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10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1. 2014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정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 나오셔서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남기만 민원담당관 남기만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현재 옴부즈만이 없지만 인건비를 올리셨는데 옴부즈만 새로 위촉할 계획이 언제쯤 있으신가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조례도 살아 있고 옴부즈만으로서 적당한 적임자가 나올 경우에는 언제라도 임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채용공고를 내야 적임자들이 신청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냥 무조건 적임자가 나타나면 하시겠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조례도 살아 있고 옴부즈만이 뛰어난 제도라고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벤치마킹 오고 인정하는데 어차피 옴부즈만을 인건비까지 세워서 책정하실 것이면 적당한 분이 오시면 하지 말고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상의하셔서 신년 초에는 모집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관 남기만 잘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8쪽에 민원실 근무복 구입 해서 31명이 있는데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직자 분들 전부 다 착용하시는 것인가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그렇습니다. 저희 정규직이 27명이고 시간제계약직이 4명 있습니다. 모두 포함해서 근무복을 구입할 예정으로 계획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지난 2013년도에도 이 비용이 있었는데 제복을 착용했었나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그렇습니다. 동복은 한 벌 하고 하복은 세탁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벌 정도씩 해서 창구 근무자를 위주로 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여기에 산뜻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근무복 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전직원이 일률적으로 입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입은 분도 계시고 일반 사복 입은 분들도 계시죠?
○민원담당관 남기만 사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 돈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일관성 있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구입해드린 것이면 같이 입으셔야지 필요에 의해서 처음에 몇 번만 입다가 어떤 분은 착용하시고 어떤 분은 사복을 입으시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강요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근무하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제복이 부담스럽다, 자유복을 입게 해달라 그러면 자유복을 입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어차피 이렇게 돈도 13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제복을 구해 드렸으면 일관성 있게 같이 입으셔야죠.
○민원담당관 남기만 네, 지금도 많이 입고 있고 저도 솔선해서 같이 입고 있고 여름에도 하복을 제작해서 많이 입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여름에는 많이 입으셨는데 간절기나 동절기에는 사실 전원이 착용한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구입해서 하는 것 같으면 본래 취지에 맞게, 무조건 입으시라는 것이 아니라 입으시든지 그것이 안 되면 아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 부여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30명이 넘는 사람이 산뜻한 민원실 분위기를 위해서 같은 제복을 입는다고 무조건 산뜻한 분위기가 될까요? 개인 취향도 다르고 몸의 유형도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체형이 크고 뚱뚱한 사람은 진한 색 옷을 입으면 몸이 슬림해 보이기 때문에, 특히 여성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유복을 입게 하는 것이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본인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기분이 좋다고 하면 산뜻한 것을 입을 수 있고 그런 산뜻한 복장이 민원인들한테 더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은 직원들 전체 의견을 반영하신 것입니까?
○민원담당관 남기만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복과 동복이 위주가 되다 보니까 간절기나 평소에 입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름철에는 많이 권장하고 창구 근무자는 가급적 두 벌 이상씩 맞춰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율적으로 직원이 편할 수 있게 해야지 제복이라는 이미지가 돼서 본인이 원치 않는 디자인인데도 입어야 되고 그런 것이 혹시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셔서 원치 않는 분이 몇 분이라도 계시면 자유복을 입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민원담당관 남기만 네, 잘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회의진행은 원미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보건관리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해 일괄 심사한 후 소사보건소와 오정보건소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안녕하세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입니다.
  연일 지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쉴 틈 없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정기 위원장님과 경명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저희가 뼈를 깎는 아픔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아픔을 감수하고 접어가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소폭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의 2014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202억 6065만 9000원으로 2013년도 최종예산 204억 4601만 8000원보다 1억 853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원미보건소 보건관리과는 2013년 최종예산 60억 7000만 원 대비 1억 1000만 원 감액된 59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정신보건사업분야 14억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지역보건사업분야 1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2013년도 예산 56억 2000만 원에서 4% 감액된 53억 9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혈압·당뇨병 관리 등 건강관리지원사업 23억 원과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등 질병예방사업에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사보건소는 2013년 최종예산 42억 2000만 원 대비 6000만 원 증액된 47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소폭 증액된 내용은 청사 정밀안전진단 및 시간제공무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6000만 원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지원사업분야 8억 4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오정보건소는 2013년도 최종예산 40억 2000만 원 대비 9000만 원 증액된 41억 1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소폭 증액된 사항은 한방의사 퇴직금 등 7건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방역사업 3억 3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성인지 예산안 133쪽입니다.
  보건소 성인지 예산안은 총 4개 사업으로 3억 400만 원이 되겠으며 전체 예산은 202억 원 대비 0.6%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소 성인지 예산은 방문건강관리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금연사업, 치매조기검진사업 등으로 보건분야 4개 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2014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은 해당과 소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의사와 치과의사가 원미보건소에만 있는 것인가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한의사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건의하셔서 소사구와 오정구에도 기간제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는 원미보건소에만 있습니다. 1998년도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치과의사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이 잡혀 있나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저희가 신청했는데 삭감됐습니다. 신규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삭감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내년 1차 추경에라도 대책을 세우실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조기구강보건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면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 요구도 있어서 저희가 노력했는데 삭감됐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특별히 챙겨주셔서 대책이 조기에 수립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위원장 김정기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고 또 예산 세우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소사구청 예산 심사하던 중에 소사구 사회복지과에 새로운 사업으로 꿈나무아동 정서 치유서비스라는 행복한 아이 만들기 프로그램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도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 관리사업도 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보건활성화사업 다 하는 것 맞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경명순 위원 내용을 보면 가정형편이나 부모들이 방임해서 정서장애가 오는 아동이나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오는 학생들에 대한 심리치료, 검사 이런 비용만 올라왔거든요.
  저는 기왕이면 부천시에 건강증진센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구청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저희는 어린이들의 건강 측면과 정신건강이나 신체에 대한 건강 쪽으로 하는 사업이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그것 외의 가족에 대한 청소년들의 학습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죠.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그 내용이 전부 심리치료, 검사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요새 청소년들이 컴퓨터나 오락, 폭력물이나 이런 데 중독되는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소사구 사회복지과에나 보건소나 교육청소년과나 다 연계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건강증진센터도 있으니 주업무를 보건소에서 총괄해서 하고 학습적인 치료나 이런 것은 연계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저희가 생각할 때는 원래 청소년과에서 주관하고 저희가 거기에 부수적인 정신건강이나 신체적 건강을
경명순 위원 이것이 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니까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시청에 총괄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고 협조를 구하는 부수적인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 내용입니다.
경명순 위원 이것은 시청 교육청소년과에서 학생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닌 소사구청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소사구 사회복지과장님과 한번 논의해 보셔서 연계해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더 효과가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그런 협조체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보건관리과장 정해분입니다.
  2014년도 보건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사업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원미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경희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개 과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답변 받을 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 지난 행감 때 보건수가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건소가 잘한 정책인데 잘한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보건소가 잘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도 홍보지만 시민이 알아야 되니까요.
  시민이 그것을 알고 더 적극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보건수가가 감면됐다는 것을 아셔야 시민이 보건수가가 이렇게 감면됐으니까 우리가 보건소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란 말이죠. 단순히 보건소가 잘했다고 홍보하라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재작년 행감 때 지적해서 보건수가가 감면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감면돼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시민이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보건소의 적극적인 역할로 인해서 시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준비가 됐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분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분석해 본 결과 수수료는 50%로 감면했는데 50% 감면한 결과를 보게 되면 현재 건강진단서라든지 검사의 경우를 예를 들면 건강진단서는 수가가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이용객의 변동은 그다지 없었지만 수입적으로 봤을 때 50% 감면이기 때문에 수입은 43%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감면 전과 감면 후의 건강진단서의 건수는 그다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만 유료검사의 경우에는 감면 전에 비해서 이용건수가 50% 증가됐습니다. 또한 수수료도 50% 감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면에서 검사의 경우는 3% 증가됐습니다.
  이 상황으로 저희가 50%를 감면하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자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됐다는 결과를 봤습니다. 현재도 매주 목요일 야간진료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주간에 이용하는 부분에서도 이용자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된 부분이고, 검사 같은 경우에 수수료를 감면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저희가 혈액으로 채취했던 암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많이 비싸다 보니까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는데 50%를 감면함으로 인해서 검사이용객이 많이 늘었다는 것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많은 효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아주 긍정적인 지표가 나왔네요. 하여튼 우리 시정소식지나 알림메시지를 통해서 보건수가가 많이 감면됐다는 것을 한 번 더, 자주 알리시고 1년간 해본 평가를 내보니까 이렇더라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러세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5월 21일부터 시행됐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연말을 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보건소가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숨기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56쪽, 초등학교 4개 교 보건교사 미배치로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지식습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 학교에 247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지금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건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사를 배치함으로 인해서 취약되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보건사업에 지원되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인건비인 것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경명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야지, 지금 설명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8학급 미만 초등학교에 대한 학교보건교육 및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지식습득 등 학교보건 사업지원 사업비”라고 되어 있어요.
  학교보건에 대한 교육이나 건강에 대한 지식습득을 위한 교육비라고 되어 있죠. 분명히 미배치교사 대행을 할 수 있는 분을 써서 보건교사 대신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 밑에 보면 “학생 및 교직원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고 안전사고 대비하기 위한 심장제세동기 비치에 필요한 경비”라고 했는데 제세동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예를 들면 학교에 비치하는 제세동기가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이 자동으로 돼서 누구나 교육을 통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심장제세동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학생에 대해 그 기계 교육을 해서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학교 보건교사들이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따로 교육해야 되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응급처치교육 지원비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보건교사도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육을 시킵니다.
경명순 위원 교육도 시키지 않고 우선 물품부터 사서 준다?
  그리고 부천에 지금 105개 교라고 했는데 초등학교 62개 교 있고 중학교 32개 교,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122개 교가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특수학교에는 이런 장치가 다 되어 있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지금 특수학교가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5개 교 한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통해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교육지원청에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105개만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것이 위급 시에 필요해서 교육을 시키고 쓸 수 있는 장비고 그런 것 아니에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경명순 위원 신청을 안 한 학교는 위급상황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꼭 필요한 것이라서 어차피 105개 학교를 해줄 것 같으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야지 수요조사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필요해서 설치해 주는 것 같으면 막말로 다른 학교가 신청을 안 했다고 해도 위급 시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학교에서도 이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도 연말이나 신년 초에 보면 경기도교육청이든 부천교육지원청이든 시든 문서가 굉장히 많아서 심지어는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도 아트밸리든 특성화든 미래학교든 학교 측에서 그 문서를 못 받은 것이 아닌, 표현은 못 받아서 못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워낙 문서가 많아서 챙겨보지 못했다는 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학교에서 전·입학 관리위원으로 일을 합니다. 학교 교칙이 바뀐 것이 있어요. 전입할 때 필요한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서가 있는데 지침서가 수도 없이 바뀌다 보니까 학교장이나 담당교사들이 그것을 전부 다 파악하지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말씀이 워낙 문서가 많이 오다 보니까 챙기지 못해서 못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필요한 것이고 생명에 관여가 되는 것이면 신청을, 예를 들어서 105개 교를 안 받았다면 워낙 많은 숫자니까 그렇지만 일부 몇 개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런 학교에 다시 한 번 제안해서 “이러이러한 기계를 설치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이러한 때 필요합니다.”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한테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려야지 무조건 들어오는 것만 신청 받았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적절치 않은 시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교육시킬 때 교육강사비까지 보건소에서 전부 지원하는 것입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그것이 국비지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으로 대상자들한테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사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런 계획이 있어서 사전에 이것을 설치할 것 같으면,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어도 이용자가 쓰지 못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이수한 자가 사용할 수 있는 데를 설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51쪽의 의료관광에 대해서 아까 설명한 것 말고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의료관광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관광에 대한 부분은 해외 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종병원과 순천향병원이 하고 나머지 몇 개 병·의원이 경기도의 의료관광사업 일환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순천향과 세종병원이 지금 국제교류팀을 신설해서 의료관광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항이 위치한 부분이 부천 쪽에서 봤을 때 사실 직접적으로 했을 때는 위치적으로 근접된 부분도 많은데 경기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리의 문제도 있었고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에서 인력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쓰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도 지금 고양, 안산이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천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해외 환자 자체도 3,000여 명이 2개 병원에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 5,000명 정도가 되지만 앞으로 2030년 경우에는 2개 병원만 해도 5,000명을 넘는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 20% 정도 유치환자가 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부천시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하고 다문화가족들의 일자리창출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 자체적으로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업을 하면 조금 더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적게나마 시작하고자 합니다.
