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1월 22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윤병국 의원 대표발의)(이동현·원정은 의원 발의)(찬성 의원 4인)   
2.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대략 한 달 동안 올해를 마감 짓는 위원회 활동이 본격 시작되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신 만큼 소기의 성과 있으시기 바라며 장기간 회의가 진행되는 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안내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과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휴일과 2차 본회의를 제외한 5일간 2014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고 12월 12일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이번 회기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윤병국 의원 대표발의)(이동현·원정은 의원 발의)(찬성 의원 4인)
○위원장 김정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윤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부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윤병국입니다.
  부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나라 사회갈등 수준이 OECD 27개국 중 2위라는 통계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 역시 사회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며 여러 가지 갈등사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요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 간 또는 시민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생기면 더욱 큰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라도 협의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갈등이 시설 건립이나 공사를 둘러싼 내용이고 계획을 취소하는 것 외에는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시민참여를 통해서 사실을 객관적으로 조망해 봄으로써 정책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민협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 결과를 시에 제안한 모범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례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시민옴부즈만 제도의 효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또 옴부즈만 위촉이 거듭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옴부즈만에게 공공갈등 조정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활기를 다시 부여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례안을 마련한 후에 간담회를 가졌고 9월 30일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 보완하여 발의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잘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안 제1조에서 4조까지 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 9조까지는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2조까지는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갈등영향분석의 시기를 정하고 갈등영향분석에 포함될 내용과 활용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다음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대해서 별도의 장을 구성했습니다.
  시장, 시민옴부즈만, 시의회 또는 시민 10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시민옴부즈만이 주관하여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5조에는 갈등조정협의회 위원을 7인 이상 15인 미만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18조에는 협의회는 3개월 이내에 활동을 종료하고 부득이한 경우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다음 시행규칙의 제정 등 시행 준비를 위해서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정했습니다.
  관계 법령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별도 내용을 붙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헌 부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부천시가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입장과 이해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반영하여 공공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갈등영향분석 실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총 5장 20조와 부칙으로 구성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최근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각종 주요사업에 시민들의 참여와 욕구가 증대되어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효율적인 갈등 관리를 위한 제도적 절차 및 근거 마련을 위해 2005년 5월 29일 공공기관의 갈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제정하지 못하였고 2007년 12월 2일 국무총리실 소관 대통령령인「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갈등영향분석 실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등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최근까지 화장장 건립, 뉴타운 개발, 문화예술회관 건립, 동부천IC 설치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에 갈등이 표출되었던 사례에 비추어 이 조례안은 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 방지와 효과적인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보아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경기도를 비롯한 8개 특별·광역시·도와 37개 시·군 등 총 45개 자치단체에서도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법 형식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인 규정 제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공공기관은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는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 시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히 용역과제심의 대상 중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갈등영향분석은 주요정책에 대한 고도의 이해와 분석 관련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고 비용이 수반될 수 있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는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 부천시의회, 시민옴부즈만 및 19세 이상 시민 100인 이상이 요구할 경우 시민옴부즈만이 주관하여 사안별로 이해당사자 대표와 소관 부서의 장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가 독립된 시민옴부즈만이 현재처럼 장기간 공석으로 이어질 경우 주관자 부재로 인해 조정 요구가 있어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시민옴부즈만 부재 시 주관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협의회 위원을 이해당사자 대표와 소관 부서의 장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만 규정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은 배제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원만한 갈등 관리를 위해 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밖에 안 제2조의 “정의는”은 “뜻은”으로 법문의 표현을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약칭으로 안 제4조제1항의 “시장”은 “부천시장”으로, 안 제10조제2항의 “검토”는 “조사”로 제15조제2항의 “과장”은 “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2항은 제6조와 중복되므로 삭제하며 갈등조정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조문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님 답변석으로 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병국 의원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간사님.