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원미구청
일 시 1999년 11월 29일 (토)
장 소 원미구청대회의실
(10시20분 감사개시)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미구 행정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0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고 내실있는 구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원미구청 전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원미구에 대한 1999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원미구청장 김정부
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지역경제과장 박명호
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건 설 과 장 손성오
건 축 과 장 안기석
다음은 원미구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99년도 실적에 대하여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원미구 구정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각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원미구청을 방문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식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의 의정수행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 저희 원미구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원미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명단은 주요업무보고서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오동희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한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명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건설과장 손성오입니다.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심곡1동장 유병남입니다.
심곡2동장 이춘구입니다.
심곡3동장 마길남입니다.
원미1동장 배효원입니다.
원미2동장 권희춘입니다.
소사동장 김용문입니다.
역곡1동장 강성모입니다.
역곡2동장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춘의동장 장건훈입니다.
도당동장 김용수입니다.
약대동장 최인용입니다.
중동장 김영국입니다.
중1동장 심명식입니다.
중2동장은 공석입니다.
중3동장 서근필입니다.
중4동장 김방한입니다.
상동장 황영용입니다.
상1동장 구효회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9년도 원미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원미구 업무에 대한 총괄적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문 및 답변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총괄적인 질문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토에 전국적으로 그린벨트가 설정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린벨트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인구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도시의 연속적인 발전을 방지하느라고 설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원미구에도 그린벨트지역이 있는데 그 동안에 그 그린벨트지역을 관리하고 단속하느라 관계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를 많이 한 대가로 우리 부천시는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단속하는 데 일등 공무원이다 하는 칭찬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나 도에서 그린벨트 점검을 나올 때 또는 그린벨트 감사를 할 때는 제일 먼저 부천시를 꼽아가지고 중앙에서 나온 감사반을 부천시로 보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부천시 고급공무원들도 그 내용을 시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하고 감독하느라고 수고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관리하고 감독하느라고 수고는 공무원들이 많이 했는데 상대적으로 관리를 받고 단속을 받아야 되는 주민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린벨트 내에 사는 주민들이나 그린벨트에 재산을 갖고 있는 시민들은,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감독은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타시·군에 비해서 앞서가서 단속을 해버리니까 그 지역 내에서 사는 주민들은 그만큼 많은 불편을 겪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단속을 해야 되겠는데 앞으로도 타시·군보다 앞서가서 단속을 할 것이냐, 아니면 타시·군과 같이 법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단속을 할 것이냐, 또 한 가지 첨부한다면 단속을 하는데 과잉단속까지 갈 것이냐,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린벨트에서 네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벽만 트면 이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이나 거실을 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 단속을 할 것이냐.
결론적으로 앞으로 그린벨트 단속을 하는데 타시·군처럼 법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단속을 할 것이냐 아니면 철저하게 또 지나치게 단속을 할 것이냐, 구청장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얼마 전에 도에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부천시의 3개 구를 대상으로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내 전체에서 그린벨트 관리가 우리 부천시가 우수하기 때문에 부천시가 선정이 돼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3개 구 중에서는 그래도, 소사·오정구에서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너무 공무원들이 앞서가니까 행정실적에 대해서는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을지 모르지만 역시 대상이 되는 그린벨트에 사시는 주민들에 있어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과, 앞으로 아주 제대로 철저하게 원칙대로 단속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운영의 묘를 기해서 타시·군과 같이 할 것이냐 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공직자는 법을 준수하면서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윤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그린벨트 지정이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바도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그린벨트지역 내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철저한 단속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법에 정해진 대로 평이하게 단속을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단속대상이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입장은 그렇게, 아까 두 벽만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꼭 단속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원칙적으로 지붕과 기둥만 있고 벽이 없더라도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됩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운영의 묘를 기해서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우선 법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린벨트를 관리할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께서 고려하신다 그랬는데 그건 확실하게 좀 알아보시고, 그것도 대상이 된다 그러면 고려하겠지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면 그건 고려가 아니죠.
다음 사항입니다.
수주로가 지난 9월 15일 개통이 됐죠?
그리고 만약에 건의한 사실이 없으면 건의조차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한 것인지 아니면 건의를 해야 되는데 못 한 것인지, 그렇다면 못 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걸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주로가 개통되면서 역곡로와의 연계부분에, 수주로가 노폭이 25m고 역곡로가 지금 노폭이 15m입니다. 그래서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교통 소통에 크게 지장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예상됐던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물론 근본적인 해결은 경인로라든지 인근 동서남북간의 도로확장을 해가지고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많은 시간과 예산과 종합적인 도로개설 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일이 걸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선은 저희는 역곡로 확장이 어렵다고 한다면, 거기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주로 개통과 더불어서,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이 시에서 통합 일원화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집중 투입을 해서 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책으로서는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역곡중학교 부근에 벽돌공장이라든지 공한지 그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 것을 계획해서 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 벽돌공장 부지를 지금 제가 정확하게 면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조성하는데 토지매입비+시설비 해서 8억 7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얼마 전에 주민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하라 해가지고 저희가 또 주민들을 선정해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올려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결재과정에서 잠시 공영주차장 만드는 것은 좀 보류하라고 해서 지금 결재가 안 돌아가는 것으로 비공식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것을 공식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8억 75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기존의 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토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느냐, 그 인근에 그린벨트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지역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해봐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린벨트지역에 행위허가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시 간부회의에서도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분명히 시에 건의했고 간부회의 석상에서 건의했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하게 그 부근에 임시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만약에 거기 만들어서 역곡로 주변에 불법주정차 하시는 분들이 그쪽까지 와서 차를 세울 것이냐 하는 것도 심층분석을 해야 되겠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심층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 저희는 시에 건의해 놓은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에 우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원미산이 있죠?
공사를 한 게 몇 군데 되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들어본다면 역곡1동 안동네에서 춘덕약수터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미구에서 손질하기 전에는 그게 도랑길로 돼 가지고 사람 하나 정도 지나다니게, 아주 좁은 길이었죠.
그게 길이라기보다는, 옛날에 농민들이 지게를 지고 다니기 위해서 있던 길입니다.
거기를 등산로로 만들다 보니까 좁으니까, 그 옆에 조그만 도랑이 있었어요.
도랑이라고 아시죠? 길 옆에 비 오면 물 내려가는 조그만 도랑이요.
등산로는 넓어져서 콘크리트를 쳐서 산에 가는 주민들은 좋은데 비가 오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등산로를 넘어가지고 그 밑의 농지를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갈 쓸려내려오지 산에서 물 흘러내려오는 양이 많아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어마어마한 피해가 아니라 주민들 소농들을 하고 있는데, 광농이라면 숫자가 많이 나오지만 농사짓는 면적이 개개인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뽑아도 개인당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매년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서 원상태대로 그 도랑을 만들어야 되는데 원미구에서 계속 안 만들고 있어요.
작은 피해도 피해인데, 농민들이 농작물의 피해를 자꾸 받고 있는데 원미구에서 원상복구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역곡1동 안동네에서 춘덕산 약수터 진입로 도랑문제에 대해서는 윤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오래 전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허락지 않아서 아직까지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구의 포괄사업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급한 대로 포괄사업비에서 금년 내로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발주는 해놓고 내년도에 이월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검토를 해서, 하여튼 착수하는 것만은 금년도에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내년 봄이 지금 뭐, 어떻게 원미구는 내년 봄이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건지 그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작년 이맘 때예요.
지금 얼기 때문에 못 합니다 그랬는데 딱 1년이 됐어요.
지금 계신 분들이 그 당시에 계셨던 건 아닌데 그분들이 그렇게 답변해놓고 그냥 떠나가 버리니까 그만이에요.
떠나간 사람 시 사업소에 가 있는데 거기 쫓아가서 그러면 현직에서 알아서 해주겠죠 그런 답변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얼어서 못 하면 내년 봄에 해토가 되면 꼭 하도록 하세요.
칠일약수터라고 있는데 거기에 운동기구가 있었습니다.
발목을 매고 비스듬이 누워서 하는 운동기구인데 작년 8월에 원미구청 직원이 그걸 전부 헐어갔어요.
그래서 그 직원한테 이것 왜 헐어갔느냐 그랬더니 “노후돼서 새로 해드리려고 헐어갑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 언제 합니까 그랬더니 “바로 합니다.” 그랬거든요.
그게 작년 8월인데 지금 1년 3개월이 됐는데 원미구청은 1년 3개월이 바론지 2년 3개월이 바론지 언제가 바로인지 모르겠어요.
“바로 해드립니다.” 했어요. “그럼 바로 해주십시오.” 그랬거든요.
원미구청 직원 맞아요. 원미구청 공무원 맞는데 바로 해드립니다 그러고 헐어가가지고 지금 1년 3개월이 됐는데 할 생각도 안해요.
그러니까 원미구청은 그 바로가 1년 3개월이 바로인지 2년 3개월이 바로인지, 주민들이 있던 것 헐어가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언제 그것 할 겁니까?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12월까지 안 된다고 하면 내년도, 하여튼 금년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구정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장님은 언제 원미구청장에 부임하셨습니까?
일선 구청장으로서 구정 방향과 또한 소사·오정구에 비해 배에 가까운 인구, 동도 배 이상 많음으로 인해서 모든 면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또 원미구의 최근 큰 잘못으로 여겨지는 춘의동 절개지 붕괴사건, 거의 매년 중복되는 붕괴로 시민의 여론이 따가운 실정에 있습니다.
새해에는 항구적 복구를 위하여 15억여 원의 예산을 요구한 바 있는데 춘의로 붕괴뿐 아니라 멀뫼길, 옥산로 등 또다시 붕괴될지도 모를 위험 도로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도로와 축대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원미구 관내에서 도로 붕괴와 같은 불미스러운 대형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다가오는 새천년에 원미구청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미구가 여타 소사구나 오정구보다 인구수라든지 행정수요가 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정구청장이나 소사구청장은 부천시에서 오래 근무하셨고 해서 관내 현황도 소상히 파악하고 상당히 어려움 없이 구정을 이끌어 나가지 않느냐, 그런 반면에 저는 이제 4개월째 됐습니다만 전입해 오고서 아직까지는 생소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구청장보다는 더 배가해서, 배 이상으로 노력해서, 관내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해서 관내 현황도 소상히 파악을 하고 어느 지점에 어떠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소상히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의절개지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그것이 92년도에서 93년도에 도로 절개지공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98년도에 한 번 피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1억 4000정도 투입해서 98년도, 작년도에 응급복구를 했습니다만 그때도 항구복구를 위해서 10 몇억을 시에 요구했는데 IMF 이후로 시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해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응급복구를 한 선에서 끝나고 말았었는데 작년에 응급복구한 바로 이 지역에서 금년도 8월 2일에 또 붕괴사고가 났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 예산이 확보돼서 항구복구를 실시했다면 금년과 같이, 시우량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런 붕괴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응급복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이 한 85% 돼 있고 항구복구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4월경까지 실시설계용역이 납품이 되면 4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그에 앞서서 금년도 4회 추경에 도비 4억 6000만원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10억 정도 시비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시 의원님께서 시 부담 10억이 확보돼가지고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멀뫼길이라든지 옥산로 등등 해서 항상 이런 위험요소가 내재돼 있습니다만 재난예방태세 확립을 위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동절기 또는 여름철 수해를 철저히 예방하고 점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저희는 우선은 구이기 때문에 시의 시정방향을 우리 소관에 대해서는 구정에 직접······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도 시장께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문화축제 도시 이렇게 천명한 바가 있고 녹색도시 조성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도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4대 문화사업의 일환인 만화의거리조성사업이, 직접 우리 구에서 추진할 사업도 있기 때문에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만화의거리 조성하는 데 저희가 정력을 쏟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만 주민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지역단위 문화축제를 내년도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단위 지역축제를 개최해서 문화도시의 면모를 갖출까 합니다.
녹색공간도시 조성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쌈지공원을,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구도심지역에 통 단위의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도 지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름다운우리골목가꾸기사업을 해서 우선 뒷골목에 나무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최대한 나무를 심어서 녹색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교통문제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정차단속 업무가 시로 이관돼 있습니다만 우선 시민들의 불편이, 주차공간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주정차만 단속을 강화시킨다 해가지고 불평불만이 많이 있는 것은 과거부터 내려오는 얘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면도로의 교통 소통을 위해서 일방통행로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추가 지정할 데가 있으면 지정을 하고 아울러서 이면도로에 무료주차장이라든가 노상주차장 또는 사유지라도 사용승락을 얻어가지고 공한지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주차장을 제공하는 데 내년도에도 주력할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기타 복지사업은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는 새로운 2000년 첫해이기 때문에 저희 400여 공직자가 합심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 없이 정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각종 축제가 각 동별로 지역별로 많이 성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축제에 구청의 예산이라든가 시청의 예산을 100% 확보해서 주민들의 피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께 건의해서 그렇게 추진할 의향은 갖고 계십니까?
전반적인 지역축제 행사를 전부 시비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정된 범위 내에서 극히 일부만 지원을 하고 지역 자체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행사를 치르는 걸로 해서, 물론 저희도 내년도 행사에 예산 요구를 조금 해놨습니다만 그러나 지역단위 축제에 전부 시비 투입을 한다고 하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일부만 지원하는 걸로 해서 지역단위에서 자체로 행사를 하는 걸로,
그래서 그런 행사에는 최하 시 예산을 50% 이상 하는 것으로 시 축제로 주관해야 된다 이런 걸 더불어 부탁드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구정업무를 많이 파악하시고 노력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사무소 자치센터 준비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아까 구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15p 참조를 하셔가지고 밝은 원미구 과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내년도 6월에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에는 네 개 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 원미구에서는 도당동하고 중1동이 현재 자치센터 시범 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자치센터의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모여서 각 동장님들하고 문제점이 있나 없나 토론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선 자치센터로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역시 공간확보가 선행돼야겠다, 그렇게 해서 면적이 협소한 동에서는 이것을 먼저 추진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충분한 공간확보가 돼야되겠다 그런 것이 전제가 돼야 되겠고, 시범동 운영과정에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범동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물론 내년도 6월에 가서 전면적으로 실시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분위기가 확산돼가지고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자치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서 역시 동사무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피동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가 선행돼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에어로빅장이라든지 PC방, 인터넷방, 공부방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참여가 조금 저조하다 그런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조금 보완이 된다고 했을 때는, 물론 내년이 첫해이기 때문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정착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지금 말씀드린 충분한 공간확보, 자치위원회의 활성화, 자원봉사자들은 최소한의 비용부담, 그 다음에 우리 행정 내부적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동 업무가 전부 구로 이관됐을 경우, 물론 주민등록업무라든지 최소한의 민원업무, 사회복지업무, 민방위재난관리업무만 남고 이관된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구가 일선 주민들과 직접 상대를 해서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선사항이 시행 전에 내려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구상은 없습니까?
그 예산으로 16개 동에 3억 8000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만 그것이 충분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동에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프로그램도 많기 때문에 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형편 때문에 많은 예산을 반영해주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비공식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규제신고센터 및 민원부조리신고창구를 우리 구에 1개소 운영하고 있고 행정규제고쳐나가기 대상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세 건을 발굴해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보완해가지고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청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놀이방을 해서 근무하시는 여성들이 근무에 충실하고 자녀들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구청장님이 놀이방에 대한 구상을 할 수 있는 건가, 구청 내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구청 근처에 하나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한상호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라든지, 동은 어렵겠습니다만 구 같은 경우에 기혼 여성공무원들의 자녀들 실태를 조사해가지고, 현재 구청사가 아직도 비좁습니다.
