의결을 받고 해야 되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심의
김제광 위원 심의의결이죠?
  팀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물어보세요. 거기에 의결이라는 용어가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심사토의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의결이거든요. 의결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각 항별로 심사토의를 하고 마지막에는 의결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혼자 생각으로,  부천시 5년, 10년 후의 정보화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모바일시스템 4억원이 넘는 작업을 하는데 전혀 생각 없이, 본인의 판단으로 진행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무중단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다룰 때 저 이 예산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항목에 섞여 있다라는 부분도 그렇고 무중단시스템 구축할 때도 그렇게 과장님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구축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 대책 없이 구축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구축해 놓으면 또 무용지물화됩니다.
  그게 하나의 돈을 또 투자하게 되고 비용을 또 투자하게 되는 그 현상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부분 참조하셔서 과장님의 판단으로 부천시의 예산이 10억, 20억이 들어가고 앞으로 1, 2억이면 끝날 돈이 10억 이상 들어가고 또 100억, 200억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옵니다.
  혼자 판단하실 게 아니고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나름대로 스터디 해서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거쳐서 하셔야 될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리고 부천시의회를 상대로 대화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의 얘기는 곧 시장의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무성의하게 대답하시면 결론적으로 시장이 시민에게 무성의하게 대하는 것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 의원들과 협의된 사항들은 과장님이 과장님 이름으로 과장님 입으로 하셨지만 시장 입으로 시민들에게
김상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김제광 위원님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김제광 위원 1분만.
김상택 위원 1분만이요.
김제광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켜져야 될 것이고 과장님과 팀장님들의, 아니면 시장의 단독적인 판단으로 진행되어서는 분명히 안 될 것입니다.
  지역정보센터 또한 시정질문 답변에서 얘기했듯이 그 사업을 해야 되면 의회에서 입법을 한 기관이 이 조례에 의하니까 이 조례에 맞는 근거라든가 주변 상황을 봐서 그것 해도 괜찮습니다라고 할 때는 그 범위 내에서 해도 괜찮겠지만 의회에서 아니라고 얘기할 때에는 그 법을 과감하게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임의적인 해석으로, 자의적인 해석으로 우리는 이 사업을 해도 괜찮습니다라고 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는 거죠.
  만든 사람의 본 의도가 그게 아닌데, 그런 부분 참조하셔서 하시고 과장님의 생각과 판단이 단순히 혼자의 판단이 아니고 86만시민의 미래를 판단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여지는 모습에서도 무성의하게 보여주실 게 아니고 제대로 보여주십시오.
  행정전문가가 하는 일 중에, 기술직 전문가와 행정직 전문가의 차이가 그것 아닌가요.
  기술직 전문가는 일은 잘할지 몰라도 보여지는 모습에서 미약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행정전문가들은 엑티비티를 보여주는 모습에서 잘하는 게 행정전문가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서 해 주시고, 지금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들 몇가지가 있는데 이 몇가지 안에서도 단순하게 이렇게 넘어가고 이게 합법화됐다라는 것 아니죠?  
  시정질문할 때 모바일생활민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 왜 중간절차, 회계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합법화된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건 중학교 2학년이 봐도 알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을 별첨으로 해서 보여준다라는 것은 의원을 모독하는 거죠. 86만 시민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부분 참조하셔서 올해 사업하는 데 지킬 것은 지키고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부분은 쌓아 가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김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봐도 답변에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들이 질의했을 경우에 보다 더 성의 있고 격이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와 연관이 있는  부천지역정보센터에 대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부천시 지역정보센터 사무국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지역정보센터 김창열 사무국장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택 위원님.
김상택 위원 국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이번 예산 배분 자체가 전반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역기능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시민정보화도 중요하고 공공기관 네트워크 하는 것도 중요하고 PC 없고 하는 어떤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예산 총 5억 정도 잡혀 있는데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위해서우리가 3천만원을 잡았다는 것은 시대흐름에, 정보화의 주요 역할을 하는 시 입장에서 뭔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우리가 경기도 어렵고 부천의 중소기업이 경기도의 38%를 보유하고 있어요.
  과거 경인국도와 고속도로가 있을 때에는 경기도의 60%를 우리 부천의 중소기업이  차지했다고.
  그런데 점점 중소기업이 도시화가 되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고 또 호텔을 짓고 여관을 짓고 상업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업들이 설 자리를 잃고 떠났어요.
  이제 떠나지 않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 예산을 들여서 현 기업에 정보화를 빨리 해 줘야 된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깎였지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네.
김상택 위원 얼마나 깎였지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원래 저희가 계획을 잡았던 게 여러 가지 사업아이템이 있었는데 삭감이 됐던 아이템 중에 하나가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기업포털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현실에 대한 분석도 없이 접근한다고 하셨는데 그 분석은 맞습니다.
  저희가 올 한 해 동안에 부천지역에 소재하는 많은 기업 관련 사이트를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차년도에 이것 관련해서 장기적인 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을 잡고 있고요.
  둘째는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 구축 방안입니다. 이 방안과 관련한 전자카탈로그 제작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아까 전자와 마찬가지로 현실에 대한 분석이 취약하지 않느냐, 사실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적은 예산으로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인들한테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서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는 매체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마케팅지원시스템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판다든지 활로, 경로를 확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온·오프라인 쪽으로 많은 마케팅채널을 갖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체 내에서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라든지 시 정부에서 이에 대한 지원체제를 갖춰줘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요인으로 해서 상당히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래서 제가 수출지원시스템 이런 것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또 수출을 활성화하고 또 각종 필요한 자재를 구매할 때 어떤 인프라를 우리가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사 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제작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네.
김상택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누가 특혜라고 하지는 않아요.
  우리 부천에도 기업이 얼마나 많냐 이거야.
  나는 사실 시민정보화는 늦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빨리 안 가도, 시민정보화가 밥 먹여주는 것 아니에요. 다만, 기업이 밥을 먹여주니까 기업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많이 지원해 주고 예산 10억이나 20억을 지원해 줌으로써 공유해서 기업이 활성화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 부천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네, 맞습니다.
