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원미구청

일 시 1999년 11월 29일 (토)
장 소 원미구청대회의실

                       (10시20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대식 공사간 바쁘신데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미구 행정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0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고 내실있는 구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원미구청 전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원미구에 대한 1999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원미구청장 김정부

                       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지역경제과장 박명호

                       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건 설 과 장 손성오

                       건 축 과 장 안기석

○위원장대리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99년도 실적에 대하여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원미구 구정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각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원미구청장 김정부입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원미구청을 방문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식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의 의정수행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 저희 원미구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원미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명단은 주요업무보고서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오동희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한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명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건설과장 손성오입니다.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심곡1동장 유병남입니다.
  심곡2동장 이춘구입니다.
  심곡3동장 마길남입니다.
  원미1동장 배효원입니다.
  원미2동장 권희춘입니다.
  소사동장 김용문입니다.
  역곡1동장 강성모입니다.
  역곡2동장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춘의동장 장건훈입니다.
  도당동장 김용수입니다.
  약대동장 최인용입니다.
  중동장 김영국입니다.
  중1동장 심명식입니다.
  중2동장은 공석입니다.
  중3동장 서근필입니다.
  중4동장 김방한입니다.
  상동장 황영용입니다.
  상1동장 구효회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9년도 원미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대식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 업무에 대한 총괄적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문 및 답변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총괄적인 질문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토에 전국적으로 그린벨트가 설정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린벨트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인구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도시의 연속적인 발전을 방지하느라고 설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원미구에도 그린벨트지역이 있는데 그 동안에 그 그린벨트지역을 관리하고 단속하느라 관계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를 많이 한 대가로 우리 부천시는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단속하는 데 일등 공무원이다 하는 칭찬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나 도에서 그린벨트 점검을 나올 때 또는 그린벨트 감사를 할 때는 제일 먼저 부천시를 꼽아가지고 중앙에서 나온 감사반을 부천시로 보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부천시 고급공무원들도 그 내용을 시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하고 감독하느라고 수고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관리하고 감독하느라고 수고는 공무원들이 많이 했는데 상대적으로 관리를 받고 단속을 받아야 되는 주민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린벨트 내에 사는 주민들이나 그린벨트에 재산을 갖고 있는 시민들은,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감독은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타시·군에 비해서 앞서가서 단속을 해버리니까 그 지역 내에서 사는 주민들은 그만큼 많은 불편을 겪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단속을 해야 되겠는데 앞으로도 타시·군보다 앞서가서 단속을 할 것이냐, 아니면 타시·군과 같이 법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단속을 할 것이냐, 또 한 가지 첨부한다면 단속을 하는데 과잉단속까지 갈 것이냐,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린벨트에서 네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벽만 트면 이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이나 거실을 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 단속을 할 것이냐.
  결론적으로 앞으로 그린벨트 단속을 하는데 타시·군처럼 법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단속을 할 것이냐 아니면 철저하게 또 지나치게 단속을 할 것이냐, 구청장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윤건웅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얼마 전에 도에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부천시의 3개 구를 대상으로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내 전체에서 그린벨트 관리가 우리 부천시가 우수하기 때문에 부천시가 선정이 돼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3개 구 중에서는 그래도, 소사·오정구에서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너무 공무원들이 앞서가니까 행정실적에 대해서는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을지 모르지만 역시 대상이 되는 그린벨트에 사시는 주민들에 있어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과, 앞으로 아주 제대로 철저하게 원칙대로 단속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운영의 묘를 기해서 타시·군과 같이 할 것이냐 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공직자는 법을 준수하면서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윤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그린벨트 지정이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바도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그린벨트지역 내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철저한 단속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법에 정해진 대로 평이하게 단속을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단속대상이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입장은 그렇게, 아까 두 벽만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꼭 단속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원칙적으로 지붕과 기둥만 있고 벽이 없더라도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됩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운영의 묘를 기해서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우선 법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린벨트를 관리할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웅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일반지역에서 건축법상 네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고 벽이 있으면 건축물로 보는데 그린벨트 대상에서는 두 벽을 터놓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께서 고려하신다 그랬는데 그건 확실하게 좀 알아보시고, 그것도 대상이 된다 그러면 고려하겠지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면 그건 고려가 아니죠.
  다음 사항입니다.
  수주로가 지난 9월 15일 개통이 됐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9월 15일에 개통이 됐는데 수주로가 우리 부천의 동부에서 남북을 잇는 도로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관에서나 민에서 다같이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수주로가 개통되기 이전의 교통상황하고 수주로가 개통되고 난 다음에 교통상황이 달라진다 하는 건 누구든지 예상을 할 수 있는 사항이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수주로가 개통된 후에 교통종합대책을, 물론 부분적인 건 거기에 시유지가, 조금 도로를 내고 남은 시유지가 있어서 그걸 주차장으로 만들자 하는 건 애당초부터 본 위원이 제의한 사실이지만 수주로가 개통된 다음에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상급기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건의한 사실이 없으면 건의조차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한 것인지 아니면 건의를 해야 되는데 못 한 것인지, 그렇다면 못 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걸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수주로가 개통되면서 역곡로와의 연계부분에, 수주로가 노폭이 25m고 역곡로가 지금 노폭이 15m입니다. 그래서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교통 소통에 크게 지장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예상됐던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물론 근본적인 해결은 경인로라든지 인근 동서남북간의 도로확장을 해가지고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많은 시간과 예산과 종합적인 도로개설 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일이 걸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선은 저희는 역곡로 확장이 어렵다고 한다면, 거기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주로 개통과 더불어서,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이 시에서 통합 일원화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집중 투입을 해서 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책으로서는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역곡중학교 부근에 벽돌공장이라든지 공한지 그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 것을 계획해서 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 벽돌공장 부지를 지금 제가 정확하게 면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조성하는데 토지매입비+시설비 해서 8억 7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얼마 전에 주민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하라 해가지고 저희가 또 주민들을 선정해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올려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결재과정에서 잠시 공영주차장 만드는 것은 좀 보류하라고 해서 지금 결재가 안 돌아가는 것으로 비공식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것을 공식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8억 75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기존의 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토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느냐, 그 인근에 그린벨트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지역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해봐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린벨트지역에 행위허가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시 간부회의에서도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분명히 시에 건의했고 간부회의 석상에서 건의했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하게 그 부근에 임시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만약에 거기 만들어서 역곡로 주변에 불법주정차 하시는 분들이 그쪽까지 와서 차를 세울 것이냐 하는 것도 심층분석을 해야 되겠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심층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 저희는 시에 건의해 놓은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실 사항이 많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하고 제 질문을 지금은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에 우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원미산이 있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윤건웅 위원 원미산이 있는데 그 원미산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원미구에서 산에 올라가는 등산로를 공사한 게 있습니다.
  공사를 한 게 몇 군데 되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들어본다면 역곡1동 안동네에서 춘덕약수터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미구에서 손질하기 전에는 그게 도랑길로 돼 가지고 사람 하나 정도 지나다니게, 아주 좁은 길이었죠.
  그게 길이라기보다는, 옛날에 농민들이 지게를 지고 다니기 위해서 있던 길입니다.
  거기를 등산로로 만들다 보니까 좁으니까, 그 옆에 조그만 도랑이 있었어요.
  도랑이라고 아시죠? 길 옆에 비 오면 물 내려가는 조그만 도랑이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 도랑을 쓸어묻고서 그냥 등산로를 만들어 버리니까 등산로는 넓어졌습니다.
  등산로는 넓어져서 콘크리트를 쳐서 산에 가는 주민들은 좋은데 비가 오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등산로를 넘어가지고 그 밑의 농지를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갈 쓸려내려오지 산에서 물 흘러내려오는 양이 많아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어마어마한 피해가 아니라 주민들 소농들을 하고 있는데, 광농이라면 숫자가 많이 나오지만 농사짓는 면적이 개개인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뽑아도 개인당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매년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서 원상태대로 그 도랑을 만들어야 되는데 원미구에서 계속 안 만들고 있어요.
  작은 피해도 피해인데, 농민들이 농작물의 피해를 자꾸 받고 있는데 원미구에서 원상복구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답변올리겠습니다.
  역곡1동 안동네에서 춘덕산 약수터 진입로 도랑문제에 대해서는 윤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오래 전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허락지 않아서 아직까지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구의 포괄사업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급한 대로 포괄사업비에서 금년 내로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금년 내로 되는 겁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글쎄, 기온관계 때문에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 하잖습니까.
  그래서 일단 발주는 해놓고 내년도에 이월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검토를 해서, 하여튼 착수하는 것만은 금년도에 분명히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내년 봄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작년 가을에도, 지금 계신 분들은 아닌데 작년 가을에도 하자 그러니까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작년 가을에, 11월인데 지금 얼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하니까 내년 봄엔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놈의 내년 봄이 지금 뭐, 어떻게 원미구는 내년 봄이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건지 그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작년 이맘 때예요.
  지금 얼기 때문에 못 합니다 그랬는데 딱 1년이 됐어요.
  지금 계신 분들이 그 당시에 계셨던 건 아닌데 그분들이 그렇게 답변해놓고 그냥 떠나가 버리니까 그만이에요.
  떠나간 사람 시 사업소에 가 있는데 거기 쫓아가서 그러면 현직에서 알아서 해주겠죠 그런 답변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얼어서 못 하면 내년 봄에 해토가 되면 꼭 하도록 하세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 다음에 첨부해서, 이건 춘의동 얘긴데 원미산 밑에 보면 주소는 춘의동으로 돼 있습니다.  
  칠일약수터라고 있는데 거기에 운동기구가 있었습니다.
  발목을 매고 비스듬이 누워서 하는 운동기구인데 작년 8월에 원미구청 직원이 그걸 전부 헐어갔어요.
  그래서 그 직원한테 이것 왜 헐어갔느냐 그랬더니 “노후돼서 새로 해드리려고 헐어갑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 언제 합니까 그랬더니 “바로 합니다.” 그랬거든요.
  그게 작년 8월인데 지금 1년 3개월이 됐는데 원미구청은 1년 3개월이 바론지 2년 3개월이 바론지 언제가 바로인지 모르겠어요.
  “바로 해드립니다.” 했어요. “그럼 바로 해주십시오.” 그랬거든요.
  원미구청 직원 맞아요. 원미구청 공무원 맞는데 바로 해드립니다 그러고 헐어가가지고 지금 1년 3개월이 됐는데 할 생각도 안해요.
  그러니까 원미구청은 그 바로가 1년 3개월이 바로인지 2년 3개월이 바로인지, 주민들이 있던 것 헐어가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언제 그것 할 겁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이것도 금년 발주해서, 동절기공사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운동기구 교체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12월까지 안 된다고 하면 내년도, 하여튼 금년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 두 가지는 내년 봄에 다 하시는 거지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구청장 이하 관계공직자들 감사준비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정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장님은 언제 원미구청장에 부임하셨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99년도 7월 30일자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약 4개월 정도 됐네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전에는 어디 근무하다 오셨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도청에 있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다른, 오정이나 소사구청장들은 부천시에서 과장도 하고 국장도 지내고 해서 나름대로 부천을 잘 아시는데 청장께서는 부천에 오면서 바로 원미구청장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일선 구청장으로서 구정 방향과 또한 소사·오정구에 비해 배에 가까운 인구, 동도 배 이상 많음으로 인해서 모든 면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또 원미구의 최근 큰 잘못으로 여겨지는 춘의동 절개지 붕괴사건, 거의 매년 중복되는 붕괴로 시민의 여론이 따가운 실정에 있습니다.
  새해에는 항구적 복구를 위하여 15억여 원의 예산을 요구한 바 있는데 춘의로 붕괴뿐 아니라 멀뫼길, 옥산로 등 또다시 붕괴될지도 모를 위험 도로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도로와 축대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원미구 관내에서 도로 붕괴와 같은 불미스러운 대형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다가오는 새천년에 원미구청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미구가 여타 소사구나 오정구보다 인구수라든지 행정수요가 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정구청장이나 소사구청장은 부천시에서 오래 근무하셨고 해서 관내 현황도 소상히 파악하고 상당히 어려움 없이 구정을 이끌어 나가지 않느냐, 그런 반면에 저는 이제 4개월째 됐습니다만 전입해 오고서 아직까지는 생소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구청장보다는 더 배가해서, 배 이상으로 노력해서, 관내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해서 관내 현황도 소상히 파악을 하고 어느 지점에 어떠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소상히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의절개지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그것이 92년도에서 93년도에 도로 절개지공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98년도에 한 번 피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1억 4000정도 투입해서 98년도, 작년도에 응급복구를 했습니다만 그때도 항구복구를 위해서 10 몇억을 시에 요구했는데 IMF 이후로 시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해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응급복구를 한 선에서 끝나고 말았었는데 작년에 응급복구한 바로 이 지역에서 금년도 8월 2일에 또 붕괴사고가 났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 예산이 확보돼서 항구복구를 실시했다면 금년과 같이, 시우량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런 붕괴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응급복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이 한 85% 돼 있고 항구복구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4월경까지 실시설계용역이 납품이 되면 4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그에 앞서서 금년도 4회 추경에 도비 4억 6000만원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10억 정도 시비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시 의원님께서 시 부담 10억이 확보돼가지고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멀뫼길이라든지 옥산로 등등 해서 항상 이런 위험요소가 내재돼 있습니다만 재난예방태세 확립을 위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동절기 또는 여름철 수해를 철저히 예방하고 점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저희는 우선은 구이기 때문에 시의 시정방향을 우리 소관에 대해서는 구정에 직접······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도 시장께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문화축제 도시 이렇게 천명한 바가 있고 녹색도시 조성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도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4대 문화사업의 일환인 만화의거리조성사업이, 직접 우리 구에서 추진할 사업도 있기 때문에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만화의거리 조성하는 데 저희가 정력을 쏟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만 주민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지역단위 문화축제를 내년도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단위 지역축제를 개최해서 문화도시의 면모를 갖출까 합니다.
  녹색공간도시 조성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쌈지공원을,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구도심지역에 통 단위의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도 지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름다운우리골목가꾸기사업을 해서 우선 뒷골목에 나무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최대한 나무를 심어서 녹색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교통문제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정차단속 업무가 시로 이관돼 있습니다만 우선 시민들의 불편이, 주차공간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주정차만 단속을 강화시킨다 해가지고 불평불만이 많이 있는 것은 과거부터 내려오는 얘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면도로의 교통 소통을 위해서 일방통행로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추가 지정할 데가 있으면 지정을 하고 아울러서 이면도로에 무료주차장이라든가 노상주차장 또는 사유지라도 사용승락을 얻어가지고 공한지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주차장을 제공하는 데 내년도에도 주력할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기타 복지사업은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는 새로운 2000년 첫해이기 때문에 저희 400여 공직자가 합심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 없이 정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각종 축제가 각 동별로 지역별로 많이 성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축제에 구청의 예산이라든가 시청의 예산을 100% 확보해서 주민들의 피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께 건의해서 그렇게 추진할 의향은 갖고 계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지역축제라고 하는 것이 꼭 시비 투입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지역단위 어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지역축제 행사를 전부 시비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정된 범위 내에서 극히 일부만 지원을 하고 지역 자체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행사를 치르는 걸로 해서, 물론 저희도 내년도 행사에 예산 요구를 조금 해놨습니다만 그러나 지역단위 축제에 전부 시비 투입을 한다고 하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일부만 지원하는 걸로 해서 지역단위에서 자체로 행사를 하는 걸로,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그 일부라는 건 1%도 일부가 되고 50%도 일부가 되는데 시가 주체가 되는, 동이 주체가 되는 사업에는 주최자가 50% 이상의 예산은 투입하고 해야 맞지 시가 주관하고 동이 주최하면서 주민들이 70% 부담하고 시는 30% 부담하고, 생색은 시가 내고 부담은 주민이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사에는 최하 시 예산을 50% 이상 하는 것으로 시 축제로 주관해야 된다 이런 걸 더불어 부탁드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구정업무를 많이 파악하시고 노력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구청장 이하 모든 공직자들에게 다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사무소 자치센터 준비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아까 구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15p 참조를 하셔가지고 밝은 원미구 과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한상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내년도 6월에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에는 네 개 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 원미구에서는 도당동하고 중1동이 현재 자치센터 시범 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자치센터의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모여서 각 동장님들하고 문제점이 있나 없나 토론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선 자치센터로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역시 공간확보가 선행돼야겠다, 그렇게 해서 면적이 협소한 동에서는 이것을 먼저 추진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충분한 공간확보가 돼야되겠다 그런 것이 전제가 돼야 되겠고, 시범동 운영과정에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범동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물론 내년도 6월에 가서 전면적으로 실시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분위기가 확산돼가지고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자치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서 역시 동사무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피동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가 선행돼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에어로빅장이라든지 PC방, 인터넷방, 공부방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참여가 조금 저조하다 그런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조금 보완이 된다고 했을 때는, 물론 내년이 첫해이기 때문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정착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지금 말씀드린 충분한 공간확보, 자치위원회의 활성화, 자원봉사자들은 최소한의 비용부담, 그 다음에 우리 행정 내부적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동 업무가 전부 구로 이관됐을 경우, 물론 주민등록업무라든지 최소한의 민원업무, 사회복지업무, 민방위재난관리업무만 남고 이관된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구가 일선 주민들과 직접 상대를 해서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선사항이 시행 전에 내려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네 군데를 제가 방문해서 동장님들 애로나 앞으로 준비하는 여러 동의 동장님 말씀을 봤을 때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큰 걱정을 하고 있고 동네마다 발전위원회나 단체장이, 준비된 분들이 구성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하는 말씀이 거의 다 동장님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구상은 없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나머지 16개 동에 대해 자치센터운영에 대비해서 예산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16개 동에 3억 8000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만 그것이 충분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동에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프로그램도 많기 때문에 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형편 때문에 많은 예산을 반영해주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비공식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에 의논을 좀 하셔가지고 충분한 예산이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리고 아까 밝은 원미구 과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제2건국운동 추진의 일환으로서 세 개 과제 중에서 세번째 과제가 밝은 원미구 건설입니다.
  그래서 행정규제신고센터 및 민원부조리신고창구를 우리 구에 1개소 운영하고 있고 행정규제고쳐나가기 대상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세 건을 발굴해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 외에는 더 구상 중인 것 없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구체화된 더 이상의 어떤 방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보완해가지고
한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잠깐만요.
  청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한상호 위원 지금 원미구청에 여성공무원들이 총 몇 명 되지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구와 동 해서 1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 중에 결혼하신 분이 몇 분이에요? 결혼한 여직원.
○원미구청장 김정부 그 통계를 내놓은 것이 없어가지고,
한상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치센터가 되고 나면 결혼한 여성들이 거의 구로 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놀이방관계 때문에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놀이방을 해서 근무하시는 여성들이 근무에 충실하고 자녀들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구청장님이 놀이방에 대한 구상을 할 수 있는 건가, 구청 내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구청 근처에 하나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답변올리겠습니다.
  한상호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라든지, 동은 어렵겠습니다만 구 같은 경우에 기혼 여성공무원들의 자녀들 실태를 조사해가지고, 현재 구청사가 아직도 비좁습니다.
  여러 군데서 청사를 좀 내달라고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건데 구청 내에다가 이 보육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지도교사도 둬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시에 건의를 해서 기혼여성들 자녀들을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청 인근에 있는, 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보육시설에 위탁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일부, 전액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일부라도 시비로 지원해서 여성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좋습니다.
  끝으로 공공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겨울철이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자들의 근무상태가 조금 원만하지 못하고 점심시간에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여기저기 있는 것을 우리 시민이 봤을 때는 좀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각 동사무소에 주로 모이기 때문에 따뜻한 물이나 음료수라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물론 그 양반들이 노고와 애로는 있겠습니다만 질서있는 생활을 하고 근무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조치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점심식사 끝나고 난 뒤에 올 때, 소사동에 건축물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건설교통국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조를 할 겸 견학을 하면서, 현장방문을 하고 오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감사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2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대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계속해서 류중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청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업무도 파악할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데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 이정남 구청장님께서 폐아스콘에 대한 걸 대대적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설명을 했는데, 폐아스콘 재활용 같은 경우에 현재로서는 실용성이 별로 없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하고 처리결과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겠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있거든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폐아스콘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싶거든요.
  계속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별효과가 없는 것인지.
○원미구청장 김정부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절감 효과가 크다고 기대를 해서 특수시책으로 채택을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도당로 외 1개소에 대해서 폐아스콘을 재생해서 활용을 했습니다만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다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장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품질이 물론 재생이기 때문에 신아스콘보다는 떨어지는 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때보다도, 예산절감 효과는 있지만 차라리 중간처리업체한테 위탁 처리하는 것이 더욱 예산절감이 크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중간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더 예산적으로 효과가 크다고 판단이 돼서 금년도 9월부터 폐아스콘 재활용사업에 대해서는 중단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중간처리업체에 의뢰를 했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중간처리업체가 지금 부천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파악을 못 했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으시면 건설과장이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할까요?
류중혁 위원 됐습니다.
  그건 건설과장님 나왔을 때 다시 제가 자세한 질문을 할게요.
  그리고 지금 알뜰시장하고 알뜰매장 문제가 있죠.
  현재 다른 구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원미구에만 그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원미구에 신도시 아파트단지가 형성이 돼 있는데 각 동에는 부녀회가 있고 또 아파트에는 아파트단지별로 해서 거기에 대한 부녀회가 따로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녀회에서 알뜰시장을 자주 개최를 하는데 지난번에 구청에서 구청장님 명의로 해서 알뜰매장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공문을 보낸 적이 있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 게 아니고 알뜰시장 운영 자체를 입주상가들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자제하도록 저희가 회의도 하고 공문도 보낸 바가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자제가 아니고 그때 당시 공문상에는 일체 하면 안 되는 걸로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그렇게 보냈습니다.
류중혁 위원 보냈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류중혁 위원 상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면 그것을 해도 되느냐 이게 논란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격이 조금 잘못돼 가다 보면, 각 아파트단지 부녀회에서 그 상설매장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오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하나가 발생이 되거든요.
  문제가 한 가지 발생이 되는데, 아파트 부녀회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적인 이익이라 할까요,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게 상당히 좋은 면에 써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노인정에 뭘 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내에서 봉사한다든지 이런 어떤 면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다고도 보는데 일방적으로 그걸 하지 말라고 공문을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보냈는데 공문을 보내놓고 그 이후의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공문을 보냈는데 사실 그 이후에도 그게 계속 진행은 되고 있거든요, 내용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진짜 해서는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단속을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고 그것이 유용하다고 판단이 됐다면 그 아파트단지 내 상가를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러이런 점과 이러이런 점이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을 안한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셔야지 무조건적으로 공문상에는 하지 말라고 해놓고 하고 있는 건 단속을 안하면 공문을 안 보내는 게 낫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확실히 부탁드릴게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류중혁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서의 알뜰시장 또는 1일시장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잠깐씩 하는 상행위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아파트단지라고 하는 것이 주거용 단지이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로 구획된 부분은 주차장으로 쓰고 도로로 사용될 부분은 도로로 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써야지 거기서 상행위를 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우선 법을 떠나서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상가를 조성해놨는데 그 상가의 입주상인들에게 어떤 피해를 준다고 하는 것도 온당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아파트단지 내에서의 1일시장이나 알뜰시장이 우리 부천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데 일부 아파트단지에서는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상가에 피해를 많이 줘가지고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경우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상가입장을 대변할 것이냐 부녀회에서, 부녀회에서도 공익목적으로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임대주택에 입주하신 분들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도와주기 위해서 기금조성을 한다고 그러는 건데 그 기금조성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상가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꼭 그렇게 기금조성을 해가지고 써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초 목적대로 주거단지면 주거용으로만 써야지 안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건데 그게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완전히 근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회의를 해가지고, 기금이라고 하는 좋은 목적에 쓰기 때문에 완전히 하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규모를 축소해가지고 다만 상가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하라 이렇게 절충안을 냈습니다.
  그런 건데 그 절충안마저도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 동의 아파트단지에서는 안하고 있는 단지도 있습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게 고민입니다.
  하지 말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서라도, 지도를 해서라도 근절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질문하시겠죠.
  그런 건데 저희가 단속할 법규가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다만 단속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시장에서 음식 조리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것은 단속을 해가지고 거의 근절이 돼 있습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채소류를 팔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관련법규를 전부 뒤져봐도 단속할 근거가 없어요.
  다만 저희가 하나는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정적으로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서 계속하는 상행위가 아니고 하루 잠깐 하다가 떠나갔다가 다시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든지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용도 외 사용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고발을 했을 경우에 고발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건교부의 유권해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강력히 단속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류중혁 위원 기금조성 목적으로 해서 부녀회에서 직접 관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저희들도 용납이 되거든요.
  용납이 되는 것인데 부녀회에서 직접 관여를 않고 허가만 해주고, 부녀회에서 허락만 해주는 겁니다.
  허락만 해주는 상태에서 거의 상시적으로 하는 아파트도 없지 않아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보건대.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어느 정도 단속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상시적으로 계속 하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잠깐잠깐 해서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없는 상태에서 기금조성의 목적으로 하는 건, 또한 부녀회에서 기금조성을 해서 뭔가 보람된 데 쓰기 위해서 잠깐잠깐 알뜰매장 하는 것 이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알뜰매장이 아닌 그냥 상시 장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단속이 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가져보면서, 그때 공문 보낸 이후에 혹시 단속한 근거가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환경위생과장, 그 단속실적…,
○위원장대리 김대식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주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제가 대신 답변올리겠습니다.
  단속실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공문 보낸 이후에 단속실적이,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계도하는 측면에서 좀 자제하라 이런 것은,
류중혁 위원 공문상에는 굉장히 크게 엄포를 놓고.
  그 공문을 받자마자 부녀회장님들 몇 분이 왔어요.
  저한테도 와가지고 이러이런 내용이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걸 이대로 실행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만약 이대로 실행한다면 부녀회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진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걸 저한테 문의도 왔는데 공문을 보낼 때 그러면 그런 내용을 삽입해서 이러이런 문제로 여기여기서는 단속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좋을텐데 무조건적으로 일체 불허한다, 만약에 이 시간 이후에 했을 경우에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딱 공문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서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어떤 점까지는 허용을 해야 되겠다는 범위가 나온다면 그 범위 내에서 다시 공문을 한 번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앞서 다른 위원들께서 인사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구정방향이 나와있어요.
  2000년 구정방향 이렇게 나와있는데 구정방향은 어떻게 작성을 하죠?
  시에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내려오나요, 아니면
○원미구청장 김정부 아닙니다.
  저희 구 나름대로 내년도에 추진할 구정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것을
임해규 위원 청장께서 직접….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각 과에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서 그걸 취합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목표하에 우리 구정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12월에 가서 최종 업무계획이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시장을 모시고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때 그때 저희가 내년도 구정방향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임해규 위원 99년 구정방향과 2000년 구정방향의 핵심적인 차이가 뭐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핵심적인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만 달랐지 금년도에 추진했던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 특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대 문화사업 중에서 만화의거리조성이라든지 만화벽화그리기, 캐릭터표시하기 하는 그런 것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게 되겠고, 금년도에도 지역단위 축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엄선을 해가지고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99년 구정목표와 2000년 구정방향이 상당히 특징적인 차이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99년도에는 주로 실업극복대책이나 또는 구조조정에 따르는 공직자 내부의 기강확립 이런 것이 주요한 구정목표였어요.
  그런데 2000년 들어와서는 지역문화 예술 또는 복지원미, 교통문화정착 이런 것이 주요한 사업 혹은 방향으로 잡혀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큰 차이거든요.