여러 군데서 청사를 좀 내달라고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건데 구청 내에다가 이 보육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지도교사도 둬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시에 건의를 해서 기혼여성들 자녀들을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청 인근에 있는, 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보육시설에 위탁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일부, 전액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일부라도 시비로 지원해서 여성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공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겨울철이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자들의 근무상태가 조금 원만하지 못하고 점심시간에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여기저기 있는 것을 우리 시민이 봤을 때는 좀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각 동사무소에 주로 모이기 때문에 따뜻한 물이나 음료수라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물론 그 양반들이 노고와 애로는 있겠습니다만 질서있는 생활을 하고 근무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 끝나고 난 뒤에 올 때, 소사동에 건축물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건설교통국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조를 할 겸 견학을 하면서, 현장방문을 하고 오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감사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2시08분 감사계속)
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계속해서 류중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 이정남 구청장님께서 폐아스콘에 대한 걸 대대적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설명을 했는데, 폐아스콘 재활용 같은 경우에 현재로서는 실용성이 별로 없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하고 처리결과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겠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있거든요.
계속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별효과가 없는 것인지.
도당로 외 1개소에 대해서 폐아스콘을 재생해서 활용을 했습니다만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다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장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품질이 물론 재생이기 때문에 신아스콘보다는 떨어지는 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때보다도, 예산절감 효과는 있지만 차라리 중간처리업체한테 위탁 처리하는 것이 더욱 예산절감이 크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중간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더 예산적으로 효과가 크다고 판단이 돼서 금년도 9월부터 폐아스콘 재활용사업에 대해서는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건설과장님 나왔을 때 다시 제가 자세한 질문을 할게요.
그리고 지금 알뜰시장하고 알뜰매장 문제가 있죠.
현재 다른 구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원미구에만 그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원미구에 신도시 아파트단지가 형성이 돼 있는데 각 동에는 부녀회가 있고 또 아파트에는 아파트단지별로 해서 거기에 대한 부녀회가 따로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녀회에서 알뜰시장을 자주 개최를 하는데 지난번에 구청에서 구청장님 명의로 해서 알뜰매장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공문을 보낸 적이 있죠?
그런데 그 성격이 조금 잘못돼 가다 보면, 각 아파트단지 부녀회에서 그 상설매장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오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하나가 발생이 되거든요.
문제가 한 가지 발생이 되는데, 아파트 부녀회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적인 이익이라 할까요,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게 상당히 좋은 면에 써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노인정에 뭘 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내에서 봉사한다든지 이런 어떤 면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다고도 보는데 일방적으로 그걸 하지 말라고 공문을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보냈는데 공문을 보내놓고 그 이후의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공문을 보냈는데 사실 그 이후에도 그게 계속 진행은 되고 있거든요, 내용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진짜 해서는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단속을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고 그것이 유용하다고 판단이 됐다면 그 아파트단지 내 상가를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러이런 점과 이러이런 점이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을 안한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셔야지 무조건적으로 공문상에는 하지 말라고 해놓고 하고 있는 건 단속을 안하면 공문을 안 보내는 게 낫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확실히 부탁드릴게요.
아파트단지 내에서의 알뜰시장 또는 1일시장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잠깐씩 하는 상행위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아파트단지라고 하는 것이 주거용 단지이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로 구획된 부분은 주차장으로 쓰고 도로로 사용될 부분은 도로로 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써야지 거기서 상행위를 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우선 법을 떠나서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상가를 조성해놨는데 그 상가의 입주상인들에게 어떤 피해를 준다고 하는 것도 온당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아파트단지 내에서의 1일시장이나 알뜰시장이 우리 부천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데 일부 아파트단지에서는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상가에 피해를 많이 줘가지고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경우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상가입장을 대변할 것이냐 부녀회에서, 부녀회에서도 공익목적으로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임대주택에 입주하신 분들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도와주기 위해서 기금조성을 한다고 그러는 건데 그 기금조성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상가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꼭 그렇게 기금조성을 해가지고 써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초 목적대로 주거단지면 주거용으로만 써야지 안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건데 그게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완전히 근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회의를 해가지고, 기금이라고 하는 좋은 목적에 쓰기 때문에 완전히 하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규모를 축소해가지고 다만 상가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하라 이렇게 절충안을 냈습니다.
그런 건데 그 절충안마저도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 동의 아파트단지에서는 안하고 있는 단지도 있습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게 고민입니다.
하지 말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서라도, 지도를 해서라도 근절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질문하시겠죠.
그런 건데 저희가 단속할 법규가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다만 단속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시장에서 음식 조리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것은 단속을 해가지고 거의 근절이 돼 있습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채소류를 팔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관련법규를 전부 뒤져봐도 단속할 근거가 없어요.
다만 저희가 하나는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정적으로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서 계속하는 상행위가 아니고 하루 잠깐 하다가 떠나갔다가 다시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든지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용도 외 사용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고발을 했을 경우에 고발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건교부의 유권해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강력히 단속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용납이 되는 것인데 부녀회에서 직접 관여를 않고 허가만 해주고, 부녀회에서 허락만 해주는 겁니다.
허락만 해주는 상태에서 거의 상시적으로 하는 아파트도 없지 않아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보건대.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어느 정도 단속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상시적으로 계속 하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잠깐잠깐 해서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없는 상태에서 기금조성의 목적으로 하는 건, 또한 부녀회에서 기금조성을 해서 뭔가 보람된 데 쓰기 위해서 잠깐잠깐 알뜰매장 하는 것 이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알뜰매장이 아닌 그냥 상시 장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단속이 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가져보면서, 그때 공문 보낸 이후에 혹시 단속한 근거가 있습니까?
단속실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 공문을 받자마자 부녀회장님들 몇 분이 왔어요.
저한테도 와가지고 이러이런 내용이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걸 이대로 실행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만약 이대로 실행한다면 부녀회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진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걸 저한테 문의도 왔는데 공문을 보낼 때 그러면 그런 내용을 삽입해서 이러이런 문제로 여기여기서는 단속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좋을텐데 무조건적으로 일체 불허한다, 만약에 이 시간 이후에 했을 경우에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딱 공문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서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어떤 점까지는 허용을 해야 되겠다는 범위가 나온다면 그 범위 내에서 다시 공문을 한 번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여기 자료에 보면 구정방향이 나와있어요.
2000년 구정방향 이렇게 나와있는데 구정방향은 어떻게 작성을 하죠?
시에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내려오나요, 아니면
저희 구 나름대로 내년도에 추진할 구정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것을
저희가 지난번에 시장을 모시고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때 그때 저희가 내년도 구정방향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표현만 달랐지 금년도에 추진했던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 특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대 문화사업 중에서 만화의거리조성이라든지 만화벽화그리기, 캐릭터표시하기 하는 그런 것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게 되겠고, 금년도에도 지역단위 축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엄선을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99년 구정목표와 2000년 구정방향이 상당히 특징적인 차이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99년도에는 주로 실업극복대책이나 또는 구조조정에 따르는 공직자 내부의 기강확립 이런 것이 주요한 구정목표였어요.
그런데 2000년 들어와서는 지역문화 예술 또는 복지원미, 교통문화정착 이런 것이 주요한 사업 혹은 방향으로 잡혀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큰 차이거든요.
청장께서는 2000년도에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변화된 것을 제기하고 계신데, 구청장으로 일선의 지휘 책임자가 되셨으니까 이런 건 내가 청장일 때 확실하게 한번 해보겠다, 이것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해보겠다 하는 특징적인, 청장으로서의 컬러가 드러나는 사업을 뭘로 잡고 계십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와 축제의 도시, 그 다음에 각 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녹색공간 조성하는 나무심기운동, 쌈지공원조성 그런 것, 그 다음에 아름다운우리뒷골목가꾸기 그런 사업에 치중을 해서 녹색사업에 치중하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버스노선 체계라든지 그것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주차공간 확보, 최대한도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불법주정차를 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데 치중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청장께서 지금 이 구정목표를 새롭게 99년과는 달리 정한 만큼 그것이 주요업무평가, 심사분석평가에 반영이 되도록 하시겠죠, 항목도 다시 만들고.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때 특색이 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99년도에는 녹색교통사업에 관한 것이 심사분석평가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녹색교통사업 관련한 것이 심사분석평가에는 없어요. 항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녹색교통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청장께서 답할 때도 말씀을 한 가지 하셨어요.
내주차장갖기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꼭 포함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오정구하고 소사구에 대해서도 주요업무심사분석평가서를 쭉 살펴봤는데 그 평가서의 양식으로 봐서는 오정구의 것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봐서 정교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에 대한 분류를 단지 정상, 부진 이렇게 해놓지 않고 탁월하다, 우수하다, 보통이다, 부진하다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의미가 상당히 있는 분류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담겨있는 만큼 그것도 주요업무심사분석평가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4분기 평가는 하셨죠? 청장님이 직접.
무슨 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추진하는 것은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총무과에서 통합해서 청장이 결재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심사분석평가서가 구정방향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주요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청장께서는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분석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제 제안입니다. 과장급 이상으로 심사분석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은 심사를 청장께서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그 하나에 의존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해서 스티커를 배부하는 것 알고 계세요?
그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공공주차장에 들어갈 때 50% 감면혜택을 주게 돼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요.
그런 업무조차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심사평가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잘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의미있고 주요한 사업이라고 구정목표에 제기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항상 관리 감독하시고 이러는 메뉴얼로 업무평가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감사중지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현재 65세 이상 노인 교통비가 한 달에 8,000원으로, 서울시나 인천은 한 달에 1만원을 받는 것에 비해서 부천은 8,000원이에요.
경기도의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되고 있는데 사실 민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계속 민원이 되고 있는데 이건 아마 시에서도,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원미구청에서도 내년 예산을 세울 때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구청에서도 인식을 하셔가지고 강력하게 의회나 집행부에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서울과 인천 수준으로 내년도에는 예산확보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원화장실에 거의 휴지가 없어요. 휴지가.
그 휴지를 누가 사 넣어주느냐 이거지.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구에서도 각 동마다 동장께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공원 화장실에 보면 화장지가 없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개판이라고, 관리가.
저도 몇 군데 가봤어요.
도당공원에도 가보고 우리 고강공원에도 가보고 했지만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으니까 이건 안해준만 못 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지만 각 동장님들이나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공원의 화장실은 얼굴입니다.
옛말에 자기 집 얼굴은 화장실이라 했듯이, 동별로 있는 어린이 소공원에 보면 화장실이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엉망이에요. 관리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폐아스콘을 중간처리업자에게 처리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운반비만 하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더 싸게.
지금 춘의동 산 66-1번지 폐아스콘 적재하는데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빨리 좀 처리해주세요.
빨리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다 만화캐릭터라든가 보기에 시원한 그림을, 벽화를 그려넣는다든가 하면 주민들 정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청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특히 역곡2동쪽인가 그쪽을 보니까 방음벽이 원상태 그대로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다가 벽화를 그리는 것까지는 제가 착안을 못 했습니다.
그 고가교명을 지금 온수고가라고 그러죠?
지명찾기위원회에서 역곡고가교로 개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내표지판이 그러면, 온수고가교 온수고가교 하는 걸 굉장히 우리 부천시 자존심 문제라고 옛날부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명찾기위원회에서 다시 역곡고가교로 지명이 변경됐다 그러면 빨리 안내표지판도 온수고가교가 아니라 역곡고가교로 바꿔줘야죠.
우리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그런 고가교를 온수고가교 온수고가교 하니까, 사실 우리 부천 시민의 자존심이 굉장히 추락하는 그런, 자존심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그 온수고가교가 역곡고가교로 바뀌었다면 빨리 안내표지판을 바꿔주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을 빨리 찾게끔 노력해주세요.
그런데 이쪽 2동쪽에서는 성심고가교라고 맨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쪽 소사구쪽에서는 역곡고가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수고가교가 됐든 어떤 고가교가 됐든 반을 잘라서 하는 것같이 이상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청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든지 해서, 온수고가교는 확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것도 빨리 하셔가지고 확정을 시켜줬으면 좋겠고, 온수고가교.
또 성심고가교도 이름이 두 가지로 나와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역곡고가교, 이쪽에서는 온수고가교.
그러니까 확실한 이름을 찾아서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해주셔야지 계속 두 가지 이름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미산 원미산 하는데 원 주봉은 본 위원이 알기로 춘덕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는, 가톨릭대 뒤쪽으로 해서 원미동쪽으로 있는 산이 원미산으로 알고 있고 그 주봉은 춘덕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도 그걸 확실히 아셔가지고, 우리 부천시민들도, 그 산이 높은 산이거든요. 해발 몇 m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 주봉에 여기가 춘덕산 정상 해발 몇 m 그 안내판을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원미구 지역 특성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춘의동이라든지 원미1동, 도당동에 일부 소규모 제조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작은 공업지역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도시와 신도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얘기한 인천의 화재사건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 보면 바로, 청장님께서도 부천북부역쪽, 역 주변에 가시면 느끼시겠지만 거의 실태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화재사건에 대해서 그런 일이 부천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인천 화재사건 이후에 우리가 환경위생과라든지, 청소년보호법은 사회복지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그 다음에 게임물관계, 멀티게임방이라든지 PC방 그런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구의 3개 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찰관서와 때로는 소방서와 합동으로 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계속해서 지도점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파악한 것이 90% 이상이 질식에 의한 사고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사고도 주로 2층이라는, 고층이 아닌 2층이라는 지역에서 결국에는 창문 위치를 확인을 못 해서 탈출 못 한 게 인명사고가 많은 원인이다.
실지로 지금 우리 북부역 광장이나 지하 2층, 3층 노래방, 청소년들 가는 부분들 가 보면 다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보고에 의하면 단순논리적인 똑같은 단속이라는 얘기예요. 사고만 나면 단속하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부천에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 만전을 다 기했다 이런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충분히 내포돼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허가상에, 환경위생과쪽 허가 사항에 창문을 다 밀봉을 못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방독면을 비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인사사고가 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는 각별하게 유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법적으로, 조례라든가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3개 구청, 또 시하고 협의해서 대책마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부기관이나 시장 공약사항 아니면 지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들이 구청을 통해서 각 동사무소로 이첩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100명이라는 수가 인원감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상당히 업무가 지금 포괄적인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센터가 되면 더 많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각 동에서 할 수 있는 업무량만큼 배정하는 부분이 구청의 업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조건 시에서 이첩된 모든 걸 각 동으로 내려보내서 각 동이 업무 포괄돼서 제대로 자료나 통계가 나오지 않는 이런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각별하게 유념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업무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청장님께서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아직 도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1시가 다 돼 가는데 감사중지를 요청하고, 중식 후에 다시 감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질문 끝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심사분서평가의 항목과 방식에 대해서 연초에 청장이 총괄보고할 때 그 내용을 꼭 포함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심사분석평가하는 방식의 하나로써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청했고, 좀더 주요 역점사업이 드러날 수 있게 항목을 넣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분류를 몇 단계로, 우수하다 뭐하다 이런 몇 가지 분류를 오정구 것을 참조해서 해주십사 이렇게 했고, 특별히 집단민원에 관한 항목은 좀 포함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그렇게 하시겠다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2000년초 업무보고시에 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보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김대식 간사 김종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미구청장께 하실 질문은 다 끝나셨죠?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구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건설과를 시작으로 건축과, 시민봉사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순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종화 위원장님, 김대식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과 담당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유경재 관리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예진 토목담당입니다.
동기철 하수담당입니다.
홍순호 녹지담당입니다.
황규문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건설과의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문하세요.
약 6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사용 전에 받는 겁니까, 사용 후에 받는 겁니까?
월로 받습니까?
3년 단위, 5년 단위로 받을 수가 있는데 보통 연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화국, 한전 이런 순으로 돼 있죠.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그 외에 많이 내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도당동, 춘의동, 원미1동 공업지역에도 기간시설물의 일환으로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하고 보안등을 세우고 있죠?
무슨 도시개발사업하면서 새로 보안등 설치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도로가를 제외하고는 없었는데 IMF 이후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활동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골목도 포장하고 보안등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금년에 했고 또 내년에도 계속해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공업지역 내에 보안등을 달 수 없는 지역이 있어요.
보안등을 다는데 거리를, 예를 들어서 100m 거리당 달아줄 것이냐, 200m마다 달아줄 것이냐, 그런데 못 다는 구역이 생겼잖아요.
그 부분 모르십니까?
담당 있어요?
