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

일 시 1999년 11월 30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2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화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0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고 내실있는 시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건설교통국 전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건설교통국에 대한 1999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건설교통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와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건 설 교 통 국 장 김종연

                   도  시  과  장 권병준

                   도  로  과  장 전영표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건  축  과  장 민천식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시 설 사 업 소 장 박종학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99년도 실적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직제순으로 각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국장과 해당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문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은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간부 소개 후 99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도로과장 전영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입니다.
  건축과장 민천식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학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부단한 열정을 가지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는 한 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비전과 희망을 설계하는 매우 뜻깊은 회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 한해 동안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였던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질문 답변은 해당과장 설명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9년 7월 23일자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이 수립됐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 동안에 여러 매스컴이나 방송을 통해가지고도 개발제한구역이 큰 이슈로 대두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동안 발표됐던 내용과 현재 추진하는 내용이 일부가 기대에 못 미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침은 300호 인구 1,000명 이상에 대해서는 우선해제지역으로 중앙정부에서 계획안을 갖고 있고 또 관통지역, 기존에 부락이 있었는데 개발제한구역선이 지나가면서 양분이 된 지역에 대해서도 우선해제지역에 포함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은 뭐냐 하면 나머지 지역은, 그러니까 일부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지역은 취락지역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광역시설로 할 계획이 일반취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취락 이외의 지역은, 옥길동 옥연마을은 서울시하고 생활권이 같은데 합치면 300세대 1,0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런 지역은 우선해제지역에 포함을 시켜줘야 되겠다고 저희가 건의를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통지역은 나사렛마을, 범박골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역시설로, 계획에 의하면 2020년까지 광역계획을 세워가지고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토지공사로 하여금 그 용역을 대행하게 하는 것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올 안에 토지공사에 용역을 맡길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규모 취락지역이나 관통취락지역은 우선해제를 한다라는 원칙, 그 중에 대규모 취락은 300호 내지는 인구 1,000명 이상 지역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그 외의 지역은 광역도시계획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한 이후에 해제여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우리 부천 같은 경우에는 환경성검토용역을 언제 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지금 경기도가 주관이 돼가지고 토지공사로 하여금 조사용역을 하는 걸 계획해서 저희도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도 토지공사에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광역도시계획이 상황에 따라서는 2020년까지 장기적인 수립을 계획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부천 같은 경우도 20년까지 기다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래서
이재영 위원 그러면 71년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48년, 거의 50년 만에 해제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최근에 들어서 나름대로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내고 언론에서도 28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전망이 있다 해서 내외적으로 홍보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 부천 관내에 살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300호 내지는 인구 1,000명 이하의 취락지역이기 때문에 부천 관내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28년 만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기대와 희망이 하루아침에 어떠한 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물거품이 돼 버렸거든요.  
  그 이후에 주민들이 받는 고통이라든가 궁금증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부천시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이 개발제한구역은 국가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주는 업무성격상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힘은 굉장히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가지고 4, 5등급, 5등급으로 나눕니다.
  양호한 지역은 1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4, 5등급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한 5배 정도를 해서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용역하는 분들이 판단을 해서 광역계획에 넣어서, 2020년 계획입니다만 단계별로 그 지역이 어떻게 어느 단계에 들어가야 되겠느냐, 여건이 어떠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광역계획으로 포함이 됩니다.
이재영 위원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러한 해제 전망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는 지역 주민들, 그 결과가 무의미하게 났을 때 느끼는 고통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희망이 깨지고.
  이럴 때 과연 부천시에서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충분한 이해를 시켰다든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면 그 규모에 따라서 우선 해제되는 지역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부천시장이, 부천시에서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 의거 환경성검토 이후에 바로 해제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또 오해를 낳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8년 만에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개선이 돼서, 나름대로 이제까지 해제된 곳도 없지 않아 많이 있잖습니까.
  부천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 이분들에게 이해를 시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즉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다니면서 주민설명회나 간담회, 보고회 등을 한 번 정도는 개최해서 충분히 그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이 나왔기는 하지만 우리하고 거리가 먼 거고 향후 나름대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의거해서 풀릴 전망은 아직까지는 없지 않아 있구나라고 정확히 내용을 알고 있었더라면 어때요?
  그런데 그러한 사업을 전혀 하지 않은 것 아니냐.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저희가 작년에는 사업설명회를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판단이 굉장히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정립을 못 한 상태입니다.
  지금에 와서 용역사 선정하고 건설교통부에서 경기도 내 시장·군수를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고 또 그 후에 지침도 내려오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정리해가지고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수도권지역은 특수하기 때문에, 일반 지방하고는 달라가지고
이재영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여러 위원님이 또 질문할 거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제도개선방안이 99년 7월 23일에 확정 발표됐으면 부천 관내에는 대상지가 없다는 게 이미 드러난 겁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없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재영 위원 그러고 나서 나름대로 부천에서는 어떻게든지 해제를 시켜보고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래서
이재영 위원 그런데 9월 15일에 다시 지자체에 시달된 내용에 의하면 그래도 결정이 안 됐습니다. 부천은 없어요.
  7월부터 지금 벌써 11월, 내일 모레면 12월입니다.
  최소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 추진경과보고를 한 번 정도는 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걸 한 번도 안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보도가 자꾸되고 질문하는 분이 많고 그래가지고 시장님께도 한번 설명회를 하자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리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사항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거의 태가 잡혀있어서 저희가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환경성평가용역을 하기 이전에는 장담을 못 하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환경성평가를 하고 난 그 이후에 2020년 중에 아마 해제 전망이 보이겠죠.
  현재 상황에서 안 되는 건 확실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로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주는 것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게 엄청난 희망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을 제정 중에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언제쯤 확정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내년 중으로 확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내년 몇 월경인지는 모르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 12월까지를 정리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우리 부천 관내 개발제한구역 중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종래의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내용은 없었습니까? 현황은.
  아직 안 뽑아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기초자료는 저희가 뽑아가지고 있는데, 채색을 해가지고 용도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기초자료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재영 위원 기초자료만 있고 정확한 현황은 없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현황자료를 뽑아서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시고, 이게 내년 12월까지 법률제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더 빠를 수도 있거든요.
  현재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데서 많은 민원이 제기돼서 아마 정부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 같습니다.
  제정할 것 같은데,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충분한 주민 홍보를 해야만이, 가장 궁극적인 법률 내용은 국가에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건 이제
이재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사전에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현황을 뽑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역세권 상세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송내역이나 중동역이나 소사역에 대해서···, 특히 소사1·2지역에 대해서 2000년을 맞이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건설교통국에서는 대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지금 역세권 상세계획 중에서 소사역 부근 1, 2지구가 도심 재개발사업지구로 저희 재개발기본계획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먼저도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내년 상반기 안에는 역세권 상세계획이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가시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구체적으로 더 설명할 건 없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지금까지는 뭐, 작년에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냈기 때문에 어느정도 저희들도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만 개발쪽으로 가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희망을 갖고 추진을 해볼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저번 공청회 때 반대의견을 하신, 소리 높인 분들도 많이 수그러져가지고 이해를 하고 만일 어떤 조합형성이 돼가지고 업체가 선정된다면 한번 생각할 수 있다는 그 정도의 양보심이 있기 때문에 새해를 맞이해서 집중적으로 공청회를 크게 하셔가지고 개별로 다, 자기가 생각있는 사람 아니고 호주까지도 다 부르셔가지고 공청회를 대대적으로 좀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풍치지구가 해제됨으로 인해가지고 건축허가를 각 구청에서 많이 해주고 있는데 지금 건축을 하면서 자재나 장비 같은 것이 더구나 복잡한 이 도심지에서 많이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차량 소통도 그렇고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데도 못 다니도록 돼 있고 그리고 양해에 대한 설명서도 없고 또 도로를 점용하면서도 표지판 하나도 없고.
  이 정도도 없기 때문에, 물론 구청에서 좀 소홀히 한 것도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그걸 지시하셔서 안전사고에 대비를 하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보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축허가에 따른 집을 지을 때 장비라든가 자재 방치가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회의 때마다, 구에서 나가는 건축허가가 대부분입니다.
  도로점용허가도 구청장이 내주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저희도 관심있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도로에 접한 인도를 1.5m밖에 안해줍니다.
  실질적으로 1.5m 가지고는 자재 이거 뭐 해서 굉장히 스페이스가 적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한한 1.5m보다 좀 넓혀가지고라도 보행인의 안전시설을 유도하는 방향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우리 보훈회관 짓는 데도 저희가 공사를 집행하고 있는데 구에서 그걸 단속나옵니다.
  그걸 봤을 때, 김덕균 위원님이 명예감독관으로 나와 계신데 이것 1.5m 허가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같이 의견을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점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안전사고 대비에 대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원미구 복개천 주차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주차면에 대해서 조금 개선해야 될 점을 연구한 점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심곡복개천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올해 교통사고 많은 지역에 대해서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책자로 해서 도를 통해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와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개선사업을 해서 45°로 주차하던 것을 평행주차로 해서 1개 차선에 대수를, 노선을 확보하고 또 일부는 보행선, 그게 폭원이 한 40m 되다 보니까 초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가운데 분리대를 만들어가지고, 보행섬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보행자의 안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거기 평면주차를 직각주차로 일부가 하고 2중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정차단속 강화를 12월 1일, 내일부터는 철저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 계도를 철저히 해가지고,
한상호 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의도는 지금 대각선주차를 평면주차로 거의 고쳤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리고 호남향우회 앞이나 대한화재 앞 그쪽에는 그냥 대각선으로 하고 있는데, 동창운수나 달성이나 삼신 같은 데 제가 몇 번 노조나 기사양반들 개인적으로 한 30명 정도 접해봤습니다.
  했을 때 원미보건소 앞이나 원미초등학교 건너편쪽에는 그대로 옛날처럼 면수를 늘려서라도 대각선이 좋고 원미보건소 앞쪽에는 평면이 하기 좋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길 건너와서 호남향우회, 대한화재 빌딩 앞쪽에는 우회전을 해서 부천역으로 들어가는 노선버스나 차들이 많이 막힙니다.
  제가 아침에 계남고에 애들 데려다 주고 오는 그런 걸 봐서 대개 6시 30분에서 7시 10분 사이에는 주로 차가 정체될 시간이잖아요.
  그럴 때 버스 기사들한테 내가 여쭤보기도 했습니다만 그걸 평면으로 해달라 이겁니다.
  오히려 면수는,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40m에서 50m밖에 안 되니까 그걸 대수를 좀 줄이더라도 평면으로 주차면을 만들어 주시고 차라리 그쪽으로 하는 게 낫다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께서도 나가셔서 여론조사 해보세요.
  해보면 제 말이 틀림없을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쪽 지역은 저희가 반을 나눠서 동쪽으로만 먼저 시행을 했고 신도시쪽으로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약국이나 음식점, 주로 거기는 상가가 많잖아요.
  상가에서도 차라리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교통량으로 봐서도 거기는 대각선으로 해도 크게 지장이 없답니다. 그런데 다소 안전사고의 허점은 있죠.
  그러나 늘 버릇처럼 돼 있던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고 차라리 이쪽 복개천 건너쪽으로 와가지고 호남향우회 앞쪽에는 그대로 해도 되는 걸 가지고 왜 대각선으로 했는지, 그건 잘못했다 하는 걸 지적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건 먼저 시설이 됐었고 이번 계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저도 그린벨트제도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이거든요.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녹지공원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린벨트에도 일부 공원지로 묶여있는 땅이 있어요.
  공원지로까지 묶여 있으면 재산권 인정을 하나도 안합니다, 지금.
  시금고가 농협 맞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박병화 위원 농협에 가서 대출을 좀 받자 해도 1원 하나 대출 안해줍니다. 그린벨트에 공원지인 땅들은.
  시금고에서도 그린벨트에 공원지로 돼 있는 땅은 재산권 인정을 하나도 안하고 있는데, 사실 1원 하나 안해줘요. 땅 2,000평 갖고 있어도.
  그리고 공시지가가 나오잖아요, 땅 등급에 의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몇 %라도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단 1원을 안해줘요.
  왜, 공원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꾸로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재산권을 인정한단 말이야.
  공시지가에 대한 얼마 해서 당신 재산이 이만큼 있으니까 의료보험 얼마를 더 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린벨트에 공원지로 묶여있는 주민들의 그 불합리한 점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게 하루이틀 전에 얘기 나온 것이 아니라 수십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 판례도 나왔잖습니까.
  헌법 불일치,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1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각종 도시계획시설, 공원도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그건 매수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돼 있고 10년 넘은 것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해제하는, 그렇게 강력하게 헌법과 일치가 안 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도시계획법을 이번에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에 그것이 받아들여져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원으로 있는 재산도 재화인데 금융기관의 일종의 횡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법 이번 개정안이 그걸 받아줬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아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병화 위원 국장께서는 이 그린벨트제도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이것은 오늘 국끓여먹고 이건 뒀다가 나중에 천천히 국 끓여먹으려고 냉장고에 깊이 넣어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안동네 역곡1동 말이죠. 거기가 지금 그린벨트라고 그래도 사실 도시계획선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1동 같은 경우, 안동네 같은 경우 꼭 그린벨트로 묶어놓고 있어야 될, 혹시 해제 좀 해야되겠다는 건의 한번 하신 적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런 건의는, 저희가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300세대 미만이라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기준을 300세대하고 1,000명으로 해서 우선해제지역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광역계획에다 포함을 해가지고 단계별 계획을 좀 당겨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현 제도하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국장께서도 매수청구권을 내년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사실 말로만 그렇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시에서 먼저도, 거기 대다수 공원지로 묶인 지역 주민들이 다 그거예요.
  이거 괜히 갖고 있어봐야 걸리적거리는 것 뭐하느냐.
  시에서 먼저 중동 개발하고 가지고 있는 땅들 많잖아요.
  그것 안 팔려가지고 아우성인데 대토라도 해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국장께서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미분양용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미집행시설이 많은 게 아닙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굉장히 공원도 많이 사고 앞으로도 공원녹지를 확보하려는 그런 의지를 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시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마지막으로, 이 책자를 보면서 제가 또 흥분하게 되는데 이게 난 부천시에서 만든 건지 서울시에서 만든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역곡 옆으로 온수동이 있는데 뭘 봐도 전부 온수지구 온수지구, 온수지구가 보통 역곡1·2·3동, 괴안동하고 소사동을 온수지구라고 그러더라고요.
  부천시의 행정구역인 역곡동 3개 동이 들어갔으면 역곡지구라고 그러지 않고 이런 데 보면 참 나 부천시,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요. 사실.
  이런 데 보면 다 온수지구야, 온수지구.
  다음부터 이런 건 좀 역곡지구라든가 이렇게, 그래서 부천시민의 자존심을 좀 찾아야지 이런 것 보면 보통 다 온수지구라 그러거든요.
  이것 좀 시정할 생각 없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면 족보 자체가 서울시를 위주로 해서 풍치지구를 그린벨트 성격으로 같이 묶은 거예요, 동시에.
  건설교통부에 족보가 온수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먼저 공청회 때도 한 분의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왜 이게 역곡지구지 온수지구냐 그래서 이해를 시킨 적도 있었는데, 저희가 족보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특히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만들면, 이건 사실 빨리 건의해서 고쳐줘야지 부천시민의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그런 저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질문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건설교통국장한테 물어볼 말만 하겠습니다.
  금년 7월에 시설관리공단이 부천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내에는 주차사업본부와 문화사업본부 두 개가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고의 책임자로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개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주차요금 최저단위 30분이 30분 이하로 세분화되는 계획 등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주택보급률이 74%, 주차장 보급률은 7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열악한 부천시의 주차장문제와 병행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앞으로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주차사업본부와 문화사업본부가 시설관리공단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평소에 느끼는 사항이지만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일종의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사업과 문화사업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내용이 되지 않나 건설교통국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리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세분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부터 노상주차장을 지정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에서는 30분에, 너무 단시간적으로 길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상업용지라든가 상가가 있는 지역에서는 회전율을 높여가지고 여럿이 쓸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15분 단위도 1, 2급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에 있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노상주차장을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 내년 하반기 정도에 가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문제점이 노상주차장으로 지정한 데서 이면도로로 차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주차가, 다른 차들이 모여드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도 확대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실무국장으로서 시장께 건의했거나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관리공단이 생기면서 관리공단하고 각 구청하고 본청하고 회의를 여러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회의에서 서로 의견을 개진한 적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노상주차장을 확대지정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해가지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상의 문제점을 건의하겠다는 그런 안도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부언해서 3개 구청을 감사한 결과 구청에 단속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과연 80만과 52㎢ 광활한 부천시의 교통대책을 부천시 교통행정과에서 다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저희들이 감사에서 발견했는데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또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저희가 청원경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은 경비업무만 한다 해가지고 다 데려갔습니다, 그 사람들을. 경비부서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단속요원이 다섯 명밖에 없습니다.
  또 공단이 생기고, 공무원 아니면 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구에서는 관리공단하고 맞아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게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서 구청에 있는 교통지도계 단속공무원을 다 시로 근무지지정 명령을 냈습니다.
  10월에 명령을 내가지고 저희 시 자체에서 지금 아침에 모여가지고 교육을 하고 나가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시에 단속요원이 굉장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 2000년도에 그만둘 사람이 25명이나, 지금 그 인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데 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다 모아가지고 일정기간 동안 시행을 해봐서 자리가 잡힌다 그러면 구에 내려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내년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문을 하면서 위원장한테 부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감사해야 될 과가 무려 7개 과이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포괄적인 설명에 대해서 국장한테 묻고 그 외에 상세한 건 실무과장이 답변하게 해주시고 감사진행을 원만히 해서 감사가 획일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감사의 목적을 살릴 수 있는 감사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기회를, 민원을 해결한다든가 어떤 건의사항을 받아들이는 기회로 전락하는 그런 회의를 하지 않도록 위원장께서는 감사를 원만히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화 네. 감사합니다.
