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오정구청

일 시 1999년 11월 26일 (금)
장 소 오정구청대회의실

                   (10시2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화 공사간 바쁘신데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정구 행정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0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고 내실있는 구정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오정구청 전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히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오정구청에 대한 1999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구청장은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오정구청장 원태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지역경제과장 이계정

                     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건 설 과 장 홍지선

                     건 축 과 장 윤석현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99년도 실적에 대하여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 구정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각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과장의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은 간부소개와 오정구의 99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오정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국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계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임춘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홍지선 건설과장입니다.
  윤석현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이 되겠습니다.
  임경문 성곡동장입니다.
  이종훈 원종1동장입니다.
  지동흥 원종2동장입니다.
  김희준 고강본동장입니다.
  박순남 고강1동장입니다.
  이도극 오정동장입니다.
  문병섭 신흥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오정구 구정의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75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18만 5000여 명의 오정구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구정을 이끌어오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을 위하는 일이 진정 무엇인지를 찾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이해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홀함이 없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구민을 위해 더욱 알차고 참다운 봉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유인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유인물을 중심으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무에 대해서도 간략한 질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재영 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우리 오정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각 동장님들, 부서의 과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한두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이재영 위원 구청에 한 개하고, 각 동사무소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서 8개의 취업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이재영 위원 취업정보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각 동에는 동직원이 수시로 하게 되고 저희 취업정보센터에는 한 명이 항시 주재하고 있습니다. 구에는 직원 한 명이 종사하고 공공근로 네 명이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구청에는 한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공공근로 네 명이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이재영 위원 동사무소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동사무소는 직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명이 담당을 하고, 돌아가면서 일을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동에 전담 직원이 없다는 말씀이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것만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은 없죠.
  다른 업무와 같이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취업정보센터는 구청에 하나가 있는 거고 동사무소는 구청에 있는 취업정보센터를 연계하는 역할만 해주는 거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취업정보센터는 한 개가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하나가 있는데 사실 취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동에서도 다 접수를 받고 조치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취업을 요하는 분들이 동사무소 가서 이야기를 하면, 구직신청을 하면-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것말고요-어떤 식으로 구청과 연계가 됩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 사항은 제가 직접 다뤄보지 않았는데, 잠시 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자까지 하면 다섯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개 동사무소에서도 전담하는 사람은 없지만 나름대로 직원들이 신경을 써서 구청 취업정보센터와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온 것 같은데 99년도 취업정보센터에서 취업을 성사시킨 것이 282명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달에 23명 정도. 그렇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자까지 해서 다섯 명이 근무를 한다고 봤을 때 1인당 한달에 네 명 정도 취업을 시켜준 것 같아요. 그렇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몇 명을 취업시켰느냐 이것보다는 구직신청을 하신 분들이 6,000명이 넘습니다, 지금. 그렇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저희는 2,838명 중에서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구직신청을 한 것, 직장을 구하려고 한 사람이 6,000명이 넘고 그 중에 구 취업정보센터에서 취업을 알선해 준 것이 2,800명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이재영 위원 그 중의 10% 정도가 취업이 됐는데 구직 신청한 인원수에 비해서 취업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건 그 전부터 알고 있는 사항이 자기 직업이, 직종이 자기한테 맞지 않기 때문에 갔다가 다시 오고 보수문제, 여러 가지 등으로 해서 10%밖에 취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혹여 취업정보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내지는 공공근로사업자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좀 결여되었거나 또는 근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자기 역할을 다 못 하는 차원에 의해서 이렇게 취업률이 저조한 건 아닙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전문성은 각 분야에서 좀 결여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취업알선에 대해서는 저희뿐이 아니라 시에서도 많은 지도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또 본인들이 많이 알고 옵니다.
  그런 건 아니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자기 적성에 안 맞기 때문에 또 보수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10%밖에 취업을 못 한 것으로 그렇게 평상시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청장님께 포괄적인 문제 하나를 여쭙고 싶은데요.
  구청에서 행정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청장으로서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두루두루 살피고 평가를 잘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잘 하니까요.
  그런데 평가를 하는 하나의 제도로 주요업무심사평가 결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임해규 위원 그것 내실있게 잘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건 매년 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잘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분기별로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2/4분기는 대체를 하셨죠?
  상반기 역점사업평가로 대체하신 걸로 알고 있고 1/4분기와 3/4분기를 하셨는데 3/4분기를 몇 월에 평가하셨어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3/4분기…,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한 10월경에 하셨겠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10월경에 실시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청장님께서, 탁월사업과 우수사업과 보통사업, 부진사업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최소한 탁월한 사업과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게 탁월하다 우수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점수를 매기지는 않겠지만 과별로 점수 매긴 것에 대해서 아, 이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점수를 확인해 주시겠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정도는 돼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임해규 위원 저에게 지금 주요업무 심사평가결과 1/4분기와 3/4분기 자료가 있는데 잘 못 하고 있는 사례를 하나 제가 지적드릴게요.
  심사평가를 좀 잘 하시라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담로 절개지부분인데 수해 나서 복구하셨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임해규 위원 수해가 난 건 올해 몇 월에 났습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8월에….
임해규 위원 8월에 수해가 났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공사를 한 건 언제였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말고, 또 무너져서 하고 있는 것말고 그 전에.
○오정구청장 원태희 2월인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연초에 했잖습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연초에…,
임해규 위원 그래서 심사평가를 하셨는데 이 심사평가는 10월에 한 심사평가예요.
  10월에 한 심사평가에 원담로 절개지는 사업이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그런데 우수하다고 평가한 바로 그 직전 시점에 청장님께서 서류 결재한 게 많아요.
  그게 무너졌으니 다시 잘 보수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서류로 청장님께서 사인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연초에, 98년에 수해가 나가지고 무너진 것에 대해서 99년초에 공사를 했고 그런데 그것이 수해로 무너졌고 그 무너진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해 10월에 1월에 한 공사에 대해서 잘 했다고 평가를 하신 거예요. 우수한 사업이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것은 제가 좀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만 8월에 576㎜라는 많은 비가 왔고, 잘 했다고 평가를 한 것은 그때는 설계상에, 공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완벽하게 공사를 했다고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비로 인해서 붕괴됐기 때문에 그때는 잘 했다고 평가를 했고 다시 또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재해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그 공사 뭐하러 해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경사도가 너무, 45°나 되기 때문에 웬만큼 해가지고는 멀쩡한 땅도 무너져 내리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월에 한 공사가 무슨 공사였느냐면 수해복구공사였고 다음에 수해가 나도 무너지지 말라고 한 공사예요.
  다음에 수해가 나면 또 무너지라고 공사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1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 문제가 저도 굉장히 애매하고 그래서 봤습니다.
  그런데 576㎜가 왔으니까 안 무너지는 것도, 공사를 어떻게 잘 하면 될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도 특별히
임해규 위원 청장님 제가 지금 여쭙는 건, 그건 나중에 건설과장이 오면 해당과장에게 질문할 겁니다.
  수해복구공사를 했는데도 그 다음에 왜 또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놓고 제가 질문할 겁니다만 지금 청장님께 제가 여쭙는 건 그게 아니고 그걸 평가하는데, 무너지지 않도록 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를 했는데 무너졌단 말이에요.
  무너진 걸 알고도 우수한 사업이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보통사업도 아니고.
  아니, 그 공사할 때는 공사를 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너졌다, 그런데 원래 한 공사는 잘 마무리가 됐으니까 잘 한 걸로 평가해야 되지 않느냐, 세상에 그런 평가가 어디 있어요.
  그럼 그 평가 뭐하러 해요?
  다음에 안 무너져야 잘 했다고 평가를 하는 거지.
  그런데 바로 그해 여름에 무너진 걸 보고 가을에 평가를 하는데 잘 했다고 평가를 하셨단 말이에요.
  오정구 주민들이 지금 청장님 답변하시는 걸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잘 못한 공사죠. 그게 설계가 잘못됐든 시공이 잘못됐든.
  그렇지 않겠어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저도 따져봤는데, 이게 하자로 할 수 있는 거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니 그건 제가 나중에 묻겠다니까요.
  여러 가지 강구를 하셨더라고요.
  강구를 하시고 새로운 돌망태공법으로 하고, 현장에 아침에 갔다 왔습니다.
  다 보고 왔는데 제가 지적드리는 건 잘못을 인정하셔야죠.
  뭘 잘못했다 그러냐면, 무너진 건 시공과 설계와 그런 점의 잘못이라는 건 따져봐야 될 문제고 평가는 잘 해야 된다 이겁니다. 평가는.
  무너지지 말라고 공사한 게 무너진 걸 놓고 잘 했다고 평가를 하는 게 제대로 된 평가겠어요?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으니까 무너진 거지.
  그러면 잘 못했음. 그건 잘못한 사업으로 평가가 되고 그래야지 그 평가를 보고 다음번에는 이런 것을 고쳐서 좀 잘 해야겠다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평가하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잘 못한 거라고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청장님께서, 저는 의심스러운 것이 이걸 보셨는지 모르겠어.
  하나하나 아, 이게 탁월한 사업이다, 이건 우수한 사업이다. 그러면 그게 정말 탁월하냐, 그게 정말 우수하냐 이런 걸 꼼꼼히 따져보고 결재를 하셨는지가 의심스럽다 이말입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 관계는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절개지가 붕괴됐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업무심사평가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매년 오면 주로 제가 업무심사평가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그 전해에 비해서는 평가가 훨씬 정교하게 된 것 같아요.
  분야도 잘 나누고 빠진 사업이 없이 잘 하신 것 같은데, 결국은 각 부서에서 어떻게 해오느냐 하는 문제지만 사업 하나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이걸 메뉴얼로 참조하시고 실제로 이것에 따라서 업무를 점검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업무가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기준이 없이는 평가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이게 참 좋은 메뉴얼이라고 저는 봐요.
  실질적으로 잘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구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런 걸 한번 묻고 싶은데, IMF 이후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 인원 12만 9394명이 동원되고 34억 4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됐는데 이 공공근로사업의 적법성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 관계는 제가 굉장히 많이 살펴본 내용입니다.
  구청장에 취임하고 동원 인원에 비해서 너무 업무의 실적이 적어서 봤더니 공공근로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근로 의욕도 없고 또 근로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고 그래서 실적과 비교할 수 없이, 그저 쓰레기봉투 하나 들고 하천을 왔다갔다 해도 하루에 규정된 금액의 일당을 주는, 그래서 실적과 비교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이 와서 종사하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리고 너무 실적이 저조한 걸 느꼈습니다.
  문패 달아주기를 한다 그러면 하루에 한 집 문패 달아주기도 힘든 그런 걸 제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관계 직원들에게 그분들이 아무리 약하고 조건이 나쁜 데서 일을 하지만 실적을 항상 생각을 하자. 우리가 관리 감독을 잘 해서 그분들이 소외감을 안 느낄 수 있도록 감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실적을 올리도록 하자는 걸 항상 얘기했습니다.
  실적은 솔직히 말해서 저조합니다.
김삼중 위원 오정구 18만 5900 주민들에 비해서 약 70%가 공공근로사업으로 동원된 인원이고, 물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점으로 대두됐고 전 시민이 보는 시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청장으로서 상부기관에 2000년도에는 이러한 모순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이미 그러한 지적이 된 바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으로 알고 있는데 김삼중 위원님 말씀대로 더 분석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방향을 찾고 저희 힘으로 어려운 것은 건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익근무요원이라고 있죠? 병역을 필하기 위해서 근무하는 사람들, 그분들의 근무형태나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아는 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오정구청장 원태희 제가 공익근무요원을 알기는 현역 입영이 안 되고, 사람을 질이 나쁘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현역 입영자들보다 좀 근무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지정돼서 저희한테 배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환경도 나쁘고, 또 저희는 그 공익근무요원을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직제도 없고 그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사실은 없습니다. 또 각계 각층에, 각 과 각 동에 배치돼 있기 때문에 일일이 감독도 어렵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점검을 많이 시켰습니다.
  교육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시키고 점호를 아침이면 매일 시키고, 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감사왔을 때도 그런 사항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병무청에서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사단에 가서 정식으로 군사훈련을 시키면 좋을텐데 그런 걸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김삼중 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편안한 오정구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아울러 원미구에서는 교육을 해서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이런 예도 있고 그러니 그분들을 잘 관리감독 지도해서 좋은 기술을 갖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군대 갔다 온 사람과 별차이 없이 사회에 진출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윤건웅 위원 오정구 관내에 있는 대장동 공단조성계획에 대해서 우선 기본사항 그리고 장단점, 그 다음에 관내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대장동은 김포평야 중에 우리 오정구에 속해 있는 논이 400㏊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습침수지역도 되고 한강농조 물의 수질이 악화됐기 때문에 농토로서의 가치를 자꾸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나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되겠지만 대장동에 대해서, 거기를 옛날에 6통이라 그랬는데, 850명이 살고 있는데 1,0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됐습니다.
  그 문제점을 상부에 보고해 가지고 앞으로 별도 검토토록 시에서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그러한 정보를 들은 적도 있고 건교부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농지로서의 가치가 상실되고 있는데 상공회의소측에서는, 상공인들은 거기를 경공업지역으로 개발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한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하도 큰일이라 아직, 그린벨트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고 제 생각에도 지금처럼 공해가 많은 공업보다는 공해가 없는 공업을 유치해서, 또 공원도 유치하고 해서 거기를 경작을 하는 논이 아니라 경공업지역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 구나 시의 힘으로는 좀 어려운 겁니다.
  많이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대장동 공단지역 조성계획에 관련해서 건의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오정구청사하고 보건소청사 문제에 대해서, 전에는 중앙정부에서 구조조정 차원으로 구의 문제가 여러 번 대두됐었습니다.
  구의 문제가 대두되면 보건소도 같이 문제가 될 걸로 보는데 중앙정부에서 현재 구청 문제를 어디까지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보세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구청을, 원미구가 18개 동으로 다른 구보다 큽니다. 저희 오정구는 7개 동입니다.
  배가 넘는 기구를 가지고 있는데 행정기구 확대를 막기 위해서 중앙에서 분구를 안해주고 있어서 못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 오정구는 구청을 신축하려고 그랬는데 IMF가 와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세입이 없기 때문에 건축을 못 했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청사 신축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태 못 하고 있다가, 저희 오정구는 구조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1차, 2차 구조조정을 했습니다만 구를 폐지한다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꼭 신축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뜻이고 시의 시장님 방침이기도 합니다.
  2000년도에는 설계용역을 해서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시 시설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는, 오정구 관내에 수많은 교통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윤건웅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저쪽 성지동쪽에서 원미구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시청, 시의회 이렇게 화살표가 돼 있어요.
  그러다 또 몇 m 가게 되면 시청, 시의회는 없어지고 좌측으로 역곡동 이렇게 나와요.
  또 한참 가다 보면 역곡동 그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상동 뭐 이렇게 나오는데 교통표지판은 잘 모르는 사람, 특히 초행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라고 붙여주는데, 그 외에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만.
  처음 오는 사람이 교통표지판을 봤을 때 시청, 시의회가 이리 가면 되는 거다 그러고 한참 가다 보면 시청, 시의회 표지판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처음 온 사람은 시청, 시의회를 지나왔는 줄 알고, 사실은 지나오지 않았고 더 가야 되는데 그래놓고 오른쪽으로 화살표 해놓고 원미동 해놓고, 이런 표지판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초행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불합리한 교통표지판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교통표지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청장께서 관심을 갖고 계셨는지 그런 사항들이 오정구에는 얼마나 되며, 오정구에서 교통표지판을 직접 제작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문제들을 상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말씀대로 초행자는 좀, 저도 다녀보지만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매년 표지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97년, 98년, 99년에 총 90개소를 정비했고 17개소를 시설한 바도 있습니다.
  또 근자에 와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준공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것도 11월에 계약해서 정비토록 한 바도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데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수시로 초행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수시 점검하고 정비하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오정구 기본현황을 보시면 98년 6월 30일자로 업무현황 보고받은 바로는 인구가, 세대수와 인구별로 나와있는데 세대수가 약 6,619세대였습니다.
  그런데 99년 10월 31일자를 보면 세대수가 6,953세대, 약 334세대가 늘었습니다.
  인구를 보면, 98년 6월 30일자로 18만 5801명이 됐습니다.
  99년 10월 31일자에 보면 148명입니다.
  세대수는 344세대가 늘어났는데 인구는 148명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런 사항은 제가, 인구만 10월에 9월보다 240명인가 줄은 걸로 기억납니다.
김대식 위원 세대수는 늘어났는데 인구가 왜 줄었다고 봅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인구는 아마 경제가
김대식 위원 세대수에 비례해서 인구도 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제가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구는 줄어서 왜 줄었느냐 그걸 한번 알아본 적이 있는데 가구수에 대해서는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것은 보고를 한다는, 연구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잖아요.
  오정구에 시민이 살기가 불편하다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다든가, 비행기가 공항으로 이착륙하기 때문에 소음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정구는 다른 구보다도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3개 구에서 제일 연약한 게 오정구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시나 의회에서도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로 발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사업이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감지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명백히 해서 현실에 맞는 저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98년도에 오정구 특수시책사업으로 시민불편해소 종합관찰제 운영을 해왔습니다. 맞지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김대식 위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종합관찰제 운영을 하면서 그 평가는 어떻다고 봅니까? 평가를 나름대로 해 본다면.
○오정구청장 원태희 별도로 평가를 안하고 관찰제에서 접수된 내용을, 직원들이 종합관찰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민원을 아니면 지적한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종합관찰제는 공무원들이 했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출퇴근 하면서 하고 야간에도 하고 하면서.
○오정구청장 원태희 업무 출장시에 다른 분야까지 같이 보고
김대식 위원 공무원들이 불편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불편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기 업무가 아닌,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으러 가서 심기도 바쁜데 다른, 청소문제라든가 다른 불편사항을 보자니 업무 외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직원들이 좋아하지 아니 할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내놓는 것은 잘못된 현상이죠. 그렇죠?
  그리고 경로당 1사업 추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그렇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김대식 위원 예산을 2600만원 정도 들여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질서라든가 학교폭력, 충효교실이라든가 이것은 자원봉사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대개 경로당에서 희망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것도 문제입니다.
  특수시책사업이란 오정구에서 내놓을 만한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불편한 점이 많아요.
  저는 오정구에 살지는 않습니다만, 소사구에 삽니다만 예산이 적다 보니,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서 1경로당 1사업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교통질서나 학교폭력이나 충효교실을 운영하면서 이런 문제 제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오정구청장께서는 감지해 주기 바란단 말입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잘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것은 예산 확보를 해서 더 충분한 예산을 줘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전개할 수 있는 부분을 직접 체크해야죠. 그렇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김대식 위원 체크하기를 바라고, 오정구에서는 99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았습니다.
  새천년에 들어서 다른 두 개 구보다도 많은 사업이, 오정구 주요사업이 많이 전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새천년의 주요사업들을 아시는 대로 답을 해보세요. 어떠한 사업이 오정구 관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정구청장 원태희 저희 2000년도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저희 구에서 집행은 안하지만 구청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중요사업으로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 시 간부들에게도 건의를 하고 어려운 점을 항상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보고드린 수해대책에 대해서, 저희 오정구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장마가 지면 물이 굴포천으로 가서 한강하류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사도가 낮기 때문에 한강이나 서해안이 만수가 되면 자연적으로 비가 안 와도 여기는 침수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정천과 오쇠천, 여월천 개수를 매년 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특별회계 그걸로
김대식 위원 좋습니다.
  오정구 주요사업에 큰 사업이 많습니다.
  고강동 선사유적지 사업이라든가, 그건 아주 경측입니다. 그렇죠?
  다른 구에서 해내지 못하는 사업이 오정구에서 전개가 된답니다.
  그런 것은 오정구청장께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역시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종합문화공원이라든가 청소년회관 건립이라든가 많은 일을 합니다.
  오정구에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돼서 새천년에는 오정구가 말 그대로 새천년이 되는, 오정구가 변모된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고강동하고, 쌈지공원을 하더라고요. 약 20억을 들여서 하더라고.
  쌈지공원이란 저희들이 알기로는, 구청장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쌈지공원이란 소액, 3000에서 5000 정도를 투자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억 정도 들여서 쌈지공원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지금 대단위사업은 대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10억, 20억.
  그런데 저희 오정구민으로서 또 구청장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오정구에는 가볼 만한 공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정구에도 주민이 편히 쉴 휴식공간인 공원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사구에도 있고 원미구에도 원미공원, 춘의공원, 도당공원 그게 다 오정구 옆에 있지만 사실은 원미구, 소사구입니다.
  그래서 오정구에도 주민의 휴식공간을 꼭 하나 설치해줘야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돈이 다소 들어가더라도 휴식공간과 여러 가지가 없기 때문에 할 필요성이 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김대식 위원 강력한 의지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정구도 하고 있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김대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구청장께서는.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건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열심히 좀 해야겠다.
  물론 나무의 생육조건이 안 되는데 심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실적을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에 심자. 나무가 10년, 20년 돼도 자랄 수 있는.
  그리고 다른 구에서 1,000본을 심으니까 우리도 1,000본 그게 아니라 실제로 나무가 생육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때를 가리지 말고 연중 아니면 매년 해를 거듭해서라도 하나라도 더 심어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시가 산소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수치는 모르겠지만 한 1/3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나무를 심어서 도시 경관도 좀 좋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정리를 하자면 콘크리트를깨고나무심는사업은 대단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구청장 이하 전직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곱 가지 중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뒤에 계신 과장님도 참고를 해서, 봉사단체 활성화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지 좀 해주시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것도 어떤지, 그 다음에 청소년선도에 대한 개선책은 어떠신지, 보안등 관리체계, 그 다음 대성가스는 구청장께 직접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실태에 대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었는가 그것도 해주시고, 구청장님께 고강동 선사유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해당과장님이 별도로 답변해 주시고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대성가스 폭발사고 마무리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마무리 대책에 대해서는 시에서 피해 선보상을 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마무리 대책을 특별히 계획세운 게 없고 다만 선보상을 했기 때문에 대성가스나 가스안전공사에 변제를 위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마무리 계획은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피해자대책본부에 한번 방문은 하셨습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지금은 대책본부라고 별도로 없고, 대책본부는 해체가 된 걸로 압니다. 보상을 다 해서 그 사람들의 욕구는 다 만족하게 됐기 때문에.
한상호 위원 보상을 다 받고 아직 그 양반들 완전 해체는 아닙니다. 아직 구성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 다음에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고난 뒤에 아직까지 그 보상비로 자기 생업이나 사업장의 처우개선 마무리가 좀 덜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오정구청으로 오다 보면 아직까지 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 흔적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우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구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고 시에서 연립주택을 사서 공원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동을 사서 공원을 계획하고 있고, 또 선보상을 했기 때문에 대성에너지나 아니면 가스안전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송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선보상을 해줬습니다만 담장 같은 것이나 사업장 개선한 것이 아직 미비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보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관상 아주 보기 싫게 돼 있고 또 정비된 데는 잘 돼 있고, 보상을 받고 한 기업체도 가동은 아직까지 하면서도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께서 다시 한 번 나가셔가지고 미관상 보기 싫은 건, 좋지 않은 건 잊어버리는 게 좋으니까 담장관계나 유리창관계, 칠 같은 것을 상세하게 살펴보셔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물론 위로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흔적을 빨리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처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정비사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 다음에 고강동 선사유적지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고강동 선사유적지에 구청장도 한번 올라가보셨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가봤습니다.
한상호 위원 지금 산이 재해 우려가 될 정도로 훼손돼 있습니다.
  거기 마무리에 대해서 의논해 본 적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한 바가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빨리 해보십시오.
  그걸로 인해서 거기 해당되는 시의원들도 곤욕을 치르고 있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해당 의원들하고 의논을 하시든지 하고, 그 다음에 산주하고도 의논하셔가지고, 선사유적지 발굴을 한양대학교 교수님이 제자들과 인부들을 사가지고 하나하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민들이나 행정기관에 계신 분들이 보는 눈하고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 마무리를 잘 하셔가지고, 관계기관에서 가서 감시감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눈도 많이 올 거고 또 비가 오면 재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농경지 경작자들도 건의가 들어오기를 저렇게 하면 우리 농경지 다 깔아뭉갠다는 그런 질책이 있으니까 구청장님 관심있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나머지는 해당과장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청소년어울마당을 해서 지역 청소년에게, 지역정서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연 7회 3,9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관을 했는데 내년도는 제 견해는 각 중학교, 내동이나 여월, 성곡, 덕산, 원종고등학교 해서 학교에서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사실 우리 오정구에 보면 청소년들 놀이문화가 정립이 안 돼 있고 또 오정구는 변변한 극장 하나도 없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공원도 하나 없고.
  청소년어울마당을 진행하는 데도 제가 계속 따라다녀 봤는데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내년에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더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11월에 한 번 해봤는데, 노인하고 같이 실버경로잔치인가, 청소년어울마당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계획을 가지고 더 추진하려고, 저도 굉장히 좋게 느꼈습니다.
  내년에 더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장소 제공이 충분히 되니까 좀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더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현재 각 시장에 재해모니터요원이 임명돼 있는지 알지 못해서, 20p에 보면 재해모니터요원 지정이 13명 돼 있거든요.
  우리 재래시장 베르네시장이나, 고강, 원종시장, 신흥시장, 새보미시장 이런 데에 시장번영회 총무 정도 해서 재해모니터요원에 포함해서 지정을 해줄 수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재해모니터요원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에 있는지 별도로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모니터요원을 분석해서 추가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에는, 저희가 다섯 군데 있는데 재래시장에는 모니터요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추가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재래시장 화재 위험성이 많이 내포돼 있으므로 재래시장의 총무 정도 모니터요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저는 청장님한테 총괄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 구청장님들은 구청의 정책입안자다 이렇게 봅니다.
  6월에 부임하셨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저는 이 감사를 통해서, 구청의 잘못된 점을 위원들이 지적하고 구청장으로서 정책 입안할 때의 문제점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감사장이 상당히 의미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3개 구청 중에서 전체적인 상황이 열악한 데가 오정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무원수가 많이 감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감축된 부분에 대해서 대민업무를 추진하는 데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재정상태도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재정 규모도 작년 대비해서 약 50억 이상 줄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수하고 재정상태 때문에 내년도에 업무를 추진하는 데 문제점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 대책적인 안으로 봐서는 오정구가, 아까도 인구수라든가 세대수 얘기가 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중요한 부분들은 이동률이 많다는 얘기예요.
