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소사구청

일 시 1999년 11월 27일 (토)
장 소 소사구청대회의실

                       (10시2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화 어제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시 늦은 시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하시고 오늘 또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아침 일찍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사구 행정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0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고 내실있는 구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소사구청 전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히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사구에 대한 1999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나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장은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소사구청장 강석준

                      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지역경제과장 한기주

                      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건 설 과 장 오응완

                      건 축 과 장 박종각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99년도 실적에 대하여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 구정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각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 답변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는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은 간부소개와 소사구의 99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소사구청장 강석준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헌신 노력하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9.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과장급 먼저 하겠습니다.
  박상설 총무과장입니다.
  배용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한기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윤순중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권병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오응완 건설과장입니다.
  박종각 건축과장입니다.
  다음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대 심곡본1동장입니다.
  한상능 심곡본동장입니다.
  김근택 소사본1동장입니다.
  이춘구 소사본2동장입니다.
  안영수 소사본3동장입니다.
  정기재 범박동장입니다.
  최인선 역곡3동장입니다.
  김영의 괴안동장입니다.
  김병수 송내1동장입니다.
  김수길 송내2동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99. 주요업무추진 총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 업무에 대한 총괄적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문과 답변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문하세요.
윤건웅 위원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에 보면 역곡3동이 있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윤건웅 위원 역곡3동이 행정구역상 현재 역곡3동이 있고 옥련동이 있죠? 옥길동이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윤건웅 위원 그 옥길동하고 역곡3동하고 합쳐서 역곡3동으로 지금 하고 있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윤건웅 위원 역곡3동이 옥길동하고 같이 그렇게 돼 있는데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그 지역이 한데 붙어있는 게 아니라 좀 떨어져 있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윤건웅 위원 그렇게 된 행정구역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그 동안 그게 적합하게 행정구역상으로 잘린 거다 아니면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상급기관에 건의를 했다든지, 만약에 건의한 사항이 있으면 건의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건의서를 자료로 좀 내주세요.
  그리고 건의를 안하셨다면 그 행정구역 개편이 제대로 되어 있다, 적합하다, 아니면 적합하지 않은데 다른 사유가 있어서 건의를 안했다, 그 건의를 안한 사유는 이러이러하다 하는 내용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윤건웅 위원님께서 역곡3동의 행정동이 역곡3동인데 법정동은 옥길동과 역곡동으로 돼 있어서 약간 다르고 그래서 이것을 행정구역을 좀 바꾸는 이런 건의를 했느냐, 또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복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아직 고민을 해 본 사실은 없고 역곡3동을 만들 적에 아마 세대수나 인구수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역곡3동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그 당시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정동이 옥길동과 역곡동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므로 해서 이걸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다시 주민 의견도 받아야 되고 일개 동의 규모라든지 이런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검토결과가 나오면 시에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의견은 안 들어봤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구청장 견해는 어떠십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글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동의 일정한 규모도 있어야 될 걸로 보기 때문에, 행정동이 너무 작게 세분돼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세분됐을 때 문제가 어떤 제도에 걸려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윤건웅 위원 그 문제는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고, 일반적으로 볼 때 행정구역 개편상 이 부천시에 있는 땅이 서울시 항동을 넘어서 또 부천시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옥길동은 부천시에 있으면서 부천시에서 서울시인 항동을 넘어서 또 가게 되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내용적으로 봐서도 사실 불합리한 점이 많거든요.
  그런 점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구청장께서 재직시에 문제를 좀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다음 또 한 가지, 지난 9월에 소사구청사 지하차고를 보수하셨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윤건웅 위원 보수하신 내용을 밝혀주시고, 소사구청사를 신축하고 난 다음에 일정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그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지났으면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또 지나지 않았으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계약대로 처리하시면 되고,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지하차고를 수리하는데 소사구청에서는 알는지 몰라도 많은 시민들이 그 사실을 모릅니다.
  모르고 자동차를 그냥 아침에 끌고 들어오는데 지하차고를 갑자기 막아버리니까, 공무원들은 알지 몰라도 시민들은 모르고 지하차고 생각만 하고 차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지하차고를 수리하면 아침에 거기 경비원이나 관련 공무원들을 배치해서라도 안으로 자동차가 진입을 못 하게 막아줘야 되는데 도로에서 완전히 좌회전을 꺾다 말고 자동차들이 다 그대로 서있으니까 저 바깥도로가 일시에 그냥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시민들은 몰라서 자꾸 주차장으로 꺾어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구청에서는 보수하는 날짜를 알았으니 사전조치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시민들한테 뭐 알려주려고 들지도 않고, 아침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서 교통이 마비되는데도 누구 하나 와서 정리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기들끼리 내려가지고 자기들끼리 교통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런 보수를 하면 미리 교통 마비될 걸 예상해서 직원을 배치해서라도 교통정리를 해주고 자동차가 만차가 됐으면 만차됐다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고, 보수문제에 대해서 방금 전에 얘기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소사구청 하자보수기간 만료가 금년 8월입니다.  
  저희가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시설사업소가 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의 담당 전문가들하고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상당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하차고를 수리했는데,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석 연휴기간을 택하도록 이렇게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 기간 중에 하고 안내판은 내부에는 충분히 설치를 해놨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용하는 시민에게 홍보를 못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평소에 거기 지하주차장이 있는 걸로 알고 왔다가 수리를 하게 되니까 불편을 끼쳐드린 걸로 보는데 시민들에게까지 홍보를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당신네들이 잘못이 있는 건 다시 보수를 못 하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한 것을 또 잘못 하면 그건 계속해서 우리가 하자가 이행될 때까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안내를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와 유사한 것들은 저희들이 착안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먼저 감사준비 하신 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감사장에서 특별히 방청해 주시는 방청객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협조와 협력이 부천시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되리라 확신하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 특수시책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언제 소사구청장으로 오셨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금년 3월 9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구청장께서는 99년부터 IMF 이후에 부천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경로당 신축을 자제하고 있는 시책을 혹시 알고 계세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본 자료에 의하면 경로당 신축 내지는 임대가 소사구에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진전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은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경로당 전체 수에 대해서 지금 많다 적다 할 지위에는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임차한 것은 시장 옆에 있는 소사본1동, 거기에는 경로당이 아주 없습니다.
  없어서 땅을 매입해서 하려고, 오랜 동안 애를 쓰는데 시장 가까이 돼 가지고 땅을 살 수도 없고 건물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에서 임대를 해서라도 거기를 해라 그래가지고 7000만원에 임대를 해놨는데, 제가 와서도 임대를 하려고 갖가지 애를 썼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반납위기에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갖은 홍보도 하고 그래서 개인주택을 하나 7000만원에 임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참 다행이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소사구에 다른 데보다 많다 적다 하는,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 노인들이 상당히 많고
김삼중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런 내용 들으려고 질문한 게 아니고, 부천시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던 경로당사업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99년 이후로 전부 동결이 됐어요.
  그런데 소사구는 꾸준히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됐다.
  그런 걸로 봐서, 본청에 계셨던 청장님으로서 소사구에 와서 소사구는 예외없이 추진이 된다, 그러면 원미구도 그걸 추진시켜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 소사구에 경로당이 부족하고 계속사업이고 숙원사업이고 노인들이 불편해서 해드리고 이거 다 좋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시정목표가 경로당 신축을 지양했어요, 예산 부족으로.
  그런데 소사구가 가고 있다.
  시가 지양하고 있는 경로당 신축 반대사항을 계속 소사구청장이 끌고 간 이유에 대해서 해명해달라 그말입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지금 재정 중에서 건전쪽으로 가기 위해서 경로당이나 복지업무에 너무 많이 투입이 됐다 이런 여론이 많고 그래서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시에 있을 때.
  그런데 이런 경로당을 늘려야 되느냐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소사구에 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지역적으로 특수한 지역에 한해서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짧게 해주시고, 시장이 지양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사구는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100% 전환되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김삼중 위원 시범으로 소사구는 1개 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김삼중 위원 그로 인해서 증축 내지는 신축소리가 대두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무작위로 2동은 100평 하고 3동은 200평 하고 4동은 500평 하고 이렇게 계속 증축만 해갈 것이냐.
  주민자치센터의 기준 평수를 어디에 두고 진행을 할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소사구는 증축을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동이 있고 그렇지 않고 신축을 해야 해결될 동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새로 신축한 동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가도 이상이 없다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사구청장께서는 어떤 목표를,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자치센터로 현재 시범동 1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동사무소의 인력을 줄이고 시민들의 편익시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도록 계획이 수립돼서 이미 시에 보고가 돼서 금년 예산에도 반영이 일부 된 걸로 압니다.
  우리 소사구에서는 기존의 동사무소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2층이라든지 여분공간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마련돼 있고, 다만 우리 송내2동은 지난번에 부지를 마련해서 동사무소를 신축하려는, 그래서 설계가 돼 있는데 IMF를 맞아서 청사를 모두 하지 않도록 이런 방침에 따라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인근지역에 주민편익시설이 어떻게 있느냐라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에서 이런 기준과 범위를 정해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삼중 위원 됐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없고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일선 지휘관으로 소사구청장에 부임하셔서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부천시의 3대 현안사항은 교통, 청소, 환경문제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구조조정시에 구청 교통지도단속계를 없앴고 재활용계를 폐쇄했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도 인원이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란 인원을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고 민원이 많은 곳에 인원을 투입하고 민원이 없는 곳의 인원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 구조조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일선 지휘관으로 오셔서 책임자로서 볼 때 그런 모순에 대해서는 무엇무엇이 잘못됐고 앞으로 무엇무엇이 충당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통업무하고 청소업무하고 환경업무가 계는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인원수를 전체적으로는 줄이지 않은 걸로 저는 기억이 나고요,
김삼중 위원 잘못 알고 계세요.
  물어보세요, 뒤의 청소
○소사구청장 강석준 아, 구의 얘깁니까?
  지금 구 아니고 시 전체 얘깁니다.
김삼중 위원 구청의 애로사항을 얘기해 달라고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지금 말씀드린 구조조정 문제는 시 단위에서 시·구를 포함해서 청소업무가 구에서 시로 넘어갔기 때문에 전체 업무를 총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구에 대한 말씀을 드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교통문제가 지금 우리 소사구만 하더라도 구도심지역에 82년도인가 그때 구획정리를 해서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도로도 간선도로가 별로 없고 다 이면도로인데 주차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면도로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어디다 주차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답답한 생각인데, 그래서 저희는 구도심지역에 주차장을 단계적으로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차시설을 대폭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청소문제도 청소사업소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체계개선을 해서 지역별로 분담을 하고 나눠져 있는데 우리 구단위에서, 실무쪽에서 보면 청소를 수거하는 쪽에서 바깥에 놓고 있는데 이것이 미관상도 그렇고 네집 내집 싸움하고 있고 재활용쪽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김삼중 위원 됐습니다.
  구청장님 저는 그런 부분을, 잘못되고 있는 걸 묻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에 청소담당 인원이 축소됐고 구청의 청소 전담 재활용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교통지도단속계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소사구에 교통 지도단속이 잘 안 되고 있고 골목에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일선 구청장께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런 걸 묻고 있는 거고, 교통행정과에서 12월 1일부터 약 100여 명을 풀어서 교통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에는 쓰레기만 쌓여가고 단속만 해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동장님들 전부 계시지만 골목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가스공사하고 마무리가 잘 안 돼서 골목이 2, 3년만 되면 덧씌우기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그 건너에서는 비웃듯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구에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시민들 입으로 귀로 파급돼서 저희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소사구청장이나 원미, 오정구청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아쉬움이 있다, 애로사항을 얘기해달라 저는 그런 거거든요. 구조조정에 의해서.
  현장에서 소사구가 먼저보다 좋아야 돼요. 구조조정 하기 전보다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시민들의 민원은 많아진다 그말이죠.
  그에 대한 책임자로서의 소견을 밝혀달라는 그런 얘기였는데, 그건 그냥 참고해 주십시오. 설명 안 듣겠습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김삼중 위원 설명 안 듣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청소문제와 교통과 환경문제는 부천시 최대의 현안사업이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 직원과 더불어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으로 줄이고, 시가 지양하고 있는 경로당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주시고 임대문제에 대해서는 임대를 하다가 그 집주인이 다시 내놓으라고 했을 때 게속해서 그 노인들, 오뉴월 장작불도 쬐다 안 쬐면 서운한 겁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임대로 2년 얻어서 해줬는데 그 다음에 주인이 비워달라 그랬을 때 계속적으로 경로당을 어떻게 유지시켜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자치센터 진행에 더불어서 주민자치센터가 내년에 전부 시행되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건평을 250평 기준으로 해서 잘라서 할 것이냐, 300평으로 할 것이냐 200평으로 할 것이냐를 기준을 둬서 200평으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할 수 있으면 200평으로 기준을 잡아주시고 100평으로 할 수 있으면 100평으로 잡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신축해야 될 곳은 내년에 예산을 투입하지 마시고 신축을 해서 주민자치센터와 동사무소 기능을 같이 그때 해주시고-2중 투자를 하지 마시고-증축해서 해결될 곳은 증축해서 해결해 주시고 두 가지 중 하나의 목표를 잡아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동이든지 내년 주민자치센터를 앞두고 예산이 전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사무소는 2년만 있으면 다시 지어야 돼요.
  거기에도 5000만원 내지 1억씩 예산이 투여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테니 그런 부분을 구청장님께서 기준을 갖고 명확하게 해달라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잘 알았습니다.
김대식 위원 행감을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전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간략하고 알아듣기 쉽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일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도 소사구 인구는 약 16만 8000여 명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김대식 위원 세대수는 몇 세대였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6만 6000세대에서 400세대가 감소됐으니까 6만 5500세대 가까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김대식 위원 이러한 상당히 많은 숫자와 많은 세대가 다른 시·도로 또는 다른 구로 이주 또는 전입을 해 갔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아까도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사구가 구획정리만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것들 극복을 위해서 중동쪽에도 상당히 갔고 일부는 수도권지역의 다른 신도시 개발하는 쪽으로도 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도권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과수요들이 과거에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가수요가 해소되면서
김대식 위원 됐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주차장문제와 놀이시설,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하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김대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고민해봤습니다.
김대식 위원 고민만 하고 실천은 왜 못 합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그래서 근린공원도 개발할 계획에 있고, 소사근린공원도 약 8만여 평에 대해서 공원으로 지정 추진하고 있고, 역시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대식 위원 제일 문제는, 주차장이 미흡해서 다른 시·도로 아니면 다른 구로 이사를 많이 갑니다. 그렇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김대식 위원 청장께서는 이렇게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고 하면 시의 예산을 어떠한 형식으로든 반영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김대식 위원 인근에 보면 주차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도 다른 구로 이사가고 싶은 심정이 많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청장 뿐만 아니라 여러 공직자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김대식 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음입니다.
  우리 소사구에서는 제2의건국을 위해서 10분발언대를 운영하고 있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김대식 위원 10분발언대 대상자는 어느, 구민입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우리 구민 누구든지,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통장님도 좋고 선생님도 좋고 누구든지 와서 하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범위를 정하지 않고 누구든지
김대식 위원 그 10분발언대를 하면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뭡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장점이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그 동안 잘못했던 것 그리고 좀 개선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많고 어떤 경우에는 많이 나아져서 좋다 하는 얘기도 해줬고, 지역주민들이 지역에서 느끼는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이런 것들도 여러 건 있어서 상당히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게 장점이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김대식 위원 단점은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단점은 개인의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지만 단점은 그렇게 크게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단점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한다면 공직자들간에 서로의 불신과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돼요.
  그 부분을 청장께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10분발언대를 운영하면서 좋은 점을 삭출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지 단점이 자꾸 삭출되면 안 된다 이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인 문제는 청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말을 안해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떻든 그런 문제는 공직자들간에 서로 갈등과 그런 해소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음 질문합니다.
  소사구는 99년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냈습니다.
  구도시로 아주 열악한 도시입니다.
  2000년도에 소사구의 큰 사업들, 소사구 자체 사업과 시에서 하는 사업들 아시는 대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그 내용을 뒤에 도시기반확충사업에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15쪽이 됩니다.
  “균형발전으로 미래 소사구 건설” 해서 범박동 재개발을 시가 주관해서 연계 추진하는데 이것이 11만 8000여 평이 됩니다.
  이것도 추진단계에 있고, “송내동 인천시계 주변 주거환경개선” 이것도 시가 주관해서 하는데 약 3,950여 평이 되고 또 “도로개설 및 역주변 상세계획” 해서 경인우회도로 개설을 건의해서 그것도 시가 추진 중에 있고 계수대로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범박로도 용역이 완료돼 있고 온수고가교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그리고 역세권 개발도 소사역이 안 돼 있는데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역곡역에 환승주차장을 우리가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검토 중인데 앞으로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센터하고 근린공원조성인데 그건 송내동에 사회체육관하고 소사동에 사회체육센터, 현재 예산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앞으로 중앙에서 보조가 되면 해야 될 것 같은데 듣기에는 보조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사대공원도 내년도에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약 8만 4000평에 부천에서 제일 큰 공원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부천남부역 경기은행 부지를, 약 한 300여 평 되는데 그것도 19억원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면모를 갖추는 계획을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좋습니다.
  2000년도에는 소사구도 상당히 많은 건설과 많은 공원, 많은 주차장들이 시설되고 건립이 됩니다.
  부천시도 이제는 소사구를 외면치 않고 많은 사업과 돈을 투자해서 발전 개선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죠?
  청장께서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해서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소사구청사 내에 헬스장이 있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김대식 위원 언제부터 개방을 했죠?
  몇 년 됐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김대식 위원 운동기구들이 많이 노후됐을 거예요.
  그 부분이 자꾸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만 운동기구가 망가지고 손실되면 못 쓰는 것은 버리고, 폐기처분하셔야 돼요.
  방치하지 말고 개선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청사 헬스장을 가니 분위기도 좋고 걸맞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평을 받기를 바랍니다.
  청장께서 지휘 직접 할 수 있잖아요, 그것?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김대식 위원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자녀를 위한 사랑의야간교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김대식 위원 하고 있어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김대식 위원 어느 사람들을 대상자로 하는 거예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중학생 이상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과목은 뭐뭐 하는 겁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
김대식 위원 됐습니다. 모르시면 자료로 답해주시고,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김대식 위원 과목은 영어, 수학, 일반상식, 컴퓨터 이런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는 어떤 분이 하는 거예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해줍니다.
김대식 위원 공무원이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봉사자입니까, 공무원이 합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해 줍니다.
김대식 위원 그 부분도 형식에 불과한 저기를 하지 말고 하시려면 명확하게 하고 시간이 다소 없더라도 청장께서 직접 지휘를 하면서 걸맞는 것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입니다.
  청소년어울마당을 실시하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김대식 위원 연 몇 회를 합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연 6회 실시합니다.
김대식 위원 연 6회 정도 실시를 합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김대식 위원 이것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그렇죠. 중학교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지난번에는 위탁을 해서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위탁도 안하고 직영을 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법적으로 6회라고 정해져 있나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법적보다도 예산을 하도록 그렇게
김대식 위원 그렇죠?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더 할 수 있고 예산을 적게 확보하면 못 하고 그렇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다른 구를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원미구 같은 경우는 연 10회, 12회 이렇더라고요.
  이 청소년어울마당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청소년이라면 꿈나무입니다. 그렇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김대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권장사업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횟수를 해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 청소년어울마당이라는 게 단지 어떠한 형식에 그치지 않는, 놀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회의 장을 열어감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상당히 트이는 이러한 정신교육이라든가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런 것을 주로 대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끝으로 소사구의 인구와 세대수가 자꾸 줄어드는 것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2000년도에는 구청장과 구민과 조화있는 이러한 것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분 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질문시간은 앞으로 충분히 있으니까요.
    (「네.」하는 이 있음)
  10분 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재영 위원 구청장의 총괄 업무보고에 따른 주요업무추진 내지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의건국을 위한 구민10분발언대를 현재 운영하고 계신데 99년도 사업실적이 14건 정도로 주민 요구 내지는 의견이 접수돼 있네요.
  그 중에 친절봉사행정이 한 다섯 건, 주민불편사항이 세 건 등등 해서 열네 건인데 어쨌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이러한 구민10분발언대의 운영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 이러한 모범사례는 원미구와 오정구에도 좀 협의를 해서 타구에서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구민10분발언대에서 제기됐던 열네 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다음은 동별 특색있는우리골목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해왔던 폐타이어 이용 화분설치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7개 동에 한 32개의 화분을 설치했는데
○소사구청장 강석준 320개소입니다.
이재영 위원 네.
  이 화분 설치를 어디에 합니까?
  소로, 중로, 아니면 주택가 이면도로가 있을텐데.
○소사구청장 강석준 폐타이어는 저희들이 두 개씩 묶어가지고 흙을 넣어서, 그리고 흙이 흐르지 않도록 꿰매서 색깔을 칠해서 여름철에는 일반 꽃 종류고 겨울철에는 겨울을 견딜 수 있는 양배추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도시미관 측면에서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색깔을 조정해서 그리고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주차를 해야 되고 사람이 다니는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 공간에 대해서 이런 폐타이어를 놓는다고 하는 것은 공간에 대한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점을 엄선해서 놓고, 또 하나는 노점상들이 이면도로에 와서 장사를 합니다.
  이 사람들하고 물리적으로 싸움 안하고 이런 것들을 놔서 자연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소사구에서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이면도로 내지는 간선도로에 이런 노점상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 이외에 몇천 개를 만들어서, 가장 많이 저희들이 활용한 바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폐타이어를 재활용하는 차원 내지는 쾌적한 거리 조성을 한다는 차원에서 지난번에도 모 지역신문에 발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도로에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인도에 설치를 해서 혹 보행을 하는 데 있어서의 불편 내지는 교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적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민원이 좀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선도로의 경우에는 노점상을 제거하는 데 힘을 기울여서 그 목적이 해소되면 적절한 위치에 다시 배열을 해서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했고, 인도도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도 인근지역하고 유사하도록 배열을 했고 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고 해서 몇 군데는 시정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도로나 인도는 함부로 점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이재영 위원 그러한 적치물을 적치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이재영 위원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취업정보센터가 몇 개소 운영되고 있습니까?
  구청에 하나 있을 거고,
○소사구청장 강석준 구청에 1개소하고 각 동에 10개소 해서 11개소입니다.
이재영 위원 총 근무인원은 몇 명이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13명입니다.
이재영 위원 13명이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각 동에 1명씩이고 구에 3명입니다.
이재영 위원 구에 세 명 근무하는 분들은 전부 공무원입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공공근로자가 두 명이고 공무원이 한 명입니다.
이재영 위원 99년도에 구직을 신청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취업정보센터에 접수한 구직 수.
○소사구청장 강석준 그것이 많지는 않은데, 자료로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담당 과장님 안 계십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제가 보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사구에서 99년도에 구직 신청한 사람은 총 6,724명이 해가지고 알선은 1,039명을 했는데 취업은 291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은 4.3%가 되겠습니다.
  주로 안 되는 이유는 구인자와 구직자의 직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고 있으며 특히 구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대개 구인을 요구하는 업체와의 직종이 안 맞아서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영 위원 사람을 구하는 업체는 몇 개 정도가 됐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구인은 1,112명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신청을?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그런데 대개 보면
이재영 위원 사람을 필요로 하는 업체가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130개 업체에서 1,112명을 구인 요구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직업을 원하는 분들이 6,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이재영 위원 그 중에 취업이 된 것은 290명, 300명 정도입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이재영 위원 13명이 1년 동안에 월 24명의 취업을 시켜준 거거든요.
  사람을 구하려는 업체가 없다든가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은 사람을 구하는 데도 1,000명이 넘었고, 업체가. 그 다음에 취직을 원하는 사람이 6,0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열세 명이서 1년 동안에 291명만의 취업을 성사시켰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부수적인 조건은 있습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이나 구에서 구인구직 취업알선을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가, 취업알선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동 직원은 그 직원이 공공근로사업, 취업알선 그 다음에 일반 광공업 통계조사, 기타 한 4개 업무를 복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 있는 직원은 공공근로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업알선센터를 하고 있지만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건, 노동부 산하 광역전산망이 구에만 설치돼 있고 동에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구에 설치돼 있는 것도 노동부에서 자료 확보가 돼서 그 입력자료 변동이 수시로 돼야 되는데 노동부에서도 사실상 그게 전반적으로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구인이나 구직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료도 부실한데다가 또한 구직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종이나 기술이 맞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건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전화를 매체로 해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저희가 보내드릴 테니까 면담을 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알선한 게 1,039명입니다.
이재영 위원 됐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제가 파악을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동사무소 취업정보센터의 기능은 사실 취업을 알선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아닌 공공근로사업 신청자를 접수받고 그러한 역할만 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사실상 공공근로 접수하고 취업 접수만 하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취업정보센터의 기능은 구청에있는 취업정보센터만이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부천시에 취업정보센터가 40개가 되느니 50개가 되느니 이렇게 홍보를 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엄청나게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확인을 해보면 겨우 몇백 명 정도 1년에 취업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맞지가 않죠, 홍보하고. 그렇죠?
  혹 동사무소에서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동사무소에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동사무소는 취업정보센터가 아니죠, 그렇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접수를 하니까 취업정보 창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접수를 해서 그분들이 구청이나 시청까지 바로 갈 시간적인 저기가 없으니까,
이재영 위원 잠깐만요. 공공근로사업 신청하고 구직신청하고 달라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이재영 위원 동사무소에서 받은 적 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동사무소에서도 구직자 저걸 접수하고 있습니다.
  받아서 구로 올리는 저기가 있습니다. 양식도 다 나가있고요.
  그래서 구로 올리면 구에서 접수해서 노동부의 광역전산망을 저희가
이재영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소사구 10개 동이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10개 동사무소에서 실업자들이 구직신청을 해서 접수받아서 소사구에 접수를 할 것 아닙니까, 1차적으로.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이재영 위원 동 단위로 내역을 뽑아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어쨌든 취업정보센터의 기능이, 역할이 제대로 되려면 나름대로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이 IMF 경제위기가 나름대로 회생이 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관내에는 실업자수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실업극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사업을 좀 꾸준히 성과있는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청장께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석하시나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안합니다.
임해규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시나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안합니다.
임해규 위원 참석을 하시라는 통보를 받은 바가 없나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임해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정조정위원회나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정식 위원은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청장께서.
  그런데 아무래도 일선에서 구정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시의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곳에 참석하셔서 사태를 알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시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을 했고-작년 얘깁니다-그리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 문제를 지적했었고 건의가 돼서 그리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참석하라고 통보를 받은 바가 없네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질문 하겠습니다.
  심사분석평가를 분기별로 하시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임해규 위원 제가 이 심사분석평가를 쭉 봤는데, 어제는 오정구 심사분석평가를 봤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정구는 보니까 분석평가를 하면서 등급을 매겼더라고요.
탁월한 사업, 우수한 사업, 보통 사업, 부진한 사업 이렇게 해서, 이게 아마 감사 같은 걸 할 때나 시에서 심사분석평가 같은 것 하면 잘 한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도 하고 이렇게 하잖습니까. 거기에도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실지로 평소에 한 업무에 대해서 잘 평가해서 그 사업 전체가 탁월하면 표창도 하고 또 부진한 경우에는 부진사업조서를 만들어서 특별하게 관리도 하고.
  효율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분석평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빠져있는 게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평가가 없어요.
  집단민원이 사실상 구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잘 관리되고 또 구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중개하는 입장에서 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구민들의 애로사항을 구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하느냐를 파악하려면 적어도 그 사안의 성격상 해당되는 과나 청장께서는 잘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심사분석의 내용 중에 집단민원사항을 별도로 넣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점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좋은 생각입니다.
  심사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기관에 대한, 전체에 대한 문제 잘 된 것 또 못 된 것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챙기고 해나가는 그런 취지가 있는데 특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민원사항도 대상에 넣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 하는 생각을 해서 포함시켜서 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심사분석평가를 하는 절차가 대체로 어떻게 돼요? 위원회 같은 걸 운영합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당초에 업무별로 심사분석 대상을 결정합니다.