  김삼중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해당 과의 사항과 다른 질문을 하거나 시간이 너무 초과되거나 하면 위원장이 제지를 하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수주로 개통에 따른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저희 수주로가 9월에 개통이 됐습니다.
  기존 시가지와 연결을 하다 보니까 병목구간이 역곡1동 지역에
윤건웅 위원 발언 중지해주세요.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상황설명은 생략하시고 대책만 말씀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래서 현재 15m도로 사거리에 접속을 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는 지금 양렬주차가 돼 있는데 그걸 중앙선을 다시 긋는 한이 있더라도 차량소통이 원활하도록 조치를 하고 또 거기에 불법주정차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건 단기적인 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수주로 구간을, 영등포 기계공단쪽으로 해서 온수고가교 확장이 가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벌어질 때는 저희가 그쪽에서 토지를 확보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그 도로와 연결해가지고 남단쪽 계수대로와 연결을 해서 서해안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개통 이전에,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개통 이전에 시행해야 밸런스가 맞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물론 사업이라는 것이 장래성을 보고 계획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중동 신도시 개발이득금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기존 시가지를 어떻게 관통할 것이냐 그런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미처 해소를 못한 상태에서 일부 구간만 개통을 보게 됐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개통 이전에 해야 되는 걸 못 했다 그말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개통 이전에 해야 될 사항을 못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노선이라는 것이 차량 흐름을 고려해서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우선 확장이 용이한 구간 먼저 설정을 해서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나머지도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 안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시급한 문제로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풍치지구가 해제되면서 재건축이 가시화될 때 그때 인센티브를 좀 줘가지고 용지를 확보하면 재건축도 촉진이 되고 저희 기반시설도 확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역 특성상 그 지역에 기존 시가지가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시급한 문제는 시급한 문제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윤건웅 위원 시급한 문제인데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런데 그것이 경인국도까지 붙인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받아줄 수 있는 노선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구간은 재건축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재건축이 또 문제가 되는데, 재건축에 대한 건 풍치지구가 해제됨으로써 재건축문제가 같이 따르게 되는데 그 사항은 길기 때문에 별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주로 개통에 따라서 수주로 종점부의 교통대책은 시급한데 결론적으로는 못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어려운 상황이 많겠지만 지금이라도, 수주로가 개통됐어도 차량 통행은 종점부에 와서 상당히 교통혼잡을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하리라고 봅니다.
  시급한 문제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속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해당 과에 상세하게 질문을 하기로 하고 국장께 간략한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부천시는 어메니티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바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대식 위원 용역을 줘서 현재 시행된 사업도 있고 앞으로 시행할 사업도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메니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결과와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사업들을 간략히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어메니티사업은 경기도가 주관이 돼서 5개 시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도비 5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이 어메니티사업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에 어메니티개념을 도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관계되는 관계자 회의도 열었고 이 어메니티플랜에 의해가지고 모든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안을 받아주는 걸로 그렇게 홍보도 하고 설명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메니티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대식 위원 앞으로는 어메니티사업이 상당히 중대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아주 숙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는 이러한 부분들을, 도심지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라든가 정비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소사테마거리 조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미래를 지향하는 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대식 위원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은, 물론 현재 시행되는 사업 중에 도심지에 콘크리트를 깨고 이런 공간을 많이 이용해서 부천시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사테마거리 조성부분에 대해서 이부분을 잘 좀 연구하셔서, 소사테마거리는 현재 용역이 발주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아마 구청에서 용역 납품을 받을 때가 거의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용역결과를 정확하게는 분석하지 않았습니다만 시민과 그리고 그에 따른 상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용역결과에서 마찰이 빚어진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국장께서는 상세히 체킹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착안하시고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대식 위원 다음입니다.
  부천시는 녹지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도 많이 확보를 하면서 10부제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자전거도로 노면수 약 23면에 국비, 도비로 해서 9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왔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대식 위원 그 노면이 어디어디,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노면을.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기존 시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2, 3년 전부터 많이 해 온 걸로 알고있습니다.
  기존 시가지에 인도폭이 좀 좁기 때문에 보도블록 컬러를 구분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투스콘으로 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도적인 측면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데는 보도 폭원 3m짜리에도 자전거도로를 하고 그래서 좀 어렵지 않느냐, 현 상황이.
  그래서 저번 의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주로가 자전거도로 공원으로 되고 수주로에 접해서 하이킹코스로 해서 자전거를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탈 수 있는 노선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앞으로 계획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앞으로는 저희가 모든 도시시설, 그 중에서도 도로구간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기존 시가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다음입니다.
  계수대로가 개통을 한다면 그에 따라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역곡3동, 괴안동, 소사3동 그 일원이 되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교통대책 수립을 얘기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계수대로는 현재 활발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 4월경에는 확정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쪽 지역에 범박동이 재건축되고 그래서 서울쪽으로 연결되는 경인우회도로 구간을 범박로 개설과 같이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것도 범박로의 일환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범박동 구간은 도로용지 확보가 재건축으로 인해가지고 되는데 계수동 한 300m 구간이 계수동지역에포함이 됩니다.
  계수동지역도 지금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용도지역을 저희가 변경하면서 촉진을 시켜야 되겠는데 거기하고의 시차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구간이 한 300m 구간으로 짧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문제점으로 계수지구 가칭 추진위원회에 저희가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들도 도로의 연계성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도로가 연계돼서계수대로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문제는, 범박동과 계수동 그리고 넘어서 시흥시로 연결됩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대식 위원 거기가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땅이라면 도로개설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시흥시하고 맞물리다 보니 한쪽으로만 도로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괴안동 넘어와서 역곡동쪽으로만 도로개설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온고등학교를 넘어서 소사3동쪽으로 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범박동 개발문제가 시급하게 움직이고 계수동, 계수대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기적으로 봐서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종합교통대책 수립을 하셔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과 시민의 불편을 좀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께서 착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교통대책 수립을, 대안을 마련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감사합니다.
류중혁 위원 건설교통국장 이하 각 과장님들께서 이번 행감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준비가 상당히 되신 걸로 알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동 신도시에 도시설계지침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한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누차 지적이 됐고 지적이 되면서 또한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세대수를 한정을 해서 세 세대 이상은 살지 못하게끔 지침을 마련했는데 결과적으로 다섯 세대, 여섯 세대로 건축을 하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봤고, 그 다음에 옥탑문제를 이렇게 원인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옥탑을 위반하게 됐고 그럼으로 해서 또한 벌금 내지 여러 가지 피해를 보게 됐거든요. 형사적인 책임도 받고 또한 일조권 이런 관계가 있거든요.
  이번에 신상리지구, 상동 신도시가 개발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도시설계지침이 변경된 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설계지침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류 위원님이 작년부터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동지구만큼은 그런 내용을 저희가 토지공사에 통보를 해가지고 그걸 수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도시설계 상동지구는 확정이됐습니다.
  그리고 중동 시가지도 저희가 변경안을 가지고 할 계획으로 해서 여름 내내 국토연구원하고 용역을 시담 중에 있습니다.
  올 12월에 용역 확정이 되면 그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용역사한테 줘가지고 해소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상동 신도시 도시설계지침이 변경된 것에 대한 걸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국은 그럴 염려까지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진문제인데요.
  지진이 현재 일본에서는 수없이 일어나고 있고 서쪽편에 있는 대만쪽에서도 지진으로 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우리 한국에도 그 지진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보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진에 대한 대비, 내진설계를 어느 정도로 국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신지, 혹시 이번 상동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거기 건물 들어설 때 내진에 대한 건 생각을 안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저희 상동지구에 현재 3개 업체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내줬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집단이 이 내진 설계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구조기술사도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일반설계와 내진설계와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내진설계와 일반설계의 차이점은 내진설계는 구조상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안전도, 그 수치를 더 많이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가지고 각 부재에, 기초에 단면을 확보해주는 거죠.
류중혁 위원 혹시 철근 같은 걸 좀 더 넣어준다든지 그렇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렇죠.
류중혁 위원 본 위원이 자재를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요.
  현재 우리 한국에서 건축을 하는데 옹벽공사에 이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공간이 비어가지고 여기로 이게 들어가서 조여집니다.
  이게 조여지는데, 이렇게 해서 조여지는데 조여지고 난 다음에 건축이 끝나면 이 공간은 비게 돼 있거든요.
  이 공간 비면 이걸 프랫폼으로 막습니다.
  프랫폼으로 막아주는 것만도 아주 양호하게 막아주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걸 막지 않고 그냥 공간을 비워놓게 되거든요.
  그럼 공간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건물이.
  이 공간, 이 사이를 결과적으로 간격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러한 걸 넣고 있거든요.
  도바리라고 하죠.
  흔히 일본말을 쓰는데 이걸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 양철은 콘크리트 과정에서 희석이 안 됩니다, 제대로.
  콘크리트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이완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철근은 이완을 시켜주지 않는데 이건 이완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오래되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공간이 생겨서 부식이 되게 됩니다.
  이럼으로 해서 문제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고안해서 개발해 낸 게 도바리 대신 이 두 가지를, 대신해서 이런 게 나와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이런 것 보신 적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못 봤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일본에서는 이런 게, 내진설계를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을 못 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걸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번 신도시에서 만큼이라도 지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런 자재를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봅니다.
  제가 엊그제 일본에 가서 이걸 가져왔는데 이 작용이, 이게 들어가는 것을 이 안에 넣어서 결과적으로 공간을 비우는 것을 이건 공간을 비우지 않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작용시킬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차피 고정을 시키는 건 여기서 고정을 이렇게 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켜주고 이걸 분리시킨 다음에, 분리시키고 나면 이게 남게 됩니다.
  이 남는 것 처리를 우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계가 발명돼가지고 여기다 집어 줌으로 해서 콘크리트가 끝난 다음에 옹벽을 이완시키고 나서 망치로 이걸 살짝 건드리면 바로 이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안으로 들어가고 말거든요.
  겉으로 노출이 안 됩니다, 이 쇄 자체가.
  그럼으로 해서 절대 안전한, 어떠한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그 건물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부서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그래서 이번 상동 신도시에만이라도 내진설계를 할 수 있도록 이걸 좀, 현재 우리 한국에 이 부품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 모처에는 들어와서 서울에 있는 어느 한 건설업체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보셔가지고 여기 상동지구 건설업체에게 이번 내진설계에서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를 중지하고 다음에 하기로 하고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장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선포하기 전에 상당히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장에 참석해주신 김상택 위원님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윤건웅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재건축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풍치지구가 해제돼 가지고 재건축을 하리라는 기대 속에 지난번에 부천시건축조례가 중층 이하로 통과됐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윤건웅 위원 중층 이하로 통과되고 인센티브 2층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합쳐서 14층 반이 되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윤건웅 위원 그런데 14층 반이라고 하는 건 숫자적이고 서면으로 할 때는 14층 반인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14층으로 봐야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현재 14층밖에 못 짓는 아파트기 때문에, 대개 주택이니까 아파트로 봐야 되겠는데 현재로 봐서는 다른 동네는 잘 모르겠습니다.
  역곡1동 예로 보면 지금 14층 가지고는 재건축할 그런 아파트나 연립이 없습니다.
  지금 몇 군데 해당되는 데 전 주민은 아니고 거기의 대표성, 대표성이라기보다도 그래도 주민을 가장 많이 상대한다는 자치회장이라든가 자치회 간부들 아니면 통장, 부녀회장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14층 가지고는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고 싶은 의사는 있으나 층수가 너무 낮아서 못 한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20층이나 이렇게 되면 타산이 맞기 때문에 주민 부담이 없고 건설회사에서 해도 타산이 맞는데 14층 가지고는 주민 부담이 많거나 주민 부담을 안하게 되면 건설회사에서 타산이 안 맞으니까 건설회사에서 덤비지를 않는다 결국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다른 동네도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난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역곡1동의 경우는 할 만한 데가 없어요.
  우남, 동방, 향림, 수정 이런 데 다 이야기를 들어봐도 전부다 못 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재건축하는 걸 기대해가지고 도시계획하는 데 참고로 한다, 아니면 다른 어떤 시에서 정책 결정하는 데 참고로 한다 그러면 큰 차질을 빚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판단은 그런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풍치지구를 해제하면서의회에서도 그렇고 논란이 많았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풍치지구를 해제하다 보니까 구로구에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구로구에서는 구청장 이하가 다 그 온수동 지역을 순회하면서 왜 부천은 해제를 해줬는데 구로구는 안하느냐 해서 구로구 자체에서 서울시에 건의하는 걸 제가 방송을 봤습니다.
  그랬듯이 우리가 이 풍치지구에서 인센티브까지 줘가면서 14층까지는 굉장히 획기적으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편에 서서 가능한한 안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풍치지구를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도시계획사업과 연계해서 한다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 산재해 있는 아파트나 연립들 블록이 소블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수퍼블록화, 좀 큰 단지화해야지만 아파트 값도 그렇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 좋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나.
  그래서 저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소블록화돼 있기 때문에, 도로용지는 저희 시 땅입니다.
  그걸 수퍼블록화하게 되면 그 도로용지를 한 군데로 모아서 우리가 간선도로를 내겠다 이런 뜻에서
윤건웅 위원 답변 중지하세요.
  그런 상황은 알고 있으니까, 다른 분들 또 다른 질문도 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는 14층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한번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대안 제시는 현재는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재건축 하는 데 기대를 했는데 그 재건축할 의사가 없다 주민들이, 그렇게 되면 대안은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재건축하면 인센티브에 의존하려고 했던 도시계획은 전부 계획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지금 그렇게 조급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죠.
  일단은 서로, 건설회사나 주민이나 자구노력을 좀 해야 되겠죠.
  자기 돈을 안 들이고 하겠다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걸 층수를 쫙 높여줄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건 일부를 주민이 부담해서라도 재산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시에서 관련 공무원들은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 그건 하나의 공무원들의 희망사항이고 현실적으로는 개개인의 재산사항이나 아니면 자기 부담을 해서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정확하게는 측정을 못 했지만 객관적으로 봐서는 그게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안 제시까지 나온 건데 지금 그 어려운 상황을 자기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건 막연한 기대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안이 없으면 그런 대안을 연구하셔서 신년도 업무보고에, 지금 갑자기 대안이 생각 안 나면 연구를 하셔가지고 신년도 업무보고에 그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지금으로서는 연구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재차 말씀을 올립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한 가지요, 본 위원 판단대로 주민들이 그렇게 재건축을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영영 계획은 못 한다는 애깁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시대상황이 IMF체제하에서 이제 조금 건축경기가 살아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서로가 일부를 부담해서라도 자기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시점이 오리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아니 그 생각은 좋은데 그건 막연한 생각 아니에요.
  막연한 생각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막연한 생각이라고, 해석하기에 달렸는데 아파트 경기가 좀 좋아진다 그러면 지리적인 여건이 변해가지고 그 지역도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일부는 서울시에도 그런 문제가 걸려있는데 자기 돈 안 들이고 아파트 한 채를 얻으려고 이런 데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서 얼마만큼 플러스가 되는지 그걸 가지고 주민 자체 협의회에서도 결론을 내릴 줄 아는 그런 슬기로움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건웅 위원 그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면 그 사람들도 슬기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여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나 몇 년 동안 옆에서 생활하면서 보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깁니다.
  그 사람들 말대로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연립에서 살고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데서 살지 능력이 있으면 왜 이런 데서 사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상당수는 능력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못 한다고 하는 게 설득력을 갖게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 말씀은 제가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인프라시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풍치지구를 해제하면서 저희 시가 모험을 한번 한 겁니다. 이 중층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
  거기다가 또 인센티브까지 주겠다는 이건 저희도 부담을 가지면서 처음에 이 작업에 착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주민의 자구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윤건웅 위원 됐어요. 답변 중지하시고, 이해는 제가 못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첫번째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건 자꾸 재론해봐야 답은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갖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 할 적에는 그 계획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지 그걸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계획을 돌리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저 개인이 할 능력이 안 됩니다.
윤건웅 위원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직무 수행을 하는데 개인이 합니까? 직책을 갖고 하는 것이지.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물론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은 학술용역부터 출발해가지고 풍치지구 정비용역까지 가면서 당초에 10층까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층 개념을, 신도시의 고층화되는 추이를 봐서 저희가 중층개념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층까지를 중층으로 보고
윤건웅 위원 그건 다 아는 사항이니까 그 설명은 생략을 하세요.
  생략을 하시고 다른 일반사항이나 그것 외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재건축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알고 그걸 계속해서 숙제로 남기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99년도에 집단으로 민원 제기된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삼정동 37-3번지, 협창환경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현재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건설 폐자재를 수집 운반하고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현재 하고 있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에서 폐기물중간처리장으로 해달라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달라는 안에 대해서 99년 4월 15일에 시의회 의견을 듣고 주민의견 청취 후에 공람을 했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6월 17일에 이동찬 외 204명의 이름으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이 민원인의 진정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다시 좀 결정을 해달라는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어떻게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이 업무가 환경위생과 업무입니다, 폐기물관련법에 의해가지고.
  그쪽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법이 일부 개정이 돼가지고 소각로시설은 필요 없는 것으로,
이재영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제기한 민원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즉 폐기물중간처리장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지 말아달라는 요굽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제가 약간 착각을 했는데, 두 가지 민원인데 앞서 말씀드린 건 토지소유자, 관계자들 얘기고 또 하나는 비산먼지, 여러 가지,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올 때 차량증가 이런 걸 들어가지고 아마 반대하는 입장에,
이재영 위원 그게 무려 204명입니다. 그렇죠?
  민원을 받았으면 회신을 했겠죠.
