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4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지난 7일 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이미 시정 전반에 대하여 다양한 질의 답변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므로 오늘부터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시간 관리와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과 직접 관련된 질의에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2014년도 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5% 증가한 4984억 3657만 7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7개 기금입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하여 낭비성 예산이나 선심성 사업예산은 없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4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15분)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복지문화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3년도 최종예산보다 93억 6700만 원이 감소한 99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2013년도 최종예산과 대비하여 보면 사회복지과는 2013년도 최종예산보다 9700만 원 감소한 22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족여성과는 2013년도 최종예산보다 30억 9900만 원 감소한 29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2013년도 최종예산보다 61억 7100만 원 감소한 47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2013년도 최종예산보다 5500만 원 증가한 6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복지문화국 세출예산은 국·도비 지원의 감소와 사업의 축소 등 열악한 예산 구조로 2013년도 대비 8.6% 감소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국장님, 한혜경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성인지 예산은 복지문화국의 경우 총 14개 사업에 139억 2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문화국 예산의 13.9%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성인지 예산은 여성복지시설 지원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정책 추진사업 7개와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7개, 사회복지분야 사업 11개, 문화 및 관광분야 사업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의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도 증액됐는데 이것도 기금 폐지로 인해서 일반회계로 편성된 사안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운영비가 증액된 것인가요? 그것은 설명을 빠뜨리셔서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유류비와 식비 정도고 차량은 고엽제에 당초 지원된 차량, 현재 우리가 구입해 주려는 차량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개략적인 계획입니다. 그쪽 지역주민의 문화와 주차 수요에 대한 용역을 거친 후에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명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현충탑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2013년도에도 2759만 4000원이 3차 추경에 포함됐는데 현충탑 주변이 재해위험시설로 재난에 따른 응급 복구비용이라고 했는데 상세하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 산이라 사실 더 흉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하면서, 사실 장마로 인해 훼손되는 부분이 많지는 않거든요. 조금 조금씩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이번에 공사하실 때 다른 문제는 더 없는지 보셔서, 사실 겨울에는 그렇게 큰문제가 되지 않으니 다른 것도 하자발생이 있을 수 있으면 오히려 1차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라도 완벽한 공사를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하지 마시고요.
우리 차량도 경유차, 휘발유차, 전기차가 나오잖아요. 그분들한테 전동차 지급하는 것은 어떤 유형으로 된 것을 지급하시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국비로 예산이 내려오니까 일부 보조해서 보장구를 구입해 드리는데 구입할 때 어떤 유형의 것으로 구입해 드리느냐를 여쭤보는 것이죠.
내용에 보면 그 비용이 장애인수급자 보장구 구입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본인부담보상금 및 상한제, 기타 환급금, 요양비 지급 해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던 것이란 말이죠.
이상입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바뀔 때마다 내가 전단지를 갖다 줬어요. 완전 유치원 원아모집 하는 식으로 한다고, 작년 게 지금도 내 사무실에 있어요.
이것을 내가 시정질문 했는데도 계속 추진 중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오정구 가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인근의 원종2동, 오정동, 각 동사무소 프로그램에 인원이 없다고 만날 홍보 잘해서 인원을 더 많이 끌어 모으라고 하는데 이것을 분산하면 이것이 필요 없는데 왜 자꾸 예산을 주고 있어요?
보면 의지가 없어요. 4년 전에 이것을 정리하라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너 그만 둘 때까지 나는 뭉개겠다는 이런 식이에요.
제가 4년 전부터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원종복지관이 필요하면 증축을 하라는 얘기예요. 왜 공용의 청사에 그것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 예산 주지 말아요.
하여튼 이 예산은 주지 말라고요. 몇 번 얘기해도 주고 있어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오정구가 얼마나 열악한 줄 알아요? 필요한 데가 얼마나 많아요?
작은도서관 지금 열렬히 만들고 있는데 다른 데 만들 게 아니고 그런 데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분석해 보라고요, 꼭 필요한 것인가.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동사무소 취미교실 프로그램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거기서 운동하는 것도 다 나눠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20년 전에 주고 지금까지도 그것을 못 하고, 20년 전의 오정구와 지금 오정구는 얼마나 변화했는지 알아요?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매번 잔소리같이 얘기해서 나만 욕먹게 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정리해 와요.
