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12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27분 개의)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정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시간에 토의한 바와 같이
원종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겨 주세요.
○위원장 김정기 이야기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행정지원국에서 감사자료도 부실하게 냈고 빼먹고 냈고 행정지원과장과 지원국장이 자료가 사실이다 아니다 하고 위증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것이고 비서실장이 발언대에 서서 행정서류를 파기했다는 것은 엄연하게 90만 부천시민을 우롱한 처사고 불법을 한 것이니까 우리 위원회 명의로 사법 당국에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다수 위원님이 위원회 안으로 고발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토의한 바와 같이 일부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2.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508만 4000원 감액된 5153억 9453만 3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삭감예산이 대부분으로 해당 국·소·구청장으로부터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설명을 듣고 필요한 경우 소관 과장을 통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복지문화국, 행정지원국, 3개 구청, 보건소, 교육정보센터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복지문화국장 송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1200만 원 증가한 109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2013년도 제3회 추경과 대비해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는 3회 추경예산 대비 9억 원 감소한 22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족여성과는 3회 추경예산 대비 18억 5300만 원 증가한 34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3회 추경예산 대비 9억 4200만 원 감소한 52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는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푸드마켓 이전비 3450만 원, 푸드마켓 이전에 따른 비품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국·도비 부담 변경내시에 의해서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에 349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공사비 10억과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운영비 24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부담 변경내시에 의한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5700만 원과 영유아보육료지원 1억 4700만 원, 누리과정 운영비 7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근무환경 개선비 7300만 원과 드림스타트사업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국·도비 부담 변경내시에 의해서 노인돌봄서비스사업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등 72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비 1억 18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예산이 국·도비 과다내시로 7억 6097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금년 2월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가 사망하였을 때 화장장 사용료 전액이 면제됨에 따라서 화장장려금 지급예산 2억 83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3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에 있는 부천시 보훈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부천시 보훈기금은 2013년 11월 1일 자로 보훈기금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2012년 결산액 11억 3832만 1000원 중 사업비로 4193만 원을 사용하고 10억 9639만 1000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계획했습니다.
  23쪽에 있는 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변경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 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변경안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기금운용액이 2012년도 말에 그 간 이자수입 및 수익금 발생 등으로 목표액인 20억 원을 초과하여 30억 원이 넘게 조성된 상태로 적정기금 20억 원으로 조정 운영코자 합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도 말 조성액이 30억 2201만 2000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이 1억 6465만 5000원, 지출이 16억 8666만 7000원으로 15억 2201만 2000원이 감소하여 연도말 조성예정액은 융자 중인 금액 5억 원을 포함하여 총 20억 원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24쪽부터 28쪽까지 자금운용계획, 수입·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서의 계속비 사업은 335쪽에 있는 어린이집 확충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 있고, 336쪽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부분을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47쪽에 있는 심곡본동 치안센터 아이러브맘카페 설치에 대한 부분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부천시니어클럽 이전비에 대한 내용을 명시이월시켰고 대한노인회 원미구지회 리모델링 비용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좋은데, 이해가 가는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왜 조서를 벌써 작성해서 제출하죠? 2월 말이 연도폐쇄기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심곡본동 치안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공사가 지연돼서 사업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 2월 말 연도폐쇄기 전에 사건의 상황이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때 안 내고 지금 미리 내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명시이월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동안에 예산을 계속 집행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가 중단된 것은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12월 앞으로 15일 남아 있는 기간과 1, 2월에 예산이 더 집행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그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것은 아닌데······.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그것은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시키려고 합니다.
원종태 위원 저는 이 4회 추경하는 데 대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 하는데 국·도비 내시액이 늦게 됐거나 목 변경을 할 필요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돈이 남을 우려가 있어서 감액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추경을 하는 이유는 뭐죠? 푸드뱅크 사업은 왜 추경을 하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12쪽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만 월세가 적게 지출되는 푸드마켓 점포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203만 원씩 내는 것을 월세 100만 원 내는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 다 그런 이유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원종태 위원 이런 이유를 우리 공직자들이 3차 추경 때 발견했어야죠.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
원종태 위원 그때 해서 4차 추경에 안 넣었으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만큼 공직자들이 일을 게을리 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지금 저희가 명시이월시킨 조서에 있는 치안센터 아이러브맘카페나 아까 설명드린 시니어클럽 이전비나 리모델링 비용 이 세 가지를 명시이월시킬 수밖에 없느냐 하면 치안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업체가 부도나서 공사를 못 하고 있고
원종태 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질문은 우리 3차 추경 언제 했습니까, 최근에 했죠?