  회신 내용은 뭐였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회신 내용은 저희가 관계법에 의해가지고 이 사항을 고려해가지고, 고려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고려를 하겠다.
  회신 날짜는 언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날짜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자료를 챙겨봐서
이재영 위원 과장께서도 기억 안 나십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6월 17일 진정이 들어와서, 그것도 204명이면 엄청난 숫자죠?
  회신을 보냈는데 회신 내용이 고려를 해보겠다라는 답변이었습니까?
  회신을 보낼 때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또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해서 이미 부결됐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하겠다, 고려해보겠다고 답신을 보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건 포괄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100%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건 찾아가지고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이재영 위원 그래요. 차라리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6월 17일에 진정을 했는데 6월 23일에 부결됐습니다.
  그리고나서 답신을 보냈는데 검토해 보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미 충분히 검토해 본 결과 시의회 의견도 그렇고 주민 공람공고를 해보니까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들어본 결과 자문결과도 그렇고 해서 부결됐다 이렇게 보내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협창환경은 건축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지금 협창환경에 건축폐기물이 어느 정도나 적치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토지소유자들이 저한테 왔는데 다시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상당한 양이 쌓여있는데 그 처리를 누가 할 것이냐 이런문제점을 제기합니다.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한 8,000톤 이상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거기에는 도축장 현장도 있고
이재영 위원 그런데 어때요? 커다란 야산 정도로 적치돼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조금 그렇게, 야산 규모로 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건축폐기물 수거 운반업체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반 건축폐기물을 수거해서, 돈을 받고 수거를 하죠?
  일반인들이 건축폐기물을 협창환경에 갖다 주면 돈을 받고 적치를 합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렇죠.
이재영 위원 그리고 나중에 그걸 처리시설업체에 돈을 주고 다시 처리를 하죠? 맞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그게 절차인데, 협창환경은 이제까지 돈을 받고 건설폐기물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고서 처리는 하나도 안하고 적치를 한 거예요.
  그게 무려 8,000톤입니다.
  건축폐기물 중에는 젖은 것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비가 오면 젖고.
  이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 적치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악취나 분진은 이루 말로 못 해요.
  이 단속권한이 환경위생과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돈을 받고 물건을 받았으면 돈을 주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협창환경은 하나도 안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물론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우리 부천시에도 문제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가 이번에 다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달라고, 오히려 그것도 시에서 다시 또 의회 의견수렴을 하려고 안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이번 정기회 때 올라오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지난번에 부결된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번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허가요건 중에 소각로 설치규정이 삭제가 됐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이래서 이번에 다시 도시계획시설결정안 의회 의견청취를 하려고 안이 올라오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이 폐기물관리법 개정 이전에도 협창환경에서는 파쇄기-즉 분쇄기죠-소각로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결시켰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번에 법이 개정됐으면 소각로는 설치 안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씩이나 올립니다.
  진정인 이동찬 외 204명이, 204명이면 많은 인원이에요.
  진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부결된 걸 다시 또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더군다나 지금 무단방치, 적치돼 있는 8,000톤에 달하는 건설폐기물 이걸 완벽하게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이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부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쪽 상황, 그 법이 있는 상태와 지금하고 상황이 소각로 문제 때문에 변동이 됐으니까 여건이 달라져서 다시 재고를 해달라 이렇게 저희한테 와가지고, 저희는 물론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입니다만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재고를 해달라 그래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지난번에 소각로 설치 때문에 부결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건 뭐 여러 가지 내포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부결요건은 의회에서도 의견을 저희가 존중해가지고
이재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적 조건을 보면 인근지역에 축산물공판장이 현재 건립 중에 있고 두산식품 내지는 코카콜라 야적장이 거기 있습니다. 식품 관련 업소죠.
  대한항공 정비공장이 바로 옆에 붙어있어요.
  정비공장이라면 분진이라든가 먼지 이런 것, 아주 미세한 먼지까지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옆에 굴포천이 흐르고 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그리고 동부간선수로가 흐르고 있습니다.
  부천에 하천이 많지 않습니다. 하천 보호를 해줘야 돼요.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주민들이 반대를 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반대를 하신 거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런 입장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안이 계속적으로 올라와요.
  저는 99년 6월 17일에 이동찬 씨 외 204명이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의 진정을 넣은 이유는 분명히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에 의해서-그것에 대한 답신은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부결됐다고 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걸 제가
○위원장 김종화 제가 중재를 좀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이재영 위원님도 하실 만큼 다하셨고 우리도 위원회에서 다 아는 사항이고 국장께서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이라는 게 한 번 부결됐다고 그래서 또 올라오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요건을 맞춰가면서 또 신청했다가 또 부결될수도 있고 요건 맞춰서 또 신청할 수도 있는 거지 한 번 부결됐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한 번 부결됐다고 해서 영원히 건축을 안하는 건 아니거든요.
  입장은 다 알고 있고, 제가 국장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행정의 요건을 맞췄는데 이걸 또 심의 안해준다는 게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심의가 8일인가로 돼 있으니까 그날 정확하게 의논하시자고요.
  오늘 감사하고는 실질적으로 좀 거리가 멉니다.
이재영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감사하고 거리가 먼 게 아니라 첫째는 진정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건 집단민원에 대한 처리현황을 파악코자 했는데 지금 국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못 하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들 드리는데요
이재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진정 내용이 그렇게 됐을 때 답변을 못 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도시계획 시에서 결정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부결된 바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기에 적치돼 있는 8,000톤의 건설폐기물에 대한 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은 채 도시계획결정안이 또 올라온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 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택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상택 위원 각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도 되겠지만 정책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국장님께 질문을 하니 좀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번 이해선 시장 있을 때도 보면 오정대로 끝에 서울시계 방향으로 가다가 삼성출판사 땅 있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상택 위원 그걸 대형주차장으로 만들려고 지난번에도 하다가 원 시장이 부임되면서 IMF 왔다 해가지고 그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환경영향평가.
김상택 위원 네. 환경영향평가 8,000만원 삭감됐죠?
  그런데 제가 원 시장님을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서 상당히 경제성이 있고 효과성있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는데 제가 경제성이 있다 하는 것은, 삼성출판사에서 공시지가로 매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매입을 해주겠다는 지난번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죠? 지난번에 담당자 김승균 씨 있을 때. 삼성출판사가 긍정적으로.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상택 위원 평당 한 4만원 정도 하면 1만 8000평 정도 해봐야 거의 한,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고 그 다음에 현재 그 지역은 항공기소음피해 2종지역으로 항공기 이착륙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돌산으로 앞으로 상동 택지개발 2차 하는 데 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데 금년 마무리추경 때 그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래요. 환경영향평가 예산을.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물론 저희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젠 또 시대가 좀 변해가지고 그쪽 지역의 토지이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저희 시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린벨트지역은 저희가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물론 평가로 하면 소음지역으로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 동안이 중요한 것이지 평가가 중요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예산은 이번 마무리추경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고 진행은 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하고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사용방법, 지금 말씀하신 골재채취로 해가지고 수익사업 일환으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영향평가하고 맞아들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아마 부천시에서 도시교통분야의 총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천시 도시구조상 국장님 판단할 때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도시구조상이요?
전덕생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저희가 수도권에, 서울과 인천이라는 대도시 사이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이때까지 정부시책이 많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 시도 피해를 본 시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건축법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당초 토지구획정리사업 목적에 안 맞는 또 풍치지구로 지정된 데에 대지 최소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맞아가지고, 그게 발단이 돼가지고 일시적으로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건축이 아주 난립이 돼 있어가지고 그게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슬럼화가 돼 있는, 그래서 구시가지가 지금 슬럼화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이것을 인구밀도를 어떻게 낮출 수가 있느냐, 슬럼화가 오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사항을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고 숙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지금 재개발이라든가 상동지구,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구도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세를 얻어서 일단 갔다가 다시 집이 지어지면 들어오는데 일시에, 한꺼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지역에 전세금을 다 빼줘야 되고 이러다 보면
전덕생 위원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래서 그것을 지금 문제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잠깐만요.
  그건 전체적인 토지 이용상의 문제고 제가 질문하는 건 부천시 전체적인 도시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느냐, 부천시가.
  부천시가 도시구조상 저해요소가 어떤 부분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저해요소가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교통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죠.
전덕생 위원 그 동안 많은 연구용역결과에 보면 어떻든 간에 도시가 밀집되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젊은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관계로 도시기반이 좀 부족하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전덕생 위원 그리고 위성도시의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도시개발에.
  그런 쪽이 많이 돼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전철이 가로막혀서 남북간의 이동이, 그나마 좁은 면적에서 전철이 가로막히다 보니까 도시가 이원화돼 있다.
  아마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 제시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집중되지 않았느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하실 일에 대한 선이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 취합을 해서 정책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는 앞으로 부천시의 미래를 바라보는 도시정책쪽에 발을 내디뎌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저희가 도로쪽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도로교통쪽에.
  흔히들 얘기하듯이 우리가 서울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높다.
  그래서 저는 인구밀도를 좀 낮춰야 된다 그런 기본 숙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지금 지적하셨듯이 전철뭐 이런 것을 많은 도시발전의 제약요소로 가지고 있다 이런 사항은 공감을 합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도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로시설 확충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도로 확충이 아니라 제가 국장님한테 이 감사시간을 통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그런 문제점이 내포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장께서 정책 입안을 하실 적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안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전 행정감사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국장께서 하셔야 될 일을 찾아서 한번 해달라. 그렇죠?
  이제는 부천의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보는 정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3년 전에, 서울시에 지하철이 485㎞ 됩니다. 지하로 매설돼 있는 지역이.
  부천은 실질적으로 역곡하고 부평간에 6.7㎞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작년에, 지금부터 고민을 하자. 역을 지하로 매설하는 부분이라든가 고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고민을 해줘야만 앞으로 10년이나 20년 뒤에는 가능할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든 도시교통분야의 총수인 국장께서 고민을 하고 한번 추진해봐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문제점들 알고 계시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것,
전덕생 위원 좀 적극성을 갖고, 제가 다시 주문합니다.
  적극성을 갖고, 실질적으로 국장님은 과장이나 담당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보는 선이.
  여태까지 도시분야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좀 높은 곳에서 좀 넓게 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시 전반적인 상황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계속 해달라 주문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년, 몇 년 가면 갈수록 똑같은 답습하지 마시고, 제가 1년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고민을 해서 진짜 국장님의 마인드에 대한 정책이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떻든 주문하는 건, 상동 개발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여유있는, 상동개발 중에서 인천시계 구역이 되는 한 17만 평의 땅에 대한 효율성도 검토해 주시고, 일단 지적을 안하고 제안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동 개발을 할 때, 그때 도시과장으로 계셨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일부 걸쳐있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은, 중동대로변에 민원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소음,
전덕생 위원 소음, 분진이겠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분진, 매연 뭐 이런,
전덕생 위원 그렇죠.
  이번에 자동차 50㎞/h로 제한했던 것 다시 70㎞/h로 늘어났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전덕생 위원 늘고, 도시계획상에 그런 세부적인, 넓으면 좋다라는 그런 개념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소음과 분진의 문제가 많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방음수 심은 게 아마 10억이 넘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결된 부분도 아니죠.
  이제 앞으로, 지금 70㎞/h 구간으로 다시 상향조정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당초에 도시계획을 짤 때 도시과장 입장으로서 그걸 검토 안해봤습니까? 그런 부분.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거기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업시행자가 주공, 토공, 우리 시 3자가 했는데 그 당시 말씀을 드리면 공영개발사업소가 다 한 겁니다. 일을.
  제가 남한테 밀려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가 간사 회사가 돼가지고 그 일을 다 했고, 그 당시에는 수도권 내 200만 호 주택건설사업으로 해가지고 청와대에 있는 SOC사업단하고 건설부 하고 주체가 돼서 한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의견개진이 아주 미약한, 그래가지고 지금 얘기 나오지만 외곽순환도로니 철도복복선 부담금이니, 굴포천 관계도 운하로 연장을 해준다 해놓고 나중에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미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됐었다 이걸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전덕생 위원 아쉽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건 그때 당시의 모든 행정절차가 관에서 끝났다는 얘기죠.
  결국 그런 상황들은 중앙정부의 힘이라 하더라도 시민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정책이 안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일부분은 미진한 부분이 있죠.
전덕생 위원 결국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시민과 함께 풀어나가야 되고, 그러면 당초에 설계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 판단하시기는 어떻습니까? 중동대로변이.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저희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이 돼서 그걸 자료화해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전문가들로 하여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지금 만약에, 지금 중동대로가 50m죠? 도로가.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앞으로 타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일단 도로는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타시의 예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타시에 무슨 택지개발,도로?
전덕생 위원 일단 도로폭이 부천에 들어와서 중동대로가 50m라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타시의 계획은, 도로가 연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쪽 오곡동쪽은 현재의 계획은 좁죠? 4차선으로 돼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쪽은 시가지 구간은 50m로 돼 있고 경인고속도로 나가면서, 넘어가면서 계획은 40m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 계산동 구간이 병목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건설교통부에서 도로를 냈어요. 그래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했는데 거기다 대고도 저희가 그 구간에 대한 문제점으로 건의서를 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좀 확장을 해달라고.
전덕생 위원 아니 저희 부분은, 인천시계쪽은 당연히 건의를 냈죠.
  저희하고 연결되는 서울부분에 대한 얘기죠. 오곡동쪽.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서울부분은, 거기는 40m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수처리장도 15m를 셑백을 해가지고 도로부지로 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현재는 몇 m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게 25m 되지 않나….
전덕생 위원 25m인데 40m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도시계획은 돼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쓰레기적환장 시설이 뒤로 15m 셑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울타리가.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서울 오곡동 지역에 대한 도로확장 시설계획, 그건 현재 없는 상태거든요. 확인해 본 결과.
  없고 그냥 그 상태인데 왜 우리 지역만 50m로 해놔가지고 병목현상을 만들고 도로가 넓으니까 차량이 과속으로 달려서 민원을 제기하게끔 만드냐.
  이제는 수도권외곽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글쎄요. 그 도로에 대해서는, 참 믿을 수가 없는 게 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는 넓고 대체도로가 생긴다 하더라도 차량은 우리 생각보다 감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 얘기는 서울지역이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래서 일단 확장을 해놓은 도로에 대해서는
전덕생 위원 잠깐만요.
  지금 서울지역쪽에서 연계도로 확장계획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구태여, 좁은 부분들에서 들어가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나오면서 소음이나 분진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면 다시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축소보다도, 현재 계산동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고 오정대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규모로 봐서는, 물론 개설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쪽 도로는 50m 이상 광로를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이 남북교통도 무시할 수 없는 교통이기 때문에, 또 인천공항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도로는 어차피 우리가 40m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40m으로 가야 될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계획이 없다는 얘기예요, 서울시에서는.
  제가 공문 하나 보여드릴까요? 협조회신한 것.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만 구태여, 부천만 넓게 해서 그런 민원이라든가, 도시 중심으로 50m 도로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많지요. 창원시가 신도시 개념을 제일 먼저 도입했는데 창원시 메인도로를 한번 보세요. 100m입니다.
  저희도 이것 사실 제 생각 같아서는 100m로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종화 건설교통국장, 중동대로에 원래 전철계획은 없었던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경전철계획은 현재 건설교통부하고 경기도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수도권 종합교통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아니 그러니까 원래 신도시 설계 당시에 인도 스페이스를 많이 잡아놓은 걸 보면 전철계획 때문에 지하도가 있어야 되니까 인도가 넓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철의 중심선으로 잡으려고 그렇게 해놓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는 게 아니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전철계획은 좀 유동적인데 수도권전철, 교통합리화계획에 의해가지고 아마 우리 중동선으로
전덕생 위원 전철계획은 계남대로변이고, 인천 3호선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 경전철이요.
전덕생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중동대로 밑에는 팔련박스 돼 있죠?
  박스가 돼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박스는 지금 동쪽에 붙어 있죠.
  일부 구간이 계남대로로 가다가
전덕생 위원 남북측이 있잖습니까, 하수박스가. 남북쪽으로.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요. 동측에 있어요. 이쪽이 심곡천에서
전덕생 위원 거기 팔련박스 내려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팔련박스로 이리 내려왔죠.
전덕생 위원 지금 그러면 중동대로 밑에 지하매설물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공동구가 있죠.
전덕생 위원 그러면 상류에서 내려오는 우수는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우수는 도로로 들어갔죠.
전덕생 위원 당연히 그러니까 도로 밑에는 공동구라든가 팔련박스가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종화 아니 공동구가 있다 그래서 지하철을 못 놓습니까.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위원장 김종화 수백미터 들어가서 놓는 게 지하철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전덕생 위원 제 얘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일단, 그렇다고 하면 제가 주문하는 건 현재 서울지역, 결국 연결 있는 건 경인운하 연결하는 쪽하고 연결을 하는데 오곡동쪽에는 39번 국도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39번 국도는 현재 계획이 없다는 얘기예요, 도로 개설에 대한. 확장계획이 없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지금 지방에 가면 국도 확장을 군데군데 많이 하고 있죠?
  국도의 개념이 35m로 확정이 지어져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확장계획이 없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 국도라는 것은 35m예요. 지금 스탠다드화돼 있어요.
전덕생 위원 그렇죠.
  그런데 구태여 연계도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중동대로를 넓게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지금 중동대로가 물론 여러 가지 반대급부적으로 피해가 있는 건 사실인데 도로가 넓어서 그렇다, 물론 넓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도로라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옛날에 신작로야 왕복 2차선만 돼도 신작로예요.
  그런데 그걸 다 좁게 냈다 그럽니다, 지금 와서.
  그래서 도로는 그 지역의 용량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보고 앞으로는 도로라는 개념이 아주 대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문화를 저희가 늦게 접하다 보니까
전덕생 위원 잠깐만요. 도로부분에 대한 향후 교통정책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교통행정과장한테 질문할 건데 아까 분명히 50m 도로에 대해서 이렇게 확장된 이유에 대한 검토는 안해봤느냐 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힘의 한계였다. 그렇죠?