김상택 위원 제가 볼 때는 전면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예산을 한번 다 만들어서 우리 부천시민이 낸 지방세를 가지고 적절하게 기업에게 분배를 해 준다면 아마 정보통신과가 획기적인 기회가 안 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제광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시민정보화, 개인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데 예산을 6억이나 배치하고 중요한 데는 3천만원을 배정해서 모든  기업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IT와 기업의 생산을 같이 접목해서 금년도 한 해 달려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살고 시민이 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시민정보화 5억 들여서, 그것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중소기업청에도 근무하시고 했으니까 아이디어를 내서 추경이나 이런 데서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우리 김제광 위원님도 많이 아시니까 머리를 맞대고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주문이에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IT법률지원사업이라든지 기업정보화컨설팅지원사업 사실 이 예산 갖고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은 전혀 없습니다.
  중앙 국가기관으로부터 저희들이 그쪽의 전문적인 능력을 협조받을 수 있게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아이템으로 잡고 올 한 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한다고 해도 저희 자체 내에 전문인력이 없을 뿐더러 이 예산 갖고는 부족합니다.
  이 예산으로 가능하다는 이유는 현재 전문적인 인력과 그에 대한 교제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은 예산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에 대해 가능하면 온·오프라인 쪽의 마케팅채널을 통해서 그걸로 하여금 생산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방법론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시에 요구하고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려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이걸 꼭 우리 시 예산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그 인프라를 하는 데 50억이 든다면 정보통신부에서 80% 받고 시에서 15억 정도 내서, 요즘 정보통신부에서 얼마든지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지원해 줘요.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IT사업을 하고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은 얼마든지 많이 주는 그런 것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접목을 하셔서, 꼭 의회에 와서 우리 예산만 쓰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40억 받고 우리 예산 20억 챙겨서, 기업에 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기업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데로 관심을 기울여라.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네, 알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시민정보화 이런 것 밥 먹기도 힘든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중을 그쪽에 두라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하셔야 돼요.
  예산 잘렸나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네?
김제광 위원 예산 잘렸나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예산이 처음에 14억 8천만원을 올렸는데요.  
김제광 위원 그중에 얼마 통과됐지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처음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래 경상비 쪽만 상정이 됐었는데 예결위에서 저희가 10억 8천 700으로 다시 책정해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전체 5억 정도가 경상비고 9억 8천만원이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5억이 경상비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2쪽에 보면 지역정보포털사이트 운영에 아까 얼마 들어간다고 했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지역정보포털사이트 구축 관련해서 약 2억 6천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여기 사업개요에서 지역정보포털사이트 운영을 통한 시민들의 정보욕구 해소 2억 6천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리고 지역 ITS는 정보통신과에서 해 왔던 일을 이쪽으로 이관시켜서 하는 거고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뒤에 또 보면 관내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들에 1천만원, 네트워크에 1천만원, 딩가딩 쪽에 200만원, 5대문화사업에 3천만원, 뒤에도 보면 2천만원, 400만원, 8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서 있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것은 유지보수하기 위한 비용이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네트워크 운영이 뭘 연결하고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것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기본적인 부담비용이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저희가 계속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공공기관단체 네트워크 운영사업은
김제광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2천만원, 1천만원, 3천만원 서있는 것들이 5대 문화 정보통신 통합 제공을 위한 문화포럼 운영 이것들이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건가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구축되어 있는 사이트를 일부
김제광 위원 먼젓번에 예산 다룰 때도 예산이 필요 없으니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정보통신과에서 과정을 거쳐서 하기로 해서 한 거지 잘렸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례에 보면 지역정보센터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서 아시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기업 지원하게 되어 있나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기업 지원을 하게
김제광 위원 기업정보화 지원하게 되어 있나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기업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역정보화 관련한 기타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지역정보화라는 것은 지역 내에 소재하는 시민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인프라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지 그 단순한 문맥상에서 맞냐, 안 맞냐
김제광 위원 아니 문맥상으로 한 게 아니고 조례를 누가 만들었어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조례라는, 법이라는 것은요
김제광 위원 법이라는 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법이라는 것은 처음에 만든 사람의 의도도 들어가지만 시대가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의미 해석이 다르게 바뀌는 게, 법이 살아 있는 겁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니까 법이 살아 있는데, 좋아요. 저도 그 법에 문제가 있으면 법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 이제 오셔서 기업 지원하는 쪽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업지원 쪽을 하기 위해서 상공회의소가 있고 테크노파크가 있고 또 다른 여러 개 있습니다. 기업지원과가 있고 특수기업 지원 쪽으로 지식산업과가 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정보센터에서 그 사업을 하고 싶을 때는 그 부서들과 그 단체들과 연관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연관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쪽하고 협조가 되어야 일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네, 맞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다음에 지역정보센터에서 실질적인 일을 직접 추진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이쪽에서 담당을 해 주고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끌고 가게 해야 되겠죠? 주체가 그쪽이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관련 업무영역에 따라서
김제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정보화방향 자체가 정보통신과에서 직접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일반부서를 서포트하는 부서잖아요. 정보화를 통해서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네, 맞습니다.  
김제광 위원 지역정보센터는 정보센터에서 하지 못하는 외부,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 조직에 의해서 외부지원을 해 주고, 그 서포트조직이지 메인조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지역정보센터에서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저도 높이 삽니다.
  그러나 혼자 할 게 아니고 부천시 86만이 누릴 수 있고 또 기업들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하셔야 될 것이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천만원, 1천만원, 3천만원 아까 다 설명을 하셨잖아요.
  사실 어떻게 해서 이 비용이 들어갔는지에 대한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그때 기억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행복위에서 심사가 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자체사업에 대해 심사를 안하셨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니까 안했잖아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안하셨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안한 조건이 실질적으로 정보통신촉진협의회에서 하고 난 다음에 1차 추경에 다시 세우는 걸로, 통과된 것들만 세우고 필요로 추가한 사업들이 더 들어오면 더 돈을 주고 증가해서라도 세워서 가는 걸로 했죠? 그렇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400만원, 800만원, 600만원 들어가잖아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네.
김제광 위원 그 비용 근거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설명해 달라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지역포털사이트 2억 6천만원에 대한 법적 근거 있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네.
김제광 위원 왜 이 근거가 나왔으며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1천만원, 1천만원, 200만원, 3천만원에 대한 저기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역정보센터 직접 운영할 것 아니잖아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일부 같은 경우에는
김제광 위원 아니요. 잘 판단하셔서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지역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1천만원 세워서 다른 외부업체를 이용한다면,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1천만원은 외부업체 주고 또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할 것인지.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 1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여성단체 1천만원, 청소년동아리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회복지단체인데 1천만원, 1천만원, 또 일부는 200만원이냐.
김제광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김제광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지역정보센터 운영조례안을 보면, 지역정보센터 운영할 때 지역정보센터가 활성화있게, 액티브하게 잘 굴러가주면 좋습니다.