보안등을 공업지역에 쭉 달아줘야 되는데 220㎸까지는 달고 그 다음에 변압기가 있으면 달고 그 이외 고압선 지역은 못 달고 있어요, 지금.
고압선이 주택가로 지나가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보안등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보안등을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80㎸ 이상 고압선이 지나가는 공장 골목에도 골고루 균형 있게 보안등을 다 달아줄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못 달고 지나간 구역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묻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등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해보고 현지조사를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
알겠습니까?
동네 350평 미만 소공원이 있는데, 관리는 물론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소공원 화장실을 앞으로도 계속 짓게 됩니다.
그 관리를 구청 건설과에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관리는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이원화돼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느쪽으로든지 일원화해서 소공원에 화장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확실하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올해 도당동에 화장실 하나 신축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관리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소공원에 설치돼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해서 관리를 일원화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저는 다음 시간 되면 묻기로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 중에 명시이월된 사업, 감사자료 28쪽입니다.
역곡1동 247번지에서 서울시계 보도 및 경계석 정비, 역곡2동 27번지 일원 보도정비사업, 휀스 및 가로화단 설치비용 등등 해서 총 7억 4000 정도 건설사업으로 명시이월됐습니다.
사업별로 왜 명시이월시켰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견은 도비지원이 늦게 되는 바람에 명시이월됐다고 합니다.
먼저 춘의로 절개지 수해복구공사를 일단 응급복구로 98년 8월 8일 시작해서 9월 28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항구복구 착공을 98년 11월 27일에 했거든요.
11월 27일이면 바로 동절기가 되는데 동절기에는 작업을 못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27일 공사를 발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98년도 11월이면 동절기인데 왜 발주가 됐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수해복구공사는 동절기 관계없이 빨리 원상복구돼야 될 사항이고 또 동절기라 하더라도 토공작업이라든가 암석발파작업 이런 추진할 수 있는 공정이 많이 있습니다.
공정을 단축하기 위해서 11월 27일 계약이 된 걸로 사료됩니다.
실질적으로 공사중지기간이 12월 15일부터 99년 3월 12일까지거든요.
11월 27일부터 98년 12월 15일까지 실질적인 공사는 20일 정도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의 4개월 정도를 중단시켰거든요.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시키면 보기에도 흉하고 또 나름대로 춘의 절개지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주거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민원이 제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98년도 그것도 동절기에 발주를 했단 말입니다.
만약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공사를 발주했다라면 실제 공사중지가 해제된 99년 3월 12일부터 준공된 99년 4월 19일까지는 거의 30일 정도밖에 안 돼요.
공사를 중지하지 않고 계속 작업을 했다 하더라도 12월말이면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준공이 가능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올렸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응급복구공사를 시작했다 11월 27일 계약이 됐을 때는 이건 벌써 약 두 달 전에 설계완료돼서 공사 입찰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9월말이나 10월초에 설계가 끝난 겁니다.
계약이 11월 27일 되니까 동절기에 굳이 발주된 것으로 표현이 됐는데 이건 수해복구공사로 한시가 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발주가 된 거고 그리고 동절기라도 할 수 있는 공정은 많이 있습니다.
토공이라든가 암석발파라든가 이런 건 다 동절기에도 공사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시급히 하기 위해서 발주된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점으로 3월 12일까지 공사중지됐다가 다시 시작해서 불과 한 달 만에 완공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날짜상의 문제인데 계약을 하다 보면 한두 달 정도 착오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약대동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겨울에, 11월 20일 정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 1월 15일 공사를 중지했어요.
춘의로 절개지 수해복구공사와 연관을 짓는다면 약대동 도로공사는 1월에도 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랬는데 춘의로 절개지 수해복구공사는 12월 15일 공사를 중지시켰어요.
약대동 도로개설공사는 공사중지를 1월 15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춘의로 절개지 수해복구공사도 실질적으로 1월까지 사업이 연속 진행됐더라면 공사기간이 그만큼 단축됐을 거라는 얘깁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십시오.
중지한 이유가 뭐예요?
전부 다 확인하고,
지금 부천시에서 여러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가 중단된 곳도 있고 또 상당히 지연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된 예산 자체는 거의 1년 동안 통장에 그대로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긴급한 사업이 아니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다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지 뭐하러 많은 예산을 그냥 갖고 있습니까. 품안에. 그렇죠?
거기는 현재 문제점이 없죠? 해결이 완전히 됐죠?
송내역 씨마 앞에 노점상이 너무나 많아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거든요. 녹지공원과에서.
나무를 심고 그걸 방지해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씨마 앞에 있는 도로에서 계속 노점상들이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단속 혹시 한 적 있습니까?
류중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송내역하고 부천역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지난번에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특히 씨마 앞에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노점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 노점상을 집중단속했습니다.
그래서 6건을 수거한 바 있는데 거기 장애인들 한 20명 정도 구청에 와서 집단적으로 항의하고 기물도 파손하고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합니다만 인력이라든가 모자라서 단속이 미흡한 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만들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노상주차장에다 벌여놓고 장사를 하고 있죠?
물론 IMF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을 무조건 못 하게 할 수도 없거든요.
상황을 가려서 해야 되는데 낮에 차를 거기다 대놓으면 주차요금을 받지만 노점상한테는 요금을 못 받잖아요.
그런 점은 차등을 둬서 주차요원이 있을 동안에는 거기에서 노점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그 후에 밤 늦게 하는 건 어쩔 수 없겠죠.
그걸 확실히 구분해서 단속을 해주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춘의로 절개지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춘의로 절개지 응급복구로 1억 5000 예산을 세워놨고 항구적인 복구는 14억 세웠다고 했죠.
춘의로 절개지 할 때 처음부터 실시용역을 전부 한 거죠?
지금 하는, 처음 하는 겁니까?
거기서 추정공사비가 나왔습니다.
실시설계 2월에 나오게 되면 그때 혹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예상된 건가요?
그리고 도로점용료에 대한 것이 현재 여러 가지죠? 분야별로 많죠? 다르죠?
적용하는 범위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다른데 이면도로상의 카센터나 이런 경우에는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전체 신고가 돼서 점용료를 내고 그걸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거기에 대한 점용료를 내지 않는 업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행정조치를 할 거고 17건 외는 다 허가를 받아서 지금 사용을 하지만 IMF 때문에 점용료를 체납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내역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평수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죠?
점용 그런 걸 단속할 만한 공무원이 없죠? 동사무소에.
과장님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신고를 해서 그 금액을, 지가의 2.5%를 내나요?
인근 대지 지가가 비싸면 비싸게 나오고 이걸 전으로 쓰느냐, 답으로 쓰느냐, 대지로 쓰느냐 이럴 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건 산정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수고스럽더라도 신고가 들어온다면 그것에 대해 확실하게 평수를 확인하고 나서 점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안등 관리와 안전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관내에 보안등은 총 몇 개입니까?
저희가 8,100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포함돼서 추진되고 있을 겁니다.
바람이 불고 눈이 자꾸 쌓이게 되면 중량을 이기지 못해서 떨어질 위험성이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데 그걸 점검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몇 개 파손됐나 확인해 보셨어요?
저번에 제가 몇 개 동 사무장한테 지시해서 아마 의뢰가 들어간 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사동에도 열서너 개가 파손된 지 6개월이 됐는데도 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점검하실 때 일일이, 점검하시는 건 공익근무요원이 합니까 아니면 공공근로자가 합니까, 누가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 2회 순찰을 야간에도 돌고 주간에도 도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왜냐 하면 제가 역곡2동 가톨릭대학교 주변과 소사동, 심곡동, 심곡2동 일대를 아침에 주로 끄는 편입니다.
그대로입니다.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있습니다.
동에 지시하면 즉각즉각 반영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철저히 하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관내에는 재판 계류 중인 게 한 건밖에 없습니까?
보상부분에 대한 것은 2개 공인감정평가사를 선임해서 감정가를 산술평균해서 결정하는데 보통 편입된 당시, 만약 지금부터 10년 전에 편입이 됐다고 그러면 1989년도 당시에 그 토지를 도로로 쓰고 있었느냐 아니면 대지로 쓰고 있었느냐 이런 사항을 감정평가사가 조사해서 감정가를 정하기 때문에, 흔히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인데 왜 우리는 가격이 적게 나오고 다른 땅은 많이 나왔느냐고 민원 제기를 많이 하는 실정인데 그것은 그 당시의 토지이용상황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시에서 한 게 대지로 해서 보상을 받아먹고 소유자에게 땅을 준 것은 전부 다 골목길이나 자투리땅 쓸모없는, 필지 근처도 아닌 얼토당토 않은 한 200, 300m 떨어진 그런 곳을 해줬단 말이에요.
피해자는 자기 소유인 대지를, 시에서 다 돈 지불하고 시에서는 옛날 밭둑 같은 데, 논두렁 같은 데, 개울 같은 데 그런 데를 전부 다 해줬다고요.
본인들은 억울하잖아요.
그나마 보상마저도 대지로 안해 주고 도로로 돼 있다고 도로로 해주고, 그게 대충 몇 군데입니까?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이것 건드리면 떼로 와서 예산 달라고 난리가 날 건데, 재판 계류하고 이럴 건데 여기 민원 외에 미불용지 소유자에게 통보한 건 없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금년도 안에 보상문제가 빨리 끝나도록 해주세요.
자꾸 시 나쁘다, 구 나쁘다 욕을 하고 다니니까, 주민들한테도 보기 싫고 이러니까 이제는 서비스행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민과 행정기관이 더불어 사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십 개 단위입니까, 아니면 수백 개 단위입니까?
보통 월 한 100건 보수하는데 보수내용은 안전기라든가 램프 그런 걸 교체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양이 많으면 결국 휴지가 되니까 한상호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10분 간 감사중지를 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김대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와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아는 데까지만 답변을 요합니다.
관내 약수터와 약수터 내 시설물 보수내역 그리고 수질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미구 관내는 약수터가 몇 개 있죠?
그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약수터는 어느 약수터입니까?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렇게 분기별로 나눠서 약수터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4분기와 2/4분기를 보면 거의 다 적합판정이 났습니다.
그러나 3/4분기를 보면 부적합 판정이 무려 다섯 곳입니다. 그리고 적합판정이 약 세 곳으로 나와있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부적합하기 때문에 부적합이라고 표시를 하죠?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건수이기 때문에 오염될 수 있고 또 약수터 관리가 잘못되면 오염될 수 있고 채취과정에서 오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적합 나온 부분은 바로 저희가 재검사 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약수터를 부적합이 나왔다고 그래서 폐쇄시키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거기다 부적합 판정 표시만 해놓고 가보지 않습니다.
부적합 판정이 나더라도 그것을 폐쇄하기에는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꼭지를 잠궈서 일시중지시키고 적합판정이 나올 때까지 수시로 점검을 하는 이러한 조치를 해줘야, 형식에 불과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앞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2000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다시 한 번 체킹하고 제가 약수터를 돌아다니면서 검사를 하겠습니다만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안전점검과 실시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원미구는 약 8개소의 재래시장이 있죠?
얼마에 한 번 합니까? 합동훈련 실시를.
안하는 곳도 있죠?
보고서에는 주 1회 실시합니다라고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하는 곳이 많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상동시장과 원미시장 같은 데는 소방시설이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훈련을 주 1회 안하고 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소방시설이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훈련을 하지 않다 보니까 화재가 난다거나 이럴 때 엄청난 재산피해와 막대한 인명피해까지 나서 쉽게 말하면 그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전부 다 문책당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 부분도 잘 점검을 해서, 소방도로가 개설이 됐으면 반드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정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에 장애인이 있죠?
법적으로 특혜가 주어집니까?
부천역, 송내역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못 합니다, 가면.
장애인들은 어떤 특혜가 주어지는 건지 어떤 건지 거리낌없이 합니다.
장애 몇 급이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가까운 예로 시흥시 월곶 가보세요.
부두 옆으로 노점상들이 상당히 난립해 있었습니다.
가보셔서 알죠?
언제 한번 가보세요. 일절 없습니다.
합동특수단속반을 구성해서, 소위 말해서 싹쓸이라고 그럽니다.
일체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부천역과 송내역, 물론 안에 들어와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전 부근은 부천시의 대표적인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단속을 해도 재발생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데 아까 시흥 월곶 말씀하셨는데 저도 가봤지만 시청 도로과 도로보수담당하고 저희 관리담당하고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00여 곳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는 상태고 또 인천시 연수구도 저희가 그것 때문에 갔다왔는데 속된 말로 개미새끼 한 마리 없이 노점상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지만 청장도 시장한테 건의를 올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요구가 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00년도 업무보고 때도, 지적사항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자꾸 원미구 원미구 얘기가 나오는데 원미구는 특히 상업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씨마니 씨마 앞의 로데오거리니 부천역 앞에 돌출간판이 무허가로 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허가 돌출간판이 대충 몇 개 업소나 됩니까?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간판건수가 한 20만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양성화시킨 게 3,000건 정도 되고 현재도 한 2,000건 있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 심각합니다. 상당히 문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이런 데의 차를 개조해서 불법광고, 그것보고 뭐라 합니까, 이상하게 해가지고 밤에 번쩍번쩍하게 돌아다닙니다.
그것 왜 단속 안하죠? 그것 분명히 불법이잖아요.
차가 한두 번 다니는 게 아니라 야간에 보면 질주합니다. 방송까지 크게 틀어서.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던데 단속을 안한 이유가 뭐예요?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돌출간판 위반하면 법 3조에 의해서, 광고물 허가 및 신고필증에 의해서 과태료는 얼마 부과하게 돼 있습니까?
보통 저희가 한 10만원 정도 행정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정구와 소사구의 하수도사용료 징수 및 체납현황을 보면 상당히 적은 숫자로 나와있는데 원미구는 체납액이 2억, 1억 3000, 1억 5000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왜 체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징수를 강요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부도나서 도망간 사람 가서 어떻게 강제집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처리해 주시고 어쨌든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질문할 사항이 많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이 2000년도에는 말끔히 정리돼서, 공무원의 혁신과 쇄신을 일으키면서 잘 해갈 수 있도록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걸 참고로 하셔서 잘 하리라 믿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의절개지 입찰제안서 그리고 시방서를 작성했죠?
98년도 공사된 부분이 이번에 무너진 게 아니고 그 공사 바로 경계부분이 무너졌습니다. 다른 부분이.
그래서 98년도에 공사된 부분에 대한 하자이행은 저희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한 부분은 무너지지 않았고 공사한 이외의 부분이 무너졌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원빈건설에서 공사한 부분은 훼손이 안 됐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전거전용도로 내년도 계획 없죠?
앞으로 계획 없죠?
연계도로라든가 안전상의 문제가 없느냐 이거죠.
무슨 옥상녹화를 한다, 영상단지를 한다, 3년 동안 완전히 뒤바꿔 놨다가 시장 바뀌니까 콘크리트 깨고 나무를 심는다, 만화를 한다.
이런 부분들 시키는 대로만 하지 말고 담당과장들이나 실무진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건의를 해서 앞서가는 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전거도로도 몇 년 동안 계속 집중적으로 했던 부분인데 시장 바뀌니까 문제점 많다고 그만둔 것 아닙니까.
자전거 보급해 준 것도 엄청 많죠.
지금 아마 관리하는 것 하나도 없을 거예요. 샀는데 시민들이 가져가서 개인적으로 타고.
제가 작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 해주고, 그리고 도로굴착허가를 왜 관에서는 안 받는 거예요? 경찰서나 부천시에서는.
허가받게끔 돼 있죠?
구청에서 해주는데 구청에서 해줄 때 모든 관련된 부서, 도로를 굴착하려면 허가를 해줘야죠. 그렇죠?
안하고 굴착하는 데는 어떤 힘이 있어서 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간
경미한, 쉽게 얘기해서 신규 도로는 3년 이내에 못 하게끔 돼 있고 기존 도로는 2년 이내에 굴착허가를 못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굴착허가 자체는 구청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요점만 얘기하세요.
허가는 구청에서 해주잖아요?
