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공보실·감사실·옴부즈만·기획재정국

일 시 2005년 11월 29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10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이재진 안녕하십니까. 희망과 설렘으로 시작한 을유년 한 해도 벌써 연말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시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많은 연구와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촉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123회 정례회에서는「부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교육, 연구 등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시 정부의 추진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시민들께서 내어주신 소중한 세금은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잘못된 행정추진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었던 사례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검토가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하여 잘된 점은 홍보하고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보실을 비롯한 직속기관과 기획재정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직속기관과 기획재정국, 경제문화국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인 공보실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 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을 해당 과가 끝나는 대로 작성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주시면 이 자료를 토대로 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보실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공보실장 윤인상

○위원장대리 이재진 다음은 관계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공보실장 윤인상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좌에서 우측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신모 홍보관리팀장입니다.
  류성열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신현덕 디지털홍보팀장입니다.
  박경필 편집기획팀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이어서 공보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이어서 공보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 한 해 동안 공보실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공보실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G2B하고 인터넷 온라인, 언론매체, 간행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맞죠?
○공보실장 윤인상 네.
최해영 위원 현재 인원이 21명인데 이 인원을 가지고 이 네 가지 업무를 다 소화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그동안 디지털홍보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영상과 디지털을 통한 홍보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데 그 업무를 공보팀에서 같이 겸해서 해 왔습니다.
  6급 팀장 한 명만 증원을 시키고 디지털홍보팀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현재로는 큰 무리 없이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공보실에서 홍보를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하시는데 거의 작년이나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축제나 특정인물의 홍보물이 많다는 것이 시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지적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시민이 정말로 알고 꼭 알아야 될 사항을 홍보하는 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어느 행사나 축제나 특정인에 대한 홍보가 지나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이 혹시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홍보방향을 바꿀 수 있는 준비는 하고 계신지 두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저희 공보실에서 홍보의 방향으로 설정한 것을 대별해서 말씀드리면 시정 역점시책이나 주요 현안사항을 홍보의 주안점으로 두고 있고 주민의 이해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서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을 때 사전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기타 행사성에 있어서는 영화제라든지 PISAF라든지 세계만화가대회라든지 이런 국제행사 또 평생학습축제, 도서관대회 이런 것처럼 도 단위나 전국규모의 행사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신경을 써서 홍보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또는 전국 단위로 부천시를 홍보하고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전문가나 관련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써서 홍보를 안 할 수가 없고 마땅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인물을 홍보하는 경우는 위원님께서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보실장으로서 지금까지 홍보를 해 오면서 인물위주의 홍보에 역점을 두고 했거나 크게 부각을 시킨 경우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최해영 위원 실장님은 업무를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도심권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뉴타운개발에 대해서 이번 뉴타운개발은 주민이 주체가 되고 시에서는 행정적으로나 일부 재정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서울이나 또는 인근 타 도시 뉴타운개발식으로 용적률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되는지 이런 것을 시민이 이해할 수 있게 몇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요약을 하셔서 간행물이나 홈페이지나 이런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시면 큰 혼란이 올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최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공보실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제가 2004년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조금 전에 최해영 위원님께서 특정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각 구청별로 공보과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총무과 내에 공보팀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공보팀이 있고 우리 의회에도 홍보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실 쪽에서는 공보실 쪽 것만 하지 구청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에서는 시청에 대한 것만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공보팀하고도 연계하고 의회 홍보팀하고도 연계를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부천시청에서 일어나는 것들만 공보실에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홍보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홍보비용을 따로따로 쪼개고 있는데 그걸 쪼개지 말고, 제가 어느 시를 갔는데 공보실에서 나온 카탈로그 비슷한 것을 만들었는데 한 가지 한 가지를 거기에 다 했습니다.
  박물관, 관광지 등 한 권에 다 만들었습니다.
  한 권에 만들어서 나눠주는 것을 봤는데 그게 지도책보다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홍보를 할 때 우편물 발송으로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을 드림시티라든지 인터넷방송이라든지 한 군데를 역점으로 삼아서 3개 구청, 의회, 시청 이렇게 4~5개 부분을 같이 묶어서 만드는 것이 원칙이지 홍보를 조금조금씩 해서 예산만 이쪽 팀 저쪽 팀 해서, 버스, 택시 이거 다 헛일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내실 있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두번째는 공보실에서 나오는 사진 기사나 비디오촬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 때 보면 한 분만 계속 촬영을 한다든지 사진을 찍는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알 수 있는 의원들도 있고 대표적인 시민단체장들도 있는데 그런 데를 해야지 한 군데만 계속 촬영을 해서 공보실에서,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어떤 행사든지 다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진촬영 해서 우리한테 준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대답해 보세요.
  2004년도 감사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것을 거기에서, 자료를 거기서 다 찾아서 보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연말이 되면 종합적인 것을 비디오로 제작을 한다든지 편집을 한다든지 해서 의회에도 나눠주면 의회에서도 볼 수 있고 CD에 담아서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각 구청에서도 만들 수 있고.
  지금 공보실에 편집기가 없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있으면 그걸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그때 행사 때마다 편집을 해서 보관했다가 연말에 의회팀 따로 구청 따로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료 하나를 찾으려고 해도 공보실에 가야 찾을 수 있습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박물관 카탈로그 만드는 것도 전부 공보실에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네. 저희들이 하고
이영우 위원 지금 제작 중에 있네요, 이것도.
○공보실장 윤인상 이번에 하는 것은 동영상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동영상도 좋습니다. 그런데 동영상도 박물관 것만 볼 것이 아니라 부천시 전체 것을 같이 볼 수 있게 그러면 CD 하나 해서 부천시 광고를 한눈에 다 볼 수 있게 CD를 편집해서 배포를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예산이 연말이 다가와서 박물관들이 내년도 것을 제작하는 건데 올해 예산을 12월이 됐는데도 여태까지 제작 중에 있다면 왜 그렇게 늦어졌는지 그리고 박물관 같은 것은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시설물 같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홍보는 공보실에서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공보실에서 할 때 부천시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대로 뭔가 제작해서 진짜 제작 잘됐다, 아니면 변화가 있다면 다음 해는 걸러서 그 다음 해에 만들더라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홍보비로 낭비할 것이 아니고.
  보시면 알겠지만 우편물을 한번 보세요. 우편물 통장님들만 배송해 드리지요.
  그런데 통장님들은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친회할 때 그분들은 동사무소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누구냐, 반장님들을 파악해서 반장님들한테 우편발송을 하는 겁니다. 반장님들은 회의가 없지만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은 동에서 통친회나 이런 걸 할 때 다 배포를 한다고요.
  그래서 보면 현재 공보실에서 이중적으로 낭비를 많이 하고 있다.
  차량 같은 것 홍보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는 거지만 다 눈으로 보는 거니까 한 번에 제작을 해서, 여러 팀 것을 같이 하는 겁니다.
  부천시 홍보물 전체 얼마, 예를 들어서 지금 홍보물이 2억 정도 된다면 2억 정도 되는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시정 얼마, 박물관 얼마 해서 묶어서 책이나 CD나 이런 것을 한 번에 맞추어서 배포를 해 주면 여러 사람이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이영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마지막에 간행물을 통한 홍보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동안에는 대상을 정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홍보물을 만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데 묶을 수 있는 것은 묶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은 같이 묶어서 홍보물도 그렇게 만들고 VTR이나 영상물도 종합해서 만들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나 이런 데 홍보는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받습니다. 미담수범사례 같은 것을 위주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쌀독 같은 것 괴안동인가 그쪽에서 시작한 것을 방송까지 홍보를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다시피 그런 좋은 사례, 한성김치가 이번에 뭐가 생겨서 안 되는 바람에 우리 관내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성김치 살리기 운동을 한다든지, 구 주체로 하지만 저희들은 그걸 대대적으로 시 단위로 홍보를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만 사실 시 전체적인 것을 틀을 잡고 하다 보니까 의회 쪽이나 구 쪽에서 하는 일은 조금 소홀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에 주력해서 홍보를 하고 통합해서 홍보하는 방법 역시 좋은 대안입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홍보의 폭도 넓히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저는 예산을 절감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 사업을 같이 하다 보면 절약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물건 한 가지라도 제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홍보물이나 드림시티방송에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책자가 있으니 동이나 시청에 가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그런 것을 드림시티에 홍보해 주면 필요한 사람들은 그것을 찾으러 옵니다.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비 오는 날 배송된 것 대문 앞에 있는 것은 그냥 다 버려지는 겁니다.
  그냥 홍보물만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인쇄비나 우표 값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버려지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례를 하나 봤습니다. 시에서 공문이 온 것이 있었는데 뜯어보지도 않고 길바닥에 돌아다니니까 그걸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무단쓰레기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봉투에 이름과 주소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왜 이런 것을 여기에 버렸느냐 그랬더니 나는 보지도 못한 거다 이렇게 해서 싸운 적도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만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우리 드림시티가 부천에 많이 있는데 시정뉴스 할 때 그 위에 조금 플러스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드림시티에 주면 YTN에서 문자를 보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이영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공보실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합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팀장이 합니까, 주사보가 합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디지털홍보팀에 팀장과 담당직원 한 명이 지정돼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홈페이지에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하면 공보실에서는 당연히 답변을 해 줘야죠?
○공보실장 윤인상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료게시판에 올려놓으면
남상용 위원 그거 말고 공보실 홈페이지에 직접 방문을 했을 경우에.
○공보실장 윤인상 공보실 홈페이지로 온 것은 저희들이 답변을 합니다.
남상용 위원 안 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지금 답변을 안 했던 기억은 없습니다만,
남상용 위원 공보실장님은 공보실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매일은 못 들어가고 민원성 글이 올라오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스크린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공보실 홈페이지에 보면 FAQ라고 되어 있지요?
○공보실장 윤인상 질의 답변이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공보실 업무가 궁금하네요?”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
남상용 위원 뒤에 팀장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 이리로 와 보세요.
○공보실장 윤인상 며칠 자?
남상용 위원 날짜도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와서 보세요.
○공보실장 윤인상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결재해서 답변한 기억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혹시 담당 팀장께서는 남상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그 내용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남상용 위원 이게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민이 공보실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물어봤으면 공보실 업무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를 해 줘야지, 그게 공직자의 도리 아닙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그 질의 답변에 대한 내용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답변을 할 때는 홈페이지에 나오는 것이 있고 과 단위, 부서 단위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인데 공보실 홈페이지에 있는 게시판은 공지사항 기능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기재해서 자기가 신원을 밝혔을 때는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답변을 하고
남상용 위원 그러면 신원을
○공보실장 윤인상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 사항일 때는 전화로 답변을 합니다.
남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실 업무가 궁금하네요. 무얼 하는 곳이에요?”
  이것이 실명으로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공보실 업무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세하게 담당 부서나 전화번호나 이러이러한 업무를 보고 있다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하는 것이 공보실의 답변 아닙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그 문제는 전화로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남상용 위원 홈페이지는 전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물을 남겨놔야죠.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답변을 했지만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몰라요.
  시민이 질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누가 알겠습니까. 답변이 안 나왔는데.
○공보실장 윤인상 어차피 답변은 민원성 같은 경우 개인, 1 대 1 메일로 답변을 하든 서면으로 답변을 하든 전화로 하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제가 이걸 두 번 클릭했는데 횟수도 안 나옵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그 문제는 전화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시민이 물어봤을 경우에는 하다못해 낙서하는 식이라도 내용을 “방문해 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넣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적사항이 나오거나 주소가 다 확인이 된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지금 안 되어 있으니까 감사이기 때문에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보실의 홈페이지가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더 심한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등록일이 2004년 12월 28일에 이미지 라인업이 되어 있는데 12월 28일에 넣어놓고 아직까지도 안 넣어놨습니다.
  부천의 이미지에 대해서 공보실에서 사진 같은 것 다 찍지 않습니까. 항공촬영까지.
○공보실장 윤인상 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런데 안 넣는 이유가 뭡니까? 부천시의 이미지인데.
○공보실장 윤인상 이미지는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홈페이지상에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홈페이지를 누가 관리를 하느냐고 물어본 것 아닙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안 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하고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까 공보실에서 하는 업무를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학생이 논문발표를 위해서 질문한 것으로 본인이 신분이 밝혀지지 않기를 원해서 전화로 답변을 했고 바로 본인이 그 내용이 공공성을 요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으나 아직 삭제하지 않고 남겨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 팀에서 통화를 하고 답변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홈페이지나 이런 것이, 부천에 대한 정기간행물이나 비정기간행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통계자료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시나 구나 동에서 축제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네.
남상용 위원 부천의 축제를 실장님께서 홍보를 얼마나 하셨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동 단위 축제는 부천시의 큰 틀에서 볼 때 일일이 홈페이지에 장기간 홍보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상용 위원 그런데 지역 간행물이나 예를 들어서 비정기간행물에 대해서 홍보도 그러면 시에서 하는 축제를 봤을 때 시에서 시민들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최근에 제가 중간보고를 받은 겁니다.
  2005년 11월 11일에 부천상공회의소 경제지표방향에서 제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축제를 시민들이 별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시에서 하는 축제는 제가 알기로는 복사골축제, 평생학습축제 뭐 그런
남상용 위원 복사골예술제 그것에 대해 여론조사를 했는데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이 몇 %냐 하면 10.9%입니다.
  그중에 부천에서 제일 선호도가 좋은 것이 장미꽃축제 혹시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해 보셨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축제 관련된 것은 각 추진부서에서 확인할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걸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남상용 위원 물론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공보실에서 구도심에 대해서 홍보가 아직까지는 미흡하기 때문에 간행물이나 이런 것을 배포할 때도 신도시는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숭아축제를 한다고 했을 경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시가지 쪽으로만 하지 말고 구도심권에도 홍보를 많이 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인 저의 견해로는 축제는 각 분야, 업무부서마다 주관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 단위, 마을 단위 축제는 마을 주민들이 그 축제에 참여해서 마을의 공동체나 협조, 구심체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숭아축제나 이런 것은 시 단위 공보실에서 홍보하는 것까지는 사실 접근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축제를 주관하는 자치위원회라든가 동 단위 각 단체가 협조, 협력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다시 홈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부여된 주소 시에서부터 사용이라고 했는데 시는 새주소 부여를 안 붙여놨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새주소 부여는 지도책이 새로 나온 것이 있는데 그건 기존의 토지대장이나 지번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가로명이나 길거리의 명칭을 위주로 집에 번지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그건 제가 알기로는 건축부서하고 도시과에서 새주소 부여 TF팀에 구성돼서 추진하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편배달을 할 때 병기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신주소를 부착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매년 행감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우리 부천시의 인구 조사한 것을 보면 두 가구에 컴퓨터가 한 대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거의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데는 한 집에 두 대도 있고 세 대도 있고 거의 다 있다는 얘기인데 홈페이지에서 많이 홍보를 해야 되고 지금은 사이버로 해서 많은 홍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사이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과장된 이야기지만 점수를 준다면 불과 30점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2005년 2월 1일 전의 내용은 다 삭제가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제가 화면을 같이 보면서 분석을 할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 부천시 홈페이지가 경기도 내에서 우수 홈페이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남 위원님께서 저희 홈페이지가 상당히 홍보가 잘못되고 또 내용이 빈약한 것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어떤 기준과 어떤 분석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실장으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질의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남상용 위원 전체적인 틀을 놓고 봤을 때 홈페이지 관련해서 담당자가 내용물도 넣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부천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돈을 들여서 항공촬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홈페이지상에 하나도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이 전국에서 우수한 인재들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전국에서 행정능력도가 2위입니다.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의원들도 공무원들한테 뒤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비쳐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지역 정기간행물이나 비정기간행물도 부천에 대한 축제나 이런 방향을 외적으로 해서 많이 해 주다 보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의 다음 질의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에 가시면 포토갤러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부천시정에 관한 동영상부터 이미지화면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입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특별하게 하신 사항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복사골소식지에 대해서 부천을 명기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것이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홍보활동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요즘 보면 무가지로 발행하는 간행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홍보의 홍수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복사골신문이라는 자체도 시가 하고 있다고 하기에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발행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알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천을 명기하거나 이름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시에 복사골신문에 대한 명칭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명칭공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여 일간 기간을 두고 공모를 했는데 총 84명, 107점의 명칭이 공모됐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는데 적합한 명칭을 선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님도 참여를 했었고 명예기자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그때 네 가지 안을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두 차례 심의를 거쳐서 현재 복사골신문이라는 제호를 복사골부천으로 바꾸기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내년 초에 하는 것으로 이미지 디자인한 것을 참고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명칭으로 새롭게 저희들이 부천시 CI를 적용하고 “시민과 함께 합니다.”라고 해서 부천시에서 발행하는 신문으로 인지할 수 있게 이런 디자인으로 심의위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해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내년부터는 아마 이런 제호로 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좋습니다.
  더 보강을 해야 된다면 “시민에게 알립니다.”보다도 부천 시정소식지라는 것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해서 물론, 부천시 마크는 들어가겠지만 이게 글로벌시대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기관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부천 시정소식지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역이고 뭐고 무가지로 엄청 나오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강화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배부방법에서 여러 가지 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부하는 데 있어서 보면 여러 군데,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에 많이 배부를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배부하는 방법이 없고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간행물을 집으로 보내 줄 경우에는 혹시나 받아볼지 모르겠지만 직장인들이 출퇴근시에 가서 하나씩 모두 보면서 갑니다.
  역에 가면 하나씩 들고 가서 보는데 이렇게 해서 출퇴근시에 가져가서 볼 수 있는 이런 홍보방법을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5개 전철역 상하행선 플랫폼 10개소에 2천 부 정도를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매월 20일에 발간이 되면 그날 아니면 그 다음 날까지는 저희들도 부천시를 오가는 분들에게, 전철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읽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5개 역 상하행선 10개소에 비치대를 만들어 놓고 2천 부씩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비치대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방법도 있고 버스정류장 같은 데서도 볼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거든요.
  출퇴근 직장인들을 배려하는 홍보방법,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직장인들입니다. 동네에 계신 분들은 수시로 접하면서 볼 수 있는데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서 전혀 부천의 소식을 모르거든요.
  그런 쪽에 홍보를 강화시켜줬으면 좋겠고 은행 같은 데 많이 다닐 수 있는 데도 배부처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에서 복사골아파트에 난시청 지역이라고 증폭기를 설치한 것이 있을 겁니다. 출력보강공사라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11월 말 준공으로 공사가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공사로 인해서 난시청 지역으로 굉장한 불편을 가지고 있겠네요?
○공보실장 윤인상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4,646세대 주민들에게 안내 팸플릿을 배부를 했고 공사기간 동안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원접수창구까지 만들어서 불편이 없도록 시공업체로 하여금 대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만 큰 불편은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이달 말이면 준공단계로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준공이 돼서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내역서를 갖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서강진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서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명예감독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난시청 공사와 관련해서.
○공보실장 윤인상 그런 공사까지 명예감독관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상용 위원 금액이 얼마죠?
○공보실장 윤인상 2억 5천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380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남상용 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운 금액이요?
○공보실장 윤인상 예산은 4억을 세웠습니다.
남상용 위원 예산을 세울 때 충분하게, 시에서 명예감독관을 3억 원 미만은 안 한다고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죄송하지만 제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예산을 할 때는 사전에 제대로 견적을 받아서, 왜냐하면 지금 예산 때문에 부천시 신규사업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하더라도 너무 많은 예산을 남기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죄송합니다만 그때 4억을 세우게 된 것은 넘말, 장말 지역 외에 신도시 택지개발 해서 분양한 지역까지 무제한 안테나 출력을 증강시켜서 하고자 했습니다만 2010년도가 되면 디지털방송이 돼서 사실 저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할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다시 결재를 득해서 축소해서 기존 부분만 재시공하는 것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이쪽에는 민원이 안 생기고 파악해 보니까 유선방송이나 스카이TV를 거의 다 시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업규모를 축소시켜서 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상용 위원 앞으로 다른 사업이라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윤병권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부명예기자가 3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현재는 30명 내외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부천시 주부명예기자죠?
○공보실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30명이 부천에 분포가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분포도는 지난번 회의 때 이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현재 30명이 꽉 차게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원미구가 24명으로 신도시가 20명, 구도시가 4명이고 소사구가 3명, 오정구가 3명 이렇게 구성비가 되어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구성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명예기자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공고 당시에 지역안배라든지 구에 제한을 두고 공고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무래도 신도시 주부들이 생활의 여유라든지 문화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서 응모했던 것으로, 기자로 응모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병권 위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건 홍보부족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부명예기자라는 것이 있는지조차도 구도심에서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동사무소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라도 홍보가 충분이 돼서 구도심에서도 부천의 주부명예기자가 있다는 것을 주부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구도심에도 시간 여유가 있는 그런 주부들이 많습니다.
  어디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도 단체활동을 하시는 그런 주부님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신도시에도 그런 분들이 대체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3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면 원미구에만 이렇게 집중을 시킬 것이 아니라 소사구, 오정구에도 배분이 돼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30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30명으로 정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무분별하게 많이 했을 경우에는 유지관리나 운영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병권 위원 그럼 이 상태에서는 다시 배분할 수가 없네요.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을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공보실장 윤인상 결원이 생겼을 때, 타 시·도로 전출을 하거나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거나 그래서 결원이 생길 때는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부천시 홈페이지와 복사골신문을 통해서 공고를 해서 서류전형을  
윤병권 위원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인구비례에 의해서 배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분포도가.
○공보실장 윤인상 앞으로 가급적이면 결원 시에 소사구나 오정구 지역 위주로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천이야기 책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5천 부 제작했는데 제작을 하면 배포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공보실에 그냥 비치를 합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이 책은 초등학교 학습과정에 내 고장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공보실에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방문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자료를 복사해 주거나 필요한 사진을 컬러복사를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비효율적이어서 이것을 만들어 저희 공보실에 비치해 놓고 오는 학생들을 위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부천에 초·중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몇 개 교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학교에서 숙제를 하려면 이 내용을 알아야 여기 방문해서 찾아가죠.
○공보실장 윤인상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학습교재라고 해서 이런 교과서 형태의 책을 저희 부천시만 하고 있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초·중학교에 홍보를 합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이건 중학교에 직접 배부를 합니다.
  중학교 학과과정의 교재로 활용하도록 이것을 교육청하고 집필위원을 구성해서 저희 공보실 편집팀장하고,
윤병권 위원 이것하고 다른 겁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다른 겁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위주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1만 5천 부를 제작해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전체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것은 중학교 전체로 해 주고요?
○공보실장 윤인상 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이걸 모르는 초등학생은 숙제를 하고 싶어도 와서 찾아갈 수가 없겠네요.
○공보실장 윤인상 지금 저희 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의 90% 이상은 홈페이지에 그대로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진 같은 것은 포토갤러리에 들어가면 되어 있고 부천시 내용을
윤병권 위원 그러면 인터넷 자료 찾아서 숙제하라고 홍보를 하면 되지 이것을 굳이 제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그렇지는 않고 홈페이지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윤병권 위원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제작을 했으면, 제작을 5천 부 했으면 배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학생들 손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죠.
○공보실장 윤인상 학생들이 우리 시에 왜 많이 오느냐 하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직접 현장학습을 학교에서 시킵니다.
  이런이런 숙제를 내주고 시청을 직접 방문을 해서 그 일을 처리하는 부서에 가서 면담도 하고 물어도 보고 자료도 수집해 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서 저희 공보실을 많이 방문합니다.
  선생님들께서 학생들한테 시청에 가서 자료를 얻어 와라 하기 때문에.
윤병권 위원 초등학교에는 홍보가 되어 있다?
○공보실장 윤인상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고 선생님들이 시청에 가라고 하게 되면 학생들이 저의 공보실로 거의 다 옵니다. 그래서 오게 되면 이것을 한 부씩 줍니다.
윤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배포과정을 알고 싶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축쇄판은 무엇입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저희 복사골신문이 월 1회씩 발간이 되지 않습니까. 넓은 크기로.
  그렇게 되면 이게 2년 내지 3년 단위로 이것을 줄여서 책자화하는 것을 축쇄라고 합니다.
  그동안 신문으로 나와 있던 내용을 줄여서 책자로 만드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윤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책 언제 만든 것입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지난해에 만들어서 아직 재고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제작을 안 했습니다.
이덕현 위원 작년까지 우리 부천에 에디슨박물관이 있었습니까? 여기 에디슨박물관이 나오는데.
○공보실장 윤인상 제 기억으로는 재작년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이게 2003년 2월에 만든 겁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맞습니다. 200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들 당시에는 있었고 다시 만들 때는 이것을 업데이트해서 없는 것은 빼고 늘어난 것을 넣고,
이덕현 위원 새로 사진을 찍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사골신문은 아직 제호를 안 바꿨어요?
○공보실장 윤인상 아까 위원님이 안 계셨는데 이렇게 내년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부천이라는 것을 넣고 발행을 부천시 공보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도록 하고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신문이라는 것을 넣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됐습니다. 잘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공보실장님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윤병권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신 것 같은데 부천에 주부명예기자단이 있습니다.
  주부명예기자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죠?
○공보실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임기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다른 시·군도 현재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그건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확인을 안 해 보셨죠?
○공보실장 윤인상 네.
○위원장대리 이재진 통상 저희가 임명직으로 임명을 할 때에는 임기를 정해 줍니다.
  윤병권 위원님이나 구도심에 계시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구도심에 있는 보다 많은 주민이나 시민들이 부천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연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타 시·군의 사례를 비교하셔서 혹시 주부명예기자단의 변화나 변형이 가능하다면 그러한 것들도 검토를 해서 다음 1월에 있는 업무보고시에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부천에 보면 개성형성조례 현재 공보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직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실상 업무는 저희가 지시해서 맡고 있습니다만 업무의 근거가 되고 있는 조례나 사무분장규정은 아직 문화예술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 중에 정비를 해서 일원화시키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2003년 1월에 문화예술과에서 그 전에 있었던 도시개성형성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개정이나 검토도 없이 업무는 공보실에서, 조례는 문화예술과에서 현재도 관리하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업무행태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빨리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 특히 본 위원이나 본 위원회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례와 관련해서 각 동이나 구청의 경우에 이러한 개성형성 조례에 위배되거나 일원화된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부천시 개성형성 관리 조례」라고 하는 것이 사장되다시피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각 구청 특히, 동에서 업무를 할 때 공보실을 통해서 도안이나 업무협조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시스템이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현재 각종 시설물의 플래카드, 책자의 표지디자인 등에 대해서는 저희 공보실의 디자이너를 통해서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디자인 안을 구상해서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소사구청에서 지난 10월경에 소명지하차도 도색공사를 실시했습니다.
  혹시 소명지하차도 도색공사와 관련해서 어떤 업무협조나 도색과 관련된, 도안과 관련된 디자인 부분에 대한 업무협조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제가 기억하기로 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컬러와 벽면도색에 관한 협조공문이 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팀장님 중에 혹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공보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공문이 오지는 않았던 것 같고 유선상의 협조가 아마
○공보실장 윤인상 그 문제가 거론됐던 건 제가 기억
○위원장대리 이재진 추후에 본 위원회에 그 공문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공보실장 윤인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명지하차도 도색공사를 실시하는데 소명지하차도는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남북 간을 오가는 통행로가 부족한 우리 부천시 입장에서는 병목현상이 굉장히 심하고 도심 지체현상이 심한 곳이 소명지하차도입니다.
  그런데 소명지하차도 도색을 1차로 완결한 이후에 다시 도장공사를 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확하게 디자인을 담당하는 공보실과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1차로 도안을 했는데 그 도안의 형태가 마땅치가 않아서 수정을 하고 그 수정된 것도 마땅치가 않아서 다시 도색을 했습니다. 디자인을 다시 한 것이죠.
  그래서 하루를 또다시 교통통제를 하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단순하게 우를 범하는 것이 예산낭비가 없이 그냥 디자인의 변경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도심의 통행을 막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을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한다면 그것 역시 만만치 않은 예산의 낭비 내지는 시민들의 불편함 초래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각 구청, 각 동에 디자인과 관련된, 도색과 관련된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보실에서 최종적으로 취합,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을 해 주시고 특히, 부천시의 각종 공사나 도시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공보실에서 검토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천시 도시개성형성계획이 있기는 있습니까?
  과거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죠?
○공보실장 윤인상 부천시 이미지형성계획에 관한 조례가 지금
○위원장대리 이재진 조례 말고, 조례에 보면 도시개성형성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있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지금 있는 것은 그때 개발한 CIP 관련 책자 세 권이 있고 그 세 권이 현재로는 시대적 감각이나 활용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저희들이 당장 활용할 수 있을 정도만큼의 리뉴얼을 해서 개발한 한 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있는데 아직 그것을 문서로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대리 이재진 좋습니다.
  부천시에서 현재 2010년도를 목표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고 있죠?
○공보실장 윤인상 네.
○위원장대리 이재진 변경이 되면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각종 지구가 결정이 되고 그에 따른 도시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부분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도시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디자인적인 부분이 검토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자문이 있었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없었죠.
  서울시는 2005년 3월에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도시디자인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서 현재 시대에 맞는 그리고 앞으로의 시점에 맞는 신축적인 도시디자인 조례를 지금 입법예고 중이고 곧 통과가 돼서 조례로 공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검토해 보시고「부천시 개성형성 관리 조례」가 부적절하다면 그 부적절한 조례가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례들을 검토해 보시고 우리 부천시의 도시 이미지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고 현재 시점에 맞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개성형성 조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 관련 부서가 다시 조정이 되는 대로 만약에 저희 공보실 소관의 업무로 책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추진하고 현행대로 문화예술과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면 그쪽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이행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아까 남상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구두상으로, 그러니까 유선상으로 답변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정식으로 온라인민원이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며칠 안에 답변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7일 이내.
