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5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18분 개의)

1. 2014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의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도 효율적인 시간 관리와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과 직접 관련된 질의에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정기 위원장님 그리고 경명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시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최선의 방향으로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대한 감액 편성했습니다.
  행정지원국의 2014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506억 원으로 금년 최종예산은 572억 원보다 11.7%인 66억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금년 최종예산 154억 원 대비 4억 원 증액된 1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성과상여금 70억 원,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경비 37억 원 등이 있습니다.
  참여소통과는 금년도 최종예산 22억 원 대비 141%인 31억 원이 증액된 5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참여예산과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내년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부담금 36억 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과는 금년도 102억 원보다 66억 원 감액된 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금년 279억 원에서 11.6%가 감액된 247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부천FC 운영 및 홍보비 예산 13억 원 등이 있습니다.
  식품안전과는 금년 13억 원에서 34.7% 감액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7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성인지 예산은 총 4개 사업 22억 원이며 전체 예산 506억 원 대비 4.5%입니다.
  내년도 행정지원국 성인지 예산은 체육시설 현대화,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열린행정 구현 등 3개 사업이 있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1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허락하여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예산서 46쪽 보면 국제교류 관련 추진 기념품 및 봉투 제작비 해서 2만 원씩 500개가 있는데 시장비서실 기념품도 이렇게 사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생각나면 한 번씩 사서 투명하지 않게 운영합니까?
  500개를 사든지 1,000개를 사든지 사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일반예산에 편성해도 예측되고 계획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수시로 그때그때 예측되지 못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원종태 위원 아니, 500개, 1,000개 사서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0월까지 주고 10월에 떨어지면 또 사면 되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에서도 기타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항목을
원종태 위원 불가피하고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한꺼번에 사서 부족한 것은 또 사면 될 것 아닙니까. 아주 전혀 사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앞으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이번에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는 삭감해도 별 문제가 없겠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문제가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아니, 밥 먹을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아니, 업무추진비 용도가 기념품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삭감을 한다면 행정집행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죠.
원종태 위원 과 운영 업무추진비는 손 안 대겠어요. 그렇지만 시장실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는 좀 깎아야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실 때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행정지원과장 이관형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014년도 신규사업 및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21쪽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어디 지원하는 게 더 늘어난 것이죠? 금액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맞춤형 복지제도가 인원이 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1년 이상 기간제근무자에게도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늘게 됐고 또 공무원 정원이 전년 대비 늘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부천필이나 이런 데는 들어간 것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거기는 아닙니다.
김문호 위원 30쪽의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4700이 더 추가 증감된 이유가 무엇이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가족동반 연수도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이것은 2013년도에는 1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김문호 위원 2013년도에는 110명이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2014년에는 인원을 120명으로 늘려서
김문호 위원 추가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2014년도 사업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이 자료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예산서는 저희한테 미리 주셨지만 제가 누누이 예산 심사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런 자료가 만들어지면, 오늘이 예산 심사하는 날인데 달랑 이 위에 갖다 놓으면, 사실 제가 보니까 요약집이기는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신규라든지 주요업무만 보충자료로 해놓으셨는데 이런 것은 적어도 하루 전에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기 수월하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저희가 그것을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릴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경명순 위원 행정사무감사 중이라?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으시다고 해서
경명순 위원 그럼 방에 자료라도 미리 주셨으면 저희들이 사전에, 예를 들어서 오늘 예산 심사니까 어제 저녁에라도 사무실에 갖다 놓으면 저희가 외부로 감사하러 갔다가도 사무실에 자료를 보러 들어오거든요. 그랬으면 우리가 좀 더 유용하게 쓰지 않나.
  사실 갖다 놓으시면 이거 보랴, 예산서를 보고 하긴 하겠지만, 제가 대략 들춰보니까 안에 다 있는 것이기는 한데 요약해 놓으셨더라고요. 신규라든지 약간의 변동이 있는 주요사항에 대해서 해놓으셨는데 이런 것은 미리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릴 계획으로 준비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조금 촉박하시다 해서 미처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직원 종합검진을 실시한 지 2년 됐거든요, 격년제로 실시를 하니까.
  금년에 직무 스트레스에 관련한 상담 검사를 추가로 50명에 대해서 하셨는데, 사실 고위험 직원 중 희망 직원이라고 해놓으셨고 아니면 직무부서 민원다발성 근무자의 희망에 한한다고 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진을 받으러 갔을 각 병원별로 기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오히려 추가로 개인부담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나는 직무에 의한 스트레스가 많다 해서 검진을 신청하면서 같이 하면 그것은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일단 예산은 50명으로 해놓으셨는데 차라리 종합검진을 하고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 해서 재검이 필요한 직원을 한다면 모르지만 어차피 검진을 하러간 김에 나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이것도 지원해 준다는데 이왕 병원에 간 김에 이것까지 같이 해보자 하는 직원이, 저 같아도 이런 제도가 있다면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14년도 종합검진 협약병원하고 미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직무 스트레스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도가 높게 나온 직원들은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1차 검진을 받은 후에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고 결과가 나오면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하도록 하였던 바가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기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27쪽의 시정발전 유공·격무부서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그전에는 250만 원씩 지급하던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데 예산절감상 200만 원으로 한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200만 원으로 하면서 2013년도에는 25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내년에는 40명으로 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만큼 연차수가 많고 또 근무기간이 길었던 분이 많아졌다는 얘기도 될 수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50만 원 차이면 2000만 원이에요. 하다못해 저희가 밥을 한 그릇 사먹어도 밥값이 1,000원이 오르면, 해외연수를 가더라도 모든 물가가 오르면 그것에 맞춰서 올려줘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깎는다는 것은 사실 말로만 하는 직원 후생복지지 이게 결코 후생복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20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다른 것에서 다이어트를 하시고, 자기부담금을 오히려 더 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물가가 오름에 따라서 상승요인을 쫓아가야 되는데 역으로,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세금 부담자들 제일 문제는 의사든 변호사든 자기 개인 사업자들은 오히려 탈루의혹이 있되 소위 월급쟁이들이라고 표현하는 월급을 받는 분들은 세금 탈루를 하지 못하잖아요, 원천징수가 전부 다 되어 나오기 때문에.
  국고에 돈이 없다고 세금을 더 환수하려고 재조사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진짜 박봉으로 시달리는, 매달 본인이 원치 않아도 자동으로 세금이 차감돼서 나오는 월급 받는 분들만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데도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구나, 제가 그것을 보면서 있는 사람들이 양심껏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렇게 됐는데 한꺼번에 40명이 다 가는 게 아니니까 제 바람 같으면 1차 추경에 예산을 조금 보완하셔서 작년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해주세요.
  한번 기획예산과와 얘기해 보시고 진정한 후생복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경명순 위원 28쪽의 20년 이상 30년 미만 장기근속자도 250만 원 20명인데 25명 가던 것에서 5명 줄인 것이죠,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것은 아닙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26쪽에 있는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인원을 줄인 것인가요? 작년에는 몇 명 갔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작년에 17명이 갔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지금 20년 이상 30년 미만 장기근속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현재 120명 정도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다녀온 분이 몇 분이고, 아직 못 갔다 온 분은 몇 명이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현재 120명 정도 못 갔습니다.
경명순 위원 앞에서는 인원도 40명인데 250씩 주던 것을 50만 원씩 줄여서 40명으로 늘리고 오히려 이것은 120명인데, 물론 순서에 의해서 하겠지만 해마다 20명씩 꾸준히 가신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쨌든 이런 작은 것에서는 예산을 삭감하지 마시고 행사에 일회성으로 소비되는 예산을 더 다이어트 하셔서 후생복지에 들어가는 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소모되는 물품비만 올라왔는데 사실 거기서 운동하는 몇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헬스장 기계 같은 것도 오래돼서 노후해서 신제품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교체해 달라고 감히 말도 못 꺼낸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쓰는 것이 아닌 거기서 운동하는 여러 직원이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전체 공무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과장님이 직접 체력단련실도 가보세요.
  실제 그것으로 운동이 가능한지, 효과가 있는지 보셔서 오래되고 능률이 오르는 게 아니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교체를 해주세요.
  그것은 한 번 구입하면 한두 달 쓰는 것이 아닌 장기간으로 몇 년 정도는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 직원들이 그런 사소한 것까지는 말을 못 하고 사석에서 다른 얘기하는 끝에 나왔는데 그런 것도 한번씩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세밀히 살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23쪽, 직무 스트레스 전문상담검사를 경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직무 스트레스 전문상담검사는 우리 건강검진하고 협약을 맺은 병원만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우리가 협약 맺은 병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병원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몇 개 병원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현재 6개 병원과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아니,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병원이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종합병원에는 다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래요? 여성병원이나 이런 데는 없는 것 같은데요?
  대개 종합검진 받으면서 직무 스트레스가 높게 나온 분에 한해서, 희망하는 분을 검진한다고 했는데 많은 분이 사실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정신과에 방문해서 치료받는 것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이 의료 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혹시나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을까 아니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신경정신과를 이용하는 것을 꺼리거든요.