두 번째, 25쪽의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제4기 복지계획을 수립하겠다는데 제가 아까 시행규칙 조례를 봤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복지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용역을 꼭 여기에 주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용역을 여기 거쳐서 줍니까? 그러면 뭐 돈 좀 떨어지는 것 있어요?
이웃돕기라든가 복지에 관한 정책 수립이라든가 각종 심의기능 부분이 사실 민간부분에 위임이라든가 위탁 아니면 자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법에 명시되어 있고 부천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뜻 보면 니가 하면 될 것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민간참여복지 차원에서, 그렇다고 저희가 그 부분들을 민간에 100%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이 내용을 같이 수립하는 것입니다.
지역복지협의체에서 해도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한테 위탁하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이 해도 여기에 위탁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줘서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법이고 보건사회고 연구용역을 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하라는 규정이 딱 못 박혀 있어요?○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지금 말씀드렸듯이「사회복지사업법」15조의3, 보건복지부 운영지침, 부천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종태 위원 조례 여기 있어요. 거기서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용역을 거기에 맡기라는 게 아니죠. 그리고 공무원들이 관여하는 것과 주관하는 것, 직접 컨트롤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5년 동안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부천시 정책의 의지를 여기에 반영해야 해요. 반영을 하는데 왜 직접 반영을 안 하고 지역협의체를 통해서 반영하느냐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직접 컨트롤하면서 공무원들의 실력도 향상되고 공무원의 확실한 정책을 5년 동안 반영할 수 있잖아요. 왜 여기에 맡겨서 하느냐는 거예요. 매번 하더구먼요, 매번.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용역을 해서 일정한 분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협의체에서 사람을 모아서 작성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일련의 작업입니다. 어느 회사에 용역 하나 만들어 달라고 던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요소요소별로 전문가를 구성해서 부천시 중장기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 수립하는 것은 아는데 왜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못 하시고 여기에 넘기느냐는 거예요. 우리 실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인원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물론 행정적인 면은 공무원이 잘한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전문적인 부분은 민간 전문가들이 우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종태 위원 하여튼 그것도 고려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앞서 한혜경 위원님이 질문했지만 상동사회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무슨 복지관이에요?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상동사회복지관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종태 위원 어느 기관에 위탁해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양지바른”이라는 법인체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고강복지관, 원종복지관, 삼정복지관, 한라복지관하고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입찰을 통해서 초기에 법인이 선정된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것하고 특별하게 다른가, 왜 Fanta Box라는 말을 생뚱맞게 썼느냐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Fanta Box라는 말은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처음에 구상할 때, 여기뿐만이 아니고 도당동에도 주차장이 Fanta Box 한 것이 있는데
○원종태 위원 그 Fanta Box하고 여기 사회복지관 Fanta Box와 다르죠. 복지관 하면 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무슨 복지관 해서 헷갈려 죽겠는데 Fanta Box라는 말은 왜 생뚱맞게 갖다 붙여놨느냐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그때 만든 이름이 일명 Fanta Box인데 그 명칭도 용역을 하면서 바꿀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 사회복지관을 빼고 아주 Fanta Box만 도당동처럼 주차장 위에 짓던지 시민이 헷갈려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네.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헷갈리지 않도록 용역 때 이름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예산서부터 이런 용어 좀 쓰지 마세요. 위원님들 심사하면서 헷갈리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지적대로 용어는 잘 구분해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과장님,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동복지문화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인데 거기에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인지는 용역을 줘서 결정하겠다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개략적인 것은 복지관과 문화시설 플러스 주차장으로 큰 틀에서는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국토부에 제안할 때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정해져 있고 그 공간에 대한 배치, 면적, 크기 또 새로운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더 좋은 부분을
○한혜경 위원 그것을 용역을 주겠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주민의 욕구조사를 실시해서 하겠다, 사실 거의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별도로 용역을 줄 필요가 있나요?