○위원장대리 이재진 네. 일주일 이내에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온라인민원의 답변을 하고 난 이후에 온라인민원을 접수한 시민들에게 그 답변에 대해서 내용이 적절했는지 혹은 시기가 적절했는지 기타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던 근거가 있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아직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없죠?
○공보실장 윤인상 네.
○위원장대리 이재진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분명하게 다 알고 계시고 주지해야 될 것이 온라인과 관련된 민원서비스를 보다 더 현실적으로 또 현대적으로 개선시키고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미비점들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2005년 9월에 문화관광부에 질의를 했는데 물론, 공보실과 관련된 질의내용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에 질의를 했을 때 문광부에서는 답변을 하고 답변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신한 내용이 제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답변으로 적절했었는지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회신을 받기까지의 기간이 적정했었는지에 대한 만족도, 기타 불편한 사항은 무엇이 있었는지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본인들이 정말 시민들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애로사항이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보실에서도 그런 만족도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편이 되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천시의 홈페이지가 다른 시·군의 홈페이지에 비해서 잘되어 있다고 하는데 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재 나와 있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수시로 개선되고 개편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다 숙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총괄을 저희 공보실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내의 각 실·과·소 홈페이지라든지 온라인 민원과 관련된 내용은 시민봉사과에서 취합해서 총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나 이런 절차는 시민봉사과에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옴부즈만 민원을 저희 홈페이지에 등재를 해놨습니다.
  옴부즈만 민원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온라인민원을 통해서 옴부즈만에 민원을 신청했을 때 접수된 내용이 얼마나 만족했는지에 대한 만족도 측정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좋게 나타나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연계해서 자동으로 분석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강구해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분석이나 이런 업무는 현재 저희 공보실에서 추진하기보다는 시민봉사과에서 온라인민원과 관련된 문제는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시민봉사과에도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보실에서 충분히 주지시켜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BI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BI시스템의 홍보내용은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BI시스템에 홍보를 요구하는 문서는 저희가 접수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교통부서로 그걸 넘겨주고 문안작성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현재 버스 시간대 이런 것 말고 다른 홍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문화행사라든지 시민들에게 공지할 사항 같은 내용을 간략하게 문자 두 줄 정도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부천 관내 현재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전광판 전체가 11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혹시 BI시스템에 나가는 문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만족도나 실태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그것은 아직 해 보지 못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것을 해 봐야 BI시스템에서 나가는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해 볼 수가 있거든요.
  시정홍보가 나가면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지 설문조사, BIS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조사할 수는 없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한번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와서 부천시정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제일 많이 습득하는지 경로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시민이 어떤 경로로, 부천시정을 제일 많이 습득한 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정을 홍보하는 데 제일 효과적인 매체는 무엇인지를 조사한 적은 있습니다. 다만 BIS를 통한 단편적인 것은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BI시스템을 통해서,
○공보실장 윤인상 BIS라고만 지칭하지 않고 옥외광고물로 통칭을 해서 설문항목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111개소라고 하면 그것을 쳐다보고 접하는 시민들 숫자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 시간대별로 버스를 타고 내리고 하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아직 측정은 안 해 봤습니다만 홍보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영태 위원 홍보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여기에 상업광고를 실을 수는 없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상업광고는 못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법규정상 안 됩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버스쉘터 중에 부천무역·개발(주)에서 운영하는 10개인가 특수한 것 외에는, 10개 정도 부천무역·개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는 상업광고가, 가끔 보시면 중앙공원 앞에 상업광고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부천무역·개발(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 법규정상 BI시스템에 상업광고를 실을 수 없느냐는 얘기죠?
○공보실장 윤인상 그건 제가 법규정에 된다, 안 된다를 규정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만약에 규정이 된다면 광고수주를 받아서 BI시스템에 실어줌으로써 우리 시의 세외수입 같은 것도 될 수 있거든요.
○공보실장 윤인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영태 위원 관내에 상업광고를 실어줌으로써 발주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 법규정상 가능하다면 내년도 재정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세외수입이라도 올려서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공보실장 윤인상 좋으신 말씀인데 BI시스템의 실질적인 운영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대시민 홍보를 위해서 그걸 활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광고물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광고는 법상으로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보면 법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를 정확하게 법해석을 하시거나 아니면 행자부에 질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 규정을 정확하게 파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운영주체인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것을 한다면 광고를 내려는 업주들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해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처음에 부천시 홍보를 위한 책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자가 와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쉽고 재밌는 부천이야기라고 한 것이지 부천시 전체의 관광안내도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책자는.
○공보실장 윤인상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초등학교 학생들 학습과정에 보면 내 고장 알기에 관한 학습과목이 있습니다.
  저희 공보실에 학생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방문을 하고 기초적인 우리 부천시 문화라든지 일반적인 관광이라든지 초등학교 사회과목 학습과정이 선생님들께서 학습을 하다 보면 아이들을 시청으로 현장학습을 보냅니다.
  그동안에는 사진을 컬러복사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력도 낭비되고 전담직원이 앉아서 상담을 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학습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작한 것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재용으로 만들어준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계층별 맞춤형 홍보,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것이지요.
이영우 위원 아이들도 보고 어른도 볼 수 있게 하는데 지금 이 홍보물을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공보실도 그렇고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해 보자는 얘기죠.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외빈이 왔을 때나 타 시·도에서 방문했을 때 격의 문제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통합한다는 것이,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주부명예기자단 명단이 자료로 왔는데 이게 역곡1·2동이나 구도심, 이게 실질적으로 각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부명예기자단들이 좋은 것을 공보실에 올리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인데 지금 보면 원미구 20개라고 했는데 원미구 20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하든지 각 동별로 하나씩 하든지, 이게 중동에서 중동친목회 만들어 놓은 겁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그것은 저희들이 주부명예기자를 최초 모집할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주부명예기자의 개념은 시민봉사과나 이런 데서 하는 시정모니터요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의 취지가, 지금 1기부터 6기까지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모집할 때는 응모자가 없어서 위촉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영우 위원 동에서 추천해 달라고 해야지 응모를 하는데 어떤 동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응모만 하면, 한 사람이 명예주부기자단 하니까 가자 그렇게 해서 주위의 친구들로 하든지 그렇게 모여진 것 같습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인터넷과 홈페이지
이덕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재진 잠시만요.
이덕현 위원 한 얘기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공보실장님 잠시만요.
  조금 전에 그 내용과 관련된 것은 아까 윤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그 내용과 관련돼서 보고해 달라고 여기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업무보고시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시므로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재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지금부터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감사실장 최중화

○위원장대리 이재진 다음은 관계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감사실장 최중화입니다.
  저희 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팀장 류희택입니다.
  기술감사팀장 황명호입니다.
  조사팀장 윤용한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이어서 감사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준비하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요점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중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고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할 것을 위원 여러분에게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감사실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감사실장 최중화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최해영 위원 일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면 감사라는 것은 지적감사가 아니고 예방감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여러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고 강조해 오셨는데 그동안 변화된 것이 있다면 어떤 점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두번째는 열린감사 내실화가 업무보고 16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 주요시책을 위해서 지원감사한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부천시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가 개설된 거 알고 계시죠?
○감사실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것을 시민봉사과에서 총괄적으로 취합을 하겠지만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공조를 하는지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예방위주로 해서 시민에게 불편사항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됨은 물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보고서에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방감사는 대형공사를 하거나 이런 때 일상감사를 물론 지침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기술감사팀에서 50건, 18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도 있고 그것이 그대로 시행이 됐다 하면 나중에 공무원이 문책 받을 만하지만 그런 것도 예방을 했다고 볼 수 있고, 보시면 2004년도보다 지적받은 사항이 적고 문책되는 공무원이 적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35쪽에 보시면 각종 민원이나 청원에서도 작년보다 5건 정도 줄어든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문책도 2004년도에 298건에서 290건으로 한 78건이 지적이나 신분상 조치가 덜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예방감사는 지속적으로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맥락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린감사 내실화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주요시책에 대한 지원사례는 제가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렸지만 쓰레기봉투를 정당하게 사용하는 시민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무단투기하는 분들이 혜택을 보는 사례가 있어서 지금은 청소과가 된 청소사업소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저희가 점검을 하고 동사무소를 평가하니까 쓰레기봉투 사용량이 70%에서 81%로 상향조정이 됐고, 그런 주요시책에 대해서도 했고 구청감사 때는 명예감사관께서 참여하신 예가 있습니다.
  추진보고서 16쪽에 보시면 5회에 9건, 건설분야하고 녹지분야, 보건·청소분야 이런 것에 대해서 제보를 받아서 저희가 처리한 사항도 있습니다.
  또한 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는 저희 감사실에서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7일 이내의 준수여부를 월별로 점검해서 시정조치하고 답변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봉사과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저희 감사실에서 체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예방감사는 현재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감사실장 최중화 네.
최해영 위원 두번째는 시정목표가 물론 금년도 해당되는 것도 있겠지만 뉴타운개발이라는 것이 부천시 전체에 굉장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네.
최해영 위원 아까 공보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뉴타운개발이라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그냥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하는 식으로 용적률이나 기본 필요한 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도 마찬가지지만 감사실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같이 공유하셔서 홍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각 부서의 그러한 내용을 감사실에서 사전에 점검을 하고 중간과정도 체크해서 일반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네.
최해영 위원 다음에 세번째 말씀드린 것은 홈페이지 취합을 하신다고 했는데 다수민원에 대해서는 6, 7가지 주요 교통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주택문제라든지 이렇게 분류가 돼 있지만 지금 감사실에서 시장에게 바란다 하는 것이 1년에 총 10만 건이면 거기 대다수 민원이 어느 부류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대체로 어떻게 했는지 이러한 사항을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주로 청원으로 민원 내신 것을 보면 민원인 업무부당 이런 것도 있고, 감사자료 47쪽에 보시면 저희가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류를 해서 요구수용을 한다든지 대안조정을 하든지 설득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7쪽에 나와 있는 것은 다수민원입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네.
최해영 위원 지금 시장에게 바란다 홈페이지는 시민들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1년에 10만 건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러한 것도 이러한 사례처럼 분석을 하셔서 해당 부서에 사전에 고지를 한다든지 또한 거기에 대한 준비사항을 감사실에서도 협조와 지원을 해 줘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최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최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덕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 시에 정책개발단이라고 있죠?
  시정발전
○감사실장 최중화 정책개발단이 아니고 시정발전연구단이라고 몇 사람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시정발전연구단에 지금 몇 분이 계신가요?
○감사실장 최중화 네 명이 있다가 한 사람 중국 가고 세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누가 중국 갔어요?
○감사실장 최중화 중4동장 하시던 김근택 씨가 중국에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언제 날짜로 갔습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20일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럼 지금은 몇 명이 계시는 거예요?
○감사실장 최중화 세 명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현재 시정발전연구단에 세 명이 계신 건가요?
○감사실장 최중화 네.
이덕현 위원 20일경에 나갔으면 나간 사람 빼고 세 명 남아 있어요?
○감사실장 최중화 네.
이덕현 위원 나간 사람은 언제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실장 최중화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대 국가로 해외 자매도시로 나가는 데 감사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고위직보다는 하위직이 오기를 바란다는 나라가 있는데 그것을 전혀 반영을 안 시키는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총무과 쪽에 파견공무원 심사를 하는 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언어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 적부여부를 심사해서 해당되는 사람을 보냈겠죠.
  그것은 제가 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더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 각 부서별로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좀 더 젊고 미래가 있는 분들이 오셔서 상호 간에 교류를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발전에 하나의 역할이 되는 분을 찾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전혀 감안을 안 하고 그냥 한다는 것도 각 부서별로 기능이 너무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남아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떤 일도 없고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한 감사는 없나요?
○감사실장 최중화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시정연구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연구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연구를 하는 것에 대한, 감사실이니까 얘긴데 훌륭한 분들이 연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연구원이니까.
  훌륭하신 분들이 연구를 하는데 그분들이 연구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많이 반영을 합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글쎄요, 아직 연구결과나 그런 것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차 한 잔씩 마시면서 얘기를 하면 뭐를 연구한다고 그러는데 뭐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덕현 위원 좋습니다. 곤란한 질의는 더 이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나간 일인데 문예로라는 지명을 할 때 징계받은 공무원이 계신가요?
○감사실장 최중화 문예로요?
이덕현 위원 네.
○감사실장 최중화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런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문예로를 하면서 징계를 받은
이덕현 위원 네. 좋습니다.
  실장님 어려우신데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네.
이덕현 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는 줄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이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일인데 한 가지 알아봐야 될 사항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에 관련된 사항인데 지난번 몇 월쯤에 감사실에 모 동에서 통장 부당해임 민원이 들어온 사실이 있죠?
○감사실장 최중화 네.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 후에 그 동에 관련된 통의 통장을 다시 선출했겠죠?
○감사실장 최중화 네.
윤병권 위원 그게 어떻게 처리됐죠?
  왜 부당하게 해임이 됐는지 그것 좀 확인해 보셨나요?
○감사실장 최중화 모 동이라고 하는데 통장하고 동장하고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임기가 됐고 정상적으로
윤병권 위원 통장이?
○감사실장 최중화 네. 통장의 임기가 됐는데
윤병권 위원 임기만료 전이라고 그러던데요.
○감사실장 최중화 아니, 만료시점인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아니, 만료가 되지는 않았죠. 그렇죠?
○감사실장 최중화 자료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임기만료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조례에 의해서 결격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난 서류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확인은 안 해 봤거든요.
윤병권 위원 그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네.
윤병권 위원 저도 그거에 관련해서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부당해임됐다고 민원을 낸 통장이 재출마를 했어. 그런데 그 통장이 당선이 됐어요.
○감사실장 최중화 다시요?
윤병권 위원 그 통장이 다시 당선이 됐다고.
  그랬을 때 감사실에서는 그 내용을 보고 어떻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어요?
  관계 동장은 결격사유가 있다고 임기만료 전에 부당해임을 시켰는데 재출마를 해서 그 통장이 다시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 통에서 투표를 해서 그 통장이 당선이 됐더라고.
  거기 관련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감사실장 최중화 그 내용이 현대 홈타운 관련해서 아마 집회를 주도한 분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통장이?
○감사실장 최중화 네.
  정설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주도를 하니까 동장이 몇 번 하지 말라고 그랬겠죠.
  만류를 했는데 홈타운 집회를 자꾸 주도하니까 동장은 해임을 했고 그 다음에 재출마를 해서, 그 주민들이 했으니까요.
윤병권 위원 통장하고 동장하고는 관계가 밀접해야 민원이 잘 처리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동장이 관련 통장을 임기만료 전에 부당하게 해임을 시켜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게 합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그래서 동장은 다른 곳으로 전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감사실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동장과 통장 간에 그런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저희가 동도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체크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윤병권 위원 됐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업무보고 18쪽에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강화에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감사를 거기까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공사를 하면 물론 관계 부서인 허가부서, 관리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를 하면 3일 동안 파놓고 그거 연결하느라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고 묻습니다.
  한 이틀 있다가 전기공사 한다고 또 파가지고 한 3~4일 연장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상점들은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감사실장 최중화 그렇죠.
윤병권 위원 그로 인해서 일주일, 열흘간 영업을 못해요.
  그런 부분도 감사가 심도 있게 치러져야 될 것 같아요.
○감사실장 최중화 저희 업무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
  건설환경순검반이라고 해서 순찰을 하는데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감사실이 실장까지 총 14명인데 일일이 모든 공사현장까지 다 다닐 수는 없고
윤병권 위원 시민명예감사관들이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감사실장 최중화 그것은 제보를 해 주셔야 되죠. 제보를 해 주시면
윤병권 위원 시민명예감사관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제가 그 인적사항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감사실장 최중화 동별로 한 분씩 계십니다.
윤병권 위원 동별로?
○감사실장 최중화 네. 그래서 37분.
윤병권 위원 동별로 한 명씩이요?
○감사실장 최중화 네.
윤병권 위원 그건 37개 동에 다 나와 있는 겁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네.
윤병권 위원 그럼 이분들 37명이 잘 활용되고 있어요?
○감사실장 최중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기는 한데 의회에서 먼저도 한번 말씀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대체적으로 관변단체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군요.
○감사실장 최중화 동장이 추천하는데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2년으로 돼 있는데 먼저 이덕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관내 의원님들과 의논을 하셔서 추천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 기구가 전체적으로 개편이 되어야 되겠네요.
  지금 보면 다 그런 분들로 돼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예방감사를 많이 하는 것이 좋겠죠?
○감사실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잘못된 것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부천시에 감사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예방감사를 상당히 철저히 하셔서 그런지 많이 줄어들었어요.
○감사실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년도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반면에 경기도 감사에서는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여기 자체에서는 줄어들고 있는데 경기도 감사에서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감사를 소홀히 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감사에서 계획적인 감사를 하지 않았나,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어떤 부류에 속할 수 있나요?
○감사실장 최중화 도감사는 3년 주기로 한 번씩 합니다. 시 본청에 한해서.
  그 대상은 주로 시 본청이 해당됩니다.
  저희는 본청 중에서도 사업소하고 구청에 관해서만 감사를 했는데 그 대비를 2004년도로 하니까 많은 것으로 위원님께서 보시는데 2003년도에는 도에서 종합감사를 했는데 102건이 지적됐거든요.
  102건이 지적됐는데 2005년도에는 72건이 지적돼서 도감사 지적한 것도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고 본청감사도 차츰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태까지 저희는 사업소, 구청, 동 이런 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만, 2003년도에 102건, 2005년도에는 72건으로 해서 도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에서 줄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행정상 조치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시정조치, 주의도 있었지만.
  감사내용을 보면 주로 국·공유재산의 관리가 부적절하다든가 수의계약이 부적정하다든가 설계가 부적정하다든가 이런 것이 감사에서 많이 지적을 받고 있단 말이죠.
○감사실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수시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감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고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는 얘기, 설계변경을 자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 또 우리 국·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우리 시민의 재정을 관리해 주는 데 있어서 극히 필요한 조치대상 아니겠어요.
○감사실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없어지고 근절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예방감사의 목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히 감사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안 되면 교육이라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에 대한 조치가 있나요?
○감사실장 최중화 저희가 재정감사, 회계감사 이런 것에 대한 감사는 무조건 적발위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계교육이나 이런 것은 도나 상급기관에서의 직무교육도 있지만 금년도에 저희 감사실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본청 회계과에서 회계실무자를 2회에 걸쳐 교육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나 회계업무가 방대하고 인원이 수시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업무연찬을 잠시만 소홀히 하더라도 실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계속해서 월례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직원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2004년도에도 보면 재정상 조치된 것이 15건이었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 18건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재정상 조치가 늘고 있는데 부천이 예전의 세금도둑 사건을 오명을 이제는 벗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면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철저히 예방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고, 앞에서 보면 이것은 구·동에 관련된 18건 행정조치를 했고 재정상 조치를 한 건가요?
○감사실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사업소도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경기도 감사에서 보면 재정상 조치된 것이 5건이 또 있단 말이죠.
  그것은 중복된 게 아니죠?
○감사실장 최중화 중복된 게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은 본청에서 일어난 겁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본청도 있고 사업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을 때 미리 적발하지 못한 부분을 도감사에서 다시 지적을 받아서 재정상 조치를 취한 건가요?
○감사실장 최중화 그럴 수도 있고 저희가 감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해서 나타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재정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본인이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일이 늘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예방감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네.
서강진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출연기관 감사를 했습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네.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몇 군데, 어디어디 했어요?
○감사실장 최중화 문화재단, 만화정보센터, 산업진흥재단, 지역정보센터 이렇게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네 군데요?
○감사실장 최중화 네.
서강진 위원 그동안 출연기관 감사를 너무 안 해서 지적을 받은 경우가 있죠?
○감사실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출연기관도 수시로 감사를 통해서 예방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관리해서 미연에 방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시장에 바란다에 보면 물론 집단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개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즉시 처리를 잘해 주더라고요, 답변도 잘해 주고.
  그런데 문서나 구두로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그게 오히려 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민원이 처리가 되는 것 같고 반대로 문서나 구두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늑장처리를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도 갖게 되는데 문서로 하든 구두로 하든 어떠한 민원이든 간에 그것을 즉시즉시 처리를 해서 민원인이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교육을 하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네. 명심하겠습니다.
  문서로 하는 것은 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서의 문구 하나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무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감사조치를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감사합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요즘 민원이 몇 군데 들어와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기동감시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요?
○감사실장 최중화 시설관리공단은 안 합니다.
이영우 위원 왜요?
○감사실장 최중화 정기감사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할 수는 있지만
이영우 위원 아예 현장감사를 안 합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합니다.
이영우 위원 해요?
○감사실장 최중화 네.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영우 위원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 하면 근무지를 이탈해서 당구를 치는 사람이 있다든지 또 술을 먹고 잠자는 사람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민원이 저한테 몇 번 왔는데 시에 얘기해도 시정조치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자체적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진급은 더 먼저 된다 이런 얘기들이 들어오는데, 저는 차량대기소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중동고가 밑에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디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쪽에 방이 몇 칸 있다고 합니다.
  방이 있는데 낮에 계속 거기서 잠자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음주하고 와서 낮에 자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실장 최중화 출연기관이든 어디든 자체감사 기능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할 수 있는 것도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도를 넘어섰다든가 거기서 하지 않는다거나 하면 저희가 기동감찰도 할 수 있고
이영우 위원 그런 것들이 자체에서 들어온다니까요, 자체에서.
  제가 어디서 뭘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동성 있게 다니면서 한 번씩은 꼭, 그걸 감사를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네.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앞으로 시간이 되신다면 그런 것들도 가끔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감사실장 최중화 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영우 위원 시민명예감사관 제보사항이 5회 9건이 들어왔는데 처리했다고 돼 있거든요.
  5회 9건이라고 했는데 전체 들어온 게 몇 건인가요?
○감사실장 최중화 총 들어온 게 9건입니다.
이영우 위원 9건인데 5회에 걸쳐서 100% 완료된 겁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네. 다 됐습니다.
  건설분야가 2건, 녹지분야가 4건, 청소가 1건, 교통분야가 2건 있고 해서 9건 처리가 다 된 겁니다.
이영우 위원 다 된 겁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네.
이영우 위원 민원 들어온 자료를 주세요.
  어떤 분이 자기가 그걸 하나 올렸는데 답변도 없고 그렇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는 그분 것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감사실장 최중화 어떤 분인지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나중에 감사 끝나고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명예감사관이라고 하는데 명예감사관이 민원을 9건 넣었는데 이 사항은 민원사항이지 감사관이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글자 그대로 풀이한다고 했을 경우에.
○감사실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건 민원처리란 말이에요.
○감사실장 최중화 명예감사관 임무 중에 제보를 받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남상용 위원 그럼 명예감사관이 한 것이 이 민원 말고 다른 것을 감사한 게 있습니까? 지적을 해 준 게.
○감사실장 최중화 명예감사관이요?
남상용 위원 네.
○감사실장 최중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상용 위원 예를 들어 뭐를 지시를 했는데 잘 안 됐더라.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 금품수수 하는 것을 봤다든가 그런 것이 명예감사관이란 말입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네.
남상용 위원 그런 것이 나왔느냐고요?
○감사실장 최중화 그 제보를 하시면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그게 총 처리된 것이 9건이기 때문에
남상용 위원 이건 일상적으로 나오는 민원사항이지 감사관이 할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은 감사관이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미비한 것이 있어서 지적을 해 준 거란 말이에요.
  제 얘기가 잘못됐어요?
○감사실장 최중화 아닙니다. 맞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것을 구분 지어서 얘기를 해 주시고, 명예감사관이 돌아다니면서 감사하는 활동 중에 나온 것이 있었습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없었습니다.
남상용 위원 없었습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네.
남상용 위원 명예감사관은 예전부터 돼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네. 2년 임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상용 위원 명예감사관을 보면 지금 주소만 두고 있고 여기에 거주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명예감사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실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예를 들어서 일주일 내내 출근을 시키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럼 그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세 번은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해볼 수도 있어요.
  누구라고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주소만 두고 있지 사실상 여기서 잠은 안 자요.
  그런 사람을 여기에 명예감사관으로 올려놓으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감사실장 최중화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명예감사관은 저희가 동별로 한 분씩 돼 있기 때문에 지금 37명입니다.
  그것은 저희 감사실에서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동장이 추천을 해서 저희가 받은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명예감사관을 임명할 때는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동장이 추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올해 12월까지 받으셔서 2006년 1월 1일부터 다시 한 번 새롭게 출발해 보세요.
○감사실장 최중화 그게 임기가 1월 13일까지입니다.
  1월 14일부터는 다른 분이 오시게 되죠.
남상용 위원 지금은 모든 행정이나 이런 시스템 자체가 자꾸 업그레이드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실장 최중화 네. 잘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이 두 분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시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있고 이번에 재판부 판결에 의해서 하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자치법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자치법으로 안 됐을 경우에는 법에 호소를 하죠?
○감사실장 최중화 네.
남상용 위원 전 이사장께서 법에서 1차적으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한 거 알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받아들여진 거죠.
남상용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것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 결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면직의 의사표시 효력정지로 돼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법원에서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는데 지금 부천시에서는 이의를 제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있죠?
○감사실장 최중화 위원님, 그것은 제가 업무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 소관사무가 아니고 예산법무과에서
남상용 위원 아니, 그래도 감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차차 들어가는 중입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죄송합니다.
  소송에 계류 중인 것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 당시에 감사실장이 거기 이사로 돼 있단 말입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감사입니다.
남상용 위원 감사?
○감사실장 최중화 네.
남상용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감사를 할 때 본청의 주요 인사가, 주요 책임자가 2005년 7월 24일 전 이사장한테 그만두라고 종용을 했습니다.
  그 이사장이 잔여임기가 내년 2월인데 내가 왜 그만둡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만두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8월 5일, 8월 16일, 8월 25일, 8월에만 세 차례에 걸쳐서 이사회 회의를 열었어요.
  감사실장이 거기 감사로 있으면 상임이사회를 열 때는 감사가 의장입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네.
남상용 위원 그런데 이 회의가 과연 잘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위원님, 지금 경고처분취소 그것도 소송에 계류 중인 것이기 때문에
남상용 위원 아니, 감사를 그때
○감사실장 최중화 아니, 했는데 소송에 계류 중인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남상용 위원 그 당시 일을 내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실장 최중화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법원에 소송계류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남상용 위원 앞으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때 제대로 된 감사를 하고, 시설관리공단 감사도 할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합니다.
남상용 위원 감사실장께서 시설관리공단에 감사로 돼 있습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네.
남상용 위원 모든 것이 과반수가 참석해야 회의가 되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통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원안이 되지 않습니까, 통상적이 아니라.
○감사실장 최중화 정관에 따라서 각기 정하는 바에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과반수이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할 때 감사는 재적위원에 안 들어가죠?
○감사실장 최중화 네.
남상용 위원 그 당시 총 일곱 분 중에서 두 사람만 참석해서 이사회를 열었어요.
○감사실장 최중화 네.
남상용 위원 그러고 징계를 준 겁니다. 전 이사장이 면직처분되고.
  감사실장이 감사를 했을 때 이것을 잘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감사실장 최중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아니,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는 마당에, 예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 회상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실장 최중화 지금 회상을 하는 게 아니라 소송계류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남상용 위원 아니, 그 당시에
○감사실장 최중화 경고처분한 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남상용 위원 네.
○감사실장 최중화 그것이 효력이 있다, 없다는 재판부에서 지금 판단 중에 있으니까
남상용 위원 예를 들어서 감사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장은 그 업무를 잘못 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의장 명의로 해서 징계를 내려도 되겠네요?
○감사실장 최중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행사를 해야 그게 맞습니다.
  권한이 있는 사람이 권한행사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남상용 위원 이해는 무슨 이해예요, 감사를 하는데.
  저는 86만의 일이에요.
○감사실장 최중화 네. 그런데 소송계류 중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사회 회의를 한 달에 세 번 열 수 있습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그건 공단에서 하는 일이지 시에서 하는
남상용 위원 감사실장이 이사회 의장이 되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상임이사가 없고 이사장이 없을 때는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제가 잊어버릴까봐 메모한 종이를 그대로 수첩에 넣고 다녔습니다.
  8월 5일 1차 이사회를 열었고, 8월 16일 2차 이사회를 열었어요. 8월 25일 또 이사회를 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회에 걸쳐서 이사장을 면직시킨 거 아닙니까. 한 달에 세 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감사실장 얘기해 보세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감사실장 최중화 현재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남상용 위원 아니 한 달에 세 번 이사회를 열 수가 있느냐고요?
○위원장대리 이재진 남상용 위원님, 잠깐만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1분 기록중지)

(14시22분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이재진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회를 한 달에 세 번 했는데 그것이 과연 적법하게 회의를 한 건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실장 최중화 ······.
남상용 위원 실장님.
○감사실장 최중화 네.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8월에만 세 번 이사회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남상용 위원 네. 8월 5일, 8월 16일, 8월 25일.
  그리고 감사실장은 의장이 되기 때문에 투표권이 없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네.
남상용 위원 총 일곱 분 중에서 감사실장을 뺀 나머지 두 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럼 이사회가 과반수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감사를 하는 분인데 의장이 돼서 그 이사회를 꼭 열어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감사실장 최중화 이사회에 안건이 있으면 세 번도 좋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이사회를 여는 것이기 때문에
남상용 위원 아까 제가 물어봤죠.
  실장님께서 과반수가 돼야 회의가 열린다고 그랬죠?
○감사실장 최중화 그건 사견이죠.
남상용 위원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니고 감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실을 감사하는 거예요.
  부천시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과반수가 돼야 되는데 과반수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것도 사외이사가 공석인 상태에서 과반수도 안 됐는데 이사회를 열어서 급하게 밀어붙여야 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감사실장 최중화 지금 재판에서 그것이 상당히 쟁점으로 요구된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물으시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을 이영기 이사장께서 법원에 소송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것은 재판부 판단을
남상용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전 이사장이 승소할 경우에 거기에 참석했던 당연직이사 그리고 감사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잘못 됐을 경우에.