  청장께서는 2000년도에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변화된 것을 제기하고 계신데, 구청장으로 일선의 지휘 책임자가 되셨으니까 이런 건 내가 청장일 때 확실하게 한번 해보겠다, 이것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해보겠다 하는 특징적인, 청장으로서의 컬러가 드러나는 사업을 뭘로 잡고 계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오전에 김삼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하고 거의 유사한 건데 저희가 독창적으로, 우리 시 3개 구에서 우리 원미구의 특성에 맞는 독창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복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와 축제의 도시, 그 다음에 각 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녹색공간 조성하는 나무심기운동, 쌈지공원조성 그런 것, 그 다음에 아름다운우리뒷골목가꾸기 그런 사업에 치중을 해서 녹색사업에 치중하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버스노선 체계라든지 그것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주차공간 확보, 최대한도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불법주정차를 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데 치중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청장께서 지금 이 구정목표를 새롭게 99년과는 달리 정한 만큼 그것이 주요업무평가, 심사분석평가에 반영이 되도록 하시겠죠, 항목도 다시 만들고.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때 특색이 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99년도에는 녹색교통사업에 관한 것이 심사분석평가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녹색교통사업 관련한 것이 심사분석평가에는 없어요. 항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녹색교통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청장께서 답할 때도 말씀을 한 가지 하셨어요.
  내주차장갖기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꼭 포함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관련해서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오정구하고 소사구에 대해서도 주요업무심사분석평가서를 쭉 살펴봤는데 그 평가서의 양식으로 봐서는 오정구의 것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봐서 정교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에 대한 분류를 단지 정상, 부진 이렇게 해놓지 않고 탁월하다, 우수하다, 보통이다, 부진하다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의미가 상당히 있는 분류 아닙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임해규 위원 상당히 잘 한 것과 잘 한 것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여기도 없는데, 집단민원에 대한 항목이 빠져있습니다.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담겨있는 만큼 그것도 주요업무심사분석평가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심사분석평가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3/4분기 평가는 하셨죠? 청장님이 직접.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임해규 위원 어떤 식으로 결재를 합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심사분석 대상사업별로 3/4분기까지 그 추진실적을 각 과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실제와 부합된 평가냐 하는 것을 총무과에서 분석을 한 다음에 심사분석, 위원회 명칭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일단은 심사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임해규 위원 위원회에서 한다고요?
  무슨 위원회가 있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위원회 말씀은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위원회는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위원회 없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임해규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추진하는 것은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총무과에서 통합해서 청장이 결재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심사분석평가서가 구정방향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주요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임해규 위원 그래서 그 심사분석평가가 청장께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또 진척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분기별로 하는 주요한 사업입니다.
  청장께서는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분석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제 제안입니다. 과장급 이상으로 심사분석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은 심사를 청장께서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그 하나에 의존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과장급으로 해서 위원회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으로 제가 수용, 검토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특별히 안 되거나 이렇게 할 그건 아니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임해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해서 스티커를 배부하는 것 알고 계세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10부제에 대해서 차량 스티커 배부한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해규 위원 못 들었어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임해규 위원 그것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에요.
  그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공공주차장에 들어갈 때 50% 감면혜택을 주게 돼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요.
  그런 업무조차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심사평가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잘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의미있고 주요한 사업이라고 구정목표에 제기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항상 관리 감독하시고 이러는 메뉴얼로 업무평가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렇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구청장님께서 짧은 시간 동안 업무파악을 꼼꼼히 해주셔서 시민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잠시 감사중지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현재 65세 이상 노인 교통비가 한 달에 8,000원으로, 서울시나 인천은 한 달에 1만원을 받는 것에 비해서 부천은 8,000원이에요.
  경기도의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되고 있는데 사실 민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계속 민원이 되고 있는데 이건 아마 시에서도,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원미구청에서도 내년 예산을 세울 때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구청에서도 인식을 하셔가지고 강력하게 의회나 집행부에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원미구청장 김정부 지난번에 의회에서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서울이나 인천 수준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밝히신 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서울과 인천 수준으로 내년도에는 예산확보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상택 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보면 공원화장실을 신축했는데 이 화장실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화장실 관리는 그 공원 내에 경로당이 있는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그 이외에는 특별하게, 동에서 지정해서 관리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이게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예요.
  공원화장실에 거의 휴지가 없어요. 휴지가.
  그 휴지를 누가 사 넣어주느냐 이거지.
○원미구청장 김정부 지금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면 공원 화장실 신축은 구청에서 하고 관리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신축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구에서도 각 동마다 동장께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공원 화장실에 보면 화장지가 없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개판이라고, 관리가.
  저도 몇 군데 가봤어요.
  도당공원에도 가보고 우리 고강공원에도 가보고 했지만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으니까 이건 안해준만 못 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지만 각 동장님들이나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공원의 화장실은 얼굴입니다.
  옛말에 자기 집 얼굴은 화장실이라 했듯이, 동별로 있는 어린이 소공원에 보면 화장실이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엉망이에요. 관리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알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폐아스콘을 조금 전에 류중혁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전 구청장 시책사업으로 폐아스콘 재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적재돼 있는 게 몇 톤이나 됩니까? 물량이.
○원미구청장 김정부 145톤 정도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지금 얼마나 처리하셨나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앞으로 저희가 폐기물사업자한테 처리하는 소요예산을 산출해야 됩니다.
김상택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현재 폐아스콘을 중간처리업자에게 처리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김상택 위원 지금 폐아스콘을 재활용하는 데가, 의정부나 광명시나 인천에 하는 데가 많아요.
  그냥 운반비만 하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더 싸게.
  지금 춘의동 산 66-1번지 폐아스콘 적재하는데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빨리 좀 처리해주세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4차 추경 때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신속히 처리를,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김상택 위원 아직까지 하나도 처리를 안했거든요.
  빨리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원미구에 보면 원미구, 소사구 경계가 경인철로변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번에 복복선 공사가 완공되고서 방음벽을 쭉 설치했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박병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천시에서도 벽에 그림을 그린다거나 만화캐릭터 같은 걸 무척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철로변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방음벽이 우중충하게 회색으로 딱 막혀있으니까 굉장히 주민 정서에도 좋지 않고 답답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만화캐릭터라든가 보기에 시원한 그림을, 벽화를 그려넣는다든가 하면 주민들 정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청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저도 철로변 방음벽은 길을 다니면서 여러 번 봤습니다.
  특히 역곡2동쪽인가 그쪽을 보니까 방음벽이 원상태 그대로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다가 벽화를 그리는 것까지는 제가 착안을 못 했습니다.
박병화 위원 앞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소요예산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어제도 제가 소사구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역곡1동에서 역곡3동으로 넘어가는 고가교 있죠?
  그 고가교명을 지금 온수고가라고 그러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온수고가교.
박병화 위원 어제 윤건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역곡고가교로 개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명찾기위원회에서 역곡고가교로 개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내표지판이 그러면, 온수고가교 온수고가교 하는 걸 굉장히 우리 부천시 자존심 문제라고 옛날부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명찾기위원회에서 다시 역곡고가교로 지명이 변경됐다 그러면 빨리 안내표지판도 온수고가교가 아니라 역곡고가교로 바꿔줘야죠.
  우리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그런 고가교를 온수고가교 온수고가교 하니까, 사실 우리 부천 시민의 자존심이 굉장히 추락하는 그런, 자존심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그 온수고가교가 역곡고가교로 바뀌었다면 빨리 안내표지판을 바꿔주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을 빨리 찾게끔 노력해주세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거기에 대해서는 소사구하고 원미구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도 알아봐서 역곡고가교로 개명이 됐다고 한다면 어느 구의 소관이 됐든 간에 일단은 도로표지판의 명칭을 다시 바꾸는 걸로 그건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2동에서 괴안동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고가교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2동쪽에서는 성심고가교라고 맨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쪽 소사구쪽에서는 역곡고가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수고가교가 됐든 어떤 고가교가 됐든 반을 잘라서 하는 것같이 이상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청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든지 해서, 온수고가교는 확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것도 빨리 하셔가지고 확정을 시켜줬으면 좋겠고, 온수고가교.
  또 성심고가교도 이름이 두 가지로 나와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역곡고가교, 이쪽에서는 온수고가교.
  그러니까 확실한 이름을 찾아서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해주셔야지 계속 두 가지 이름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미산 원미산 하는데 원 주봉은 본 위원이 알기로 춘덕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는, 가톨릭대 뒤쪽으로 해서 원미동쪽으로 있는 산이 원미산으로 알고 있고 그 주봉은 춘덕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도 그걸 확실히 아셔가지고, 우리 부천시민들도, 그 산이 높은 산이거든요. 해발 몇 m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 주봉에 여기가 춘덕산 정상 해발 몇 m 그 안내판을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청장께서 부임하신 지 4개월 되셨다고 그랬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지역 특성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원미구 지역 특성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우리 부천시의 중심부에 소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94년도에 중동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신도시지역과 구시가지로 구분돼 있는 것, 그런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춘의동이라든지 원미1동, 도당동에 일부 소규모 제조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작은 공업지역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포괄적인 정도, 그리고 부임하실 때 전임 청장님한테 인수인계는 다 잘 받으셨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보면 지금 타구에 비해서 원미구는 실질적으로 인원이 반수가 넘거든요.
  그리고 구도시와 신도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얘기한 인천의 화재사건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 보면 바로, 청장님께서도 부천북부역쪽, 역 주변에 가시면 느끼시겠지만 거의 실태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화재사건에 대해서 그런 일이 부천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거기에 대한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원미구청장 김정부 답변올리겠습니다.
  인천 화재사건 이후에 우리가 환경위생과라든지, 청소년보호법은 사회복지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그 다음에 게임물관계, 멀티게임방이라든지 PC방 그런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구의 3개 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찰관서와 때로는 소방서와 합동으로 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계속해서 지도점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환경위생과쪽에서는 담당 안합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환경위생과도 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번에 사고난 주 원인인 호프집은 환경위생과 인허가 사항이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전덕생 위원 지금 저희가 실제로 5층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소방법에 크게 저촉이 안 돼 있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전덕생 위원 주로 많이 사고가 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화재에 의한, 불에 의한 사고보다는 질식에 의한 사고사가 많다는 얘기죠.
  소방서에서 파악한 것이 90% 이상이 질식에 의한 사고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사고도 주로 2층이라는, 고층이 아닌 2층이라는 지역에서 결국에는 창문 위치를 확인을 못 해서 탈출 못 한 게 인명사고가 많은 원인이다.
  실지로 지금 우리 북부역 광장이나 지하 2층, 3층 노래방, 청소년들 가는 부분들 가 보면 다 그런 상황 아닙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전덕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보고에 의하면 단순논리적인 똑같은 단속이라는 얘기예요. 사고만 나면 단속하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부천에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 만전을 다 기했다 이런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충분히 내포돼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허가상에, 환경위생과쪽 허가 사항에 창문을 다 밀봉을 못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방독면을 비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인사사고가 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는 각별하게 유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법적으로, 조례라든가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3개 구청, 또 시하고 협의해서 대책마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지금 상부기관이나 시장 공약사항 아니면 지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들이 구청을 통해서 각 동사무소로 이첩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이첩은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만 건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모릅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전덕생 위원 그러면 거의 몇 퍼센트가, 시청에서 어느 정도를 각 구청으로 내려보냅니까? 보고할 사항을.
○원미구청장 김정부 동까지는 종합행정을 다루기 때문에 거의 다 해당이 되는 걸로 해서 일단 시장의 지시사항은 그대로 이첩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보면 실질적으로 원미구가 가장 많았을 때 공무원이 555명이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인원 감축된 곳이 동사무소거든요, 대민업무를 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 100명이라는 수가 인원감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상당히 업무가 지금 포괄적인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센터가 되면 더 많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각 동에서 할 수 있는 업무량만큼 배정하는 부분이 구청의 업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조건 시에서 이첩된 모든 걸 각 동으로 내려보내서 각 동이 업무 포괄돼서 제대로 자료나 통계가 나오지 않는 이런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각별하게 유념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업무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청장님께서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전덕생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말이에요.
  지금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아직 도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1시가 다 돼 가는데 감사중지를 요청하고, 중식 후에 다시 감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끝나셨습니까?
전덕생 위원 네.
○위원장대리 김대식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해규 위원 잠깐만요. 자료요청 좀….
○위원장대리 김대식 네. 임해규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임해규 위원 청장께 아까 제가 심사분석평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연초 업무보고할 때 해주십사 하는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심사분서평가의 항목과 방식에 대해서 연초에 청장이 총괄보고할 때 그 내용을 꼭 포함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심사분석평가하는 방식의 하나로써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청했고, 좀더 주요 역점사업이 드러날 수 있게 항목을 넣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분류를 몇 단계로, 우수하다 뭐하다 이런 몇 가지 분류를 오정구 것을 참조해서 해주십사 이렇게 했고, 특별히 집단민원에 관한 항목은 좀 포함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그렇게 하시겠다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2000년초 업무보고시에 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보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중식을 한 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김대식 간사 김종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께 하실 질문은 다 끝나셨죠?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구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건설과를 시작으로 건축과, 시민봉사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순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건설과장 손성오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종화 위원장님, 김대식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잠깐, 보고하기 전에 담당 소개를, 담당들 안 나왔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른 과장들께서는 시작 전에 담당들 대기시켰다가 소개를 하고 하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죄송합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과 담당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유경재 관리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예진 토목담당입니다.
  동기철 하수담당입니다.
  홍순호 녹지담당입니다.
  황규문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의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삼중 위원 건설과장께서는 언제 원미구 건설과장으로 부임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99년도 5월 18일자로 경기도건설본부 서부지소장에서 여기로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약 6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이후에 병가로 몇 개월 동안 근무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제가 99년 9월 3일 교통사고로 인해서 10월 30일까지 약 두 달 간 병가로 근무를 못 하게 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사용 전에 받는 겁니까, 사용 후에 받는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도로점용료는 사용하기 전에 저희한테 사용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연간으로 받죠? 사용료를.
  월로 받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주로 연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3년 단위, 5년 단위로 받을 수가 있는데 보통 연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도로점용료를 제일 많이 내는 업체는 삼천리도시가스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굴착허가를 많이 받기 때문에 거기서 점용료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또 가스관이 도로에 많이 묻혀 있기 때문에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 다음으로는 전화국, 한전 이런 순으로 돼 있죠.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그 외에 많이 내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도시가스, 한전, 통신케이블 한국전력 이런 순으로 나가고 있고,
김삼중 위원 미수액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미수액이 한 1억 7000만원 됩니다.
김삼중 위원 삼천리도시가스만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삼천리도시가스는 별로 없고, 일반 시공업체는 미수액이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사전에 받는다고 그랬는데 왜 미수액이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계속점용허가에 대한 부분은 미리 받는 게 아니고 사용하면서 부과되기 때문에 미수액이 계속점용허가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계속점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거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돈이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그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통 일반 시민들이 쓰는 도로점용허가인데 작년도까지는 미수액이 1000여 만원뿐이 없었습니다만 IMF 이후에 약 1억 7000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삼중 위원 보안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당동, 춘의동, 원미1동 공업지역에도 기간시설물의 일환으로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하고 보안등을 세우고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김삼중 위원 보안등을 세우지 못할 곳이 있다고 그러던데 어떤 곳은 보안등을 세울 수 없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보안등은 주로 저희가 주택가라든가 뒷골목, 취약지역에 대해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 설치하고 있습니다.
  무슨 도시개발사업하면서 새로 보안등 설치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과장님이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공업지역은 작년까지만 해도 보안등이 하나도 없었어요. 부천 전체 거의.
  도로가를 제외하고는 없었는데 IMF 이후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활동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골목도 포장하고 보안등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금년에 했고 또 내년에도 계속해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공업지역 내에 보안등을 달 수 없는 지역이 있어요.
  보안등을 다는데 거리를, 예를 들어서 100m 거리당 달아줄 것이냐, 200m마다 달아줄 것이냐, 그런데 못 다는 구역이 생겼잖아요.
  그 부분 모르십니까?
  담당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공업지역에 대해서 보안등을 못 다는 이유는, 그건 제가 현황을 잘 모르겠는데,
김삼중 위원 잘 모르죠? 380㎸ 이상 지나가는 곳은 달지 못 한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보안등을 공업지역에 쭉 달아줘야 되는데 220㎸까지는 달고 그 다음에 변압기가 있으면 달고 그 이외 고압선 지역은 못 달고 있어요, 지금.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안등을 설치해 나갈 것이냐, 내년 계획에 돼 있는데.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384㎸면 38만 4000V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정용 변압기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보안등 설치가 안 된다라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건 고압선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별도로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압선이 주택가로 지나가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보안등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보안등을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과장께서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380㎸ 이상 고압선이 지나가는 공장 골목에도 골고루 균형 있게 보안등을 다 달아줄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못 달고 지나간 구역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묻는 거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전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384㎸면 38만 4000V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등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해보고 현지조사를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
김삼중 위원 이건 추후 2000년도 업무보고시까지 답변을 주십시오.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그건 저희가 작성해서
김삼중 위원 2000년 새해 업무보고시 공장지역 고압선이 지나가는 구역에도 보안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다 이 부분을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소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했거든요.
  동네 350평 미만 소공원이 있는데, 관리는 물론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소공원 화장실을 앞으로도 계속 짓게 됩니다.
  그 관리를 구청 건설과에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관리는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이원화돼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느쪽으로든지 일원화해서 소공원에 화장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확실하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김 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올해 도당동에 화장실 하나 신축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관리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소공원에 설치돼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해서 관리를 일원화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일원화해서 불편없이 관리하신다고 지금 확실히 말씀하셨는데 내년 감사 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저는 다음 시간 되면 묻기로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98년도 예산 중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98년도 예산 중에 명시이월된 사업, 감사자료 28쪽입니다.
  역곡1동 247번지에서 서울시계 보도 및 경계석 정비, 역곡2동 27번지 일원 보도정비사업, 휀스 및 가로화단 설치비용 등등 해서 총 7억 4000 정도 건설사업으로 명시이월됐습니다.
  사업별로 왜 명시이월시켰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98년도 명시이월된 사항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아마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집행이 늦게 된 걸로 사료되고 정확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의견은 도비지원이 늦게 되는 바람에 명시이월됐다고 합니다.
이재영 위원 보도정비를 도비 지원받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국도 부분은 도비를 지원받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 금액 전체가 도비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도비입니다.
이재영 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그것은 도비보조금으로, 집행된 게 확실하기 때문에 전액 다 도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확인해서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이재영 위원 다음 사고이월된 약대동 도로개설공사하고 춘의로 절개지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춘의로 절개지 수해복구공사를 일단 응급복구로 98년 8월 8일 시작해서 9월 28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항구복구 착공을 98년 11월 27일에 했거든요.
  11월 27일이면 바로 동절기가 되는데 동절기에는 작업을 못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27일 공사를 발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98년도 11월이면 동절기인데 왜 발주가 됐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수해복구공사는 동절기 관계없이 빨리 원상복구돼야 될 사항이고 또 동절기라 하더라도 토공작업이라든가 암석발파작업 이런 추진할 수 있는 공정이 많이 있습니다.
  공정을 단축하기 위해서 11월 27일 계약이 된 걸로 사료됩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공사중지를 하지 말았어야죠.
  실질적으로 공사중지기간이 12월 15일부터 99년 3월 12일까지거든요.
  11월 27일부터 98년 12월 15일까지 실질적인 공사는 20일 정도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의 4개월 정도를 중단시켰거든요.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시키면 보기에도 흉하고 또 나름대로 춘의 절개지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주거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민원이 제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98년도 그것도 동절기에 발주를 했단 말입니다.
  만약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공사를 발주했다라면 실제 공사중지가 해제된 99년 3월 12일부터 준공된 99년 4월 19일까지는 거의 30일 정도밖에 안 돼요.
  공사를 중지하지 않고 계속 작업을 했다 하더라도 12월말이면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준공이 가능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올렸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응급복구공사를 시작했다 11월 27일 계약이 됐을 때는 이건 벌써 약 두 달 전에 설계완료돼서 공사 입찰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9월말이나 10월초에 설계가 끝난 겁니다.
  계약이 11월 27일 되니까 동절기에 굳이 발주된 것으로 표현이 됐는데 이건 수해복구공사로 한시가 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발주가 된 거고 그리고 동절기라도 할 수 있는 공정은 많이 있습니다.
  토공이라든가 암석발파라든가 이런 건 다 동절기에도 공사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시급히 하기 위해서 발주된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점으로 3월 12일까지 공사중지됐다가 다시 시작해서 불과 한 달 만에 완공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날짜상의 문제인데 계약을 하다 보면 한두 달 정도 착오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공사기간이 늦어지면 공사비가 추가 부담되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보통 공기가 3개월 이상 될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 공사기간은 3개월이 훨씬 넘었습니다.
  또 하나 약대동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겨울에, 11월 20일 정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 1월 15일 공사를 중지했어요.
  춘의로 절개지 수해복구공사와 연관을 짓는다면 약대동 도로공사는 1월에도 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랬는데 춘의로 절개지 수해복구공사는 12월 15일 공사를 중지시켰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이것도 예산회계법상의 문제인데 보통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이런 시설공사에 대한 것은 시급히 발주가 돼야 되는데 업무 순서에 의해서 하다 보면 늦게 발주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아니 지금 늦게 발주된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연속성이 없다는 겁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아니 약대동 도로개설공사가 12월
이재영 위원 아니 춘의로 절개지 공사.
  약대동 도로개설공사는 공사중지를 1월 15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춘의로 절개지 수해복구공사도 실질적으로 1월까지 사업이 연속 진행됐더라면 공사기간이 그만큼 단축됐을 거라는 얘깁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그 부분은 제가 정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같은 날짜에 보통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거든요.
이재영 위원 일괄적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는데 날짜가 왜 달라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저희가 서류를 보고,
이재영 위원 동절기에는 보통 작업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그런데 동절기에 발주하는 이유가 발주하다 보면 회계연도를 넘기지 않으려고, 원인행위를 하기 위해서 보통 발주를 하고 넘어가는 예가 있습니다. 시설공사에서는.
  그걸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재영 위원 다음 약대동 도로개설공사는 99년 1월 15일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중지한 이유가 뭐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정확한 내용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아마 동절기공사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정확한 내용을, 전부 다 확인해 봐야 되면 어떻게 제가 질문을 합니까?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지.
  전부 다 확인하고,
○위원장 김종화 뒤에 배석한 사람 중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보조발언대에 서서 답변하세요.
이재영 위원 공사중지된 이유가 동절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보상금 지급 즉 이의신청, 토지수용을 하기 이전이라서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공사중단한 것인지 이것만 답변하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토지보상 지연 때문에 공사중지됐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다면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발주를 했죠. 일단.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이재영 위원 만약 토지수용자와 보상협의가 안 되면 강제 수용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강제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미보상된 부분에 대한 것,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공사를 발주한 겁니다.
이재영 위원 약대동 도로개설공사 예산은 당초예산이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이재영 위원 현재 명시이월된 것도 그렇고 아까 전액 국·도비라고 했는데 사고이월하고 해서 상당한 금액입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여러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가 중단된 곳도 있고 또 상당히 지연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된 예산 자체는 거의 1년 동안 통장에 그대로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긴급한 사업이 아니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다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지 뭐하러 많은 예산을 그냥 갖고 있습니까. 품안에.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올봄에 중동북부역이 개설되면서 초기에 구청에서 단속을 실시해가지고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는 현재 문제점이 없죠? 해결이 완전히 됐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류중혁 위원 중동북부역은 완전히 해결됐는데 송내역쪽은 문제점이 있죠.
  송내역 씨마 앞에 노점상이 너무나 많아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거든요. 녹지공원과에서.
  나무를 심고 그걸 방지해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씨마 앞에 있는 도로에서 계속 노점상들이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단속 혹시 한 적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단속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송내역하고 부천역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지난번에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특히 씨마 앞에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노점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 노점상을 집중단속했습니다.
  그래서 6건을 수거한 바 있는데 거기 장애인들 한 20명 정도 구청에 와서 집단적으로 항의하고 기물도 파손하고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합니다만 인력이라든가 모자라서 단속이 미흡한 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때 구청까지 온 경우는 씨마 앞 공원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래서 그 이후에 장소 제공을 안해 주기 위해서 공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노점상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만들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노상주차장에다 벌여놓고 장사를 하고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노상주차장은
류중혁 위원 노상주차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낮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낮에는 안하고 밤에만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밤에만 하죠. 밤에라도 노상주차장 관리요원이 있을 때는 안해야 되거든요.
  물론 IMF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을 무조건 못 하게 할 수도 없거든요.
  상황을 가려서 해야 되는데 낮에 차를 거기다 대놓으면 주차요금을 받지만 노점상한테는 요금을 못 받잖아요.
  그런 점은 차등을 둬서 주차요원이 있을 동안에는 거기에서 노점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그 후에 밤 늦게 하는 건 어쩔 수 없겠죠.
  그걸 확실히 구분해서 단속을 해주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춘의로 절개지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춘의로 절개지 응급복구로 1억 5000 예산을 세워놨고 항구적인 복구는 14억 세웠다고 했죠.
  춘의로 절개지 할 때 처음부터 실시용역을 전부 한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춘의절개지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최초 공사가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90년도입니다. 90년도 12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92년도 12월에 완료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다음에 이상이 생겼죠. 97년도에 문제점이 생겼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98년도.
류중혁 위원 98년도에 문제점이 생겼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류중혁 위원 그때 응급복구만 하고 결과적으로 실시용역은 한 적이 없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류중혁 위원 그럼 실시용역은 언제 했어요?
  지금 하는, 처음 하는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이번에 저희가 암반 사면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 그 다음에 실시설계 이렇게 체계적으로 추진
류중혁 위원 실시설계가 나왔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실시설계는 내년 2월까지 납품예정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14억이란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기본설계를 지난 10월말에 완료했거든요.
  거기서 추정공사비가 나왔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에서 혹시 달라질 수 없나요?
  실시설계 2월에 나오게 되면 그때 혹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예상된 건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금액이 14억에서 어느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도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 만약 14억만 준다면 춘의절개지가 무너지는 제3의 상황은 없으리라고 과장님은 확답할 수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저희가 이번에는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공사만 완료되면 절대로 같은 장소에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류중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에 대한 것이 현재 여러 가지죠? 분야별로 많죠? 다르죠?
  적용하는 범위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다른데 이면도로상의 카센터나 이런 경우에는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전체 신고가 돼서 점용료를 내고 그걸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거기에 대한 점용료를 내지 않는 업체가 있는지?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건수가 17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행정조치를 할 거고 17건 외는 다 허가를 받아서 지금 사용을 하지만 IMF 때문에 점용료를 체납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혹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파악돼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지금 17건 도로점용허가를 안 받고 쓰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나머지는 다 제대로 내고 있다 이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903건을 올해 허가처리했는데 그 중에서 IMF 때문에 체납된 부분이 한 260건 체납됐고 불법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17건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내역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도로점용허가를 낼 경우에 현장에서 확인을 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도로점용허가를 내면 반드시 저희가 현장 나가서, 출장복명해서 도로를 점용했을 때 본래 도로기능에 저해되면 절대 안 내주거든요.
  그런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확인과정에서 혹시 평수를 줄여서 신고했다거나 그런 건수는 없습니까?
  평수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그것은 지적공사의 측량도면을 첨부해서 그 면적 갖고 부과를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점용료가 많으니까 그것을 싸게 부과받으려고 면적을 축소하는 예가 있는데 제가 온 이후로는 그런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과장님이 오신 이후로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 축소해서 한 경우는 없었다?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류중혁 위원 그렇다면 천만다행이고, 실제로 그것을 축소한 게 없다면 다행인데 현재 공무원들의 업무량 관계로 해서,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그 업무를 대행했는데 지금은 대행 못 하죠?
  점용 그런 걸 단속할 만한 공무원이 없죠? 동사무소에.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담당자는 한 명인데 동사무소에는 직원이 없고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혹시 인원이 부족해서 미처 확인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없다고 하셨는데,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900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앞으로도 그걸 철저히 하셔서,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신고를 해서 그 금액을, 지가의 2.5%를 내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그것은 지목별로, 용도별로 다 틀립니다.
  인근 대지 지가가 비싸면 비싸게 나오고 이걸 전으로 쓰느냐, 답으로 쓰느냐, 대지로 쓰느냐 이럴 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건 산정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하여튼 산정기준에 의해서, 평수를 속여서 신고한 경우가 있는데도, 어느 집은 싸게 내고 사용을 하고 있고 어느 집은 비싸게 내고 이런 결과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수고스럽더라도 신고가 들어온다면 그것에 대해 확실하게 평수를 확인하고 나서 점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명심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안등 관리와 안전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관내에 보안등은 총 몇 개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저희 관내에 보안등이 약 4,300등 있습니다. 가로등이 3,800등.