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공갈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2012년 초에 시민옴부즈만 사의 표하고 난 다음에 세 번이나 의회에 올라왔는데 부결됐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옴부즈만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 조례상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제13조의 구성시기 같은 것을 보면 “시민옴부즈만의 주관으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2항에도 “시민옴부즈만은 제1항의 요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이렇듯이 시민옴부즈만이 주관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옴부즈만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이 조례를 이행하기 위해서, 옴부즈만이 언제 위촉될지 미지수인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꼭 시민옴부즈만 주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그냥 갈등조정협의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옴부즈만의 요구를 시장이 요구하는 것으로 개정해서, 제 생각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해도 그래야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문대로 통과되면 옴부즈만이 없기 때문에 실제 상황이랑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병국 의원 옴부즈만이 주관하도록 조례 규정을 둔 것은 갈등이라는 것이 2조의 정의에 있지만 공공갈등입니다. 시 정책으로 인하여 생기는 갈등이기 때문에 시장을 중심으로 한 시 정책이 이렇게 갈등을 유발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갈등을 중립적인 옴부즈만이 처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옴부즈만이 주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시처럼 옴부즈만이 장기간 공석일 경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신 대로 시장이 주관을 하고 옴부즈만이 공석일 경우는 시장이 할 수 있는 이런 수정안에 대해서 제가 미처 검토하지 못한 것을 전문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옴부즈만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공갈등을 다루자라는 취지고 그 다음에 사실 옴부즈만이 공석이라서 제도 자체가 지체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돌파구를 마련하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옴부즈만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경명순 위원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옴부즈만이 구성될 때까지는 현실적으로 이 조례가 운영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윤병국 의원 네.
경명순 위원 그리고 10조1항 밑에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갈등이라는 것이 꼭 영향분석 전에, 이후에 일어난다고, 그것을 놓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병국 의원 실제로 공공갈등이기 때문에 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이 안 생기도록 해야 하는 것을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보는 것인데 그럴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미리 해 봐라라는 취지가 제10조에 들어가 있고 그것을 놓쳤을 경우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러이러한 갈등요소가 있으니 시장에게 이렇게 권고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조정협의회를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사후에 대한 내용은 갈등조정협의회고 사전은 갈등영향분석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사전에 생긴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조정을 통해서 결정한다?
윤병국 의원 네,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갈등의 양상이 어떤 것이고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나올 수 있겠다 하고 협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이어서 집행부 의견 청취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청취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님 답변석으로 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남기만 민원담당관 남기만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간사님.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15조에 보면 구성이 있습니다.
  구성 1항에 “협의회 위원은 7인 이상 15인 미만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5인 미만”인데 이것을 “15인 이하”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까?
○민원담당관 남기만 그렇습니다. 15인 미만이라고 하면 15인이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5인 이내로 해 주는 것이 혼선을 예방할 수
경명순 위원 네, 예를 들어서 “15인 이내”라든지 “15인 이하”라든지 그렇게 해야 과장님 보시기에도 적절하죠?
○민원담당관 남기만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발의하신 의원님께도 여쭤봤는데 갈등이 이미 발생했을 경우에 차후에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해당 정책을 결정하기 전이나 해당 정책으로 갈등이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집행부에서는 보시나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저도 이것 검토하면서 전과 후 이런 것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병국 의원님께서 설명하시는 해당 정책결정 전에는 갈등영향분석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처리하고 논의해서 조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셔서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명순 위원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갈등이 표출된 것은 이렇게 해당이 되지만 미처 그것을 놓친 경우가 간혹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민원담당관 남기만 네.
경명순 위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10조 조항에 전과 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검토보고서 13쪽 보면 소요예산이 9200만 원 든다고 그랬는데 이것 운영하는 데 소요예산 안 듭니까?