  한 2년, 3년 단위로 오정구 전체 인원이 바뀐다 그런 부분들은 어떤 지역 특성을 보더라도 경제활동과 주거환경의 이원화적인 또 교통인구의 빈번, 결국 서울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배드타운화돼 가는, 그리고 정주의식이 좀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또 한 가지는 특히 오정구의 특성을 보면 항공기 소음에 대한 집단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아까 청장님께서 얘기한 환경관련 기피시설 다수가 오정구에 거의 집중화돼 있다. 그래서 주민 피해의식이 고조되고 집단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런 것이 상존해 있다.
  이런 것이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는 오정구 전체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인원과 재정상태 때문에 청장께서 추진하는 데 대한 문제점과 지역 특성에 대한, 그런 문제점에 대한 향후 청장님의 복안은 무엇인지, 또 시간 있으시면 지금 6개월 되셨는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추진한다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보람있었던 부분이라든가 힘들었던 부분, 이 자리에서 위원들한테 요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먼저 공무원 인원감축에 대해서, 시에서 1차 구조조정과 2차 구조조정이 끝났습니다.
  저희 시에는 1차 구조조정에 450명, 2차 구조조정에 210명, 3차연도로 해서 금년도에 70명, 2000년에 70명, 2001년에 70명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시·구·동 전체 직원들이 안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인사이동이 너무 많고 기구를 몇 달 만에 또 바꾸고 이런 현상이 왔기 때문에 안정이 안 돼 있고 일의 갈피를 모르고 그런 동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구조조정이 다 끝나고 안정된 그런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오정구에는 1차 구조조정시에 84명이 줄었습니다. 353명이 269명으로 84명이 줄었고, 2차 구조조정에는 269명에서 22명이 준 247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 후년까지 10명씩 줄이려다 보니까 안정이 안 돼 있다는 게 제가 느낀 겁니다.
  그래서 빨리, 더군다나 저희는 청사가 이래가지고 청사도 빨리 짓고 해야 저희 직원들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제가 평소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원을 새로 뽑지 않고 직제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노령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전 같으면 지금 80년생이 취업하고 이럴 때가 됐는데 그렇게 못 하고 제일 나이가 어려야 73년생, 이렇게 직원의 분포가 돼 있습니다.
  노령화돼 가고 있고, 요새 핸디오피스 같은 걸 봐도 서로 헐뜯는 그런 사례도 많이 볼 수가 있어서 빨리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재정면에서는 제가 구 행정을 와서 보니까 아, 행정은 시로구나.
  와 봐야 5000만원짜리 공사, 공사내역을 보면 아시겠지만 주로 5000만원, 6000만원, 3000만원, 수의계약 대상 공사가 많습니다. 입찰해서 하는 것은 몇 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잘 하면 되는 게 구 행정이지 공사는 시에서 하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문제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오쇠천을 정비해야 할텐데 21억이 들어가고 10억이 들어가고 굴포천 개수하는 데도 10억, 20억 들어가니까 하수특별회계에서 예산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정화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또 급한대로 빨리빨리 저희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시 전체적인 것이지만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민원을 해결해나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이동률과 주거환경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신도시 개발 전에는, 70년대에는 오정구쪽이 살기도 그렇고 공장용지가 많아서 경제적으로도 괜찮았습니다.
  타구에서 오히려 부러워할 정도였는데 도시계획이 돼 가면서 신도시쪽이 많이 개발되니까 지금에 와서는 낙후지역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시에서도 재정이 허락한다면 재개발 같은 걸 많이 해서 낙후된 오정구 구민의 삶터를 좋은 환경으로 많이 개선해 줘야 될 걸로 봅니다. 재개발을 많이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구시가지에 대해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해드리면,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 특성상 애착부분들이 부족하다, 애향심 부분들. 그런 쪽의 특색사업에 대해서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앞으로 오정구쪽에 아까 얘기했듯이 많은 환경관련 시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결국 이 정책은 시에서 짜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 미리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구청장께서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 사업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여러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구청장이 미리 알아서 시하고, 사업팀하고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내년도에는 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오정구의 총괄적인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구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감사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2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를 시작으로 건축과,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시민봉사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순으로 소관 99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지선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병주입니다.
  토목담당 김환화입니다.
  하수담당 최장길입니다.
  재난관리담당 김동헌입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의 99년도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기이 검토한 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상택 위원 지금 삼정동 중3류38호선 도로개설이 실지로 축산물유통공판장을 위해서 개설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렇지요.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상택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건 건축주가 부담을 한단 말이에요.
  시가 이렇게 부담을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야.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이건 수탁공사입니다.
  수탁공사로서 저희가 먼저 공사를 하고 나중에 축협측으로부터 이 공사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공사비를 받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상택 위원 확실하게 그렇게 협약한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상택 위원 총 얼마 받는 걸로 돼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지금 시설비는 받고 있고 내년도 2차분에 대해서는 축산물공판장을 지나서 대한항공 엔진시험실까지인데 거기는 우리 시 예산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내년에 시 예산을, 도로를 개설하는데 토지보상비든지 공사비용을 100% 축산물공판장에서 받느냐 아니면 시 예산이 들어가느냐 이거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지금 이 1단계 구간은 도로폭이 12m인데 당초 여기에 8m 도로가 개설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8m 도로 부분을 뺀 4m 도로 확장구간에 대해서 보상비하고 시설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 4m만 받고 8m는 우리 시가 하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건 저희가 이번에 축협측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원래 8m 도로 있고 4m 확장할 때 그 시설비만 들어간 게 아니라 8m 도로도 우리가 덧씌우기 등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협의 중에 아예 축산물유통공판장에서 모든 부담을 100% 하는 거냐 아니면 시 예산이 들어가느냐 이거지.
  내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해달라니까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시에다가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김상택 위원 그걸 좀 확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주기 바래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건축을 할 때 도로를 내는 건 건축주가 부담한단 말이야.
  우리 시가 그것까지 억지로 해줄 필요는 없지요. 도로 개설을 안해주면 그만이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도로 개설건은 전액 다 그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토지보상비하고 전부 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확장구간에 토지보상비가 포함돼 있고, 4m 확장구간 하는 것도 그쪽에서
김상택 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해규 위원께서 말씀했는데 현재 오정구 관내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폭우로 인해가지고, 자연적인 현상을 어쩔 수 없다고 청장님이나, 원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미구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지금 절개지 공사를 할 때 몇 가지 공법이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몇 가지 공법이라고….
김상택 위원 통상 하는 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통상 우리 관내에서 하는 건 옹벽을 설치한다거나
김상택 위원 콘크리트 옹벽이 있을 거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아니면 법면 보호블록설치, 대개 이 두 가지,
김상택 위원 법면 보호블록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법면 보호블록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잔디, 녹생토 처리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런데 현재 이 공법 자체가 잘못됐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잘못됐다고 말할….
김상택 위원 아니 공법 자체가 잘못됐어요.
  어떤 공법이든 예를 들어서, 지금도 공법이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현재 절개지 공법을 돌망태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끝에부터 높이까지 전부 같이 그 작업을 하고 있데요. 원담로하고 수주로하고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상택 위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돌망태작업하고 콘크리트공법하고 비용의 차이는 어떻게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옹벽 치는 게 훨씬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상택 위원 콘크리트로 옹벽을 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상택 위원 얼마나 더 들어가나요? 대충 공사비용의 몇 %가 더 올라가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규모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김상택 위원 아니, 돌망태작업을 예를 들어서 한 100평 한다고 하고 콘크리트를 비벼넣으면 어떤 차이가 나나요? 가격이 대충. 이걸 100이라고 잡으면.
  한 120 정도 되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콘크리트가요?
김상택 위원 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 정도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럼 됐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돌망태작업도 현재 절개지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한 4부능선까지, 5부까지는 콘크리트를 비벼넣고 나머지 5부능선은 돌망태작업을 하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미적인 감각도 살리고.
  그런데 밑에부터 돌망태로 하면 나중에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돌망태작업을 해가지고, 내년에 또 비가 570㎜ 이상 안 온다고 보장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상택 위원 그런데 영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돌망태로 하게 된 배경은 그쪽에는 풍화암으로 된 지반이 대부분이고 풍화암 절리 사이로, 비가 많이 올 경우 토사 사이로 물이 흘러들어가서 슬라이딩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면 보호블록 같은 경우는 한쪽이 유실되면 연차적으로 다 쓸려내려가는 단점이 있는데 돌망태 같은 경우는 돌망태 벽면 자체가 다 배수처리를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실이 된다고 해도 돌망태 전체가 다 유실되지는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망태공법을 하게 됐습니다.
김상택 위원 내년에도 분명히 570㎜ 이상 와요. 분명히 와요. 내년에도 온다고.
  요즘 뭐 계속, 97년에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그렇게 온다고 보는데 돌망태로 작업을 해서 내년에 보장할 수 있다고 절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께 얘기를 했지만 수주로 맞은 편 교회 보면 콘크리트 옹벽을 비벼넣으니까 전혀 수해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멋인지 아니면 비용이 적게 들어서 그런지, 영구성을 좀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한 5부능선까지는 콘크리트 비벼넣고 나머지는 돌망태로 하면 참 바람직한 건데 또 돌망태로 했다.
  내년에 한번 두고 보면 알지만, 다행스럽게 잘 넘어가면 괜찮은데 또 무너지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야.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또 문제점 하나가, 지금 우리 공사 시행하는 대부분의 절개지가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사유지에 항구적인 구조물을 설치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제일 좋은 방안은 절개지 사면 경사각을 낮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러려면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담로 같은 경우는 그쪽이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녹지공원과에 공원을 조속히 만들어 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낸 상태에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97년도 감사 자리에서도 사실 공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콘크리트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걸 분명히 과장한테도 얘기했고 또 염려가 됐고, 이번에 돌망태작업도 염려가 된다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면, 내년도 사업에 고리울천 옹벽작업을 한다고요.
  옹벽작업을 할 때 그 공법은 어떻게, 거기도 돌망태로 할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고리울천이 아니라 저희가 오쇠천을
김상택 위원 네, 오쇠천.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올렸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도비가 안 내려왔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시 자체, 시에서
김상택 위원 도비가 이미, 제가 알기는 도비가 편성됐기 때문에 시비가 자동적으로 편성이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일단 편성됐다고 치고 내년에 어떤 공법으로 하실 거예요, 거기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원래 시 하수과에서 소하천중장기정비계획이라고 해서 용역을 마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에는 하상폭을 넓히고 덧돋우기로 해서 제방턱을 높이는 걸로 실시설계는 아니고 기본적인 중간설계를 마친 상태인데 저희가 봤을 때 그쪽은, 하상을 넓히고 제방둑을 높이고 하면 거기는 양쪽 둑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옹벽 자체를 설치하게 되면 기존의 하상폭을 넓히면서도 토지보상비가 들어가지 않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예상한 건 콘크리트 옹벽이었습니다.
김상택 위원 내년에 오쇠천 공사가 큰 작업인데 조금 전에 구청장님 보고할 때도 보면 베르네천을 할 때 돌망태작업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건 아래쪽에,
김상택 위원 아래쪽에 했지요.
  그게 안 된다 이거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건 그 제방 구조물하고는 상관 없이 하천유수량, 평상시 갈수기 때 단면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미나리도 식재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돌망태를….
김상택 위원 나중에 오쇠천을 하더라도 돌망태는 안 되고 바로 직선으로 해가지고 옹벽을 좀 쳐줘요. 그러면 유수가 일정하게 된다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도 안 된다고요.
  그러면 유수가 넘어서 결론적으로 밑에서 옹벽을 안한 서울지역으로 또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속을 맞추기 위해서는 직선으로 해서, 콘크리트옹벽이 제일 안정성이 있고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를 해가지고 과장께서 내년에 우리 오쇠천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건설과장 수고 많습니다.
  오신 지가 1년이 좀 넘었지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한상호 위원 부천시의 과장으로서는 최연소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한상호 위원 결혼은 하셨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아직 안 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안하셨어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아까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미리 드리고 관계 과장님께 질문하게 됐습니다.
  보안등 관리, 청소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오정구 내에 3,067개의 보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까지는 각 동에서, 구에서 사업비를 내려주면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업자한테 용역을 주면 한 개 등, 두 개 등 이 정도 가지고는 업자가 나와서 안 해주니까 네다섯 개, 열 개 이렇게 모아가지고 실시하다 보니까 민원이 제기됐을 때 즉각즉각 처리를 못 해서 민원 발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당일 혹은 이틀 이내에 직접 나가서 재료비만 가지고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 우리 기술로 못 하는 것에 한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한번 해보셨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매년 가로등에 대해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본 위원이 오정구는 아니고, 저의 소관 동에서 아침으로 소등을 합니다만 동절기로 인해서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면, 녹슨 게 있습니다.
  안전장치 볼트, 너트에 녹슨 게 많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요즘은 애들도 끌 수 있도록 On·Off 스위치가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전 우려가 있습니다.
  그걸 좀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고, 파손된 것 점검한 자료가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몇 개 파손해가지고 앞으로 보수해야 된다는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해가지고 그 성과에 대한 것을 추후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관계 때문에 시나 각 구 해당공무원들에게 많이 질책을 하는 겁니다만, 지하수가 오정구는 49개소 있네요.
  그런데 지하수 개인이 소유한 게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대부분이 다 개인소유 지하수입니다.
한상호 위원 이웃간에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음용수를 이웃과 나누어 먹도록 도움을 주려면, 지하수 점검을 스스로 몇 번 해드립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지하수 점검을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생활용수나 음용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공업용수는 2년에 한 번, 농업용수 같은 건 3년에 한 번 지하수 수질검사 대행기관에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건, 더불어 사는 입장을 만들려면 행정기관에서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분기별로 구에서나 동 직원을 시켜가지고 수질검사를 의뢰하시면, 이제 바로 부천에서 직접 할 수 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여월정수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빨리, 하루이틀 안에도 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술이 잘 돼 있어요. 기계설비도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의뢰하면 즉각즉각 수질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해줘가지고 그런 혜택을 주는 반면에 이웃과 물을 나눠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물을 잠궈가지고 혼자 사용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시간대를 둬가지고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녁 몇 시까지 물을 사용하십시오 해가지고 서로 이웃간에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걸 구청 직원들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점을, 지하수 점검을 구에서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삼정동 43번지 일원 레미콘회사에서 슬러지가 나와가지고 하수관이 막혀서 한 8000만원 돈을 들여가지고 개량공사를 한 것 같은데 레미콘회사에서 원래 슬러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슬러지가 걸러지도록 해서 하수도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 행정지도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년 하수관 조사를 하고 막혀있는 곳은 준설을 하고 그러는데 그쪽은 제가 와서 보니까 몇 년 동안 준설을 안하다 보니까 레미콘 몰탈이 들어가 가지고 조금씩 굳은 상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으로 해가지고 구간을 반으로 나눠서 반은 레미콘회사에서 비용을 대고 또 반은 우리 구청에서 비용을 대가지고 하수도 개량공사를 마쳤고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쪽에 몰탈이 굳거나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슬러지가 나와가지고 하수도가 막혀서 귀한 우리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다음에는 우리 구도시지역 돌아다녀 보면 옷 수거함 있죠.
  오정구는 구청에서 몇 개로 파악하고 있어요? 갖다 놓은 것을.
  옷 수거함이라고 갖다 놓은 게 있죠?
  옷을 수거한다고 해가지고 쓰레기통 두 개 엎어놓은 것도 있고 철재로도 해놓은 게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 건설과 소관이…,  
박병화 위원 관리도 다 하시잖아요.
  그것 소관이 어디죠, 그럼?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
박병화 위원 그게 영리단체에서 갖다 놨는지, 비영리단체에서 갖다 놨는지 아니면 개인이 설치했는지 그것도 모르시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박병화 위원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데.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 수거함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어디서 하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헌옷에 관한 것은 시 청소사업소에 재활용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담당을 하고 있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헌옷 담아놓는 빈통 이런 것들은 개인이 아파트별로 각자 비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개인이 하고 있다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박병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고 옷 수거할 때 들여다 보니까 거기 쓰레기, 종이 뭐 별 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철로 한 건 별로 상관없다 해도 플라스틱 비슷한 것 있죠? 쓰레기통.
  그것 두 개 엎어놓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담배꽁초를 집어넣었을 때 화재위험도 굉장히 많고, 우리 시에서도 수거차가 수거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개인이 그렇게 도로에 갖다 놨는지, 철거했으면 하는 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 사항은 제가 시에 건의해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도로굴착 후 사후복구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 후에 사후복구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삼천리에서 자체 복구하고 있고 한전이나 그 외에 지역난방공사라든지 그런 건 구청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삼천리도시가스에서 배관공사를 할 때는 사후복구까지 삼천리에서 책임을 진다는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이재영 위원 사후복구를 위해서 시행자부담으로 복구예치금을 적립하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보증보험으로
이재영 위원 보증보험으로 대체를 하지요? 증권으로.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이재영 위원 보증보험 증권대체기간이 어느정도예요? 예치하는 기간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통상 하자기간….
이재영 위원 하자기간이 몇 년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보통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민원이 제기됐된 걸로 알고 있는데 99년도에는 사후복구비 내지는 장기간 방치돼서 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없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있는데 제기된 민원이 없다고 해서 과연 그 포장 복구면 침하라든가 포장 복구구간 차선 도색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그런 건이 없는 걸로 보고, 단순히 전화상으로 여기 좀 해달라 그런 것은 즉각즉각 저희가 당일에 가서 조치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민원 자체로 정리하는 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구두민원이나 문서확인민원은 아니더라도, 각 동에 동장들이나 시의원 내지는 통장까지도 명예감독관으로 해서 동의를 해주고 확인받는 절차가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이재영 위원 보편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나름대로 침하된 부분이나 차선 도색이 불량하게 된 지역을 아마 커버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 그곳 한 곳만 침하됐다고 해서 거기 예산 투입해가지고 민원 해결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제기가 되면 묶어서 하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아닙니다. 그 구간은 삼천리에서 지속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1~2m 구간이라도 하자가 난 데는 그 구간만이라도 복구를 하도록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시공업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재영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가 보시면 확인이 금방 됩니다.
  올해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공사로 인해서 도로굴착 허가를 낸 게 상당히 많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이재영 위원 작년보다 엄청나게 많던데 지금도 가보면 동네 곳곳마다 침하된 데가 되게 많아요.
  그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하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이재영 위원 결국은 사후복구를 하고 나서 재확인 재점검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비가 많이 온다든가 아니면 최소한 3개월 이상이 경과가 되면 가라앉아요. 침하가 됩니다. 틀림없어요.
  그런데 1단계에서 복구 다 됐습니다 해가지고, 당연히 명예감독관들도 확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예요.
  그걸 꼭 민원이 제기돼야지만 나중에 다시 사후복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2개월이면 2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도로굴착 허가를 내준 데만큼은 항상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사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가 만만치 않죠.
  그래서 안하는 거지 불편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침하된 데에 어린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또 밤늦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구청이나 동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서일 뿐이지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도로굴착 후 바로 사후복구하고나서의 점검도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점검을 나가게 되면 점검일지 쓰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이재영 위원 내년에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은 영구점용이 있고 일시점용이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이재영 위원 오정구청 감사자료에 보면 일시 점용과 영구점용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99년도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를 징수한 게 총 538건인데 이 중에 일시점용료를 부과한 건 몇 건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일시점용으로 부과한 게 91건이고 영구가 23건입니다.
이재영 위원 보편적으로 영구점용료를 부과한 경우, 허가를 하는 경우는 차량의 진출입로라든가 구두박스를 장기적으로 설치하고 버스 매표소 등등,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일시점용료 부과하는 경우에, 자재를 적치하는 경우에도 일시점용료를 부과하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이재영 위원 혹시 말이에요, 덕산중학교 아시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이재영 위원 덕산중학교 뒤쪽에 보면 건축자재가 도로에 상당부분 적치돼 있는데 거기 점용료 부과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91건 중에 만약에 거기가 포함돼 있으면 나름대로 도로점용허가와 절차에 의한 점용료 징수를 타당성있게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거기가 모범적일 겁니다. 그리고 민원도 많이 제기됐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쪽 뒤쪽으로….
이재영 위원 일시점용료 부과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이재영 위원 혹시 우리 오정구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낼 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설계도면이나 설계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우리가 기본설계도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공하고 있어요?
  올해 몇 건이나 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차량 출입구 들어오면 대부분 그게 복잡한 설계를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는 100%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자체적으로 준비해오셨을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를 빼고 그냥 오셨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주로 도로점용허가를 낼 때는 사전에 신청서하고 현황 실측도, 즉 평면도하고 상세도, 설계도를 첨부하게 돼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빈손으로 와서 설계도면을 작성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민원은 없을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기 전에 차량 진출입구를 저희한테 허가받게 돼 있습니다.
  협조를 받고 나서 건축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대부분 그 지역에 대한 설계도면은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실제로 주민들은 잘 모르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 자체를 모르니까 건축과에 허가를 받으러 갔다가 차량 진출입에 대한 협조사항이 없으면 저희 과에서 협조를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광고물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정구에 게첨대가 20개 정도 있네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이재영 위원 보통 게첨대에 현수막을 게첨하는 기간은 며칠 정도 돼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보통 10일 당초에 내주고 5일 연장, 그렇게 계속 내주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10일에서 15일 정도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이재영 위원 작년 감사 때 제가 한번 확인을 했던 건데 불법광고물 중 돌출간판이나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에는 가로세로 규격이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그 규격이 맞지 않아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도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과태료는 누구한테 부과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본인한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작년에 제가 답변을 듣기로는 광고업자에게 충분한 계도를 통해서, 사업자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이 간판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광고업자가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하고 가로세로 규격이 규정위반이니까 해드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광고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 해서 광고업자에게 충분한 교육 내지는 홍보를 한다 그랬습니다.
  홍보하신 적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우리 자체로 홍보한 적은 없고, 최근까지는 규격에 안 맞는 불법광고물을 예방하기 위해서 광고물을 제작할 때 그 제작한 구석에다가 제작한 회사하고 전화번호라든지 그런 걸 적게 돼 있었습니다. 광고대행업자하고.
  그런데 그게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이 돼 가지고 과다규제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광고물 제작하는 데 그게 삭제되었습니다.
  광고업자들 같은 경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의뢰하는 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충분히 계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수막 말인데 아까 게첨대가 20개라 그랬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이재영 위원 오정구 내에 게첨대 20개 갖고 충분히 홍보 가능하다고 봅니까? 오정구 인구에 비해서.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상당히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영 위원 적지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이재영 위원 이 게첨대 설치의 기준이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설치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보통 지금 설치돼 있는 걸 보면 나대지 앞이라든지, 기존 건물 앞에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설치 장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앞의 건물주라든지 토지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세웠던 건 어쩔 수 없지만 신설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치상으로는.
이재영 위원 작년에 보니까 564건입니다.
  그런데 구청이나 시에서도 현수막 제작을 많이 하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이재영 위원 구나 시에서도 현수막 제작을 하면 게첨대에 게시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게첨대에 게시하는 것도 있고 불법적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시 가로정비계에서 그걸 총괄적으로 담당하는데 각 구 그리고 시 각 과에 공히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나 구에서 게시하는 현수막이라도 사전에 각 구 건설과 아니면 시 도로과 가로정비계에 사전통보를 하고 부득이하게 불법적으로 걸 때는 얼마 동안이라도 얘기를 하고 걸라고 공문을 보냈었는데
이재영 위원 부득이하게 불법적으로는 안 되고요, 어쨌든 구나 시에서 게첨대에 게시하지 않는 현수막 자체는 불법이죠? 과태료 부과해야 되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원칙상으로 그렇지만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계고장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관리계에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공익요원들 데리고 관공서에서 붙인 거든 일반 주민들이 붙인 거든 그런 것 상관없이 다 철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일반 시민들이 부착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철거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그런데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과태료 부과한 건은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시나 구에서 하는 경우에는 철거를 잘 안하죠. 그렇죠?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고요.
  보편적으로 보면 부천시에 엄청난 사업을 하고 그 사업에 따른 행사 이런 것에 대한 현수막을 많이 제작하잖아요.
  온 천지가 시청 현수막입니다, 부천시가.
  게첨대에 게시된 걸 본 적이 드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현수막을 단속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문제는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현재 게첨대수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부족한 게첨대를 확보해서 더 추가설치해야 되겠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지속적으로 위치를 파악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부족한 게첨대로 인해서 광고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 그런데 시민이 하게 되면 철거를 하고 구나 시, 관에서 하게 되면 철거를 하지 않고 이거 되게 불합리하거든요. 그렇죠?
  이걸 좀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답변 다 들으셨습니까?
이재영 위원 네.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오후에 계속 할까요, 아니면 건설과를 마치고
    (「오후에 하죠.」하는 이 있음)
    (「마치고 하지요.」하는 이 있음)
전덕생 위원 감사중지를….
○위원장 김종화 그러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삼중 위원 건설과에서는, 구청에서는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굴착공사 말씀하십니까?
김삼중 위원 아니, 아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건설공사 말씀하십니까?
김삼중 위원 네, 건설공사.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수의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청 총무과 경리계에서 하고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업자 선정은 누가 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 해서 경리계로 넘겨주면 경리계에서 계약을 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하수공사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로 저희 건설과에서 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경리계에서는, 업자 선정을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업자가 어떤 공사에 적합한지 여부를 누가 판단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관내 업체에 중복되지 않게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부천시 관내 업자를 균형적으로 공평하게 해서 계약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업자들 중에 하자가 있어서 애먹은 공사현장이 있다면, 그 다음에도 그런 업자들과 수의계약을 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건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지만 한 번 그렇게 하자가 나거나 공사 하는데 민원이 많이 생기게 하고 그런 데는 배제시키는 걸로···.
김삼중 위원 건설과에서 그런 부분을 배제해달라고 건의할 수 있는 여건은 갖고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책임이라고 그럴까 그런 의무사항은 없지만 저희가 그런 것은 그렇게 되면 조치를 취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김삼중 위원 한 적은 없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그럼 제가 지금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은 답변할 수 있습니까? 계약 관계에 대해서.
  이쪽 발언대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건설과장이 답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건설과장이 답변 못한 걸 제가 보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당사자로
한상호 위원 발언 잠깐만 중단하시겠어요?
  나오셨으면 관등 성명을 대고, 감사인데 예의를 갖추고 하셔야 되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죄송합니다.