  저희가 8,100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금년도에 신규로 보안등 설치한 건 없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보안등은 주민들이 그때그때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보고 필요한 지역이다 판단이 되면 설치를 신규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대충 몇 등 해줬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제가 알기로 정확하게 건수가, 금년에는 11등 신규로
한상호 위원 그것밖에 안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한상호 위원 민원 들어온 게 몇 건이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현재 민원 들어온 건 한 서너 건 되는데 그것은 이번 공사에 포함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거든요.
한상호 위원 총 몇 건 됩니까? 민원 들어온 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보안등 발주공사 14등인가 발주한 게 있습니다.
  그게 포함돼서 추진되고 있을 겁니다.
한상호 위원 18개 동에 14건밖에 없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기존 보안등이 한 4,000등 되니까 민원 들어오는 것은
한상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98년도부터 99년까지 신규 가설된 것하고 보수공사한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동절기가 되는데 안전점검에 대해서, 보안등의 볼트, 너트에 녹이 심해가지고 위험성이 많습니다.
  바람이 불고 눈이 자꾸 쌓이게 되면 중량을 이기지 못해서 떨어질 위험성이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데 그걸 점검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한상호 위원 그리고 On·Off 스위치 있죠. 스위치박스.
  그것 몇 개 파손됐나 확인해 보셨어요?
  저번에 제가 몇 개 동 사무장한테 지시해서 아마 의뢰가 들어간 줄 알고 있는데,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저희가 보안등, 가로등에 대한 부분은 주 2회 점검하고 있거든요.
한상호 위원 주 2회 누구한테 어떻게 시켰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전공이 한 명 있고 수로원 세 명이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리를 위해서
한상호 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 주로 보안등을 끄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사동에도 열서너 개가 파손된 지 6개월이 됐는데도 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점검하실 때 일일이, 점검하시는 건 공익근무요원이 합니까 아니면 공공근로자가 합니까, 누가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전기 7급이 한 명 있고 일용직 수로원이 세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 2회 순찰을 야간에도 돌고 주간에도 도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한상호 위원 근무일지도 같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역곡2동 가톨릭대학교 주변과 소사동, 심곡동, 심곡2동 일대를 아침에 주로 끄는 편입니다.
  그대로입니다.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있습니다.
  동에 지시하면 즉각즉각 반영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철저히 하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잘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미불용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미불용지 관내에는 재판 계류 중인 게 한 건밖에 없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미불용지 두 필지인데 한 건이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피해자쪽에서 승소한 건 몇 건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금년에 승소한 것 말씀하십니까?
한상호 위원 네.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지금 두 건이 진행되고 있고 12월 10일 선거공판인데 그때 아마 민원인이 승소할 것 같습니다.
한상호 위원 도로를 점용한 것은 아마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해 준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것은 한 80% 보상한 게 있고 어떤 것은 30% 보상한 것도 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부분에 대한 것은 2개 공인감정평가사를 선임해서 감정가를 산술평균해서 결정하는데 보통 편입된 당시, 만약 지금부터 10년 전에 편입이 됐다고 그러면 1989년도 당시에 그 토지를 도로로 쓰고 있었느냐 아니면 대지로 쓰고 있었느냐 이런 사항을 감정평가사가 조사해서 감정가를 정하기 때문에, 흔히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인데 왜 우리는 가격이 적게 나오고 다른 땅은 많이 나왔느냐고 민원 제기를 많이 하는 실정인데 그것은 그 당시의 토지이용상황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토지계획을 할 때 아마 그게 84, 5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때 시에서 한 게 대지로 해서 보상을 받아먹고 소유자에게 땅을 준 것은 전부 다 골목길이나 자투리땅 쓸모없는, 필지 근처도 아닌 얼토당토 않은 한 200, 300m 떨어진 그런 곳을 해줬단 말이에요.
  피해자는 자기 소유인 대지를, 시에서 다 돈 지불하고 시에서는 옛날 밭둑 같은 데, 논두렁 같은 데, 개울 같은 데 그런 데를 전부 다 해줬다고요.
  본인들은 억울하잖아요.
  그나마 보상마저도 대지로 안해 주고 도로로 돼 있다고 도로로 해주고, 그게 대충 몇 군데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그런 사항은 계속 누적돼 왔던 거기 때문에 현황이 지금 당장은 안 나오는데요.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금년 재판 계류말고 민원 제기 안한 것도 숱하게 많습니다.
  이것 건드리면 떼로 와서 예산 달라고 난리가 날 건데, 재판 계류하고 이럴 건데 여기 민원 외에 미불용지 소유자에게 통보한 건 없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일단 시나 구는 민원 제기되고 소송 제기된 부분에 대한 것만
한상호 위원 그것에 대한 것만 처리하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물론 시가 넉넉하고 부유하면 이런 일도 손해가 없도록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만 지금 답답해가지고 재판 계류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금년도 안에 보상문제가 빨리 끝나도록 해주세요.
  자꾸 시 나쁘다, 구 나쁘다 욕을 하고 다니니까, 주민들한테도 보기 싫고 이러니까 이제는 서비스행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민과 행정기관이 더불어 사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보안등 신설한 게 대략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수십 개 단위입니까, 아니면 수백 개 단위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올해는 11등 신설했는데
○위원장 김종화 보수한 것은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보수는 저희가 올 10월에 한 게 92건 했습니다.
  보통 월 한 100건 보수하는데 보수내용은 안전기라든가 램프 그런 걸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숫자가 많으니까 그 자료에 대한 것은 한 부만 갖다 한상호 위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자료의 양이 많으면 결국 휴지가 되니까 한상호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10분 간 감사중지를 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업무추진실적을 보니까 상세히 잘 해놨습니다.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와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아는 데까지만 답변을 요합니다.
  관내 약수터와 약수터 내 시설물 보수내역 그리고 수질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미구 관내는 약수터가 몇 개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관내 약수터는 도당약수터 외 7개소, 그러니까 8개소가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8개소 있죠.
  그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약수터는 어느 약수터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전체 1,700명 이용하고 있는데 도당약수터를 1일 3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8개 약수터 1일 이용자수가 1,720명 정도라면 상당히 많은 구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렇게 분기별로 나눠서 약수터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4분기와 2/4분기를 보면 거의 다 적합판정이 났습니다.
  그러나 3/4분기를 보면 부적합 판정이 무려 다섯 곳입니다. 그리고 적합판정이 약 세 곳으로 나와있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부적합 판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숫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부적합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약수터 주변 1m, 2m 가까운 데다 부착을 하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수질검사서에 저희가 부적합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왜 표시를 하죠? 왜 표시를 합니까?
  부적합하기 때문에 부적합이라고 표시를 하죠?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용하지 말라고 저희가
김대식 위원 이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용하잖아요. 식수로 사용하고 있고.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김대식 위원 만약 그 약수터 물을 마셔가지고 시민이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수질관리를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겠지만 부적합 판정나온 부분은 약숫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오염될 수 있고 또 용기가 오염돼서 부적합이 나올 수가 있고,
김대식 위원 8개 약수터 중에서 폐쇄한 약수터는 몇 개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99년도 11월, 4/4분기 때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다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건수이기 때문에 오염될 수 있고 또 약수터 관리가 잘못되면 오염될 수 있고 채취과정에서 오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적합 나온 부분은 바로 저희가 재검사 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약수터를 부적합이 나왔다고 그래서 폐쇄시키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김대식 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부적합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된 공무원이나,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거기다 부적합 판정 표시만 해놓고 가보지 않습니다.
  부적합 판정이 나더라도 그것을 폐쇄하기에는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꼭지를 잠궈서 일시중지시키고 적합판정이 나올 때까지 수시로 점검을 하는 이러한 조치를 해줘야, 형식에 불과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앞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2000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다시 한 번 체킹하고 제가 약수터를 돌아다니면서 검사를 하겠습니다만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안전점검과 실시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원미구는 약 8개소의 재래시장이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소방서와 합동훈련은 1년에 한 번 합니까?
  얼마에 한 번 합니까? 합동훈련 실시를.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주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주 1회 하긴 합니까?
  안하는 곳도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소방서가 주관이 돼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주 1회 정기적으로 안하는 데도 있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잖아요. 안하는 데도 있잖아요.
  보고서에는 주 1회 실시합니다라고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하는 곳이 많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상동시장과 원미시장 같은 데는 소방시설이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훈련을 주 1회 안하고 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소방시설이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훈련을 하지 않다 보니까 화재가 난다거나 이럴 때 엄청난 재산피해와 막대한 인명피해까지 나서 쉽게 말하면 그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전부 다 문책당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 부분도 잘 점검을 해서, 소방도로가 개설이 됐으면 반드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정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잘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리고 노점상 불법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점에 장애인이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장애인도 있고 일반 영세민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일반인들은 단속을 하고 장애인은 특혜가 있어서 단속을 안합니까?
  법적으로 특혜가 주어집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그런 건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왜 안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장애인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부천역 저하고 저녁 때 가보실래요?
  부천역, 송내역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못 합니다, 가면.
  장애인들은 어떤 특혜가 주어지는 건지 어떤 건지 거리낌없이 합니다.
  장애 몇 급이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저희가 단속을 안하는 게 아니라 송내역하고 부천역은 이번에 일제히 단속을 하고 검찰에다 고발을 했고, 이게 단속을 해도 돌아서면 바로 발생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잘 안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돌아서면 발생이 된다니.
  가까운 예로 시흥시 월곶 가보세요.
  부두 옆으로 노점상들이 상당히 난립해 있었습니다.
  가보셔서 알죠?
  언제 한번 가보세요. 일절 없습니다.
  합동특수단속반을 구성해서, 소위 말해서 싹쓸이라고 그럽니다.
  일체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부천역과 송내역, 물론 안에 들어와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전 부근은 부천시의 대표적인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김대식 위원 그런 부분은 구에서 힘이 부족하면 시에 협조문을 해서 거기도 부족하면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소위 말해서 소탕작전, 싹쓸이작전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할 수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분명히 할 수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그 부분에 대한 걸 말씀올리면 청장 이하 전직원들이 노점상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단속을 해도 재발생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데 아까 시흥 월곶 말씀하셨는데 저도 가봤지만 시청 도로과 도로보수담당하고 저희 관리담당하고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00여 곳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는 상태고 또 인천시 연수구도 저희가 그것 때문에 갔다왔는데 속된 말로 개미새끼 한 마리 없이 노점상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지만 청장도 시장한테 건의를 올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요구가 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특히 원미구는 중요한 구이니만큼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2000년도 업무보고 때도, 지적사항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김대식 위원 돌출간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꾸 원미구 원미구 얘기가 나오는데 원미구는 특히 상업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씨마니 씨마 앞의 로데오거리니 부천역 앞에 돌출간판이 무허가로 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허가 돌출간판이 대충 몇 개 업소나 됩니까?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올해 돌출간판에 대한 양성화를 약 3,000건 했습니다.
  간판건수가 한 20만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양성화시킨 게 3,000건 정도 되고 현재도 한 2,000건 있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걸 어떻게 단속하려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그 부분에 대한 게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불법사항도 있지만 법에 적법하면서도 허가 안 받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양성화하는 걸로 최대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 심각합니다. 상당히 문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이런 데의 차를 개조해서 불법광고, 그것보고 뭐라 합니까, 이상하게 해가지고 밤에 번쩍번쩍하게 돌아다닙니다.
  그것 왜 단속 안하죠? 그것 분명히 불법이잖아요.
  차가 한두 번 다니는 게 아니라 야간에 보면 질주합니다. 방송까지 크게 틀어서.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던데 단속을 안한 이유가 뭐예요?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것도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출간판 위반하면 법 3조에 의해서, 광고물 허가 및 신고필증에 의해서 과태료는 얼마 부과하게 돼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과태료는 면적당 틀립니다.
  보통 저희가 한 10만원 정도 행정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관례상 한 10만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김대식 위원 그 다음 하수도사용료 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정구와 소사구의 하수도사용료 징수 및 체납현황을 보면 상당히 적은 숫자로 나와있는데 원미구는 체납액이 2억, 1억 3000, 1억 5000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왜 체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징수를 강요하지 않고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죄송합니다만 오정구하고 소사구하고 비교하면 좀 곤란하고 저희는 건수가 21만 건이나 되고 또 금액도 27억이나 되고 그 중에서 체납액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IMF 때문에 좀 늘었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일반 개인주택, 주민이기 때문에 강하게 못 하는데 하여간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김대식 위원 2000년도는 IMF가 졸업한다 하니까 징수를 잘 해서 체납현상이 없도록 하겠네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김대식 위원 그 사항도 2000년도 업무보고시 하십시오.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리고 도로일시점용료 부과내역을 보시면 부과건수는 76건을 했습니다. 징수는 69건, 미징수는 6건인데 그 이유는 부도나서 그랬습니까, 그 업체가 어떤 현상에 의해서, 6건을 왜 집행을 못 하고 미징수로 남아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일일이 건수에 대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일단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김대식 위원 경제적인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6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도가 4건, 도주 2건 해서 합이 6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도나서 도망간 사람 가서 어떻게 강제집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처리해 주시고 어쨌든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질문할 사항이 많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이 2000년도에는 말끔히 정리돼서, 공무원의 혁신과 쇄신을 일으키면서 잘 해갈 수 있도록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걸 참고로 하셔서 잘 하리라 믿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춘의절개지 입찰제안서 그리고 시방서를 작성했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98년도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덕생 위원 원빈건설에서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모든 공사는 특별시방서하고 일반시방서가 작성되는데,
전덕생 위원 시방서의 내용은 어떤 어떤 종류를 시방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98년도 시방서 내용 중에는 사면에 대한 도로공법이 주로 들어간 것 같고 시드스프레이라든가 토사절취 그 다음에 스틸휀스 이런 게 한, 몇 가지 공정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현재 저한테 자료준 시드스프레이 시공관련 이것 한 가지 시방한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낙석방지책, 스틸휀스죠. 그 다음에 떼붙임, 시드스프레이 이렇게 시방서 내용 중에 있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하자보수에 대한 안전성 검증 같은 부분은 제안서나 시방서에 명시 안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하자보증이행금으로 공사비의 5%를 예치하고 있거든요.
  98년도 공사된 부분이 이번에 무너진 게 아니고 그 공사 바로 경계부분이 무너졌습니다. 다른 부분이.
  그래서 98년도에 공사된 부분에 대한 하자이행은 저희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전덕생 위원 과장님, 잘 알아요?
  그러니까 공사한 부분은 무너지지 않았고 공사한 이외의 부분이 무너졌다 이 얘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98년 8월 수해로 인해서 무너진 게 세 번에 걸쳐서 무너졌는데 그 부분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올 4월까지.
전덕생 위원 그 부분은 다시 무너지지 않았느냐 이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그건 안 무너졌습니다.
전덕생 위원 확실해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전덕생 위원 이번에 붕괴된 게 전체적으로 붕괴된 걸로 보이던데.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그게 아니고 경계부분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꼭 98년도 공사분이 재발생되지 않았느냐라고 판단하는데 저도 현장을 수시로 가봤는데 그 부분하고 완전히 별개
전덕생 위원 원빈건설에서 작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이번에 그 부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전덕생 위원 담당, 맞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원빈건설에서 공사한 부분은 훼손이 안 됐느냐 하는 얘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는데 도면도 확인했고, 제가 공사는 안했지만 정확하게 98년도 공사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전덕생 위원 나중에 그 도면을 가져오시고, 제가 몇 가지 검증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 내년도 계획 없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전덕생 위원 앞으로 안하실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자전거전용도로는 시청 도로보수계에서 일괄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구에서 했던 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획 없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계획은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내년도 계획 없고 앞으로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선 계획이 없다?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전덕생 위원 그 동안 자전거전용도로 만든 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놔둘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그건 관리를 하고, 저희 구에서 안하는 것은 시에서 일괄 하기 때문에 지금 안하는 거고, 업무분장 때문에, 기존 설치돼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는 저희가 관리를 쭉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관리상의 문제 없습니까?
  연계도로라든가 안전상의 문제가 없느냐 이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 부분들 빨리 건의를 하셔서, 항시 저희가 볼 때 시장이 바뀌면 특색사업이 바뀌어.
  무슨 옥상녹화를 한다, 영상단지를 한다, 3년 동안 완전히 뒤바꿔 놨다가 시장 바뀌니까 콘크리트 깨고 나무를 심는다, 만화를 한다.
  이런 부분들 시키는 대로만 하지 말고 담당과장들이나 실무진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건의를 해서 앞서가는 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전거도로도 몇 년 동안 계속 집중적으로 했던 부분인데 시장 바뀌니까 문제점 많다고 그만둔 것 아닙니까.
  자전거 보급해 준 것도 엄청 많죠.
  지금 아마 관리하는 것 하나도 없을 거예요. 샀는데 시민들이 가져가서 개인적으로 타고.
  제가 작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 해주고, 그리고 도로굴착허가를 왜 관에서는 안 받는 거예요? 경찰서나 부천시에서는.
  허가받게끔 돼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굴착허가를 구청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해주는데 구청에서 해줄 때 모든 관련된 부서, 도로를 굴착하려면 허가를 해줘야죠.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왜 안하는 거예요?
  안하고 굴착하는 데는 어떤 힘이 있어서 안하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그게 아니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간
전덕생 위원 심의위원회는 시에 구성돼 있죠.
  경미한, 쉽게 얘기해서 신규 도로는 3년 이내에 못 하게끔 돼 있고 기존 도로는 2년 이내에 굴착허가를 못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굴착허가 자체는 구청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승인난 부분만
전덕생 위원 승인은 거기서 하고 작은 것들은 허가를 여기서 해주잖아요.
  요점만 얘기하세요.
  허가는 구청에서 해주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승인하고 연간 계획을 세웁니다.
  왜냐 하면 중복굴착이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덕생 위원 심의위원회 아는데 심의를 했든 안했든 간에 허가는 구청에서 해주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그렇죠. 허가는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는데 허가를 안 받고 굴착하는 부분을 왜 해주느냐 이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허가를 안 받는 부분은 없는데요.
전덕생 위원 예를 들어서 시청 상수도, 하수도, 경찰서 신호등, 도로굴착할 적에 허가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대상이든 아니든 왜 허가를 해줬느냐 하는 얘기예요.
  일단 허가를 해주고 난 다음에 공사를 시켜야 되지 않아요. 안 그래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공공기관에서 하는 부분도 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심의 안 된 부분, 허가 안 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심의를 하면 허가를 해줄 것 아닙니까.
  허가 조건인데 관에서 하수도나 상수도 할 적에 왜 허가를 안해 줬느냐는 얘기지.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허가를 안해 준 게 없는데···.
전덕생 위원 자료 보세요.
  원미구 자료 제출된 부분에 도로굴착 심의했는데 허가 안해 준 것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어디 말씀···.
전덕생 위원 본인들이 자료 제출하고 본인들이 모르면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전 위원님, 어느 자료 말씀하시는 건지···.
전덕생 위원 굴착허가내준 자료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도로굴착은 저희가 허가 안 받고는 절대 안하거든요. 관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전덕생 위원 원미구에서 도로굴착허가낸 사항 있죠.
  자료 한번 보세요. 부천시에서 상수도나 하수도, 신호등 설치한 것에 대해 도로굴착허가 내줬나.
  심의를 하더라도 허가는 구청에서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사항이 없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담당은 얘기가 진행되는 동안 확인해가지고 과장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노점상 적치물 단속현황이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강제정비라든가 고발, 과태료 부분.
  제가 보기에는 한 다섯 배 이상 단속을 했던데.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그게 IMF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전덕생 위원 IMF라 많이 늘어가지고 많이 단속을 했다?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전덕생 위원 98년도 363건 했는데 99년도에는 1,482건을 하고 고발 2건이 29건 되고.
  어떻게 보면 IMF라 어려워서 단속에 탄력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특별한 사항 아니면.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하면서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고 있는데도 늘었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전덕생 위원 늘어도 어느 정도 느는 건 좋은데, 저도 잘못된 건 단속하라고 항시 주문을 하는데 300건이 1,400건으로 느는 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완전히 단속을 위한 단속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계도적인 측면에서 해야죠.
  과태료도 뭡니까, 17건에서 52건으로 과태료 늘고 고발 자체도 2건에서 29건, 이건 문제 있다는 얘기예요.
  시민들이 어려우니까 계몽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이런 측면으로 가야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하면 문제 있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대상황을 봐서 탄력성 있게 조정을 해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이건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공사사전예고, 감사 때 얘기하면 한두 달 하다가 안하더라고.
  허가를 내줄 적에 공사사전예고를 꼭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공사를 할 적에 하루 이틀 전에, 특히 이면도로 중요하거든요.
  이면도로에 차 대놓고 막바로 공사하거든요.
  그럼 차량 빼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루나 이틀 전에 전면이나 후면에다 공사사전예고를 해서 이 지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하니까 시민들의 이해를 바란다는 공사사전예고를 해주시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저희가 내년부터는 시설부대비를 활용해서 플래카드를 사전에 붙여서
전덕생 위원 과장님, 잘 모르는데 매년이에요, 매년. 한다고 그러고 안한단 말이에요.
  제가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자료 봤는데 하수쪽에 보면, 현재 하수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원미구청에서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기존 시가지의 용량부족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전덕생 위원 차집관거 안 돼 있던 부분 됐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기존 시가지는 차집관로가 돼 있고 신시가지는 다 분리식으로 설치가 돼 있죠.
전덕생 위원 당연히 분리식으로 돼 있죠.
  차집관거 전체적으로 돼 있느냐 이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전덕생 위원 복개천 돼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그러니까 부천시 같은 경우 신도시지역은 종말처리가 100% 되고 있고 기존 구시가지는 방류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것은 알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 도로 흄관도 묻고 차집도 시키지 않습니까.
  차집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복개천이라든가 부천역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바닥이 뭡니까?
  지금 복개천 밑 바닥이 뭐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복개천은 콘크리트 바닥이죠.
전덕생 위원 하수담당, 맞습니까?
○원미구건설과하수담당 동기철 복개천만 안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원미구의 가장 큰 문제는 복개천이에요.
  복개천 바닥이 흙인데 다른 데 하수관로 이음새에서 좀 샌다고 해가지고, 거기는 큰 중심이 다 흙으로 돼서 침전되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가장 중점적인 게 뭔가 잘 파악하셔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시라고.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거기에 의해서 추진을 하셔야죠.
  바뀌었다고, 새로 오셨다고 해가지고, 결국 인수인계 자체가 잘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도로부지 무단점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 앞 중앙로에 보면 오토바이 가게들 많죠.
  그 오토바이 가게에서 오토바이를 전부 다 보도에다 진열하고 있죠.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그 부분은 도로부지가 아니라 도로인데 단속원이 수시로 돌고 공익근무요원들도 돌고 저희가 구두계고도 하고 서면계고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청장께서 보조단상에 서보세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수시로 단속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강력히 단속을 못 하고 있는데, 특히 카센터나 오토바이 수리센터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 도로에 내놓지 못할 경우에는 오토바이를 전시할 수 없는 점포의 협소함, 여러 가지 관행적으로 해오는 그런 행태 때문에 저희가 가서 계도를 해도 이행이 잘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시정을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니 했는데 안 된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다고,
○원미구청장 김정부 천상 법에 정한, 어떤 단속 벌칙을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한 적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나요?
  법 집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아직은 없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참 이런 게 문제예요.
  이게 고치느라고 그냥, 가게 내 장소가 협소해서 고치는데 불가피하게 거리에 잠깐 동안 한다면 모르지만 보셨잖아요. 아예 진열장이잖아요. 진열장.
  거리 지나가면서 보니까 한 서너 군데가 쭉 진열장으로 돼 있단 말이죠.
  가만히 두고 보는 거죠. 형식적으로 가서 계도하는 정도로 하고 또 두고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행정이 권위가 있겠어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그런데 노점상들은 잘도 쫓아내요. 쫓아낼 때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쫓아내면 도망이라도 가고, 지금 감사기간인데 감사기간에는 치워놓고 이런 염치가 없어요. 이젠 아예.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질서가 유지 안 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카센터하고 오토바이 가게 하는 분들이 들으면 대단히 섭섭한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도 먹고 살려고 그런다 이럴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것에서부터 법질서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보겠습니다, 정말로 하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연초 업무보고 때 분명히 해주세요.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는지.
  지나가면서 이건 보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정비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청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거리에 불법 플래카드가 무척 많죠.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임해규 위원 제가 어저께 저녁과 오늘 아침에 원미구의 일정한 부분을 돌면서 여러 장 사진을 찍어놨는데 게첨대 옆에다 많이 붙여놨어요.
  게첨대보다는 게첨대 옆이 잘 보인다 이거죠. 그것도 아주 상습적으로.
  예로 들어 종합운동장 짓는 사거리에 보면 사거리 코너에 다 붙여놨어요. 동일업자가.
  그리고 일부 단체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것은, 11월초에 한 행사가 아직도 붙어있어요. 너덜너덜하게.
  그것 정비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정비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최근에 언제 정비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저희가 수시로 하니까, 매일 하다시피 하는데,
임해규 위원 수시로 하는 게, 11월 14일 행사로 돼 있는 게 아직도 붙어있다니까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그것은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수시로 점검한다고 하는 게 어떻게 11월 14일 행사가 붙어있어요. 지금 며칠인데.
  수시로 한다는 걸 믿을 수가 있나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항이 눈에 띄고 정말 눈에 다 보이는 건데도 그런 것을 하나도 정비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이 뭐하고 있는가 이런 걸 보여준 겁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약수터에 관한 겁니다.
  수질검사
○위원장 김종화 임해규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약수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고 지하수는 건설과 소관이고 약수터는 환경위생과, 아직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임해규 위원 분장사무 아닌가요? 건설과. 수질검사.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수질검사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현재는.
임해규 위원 왜요? 분장사무에 나와있다니까요. 여기 건설과 분장사무로.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엄밀한 의미로 약수터 관리는 건설과 소관업무가 아니거든요.
  수질검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분장사무에 있죠?
○위원장 김종화 지금 분장사무가 어떻게 됐든 간에 녹지공원과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에 있지만 행정복지위원회의 감사를 받거든요.
  이 약수터 문제를 다 묻는데 엄밀한 의미에선 위원장이 알기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는.
  지하수하고 약수터하고는 엄격하게 분리가 돼 있어요.
임해규 위원 분장사무에 있는 것도 못 묻게 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데, 아니라도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분장사무에 있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관리를 안하는 사항이 있다니까요.
임해규 위원 그점과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월 1회를 하절기에 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았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분기별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월 1회를 하기로 했어요, 올해는.
  7월에 공문도 내려왔습니다. 공문도 다 보냈어요. 각 구청 다 보냈어요.
  녹지담당 없어요? 받았죠?
    (「네.」하는 이 있음)
  7월에 받았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런데도 하지 않았고, 왜 안하는 거예요? 시키는데.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안하는 거야, 해야 될 일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당동 170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가 6000만원 정도의 공사인데 수의계약을 했어요.
  도로정비공사는 1억 이하면 수의계약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예산회계법상 일반공사하고 전문공사, 종합공사로 분리가 되는데 일반공사일 경우에 1억 미만
임해규 위원 도로정비공사가 일반공사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도로정비공사 같은 경우 주된 공정이 뭔지 그것을 판단해 봐야 됩니다.
  주된 공정이 공사금액의 1/2을 초과할 때는 전문공사로 분류되고 주된 공정이 1/2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공사로 분류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도당동 170번지 일원 정비공사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료를 보시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수의계약사항은 저희 건설과 소관사항이 아니고,
임해규 위원 잘 모르신다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총무과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당동 170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와 역곡1동 227번지 보도정비공사를 왜 수의계약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세요.
  관련부서에 얘기해서 제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역곡1동 227번지의 경우는 예정가가 1억 이상인데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것도 모르시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그건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임해규 위원 그것은 관련된 곳에서 답을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2쪽입니다.
  원미구 관내 옥외광고물이 총 2만 2562개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이재영 위원 이 중 적법한 광고물이 2만 313개 맞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맞습니다.