왜냐 하면 중복굴착이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허가를 해주고 난 다음에 공사를 시켜야 되지 않아요. 안 그래요?
심의 안 된 부분, 허가 안 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조건인데 관에서 하수도나 상수도 할 적에 왜 허가를 안해 줬느냐는 얘기지.
원미구 자료 제출된 부분에 도로굴착 심의했는데 허가 안해 준 것
자료 한번 보세요. 부천시에서 상수도나 하수도, 신호등 설치한 것에 대해 도로굴착허가 내줬나.
심의를 하더라도 허가는 구청에서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사항이 없잖아요.
그리고 노점상 적치물 단속현황이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강제정비라든가 고발, 과태료 부분.
제가 보기에는 한 다섯 배 이상 단속을 했던데.
어떻게 보면 IMF라 어려워서 단속에 탄력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특별한 사항 아니면.
완전히 단속을 위한 단속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계도적인 측면에서 해야죠.
과태료도 뭡니까, 17건에서 52건으로 과태료 늘고 고발 자체도 2건에서 29건, 이건 문제 있다는 얘기예요.
시민들이 어려우니까 계몽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이런 측면으로 가야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하면 문제 있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대상황을 봐서 탄력성 있게 조정을 해주세요.
허가를 내줄 적에 공사사전예고를 꼭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공사를 할 적에 하루 이틀 전에, 특히 이면도로 중요하거든요.
이면도로에 차 대놓고 막바로 공사하거든요.
그럼 차량 빼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루나 이틀 전에 전면이나 후면에다 공사사전예고를 해서 이 지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하니까 시민들의 이해를 바란다는 공사사전예고를 해주시고,
제가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자료 봤는데 하수쪽에 보면, 현재 하수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원미구청에서는.
차집관거 전체적으로 돼 있느냐 이거죠.
차집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복개천이라든가 부천역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바닥이 뭡니까?
지금 복개천 밑 바닥이 뭐예요?
복개천 바닥이 흙인데 다른 데 하수관로 이음새에서 좀 샌다고 해가지고, 거기는 큰 중심이 다 흙으로 돼서 침전되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가장 중점적인 게 뭔가 잘 파악하셔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시라고.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거기에 의해서 추진을 하셔야죠.
바뀌었다고, 새로 오셨다고 해가지고, 결국 인수인계 자체가 잘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구청 앞 중앙로에 보면 오토바이 가게들 많죠.
그 오토바이 가게에서 오토바이를 전부 다 보도에다 진열하고 있죠.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그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시정을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다고,
법 집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고치느라고 그냥, 가게 내 장소가 협소해서 고치는데 불가피하게 거리에 잠깐 동안 한다면 모르지만 보셨잖아요. 아예 진열장이잖아요. 진열장.
거리 지나가면서 보니까 한 서너 군데가 쭉 진열장으로 돼 있단 말이죠.
가만히 두고 보는 거죠. 형식적으로 가서 계도하는 정도로 하고 또 두고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행정이 권위가 있겠어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그런데 노점상들은 잘도 쫓아내요. 쫓아낼 때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쫓아내면 도망이라도 가고, 지금 감사기간인데 감사기간에는 치워놓고 이런 염치가 없어요. 이젠 아예.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질서가 유지 안 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카센터하고 오토바이 가게 하는 분들이 들으면 대단히 섭섭한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도 먹고 살려고 그런다 이럴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것에서부터 법질서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보겠습니다, 정말로 하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연초 업무보고 때 분명히 해주세요.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는지.
지나가면서 이건 보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거리에 불법 플래카드가 무척 많죠. 그렇죠?
게첨대보다는 게첨대 옆이 잘 보인다 이거죠. 그것도 아주 상습적으로.
예로 들어 종합운동장 짓는 사거리에 보면 사거리 코너에 다 붙여놨어요. 동일업자가.
그리고 일부 단체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것은, 11월초에 한 행사가 아직도 붙어있어요. 너덜너덜하게.
그것 정비하나요?
수시로 한다는 걸 믿을 수가 있나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항이 눈에 띄고 정말 눈에 다 보이는 건데도 그런 것을 하나도 정비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이 뭐하고 있는가 이런 걸 보여준 겁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약수터에 관한 겁니다.
수질검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고 지하수는 건설과 소관이고 약수터는 환경위생과, 아직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수질검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약수터 문제를 다 묻는데 엄밀한 의미에선 위원장이 알기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는.
지하수하고 약수터하고는 엄격하게 분리가 돼 있어요.
7월에 공문도 내려왔습니다. 공문도 다 보냈어요. 각 구청 다 보냈어요.
녹지담당 없어요? 받았죠?
(「네.」하는 이 있음)
7월에 받았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런데도 하지 않았고, 왜 안하는 거예요? 시키는데.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당동 170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가 6000만원 정도의 공사인데 수의계약을 했어요.
도로정비공사는 1억 이하면 수의계약입니까?
주된 공정이 공사금액의 1/2을 초과할 때는 전문공사로 분류되고 주된 공정이 1/2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공사로 분류됩니다.
관련부서에 얘기해서 제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역곡1동 227번지의 경우는 예정가가 1억 이상인데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것도 모르시는 거죠?
이상입니다.
원미구 관내 옥외광고물이 총 2만 2562개입니까?
이건 몇 건씩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현재 총 집계 나온 것이 구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나온 내용인지 아니면, 옥외광고물은 신고를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불법광고물 철거대상이 1,180개죠.
조치결과를 보죠.
요건불비 철거대상에 행정조치가 82건, 이미 조치가 취해진 거죠?
양성화를 시킨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내용이 뭐예요?
보도가 있는 경우에 높이 4m 이상 되는 간판 그 다음에 보도가 없는 경우는 3m, 길이가 1.5m 이내 이런 규격 내에 있어야 양성화가 가능한데 다만 법 규격에는 맞는데 신고가 안 돼서, 허가가 안 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행정조치를 해서 양성화를 유도했고 나머지 규격이 더 초과된 이런 부분은 양성화를 시키고 싶어도 양성화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라든가 간판규격을 규정에 맞게끔 줄인다든가 높이를 내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커다란 유해가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양성화를 하는 걸로 저희 구에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내줄 때는 수수료 받죠? 수입증지.
얼마입니까? 비용이. 물론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허가를 받고 안전도검사를 받았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부적합한 부분이 생기면 그 안에 다 시정을 하고 조정을 하니까,
안전도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 받은 사실 없죠?
나중에 확인을 해서 그건 자료로 주고,
이 1,076개 다 안전도검사 받았죠?
이 안전도검사 비용을 광고물협회에서 받죠?
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최근 2년 동안에 안전도검사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물 신고를 할 때마다 안전도검사를 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주고 그 부담이, 차라리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 괜찮은데 광고물협회로 간다 이겁니다.
한 10년이나 20년 된 건물에 20년 된 옥외간판이 그냥 붙어있어요.
안전할까요? 그게.
도로점용허가는 허가를 내줄 때 바로 1년 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그러셨죠?
보통 한 달 정도 기한을 주고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러니까 한 20일이나 한 달 정도 납부기한을 주죠.
아까 김삼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일시점용이든 영구점용이든 간에 계속적으로 점용을 하기 때문에 미징수 도로점용료가 발생됩니다라고 답변하셨죠?
아닙니까?
이것은 엊그제 소사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고지서를 만들어서 민원인한테 줍니다.
그 민원인이 그날 바로 내면 다행이고 안 내면 납부기한까지만 내게끔 돼 있는데 신규허가는 거의 대부분 미납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일시점용이 6건, 영구점용이 237건이래요. 그 자료가 여기 나와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도로점용허가를 해주고 고지를 낼 때 점용료를 1년치를 받는다면,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런 거거든요. 사전에 받는다.
그러니까 1년치를 냈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징수결정해서 부과를 하니까 안 내는 경우, 계속점용허가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올린 겁니다.
신규로 허가를 내주려면 점용료를 받고 내줘야죠. 당연히.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계속 점용을 할 경우에 가정 형편에 의해서 납부를 못 한다 하더라도, 미징수금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처음에 점용허가를 낼 때는 당연히 받으셔야지.
점용허가가 3년 단위로 나가는데 신규허가 낸 것은 거의 100% 납부가 되고 있는데 3년 단위로 나가는 게 한 2년차, 3년차에 돈을 안 낸 건이 그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자료가 잘못 들어온 거고, 저한테
신규허가로 나간 부분에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원미구 건설과의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가 오면 저는 질문을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이어서 원미구 건축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담당 최찬희입니다.
건축지도담당 한상휘입니다.
단속담당 구성림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건축과의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네, 이재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관내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3,123개죠?
조치내용을 보면 시정된 게 한 63건 되고 이행강제금을 2건 부과했습니다. 현재 조치 중인 게 2건이고.
주차장법 제19조4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했거나 아니면 임의대로 폐쇄를 시킬 경우에는 벌금 5000만원 내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례는 한 번도 없었죠?
지층에 있긴 한데 거의 주차장으로 활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대성병원을 포함해서 총 11건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회신이 오면 후속조치를 취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대성병원도 포함돼
현재까지 파악된 건 11건인데 아직 확정통보 안 왔기 때문에 자료에는 삽입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4건 올라와 있습니다.
영안실에 오는, 문상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분들이 주차장에 계십니다.
거기 안전사고나면 크게 날 거예요.
오늘 사회복지과장님이 계시면 질문을 드려볼까 했는데 이석을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는 안전상의 문제, 아마 사고가 나도 크게 날 겁니다.
특히 대성병원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차후에 검찰에서 행정조치가 어떤 식으로 내려지든 간에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무허가건축물 현황, 99쪽입니다.
98년도에 138건입니다. 138건 시정완료가 다 됐어요.
자진철거하고 행정대집행을 하고 추인해 주고 해서 시정은 거의 완료됐는데 조치사항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99년도에 84건 무허가건축물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올 5월에 항공 촬영한 결과가 84건입니다.
99년도 항측조사는 언제 했어요?
죄송합니다. 항측결과가 아니고 자체 적발 84건이
실질적으로 항측조사를 해서 적나라하게 무허가건축물 현황이 나왔으면 원미구 담당부서에서 불법무허가건축물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하고 맞아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요.
이건 뭐냐 하면 결국 항측조사보다 자체 불법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단속이나 실태조사를 정확히 못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맞지 않는 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더군다나 항측을 4월, 5월에 했고 10월에 결과가 나왔으면 최소한 감사자료에는 정확한 데이터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수치가 안 맞습니다.
그랬을 적에 건축허가를 내면 도로점용료를 내게 되는데 건축주 사정으로, 어떠한 사정이든 간에 착공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렇게 돼서 일정기간이 지나가면 건축허가가 취소되는데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도로점용료 부과도 당연히 취소돼야 된다고 봅니다.
건축허가가 주행정이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도로점용료 부과하는 것은 부수행정인데,
해주면 건설과에서 도로점용료와 같이 일시적으로 움직여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과취소를 시키는데 착공을 못 해가지고 건축허가가 취소됐을 경우 도로점용료 부과취소는 몇 건에 얼마며 그 다음에 취소가 됐으면 도로점용료를 환급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환급을 해줬는지의 여부, 만약 못 해줬다고 그러면 그 사유가 무엇인가, 또 부과취소를 미처 못 했으면 못 한 사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밝혀주세요.
그냥 부과취소가 됐든지 안 됐든지, 부과취소돼서 환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건설과에서는 주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의 주행정이란 말이에요.
자료라든지 통계라든지 그런 거라도 없어요?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잘 들으세요.
건축과는 건축허가를 내주는 게 주행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부수행정으로 나머지, 건축과뿐이 아니라 다른 행정도 그렇잖아요.
연대관 서명을 받아서 부수행정이 따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행정부서에서 그런 자료도 갖고 있어야 되고 통계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게 부과취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주행정이 건축허가인데 그런 걸 안 갖고 있다는 것도 행정의 미비점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아까 항측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는데 이재영 위원은 불법건축물이 84건인데 항측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안 맞아서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발된 84건하고 항측하고 일치하면 안 되죠.
왜냐 하면 항측이라는 건, 항측이 한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죠?
그럼 항측해서 판독을 할 경우 2년 전에 판독한 경우하고, 2년 후에 변동된 내용이 항측에 나오는 거거든요.
변동된 내용이 주로 나오죠?
아까 84건 적발한 것은 무허가건물에 한해서만 적발한 것이고 항측에 나온 것은 무허가인지 허가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득한 걸 뺀 나머지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른 분이 생각할 때는 그게 일치해야 되는 것인데 아직 일치를 못 시켰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우물우물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측결과, 판독결과 무허가로 판독이 나온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예요.
그냥 무작위로 판독을 해서 결과 나오기 이전의 수치가 아니라 판독 이후의 결과란 말이죠.
정리가 되면 수치가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좋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걸 잠깐 말씀드릴게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이 있죠.
기계식주차장 중에 혹시 전담관리자가 배치되어 있는 주차장과 배치되지 않은 주차장을 분리해서 빼놓은 통계가 있습니까?
92쪽 기계식주차장 전담관리자 배치 주차장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두 대를 주차하는 주차장도 전담관리자가 있는 걸로 보고가 올라왔거든요.
전담관리자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전담관리자가 거기에서 직접 주차를 관리해 주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차가 들어오게 되면 이단식 주차일 경우에 주차장으로 올려주고 다시 내려주고 하는 이 작업을 맡아서 하는 그런 관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모든 주차장에는 전부 관리자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자가 명칭만 관리자로 올라갔지 실제 관리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혹시 파악해 놓은 게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현재 이단식주차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법적인 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건축허가상의 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단주차장을 시설하거든요.
우리가 요구할 때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게끔 하는데 건물 준공만 떼고 나면 그 건물 주차장은 전혀 사용을 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원래 취지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라는 것인데 이건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이 아닌 그 건물에 대한 준공을 떼기 위한 주차장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주차난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 차라리 거기에 주차장이 없으면, 이단주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계식주차장이 없을 경우에는 차라리 거기다 차를 댈 수가 있어요.
기계식주차장이라 해서 한 구역 내에 두 대를 대게끔 돼 있죠. 보통 이단주차가.
그럴 경우에는 한 대도 못 댄단 말이에요. 그 기계식주차장에 차를 안 대기 때문에. 시설만 해놓고.
없으면 한 대라도 댈 수가 있는데 시설을 함으로써 한 대도 못 대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돼서 어쩔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 기계식주차장 설치해 놔서 준공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담당부서에서, 담당과장님께서 그러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조치를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조치냐 하면 법적인 조치는 지금 취할 수 없으니까 법을 바꿀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주차장을 확보하는 원래 취지가 주차난을 해소하는 거니까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중되고 있으니 기계식주차장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니 기계식주차장은 설치를 못 하도록 이렇게 법적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 아직 해보신 적 없죠?
생각은 가지고 있었죠. 이게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걸 과장님도 생각하셨죠?
보고서라도 차제에 한번 해서 이러이런 주차장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파악해서 상부에 보고서를 올려서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천시에서 부과하는데 부천시도 각 구마다 부과하는 요율이 다르죠?
그 기준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당초 1차 지방세법에 의한 부과기준이 50/100입니다.
50/100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최초 부과액이 너무 많아서 나름대로 저희 원미구에서 차수별 또는 구체적 경감기준을 마련해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중효과를 거뒀는데 워낙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경감률이 높다 보니까 시에다 건의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용도별 그런 것을 마련해서 차등부과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해 놓은 상태고 타구는 시 자체 경감기준과 같이 시행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한 사람한테 수혜를 준 거거든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 문제점에 있어서 계속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불법자에게 요율을 낮춰서라도 해야만 되겠는지 아니면 시행해 보니까 이것의 문제점이 나왔다든지, 혹시 문제점 나온 건 없습니까?
원미구에서 시행하는 그대로 시에서 같이
시행해서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빴다는 거기에 대한 걸 올린 것 아닙니까.
이행강제금을 요율을 낮춰서 깎아줬단 말이에요.