  예산도 있고 업무의 성과도 있고 이렇게 측정단위를 넣어서 시기별로, 당초 계획을 수립해서 시기별로 진도가 원활하냐 또 안 됐으면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 하는 이런 것을 챙기는 과정이 중간에 있고, 또 마무리가 되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사업 마무리가 잘 됐느냐, 미진하면 왜 이런 것들이 있느냐 하는 사업에 대한 챙김성을 갖기 위해서 그 과정과 절차 그리고 최종 완료된 상황을 일일이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제도가, 어떻게 보면 거추장스러운 것처럼 느끼는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이 성숙되고 매끄러운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심사분석을 확실하게, 철저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심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네.
  이 심사분석평가를 그러니까 우수냐, 정상이냐,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평가를 위원회같이 몇 분이 모여서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공문상으로는 각 과에서 과장께서 이번에 이러저러한 것을 심사분석평가 한 것을 보고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보고서를 보고 청장께서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결재를 하고 편철하고 끝나는 건지, 어떤 방식이에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그렇지 않고 사업에 대한 진도를 전부 추진실적을 받습니다.
  예산을 집행했다든지 사람이 동원됐다든지, 1년에 몇 회를 하게 돼 있는데 몇 회를 했는데 1회 한 것이 성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추진상황을 분석해서 그것이 정상적이다 아니면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이 실적에 따라 나옵니다.
임해규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서류를 작성해서 올리는 건 해당과장이 올릴 것 아니에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해당과장이 올린 자료를 서류검토 하셔서, 평소에 현장도 다니니까 보신 것도 있을 테니까 이건 제대로 한 것 같다 그러면 사인을 하면 여기 묶여지는 그런….
○소사구청장 강석준 그걸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추진실적이 붙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했다는 상황을 보고 이건 정상이다, 아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에 1/4분기에는 어떻게 하게 돼 있고 2/4분기에는 어떻게 하고 해서 3/4분기에 마무리 짓겠다, 도로공사의 경우는 발주를 하고 어떻게 하고, 또 시민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알겠는데 제 요지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사실 서면으로 예산 계획이 어떻게 어떻게 됐는데, 또 비예산사업도 많습니다. 그렇죠?
  비예산사업은 그냥 시점을 나눠서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해야 될 비예산사업일 경우에는 1/4분기 때는 25% 완료했음, 2/4분기 때 50% 완료했음, 3/4 때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서류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청장께서 그냥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그 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그냥 OK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편철되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평가를 하는 절차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를 만드는 게 조례에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 적어도 과장급 되는 분들하고 청장님이 함께 모여서 하나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교류도 좀 하고, 보고하고 의견교환하고 그렇게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해야만, 업무간에 서로 연관성있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업무협조도 되고 다각적 평가를 해서 부진한 걸 정말 잘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이런 요인이 문제가 돼서 부진했다, 그러면 부진한 건 서로가 공유하고 그런 식으로 제도개선을 하는 게 좋겠다고 보는데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말씀드린 대로 심사분석을 하는 과정을 보면 양 중심의 평가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질적인 수준까지 같이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제가 사례를 하나 드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사례를 하나 들겠는데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각 구청에 가장 중심적으로 한 게 불법주정차과태료 이의신청에 대해서 좀 잘 하십시사 하는 뜻의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게 올해 심사평가항목에는 없어요.
  말하자면 그런 거거든요.
  주요하게 사회적으로 혹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것은 관리카드 따로 작성도 하시죠? 신경 쓰시잖아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임해규 위원 그런 게 주로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돼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업무평가의 주요한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이게 살아있는 게 되죠.
  업무평가를 잘 하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 안 받는 거거든요.
  작년에 받았던 지적을 또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그야말로 형식상의 평가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그런 걸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또 하나 다른 질문을 겸해서 말씀드리면 청장께서는 소사택지개발지구 맞은 편에 있는 소사대공원이라고 하셨나요? 부천공원이라고 하셨나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처음에 부천공원 했다가 소사대공원으로 이름을 짓는 게 어떠냐, 시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사업계획이고 그건 한번쯤 공약삼아서 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청장님께서 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특수시책사업에는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 청장님께서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최고 특수시책사업인 것 같아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돈도 많이 드는 거고 부천의 명소를 만들겠다 하는 취지로 하시는 거니까 최고 특수시책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그것을 예산을 어떻게 딸 건가 하는 점부터 관리가 돼야 된다고 봐요.
  우리 구에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는 최소한 설계비라도 넣겠다, 조사작업을 어떻게 하겠다, 설계는 넣겠다 그 다음에는 예산을 따겠다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당장은 비예산사업이지만 앞으로 예산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내용을 현재보다 훨씬 더 충실히 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개괄적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사구에 녹지공원이 절대 부족하고 또 우리 부천시에도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부임을 해서 관내를 쭉 다니다 보니까 한미재단을 포함한 그 일대 약 8만 4000여 평이 녹지가 상당히 좋고
임해규 위원 청장님 제가 그 답을 들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내년도 초가 되면 업무보고 하시잖아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임해규 위원 그때 각 과별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청장님 보고란을 하나 만드셔 가지고, 맨 앞에 총괄을 하나 만드셔서, 그게 구청에서 해당과로 치면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보고 자료에 혹은 총괄보고 자료에 심사분석평가항목 이래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하실 수 있겠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알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본인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을 우리가 이런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도 지적하고 또 대안도 제시해서 대민업무에 소홀함이 없게 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소사구에 변천되는 상황을 보면 소사구 자체는 상당히, 옛날부터 도시가 형성돼 있는 지역이죠.
  지역마다의 특성들이 있고 옛 도시가 많이 돼 있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타위원도 얘기를 했다시피 저희의 수준 자체가, 공무원수가 90년도 초반에 비해서 한 50% 줄어있는 상태고 인구라든가 세대수가 97년 이후부터 줄어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도 소사구가 한 100억 정도 줄어있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대민업무를 하시는 데에 대한, 이렇게 줄어있는 상태에서 청장님께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해 주세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저도 시에 있었습니다만 일선 기관장을 맡고 보니 일선의 업무들이 상당히 많고, 많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적절하게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볼 때 동이나 구쪽에 공무원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우리 행정환경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관을 하는 점에서 도도 또 우리 시도 그렇다면 이런 업무들이 동이나 구에, 주민 가까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도 김삼중 위원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청소문제를 어떻게 시에서 하느냐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생각합니다.
  청소업무나 환경업무, 주차장, 주차문제는 시민하고 직결됐기 때문에 동사무소 아니면 구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이 많고 적고는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한된 공무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주민 가까운쪽에서 그런, 자치업무 중에서도 주민과 아주 밀접한 업무들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덕생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청장님 뵐 때는 3개 구 청장님들의 일괄적인 사항이지만 거의 시에서, 독자적인 어떤 문제점보다는 시에서 지시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이 처리하고 있다. 적극성이 없다.
  특히 대민업무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 아니면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못 하고 있다.
  반영을 못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의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얘기한 각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민의의 수렴은 당연히 구청에서 해서 시로 보고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마련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청장님께서 그 동안에 보면 독자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큰 사업들, 결국 소사구의 체계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점이 있겠지만 지역 특성에 따라서 주차장문제라든가 체육관을 짓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소사구 심곡본동쪽에 펄벅기념관을 짓는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시에서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처도 못 하고 있다.
  주민의 의견에 대한 대변도 못 하고 있으면 과연 구청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이냐, 또 구청장으로서의 기능적인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지역을, 소사구면 소사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책을, 어떠한 정책이든 결국 저희가 부천시민이라는 이런 입장에서 그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도로 홍보하고 건의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호프 화재사건 알고 계시죠?
  이 소사구의 도심, 상업지역을 가서 보면, 제가 인천 현장을 가봤는데 우리 북부역이라든가 역세권 주변에 있는 상업지역과 비슷하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이런 상태에서 우리 특히 중동 신도시쪽 이외에는, 5층 미만의 건물들은 소방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충분히 우리한테도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고민하신 부분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인천 호프사건을 보면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10월 31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11월 1일에, 단란주점하고 호프집은 우리 구 공보담당에 가 있고 숙박업소, 음식점 이런 것은 위생 관련한 부분에 가 있고, 다중시설 대형건물들은 건축과에 가 있고 그래서 이런 관련부서에서 아주 이를 잡듯이 일제조사를 해서 상당부분은 적발을 해서 의법조치를 했고, 소방서하고도 같이 이렇게 해서 역 주변이라든지 대형상가 등 해서 위험시설하고 비상구, 특히 청소년 출입 이런 것에 대해서는 두 번 정도 해서 우리 소사구는 별 저기는 없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합동단속을 경찰하고 소방서하고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 중인데 저희들이 한 두 번 정도 실시를 한 결과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청장님께서 봤을 때 소사구에서는 그런 사고가 일어날 이유가 단 1%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일단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왜 경찰업무하고 소방업무를 모르겠습니까.
  5층 미만의 건물은 소방법상에 해당이 안 되죠.
  인천 호프사건도 2층에서 일어난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소사구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소사구 자체가 거의 거기의 특성, 구도시의 특성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소방서에 확인해 보면 화재가 나서 불에 타는 것보다는 질식사가 90%가 넘는답니다.
  지금 위생업소의 허가권자가 환경위생과거든요.
  제가 환경위생과쪽 할 적에 질문해야 되겠지만 정책적인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만약에 2층건물이다, 지금 지하든 2층이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거의 다 밀봉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북부역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거의 밀봉돼 있죠.
  밀봉돼 있다 보니까 어디가 출입구인지 결국 우왕좌왕하는 상태에서는 안 된다.
  가장 큰 문제가, 이번 인천 화재사건의 주도 창문이 어디 있는지만 알았으면 그런 대형참사는 안 났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현재 조례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허가사항 자체에서 허가를 내줄 때 실질적으로 창문이 있는 표시를 해준다든가, 정 안 되면 부수고라도 나올 수 있는 상태니까.
  저희들도 노래방이라든가 지하2층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단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법적으로 제재사항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방향까지 연구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부천시 전체에서 특히 소사구에는 지역적인 특성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의견을 나눠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하자, 그래서 안 되면 허가조건에 방독면을 비치하게 한다든가 창문을 다 밀봉할 수 없으면 일부라도 창문 위치를 표시해서 유사시에는 탈출해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적극적으로 현실 가능한 정책이 입안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소사구청장 강석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된 법이 청소년보호법하고 위생법, 소방법, 건축법 이렇게 네 가지가 돼 있는데 예를 들면 단란주점 허가가 나가는 것은 4층 이하에 비상구가 없어도 나가도록 지난번에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소방에서 단란주점 허가내는 건 이상이 없다 이러지만 그 관련 법을 몽땅 보면 건축법에서 큰 건물에 비상구를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막으면 안 됩니다.
  법이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5층 건물을 크게 예를 들어서 500평짜리를 지었다, 그 500평짜리를 짓는데 비상 출구가 어디어디 있어야 되는 것은 건축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방법에도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되고, 다음에 호프집에 비상구가 없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법이 잘못돼서 지금 국회에서 다시 회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방법에 현재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아니다 하면 우리는 건축법을 가지고 그것을 제재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법, 청소년법, 소방법, 위생법 이걸 총 망라해서 그 중에 하나 걸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합동단속을 하고 의견을 조정해서 점검 중에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청장께서는 전덕생 위원 말씀마따나 화재는 아무래도 동절기 초에 많이 발생하니까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문하세요.
류중혁 위원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를 위해서 준비하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소사구 관내에도 무허가건물 단속을 하고 있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류중혁 위원 항공촬영한 결과가 나와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류중혁 위원 몇 건이나 나와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항공촬영 결과 조사대상이 1,600여 건입니다.
류중혁 위원 소사구 관내 것만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 조사가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완료는 안 되고 상당히 진행이 됐죠. 한 90% 이상…, 지금 집계 중에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중에 시정한 것은 몇 %나 됩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아니, 지금 조사대상이 1,600여 건인데 거의 90% 이상 조사가 돼서 그것이
류중혁 위원 시정 완료가 된 건 안 나와있고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완료가 되면 하나하나 건별로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류중혁 위원 그럼 1,600여 건이 결과적으로 위법을 했다는 얘긴가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위법이…, 달라진 건입니다.
  그 전하고 달라진 건인데
류중혁 위원 달라진 건이면 결과적으로 위법했다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동에서 누락된 경우도 있을테고
○위원장 김종화 질문이 끝나면 답변을 해야지 속기를 해야 되는데 질문하는 중간에 답변하거나 그러면 속기를 못 하게 돼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류중혁 위원 소사구 관내에서 현재 항공촬영상에 위법사항으로, 변동사항으로 나와있는 게 1,600여 건이라는 얘기거든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상당히 많은 건수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류중혁 위원 물론 항공촬영상에 나올 수 있는 건이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할 수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겠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또 일부는 공무원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그렇게 많은 건수가 변동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지금 항공촬영에서 조사대상이 지난번하고 달라진 것이 약 1,600여 건인데 혹시 동에서 허가를 내줬다든지 또는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 있고, 합법적인 건물이 그 안에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이 완전히 조사가 돼야만 불법적인 건물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법적인 건물을 골라내서 조치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고 있는데 공공건축물 중에 소사구 관내에 불법건축물이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공공건물 중에서 지난번에 저쪽에…, 과장이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건축과장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공건축물 무허가건물은 소사유치원 내에 무허가로 지은 건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범박파출소, 괴안파출소 해서 세 건이 지금 현황에 잡혀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난번에도 괴안파출소, 범박파출소 문제점 나왔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작년도에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조치가?
  공공건물이 무허가로 돼 있으면, 파출소라는 건 경찰이, 단속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자기들은 무허가건물 내에 살면서 일반인들한테는 무허가건물 단속한다고 하면 이것 뭐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미 98년도에 지적이 됐는데 99년도에 다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이 부분은 사용자가 경찰서다 보니까 상당히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어려움이 있다면, 경찰들은 위반해도 되고 시민은 위반하면 수백만원 벌금을 내야 되고, 집행기관이 좀 다르다고 해서 단속이 어렵다, 상당히 애매한 답변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내년, 2000년도에 또 감사하면 단속이 어렵습니다하고 나면 또 답변 끝나고 말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단속의 원칙은 무허가건축물의 대집행인데 현재 대집행보다는 양성화를 시켜서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걸 마련하도록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요, 협의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1년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적된 지가.
  지적된 지 1년이 됐는데, 98년도에 지적된 이후에 99년도 오늘까지 협의내용이 뭡니까?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협의를 전혀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9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뿐이고 다시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뭘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지적하면 그때만 지나면 결과적으로 또 1년 간을 허송세월 보내는 것 아닙니까.
  오늘 지적해봐야 다시, 2000년도에 또 감사 해봐야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뭡니까?
  잘못된 걸 지적해주면 지적에 대한 걸 시정을 하고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작년도에 지적을 해줬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구청장님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범박동 개발이 임박해 있고 파출소의 임무가 부천시의 치안질서를 이렇게 해주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무허가건물하고는 좀 구분해서 경찰도 이제 새로운 청사를 마련하도록 촉구를 하고 의견을 나눠서 적극적으로 이전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협의라도 해가지고 어떠어떤 내용이, 괴안파출소와 범박파출소가 이러이런 내용이라서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으니 이러이런 점을 우리 구청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어떠어떤 걸로 협의과정에서 문제점이 뭐가 나오고, 이런 것이라도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 번도 협의를 안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내년도에 철거를 하기로 결심을 받아서 철거조치할 겁니다.
류중혁 위원 명예감독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소사구도.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류중혁 위원 95년도부터 명예감독관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류중혁 위원 99년도에 소사구에서는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중요한 도로라든지 하수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을 시의원님들하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명예감독관제도를 시행했을 경우와 안했을 경우의 차이점을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명예감독관을 운영하는 취지가 지역의 현장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외부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서류로, 이런 과정을 너무 현장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지역에 현장을 보고 느낌이 있는 분을 해서 실효성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해서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바빠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꼭 입회를 했느냐 안했느냐는 확인을 다 못 했습니다만 상당부분이 어떤 책임성을 갖고 또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을 사랑하는 또 지역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많이 참여해서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류중혁 위원 혹시 명예감독관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명예감독관들이 어떠어떠한 점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건수가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담당과장님, 명예감독관들이 활약한 내용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전화상으로 명예감독관들한테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적사항 등등을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 담당들이 나가서 현장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전화상이 아닌 서류상이나 어떤 걸로 해서 지적된 사항이 접수된 건 한 건도 없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서류상으로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바로 나가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소사구 관내 공사 중에는 명예감독관들이 제대로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명예감독관 활동이 아닌 공사자들이, 시행자들이 그만큼 하자 없이 명예감독관들이 없어도 공사를 제대로 잘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둘 중에 어느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아무래도 명예감독관들한테 날인을 받아오게 하다 보니까 시공업체가 정신을 바짝 차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래서 명예감독관제도는 상당히 효과적인 면을 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신단 얘기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효과적인 면도 있는데 위원님들을 명예감독관으로 모시다 보니까 위원님들 바쁘실 때, 그럴 때는 문제가 좀 생기고 그럽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명예감독관 위촉을 시의원과 통장님들 위주로 하는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혹시 통장님들 위주로 했을 때 문제점이 나오는 건 없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금년도 들어서 저희는 통장님들 위촉을 안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통장님 위촉을 않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시의원님들만 위촉을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물론 우리 시의원들이, 명예감독관제도를 두게 된 이유가 내 동네에 있는 모든 걸 그만큼, 어느 지점에 어떤 공사가 있게 되면 그걸 최소한 시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명예감독관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다보니까 그만큼 공사하는 업자들이 소홀하지 않고 제대로 공사하려고 노력하는 면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여기에서 명예감독관이 내용을 알고 했을 경우와 내용을 전혀 모르고 했을 경우와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기술적인 어떤 면이 요구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명예감독관제도를 혹시 이러이런 면에서 조금 달리 어떻게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지는 않았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아무래도 명예감독관은 전문성을 완전히 갖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또는 깊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고 우선 지역에서 외관상 벌어지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시민에게 불편한 것들, 그리고 너무 공기가 늦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해달라고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까지 그분들이 맡아달라고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류중혁 위원 또 한 가지 기술적인 면까지 맡기려면 문제점이, 보수관계가 또 따라야겠죠, 일단은.
  기술적인 면에서는 보수관계가, 우리 의원들이 할 때는 보수까지는 따르지 않겠지만 그런 문제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류중혁 위원 그래도 현재 명예감독관제도로서 가능하다고, 이 정도만 가지면 꼭 기술적인 분야의 분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지 않고도 현재로서 소사구 관내에서 공사에 관한한은 만족스럽게 할 수가 있다, 아니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예감독관제도가 현재 제도로서도 충분하다고 구청장님은 판단하시는 겁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성과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존치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봅니다.
류중혁 위원 좌우간 명예감독관이라는 제도가 조례로도 제정이 돼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걸 십분 활용을 하셔가지고 모든 공사가 제대로 하자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부탁을 드려봅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리고 소사구 관내에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이 올해 몇 건 정도죠? 일반입찰이. 수의계약 외에.
○소사구청장 강석준 자세히 기억을 못 하는데, 자료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그 건수 중에, 일반계약 중에 부천 업체가 계약된 업체가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자료를….
류중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있거든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아니 그런데 저는, 입찰공고는 입찰했으니까 전국에서 공평한 기준에 의해서 입찰이 될테고 수의계약 부분은 관내가 주로 많이 갔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류중혁 위원 수의계약은 관내가 하는데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 입찰관계는 소사구 관내에도 열 건 이내였죠? 여섯 일곱 건 정도 되겠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 정도 됩니다.
류중혁 위원 여섯 일곱 건 정도 되는데 전부 부천 관내 업체에 되지 않고 외지 업체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전체적으로 저희 관내 업체들이 낙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죠.
  그런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그건 저도 소사구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제가 어렵고 우리 부천에 소재한 기업체 업자들이 부천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공사를 하면 좋은데 규정에 의해서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풀어서 와서 공개경쟁을 하면 어떻게 뭐, 마음으로는 그래도 부천 사람이 거의 안 되고 외지사람들이 와서 되는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류중혁 위원 그점에 대해서 수의계약과 일반 입찰과 잘 좀 조화를 맞춘다면 회수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수의계약과 일반 입찰을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의계약은 아는 사람한테 암암리에 주니까 비싸게 주고 입찰은 정상적으로 여러 명이서 경쟁을 하니까 싸게 먹힌다, 그러니까 가능한한 수의계약으로 가지 말고 입찰로 가라 이런 걸 시민들이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장님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사실입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그런 걸 달리 운영합니다.
  예를 들면 부평 같은 데는 공개하는 범위를 상당히 낮춰서, 예를 들면 한 3000만원 이하 이렇게 자기들이 정해서 공무원들의 자의성을 배제하자 이런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그런 것을 조금 올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류중혁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구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수의계약과 일반 입찰과의 관계에 금액적인 문제에서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면이 수의계약은 공무원들이 그냥 관내업체에 주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100원에 줄 걸 120원에 주고 일반 입찰은 100원짜리가 80원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시냐 이거예요, 그 면에 대해서.
○소사구청장 강석준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구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류중혁 위원 아니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류중혁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을 안하신다면 가능한한 입찰보다는 수의계약으로 줘서 우리 관내업체를 보호하는 것도 구청장의 임무라고 봐야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죠?
  정부에서도 그래서 현재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7000만원 이하로 수위를 높였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소사구 관내에서 앞으로라도 어떤 공사가 있을 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를 가능한한 수의계약을 두 개, 세 개 묶어서 일반 공개경쟁입찰 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점을 좀 시민들한테 깨우쳐 줄 의무가 있겠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일반 입찰이라도 쉽게 얘기해서 1억짜리라면 5000만원 둘로 나눠서, 수의계약으로 나눠가지고 우리 관내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 관내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총 금액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분할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분할할 수 없는 걸 억지로 할 수는 없는데 분할할 수는 있는 건 가능한한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업체가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그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면 관내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현재 다른 시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입찰을 주고도, 현재 30%는 관내업체에 주게끔 돼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관내업체를, 법적으로 묶어있는 게 아니고 가능한한 30% 이내를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현재 부천시에서 공사 입찰돼 있는 것들이 거의 외지업체에서 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점도 구청에서는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소사구청장 강석준 수의계약을 지역주민들 권익 보호를 위해서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도 동감이고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2000년도에는 가능한 우리 부천 관내 업체가 더 이상 도산되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 각별히 그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52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소사구청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구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업무보고 청취 및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건설과를 시작으로 건축과, 시민봉사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순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9년도 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소사구 건설과장 오응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인사시키겠습니다.
  이대순 관리담당입니다.
  남궁 현 토목담당입니다.
  채희찬 녹지재난담당입니다.
  박동정 하수담당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보고서를 상당히 치밀하고 정확하게 작성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삼중 위원 도로점용료, 사용료 이런 것 받고 계시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김삼중 위원 즉 한국전력이나 삼천리, 통신공사나 이런 큰 기업체가 도로점용료를 소사구에 내는 것은 시에서 관리합니까, 소사구에서 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저희 구에 속해 있는 것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구에서 받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1위부터 도로점용료 내는, 한전이나 삼천리가 많이 낸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료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김삼중 위원 예를 들어서 한전이 소사구에 내는 도로점용료, 사용료 내지는 도로 밑으로 관 들어간 것 다 돈 받고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김삼중 위원 업체별로 1위부터 5위까지만 징수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곳도 체납한 경우가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체납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나머지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율이 42%로 저조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건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점용료로 다른데요.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하수도사용료고, 하수도사용료가 저조한 이유하고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 점용료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아까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 징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그랬는데 사례별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주로 어떤 분들의 하수도사용료가 잘 걷히지 않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연립주택 같은 경우 4가구, 8가구 이렇게 사는 데는 관리사무소가 없습니다.
  당초에 건축업자가 자기 이름으로 해놨다가 분양이 다 된 다음에 그 사람이 나가버리면 징수할 대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행방불명자도 있고 거소불명자도 있습니다.
  체납액이 91년도부터 돼 있는데 이 사항을 5년 전까지 지방세체납처분규정에 의해서 소멸시키려고 그랬는데 거소불명이다, 행방불명이다 하는 그런 사항을 명확히 추적하려면 그 사람들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91년부터 체납된 거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김삼중 위원 지금 설명하신 그러한 건물은 받다가 5년 되면 그냥 소멸시키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91년도, 92년도치를 소급해서 받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5년 되면 집 지어서 팔고 업자는 없고 일반인들이 분양받아서 살고 있고 그분들이 공동주택으로 관리를 한다든가, 조합이 없고 그러니까 받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하여튼 어쩔 수 없이 5년 지나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소멸시키는 방법밖에 없죠.
  소멸시키는, 98년도, 99년도 소멸건수를 자료로 받을 수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현재까지 소멸시킨 건 한 건도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없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여기 수시로 결손처리한다고 이렇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수시로 결손처리한다고 보고서에는 써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소불명, 행방불명 이러한 사항을 추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보고사항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김삼중 위원 사용료 체납액 정리 부분에 그렇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IMF체제 이후 경기불황으로 거소불명, 행불자의 증가로 누적되고 있는 하수도사용료의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체납원인 및 재산상태 조사를 통하여 체납액을 정리하고 앞으로 소멸시효가 경과되고 결손처분대상으로 구분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결손처분코자 함.” 이것이 목표로 돼 있습니다.
  5년 되면 법적조치에 의해서 결손처분하는, 제가 읽어드린 이 명분이 분명하게 기록된 것인지 좀 의심스럽다고, 체납액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것인지 결손처분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인지.
  무슨 얘기냐 하면 징수율이 낮으니까 못 받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시켜서 징수 퍼센티지를 올리겠다 그런 얘기로 저희들은 이해되는데,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것은 저희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어차피 못 받을 것 질질 끌어가지고 괜히 행정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에다 건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연말에 일제 건의를 올리는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확한 사유를 추적해야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정화조에서 걸러진 물이 차집관거로 해서 하수정화사업소로 흘러가는 그런 공사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소사구에.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소사구 관내는 아직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역곡3동 이 지역은 광명시쪽으로 흐르죠? 물이.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물에 대한 사용료랄까 그런 부담은 소사구는 없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광명시쪽으로 흐르는 역곡천 수계가 역곡3동하고 범박동, 괴안동 일부 지역하고 계수동, 옥길동이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하수처리장을 짓겠다고 그랬을 때 서울시, 안양쪽에서 같이 하겠다는 말도 있었는데 그걸 저희한테 부담하라고 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에서 어떤 결론을 안 내렸고 저희 구는 소관사항이 아니
김삼중 위원 그런 데는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철저히 퍼내고 하수를 배출해야 되죠?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당연합니다.
김삼중 위원 그 외 지역에 차집관거시설을 해서 하수정화사업소쪽으로 흘려보내는 시설을 하고 있는 게 없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럼 다 완성된 거예요? 그 시설이.
  중동 신도시처럼 정화조물을 차집관거시설로 해서 하수정화사업소로 흘려보내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하류지역인 심곡천, 구지천쪽은 아직 차집관거시설이 다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차집관거시설을 안한다고요? 소사구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장래에는 해야죠.
김삼중 위원 지금 시행되거나 한 것 전혀 없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소사본3동 택지개발지구 같은 데는 당초 주공에서 지을 때 오수관로를 따로 묻어놨는데 중간에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거기 하나마나잖아요? 차집관거시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하나마나입니다.
  장래에는 쓸 수가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소사3동 택지개발지구 제외한 지역에 시설이 돼야만 그 시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깨끗한 물을 하천으로 흘려보내고, 그와 연결시켜 차집관거시설을 해서 하수정화사업소로 보내야만 부천에서 나온 물이 깨끗하게 걸러져서 한강으로 흐르게 되거든요.
  그 차집관거시설을 원미구나 소사구는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전혀 그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소사구가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대부분이 옛날에 해놓은 하수도시설이기 때문에 오수관로하고 우수관로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중동 신시가지에 차집관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연결이 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이 아까 얘기한 역곡지역은 이쪽으로 뽑아올 수 없으니까, 저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으니까 저쪽으로 물을 흘려보내고 이쪽 지역은 중동 신도시쪽으로 해서 하수정화사업소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차집관거시설을 다 하고 있다고요. 원미구도 하고 오정구도 하고.