  모든 공사는 1억원 이하 그 다음에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하, 용역이나 제조에 대한 공사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한 답변은 수의계약 과정에서 설계라든지 계약 의뢰가 오게 되면 경리계에서 계약을 일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전부 갖고 있습니다.
  되도록 중복을 피하고 적격심사에서 하자가 있는 부당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차기에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문제 있는 업자는 나름대로 구청에서 판단을 해서 다음 계약에서 배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배제한 업자들 중에서 문제가 있어서 구청에서 소란을 피운 경우는 없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제가 온 지 한 6개월 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는 없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것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김삼중 위원 수의계약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그런 것이 되겠는데 이 수의계약 부분을 관보에 게재합니까? 며칠 전에.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수의계약건은 관보에 게재를 않습니다. 그냥 공고만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럼 어떻게 그걸 알리고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계약 의뢰가 오게 되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데이터에 있는 업체 중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건설과에서 어느 구역 공사를 하겠다 그러면 관내에 등록된 업자 중에 총무과 경리계에서 오라고 그래서 당신네가 이번에는 이 건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럼 등록만 하면 가만히 있어도 관내 업체가 돌아가면서 할 수 있네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저희가 순번제로 중복을 피해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관내 전기면 전기, 건설이면 건설, 포장이면 포장 이런 건설업자가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업자 등록된 현황을 갖고 계시겠네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건설과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가스를 넣으면 삼천리에서 완전복구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김삼중 위원 그리고 난방공사나 이런 데서 하면 그 돈을 시에다 갖다 주고 시에서 포장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구분이 되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김삼중 위원 총무과장은 됐습니다.
  삼천리에서 어느 지역을 포장했다, 가스를 넣고. 그러면 사후 검사를 나가서 확인합니까, 그냥 서류에 의해서 여기서 도장만 찍어줍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기본적인 것은 자료로만, 사진 대조를 맨 처음에 하고 특별한 민원이나 하자가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현장을 돌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시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착공계를 제출한 이후에 공사를 하고 사진 몇 장 찍어온 걸로 하고 있는데 건설과장께서 현장에 나가서 전부 확인했다고 그러면 안 돼요.
  동장님들 여기 계신데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아니 전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준공검사는 사진으로 대조를 하는데 중간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밖에 시찰을 나갔을 때 돌면서 담당직원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동장님들도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10월, 11월에 가스가 대부분, 금년에 들어갈 공사의 70%, 80%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장님들 그렇죠?
  그래서 동네가 사실 엉망진창입니다. 가스 때문에.
  또 이렇게 석유류가 비싼 상태에서 도시가스를 넣어달라는 주민들의 원성 때문에 저희들도 지원을 하고 도로굴착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는 건설과에서 해줍니다.
  동사무소의 직원이 담당 통을 돌다가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은 전부 건설과에서 현장확인을 해서 준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여름만 지나면 거기에 물이 들어가서 차가 들어가면 다시 꺼져서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막말로 3년만 지나면 골목을 다 다시 포장해야 되는 이런 문제로 대두돼서 시 예산이 막대하게 도로 덧씌우기 부분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참석하신 동장님들도, 지역에 도시가스를 지금 굉장히 많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파열 때문에 많이 파고 있는데 수도 판 부분하고 도시가스, 소위 뽕따기라는 공사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또 지나가다 하수도를 메워버리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집수받이 같은 것.
  도로 덧씌우기 공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서너 군데만 파헤치다 보면 파손이 돼서 전체를 덧씌워야 되는데 따져보니까 보통 300m 하는 데 약 2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덧씌우기하는 데.
  대략 그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계산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시의 중요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낭비된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도로관리 부분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동장님도 계신데 틀림없는 말씀이죠.
  뽕따기 공사가 굉장히 많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가로등과 보안등을 관리하시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가로등과 보안등을 건설과에서 관리하는데 옛날에는 위험수당을 추가해서 동사무소에서 보안등 하나 하는 데 7만원, 8만원 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구청에 전기기사와 운전원과 차를 줘서 동사무소에 접수된 민원을 공통적으로 나가서 하루에 평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7개 내지 10개씩 수리하고 있는 것 맞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가로등이 하나 부숴지면, 120만원 정도 하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넘습니다. 처음에 신설하는 것은 넘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그것이 반쯤 부숴져도 120만원 줘야 돼요. 사실.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거의 폐기처분해야 되는···.
김삼중 위원 지나가는 차량에 의해서 파손되고 원인자를 찾지 못해서 시에서 다시 보상한 경우, 도둑놈을 잡지 못해서 시비로 고친 내역서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각 동에 달려있는 보안등 현황, 각 동에 몇 개씩 보안등이 달려있는지, 유지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가로등을 요즘에 전력을 절약하기 위해서 격등제를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반대로 보안등과 가로등이 중복돼서 이중으로 켜진 곳은 없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안등의 전구 수명이 평균 10개월로 나와있는데 일출과 일몰시간에 제대로 켜지고 꺼지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전구의 수명을 약 10개월로 봤을 때 부당한 예산 지출은 없는지, 그렇다면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스위치로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추워지기 때문에, 밤이 긴데 아침 9시, 10시까지 안 꺼버리고, 보안등을 많이 달아달라고는 하는데 끄질 않아요. 또 어두워도 켜지 않는다고, 관리를 안한다고.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약 15억 정도 부천시 예산이 나가는 것 아시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과 협의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가로등과 보안등이 중복으로 켜져서 예산이 엉뚱한 곳에 중복 투자되는 일이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원세기 앞의 도로가 국도 36호선입니까, 39호선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국도 6호선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 도로에 금년에 덧씌우기 하셨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그 공사가 연초 업무보고시에 한다고 말씀한 부분 맞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하절기에 보통 소송 배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봄에 하는 것보다, 여름 지나고 가을에 하려고 그랬는데 가을에 수해복구사업 하느라고, 그것 먼저 하고 나서 하느라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삼중 위원 동절기 공사는 언제부터 중지하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보통 12월 중순부터 2월말까지 중지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기간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하게 하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름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되는데,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삼중 위원 거기는 주간에 공사를 합니까, 야간에 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주간에는 정체구간이 많아서 일요일하고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내동 272번지 일원 하수도 개량공사 등등 아까 설명하셨죠.
  그 부분을 도면에 표시해서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공사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다시 공사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99년도 중장기사업 중에서 소로1류1호선 도로개설공사 있죠.
  거기는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중동대로 지나서 대장로 지나가다 보면 폐기물소각장이 나오는데 그 폐기물소각장하고 하수정화사업소 길에서 대장동 안동네를 지나서 서울 거쳐서 국도 6호선으로 만나는 도로입니다.
김대식 위원 국도 몇 호선부터 시작을 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처음 시작한 곳은 39호선이고 끝난 곳은 6호선에 끝났습니다.
김대식 위원 39호선에서 국도 6호선 그 구간으로 추진하면 되겠죠.
  그 길이가 대략 몇 m나 되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당초 3,000m가 넘었는데 우리가 설계한 구간에 서울시 구간이 포함돼 있어서 서울시 구간을 제외한 약 2,000m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사업비는 대략 얼마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설계비로는 7000만원 들었고 사업비로는 30억
김대식 위원 변경된 이후의 설계비가 7000만원이고 맨 처음 했을 적에, 설계 변경되기 전에 약 1억 정도 됐었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대식 위원 1억에 대한 사업비가 대략 얼마냐고요. 변경하기 전에.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변경하기 전의 사업비, 글쎄 제가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것 자료로 해주시고, 이 사업이 2000년부터 시작됩니까,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올해초에 중장기심사계획을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시에.
  그런데 유보사업으로 판정돼서 언제 될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2000년 이후라고 단정지어도 되는데 사업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네요. 그렇죠?
  연도는 잘 알 수가 없어. 사업시기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대식 위원 설계를 3,200m에서 약 2,100m로 변경시켰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간에 서울시 구간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구간은, 오쇠천을 따라서 굴곡돼 있는데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굴곡돼 있는 데를 펴서 직선화도로로 만들자고 하는 거고 서울시에서는, 당초에 서울시하고 협의가 잘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서울시는 사업비 자체도 부천시가 부담을 하라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가 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서울시 구간은 빼고 대장동 안동네 있는 농로교까지만
김대식 위원 그것을 하다 보니까, 변경되니까 2,100m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대식 위원 그리고 고강동 462번지 도로개설 토지 매입 있죠?
  땅 주인하고 보상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탁을 걸어서 소유권 이전을 했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대식 위원 그게 감정평가를 하는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대식 위원 땅 주인은 얼마를 요구했는데 감정평가하고 맞지 않아서 보상금에 공탁을 걸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자세한 내용은, 거기가 당초에는 전하고 대지로 돼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사실상 일반 도로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보상을 해줄 때는 사실상 도로니까 도로로 보상이 나갔고 중앙토지수용심의위원회나 다 그게 타당하다고 내려왔고, 저희가 도로로 평가를 해서 감정평가를 내줬고 그 민원인은 자기가 당초에 대지나 전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왜 그걸 도로로 보상을 받아야 되느냐 해서 대지하고 전으로 보상해달라는 취지에서 민원이 나왔는데 자세한 금액은 따로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 이 땅 주인이 보상금에 공탁을 건 이유는, 법정투쟁을 했거든요.
  공탁을 걸었으니까 땅 주인하고 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텐데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에 땅 주인이 민원을 제기한 건 없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따로 그런 건 없었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소송 중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대식 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행감자료 8쪽을 봐주겠어요?
  98년 대장동 소로1류1호선 실시설계용역을 봐주세요.
  예산이 7600여 만원으로 돼 있는데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셨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건인가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
임해규 위원 그 계약을 할 당시에도 건설과장직에 있었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오기 전이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오기 전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임해규 위원 아는 분 안 계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계약 관계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서,
임해규 위원 어디서 하죠?
    (「총무과 경리계.」하는 이 있음)
  총무과 경리계에서 하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임해규 위원 총무과 경리계 나와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안 나왔습니다.
임해규 위원 답변대에 서주시죠.
  감사자료를 보여주세요, 총무과장님께.
  8쪽입니다. 8쪽 위에서 두번째 항목입니다.
  보셨어요?
  대장동 소로1류1호선 7600여 만원 실시설계용역인데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이건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알아가지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바로 알아서 보고를 하세요, 제 질문이 끝나기 전에.
  됐습니다. 조금 있다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4쪽을 봐주세요. 하수분야에 관해 공사를 한 내역이 쭉 나와있습니다.
  40건이 나와있는데 전부 다 여기 있는 게 5000만원 이하로 대체로 소규모 공사인데 보통 업체들이 수주를 하게 되는, 공사를 맡게 되는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임해규 위원 여기 40개 되는 하수분야의 공사를 업체에서 맡게 되는 경로가 어떻게 돼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하수예산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로 건설과 자체 내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설계를 하고, 대부분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는.
  자체 설계를 끝내고 나서 이것도 물론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관내 업체 중에서 돌아가면서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수의계약한 건이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임해규 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특정한 업체한테 오라고 그러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우리가 몇 군데 업체를 지정한 다음에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몇 군데 업체라고 하는 게, 리스트가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관내 업체 목록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공사를 맡는, 업체들이 나와있는 총 목록, 책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업체에서 발간한 것.
  그것을 보고서 그때그때 그냥 뽑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때그때 뽑는데 저희가 이 업체는 언제 줬고 그런 건 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기록이나 대장이 있네요? 그 업체들에 대해서.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따로 관리한다기보다는
임해규 위원 참고용으로?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참고용으로 갖고 있는 게
임해규 위원 그 자료를 바로 제출하세요.
  담당이나 아무 분이 가서 빨리 가져오세요, 보고 얘기할 수 있도록.
  1번부터 40번까지 있는 97년부터 99년 하수분야 사업 내역을 보면 경일건설이라고 하는 데가 40건 중에 5건, 부흥건설이 5건, 신화건설 5건, 남양종합건설 4건 이래서 4개 사가 40건 중에 14건으로 35%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께서 몇 개 업체들을 뽑아서 청장께 올려서 결심을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대체로 참고할 때 한 몇 개 업체 정도 뽑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글쎄 제가 직접 뽑는 건 아니고 결제할 때 보면 한 10개 정도 업체인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10개 정도 업체를 추려서 여기는 무슨 공사를 언제 했다 언제 했다 대체로 상황판을 놓고 그 중에 고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난 3년 동안 하수분야에만 40개 공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4개 업체가 한 35%를 했다 그러면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업체들이.
  특별히 많이 하게 된 사유가 뭔가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글쎄 제가 그것은, 4년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1년 단위로 보면 겹치는 것은 특이한 경우 한 번 겹칠까 그렇지 않고, 1년 단위로는 거의 겹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3년에 40건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업체가 보통 5건 한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업체라면 1년에 한두 차례씩 계속 한 거예요. 다른 업체들은 잘 하지 못하는데.
  그럼 무슨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업체가 일을 하는데 뭘 잘 한다든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좋은 것은 고르게 할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니에요.
  고르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떤 업체들은 많이 하니까 그 업체들은 왜 많이 할까 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막연하게 답하지 말고.
  왜 경일건설과 부흥건설, 신화건설, 남양종합건설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많이 하는가, 그것도 4개 회사가 35%를 하는데,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 4개 회사는 하수도준설 전문회사입니다.
  준설회사가 관내 4개 업체밖에 없어서, 대부분 준설공사입니다. 준설공사는 4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거의 한두 건씩은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준설공사에 한해서.
임해규 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들, 그러니까 일진건설이나 경인건설, 청우건설, 영주건설 이런 데는, 여기 보니까 하수도 교체공사를 했는데,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하수도 교체공사하고 준설공사는 좀 틀립니다.
  준설공사는 준설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준설장비가 있는 업체가 방금 많이 포함돼 있는 그 4개 회사가 갖추고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4개 회사만 준설공사를 한다고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준설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4개 회사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영일기업 같은 경우는 왜 준설공사를 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거기도 준설장비가 있으니까.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4개 회사만 준설장비가 있고, 준설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도 다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또 있잖아요. 4개 이외에도.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장비를 임대해서 하면 할 수 있는데 채산성이 안 맞습니다.
  자체 장비 없이 타업체에서 장비를 임대해서 준설공사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채산성이 맞지 않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게 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왜냐 하면 영일기업이라는 곳도 하수도 준설공사를 다 했거든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영일기업도 포함됩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그것은 조금 있다 아까 말씀하신 참고로 하는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하는 방식을,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에 현재 별문제가 없다고 보나요?
○위원장 김종화 잠깐, 아까 김삼중 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총무과장이, 수의계약에 관해서는 총무과에서 담당을 한다고요.
임해규 위원 총무과장께는 자료 갖고 묻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수주로와 원담로 절개지 복구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에 수해가 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98년말에서 99년초에 걸쳐서 공사를 했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수주로에 대해서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공사를 할 때 공사를 하면 다 고칠 거다, 앞으로는 비가 많이 와도 괜찮을 거다, 목적을 거기다 둔 건가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공사를 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목적을 두고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항구복구를 하려고 했던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임해규 위원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나서 자연적으로 기능을 못 할 때는 할 수 없는 거지만 그 다음해에 또 무너지리라고는 생각 못 하고 공사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작년같이 그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올해도 그 이상으로 오리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못 했고,
임해규 위원 작년에 강우량이 얼마였어요? 집중호우시의 강우량이.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정확한 강우량은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올해는 576㎜였습니다. 3일 간에.
  작년에도 그 정도 안 왔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그 정도 왔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예상을 못 해요?
  한 번 일을 겪고도 내년에는 그렇게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항구적으로 예산만 충분히 확보되고, 이러한 절개지에 대해서 공사를 할 때 토목직 직원 한 명이 단지 육안으로 물량을, 그러니까 육안과 단순한 측정치 가지고 설계를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항구복구하려면 충분한 지질조사도 필요하고 전문용역업체에 설계를 맡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배보다, 오히려 공사비보다 설계용역비가 더 나가는 상태가 돼서,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공사비를 올려도 이것 공사하는데 이 정도, 용역 올리는 것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담당직원 한 명이 실시설계부터 감독까지 도맡아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98년에 어쨌든 수해가 나서 무너졌는데 그때 공사를 하겠다고 공사비 예산을 받아갔잖아요.
  그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공개석상에서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임해규 위원 아니 예산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집행부나 시에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예산 요청하기 전에 아예 도비나 수해복구비 얼마 떨어졌으니까, 저희가 맞춰서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미리 짜여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다 보니까 완벽하게 할 수 없는 방식의 공법을 써서 또는 설계도 완벽하게 할 수 없는 조건에서 했다 이런 뜻인가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앞서 김상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큰 돈 들여서 어떻게 보면 흉물이 되겠지만 옹벽 쳐놓고 하면 어쨌든 간에 도시 흉물로 그게, 저희는 위험한 지구가 아니면 옹벽을 안 치려고 합니다.
임해규 위원 아니 그건 알겠어요. 아까 들어서 알겠는데 이런 걸 따져보자고요.
  지금은 뭐가 문제인지를 밝혀야 되잖아요. 그걸 밝혀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얘기한 걸로 봐서는 98년에 무너진 것을 98년말에 고치는데 그 정도의 돈 가지고 그런 설계를 해서 또 그런 시공법으로는 근본적인 항구복구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임해규 위원 그게 뭐예요. 그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돈을 얼마나 썼어요?
  그때 쓴 돈이 수주로 절개지는 7100만원을 썼고 원담로는 8600만원을 썼어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비가 오면 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측을 하고서 그 돈을 썼다는 게, 한번 생각해 봐요. 말이 될 것 같아요?
  오정구민과 부천시민이 그 말을 들으면 납득하겠어요?
  그래놓고 아까 청장께서도 답하셨는데 그게 99년 3/4분기 우수사업이에요. 우수사업.
  자, 봅시다.
  지금 돌망태 공사를 하는데 약 4억, 한 군데만 4억 정도 되죠?
  공사비가 얼마죠? 돌망태 공사비.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원담로가 5400만원이고 수주로가 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임해규 위원 아까 말씀으로는 짜여져 있는 곳에 그런 정도 예산을 써가지고는 안 될 게 예상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돌망태 사업 하는 것도 근본적인 치유책인가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근본적인 치유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법면보호블록보다는 어느 정도 배수처리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고 부등침하에 대해서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면보호블록보다는 좀더 유연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해규 위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술검토를 스스로 하신 걸 봐도 지난번 무너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자체 보고가 되고 또 보고에 대해서 결재가 됐느냐면, 청장님 결재까지 다 된 거예요. 과장도 사인한 서류예요.
  문제점으로 뭘 얘기했느냐 하면 시공회사의 부실시공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토목직 공무원의 현장조사 등 기초조사의 부실, 설계기술능력 부족, 예산절감이라는 관점 이런 걸로 인한 인재였다 이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재가 아니라.
  공사를 했는데도 이럴 수밖에 없었다 스스로 진단을 한 거란 말이에요. 돈을 한 1억여 원 썼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도 돌망태가 그것보다는 약간 낫겠지만 보장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글쎄 어느 정도 평균 강우량으로 보면 모르겠지만 자연재해라는 게 돌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집중호우 때 하루에 한 200㎜ 내리고 이게 돌발적인 게 아니에요. 이제.
  세계가 겪고 대한민국이 겪고 부천이 이미 겪었고 또 충분히 겪었고 내년에도 충분히 있을 만한 그런 내용 아니에요. 2년 연속으로 그랬는데.
  돌발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자연재해로 인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을 인식을 못 하시고 내년에 또 무너져서 예산 달라고 그러면, 차라리 예산 10억쯤 달라 했는데 시에서는 받아들였는데 의회에서 안 되더라 이렇게 되면 할말 있죠. 그렇게 되면.
  의원들의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불감증이다 해서 말이 되는데, 대단히 안전불감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대단히 안전불감증이라고요.
  근본적인 게 필요하면, 미관은 둘째 아니에요.
  자꾸 미관 얘기하는데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근본적인 조치는 저희가 아까 얘기를 했듯이
임해규 위원 압니다. 사서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그 땅을 사서 해야 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사서 해야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저희가 시에다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그러고, 주어진 도로보수비 안에서 처리를 하라고 그러고 그렇다고 예산 안 쓰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임해규 위원 어쨌든 이점에 대해서는 지금 하는 공사는 어차피, 가서 보니까 절반 이상 했더라고요.
  그냥 평소에 관리를 잘 한다, 점검을 잘 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기 전에 다시 그걸 사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도 사실 어렵잖아요.
  상황이 그런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원담로 같은 경우는 사야 됩니다.
  거기가 어차피 공원용지니까 살 거면 빠른 시간에 사서 그쪽을 개발하는 게
임해규 위원 다음에 무너지면 그때는 공사를 근본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그런 양상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임해규 위원 아직까지 무너지지도 않은 걸 허물고 다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사태에 대해서 근본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책임을 느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임해규 위원 다음 묻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산사태 붕괴위험지구 관련해서 보니까 부천시 오정구에는 산사태 붕괴위험지구라는 건 없다고 나왔는데 없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산사태하고 절개지 붕괴는 좀 틀립니다.
  산사태는 자연적인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관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무 맞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녹지파트입니다.
임해규 위원 약수터를 관리하는데 인원이 얼마나 돼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관리하는 인원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녹지파트에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산 정화 같은 것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몇 분이 하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지정된 약수터가 5개소 있는데 이쪽에 보통, 확정된 건 아니지만 두세 명씩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공익근무요원 두세 명이 한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임해규 위원 업무가 부담이 많이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관리하는 거요?
임해규 위원 네, 약수터 관리하는 것.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렇게 부담되는 건
임해규 위원 그건 아니겠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임해규 위원 관리를 실제로 합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이?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쓰레기 같은 것 주으라고 하고, 그런 것 하고 그 다음에 약수터 수질검사받았을 때 합격, 불합격 판정 붙여놓고 그런 것 정비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을 공익근무요원들이 한다는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담당직원이 나가서 돌면서 감독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수질검사 관련해서 계속 묻겠는데 자료요청해서 온 내용을 보면 99년에는 5월에 두 번, 7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하고 9월 이후에는 안 나와있어요.
  9월 이후에는 안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원래 분기별로 한 번 하게 돼 있고 여름철 같은 경우나 그럴 때는 분기 따지지 않고 더 할 수가 있는데 10월에 자료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아보는 게 아니라 담당 안 계세요? 관리하는 분.
  지금 감사받고 있는데 알아봐서 나중에 뭐하겠다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녹지파트인데 녹지담당은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약수터 관리는 하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하절기에는 월 1회 실시하라는 공문을 시로부터 받은 바가 없어요?
  하절기에는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라고 하는 공문이나 지시받은 바가 없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공문은 모르겠지만, 원래 분기별로 한 번 하게 돼 있지만 하절기에는 수질악화 확률이 많으니까 월 하는 방침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시에서 내려온 건지 그것은 확실하게 지금 기억이 나지 않아서···,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받았는지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들은 바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임해규 위원 하절기에 월 1회를 하겠다고 시에서 답한 적이 있어요.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어요. 월 1회 하겠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안했어요. 그걸 하지 않았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전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와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약수터 수질검사를 하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녹지담당이 없다 하니까 상세한 소리를 듣기 어려운데, 채수병에다 물 떠오는 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이 떠오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담당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임해규 위원 물을 떠와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임해규 위원 그리고 안내판 수질검사표 붙이는 것도 공익근무요원과 담당직원이 나가서 할 때도 있고 그렇겠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검사는 부천시에서 합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여월정수장에서···.
임해규 위원 네, 정수장에서 합니다.
  그런데 물을 떠다 정수장까지 갖다주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빠서.
  정수장에서는 그냥 검사를 해서 내려보내 주면 되는데 그걸 떠다주고 이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어서, 약수터의 수질을 실제로 검사하는 기관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손발이 잘 안 맞아서 적시에 못 한다 이게 한 가지 이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각 관리부서에서 그걸 떠갖고 가는 거니까 그렇게 적시,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이렇게 제안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약수터 수질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자료에 의해도 1일 이용인원이 약 1,500명으로 돼 있어요. 5개 약수터에.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제일 곤란할 때가 어떤 때냐면 비가 왔어요. 그 다음에 검사를 해보니까 부적합 판정이 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적합 판정이 한 두 달이 지나도 계속 붙어있는 거예요. 비가 안 오고 맑은날인데.
  그때는 가서 검사하면 대장균이 안 나오거든요. 분명히 안 나와요.
  그런데 붙어있기는 계속 부적합으로 붙어있어.
  사람들은 그걸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아는 분들은, 우기에는 대장균이 나오고 건기에는 안 나오는데 아는 분들은 그냥 먹어요. 판정 내용 관계 없이 그냥 드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것을 못 드시고.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성의가 있고 서비스정신만 있으면 그게 금방 되는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시판, 수질검사 판정표를 제작하는 것은 누가 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건설과에서 하죠, 판정 받아오면.
  거기다 쓰실 때 항상 뭘 쓰냐면 특히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에는 다음에는 언제 하겠습니다. 부적합이 나왔으니까. 1주일 후에 다시 검사하겠습니다라든지 비 그치면 곧 검사해서 붙이겠습니다라든지.
  그래서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상태라면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물 먹자고 하는 거니까.
  그점에 대해서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약수터에 물 나오는 곳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두 군데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그것 다 검사하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전부 다 검사하고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글쎄···.
임해규 위원 그것 꼭 다 검사하십시오.
  대체로 다 검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예 쓰기가 어려운, 음용이 어려운 곳은 거기다 항구적으로 붙여놔서 몇 회에 걸쳐서 검사를 했는데도 적절치 않더라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약수터 관리가 정말로 어려우면 어떤 것을 아이디어로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약수터마나 약수회나 혹은 배드민턴회가 있잖아요. 물론 있지 않은 곳도 있지만 대체로 있습니다.
  찾아보면 대체로 있는데 그런 곳에 있는 분들에게, 채수해서 그것을 검사기관에 갖다주는 것까지는 그분들이 해줘요. 해주겠다 그러고.
  왜냐 하면 그분들이 답답한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점은 자원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볼 만 해요. 실제로 잘 안 되니까, 계속 해도 때에 맞춰서 수질검사를 못 하고 있는 게 행정의 형편이기 때문에.
  사람 없다 사람 없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 이런 것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문 끝나셨습니까?
임해규 위원 네.
○위원장 김종화 건설과장님한테 충고 한 마디 하겠는데 감사받는 자세가 돼 있지 않네요.
  원담로가 비 때문에 무너진 것 아니에요.