경명순 위원 원래 경기도 추진사업이었으면 경기도비를 받을 수는 없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경기도에서는 의료정책과에서 추진하다가 기획조정실에 TF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는 것이 시·군 간 협업관계를 해서 성남시, 수원시, 고양시, 안산시, 부천시 해서 경기도 내에 허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보조지원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실질적으로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도 참석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같이, 이번에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구축비나 이런 것이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전체적인 협업으로 인해서 홈페이지가 구축된다면 저희 예산도 들지 않고 전체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쨌든 꾸준히 연계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부천시 홍보가 돈으로 따진다면 얼마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돈으로 따진다면 현재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경명순 위원 아니,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할 때는 가상효과라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지금은 물론 환자 유치를 통한 병원 수익도 있겠지만 저희가 차지하고 있는, 부천시를 세계에 알리는 부분도 되고,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예를 들어서 세종병원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심장병으로 최고 병원이다 하는 것이 바로 큰 광고효과이고 그것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따지면 대단한 것이겠죠.
  어쨌든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뭐든지 초창기 사업은 심도 있게 하셔야 되고 계획 하에 해야 하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와 오정보건소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소사보건소장 방정재입니다.
  소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오정보건소장 전용한입니다.
  오정보건소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은 원미보건소 및 소사보건소와 동일한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비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답변 받을 소장을 지정하여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소사·오정보건소장님 말고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원미보건소장님 아니면 보건관리과장님께
○위원장 김정기 일단 두 분 보내고 하시죠.
한혜경 위원 네.
○위원장 김정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 학교별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러면 원미구 보건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 보고회에 다녀오는 바람에 순서를 놓쳐서 뒤늦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3개 사업으로 해서 학교보건지원사업이 올라왔는데 그중에 보건실 현대화사업과 학생보건지원사업으로 제세동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나머지도 마찬가지지만 3개 사업이 올라오게 된 절차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지원청을 통해 필요한 교육경비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지원청을 통해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하면 거기에서 수요조사 결과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우리 시의 교육지원과로 넘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분야별로 들어온 수요조사에 대해서 검토하고 실사하고 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해당되는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런 전례가 있었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작년 같은 경우 상록학교에 수처리제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이 교육청에서도 경기도의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쓸 수 없다고 해서 저희한테 취소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안 된 상태고 예산편성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인가 2009년도인가에도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혹시 학교에서 응급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이든 교육청소년과든 교육경비 담당부서든 직접적으로 보건소에 협조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온 것이 있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학교에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교육경비가 책정되고 나서 다 정해지고 심의 끝나고, 조사 다 끝나고 보건소로 내려온 사업이 되는 것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예를 들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해당되는 부서의 담당팀장들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실사를 통해서 조사한 다음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을 심사합니다.
한혜경 위원 보건소에서 학교별 보건지원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보건소 업무인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보건실 현대화사업이라고 하니까
한혜경 위원 이것이 학교업무인가요, 아니면 지자체의 보건소 사무인가요?
  학교의 보건실이라든가 보건응급의약품 구비나 이런 것들은 개별 학교에서 해야 될 사무인가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될 사무인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그것은 학교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로 해서 검토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사무는 어디 사무인가요? 지자체의 보건소 사무인가요? 학교의 응급약품 구비라든가 보건실의 환경개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응급약품 구입 이런 것은 저희가 구입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개별 학교의 응급의약품이나 보건실의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어느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보건소에 해당되는 것은 학생들의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와도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혜경 위원 아니, 그 예산은 개별 학교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그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한혜경 위원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또는 보건실의 응급의약품 구비라든가 교사배치 문제는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개별 학교에서 책정하고 집행해야 되는 사업인 것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한혜경 위원 우리가 정산도 합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저희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혜경 위원 교육경비가, 특히 보건소 업무가 예를 들어서 독감예방이라든가 결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건소 업무잖아요.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이것이 교육지원청 사무고 개별 학교 업무인데 보건소에서 계속 교육경비지원으로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을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다 정해지고 내려와서 집행하라는 부분 같은데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미 다 확정돼서 했으니까 예산 심의는 개별 과에서 하라고 하시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보건소에서는 사실 이것이 다 정해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 조사만 해서 현장 실사하고 필요한 업무라고 판단하면 그대로 집행만 하는 것이잖아요.
  앞으로도 보건소에서 이런 업무가 내려오고 예산이 책정되어 내려오면 계속 보건소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지금 큰 틀로 봤을 때 학교교육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를 시에서 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교사 미배치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4회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듯이
한혜경 위원 보건교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나 심사요건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 배치하지 않아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서 꼭 필요하지만 자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 나머지 2건은 반드시 지자체의 사무도 아닌 경우고 이것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보건실 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오면 보건소에서 계속 지원할 것인가요? 이것이 선례가 되면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그런데 보건실 현대화사업은 내년뿐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3~4년 전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이 학교교육경비로 인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수요조사를 통하여 시에 왔을 때는 학교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혜경 위원 타 지자체에서 보건실 환경개선으로 지원한 시가 있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그것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경기도 32개 시·군에서 보건실 환경개선비로 지원한 데는 용인시가 2006년도에 딱 한 번밖에 없네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건실 환경개선을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한 바가 없거든요. 이것이 선례가 되면 환경개선비 올라오면 지자체 예산으로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학교가 작은 것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초·중·고등학교의 환경개선실 사업으로 해서 계속 올라오게 되면 이것을 계속 해줘야 되는 부분이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세동기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제세동기 설치현황을 제가 자료로 요청해서 받았는데 일단 지자체가 반드시 제세동기를 설치해야 되는 데가 어디인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현재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이 있고 구급차, 공항 이러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선박,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철도 역사도 해당되고 여객의 대합실,「항만법」에 의한 대합실,「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 경주장, 경마장, 소년원, 종합운동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라고 해서 공공의료기관이 해당됩니다.
한혜경 위원 공공시설은 보건소에서 시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철도 같은 경우에도 다중이용시설로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의무사항입니다.
한혜경 위원 중동역, 송내역, 역곡역에 설치됐다고 하는데 이 예산도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되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그전에 보면 국비나 도비로 지원해서 한 사례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무사항이기는 한데 자체적으로 설치한 데가 있고 지원금이 나와서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철도 역사 같은 경우 3개 역은 전부 자체 설치한 것이고 체육관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다중이용시설로 해서 반드시 구비해야 되는 것인데 그 예산은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설치한 것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한혜경 위원 그리고 복지관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설치됐고 아파트도 개별아파트에서 자체 설치를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500세대 이상이 해당되기 때문에 자체로 설치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 우리가 개별 학교에 심장제세동기를 비치하는 것은 다 시비인가요, 아니면 교육청과 매칭으로 해서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교육경비에 대한 사항으로 교육경비 조례에 의해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혜경 위원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한혜경 위원 부천시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아직 설치되지 않은 데도 있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철도 역사 같은 경우에도 북부역은 여기 현황에 안 되어 있습니다. 설치할 당시 설치할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협의가 덜 되어서 설치를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이라든가 체육관과 복지관 이런 데도 되어 있지만 사실은 중앙공원이라든가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시설이나 이런 데도 다른 지자체는 설치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지자체 예산으로, 지자체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민 이용시설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학교에서 여러 예산상 문제라든가 자격이 안 맞아서, 혹시라도 학생수가 부족해서 이것이 의무설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이 있으면 지자체 예산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자체에서도 지자체 사무로 반드시 해야 할 데도 아직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개별 학교에 심장제세동기를 비치한다는 것은 우선순위에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학교경비로 지원해서 내려온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제세동기 설치와 관련해서는 먼저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또는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미산이나 성주산이나 산을 오르내리는 분들, 특히 겨울철이 되면 심장에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응급사고가 있고, 얼마 전에도 산에 오르다가 문제가 생겨서 돌아가신 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곳에 비치를 해놓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될 보건소가 거기는 오히려 다 설치완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에 먼저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담당부서로서 교육청소년과의 교육경비 담당자에게도 강력하게 의견개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부분은 교육지원과와 차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심장제세동기 같은 경우에는 개별 학교에서 500인 이상 학생이 있으면 반드시 구비해야 되는 것인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지금 학교는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보건교사가 배치돼서 그런 것인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보건교사도 있고 또 보건교사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혜경 위원 응급조치에 필요한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응급조치도 필요하지만 교육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심장제세동기는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위원장 김정기 그래서 산이나 이런 데는 누가 사용할 사람이 없잖아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그 입구가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이나 이런 데 할 경우에는, 지금 터미널이라든지 운동장 이런 부분도 사실 관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TV를 통해서도 아마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열쇠를 통해서 잠가놨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못 한다고 해서 그쪽에 두면 언제 파손될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거기에 사람이 계속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죠. 그것을 하게 되면 사람을 둬야 된다든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든지 전 국민 누구나가 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이 되어 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교육정보센터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특별시 부천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정기 위원장님, 경명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정보센터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교육정보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4년도 세출예산안 현황부분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3년 최종예산 대비 8.7% 증가된 51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첫 번째,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35억 5400만 원 증가된 43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급식 실시에 따른 학교공급 친환경식자재 차액지원, 유치원, 초·중학교 급식지원, 급식지원센터 운영 등 232억 8700만 원과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개선사업 107억 7000만 원, 부천아트밸리사업 운영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민학습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1억 900만 원 감소된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미래의 꿈을 키우는 행복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와 환경조성을 위하여 5억 800만 원 증가된 5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가 주요사업으로는 소사동 청소년 쉼 카페 조성 및 설계비, 물품구입비 등 1억 7200만 원,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 1억 7700만 원, 부천시 소사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 6억 2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추진을 위한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2014년도 성인지 예산은 1건으로 교육청소년과의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동반자 운영사업 1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보센터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요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교육정보센터 전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교육도시 구현을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위한 원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미래학교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원래는 10개였는데 2014년도에 10개를 더 늘려서 20개로 해서 학생들에게 더 좋은 환경과 더 창의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늘렸습니다.