○감사실장 최중화 그것은 경우에
남상용 위원 옷 벗어야죠?
○감사실장 최중화 아니, 그것을 가칭해서 저희가 예견을 하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에 부적절합니다. 현재로는.
남상용 위원 이사회가 잘못돼서 거기에 대해 부천시가 졌다.
  부천지원에서 이의신청을 안 받아줬을 경우 부천시가 지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네.
남상용 위원 그랬을 경우 우리 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에 패소를 하게 되면 패소한 원인이 공무원에 귀책사유가 있는가 그것을 따져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 다른 얘기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소송에서 패했을 때 그 패한 사유가 공무원한테 귀책사유가 있다 했을 때는 조사를 해서 그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좋습니다.
  최종적인 결재자는 부천시장입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네.
남상용 위원 만약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복직했을 경우 그 월급은 누구한테, 그러면 이사장 봉급이 두 분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위원님, 저는 감사에 관한 사항이지 시설관리공단을 지휘 감독
남상용 위원 감사실장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 전 이사장한테도 봉급이 또 주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봉급이 나가야죠?
○감사실장 최중화 승소하게 되면 당연히 나가야 됩니다.
남상용 위원 그렇죠, 나가죠?
○감사실장 최중화 네.
남상용 위원 그 봉급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입장에서 전 이사장한테 월급이 나간다고 했을 경우 부천시장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재진 남상용 위원님, 거기까지는 감사실장이 답변하기는 좀 어렵고
남상용 위원 감사실장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감사실장 최중화 그러니까 귀책사유가 있으면 징계처분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것을 하지 구상권이 있다, 없다 또는 시장이
남상용 위원 아니,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감사실장 최중화 위원님, 제가 가상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징계처분을 하든지 하게 되면 모든 법령이나 조례, 지시나 이런 것에 위배되는지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감사실에서 징계를 해라 마라 하는 게 아니고 징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징계다, 경징계다 이렇게 나눌 수는 있습니다.
  중징계의 경우에는 파면도 있고 해임도 있고 정직도 있습니다.
  그것을 징계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고 구상권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한 귀책사유가 나왔을 때 징계위원회든 구상권심의위원회든 상부기관에서 결정하든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이지 감사실장이 구상권에 대해서 너 얼마 손실 끼쳤으니까 돈을 물어내라 이렇게 답변하기는 제가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남상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징계위원회 명단 있죠?
○감사실장 최중화 네. 총무과에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명단을 자료로 해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저는 그 명단을 받은 다음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네.
정영태 위원 그 공사를 보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낙찰이 되는데 대개 보면 낙찰되는 퍼센티지가 우리 예산범위 83%, 85% 정도 그렇거든요.
  낙찰률이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거의 설계변경 이런 거 해서 우리가 예산 세워놨던 100%를 다 쓰는 게 자주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으로 감사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낙찰된 금액 외의 금액을 거의 다 쓰는, 우리 발주공사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대부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감사한 실적은 없는데요.
정영태 위원 감사한 실적이 없습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네.
정영태 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눈여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라도 그 전에 공사발주 나간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5%선에서 낙찰이 되면 어느 공사든지 예산 책정된 거 100% 다 찾아갑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감사실에서 계획을 세워서 정확하게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네. 2006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또 한 가지는 경기도에서는 공개감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네.
정영태 위원 공개감사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접수를 편하게, 제보자나 다른 민원인들이 접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관실에 수신자부담 전화도 있고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서 한다든가 경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접수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그런 제도가 돼 있나요?
○감사실장 최중화 저희도 도하고 채널이 똑같이 돼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채널이 똑같이 돼 있습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네.
정영태 위원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080 수신자부담 전화를 하면
○감사실장 최중화 080 수신자부담 전화가 한 대 설치돼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것으로 접수된 게 몇 건이나 되나요?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080 전화가 있으니까 민원인들께서 그쪽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영태 위원 옴부즈만실에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네.
정영태 위원 부천시 옴부즈만제도가 있는데 우리 일반시민들이 감사실하고 옴부즈만실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옴부즈만실을 거쳐서 감사의뢰나 청구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그것도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옴부즈만실로 안 갑니다. 안 가고 감사실로 바로 옵니다.
정영태 위원 그 이유가 뭐죠?
○감사실장 최중화 민원을 접수받으면서 이것은 해당 과로 보낸다고 그래도 감사실에서 조사해 달라고 해서 저희도 상당히 괴롭습니다.
  어차피 감사실에서 다 처리할 일도 아니고 해당 주무과에서 해야 될 일을 감사실에 와서 접수시키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와서 그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옴부즈만을 거쳐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주로 감사실로 직접 옵니다.
정영태 위원 유선이나 무선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감사실에 접수된 것을 세분화해서 줄 수 있죠?
  080 몇 건, 뭐 몇 건 이렇게 통계가 가능한가요?
○감사실장 최중화 네, 별도로 뽑아서
정영태 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접수될 수 있는 전화번호라든지 이메일 주소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홍보가 된 것은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를 파악해서 효과적인 것을 더 집중적으로 일반시민들이나 일선 구청이나 동에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통계가 되면 자료로 주십시오.
○감사실장 최중화 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정영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이 보기에 부천시청에서 가장 기능과 권한을 갖고 있는 곳이 감사실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감사실장 최중화 그렇지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지 않아요?
○감사실장 최중화 네.
서강진 위원 거기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실의 기능이 보강되고 권한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독립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 감사를 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다만 다른 데는 국장 소관인데 저희는 부시장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다르고 물론, 어떤 공무원이든 우리 시 산하 공무원은 저희가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고 우리가 가서 조사도 할 수 있고 조사에 응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림한다거나 고압적인 자세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다만, 조사할 수 있는 권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충분히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서 군림하는 권한을 쥐어준 건 아니에요.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이 감사실 아니겠어요?
○감사실장 최중화 네.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부시장 직속으로 있든 시장 직속으로 있든 간에 감사실의 기능이 보강되고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감사원장이 대통령도 감사하는 것을 보셨죠.
○감사실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소신과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시장도 잘못된 것은 감사할 수 있다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 의지와 소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한 의지를 갖고 계시느냐 묻는 건데 법적으로 이건 어떻게 됩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지금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중에 있거든요.
  제정 중에 있어서 이것은 자치단체장하고 완전히 별도 분리를 시켜서 그런 권한을 줄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각계에서 여론을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별도 기구로 독립을 하게 되면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독립성을 갖춘 부서가 곧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현재도 그러한 조사의 권한은 가지고 있는 것이 감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감사실장 최중화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눈치 보지 마시고 감사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국장도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시장도 잘못된 것은 감사할 수 있다는 소신과 의지를 갖고 감사실에 맞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기능을 보강해 주고 그러한 권한을 최대한 살려서 군림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부천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역할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감사실장 최중화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잘못된 감사와 행정조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그러거든요.
○감사실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철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감사를 하고 적정한 조치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한 예로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앞서 남상용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법원의 판결사항이 남았지만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제가 2002년, 2003년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PCN이라든가 부천무역·개발 같은 경우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서 빨리 조치하라고 했잖아요, 빨리 처분하라고.
  그런데 감사실에서는 계속적으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경영을 정상화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그로 인해서 우리 부천시 혈세가 얼마나 낭비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감사를 적합하게 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해 줌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감사실의 기능을 대폭 보강하고 권한을 강화시켜 나가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감사규칙을 개정하고 출연기관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합법적인 감사규정을 마련해서 출연기관도 철저하게 감시해 나가겠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감사실에서.
○감사실장 최중화 네.
서강진 위원 그런 조치가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감사실장 최중화 규칙은 개정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개정은 했는데 그거 개정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개정이 아니라 실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행을.
  실행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런 규정이 없어서 못했겠습니까.
  감사실이 법적으로 조치를 하든가 현재 가지고 있는 권한을 활용해서 눈치 보지 말고 최대한 기능을 보강해서 권한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감사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위원님 격려 감사합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다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재차 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5일 임원문책 이사회를 개최하라는 그 당시 간사인 총무팀장의 지시에 따라 이 회의를 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박영훈 상임이사가 참석했어요. 박영훈 상임이사가 참석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의장이 얘기했던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박영훈 상임이사에 대한 의결은 절차상의 소집권자인 이사장 명의로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사회에서 다루지 아니하고 규정에 의거 30일 이내에 적당한 소집권자인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추후 이사회를 개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박영훈 상임이사를 내보냈어요.
  박영훈 상임이사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비상임감사의 소집에 의해 개최된 오늘 상임이사회 문책심의 의결에 대한 이사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이사회를 열지 말았어야죠.
  그랬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법원까지 갈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박영훈 상임이사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영기 전 이사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사회를 소집한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위원님한테 누차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지금 쟁점사항이고 또 이영기 이사장 면직처분에 관해서는 경고처분도 일부분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감사로 경고처분을 해서 그것이 주된 이유가 돼서 면직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사회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이미 사법부에 이영기 전 이사장께서 다 제출하셔서 거기서 판단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상용 위원 얘기하기 곤란하죠?
○감사실장 최중화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남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서류가 한 150쪽 됩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감사실장께서 너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감사를 해야 될 시민의 목소리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소송에 계류만 안 됐으면 제가
남상용 위원 소송까지 가지 말았어야죠.
  회의를 열어놓고 나서, 쉽게 얘기해서 너 나가라 그런 상태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남상용 위원 그럼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실험결과도 나오지 않은 물품을 구입했어요. 감사할 때 꼭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가로등 점멸기예요.
  제가 122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해야 될 사항이 시민의 혈세가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네.
남상용 위원 물품이 지금 잘못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된 것처럼 포장을 씌워놨어요.
  지금 다른 데 해놓은 옛날 것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런 것을 구입하면서까지 시민의 세금을 낭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네.
남상용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이나 시청 건설과에서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네.
남상용 위원 도로포장이 2년도 안 된 상태에서는 도로굴착허가가 나가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네.
남상용 위원 그런데 도로포장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굴착허가가 나가서 도로가 다 파헤쳐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간에 부천시민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겨울만 되면 예산 쓰기 바빠서 부천시는 도로를 전부 엎어 젖히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도로굴착을 하고 포장을 다시 했어요. 그런데 상수도를 묻기 위해서 또 하수구를 하기 위해서, 도시가스를 하기 위해서 도로굴착허가를 막 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의 세금이 과연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너희들 2년도 안 됐는데 왜 도로굴착허가를 내주느냐 하고 감사실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의중을 한번 들어봅시다.
○감사실장 최중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매년 3, 4월이 되면 도로과하고 구청 건설과에서 각 가스, 전기, 통신 이런 데 문서를 보내서 금년도 공사시행할 것을 전부 취합 받아서 굴착허가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실장 최중화 그 후에 다시 도로를 파헤친다든지 그런 사항도 있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점검을 해 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특례법이 있어서 저촉을 안 받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세히 감사를 해 보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감사부터는 이런 것까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부천시민들한테 부천시 공무원들은 만날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도로나 파헤치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 감사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여러 위원님이 계시니까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위원회에서도 감사시에 지적이 됐던 내용인데 시민 명예감사관제도가 있죠?
○감사실장 최중화 네.
○위원장대리 이재진 시민 명예감사관제도를 통해서 우리 남상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보사항 처리현황은 총 9명 5건에 민원형식의 제보가 이루어졌고 이것이 처리됐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명예감사관제도의 운영은 이러한 민원을 처리하는 내용들이 아니라 일상적인 감사라든지 예방감사를 공개감사의 형태로 운영하면서 감사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명예감사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네.
○위원장대리 이재진 혹시 경기도로부터 부천시 감사가 있을 때 부천시 명예감사관들에게 일상생활을 통해서 느낀 불합리한 행정행위나 각종 시책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던 적이 있었는지요?
○감사실장 최중화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이재진 없었습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네. 도에도 도 명예감사관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그렇죠.
  도는 정부에서 합동조사반이 올 경우 도에 있는 명예감사관들에게 이러한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예감사관제도에 대해서 명예감사관으로 위촉이 되신 서른일곱 분의 감사관님들께서 명예감사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는 것으로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명예감사관의 제보사항이 이렇게 적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분들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부천시의 행정이 명예감사관이라는 제도가 없어도 될 만큼 공명하고 정대하게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텐데 어느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 짓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분들이 실제로 명예감사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교육이나 관리가 감사실에서 있어야만 명예감사관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부천시의 감사행정이 공명하고 정대하게 이루어졌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내년도 업무보고시에는 본 명예감독관제도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나 각종 제도, 제안을 보완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네.
○위원장대리 이재진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규모 공사 일상감사 실적과 관련해서 보통 공사도급액 5억 이상이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진행하죠?
○감사실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일상감사를 진행하면서 정영태 위원님께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입찰받은 금액과 최초에 예산배정 받은 금액 사이의 문제를 하나 제기하셨고 또 하나는 공사가 있기 전에 일상감사를 통해서 설계서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서에서 감액을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혹시 증액처리되는 부분들도 있었나요?
○감사실장 최중화 증액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도 나올 수가 있는데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네. 안 나왔습니다.
  부천시에서 2006년도 본예산에 시립식물원에 대해서 20억 원의 예산증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총 사업비가 53억 그중에 낙찰 받은 금액이 40억 그런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돈이 총 40억이라고 하는 규모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본 위원회에서 농산지원과 감사를 할 때 다시 한 번 시설공사과와 논의를 해서 진행해 보겠지만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의 감액뿐만 아니라 증액의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감사실에서는 판단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언론매체에 보면 체비지 수의계약 관련해서 경찰수사 중에 있는 건이 있습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네.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이 건이 우리 부천시에서 사전 예방감사활동을 통해서 인지가 돼서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한 것인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죠.
○감사실장 최중화 그것은 업자 간에 다툼이 있어서
○위원장대리 이재진 됐습니다.
  그러면 본건은 우리 시의 예방감사나 일상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사항이 아니라 업자 간에 이해관계를 따지다 보니까 노출이 된 사안입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네.
○위원장대리 이재진 그런데 이것의 문제가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서 약 3억 5천이라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혹시 감사실에서 파악이 된 내용이 있는지요?
○감사실장 최중화 파악이 된 것은 없는데, 그 매각금액은 감정평가를 했는지는 저희가 서류를 들춰보지 않았는데 차후에 수사가 끝나면 다시 따져서 징계를 줘야 되니까 그 당시 수의계약이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점검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건가요?
○감사실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그게 어느 규정에 나와 있죠?
  감사규정에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은 감사를 못한다라고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감사실장 최중화 아니, 못한다가 아니라 지장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검찰로 송치가 된 게 아니라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는 것도 안 되는 겁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네. 수사 중에 있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도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혹시 본건 이외에 직원들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서로부터 내사나 인지수사가 있는 것을 감사실에서 통보받은 내용이 있는지요?
○감사실장 최중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고 먼저 성매매사건 그런 것 가지고 신문에 보도된 것과 같이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잘 몰랐는데 체비지 사건은 경찰에 민원이 제보된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무슨 근거가 있어서 감사를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공무원 징계규칙에 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를 보류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좋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감사와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은 내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및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초부터 시정업무에 대한 공백이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직원들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지거나 지방선거 기간 중에 혹시 지방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감사실장께 내년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근무기강을 정확하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부천시의 행정에는 공백이 없고 원활하게 행정행위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별 이행기준 달성도라고 우리 시에서 각 분야별로 작성한 게 있는데 감사실에 관한 열린감사 행정서비스헌장이 32개 분야에서 순위가 30위예요.
  그리고 달성도 평균이 76.8%인데 감사실이 56.9%거든요.
  우리 부천시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행정서비스헌장 수상 2연패를 달성했는데 이게 원인이 뭔가요?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감사실장 최중화 감사실을 싫어합니다.
정영태 위원 싫어하는 것하고 이 헌장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감사실의 업무 성격상 공무원들이 싫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건 헌장을 제대로 이행하는 달성도를
○감사실장 최중화 우리 직원들을 내부고객이라고 하는데 내부고객이 주 대상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교무실이나 경찰서 앞에 가기 싫은 거나 같은 실정이고 좋게 평가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대개 감사실에 오시는 분은 실·과에 가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하면 감사실 가도 안 해 주더라
정영태 위원 고객만족도조사 표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공무원들입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공무원도 있고 외부인도 있고 그렇죠.
정영태 위원 외부인들도 있죠?
○감사실장 최중화 네. 이런 분들이 다른 데 다 하다가 안 되는 것을 감사실에 와서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법과 원칙이 있는데.
정영태 위원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감사실이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인 그런 분위기를 계속 풍김으로써 일반인들이나 타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싫어한다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것을 만들어놨으면 그 이행기준은 어느 정도 되느냐 지금 고객만족도 조사가 그거거든요.
○감사실장 최중화 네.
정영태 위원 민원을 제대로 해결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것을 떠나서, 사실 열린감사 행정서비스헌장은 간단해요.
  그렇죠?
○감사실장 최중화 네.
정영태 위원 며칠 내에 처리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그런 간단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달성도가 낮게 나왔다는 것은 우리 감사실 전 직원들이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감사실장 최중화 네. 저희가 분발해서 동사무소 감사할 때는 내년도에는 수감자료도 다 없애버리고 직접 인터넷 매체로 해서 하고 구청 감사할 때는 50% 줄이고 감사 끝나고 나면 수감자한테 감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설문지도 돌리고 해서 저희가 전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정영태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말씀 드리면 전에 세정과장을 역임하셨지만 체납세징수행정서비스헌장 달성도는 순위에서 7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체납액 정리하는 것도 같은 성격이라고 봐지거든요.
  그 헌장을 어떻게 제대로 이행하느냐, 직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제대로 이행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고객만족도가 더 올라갈 수 있고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분발해서 감사실이 정말 행정서비스, 사실은 감사실 같은 기관이 행정서비스헌장에 1, 2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행정이 제대로 펼쳐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좀 더 분발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순위 매긴 것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32개 기관 중에서 30위입니다.
  잘 명심하시고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네. 분발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우리 부천시 조례에 보면 명예감독관을 두게 돼 있죠?
○감사실장 최중화 네.
남상용 위원 그런데 지금 명예감독관을 지역의 의원이나 덕망이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두라고 돼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감사실장님이 그것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감사실장 최중화 명예감독관은 저희가 위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상용 위원 위촉하는 게 아닌데 감사실장님께서 감사를 하실 때, 공무원들은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명예감독관을 하는데 지금 관내 의원은 배제시켜놓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관내에서 일어나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역 의원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네.
남상용 위원 그런데 그 의원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명예감독관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유한대학에서 성심고가 있는 데까지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네.
남상용 위원 그것은 우리 부천의 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명예감독관을 해야 될 사람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고 명예감독관이라고 그러면 거기 감독한 지적사항 그런 것을 비밀감사라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네.
남상용 위원 비밀감사가 가능합니까?
○감사실장 최중화 감찰은 할 수 있습니다.
  감찰은 할 수 있는데 꼭 비밀로 암행감찰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해서, 한번은 저희가 감찰을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필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사항들 또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 해당 감사실에서는 그에 대해 충분히 숙지를 해 주시고 특히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보고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보고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재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옴부즈만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위원장대리 이재진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옴부즈만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저희 옴부즈만실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옴부즈만실 이현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토목 7급 홍기원 씨를 소개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이어서 옴부즈만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만께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요점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안녕하십니까. 시민옴부즈만 강진석입니다.
  그동안 옴부즈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이재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옴부즈만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시민옴부즈만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로 단순업무로 민원처리하는 경향이 많아요.
  2004년도에도 그랬는데 2005년도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처리사항을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이거죠.
  옴부즈만은 고충을 처리해 주는 곳이어야 되는데 집행부의 민원을 대행해 주는 그런 역할로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건 자료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원부서에서 바로 처리할 부분들을 옴부즈만이 한 것으로 나와요.
  이런 부분들을 시정해서 정말 고충을 해결해 주는 민원업무를 해 줬으면 좋겠고, 작년에 옴부즈만 사무실 이전을 지적했는데 그게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1층에 자리가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하지 못한 거죠, 완료로 돼 있지만.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서강진 위원 이런 이유에서 못했다고 돼 있어야 되는데 완료로 된 게 잘못된 것 같고, 1층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의회 쪽에라도 건물이 있는가 해서 민원인과 가장 적합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줘야지 3층에 있으면 옴부즈만실이 어디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1층 민원실에 가서 접수받고 민원접수를 대행해 주는 역할밖에 안 된다 이거죠.
  이 부분은 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109건 중에 거의 50%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민원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점점 민원이 늘어나고 있고 국가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시행이 됐고 지방에 시민옴부즈만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국가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와 더불어 홍보노력을 많이 했지만 앞으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더 접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홍보에 주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가 노력을 했지만 실제로 민원실에 옴부즈만실이 같이 있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약이 돼 있어서 현재는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계약이 완료되면 옴부즈만실이 내려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회계과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게 보면 사실은 시의원들의 민원사항이에요.
  여기 보면 공원 내 트랙을 보수해서 수용을 해 줬다, 버스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수용을 해 줬고 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거기서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해당 시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안내를 해 준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해 주면 시의원이 할 일이 없잖아요.
  민원과 관련된 것이 시의원의 주된 일인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해서 만약에 그리로 들어오면 해당 시의원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저희가 이런 정책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해당 시의원님들하고 많이 상의를 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쌍방 간에 문제가 있어서 되는 민원들을 의원님들도 요구를 하시고 저도 발굴해서 앞으로는 그런 쪽의 민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문제나 국민고충 민원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옴부즈만실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좋은 시책들을 추진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시로 옴부즈만의 운영과 관련돼서 감사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말씀드리는 많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옴부즈만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옴부즈만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이재진 간사 류중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류중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세 정 과 장 김영국

회 계 과 장 한기주

○위원장 류중혁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금년 한 해도 변함없이 저희 기획재정국을 아껴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류중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재형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강성모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영국 세정과장입니다.
  한기주 회계과장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듣고 관계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기획재정국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총괄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사업 관내기업 참여확대에 있어서 시장님도 상당히 강조를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이 얼마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더 확대돼서 부천 관내 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입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팀장 김용범입니다.
  금학수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이한문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이희국 혁신분권팀장입니다.
  김종오 통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략히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동안에 기획예산과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고 부하가 많이 걸려서 예산, 재정, 법무업무를 분리해서 저희 과는 기획, 정책개발, 혁신분권, 성과관리, 통계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 과 업무는 보면 전반적으로 시 행정을 기획,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행정이 수행되는 과정을 보면 기획하고 집행하고 이를 평가해서 다시 환류,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볼 때 저희 과는 PDS기능을 전체적으로 기획, 조정하는 부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는 구체적인 어떤 단위사업의 집행보다는 정책개발 그리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의 통계조사, 집행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 조직 내부와 일과 과정을 혁신하는 그런 업무 그리고 각 부서에서 이루어진 업적에 대해서 집행결과를 평가하는 그런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의 주요업무보고는 바로 PDS기능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이재진 위원 과명이 많이 바뀌어서 위원회에서도 조금은 혼돈이 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7쪽에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부터 마지막 계약심의위원회까지 전체 위원회를 다 관장하시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전체 위원회 관장업무는 주민자치과가 합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이재진 위원 개별 위원회와 관련돼서 시정조정위원회는 정책기획과와 관련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맞습니다.
이재진 위원 규제개혁위원회는 어디하고 관련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규제개혁위원회가 2005년도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이재진 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이래일 전 YMCA 사무총장으로 돼 있는데「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의해서 설치가 된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래일 사무총장은 현재 부천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요?
  지금 부천시에 YMCA 사무총장은 김기현 씨입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위원회의 경우 부천시뿐만 아니라 이건 정부든 기초든 광역이든 대다수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위원회가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 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부천시에 수많은 위원회가 있고 그중에는 실제로 시 행정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필요한 위원회도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하면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규제개혁위원회는 2005년도에는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현재 위원장으로 돼 있는 이래일 전 YMCA 사무총장께서는 지방으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규제개혁위원회와 관련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시정조정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우리「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이재진 위원 2000년 5월 24일 조례 제1747호에 의해서 개정이 되었고 1973년 7월 1일 조례 제8호로 부천시 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인원은 동 조례안 제2조 구성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이재진 위원 구성 제2조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직제상의 국 순위에 의한 선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회는 대체로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3항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위원은 부천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정조정위원회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위원은 전부 위촉직이 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당연직은 어디 구분이 돼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간부공무원이요.
이재진 위원 당연직이라고 어디 써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부천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이재진 위원 4급 이상 공무원 중에 예를 들면 구청장으로 나가 계신 분들 있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이재진 위원 그분들은 4급 이상 공무원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래서 저희가 그때그때 직이 바뀔 때마다 위촉을 합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전체가 다 위촉직이 아니냐 이 말씀이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형식적으로는 다 위촉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당연직이 아니라 여기 구성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전 위원님들이 다 위촉직입니다.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런데 어쨌든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다 시의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간부회의에도 국장님들 이상이 다 참석하시나요?
  시장이 주재하는 간부회의에 다 참석하나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거기에는 과장급들도 참여하겠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일부 과장도 참여합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간부회의하고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와의 차이는 무엇이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간부회의는 말 그대로 참모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시정조정위원회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들에 대해서 심의 결정을 하게 되겠죠.
이재진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부천시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례 제3조에 보면 결정사항이라고 해서 총 22개의 항이 있습니다.
  이 22개의 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니까 사실은 거의 시장이 하는 역할을 대행해서 한다 내지는 시장이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결정해 주십시오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 결정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사전에 심의한다 그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진 위원 네.
  2005년도에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에 인사 중에서 시장이 별도로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이 한 번도 선임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왜 한 번도 선임된 적이 없죠?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뤘던 안건들은 제가 제목만 봐서도 때로는 행정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건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행위에 있어서 가장 올바른 또는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전문인을 별도로 시장이 위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가요?
  무엇 때문이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만큼 따로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지도 않았고 그런 요구도 없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요구도 없었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이재진 위원 그런데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한 번도 전문직이 위촉된 경우가 없었어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럼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별도로 위촉한다 이것은 명문화된 규정이라 하더라도 사문화된 거겠네요.
  그런가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물론 현재도 살아있고 필요하다면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필요하다면 위촉할 수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이재진 위원 그런데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런데 그 나머지 분야가, 저도 그 부분을 작년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와서 생각해 본 적이 있고 전에 제가 기획계장으로 있을 때도 그런 동일한 부분이 지적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했었습니다만 지금 수없이 많은 전문분야가 있는데 부시장과 간부공무원 국장급 7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자리를 토목, 건축 이렇게 구분을 해서 특정 전문가를 아예 고정해서 맥시멈으로 7명을 위촉한다고 해도 실제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는 힘들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즉, 본건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이재진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해 드릴까요?
  제가 질의할 것을 다 말씀해 주시네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이미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왜냐하면 여기 지금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돼 있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이재진 위원 구성 1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성 제4항에 보면 부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그 회의가 종료됨으로 해서 해촉이 됩니다.
  그 얘기는 풀이 15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5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래서 인재풀을 운영하려고 저희가 전문가
이재진 위원 15인 이내에서 구성하는데 전문가가 15인을 초과하기 때문에 내지는 7명을 초과하기 때문에 구성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상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점 하나하고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지금 7조에 보면 분과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혹시 조례 가지고 계세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7조1항에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만약에 분과위원회를 3개 구성한다 그러면 딱 15인이죠.
  그럼 4개를 구성할 수는 없겠네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
이재진 위원 제 말씀은 제가 경기도에 있는 다른 시·군의 조례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굉장히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제2조 구성에 있어서 제가 성남시 사례를 보니까 성남시는 구성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5인 이내라고 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어요.
  그만큼 풀을 충분히 돌릴 수 있게 조례를 유연성 있게 놔둔 거죠.
  그런데 우리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다 보니까 뒷장에 나와 있는 분과위원회의 조례를 적용하려고 해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특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제한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위촉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이 명문화되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또 간부공무원들께서 충분한 행정경험이 있어서 행정행위를 잘 진행하고 처리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이나 행정환경 속에서 변화되는 전문지식에 우리가 올바르게 적응을 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시민들이 바라는 바이기도 합니다.
  공무원들이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행정행위를 통해서 또는 의사결정의 단계를 통해서 시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이 참고가 돼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라온 이러한 안건들이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어찌 보면 당연히 해야 되고 조례상에도 당연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국장님들을 중심으로 한 간부회의에서 충분히 판단해서 결정해 왔었고 그렇게 해서 특별한 불편함이 없어서 그런 필요성이 덜 했던 것 같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죠.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에 보면 제1항이 뭐냐 하면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
  굉장히 포괄적으로 시 전체에 대한 의사 내지는 시책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이것을 결정사항이 아니라 기능이라고 일부 표기를 변경해 줬어요.
  그러니까 성남시는 2004년도 10월에 조례개정을 해서 결정사항이 아닌 것으로 기능변화를 시켜줬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조례상에 보면 우리 시에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부천시에 화전과 관련된 부분이 있나요?
  결정사항 제9항입니다.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전정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게 부천시하고 맞나요?
  어쩌다가 한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놓은 건가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타 시·군 조례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대도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문구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정책기획과에서도 시정조정위원회 또 기타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 시민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또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나 법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행정적인 수요나 시민들의 욕구에 따라가 주지 못하면 그 법은 사문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이 올바르다고 한다면 그 올바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시도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별로 노력이 안 보이더라.
  지금 추모공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거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하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하는 이 답변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이 누굽니까 그러면 다 국장님들이에요.
  시장이 의견을 결정하는 것과 국장님들께서 결정하는 것과의 차이를 과연 시민들이 크게 느낄 수 있을까요?