  그리고 제 얘기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전덕생 위원 잠깐만요. 제 질문 듣고.
  결국에는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크게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에 대한 파악을 해서 잘못된 점을 수정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현재의 중동대로하고 연계도로가 적고 거기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도 우리 부천시만 도로를 넓게 해주면 상관없다, 결국 그건 서울이라든가 시흥에서 이동하는 인구의 편의성밖에 안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중동대로에 사용하는, 이제는 쉽게 도심을 통과하는 도로인데, 그렇죠? 도심도로란 말이에요.
  도심도로에 결국, 차량 통과교통량에 과연 적당하냐라는 부분에 대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중동대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폭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시 연결도로 말씀하셨는데 중동대로가 가면서 국도 6호선하고도 램프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일부 차선이 줄어듭니다.
  그것 넘어가면 옛날 분뇨종말처리장 그 앞쪽에서부터 인천 계산동쪽으로 나가는 구간만 병목현상인데 거기만 일부 확보를 해준다 그러면 저쪽의 통과교통은, 오히려 외곽순환고속도로 때문에 서울시 그쪽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됨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뭔지 그걸 지금 저희가 경인우회도로하고 같이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얘기는, 봐요.
  아까 검토하신다 그랬다가, 검토해서 문제점 있으면 수정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이 중동대로를 제가 검토한다는 것이 아니라 중동대로부터 그 병목구간, 앞으로 이쪽 나가는 것 그걸 검토하겠다 그거죠.
전덕생 위원 도시에 대한, 도로에 대한 검토는 종합적으로 안하고 부분부분 검토를 합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 부분부분이 아니라 문제점이 어디 걸려있느냐, 그 걸려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종화 죄송합니다.
  이것 한 가지 질문에 20분이 소요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중동대로 줄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저는 못 줄인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종화 못 줄인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 질문에 20분씩 시간을 소요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있는 도로를 줄이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줄여서 어떡할 겁니까? 그럼.
  한번 대안을 제시해보세요.
전덕생 위원 그건 제 질문이고요.
○위원장 김종화 지금 이건 토론이지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잘못된 점을 딱 지적해서 답변을 들어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저쪽에서 못 한다는데도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이게 감사가 아닙니다. 토론회지.
임해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네. 진행발언하세요.
임해규 위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양해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윤건웅 위원께서 오시면 질문토록 할테니까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문 답변을 하겠습니다.
  해당과 업무보고순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김정자입니다.
  도시계획담당 박완규입니다.
  도시정비담당 배치열입니다.
  지적담당 강태열입니다.
  이어서
○위원장 김종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보고서대로 보고하실 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위원장 김종화 그러면 제목하고 현황, 사업개요까지만 읽으세요,
  여기는 국장께서 답변하실 부분이 많으니까, 어디는 개요까지 있고 어디는 현황까지만 있는데 추진실적 부분은 읽지 마시라고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99년도 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의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네, 한상호 위원님 질문하세요.
한상호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체비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쓸모없는 자투리땅에 쌈지공원을 한다 해가지고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쌈지공원도 못 하고 그냥 방치된 땅이 많죠?
  이걸 앞으로 계획을, 인근에 접한 분들한테 팔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방치해 놔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체비를 관리하는데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체비지를 영세한 분들이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부 1택지도 안 되는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보편적으로,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저희한테 매수안을 제출하면 매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실제 매각이 가능한 필지가 있습니다.
  공개입찰로 가야 될 필지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필지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체비지와 관련된 자료를 구별로 해서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 소사동 32번지 이게 시장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주민 민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차례, 몇 년 동안 끌어왔는데 저는 올해 안으로 공유재산변경계획 승인이 녹지공원과하고 될 줄 알고 지켜봤습니다만 어차피 감사까지 온 사항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부지 소유자 박재룡 씨와 요즘 대화한 내용은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도시과장 권병준 저희가 마침 기회가 있어서 그분을 한번 뵈었습니다.
  그분도 상당기간 동안 사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적절한 대응을 해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의사전달은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바로 취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은, 실제 도시계획변경을 해놓고 시가 빨리 매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 좋은데, 앞으로 도시계획법이 변경되고 해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주고 안 됐을 때는 사실 건축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도록 조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서 같이 도시계획변경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작년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녹지공원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실제 매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변경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장이 각 동 순회방문할 때 약속한 거기 때문에, 시민이 뽑아준 시장인데 그런 약속이 또 차이가 난다고 하면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소사동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역세권이어서 소사역 주변에 주차장도 없고 쌈지공원도 없고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 정체가 되다 보니까, 자재를 조금 정리하다 보니까 넓게 공간이 있어서 인근에 있는 차들은 거기에 주차를, 반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성가병원에 오는 보호자 차량이나 이런 걸 많이 배려하고 있어요.
  몇십 년 끌어온 입장인데, 더불어 살지 않습니까.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이게 꼭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시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쪽으로만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린벨트는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 사실 필요해요. 녹지공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해제, 물론 인구밀도 등 여러 가지로 봐서 해제시킬 데는 해제시켜야죠.
  그러나 아까 과장께서도, 구옥 갖고 있으면서 영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닭 길러서 영업하는 사람들.
  단속을 굉장히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99마리 양보다 길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밤새 다니는 그런 식으로 우리도 입장을 바꿔서 내가 거기 산다는 그러한,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더군요.
  내가 현재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거기 주민 입장에 서서 생각하자 이거예요.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을 봤어요.
  부부가 구옥에서 닭 한 마리씩 잡아서 주다 보니까 손님이 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규모가 커져서 식당식으로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이 돈 번 만큼 세금을 받아서 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배운 게 뭐 있습니까.
  거기서 옛날부터, 재산권은 하나도 인정 안해줘. 해보니까 장사가 돼, 돈벌이가 돼.
  아무것도 못 하게 하면서 그런 것까지 못 하게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인정이 되면 너도 나도 우후죽순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구옥 갖고 있던 분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장사가 안 되면 또 문을 닫아버려요.
  그런 것까지 다 막아버리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린벨트 해제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에서 갖고 있는 시유지라든가 각 동에 체비지 같은 것 많이 있을 거예요. 중간 중간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피해를 덜 보게 하기 위해서 대토를 한다든가 해서 빨리 시에서 그런 쪽으로 가줘야지 이걸 해제, 아까 과장께서 2020년도에 광역계획을 한다, 역곡2동 같은 경우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될 때는 앞으로 20년이라는 세월을 또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민들 몇 사람이 희생되겠지만 다 좋죠.
  지금 하다못해 원미동 다시 아파트 지은 곳 봤을 때 전에는 춘덕산이라든가 보이고 좋았지.
  거기 아파트 딱 들어서서 산 가리니까 말이 많더라고요. 왜 고층아파트 지어서 산 안 보이게 하느냐.
  그건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 아닌가 생각해요.
  거기서 피해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빨리,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쓰지도 못하는 땅 갖다, 의료보험 같은 건 다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재산권 인정을.
  그러면서 장사도 못 하게 하고 뭐 하나 제대로 못 하게 해서 주민들은 너무 피해가 심하다 이거예요.
  저는 해제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그렇게 계획상에 나와있으면 빨리빨리 대토를, 여기 중동에 땅 많잖아요. 안 팔리는 땅들.
  그런 땅하고 바꾸자고 해서 빨리 시에서, 그렇게 점점점 해가면서 어린이놀이터를 만든다든가 주민 축구장을 만든다든가 해서 중간중간에 남의 땅, 지금 배드민턴장이라고 있잖아요, 약수터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 땅도 아닐 거예요. 남의 땅 조금조금 해서 어르신들이 와서 배드민턴 치고 그러지.
  그런 것 정당하게 시에서 매입해가지고 거기다 반듯하게 배드민턴장도, 어디 가보면 비닐로 해놔서 진짜 굉장하더라고요. 무슨 체육관 같아. 비닐 체육관.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런 걸 빨리빨리 바꿔가지고 밑에다 배드민턴장도 잘 해주고 정구장도 해주고 그러면 주민들도 좋고 또 이 사람들도 이쪽의 땅을 뭐 해가지고 보상을 받는다든가 하면 빨리 나와서 장사를 하든지 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건 안하고 해제시키는 쪽으로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린벨트제도 틀림없이 필요합니다.
  보면 녹지공간이 여기 몇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아래 사는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해제시키면, 해제돼가지고 저기하면 더 좋지.
  그러나 해제 반대해요, 저도.
  사람 살고 있는 데는 해제, 아까 얘기했죠, 무 자르듯 잘라서 지도에다 쭉 금 그어가지고 이렇게 말썽이 생기는 거라고.
  산 같은 건 가리지 않게끔 하고 여기 집 짓게 하고 녹지공원 만들고, 그린벨트라고 그래가지고 화장실 하나도 제대로 못 고치고, 집은 다 무너져 가는데.
  비오는 데서 압사하라는 거예요?
  난 그런 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주민들 입장을 생각해서 빨리 시에서 매입해서 주민생활시설을 만들어주고,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린벨트를 풀어라, 그것 사실 쉬운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 제 얘기 어때요?
○도시과장 권병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제를 얘기한 것은 꼭 GB로 보전을
○위원장 김종화 박병화 위원께서 질문하신 게 건설교통국장의 답변하고 똑같이 나올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 내용은 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B 해제를 전면 하는 게 아니라 GB로 보전할 지역은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20가구 이상 산다든지 이런 지역을 중점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음식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린벨트 내에서도 음식점 가능합니다.
  5년 이상 거주를 하면 음식점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역곡동 그쪽은 도시공원지역이 돼서 점용허가대상에서 빠진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고발돼가지고 소송까지 가고 그랬던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GB 때문에 못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공원법의 저촉을 받아서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녹지공원과에서 계획에 의해서 매수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옆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특히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이 개별입법됩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시행령이 내려와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국가에다 매수요구를 했을 때 국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별도로 제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지나면 아마 그렇게 불이익이 갈,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10년에서 20년 미만 미집행된 도시계획이 24건 정도입니다.
  알고 계셨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20년에서 30년이 32건, 30년 이상이 4건입니다.
  도로시설 외에 다른 사업은 11건이 미집행됐는데 말이 그렇지 30년 이상 됐으면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제가 나열한 이 모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하기 위해서 총 들어간 예산은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저희가 계략적으로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쭉 뽑아봤습니다.
  한 1조 170억원쯤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재영 위원 이렇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총 71건 정도 되거든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하고 공원이 장기미집행시설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시설이 미집행으로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 약대하고 삼정동 이쪽 지역에 많고 그 다음에 공원시설로는 소사근린공원이라든지 원미근린공원 이런 지역은 일부 보상이 됐고 전체적으로는 보상이 안 됐는데 원미동 같은 데도 체육시설은 다 보상이 됐거든요.
  그 외 다른 부분이 빠진 데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그 금액이 나왔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법이 국무회의 통과돼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지금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건 차후에 질문을 드릴 거고 이렇게 10년, 20년, 30년이 넘도록 미집행된 사유가 뭐냐고요.
○도시과장 권병준 실질적인 이유는 예산이죠. 돈이 없기 때문에···.
이재영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야 일찍 끝납니다.
이재영 위원 돈이 없어서 못 한 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당초에 도시계획을 잘못 지정한 건 아닙니까?
  그런 데도 물론 있겠죠?
○도시과장 권병준 그런 것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이재영 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예산이 미확보됐다? 시가 어려워서.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부천시에서 현재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말고 공원을 만든다든가 도로를 확장 개설한다든가 전혀 안했습니까? 이제까지.
  했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그럼 우선순위에 밀린 거죠.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우선순위에 밀리고 밀려서 30년까지 온 겁니다.
  돈이 없어서 안한 게 아니라 다른 사업의 순위에 밀린 거예요.
  미집행사유가 시 재정여건상 돈이 없어서 못 한 게 아니라 정확히 표현을 하면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 했던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지역적으로 봐서 아직 개설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낀 지역도 있었을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사업에 밀려서,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영 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나서 변경시킬 수 있고 취소시킬 수도 있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저희가 5년 단위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30년 이상 됐으면 최소한 여섯 번은 해제할 수가 있었겠네요. 그렇죠? 5년에 한 번씩 했다라면.
○도시과장 권병준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꼭 필요로 하는 다른 게 먼저 나오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계속 밀렸던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과장께서 지금 분명히 해야 할 사업이라고 그러셨단 말입니다.
  현재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71건이 앞으로 다 할 사업입니까? 꼭 해야만 돼요?
○도시과장 권병준 원칙적으로 본다면 해야 되죠.
이재영 위원 다 해야 될 사업이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도시과의 안을 보면 일부 노선은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즉, 오랜 기간 동안 미집행됨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내지는 많은 여건 변화, 예를 들어 공원부지를 지정했는데 그 옆에 공원이 또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공원을 또 유치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는 해제 및 재조정을 한다는 게 부천시의 입장이었어요, 이제까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다 할 필요가 없죠.
○도시과장 권병준 그런데 제 얘기는 해주면 좋지 않느냐, 기이 결정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시설이 당초에 필요로 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 하면 좋은 거다 그 얘깁니다.
이재영 위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30년, 20년 넘었으면 여기 소로 같은 것 거의 7, 80%는 안해도 되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틀림없을 거예요.
  단, 도시계획시설을 해놓고 그 동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방치해둔 상태에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것 중에 해제나 변경시킬, 재조정할 내용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어차피 도시계획법도 바뀌고 주민들도 옛날하고 달라서 상당히 많은 요구가 있고 또 헌법 판정받은 것도 불식판정을 받아서 보상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천상 내년 하반기쯤에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필요 없는 지역이 있는지 또 너무 재산을 억압했으니까 20년 이상 됐다든지 하는 것은 풀어줘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다음에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하더라도 일단은 풀어주는 게 원칙이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해서 내년 하반기 중에 전반적인 검토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됐습니다. 어차피 내년 하반기쯤 가면 정확히 나오겠지만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만약 고지가 됐다고 합시다.
  그 토지 내의 재산사용제한을 받을 있는 내용이 뭐가 있죠?
○도시과장 권병준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하기 때문에 제한을 받는 거죠.
  그리고 매매를 할 때라든지 이럴 때도
이재영 위원 못 하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건축도 못 하고 매매행위도 못 하고.
  이게 10년, 20년, 30년씩 가는 겁니다.
  이럼으로 인해서 그 동안 엄청난 민원이 제기됐겠죠.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앞으로 완화가 상당부분 될 것 같은데 완화될 수 있는 내용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재영 위원 아까 몇 가지 말씀하시던데 재산사용제한 내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서 나름대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내년에 무슨 법을 입법하고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즉, 내년에는 법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렇죠.
이재영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도시과장 권병준 내년에 법 개정되는 거요?
이재영 위원 네.
○도시과장 권병준 1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2002년 1월부터 매수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다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걸 줍니다.
  당초에 저희가 2년으로 알았는데 아마 국무회의에서 4년 간,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 어렵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4년 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시가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때는 모든 행위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매매가 전혀 안 되고 건축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토지소유주들한테 종합토지세는 부과하죠?
○도시과장 권병준 도로라든지 결정된 부분은 아마 감액이 돼서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제가 못 해봤습니다.
이재영 위원 담당 계십니까?
  감액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종화 보조발언대로 나오세요.
  마이크 켜고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도시계획담당 박완규 도시과 도시계획담당 박완규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에 대해서는 세무과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통지를 해주면 세무과에서 감액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알고 있는 겁니까,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과도시계획담당 박완규 감액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몇 %나 하고 있어요?
○도시과도시계획담당 박완규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도시계획시설 지정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죠?
○도시과도시계획담당 박완규 네.
이재영 위원 10년, 20년, 30년 동안 묶어놓은 것도 도시과죠?
○도시과도시계획담당 박완규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서 종합토지세 감액하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감액이 몇 %인지 모르세요?
○도시과도시계획담당 박완규 그건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토지만 1년에 한 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원인행위는 누가 했는데, 도시과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에서 대해서도 판단하셨어야죠.
  어쨌든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쭉 이어져 왔는데 어쨌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잘못되고 차후에 여러 가지 주위 조건 변화에 따라서 시설결정을 변경시키고 해제시켰다라면 체계적인 절차를 밟고 확인절차를 밟아서 진작에 해줬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민원 들어온 것 보니까 상당히 많이 제기됐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오든 말든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서 어쩔 수 없다라고 안일하게 대처를 해왔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71건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이 나온 거예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항상 하죠. 항상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렇다치더라도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윤건웅 위원 아까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했던 사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중복된 질문은 아닙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온수고가교에서 수주로 역곡 종점부까지의 도시계획을 과장께서는 안으로 구상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아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인센티브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대안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과장께서는 국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상반된 안을 구상하고 계신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때 전화상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은 온수고가교에서 수주로 구간의 노선이 그쪽 지역으로 가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가 개발하는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개발한다는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없는 걸로
윤건웅 위원 국장께서는 인센티브를 기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안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인센티브를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안하신 게 당연하죠.
  그것을 묻는 겁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제가 말씀을 드렸을텐데요.
  서경아파트라든지 그런 문제를 앞으로 재건축 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시의 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변경해 가면서 또 인센티브를 약간은 주는 것, 얘기를 제가 드렸었는데요.
  저는 원천적으로 노선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근본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걸 인센티브로 가야 되느냐 그런 얘기는 유선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렸던 걸로
윤건웅 위원 질문하는 내용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기대하고 도시계획을 구상하고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국장께서는 인센티브를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전혀 그런 걸 생각 안하고 계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인센티브에 대해서요?
윤건웅 위원 네.
○도시과장 권병준 그 관계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나눴죠.