  사실 직무에 관한 스트레스는 일반 신경정신과나 이런 쪽으로 치료하는 것보다는 다른 직원들 간의 그룹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정신과 치료하고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 종합병원에서 하는 그런 정신상담 같은 경우에는 달리 적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이것을 굳이 해당 병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치료를 원하는 데 있잖아요. 요즘은 심리연구소라든가 또는 대학병원에도 이러한 그룹들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집단상담하는 데가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연구소를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개인이 원하는 심리상담소라든가 이런 곳을 원해서 치료비를 요청하면 지급해 주는 방식이 훨씬 더 해당자에게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기록이 남는 종합병원 이런 데보다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법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현재도 협약한 병원이 6군데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서울 등 자기가 선호하는 병원에 가서 검진 받았을 때도 저희가 검진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전문병원에서 본인이 희망할 때는 50만 원 한도까지는 저희가 검진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사회복지직 공무원 설문조사를 하면서 면담해 봤을 때 그분들은 사실 정신의학 쪽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아니라 직무에서 오는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대학연구소나 이런 사회복지과가 있는 데는 오히려 더 사회복지직이 갖는 특수성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고민을 상담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또 대민접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훨씬 더 잘 이해해 주고 방법을 제시해 준다고 합니다.
  그것은 정신의학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에서 오는 특수성으로 인한 접근방법으로 제시해 준다고 해서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검토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27쪽에 유공·격무부서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 지난번 행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부서에 대해서도 할당해서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성인지 예산서가 나와서 성인지 예산을 봤는데 완전히 형식적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 중에 몇 개를 추려서 성인지 예산서라고 편성해 놓은 것에 불과하거든요.
  성인지 예산서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엉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제대로 하고 제대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동기부여를 해주려면 인센티브가 충분히 제공되면 각각의 개별 부서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성실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해 주셔서 내년도 성인지 예산편성은 이렇게 있으나마나한 형식적인 예산서가 나오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쪽의 공무원 공연단 행사차량 임차비는 공무원 공연단이 행사할 때 별도의 차량을 임차해서 쓰는 비용에 대해서 편성한 것이죠? 신규예산이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전에는 어떻게 이용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현재까지는 개인부담으로 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개인 차량으로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게 했습니다.
  큰 장비를 옮길 때는 부담돼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근무시간 이외에, 휴일이라든가 근무시간 이후 시간을 이용해서 봉사하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것은 부천시 차량을 이용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이것이 동호회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봉사활동을 나가시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영리행위가 아니라 비영리행위이고 재능기부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는 혹시 부천시의 차량이나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없고 별도의 차량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사실 화물트럭을 이용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화물트럭은 동주민센터에 배치돼 있습니다마는
한혜경 위원 녹지과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특수업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확보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용하기가 어려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협조하면 가능하지만 그 부서와 사용하는 시간대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하러 가서 1박 2일이 될 수도 있는 시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동호회 재능기부 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지원하는 동기가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많은 비용은 아니기는 한데 혹시 다른 동호회 같은 경우도 이런 재능기부 할 때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지원해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동호회마다 연간 1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차량에 대한 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의 직장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우리 직장 어린이집의 원아가 몇 명 정도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저희가 정원을 99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보육종사자들까지 하면 인원이 꽤 많네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보육종사자가 20명입니다.
한혜경 위원 20명이면 100명이 넘는 것인데 여기에 영양사 급여가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100명이 초과되면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문제로 해서 100명을 초과하지 않는 정원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영양사는 없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아는 99명이지만 보육종사자, 원장, 교사 그리고 다른 조리종사자들까지 다 합하면 100명이 넘거든요. 그러면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고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50인 이상 시설은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어린이 원아수로 그것을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원아수도 99명이잖아요. 집단급식소는 50인 이상 시설에는 영양사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이곳은 집단급식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집단급식소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사실 영양사를 두셔야죠. 원아가 99명인데 1명 차이기는 하지만 보육종사자까지 다 하면 100여 명이 훨씬 넘으니까 영양사는 필수적으로 고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린이집에서도 50인 이상 시설은 영양사와 조리원을 다 두도록 되어 있는데 알아보시고, 저는 50인 이상 시설에는 둬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확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아까 한혜경 위원님이 얘기한 공무원 공연단 행사차량 임차비 뒤에 보면 직장동호인 지원해 준다고 5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하지 말고 130만 원 편성하지 말고 그것을 차라리 더 줘요.
  동호인단 100만 원 준다면 차량이나 악기의 임차가 필요한 동호회는 120만 원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500만 원 깎고 138만 원 다시 편성하고 그런 식으로 해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500만 원을 줄이게 된 동기는 직원들이 중복되어서 동호회 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동호회 중에서 악기나 차량이 필요한 곳은 한 20만 원 더 얹어주면 불합리한 행정을 하지 않잖아요, 서류 만드는 것도 귀찮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상호파견 연수비 보조자료 22쪽에 있는데 이것을 계속하고 있는데 무슨 효과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저희가 격년제로 가와사키와 오카야마시에 교환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가와사키는 1년 단위로 실시하고 오카야마는 6개월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현황을 묻는 게 아니고 무슨 효과가 있냐는 거예요. 타 지자체는 이것을 없애나가는 추세예요.
  서울시는 많이 없앴는데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비교해서 이렇게 교류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나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이것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예산만 없애는 것이고.
  그리고 행정지원과 예산을 한 2년간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너무 문제가 있네.
  26쪽부터 보세요.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위원님들 같이 봅시다.
  26쪽에 보면 30년 이상 장기근속 해외연수, 20년 이상 30년 미만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28쪽 가면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가족해외연수, 20년 이상 30년 미만 장기근속공무원 가족해외연수 그리고 27쪽에 시정발전 유공·격무공무원 해외연수 해서 웬 해외연수가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49쪽 보면 해외선진행정 벤치마킹 해서 7~8가지로 분류해서 가는데 사실 이렇게 갈 필요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쪽에 있는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은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밑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라면 공무원 생활을 늦게 시작해서 30년이 도래되지 않아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30년 이상이 된 사람만 혜택을 받느냐, 우리는 30년이 못 돼서 못 가지 않느냐 해서 20년 이상에서 30년 미만 대상으로 또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8쪽은 뭐냐 하면 부부공무원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국외여비를 별도로 하였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26쪽의 30년 이상 된 사람은 남자만 가고 28쪽은 부부가 같이 가고 그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민간에 대한 여비를 별도로 세우기 때문에 28쪽은 부인, 가족에 대한 예산이고 26쪽은 공무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인 1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래가지고 300여 명이 지금 가고 있어요. 여기만 가냐, 그렇지 않으면 각 과별로 전문 분야로 해서 가는 것 있죠? 수도행정에서 가고 도시계획에서 가고 그런 것 또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49쪽의 해외선진행정 벤치마킹 세계화학습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각 부서별로 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2013년도부터는 행정지원과에 통합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현재 각 부서에서 2014년도 해외 벤치마킹 계획서를 부서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전심사 한 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기별로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전체 부천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원종태 위원 하여튼 해외 벤치마킹 가는 인원이 너무 많아요. 우리 부천시 재정이 어려운데 과연 이렇게 많이 가야 되나 한번 검토해 봐요.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라고 해서 여태까지 2년 동안 체크를 안 해봤는데 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하여튼 2011년부터 최근까지 우리 공직자 공무여행 심사 받은 리스트를 연도별로 제출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2011년부터요?
원종태 위원 네, 2011년, 2012년, 2013년 해서 세계화 벤치마킹을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총괄하기 전에는 각 부서별로 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무여행심사는 일률적으로 다 했잖아요? 2011년부터 최근까지의 명단을 봅시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적정한가 아닌가 검토를 할 테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원종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저기하면 과거에는 부서별로, 국별로 했었는데 해외 가는 것을 행정지원국에서 총괄하신다고 했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요청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도 시정발전에 유공이 있는 공무원 그 다음에 격무부서 이렇잖아요. 격무부서에도 40명이 가는데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공직기간이 30년 거의 다된 과장님인데 한 번도 해외를 못 가보셨대요. 그렇다고 농담조로 “다음에 해외 갈 일이 있으면 저 좀 추천해 주세요.” 그러기에 제가 “그것은 관할 공직자 부서에서 하셔야지 제가 어떻게 추천합니까?” 그랬거든요.
  이런 것도 어느 부서에만 편중된다고 그분이 웃으면서 “의원님이 추천 좀 해주세요. 의원님이 추천해 주시면 보내주지 않겠어요?” 웃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과장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도 오해의 소지가 없게 형평성 있게 국별로 다양하게, 물론 업무가 격무부서인 곳이 따로 있겠죠. 그렇다고 그쪽만, 물론 애는 썼지만 다른 시각에서 볼 때는 한 쪽으로만 집중해서 보내준다는 그런 원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골고루 국별로 평준화시켜서 혼자서만 소외감 느끼지 않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12쪽의 향토예비군 교육과 관련해서 예비군설치법 14조3항과 시행령에 의해서 한다지만 그동안 서바이벌 장비라든지 기타 장비, 수리비 그런 것들을 해마다 계속 지원해 왔거든요.