  이건 몇 건씩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재영 위원 전수조사를 언제 하셨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올해 했습니다. 올초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올초 몇 월에 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아까 보고드릴 때, 올 1월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1월에 했죠.
  현재 총 집계 나온 것이 구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나온 내용인지 아니면, 옥외광고물은 신고를 하게 돼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이재영 위원 신고를 해서 접수된 내용인지 어느 게 맞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신고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이재영 위원 불법광고물이 2,256개 있고 그 중에서 요건을 구비하고 미신고한 게 1,076개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불법광고물 철거대상이 1,180개죠.
  조치결과를 보죠.
  요건불비 철거대상에 행정조치가 82건, 이미 조치가 취해진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나머지 1,098건에 대해서는 왜 행정조치가 지연되는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1,098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철거라든가 양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조치를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전수조사는 1월에 끝났고 철거 또는 양성화를 시키기 위한 수단이란 말씀이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양성화를 시키는 게 1,076건입니다.
  양성화를 시킨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내용이 뭐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옥외광고물법에 규격요건이 있거든요.
  보도가 있는 경우에 높이 4m 이상 되는 간판 그 다음에 보도가 없는 경우는 3m, 길이가 1.5m 이내 이런 규격 내에 있어야 양성화가 가능한데 다만 법 규격에는 맞는데 신고가 안 돼서, 허가가 안 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행정조치를 해서 양성화를 유도했고 나머지 규격이 더 초과된 이런 부분은 양성화를 시키고 싶어도 양성화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라든가 간판규격을 규정에 맞게끔 줄인다든가 높이를 내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커다란 유해가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양성화를 하는 걸로 저희 구에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실질적으로 미신고한 1,076개에 대해서는 이미 신고가 다 끝났겠네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조치결과의 1,076건은 양성화 조치가 됐습니다.
이재영 위원 안전도검사를 광고물협회에서 하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이재영 위원 안전도검사는 신고 내지 허가를 내줄 때 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허가를 내주고 7일 이내에 광고물협회에서 안전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허가를 내주고 내지는 신고를 받고 7일 이내에.
  그러면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내줄 때는 수수료 받죠? 수입증지.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수입증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수입증지값 내고 있죠.
  얼마입니까? 비용이. 물론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규격마다 틀린데 정확한 비용은···,
이재영 위원 잘 모르시면 됐습니다.
  허가를 받고 안전도검사를 받았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부적합 판정 받은 사례는 없는데요.
  부적합한 부분이 생기면 그 안에 다 시정을 하고 조정을 하니까,
이재영 위원 98년도, 99년도 없죠?
  안전도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 받은 사실 없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이재영 위원 안전도검사 비용은 얼마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넘어가죠. 됐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서 그건 자료로 주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그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올해만 해도 1,076건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허가사항으로 일단 나갔습니다.
  이 1,076개 다 안전도검사 받았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양성화조치가 다
이재영 위원 양성화를 해준다는 의미는 안전도검사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안전도검사 비용을 광고물협회에서 받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이재영 위원 98년, 99년도 총 망라해서 부적합 판정 나온 게 한 군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전도검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제가 생각하기로는 광고물을 제작할 때 사전에 그 규격에 맞춰서 제작하기 때문에 부적합이라는 것은 100개를 제작하면 한 0.1% 정도 발생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광고물협회에서 안전도검사를 할 때 만약 규격이 초과됐다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는 사전에 조정이 되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이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재영 위원 신고를 할 때 신고서류에 뭐가 들어가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신고서류에는 규격하고 재질인데 설치하면서 간판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데 볼트가 제대로 조여져 있는지 이런 여부만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재영 위원 검사는 누가 하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광고물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안전도검사.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확인하고 싶은 것은 광고물협회에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를 해서 결국은 광고물협회 나름대로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이재영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2년 동안에 안전도검사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물 신고를 할 때마다 안전도검사를 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주고 그 부담이, 차라리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 괜찮은데 광고물협회로 간다 이겁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검토를 하셔서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서 나중에 계획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안전도검사는 한 번 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일단 허가 당시 7일 이내에 안전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옥외간판을 설치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10년이나 20년 된 건물에 20년 된 옥외간판이 그냥 붙어있어요.
  안전할까요? 그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허가를 해주고 7년인가 3년인가, 허가기간이 3년으로 돼 있는데 3년 단위로 나간 부분은 3년 단위로 다시 안전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3년 단위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이재영 위원 그때도 안전도검사 비용을 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하여간 전반적으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옥외광고물을 취급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건설과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시민들에게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을 안 줘도 되고 또한 제도적인 새로운 장치를 만들 수만 있다면 시 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검토해 보시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수차례 질문을 했지만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허가를 내줄 때 바로 1년 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그러셨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허가를 해주고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보통 한 달 정도 기한을 주고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이재영 위원 한 달 후에 고지서를 발부해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아니, 납부기한을 한 달 정도 둬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바로 내일 내라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20일이나 한 달 정도 납부기한을 주죠.
이재영 위원 99년도의 도로점용료 미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43건입니다.
  아까 김삼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일시점용이든 영구점용이든 간에 계속적으로 점용을 하기 때문에 미징수 도로점용료가 발생됩니다라고 답변하셨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이재영 위원 신규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바로 징수하기 때문에 발생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그 자리에서 받지는 않고 허가처리를 하고 저희가 허가서를 바로 민원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재영 위원 신규로 도로점용허가를 낼 때, 분명히 허가를 내줄 때 점용료를 부과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이것은 엊그제 소사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그러니까 저희가 허가처리를 하면서 동시에 징수결정을 하거든요. 도로점용료에 대한 징수결정을.
  그럼 고지서를 만들어서 민원인한테 줍니다.
  그 민원인이 그날 바로 내면 다행이고 안 내면 납부기한까지만 내게끔 돼 있는데 신규허가는 거의 대부분 미납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99년도 도로점용 신고허가건수가 243건인데, 미징수건수가 그렇습니다.
  일시점용이 6건, 영구점용이 237건이래요. 그 자료가 여기 나와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도로점용허가를 해주고 고지를 낼 때 점용료를 1년치를 받는다면,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런 거거든요. 사전에 받는다.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1년치를 받는데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를 해줄 때 1년 허가로 하는 게 아니라 3년 단위로 허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치를 냈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징수결정해서 부과를 하니까 안 내는 경우, 계속점용허가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올린 겁니다.
이재영 위원 그건 맞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뭐냐 하면 99년도에 신규로 도로점용허가를 낸 원인자들이 실제로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규로 허가를 내주려면 점용료를 받고 내줘야죠. 당연히.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계속 점용을 할 경우에 가정 형편에 의해서 납부를 못 한다 하더라도, 미징수금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처음에 점용허가를 낼 때는 당연히 받으셔야지.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그때는 거의 100%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금액이 1억 7900만원입니다. 99년도 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그러니까 260건에 대한 부분이 계속점용허가지 신규허가가 아니라니까요, 위원님.
  점용허가가 3년 단위로 나가는데 신규허가 낸 것은 거의 100% 납부가 되고 있는데 3년 단위로 나가는 게 한 2년차, 3년차에 돈을 안 낸 건이 그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이재영 위원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게 99년도에 신규로 도로점용허가를 낸 건수와 허가를 받은 것 중에 도로점용료를 미징수한 것에 대해서 요구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자료가 잘못 들어온 거고, 저한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위원님 요구한 부분은 빠졌는데요.
  신규허가로 나간 부분에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잘못된 거예요? 똑바로 자료 갖고와야지.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원미구 건설과의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잠깐만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자료가 오면 저는 질문을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건 다른 과 하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원미구 건축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담당 최찬희입니다.
  건축지도담당 한상휘입니다.
  단속담당 구성림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의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네, 이재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관련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원미구 관내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3,123개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타용도 및 폐쇄를 시킬 경우 행정조치는 어떻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우선 1차로 일정기간 행정계고를 두 차례 정도 주고 불이행시는 고발 또는 원상복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원상회복을 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원상복구가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제도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99년도에 부설주차장을 무단용도변경했거나 임의폐쇄한 건수가 67건입니다.
  조치내용을 보면 시정된 게 한 63건 되고 이행강제금을 2건 부과했습니다. 현재 조치 중인 게 2건이고.
  주차장법 제19조4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했거나 아니면 임의대로 폐쇄를 시킬 경우에는 벌금 5000만원 내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례는 한 번도 없었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위법을 하면 사법당국에···,
이재영 위원 내용을 전혀 모르세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결과가 회신으로 옵니다만 구체적으로 중한 벌을 취한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어쨌든 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만약 타용도로 사용을 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고 내지는 폐쇄를 했을 경우에 그 주위의 주차난은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데, 원미구 관내 병원 중에 대성병원도 부설주차장이 있죠? 지하에.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대성병원 지하에 있는 주차장은 지금 폐쇄를 시킨 겁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지하에 있는지 지상에 있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임의폐쇄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대성병원에 주차장이 있긴 있습니다.
  지층에 있긴 한데 거의 주차장으로 활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10월 중순경에 검찰하고 저희 구청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대성병원을 포함해서 총 11건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회신이 오면 후속조치를 취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대성병원도 포함돼
이재영 위원 대성병원 부설주차장이 포함된 11건입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왜 건축물 부설주차장 폐쇄 및 행정조치 결과자료에는 빠져있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검찰하고 합동으로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고 2개 반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1개 반만 보조를 했습니다. 구청별로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파악된 건 11건인데 아직 확정통보 안 왔기 때문에 자료에는 삽입이 안 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아니 검찰하고 합동조사해서 11건 부적합하다라고 판정돼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면 당연히 원미구에도 그게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4건 올라와 있습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조사를 사실 합동으로 했지만 보통 사법당국에서 우리 행정관청에 통보하면 그때부터 행정이 취해지기 때문에 아직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재영 위원 어쨌든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서 위법사항이 제기됐으면 당연히 자료에 명시돼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보안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과가 통보되면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대성병원 부설주차장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하면 지하에 영안실 있죠.
  영안실에 오는, 문상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분들이 주차장에 계십니다.
  거기 안전사고나면 크게 날 거예요.
  오늘 사회복지과장님이 계시면 질문을 드려볼까 했는데 이석을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는 안전상의 문제, 아마 사고가 나도 크게 날 겁니다.
  특히 대성병원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차후에 검찰에서 행정조치가 어떤 식으로 내려지든 간에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다음은 불법 및 무허가건축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 무허가건축물 현황, 99쪽입니다.
  98년도에 138건입니다. 138건 시정완료가 다 됐어요.
  자진철거하고 행정대집행을 하고 추인해 주고 해서 시정은 거의 완료됐는데 조치사항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99년도에 84건 무허가건축물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84건이라는 것이.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이것은 99년도 항측에 의한 결과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 5월에 항공 촬영한 결과가 84건입니다.
이재영 위원 99년도에 항측조사한 결과하고 같은 겁니까?
  99년도 항측조사는 언제 했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항공 촬영은 올 5월에 했고 판독을 9월에서 10월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측결과가 아니고 자체 적발 84건이
이재영 위원 자체적발이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죄송합니다.
이재영 위원 항측은 언제 했다고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올 4월에서 5월에 했는데 판독은 9월에서 10월경에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항측조사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원미구청 무허가건축물 현황 자료하고 맞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항측조사를 해서 적나라하게 무허가건축물 현황이 나왔으면 원미구 담당부서에서 불법무허가건축물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하고 맞아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요.
  이건 뭐냐 하면 결국 항측조사보다 자체 불법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단속이나 실태조사를 정확히 못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 관계상 항측을 실시하지 않았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맞지 않는 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99년도에 항측을 했고 그 항측 결과가 나왔으면 구에서도 무허가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항측을 4월, 5월에 했고 10월에 결과가 나왔으면 최소한 감사자료에는 정확한 데이터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수치가 안 맞습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죄송합니다.
이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건웅 위원 건축허가를 낼 적에 허가는 건축과에서 내주지만 건축허가 낼 적에 따르는 행정으로 건축을 하려면 도로점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재를 쌓아놓는다든지 도로에서 작업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일시적으로 도로점용을 해야 되죠.
  그랬을 적에 건축허가를 내면 도로점용료를 내게 되는데 건축주 사정으로, 어떠한 사정이든 간에 착공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렇게 돼서 일정기간이 지나가면 건축허가가 취소되는데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도로점용료 부과도 당연히 취소돼야 된다고 봅니다.
  건축허가가 주행정이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도로점용료 부과하는 것은 부수행정인데,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건축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건설과에다 우리가 취소사항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해주면 건설과에서 도로점용료와 같이 일시적으로 움직여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주행정이 건축과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건축과에서 당연히 건설과로 통보해 주죠.
  그렇게 해서 부과취소를 시키는데 착공을 못 해가지고 건축허가가 취소됐을 경우 도로점용료 부과취소는 몇 건에 얼마며 그 다음에 취소가 됐으면 도로점용료를 환급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환급을 해줬는지의 여부, 만약 못 해줬다고 그러면 그 사유가 무엇인가, 또 부과취소를 미처 못 했으면 못 한 사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밝혀주세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이건 건설과하고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게 건축허가의 부수행정인데, 주무과는 건축과인데 자료라든지 통계를 안 갖고 있어요?
  그냥 부과취소가 됐든지 안 됐든지, 부과취소돼서 환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건설과에서는 주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의 주행정이란 말이에요.
  자료라든지 통계라든지 그런 거라도 없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건축과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서류만
윤건웅 위원 발언중지하세요.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잘 들으세요.
  건축과는 건축허가를 내주는 게 주행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부수행정으로 나머지, 건축과뿐이 아니라 다른 행정도 그렇잖아요.
  연대관 서명을 받아서 부수행정이 따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행정부서에서 그런 자료도 갖고 있어야 되고 통계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게 부과취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주행정이 건축허가인데 그런 걸 안 갖고 있다는 것도 행정의 미비점 아니에요.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행정보완을 해주시고, 현재 이루어진 것은 보완을 안하셨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완을 해주세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업무개선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앞으로는 보완을 해주시고 현재까지 안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뽑아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재영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그걸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항측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는데 이재영 위원은 불법건축물이 84건인데 항측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안 맞아서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러니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올해 자체 적발한 84건하고 항측결과가 올 12월에 나왔는데 그 내용하고 안 맞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걸 어떻게 답변하셨죠? 과장님?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
류중혁 위원 잊어버렸어요? 금방 답변하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아니, 항측이 11월말에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일치하기는 어렵습니다.
류중혁 위원 일치하기가 어렵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류중혁 위원 일치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일치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일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발된 84건하고 항측하고 일치하면 안 되죠.
  왜냐 하면 항측이라는 건, 항측이 한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거의 매년 이루어지다가 작년에 예산 관계 때문에 1년 쉬고
류중혁 위원 작년에 IMF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2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항측해서 판독을 할 경우 2년 전에 판독한 경우하고, 2년 후에 변동된 내용이 항측에 나오는 거거든요.
  변동된 내용이 주로 나오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 중 정상적으로 허가를 득해가지고 신고를 해서 하는 경우도 항측에는 발견이 됩니다.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그 숫자는 빼야 되는 거예요. 그 숫자만큼 늘어나는 거거든.
  아까 84건 적발한 것은 무허가건물에 한해서만 적발한 것이고 항측에 나온 것은 무허가인지 허가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득한 걸 뺀 나머지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맞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일치 안 된 게 판단을 잘못해서, 우물우물 넘어가버렸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다른 분이 생각할 때는 그게 일치해야 되는 것인데 아직 일치를 못 시켰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우물우물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부연설명드릴게요.
  항측결과, 판독결과 무허가로 판독이 나온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예요.
  그냥 무작위로 판독을 해서 결과 나오기 이전의 수치가 아니라 판독 이후의 결과란 말이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판독만 나와있고 수작업에 대한 현장조사는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류중혁 위원 판독이 다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영 위원 판독 안 됐는데 왜 여기 무허가라고 나와.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판독은 나왔는데 무허가라든가 부설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의 과정은
류중혁 위원 정리가 아직 안 됐다 이거네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된 수치가 지금 나온 것 아닙니까.
  정리가 되면 수치가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건 바로 현장조사를 실시해가지고 가부를 결정하는 확인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이 얘깁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수치는 현재 틀리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걸 잠깐 말씀드릴게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이 있죠.
  기계식주차장 중에 혹시 전담관리자가 배치되어 있는 주차장과 배치되지 않은 주차장을 분리해서 빼놓은 통계가 있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감사자료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2쪽 기계식주차장 전담관리자 배치 주차장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두 대를 주차하는 주차장도 전담관리자가 있는 걸로 보고가 올라왔거든요.
  전담관리자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전담관리자가 거기에서 직접 주차를 관리해 주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차가 들어오게 되면 이단식 주차일 경우에 주차장으로 올려주고 다시 내려주고 하는 이 작업을 맡아서 하는 그런 관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모든 주차장에는 전부 관리자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자가 명칭만 관리자로 올라갔지 실제 관리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혹시 파악해 놓은 게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별도 파악해 놓은 건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것을 별도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이단식주차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법적인 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건축허가상의 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단주차장을 시설하거든요.
  우리가 요구할 때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게끔 하는데 건물 준공만 떼고 나면 그 건물 주차장은 전혀 사용을 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원래 취지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라는 것인데 이건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이 아닌 그 건물에 대한 준공을 떼기 위한 주차장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주차난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 차라리 거기에 주차장이 없으면, 이단주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계식주차장이 없을 경우에는 차라리 거기다 차를 댈 수가 있어요.
  기계식주차장이라 해서 한 구역 내에 두 대를 대게끔 돼 있죠. 보통 이단주차가.
  그럴 경우에는 한 대도 못 댄단 말이에요. 그 기계식주차장에 차를 안 대기 때문에. 시설만 해놓고.
  없으면 한 대라도 댈 수가 있는데 시설을 함으로써 한 대도 못 대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돼서 어쩔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 기계식주차장 설치해 놔서 준공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담당부서에서, 담당과장님께서 그러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조치를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조치냐 하면 법적인 조치는 지금 취할 수 없으니까 법을 바꿀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주차장을 확보하는 원래 취지가 주차난을 해소하는 거니까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중되고 있으니 기계식주차장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니 기계식주차장은 설치를 못 하도록 이렇게 법적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 아직 해보신 적 없죠?
  생각은 가지고 있었죠. 이게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걸 과장님도 생각하셨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것을 혹시 상부에 건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 본 적도 없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아직은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혹시 그럴 계획 있으십니까?
  보고서라도 차제에 한번 해서 이러이런 주차장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파악해서 상부에 보고서를 올려서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우리 시의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건축 관련부서 공무원들하고 시의원님하고 주차라든가 특히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서, 지금까지 건축부서에서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건의를 못 한 데 아쉬움이 남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기계식주차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정책 반영이라든가 법 개정 문제라든가 검토를 해서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천시에서 부과하는데 부천시도 각 구마다 부과하는 요율이 다르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타구와 원미구가 다른 점을 얘기해 주실래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저희 구는 보고드렸듯이 당초 95년 12월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마련된 이행강제금부과경감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당초 1차 지방세법에 의한 부과기준이 50/100입니다.
  50/100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최초 부과액이 너무 많아서 나름대로 저희 원미구에서 차수별 또는 구체적 경감기준을 마련해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중효과를 거뒀는데 워낙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경감률이 높다 보니까 시에다 건의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용도별 그런 것을 마련해서 차등부과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해 놓은 상태고 타구는 시 자체 경감기준과 같이 시행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같은 부천시에서 원미구를 제외한 오정구나 소사구는 현재 건교부에서 지시한 내용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원미구는 건교부에서 내려온 사항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주민들에게 맞게끔 요율적용을 달리 해봤다는 얘기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단계화해가지고
류중혁 위원 단계화해서, 그걸 건교부보다 강화시킨 겁니까, 약화시킨 겁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완화시켜 줬습니다.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류중혁 위원 그러면 완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주민에게는 이익을 줬겠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조금 수혜를 입었다고 봐야죠.
류중혁 위원 결과적으로 수혜를 줬는데 그것을 위법자에게 수혜를 줬단 말이에요. 불법자에게.
  법을 위반한 사람한테 수혜를 준 거거든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 문제점에 있어서 계속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불법자에게 요율을 낮춰서라도 해야만 되겠는지 아니면 시행해 보니까 이것의 문제점이 나왔다든지, 혹시 문제점 나온 건 없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문제점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혜를 입으신 분들을 봐서는, 수혜인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면도 있고 또 타구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시에다 통일성을 기해 달라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경감기준
류중혁 위원 시에다 통일성을 기해 달라고 한 건 원미구에서 하고 있는 그 요율대로 통일해 달라고 한 겁니까?
  원미구에서 시행하는 그대로 시에서 같이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대로가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타구하고 형평성이 안 맞고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하다 보면 영세민층에 대해서 체납, 부과만 했지 체납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극소화시키고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에다
류중혁 위원 아니 올렸으면, 그것을 원미구에서 시행해 봤잖아요.
  시행해서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빴다는 거기에 대한 걸 올린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수혜자들의 반응이라든가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류중혁 위원 호응도는 높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은 어떻습니까?
  이행강제금을 요율을 낮춰서 깎아줬단 말이에요.
  깎아줬을 때 그분들이 그걸 이행하는 과정이 더 효과적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깎아줬는데도 결과적으로 이행을 안한 사람이 많았습니까? 퍼센티지로 봤을 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워낙 영세민층이라서 체납되는 사례가 더 많았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깎아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요율을 낮춰줄 때는 그만큼 체납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혜택을 줄까, 체납자를 없애기 위해서 요율을 낮춰준 거란 말이에요.
  낮춰줬는데도 체납자가 계속 체납을 한다면 구태여 낮춰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에 부과요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분할식으로 나눠져 있을 뿐이지 그걸 낮췄다고 아주 요율을 낮춰준 건 아니거든요.
류중혁 위원 요율을 낮춘 게 아니라고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분할식으로 나눠서 1회에 낼 걸 2 내지 3회로 나누고,
류중혁 위원 금액을 건교부령 그대로 놔두고 분할해서만 내게끔 했단 얘기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분할도 분할이고
류중혁 위원 요율을 낮춘 게 아니고? 요율도 낮췄다고 돼 있는데.
○위원장 김종화 그렇게 토론식으로 하면 곤란하고 질문 끝나면 답변하시라고요.
류중혁 위원 요율을 낮춘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요율을 낮춘 게 아니고, 그걸 확실하게 해주시죠. 분할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요율을 낮춰준 것인지.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요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분할해서, 순차적으로 단계화해서 수혜를 줬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워낙 영세민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도 효과가 없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수혜는 입었습니다, 그분들이.
류중혁 위원 아니 그분들이 수혜는 입었는데 수혜를 입고도 결과적으로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돈을.
  그럼 효과가 없는 것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워낙 영세한 분들은 나눠줘도
류중혁 위원 영세민들은 수혜를 줘도 그걸 이행을 못 한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수혜를 줘도 이행을 못 한다면 만약 그걸 진짜 시행을 하려고 한다면 영세민들을 위해서, 체납자를 없애려고 요율을 변경했다고 할 것 같으면 한 번 더 낮춰볼 수도 있잖아요.
  더 낮춰봐서 결과적으로 체납자를 없앨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시민들을 위해서. 그래도 안 된다고 할 때는 원위치로 가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시에다 제출한 것도 있고 시하고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좋은 방법을, 실질적으로 영세민들이라든가, 세부 경감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99년도 사업 점검사항과 시정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내부구조 변경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죠? 공동주택 내부 불법으로 개조한 부분에 대해서.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몇 세대나 점검하고 조사를 했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신도시를 제외한, 신도시 업무는 시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시정명령을 저희 구에서 한 세대가 28세대이며 시정완료된 세대는 19세대, 나머지 9세대는 12월 30일까지 원상복구한 상태입니다.
김대식 위원 28세대를 조사해서 시정명령내렸고 그 나머지 세대는 어쩐다고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조사를 28세대 한 게 아니라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제가 시에 있을 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구도시만 우리 구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 조사한 세대수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고 하여튼 시정명령을 받은 세대수가 28세대입니다.
김대식 위원 원미구에서 공동주택 내부구조 변경하는 사항을, 변경세대 81세대를 조사했습니다.
  81세대를 조사해서 원상복구대상이 33세대, 허용대상이 48세대 해서 합이 81세대로 나왔는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내부구조 변경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죠?
  아파트나 연립, 단독 불법으로 개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원미구에서는 왜 이렇게 적은 세대밖에 조사를 못 했어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지는 않고 신도시가 주로 많은데 신도시 업무가 여기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김대식 위원 신도시를 제외하더라도 81세대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적은 세대로 지적된 만큼, 사회적으로도 내부구조 변경이 상당히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나 부녀회, 자치회 등등을 통해서 많은 계몽운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당국에서 81세대만 조사했다는 것은 의문이고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는 것은 적극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불법개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파트 15층에서 베란다를 다 터가지고 하중을 못 이겨 사고가 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적사항으로 해서 앞으로 반상회나 부녀회, 자치회 등등 여러 가지 관변단체를 이용해서 빨리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해빙기 안전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빙기 안전점검을 원미구에서는 공동주택을 주로 했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김대식 위원 몇 세대나 조사했고 어떻게 했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총 주택수가 255세대고 점검시설수 역시 255세대가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해빙기 안전점검을 왜 공동주택, 아파트하고 연립만 했습니까?
  단독주택은 할 이유가 없었나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해빙기는 주로, 다중인이 관련되기 때문에 노후된 아파트라든가 노후 연립주택, 단독은 시간적으로 저기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그쪽으로 우선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안전점검을 하면 등급이 A, B, C, D가 나옵니다.
  A하고 B가 나오면 그래도 양호한데 C하고 D등급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위험하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시설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 건데 C급은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형태라든가, D급은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 재난위험시설로서 재난관리부서에서 시달이 되면 저희들이 해빙기 안전점검을 습득해가지고 실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C등급이 나오면 관할 부서에서는 이것을 관리하죠. 위험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재건축을 하라, 어떤 유도도 할 것이고, C등급에서 흔히 나오는 게 벽체 균열이라든가 철근 콘크리트 부식이라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원미구에서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1개월에 한 번씩 수시로 순찰하고 안전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담당자 나오셨습니까?
  연립 같은 데 재건축하라고 한다든가, C등급 판정을 받았을 적에.
  발언대에 한번 서보세요.
○원미구건축과건축지도담당 한상휘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저희는 D급에 대해서 담당자를 지정해가지고 월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점검내용은 당초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에 의해서 더 진행됐는가 여부를 계속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진행여부도, 보강이나 보수할 게 있으면 현지 시정, E급이라든가 내려간다고 그러면 그건 특별 지정할 수 있도록 시에다 건의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법에 있는 사항이고 D급 판정을 받으면 담당자를 지정하여 1개월 주기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라고 했습니다.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주로 어떤 부분을 체킹하면서, 육안으로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부설물을 설치해 놓고 하는지 그것을 답해 주세요.
○원미구건축과건축지도담당 한상휘 D급에 희망연립이라고 하나 있는데 그것은 1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저희가 점검하는 건 육안점검입니다.
  그렇지만 시에다 주기적으로 안전점검 요청을 하면 전문가가 나와서 구체적으로 안전진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됐습니다.
  희망연립이 심곡동 132-28번 맞죠?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으로 돼 있죠?
○원미구건축과건축지도담당 한상휘 네, 맞습니다.
김대식 위원 거기 벽체 균열이 상당히 심한데 어떤 조치를 했어요?
  안했잖아요?
  시에다 건의를 해서 분명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안하십니까?
○원미구건축과건축지도담당 한상휘 그것은 재건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걸로 사료돼서 계속 재건축을 유도하고 있으나 지금 타산성이 안 맞아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김대식 위원 당연히 재건축을 하라고 하니, 재건축을 행했으나 사업상 결여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재건축을 못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구나 시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죠.
  당연히 해줘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벽체 균열이 어떤 것은 손 하나가 들어갑니다.
  몇 번 요구를 했어요. 희망연립 주민들이 구에다 하고 시에다 해서 이런 크랙 간 부분은, ㎜ 체크하는 게 있다면서요, 시에. 구도 있겠죠, 안전점검반에.