  그렇게 하면 정화조에서 걸러진 물과 일반 생활하수가 같이 흘러가서 하수정화사업소로 들어가서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퍼주지 않아도 하천오염을 덜 시키게 된다, 과태료를 매기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 모르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말씀하시는 뜻은 아는데,
김삼중 위원 의도는 압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소사구는 그런 계획을 한 적이 없고 시설이 된 적도 없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계획도 아직은 없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현재는 원미구를 통해서 중동 신시가지 내의 차집관로로 들어가서 하수처리장까지 운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중동 신도시는 그렇게 하는 것 압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리고 오정구쪽도 공항이주대책 할 때 이주단지가 생기는 바람에 베르네천부터 차집관로가 들어가게 된 거지 그 전에는 사실 계획에도 없었던 겁니다.
  상류지역에 오수관로하고 우수관로 분리되는 것은 워낙 공사비가 많이 들고 땅이 협소하기 때문에 사실상 힘듭니다.
  중동 신시가지 있는 데 하수관로 끝까지 가서 연결시키고 그것도 기술적인 방향으로 한다면 그걸 막아서, 평상시에 오수가 나올 때는 저수위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다가 비가 올 때는 그걸 오버해서 넘어가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재래식 방법으로 오수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소사구는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김삼중 위원 하수담당 있어요?
    (「네.」하는 이 있음)
  하수담당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물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보다 더 아는 내용 있으면 설명하십시오.
○소사구건설과하수담당 박동정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구도시는 기존 하수도시설이 합류식으로 돼 있어서 우수도 받고 오수도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서, 신도시 경계에 우수토실이 설치돼 있거든요. 신도시로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평상시 갈수기 때 물이 차집관거를 통하는 거죠.
  오수관을 통해서 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우기에는 그 물량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굴포천으로 방류하는 그런 사항이죠.
  그것은 3개 구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그 시설을 하면 정화조를 퍼내지 않아도 깨끗한 물이 한강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소사구건설과하수담당 박동정 구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정상에 악취발생도 되고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시행상에는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죠.
김삼중 위원 그럼 그런 계획을 소사구는 갖고 있지 않네요?
○소사구건설과하수담당 박동정 하수도 그런 것은 기본계획에 속하는데 구에서 계획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 단위에서 계획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내용을 소사구 하수계나 건설과에서는 시 하수과와 협의해서 중장기계획으로 그런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동 신도시처럼 앞으로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저도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요구할 사항은 아니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것이 사회기간시설물 아닙니까.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사회기간시설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국비를 지원받아서라도 관에서 해줘야 된다.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시 하수과하고 협의한 내용을 자료로 내주십시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소사구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소사테마거리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사공원이니 부천공원이니 추진하고 있는데 소사테마거리는 예산만 받아놨지 실질적으로 보고 때 전혀 언급이 안 됐어요. 99년 업무추진실적 청장님 보고하실 때도 이게 빠졌고.
  지금 어디쯤 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현재 최종 시민설명회까지 가졌습니다.
  11월 30일 준공되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11월 30일 준공되면 건설교통위원님들한테 준공된 성과품을 한 부씩 배부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려던 사항이었습니다.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개략적으로 나온 저기로는 기본계획상으로 건축물 외관과 형태, 색채라든가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 그 다음 가로시설물 그래가지고 사인 및 부착물, 아케이트 원형이라든가 조각간판, 조명에 대해서는 공공조명하고 상가조명, 자유광장 조형물이라고 해서 왈순아지매상을 설치하는 것, 간이무대 및 벤치, 연못, 상징조형물 10주, 시장 입구마다 상징문주를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포장계획이라든가 주차장 설치, 이벤트계획 이런 것이 있습니다.
  11월 30일 준공되면 12월 안으로 제가 개별적으로라도 위원님을 찾아뵙고 성과품을 배부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예산을 개략적으로 얼마 썼고 앞으로 얼마 정도 반영되느냐 그 얘깁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30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셔서 발주해서 용역비는 2873만원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별적인 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한 3570만원 정도, 부분적인 실시계획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택 위원 용역비 3000만원 세워진 건 알죠. 아는데 자유시장 하수, 거기 한 6억 예산편성됐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2공부는 6억 3000만원이고,
김상택 위원 그런데 그걸 사용했어요? 금년도 사업계획 다 실시했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아직 착공은 안했습니다.
  2공부는 착공 안했고 1공부는 착공해서 자유시장 가보면 아시겠지만 가건물 다 뜯고, 상인들의 의지가 대단히 높습니다.
  가건물도 순순히 뜯어줘서 저희가 지금 레미콘 포장까지는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김상택 위원 그럼 개략적으로 앞으로 시설을 보완하고 조성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갈 걸로 판단하고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부분별 실시계획에 대한 용역비 2000년도 세워놓은 것 외에 한 5000만원 정도는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는 돈 들일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시장 상인들이 시행할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워낙 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그 사항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른 걸 따지면 저희가 크게 돈을 들일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테마환경연구소에다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빨리 도로포장을 하고, 자유시장 도로 가운데 폭을 5m씩 넓혀놨는데 간판이라든가 앞에 내놓는 어닝이라든가 색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 해달라고 저희한테 계속 조르고 있습니다.
  그 의욕은 높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자유시장 상인들이 해야 될 사항이고 왈순아지매상 같은 것은 시 만화정보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도로확충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주차장 확보 이런 예산이 얼마 들었느냐고.
  안 나왔어요? 용역할 때 대충 얼마 든다고, 8000만원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주차장은 제3섹터방식이라고 그래서 시장 아니면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투자해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용역에서는 이·마트에서 쓰는 서쪽 주차장을 협의해서 같이 쓰는 게 어떠냐 하는 식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곡고가교 있는 쪽으로, 심곡고가교 옆 주차장 일부 쓰고 있고 목재소로 쓰고 있는 자리를 주차장으로 쓰는 방향하고 그 다음에 시장 사거리 심곡지하보도 있는 데, 도로 옆에 돼지머리 파는 골목이 있습니다.
  그 밑이 전부 다 하천입니다. 그 하천을 사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는 방법.
  전부 다 철도 침목으로 지탱을 하고 있는 집들입니다.
  어차피 재난방지 차원에서도 저희가 다시 개울을 사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액수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는.
김상택 위원 알겠습니다.
  소사테마거리는 11월 30일 보고 나오면 제가 확인을 하겠고, 가로변 시설물을, 구두수선대나 버스표·신문가판대를 금년도에 허가해 준 적이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구두수선대는 저희가 올해 신규로 허가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김상택 위원 신규로 해준 것 없어요? 금년도.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김상택 위원 버스표판매소는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버스표판매소도 없습니다.
김상택 위원 신문가판대도 마찬가지로 없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신문가판대는 벼룩시장인가 요새 스테인리스로 된 걸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점용허가 관계는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오정구쪽에는 버스표판매소나 구두수선대를 금년도에 허가해 준 건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사구에는 분명히 없어요? 금년도.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저희는 기존도시고 다 완비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김상택 위원 금년도 없었으면 넘어가고, 6쪽 보면 미개설도로 중장기계획 건수가 있습니다.
  미개설도로를 만약에 개설한다면 2007년도까지 들어갈 비용이, 토지보상비와 공사비가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이걸 다 개설한다면.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
김상택 위원 현황 나온 것 없으면 그냥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미개설도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이 도로 중에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도로도 있을 것이고 또 추가로 신설해야 될 도로가 있겠죠.
  현재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현재 다 필요합니다.
  소사구 역곡3동하고 괴안동하고 소사동쪽이 제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고 그 다음에 심곡본동하고 심곡본1동이 제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고 송내동쪽이 제5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시기적으로 제2지구하고 제4지구인 심곡본동 지역하고 역곡, 소사동 지역이 도로가 대부분 부족한 실정입니다.
  68년도에 입안을 해서 했기 때문에 가로막이 굉장히 적고 공원시설 같은 것이 적습니다.
  도로가 대부분 2지구, 4지구에 편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사본3동 같은 데, 구획정리사업에서 제척된 지역은 도로를 좀더,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시의 개발계획 등을 봐서 미개설도로지만 더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 중장기계획에 있는 것은 반드시 개설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김상택 위원 개략적으로 보상금액과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제출해 주시고, 24쪽 보면 악취방지용 집수받이를 시범으로 설치했습니다.
  저희들이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진 현황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한 부를 주시고 어떤 것인지, 좋다면 홍보를 해서 각 구에, 사실 여름에 보면 집수받이에서 악취가 많이 나서 저도 평상시 나사를 만들어서 눌러서 딱 막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천시에는 열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지금 다른 구청에서는 집수받이를 안하고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우선 수동으로, 실물을 갖고 올라오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좋습니다. 그것 가져오고, 하나에 얼마죠? 비용이.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지금 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게 우리 준설원들을 활용해가지고 베니어로 우선 만들었습니다.
  베니어로 만들어서 철봉을 사다 제작해서 설치했는데 이걸 P제품으로 해서, 먼저 신문에 난 것 보고 만드는 회사에서 왔었습니다.
  저희 보고 이 아이템을 달라고 그래서 아이템을 줬더니 그 사람들 얘기가 자기네가 한번 특허를 내보겠다고 갖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금형비가 한 3500 정도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대량생산하려면, P제품으로.
김상택 위원 현재 특허난 제품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특허가 아니라 저희 아이디어예요. 저희 건설과 아이디어로 한 거예요.
  우리 건설과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한 건데 이것은 금형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량으로 생산은 못 하고 저희가 짬짬이 소사구민들을 위해서 베니어로 계속 만들어서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상택 위원 샘플을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22쪽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소사구는 보안등이 총 몇 등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보안등수가 2,757등이 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 중에서 파손됐거나 새로 보수할 정도, 교체해야 되는 것은 몇 건이나 돼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
한상호 위원 감사받으면서 그것 숙지 안하고 나왔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죄송합니다. 저희 건설과 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찾는 데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좋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가로등 보수공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날파리 같은 것을 제거 안하고 그냥 겉만 닦고 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한 것에 의하면, 동절기를 대비해서 안전점검에 대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보안등에 볼트, 너트가 있습니다.
  볼트, 너트를 보면 녹이 다 슬어서 일부 삭아서 떨어진 것도 있어요.
  동절기가 다가오고 눈이 쌓이다 보면 그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서 떨어졌을 때는 안전사고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On·Off 스위치가 거의 다, 한 30% 이상이 파손됐어요.
  그것 점검해 보셨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제가 아까 착각을 했는데 보안등 보수를 830등 했습니다.
  그리고 유리세척을 2,160등 했는데
한상호 위원 총 몇 등이냐고 했더니 아까는 2,750등이라고 그랬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 중에서 830등을 보수했고 유리세척은 2,160등 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건 보고받아서 아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다니다 보면 보안등 세척이 아니라 보안등 안에 날파리가 꺼멓게 그냥 있습니다.
  그것 확인 안해보셨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리세척을 속까지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안에 쌓여있는 게 있어요, 보시면.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저희 동네에 있는 보안등도 점검을 해봤는데 가로등 같은 경우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아직 손을 못 대기 때문에 날파리가 끼어있는 게 많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 다음에 On·Off 스위치 있죠? 박스 훼손된 것.
  그것을 금년 안으로 보수할 수 없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간단한 거라면 저희가 보수를 하고 내년부터는 자동점멸기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비올 때는 조금 덜한데 눈이 올 때는 커버가 안 씌여있어서 그대로 쌓입니다.
  아침 끌 때나 저녁 켤 때 눈이 쌓여있으면 감전이 비보다 더 쉽습니다.
  감전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나가던 이웃이나 학생들이나 노약자들이 가서 스위치를 만졌을 때 감전사고는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그점은 확인하셔서 빨리 보수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19쪽 지하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 80만 인구 거의 수돗물을 끓여먹지 직접 드시는 분은 없다고 봅니다.
  소사구는 오정구보다 배 이상 지하음용수가 많기 때문에 구청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웃간에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 노력을 하는 이 마당에 음용수를 나눠먹도록, 내집에서 혼자만 먹지 말고 이웃간에 지하수를 나눠먹는 더불어 사는 생활을 만들어 주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행정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수시로 해줍니까, 전혀 안해줍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수질검사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전에는 수원하고 안산에서, 금년도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정수과에 신설됐습니다. 수질검사기관이.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해주는 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신청을 해서 검사받는 건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도 계시지만 아까 보고드릴 때도,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수질검사를 꼭 받도록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대개 대문을 잠그고 있잖아요.
  그러면 물을 나눠먹기가 힘듭니다.
  행정기관에서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웃간에 나눠먹도록.
  그래서 아침이든지 저녁이든지 안주인이 계시든 바깥주인이 계시든 누가 있을 때 대문을 개방해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지하수를 같이 나눠먹읍시다 그걸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행정기관에서,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적은 비용이니까 행정기관에서, 구청에서 힘이 들면 동사무소에 지시를 하든지 해서 수질검사를 해주고, 분기별로 한 네 번만 해주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셔서 서로 이웃간에 물을 나눠먹도록 권장을 행정기관에서 해주셔야지, 그것 할 의향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정수과에서 하는 만큼 수수료를 인하시킨다든가 그런 사항을 건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음용수를 이웃간에 나눠먹는 건 참 좋은 저긴데 글쎄, 저희가 주민들한테 이웃간에 나눠먹으라고 그래서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내집에 물이 나와도 이웃간에 나눠먹으려면 물론 전기료가 들어갈 거고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이웃간에, 이웃간에 서로 인사합시다, 이웃간에 알고 지냅시다 이렇게 계몽을 해놓고, 말만 계몽이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도록 해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는 홍보나 계몽을 하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도록 안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작은 것부터, 올해는 끝났으니까 내년부터라도 하자 이겁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미불용지 소사구에는 몇 건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
한상호 위원 준비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소사구에도 미불용지 소유자가 승소해서 보상받은 분도 있고 못 받은 분도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패소한 데가 있습니다.
  소사삼거리 일대인데 한 16억 가량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 회계과에 저희가 건의해가지고 춘의동 도축장 부지하고 교환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김상택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한상호 위원 개인 소유자 되는 분이 여러 해 동안 미불용지로 인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걸 빨리 시에서, 구청에서 도와줘야 되지만, 또 그것말고 몇십 평짜리 조그만 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주거로 해놓고, 의회에 예산편성할 때, 우리한테 승인받을 때는 주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당 한 300 정도 해주겠다 해서 구청에서 올릴 때는 주거로 해서 우리한테 승인받아놓고 주인들한테는 도로로 사용했기 때문에 도로로 보상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 생각나죠? 도로로 보상해 주는 것.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사들이 현지 감정평가 나가서 현재 이용하는 현황을 보고서 감정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의회에 승인받을 때 도로로 생각해서 거기서 2, 30%까지는 감안을 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주거 평당 한 300만원 가는 걸 100만원도 안 주게 하고,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할 거예요?
  불용액으로 넘길 거예요, 안 그러면 반환할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예산안 심의를 건의할 때는 현지 토지대장 이런 걸 떼어서 공시지가를 보고 공시지가의 10% 내지 20% 정도를 더 가한 금액으로 해서
한상호 위원 올려가지고 해줬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래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주거지역하고 주거지역 안에 있는 도로하고 차이가 나는 입장입니다. 지목이 도로로 돼 있으면.
한상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1000만원 보상하는 걸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놓고 땅 주인한테는 300만원도 안 주려고 그럽니다.
  더구나 이건 재판에서 승소했는데 그렇습니다.
  재판이란 게 뭡니까?
  재판에서 이겼는데도 보상을 그렇게 안해주려고 그러는 것은, 소사구도 몇 건 있는 걸로 아는데.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저희는 공시지가로 따졌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한상호 위원 건수가 몇 건이냐고? 해결 못 한 게 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해결 못 한 게 소사동쪽 소사삼거리 하나하고···,
한상호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추후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걸 지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불용액은 통장에 있잖아요? 그것도 저한테 자료로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건설과장께 한 말씀 드리겠는데 너무 긴장하지 말고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고.
  미불용지 같은 건 우선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예산이 편성돼야만 감정을 하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예산편성 이후에 감정을 하기 때문에 예산상하고 실제 지불액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한두 번 하는 것 아니니까 설명을 간결하게 하세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설명하는 데 시간이 길어지는 것 아니에요.
  윤건웅 위원님 질문하세요.
윤건웅 위원 먼저 한상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사구 건설과는 다른 구에 비해서, 또 다른 과에 비해서 감사자료 준비는 성의껏 잘한 것 같습니다. 비교적 세밀하게 하고.
  그리고 평소 건설과장께서는 질문한 내용을 모르거나 미흡한 데가 있으면 추후에 회답까지 해주는 성의를 보여주시는데 질문하는 내용에 너무 긴장하지 말고 경직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을 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또 추후에 제출할 거면 추후에 제출한다고 하고.
  평소에는 잘 하시는데 감사장에서는 경직되신 것 같애. 자료준비도 잘 해주셨는데.
  질문을 두 가지만 할테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지하수 문제인데 지하수대장을 작성할 적에 어떻게 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실무적인 사항이라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좋습니다. 모른다고 하니까, 소사구에 지하수를 갖고 있는 시민들이 있죠.
  지하수 수질검사를 여월정수장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시민들한테 홍보가 됐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474개소에 대해서 2회에 걸쳐 홍보를 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검사료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기관에 비해서 검사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수료는 검사항목 45가지에 대해서 17만 7000원이 되겠고 6개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2만원이 되겠고 먹는샘물은 많이 비싸고 지하수에서 음용수는 44가지 항목을 검사하는데 16만 59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니 이런 데보다는 싼 가격입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른 검사기관에 비해서는 검사료가 좀 싸다 그런 얘기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지하수를 가지고 있다가 폐공시키거나 쓰지 않고 상수도를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것을 잘 조사해서, 지하수를 쓰다가 안 쓴다고 건설과에다 신고를 해도 지하수를 검사하라고 자꾸 우편물이 날아오거든요.
  우편물 작성하는 데 시간적으로나 우편료라든가 이런 것 괜히 낭비되니까 잘 조사해서 지하수 안 쓰거나 폐공한 데는 대장을 없애버리든지 그래야죠.
  자꾸 우편물 보내고 불필요한 인력을 낭비한단 말이죠.
  지하수대장을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잘 정리를 하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시정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도로점용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윤건웅 위원 도로에서 시민들이 주차장으로 진입을 하려면 인도를 끊어서 통과하게 되죠.
  그러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서 도로점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죠.
  소사구 관내에 그게 몇 개나 되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경인국도에 인도를 끊어서 진입하는 데가, 숫자를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 하여간 여러 군데가 있죠.
  버스전용차선이 그려져 있죠.
  인도로 진입하려고 하는데, 버스전용차선이 그려져 있는데 실선이 그려져 있는 데가 있고 점선이 그려져 있는 데가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실선이 그려져 있고 점선이 그려져 있는데 점선이 그려져 있는 데는 버스말고 일반차량이 도로점용료 낸 데로 진입하기 위해서 버스차선으로 들어와도 좋다는 뜻이고 실선이 그려져 있는 데는 들어가면 딱지를 떼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도로점용을 한 거기로 일반차량이 진입을 하려면 하지 못하게 실선으로 그려놓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소사구 관내에.
  도로점용료를 낸 시민은 거기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버스전용차선 실선이 그려져 있어서 들어가다 걸리면 딱지니까, 아무 소리 못 하고 그냥 딱지를 떼이게 되니까, 다 조사해서 그런 데는 실선을 지워버리고 점선을 넣어줘야죠.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윤건웅 위원 소사구 관내에 그런 데가 있으니까 감사 끝나고 다 조사해서 그런 데는 도로점용료를 내고 쓰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다 점선으로 고쳐주세요.
  이상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인데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재영 위원 도로점용허가 신청하는 사례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첫째, 도로변에는 차량 진출입로가 있겠고 그 다음에 구두수선대, 버스매표소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도로부지를 점용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공공근로자를 통해서 많이 적출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시적 내지는 영구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특정 단체나 특정인을 위해서, 특정인의 편의도모나 이익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노점이라든가 자판기, 구두박스라든가 이런 것 설치할 때도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구두박스 같은 건 특정인에 대한 허가가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98년도에 총 338건을 징수한 것은, 실제로 322건입니다. 16건은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은 거죠.
  99년도에는 더 많습니다. 353건 중 296건에 대해서 징수를 했고 나머지 57건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징수하지 못했는데 이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를 징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는데 건물주인이 체납하다가 다른 데로 이사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건물의 진입로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는데 이 사람이 사업이 망했는지 흥했는지 좌우지간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그게 추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 경우에 도로점용허가 내용은 뭡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진출입로죠, 건물에 대한.
이재영 위원 진출입로 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부도를 냈다든가 가정상의 이유로 거기에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 체납이 될 수가 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아니 다른 사람이 와서, 안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이 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주인이.
이재영 위원 주인이 바뀌면 바뀐 주인한테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바뀐 사람한테 받는 거죠.
이재영 위원 점용료는 1년 단위로 징수하지 않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 거기 거주하지 않고 이사를 가버리면 추적이 불가능하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이재영 위원 그럴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건물을 사서 온 사람한테 저희가 새로 점용허가를 받으라고 권고해서 점용허가를 받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누구한테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새로 들어온 사람이 기간 내 안할 경우에.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라 받아라 하고 자꾸 독촉을 하는데 안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리게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과태료가 점용료보다 많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과태료가 좀 비쌉니다.
이재영 위원 만약에 본인이 필요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텐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대부분 건물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부과한 과태료에 대한 단속이 99년도에 33건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이재영 위원 33건 중에 즉, 도로점용허가 없이 점용행위를 했다거나 아니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처럼 전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집에 살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입주해서 살 경우 이럴 때 단속대상이 된다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새로 이사온 사람들은 그 사실을 얘기하면 자기네들이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33건이나 됩니까? 57건 중에서. 그 중에 징수한 건 24건이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고발한 것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는데 여러 가지 유형은 저희가 별도로 뽑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올해 발생된 57건 중에 연말까지는 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추가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외지로 이사간 사람도 추적이 되면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98년도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한 16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이재영 위원 도로점용에는 일시점용과 영구점용이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일시점용을 낼 때 점용기간은 보통 몇 개월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기간이 그렇게 큰, 장기간 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건축물 같은 것도, 일시적 점용이라는 것은 도시가스관이라든가 체신관로 묻을 때,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을 때 보도상에 자재 적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기간은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영구점용 같은 경우는 기간이 없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영구점용 같은 경우는 무기한이죠.
  가스관을 일단 묻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영구점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재영 위원 진출입로 같은 것도 영구점용으로 될 수 있죠? 공동주택 진출입로.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일단은 영구점용으로 보는데, 영구점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점용허가를 내줄 때 진출입로도 영구점용허가를 내줍니까? 항상.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점용허가를 내줄 때 영구점용이라는 건 없고, 일시점용, 영구점용 그러는 게 아니라 기간별로 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 보통 영구점용이라 하는 것은 도시가스관이라든가 체신관로 그런 걸 주로 보고 있고, 공동주택 진입로 같은 것도 사실 영구점용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건 기간별로 저희가 점용료를 계속 받는 거기 때문에 일단 영구점용으로 봅니다.
이재영 위원 일시든 영구든 도로점용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주민의 집단민원이 제기돼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시킨 적이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취소시킨 적은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그 민원해결을 어떤 식으로 했죠?
  예를 들어서 일시점용이라면 민원인의 주장이 옳다라고 판단될 때 그 다음해, 보통 1년 정도의 점용료를 받기 때문에 다음해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거든요.
  취소시킨 적은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래서 취소시킨 적은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주민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례는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영구점용 같은 데는 없고 일시점용으로 도시가스관이라든가 체신관로 묻을 때 굴착기간이 길어서 집단적으로, 서면상으로 낸 건 없고 전화상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항의하는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주로 신도시말고 특히 구도시에 그런 예가 많은데 자재 적치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내줬을 때 민원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례는 없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집단으로 들어오거나 서류상으로 들어온 건 없고 전화상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1m 폭 정도로 해서 자재 적치하게 해주는데 그게 흐트러졌을 경우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전화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바로 나가서 조치를 하고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민원제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어쨌든 도로점용허가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보도가 4m, 3m씩 되는데 1m 이상씩 점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불편하죠.
  그런데 시민들이 많이 참아주시는 거죠.
이재영 위원 시민이 참는 게 아니라 민원을 제기한다면서요, 그런 경우에.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가끔가다 한두 건씩 있는데 점용허가 내주는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참아주시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재영 위원 앞으로 이 도로점용허가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한다든가 이런 예가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특히 자재 적치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서의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 평면도하고 상세도를 내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소사구에서는 평면도와 상세도를 도로점용허가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게 돼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작성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사실 이 도로점용허가시 내는 평면도나 상세도, 설계서는 대개 단순하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것은 간이설계보다도 더 단순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만약에 주민이 몰라서 위치도만 그려가지고 오면 저희가 그건 그려서 해줄 수도 있고,
이재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전문성이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설계사무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보통 가격이 한 30에서 40만원 정도 소요된답니다. 비용 부담이.
  그래서 원미구 같은 데서는 설계도면 및 설계서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작성해서 나름대로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그러는데 소사구청에서도 이런 제도를 모색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주민이 그러한 능력이 없거나 그러면 저희도 시행, 별도로 특별히 슬로건처럼 내걸어서 시행하는 건 아니고 시민이 그것 하나만 갖고 들어오면 물어서 저희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까? 사례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실무를 안해봐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그 정도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게 주민들을 상대로 많은 홍보를 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고 오로지 설계사무소 가서 아주 단순한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데 3, 40만원씩 부담을 하고 작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소사구 차원에서 대시민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다음은 광고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에는 현수막 게첨대가 몇 개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
이재영 위원 23개 있네요. 아니 28개요.
  게첨대 관리는 한국광고사업협회에서 하고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한국광고사업협회 부천시지회가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현수막은 지정된 게첨대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이재영 위원 도로변이나 담장, 전주와 전주 사이 또 나무와 나무 사이에 현수막을 게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 불법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불법입니다.
이재영 위원 이렇게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첨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는 어떻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현재 저희는 각 동에다 지시를 해서 각 동에서 직원들이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구나 동에서 철거를 한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고발조치하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위를 보면 게첨대에 게첨하지 아니한 현수막이 상당히 많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뜯어내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철거하고 있다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글쎄, 먼저도 시에 가서 회의를 했었는데 게첨대가 워낙 모자라고, 게첨대 하나에 게첨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입니다.
  1회에 한해서 5일 동안 더 연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게첨대 하나에 5개가 걸려있는데 폭을 20㎝씩 줄여서 6개로 늘릴 경우에는 시 전체 100장을 더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공공게시물을 별도로 시에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되면 그래도 불법 저기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재영 위원 설치금지지역에 대해 만화로 하는 방안이 없지 않아 있고 그 다음에 게첨대를 많이 확보하는 방안도 있을 겁니다.
  과태료 내지는 고발된 건이 99년도에 있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불법벽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있는데 현수막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철거만 하신 겁니다.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시나 구 내지는 동사무소에서 게첨한 현수막, 게첨대에 게시하지 않고 불법으로 게첨한 현수막도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공공기관에서도 불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공공기관에서 불법으로 게시한 현수막과 구민이 불법으로 한 것과 비율이 어떻다고 봐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런데 공공성으로 볼 때는 불법이라 하더라도 전시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좀 좋게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이재영 위원 불법이죠? 어쨌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불법인데, 공공기관에서 불법으로 했다라면 나쁜 거고, 개인이 한 것보다 더 큰 죄고 그렇지만 전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게첨대가 모자라는 상태에서는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전시민에게 알리는 현수막 내용은, 각 단체에서 붙이는 현수막도 행사성 현수막이 상당부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첨하자마자 철거당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어요.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제 나름대로 봤을 때는 부천지역의 불법 현수막은 거의 공공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게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라든가 과태료 내지는 고발조치가 없죠.
  그런데 시민들이 한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조치를 가합니다.
  어쨌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만큼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게첨대를 확대하시든가 아니면 현수막 설치금지지역에 대해 완화를 하시든가 어쨌든 행정의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내년도에 시에서 행정게첨대를 한 100여 개 정도 만든다고 합니다.
  그게 되고 그 다음에 현수막 하나의 폭을 20㎝씩 줄일 경우에는 5개에서 6개를 걸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모자라서 자꾸만 불법 현수막이 생긴다면 시에다 건의해서 게첨대를 더 늘리는 방법, 그 다음에 게시물 게시하는 기간을 줄이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결과를 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말씀해 주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소사구의 옥외광고물 실태조사, 감사자료 53쪽입니다.