  시장이 지시하는 것을 국장들이 반영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정책기획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가 정말 제정된 사유에 맞게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현재의 시점에서 맞지 않는 부분은 신속히 개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해하고 또 시민들의 이해를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시정조정위원회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각종 위원회 중에서 현재까지도 유명무실하고 또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시정조정위원회가 회의개최를 많이 했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할 사항도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만 회의가 비효율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그냥 매일 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아니요. 관련 건이 있을 때, 통상 일주일에 한 번 부시장 주재 간부회의가 있습니다.
  협조하고 공유할 사항이 있으면 간부회의가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안건이 있는 경우 바로 그때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주로 수요일에 열리게 되는데 매주 열리는 건 아닙니다.
  시정조정위원회도 지금부터 10여 년 전 같으면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열었는데 지금은 시절이 하도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횟수라든지 일정을 정하지 아니하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수시로 열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원칙도 아니고 안건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심의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일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심의하고 있습니다.
  대개 일주일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2~3주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보통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열게 되면 사업과 관련돼서 주로 열지 않겠어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예산과 관련되는 사업을 집행할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때라거나 집행할 때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게 되는데 제가 지금 이 회의가 남발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이틀 간격, 어떤 때는 하루 걸러서 회의를 개최하고, 실제 안건이 한 건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시로 각 위원들을 다 소집해서 함께 회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한데 몰아서 하시는 방향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루 만에 다시 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급했던 것인지.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 건은 저희 과에서 급했다기보다는 이 안건들이 각각 관련부서가 나옵니다만 부서에서 할 때 그 일정 맞춰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때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미리미리 절차를 밟아놓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경험상에 의하면 상당 부분 시일이 촉박해서 심의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제 했는데 오늘 또 심의하는 것은 사업의 추진이 촉박한데 오늘 심의해 봤더니 심의하기에 내용이 조금 준비가 안 돼 있다거나 부실해서 아니면, 좀 더 숙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완해서 재심의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시정조정위원회가 꼭 그렇게 정기적으로 열려야 된다거나 그건 아닙니다.
  문제는 일을 잘하기 위한 거니까요.
서강진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회의는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한데 문제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 해당 위원들을 소집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해당 부서에서 일을 해야 될 시간을 회의에 다 뺏긴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한 것이 아니라면 가능한 한 안건이 모아져서 함께 할 수 있는 쪽으로 회의를 개최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재고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아까 이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가 참여하고 고민해야 되는 정말 어려운 문제 같다면 그리고 그만큼 건수가 적다고 하면 전문가도 참여시키고 그렇게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국장님들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데 별 무리가 없고 또 국장님들은 바로 같은 건물 안에 계시는 분들이라서 회의 진행하는 데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민간이 참여하고 전문가들로 하려면 사전에 그때그때마다 전문가를 위촉해야 되고 일정 잡아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고 일주일 전쯤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안건 자료를 배포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1년에 몇 건 다뤄지는 그런 위원회 같으면 아까 이재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운영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보면 수없이 많은 안건을 다루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안은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서강진 위원 각 부서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렇게 시급한 것 같으면 일찍 서둘러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코앞에 닥쳐서 회의 열어달라고 해서 그걸 통과시키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실제 회의시간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뺏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함께 사전에 준비하고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장기발전 국외 벤치마킹을 이번에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서강진 위원 거기에서 얻은 실적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외 벤치마킹한 것을 실적이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좀 어렵고, 저는 프랑스팀을 인솔하고 갔었습니다만 그 자체가 시야가 넓어지고 생각이 깊어지고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 어떤 때는 저런 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 알사스 로렌 지방에 있는 독일 가까운 도시에 갔을 때는 시청 앞 도로를 좁히고 공원을 조성했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녹지공간에서 쉬는 것을 볼 때 저게 우리에게 가능하겠나.
  만약에 우리 중앙로에 녹지를 조성하고 좁혀본다든지, 아니면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차도를 좁힌다면 될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보아왔던 것들이 언젠가, 거기에 가서 공부했던 분들이 정책결정을 할 때 알게 모르게 조금씩 어떤 영향을 미치겠죠.
  그게 바로 벤치마킹의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서강진 위원 저는 벤치마킹 하고 해외견문을 넓히는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보고 와야 얻는 것이 많거든요.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보고 와서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건데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면 거기서 얻은 것이 많다고 당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실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접목시켜서 배울 점이 많더라 이렇게 당당해야 되는데 그 실적을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실적이라고 말씀드릴 때 그건 보이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당당하게 얘기해야죠.
  거기 갔다 와서 우리가 부천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 보고 온 것이 많이 있다, 자신 있어야 되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보고 배운 게 많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이 당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벤치마킹도 갈 수 있고 많은 것을 보고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당 과장님이 벤치마킹하는 데 있어서 실적이 없다, 자신이 없게 얘기를 하면 그건 고려해야 될 사항이란 말이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었고 눈에 보이는 당장의 어떤 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보고 배운 것이 전부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기본재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강진 위원 그곳에서 벤치마킹해 온 것을 부천시에 접목시켜서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 줘야 되겠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실제 우리가 해외에 벤치마킹을 하나의 관광성으로 갔다 왔다 이런 소리보다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전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실제로 얻은 것이 많다는 것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보고서도 만드시고 그것을 부천에 접목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감사합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서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저는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가제도를 MBO방식에서 BSC방식으로 바꾸어서 시범실시하고 있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정영태 위원 과장께서는 쉽게 얘기해서 장단점을 어떻게 비교하시나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저도 이 부분이 고민되는데 위원님께서 물으시니까 사례를 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봉화군에서 태백산맥 중턱을 지나는 도로를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한 400에서 500억 들여서 멋있게 도로를 뚫었다는 것을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도로를 아주 멋있게 뚫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 거의 차가 다니지 않습니다. 이용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예산낭비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MBO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도로를 뚫겠다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정부패도 없었고 아주 시공을 잘해서 도로를 제 공기에 맞춰서 공사를 했다고 하면 MBO적인 관점에서는 만점입니다.
  그게 MBO의 관점입니다. 즉, 결과에 대한 것만 평가를 합니다, 됐느냐는 것만.
  그러나 BSC적인 관점에서는 평가를 네 가지를 봅니다.
  고객관점에서, 재무적인 관점에서, 학습성장 발달 관점이라든지 내부성장의 관점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그것은 공사는 잘했을지 모르지만 과연 그 입안에서부터 환경과의 문제가 어땠는지, 정말 그렇게 뚫고 났더니 이용률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500억이라는 돈을 제대로 우선순위에 꼭 맞게 썼는지를 따진다면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BSC적인 평가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즉, 입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평가가 0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정영태 위원 좋습니다.
  평가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평가방법의 차이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 단계에서부터 여러 각도에서 보는 것하고 일이 끝난 성과를 보는 것하고의 차이.
  일의 시작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 BSC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MBO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고 BSC평가제도를 도입할 때도 직협에서 상당히 반발했는데 아직도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영태 위원 어떤 면에서 달라졌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MBO 부분에 대해서는 직협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작년 한 해 동안 중단됐었고 금년에는 5급까지만 행자부 지침대로 축소시행이 된 것인데 물론 저희가 의원님들 모시고 BSC에 대한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제가 직협에도 BSC 부분에 대해서 같이 교육을 했고 BSC의 좋은 점을 설명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BSC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크게 저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BO 같은 경우 단위사업도 하고 도전적인 업무를 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서는 좋은 평가도 받고 효과를 봤는데 대부분 일상 업무를 수행한다든지 민원, 감사, 특히 구청이나 동 같은 데는 MBO적인 도전적이고 새로운 업무를 매일 개발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BSC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시정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부서의 모든 공무원들이 다 기여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도 그렇고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도 그렇고 전부 부천시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봉사하고 있거든요.
  그 관점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모든 2천여 명 공직자들이 제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옛날 MBO처럼 뭔가 새롭고 도전적이고 눈에 확 띄고 그런 과제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부서는 세금만 잘 징수하면 올바르게 평가받고 각기 저마다의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저항이 줄어들었고 지금은 BSC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직협에서 이렇게 반발이 심할 경우에 어떤 평가 자체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가 힘들지 않느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행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영태 위원 많이 좋아졌다니까 다행인데 여기 BSC 성과관리시스템에 들어가 보니까 이 BSC로 인해서 측정이 어려운 공무원들의 일을 다각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물론 성과지표는 저희가 개발할 때부터 다각적으로 측정가능 한, 그러니까 수치화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12개 시범부서를 하다 보니까 이 BSC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부서 같은 데서는 성과지표를 먼저 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뭘로 평가를 받겠다.
  그런데 그것을 잘 개발해 주면 평가받기가 좋은데 그것을 애매하게, 예를 들면 향상시키겠다든지 하는 그런 애매한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저감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저감시키는 게 아니고 오염도를 몇 ppm에서 몇 ppm으로 얼마 낮추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치화하면 지표달성하기도 좋고 평가하기도 용이해지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잘 집어낼 수 있는 그런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BSC에서 상당히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정영태 위원 그러면 전에 우리가 MBO시스템상에서는 측정이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었나요?
  사각지대라면 어떤 쪽을 얘기할 수 있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MBO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버스정보시스템 같은 것은 눈에 확 보이는 새로운 제도잖아요, 많은 시민들이 좋아하고.
  그런 것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감사부서에서 무슨 새로운 획기적인 제도를 만들어 내겠습니까, 과제를.
  또 날마다 민원서류 접수하는 시민봉사과에서 아니면, 너나 나나 똑같이 각 동에서 민원서류 접수하고 처리하는 동사무소에서는 정말 획기적인 과제를 만들어 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각지대라고 보시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렇죠.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핵심영역별 목표카드 인과관계표를 쭉 보니까 재정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도비의 안정적 확보라는 측면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그거에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모든 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만 사업하는 부서들은 가급적이면 단 얼마라도 국·도비를 많이 얻어오겠다, 특별교부세라도. 보조금 아니면 특별교부세라도 얻어 와서 우리 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니까 그것은 좋은 의도잖습니까?
정영태 위원 국·도비를 많이 따오는 건 좋은 얘긴데 그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면 우리가 목표하는 데 차질이 생길뿐더러 우리 자치역량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면이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위원님, 우리 시는 기본적으로 생계를 걱정해야 될 수준은 아니니까 많이 얻어오면 얻어올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영태 위원 많이 얻어오는 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에만 너무 의존하다 보면 우리 자치역량 분야나 이런 게 느슨해지지 않나 그런 의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12개 부서에서 시범운영 실시되고 있는 거죠? 여기 자료에 보면.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정영태 위원 중간평가가 이루어졌습니까?
  시범은 중간평가를 안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저희가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고 해서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금년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6개월간 시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평가라기보다 이번에 평가를 마쳤습니다.
  워크숍을 했고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중간평가라기보다는 중간점검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렇죠. 그렇게 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여기 보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정영태 위원 올해 12월에 구성하시겠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미리 구성하면 안 되나요?
  우리가 5월부터 10월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했잖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정영태 위원 시범운영을 평가해 보면 전면적으로 실시될 때 어떤 새로운 방향제시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겠어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지금 정책평가연구회가 지도교수하고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내부적인 평가는
정영태 위원 내부적인 평가는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내부적인 평가는 이미 31명의 정책평가연구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혹시 평가결과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 평가를 지난주 25일에 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 평가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리고 12월 14일에 종합적으로, BSC 전체에 대한 평가 겸 토론회를 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시의회에 평가위원 한 분을 선정해달라고 요청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면에서 여쭤보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한 거죠? 3월 2일부터 3월 31일.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사회지표조사도 하죠. 그건 어디서 합니까?
  다른 부서에서 하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사회지표조사는 3년마다 하니까 저희가 내년에 할 거고 그래서 예산을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제지표는 금년에 상공회의소에서 1억 79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조사방법이나 어떤 표본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상당 부분 겹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사회지표니까 부분적으로 겹치는 것도 있겠죠.
정영태 위원 겹치는 게 있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정영태 위원 그런데 굳이 따로 조사할 절실한 필요성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저희 사회지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 전반에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와 현재 우리 수준을 규정하고 그 차이가 얼마인지를 찾아내서 그 차이를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가서 궁극에, 몇 년 후에는 우리도 그 목표치처럼 되겠다 하는 자료로 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겹쳐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다른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그만큼 기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용역비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거 벌써 조사가 다 끝난 건데 어떻게 줄여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아니오.
정영태 위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이건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정영태 위원 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조사를 저희가 수행만 하는 거죠, 국가에서 하는 것을.
정영태 위원 국가에서 하는 것을.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지표조사에 보면 각종 사회복지분야, 경제분야 다 세분화돼 있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시민생활 모든 분야에 걸쳐서 있죠.
정영태 위원 그런데 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는 경제지표조사도 거의 모든 분야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표본조사나 이런 것을 상공회의소하고 연락을 하셔서 거기서 조사된 부분, 어떤 샘플링이 다를 수도 있지만 거기 것을 한번 받아보셔서 중복되는 조사대상자나 기관이나 이런 것은 빼서 우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았으면 좋겠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것은 지난번 용역과제심의위원회할 때 옆에 계신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바 있어서 그 겹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용역비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해서 신빙성 있는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항상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 잘 안 하시데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번에는 꼭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위원회라든지 무슨 워크숍이라든지 꼭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 결과 올라오는 거 보면 고집대로 하시는데 우리 내년도에 재정적인 어려움도 많고 한데 큰 비용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부터 줄여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가 이제 끝난 것 같은데 국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건 거의 인건비하고 홍보비거든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홍보비인데 그거 국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14억 정도 됩니다.
이영우 위원 국비가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건 전액 국비입니다.
이영우 위원 전액 국비예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국비사업입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유엔 지휘하에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가 다 하고 우리나라도 그에 맞춰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도 세금이고 다 세금인데 지금 인구주택총조사 하는 걸 보면 한 동에 몇 십 명씩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통장님들은 그 지역 통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라도 인구조사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통장님들한테 권한을 전부 줘서 통장님들이 그 통에 사는 분들의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사원을 선발할 때 통장님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우선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통장님들에게는 가점을 줬습니다. 조사요원으로 선정될 때 통장님들은 몇 점 가점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래서 통장님들 본인이 조사를 하시고자 한다면 조사원으로 선정돼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보장이 돼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서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본인이 안 하시겠다는 걸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이영우 위원 아니, 통장이 시키면 해야지 안 한다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조사를 통장님들을 시켜서 하고 예산을 줄이자고요?
이영우 위원 그렇죠.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지, 우리 시에서부터라도 그런 것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며칠 하는 거, 자기 통이라고 해야 몇 세대 안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이건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 당시 이루어지는 시책사업으로써 통장님들이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업무에 포함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을 주고 조사를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위원님, 반면에 조사를 하는 국비 14억이라는 돈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시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시비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중에 일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 보다 잘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특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시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시비가 조금이 아닌데요, 이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조금 반영한 겁니다.
이영우 위원 이게 조금이에요?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국비 갖고도 남을 것 같은데 시비가 조금이에요?
  몇 백억씩 주무르시는 분이야 조금이겠지만, 이게 조금이냐고?
  일단 예산을 세우면 어디서 쓰든지 다 쓰고 봅니다.
  무슨 워크숍을 한다든지 뭐를 한다고 일단 다 쓰고 본다고요.
  이거 조금이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위원님, 74쪽 자료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영우 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인구주택총조사에는 없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사업체에 대한 조사로써 그것은 우리 시에서도 그 자료를 활용하는
이영우 위원 시에서 자료를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우리 통계 비슷해서 시비부담이 있는 통계입니다.
이영우 위원 시비부담이 있다면, 이거 상공회의소에서도 한다면서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영우 위원 이것을 상공회의소나 어디를 줘서 똑같이 그쪽에서 제대로 조사를 하게 만들어야지.
  우리 조사하고 상공회의소에서 따로 조사하고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상공회의소 조직으로는 이 통계조사 못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하는 비용은 줄 필요가 없네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상공회의소에서는 샘플링으로 하고 저희는 부천 기업체를 전수조사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부천 기업체 전체 해서 상공회의소에 넘겨주면 상공회의소에서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상공회의소에서는 그만한 조직과 인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이영우 위원 그럼 시에서 통계조사한 걸 가지고 상공회의소에 넘겨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런데 조사 목적이 다르고 조사 항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영우 위원 좋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워크숍을 올해 몇 회 정도 했나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저희 과는 워크숍을 많이 했습니다.
  횟수를 세기는 그렇습니다만 혁신 쪽에서만도 교육을 포함해서 워크숍을 한 20회 했고
이영우 위원 어느 장소에서 많이 했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주로 관내에서 많이 했습니다.
  특별하게 저희가 장기발전계획 세우느라고, 쉽게 얘기해서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고 정말 푹 빠져서 아주 머리를 많이 썩혀야 되는 경우에만 속초로 가서 한 번 했고 그 이외에는 전부 복사골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어떤 때는 우리 청 내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관내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금년에는 거의 모든 워크숍을 관내에서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 워크숍 한 번 할 비용이면 관내에서는 두 번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아무래도
이영우 위원 예산낭비라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 그런 쪽들이 많이 있는데 왜 외부에 나가서 워크숍을 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비용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만 효과 측면에서는 외진 곳에 가서 진지하게 하는 것도 워크숍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것은 가시적으로 딱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워크숍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일에서 탁 벗어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관내에서 하면 계속해서 전화오고 가서 일해야 되고
이영우 위원 현재도 보면 다 교육갔다 뭐 했다 해서 빈 과, 동에 동장들이 많이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분들은 5급 사무관 되는 교육 받으러 간 거고요.
이영우 위원 4급이고 5급이고 좀 나누어서 하든지 해야지 전체 머리가 다 빠져버리면 어떤 사람이 일해요? 결재를 누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나누어서 해야지 한 번에 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강사료도 적게 들고 하겠지만 보면 과에서 다 갔다는 거예요, 동장들이고 뭐고 다 교육갔대.
  그런 것을 1박 2일 하고 쉬었다가 또 1박 2일 하고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며칠씩, 한 달씩 교육가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앞으로는 자리를 많이 안 비우는 쪽으로, 지금 주5일 근무하는데 자리를 5일 비워버리면 다 마비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14일 동안 아무것도 못해.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주5일 근무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 일주일 갔다고 해 봐요, 근무할 수가 있는가.
  앞으로는 나누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태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정영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정영태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실시 건에 대해서, 이게 중앙정부 지시에 의한 강제조항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정기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통계조사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조사는「통계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통계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중앙정부「통계법」에 의해서 지정된 번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지정해 줍니다.
  딱 해서 정해진 통계조사 그러니까 광공업통계조사, 사업체기초통계조사,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인구통계조사, 농업통계조사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할 때 과장님께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전액 국비로 지원돼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갔네요.
이영우 위원 10배는 돼.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이 사업의 특성상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시비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아까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전체적으로 통계조사는 국가사업입니다.
정영태 위원 국가사업인데 아까 비용을 말씀드리니까 전액 국비지원 받아서 실시하는 거라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 부분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 시비부담이 많은 것은 제가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태 위원 이거 확인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거짓말 시킨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영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지표라고 해서 예산을 얼마 세우려고 그러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내년에 4500 세우려고 합니다.
남상용 위원 4500.
  상공회의소에서 1억 얼마에 했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금년에 1억 7천입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사회지표하고 경제지표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다고 봅니까? 차이점.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경제지표 쪽에서 조사하는 조사표 내용을 제가 안 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남상용 위원 본 위원이 거기 심의위원으로 있는데 1억 7천 가지고 해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4500 가지고 이거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남상용 위원 그거 하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예산과장을 하셨잖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남상용 위원 예산을 세우려면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남상용 위원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프로젝트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누가 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하는 구상안이 나왔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저희가 기존에 두 번을 했거든요.
  2000년하고 2003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 안전, 사회참여도 등 13개 부분에 160개 지표인데 이것은 저희가 조사만 하는 게 아니고 지표개발입니다.
남상용 위원 지금 여기에 중간보고서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내일 상공회의소에서 완결편이 나와요.
  본 위원이 거기 심의위원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산을 줘도 아깝지 않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공부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천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그러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남상용 위원 문화의 도시라고도 그러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남상용 위원 그런데 이 경제지표에는 그게 없습니다.
  부천을 떠나고 싶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우리 시에서 도와줄 사항이 있으면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회지표하고 경제지표하고의 차이점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경제지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그 조사표를 안 봤기 때문에 어느 항목을 얼마만큼 조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지표의 경우에는 경제분야만이 아니고 시민생활에 관계되는 주거, 잘 먹고 잘살고 편안하게 질 높은 삶을 사는 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치가 얼마인지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쪽을 제외하고도 예를 들면 우리가 초등학교 학생 수가 한 교실에 20명이 좋을지 25명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0명을 목표로 한다면 그 목표를 설정하고, 그런데 현재 우리는 한 학급당 40명이면 그 차이를 규정하고 20명을 앞으로 줄여야 되는데 그것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각 분야별로 그 지표를 개발해 주는데 쉽게 얘기한다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잘사는 도시인 시애틀을 우리가 목표치로 삼는다면 거기하고 비교해서 그 차이가 얼마인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설문조사하는 식으로 돈이 많이 들지는 않는다.
남상용 위원 지금 경제지표 표본대상자를 얼마나 범위를 차지했느냐 하면 기업체 2천 개 업체, 가구는 4천 가구 그러다 보니까 뭐까지 나왔느냐 하면 가정의 컴퓨터 대수까지 나왔습니다, 컴퓨터 대수까지.
  사회 전 분야가 다 나와 있어요, 인구조사까지. 외국인근로자까지 다 나왔어요.
  지금 우리 부천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가장 많은 외국인이 필리핀하고 인도네시아인이에요.
  중국 사람이 많지 않고 필리핀하고 인도네시아예요.
  중국 사람이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4500만 원을 가지고 낭비성으로 쓰지 말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사회지표라기보다는 경제 모든 분야, 경제가 살아나야 사회도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떻게 보면 사회가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나는 거고.
  이 얘기나 저 얘기나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회나 경제나.
  상공회의소에서도 2단계로 해서 내년에 또 조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이게 완결편이 나와요.
  거기에 맞춰서 상공회의소에 얘기해서 한 부 달라고 하세요.
  달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본 위원도 많이 배우겠더라고요.
  돈을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좋은 통계조사 자료가 나왔다면 당연히 저희가 받아서 참고하고 많이 배우고 해야죠.
  그런데 저희 사회지표개발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치가 꼭 어느 법칙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병상 수는 또는 의사 수는 시민 몇 명당 한 명 정도 되는 게 좋을까, 얼마나 되면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복지혜택을 받고 행복할까라든지 집 평수는 몇 평 정도가 되면 좋을지 그 목표치를 일단 저희가 설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어떤지 하는 것만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공회의소에서 통계조사를 4천 가구와 2천 업체를 조사했다는데 많은 조사를 한 겁니다.
  그 경제지표조사의 목적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9시 뉴스를 한번 보세요.
  오늘의 통계조사, 갤럽조사에 보면 대개 일반적인 통계조사의 샘플링은 1천 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1천 가구를 조사할 겁니다.
○위원장 류중혁 과장님, 잠깐만요.
  이거 답변하실 때 지금 남상용 위원님께서 묻는 내용과 답변 내용이 조금 상이하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다음에 4500만 원 예산 다룰 때 설명해 주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상공회의소에서 한 경제지표를 먼저 달라고 해서 파악하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것을 먼저 뒤에 팀장님 누구 한 분 나와서 갖고 가세요.
  가서 보시고 상공회의소에서 나오는 것에 준해서, 참고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라고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영우 위원이 얘기하신 것이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인구조사 하는데 21세에서 30세, 31세에서 40세, 41세에서 50세 이렇게 구분해서 층을 뒀죠? 점수를.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남상용 위원 그런데 31세에서 40세로 됐다가 지금 51세에서 60세 사이에 껴져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단체에 선심성 일비를 주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부녀회원들, 부녀회장들로 구성이 됐더라고요, 특히 바르게살기위원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지금 통계조사원 선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상용 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5년 전인 1990년 당시에 인구주택총조사를 할 때 처음으로 전산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통계청과 전국의 17개 자치단체 그중에서 부천시가 샘플링 자치단체로서 일반적으로 어떤 계층의 사람이 통계조사를 가장 잘하느냐 하는 것을 샘플링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연령별로 전직 공무원, 통·반장, 대학생, 가정주부 이렇게 했을 때 나왔던 결론이 우리나라의 30~40대 주부가 가장 성실하고 가장 정확하게 정보화 능력도 있으면서 잘하는 것으로 통계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반장이나 전직 공무원은 불성실한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즉, 기존의 지식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책상 위에서 하는 조사가 많다. 또한 대학생들은 꾸준하게 조사를 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하며 조사를 한 지 하루 이틀 만에 중단해 버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러한 통계조사에는 거의 우리나라의 젊은 20대, 30대, 40대 주부를 중심으로 한 통계조사가 본의 아니게, 그분들이 가장 잘하더라 이겁니다.
  지금 통계조사도 IT분야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가점을 준 거고 그래서 연령상에서 약간 차이를 뒀고 또 주민들을 잘 알면 통계조사가 그만큼 쉽게 되고 상대방 설득이 쉬울 것이다 해서 통장들에 대해서는 가점을 줬고 그러기 위해서 그 관내에 얼마나 오래 거주했느냐에 따라서 가점을 두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점수화해서 선정한 것이지 특정단체, 바르게라든지 부녀회한테 통계조사원으로 저희가 단 1%도 가점을 준 바는 없습니다.
남상용 위원 통계조사 한 사람들 임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다 나갔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송내1동 사무소 바르게살기위원 명단을 확보하셔서 송내1동 임금 나간 사람하고 맞춰보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송내1동 같은 경우 제가 어떤 상황인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37개 동 중에서 3개 동에서는 지원자가 저희 소요에 미달됐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 3개 동은 지원하신 분들이 전부 조사원으로 그대로 선발됐고 부족한 인원은 인근 동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선발한 바가 있으나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정확한 저희 기준에 의해서 조사원을 선발했습니다.
  물론 단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송내동에서 선발을 하면서 혹시
남상용 위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1차적으로 됐습니다. 그 단체원이 아닌 사람이 됐어요.
  인구조사를 예전에 사무나 보고 공무원 경력 있던 사람들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만두다 보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 60대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그냥 막 집어넣은 거예요, 부녀회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보충할 때요?
남상용 위원 네.
  본 위원이 우리 주민들한테 얘기들었는데 인구조사하는데 바르게나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왜 거기 가서 인구조사를 합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송내1동 사례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한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기까지 과장님이 일일이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도 심도 있게 파악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알겠습니다.
  송내1동 것은 따로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남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영태 위원 이거 확인하려고 다시 질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부천시 사회지표 작성 및 활용 지침」이라는 예규가 있어요.
  그 예규에 보면 개발주기가 사회개발은 2년 주기로 하기로 돼 있다는데 여기는 개발주기가 3년으로 돼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조례에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어떤 것을 근거로 해야 되나요?
  여기 우리 자료에 준 것을 보면 개발주기가 3년이고「부천시 사회지표 작성 및 활용 지침」예규에는 2년으로 돼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제가 지침에 2년으로 돼 있는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정영태 위원 예규에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조례에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 3년에 맞춰서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조례를 따르는 게 맞는 거겠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조례가 상위입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덕현 위원 남상용 위원이 애써 말씀하신 것에 대한 추가질의를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통계조사를 할 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것을 우리 과장님 들으셨나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지요?
이덕현 위원 사생활 침해가 너무 크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통계조사를 할 때 본 위원도 우리 동사무소 통계조사 하는 데 가서 몇 번씩 격려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너무 많이 발견됐어요.
  첫째는 지금 남상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에 주민들이 바르게나 부녀회가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서로 이웃 간에 사이가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상노출이 너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체크하다가 안 해요.
  그리고 통계조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망신을 당하고 갔답니다.
  이런 거 왜 하느냐, 남의 사생활을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니냐.
  여기 자료를 보면 하나부터 끝까지 다 사생활 침해예요.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것 들은 것만 몇 가지 해 볼게요.
  신도시 같은 경우 아파트가 내 집인지 남의 집인지 이웃집은 잘 모르는 판인데 그런 거 또 결혼한 지는 얼마나 됐느냐, 초혼이냐 재혼이냐.
  여기 자료에 별걸 다 묻는 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덕현 위원 시골에서 이혼하고 부천에 와서 잘 살고 있는데 결혼은 언제 했느냐 초혼이냐 재혼이냐 이런 것까지 하니까 창피스러워서 이거 하는 사람들이 가라고 막 난리쳤대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거기까지 다 들으신 모양인데 이런 부분이 과연, 그 마을에서 부녀회나 바르게나 동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런 자료를 하면 내 신상이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이덕현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접근하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사업이고 통계청 주관사업이고 통계청에서 조사표를 기획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에서 조사항목을 넣고 빼고 한다거나 조사를 한다거나 안 한다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통계청은 통계청 나름대로 중앙일간지에서나 9시 뉴스에서나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왜 이런 사생활 침해를 하느냐.
  그런데 그나마도 각 부처에서 정책수립을 하는 기초자료로 쓰기 위해서 이거 조사해달라는 수많은 요구를 받아들였는데 그나마 많이 커트하고 조사한 항목이 그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부천시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추진되는 국가사업이고 꼭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다 조치는 있습니다.
  조사원들은 비밀보장의 의무가 있고, 인터넷조사도 있고
이덕현 위원 과장님, 그래서 대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크로스 해서, 우리 동 사회단체 활동하시는 분이 이런 것을 조사할 게 아니고 다른 데하고 구간 대 구간으로 크로스 해서 그쪽 지역에 가서, 통계원을 하다 보면 다소 힘들 거예요.