원종태 위원 국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부천시 교육행정을 보면 안타까워요.
  지금 이렇게 자꾸 교육경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빈익빈부익부는 더 층하가 지는 거예요. 알아요?
  지금 주위에 보면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심하게 얘기하면 비행청소년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 줄 예산은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전부 다 뭐 한다, 뭐 한다, 아트밸리한다, 수영을 가르친다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못 가는 사람은 어떻게 구제해 줄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김만수 시장 와서 교육경비 계속 늘려 가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음지에서 자라는 애들은 누가 보듬어 안을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이것을 제가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 공직자 여러분 진짜 앞으로 각성하세요.
  물론, 국장님이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녁도 못 먹고 부모의 따뜻한 배려도 못 받는 학생이 부천에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부천시 교육행정이 전부 다 좋은 데로만 예산을 계속 집중투자하고 있어요.
  미래학교 다 좋습니다. 제가 먼저도 얘기했잖아요. 자꾸 다른 예산 늘리지 말고 무상급식이나 다른 예산 줄여서 거기에 보태라 이거예요. 구도심 학교환경이 어떤가 구도심에 한번 가보세요.
  미래학교 자꾸 늘려가고, 아트밸리도 우리가 처음에 어떤 취지로 했는지 알아요? 자꾸 변질되고 4년 동안 퇴색되어 가고 있어요.
  국장님, 아트밸리 처음에 어떤 취지로 시작됐는지 아세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예술적인 측면에서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안 들어가는 한에서 하기로 했어요. 필하모닉 악단 남아 있는 사람들, 지휘자들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재능 있는 풀인원을 활용해서 예산이 가급적 안 들어가는 쪽으로 운영해 가면서 재능이나 유휴인력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음악도 가르치고 문화도 가르친다고 했는데 지금 변질돼서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각성하고 하세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 취지가 자꾸 퇴색되고 있어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네, 위원님 말씀대로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원종태 위원 지금 예산을 그렇게 만들어서 가져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정신들 차리세요, 정신들.
  부천시 재정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이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40억이 늘어났죠, 40억.
  8.7%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려나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 사무는 국가 사무예요.
  도교육청이라고 하죠?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교육지원청이라고 하죠.
원종태 위원 부천은 그렇지만 경기도는.
  우리 예산 자꾸 주지 말고 교육청 예산을 받아올 생각을 하세요. 국·도비가 내려와서 매칭으로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는 것은 자제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렵게 음지에서 제대로 진학도 못 하는 학생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먼저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교육청소년과에서 성인지 예산이 1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네, 총괄적으로요.
한혜경 위원 지나치게 낮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청소년을 놓고 보면 남녀 성비율이 거의 50 대 50일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모든 사업이 성인지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해당 사무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주시고 그 분석평가에 맞춰서 성인지 예산서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녀 성비는 똑같은데 특정 사업에 있어서 남학생에게 더 많은 수혜가 간다든가, 아니면 여학생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하든가 수혜대상을 조절해서 성비에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하는 업무거든요.
  다른 업무보다도 교육청소년의 성인지 예산은 조금 더 증액되어야 하고 모든 것에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성인지 예산이 첫 시행이라서 여러 가지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개별사업으로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올해도 계획서를 내고 그 계획서에 의해 집행한 이후에 분석평가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모든 부서에서 골고루 성별영향분석사업 계획서를 내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래서 내년 연말에 15년도 성인지 예산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책정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원래 취지가 교육경비는 전체 예산의 3% 정도를 하겠다는 것이 이번 김만수 시장의 시정목표였잖아요. 그러면 14년도 예산에서 3%라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는 것인가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243억 정도 되죠.
한혜경 위원 그래서 그것에 딱 맞춰서 243억 예산을 책정하신 것인가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혜경 위원 그러면 50 대 50으로 해서 하드웨어에 50%, 소프트웨어사업에 50% 이렇게 조정해 나가겠다, 소프트웨어사업을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 예산 중에서 복지 관련 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까?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50% 정도 차지합니다.
한혜경 위원 복지관련 사업이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아니요, 교육경비사업이요.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사업예산 중에서, 전체 243억 교육경비 예산의 50% 정도면 125억이나 그 정도 되잖아요. 120억 정도의 예산에서 교육복지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10억 정도요.
한혜경 위원 120억에 10억이면 10%도 채 안 되는 것이죠?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8% 정도요.
한혜경 위원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거의 다, 사실 85% 정도가 교육경비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원종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청 사무, 국가 사무 빼고 우리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바로 교육복지사업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사업과 교육복지사업이 지자체 사무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증액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원어민보조교사, 거점영어체험센터, 학교특성화 프로그램, 아트밸리, 미래학교, 자기주도학습 이 부분에 거의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거든요. 그것은 주된 것과 보조업무가 바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업무는 지원업무이지 주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소년과에서 예산 책정한 것을 보면 오히려 학교지원업무가 주업무가 되고 복지업무라든가 청소년문화사업과 관련된 것은 보조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정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교육복지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밖청소년이라든가 위기청소년사업이라든가 거리청소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늘리고, 학교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아이들은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을 계속 늘려가야 되는데 지금 8.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오히려 아트밸리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늘려가고 다른 사업 예산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제안을 드리거나 건의하거나 내부적으로 조정한 것은 없나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뒤쪽에 보면 청소년 관련된 예산이 있거든요. 원종태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신다고 했는데 고리울청소년회관 같은 경우도 보면 방과 후에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도하는 부분에 1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국비사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청개구리 밥차라든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되어 있어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번에도 청소년을 위한, 여가부에서 최우수 표창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굉장히 애를 써 주신다고 그쪽에서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직접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밥차를 어떻게 하는지 봤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은 저희도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매스컴에 많이 나왔겠지만 이번에 별사탕 카페라든가 내년에 소사동 쪽에도 카페를 만들고 청소년을 향해서 보완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계속 그 부분에 노력을 하신다니까 다행이기는 하지만 예산서상 보면 오히려 그 업무보다는 아트밸리사업이라든가 특성화프로그램사업이나 학교의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 예산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계속적으로 그 부분은 우리 지자체 주요사무인 교육복지사업, 교육문화사업이 주사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각 구청의 예산안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학교별 특성화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주5일 수업에 대비해서 토요일에 학교특성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주민센터라든가 구청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에 집중할 사업인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구청이라든가 동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를 가지 않는 아이들의 방과후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똑같은 사업이 동에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청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고 개개동별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문화체험, 현장체험, 학습도우미사업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학교에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흐름에 맞춰서 구청이나 동, 아이들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더 많은 프로그램과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는 계속적으로 예산은 증액되고 구청이나 동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그럴 것 같으면 학교를 가지 않는 날에 있어서 예산지원이라고 한다면 학교시설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동주민센터나 구청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수련관, 문화시설, 여러 가지 청소년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원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해당부서와 조율해서 부천시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학교에 집중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특성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자체에서 청소년 시설이라든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예산지원을 할 것이냐, 이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예산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학교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하고 센터를 통해서도 하고 이렇게 되면 지자체 재원이 계속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나게 되고 지자체 재정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했으면 합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재작년에 제가 발의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원종태 위원님도 그렇고 한혜경 위원님도 그렇고 음지에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거나, 아니면 학교교육이 자기에게 맞지 않아서, 사실 교육의 문제는 학교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대체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다행히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지만 그 예산 자체도 대단히 부족한 것이고 지금 원종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그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음지나 학교를 나온 아이들에 대해서 하자고 해서 작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가 유예시켜 뒀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작년 7월 1일부로 유효하게 발효된 것이잖아요. 조례는 재작년에 됐지만 1년 정도 유예시키자고 해서 작년 7월 1일부로 발효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분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런 아이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많이 갖춰야 된다. 기존 학교에 자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 같은데 그것을 센터장님께서 잘 이해하셔서 내년 업무보고 때는 그런 취약부분에 대해, 왜냐하면 수혜를 받는 아이들이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투입된 데만 계속 투입되고, 수혜 못 받는 아이들은 교육적인 소양이라든지 올바른 성장의 기회라든지 이런 것에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육정보센터장님으로 오셔서 내년 업무보고하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네.
○위원장 김정기 한혜경 위원님.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교육경비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학교별 특성화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내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된 것이죠?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교육청에 내서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확인해서 하는 것이죠.
한혜경 위원 교육청소년과로 넘어와서 최종적으로 예산안이 결정되면 그렇게 가는 것이죠?
  교육청이나 우리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할 때 학교별 특성화사업의 개별 학교 프로그램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한테 책자로 주신 것을 보니까 다 검토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문제는 없나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저도 쭉 확인해 보니까 독서 쪽을 특성화시킨다든가 다른 여러 부분이 있었는데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것이 다른 데서 봤을 때는 아트밸리도 될 수 있고 특성화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이 모여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질 높은 교육을 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데 지금 센터장님도 확인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조율해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 아트밸리사업으로도 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학교별 특성화프로그램에 합창단, 가야금, 오카리나 이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체육도 스케이트 타기, 수영, 합기도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문화체험도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의 박물관 체험입니다.
  뻔뻔시티투어라고 해서 지금 기획재정위에 예산이 들어간 것 있죠? 3학년 아이들에게 내고장 문화탐험이라고 해서 그 예산도 교육경비 예산으로 기획재정위에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면 3학년 아이들의 내고장 알기, 박물관투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 학년 박물관 투어하는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어요. 입장료부터 시작해서 버스임차료까지 전부 교육특성화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가야금사업도 있고, 합창 같은 경우에는 옷도 지원하고 문화기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3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부천에 있는 각종 박물관 다 투어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중지원 아닌가요?
  아트밸리사업으로 지원되는 것 있고 또 학교 특성화프로그램으로도 지원되고 문화체험도 마찬가지로 학교 특성화로 하고 또 그쪽에서 지원하고, 수영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지원을 하고 또 학교 특성화교육으로 지원하고 체육진흥과 학교경비지원사업으로 수영이 들어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트밸리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학생이 100% 참여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특성화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문제 아닌가요? 우리가 학교경비 예산 243억을 주고 50%인 120억이 넘는 것을 소프트웨어사업이라고 하는 아트밸리나 학교 특성화교육으로 하는데 일부 학생만 수혜를 받는다면 학교에 그만한 예산을 줄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오히려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청소년 문화시설이 있잖아요. 수련관이라든가 문화의 집이라든가 여성청소년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은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죠.
  학교에 그 많은 예산을 줬는데 20~30명씩밖에는 참여를 안 하고,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많은 지자체 예산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별 교육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또 지원되는 것인데 제가 하나하나 사업부를 다 봤거든요. 독서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대개 보면 다 도서 구입입니다. 상품권 구입, 연극이나 영화관람, 체험료까지 다 교육특성화사업으로 지원되거든요. 물론 강사비도 있고 다과비까지 다 들어갑니다. 체험에 식사비까지 다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학교별 특성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단복까지 다 주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 특정 학교의 몇몇 학생들에게만 수혜가 가는 것입니다.