  올해 576㎜ 왔다고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 김종화 그럼 작년에 몇 ㎜ 왔고 그전에 몇 ㎜ 왔고 올해 같은 폭우가 몇 년에 한 번씩 오는지 수치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시에서 돈을 안 줘서 그랬을 망정.
  기본적인 걸, 비가 와서 무너졌다면 평균 강우량이 얼마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알고서 답변해야지 그것도 모르면서 돈을 안 줘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얘기가 되는 거냐고.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건설과장이, 얼마 됐죠? 오정구청에서 한 1년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작년 10월 10일에 왔습니다.
전덕생 위원 한 1년 넘었죠.
  제가 볼 적에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감사하는 방향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정확히 아는 것은, 위원들은 아무거나 질문할 수 있거든요.
  절차를 알려줘야 돼요.
  사전 얘기 없이 혼자서 얼버무리다 보면 실제로 상당히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죠.
  예를 들어서 수질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기나 이런 때.
  이 부분은 이런 곤란함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 이건 된다 이렇게 해주셔야, 본인이 모르면 모른다 이런 쪽으로 자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99년도는 자전거전용도로 안했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금년도 실적은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안한 이유가 뭡니까?
  대대적으로 홍보 많이 한 것 아닙니까?
  부천시의 교통량 분산이라든가 자전거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그 동안 계속 특색사업으로 내려왔던 부분인데 안한 이유가 뭐예요? 올해.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일단 신설도로를 만들게 되면 보도를 많이 확보해서, 보도를 개설하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대규모 신규도로가 없었고 또 일반 보도블록 같은 경우 멀쩡한 보도블록을 새로 뜯어서 자전거도로를 하면
전덕생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그런 부분들이 자전거도로 할 적에 안전의 문제도 있고 일부 보도블록을 뜯어서 한다는 문제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연계성이 없다.
  시의 정책이 나와서 각 구청에서 추진할 적에, 작년 같은 때 보면 위원들이 항시 지적했던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시의 정책이라 해가지고 그때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고. “이건 해야 됩니다.” 예산 심사 때부터.
  그런데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답은 그거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전덕생 위원 문제점이 있다. 연계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수주로 같은 데 만들어 놨는데 사용 안하잖아요. 사용합니다라고 설계변경해가지고 했지만.
  제 얘기는 그런 정책을 시에서 입안하더라도 실무부서인 각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고. 이것은 현실성 없다.
  예를 들어서 비슷한 얘기가 보도블록 깨고 나무 심자.
  상당히 좋죠.
  실질적으로 제가 오정구를 다니다 보니까 죽은 나무도 꽤 많았거든요.
  과연 장기적으로 그런 정책이 바람직한 거냐 이런 부분들, 지금 보면 다 좋다고 그러거든요. 다 해야 된다.
  그것도 위에서 지시 한번 내려오면 밑의 공무원들은 다 똑같이 한 목소리를 내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떤 지시체계에 의해서 일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다 시민을 위해서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망각하고 실질적으로 일관성 있는 목소리가 밑의 하부 공무원까지 내려가서 예산 낭비하고 잘못돼 있는 부분이 눈에 뻔히 보이는 것까지도 그렇게 한 목소리를 내서 나가면 안 된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담당과장들, 공무원들은 소신껏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명예감독관제도가 있는데 효율적으로 잘 이용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구청에서 공사를 할 때마다 시의원님하고 각 동사무소에 알려줘서 동사무소에서 통장이나 그 지역의 공사에 관심이 많은 분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게 법적사무는 아니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법적사무는 아닙니다.
전덕생 위원 공사가 끝나고 확인받으러 오죠?
  확인을 안해줘도 준공 나는 데는 문제 없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따로 규제할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확인한 사람들이나 서로가 불편할 것 아니에요.
  가서 관리를 하든가 아니면 명예감독관제도를 효율성 있게 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든가 이런 식으로 가줘야 되지 않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제 생각 같아서는 명예감독관제라는 게 말 그대로 명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제도로 위촉을 하면 시의원님이야 원래 워낙 관심이 많으시고 일반 통장들이나 그 지역 무슨 발전 위원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면 평소에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것도 그 공사에 대한 명예감독관이기 때문에 유심히 보게 되고 일단 전화로라도 저희들한테 뭐가 잘못됐다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가 나가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과장님 그걸 잘 판단하시라고요.
  준공해가지고 가져왔거든요. 도장을 찍어달라고.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해서 다시 해라 그러면 안 와요.
  그러고 나서 준공 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둘 중 하나는 없어야 되거든요.
  법적사무는 아니더라도 담당과장이 그걸 효율성 있게 운영하게 하든가 아니면 그런 불편함을 없애든가 둘 중의 하나는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하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전덕생 위원 대장동 같은 데는 사실 아까 얘기 나온 부분인데 농경지 침수가 비만 오면 많이 되죠.
  거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항구적인 대책으로 경인운하 그쪽에 방수로가 되면 근본적인 치유가 되는 거고 시 하수과에서 내년에 여월천하고 삼정천 개수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쇠천도 내년에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소하천 정비가 되면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덕생 위원 개선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농경지 침수 대책은 결국 없다 이렇게 인식해도 되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경인운하 방수로
전덕생 위원 경인운하 되면 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설계상으로는 서해쪽 간만이 만조가 되어도 이쪽 굴포천보다는 낮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저도 어떤 것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한 번 피해 입으면 전지역이 상당히 피해 입으니까 담당과장이 그 부분은 항상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고.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10m 이상 신규도로는 3년 이내에 도로굴착 못 해주게 돼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전덕생 위원 그리고 기존도로는 2년 이내에 허가할 수 없죠.
  그런데 결국에는, 현재 보면 여러 관련된 부서에서 굴착허가가 들어올 거예요.
  그쪽에서 사업 끝나면 그만이니까 일단 담당부서에서 굴착허가를 거부하는, 강력한 거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방법밖에 없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재굴착이 안 되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 관련돼 있는 각 부서들이 있을 겁니다. 통신공사라든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굴착한 지점에 대해 어떤 실명 표시는 해줘야 된다. 그런 것을 협의 한번 해보세요.
  상수도면 상수도 하수도면 하수도 이런 쪽에다 실명으로 해서 어느 위치에 굴착돼서 어떤 부분들이 묻혀있다라는, 도로 상단부에 표시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현장에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덕생 위원 도로상에 있잖아요. 선진국에 많이 돼 있죠.
  상하수도 표시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하 어디에 매설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통신공사든 한전이든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건 매번 얘기하는 건데 잘 이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공사 사전예고를 철저히 해라, 공사하기 하루나 이틀 전에 공사하는 위치에다 사전예고 좀 해줘라.
  도로를 다시 보수할 적에 이면도로에 차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거든요.
  그건 허가를 내줄 적에, 시행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사전 홍보를 하고, 사전예고를 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미리 와서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는 이런 체계로 해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끌어내는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과장님께서 현실을 잘 파악하셔서 업무에 대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오정구 건설과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감사장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정구 건축과 소관 99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저희 소관 업무보고 전에 건축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축담당 김홍국입니다.
  건축지도담당 장환식입니다.
  단속담당 김경구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의 99년도 업무실적 보고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문하세요.
임해규 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기계식 이단주차장이 오정구 내에는 몇 군데 몇 면 정도 있어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기계식 이단주차장은 저희 관내에 9개소 있습니다.
  총 14개소 중에 기계식 이단주차장은 9개소 있고 타워식은 3개소 있고 카 리프트 이용 2개소가 있는데 기계식 이단주차장은 보통 2대부터 한 4대, 많아봐야 6대까지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두 군데가 있다고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9개소요.
임해규 위원 기계식 이단주차장이 아홉 군데가 있단 말이죠?
  적은 데는 한 곳에 주차면이 4면인 곳도 있는데 많은 곳은 몇 면까지 있어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저희 관내는 3면 이상은 거의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3면이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삼단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총 해봐야 6면 정도, 차 6대 주차하는 정도밖에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임해규 위원 부천프라자나 마사회 같은 데는 많지 않아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거기는 기계식주차장인데 순환식도 있고, 마사회는 여기 명단에는 빠져있거든요.
  그것은 시에서 현재 추진이 돼가지고 현황에 빠져있거든요.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대체로 3대에서 6대 정도를 주차한다 이런 얘기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기계식 이단주차장을 점검 내지는 정기검사를 해보니 실제 사용하고 있던가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지금 작동 안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작동여부를 묻는 게 아니라, 가서 검사해서 작동 안하면 과태료도 물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과태료를 안 내려면 작동이야 되게 해놓겠죠.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실제 쓰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사용합니다.
임해규 위원 진짜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임해규 위원 한번 세밀히 점검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저희 직원 한 명이 전담해서 주차장만 계속 점검하고 있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다 쓰는 걸로 받았거든요.
임해규 위원 안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태는 제대로 알아야죠.
  그것을 안 쓴다고 해서 공무원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작동만 하면 되니까.
  그런 거라고. 그런데 실제로는 안 쓰거든요.
  사태는 잘 알아야 되니까, 왜 안 쓰는지도 아실 거예요.
  불편하거든. 첫째, 불편하고 둘째, 돈 들고 셋째, 쓰다가 사고 나면 위험하고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것은 무얼 의미하냐면 무용지물이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건축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최소면적의 주차면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기계식 이단주차장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주차를 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올라가면 방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임해규 위원 그게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실정을 정확하게 아시고,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바꿀까 이런 것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어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이단주차장을 작동이 되긴 되는데 사용을 하지 않는 데는 옆의 공간 토지를, 건물 부지 내에 확보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차라리 그것을 치워버리고 다시 허가를 받아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기계식 이단주차장을 없애버리면 건축법에 위배가 되지 않겠어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아니 그 주차장만큼 확보를 하거든요. 그런 사항도 있었거든요.
임해규 위원 다른 곳에다?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그 바로 옆의 부지에다 확보할 수 있도록
임해규 위원 그 건물 가진 사람을 보니까 다 상업지역 이런 아주 좁은 데인데 별도의 땅을 확보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금년도 8월인가 기계식 이단주차장이 별 쓸모도 없고 또 관리인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치워버리고 그 부지 내에다 4대짜리를, 2대 밑에 있고 위에 2대 올라가잖아요. 그럼 4대가 되는 건데 그 자리에다 4대를 확보해서 그걸 철수한 일이 있거든요.
  거기에 많은 대수가 소요되면 그것은 안 되고 소규모로 이용될 때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글쎄 그것도 물론 한 방법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대상이 될 만한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건물 주변의 공지나 이런 것을 확보해서 주차면수를 확보한다거나 이런 것도 현실성이 없어 보여요.
  다만 제가 검토를 했으면 바라는 게 이게 실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현실이 조금이라도 변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이단주차가 실제로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못 만들게 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주차시설은 없애버리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없애버려야죠. 이게 흉물이라고, 흉물.
  오정구에서도 어쨌든 이런 실태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구 기계식 이단주차시설의 사용실태에 대한 보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실태를 쓰셔서 우선 시로 보고해 주세요.
  3개 구를 다 모으고 시에서 하나 작성해서 경기도로도 보내고 중앙정부로도 보내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다른 질문입니다.
  내주차장갖기 원래 올해 계획을 한 10대 정도 했었죠? 예산을 한 10대 잡았죠?
  내주차장갖기 지원하는 것, 50만원 범위 안에서 내주차장갖기 지원하는 것.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임해규 위원 그건 지역경제과 소관인가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공사를 착공하지 않고 방치된 경우는 얼마나 있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한 건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한 건만 있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김삼중 위원 반대로 건축을 다 한 후에도 준공받지 않고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 내지는 문제가 있어서 준공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건축물은 얼마나 있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저희들은 작년까지 총 53건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있었는데 현재 27건만 남았습니다.
  다 준공처리하고 현재 장기 미준공 건축물은 27건이 되겠고 공사 중단된 것은 한 건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받고 집을 다 지었어요.
  하자가 있거나 자기 사정으로 인해서 준공을 받지 않고 있다 그말이죠.
  그런 것은 재산세를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죠. 준공검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무허가건물이거든요.
  그런 건물은 몇 채며 추후 어떻게 조치할 예정입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현재 저희 관내는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27건인데, 계속 촉구해가지고 작년 53건에서 준공이 다 되고 27건 남았는데 어느 정도 경미한 사항만 이루어지면 준공처리해 드리려고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번에 풍치지구가 풀려가지고 건폐율이 60% 변경돼서 어느 정도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다소 됐는데 다만 일조권이라든지 면적이 더 늘어나서 건폐율이 오버된 사항들은 사실상 철거 안하면 도저히 구제방법이 없거든요.
  앞으로 이것의 특별한 계획은 특정건축물 처리에 따라서 저희가 구제해 주는 방법 외에는 길이 없다고 보거든요.
김삼중 위원 그 중에서 반 정도는 풍치 해제와 더불어 건폐율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구제될 수 있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김삼중 위원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해서 건축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김삼중 위원 추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작동 이주단지 문제 있죠,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이주하고 지금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을 받고도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으며 그 다음에 철거되지 않은 부분이 있죠.
  언제까지 철거가 완료되고 그 지역에는 서울항공청에서, 공항관리공단입니까 항공청입니까?
  거기에서 공원을 조성하게 돼 있죠.
  이 대단위 공사는 언제쯤 마무리된다고 보십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지금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전에는, 합법적인 건축물은 작동 이주단지로 분양을 받아서 이주하면 되는데 무허가건축물 그 사람들은 당초에 토지분양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전세입자들.
  전세입자들은 어차피 자기 집이 아니니까 그건 별도의 조치 없이 그 사람들은 나가지 않는 상태고, 그런데 무허가건축물도 금번 그린벨트 관계법이 완화돼가지고 이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공공사업이나 공익사업으로 철거될 때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토지 분양이 다 되면 이축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거든요.
  다만 남은 전세입자들,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문제가 되거든요.
  철거하는 데는 별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세입자 관계만 해결되면.
김삼중 위원 세입자들한테는 전세든 월세든 이사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이사비용 갖고는 그 사람들이 안 나가고 다만 상동지구에 임대아파트 그런 것을 현재 바라고 있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김삼중 위원 그렇다면 시가 한전과 협의해서 전기와 수도를 단전, 단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주택에 대해서는 단전, 단수가 안 됩니다.
김삼중 위원 주택은 안 됩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공장이나
김삼중 위원 공장이나 상가는 됩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그런 것은 가능한데 주택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김삼중 위원 추진 계획으로 봐서 부천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김삼중 위원 서울항공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항공청과 협의해서, 관내기 때문에 오정구에서는 지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작동 이주단지로 이전하고 세입자라든가 기타 무허가건물 이런 것들만 잔재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더 흉물이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김삼중 위원 언제쯤 그것이 대강 마무리가 된다고, 건축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세입자 관계만 해결되면 철거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데 상동지구가 아마 내년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도 3년은 걸리기 때문에 3년 안에는 힘들지 않겠나 보거든요.
김삼중 위원 실무과장은 약 3년 걸린다?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삼정동 대한항공 엔진공장 주변에, 저희들의 청원을 잘 받아들여 주시고 건축과 직원들이 노력한 관계로 그 민원이 해결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어려운 시민들의 편에 서서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이 기회에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고맙습니다.
이재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름대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설문조사를 했네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이재영 위원 어쨌든 좋은 평을 얻은 것 같아서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건축설계도면을 무료 작성해서 민원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는 없는가라고 했는데 99년도 1월부터 설계도면을 공무원들이 직접 작성해 주고 있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이재영 위원 그게 35건입니다. 그렇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이재영 위원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저희들이 안내책자도 만들고 지역신문 등에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한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안내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홍보용 안내책자가 있으면 한 부 제출해 주시고,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불법 또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내지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이재영 위원 무허가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이재영 위원 단속대상의 구분은 몇 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 돼 있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현재 저희 단속원들이 일반지역은 3명이고 그린벨트는 2명인데 그린벨트는 특별한 사항이 있거나 너무 밀집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단속이 쉬운데 일반지역은 직원 3명이 하다 보니까 다소 발견을 못 하는 지역도 많고,
이재영 위원 질문의 요지는 불법 무허가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불법 무허가건물 중에는 20년 이상된 것도 있고 10년 이상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무허가건물들에 대해서 시정명령 내지는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이겁니다.
  다 하지는 않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다는 안합니다.
이재영 위원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일단 적발돼서 계고조치 후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고발에 먼저 들어갑니다.
  고발 들어가서 벌금낸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들어가지 않고
이재영 위원 그럼 20년 이상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취합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연도가 언제냐고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저희들은 한 3년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거든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한 3년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82년 이전의 무허가건축물 있죠.
  82년 이전의 무허가건축물은 행정조치를 하고 있지 않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안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82년부터 88년까지의 무허가건축물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러는 겁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82년 이전에 정부에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일제히 추인허가를 한 번 처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는 추인이 일부 됐고 덜 된 것은 그냥 관리만 하고 82년부터 88년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철거는 하지 않고 관리하는 상태로만 돼 있고 최근 것만 철거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88년 이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이재영 위원 불법 및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계고하고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오정구 관내에 불법 무허가건물 내지는 증축한 건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공공건축물도 있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자료에는 공공건축물은 안 돼 있거든요. 잡혀있지 않습니다.
이재영 위원 공공건축물이 만약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안 돼 있거나 무허가 내지는 신고 없이 증축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조치가 가능합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이재영 위원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해야 됩니다.
이재영 위원 작년에 오정구 관내 공공건축물 중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이 있는가라고 해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고강파출소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았어요.
  행정조치 취했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그건 확인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재영 위원 작년에 확인된 거예요.
  이밖에도 모 중학교 4층 건물인데 1, 2층은 허가가 났고 3, 4층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촉진법에 의해서, 91년도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추진 중이라 이겁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건축과에서는 단속을 안한 거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학교시설 같은 것은 학교시설촉진법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짓겠다 해서 통보만 하면 스스로, 전에는 협의를 받았는데 지금은 협의를 받지 않고 자체에서 다 일을 처리합니다.
이재영 위원 허가를 어디서 내줘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이재영 위원 단속권한은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데 협의
이재영 위원 건축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죠? 지금.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이재영 위원 그럼 단속을 했어야죠. 92년도 건물인데. 그렇죠?
  불법 무허가 내지는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4조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철거 내지는 고소·고발이 가능한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불법 및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단속실적과 처리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와있습니다.
  시민들의 불법 및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과감하게 취해서 철거하고 고발하고 강제금 부과하고 공공건축물은 그냥 묵인하고 넘어갑니다.
  사실 조사도 하지 않고 있고 현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딱 두 건만 말씀을 드릴게요.
  고강파출소하고 모 중학교하고 또 있어요.
  아마도 공공건축물 중에는 상당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이후의 대책은 무엇인지, 공공건축물이라고 그래서 건축법의 어떠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라면 모르는데 받는 거라면 행정의 일관성 차원에서 또 시민중심의 행정을 펴는 차원에서 동등하게 법적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사후조치를 취해 주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알았습니다.
  공공건축물도 일반 건축물과 같이 계속 단속해가지고 위법성이 발견될 때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추인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과장님께서 건축부서에 오래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축법상 지역 실정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다소 있는데 법이 금년도에 좀 바뀌어가지고 많이 완화된 상태거든요.
전덕생 위원 완화된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축법 자체는 거의 규제법이죠.
  규제법이다 보니까 건축법이라든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상에 보면 전국을 일괄적으로 했다 이거죠.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이나.
  부천지역을 보면 우리도 많은 민원을 접하는데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도심지역에 맞지 않는 법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임해규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기계식주차 부분이라든가 오수정화시설 설치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띄운다는 이런 것들이 지역실정에 안 맞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담당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일단 시에다 건의해서, 상부로 해서 주민들 편의의 건축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환경위생과하고 협조해서, 오정구쪽 보면 그린벨트가 상당히 많아요.
  농로 다니다 보면 각종 쓰레기라든가 건축폐기물 무단투기한 부분들이 상당히 발견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환경위생과하고 협조체계를 강구하셔서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한상호 위원 지금 뒤에 계신 동장님도 같이 들으셔야 되는데 자생단체나 가로정비 근무자들의 휴식처로 쓰는 컨테이너 있죠?
  대충 몇 개 됩니까? 파악할 수 있어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자료 뽑았는데 제가 갖고 있지 않아 파악이
한상호 위원 자료를 동장님한테, 파악을 해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생단체들이 쓰고 있는 컨테이너나 환경미화원이 쓰는 휴식처가 지금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만 동네 봉사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묵인해 주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것은 좋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도용하는 전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천 관내는 예를 들어서 방범위원회나 옛날 민기대 같은 데 또 어른들이 쓰는 거리 막사 같은 것, 환경미화원들이 쓰는 컨테이너 그런 데서 쓰는 전기는 거의 미터기를 안 달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전에서 몇 군데 고발조치해가지고 제가 가서 해결을 했습니다만 구청장도 아셔야 되는 게 어차피 전기를 쓰는 것은 보안등에서 따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한전에서 강력하게 나온다면 도용한 걸 몇 년 쓴 것까지 계산해가지고 벌금을 물리기 때문에 동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이걸 신중히 생각하셔서 미터기를 달아서 자생단체에서 전기요금을 내든지 안 그러면 구나 동에서 협조해 줘서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폐쇄하고 물건을 야적했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행정조치를 하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김대식 위원 오정구 관내에는 몇 건이나 됩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저희들이 금년도에 17건 적발됐습니다.
김대식 위원 총 17건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한 것은 몇 건 됩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행정조치한 건 없고, 바로 점포자가 원상복구했기 때문에 고발 같은 건 안하고, 계고조치 후에 바로 원상복구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100% 원상복구했다?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김대식 위원 행정조치할 때 법규가 있을 거예요.
  법규는 어떻게 되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주차장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벌칙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위반했을 때 벌칙.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될 겁니다.
김대식 위원 3년 이하의 징역이고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그것을 건축과장이 잘 아셔야죠.
  1000만원 아닙니다. 50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런 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만큼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건축물대장 있죠?
  이재영 위원님 질문과 중복되는 내용 같습니다만 지금 파출소가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 돼 있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신고된 것은 다 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실제로 건축물대장 못 떼잖아요. 파출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신고된 것은 다 돼 있고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신고 안 되고 현재 무허가로 돼 있는 것은 등재가 안 돼 있는 거고,
김대식 위원 파출소 무허가로 된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전부 다는 그렇지 않고 저희들한테 건축물대장에 등재해 달라고 통보 온 것은 다 등재됐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파출소 건축물대장 한 부를 첨부해 주시고,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와 같은 사실이, 작년에 소사구 괴안동 파출소가 폐쇄됐어요.
  폐쇄가 돼서 이게 과연 부천시 땅에, 건축물도 부천시가 지어줬습니다.
  단지 관리만 경기도 경찰청에서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니까 없어요.
  이건 경기도 경찰청에서 파출소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천시에 줘야 타당합니다.
  그렇죠? 건물을 당연히 줘야죠. 썼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경찰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건축물대장이 없는 관계로, 그때 당시는 무허가로 지었으니까 우리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부천시에다 의뢰를 했더니 역시 그것이 안 돼요.
  경기도 경찰청으로 돼서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여기 오정동도 똑같은 입장이라고요.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가지고 기재를 해서, 앞으로 구조조정 관계로 파출소가 없어지더라도 반드시 살려놓으십시오.
  이것이 행정 공무원들의 안일한 펜대 하나로 해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어요.
  이런 것은 즉각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김대식 위원 영세민 전세자금 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요청합니다.
  신청자가 1차, 2차로 해서 52세대로 돼 있죠.
  이 52세대를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인천 호프집과 관련해서 이번에 오정구도 일괄적으로 다 조사했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김대식 위원 천막류도 다 조사하고 있죠?
  조사는 누가 합니까? 조사는 누가 해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분야별로 하는데 환경위생과에 해당되는 것 또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1차 했고,
김대식 위원 천막류는 어디서 해요? 천막 돼 있는 것 있잖아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저희들이 합니다.
김대식 위원 건축과에서 하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김대식 위원 그건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익근무요원이 해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공무원이 조를 편성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공무원이 합니까?
  확실합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김대식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하는 것은 뭐예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인천 호프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다중이용시설물은 저희들이 조사하고
김대식 위원 제 질문의 취지는 인천 호프집 사건과 관련해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담당 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을 시켜서 했어요.
  용도변경을 했다든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천막으로 했는데 그대로 쓰지 않고 용도변경을 해서 자기 멋대로 쓰는 거예요.
  그것을 공익근무요원이 하다 보니까, 그것 했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저희들은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대식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저희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하고 있고 공익근무요원들은 평상시에 일반지역을 순찰만 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는 틀립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하고 있다니까 별다른 얘기는 안 되겠습니다만 다른 구는 공익근무요원이 해서 상당한 말썽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무허가건축물이 240건인데 240건을 돌다 보니까 용도변경한 건수가 180건, 180건 적발해서 계고장을 보낼 것 아닙니까. 고발조치한다고.
  거기서 이의신청 들어온 게 98%예요.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오정구는 지금 실시하고 있다니까 담당 공무원이 다소 힘들고 어렵겠지만 근무시간 외에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알았습니다.
윤건웅 위원 건축허가를 낼 적에 도로점용료를 받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도로점용료는 건설과에서 취급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협의를 받습니다.
윤건웅 위원 건축허가를 낼 적에 도로점용료를 내는데, 건설과 소관이더라도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도로점용료를 내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착공을 못 하는 경우가 있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오정구에 최근 2년 간,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착공을 못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건축허가가 취소되죠.
  기간이 얼마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지금은 3년이고, 전에는 1년이었는데 현재는 법이 바뀌어서 3년까지 됩니다.
윤건웅 위원 그전에는 1년이었는데 지금은 3년이죠?
  최근 2년 간 건축허가를 내놓고 착공을 못 해서 건축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명세서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도로점용료를 환급해 줘야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건설과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건설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보세요.
  지금 질문한 내용, 건축허가가 취소됐을 경우 도로점용료를 환급해 줘야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제가 알기로는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 자기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앞으로 도로점용료를 받지 않고 단순히 허가만 내주고 일반 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 입구라든지 아니면 상가 그런 데서
윤건웅 위원 발언중지하세요.
  질문하는 내용을 잘 들으세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을 적에 도로점용료를 낸다고 하는 것은 주차장과는 관련이 없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 도로 일정 면적을 차지하게 된다 이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면 철근을 쌓아놓는다든지 모래를 쌓아놓는다든지 건축자재를 쌓아놓기 위해서 건축하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도로를 점용할 적에 도로점용료를 내죠.