깎아줬을 때 그분들이 그걸 이행하는 과정이 더 효과적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깎아줬는데도 결과적으로 이행을 안한 사람이 많았습니까? 퍼센티지로 봤을 때.
요율을 낮춰줄 때는 그만큼 체납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혜택을 줄까, 체납자를 없애기 위해서 요율을 낮춰준 거란 말이에요.
낮춰줬는데도 체납자가 계속 체납을 한다면 구태여 낮춰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요율을 낮춘 게 아니고, 그걸 확실하게 해주시죠. 분할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요율을 낮춰준 것인지.
그럼 효과가 없는 것
더 낮춰봐서 결과적으로 체납자를 없앨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시민들을 위해서. 그래도 안 된다고 할 때는 원위치로 가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공동주택 내부구조 변경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죠? 공동주택 내부 불법으로 개조한 부분에 대해서.
81세대를 조사해서 원상복구대상이 33세대, 허용대상이 48세대 해서 합이 81세대로 나왔는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내부구조 변경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죠?
아파트나 연립, 단독 불법으로 개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원미구에서는 왜 이렇게 적은 세대밖에 조사를 못 했어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어쨌든 적은 세대로 지적된 만큼, 사회적으로도 내부구조 변경이 상당히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나 부녀회, 자치회 등등을 통해서 많은 계몽운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당국에서 81세대만 조사했다는 것은 의문이고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는 것은 적극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불법개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파트 15층에서 베란다를 다 터가지고 하중을 못 이겨 사고가 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적사항으로 해서 앞으로 반상회나 부녀회, 자치회 등등 여러 가지 관변단체를 이용해서 빨리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빙기 안전점검을 원미구에서는 공동주택을 주로 했죠?
단독주택은 할 이유가 없었나요?
A하고 B가 나오면 그래도 양호한데 C하고 D등급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위험하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예를 들어 재건축을 하라, 어떤 유도도 할 것이고, C등급에서 흔히 나오는 게 벽체 균열이라든가 철근 콘크리트 부식이라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연립 같은 데 재건축하라고 한다든가, C등급 판정을 받았을 적에.
발언대에 한번 서보세요.
저희는 D급에 대해서 담당자를 지정해가지고 월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점검내용은 당초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에 의해서 더 진행됐는가 여부를 계속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진행여부도, 보강이나 보수할 게 있으면 현지 시정, E급이라든가 내려간다고 그러면 그건 특별 지정할 수 있도록 시에다 건의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주로 어떤 부분을 체킹하면서, 육안으로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부설물을 설치해 놓고 하는지 그것을 답해 주세요.
그렇지만 시에다 주기적으로 안전점검 요청을 하면 전문가가 나와서 구체적으로 안전진단하고 있습니다.
희망연립이 심곡동 132-28번 맞죠?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으로 돼 있죠?
안했잖아요?
시에다 건의를 해서 분명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안하십니까?
당연히 해줘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벽체 균열이 어떤 것은 손 하나가 들어갑니다.
몇 번 요구를 했어요. 희망연립 주민들이 구에다 하고 시에다 해서 이런 크랙 간 부분은, ㎜ 체크하는 게 있다면서요, 시에. 구도 있겠죠, 안전점검반에.
그 부분을 체크해서 몇 ㎜ 오차가 나고 이러면, 금방 얘기한 대로 D급, E급 판정이 나면 주민은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고나면 담당자가 책임질 거예요?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로 영업하는 데가 있죠? 무허가로 지어서.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축사를 지은 곳이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를 지은 데가 있느냐고요. 축사 허가를 내서, 원미구에.
몇 건 있습니까?
여기 보고서에 적발 17건이니 자진철거 15건이니 써놨으면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보고하러 올 때 읽어봤어요?
답변하세요.
개발제한구역 내 고시 이전에 한 것이, 몇 년도에 지정됐습니까?
그 이전에 다 했다는 얘기죠?
확실합니까?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고 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4층입니다.
대지여건은 멀뫼길 방향이 25m, 남측방향이 8m, 북측방향 8m에 접해 있는데 삼면이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일조권 검토를 해봤는데 건축법시행령 제86조 단서규정에 의하면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는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해서 일조권 검토대상이 되지 않고,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현장을 한번 들러봤는데,
건축물에 대한 걸 얘기한 게 아니고 녹지조성 훼손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건축이야 당연히 법률에 의해서 짓고, 허가내준 것은 과장님이 내줬죠.
알고 있어요, 저는.
구청장님이 현장에 가서 다 했고 또 유인물을 받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내가 묻는 것은 부천시 예산 몇십만원도 아니고 몇천만원을 들여서 조성해 놓은 것 훼손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건축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막대한 손실을 끼친 녹지조성 훼손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같이 교육받으셨죠? 동장하고.
이게 손발이 안 맞아요. 행정이.
그냥 따로국밥입니다. 따로국밥.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려고 그래요.
2000년 새역사가 다가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바로 하자, 옳게 하자, 새로운 마음으로 하자 이랬는데 과장님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2000년을 맞이하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동장님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하겠는데 앞으로 근무하는 데 있어서 충실하게 하고 확실히 상급자에게 보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하지 않으면 언제 무효가 됩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것 많이 있죠? 여기 현황에 나와있는데.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게 현행 법령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몇 년이 지나면 시가 강제철거한다든가, 외관상 나쁜 부분을,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님 다음 질문에 대기를 해주세요.
먼저 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시책 중에 부설주차장 개방유도하는 시책이 있죠?
알고 있어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유도사업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니까 당연히 건축과 소관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여기 없어요?
어디 나가셨어요?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언제?
(「방금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 오셨으면 발언대로 나오세요.
뭐하는 거예요?
내주차장갖기는 단독주택에 담 허물고 하는 거고 기존에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묻는 것은.
소관 사업 아니에요?
두 분이서 조정하고 오세요. 조정하시라고요, 어느 과 사업인지.
그래야 물을 것 아니에요. 누구한테.
심사분석평가서에 나와있는 업무가 어딘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니···.
한 10분 간 중지를 하고 정리된 다음에
잠깐 두 분이 조정하실 동안 건설과장 발언대에 서주세요.
수의계약 관련된 겁니다.
관내 건설업체 중에 상하수도 설비공사를 하는 업체,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업체가 약 28개 업체가 됩니다.
그 정도 되죠?
수의계약을 할 때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업종별 관내 업체에서 시공능력과 성실시공 실적을 고려하여 특정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관련면허 소지업체의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의 90% 이상 업체 중 최저가 제출업자를 낙찰자로 선정 계약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해당부서에서 각 업체에 연락해서 견적서를 일정하게 받아서 청장께 제출하면 청장이 그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99년도에 11개 공사를 했습니다.
98년도부터 보면 11건 중에 공사를 실제로 한 업체는 약 8개 업체, 등록돼 있는 28개 업체 중에서 약 8개 업체가 했습니다.
그 업체들 중에는 98년도 11건 중에 3건을 한 업체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거명을 하면 영일기업입니다.
그 영일기업이 98년도에 3건, 99년도에는 2건을 했습니다. 99년도에도 11개 공사였는데.
그 업체가 이렇게 많이 하게 된 이유는 뭐죠?
98년도에 3건, 금년도에 2건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볼 때는 특정기업과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아니라 자료에도 있지만 장비보유라든가 관내 공사한 실적이라든가 성실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나다순으로 무작위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많이 줬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기 와서 한번 보세요. 시공능력평가액.
시공능력평가액이 뭔지는 아세요?
여기 와서 보시라고요.
총무과장도 같이 확인하세요.
과장 어디 있어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유도···.
수의계약 입찰하는 방식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올 때까지 설명 좀 해주세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이 항목별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정가격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에 의해 공사를 발주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쟁점사항이 수의계약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임 위원님께서 제일 궁금해 하시고 질문의 요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과장이 기술적인 용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에 대한 시공능력이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시공능력평가표라는 것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 과거의 공사실적, 면허종별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선정해서, 2개 이상 업체를 선정 견적을 받아서 거기서 최저가로 견적을 제출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이런 공사가 있다고 공사를 하는 업체에다 통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화를 하든 공문을 보내든.
그런데 공문을 보내거나 전화를 할 때 이미 선택된 몇 개 업체에게만 보낼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한 공사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쓰여있는 시공능력평가액 아닌가요?
28개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은 많게는 800만원부터 적게는 25만원까지 있습니다.
(주)서원양행은 800여 만원이고 일진건설은 25만원입니다. 그 순서대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번 영일기업사를 시작으로 해서 27번 도시건설까지 시공평가액과는 사실상 상관 없이 고루고루 결정이 됐습니다. 시공평가액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청장 말씀이 맞다면 시공평가능력의 상위 10개나 20개 정도로 한다든지 이러면 납득이 가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 없이 그냥 무작위로 됐어요.
그러면 판단의 기준이 뭐였죠?
왜냐 하면 시공평가능력이 우수하다고 해서 관내 여러 개 대등한 업체가 있는데 우수한 업체에 자꾸 몰아주게 된다면 다른 업체에 어떤 불이익이 갈 경우도 있고 그것 때문에 재량이
방금 청장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98년도에 11건밖에 안 되는 공사에 영일기업이라고 하는 한 업체가 3건을 맡아서 했어요.
99년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11건의 공사에 대해서 영일기업이 2건을 맡아서 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능력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에다 계속 주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고루고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한 업체가 11건 중에서 3건을 맡고 2건을 맡고 2년에 걸쳐서 5건을 맡습니까.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특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점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총무과장 왔어요?
아직도 안 왔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제가 요구해서.
오늘 받으셨나요?
그것은 경리관의 고유권한이지만 그런 부분에 각 전문업체가 난립하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은 일부 시·군이나 경기도에서는 2000만원 미만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제한을 해서 2000만원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관내 소재한 업체가 만약 열 군데다 그러면 열 군데 다 통보를 합니다.
다 통보해서 실질적으로 공개입찰 성격으로,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2000만원 미만 공사만 제외하고 나머지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공사는 사실상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매년 이러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자료 가지고 계세요?
이제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과장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하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땡땡이골목 주변 하수암거 보강공사 설계금액 4950만원 잡혔죠. 그러니까 5000만원이 안 되게끔 잡아놨어요. 수의계약하려고.
낙찰률이 94%에 이릅니다. 영일기업사.
밑에 보십시오. 7번.
4700여 만원이 설계금액이고 낙찰률은 94.5%입니다.
9번도 보세요.
도당동 157-1 준설공사 설계금액 4300여 만원에 낙찰률이 94.5%입니다.
공개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90%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건 다 95%대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 5000만원에 턱걸이 하게끔 액수를 낮췄어요.
거기 보시다시피 특정업체가 99년도는 2건, 98년도는 3건을 했습니다. 11건 중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격심사를 해서, 업체에 대한 시공능력, 재정부담능력 이런 걸 감안해서 적격심사제로 바뀌었는데 지금 땡땡이골목 영일기업하고 7번 하수도 제트크리닝 준설공사 경일기업은 같은 업체가 아닙니다.
경일기업하고 영일기업입니다.
98년도 1번하고 7번 그게 영일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하는 거예요. 주신 자료를 보고.
사태가 이런데 여기에 대한 판단이 어떠시냐고요. 이게 맞는 거냐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가지고 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께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이점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를 짚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 수의계약하는 방식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내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때 정말 고르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르게 한다고 하는 판단근거를 청장께서 어디에 내놔도 문제가 되지 않게, 아까 예를 들어서 건설과장이 제안한 그런 방식일 수도 있겠죠.
사실 관내업체에 한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내용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있을테고 아니면 공평하게 하는 방식도 있을테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청장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태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다음 업무보고할 때 그것에 대해선 명확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 사업들 속에서.
그런데 그 중에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관내업체에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르게 주어야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여러 개 업체에 주더라도 한 업체는 많이 주고 다른 업체는 적게 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비슷한 장소의, 비슷한 시기의, 같은 사업일 경우에는 묶어서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일부러 잘라서 액수를 맞춰서 주는 것은 너무나 눈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공사를 분리해가지고, 어떤 공개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분리발주하는 건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리발주할 수밖에 없는 어떤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경우에는, 대규모 공사의 경우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발주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분리발주는
설계금액을 할 때 공사량을 조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수도준설공사를 하는데 10개 동이 있으면 10개 동 중에서 3개 동을 하면 설계금액이 얼마 나오고 4개 동을 하면 5000만원 넘게 나오고 이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계금액 자체를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영역을, 한 공사의 섹터를 조정할 수 있다고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공개입찰을 하면 90%예요.
그 5%의 차이가 공사액이 10억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의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그 5%가.
근 1억에 가까운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 돈만 해도.
정말 눈에 띄게 그런 사태가 발생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관내 기업을 육성하고 또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도로점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결정 짓자고요.
도로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 후 1년 뒤에 징수하는 게 아니죠?
1년 뒤에 받습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옷 외상으로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 그날
그럼 저희가 결재를 받아서 문서로 우편통보를 하거든요.
고지서를 첨부해서 허가증하고 같이 통보를 하기 때문에 보통 납부기한을 한 달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90% 이상은 내고 어쩌다가 안 내는 분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99년도 도로영구점용료 부과내역을 보면 올해 신규허가 나간 게 66건입니다.
자료 제출한 것 뒤에서 두번째건, 66건인데 그 중에서 면제가 5건 있고 61건을 저희가 징수해야 되는데 징수된 게 55건 됐습니다.
5건 미징수됐는데, 5건 미징수된 게 143만 5000원인데 그 사유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건축허가와 동시에 진출입로 자재 적치 때문에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착공을 안했답니다.
보통 착공하면서 돈을 내거든요.
착공하면서 내면 신규허가에 대해서는 99% 다 납부되지 않느냐 이렇게···.
거기는 금액이 컸어요. 건수도 많고.
지금 5건이라고 하는데 점용허가를 내고 미징수한 게 6건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사후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와 동시에 징수하는 게 원칙이라면 허가를 내줄 때 당연히 징수를 해야 맞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아니에요?
내부결재를 해서 허가처리하면 천상 우편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때 고지서하고 같이 우편봉투에 넣어서 보낸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부득이 해서 안 내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5건이지만 그런 분들도 착공할 때 반드시 다들 내기 때문에 미징수되는 예는 극히 드문 실정인데 앞으로 하여간 저희가 100% 받을 수 있도록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구적으로 이렇게 도로점용을 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 미징수되는 금액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신규로 도로점용허가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미징수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문하세요.
일조권 관련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99년도에 일조권 관련 민원이 2건 있었죠?
그건 알고 계시나요?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지금 왔어요. 자료를 일일이 검토를 못 했는데 민원인들이 한 건에 대해서 세 번이나 진정을 했더라고요. 소사동 한 건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세 집에서 신청을 했더라고요. 진정을 넣었더라 이말입니다.
그건 맞죠? 한 건에 대해서.
그런데 법규정이나 조례규정이 거기를 쫓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할 일이 없는 거죠. 법에 맞으니까.
하지만 실제 일조권 침해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법정소송까지 들어서면.
따라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건축에 관한 업무를 하시는 분께서는 상당히 자각하고 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연초 업무보고시까지 과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가 좀더 일조권 관련한 업무의 연찬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원미구의 99년에 2건, 98년에 3건 일조권 침해 문제에 대한 법적인 기준하고 사례분석하셔서, 다른 곳의 법적판결이 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례를 연찬하시고 그 사례와 비교분석을 해주세요.
비교분석하셔서 실제 일조권 침해 양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일조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 따질 때 가서 일조권에 대해서 동지에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는 검사를 실제로 측정하지 않으셨죠?
동절기에 연속해서 2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격거리가 몇 m니까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그점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어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식사 후에 하고,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14분 감사중지)
(21시29분 감사계속)
건축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박병화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건축허가낼 때 말입니다, 담당공무원들이 현장확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가서 확인합니까?