  교육예산이 모든 학생에게 골고루 가지 않고 참여하는 몇몇 학생에게 이 많은 예산을 지자체 예산으로 줘야 되는 것인지 또 중복돼서 주는 부분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도 걸러지지 않고 왔거든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일반적인 부분을 보면서 제가 일단 현지에 가서 봐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래학교에 가봤습니다. 가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오카리나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학년별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를 하면서 미래학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성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받을 수가 없고 이런 부분이 있고 저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저기했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많이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런 업무를 받을 때 저희도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은 많이 드는데 일단 아이들한테 뭔가를 가르친다 또 아이들한테 질적인 것을 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런 얘기를 듣고 미래학교라든가 특성화학교라든가 그래도 좋은 것이구나, 그래도 아이들이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한혜경 위원 이것이 아이들 교육의 질 향상도 아닌 것이고 어떤 취지와 목표가 있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진로탐험 같은 경우에도 진료검사비, 테스트기 쓰는 것에 예산이 다 들어갑니다.
  초등학교의 전 학년 아이들의 진로탐험이라고 해서 진료검사비가 50%고 그것에 대해서 체험하는 것이 50%입니다.
  아이들의 향상을 위해서 이것이 왜 필요한지 제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의 진로를 위해서 검사비로 예산의 50%를 쓰고 나머지는 체험관 간다는 것이.
  나머지 체험예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견학, 지구촌체험관 견학, 녹색체험관 견학, 견학이 다고 그 견학을 위해서 버스임차료, 간식비 이런 것이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재료구입비까지 다 들어가고 하다못해 아까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간식비부터 시작해서 식사비, 캠프에 부모식사비까지 다 들어갑니다.
  이것이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런 것이면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 부모님과 같이 하는 체험교실이라든가 1박 2일 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 맞죠. 원하는 학생과 원하는 부모님이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 이것이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할 일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이 전체를 봤는데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독서프로그램이지만 독서프로그램 전부 다가 책 구입해 주는 것이고 독서골든벨하고 독서골든벨 하기 위해서 상품권 구입하고 그 다음에 다과료 주고 강사료 주고 연극이나 영화 관람하고 이런 것이 거의 다예요.
  유일하게 몇 개만 저자와의 만남, 작가와의 만남이 한두 건 있고 독서북 만들기 이런 정도지 거의 다 천편일률적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셨는데도 개선이 안 됐다니 제가 어떻게 심사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국장님, 교육정보센터 업무를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세요.
  청소년수련원은 전부 다 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있죠?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네.
원종태 위원 그리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 4년 동안 했으면 업무를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여기 예산서 보면 무슨 체험하고 이러는 것 이제 그런 시대 지났어요. 그런 예산 계속 올라오죠, 평생학습센터 거기 관련되어 있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요.
  청소년법률지원센터 또 만들죠,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항상 관심 쓰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또 만들 것이죠, 그러면 공무원들은 뭐합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자리를 전부 다 뺏어가고 있어요.
  여기 한 과에서만 이렇게 많아요. 직원의 역량을 키워서 웬만하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세요, 자꾸 민간위탁 주지 말고요.
  이런 조직이 하나 생겨나면 계속 업무는 늘어나요. 특히,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일을 줄이지 않고 계속 벌입니다.
  이제 4년 동안 했으면 그동안 노하우 다 축적됐잖아요. 쓸데없는 것은 정리해야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보니까 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전부 다 깎았어요. 34쪽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내실화 해서 운영비는 왜 3억 5500만 원이나 깎았어요?
  43쪽의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중요한 것은 다 깎았네요.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이런 것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것이 진짜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인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렇게 마구잡이, 우후죽순으로 센터 만들어서······.
  지금 부천에 무슨 지원센터, 지원센터 해서 40~50개가 되고 있어요. 거기 예산이 1년에 얼마 소요되는지 알아요?
  공무원 자리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특히, 청소년과 업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챙겨보세요. 진짜 청소년들을 위해 제도 바깥에 소외돼 있는 학생을 위한 예산을 듬뿍듬뿍 줘야죠.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위원님들의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하시겠죠?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네.
○위원장 김정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고, 저희 과에서 원활히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승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8쪽 보면 버스임차료 640만 원 있죠. 그것하고 9쪽의 체험비라고 해서 780만 원이 있는데 비슷한 것 아니에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체험비라면 현장에서 체험에 참가하는 비용이 되겠고, 위에는 체험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이동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과장님, 그런 설명 안 해도 저는 다 알아요. 이런 예산을 왜 따로따로 편성해요? 그 바로 밑에 편성해서 대비하기 편하게 하지.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금년에는 행사비로 함께 편성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구분편성을 해야 맞는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 이런 업무 좀 줄이세요. 그리고 꼭 하고 싶으면 부천에 가서 견학하고.
  급식지원센터장 활동보상비는 뭐예요, 거기 소장 있던데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비상임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급식에 관해 여러 가지 논의도 하는데 그 비상임센터장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원종태 위원 센터장과 소장은 뭐가 달라요, 소장이 센터장 아니에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맞습니다. 소장이라기보다는 센터장이라고 칭합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소장은 안 줘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사실 소장은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사무국장이 있네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것은 직원입니다.
원종태 위원 이것 계속 줬어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직원은 우리 직원이니까
원종태 위원 아니, 센터장이 필요합니까?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지금 운영위원장과 센터장을 같이 겸하는데 친환경급식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그런 것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아트밸리와 미래학교를 만들어 놓으니까 업무추진비 530만 원 또 편성했네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국 체제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국이 신설 국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타 국의 것을 조정해서, 사실 여기에 업무협의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배해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그런 것 줄이세요. 그리고 19쪽에 보면 자꾸 이것이 생겼는데 학부모지원사업, 또래조정사업 이런 것은 뭐가 달라요?
  그리고 또래조정사업은 법률지원센터가 생기니까 그런 데서 하든지, 학생들 조정하는데 왜 시에서 돈을 줍니까?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이 부분이 금년 상반기에 우리 시와 법원 부천지원하고 교육청이 같이 협약했는데 부천지원에서는 판사가 이 아이들이 어떻게 같이 논의하고 어떻게 조정해 줘야 되는지 이런 전문교육을 맡아주고
원종태 위원 법률지원센터에 우리 변호사 채용하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 부분은 아마 하게 된다면 인력상 감당하기 어려운, 이것이 전 학교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원종태 위원 거기에서 하세요. 우리 변호사 채용하면 거기에서 하면 되죠. 청소년법률지원센터에서 하루 종일, 1년 내내 할 게 뭐 있어요? 비상임 아니고 상임 아니에요? 계약직 나급인가 그렇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뭘 그래요. 하여튼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24쪽의 평생교육 심포지엄은 매년 합니까?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에서 활동하는 분이나 전문 저명인사를 같이 초청해서 매년 논의도 하고 발전방향을
원종태 위원 600만 원씩 들여서 매년 합니까, 3년에 한 번씩 하지. 제가 참석해 보니까 아무 것도 아니던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을학교라고 해서 주민자치센터 지도력 향상을 위한 강의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참여소통과에서 다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도 가고.
  지금 이렇게 전부 다 이중, 삼중으로 돈을 주고 있어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물론 참여소통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자치위원들 자체적인 워크숍입니다. 이 부분은 자치위원을 모아 놓고 필요한 정보나 교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것을 왜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시민교육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34쪽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내실화 해서 운영비 왜 이렇게 많이 깎았어요? 3억 5500이나.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이 부분은 3회 추경 포함해서 금년도 최종예산액이 됩니다. 줄어든 이유는 여기에 보면 수시로 지원되는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가산됐다가 현재는 연중에 사업비로 배정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빠져 있는 부분이 되겠고 내년도 예산은 필요한 집기라든가 시설을 수선하고 개선하는 부분들을 분리 편성하도록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원종태 위원 43쪽의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은 왜 이렇게 깎았어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 부분은 여가부에서 주말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날수가 작년에는 36일이었는데 금년은 12일로 조정되면서 그 비용만큼 감액된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 우리 시에서 이 분야가 필요하다면 시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활성화하세요. 꼭 예산이 줄었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태까지 운영해 보니까 이것이 효과가 있더라 그러면 시 예산 더 듬뿍 편성해서 지원해 줘야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1차적으로 그 기준대로 같이 매칭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운영해 보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청소년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은 꼭 필요한 것인데 여기서도 2100만 원이나 깎았어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몇 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종태 위원 46쪽이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런 부분들도 국비와 매칭되는 부분인데 매칭기준이 돼서 저희가 같이 비율별로 하다 보니까 조금 줄었는데
원종태 위원 이런 예산을 깎지 말고 필요하다면 우리 시비를 더 보태더라도 어려운 청소년들이 실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게 활성화하세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전반적으로 국비가 많이 줄어서 저희도 매칭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운영상황을 봐가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위원장님,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우선 15쪽의 아트밸리사업부터 보겠습니다.
  21억 2000만 원 예산이 작년과 동일하게 올라왔는데 저는 학생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부모들에 대해 12개 학교에서 하던 것을 30개 학교로 확대시킨다는 것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30개 학교 하면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여기는 학생 예산과 함께 풀로 되어 있어서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아직 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잠정적으로 본다면
경명순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12개 학교가 1억 4996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2개 학교가 4만 원 빠지는 1억 5000만 원이에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30개 학교로 놓고 본다면 저희가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 것은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시설하고 강사비가 주비용이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니까 30개 학교로 한 1억 6000만 원 예상된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늘린다 해도 그런 정도 규모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12개 학교를 하는 데 1억 4996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시설을
경명순 위원 그렇죠. 강사비만 준 데도 있고 시설을 하신 데도 있는데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집기, 장비 이런 것들이 들어간 데가 있는데
경명순 위원 예를 들어서 30개 학교로 늘리신다면 이전에 12개 학교 했던 데는 강사비만이 아닌 시설비까지 줬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될지는 모르지만 시설비가 요구되는 것은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그렇게 하세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저희가 아트밸리를 해오면서 학교별로 시설은 준비된 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운영하게 할 예정입니다.
경명순 위원 원래 국가사업이든 교육경비지원이든 학교는 누가 공부를 하는 데죠? 학생이 하는 데죠? 맞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경명순 위원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하면서 각 구청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다 찾아봤어요.
  예를 들어서 도예, 목공, 댄스스포츠, 사물놀이, 판소리, 미술, 기타는 세 군데가 있고 합창 이렇게 있는데 북초등학교에서 기타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북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원미2동, 심곡2동에도 기타교실이 있고 사물놀이는 송일초등학교에서 하는데 또 송내1동에서 풍물교실을 하고 석천 같은 데는 미술이면 또 수채화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송내에서 기타를 송내1동에서도 하고 송내2동에서도 하고 원미초등학교도 원미2동에서도 하고 심곡2동에서도 하고 부흥중학교는 사물놀이인데 중3동에서도 하고 약대에서도 하고 기초반도 하고 중급반도 하고 이렇게 다 지역에 있는데 굳이······.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학교에 석면가루가 날려서 시급을 요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급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학교건물 유지관리 업무는 교육청 소관이다. 교육지원청에서 대응투자 요청이 오면 지원해 보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면서, 학부모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을 시키는 데 있는데, 각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그 학교와 인접한 데서 이런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런 것에 돈을 몇 억씩 쓰면서 학교에 당장 석면이, 저는 그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건물에도 석면이 천장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깨지지 않고 날리지 않는 데는 그렇게 긴급을 요하지 않지만 20개 초·중·고등학교에, 특히나 초등학교 면역력 약한 어린이들이 공부하는데 석면 몇 장이 깨져서 가루가 날리니까 폐로, 호흡기로 들어오는데 그런 것을 우선 해줘야지, 이것은 교육지원청 관리 소관이기 때문에 요청해 올 경우에 하겠다, 왜 그런 것을 선도적으로 먼저 하지 않고 이렇게 학부모들한테 선심성 예산처럼 보일 수 있는, 지역단체에서 많이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지······.