  1만 2853개입니다. 이 중 적법한 광고물이 1만 1665개, 불법광고물이 1,188개인데 이 실태조사는 구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아니면 각 동사무소의 공무원이 나가서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한 자료입니까 아니면, 옥외광고물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옥외광고물은.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이번에 양성화를 시켜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 각 동 직원들이 나가서, 동사무소에다 우리가 지시를 해가지고 조사한 사항입니다.
이재영 위원 이게 정확한 근거가 되겠네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이재영 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행정조치취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아직 행정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불법광고물은 신고조차 하지 않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옥외광고물을 신고할 경우에 보통 비용 부담, 수수료라고 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어느 정도죠? 물론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크기에 따라 다른데 보통 한 1만 6000원, 큰 것도 한 1만 6000원 정도
이재영 위원 한 2만 정도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이재영 위원 신고한 업소는 2만원을 내야 되고 신고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은 2만원 안 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 사람은 신고를 안했으니까, 수수료를 안 냈으니까 당연히 안 낸 거죠.
이재영 위원 그런데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다 이겁니다.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이재영 위원 지금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최근에 조사를, 9월 30일까지 양성화 기간이고 10월 1일부터 불법광고물을 조사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그리고 이 사항 중에는 주인이 없는 광고물도 있고 그래서 아직 조치를 못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신고할 경우에 비용부담이 한 2만원 정도라고 했죠.
  이 비용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세외수입입니다.
  수입증지로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인 경우에는 2,000원에서 한 1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허가인 경우는 4,000원에서 3만원 정도 수입증지로 받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옥외광고물을 부착할 때 안전진단을 하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안전도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안전도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광고물협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광고물협회에서 안전도검사하는 걸 또 관리하죠?
  안해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광고물협회에서 안전도검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면 거기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만약에 불합격됐을 때는 재검사하도록 그렇게
이재영 위원 안전도검사의 기간은요?
  한 번 했으면 그 다음에 또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 것 안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한 번 하고 나서 사실상 재검은 안하고 그걸 떼고 신규로 들어올 때는 안전도검사를 다시 받습니다.
이재영 위원 광고물협회에 안전도검사 의뢰할 때 비용을 주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이재영 위원 얼마 정도 줍니까? 건당 줘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금액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광고물협회에 안전도검사 비용을 만약에 지급해 준다면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이재영 위원 그 항목 없어요?
  건설과에서 광고물협회의 안전도검사 비용으로 예산 올라온 걸 못 봤는데.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안전도검사할 때 비용을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그건 시민들이 부담하는 거죠.
이재영 위원 시민들이 부담을 해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위원장 김종화 담당, 그 사실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요?
이재영 위원 시민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광고물협회에다 비용을 부담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소사구건설과관리담당 이대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를 신청하는 사람이 크기에 따라서 광고물협회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광고를 신청하는 시민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광고물 신청을 받으면 광고물협회로 어떤 규격이라든가 여기에 맞춰서 안전도검사 비용을, 규격에 따라 광고물협회로 지로를 통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안전도검사는 언제 하는데요?
○소사구건설과관리담당 이대순 광고물을 민원인이 와서 신청하면, 신청서류에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그 관계를 광고물협회에 안전도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허가를 내준 다음에 안전도검사를 합니까?
○소사구건설과관리담당 이대순 아니 안전도검사에서 합격이 된 다음에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일단 접수를 받은 다음에 안전도검사를 의뢰합니다.
  거기서 통보오면 그때 저희가 안전도검사 합격한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구청에 옥외광고물 신고할 때 비용부담과는 별도로 광고물협회에 안전도검사 비용을 지급한다 이 얘깁니까? 지금.
○소사구건설과관리담당 이대순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99년도 신규로 옥외광고물 설치 신고접수된 게 몇 곳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99년도의 양이 많으면 하반기 것만 해도 됩니다.
  신규로 옥외광고물 허가내준 내역과 날짜까지 정확히 기재를 해주십시오. 원본 그대로.
  그 다음에 광고물협회에서 안전도검사를 한 자료, 이것도 날짜가 있겠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고시 비용 내지는 안전도검사 비용, 법적인 기준까지 해서.
  이상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임해규 위원 수의계약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에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금액을 의미하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경쟁입찰한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99년도 5000만원 이상 공사에서 경쟁한 사업을 보니까 낙찰률이 하나는 90.5%, 하나는 87%였어요. 최초의 설계금액 대비 낙찰된 액수가.
  이걸 평균으로 하니까 한 88% 정도가 나왔습니다.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한 경우에는 제가 일일이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을 뽑아보면 많게는 95%에서 적게는 91%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다 계산을 했어요, 계산기로.
  그 차이는 왜 발생하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경쟁입찰일 경우에는 워낙 회사가 전국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공사 한번 발주하면 300개, 400개 업체가 들어옵니다.
  서로 공사를 따려고 들어오는데, 더군다나 경쟁입찰일 경우에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관리비 같은 데서 자기네가 많이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다운돼서 들어오는데 5000만원 미만짜리 공사는 사실상 85%까지 치고 들어온다면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실공사 부실공사 그러는데 공개경쟁입찰 하는 것도 사실은 그 금액을 다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 입찰을 하면 워낙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만 85%로 떨어지고 90%대로 떨어지는데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는 기술자들이 설계를 했다고 그러면 그 돈은 다 줘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임해규 위원 그런데 공개입찰의 경우, 일반경쟁일 경우에 예정가를 미리 관에서 작성하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임해규 위원 그리고 대체로 예정가의 95% 이상 되죠? 낙찰되는 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경쟁입찰에서요?
임해규 위원 경쟁입찰에서 95%까지는 안 나옵니다. 거의
  보세요. 여기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소사본3동 복지관 신축공사의 경우 설계금액은 1억 3000만원이었고 예정가는 1억 1800이었습니다.
  이 예정가는 관에서 낸 예정가예요.
  그런데 낙찰가는 1억 1800 똑같았어요. 액수가. 100%예요.
  또 하나 괴안동청사 보수보강 및 방수공사의 경우에 설계금액은 1억 2200여 만원이었는데 예정가는 1억 180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낙찰가가 1억 600 정도예요. 이것은 떨어졌죠.
  다시 말해서 최초의 설계금액 대비 낙찰가를 봐야 실제로 얼만큼 다운이 됐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물론 예정가로도 근접을 하지만.
  방금 과장께서 하신 말씀도 일정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봐서 경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수의계약을 하는 것보다도 공사비가 어느 정도 적은 것은 사실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아무래도 수의계약보다는 규모가 큰 공사니까 비용을 줄일 부분이 많죠.
임해규 위원 그렇죠. 그럼 봅시다.
  행감자료 8쪽 봐주세요. 7쪽부터 이어집니다. 99년도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건에 대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수도준설공사와 기타에 5000만원에 턱걸이 하는 공사들이 눈에 띕니다. 5000만원에 턱걸이를 하는.
  그러니까 그 이상이 넘으면 공개입찰해야죠.
  이게 전문공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5000만원 넘으면 일반경쟁입찰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4500만원에서 끊어서 준 그런 공사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해볼게요.
  7쪽부터 봐주세요.
  99년도 공사명 관내 불량맨홀정비공사 예산액 4800여 만원에 낙찰가 4400여 만원, 한 장 넘기겠습니다.
  두번째 줄에 소사본동 연흥사 외 3개소 도로정비 예산액 4700여 만원에 낙찰가 4300여 만원.
  그런데 이것은 보시다시피 3개소 도로정비예요.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송내·심곡본동지역 하수도준설공사 454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소사·괴안·역곡3동 하수도준설공사 400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송내·심곡본동지역 하수도준설공사와 소사·괴안·역곡3동지역 하수도준설공사를 묶어서, 그러면 금액이 한 8000만원, 7000만원 되겠죠.
  왜 그렇게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았나요? 왜 나눠가지고 수의계약을 줬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이러한 공사를 발주할 때는 시기의 시급성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름철 비가 오기 전에 한 번 하고 비가 온 다음에 한 번 하고 또 가을철 지나서 한 번 이런 식으로 시기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생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송내·심곡본동 하수도준설공사와 소사·괴안·역곡3동 하수도준설공사가 하나는 우기 전에 하고 하나는 우기 후에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의 공사입니까?
  지금 그 말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겠어요?
  동일한 공사를 두 번 실시해야 된다면 우기를 피해서 전에도 하고 후에도 하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전혀 다른 지역에 똑같은 성격의 공사를 하는데 시기를 맞춰서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하수도준설공사를, 섹터를 어떻게 끊어주느냐에 따라서 액수가 5000만원이 넘을 수가 있고 5000만원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공사량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공사량을 늘려서 일반 공개입찰을 할 수 있도록 5000만원 이상으로 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있나요? 향후 공사를 할 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전체적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 같아서는, 입찰에 부칠 경우 사실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은 게 일반공사 같은 경우는 외지업체들이 수백 개 들어옵니다.
  그런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임해규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알겠는데, 아까 다른 위원이 질문하실 때 답도 주셨고, 소사구에 지난 99년 총 공사와 관련돼서 건설과에 가지고 있는 예산이 한 15억 정도 되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15억에서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고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2%가 감소된다면, 공사비가 2% 정도 절감한다면 3000만원의 돈이고 4%를 절감한다면 6000만원의 돈을 우리가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시민의 세금이 6000만원 절감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보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공사의 부실화가 초래될 위험이 더 높다, 천만에요. 일반 시민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이 훨씬 그런 위험한 요소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법으로 얼마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해놓은 거예요. 오히려 공사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묶어서 5000만원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
○위원장 김종화 건설과장, 시기나 예를 들어서 공사구간이 근접한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위원장 김종화 그럼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
  시기나 공사구간이 근접한데도 굳이 따로 한다면 거기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입찰에 관해서는 총무과장이 더 잘 알죠?
  총무과장 계신가요?
  총무과장도 발언대에 잠깐 서계셔야겠네요.
  실제로 건설 발주는 건설과에서 해도 입찰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계속 묻겠습니다.
  방금 건설과장에게 제가 물은 내용인데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묻겠습니다.
  소사본동 연흥사 외 3개소 도로정비건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임해규 위원 부흥건설이라는 곳에서 예산액 4700만원에 낙찰가 4300만원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흥사 외 3개소 도로정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비슷한 도로공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묶어서, 3개소라고 하는 것은 약간 떨어져 있는 도로도 같이 공사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한 회사가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임해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좀더 떨어져 있는 곳 4개를 묶어서, 그렇게 되면 예산액이 예를 들어서 700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묶어서 공사를 할 수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기와 지역이 인접한 곳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가능합니다. 가능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의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방향을 제가 보기에는, 이 공사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계약자를 모집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지 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의도적으로, 남양종합건설, 부흥건설 등 하수공사하는 게 한 네다섯 개 업체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관내 업체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관내 업체입니다.
임해규 위원 다 관내 업체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임해규 위원 한 네다섯 개 업체인 것 같아요.
  어제 오정구 감사할 때도 보니까 4개 업체만 명부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수도준설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업체들에게 4000만원 정도로 묶어서, 4000만원짜리를 다 주고 있어요. 묶어서.
  4000에서 4500만원으로 아예 묶어서 돌아가면서 주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과정인데, 4개 업체에 계속 돌아가면서 주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훨씬 높다고 봅니다.
  정말 어떤 것은 묶어서 공개입찰하고, 턱도 없는 것을, 시기가 달라서 그것을 기다렸다가 다 묶어서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것들은 일정하게 묶어서 공개입찰해서 거기 공사하는 것도 보고 그리고 관내업체에다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는 시급성을 요하는 건들은 그렇게 주고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즉, 어떤 것은 계획해서 하는 공사가 있고 어떤 것은 연중에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공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공사는 기다렸다가 몇 개를 모아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주더라도 기왕에 내년에 할 공사로 파악돼 있는 것은 묶어가지고 공개경쟁입찰하면 되잖아요.
  그게 훨씬 효율적이고 가격도 싸지 않겠어요?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청장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임 위윈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어떤 건설의 효과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능한 규모가 같고 또 시기가 같은 것들은 공개경쟁으로 일괄해서 하는 것이 시간적인 낭비도 줄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 데 동의를 하고, 성격이 같고 또 시기적으로 같고 예산이 가능한 것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표상에 나오고, 보면 3개소 도로가 있고 또 소사본동 50번지 도로정비 해서 600만원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상으로 나중에 나오는 수도 있고 또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고 이런 특징적인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를 묶어서 효과성과 생산성이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제가 하나 더 제안할게요.
  내년도 하수도 또는 도로 보수와 관련된 사업계획이 다 나와있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임해규 위원 내년도 사업 중에, 연초 업무보고하실 때 묶어서 동일하게 할 사업에 대해서, 묶어서 계약할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적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게첨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가로에 불법으로 돼 있는 게시판을, 특히 공공용게시판은 절대 붙이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한치의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 과장께서는 쭉 다른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향후 소사구청에서는 불법으로 광고물을, 앞으로 새로 게첨대가 생긴다 하니까 생길 때까지 오늘 이 시간부터 불법 플래카드를 하나도 붙이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구청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구청장님 답해 주세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불법행위를 하면서 시민이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건설과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공공기관에서 불법으로 하지 않도록 먼저 하고 그리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까 건설과장이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게첨대의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게첨대를 더 많이 설치하고, 우리가 이런 홍보물을 부착하려고 하니까 게첨대에는 이미 다 차있고 접수를 해도 할 수가 없는 불가피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복숭아 행사를 한다, 구민체육대회를 한다 할 적에 게첨대를 이용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각 동이나 시에서도 하고 있고 구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최소화해서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니 청장님, 그런 답을 제가 바라는 게 아니라 최소화하는 게 아니고,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에서 하는 행사 중에, 붙일 곳이 없는 게 아니고 동마다 그 중심지인 동사무소에 붙일 수 있고, 열 군데 붙일 수 있습니다. 구청까지 열한 군데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이 그 외에 노인회관이나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붙일 수 있습니다. 주민이 많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한 달쯤 전에, 행사계획이 한 달쯤 전에 잡히죠?
  그러면 한 달쯤 전에 게첨대에다 붙일 것을 신청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 귀찮아서 안하시는 거라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냥 오면 만들어서 붙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그만큼 일반시민이 붙일 수 있는 게첨대의 양이 줄어들겠죠.
  그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최소화하려고 하면 매체 많은데, 신문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복사골부천도 있고 엄청나요.
  부천시만큼 홍보물을 가지고 있는 데가 부천에 어느 기관이 있습니까.
  그런 많은 홍보물을 이용하면 되지, 그리고 동사무소를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왜 길거리에다 다 붙이려고 그래요. 남들은 붙이지 못하게 하면서.
  그런 발상부터 고쳐야 된다고 봐요.
  절대 붙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하여튼 임해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게첨대가 정리될 때까지 최소화해 나가고 게첨대가 정리되면 일체 붙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물론이죠. 게첨대가 되면 안 붙이시겠죠.
  그런데 그 최소가 어디입니까, 도대체.
  최소의 범위가 어디예요, 다 불가피한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소사구청장 강석준 지금 우리가 실제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꼭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제가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저도 한발 양보하겠는데 동사무소에 붙이고 복지관에도 붙였는데 더 많이 홍보해야 되는 불가피성 때문에 걸거리에다 붙였다면 그점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붙일 수 있고 또 붙여야 하는 곳에 붙이지 않고 다른 곳에 붙어있는 것이 발견된다면 그때는
○소사구청장 강석준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하겠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좋습니다.
김삼중 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이 책임지고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답변한 겁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소사구에서 홍보하는 부분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최소화하겠다는 얘기하고 확실히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하고 구분을 분명히 해주시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지금 말씀은 최소화하되 우리 구나 동사무소에 홍보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 붙이는 일은 전혀 안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걸 수 있는 장소를 제외하고는 안하겠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아닙니다. 동사무소에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런 데다 아니하고 무질서하게 도로에 마구 하는 행위는 전혀 안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관공서나 경로당이나 공공시설물에 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만 최소화하지 그렇지 않고는 안하겠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아닙니다. 공공시설물에 홍보를 하고도 불가피해서 다른 데 할 경우에는 할 수 없지만 공공시설물에도 안하고 다른 데 하는 것은 전혀 안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김삼중 위원 소사구는 그렇게 할 자신이 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청장님 들어가셔도 되고 계속해서 광고물 관련해서 묻겠는데 이것은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광고물과 관련해서 옥외광고물관리법이 있고 경기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고물 표시를 제한하는 특정구역을 설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임해규 위원 소사구를 예로 들면 소사테마거리 작업도 하는데, 소사구 소사테마거리나 혹은, 부천시에도 먹자골이 여러 군데 있죠. 소사테마거리 하는 데도 있고 역곡에도 있고 여러 군데 그런 음식점가가 있습니다.
  무질서하고 간판이 난립해 있어서 이제는 간판경쟁이 붙어서 간판비용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맞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인식을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에 있고 또 경기도 조례에도 있는 그와 같은 광고물을 제한하는 것이 기왕에 있는 곳에 실시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보지만 향후 소사구 테마거리를 새로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아파트나 이런 곳에 상가건물이 들어선다거나 이럴 때는 제한을 하는, 규정을 두고 제한하는 것이 그 업주들에게도 설득을 하면 좋다고 봅니다. 서로가 경쟁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색조와 크기, 위치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볼 생각이 없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저도 평소에 특히 경인국도변, 역곡역 주변, 부천역 주변, 소사삼거리 주변 그런 데 상업시설이 많은 지역의 간판을 보면, 평상시에도 너무 지저분해 보이고 문란해 보여서 저런 것을 어느 정도 통일성을, 몇 가지 내포하면서 통일성을 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한하려면 천상 가로에 맞는, 시민정서에 맞는 규격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색채 그런 것을 저희 공무원이 하기에는 부족하고 그것을 천상 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소사구만, 그게 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 소사구만 할 게 아니라 저도 나름대로 그러한 건의사항을 만들어서 시에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약수터 관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올 하절기에 약수터 수질검사를 7월, 8월에는 실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8월 14일에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8월 14일에 했는데 전부 다 부적합으로 나왔죠. 14개소.
임해규 위원 제가 잘못봤네요.
  6월, 7월에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안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하절기에는 매월 약수터의 수질검사를 실시하라는 지시를 시로부터 받은 바가 없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제가 하절기에 해야 된다는 입장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제가 수시로 하절기에는 매월 1회 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을 들은 사실이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임해규 위원 왜 하지 않았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
임해규 위원 제가 일반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족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왜 필요한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절기에 월 1회 정도의 대민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다 인식하고 있고 또 시정질문시 관할 국장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을 했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몇 차례에 걸쳐서 하급기관에 또는 구청으로 그렇게 실시하라고 지시한 바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는지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유가 뭐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제가 좀 게을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일이 챙기지 못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6월부터 9월까지는 매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저는 약수터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정말로 우리 행정의 엄청난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질검사를 하는 체계가 이원화돼 있음으로 해서 그 집행을 신속 정확하게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맞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점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사실 저희 업무 자체가 건설과 녹지계에서 산림을 맡다 보니까, 대부분 약수터가 산에 있어서 소관이 애매모호하게 된 사항입니다.
  같은 산인데 약수터에 있는 체육시설은 총무과에서 하고 먹는물 수질은 어떻게 밀리다 보니까 저희 건설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에서 직접 관장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 계통에서 대중보건을 위해서 관장을 해주든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제안한 의견에 저도 공감하고 그 내용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고해서 실제 일을 하시는 분의 고충, 애로가 전달돼서 시스템을 바꾸는 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임해규 위원 간단히 몇 가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도로를 확보하겠다고 연초 사업계획에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99년 주요업무보고 연초의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나와있지 않은데 그 실적이 어떻게 되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네, 주1회 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소방차가 거기 올라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소방차를 한 대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재래시장 내 매주 한 번씩 계속 올라갑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화요일, 목요일 이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소방차 지원 안 될 때는 저희 차만 가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매주 하고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임해규 위원 실시한 시간과 이런 게 들어있는 대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임해규 위원 다음 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수질검사의 사업개요에 음용수 70군데, 생활용수 377곳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 업무보고할 때는 음용수가 247, 생활용수가 244로 돼 있었어요.
  즉 음용수의 숫자가 247에서 70으로 줄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됐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이 사항은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으로 받은 것을 생활용수로 돌린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뽑아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니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247개에서 70개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간 먹을 수 있었던 지하수가, 이게 무려 몇 %예요? 한 1/4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먹는 데는 부적합해서 생활용수로 돌렸다는 뜻이 되는데, 이 자료대로라면,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러면 소사구 내의 지하수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단순히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자료만이 아니라 분석까지 해서 주십시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심각합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이유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자료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점검하겠습니다.
  2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악취방지용 집수받이 설치를 연초 계획에는 관내 전역으로 적용 실시를 99년 5월 1일, 즉 올해 5월에 하겠다 그러셨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는 내년도 5월부터 하는 걸로 1년을 더 늦췄습니다. 물론 그간에는 시범설치를 한 번 하셨지만.
  왜 이렇게 계획에서 1년이나 늦어졌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 사항을 맨 처음에 저희가 만들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시행착오가 많다 보니까 여러 번 제작하다가, 아까 갖다놓은 사항이 현재 성공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대량생산체제로 하려다 보니까 금형비가 한 37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포기하고 올 연초 업무보고 때 드린 사항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과장께서 직접 설계를 하신 거예요? 이 내용을.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맨 처음에 아이디어를 제가 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직접 설계를 하시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우리 직원들이 직접 제작을 한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셨어요?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10분 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36분 감사중지)

                       (17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문요청하셨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저는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소사구는 자전거전용도로 내년도에는 없는데 향후 계획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아직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 동안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시에서 많은 홍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오정구 자체도 그렇고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계획이 없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제가 알기로는 보도상에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을 경우 사고가 나면 다른 보상대책이 없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가 넓은 도로가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어쨌든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추진된 부분이 없고 또 그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이 없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굴착허가를 하는데 허가없이 굴착한 부분이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허가없이 하는 사항은 10m 미만의 소규모 굴착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10m 미만은 구청에서 허가를 받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아, 신고
전덕생 위원 그건 신고사항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신고사항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신고나 허가없이.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것 없이 한 사항은 아직 발견한 적은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왜 상수도 부분은 하나도 허가가 없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사실상 상수도 누수 수리 같은 것은 갑자기 터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고가 미처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 공사 같은 부분도 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상수도공사 대규모로 할 땐 들어오죠.
전덕생 위원 잠깐만요. 소규모도 마찬가지죠.
  상수도든가 신호등 같은 것 원칙은 다 허가받아야죠.
  군부대도 긴급한 사항, 군사의 목적이 아닌 외에는 허가를 받게끔 돼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저희하고 일단 협의가 돼야죠.
전덕생 위원 어쨌든 허가를 해줘야 굴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통신, 한전, 삼천리도시가스가 주고 시하고 관련돼 있어도, 부천시에서 하수도쪽, 소사구청에서는 굴착을 하면서도, 관할 과에서 하는데도 허가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시라든가 아니면, 경찰서에서 무슨 신호등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허가를 당연히 받고 해야죠.
  힘있다고 이해가 되면 안 되죠.
  그 부분 체크 좀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제가 매번 얘기하는 부분인데 공사를 할 적에 예고는 하죠.
  공사할 적에 바로 판 같은 것 갖다놓고, 게시판 갖다놓고 공사를 하거든요.
  실제로 골목길 같은 데는 주민들이 몰라요.
  결국 차 들어가다 막히거든. 차 빼려면 문제가 되고.
  그래서 항상 공사사전예고를 해라. 한 2, 3일 전에 공공목적에 의한, 그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골목 같은 데 도시가스 공사할 적에 미리 알고 비켜댈 수 있게끔 사전예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하면 꼭 한두 달은 하더라고요.
  하는데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공사하기 하루 이틀 전에는 항상 사전예고를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놓고 공사를 해라.
  할 적에 입구에다 놓고 차가 밀리는지 정신없이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때 제가 제시한 부분이 가장 홍보하기 좋은 것이 플래카드를 붙여라, 양쪽에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나 청장님께서 위원들의 질문이 있을 때 정확하게 법적인 사무를 판단해서 답을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공공용 플래카드는 길에 붙이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법적으로.
  옥외광고물관리법상에 보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공용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어떤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 외의 공공용 목적으로 했을 때는 붙일 수 있게 돼 있어요, 없게 돼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시장과 협의할 경우에는 관공서 건물 벽면 1개 그 다음에 지정게시판 및, 6개월은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현행법 얘기하는 거예요. 법에 있어서 조례에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현행법에 보면, 옥외광고물관리법 8조에 보면 적용배제라는 부분이 나오죠.
  관공서 부분들, 공공용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도로라든가 도로의 정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할 수 있죠.
  실질적으로 선거할 때 붙일 수 있는 것도 그런 법령에 의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 그 부분을 지적했어.
  그러니까 사전예고를 실시할 적에 플래카드가 가장 홍보효과가 좋으니까 해라, 그리고 이건 법상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아마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한테 얘기한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1년 1년 지나갈 때마다 수시로 바뀌고, 그렇다고 법이 바뀐 것도 아닌데.
  일단 과장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정확한 답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법하고 조례 등을 다시 숙지해가지고 정확한 게첨을 할 수
전덕생 위원 여기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의원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시민도 다 법을 준수하면서, 법에 의해서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 그것 누가 합니까, 의원들이 그런 것 다 할 수 없고 그걸 추진하는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 법적인 사무는 판단을 하셔야죠. 그리고 정확한 답을 해가지고 회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사할 적에 공사사전예고를 미리 해라, 그래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달라.
  할 수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약수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약수터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소사구에 약수터는 몇 개소가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14개소에 22개 취수구가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14개소 있죠.
  98년도에 14개소 중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난 것이 몇 곳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게 월별로 다릅니다.
김대식 위원 6개소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99년도는 몇 개소나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99년도 8월에는 14개소 전체 다 부적합 지역이었고 10월에 7개소로 줄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붙였습니다. 이것 음용수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약수터에 붙여놨는데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끓여서 드시라고 했죠.
김대식 위원 약숫물은 끓여서 안 먹잖아요. 서서 먹고 떠서도 먹고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한계가.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1년 동안 수질검사를 해서 계속 부적합이 나올 경우에는 폐쇄하게 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폐쇄하게 돼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시기가 아직 미도래됐습니다. 폐쇄시기가.
김대식 위원 폐쇄가 소사구는 한 군데도 안 돼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안 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것 좀 점검하셔서 폐쇄할 부분은 폐쇄하고, 시민들한테 괜히 불신감만 주지 말고, 형식에 맞지 않는 것은 안하는 게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그리고 99년도에 약 41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물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 약수터가 어디어디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
김대식 위원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면 자료로 해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약수터 부분은 그렇고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올해 대보시장에 불이 났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대보시장이 아니라 대풍상가입니다.
김대식 위원 대보시장 내의 대풍상가.
  불이 나서 많은 재산피해를 입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재산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빨리 불길을 잡지 못하고 헬기 동원하고, 소방차가 진입로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불이 번져서 대단히 많은 재산피해를 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대풍상가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4개소 있습니다.
  4개소 있는데 사실상 불법무단주차로 인해서 소방차 진입이 좀 어려웠던 점도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쉽게 말해서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봤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 이유도 있고요.
김대식 위원 소방훈련을 하는 목적 중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법에 보면, 실시내용에 보면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명시가 딱 돼 있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저희 위원회가 식사를 하고 오면서 괴안동 조공시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들어가기는 입구는 물론이고, 거기는 천막시설이 안 돼서 그렇다지만 승용차 한 대 들어가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지역이 돼 버렸더라고요.
  재래시장 소방훈련 실시내역을 보면 조공시장과 역곡남부시장이-역곡3동시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월별로 평균 따져서 보면 자유시장이 약 일곱 번 소방지시 내지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과시장, 소사종합시장 이런 곳은 7회에서 11회, 조공시장과 역곡남부시장은 약 21회 정도 했습니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으로 차 한 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각 재래시장마다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유시장 정비를, 부천시의 대표적인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자유시장 소방도로 5m 확보하는 게 거의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그것에 준해서 다른 재래시장들도 최소한 4m에서 5m 정도 소방도로를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저기하고, 주민들하고도 마찰이 심할 것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재래시장은 소방도로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시장이 재정비되고 말끔하게 청산되면 그걸 거울삼아서 각 재래시장마다 일시점검을 해서 이런 소방도로는 확보해 줘야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아주 최소화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건설과장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해빙기 안전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빙기 안전점검을 소사구에서 10개소를 했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김대식 위원 10개소 했습니다.