현장은 아파트 이외에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민원이 돼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아우성인데 담당공무원들께서 가서 확인을 좀 하고, 진짜 여기 집이 들어서도 되는지 확인만 한 번 했으면 이렇게 공무원들도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주민들도 이렇게 난리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죠, 다른 사람보다도 일단 담당자가 나가가지고 여기에 진짜 건축허가를 해줘도 될 건지 안해야 될 건지를 우선 확인해가지고 검증을 거친 다음에 허가가 나가야지 여기 앉아서 그냥,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가 나오겠죠.
그런데 서류만 보고서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것 허가를 낼 때는 현장 확인을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천 같은 데 특히 원미구에는 상당히 고층건물이 많은데 내진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사를 많이 사용한다든가, 실질적으로 지금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나 우려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이제는 좀 심도있게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일단 한 말씀 드리고, 장기 미준공건축물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미준공된 사항이 거의 한 10년 지났거든요.
10년 정도 지났는데 이 미준공된 상태가 거의 다 불법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는가라는 복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뭐 원미구 뿐만 아니라 부천시 전체가 당면한 문제인데 결국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어쨌든 위법된 부분들이니까 일단 거기에 대한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법적인 조치만 취하고, 그것이 사실 대민을 위한 행정은 아니죠.
이제는 좀 행정의 패턴을 바꿔서 대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가설점포는 가설건축물을 만들어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임대얻어서 가설점포 만들어서 다 영업이 가능하죠, 점포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설점포라는 건 법상에는 안 나와있거든요.
건축법 제15조1항에 보면 가설건축에 대해서는 안 나와있는데 제가 보면, 이 장부를 보니까 99년도 5월 14일 부천시장이 건축주인데 현장사무실로 198㎡ 하나 쓴 것 있고 가설건축면을 보면 중동 1141 외 2번지인데 이게 어딥니까?
1141 외 2번지 부천시장이 건축주거든요. 대지면적이 5604, 상업지역이고.
그런데 이게 주 용도를 가설점포로 했어요.
이건 어떤 용도로 씁니까?
자세히 구체적으로 위치를 설명해주세요.
거기서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복합건물 형태, 부속건물로도 가능합니까?
좀 희귀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하고 직거래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시장 결심도 있었고 시의 의견도 긍정적인, 미관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의견을 다 취합해가지고 수리해줬던 사항입니다.
당연히 안 좋죠? 담당.
그렇지만 어쨌든 공익적인 성격이 있다.
시에서 시장이 할 수 있는, 직거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농촌과 도시를 연결해주는 이런 측면에서 공익적인 성격이 있다 그런 개념이죠?
그런 측면이 더 높지 않겠어요?
실질적으로 그 가설건축물 자체를 가지고 미관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농수산물직거래장터는 공익적인 성격, 그렇죠?
도농간에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도움을 준다든가 지역의 어떤 활성화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건 어떤 측면으로 해서 시장이 결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경량철골조인데. 가설점포.
우리 담당자나 건축과장이 내가 중동 땅 임대해서 거기다 가설점포를 만들겠다, 1층에. 그래서 장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다 허가 내줍니까?
모든 것은 전례에 따른단 얘기예요.
여태까지는 가설점포 허가를 안해줬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쭉. 그렇죠?
그런데 시장이 결심해서 하나 해줬어. 그렇죠?
같은 목적으로, 어떤 한 목적으로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허가 안 내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임대얻어 가지고 여기다 가설점포 하겠다.
땅 빌려가지고 1층만 컨테이너로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들어오면, 우리 건축과에서 가설건축물 계속 허가 들어오면 앞으로도 허가를 내줄 거냐 하는 얘기죠.
내줘야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한 게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시하고 검토해서 그런 걸 지양하겠다는 논리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허가를 해주더라도 시장의 결심을 받고 같이 협의하는 건 좋지만 하나 확실한 어떤 명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명분하에서 공익적인 성격이니 이렇게 하겠다는 건 좋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해준 데 놔두고 다른 데는 어떤 명목에 들어와서 허가 내달라 그러면 허가 내줘야죠.
단 지금 19평, 17㎡, 서너 평 허가받기도 힘들고 신고하기도 힘든데, 도면까지 첨부돼서. 그 큰 걸 해주는데.
원미구청이 허가권자니까, 실질적으로 허가부서에서 어떤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은 듭니다.
들더라도, 그렇잖아요? 공무원들 어쨌든 보장돼 있는 직업 아닙니까.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미구 시민봉사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내의 6급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담당 최해옥입니다.
호적담당 정해분입니다.
병무담당 방운연입니다.
지정담당 원형연입니다.
지적담당 김태동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이오찬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이정헌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시민봉사과의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윤건웅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장부를 비치해야 된다, 요율표를 게시해야 된다
장부를 비치하면 그 장부 이름을 대세요. 무슨 장부다 무슨 장부다 그러지를 말고 장부 이름을 대세요.
중개업소를 차리려면 일단은 중개업소를 차릴 수 있는 임대장소를 임대하는 임대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거래간에 거래하는 사람이 설명서를 제시하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수증 같은 것도 비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인감도 저희한테 등록된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고 그런 걸, 계약서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까지 일일이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 뭐가 잘못됐다 아니면 보관해야 할 걸 안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도 조례에 의한 징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의 의무도 폐지가 됐습니다. 고용원을 고용하는 것도.
옛날에 보조원도 등록을 하고 다 했잖습니까. 그것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업해야 하는 30일의 제한도 6개월로 연장이 됐습니다.
옛날에 허가를 받았으면 한 달 이내에 개업을 하던 게 6개월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사무소가 속한 시·도 외에 다른 시·도에 한 개씩 법인인 경우는 설치할 수가 있는 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업자 교육을 3년 만에 하던 게 매 1년 만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의무적인, 3년 만에 꼭 해야 하는 게 없어지고.
그리고 중개업자가 협의회, 자기네 협회 있잖습니까. 거기에 가입해야 할 의무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 의무가 폐지됨으로 해서 협회하고 중개인하고 불협화음이 요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협회에서는 가입을 해야 된다, 법에는 없어졌다 이 정도로 해서, 그 정도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투기를 근절시킵니까?
먼저 상동2단지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 부동산중개업소의 난립, 그러니까 일명 떴다방이라는 것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개업자가 개입된 전매행위로 인한 일부 피해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99년 11월 31일부터 약 보름 간 7개 단속반을 편성해서 투망식으로 점검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데 그 내용을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잘 시켜서 직원들이 지도를 나가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달달달달 다 알고 나가서 지도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관련공무원들이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알고 계신 지식을 관련공무원들한테 잘 좀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세요.
미리 알고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건 시민을 위해서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해서, 시민들한테 막말로 얘기해서 얹어먹기나 투기나 아니면 부동산 소개료, 우리가 말하는 바가지를 씌우는 것 이런 걸 막아주기 위해서 단속을 나가고 지도를 나간다 그러는데 이 정보가 새가지고, 누가 가르쳐주는지 쫙 문을 닫아버리면 시민들을위해서 지도단속을 해준다고 한 게 시민들 불편하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 문 닫는 기간에는 매물이 있어도 내놓지도 못 하고 사려고 그래도 살 수도 없고, 완전히 중개업소가 문을 닫아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새지 않도록, 단속 나가는 건 관련공무원 외에는 누가 알겠습니까?
거기서 정보가 다 새나와가지고, 미리 누가 친한 사람한테 가르쳐 주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정보가 다 새나가 가지고 단속나가면 미리 문이 닫혀있어서 단속을 못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적 있죠?
허가권자가 구청장이죠?
이러한 탈법적인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대책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그 여파로 경찰청에서 전국 동시에 중개업자를 한번 뒤졌습니다.
근 한 달을 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천서도 중개업자들이 문을 닫고 상행위를 안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엄청 겪었습니다.
그 와중에 건설교통부 직원하고 세무서하고 경찰하고 또 합동점검을 저희한테 와가지고 한 일주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한 군데 가면 그 다음부터 가는 데마다 다 문을 닫고, 그걸로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안은 이번 11월 30일부터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직원을 총 7개 반으로 편성해서 무작위로 어느 한 시점을 정해놓고 일곱 군데를 일단은 그냥 점검을 하기로, 그런 식으로 투망식으로 점검하는 방법으로 해서 뭔가 질서를 좀 잡아볼까 이러는데, 거기서 발췌된 사항을 우리 나름대로 크게 업자들한테 손해가 안 가는 방법으로 가급적이면 경하게 처벌하는 걸로 해서 계도하는 쪽으로 중개업자들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총 59건이거든요.
98년도와 99년도 지속적으로 불법 탈법적인 행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연초에 원미구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으로 주민신고엽서함을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신고를 받고 나름대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약속을 드렸지만 중개업소한테 엄포용으로 우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만 5000매의 전단을 뿌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8년도 대비 99년도 똑같이 이런 불법행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새로 신청한 게 한 120여 건, 신규업자가.
거기서 폐업신고자가 나옴으로 해서 550건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사구나 오정구보다 우리 원미구가 상업용지가 많은데 금년도에 하향된 점이 많단 말이에요, 상업용지도.
오정구가 한 10%, 소사구가 한 11%인가 그 정도 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13% 정도는 빠졌다고 보겠습니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주거지역이 13.04%, 상업지역이 15.44%, 공업지역이 11.89%, 녹지지역이 15.58%가 됐고 개발제한구역이 3.5% 하향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원미구의 개별공시지가는 0.22%가 하향된 걸로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시가지가 다운이 좀 많이 됐고 중동 신시가지는 보합상태로 있고 상동 택지개발지구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0.22%가 마이너스 된걸로 돼 있고 구시가지 상업지역 그쪽으로 많이 마이너스가 된 상태입니다.
지주들 하는 얘기로는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려고 일부러 다운시킨 게 아니냐, 그걸로 해서 이의신청을 좀 많이 할 줄 알았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평가사하고 감정사를 그쪽에 투입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이해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의신청이 그렇게 줄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올해 그렇게 적게 들어왔던 겁니다.
민원이 제기 안 되도록 말씀을 다시 한 번 잘 드려가지고 부천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행정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건 평가사하고 토지평가위원회하고 그 현장에서 기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손을 못 쓰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은행에 들어간 건물이 우리 공시지가가 다운되면서 은행에서 추가담보요구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은.
이의신청이 52건 들어온 것도 그게 거의 많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평가사들 자체도 현장에 나가서 감정을 하면서 자신들이 그 땅값을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을 못해주는 이유도 그렇게 저희한테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민원이 적은 것이 다행입니다만 그러나 개중에 억울한 점이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38쪽에 97년도에는 이의제기가 206건에 재조정이 42건이고 98년도에는 이의제기가 446건에 재조정이 115건,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이의제기가 52건에 재조정이 23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퍼센티지를 보면 이의제기 중에 재조정된 퍼센티지가 갈수록 늘어나 있거든요.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걸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속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 중에 답변을 하면 어떻게 속기를 합니까?
1, 2년을 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하던 것이 저희한테 넘어온 게 벌써 4년째입니다, 올해가.
4년째인데 동에서 지가가 잘못 됐다 잘 됐다 하는 그때가, 제일 처음에가 힘들었지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한 번을 다 뒤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집이 지어진 것 그 형태가 변하지 않을 건 안 가게 되죠.
그 중간에 합병을 했다든가 분할을 해서 집을 짓고 용도가 달라졌다 하는 것만 찾아다니기 때문에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직만 집어넣죠.
제가 오기 전에는 여기 행정직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행정직이 유동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유동 덜한 기술직들 보냈죠.
9시에 출근해서 나가면 10시, 11시, 12시 세 시간 정도고 점심은 먹어야 되겠죠.
7시간이면 한 시간에 여덟 건 정도를 처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덟 건 정도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 처리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지금 몇 개 부동산에 가서 문의를 해보겠죠? 일단.
그러면 현재 과장님께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올해 이의신청이 들어온 52건 중에 23건이 재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23건이란 걸 결과적으로 44%가 잘못됐습니다 하는 걸 인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벌써 이 건수 중에 반 정도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뭔가 문제점이 있잖아요, 지금?
어딘가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 446건이 52건으로 대폭 감소했다는 데 저희 기운을 좀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원 변동은 인사이동 이전에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그것만 하니까.
그렇다면 하여튼 수고했다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2씩은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52건 중에 23건이 재조정됐다고 했거든요.
상향조정해달라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향조정해달라는 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향조정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향조정해달라는 건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건 그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려고 상향조정해달라는 것 아닐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상향조정해달라고 이의가 제기될 거란 말이에요.
뭐가 문제냐, 감정사나 평가사도 착각을 하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잖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춘의로 같은 것 보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춘의로 같은 보상될 필지가 막상 이번에 다운이 아니고 상향조정이 됐어도 그 사람들은 더 올려달라고 사정할 사람들이지 그냥 조용할 사람들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평가사들도 자기들이 잘못한 걸 인정을 해요.
민원인이 100원을 올려달라 그랬는데 100원이 오른 게 아니라 20원, 10원 올라가는 게 재조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시민봉사과장께 한 가지 요청하겠는데, 토지평가위원회 있죠?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답해주십시오.
세 얻은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각종 민원서류가 법원 민원실로 가고 법원 민원실 게 저희 민원실로 와서 상호 온라인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걸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아마, 제가 대답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엄청 편리하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해서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4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에 우리 구에서 관리 중인 9만 370건을 입력해서 DB를 구축했다?
이건, 변경처리되지 않은 부분은 언제까지 다 된다고 보십니까? 가상으로.
우리가 11월 1일부터 발급하는 전산화가 온라인 되기 직전에 도면전산화를 착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야는 산을 말하는 겁니까?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10분 간 감사를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허가 취소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8년도에는 지도 단속을 상당히 잘 해서 허가 취소건수가 여섯, 일곱 건 됐습니다.
거기는 보면 무단휴업을 해서, 1년 이상 하면 허가취소대상이 됩니까?
그걸 저희 조례에······ 조례가 여기도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대여행위를 해도 이것은 법의 제재를 받습니까?
그런데 자격증 취소는 도지사 책임하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 부동산 거래질서에서 공정 부동산 거래질서는 개끗하고 공정한 부동산 중개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죠?
그 부분은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으로서 원미구 시민봉사과의 업무보고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생각밖으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선배공직자로서 후배들한테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44분 감사중지)
(22시58분 감사계속)
이어서 원미구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공담당 김영암입니다.
농정담당 이성섭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정희남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지역경제과장의 99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문하세요.
지금 우리 부천시 전체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징수가 얼만지 아십니까? 94년도부터 지금까지 합한 금액으로.
자동차 책임보험까지 다 해서 100억이 되는데 제가 여러 구청 감사를 하면서 체납액이 제일 많은 게 자동차 체납액입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이건 과장께서 조금만 신경쓰시고, 제가 다른 구에 가서는 세일즈맨이 되는 공무원이 돼주십사 해가지고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과태료 체납자에게 일일이 전화하셔가지고 은행에 납부토록 하든지 안 그러면 2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자동차 점검시에 한 사람이 한 건당 한 번 아니면 평균 두 번 정도 되니까 그래봤자 8만원이잖아요. 유도하면 됩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자동차 검사를 나가려면 한 20만원 가까이 내야 검사를 했지만 이제 보험제도가 아주 잘 돼 있고 서비스 개선이 잘 되다 보니까 요새 돈 만원, 8,000원이면 자동차 검사 다 받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계몽을 하셔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 참 부끄러운, 부천시에 100억이라면 부끄럽잖습니까.
담당공무원으로서 생각해보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소감 좀 말씀해 보십시오.
당해연도 분만 따지면 거의 매년 30% 안팎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지방세나 다른 세외수입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의의나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요구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주정차과태료 이의신청 관련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원미구도 98년 시 자체감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죠?
거의 같은 기간에 소사구나 오정구에서는 종합감사에서 훨씬 많은 건수가 부당처리됐음이 지적됐습니다. 소사구는 190건이 지적됐어요.
다시 말하면 원미구의 지적건수는 대단히 적고 아마도 불철저하게 감사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슷한 사례일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사구 사례를 분석하시고, 190건이 잘못된 거니까요.
타시 비교방문했을 때 나온 것과 같은 그러한 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끔 어떻게 도입할 건지에 대한 보고서를 만드셔서 연초 업무보고때 제출하십시오.