  저는 제 자녀가 다 교육을 끝냈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저를 분노케 하고 예를 들어서 꿈나무 수영교실 같은 경우 3학년을 시범으로 하는데 그러면 반별로 전부 갈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겠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
경명순 위원 그렇게 안 되나요, 원하는 학생만 가나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하는데 어떻게 운영할지는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냥 예산만 세워주면 그만이다?
  아까 한혜경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교육경비라는 것이 보건소에서도 “저희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올려서 교육지원청 심사가 다 내려와서 이렇게만 합니다.” 이런 답변을 할 때 저는 참 무책임한 것을 느꼈거든요.
  사실 교육경비에서 지원되는 것이면 교육청소년과와 매칭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하면 적어도 예산심사를 받으러 올 때 관련 부서 과장님과 다 논의하시고 이것이 적절한지, 과연 이것이 학교에서 요구한 사업인지,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해서 했던 것인지, 교육청소년과에서 한 것인지, 국가사업에서 무조건 500인 이상 있는 데는 해야 한다는 의무사업이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 정도는 판단해 오셔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교육청소년과에서 교육경비사업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확정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런 답변을 하시거든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것이 물론 설명한 사람과 답변한 사람이 달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런 요청사항을 그 부서에서 검토해 보니 의견이 이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와서 설명도 하고 묻고 답하는 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것입니다.
경명순 위원 아니, 글쎄. 확정됐지만 예를 들어 꿈나무 수영교실도 과장님께서 지난 11월 8일에 저희한테 2014년도 신규예산안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그 자료예요.
  물론 우리 예산서에도 있고 예산설명 보충자료에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들었는데 적어도 11월 8일에 저희한테 설명했을 정도면 이 수영교실을, 어느 수영장에서 실시하나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수영장이 가깝고 이동이 용이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해서 30개 정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수영장을 이용할 것이냐고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예를 들자면 소사국민체육센터에 있는 수영장이라든지
경명순 위원 지금 확정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이잖아요. 우리는 소사국민센터도 있고 오정스포츠센터도 있고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있는 수영장을 활용합니다, 학교 수영장도 있고.
경명순 위원 그런 식이 아니라 이것이 어제오늘 준비된 것이 아니라 이미 14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설명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예산이 확정되면 어디에서 할 것인지, 그 한 반 전원이 다 할 것인지, 만약에 그 반에서 못 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대응책이 나와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한 반에 30명이든 35명이 있는데 수영교실 체험수업을 한다면 전원이 다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 물을 기피하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저체온증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리 무료라고 하지만 강제적으로 실시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체력적으로 따라주지 않는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저체온증을 가진 학생이 물에 들어갔다가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렇죠?
  이런 수영교실을 하는데 3학년 15개 교를 시범으로 하지만 그 반 학생들 중에 이런 예외의 학생이 있기 때문에 전원이 다 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예외의 학생들은 수영교실 수업을 하는 동안 어떻게 할 방안이 있는 것인지를 제가 여쭙는 것이잖아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것은 교육청 선생님이 여러 가지 방법이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겠죠. 그 아이들을 직접 우리 시에서 데리고 가서 수영을 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명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어도 과장님이 이런 대안 정도는, 어느 스포츠센터에서 수영을 시킬 것이다, 일반인들도 하니까 한 군데서 할 수 없으니 지역별로 오정구에 있는 학교는 오정구에서 수업을 시킬 것이고 소사구는 그렇게 할 것이고, 한 반에 학생들이 수영을 하는데 그 수업에 못 들어가는 학생들은 이러이러한 대안으로 수업을 하겠다는 정도는 나와야지 그런 대안도 없는데 예산만 무조건 해줍니까?
  제가 볼 때는 참 난감하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안이 있다면 교육청의 사업계획이라도 받아오셔서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계획도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잠깐만요. 이제 중식을 위해서 쉬었다가 하시죠.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이 청소년법률지원센터를 직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서 57쪽 보면 집기류 구입비 있고, 물론 앞에 인건비와 전부 있지만 교육청소년과 내 사무실에서 같이 하나요, 아니면 따로 장소를 설치하나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사무실에는 공간이 없고 저희가 지금 예정하고 있기로는 시민학습원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학습원에 이것을 할 만한 공간이 있나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공간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바로 실시되잖아요. 그러면 인력을 모집해야 되지 않나요, 공고 내야 되지 않나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지금 예산상으로는 직영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위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위탁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했더니 예산부서에서 의회에서 위탁동의가 된 후에 위탁금으로 조정해야 맞는다는 것 때문에 현재 직영하는 형태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1월 의회 때 저희가 위탁동의안을 제출할 텐데 그때 동의가 되면 그 후차로 의회에서 추경을 통해 예산에 대한 조정을 위탁금으로 해야 합니다.
경명순 위원 아니, 너무 기가 막힌 게 우리가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한 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열흘 됐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경명순 위원 그때만 해도 조례가 지난 8월인가 통과됐는데 운영은 언제부터 하실 것이냐고 여쭤봤더니 내년부터 하신다고 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여쭤봤더니, 불과 보름도 안 됐는데 그때만 해도 직영으로 운영하신다고 해놓고 예산서에 이렇게 전부 해놓으시고 이제 와서 위탁을 하신다고 하는 게 도대체 업무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 업무가 물론 말씀하셨듯이 직영도 가능하고 위탁도 가능한 것인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위탁과 직영과의 문제점을 논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시행을 못 하고 있나보다 싶어서 언제부터 시행이 될 것이냐, 어차피 예산에 올라올 것이라고 저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가 통과됐으면, 어쨌든 인력 3명 쓰신다고 조례 제정할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센터가 운영되려면 경비 없이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번 본예산에 올라올 것이다 생각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고 여쭤봤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영으로 하신다고 그래놓고 예산은 쭉 올라왔는데 이것을 그새 변경해서 민간위탁으로 하신다고 하면서 민간위탁으로 할 수도 있고 직영으로도 할 수도 있고 일장일단이 있다는데 제가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열흘 사이에 변경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아직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런 기능을 수행할 때 당초에는 저희가 직영 형태로 출발했다가 중간에 위탁으로 넘어가면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최종 확정은 되지 않은 것입니다만 전문성이라든지 또 그때그때 유연하게 일을 플렉시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위탁 형태로 가는 것이 낫겠다는 실무적인 생각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명순 위원 우리 조례가 8월에 통과됐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공포됐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랬는데 그때까지도,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신규사업으로 한다는 것이 쉽게 될 일은 아니고 나름 고민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셨겠지만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방향 제시조차도 안 하고서 감사 때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또 예산 올라와서 상황이 달라지니까 결국은 예산을 올리고 상황을 변경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그러면 이런 예산도 하지 마셨어야죠.
  직영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지만 민간위탁을 할 것 같으면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동의안부터 받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탁해서 하겠다는 절차를 거치는 것도 맞지 않고 예산이 확정돼서 운영 가능상태가 됐을 때 위탁할 것이냐, 직영할 것이냐를 그 후에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경명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불과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국장님한테, 속기록 보면 나와 있어요. 제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이냐고까지 여쭤봤어요, 언제 할 것이냐고.
  위원장님, 국장님 좀 보조발언대에······.
○위원장 김정기 국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기억하시죠?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네, 기억합니다.
경명순 위원 여기 보니까 11월 27일이네요.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법률지원센터 조례가 제정되어서 공포까지 됐는데 언제부터 실시되는지를 여쭤봤죠?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네.
경명순 위원 그래서 3월부터 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시기는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죠?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네.
경명순 위원 그래서 제가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직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명순 위원 네, 직영으로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죠?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네.
경명순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또다시 직영으로 할까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다시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한다. 그래서 1월에 의회동의안을 받으려고 한다고 답변하신 것 들으셨죠?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네, 지금 들었습니다.
경명순 위원 불과 2주 사이에 이런 결과로 다시 뒤집어질 수 있는 특별한 안이 있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답답한 것은 8월에 조례가 제정됐으면 그만큼 시간이 있었으면 사전에, 조례를 올릴 때는 사전 기본적인 계획은 확실치 않지만 어느 정도 계획도는 나름 있으셨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8월에 됐으면 지금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개월 지났으면 구도가 나와 있어야지 불과 2주 만에 이렇게 상황이 번복된다면, 물론 일이라는 것이 직영도 할 수 있고 위탁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며칠 사이에 이렇게 업무적인 것이 번복된다면 누가 신의를 하고 일처리가 제대로 될 것이라고 믿겠어요?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그 부분은 많이 논의됐던 과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직영으로 예산이 섰고 일단 처음부터 직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계속해서 논란을 가져온 것이 운영할 때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 많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하다 보면 문제점도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우리 쪽에서 일일이 지원하다 보면 그쪽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 것이 이 예산서 서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진작 완전한 계획이 나왔어야죠.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돌변된다는 것이 어느 분이 이해가 되고 납득을 하겠습니까?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명순 위원 어떻게 일처리를 이렇게 하시는지 참 갑갑합니다.
  58쪽 예산에도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금으로 해놓으신 것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현재는 직영 형태의 예산편제입니다. 예산편성상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잠깐만요, 국장님 착석하셔도 되겠죠?
경명순 위원 네.
○위원장 김정기 국장님께서는 대기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과장님도 그러시고 국장님도 그러시고 공직생활 30년 이상 하신 기본 순서라는 것을 너무 잘 아는 분들이, 어떤 순서를 밟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동의안과 예산이 같이 올라와서 부결시켰던 사례도 있는데 일의 순서를 행정적으로 잘 아는 분들이 이렇게 일처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예산서만 전부 다, 설명을 11월 8일에 해놓으시고도 꿈나무 수영교실 9000만 원을 한 학교당 600만 원씩 해서 3학년 15개 교 시범학교로 한다고 해놓고 수영을 못 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서 실시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이나 계획도 하나 없이 그냥 교육경비 지원예산 내용 심의만 해서 올라온 예산만 떡하니 내놓으면 저희들더러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학교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이 작년에 예산심사 때도 계셨지만 처음에 10개 교 올리셔서 많은 위원님이 문제도 제기하시고, 물론 공교육 확립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필요하다고 인정하신 위원님도 계셨고 문제가 있다고 하신 위원님들도 계셨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성과를 보시고, 여기 여러 가지 자료에도 보니까 전부 조사해 봤더니 만족도가 좋다, 다 필요하다고 했다는데 어느 학부모가 학교에 예산 주고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공부시킨다는데 싫다고 하겠습니까.