  그런데 건축주 사정으로, 어떤 사정이 있어서 건축허가가 취소되죠. 일정기간에 착공을 못 했으니까.
  도로점용료는 이미 냈죠. 건축은 못 했죠. 그러면 그 도로점용료를 환급해 주는 게 맞아요, 어떻게 돼요?
  도로점용료 낸 건 어떻게 해요? 그럴 땐.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만약에 거기다 자재 적치를 안했으면 환급해 주는 게 맞고 자재를 적치했더라도 점용기간이 얼마라면 저희가 조사해서 점용한 기간만큼만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환급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환급해 주는 게 맞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윤건웅 위원 그리고 사용기간에 비해서 사용을 적게 했을 경우엔 그 잔여분을 또 환급해 주게 돼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맞죠.
  최근 2년 간 건축허가를 내놓고 착공을 못 해서 건축허가가 취소된 명세를 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환급해 줬는지 안해줬는지, 해줬으면 된 거고 안해줬으면 안해준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로 내주세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두번째 질문입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오정구에 그린벨트 지역이 있죠.
  그린벨트 지역 내에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돼 있는 것말고, 그건 제외해 놓고 그린벨트가 설정되기 이전부터 건축물이 있어서 그린벨트관리대장에는 올라가 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은 없는 건축물이 있거나 전에 있었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몇 개월 전에 건축물관리대장을 오정구청에서 내줬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관리대장을 내줘요?
윤건웅 위원 네. 다시 들으세요.
  그린벨트 내에 그린벨트 설정되기 이전에 건축물이 있었다 그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린벨트가 설정되고 나니까 건축물관리대장, 그 당시에는 가옥대장이었는데 지금은 건축물관리대장으로 말이 바뀌었죠.
  그 당시에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린벨트 설정되고 나서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상태니까 어느 누구도 그걸 내주지 못했죠.
  기존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것은 얘기할 것 없고 그린벨트가 설정되기 이전에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린벨트가 설정되고 나니까 건축물관리대장을 낼 길이 막혀버렸다 그말이에요.
  그렇죠? 막혀버렸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윤건웅 위원 그런데 몇 개월 전에 거기에 대한 관련법규가 완화돼가지고, 개정돼서 내줄 수가 있게 됐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지금은 내줍니다.
윤건웅 위원 내줄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윤건웅 위원 오정구청에서 하나 나갔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사람이 하나 있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윤건웅 위원 그 인적사항을 자료로 내주시고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법규 있죠? 근거.
  그것을 자료로 내주세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윤건웅 위원 그리고 자료로 내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서 거기에 관련된 법규를 아는 대로 건축과장께서 설명해 보세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GB대장이라고 그린벨트관리대장이 있고 시민봉사과에서 관리하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린벨트관리대장을 위주로 행정을 하고 건축허가를 할 때는 두 개 다, 그린벨트관리대장하고 건축물관리대장 둘 다 있어야 허가를 해줬거든요.
  그린벨트관리대장은 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으면 그것은 일단 무허가로 취급돼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7월에 개발제한구역 관계규정이 완화돼서 세금 납부용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고 그린벨트관리대장에 등재돼 있더라도, 무허가라도 그 자리에 증·개축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이 완화됐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관련법규하고 나간 명세를 자료로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알았습니다.
박병화 위원 저도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땅이 넓어서 옆으로 주차장을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건물과 건물 사이가, 건물이 있는데 오래 돼서 다시 증축을 한다거나 할 때 주차장이 전면으로 해서 허가가 나가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박병화 위원 작년하고 올해 그런 식으로 해서 건축허가 나간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보통 소규모는 전부 다라고 보면 됩니다.
  소규모 건축물은 거의 다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병화 위원 그렇게 나가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상가가 뒤쪽으로 밀려나가죠. 한 3m 정도.
  그리고 인도하고 건물하고 이격거리 해서 차를 주차하게 돼 있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주차할 수도 있고, 본인 마음이고,
박병화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이 그렇게 허가가 나갔는데 상가가 예를 들어서 10평으로 돼 있었는데 뒤로 밀려나가서 차가 전면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주차장이 전부 다 그렇게 허가가 나가지고 나중에는 슬며시 전면으로, 건축주들이 앞으로 빼버려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가게 같은 것을?
박병화 위원 가게를 늘려버리는 거죠.
  원래 주차장으로 허가났는데 뒤로 물러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허가 나간 것하고, 혹시 불법으로 주차장을 없애서 단속된 사항이 있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저희 관내에 주차대수,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전담요원이 한 명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전문적으로 점검하고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위법사항이 없습니다.
박병화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보통 주민들이라든가 건축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나가도 이것 상가구나 하고 그냥 모르는 게 다반사예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관리카드가 있어가지고
박병화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제가 요청을 할게요. 그렇게 해서 2년 동안에 허가 나간 건수가 몇 건이며 그런 식으로 해서 불법으로 상가를 넓혔을 때 단속한 건수 그걸 제가 자료로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건축과의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감사중지)

                   (18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정구 시민봉사과 소관 99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시민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정·지적담당 김화자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김동술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이해준입니다.
  그러면 99년도에 추진한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의 99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영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재영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3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 허가권자는 구청장이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허가 취소권자도 구청장입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이재영 위원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중개행위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불법중개행위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오정구 민원실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99년도에 적발건수가 16건입니다.
  그 중에 허가취소된 게 2건, 영업정지가 10건, 과태료 부과한 게 4건. 그렇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게 불법중개행위고발센터에 접수돼서 행정조치를 취한 건지, 아니면 단속을 해서 한 것인지 궁금한데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대개 보면 저희들한테 부동산중개행위로 접수되는 건 별로 없고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 진정에 의한 건이 있고, 중개행위는 단속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기재사항 변경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요율표를 게첨 안했다든가 해서, 거기에 해당돼서 행정처분하는 게 있고 허가취소건은 1년에 두 번 정도 6개월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수수료를 받았을 경우에 그런 것은 검찰이나 경찰서에서 통보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6개월 영업정지를 하고 그것이 1년에 두 번이 되면 허가취소사항이 됩니다.
  아니면 신고기간 중에 신고를 안했을 경우에 부동산중개인이, 지금은 그 법이 개정돼가지고 없습니다만 2년 만에 한 번씩 허가 갱신하는 기간을 넘겼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사법부서에서 통보 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개행위고발센터에 신고되는 건수는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쌍방간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과다하게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든가 했을 때 부동산중개업자하고 그런 게 가끔 있는데, 그런 것은 대개 경찰서라든가 고발해가지고 거기서 조사해서 혐의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행정통보되는 게 가끔가다 있습니다. 1년에 한두 건 정도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구에서 부동산중개업 허가 내지 등록을 취소했을 경우에 이의신청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법에 호소를 하는 차원에서 소송을 거는데 공판 계류 중일 경우에 영업이 가능합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은 일단 행정처분을 안한 상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형이 확정됐을 때는 못 하는 거죠.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허가취소를 내렸을 때 소송을 해서 판결나기 이전까지는 영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이재영 위원 99년도에 허가취소된 게 두 건인데 어디예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허가취소···, 이것은 제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게 아니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왔습니다. 지금.
  왔는데 99년도에는 부동산중개업소 허가취소 된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는 두 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98년도에 허가가 취소된 것이 감사자료에는 7건입니다.
  지금 자료 보고 계시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자료 별도로 받은 것에는 6건이거든요.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허가취소된 건수가 두 건이 차이납니다. 두 건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 명단까지 다 올라왔는데.
  99년도의 허가취소된 사항을 알고 싶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두 건이 지금 없습니다.
  이게 오타가 난 건지···.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시민봉사과장, 이걸 자료라고 만들어온 거예요?
  하다못해 인원이 있으면 숫자만큼은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것 누가 기안했어요? 보고서.
  담당이 누구예요?
이재영 위원 어쨌든 오차가 나는 두 건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보고서 한번 보고 왔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제출한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세상에 보고서 열 장도 안 되는 걸 확인 안하고 와서, 이렇게 엉망인 보고서가 어디 있어.
  질문하실 위원님?
  한상호 위원님 질문하세요.
한상호 위원 60쪽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정구는 개별공시지가의 등급이 하락했습니까 상승했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전반적으로 하향세입니다.
한상호 위원 대략 몇 % 됐습니까? 등급으로 대략 몇 등급 정도···.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지금은 등급을 안 쓰고 가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퍼센티지가 나오잖아요. 얼마 정도 하락됐는지.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부천시 지가변동이 6.7% 정도 하향됐습니다.
한상호 위원 6.7%요.
  그러면 상업용지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상업용지도···,
한상호 위원 잘 모르겠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지금 보편적으로 부천시 전체가 6.7% 하향됐는데,
한상호 위원 그래도 일반 주거지하고 상업용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기본골자 같은 것도 준비를 안하고 나오셔서 감사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변동률이 전년 대비해서는 전체 7.5% 되고 부천시는 지가변동이 한 6.7% 하향됐습니다. 전국은
한상호 위원 그런 하향등급에 대해서 이의신청한 민원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올해 20건 이의제기됐습니다.
한상호 위원 처리해 준 민원은 몇 건입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20건을 저희들이 재감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이유가 있다고 해서 11건을 처리해 줬습니다.
한상호 위원 11건 처리해 줬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한상호 위원 대략 몇 % 정도 해줬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몇 %라고는 정확하게
한상호 위원 기존으로 해준 거예요, 안 그러면 기존에서 올려주신 거예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대개 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도로개설이 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지가보다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고 그런 분들은 세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가하향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하고 다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합니다.
  해가지고 의견을 달아서 시에 구성돼 있는 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만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주거토지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데 상업용지는 감정평가해서 몇 % 올려줬다고 그러는데 사실이에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권이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 토지평가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구에는 없습니다.
  자료조사만 해서 올리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개별통보하고 공고내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20건에서 11건, 나머지 9건에 대한 것은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기각결정된 겁니다.
한상호 위원 다시 재의 안했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한 번에 끝난 거예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한상호 위원 내년에 다시 이런 재의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개별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토지현황이라든가 도로관계, 이용형태 그런 걸 봐서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당해연도 걸 저희들이 하고 과년도 것은, 올해는 별로 그렇게···.
한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구보다 민원이 적다고 보는데 다행입니다.
  개인적인 재산의 손실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지고 철저히 해서 상향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지적측량기준점이라고 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표시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김삼중 위원 이것이 훼손되면 재산상의 중요한 분쟁이 발생하거든요.
  이 기준점을 훼손시킨 자에 대해서는 어떤 벌칙이 있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72점 망실된 것을 추적 결과 거의 찾아가지고 48점은 훼손자에게 부담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4점은 내촌고가교 넘어가는 쪽의 공사 부분에 있었는데 거기는 재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훼손시키고 나머지 48점은 전체 다 받았습니다. 훼손자를 찾아가지고.
  주로 삼천리도시가스라든가 한전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해서 보상받은 과태료는 얼마예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작년도 가격은 한 점당 5만 9300원이었고 올해 가격은 5만 9060원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은 공사 중 본의 아니게 훼손했을 경우고 고의로 하면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고발합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건 없고 원인자를 찾아가지고, 고의라기보다도 대개 보면 각종 공사로 인해서, 덧씌우기공사라든가 아니면 상하수도 시설을 하면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공사하기 전에,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미리 예치를 시켜놓고 공사 끝난 다음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오정구에는 995점이 있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995점이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지적공사 출장소에서 측량을 하기 위해서, 대개 도로 사거리 가운데 부분에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공사 출장소 직원들이 매일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보고 저희 시민봉사과 직원들도 출장다니면서 항시 관리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2점이 발견된 겁니다.
김삼중 위원 두 번 정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전반기에 하고 또 하반기에도 하는데 어떤 때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수시로 출장소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그럽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찾아야만 측량하는 데 하자가 없기 때문에 흙 속에 묻혀있거나 했을 때는 삽이나 이런 걸로 해서, 안 될 경우에는 다른 걸 사용해서 측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주로 지적공사에 의해서 훼손된 것이 발견되고 있죠? 사실은.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거기도 있고 저희 직원들도 상시 출장해서 하고 또 건설과라든가 공사부서에서 공사가 있으면 가서, 관련부서의 확인을 받아가지고 현지출장해서 찾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 기준점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토지 사용자간에 문제가 돼서 법정소송건은 없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한 건도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건은 없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김삼중 위원 우리 시민들이 순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글쎄 지금 도시계획이 완전히 된 지역은 수치지역이기 때문에, 옛날같이 눈으로 보는 측량이 아니고 기계로 거의 측량을 합니다.
  좌표를 넣으면 거리부터 면적까지 다 나오는 측량기법이 있어서 도회지는 측량하기 좋은데 조금 저기한 것은, 도회지역에서는 눈으로 보고 측량하고 거리를 실측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그런 분쟁으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민원 접수된 건도 없고 소가 제기된 것도 한 건도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을 지도 감독하게 돼 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부동산중개인이나 공인중개사는 한 허가증을 가지고 두 군데, 세 군데서 영업할 수 없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남의 명의를 빌려서 영업할 수 없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김삼중 위원 남의 명의를 혹 빌려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건 당연히 허가취소사항이죠.
김삼중 위원 공인중개사나 중개인의 허가증을 사무실에 붙여놓고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영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들이 보면.
  그런데 내가 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하면, 거기 중개보조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알고 있으면서도 법적으로 적법하기 때문에 단속 못 하고 있는 경우 시인하시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들이 그런 첩보나 정보를 얻고 현지에 가보면 보조원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공인중개사, 다른 사람이 중개행위 하는 것을 현장에서 적발할 수가 있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한 곳을 들르면 금방 연락이 돼서 혹시 그런 행위를 하면 휴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발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들이 무슨 사법권이 있어서,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적발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것을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면 시가 시민의 편에 서서 경찰에 고발해서 경찰이 그것을 단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이 정확한 근거만 제시되면 저희들도 고발하고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했을 경우에는 영수증을,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그럽니다. 영수증을 확실히 받아놔라. 그게 근거가 되기 때문에.
  어느 분은 와서 말로 100만원 받아야 되는데 200만원을 줬다, 조사해달라.
  실제로 조사하면 받은 영수증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쌍방간에 합의가 돼서 없었던 걸로 해달라는 식의,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처분도 못 하고
김삼중 위원 짧게 해주시고, 최근에 중동 신도시에서 부동산중개인과 경찰간에 대치하고 그런 일이 발생된 것 알고 계시죠? 지난 여름에.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못 들었습니다.
김삼중 위원 부동산중개인이 전부 시위하느라고 문 닫고 경찰이 나가서 단속하고 이런 것 모르세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김삼중 위원 남의 명의를 가지고 자기는 보조원으로 신고해서 영업하는 경우가 진짜로 많이 있다 그말입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계몽해서 부동산중개업소가 원활하고 합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계고를 자주 해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약 30%는 남의 명의를 빌려서 하고 있고 자기는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 질서가 잡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지적하고자 하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참고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계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방금 김삼중 위원님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중개사나 공인중개인이 허가증을, 자격증을 대여했을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고발한다는 겁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부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중개행위를 중개소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규정에 의해서, 법에 대여행위를 할 수 없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현장에서 저희들이 잡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윤건웅 위원 시민봉사과장, 질문하는 내용을 잘 들으세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고발을 하느냐 하니까 “어떠어떠한 것에 대해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어떠어떠한 것에가 무슨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부동산중개업법입니다.
윤건웅 위원 부동산중개업법 한번 보세요.
  모법에 있어요, 시행령에 있어요, 시행규칙에 있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규칙이 있습니다. 부천시.
  거기 보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고발한다고 38조제1항에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1항이요.
윤건웅 위원 한번 읽어보세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들이 요약만 하고 법을 안 가져와서···.
윤건웅 위원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대여했을 경우에는 중개사 자격을 취소하게 돼 있지 뭘 고발해요.
  자격증을 취소,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을 해놓고 남한테 자격증을 대여했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게 돼 있지 뭘 고발을 해요. 고발근거를 얘기해 봐요?
  질문을 하면 어떠어떠한 것에 의해서 과태료, 어떠어떠한 것이 뭐냐 그말이에요. 어떠어떠한 그게.
  추상적인 답변을 해요, 딱부러지는 답변을 해야지.
  어때요? 내 얘기가 틀려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자격취소가 맞습니다.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윤건웅 위원 답변을 똑바로 해야지 그냥 대강 고발, 고발만 하면 다 되는 건지 알아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고발을 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소하게 돼 있지 무슨 고발을 해요.
  그 다음에 보조원을 두게 돼 있죠. 그렇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윤건웅 위원 중개사가 보조원을 두든지 중개인이 보조인을 두게 돼 있죠.
  그런데 중개사에 따라서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자유죠. 그렇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자기가 개인적으로 할 적에는 두 명 이하를 보조원으로 쓸 수가 있고 합동으로 했을 적에는 그 사무실에서 각 중개사가 별도로 보조원을 두게 돼 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윤건웅 위원 현행법에 공인중개사가 타업을 겸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가지고 중개업소 허가를 내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말이에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
윤건웅 위원 가질 수 있죠.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업도 할 수 있고 다른 장사도 할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현행법이.
  다른 업종을 또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조원을 두고 시킬 수 있고 자기도 할 수 있고, 보조원이 한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만 지면 돼요. 사기만 안 치면 된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중개사가 업소를 허가내고 다른 직업에 또 종사할 수가 있어요. 현행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직접 중개를 해도 되고 보조원을 두고 보조원이 중개한 것에 대해서, 보조원이 매도인이나 매수인에게 거짓말만 안하면 되는 거예요.
  부동산 설명서를 붙여서 사실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만 안하면 되는 거거든요.
  보조원이 할 수 있어서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있고 그런데 중개사가 중개업소를 내놓고 못 하고 보조원이 하게 되면 자기가 그 보조원이 한 것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만 지면 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못 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못 하게 한다는 거예요?
김삼중 위원 그것은 세를 받고 빌려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윤건웅 위원 아니 그건 대여죠. 그건 대여고, 지금 내가 질문하는 걸 잘 들으세요.
  먼저 얘기한 건 대여고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감독관청에서 법을 모르고 단속을 한다 그말이에요.
  뭘 모르냐 하면, 법도 모르고 무조건 단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부동산중개인이나 아니면 공인중개사가 단속 공무원보다 법을 더 잘 안다 그말이에요. 바꿔서 해석하면.
  그 사람들 얘기는 관청에서 단속 공무원이 법도 모르고 단속을 한다 그말이거든요.
  그걸 바꿔서 해석하면 나보다 모른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안하고 공무원들이 법도 모르고 단속 나온다 그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공인중개사나 중개인이 중개업소 허가를 내놓고 자기가 직접 중개를 해도 되고 보조원을 통해서 중개를 해도 돼요.
  단, 자기가 중개를 한 거든 보조원이 중개를 한 거든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거짓말을 해서 매매행위를 성립시켰다든지 성립요건에 위배되는 것을 매도인이나 매수인한테 해가지고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우리말로 얘기하면 속아서 팔았다든지 샀다든지 그러면 그 책임은 져야 된다 이말이에요.
  설명서를 붙이게 돼 있죠? 거짓말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윤건웅 위원 중개사가 직접 중개를 안하고 보조원이 중개를 한 것도 법적으로 유효한데 다른 직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인정을 해야죠, 그건.
○위원장 김종화 과장이 확실히 모르면 그 법조문을 빨리 발췌해서 한 부씩 자료로 제출하세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시민봉사과장, 잘 모르세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지금 물으신 의도를 제가 착각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물으셨던 중개보조원 신고사항 같은 것은 법이 개정되면서 삭제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윤건웅 위원 언제 개정이 됐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정확한 날짜는 자료를 제가···,
윤건웅 위원 그럼 날짜는 모른다 치고 삭제된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공인중개사 고용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 직원 반수 이상의 공인중개사, 법인일 경우, 그 다음에 사무소별로 2인 이상의 공인중개사 채용 이런 것이 없어져서 삭제됐어요. 개정되면서.
  그래서 며칠 전에 오정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자율정화교육을 저희들이 시키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걸 갖고 왔는데 위원님이 물으셨지만 미흡한 게 있어서 제가 답변을 미처 못 드렸습니다만 개정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개정된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중개사의 고용의무가 삭제됐고 그 다음에 보조원이 사무실, 중개법인일 때는 10인을 두게 돼 있었는데 그것도 삭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업자가 중개사인 중개업자는 4인 이내에 둘 수 있고 중개인은 2인 이내에 둘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그전에는 신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신고 없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전에 그 사람들이 중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꼭 보조원을 등록하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등록되는 것만 삭제가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삭제되고 개정됐어도 보조업무를 하는 직원을 둬도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잖아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상관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보조원이 한 것도 유효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중개업소의 직원이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런데 보조원은
윤건웅 위원 질문하는 내용을 잘 들으세요, 답변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질문하는 내용을 끝까지 잘 듣고 답변하세요, 그냥 무조건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
  직원이 있죠.
  공인중개사가 직원을 썼죠.
  그 직원이 중개한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계약이 성립될 때는 공인중개사가 도장을 찍죠. 공인중개사 이름으로 등록을 했으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인장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명의로, 계약서에 중개업소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등록된 인장이 있죠. 그 인장을 찍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법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뭘 어떻게 단속을 한다는 얘기예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중개행위도 불법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했다든가 등록돼 있는 인감을 사용하지 않았다든가 중개수수료율표를 게첨 안했다든가 이런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불법으로 중개했다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불법이라는 것은 중개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개보조원은 계약을 성립시킬 수가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질문하는 내용을 잘 들으시라니까.
  직원이 있잖아요, 중개업소에.
  직원이 중개한 행위에 대해서 계약서에 최종적으로 도장 찍는 건 공인중개사가 찍는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얘기했는데 왜 자꾸 내가 한 얘기를 되풀이하냐고요.
  보조원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없다는 내가 한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최종적으로 공인중개사가 도장을 찍는다 그랬잖아요. 계약을 성립시킬 적에는.
  그런데 직원이 중개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도 유효하잖아요. 법적으로.
  질문하는 내용을 이해 못 하세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만약의 경우 중개사가 찍어야 될 걸 직원이 찍었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질문하는 내용을 잘 들으시라니까요.
  직원이 중개를 했죠. 계약서에 매도인 나오고 매수인 나오죠. 그 밑에 중개인 나오죠.
  중개인란에 도장찍을 적에는 등록을 한 업소의 공인중개사가 도장을 찍죠.
  그런데 뭘 단속한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하는데.
  현행법에 그렇게 해도 인정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단속을 한다는 거예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윤건웅 위원 애매한 게 아니라 단속을 못 하죠.
  그것은 단속을 못 하고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중개수수료를 속된 말로 바가지를 씌웠다든지 그 다음에 물건을 속여서 매수인을 헷갈리게 만들어놓고 팔아먹었다든지 매매금액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걸로 얹어먹었다든지 ㎡당 50만원을 줬는데 매도인한테는 40만원을 주고 중간에서 10만원을 가로챘다든지 그런 것 있잖아요. 얹어먹는 것.
  그런 것 외에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은 단속할 근거가 없는데 뭘 단속하고 고발하고, 고발 어떻게 해요? 고발 못 하게 돼 있는데 무슨 고발을 해요?
○위원장 김종화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얘기하는 단속은 이런 거죠.
  명백하게 남의 자격증을 돈주고 빌려서 사무실을 개설해서 할 때만 단속이 가능한 거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런 것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김종화 예를 들어서 이렇겠죠. 사무원을 두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다가 오늘 한 건 계약을 해야 되니까 중개사님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와서 도장 찍어도 사실 단속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속하기 어렵다는 거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위원장 김종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명백하게 법적으로 남의 자격증을 돈주고 빌렸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격증은 취소가 되고 그 사람이 한 매매행위에 대해서 불법이 있으면 법적 처리를 받겠지만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발견이 잘 안 되죠.
윤건웅 위원 질문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점정리할게요.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대여해서, 쉽게 얘기해서 한 달에 얼마, 1년에 얼마 돈을 받아먹고 대여를 했을 적에는 자격증이 취소가 되고 그 이상의 처벌은 없습니다.
  단순히 대여를 했을 때는 그 이상의 처벌을 못 해요. 현행법으로는. 자격증만 취소가 되는 거예요.
  두번째로 중개업소에서 직원을 두고 중개를 했을 경우에 공인중개사든 아니면 중개인으로 등록을 했던 그 사람이 모든 중개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등록한 중개인 명의든, 중개사가 있고 중개인이 있잖아요.
  공인중개사가 있고 중개인이 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윤건웅 위원 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은 중개인이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사람은 공인중개사 아니에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로 등록을 해도 중개업을 할 수가 있고 옛날 공인중개사가 생기기 이전이라든가 공인중개사가 생기고 나서 상당기간 동안은 중개인이 등록을 했다고요.
  그러다가 그 날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느 시점에 와서 공인중개사만 등록을 받고 기존 중개인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신규 중개인은 등록이 안 됐어요.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윤건웅 위원 그랬을 경우에 중개인이든 중개사든간에 자기가 고용한 종사원이 중개행위를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설명서를 붙여주고 거짓말만 안하고 사실대로 했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단속한다고, 지금 과장께서도 질문에 답변하는 것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걸 확실히 알고 직원들한테, 우선 과장께서 알아가지고 관련 공무원들한테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그렇게 해서 내보내라 그말이에요.
  지도 감독 나갈 때 알고 내보내야지 모르고 나가는 거예요.
  모르고 나가서 좀 심한 표현을 하면 중개인이나 공인중개사한테 배우고 들어와요. 관련 공무원이.
  내가 그런 사례를 봤는데 모르고 단속나가서 공인중개사가 앉혀놓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그러니까 당신 잘 알아서 단속하러 다녀야지 나는 이해를 하는데 다른 데 가서 그렇게 하면 괜히 관에 대한 신용도만 떨어지고 공무원들 불신만 당한다. 잘 교육 좀 받고 잘 알아갖고 다녀라 하고 오히려 교육을 시키고 앉아있어.
  단속나가서 교육받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알아서, 엉뚱한 말만 하는 거예요. 해당되지도 않는 말을.
  우선 과장께서 그런 것을 잘 습득하셔서 관련 공무원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서, 지도 감독해서 내보내세요.
  이상입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하나 예를 들게요.
  내가 공인중개사란 말이에요.
  여기다 가게를 하나 냈어요.
  저쪽 가서 부동산 법인을 설치했어요.
