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원미구청

일 시 2005년 12월 2일 (금)
장 소 원미구청대회의실

(11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류중혁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 본청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 및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셔서 충실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3개 구청에 대한 감사도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원미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원미구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미구청 업무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잘된 점은 홍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원미구청 전 직원께 심심한 사의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소관 과장에게 세부적인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원미구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원미구청장 박경선

총 무 과 장 서근필

세무1과장 박종수

세무2과장 이재완

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위원장 류중혁 이어서 원미구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원미구청장으로부터 듣고 관계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원미구청장 박경선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구청을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류중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원미구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를 도와서 같이 일하고 있는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근필 총무과장입니다.
  정수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종수 세무1과장입니다.
  이재완 세무2과장입니다.
  조기현 복지과장입니다.
  고봉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봉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정수 건설과장입니다.
  안기석 건축과장입니다.
  신남동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이 되겠습니다.
  신재구 심곡1동장입니다.
  김수길 심곡2동장입니다.
  정진환 심곡3동장입니다.
  송재용 원미1동장입니다.
  김정성 원미2동장입니다.
  황영용 소사동장입니다.
  정원철 역곡1동장입니다.
  이덕한 역곡2동장은 오늘 날짜로 경기도로 인사발령이 나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가피하게 사무장이 대신 참석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봉 춘의동장입니다.
  황인화 도당동장입니다.
  안영수 약대동장입니다.
  한권우 중동장입니다.
  김용문 중1동장입니다.
  박하석 중2동장입니다.
  오세원 중3동장입니다.
  이경훈 중4동장입니다.
  김달호 상동장입니다.
  김태산 상1동장입니다.
  권진만 상2동장입니다.
  안정민 상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미진한 부분을 다시 보완해서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그 결과가 구민들의 행복추구에 보탬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해영 위원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청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도심권에 뉴타운 개발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뉴타운 개발 방식이라든지 절차라든지 또한 시나 구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반 구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현재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계십니다.
  구민들을 대하고 보면 거의 서울이나 과거의 도시계약개발 방식으로 인식을 하고 계셔서 앞으로 뉴타운 개발에 대해서 조금 혼선이 오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청장님께 특별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부천시의 뉴타운 개발은 주민이 주체가 되고 또한 시나 구에서는 행정적으로나 다른 필요한 사항을 지원만 한다는 사항을 좀 자세하게, 일반구민이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용적률은 얼마가 되고 층수는 얼마까지 할 수 있고 또한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직접 참여가 돼야만 뉴타운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사항들을 동장님 회의 때나 또한 청장님이 구를 순회하실 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드셔서 일반구민이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최해영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정부나 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재래시장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겠지만 지원이 덜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거명은 안 드리겠지만 아마 내년부터는 일정 면적이 되고 상가가 50호 이상이 되면 정부에서도 화장실, 주차장 또한 보안등, 창고나 이런 면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6개 재래시장에 대해서 다 똑같이 관심을 가지겠지만 특히 소외된 그런 데 애정을 가지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뭘 도울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알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을 아까 청장님께서 노인복지회관으로 앞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노인분들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셔서 적은 돈이라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녀보면, 거의 아마 그런 내용을 많이 말씀을 하실 텐데 월급을 주지 못할 경우가 되면 인원을 교대시키셔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이런 식으로 교대를 해서 노인분들이 일을 하시게 해서 개인용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알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최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감사를 준비해 주신 박경선 구청장님 이하 직원,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동장님 감사준비와 월동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터, 시청, 의회에는 문화공보팀이 있는데 문화공보팀에서 홍보자료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원미구청과 주민자치센터 축제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각 동에서 축제하는 것과 날짜는 안 넣더라도 원미구의 어떤 동에서는 무슨 행사를 어느 철에 하고 있다.
  4월이면 4월, 문의전화번호나 이런 것을 같이 해서 한 번에 1년을 다 볼 수 있는 것을 계획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나 구청장님들이나 어떤 행사장에 다같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연계해서 시청 공보실에서 홍보를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연계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의회와 시청과 구청과.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동장님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오납 현황을 보면 2만 3054건이 되네요.
  환급은 2만 1099건을 해 줬는데 이 과오납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과오납된 분들을 못 찾으면 세무과에서 다 못 찾아서 못 드리게 되면 이것을 동사무소를 연계해서라도 동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장님 이런 분들이 회의 때 같이 얘기하셔서 과오납된 것을 빨리 돌려줄 수 있게, 그분들의 항의전화가 안 오고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청장님께서는 홍보물 문제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와 시와 시의회와 내년도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제안하신 바대로 날짜는 넣지 않고 한 장으로 해서 진달래축제, 도당벚꽃축제, 몽당축제 이러한 축제들을 한 페이지에 넣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간단히 안내하는 정도 이런 것으로 발행해서 하는 방법 그렇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윤병권 위원입니다.
  월동준비하고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최해영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뉴타운 개발지역 원미구에서 몇 개 지역이나 선정이 되었습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18개입니다.
윤병권 위원 18개 지역이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윤병권 위원 18개 지역이면 신도시와 구도심의 면적차이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를 들어서 원미구 면적이 20.5㎢ 거기에 신도시와 구도심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윤병권 위원 18개 지역이 선정되었으면 제외된 지역도 많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제외된 지역이 신도시와 구도심의 차이가 이를테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혜택 이런 것이 차이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뉴타운 개발은 신도시에는
윤병권 위원 그게 아니고 신도시와 구도심의, 뉴타운 개발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 18개 지역이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윤병권 위원 18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또 있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뉴타운 개발지역에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최해영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셔서, 제가 알아보려고 했던 내용을 최해영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18개 선정된 지역 말고 나머지 지역이 또 있잖아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신도시에 비해서 낙후된 여러 가지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림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제외된 지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뉴타운 개발방식이 아까 최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주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제외된 지역에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법이라든지 도시재개발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개발방식이 세 가지의 법령에 기초해서, 각각 개발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틀어서 이름하여 뉴타운이라 했을 뿐이지 주택재개발을 한다든지 주거환경을 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지정이 안 된 지역도 그 법에 의해서 추진하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은 지금 시에서 세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뉴타운 개발지역이 선정되었다 치더라도 그게 오늘내일 되는 것도 아니고
○원미구청장 박경선 물론입니다.
윤병권 위원 내년에 당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윤병권 위원 그랬을 때 신도시도 물론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교통난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랬을 때 구도심의 월동준비와 관련해서 특수 사업 같은 것을 별도로 준비하시는 것이 있어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경제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대상자라든지 이것은 주어진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계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수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저소득층이 동절기에 혹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해를 비롯한 동절기 화재예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의 점검이라든지 자재의 비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완료를 했고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소방서라든지 관계 한전이라든지 합동점검을 통해서, 특히나 재래시장 또 영세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화재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월동장비라고 해서 월동장비를 예로 든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제설장비가 있을 수 있고요.
윤병권 위원 제설장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나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제설차량이 있고 자재로는 염화칼슘 등이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아까 광고물정비라고 하셨는데 광고물정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플래카드도 있을 수 있고
윤병권 위원 대대적인 정비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각 업소에서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부착하고 있는
윤병권 위원 플래카드를 정비했다는 건 플래카드를 제거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윤병권 위원 플래카드를 제거하고 나면 그 잔여물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끈 같은 거 그냥 잘라버리고 말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줄까지 다 수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거 아주 흉물로 남아 있으니까 잔여물도 제거를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청장님이 본청에 계시다 와서 각 동을 순시하셨어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윤병권 위원 하실 때 예정시간과 맞지 않게 순시하신 동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정시간과 맞지 않게.
○원미구청장 박경선 기억에 없는데요.
윤병권 위원 스케줄에 의해서 동순시를 하셨나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계획이 변경된 것은 혹시 모르겠는데 예정시간이
윤병권 위원 갑자기 변경이 되었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것은 제 기억에 없는데요.
윤병권 위원 갑자기 변경된 것이 없습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기억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행사 중첩됐거나 이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인터넷에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없어요? 인터넷 검색을 해 봤는데.
○원미구청장 박경선 제가 특정하게 저기 한 것은 없고 무슨 행사가 겹쳤다거나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걸로 인해서 일부 해당 동 주민들의 비난이 있어요. 주민들을 피하기 위한 긴급변경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피할 이유도 없고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서
윤병권 위원 그러시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윤병권 위원 그런데 그런 비난이 있더라고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비난하는 것은 그분의 인식이 어떠하냐 하는 것까지 제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구청장 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무엇이 되었든지 주민을 피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없는 것이고
윤병권 위원 역곡2동이었나 제가 어디서 인터넷 검색을 한 것 같은데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다른 행사가 있어서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무엇 때문에 제가 피합니까?
  그것은 직무유기하는 것이죠.
윤병권 위원 혹시 그런 보고 받아보신 적도 없으세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시간과 관련해서.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직원들이 인터넷 검색해서 그런 보고도 안 하나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없습니다. 지금 처음 듣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처음 들으세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윤병권 위원 출력을 해 봐야겠네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생각하는 것은 그 분의 자유에 있고 제가 피하고 그런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윤병권 위원 아니,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그런 비난도 있더라, 그런 비난을 인터넷에서 내가 검색을 했다.
  출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출력은 하지 않고 내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그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왜 그랬나? 갑자기 그렇게 계획이 변경되셨나 했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저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윤병권 위원 당시에 역곡2동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역곡2동 동순시 계획하셨던 날 누가 인터넷 검색을 좀 해 보세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인터넷에 그것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건 모르겠고
윤병권 위원 청장께서 그게 변경된 기억조차 없으시다면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요. 변경된 사실조차 없다고 하시면.
○원미구청장 박경선 아니, 사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것을, 언제 어떻게 시간이 변경됐는지 제가 기억을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슨 행사라든지 중첩돼서 변경될 수도 있다.
윤병권 위원 계획변경을, 시간변경을 수시로 하셨나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아니요.
윤병권 위원 아니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윤병권 위원 다른 동도 전혀 없었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제가 특별하게 기억되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윤병권 위원 변경된 것을 기억조차 못하신다면 더 이상의 대화는 끝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 감사준비하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님한테 저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또 담당 과장한테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구청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선배위원이신 최 위원님하고 윤병권 위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만 주택을 개발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현재 뉴타운이 개발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부천이라는 도시는 암흑가입니다, 암흑가.
  도로정비가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뉴타운만 계속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진국을 보면 먼저 도로를 확충을 해 놓고 나서 건축을 실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되지도 않는 뉴타운을 괜히 주민들 혼란에만 빠트리고 그런 데 신경 쓸 일이 있으면 역세권이나 고가나 향후 설계를 해서, 앞으로 부천시의 장래를 바라본다면 20년, 30년을 내다봐야 됩니다. 우선 당장 5년, 10년만 내다보지 말고.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우려되는 바는 남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도 구청장으로서 뉴타운 개발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은 아니고 40년 전에 만들어진 구시가지가 지금 신시가지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을 개선코자 하는 방책의 하나로 뉴타운 개발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현존하고 있는「도시개발법」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에 관련한 법이라든지 이런 개발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해 나가는 지도를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시민들한테 혼동이 되지 않게 우리 공무원들도 향후 부천시나 더 크게 나간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5년, 10년 내다보고는 설계를 안 합니다. 최하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설계를 합니다.
  그런 예가 있듯이 각별하게 주민들한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남상용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최종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는 부서가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제가 전체적으로 일일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남상용 위원 청장님이 다 볼 수는 없죠. 이걸 보다 보면 다른 업무를 못하죠.
  어느 부서에서 누가 최종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각 부서에서 부서장이
남상용 위원 부서장이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남상용 위원 그런데 각 부서장께서는 서류에 오타가 나지 않았나 그것을 한번 점검해 주세요.