  원래 사업계획에는 한 학교에 1억씩 2년 지원하기로 했던 것이면, 어쨌든 10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하기로 했으면, 물론 성과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2년을 지원하기로 했으면 2년 정도 지원해 보고 그 성과를 봐가면서 확대 운영해도 늦지 않을 텐데 무조건 추가해서 이번에도 20억씩 예산을 올리고, 아시다시피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전액 삭감됐던 부분을 예결위에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봐라 해서 부기까지 달아서 확정해 준 것을 교육청 임의로 원래대로 10개 학교를 6000만 원씩 나눠주다 보니까 결국 각 학교에서 예상했던 사업계획보다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더 달라고 추경에 올리셨다가 전부 부결되는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도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를 바라지 마시고 10개 학교 어차피 시작됐으니까 그 학교를 한 해 더 지원해서 성과표도 보고 문제점도 지적하고 작년에 지원할 때도, 교육청과 매칭사업으로 예산도 확보해서 같이 해야지 우리 부천시가 무조건 전액을 다 지원해서 한다는 것도 무리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도 3개 교에서 15개 교로 확대시키지 않습니까. 학부모 아트밸리사업과 연관해서 지역에서 똑같이 이중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중복되는 것은 지양해 주시고 교육경비 중에서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순서도 봐가면서, 제가 예산심사 할 때마다 그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육청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닌 우리 부천시에서 사업계획과 교육지침서를 줘서 그 범위 내의 돈을 쓰게 해달라고, 돈을 주는 사람이 당당하게 이런 용도로 써달라고 왜 요구를 못 해요?
  우리 돈을 주면서 왜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끌려가면서 하고, 도대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안도 확실히 나와 있지 않고 무조건 예산만 편성해 주는지 좀 갑갑합니다.
  이상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미래학교는 다 선정돼서 올라온 것인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내년분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내용 아시다시피 교장선생님들께 당연히 선정된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의회의 역할도 모르시는 분들이 교장선생님들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까 위원님들도 다 지적했지만 학교 프로그램이 방만하잖아요. 사실 프로그램 만드는 자체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만든 선생님이 다른 학교 가면 그 프로그램 끝나요.
  이 돈 주고 나서 관리는 어떻게 해요, 과장님?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청과 합동으로 7월에 샘플링을 해서 29개 학교인가 현장점검을 하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자체점검 한 것을 제출해서 검토했고 9월에는 주요사업에 대해 스스로 진단토록 해서 저희가 결과를 받아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정말 방만한 예산들 관리 감독하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들이지만 학교에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주면서 실제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잘 보살펴 줘야 합니다.
  지난번에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할 때 제가, 미래학교에 2000만 원 정도는 보조교사를 뽑아서 하는 비용들이더라고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반 정도는 그렇게 하기도 하고
김문호 위원 2000만 원 정도는 잡더라고요. 그렇게 잡아야 된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금액은 크고 작은데
김문호 위원 1억 중에 2000만 원 정도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선생님들의 애로가 많으니까 프로그램 은행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제가 볼 때는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그 부분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많은 선생님의 의견을 받아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장선생님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데 시간 몰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 만들려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싫어해요. 이런 돈 주는 자체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고 나서 관리 감독 철저히 하시고 후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있잖아요. 이 많은 것을 다 분류해서 해놓으셨는데 남는 돈 그대로 다른 데 이용하지 않도록,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김문호 위원 어렵겠지만 우리가 하여튼 많은 예산을 주는 만큼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셔서 돈이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한꺼번에 다 덩어리로 올려주면 얼마예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최종 내년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손 못 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확정된 사안입니다.
김문호 위원 이렇게 다 정해서 여기에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아까 경명순 위원님께서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1월에 위탁동의안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민간위탁으로 갈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1월에 민간위탁동의안으로 다시 변경하고 민간위탁동의를 얻고 그 다음에 다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그렇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인건비나 이런 것 올린 것은 전부 편성목이 어떤 예산목으로 올린 것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시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행정운영경비로 올린 것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한혜경 위원 행정운영경비에 단위사업을 인력운영비라고 올리셨는데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갈 경우에는 이것을 변경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 부분은 말하자면 사업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탁비로 추경을 통해서 예산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혜경 위원 추경이 내년 4월에 있을 예정이고 이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모집도 못 하시겠네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일단 준비단계기 때문에 그 절차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한혜경 위원 그것이 아니라 인건비 책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으로 모집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아니, 그것은 저희가 만일에 위탁
한혜경 위원 직영으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왜냐하면 이 인건비는 직영을 상정했을 때 행정지원과의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인력운영비로 올린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영으로 했을 때는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이든 기간제계약직이든 간에 그쪽에서 모집하는 것이잖아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직영으로 한다면 저희가 직접 모집해야 되고요.
한혜경 위원 그런데 이 인건비가 책정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위탁동의를 받고 위탁절차에 따라서 하게 되면 모집을 못 하시잖아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수탁업체 공모를 진행하는 것이죠.
한혜경 위원 아니, 모집이 끝나고 나서 업체가 선정되면 그 수탁기관에서 채용하고 시장은 임명만 하는 것이잖아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임명은 아니고 위탁하게 된다면 수탁 업체에서 모집공모를 통해 채용하게 되는 것이죠.
한혜경 위원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되면 다시 민간위탁 예산을 올릴 것이잖아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예산변경을 해야 됩니다.
한혜경 위원 변경요청을 하시거나 그러면 1회 추경이 될 텐데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이 다시 추진되면 민간위탁기관에서 공고가 나가고 공고에 따라서 모집을 하고 그래서 결정이 되면 또 그 기관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잖아요.
  하여튼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시의회에서 심사를 거쳐야 될 것이고 그것의 여부에 따라서 될지 안 될지도 아직 모르는 예산인 것이죠.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갈 경우에는 이 예산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 때 예산변경을 또 해야 되는 것이고 시에서도 인력채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민간위탁으로 갈 경우에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그렇죠.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법률지원센터는 이 예산을 세워줘도 어차피 진행될 수 없는 것이네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1차적으로 동의안이 승인되면 그 후속으로 수탁업체 선정 공모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 절차를 중간에 진행하는 것이죠.
한혜경 위원 아까 경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지금 이 예산을 올리셔도 쓸 수 없는 예산인 것이잖아요. 어차피 계획이 민간위탁으로 가기로 내부방침이 돼 있고 바로 1월에 의회에 동의안을 올릴 예정이라면 이 예산 올리시면 안 되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인건비 일부는 거기에서 몇 개월 공백이 있겠습니다만 나머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준비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한혜경 위원 공개모집을 할 때도 위탁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탁기관이 장소제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위탁조건에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가 위탁심사를 할 때 어떤 조건으로 하느냐는 의회 심사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위탁조건은 어떤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동의안을 올리신다면 의회에서 심사를 할 것이고 의회의 심사과정에서도, 지난번에 저희가 쉼터 심사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렸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설치장소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또는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시민학습원에 한다고 올리셨지만 민간위탁으로 갈 경우에는 반드시 그 장소여야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런데 위탁동의 할 때 장소까지 정해서 승인하는 것은 조금 그럴 것 같고, 제3의 장소로 한다면, 시설에 대해 최소한 임차라도 해야 된다면 별도의 예산이 또 들어가야 하는 재정 부담이 있죠.
한혜경 위원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이 예산은 지금 세워준다 하더라도 민간위탁 예정이라고 하면 이렇게 올리는 것은 순서상 안 맞는 것 같아요.
  내부에서 다시 직영으로 간다고 했을 때 적어도 몇 년은 직영을 하고 민간위탁으로 간다면 모를까 바로 직영으로 올린 예산을 변형해서 추경에 다시 민간위탁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의회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의 식재료 방사능 안전 검사비, 이것은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검사측정기와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쪽의 식재료 방사능 간이측정 장비가 4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전에 시정질문 답변서에서 측정기 구입하는 장비와 동일한 장비를 올린 것인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 정도 수준의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 수준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 당시에 8개 항목 정도의 방사선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는, 이 예산으로는 그 정도의 방사선물질 검사를 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저희도 나름대로 사양을 조사해서 가격을 확인하고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광주 북구나 이런 데는 감마선측정까지 가능한 것으로 이번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통과가 됐는지 예산심사 과정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례가 통과되고 측정기 구입을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 정도의 장비가 아니면 알파베타감마선,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까지 다 검출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전에 제가 800만 원이라고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반 정도 되는 400만 원에 측정기를 구입하겠다고 올리셨거든요.
  많은 언론보도에서도 간이측정기로는 방사선물질을 검출하기 어렵다, 자연 상태의 방사선 정도만 측정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무용론이 나와서 예산이 다 삭감되는 것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린 것은 전에 800만 원 예산에서 반 정도를 올리셨는데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 당시에 질문하셨을 때 취급점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가격대를 확인한 부분이고
한혜경 위원 그 이후에 장비에 대한 것이 계속 검증돼서 휴대용 측정기부터 간이측정기 중저가용과 고가용, 전체 다 검사가 가능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검사장비와 검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간이측정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많은 데서 밝혀지면서 간이측정기 장비로는 할 수 없다, 오히려 예산낭비라는 것이 보도됐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저희가 알기로는 그때 8가지 항목이 측정 가능한 장비라고 말씀드렸고 앞에 검사비를 책정한 부분들은 간이측정기 가지고 측정해서 수치가 기준치에 근접한다든지 위험성이 있다든지 하면 그것을 다시 정밀기기 검측기 보유기관에 의뢰하려는 비용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이 측정장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선정이 되신 것이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겠어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지난번에 저희가 조사과정을 통해서 확인했던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11쪽에 우수졸업생 표창장 제작은 시장이나 의장 표창할 경우 상장표지와 내지를 지원하는 것인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매년 졸업식 때 학교별로 우수학생 1명씩 표창해 오고 있고 중간에 각종 대회라든지 이럴 때 대회주체나 교육청에서 요청이 왔을 때 대회입상자에 대한 표창장 내지 표지 비용입니다.
한혜경 위원 행정지원과나 참여소통과 이런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경비 지원으로 오게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명이 시장표창이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 예산으로 잡힌 것인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학생에 대한 표창이기 때문에 저희 과로 잡은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학생표창인데 예를 들어서 시장상, 의장상 이런 것이 있잖아요. 시장상을 타는 학생에게만 이것을 주는 것인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시장상입니다.
한혜경 위원 400부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그러니까 학생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모를 하는 기관, 단체가 있습니다. 협조의뢰가 오면 발부해 줍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트밸리사업에 대해서 15쪽의 세부 경비를 보면 강사비가 8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보조강사비가 1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애초에 아트밸리사업을 할 때 강사비는 자체적으로 재능기부 형식으로 하겠다, 부천에 있는 필이라든가 여러 단원을 재능기부 형식으로 하고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하는 취지로 아트밸리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닌가요?
  전체 예산 중에 강사비와 보조강사비가 9억 5000만 원이고 밑에 워크숍까지 하면 10억이에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당초부터 강사비는 지원됐던 부분입니다. 물론, 재능기부라고 했는데 저희도 기본 취지는 그렇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부천필 단원이라든지 이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 개별적으로 레슨을 해준다면 시간 단가로 따지만 이것은 사실 그 사람들 기준에서는 턱없는 비용이죠.