  3차 추경할 때 이런 사유를 우리 공직자들이 이미 체크했어야죠.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공직자들이 만들어 가고 있어요, 행정을 더 번잡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추경을 했으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안 했을지도 모르죠. 일은 더 효율적으로 추진됐고. 제 말 틀립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리 발견해서 또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때 필요에 의해서 바로 했으면 4회 추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4회 추경에 부득이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순수하게 시비가 부담되는 것을 4회 추경에 가져온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원종태 위원 충분히 일을 미리미리 체크하고 예상해서 했으면 번거롭게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나중에 조서 승인받고 결재 맡는 그런 번잡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국장님, 시니어클럽 원래 올해 이전키로 했었는데 아직 장소도 안 잡힌 것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시니어클럽을 이전하려고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이전 장소를 찾는데 건물이 거의 다 선순위로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장소를 찾을 수 없어서 지금 이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장소가 없어서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들어갈 만한 장소가 되면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근저당 설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임대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사용하지 못해서 명시이월시킨 것이고 리모델링 비용도
김문호 위원 그러면 아직도 장소를 선정 못 했나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선정 못 했습니다. 지금 원미구 노인지회가 좁아서 이전해야 하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위원장님과 경명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제4회 추경예산안은 4억 7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인건비에서 퇴직수당이 있는데 퇴직신청자가 예상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2억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13쪽입니다.
  대용량 통합저장장치가 내구연한이 됐고 내년 상반기 중에 서버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3억 5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의 방범용 CCTV 구축 사업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비, CCTV 광통신망 지중화 사업비, 26쪽의 부천대학로 행정자가통신망 지중화사업 공사비, 스마트 치매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용역 사업비 중 일부가 절대공기 부족과 설계변경 사유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계속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대용량 통합저장장치 구축은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지만 절대공기 부족으로 전액 이월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쪽의 체육진흥과 소관 산새공원 게이트볼장 조성공사비, 산새공원 족구장 조성공사 사업비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이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대용량 통합저장장치 구축의 이유에 대해 도입시기가 2006년 9월로 내구연한이 5년 경과했다고 그러시는데 예산을 세워드려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고 내구연수가 많이 경과해서 노후해서 교체해야 하는 것 같으면 그 이전에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지 이런 것을 왜 4차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을 하게끔 사업을 만드시는데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이것은 내부사정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은 띄어서 추경에 편성하도록, 목간 조정하고 재원편성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경명순 위원 아니, 원칙적으로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맞습니다.
경명순 위원 사실 그렇게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그렇죠.
경명순 위원 예산은 정상적으로 세워져서 그런 것도, 그 과는 우리 위원회가 아니니까 지적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추경에 해서 결국은 또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사업을 하는 자체가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이것은 정확한 지적이신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본예산에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와 재원 조정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세워서 이월시키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사정을 말씀드리고, 누가 보더라도 지금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퇴직수당은 왜 추경에 편성했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저희가 퇴직자를 예상하는데 퇴직자가 늘어났어요. 당초 20명 정도 될 것으로 봤는데 지금 30명가량 퇴직신청을 내는 바람에 재원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명퇴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명퇴도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명퇴가 몇 명이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30명입니다.
원종태 위원 명퇴가 30명인데 6월, 12월에 하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여기는 분기별로 해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원종태 위원 그러면 12월에 나갈 사람이 30명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아니, 이 30명은 금년도에 총 명퇴한 사람의 숫자입니다.
원종태 위원 지금 늘린 것은 몇 명 늘렸어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연초에 20명 예상했는데 이번에 받고 보니까 또 9명이 들어와서 올해 전체 인원이 30명입니다.