  8쪽에 보면 오타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오타가 난 것도 모르고 위원들 자리에 놓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네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그런 것은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아까 청장님께서 역곡동 복숭아나무농장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확충을 하겠다고.
  그것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넘어간 상태예요.
  그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남상용 위원 어제 농산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는데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현재 과장의 말을 인용하면 그 농장은 실패작이라고 합니다.
  그 점을 한번 그쪽에 있는 위탁관리자하고 농산지원과장하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파악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복숭아꽃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제가 검토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불법 광고물이나 노점상 문제 이것은 원미구만이 아니라 소사구도 상당히 심각한 상태예요.
  노점상 단속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 할 것이냐고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비밀에 부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노점상을 단속함에 있어서 예산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올해 물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그걸 하겠습니다만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세세히 사실이 그러한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파악하기로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노점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점상을 하지 말고 정리를 하면서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그러한 취지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거기에 중요한 얘기가 뭐냐 하면 수의계약을 하게 된 동기가 송내역, 부천역, 역곡역 거기에 한 사람한테 전부 용역을 줬습니다. 방모라고 합니다.
  약간의 사회계층에서 조금 이렇게 된 사람으로 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원미구청장 박경선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 개 단체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남상용 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한 사람입니다, 축으로 올라가다 보면.
  한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입찰에 붙여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못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못한 이유를 대라, 우리 돈을 못 주겠다 그런 걸 달아서 한번 업그레이드시켜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단체가 각기 다릅니다, 저희 구에서 수의계약한 것은.
  단체 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 지적하신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 이것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수의계약을 하게 된 동기가 불법노점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임무를 맡김으로 해서 그분들의 생계에 도움도 되고 또 노점상도 없애고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출발이 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 목적한 바대로 지금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목적한 바대로 지금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한 번 해서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안 된다면 지금 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개입찰할 겁니다.
남상용 위원 지금은 보다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가 행정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그렇게 함으로써 편해질 수 있습니다.
  왜 이걸 수의계약을 줬느냐, 안 줬느냐 이런 얘기할 필요 없이 공명정대하게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우리는 입찰을 했다. 떳떳하지 않습니까. 관계 공무원들도 편할 거고요.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그것이 노점상을 없애는 목적과 그 사람들이 노점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생계 때문으로 그 생계를 보존함과 동시에 노점상을 못하도록 하는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두 가지 효과를 보기 위한 배경에서 수의계약을 그 사람들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목적한 대로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만간에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관리상태를 봐서 그것이 목적한 바대로 향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공개입찰을 할 것입니다.
남상용 위원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하고 나서 마차나 이런 것을 20만 원 과태료 물리고 각서 쓰고 내줍니다. 그러면 백날 단속해 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한 번 걸리고 두 번 걸리고 세 번 걸리고 했을 경우에 마차를 경매에 붙인다든지 해서 아예 못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포장마차 근절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법상 뒷받침이 돼야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당초에는 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00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에 시행이 평방미터 이하 2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초과되는 평방미터당 10만 원을 추가하도록, 최고는 3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남상용 위원 그것은 만들어 놓으나마나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법률적 뒷받침이 있을 때만이 사유재산을 처분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노점상도 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법률이지만 그 리어카라든지 물건 자체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남상용 위원 본 위원도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진정 살기 위해서, 생계수단으로 하는 포장마차는 생계형포장마차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선의의 피해를 줘서 상당히 애처롭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포장마차를 생업에 목적을 두지 않고 사업으로의 포장마차가 되어 버렸습니다.
  2005년도에 노점상단속 예산으로 해서 3억 2500만 원을 썼죠. 올해는 그것보다 조금 증가된 4억 2천만 원이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저희 전체 예산이 7억 25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점상단속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청장님께서는 각별하게 이것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소사구와 원미구가 연계해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사실상 굉장히 열악한 직급들이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은 인원은 없지 하라고 하는 일은 많지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구청장님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애로는 기술직뿐만이 아닙니다. 일이 많고 손이 달리는 것은 기술직뿐만 아니라
남상용 위원 그중에서도 더 힘들다고 하는 것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술직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파악하고 들어오면 퇴근하기에 바쁩니다. 어떤 때는 퇴근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외수당이 지출되고 그러는데 사실상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행정을 하려고 하다 보면 행정이 잘 안 됩니다.
  행정직 직원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한 파트는 나가서 현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행정적인 서류정리는 행정가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사실상 기술직 공무원들은 서류상으로 하자가 많이 생겨요.
  그런 점이 있으니까 청장님께서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행정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위원장님, 건설과장님을 보조발언대에 세우고 싶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건설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건설과장 김정수입니다.
남상용 위원 먼저 동료위원들한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6월 14일자 가로등 점멸기 교체했죠? 입찰공고 내서.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죄송합니다.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남상용 위원 도시정비과에서 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세요.
○위원장 류중혁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도시정비과장 신남동입니다.
남상용 위원 먼저 청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도시정비과장님을 보조발언대에 세웠는데 청장님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남상용 위원 6월 14일자 가로등 점멸기 입찰공고 내고 발주해서 공사 다 끝났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네.
남상용 위원 거기에 대한 성능검사 받았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별도로 보고 들을 사항이 아니고 제가 제품설명서를 가지고 있어요. 성능검사를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특허라는 하나만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청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기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원미구청장 박경선 남 위원님, 지금 도시정비과장도 저하고 같이 9월 13일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역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 당시의 팀장 있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네.
남상용 위원 팀장을 보조발언대에 세워주세요.
○위원장 류중혁 팀장님은 지금 여기에 안 들어와 계십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팀장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잠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서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팀장님 바로 올라오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각 지역에 계신 동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주차장 입구라든지 이런 데 도로점용허가를 내고 있는데 도로점용허가를 내서 들어가려면 연 사용료가 30만 원 정도 되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도로과장님이 잘 아시나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면적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겠죠.
이영우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자기들이 직접 도로를 자른다든지 아니면 경계석을 파손시켜 놓은 데가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해 놨든지 아니면 레미콘으로 부어놨다든지.
  사실 이게 우기에 보면 레미콘으로 부어놓은 데는 빗물이 수로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이 돈다든지.
  이것을 허가를 내주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허가를 내줘서 준공이 되면 도로에 레미콘을 갖다 부었는지 아니면 경계석을 낮춰서 했는지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허가를 내줄 때 연 30만 원씩 받으면 10년을 쓸지 20년을 쓸지 모르는 겁니다.
  허가를 내준 것이기 때문에, 그 번지에서 허가를 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번지에서 허가를 냈을 때 건축주가 바뀌어도 허가비용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조례나 이런 것을 고쳐서 공사는 본인이 한다 하더라도 준공검사만 사실 맡으면 되거든요, 구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까지 아니면 이전하는 것까지 전부 구청에 납부를 하고 구청에서 돈을 받아서 다른 데 발주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나가서 허가만 내주고 준공만 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조례가 다르다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그래야 직원들도 일을 그만큼 사실 더는 겁니다.
  허가 내주고 도로에 맞게, 자기들이 설계 해 가지고 오는 거니까.
  일반 단종 업체 아무한테나 가서 하면 되는 거니까 본인이 못하거든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어제 건설교통위원회 감사에서도 이 사업장이나 건물 주차장 인입구에 대한 도로점용과 관련해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영우 위원님께서 제안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사도, 인도 이런 데 차를 못 들어가게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를 끝까지 잘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몇 군데만 형식적으로 볼라드 박아놓고 안 박아놨습니다.
  볼라드를 박으려면 제대로 박아야지 춘의사거리에서 저쪽 신도시 쪽으로 가는 보도블록 한번 보세요.
  보도 위에 차 다 서 있습니다. 보도블록 뭐 하러 깝니까, 아스콘 깔고 말지.
  그런 것은 앞으로 될 수 있으면 허가 내준 분한테 하고 단종업체에 허가 낸 사람이 바로 공사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확인해서 준공만 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류중혁 위원장 이재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재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원미구청장께 직접 구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 잠시 감사중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남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던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잘 모르니까 도시정비과장님을 잠깐 발언대에 세우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남상용 위원 도시정비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3개월 됐습니다.
남상용 위원 3개월 되셨으면 6월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임무는 그 부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모른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숙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연속적인 행정을 위해서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알았습니다.
남상용 위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14일에 가로등 점멸기를 교체했는데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단지 특허라는 것 하나 때문에 원미구청에서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3752만 6천 원이에요. 그 건에 대해서 숙지를 하셨어야 될 텐데 오신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성능검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자부나 전기안전공사나 이런 데서 검증 받은 전례가 없습니다.
  이 제품이 양방향시스템이라고 해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것은 쉽게 얘기해서 양방향이나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누전되는 것을 점검을 수치로 해서 나타낸다고 했는데 누전이 되면 가로등 점멸기 박스에는 누전차단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대로 차단이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일상적으로 볼 때요.
  일반 가정집을 봅시다. 누전이 되면 누전차단기가 작동을 하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네.
남상용 위원 과장님이 지금 대답을 했습니다, 누전차단기의 작동법에 대해서. 누전이 되면 차단기가 작동이 된다고.
  그런데 단지 이것을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누전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수치를 파악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전기안전공사에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안전공사를 찾아가서 기술진하고 상담한 결과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민의 세금이 잘못 집행되었다고 본 위원은 여기서 말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기한을 잡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기한을 1월 말까지 할까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다음주 금요일 안으로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5일에 끝나고 본예산을 다루게 되는데 12월 23일까지 저희들이 의회에 출근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저도 시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1월에 업무보고 하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네.
남상용 위원 업무보고 전까지 합시다.
○원미구청도시정비과장 신남동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걸로 해서 같은 공무원으로 업무는 연속성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새로 부임해서 왔다고 해서 그 업무를 모른다 그러면 그 자리에 없어야죠.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네. 알았습니다.
남상용 위원 들어가세요.
○위원장대리 이재진 도시정비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도심에 옛날에 되어 있는 보안등 가로수라고 하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남상용 위원 그게 너무 어두워요. 어둡다 보니까 대대적인 정비를 할 시기라고 봅니다.
  10년이 되도록 계속 그 물건 하나만 가지고 쓰는데 타 시·군이나 외국을 보면 특색 있는 조명으로 해서 많이 바꿉니다, 보안등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보안등이 너무나 퇴색되어 있어요.
  다른 모델로 해서 바꾸실 의향이 없는지? 구도심권에,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구도심의 골목과 골목.
  새로운 것으로 바꾸면 밝기가 환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범죄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조금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상황을 파악해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남상용 위원 도로굴착 허가를 해 주는데 도로포장이 2년도 안 된 상태에서 재차 도로굴착 허가가 나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골목길 포장을 할 때 포장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도 안 된 상태에서 가스 그리고 상수도 이런 부분에서 도로굴착 허가를 또 받습니다.
  항간에 우리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부천은 겨울철만 임박하면 도로가 난장판이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듣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상수도사업소하고 구청의 건설과에 도로굴착을 함에 있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몇 번지에서 몇 번지까지는 언제 도로포장을 하고 언제 도로굴착 허가가 나갔다.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면 가스나 상수도나 하수구나 다 연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구청장님은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어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사안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상수도뿐만이 아니라 한전이나 도시가스공사에서 하는 공사까지도 전부 문제가 되는데 제가 어제 파악한 것으로는 굴착한 지역은 3년 이내에는 또다시 굴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 기관마다 예산편성 시기가 다르고 사업 시기가 다르고 이렇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기한만을 고집한다면 그만큼 또 지역주민의 불편과 피해가 갈 것이고 이러한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초에 굴착을 할 때에 각 기관이 당해연도의 계획을 전부 협의 파악해서 가급적 같은 시기에 같은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그렇게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나중에 다시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래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유능한 구청장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조금 힘은 들겠지만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용 위원님께서 시정질문과 연계를 해서 아마 구청장께 직접 구정의 전반적인 사항 중에서 특정분야를 도출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들에 대해서는 귀담아 들어주시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시간관계상 가급적이면 구청장께는 우리 위원회에 해당되는 업무에 대해 포괄적인 질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서강진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시고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부서가 있고 동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공유해야 될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 간의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꼭 원미구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도 그럴 것이고 부서 간의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사업이 올바르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예는 뭐냐 하면 사업부서하고 그걸 대신 주관하는 기술부서가 있어서 그 두 군데서 서로가 내 일이 아니라고 미루는 경향이 많습니다.