한혜경 위원 아니, 애초에 취지가 그러신 것이죠. 지금 21억 2000만 원 예산의 50%인 10억이라는 예산을 강사비로 지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아트밸리사업이 실제로 강사비로 다 지출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계속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21억 2000만 원 예산에 10억이 강사비로 지출된다고 하면 이것은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워낙에 많은 인원이기도 하고 이분들한테 전액 무료로 와서 봉사해 달라는 것은 너무 그렇고 그래도 최소한의 보상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애초의 목적과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잖아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실력에 비한다면 재능기부가
한혜경 위원 우리 인프라를 이용해서 아트밸리사업을 하겠다고 처음에 취지를 설명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문화도시 부천을 하는 데 있어서 재능기부 형식으로 인프라를 이용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실제 예산은 이렇게 50%가 인건비로 지원되고 나머지 4억 8000만 원이 리모델링비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 중에 10억이 인건비, 4억 8000만 원, 거의 5억 가까운 돈이 리모델링비입니다. 그리고 특정 관악부 운영에 1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이 부분은 금년에 학교에서 창단됐는데 초기라 실습도 많이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다고 하고 악기도 추가 구입할 필요가 있어서 고려한 부분입니다.
한혜경 위원 특정 초등학교 2개에 5000만 원씩 1억 예산을 집중해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트밸리사업 경비내역이 작년과 동일한 것인가요? 작년에도 인건비에 1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갔나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프로그램수가 늘었고 강좌수가 늘었습니다. 아트밸리 프로그램이 늘어난 학교가 있어서 강사가 더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부분이죠.
한혜경 위원 그러면 작년도 대비 예산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겠어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다음 특성화프로그램에 대해서 16쪽에 32억 9000만 원의 예산이고 126개 학교에 된다고 하는데 아까 잠깐 센터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애초 학교에 특성화프로그램 사업을 올리라고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올리라고 한 것인가요?
  이것이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해서 내려보낸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만 책정하고 특성화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전부 교육청에서 주관한 것인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우리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통보하고 그것에 의해서 제출된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의체험, 마찬가지로 전부 다 체험관, 박물관 이런 데 가는 것이고 독서토론은 다 도서구입비, 상품권 구입 이런 것이고 동아리활동도 마찬가지고 진로직업도 아까 다 말씀드렸고 건강보건은 특히 더 심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32억 9000만 원인데 이 예산이 전부 다 무료거든요. 하다못해 합창단 단복부터 시작해서 합기도 이런 체육복, 악기까지 전부 무료로 제공하고 박물관, 과학관 관람료, 버스임차료 이런 것으로 다 지출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특성화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나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기본적으로 특성화프로그램은 학교 교과과정 이외에 아이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학교 여건에 맞게 운영해 보라는 큰 틀에서의 기준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교육청과 세밀하게 다시 한 번 과정을 거쳐서 필터링을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적어도 자부담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간식비, 다과비에 식비, 학부모 비용까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저희가 그런 부분은 세세한 기준까지 주지는 못 했습니다. 학교에서 계획을 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섞여있는데 그런 부분을 촘촘하게 검토해서 교육청과 조정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이 선심성 예산으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것이 교육복지 예산도 아니고 한두 건이면 제가 그것만 추려서 그 예산은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텐데 특성화프로그램 예산이 다 그래요. 어느 것 하나를 고를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하겠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세밀하게 다듬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다 빼고 나서 적어도 식비나 다과 이런 것은 자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어느 정도 경비를 책임지고 의회에서 할 것은 동아리활동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비 이런 것을 지원한다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이렇게 통으로 올라오고 나서 그것은 앞으로 하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구조가 예산을 학교별로 삭감할 수가 없잖아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조정해서 프로그램수를 늘리고 내용도 조정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주면 어느 정도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애초에 교육지원청에서 이것을 보충자료에, 교육경비사업 예산을 개별 학교에서 계획서와 소요예산 경비 내역서를 다 올린 것이고 그것을 심의해서 교육청에서 최종 예산을 확정해서 올린 것이잖아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저희가 제출받은
한혜경 위원 교육청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부천시에 예산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신뢰가 안 가잖아요.
  우리는 예산만 지원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사후 심사를 할 수도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면 적어도 어떤 것은 되고 어떤 안 된다는 기준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고 그것 외의 경비는 자체경비로 재원부담을 하라는 것을 내려줬어야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교육청에서 이것은 문제없는 예산이라고 다 올리고 부천시에서도 이것을 통으로 해서 32억 9000만 원 예산을 해주면 의회에서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특정 학교를 지목해서 어떤 항목만 삭감합니까, 어떻게 삭감해요?
  그러니까 예산심의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신뢰할 수 없는 교육경비심의라고 하면 심의 건 자체를 아예 부서로 가져오시던가요.
  미래학교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경명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아까 저도 여쭤보려고 메모해 놨는데 15쪽의 미래학교 중에 창영초등학교랑 5000만 원씩 2개 교 하는 학교는 일회성으로 한 번만 지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 지원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2개 학교가 금년에 관악부를 창단한 학교입니다. 부천중학교와 창영초등학교인데 거기에서 건의도 있었고 아이들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거의 매일 연습하고 주말에도 합동연습을 한답니다.
  연습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을 모셔야 돼서 강사비가 들어가고 악기도 조금 더 보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일단 이렇게 잡았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차피 일반 교육이 아닌 관악부 운영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금년에 5000만 원으로 끝나는 것인지, 차후에 계속 방음장치를 해줘야 된다든지 악기를 구입해 줘야 된다든지 해서 계속사업으로 지속될 것인지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이것은 창단됐고 계속 운영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에서 관악부를 운영한다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하나씩이니까 고등학교에서 하나 한다면 이 예산을 또 지원해야 되겠네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현재로써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 2개가 있으니까 그런 정도 수준이면 되겠다. 왜냐하면 저번에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아이들의 요구도 있고 의견도 있어서 공모를 통하여 창단된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고등학교 과정 속에 관악부가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것을 좋아하면 그쪽으로 연계해서 진학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마련한 것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되겠군요.
  아까 아트밸리사업에서 학부모 얘기했고 감성수업, 영상수업은 영화랑 애니메이션 하는 것인데 8개 학교에서 20개 학교로 늘린다는 것 아닌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애니메이션이요?
경명순 위원 네, 감성수업. 그것도 학부모 상대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부천필이라든가 코러스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데 아트밸리를 하는 학교, 대부분 다 합니다만 감성을 좀 더 키워줄 수 있는 공식적인 공연에도 기회를 갖게 해주자는 취지에서 사업 속에 더 포함시킨 것입니다.
경명순 위원 19쪽의 학부모지원사업에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이해와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권역별 학부모 교육 실시에 따른 지원” 그랬는데 이것이 처음 하는 것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내년도에 처음 들어가는 것인데 말하자면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교육에 따른 강사비와 강의자료 인쇄비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런 것은 각 학교별로 신년 초면 학부모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신년 초에 학운위를 구성한다든지 어머니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학부모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경명순 위원 그럴 때 보면 학교별로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나름 초빙강사님을 모셔서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 따라 유독 학부모에 대한 지원 예산이 많네요. 작년 같지 않고 금년에 이렇게 별안간 학부모에 대한 지원사업이 많아진 이유가 있나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이 부분은 시에서 직접 하려는 부분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교육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와서 이번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경명순 위원 이런 것은 학교에서 학부모들 모셔놓고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 1000만 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겠지만 학부모에 대한 예산보다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데 더 쓰여야지 자녀교육에 대한 것은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도 될 듯싶습니다.
  그리고 24쪽 마을학교 건은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들의 지도력 향상을 위한 강의 지원” 했는데 이것 역시 3개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각 자치센터에, 과장님은 교육청소년과 오시기 전에 중동장님을 하셨잖아요. 중동에는 특히 헬스클럽이 있어서 1년이면 그 수익금이 총액 빼고 나면 5000만 원 이상씩 나죠?
  금년에도 중동 굉장히 많거든요. 적게는 2000만 원, 많은 데는 9000만 원이 넘는 동도 있어요.
  학교교육에서 굳이 학부모와 주민자치센터까지 염려하고 걱정해서 교육비를 편성한다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해요.
  주민자치센터에서 나름 회원을 확보해서 수강료를 받아 운영해서 강사비 주고 기본경비 다 제하고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공과금까지 그 비용에서 낸 데도 있어요.
  그것 전부 다 하고 순이익금이 저희들한테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제출한 것이 제일 적은 데가 2000만 원이고 많은 데는 9000만 원이 넘는 데가 있어요. 마을별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지도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 아니라도 참여소통과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또 구별로 워크숍 갈 때 지원하는 비도 있어요. 그것은 그것대로 워크숍을 가기 위한 것이고, 자체적으로 예산이 몇 천만 원씩 있는데 교육청에서 오지랖도 넓지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들 지도력 향상을 위한 강의까지 지원을 합니까? 그것은 동 자체에서 충분히 하고도 남을 일이에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이 부분은 학교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평생학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고
경명순 위원 아니,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교육프로그램에 들어있는 금액 아니에요.
  평생학습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위원들의 지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비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맞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러니까 강사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니까 강사를 보내주는 것이 결국은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보내주잖아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워크숍을 한다든지 할 때
경명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렇게 해주는데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 돈이 2000만 원에서 많게는 9000만 원씩 있으니 그 비용으로 강사비를 주고 교육을 해도 36개동이 충분히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런 것까지 평생학습센터에서 너무 범위를 확대해서 오버교육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들 간에도 얼마든지, 여기 강의 및 강사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어요.
  저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강사비 지원금액은 동별로 마련된 기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굳이 여기에서 비용이 나갈 것이 아닌.
  이런 것은 더 좋은 사업을 하세요. 자체적으로 동에 돈이 많은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까지, 긴축재정이라면서 왜 돈을 못 줘서 그러시는지 저는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27쪽 보면 청소년 주말프로그램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저도 이 안내책자를 받아본 바가 있는데 가을에 주로 청소년행사 차 없는 거리나 중앙공원에서 하는 행사 책자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이 부분은 2개 방학과 방학 끝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때, 아이들이 방학기간이나 학기 중에는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각 시설이나 기관에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부 다 수록해서 타블로이드판으로 해서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경명순 위원 어떻게 배부하나요, 학교별로 전부 배부하나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학교별로 보내서 학생 개개인이 1부씩 집에 가져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 신청해서 참여도 하고 이용도 할 수 있게 정보를 담아서 인쇄해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데 상대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과 서로 업무협조를 한다면 학교에 유인물로 보내셔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책자를 들여다 봅니까, 인터넷을 더 많이 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현세대에 맞게, 저희 같은 기성세대라면 꼭 책자로 보겠지만 젊은이들은 얼마든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보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우리도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초등학교, 중학교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샘플링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절대다수가 이것이 좋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하니까 청소년들이 그것을 알아야 참여하고 함께 공감하는데 젊은이들 세대에 맞지 않는 안내책자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돈을 다른 곳에 현실성 있게 쓰기를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복지관부터 주민자치센터, 시 등 수십 군데에서 하거든요. 인터넷으로 각 수십 군데를 서핑하면서 프로그램을 찾아서 한다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죠.