  그 부분을 체크해서 몇 ㎜ 오차가 나고 이러면, 금방 얘기한 대로 D급, E급 판정이 나면 주민은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원미구건축과건축지도담당 한상휘 네.
김대식 위원 왜 이것을 안하고 있어요?
  사고나면 담당자가 책임질 거예요?
○원미구건축과건축지도담당 한상휘 그래가지고 저희가 크랙에 대한 진행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에서 장비를 받아서 설치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계획이죠?
○원미구건축과건축지도담당 한상휘 지금 수령만 해놓은 상태고 설치는 못 한 상태입니다.
김대식 위원 12월 중으로 장비를 동원해서 크랙간 부분을 체킹해서 2000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그 장비를 설치한 부분을 사진 찍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세요.
○원미구건축과건축지도담당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다음 묻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로 영업하는 데가 있죠? 무허가로 지어서.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없습니다.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원미구는 없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김대식 위원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혹시 있나 염려스러워서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축사를 지은 곳이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를 지은 데가 있느냐고요. 축사 허가를 내서, 원미구에.
  몇 건 있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
○위원장 김종화 건축과장, 똑바로 들으세요.
  여기 보고서에 적발 17건이니 자진철거 15건이니 써놨으면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보고하러 올 때 읽어봤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받기 전에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이 뭔지, 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이 뭔지는 외우고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답변하세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가 26건 건립돼 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축사로 허가를 내서 다른 용도로 쓰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게 구역지정 이전에 이미 건립된
김대식 위원 그게 몇 년도입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고시 이전에 한 것이, 몇 년도에 지정됐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71년 7월 30일입니다.
김대식 위원 71년 7월 30일로 돼 있죠.
  그 이전에 다 했다는 얘기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 이후로는 축사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 허가도 내지 않았다?
  확실합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맞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소사동 13-37 소사동사무소 앞 건축물 허가로 인한 녹지조성 훼손건에 대해서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소사동사무소 인근 13-37번지상의 다세대주택 허가가 99년 9월 4일 나갔습니다.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고 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4층입니다.
  대지여건은 멀뫼길 방향이 25m, 남측방향이 8m, 북측방향 8m에 접해 있는데 삼면이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일조권 검토를 해봤는데 건축법시행령 제86조 단서규정에 의하면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는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해서 일조권 검토대상이 되지 않고,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현장을 한번 들러봤는데,
한상호 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을 어떻게 했어요?
  건축물에 대한 걸 얘기한 게 아니고 녹지조성 훼손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건축이야 당연히 법률에 의해서 짓고, 허가내준 것은 과장님이 내줬죠.
  알고 있어요, 저는.
  구청장님이 현장에 가서 다 했고 또 유인물을 받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내가 묻는 것은 부천시 예산 몇십만원도 아니고 몇천만원을 들여서 조성해 놓은 것 훼손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건축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막대한 손실을 끼친 녹지조성 훼손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녹지조성 관계는 제가 나중에 건축주와 대화를 해봤는데,
한상호 위원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훼손시켰는데 인원, 차량 동원과 다시 옮겨야 될 돌덩이 같은 것을 어떻게 조치할 건가 생각해 보셨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한상호 위원 자세한 것은 아까 구청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고 충분히 이해하도록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허가를 내실 때도 상급자에게, 과연 허가를 내주는 데 있어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걸 한번 공무원 자세에서 돌다리 두드리듯 두드려 보면서 해야 되는데, 과장께서 오신 지 얼마나 되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9월 10일자로 왔는데 교육받고 와서 11월 22일자로 임용받았습니다.
한상호 위원 과장께서 확실히 결정했다면 밑의 담당도 숙지하도록 해서 웃분에게 상세한, 이 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서 사실 이런 손실이 있고 또 인근 주민들에게 어떤 손실이 있고, 더구나 행정관청이 있는 동사무소 앞에 허가를 내줄 때는 동사무소 동장이나 사무장에게도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같이 교육받으셨죠? 동장하고.
  이게 손발이 안 맞아요. 행정이.
  그냥 따로국밥입니다. 따로국밥.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려고 그래요.
  2000년 새역사가 다가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바로 하자, 옳게 하자, 새로운 마음으로 하자 이랬는데 과장님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2000년을 맞이하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동장님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하겠는데 앞으로 근무하는 데 있어서 충실하게 하고 확실히 상급자에게 보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건축과장은 현부서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하지 않으면 언제 무효가 됩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1년입니다.
김삼중 위원 1년이 맞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김삼중 위원 1년이 맞습니까? 1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겁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이번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1년 연장이 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2년이었는데 바뀐 겁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아닙니다. 1년입니다.
김삼중 위원 지금 1년입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김삼중 위원 그럼 다시 건축해가지고 규정에 맞지 않아서 허가가 안 난 건물 있죠. 준공이 안 난 건물.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미준공 같은 것 말씀
김삼중 위원 네, 미준공 건축물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현행법상에 추인이 불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급부서에 건의해가지고 양성화라든가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장기 미승인 건축물을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해서 안내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에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건물은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세무부서에서 현행과세로 하기 때문에 세금은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권리행사를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법을 위반해서 계속 방치하면 수년이든 과태료만 물고 권리행사를 못 하고 그냥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소유권 행사는 계속 못 하고 대신 여러 가지, 사전조치라든가 위법여부라든가 안전성 이런 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세금은 징수한단 말이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김삼중 위원 세금은 그렇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하다가 중단하고 그냥 슬래브만, 1층, 2층 짓다가 무단방치한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도중에 부도났거나 이런 것.
  그런 것 많이 있죠? 여기 현황에 나와있는데.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특별히 법적으로 미승인 건축물에 대해서 확연하게 나와있는 법률규정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안전문제라든가 위해방지요소 그런 것은 재해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게 현행 법령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외관상 미준공 상태로 계속 방치돼 있거든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몇 년이 지나면 시가 강제철거한다든가, 외관상 나쁜 부분을,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법원에 고발해서라도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런 문제는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관계당국이나 사직당국에 고발해서
김삼중 위원 미관상 너무 못 쓰겠다고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미관상 보기 흉한 부분은.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미관상 저기하더라도 강제철거 같은 건
김삼중 위원 미관상이라도 시에서 무슨 예산을 들여서 그 주변을 쌓아놓는다든가, 그 건물에 가서 청소년들이 본드를 마신다든가 잠을 잔다든가 불을 피운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런 사례는 치안당국이라든가 경찰서와 협조해서, 실제로 제가 담당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 외에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요소를 경찰에 의뢰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사전예방 이런 정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김삼중 위원 확실합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김삼중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시 본청이라든가 도에 건의해서라도 그런 것을 타개할 수 있는 무슨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실무자로서.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시에 건의해가지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이 나오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제가 문의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엘리트 과장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건축과장께 질문할 때, 건설과장께서는 아까 자료가 없어서 질문을 못 한 부분이 있으니까, 건설과장님 계세요?
  건설과장님 다음 질문에 대기를 해주세요.
  먼저 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시책 중에 부설주차장 개방유도하는 시책이 있죠?
  알고 있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단독주택에서 담장 하는 문제,
임해규 위원 그것은 내주차장갖기운동이고 부설주차장 개방유도하는 사업.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교통행정과요? 시에서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지역경제과와 업무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게 3/4분기 구정업무심사분석평가서 216쪽에 해당하는 겁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유도사업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니까 당연히 건축과 소관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맞습니다.
임해규 위원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안을 낸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역경제과 사업이에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지역경제과 소관 맞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니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한 건데,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부설주차장이라고 저희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임해규 위원 지역경제과장,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여기 없어요?
○위원장 김종화 지역경제과장 어디 계세요?
  어디 나가셨어요?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언제?
    (「방금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 오셨으면 발언대로 나오세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지역경제과장 박명호입니다.
임해규 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유도하는 사업이 지역경제과 사업입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임해규 위원 뭐 이래요?
  뭐하는 거예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내집안주차장갖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해규 위원 사업 내용도 몰라.
  내주차장갖기는 단독주택에 담 허물고 하는 거고 기존에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묻는 것은.
  소관 사업 아니에요?
  두 분이서 조정하고 오세요. 조정하시라고요, 어느 과 사업인지.
  그래야 물을 것 아니에요. 누구한테.
  심사분석평가서에 나와있는 업무가 어딘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니···.
○위원장 김종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든지 아는 공무원 있으면 일어서 보세요.
김삼중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 10분 간 중지를 하고 정리된 다음에
임해규 위원 아닙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할 사람이 없는데, 주관이 없는데.
임해규 위원 조정을 하세요. 지금 조정을 하셔가지고 누가 답하시라고요.
  잠깐 두 분이 조정하실 동안 건설과장 발언대에 서주세요.
○위원장 김종화 건축과장하고 두 분이 대화를 나누시고 건설과장 발언대에 서주세요.
임해규 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미처 못 받아서 못 했던 부분에 대해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수의계약 관련된 겁니다.
  관내 건설업체 중에 상하수도 설비공사를 하는 업체,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업체가 약 28개 업체가 됩니다.
  그 정도 되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임해규 위원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수의계약을 할 때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업종별 관내 업체에서 시공능력과 성실시공 실적을 고려하여 특정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관련면허 소지업체의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의 90% 이상 업체 중 최저가 제출업자를 낙찰자로 선정 계약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해당부서에서 각 업체에 연락해서 견적서를 일정하게 받아서 청장께 제출하면 청장이 그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임해규 위원 98년도 하수도공사 현황을 보면 총 11개 공사를 했습니다.
  99년도에 11개 공사를 했습니다.
  98년도부터 보면 11건 중에 공사를 실제로 한 업체는 약 8개 업체, 등록돼 있는 28개 업체 중에서 약 8개 업체가 했습니다.
  그 업체들 중에는 98년도 11건 중에 3건을 한 업체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거명을 하면 영일기업입니다.
  그 영일기업이 98년도에 3건, 99년도에는 2건을 했습니다. 99년도에도 11개 공사였는데.
  그 업체가 이렇게 많이 하게 된 이유는 뭐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임해규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3건, 금년도에 2건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볼 때는 특정기업과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아니라 자료에도 있지만 장비보유라든가 관내 공사한 실적이라든가 성실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나다순으로 무작위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많이 줬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가나다순으로 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그러니까 관내 소재한 업체 중에서 특히 수의계약이 가능한 5000만원 미만짜리 공사에 대해서 가나다순으로 공평하게 주되 성실한 업체, 공사를 그간에 한 실적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여기 시공능력평가액이라고 써놓은 것이 업체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98년도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그때 상황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각 시·군에서 수의계약 사항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시공능력평가액이라고 있는데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임해규 위원 별도로 받은 자료예요.
  여기 와서 한번 보세요. 시공능력평가액.
  시공능력평가액이 뭔지는 아세요?
  여기 와서 보시라고요.
  총무과장도 같이 확인하세요.
○원미구총무과경리·세입담당 하전동 경리담당 하전동입니다.
임해규 위원 담당이라고요?
  과장 어디 있어요?
○위원장 김종화 총무과장 언제 여기서 나갔어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업무조정 관계 때문에 잠깐 협의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유도···.
임해규 위원 청장께서 잠깐 단상에 서주시죠.
  수의계약 입찰하는 방식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올 때까지 설명 좀 해주세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답변올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이 항목별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정가격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에 의해 공사를 발주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쟁점사항이 수의계약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임 위원님께서 제일 궁금해 하시고 질문의 요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과장이 기술적인 용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에 대한 시공능력이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시공능력평가표라는 것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 과거의 공사실적, 면허종별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선정해서, 2개 이상 업체를 선정 견적을 받아서 거기서 최저가로 견적을 제출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공고를 안하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이런 공사가 있다고 공사를 하는 업체에다 통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화를 하든 공문을 보내든.
  그런데 공문을 보내거나 전화를 할 때 이미 선택된 몇 개 업체에게만 보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선택을 누가 해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그것은 계약 담당부서에서 판단합니다.
임해규 위원 총무과에서 하나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 책임하에 하나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최종적으로는 경리관인 청장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청장께서 하시잖아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임해규 위원 청장께서 몇 개 업체를 선정하시나요?
  한 공사가 있는데
○원미구청장 김정부 한 공사에 대해서는 2개 이상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판단을 해서 결정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판단의 근거가 뭐냐고요.
  여기에 쓰여있는 시공능력평가액 아닌가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맞죠. 그냥 청장께서 계속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8개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은 많게는 800만원부터 적게는 25만원까지 있습니다.
  (주)서원양행은 800여 만원이고 일진건설은 25만원입니다. 그 순서대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번 영일기업사를 시작으로 해서 27번 도시건설까지 시공평가액과는 사실상 상관 없이 고루고루 결정이 됐습니다. 시공평가액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청장 말씀이 맞다면 시공평가능력의 상위 10개나 20개 정도로 한다든지 이러면 납득이 가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 없이 그냥 무작위로 됐어요.
  그러면 판단의 기준이 뭐였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시공능력평가표에 의해서 엄정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일종의 계약 담당공무원의 재량이 적용될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공평가능력이 우수하다고 해서 관내 여러 개 대등한 업체가 있는데 우수한 업체에 자꾸 몰아주게 된다면 다른 업체에 어떤 불이익이 갈 경우도 있고 그것 때문에 재량이
임해규 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방금 청장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98년도에 11건밖에 안 되는 공사에 영일기업이라고 하는 한 업체가 3건을 맡아서 했어요.
  99년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11건의 공사에 대해서 영일기업이 2건을 맡아서 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능력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에다 계속 주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고루고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한 업체가 11건 중에서 3건을 맡고 2건을 맡고 2년에 걸쳐서 5건을 맡습니까.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특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그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98년도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그런 무책임한 답이 어디 있어요.
  이점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총무과장 왔어요?
  아직도 안 왔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지금 왔는데 자료 갖고 계신 게 하수도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해규 위원 99년 하수도공사와 98년 하수도공사 현황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하수도특별회계는 계약사무를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답하십시오.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자료를
임해규 위원 가져가서 보세요.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제가 요구해서.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언제 받으신 거예요? 자료.
  오늘 받으셨나요?
임해규 위원 네, 지금 받았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보충으로 말씀드리는데 수의계약 사항은 각 시·군에서 항상 말썽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5000만원 미만짜리 공사는 예산회계법이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경리관의 고유권한이지만 그런 부분에 각 전문업체가 난립하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은 일부 시·군이나 경기도에서는 2000만원 미만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제한을 해서 2000만원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관내 소재한 업체가 만약 열 군데다 그러면 열 군데 다 통보를 합니다.
  다 통보해서 실질적으로 공개입찰 성격으로,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2000만원 미만 공사만 제외하고 나머지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공사는 사실상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임해규 위원 그렇게 했나요? 이게 그렇게 한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아니 원미구청이나 부천시는 그렇게 안하고 종전 방식대로 해왔는데 지금 추세가 그렇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임해규 위원 지금 추세에 대해서, 그것은 제안할 문제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98년도, 99년도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때 상황이 어떤지
임해규 위원 잘 모르겠다 그 말씀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어떤 상황이었는지,
임해규 위원 그러면 견해만 답하십시오.
  매년 이러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자료 가지고 계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임해규 위원 99년 하수도공사 현황 보십시오.
  이제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과장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하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땡땡이골목 주변 하수암거 보강공사 설계금액 4950만원 잡혔죠. 그러니까 5000만원이 안 되게끔 잡아놨어요. 수의계약하려고.
  낙찰률이 94%에 이릅니다. 영일기업사.
  밑에 보십시오. 7번.
  4700여 만원이 설계금액이고 낙찰률은 94.5%입니다.
  9번도 보세요.
  도당동 157-1 준설공사 설계금액 4300여 만원에 낙찰률이 94.5%입니다.
  공개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90%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건 다 95%대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 5000만원에 턱걸이 하게끔 액수를 낮췄어요.
  거기 보시다시피 특정업체가 99년도는 2건, 98년도는 3건을 했습니다. 11건 중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말씀을 드리겠는데 옛날에는 입찰제도가 부찰제였지만 현재는 적격심사제로 바뀌었습니다.
  적격심사를 해서, 업체에 대한 시공능력, 재정부담능력 이런 걸 감안해서 적격심사제로 바뀌었는데 지금 땡땡이골목 영일기업하고 7번 하수도 제트크리닝 준설공사 경일기업은 같은 업체가 아닙니다.
  경일기업하고 영일기업입니다.
임해규 위원 거기 보세요. 1번하고 8번 보시라고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8번은 명성토건입니다.
임해규 위원 아니 1번하고 7번.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1번은 신화건설이고 7번은 경일기업입니다.
임해규 위원 지금 98년도 것 보고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아까는 99년도 것 물어보셔서···.
  98년도 1번하고 7번 그게 영일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아까 질문에 답하시라고요.
  자료를 보고 하는 거예요. 주신 자료를 보고.
  사태가 이런데 여기에 대한 판단이 어떠시냐고요. 이게 맞는 거냐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2건인데 98년도 당시 면허업체 현황이 어떤지, 관내업체 현황을 파악해야 될 것 같고 만약 관내업체가 10개인데 10개 업체 중에서 어느 기업은 한 건씩 하고 나머지 기업은 2건을 했다,
임해규 위원 여기에 관내업체 현황이 있습니다. 28개 업체.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그것은 99년도 현황이고 98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늘었거든요.
임해규 위원 더 늘었다 그 말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전문건설업체가 개방되는 바람에 자격요건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늘었어요.
임해규 위원 더 늘었으면 오히려 훨씬 많은 업체 중에서 왜 같은 업체가 이렇게 중복해서 하느냔 말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98년도 당시에는 업체가 적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가지고 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청장께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이점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를 짚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 수의계약하는 방식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내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때 정말 고르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르게 한다고 하는 판단근거를 청장께서 어디에 내놔도 문제가 되지 않게, 아까 예를 들어서 건설과장이 제안한 그런 방식일 수도 있겠죠.
  사실 관내업체에 한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내용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있을테고 아니면 공평하게 하는 방식도 있을테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청장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태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다음 업무보고할 때 그것에 대해선 명확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둘째는 조금 아까도 제가 지적했듯이 이러한 사업이 대부분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액수로 조정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것은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 사업들 속에서.
  그런데 그 중에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관내업체에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르게 주어야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여러 개 업체에 주더라도 한 업체는 많이 주고 다른 업체는 적게 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비슷한 장소의, 비슷한 시기의, 같은 사업일 경우에는 묶어서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일부러 잘라서 액수를 맞춰서 주는 것은 너무나 눈에 드러나지 않아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분리발주금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사를 분리해가지고, 어떤 공개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분리발주하는 건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리발주할 수밖에 없는 어떤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경우에는, 대규모 공사의 경우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발주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분리발주는
임해규 위원 잠깐만요, 일반적인 말씀은 알겠는데, 저도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설계금액을 할 때 공사량을 조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수도준설공사를 하는데 10개 동이 있으면 10개 동 중에서 3개 동을 하면 설계금액이 얼마 나오고 4개 동을 하면 5000만원 넘게 나오고 이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계금액 자체를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영역을, 한 공사의 섹터를 조정할 수 있다고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왜냐 하면 이 하나가 수의계약건 같은 경우는 낙찰률이 거의 95%에 육박합니다. 이런 공사의 경우.
  하지만 공개입찰을 하면 90%예요.
  그 5%의 차이가 공사액이 10억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의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그 5%가.
  근 1억에 가까운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 돈만 해도.
  정말 눈에 띄게 그런 사태가 발생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관내 기업을 육성하고 또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됐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건설과 하나 있습니다. 마저 할게요. 마저 한 가지 하고 건축과 하면 되지.
  아까 도로점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결정 짓자고요.
  도로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 후 1년 뒤에 징수하는 게 아니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보통 3년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게 아니고 신규로 도로점용허가를 낼 때 허가와 동시에 징수를 해야 되죠. 그게 원칙이죠?
  1년 뒤에 받습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옷 외상으로 줄 수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아까 말씀올렸는데 저희가 도로점용허가하면서 허가증하고 돈하고 막바로 교환하는 게 아니고 징수결정을 해서 고지서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보통 그날
이재영 위원 허가를 내줄 때 징수결정을 하고 고지를 바로 할 수도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보통 고지를 하는데 민원인들이 신청서를 내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저희가 결재를 받아서 문서로 우편통보를 하거든요.
  고지서를 첨부해서 허가증하고 같이 통보를 하기 때문에 보통 납부기한을 한 달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90% 이상은 내고 어쩌다가 안 내는 분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99년도 도로영구점용료 부과내역을 보면 올해 신규허가 나간 게 66건입니다.
  자료 제출한 것 뒤에서 두번째건, 66건인데 그 중에서 면제가 5건 있고 61건을 저희가 징수해야 되는데 징수된 게 55건 됐습니다.
  5건 미징수됐는데, 5건 미징수된 게 143만 5000원인데 그 사유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건축허가와 동시에 진출입로 자재 적치 때문에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착공을 안했답니다.
  보통 착공하면서 돈을 내거든요.
  착공하면서 내면 신규허가에 대해서는 99% 다 납부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재영 위원 그저께 소사구를 감사할 때도 이 문제가 크게 대두됐었습니다.
  거기는 금액이 컸어요. 건수도 많고.
  지금 5건이라고 하는데 점용허가를 내고 미징수한 게 6건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이재영 위원 조금만 신경을 쓰면 미징수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후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와 동시에 징수하는 게 원칙이라면 허가를 내줄 때 당연히 징수를 해야 맞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연구를 해봐서, 보통 신청서를 내고 돌아가시는데 허가처리하려면 하루 이틀 걸리지 않습니까. 현장도 나가봐야 되고 서류도 검토하고.
  내부결재를 해서 허가처리하면 천상 우편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때 고지서하고 같이 우편봉투에 넣어서 보낸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부득이 해서 안 내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5건이지만 그런 분들도 착공할 때 반드시 다들 내기 때문에 미징수되는 예는 극히 드문 실정인데 앞으로 하여간 저희가 100% 받을 수 있도록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어쨌든 내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영구적으로 이렇게 도로점용을 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 미징수되는 금액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신규로 도로점용허가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미징수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건설과장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문하세요.
임해규 위원 조정하셨어요? 어느분 업무인지.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임해규 위원 지역경제과 업무예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지역경제과 질문할 때 하겠습니다.
  일조권 관련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99년도에 일조권 관련 민원이 2건 있었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둘 다 적법한 건축물이다 이렇게 판정했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것은 최근의 사례입니다만 행정관청에서 일조권이 문제가 없다고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건축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햇볕을 쬘 권리를 사실상 침해했다 하여 일조권 침해 사례로 해서 그에 따르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나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알고 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우리 부천시에도 아직까지 판결은 안 났지만, 법원에서 의뢰한 용역의 결과로 일조권 침해가 상당히 있다고 하는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부천에도.
  자료가 지금 왔어요. 자료를 일일이 검토를 못 했는데 민원인들이 한 건에 대해서 세 번이나 진정을 했더라고요. 소사동 한 건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세 집에서 신청을 했더라고요. 진정을 넣었더라 이말입니다.
  그건 맞죠? 한 건에 대해서.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임해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요새 주민들이 상당히 의식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법규정이나 조례규정이 거기를 쫓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할 일이 없는 거죠. 법에 맞으니까.
  하지만 실제 일조권 침해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법정소송까지 들어서면.
  따라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건축에 관한 업무를 하시는 분께서는 상당히 자각하고 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연초 업무보고시까지 과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가 좀더 일조권 관련한 업무의 연찬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원미구의 99년에 2건, 98년에 3건 일조권 침해 문제에 대한 법적인 기준하고 사례분석하셔서, 다른 곳의 법적판결이 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례를 연찬하시고 그 사례와 비교분석을 해주세요.
  비교분석하셔서 실제 일조권 침해 양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일조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 따질 때 가서 일조권에 대해서 동지에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는 검사를 실제로 측정하지 않으셨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이제 행정서비스가 그것을 서비스하는 수준에까지 저는 이르러야 된다고 봅니다.
  동절기에 연속해서 2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격거리가 몇 m니까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그점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식사 후에 하고,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14분 감사중지)

                       (21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박병화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병화 위원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건축허가낼 때 말입니다, 담당공무원들이 현장확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가서 확인합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현장조사를 건축사한테 업무대행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현장은 아파트 이외에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소사동사무소 앞에 건축하는 데를 갔다 왔고 또 역곡2동에서도 철로변쪽으로, 아시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민원이 돼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아우성인데 담당공무원들께서 가서 확인을 좀 하고, 진짜 여기 집이 들어서도 되는지 확인만 한 번 했으면 이렇게 공무원들도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주민들도 이렇게 난리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죠, 다른 사람보다도 일단 담당자가 나가가지고 여기에 진짜 건축허가를 해줘도 될 건지 안해야 될 건지를 우선 확인해가지고 검증을 거친 다음에 허가가 나가야지 여기 앉아서 그냥,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가 나오겠죠.
  그런데 서류만 보고서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것 허가를 낼 때는 현장 확인을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건축법상은 저희들이 현장을 못 나가더라도 특이한 용도나 특이한 대지로 형성돼 있을 때는 가급적 앞으로는 현장을 나가서 허가하는 방법으로 업무개선을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 전 지구상에서 상당히 갑자기 돌변적인 사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 부천 같은 데 특히 원미구에는 상당히 고층건물이 많은데 내진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적이 있습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일정규모 이상 되는 고층건축물에 한해서만 내진설계서를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소관은 특별하게 내진설계를 검토한 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저희가 느끼기에는 중동 신도시 부분들이 상당히, 옛날에 200만 호 건설을 할 때 일시적으로 많이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해사를 많이 사용한다든가, 실질적으로 지금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나 우려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이제는 좀 심도있게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일단 한 말씀 드리고, 장기 미준공건축물 많이 있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몇 건이나 되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
전덕생 위원 총 81건 있습니다. 81건.
  그런데 이 미준공된 사항이 거의 한 10년 지났거든요.
  10년 정도 지났는데 이 미준공된 상태가 거의 다 불법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불법이 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가사용승인 받은 것은 없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임시사용은 여러 가지, 하수도라든가 기타 여건에 맞아야만 임시사용 승인을 받기 때문에 임시사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럼 장기미준공건축물에 대해서 향후대책을 건축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는가라는 복안이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장기미사용건축물에대해서는 특히 안전도라든가 주변의 미관 저해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미관도 저해되지 않고 안전에도 이상이 없도록 저희 나름대로 수시로 점검한다든가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준공이 되도록, 단속 위주가 아니라 홍보를 해서 준공이 되도록 하셔야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 동안 저희가 행정감사 때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라.
  하겠다고 했는데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항상 인사이동이 많은 관계로 좀 알만 하면 다른 데 가고 말이야, 전체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81건 10년씩이나 지금 미준공상태에 있다 이거예요.
  이건 뭐 원미구 뿐만 아니라 부천시 전체가 당면한 문제인데 결국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어쨌든 위법된 부분들이니까 일단 거기에 대한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법적인 조치만 취하고, 그것이 사실 대민을 위한 행정은 아니죠.
  이제는 좀 행정의 패턴을 바꿔서 대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건축 관계법도 많이 개정이 되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많이 개정이 되니까 좋은 방법으로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다음 행정감사 때는 어떻게 조치를 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미준공 건축물이 해결이 됐다라는 부분들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지금 원미구에는 가설건축물이 몇 건이나 되죠? 허가낸 건수가.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
전덕생 위원 99년도에 587건이에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587건이 맞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것이 건축법상에 명시가 돼 있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건축법 제15조1항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및 그 예정지역 내에서 허가를 득해야 하는 부분들이 사실 가설건축물이죠? 신고를 하든가 규모에 따라서.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전덕생 위원 이 가설건축물이 허가될 수 있는 대상이 어떤 부분입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가설건축물은 크게 허가와 신고로 나눌 수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및 그 예정지 안에서는 허가를 득해야 되고 가설, 흥행, 공사용 공작물, 견본주택, 컨테이너 임시사무실, 창고, 비닐하우스, 공장 내 천막 이런 것은 법적 신고대상이고 조립해야 하는 알루미늄 새시나 천막 파이프 이건 조례에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 가설건축물이 규모가 있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경비용 컨테이너박스는 10㎡ 미만은 신고사항, 비닐하우스도 100㎡ 미만, 알루미늄 새시는 50, 관리사무실은 30, 기계보호시설은 300, 공해배출저장시설은 300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이것은 법적으로 다 명시가 돼 있는 거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법 또는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가설점포는 어떻습니까? 어디에 명시돼 있습니까? 가설점포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
전덕생 위원 가설점포요.