  실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만 해 주고 책임만 지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지만 문제는 그것도 책임이라기보다 부천시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부서 간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만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잘 관리해서 서로가 내 부서의 일이 아니라 우리 부천시민의 일이라는 것을 함께 명심해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명예감독관제도를 우리가 조례로까지 만들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 명예감독관이라고 해서 지정은 합니다, 모든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그 활용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이 의심이 가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명예감독관을 지정할 때 해당 시의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지역에 덕망이 있는 분들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명예감독관이 실제로 지정이 되고 나면 그곳에 직접 나가서 많은 것을 체킹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실지 감독관이 있고 명예감독관이 있어요. 그런데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감독관의 말만 치중하거든요. 명예감독관 얘기는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명예감독관 얘기를 들어줘야 되거든요, 실제 주민의 소리이기 때문에.
  실제 감독관은 설계만 해 주고 거기에 와서 일일이 감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명예감독관제도를 활용하는 건데 명예감독관들의 얘기는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한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공사를 실행하시는 분들에게 주지시켜서 명예감독관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명예감독관을 시의원이 되지 않았을 경우 그곳에서 어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미리 서면으로 하든 구두로 하든 간에 알려줘서 이곳에 어떠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해당 동장도 모릅니다. 시의원도 몰라요.
  주민이 이게 무슨 공사냐 물었을 때 답변을 누구도 못합니다.
  다시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 알아보고 그것을 답변해야 되는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공지를 해 주셔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장님들도 극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산에 반영할 때도 전혀 모르고 공사할 때도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지나간다 이거죠.
  단순히 사업하는 부서만 알고 결국은 나중에 가서 사인만 해 달라는 경우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시고 꼭 시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세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축제에 대해서 아까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제를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일원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각 주민자치단체로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300만 원씩이라고 하면 구의 단체지원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또 시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중 삼중으로 지원을 받아서 쓰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곳이 있고 그렇다 이 말이죠.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긴 합니다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합리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이것을 하나의 예산으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구에서 주관하는 대표적인 축제가 있다면 그 축제예산을 하나로 다 세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금액을 올리더라도.
  그런데 실제는 구의 축제예산을 500만 원으로 세웠다 그러면 그 외에 풀보조금에서 800만 원을 주고 시보조금에서 많게는 600만 원까지 지원하면서 결과적으로 1천만 원에서 1600만 원까지 차등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원화시켜서 그 축제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면 그곳에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서 축제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청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부서 간 협조 문제에 있어서는 단일한 사안이 여러 개 부서와 관련될 때 발생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협의체, 흔히 얘기하는 태스크포스팀을 만든다든지 해서 일관되게 그 사안이 해결되고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의 활동과 활용에 있어서는 제가 상황을 파악해 보고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나 특정한 지역에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당해 지역의 동장도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도 인식을 합니다.
  앞으로 단순한 공사라 할지라도 공사 시행 전에 반드시 그 지역의 동장, 의원님,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에게 통지를 해서 사전에 안내하도록 그걸 제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지원관계는 축제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그 지원하는 액수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단일한 비목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차등지원을 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으나 지원하는 비목이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재정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부서에 있을 때 한 세목에서 지원이 될 때에는 다른 세목에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예산 사전과정에서 전부 거르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다소 완벽하게 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 예산심의하는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그렇게 운영이 돼야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 나름대로도 단일한 지원 세목에서 다만 규모와 성격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더라도 단일한 세목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발언대에 서 계셔서 청장님께서 상당히 피곤하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구청장님, 각 과장님 이하 동장님,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미구는 춘의동 준공업지역, 도당동 공업지역, 중·상동 신시가지 그 외에 구도심권 지역 등 아주 복잡 다양한 도시의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곳이 원미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분포도 상당히 많고 또한 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현안 사항이 있는 곳도 원미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복잡 다양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성격을 띤 원미구에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정확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안 되셨겠습니다만 박경선 청장께서는 그동안 시 본청에서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취득하신 청장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원미구민의 기대가 크고 또한 우리 원미구 소속 공무원들의 기대도 상당히 클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런 복잡 다양한 형태의 도시구조를 어떠한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혁신적인 원미구로 만들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이나 아니면 비전이라도 좋고 그런 것을 간단하게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감사합니다.
  구의 구정목표라고 할까 방침이라고 할까 이것을 고뇌하는 구청, 행복한 구민이라고 정했습니다.
  이것을 정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구정목표와 방침 이런 것을 보면서 느낀 바입니다만 자치구가 아닌 일반 구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어떤 정책이나 시책을 펴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구정의 목표는 시정의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5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만 그것은 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5대 전략 목표와 내용이 똑같고 다만 표현 방법만 다를 뿐입니다.
  시정목표를 완벽히 수행하는 데 있고 다만 그 5대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내부적 비전이라고 할까 이런 것으로써 고뇌하는 구청, 행복한 구민이라고 정했습니다.
  이것은 단 한 줄의 기안문을 작성하고 단순한 시책 정책을 입안할 때도 생각해 보고 따져보고 고민하면서 무엇이 시민에 대한, 구민에 대한 이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하자는 뜻에서 고뇌하는이라고 붙였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결론적으로는 행정이 추구하는 목표인 시민의 행복에 접근할 수 있다는 뜻에서 행복한 구민이라고 붙였습니다.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가치판단의 기준을 시민에 두고 무엇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이익에 부합하는가 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어서 구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시의 시정목표를 성실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구의 실제적인 생각이고 그렇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시의 목표를 성실하게,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에 뒷짐지고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구와는 관련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있을 수가 없죠.
  현안사항이 우리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특히, 공업지역 내에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우테크노파크도 원미구 관할구역이고 춘의테크노파크도 원미구입니다.
  대형 아파트형공장들이 원미구 관내에 거의 건축을 해서 어느 곳은 입주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것을 시에 어떤 민간업자의 일이라고 해서 먼발치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기업체 유치활동을 펴야 되겠는데 혹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기업 유치활동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단순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우리 구 관내의 공장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것에 우선 초점을 두고 검토를 해 보고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것도 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뿐이 아니고 그런 아파트형공장들을 각 수도권에 존재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또 광역단체 그런 데서 너도나도 건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치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형 아파트형공장들을 지어놓고 입주가 제대로 안 되면 그 큰 건물들이 공동화 현상을 일으켰을 경우에 과연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같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뿐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인력이나 재정적인 면이나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만 같이 고민하는 자세를 취해서 한 업체라도 끌어들일 수 있게 전 직원이, 이것은 경제교통과 소관이죠. 경제교통과에 관련된 담당 직원뿐이 아니고 구의 전 직원이 관련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지금 시대의 어려운 경제난과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수도권에서 처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업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에 있어서의 세금부과가 재산세의 경우는 현재 50% 감면 5년 동안 해 주도록 되어 있고 도세는 100% 감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파트형공장 우리 시에 있는 단순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첨단산업 중심의 도시형공장으로 기능전환 이것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아파트형공장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 입주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제적 측면이나 행정적 측면이나.
  최근에 중앙정부가 균형발전이라는 측면 하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장이 30인 이상만 되더라도 지방으로 이전할 때는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라든지 지원혜택이 주어지는 데 반하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측면의 하나로 현재 재산세를 50% 감면해 주는 것을 아파트형공장에 한해서 70%로 감면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안을 지금 시에 저희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것이 조례가 물론,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저희와 같은 생각이라면 그러한 조례가 통과가 돼서 우리 아파트형공장에 도시형공장이 많이 입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입주가 이루어지고 입주를 하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시와 구가 같이할 일이고 그 다음에는 구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우리 아파트형공장 주변이나 공업지역이나 이런 데 주위환경이나 주차질서라든지 쓰레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깨끗하게 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그런 일은 구에서 맡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입주하려고 주변을 돌아볼 때 지저분하고 주차질서는 문란하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 시로 오려고 마음먹었다가도 주위환경이나 아니면 그런 질서가 문란하게 느껴졌을 경우에 우리 시로 오려는 마음을 돌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그것에 대한 뒷받침은 구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기업하기 좋은 부천 도시건설에 원미구가 같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의 좋은 대안을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이덕현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구청장께서 청장으로 승진되어 오셔서 감사를 같이하게 돼서 축하드리고 반갑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감사합니다.
이덕현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발전적인 얘기를 많이 해 주셨기에 저는 4대 의회 끝자락의 감사장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 동의 현안문제부터 우리 청장님께 몇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4동에 자전거보관대 그것이 지금 절실합니다.
  자전거사랑회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자전거 보관하는 보관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는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사무소 다목적회의실이 부족해서 장애인들은 도무지 2층이라는 다목적 회의실을 휠체어 타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장애인들은 더더욱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목적회의실을 다른 지역에 매입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거나 아니면 제3의 대안을 제시하는 증축이라는 것이 어렵다면 계남공원 내에 새로운 공간을, 건축할 수 있는 공간을 알아보셔서 계남공원 내에 청사를 지을 수 있고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를 볼 때 저희 동에서 별산축제를 했습니다. 3회째를 맞이했는데 특정 단체에서 거부운동을 전개해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친 적이 있습니다.
  관변단체에서 그런 거부운동을 했을 때 관에서는 속수무책이었던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내년에 또 후년에 행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관에서는 이런 것을 미리 감지를 하셔서 거부운동이 제2, 제3의 일로 확산이 되지 않게, 전개가 되지 않도록 구청장께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중4동 지역은 특히 장애인이 많이 밀집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보도블록을 이용해서 백화점이나 인근 지역으로 이동을 하려면 보도블록인 관계로 굉장히 울퉁불퉁한 힘든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을 차라리 컬러보도블록으로 교체를 해서 원활한 통행이 되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이 많은 원미구 관내에서 춘의임대아파트나 덕유임대아파트, 한라임대아파트 이렇게 장애인이 많이 살고 계신데 그중에 유독 저희 지역구에 장애인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위험한 차로로 휠체어를 타고 가지 않고 보도를 이용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중4동 동사무소 인접지역에 보면 중동지구대라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민원을 접수했습니다만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구대 들어가는 데 볼라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가와 지구대 들어가는 노동부 옆길에 볼라드가 중앙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길도 좁은 데다 볼라드가 중앙선에 되어 있다 보니까 차 통행이 오히려 가변차선도 아닌 차가 오면 갈 수가 없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볼라드를 제거해 달라는 민원을 듣기도 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하고 개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미구청에 보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하나는 양변기 화장실이 있고 하나는 앉아서 볼일 보는 게 있는데 예전에 소사구청 감사할 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쪼그리고 앉아서 이용하는 화장실이 아직도 관청에 있느냐 그래서 소사구청은 지난해에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원미구청도 아직 양변기 화장실이 하나만 있고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볼일 보는 곳이 있다면 장애인은 이용할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점 확인하셔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원미구청 증축계획이라는 것을 어제 감사할 때 들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이덕현 위원 증축계획을 2층에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민원실 앞쪽에서 증축을 하신다고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가급적이면
○원미구청장 박경선 앞쪽이 아니고 민원실 뒤쪽이죠.