  한 해 했는데 그 다음 해에 중복되는 것이 올라오면 저희가 예산도 조금씩 삭감하고 했는데 예비군 주차장 신설이나 부대운영비를 과연 지자체에서 대야 되나요? 이것은 사실 국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예비군육성지원규칙에 보면 조항이 있습니다. 예비군부대 사무실 설치 운영 및 유지,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지원,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지원 등이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것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지 꼭 하여야 한다는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사실 교육훈련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 부천에 계신 예비군들이 가서 훈련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 드려야 하나 과거에는 지원이 많았는데 매해마다 시정을 요구해서 그러는지 올해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주차장 신설이라든지 건물 같은 것은 국비로 돼야 하는 것인데 무조건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전부 다 받아줘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국비, 도비, 시비 다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겠지만 이것은 부대에 다시 한 번, 예산을 다른 쪽에서 받아서 하는 게 마땅치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금년에 48관리대에서 저희한테 당초에는 3억 9900만 원의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율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확인한 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지난여름에 48관리대대에 직접 가서 견학도 하고 체험도 하고 상황 설명을 전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지원이 아닌 품목별로 나눠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조절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할 때 제대로 잘하셔야 돼요. 이게 삭감되는 것이잖아요. 예비군 주차장이 왜 필요한지 설명 들으시지 않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예비군 주차장이 현재 군부대 옆에
○위원장 김정기 그러니까 주차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지금 계속 시흥시 쪽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예비군들이, 훈련하러 간 사람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주차장이 없어서 밑에 주차하러 가서 주차하다가 차 막히고 주차하다가 사고 나고 그래서 막히고 시흥시는 부천 사람들이 예비군 훈련 하러 오는데 우리가 왜 피해를 봐야 되느냐 그리고 예비군들 같은 경우는 가면서 차 막히고 주차할 데 없고 그러니까 완전 우왕좌왕, 거기가 매번 엄청나요.
  그런데 이번에 그 옆에 부대 땅을 다져서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연병장도 꽉 차서 연병장이 예비군 훈련할 때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하더구먼요. 그런 측면들을 잘 보고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현장을 갔다 오고 사진까지 확인했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은 펜스 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밑에 주차할 수 있도록 쇄석을 다 깔아놨습니다. 평탄작업 다 돼 있고
○위원장 김정기 그러니까 왜 그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이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제가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상정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글쎄, 그렇게 얘기해 주시라고요. 왜냐하면 예비군 같은 경우는 주로 남자들이잖아요. 여성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그냥 말씀하신다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나중에 위원님들이 이유를 왜 정확하게 설명 안 했냐고 하면 그때는 뭐라고 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3억 9000 중에서 필요한 사항만 검증을 받고자 해서
○위원장 김정기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잘하시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님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참여소통과장 김병전입니다.
  2014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참여소통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71쪽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이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때 4개소 따로 그 다음에 전략프로그램 운영지원비 따로, 우수동아리 도 경연대회 출전지원금 따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400이고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2개 동이라 60만 원씩 지원했고 소사구, 오정구는 100만 원씩 더 지원했더라고요.
  전국대회 갔을 경우에 가는 분이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1개 동은 주민자치위원 16명 더 해서 가시고 또 다른 동은 주민자치위원뿐 아니라 각 국민운동단체원들을 골고루 편성해서 1박 2일으로 다녀왔어요. 그리고 추가 발생되는 경비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순이익금에서 나머지를 쓰고 오셨거든요.
  그런가 하면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시하고 구에서 주는 보조금과 그 다음에 개인 자부담하고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여럿이,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하고 동장님, 실무담당자 그 다음에 주무팀장 이렇게 공무원은 3명밖에 안 갔는데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분이 갔는데 각각 자기 차량을 이용하거나 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있는 돈을 안 쓰고 지원받은 것과 개인 돈을 썼어요.
  전체적으로 36개 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고 난 다음에 순수입, 그러니까 프로그램 강사비 등 모든 비용을 제하고도 최하가 순수익이 2000만 원에서 많은 곳은 심지어 8500만 원∼9000만 원까지, 거의 1억을 능가하는 곳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헬스클럽이 있는 곳은 대략 수입이 많아요.
  이렇게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면서 보유한 돈이 평균적으로 따져 봐도 3000∼4000만 원씩은 되는데 굳이 이렇게 시에서 따로 여러 가지 품목별로 지원해야 되나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주민자치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각 동별로 얼마의 수입이 있고 얼마가 남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봤는데 각 동별로 하다 보면 기본적인 경비, 한 동에 400만 원 정도 지원하면 실제로 현장에 시설을 설치하고 하는데 그 경비에 다 포함되고 나머지 일반적인 비용, 거의 웬만한 부분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지적한 게 워크숍이라고 해서 1박 2일을 다녀왔는데 울산이라 거리가 멀다는 이유를 대는데 하루 일정표를 보니까 하루는 하루 종일 관광이고 프로그램에 보여주기 식인지는 몰라도 저녁에 1시간 반을 2014년도 프로그램 계획하기 위한 논의 시간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박람회장 다녀온 것은 사실 2시간 내외예요.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순수이익금은 주민자치위원들 몇 사람의 돈이 아닌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느 동은 작게 4개 프로그램에서부터 소사구에는 30개가 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물론, 평소에 기본적으로 하는 것까지 프로그램이라고 자잘하게 전부 다 넣어서 그런데 평균적으로 동별로 10개 이상씩은 프로그램이 돼서 회원수가 많은 곳은 몇 천 명이 되는 데도 있거든요.
  무료로 하는 것도 있고 적게는 수강료가 1만 원짜리부터 1만 5000원짜리, 2만 원짜리 다양하게 있어요.
  결국 수강하러 온 분들이 돈을 내고 한 것이니까 공동의 자산이라 볼 수 있는 것인데 제가 그것을 공동의 자산인데 일부 주민자치위원 몇 명이 가서 그 비용에서 쓴 것은 좀 부적정하지 않냐 그랬더니 모 동장님께서 발언하시기를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의거해서 협의해서 썼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 각 동별로 2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회원수가 몇 천 명이 넘는데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여 명의 동의를 구하면 그 돈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만 일반회원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부적정한 것이거든요.
  저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것 그리고 그 비용을 보니까 어느 동은 그 비용에서 공과금을 낸 곳도 있고 일부 주민자치센터하고 반반씩 부담한 곳이 많아요. 그 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곳도 있고 지출 비용이 일괄적이지 않아요.
  그런 기준도 수익이 들어오면 지출할 수 있는 세부항목도 어느 정도 36개 동이 일관성 있게 같이 해야지 어느 동은 그런 공과금이나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했을 때 비용을 가장 많이 쓰기는 하는데 그렇게 쓰는 동이 있는가 하면 자기네들 1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갔다 오는 동도 있고 두 번씩 갔다 오는 동도 있어요.
  그 비용을 일부 워크숍을 갈 때는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자생단체원들이나 수강생들 몇 천 명에게 전부 공지하지는 않잖아요.
  순수익금이 들어오는 것을 효율적으로 형평성 있게 어느 정도 규칙을 정해서 쓸 수 있게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체적으로 이익금이 10월 말 기준으로 뽑은 것인데도 2000만 원에서 많게는 9000만 원 정도 되면 굳이 시에서 보조하지 않고, 주민자치센터를 저희가 만든 게 뭐예요?
  동에서 민원업무를 하고 주민 스스로 이끌어 나가라는 의도로 주민자치센터를 탄생시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동별로 스스로가 프로그램도 만들고 수강료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원래의 취지대로 바로 나가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알아들었고 수입이 많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발생했을 때 지출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지침으로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출품지원비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박람회를 하는데 격려하고 유도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부스 설치하고 그런 돈으로 거의 충당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비는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명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거기에 돈이 몇 천만 원씩 있으니 400을 꼭 지원하지 않아도 주민자치센터는 스스로가 자생하게끔 원래 취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꼭 시에서 이것을 지원하냐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각 동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발생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프로그램을 어느 동에는 1만 원씩 받는 곳이 있고 어느 동은 1만 5000원, 어느 동은 2만 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수강료를 평균적으로 다른 곳은 1만 원, 1만 5000원 받는 데도 있는데 2만 원 받는 곳도 전체 동에서 서너 군데는 되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수강료가 비싸서 우리 주민의 참여도가 낮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최소의 비용만, 더군다나 어느 동 보니까 4600만 원 이익금이 났더라고요.
  그런 것은 수익 목적이 아니고 주민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건강한 프로그램, 문화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니까 수강료를 조정하는 것을 참고해 보시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 목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게, 지금 한 해 감사를 한 게 아니라 몇 해 감사를 하다 보니까 순이익이 다들 몇 천만 원씩 나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할 때의 주목적을 상실하지 말고 원래 취지대로 하는 것이 원래의 방침이 아닌가 싶다는 말씀인 것이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현재 헬스장이 있는 곳은 어느 정도 수입이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헬스장이 없는 곳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사본동 같은 경우는 금액이 부족해서 개인적인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도 우리가 다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은 못 했지만 자치위원장들이 4개 동이 똑같이 추가예산 지원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게 그거라니까요. 제가 36개 동을 일일이 하나씩 다 봤는데 전부 다 수익금이 2000만 원 이상이고 그렇게 많이 있어요.
  저한테 행감자료가 있으니까 과장님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적자가 나거나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야죠. 그런데 충분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참고로 동별로 수익금이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감 때 누누이 지적했던 사항들이니까 면밀히 검토해 주세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위원장 김정기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라고 하죠? 이 예산은 누가 총괄하는지 아까 과장님이 헬스장 있는 곳은 예산이 넉넉하고 다른 데는 빈약하다고 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헬스장 있는 데는 강사수당이 600만 원씩 편성된 데가 무진장 많아요.