  가설점포는 가설건축물을 만들어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임대얻어서 가설점포 만들어서 다 영업이 가능하죠, 점포는.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전덕생 위원 그럼 누가 자기가 땅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장사를 합니까? 다 임대얻어서 가설점포 해가지고 허가내도 되죠. 5년 동안은 장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설점포라는 건 법상에는 안 나와있거든요.
  건축법 제15조1항에 보면 가설건축에 대해서는 안 나와있는데 제가 보면, 이 장부를 보니까 99년도 5월 14일 부천시장이 건축주인데 현장사무실로 198㎡ 하나 쓴 것 있고 가설건축면을 보면 중동 1141 외 2번지인데 이게 어딥니까?
  1141 외 2번지 부천시장이 건축주거든요. 대지면적이 5604, 상업지역이고.
  그런데 이게 주 용도를 가설점포로 했어요.
  이건 어떤 용도로 씁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중동 1141번지 외 두필지는 부천농수산물직거래장터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번이요.
전덕생 위원 농수산물직거래장터는 어느 위치쯤 되죠?
  자세히 구체적으로 위치를 설명해주세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141번지 외 두 필지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전덕생 위원 1141 외 두 필지.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건 LG백화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거기 가설점포가 있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가설점포로 나왔습니다.
전덕생 위원 현재 지어져 있습니까? LG백화점 옆에 가설점포?
  거기서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농산물직거래장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까? 담당.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하자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가설점포가요?
○원미구건축과건축지도담당 한상휘 건축법 제15조4항5호 규정에 의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로서 안전, 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시설 해가지고, 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의 의견을 조회해가지고 그것을 지음으로써, 거기에 쓰레기라든가 그런 것 적치하는 것보다는 그걸 지음으로써 미관에도 더 도움이 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의견을 받아가지고 처리한 사항입니다.
전덕생 위원 가설점포가 도시 미관에, 특히 중동 신도시 같은 지역에, 땅이 판매돼서 제대로 건축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가설건축물이 미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세요?
○원미구건축과건축지도담당 한상휘 정식으로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못 하겠지만 나대지로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럼 그 부분은, 가설점포는 그럼 가설점포 용도로만 쓰는 겁니까?
○원미구건축과건축지도담당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다른 용도로는 못 쓰고?
  복합건물 형태, 부속건물로도 가능합니까?
○원미구건축과건축지도담당 한상휘 가설점포 범위 내에서 점포에서 쓰는 부수시설이라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덕생 위원 가설점포면 그 점포 내에서만 써라?
○원미구건축과건축지도담당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 개념입니까?
○원미구건축과건축지도담당 한상휘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법규는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법상에는 명시가 안 됐는데 시장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면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원미구건축과건축지도담당 한상휘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거기에 대한 건축과에서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담당은.
○원미구건축과건축지도담당 한상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가설점포로 해서 가설건축물 해준 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좀 희귀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하고 직거래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시장 결심도 있었고 시의 의견도 긍정적인, 미관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의견을 다 취합해가지고 수리해줬던 사항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건 제가 보기에는 미관적인 측면은 당연히 안 좋겠죠? 어쨌든 가설이니까.
  당연히 안 좋죠? 담당.
  그렇지만 어쨌든 공익적인 성격이 있다.
  시에서 시장이 할 수 있는, 직거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농촌과 도시를 연결해주는 이런 측면에서 공익적인 성격이 있다 그런 개념이죠?
○원미구건축과건축지도담당 한상휘 네.
전덕생 위원 그런 개념이 실질적으로 미관보다는 낫죠?
  그런 측면이 더 높지 않겠어요?
○원미구건축과건축지도담당 한상휘 네. 그런 면도 많이 작용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실질적으로 가설건축물을 하면 철골로 짓는 것 아닙니까, 패널을 붙여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가설건축물 자체를 가지고 미관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농수산물직거래장터는 공익적인 성격, 그렇죠?
  도농간에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도움을 준다든가 지역의 어떤 활성화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이죠?
○원미구건축과건축지도담당 한상휘 네.
전덕생 위원 중동 1117 외 5번지 이것도 가설점포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어떤 측면으로 해서 시장이 결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경량철골조인데. 가설점포.
○원미구건축과건축지도담당 한상휘 그건 시의 나대지를 방치하는 것보다도 임대수익을 조금이라도 얻는 차원에서 시의 수익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
전덕생 위원 임대 주면, 시에서 중동이나 상동의 땅 미분양된 부분들 임대해서 가설점포를 하면 다 허가내줍니까?
○원미구건축과건축지도담당 한상휘 당초에는 실무부서에서 상당히 판단하기가 힘들었던 사항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그 부분은 시에 가서 제가 얘기할 부분인데 담당자의 소견을 가지고 판단을 할 때 중동 신도시에 나대지 많이 비어있잖습니까?
○원미구건축과건축지도담당 한상휘 네.
전덕생 위원 그러면 그것 임대해가지고 가설건축물 하면 다 허가 내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담당부서에서.
  우리 담당자나 건축과장이 내가 중동 땅 임대해서 거기다 가설점포를 만들겠다, 1층에. 그래서 장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다 허가 내줍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저희들 나름대로도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시개발사업소의 토지 판매하는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차후에 이러한 가설건축물이라든가 토지의 계약시에는 저희 건축과 지상물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모든 것은 전례에 따른단 얘기예요.
  여태까지는 가설점포 허가를 안해줬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쭉. 그렇죠?
  그런데 시장이 결심해서 하나 해줬어. 그렇죠?
  같은 목적으로, 어떤 한 목적으로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허가 안 내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임대얻어 가지고 여기다 가설점포 하겠다.
  땅 빌려가지고 1층만 컨테이너로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들어오면, 우리 건축과에서 가설건축물 계속 허가 들어오면 앞으로도 허가를 내줄 거냐 하는 얘기죠.
  내줘야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한 게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시하고 검토해서 그런 걸 지양하겠다는 논리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허가를 해주더라도 시장의 결심을 받고 같이 협의하는 건 좋지만 하나 확실한 어떤 명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명분하에서 공익적인 성격이니 이렇게 하겠다는 건 좋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해준 데 놔두고 다른 데는 어떤 명목에 들어와서 허가 내달라 그러면 허가 내줘야죠.
  단 지금 19평, 17㎡, 서너 평 허가받기도 힘들고 신고하기도 힘든데, 도면까지 첨부돼서. 그 큰 걸 해주는데.
  원미구청이 허가권자니까, 실질적으로 허가부서에서 어떤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은 듭니다.
  들더라도, 그렇잖아요? 공무원들 어쨌든 보장돼 있는 직업 아닙니까.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미구 시민봉사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시민봉사과장 이한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내의 6급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담당 최해옥입니다.
  호적담당 정해분입니다.
  병무담당 방운연입니다.
  지정담당 원형연입니다.
  지적담당 김태동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이오찬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이정헌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의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윤건웅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시민봉사과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관리하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윤건웅 위원 부동산중개업소를 관리하면서 지도단속을 편다 그랬는데 뭐를 지도하며 어떻게 단속한다는 말입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부동산중개업을 등록하면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하나의 요식행위가 있습니다.
  무슨 장부를 비치해야 된다, 요율표를 게시해야 된다
윤건웅 위원 답변 중지하세요.
  장부를 비치하면 그 장부 이름을 대세요. 무슨 장부다 무슨 장부다 그러지를 말고 장부 이름을 대세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알겠습니다.
  중개업소를 차리려면 일단은 중개업소를 차릴 수 있는 임대장소를 임대하는 임대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거래간에 거래하는 사람이 설명서를 제시하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수증 같은 것도 비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인감도 저희한테 등록된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고 그런 걸, 계약서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까지 일일이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 뭐가 잘못됐다 아니면 보관해야 할 걸 안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도 조례에 의한 징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얼마 전에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관련법규가 개정이 됐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렇죠.
윤건웅 위원 뭐가 어떻게 개정이 됐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개정된 걸로는 우선 허가를 받던 허가제가 폐지되고 등록으로 변했으며 중개인이 5년 만에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 게 폐지가 됐습니다.
윤건웅 위원 변경신고가 아니라 갱신이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갱신신고가 폐지됐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의 의무도 폐지가 됐습니다. 고용원을 고용하는 것도.
  옛날에 보조원도 등록을 하고 다 했잖습니까. 그것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업해야 하는 30일의 제한도 6개월로 연장이 됐습니다.
  옛날에 허가를 받았으면 한 달 이내에 개업을 하던 게 6개월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사무소가 속한 시·도 외에 다른 시·도에 한 개씩 법인인 경우는 설치할 수가 있는 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업자 교육을 3년 만에 하던 게 매 1년 만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의무적인, 3년 만에 꼭 해야 하는 게 없어지고.
  그리고 중개업자가 협의회, 자기네 협회 있잖습니까. 거기에 가입해야 할 의무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 의무가 폐지됨으로 해서 협회하고 중개인하고 불협화음이 요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협회에서는 가입을 해야 된다, 법에는 없어졌다 이 정도로 해서, 그 정도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질서를 바로 잡고 투기를 근절한다고 그랬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투기를 근절시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최근에 신도시 아파트 분양 관련해서 경찰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동2단지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 부동산중개업소의 난립, 그러니까 일명 떴다방이라는 것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개업자가 개입된 전매행위로 인한 일부 피해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99년 11월 31일부터 약 보름 간 7개 단속반을 편성해서 투망식으로 점검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답변은 지금 하셨는데,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관련법규 개정된 건 과장께서 잘 숙지하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신데 그 내용을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잘 시켜서 직원들이 지도를 나가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달달달달 다 알고 나가서 지도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관련공무원들이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알고 계신 지식을 관련공무원들한테 잘 좀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세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다음에,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서 단속을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단속을 나간다고 그러면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미리 알고 문을 닫아버려요.
  미리 알고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건 시민을 위해서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해서, 시민들한테 막말로 얘기해서 얹어먹기나 투기나 아니면 부동산 소개료, 우리가 말하는 바가지를 씌우는 것 이런 걸 막아주기 위해서 단속을 나가고 지도를 나간다 그러는데 이 정보가 새가지고, 누가 가르쳐주는지 쫙 문을 닫아버리면 시민들을위해서 지도단속을 해준다고 한 게 시민들 불편하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 문 닫는 기간에는 매물이 있어도 내놓지도 못 하고 사려고 그래도 살 수도 없고, 완전히 중개업소가 문을 닫아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새지 않도록, 단속 나가는 건 관련공무원 외에는 누가 알겠습니까?
  거기서 정보가 다 새나와가지고, 미리 누가 친한 사람한테 가르쳐 주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정보가 다 새나가 가지고 단속나가면 미리 문이 닫혀있어서 단속을 못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적 있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맞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하려면 보안을 철저히 해가지고 지난번처럼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무과장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보안을 철저히 하고 관계공무원 교육을 좀 잘시키세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부동산중개업 지도와 관련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허가권자가 구청장이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이재영 위원 취소권자도 구청장이고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이재영 위원 부동산에 관련된 지도감독 전체를 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이재영 위원 최근 IMF 경제위기를 맞이해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해제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이재영 위원 그럼으로 해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과다징수하는 등 불법행위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이재영 위원 원미구에서는 이러한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탈법적인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대책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허가가 해제됐다, 그린벨트 내에서만 허가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해가지고 중간에 시중의 일부 중개업자 내지는 투기꾼들로 해서 굉장히 소란했었습니다.
  그 여파로 경찰청에서 전국 동시에 중개업자를 한번 뒤졌습니다.
  근 한 달을 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천서도 중개업자들이 문을 닫고 상행위를 안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엄청 겪었습니다.
  그 와중에 건설교통부 직원하고 세무서하고 경찰하고 또 합동점검을 저희한테 와가지고 한 일주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한 군데 가면 그 다음부터 가는 데마다 다 문을 닫고, 그걸로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안은 이번 11월 30일부터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직원을 총 7개 반으로 편성해서 무작위로 어느 한 시점을 정해놓고 일곱 군데를 일단은 그냥 점검을 하기로, 그런 식으로 투망식으로 점검하는 방법으로 해서 뭔가 질서를 좀 잡아볼까 이러는데, 거기서 발췌된 사항을 우리 나름대로 크게 업자들한테 손해가 안 가는 방법으로 가급적이면 경하게 처벌하는 걸로 해서 계도하는 쪽으로 중개업자들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98년도에 허가가 취소되고 영업정지를 먹고 과태료를 부과한 게 총 57건입니다.
  99년도에는 총 59건이거든요.
  98년도와 99년도 지속적으로 불법 탈법적인 행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연초에 원미구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으로 주민신고엽서함을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신고를 받고 나름대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의지를 발표했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네. 그러면 올 99년도에 총 59건 접수된 내용 중에 실질적으로 고발 내지는 고소가 돼서 접수된 건은 몇 건이에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59건 중에 민원인들이 고발 고소한 건 한 30%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신고엽서함을 제작하셨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이재영 위원 몇 군데 했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동사무소하고 저희 사무실하고 했지요.
이재영 위원 당초에는 신고함 몇 개 만든다 그랬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원래는 한 100여군데 만든다고 했는데 예산이 허용치 않아서
이재영 위원 당초에는 135군데 하신다 그랬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죄송합니다.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이재영 위원 하고 계세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이재영 위원 여기에 접수된 게 30%란 얘기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한 30% 잡으시고, 나머지 한 60%는 경찰에서 고발 들어오는 거고.
이재영 위원 실질적으로 불법중개행위고발센터에 접수된 건 몇 건이에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거기 접수들어온 건 한 2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실질적으로 신고엽서함을 제작해서 거기서 나타나는 효과나 불법중개행위고발센터를 운영해가지고 거기서 접수된 건 별로 없고 거의가 검찰이나 자체단속에 의해서 접수가 되는 거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런데 이걸 저희가 약속을 드렸지만 중개업소한테 엄포용으로 우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만 5000매의 전단을 뿌렸던 것입니다.
이재영 위원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8년도 대비 99년도 똑같이 이런 불법행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죄송합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면목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99년도에 부동산중개업 허가사항이 몇 건입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98년도말 저희가 보유하고 있던 게 500여 업소였습니다.
  99년도에 새로 신청한 게 한 120여 건, 신규업자가.
  거기서 폐업신고자가 나옴으로 해서 550건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몇 건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120건을 잡으시면, 올해 중개업자 시험에서 합격된 사람이 많아서 신규업자가 많았습니다.
이재영 위원 99년도에 120건이 허가나갔다고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98년도에 폐업한 데는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 서른 한
이재영 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이재영 위원 어쨌든 99년도에도 이러한 부동산의 불법 및 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여지없이 그 효과는 무의미해지고 98년도 대비해서 99년도 똑같은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이재영 위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상동 택지개발 내지는 그린벨트 해제 전망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투기라든가 탈법, 불법행위는 앞으로 극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사구나 오정구보다 우리 원미구가 상업용지가 많은데 금년도에 하향된 점이 많단 말이에요, 상업용지도.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한상호 위원 그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작년보다 올해 몇 % 정도 하향됐는지 말씀해보세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개별공시지가는 3개 구를 놓고 보면 원미구가 제일 많이 하향됐습니다.
  오정구가 한 10%, 소사구가 한 11%인가 그 정도 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13% 정도는 빠졌다고 보겠습니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주거지역이 13.04%, 상업지역이 15.44%, 공업지역이 11.89%, 녹지지역이 ­15.58%가 됐고 개발제한구역이 3.5% 하향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원미구의 개별공시지가는 0.22%가 하향된 걸로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시가지가 다운이 좀 많이 됐고 중동 신시가지는 보합상태로 있고 상동 택지개발지구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0.22%가 마이너스 된걸로 돼 있고 구시가지 상업지역 그쪽으로 많이 마이너스가 된 상태입니다.
한상호 위원 춘의로 확장공사로 인해가지고 하향된 점에 대해서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는 없었는지….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지주들 하는 얘기로는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려고 일부러 다운시킨 게 아니냐, 그걸로 해서 이의신청을 좀 많이 할 줄 알았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평가사하고 감정사를 그쪽에 투입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이해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의신청이 그렇게 줄었던 겁니다.
한상호 위원 주민들하고 공청회는 한 번 했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그 사람들하고, 평가사들하고 협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의신청이 올해 그렇게 적게 들어왔던 겁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금 너무 억울하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런데 그건 IMF라서, 내년에는 지가가 회복된다고 봐서, 내년 지가는 올해 경기상승이다 좀 나아진다 해가지고 좀 나아질지는 몰라도 97년도 IMF 오면서부터 다운된 건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데 오정구나 소사구의 상업용지에 비해서도 원미구가 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많이 다운이 됐다.
한상호 위원 네. 많이 다운이 되니까 춘의로 확장공사의 민원인들은 억울하다 소리를 할 수 있거든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송내동 역전 부근에 건물 한 60%나 50%는 거의 경매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거래가 안 되고 다운된 상탠데 그걸 그냥 놔둘 수 없었던 심정은 이해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좋습니다.
  민원이 제기 안 되도록 말씀을 다시 한 번 잘 드려가지고 부천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행정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리고 금년에 이의제기는 몇 건입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금년에는 52건 들어왔습니다.
한상호 위원 기각시킨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52건에서 재조정이 23건 되고 나머지가 기각됐죠.
  그건 평가사하고 토지평가위원회하고 그 현장에서 기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손을 못 쓰는 상태입니다.
한상호 위원 그럼 기각된 분들의 다시 민원 제기는 없었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은행에 들어간 건물이 우리 공시지가가 다운되면서 은행에서 추가담보요구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은.
  이의신청이 52건 들어온 것도 그게 거의 많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평가사들 자체도 현장에 나가서 감정을 하면서 자신들이 그 땅값을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을 못해주는 이유도 그렇게 저희한테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우리 원미구가 타구에 비해서는 별로 이의신청 들어온 건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민원이 적은 것이 다행입니다만 그러나 개중에 억울한 점이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좀전에 한상호 위원님이 질문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38쪽에 97년도에는 이의제기가 206건에 재조정이 42건이고 98년도에는 이의제기가 446건에 재조정이 115건,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이의제기가 52건에 재조정이 23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퍼센티지를 보면 이의제기 중에 재조정된 퍼센티지가 갈수록 늘어나 있거든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류중혁 위원 97년도에는 20%에 98년도 25%, 99년도에 44% 이렇게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의제기 건수가.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걸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이의제기가 저희한테 들어오면 그 처리절차가, 일단 저희는 이의제기한 것에 대해서 타당성검토 이전에 먼저 토지특성 조사한 걸, 저희가 다시 갔다 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
류중혁 위원 아니 설명을 하지 마시고 왜 퍼센티지가 97년, 98년, 99년도에 이렇게 늘어났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만 짤막하게 해주세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런데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평가사가 토지조정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라 저희는 전체를 다 그냥 올려드립니다.
류중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의를 신청하기 전에 금액을 정한 건 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시에서 하는 건데 그것 자체가 평가사가 한 걸 시에서 인준할 따름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공시지가를 결정할 단계까지 조사자는 어떻게 돼 있죠? 조사자는 몇 명이 돼 있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조사자는 담당자가 되겠죠.
류중혁 위원 담당자가 지금 여기에 조사요원으로서는 공무원 및 보조원 해가지고 공무원이 네 명에 보조원이 네 명이었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렇죠.
류중혁 위원 그럼 여덟 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보조원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다니겠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렇죠. 같이 다니죠. 둘이 한 조가 되니까.
류중혁 위원 결과적으로 4개 조가 조사를 한거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임해규 위원 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조사한 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조사하는 게 한 3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일일이 다 필지별로 찾아가니까.
○위원장 김종화 잠깐요, 질문을 한 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속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 중에 답변을 하면 어떻게 속기를 합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그 2만 3720건을 4개 조가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류중혁 위원 4개 조가 했으니까 건수로 치면 결과적으로 한 조가 약 6,000건 정도를 했거든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렇죠.
류중혁 위원 6,000건 정도를 했는데 이걸 3개월에 했다니까 일요일까지 다 합해서 해도 하루에 한 60건 정도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런 편이죠.
류중혁 위원 제대로 평가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저는 제대로 평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1, 2년을 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하던 것이 저희한테 넘어온 게 벌써 4년째입니다, 올해가.
  4년째인데 동에서 지가가 잘못 됐다 잘 됐다 하는 그때가, 제일 처음에가 힘들었지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한 번을 다 뒤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집이 지어진 것 그 형태가 변하지 않을 건 안 가게 되죠.
  그 중간에 합병을 했다든가 분할을 해서 집을 짓고 용도가 달라졌다 하는 것만 찾아다니기 때문에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공무원이 네 명인데 공무원 네 명은, 지가조사한 네 명이 거기에 어떠한 기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나가는 겁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토목직이 한 명이고 지적직이 세 명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직만 집어넣죠.
  제가 오기 전에는 여기 행정직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행정직이 유동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유동 덜한 기술직들 보냈죠.
류중혁 위원 하루에 60건 정도를 처리했는데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충분히 하죠.
류중혁 위원 근무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8시간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류중혁 위원 여덟 시간이요, 여덟 시간까지는 안 되겠죠?
  9시에 출근해서 나가면 10시, 11시, 12시 세 시간 정도고 점심은 먹어야 되겠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렇죠.
류중혁 위원 그러고 그 다음에 1시 넘어서 2시, 3시, 4시, 5시까지 한다고 보면 7시간이거든요.
  7시간이면 한 시간에 여덟 건 정도를 처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런데 이게 여기 봤다가 저쪽에 보는 게 아니고 쭉 가면서 보니까
류중혁 위원 잠깐만요.
  여덟 건 정도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 처리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지금 몇 개 부동산에 가서 문의를 해보겠죠? 일단.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아니요. 그건 가격조사 때문에 부동산에 가는 거고 저희가 현황을 조사하는 건, 감정사나 평가사가 그 가격을 하고, 그 사람들이 우선 표준지를 결정짓고 그 사람들이 부동산을 다니지 우리 직원은 현장에 가서 그 형태, 이용상황, 밭으로 쓰느냐 집이 있느냐 아니면 무슨 유치원으로 쓰느냐 상점이 있느냐 이런 것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의 모형이 사각형이냐 아니면 자루형이냐 찌그러졌느냐 이것 정도로 족하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그 정도만 갖다 주면 평가사들이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것에 대입을 해서 쓰게 되죠.
류중혁 위원 그걸 보고 평가를 한다 이말이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류중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과장님께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올해 이의신청이 들어온 52건 중에 23건이 재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23건이란 걸 결과적으로 44%가 잘못됐습니다 하는 걸 인정한 거란 말이에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평가사들이 인정한 거지요.
류중혁 위원 그렇지요, 평가사들이.
  그렇다면 벌써 이 건수 중에 반 정도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뭔가 문제점이 있잖아요, 지금?
  어딘가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46건이 52건으로 대폭 감소했다는 데 저희 기운을 좀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 명이 했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똑같이 했죠.
류중혁 위원 똑같은 인원이?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똑같은 인원입니다.
  그 인원 변동은 인사이동 이전에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그것만 하니까.
류중혁 위원 그러면 그만큼 이번에는, 작년도에는 400 몇 건 했는데 올해 이렇게 50 몇 건 이니까 그만큼 올해는 공무원들이 정확도를 기해서 잘 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류중혁 위원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여튼 수고했다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감사합니다.
류중혁 위원 그리고 이의제기건수 중에 높이 평가됐다고 해서 하향조정해달라는 건수하고 상향조정해달라는 건수가 있을텐데, 상향조정해달라는 건수가 혹시 있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매년 들어 온 이의제기건수 중에 1/2은 하향요구, 1/2은 상향요구입니다, 평균. 그 업무를 몇 년을 계속 다루어봐도.
류중혁 위원 그러면 하향을 원하는 사람과 상향을 원하는 사람의 차이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다 따로 있죠.
  그러니까 1/2씩은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하향을 원하는 사람과 상향을 원하는 사람 차이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하향을 요구하는 사람은 장기보유하면서 세금을 좀 적게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기에서 하향요구고 상향요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춘의로와 같이 보상금을 탄다든가 아니면 은행에 담보로 들어갔는데 너희 땅값 내려서 추가담보 줘야 돼 해가지고 추가담보 요구하는데 줄 게 없다든가 그때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까? 52건 중에도?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이번에도,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매년 봐도 50% 정도가, 반반 그렇게 됩니다.
류중혁 위원 매년 퍼센티지로 그런데 이번에도 52건의 이의제기가 반반이었느냐는 얘기예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반반 중에서 지금 결과적으로 52건에 26건이 상향조정해달라고 하는 건이라 이말이에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류중혁 위원 상향조정해달라고 하는 건에 대해서도 그대로, 재조정이 되지 않고 그대로 결정됩니까 재조정이 됐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재조정 된 것도 있고 기각된 것도 있죠.
류중혁 위원 대략적으로 몇 건이나 있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러니까 거기서, 52건 중에서 23건이 재조정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김종화 23건 재조정, 22건 기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과장님.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류중혁 위원 거기에서 상향조정된 건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 전에 52건 중에 23건이 재조정됐다고 했거든요.
  상향조정해달라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건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못 챙겼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죄송합니다.
류중혁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상향조정해달라는 건수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하향조정해달라는 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향조정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향조정해달라는 건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건 그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려고 상향조정해달라는 것 아닐 것 아닙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렇죠.
류중혁 위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춘의로 같은 경우에 그 땅이 개발계획이 돼가지고 보상을 받게 생겼다 이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상향조정해달라고 이의가 제기될 거란 말이에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렇죠.
류중혁 위원 이런 경우는 그 이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건 아니죠.
  뭐가 문제냐, 감정사나 평가사도 착각을 하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잖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춘의로 같은 것 보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춘의로 같은 보상될 필지가 막상 이번에 다운이 아니고 상향조정이 됐어도 그 사람들은 더 올려달라고 사정할 사람들이지 그냥 조용할 사람들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평가사들도 자기들이 잘못한 걸 인정을 해요.
  민원인이 100원을 올려달라 그랬는데 100원이 오른 게 아니라 20원, 10원 올라가는 게 재조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류중혁 위원 조정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면 가격이 안 맞게 책정이 돼 있으니까 조정을 해달라는 것인데 그 조정이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상향조정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하향조정해달라고 조정하는 건 가격이 마땅치 않으니까 조정할 가능성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얘기대로 갑자기 그 땅이 개발계획이 돼 있다 이런 상황하에 있는 땅을 결과적으로 상향조정해주십시오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 얘깁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당연히 심사숙고해야죠.
류중혁 위원 이의를 제기했다고 해서 그걸 바로 올려준다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철저하게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께 한 가지 요청하겠는데, 토지평가위원회 있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위원장 김종화 시민봉사과장이 토지가격을 결정하는 것 아니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화 토지평가위원회 명단을 한 부씩 배포해 드리고, 예를 들어서 이의가 있을 때 이걸 조정하는 정식기관이 어딘지,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부천시장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토지평가위원회하고 최종적으로 토지가격을 매기는 사람의 위치를 같은 자료로 한 부씩 배부해주세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김삼중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삼중 위원 시민봉사과장님 한 시간 정도 서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당연히 서 있어야 될 의무를 갖고 있잖습니까.
김삼중 위원 그럼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답해주십시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김삼중 위원 우리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서민들이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확정일자인가 그것 받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받지요. 동에서.
김삼중 위원 그것 왜 하는 겁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건 집주인들이 전세등기를 회피하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그 제도가 생긴 겁니다.
  세 얻은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삼중 위원 자기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법원에서 인계받아서 시민봉사과에서 혹시 시민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걸 지금 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각종 민원서류가 법원 민원실로 가고 법원 민원실 게 저희 민원실로 와서 상호 온라인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걸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아마, 제가 대답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엄청 편리하겠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큰 이익을 보겠죠.
김삼중 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김삼중 위원 과거에는 원미구에 몇 개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안해줬다가 요즘에는 등록제이니까 다 가능합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없습니다, 그게. 다 하는 거죠.