  이때까지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신뢰도가 지금 새로운 국장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법은 살아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살아 있게 만드는 것 또한 의회나 집행부가 해 나가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임의적인 해석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서 이것을 하겠다가 아니고 그 만든 자들과 같이 연계해서 의견이 일치가 되면 그게 맞습니다.
  일방적인 해석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역정보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사실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지원 쪽의 정보화를 누가 담당할 것이냐, 정보통신과가 담당할 것이냐, 아니면 기업지원과가 담당할 것이냐, 지식산업과가 담당할 것이냐.  
  또 예외 단체로는 상공회의소가 할 것이냐, 테크노파크가 담당할 것이냐, 산업진흥재단이 할 것이냐, 많습니다.
  아까 무역 쪽의 업무도 부천무역·개발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상공회의소에서 할 것이냐, 지역정보센터를 이용할 것이냐, 결정이 아직 안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 잘 조화롭게 가야 될 것이고 법의 근거에 의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네.
김제광 위원 이런 부분 참조를 하시고 제가 요구한 자료들 성실하게 빠른 시간 안에, 어차피 그 부분들 다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창열 네,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한선재 간사 정윤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입니다.
  먼저 정윤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선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모두 을유년 새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성취되길 기원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팀장 유윤형입니다.
  생활민원팀장 김현규입니다.
  민방위팀장 이순이입니다.
  콜센터추진팀장 정송훈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단순한 민원은 민원도 아니고 허가민원이라든가 주민불편민원이라든가 인터넷민원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 민원은 친절도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단순한 민원이고 허가민원, 인터넷민원, 그 민원은 누가 처리하나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처리합니다.
김상택 위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친절도 측정 자체가 시민봉사과에서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여기서 민원처리 시민만족도 조사라는 것은 우리 시민봉사과를 이용하는 그분들로 하여금 시민만족도를 조사해서 시민봉사과 내에서 우리가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하겠다 그 얘기죠.
  타 과에서 처리하는 민원까지 저희가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대비하면서
김상택 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에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고요.
  가장 민원은 뭐냐, 건축허가를 냈는데 15일 만에 어떤 아무것 없이 또 불러서 다시 하고 그게 시민들의 불평불만이고, 하수도를 고쳐 달라고 민원을 넣었는데 그게 한 달, 두 달, 석 달, 도시가스민원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민원, 전화민원이 많은데 그것이 바로 시민의 만족도입니다. 이 민원은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봉사과 소관으로서는 그 부분까지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
김상택 위원 그것을 만족도가 높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이 이걸 누가 통제한다는 개념을 떠나서 전반적인 민원 그것이 더 중요해요. 건수는 적지만.  
  주민등록 떼러 왔는데 빨리 떼어주나 안 떼어주나, 친절합니까.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우스운 발상으로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시민봉사과라면, 사실 시민봉사과가 일은 많지만 다른 것에 비해서 어떤지, 그것을 내가 판단하고 하는 능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을, 허가민원이든 주민불편민원이든 인터넷민원이든 총괄적으로 해서, 과장님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그 민원을  체킹을 해 달라.
  그래야만이 부천시가 주민민원을 정말 제대로 하는가 안하는가 시장이 한눈에 볼 수 있고 시민들이 “아, 이제 만족도가 높구나.” 그래서 시민봉사과에서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위원님,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시민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만족도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 시민봉사과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적어도 우리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에게는
김상택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은 한계가 있으니까.
  국장님, 아셔야 겠죠.  
○총무국장 이상문 네.
김상택 위원 건축허가 생활민원이 민원이지 친절도 민원은 민원도 아니에요.
  얼굴 보고 웃고 하는 민원은 민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발전이 되어야 된다. 저도 문뜩 생각나는 부분인데 그것을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이 민원은 민원도 아니에요. 문제의 민원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 안해 주니까 시의원 욕하고 공무원들 욕하는 거지.
  이런 민원을 가지고 만족도라고 하면 천만에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그것을 내가 국장님한테 주문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콜센터가 In-house Outsourcing이라고 하는데 집은 우리 부천에서 주고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장비라든지 설치는 시에서 하고
김상택 위원 다른 데 인원만 아웃소싱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인원만 와서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김상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40쪽에 종합관찰제 그런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야간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는데 야간 불편사항이라는 게 주로 어떤 거예요? 몇가지 예를 들어서.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주간에 발견되지 않는 가로등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이 나가 있는데 주간에는 발견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야간에 나가보면 주로 그러한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발견되면 그 다음날 즉시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해서 즉시 수리해서  그 다음날은 불이 안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공무원들이 순찰을 한다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저희 생활민원팀이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 전체적으로 커버가 되나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그러니까 관내 전체를 순찰을 하죠.
박노설 위원 순찰하는 직원이 몇 사람이에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순찰하는 직원이 3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3명이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운전기사 한 명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이번 주는 어디를 순찰하고 다음 주는 어디를 순찰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겠네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박노설 위원 한 번에 부천시 전체를 못하고.  
  그런데 여기 취약지역 중심이라고 했는데 취약지역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취약지역이라고 특별히 지정하는 곳은 없고 대로변은 주로 불이 잘 들어오는데 대로변 외에 이면도로에 가로등이 있는데 그런 곳이 주로 불이 안 들어와도 발견되지 않으니까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시 경계지역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불이 안 들어와서, 우리 부천시를 찾는 외부인들이 부천시에 들어와 보니까 가로등이 안 들어와서 어두컴컴하더라, 도시이미지가 안 좋더라 하는 그런 이미지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 새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해 왔던 사업이죠?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주로 가로등, 보안등 그런 것 하는 건가 본데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 지역 삼정동이나 이런 데를 예를 든다면 삼정초등학교 앞에 문예로에 가로등이 있어요. 거기도 있고 또 석천로 복지회관, 삼정초등학교 앞에 가로등 가끔씩 그렇더라고.  
  나한테 그런 얘기까지 들어오면 한참 있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안 들어온다고.
  누가 어디에 연락도 잘 안한다고.  
  구청에 연락도 안하고 어떻게 하다 나 만나면 여기 안 들어온 지 한참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고치면 또 그런 적이 있어요. 석촌로도 마찬가지고.
  지난 가을인가 언제도 거기가 상가가 없어서 가로등이 저기하면 아주 껌껌하더라고.