  개발하는 방법까지는 그때 말씀을 안하셨고 제 얘기는 한국아파트까지
윤건웅 위원 답변 중지하세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국장께서 인센티브를 기대하고 재건축이 이루어질 경우 그 인센티브를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께서도 같이, 도시계획은 국장, 과장 같이 가야지 어느 한 분이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방향이 같지 않느냐 그말이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 노선이 거기로 가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아까 국장님은 그런 노선으로 가더라도 가능하면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윤건웅 위원 가능하면이 아니고 재건축할 때 인센티브를 기대해서 그걸로 도시계획을 하겠다는 생각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안이 없다 이런 생각이고 과장께서는 인센티브와는 관계없이, 인센티브 얘기는 없었죠.
  그러니까 그게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말이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국장도 제가 알기로는 그 노선은 그쪽으로 가는 측면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글쎄 검토를 하는데 재건축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기대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안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국장께서는.
○도시과장 권병준 저는 그렇게
윤건웅 위원 아까 과장께서도 그 자리에서 들으셨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물론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그 사항은 거기로 가는 노선이지 제가 그걸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우리가 하겠다 그런 얘기는 없었고 국장은 가능하다고 하면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윤건웅 위원 답변 중지하세요. 자꾸 시간만 가니까.
  국장께서는 인센티브 갖고 하겠다, 과장께서는 인센티브 얘기를 전혀 안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없는데 뭘 갖고 하겠느냐 그말이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 김종화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과장하고 국장하고 뜻이 같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갖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럼 같다고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윤건웅 위원 그럼 과장께서도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인센티브를 기대해서 인센티브 가지고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윤건웅 위원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시간만 자꾸 가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맞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아까 쓸데없는 답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내 뜻하고 같다 아니다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자꾸 인센티브는 난 얘기한 적 없는데 없는데 그러면 같이 간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따로 간다는 얘기지.
○도시과장 권병준 저번에 전화로 한번 얘기를 하셨을 때 그 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윤건웅 위원 그럼 과장께서도 인센티브를 기대해서 그쪽으로 계획을 하면 했지 그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대안이 없다는 건 아니고 노선은
윤건웅 위원 아니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얘기하시고 없으면
○도시과장 권병준 대안은 제 생각이고, 그런데 그쪽으로 가는 노선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윤건웅 위원 타당한 건 누구든지 타당하니까 그걸 구상하는 거고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그랬는데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을 얘기하시라고요.
○도시과장 권병준 저는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노선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노선이 가긴 가야 된다, 가야 된다는 것만은 변함이 없다 그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윤건웅 위원 제 뜻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9월 15일 개통한 거니까 좋은 방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연구를 해서 시행하는 쪽으로 일단 추진을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에 대해 이재영 위원님 말씀 들었는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을 5년 단위로 검토하고 있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상택 위원 그 주기가 금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상택 위원 제가 2대 건설교통위원 할 때, 3년 전 얘긴데 도시계획을 한다면 99년도초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과장 바뀌면 또 틀려져요.
  내년에 또 검토하겠다.
  그러면 언제 이것을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 잘못된 도로계획도 제가 아는 건수만 해도 한 4건 정도 되거든요.
  삼정동 삼정자동차 뒤 공장부지에 도로 하는 것하고, 그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정대로 끝에, 그 다음에 고강동 공장공 밑, 여러 군데 있는데 3년 전에는 99년도에 검토하겠다 해놓고 올해 검토한 게 없잖아요.
  올해 검토하셨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도시계획이 사실 어떻게 보면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이 한 노선만 가지고 이것을 폐지하겠다 해서 변경결정하기는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어렵고 아까 이재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제 타당성 여부를 관내 도로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돼서 같이 갔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게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그쪽 지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달라 그래서 사실 봤습니다.
  약대나 삼정동, 고강동에 한 블록 정도 그런 결정이 된 지역이 있는데 하여튼 죄송스럽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드릴 사항은 못 되고 내년도에는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서 실제 필요없는 시설이라고 하면 변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제가 볼 때는 전체를 검토하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문제가 되면 빨리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의회에서 같이 검토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결정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다 하려면 하나도 못 합니다.
  사실 과장님이 국장님 계실 때부터 99년도에 검토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나도 검토된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변호사를 선임해 시하고 저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요즘 100% 지거든요.
  지면 3년치 사용료를 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경제적인, 집행부가 그런 걸 잘못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자꾸 변호사를 선임하니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말에 검토될 게 아니라 당장 지금부터라도 미묘한 부분,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검토를 해주셨으면 싶어요.
  이것 누구든지 빨리 해주셔야지, 또 과장님이 하다가 조금 있다 다른 분이 과장으로 와서 1년 뒤에 검토하겠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선 안 되겠다, 그게 계속 3, 4년 전부터 자꾸 되풀이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과장님 일이 많아지는 거죠.
  한 가지라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시급성을 감안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 다음에 오쇠동 세입자들 문제, 여기 세입자 대책위원장이 오셔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임대아파트가 일반분양이에요 특별분양이에요? 이번에 신청하는 게.
○도시과장 권병준 상동지구 분양하는 거요?
김상택 위원 네. 임대아파트인데 일반분양이냐 특별분양이냐.
  오쇠동에 대해서는 특별분양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특별분양입니다.
김상택 위원 어떤 조건에서 특별분양하시죠?
  배 담당이 답변 좀 하세요.
○도시과도시정비담당 배치열 도시정비담당입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해서 특별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아파트분양업체하고 물량공급에 따른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신청은 지금 몇 가구 들어왔죠?
○도시과도시정비담당 배치열 신청은 오쇠리가 153가구 들어왔습니다.
김상택 위원 특별분양하고 일반분양의 차이점은 뭐예요?
○도시과도시정비담당 배치열 특별공급은 세대를 확보하는 거고 일반분양은 경쟁입찰입니다.
김상택 위원 다른 조건은 없습니까? 특별분양은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건 없나요?
○도시과도시정비담당 배치열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김상택 위원 알았습니다.
  항상 문제가 된 거지만 오쇠동 상가보상에 대해, 지금 불응하는 상가가 한 40가구 계속 보상을 거부하면서 영업보상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상택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23개월 영업보상을 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아시다피시 안산에서는, 그 과정을 볼 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안산 수자원공사에서 할 때 보상이 됐단 말이에요.
  안산시는 하는데 부천시는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류를 한번 보고 그랬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안산은 거기서 이주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인근이라든지 어디 가서 할 수가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줬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쇠리 주민들이 하는 업종은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도 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아마 안산시에서는 특별하게 개발하면서 그렇게 보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시가 직접 보상하는 것도 아니고 항공청에서 직접 주관을 해서 보상금이나 이런 걸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항공청에 저희가 공문도 많이 보냈고 또 유선상으로 얘기하고 가서도 얘기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항공청의 입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저희 시 입장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상택 위원 알겠습니다.
  작동 이주단지 공사 조성 후에 잔액이 얼마나 남았죠?
  공사 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도시과도시정비담당 배치열 17억 정도 남았습니다.
김상택 위원 17억 정도.
  그 잔액은 어디에 쓰죠?
○도시과장 권병준 그건 반납을 전부 다
김상택 위원 다시 항공청으로 반납할 건가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상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쌈지공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57쪽 보세요. 그리고 74쪽도 같이 봐주세요. 57쪽과 74쪽.
  체비지 총 205필지 중에서 일반점유가 96필지인데 일반점유의 형태가 대체로 주민들이 임대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우리 시하고요?
임해규 위원 네, 시 체비지.
  그러니까 일반점유가 96필지 있고 공공점유가 39필지 있거든요. 그리고 기타 70필지도 대체로 공공용지로 쓰고 있고.
  공공점유는 동사무소가 들어있다든지 어린이집이 있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점유 96필지는 우리 주민들로 그전부터 거기 사시던 분들이 계속 살거나 이런 형태라고 보는데 대부료 부과대상은 27건 그리고 변상금 부과대상은 157건이거든요.
  변상금 부과대상은 어떤 경우죠?
○도시과장 권병준 대부료 신청을 안했던 분들에게 변상금이 나간 거죠.
임해규 위원 그런데 징수율은 1.7%입니다. 거의 안 내신 거죠.
  이렇게 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죠?
○도시과장 권병준 저희가 압류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압류물권이 없어요, 가서 보면.
임해규 위원 주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겠죠? 체비지 내에.
○도시과장 권병준 그렇죠. 거의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로 다뤘던 것이 기억납니다만 그렇게 딱한 분들의 사정을 고려해야 될텐데 일반점유 체비지 중에 어떤 영업상, 사업상의 이유로 점유하고 있는, 대부료를 내거나 혹은 대부료를 내지 않고 변상금을 내거나 어떤 경우든 일반점유 중 사업상의 용도로 가지고 있는 게 한 몇 필지쯤 돼요?
○도시과장 권병준 정확한 필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임해규 위원 대체로 그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제가 보기에는 극소수입니다.
  여기 대부료를 못 내신 분들은 옛날 체비지가 지정되기 이전부터
임해규 위원 대부료는 징수율이 56%에 이릅니다. 변상금은 1.7%에 불과하지만 대부료는 56%에 이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물론 대부료가 싸지 않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저희가 좀 비싼 편입니다.
임해규 위원 대부료가 싸지 않기 때문에 56%에 이른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일정한 부분이 아마 사업상의 용도나 체비지를 빌려서 또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이런 용도로 쓰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런 필지는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인데 자료가 없어서 제가 필지수를 정확히 지금 보고를 못 드리겠는데,
임해규 위원 그 부분은 바로 작업이 되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가능합니다.
임해규 위원 바로 확인하셔서 다른 질문이 끝나기 전까지 답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바로 뒤의 담당들은 자료를 준비하세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어메니티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85쪽 보면 어메니티에 4700만원의 용역비를 들였습니다.
  어메니티사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용역사업을 통해서 후보지로 된 곳이 어디였죠?
○도시과장 권병준 북부역광장이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북부역광장 한 군데인가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시범지역으로 북부역광장에서 복개천 있는 부분까지 양쪽 길옆으로
임해규 위원 그러면 여기 플랜에 나와있는 것과 다른 용역보고서가 또 있나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 보고서인데요.
임해규 위원 이 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 중앙공원 일대와 역곡역 일대, 부천역 일대 세 군데가 후보지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후보지를 그렇게 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정했던 데는 북부역이
임해규 위원 그 결정은 어떻게 내린 거였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때 용역을 줘가지고 북부역이 부천에서 제일 중심지니까 북부역쪽을 하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의견이 나와서 북부역을
임해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결정을 어디서 했느냐고요.
  이 용역보고서에는 그런 게 안 나왔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의 결정을 어디서 한 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시하고 용역회사하고 같이 검토돼서 결정한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한 거냐고요.
  무슨 위원회에서 했든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든지 아니면 건설교통국장과 과장이 했든지 어디서 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 내용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국장께서 보조발언대에 서시죠.
  질문 들으셨죠? 답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저희들이 3개 후보지를 놓고 어디를 할 것이냐 해서 적당하고 용이한 곳이 북부역광장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내부적으로 보고회를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임해규 위원 중간보고회 때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용역회사에서 와서 중간보고회를 하지 않습니까.
임해규 위원 부천북부역광장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임해규 위원 그래서 부천북부역광장에 대해서 어떤 사업의 실적이 있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어메니티라는 것이 추상적인 면이 굉장히 많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북부역광장을 가상의 보행자, 그러니까 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광장을 만들자.
  거기는 차가 못 들어가게 하고 조성을 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최종적으로 계획을 놓고 검토했습니다.
  앞으로 북부역 일부 병목구간 있는 것도 펴고 해서 광장을 확보하게 되면 그쪽을 시민한테 되돌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국장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국장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메니티플랜이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그랬다 하셨는데 도대체 이 4700만원짜리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잖아요.
  아까 소사테마거리 말씀하셨죠.
  소사테마거리를 사고하고 또 그것을 추진하게 된 것은 이 용역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출발했습니다. 맞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 그런데 이념은 거기다
임해규 위원 이념이야 여기다 이름 갖다 붙이면 되죠.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 중앙공원 만든 게 어메니티사업이죠.
  중동 신시가지를 조성할 때 가운데에다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고 하는 게 어메니티사업이고 시민회관 만들자고 그러는 것도 어메니티사업이에요. 갖다 붙이면 다, 쌈지공원도 어메니티사업이고 모든 게 다 어메니티사업이지. 그렇게 갖다 붙이면이야.
  그게 아니고 이 4700만원짜리 사업을 해서 우리가 뭘 얻었느냐를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도대체 뭘 얻었는가.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문서에 나와있는 3개의 후보사업지 중에서 그래도 부천북부역이 제일 나은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거기를 사람이 다니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추상적인 취지의 결과밖에 얻지 못해서, 하려고 해보니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서 사실상 이 사업의 귀결은 실제로 없다 이말이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것을 한꺼번에 사업을 이룬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복숭아거리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보도를 그런 측면으로 하자 여러 가지 안이 들어있습니다. 건축할 때는 제안을 어떻게 하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이것을 하루아침에 하자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각 실·과·소에서 추진했을 때
임해규 위원 제가 다른 실·과·소에 또 물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단계적 세부추진계획을 세우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어메니티 기본플랜에 입각해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해달라 해서, 아까 실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저부터도 어메니티에 대해서 몰랐어요.
  도에서 주관해서, 맨 처음에 출발한 곳이 부산시랍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도입을 했는데 저희도 그때 시민들을 모이게 해서 설명회도 갖고 이래서 시민들 자체도 어메니티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또 시 직원들에게도 어메니티플랜이라는 것이 모든 사업에 해당되고 의제21 비슷하게 통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교육적인, 홍보적인 효과는 있지 않았나. 당장 가시적으로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만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국장께서는 앉으셔도 좋고,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를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어메니티사업은 단순히 추상적 이념을 제시하는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세부실천계획도 나와있어요.
  우리가 이 용역에 대해서 예산을 줄 때는 정말 이 용역의 결과를 잘 참조하라는 뜻에서 준 거예요.
  시에서 다 검토해서 예산 준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보기에는 국장이나 혹은 여러 과장께서는 인식전환에 약간의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나 실제 사업에 의미있게 쓰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도시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획과 상당히 연관을 지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이 대단히 취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업무보고서도 그렇고 실적평가서도 그렇고 어메니티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그런 점이 보고서를 쓸 때나 뭐 할 때 어메니티에 입각한 걸 한다든지 무슨 사업계획이 있다든지, 99년도 사업계획에 어메니티 관련된 것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그건 아직 계획을, 저희가 한번 각 해당부서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해규 위원 아니 도시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저희 과는 그런 총체적인 사업은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바로 도시과에서 주관한 사업인데도 도시과 스스로 어메니티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점에 대해서 도시과에서는 어메니티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이 도대체 무엇인지 2000년도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어메니티관련 사업세부계획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 때 꼭 포함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다음 질문인데, 자료 왔어요?
    (「아직 안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례 한 건 추가할테니까 그점에 대해서 답해 보세요.
  경인우회도로에 관한 것입니다.
  경인우회도로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죠?
○도시과장 권병준 아직 공표된 사항은 아닌데 다는 아니고 일부 할미로에서 송내동 구간은 별로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검토를 해서 폐지할 수 있으면 폐지하고
임해규 위원 검토를 몇 년간 하시면 되겠어요?
  한 10년 하셔야 되겠어요? 이것도.
  검토를 언제부터 한다고 답하셨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저희도 그렇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라든지 도로망이 많이 구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해규 위원 우리 다 알잖아요. 이미 경인우회도로가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원혜영 시장이 당선되기 전에도 백지화의 흐름이 있었고, 여기 전덕생 위원께서도 주역이잖아요.
  원혜영 시장의 공약이 그것 안하는 것 아니에요.
  원혜영 시장 당선 순간 실질적으로 그것은 백지화가 됐어요.
  그 이후에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고 또 백지화하려면 명분과 타당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고 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언제까지 해야 돼요?
  왜 안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 사항은 먼저 계수대로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아마 제가 언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대로가 외곽순환도로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용역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량 추계라든가.
  그래서 도로과가 주관이 돼야 됩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는. 의견이 도로과에서 나와야 되니까.
  도로과에서 지금 계수대로 용역에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외곽도로 개통이 11월 26일자로 됐는데 저희 교통전문직한테도 그것을 분석 좀 해라. 분석해서 저희가 이것은 공청회를 거쳐서 폐지할 계획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언제쯤이면 공청회가 될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공청회는 늦어도 내년초에는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내년초에 공청회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 그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존치를 하든지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폐지를 하든지 양단간 결론을 지을 예정입니다.
임해규 위원 아니 폐지를 통한 절차를 밟자는 거예요. 다른 뜻이 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런 뉘앙스가 강합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내년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취소하는 절차를 밟겠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런 게 되겠죠.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자료 왔나요?
  자료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도시과에 질문이 있으시면 감사를 중지했다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시과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전덕생 위원님 질문하세요.
전덕생 위원 도시기본계획이 20년 만에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2011년까지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도시재정비계획은요?
○도시과장 권병준 5년 단위로 하는데 금년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재정비계획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천시에서 필요한 각종 용역을 발주하면 거의 이 근거로 하거든요.
  이것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이 통계를 20년마다 하다 보니까, 일단 5년마다 변경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각종 용역 발주는 이 통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거기에 대해 도시과에서 대처한 적 있습니까?
  부천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소각장을 하는데 통계상 과다하게 책정돼가지고 장기적으로 1,200톤을 한다든가 하수처리 용역을 하는데 상황 봐서는 200톤이면 될 것 같은데 600을 한다든가 과다하게 책정돼서 필요한 이외의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각종 용역결과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점에 대해 도시과에서는 대처한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그런 사항들은 해당부서에서 타당성검토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는 시설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런 공공성을 띤 시설로는 과다한 시설이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덕생 위원 항시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용역을 납품받더라도 현실성 없이 납품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그런 근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재정비계획상에 있는 것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근거가.