○민원담당관 남기만 그것은 이 조례가 시행이 돼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관계공무원 교육이나 다른 사항으로 점차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봐서 소요예산을 판단한 것이고 조례안이 확정돼 가는 과정에서 예산 반영이나 이런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갈등예방 종합계획 수립 컨설팅 1000만 원, 갈등영향분석 4500만 원인데 갈등영향분석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조례에 규정돼 있는 영향분석을 할 경우에, 10조3항에도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거나 11조에 있는 분석내용 이런 것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원종태 위원 시에서 하는 공공사업에도 갈등이 많이 생기지만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에도 갈등이 많이 생겨요, 동부천IC 같은 것.
○민원담당관 남기만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 데는 이게 적용이 안 되고 두 번째로 용역과제심의 및 사업 타당성 용역을 할 때 강력하게 갈등영향분석을 해가지고 오라면 될 텐데 우리가 갈등영향분석을 세 번 한다고 해서 4500만 원씩 잡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그것은 연간 그렇게 할 경우에는 판단이 되겠다 이런 사항이고 조례 시행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한다고 봅니다.
원종태 위원 소요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 같아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네, 잘 판단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와 연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옴부즈만 운영 조례에는 옴부즈만의 운영 목적이나 또 시민옴부즈만의 설치 조항이 나와 있는데 사실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서 옴부즈만의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목적 부분이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부분은 또 아니거든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그 목적이 가장 큰 부분인데 그리고 시민옴부즈만의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에도 공공갈등 예방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거나 또는 그 부분의 역량을 인정받았다거나 이런 부분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민옴부즈만 조례를 우선적으로 같이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5장 시민소통위원회의 조항을 보면, 24조에 시정의 현안사항이나 주요정책, 주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항에 대해서 시민소통위원회를 100인으로 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는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의 부분에 있어서 이 협의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옴부즈만 조례에 있는 시민소통위원회와 중복되는 기능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와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2개를 놓고 볼 때 시민옴부즈만 조례도 이렇게 되면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시민옴부즈만 조례도 이 취지에 맞게 개정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집행부에서 혹시 검토한 바 있으신지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기능이나 역할 같은 것은 검토했는데 공공갈등에 관련된 조례안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옴부즈만에 대한 문제가 잘 정리되고 또 그 이후에 옴부즈만 조례에 역할을 개정작업을 거쳐서 수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정리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옴부즈만의 목적이라든가 옴부즈만추천위원회라든가 시민소통위원회라든가 이러한 조항에 대해서는 공공갈등 예방의 부분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할 생각이신가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소통위원회 관련해서는 여기에 있는 협의회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주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아까 여기에서도 일단 용역을 주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러고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고 그 협의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한다면 굳이, 시민소통위원회를 100인으로 구성하면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윤병국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으로서 굳이 옴부즈만의 주관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게 한 이유는 시장의 주도 하에 시 정책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지역주민 간에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이 주관하는 것보다는 옴부즈만이 주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시민옴부즈만 조례에 의하면 시민옴부즈만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민옴부즈만의 추천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시장이 훨씬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독립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이 조례안에 있는 옴부즈만의 역할이 협의회 구성이라든가 또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개진 정도이기 때문에 협의회가 스스로 객관적인 판단 이런 것을 할 능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까지 객관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혜경 위원 지난번에 옴부즈만 위촉과 관련해서 몇 번의 부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됐던 부분이 시민옴부즈만의 추천 과정에서의 불투명함이라든가 공정성의 문제라든가 또는 공공갈등과 관련된 전문적인 학식과 지식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역량을 갖춘 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무엇보다도 시민옴부즈만의 추천 과정 부분은 이후에 개정할 때 좀 더 신중하고 오랫동안 숙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담당관 남기만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원종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간사님 그리고 한혜경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안이 많은 것 같아요.
  10조2항을 원종태 위원님이 지적하시면서 예산이 소요되지 않느냐, 예산을 최대한 적게 산정해 보라고 하셨는데 용역과제 심의할 때 갈등영향분석을 바로 시키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러면 따로 비용이 더 안 들지 않느냐는 지적이잖아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제대로 된 지적을 하셨다 싶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용역관리심의위원회 조례에는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러니까 여기 보면 2항 자체가 그것을 할 때 갈등영향분석을 꼭 실시해라 이거잖아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러면 이 조항이 용역 관련한 조례에도 삽입이 돼야 하지 않냐 이거죠.