  이런 종합관찰제를 시행한다는 보고는 저는 처음 들어서 이런 것이 잘되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가급적 활성화시켜 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보고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혹시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격등제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격등제를 이해 못하시고 불이 안 들어온다고 하시는 경우가, 그 전에 신고를 받아 보니까 그런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박노설 위원 그것은 나도 알고 있고 얼마 전에도 도당산 넘어 거기 에어로빅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삼성전자 했던 산 뒤에 배드민턴장도 있고 에어로빅장도 있대요.
  그런데 새벽 여섯시면 나와서 에어로빅들을 한다는 거예요.
  요새 여섯시면 껌껌하잖아요.
  거기도 등이 있나봐, 그게 나갔는데 계속 전화를 해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구청에 전화를 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도 됐는지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런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항들이 사실 있단 말이에요. 즉시즉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잘 좀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박노설 위원 한 가지 콜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콜센터 정보시스템 구축하는 데만 11억인가 들어가는 거죠?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운영하려면 예산이 또 필요하겠네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1년에 4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박노설 위원 슈퍼바이저라는 것은 뭐예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상담원들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슈퍼바이저나 상담원은 공무원들이 아니죠?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민간업체에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죠.
박노설 위원 현재 콜센터를 운영하는 시나 이런 데가 있어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자치단체에는 없고 공공기관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가 처음이에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자치단체는 부천시가 처음 추진하고 있고 인천시에서도 행자부라든지 이런 데 방문하면서 도입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결국에는 주민들한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주민들이 시에 전화를 해서  320-2114로 걸어서 도시과면 도시과 또 녹지공원 이렇게 갈 것 아니에요. 바꿔달라고 할 것 아니야.
  거기 알아볼 거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그쪽으로 전화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담당 직원이 설명을 해 주잖아?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나요? 과장님 보시기에.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민원인이 어떤 특정  민원 때문에 담당자를 바꾸려고 하면 일단 세 번 정도의 교환을 통해서 바꿔집니다.
박노설 위원 맞아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보통 저희 공무원들이 시청에 전화를 넣어도 그렇습니다.
  담당자한테 직접 안 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현재 우리 부천시에 연간 인입되는 리콜이 320만 콜 되는데 그중에 80% 정도는 단순문의라는 거죠.
  고도의 기술적인 답변을 요하는 그런 사항들은 한 20%
박노설 위원 예를 들면 뭐예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예를 들어서 여권발급을 하고자 하는데 무엇 무엇이 필요하냐, 처리하고 나면 며칠이나 걸리느냐, 언제 내가 외국 나가는데 언제쯤 해야 되느냐.
박노설 위원 알았어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그런 것들이 현재 업무를 보면서 전화를 받으면 그런 업무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일반민원이 80%이기 때문에 80%라는 민원은 콜센터에서 받으면 다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시민들도 번거롭지 않고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시민들도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박노설 위원 공무원들도 업무에 전념할 수 있고 그런 취지에서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시민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박노설 위원 알았어요. 간단하게 하자고요.
  그런데 이것을 구축해서 운영하면 콜센터로 전화가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상담원들이 단순한 것에 대해서는 다 숙지를 해서 답변을 하겠지,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하는 것은 답변을 못할 것 아니에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그렇죠. 한 20% 정도 되는 거는 실·과로 돌려주는 거로
박노설 위원 콜센터에서 돌려준다고?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상담원들이 답변할 수 없는 부분들은.
  상담원들이 전체를 다 커버하기는 어렵다 그 얘기죠.
박노설 위원 상담원들이 어떤 착오 없이 제대로된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단순민원이라도.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그러니까 저희가 매뉴얼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매뉴얼을 작성해서 어떤 물음이 있으면 상담원이 그 물음에 대한 것을 컴퓨터에 치면 그 매뉴얼이 모니터에 뜨는 겁니다.
  그러면 모니터에 나와 있는 대로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작성들을 누가 해 주냐, 실·과·소에서 다 작성을 해 주는 거예요.
박노설 위원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확신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갖지 못하고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사실 시민들도 다 만족할는지 또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가 불거져 나올수 있어요. 시행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박노설 위원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라든가 서울특별시 이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그런 데서 먼저 시행을 하고 나서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외국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또 다르죠.
  뭔가 정착이 된 다음에 도입이 됐으면 좋은데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아서 불안감이 있는데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다른 시보다 먼저 앞서 가려면 그런 위험은 안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확보된 예산이니까 잘하시라는 충고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도 1회 방문처리제 합니까?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민원 1회 방문 처리요?
오세완 위원 네. 아까 김상택 위원께서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친절도 그것을 하나의 사업성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라면 복잡하고 거쳐야 될 민원은 그 전에 관계부서 과장님들이 같이 의논해서 속히 답변을 하는, 1회에 끝나는 1회 방문처리제 같은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특별하게 안건이 있으면 그런 민원조정위원회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럼 시민봉사과 소관해서 합니까?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그 해당 부서에서 민원조정이 필요하다고 그런 건이 오면 저희가 소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요 근래 그렇게 한 사례는 없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제가 오고 나서는 한 게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없어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오세완 위원 그러면 이게 안 되고 있구나.
  예전에 잘됐었는데 흐지부지되고 있네요.
  그리고 민원실에 공익요원이 업무를 보고 있는 건 국장님께서 빨리 고치신다고 하니까 잘 협조하셔서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오세완 위원 그리고 민원봉사단이라고 그런가요, 민원실에 계신 분 있죠. 대필해 주고 안내해 주고 하시는 분이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행정상담위원과 법률상담위원 두 분이 계십니다.
오세완 위원 구에도 그렇게 있나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구에도 행정상담위원 한 분씩 계십니다.
오세완 위원 그분이 오후 늦게 가면 안 계시던데.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저희 조례에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조례에 시간이 정해져 있다 고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조례에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공무원들하고 같이 되어 있지 않아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아닙니다.
  10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일정한 보수를 주는 게 아니고 일일 보상금 형식으로 조금 드리기 때문에.  