  이것은 도저히 통일이 없어요. 오정구 성곡동 같은 곳은 강사수당만 다섯 종목 해서 3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더 빈익빈부익부예요. 이게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거기서 담당하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원종태 위원 보조금 주는데도 제멋대로예요, 제멋대로.
  보조금 신청해서 구청별로 심사를 하는데 보조금 신청 저기 보면 본인부담금이 매칭으로 있어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20%입니다.
원종태 위원 20%가 조례 어디에 있어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사회단체보조금만 저희들이 취급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20%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어디 있냐고요, 조례에 없는데?
  내부규정이 있어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내부적으로 20% 지원 요구를
원종태 위원 제가 얘기하는데 그것 좀 고치세요.
  각 구에서 여성축구단의 자기부담금을 심사하는데 원미구는 50 대 50 매칭으로, 소사구는 30%, 오정구는 20% 보고 진짜 제멋대로예요.
  여기에 아예 별표 몇 해서 일률적으로 20% 하지 말고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체육종목은 몇 % 매칭해야 되겠다, 국민사회단체는 몇 % 해야 되겠다, 농업 분야는 몇 % 해야겠다는 것을 만드세요. 보면 공무원 재량을 너무 남용하고 있어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하고 있고 일반 보조금의 총괄적인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기획예산과하고 하든지 해서 분야별로 기준을 정하세요. 구청이고 각 과고 전부 다 기준이 없어요.
  예산서 72쪽 세부설명서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평가 시상은 170만 원, 동주민센터 종합평가 시상은 210만 원인데 위의 것은 뭐고 밑의 것은 뭡니까?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평가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운영 관계고 동주민센터 종합평가는 시책하고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왜 640만 원이나 깎았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6400만 원 정도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지역에 나가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커뮤니티하고 공동체 활동 이런 것 진짜 열심히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 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1년에 구별로 1개 동 최우수 해서 300만 원이나 500만 원씩 주고 우수 해서 200만 원이나 300만 원 주고 장려 해서 100만 원 주고 해서 이렇게 좀 팍팍 쓰세요. 다른 것은 많이 주시면서 이것은 왜 640만 원을 깎으셨어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저희들도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예산 형편상 감액됐습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감액된 만큼 1회 추경에 다시 올려서 동주민자치센터가 좀 활성화되고, 앞으로는 동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위원들 위주로 운영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의 토대를 자꾸 만들어 줘야죠.
  반드시 삭감된 만큼, 추경에 그것보다 더 많이 올려서 각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들이 사기진작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원종태 위원 그리고 올 4월 30일까지 동 단체현황 일제조사 받았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원종태 위원 이것은 받아서 뭐에 썼어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원종태 위원 받아서 어디다 썼어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설명을 드리면
원종태 위원 설명은 다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변명해 봐야 행정사무감사 때 다 들어서 아는데 이것 받아서 어디에 썼어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특별하게 쓴 것은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것 누구 전결로 나갔어요? 참여소통과장님이 심심해서 한 번씩 돌려서 받은 거예요, 뭐예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그것은 아닙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뭐예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그전에 고강1동장을 하던 김철 동장이 현재 동장을 나가 보니 단체가 활성화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잠깐만요.
  원종태 위원님, 예산하고 관련된 것만 해주세요.
원종태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취지는 여기 보면 알아요.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참여소통과장님은 책임져야 해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4월 30일에 받아서 지금 몇 개월 됐어요, 한 8개월 동안 활용도 안 하고 이렇게 행정력 낭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직권을 남용한 거예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으면 책임지겠지만 단체가 이것 이후로 구성된 게 3개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단체를 구성하겠다는 데가 9개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많이 거양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4월 30일까지 취합해서 받았으면 이것을 어떻게 쓰겠다는 방침을 시장한테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계획서가 연 이어서 쭉쭉 나와야 되는데 4월 30일에 받아서 8개월 동안 여태까지 왜 가지고 있냐는 말이에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다 내려 보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 자료 가지고 와요. 자료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에는 왜 그게 없어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이번 것은 조사한 내용만 가지고 집어넣었고
원종태 위원 하여튼 자료 제출해 주세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 문제 관련해서는 충분히 행감 때 질의했으니까 자료 있으면 즉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위원장 김정기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먼저 부업대학생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69쪽에 있는데 증액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최저임금이 상승됨으로써 그 금액을 인상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기준이 3,880원이었는데 4만 1680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럼 시급이 얼마인가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시급이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8시간입니다.
한혜경 위원 공무원 근로시간하고 동일한가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한혜경 위원 20일 근무하고 5,210원을 근거로 해서 조정된 것인가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0쪽에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지원과 관련해서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으니까 미리 말씀해 주시죠. 증액된 구체적인 근거 좀 얘기해 주세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기본적인 부분은 현재 민주평통이 16기인데 15기에서는 인원이 131명이었는데 16기에서는 148명으로 증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원된 기본적인 저기가 있고 사업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하는 과정에서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추가적으로 신규사업으로 된 것인가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신규사업이요?
한혜경 위원 인원이 증가했다고 해서 사업이 증가하는 것은 아닌데 증액된 예산이 17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인원 증가에 따른 예산이 아니라 신규사업에 따른 예산인 것 같은데 어떤 신규사업이 된 것이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사업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아니, 여기 구체적으로 자료까지 주셨는데 신규사업에 대한 자료는 아예 빼놓으셔서, 이왕 자료를 만드시는 김에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구체적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작년 민주평통에서 한 사업들은 대개 어떤 사업들인가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작년도에 한 사업은 청소년 통일교육이라든가 여성자문위원들에 대한 통일아카데미라든가 대학생들의 통일아카데미, 북한이탈주민들 다문화가정에 대한 힐링캠프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최근 몇 년 동안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남북대결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히려 고취되고 안보에 대한 불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민주평통이라는 게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자문기관인데 민주평통의 기본적인 사업이 이런 통일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는 자문기관인데 그런 역할은 사실 민주평통이 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천시 민주평통에서도 이러한 남북관계가 대결 국면으로 가거나 긴장 국면이 조성되거나 했을 때 특별히 이런 사업을 하고 나서 대통령에게 평화통일에 대한 자문을 했다거나 또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거나 이런 활동은 거의 전무한 것 같아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그 사업들을 가지고 사업비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다문화가족과 힐링캠프 이런 것이 민주평통의 고유사업이 아니잖아요. 고유사업은 평화통일에 대한 대통령 자문입니다.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여론수렴 작업을 하는 것이니까 본래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평통에 의견을 전달해 주시고 불필요한 사업들은 사업예산에서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천·김포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32쪽에 있네요.
  지금 운영비만 지원하는 것이고 사업비 지원은 안 하는 것인가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사업비는 현재 가족여성과에 성교육 관련해서 3000만 원 있고 교육청소년과에 범죄피해 가족에 대한 장학금 지급하는 게 1500만 원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참여소통과에서는 순수하게 운영비만 별도로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센터 운영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한혜경 위원 부천·김포범죄피해자센터면 민간위탁으로 진행돼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인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는 것인가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센터를 운영하는데 소장하고 상담원이 있는데
한혜경 위원 센터의 운영비, 사업비를 각각의 부서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부천시에서 민간위탁 절차를 밟아서 민간위탁을 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그것은 아닙니다.
한혜경 위원 어떤 근거로 센터에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는 것인가요? 지원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 보면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은 국가사무는 아닌 것이고 의무사항은 아닌 것이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그런데 저희들이
한혜경 위원「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의 사무라고 하면 지방자치 사무에 관련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으면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 근거를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것에 근거한 예산지원을 하는 게 타당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상위법의 지원할 수 있다는 그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인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정비 좀 하고 가시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이번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라는 권고 공문도 나왔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것은 권고 공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되 정확하게 법적인 지원근거를 만들고 민간위탁을 할 것 같으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동의절차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지원할 때에 운영기준이라든지 설치기준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요?
  여기 부분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런 것들이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운영비, 사업비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비가 별도로 나가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무처장하고 간사의 인건비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인건비도 있고 사무실 관리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포하고 어떤 식으로 분담하게 되는 것인가요? 실제로 범죄피해자 지원의 인원수대로 해서 부천하고 김포하고 50%씩 반반 부담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근거로 지금 운영비를 분담하는 것인가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3 대 2 정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3 대 2라고 하는 것은 장학금 지원 수, 아니면 범죄피해자 치료비 지원 수 이런 것에 따라서 분담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근거로 하는 것인가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 시세라든가 전반적으로 인구수라든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범죄피해지원센터에서 책정해서 어느 정도 저희한테 요구가 오면 그것에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법무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부천에서 하는 것은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급인 것이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성교육 같은 경우는 가족여성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성교육 성상담 같은 경우는 성상담소뿐만 아니라 성상담 전문 양성할 수 있는 단체가 계속 있거든요, 저희 부천시에서 지원하는 기관들이.
  그러니까 장학금 지급사업 하나라고 봐야 되는데 장학금은 매년 몇 명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게 되는 것인가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장학금이요?