원종태 위원 이것은 심사 안 합니까, 명퇴신청만 하면 다 해줘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심사를 합니다. 아무래도 명퇴하게 되면 명퇴수당을 주기 때문에
원종태 위원 예산이 없으면 내년 6월에 명퇴하도록 유도하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그래도 명퇴할 사람은 저희가 우선 심사해서 명퇴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원종태 위원 밑에 사람 승진을 위해서는 명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을 6개월 정도 연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4회 추경까지 편성해서 줄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은 고려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이것은 지금 명퇴자들의 사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종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미구청장님 나오셔서 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원미구청장 윤인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으로 수고하시는 김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4회 추경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복지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원안 승인해 주신다면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58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경상이전 분야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복지과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총 154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회복지과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편성 요구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129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쪽 부서별 주요 증감된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은 세부사업설명서 5쪽을 보시면 결원 충원에 따라 대체인력을 쓰던 것을 현재 채용 감소되어서 집행잔액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세부사업설명서 8쪽부터 보시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1쪽 보시면 기초노령연금 15억 7300만 원, 27쪽의 가정양육수당 지원 7억 4000만 원, 32쪽의 영유아보육료 지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2억 4900만 원, 35쪽의 누리과정 운영에 6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보면 전부 국·도비 내시인데 원미구 관할에 계신 수요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것인가요, 있음에도 다 신청을 못 하고 반납하는 것인가요?
  한두 개가 아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부터 교육급여, 전부 국·도비 내시인데 결국 전부 다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 수혜자인데 인원수가 남아돌아서, 예를 들어서 받아온 금액보다 수혜자가 많으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받아야 될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이렇게 항상 해마다 반납되는데 주변 분들은 이 실수혜를 못 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국·도비는 반환되더라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기 네, 과장님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국·도비 사유가 발생되는 부분은 수혜자가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됩니다.
  마지막 추경까지 그 수요처를 조사하는 것보다도 예산 대비해서 국·도비를 편성하게 돼서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수혜자가 적은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실제로 수혜 받아야 할 사람은 전부 수혜를 받는데 내시비율 때문에 반납하는 것이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해당자가 되는데 못 받았다는 분들, 제가 세밀하게는 모르지만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이따금 듣거든요.
  제가 볼 때 항상 연말이면 이런 자금이 전부 반환되는데 수혜를 못 받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심사할 때 기준에 맞아서 적격사유가 돼야 하는 것이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얘기로는 자기는 그렇게 받을 수 있는데도 못했다, 난 이번에 밀렸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제가 반납할 때 보면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적격자면 그렇게 해서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오는 것만 받는 것이 아니고 발굴해서 반납하지 않고 수혜를 드렸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맞습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어르신이 참 많으시고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심사기준에 따라서 조사를 철저히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 사유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하시고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긴급복지도 하고 위기가정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면서 더 많은 지원을 해드리려고 애쓰는데 그분들은 그 심사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쨌든 간에 거의 대부분은 각 구에서 총괄하는 각 동의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올라오죠. 그렇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경명순 위원 각 동에서 오는 분만이 아닌 민원으로 들어오는 사례도 한번 파악해 주시고 상담도 해주셔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역할이고, 무조건 신청한 것만이 아닌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것도 지역사회복지, 그래서 인원수에 따라서 동별로 사회복지담당자의 인원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동에 지침서를 내려 주셔서 이렇게 반납되지 않고 한 분이라도 더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네,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장님 나오셔서 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홍배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김홍배입니다.
  소사구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성질별 현황입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0.8%인 6억 8000만 원 증액된 899억 8600만 원입니다.
  세출분야별로는 인건비가 0.2% 감소된 43억 6700만 원, 물건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경상이전은 1.3% 증가된 736억 1800만 원, 자본지출은 4.2% 감소된 62억 8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 대비 같습니다.