오세완 위원 그 상담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나 혹시 면담하거나 그런 시간을 갖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제가 와서 세 번 정도 가졌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분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컴퓨터나 프린터 이런 것들이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그런 것은 다 설치되어 있고 원미구청만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원미구청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미구청에 자리 배정문제가 결정이 안 돼서 자리배정만 되면 곧 설치될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분들 컴퓨터하고 프린터가 필요한 이유는 뭐죠?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프린터까지는 필요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오세완 위원 컴퓨터는 안내에 대한 컴퓨터인가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그렇죠. 혹시 어떤 검색이 필요해서 답변해 드릴 사항이 있으면 검색을 해서라도 답변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프린터까지 있어서 출력을 해서 드려야 될 부분들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건이 있다면 저희 직원들이 갖고 있으니까
오세완 위원 아니요. 저는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필요가 없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프린터는 고사하고 컴퓨터도, 지금 안내 책상들이 다 조그마한데 거기에 컴퓨터 놓고 이럭저럭 일보고 대필해 주고 하려면 책상 바꿔줘야 되고 선 깔아야 되고, 나는 무슨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만약에 원한다면 그 사람들이 더 힘든 과정을 거쳐 가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컴퓨터까지는 모를까 프린터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프린터는 배치 안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니요, 더 친절하고 빠르고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 의욕은 좋지만 그런 얘기 듣고 그게 꼭 필요할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것도 판단을 잘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오세완 위원님이 아까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제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은행을 가보면, 옛날에는 안내데스크에 아르바이트 직원이 앉아 있었죠?
  지금 은행을 가보면 안내데스크에 앉아 있는 직원이 일반직원이 아닙니다. 거의 차장이나 부장급이 앉아 있습니다.
  직원들 서비스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앞서서, 관리자급이 거기 앉아서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공익요원이든 일반 하위직 직원이든 간에 자동으로 바뀔 확률이 제일 높답니다.
  일반 은행에서도 지금 부지점장급이나 지점장이 밖에 나와서 직접 일반인들을 안내하고 줄을 서게 하고 합니다.
  오면 인사를 하고 가면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인사를 하고. 통장정리 같은 간단한 것은 지점장이나 부지점장이 직접 해 주는 케이스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제안을 드리는데 지금 민원실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앞에 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과장 한 분에 4명의 팀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주일에 하루라도 거기 가서 과장님께서 인사를 하고 어서 오십시오, 이쪽이 안 바쁜데 이쪽에 가서, 대충 똑같은 PC로 비슷한 업무들을 해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쪽에 가서 하시죠.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저희는 창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창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꼭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옆에 PC에서  가능하면, 비슷한 업무면 이쪽에 가서 하십시오라고 해서 한가한 부서로 전환을 시켜줘도 그 밑에 직원들 누구도 과장님한테 이의제기할 사람 없잖아요.
   그런 부분의 역할과, 과장님이 계속 거기 가서 서 계시면 업무가 안 되니까 팀장님도 돌아가면서 그 역할을 하게 되고 국장님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가서 해 보시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민원인들이 와서 무엇을 불편해 하고 있고를 관리자 측면에서 배울 수 있고, 밑에 직원들한테 실질적으로 관리자가 앞에 나와서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서비스 만족도가 극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참조하셔서 가능하면 시민한테 서비스하는 거고 경영마인드로 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알았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김제광 위원이 제안했던 일을 전에 했었습니다. 했었죠?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오세완 위원 시민봉사과면 시민봉사과장께서 또는 타 과의 도움을 받아도 좋고, 그래서 전에 시민봉사과 민원실에서 안내데스크를 돌아가면서 안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것이 동에까지 파급이 됐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크게 표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표가 안 나기 때문에 흐지부지 없어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했던 안내데스크 문제 또 1회 방문 처리제 문제 이것을 해서 크게 나타나는 게 없다고 그럴까, 물론 굉장히 시민들한테는 좋은 제도인데 그게 두드러지게 무언가 평가를 크게 받지를 못하니까 두루뭉술 없어진 겁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알았습니다.
오세완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에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2005년도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원미구보건소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미구보건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돈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양재성 보건기획팀장입니다.
  나중하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정해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최옥진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경희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이홍희 건강검진팀장입니다.
  장선숙 보건진료팀장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원미구보건소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쪽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가 1월 하순경에 개원을 하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제광 위원 보건소 개원함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데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제광 위원 지금 원미구보건소가 필두로 해서 움직이는 부분 중에 방문보건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건 필두가 아니고 3개 보건소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3개 보건소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방문보건사업과 보건소에서 진료하고 있는 행위 두 가지를 같이 겸하고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제광 위원 대부분 진료의 중점이, 관리의사들이 진료를 하고 있는 부분이 보건소에서 직접 진료를 대부분 하고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제광 위원 방문진료도 하고 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의사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처방전을 끊어야 되거든요.  
  그분들을 방문시키는 것이 아니고 방문 나갈 때 의사도 같이 나가서 처방전을
김제광 위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내용은 일단 보건소까지 찾아오는 환자들도 잘 관리를 해 줘야 되겠지만 방문진료시에 간호사만 나간다든가 해서 두 번 나가는 케이스보다 관리의사랑 같이 나가서 처리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고 보건소의 기본취지에도 방문진료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참조를 해 주시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제광 위원 지금 1층 한방 쪽에 베드가 몇 개 설치되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10개 이상
김제광 위원 10개 이상이 설치가 되는데 기존에 한의사협회 쪽에 얘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한의사들이 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런 부분 또한 한의사협회라든가 다른 협회 쪽하고 얘기를 진행해서 여기가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 아닌, 그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고.  
  일반 영업성을 가지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침범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거든요.  
  그 부분 또한 참고하셔서 체크를 해 주시고 일단 1월 24일인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제광 위원 물론 개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게, 원래 보건소 자리에서 이쪽에 옮긴 부분이라든가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원래 보건소 자리로 갔다가 다시 이쪽 보건소로 넘어오는 케이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올해부터는 보건소 내 진료 도입도 중요하지만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방문보건진료라고 생각합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같은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위치가 바뀌면서 상당부분 홍보를 적절하게 잘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접근성에 문제가 중요한 해결과제 중에 하나라고 보아지는데 그 문제도 중점적으로 고민하셔서 해당 부서랑 상의하셔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교통망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맞습니다.
서영석 위원 실제로 걸어가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서영석 위원 우리가 재활치료 공간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오게 할 건지 이게 상당히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좋은 공간과 좋은 기계를 놔두고 그 사람들을 일일이 모시러 갈 수 없을 거고 어떤 형태로든 접근을 해야 되는 데, 그게 상당히 다각적인 방법으로 접근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원미구보건소에 비만에 관련된 사업보고가 안 돼 있는데 재활치료실 운영할 때 기이 만성질환자도 필요하겠지만 특히 비만치료에 대한 것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방향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동이 어떻게 생각하면 시세수입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제가 잘못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금연클리닉 운동을 잘해서, 특히 전 보건소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청의 직원들부터.  