도서관, 어린이집, 복지관, 주차장 이것인데 별도로 용역 줄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그런데 그 부분들이 처음에 저희가 구상 배치할 때는 단순하게 해왔는데 규정상 어린이집은 1층에 들어가야 된대요. 또 노인시설, 노인정 같은 부분은 많이 올라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한혜경 위원 그것은 용역을 줘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투·융자심사 시 타당성 용역이 필수 법적 사항이랍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은 계획을 세우기 전에 미리 투·융자심사를 받아봐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요?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정해지고 난 다음에 투·융자심사에 들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사실 그전에 확정된 부분은 우리가 제안 정도의 사항이고 예산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못 했죠. 그런데 현재 투·융자심사에 이것이 필수사항이랍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 상동사회복지관이 이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복지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그 복지관을 건축한 지 27년인가 됐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그 복지관의 용도는 다시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철거하고
○한혜경 위원 그러면 상동사회복지관에 상동복지관과 상동어린이집 2개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전체 철거를 할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별도의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어린이집과 복지관을 다 철거하고 그 공간에 주차장과 문화시설과 복지시설을 넣을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 건물을 철거하고 그 철거된 건물부지 위에 Fanta Box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네, 그렇죠.
○한혜경 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 2개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통합해서 한 군데 입주시킬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한 군데로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되고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네.
○한혜경 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복지관은 다시 들어가고, 그러면 그 위탁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그 사항은 지금
○한혜경 위원 건물을 없애고 나서 다시 신축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위탁은 취소되는 것인가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다 폐쇄가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가족여성과 쪽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쪽으로 이전시켜서 잠정적으로 운영하든지, 아니면 일부시설은 건립기간에 중지할 수 있으면 중지하고 그 부분은 세부계획 수립할 시에 별도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 부서에서는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상동사회복지관은 위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동사회복지관이 2011년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가 위탁기간입니다.
○한혜경 위원 Fanta Box 사업기간이 14년부터 16년까지면 17년에나 입주가 가능하고 운영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위탁기간이 다 끝나버리는데, 지금 상동사회복지관과 어린이집은 어떤 상황인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어린이집은 개별 위탁을 한 거예요.
○한혜경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Fanta Box 건립에 관한 사업기간이 내년 1월부터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동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위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고 그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결정됐느냐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그 내용이 바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각 분야별로, 법인시설별로 협의해서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월에
○한혜경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네, 관계부서 회의를 했습니다. 검토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아직까지 검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 중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이나 실시설계 기간이 1년 있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입니다.
자료에 의거 2014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가족여성과의 내년 예산이 13년도 비해서 어느 정도 감액됐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지난해 본예산 대비해서 30억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한혜경 위원 30억 감액된 것의 가장 큰 것은 어떤 이유에서 감액된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중에서 45%가 거의 보육예산입니다. 보육예산은 거의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되는데 국·도비가 보육료라든지 교사인건비라든지 충분하게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한혜경 위원 나머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육예산 45%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감액된 것이고 나머지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거의 다 보육 분야입니다. 그 부분이 많습니다.
○한혜경 위원 나머지도 다 보육 쪽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도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관, 시설도 마찬가지로 부담지시가 감액돼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한혜경 위원 반대로 가족여성과 예산 중에서 유치원이나 초등돌봄교실이나 사립유치원 이런 데는 거의 증액이 됐는데 신규로 됐거나 증액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나와 있을까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여기 뒤에 예산서에 나와 있죠.
○한혜경 위원 세부항목별로 나와 있는 것이고 총합 예산이 어느 정도로 증액됐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증액 예산에 대해서요?
○한혜경 위원 네, 그것은 나중에 별도 자료로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별로 자료로 제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계속해서 국·도비가 감액해서 내시 편성되잖아요. 계속 예산이 줄어들어서 여러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반대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설개선비라든가 교사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 지자체로 내려와서 증액예산으로 편성됐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사립유치원에 대한 인건비는 없고 방과후교실
○한혜경 위원 뒤에 보면 보조교사인건비가 책정돼서 편성됐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돌봄교실에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사립유치원은 한 시설당 100만 원, 공립유치원은 한 시설당 125만 원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보조교사요.