○도시과장 권병준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 단위시설로 나오는 것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그런 사항은 아니죠.
  아까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기본계획상에, 물론 양은 인구라든지 이런 것에 기준해서 넣지만 실제 그 계획을 가지고 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한 것은 그 당시에 각 해당부서에서 다시 적정여부를 검토해가지고 저희한테 결정해 달라고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들어온 적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요구를 하죠, 저희한테.
전덕생 위원 그렇게 요구가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 용량 산정을 하는데 그것이 도시재정비계획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에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냐, 사업을 발주한다든가 용역을 하는 단계에서 요구를 한다 하는 얘기죠.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들어와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전체적으로 다 해당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필요한 만큼 저희한테 요구
전덕생 위원 타당성이 아니라 일단 모든 사업을 하면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발주를 했을 때 용역회사에서 용역의 기초를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계획에 의해서 한단 말이에요. 변경된.
○도시과장 권병준 꼭 재정비계획하고 같이 포함을 안하고 별도로 들어오는 경우도 또 있죠.
  재정비 5년 단위의 그 기간에, 꼭 5년 범위 내에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필요로 했을 때도 변경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변경결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변경결정하자고 요구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매번 있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렇죠. 수시로 그런 사항은 있죠.
  저희가 변경결정해 준 그런 사항들은 꼭 5년 주기를 가지고 따진 게 아니고 수시로 들어온 사항들이 되죠.
전덕생 위원 수시로 들어온다?
  그러면 수시로 들어온 걸 도시과에서 거기 맞는 통계라든가 도시계획상 적정한 답을 줬는데, 그러면 용역은 도시기본계획 원칙만 가지고 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물론 기본계획도 참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양을 결정한다든지 면적을 결정하는 것은 타당성검토가 상당히 중요하죠.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각종 용역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적정량에 의해서 산출한 거냐, 그렇다면 시에서 발주한 각종 용역사업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과다하게 책정됐더라도 그것은 우리 임의대로 통계를 낼 수 없다라는 사항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사항별로 요구가 들어온 것은 해줬는데 요구가 안 들어온 것은 못 해줬다는 얘기죠? 그런 얘깁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그렇죠. 보편적으로 거의 다 다 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온 거죠.
전덕생 위원 다 오는 겁니까, 오는 데도 있고 안 오는 데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현재 상황으로는 다 온다고 봐야 됩니다.
전덕생 위원 그럼 온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안 온 것은 빼고, 안 온 것은 제가 나중에 관련된 부서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면 요구 온 것에 대해서는 답을 해주는데 그것이 도시기본계획하고 차질이 있으면 차질 있는 대로 답변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게 해주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영표 도로과장 전영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행정담당 민장식입니다.
  도로시설담당 우의제입니다.
  도로보수담당 이승봉입니다.
  가로정비담당 이상열입니다.
  안전지도담당 황명호입니다.
  재난관리담당 임명호입니다.
  도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김종화 위원장 김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대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의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도로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은 전체 시스템으로 해서 끄고 켜고 하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무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보안등은 일일이 주민들이 집 앞이나 가까운 데서 켜고 끄고 하는데 동절기를 맞이해서 눈이 많이 쌓이거나 강풍이 불 때, 가로등을 몇 군데 점검해 봤습니다만 특히 보안등이 훼손된 게 많습니다.
  구청에서 공공근로자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보수를 하고 세척도 하는 걸 봤습니다만 그래도 유리하고 연결된 볼트, 너트가 녹이 슬어 언제 어느때 떨어져서 사고가 날지 예측 못 할 정도로 훼손된 게 많습니다.
  그리고 On·Off 스위치 박스는 1개 동네에 보통 10여 개 이상 파손돼서 눈이 쌓이거나 비가 올 때는, 꺼주는 사람도 하나의 봉사인데, 감전사고가 심각할 정도인데 거기에 대해 실태조사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도로과장 전영표 지금 가로등이 9,310개소 있고 보안등이 1,164개소 있습니다.
  가로등은 잘 아시다시피 점화를 하고 보안등도 일부 무선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수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자체를 각 구에서 기동반을 편성해서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고장나는 것마다 즉시 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한 개소에,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하려면 저희들이 기동반을 운영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즉시 고치지만 고치지 못하고 보수업체를 선정해서 줘야 될 이런 경우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 외에는 즉시 보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제가 보안등 점검일지를 보니까 형식에 불과한 게 많았습니다.
  무슨 동 이래가지고 훼손, 교체, 세척, 필적을 보니까 거의 다 비슷한 필적으로 일지를 누구 한 사람이 쓴 것 같더라고요.
  각 구의 보안등 점검자 명단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시에서 어느 정도 감시 감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보세요.
○도로과장 전영표 각 구의 명단은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안등은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어쨌든 구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지도 감독을 못 했습니다.
  그점은 시에서 잘못했음을 사과드리고 이후로는 일정기간마다 점검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석왕사 건너편 멀뫼길, 그러니까 성가병원 장례예식장 길 건너에 도로절개지가 있습니다.
  이번 수해 때 붕괴위험이 있다고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년 해빙기 때 괜찮을까 우려할 정도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한 50㎜ 온 비에도 어린애들 오줌싸는 것처럼 물줄기가 한 20㎝ 정도로 나오더라고.
  이게 중간에서 새는 건지 아니면 위에서 새어 내려오다가 어디 접촉되니까 거기서 구멍이 생겨서 물줄기가 나오는지 의심스럽더라고요.
  겨울철에 눈이 쌓이거나 이러면 혹시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 산사태나 낙석으로 통행차량에 큰 손상을 입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니까 점검을 하시고, 거기 한번 나가보셨어요? 그때 말씀듣고 나서.
○도로과장 전영표 네, 저희들이 그 지역을 나가고 구에서도 확인을 하는데 제가 구청에 있을 때도 그 구간에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도로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안전철망으로 다 보호가 돼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번 수해 때 훼손된 데만 철망 해놨지 나머지는 안해놨거든요.
○도로과장 전영표 안에도 다 철망으로 보호돼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물이 새는 걸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걸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춘의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현재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추진할 계획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영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주들이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문제를 제기해서 협의를 안하겠다는 사항 하나하고 두번째는 영세입자들의 간접보상을 3개월 이상으로 해달라, 임대아파트를 특별분양해 달라, 그 다음에 전세입자 자금을 알선해 달라 이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 세입자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 주재하에서 세입자 대표자들하고 2주에 한 번씩 정기회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문제점에 대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진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가능성이
○도로과장 전영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억지부분도 있고 문제도 있었는데 지금 협의한 결과를 보면 첫번째는 상동 임대아파트를 특별분양해 달라는 게 합의가 됐고 그 다음 두번째로 전세자금을 융자해 달라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수고는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시에서도 참외밭에서 짚신끈 매는 식으로 오해의 소지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부천시만 아니라 우리 나라 거의 다 공시지가가 지금 하향세인데 보상받는 시기에, 더구나 거기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곳보다 떨어져 있어요.
  하향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보상을 적게 해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으로 더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점에 대해서도 민원을 받아보셨어요?
○도로과장 전영표 그점에 대해서, 지금 지주 대표자가 구성이 돼서 여러 번 회합을 했고 또 시장 면담도 한 바 있고 아울러서 대표자들이 실거래가격을 헌법정신에 비추어서 해달라는 이런 공문도 가져오고 해서, 그 문제는 저희 시에서 금액을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다른 건 못 해도 그 감정평가 나오는 대로 보고 협의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한상호 위원 물론 지주들도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상업하시는 분들은 기반을 닦아놓고 어느 정도 생계를 이어가고, 더구나 IMF인 어려운 시기에 그러한 걸 할 때 그 사람들은 하나의 희생이거든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이때까지 그 터에서 단골도 정해놓고 한 달에 어느 정도 수입도 있고 그랬는데, 조금 덜 된다 뿐인데 자리를 옮기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할 때 그 공간이 생겨서 거래가 끊어지다 보면 생각지 않게 사업이 부실해질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점을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시가 조금 부담이 가더라도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공무원 자세를 키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표 네, 가능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마지막으로 노후불량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몇 군데 안 되는데 각 동별로 나온 게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저희들이 안전점검한 결과 지금 D급이 6개소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E급은요?
○도로과장 전영표 E급은 없고 A, B, C급은 중점관리대상으로 계속해서 일정기간 동안 점검을 하고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게 D급하고 E급입니다.
  다행히 부천 관내는 E급은 없고 D급만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기준을 15년 단위로 끊었습니까, 20년 이상으로 끊었습니까, 아니면 민원이 제기돼서 자체적으로 해준 겁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이것은 관련 전문가하고 같이 진단해서 D급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면 기준을 10년으로 한 거예요, 20년, 30년
○도로과장 전영표 기준은 10년, 20년 이런 것보다도 구조 자체를 전문가들로 하여금 진단했을 적에 그러한 것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열화 정도를 감안해서 A, B, C, D, E급으로 정하는데 대개 15년 내지 한 20년 이 정도 된 건물이 주대상이 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한 것 중에서 가장 노후됐거나 위험성이 있다, 재난의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곳은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당장 D급으로 판명된 곳이 10개소인데 그 중에서 교량은 온수고가교로 옛날에 불이 났던 부분이 열화돼서 임시보강을 해놓은 상태고 그 다음 옛날 고강본동사무소 청사, 어제 철거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이고 나머지는 연립주택인데 연립주택도 지금 당장 긴급히 퇴거명령을 할 정도는 아니고 조만간 보강을 해야 될 상태에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달 후면 2000년 새역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런 사소한 안전사고로 인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기분이 안 좋으니까 미리 점검하셔서 2000년 새역사를 맞이합시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전영표 그 부분에 대해선 매해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한상호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춘의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깊이있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는 도로확장 도시계획에 언제 지정됐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94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지정된 이후에 그 주변 사람들이 도로를 빨리 내달라고 진정한 건 없었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삼중 위원 빨리 보상을 해달라,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됐으면 사유재산권의 침해다 등등 얘기는 있었죠?
○도로과장 전영표 얘기만 있었지 거기에 대해서 진정사항으로 발전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랬는데 도로공사를 시작하게 됐단 말이죠.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평가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네. 12월초에 결과가 나올 걸로···.
김삼중 위원 이 도로를 하기 위해서 기채를 얻긴 얻었죠? 시가.
○도로과장 전영표 네.
김삼중 위원 얼마 얻었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150억원 기채를
김삼중 위원 국·도비 지원금은 얼마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도비 4억이 작년에 지원됐습니다. 아니 금년에.
김삼중 위원 도비 4억밖에 없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네.
김삼중 위원 이 공기는 2001년 이후까지로 잡혀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오래 가는 거죠?
○도로과장 전영표 저희들이 2001년도까지 하는 것은 1단계로 멀뫼교차점까지가 총 630억원인데
김삼중 위원 그러면 1단계라고 할 수 있는 춘의사거리까지는 언제 끝난다고 보십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그게 2001년에 끝낼 계획입니다.
김삼중 위원 2001년 12월말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거기까지만 630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250억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630억원 중에서 춘의사거리까지 250억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 계획은 1단계 춘의사거리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것이 2000년 이후까지.
  예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가는 거죠?
○도로과장 전영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추후 예산이 잡혀야 2단계는 할 수 있겠네요?
○도로과장 전영표 2단계 사업은 저희 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확정되겠습니다만 1단계 사업 완료하고 곧 2단계 사업을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2001년도에, 현재 작동~고척동간 공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춰서 모든 것이 완료되면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삼중 위원 작동~고척동간 도로는 내년까지 마치게 돼 있잖아요? 지금.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이쪽 공사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사실 늦어지고 있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게 94년에 됐는데 그 이후에 입점한 상인들이 상권을 보상하라고 플래카드를 걸고 민원을 접수하고 그러는데 이미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곳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말이죠.
  도로과장께서는 계획에 차질없이 과감하게 공사할 수 있죠?
○도로과장 전영표 이 부분은 차질없이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상권을 보상하라, 그 다음에 반파를 완전보상하라 등등 말이 많은데 그렇게 돼도 차질없이 공사할 수 있겠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상권에, 저희들도 물론 안타까운 심정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공특법상 3개월 이상 영업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법에 나와있는 대로 할 계획입니다.
김삼중 위원 보상받을 지주는 몇 명이나 됩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지금 영업권이 12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토지가 53필지, 건물이 80건입니다.
김삼중 위원 지주는 몇 명입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지주가, 53필지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김삼중 위원 53필지면 지주가 53명이라고 할 수 없죠.
○도로과장 전영표 정확한 명수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김삼중 위원 실질적으로 지주는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 지주들하고 제일 먼저 보상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감정가는 언제 나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12월초면 감정결과가 나올 걸로 봅니다.
김삼중 위원 그 결과에 의해서 지주들하고 보상협상을 하게 되겠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윤건웅 위원 온수고가교 확장공사와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온수고가교 확장은 온수고가교에서 온수역 방향으로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죠?
○도로과장 전영표 온수역 방향이 아니고 현재 온수고가교
윤건웅 위원 아니, 잘 들으세요.
  온수역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온수고가교를 온수역쪽으로 4차선으로 늘린다 그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기존 온수고가교는 지난번 화재로 교각이 좀 위험한 상태죠?
○도로과장 전영표 D급으로 위험시설물로 잡혀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D급이면 위험시설물이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확장할 때 교각을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확장할 때는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윤건웅 위원 그걸 철거해야죠.
  그러면 철거해서 새로이 교각을 세운다 그 말씀이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안전하죠.
  교각자리는 시유지입니까, 개인소유입니까? 현재 교각 선 자리.
○도로과장 전영표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사유지가 있죠? 아직 사들이지 못했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사지 못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언제 살 겁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이것은 인가가 나면 곧바로 살 계획인데 현재 인가를 못 받고 있는 부분은 기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당초 설계가 전체 고가도로를 하는 걸로 됐었습니다. 동부시장까지.
  그런데 이것이 변경돼서 평면교차로로 하는 바람에, 설계가 12월 10일 정도면 완료되겠습니만 완료되면 곧바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그 후에 감정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윤건웅 위원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매입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고 그리고 나서 매입을 하겠다 그 말씀이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윤건웅 위원 현재 온수고가교 교각 서있는 곳은 일부 개인소유인데 거기서 역곡역 방향으로 교각이 섬으로써 개인소유가, 교각이 서가지고 끊어졌죠?
  다시 얘기해서 교각에서 역곡역 방향으로 있는 땅이, 저쪽 반대방향에서 오게 되면 교각 때문에 돌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토지가 끊어진 걸로 봐야 되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윤건웅 위원 그 토지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토지는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원래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될 적에는 매입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것도 매입하는 걸로 보고, 그러면 언제부터 개인 것을 썼습니까? 교각.
○도로과장 전영표 그것은 정확하게, 온수고가교 설치될 적에 쓰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도로과장 전영표 온수고가교 설치될 적에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걸로···.
윤건웅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매입도 못 하고, 임대료는 냈습니까?
  개인 땅 공짜로 쓴 거예요?
○도로과장 전영표 그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나왔습니다.
  당초 온수고가교 설치할 때 동의를 받고 한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미 동성아파트 명의변경이, 당초 임대해서 분양된 걸로 저희들이 공부상 확인을 했는데 명의변경 이후부터 사용료를 지불하는 걸로 지난번에 회신한 바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사용료를 내겠다 그 말씀이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낼 예정이고 아직 내지는 못했다?
○도로과장 전영표 그것은 제가 확인을···,
윤건웅 위원 잘 모르세요?
○도로과장 전영표 일단 주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윤건웅 위원 잘 모르시면, 시에서 토지소유주한테 서면으로 회신한 게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네,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를 주고 나중에 매입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도로과장 전영표 사용료는 드리는 걸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내용에 사용료를 내고 그 다음에 매입하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있느냐 그말이죠.
○도로과장 전영표 저희들이 확장을 하면 매입하는 것은 당연한 얘깁니다.
윤건웅 위원 당연한데 사용료도 안 내고 매입도 안하고 썼으니까, 당연한 걸 알면서도 안했으니까 문제죠.
  매입하겠다는 것하고 사용료를 내겠다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소유주한테 보낸 공문 사본을 자료로 제출하세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 다음 두번째입니다.
  부천시 전체 도로로 편입돼 있는데, 개인소유로 되어 있으면서 도로로 돼 있는 토지가 있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게 부천시 전체 몇 건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저희들이 지난 3월부터 회의를 해서,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각 구에서 조사를 일단 했습니다.
  사유지가 3,294필지에 약 27만 평 정도 됩니다.
윤건웅 위원 그것을 지금 시에서 쓰고 있으면서 매입도 안하는데 사용료는 냅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현재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사용료도 안 내고 매입도 안하고 그냥 쓰고 있는 거죠?
○도로과장 전영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지 그런 경우는 뭐예요?
  똑떨어지게 답변하세요. 아니면 아니고 그러면 그렇고.
○도로과장 전영표 현재 소송
윤건웅 위원 소송 중인 것 포함해서요.
  판결나기 이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결과를 모르니까, 판결난 것에 대해서는 판결대로 해야 되지만 판결나기 이전에는, 소송에 걸려있는 것까지 다해서 말이죠.
  사용료도 안 내고 매입도 못 하고 그냥 쓰고 있는 실정이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에서 사용료 영영 안 줄 거예요?
○도로과장 전영표 시의 재정이 풍부하다면, 연차적으로 미불용지 계획을 세워서
윤건웅 위원 답변중단하세요.
  그런 얘기는 서로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사용료 주겠다 못 주겠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도로과장 전영표 딱부러지게 전체에 대해서 사용료를 주겠다 안 주겠다 하는 것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정확한 사항을 알고 여러 가지 조사가 돼서 저희들이 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드리는 것이 당연한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줘야 될 부분을 말하는 거지 주지 않을 부분도 사용료를 주라고 누가 그럽니까?