  99년 6월 7일 실시해서 7월 6일 끝났습니다.
  축대옹벽을 4개소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건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자료로 주시고 점검결과 내용을 보면 온수고가교와 심곡고가교가 B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B급 판정을 받으면 조치를 해야 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심곡고가교 같은 경우는 균열이 가는 부분이 있고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는 부분 그러한 것들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6억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보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온수고가교는 화재가 나고 나서 지지력이 떨어져서 그런데 그 밑에 저희가 받침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김대식 위원 내년에 심곡고가교와 온수고가교는 그렇게 된다 이말이죠?
  어쨌든 점검결과 B급 판정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하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심곡근린공원 내에 하우고개 구름다리를 설치할 계획이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당초예산에 2억 편성됐었는데 아마 1억 5000이 증액돼서 3억으로 돼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4억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럼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는 2억이었다가 4억으로 배가 늘었는데 왜 늘었습니까?
  거기다 뭘 설치하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늘었습니까?
  동물을 다니게 한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시행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건데,
김대식 위원 시에서 시행하지만 건설과도 대충 알고 있잖아요. 모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제가 먼저 시에서 엿들은 얘긴데 미적인 감각을 살려서 주위경관을 버리지 않고, 주위경관에 어울리고 미적인 감각이 있는 그러한 육교를 만들기 위해서 증액된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아름다움을 창출한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부천시와 시흥시의 경계선이므로 아름다움을 창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 기왕 하는 것 더 멋있게 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김대식 위원 돌출간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돌출간판이 대략 894개가 있는데 적법한 광고물이 807개소, 불법광고물이 있습니다, 57개소.
  왜 57개소를 점검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방치합니까? 돌출간판.
  물론 신고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겠죠.
  57개소 있습니다만 현재 자료에 의하면 불법광고물, 돌출간판입니다. 이게 57개소 있거든요.
  이것 계속 단속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계고를 한 다음에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9월 30일까지 양성화 기간을 줬습니다.
  꼭 단속하는 것이 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계도차원에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끝나게 되면, 아무래도 적법한 광고물인데도 신고 안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계속 양성화조치를 하고 그리고 안전에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계고를 한 다음에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꼭 그렇게 해서 미에 신경을 쓰셔서, 돌출광고물이나 돌출간판이 많이 나오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행감이 끝나면, 저희 동네를 끄집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하는 게 좋습니다.
  괴안동 부부약국 앞에 가면 PC방이라고 새로 생겼더라고요. 내건지 얼마 안 됐습니다.
  간판이며 여러 가지 참 보기좋게 해놨습니다. 돈 많이 들였습니다.
  그것 신고를 했는지, 신고를 해도 과연 허가가 날지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한번 샘플로 보셔서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해야 되는지 아닌지 적법하게 판단해서 건설과장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범박동 개발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소관업무도 되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범박동이 개발돼서 약 3,000세대가 들어오면 괴안동 입구에서 범박로까지, 쉽게 얘기해서 범박로라고 그러죠. 12m 도로에 도로폭이 8m로 돼 있습니다.
  3,000세대가 들어오면 차량이 3,000대 들어올 건 뻔합니다.
  그러면 교통이 상당히 혼잡하리라고 예상됩니다.
  도로망을 과연 어떻게 연결하면 교통난이 그나마 해소되겠는가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해 보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경인우회도로를 산악지역을 통과하는 송내1·2동하고 심곡본1동지역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소사본3동에 소사교차로가 있습니다.
  그 교차로부터 서울시계 있는 데 괴안회주로까지는 6차선으로 확장해 줘야만, 범박동 개발 그 다음에 그 뒤의 계수동 개발, 소사본3동 한신아파트 뒤 자연녹지지역 거기를 토공에서 아마 개발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봤을 때는 경인우회도로 소사동부터 역곡3동까지는 6차선으로 확장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먼저 시장님 오고 그랬을 때도 청장님이 건의한 사항이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 부분이 개발되면 그 도로를 수술할 필요성이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수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건설과장이 2000년도에 막중한 과제가 많습니다만 활기차고 성실히 업무를 진행하면서, 잘 할 거라 믿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오늘 토요일인데 늦게까지 감사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심고가교, 온수고가교, 상동, 심곡고가교를 소사구에서 관리하고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아까 김대식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심곡고가교하고 온수고가교가 B급 판정을 받았죠.
  B급 판정을 받게 된 원인 좀 분석해 보셨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정밀안전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서 내구력이 떨어진다든가 균열로 인한, PC빔에 대한 균열 정도, 철근 노출 정도 그런 걸 보고서 판정을 내리는 건데,
박병화 위원 제가 겨울이면 여러 번 본 거거든요.
  오늘도 아침에 눈이 왔습니다.
  염화칼슘은 원래 고가교 같은 데 뿌려서는 안 되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염화칼슘은 고가교 뿐만 아니라 원래 지상에 뿌려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박병화 위원 특히 고가교 같은 데는 철근 같은 것, 콘크리트가 부식되기 때문에 원래 뿌려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 눈 왔을 때 작업은 굉장히 용이하죠.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설차가 한 대 있네요.
  그러면 다른 데는 몰라도 고가교 같은 데는 제설차로 제설작업을 하고 염화칼슘은 사실 다른 데는 뿌려도, 원칙은 뿌리면 안 되겠지만 사고위험이라든가 기타 이유 때문에 뿌리더라도, 사실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겨울이면 보는데 염화칼슘을 굉장히 많이 뿌리더라고요.
  98년도, 99년도 염화칼슘 사용량 갖고 계시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박병화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주민의 한 사람으로 헷갈리는 얘긴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어느 자료에는 역곡, 여기도 지금 그렇게 나왔어요. 역곡고가교로 나왔고 자료 71쪽을 보게 되면 성심고가교로 나왔거든요.
  고가교 하나를 놓고 어디서는 성심고가교로 부르고 고가교 하나 넘어가면 역곡고가교라고 부르거든요.
  이름이 어떤 게 맞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저도 가끔가다 헷갈립니다.
  저도 오래 살았는데, 여기서 태어나서 계속 살고 있는데 제가 시청에 있을 때 도로담당까지 했습니다.
  도로담당까지 했었는데 어떤 분들은 오시면-높은 분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성심고가교 어떻게 됐느냐, 또 어떤 분은 역곡고가교 어떻게 됐느냐 그러다 보니까, 동네분들도 그러시고, 그래서 좀 헷갈리는 면이 있는데,
박병화 위원 온수고가교는 부천시민들의 자존심 문제예요.
  역곡1동에서 역곡3동을 왔다갔다 하는 고가교인데 왜 서울시 일개 동의 이름을 따가지고 온수고가교라고 했는지 전 사실, 온수고가교가 곧 확장되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제가 11월 4일 당선돼가지고, 제가 항상 역곡주민들의 자존심 문제를 얘기하고 우리 부천시민의 자존심 문제를 많이 거론했는데 이 온수고가교라는 문제도 제가 개명한다고 그랬어요. 사실.
  공약사항에다 넣은 건데 어떻게 부천시에서 역곡1동에서 역곡3동을 왔다갔다 하는 고가교를 온수고가교로, 누가 지었는지 부천시민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이건.
  이번에 4차선으로 확장될 때는 틀림없이 역곡교로 개명을 해야 돼요.
  부천시민의 자존심 문제기 때문에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이건.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건 저도 강력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거든요.
  온수동은 서울시의 온수동인데 당초 거기가 역곡고가교가 돼야 맞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성심고가교 그대로 썼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됐습니다.
  위원님도 노력을 해주시고 저도 시에다 강력히 건의해서 개명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여기
윤건웅 위원 발언도중에 죄송한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종화 보충질문입니까?
윤건웅 위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요.
  죄송합니다, 박병화 위원님.
  지금 박병화 위원님이 질문하신 온수고가교라고 붙여가지고, 부천에 있는 고가교인데 어떻게 서울시의 온수동 이름을 따서 온수고가교라고 붙였느냐, 이건 자존심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새주소지명위원회에서 지금 박병화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을 저도 발언을 했습니다.
  시에 새주소지명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회의할 적에 지금 박병화 위원님 발언하신 내용하고 유사한 발언을 했어요.
  이것 부천의 자존심 문제고 역곡의 자존심 문제다. 왜 온수동도 아닌데, 이것 분명히 역곡동인데 왜 온수고가교라고 붙였느냐. 이름을 고치자 그래서 새주소지명위원회에서 온수고가교를 역곡교로 고쳤습니다.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시로 한번 문의해 보세요.
  그 회의에서 결정이 났어요.
  제가 지금 날짜를 기억 못 하겠습니다.
  그 회의에서 온수고가교가 아니라 역곡교로 확실하게 고쳐졌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확인해가지고 구청의 모든 서류도 그렇게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박병화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4개 고가교 정기점검을 매월말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 걸로 돼 있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육안검사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육안으로 검사합니까, 아니면 망치 하나 가져가서 두드려 보고서 검사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망치 갖고 두드릴 정도는 안 되고 아직 그렇게 위험한 단계는 아닙니다.
박병화 위원 매월 정기점검을 하시는 모양인데 정기점검하신 내역 있죠?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정기점검을 하셨네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그 정기점검한 사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소사구청 예산 중에 건설과에서 쓰는 예산이 제일 많아 보이는데 맞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사업예산이 오히려 적습니다.
김삼중 위원 구청 내에서?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김삼중 위원 불용액은 몇 % 정도 나왔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불용액을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미미한 숫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삼중 위원 작년 수준으로 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김삼중 위원 사고이월은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사고이월된 건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아까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로점용, 사용료 징수현황에 보면, 제가 1위부터 5위까지만 하라고 그랬는데 도로점용료는 사전에 받습니까, 사후에 받습니까?
  사용 후에 받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도시가스 경우는 미리 받죠.
김삼중 위원 그러면 사전에 받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덕진종합건설에서는 한푼도 못 받았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못 받았습니다.
김삼중 위원 사전에 받는데 왜 못 받았습니까?
  어음받았는데 부도났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이건 제가 조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안 되죠. 그래서 내가 5개만 하라고 그랬어요. 1위부터 5위.
  1위는 삼천리도시가스로 약 5000만원 냈고 미징수가 미미하게 있는데 이것은 연말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고 동부천전화국, 부천전화국, 한전 등은 징수율이 100%입니다.
  그런데 덕진종합건설은 징수율이 제로고, 100% 미징수입니다.
  답변을 사전에 받는다고 그러셨는데 왜 못 받았느냐, 이것 특혜냐, 안 그러면 어음받아서 부도났느냐.
  알아볼 사항 아니에요? 이것은.
  다섯번째 순위니까, 도로점용료가 5위로 많은 데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제가 이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삼중 위원 세금징수에 있어서, 하수도사용료 등등 해서 징수율이 다섯번째로 많이 내는 곳이라니까요. 도로점용료 소사구에서.
  그런데 다섯번째로 많이 내는 데로부터 1원도 못 받았다.
  그런 도로점용료는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사전에 받는다.
  돈 안 받고 거기는 외상으로 해서 떼어먹혔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대략이라도 못 들어봤습니까? 이것.
  담당 몰라요? 이 내용.
  실무자 없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 자세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가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저희들은 감사를 해서, 저희들은 감사 전문가도 아니고 사법권도 없고 감사는 부천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썼으며 예산이 누수되지 않고 시민들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쓰여지도록 예방차원으로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시민한테 받은 세금이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올바르게 쓰여져야 된다 그런 걸 감사하는 거거든요.
  답변 못 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하고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하다가, 속이면 과태료 물릴 수 있고 고발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금액은 한 500여 만원 되는데, 도로점용료로는 다섯번째로 많이 내는 건데 왜 다 떼어먹혔는지 좀 아쉽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교통부분과 건설, 건축부분을 주로 다루는데 그 부분에 부천시 전예산의 70%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책임을 막중하게 통감하고 많이 쓰는 것에 따라서 징수율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직무에 태만이 없도록 과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내년 감사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 직원과 더불어서 한 1주일 정도라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면서 어떤 질문이 나올까 예측해서 이렇게 더듬거리지 않고 답변할 수 있기를 촉구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소사구 건설과의 업무보고 청취 및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설왕설래했던 고가교 2개 명칭도 즉시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사구 건축과 소관 99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소사구 건축과장 박종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건축담당입니다.
  서수철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유재균 단속담당입니다.
  건축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의 99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하자보수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자가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고 갔단 말이죠.
  하자보수기간은 3년이죠.
  그분들이 3년 안에 문제가 있으면 건축과에 와서 얘기를 하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절차를 설명해 주십시오. 구 절차와 간소화된 절차.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전에는 하자가 있을 시 입주민이 구청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면 구에서 사업주체, 건축주한테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이행이 안 됐을 시 보험회사에 통보를 해서 보험증권으로 하자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바뀐 이후에는 건축주가 직접 저희들한테 하자보수 명의변경요청을 합니다.
  증권명의변경요청을 하면 명의변경요청을 저희가 보험회사에······ 바로 건축주가 보험회사하고, 직접 하자보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설명한 부분을.
  주민들이 하자가 있으니 고쳐달라고 구청 건축과에 신고하면 여기에서 그 건축업자한테 통보를 하고 그 사람들이 안 고쳐주면 보험증권으로 고쳐줬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구청에다 그 사람들이 건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소사구청장한테 일임하고 간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그러니까 절차가 건축주한테 하자보수토록 하는 기간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건축주한테 하자보수할 수 있는 기간을 저희들이 줬었는데 그 절차만 없어진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언제까지 해라 그랬는데 이제는 기간이 없으니까 아무때나 한다, 간소화됐다, 그 다음에 업자가 부도나고 없으면 여기서 보험증권으로 그냥 고쳐주면 된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보증보험이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공사비가 5억 들어간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그것은 법적 하자보증금액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보수받을 수
김삼중 위원 그 이상은 자기네들이 부담해야 되겠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런 민원은 아직
김삼중 위원 소사구에는 없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재건축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험 아파트나 연립을 재건축하고 있거나 기이 준공됐다고, 이렇게 진행됐다고 보고했는데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재건축 절차.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재건축은 일단 조합 구성을 먼저 해서, 조합신고는 시에서 일괄 받고 있습니다.
  조합 구성하고 바로 설계를 통해서 재건축아파트 사업승인을 하면
김삼중 위원 조합 구성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과장님은.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그러니까 재건축하고자 하는 세대가 자체적으로 재건축 규약이라든가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신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해서 시 건축과에 신고하고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해 나가면 된다, 건축법에 의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삼중 위원 마지막으로 거기도 공익근무요원 데리고 있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고발된 사례가 여기 하나 있는데, 고발 한 건 있죠? 공익근무요원 고발건.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저희 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여기 없습니까? 금방 보고한 자료에 있는 걸로 아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을 데리고 일하면서 사직당국에 고발한, 괴안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있는데, 사직당국에 고발한 건이 있는데 왜 없어요.
  이것은 무단증축한 사람을 고발한 건입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공익근무요원을 고발한 건 아닙니다.
김삼중 위원 공익근무요원을 몇 명 데리고 있습니까? 여기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현재 개발제한구역 10명, 무허가건축물 순찰 10명 해서 20명 데리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20명을 부천시에서 밥을 먹여주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아니 도시락 직접
김삼중 위원 싸가지고 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삼중 위원 옷은 사주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옷도 전에는 사준 걸로 아는데 최근에는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월급은 다만 몇 푼이라도 주고 있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삼중 위원 얼마 줍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3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 사람들이 근무하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문제점이 다소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애로사항이 많이 있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삼중 위원 어떻게 해결합니까?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해서.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과 대하는 대민적인 것을 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젊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발하면 같이 맞대항하는 예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신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한 마디로 질이 나쁜 사람들도 더러 있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데리고 있고 싶지 않아도 데리고 있어야 되죠? 의무적으로.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배치는 병무청에서 합니까, 구청장이 합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과별배치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구청장이 건축과로 몇 명, 그린벨트 단속요원으로 몇 명 이렇게 합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전에는 병무청에서 직접 그린벨트 단속요원 이렇게 박아서 나왔는데 최근에는 그게
김삼중 위원 최근에 바뀌었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삼중 위원 옛날에는 병무청에서 그린벨트 단속요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그 다음에 과적차량 단속요원 이랬는데 그게 바뀌어서 부천시로 몇 명 보내면 부천시장이 소사구로 몇 명 보내고 소사구 내에서는 청장이 어느 과 어느 과 이렇게 배치합니까? 이말이 맞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삼중 위원 구청장님, 맞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 시민봉사과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병역법이 개정돼가지고, 금년 4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김삼중 위원 4월 1일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김삼중 위원 옛날에는 병무청에서 지정해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는데 99년 4월 1일부터 병역법이 바뀌어서 소사구청까지는 병무청장이 하되 구 내에서는 구청장이 한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김삼중 위원 이 사람들은 시민봉사과장이 관리합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전체적인 총괄은 저희가 하는데 각 과별로 배치가, 복무분야별로 배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삼중 위원 시민봉사과장님이 공익근무요원을 총괄하시냐고요. 담당하는 과장이냐.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저희가 접수하고 배치하고 그럽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습니까? 시민봉사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안하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김삼중 위원 잘 알았습니다.
  GB해제 부분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지시가 와서 하고 있는 사항 있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기이 완료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기이 완료했습니까? 조사된 것 보고했다 그말입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삼중 위원 그럼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세부적인 절차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했는데 구분이 있죠.
  예를 들어 1,000세대 미만 기존에 살던 곳이라든지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300세대 1,000명,
김삼중 위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전, 답, 임야 이렇게 구분해서 했습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취락마을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목이라든지 세대별로 한 게 아니라 취락마을별로 실태조사를
김삼중 위원 아, 취락마을.
  몇 세대 했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저희들이 총 5개 마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세대수는 198가구가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언제 지시가 왔으며 언제 보고서를 올렸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조사는 99년도 10월에 했고 보고일자는 정확히 기억이,
김삼중 위원 최근에 했네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최근에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조사과정에서 누락된 곳이 없다고 확신합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확신합니다.
김삼중 위원 조사과정에서 누락되면 큰일나잖아요.
  옛날에 그린벨트 그어질 때처럼 그런 게 없이 정확하게 조사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자신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사후에 그런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이것은 자체 조사고 전체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이런 걸 할 경우에는, 사실 도시계획 전문기관 용역계획이 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식으로 있다?
  일단 조사하고 건교부에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다시 정확하게 조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삼중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소사구에서 잘못하면 크게 손해보는, 불이익을 보는 시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GB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불이익을 보고 지금까지도 고발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천막에 파이프를 심은 걸 가설건축물이라고 그러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그것도 일종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 부분에 들어가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대식 위원 항측사진을 갖고 이번에 일제 정비 및 조사에 들어갔죠? 소사구.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항측자료에 의해서 조사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화성 씨랜드 사건 그 다음에 화성에 있는 자동차학원 화재사건, 자동차학원 화재사건은 가설건축물에 방을 들여놔서 많은 인명피해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쉽게 말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래서 그 계기로 저희들이 관내 전수실태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대식 위원 조사는 몇 건 했어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약 1,600여 건 되는데 정확한 수치는···.
김대식 위원 총 1,600여 건 되는데 거기서 위반했다고 판단했을 적에 경고장을 보내죠? 일단은.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죠?
  용지도 같이 보냈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이의신청과 진술기회를 드린 겁니다.
김대식 위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아니, 우리가 위법세대에 안내계고장을 당신네들은 언제까지 할 것이며, 만약에 적법하게 썼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의신청과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용도변경이란 가설물을 설치해놓고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는 게 용도변경이거든요.
  천막을 철골조에다 50평 했습니다.
  그 안에 빈 공간이 있죠.
  거기를 작업장으로 사용한다든가 다른 것을 적치한다든가 그것은 용도변경이 아니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용도변경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것도 용도변경입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가설건축물은 작업장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작업장으로 쓸 수 없고 창고나 야적장으로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창고만 가능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다면 그와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묻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보면, 옥길동, 범박동, 괴안동도 있고 여러 군데 있네요.
  축사를 짓죠.
  축사는 허가가 나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대식 위원 축사는 뭘 해야 됩니까? 거기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축사만 가능합니다.
김대식 위원 축사가 뭔데요?
  돼지, 소, 가축이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대식 위원 그런데 거기를 용도변경해서 창고나 공장으로 사용하는 데가 많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일부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걸 왜 조치 안합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일부 계고조치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일부 있는 게 아니라 8년, 10년 된 것도 있잖아요.
  옥길동 같은 데 가면 많이 있어요.
  차를 타고 넘어가다 보면 범박동 지나서 옥길동이죠.
  거기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벽돌로 해서 아주 아름답게 짓습니다. 거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봤을 겁니다. 왔다갔다 하면서 보는데 축사로 분명히 허가가 납니다.
  축사에 돼지는 한 마리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 다음날 기계가 들어가요. 기계가.
  쉽게 얘기하면 장갑 기계라든가 등등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것을 묵인하는 건지 아니면 특혜를 주는 건지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하는 건지 해명을 해봐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일단 무허가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85년도 1월 1일 기준이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돼 있던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의 것은 실태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더 이상은 묻지 않겠고 2000년도에 업무보고를 하실 거죠.
  그때는, 이 축사는 반드시 축사로 사용을 해야 되고 용도에 걸맞게 분명히 개조하세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청장도 분명히 이것을 명심하시고 협조해서 민원이 자꾸 발생되는 지역인 만큼 혜택을 주지 말고,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2000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저와 같이 분명히 현장에 나가서 처리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부설주차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중에 건물부설주차장이 있고 기계식주차장이 있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부설주차장이 총 몇 개소입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현재 1,063개소 1만 4810면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단속현황 및 행정조치내용이 있는데 감사자료도 그렇고 업무보고자료도 그렇고 건물부설주차장에 대한 운영실태 및 단속현황이 완전히 누락돼 있습니다.
  99년도에는 건물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단속을 하나도 하지 않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1,063개소에 대해서 그 동안 점검한 결과 77개소 144면을 적발해서 75개소 133면을 원상복구하고 2개소 11대분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조치 중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현재 계고 중에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계고기간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11월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11월말 이후의 조치는 어떤 식으로 취해지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이 2개소는 검찰청과 합동점검해서 걸린 부분인데 1차 계고가 11월말이니까 2차 계고는 일정기간을 추가로 주고 안 되면 이행강제금 내지는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재영 위원 건물 내의 부설주차장이 실질적으로 주차장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필요에 의해서 창고나 물건을 적치하고 이런 걸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하게 되고, 나름대로 주차난에 일조를 하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매년 보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고 타용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강력하게 법에 있는 대로, 법대로 한다면 계고 내지는 시정조치사항 등 벌금을 최고 5000만원까지 매길 수 있습니다.
  이건 법에 의해서 결정을 내릴 사항이지만, 징역도 3년 이하 취할 수 있고.
  상습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대집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필요합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거의 그냥 계도차원에서 마무리짓고 말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기계식주차장 중에 99년도에 한 개소가 적발됐네요. 점검을 해본 결과.
  어디예요? 총 16개 중에.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건축주명만 알아서, 박애자 씨 건물이라고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박애자로
이재영 위원 역곡3동에 있네요.
  시정완료됐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시정완료됐습니다.
이재영 위원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이재영 위원 불법 무허가건축물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에 불법 무허가건축물이 현재 몇 개나 있어요?
  98년도에 총 12건이었거든요.
  그 중에 자진철거를 11건 했고 허가를 2건 해줬습니다.
  98년도에는 무허가건축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물현황에 보면 무허가 8개, 천막 4개 해서 12건인데 단속실적은 13건이 나왔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감사자료 77쪽입니다.
  98년도 불법 및 무허가건축물 현황은 12건인데 단속은 13건을 했습니다.
  단속실적에는 자진철거를 11건 하고 추인허가, 나중에 허가를 내준 게 2건입니다.
  13건이죠?
  오타난 거예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이것 착오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추인허가를 해준 부분은 어떤 경우여서 허가가 났죠?
  무허가예요, 천막이에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일반 무허가로 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무허가건물 중 2건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준 거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이재영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99년도에는 무허가건축물이 13건입니다.
  99년도 지금까지 집계된 게 총 26건에서 자진철거를 13건 했고 현재 계고 중인 게 13건입니다.
  98년도 이전에도 불법 무허가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총 몇 건이에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82년 1월 1일 이전 허가도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82년 이전부터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이재영 위원 불법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시키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몇 년도부터 부과시키고 있습니까?
  83년도부터 부과하고 있어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는 건축물이 몇 건이나 됩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감사자료로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제출했는데 73쪽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건 안 봐도 되고 88년도까지는 묵시적으로, 무슨 법에 의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묵시적으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88년도 이후부터는 불법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현재 감사보고서에 올라온 이행강제금 부과현황말고 88년 이후의 불법 무허가건축물대장 현황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오정구와 마찬가지로 소사구도 공공건축물 중 불법 무허가건축물이 있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아마 확인된 것만 해도 파출소 두 건-범박동, 괴안동파출소와 어린이집 두 건 이렇게 되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한 건에 두 동입니다.
이재영 위원 확인된 것만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공공건축물도 상당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이재영 위원 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안하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이재영 위원 추인받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있습니다. 관계규정에 적법하다면 철거보다는 양성화 조치해서 활용방안을 찾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영 위원 불법 무허가건축물 자료로 내셨는데 여기에 올라온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추인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왜 양성화 안하고 불법 무허가건축물로 아직까지 남겨놓고 있어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그러니까 두 개 동은 파출소다 보니까 사용자가 저희 행정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범박동, 괴안동파출소 소유자는 누구예요?
  경찰청입니까, 부천시입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경기도 경찰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것도 확인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2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03분 감사중지)  

                       (2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내소란)
  임해규 위원님.
임해규 위원 부설주차장 중에 기계식 부설주차장이 소사구에 총 517면입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임해규 위원 그 중에 2단식 주차장은 106면이에요.
  그러면 한 21%가 되거든요.
  모든 노외주차장말고 기계식주차장 중에 2단으로 돼 있는 기계식주차장이 21%에 해당됩니다.
  적지 않은 퍼센티지잖아요. 기계식주차장 전체 비중으로.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계식주차장은 꽤 큰 건물에 주로 있잖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중심상업지역이라 할 만한 송내동, 그리고 심곡동, 역곡역 주변 이런 데 있습니다.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서 106면의 주차면수가 사실상 주차장이 굉장히 적은 이런 실정에 비춰보면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 점검도 하시고 그랬을테니까, 기계식주차장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2단식 주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가동은 되고 있는데 실제 운영은 좀 미비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임해규 위원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제가 감사하기 전에도 몇 군데 기계식주차장을 실제로 하고 있는 데
○위원장 김종화 임해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생전 처음 이런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아까 이재영 위원께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임해규 위원 저도 들었는데 내용이 좀 다릅니다.
  2단식 기계주차장에 대해서만 한 것이 아니라 부설주차장 전반에 관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2단식 주차에 관해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도 되겠죠?
○위원장 김종화 좋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임해규 위원 실태를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제가 그점과 관련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주차면수, 그러니까 주차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건축을 하는 분들이, 특히 중심상업지역에서는 주차면수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기계식 2단 주차장을 만들어서 오게 되면 허가를 지금 상태에서는 내줘야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현행법상….
임해규 위원 그렇죠? 내줘야죠.
  그런데 저는 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여러 사람이 힘을 같이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정구에도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걸 하나 작성해서 일단 시에다 제출해줬으면 좋겠어요. 백방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소사구 기계식 2단 주차시설의 운행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하나 내주세요.
  아까 제가 총 면수와 퍼센티지를 따진 건 제출된 자료에 입각해서 제가 계산을 해 본 겁니다만 자료를 작성하셔서, 실제 사용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지금 심곡동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20여 억에 이르는 부지 매입을 하고 있죠. 알고 계시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임해규 위원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돈 20 몇억을 들여서 주차면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바로 그 지역에 있는 부설주차장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약 34면 되는데.
  그 34면 중에 절반 이상은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우리가 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실태를 적나라하게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다음은 일조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역곡3동에 일조권 관련해서 분쟁이 진행 중에 있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임해규 위원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소사구청과 부천시에 민원을 넣었을 때는 건축법상 아무 하자가 없다 이렇게 해서 민원인의 요청이 전부 묵살됐었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원에서 일조권 침해여부에 대해서 용역기관에 용역 의뢰해서 받은 검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한 일조권 침해가 있음” 이라는 통보를 받은 걸로 아는데 그것 확인해보셨어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위원님하고 사적인 대화에서 얘기들은 바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확인해보지는 못했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걸 확인해보시고, 실제로 그런가 확인을 해보세요.