녹색교통문화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문제가 됐던 부설주차장 개방 유도건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개방건축물 표시판 부착을 한 250군데 했다고 실적보고가 됐으나 제가 실무자를 통해 알아본 결과는 그렇게 잘 되지 않았던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천시 관내 부설주차장의 퍼센티지가 전체 주차장 대비 상당히 큰 퍼센티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 대비 63.7%나 해당하고, 굉장히 많은 주차공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과장께, 이 제도가,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하는 제도가 보니까 부진사업조서에 올라왔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먼저 묻겠습니다.
아까 임해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홍보와 관련된 사항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계획을 보니까 1, 2, 3단계로 나눠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서 부설주차장관리대장을 전산입력해서 작성하고
그러니까 답을 간단히 하세요.
과장께서 생각하기에 이게 부진한 사업으로 이미 분류가 됐는데 향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부설주차장이 그 자체 내에 있는 차량조차도 소화하기에 부족할 지경인데 무슨 개방을 하겠어요. 그렇죠?
야간에 일부 가능하겠죠. 야간에 사람 다 빠져 나가면, 업무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가능한 부분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이 언제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그런 조사를 좀 하셔서 첫째, 둘째는 인센티브가 별로 없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우리 시 재정이나 형평성이나 이런 것에 입각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검토보고서를 연초 업무보고시에 제출하십시오.
이면도로 위험지역을 99년도에 지정한 실적이 전무합니다. 맞지요?
이면도로에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하는, 예를 들면 통학로에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이 돼 있죠? 초등학교 통학로에.
그래서 그런 곳은 추가로 불법주정차를 못 하도록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라고 몇 차례 제가 시정질문 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99년도 실적을 보니까 전혀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들어본 바가 없나요?
그러면 안하셨으니까, 지금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협조하셔서 이면도로의 교통사고 발생지역 현황을 뽑으시고 그리고 위험지역이라고 판단되는 곳을 조사하셔서, 교통사고가 난 지역을 포함해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곳의 현황파악을 하셔서 연초 업무보고시에 보고하십시오.
10부제운영 참여차량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50%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등록을 했어요?
참여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카풀제 참여차량은 어떻습니까?
카풀제 참여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는 무엇이죠?
과장께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지금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이 문제가 저는 우리 부천같이 교통문제에 답이 별로 없는 곳에서는 작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카풀제 참여차량 인센티브가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방안을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주차장갖기가 20건 예산에 20건 모두 집행이 된 걸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신청은 몇 건이 됐죠?
20건이 다 된 걸로 봐서는 내주차장갖기운동이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내용까지 파악해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까지를 연초 업무보고시 보고해주십시오.
한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녹색교통문화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하신 걸 토대로 제가 확인차 점검을 했고 제 제안을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가 갖는 중요성은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아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할 때 청장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이야말로 우리 업무심사분석평가에 매우 중요한 지위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그 사업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업이 세부적으로 한두 건 정도가 분산돼서 들어가 있지 녹색교통계획이 필요한 사업에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현재.
그래서 빠짐없이 이 사업을 전부 주요업무심사분석평가서에 다 포함을 시키고 그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주로가 개통돼가지고 역곡 종점부에서 주차장문제라든지 아니면 주정차위반 단속 그건 하는데 주정차위반 단속도 어느 정도지 한백년 그렇게 심하게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민심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주차장문제도 현재 시유지에는 몇 면이 안 되고 어느 정도 면을 확보하자니까 개인소유까지 손을 대야 될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소유는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공시지가도 있는 것이고 소유자가 달라는 값도 있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인데, 현재로서 수주로는 개통이 됐고 온수고가교는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농협사거리에서 온수고가교까지 2차로는 있으나 양쪽으로 주차선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대형차가 교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승용차나 1톤 차 정도는 교행을 하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다른 건 다 좋은데 수주로 종점부에서 온수고가교까지의 기본적인 교통대책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죠? 없죠?
그 날짜에 늦지 않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셔서 시에 건의를 하세요.
지금 내용에 보니까 전혀 없는데 그 내용을 12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게 시에 건의를 하세요.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은 도로교통법 제10조2항에 의해서 정복을 착용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 복제에 대해서 일단 조례로 제정을 하고, 또 경찰서장과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그런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98년도말에 단속원들이 동에서 근무를 하다가 99년도초부터 구에 와서 단속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시간적으로 좀 불충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 중에는 그것이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과태료 이의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8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거의 한 달 동안에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접수번호 1,089번입니다.
스티커 발부가 됐는데 사람이 차 안에서 자고 있습니다.
물론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하고 안에서 취침을 하고 있는데 단속요원이 스티커를 발부했어요.
문제는 단속요원이 스티커를 발부할 때는 최소한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는 보닛을 만져서 어느 정도 식은 열기를 확인하고 호루라기도 불고 차에 시동이 걸려있는지 안 걸려있는지 확인도 하고 나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게 기본 상식이죠?
그러고 나서 스티커를 발부했습니다.
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단속요원이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우리 이의신청위원회가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총 5명으로 구성이 돼 있죠?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단속요원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정차금지구역에 차를 주차해놓고 잠을 자고 있는 사람, 스티커를 발부했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내서 부과취소를 내렸습니다. 판정을.
어때요?
또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접수번호 1,281번 99년 9월 14일자 내용입니다.
개별용달차가, 화물차에 짐을 적재하기 위해서 비상등을 켜고, 물론 자동차 시동도 켜고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했다, 정차했다 이래서 스티커를 발부했습니다.
인정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의신청위원회에서는 부과를 인정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하나 또 얘기할게요.
1,335번입니다. 99년 9월 17일자 내용인데, 편의점을 하는 가게 주인이 가게 앞에 자기 차를 주차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차량을 주차해놓지 않으면 자기 가게 앞에 노점상이나 잡상인들이 장기주차를 해서 편의점 장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자기 가게 앞에 자기 차를 주차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발부했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조금전에 얘기한 것과는 달리 부과취소를 시켰어요, 이 사람한테는.
아무리봐도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이 본청으로 넘어갔죠?
따라서 본 위원도 자세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몇 분 동안만 갖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는 내용에 답을 해주십시오.
부천시는 12월 1일부터 드림씨티와 유인물 20만 부를 통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나섰습니다. 선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께서도 차량을 소지하고 있죠?
그 장소에는 다른 차가 주차를 하고 할 자리가 없어서 세 바퀴 반 정도를 돌았습니다.
역시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부천시가 12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위반을 뿌리뽑겠다는 것은 본 위원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만 실무 과장께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껏 밝혀주십시오.
일부에서는 부천이 불법주차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고 또 일면에서는 대다수의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들이 상대적 피해감을 느끼지 않도록 불법주차 단속을 좀 강력히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주차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차량과 교통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교통시설물의 공급, 이 격차에서 오는 것 때문에 주차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저희 원미구 같은 경우에 지금 차량에 대한 주차장 비율이 77%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천시 전체는 66%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미구는 상대적으로 사정이 좀 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단속은····,
12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를 단속한다는데 과장께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공무원이라고 안할 수 없죠.
그러나 공교롭게 불법주정차를 공무수행차는 절대 스티커를 떼지 않습니다.
공무수행차는 절대 떼지 않습니다.
형사, 공무원 등등은, 특권층에 있는 분은 절대 떼지를 않습니다. 그게 묘한 겁니다.
돈 없고 줄 없고 백 없는 사람은 반드시 스티커를 발부해서 오게 돼 있습니다.
문제성이 여기에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이 불법주정차를 단속해서 과태료 징수를 해서 이것 왜 이의신청을 안했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차면수를 늘리면서 차량에 대한 비례수를 조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런 것이 부천시가 단속이 돼 나가면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문제지 무작정 12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를 뿌리뽑겠다 이것은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상당히 걸맞지 않은 행정에 불과하지 않느냐, 물론 지켜보면 알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상세히 잘못된 부분들을 촉구합니다.
어떻든 담당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심사있고 숙고히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티커를 끊어오고 발부시킨 점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그부분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지적을 합니다.
그 동안 단속할 때 소신여객, 영업용차량에 대해 단속한 실적 있습니까?
일단 특히 불법주정차 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느낄 겁니다.
소신여객 버스들 주정차 막 하죠? 택시도 아무 데나 서고.
그리고 북부역 주변에 보면 셔틀버스들 많아요.
단속한 현황이 있어요? 단속스티커 발부한 현황.
거기에 보면 이·마트부터, 해태쇼핑부터 셔틀버스들 다니고 상당히 혼잡한데 거기 쫙 대놓더라고.
거기 단속한 현황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인구라든가 차량대수는 50%가 넘는데 41%를 원미구에서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단속을 이렇게 했는데 총 미납액에 대해서는, 장기미납차량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받을 수 없는 부분들 있죠? 오래돼가지고 소유자도 불투명하고.
이제는 어떻든 간에 정리할 단계가 됐어요. 27억이든 30억이든.
정리가 돼서 새롭게 출발한다, 못 받은 건 빨리 결손처리하고 받을 수 있는 부분들만 받아서 하면 좋은데 문제는, 앞으로 원미구에서는 실질적으로 받기 위해서 통지문도 보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안 통지를 보낸 건수가, 우편발송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원미구가 6년 동안 522건이에요.
올해가 285건인데 상대적으로 단속은 배로했는데 체납자 우편발송이 285건이거든요.
그런데 행감자료에 보면 소사구는 1,213건이에요, 오정구는 7,272건이고.
일단 저희가 자료상에, 요구한 자료에 그렇게 기재가 돼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런데 아마 거의 맞을 거예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가 독촉장을 바로 며칠 전에 내보냈기 때문에 아직 반송된 게 없고 불법주정차과태료는 유인물이 좀 잘못 됐습니다.
5회에 6,419건을 발송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오정구가 7,727건, 일단 단속하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과태료 부분들을 타구하고 인구대비하고 비슷하게는 보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밤샘주차하는 것하고 주택가의 노숙차량 있어요.
단속현황 있어요? 몇 건이나 됩니까? 원미구에는.
아시는 대로 얘기하세요.
실제적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는 202건, 125건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실적이 안 좋아졌는데, 밤에 주택가에 상업용차량들 많이 주차하고 있다고. 이면도로.
지금 제가 얘기했던, 지적한 부분들은 숙지를 하시고, 잘못된 부분들은 지적을 하고 숙지를 하셔서 앞으로 다음 행정감사 때는 이런 부분들 지적을 안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383건 중에 폐차를 156대 했거든요.
고발했다는 건 경찰에 고발을 한 것이죠?
여기에 지금 뭐라고 보고 돼 있느냐면 견인료를 원미구가 대납한 현황은 해당이 없다고 돼 있거든요.
무단방치가 돼 있으면 견인을 해왔을 것 아닙니까.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원미구가 가지고 있는 견인차가 있고 또 외부차량이 있잖습니까.
외부에서 견인을 해오면 얼마씩 주죠? 7만원씩 줍니까?
사실은 보관하다 보면 보관료도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156대를 폐차시켰다 그랬거든요.
156대 폐차를 시켰을 경우에는 그 동안의 견인료, 보관료도 못 받고 폐차를 시킨 거죠?
그러면 40대를 제외한 116대는 결과적으로 그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40대 고발 안한 건 차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고발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40대를 뺐고 116대는 차주가 있기 때문에 고발한 것 아닙니까?
고발은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견인료 2만원하고 그 다음에 보관료는 주차장이 아닌 곳에 보관하더라도 부천시주차장조례에 의한 1일 정기주차권 요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본인들이 찾으러 오면 받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찾으러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찾으러 오면 그걸 받잖아요.
당연히 받죠. 찾으러 오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돈 받고 내줘야죠.
그런데 찾으러 안 왔어요.
찾으러 안 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경과기간 해서, 지금 여기 들어온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처리절차가 방치차량 발견, 5일 이상 공고, 견인보관소 보관, 자진이전공고 7일 이상, 폐차 및 매각공고 30일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때까지도 찾으러 안 왔단 말이에요, 차주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폐차를 시켰어요. 그렇잖아요.
폐차를 시키고 나서 이 사람이, 폐차를 시켰지만 이 사람을 찾아보니까 차주는 있어요.
차주는 있는데 찾으러 안 왔어.
그래서 페차를 시키고 현재 고발조치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금액을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청구를 안합니까?
자진해서 찾으러 온 사람한테는 보관료를 받고 자진해서 찾으러도 오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했어요. 이 사람한테는 청구를 안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차주가 있어서 고발조치를 했는데.
형사범이 되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고발을 했어. 그런데 왜 민사적으로는 청구를 안했느냐 이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보관료하고 견인료를 받는데무단방치차는 저희가 그것을 징수한 사례가 없습니다.
무단방치차를 견인해오게 되면 일단 연락을 취하죠.
그 차주를 찾아가지고,
383대를 적발했어요.
그 중에 145대는 자진이전을 해갔습니다. 자신이 찾아갔단 얘기죠?
이 156대에 대해서 폐차를 시켰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공교롭게도 그러면 현장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83대 중에 145대가 자진이전했다고 그랬는데 이 145대는 현장에서 다 찾아갔고 현장에서 안 찾아가가지고 견인해 온 차는 한 사람도 결과적으로 찾아간 사람이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것도 잘못 됐고, 찾아갔는지 안 찾아갔는지 모른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보관료를 안받는다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주정차를 잠깐했어요. 주정차 잠깐해가지고 견인을 해왔어요.
이것에 대한 걸 찾아갈 때는 보관료를 받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무단방치할 정도 된다면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방치를 했겠죠.
연락을 해도 안 찾아갔을 때는 그만큼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안 찾아갔겠죠.
그러나 어려운 사정은 어려운 사정이고 형평성을 맞추려면 일단은 구에서는, 담당과에서는 적어도 이만저만해서 보관료가 얼마니까 이걸 받아야겠다는 각오하에서, 받을 각오를 해야죠. 노력을 해야죠. 설령 못 받으면 어쩔 수 없더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그걸 여직껏 안 받았다는데 거기에 대한 걸 형평성에 맞게, 설령 차주가 나타났으니까 폐차를 했더라도 꼭 받을 수 있도록, 그 금액도 적은 금액 아니거든요. 세수입 상당히 되잖아요, 만약에 받는다면.
형사 정도로 고발조치 될 정도 된다면 거기에 대한 것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156대를 폐차했어요, 현재.
그러면 지금 이 무단방치차량이, 156대 전체가 폐차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오래된 차만 방치가 됐습니까?
아니면, 혹시 1년이 안 된 차가 방치될 수도 있거든요.
새차가 방치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혹시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 156대 중에는 충분히 차량을 폐차 안 시켜도 될 만한 차가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 차를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여기 소요시간은 90일이라고 해놨어요.
90일 동안 차주가 나타나지 않고 찾아가지 않았어요.
모든 법적 절차는 다 취했습니다.
폐차 매각공고도 했고 찾아가라고도 했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안 찾아갔어요.
이랬을 경우에 쓸만한 차를 그냥 폐차시키면 안 되잖아요.
쓸만한 차는 팔기라도 해야죠. 매각을 해야죠.
매각을 해서 그 매각 금액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견인료 플러스 보관료 이걸 제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있다가, 몇 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그 주인이 나타났을 경우에 나머지를 돌려줘야죠.
그 기간까지 만약에 안 찾아갔을 때는 국고에 귀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방비에 귀속한다 이렇게 해야죠.
무조건 폐차를 시키면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동차 공매를 하죠?
시보에 보면 공매하는 게 나오잖아. 그렇죠?
그건 자동차관리법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기때문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체를 폐차했거든요.
차가 쓸만하든 아니든 폐차를 시켰어요.
쓸만한 차를 폐차시키면 문제가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데 그렇다면 아깝잖아요.
쓸 만한 차를 무조건 법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집행한다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법이 먼저가 아니거든요.
법을 먼저 만들어놓고 나서 사람이 거기에 따르게끔 한 게 아니고 사람이 행동과 실천을 먼저 하다가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온 걸 가지고 법이 정해진 겁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아, 이러이러한 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법으로 정해가지고 규제를 해가지고, 이래서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법이라면 고쳐야 되잖아요, 당연히.