  다음은 4쪽의 부서별 현황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899억 8600만 원입니다. 이 중 구청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8% 증액된 879억 5700만 원입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3% 증액된 20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의 상임위원회별 현황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8000만 원 증액된 766억 75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대체인력 기간제근로보수 1000만 원 감액된 15억 2400만 원이고, 민원지적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는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6억 6400만 원 증액된 729억 9300만 원, 환경위생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심곡본동 펄벅축제 시책보전금 성립전예산 2000만 원과 범박동 청사 내 노후 주방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공사비 600만 원, 총 2개 사업 2600만 원이 증액된 20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의 부서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지원과의 대체인력 집행잔액 예상분 감액 1000만 원, 사회복지과는 주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비 시책추진보전금 성립전예산 2000만 원, 범박동 청사 주방 리모델링 공사 노후환경 개선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하시죠.
○위원장 김정기 어차피 계수조정 할 때 정회해야 되니까
원종태 위원 지금 얘기할 게 있어요. 그러면 오정구까지만 하죠.
○위원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오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구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오정구청장 한상능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편성방향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4.27%인 39억 5600만 원이 감액된 885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변동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9억 5600만 원 감액된 869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5쪽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5.65%인 40억 1700만 원이 감액된 670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자활지원 자활근로사업 3억 208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기초노령연금 9억 815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경로당 전세임대 매물이 없어서 제2경로당 임차료 인상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고강제3차아파트 경로당 임차료는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가정양육수당 56억 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영유아보육료 지원 6억 704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누리과정 운영 5억 661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3년 기정예산 대비 40억 1700만 원이 감액된 637억 6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 건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명시이월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곡동주민센터가 증축하는데 지금 그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집기류를 놓기로 했던 900만 원이 있었는데 명시이월되면서 이 집기 부분도 함께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이것 추진을 어디까지 했어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이제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1월에 공고하고 입찰해서 3월에서 6월까지 3개월간 해서 6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한 것은 집기만이 아니잖아요, 공사비도 명시이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아까 건교위에 설명드리고 기획재정위원회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원종태 위원 공사비는 또 그쪽에 편성되어 있어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헷갈린다고요.
  공사는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 집기만 이월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은 동사무소 공사인데 왜 기획재정으로 가 있죠, 이유가 뭘까요? 동사무소 보수하는 것은 다 우리한테 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정기 그 금액이 큰 건은 구청 소관으로 되어 있던데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는데요.
  구청에서 계약을 하니까 행정지원과 계약팀의 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 그렇습니까?
○오정구청장 한상능 업무 소관이 그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아니, 이것은 같이 묶어서 심의를 해야죠. 앞으로 조정해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계약팀장 없으세요?
  계약업무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하는 업무라도, 동사무소의 제반업무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하는데 이것은 공사에 관한 건이니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받는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비품 사는 것도 거기에서 하죠, 비품 사는 것도 계약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기획재정위에서 해야 맞지 않습니까?
○오정구청장 한상능 ······.
원종태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것은 구청장님이 저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 내부적이나 무슨 저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따로 따로 되니까 위원님들이 업무 파악하는 데 지장이 있네요.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해서라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죠.
○위원장 김정기 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혼선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미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간략히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안녕하세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과 관심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고 의정활동을 항상 변함없이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정기 위원장님과 경명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뜨거운 찬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건소의 2013년도 추경 세출예산안 요구액은 총 210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4억 4000만 원보다 2.94% 늘어난 6억 2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원미보건소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액 60억 7000만 원보다 3.32% 증가된 2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 56억 2000만 원보다 4.99% 늘어난 2억 9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소사보건소는 기정예산액 47억 2700만 원보다 1.99% 늘어난 96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오정보건소는 기정예산액 40억 2000만 원보다 0.48% 늘어난 19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총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과·소별 추경예산안 세부사업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보건관리과는 야간약국 운영지원으로 구별 1개소씩 3개소에 대한 1억 296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심야에 시민의 의약품 구입 편의를 위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증액된 예산액을 2억 9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소사보건소 세부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소사보건소는 진료의사 대체인력 인건비 부족으로 인하여 12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12쪽의 경로당 방문건강관리 시간제계약직 2명의 인건비가 4개월 조정되어서 1586만 7000원이 감액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정보건소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1900만 원이 증액 반영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번에 우리한테 야간약국 운영에 대해서 성과보고를 했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했고 본 위원도 많은 사항을 지적했는데 그런 것을 시정하거나 개선할 의지는 전혀 없이 야간약국 운영비를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까?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개선 의지가 아니라 그때도 건강생활 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회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민의 73.9%가 찬성하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이 요구하고 저희들이 그때 결과 나온 것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 12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이 12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거기를 운영하면 예산이 안 들어가고 굉장히 조금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검토 안 해봤어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검토했는데 12시까지 할 때는 사람들이 오는 시간이 어차피 10시부터 운영해야 해서 약국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 예산편성은 예산의 원칙 중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거예요. 이 예산은 사업부서에서 철회해야 해요. 2014년도 예산을 4회 추경에 반영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기획예산팀과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왜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것이 예산의 총칙에 있는데.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기획예산과에서도 하자가 있었으면 저희한테 안 세워줬겠죠.