  그게 뭘 의미하는가를 행정하는 분들은 잘 따져봐야 됩니다.
  서울 고법에서 일조권 문제와 관련해서 재판한 판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햇빛을 쬘 권리가 요새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고 그래서 승소판결을 내린 판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건 들어보셨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임해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법이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4m, 8m 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절반으로 띄우고 이런 식으로만 돼 있잖습니까,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고법에서 내리는 판결의 핵심은 하루 온종일 네 시간 이하 일조밖에는 갖지 못할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시간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두 시간 연속해서 햇볕을 못 받을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로 보고 있어요.
  몇 m 띄웠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일조 침해를 받느냐 하는 점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건축법상에는 하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일조권 침해가 있다고 판결나고 피해보상을 하도록 판결을 한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좀 참조하셔서, 이 문제에 관해서도 민원인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 1년에 걸쳐서 상당한 피해를 봐가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까지 끌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문제를 교훈삼아서 여기에 대해서도 실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저는 구청의 담당과장으로서 시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그건 시에다 보고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임해규 위원 그럼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저희 건축법에는 일조권을 아까 8m 미만, 8m 이상 일 때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 뒤 시행령에 보면 동지일 기준해서 9시에서 15시 사이에 두 시간 이상 일조를 하면 가능하도록 법에 세분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법에 명시된 사항을 시에 건의해서 할 사항이 아니라고,
임해규 위원 다시 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법을 했기 때문에, 즉 구청에서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 내용에 대해서 잘못 적용했거나 이렇게 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부천의 시청과 구청에서는 일조권 침해가 없다고, 관련 법규에 따라서 가서 길이도 재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다 해봤더니 일조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해서 민원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따라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죠, 법 때문에. 그렇죠?
  가서 중재행위를 일정하게 하긴 했지만 법적인 조치는 취할 수가 없었는데 법원에서 받은 판결은 일조권 침해가 대단히 있다고 받은 거예요.
  그게 현실과 법조문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안 맞는 부분을 정교하게 하는 건 법의 개정을 통하거나 조례를 보다 세밀하게 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더 엄격하게 함으로 해서 그런 민원을 방지할 수 있고 또 민원인들의 불이익을 방지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규정을 뒤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근거를, 동지일 기준으로 해서 그런 근거를 마련해 준 겁니다.
  앞에서는 저희들이 적용하는 법규고 그 기준을 건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자료에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감사자료 82쪽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해당부분을 한번 지적해 보세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82쪽 2항이 되겠습니다.
  일조권에 관한 법령입니다.
  거기 중간쯤 가면 동지일 기준 일조권이라는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한 게 있거든요. 건축법에서요.
  그래서 앞에서는 저희들이 적용하는 법령이고, 4m 이하일 때 1m 띄우고 8m 이하일 때는 2m 띄우고 8m 넘을 때는 높이의 1/2 띄우라는 저희들이 적용하는 내용이고 그건 기준을 저희들이 법령에서 동지일 기준해서 이렇게 정해준 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조권이 침해된다는 것은 이런 근거에서 나오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민원인의 요구에 대해서 내린 판단은 바로 이 규정 아니었어요?
  판단의 근거가 지금 말씀하신 이 규정에 의해서 가서 재보고 조사해보고 이래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닌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그건 1항 규정에 의해서 얘기가 된 거죠.
임해규 위원 그러면 2항은 왜 적용을 안했어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이걸 동지 때를 기다려서 측정할 수도 없잖습니까.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돼서 못 했다 이런 취지인가요?
  동지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측정을 못 했다 하는 거예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그건 아니고, 때도 그렇고 저희들이 적용하는 법규는 앞에서 정해오는 법규거든요.
  사실적인, 실질적인 거리라든지 띄우는 거리는 저희들이
임해규 위원 글쎄요, 건축법의 거리규정에는 맞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관계법령 및 시행령에, 86조죠?
  1번이 86조 1항일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임해규 위원 2번은 86조의 2항일 것 아니에요? 저한테 주신 이 자료가.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1항은 적용을 하고 2항은 적용을 안했다 이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2항의 2목에 있는 부분은 동지가 안 돼서 측정이 불가능해서 안했다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
임해규 위원 이걸 조사하는 기법이 있어요.
  오뉴월에도 동짓달에는 해가 어떤 각도로 어떻게 질건가 과학적으로 다 나오는 거죠. 시뮬레이션 하면 다 나오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이건 제가 좀 보고를 잘못 드린 사항 같습니다.
  이 규정은 한 대지 내에 두 동 이상의 건물이 마주볼 때 적용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구청에서 담당하는 분이 법 적용을 잘못해서 거기에 불가합니다 하는 판정을 해줬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축법에는 다 맞게 돼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일조권이 심히 침해가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행정관청에서 자꾸 이런 일이 법정까지 가도록 이렇게 계속 내버려두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행정력의 낭비이기도 하고 민원인이 피곤한 일이고 법원도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그걸 구청에서 어디다 보고하겠어요.
  우리 지역에 실지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 경과가 이리 됐는데 법정에서도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일조권이 침해 안 됐는데 법에서는 일조권이 침해됐다 하니 우리 규정의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개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법령에 대한 강화인데, 법령 개정 강화 건의를 하라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일조권에 관한한.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그건 검토해서 건의가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일단은 검토의견을, 그러니까 실태를 파악하시고, 일단 실태파악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태를 파악하시고 검토의견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어요.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다시 검토를 하시면 민원인들의 의사나 또 서울 고법의 판례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질 수도 있을테니까 그 여부는 어쨌든 좋습니다.
  하나 검토의견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언제까지면 가능하겠어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한 2, 3주 내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네. 2, 3주 내로 검토의견을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고 시에다가 검토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사구 시민봉사과 소관 99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시민봉사과장 배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담당 김연규입니다.
  지적담당 김철수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김기영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이종길입니다.
  보고서 33쪽 시민봉사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의 99년도 업무실적 보고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류중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한 세 가지 정도만 지적 겸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에 대해서 1차, 2차로 일제조사를 하고 수시로 공사지점에서 기준점이 없어졌을 경우에 공사자가 설치하도록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자가 설치를 하고 나서 확인과정을 어떻게 거칩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설치하고 나서 확인작업 하는 게 아니고 도로에 매설된 도근점이 망실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공사담당자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어느 지역에 관로 매설작업을 하니까 참고하라고 사전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망실 예상되는 점이 몇 점인가 해가지고 재설작업비를 예납받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삼천리도시가스에서 도로를 파헤쳤다 그러면, 그 기준점 있는 데를 팔 사항이 있으면 파야 되잖아요.
  파고 나서 나중에 도로를 복구하면서 거기다 다시 기준점을 매설해야 되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매설했을 때 확인작업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느냐 이말이에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래가지고 예납을 받는 거고 망실된 도근점이 나중에, 지금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재설작업을
류중혁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하는 건, 지금 도로를 팠으면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점에 매설해야 되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확인 과정이 숫자만 파악을, 거기에 없는 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숫자 파악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류중혁 위원 쉽게 얘기해서 판 지점에 두 개가 있었는데 그 땅을 팠다 그러면 두 개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임해규 위원 그 확인 과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망실됐나 안 됐나 확인하는 작업을요?
류중혁 위원 네. 그 방법을.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건 지적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지점을 확인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느냐면 위치가 변경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봉사과에서는 그 지점에 몇 개가 없어졌는가 개수만 파악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점을 확실하게 기준점을 잡아서 확인하는 것인지 그 과정을 내가 묻는 겁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저희가 갖고 있는 관내의, 도근점 망도라고 도면상에 전부 매설위치가 표시돼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현장으로 지적공사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나가서 공사로 인해서 훼손이 됐으면 훼손된 지점에 나중에 재설하는 비용을 예납받는 거고 나중에 재설할 때는 그 예납된 비용으로 재설작업 실시하는 겁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이런 얘기지요. 돈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지적공사에서 다시 해주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소사구청장 강석준 그러면 그 얘기만 하면 돼요.
류중혁 위원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만약에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공사자가 그 지점에 설치한 걸 인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정확히 그 지점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대략적으로 찍어서 거기다 넣어놓으면 결과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기준점이.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지적공사에서 그 지점을 다시 측량해가지고 그 지점에 재설합니다.
류중혁 위원 틀림없이 그렇게 합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류중혁 위원 일반 공사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공사는 기준점이 없으면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하면서 바로 공사자가 그 지점에 찍어놓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아는데.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도근점은 정밀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줄 때 몇 개 지점 해서 그 금액을 미리 받습니까, 입금을?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몇 개 없어지는 것을 받아가지고 그 받은 걸 지적공사에 넘겨줌으로써 공사가 끝나고 나면 지적공사에서 그 지점을 정확히 찍어가지고 재차 매설한다 이말이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가 있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지적공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류중혁 위원 발주한다는 건, 공사가 끝난 즉시즉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기간이 돼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조사한 것
류중혁 위원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고 10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렇게 1년에 두차례 한다는 얘기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그래서 이 2차 조사가 끝난 다음에 1년분을 재설합니다.
류중혁 위원 이 기간은 조사하는 기간이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류중혁 위원 그걸 매설하는 기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수시로, 지금 조사하는 기간은, 이 기간에 조사해봐서 만약에 망실된 게 있다 그러면 다시 기준점을 찍어주는 게 이 기간을 지정한 것 아니에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 조사기간은 망실이 됐나 안 됐나 여부를 확인하는 거고 이 2차 조사까지 끝난 다음에, 1년분의 망실점에 대해서 조사가 끝난 다음에 연말까지
류중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시공사가 있잖아요. 수시공사 때를 얘기하는 거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수시공사 때 망실된 걸 수시 재설하지는 않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고 그게 망실됐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걸 수시로 바로 하지 않고 지적공사에서 모았다가 하는 거란 얘긴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류중혁 위원 이 기간까지 놔뒀다가?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류중혁 위원 그 기간 안에 측량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도근점이 1,175점 시가지에 깔려 있는데 중간에 한두 점 해서 측량을 완전히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다시 근거리측량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대해서 일제점검 실시해서 2회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부천시뿐이 아니고 일반 신도시가 좀 문제점이 생긴 게 있었죠?
  부동산을 일제 점검함으로 해서 생긴 문제점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신문지상에도 계속 나왔는데.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글쎄 어떤 내용인지 제가,
류중혁 위원 부동산 허가문제가 있거든요.
  허가자가 아닌 비허가자가 많이 지금 부동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수시로 점검을 하잖습니까.
  점검을 하는데 거기에는 부동산 면허자가 아닌 보조자가 있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보조할 수 있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보조할 수 있는 분이 부동산업을 할 수 있거든요. 도장만 그 면허자가 찍게 돼 있는 거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아닙니다. 계약서 자체도 보조원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보조원이 소개나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계약서라든지, 계약 자체하는 건 본인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현재 실제상으로는,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상으로는 그 여건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부동산들이 거의 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현실과 안 맞는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일제조사를 했거든요.
  일제조사를 하니까 전부 부동산들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며칠간 문을 닫았죠? 신도시 내에.
  그런 어떤 면허자에 대한 단속뿐이 아니고 요금받는 것에 대한 것, 정상적인 요금을 받지 않고 그런 장부관계도 있고, 장부를 압수해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일제히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닫으니까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급하게 이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 방을 얻을래야 얻을 수가 없고 내놓을래야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며칠간 계속 됐어요.
  그게 신문지상에 굉장히 크게 났거든요.
  그것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글쎄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불과 3개월 전 얘긴데요, 그것.
  그런 문제도 무조건 일제단속을, 일제점검을 2회 실시하는 건 이건 그래서 마땅치 않지 않느냐, 제 얘기는.
  차라리 수시로 점검을 한다면 그런 불상사가 안 나오는데 가만히 풀어놨다가, 위반할 수 있도록 놔뒀다가 갑자기 한 두 번 정해가지고 하면 그날은 일제히 문 닫아버린다고.
  그러면 단속효과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단속하나마나죠.
  결과적으로 나 단속할테니까 당신들 조심해라 해놓고 단속하는 그런 식이 되니까 연 2회 한다는 이건 조금 지양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글쎄요, 저희가 연중 수시로 단속하는 게 있고 또는 이사철이나 무슨 분양 같은 지역적으로, 계절적으로 특별한 지역은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특별단속을 하고 그럽니다만 수시단속이라 그래서 몇월 며칠부터 언제 한다고 매년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부터 그런 점검기간이 설정돼서 내려오는 수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반적으로 단속도 나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아니 45쪽에 일제점검 실시를 2회 해가지고 253개소 이렇게 여기다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어떤 기간을 두고 이렇게 단속한다면 단속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잘못 하면 그것이 왜곡돼서 결과적으로 일반, 이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졌단 얘기예요.
  단속하는 날은 그냥 전체 부동산들이 문을 같이 닫아버리니까 방을 뺄래야 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 시민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행정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류중혁 위원님, 이 부분은 이런 내용인데, 지적과장님 잠깐,
○위원장 김종화 보충질문입니까?
김삼중 위원 네. 보충…,
○위원장 김종화 양해하시겠습니까?
류중혁 위원 네.
김삼중 위원 보충할게요.
  류중혁 위원님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세무서에서 수수료를 잘못 받아서 일제단속기간이 있었던 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부천시 부동산 일제조사하고 관련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민봉사과장은 분석을 해서, 세무서가, 부동산업자들의 과다수수료 징수로 인해서 단속을 해라 그런 시민들의 시위가 있어서 경찰이 단속을 하러 나가서 일제히 문을 닫은 경웁니다.
  그 경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은 알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런 내용을, 지금 저희 구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위원장 김종화 잘 모르죠?
  잘 모르면 잘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지, 원미구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여기서는 모릅니다 이러면 되지 계속 얼버무리니까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시민봉사과장.
김삼중 위원 담당은 알죠? 그런 내용이죠?
  담당 여기서 답변해 보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소사구시민봉사과토지관리담당 이종길 토지관리담당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0월 초순에 거의 한 달 간을 건설교통부, 경찰서, 세무서에서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실시 배경은 뭐냐 하면 한참 대규모 아파트라든지 택지개발지구가 조성되면서 떴다방이라든지 이런 데, 또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수수료 초과문제가 발생돼가지고 합동으로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단속했습니다.
  그때 중동 신도시를 중점적으로 했는데 중개업자분들께서 단속에 걸릴까봐 일제히 문 닫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시민봉사과장의 문제는 뭐냐 하면 아무리 자기 관할이 아니더라도 한 시 내에 있는 일이고 자기 업무영역 범위가 아니더라도 연관이 있는 사태를 잘 모르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류중혁 위원 그게 부천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었단 말이에요. 전국에 있는 신도시에 대한 현상이었단 말이에요.
○소사구시민봉사과토지관리담당 이종길 그래서 건설교통부 최종 단속결과까지 매스컴으로 보도도 되고 그랬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래서 나중에는 단속하지 말라고까지 했죠?
  시민들이 불편을 느껴서, 처음에는 단속을 해주십시오 했다가 나중에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다시 단속을 하지 말라고까지 나왔었죠.
  하여튼 그런 정도로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단 얘깁니다, 결과적으로. 일제단속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물론 성격이 약간은 다릅니다.
  성격은 다르지만, 그건 세무조사 관계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그 법적인 금액보다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단속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 단속대상이 어떤 대상이냐면, 신도시에 부동산들이 거의가 다 자기 명의로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남의 명의를 걸어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 조사가 잘못하면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계약서 쓰는 과정이라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도 일제히 문을 닫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비춰볼 때 일제단속이라는 그 자체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피해를 안 주려면 수시로 단속을 해줘야지 일제단속이라는 건 조금 지양을 해야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마지막으로 시민봉사과장님으로 계시면서, 모든 게 지금 전산처리가 되고 있죠? 거의가 다.
  전산처리가 많이 되고 있죠? 현재.
  주민등록 같은 경우도 부천시 어떤 동뿐 아니고 부산시 가서도 부천시 걸 뗄 수 있고 지적도 뗄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지금 토지대장은 전국적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토지대장은 전국적으로 나가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렇게 전산화시스템이 되고 있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지금 작업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어떤 허가상의 서류 갖추는 걸 보면 과장님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것 혹시 느껴지는 사항 없으십니까?
  건축허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무슨 면허를 발급받으려고 할 때 첨부되는 서류들 있잖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류중혁 위원 그 서류들이 상당히 많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류중혁 위원 건축허가를 낼 경우에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 여러 가지가 현재 첨부되게 돼 있죠, 서류가?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류중혁 위원 꼭 그게 첨부돼야 될까요?
  전에는 전산화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일이 공무원이 다니면서 확인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류를 가지고 확인했는데 지금은 컴퓨터로 딱딱 때리면, 결과적으로 이름 석자만 대고 주민등록번호만 찍고 컴퓨터를 때리면 전부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 땅이 그 A라는 사람 것인지 아닌지.
  확인되죠? 지금.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됩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류가 간소화돼도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혹시 느껴지는 것 없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게 지금은 많이 저기가 됐습니다.
  2, 3년 전부터 행정규제완화니 첨부서류 간소화 해가지고 행정기관간 전화나 팩스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첨부서류를 많이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기관간에는 어느 정도 됐는데 사법적으로 또는 세무쪽으로, 그쪽에서는 아직 그게 덜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지 행정기관간 확인할 수 있는 건 많이 감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죠. 많이 감소는 됐죠. 행정간소화를 정부에서도 많이 권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정도면 됐다고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정부에서 행정간소화를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혹시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너무나 서류가 많다, 필요없는 서류가.
  행정간소화를 해야 되겠다. 많이 낭비다 그런 생각 혹시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 전에는 물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갖고 혹시 중앙에 건의해 보려고 했던 생각은 없었습니까? 건의해봤거나.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건의가 아니고, 지금 행정기관간 확인할 수 있는 건 서류감축이 무척 많이 됐다고, 이 정도면 완전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간에는.
류중혁 위원 행정기관간에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확인할 수 있는 건 절대 서류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더 이상 중앙에 꼭 건의 안해도 현재 상태라면 충분하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류중혁 위원 더 이상 간소화시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얘기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건 첨부서류가 감축이 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다면 천만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소사구에서 등급별 상향과 하향 건수에 대해서, 98년도 기준으로 해서 토지등급의 몇 % 정도 하향했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저희 구의 경우 약 12% 정도 하향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렇게 많이 됐어요?
  오정구는 7.8%던데, 어제 보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오정구는 좀 낮고 원미구는 더 높습니다.
한상호 위원 상업용지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상업용지를 별도로 저거한 건 없는데 전체적으로….
한상호 위원 상업용지와 일반 토지의 차이점에 대한 자료를 해주시고 조사원에 대해서, 조사원이 공무원이 3명이고 4명의 보조원이 있었는데 이 양반들이 다 조사한 겁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 거죠?
한상호 위원 나머지 전문조사원들은 또 뭡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건 연초에 세무서에서 담당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는 저희 구 담당하는 평가사가 따로 있고요.
한상호 위원 그럼 우리 공무원들은 3명이 거기 보조해 줍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우리 직원 3명도 거기 포함이 되죠.
한상호 위원 그래서 5명이 전문조사원으로 구성돼서 하는 거고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한상호 위원 그런데 대개 전국을 떠나서 우리 경기도로 봐가지고, 우리 부천시는, 특히 여기 소사구에서는 어느 정도 하락됐다고 봅니까? 다른 도나 시를 따져서 봤을 때.
  그것 평가 안해보셨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준지 자체가 하락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12% 정도 하락된 걸로 봅니다.
한상호 위원 12%면 등급으로 대개 몇 등급 정도 됩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등급이 아니고, 그건 개별공시지가인데요.
한상호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소사구청 같으면 보통 52등급이다 60등급이다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뀌어가지고 ㏊당 얼마 공시지가가 나왔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1㎡당.
한상호 위원 ㎡로 말입니다.
  그랬을 때 대개 등급으로 따지면 몇 등급 정도 하향했다고 봅니까?
  그것 계산 안해보셨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글쎄요, 등급이 없어진 지가,
한상호 위원 네, 오래됐죠.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은 ㎡를 숙지 못 하고 등급에 대한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건 잘못하시는 건데요.
한상호 위원 물론 용어상으로는 잘못한 건데 그러나 아직 어르신들은 이걸 모르시고 내 집이 몇 등급인데 5등급 내렸다 2등급 내렸다 이런 민원을 못 받아보셨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등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등급이 올랐느냐 내렸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왜 그러냐면 연세든 분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청구할 때는 구청에 가니까 ㎡로 따져서 얼마라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곱하기 3을 해서 한 평당으로 해가지고 따지면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어르신들이 가면 민원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그건 옛날 얘기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건 집에 가서 따져보시오 하고 민원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공무원들 교육시킬 때 그런 데 대해서 설명안해줍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런 교육을 시킬 수가 없는 것이, 그런 류의 민원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 뭐냐, 한 평당 가격이 얼마냐, 저희가 환산해서 평당 얼마라는 환산해 주는 경우는 있지만 이걸 등급으로 다시 몇 등급이다 해가지고, 등급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니까 등급에 대한 가격도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 등급으로 환산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죠.
한상호 위원 그런 민원이 있어서 혹시 소사구청에도 그런 민원이 제기되는가 싶어서 노파심에 물어본 겁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글쎄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의제기한 30명 중에서 조정해 준 분이 6명이라 그랬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한상호 위원 나머지 24명은 그냥 기각시킨 겁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기각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 뒤에 민원 들어온 건 없었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그 후에는 없었습니다.
한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한상호 위원님하고 중복된 질문인데 말이죠, 동사무소쪽으로 가면 개별공시지가요원이라 그래가지고 지역 사람들이 돼 있는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동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시킨 적이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있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97년까지는 했습니다.
  작년부터는 그 업무가 구에 이관이 돼서 전부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옛날에 보면 공시지가요원이라 그래가지고 실 건축주들이 들어가 가지고, 사실 개별공시지가는 세금하고 관계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실 건물 주인이나 토지 주들이 들어가가지고, 물론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자기들은 세금 적게 내기 위해서 너무 하향시킬 수 있는 그런 요지도 있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부동산업자라든가 아니면 세들어 살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동에서 어떻게, 기준점이 있겠죠.
  개별공시지가 기준점이 있어서 얘기를 하면 그걸 다 수긍해가지고 그대로 간다 이겁니다.
  나중에 제가 알아보면 실 토지주인이라든가 건축주들은 한 사람도 안 들어가 있고 주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부동산 하고 있는 사람들, 공인중개사 이런 분들이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실 소유자들은 세금하고 관계되는 얘기니까 민원이 많이 야기되더라고요.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지금 그게 동사무소에서 전부 구청으로 이관돼서 구청에서 전문조사요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웅 위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대해서 조금 전에 류중혁 위원님이나 김삼중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 이외의 사항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을 한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단속을 한다는 겁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수시단속인 경우에는 무작위로, 253개소를 전부 일제 저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작위로 저희 담당직원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 설명서, 영수증보관철, 비치대장 그리고 수수료율표가 게시돼 있나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중개업자에게 확인을 받고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그 단속 나가는 사람들이, 공무원이 나갑니까 공익근무요원이 나갑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공무원이 나갑니다.
윤건웅 위원 공무원이 나가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윤건웅 위원 공무원이 나가는데 부동산중개업법, 그 모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들 알고 나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올 7월 1일자로 중개업법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업무연찬을 위해서 교육도 받고 자기 나름대로 업무연찬을 해가지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개정된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우선 부동산중개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제가 등록제로 완화됐고, 허가 때는 5년마다 허가갱신을 했었는데 등록증으로 바꾼 다음에 그 5년마다 갱신하는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조원 수를 그 전에는 중개인별로 몇 명 이상은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런 규정도 삭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법인인 경우 중개사를 꼭 고용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도 있었는데 그것도 삭제가 됐고 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일반교육은 매년 1회, 연수교육은 3년에 한 번씩 받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등록하기 1년 전에, 1년 안에 33일에서 44일 사이의 교육시간만 사전교육이라 그래서 이수를 하면 등록을 시켜주게 돼 있습니다.
  중개업협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전 법에는 거기 꼭 가입을 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중개협회에 가입을 안해도 된다 그런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윤건웅 위원 개정된 내용을 과장께서 숙지를 잘 하셨는데 나가는 공무원한테 지금 과장께서 그렇게 달달달달 외우듯이 교육을 잘 시켜 내보내세요.
  과장께서는 잘 아시는데 단속 나오는 공무원들은 잘 몰라요.
  몰라가지고 조금 심하게 표현을 하면 단속나와가지고 공인중개사한테 앉아서 교육을 받고 가요.
  그러니까 단속 나가는 공무원들한테 과장께서 숙지하신 그 내용, 그걸 잘 교육을 시켜서, 단속 공무원들이 업소에 가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지도를 받고 와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께서 알고 계신 그 실력을 부하직원들한테 전달 좀 해줘요. 혼자만 좋은 지식 갖고 계시지 말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속을 잘못 하다 보니까,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단속을 다니는 거죠? 그렇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윤건웅 위원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단속을 다니는데 단속을 잘못 다니다 보니까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시민들 일을 전부 망가트리고 다닌다 그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얼른 이해가 안 가세요?
  단속을 잘못 하다 보니까 시민들 재산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시민들 일을 망가트리고 다닌다 그말이에요. 그릇되게 한다 그말이죠.
  그러니까 단속을 내보내실 때는 잘 내보내시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걸 다 숙지하고 나가서 단속을 하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개정된 내용을 과장께서 잘 아시니까 단속 나가서 엉뚱한 소리 하지 않게 잘 좀 교육시켜가지고 공무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민봉사과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재산하고 가장 밀접한 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상대적으로 많은 업무를 다루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오늘 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시민봉사과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니까 그많은 게 한 장이에요, 한 장.
  보세요.
  조사요원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대라, 총 일곱 명, 공무원 셋, 보조원 넷. 전문조사요원, 지자체 공무원 셋. 다 그래요.
  통지문 발송률 대라, 이건 없고, 개별공시지가 인상된 현황, 표준지 열 개 정도 기준, 없음. 인상된 것 있잖아요.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상향조정 지역과 인근지역의 도로 보상 또는 개발계획 표기, 범박동, 계수동, 도로 날 계획 아닙니까.
  아니 한 장 가지고 저희 보고, 감사자료 보고 어떻게 감사를 하라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올해 표준지는 인상된 게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저희가 시민봉사과에서, 전체적인 자료를 보시라 이거예요.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무등록·등록 대여업소 단속실적 네 개소, 여기에 대한 어떤 명칭이라든가 인적사항은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최소한의, 자료를 내주는 가장 기본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 소사구 전체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많은 문제점 이의신청 들어오는데.
  그나마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 몇 가지 안 되는데 저희가 숫자 얻기 위해서 자료 요구한 것 아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판단해서 시민들 위해서 부족된 부분들을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자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보고 솔직한 얘기로 질문하고 싶어도 한 장 가지고는 질문을 못 하겠더라고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죄송합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전덕생 위원님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겨주세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행정이나 감사나 모든 게 정성으로 되는 겁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짜증 안 낼 것도 말 한마디 잘못해서 짜증내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게 말이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성하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재영 위원 시민봉사과의 주된 업무는 시민들의 재산과 연관된, 아주 밀접한 그러한 업무가 주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주로 토지관리 및 부동산관리를 담당하시고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사업이라든가 내지는 건축물대장의 소유권 정리를 하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이재영 위원 시 자산도 시민들의 재산이 맞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재영 위원 그냥 질문 드리는 거예요.
  시 자산이 시민들의 재산이다. 맞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 차원에서 시민봉사과 담당과장께서는 최소한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자산관리 차원에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에는 파출소가 몇 개나 있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동별로 1개소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중에 소이파출소, 소삼파출소 이 파출소가, 소이파출소는 97년 7월 21일, 그 다음에 소삼파출소는 96년 4월 17일자로 부천시 소유권에서 경찰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소유자가 부천시에서 경찰청으로 넘어갔다면 일종의 매매계약에 의한 매각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시민의 재산 보호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에 기부를 한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현재도 부천시 소유의 파출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천시 소유의 파출소, 경찰청으로부터 임대계약서 체결에 따른 임대료를 받는지, 아니면 부지 지원과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지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글쎄요, 이건 저희 업무하고 좀 동떨어진 것 같아서….