  우리 흡연자가 몇명인데 금년도는 얼마나 금연을 했다라는 실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81년도에 담배를 끊었거든요. 담배를 4년 피우다가 끊은 이유가 하나 있어요.  
  고향 병원에 가니까 그 실험실에 사람 폐를 넣어놨더라고.  
  담배 피우는 사람하고 안 피우는 사람하고. 피우는 사람 것은 새까매요. 그것 보고 아주 기절을 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완전히 끊었거든.  
  아주 와 닿게 홍보가 필요하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체험터에 그런 모조품이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각 보건소에 그것을 해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그 후로 담배 피우는 순간 구역질이 나더라고. 제가 느낀 점이요.
  맞는 얘긴지 안 맞는 얘긴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담배를 끊었어요.
  담배를 끊으니까 굉장히 많은 혜택도 있더라고. 정신적인 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 좋아요.  
  그래서 한번 각 보건소에 그런 실험, 예를 들어서 토끼 같은 것 니코틴 해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폐 같은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걸 보건소에 해서, 특히 각 구청에 흡연자가 몇명이었는데 금년도는 이렇게 해서 안 피우는 사람 몇명이다 해서 그것도 하나의 실적으로. 왜, 건강해야 사람이 일도 하는 거니까.  
  그것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알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없으십니까?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했어야 되는데요.  
  질의가 아니고 오늘 중앙일보 신문에 보니까 경기도 고양시에서 희귀·난치성질환의 종류를 11종에서 71종으로 늘려서 확대실시한다고 오늘 자로 발표가 됐는데 비슷한 시에서 했다는 소리는 부천에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확대해서 한다고 저도 방송은 봤거든요.  
김제광 위원 지금 덕양보건소와 일산보건소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 빨리 찾아보셔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알았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3개 보건소에서 공통적으로 진료나 같은 일을 하는 게 있고 또 각 구마다 다르게 특색사업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다른 보건소에는 없는데 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다못해 한방이라든가 무슨 검사라든가 그 보건소에서 특이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일반시민의 문의가 들어와서 그것을 안내를 하려니까 힘이 들어요.  
  물론 홈페이지 들어가서 일일이 찾아보면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홍보를 잘할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물론 3개 보건소장님이 다 계시지만 우리가 치과를 간다 그러면 지금 3개 보건소에 서 치과를 다 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원미만 합니다.
오세완 위원 그럼 원미보건소를 가야 치료를 할 수 있다. 그것을 알리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홈페이지 이렇게 봐도 특이사항을 진료하거나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일일이 카피하고 맞춰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홈페이지라도 아니면 다른 알리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시민들이 알기 쉽게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네요?
  지금 들어가 보더라도 보건소 해서 3개 구 보건소가 한꺼번에 홈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서 일일이 찾아봐야 되거든요.  
  특이하게 색깔표시라든가 아니면 특이사항을 적어만 놔도 들어가서 쉽게 찾을 수 가 있는데 치과하면 다 물어보든지 아니면 일일이 3개 구청 들어가서 찾아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통합홈페이지에 그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다시 한 번 구분할 수 있도록
오세완 위원 구분은 되어 있는데 각 팀별로만 되어 있습니다.
  팀별로 조목조목 적혀 있어서 업무분장한 것만 나와 있으니까 찾질 못해요. 힘들겠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보완을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 자세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안녕하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입니다.
  우선 2005년도 업무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부로 저희 보건소 팀 명칭과 업무분장에 대한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팀 명칭이 일부가 조정이 됐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팀장 박인구입니다.
  건강증진팀장 김일숙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장윤희입니다.
  건강검진팀장 한윤자입니다.
  지역보건팀 문옥영 팀장은 1월 10일부로 1년간 휴직에 들어가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설치 당시에 의회에서는 사지 말라고 했던 건데 의사 시장이 되다 보니까 굳이 하겠다고 해서 했던 기억이 새로운데 어쨌든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 것만은 사실인 것 같고 공감하고, 화학발광효소면역검사법 이것은 방사성동위원소 장비처럼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아닙니다.
서영석 위원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서영석 위원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이것도 나중에 가서 담당자 없어서 안 되면 안 되니까요.  
  그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비만관리사업과 관련해서 그게 초등학교 보건교사들이 긍정적인가요, 어떤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보건교사들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자료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보건교사가 중심이 돼서 운영을 하겠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오히려 더 적극적성을 띨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실제로 중앙에,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업무인지는 모르겠지만 보건교사가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회인가요? 여기서 만든 최신체조, 신국민체조인가요?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하게 되나요? 여기서?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운동처방하고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체조하고는 깊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체조를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재미있어요.
  일종의 신드롬이 필요한 거거든요. 모든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단순히 현재 비만한 아이들만이 아니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사실은, 예전에 강제적으로 국민체조 하던 시대 말고는 없다는 말이죠.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쉽게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강제로 할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보건교사 모임이 이렇게 네트워크가 구성되면 그런 것도 어느 단위에서 도 이것을 확산해 낼 수 있는 단위가 없어요.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데 소규모적이기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좋은 모임이 있다면 여기서 그런 부분을 확산시켜서, 보건체조 그것 재밌어요.  
  태권도하고 쿵후하고 탈춤 이런 게 다 종합돼 있어서 상당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확산하는 좋은 기회를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연계를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도 방문보건사업에 전력을 다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가로 여쭤보면 올해 소장님 진료하실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정이 되면 진료를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사정이 안 되면 진료를 안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오정구보건소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지세민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윤봉구입니다.
  건강증진팀장 황정환입니다.
  지역보건팀장 한숙현입니다.
  건강검진팀장 이선숙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이어서 2005년도 오정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마지막에 성인병 예방을 위한 걷기대회 행사 개최 이것은 뭔가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몇 쪽에?