이덕현 위원 막사 지어놓은 쪽이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이덕현 위원 원미구청이 건립된 지도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데 누더기처럼 건물을 지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맞은편 바라보이는 쪽의 주택지역을 매입하셔서 넓은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여기가 시청 자리였을 때 남쪽 부분에 별관을 마련해서 이용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근시안적인 계획이 아닌 장기발전 측면에서 계획을 잡아서 주택을, 더 올라가면 매입하는 예산이 높아지니까 그런 계획을 장기발전계획에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동에 자전거보관대 설치문제라든지 회의실의 매입, 보도블록 교체, 지구대 입구 볼라드 문제, 장애인 화장실 이런 문제들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산축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단체 간에 이런 것을 두고 갈등관계가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이 바로 주민자치위원회 역할과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자치위원회가 나서서 의견조정도 하고 조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 관련해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만 하더라도 몽당축제, 도당산 진달래축제, 벚꽃축제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축제들이, 표현이 무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축제들은 축제를 위한 축제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제는 단순히 먹고 노래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축제를 위한 축제가 아니라 바로 그 지역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문화유산 이것을 기리고 장려하고 그것이 유형이 됐든 무형이 됐든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4동에서 하고 있는 별산축제가 어떠한 전통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축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갈등관계는 바로 동네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조정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청 증축문제입니다.
  지적하신 바처럼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신시가지 지역에 남아있는 여지에 새로 짓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시한 분도 있고 이 위원님께서는 뒤의 주택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것까지 제시하셨습니다만 이 행정구역 계층구조 개편이 지금 여야 막론하고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청사를 새로 짓는다든지 구의 분할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주택을 매입해서 크게 새로 짓는다든지 신시가지 공터에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고려하기가 정치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이것을 그냥 둘 것이냐, 이게 시급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제교통과가 40명에 이르는 직원이 있는데 사무실이 비좁아서 한 개 과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있고 별관에 가 있고.
  그리고 서고가 좁아서 서류를 못 넣어서 컨테이너 박스에 서류를 넣고 있고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문이 있는데 당직실을 거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처럼 우리 청사는 울타리가 없이 전부 오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직을 밖에 나가서 정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숙직을 안에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건물도 필요 없는 건물이고 또 그 옆에 조그맣게 달려서 만들어 놓은 화장실이 있고 그 옆에는 기사대기실,  그 옆에는 가건물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올망졸망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토지이용의 효율성도 저하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은 좁게 된 이런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털어내고 청사 쪽으로 붙여서 증축을 함으로써 밖에 있는 것을 전부 털어내고 앞의 도로도 오픈시켜서 나무를 심고 해서 청사 전면과 같이 이미지가 어우러지는 이런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적해 주신 것은 위원님 고맙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도 생각하지 않은 바는 아니나 말씀드린 바처럼 그렇기 때문에 또 그때까지 상황을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러한 사정임을 혜량하여 주시고 이번에 예산을 꼭 통과시켜서 직원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반대했던 주차장 2층 올린 것 있지 않습니까, 광장에.
○원미구청장 박경선 저희 광장에?
이덕현 위원 네.
  그 면적과 이 앞에 있는 면적이 어떻습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것은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이덕현 위원 앞에 주차장 올릴 때 기존에 있던 자리에 소리만 안 나게 했던 그런 역할이라 예산할 때도 굉장히 마찰이 많았습니다.
  가건물에 또 돈을 들이느냐 했는데 지금 청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어렴풋이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물론 정문이나 그 옆의 화장실이나 그 옆에 올망졸망한 건물 그렇게 표현하신 그대로 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와 현재 주차장 했던 공간을 놓고 볼 때는 주차장 자리가 더 넓습니다.
  그리고 주차문제 같은 것, 의견은 참 좋으셨습니다.
  정문의 당직실이 그렇게 효율적이냐 울타리 넘어오면 그만이고, 그렇다면 주차장 자리를 바꾸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여기는 관공서고 일조권이 해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높은 주차타워를 만들어도 무관합니다.
  현재 이용하는 대수를 계산하셔서 주차타워빌딩을 만드셔서 타워빌딩에 원미구의 상징, 로고를 하면 그것도 PR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말씀 나온 김에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금년도가 청장님 뵙는 마지막 해인 것 같아서 더 드리겠습니다.
  한라마을 산책로 도시계획도로에 이번에 에코팔트 포장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우리 단지는 한라, 금강, 은하 세 군데로 되어 있어서 이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한라에 하면 금강에는 왜 안 하느냐, 또 금강에 해 놓으면 은하는 왜 안 하느냐 이렇게 경쟁적 질투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해 주신 것 거기는 도시계획도로이니만큼 한라에서 금강까지 예쁘게 포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리고 아까 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농장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약대동, 도당동, 춘의동, 중3동 이렇게 네 개의 마을을 합친 농장마을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축제를 20년을 마을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절, 한 푼도 축제보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력으로 주민들끼리 2만 원, 3만 원, 5만 원 걷어서 예산을 보태서 경로잔치도 해 주고 주민들끼리 줄다리기도 하고 뜀뛰기도 하는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구청에서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푼도 안 주셨습니다.
  오실 때 박카스 한 박스 가지고 와서 주신 것 외에는 없습니다. 잡수시고 가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농장마을 축제의 성격이나 그게 무엇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직접 부딪치는 내용과 관련돼서 이덕현 위원님께서 구청장께 구정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튼튼한 지역경제 분야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튼튼한 지역경제 부분은 아주 중요한 핵심적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인·허가 도우미 운영이라든지 중소기업 사외직원 위촉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지금 공업지역과 관련해서 흔히 우리가 신·구도시의 불균등 발전을 이야기하듯이 공업지역도 불균등 발전지역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지역이라고 한다면 아마 아파트형공장 중심으로 그래도 괜찮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구지역, 구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 보면 대다수의 기업들이 부천을 떠나고 싶다고 하는 의견들을 표명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것을 보면 도로, 주차장, 공원, 물류창고 부분입니다.
  이것은 구 단위에서 진행할 만한 성격이 아닐 수도 있지만 구에서도 도로, 주차장, 공원, 물류창고를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리고 그 양은 어느 정도이어야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기업인들과 네트워킹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구공업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 근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한지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업과 관련해서, 경제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구에서 돈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행정이 경제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인프라를 깔아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프라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튼튼한 지역경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부천에서도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인력수급 문제가 부천에서 대두되는데 그것은 두 가지 양태입니다.
  하나는 단순인력과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 양자 공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에서도 많은 여성인력이 산업현장으로 투입되어서 인력수급난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여성인력들이 취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실제로 어린이, 육아문제입니다.
  30대 정도면 아직 경제적으로 안정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아이들 키우는 문제가 쉽지가 않아서 애로를 겪고 있고요.
  최근에 보육정보센터에서 맞벌이 즉, 공업지역에 취업하고 있는 여성들의 보육실태 현황을 조사해 봤는데 거기서 나타난 것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는 가격의 문제이고 두번째는 보육형태입니다.
  거의 24시간 보육하는 그런 시설을 원하고 있어요.
  그것은 잔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보육을 맡기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밤 12시에도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이러한 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단위에서 물론, 이것도 시 단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부천의 구공업지역인 도당동 지역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어서 거기에 일정 정도 지원이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직장보육시설과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보육형태 자체를 거의 24시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3교대도 있기 때문에 24시간 보육형태가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나 구에서 이런 구공업지역에 보육시설을 설치한다면 실제로 기업의 인력수급에 있어서 기본 인프라를 우리 행정이 깔아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청장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얘기를 여러 위원께서 많이 하셨는데 축제 관련해서 최근에 시민축제태스크포스팀이 우리 시에 구성되어서 새로이「부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축제연구보고서가 발간되어졌습니다. 거기서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 하면 결국 축제가 시의 상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하는 이러한 의미로 시민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축제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적 사항인데 향후에 모든 축제들은 이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평가하고 그 속에서 발전방향에 대한 제안, 제시까지도 이 위원회에서 들어가게 되어질 겁니다.
  따라서 각 동의 축제들이 진행됨에 있어서 축제 관계자들도 축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하우와 고민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결국 그러면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각 동의 축제 관련 담당자들께서 학습을 하셔야 돼요. 공부하고 또 네트워킹하고 그 속에서 축제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 또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축적되고 그것이 가시적 결과물로써 축제에 나타나야 될 텐데 최근에 부천문화재단에서 축제 관련한 워크숍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원미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늦었지만 참여하시도록 독려하시고 그 속에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구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위원장대리 이재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구공업지역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리모델링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지적하신 것처럼 그분들과의 채널, 이것을 위해서 이른바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인 모임을 지금 만들고자 합니다.
  그분들하고 직접 대화를 통해서 한계가 있는 재원을 어떻게 하면 효과를 내면서 그 지역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인력문제 관련해서 취업정보센터의 기능이라든지 이것도 한번 재점검해서 기능과 기술, 일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능과 기술을 파악하고 또 수요처는 어떠한 기능과 어떠한 능력 소유자를 원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네트워크 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시 단위에서 정책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문제지만 그러한 아이템, 연구된 것을 시에 요구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육아문제 이것은 기업에서 일하는 일꾼을 얻는 데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출산이 국가적 문제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시설의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나 지역여건과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시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뭐합니다만 육아문제에 있어서는 현행 법령상 300인 이상 업체에는 의무적으로 육아시설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것이 강력히 집행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300인 이상을 전 기본적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인 이상만 하더라도 세제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축소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면서도 육아문제에 관한 것을 아직도 300인 이상으로 묶어놓고 있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관련해서는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위원회에서 걸러져서 그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 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병환 위원 네.
  고용문제 관련해서 실제로 영세한 공장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직장보육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많은 인원을, 인력을 고용하고 있고 또 그런 공장에 대다수 여성들이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기업에 맡겨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부분이 그 속에 투입되어서 직장 보육시설과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진행하다가 그런 결론들이 도출되었는데, 참고로 나중에 보육정보센터에서 우리 부천의 실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부분이 있으니까 청장께서 그리고 과장들께서도 참고하셔서 내용을 분석하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비록 구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를 통해서 시책에 반영이 되고 또 구에서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히 하시겠습니까?
윤병권 위원 네.
○위원장대리 이재진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청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청장께서 그런 사실에 대한 기억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셨죠? 동 순시와 관련해서.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윤병권 위원 그게 자료에 보면 9월 27일에 동 방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부천매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27일 오후 2시 경에 1, 2동을 방문하시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제가 그 기억을 못합니다.
윤병권 위원 그 기억을 못하신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윤병권 위원 변경한 사실의 기억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두 가지 다 기억을 못합니다.
윤병권 위원 변경을 수시로 하세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수시로 했다는 것보다도 무슨 행사가 겹쳤다든지 이렇게 되면 변경했을 수도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당시에 예민한 지역으로 청장님께서 알고 계셨을 텐데 그렇게 기억을 못하세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병권 위원 제가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역곡1·2동이라고.
  자료를 지금 이렇게 뽑았는데.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러니까 저는 어느 동을
윤병권 위원 아까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이런 사실을 내가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실은 전혀 기억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인터넷을 저는 본 바도 없고
윤병권 위원 아니, 그래서 변경한 사실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특별하게 기억되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된 것이 저희가 20개 동입니다. 20개 동을 며칠에 걸쳐서 하는데 계획과 달리
윤병권 위원 청장님,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2시로 계획을 하셨다가 각각 9시 30분과 10시에 다녀가신 것으로 인터넷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은 청장께서 갑자기 시간변경을 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전혀 없으세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저는 지금 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의도를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의도는, 이렇게 2시에 계획을 하셨다가 갑자기 예고 없이 9시 30분과 10시에 방문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갑자기 변경을 해야 될 사정이 뭐였나를 묻고 있는 거예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는지는.