원종태 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과에도 제가 계속 질문하고 있어요. 2014년도 예산을 이렇게 당겨서 4회 추경으로 할 것 같으면 본예산 하나도 편성할 필요 없죠, 전부 다 4회 추경으로 해서 하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당겨서 한 것은 아니고,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 분명히 6개월 시범운영을 하고 나서 결과 분석이 나오면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세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2개월 세우려고 했는데 분석이 안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세웠느냐고 해서 그러면 분석이 나온 다음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시민의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거나 안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앞에서 추경예산에 대해 전부 다 얘기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빨리 빨리 서둘렀으면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이렇게 4회 추경까지 왔어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그 당시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31일까지였기 때문에 설문할 시간이 안 됐습니다.
원종태 위원 소장님, 설문조사도 한 달 당겨서 했으면 됐고, 보건심의위원회도 한 달 당겨서 했으면 됐지 왜 못 하고 이렇게 편법으로 예산을 편성해요? 이것은 법을 위반한 거예요. 알아요?
  연도폐쇄기인 2014년도에 편성해야지 어떻게 2013년도에 편성해서 그것을 넘깁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을 전부 다 그렇게 편성하죠.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공사를 하면서 부득이 넘어가는 것, 두 번째는 국·도비 내시액이 늦어서 넘어가는 것,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서 삭감하거나 이런 것 아니면 4회 추경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민을 우롱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의원들이 왜 있습니까. 90만 부천시민 대표로 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뭡니까,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편성해서 써야 하는 것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에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로 편성해서 쓰는 것인데 이것은 부득이한 사정을 먼저 악용한 거예요. 이것은 철회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철회라는 것은 아니죠. 저희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인데 어떻게 철회를 합니까.
원종태 위원 앞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한 달 먼저씩 모든 계획을 당겨서 했으면 충분히 세울 수 있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사업기간이 끝나야 설문을 하는 것이지 사업 도중에 어떻게 설문을 합니까.
원종태 위원 사업도 당초에 시작을 당겨서 했으면 됐지 법적으로 사업은 언제부터 하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그때 6개월 시범운영을 해보고 나서 설문을 하고 그에 대한 경과에 따라 이 예산을 세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원종태 위원 6개월을 해보고 저기할 것 같으면 6개월 운영하면서 5개월 운영한 것 가지고 설문조사 시작했으면 됐지 왜 안 돼요.
  부지런하게 업무를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결과가 나오고, 2014년도 예산을 2013년도 4회 추경에 편성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철회하십시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이것은 철회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필요로 하고 시민이 원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 성과보고서에 보면 진짜 중요한 공무원들이 70% 이상 반대한 것 봤어요? 그것 분석해 봤어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공무원들이 얘기한 것은 효용성 면이고 주민이 얘기한 것은 자기네들 편의와 건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는 질이 다릅니다.
원종태 위원 우리가 그때 숱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24시 편의점에서 생활필수품 약을 팔고 119 구급차가 얼마든지 있고 12시간 운영하는 약국이 열두 군데나 있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아서, 소장님께서는 예산 1억 2900만 원 아깝지 않습니까?