김삼중 위원 부동산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편리하게 됐군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렇지요.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특례법, 예를 들어서 땅 한 필지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나 네 사람이 가지고 있었을 때 그 비용 105만원 정도를 들이지 않고 그냥 분할을 해줬다, 그것이 특례법시행령입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렇습니다. 그게 공유토지분할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 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계속 한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김삼중 위원 시민들한테······ 좋을 일이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홍보 잘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김삼중 위원 다음은 건축물 전산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해서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4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에 우리 구에서 관리 중인 9만 370건을 입력해서 DB를 구축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김삼중 위원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은 민원인의 변경신청에 의하여 10월말 현재까지 817건을 처리해서 건축물대장의 전산화를 통하여 등본 발급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고 정확한 건축물대장 관리가 가능하게 됨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건, 변경처리되지 않은 부분은 언제까지 다 된다고 보십니까? 가상으로.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변경처리되지 않은 건 현재로는 건축물대장 겉표지 갑지 말고 도면이 문제인데 도면전산화가 지금 행자부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11월 1일부터 발급하는 전산화가 온라인 되기 직전에 도면전산화를 착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전산화대비 지적도면을 정비하고 계시는데, 임야라고 나와있어요. 임야요.
  임야는 산을 말하는 겁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산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이나 답이나 토지나 대지나 이런 건 전부 됐고 임야까지도 이제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다 올라가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지적도면을 정비 중에 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김삼중 위원 이것이 특수시책이고 앞으로 이것이 전산화되면 전 토지를 온라인 전산망으로 DB 구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김삼중 위원 마지막으로, 시민봉사과는 문자 그대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산을 보호하고 재산의 증명을 해주는 곳이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원미구는 잘 하고 있는 줄 알고있습니다만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시민봉사과 직원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 원미구 약 38만 주민들한테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친절교육을 더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10분 간 감사를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김대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화 짧은 질문입니까?
김대식 위원 네.
○위원장 김종화 김대식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대식 위원 10분 간 감사중지를 뿌리치고 해서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허가 취소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8년도에는 지도 단속을 상당히 잘 해서 허가 취소건수가 여섯, 일곱 건 됐습니다.
  거기는 보면 무단휴업을 해서, 1년 이상 하면 허가취소대상이 됩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1년 이상, 1년 이하는 안 되겠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건 6개월 영업정지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고발까지 합니다.
김대식 위원 법에 명시가 돼 있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김대식 위원 그 법률은 어디서 어떻게 해서,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건 도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걸 저희 조례에······ 조례가 여기도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습니까.
  대여행위를 해도 이것은 법의 제재를 받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대여행위를 하면 허가취소하고 경찰에 고발하고 그 다음에 경찰에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자격증 취소까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 취소는 도지사 책임하에 하게 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 법은 몇 조인지 알고 계십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40조하고 24조가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40조와 24조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김대식 위원 99년도에 들어서 등록제로 돼 있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김대식 위원 등록제 했을 때는 무단휴업 1년 이상일 때 등록 취소가 안 됩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것도 취소되죠.
김대식 위원 99년도에는 1년 이상 휴업자가 몇 건 정도 있었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현재로는 한 건도 안 나왔습니다.
김대식 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무단휴업 1년 이상으로 허가 취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98년도에는 서너 건, 네 건 정도 됐는데.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98년도에는 있었는데 99년도에는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99년도는 IMF도 심하고 상당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텐데, 더더욱 1년 이상 휴업자가 더 많이 나올 걸로 예상하는데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작할 수는 없잖습니까.
김대식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도단속을 소홀히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니겠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최선을 다했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김대식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보시면 중개업자가 사망한 경우가 있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김대식 위원 그 부분도 등록 취소되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건 당연히 취소를 시켜야죠.
김대식 위원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정 부동산 거래질서에서 공정 부동산 거래질서는 개끗하고 공정한 부동산 중개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리고 부당요금을 징수하는데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지도단속을 하는 거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신시가지 가서 보면 요즘에 부동산중개사 자격이 힘드니까 소위 말하는 컨설팅, 컨설팅 잘 아시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김대식 위원 컨설팅이라는 간판을 걸고 부동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컨설팅도 원래 등록, 법에는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거기서 요금 같은 것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컨설팅에서?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중개업 상호명을 컨설팅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저거가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컨설팅도 있다고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김대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으로서 원미구 시민봉사과의 업무보고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생각밖으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선배공직자로서 후배들한테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44분 감사중지)

                       (22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원미구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지역경제과장 박명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공담당 김영암입니다.
  농정담당 이성섭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정희남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99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문하세요.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 전체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징수가 얼만지 아십니까? 94년도부터 지금까지 합한 금액으로.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94년도 이후의 체납액이 30억원입니다.
한상호 위원 부천시 전체가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저희 원미구만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부천시 전체를 물었습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부천시 전체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상호 위원 미징수액이 부천시 전체가 70억이 됩니다. 70억이.
  자동차 책임보험까지 다 해서 100억이 되는데 제가 여러 구청 감사를 하면서 체납액이 제일 많은 게 자동차 체납액입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이건 과장께서 조금만 신경쓰시고, 제가 다른 구에 가서는 세일즈맨이 되는 공무원이 돼주십사 해가지고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과태료 체납자에게 일일이 전화하셔가지고 은행에 납부토록 하든지 안 그러면 2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자동차 점검시에 한 사람이 한 건당 한 번 아니면 평균 두 번 정도 되니까 그래봤자 8만원이잖아요. 유도하면 됩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자동차 검사를 나가려면 한 20만원 가까이 내야 검사를 했지만 이제 보험제도가 아주 잘 돼 있고 서비스 개선이 잘 되다 보니까 요새 돈 만원, 8,000원이면 자동차 검사 다 받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계몽을 하셔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 참 부끄러운, 부천시에 100억이라면 부끄럽잖습니까.
  담당공무원으로서 생각해보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소감 좀 말씀해 보십시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사실 주정차과태료의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한 형편입니다.
  당해연도 분만 따지면 거의 매년 30% 안팎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지방세나 다른 세외수입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한상호 위원 2000년도가 되고 새역사를 창조하는 그런 뜻으로 과장님께서 과감히 내가 부천시의 자동차 과태료 징수에서 으뜸가는 세일즈맨이 되겠다는 하는 정신으로 근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명심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오정구와 소사구에서 감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정보를 다 입수하셨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들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의의나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요구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주정차과태료 이의신청 관련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원미구도 98년 시 자체감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임해규 위원 그리고 타시 비교방문보고서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거기 보니까 단속스티커 실명제를 한다, 그리고 고장차량의 경우는 1, 2급 정비공장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정비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렇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임해규 위원 이런 좋은 안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거의 같은 기간에 소사구나 오정구에서는 종합감사에서 훨씬 많은 건수가 부당처리됐음이 지적됐습니다. 소사구는 190건이 지적됐어요.
  다시 말하면 원미구의 지적건수는 대단히 적고 아마도 불철저하게 감사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슷한 사례일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사구 사례를 분석하시고, 190건이 잘못된 거니까요.
  타시 비교방문했을 때 나온 것과 같은 그러한 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끔 어떻게 도입할 건지에 대한 보고서를 만드셔서 연초 업무보고때 제출하십시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잘 알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다음 문제입니다.
  녹색교통문화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문제가 됐던 부설주차장 개방 유도건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개방건축물 표시판 부착을 한 250군데 했다고 실적보고가 됐으나 제가 실무자를 통해 알아본 결과는 그렇게 잘 되지 않았던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천시 관내 부설주차장의 퍼센티지가 전체 주차장 대비 상당히 큰 퍼센티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 대비 63.7%나 해당하고, 굉장히 많은 주차공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과장께, 이 제도가,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하는 제도가 보니까 부진사업조서에 올라왔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먼저 묻겠습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임해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홍보와 관련된 사항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계획을 보니까 1, 2, 3단계로 나눠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서 부설주차장관리대장을 전산입력해서 작성하고
임해규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자료로 이미 다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간단히 하세요.
  과장께서 생각하기에 이게 부진한 사업으로 이미 분류가 됐는데 향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그 의미는 대단히 좋은데 저희 실무진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임해규 위원 부정적이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부정적이라 해서 금방 또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기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부설주차장이 그 자체 내에 있는 차량조차도 소화하기에 부족할 지경인데 무슨 개방을 하겠어요. 그렇죠?
  야간에 일부 가능하겠죠. 야간에 사람 다 빠져 나가면, 업무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가능한 부분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이 언제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그런 조사를 좀 하셔서 첫째, 둘째는 인센티브가 별로 없잖습니까. 그렇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주차를 개방하면, 자기 주차장 개방하는데.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우리 시 재정이나 형평성이나 이런 것에 입각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검토보고서를 연초 업무보고시에 제출하십시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알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면도로 위험지역을 99년도에 지정한 실적이 전무합니다. 맞지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임해규 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몇 차례 이면도로가 생활도로로 돼야 하는데 주차장화돼 있어서 필요한 곳에는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하라고 하는 요구를 했는데 99년도에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말씀
임해규 위원 그게 아닙니다.
  이면도로에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하는, 예를 들면 통학로에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이 돼 있죠? 초등학교 통학로에.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임해규 위원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통학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면도로상에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위험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추가로 불법주정차를 못 하도록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라고 몇 차례 제가 시정질문 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99년도 실적을 보니까 전혀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들어본 바가 없나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들어본 바는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안하셨으니까, 지금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협조하셔서 이면도로의 교통사고 발생지역 현황을 뽑으시고 그리고 위험지역이라고 판단되는 곳을 조사하셔서, 교통사고가 난 지역을 포함해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곳의 현황파악을 하셔서 연초 업무보고시에 보고하십시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잘 알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10부제운영 참여차량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50%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등록을 했어요?
  참여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지금 부천시주차장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50% 감면이 20%로 바뀌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10부제 참여하는 차량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해규 위원 그렇습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99년도 상반기에 3,477대가 참여한 걸로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굉장히 실적이 좋네요?
  카풀제 참여차량은 어떻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카풀제요, 그 자료가 있는데 찾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카풀제 참여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는 무엇이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업무 숙지해 주시고, 지금 제가 묻는 이 내용들이 전부 녹색교통문화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과장께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지금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이 문제가 저는 우리 부천같이 교통문제에 답이 별로 없는 곳에서는 작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카풀제 참여차량 인센티브가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방안을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잘 알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내주차장갖기가 20건 예산에 20건 모두 집행이 된 걸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신청은 몇 건이 됐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그건 20건을 금년 내에 완료하도록 다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신청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신청건수가 20건입니다.
임해규 위원 신청을 딱 20건 받았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임해규 위원 그 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예산이 그것밖에 안 돼서 못 받은 겁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예산한도 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못 받은 거예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20건이 다 된 걸로 봐서는 내주차장갖기운동이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동감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주차장을 가질만한 대상지를, 올해 20건 하셨으니까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조사를 하시고 그 제도를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주민들한테 있다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내용까지 파악해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까지를 연초 업무보고시 보고해주십시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잘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녹색교통문화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하신 걸 토대로 제가 확인차 점검을 했고 제 제안을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가 갖는 중요성은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아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할 때 청장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이야말로 우리 업무심사분석평가에 매우 중요한 지위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그 사업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업이 세부적으로 한두 건 정도가 분산돼서 들어가 있지 녹색교통계획이 필요한 사업에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현재.
  그래서 빠짐없이 이 사업을 전부 주요업무심사분석평가서에 다 포함을 시키고 그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잘 알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윤건웅 위원 지역경제과장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역경제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한 달 5일 됐습니다.
윤건웅 위원 며칠자입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99년 10월 25일자입니다.
윤건웅 위원 그 동안에 원미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이행이 안 된 내용인데, 지역경제과 현안사항으로 수주로 개통과 관련해서 역곡동 교통소통대책인데 아까 질문을 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난 다음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수주로가 개통돼가지고 역곡 종점부에서 주차장문제라든지 아니면 주정차위반 단속 그건 하는데 주정차위반 단속도 어느 정도지 한백년 그렇게 심하게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민심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주차장문제도 현재 시유지에는 몇 면이 안 되고 어느 정도 면을 확보하자니까 개인소유까지 손을 대야 될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소유는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공시지가도 있는 것이고 소유자가 달라는 값도 있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인데, 현재로서 수주로는 개통이 됐고 온수고가교는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수주로 종점부에서 온수고가교까지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데 거기에는 벌응절회주로나 역곡회주로가 다 대형차나 버스는 교행을 못 합니다. 그렇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윤건웅 위원 벌응절회주로는 양쪽으로 주차선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이 안 되고, 승용차도 교행을 하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농협사거리에서 온수고가교까지 2차로는 있으나 양쪽으로 주차선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대형차가 교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승용차나 1톤 차 정도는 교행을 하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다른 건 다 좋은데 수주로 종점부에서 온수고가교까지의 기본적인 교통대책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죠? 없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윤건웅 위원 과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미처 숙지를 못 하시고 계획 수립을 못 하셨다 하더라도 12월에 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 날짜에 늦지 않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셔서 시에 건의를 하세요.
  지금 내용에 보니까 전혀 없는데 그 내용을 12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게 시에 건의를 하세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접속도로의 확장문제를 건의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윤건웅 위원 그렇죠. 기본계획을 건의해서 시에서 일단 검토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게 구에서부터 그게 올라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것 꼭 이행을 하세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알았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이미 소사구나 오정구 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바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과장께서도 이미 주지하고 있을 겁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은 도로교통법 제10조2항에 의해서 정복을 착용하게 돼 있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현재는 착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때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도로교통법에서는 조례에 위임을 했습니다, 복제를.
  그래서 저희가 그 복제에 대해서 일단 조례로 제정을 하고, 또 경찰서장과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그런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98년도말에 단속원들이 동에서 근무를 하다가 99년도초부터 구에 와서 단속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시간적으로 좀 불충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 중에는 그것이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당연히 보완이 돼야 되겠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이재영 위원 다음은, 조금 전에 임해규 위원께서 대안을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한 번 주지시키는 의미에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불법주정차과태료 이의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8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거의 한 달 동안에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접수번호 1,089번입니다.
  스티커 발부가 됐는데 사람이 차 안에서 자고 있습니다.
  물론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하고 안에서 취침을 하고 있는데 단속요원이 스티커를 발부했어요.
  문제는 단속요원이 스티커를 발부할 때는 최소한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는 보닛을 만져서 어느 정도 식은 열기를 확인하고 호루라기도 불고 차에 시동이 걸려있는지 안 걸려있는지 확인도 하고 나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게 기본 상식이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전혀 단속요원은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시동이 걸려있는지 안 걸려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스티커를 발부했습니다.
  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단속요원이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잘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재영 위원 스티커를 발부했어야 돼요, 안했어야 돼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현장 상황에 따라서 좀
이재영 위원 거기가 주정차금지구역인데.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주정차금지구역이니까 물론 당연히 단속을 했겠죠.
이재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우리 이의신청위원회가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총 5명으로 구성이 돼 있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차를 한 이 이의신청인에 대해서 부과취소를 했어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단속요원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정차금지구역에 차를 주차해놓고 잠을 자고 있는 사람, 스티커를 발부했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내서 부과취소를 내렸습니다. 판정을.
  어때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이의신청을 내신 민원인께서 어떤 사유를 들어서 이의신청을 내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히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이유라면 그것은 잘못된 결정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재영 위원 1999년 8월 27일자 09시 5분에 스티커 발부한 내용입니다. 확인하시고요.
  또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접수번호 1,281번 99년 9월 14일자 내용입니다.
  개별용달차가, 화물차에 짐을 적재하기 위해서 비상등을 켜고, 물론 자동차 시동도 켜고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했다, 정차했다 이래서 스티커를 발부했습니다.
  인정이 되겠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물건을 하역하기 위해서 주차를 했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현장에 없기 때문에 즉시 차가 떠날 수 없는 상태라면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서 스티커 발부하는 것을 보고 가서 통사정을 했습니다. 진술내용이 그대로 나와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의신청위원회에서는 부과를 인정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하나 또 얘기할게요.
  1,335번입니다. 99년 9월 17일자 내용인데, 편의점을 하는 가게 주인이 가게 앞에 자기 차를 주차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차량을 주차해놓지 않으면 자기 가게 앞에 노점상이나 잡상인들이 장기주차를 해서 편의점 장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자기 가게 앞에 자기 차를 주차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발부했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조금전에 얘기한 것과는 달리 부과취소를 시켰어요, 이 사람한테는.
  아무리봐도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이 본청으로 넘어갔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이재영 위원 앞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지역경제과장이나 뒤에 계신 과장 내지는 담당자들께서 앞으로 이런 업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서 최소한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지, 주지시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감사합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원미구에 오신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관계로 정확한 업무파악과 여러 가지 부분이 미약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 위원도 자세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몇 분 동안만 갖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는 내용에 답을 해주십시오.
  부천시는 12월 1일부터 드림씨티와 유인물 20만 부를 통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나섰습니다. 선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알고 계시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것도 불법주정차 단속이 아니라 불법주정차를 뿌리뽑겠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김대식 위원 부천시는 좁은 면적에 약 78만이라는 인구가 삽니다.
  과장께서도 차량을 소지하고 있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몇 분 전의 일입니다만 제가 저녁식사를 하고 원미구청 행감장에 들어오려고 차를 빼서 운행하다가 다시 본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그 장소에는 다른 차가 주차를 하고 할 자리가 없어서 세 바퀴 반 정도를 돌았습니다.
  역시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부천시가 12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위반을 뿌리뽑겠다는 것은 본 위원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만 실무 과장께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껏 밝혀주십시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부천이 불법주차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고 또 일면에서는 대다수의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들이 상대적 피해감을 느끼지 않도록 불법주차 단속을 좀 강력히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주차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차량과 교통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교통시설물의 공급, 이 격차에서 오는 것 때문에 주차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저희 원미구 같은 경우에 지금 차량에 대한 주차장 비율이 77%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천시 전체는 66%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미구는 상대적으로 사정이 좀 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단속은····,
김대식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이부분을 부천시에 건의 또는 다시 이행하라는 소리는 못 지르겠습니까?
  12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를 단속한다는데 과장께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공무원이라고 안할 수 없죠.
  그러나 공교롭게 불법주정차를 공무수행차는 절대 스티커를 떼지 않습니다.
  공무수행차는 절대 떼지 않습니다.
  형사, 공무원 등등은, 특권층에 있는 분은 절대 떼지를 않습니다. 그게 묘한 겁니다.
  돈 없고 줄 없고 백 없는 사람은 반드시 스티커를 발부해서 오게 돼 있습니다.
  문제성이 여기에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이 불법주정차를 단속해서 과태료 징수를 해서 이것 왜 이의신청을 안했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차면수를 늘리면서 차량에 대한 비례수를 조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런 것이 부천시가 단속이 돼 나가면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문제지 무작정 12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를 뿌리뽑겠다 이것은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상당히 걸맞지 않은 행정에 불과하지 않느냐, 물론 지켜보면 알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상세히 잘못된 부분들을 촉구합니다.
  어떻든 담당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심사있고 숙고히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티커를 끊어오고 발부시킨 점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그부분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중복되는 질문인데 좀 내용이 달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적을 합니다.
  그 동안 단속할 때 소신여객, 영업용차량에 대해 단속한 실적 있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사업용차량 말씀이십니까?
전덕생 위원 네, 사업용 차량.
  일단 특히 불법주정차 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느낄 겁니다.
  소신여객 버스들 주정차 막 하죠? 택시도 아무 데나 서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단속한 실적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 실적 좀 자료로 주시고, 지금 기억나는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엊그제 심의한 게 있는데 약대주공 부천초등학교 앞에 소신여객 버스 다섯 대를 세워놓고 기사들이 식사하러 간 걸 저희들이 적발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것 하나죠? 단속일지에 보니까 별로 없던데.
  그리고 북부역 주변에 보면 셔틀버스들 많아요.
  단속한 현황이 있어요? 단속스티커 발부한 현황.
  거기에 보면 이·마트부터, 해태쇼핑부터 셔틀버스들 다니고 상당히 혼잡한데 거기 쫙 대놓더라고.
  거기 단속한 현황 있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아직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앞으로 그런 쪽의 교통 혼잡한 지역들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장기 체납액이, 실질적으로 단속현황을 보면 원미구가 2년 동안 41% 정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인구라든가 차량대수는 50%가 넘는데 41%를 원미구에서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단속을 이렇게 했는데 총 미납액에 대해서는, 장기미납차량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받을 수 없는 부분들 있죠? 오래돼가지고 소유자도 불투명하고.
  이제는 어떻든 간에 정리할 단계가 됐어요. 27억이든 30억이든.
  정리가 돼서 새롭게 출발한다, 못 받은 건 빨리 결손처리하고 받을 수 있는 부분들만 받아서 하면 좋은데 문제는, 앞으로 원미구에서는 실질적으로 받기 위해서 통지문도 보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안 통지를 보낸 건수가, 우편발송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체납분에 대한 독촉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덕생 위원 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
전덕생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원미구가 6년 동안 522건이에요.
  올해가 285건인데 상대적으로 단속은 배로했는데 체납자 우편발송이 285건이거든요.
  그런데 행감자료에 보면 소사구는 1,213건이에요, 오정구는 7,272건이고.
  일단 저희가 자료상에, 요구한 자료에 그렇게 기재가 돼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런데 아마 거의 맞을 거예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수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가 독촉장을 바로 며칠 전에 내보냈기 때문에 아직 반송된 게 없고 불법주정차과태료는 유인물이 좀 잘못 됐습니다.
  5회에 6,419건을 발송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올해만입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반송은 426건입니다.
전덕생 위원 6,419건, 자료를 제대로 해서 주셔야지.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죄송합니다.
전덕생 위원 건설교통의 교통행정 자료를 말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오정구가 7,727건, 일단 단속하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과태료 부분들을 타구하고 인구대비하고 비슷하게는 보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밤샘주차하는 것하고 주택가의 노숙차량 있어요.
  단속현황 있어요? 몇 건이나 됩니까? 원미구에는.
  아시는 대로 얘기하세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밤샘주차는 단속한 실적이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주택가의 노숙차량은? 밤에 대형차량들 많이 노숙하고 있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건설기계는 저희가 단속한 실적이 좀 있는데 일반 차량은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건설기계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전덕생 위원 결국에는 상업용차량 밤샘주차 지금 부천시 전체가 12건인데, 주택가 노숙차량이 총 12건이고요.
  실제적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는 202건, 125건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실적이 안 좋아졌는데, 밤에 주택가에 상업용차량들 많이 주차하고 있다고. 이면도로.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 부분들인데 앞으로 단속을 그냥 시에서 하든 다시 구청으로 이관이 되든 간에 실질적으로 주민들 편의에 의한 교통행정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지적한 부분들은 숙지를 하시고, 잘못된 부분들은 지적을 하고 숙지를 하셔서 앞으로 다음 행정감사 때는 이런 부분들 지적을 안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무단방치차량과 장기방치차량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무단방치한 차 중에, 대부분 무단방치차들이 장기방치차로 봐야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차이점이 있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개념적으로 특별한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류중혁 위원 저희들 감사자료에 의하면, 85쪽입니다.
  총 383건 중에 폐차를 156대 했거든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류중혁 위원 그리고 고발을 116대를 했고.
  고발했다는 건 경찰에 고발을 한 것이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40대는 고발을 안했거든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40대는 못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고발을 안한 이유가 뭐죠? 왜 40대는 고발이 안 돼 있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그건 저희가 차적을 조회했는데 내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류중혁 위원 차적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차적을 찾을 수없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을 못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차적을 찾은 것만 고발을 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무단방치차량을 견인하잖아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류중혁 위원 견인료가 부과 안 된 경우는 시에서 아니면 구에서 가지고 있는 견인차가 견인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여기에 지금 뭐라고 보고 돼 있느냐면 견인료를 원미구가 대납한 현황은 해당이 없다고 돼 있거든요.
  무단방치가 돼 있으면 견인을 해왔을 것 아닙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견인료를 지불한 건 한건도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견인료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견인은, 견인을 두 가지로 보잖아요.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원미구가 가지고 있는 견인차가 있고 또 외부차량이 있잖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죠?
  외부에서 견인을 해오면 얼마씩 주죠? 7만원씩 줍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부천시 관외에서 견인한
류중혁 위원 부천시 견인이라도 일반 정비공장에서 견인을 해올 경우가 있잖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주정차는 견인을 해오는데 방치차량에 한해서는 일반 정비업소에서 나온 차량이 견인을 해오지 않는다 이말이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쪽에서 무단방치차량도 견인을 해줍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현재 무단방치차량을 견인해왔는데 찾아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보관하다 보니까.
  사실은 보관하다 보면 보관료도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류중혁 위원 보관료도 내야 되는데 찾아가지 않아가지고 폐차를 시켰어요.
  결과적으로 156대를 폐차시켰다 그랬거든요.
  156대 폐차를 시켰을 경우에는 그 동안의 견인료, 보관료도 못 받고 폐차를 시킨 거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보관료를 받아내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일단은.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보관료 받게 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받게 돼 있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156대 중에 고발은 116대를 했으니까, 그렇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류중혁 위원 40대는 고발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40대를 제외한 116대는 결과적으로 그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찾으러 오면 받을 수 있는데,
류중혁 위원 아니 아까 116대를 고발했으니까, 116대를 고발했다는 건 차주가 있어서 고발했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40대 고발 안한 건 차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고발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40대를 뺐고 116대는 차주가 있기 때문에 고발한 것 아닙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그 차주한테 이렇게 해서 폐차를 시키면서 이러이러한 금액을 내라 이렇게 통보를 했겠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차적은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은 했습니다.
  고발은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견인료 2만원하고 그 다음에 보관료는 주차장이 아닌 곳에 보관하더라도 부천시주차장조례에 의한 1일 정기주차권 요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본인들이 찾으러 오면 받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찾으러 오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과장님, 지금 이해를 못 하는데 왜 강제로라도 그 사람을 찾아서 안 받느냐 이런 말씀이죠?
류중혁 위원 현재 그렇게 물으러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순서에 의해서.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찾으러 오면 그걸 받잖아요.
  당연히 받죠. 찾으러 오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돈 받고 내줘야죠.
  그런데 찾으러 안 왔어요.
  찾으러 안 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경과기간 해서, 지금 여기 들어온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처리절차가 방치차량 발견, 5일 이상 공고, 견인보관소 보관, 자진이전공고 7일 이상, 폐차 및 매각공고 30일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때까지도 찾으러 안 왔단 말이에요, 차주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폐차를 시켰어요. 그렇잖아요.
  폐차를 시키고 나서 이 사람이, 폐차를 시켰지만 이 사람을 찾아보니까 차주는 있어요.
  차주는 있는데 찾으러 안 왔어.
  그래서 페차를 시키고 현재 고발조치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류중혁 위원 고발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무엇 때문에 고발조치를 하는 거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그것은 무단방치가 자동차관리법
류중혁 위원 거기에 대한 행위를 책임추궁하려고 고발조치한 거죠? 잘못된 행위를 책임추궁하기 위해서.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형사범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을 해서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류중혁 위원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고발했단 말이에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대상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보관료라든지 이걸 추가로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돈을 받기 위해서,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156대를 고발조치하면서 폐차 들어가는 거거든요.
류중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차 들어갔는데 폐차 들어가기 전에 보관료가 정산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금액이 얼마 이렇게.
  그 금액을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청구를 안합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청구한 적은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왜 청구를 안했죠?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자진해서 찾으러 온 사람한테는 보관료를 받고 자진해서 찾으러도 오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했어요. 이 사람한테는 청구를 안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차주가 있어서 고발조치를 했는데.
  형사범이 되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고발을 했어. 그런데 왜 민사적으로는 청구를 안했느냐 이말이에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주정차 위반으로 견인돼 온 차는 대부분 찾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받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보관료하고 견인료를 받는데무단방치차는 저희가 그것을 징수한 사례가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무단방치차를 찾아간 적도 없습니까, 전혀?
  무단방치차를 견인해오게 되면 일단 연락을 취하죠.
  그 차주를 찾아가지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공고하고 본인한테 통보하고 다 합니다.