서영석 위원 40쪽이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당뇨병이 주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걷기대회를 해마다 성가병원이나 순천향병원에서 주가 돼서 하고 있는데 저희 오정구보건소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성가병원하고 순천향병원에서 이것을 하는데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 오정구보건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3개 보건소가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영양 관련해서 3개 구 보건소가 같이 하는데 저희가 주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참여대상이 얼마나 되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올해 400명 정도가 참여해서 걷기대회를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당뇨병환자가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일반시민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육상협회나 이런 데서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이건 저희들이 부천지역에 있는 당뇨협회라고 관련되어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검사도 해 주고 같이 걷고 홍보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주가 당뇨병과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주가 당뇨가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9쪽에 주민영양관리센터 운영 맨 하단에 노인대상 영양관리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독거노인에 대해서 식품지원사업 이런 것도 한다는 말씀이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년에도 해 왔던 사업이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해 왔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구 관내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합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오정구 관내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몇 분이나 식품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년 같은 경우에.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작년에 30명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일부밖에 못하겠네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우신 분들을 체크해서 검사를 다 해 놓고 난 후에 거기에 필요한 식단을
박노설 위원 검사는 다 못하잖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지역에 그쪽에만 해도 40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독거노인들 다 찾아가서 영양진단을 하든지 그러는 거는 아니잖아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검사를 다 해서 저희들이 거기서
박노설 위원 오정구 관내 독거노인분들은 영양진단을 찾아가서 하나요, 아니면 보건소로 오시라고 해서 하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직접 찾아가서, 작년에 674명에 대해서 검사를 한 결과 30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답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구 관내가 독거노인이 674분이에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674가구랍니다.
박노설 위원 674가구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독거노인이니까 674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구 관내에 상당히 많네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오정구가 다른 동네에 비해서 인원 수로 봐서는 열악한 것이 아닌가
박노설 위원 그중에서 영양상태가 상당히 나쁜 분들만 선정해서 하나보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사실은 30분이 더 넘을 텐데. 영양상태가 안 좋은 분.
  제대로 잡숫지를 못할 것 아니에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상에
박노설 위원 예산 때문에 30분밖에 저기를 못한다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노설 위원 올해도 30분 정도밖에 못하나보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올해도 그 정도로  할 예정이랍니다.
박노설 위원 이건 국비지원이에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 시비로 지원사업 하고 있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은 예산을 더 늘려서 지원대상을 더 늘렸으면 좋겠네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단순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소장님 진료하시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가능한 한 시간 나는 대로 진료를 하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순회진료가 있습니다. 저희 각 노인정에.  
  그래서 노인정 순회를 중심으로 하고 시간 나는 대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들이 원하면 시간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의견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7시05분)

○위원장 정윤종 다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난해 11월 26일 공무원노조전담 관리와 관련하여 사전교육 홍보 등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총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승인된 인원은 행정8급 1명, 행정9급 1명 총 2명이면서 총 정원이 1,984명에서 1,986명으로 증원되고 집행기관 정원은 1,956명에서 1,958명으로 조정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금번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환 전문위원 박인환입니다.
  총무과 소관「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활동 중인 공무원노조업무 추진을 위한 사전교육과 홍보 등 공무원단체 지원에 대한 업무가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4년 11월 26일 승인됨에 따라 부천시의 공무원 총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사항은 행정8급 1명과, 행정9급 1명으로 총 2명의 인원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부천시 공무원의 총 정원은 2명을 증원하여 1,986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참고로 전담기구의 기능은 직장협의회 운영 지원과 협의 및 공무원단체 협조, 공무원노조 출범준비 및 공무원 연수, 교육, 홍보계획 수립,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2명이라 함은 공무원노조가 되면서 위원장과 사무장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 정원 TO를 늘려주는 겁니다.
  전국노 직원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 TO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전담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공무원노조에 위원장이나 사무장의 그런 구조가 아니고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하나 생긴다는 거죠? 2명이.  
○총무과장 김영의 네.
서영석 위원 그럼 그 부서는 누가 담당을 하나요?
  공무원노조 쪽에서 관장을 하게 되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아니죠, 저희 후생복지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담하게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총무과 후생복지팀하에 공무원노조를 전담하는, 이를테면 하나의 부서도 아니고 별도의 기구가 하나 생기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일단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기이 저희가 팀을 명을 냈지만 일단 거기 인원을 증원시켜주는 겁니다.
  이것이 승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계약직 전임노무사를 채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계약직으로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서영석 위원 몇 년 계약을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계약직전임자는 한 번 계약할 때 3년 계약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계약직으로 지침이 내려왔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아닙니다. 이건 TO로 2명이 내려왔지만 우리 시에 맞게끔,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타 시·군에서도 공무원노조를 대처하기 위해서 노무사를 많이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계약직으로 노무사를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정규직공무원의 TO를 늘릴 수도 있고 그 TO 안에서 계약직으로도 쓸 수도 있고?
○총무과장 김영의 전임으로 쓰게 되면 우리 공무원 TO 하나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비상근계약직 같으면 TO와 관계가 없는데 전임계약직은 우리 TO가 여기서 소모가 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2명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을 1,958명까지 늘리고 또 계약직으로 둘 수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아닙니다.
  1,958명 속에 포함된 겁니다.
서영석 위원 계약직 2명이 포함되어 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서영석 위원 계약직으로 하든 그것은
○총무과장 김영의 계약직으로 하든 우리 직원으로 하든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공무원노조와 이 전담기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공무원노조는「공무원 노조법」이 작년 12월에 통과가 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그게 시행이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노조가 결성돼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것은 거기에 따라서 전담 부서에서 공무원노조하고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공무원노조를 협조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노조가 어떻게 하나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기구다?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노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천시에 환경미화원 이렇게 해서 5개 일용노조가 있는데 그것도 아마 같이 저희가 관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영석 위원 이해가 됐어요.  
  공무원노조하고 관계가 없고 집행부서 내에 공무원노조를 전담하는 TO를 하나 받아 놨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2명이 증원이 됐는데 다른 지방도, 성남시도 마찬가지 이렇게 됐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타 시·군에 2명씩 지원해줬습니다.
김상택 위원 우리가 증원을 요청했습니까, 아니면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각 시·군에서 3명씩 올렸었는데 2명만 승인해서 내려보내 줬습니다. 각 시·군 공히 똑같이.  
김상택 위원 이 2명을 다목적인력으로 활용하고 노무사로 대체할 수도 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계약직노무사로.  
김상택 위원 결론적으로 총무과 인원이 보충됐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일용직노조도 다 여기서
○총무과장 김영의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아니고 청소사업소에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녹지공원과의 공원관리노조라든가
김상택 위원 시설관리공단도 같이 해 줘야지. 같이 포함해서 해 줘야지.  
○총무과장 김영의 거기는 별도 기구라
김상택 위원 별도 기구라도 어차피 시가 관장하는 거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저희 시 관장이 아니죠. 우리 기구가 아니죠.  
김상택 위원 그래도 할 수 있지.  
  시가 합의, 조정 이렇게 해서 도출할 수도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거기는 우리 시에서 관장할 기구는 아닙니다.