한혜경 위원 지금 15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네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42명한테 지급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42명은 범죄피해자 가족의 청소년이니까 이것은 어떤 근거로 지원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범죄피해자 가족이 수급자나 차상위나 그럴 경우 지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모든 일반 범죄피해자 가족의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것인가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거기서 현장조사를 해서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정확한 지원 기준은 없는 것인가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청소년이라고 하면 대상이 어디가 되는 것인가요? 청소년이라고 하면 학생이 아니라 청소년이니까 장학금 지급이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현재 학교 다니고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초·중학교까지는 전부 의무교육이잖아요. 장학금 지원이 되지는 않죠? 그러면 고등학생만 지원되는 것인가요, 42명은?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세부내역 좀 주세요.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학비가 분기별로 40만 원 정도 나오나요? 그래서 장학급 지급을 몇 명에게 얼마씩 주게 되는지 지원 근거하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정산 받는 게 아니고 교육청소년과가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한혜경 위원 예산은 참여소통과로 오는데 왜 정산은 교육청소년과가 하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아니, 장학금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만 참여소통과에서 하게 되는 것인가요, 운영비와 관련된 것만?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다음에 국민운동단체 공용 회의실 비품과 관련해서 보충자료 33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회의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새 비품을 구입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비품을 교체하는 것인가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교육이라든가 회의 같은 것을 할 때는 어떻게 진행한 것이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사무실을 썼는데 굉장히 좁고 불편해서 조금 큰 회의는 시청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국민운동단체에서 불편하다 보니까, 여기에 사회적 기업이 사용했던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이 비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위해서 거기에 회의실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전에는 시청 청사라든가 이런 청사를 빌려서 교육장으로 활용한 것인가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주로 그렇게 많이 했죠.
한혜경 위원 국민운동단체가 1년에 몇 번의 회의를 하게 되나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한 달에 2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한 달에 20회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각 단체별로요. 단체가 현재 5개 단체가 있거든요.
한혜경 위원 각 동마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부천시 전체?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전체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청사를 빌려서 했으면 그냥 청사를 빌려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작고 좁다 보니까 다른 곳에 독립사무실을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어차피 거기에 자리가 났기 때문에 그곳을 활용해서 회의실을 만들어 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보충자료 35쪽에 지원제외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 내용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인가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한혜경 위원 조례 근거가 어떻게 되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어떤 근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혜경 위원 지원제외 근거요. 올해 개정했었잖아요. 개정하면서 지원의 제외조항을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조례 제4조1항 보면 지원대상이 있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2항에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2항이요?
한혜경 위원 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법인 또는 단체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 법인 또는 단체가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제외단체에 세 번째 조항은 왜 추가된 것이죠? 조례도 없잖아요.
  조례에 없는 상태에서 지원제외단체 조항을 넣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의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단체” 이것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조항이니까 삭제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정확하게 지원제외단체는 조례에 근거해서 정치적 목적이나 종교 교리전파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외단체를 두시는 게 맞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법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 위반 단체한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그때 조례에 넣으셨어야죠. 굳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4·19혁명이라든가 5·18광주민주화항쟁 전부 다 불법시위였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그런 부분은 다 해결돼서 했기 때문에
한혜경 위원 당시에는 다 불법이었죠.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정확하게 조례에도 근거했고 그것에 따라서 제외하는 것은 맞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부분에 따라서 지원에서 제외한다는 부분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대학이나 이런 곳에서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보면 성경이라든가 교리 이런 학습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살펴보시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경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한혜경 위원님께서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고 물으셨는데 본 위원이 거기 회원이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겪었던 것을, 과장님이 예산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있었던 행사를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예산 심사하는 데 분별력 있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12월 얼마 전에도 보은으로 교육 다녀온 것 아시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경명순 위원 아까 한혜경 위원님께서 회의를 통해서 그러한 안이 대통령에게 전달되느냐 그 다음에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저도 잠시 다녀왔는데 하루 종일 교육하면서 우리가 무조건 통일이 아닌 평화적인 통일 이런 문구를 많이 쓰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가 주관해서 부천, 고양, 김포 3개 시가 연합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해마다 한 번씩 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주최로 울산에서 했고.
  전문 대학교수들을 초빙해서 예를 들어서 북한의 실정이라든지 우리 한반도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의 사상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개성단지 문제라든지 그렇게 국가적으로 대두되는 현안 문제들을 놓고 교육하고 또한 교육을 몇 강의 하고 난 다음에는 시별로 따로 분임토의를 해요. 그래서 주제를 다 줘요.
  예를 들어서 올해 부천 같은 경우에는 젊은 청소년들에 대한 통일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과연 통일은 이루어진다고 보는지 그런 식으로 몇 가지 주제를 줘서 그 방안에 대해 토의하게 해서 그것을 접목해서 다시 3개 시가 모여서 논의한 것을 발표하고 그것을 집계해서 또 중앙에 전달해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우리 부천시는 이러이러한 안이라고 올리고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전국 시·도·군의 의견을 중앙에 반영하고 또 아시다시피 저희가 정례회의를 통해서 회의할 때 그냥 회의만 하고 식사 한 끼 하고 돌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강사님을 꼭 초빙해서 그달, 그달에 맞는 주제와 현안사항에 대해서 교육하고 또 여성아카데미라 해서 여성들이 바라는 평화적인 통일 시각은 무엇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다 했고 또 북한 이탈자가 직접 나오셔서 북한의 현 실정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북한의 생활상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생활문화는 어떠한지 그런 것을 다양하게 설명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모 의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셔서 외유성 관광이 아니냐 이런 것도 지적했는데 그런 데 가서 활동했던 것, 우리는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데, 전쟁을 겪은 나라라든지 그로 인해서 치유되지 않은 지역을 가보고 또 전쟁으로 인한 어려운 주민에게 물품을 제공한다든지 현장을 가서 전쟁의 뼈아픈 것을 보고 온다든지 그런 모든 과정을 과장님이 설명이 다 안 되면 보충자료로 제출하겠다 그리고 사무실도 있으니까 사무실에서 1년 동안 행사했던 실적과 사례를 자료로 받으셔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참여를 하니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야 납득을 하고 이 사업을 계속 존속할 것인지, 이런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는지 그 다음에 아까 북한 이탈주민들하고 어디를 갔다 왔다 그러면 이것 하루 관광 갔다 온 것 아닌가 이런 인식들이 우선 생기거든요. 그분들한테 우리 남한의 실정을 보여주고 유적지 같은 데도 보여줘서 남한의 실태는 이렇구나 그것도 보여줄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젊은 청소년들한테 무조건 관광이 아닌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해서 6·25를 겪지 않은 세대들이 그 현장을 보고 목격함으로써 그 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직접 설명함으로써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안보의식이 중요하다는 것 이런 것을 고취시킬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통일골든벨 같은 것 시행한 것 등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뭐든지 학생들한테 시행하려면 예산도 필요하고 또 학생들 현장체험을 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하고 그런 것은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예산 심사하시는 위원님들이 정밀하게 판단하실 것 아닌가 싶습니다.
  뭐든지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잘 안 되실 때에는 보충자료로 해드려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아까 그래서 자료로 별도 설명을 드린다고 했고
경명순 위원 과장님도 회의 때마다 참석을 하시잖아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아까도 청소년통일캠프라든가 대학생들 통일캠프 그 다음에 여성캠프 그런 것은 다 설명드렸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것만 하셨지 정례회 때 강사들 오셔서 현 실정이라든지 우리가 그렇게 교육하고 설문지를 받아서 그것을 취합해서 중앙에 올려서 우리의 의견도 반영하게끔 한다는 얘기까지 답변을 하셨어야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부족한 부분들은 충분하게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경명순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을 잘 들어서 이해했고 세부사업별 설명서 80쪽의 자연보호와 관련된 예산이 작년도 수준에서 계속 올라온 것인데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나 이럴 때 계속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이 단체만 특별히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전달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처음 얘기를 들었고 자연보호에서 22회째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단시키기도 어렵고 장려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한혜경 위원 아니, 중단시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자연보호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국민운동단체 지원해서 단체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참여소통과 예산으로 할 게 아니고요. 그렇게 목을 정리해 주시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그런데 금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은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금년까지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세부사업별 설명서 83쪽에 평화통일 기반조성 지원과 관련된 예산도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할 때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고 그에 따라서 남북교류 협력기금이 조성됐잖아요. 그 기금사업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한혜경 위원 기금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적절치 않냐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그대로 기금사업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편성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기금에 85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한 게 있는데 이 부분도 당초에 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원금을 건들지 않고 하려는 과정에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도 다음 연도부터는 기금사업으로 편성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싶거든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정보통신과장 민승용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6쪽의 인터넷 통합 유지보수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전문 분야도 아니시고 통신 쪽에 오셔서 많이 헷갈리지 않으세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용어도 어렵고 하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108쪽 보면 문자서비스가 있는데 지금 넣는 것에 더 넣겠다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에서 넣는 것은 뭐예요? 지금 시장님이 넣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시정브리핑 나가는 것입니다. 받아보기를 희망하는 시민이 늘어나서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문호 위원 효과는 어떤가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우리 주요 시정에 대해서 시민이 바로 알 수 있어서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것을 받아보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크게 많이 늘어난 것은 현재 7만 7000명 정도 됩니다. 받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동의서를 보내오시고 해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것을 보내면 싫어하는 분들도 계셔서 보내지 말라는 분도 많죠?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본인 동의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싫어한다든가 그런 것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올해 CCTV 세운다는 것은 다 끝나셨나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현재 CCTV 관련해서는 지난번 행감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34개소에 595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4월 정도까지 이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 사업들을 꼭 겨울에 해야 돼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설계기간이라든가 조달 요구해서 용역기간 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연초에 예산을 잡았으면 계획을 빨리 짜서 땅파기 좋은 여름에 하면 좋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이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못 잡아서 추경에 편성해서 가는 과정 때문에 날짜가 지연됐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체육진흥과장 김세일입니다.