  여기다 하나 해놓고 저기 가서 또 등록을 했다고.
  그러면 고발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이중등록요?
김삼중 위원 네. 그걸 분명히 말씀해야지.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이중등록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김삼중 위원 고발대상 됩니까, 안 됩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고발대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걸 물어본 것 아니에요.
  과장님, 왜 고발할 건이 없다고 그러면 “네” 그러고 또 고발할 수 있는 건을 내가 제시하면 고발건이라고 그러십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이중으로 등록될 때는 자격이 취소됩니다.
  자격 취소되면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그걸 발견하면 고발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행정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윤건웅 위원께서 동종의 사무실을 개업하는 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의사를 한다든지 약사를 하는 경우를 말씀하신 거고 김삼중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이중등록을 하면 허가가 취소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니까, 과장도 이렇게 저기를 하시니까 혼동이 되는 모양인데 그러지 말고 공인중개사법을 발췌해서 자료로 한 부씩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 고발취소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고발할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김삼중 위원 이런 경우는 고발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는 허가취소만 되고 고발할 수 없고 이것을 총 책임자로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위원장 김종화 지금 과장께서도 그렇게 되니까 세부적인 게 잘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인데 부동산중개업에 관련된 법령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양이 많더라도 자료로 한 부씩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임해규 위원님 질문하세요.
임해규 위원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 작업 끝났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임해규 위원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도면은 없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도면은 아직 등록이 안 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도면을 한다고 하는 계획 같은 걸 들어본 바가 있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실직자 구제방안으로 갑자기 작년 12월부터 입력을 해가지고 11월 1일부터는 전산발급하는데
임해규 위원 아니 제 질문에 답하세요.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도면 전산화에 대한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앞으로 계획, 그것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게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행자부 지적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도면까지 한다고 그러면, 지금 건축물대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적도면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건축물 내부구조나 이런 것을 도면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거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당초에는 뒤에도 그림을 그려놨는데 일단은 전산, 표제부하고 이런 것만 입력시키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뒷부분도 앞으로 할 거다 이런 거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당초의 계획은 그렇게 잡혔습니다.
임해규 위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는 지금 추진 중에 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지적도면 전산화는, 저희들 도면이 굉장히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치지역이나 1/600지역을 뺀 1/1200지역하고 임야도 그것에 대해서만 98년도, 2003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행정자치부 지적과에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98년도에 1500만원 정도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임해규 위원 아니 얼만큼 됐어요? 지적도면 전산화가 얼만큼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아직 실시된 건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답하면 됩니다.
  아직 없다? 아직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프린터하고 컴퓨터만 사놨습니다.
임해규 위원 새주소부여사업 전산화하는 것은 구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건 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지형도 전산화하는 것도 구하고는 아무 관계 없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지형도는 도로과인가 해서 아마
임해규 위원 네, 현황만 알면,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시민봉사과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13분 감사중지)

                   (21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정구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교통위 소관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이상훈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9.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기이 검토하신 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문하세요.
한상호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체납액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보고한 것에 비해서 미징수액 퍼센티지를 따지면 몇 % 정도 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99년도분 징수결정액이 1만 2555건이며 징수액은 3,315건이고 체납액은 9,240건에 3억 8613만 5000원입니다.
한상호 위원 예를 들어서 한 5년 동안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총 계수가 얼마예요? 95년 이후….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우리 구청이 93년 2월 개청 이후 현재까지 총 누계가 추진실적보고 69쪽 가운데에 나오는 2만 7682건에 11억 9975만 3000원입니다.
한상호 위원 징수액에 비해서 몇 % 정도 되겠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
한상호 위원 퍼센티지 안 내보셨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총 퍼센티지는…, 과년도 것에 비하면 약 50%, 반 정도는 징수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지금 계산해 보니까 50%도 안 되는데요. 20 몇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50%가 돼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99년도는 23%인데 이것에 대해서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면, 지금 부천시가 자동차에 관한 미징수액이 7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다가 책임보험까지 해가지고 자동차검사까지 다 따지면 100억이 돼요.
  물론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주정차단속을 엄히 하는 건 좋지만 끊기는 사람은 선거 때 되면, 국회의원 선거 때는 국회의원 욕하고 시의원 선거 때는 시의원 욕하고, 현재 같으면 구청장이나 시장 욕하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다가 개똥을 밟으면 그 개똥 밟은 걸 자기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관할 구청이나 동장이나 시장 욕하죠.
  그런 입장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징수에, 세액이 모자라서 쩔쩔 매고 있는 이 시정에서, 자동차 과태료가 내가 볼 때 오정구가 제일 저조해요.
  73회 회기 때 보고들은 것은 23%밖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전체에 비해서.
  그렇게 저조해가지고, 어떤 대책을 저한테 밝혀보세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99년도 보고서의 그 23%의 징수율은 8월부터 10월까지 특별단속을 해서 4,725건 정도로 단속건수, 징수액이 늘었으며 또한 컴퓨터 바이러스관계 시스템 정비가 4월 중에 한 3개월 간 지체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고, 아까 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오정구가 타구에 비해서 약 10%정도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항은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우리 오정구지역은 공장지역하고 농촌지역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보다, 타구 도심지에서 주정차단속을 했을 때보다 우리 오정구쪽은 단속에 대한 반발심리가 약간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월 430건으로 해서 한 1700만원씩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2억 정도를 징수할 수 있으니까 올해말까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타구하고 형평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과태료 미징수자에게 처벌관계 문제나 빨리 받을 수 있는 계획은 없으세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우리 나름대로 향후 징수대책을 하는데 현재 가장 큰 문제가 과태료에 가산금제도가 없다는 문제입니다.
  또한 나름대로 벌점제도나 자동차검사시 수납제도 같은 것을 시로 건의했는데 이 사항이 법률사항이라 여러 가지로 검토돼야 될 문제입니다.
한상호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제안을 했습니다.
  자동차검사 시한이 2년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한상호 위원 그때 했는데 그건 행정상 상부에 건의해서 안전공사하고 타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점이 미비하기 때문에 결탁이 안 되는 관계로 못 받는다 했지만, 지금 제가 한 가지 더 제안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담당 직원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불법주정차 연락되는, 거의 반이상은 됩니다. 2/3 이상은 연락이 다 됩니다.
  또 그분들이 한 건 아니면 두 건입니다.
  그럼 4만원 아니면 8만원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일일이 홍보해가지고, 과장님이 세일즈맨 공무원이 돼 주세요.
  그래야 이 세수를 빨리 거두지 그냥 탁상에 앉아가지고 너 돈 내라 하고 마냥 있어봤자 자동차 폐차하기 전에는 돈 징수하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데로 이사해버리고 이사하다 보면, 한 5년 흘러버리면 못 받고.
  그럼 단속하는 분은 열심히 단속하는데 욕은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얻어먹고, 욕 얻어먹었으니까 돈은 알뜰히 걷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과장께서 직원 하나 동행해가지고 일일이 홍보를 하시든지 계몽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개인적인 섭외를 하세요. 섭외를 해가지고 은행에 갖다 내도록.
  그렇다고 본인이 직접 돈 받으라는 건 아니고 은행에 갖다 낼 수 있는 유도적인, 인간적인 차원에서 열심히 좀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말이 그렇지 69억, 70억이라는 것은 막대한 돈입니다.
  물론 책임보험 같은 것까지 다 뒤지면 여기서 일을 못 하지만, 책임보험은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별도로 추궁을 하겠습니다만 오정구가 제일 과태료 징수가 미비돼 있기 때문에 열심히 뭔가 보여주시고, 내년에는 우리가 상반기와 하반기에 사무감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최하 70% 이상 올려주십시오. 얼마만큼 일하셨는가 볼테니까.
  노력할 수 있겠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불법주정차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한상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작년도 사무감사시에 나왔던 얘깁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및 불법주정차과태료 징수실적이 작년에도 저조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저조합니다.
  98년도에는 48%의 징수율을 보였거든요, 불법주정차과태료 징수가.
  그런데 99년도에는 23%의 징수율밖에는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아까 한상호 위원님한테도 잠깐 보고드린 사항인데 현재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때 자동차 압류까지는 약 6개월이 소요됩니다.
  제가 그 사항을 잠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 스티커로 적발이 돼 오면 바로 차적조회나 대상자 입력 후 현장사진 확인과 이의신청건 같은 것을 분류작업을 합니다.
  이것으로 월 2회씩 징수결정을 받아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가 되면 부과리스트를 작성하고 고지서를 출력하고, 레이저프린터로 작업하고 시행을 하는 것이 약 40일에서 4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한 이렇게 시행이 되고 나면 납부기간을 10일에서 15일까지 주고 시중은행이나 금융결제원에서 수납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약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 사항이 우리 시금고인 농협에서는 매일같이 들어오는데 타은행에서 들어오는 건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최장 45일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1일에 고지는 했어도 그 다음 달 중순경에 우리한테 도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일이 전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 45일 정도가 소요되고 그래도 수납 확인이 안 되면 바로 독촉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이 작업 역시 리스트를 뽑고 작업을 해서 시행을 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것이 10에서 15일 정도 소요가 되고 또한 독촉장에 대해서 다시 수납 확인이 약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작업이 끝났을 때 바로 압류조치에 들어가는데 등록원부의 압류는 등록기간별로 전부 통보를 해가지고 시행하게 됩니다.
  이래서 한 달 정도 소요돼서 평균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올해 23%의 저조한 징수율은 먼저 한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것처럼 8월부터 10월까지 이때 일제단속기간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에 한 4,700건, 5,000건 정도를 더 적발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영 위원 문제는, 98년도에도 똑같은 체납액 징수대책에 의해서 과태료부분 징수를 했고 99년도 달라진 대책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이 문제를 여태까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99년도에는 징수율이 더 저조해요.
  지금 말씀하신 건 작년에도 똑같이 보고를 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았다는 겁니다.
  체납자 주소조회 실시하고 체납자들에게 독촉장 발송하고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이런 절차는 다 밟았어요, 작년도에도.
  해서 현행 법상에 과태료의 가산금부과제도가 없다면 상급기관에 요청을 해서 나름대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봐라 했거든요.
  검토해보신 적 있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작년 12월 16일에 시로 일단 건의는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답변이 왔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시에서는 아까 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현재 검토사항으로만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또 다른 방안의 하나로 자동차 검사시에 징수방안을 검토해봐라.
  검토해봤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아까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가산금제도나 벌점제도 또 자동차 검사시 수납확행제도 이런 사항을 작년 12월 16일에 시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재영 위원 시에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우리 구청에서 시청에다가 건의해서, 타구하고 형평에 맞춰가지고 법률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서 시에서 중앙부처에 공문을 발송해서 답변을 받았습니까? 질의를 해서.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아직 그 사항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재영 위원 그래요. 절차를 추진했으면 끝까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어야죠.
  그 자료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주정차단속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적은 인원 가지고 오정구의 광범위한 구역을 단속하기는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그렇죠?
  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많이 있겠고 단속의 효율성도 좀 떨어질 것이고 적은 인원이 많은 구역을 담당하다 보니까 아마 많은 민원도 제기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이재영 위원 그래서 흔한 얘기로 함정단속이다 또는 불시단속이다 번개단속이다 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그 동안 많이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런 일로 해서 제기된 민원은 없다는 게 여기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혹 단속요원들에 의해서 현장에서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는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이재영 위원 한 두 가지만 말씀해 보시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우리 단속원하고 단속현장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단속원들이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고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할 때, 우리한테 민원인이 처음 와서 항의하는 사항이 금방 들어갔는데 계고나 무슨 조치를 하고 호루라기 같은 걸 안 불고 바로 뗐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단속원들은 차에 가면 제일 먼저 손으로 본네트를 만져봅니다.
  본네트가 따뜻하다면 그건 즉시고 약간 차갑다고 하면 장기주차라고 인정이 돼서 그러한 내용을 나름대로의 노하우로 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시청에 와서 항의를 할 때 나름대로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계도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 구에서 단속의 형평성이나 또한 양개 구가 겹치는 경계지역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정구청 앞이 이쪽은 원미구고 바로 건너편은 오정구입니다. 그래서 태양공구상가 앞이 하나의 단속취약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효율성이나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11월 12일자로 단속을 통합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단속원에 대해서 내용을 하나만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경에 단속요원이 폭행을 당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서에 이첩하고 그 단속원은 2주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스티커를 발부할 때 우선적으로 하는 게 사진촬영부터 하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이재영 위원 사진촬영을 한 번 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한 번 합니다.
이재영 위원 바로 지금 사례를 든 것처럼 나는 분명히 방금 여기다가 정차 내지는 주차를 해놓고 볼일 바로 봤는데 스티커를 발부했다 해서 마찰이 심화되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이재영 위원 그게 거의 싸움의 요지가 되는 건데, 그래서 작년도에 사진을 두 장 찍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보통 5분 정도죠? 5분 경과된 뒤에 사진을 찍으면 최소한 5분 이상은 주정차를 했다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사진을 두 장 찍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현재도 사진을 단속 전과 스티커발부 후를 찍는데 5분이라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주위 여건을 봐서 코너나 교통흐름에 지장을 많이 주는 지역은 약간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단속 전하고 스티커발부 후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한 번만 촬영을 하게 되면 민원인이 제기하는 데 말썽의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불협화음이나 후유증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 나중에 이의신청을 하면 또 봐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이의신청을 하면 봐주는 사항이 아니라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이재영 위원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사항이긴 하지만.
  해서 그러한 불협화음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사진을 두 번 찍으면 최소한 3분 간격이든 5분 간격이든 민원인이 할 얘기가 없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이재영 위원 작년에 그걸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걸 실행 안하고 계시는군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하고 있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이재영 위원 사진을 한 번 찍는지 두 번 찍는지 모르십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제가 그건 아까 현장의 사진을….
이재영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주정차단속요원들이,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복을 착용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현재는 제복을 착용 안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죠.
  원래 도로교통법 10조에 의하면 주정차단속요원들은 공무원 제복을 착용하게 돼 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이재영 위원 교육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단속나가기 전에 교통행정담당이 매일같이 교육을 합니다.
이재영 위원 교육내용 중에 복장을 단정히 하라는 내용도 있었겠죠?
  이건 왜 그러냐면 제가 들은 바도 있고 눈으로 수차례 확인한 바도 있는데 단속공무원들이 평상복같이 입고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법도 중요하긴 하지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주정차단속을 시로 통합관리하기 전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 교통행정과에서 통합관리를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일률적으로 단속복장을 갖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구에는 한 벌도 없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월 12일자로
이재영 위원 이제까지는 단속을 할 때 정복을 착용 안했느냐 이겁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구에서는 안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법을 준수해야 할 행정부 자체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있네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보충자료요.
○위원장 김종화 네.
한상호 위원 98년도, 99년도 현재까지 불법주정차과태료 징수자 해제처리건수 있죠?
  그 건수 몇 건인가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 고장이나 타이어 펑크로 해가지고 경정비센터에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해제시켜 주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한상호 위원 그것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불법주정차 이의신청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전년도에, 지금 과장께서 그때도 담당이셨나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아닙니다. 이번 9월 10일자로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단속대장을 쭉 보니까 일단 공익근무요원이 스티커를 발부하거나 이런 사항도 없고 또 심야나 새벽에 단속을 무더기로 하는 경우도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수리한 경우 즉, 부과를 하지 않게 된 경우의 퍼센티지도 보니까 전년도에는 이의신청한 건수 중에 50%를 미부과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현재까지는 한 30% 정도 미부과한 걸로 봐서는 다소 개선된 걸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시 종합감사 때 이의신청 부당처리로 인해서 56건이 적발됐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임해규 위원 그때 징계를 받은, 행정처분을 받은 분이, 행정6급 공무원 세 명과 기능10급 공무원 한 명이 처분을 받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처분을 받았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이의신청 처리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1조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수리대상이 나옵니다.
  법률적으로는 나오는데,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범죄예방
임해규 위원 그건 여기 자료에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었느냐 제가 그걸 물은 거예요.
  이관형, 박종구, 이상훈 이상 행정6급 세 명이고 서정환 기능10급 한 명입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열면 지역경제과장이 책임자고 교통행정담당, 건설관리담당, 사회진흥담당 혹은 민원담당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서면심의를 하잖습니까. 그렇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어쨌든 맨 먼저, 제일 앞서서 사인을 하는 사람은 지역경제과장인데 잘못됐다고 해서 처벌받은 사람이 기능10급도 한 명 있고 나머지 세 명은 처분을 받을 당시에는 지역경제과 소속 담당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 네 명이 받았느냐 그거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행정6급은 담당이고 아까 말한 기능10급은 이의신청 담당자였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 세 명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세 명은 담당이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다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아까 말씀드린 교통행정담당이고 건설관리담당이고 사회진흥담당이고 민원담당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아닙니다.
  민원담당이나 사회진흥담당은 이의신청심의위원들이고 이의신청 부당처리에서
임해규 위원 주무담당?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주무담당으로 거쳐간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97년도, 98년도, 99년도 주무계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주무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서정환 씨는 기능10급인데 왜….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이의신청 담당자였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의신청 수리를 하는, 접수를 받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왜 과장들은…, 제일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책임자인데.
  이게 재산상 손실도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미부과로 함으로 인해서 생긴 재산상 손실도 상당한 것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원래 그런 건가요?
  만약에 과장이 그냥 결재라인에 있다면 도덕적 책임만 지면 된다고 하지만 결재라인에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심의위원회의 책임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주무계장이 징계를 받고 과장은 징계를 안 받아요?
  그것 청장님께서 한번 답해보시죠. 관행이 그런 건가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할 때 사항의 중요성을 파악해가지고 주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까지만 하고, 실무선에서 잘못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 이상은 징계를 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중에 따라서.
임해규 위원 관행이 그런 거예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무선만 해도 되는데 담당까지 했기 때문에 그 위 과장은 불문에 부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해규 위원 그건 또 다른 문제니까, 이의신청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이건 행정과 관련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건 과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이의신청의 책임자거든요.
  심의위원회의 책임자예요. 지역경제과장이 책임자예요.
  그러면 과장이 책임을 져야지, 주무담당이 물론 교통행정담당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실무적으로 했겠지만 이것이 갖는 의미는, 이건 사법적 기능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임해규 위원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네다섯 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마느냐, 4~5만원 되는 돈이죠. 그렇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법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회의 성격으로 봐서는 과장의 영향력이 대단히 큰 데예요.
  과장이 제일 먼저 사인하는 데잖아요.
  맞죠? 과장이 제일 먼저 사인하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는데 지역경제과장이 위원장이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섯 명 위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표결되는 사항입니다.
임해규 위원 글쎄요, 그런데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교통행정담당부터 각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제가 결재를 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되나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임해규 위원 순서가 그러면 과장이 제일 먼저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심의위원회 다섯 명에 서열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부 같은 위원입니다.
임해규 위원 물론 그런데 그걸 서면심사하니까 들고 갈 것 아니에요. 스티커하고 이의신청서하고 부속서류하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사진하고 전부 들어갑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들고 가면 제일 먼저 과장이 보지 않아요?
  안 그런가요?
  제일 먼저 과장이 보지.
  교통행정계의 이의신청 담당이 들고 과장한테 맨 먼저 가지 않겠어요?
  그게 조직의 관행이잖아요. 순서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현재로는 이의신청을 담당자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각 위원들인 담당들이 한 다음에 제가 최종적인 결재를 하고 기안문에다가 부과와 미부과에 대한 최종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건 됐고, 청장께서는 어쨌든 저는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임해규 위원 그리고 99년도 8월 것까지도 부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의신청 사유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해서 적발된 게 있습니다.
  여기 부적절하다고 하는 56건 내역 중에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상당히-이 자료를 검토해 봤을 때 여기에 민원인이 제출한 그 자료만을 가지고는 사실을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께서는 이걸 결재할 때 보면 그런 생각 드는 게 많지 않던가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장차량이라고 들어왔을 경우에 나름대로 가부를 결정하면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촬영으로 봤을 때 차가 인도 위에 있는데 스티커를 발부했다 하면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더라도 오래 전에 거기다 주차했다는 것으로 믿는 사항입니다.
  또한 보통 이의신청 들어오는 사항이 뭐라고 들어오냐면 운행 중에 갑자기 배터리가 나가서 차를 거기다, 고장차량이다 이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비업소나 카센터에 물어본 결과 운행 중에는 차량이 정지를 안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내용을 봐서 나름대로 이게 고장차량이다 했을 때 도로변에 세운 차량은 동력장치 이상 같은 건 고장차량으로 인정을 하고 또 아까 말한 그런 사항은 인정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걸 나름대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많은 퍼센티지가 떨어졌고 아까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 때문에 이의신청에 약간 애매한 점과 어려운 점도 함께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방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군인이에요. 어떤 군인이 부대 공무로 인해 성곡동 주변 유흥가 탐문 중 마땅한 주차공간을 찾지 못해서 도로변에 잠시 주차를 시킨 후 유흥가 탐문수색을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딱지를 붙였다.
  차는 어디 서있었느냐면 인도에 올라가 서있었어요.
  그런데 복무확인서 떼왔고, 복무확인서만 떼왔어요. 그리고 부대에서 똑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공문내용이 여기 써 있는 내용과 똑같아요.
  물론 이건 부과가 취소됐어요.
  대단히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군부대에서 공문을 보내왔으니 그걸 시비를 가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의 정황으로 보아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임해규 위원 물론 여기에 대한 가부판정이 다섯 분 다 똑같아요.
  대부분의 경우 다섯 분이 다 똑같습니다. 그것도 참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3 대 2, 4 대 1 이게 아니고 그냥 5 대 0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그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명확히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판단이 같다 그러면 그냥 이해를 하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례들이, 여기 면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 내용들도 쭉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판단키 대단히 어려운 것들입니다.
  장애인차량이라고 하지만, 장애인증명서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장애인증명을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서 많은 부분이 보행이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렇지 않은 장애인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다 장애인차량 붙어있잖아요. 가족이 장애인이라도 장애인차량이라고 붙이고 다니고.
  그런데 그런 경우도 대체로, 장애인인 경우에는 다는 아니지만 많이 빼주고 있어요. 그렇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임해규 위원 그런 경우는 심사위원들간에 판단이 대단히 다를 수가 있는 거라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지금 말씀하신 그,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하고 상습차량이나 그런 사항은 제외시킨 사항입니다.
  우리가 장애인차량은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장애인수첩의 등급과 아까 말씀하신 여러 정황을 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요.
  또 이런 거죠.
  자기 차가 며칠 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건전지도 갈고 다 갈았는데 갑자기 또 그게 문제가 생겨서 고장이 났다. 그래서 그걸 또 갈았다.
  며칠 전에 갈았는데 이번에 문제가 있어서 또 갈았다 이렇게 하고 카센터에서 영수증 하나 붙여서 빠지고.
  이것도 모든 사람이 다 빼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전부 다 뺐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법에 나와있는 그런 경우는 사실 대단히 포괄적이고 또 애매하고 그것대로 하려면 많은 사람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벌써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빼는가를 아는 사람은 딱 구비조건을 맞춰가지고 와요.
  병원에 어쩌구 저쩌구 해가지고 입원 관련된 것 떼오죠, 카센터에 가가지고 정비한 내역서 떼오죠, 카센터 주인이 한 마디 써가지고 오죠.
  심지어는 병원이나 카센터에 그런 게 다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 소리까지 있을 정도로 아는 사람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법적 기능을 일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권한에 걸맞게끔 필요한 증빙서류는, 이것 정도는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첫째는 여기에 쓰여있는 것보다도 더 엄격한 내부의 기준 마련이 돼야 돼요.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메뉴얼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할 때마다 애매하니까.
  그리고 둘째는 그 메뉴얼 내용 내에,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좀더 조사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여기에 있는 서류 제출된 것만 가지고는 어떻다고 판단하기가, 진실로 그 사람이 불가피한 사정에 있었는지, 여기 나와있는 몇 가지의 경우는 다 불가피한 경우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임해규 위원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려니까 불가피했고 공무를 급하게 보느라고 불가피했고 아주 아픈 환자를 이송하느라고 불가피했고 다 불가피한 경우를 얘기하는데,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주저앉았고 이런 건데 거기에 첨부된 증빙서류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다 이겁니다.
  따라서 그것을 좀더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시한 사항대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71조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나름대로 심의위원들에게 세부규칙이나 메뉴얼정도를 정해서 부과심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분들에게서 이의신청이 오면 답을 해주죠?
  이의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가다 불가다 하는 것 답을 해주나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해줍니다.
임해규 위원 그 답을 해줄 때 검토한 걸, 친절하고 명확하게 판단근거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당신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의를 신청했는데 우리는 받아들이지를 못한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 판단에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주시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례들을 축적하세요. 사례집들을 내시고.
  이런 건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이 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속이 불가피한, 교통흐름이나 이런 걸 봐서 단속은 가급적, 교통흐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니니까 단속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고 단속을 일단 했으면 확실하게 거둬야 돼요.
  이래서 빼주고 저래서 빼주고 30%를 빼주는 거예요.
  물론 작년에는 50% 빼주다가 올해는 30% 빼주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30% 중에,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10% 이상 될 거라고 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핑계죠. 이유고.
  그런 점을 우리가 잘 가려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법 질서가 서죠.
  부과를 했으면 받아야죠, 우리가.
  그점은 참조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규정이나 기준을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연초 업무보고를 할 때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30%라고 그랬는데 총 단속건수에 비해서는 1.5%밖에 안 됩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임해규 위원 물론 단속건수에 비해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의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가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잘 살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은 우리가 9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농촌지역인 대장초교를 제외한
임해규 위원 네. 그건 자료에 있어 봤습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47개 정지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 설치한 것말고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통학로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점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고요?
  등하교시간에, 일전에는 공공근로사업자들이 거기 간 적 있어요. 그건 알고 계세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임해규 위원 초등학생들 등교시간에 통학로를 공공근로사업자들이 가서 살펴준 적도 있었다고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그런 사항도 있고 각 노인정에서 등하교시간에 교통질서도 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불법노점상 점검이나 계도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곳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된 곳이죠? 대부분.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대부분 이면도로상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표시된 사항이 많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런 곳에서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스티커를 발부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많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에 많이 있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우리가 35.038㎞ 30개 노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끝에서 끝까지 차로 15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그쪽도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요?
  제가 오늘도 오정초등학교를 다녀왔는데 그때가 하교시간이었어요. 12시, 1시 이때였으니까요. 점심식사 하고였으니까.