김상택 위원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일용직이 문제가 생기면 시장이 책임져야 되니까,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총무과장 김영의 시설관리이사장이 그건 따로 책임져야 되죠.  
김상택 위원 전반적으로 시장이 컨트롤하는 거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당연히 해야지.  
  검토를 해 보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4. 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17시14분)

○위원장 정윤종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입니다.
「부천시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보험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환 전문위원 박인환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부천시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고의성 없는 과실에 한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주민등록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서는 보험·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민원업무 담당자인 인감과 주민등록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험·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현행 제명은 인감에 한정되어 있어 주민등록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은 적정합니다.
  조례안 제2조 보험·공제 가입대상은 현행 인감업무담당자에서 주민등록 담당자를 포함하는 것은「주민등록법」제20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적정합니다.
  참고로 부천시는 인감과 주민등록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을 200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53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액수를 다 물어내나요? 보험에서?
  피해액을 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저희가 현재 보험 가입한 것은 1억 한도로 했기 때문에 1억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민원발생이 지금 언급된 4건 외에는 없었나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네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데 2000년도 이후에 자주 이런 사고가 발생되고,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그러니까 관계 법 자체를 바꾸어서「인감법」과「주민등록법」을 개정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인감의 경우에는 제한조항이 있으니까 확인도 철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데 주민등록의 경우는 어디서든 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걸 확인하나요?
  건수가 많을 텐데.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어떤 과실로 인해서 주민등록상에 문제가 발생돼서 민원인에게 손해를 끼쳐서 그 민원인이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경우에 성립이 되는 거니까
서영석 위원 그 경우는 이런 경우겠네요.
  발행이나 이런 게 아니고 기록이나 말소 이런 것에 착오가 생겼을 경우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일시출국을 했는데  말소를 했다 그래서 그것이 경매처분에 들어갔다 이럴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 있겠고
서영석 위원 결국은 기록이나 말소와 관련된 사고잖아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그렇죠.  
서영석 위원 일반적인 발행에 대해서는 어디서든 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발행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불량자인 동생이 여기도 나와 있지만 형을 자처해서 주민등록증을 자기가 발급받아서 대출을 받은 거예요.  
  주민등록증을 착오발급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된 거죠.  
서영석 위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이게 악용될 소지는 없나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우리가 보험에 가입 함으로써?
서영석 위원 그렇죠. 대상이 넓어지면서, 주민등록 발행이나 이런 것이 워낙 손쉽게 이루어지니까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악용될 소지는 없죠.
  주민등록담당자들이 주민등록업무를 보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발생했을 경우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분명히 있을 때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 그때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 주고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요구해야 되는데 주민등록과 인감업무담당자에게는 그런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가 부담해 주고자 해서 보험을 가입해 주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위조된 신분증을 가져와서 발행이 됐다 이런 것도 해당이 되나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중대과실 여부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고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그리고 보험료는 나가는 거고?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 줬을 경우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시가 5천만원을 물어줘라 그러면 그때 우리가 보험 들은 것을 청구하는 거죠.  
  우리가 5천만원 물어줬으면 5천만원 그대로 받아내는 거고.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5.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7시28분)

○위원장 정윤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부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민건강증진법」및「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과 기준을 신설하고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신설되었습니다.
  과태료 납부기간은 충분한 우편도달 시간과 타 조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30일로, 독촉장 납부기한은「지방세법」에 맞도록 15일로 각각 연장하였습니다.
  강제징수 및 과태료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되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및「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미성년자들의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흡연을 방지하고자,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였으므로 개정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환 전문위원 박인환입니다.
  보건소 소관「부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및 동법 시행령과 규칙의 개정으로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부과기준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과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2003년 7월 29일「국민건강증진법」개정으로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위반하는 자는 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적정하며 또한 조례안 제3조제2항에서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9조제4항 전단의”로 개정하고 제3항으로 항을 조정하는 사항은「국민건강증진법」개정과 부과대상 신설로 변경하는 것으로 적정합니다.
  조례안 제7조제2항은 현행 과태료 납부기한이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이고 독촉장 발부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우편도달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은 기간으로 부적정하여 과태료 납부기한을 30일 이내로 하고 독촉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전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천시의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와 비교 판단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7조제3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시 사전 의견진술에 의하여 진행되고 부과 후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적정합니다.
  조례안 제8조 이의신청 및 법원에 통보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은「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준용할 수 있는 조항으로 개정하고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적정합니다.
  조례안 제9조와 제11조의 과태료 강제징수와 귀속은 지방세 징수에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며 조례안 제12조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준용에서 세입 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은 2002년 12월 31일 폐지된 것으로 부적정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은 적정합니다.
  별표 과태료부과기준에서 신설사항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3항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관련 성인인증장치 부착 준수를 위반한자에 대하여 동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1차는 50만원, 2차는 150만원, 3차는 2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은 현행 부과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성인인증장치라는 게 청소년들은 살 수가 없는 장치인가 보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주민등록인가 정부공문서 등기할 때도 보면 주민등록증을 넣어서 검증받는 난이 있더라고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돈을 넣고 담배종류를 지정하면 인증장치에 의해  신분증을 넣으면 확인하는 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분증 소지자가 미성년자이면 담배를 안 파는 그런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부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때문에 현재는 삼신교통 한 군데만 자판기 가 있고 나머지는 없거든요.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 자판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있던 것이 다 소멸되고 삼신교통 사무실 한 대만  
박노설 위원 어디 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삼신택시회사요.
  거기 사무실에 한 대만 남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성인인증장치라는 게 성인한테만 담배를 팔 수 있는 장치라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내가 지적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는 조례상으로 담배자판기를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다만 그 조항에 실내 성인전용시설에는 한다라는 단서 조항 때문에 설치되어 있던 데가 있었는데 관광호텔에 있던 것도 판매가 부진하니까 자진해서 철거가 됐는데 삼신택시회사 한 군데가 아직 철거가 안 됐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도 철거하죠. 이번 기회에.  
  왜냐하면 그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기껏 조례 만들어서 열심히 했는데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하여튼 권장은 계속하고 있는데 회사에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까지 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금연풍조가 정착되면 그것도 없어지겠죠.
서영석 위원 그것도 없애고 이 조례도 나중에 폐지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 찬반토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천시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부천시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부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11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총무국장이상문
  총무과장김영의
  주민자치과장박한권
  정보통신과장권희춘
  시민봉사과장박상설
  원미구보건소장정영구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참고인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김창열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