  2014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 본예산에 대해서 주요사항 및 증액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장애인체육회 성과가 어땠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올해 5월에 연천에서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를 했는데 작년에는 5위를 했는데 금년에는 종합우승을 거두었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일반 체육대회에서 그 정도 성과를 거둬도 대단한 것인데 장애인들께서 그러한 성과를 거두었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내년도 예산 증액이라든지 아무리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감액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증액하거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금년의 성과라면 종합우승과 더불어 추경에 3200만 원의 입상장려금을 세워주셔서 그저께 장애인체육대회 송년의 밤 때 뜻 깊게 전달한 바가 있고 내년에도 그 정도의 선으로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부족하지만 더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세웠는데 아직도 부족한 감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예산편성에 따라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렇기는 한데 내년도에 더 하신다지만 장애인체육회 쪽 얘기를 들어 보면 장애인체육회 관련 단체가 올해보다 더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소요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는 예산부서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거의 동결되다시피 해서 허락해 주신다면 올해 추경이라도 세워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아무리 시 예산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런 정도의 예산은 다른 부서와 얘기해서 배려해야 되는 게 아니냐, 수억 드는 것도 아니고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런 정도는 배려하고 감안해서 조정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 후속대책을 내년 추경 때는 적극적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업무보고 때 해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천FC 1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고 사실 지적이 있어야 더 큰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금년에는 13억인데 사실 13억 가지고는 턱도 없는 예산이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경명순 위원 어쨌든 사무국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협력을 잘하셔서 후원도 많이 받으시고 또한 시즌권 판매하는 것도 종전처럼 1년짜리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 판매방법이나 전략 같은 것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 수 있을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금액별로 몇 만 원짜리 해서, 쉽게 말하면 경기장에 한 번 들어가는데 얼마인데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판매하면 우리가 들어갈 때마다 버스카드 쓰면 차감되듯이 그런 식으로 사서 이웃과 함께 갈 수도 있고 또 선물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관내 기업이나 단체원들한테도 많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동 통장님들 회의서류를 봤더니 FC에 대해서 홍보한 동도 있고 또 여러 번 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위원장 김정기 간사님, 기침이 심하시니까 조금 쉬었다 하시죠.
경명순 위원 네.
○위원장 김정기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19쪽의 체육진흥협의회 참석수당과 관련해서 체육진흥기금 폐지안이 상정됐다가 다시 유지하기로 한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체육진흥협의회는 지난번에 폐지하기로 하기 전에 열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기금은 유지하기로 한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기금은 살아 있는 것이고요.
한혜경 위원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기금 심의도 같이 하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체육진흥기금 조례가 있는 다른 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잖아요. 심의 기능이 있으면 협의회가 아니라 정확하게 심의회를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어쨌거나 기금이 살았으니까 기금 심의를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진흥협의회에서 하게 된다면 안 맞는 것 같아서 조례에 맞춰서 심의회를 구성하시든가 협의회를 심의회로 바꿔서 하든가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한혜경 위원 그리고 125쪽의 운동부입상장려금이 있는데 각종 대회 상위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은 시청 직장운동부의 입상장려금을 말하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입상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추경으로 세워서 그때그때마다 지급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경기가 1년 내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미리 추경에 세워서 입상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이것은 아니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쪽의 야외체력단련기구 설치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드린 것처럼 남녀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나 아니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남녀 또는 청소년의 성비를 파악하셔서 그 수요가 있으면 그 수요에 맞는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한혜경 위원 그리고 149쪽의 수영장 수위조절판 설치가 62개 설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꿈나무 수영교실 사업 추진을 위해서 수영장 1개 레인에 수위조절판을 추가 설치해서 강습을 원활히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62개가 올라 왔는데 이것은 교육경비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거기 9000만 원은 인건비 성격이고
한혜경 위원 그러면 통과되지 않으면 이 예산도 같이 삭감돼야 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통과되지 않을 시에, 삭감됐을 경우에.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이것이 연계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교육경비심의에 따라서 이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심사해야 될 사항이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 말고 또 꿈나무 수영교실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있나요, 예산이 들어온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없습니다. 이겁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 하나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교육경비 심의할 때 같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1쪽의 오정레포츠센터 파티션 구입하는 것은 선수 대기실 일부를 나눠서 강습실이나 다목적 용도로 이용한다고 하는데 파티션으로 나눠서 쓰는 게 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 1층에 원종태 위원님께서 운동하시는 혈기행공장이 있어요. 거기가 바닥이 넓어서 파티션을 정해서 운동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290만 원을 세웠거든요.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파티션 같은 경우는 간이칸막이 같은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너무 헐렁하니까, 많아서 짜임새 있게, 공간이 부족하니까 효율성 있게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임시로 하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아닙니다. 약식이지만 그래도 운동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 목적이라면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파티션은 임시 간이용이니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153쪽의 생활체육 종목별연합회 육성지원 해서 5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생활체육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40개라고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년에 많이 늘어나거든요, 5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 속에서 각 종목별로 예산지원을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늘어난 만큼 예산을 지원해 준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현재 몇 개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지금 44개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44개였고 2014년도에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5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목표로 한 것이지 실제 된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실제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연합회가 결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거의 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바로 결성됩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대회 개최라든가 워크숍, 연수 이런 육성지원금이 늘어난 숫자만큼, 5000만 원이라고 하는 정확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기금이 살아 있는데 기존 기금에서 워크숍이나 연수 이런 것을 갔었는데 그것은 기금에서는 빠지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금에도 같이 올라와 있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기금은 별도로 전문체육 쪽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생활체육은 생활체육 나름대로의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한혜경 위원 전에는 생활체육연합회에서도 갔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일부는 했지만 전적으로 쓰는 것은 육성지원금에서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워크숍이나 각종 행사지원 등.
한혜경 위원 그런데 종목별연합회 장기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의 대회를 개최하면 개최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든가 실제로 그 연합회가 결성돼서 구체적으로 그 연합회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게 잡히면 그때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은 아직 단체도 미결성이고 그 단체에서 대회 개최나 언제 된다라는 세부계획이 잡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것을 그냥 올리는 게 맞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지만 지금 기존 종목이 단순하게 워크숍이나 연수가 아니라 40개 연합회가 각 대회를 할 때마다 행사비용으로 나가고 일부분의 워크숍도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한혜경 위원 아무튼 그 세부내역은 추가로 결성되는 생활체육연합회하고 그 연합회에서 제출한 1년 사업계획서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드리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해그늘체육공원 관리인 인건비 및 관리비가 증액사유가 무엇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이 부분이 전년도 추경에 섰거든요. 내년도에는 새롭게 연초부터 사용하고자 인건비를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전에도 인건비는 2명분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했는데 중간에 세웠어요. 이것을 추경에 세워서 그만큼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전액을 1년 것을 다 세운 게 아니라 일부만 세우게 돼서 일부 증액됐다는 말씀인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쪽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꿈나무 수영교실 운영, 오정초 체육관 리모델링비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영교실 및 체육시설 관련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해서 나온 것인데 이것도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꿈나무 수영교실은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15개의 학교에 대해서 수영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학생들은 수영장 주변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선정을 받았고 3학년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개시하는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데 이것은 2013년도 예산에서 감액된 것으로 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아니, 신규로 처음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이 신규로 올리는 사업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한혜경 위원 예산서에는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것은 왜냐하면 작년에 교육경비가 다른 게 또 있었지 않습니까. 교육경비 차원이기 때문에 작년에 다른 게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교육경비 차원에서 덜 세운 것이죠.
한혜경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꿈나무 수영교실과 관련된 것은 이것하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수위조절판.
한혜경 위원 그러면 2개가 있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입니다.
  과장님 올해 부천FC 얼마 지원해 주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올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총액 15억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원종태 위원 아니, 내년에.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내년에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13억이 지원됩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굉장히 우려되는 일인데 올 연말에 성과를 잘 분석해 보세요.
  먼저 우리 조례 개정해 줄 때 3년 후에 성과를 평가해서 판단하기로 했는데 우려되니까 중간평가를 올 연말쯤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 운영보조금 인건비 2억 9200만 원 나가는 것 있죠. 그런데 지금 사무국장이 없어서 안 주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작년 9월까지만 인건비가 나갔고 10월부터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사무국장 없어도 잘 굴러가잖아요. 사무국장 인건비 한 5000만 원 삭감하고 그렇게 가죠 뭐.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다행히 체육회 사무국장을 대행으로 활동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임시로 해주고 계시거든요. 체육회가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무국장님이 오셔서 정상궤도로 끌어야 하고 현재는 임시로나마 해주고 계십니다.
원종태 위원 우리 옴부즈만도 2년 동안 없어도 잘 굴러가더라고요. 사무국장 없어도 돼요. 그것은 큰 걱정 없을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아닙니다, 있어야 됩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121쪽 보면 방과후 체육꿈나무교실 운영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우슈라는 것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디서 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
원종태 위원 밑에 보면 5종목 9개반이라고 해놨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슈는 원종동의 도개수련관이라고
원종태 위원 어디 학교에서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도개수련관이라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것이 학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학교는 아니고 체육공간이거든요, 체육관.