이재영 위원 동떨어진 건 아닌데, 어쨌든 시민들의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본청과 연계해서 답변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회계과에서 시 재산을
이재영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임해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종화 질문하실 겁니까?
임해규 위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아서 질문을 못 하겠네요.
○위원장 김종화 자료가 온 다음에 질문을 하시죠.
임해규 위원 그러겠습니다. 자료가 온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이상으로 소사구 시민봉사과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신속하게 감사장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11분 감사중지)

                       (22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사구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업무보고를 보고서 내용 중 사업개요까지만 하세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기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김규영입니다.
  51쪽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의 99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불법주정차에 관련한 이의신청건수 및 처리건수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금년도의 이의신청은 총 1,050건이 접수돼서 가결 그러니까 부과취소, 미부과가 245건 23.3%고 부결이 805건에 76.7%가 처리됐습니다.
  가결된 주 내용은 긴급한 환자수송용 차량, 긴급 공무수행차량, 보도차량, 수사용차량, 그 다음에 장애인차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재영 위원 부과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 지금 쭉 몇 가지를 열거해 주셨는데 그게 법으로 정해진 내용입니까 아니면 통상 관례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할 때 부과를 취소시켜 줄 수 있는 사항입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그건 상급기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재영 위원 규정사항이 아니라?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침사항이라고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이재영 위원 지침은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행정기관 내부에서는 저게
이재영 위원 권고사항이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시행규칙에, 교통부령으로 규칙으로 돼 있는 지침입니다.
이재영 위원 판단은 누가 하고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저를 포함해서 담당급 네 명하고 다섯 명의 위원이 있는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러면 고장차량의 경우는 견인확인서, 수사용 차량이다 그러면 경찰관 신분증과 관련 경찰서장의 공문서, 또 보도차량일 경우는 기자 신분증과 해당 신문사의 협조공문, 그 다음에 긴급 수송환자다 하면 입원진단서 내지는 병원의 진단서가 첨부됐을 경우에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99년도에 총 이의신청 건수가 몇 건이라 그랬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1,050건입니다.
이재영 위원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이 많은 이의신청건수 중에 부과 취소된 게 몇 건이라 그랬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245건으로 23%입니다.
이재영 위원 이렇게 이의건수가 많을 때는 나름대로 거리나 이런 데서 단속공무원과의 다툼의 소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많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공무원과 나름대로 불협화음, 주정차를 했느니 안했느니 해서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례를 몇 가지만 들어보시겠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예를 들어 주로 많이 오는 사람들이, 이 이의신청 낸 사람 외에도 하루에 평균 7, 8명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내용이 예를 들어 상가지역 같은 경우는 물건을 잠깐 내리기 위해서 불과 5분도 안 세웠는데 그 사이에 와서 끊어놓고 갔다, 무거운 물건 같은 경우 차를 뒤로 돌려대고 그걸 어떻게 들고 오느냐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사항, 또 흔히 요즘에 많이 저거하는 사항은 차량이 멀쩡하게 고장이 안 났는데도 배터리가 떨어져가지고, 방전이 돼서 차를 내가 잠깐 운전을 못 하기 때문에 세운 사이에 와서 끊어놓고 갔다, 또 어떤 사람은 호각도 안 불고 예고도 안 주고 무조건 끊어놓고 갔다 이런 식으로 항의가 많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단속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은 많이 하십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담당이 매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시에서 단속을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거의 매일 정신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주로 교육내용이 뭐예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우선 민원인하고 마찰 없고, 마찰도 없을 뿐더러 불손한 언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형평에 맞게, 단속을 할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모든 차량에 대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그런 정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교육은 충분히 하고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민원인과의 마찰이 없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그 중에는 복장도 좀 단정히 하고, 이런 게 들어가겠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이재영 위원 99년도 8월 30일자 심의를 했는데 심의건수가 총 74건입니다.
  그 중에 가결이 17건이거든요. 부결이 57건입니다.
  가결이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샘플로 딱 이 8월 30일에 심의한 내용만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봤어요.
  삼천리가스나 전화 고장수리 등등 해가지고, 공무수행 중인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수사차량 이런 것도 공무수행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런 정도의, 마찰을 방지하고 또 나름대로 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단속원이 주차를 허용해도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속원은 다른 데로 갔죠,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고 다른 단속원이 그 차를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졌거든요.
  이게 받아들여질 사항입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그건 아닙니다.
이재영 위원 아니죠?
  단속원이, 법을 준수해야 할 사람이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허용하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다고 해서,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단속을 했습니다.
  스티커를 발부했는데 심의과정 중에 부과가 취소됐거든요.
  이럴 수 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그건 제 판단으로는 잘못된 걸로 사료됩니다.
이재영 위원 또 한 가지는 운전석에 사람이 타고 있었거든요, 뒷좌석에.
  그런데 단속요원이 단속을 했어요. 스티커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어요.
  그 교육을 거의 주 1회하고 민원인들과의 마찰을 해소하는 차원, 줄이는 차원의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타고 있는데도 스티커 발부를 한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있더라고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그런데 원래 주정차금지구역에는 사람이 타고 있다 하더라도 차량을 정차시켰으면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단속요원이 단속내용 쓴 걸 보면 몇 번의 호루라기를 불고 좀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어서, 때문에 단속을 한 거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스티커를 발부하고 나서 보니까 안에 사람이 있더랍니다.
  여기 그대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부과 취소가 됐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안에 타고 있다 하더라도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나 정차가 돼 있으면 단속대상이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는 부과를 취소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8월 31일자 심의한 내용입니다.
  번호를 기억하신다면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781번하고 826번입니다.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리고 이래도 되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티커 발부요령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일단 위반차량에, 스티커에 차량번호를 기재하고 부착해서 사진을 찍고 저걸하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사진은 몇 장 찍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사진은 한 장 찍습니다.
이재영 위원 주로 이의신청을 하러 와가지고 가장 마찰을 빚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나는 잠깐 정차를 했다, 잠깐 볼일 보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커를 발부해서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많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이재영 위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사진을 두 장 찍으면 어떻겠는가, 처음에 가서 호루라기 불고 있나 없나 확인하고 차 안에 사이드브레이크 내려져 있는가, 시동은 걸려져 있는가, 본닛은 따뜻한가 그렇지 않은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몇 분, 보통 5분 정도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2, 3분 있다가 사진 한 장 더 찍으면 확실한 근거자료가 되거든요. 그렇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진을 한 장만 촬영하고 있군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구에서는 사실 작년도 의회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런, 사진을 두 장 찍는지는 모르지만 한 번 그렇게 예고를 해주고 단속을 저희 관내에서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시민 여론이 너무 미온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부천시는 불법주차의 천국이다 이러한 여론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번에 일괄해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고없이 무조건 단속을 하는 걸로, 법상에도 또 주정차금지구역에서는 5분 이내에, 1분이라도 정차를 했을 경우에는 위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서 이의신청 들어오면 뭐합니까, 부과취소 시켜주는데. 그렇죠?
  그것보다 더한 것도 취소시켜 주잖아요, 지금.
  지금 주차단속요원들이 공무원 제복을 착용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제복이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복이 왜 없어요? 준비를 하지 않은 겁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제복을 못 해줬습니다.
이재영 위원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시킨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삭감시킨 겁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집행부에서 삭감이 됐는지 의회에서 삭감이 됐는지 올리긴 했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반영이 안 돼서 제복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단속요원들은 법적으로 공무원 제복 착용을 하게 돼 있죠? 아닙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지금 사실 잘 되는, 원칙대로 한다면 제복과 정모를 착용하고 하는 게 원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에 계상은 했지만 안 됐습니다.
  청원경찰과 마찬가지로 단속원들도 제복을 착용하는 게 단속에 효율적인 저기가 됩니다.
이재영 위원 도로교통법 제10조2항에 의하면 주정차단속요원, 담당은 공무원 제복을 착용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 주정차단속을 하는 차원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법을 위반하면서 나가가지고 무슨 단속을 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저희가 피복비를 올렸는데 계상을 안 시켜줘가지고,
○위원장 김종화 잠깐, 죄송합니다.
  어디서 계상을 안 시켰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집행부에서부터 삭감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종화 담당과장이라는 사람이 필요한 예산이 같으면 그 부서장을 찾아가서 사정을 해서라도 예산이 계상되게 해야지 어디서 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지금 항의하는 겁니까 뭡니까? 자세가 왜 그래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죄송합니다.
  제가 9월 10일부로 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된 사항을
○위원장 김종화 9월 10일부 아니라 11월에 와도 자세가 왜 그래요, 공무원이?
  명색이 과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서원들 예산은 목숨을 걸고라도 따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서 깎았는지 모르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재영 위원 지금까지 질문한 두 건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지금 답변을 했듯이 단속요원이 주차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요원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다고 허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그 심의결과가, 부과를 취소시켰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두 건입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스티커를 발부할 때는, 단속을 할 때는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 다음에 호루라기를 몇 번씩 불고 보닛에 손을 올려서 온기가 있나 없나 확인절차를 밟고, 이건 통상 관례적으로 단속요원들이 취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타고 있는데 스티커를 발부했습니다. 단속을 했습니다.
  이 문제, 그 다음에 주정차금지구역에서는 사람이 타고 있음에도 단속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과를 취소시킨 문제, 네 가지죠?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제10조2항에 의거해서 단속공무원들은 공무원복장, 제복을 착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복장을 착용하지 않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준수하지 않은 점, 다섯 가지입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세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과 불법주정차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이 좀 저조하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이재영 위원 물론 98년도보다는 많이 징수가됐는데 아직도 50% 미만입니다. 32.7%거든요.
  이렇게 상습적이고 고질적으로 체납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 징수대책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사실 주차위반을 하게 되면 1개월 후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4개월 후에 차량을 압류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년도부터 전부 명단을 발췌해서, 25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은 행자부에, 전국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재산까지라도 저희가 압류하는 조치를 병행하려고 시 세정과에다가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차량을 한 번 압류를 시켜놓으면 그 차량이 이전이나 폐차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운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게 벌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압류만 시켜놓지 더 이상 후속조치를 못 하고 또한 4개월 후에 체납차량을 압류하도록, 독촉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그 4개월 사이에 차량을 이전할 경우도 있고 전출이 돼가지고 차량번호가 말소되고 이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압류도 못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요. 매년 반복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한 문제점, 분명히 98년도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99년도 체납액 징수대책은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매번 다람쥐 쳇바퀴돌듯이 도는 정책을 펴기 때문에, 대책을 수립했기 때문에 당연히 교통유발부담금 또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감사시에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과태료에 대해서 가산금 부과제도가 없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누적 체납액에 대해서는 가산금 부과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한 상급기관에 요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봐라라는 게 촉구건의안이었고 또 하나는 자동차 검사시의 징수방안을 검토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산금부과제도를 도입하고자 검토를 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상급기관에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자동차 검사시에 징수방안을 검토해보신 적 있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변명일지는 모르지만 차량 주차위반 과태료를 전국에 있는 차량을 다 하다 보니까, 또 자동차검사도 등록관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아무 검사소나 가서 검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할 때 징수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제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도 부천 자동차검사소에 안 가고 영등포도 갈 수 있고 인천도 갈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추적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건 담당과장의 생각이고 고질적인 체납징수대책 차원에서 이건 국가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우리 부천시만 이런 문제가 심각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두 가지 안을 제안했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죄송합니다. 잘 몰랐습니다.
이재영 위원 소사구청에 언제 오셨다고 했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9월 10일부로 왔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감사기간이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이재영 위원 감사기간이면 감사받기 이전에 최소한 98년도에 무슨 문제가 감사지적사항이었는가 확인은 한번 했어야죠. 그렇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이재영 위원 작년도 감사보고서 보면 있어요, 이런 내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언성을 높여서 미안합니다.
  아까 이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 시작 전에는, 전년도에 감사지적조서라고 다 있어요.
  한 번쯤 읽어보시고 여기 첨부한 감사자료도 보시고 이런 성의를 좀 보여야 되는 겁니다, 성의를.
  다음해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류중혁 위원님 질문하세요.
류중혁 위원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문한 중에 좀 다른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피복비를 올렸다고 했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예산사정으로 삭감이….
류중혁 위원 삭감이 됐다고 그랬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류중혁 위원 올린 날짜가 언젭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
류중혁 위원 올린 게 확실합니까?
  올리지 않고 올렸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올린 건 확실합니까?
  날짜는 기억이 혹시 없더라도 부서 담당이 올렸으면 확실히 올렸다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올리긴 올렸다니까 제가 정확하게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아까는 올렸다고 했고 지금은 올렸는지 안 올렸는 모른다는 얘깁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올리긴 했는데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니까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올리긴 했는데 날짜는 모른다.
  며칟날 올렸는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류중혁 위원 그렇게 하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98년도에는 거기서 미부과된 건수가 45%였거든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그렇습니다. 842건.
류중혁 위원 45%였는데 그때 당시도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지적을 해줬거든요.
  45%에서 지적이 됐으면 그게 수정이 되려면 퍼센티지가 내려가야 되겠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99년도에는 53%로 늘어났거든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23%입니다.
  1,050건에 245건이니까 23%입니다.
류중혁 위원 잠깐만요, 99년도 통계가 여기 안 나와있네. 99년도는 23%입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23.2%입니다.
류중혁 위원 이 문제가, 어제 오정구에서도 지적을 좀 했는데 지금 이의신청 해서 빠져나가는 건수가 차량 고장하고 그 다음에 환자수송이나 장애인차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보도차량, 수사차량,
류중혁 위원 보도차량은 그렇다 치고.
  그런데 아까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한 건 상당히 줄일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좀더 심사숙고하게 심의를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심의를 한다면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류중혁 위원 이미 지나간 건 어쨌든 열심히 했다고 보고, 고장차량에 한해서는 이의신청을 가능하면 안 받아줬으면 싶어요.
  왜냐 하면 고장이 났을 경우 고장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거든요.
  비상깜박이를 켠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조치를 취하게 돼 있는데 조치를 안 취한 상태에서 스티커가 발부됐거든요.
  그런데 그걸 고장났다고 해서 고친 정비업소에서나, 고장을 고쳤다는 증빙서류를 갖다내면 빠져나가는 거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견인확인서를 첨부한 차량을 저거합니다.
류중혁 위원 견인확인서를 부착,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그러니까 그 차 스스로 운행을 못 해서 다른 차가 끌어가서 견인확인서를 해 온 차량은
류중혁 위원 그럼 그 견인확인서에는 금액이 적혀있는 영수증이 첨부돼서 나오는 겁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공업사에서 견인했으면 견인확인서를 발부합니다.
류중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견인확인서를 발부하는데 견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업사에서.
  그것 확인 않고 견인했다는 확인서만 해서 정비공장에서 꽉 찍어오면 그걸로 통과된다는 얘깁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일단 배터리가 나갔기 때문에 스스로 시동이 안 걸렸기 때문에 견인해 갔다고,
류중혁 위원 어지간히 배터리가 나가도 전기가 통과만 되고 있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을 정도로 돼도 밀면 바로 시동이 걸리거든요.
  완전히 방전이 되지 않고 세루모터를 돌려주지 못할 정도지만 일단은 전기가 흐르고 있으면 바로 시동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디젤차량은 배터리가 없어도 시동을 걸 수 있고 게솔린차량은 배터리가 있되 방전이 일부돼가지고 세루모터를 못 돌려도 밀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에 이상이 있어서 차가 고장이 있다, 이걸 이의신청 해서 제해준다면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견인했다는 어떤 확인서를 끊어다 주면 그걸로 빠져나가고 이건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억울하게 돈을 내게 되고 요령을 부리는 사람은 빠져나가는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 이의신청이 들어온다면 그 문제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견인했다는 증명을 가져온다면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라든지 해가지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영수증을 첨부한다면 그 사람들이,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그냥은 끊어줄 수 있지만 돈 받았습니다 하는 영수증까지는 안 끊어줄 것 아닙니까.
  그건 틀림없이 자기가 견인했어야 끊어줄 거니까.
  그런 확인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또한 구급차도 마찬가지로, 구급차라는 건 급한 차니까 급하게 되면 비상깜박이를 켜게 돼 있거든요.
  차를 댈 때도, 환자를 실을 때도 마찬가지고 병원 앞에 가서도 비상깜박이 켜진 상태에서 차를 주차하게 되고 환자를 데리고 가게 돼 있으니까 비상깜박이 켠 차를 단속원이 단속은 안할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치면 응급환자를 수송했다는 그런 차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23%도 아닌 이의신청 차가 거의 없어지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 심사를….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다음 2000년도 감사 때 그걸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있죠?
  지금 남부에 두 군데가 있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류중혁 위원 두 군데가 있는데, 우리 전덕생 위원께서 지난번에도 계속 그건 질문을 했고 그 문제를 계속 문제삼아 왔는데 삼정공단 앞에 그게 왜 시정이 안 되고 있죠?
  삼정공단 앞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문제점이 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파악 못 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삼정공단 앞 버스전용차로에 보면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그 감시카메라 지나서 우회전하는 도로가 있거든요.
  그 도로로 가는 차가 우회전을 들어가려면 미리, 전에 우회전 깜박이를 켜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거리가 너무나 짧습니다.
  저도 거기서 몇 번 우회전을 해봤는데 도저히 우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시대로라면.
  점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우회전을 들어가다 보면 뒤에서 오는 차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접촉사고를 일으키게 돼요. 갑자기 꺾고 들어가야 되는 사항니까.
  그런데 미리 들어가면 거기에 사진이 찍힌단 말이에요. 적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발이 안 되려면 그 감시카메라를 지나서 우회전을 들어가야 되는데 감시카메라를 지나서 우회전을 들어가려면 급하게 꺾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지적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걸 옮기든지, 다른 데 옮기든지 아니면 정류장을 옮겨주든지 이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조치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조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제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주차공간 확충 및 시설관리문제에 대해서, 54쪽을 좀 봐주십시오.
  승용차의 대중화로 급증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시 무료주차장을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류중혁 위원 임시무료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이 임시무료주차장 설치에 대한 내용을, 그것하고 그 밑에 내주차장갖기운동 여기에 대한 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임시무료주차장은 저희가 금년도에 3개소를 했습니다.
  소사본1동 52번지에 78대, 소사본2동 62-6, 7, 8번지에 35대, 송내2동 576-1번지에 7대 해서 121면을 했습니다. 3개소에.
류중혁 위원 대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구입한 겁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이건 공한지하고 소사본2동 62-6, 7, 8은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철도부지 옆을 저거해서 폐아스콘을 부어가지고 정지작업을 해서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철도부지에는 그냥 폐아스콘으로 포장을 했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나머지는 저희가 지주한테 협의를 받아서 정지작업을 해서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이건 구입한 게 아니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건축할 때까지만
류중혁 위원 토지주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무료로 사용하도록 한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류중혁 위원 그건 전부터 계속 해 온 것이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금년도에 한 겁니다.
류중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 실시한 게 아니고 전에도 공한지는 땅 소유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료주차장을 해준 거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류중혁 위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그리고 이건 금년도에 한 실적입니다.
류중혁 위원 내주차장갖기운동에 대해서, 보조금이 50만원씩 나가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류중혁 위원 10개소를 했네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이건 자기 건물의 담장 연면적이 2m×6m 이상 되는 경우에 자기 건물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을 할 경우 50만원을 보조해주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소사구 내에 단독주택이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그렇죠, 단독주택의 경우입니다.
류중혁 위원 아니 단독주택이 몇 호나 되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파악을 못 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류중혁 위원 여기 실적이, 10개소로 했는데 좀 약하지 않습니까?
  소사구 전체에서 10개를 했다면 한 개 동에 거의 한 사람 정도밖에 안했다는 얘기예요, 내 주차장 갖기를.
  조금 더 숫자를 늘릴 수도 있었잖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그런데 이게 매년 했고 금년도에 한 경우에도 주차장법 21조6항에 보면 해당되는 면적이 있습니다.
  공지가 평형주차시설은 담장 연면적이 2m×6m 이상이 돼야 되고 직각주차장은 담장 연면적이 2.5m×6m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러한 공간이 있는 건물들이 사실상 없는 데도 있고
류중혁 위원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거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많지 않고 보조금도 50만원씩 돼 있는데, 그건 50만원 그냥 주는 겁니다, 본인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구간의 형평도 있고 그래서
류중혁 위원 50만원 그냥 주면서 정부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50만원 주면서.
  만들어 주는데 결과적으로 1년에 총 10개소밖에 안했다는 건 조금, 홍보부족 아닙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조금 홍보부족이 될 것
○위원장 김종화 류중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런데 이게 자기 담을 허물고 자기 집 마당에다 차를 세우는 건데 실제 차를 세울 공간이 있는 집은 별로 없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많지 않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위원장 김종화 그래서, 기본적인 것 조금 아시면 돼요.
류중혁 위원 그런데 일부 보면 많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또 그걸 하려고 하는데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그리고 이게 예산사업인데 시에서 금년도에 배정된 것도 10개소밖에 안 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배정된 게 얼맙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500만원밖에 안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배정이,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류중혁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지요.
  제가 홍보부족 아닙니까 했을 때 예산배정이 500만원이니까 10대밖에 해당이 안 돼서 10대만 선정해가지고, 20명이 신청이 되든 30명이 신청이 됐을 경우라도 10대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잖아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과장님께서는 무단방치차량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무단방치차량 생기는 유형이 주로 세금체납이나 또
박병화 위원 그렇죠? 세금체납이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도피자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무단방치차량 보면 첫째가 세금이 계속 밀려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보험도 돈이 없어서 못 내게 돼요. 사업이 잘못 됐다든가 해가지고.
  보험도 날짜별로 해서 최고 30만원까지, 책임보험 안 냈을 때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게 돼요.
  그러다 보면, 검사가 다가와도 보험도 안 냈지 하게 되면, 검사도 안하게 되면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또 붙게 돼요.
  그럼 벌써 이 두 가지만 해도 6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돼요.
  세금 안 냈지, 보험 안 들었지, 검사 안 받았지.
  이 차가 무적차량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부천에도 한 1,000여 대가 무적차량입니다, 사실.
  그러면, 무단방치차량하고 무적차량하고 또 틀려요.
  계속 세금이 밀려가다 보니까 무적차량으로 다니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갖다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도, 제가 그래서 자꾸만 주장하는 게 선폐차 후세금징수예요.
  시에서는 세금 징수하기 위해서 폐차를 안 시켜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날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것저것에 의해서 눈덩이처럼 세금이 불어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한 번에 큰 돈은 없지, 제가 아는 경우로 지금 폐차해야 되는데 ······거부를 당했어요.
  이래가지고 법원에 고발을 하죠, 시에서.
  법원에서 불러서 갔어요.
  벌금을 10만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정사정 하니까 법원에서도,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들다 하니까 벌금 자체도 4회 분할로 해서 내라고, 그런 관용을 베풀어주더라 이겁니다.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들이 자꾸만 무단방치차량을 만들어놓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옛날에 주소지 이전하면서 자동차등록 이전 안하면 30만원까지 올라갔다가 말썽이 생겨가지고 다시 내렸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내렸습니다.
박병화 위원 네. 다시 30만원으로 내렸죠? 50만원으로 올라갔다가.
  우리 창구 직원들이, 이게 진짜 행정서비스입니다.
  사람이 와서 주민등록 이전할 때 차를 갖고 계신가 안 계신가 확인 좀 해서 갖고 계시다 그러면 자동차등록도 이전해야 된다는 말 한마디만 해주면 과태료를 안 물어도 됩니다, 사실.
  말 한마디 안해주고 사람만 와서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해주면 그대로 그것만 한다 이거예요.
  거기서 창구직원들이 한마디만 해주면 그게 바로 행정서비스예요.
  그건 법을 몰라가지고 못 하고 있는 사람들 허다해요.
  알고서 하는 사람 없어요.
  아, 사람만 가서 하면 자동차도 자동으로 쫓아가는구나, 내가 차를 가지고 가니까. 이런 무지에서 오는, 억울하게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 교통과에서 다시 한 번 거론하겠지만 일단 무적차량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실 무적차량에 사람 다치면, 우리가 다칠 수도 있고 우리 자녀가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상도 못 받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방지하고 무단방치차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폐차를 시키고 후세금징수를 해야 돼요.
  이 차를 아무리 가압류 시켜놔봐야 30만원짜리도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그 사람 재산 추적해서 다른 데 갖다 과태료를 물리는 한이 있어도 일단 폐차를 시켜줘가지고 더 이상 세금 같은 것이 올라가지 않고 이런 과태료가 더 이상 부과되지 않아가지고 다만 10만원이라도 저길 줘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이런 걸 시 교통과에 건의할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죄송하지만 자동차관리법에 과태료 관계가 전부 법규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차량등록계장을 했기 때문에 알지만 재량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게 전산입력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의 재량이 전혀 없고, 그래서 과태료나 이런 건 저게 없고 아까 지적하신 선폐차 후징수제도도 담당공무원들이,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면 폐차를 하고 난 뒤에 아무것도 낼 게 없으면, 심지어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올렸지만 불법주차 과태료를 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압류를 잡았는데도 안 내는데 폐차시켜 주고 나면 다음에 공무원들은 그걸 어디 가서 받습니까?
  못 받으면 담당공무원은 그것에 대한,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점이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저는 그것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보는데 말이죠, 그렇게 세금 떼먹으려고 버티면 없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끝까지 가서….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그래서 이분들은 강제 폐차를 시키게 되면, 자동차관리법 13조1항4호를 적용해서 고발조치하게 되면 벌금을 300만원 정도 뭅니다.
  그리고 형사벌이기 때문에 그건 전과기록에도, 증명을 떼게 되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 정도 배짱인 사람이, 형사고발 돼가지고 전과자 되고 그러는 것 눈 하나 깜짝 안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선폐차 후징수제도를 구에서도 시로 건의하고 자꾸만 이런 걸 시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액수를 좀 적게 해주면, 사실 지금 당장 그 사람이 사업이 잘 안 됐거나 부도가 났다든지 해가지고 못 내는 수가 많을 겁니다.
  그 사람이 맨날 부도 나가지고 그렇게 어려울 수는 없어요. 다 자기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나중에 세금 징수를, 다른 데 갖다 가압류를 시키더라도 차는 일단 폐차를 시켜줘야 원칙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다는 거죠, 저는.
○위원장 김종화 그 부분은 청장께서 한 번 시장한테 건의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겠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지역경제과장은 도저히 건의를 못 하시겠다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10분 간 감사를 중지했다가 하겠습니다.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25분 감사중지)

                       (23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해규 위원님 질문하세요.
임해규 위원 지금 시간이 12시가 돼서 제가 요점만 간단하게 질문할테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교통행정세부계획서를 본 적이 있으세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임해규 위원 거기 보면 녹색교통문화를 정착하는 사업이 있죠.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녹색교통문화의 의의나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업 중의 하나로 차량 10부제 자율참여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22쪽에 있습니다.
  자율참여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할인하죠.
  실적이 어때요? 실적이 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
임해규 위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녹색교통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부천같이 차가 많고 주차공간이 없는 곳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심사분석평가하는 것에 그 항목이 없어요. 그리고 업무보고도 하지 않고.
  이 자료 중에 상당한 부분은 소사구의 특성을 별로 고려 안하고 시의 일반적인 사항을 적은 것들이에요.
  과장도 보셨으면 아실텐데 그래서 제가, 그 필요성은 공감하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임해규 위원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할게요.
  녹색교통운영계획을 첫째는 심사분석평가서에 주요한 항목으로 올리고 둘째는 그 내용을 연초 업무보고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서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현황과 추진실적, 계획을 상세히 적어서 보고를 하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도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또 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일단 주문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본인이 하신 일이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과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통학로의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통학로 주변에 많은 시설을 해놨지만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단속의 손길이 안 미친다 이런 겁니다.
  그건 맞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맞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것은 하나의 제안인데 녹색어머니회나 또는 그 마을에 있는 자원봉사하는 여러 단체를 파악하셔서, 교통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 노인회나 이런 곳과 협조를 해서 하루종일은 불가능하더라도 등하교시간, 특히 하교시간에는 그분들이 불법주정차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 즉각 신고를 하도록 교육도 하고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여기서 답할 수 없는 문제일테니까 검토를 반드시 하셔서 학교별로 그런 교통 관련해서 자원봉사하는 단체를 파악하시고, 통학로별로, 그리고 그것과 어떻게 긴밀히 협조해서 즉각 불법주정차 차량을 치울 수가 있는지, 일단 치워야 되니까요.