  기억에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윤병권 위원 그러면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원미구청장 박경선 문제는 그 보도된 것을 말씀하시니까 얘기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윤병권 위원 그래서 이게 오보인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뭐라고 났는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병권 위원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2시 경에 박경선 구청장 역곡1·2동을 방문한다는 소식이었는데 일정을 앞당겨 오전 9시 30분과 10시에 다녀가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원미구 측에서는 순시 일정변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러니까 그 사실이 오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사실 인지를 제가 확인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바뀌었는지를 제가 보고를 드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윤병권 위원 확인을 하셔서?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그런데 문제는
윤병권 위원 지금 생각이 안 나시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윤병권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구청장님 잠깐만요, 그리고 윤병권 위원님도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 확인이 더 필요한가요?
윤병권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청장께서 기억이 안 나신다니까, 이런 정도도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시면 안 되죠.
  기억이 안 나신다니까 확인을 하셔서 답변을 주세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는데
○위원장대리 이재진 청장님, 잠깐만요.
  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어떤 의도나 그런 것을 미리 미루어 짐작하지 마시고 일단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가부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근거가 지금 확인이 안 되실 때에는 그 근거를 가지고 오신 이후에,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원활하게 감사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윤병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 당시의 일정과 관련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윤병권 위원님께 재차 확인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4분 기록중지)

(15시15분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이재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논을 드린 것처럼 여러 위원님께서 연말 업무공백에 따른 내용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 해당되지 않는 동장과 과장들은 현업 부서로 돌아가시는 것으로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원활한 협조에 감사를 드리고 일단 동장님들과 저희 위원회에 해당이 안 되는 각 과장님들께서는 정회 시간 이후에 현업 부서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재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총무과장 서근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팀장 문종환입니다.
  기획예산팀장 박상국입니다.
  경리팀장 나기출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총무과장께서는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히 요점만 정리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알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를 활용한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니까 여기가 대회의실이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목적회의실이 또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목적회의실은 300명 정도가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100명 정도.
서강진 위원 여기 회의실 내용을 보면 40명에서 100명까지도 같이 끼워주는데 이거 아니면 평상시에는 이 공간은 비어있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걸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회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는데 우리가 쓰지 않는 시간대에는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연중 이용부분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소향관이나 오정아트홀처럼 여기에 의자를 좀 더 갖추어 놓는다거나 해서 공연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소향관 같은 데를 보니까 유아원 같은 데서 쓰기 위해서 아주 줄을 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별로 없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무대는 있는데 여기 아마 의자가 시원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것을 한번 활용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서강진 위원 그것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다목적회의실이 또 있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그런데 규모가 좀 작습니다.
서강진 위원 가능한 한 개방해서 이대로 놀리지 마시고 영화상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유아단체의 행사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무허가 간판이나 현수막은 어디에서 단속을 현재하고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간판을 단속을 하거나 현수막을 단속을 할 때 특히 사설 간판이나 그런 경우에 무허가 간판의 단속기준이 무엇인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플래카드는 우리 게첨대에 게첨을 해야 되는데 신고가 돼야 됩니다.
  신고가 안 된 것은 다 철거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입간판 같은 경우에는, 입간판이라는 것은 신고대상도 아니고 허가대상도 아닙니다. 무조건 단속대상입니다.
  요새 한참 유행하고 있는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그렇죠.
  에어라이트를 포함해서 입간판은 다, 거리에 있는 보행자 도로에 있는 입간판은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간판들 중에 허가를 받지 않은 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일단 허가를 내서 3년이 경과해서 다시 연장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간판도 무허가 간판에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통보를 해서 재신고를 하게 하거나 다시 설치를 하게 하거나 안 될 경우에는 강제이행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그게 1년에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자료 있으십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정확하지는 않은데 1천 건 이상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1천 건 이상 되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위원장대리 이재진 1천 건 이상 이행금을 부과를 하면 여기서는 징수를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부과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납부실적까지 포함해서.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부과실적도 별로 없습니다만 납부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부과를 잘 안 하죠?
  실제 부과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기간 내에 하게 계도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기간 내에 재신고를 하도록 권유를 하는데 실제로는 부과 잘 안 합니다.
  부과 대상이 있어도 부과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부과 안 하는데 부과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간판들 중에 사설 간판이 있죠. 전신주 같은 경우에 일부 보면 공공의 건물과 유사한 공익성 건물을 안내하는 사설 간판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이나 혹은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 아닌 그런 기관에 대한 안내를 하는 그런 도로표지판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불법간판인가요, 아닌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것은 광고물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도로관련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좀 틀리긴 하겠네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틀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사설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경우가 있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재진 검토를 안 해 보셨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위원장대리 이재진 이게 공보와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 광고물을 혹은 간판을, 사설 간판을 도로와 관련돼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총무과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설 간판의 규격이 임의로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서 정해지거나 색상이 정해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도시미관을 헤치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하죠.
  실제로 우리 부천시에는 부천시에 맞는 CIP가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위원장대리 이재진 시나 구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도로표지판이나 모든 공공안내표지판, 간판 등은 CIP 기준에 의해서 광고물이나 혹은 광고하는 홍보가 정비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그런데 사설 기관들의 경우에 도로표지판과 관련돼서 적절한 지침이나 규정이 사실은 정비가 안 되어 있거나 안내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크게 또 불필요한 색상이 난무해서 도시미관을 헤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우리 총무과에서는 그런 건과 관련해서 사설 안내표지판에 대한 규격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물론 규격화에 대한 권고문안을 여기서 만드는 것이겠죠. 색상이나 혹은 문안에 대한 서체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일정한 표준안을 만들어서 안내에 대한 권고문을 보내주면 업체에서는 그러한 안내문에 의거해서 서체나 색상, 규격 등을 정비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게 제대로 정비가 된다면 원미구 관내에 있는 사설 간판, 사설 안내표지판이 굉장히 깨끗하게 정비가 잘되고 그로 인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도로관련법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도로점용이라든지 도로점용에 관한 허가가 관에서 신고나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권고문을 만드는, 권고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드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그래서 우리 공보팀에서 사설 안내표지판에 대한 규격화를 한번 추진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간판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조금 더 시민들이나 간판을 설치한 기관의 입장을 생각해서 또 부천시의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업무를 이행해 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지금 원미구에서 원미포럼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원미포럼을 1년간 운영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올 예산이 11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정영태 위원 워크숍도 하고 모여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유인물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유인물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원미포럼이.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정기회의가 있고 분과별로 과제를 줘서 발표하는 기회도 있고요.
정영태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총 포럼회원이 48명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워크숍을 통해서 아니면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도출된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 구정에 반영되거나 부천시 장기발전계획에 반영된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우리 구정목표를 설정할 때 활용합니다.
정영태 위원 반영을 합니까? 반영한 사례, 특이한 사례, 예를 들어서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하는데 거기서 도출된 의견을 가지고 반영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거죠? 특이한 것.
  의견정취를 해서 전반적으로 정책수행하는 데 조금씩 의견만 개진하는 것이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그리고 책자를 발간해서 좋은 사례를 전파시키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포럼이나 이런 것 할 때 전문가도 초빙을 해서 어떤 발표도 듣고 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주로 교수, 어떤 분들이 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정영태 위원 대학교수분들이 나오시는 건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사회복지과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우리 분야별 직원들이 참여를 하고 거기에는 외부인사들도 있습니다.
  대학교수가 7분이 되고 의원님도 5분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6명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정영태 위원 원미포럼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떤 구정의 방침이나 이런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아닙니다.
정영태 위원 그래서 기왕 구성해서, 보면 각계에서 우리 구정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고 전문가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보면.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지금 48명의 회원 중에서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공무원은 23명입니다.
정영태 위원 절반 정도 되네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정영태 위원 미처 공무원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은 바깥에서 보셨던 분들이 채워주시고 하는 그런 포럼이 될 건데 기왕에 이렇게 포럼, 많은 인원으로 해서 구성된 거라면 거기서 정말 진지하게 논의된 사안은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서 유인물로 만드는 정도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구정을 해 나가는 데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도 하고 우리 원미구에서 포럼 개최할 때 어떤 과제를 준다거나 해서 거기서 그 과제에 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친목회 형태의 그냥 1년에 몇 번 모여서 하는 그런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에 한 가지면 한 가지, 정책적인 과제를 선택해서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든지, 그런데 아마 그것은 분과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한 가지 정책만 가지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분과별로 건설이면 건설, 문화면 문화, 행정이면 행정 이런 분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한 점이 있겠지만 그 분과별로 올해는 이런 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 보자는 과제를 던져줘서 포럼에서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무의미하게 모여서 잡화상 같은 그런 것보다는 한두 가지라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포럼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현재도 5개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과제를 줘서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하게 됩니다. 발표도 하고.
  12월 16일로 예정이 잡혀있습니다. 올해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16일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가 수집이 되면 우리 행정에 접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포럼에 참여했던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혹시 시에 장기발전계획팀에 들어가 계신 분도 계십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일부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것은 구에서 추천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근무하다가 구로 발령 받아 나와서 그대로 거기에 나가고 계신 것이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그런 분들입니다.
정영태 위원 대부분 그런 것이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정영태 위원 우리 구에서 포럼 같은 데서 나온 좋은 안이 있으면 부천시에 2015 장기발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일선 구에서 느끼는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이 시에 전달돼서 우리 부천시 장기발전계획에 집어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에서도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뒷전에 서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총무과는 주관 부서니까 총무과장께서는 그런 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와 연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아까 이재진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 추가적인 질의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명함용 스티커인가 전단 뿌리는 것 그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됩니다.
최해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과된 거나 실적이 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전단을 배포하는 것은 현장에서 체포가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 행정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에서 체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계도하고 뿌리는 것을 뺏는다든지 그 정도는 가능한데 체포를 한다든지 할 때는 경찰이 있어야 되는데 경찰 협조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적발해서 넘겨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적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전단이 돌아다녀도 전화 조회를, 우리가 조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속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33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2004년도에 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이첩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위반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으로 안 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최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최해영 위원님께서 외부기관에서 이첩된 사건·사고와 관련된 공무원 징계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면 2004년도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외부기관이 인천지방검찰청이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관내에 있는 외부기관에서 사건·사고를 파악하고 대부분의 사건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든지 일반 폭력행위 등 단순한 행정행위의 위반이라든지 혹은 주의가 부족해서 잘못된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2005년도의 경우에는 수뢰 및 부정처사,「지방공무원법」위반 등 사건·사고의 유형이 전체적인 건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줄긴 했지만 사건·사고의 유형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내용에 대한 것을 좀 더 파악한 이후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특히, 내년도에는 선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행정공백이 염려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사고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기강이 확실히 설 수 있도록 내부감사와 내부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총무과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오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재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소개 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세무1과장 박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행정팀장 이수용입니다.
  징수1팀장 서경순입니다.
  징수2팀장 방운연입니다.
  면허세팀장 이성섭입니다.
  자동차세팀장 이대희입니다.
  주민세팀장 황경환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서강진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감사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2쪽부터 원미구에 과오납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총 732건이 있고 2005년도에 2,354건으로 무려 310%가 증가됐어요.