  동사무소에 이런 자료가 시로 넘어가는 게 부끄러운 부분이 있는 거라도 직접 아는 분이 와서 하는 것보다는 낫다 해서 그 방법에 대한 것을 저는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사구 분이 오정구 가서 하시고 오정구 분이 원미구 가서 하시고 원미구 분이 소사구 가서 하시고 그렇게 크로스 해서 하시면 사생활 침해를 이웃집 분이 와서 하는 부끄러움은 좀 덜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기관에서는 비밀보장만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한 가지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리고 기회가 왔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책기획과가 신설되면서 저희가 감사를 하기에는 해 오신 일이 너무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깊이 감사를 하기에는 자료가 충분치가 못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책기획과가 신설되어서 정책기획과에서는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나오는 몇 쪽의 자료만 갖고 하다 보면 여기서 자꾸 다른 쪽으로 번져서 한도 끝도 없이 나가는 현상이 생기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예산도 다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는 일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기획과라는 것은 부천시 헤드뱅크가 아닌가 싶은데 부천시 정책을 입안할 때 우수한 공무원들 중에서 차출하셔서 우리 시 정책에 반영되는 역할을 맡는 부서라고 봐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정책기획과에서 일을 하실 때 이런 것도 한번 부천시 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한 것도 정책기획과에서 안이 나와서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업무를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임지에서 불안하고 초초한 마음 없이 소신 있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누이, 여러 차례 그런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돈 만지는 은행, 군에 지휘하는 분 이런 기관에는 어떤 보장이 있습니다.
  최소한 임지에 가서 2년 정도 계획을 잡아서 나름대로 자기가 지휘라든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내에 업무수행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타 기관에는,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는 3개월이나 6개월이면 인사할 수 있다 이런 최소한의 규정만 갖고 어느 과장은 어느 부서에 가서 일한 지 몇 개월 안 돼서 다른 부서에 가게 되고 이렇게 하면 사업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가 나름대로 새로운 기획을 짜서 업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초조하고 미래가 보장 안 된 그런 것을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과장이나 팀장이나 동에 동장이나 사무장이나 이런 분들도 나름대로 자기 책임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근무기간을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인사이동을 할 수 있다는 인사원칙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2년 정도는 마음 놓고 한번 능력발휘를 해 봐라 해서 그런 마음을 든든하게 갖고 하는 정책기획도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훌륭하신 우리 조재형 과장님께서 늘 중요한 부서에 가서 고생하는 것에 항상 존경합니다.
  이번에 부서가 신설돼서 이렇게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실 때 뭔가 부천의 새로운 틀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깊이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한 것을 제가 몇 가지 지적사항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17쪽에 보면 미개최위원회 현황 해서 부천시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이재진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지금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위원장 류중혁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미개최 사유가 심의대상사업 미발생으로 돼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위원장 류중혁 그런데 조례에 보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면 미개최사유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조례 제5조에 보면 위원회는 반기 1회 이상 소집하라고 돼 있어요, 5조에.
  소집하라고 돼 있는데 2년 동안 소집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외에 자주 소집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반기에 한 번은 소집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소집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이재진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거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조에 보면 위원의 해촉사항이 되는데 여기 제2항과 제3항에 이미 전 위원장이 해당이 됐거든요.
  그런데 2년 동안 이것을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
○위원장 류중혁 답변 없으시면 그 시정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한 것에 대해서 조례상에는 화요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수요일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위원장 류중혁 수요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례를 바꿔줘야죠.
  그리고 조례상에 보면 지금 시정조정위원회를 총 21회 했는데 화요일에 한 것은 딱 한 번이고 수요일에 14회를 하고 목요일 5회 하고 금요일에 1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화요일 부분이 안 맞는다면 조례를 바꿔주든지 화요일에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거의 매주 하는 상황이니까 조례상에 보면 과장급들이 화요일에 항상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일정을 계속 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조례와 관계없이 수요일에 계속하면 거기에 대한 차질도 생길 거란 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조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조례를 정비해서 그 부분이 고쳐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덕현 위원님 말씀하신 통계조사 부분은 상당히 좋은 얘기거든요.
  보면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는데 우리 이덕현 위원님 질의하신 요지는 사생활 침해가 안 되는 방향에서 조사원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남상용 위원님도 그 부분을 약간 피력했습니다만 바르게살기위원회나 이런 활동하는 사람이 그 조사를 하게 되면 내 동네니까 사생활 문제점이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분이 입을 다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동을 바꾸어서 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

(19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중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예산법무과장 강성모입니다.
  저희 예산법무과는 금년 9월 13일자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서 4개 팀의 18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기획예산과의 업무 중에서 법무, 예산, 재정 및 경영사업, 의회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저희 예산법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기만 법무팀장입니다.
  신경동 예산팀장입니다.
  오영승 디지털재정팀장입니다.
  유윤형 의회협력팀장입니다.
  그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예산편성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님이 두 분이죠?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네. 현재 한 분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출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상용 위원 출근을 하게 되면 월급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월급 관계는 잘 아시겠지만 법원에 소송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따라서  
남상용 위원 법원 판결에 따라서 월급이 나가고 안 나가고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법원판결에 의해서 부천시가 패소를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월급이 나가야 된다고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가야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시설관리공단의 현재 이사장님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나가고 있고 나중에 판결이 그렇게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의해서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네.
남상용 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아직은 모릅니다.
남상용 위원 예를 들어서 부천시가 패소를 한다면 그 비용까지도 우리 부천시에서 안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그것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야 되겠지만 저희가 이길는지 질는지 그것은 결과에 따라야 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판결할 때 원고의 소송비용이 얼마니까 그것까지 부담을 하라고 판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과장님이 시설관리공단의 상임이사로 되어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아닙니다. 비상임이사입니다.
남상용 위원 그 당시에 비상임이사가 예산과장하고,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그 당시에 기획예산과장하고 교통시설과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예산을 다루는 과장님께서 재판 비용이나 이런 것을, 만약에 부천시가 패소를 했을 경우 그것은 결국 우리 시민의 돈이 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저희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각종 소송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습니다.
  거기에서 지출이 되는데
남상용 위원 그것을 부천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할 수는 없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이사회를 열 때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회의록을 봤을 때 박영훈 상임이사는 이사회를 여는 것이 적법치 않다고 해서 회의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두 사람이 열었습니다. 감사실장은 의장이 되고.
  한 달에 세 번을 열었다는 얘깁니다.
  이런 이사회를 열지 말고 사외이사를 빨리 해서 열었으면 그 이사회 회의 자체가 이상이 없는데 두 사람이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박영훈 이사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이사회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비용이, 법원에 계류 중인 그 비용이 예를 들어서 부천시가 패소를 할지 승소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유비무환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패소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부천시민의 혈세가 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승소할지 패소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를 개최한 것이 적법하느냐, 적법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이영기 전 이사장께서 불복해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남상용 위원 곤란하시죠?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네. 판결에 따라서 저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상용 위원 만약에 부천시가 패소를 할 경우에 결재자인 시장께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그 부분도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패소한다고 했을 경우에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이의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는 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남상용 위원 비상임이사로 또 법을 다루고 지켜야 될 공무원 아닙니까.
「지방자치법」상위법이 무엇입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최고 법은 헌법이 있죠.
남상용 위원 그것은 더 위로 올라가서 그런 거고「지방자치법」바로 위에 뭐가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부천법원 아닙니까, 법원이지요.
  부천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부천시에서 법원에 법을 의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법을 우리 공무원들이 따르죠?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상용 위원 그 얘기만 하세요.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제가 여기 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격도 안 될뿐더러 저는 이 업무를
남상용 위원 지금 이영기 전 이사장이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비상임이사 입장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상용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석상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남상용 위원 그 말이 안 맞는 것이 출근을 하는데 비상임이사로서, 전 이사장이 그렇게 해서 면직처분 돼서 나간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9월 13일자로 기획예산과에서 분리되면서 제가 거기의 상임이사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더 이상 여기서 뭐라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 전에 했던 전임자의 책임은 전임자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네.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여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남상용 위원 비상임사이사 자격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무슨 개인적입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법원에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왈가왈부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릴 수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상용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비상임이사이기 때문에, 이사회를 하려면 정식회의가 이루어지려면 과반수가 참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만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 규정을 어기고 두 사람이 이사회 회의를 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남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물어보겠다 싶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와야죠.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법원에 소송계류 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계시니까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고 2005년도에 예산편성에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그리고 부천시 홈페이지에 부천시 당초 및 1회 추경예산편성 결과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했다고 조치 및 처리결과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에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는데 2005년도에 정책토론회 개최했을 때 참여했었던 일반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의 숫자가 약 700명, 2004년도에도 7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네.
이재진 위원 저도 2004년도에 잠깐 가서 보았고 2005년도에는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주민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부천시에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공청회를 거치는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그나마 좀 낫다고 판단할 수는 있겠으나 혹시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해서 광주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광주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주민참여를 확보하고 법령으로「지방재정법」제118조의3 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예산의 재정운용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법령으로 공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조치결과상에 재정운용 현황을 이렇게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은 법령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고 봐지고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광주광역시 북구 그리고 울산광역시 동구 이런 경우에는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혹시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광주광역시라든지 타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고 시간이 되면 제가 개별적으로 가서 파악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행자부에서는 지난 2004년도에 예산편성기본지침을 통해서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운영하라고 자치단체에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도 이런 참여예산제의 일환으로써 적극적인 참여예산제가 아닌 부분적인 참여예산제로써의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광주광역시 북구나 울산광역시 동구의 경우에는 시민참여,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학교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예산의 초입단계에서부터 직접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광주광역시 북구의 경우에는 약 50명, 울산광역시 동구는 100여 명이 되는 인원이 예산학교를 통해서 훈련받은 인력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 6월에「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는데「지방재정법」제39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제도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있는 공청회 정도만 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건지요?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우리 시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공청회를 실시하고 있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원래는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강제할 수 있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넣어달라고 그동안 많은 곳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행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예견할 수도 있을 텐데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보면 전체적인 문제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이 부천시에 어느 정도로 어떠한 예산이 이용되고 운영되고 있다.
  즉, 예산에 대한 무지나 예산에 대한 정보획득의 곤란함으로 인해서 예산편성과정에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 이 점은 아마도 시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보고서에서도 부천시 재정현황에 대해서 시민인지도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었는데 응답자 중에서 78.1%가 잘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은 부천시 재정현황 혹은 예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이러이러한 예산을 요구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러한 예산을 어떻게 반영시켜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산에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지 못한다. 또는 반영을 시키는 데 장벽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타 시에서 또 타 구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를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청회를 통한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욕구나 주민들이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조례화하고 명문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시민들이 인정하고 또 그러한 시민들에 의해 세금으로 거두어지는 예산이 공평하고 정대하게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는구나 하는 사항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주민참여형 예산제도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다른 시·군의 사례를 참고하셔서 이 건과 관련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업무보고시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주민참여형 예산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하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 시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하나만 알아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자료 예산법무과에서 만드신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2009년 향후 투자까지 치밀하게 잘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중4동에는 그렇게 동 증축을 해달라고 수차례 얘기를 드렸는데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중4동.
이덕현 위원 네.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예산확보를 요청을 했는데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대상이 사업비가 10억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드린 자료에는 10억 이상되는 사업만 뽑아서 드린 것입니다.
이덕현 위원 여기 일곱번째 난에 보면 4동 앞에 3동인데 300평에 3층으로 신축한다는 것은 어디에 신축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헐고 한다는 것입니까, 다른 데 땅을 사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이것은 16억 3천만 원을 들여서 중3동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빠져 있고 향후 투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과에서 자세히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어느 과입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회계과라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데 300평 3층으로 신축을 한다는 것인데 동청사가 있는데 헐고 짓는다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인구 수에 의해서 250평과 300평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은 아마 인구에 비례해서 250평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덕현 위원 인구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별을 두나 해서요.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어디하고 차별을 둔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덕현 위원 3동은 예산이 있는데 4동은 예산이 아예 없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해당 부서에 요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그걸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덕현 위원 요청은 구청 간담회 할 때라든지 수없이 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원미구청을 증축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증축을 하는 것입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제가 알기로는 현재 원미구청이 협소하기 때문에 민원실 들어가는, 수위실 정문 쪽으로 증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새로 짓는 것입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증축입니다. 새로 짓는 아니고 붙여서 늘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신축이 아니라 증축입니다.
이덕현 위원 이런 청사는 몇 년이 내구연한입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청사의 내구연한은 보통 20년 정도면 신축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덕현 위원 원미구청 지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거기도 20년이 넘었습니다. 30년 가까이 됩니다.
이덕현 위원 전에도 원미구청 앞에 입구가 좁아서 진입로를 확보하려고 수없이 시도를 했었는데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고 원미구청을 리모델링 할 바에는 차라리 현대식 건물로 짓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글쎄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올라오면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럼 중4동도 심의할 때 같이 넣어주시죠.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그것은 제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아니면 인근의 건물을 사서 다목적회의실로 쓰게 해 주시든지.
  주민의 아우성을 여기서 그렇게 늘 얘기를 해도 반영이 안 되니까, 울지 않으면 젖 안 준다는 옛말이 있지만 나는 그렇게 도와달라고 애원을 해도 안 줍니까.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빠트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28번에 보면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을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구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그것은 사업량이 3.27㎞가 나온 것으로 봐서는 저희 부천시 관내에 위치해 있는 하부 공간 전체를 말씀드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덕현 위원 송내동부터?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저희 관내에 있는
이덕현 위원 송내부터 하면 3.27㎞가 넘을 텐데요.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그것은 해당 과에서 올렸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포함이 되었다, 안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덕현 위원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지금 쭉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향후 투자 계획에 에 잡힌 것을 보면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신축이나 증축하는 예산이 55억 8800만 원 이렇게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건설 예산이 132억 41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예산 이것도 굉장히 많은데 342억 5천만 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모두가 구도심에 해당됩니다.
  그만큼 구도심의 상대적으로 불편했던 것을 해소해 주는 방향은 굉장히 좋은데 신도시 주민도 우리 부천시민이거든요. 거기도 주민자치센터가 부족하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노인복지회관이 중동 신도시에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신도시도 안배를 향후 계획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위원님, 그것은 예산법무과장이 넣고 안 넣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 연동계획에 의해서 작성이 됩니다.
  2005년을 중심으로 해서 2009년까지 내년이면 2010년까지 항상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면 해당 과에서 또는 해당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회 때 심의를 해서 반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다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덕현 위원 반대로 얘기를 하면 올려도 안 되는 것이 예산법무과고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덕현 위원 예산법무과에서 오히려 이런 것이 주민의 소리로 들리니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할 때 이런 계획도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다른 부서나 구를 통해서 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투·융자 심사가 안 되면 예산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웬만한 사업은 다 포함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4동 것이 빠졌다고 하면 저희가 체크를 해서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 때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가능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도시는 공원이 좀 있습니다.
  동별로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은 우리 시 것입니다.
  그런 우리 시유지 공원에 비율이 있습니다. 주차장도 마련할 수 있는 비율이 있고 거기에 일정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도시는 이미 단위계획이 신도시 조성할 때부터 틀이 잡혀있기 때문에 전혀 들어갈 곳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공원만큼은 아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 같은 데는 계남공원이 있고 건너 현대백화점 옆에는 중동공원이 있습니다. 덕유나 은하 쪽에 보면 그런 소공원이 있고요.
  그런 데에 주차장 공간이나 노인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 계획도 우리 시에서 잡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시 차원에서 넓게 보지 않으면 감히 이것을 누가 일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투·융자심사라든가 계획을 잡을 때 예산법무과장님이 새로 부서가 개편이 돼서 하지만 참모회의를 하실 때 이런 의견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잘 알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괜찮으시죠?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네.
이덕현 위원 반영해 주시죠?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제가 반영해 드리고 안 해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덕현 위원 기분 좋게 하신다고 해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힘든데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관련 부서에서 들어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웬만한 사업은 다 포함을 시켜드려야 나중에, 향후 5년 후에라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 포함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신도시가 조성될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협소했습니다.
  이렇게 차가 많이 늘어날지 이렇게 고령화 사회로 갈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시 차원에서 계획을 잡으실 때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견해를 드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각 동사무소 250평과 300평 기준이 몇 명 이상일 경우입니까?
  2만 5천인가요, 3만인가요?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2만 5천 명 기준일겁니다.
○위원장 류중혁 2만 5천 기준이 맞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정확히 답변을 안 해 주셔서 다시 여쭤봤습니다.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있는데 예비비 사용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노점상 정비로도 사용이 되었고 호우피해주택복구 재난관리비에 써야 될 부분들이 거기에 사용이 됐는데 예비비 사용이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예비비는 잘 아시겠지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서 급히 해야 할 그런 사업이 발생했을 경우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린 호우피해 주택복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천재지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고 변압기 파손 같은 것들도 예기치 못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가능은 합니다. 가능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예비비라는 것은 사용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예측 가능한 것과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것 중에 예비비 사용은 예측 가능하지 않은 곳에 사용해야 되는 것이 예비비거든요.
  그런데 노점상 정비하는 데 예비비를 지출한다거나 호우피해 복구 같은 것도 재난관리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용을 해도 충분할 텐데 꼭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거기 없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기금에서는 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천재지변으로 봐서 호우피해 복구를,
서강진 위원 재난관리예산이 별도로 있단 말입니다.
  사용하고 부족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당초에 재난관리예산이 그 부서에 있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호우피해 주택복구 지원에 대한 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토지수용 이의제기를 해서 지출한 내역도 있는데 물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지출해야 될 사항이긴 합니다만 이게 시기가 한 1년간 기한이 있었더라고요, 지출할 수 있는 기한이.
  예산을 편성해서 분명하게 지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보상에 관련된 예산이 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의신청을 해서 판결함에 따라서 부족되는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하니까 예비비에서 불가불 민원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예기치 않았을 때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예비비거든요.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것이 만연되면 예비비에서 쉽게 지출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꼭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물론, 기금을 통합 운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제가 쭉 예치현황을 봤습니다.
  보통 3.8에서 4.2까지 똑같은 기금을 같은 시기에 예치를 하더라도 편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은행에 예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통합관리가 필요하고 그때그때 가서 어느 예금의 이자를 더 높게 주고 있는가 판단을 해서 예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갈수록 세수입이 부족하고 어디서 늘어날 데가 없잖아요.
  세수가 부족해서 예산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세외수입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우리한테 부담을 주는 걸 거예요.
  이건 정확한 통합관리를 통해서 적절하게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네.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상용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으로 해서 해마다 계속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이번에 얼마를 올릴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금액을 기억하지 못해서요.
남상용 위원 대략 얼마나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
남상용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팀장님은 얼마인지 계산을 해 놓으십시오.
남상용 위원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다룰 때 왜 이렇게 계속 투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한 번도 물어보지 못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시·구·동, 각 실·과·소에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실무선에서도 그렇고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또는 순위로 봤을 때 먼저 들어갈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점상 단속이라는 것이 한 번에 해서 끝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과, 구면 구에서 거기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경우에는 저희가 금액은 다소 조정할 수 있지만 그것을 그쪽 해당 과에서 요구하는 전액을 반영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님께서 예산을 계속 연계식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시켜 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노점상 단속을 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이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다 아니다.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는데 매사 예산을 저희들이 일일이, 건건이 결과를 가지고 따져서 예산작업을
남상용 위원 할 수는 없겠지만 연속사업을 할 경우에 그 결과가 좋으면 예산을 더 줄 수도 있고 약간 부적절한 경우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는 100원을 요구했는데 2006년도에는 200원을 요구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따져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많이 올라갔느냐 금년도 수준으로 해라, 아니면 금년도에는 예산이 어려우니까 금년도보다는 낮추어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 주는데 사업의 효과, 성과까지 따져서 하기에는 사실 예산편성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연 그 성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문서라기보다도 그 예산을 총괄해서 다루는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은 해 줘야 된다, 안 해 줘도 된다 쉽게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일일이, 건건이 성과를 가지고 예산반영을 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이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하여튼 예산편성하는 데 예산이 많이 낭비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우리가 각 구별로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예산편성지침을 알려주고 거기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설문조사도 하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네.
정영태 위원 ARS 설문조사로 1,839명을 했다는데 ARS로 묻는 항목이 어떤 것입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태 위원 준비가 안 되었으면 묻는 항목에 대해서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에서 여기 보니까 ARS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반영이 된 사례가 있는데 구에서 각 구청별로, 동별로 해서 예산편성 전에 주민의견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통계자료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건의사항 받은 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지금 구청도 그렇고 동사무소를 연초가 되면 시장님께서 방문하십니다.
  그럴 때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부분들은 취합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게 아니고 예산편성 전에 각 구청에서 주민정책토론 비슷하게 해서 건의사항이나 명년도 예산에 꼭 반영을 해야 될 부분,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가 각 구청별로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저희한테 그런 것까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일단 구의 예산은 각 구별로 구에서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서 1차적으로 걸러서 들어옵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죠. 그 의견을 예산법무과나 예산편성 부서에 직접 전달하는 것은 아니고 구에서 걸러서 예산요구를 하겠죠.
  그런데 그게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간담회랄까 정책적인 면을 반영할 수 있는 건데 전체적인 그런 의견서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으시죠?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제가 와서는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게 예산편성에 관해 우리가 간담회를 하고 정책토론회도 하는데 토론회보다는 일선 구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한 예산편성에 관한 요구사항이라든지 건의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더 면밀히 분석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제가 알기로는 구정보고회라고 해서 구청에서도 시민들을 모셔놓고 보고회를 갖는데 그런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달라고 건의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취합을 했다가
정영태 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정보고회는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새해 설계를 위한 그런 것을 발표하는 자리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구정보고회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구정보고회는 새해 살림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 대부분 그런 거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그런 데서도 의견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취합했다가
정영태 위원 그게 아니고 예산편성에 관한 것을 전문적으로 주민들을 모아놓고 간담회 비슷하게 해서 거기서 의견을 듣는다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구에서 걸러서 와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다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것을 우리 예산편성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어떠어떠한 의견이 들어왔나 전부 취합해 보는 것도 예산편성에 대한 참고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예산편성 정책토론회는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생활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이 거리감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산편성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나가서 해 봤지만 그것은 우리 부천시의 줄기만 가지고 얘기하고 정말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예산편성은 거리감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부서에서 그런 간담회를 할 때 누가 나가보시나요?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저희가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내년부터는 담당직원이라도 그런 토론회에 한번 나가서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은 안 하시더라도 들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구청별로 그런 것을 다 합니다.
  관심 있게 그런 것을 들어서 정말 어떻게 주민들이 요구하는지 예산편성 방향을 최일선에서 어떻게 요구하는지 들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학자나 교수나 시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예산편성 정책토론보다는 그렇게 최말단의 우리 일반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예산편성부서에서 직접 들어보시고, 사실 구나 이런 데서 거르는 것은 직접적인 얘기는 다 빼고 사업예산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정을 들어보면 우리 부천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직접적으로 참고사항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앞으로 저희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시민의 참여폭이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놓고 최대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것을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각 구에서 할 때 예산편성 업무에 관련된 직원이 나가서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복지분야라든지 여기 보니까 교통망 확충 등 투자순위를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ARS 묻는 항목에 대해서 퍼센티지를 내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포괄적입니다.
  이것보다 더 세분화돼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에 적절하게 참여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00% 다 참석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면 저희가 참석을 못하더라도 구나 동 쪽의 인원들을 동원해서라도 귀를 기울여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인원 문제가 아니라 3개 구청 세 번 하는 것인데 인원이나 시간을 핑계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핑계가 아니고 저희 예산부서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1년 365일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지는 부서입니다.
정영태 위원 바쁘신 것은 압니다.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그래서 혹시 저희가 참석을 못하더라도 구나 이런 쪽의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태 위원 직접 들어야 됩니다.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직접 듣고 어떤 것이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예산편성인가 그런 것을 직접 들음으로써 참고자료가 되고 편성하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십시오.
  가능하면, 구나 동을 통해서 듣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걸러서 듣는 거니까 걸러서 듣는 것보다 직접 담당자가 가서 듣고 와서 참고자료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병환 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올해 투·융자심사위원회 몇 번 개최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2회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날짜가 4월 14일, 9월 13일 두 번 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들이 2006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된 것이죠?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언제 개최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1월 14일에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올해 몇 번 했죠?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한 번입니다. 제가 와서 처음 실시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한 번 했죠?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네.
한병환 위원 원래 예산흐름으로 봤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하는 겁니까, 투·융자심사위원회를 먼저 하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동화계획입니다. 5년치를 했기 때문에 연동화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중에 투·융자사업은 그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먼저 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한다는 것을 규정짓기는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연동화계획이기 때문에 작년에 한 것을 올해 투·융자심사를 하고 투·융자심사 마치고 난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고 올해 한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투·융자심사를 하는 것입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준연도가 예를 들어서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2009년도 것까지를 포함해서 하고 내년도에는 2010년까지 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합니다.
한병환 위원 작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몇 번 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종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고 투·융자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다음에 예산편성에 들어갔는데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투·융자사업심사를 먼저 하고 2003년부터 2007년도 중기계획을 기초로 해서 투·융자사업심사를 하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 다음에 다시 2007년도에 투·융자사업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융자사업심사를 두 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순기가 바뀌었습니다.
한병환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작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면 보통 몇 시간 정도 회의를 합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한병환 위원 보고 한 시간 정도 넘게 할 거고 한 시간 정도 토론하고.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네.
한병환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본 위원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회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한 번이고 작년에도 한 번이고 그 전에도 계속 한 번씩이고 대단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우리 재정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적어도 1년에 수차례 하고 토의도 시간을 충분히 두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물론, 2010발전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공무원 내부에서 하고는 있지만 그것과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연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 자체로써 의미가 있고 그에 대한 논의는 또 별도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것 역시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전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개선방안은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토대로 해서 각종 사업을 일단 선정을 한 다음에 투·융자사업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과 또 여유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 번 하는 데에도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을 하더라도 내실 있고 알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모든 일을 공무원 내부에서 하려고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거든요. 공무원 내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완벽하게 마련해놓고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서 간단한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기 때문에 결국 과정이라는 부분에 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들은 사장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투·융자심사 현황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신규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것을 보시면 7번하고 22번이 있는데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오는 거죠?
  7번은 먼저 올라왔던 것 같고 원미1동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것 말입니다.
  107쪽 사업위치에 보면 도당동 182-13호하고 원미1동 57하고 도당동 32-4호하고 원미1동 41-2호 공영주차장 건설 쪽으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안 보이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게 올해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올 거죠?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위원님,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이 부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총 사업비 예산은 세운 것 같은데.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확인을 해 보시면,
이영우 위원 예산은 이번에 이렇게 세우는 겁니까?
  이번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위원장 류중혁 2005년도 투·융자심사를 해놓은 것 아닙니까?
이영우 위원 투·융자심사를 11월 14일에 했는데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잠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하주차장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통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봐야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다 좋은데 예산에 사업비가 섰다면 우리가 이것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 시 공원을 가지고 46억을 들여서 주차장 103면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49억을 들여서 146면을 만듭니다. 땅을 매입해서.
  이것은 공사비가 46억이 드는 거고 땅을 사고 공사비까지 49억이 드는 겁니다. 평수도 3,811㎡이고 이것은 4,106㎡으로 공사면적이 비슷합니다.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네.
이영우 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은 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땅을 새로 사서 하는 것은 몰라도 지하로 해서 지하공사비만 46억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 땅을 사서 146면을 만드는 데 땅을 사서 공사비가 49억 7600만 원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네.
이영우 위원 예산을 이렇게 해달라는 대로 세워버리면 다른 일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
이영우 위원 예산 세운 겁니까, 안 세운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7번하고 8번은 예산이 세워져 있고 22번은 예산이 안 세워져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22번이요?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네. 원미1동 41-2, 49억 7600만 원짜리는 예산이 안 세워져 있고 원미1동 57번지 지하주차장 건설은 반영이 돼서 41억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146면을 만드는데 땅값까지 49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03면짜리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46억씩 들여서 공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있는 땅에 지하에 공사하는 것이 46억입니다. 이건 146면을 하는데 땅값하고 사는 데 49억이고.
  이런 예산을 세워서 되겠습니까.
  46억원어치 땅을 사서 자주식 주차장으로 만들면 이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교통시설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 위원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면, 시청 지하에 땅 파서 공사비 수십억 들여서 거기에 짓죠.
  예산을 잘 봐가면서 세워야지 만인한테 물어보세요.
  같은 원미1동에 41-2에 땅 3,811㎡를 사서 146면 주차장을 만드는 데 땅값까지 해서 49억 7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03면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데 46억 2700만 원이고.
  이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땅을 사서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이영우 위원 예산을 세워달라고 한다고 이렇게 세워주면 나중에 지하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예산을 세워달란다고 이렇게 세워주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세울 때 법무팀에서 고려해서 세워야 됩니다.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잘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잘 확인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통과가 된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공유재산관리계획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0쪽 예산절약 성과금 지급현황에서 2004년도에는 12월 15일에 했네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성과금 지급현황에 해당 없음은 아직 안 했다는 것입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12월에 할 계획이죠?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네.
○위원장 류중혁 2004년도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복사골문화센터 주차기 철거공사에 따른 예산절감 해서 3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데 30만 원이 지급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
○위원장 류중혁 복사골문화센터 주차기 철거공사에 따른 예산절감을 했다고 해서 30만 원이 지급됐는데 주차기를 철거하는데 뭘 어떻게 해서 예산이 절감된 것인지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철거하는데 어떤 식으로 했기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30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3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 상황에서 뭘 예산을 절감했기에 30만 원이 지급이 되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영우 위원 제가 들어가서 한 것 같은데 이게 뭐냐 하면 철거하는데 고철비가 문제가 아니라 철거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철거비용을
○위원장 류중혁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어떤 부분이 이렇게 반영이 되었는지 내용을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55분 감사중지)

(2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중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세정과장 김영국입니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황구 세정팀장입니다.