  가서 딱지만 붙이라는 게 아니라 계도를 해서 빨리빨리 치우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통학로는 안전해서, 아이들이 불법주정차된 차량과 숨바꼭질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서, 그 내용도 아까 말씀드린 녹색교통문화 정착에 대한 업무보고 항목에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임해규 위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제 요청사항만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관련된 건데 과장께서는 이의신청 심의와 관련해서 시 자체 종합감사에서 190건이 부당처리되었다 해서 주의조치를 받은 것 알고 있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미 감사를 받아서 잘못된 걸로 190여 건이나 밝혀졌기 때문에.
  다행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업무가 시로 이관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로 이관은 됐는데 이의신청은 아직 구에 하도록 돼 있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부과도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돼 있죠.
  그것 바꿔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행정정책이죠, 그런 이원화는.
  따라서 그점이 부당하니 바꾸라 하는 요청을 시에다 하십시오. 바로 하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시 감사를 할 때 구의 그러한 의견을 종합해서 시에다 요청을 하게 될테니까 담당자께서 그것이 왜 황당한 일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서 꼭 보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실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로 가더라도 시에서 다시 이와 같이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에서 그간 190건이나 잘못됐다고 이미 나왔으니까 잘못된 건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190건에 대한 사례분석을 하십시오.
  어떤어떤 유형이 있는데 어떠어떠하게 잘못을 범했다 이렇게 사례를 분석하셔서 그 유형별로 적은 다음에 메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그 메뉴얼도 업무이관하실 때 함께 하십시오.
  가능하겠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사무위임조례상에는 구에서 하고 있는데 주정차단속에 대한 업무를 시에서 강력한 단속을 해서, 한 두 달이고 석 달 정도 해서 정착이 되면 구청장한테 단속하는 권한을 다시 내려보낼 걸로, 이러한 계획도 갖고 있는 걸로 실무과장은 얘기했기 때문에 업무이관 관계는 제가
임해규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혹시 업무가 이관되더라도, 업무가 이관 안 되면 더 하셔야 되고,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단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의신청을 받아서 심의하는 공무원은 계속 바뀌잖아요.
  1년도 안 돼서 다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 지적한 게 올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뉴얼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유형별로 분석한 사례집을 하나 만드셔서 연초 업무보고시에 반드시 보고하십시오.
  가능하겠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내주차장갖기에 관한 말씀이 있었는데 답변이 그럴 만한 대상지가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요지가 그거였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그것도 그렇지만 예산이
임해규 위원 그건 알고 있고, 5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올해 한 건 집행했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10건 다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10건을 다 집행했다고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10개소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더 들어왔나요? 그러면.
  신청은 몇 건이었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10군데 들어와서 다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신청이 10건이었고 집행도 10건이었다 이말이에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임해규 위원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홍보를 해서 들어온 건이겠지만 여러 가지 제한조건이 있잖아요. 담장길이가 있고 폭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 대상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최소한 제가 사는 동네에는.
  풍치지구였기 때문에 상당히 있습니다. 진입하는 부분이 좁은 게 문제인데 어쨌든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주차장을 가질 만한 조건이 되는 곳, 즉 담장길이 이런 것 말씀하셨으니까, 그 조건이 되는 곳을 전수조사한 적이 있나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현재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임해규 위원 전수조사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12월 15일까지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한 결과를 갖고, 일단 현황이 나오겠죠.
  전수조사한 현황에 기초해서, 제 생각에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하겠다고 참여를 하면 좋겠는데, 그렇죠? 다 참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분들 땅에 주차장을 갖게 되면 우리는 별도의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걸 만드는 돈이 절감이 되니까 너무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업이 잘 안 되는, 그분들이 50만원 정도를 받아가지고는 이 사업이 안 된다든지 이러저러한 조건 때문에 안 된다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실 때 내주차장갖기운동을 하는데 이러한 사업에 왜 참여하지 않는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꼭 해주십시오.
  그 사업시행의 문제점 내지는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조사를 같이 하셔서 그것까지도 연초 업무보고 때 꼭 보고를 해주십시오.
  가능하겠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임해규 위원 시기상으로도 가능하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네, 할 수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단속을 할 적에, 야간에 사업용차량 있죠. 버스라든가 중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달라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건수를 보면 그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죠.
  야간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단속업무는 넘어갔지만 지나간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이니까, 실제 그때 강력히 단속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실적이 없습니다.
  지적을 합니다.
  제가 항시 느끼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인수인계가 상당히 안 되고 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과장들 이하 공무원들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 인사정책이 잘못됐죠.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1년도 안 돼서, 4급 11개월, 5급 12개월, 평균적으로 1년도 안 돼서 인사발령 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미납액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총 미납액이 얼마입니까?
  한 20억 정도 될 겁니다. 17억 되죠, 소사구가.
  자료상에 나온 것은 97년도, 98년도 나왔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기에 이 부분을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데 이것은 여태까지 밀린 금액이거든요.
  밀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부천시 전체만 하더라도 올해 예산을 보면 86억이에요. 미납액이.
  그런데 과년도 수입으로 잡은 게 5000만원이에요.
  바로 이건 뭐냐 하면 5000만원밖에, 나머지는 거의 다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요새 내는 사람들은 충실히 낼지 몰라도 그 동안 묵은 부분의 과태료가 많다. 그래서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때가 됐다.
  이왕 못 받을 것 같으면 빨리 정리를 해줘야죠.
  그때 당시에 각 구청 이하, 제가 교통행정과 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한 사항인데 같이 협의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과 받을 수 없는 부분을 해놓고, 계속 80억, 90억씩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못 받을 부분은 빨리 정리할 수 있는, 조례를 바꿔서라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한 것만 관리를 하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그런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크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오늘 새롭게 듣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한 답을 했으면 아마 회의가 더 빨리 진행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를 지적하고 제가 다시 한 번 1년 뒤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소사구 지역경제과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 그리고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담당 이황구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문하세요.
윤건웅 위원 환경위생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 잘 들었는데 조금 전 휴식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 98년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을, 정화조관리대장을 다 정리해 놓으셨다 그랬는데 정화조관리대장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리를 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특별한 근거는 없고 10년 넘은 오래된, 정화조관리대장을 그 당시 공무원들이 관리를 소홀히 해서 인수인계하면서 기재사항이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관련서류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기재사항이 누락된 상태로 관리대장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자를 투입 실사해서 용량이라든가 방식 같은 게 기재 안 된 것을 기재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정화조 청소한 용량을 가지고 정비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공공근로자가 일을 했을 경우에 물론 양심적으로 일을 했으리라고 믿지만 그러나 공공근로자가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또 책임감도 없고 그런데 공공근로자가 한 것을 그대로 정리해 놨다고 할 것 같으면 만일에 그 사람들이 책임감 없이 일을 했고 또 몰라서 속된 말로 대강대강 했을 경우에 그 불이익은 시민이 받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책임감이 없고 나중에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윤건웅 위원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인데, 시민이 나중에 재산권을 행사할 때 그걸로 인해서 제한을 받는데 공공근로자를 시켜서 했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정처리를 한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만일에 과장께서 책임있게 하려면, 10년 넘어서 서류가 없다 그러면, 지금 정리해 놓은 게 상가는 얼마나 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별도로 상가만 뽑아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상가는 얼마나 되고 주택은 얼마나 되고 복합건물, 상가주택 같은 것 얼마나 되는지 통계 몰라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그 통계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건웅 위원 자료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하여간 얼마가 됐든지 간에 있을 것 아니에요. 숫자를 몰라서 그렇죠.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윤건웅 위원 오래돼서 그걸 못 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청소하라고 그래서, 청소한 영수증 갖고 대장정리하고 그랬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시민한테 불이익을 안 주려면,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모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윤건웅 위원 대장정리하는 데 필요해서 그러니까 그 영수증을 받을 적에 올바로 받아야 올바로 기재가 된다 이런 인폼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영수증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시민들은 정화조 청소하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건 수치가 딱 맞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0평짜리 상가건물 정화조 청소하는 데 5만원 들어가는데 5만원 다 안 주고 정화조 청소업체한테 뭐 이것 5만원이냐, 4만원만 합시다 그러면 4만원에 해주고 갑니다.
  현실이 그래요.
  정화조 청소업체 여럿이 경쟁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인심이 좋아서 그런 건지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4만원을 받고, 5만원 주고 치워야 될 정화조 용량인데, 정화조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건물 가지고 허가를 받든지 그럴 적에 수용인원이 있잖아요.
  수용인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만원 주고 치우면 100명인데 4만원 줬으니까 80명분으로 기재될 것 아니에요.
  이 시민은 그것도 모르고 영수증 갖고 오라니까 깎아서 1만원 덜준 것만 기분좋게 생각하고 4만원짜리 영수증을 구청에 갖다 주고 구청에서는 깎은 것도 모르고 4만원에 대한 것을, 실제로는 100명 수용인원인데 거기에 80명 수용인원으로 기재할 것 아니에요.
  시민은 모르니까 영수증 보여주고 그냥 간다 그말이에요.
  80명으로 했을 적에, 과장께서는 그 내용을 아시고 또 담당이나 실무자는 안다고 치지만 먼훗날 과장께서 그 자리를 떠나고 담당도 떠나고 다 떠난 다음에 지하실에 음식점 같은 게 들어오고 1층도 들어오고 2층도 들어오면 나중에 맨끝으로 허가받는 사람은 그 인원제한 때문에 허가를 못 받아요.
  실인원을 기재했을 적에 허가를 못 받는 건 당연한 거지만 건물주인이 그걸 몰라서 1만원 깎는 바람에 인원이 줄어서 기재가 됐단 말이에요.
  10년 후에 온 공무원은 정정을 못 해요. 자기 마음대로 정정을 못 하죠. 건물에 대한 호적인데 마음대로 정정을 못 하죠.
  안 된다고 자꾸 서류를 반려시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먼훗날 건물주인도 불이익을 받고 그 건물의 세입자, 영업행위를 위해서 들어온 세입자들은 멋모르고 그냥 반려당해서 아무것도 못 할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나중에 시민들이 어마어마한 불이익 받을 것을 왜 과장께서는 혁신을 못 하고 경솔하게 행정처리를 하느냔 말이에요.
  다시 하세요. 다시 하는데 영수증 갖고 처리한 것은 건물주인한테 솔직히 얘기하세요. 우리가 행정처리하는 데 필요해서 그러니까 정화조 치우는 데 깎지 말고 제돈 다 주고 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야 그대로 기재가 되는 것이지 잔뜩 깎아놓고 왔는데 그것 보고 기재하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건축허가받은 것은 설계도면 있을 것 아니에요. 찾기가 좀 귀찮아서 그렇지.
  그 설계도 보고 기재를 하세요.
  나중에 시민이 재산권 행사하는 데 상상도 못 할 불이익 받을 걸 뻔히 알면서 소위 간부공무원이 그런 경솔한 행정처리를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잘 했다고 누가 그래요?
  그런 엉터리 행정처리를 하고 뭘 잘 했다고 보고해요.
  다시 하세요. 다시 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다한 사항을 알려주세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현재 더 자세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 보완은 대장에다 저희가 정비하는 방법을 기록해놔서 다음에 불이익받는 시민이 있을 경우에는 그건 실사해서 불이익 안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과장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은 감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양심적으로 한다쳐요. 과장께서 그 자리에 한백년 있을 것 아니잖아요. 후임자가 오면 까맣게 모르잖아요.
  후임자는 원리원칙대로 한다, 법대로 한다, 법대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후임자 맨날 쫓아다니면서 다른 자리에 가서, 남의 자리에 가서 결재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과장께서 환경위생과장으로 계시는 동안 하나의 약속이고 과장께서 그 자리를 떠나고 후임자가 와도 행정행위를 하는 시민들에게 하자없이 해주려면 고쳐놔요. 대장을, 귀찮더라도.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했는데 정비한 방법을, 공공근로자 투입하고 그 다음에 영수증 가지고 용량을 환산한 내용을 대장에다 기록해 놓음으로써 후임자가 와서 그게 문제가 발생됐을 때 다시 조사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있는 동안만이라도 할 수 있는 성의를 보여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후임자가 할 수 있게 해놓는다는 게 뭐예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아니요. 얘기 끝난 다음에 하세요. 구청장님 앉으세요.
  1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고 지금은 잘 해놨나 했더니 보고한다는 게 그런 보고나 하고, 1년 전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긴 얘기 안할테니까, 시민한테 불이익 안 가고 피해 안 가도록 작성해 달라고 했죠.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뭘 틀림없이 그렇게 해요. 그냥 대강 해놓고. 공공근로자 시켜서 무책임하게.
  1년 걸려서 지금 다 못 해놨더라도 해놓은 양만큼은 그래도 신빙성 있고 누가 보더라도 성의있게 하고 참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해야지 공공근로자 아무 책임도 없는, 그것도 기능직이나 이런 공무원 시킨 것도 아니고 공공근로자 시켜서 아무 책임도 없고 그 분야에 전문지식 하나도 없는 사람 시켜가지고, 그래놓고 뭘 잘 했다고, 그렇게 자신있어요?
  1년 전에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간부공무원이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한 장을 해놓더라도 남이 볼 때 잘 해놨다, 성의있게 해놨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믿는다 이렇게 확실하게 일 좀 못 해요?
  책임없는 사람들 시켜놓고, 시민들은 그걸 까맣게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책임없는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구청장께서 한번 해보세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지난번에 말씀이 계셔서 환경위생과장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정화조 용량 가지고 다른 불이익이 있는지는 저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적을 해주셔서, 그 용량으로 인해서 다른 허가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실태파악은 안 됐지만, 기존에 대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몇 개소가 정비됐는지 잘 모르겠고 사무인계상 그것이 연계가 안 돼서 나중에 찾아서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들이 직접 조사해서 한 수치하고 영수증으로 처리해서 한 양하고, 그건 몇 개소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부실하게 됐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힘닿는 대로 규정에 따라서 맞는 대장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대장을 다시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노력하겠다는 겁니까?
  답변하실 적에 노력하겠다, 연구검토하겠다 그것은 긍정적인 답변이 못 돼요.
  그러니까 하겠다 못 하겠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노력하겠다는 건 소용없어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노력이 다른 노력이 아니고, 완벽한 대장이 기존에 있었거든요.
  있는 부분이 있고 지난번에 사무인계가 잘못돼서 나중에 발견된 것들은 준공검사에 의해서 완전히 된 겁니다.
  됐는데 나중에 추가로 공공근로자가, 책임이 없는 사람이 나가서 조사한 부분하고 용량에 의해서 조사한 것은 완전치 못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다. 하는데 언제까지인지 시간은 못 정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빨리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하겠다는 말씀이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윤건웅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부언해서 보충질문을 할게요.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을 때 식당이나, 용도변경할 적에 문제가 되겠죠.
  용도변경할 때는 현장 나가서 확인하죠? 실질적으로.
  확인해서 그것에 의해서 해주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전덕생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건축물관리대장 보면 정화조대장 정리할 수 있고 대장상에 면적이 달라도 실제로 허가 낼 때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맞으면 해준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난제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실정으로 봐서 그 자체가 문제 있다.
  그 부분도 제가 계속 요구를 했을 거예요.
  검토를 하라는 부분이니까 계속 추진을 해주시고, 오수정화시설 지도 점검이 있는데 4개소에 과태료 나갔죠.
  이게 목감천쪽으로 나가는 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항시 나가서 지도 점검하고 수질검사해서, 요새 방류수가 20ppm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20ppm 적합치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수질검사를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하수정화처리시설 자체 방류수가 20ppm이란 말이에요.
  아파트라든가 일반 1,600㎡ 이상 되는 건물에서 20ppm 나오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기술적으로 그래요.
  일반 주민들은 더 모르죠.
  거기는 검사를 할 때마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속하면 걸리니까 당연히 안 걸리기 위해서 위법을 하죠.
  단속 전에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택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과장께서는 단속위주보다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여러 기술적인 방법을 교육해서.
  오수정화시설 있는 데가 부천에서는 유일하게 역곡동지역이죠. 목감천쪽으로 내려가는 오수정화시설 대상업소가 한 열 몇 군데 되죠. 열여섯 군데인가 되는데 운이 좋으면 안 걸리고 웬만하면 다 걸려요. 편법 안 쓰면.
  그런데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습득하셔서, 기술습득으로 인해서 좋은 물이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해주시고, 일반 정화조도 계속 지도 점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청소율이 82.9%네요.
  그럼 나머지는 안 치워도 상관 없는 겁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10월말 통계기 때문에 12월말이면 90% 이상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10%는 안 치워도 아무런 제재 없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것은 원래 과태료를 매기도록 돼 있는데 솔직히 지금까지 과태료를 못 매겼습니다.
  정화조대장도 부실하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행정절차법에 의해 사전처분통지를 해서, 지금도 치우지 않을 경우에는 안내엽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청소율을 높여나가고 있고 사전처분통지서를 보냄으로 해서 청소를 하게끔 유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만약 그래도 안하면 과태료 부과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현재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과태료 부과.
전덕생 위원 결국에는 정화법상에, 실정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부과하기가.
  법에는 과태료가 나와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제가 얘기한 부분들을 숙지하셔서 오수정화시설 지도 점검하기 전에 기술적인 점검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알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세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에 관한 것입니다.
  소사구에 수분제거 후 배출하는 업소가 여덟 군데 있어요.
  일반음식점의 감량대상업소는 100개소인데 그 중에 8개소입니다.
  어제 오정구를 감사했는데 오정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한 편인 것 같아요.
  100개소 중 92개소의 일반음식점은 잘 하고 있다는 건데, 100㎡ 이상의 음식점,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점검은 매월 2회 각 동에서 그 동을 나가서 하고 저희도 나가서 하고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가서 위탁처리업체에서 받은 영수증 이런 것 확인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계약서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계약서 확인한 데도 있고 영수증 확인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그럼 8개소 중에, 주신 자료에 답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소량을 배출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수분감소를 하고 내보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 호프집이나 이런 곳은 상대적으로 납득할 만해요.
  그 중에 보면 호프집이 아니라 경양식집도 있고 일반음식점도 있습니다. 여덟 군데 중에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호프집이고 절반쯤은 음식을 실제로 파는 곳이에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음식 파는 곳은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자료에 보면 그린소주방식당,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소주방식당이, 술을 팔더라도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일반음식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린소주방식당이 일반음식점이 아니에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일반음식점입니다.
  주로 야간에만 장사를 하고 밥 같은 것은 취급 안하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레스토랑도 그런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레스토랑도 경양식을 취급하기 때문에 젖은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탁처리할래도 워낙 소량이라 그걸 받아가는 곳이 없어서 처리를 못 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요? 그런데 다른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하는 데도 있어요.
  특별한 차이가 있나요?
  위탁처리하면 월 5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6만원에서 8만원 정도 됩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들죠. 그런데 어떤 곳은 하고 있고 어떤 곳은 안하고 있고 똑같은 레스토랑인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레스토랑도 저희 관내에 보면 경양식을 위주로 하는 레스토랑이 있고 호프를 위주로 하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경양식을 위주로 하는 레스토랑은 야채 같은 것 남은 거라든가 이런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나옵니다.
  그러나 일반 호프집에서는 마른안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별로 안 나옵니다.
임해규 위원 사실상 안 나온다 그런 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100㎡에 한해서 의무감량사업장인데 100㎡ 이하인 일반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숫자의 퍼센티지가 여기 일반음식점 100개소보다 훨씬 많지 않겠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일반음식점이 한 1,900개 정도 됩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그것보다 낮은 곳은 어떻게 지도 점검 혹은 계몽하고 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현재 그것보다 낮은 음식점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 없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부천시 음식물쓰레기정책이, 현재 시민의 모임에서 하고 있는 게 여명농장 같은 곳으로 보내져서 처리하는 것이 있고 또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서 축산농가들하고 계약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외 부분은 현재 일반쓰레기와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쓰레기 처리하는 것은 실제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 4월말에 대장동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쓰레기정책이 그걸 수집해서, 처리시설이 되면 내년도에는 단독주택까지도 그 다음에, 아파트지역도 지금 처리를 못 하는 곳이 있거든요. 저희 동네도.
  그런 데까지도 점차 확대해가지고 앞으로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섞인 쓰레기는 반입을 금지하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음식물쓰레기는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의지도 가지고 계시고 사태파악도 잘 하고 있으시니까 다행스럽다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저는 여러 분야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잘 처리하도록 해야 되지만 특히 음식점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그런 음식물쓰레기보다 이런 음식점에서 나온 것이 어떻게 보면 질이 더 좋단 말이에요. 음식물쓰레기 자체로 보면. 단독가구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것은 재활용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고 질도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100㎡ 이하의 음식물쓰레기를 내는 음식점의 감량화를 높이기 위한 그런 대책을 지금부터 강구해야 내년 되면 시행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현재까지 감량화 기계로 나온 제품들이
임해규 위원 기계말고, 기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무사업장을 현재의 100㎡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음식점까지도 감량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사업장도 이 운동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대장동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생기면 하겠습니다보다는 지금부터 그런 곳에 대해 대책을 세워서 준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맞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그점에 대해서는 어차피 모든 게 다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시와 공동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자료조사를 하고 앞으로 계몽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공동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그점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노면청소차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폐사의 성분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자료로 답을 하셨는데 성분조사를 의뢰하고 이렇게 하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가지 있나요, 아니면 구에서 가지고 있나요?
  그 업무를 어디서 추진해야 돼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사실 저희들이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도로에 떨어져 있는 게 주로 모래성분이거든요.
  모래성분이다 보니까 그건 흙이다. 그렇기 때문에 흙을 별도로 돈을 들여가지고 성분검사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거기에 중금속이라든가 다른 물질이 있을지 모르니까 성분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신 걸로 알고 그렇다면 저희가 수거한 것하고, 3개 구청이 노면청소차를 다 운행합니다.
  현재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장, 적환장으로 가서 그걸 버리고 있거든요.
  3개 구청에서 각자 그걸 검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세 배로 들어갑니다.
  같이 모아서 처리를 하니까 한 군데서 성분검사를 하면 1/3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해규 위원 이번 예산에 이런 것 올린 건 없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배출가스 측정 단속하고 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임해규 위원님, 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 아니에요.
  다른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사구 환경위생과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20분 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0시42분 감사중지)

                       (0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일 실시한 소사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밤늦게까지 소사구 감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감사를 위하여 한 달여 동안 자료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 소사구청장 이하 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어떤 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보다도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감사가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소사구는 도시기반시설, 도로, 교통, 주차공간 등 생활환경이 안정은 되어 있으나 노후시설로 인하여 기이 설치된 시설을 개선 보완해야 하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소사구청장 및 전공직자들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개개인의 창의와 능률을 최대한 발휘하여 구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크고 작은 재난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화성 씨랜드 화재나 동인천 라이프호프집 화재 참사는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의 누수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 시의 일이 아니라고 치부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참사라고 생각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각종 시설의 화재 등 재난예방에 한 번 더 점검하고 확인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회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소사구정의 문제점과 소사구 행정의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분야를 강평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도로굴착공사는 시민들이 가까이서 볼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사입니다.
  도로가 굴착되면 시민들이 먼저 불편함을 느끼며 재차 중복되는 공사로 예산 낭비 의혹을 가지기 쉬운 사항입니다.
  도로굴착공사 중이거나 공사 후라도 현장에 나가서 감독하고 확인하는 행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도로굴착 후 복구공사가 미흡하거나 장기간 사업을 방치하는 사례는 즉시 확인 조치하여 시민불편을 신속히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는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들은 사업계획 입안시 철저한 자료조사, 예산의 단계별 편성, 주민여론 등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효과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성과도를 예상하여 계약방법을 결정한 후 추진하여야 하나 소사구는 기준과 틀도 없이 계약행정을 하고 있는 바 이는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있는 사업효과를 지향하는 행정의 추구 목표를 경시하는 사항이므로 즉각 법령에 따라 적정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 한점 의혹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각종 공사들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명예감독관제나 공사사전예고제 그리고 공사실명제는 정착되어야 할 제도이며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더욱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광고물은 가능한한 필요수량만 게첨하여 행정기관이 솔선하는 광고문화를 정착하여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지하수관리 철저, 옥외광고물 인허가에 대한 신중한 처리, 그리고 재래시장 소방훈련의 정례화를 기하여 주시고 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약수터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현행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체계를 일원화 또는 명확한 책임부서 지정으로 책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하여 개선하여야 하겠으며 자전거전용도로의 효율적 확보방안 등을 강구하여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매년 발생되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시민 신고에만 의지하지 말고 정기 및 수시적인 단속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합동단속과 계도를 병행하여 공정한 단속이 되도록 불법건축물의 근절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갖고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시 실정에 맞지 않는 법은 과감히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개정을 검토토록 하여 간선도로 건축물 주변의 주차난을 다소라도 해소하고 형평성 있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공사 준공 후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지방세 누수 등이 우려되므로 건축주를 계도하여 즉시 허가받도록 조치하고, 건축물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는 법령해석을 법원의 판례 등을 적용하여 해석함으로써 시민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공공건물 중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정확히 조사하여 행정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일반건물과 동일하게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년초에 그린벨트의 일부를 해제하여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주민이 그린벨트 지정으로 행정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만이 다소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주시길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으로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와 해제, 상동 2단계 택지개발,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 행위가 예상됩니다.
  부동산 투기와 불안심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부동산의 실수요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점검 및 단속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건전한 중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법을 명확히 연찬하여 중개업소 지도 점검 및 단속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우리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매년 반복되는 민감한 사항이며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공정한 평가라고 생각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기간을 충분히 한다든지 조사요원을 전문화한다든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상급단체에 건의하여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하여 2000년도에는 금년보다 신중하고 형평성 있고 내실있는 조사 산정이 되어 시민들에게 신뢰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교통행정은 도로 확장, 주정차 단속, 주차장 확충 등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주차장갖기운동 추진,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 확대 등 부천지역 현실에 맞는 행정이 필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들이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방치로 사장된다면 부천시의 교통행정은 미래가 없는 교통행정으로 낙인되게 될 것입니다.
  관련공무원들의 사고와 의식을 전환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하면서 질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현명한 방안이 마련되어졌으면 합니다.
  또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이고 정례적인 대화의 채널을 형성해서 협조체제를 유지해 민원제기시 즉시 협조하여 대처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징수실적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는 관계공무원들의 무책임한 업무추진이나 아니면 인력배치의 비효율로 인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소사구청장은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단속요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시민의 감정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적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누적 체납액에 대한 징수효과 증대를 위해 가산금부과제도를 도입할 방안이나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검사시 징수하는 방안 등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고 주정차 위반에 대한 이의신청은 보다 신중히 하여 시민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지정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정한 후 얼마나 효율적으로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신고체제를 강화하여 불법주정차 차량은 발생 즉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자녀가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표시판 파손, 안전시설물 훼손, 도색부분 퇴색 등은 발생 즉시 해결해야 할 사항인데도 그대로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직원에게만 맡기지 말고 직접 일선에서 단속 및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확인하여 그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행정은 규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 실정에 안 맞는 규정은 고쳐져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들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정화조와 관련한 규정입니다.
  정화조 용량 검토 강화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은 지난 임시회 등을 통하여 수차 말씀드린 바 있지만 검토만 한다고 하고 아직 실행된 사항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부천지역 실정에 맞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재촉구합니다.
  또한 노면청소차 수거 폐차에 대한 처리시설 확보, 가로환경미화원 관리 등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은 과감히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음식물쓰레기 의무대상업소에 대한 감량화대책 마련은 물론 일반업소도 함께 추진하는 공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연구하고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소사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은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80만 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구정에 반영토록 하여 주시고 현실성이 없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관행은 과감히 시정하고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앞으로는 소사구가 시민을 위하고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금일 감사에서 나타난 소사구청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의안심사나 예산심사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소사구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01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박병화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소사구청장강석준
  총무과장박상설
  시민봉사과장배용식
  지역경제과장한기주
  환경위생과장권병혁
  건설과장오응완
  건축과장박종각
  심곡본1동장김종대
  심곡본동장한상능
  소사본1동장김근택
  소사본2동장이춘구
  소사본3동장안영수
  범박동장정기재
  괴안동장김영의
  역곡3동장최인선
  송내1동장김병수
  송내2동장김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