○한혜경 위원 그것은 국가 사무고 교육청 사무인데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 지자체에서 부천시 예산으로 계속 하고 나머지 예산은 사실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국·도비가 감액되어 내려와서 줄어들고 있고, 가족여성과 예산으로는 아동예산도 있지만 여성정책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 예산이 국가사무에 계속적으로 쓰이게 되는 것은 해당 과인 복지문화국이나 가족여성과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강력하게 이 부분은 교육청 예산으로 하라고 하고 나머지 예산은 우리 감액돼서 쓰지도 못하는 예산도 굉장히 많고 기금에서도 쓰지 못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보호 아동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성정책 예산은 거의 미진하잖아요. 보육예산 빼놓고 실제적인 여성정책 예산이라든가 여성사업 예산은 거의 현상유지 수준인데 이 부분은 좀 더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유치원에 대한 예산은 계속 증액하고 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경비예산으로 유치원에 대한 놀이시설인가,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교재교구비요?
○한혜경 위원 네, 그 개선비도 지금 다 편성되어 있는 상태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 교육정책과에서도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교육경비 지원 차원에서 매칭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사립유치원의 교재교구비까지 편성됐잖아요.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 사무지만 유치원은 국가사무인데 교재교구비까지 우리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강력하게 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두 번 시작해서 유치원에 대한 예산이 나날이 계속 들어옵니다. 하다못해 교재교구비, 인건비, 놀이시설 개선비까지. 어디까지 들어올지를 모르겠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앞으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타당한 지적들에 대해서는 꼭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혜경 위원 없으시면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안 계시면 한혜경 위원님 더 질의하시죠.
○한혜경 위원 세부사업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0쪽의 결혼이민자 요리교실은 지난번에 1년 사업을 진행해 보고 나서 계속사업으로 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14년도 본예산에도 편성이 됐네요. 평가하고 나서 다시 계속사업을 결정하신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사업은 존속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시 계상하게 됐습니다.
○한혜경 위원 남성분들은 사실 음식에 대해서 결혼하신 결혼이민여성이 아무래도 미숙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수요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예를 들면 복지관이나 다른 센터나 각 동별로 요리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통·번역서비스 지원이 가장 절실한데 그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죠? 여전히 중국과 베트남만 통·번역사가 지원되는 것이고 두 분도 같은 일을 하지만 급여도 차등으로 되고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이런 가장 절실한 부분은 시정이 안 되고 요리교실은 계속사업으로 되어서 그것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님과 협의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82쪽의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과 관련해서도 도비 20%, 시비 80%로 되고 있는데 이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체적인 사업으로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경기도 사업으로 된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올해는 도 시범사업으로 했고 14년도부터는 다문화가족센터 전담사업으로 민간이전이 됩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서포터즈 구성과 운영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구성은 36명으로 하고 있고 일단 국내에 들어와서 일정 이상 거주하신 분을 대상으로 각 나라별로 대상이 되면 선정해서 활동하시게 됩니다.
○한혜경 위원 서포터즈에 구성되는 분들은 다문화가정의 외국인들이 주로 해서 운영하게 되는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각 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정들이 다문화센터가 있어도 모르고 또 지역에 적응하려면 서로가 어울려야 되는데 네트워크가 안 되기 때문에 다문화지원센터라는 데 등록이라든지 연계가 안 된 분들 신규 발굴하고 또 그분들의 고충사항이 무엇인가, 애로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다문화센터에 의견을 주면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정책을 입안해서 준다든가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일종의 협의체 같은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협의체라기보다는 다문화가정들이 각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불편이 없도록 중간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8쪽의 꿈나무아동종합상담소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2억 6000만 원 정도인가, 이것은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것은 아닌데 운영비 지원은 사업비와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대부분이 인건비 및 시설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심리상담하고 놀이치료도 병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운영과 관련돼서 현황자료 좀 별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프로그램에 대해서요?