  박용준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임 업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형훈 수납관리팀장입니다.
  이윤규 법원민원팀장입니다.
  정양환 차량민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28쪽에 보면 성실납세자 인증서 교부 및 표창 개인 70명, 법인 10명 했는데 선정기준이 뭡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성실납세자 선정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고액납세자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체납액이 없는 고액납세자를 우선으로 했고 고액에서 선정한 개인 30명에 대해서는 100만 원대, 1천만 원대, 1천만 원 이상대로 해서 도 기준에 의해서 최고 많이 납부가 1천만 원이니까 999만 9천 원 정도를 납부한 순으로 해서 저희가 30명을 선정해서 도에 표창을 의뢰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성실납세자 선정에 대한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현재 조례는 없고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성실납세자라면 1원을 내거나 10원을 내거나 1천만 원의 세금을 내거나 성실한 기준이 돈 많은 기준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성실함의 기준을 현 시점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태 위원 많은 세금을 낸다고 해서 성실납세자라고 명패 및 표창을 주고, 액수가 적은 세금도 성실히 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납부액에 따라서 기준을 잡는다면 사업이나 이런 것을 못해서 많은 수익을 못 올려서, 회사규모가 적어서 세금을 조금 내는데 그렇다고 표창 선정기준에서 액수로 정한다면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 운영지침에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체납이 없는 납세자 중에서 고액납세자순으로 저희가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최근 7년이면 7년이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규정을, 지침을 보완한다든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영태 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액수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개인 70명, 법인 10명을 어떤 성실납세 법인으로 해서 명패 및 표창을 준다면 1천 원에서 100만 원 단위에 몇 명, 100만 원에서 1천만 원 단위에서 몇 명 그중에서 선발을 하면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세정과장 김영국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제도입니다.
  100만 원대 이하, 1천만 원대 이하, 1천만 원대 이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100만 원대 이하에 최근 3년간 성실하게 납부한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인원 중에서 고액순으로 뽑아서 주는 겁니다.
정영태 위원 고액순으로 뽑든 추점을 통해서든.
○세정과장 김영국 불합리한 점도 있는데 그런 문제를 지금 조세의 날 정부에서 시상하는 문제, 예를 들어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개념, 고액납세자에 대해서 저희가 표창을 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누어서 충분하게 내년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세금을 조금 낸다고 그런 것에서 제외돼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돈 많이 낸 사람만 성실납세자로 인정을 받고 세금 조금 내는 사람은 성실납세자로 인정을 못 받는다면 누가 열심히 체납 안 하려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돈 10원을 낸 사람이라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은 인정을 받는 사회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 시에서라도 그런 것은, 매번 우리 시가 무슨 사업을 하면 경기도 최초, 대한민국 최초, 세계 최초 그런 수식어가 많이 붙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면 부천시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사기앙양책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우리가 먼저 선진 도시로 나갈 수 있게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전년도하고 2005년도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나 미수금 차이가 납니까?
  도세도 세금이니까 마찬가지고 지금 미수액이 2004년도하고 2005년도를 보면 차이가 많거든요.
○세정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왜 이렇게 미수액이 많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는 회계연도인 2005년 2월 28일 현재로 징수율 자료를 뽑은 사항이고 2005년도는 10월 31일 현재로 뽑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해보다 금년도에 경기전망이 어렵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난해보다는 징수율이 낮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영우 위원 작년도 10월 기준하고 금년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징수율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그렇게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기 대비를 해 봤습니다. 작년 10월 말 현재 금년 10월 말 현재로 했는데 2% 정도 동기 대비로는 금년도가 앞서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2005년도 말고 2004년도 말까지 체납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이 689억 4천만 원이었는데 163억을 정리하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524억입니다.
이영우 위원 524억이요?
○세정과장 김영국 네.
이영우 위원 과년도에 524억이라는 것은 징수하기가 힘들다고 보는 겁니까?
  앞으로 들어올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체납액이 예를 들어서 2004년도분이 체납액이 넘어가고 2003년도 것이 되고 계속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도가 오래될수록 체납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체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징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일정금액 이상 체납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구에서 징수팀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출장까지 가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그러니까 압류는 했지만 실제 저희가 공매처분한 다음 경매를 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 금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압류를 해 놨다 하더라도 후순위라서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세정과장 김영국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압류는 국세 같은 경우에 우선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저희 압류는 현재 은행권하고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은행권보다 후순위입니까, 국세가 우선순위 아닙니까? 옛날에는 국세가 우선이었는데.
○세정과장 김영국 지금 지방세와 국세를 압류했을 경우 똑같은 조건에서는 국세를 우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영우 위원 지방세보다 국세를 우선으로 한다.
○세정과장 김영국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결손처리할 것은 아예 조사해서 진짜로 못 받을 것 같은 것은, 세무과 직원들이 전체로 다해 봐서 못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면 이걸 털든지 해야지 계속 이렇게 미수금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몇 년이 지나면 텁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결손처분은 5년이고 무재산인 경우에 한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실익이 없지만 압류해 놓은 것을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손처분을 했을 경우에 세무담당자가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봐 이런 것 때문에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압류되어 있는 것이 10년 된 것도 있겠네요?
○세정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95년도 세금들도 있을 겁니다. 80년도 세금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오기 전에 저희 팀에 이야기를 해서 최고로 오래된 세금이, 체납액이 몇 년도부터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전체적으로 몇 년부터 세금이 있는지 그것은 전체적으로 뽑아서 자료를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발췌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왜냐하면 10년, 20년 된 것을 공매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고 결손처리할 부분이 있으면 결손처리를 해야지 자꾸 이렇게 가면 나중에 압류 같은 것들을 처리 안 하면 미수금으로 계속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나중에 1천억도 될 수 있거든요.
○세정과장 김영국 그래서 체납액이 계속 누적이 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해가 가면 갈수록 체납액이 누적이 되면 1천억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고를 내서 압류를 했으면 경매신청을 해서 최대한 받아야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자를 내는 것도 아니고 계속 압류만 해 놓고 있으니까 집이 팔린다든지 나중에 가서 압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압류가 되어 있다가 양도를 받게 되거나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으면 상속을 받는 사람이 압류되어 있는 것을 책임지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승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승계가 되면 몰라도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이영우 위원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정말 승산이 없는 것은 결손처리하고, 여기 장부 자체에서는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받는 것은 또 받더라도.
○세정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하는 것과 결손처분하는 것 이 두 가지에 목표를 두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하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께서는 최고의 미납자가 액수로 어느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현재 1억 이상 되는 사람이 34명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34분이요?
○세정과장 김영국 1억 이상 체납자가.
이영우 위원 1억 이상 체납자 그 사람들이 재산을 그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예 없는 사람입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체납액이 1억 이상 되는 분이 34명인데 8억 4천만 원짜리가 가장 큰 체납액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그분이 재산이라도 어느 정도 있어서 압류라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지금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류하는 것은 현재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자료를 받아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압류는 되어 있는데 실익이 있는지,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분석해야 됩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전에 친척이나 누가 근저당설정을 한다든지 하면 근저당설정이 우선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후순위로 밀려서 못 받는 경우, 저희가 실익이 있다면
이영우 위원 8억짜리가 재산이 100억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8억을 안 내려고 하지는 않을 거고 정말 8억밖에 없는데 세금이 8억이라면 그 전에 어떤 손을 써서라도 근저당설정이라도 해 놨을 겁니다.
  근저당설정을 해 놓고 시에서도 들어오지 못하게 다른 데서 들어오지 못하게 근저당설정을 해서 자기들이 산다든지 이용을 하고 있으면서 세금을 안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파악을 한 건 한 건 큰 체납자들은 파일을 만들어서 한 건 한 건 한 사람당 맡겨줘야 됩니다. 세정과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누구를 막론하고 한 건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세정과장 김영국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체납액에 대해서 책임징수 담당공무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 받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 돈을 받을 수 없어서 재산에 압류가 됐을 경우에는 공매를 한다든지 이런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이 업무가 지난 9월 13일자로 구에서 공매의뢰하던 것이 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내년부터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압류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 실익을 분석해서 실익이 있다면 저희가 전체를 다 공매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공매를 하더라도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를 보면 돈을 받아주고 재산 파악하고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하고 용역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받아서 회사에서 10%든 20%든 갖는 그런 조례가 없지요?
○세정과장 김영국 타 자치단체도 체납액에 대해서 용역회사 이런 데에 줘서 받는 사례는 아직까지 없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체납액 그러니까 결손처분한 금액에 대해서 안산과 시흥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전문가를 채용을 했습니다.
  결손처분된 것은 실제 저희 공무원들이 여력이 없어서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채용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게 일을 맡기고 있는데 금액은 일정 부분 아마 보수를 주고 나머지 받아오는 금액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모양입니다.
이영우 위원 우리 시에도 조례로 만들든지 해서 5년이 지난 체납액들은 그런 것을 활용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다 결손처리하면 공무원들도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결손처리하지 말고 그런 것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체납액에 대한 징수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해서 내년도에는 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체납이 된 것은 아예 결손처리할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경매를 넣어버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안 넣는 것은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넣는 것이 거든요.
  시에서라도 넣어서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된다니까요.
○세정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강진 위원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세입이 자꾸 줄어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 세입 중에 보면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가 2004년도도 있고 2005년도에도 보면 결손액이 100만 원씩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100만 원씩 결손처분을 했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자동차세 2004년도에 100만 원 결손처분 한 것 말씀입니까?
서강진 위원 네. 2004년도도 그렇고 2005년도도 똑같이 100만 원이 결손처분됐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구에서 결손처분 한 사항인데 그건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공교롭게도 2004년도도 100만 원인데 2005년도에도 100만 원이라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세정과장 김영국 사유는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부천의 인구가 2004년보다 2005년도에 증가가 되었습니까, 감소가 되었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2005년에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늘어났죠?
○세정과장 김영국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2005년 주민세 부과액을 보면 587억 4400만 원을 부과했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 보면 524억 8800으로 주민세가 줄었거든요. 주민세가 내린 것도 아닐 텐데 인구도 늘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부과액이 줄어듭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주민세는 균등할주민세라고 해서 가구에 대해서 부과하는 4천 원짜리가 균등하게 부과가 됩니다. 그 균등할주민세가 있고 그 외에 소득할주민세라고 있습니다.
  이 소득할주민세가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줄어서 이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데 대해서는 그만큼 균등할주민세 4천 원짜리는 늘어나지만 소득할주민세는 경기가 나쁘면 사업소 소득할을 못 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세가 줄어들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체 징수액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안 되고 소득이 없다 보면 징수액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과액이 줄어드니까 부과액이 왜 줄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부과액 자체가 줄어들었으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이 사항은 별도로 제가 자료로 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부동산경기가 줄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부동산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도 해당이 되죠?
○세정과장 김영국 부동산경기가 주는 것은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위원장 류중혁 취득세입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네.
○위원장 류중혁 주민세에 그게 해당이 안 됩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주민세도 영향은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인 영향은 덜 미칠 겁니다.
서강진 위원 아무튼 이건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왜 그런지 징수액은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부과액이 준다는 것은 인구도 증가됐고 그만큼 사업소가 폐업을 많이 했다는 것인지 어떤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부과액 자체가 줄었다는 것은 그러면 아예 면제를 해 줬다든지 무슨 이유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과오납 발생을 보면 2004년도에 2,73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보면 4,789건으로 거의 배로 증가됐어요.
  갈수록 과오납은 발생건수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홍보가 많이 돼야 되고 이런 것은 적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과오납이 발생되고 그것을 다시 환부해 주려면 그만큼 또 인건비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인력이 소모됩니다.
  그러면 이중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과오납 발생인데 현재 과오납 발생건수가 배로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문제를 찾아야 됩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과오납이 많이 발생한 것은
서강진 위원 많은 정도가 아니죠.
○세정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재산세 같은 경우에 7월에 부과를 하고 9월에 부과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중납부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역개발세라든지 공동시설세 이런 것이 전부 다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발생한 것 같고 전자납부 이후에 인터넷으로도 납부를 하고 고지서로도 납부를 하는 이런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가 다소 미흡해서 그런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홍보계획을 잡아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홍보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업무처리가 미숙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번에 세제가 개편되면서 토지세가 합쳐지는 경우도 있었고 시기가 도래돼서 바뀌는 경우도 있고 변동사유는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더라도 배로 늘어난 것은 뭔가 잘못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전자납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자납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기에 고지서를 다시 발부한다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그건 아니고요.
서강진 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고지서가 나오면 내가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고 또 내는 겁니다.
  또 고지서를 이중발부했을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고지서가 없는데 두 번씩 낼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누구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지서가 두 번 나오기 때문에 두 번을 내는 거란 말입니다.
  이건 그만큼 홍보부족과 또 하나는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두 번씩이나 돈 내러 다니겠습니까. 뭘 가지고 냅니까.
  그만큼 두 번 납부 하느라 거기서 비용이 들어가죠, 고지서 만들려면 비용 들어가죠, 받아서 과오납 정리해서 환부시키려면 또 돈 들어가죠.
  여기도 환부내역들을 보면 자꾸만 과오납이, 환부도 다 제대로 전달을 해 줘야 되는데 액수로 볼 것 같으면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이중으로 피해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작은 실수, 행정이 편의주의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그만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시정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줄여나가는 게 업무고 해야 될 일인데 점차 배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고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됩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 세금은 떼어먹고 못 산다고 했습니다.
  국세든 도세든 시세든 세금은 우선 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만 지금 법이 바뀌었지요.
  설정이 우선이고 가압류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누구든 가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산조회를 충분히, 사전에 재산파악을 해서 우리가 설정 내지는 가압류를 빨리 해서 그때 1순위로 들어가 있을 때 경매진행을 한다거나 이런 조치가 선행되어 줘야만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거기서 나중에 설정 먼저 다 들어가고 나면 후순위가 돼서 받을 길이 사실 없다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저희가 압류하는 것을 독촉고지기간이 끝나야만 법상 압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납기가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압류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독촉고지기간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구에서 바로 압류에 착수를 합니다. 독촉고지기간이 끝나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체납액 정리에 신경을 써 주시고 과오납 발생에 신중하게 대처를 해 주셔서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고 최대한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미 과오납이 발생된 것은 모두 환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오납 발생을 보면 2004년도 금액이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1억 4천입니다.
정영태 위원 1억 4천이고 2005년도에는 더 늘어났네요.
○세정과장 김영국 네.
정영태 위원 그런데 미환부액이 이렇게 많아요.
  과오납 신청을 하라고 한 번 보냅니까?
  저도 저희 회사에서 받아본 기억이 있는데 한 번 정도는 구청 어디로 신청을 하라고 보내지요?
○세정과장 김영국 과오납금이 발생했을 때 우편으로 찾아가시도록 저희가 공문을 발송합니다.
정영태 위원 이걸 안 찾아가면
○세정과장 김영국 안 찾아가면 저희가 연말에 다시 한 번 또 보냅니다.
정영태 위원 그래도 안 찾아가면요?
○세정과장 김영국 찾아가지 않으면, 찾아가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 반송되어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주소확인을 해서 다시 발송을 합니다.
  다만 우편으로 발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송되어 오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쳐 돌려줄 수 있는 길은 아직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개선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다만 얼마라도, 계좌번호를 확인한다든지 해서 계좌입금처리를 해 준다든지
○세정과장 김영국 계좌번호만 있으면 저희가 계좌로 넣어드리는데 저희가 이것을 환부하게 찾아가십사 공문을 띄우고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계좌번호를 받습니다. 받아서 계좌로 입금시켜 드립니다.
  그런데 계좌번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영태 위원 전화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전화가 있으면 확인을 하는데 전화번호도 연결이 안 되고 했을 경우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과오납금 이중수납에 대해서 1만 원 이하짜리가 5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납세자들이 금액도 적고 하니까 무관심한 것인지 지금 찾아가지 않은 돈이 1만 원 이하짜리가 전체 금액의 5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게 불과 몇천 원 수령해 가라고 하면 사실 교통비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저희가 직접 와서 찾아가시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좌번호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계좌로 입금을 시켜드립니다.
정영태 위원 팩스나 이런 것으로 신청을 하면 입금을 시켜줍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본인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본인한테는 핸드폰으로 저희가 계좌입금을 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정영태 위원 아니, 본인확인을, 계좌가 본인 것인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고요?
○세정과장 김영국 그러니까 우편으로 본인한테 발송을 하고 본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계좌로 넣어드립니다.
정영태 위원 본인확인을 그냥 공문 접수된 것 가지고 확인을 합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냥 그걸로만?
○세정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본인을 믿고?
○세정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다른 사람 계좌로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국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한 사고도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환부금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현재까지 그것을 하기가 어렵고 지금까지 그러한 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태 위원 과오납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이중과세입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현재 과오납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착오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납세자가 세금을 모르고 이중수납, 두 번 내신 것이 있고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두 번 내는 것은 고지서가 두 번 날아오지 않는 한 두 번을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의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주택분에 대해서 6월에 8만 원이 나갔다고 하면 9월에도 8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지서를 받고 6월분을 또 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전자납부, 예를 들어서 아들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서 전자로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모르고 고지서로 또 납부하는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집행부에서 잘못 부과된, 똑같은 건을 가지고 고지서를 두 번 내보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과오납 그 부분뿐이 아니고 그 사람이 직접 수령을 해 간다면 원칙적으로 교통비까지도 다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보상제도가 있습니까. 교통비까지 지급이 됩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위원님 다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관서에서 착오로 고지서가 두 번 나가서 이중으로 냈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오납이 되었으니까 찾아가라고 통지를 할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네.
정영태 위원 그러면 직접 가서 수령하는 경우도 있죠?
○세정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예를 들어서 2천 원 수령하기 위해서 교통비가 5천 원 들었다 그러면 5천 원 보상해 줍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그 문제는 저희가 구의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불친절로 인해 행정기관을 두 번 방문했을 경우에 5천 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대체해서 드리는지 그것은 저희가 다시 구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불친절한 것은 어떤 기준이 애매모호할 거고 정확하게 법적인 것으로 해서 근거가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서에서 잘못한 것이 분명히 인정이 된다면 최소한의 보상이랄까 그런 것은 지급을 해 줘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세정과장 김영국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문제를 저희가 검토한 후에 실태파악을 해서 일정 부분 행정착오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규정이나 사례가 없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게 공직을 수행하는 분에 대한 정확성도 더 요구할 수 있는 거고 그렇거든요.
  그런 분배를 시민들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를 심어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서강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서강진 위원 과오납이 발생돼서 환부해 줄 때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찾아가라고 되돌려주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는 것이지요.
○세정과장 김영국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과오납금에 대해 불특정 다수인한테 홍보하는 방법, 그러니까 과오납이 발생한 본인한테 홍보하는 것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분 납세고지서 그러니까 재산세면 재산세, 자동차세면 자동차세, 주민세에 대해서는 환부안내문을 항상 발송을 합니다. 인쇄해서.
서강진 위원 어디로 보냅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개인들한테 다 가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미환부액 389건이 다 거소불명입니다.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환부해 주고 싶어도 못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계좌번호건 뭐건 간에 연락이 안 되는 거니까 다른 조취를 또 취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 하면 복사골신문을 통해서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여기서 미환부액을 찾아가라고 공고라고 해 줘야지요. 그래서 그거라도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사실 냈는지 안 냈는지 몰라요. 아들이 냈는데 아버지가 또 냈는지 내가 두 번 냈는지.
  어차피 고지서가 두 번 날아왔기 때문에 두 번 냈단 말이에요. 두 번 냈으면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소불명이라 못해 주고 있다는 말이죠.
  실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면 그걸 대안으로 공고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인터넷으로 공고를 해 주든지 복사골신문을 통해서 매달 홍보해서 이 부분을 찾아가시오 이렇게 홍보를 해 주면 그걸 보고 찾아가지 않겠어요.
○세정과장 김영국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걸 저희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상에 홍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받아놓고 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영국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조치를 더 하시란 말입니다.
  잘못 낸 것도 억울한데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과오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전년도에도 지적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과오납되었다고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환부해 가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세정과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얼마 전에 언론매체에 잠깐 나왔던 내용인데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할인점에서 미등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미등기 사례가 부천시는 다 해결이 되었나요?
  중동에 있는 모 할인점인데 최초에 보존등기를 하지 않을 때에는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996년도에 건물이 신축된 이후에 10여 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보존등기를 안 함으로 인해서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세정과장 김영국 저도 언론을 통해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은 보존등기를 하지 않아도 어떤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도덕성 이런 문제가 아마 제기가 돼서 현재 일부 등기를 하고 일부는 등기를 안 한 것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특히 관내에 있는 대형 유통점들이 관내에 있는 시민들에게 영업행위를 통해서 이윤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인데 그러한 현실은 무시하고 보존등기를 안 함으로 인해서 등록세를 감면받는다 내지는 등록세를 회피한다 이것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내에 있는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특히, 관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그런 유통업소의 경우라면 시민들이 좀 더 알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등기행위가 이루어지고 취·등록세가 정상적으로 납부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주민세의 경우에 보통 우리가 목표 대비 부과 그 다음에 실적 이렇게 하지요.
  통상 목표를 부과액보다 높게 잡습니까, 낮게 잡습니까?
  아직 올해연도가 정리되지 않은 10월 30일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했다면, 9월 말쯤 제출했다면 목표가 높을까요, 부과가 높을 까요?
○세정과장 김영국 목표설정을 할 때는 시세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세입예산하고 연결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설정을 가급적이면 부과에 근거해서 추정을 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부과하다 보면 부과액과 목표액의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2005년도 주민세 목표액을 보니까 400억 3700만 원이고 부과액은 523억 정도 됩니다.
  이게 맞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네. 맞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것이 우리 시의 직접적인 살림살이가 되기 때문에 목표액을 낮게 잡았다고 봐야 될까요?
○세정과장 김영국 꼭 그렇게 낮게 잡은 것보다 그 당시에 최근 3년 치 부과액과 여건을 판단해서 저희가 추계로 산출합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때에 따라서 잘못 분석한 경우에는 오차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결산검사를 할 때 보니까 시세부분에 있어서 주행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저희가 예측하는 목표치에 근접해서 다 나옵니다.
  특히 주행세나 담배소비세의 경우에는 원천 징수세이기 때문에 목표 대비 징수 내지는 부과 대비 징수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부과액을 좀 낮게 잡거나 아니면 목표액을 낮게 잡음으로 인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편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보다 확실하게 좀 체계적으로 주민세부과 목표액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부천시에서 지방세의 징수 내지는 체납지방세 정리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시책사업으로 내지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행하고 있지 않는 정책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세정과장 김영국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보다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에는 세정과의 목표를 현년도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 과년도 체납액을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저희가 10월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우수시책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 실질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징수에 대한 시스템의 문제 이런 것도 담당자나 과장 미팅을 통해서 점검을 해서 현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타 시·군의 우수시책들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겁니다.
  예를 들면 납세자 편의 차원에서 카드납부제를 본세에 대해서 납부하는 문제, 시에 서울처럼 38세금기동대를 만드는 문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손처분한 데 대해서 전문가를 채용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재진 위원 다양한 시책을, 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보니까 SMS문자서비스를 접수받아서 지방세 납부 그리고 납부확인 및 납부안내와 관련해서 수시로 SMS문자서비스를 발송해 주고 있어요.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SMS문자서비스 신청을 받아서 지방세에 대한 안내라든지 납부확인에 대한 것들을 수시로 연락해 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는다면 훨씬 더 나은 지방세 수납, 체납액을 일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SMS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에 대한 안내를 했을 경우에 스팸메일 식으로 그분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서 저희가 꼭 필요한 사항들, 과오납금을 계좌로 입금했다든지 특수한 경우에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건 신청서를 따로 받지 않고 무작위로 보냅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주로 법원 현장민원실과 차량민원실, 구에서 세무 상담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입력을 하면서 계속 전화번호와 핸드폰번호, 이메일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신청서를 인터넷상이나 창구에서도 지방세 안내와 관련돼서 “이런 안내를 해 드리고 있으니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동사무소를 통해서든 구청을 통해서든 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리해 준다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행하고는 있는데 그 행해지는 것이 사람들이 모르게 지방세 안내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중간 절차를 한 번 더 밟아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액 정리와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체납액 정리와 관련돼서 불납결손액을 정리하는 것이 아직은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위원회라든지 객관화된 단체에서 결정해 주는 시스템은 아니죠?
○세정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것도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보니까 지급 조례안, 그러니까 체납액과 관련돼서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참고하셔서 객관적인 방식, 그러니까 체납정리의 공정성이라든지 신뢰성을 확보해서 공평한 과세가 실현되는 범주 이내에서의 체납정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부천시 지방세 수납과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천시가 2004년도에는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정리실적이 최하 26위까지인가 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런데 금년도 들어와서는 5월에는 15위, 7월에는 19위, 8월에는 15위, 9월에는 12위 이렇게 현재 10위권 바깥으로 약간 그러나 작년보다는 좋은 체납액 정리실적을 보여 주고 있는데 현재 1위는 어디입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잠깐만요.
이재진 위원 제가 불러드릴게요.
  의정부시가 계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의정부시가 뭐가 틀린지 혹시 의정부시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했다든지 아니면 지방세 수납실태와 관련돼서 의정부시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했던 적은 있었는지요?
○세정과장 김영국 거기까지는, 체납액 정리 시·군에 대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다든지 하는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흥과 안산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고 일산도 38기동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납액 정리를 잘 하고 있는 시·군 그런 데 대해서 시책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도입할 수 있는 시책들은 도입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서 의정부시가 1위, 하남시가 2위 이천, 평택시가 3위 정도를 2005년도 들어와서 현재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되고 있는 시·군의 사례들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체납액 정리실적이 10위 이내에 들면 경기도로부터 포상금도 있죠?
○세정과장 김영국 10위 이내는 아니고
이재진 위원 어디까지입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지방세 체납, 과년도 체납액 정리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경기도로부터 포상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등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 시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채권확보라든지 과년도 체납액 정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거 잠깐 돌려봐 주시지요.
  제가 의정부시의 홈페이지하고 부천시 홈페이지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천시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안내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방세라는 것이 사실은 시세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세들이죠.
  지방세라고 해서 의의, 사실 의의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일목요연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천시가 무엇을 하고 있는 데인지, 두번째는 내가 민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번째는 요즘 많이 각광을 받는 것이 사람들은 익명성을 보장받는 범주 내에서 본인의 재산이나 세금이나 이런 것을 알고 싶어 하거든요.
  따라서 홈페이지 구성에 있어서 세정업무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부천시에서도 이 지방세와 관련해서는 사이버지방세라고 해서 별도의 배너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부천시 사이버지방세 업무와 관련된 홈페이지 구성이 조금 어렵게 돼 있더라 이러한 부분들은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정회 시간 중에 부천시에서도 자동이체가 되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저와 같은 질문을 홈페이지만 보는 사람들이라면 대다수는 부천시는 지방세의 자동이체 납부가 안 되는 것으로 알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방세를, 제가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 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팩스로, 이메일로 혹은 전화로 연락을 해 주면 자기네들이 다 대행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홈페이지에 보면 보시는 것처럼 자동이체 납부안내, 납부제도란 해서 납부제도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맨 밑에 보면 방문접수처 전국 금융기관 이렇게 딱 나와요.
  부천시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다운받은 신청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가지고 가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홈페이지에 세부 민원서식과 관련해서도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천시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신청에 대한 약관에서 신청서인데 신청서를 보면 굉장히 조잡하죠.
  이건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 아니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시험 볼 때 아니면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조잡한데 의정부시 것을 봤습니다.
  의정부시의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신청서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보면 팩스, 이메일 신청시에는 전송확인 전화만 하면 본인이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지방세에 대해서 간략히 지방세 전체적인 편람에 대해서 총괄에 대해서 내용이 설명이 잘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란 해서 여기 보면 자동이체 신청방법이 3번입니다.
  “시청, 동사무소 및 관내 농협에 비치된 자동이체 납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아래 자동이체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신 후 우편, 팩스,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것만 보면 저쪽 동네는 우편으로 하면 되고 팩스로 하면 되나본데 이쪽 동네는 내가 금융기관을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사이버민원에서 지방세 소식자료도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물론 세정과에서 구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보실에서 구축을 하죠.
  다만, 그 안에 실제로 운영하는 요구를 해야 되는 부서는 세정과입니다.
  세정과가 보다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세정업무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면 지금부터라도 당장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요구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아까 분명히 벤치마킹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벤치마킹을 가겠다고 하는, 사전에 벤치마킹할 대상이 되더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하셔서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이러한 홈페이지 구축, 개편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금 이것이 잘 만들어졌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아마도 우리 부천시 세정과에 있는 직원들은 이것보다 더 잘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시민들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것을 아마 간절히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우리 이재진 위원님 여러 가지 자료 가지고 이해시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뿌듯합니다.
  세정과장 고생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납세의 의무인데, 세금 및 공공요금을 수납하는 기관이 우리나라에 몇 개나있을 것 같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국가기관 플러스 지방자치단체
이덕현 위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네.
이덕현 위원 우선 국세로 세무서에서 세금을 수납할 것이고 당연히 지방세는 시에서 할 것이고 같은 맥락에서 볼 때는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것이 있고 건강보험공단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내야만 납세의 의무를 하면서 국민의 도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기관에서는 수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비교견학을 해 보셨나요?
○세정과장 김영국 제가 9월 13일자로 와서 비교견학은 못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세무서라든지 이런 데 수납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납세자한테 제공을 하는지 벤치마킹을 해서 종합계획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덕현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 행정공무원으로서의 오랜 관료의식에서 이제는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행정으로 바뀌는 시점에 세무서라든지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질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납세의무를 굉장히 친절하게 효율적으로 받는 것을 개발해 가면서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데 가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어린이세무교실을 운영하면서 금년도에 초등학교 학생 1,747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셨는데 여기 비디오 상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하셨습니까? 29쪽에 나와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비디오는 도에서 제작한 것을 상영했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는 토야의 세금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상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지루하시니까 제가 여담을 하겠습니다.