  제가 방법을 여러 가지 제시했잖아요. 아크릴로 해서 12시까지 운영하는 업소가 어디 어디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라고 하고 정 필요하면 2시간만 편성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전혀 검토도 안 해보고, 1억 2900만 원이 얼마나 아까운 돈이에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원미구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한 군데를 더해서 이 돈을 가지고 모자라는 것은 약사회에서 더 보태서 네 군데를 운영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지금 약사회에서 11월, 12월 운영했잖아요. 꼭 필요하다면 약사회에서 1, 2, 3, 4월 해보고 그러고 우리가 4월쯤 추경 편성해서 운영해도 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하다면.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세요, 그냥 맹목적으로 예산 들이밀지 말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그것 때문에 검토해서 했는데, 원미구에서는 결국 한 군데 약국이 문을 못 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평성 있는 두 군데만 여는 것 아닙니까.
원종태 위원 그것은 운영의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돈이 1200만 원도 아니고 무슨 근거에 의해서 1억 29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돈이 우리 소장님 가정집에 있는 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민이 알면 진짜 가만히 있겠습니까?
  설문조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계층에 대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피해갈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민의 편의에 의해서 다 하겠다? 그러면 24시간 운영하는 해장국집에도 저기 줘야죠. 저처럼 술 많이 먹는 사람은 24시간 운영하는 해장국집이 야간약국보다 더 소중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검토를 안 하고 그냥 곧이곧대로 예산 갖다 들이미는, 시민이 어떻게 공직자를 믿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검토해 오셨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야간약국 건은 행감 때도 충분히 다뤘고 또 지난번에 성과보고회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이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긍정적인 측면을 두루두루 말씀하시면서 갑론을박을 많이 한 사항 같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전혀 검토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는 이것으로 종료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센터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위원장님, 경명순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정보센터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교육정보센터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1쪽 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은 458억 8600만 원으로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2.3%인 10억 78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삭감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부천시와 경기도교육청이 각각 5 대 5로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68억 1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시설개선 대상사업인 4개 학교에 대하여 대응투자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와 대응액 축소에 따른 차액 등 시 보조금 9억 95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가칭 부천시 청소년일시쉼터 설치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82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시이월사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5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국비가 금년 8월에 지원되어 예산이 제3회 추경에 편성되므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어쨌든 학교교육지원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도 교육청 미대응으로 시비가 감액된 것이죠?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네.
경명순 위원 저희가 어제도 예산심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우리 교육경비를 지출할 때는 적어도 큰 사업 같은 것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래학교 같은 경우는 경기도교육청의 혁신학교가 먼저 시행하면서 같은 맥락으로 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처음에 세울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기도교육청에 대응투자를 할 수 있게끔 요구해라 그런 문제를 많이 제시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경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물론 부천시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육경비가 필요한 것이지만 적어도 교육청에서 지원받아야 할 것인지, 시비로 전액 투자해야 할 것인지 구분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다른 과 같은 경우에 특수시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많고 도비가 조금이라고 해서 전액 삭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육경비 만큼은 특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도에서 주축으로 해야 할 사업에 우리가 일부 대응투자를 해야 하는 것인지를 판단하셔서 예산을 세우시면 업무추진을 하는 데도, 예를 들어서 준비한 것이 삭감되면 일에 차질도 오지 않겠습니까.
  경기도교육청과 부천교육지원청과 우리 시가 협의해서 신규사업 같은 것은 그렇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속기를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는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7분 기록중지)

(12시01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정기 속기사는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총 요구액 5153억 9453만 3000원 중 1억 2960만 원 삭감한 5152억 6493만 3000원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조사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야간약국 관련 예산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경명순  김문호  김인숙  김정기  원종태  이진연  한기천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승헌
  복지문화국장송재용
  사회복지과장안정민
  가족여성과장이춘구
  노인장애인과장정양환
  행정지원국장박한권
  행정지원과장이관형
  참여소통과장김병전
  정보통신과장민승용
  체육진흥과장김세일
  원미보건소장종석목
  보건관리과장정해분
  건강증진과장김경희
  오정보건소장전용한
  교육정보센터장김정숙
  교육청소년과장신한선
  원미구청장윤인상
  행정지원과장정무석
  사회복지과장윤애자
  소사구청장김홍배
  행정지원과장윤기중
  사회복지과장최진규
  오정구청장한상능
  행정지원과장원진철
  사회복지과장오세원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 정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