원종태 위원 그런데 거기서 초등학생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거기 주변의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 대상으로 모집해서 지금 강사가 우슈에 대한 관련 자격증이 있고 5단 단증도 있더라고요.
원종태 위원 그것은 아는데 초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치가 어딘지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한번 가보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123쪽의 부천대학교 볼링부 전국대회 출전하는 데 5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시청 체육부라면 몰라도 왜 부천대학 체육부에 우리가 500만 원씩이나 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부천대학교 볼링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국가대표 1명이 현재 소속되어 있어서 알게 모르게 대회 나가면 부천을 많이 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필요하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쭉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부천의 홍보도 계속할 것 같아서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것은 불합리하죠. 시청직장체육부면 몰라도 그것은 학교에서 지원해 줘야지 왜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해 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직장운동부는 6개 종목이 있지만 이것은 부천의 대학으로서 볼링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이거든요.
원종태 위원 그럼 가톨릭대도 해주고 신학대도 해주고 다 해줘야지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종목마다 다 해 줘야지.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예산만 허락된다면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원종태 위원 부천대학만 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인데요? 하여튼 검토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원종태 위원 그리고 소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천장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얼마나 망가졌는지 용역이나 이런 것 해봤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원종태 위원 뭐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소사국민체육센터가 2000년 초에 건립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초에 염소에 의해서 부식됐습니다. 그래서 녹이 떨어져서 굉장히 큰 부상을 입을 뻔했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알아보니까 5억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소사국민체육센터가 너무 오래돼서 천장이 부식되고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 보조자료 50쪽 보면 10억 82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5억은 뭐고 10억 8200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총액이 10억 8000인데 그중에 소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천장보수가 5억이고
원종태 위원 나머지는 어디에 써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야외체력단련기구가 1억 5000만 원이고 그것을 다 합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 개보수하는 게 4억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억 8000만 원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원종태 위원 아니, 예산서에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보조자료고 예산서 131쪽 보면 5억밖에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예산서에 다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131쪽에 5억이 있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132쪽 맨 위에 보면 4억이 있습니다. 시설 개보수 공사 해서 4억 있고 131쪽 천장보수 밑에 야외체력단련기구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봐요, 132쪽의 4억은 동네체육시설 241개소 중 노후체육시설을 리모델링한다는 것이고 소사체육관 한다고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지금 보면 예산편성목 맨 좌측에 체육시설 현대화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으로 시설비, 천장보수, 야외체력단련기구 다음 쪽에는 개보수 공사비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만날 하는 얘기예요. 5억이 들어간다는 산출기초를 가져와야 될 것 아니에요. 뭐를 고치고 뭐를 어떻게 하는 데 5억이 들어가고 야외체력단련기구는 뭘 설치하는 데 얼마 들어가고 하는 것을 가져와야죠.
  만날 하는 얘기가 그것 아닙니까. 진짜 천장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동기부여를 뭐로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이 가서 보고 천장이 부식됐으니까 고쳐야 되겠다고 해서 5억 가지고 수리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그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5억은 시책추진비 성주산 실내 배드민턴장 하다가 못 하니까 이것으로 돌렸구먼.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다 아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에
원종태 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산에 배드민턴장 짓는다고 머리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야. 그러고 도비를 5억이나 가져오는, 주는 사람도 그렇고 가져가는 사람도 그렇고 말이야.
  산속에 배드민턴장을 짓는다고,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부천 산속마다 배드민턴장 몇 개 있는 줄 알아요?
  가정집에는 창고를 하나 지어도 항공촬영 해서 철거하는데 배드민턴장은 귀신인가 전혀 적발 안 되고 몇 십년동안 운영하고 그래요?
  산속에 배드민턴장 짓겠다고 5억이나 갖다 결국 안 되니까 이렇게 돌려쓰고 그러는 구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이번에 그 돈을 소사국민체육센터에 돌리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계수조정 전에 15억 8200만 원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하고 왜 이것을 공사하게 됐는지 근거, 본 위원이 나가볼 테니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야외체력단련기구가 지금 있는데 바꾸는 것인지, 새로 설치하는 것인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인지, 주민이 설치해 달라고 하면 그동안 설문조사를 했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예산 10억 8000만 원을 세워줄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제출을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지금 예산서가 전부 다 주먹구구식이에요. 체육과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행정을 전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몇 번 했잖아요,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하여튼 계수조정 때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송내사회체육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3000만 원 세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한기천 위원 3000만 원이 증축 및 주차장 증설을 위한 타탕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것을 어디에 쓰려고 증축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송내사회체육관이 최근에 이용률이 높아졌어요. 그 옆에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현재가 95면 정도 되는데 배드민턴이나 탁구를 하게 되면 동시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1층, 2층으로 활용하고 3층에 배드민턴 내지는 탁구장으로 하려는 계획인데
한기천 위원 탁구장이 아니고 송내체육관에서 배드민턴만 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탁구도 합니다.
한기천 위원 배드민턴 동호회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을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동호인들이 요구를 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배드민턴도 있고 탁구도 있어서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효율적으로 하자 해서 옆 부지에 지을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총 용역비 세우기 전에 증축했을 때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조사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4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도비 50% 정도를 끌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물론 다 좋은데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50%를 해도 20억 아니에요. 지금 재정난도 심각한데 이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도에서 지사님이 부천에 방문하셔서 체육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고 가셨고 도에서도 행정절차가 있어야만 이것을 해준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선행절차로서 이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기천 위원 아니,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재정여건이 좋을 때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지금 도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한기천 위원 1억, 2억도 아니고 50%를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50%면 20억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거기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공간이 좁아서
한기천 위원 저도 가봤어요. 배드민턴 대회 때 가본 사람이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지역도 아닌데 송내사회체육관까지 갔는데.
  이것을 한번 고려해 봐야 해요. 20억씩이나 들여서 필요한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시의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용역비는 절차기 때문에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한기천 위원 알았고, 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내년도에는 13억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시에서 지금 지원할 계획이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내년도에 13억 아니에요. 내년도 계획서 받아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위원님들께도 배부해 드렸는데요?
한기천 위원 난 못 받았는데? 자료 좀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현재 축구선수가 32명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아니, 현재 선수만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내년에는 29명 내외로 알고 있는데 용병 하나 데려오기로 했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지금 계획으로는 1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용병까지 포함해서 27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한기천 위원 계획하고 있는 것이니까 용병 말고 26명이죠. 그러면 6명이 줄어드는 것이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지금 31명에서 27명이니까 4명이 줄어드는 것이죠.
한기천 위원 용병 말고 4명이 줄어든다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전체 인원으로 봤을 때도 4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한기천 위원 전체 인원으로 봤을 때, 용병포함 안 하고도.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용병을 포함해서요.
한기천 위원 용병 포함해서······.
  체육진흥과하고 구단하고 협의를 끝낸 거예요, 안 끝낸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현재 FC사무국에서 이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끝내고 이것을 올린 것이냐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1차적으로는 FC에서 올라온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한기천 위원 본 위원이 FC에서 올린 자료하고 여기하고는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이것이 거기서 온 자료입니다. FC사무국에서 저희한테 온 자료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기천 위원 협의를 끝낸 것이냐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사무국에서 어제 최종 자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저희가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한기천 위원 다시 한 번이요, 자꾸 협의했다고 하지만 먼저도 내가 지적했듯이 뭔가 불평불만 없이 또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사람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의를 제대로 마무리해야지 우리 의회도 부담이 적고 집행부도 부담이 적은 거예요.
  어쨌든 큰 무리가 없는 한 오늘 답변 끝내고 나서라도 거기 가서 긴밀한 협의를 해서 허심탄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한기천 위원 물론 집행부만 고집할 게 아니라 그쪽 사정도 들어주고 해서 양쪽이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저희가 감독, 대표, 사무국장 왔지 않았습니까. 그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도 많이 받고 또 그 후에 지적에 대한 것도 해당 사무국하고 계속 협의해 왔고 어제까지도 수차례 협의한 결과를 오늘 드린 것이거든요.
한기천 위원 여기는 4명을 줄인다고 하지만 구단은 구단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직업을 잃게 되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원이 한둘도 아니고 갑자기 4명이 직장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쪽 사정도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해야지 갑자기 4명 자르면,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4000만 원짜리 선수 1000만 원 깎아도 한 사람 덜 쓸 수도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래야지, 협의해서.
  직장 잃는 것보다는 내가 내 선수지만 어려운 시기에 직장 그만두고, 그러면 4000만 원 받는 선수가 난 3000만 원 받아도 있겠다 이런 것도 생각해야죠. 그렇게 협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구단과 더 협의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오늘 중으로 협의하셔서 매끈하게 마무리 좀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162쪽의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은 선수들하고 지도자들 출전한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29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진연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장애인 선수들 출전하는 데 따른 비용입니다.
이진연 위원 순수하게 선수들하고 지도자들 출전한 비용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이진연 위원 그러면 161쪽의 경기도지체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 1000만 원은 뭐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이것은 지체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참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지체장애인들만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같은 대회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다릅니다.