  왜 그렇게 많이 증가됐습니까?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자동차세가 연 세액 1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세금을 내곤 했는데 자동자세는 후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납으로 내게 되면 선불이 되는데 작년까지는 당사자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사람들끼리 서로 세액을 조정해서 저희한테 와서 한 명이 신청을 하면 되는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양도시점부터 따져서 먼저 낸 사람한테는 환불을 해서 주고 나중에 낸 사람한테는 부과를 하는 것으로 자동차세 제도가 금년에 변경이 돼서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변경이 됐으면 그 변경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그런데 10만 원 미만으로 연납되는 차량이라든가 1년에 선납을 하는 경우에는 부득불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본인들이 매매를 한다든가 폐차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되는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세제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연납을 했는데 그럼 그 차량을 중고로 매매를 했을 때 그 차량에 대한 세액은 다 낸 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인수를 받았어도 그건 안 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그러니까 저희가 세금을 6개월 치를 받는데 6개월 치를 먼저 다 냈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치만 운행을 하면 3개월 치는 내 부담이고 3개월 치는 새로 사는 사람 부담이니까 내건 돈을 먼저 냈으니까 돌려줘라 이렇게 해서 과오납이 발생이 되는 부분인데 10만 원 미만에 대해서도 연납으로 소형 자동차라든가 화물차같이 세액이 적은 경우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없지 않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이 개선될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개선사항을 빨리 찾아야 되는 게 처음부터 연납을 했으면 다음 차량이 그것을 매수했을 경우 영수증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럼 자체 매매자 간에 미리 낸 세금에 대해서 환급을 받아가든가 그런 조치를 취해서 이중으로 내지 않도록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돼서, 여기서 고지서를 발부하기 때문에 내는 거거든요.
  고지서 없이는 안 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이 연납으로 다 낸 걸 알고 있으면서 고지서를 또 발부한 거예요.
  그 고지서 발부하느라고 비용이 들어가고 또 과오납이 됐으면 다시 환부해 주느라 비용 들어가고 인력적으로나 물적으로 모든 것이 손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그런데 그것이 당사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사항이 작년도까지는 당사자끼리 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들 사이에 자동차세가 후불인지 선불인지, 이건 네가 저거 하니까 당신이 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관에서 직접 매매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그거 즉석에서, 만약에 매매가 이루어지면 어차피 등록을 하러 오잖아요.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네.
서강진 위원 분쟁을 하기 전에 거기서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겠어요?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매매는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먼저 매매를 해서 차량관리과에 가서 등록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시스템의 문제라 이거죠.
  여기서 물론 징수하는 거 고지서만 발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차량관리과에서 이미 연납했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받지 않도록 여기에 통보를 해 주면 여기서 다시 고지서 발급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고서는 이거 내지 않는다 이거죠.
  과오납은 두 번을 낸 거잖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스템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
  물론 자동차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도세, 시세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을 사전에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미리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그걸 받아내고 다시 돌려주려고 한다면 이중 삼중으로 일만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한번 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네.
서강진 위원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이어지지만 환부실적도 보면 732건인데 652건이 환부됐고 2,354건 중에 2,199건이 환부됐어요.
  환부실적은 좋은 겁니다만 그래도 100% 다 환부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이런 거 환부해 주려니까 찾아야 되고 또 환부되지 않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안 찾아가면 국고에 수납되니까 시세로 넘어오겠죠.
  물론 세금 받기 수월합니다, 통보 안 해서 안 찾아가면 되니까.
  실제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두 번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온라인상이라든가 지면을 통해서라도 찾아가지 않은 사람들 공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두 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수시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내가 더 낸 게 있구나 그러면 찾아갈 수 있도록 계도해 줌으로써 그 돈을 내가 모르고 냈다고 찾아갈 수 있도록 원천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저희가 자동차세하고 주민세 쪽에서 과오납이 많이 발생되는데 자동차세라든가 주민세 일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환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 당사자 간에 그런 내용을 많이 숙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150여 건에 300만 원 정도가 환부가 안 된 주된 사유는 주민세 같은 경우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통보 오는 기간이 장기간 걸리다 보면 그 사이에 말소된 분들도 있고 사업이 안 돼서 거소가 불분명한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 300만 원 정도는 대다수가 그렇게 거소가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소액이고, 예를 들면 만 단위 미만이면 본인들이 소액이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청구를 하라고 얘기를 해도 청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이게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찾으러 오기 귀찮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몰라서일 수도 있고 또 실제 담당공무원들이 주소불명으로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이런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적일 것이고 또 전자납부 같은 경우가 있어서 아들이 낼 수도 있고 어머니가 또 낼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데, 받은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상시적으로 다시 온라인상에 들어갔다가 찾아올 때까지 기간을 1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바로 과오납 게시판을 하나 만들라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항상 기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홍보를 해 줘서 내가 거기 두 번 냈는지 안 냈는지, 우리도 사실 몰라요.
  연락이 안 오면 모르는 거거든요.
  어떤 때는 여기서 고지서를 두 번, 이중 발급할 수도 있고 모르고 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정말 두 번 냈는가 하고 들어가서 내가 더 냈구나 그러면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환부금액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내가 잘못 냈다 하더라도 다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네.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2쪽에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2004년도에 127억 6600만 원이었는데 점점 살기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2005년도에는 231억 16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렇죠?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네.
서강진 위원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도, 앞으로 한 5년 동안 부천시의 세수입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그 이유는 우리가 지하철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도 한 200억 이상 세수가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고 그런 거 잘 아시잖아요.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체납되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일 겁니다.
  체납자 정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서강진 위원님 말씀하신 과오납 관계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 자료 82쪽을 봐 주세요.
  차량 취득세, 등록세 건수가 2004년도 기준으로 봐서 15건, 34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네.
최해영 위원 그런데 취득세를 내면 등록세를 같이 내는 건지 아니면 취득세 내고 등록세는 별도로 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네.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수납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사면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자동차를 사게 되면 우선 취득세를 내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할 때 등록세를 내게 돼 있는데 자동차를 취득하게 되면 고지가 등록세하고 취득세가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라 별도로 고지를 하게 되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에 따라서 본인들이 부담을 하게 되죠.
최해영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
  그럼 자동차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고 그 다음에 등록은 넘버를 달 때, 등록을 할 때 등록세를 내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차이가 나는지.
  같은 자동차를 가지고 취득세를 내고 등록세를 낼 텐데 왜 등록세는 더 건수가 많은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여기 7건, 2건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담당 팀장께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원미구세무1과자동차세팀장 이대희 네.
○위원장대리 이재진 그럼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1과자동차세팀장 이대희 자동차세팀장 이대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취득세만 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등록세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최해영 위원 그러한 사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이재진 경우가 어떤 건지 사례로 설명을 해 주시죠.
○원미구세무1과자동차세팀장 이대희 자동차 운수업이나 이런 것, 예를 들면 소신여객의 경우에 있어서는 취득세는 감면받고 등록세만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이 주소변경이나 타 시·도에서 전입할 때는 등록세만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해영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징수기동반이 가동되고 있죠?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최해영 위원 지금 보고서에는 2개 반 4명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출근을 해서 체납자를 찾아서 현지로 조사를 나가는 업무만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업무를 보면서 체납징수 업무를 하는 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일반업무는 안 하고 현지출장 나가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돌아와서 과장님한테 진행과정, 애로사항 같은 것을 들으신 얘기가 없습니까?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애로사항은 출장을 다니면서 사람을 찾는다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찾고 나면 또 다른 데로 이동이 됐고 하는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 출장을 다니면서 발생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현재 2개 반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합니까?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저희가 9월 13일자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3개월 정도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12월이면 동절기고 의회관계도 있고 그래서 출장을 못 가고 실질적으로 두 달 정도 관내하고 관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인데 지금 4명 가지고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오늘부터인가 종부세 신고를 하고 있죠?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네.
최해영 위원 그게 부천시 관내에 현재 몇 명이나 해당이 됩니까?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죄송합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럼 세무2과입니까?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종부세는 재산세에 관련돼 있는 국세로 돼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건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최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공평한 세정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추진실적에 사이버 지방세 홈페이지 내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이버 지방세 홈페이지 내실 운영이 어느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미구청입니까, 아니면 부천시의 홈페이지입니까?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원미구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원미구청이요?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네.
○위원장대리 이재진 원미구청 홈페이지에 사이버 지방세와 관련된 사이트가 어디쯤 돼 있죠?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좌측 하단 쪽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좌측 하단이요?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네.
○위원장대리 이재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좌측 하단에 사이버 지방세 사이트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돼 있는데, 확인되시겠습니까?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사이버 지방세는 시에도 있고 구에도 있는데 내용 자체가 3개 구가 전부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위원장대리 이재진 네. 시로 링크가 되겠죠?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네. 시에도 있고 구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구에도 있습니까?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네.
○위원장대리 이재진 틀림없이 있습니까?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네.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확인이 안 됩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저희 세무1과 소관 쪽으로 들어가시면
○위원장대리 이재진 세무과에?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네.
○위원장대리 이재진 좋습니다.
  사이버 지방세를 홈페이지에서 부천시나 원미구청의 사이트에 링크해서 보면 보이는데 부천시는 사이버 지방세 콘텐츠가 메인화면에, 첫 화면 좌측에 사이버 지방세로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원미구청의 경우 메인화면이 아니라 각 구청 구정정보죠. 구정정보나 구청안내와 관련해서 세무1과로 다시 클릭해서 들어가게 한다면 사이버 지방세와 관련된 민원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그 안까지, 과까지 들어가 보지 않습니다.
  사이버 지방세 업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의 알권리, 세정업무와 관련돼서 편의성을 도모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나중에 개편해서라도 메인화면으로 변경하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원미구청 홈페이지에도 보면 항상 오른쪽에 퀵 메뉴라고 해서 나오는 난이 있는데 그 퀵 메뉴나 왼쪽 서비스란 쪽에 별도로 늘 볼 수 있도록 변경해 주면 세무업무를 진행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이체와 관련돼서 한 가지 질의하고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 세무과로 전화를 해서 일반시민들, 납세자가 자동이체를 의뢰하면 어느 은행이든지 관계없이 자동이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까?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그러면 필요한 서류는, 본인에게 무엇을 받죠?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저희가 전화상으로 해서 본인인지만 확인이 되면 서류 없이도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그렇습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부천시청 사이버 지방세 홈페이지 난에 들어가면 그런 내용이 잘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시의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때도 기이 지적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런 내용이 일반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안 됨으로 인해서 사이버상에서 혹은 시민이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도 자동이체라든지 금융기관을 손쉽게 이용해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독려할 수 있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전자정부에 맞는 사이버 지방세 업무를 통해서 또 전자세정을 통해서 체납액이 보다 더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소액과 관련된 부분은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 직접 입금하기를 아마 많은 시민들이 바랄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홍보가 되고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 구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소개 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세무2과장 이재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원관리팀장 유혜자입니다.
  취·등록세1팀장 신홍균입니다.
  취·등록세2팀장 이주섭입니다.
  과표평가팀장 전평희입니다.
  재산세1팀장 정상은입니다.
  재산세2팀장 권재근입니다.
  세무2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26쪽에 보면 2005년도 도세징수현황이 있는데 지금 시세하고 도세하고 비슷하게 되어야 되는데 도세는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10월 말 현재로 봐서.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세는 취·등록세가 주세목이 되겠습니다.
  취·등록세는 주로 거래세인데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거래가 감소되다 보니까 징수가 저조합니다.
  특히 목표액이 저희들이 당초에 세수전망해서 보고했던 것이 1170억 정도인데 도에서 4월 추경 때 전년도 세수징수 사례 등을 감안해서 100억 정도 더 조정해서 부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 대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목표 대 징수실적이 적다.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네. 그런데 부과 대 징수목표 실적은 93.6% 정도 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이영우 위원 그런데 같은 도세를 보면 지방교육세는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66.7%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른 것들은 그래도 대충 맞아 들어가거든요.
  70 몇 %대로 해서 맞아 가는데 지방교육세는 이렇게 저조한 것이 왜 그렇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나요?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이 지방교육세는 종세입니다.
  취·등록세가 주세고 거기에 따른 종세로써 거래가 적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종세인 지방교육세가 저조한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지방교육세가 저조하다.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네.
이영우 위원 그리고 지금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차이가 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아까 자동차로 말하면 등록세는 내야 등록이 되잖아요. 그런데 취득세는 개별고지도 나누어주거든요.
  한 달 후에 내는 거 이런 것도 있는데 보면 취득세는 78%고 등록세는 71%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등록세는 등기를 함으로써 이 등록세 영수증 필증이 첨부되지 않으면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세는 납부율이 높고
이영우 위원 아니, 지금 바뀌었어요.