  장사가 되는 쪽에 가서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더 진한 얘기는 차마 못 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상대로 할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워서 부모한테 어린이들이 용돈을 타거나 자기네 학용품을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어린아이들까지 찾아가서 부모들도 힘들어하는 이런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가혹한 것 같다. 물론 어린이가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들이 내는 건데 어린이를 찾아가서 세무교육을 했다는 것은 조금 뭔가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1쪽에 보면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을, 설명회를 했다는 것은 참 잘했습니다.
  세금은 어른들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어떤 때는 초등학생들, 미성년자 청소년들 찾아가서 세무교육을 하다가 어떤 때는 어르신들 기업인들을 찾아가는 차이가 어디에서 그런 발상이 있는 건지 그런 것을 볼 때 효율적인 효과를 거둬야 된다.
  같은 시간 애를 써서 할 때는 보다 효율을 거둘 수 있는 가급적이면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계획을 잡을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어른들을 관에서 보면 통친회도 있고 민방위도 있고 예비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세무 상식과 세무교육이 보다 더 효과적인, 납세하는 데 우리가 세수입을 올릴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방법론에서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에 보면 30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30만 원 이하가 7만 7230명이 되고 금액은 47억 3500만 원이 되는데 최소금액이란 여기에는 30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최소는 얼마로 알고 계신가요?
○세정과장 김영국 저희가 2천 원 미만은 부과가 되지 않는데 다만 근로소득세할주민세는 현행법상 2천 원 미만이라도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렇죠. 2천 원 미만이라도 부과를 하는 것 포함해서 7만 7230명인가요, 그렇게 되겠지요?  
○세정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전체적인 체납건수로 보면 49만 5322건으로 인구 숫자로 보면 우리 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수입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남이 보면 아주 끔직한 겁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해 접근해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무서나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에 가서, 체납된 것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굉장히 좋은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행정에서는 체납액에 대한 할부제도가 1회에 한해서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현재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1회가 아니고 2회도 받고 그럽니다.
이덕현 위원 한 번에?
○세정과장 김영국 체납액을 현재 본세에 대해서는 할부를 받지 못하고 있고요.
이덕현 위원 1회는 받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체납액에 대해서는 할부를 나누어서 낸다고 하면 저희가 나누어서 받습니다.
이덕현 위원 나누어서 내는 제도가 있습니까? 나누어서 내는 제도가 우리 시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눠서 낸다면 특정 카드사에서 카드로 할부로 나누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지금 카드로 할부해서 내는 제도가 있고
이덕현 위원 그것도 카드가 한 종류입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100만 원인데 50만 원밖에 없다고 하면 저희가 50만 원을 받습니다. 체납액은 그렇게 받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세정과장 김영국 본세에 대해서는「지방세법」상 지금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지방세법」에 보면 납기 내 납부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행자부에 나누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를 해 보려고 하고 이 문제가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부천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저희가 행자부에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체납이 아닌 본세는 1회 한 번 45일,
○세정과장 김영국 그것은 재산세의 납부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분납을 할 수 있도록
이덕현 위원 1회에 한해서죠?
○세정과장 김영국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1천만 원 이상을 45일 이내에 1회에 한해서입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또 부담이 가는 것이고요.
○세정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체납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아는 우리 시민이 별로 없고, 홍보가 잘 안 됐고요.
○세정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제부터 홍보도 좀 하시고 본세도 분할을 해서 납부하는 방법을 행자부에 질의하셔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해야만 우리 국민이 어려운 경제에서 그래도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것을 행정자치부를 통해서라도 국회에서 법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액은 지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체납이 되었다 그러면 그걸 10번으로 쪼개줍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저희가 그러한 자체적으로 내부의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담당자가 판단을 해서, 납부를 하지 않기 위해서 편법으로 열 번으로 쪼개주는 사례는 없는 것 같고 금액에 따라서 두 번, 세 번 나누어서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것은 담당자가 굉장히 부담이 가는 판단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그런 문제들을 실태파악을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한다든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법에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마련해서 담당자가 부담을 갖지 않도록 정립해 보려고 합니다.
이덕현 위원 그런 것을 담당자한테 건건이 부담을 주는 업무를 하지 않고 차라리 우리 시 자체 조례라도 만들 수 있다면 공명정대하게 만들어서라도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100만 원이라는 세금을 11월 말까지 내야 되는 사람이 11월 말일에 못 냈을 때 12월 1일이면 체납 아닙니까. 그러면 체납은
○세정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덕현 위원 가산금이 붙었을 때 우리 시에서 공명정대한 조례를 바꿔서 만들면 파셜(Partial)로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가산금이 붙은 상태에서 분납해서
이덕현 위원 그렇지요.
○세정과장 김영국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분납해서 받고는 있는데 그것을 다섯 번으로 쪼개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냐, 세 번으로 해야 되냐, 이게 담당자의 재량에 의해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편법으로 이용하는 거냐 이것을 판단하는 건데 그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만든다든지 그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돼야 체납액이 줄어들고, 제가 아까 질의했을 때 2천 원 이하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건수가 7만 7230건이었을 때 2천 원이 아니라 1만 원짜리도 들어갔을 것이고 때로는 5만 원짜리도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방법을 우리 부천시에서 최초로 도입을 하면 그리고 홍보를 하면 이 건수 7만 7천 건은 1년 안에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30만 원 이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금액이 자그마치 47억 3500만 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입장 바꿔서 거꾸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어떤 은행 총재가 물구나무서서 바라보는 광고를 했듯이 행정기관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시민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서 이런 제도를 우리 시에서 시급히 만들어서 시민한테 홍보를 할 때 우리 시의 세무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정말 불쌍하신 분들이 세무과 직원들 아닙니까.
  표시도 안 나고 가장 힘든 겁니다. 머리싸움밖에 안 됩니다.
  다른 데는 그래도 현장 가서 단속하다가 어디 한 대 얻어맞으면 입원할 수 있지만 세금 받으러 갔다가 발길로 걷어차이는 것 외에는 얻어맞을 일이 없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평상시 김영국 과장님을 볼 때 훌륭하신 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부서에 오셨을 때 뭔가 특색사업을 하나 만드셔서 거기 동료나 부하직원들도 편하고 앞으로 이런 세무 행정하는 데 용기가 많이 살아나서 세무과도 기피 부서가 아니라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새로운 제안을, 제도를 만들어서 밝은 세무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유료광고심의위원회를 2004년도에도 안 하고 2005년도에도 안 했네요?
○세정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러면 이거 언제 했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언제 했는지는 저희가 별도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거 모르십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그게 2004년도도 안 했고 2003년도에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게 파악이 됐어야 제가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년 동안 안 했습니다.
  그런데 광고는 계속 한 것 아닙니까? 광고는 계속 실었지요?
○세정과장 김영국 네. 실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우리 복사골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계속 실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네.
○위원장 류중혁 그러면 광고내용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그런 경우에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시행규칙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시행규칙 제3조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잘못 하면 문제가 월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의규칙에 종전에 심의한 광고에 한해서는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와 유사한 사항일 경우에도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사한 사항을 누가 판단합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조례 시행규칙 3조에 보시면
○위원장 류중혁 그러니까 3조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종전에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게재한 바 있는 동일한 광고와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광고 및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네.
○위원장 류중혁 그러니까 심의한 것은 생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조금 다른 부분, 유사한 부분도 판단해서 심의위원회를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김영국 그 사항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는 종전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게재한 바 있는 동일한 광고와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광고 하나는 안 해도 되고 또 그 외에 조례 4조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 광고에 대해서는,
○위원장 류중혁 그걸 읽지 마시고, 그러니까 유사하다는 것을 누가 판단을 하느냐 하는 거죠.
○세정과장 김영국 저희는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보시면 조례 4조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는 것이 4조를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광고가 있고 또 조례 4조 규정에 의해서 위배되지 아니하는 광고.
○위원장 류중혁 그러니까 유사하지 아니하고 위배되지 아니한 것을 누가 판단하느냐 하는 거죠. 이 판단을 심의위원회가 아닌 누가 판단을 하느냐는 거죠.
○세정과장 김영국 실무자가 판단해서 과장결재까지 받아서 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실무자가 판단해서요?
○세정과장 김영국 네.
○위원장 류중혁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필요없잖아요, 실무자가 다 판단을 해 버리면 되죠.
○세정과장 김영국 그러니까 여기 조례 4조에 보시면 광고내용의 제한이라고 있는데
○위원장 류중혁 자꾸 조례를 읽지 마세요. 그것을 보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은 현재 조례에, 이것은 규칙이고 조례 제8조에 가면 제1호부터 4호까지 있습니다. 그 4호에 대한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김영국 네.
○위원장 류중혁 그런데 지금 심의를 2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결과적으로 종전하고 똑같다면 문제가 다른데 2년 동안은 광고가 달라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달라졌을 경우에 그 판단을 심의위원회에서 해 줘야 되는데 이와 유사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안 해도 된다고 이 조례에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누가 판단을 하느냐는 것이죠.
○세정과장 김영국 이것은 조례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 4조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조례 4조에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면 광고를 심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광고
○위원장 류중혁 8조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게재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조례에 또 하나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없애든지 아니면 조례내용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조례 제8조에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 광고료 결정 등 광고수입에 관한 사항, 기타 광고대상 결정 및 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2년 동안 하지 않고 광고를 게재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규칙 제3조에 가서 광고게재 심의 결정에 대해서 똑같은 것이나 그 외에 유사한 것은 심의위원회를 안 해도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유사하다 안 하다를 누가 결정을 하는지, 유사하면서 이 8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누가 결정을 하느냐 이거죠?
○세정과장 김영국 위원장님, 거기에 보시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광고
○위원장 류중혁 아니, 그걸 설명하지 마세요.
  누가 결정을 하느냐니까요?
○세정과장 김영국 그 뒤의 것을 한번 보시면 조례 4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은 광고, 그러니까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광고나 조례 제4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은 광고에 대해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제4조 규정에
○위원장 류중혁 그 판단자가 누구냐니까요. 시장이 판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자, 위원장?
○세정과장 김영국 과장까지 해서 그걸
○위원장 류중혁 위원장이 판단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과장 결재를 받아서 진행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위원장은 누구로 되어 있죠?
○세정과장 김영국 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담당국장으로 되어 있으면 담당국장이 판단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례 제4조 규정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실무자가 판단해서 과장결재를 받아 완결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실무자가 판단해서 과장결재?
○세정과장 김영국 네.
○위원장 류중혁 국장은요?
○세정과장 김영국 심의위원회로 갔을 경우에는 우리 국장님이 심의위원장이니까 저희가 안건을 상정해야 되지만
○위원장 류중혁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세외수입 총괄 담당국장이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소관 부서의 장, 공보, 정보, 청소 및 광고게재 관련 부서의 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정을 위원장 혼자 하는 거냐는 얘기죠.
○세정과장 김영국 위원장한테 심의를 저희가 의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이 결정을
○위원장 류중혁 그러면 과장이 결정을 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네. 저희가 조례 제4조 규정을 위배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류중혁 그러니까 위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과장이 판단내리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제4조에 보면 공공질서에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고 시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허위과대광고, 과소비를 조장하는 광고
○위원장 류중혁 그걸 과장님이 판단한다는 것이죠?
○세정과장 김영국 네.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 류중혁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과장이 판단한다, 그 재량권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이 부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광고도 과장님이 잘못 판단해 버리면 게재가 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렇죠?
○세정과장 김영국 네.
○위원장 류중혁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러면 이 조례를 고쳐줘야 되지 않아요.
  심의위원회를 차라리 없애고 과장님이 마음대로 그냥 판단해서 하든지
○세정과장 김영국 그 문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례하고 규칙이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서 슬기롭게 어떤 방법을 찾아나갈 것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일괄적으로 판단을 혼자 한다면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는 겁니다.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놨을 때는 그 부분을 결정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 혼자 판단할 수 있는 여력을 또 하나를 줬다는 말입니다.
  조례에서는 그렇게 안 뒀는데 규칙에서 뒀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네. 규칙에서 예외규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위원장 류중혁 그러니까 예외규정을 만들어 놓으니까 과장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과장님의 생각에 따라서 완전히, 광고가 안 나가도 될 것이 나가버리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영국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장 류중혁 이거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2시41분 감사중지)

(23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중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기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기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기중 경리팀장입니다.
  신한선 계약팀장입니다.
  고재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장 권 복식부기팀장입니다.
  2005년도 회계과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재산 얘기를 하셨는데 일제 정리라고 하셨는데 송내 지하상가를 보면 도로점용료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거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아니죠. 도로점용료인데.
○회계과장 한기주 그건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게 도로과 소관이 되나요?
○회계과장 한기주 네.
남상용 위원 나는 국·공유재산이라고 해서 도로가 우리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회계과장 한기주 도로점용료는 도로과, 일정 규모 이하는 구청 건설과 소관입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걸 물어보겠습니다.
  관급급공사에 지역업체 참여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회계과에서는 지역업체 참여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그건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저희가 입찰의 경우는 관내 입찰 외에 도내 입찰이나 전국 입찰일 경우 사실 몇 %라고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낙찰하는 업체는 1,362개의 가격을 조합해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 전체 공사규모의 수의계약 규모,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7700만 원 미만은 종전에는 수의계약이 됐지만 지금은 관내업체로 입찰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30% 정도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래요.
  그러면 소액이라도, 1억이라도 관내업체에 붙였을 때 부천시 노동인력을 써야 되는데 강제로 회계과장님이 그걸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권고사항이지.
○회계과장 한기주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 특수조건에 공사현장 인력의 30% 이상을 관내인으로 고용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관외업체가 낙찰이 됐을 경우에는.
  솔직히 일용근로자는 고용계약한 것을 저희가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고용계약서를 계약을 할 때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게 입찰해서 과연, 아까도감사하는 와중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회계과에서는 입찰만 붙였다뿐이지 실질적인 시행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기주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총 설계금액은 100원인데 입찰금액은 75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다 설계변경을 시켜 줍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2004년도 본예산 다룰 때 설계변경을 해 주기 전에 사전 심의위원회를 두라고 했는데 그 심의위원회는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아직 없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걸 두라고 했는데 안 뒀네요.
  최종적으로 2004년도 본예산 다룰 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A라는 물건을 100원 주면 사는데 둔갑을 해서 300원이 돼 버린 거예요.
  어느 것인지 얘기해 달라고 하면 내가 얘기해 줄게요.
  지금 하나의 예로 노동복지회관에 멀쩡한 물품을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것으로 설계가 나와 있어요.
  금액에 짜맞추는 설계가 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얼마의 예산이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견적을 내 달라, 설계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가 나옵니다.
  금액에 맞추는 설계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는 예상금액이 있으면 저 30분 내로 10억 견적을 다 내 줍니다.
  설계하는 상태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위원님께서 물품을 비싸게 산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물품에 대한 관급자재도 설계할 때 표준품셈표에 의해서 설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한 금액을 주고 사는 것은, 지금 설계에 그렇게 반영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장 한기주 단지 설계변경 하는 건 물량이 증가된 것에 따라서 물량증가량을 산출해서 그것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되지
남상용 위원 과장님이 회계과장을 맡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두 달 됐습니다.
남상용 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몇 년 있었죠?
○회계과계약팀장 신한선 3, 4년 됐습니다.
남상용 위원 팀장님을 보조발언대에 세웠으면 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누누이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거 기억하십니까?
○회계과계약팀장 신한선 네. 말씀하신 걸 제가 부분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지금 과장님은 모르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설계서도 다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에서.
  그런데 노동복지회관의 변압기를 설계에 넣어버린 겁니다.
  그게 상당히 좋은 변압기에요. 주문제작하는 변압기인데 두 대가 있는데 설계상에는 그 두 대를 한 대로 합친다고 설계를 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산낭비가 되는 게 아닙니까.
○회계과계약팀장 신한선 그 부분 변압기 교체의 필요성이라든지 통합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은 그 사업을 발의하는 부서에서 필요성
남상용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얘기가 담당 부서에서 회계과에 이렇게 해서 입찰공고를 내 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계약팀장 신한선 네.
남상용 위원 사실상 올라와서 회계과에서는 할 의무밖에 없지만 안 해도 되는 설계변경을 자꾸 해 준다는 겁니다.
○회계과계약팀장 신한선 말씀드리자면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이라면 사업 감독부서, 발의부서에서 정말 설계변경이 필요하다, 타당성이 있다 하면 결재계통을 통해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고 결정을 해서 확정을 하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설계를 해서 의뢰하게 되면 처리하게 되는데 저희가 설계변경의 어떤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옆에서, 계약부서에서 하지 말아라 필요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죠.
남상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세요.
남상용 위원 과장님은 두 달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항 같아요.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기를 입찰공고를 내기 전에 회계과에서라도 사전 심의위원회를 둬서 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된 것인가, 입찰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라고 했어요.
  그걸 회계과장님이 연구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한기주 참고로, 지금 일정 금액 이상 공사의 경우 1억 이상이 되면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물품에 대한 단가나 설계가 적정한가 아닌가를 일상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실의 일상감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저희한테 발주의뢰를 보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일단 걸러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단가의 적정성은 감사실 일상감사에 통과되면 그것에 의해서 발주의뢰가 왔기 때문에 공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미개최됐다고 했는데 부천시계약심의위원회가 있죠?
○회계과장 한기주 네.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몇 사람으로 되어 있죠?
○회계과장 한기주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개최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계약은 그렇게 많이 했는데.
○회계과장 한기주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요건이 50억 이상의 공사나 물품용역을 할 경우에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게 50억 이상입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50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지금 50억 이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1년에 50억 이상 되는 것이 몇 년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그렇진 않습니다.
  1년에 한두 건 정도 되고 100억 이상일 경우에는 경기도에 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정이 돼서 계약절차를 밟기 때문에 50억 이상은 1년에 한두 건 이렇게
남상용 위원 그런데 이것이 꼭 그렇게 필요한 저깁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그건 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법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네.
  그리고 100억 이상은 광역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남상용 위원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니까 저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 엘리베이터를 이원에서 했던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원이 부도난 업체라고 그랬죠?
○회계과장 한기주 네. 이원은 부도난 업체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도 이원에서 이 공사를 하게 됐네요.
○회계과장 한기주 이번에는 이원이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이원이던데요.
○위원장 류중혁 1월 13일에 했는데 언제 부도났어요?
○회계과장 한기주 1월 13일에 한 이원은 유지보수하는 이원입니다. 제작설치한 이원전설이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5월 15일 시의회 승강기 6호기 의장개선 및 수리라고 해서 2900만 원 했잖아요.
○회계과장 한기주 그러니까 유지보수하는 업체의 이원이 저기입니다.
  이원전설이라고 제작업체는 부도가 났고 유지보수업체는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결국에는 그 업체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그 업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회계과장 한기주 그 업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같은 업체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원전설은 부도가 났고 이원산업이라고 유지보수업체로 다시 설립이 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먼저 이원에 있던 분들이 다시 설립한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한기주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좋은데, 이원에서 수리를 못 한다고 해서 이걸 다 갈다시피 한 건데 또 이원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이원 것이 아니고 엘리베이터는 다른 회사 것이더라고요.
○회계과장 한기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원전설은 부도가 났어도 이원산업이라고 유지보수업체는 인력이 아마 같은 회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같은 계열회사였습니까? 이원승강기하고 이원하고.
○회계과장 한기주 제작업체는 부도가 났는데
이영우 위원 제작업체는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회계과장 한기주 유지보수업체를 그 인원들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을 수리해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고 저는 봤는데 이걸 교체해 버렸거든요, 다.
○회계과장 한기주 이건 지난번에
이영우 위원 유지보수하는 것까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교체를 하려면 엘리베이터 회사하고 어떤 계약을 했어야지 유지보수하는 회사하고,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6호기를 1월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유지보수로.
  유지보수로 1527만 2천 원에 1월 13일에 계약을 했어요.
  이게 보수용역이네요.
○회계과장 한기주 보수용역은 계속 고장 났을 때 보수하는 조건으로 용역을 한 겁니다.
이영우 위원 고장 났을 때 유지보수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는데 지금 새로 다 교체를  했죠?
○회계과장 한기주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강화시키고 또한 그동안 고장도 계속 난데다가 한 층을 장애자용으로 더 올리기 위해서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보강공사의 필요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기본 유지보수 용역은 전체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한 것이고 의회 승강기 관계는 장애자들을 위해서 한 층을 올리고 또한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보수를 하는 게 낫느냐 아니면 교체를 하는 게 낫느냐 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작년 초에 의회에서 요구를 하니까 작년 10월에 3개 업체 정도에서 시방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받은 결과는 층수를 올리고 또한 보강공사를 하려면
이영우 위원 층수 올리는 것은
○회계과장 한기주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신설이 낫다 이런 판단을 해서 신설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번에 보강공사를 할 때는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영우 위원 좋습니다.
  6호기가 이쪽 겁니까, 저쪽 겁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지금 새로 교체한 그겁니다.
이영우 위원 교체를 두 개 다 했기 때문에 문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건 장애인용으로 엘리베이터를 5층까지 올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월에 한 것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이원이 부도나서 없는데 새로 그 사람들이 보수업체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또 시공을 했다는 것이, 제가 사는 데 엘리베이터도 다른 회사에서 했는데 모터나 센서를 바꿔서 교체했거든요.
  전체를 다 갈아야 된다는 것은, 어제인가 어디서 말씀을 하셨는데 바꾸지 않아도 될 것을 바꿨다고 얘기한 데가 어디였죠? 엘리베이터 문제.
    (「간담회 때.」하는 위원 있음)
  처음엔 3개 업체에서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입찰에서 자기들과 계약이 안 되니까 지금은 그냥 보수해도 되는데 괜히 바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엘리베이터, 예를 들어서 태원인가 어디라는데 그 회사에서 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원에서 자기 회사 부도났다고 그걸 못한다고 한 사람들이 유지보수 계약을 했고 다른 엘리베이터를 이원에서 또 설치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한기주 이원에서는 설치한 것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보수를 한 것이지.
이영우 위원 이 공사를 이원에서 했네요.
  이원승강기 홍지연이 2900만 원에 했는데 뭘 안 했다고 하세요.
○회계과장 한기주 설치한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를 한 겁니다. 2900만 원은.
  이번에 설치한 것은 다른 회사예요.
이영우 위원 과장님, 여기 시의회 승강기 의장개선 및 수리 이렇게 해서 이원승강기 5월 11일에 한 게 이게 아니에요?
○회계과장 한기주 개선 및 수리니까 유지보수하는 이원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하는 것은 이원에서 한 게 아닙니다. 이번 것은 다른 업체입니다.
이영우 위원 5월 11일에 2900만 원 들여서 수리하고 나서 또 했다는 겁니까?
  이거 계약한 건데요.
  1500만 원에 유지보수하고 의장개선 및 수리 해서 2900만 원에 했어요.
  214쪽에 보세요. 2005년도 수의계약 현황.
  2900만 원 이게 수리 한 겁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이거 수리한 겁니다.
이영우 위원 네?
○회계과장 한기주 수리한 겁니다.
이영우 위원 팀장님을 발언대로 세워 주십시오.
○위원장 류중혁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수리비로 2900만 원이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2900만 원 이게 수리한 겁니까?
○회계과계약팀장 신한선 이 제목만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겠고 이걸 담당하는 팀장이 곧 올 텐데 그 설명을 듣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수의계약으로 해서 1천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한다고 했죠?
  부천 업체로 입찰할 수 있죠?
○회계과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걸 보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서울 마포, 인천, 시흥, 파주 이런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럼 이건 조합하고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조합이거나 부천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타 지역 업체로 합니다.
이영우 위원 만약에 입찰했을 때 2천만 원, 3천만 원 이 정도 되면 부천 업체로 입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서울 등 다 다른 데로 갔어요.
○회계과장 한기주 그게 특수성 때문에 부천에 이런 업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타 지역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책 제작 프로그램이다 이런 경우에 부천에 이걸 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업체의 특수성 때문에 수의계약 요청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삼정복지관 조명기구 구입 설치한 것을 보세요.
  부천에 조명기구 업체가 얼마나 많은데 이것도 서울 마포예요.
○회계과장 한기주 그건 조명기구협동조합하고 단체 수의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체 수의계약을 하면 그건 부천의 업체에 배정을 해 줍니다.
이영우 위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3시37분 감사중지)

(23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중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원에서 수리하지 못한다고 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원에서 그 공사를 계약해서 어떻게 됐든 준공이 돼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원에서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해서 준공이 됐기에 그걸 말씀드리고자 묻는 거지 누구와 계약을 왜 했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회계과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이영우 위원의 질의에 이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명협동조합에 그걸 일괄적으로 줬다고 하는데 지금 단가가 상당히 높아요.
  2004년도 본예산 다루면서도 그 얘기를 했고 2003년도 본예산 다루면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특정적인 물품을 조달청에 등록을, 부천의 A라는 조명업체가 조달청에 등록시켜 주면 됩니다.
  그러면 부천에 있는 업체가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금속조합에 일괄적으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또 하게 되네요, 그 얘기를.
  시에서 무슨 물건을 하나 구매하기 위해서는 업체를 선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합이라는 데가 있다 보니까  시에서 조합에 한꺼번에 의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느 업체가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걸 부천에 A라는 업체가 있으면 이 업체하고 우리 시에서 그 업체를 등록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부천에 있는 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그렇게 해 보시면 부천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한기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중소기업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 조합에 저걸 하게 되면 배정기준이 일단 배정한 소재지에 있는 회원사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 있는 업체한테 이 물량이 배정됩니다.
  그런데 이걸 단지 구매입찰을 할 경우에 구매는 최저가입찰로 출혈경쟁이 되기 때문에 조합에 보냅니다. 조합에 보내면 조합의 배정순위가 해당 소재지에 있는 업체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조합으로 보내는 물량은 저희 관내 업체한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아까 이영우 위원이 얘기했듯이 조명을 물어봤을 때 서울에 있는 업체가 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아니, 그건 조합의 소재지가 서울 마포로 돼 있어서 마포가 들어가 있는 거지 한국조명협동조합은 서울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상용 위원 거기에 부천의 몇 개 업체가 등록돼 있는지 모릅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그건 정확하게 제가 모릅니다.
남상용 위원 팀장님도 모릅니까?
○회계과계약팀장 신한선 조합원 사가 몇 개인지는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각 조합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회계과장 한기주 지금 부천에도 조명협동조합에 가입된 업체는 많습니다.
남상용 위원 조명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만 확실하지 가입돼 있는 업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그러면 제가 이걸 부천의 어느 업체가 배정을 받았는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조명조합에 부천의 업체가 몇 개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 자료까지 해서 주세요.
○회계과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공유재산을 총 14건 매각을 했고 그중에 9건이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그리고 5건이 도시계획과, 이게 체비지죠?
○회계과장 한기주 네.
이재진 위원 5건의 매각이 있었고 2005년도에는 10건의 매각이 있었는데 그중에 회계과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공유재산은 3건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되고 있는 건 7건 그렇게 해서 총 10건이 2005년도에도 공유재산으로 매각이 됐습니다.
○회계과장 한기주 네.
이재진 위원 어느 신문에 나왔던 내용인데 번지수를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서 매각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것으로 여러 사람이 알고 있는데 본건과 관련돼서는 회계과에 보고를 하거나 회계과에 상의를 안 하죠?
○회계과장 한기주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건 도시계획과에서 체비지 관리를
○회계과장 한기주 그건 구획정리특별회계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총괄적인 재산관리는 회계과인데 분임재산관리관이라고 그러나요 도시계획과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그러한 분임재산관리관은 도시계획과뿐만 아니라 각 구청의 하수과, 도시과 이런 경우에도 다 별도로 되어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본건과 관련돼서 해 당 위원회인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총괄에 대한 보고를 듣기는 하지만 세부 항목별로 총 재산관리관이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는 즉, 분임재산관리관이 책임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실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회계과장 한기주 그렇지만 해당, 제가 건설교통국에 있을 때 교통행정과장을 했지만 그 당시엔 도시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기획재정위원회 이런 저기처럼 체비지에 대한 것은 별도로 목록과 매각사항을 또 자료로 제출합니다.
이재진 위원 매년 제출하나요?
○회계과장 한기주 네. 거기서도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하십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네.
이재진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또다시 질의를 한다?
○회계과장 한기주 네. 매각관계, 임대관계, 점유관계를 감사자료로 제출합니다.
이재진 위원 본건과 관련돼서 지금 부천시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인바 차후에는 이런 공유재산 관리가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특히 매각과 관련된 불필요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매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기주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또 한 가지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활용하죠?
○회계과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부천시에 99년도에 처음 도입이 된 거죠?
○회계과장 한기주 네.
이재진 위원 그래서 2007년부터는 지방자치 전체가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이 참 잘 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그로 인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2005년도에만도 202개 기관에서 2,25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부천시에 처음 도입이 됐고 그러면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이런 복식부기 회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비용이나 재정분석이나 이런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또 보조적인 자료로 쓰는 데는 굉장히 인색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한기주 현재 저희가 재정분석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것도 금년도 7월에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제가 2005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부천시 지하상가 현재액에 대해서 복식부기상에 관리되고 있는 금액을 확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한기주 잘 모르지만 대개 공시지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 거래시세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공시지가가 아니라 그게 매년 재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된 금액이 원시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원시데이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재산관리나 물품관리 총액에 있어서 변경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따라서 그런 원시자료 관리가 보다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두번째는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처음 도입이 돼서 이제 안정화가 됐으니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얻어지는 다양한 경영분석 자료들이 과장님들이나 또 위원들에게도 직접 자료로써 제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한기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특히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정착이 되면, 예를 들면 부천 중동고가교에 대한 그동안 투입된 비용들이 일목요연하게 보고서로 산출이 될 수 있죠?