○민원담당관 남기만 조례 개정 후 시행이 4개월 이후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해당 조례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한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관련된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해 주시고 만약 오늘 이 조례안이 수정되거나 또는 원안으로 가결된다 할지라도 추후에 연관된 조례들과 함께 봤을 때 우리가 오늘 통과시키는, 통과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개정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또 조정해 주실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관 남기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2.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행정지원과장 이관형입니다.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무의 근거 법 적용을 변경하는 한편 부천시 행정기구 및 부서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사무위임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 및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단위사무명과 근거 법 적용을 정비함이 되겠습니다.
  단위사무명은 세정과의 소멸시효 세분화를 환급금 및 지방세 부과로 나눴고 행정지원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권한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청소과의 근거 법 적용이 되겠습니다.
  단위사무명의 신설은 건축과의 개발행위허가 중 공작물의 설치, 노인장애인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권한, 공원과의 원미구 관리공원 리모델링 계획수립 및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소 변경은 재난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신·구대조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말씀드린 대로 세정과의 시세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권한 중에서 개정되는 소멸시효에서 환급금 및 지방세 부과가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가족여성과의 아동보호에 관한 권한 중 근거 법이「아동복지법」9조3항 등이 제31조 및 법적 근거가 변경돼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중에서 “보육”이라는 명칭이 “어린이집”으로 변경됨으로써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신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권한이 신설됨으로써 구청장에 권한이 위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의 개발행위허가 중 공작물의 설치 등이 신설돼서 근거 법에 의해 구청장에 위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의 공원리모델링 계획수립 및 시행이 원미구청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재난안전관리과가 안전총괄과로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의 직종변경에 따라 기능·별정에 대한 직종이 변경됨으로써 권한이 위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청소과는 근거 법령이 개정돼서 위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승헌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근거 법으로 적용해 오던 조항과 사무명칭을 일부 변경하고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별표 1의 세정과 소관 시세 부과 징수에 관한 권한 중 소멸시효는「지방세기본법」에 지방세환금급과 지방세징수권으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단위사무를 환급금과 지방세 부과 시로 구분하여 정비하는 것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은「아동복지법」과「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으로 아동보호에 관한 권한과 어린이집에 대한 권한, 지역아동센터 지원 신고에 관한 권한의 적용 근거 법을 수정하였으며 위임사무표 제2호 위임 사무명의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정비한 것은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 2011년 6월 7일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된「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명과 단위사무명에 명시된 “보육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정비한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권한을 신설하는 사항은 높이가 6층 이하이며 면적이 2,000㎡ 이하인 건축물은 구청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하고 있으므로 업무 협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임하는 것이며, 건축과 소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개발행위허가 중 공작물 설치에 관한 권한을 신설하는 것은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원과 소관 공원리모델링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권한을 원미구 지역은 원미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정비하는 것은 2013년 8월 5일 부천시 조례 제2796호로「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으로 재난안전과가 안전총괄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의 소속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은「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 자로 기능직과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단위사무명에서 기능직, 별정직을 삭제하고 구청장에게 위임하였던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및 8급 이하 승진권한을 시에 통합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자에 관한 사항은 적용 근거 법인 “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가 2013년 6월 17일 부천시 조례 제2787호로「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되어 공포되고 2013년 7월 1일 자로 시행되어 적용 근거 법명과 해당 조항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으로 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조문 중 별표 제1호 청소과 소관의 위임사무명란 제2호에「폐기물관리법」제15조3항으로 오류 표기된 근거 법 조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제15조의 2항으로 자구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경명순  김문호  김인숙  김정기  원종태  이진연  한기천  한혜경
○위원아닌의원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승헌
  민원담당관남기만
  행정지원국장박한권
  행정지원과장이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