이진연 위원 162쪽에 있는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올해 수원에서 했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올해 연천에서 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생활체육인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는 연천에서 한 것입니다.
이진연 위원 생활체육도 연천에서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이진연 위원 2012년도에는 평택에서 했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위원님,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생활체육대회가 수원이 맞습니다.
이진연 위원 수원에서 했고 2012년도에는 부천에서 했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이진연 위원 지체장애인체육대회는 올해 어디서 했나요? 제가 알기로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이것도 수원에서 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렇죠?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이진연 위원 여기에도 순수하게 1000만 원이 선수들, 지도자들 경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이진연 위원 제가 이 두 가지 세부 경비를 받아볼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 두 가지 주시고,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선수 외 사람들이 지원 나갔던 것, 제가 아까 받은 자료도 있는데 그것을 보려고 하니까 그 자료를 보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집행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선수, 지도자 외에 가셨던 지원단이라고 하나요? 지원단들 혹시 그런 게 있었으면 지체든, 장애인체육대회든 다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원종태 위원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152쪽의 생활체육회 운영비 보조에 지도자 인건비가 2940만 원 있는데 그것은 누구한테 준 것인가 자료 좀 주시고 작년에도 있었는데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해서 3억 1300만 원이 있어요. 그것을 종목별로 어떻게 집행했나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154쪽에 생활체육 무료교실 운영 해서 30개 강좌로 1억 500만 원이 있는데 이 예산 취지를 보면 생활체육을 접하기 어려운 주부,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광장, 시설에서 체계적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확산을 위한 예산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먼저도 본 위원이 건의를 했지만 우슈 같은 것을 이렇게 생활체육에 접하기 어려운 사람이 광장, 공원 같은 데서 하기가 참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나 작년에는 어디에 썼나 궁금합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준비가 되셨나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위원장 김정기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174쪽 일반예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홍보용 위생용품 보급이라고 250개 업소에 4만 원씩 한다는 것 아니에요.
  결국 식품안전보호구역의 홍보용 위생용품인데 사실 위생용품 몇 개씩 나눠준다고 해서 위생이 향상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용이라는데 일회용 위생용품 준다고 그게 됩니까?
  사실 원천적인 것은 학교 주변에서 불량식품이나 비위생적으로 조리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위생용품을 안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이것은 홍보물품이지만 예를 들자면「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설자금이라든지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식당이 아닌 소규모로 하는 곳에 있어서는 손소독제라든지 위생용 도마 같은 것, 그러니까 위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치마라든지 위생모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 것은 영업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사실 각 구청에도 지적했던 게 기금에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 예산도 있는데 보니까 모범음식점에 지원되는 것이 우리 기금에서 하고 그 다음에 구 예산 일부하고 이렇게 해서 모범업소에 위생용품하고 쓰레기봉투를 지금까지 지원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각 3개 구청에 전부 말씀드리기를 사실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라든지 일회용품 몇 개를 줘서 그 모범업소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차라리 모범업소로 선정했으면 우리 시에서 홍보하는 복사골부천이라든지 이런 홍보지를 통해서 모범업소인 것을 홍보해 줘서 오히려 모범업소에 수익창출을 해드리고 또한 우리 시민이, 저부터도 처음에 부천에 왔을 때는 도대체 어디서 어떤 음식을 잘하는지를 몰랐거든요.
  지금은 물론 인터넷이 발달되고 스마트폰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삼계탕이라고 하면 삼계탕 치면 삼계탕 집은 나올지 모르지만 그곳이, 별 몇 개씩 해서 나오기는 해요. 그렇지만 부천에서 인정한 모범음식점이라 하면 우리 시민이 신뢰하고 그 다음에 위생이 철저하겠다, 맛도 보장되겠다 이렇게 신뢰하고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생용품 일부하고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것보다 의회도 의회소식지가 있고 그 다음에 복사골부천도 있듯이 우리 전 지역으로 배포되는 그런 간행물을 통해서 모범업소들을 홍보함으로써 업소 이익창출이 될 수 있고 우리 일반시민도 어느 곳, 어느 지역의 어떤 음식이 있고 잘하는 곳인지를 알아서 찾는 데 오히려 더 용이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 지금도 주방 CCTV 보수비용이 조금이지만 올라와 있어요. 그런 것을 시에서 50% 하고 자부담 50% 해서 설치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식당을 찾아가게 되면 일단 100% 신뢰가 되는 거예요. 주방을 공개할 정도면 위생이나 청결이나 잔반은 쓰지 않는다는 것을 100% 신뢰할 수 있게 돼요.
  CCTV 설치 같은 것을 지금은 계속 하지 않고 이전에 설치했던 것만 하고 확대를 안 했는데 오히려 저는 이 비용으로 CCTV를 계속 더 한다든지 일반음식점에 미성년자들이 출입해서 정지당한 식당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기구를 물어봤더니 70만 원 내외 한다는데 그런 것을 시에서 반액씩 부담하고 업소에서 하게끔 개선적인 사업을 해나가야지 제가 의회에 와서 보니까 계속 모범업소에 이런 일회용품, 쓰레기봉투가 지원됐어요. 이런 관례적이고 상투적인 것은 깨고 현실적으로 조금 더 창조적인 것으로 발전해 나가면 어떨까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을 1년에 한 번씩 재지정을 하게 되는데 책자를 만드는 것은 어렵고, 과거에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수정을
경명순 위원 저는 책자를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 홍보하고 있고 PiFan이라든지 PISAF라든지 부천의 문화축제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자료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식품진흥기금 징수나 사업의 목적 또「식품위생법」에 의한 모범음식점에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범음식점 뭐 해라, 뭐 해라, 개선해라, 예를 들면 좋은 식단을 해라, 음식쓰레기를 만들지 마라 이런 것을 강요하면서 음식점들은 모범음식점이 되면 우리한테 주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런 불만이 많았습니다.
  다른 데는 수도요금을 지원해 주는 곳도 있었는데 저희는 수도요금을 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개선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모범음식점이 5%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5% 이내로 희소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올해는 상위 4분의 1이었어요. 내년에는 상위 5분의 1로 줄였고 5분의 1에서 누락되는 데, 즉 5의 4에 대해서 구청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한 기계 문제는 기계가 검증되어 있는 것도 아닐뿐더러 영업주가「청소년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철저히 신분증을 확인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이 기금 지원목적에도 맞지 않아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그것으로 딱 하시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것이라든지 주방 공개하는 CCTV라든지 다양하게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린 데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구청 위생과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지만 예를 들어서 인터넷은 아무리 대중화됐다고 해도 사실 연세 드신 분이나 일반인들이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복사골부천이라는 신문이라면 각 아파트마다 비치되잖아요. 우리가 글로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은 쉽게 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이만하게 포켓용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그것을 보관해서 심지어 복을 먹고 싶은데 부천에서 복을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딜까 해서 모 업소에 그것을 보고 간 적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천에 처음 왔을 때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런 식으로 인터넷에 홍보한다, 인터넷은 일부 사람이지 대중화된 게 아니에요.
  사실 말로 하는 것과 그림으로 보는 것과 글로 보는 것이 접하는 게 우리가 사진으로 보면 금방 와 닿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을 할 때도 장황하게 2시간 설명하는데 강사가 나와서 계속 말로만 지루하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도 교육을 다 받으시지만 홍보자료로 현실에 맞게 솔깃하게 하면 눈으로 보는 것과 듣는 것하고는 시각적인 차이도 큽니다.
  그래서 꼭 일회용품으로만 지급하지 말고, 모범업소로 선정되면 시에서 무엇을 해주냐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모범업소라는 것은 우리가 간판해 주지 않습니까. 간판을 설치하면 일반 소비자들이 찾을 때 모범업소라는 간판 하나만을 가지고도 똑같은 식당 5개가 있다면 저부터도 모범업소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것은 시에서 무슨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모범업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심껏 스스로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맛있는 음식을 시민한테 제공한다는 그런 주인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꼭 사례를 받고자 모범음식점으로 등재를 시킨다는 것은 원래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기구만을 하라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그분들한테 사실 쓰레기봉투, 일회용품 몇 개 준다고 해서 관례적인 것이지 아주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개선을 해서 더 좋은 모색점을 한번 연구하셔서 방안을 찾아보시고 그분들한테 설문도 받으셔서 현시점에 맞게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면이 허락된다면 복사골부천에 현재 135개 정도 되니까 다는 못 하지만 시리즈로 해나가는 방향으로
경명순 위원 제가 구에서도 그랬어요. 한꺼번에 전면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구별로 나눠서 한다든지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과거에 했었는데 지면이 안 돼서
경명순 위원 아니, 글쎄. 지면이 안 된다는 것은 핑계예요.
  어떻게 보면 시정을 홍보할 필요도 있지만 더군다나 지금은 외식산업이 많이 발달됐잖아요. 우리 시민한테 부천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 업소 이렇게 안전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는 이런 곳이다 하고 알려주는 것도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적극 활용을, 매 회 발행할 때마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기별로 한다든지 그렇게 활용방법을 다시 개선해 보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적극적으로 개선점을 마련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경명순  김문호  김정기  원종태  이진연  한기천  한혜경
○불출석위원
  김인숙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승헌
  행정지원국장박한권
  행정지원과장이관형
  참여소통과장김병전
  정보통신과장민승용
  체육진흥과장김세일
  식품안전과장양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