○한혜경 위원 네, 심리치료나 이런 것들도 무료이용이 아니고 저소득층 수급자 자녀나 차상위 자녀, 일반 자녀로 나뉘어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요금도 별도로 책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거의 해당되는 분들한테는 상담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래서 요금체계 관련해서 별도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갔더니 전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새소망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로 생일선물비나 문화생활비, 체육대회 이런 것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인원의 변동 때문에 감액된 사항인가요, 어떤 이유로 감액된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인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 줄어든 인원만큼 감액됐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원칙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다고 그랬으면 과장님만이 아니라 위원님들도 오셔야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죠.
○위원장 김정기 잠시 심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기 전에 제가 아까 14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했는데 다른 위원들께서 바로 준비가 된다고 해서 계속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과장님, 172쪽 보면 주 5회 이상 무료급식을 운영하는 경로식당에 취사원 인건비 주잖아요. 지금 대상기관이 14개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경명순 위원 무료급식 100명 이상인 데는 2명, 100명 미만인 데는 1명인데 실제로 취사를 주 5회 이상이라고 해서 그렇지 5회 미만도 전체 경로당에 쌀 20㎏ 1포씩 전부 가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경로당에 가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경로당에서 취사를 안 해도 쌀은 지급하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취사 안 하는 데는 쌀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취사하지 않는 데는 쌀을 지급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그것을 인원이 많은 경로당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 경로당에서 불만이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그것은 합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예산으로 장애인수급자 보장구 구입비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받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장애등급에 따라서 비용이 다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등급에 따라 수급자들은 전액 면제하고 있고 280만 원 상당이 넘어가는 것은 추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기구를 살 때는 돈으로 줘서 본인들이 구입을 하나요, 아니면 기구로 주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80만 원짜리도 있고 350만 원, 400만 원까지도 있는데
○경명순 위원 돈으로 지급해서 본인이 더 좋은 것을 사고 싶으면 개인 돈 추가해서 사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현재 있는 장비가 어떤 기종인가요? 예를 들면 자동차도 경유가 있고 휘발유가 있고, 요새는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는데 지금 쓰는 분들 전동차는 주로 어떤 기종인가요? 구입은 각각 알아서 하겠지만 주로.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대부분 휘발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혹시 전기 전동차는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전기 전동차도 많습니다.
○경명순 위원 우리 부천에 충전소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시청에도 있고
○경명순 위원 시청 어디에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민원실 가기 전에 중간에 있습니다. 이번에 각 36개 동별로 충전기를 구입하고자 예산을 올렸는데 시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추경에 세워준다고 해서 동별로 1개소 충전소를 할 예정이었으나
○경명순 위원 1대 설치하는 데 설치비가 얼마나 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100만 원 정도 듭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시청에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멀리 계신 분들은 충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충전된 양이 적으면 장거리를 갈 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복지관에는 현재 장애인복지관
○경명순 위원 부천시에 설치된 것이 모두 몇 대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현재 1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여기에는 이런 예산이 하나도 없기에 저도 사실 동별로 하나씩 설치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고 요구하려고 했는데 예산에 올리셨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1회 추경 때 세워주기로 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꼭 기획예산과에 해서 1차 추경에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장애를 입은 분들이 먼 거리까지 가서, 또 이동도 불편하신 분들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장애인단체에서 말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수용하기 위해 36개 동에 다 설치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추경에 반영하겠다 해서 추경에 반영하면 동별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151쪽의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보면 돌보미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결국 돌보미 봉사를 수행하는 분들을 1박 2일 보내드리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현재 독거노인지원센터에 돌보미가 69명 있는데 여태까지는 시에서 직영을 않고 노인회복지관 이런 데 직영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시에서 독거노인지원단을 직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격려 차원도 있고 해서 또 주위에서도 이분들을 선진지에 견학도 보내고 격려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얘기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 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1박 2일 코스로
○경명순 위원 지금 여기에 한 것은 노고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인데 산출근거에 보면 강의장 이용료도 있습니다.