  취득세가 78.3%고 등록세가 71%거든요.
  등기하려면 등록세부터 내야 되거든요.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 대 징수율은 등록세가 515억 200만 원이 부과됐고 징수가 505억 6천만 원이 되는데 부과 대 징수는 98.2%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요?
  그럼 이게 기장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아닙니다, 이건 목표 대 징수실적입니다.
이영우 위원 목표 대.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먼저 이영우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퍼센티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74.2%로 징수실적이 저조하죠?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네.
서강진 위원 그것은 징수액 대비 74.2%입니다.
  그렇죠?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목표액 대비입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징수한 게 추진실적으로 보면 933억 9300만 원을 징수했잖아요.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실제 받아야 될 총 금액은 1721억 1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1721억 1200만 원은 목표액입니다. 목표액이고 저희들이 10월 말 현재로 부과한 것은 1316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이 자료가 목표액 대 징수실적이 나와서 위원님들께 혼돈을 준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목표액이라는 걸 확정치로 안 하고 예상치로 했어요?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네. 예상치입니다.
서강진 위원 세금이라는 것이 목표액을 두고 확정치가 나오는 건데, 대략적으로.
  목표를 더 놓고서 이쯤 받을 것이다 그렇게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이것은 세수를 전망하다 보니까 목표치가 될 수밖에 없고
서강진 위원 그럼 과다하게 목표를 잡으셨네요.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그것은 도에서 이쪽으로 100억 정도 상향조정해서 시달된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저조한 겁니다.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네. 알겠습니다.
  저조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인 340억 정도가 못 걷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네.
서강진 위원 상당한 금액을 아직 징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징수실적을 높이는 특단의 방안을 조치해 줘야 될 거예요.
  물론 지금 어려워서 그렇다 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될 것, 받아야 될 것에는 당연히 받아야죠.
  그래야 형평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오납을 아까 세무1과에서 얘기했는데 거기는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여기는 줄었습니다.
  2004년도 대비해서 107건에서 82건으로 좀 줄어서 해서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82건으로 좀 많이 남아있는데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납 전후 감면이유 이런 게 있는데 부과가 취소되고 수납 전 감액이 되고 그런 이유가 뭐죠?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특히 취득세 감면건수가 감소됐고 등록세 감면건수가 증가된 사유는 최초 분양받은 전용면적 60㎡ 이상 85㎡ 이하의 공동주택 취득자에게 25%를 감해 주는 규정이 2004년도까지 적용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줄었고, 그 다음에 등록세 같은 경우는 금년 1월부터 사실상 취득세 가격이 입증되지 않는 개인 간의 거래 시에 등록세 25%를 감면한다는 규정이 신설돼서 등록세는 늘어났고 취득세는 감소가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게 과오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과오납인데 이 과오납이 이중부과됐다거나 소위 착오가 생겨서 그런 경우로 해서 두 번 부과를 했다고 하면 그런 것은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수납 전에 감액을 했다면 그것도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수납 후에 감면신청이 들어온 것이 2004년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 15건이 있고 과다수납 같은 것도 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수납을 이미 했다 이거야.
  수납을 하고서 감면해 준 거니까 그만큼 행정착오란 말이죠.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부과납부 후에 감면 신청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소유권 정리 착오에 의해서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행정적으로 미리 고지가 됐다면 그 사람들이 두 번 내고 나중에 환급 받으러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미스가 생기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행정에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주셔야 되고 또 행정적으로 업무에 굉장한 시간 낭비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은 발생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줄여나가야 되고 제로 상태로 갈 수 있는 행정을 펼쳐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감면혜택이 있어요.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해 준 게 있잖아요.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네.
서강진 위원 감사자료 107쪽에 보면 의료법인 감면이 있어요.
  그런데 병원이 다 감면되는 거예요?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병원이 다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에 해당됩니다.
「지방세법」제287조2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알겠는데, 지금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그러면 건강외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네.
서강진 위원 여기 대인의료재단만 받았어요.
  부천에 병원들이 많잖아요.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의료법」에 의해서 설립된 의료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때 그게 감면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각 병원들이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까?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그걸 확실하게 알려주셔야 우리도 홍보를 하든지 알려주든지 할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왜 의료법인 대인의료재단 하나만 받았는지.
  받을 수 있는 거라면 알려줘야죠.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개인은 감면을 받을 수 없고, 의료법인에 한해서만 감면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의료법인 아니에요. 지금 병원들이 개인병원이 아니고 다 의료법인이잖아요.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개인병원이 많습니다.
서강진 위원 쉽게 큰 병원 같은 데 다 의료보험재단 아닙니까?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네. 그런 데는 감면을 받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데 다 받고?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개인병원은 안 되고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여기는 대학병원이 해당됐죠.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재단병원은 다 받을 수 있다?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네.
서강진 위원 제가 지금 몰라서 묻는 겁니다, 거기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네.
서강진 위원 그리고 하나는 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술협회가 감면받은 게 있어요.
  그것들은 사회단체 법에 의해서 사회단체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사회단체는 보이스카우트나 적십자사 같은 공익성을 띤 사회단체에 한해서 면제를 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여기는 무술협회예요. 무술협회가 많잖아요.
  무술협회가 합기도만 있습니까?
  태권도도 있고 유도도 있고 많은데 그럼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아닙니다, 공공비영리단체일 경우에.
서강진 위원 다 비영리단체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건지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네.
서강진 위원 개인이 도장을 만들어서 운영한다 그건 안 되지만 단체를 구성하면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네. 비영리일 때.
서강진 위원 그럴 경우에는.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네.
서강진 위원 제가 분명하게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저도 다음 사람한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거죠?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네.
서강진 위원 또 하나는 여기 보면 개인 간의 거래에 감면이 된 게 있어요.
  개인 간의 거래감면은 뭐예요?
  273조라고 했는데, 저도 공부 좀 하느라고 질의를 합니다.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개인 간의 거래감면에서도 받을 수 있다. 그럼 못 받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서요, 지금 보면.
  우리처럼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못 받아요.
  형평이 다 같아야 되는데 몰라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몰라서.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취득세의 경우 감면건수가 감소됐고 등록세의 경우 감면된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과 같은 내용인데 2005년도부터 세법이 개정돼서 60㎡ 이상 85㎡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한 분에 대해서 25%를 감면해 주던 것이 2004년도까지만 감면하도록 규정이 개정됐고 그 다음에 등록세 같은 경우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1.5%, 법인인 경우에 20%를 하도록 2005년도부터 세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해서 알려주십시오.
  저도 몰라서 지금 묻는 거고,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지금 과장님도 혼돈되잖아요.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뒤에 담당 팀장들께서는 과장님의 답변 그리고 서강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자료로써 빨리빨리 과장님을 보조해 드리고 우리 서강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한 것과 궁금하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아까 말씀드린 한두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6쪽을 봐 주세요.
  중동에 여러 마을들이 쭉 있는데 30% 이상이 다 인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별로.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네.
최해영 위원 그런데 설악마을이 37.19로 돼 있거든요.
  평수가 커서 그러는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인상요율에 차이가 있는데 왜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2004년도에 설악마을 37.19는 면적가산율이 적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해영 위원 면적이 커서 그런 겁니까?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네.
최해영 위원 네. 그것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 신고를 오늘부터인가 받고 있는데 부천에 종부세에 해당되는 분이 대략 몇 분이나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대략 500명, 저희 관할 세무서에 등록돼 있는 것이 500명 정도.
  그런데 그것은 개인정보 관련돼서 저희들이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500명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럼 예상금액은 알 수 없고요?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네.
최해영 위원 500분 정도 된다?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네.
최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최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순서입니다.
  그러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8분 감사중지)

(17시29분 감사계속)

(이재진 간사 류중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류중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소개 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경제교통과장 고봉태입니다.
  저희 과에는 6개 팀이 있고 직원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규석 경제팀장입니다.
  김규영 녹지농정팀장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아니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팀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팀장 조용환입니다.
  교통행정팀장 한기봉입니다.
  교통지도팀장 장경열입니다.
  자전거문화팀이 하나 더 있는데 오늘 휴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감사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추진실적 35쪽에 보게 되면 중소기업회, 경영인협의회 기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지금 원미구에서 물품 수의계약을 많이 하죠? 구청 자체적으로.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남상용 위원 그랬을 때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로비에 우리 부천시 공장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같이 연계해서 각 과나 이런 데 협조공문을 띄워서 구입할 품목이 있으면 가급적 그때그때 구입을 할 수 있게 밀착성 있게 같이 동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그러니까 구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관내 중소기업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남상용 위원 그래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거 아닙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지금 시청 전체적인 정책 속에 관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업이나 각종 공사에 관내 업체의 참여와 관내 인력들을 채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디는 서울에서 구입하고 어디는 성남에서 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가급적 저희들이 수의계약이나 계약을 통할 때는 관내업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관내에 해당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관외에서 하는
남상용 위원 그렇죠,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위원님 말씀대로 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리고 36쪽에 에너지절약운동이라고 했는데 지금 도로변에 보안등 소등스위치를 자동점멸기로 교체했다고 했습니다.
  보안등이라면 골목길 보안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남상용 위원 현재 교체를 안 해서 수동인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그것은 다른 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남상용 위원 전기 홍보를 했다 이런 얘기네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남상용 위원 그러면 다른 과의 일이지만 수동이 몇 개 있는지 파악해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같이 홍보해 주세요.
  자동점멸기로 빨리 교체하시는 것이 좋다는 얘깁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왜 그러냐면 아침에 해가 떴는데도 보안등에 불이 켜져 있고 그렇다 보면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산책로나 이런 데 등산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도 안 한다고 오히려 행정을 다루는 구청에서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재래시장 홈페이지를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원래는 재래시장 주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현재 재래시장에서 그럴 만한 여건이나 능력이 안 돼서 저희 직원들이 도와주고 있는데 자료 같은 것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달라고 그러면 그 자료제공도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기단계다 보니까 재래시장 홈페이지를 찾는 자가 아직은 별로 없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다양하게 추진해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재래시장 중심축들이 운영할 만한 능력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신 해 주고 있는데 자료 같은 것을 요구해도 자료마저도 제공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상용 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이라면 재래시장 상인들, 지금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미구청 홈페이지 첫번째 화면에 재래시장 홈페이지를 크게 해 주면, 시장마다 뭐가 있다 그런 것이 오히려 홍보역할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거기에 우리 가게의 자랑, 이런 것 기타 등등 게시내용이 제대로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돼 있다고는 하지만 안 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요구를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29쪽에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정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내용이거든요.
  거기 보게 되면 129쪽에 차차차 노래방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물가안정모범업소라고 생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물가모니터요원들을 각 동별로 19명을 선정했고, 개인서비스 47개 품목 중에서 저희들이 외식 품목 25개
남상용 위원 그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가안정모범업소라고 하면, 사실상 술 한 잔 먹고 노래방을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알게 모르게 맥주 같은 것도 판매합니다, 도우미도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어떻게 모범업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제 얘기가 틀립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이해는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물가조사하는 사람들의 자질 문제죠.
  그래서 물가조사하는 요원들을 전면 교체하세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 6일에 모니터요원들 간담회를 소집시켜 놨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런 내용들도 다방, 여기는 그게 안 나와 있는데 어디는 모텔도 있습니다.
  모텔이 어떻게 물가안정모범업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2004년도는 그렇게 됐고 2005년도에는 그런 업소가 없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번에 물가모니터요원들 간담회를 할 때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그런 내용을 필히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런 것은 못하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명심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감사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환경개선사업으로 상징문주를 설치했는데 상징문주를 설치만 해놨지 보수나 그런 것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객편의센터나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주고 나면 사후에 시장 상인회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보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것을 해마다 예산을 투입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이영우 위원 그것은 시나 구에서 해 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수나 이런 것을 해 줘야 되거든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처음부터 아예 돈으로 지원해 줬으면 안 하더라도 돈으로 한 게 아니고 지금 구나 시에서 실제로 발주해서 그것을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수 같은 것을 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 도당동 명월관 앞에 상징문주를 한번 봤어요.