  이렇게 만들어서 보급하면 하나의 종이에 수십 군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조건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망라해서 보내주면 두고 보면서 활용할 수 있는
경명순 위원 그 책자를 하나 받아서 관심 있어서 그것을 잘 비치해 놓고 계속 연계성을 보면 효과가 좋겠지만 사실 젊은 학생들이 그런 것 하나 받아서 잘 보관해서 날마다 보는 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그 프로그램이 발생할 때마다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것을 받아서 만약에 분실했다거나 다른 곳에 방치하면 그 다음 프로그램 연속성이 오히려 결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법론을 다시 개선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0쪽의 차 없는 거리 대행사업비가 4970만 원인데 사랑터에서 몇 해 계속 연이어 하기에 제가 팀장님한테 부탁해서 그동안에 공고 나갔던 것, 협약서를 다 받아왔어요. 그런데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재공고를 하는 공고서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한 군데서, 제가 이 사업비도 쭉 봤습니다. 그런데 홍 시장님 때는, 2008년도에는 턱없이 부족한 2000 몇 백만 원이었고 지금은 2년 4970만 원 했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같은 금액으로 2년씩 했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비용을 조금 더 주더라도 현 실정에 맞게, 그분들도 사실 모든 것이 이윤이 남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도 하겠지만 그분들도 사실은 이윤창출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현실적으로 맞게 조금 더 책정해 드리고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늘 같은 프로그램이 아닌 상황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이지 않나 보거든요.
  예를 들어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쟁자가 없다는 것은 실이익이 없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데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기본적으로 이것이 청소년을 떠나서 결국 비영리단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윤인정을 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경명순 위원 비영리단체라도 적자가 나거나 그러면 그분들이 이것을 하겠느냐고요. 어쨌든 이분들이 이것을 운영하면서 안전요원이며 전부 다 배치하셔야 되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인건비를 드려야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른 것에서 예산을 조금 감액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차피 차 없는 거리 해서 청소년들 문화공간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포장마차를 도로에는 안 치고 도로 위 공원 쪽에 치고 의자와 테이블은 밑에 내려놓고 영업행위를 합니다.
  제가 시정질문에 사진까지 전부 찍어서 올렸지만 거기에서 전부 주류를 판매하고, 사실 우리 조례에 음주청정구역이라는 조례도 있고 금연 조례도 있는데 결국은 일반인들이 청소년존이라고 현수막은 쳐놓고 각종 주류를 판매하고 성인들이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우시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청소년문화존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런 것도 수탁업체를 강력히 제재해 주셔서 그야말로 우리가 원했던 차 없는 거리의 청소년문화존으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문화의 장을 펼칠 수 있게 개선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35쪽의 소사동 청소년 쉼 카페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6쪽의 소사동 청소년 쉼 카페 집기류도 같이 올라온 것이거든요. 쉼 카페는 어디에 조성되는 것인가요, 소사동주민센터에 있는 것인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옹진수협이라고 건물이 있어요. 협동조합, 금융조합이죠. 거기에 2~3층이 빈 공간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조성되는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어디서 운영하게 되는 것인가요, 교육청소년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인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저희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인건비가 없는데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운영비를 더 확보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혜경 위원 마찬가지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청소년 쉼 카페를 앞으로 위탁운영이 아니라 직접 운영하실 것인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 부분은 현재 설치를 하고 사람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사람만 투입되면 되는데
한혜경 위원 저희가 청소년시설 중에서 모퉁이쉼터 단기시설이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위탁동의안이 되고 나서 그것에 대해 예산이 올라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청소년 쉼 카페는 직영할 수 없을 것 같고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내역서와 추진 절차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건물도 아니고 금융기관 2~3층에 1억 3600만 원 예산에 집기류 2600만 원으로 한다는 신규사업인데 사전에 이러한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의회에서 심의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결국 관리할 한 사람만 배치가 되면 운영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요.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0쪽의 청소년 일시쉼터는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당초 책정했던 예산보다는 거기에 채용된 인력이 있다면 경력 있는 사람들 호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상승된 부분이 있고 사업비도 조금 증액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 1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운영이 통과되고 나서 위탁기관 선정하고 실제적인 운영기간이 얼마나 되는 것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10월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10월 운영하고 지금 2개월도 아닌 것이죠, 운영을 10월, 11월 2개월 정도 한 것인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2개월 돼 가는 상황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중에서 사업비와 인건비가 추가로 올라왔다는 것인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것은 대비해서 증가된 부분에 대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의 또래조정사업도 신규사업인 것이잖아요. 1억 5000만 원인데 또래조정사업을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지자체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 효과성을 고려했을 때 전 학교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한혜경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주요 정책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각 학교별로 조정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부천시 소사동에 있는 아동상담센터에서 또래조정사업을 하고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일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또래조정사업, 또래상담을 하고 아이들 상담 능력개발이나 이런 것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위탁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학교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별도 예산을 지원해야 하나요?
  우리 지자체는 지자체별로 또래조정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야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금년 상반기에 우리 시와 교육지원청과 부천지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의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같이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 소사구청에서 2000만 원 넘는 예산을 세워서 학교폭력학생이나 가해자학생, 피해자학생에 대해 또래상담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올렸거든요. 이번에 100명을 하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아동상담센터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했고 그 이전에도 아동상담센터에서는 또래조정사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안 하고 있으면 모르지만 상담센터나 상담복지센터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 사무로 교육청이 알아서 해야 될 사업인 것이죠.
  우리 지자체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이것을 더 강화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왜 우리 부천시 예산으로 또 학교에 별도 지원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안 하고 있으면 모르지만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결국 그 아이들도 부천 시민 중 한 사람이고 중요한 것은 같이 하기로 3개 기관이 협약을 맺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 측면도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부천시 교육청소년과가 해당 업무 파악을 안 하신 것인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물론 다른 데서도 또래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학교에 설치돼서
한혜경 위원 이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학교의 자기 동료 학생들에 대한 조정이고, 물론 단위별로 할 수 있겠죠. 학교별로 이루어지는 또래조정위원회가 여타의 모든 조정이라든지 그런 기능을 해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기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만 가지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한혜경 위원 자꾸 교육청 사무와 지자체 사무에 대한 분류를 안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교육청 사무잖아요. 학교폭력이나 학교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동아리를 결성해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고자 하는 것과 교육청에서 개별학교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하겠다는 것은 교육청 사무잖아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큰 틀에서
한혜경 위원 우리가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것은 지금 지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것은 이를테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단위별
한혜경 위원 그것이 지자체 사무잖아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에서 해야 될 업무는 우리 지자체 사무인 것이고 그 사무를 우리는 현재 하고 있잖아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저희가 지금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이라고, 이를테면 결국 또래조정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도 하나의 훈련이요 교육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한혜경 위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장려해야 되겠지만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또는 문화의 집이든 수련관이든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사업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개별학교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교육청소년과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의 내용이나 목적은 다 좋죠. 하지만 사업주체가 있는 것이고 주관부서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 정부에 교육 관련 예산을 지자체에 내려 보내 달라고 요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이렇게 다 할 것이면 부천의 교육지원청은 왜 필요해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가요, 지방에도,「교육기본법」상에도 그렇습니다만
한혜경 위원 이것은 강요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지자체 사무에 이것을 반드시 하라고 의무조항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지금 부천에서는 협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한테 세수가 오지 않잖아요. 교육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목이 편성돼서 정부에서 재원을 확보하고 내려 보내고 있는데 교육세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지자체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다 경기교육청으로 가고 부천지원청으로 배분되고 그러는 것인데 지자체에서 그것까지 다 떠맡아서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복지업무나 복지재정은 전부 다 지자체로 이양되고 있잖아요. 도비도 거의 10%만 내려다 주고 10%도 안 되는 예산 매칭이라고 해봤자 몇 % 안 되는 것 내려 주고 복지사업을 하라고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무상보육예산은 10월이면 재정파탄이 난다는 지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지자체 사무 자체도 못 하는데 국가 사무인 교육청 사무까지 다 가져와서 여기에서 지원하겠다, 지금 교육청소년과의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은 고민을 심도 있게 하시라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또 교육청소년과 예산도 만만치 않고 여러 가지 집행하는 업무도 너무나 다양하고, 특히 이번 김만수 정부 들어와서 너무나 다양하게 교육정책이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업무도 대단히 많은 하중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애쓰셨고 지적하신 여러 가지 합리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단에 대한 회의진행은 이사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정기 위원장님과 경명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저희 공단 총예산은 2013년도 374억 원 대비 약 34억 원 증가된 40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교통특별회계에 약 22억 원을 증액요구하였으며 일반회계에 약 12억 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예산은 체육시설과 소관 예산으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2013년도와 동일하게 89억 9000만 원으로 동결 편성했습니다.
  체육시설과 소관 종합운동장 동네체육시설은 전년도 44억 6000만 원에서 약 2억 3000만 원 감액한 42억 3000만 원으로 이는 인력 감소분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천체육관으로 2013년 대비 1억 7000만 원 증액된 20억 3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시설유지보수비 증가와 적극적인 외부행사 유치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사체육센터 예산은 2013년도 26억 7000만 원 대비 약 6000만 원 증액해서 27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대한수영연맹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수영장 공인심사비와 소사체육센터가 준공된 지 12년차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설유지보수비와 각종 장비교체, 공사비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위탁대행사업에 필요한 제반경비와 시설유지비 등 공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로 고객인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과장 이제현입니다.
  체육시설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41쪽에 보면 제설용 스키드 스티어로더 구입 1대에 3600만 원이네요. 그동안에 임대했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네, 그동안 임대해서 썼습니다.
한기천 위원 임대하는 데 1년에 얼마나 들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임대비가 2011년도에는
한기천 위원 1년에 거의 얼마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2011년도에 16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실제 제설작업용도로도 사용하지만 앞서 보고드린 대로 체육시설, 운동시설인 야구장이나 축구장 등이 관내에 216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데 마사토나 바닥 평탄작업을 일일이 삽으로 차에 실어서 각 운동장에 싣고 가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닥 평탄작업을 위한 작업용으로 실제 더 절실히 필요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처음 설립 당시부터 임대해서 쓴 것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네, 그렇습니다. 2013년도부터 동네체육시설이 확대돼서
한기천 위원 확대되다 보니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네, 인력으로 마사토나 이런 것을 상하차 작업하기에는 물량이 너무 많아서 절실히 필요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그동안에 예산이 동결됐고.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네.
한기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구입하고 싶어도 구입을 못 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처음 구입하려고 올리신 것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대로 가능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네.
○위원장 김정기 200 몇 군데라면서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동네축구장, 야구장 등 일반체육시설이 216개소 있는데 포터가 1대 있기 때문에 모래 상하차작업과 더불어서 바닥 평탄작업을 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눈이 오면 일시에 한꺼번에 내릴 텐데, 오정레포츠센터에 있다가 다시 시민운동장 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가능한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과장 이제현 네.
○위원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경명순  김문호  김정기  원종태  이진연  한기천  한혜경
○불출석위원
  김인숙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승헌
  민원담당관남기만
  원미보건소장종석목
  보건관리과장정해분
  건강증진과장김경희
  소사보건소장방정재
  오정보건소장전용한
  교육정보센터장김정숙
  교육청소년과장신한선
○기타참석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영국
  체육시설과장이제현
  생활시설과장김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