사기진작차 가는 것인데 강의장 이용료를 낸다는 것은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강사를 초빙하지는 않고
○경명순 위원 그것은 아니죠? 강사비는 없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69명이 2시간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토론도 하고 앞으로 독거노인지원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애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 고충처리도 하면서 듣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글쎄, 저는 노고 격려하러 간 자리에서까지 그런 것을 강의한다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다. 이 자체를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적절치 않다고 보고 격려를 하기 위해서 가면 굳이 1박 2일까지 하지 않아도 되고 격려 차원이면 얼마든지 사무실에서도 같이 논의하고 문제점 발생한 것들을 건의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굳이 이분들이 꼭 한 자리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분들 사기진작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서 오히려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서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이것은 계획이니까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3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분들 노고에 애쓰셨다고 하루 나들이를 보내드리는 것 같으면 그야말로 마음껏 스트레스 해소하고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으로 갔다 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여기까지 가서 강의하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하루 이틀 일을 하신 것도 아니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무엇이 더 발전적인 것인지는 다 알고, 그것은 수시로 거기에 건의하면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1박 2일을 가다 보면 예산도 더 오버되지만 안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아서 저는 굳이 1박 2일로 하지 말고 당일로 해서 강의시간 같은 것 빼면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오시도록 해서 차라리 숙박비 들어갈 돈에 조금 더 플러스해서 하루를 더 알차고 효과 있게 해드리는 것이 더 내실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기왕이면 돈을 쓰면서 내실 있게 만족하게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은 500만 원이라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리고 171쪽, 무료급식소가 평일에는 13개소, 주말에는 7개소에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른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셨는데 무조건 복지관 쪽에 지원만, 사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일일이 급식소에서 배식하는 것을 직접 날마다 가실 수도 없는 것이고 실제로 예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줄서서 인원수를 날마다 파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한두 분도 아니고 여러 명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열세 군데에 대해서 2013년도 지원했던 분들 자료가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경명순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심사하는 데 참고가 될 듯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3개 복지관 지원하는 것이 공히 똑같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크기나 규모가 다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규모는 같지 않고 노인복지관별로 사업이 거의 유사하고 사업량이 같습니다. 그리고 인원이나 모든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김문호 위원 거기에 참여하시는 인원은?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보통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복지관별로 하루 이용객이 800명~1,000명 정도 됩니다.
○김문호 위원 3개 복지관이 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김문호 위원 그 자료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받을 수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받아서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2014년도 노인복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관련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이죠?
(「네.」하는 위원 있음)
한혜경 위원님, 아까 예산에서 질문 못 하신 것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잖아요? 질문해 주십시오.
○한혜경 위원 과장님, 본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서 173쪽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이 증액된 사유가 단가가 인상되고 사업량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증액됐는데 밑반찬 지원과 도시락 지원은 무료급식소에서만 배달사업이 되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원하는 대상자는 저소득 재가노인이라고 했는데 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거르는 어르신이나 그런 어르신까지 합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이용대상자가 평일과 주말이 다른 것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무료급식이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이 있는데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사회복지관과 복지관과 소방서나 이런 데서 급식인원을 산정해서 2,500원씩 하고 주말배달만 3,000원을 받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거동이 어려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입니다.
거동이 어려우신 분이 와서 못 드시니까 식사배달을 하는 사업인데 밑반찬만 배달해 달라는 분도 있고 도시락을 해달라는 분도 있습니다. 도시락은 3,000원, 밑반찬은 2,700원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평일에는 밑반찬이 620명이고 주말에는 563명인데 인원이 다른 것은 서비스가 달라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한혜경 위원 무료급식소 근방에 있는 분 대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부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그것과 다릅니다.
○한혜경 위원 근방에 있는 분들에게만 도시락 배달을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경로식당에 오는 분들은 어느 정도 활동이 양호하셔서 나오셔서 드시는 분이고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부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료급식 근방에 있는 데서만 하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전체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배달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제출을 요구한 자료들은 계수조정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경명순 김문호 김인숙 김정기 원종태 이진연 한기천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승헌
복지문화국장송재용
사회복지과장안정민
가족여성과장이춘구
노인장애인과장정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