잘못된 법을 알고도 고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디에 해당되죠?
어디 중간중간에 보면 대형차들만 쭉 모여가지고 노숙을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도 전에 역곡2동 동장을 하다 오셔가지고 대충 아시겠지만 삼신아파트 경로당, 노인정 그 앞에 보면 대형차들이 와서 노숙을 하고 있어요. 양쪽으로 15톤 덤프차들, 긴차, 버스 이렇게 해서 밤이 되면 노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도 항상 단속 좀 해달라는데 밤에 갖다 세워가지고 주정차 딱지를 못 떼서 그러는지 계속 거기다 세워놓거든요.
그것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 건설기계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장소를 빨리 이동하는 게 사실 목적입니다.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빨리 이동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장기간 주택가나 이런 데 방치하는 차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시의 담당부서가 차량등록사업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고발의뢰를 하는데 시에는 지금 명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또 인허가부서라 그래가지고 현장단속은 소관사무가 아니라 그러고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또 나름대로 업무분장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사례로 말씀드리면 도당고등학교 앞에 중기가 한 달 이상 방치가 돼서 시에 건의를 했더니 서류가 반려된 적이 있습니다, 좀 창피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건설기계관리법상에 분명히, 벌칙조항에 보면 중기를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방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벌칙조항을 적용해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가 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좀더 강력한 처분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가 한마디만 묻겠는데, 교통행정담당 발언대에 잠깐 서보세요.
긴장하지 말고 아는 대로만 답하시면 돼요.
무단방치차량이 임자가 안 나타나면 형사고발을 하죠?
형사고발을 하면 기소중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 많죠?
그걸 좀 알아보시라고.
어차피 돈 안 내려고 버린 것이기 때문에 기소중지되면 어디 다닐 때 경찰 불심검문에 걸린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부천시에 체납된 세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법 조항에 기소중지돼서 잡혔을 때 부천시 세금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보시라고.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10분 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0시06분 감사중지)
(00시25분 감사계속)
이어서 원미구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웅식 환경보호담당입니다.
김주홍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변경수 위생담당입니다.
나중하 위생지도담당입니다.
박도근 청소담당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네, 윤건웅 위원님 질문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특별기간에는
부천시사무위임조례 개정으로 98년 10월 10일부터 구청 청소업무 담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미구에는 특별단속기간이 있고 일반 합동단속기간이 있습니다.
특별단속기간에는 저희들이 밤을 새워서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일반 합동단속의 경우에는 구청하고 동하고 합동으로 저녁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특별단속기간이나 일시적으로는 가능해도 영구적으로는 어렵잖아요. 야간에 하기 때문에.
무인카메라가 있으니까 안 갖다버리죠.
그렇게 해서 막을 계획을 세워야지 공무원들 밤중에, 추운 겨울에 노상에다 세워놓으면 하루 이틀은 가능할지 몰라도 영구적으로는 어렵고 야간에 길거리에서 속된 말로 보초서고 나면 그 다음날 근무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한 번쯤은 시도해 볼 만 하지만 영구적으로는 어렵다 판단이 되면 무단투기가 심한 곳에 무인카메라 같은 걸 설치해서 주민들이 무인카메라가 설치됐다는 걸 알면 안 갖다버립니다. 일단 겁이 나니까.
그런 것을 건의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한두 번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영구적으로 어려운, 공무원들 밤새도록 길바닥에 세워놓을 생각 하지 말고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그걸 알고 난 다음에는 갖다버리지 않게 예방차원에서 예방행정을 펴시라고요.
다음에 위험한 지역에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꼭 건의를 하세요.
꼭 이행하셔야 됩니다.
많이 떨어졌을 때는 낙엽끼리 모아서 농가나 이런 쪽의 퇴비로 쓸 수 있게끔 앞으로, 가로수 나뭇잎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측면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진공청소차량 보니까, 지금 세 대 있죠?
다른 것들은 수리비가 30회, 50회, 평균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썼는데 869만원 들어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끔, 기계로 많이 대체가 되니까 그것 좀 꼭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가로환경미화원들의 퇴직금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시청에서 퇴직금 부분은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담당과장으로서 항시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원만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모르세요?
1일 평균 운행거리가, 세 대 있습니다.
세 대 있는데 22.9㎞, 18.2㎞, 13.7㎞ 이렇습니다. 1일 평균 운행거리가.
한 100명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지금 구청에서 가로환경미화원 관리를 안하고 각 동에 배치해가지고 각 동에서 청소를 담당시키고 저희 구청에서는 기동청소반이라고 12명을 데리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노면청소차량은 언제 구입했죠? 구입시기가 언제입니까?
자료 없으면 넘어갑시다.
오늘 아침 일찍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수거된 폐사를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도축장 부지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사에 대한 성분검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폐사는 샌드블라스트 폐사라고 주물공장에서 쓰는, 주물 안에 있는, 고압으로 모래를 뿌려서 탈사하는 그런 폐사로 취급을 하고 지정폐기물에 해당 안 되는 것 같고 일반폐기물에도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일단 제가 오고 나서 지난 토요일 의뢰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샘플을 떠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유해물질이 있나 없나 중금속 검사는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따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폐사와 샌드블라스트 폐사는 다르죠?
참고로 한국도로공사에서도 노면청소차량을 운행하고 있죠?
그러면 도로공사 노면청소차량에서 수거된 폐사와 원미구에서 진공청소차량으로 수거된 폐사에 다른 점이 있을까요?
도로공사에도 노면청소차량이 있고 거기에서 수거된 폐사는 지정폐기물로 전문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왜 지정폐기물이 아니라고 답변하십니까?
거기까지 알고 계셨더라면 더더욱 진작에 성분검사를 의뢰했어야 됩니다.
지정폐기물은 아무데나 적치할 수 없어요. 반드시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을 하든가 지정폐기물 처리하는 장소에 적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좀더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 도로공사 노면청소차량에서 수거한 폐사와 동일하게 지정폐기물로 지정된 폐사라면 문제가 심각하죠.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이미 소사구는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무단 적치를 했고 오정구는 상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그냥 무단으로 적치를 했습니다. 원미구는 도축장 부지에 처리를 하고.
정확히 확인을 하셔서 내일까지 자료를 만드셔서 저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이재영 위원의 의견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자들이 거기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의 건강도 염려가 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안 그러세요?
거기서 노출돼서 일을 하셨던 분들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예방적으로라도 적절한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성분검사를 한편으로 해서, 성분검사 결과가 나오겠지만 건강에 대해서도 사전예방조치를 취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의무이행사업장 중에 음식점이 471군데인데, 물론 100㎡ 이상의 음식점이죠.
그 중에 미이행업소가 상당히 있어요.
한 150개 업체 되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미이행업소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오정구와 소사구를 봤을 때는 전체 퍼센티지가 한 10%도 안 되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상당히 높습니다.
특별히 그런 이유가 뭔가요? 원미구가 특별히 미이행업소수의 퍼센티지가 높은 이유가 뭐죠?
그런데 면적의 규제를 받다 보니까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차이는 주로 원미구에 있는 호프집 이런 계통의 업소들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량이 적기 때문에,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위탁처리하는 것을 꺼려해서 아직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음식점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업소도 어쨌든 법규정을 지키지 않는 건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거나 아니면 그와 같은 업소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봐야죠.
현행법하에서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되고 그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첫째는 그것이 무엇이겠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냥 가서 자꾸 처리를 위탁처리해라, 수지타산이 안 맞는 위탁처리를 자꾸 해라 이렇게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대장동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종합처리시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과도 연계해서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고 둘째는, 100㎡ 이하 되는 곳에서 나오는 남은 음식물량이 100㎡ 이상 되는 의무이행업소보다 훨씬 많겠죠? 총량으로 따지면.
그점에 대해서도 대장동 종합처리시설이 곧 개소될테니까 그 준비와 함께, 그러니까 그것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을테니까 일정한 단계를 둬서 그런 업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현장에서 업무를 하시니까, 나중에 청소사업소나 이런 곳에서도 안을 만들겠지만 그 안을 구체화하는 것은 현장에서 잘 알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것에 대한 복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의 복안을 연초 업무보고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시의 영향도 있겠지만 원미구를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70% 인사이동을 합니다.
결국 시의 인사에 영향도 받겠지만 향후에는 불필요한 인사는 지양해 달라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중에는 과장의 보직이동이 많았고 또 사고가 나서 몸이 아팠던 것 다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부탁드리겠는데 시민봉사과장께 찾아가서 내일부터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강평준비를 위해서 2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0시57분 감사중지)
(01시16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원미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밤늦게까지 원미구 감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감사준비를 위해 한 달여 동안 고생하여 주신 원미구청 이하 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어떤 감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보다도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감사가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신속히 제출되지 않아 감사에 많은 차질이 있었습니다.
하루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의회 경시는 용납할 수 없는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앞으로 의회의 예산심사나 시정질문시 오늘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는 3개 구 중에서 인구와 면적이 제일 크고 그에 따라 행정수요도 가장 많으며 또한 중동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함께 상존함으로써 여러 가지 갈등요인도 내재하고 있는 구입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발생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남다른 분발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크고 작은 많은 재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화성 씨랜드 화재나 동인천 라이프호프집 화재 참사는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의 누수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 시의 일이 아니라고 치부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참사라고 생각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각종 시설의 화재 등 재난예방에 한 번 더 점검하고 확인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회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원미구정의 문제점과 원미구 행정의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몇 가지 사항을 강평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지난 98년 이후 3회에 걸쳐 발생된 춘의 절개지 붕괴사고는 발생 즉시 향후 예상되는 최대 강우량 등을 감안하여 항구적인 복구공사를 실시하였어야 하나 예산 미확보 등의 사유로 소극적인 응급대책을 실시하여 복구공사 후 채 1년도 안 되어 사고가 재발하는 등 안전하고 영구적인 사업으로의 추진을 소흘히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킨 대표적인 사업인 바 향후 실시할 항구복구사업은 모든 발생요인을 예측하여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도로굴착공사는 시민들이 가까이서 볼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사입니다.
도로가 굴착되면 시민들이 먼저 불편함을 느끼며 재차 중복되는 공사로 예산낭비 의혹을 가지기 쉬운 사항입니다.
도로굴착공사 중이거나 공사 후라도 현장에 나가서 감독하고 확인하는 행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도로굴착 후 복구공사가 미흡하거나 장기간 사업을 방치하는 사례는 즉시 확인 조치하여 시민불편을 신속히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는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들은 사업계획 입안시 철저한 자료조사, 예산의 단계별 편성, 주민여론 등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효과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성과도를 예상하여 계약방법을 결정한 후 추진하여야 하며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있는 사업효과를 지향하는 행정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즉각 법령에 따라 적정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 한점 의혹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각종 공사들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명예감독관제나 공사사전예고제 그리고 공사실명제는 정착되어야 할 제도이며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더욱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광고물은 가능한한 필요수량만 게첨하여 행정기관이 솔선하는 광고문화를 정착하여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특히 옥외광고물 허가시 첨부하는 안전도 검사는 시행 이래 한 건의 부적합 사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민원인의 부담만 가중하고 있는 바 즉시 시와 협의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재래시장 소방훈련의 정례화를 기하여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오토바이 점포의 노상진열을 철저히 단속하고, 미불용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384㎸의 고압선이 통과하여 보안등이 미설치된 공업지역에도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파손된 보안등은 발생 즉시 현장확인하여 수리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약수터 수질관리와 소공원 관리를 위해서는 현행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체계를 일원화 또는 명확한 책임부서를 지정하여 책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하여 개선해야 하겠으며, 자전거전용도로의 효율적 확보방안 등을 강구하여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매년 발생되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로 합동단속과 계도를 병행하여 정기 및 수시단속으로 공정한 근절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갖고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시 실정에 맞지 않는 법은 과감히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개정 등을 검토토록 하여 간선도로 건축물 주변의 주차난을 다소라도 해소하고 형평성 있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공사 준공 후 준공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지방세 누수 등이 우려되므로 건축주를 계도하여 즉시 허가토록 조치하고, 건축물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례 등을 적용하여 해석함으로써 시민의 생활권을 침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원미구에서만 체납요율을 경감하고 있는 바 이는 불법자를 옹호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법집행이 되도록 하고, 소사동 13-37번지의 다세대주택 허가로 시가 조성한 녹지공원이 의미없이 훼손되고 있는 바 건축과장은 이의 보상 및 이전조치 등을 즉시 강구할 것을 요구하며, 중동 신시가지 상업지구 내 나대지 가설건축물은 공익적 성격으로 허가하였다 하나 미관을 고려하지 않고 허가한 사례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는 보다 신중히 허가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금년초에 풍치지구의 일부를 해제하여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주민이 그린벨트 지정으로 행정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만이 다소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주시길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으로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와 해제, 상동 2단계 택지개발,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부동산투기행위가 예상됩니다.
부동산투기와 불안심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부동산의 실수요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점검 및 단속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건전한 중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업법을 명확히 연찬하여 중개업소 지도 점검 및 단속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우리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매년 반복되는 민감한 사항이며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항은 공정한 평가라고 생각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기간을 충분히 한다든지 조사요원을 전문화한다든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상급단체에 건의하여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하여 2000년도에는 금년보다 더욱 신중하고 형평성 있으며 내실있는 조사가 되어 시민들에게 신뢰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교통행정은 도로 확장, 주정차 단속, 주차장 확충 등만이 능사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내주차장갖기운동 추진,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 확대 등 부천지역 현실에 맞는 행정이 필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들이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방치로 사장된다면 부천시의 교통행정은 미래가 없는 교통행정으로 낙인되게 될 것입니다.
관련공무원들의 사고와 의식을 전환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하면서 질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현명한 방안이 마련되어졌으면 합니다.
또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이고 정례적인 대화의 채널을 형성해서 협조체제를 유지해 민원제기시 즉시 협조하여 대처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징수실적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는 관계공무원들의 무책임한 업무추진이나 아니면 인력배치의 비효율로 인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원미구청장은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단속요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시민의 감정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적 체납액에 대한 징수효과 증대를 위해서는 가산금부과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나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검사시 징수하는 방안 등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고 주정차 위반에 대한 이의신청은 보다 신중히 하여 시민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천역, 송내역, 역곡역 등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부천의 관문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깨끗하고 청결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원활한 교통망을 확보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속체계를 재정비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만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종 중대형차량의 불법주정차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수주로 종점부에서 역곡 회주로 교차지점의 도로협소와 주차선 지정으로 대형차는 물론 소형차의 교행도 불가한 실정입니다.
원미구청장은 도로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즉시 시에 건의하여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교통행정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도 현대화되어야 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자 단속을 위해서 추위에 떨면서 쓰레기봉투나 뒤지는 것이 우리 청소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이제 과감히 전산화를 도입해야 합니다.
쓰레기 상습투기 단속을 위해서는 무인감시카메라 등을 설치하는 등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면청소차가 수거하는 수거 폐사에 대한 처리시설을 조기에 확보하고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한 친절교육 등을 강화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청소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음식물쓰레기 의무대상업소에 대한 감량화대책 마련은 물론 일반업소도 함께 추진하는 공동추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연구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원미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은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80만 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구정에 반영토록 하여 주시고 현실성이 없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는 과감히 시정하고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앞으로는 원미구정이 시민을 위하고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생활과 가장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원미구청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시정심의나 예산심사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01시20분 감사종료)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박병화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원미구청장김정부
총무과장오동희
시민봉사과장이한운
지역경제과장박명호
환경위생과장정흥준
건설과장손성오
건축과장안기석
심곡1동장유병남
심곡2동장이춘구
심곡3동장마길남
원미1동장배효원
원미2동장권희춘
소사동장김용문
역곡1동장강성모
춘의동장장건훈
도당동장김용수
약대동장최인용
중동장김영국
중1동장심명식
중3동장서근필
중4동장김방한
상동장황영용
상1동장구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