○회계과장 한기주 네.
이재진 위원 그런 것처럼 체계적인 관리가 돼서 어느 특정한 부서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 복식부기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에 얘기하면 그 재산들에 대한 일목요연한 정리가, 그동안에 투입된 비용들이 정확하게 분석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이러한 것들은 내년도부터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자료 내지는 별첨자료로 같이 보고가 돼 줘야 차차년도인 2007년부터 부천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 도입되고 이제 안정화시키는 단계에서의 복식부기가 아니라 그동안 경험적으로 해왔던 복식부기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부천시의 경영분석이나 회계분석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식부기로 한 단계 더 앞서 나갈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한기주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를 많이 임대하고 있는데 미납자가 많습니다.
  그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사실 미납자들 재산을 조회해도 없기 때문에 독촉고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강진 위원 독촉만 해서 될 사항은 아니죠.
○회계과장 한기주 재산이 있는 사람은 압류를 하는데 사실 재산이 없는 사람은 독촉고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강진 위원 임대를 취소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사실 취소를 해도 그 사람들이 어차피 안 나가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그러면 체납액만 누증이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미납자는 독촉고지하고 또 설득해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매각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회계과장 한기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점유하고 미납돼 있는 저기가 매각이 됐을 경우에 매각이 가능한 토지도 있고 또 매각이 안 되는 토지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부동산 시세가 나을 때 매각이 가능한 토지는 매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가 부동산 장사를 해서 수익을 얻겠다는 것보다도 수십 년 동안 거기에서 주거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매각 내지는 임대료를 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무상으로 있다가.
  감사원이나 경기도의 지적사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갈 데도 없는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감정평가 가격 이전에 고시가인가요 그것에 의해 매각처분하고 있다가 요즘은 감정평가로 매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회계과장 한기주 매각할 때 그 전에도 전부 감정평가로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공시지가로 하지 않았어요?
○회계과장 한기주 아니 매각은 감정평가로 하고 임대는 그 당시에는 공시지가로 했습니다.
  두 군데 이상의 감정평가로 해서 산술평균치 이상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미납자들의 어떤 대처방안이 나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도 보면 국·공유재산 무상임대 현황 지적사항에서 보면,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체비지 점유자에 대부료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나「부천시 체비지대부료 부과·징수 조례」를 개정해서 대부료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2005년도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렇게 안 돼 있죠? 체비지 관리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한기주 체비지는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누누이 그런 걸 감사 때 지적했습니다.
  국·공유지하고 체비지하고 관리부서가 각자 틀리잖아요, 시유지하고 다 틀리고.
○회계과장 한기주 네.
서강진 위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라 하는 것을 누누이 우리가 지적했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걸 해당 부서별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어서 수의계약을 해서 숫제 알지도 못하고, 다른 부서에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사항을 가지고 회계과에서 총괄재산관리를 하다 보니까 얘기 듣고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네.
서강진 위원 이런 걸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없습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관련 법규가 예를 들어 체비지 같은 경우 구획정리특별회계 사업법에 의해서 구획정리특별회계로 별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관련 법규에 의해서 회계가 달라서 부서 업무분장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종합 관리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사항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은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복식부기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가능한 특별회계를 많이 안 쓰는 것이 좋은 겁니다.
  가능한 한 일반회계로 돌려야 됩니다.
  그런 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관계 부서하고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검토를 하는데 어느 부서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종합적 관리체계를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야만 우리의 정확한 재산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를 제가 요청했을 때도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보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복식부기를 주창했었는데 그것이 부천시를 복식부기 시범도시로 만들어줬고 전국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고 있다면 우리가 선점하고 있다는 그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체계를 한번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주로 파출소인데 전환시 임대료를 계산하면 2억 7천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회계과장 한기주 네.
서강진 위원 반대로 우리가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회계과장 한기주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걸 평가해 보면 어느 게 이익인가요?
○회계과장 한기주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저희가 쓰고 있는 거나 국가 기관에서 저희 걸 쓰고 있는 거나 거의 비슷한 비율입니다.
서강진 위원 비슷하든 손해를 보든 우리가 이익이 되든 시유지, 우리 것은 우리가 찾고 줄 것은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재산을 우리가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한기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흥시 대야동에 우리 시유지가 하나 있었죠?
○회계과장 한기주 수도부지요?
서강진 위원 네.
  그거 매각했습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네. 매각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얼마나 받았나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기주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영태 위원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215쪽에 보면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게 시비로 한 겁니까, 국비지원입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이거 국비지원입니다.
정영태 위원 전액?
○회계과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시행만 우리 시에서
○회계과장 한기주 네. 국비로 전도돼서 저희가 합니다.
정영태 위원 시 발주 5억 원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전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것을 보면 공사물량 증가, 시공방법 및 자재변경 이런 이유입니다.
  이게 원인이 뭡니까?
  설계를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낙찰금액이 너무 적어서 공사를 도저히 못해서 설계변경을 한 건가요?
  원인이 있을 겁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전부 이렇게, 갑작스런 원자재 파동이나 이랬을 때 낙찰금액에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아닌 공사 물량증가 이런 건 물량 산정을 잘못했다거나 대부분 이런 건데, 시공방법 및 자재변경은 설계할 당시 그대로 해야지 어떤 연유로 자재변경을 하고 그러죠?
○회계과장 한기주 자재도 설계할 당시에 어느 자재를 썼는데 실지 하다 보면 지역별로 자재를 달리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자재변경을 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이건 공사금액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밖에 안 보여지는 게 공사물량 증가, 레포츠공원 내 야구연습장 설치 공사, 공정변경 및 추가로 물량 증가.
  전부 추가로 물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설계하면 설계 감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한기주 네.
정영태 위원 그럼 설계감리가 잘못됐다든지 뭔가 문제점이 있어서 자꾸 공사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이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회계과에서는 계약만 해 주는데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한다는 것이 무리일 수는 있어요, 계약 전문부서니까.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왜 이렇게 됐는지 발주부서하고 파악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번 공사 때마다 이렇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로 금액이 들어갈 경우에는 어딘가에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한기주 이게 보통 5억 이상이지만 40억에서 2억 정도 늘고 이런 것은 사실상은 공기가 보통 24개월 이 정도 되면 물가 상승률도 있고 관급자재에 대한, 예를 들어 철근 같은 경우에 금년도 11월 10일 정도에는 부천시에 공급할 물량이 1천 톤이다 그러면 1천 톤 이상을 납품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납품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철근 값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몇 %씩 올라가고 이런
정영태 위원 그런 문제는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미구 문화센터 이건 공사물량증가입니다.
  공사물량증가는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공사물량증가가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하다 보면 주민이 요구해서 예를 들어 칸막이 한 군데 할 것을 두 군데 하고 바닥 내장재를 바꾸고 이렇다 보면 물량이 증가돼서 금액이 증가되고 그래서 증액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걸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놔야지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낙찰업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수시로 해 주다 보면 어떤 원칙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업자가 요구하는 것보다는 주민이 요구하는 게 더 많습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이게 5억 원 이상인데 5억 원 미만 공사도 아마 대부분 낙찰금액에 제대로 맞추는 공사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건 공사금액 기준단가가 있는데 문제점을 찾아서 우리가 해결하도록 해야지 매번 공사 때마다 증액으로 설계변경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공기를 단축한다거나 아니면 뭘 절약해서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매번 공사 때마다 늘린다면 이게 관행으로 되다 보면 그 금액에 할 수 있는 데도 설계변경해서 늘리고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회계과장 한기주 이걸 시정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86% 이하 낙찰공사의 경우에는 10% 이상 금액이 증가될 때는 설계심사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사를 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아직 개정은 안 됐고요?
○회계과장 한기주 네. 아직은 안 됐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증가된 금액은 있지만 비율로 보면 그렇게 퍼센티지가 높지는 않습니다.
정영태 위원 불필요한 증액은 아니겠습니다만 관행처럼 매번 하는 건 우리가 금지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사 내 임대현황을 보면 이 자료로 준 걸 보면 삼성화재보험하고 (주)복사골여행사가 평수가 똑같아요.
  계약기간도 같은데 금액은 5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이렇죠?
○회계과장 한기주 감정가격을 예를 들어 100원으로 정하면 최고가를 쓴 사람한테 낙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사골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2개 업체가 등록을 해서 최고가가 294만 원이 됐고 삼성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자동차 등록 민원과 관련된 수익성이 있다 보니까 보험회사들이 몇 군데 왔는데 그 업체가 최고가를 썼기 때문에 낙찰되다 보니까 수익성 면에서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쓰고 와서 영업을 해도 수익성이 있으니까 써서 들어온 것이고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로 쓴 업체가 294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정영태 위원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임대료에 대한 기준요율이 있죠?
○회계과장 한기주 일반 수의계약의 경우 감정가의 3%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 규정에 적용을 시켜서, 이걸 보면 5배도 더 차이가 나는데 들어와서 많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많이 썼다고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임대하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기주 그런데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등록되는 차량수가 많기 때문에
정영태 위원 하루 등록되는 차량대수가 많다고 해도 그쪽에 다 보험 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일단 그걸 계산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일반 공개입찰로 임대자를 정할 때는 국가 계약법에 의한 최고가 낙찰자를 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영태 위원 이런 것도 어떤 기준을 정해서 상하 몇 % 이내 이렇게 해서 낙찰을 하든지 해야지 이건 터무니없는 차이가 나니까, 우리 시야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은 똑같은 평수 가지고 거의 여섯 배나 차이가 나는데 이거 문제성이 많은 거예요.
  이건 어떤 기준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시죠.
  어떤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회계과장 한기주 그런데 이 기준은 국가 계약법을 저희가 적용하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기준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대부요율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대부요율은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정영태 위원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청사 내에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공무원 자녀들이 있는 어린이집 그 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다고 했는데, 옴부즈만실도 1층으로 내려와야 효과가 있다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청사 내에 임대해 주는 것을 다 빼서 우리 사무공간으로 하겠다 이렇게 전의 회계과장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전혀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사무공간은 비좁다고 하는데 그 상태에서 임대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보면 다른 기관에도 우리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본청사 말고 다른 데도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임대해 주면서 사무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한기주 현재 실내에 5개소, 실외 김 범이라고 번호판은 주차장에 준 건데, 5개소를 줬는데 이건 사실 시에서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 농협이 있어야 수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화재보험도 등록 민원인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관이고 또 시청의 직장 새마을금고도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구두박스는 지하 계단 밑에 있기 때문에 한 평밖에 안 되니까
정영태 위원 그거야 이해가 되는데
○회계과장 한기주 화재보험도 세 평밖에 안 됩니다.
정영태 위원 아니, 세 평밖에 안 되더라도 사무공간을 재배치하면 여섯 평, 열 평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한기주 그런데 이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보험회사가 등록하는 데 뭐 그리 필요합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책임보험은 꼭 들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정영태 위원 책임보험이요, 차 뽑으면 그 자리에서 다 들고 나옵니다.
  시청사 여기 없어도 보험은 전화 한 통만 하면 백리라도 다 찾아와서 보험 가입해 줘요.
  사무공간이 부족하다면서 이게 말이나 되는 얘깁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이게 세 평밖에 차지를 안 하는데 그것도 귀퉁이에 가장 쓸모없는 데 있습니다.
  세 평 가지고는 어디 사무실 줄 그런 입장도 안 됩니다.
정영태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성화재 세 평, 여행사 세 평 이거 사무공간으로 재배치하면 여섯 평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섯 평되면 옴부즈만실 같은 것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어요. 주위 공간을 더 확보하면.
○회계과장 한기주 이게 붙어 있는 여섯 평 같으면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자투리로 세 평씩 여섯 평 쓰고 있는 겁니다.
정영태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사무공간을 재배치하면 그 평수가 나올 수 있다고.
○회계과장 한기주 그럼 제가 내일 그 현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치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평씩 어떻게 차지하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농협도 재배치해서, 양쪽에 매점으로 쓰고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을 재배치하면 충분하게 옴부즈만실을 옮길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회계과장 한기주 현재 농협 시 지부에서도 시청 단위의 출장소로는 현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한테 임대료는 얼마든지 더 줄 테니까 확보해 달라고 하고 있지만 저희가 확보해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영태 위원 그럼 전에 회계과장을 하시던 분들은 어떤 이유로, 그런 걸 몰라서 임대하는 것을
○회계과장 한기주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여기서 피하기 위해서 하겠다고는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영태 위원 그럼 다른 분들은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하셨나요?
○회계과장 한기주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옴부즈만실의 경우에는 어떤 효과, 옴부즈만을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한 효과도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민원실에 붙어 있으면서 시민들의 민원해결이나 고충처리나 이런 것에 쉽게 접근될 수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고려하셔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우리에게 준 자료 중에 청사관리 보험의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지방공제회에 청사는 들어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아니, 자료에 없어서요.
  감사할 때는 모든 자료가 위원들한테 공개가 돼야 되는데
○회계과장 한기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아니, 왜 없느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기주 지방청사는 의무적으로 지방공제회에 들어 있기 때문에 자료로
이덕현 위원 자동차보험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건데 그런 것은 명시가 돼 있는데 지방청사 관리대장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감사자료에 왜 그게 빠졌느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한기주 감사자료 요구가 없어서 넣지 않았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건 요구사항이 들어가야 여기 표시가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다 자료로 넣었습니다.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덕현 위원 위원장님, 그게 맞아요?
  우리가 이런 자료는 다 요구한 겁니까? 이 책에 있는 것.
○위원장 류중혁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구한 자료
이덕현 위원 우리가 요구한 자료예요?
○위원장 류중혁 네. 평상시에 요구한 자료와 우리 위원들이 추가요구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럼 여태껏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회계과 업무를 보면서 공공의 청사 관리하는 보험자료는 왜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그렇다 치고, 행정사무감할 때 그런 우리 공공의 청사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제시해 줘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요구를 안 해서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회계과장 한기주 내년도에는 저희가 넣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부시장 관사가 어딘지 요구했나요?
○회계과장 한기주 네.
이덕현 위원 어디서 누가 요구했어요?
○회계과장 한기주 관사 비품에 대한 자료요구가 돼서 기재가 됐습니다.
이덕현 위원 부시장관사는 보험에 들었어요?
○회계과장 한기주 거기도 화재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런 건 어디서 봐야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기주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힘드신데 너무 힘들게 하기가 그렇고, 그 다음에 청사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보험은 어떤 식으로 듭니까?
  소멸성으로 하나요, 아니면 만기 환급으로 받나요?
○회계과장 한기주 청사관리에 대한 건 소멸성으로 듭니다.
이덕현 위원 연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1억 5천 정도.
이덕현 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기주 네.
이덕현 위원 그 막대한 예산을 소멸성으로 들면 사실 한 번에 들어가는 금액은 더 큰 것 아닙니까.
  5년 단위로 해서 그걸, 우리 청사가 그렇게 화재날 일도 없을 텐데.
  거기에는 도난도 있을 텐데 그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한기주 도난에 대한 건 사실 안 들어 있고 대한공제회에 법적으로 지방청사의 경우는 들도록 되어 있어서 든 겁니다.
이덕현 위원 그걸 할 때 도난까지 포함된 것이 있으면, 지난번에 시청에서 도난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다 보상이 될 텐데 그런 것을 제하고 든 모양이죠?
○회계과장 한기주 네. 그건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덕현 위원 소멸성보다는 장기성으로 해서 단기 5년, 10년, 15년, 우리 청사가 한두 해 있다 이사 갈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는 것하고 소멸성으로 볼 때 우리 시 수익이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습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지방자치단체 청사는「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대한공제회에 법적으로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어느 보험회사에 드는 게 아니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대한공제회에 법적으로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대한공제회에 드는데 그걸 소멸성으로 들도록 명시가 돼 있나요?
○회계과장 한기주 그건 제가 검토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기왕 자료를 주시려면 그런 것까지 확인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한기주 네.
이덕현 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해서 우리 시에 이게 어떻게 힘이 드는 건지 아니면 그게 더 밝은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택배차량들이 많습니다.
  일반 택배차량들을 보면 운전자 실명을 표시합니다. 차량 뒤에.
  많이 보셨죠? 택배차량.
○회계과장 한기주 네.
이덕현 위원 여기 보니까 차량을 누가 관리한다는 것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버스라든가 화물차량처럼 그런 제도를 우리도 도입하면 어떻겠습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렇게 해야 이 차는 누가 운전하는 거구나 그런 걸 버스라든가 화물차량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모든 걸 다 맑게 일을 하니까 그런 제도도 해서 버스 같은 것은 운전자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일반 이용하는 분들은.
  연락처 같은 것을 해 놓고 그러면 안전운전을 할 수도 있고 법을 더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한기주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일제정리를 했고 관급업체 공사참여 실적 등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여기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 부천시의 막대한 예산들이 한 페이지가 몽땅 외부에 있는 분들이 와서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간 자료가 많이 나오는데 아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듯이 조합에 맡겨서 이걸 우리 시로 할 수 있게 하시는데 좀 더 실효성이, 우리 관내 업체에 맡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물론 고생하면서 일을 하시지만 생각을 좀 더 깊이 해 보면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한테 일을 맡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공유재산 일제 정리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이거 다 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권유해서 한 겁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신청이 들어온 게 거의 답니다.
이덕현 위원 신청하는 시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면 저희가 받아서 위에 올려서 승인이 떨어지면 매각합니다.
이덕현 위원 그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기간은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재경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덕현 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 관용차량을 보면 연간 수리비가 1600 정도, 2004년도에는 더 많았네요.
  혹시 지정해 놓고 수리를 하나요?
○회계과장 한기주 공식지정은 아니고 저희가 다섯 군데 정도 해서 차량을 분산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견적도 다, 비교분석해서 같은 금액으로, 예를 들어 똑같은 부품이면 비교분석해서 같은 금액으로 들어와도 맞춰서 수리비를 지출합니다.
정영태 위원 지정을 해 놓고 들어가면 수리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한기주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특혜시비도 있어서
정영태 위원 그런 염려 때문에?
○회계과장 한기주 네.
정영태 위원 주유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네요.
○회계과장 한기주 주유소는 저희가 단가입찰을 합니다.
  최저가로 응찰한 업체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요즘 같은 경우 연간 단가계약이 안 될 텐데요.
  단서조항을, 따로 변동조항을 달아 놓나요? 주유소 같은 경우에.
○회계과장 한기주 단가가 요즘에, 기름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분기에 한 번씩은 올라가는 상승률에 대해서 단가를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가 올라갔으면 최초 단가가 100원이었으면 110원으로 그렇게
정영태 위원 그런 규정을 정해 놓은 게 있나요?
  기업체에서는 비용을 정산할 때 최초계약금액의 20%의 변동이 생기면 전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재계약을 하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회계과장 한기주 그렇게는 못하고 저희가 유류는 공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비율만큼은 최저단가에 해 주는 것으로
정영태 위원 인정해 주는 것으로.
○회계과장 한기주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계약할 때 서로 양해하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자동차 수리도 부품별로 쭉 해서 그런 정비단가계약을 맺으면 좀 더 싸게 우리가 수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한기주 품목이 다양하다 보니까
정영태 위원 너무 많으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네. 예를 들어 J라는 업체와 C라는 업체가 똑같은 부품을 했을 때는 양쪽 견적 들어온 것을 비교해서 최소한 중간선으로 맞춰서 지급해 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정영태 위원 특수차량 같은 경우 관내에서 수리를 못할 때도 많죠?
○회계과장 한기주 많습니다.
  청소차라든가 대형차량은 제조공장까지 가서 수리해 오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정영태 위원 평상시에 차량관리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관리를 잘함으로써 고장예방도 되고 그럴 텐데 운전자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네.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매월 한 번은 담당 과장이 하고 월 두 번 정도는 담당 팀장이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사고예방교육도 있을 것이고 차량관리에 대한 교육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세분화
○회계과장 한기주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비업체,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면 현대자동차 정비업체를 불러서 기술교육 같은 것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총 차량보험료가 작년보다, 작년에 744만 원 정도 된 것 같은데 올해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보험료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한기주 차량이 세 대 늘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LG나 현대 등 보험을 골고루 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게 비슷한 데 다 들었네요.
○회계과장 한기주 관용차는 보험료가 싸다 보니까 차량이 노후되고 하다 보면 실지로 우리가 보험사를 바꾸려고 해도 새 차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서로 들어주려고 하는데 헌 차의 경우는 승계를 하려고 해도 다른 보험사에서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 업체하고 갱신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영우 위원 보험회사에서 안 들어주려고 해요?
○회계과장 한기주 네. 안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용차가 똑같은 차종에 비하면 일반 자가용보다 보험료가 굉장히 쌉니다.
이영우 위원 관용차가?
○회계과장 한기주 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유류대는 유지비에 속하나요, 속하지 않나요?
○회계과장 한기주 유류대 유지비에 속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우리가 자료 신청할 때 관용차량 수리비, 보험료, 유지비 지출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유류대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2004년도나 2005년도나.
○회계과장 한기주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앞으로 유류대 들어가는 것 기록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저희들이 분명히 유지비 지출현황을 자료로 요구했기 때문에 유류대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시장님 승용차 38가3870 이게 운행일수를 보면 작년도에는 163회밖에 안 했는데 올해는 256회를 했어요.
  256회를 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365일 중에 100여 일이 빠져있거든요.
  이런 일수가 어떻게 해서 나오나요?
○회계과장 한기주 ······.
○위원장 류중혁 토요일, 일요일에 운행을 안 했다고 했을 때 256회가 나오거든요.
○회계과장 한기주 외국 가셨을 경우 그런 때는 다 빠집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렇게 해서 100일 정도가 빠지는 겁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네.
○위원장 류중혁 그러면 기사가 차를 시에 두고 다닙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그렇습니다.
  퇴근시켜 드리고도 시에 두고 갔다가 아침에 출근할 때는 와서 끌고 갑니다.
○위원장 류중혁 관용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위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운전자가 다 부담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전체적으로?
○회계과장 한기주 네. 공금에서 부담해 주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한기주 본인이 주의를 소홀히 한 탓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교육도 그렇게 시키고 있고요.
○위원장 류중혁 알겠습니다.
  관용차량 압류 및 범칙금 납부현황이 해당사항이 전혀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한기주 없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00시49분 감사중지)

(00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중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하여 자료를 만들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기획재정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감사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시정홍보 분야의 다양화와 홍보기구 간 상호 연계된 방안의 강구입니다.
  현재 시정홍보의 대부분이 시책추진이나 행정추진사항에 대한 홍보가 대부분이며 특정인에 집중된 홍보는 물론 대상과 홍보물 배부도 일반시민보다는 지역 내 유력인사와 유지 등에게 집중되므로 효과 면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시 정부를 비롯하여 시 의회에 각각의 홍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상호 연계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 예산 및 인력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시 정부에서는 시정추진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제공 차원에서 다양한 홍보기법과 대책을 강구하고 홍보기구 간 정례적인 협의를 통하여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특정인물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지양하고 홍보물 배부 대상도 일반시민들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행사 및 기념식 등에 참석한 기관장 및 유관 단체장과 단체원 그리고 의원 등에 대하여 기념 촬영한 사진 등은 편집 등을 통하여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부명예기자 위촉과 복사골신문 배부방법의 개선입니다.
  주부명예기자의 위촉실태를 보면 중·상동 신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주부들 중심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바 앞으로는 신구도시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위촉을 하여 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생활담과 미담사례 등이 취재될 수 있도록 하고 복사골신문의 배부처를 살펴보면 주로 공공기관 등에서만 배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천역을 비롯한 버스정류장 등 다중집합 장소에 시정 홍보물 거치대를 설치하여 직장인을 비롯한 일반시민들이 출퇴근시간대에 시정에 대한 홍보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현재의 제명을 보면 일반 사설단체 등에서 발행되는 간행물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바 글로벌시대에 걸맞고 타 지역에서도 쉽게 부천시에서 시정을 알리고 전달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소식지임을 알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의 내실화와 사전 지도점검 차원의 감사기능 강화입니다.
  시정목표와 주요시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원감사가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시민들이 참여하는 열린감사 제도의 적극적인 실시로 감사행정의 체질개선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나 실제 추진실적을 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치가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감사부서에서는 시정 주요시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목표달성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열린감사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고 사전 지도점검 기능을 강화하여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며 상급부서의 감사에 따른 지적사항 등을 줄여 나가도록 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이 정립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실의 전문성 및 권한 강화입니다.
  감사실은 모든 부서나 관련 공무원을 조사 또는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시스템의 미비로 실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바 독립적인 기능을 가진 감사실로의 개편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감사인력도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전문성을 고루 갖춘 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조직개편 등을 통하여 전문성 및 권한을 강화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소관 사항입니다.
  현재 옴부즈만의 역할을 살펴보면 단순 민원을 해결해 주는 또는 안내하는 정도에서 업무영역이 정해지며 민원실의 업무 등과도 상호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고충민원 처리결과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민원 처리 및 안내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해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업무처리 방법상의 개선점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및 위원회 위원 외부 전문가 위촉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시 내부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운영이 됨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지식과 고견의 반영이 어렵고 화전에 관한 사항 등이 현재까지 규정으로 남아 있는 등 우리 시 실정에 맞지 않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혁신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된 우리 시에 걸맞지 않은 행정행태로 보여지는바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의 위촉을 확대해 나가기 바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구태한 관련 조례의 조문은 조속히 개정하여 운영하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지표 및 경제지표 조사결과의 상호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부천시에서 조사하는 사회지표와 부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하는 경제지표가 상호연계 또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바 조사 시기 면에서 먼저 실시되는 경제지표를 활용하여 사회지표 조사시에 반영함으로써 인력과 예산 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교육 및 워크숍 운영 방법 개선입니다.
  각종 교육 및 워크숍 참석 등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이석함에 따라 업무적인 공백이 발생하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일부의 여론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의 교육 및 워크숍 추진시에는 가급적 관내의 시설물을 이용하기 바라며 1~2회에 걸쳐 직급별 또는 전체 직원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교육 등은 지양하고 차수를 세분화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예산편성에 따른 시민참여의 활성화방안 강구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설문조사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토론회는 큰 흐름의 예산반영에는 적절할 수 있으나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에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2005년 6월 임시국회에서 전문 개정된「지방재정법」제39조에 근거하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비비 사용의 부적절입니다.
  예비비란 천재지변이나 예측하지 못한 사유의 발생시 사용됨이 원칙이나 예측 가능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토지보상비나 노점상 정비 용역비로 예비비를 지출함은 잘못된 예산집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부천시에서는 이와 같이 잘못된 예비비의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 조속한 기금의 통폐합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14개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각종 기금을 통폐합 내지는 조정을 하여 운용토록 하고 각 부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폐합 관리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하여 적립에 따른 이자수익 증대방안을 강구하고 세외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성실납세자 선정기준 및 표창제도의 개선입니다.
  2005년도 부천시에서는 성실납세자를 선정 개인 70명과 10개의 법인체에 표창 및 명패를 수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납세자와 법인의 선정기준시 고액 납세순을 우선으로 하고 있어 소액 성실납세자들은 별도의 인정감 등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향후 성실납세자의 선정기준 등을 개정하여 소액 납세자에게도 시장 서한문 등을 발송하고 납세에 따른 예우와 인정감을 부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오납금 발생 증가에 따른 지적입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에 과오납금은 2,733건이었으나 2005년도에는 4,789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재산세 등 다른 세목의 납부방식 변경에 따른 요인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세정행정 추진상의 홍보 부족과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데서 기인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금전적인 손해도 대단히 크다고 할 것인바 앞으로 세정행정 추진에 있어서는 이러한 과오납금 발생이 늘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최대한 홍보하여 환부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환부를 위해서 시청을 비롯 구청 등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은 물론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세 납부안내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부천시 홈페이지에 지방세 납부안내는 지방세 개요 내지는 단순한 납부홍보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다른 시의 홈페이지와의 비교에서 나타났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 지방세 안내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데 있어서는 실제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지방세를 납부하는 데도 도움과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의 개편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다른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구축 실태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의 지방세 홈페이지 개편에 적극 활용하기 바라며 우편 또는 팩스, 이메일 등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민들께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세 본세의 분할납부제도 시행입니다.
  현재 부천시에서는 체납세의 경우 담당자가 판단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본세에 대하여는 분할납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 등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라며 이러한 제도의 도입과 시행이 체납세를 줄일 수 있는 대책으로 판단이 되는바 조속히 개정이 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국·공유지 및 체비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입니다.
  국·공유지와 체비지가 각 부서별로 분리 관리되고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지침이나 조례 등을 제정하여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정확한 재산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시 발주 공사의 설계변경 과다와 관련입니다.
  시 발주 공사 중 설계변경 사유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겠으나 일부 설계변경 건의 경우 당초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감리가 잘못되어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당초 설계로 철저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설계변경은 관행화가 되어 있다는 인식이 불식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셋째, 시 관용차량 후면에 운전담당 공무원의 사진 등을 부착하여 운행토록 권고합니다.
  시 관용차량 운행시 운전담당 공무원이 누구인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진을 부착하고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게시하여 운행하면 안전운행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대시민 행정서비스 측면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되므로 권고합니다.
  넷째,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격려입니다.
  지난 1999년부터 도입된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이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금년에는 202개 기관에서 2,250명이 벤치마킹을 하는 등 표준운영 사례의 선진 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역점시책에 대한 투자비용의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서비스용 원가관리체제 구축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투입된 자료에 의거 경영 및 회계분석을 한 단계 높여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과 기획재정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01시1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공보실장윤인상
  감사실장최중화
  기획재정국장남평우
  정책기획과장조재형
  예산법무과장강성모
  세정과장김영국
  회계과장한기주
○증인
  시민옴부즈만강진석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