  그런데 그때도 오정초등학교 옆에, 가드레일 해놓은 곳은 물론 차를 어떻게 댈 도리가 없으니까 안 댔는데 가드레일이 있는 바로 옆은 전부 인도를 점거하고 차량이 주차돼 있었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점검을 하나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기이 보고드린 대로 11월 12일부터 구청으로 단속이 통합되면서 유인물을 줘서, 현재는 계도기간입니다.
  12월 1일부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나름대로 그저께 유인물을 전차량에 대해서 배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단속에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12월 1일부터 시청에서 33개 조로 나눠서 책임구역별로 단속을 하면 그런 사항이 많이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해규 위원 과장님 여기 와서 한번 보세요.
  여기가 오정초등학교 맞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임해규 위원 이런 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주유소 있는 데는 주유차가 아예 서있고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단상에서 말씀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순사 열 명이 도둑 한 명 못잡는 거거든요.
  대놓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하루 종일 가서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일반 민간인들이 가서 스티커를 붙이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임해규 위원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특히 학교 주변에, 통학로 주변에는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학부모들로 구성된 신고요원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신고요원들이 신고를 하게 하고 우리 기동대 있잖아요. 그러면 쫓아가서 바로 스티커 떼야 돼요, 이런 데는.
  왜 그런 얘기 하는지는 아시겠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런 곳은, 중앙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보도도 있습니다만 이면도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비율이 무척 높고 또 그 사고 희생자의 상당한 부분이 아이들이에요.
  맞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임해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통학로 근처에 이런 시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계도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걸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 저런 것 가차없이 스티커를 발부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하려면 연락망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교측하고, 혹은 학교에 있는 학부모회나 녹색어머니회나 교통지도를 하는 분들에게 전화카드를 좀 드리고 가끔가다 와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알겠습니다.
  임 위원님이 지시한 사항을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시에서 통합관리를 하니까 전체로 해서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관리를 통합관리 한다는 거지만 실제로 실시하는 건 구에서 하고 동에서 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아닙니다. 시에서 전체 단속을 합니다.
  그것이 11월 12일자로
임해규 위원 아니 그러면 시에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직접 단속한단 말이에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아닙니다.
  우리 단속원들이 시로 근무지 지정이 돼 있고 공익근무요원은 복무기관 변경으로 돼서 현재 시 교통행정과로 단속업무가, 일단 시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현재 단속업무를 안하고 단속에 따라서 이의신청이나 압류해제업무만 지금 보고있는 사항입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해서, 그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네. 말씀하세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걸 저희가 오정초등학교에서 욱일아파트까지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버스가 다닌 길인데 도시계획상 8m로 돼 있습니다.
  구획정리를 하면서 그걸 좀 늘려놨어야 되는데 그 아래로 큰 길이 생겼기 때문에 그대로 8m를 뒀습니다.
  그 지역을 오효진 의원님께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위험하게 느꼈기 때문에 금년에 인도를 만들자 그랬는데 개략적으로 보니까 한 13억이 들어갑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는 올렸습니다만 심의가 안됐습니다. 시 자체 심의가.
  그래서 다음으로 미뤘는데, 다음에는 꼭 인도를 좀 사서, 별도로 인도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또 집이 도로에서 좀 들어가 있는 데는 개인 땅입니다, 거기는 또.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변인데도 개인이 집을 한 2~3m 들여다 지었기 때문에 그게 인도처럼 보이지만 사실 개인 땅입니다.
  그래서 단속하기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오효진 원종1동 시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빨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인도를 시설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잠시,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을 받고 임해규 위원님한테 질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 때는 발언시간을 통제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스스로 해 주시길 믿었는데 시간이 무려 30분이 넘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류중혁 위원님 질문하세요.
  시간 남으면 틀림없이 질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여러 위원님이 주정차위반에 대한 걸 많이 지적해 주셨거든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장차량에 대한 걸 많이 했거든요.
  고장차량에 대한 걸 보니까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작년도에는 87%가 빠져나왔는데 올해 99년도에는 고장차량으로 이의신청해서 빠져나간 게 약 39% 되네요.
  고장차량에 대한 것은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인데 아직도 이 고장차량에 대한 걸 좀더 심도있게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39%대도 상당히 많이 빠져나간 겁니다.
  아까 설명도 해주셨는데 고장차량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고장차는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고장 표시판을….
류중혁 위원 그렇죠?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표시를 해주지 않으면 고장차라고 치면 안 되거든요.
  표시를 해놨을 경우에 주정차로 떼지는 않잖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류중혁 위원 그럼 그건 고장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고장차가 39%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고장차량은 부과 제외가 동력장치나 그런 사항이 망가져서 운행 중에 갑작스런 사고로 정지한 그런 사항을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비상 깜박이를 켠다든지 그걸 처리할 수 있게끔 돼있잖아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류중혁 위원 만약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비상깜박이를 켜면 되잖아요.
  비상깜박이 켜놓은 차에다가 구태여 누가 딱지는 안 떼잖습니까, 불법주정차 딱지를.
  그러면 이 39%도 사실은 빼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점에 대해서.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아까 보고드렸지만 고장차량에 대해서 확인서나 각종 증명서 사본을 첨부받을 때
류중혁 위원 확인서나 그런 것은 차량 수리센터에 가면 떼준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차량 수리를 안했어도 떼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처리하면 안 된단 얘기죠.
  물론 실적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작년에 비해서는.
  좋아졌는데 좀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좀더 심도있게 해서, 고장차량은 제가 봤을 때 10%대를 넘어서면 안 되잖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과적으로 고장 차량으로 빼주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고장차면 충분히 표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정차위반 딱지를 붙이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조치를 취할 수 있잖아요.
  비상깜박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비상깜박이 켜 놓으면 아, 이거 고장나서 이렇게 세워놨구나, 그럼 그건 안 붙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와서 카센터나 이런 데서 뭘 해가지고 이렇게 이상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 원인을 갖다 제공하면 그걸 빼준단 말이에요. 이건 좀 없애야 되지 않느냐.
  그점을 착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퍼센티지로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작년에는 15%가 빠져나갔는데 올해는 14%로 1%가 줄었네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류중혁 위원 1%가 준 게 고장차량에서 많이 줄었는데, 응급차가 작년에는 55%였는데 올해는 62%로 늘어났어요. 빠진 차가.
  응급차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정차위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응급차로 해서 빠져나갔어.
  이건 어떤 방법으로 빠져나간 겁니까? 응급차에 대해서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응급차량에 대해서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는데, 예를 들어서 감기 같은 것이 걸렸다고 하면 그건 응급환자가 아니라서 제외를 시키고 갑자기 사고라든가 산모라든가 해서 위급한 환자 형태로 진단서가 들어온 것은 우리가 부과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많아서 이번 해에 좀
류중혁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응급환자라면 현재 119를 걸거든요. 거의가.
  그렇죠?
  응급으로 가야 될 정도라면 119를 걸게 되고 119 구급차가 오기 전에 일반 차로 응급환자를 수송할 경우에는 잠깐 도로에 세울 경우 그 시간에, 응급이라면 굉장히 급하잖아요.
  급한데 그 시간대에 사람이 계속 그러면, 차를 대놓고 혼자 만약에 응급처리를 했다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깜박이를 켤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가족이 있었다면 두세 사람이 결과적으로, 그 주위에 차가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주정차딱지 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5분 정도 기다렸다 뗀다 그랬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원칙적으로 예고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류중혁 위원 나름대로 한 5분 정도는 기다려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응급환자가 5분 이상 지체를 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하고 뭐하고 하면 그 시간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병원 앞에다 대놓고 한 경우에?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류중혁 위원 싣고 가는 경우가 아니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주로 응급환자는 병원 앞에 주차된 사항이 많이 적발됩니다.
  응급환자를 싣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수속밟는 그 기간 중에 떼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병원을 가잖아요, 응급환자가.
  응급환자를 태우고 갈 땐 보통 기사들이 어떻게 하고 갑니까?
  비상깜박이를 켜고 가게 되죠?
  응급환자를 태우고 병원에 갈 때는 비상깜박이를 켜고 가게 되잖습니까.
  비상깜박이를 안 켜고 갈 정도 된다면 응급환자가 아니잖아요.
  비상깜박이를 켜고 가서 그 응급환자가 급한데 비상깜박이를 다시 원위치로 해놓고 병원에 들어가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점에 있어서.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입니다.
류중혁 위원 비상깜박이를 켜놓은 차에 단속공무원이 주정차 딱지를 뗐다면 그건 너무나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 이 두 가지, 고장차량이나 응급환자 차량으로 빠져나가는, 부과를 제외시키는 게 1%도 안 나와야 됩니다.
  이게 나왔다면 공무원이 결과적으로 비상깜박이 켜놓은 걸 잘못 단속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5분도 안 기다리고 단속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제대로 한 5분 정도 여유를 줘가지고 단속을 했다면 이 단속이 안 나와야죠.  
  단속이 안 나와야 되는데 단속이 나왔으면 이건 응급환자로 제해주지를 않아야죠.
  내년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보겠는데 이 응급환자 이거 62%나 빠져나갔어요. 거의 반 이상이 빠져나갔어요.
  아무나 결과적으로 가족 중에 입원환자 있으면 아무 데나 대놓고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자 입원했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왔다고 떼다 주면 결과적으로 빼주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주차장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병원에 주차장 있고, 병원에 주차장이 없으면 다른 조치 취해야 돼요.
  내 가족이 입원해 있다고 해서 내가 주차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놓고 응급환자로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도저히, 응급환자로 62%라는 게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응급환자로 비상깜박이를 켜놓으면 공무원이 떼지를 않을텐데 어떻게 그게 응급환자가 됩니까? 얘기가 안 되죠.
  그건 그렇고,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무단방치차량을 처리하는 데 어느 정도 소요가 되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무단방치차량은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류중혁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단방치차량을 처리하는 데 2개월이 걸린다.
  좀 길다고 생각 안하세요?
  무단방치차량이 지금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신고가 들어왔어.
  그런데 이걸 처리하는데 2개월 동안 그 자리에다 놔둬야 돼.
  2개월 동안 그 자리에 놔둡니까 아니면 그걸 견인해서 어디 갖다 놓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일단 견인조치를 합니다.
류중혁 위원 견인조치하면 견인보관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나중에 운전자나 소유자한테 견인보관료를 받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견인보관료 받은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견인을 해다 놨어요. 무단방치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주인이 안 나타났어요. 2개월이 지나도.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폐차처리합니다. 폐차처리하면서 소유자는 고발조치합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소유자가 2개월 동안 안나타났단 말이에요. 차량이 이렇게 있는데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에서 폐차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폐차처리할 때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폐차비는 나중에 폐차를 하면 고철값으로 해서 우리한테 줍니다.
  주면 우리는 그걸 수입으로 잡습니다.
류중혁 위원 작년도에는 대당 폐차가, 아니 작년도에 9500원이 올해는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2만 6000원 정도 들어가네요, 폐차비용이.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류중혁 위원 그 폐차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아닙니다.
류중혁 위원 2만 6000원인데 고철값 해서 그정도는 나온다는 얘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폐차업소에서 우리한테 주는 돈입니다.
  시에서 폐차비로 주는 게 아니라 페차를 시키면 그것에서
류중혁 위원 고철값으로, 고철값으로 시에 지불하는 돈이 작년도에는 9,500원 정도였고 올해는 2만 6000원 정도였다는 얘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폐차를 시킨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주인이 안 나타나서 폐차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 무단방치차량은 현재 세금이라든지 모든 게 많이 밀려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체납이 많이 됐겠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무단방치차량은 저희가 강제처리공고를 하고 재통보하고 폐차처리하고 등록말소 및 소유자 고발을 하는 사항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무단방치차량이라 하면 결과적으로 세금을 그만큼 많이 체납했을 것 아닙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세금 체납부분이 무단방치한 차량의 세금 체납부분하고 무단방치 안한 상태에서, 현재 운행을 하면서 체납하는 것 하고 혹시 퍼센티지를 뽑아봤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아직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그 자료를 뽑아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적어도 그 자료를 진작 뽑아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체납액 일소를 하기 위해서 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무엇 때문에 어떤 과정에서 체납이 됐는지, 어떤 사람이 체납이 됐는지, 어떤 사람이 체납을 하는 것인지, 무단방치차량에서의 체납액은 얼마이고 무단방치가 아니고 지금 운행을 하면서 체납하는 건 어느 정도인지 그 정도는 진작 파악을 해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파악도 안해놓고 나서 우리한테 보고하기는 뭐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는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말로만 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하고 체납액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정확히 분석을 했어야죠.
  분석을 하고 나서 그 분석에 의해서 체납차량은 어떻게 해서 이러이렇게 체납이 되더라, 또한 운행하는 사람이 체납이 되더라, 운행하는 사람이 체납할 경우에는 그만큼 차량을 운행은 해야 되는데 우선 돈이 없어서 곤란해서 체납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겠더라, 그렇지 않은 경우는 체납액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대비책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감사 때만 되면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걷겠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좀 지적하고 싶고 아까 말씀하신, 총 소요기간이 2개월 걸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월에 대한 걸 과장님은 어떻게 좀….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무단방치차량이 일단 대상으로 해서,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서 운행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도로에 계속 방치하는 행위, 또 타인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이런 사항을 조사합니다.
  절차는 일단 방치차량은 동에서 우리 구청으로
류중혁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무단방치차량을 처리하는 법적 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된단 말이에요.
  좀 길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2개월이라는 기간까지 꼭 줘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그건 자진처리예고기간이 약 7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장에 방치차량이 있으면 거기다가 언제언제까지 자진 처리하십시오.
  혹시 방치차량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 기간이 한 7일 정도 소요가 되고 예고로 주고, 또 그 후에 바로 자진처리공고를 냅니다. 이건 소유자 주소지 관할 구·시·읍·면 공고문에 게시 의뢰하고 소유자한테 통보하고
류중혁 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진처리예고기간이 7일, 자진이전공고가 7일 또 폐차공고가 1개월, 재통보가 7일, 폐차가 7일 이래가지고 고발조치 들어가고 등록말소 한단 말이에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류중혁 위원 이 기간이 중복된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해 봤을 때는 이것 한 1개월만 가져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진예고처리기간이 7일이면 자진이전공고를 7일 또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없어도 되거든요. 재통보 필요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게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법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기간을 우리는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적어도 과장님이라면, 거기의 담당과장님이라면 이런 문제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법도.
  법이 잘못돼 있으면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류중혁 위원 혹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기간이 너무나 기니까 적당히 줄여서 상부에 이렇게 법을 수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걸 올릴 생각 혹시 안 가져봤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중에서 재통보는 실지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혹시 나중에 폐차처리 됐을 때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재통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7일 정도는 줄일 수 있어도 다른 사항은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류중혁 위원 폐차공고도 한 달이란 말이에요. 폐차공고기간이 한 달인데 폐차공고기간 한 달 동안에 자진처리기간하고 이전공고기간을 다 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를 중앙에 좀 올려서, 이런 것 불편한 점이 있으면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중간에 건의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위에서, 상위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은 안일하게 그 법 내에서만 움직이면 된다, 우리가 그걸 수정할 필요가 뭐 있고 구태여 올릴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안일하게 공직생활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걸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여기에 대한 걸 과장님이 생각하셔가지고 만약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옳다고 생각된다면 중앙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무단방치차량이 왜 생긴다고 분석하십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도난차량도 있을 수 있고 또….
박병화 위원 제가 얘기를 할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단방치되는 차량들은 세금이 많이 체납돼 있고 주정차위반 스티커가 굉장히 많이 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눈덩이처럼 쌓인 거야, 계속.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무단방치차량으로 돼서 어디다 그냥 버리고 주소지 주민등록 같은 것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단방치차량이 되는데, 무단방치차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왜, 차에 체납이 돼 있다든가 세금이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본인이 현재는 돈이 없어. 다음에 돈을 벌어서 갚을 수가 있어요.
  선폐차 후처리로 체납액을 받으면 되는데 이 체납액이라든가 주정차 딱지가 있을 경우는 폐차를 못 시켜요. 안 되죠?
  이것 해결하기 전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쌓이고 쌓인단 말이에요.
  세금은 늘어가죠, 여태 밀린 것만 해도 몇십만원 돼, 하다 보니까 머리를 써가지고 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번호 떼 갖다놓는 사람은 그래도 순진한 사람이야.
  지금은 아니까, 번호까지 떼버리면 주소지 추적이 안 된다 이겁니다.
  번호없는 차들 어떻게 추적하겠습니까? 주소지를.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차대번호로 해서 추적합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게 차대번호나 엔진번호 보면 다 나타나요, 그게.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업무협의만 하면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번호 떼버린 사람들은 벌써 의도적으로 이걸 방치차량으로 만들려고 갖다 버린 거예요.
  이런 차도 두 달 동안 있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런 차들 보면 애들이 유리 깨고 들어가 가지고 문을 열었다 닿았다, 제가 실지로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손을 찧는 경우도 봤습니다.
  또 불장난 하다가 차가 전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들은 빨리빨리 폐차처리를 해줘야 되고, 앞뒤 번호 다 뗐을 경우에는.
  그건 의도적으로 무단방치차량 만들려고 벌써, 무적차량 만들어가지고 무단방치하려고 의도적으로 차주가 갖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차대번호나 엔진번호를 봐서 고발조치를 나중에 하더라도 하고, 지금 무단방치차량이 제일 저거한 게 시에서 그런 배려가 안 돼서 그래요, 행정적으로.
  일단 선폐차시키고 후체납, 그 사람 재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다시 자동차 있던 것도 압류 풀어가지고 폐차를 시키게 만들어주고 나서 집이 있으면 집에다가 가압류를 시켜놓고 나중에 세금을 받으면 될 일인데 이게 안 돼서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무단방치차량을 시에서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한번 잘 생각하셔가지고, 의논하셔가지고 선폐차 후 돈을 받는, 그런 저기 하지 않으면 무단방치차량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거고, 또 주정차 관리원에 대해서-고장차량 말이죠-아까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 다 하셔가지고 저야 간단하게 하겠는데, 올해 61대가 고장차량으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력전달장치가 고장나서 선 것 아니면 다른 건 인정을 안하신다 그랬는데 보통 보면 배터리를 교환했다든가 과장님 말씀대로 동력전달장치가 고장이 났다든가 하면 카센터가 됐든지 공업사가 됐든지 간에 영수증을 끊어가지고 올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나빠서 교체했다고 영수증 갖고 왔을 때 담당자가 가서 한 번 본네트 열어가지고 진짜 교환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한 적 있습니까?
  안하셨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박병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 담당자들이 차량 고장났다고 영수증 갖고 왔을 때 한 번만 확인하면 80%는 아마 가짜 영수증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물론 법을 어겼으면, 다 똑같이 주정차위반 했거나 했을 때는 똑같이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데 누구 안다 해가지고 빠져나오고 어떻게어떻게 방법까지 가르쳐 줘가지고 이런 영수증 갖고 온 것,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들려면 공히 똑같이 법을 어긴 사람들은 과태료를 내겠다 한다면 담당자들이 영수증 갖고 왔을 때 한번 영수증 가지고 가서 들여다 보면 됩니다.
  진짜 교환을 했는지 수리를 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보니까 이것 수리 안한 건데 무슨 소리냐, 이건 주정차 위반이다, 그대로 스티커 내보내면 됩니다.
  앞으로 조금 담당자들이 귀찮아도 고장차량으로 해서 영수증 갖고 왔을 때는 가서 확인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녹색교통문화 정착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녹색이라면 푸른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말씀하시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김대식 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방안에서, 오정구는 대대적으로 많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렇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김대식 위원 자전거도로는 몇 개 노선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에서는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10개 노선 12.0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10개 노선에 12㎞를 보유하고 있네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김대식 위원 오정구는 10개 노선에 12㎞를 확보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할 용의는 없는지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건설과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신설도로 중에 자전거전용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건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검토해서 하겠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려면 어느 도로에 개설해야 되겠다 그 안은 대충 가지고 계십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지금 10개 노선에 12㎞도 노선의 연결성이 없습니다.
  오정, 신흥동지역 일부하고 원종, 성곡, 고강동지역 일부만 자전거도로가 통행이 됩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이 노선 자체를 보니까 10개 노선이 있는데 다 끊긴 노선이에요.
  이것이 자전거노선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명목 붙이기를 자전거도로 점용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노선이라고 붙여놨지, 실질적으로 자전거 노선이라는 건 연계가 돼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그렇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김대식 위원 그래야 자전거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정구는 소규모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김대식 위원 그래서 녹색교통문화 정착을 필히 해야 될 곳입니다, 오정구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심히 한번 생각하고 검토해서 그야말로, 그 밑에 차없는거리도 있네요.
  차없는거리 운영, 내동 355번지에다 하고 있네요, 소하천에다 하고 있네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이 사항은 소하천 복개도로에, 차량통행이 적은 복개도로에 체육 및 휴식시설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그 인근이 연립주택단지입니다. 그래서 놀이시설이 부족한 주민에게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김대식 위원 요일과 시간을 정해놓고 합니까 아니면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아닙니다.
  이건 전일제입니다.
김대식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요일을 구별하지않고 전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자율적으로?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김대식 위원 그럼 차가 들어가도 무방하네요.
  차는 못 들어갑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차는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놓고 자동차없는거리를 운영을 하고 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김대식 위원 그건 운영이 아니죠. 자동차거리 운영이라고 볼 수 없죠.
  자동차를 못 들어오게 해놓고 자동차없는거리를 운영한다고 하면 안 되고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 시간과 요일을 정해서 그 도로를 자동차없는거리로 지정해서 운영해야지 자동차 못 들어오게 해놓고 자동차없는거리로 운영한다 그러면 좀 걸맞지 않은 표현이죠.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시청 앞에 보면, 자동차 다니는데 시간대나 요일을 정해서 자동차없는거리를 시행한다면 타당성이 맞는 얘긴데 자동차 없는 거리에다가 한다는 건 맞지 않네요.
  그리고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많은 질문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이의신청이 들어오죠?
  이의신청 할 것 아닙니까.
  과태료 부과하면 쪽지를 붙일 것 아닙니까. 주정차 저기를 하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심의를 하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김대식 위원 심의를 해서 부과를 하고 미부과를 하잖습니까. 그렇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김대식 위원 심의를 하면 어떤 심의규정이 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심의규정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1조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부과 제외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게 심의하기 전의 규정입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심의사항에
김대식 위원 어떤 자세하게, 그런 내용은 없고 그렇게만 규정돼 있습니까, 심의사항에?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부득이한 사유에 여섯 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심의 결정을 내립니다.
김대식 위원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것 보시면 고장차량, 병원진료, 어떤 차량은 병원을 갔는데 미부과를 하고, 어떤 차는 병원을 갔다고 하는데 부과를 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을 자료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58분 감사중지)

                   (23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임해규 위원님 질문하세요.
임해규 위원 내주차장갖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9년에 예산은 10가구 정도로 해서 한 500만원 서있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500만원 서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실적은 한 건을 했지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실적은 두 건이고, 한 건은 신청이 들어왔는데 현재 추진 중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총 신청건수는 세 건이었네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임해규 위원 오정구의 상당히 많은 지역이 주거풍치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마당이 넓은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담장을 해체하고 하면 내주차장갖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내주차장갖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해규 위원 아니, 그렇게 답하지 마시고요. 자료 보고 그렇게 답하지 마시고, 신청 건수가 세 건밖에 안 되니까 심의할 것도 없이, 신청자체가 굉장히 적잖아요.
  신청 세 건 맞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맞습니다.
임해규 위원 대단히 적은데 왜 그렇게 적으냐고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 같은 데 대문이나 담장을 헐어서, 약 네 평 정도의 땅이 필요합니다.
  보통 2m×6m 정도나 2.3m×5m 정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거밀집지역에 담장을 헐고 그만큼 공간이 나올 데가, 위원님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나가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여기가 당초 집을 지을 때 건폐율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너무나 도로변이나 이런 데 가까이 지어가지고 담장이나 대문을 헌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형주차시설이나 직각주차시설을 했을 때 그만큼 여유공간이 나오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애로점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반상회나 또 팜플릿을 내주차장갖기 신청서로 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임해규 위원 홍보를 많이 하는 데도 안 된다 이런 얘긴가요?
  한때 주거풍치지역이었던 지역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동네를 좀 아는데 단독주택이나 혹은 연립 같은 곳에 실제로 쓰지 않는 넓은 마당이 있는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건폐율이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60%가 마당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했던 대로 도로변으로 건물
이 전진배치가 돼 있고 마당이 뒤쪽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차량이 진입하는 데 애로가 있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체로 실정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게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잖습니까. 그렇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사업비가 50만원이 넘을 경우 50만원
임해규 위원 그런데 공사 액수가 실제로 많은 것 같아요.
  한 번 공사를 하려면, 부수고 다시 단장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한 번 공사하는 데 50만원 지원을 받기 위해서, 물론 그것이 큰 인센티브이기는 합니다만 50만원을 지원받지만 들어가는 돈이 훨씬 많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는 주택가에 내 주차장 갖는 것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하고도 있지만 콘크리트담장허물기 이 사업과도 일정한 연관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렇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임해규 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단순히 홍보만 열심히 한다 이런 게 아니라-홍보도 물론 미흡하겠지만-인센티브가 진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을 한 번 마련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을 만한 대상의 집들이 제가 알기로도 꽤 있거든요.
  그런 집에 대해서 여론조사 같은 것 한번 해볼 만 합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느냐?
  당연히 필요성이 있죠.
  왜냐 하면 다 골목에 나와 앉아있으니까.
  마당은 넓어도 사실상 잘 활용하지 못하는 마당이 많이 있고 공간이 있는데도, 길바닥에 차를 주차해야 되고, 더군다나 노상유료주차장이 되면서부터 이런 필요는 더 높아졌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노상유료주차장을 더 확대할 거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임해규 위원 일방통행도 확대를 하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임해규 위원 그렇게 되면 골목길에 주차할 공간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시에서 해야 될 일은 주차장을 마련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최소의 비용으로 자기 주차장 가질 수 있게 한다면 좋은 일이잖아요.
  최고의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건 대상이 될 만한 곳을 조사하셔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볼 것을 권합니다.
  설문조사를 하시면 그 사람들이 내 집 주차장 갖는 데 장애가 뭔지가 지금 막연한 것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나오리라고 봅니다. 공사비가 대체로 얼마 정도 된다 이런 것도 좀 알아보시고.