  사안별로 다 틀리지만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주겠다 안 주겠다 그런 얘깁니다.
○도로과장 전영표 기본적으로 보면 사유지를 시에서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원칙이죠.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주겠다 안 주겠다, 벌써 지나간 얘긴데 주겠다 안 주겠다 그걸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도로과장 전영표 원칙적으로 주는 걸로
윤건웅 위원 사용료를 주겠다?
○도로과장 전영표 원칙은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 다음에 시에서 매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현재 재정상 한꺼번에 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미불용지 매입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윤건웅 위원 일시에 하기에는 재정상 어려운 문제가 많으니까 단계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시기가 토지별로 틀릴 수 있고 같은 토지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점유하고 있는 시기가.
○도로과장 전영표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점유하고 나서 지금 사용료도 안 주고 매입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막 쓰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토지소유주한테 나중에 사용료를 주겠다 아니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하든 추후에 매입을 하겠다는, 지금 그냥 쓰고 있어서 미안하다는 의사표시나 그런 것 한 적 있어요? 토지소유주한테.
○도로과장 전영표 현재는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것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의 땅 사용료도 안 내고 사지도 않고 그냥 막 쓰고 있으면 미안하다고 재정상태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단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용료를 내겠다든지 아니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으로 매입을 하겠다든지, 토지소유자는 이것 그냥 뺏어가는 건지 쓰다 달다 얘기없이 남의 땅 막 쓰고 있으니까 답답할 것 아니에요.
  토지소유주한테 그런 의사표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안해도 정당한 거예요?
○도로과장 전영표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윤건웅 위원 정당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바꿔서 해석을 하면.
○도로과장 전영표 저희들이 미불용지 계획을 세워서 통보할 적에 그러한 사항도 같이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좋습니다. 정리를 하죠.
  사용료 또 매수계획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 어렵고 도로과장 혼자 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러나 실무과장으로서 그런 것은 우선 토지소유주한테 지금 당장 사용료 못 주고 토지값을 못 준다 하더라도 내야 될 것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추후에라도 주겠다는 걸 감사 끝나고 토지소유자한테 하세요.
  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꼭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할게요.
  여기 보니까 작년에 한 건지는 몰라도 보상금 지급이 14건 나와있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 미불용지, 이 사람들 사실 굉장히 억울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게 꼭 시하고 소송을 해야지만 해결돼요. 그냥 해서는 안 돼요.
  보상금 내역 110쪽 소사동 54㎡ 보상받은 사람 이분을 제가 좀 알아요.
  이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500만원을 줬어.
  이번에 승소해서 1000만원 조금 넘는데 변호사비로 500만원 나가고 또 승소비라 해서 얼마 달랜대요. 지금 이 사람이.
  자기 경비 깨지고, 땅 보상받아서 다른 사람 다 주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억울해서 찾지 않는 거예요.
  지금 추세가 미불용지 소송걸어봐야 100% 다 지고 있어요.
  변호사 선임료 나가야지 또 소송까지 갔을 때는 사용한 것까지 전부 다 청구하게 돼 있어요.
  사용료 나가지, 시에서도 돈 100원 나갈 것 200원 나가는 거고 또 보상받는 사람들도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비로 다 뺏기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땅값을 제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억울한 주민이 없게끔, 아까도 대토 얘기 했지만 대토를 주든가 해서 이 사람들 빨리빨리 구제해 줘야지 남의 땅 시에서 쓰면서, 아닌게 아니라 사용료도 법에 주게 돼 있죠. 다 알지.
  줄 거냐 하고 윤건웅 위원님께서 물어도 준다는 소리 못 해요, 사실.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빨리 이런 분들 소송하기 전에, 시에서는 소송비 안 나가서 좋고, 그 사람들은 소송비에다 저기를 또 겹쳐줘야 되잖아요. 사용료를.
  재판하게 되면 사용료 얼마를 주라고, 그러니까 서로 이걸 합의해서 너무 억울하지 않게 주면 다 합의합니다. 너무 얼토당토 않게 가격을 안 쳐주니까 합의가 안 되고 소송걸게 되고.
  시에서도 설득을 해야 돼요. 이것 해봐야 사용료 얼마 나올 거고 감정평가 해보면 얼마 나오니까 이것 해서 당신 해봐야 변호사비 빼고 나면 뭐 있겠느냐, 이 선에서 해결하자고 그러면 웬만한 사람 다 수긍을 해요.
  너무 가격을 안 쳐주면서 보상하려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대로 지주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감정평가액 나오잖아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재판했을 때 선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에서는 사용료를 얼마 주라고 나왔구나.
  이런 식으로 해결하자고 그러면 아마 거의 다 할 겁니다.
  다른 땅하고 바꾸든지 해가지고 해결을 해야지 시에서 자꾸만 돈이 없다 없다 그러는데 100원이면 해결할 걸 200원 들어가는 거예요.
  100% 지게 돼 있어요, 이것은. 지금 추세가 판결나는 것 보면 미불용지 때문에 재판하면 다 시에서 지더라고요.
  과장님 견해 어때요?
○도로과장 전영표 현재 추세가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에서 저기하지 말고, 맨날 다른 데 하지 말고 대토해 주라는 거예요. 어디 시 땅 있으면. 이것하고 바꾸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줘야죠.
  온수고가교도 지금 남의 땅에다 말뚝박아놓고, 주인이 말뚝 뽑아달라고 소송걸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각 뽑아달라고.
  물론 그건 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소송걸면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빨리 미불용지 같은 걸, 물론 시 담당자들도 괴롭죠. 한 번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우선 급한 것부터 대토를 하든지 해가지고 빨리빨리 해결하세요. 이런 것은.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전영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윤건웅 위원님과 박병화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김삼중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보충이 되겠습니다.
  지금 미불용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미불용지가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금년 3월에 전체적으로 일제히 공공근로자들을
류중혁 위원 아니 미불용지가 왜 생기느냐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미불용지가 생기죠?
○도로과장 전영표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도로도 있고
류중혁 위원 건축허가상에서 생기죠?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놨는데, 거기에 이미 기존 땅이 있는데 새로 건축을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에 있는 땅을 제외한 나머지에 건축하게 되죠? 도로에 접한 부분의 나머지.
○도로과장 전영표 네.
류중혁 위원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미불용지로 남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그런 부분도, 건축허가시에 사실상 기부채납 조건으로 허가를
류중혁 위원 기부채납 조건은 사도 분할했을 때 얘기고 사도가 아닌 도로에 접한 부분이 미불용지로 남게 되거든요.
○도로과장 전영표 그런 것 외에도 옛날 새마을사업 할 적에 마을 진입로를 확장한다든가 이랬을 때 그냥
류중혁 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새마을 도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이 계획된 도로에 의해서 그 필지가 결과적으로, 대지가 변경됐을 때 나오는 게 바로 미불용지란 말이에요. 대략적으로 보면.
  그 미불용지의 보상법이 있습니다.
  미불용지는 어떤어떤 방법으로 보상한다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지와 땅의 몇 분의 몇이죠? 몇 분의 몇으로 돼 있죠?
  그 가격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땅 소유주가 억울하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전영표 그런 경우가 많죠.
류중혁 위원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조금 전에 박병화 동료위원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거의 다 소송에서 패한다고 했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지금 추세가 저희들이 패소하는 율로 얘기를 하면 100%는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관련 증빙자료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승소를 하지만 증빙자료가 없다든지 변론하는 데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류중혁 위원 국장님, 혹시 이 내용 좀, 미불용지보상법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의 다 패소한다, 패소를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기준을 잡지 말고 다 보상을 해줘야죠.
  거의 다 패소한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실 때 미불용지가 왜 생기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에 개인이 도로를 냈어요.
  지목이 도로인 경우도 있고 전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목변경을 안해가지고.
  자연형태대로 내진 상태에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는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선을 가능한한, 지금 쓰고 있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소방도로 같은 경우는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불용지가 많습니다.
  옛날에 토지형질 변경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받다가 사유재산권의 침해다 이렇게 감사원 지적이 돼서 그 이후에는 관리를 안했습니다.
  지금 미불용지가 더러 있는데 저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자 이렇게 계획서에는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저쪽에서 요구가 오면 기미를 봐서, 판례라는 게 뻔하거든요.
  그것 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가격으로 협의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서 그 사람한테 우리가 사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또 그 사람에게 억울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도 듣고 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금 개인토지를 포장하거나 이럴 때는 꼭 집니다.
  시에서 돈을 들여서, 쓰려는 의지를 가졌는데 주지 않고 포장을 했으니까 이것은 100% 집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미불용지를 시에서 아스콘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그 순간부터는 모든 걸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맞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아스콘포장을 하기 전에 비포장도로인 상태에서는 책임을 안 지죠? 시에서.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걸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다 이렇게 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것은 옛날부터 우리가 관습적으로 다니던 도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특법에 보면 도로로 쓰거나 구거로 쓰는 토지에 대해서는 1/4가격, 인접토지의. 그렇게 보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내력을, 옛날 선친이나 누가 동네를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기부채납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옛날에 정리 안한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더러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거든요.
  옛날 시골동네 당시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어.
  그 도로가 계획에 의해서 다시 도로로 지정된 경우에 사용한 도로, 아직 보상하지 않은 미불용지에 대해서 소송을 했을 경우에 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건축허가를 득해가지고 건축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미불용지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패소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에서 포장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포장을 시에서 했을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포장을 안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안 지다 보니까 건축허가 나머지 떨어져 나온 미불용지가 그대로 남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불편하기 때문에 또 동네사람이 불편하기 때문에 건축허가할 때 포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아스콘포장이 아닌 콘크리트포장을 하게 되거든요.
  콘크리트포장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도로를 사용하게 돼요. 여러 사람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사용하는데 아스콘포장이 안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도로에 대한 것은 시에서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겁니다.
  콘크리트포장은 돼 있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이 사용하고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거기는 포장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을 안했다 이걸로 해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시에서 포장을 안했기 때문에, 도로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은 보상을 해줄 수 없다 해서 보상을 미루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콘크리트포장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단순히 아스콘으로 포장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 차이뿐이거든요.
  이걸 미끼로 해서 시에서,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보상을 제대로 못 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악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악용돼서, 이미 포장은 돼 있어. 콘크리트포장은 돼 있고 아스콘포장만 안 돼 있음으로 인해서 보상을 지연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있단 얘기죠.
  이것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맞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류중혁 위원 앞으로는 그점에 대해서 아스콘포장이 안 돼 있다 할지라도 콘크리트로 포장돼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빨리 보상을 해주도록, 그 토지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건 시 도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다 보상을 해줘야죠.
  거기에 대한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류중혁 위원 그리고 춘의로에 대한 것을 좀더 묻겠습니다.
  춘의로를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는 거죠.
  그러면 1단계는 2001년도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2차까지 해서 전체 사업 완료가 2002년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2002년 12월이라고 써놓은 것이
○도로과장 전영표 이것은 1차 구간인데 저희들이 2001년도까지 마치겠다는
류중혁 위원 그러면 1차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확실한 계획이 없네요? 나머지 910m에 대한 것은.
○도로과장 전영표 지금 추이로 봐서 1단계가 끝나고 막바로 2단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류중혁 위원 들었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결과적으로 서울 양천구 고척동에서 작동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2001년도에 개통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다시 추가로, 부천시 종합운동장 준공이 언제죠?
○도로과장 전영표 내년도에 합니다.
류중혁 위원 2000년도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2000년도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 운동장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여러 운동경기가 벌어지겠죠.
  그러면 그만큼 인원이 많이 왕래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차량통행이 빈번해지겠죠.
  그때는 급해서 다시 2차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도로과장 전영표 할 거면 당연히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류중혁 위원 예산 부족이란 얘기죠?
○도로과장 전영표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산을 먼저 써야 될 데가 있고 나중에 써야 될 데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선 먼저 써서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고 이익인 곳이 어디냐를 선택해서 그것이 옳다고 하면 그 길로 가야 되겠죠?
○도로과장 전영표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가보상은 전구간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얘기한 1차 440m에 대한 것만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춘의사거리까지만
류중혁 위원 440m만 하는 거죠.
  토지보상 기준가액이 매년 다르죠?
○도로과장 전영표 똑같을 수야 없죠.
류중혁 위원 지금 IMF로 인해서 땅값이 상당히 하락됐죠.
  하락되다 보니까 440m 도로에 대한 땅값이 상당히 싸게 먹히죠?
  IMF 전보다 조금 내린 거죠? 추세가.
○도로과장 전영표 기준지가가 하락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내년 지나면 IMF를 졸업한다고 합니다.
  졸업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졸업한다고 하는데 졸업하고 나면 땅값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상승한다고 봐야죠? 일단은.
○도로과장 전영표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상승한다고 봐야죠, 추이를 봤을 때.
  원위치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나머지 440m만 우선 공사를 하고 910m에 대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이 계획된 금액 630억 갖고는 안 되겠죠?
  630억이라는 건 현재 토지보상가로 계산해서 그런 금액이 나온 거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그 후는 630억에서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죠? 토지값도 올라갈 것이고 마찬가지로 건축비도 올라갈 것이고. 그렇죠?
○도로과장 전영표 일단 늘어난다고 봐야죠.
류중혁 위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기이 공사를 시작했다면 결과적으로, 다른 데서 630억을 보충해서라도 토지값이 쌀 때, 또한 고척동과 작동간의 도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같이 이 도로를 개설해 줘야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건 동감하시죠?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러는 사항이죠?
○도로과장 전영표 상황은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같이 개통을 해줘야 되겠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류중혁 위원 그렇다면 이 분야와 조금 다릅니다만 제가 다른 분야를 봤을 때 현재 부천시가, 부천시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죠.
  2000년도 6월이면 주민자치센터로 가게 되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전체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주민자치센터로 가는데 각 동사무소 신축 내지 복지관 신축이 내년도에 많은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잡혀있는데 현재 부천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복지관에 투자되는 돈이,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복지예산을 많이 투자해야죠.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예산에 비해서 복지에 투자되는 돈이 너무나 많습니다.
  타시·군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내년도에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복지관을 새로 세운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를 새로 세운다든지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이 도로가 먼저인가 이것도 판단을 해봐야 되리라고 보거든요.
  해봐서 그것보다 이게,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예산을 이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전영표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재정이 충분하다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춘의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150억이라는 기채를 얻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물론 630억원 한꺼번에 차입되면 좋죠.
  거기에 따른 이자 부분도 있고 또 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도로 하나만 가지고 따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 공사하는 입장으로 보면 물론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류중혁 위원 우선순위에 의해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 먼저 써야 될 데 있고 나중에 써야 될 데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어느 게 우선인가를 봐서 좀더 노력을 해서 춘의로 확장공사할 때 630억을 확보해서 같이 했어야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참고로 하셔서 건설교통분야에 어떤 예산이 얼마 배정돼 있다면 그 배정 안에서 그놈만 가지고 서로 쪼개려고 할 게 아니고 이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금액 가지고도 우선 이쪽이 필요하다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해서 절약된다면 그게 우선이 아닌가 그걸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참고로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전영표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감사중지)

                 (18시21분 감사계속)

    (김대식 간사 김종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네, 김대식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대식 위원 계수대로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계수대로가 당초 50m 도로에서 30m 도로로 축소됐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당초 도시계획상에 50m로 돼 있었는데 30m로 하게 된 배경은 서울시 구간이 당초 50m에서 30m로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도로 연계상 그걸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30m로
김대식 위원 당초대로 50m로 했으면, 서울시와 협의를 잘 해서 50m로 해주는 것이 타당한데, 시흥시와는 50m로 협의가 잘 됐고 서울시하고는 안 됐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전영표 서울시가 당초 50m에서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해서 30m로 축소됐습니다.
김대식 위원 축소돼서 불가피하게 30m로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여있다?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당초 예산이 얼마였었죠? 사업비가.
○도로과장 전영표 당초 350억입니다.
김대식 위원 아니 50m 도로로 했을 적에. 400 얼마였었잖아요?
○도로과장 전영표 현재 사업비는 350억원 그대로 돼 있고 30m로 하더라도 용지확보상 50m를 다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대식 위원 당초 예산이 350억이었어요? 맨 처음에.
○도로과장 전영표 네.
김대식 위원 400 얼마 아니었어요? 430 얼마인가 했잖아요.
○도로과장 전영표 350억입니다.
김대식 위원 담당, 맞아요?
○도로과장 전영표 당초 광역도로로 지정될 적에, 폭 50m로 했을 적에도 350억원으로 됐는데, 용지보상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350억원인데 30m로 되더라도 놀이부분이 있기 때문에 50m폭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김대식 위원 30m로 했지만 폭 관계가 축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50m 폭을 확보해야 가능하다 이뜻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계수대로와 관련해서 괴안회주로를 정비할 계획에 있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선현황도 참조)

  시흥시계에서부터 서울시계까지 1.6㎞ 계획돼 있었고, 시흥구간이고 서울구간인데 당초 도시계획상에 50m로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서울시 구간이 당초 50m에서
김대식 위원 서울시 구간이 남부순환도로죠?
○도로과장 전영표 남부순환도로가 붙게 돼 있습니다.
  이 도로가 건교부로부터 광역도로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방비 50%로 사업을 시작한 건데 이 부분이 사업하기가 더, 서울이 불투명하고 동부시장에서 오는 괴안회주로와 일단은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대식 위원 괴안회주로 정비는 사업비를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전영표 이것 포함해서···,
김대식 위원 동부시장쪽에서 괴안회주로 방향으로, 범박동쪽으로 해서 그쪽 사업비 예상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
○위원장 김종화 그것에 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보조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하세요.