류중혁 위원 통보하고 다 하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류중혁 위원 통보할 때 이만저만해서 찾아가라고 통보한 것 아닙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폐차요구까지 다하죠.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폐차하기 전에 찾아가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383대를 적발했어요.
  그 중에 145대는 자진이전을 해갔습니다. 자신이 찾아갔단 얘기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 사람들이 찾아갈 때는 결과적으로 보관료 받고 내보냈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그건 현장에서 본인들이 차를 끌고 간 겁니다. 자진이전은.
류중혁 위원 자진이전이란 건 무단방치차량을 견인해오지 않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견인해 온 중에서는 한 분도 찾아간 사실이 없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이 156대에 대해서 폐차를 시켰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공교롭게도 그러면 현장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83대 중에 145대가 자진이전했다고 그랬는데 이 145대는 현장에서 다 찾아갔고 현장에서 안 찾아가가지고 견인해 온 차는 한 사람도 결과적으로 찾아간 사람이 없다 그 얘기거든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찾아갔는지 안 찾아갔는지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잘못 됐고, 찾아갔는지 안 찾아갔는지 모른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보관료를 안받는다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주정차를 잠깐했어요. 주정차 잠깐해가지고 견인을 해왔어요.
  이것에 대한 걸 찾아갈 때는 보관료를 받잖아요. 그렇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잠깐 세워놓은 사람한테는 보관료를 받고 장기간 방치해서, 며칠씩 방치해놓은 차량은 찾아다가 안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렇게 무단방치할 정도 된다면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방치를 했겠죠.
  연락을 해도 안 찾아갔을 때는 그만큼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안 찾아갔겠죠.
  그러나 어려운 사정은 어려운 사정이고 형평성을 맞추려면 일단은 구에서는, 담당과에서는 적어도 이만저만해서 보관료가 얼마니까 이걸 받아야겠다는 각오하에서, 받을 각오를 해야죠. 노력을 해야죠. 설령 못 받으면 어쩔 수 없더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당연히 받아야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저희들이 숙제로 알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걸 여직껏 안 받았다는데 거기에 대한 걸 형평성에 맞게, 설령 차주가 나타났으니까 폐차를 했더라도 꼭 받을 수 있도록, 그 금액도 적은 금액 아니거든요. 세수입 상당히 되잖아요, 만약에 받는다면.
  형사 정도로 고발조치 될 정도 된다면 거기에 대한 것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156대를 폐차했어요, 현재.
  그러면 지금 이 무단방치차량이, 156대 전체가 폐차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오래된 차만 방치가 됐습니까?
  아니면, 혹시 1년이 안 된 차가 방치될 수도 있거든요.
  새차가 방치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혹시 없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파악을, 얼마 되지 않아서 파악을 못 한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156대 중에는 충분히 차량을 폐차 안 시켜도 될 만한 차가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 차를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여기 소요시간은 90일이라고 해놨어요.
  90일 동안 차주가 나타나지 않고 찾아가지 않았어요.
  모든 법적 절차는 다 취했습니다.
  폐차 매각공고도 했고 찾아가라고도 했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안 찾아갔어요.
  이랬을 경우에 쓸만한 차를 그냥 폐차시키면 안 되잖아요.
  쓸만한 차는 팔기라도 해야죠. 매각을 해야죠.
  매각을 해서 그 매각 금액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견인료 플러스 보관료 이걸 제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있다가, 몇 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그 주인이 나타났을 경우에 나머지를 돌려줘야죠.
  그 기간까지 만약에 안 찾아갔을 때는 국고에 귀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방비에 귀속한다 이렇게 해야죠.
  무조건 폐차를 시키면 안 되죠.
○위원장 김종화 류중혁 위원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동차 공매를 하죠?
  시보에 보면 공매하는 게 나오잖아. 그렇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위원장 김종화 그게 그 차 아닙니까? 팔려다가 안 팔리면 폐차시키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팔려다가 안 팔리면 폐차시키는 거지 무조건 폐차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아니 그런데
○위원장 김종화 시보도 안 봐요? 시보에 나오는 그 차가 아닙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공매처분은 지방세 분야에서 하고요
류중혁 위원 위원장님, 그 내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 내용은.
○위원장 김종화 아니 무단방치차량 중에서 쓸만한 건 공매를 안하고 그냥 폐차시켜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전부 폐차합니다.
  그건 자동차관리법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기때문에요.
류중혁 위원 현재 무단방치차량 383대 중에 폐차가 156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체를 폐차했거든요.
  차가 쓸만하든 아니든 폐차를 시켰어요.
  쓸만한 차를 폐차시키면 문제가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류중혁 위원 거기에 대한 연구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법에 의해서 무단방치차량은 매각을 하지 못하고 무조건 폐차를 해야 된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조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알았습니다.
류중혁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에 그렇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데 그렇다면 아깝잖아요.
  쓸 만한 차를 무조건 법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집행한다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되십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류중혁 위원 그렇다면 그걸 건의해봐야죠.
  이렇게 해서, 법이 먼저가 아니거든요.
  법을 먼저 만들어놓고 나서 사람이 거기에 따르게끔 한 게 아니고 사람이 행동과 실천을 먼저 하다가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온 걸 가지고 법이 정해진 겁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아, 이러이러한 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법으로 정해가지고 규제를 해가지고, 이래서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법이라면 고쳐야 되잖아요, 당연히.
  잘못된 법을 알고도 고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디에 해당되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자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우리 부천시 여러 저기, 다 되는 얘긴데 대형차가 노숙하는 게 있어요.
  어디 중간중간에 보면 대형차들만 쭉 모여가지고 노숙을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도 전에 역곡2동 동장을 하다 오셔가지고 대충 아시겠지만 삼신아파트 경로당, 노인정 그 앞에 보면 대형차들이 와서 노숙을 하고 있어요. 양쪽으로 15톤 덤프차들, 긴차, 버스 이렇게 해서 밤이 되면 노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도 항상 단속 좀 해달라는데 밤에 갖다 세워가지고 주정차 딱지를 못 떼서 그러는지 계속 거기다 세워놓거든요.
  그것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좀 말씀해 주세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금년에 저희들이 건설기계를 한 120건 적발해서 과태료를 605만원 부과한 실적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기계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장소를 빨리 이동하는 게 사실 목적입니다.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빨리 이동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장기간 주택가나 이런 데 방치하는 차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시의 담당부서가 차량등록사업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고발의뢰를 하는데 시에는 지금 명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또 인허가부서라 그래가지고 현장단속은 소관사무가 아니라 그러고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또 나름대로 업무분장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사례로 말씀드리면 도당고등학교 앞에 중기가 한 달 이상 방치가 돼서 시에 건의를 했더니 서류가 반려된 적이 있습니다, 좀 창피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건설기계관리법상에 분명히, 벌칙조항에 보면 중기를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방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벌칙조항을 적용해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가 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좀더 강력한 처분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내가 한마디만 묻겠는데, 교통행정담당 발언대에 잠깐 서보세요.
  긴장하지 말고 아는 대로만 답하시면 돼요.
  무단방치차량이 임자가 안 나타나면 형사고발을 하죠?
  형사고발을 하면 기소중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원미구지역경제과교통행정담당 정희남 네.
○위원장 김종화 기소중지가 되면 그 사람이 어디 다니다 검문 당해서 불시에 붙잡힐 경우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많죠?
○원미구지역경제과교통행정담당 정희남 네.
○위원장 김종화 그렇게 되면 부천시 체납한 과태료나 세금을 내야 그 사람을 풀어줍니까? 아니면 형사처벌에 관한 벌금만 내면 풀어주는 겁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교통행정담당 정희남 형사처벌쪽의 벌금….
○위원장 김종화 형사처벌쪽의 벌금만 내고 부천시에 있는 세금은 없어지는 건가요?
  그걸 좀 알아보시라고.
○원미구지역경제과교통행정담당 정희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내가 생각하기에는 방법이 없어요.
  어차피 돈 안 내려고 버린 것이기 때문에 기소중지되면 어디 다닐 때 경찰 불심검문에 걸린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부천시에 체납된 세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원미구지역경제과교통행정담당 정희남 네.
○위원장 김종화 안 내려고 도망다니는 사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조항에 기소중지돼서 잡혔을 때 부천시 세금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보시라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박명호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교통행정담당도 이해하시겠어요?
○원미구지역경제과교통행정담당 정희남 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10분 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0시06분 감사중지)

                       (00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원미구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웅식 환경보호담당입니다.
  김주홍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변경수 위생담당입니다.
  나중하 위생지도담당입니다.
  박도근 청소담당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네, 윤건웅 위원님 질문하세요.
윤건웅 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한다고 그랬죠.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구·동 합동으로 기간을 정해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기간에는
윤건웅 위원 잠깐만요, 마이크 조절을 잘 해 주세요. 잘 들리게 말씀하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시·구·동 전공무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사무위임조례 개정으로 98년 10월 10일부터 구청 청소업무 담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미구에는 특별단속기간이 있고 일반 합동단속기간이 있습니다.
  특별단속기간에는 저희들이 밤을 새워서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일반 합동단속의 경우에는 구청하고 동하고 합동으로 저녁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주간에 합니까, 야간에 합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야간에 합니다.
윤건웅 위원 시청, 구청, 동사무소 공무원이 합동으로 조를 편성해서 한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단속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붙들어서 행정조치를 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예방을 하기 위해서 단속한다는 의미도 있죠.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윤건웅 위원 물론 붙들어서 행정조치하는 것도 좋은데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이란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특별단속기간이나 일시적으로는 가능해도 영구적으로는 어렵잖아요. 야간에 하기 때문에.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영구적으로는 어렵다 이런 얘기가 확실하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예방을 하기 위해서 무단투기하는 지역에 무인카메라 같은 것 건의해 본 적이 있어요? 없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시범동에서 실시했었습니다.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무단투기 단속하는 그런 제도를 실시했었습니다.
윤건웅 위원 실시하고 나서 그 뒤로 무단투기 아주 심한 곳에 무인카메라 설치해 달라고 건의한 적 없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게 영구적으로 어렵다는 건 판단을 하면서, 무단투기하는 곳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면 시민들한테 홍보되기 전에는 슬슬 갖다버리지만 어느 시기 지나면 홍보가 잘 된단 말이에요.
  무인카메라가 있으니까 안 갖다버리죠.
  그렇게 해서 막을 계획을 세워야지 공무원들 밤중에, 추운 겨울에 노상에다 세워놓으면 하루 이틀은 가능할지 몰라도 영구적으로는 어렵고 야간에 길거리에서 속된 말로 보초서고 나면 그 다음날 근무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윤건웅 위원 한두 시간 근무는 할지 몰라도 8시간 정해진 시간은 하기가 어려워요. 밤새도록 노상에서 무단투기 단속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한 번쯤은 시도해 볼 만 하지만 영구적으로는 어렵다 판단이 되면 무단투기가 심한 곳에 무인카메라 같은 걸 설치해서 주민들이 무인카메라가 설치됐다는 걸 알면 안 갖다버립니다. 일단 겁이 나니까.
  그런 것을 건의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한두 번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영구적으로 어려운, 공무원들 밤새도록 길바닥에 세워놓을 생각 하지 말고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그걸 알고 난 다음에는 갖다버리지 않게 예방차원에서 예방행정을 펴시라고요.
  다음에 위험한 지역에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꼭 건의를 하세요.
  꼭 이행하셔야 됩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99년도 추경에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가을철에 낙엽 많이 떨어지는데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어떻게 처리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진공노면청소차로 대로변은 청소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봉투 지급현황을 보면 가을철에 낙엽 많이 떨어져서 거의 쓰레기로 많이 치우거든요.
  많이 떨어졌을 때는 낙엽끼리 모아서 농가나 이런 쪽의 퇴비로 쓸 수 있게끔 앞으로, 가로수 나뭇잎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측면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진공청소차량 보니까, 지금 세 대 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세 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세 대 있는데, 4651 차량이 있는데 이것은 수리비가 101회에 869만원이나 들어갔어요.
  다른 것들은 수리비가 30회, 50회, 평균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썼는데 869만원 들어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끔, 기계로 많이 대체가 되니까 그것 좀 꼭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가로환경미화원들의 퇴직금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시청에서 퇴직금 부분은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담당과장으로서 항시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원만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원미구는 진공노면청소차량을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세 대 있습니다. 소형 한 대, 대형 두 대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세 대말고 노면청소차량 혹시 폐차시킨 것이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한 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언제 폐차시켰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제가 지금 자료
전덕생 위원 한 2년 됐어요.
이재영 위원 2년 됐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2년···.
이재영 위원 노면청소차량 1일 총 운행구간은, 몇 개 노선입니까?
  잘 모르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자료 지금 찾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운행거리가, 세 대 있습니다.
  세 대 있는데 22.9㎞, 18.2㎞, 13.7㎞ 이렇습니다. 1일 평균 운행거리가.
이재영 위원 몇 개 노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22.9㎞, 18.2㎞, 13.7㎞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몇 ㎞예요? 총.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총 157.4㎞입니다.
이재영 위원 157.4㎞면 노면청소차가 만약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가로환경미화원 몇 명을 투입해서 소화할 수 있는 거리입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가로환경미화원 활동거리를 평균 1.5㎞로 잡습니다.
  한 100명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재영 위원 100명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실제로 현재 원미환경에 가로환경미화원 몇 명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가로환경미화원이 141명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사람 없어도 되겠구만. 다해 버리네, 청소.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지금 하는 것은 대로변의 청소는 진공차로 하고 141명 중에 동 배치를 129명 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가로환경미화원 관리를 안하고 각 동에 배치해가지고 각 동에서 청소를 담당시키고 저희 구청에서는 기동청소반이라고 12명을 데리고 지금
이재영 위원 됐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노면청소차량은 언제 구입했죠? 구입시기가 언제입니까?
  자료 없으면 넘어갑시다.
  오늘 아침 일찍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구입일자가 98년도, 92년도, 97년도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노면청소차로 청소할 때 나뭇잎도 수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비닐류, 잡종 쓰레기 내지는 폐사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수거됩니다.
  수거된 폐사를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도축장 부지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거기에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어떤 식으로 분리하고 있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공공근로요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분들이 수거를 해온 잔재물을 일반폐기물하고 폐사하고 구분을 합니다.
이재영 위원 몇 명이나 투입돼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18명 투입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매일매일 18명 투입돼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매일 공공근로요원이 거기로 출근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실제로 1년 365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쉬는 날 빼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이재영 위원 분리가 잘 됩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흙하고 폐사의 분리기 때문에 그런 분리는 쉬운 편입니다.
이재영 위원 이 폐사는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많이 함유돼 있고 또 제2차 환경오염이라든가 나름대로 토질오염의 우려성이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폐사에 대한 성분검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 종류가 지정돼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폐사는 샌드블라스트 폐사라고 주물공장에서 쓰는, 주물 안에 있는, 고압으로 모래를 뿌려서 탈사하는 그런 폐사로 취급을 하고 지정폐기물에 해당 안 되는 것 같고 일반폐기물에도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일단 제가 오고 나서 지난 토요일 의뢰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샘플을 떠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유해물질이 있나 없나 중금속 검사는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따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지정폐기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이재영 위원 샌드블라스트 폐사하고 이것은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에 유해물질하고 폐기물이 포함돼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폐사는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폐사와 샌드블라스트 폐사는 다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왜 같다고 표현을 하십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아니 다르기 때문에, 샌드블라스트 폐사가 지정폐기물로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수거하는 폐사는 지정폐기물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이재영 위원 진공노면청소차량의 폐사는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로 나와있다니까요. 폐기물관리법에.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제2조1항 관련 말씀하시는
이재영 위원 그렇죠.
  참고로 한국도로공사에서도 노면청소차량을 운행하고 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도로공사에서 노면청소차량을 운행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폐사는 반드시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공사 노면청소차량에서 수거된 폐사와 원미구에서 진공청소차량으로 수거된 폐사에 다른 점이 있을까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같다고 보시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이재영 위원 그러한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도로공사에도 노면청소차량이 있고 거기에서 수거된 폐사는 지정폐기물로 전문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와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언제 들었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제가 9월 10일 원미구청으로 왔습니다.
이재영 위원 도로공사는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는데 왜 원미구는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왜 지정폐기물이 아니라고 답변하십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지정폐기물이 아니라고 답변한 게 아니고 뒤의 2조1항 관련은거기에 유해물질이 함유됐을 경우를 말하는 걸로 저희들이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재영 위원 도로공사에서 수거한 폐사는 지정폐기물이고 부천시 원미구에서 수거한 폐사는 제2종 유해물질이란 말씀입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아닙니다.
이재영 위원 폐사는 똑같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거기까지 알고 계셨더라면 더더욱 진작에 성분검사를 의뢰했어야 됩니다.
  지정폐기물은 아무데나 적치할 수 없어요. 반드시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을 하든가 지정폐기물 처리하는 장소에 적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이재영 위원 그럼 직무유기 아닙니까? 뻔히 알면서.
  좀더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 도로공사 노면청소차량에서 수거한 폐사와 동일하게 지정폐기물로 지정된 폐사라면 문제가 심각하죠.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이미 소사구는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무단 적치를 했고 오정구는 상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그냥 무단으로 적치를 했습니다. 원미구는 도축장 부지에 처리를 하고.
  정확히 확인을 하셔서 내일까지 자료를 만드셔서 저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잘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재영 위원께서 질문한 것 중에 한 가지 제가 덧붙일게요.
  저는 전적으로 이재영 위원의 의견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자들이 거기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의 건강도 염려가 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안 그러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노출돼서 일을 하셨던 분들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예방적으로라도 적절한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성분검사를 한편으로 해서, 성분검사 결과가 나오겠지만 건강에 대해서도 사전예방조치를 취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의무이행사업장 중에 음식점이 471군데인데, 물론 100㎡ 이상의 음식점이죠.
  그 중에 미이행업소가 상당히 있어요.
  한 150개 업체 되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미이행업소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오정구와 소사구를 봤을 때는 전체 퍼센티지가 한 10%도 안 되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상당히 높습니다.
  특별히 그런 이유가 뭔가요? 원미구가 특별히 미이행업소수의 퍼센티지가 높은 이유가 뭐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일반음식점 471개소인데 일반음식점 중에서 호프집 같은 경우 쓰레기가 거의 안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의 규제를 받다 보니까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차이는 주로 원미구에 있는 호프집 이런 계통의 업소들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량이 적기 때문에,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위탁처리하는 것을 꺼려해서 아직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음식점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요지는 오정구나 소사구에 비해서 100㎡ 이상 되는 대규모의 호프집이나 레스토랑이 많이 있고 그런 곳에서 처리에 잘 협조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그렇죠. 발생하는 양이 음식점보다 적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업소도 어쨌든 법규정을 지키지 않는 건 사실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스스로 감량처리하나요? 수분 75%로 감량처리하도록 유도하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되도록이면 비록 적더라도 위탁처리쪽으로 유도를 하고 저희들이 지도 점검 나가서 양을 줄이게끔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양을 줄이게끔 계도한다는 건 사실 하나마나한 얘기잖아요. 맞죠?
  그렇다고 하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거나 아니면 그와 같은 업소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봐야죠.
  현행법하에서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되고 그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 곳에 대해서, 사실상 호프집이나 이런 레스토랑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제안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들을 동참시키려면.
  첫째는 그것이 무엇이겠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냥 가서 자꾸 처리를 위탁처리해라, 수지타산이 안 맞는 위탁처리를 자꾸 해라 이렇게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대장동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종합처리시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과도 연계해서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고 둘째는, 100㎡ 이하 되는 곳에서 나오는 남은 음식물량이 100㎡ 이상 되는 의무이행업소보다 훨씬 많겠죠? 총량으로 따지면.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를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점에 대해서도 대장동 종합처리시설이 곧 개소될테니까 그 준비와 함께, 그러니까 그것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을테니까 일정한 단계를 둬서 그런 업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현장에서 업무를 하시니까, 나중에 청소사업소나 이런 곳에서도 안을 만들겠지만 그 안을 구체화하는 것은 현장에서 잘 알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것에 대한 복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의 복안을 연초 업무보고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잠깐만요. 제가 구청장께 한 가지 주문을 할까 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일단 청장께서 느끼셨겠지만, 업무를 잘 파악하는 공무원과 아닌 공무원들에게 많은 차이를 느끼셨을 겁니다.
  바로 그것은 시의 영향도 있겠지만 원미구를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70% 인사이동을 합니다.
  결국 시의 인사에 영향도 받겠지만 향후에는 불필요한 인사는 지양해 달라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청장께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청장 혼자서만 잘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죠.
  개중에는 과장의 보직이동이 많았고 또 사고가 나서 몸이 아팠던 것 다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부탁드리겠는데 시민봉사과장께 찾아가서 내일부터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강평준비를 위해서 2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0시57분 감사중지)

                       (0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원미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밤늦게까지 원미구 감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감사준비를 위해 한 달여 동안 고생하여 주신 원미구청 이하 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어떤 감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보다도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감사가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신속히 제출되지 않아 감사에 많은 차질이 있었습니다.
  하루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의회 경시는 용납할 수 없는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앞으로 의회의 예산심사나 시정질문시 오늘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는 3개 구 중에서 인구와 면적이 제일 크고 그에 따라 행정수요도 가장 많으며 또한 중동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함께 상존함으로써 여러 가지 갈등요인도 내재하고 있는 구입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발생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남다른 분발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크고 작은 많은 재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화성 씨랜드 화재나 동인천 라이프호프집 화재 참사는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의 누수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 시의 일이 아니라고 치부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참사라고 생각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각종 시설의 화재 등 재난예방에 한 번 더 점검하고 확인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회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원미구정의 문제점과 원미구 행정의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몇 가지 사항을 강평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지난 98년 이후 3회에 걸쳐 발생된 춘의 절개지 붕괴사고는 발생 즉시 향후 예상되는 최대 강우량 등을 감안하여 항구적인 복구공사를 실시하였어야 하나 예산 미확보 등의 사유로 소극적인 응급대책을 실시하여 복구공사 후 채 1년도 안 되어 사고가 재발하는 등 안전하고 영구적인 사업으로의 추진을 소흘히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킨 대표적인 사업인 바 향후 실시할 항구복구사업은 모든 발생요인을 예측하여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도로굴착공사는 시민들이 가까이서 볼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사입니다.
  도로가 굴착되면 시민들이 먼저 불편함을 느끼며 재차 중복되는 공사로 예산낭비 의혹을 가지기 쉬운 사항입니다.
  도로굴착공사 중이거나 공사 후라도 현장에 나가서 감독하고 확인하는 행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도로굴착 후 복구공사가 미흡하거나 장기간 사업을 방치하는 사례는 즉시 확인 조치하여 시민불편을 신속히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는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들은 사업계획 입안시 철저한 자료조사, 예산의 단계별 편성, 주민여론 등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효과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성과도를 예상하여 계약방법을 결정한 후 추진하여야 하며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있는 사업효과를 지향하는 행정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즉각 법령에 따라 적정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 한점 의혹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각종 공사들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명예감독관제나 공사사전예고제 그리고 공사실명제는 정착되어야 할 제도이며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더욱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광고물은 가능한한 필요수량만 게첨하여 행정기관이 솔선하는 광고문화를 정착하여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특히 옥외광고물 허가시 첨부하는 안전도 검사는 시행 이래 한 건의 부적합 사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민원인의 부담만 가중하고 있는 바 즉시 시와 협의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재래시장 소방훈련의 정례화를 기하여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오토바이 점포의 노상진열을 철저히 단속하고, 미불용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384㎸의 고압선이 통과하여 보안등이 미설치된 공업지역에도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파손된 보안등은 발생 즉시 현장확인하여 수리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약수터 수질관리와 소공원 관리를 위해서는 현행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체계를 일원화 또는 명확한 책임부서를 지정하여 책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하여 개선해야 하겠으며, 자전거전용도로의 효율적 확보방안 등을 강구하여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매년 발생되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로 합동단속과 계도를 병행하여 정기 및 수시단속으로 공정한 근절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갖고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시 실정에 맞지 않는 법은 과감히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개정 등을 검토토록 하여 간선도로 건축물 주변의 주차난을 다소라도 해소하고 형평성 있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공사 준공 후 준공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지방세 누수 등이 우려되므로 건축주를 계도하여 즉시 허가토록 조치하고, 건축물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례 등을 적용하여 해석함으로써 시민의 생활권을 침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원미구에서만 체납요율을 경감하고 있는 바 이는 불법자를 옹호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법집행이 되도록 하고, 소사동 13-37번지의 다세대주택 허가로 시가 조성한 녹지공원이 의미없이 훼손되고 있는 바 건축과장은 이의 보상 및 이전조치 등을 즉시 강구할 것을 요구하며, 중동 신시가지 상업지구 내 나대지 가설건축물은 공익적 성격으로 허가하였다 하나 미관을 고려하지 않고 허가한 사례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는 보다 신중히 허가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금년초에 풍치지구의 일부를 해제하여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주민이 그린벨트 지정으로 행정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만이 다소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주시길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으로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와 해제, 상동 2단계 택지개발,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부동산투기행위가 예상됩니다.
  부동산투기와 불안심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부동산의 실수요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점검 및 단속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건전한 중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업법을 명확히 연찬하여 중개업소 지도 점검 및 단속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우리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매년 반복되는 민감한 사항이며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항은 공정한 평가라고 생각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기간을 충분히 한다든지 조사요원을 전문화한다든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상급단체에 건의하여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하여 2000년도에는 금년보다 더욱 신중하고 형평성 있으며 내실있는 조사가 되어 시민들에게 신뢰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교통행정은 도로 확장, 주정차 단속, 주차장 확충 등만이 능사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내주차장갖기운동 추진,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 확대 등 부천지역 현실에 맞는 행정이 필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들이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방치로 사장된다면 부천시의 교통행정은 미래가 없는 교통행정으로 낙인되게 될 것입니다.
  관련공무원들의 사고와 의식을 전환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하면서 질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현명한 방안이 마련되어졌으면 합니다.
  또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이고 정례적인 대화의 채널을 형성해서 협조체제를 유지해 민원제기시 즉시 협조하여 대처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징수실적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는 관계공무원들의 무책임한 업무추진이나 아니면 인력배치의 비효율로 인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원미구청장은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단속요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시민의 감정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적 체납액에 대한 징수효과 증대를 위해서는 가산금부과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나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검사시 징수하는 방안 등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고 주정차 위반에 대한 이의신청은 보다 신중히 하여 시민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천역, 송내역, 역곡역 등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부천의 관문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깨끗하고 청결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원활한 교통망을 확보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속체계를 재정비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만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종 중대형차량의 불법주정차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수주로 종점부에서 역곡 회주로 교차지점의 도로협소와 주차선 지정으로 대형차는 물론 소형차의 교행도 불가한 실정입니다.
  원미구청장은 도로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즉시 시에 건의하여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교통행정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도 현대화되어야 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자 단속을 위해서 추위에 떨면서 쓰레기봉투나 뒤지는 것이 우리 청소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이제 과감히 전산화를 도입해야 합니다.
  쓰레기 상습투기 단속을 위해서는 무인감시카메라 등을 설치하는 등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면청소차가 수거하는 수거 폐사에 대한 처리시설을 조기에 확보하고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한 친절교육 등을 강화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청소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음식물쓰레기 의무대상업소에 대한 감량화대책 마련은 물론 일반업소도 함께 추진하는 공동추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연구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원미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은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80만 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구정에 반영토록 하여 주시고 현실성이 없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는 과감히 시정하고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앞으로는 원미구정이 시민을 위하고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생활과 가장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원미구청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시정심의나 예산심사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01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박병화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원미구청장김정부
  총무과장오동희
  시민봉사과장이한운
  지역경제과장박명호
  환경위생과장정흥준
  건설과장손성오
  건축과장안기석
  심곡1동장유병남
  심곡2동장이춘구
  심곡3동장마길남
  원미1동장배효원
  원미2동장권희춘
  소사동장김용문
  역곡1동장강성모
  춘의동장장건훈
  도당동장김용수
  약대동장최인용
  중동장김영국
  중1동장심명식
  중3동장서근필
  중4동장김방한
  상동장황영용
  상1동장구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