  그래서 상향을 좀 시킬 수가 있다고요.
  왜냐 하면 우리가 500만원을 책정해놓고 두세 건 해서 나머지 다 불용처리, 작년도 불용처리 많이 했어요. 그렇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실효성 없이 하는 것보다 한 두 집이라도 더, 주차장 되면 보통 다가구들이기 때문에 한 두 면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집안에. 두 면 세 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효과예요.
  우리가 공공주차장 4, 50면 만들려고 돈을 10억씩, 5억씩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훨씬 경제적인 주차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의향이 있으신지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름대로, 담장을 철거해서 평형주차를 할 때는 약 1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직각주차를 할 때는 약 83만원 정도, 또 대문을 넓히고 주차시설을 할 경우 2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용의 부담도 느끼고 그렇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부천시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 단계가 왔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집안주차장갖기운동은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번에는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의 설치는 도로과 소관입니다만 운영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맞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임해규 위원 제가 오늘도 오정구를 아침하고 아까 낮에 다니면서 보니까 자전거도로 시설돼 있는 상태도 구시가지다 보니까 연결성이 좀 떨어지고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기왕에 자전거도로라고 해놓은 곳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노상적치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상가에서 앞에 홍보물을, 요새는 깃발처럼 펄럭펄럭 하도록 쭉 해놓은 것이 꽤 있잖아요.
  그것이 사실상 자전거를 끌고 다니는 데 위험요인이 되고 방해가 되잖습니까.
  그런 노상적치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것은 교통지도계에서 하나요? 주차관리계에서 하나요?
  그건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요?
  이게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보도상의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단속 그런 것에 대해서 담당 직원 한 명이 오정구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임해규 위원 한 명이 전체를?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오정구 전체를 한 명이 지금
임해규 위원 그 한 명은 공익근무요원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기능직 직원입니다.
임해규 위원 직원이요. 그것만 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임해규 위원 하루 종일 그것만 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노점상단속, 그 다음에 가로변에 있는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불법형질변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비단 오정구만의 일이 아니라 구시가지 전반이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것 점검을 하셔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0년에 오정구에 자전거도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데 대한 예산이 있나요?
  그것도 도로과인가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아직 거기에 대해서 예산신청은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예산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당장 구 입장에서는 도로를 신설하는 부분이 더 급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쪽은 기존에 있는 불량한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 같이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른 점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보도상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것이 사실상 이용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로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시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고쳐나가야 되지만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점에 대해서는 관리운영을 잘 할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자전거보관대 신설계획이 있었는데 올해 추가로 자전거보관대를 제작 설치했나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6개소 6조에 48대분을 설치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추가로 신설한 거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임해규 위원 이전한 것말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추가 설치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추가로 설치했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이전보수는 7개소 56대분을 했고 지금 말한 6개소 6조 48대분은 추가설치분입니다.
임해규 위원 자전거보관대가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도 추가로 설치를 한 이유가 부족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추가로 설치했을 것 아니에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임해규 위원 그래도 부족하지 않나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매년 당초계획에 의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 해서 타당하면 내년에 또 추가로 설치를 할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특별히 제가 좀 눈여겨 봐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남자중학교 학생들이 자전거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은 아직까지 이용률이 좀 떨어지고 중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중학교 근처에, 학교하고 얘기가 잘 되면 아마 학교 안에도 가능할 거고 아니면 학교 바로 근처가 자전거보관소가 제일 필요한 데라고 생각합니다.
  길거리에 보면 잘 쓰지 않는 자전거보관대 많이 있거든요.
  필요하면 이전도 하겠지만 이전보다는 자전거보관대 자체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설을 할 때 남중 근처 혹은 남중에 신설하는 것으로 조사를 해보시고, 그쪽에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지역경제과장의
류중혁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종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류중혁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문입니까?
류중혁 위원 네.
○위원장 김종화 류중혁 위원님 질문하세요.
류중혁 위원 지금 한상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도착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뭔지 몰라서 그러거든요.
  법원통보 이의신청접수대장이라고 자료가 왔거든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적발이 돼서 고지서가 나가면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아까 말씀대로 가부를 본인에게 통보합니다.
  만약에 이의신청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본인이 그걸 인정 못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는 사항입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총 1만 6000건인가요?
  1만 6000건 중에 이의신청 건수가 662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류중혁 위원 662건이었는데 그 662건 중에서 결과적으로 이의신청을 다시, 그쪽에서 인정을 못 해서 법원에 판결을 부탁한 건수가 쉽게 얘기해서 올해 42건이라 이말이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류중혁 위원 42건이면 여기에 대한 결과 자료를 주셔야죠.
  여기 지금 3월에 신청된 것도 있고 4월에 신청된 것도 있잖아요. 법원에 신청한 게.
  그러면 법원에서 이걸 우리 시가 맞다든지 아니면 그 이의신청한 본인이 맞다든지 그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법원으로 통보를 하면 그건 법원의 판단에 맡겨서, 법원 자체적인 판단을 합니다.
  법원에서 가부가 결정이 돼서 안 내게 된다 그러면 법원 판결문에 의해서 안 내는 거고 내게 되면 검찰청 징수과로 넘어가면서 다시 스티커가 발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송사건처리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넘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통보가 오지 않고 우리는 기이 징수결정된 사항이나 법원에 통보된 사항은 감액처분하는 사항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현재 이 42건은 우리 시를 떠나버린 거네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떠난 사항입니다.
류중혁 위원 떠나버리고 시에서 수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법원의 국고수입이 되는 거라는 얘기죠, 이 42건이.
  그러면 이겼는지 졌는지 그건 시에서 파악을 못 하는 거네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네.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 및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9년 한해 동안 추진했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를 도와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담당 신기우입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의 99년도 업무실적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문하세요.
임해규 위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자가감량처리를 하는 곳이 자료에 의하면 열다섯 군데의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다섯 군데라 그랬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열다섯 군데요.
임해규 위원 총 자가감량처리가 30군데인데 그 중 집단급식소는 학교가 주로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학교가 3개소에 회사 집단급식소 2개소가 포함돼 있습니다.
  하나는 경원세기 안에 사료화 시설, 기계시설이 돼 있고 또 하나는 자료에 보시게 되면
임해규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장소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 일반음식점의 경우 자가감량처리를 하는 방식이 주로 수분감소처리를 한다 그랬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건 수분을 최대한 업소 내에서 빼내고 나머지는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봉투로 배출하는 것으로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수분 짜서, 주로 짜는 기계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짜는 기계는 아니고 소쿠리 같은 것 있잖습니까.
  거기다 담아가지고 하루 정도 묵혀두면 그 다음 날 물기가 쫙 빠집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것을
임해규 위원 그냥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게 물론, 여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보면 그 방식으로 분쇄 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해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75% 미만으로 감량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담아놓고 물을 빼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음식물을 재활용 내지는 줄여서 낸다고 하는 취지에 보면 수분을 75%까지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에요. 그렇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게 말하자면 가장 낮은, 가장 안 좋은 방식이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수분을 75%까지 줄인다고 하는 걸 어떻게 지도점검을 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사실상 수분의 75%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현실상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는 수분을 최대한 빼내는 조치,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조치 이외에는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수분의 함량을 조사할 수 있는 측정기구가 있지 않으면 힘들다고 봅니다.
  그 대안은 저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말은 제가 하는 거고, 그 의문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거고 뭘 하시는 거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고요.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그렇게 측정할 도구가 없다 이런 게 답인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걸 못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임해규 위원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사실상은?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임해규 위원 그렇죠?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앞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 위탁재활용을 하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아닌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맞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못 하는 이유가 위탁재활용을 할 공급물량을 그쪽에서 받아주지를 않는가요? 농산 같은 데서.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렇지는 않고, 현재 위탁 업체가 있는 게 초원농장과 실로암 이런 사료화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수거해 가는 비용이 10ℓ단위로 2,000원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게, 그 업소가 영업이 잘 되면 그걸 위탁처리하는 데 그다지 부담이 가지는 않는데 영업이 잘 안 되는 업소일 경우에는 그것도 사실상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업소에 위탁처리를 권유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된다면 앞으로는 업소에 대한 방안을, 처리하는 방법을 다시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법에 따르면 75% 이하로 수분을 감소하면 되는데 그 업자는 수분을 75% 이하로 충분히 감소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그렇죠? 그게 법이니까.
  거기서 옥신각신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수분감소율을 정확히 측정할 기계를 갖다 들이대거나 그래서 그걸 어겼으면 과태료 물리겠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해서 물어야 되는 과태료의 액수보다 위탁재활용을 하는 액수가 더 적다면 경제적으로 당연히 그걸 택하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법에 나와있는, 법 집행을 못 하고 있다 이런 결론이 떨어집니다. 이리도 못 하고 저리도 못 하고. 그렇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임해규 위원 이걸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예산을 수반해야 될 사항은, 필요한 사항은 예산을 수반하지만 현재 이 지도점검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측정기계쪽으로 한다면 예산을 수반해야 되고
임해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자가감량처리를 하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15,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자가재활용을 하는 분들도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웃집에 있는 돼지도 주고 뭐도 주고 한다 하지만 가서 지켜보지 않았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가감량처리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처리가 되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따지면 총 27개소입니다. 그리고 위탁재활용이 48개소고.
  그러면 이게 전체의 한 1/3이 넘는 숫자가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상당부분 처리되지 않는 음식물쓰레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1/3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정구에 있는 음식점 중에서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분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럴테니까 1차적인 조치는 수분감소율이 75%까지 됐는가를 측정하는 기계를 마련하는 게 첫 단계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위원님 의견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 측정도구를 마련하려면.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 생각은 측정도구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위탁처리를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대장동 폐기물처리장에 음식물 처리시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돼서 거기로 다 들어간다면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아니죠. 그 전까지는 저희가 지도를 해가지고 최대한 위탁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일단은 이 실태가 좀 저는 정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위탁재활용의 의사나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시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임해규 위원 이게 연계를 해서 대장동 처리장으로 들어가려면 세월이 좀 걸려야 될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를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아직은. 그렇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임해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경과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실태를 파악하시고 경과조치를 어떻게 취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안을 연초 업무보고 때 제출하십시오.
  보고에 뭐가 어떻다 이렇게 현황 다, 작년에 했던 얘기 올해 또 하지 말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보고자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네. 보고자료를 거기다 딱 넣어가지고 처리를 해주세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노면청소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98쪽을 봐주세요.
  폐사의 성분조사와 관련돼서 나와있습니다.
  폐사의 성분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폐사의 성분조사는 사실상 실시를 하지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그건 사실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폐사에 대한 성분조사를 해야 된다는 사항을 알았는데 현재 저희 진공노면청소차에서 나오는 게 슬러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슬러지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고운 모래나 이런 건데 실제로 그 모래 안에 중금속이 함유될 가능성이 많다 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건 현재 저희 구도 마찬가지고 전체 다 마찬가지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향후 2000년에는 이 폐사에 대한 성분검사를 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폐사처리를 상동 택지개발지구 내의 사토장에 갖다 버리게 되는데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 없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없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민원은 없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
임해규 위원 뭐 하실 말씀은 있으세요?
  특별히 하실 얘기 없으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제가 할 얘기는 사실상 폐사의 성분조사를 2000년부터는 저희가 실시를 하도록 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실시토록 하고 그 사항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샘플을 보내서 성분을 확인한 결과 만약 중금속에 오염돼 있는 상태라든지 성분함량이 좋지 않은 결과로 판정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물고 처리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폐사 성분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이 구청 단위는 아닐 것 같아요.
  시 단위에서 아마 하게 되겠죠.
  오정구도 폐사 수거량이 98, 99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448톤이나 되고, 이것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렇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엄청나게 많은 양이고 이것이 인체에 미치는 해로움이나 혹은 상동에 버렸을 경우에 향후 상동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에 요청을 하십시오.
  시에다가 바로 요청을 하셔서, 그러면 각 구청에서 또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에서 폐사성분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정화조 청소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정화조 청소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일반정화조는요? 단독정화조는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마찬가지입니다.
류중혁 위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오수정화조나 단독정화조나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오수처리시설이라 하면 그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98년도에 보니까 94.2%를 청소했어요.
  오정구가 98년도는 굉장히 양호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표창을 받아야 될 일인데, 이렇게 98년도에 성과가 좋은 걸 미처 몰랐거든요.
  그런데 99년도에 들어서니까 청소율이 94.2%에서 75.5%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98년도에 비해 99년도에 이렇게 청소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98년도의 경우는 12월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통계자료가 나온 거고 지금 저희는 10월말 기준으로 통계자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11월과 12월이 완전히 지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2개월 있으면 다시 90% 육박할 수 있다 그 얘깁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90% 육박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지금 단독정화조 독촉장 배부가 98년도에는 6회에 1,133매였는데 올해는 독촉장 배부가 2회에 1,352매거든요.
  두 번 했는데 매수는 더 많아졌거든요.
  이 차이점이 어디서 이렇게 나죠? 어떤 면에서?
  6회 한 것보다 2회 했는데 독촉장 배부가 더 많았단 말이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이건 청소를 안한 사람에 대해서 청소를 하도록 유도를 하기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청소안내엽서를 발송하는 것은 대상시설 청소일자를 알려주기 위해서 10일 전에 발송을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는 청소를 한 다음에 보통 보면 정화조업체에서 청소를 한 내역들이 다 들어오게 되는데 그걸 봐서 현재 미실시자에 대해서는 독촉안내엽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개월 간격으로 독촉을 했는데 올해는 두 번밖에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상반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원들 인사이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도 사실상 담당, 차석들이 다 바뀌고 현재 그런 현상이 생기는 바람에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총 정화조 업체수가 8,169개란 말이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8,116개소요.
류중혁 위원 8,116개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류중혁 위원 99년도에 8,169로 나와있는데 여기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럼 오타가 난 겁니다. 죄송합니다.
류중혁 위원 8,169건인데 그 중에 독촉을 1,352매 했으니까 상당히 실적이 좋다는 내용이네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죠?
  8,000건 중에 2회에 걸쳐서 1,352매를 발송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안 한 것에 대한 것만 발송했다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류중혁 위원 그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오정구가 실적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럼 여기에 정화조업체에서 수거한 양 있죠? 오정구 관내에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분뇨수거량을 말씀하시는 건데
류중혁 위원 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정화조업체의 관리는 시에서 맡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로서는 정화조 청소를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만 알고 있고 정확한 업체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뭐가 좀 잘못돼 있잖아요.
  정화조 통계숫자에 대한 것은 시가 가지고 있고 통계숫자도 모르고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정화조업체수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 단 하나 분뇨수거량에 대한 것을 제가 아직 빼지 못해서 알려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류중혁 위원 수거량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은 현재까지 시에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으면
류중혁 위원 아니, 지금 답변을 못 하는 이유가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정화조업체의 관리는, 지도점검이라든지 그런 건 시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시에서 하는데 그 사항을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못 알려 드립니다.
류중혁 위원 그걸 파악하고 어디어디가 청소를 했다는 것을 파악해야만 독촉장도 발부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아니죠.
  청소를 안하게 되면, 청소한 그 시설에 대한 내역이 청소업체로부터 저희한테 오니까, 저희는 정화조 명단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했다 안했다 전산입력으로 다 나타납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청소한 명단은 입수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것 총 수거량이 얼만가는 파악을 못 했다는 얘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걸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해가지고 알려드리지 못한다는 그뜻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그걸 좀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에서 수거량 있죠?
  그러니까 업체에서 개인한테 수거한 수거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업체에서 개인한테 수거한 수거량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그 업체에서 수거해다가 우리가 처리장으로 보내잖아요, 그걸.
  처리장에 갔을 때 얼만큼 처리했다는 양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건 알아봐야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쉽게 얘기해서 수거한 양이 100톤이면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양도 100톤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맞는 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실제로 그래야 맞죠.
류중혁 위원 그걸 달라는 얘기예요, 자료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처리한 양이 얼마인가 하고 거기에서 처리한 양이 얼마인가 그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저희들이 확인을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이건 시와 협조를 해서 자료를 뽑아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시에서 소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이 사항을 알려서 자료를 빼가지고 알려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어떻든 간에, 자료야 시에서 빼든 여기서 빼든 간에 자료를 좀 해주시라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김삼중 위원 자정이 다 된 시간까지 방청석이나 기자석에 나와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마지막 질문이 될지 모르겠네요.
  정화조와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기게 되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과태료를 매기는 이유는 무엇이죠?
  나쁜 물이 오래 누적돼 있음으로 해서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이겠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김삼중 위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부천시에서는 하수정화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김삼중 위원 그런 정화된 물들이 하수관을 통해서 정화사업소로 들어가는 유입공사를 하고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김삼중 위원 끝났습니까, 오정구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오정구지역은 전체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리 바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정화조를 푸나 안 푸나 오염에 대해서 별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본 위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서 이런 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그 문제만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실제 정화조 같은 경우 정화조 용량은 크지만 건물은 적은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그 시설은 그만한 인원이 이용 못 하는데도 용량이 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은 우리 법 규정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건의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실질적으로 이건 사실 중요한 내용인데 과거에는 하천을 오염시켜서, 한강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정화조를 꼭 퍼야 된다, 1년에 한 번 내지는, 그 다음에 집단세대에는 정화시설을 하고 1년에 두 번 푸고 이런 약으로 검사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랬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지금은 부천시가 그러한 하수를 전부 하수정화사업소에 유입시켜서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든 많든 간에 별 해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부천은 하천 오염이 될 만한 문제점이 해결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정한 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내지 집단세대는 1년에 두 번씩 푸고 있는 거거든요.
  아울러 중동 신도시는 바로 하수정화사업소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정화조 푸는 게 없잖습니까.
  부천은 이렇게 이중적인 성향을 하수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사업소에서도 자주 거론하는 얘기지만 환경법에 의해서, 부천시는 그 환경법에 적용받지 않으면서도 시민들이 정화조를 퍼야 되고 푸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 이런 불이익을 사실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것을 시 본청과 협의해서 앞으로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불편사항을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은 알고 계시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김삼중 위원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근린시설에,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했다가 식당을 하면 정화조 용량이 부족해서 허가가 안 나는 등 이런 불편한 점이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있습니다.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김삼중 위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필요없는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시민이 피해보고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과장님이 있는 동안에, 신세대 과장님들이 정부가 모든 개혁을 철폐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청소사업소와 협의해서 없애야 될 제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김삼중 위원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올 연초 보고회 때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건의를 했는데 사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하여튼 3개 구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지적을 할 것이고 본청 청소사업소에도 그렇게 건의하고 복지환경국장한테도 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는 데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으로 대신하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마디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문에 관한 부분인데 원미구까지는 분뇨가 중동대로 차집관로로 모여서 하수정화사업소로 들어가니까 실지로는 정화조가 필요없다 그러는데 오정구는 차집관로가 완전히 개설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류중혁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부분인데 단독정화조 관리 및 점검에 보니까 8,116개소가 정화조가 있는 건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위원장 김종화 이 정화조의 분뇨를 수거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집어넣은 것 말하자면 차이점이 있나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 양이 상당히 방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복사하지 말고 가져올 수 있으면 전체를 류중혁 위원님께만 보여주시라고.
  만약에 이 8,116개를 복사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이 될 거라고.
류중혁 위원 아니 그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합계 톤수가 얼만가
○위원장 김종화 합계 톤수는 업체별로 나오기 때문에 서류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 부분은 청소사업소에서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기왕에 자료요청을 하신 거니까 양이 상당히 방대하지 않으면 복사를 해서 제출하는데 양이 많을 것 같으면, 그 원본을 갖고 올 수 있으면 원본을 류중혁 위원님께 보여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김삼중 위원 청소사업소에서 3개 구청을 포괄해서 보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종화 그 판단은, 거기 가서 묻더라도 자료가 나오는 양이 상당히 많을 거라 이런 얘기예요. 무려 1만여 군데 가까이 되니까.
  그래서 그 많은 양을 복사하게 되면 불필요하게 종이도 낭비하게 되니까 많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류중혁 위원님께 보여드리고 양이 적을 경우에는 복사해서 갖고 오시라 이런 얘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위원장님,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업무는 시에서 주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건 청소사업소에서 직접 얘기를 하시면 더욱 좋으실텐데 저희가 하면 청소사업소에 요청해서 청소사업소에서 자료를 받아와야 되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부분은 제 말이 맞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위원장 김종화 그러면 이렇게 해요.
  전문위원이 이걸 청소사업소에 자료를 요청하되 양이 방대할 경우에는 원본을 갖고오라 그러라고. 우리 청소사업소 감사하는 날.
  이상으로 오정구 환경위생과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20분 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0시06분 감사중지)

                   (00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오정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정구 감사에 진지하게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감사를 위해 한 달여 동안 자료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성의있고 충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오정구청장 이하 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어떤 감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보다도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는 감사입니다.
  오정구는 도시기반시설, 도로, 교통, 주차공간 등 생활환경이 3개 구청 중 가장 열악한 실정이므로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소외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정구청장 및 전공직자들은 이러한 현실들이 창의와 능률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회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오정구정의 문제점과 오정구 행정의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몇 가지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분야를 강평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도로굴착공사는 시민들이 가까이서 볼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사입니다.
  도로가 굴착되면 시민들이 먼저 불편함을 느끼며 여러 번 재차 중복되는 공사로 예산낭비의 의혹을 가지기 쉬운 사항입니다.
  도로굴착공사 중이나 공사 후에라도 현장에 나가서 감독하고 확인하는 행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도로굴착 후 복구공사의 미흡이나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 방지와 공사의 사후관리 철저로 시민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는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들은 사업계획 입안시부터 철저한 자료조사, 예산의 단계별 편성, 주민여론수렴사업을 추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공사들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한 배려도 절대 필요합니다.
  따라서 명예감독관제도나 공사사전예고제와 공사실명제는 정착되야 할 제도이며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더욱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장동 공업단지조성, 쉽게 찾을 수 있는 도로표지판의 개선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건의 및 협의를 통하여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광고물 게첨대는 수요량을 충족할 수 있도록 확대방안을 검토하며 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약수터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운영방안을 개선하고 자전거전용도로의 효율적 확보방안 등을 강구하여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각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크고 작은 수해 및 재난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화성 씨랜드 화재나 동인천 라이프호프집 화재 참사는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의 누수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이제 겨울입니다.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방학 동안 방황하기 쉬운 청소년 선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물론 각종 시설의 화재 등 재난예방에도 보다 철저하게 대비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매년 발생되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순하게 시민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기 및 수시적인 단속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합동단속과 계도를 병행하여 공정한 불법건축물 근절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해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갖고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시 실정에 맞지 않는 법은 과감히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개정 등을 검토토록 하여 간선도로 건축물 주변의 주차난을 다소라도 해소하고 형평성 있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공사 준공 후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지방세 누수 등이 우려되므로 건축주를 계도하여 즉시 허가토록 조치하고 가설 건축물설계 무료실시는 어렵게 사는 서민을 위해 매우 좋은 제도이므로 많은 홍보로 많은 시민이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건물 중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정확히 조사하여 행정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일반 서민과 동일하게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년초에 풍치지구의 일부를 해제하여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주민이 그린벨트 지정으로 행정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주실 것을 거듭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으로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와 해제, 상동 2단계 택지개발,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부동산투기 행위가 예상됩니다.
  부동산투기와 불안심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부동산의 실수요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점검 및 단속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건전한 중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법을 명확히 연찬하여 중개업소 지도 점검 및 단속을 철저히해 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도 철저히 마무리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우리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매년 반복되는 민감한 사항이며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공정한 평가라고 생각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기간을 충분히 한다든지 조사요원을 전문화한다든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상급단체에 건의하여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하여 2000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신중히 하여 형평성있고 내실있는 조사 산정이 되어 시민들에게 신뢰성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의 교통행정은 도로 확장, 주정차 단속, 주차장 확충 등만이 능사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내주차장갖기운동 추진,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확대 지정 등 부천지역 현실에 맞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행정들이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방치로 사장된다면 부천시의 교통행정은 미래가 없는 교통행정으로 낙인찍히게 될 것입니다.
  관련 공무원들의 사고와 의식을 전환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하면서 질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좋은 방안이 마련되어졌으면 합니다.
  주정차단속은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형평성있는 단속으로 실시되어야만 합니다.
  98년에 비해 99년도의 단속 및 과태료 징수실적이 배가 차이나고 있습니다.
  이는 관계공무원들의 무책임한 업무추진이나 아니면 인력배치의 비효율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오정구청장은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단속요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시민의 감정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이고 정례적인 대화의 채널을 형성해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민원제기시 즉시 협조하여 대처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및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하며 누적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누적 체납액에 대한 징수효과 증대를 위해 가산금 부과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나,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검사시 징수하는 방안 등의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고 주정차 위반에 대한 이의신청은 보다 신중히하여 시민 모두에게 형평성있는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기이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안전시설물이나 기타 지정표시판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학교 앞 주정차 위반차량은 단속 및 계도를 더욱 강화하여 한치의 불편도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행정은 규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실정에 불필요한 규정은 개선돼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들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정화조와 관련한 규정입니다.
  정화조 용량검토 강화에 따른 시민불편사항은 지난 임시회 등을 통하여 수차 말씀드린 바 있지만 검토만 한다고 하고 아직도 실행되는 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부천지역 실정에 맞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또한 정화조 과태료는 차집관로가 설치된 경우는 정화수를 방류하여도 되는데 과태료를 부과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행정행위입니다.
  이 또한 시와 협의하여 즉시 차집관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면청소차 수거 폐사에 대한 처리시설확보, 가로환경미화원 관리 등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은 과감히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흙누룩을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범운영은 1차 사업을 명확히 분석하여 2차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연구되고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분야별로 말씀드렸습니다.
  오정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은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80만 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구정에 반영토록 하여 주시고 현실성이 없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관행은 과감히 시정하고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앞으로는 오정구정이 진정 시민을 위하고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정구가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옹벽및담장녹화사업 추진과 살아있는하천만들기 추진은 자연친화적이고 생동감있는 도시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오정구청장 및 전직원은 더욱 분발하여 구호에 그치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정구청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의회차원에서 시정 심의나 예산심의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락하거나 건의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는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00시4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박병화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오정구청장원태희
  총무과장김종국
  시민봉사과장이광재
  지역경제과장이계정
  환경위생과장방정재
  건설과장홍지선
  건축과장윤석현
  성곡동장임경문
  원종1동장이종훈
  원종2동장지동흥
  고강본동장김희준
  고강1동장박순남
  오정동장이도극
  신흥동장문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