  그거 빨리 고물상에서 떼어가게 하든지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해야지 거기 전구도 다 끊어놓고 선도 다 끊어놓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플래카드까지 달아놨어요, 그 문주에.
  그래서 안 되면 상인들한테, 아니면 번영회장님한테라도 그 관리를 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상인회 회장들도 조만간에 간담회를 해서 제반사항들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37쪽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생 선발모집이 있는데 요즘 어려운 실정인데 고용촉진훈련생을 홍보를 해서라도 많이 모집해서, 지금 작년도 예산이 남았나요, 아니면 다 끝났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이것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영우 위원 계속 진행은 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됐었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예산이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영우 위원 그게 어느 정도나 남아 있어요?
  훈련생이 많으면 그걸 다 썼을 거고 훈련생이 없으면 그냥 남아 있을 거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연속,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이영우 위원 연속되는 사업이에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이영우 위원 지금 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도배더라고요,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부분에 훈련생을 많이 모집해서 건설현장이라든지 어디든지 취업하는 데 학원원장하고 상의하셔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고봉태 과장님께서는 운동도 잘하시고 축구도 잘하시고 다리 힘이 세셔서 우리 원미구 교통·경제에 큰, 일익을 담당할 것 같습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구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원미구에 계셨죠?
  동장 하시다 과장으로 오셨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정영태 위원 지금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에서 하다가 구로 이관됐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단속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단속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단속의 목적은 우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부분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정영태 위원 그렇죠.
  그게 주목적인데 어떤 때는 마치 범칙금을 부과해서 세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뒤바뀐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소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주차질서의 확립 또한 교통사고 예방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소통도 별로 없고 단순하게 판매업소 같은 데, 예를 들어서 편의점 같은 데 담배 한 갑 사러 갔다 나왔는데 스티커가 발부돼 있어요.
  그게 원인이 확실하면 이의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이의신청 하는 것 자체도 꺼려하고 그래서 마지못해 범칙금을 내는데 그런 주·정차위반 단속을 탄력적으로 요령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소통에 큰 방해가 안 되는 곳에 잠깐 정차해 놓은 것 같은 경우 그 근처에 다 있으니까 다시는 그렇게 장기 주·정차하지 못하게 경고를 주어서 각성시키도록 하고 또 주차장이 특히 구건물, 요즘 신건물 같은 데 보면 주차면수가 확실히 확보돼 있어서 가능합니다만 옛날 건물 같은 경우 사실 주차장이 없어요.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이 노상에 잠깐 주차시켜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을 위반하면 안 되겠지만 단속하는 것도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주차단속하시는 분들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마치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뒤바뀌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의복개천 아시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정영태 위원 춘의복개천 동 쪽을 보면, 거기 현장 한번 나가 보셨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여러 차례 나가 봤습니다.
정영태 위원 거기 한 면은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놓는 바람에 도로 중간에 중앙선을 긋는 게 아니고 한쪽 차선 쪽으로 치우쳐서 중앙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나마 중앙선 그어놓은 좁은 쪽 도로에 주차를 안 시켜놨으면 괜찮은데 그쪽에 일부에서 자기 공장 앞에 주차해 놨어요.
  그러면 저쪽에서 오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 주차시켜 놔서 중앙선을 넘어왔다 그랬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중앙선 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정영태 위원 중앙선 넘지 말고 그 차 비킬 때까지 거기 서 있다가 그 차가 어디로 비켜주면 나와야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정영태 위원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안 되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그 문제점을 시 교통시설과에 건의를 해서 아마 내년도쯤에 전체적으로 중앙분리대를 만든다거나 다시 조정을 할 겁니다.
  그쪽에 조치를 이미 해 놨습니다.
정영태 위원 특히 거기가 춘의테크노파크 진입로 아닙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정영태 위원 아마 외지사람들이 와서 보면 굉장히 웃을 거예요, 도대체 이런 도로가 어디 있냐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민원발생도 되고 차량소통에 문제가 돼서 저도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나가 봤고 그래서 교통시설과에 이미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고, 거기 지금 춘의테크노파크가 한 쪽은 이미 다 지었고 한 쪽은 건설 중인 중간도로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정영태 위원 춘의테크노파크가 건립되면서 전에 좁던 도로폭이 상당히 넓어져서 원활해졌어요.
  원활해져서 좋은데 낮에 시간 나면 한번 나가 보십시오.
  어떤 형태로 지금 주차를 시켜놓고 있느냐 하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한 쪽 면에는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어요, 다른 면에는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차구획선 그어놓은 데 주차하는 것은 좋은데 그 반대편에, 지금 춘의테크노파크 입주하고 있는 쪽에 보면 종대로 차를 주차시켜 놓으면 좋은데 다 횡대로 주차시켜 놨어요.
  그래서 한 쪽 도로면은 불법주차 차량이 다 막고 있거든요.
  그곳도 춘의복개천과 똑같은 양상이에요.
  중앙선은 분명히 그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차들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서 가다 사고가 나면 이건 중앙선 침범한 차가 모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거기 테크노파크 지하주차장 가면 주차공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테크노파크 지하주차장 다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 들어가고 노상에 그것도 횡대로 주차해요, 횡대로.
  그러니까 작은 1.5톤 트럭 같은 경우 도로 폭을 다 잡아먹어요, 횡으로 세워놓으니까.
  그쪽에 안내표지판을 붙이든지 해서, 건물은 깨끗하게 잘 지어놨는데 주차질서는 엉망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외국인들이 우리 기업체에 상담을 하러 왔거나 아니면 춘의테크노파크 입주를 위해서 현장을 보러 왔거나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업지역 주변도 정리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단속은 출퇴근이라든가 통학시간 또는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우선 포커스를 맞추어서 실시하고 민원처리 위주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심원중학교 앞에 주차단속 한다고 작년에 도로하고 주차선을 다시 그렸는데 그거 하고 나서 요즘은 주차단속을 한 번도 안 하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심원중학교 앞에 주차
이영우 위원 심원초등학교하고 심원중학교 바로 앞에 보면 도로에 선을 긋느라고 도로포장도 다시 했어요, 긁어가지고.
  도로포장도 다시 해 놓고 주차라인도 그리고 했거든요.
  그게 사실 단속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전에 구청장님 있을 때 단속한다고 다 해 놨는데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학교 앞이라 단속을 꼭 해 줘야 됩니다.
  다른 데 같으면 모르는데 학교 앞에 대각선으로 다 대놔서 한 차선밖에 없는데 사람이 튀어나오면, 거기도 중앙선 그려져 있는 데거든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그래서 주차선을 그어놓고 플래카드 붙이고 단속한다고 홍보도 여러 차례 하고 해서 10월 14일부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단속의 강도가 세면, 하루에 전화가 한 500통씩 옵니다.
  어떤 사람은 단속을 왜 안 하느냐고 전화로 욕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단속을 당해서, 아까 정영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초, 5초도 안 걸렸는데 단속했다고 온갖 욕을 하면서 전화합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하루에 전화 500~600통을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단속 목적 자체가 어느 일정 시점에 완전하게 일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하여간 그런 나름대로의 구조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56분 감사중지)

(18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중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하여 자료를 만들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원미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감사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미구 일반행정 추진 관련입니다.
  원미구는 부천시를 대표하는 구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튼튼한 지역경제, 건전한 지역문화,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 함께하는 참여복지, 고객중심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구청장을 중심으로 500여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행정을 펼치고 있는 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구정 추진에 따른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입니다.
  원미구에서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주체, 시기, 절차 등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하고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게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 및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주관으로 연중 개최되는 각종 행사 및 축제일정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물로 제작 연초 시민들에게 배부토록 하여 각종 행사나 축제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셋째, 원미구는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교통, 보행, 도로 관련 시설물을 잘 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불법광고물 단속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보행자 중심의 산뜻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미구의 우수한 행정업무 노하우를 부천시를 비롯한 다른 구청에 전파하여 부천시 전체가 사람 중심의 도시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넷째, 부천시에서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책임공사를 감독하기 위하여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명예감독관이 공사현장을 방문 확인시 감독관의 지시는 수용이 되나 명예감독관의 요구에 대한 시정사례는 드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담당부서에서는 명예감독관 제도 운영 목적과 취지에 대하여 시공업체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 명예감독관의 시정요구 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지역 내 발주 시공되는 각종 공사 등은 관할 동장과 시의원이 공사의 착공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공정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원미구 관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도안내 보도블록 등을 정비하기 바라며, 원미구청사 증축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장기계획에 반영 현재 2층 철골주차장 부지에 증축을 하는 방안과 청사주변의 주택 등을 매입하여 신축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구도심 공업지역에 직장보육시설을 건립하여 기업들의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저렴한 육아비용의 부담과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여건하에서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원미포럼 운영에 따른 우수사례의 중·장기계획 반영의 확산입니다.
  원미구에서는 시정추진의 자주성 확보와 시민적 합의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구정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원미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교육 및 워크숍의 차원을 넘어서 각 분과위별로 연구과제를 작성, 발표하고 우수사례를 선정 시책추진에 반영하고 있는바 앞으로 시청과 협의 우수사례와 시책으로 선정된 내용은 중·장기발전계획 등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원미구청 대회의실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원미구청 대회의실의 활용실적을 보면 2004년도에 15회, 2005년도에 47회 등 총 62회의 사용으로 공공청사 공간의 활용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훌륭한 조명시설과 무대, 음향시설을 갖추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청사 공간의 활용에 대한 홍보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회의실의 개조 또는 시설물을 보수하여 대회의실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고 구 홈페이지 등에 대관 안내사항 등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이 되길 기대합니다.
  셋째, 사설 안내표지판의 규격화 추진입니다.
  현재 사설 안내표지판은 별도의 제작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무규격적으로 제작이 되고 있고 도시미관의 저해는 물론 시민들의 통행 등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원미구에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심거리의 조성은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설 안내표지판의 규격화를 추진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이버 지방세 홈페이지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원미구에서는 IT시대에 걸맞고 전자정부 구현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이버 지방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 시민들이 구청 메인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지방세 홈페이지에 접근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편리한 납세시책을 추진하고 세정고객 만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산담당 부서와 협의 구청 메인 홈페이지에 사이버 지방세 안내 콘텐츠를 개발하여 게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편리하게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세수증대에 기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징수율 제고방안 강구입니다.
  원미구청의 도세징수 현황을 보면 목표액 1721억 1200만 원 중 징수액은 933억 9300만 원으로 징수액 대비 73%로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향후 징수 실적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징수 결정된 세금은 납세의무 준수 차원에서 철저히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오납 발생에 따른 업무 철저입니다.
  2004년도 과오납이 107건이며 2005년도 8월까지 과오납이 82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단순한 행정적인 착오로 수납 전, 후 과오납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은 정상적인 세정업무의 사례로 볼 수가 없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원미구청장박경선
  총무과장서근필
  세무1과장박종수
  세무2과장이재완
  경제교통과장고봉태
  도시정비과장신남동
  심곡1동장신재구
  심곡2동장김수길
  심곡3동장정진환
  원미1동장송재용
  원미2동장김정성
  소사동장황영용
  역곡1동장정원철
  춘의동장이재봉
  도당동장황인화
  약대동장안영수
  중동장한권우
  중1동장김용문
  중2동장박하석
  중3동장오세원
  중4동장이경훈
  상동장김달호
  상1동장김태산
  상2동장권진만
  상3동장직무대리안정민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