○도로과장 전영표 그 부분이 140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죠. 한 140억인가 145억인가 대략 그렇게 됩니다.
  정비를 하신다 했는데 어떠한 형식으로 합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이것도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야 되는데 현재 이 노선 문제 때문에 서울시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도로정비라든가 그런 계획만 있지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네요?
○도로과장 전영표 이 부분까지 설계를 하는데 설계가 지연되는 사항이 옥길로와 연결되는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안하고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대식 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네.
김대식 위원 계수대로 2001년까지 완공으로 돼 있는데 이상없이 진행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현재 상태로는 시행착오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보상 관계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루어질 모양인데 지주들하고 보상협의도 전혀 해본 바 없죠? 아직은.
○도로과장 전영표 실시계획 인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협의를 못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다음 온수고가에 대해서, 윤건웅 위원님하고 몇 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자꾸 반복되는 질문 같습니다만 온수고가도로가 동부시장쪽으로 폭 24.5m, 길이 한 640m 정도로 연계되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김대식 위원 이 부분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도로과장 전영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 민원 처리는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생태가 못 되는 게 당초 민원이 제기됐던 주원인이 고가도로 때문에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난번에 일부 ······해서 저희들이 평면교차 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민원이 해소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평면교차로 함으로 해서 민원이 다는 해소되지 않고 얼마는 해소되겠죠. 그렇죠?
○도로과장 전영표 일부 남은 사항이 대지가 쓸모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건물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다 살 거냐 안 살 거냐 하는 그런 지역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부천시가 작은 공사든 큰 공사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민원인들하고 박병화 위원님 말씀대로 꼭 법으로 해서 될 사항 같으면 100% 법으로 하겠죠.
  그러나 민원인들하고 잘 협의하고 타협해서 민원을 최소화해서 이런 것이 억제되도록 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전영표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한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약대로 개설공사, 중1-16호선 개설공사 등등 해서 도로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죠?
○도로과장 전영표 지금 시행 중인 공사는 1개소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도로확장이나 개설공사 사업을 추진할 때 공사를 시행하기 이전의 과정이 있죠?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우선 도로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그것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실시설계 또 이후에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와 더불어서 보상협의가 되면 착수되는 걸로 보통 그런 형식을 밟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보통 공사가 시작돼서 추진되는데 간혹, 여러 차례 제가 사업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건데 사업이 지연되고 때로는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주된 이유가 무엇이죠? 중단된다든가 많이 지연됐다든가.
○도로과장 전영표 주된 이유가 첫째는 민원사항이고 둘째는 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민원사항이라면 한번 사례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떠한 민원사항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지연되는지.
○도로과장 전영표 대표적인 것이 석천로 개설공사인데 부천체육관 앞, 당초 계속 공사를 하다가 부천체육관 앞에 기계시설물이 적치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본인이 원하는 보상가격이 맞지 않아서 소송문제로 전개됐습니다.
  그것이 한 1년 이상 장기지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주로 민원이 발생돼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또는 지연되는 경우는 대개 토지수용협의가 안 돼서 그렇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왜 토지수용하는 데 있어서 사전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주된 원인은 저희들이 평가한 금액하고 본인들이 실거래가격을 듣고 많이 받고자 하는 데서 쌍방 협의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도로시설부지로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이 언제쯤이면 공사를 시작하고 내 토지가 이만큼, 600평 있는데 400평이 시설부지로 편입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이미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지적고시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토지가 편입된다는 사항은 열람을 통해서 다 아는 사항입니다.
이재영 위원 지적고시 열람의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로과장 전영표 고시를 하기 전에 열람공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 중에 열람을 하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까지는 하는 걸로···.
이재영 위원 공고할 때 시보나 일간지에 고시합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시보, 도보 그 다음에 중요사항에 따라서는 신문에도 공고하는 걸로···.
이재영 위원 해당 동사무소에도 보냅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각 동의 시의원에게도 보내죠?
○도로과장 전영표 그것까지는 제가, 통상적으로
이재영 위원 보내는 경우도 있고 안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사전에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문제는 토지소유자들한테 이 고시내용, 공고내용이 전혀 가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날 갑자기, 물론 이쯤에 도로가 나는구나라고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각 동 주민대표인 의원들께서 여기는 도로가 납니다, 언제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해서 알지 정확하게 내땅이 어느 정도 수용되는지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날 갑자기 측량하고 말뚝을 박고 깃발을 꽂고 그럽니다.
  여기서부터 마찰이 생기게 되죠.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이 추진되다 중단되는 경우, 지연되는 경우 중에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수용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다음 두번째 예산편성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토지수용이라는 것 자체가 시설부지로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의 감정을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인데 사전에, 측량하기 이전에, 최소한 깃발 꽂기 이전에는 어느 정도 조율이 이루어져야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원활하다 이겁니다.
  행정은 민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보편적으로 보면 해당 동의 의원들도 거의 안 오는 경우가 많고 또 토지소유자들한테도 전혀 가지 않는 모양입니다.
  제가 이 민원을 받아서 지금 지적하는 거니까, 아주 사소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향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러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길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전영표 차후 새로 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도로과 소관 맞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99년도의 자전거전용도로 실적이 어때요?
○도로과장 전영표 금년에 저희들이 35.9㎞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니 계획을 하고 있다니요?
  99년도 실적이 어떠냐고요.
○도로과장 전영표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35.9㎞입니다.
임해규 위원 35.9㎞요.
  지금부터 공사를 한다 이런 건가요?
○도로과장 전영표 공사를 기이 발주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어디 구간이에요?
○도로과장 전영표 11개 노선에 주로 기존에 돼 있던 보도 부분에 보행자하고 자전거도로를 분할하는 라인마킹공사와 수주로 종점에서부터 역곡역까지 정비하는 그런 데 총 포함해서 35.9㎞입니다.
임해규 위원 올해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이 연초에 세운 계획이죠?
○도로과장 전영표 이 부분은 중앙의 승인을 맡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계획 세운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99년 10월 현재로 보면 사업이 된 게 없죠.
  여기 주신 자료에는 실적이 없어요.
○도로과장 전영표 저희들이 작년에 국비 10억 3000만원을 배정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을 작년에 못 했습니다.
  금년 3회 추경에 시비 부담금이 확보돼서 그 이후 작년에 맡았던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로부터 다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설계하는 기간하고 입찰하는 기간하고, 지난 11월 11일, 공사발주는 10월 5일에 했는데
임해규 위원 지금 겨울이잖아요. 자전거 타기에 용의치 않은 계절이 온 거예요. 우리 나라 기후상.
  옥산로는 물론 도로를 개설하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넓혀서 했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럽게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보한 것이고 일반 기존도로에 있는 부분은 사실상 올해 실적이 아직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어메니티사업 관련해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메니티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의 하나가 보행자와 인간중심의 도로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도로과 사업에는 차도 넓히고 이러는 게 어메니티사업의 주요한 핵심은 아니거든요. 맞죠?
  어메니티를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좋은 취지의 용역을 하고 그 사업결과로 나온 것이 이 사업에 실제 반영코자 하는 의지를 지금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의 여러 가지 사정들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떨어진 예산이 올해 이월돼서 사업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업은 뒷전에 처지고, 이런 대단히 의미있는 사업들이 뒷전에 처지고 있는 걸 의미하거든요.
  현재 보면 23개 노선에 93㎞가 돼 있고 총 사업비를 93억 투자했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앞으로 연차적 계획으로 해서 113㎞ 노선에 사업비 한 40억 정도를 더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한 번쯤 점검을 해야 될 단계에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검의 내용은, 과장께서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잘 활용되고 있다고 봐요?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현재 상태로 자전거도로 기존 92.9㎞ 설치했던 부분이 보도폭에 따라서 자전거 타기가 난해한 경우도 있고,
임해규 위원 그렇죠? 그렇게 간단히 대답하세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구청 감사를 다 하고 구청에서 자전거도로를 활용하는 형태나 운영실태에 대해서 쭉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도로 적치물도 상당히 많고 실제로 자전거를 타는 데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돼 있는 상태도 자전거 타기에 적절치 않은 곳도 꽤 있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보도블록 색깔 바꾸고 선 그어놓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실제 타기에 어려운 구간도 많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도로에 적치물이 많기 때문에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확인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또 적치물을 제거하고 이런 것도 결국은 시청 도로과 주관일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가서 치우는 거야 하겠지만.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운영을 주관하는 한 부서로서, 교통행정과도 있겠지만 지금쯤은 자전거도로 설치돼 있는 상태나 또는 이용하는 행태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도로과장 전영표 지금 지적해 주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사실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원미산 4.6㎞에 달하는 것을 전용으로 할 그런 것도 만들고, 전반적으로 시내 기존에 설치됐던 부분에 뭘 다시 해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요구를 할게요, 구체적으로.
  도로과에서 기왕에 설치돼 있는, 앞으로 더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자전거도로의 활용실태와 개선대책보고서를 하나 작성해 주세요.
  교통행정과하고 업무협조를 하든지 해서 어쨌든 돈을 들여서 투자하는 곳인 만큼 도로과에서 책임을 지고 활용대책 및 개선대책보고서를 작성하셔서 연초 업무보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전영표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자전거도로와 연계해서 한 가지만 짚어보고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자전거전용도로 정책과 맞물려서 시에서 자전거 보급해 준 현황이 상당히 많죠?
  그 관리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그 문제는 제가 담당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역전이라든지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했는데 자전거 사준 것은 더러는 훼손되고 도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 부분이 원래 시 자산인데 시하고 각 구청에서 많이 보급을 해줬어요. 그 동안에. 때마다 나와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재활용센터에 가면 부서져 나오는 게 있고 고물상에 가도 있고, 어쨌든 보급해 준 것에 대해서 잘 관리해 줘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도로공사, 각종 공사가 몇 건이나 되죠?
○도로과장 전영표 현재는 두 건입니다. 약대로 개설공사하고 오정대로 개설공사.
전덕생 위원 약대로하고 오정대로요.
  나머지 공사는 다 마무리됐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춘의로, 내동로, 소명지하차도 이런 부분들은 다 마무리됐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춘의로는 지금 보상평가 중에 있고,
전덕생 위원 그럼 춘의로도 계획 중인 도로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공사를 말씀드리면 두 건이고 16호나 19호 이것은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그 다음 내동로하고 석천로는 완공이 됐고,
전덕생 위원 어쨌든 시작한 거잖아요.
  기이 투자된 금액 있지 않습니까, 하기 위해. 용역비가 나갔다든가.
  나머지 도로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추정해 보면 어느 정도 되리라고 예상합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약 1000억 정도는 들어갈 걸로···.
전덕생 위원 현재 도로는 한 50%는 국·도비 지원받죠?
○도로과장 전영표 국비 지원받는 것은 계수대로, 이것은 광역도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50% 지원받고 오정대로하고 신흥로도 역시 양여금으로 50% 지원을 받는데 양여금이 당초 계획대로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덕생 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계수대로 계획을 잡고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수주로, 공영개발사업 이익금으로 하는 수주로, 이번에 완공된 역곡로 있죠. 연계부분이 상당히 심각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예산 배정을 안하고 국비가 나와도 거의 지방비에, 지방세 비율이 상당히, 부천시의 재정상태를 잘 파악하셨을 겁니다.
  일단 시작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들 춘의로라든지 내동로가 실질적으로 공사가 많이 진전돼야 되는데 공사비용에 문제가 있어서 못 하는 것 아니냐 전 이렇게 보거든요.
○도로과장 전영표 주원인이 재정상태입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 재정이 없는데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미리미리 계획을 잡아서 단계적으로 할 필요는 있지만 너무 포화상태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국 도시계획결정 해놓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피해가 있단 말이에요.
  해서 바로 공사를 하든가 1년 안에 공사를 진행 못 할 부분들 가지고 일단 필요하다고 해서 고시해 놓고 못 하는 부분들 있으면 결국 나중에 경제적인 뒷받침이 안 돼서 못 하는 부분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 하는 얘기니까 도로과장은 그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도로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예산배정 순위도 정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전영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도로과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교통행정과장 조재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기획담당 김용익입니다.
  교통전문직 배덕모입니다.
  주차정책팀장 김광섭입니다. 행정7급입니다.
  대중교통담당 김영관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김원재입니다.
  주차단속팀장 권필식입니다. 행정7급입니다.
  교통시설담당 신남동입니다.
  원래 담당은 6급 4명밖에 없습니다만 업무수행을 그 인원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7개 조직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문하세요.
류중혁 위원 올해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기존에 설치돼 있는
류중혁 위원 아니 올해 새로 설치된 건수.
  올해 신청들어와서 설치된 게 몇 건이나 되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죄송합니다. 숫자에 밝지 못해서.
  신호등 13개소, 점멸기 2개소 해서 15개소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점멸기는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신호등 설치와 점멸기 설치는 좀 다르겠죠?
  점멸기 설치 2개소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세부적으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점멸기는 지금 어디어디 설치돼 있어요?
○교통행정과교통시설담당 신남동 괴안동 204-6번지 삼익세라믹 앞에 돼 있고 대우연수원 있고 이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신호등 설치를 13개소 했고 점멸기를 2개소 했는데 혹시 신호등 설치한 후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교통시설담당 신남동 그런 건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혹시 기사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한 경우도 없고요?
○교통행정과교통시설담당 신남동 시설해 놓고 잠시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민원으로 정식 들온 것은
류중혁 위원 민원이 정식으로 접수된 건 없고?
○교통행정과교통시설담당 신남동 네. 있을 때 없을 때 유연성 이런 것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있다는 사람도 있고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겁니다.
류중혁 위원 한 예로 경찰서 앞 연화마을 서편, 경찰서 좌측에 신호등이 설치됐죠? 올해.
○교통행정과교통시설담당 신남동 거기 설치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혹시 과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안 가봤습니다.
류중혁 위원 담당자는 거기 혹시 가보셨어요?
○교통행정과교통시설담당 신남동 네.
류중혁 위원 거기 신호등 설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교통시설담당 신남동 경찰서로 민원이 들어가서 경찰서 규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규제심의위원회 할 때 누구누구 참석하죠?
  과장님 참석 안합니까?
  과장님 참석하게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전 과장님이 참석하신 거죠? 거기 설치 때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조 과장이 참석 안하고 그 전의 과장이 참석을, 그러다 보니까 업무연계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봤을 때는 한 시간 동안 손에 꼽을 정도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옆골목이어서 전혀 필요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잘못하면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위치에 있어서.
  차량이 오지 않는데 신호등이 켜져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호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과 여기는 차 없으니까 하고 그냥 신호를 무시하고 직행하려는 사람간에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나게 되거든요.
  그 주변 아파트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물론 신호등을 설치하는 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신호등을 설치해 주면 좋다는 걸로 생각하는데 실제 상황에 접해서는 자기네들이 생각해 봐도 조금 필요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거기 신호등을 설치해 주시오 해놓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 데 2000만원에서 3000만원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상당히 낭비가 아닌가, 잘못하면 오히려 신호등을 설치해 놓고 설치 아니한만 못 한, 큰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그럴 경우에 점멸신호로 바꿔주는 것도 좋거든요.
  거기 가보면 밤 11시, 12시, 1시가 돼도 그대로 신호가 켜져있어요.
  밤 11시, 12시경에는 10분에 차가 한 대 지나갈까말까 할 정도로 안 다니는데도 신호등은 그대로 켜져있단 말이에요.
  지키려는 사람은 계속 지킨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낭비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혹시 신호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실태파악을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고 혹 그렇게 설치를 어쩔 수 없이 했을 경우 설치 후에 그 현장을 파악하셔서 신호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을 때는, 점멸신호가 필요하다 할 때에는 점멸신호로 바꿔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류중혁 위원 지난 6월에 시내버스사업 관련해서 법이 조금 바뀐 게 있죠?
  잘 모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시내버스 대폐차할 경우에 저리로 융자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 보조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법이 공포된 것 없습니까?
  혹시 여기 아시는 분 없습니까?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것은 정확히 모르고 변경됐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변경됐다는 것만 알고 있고 정확히 어떻게 변경됐는지는 모른다, 확인도 안해봤다는 얘기죠?
  담당자들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법규가 바뀌면 그걸 바로 숙지를 하셔야지 바뀌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죄송합니다.
류중혁 위원 부천시에는 시내버스회사가 한 회사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 횡포도 있고, 또 한 가지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신도시 노선을 너무나 집중적으로 넣다 보니까 적자를 면치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절하고 조화롭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시내버스는 우리 시민의 발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운행이 중단된다고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 보조할 수 있는 법을 개정 공포했습니다, 지난 6월에.
  그걸 잘 숙지하셔서 부천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잘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회사에서 대폐차할 때 부천시에 보조를 해주십시오 하는 어떤 요구사항은 없었겠네요? 아직 알지도 못하니까. 시에서도 모르고 있는 거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2개월 반 됐습니다.
김대식 위원 2개월 반이면 상당히 짧은 시일입니다.
  교통업무에 대해서 많이 숙지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현상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행정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통합계획과 더불어서 몇 분 전에도 얘기했듯이 부천시에서 12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혁신을 위한 어떤 대대적인 선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속원도 많이 늘고 장비도, 차량도 8배 이상 는 것 같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그리 했는지 본 위원도 궁금증을 남기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발족하면서 주차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더불어서 12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매체는 신문지상과 방송, 유인물 20만 부를 발행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건 상당히 강하게 다스린다는 얘깁니다.
  부천시는 아주 좁은 면적에 주차면수는 없습니다. 인구는 많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부천시는 노상주차장을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김대식 위원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필이면 연말을 맞아 12월 1일부터 강화하는 이유는 뭐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6m 도로까지 일렬주차를 시정해서 전면 노상주차장으로 한 이후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하게 해도 될텐데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걸맞지 않게 하는 정확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공교롭게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고 나서 몇 개월 후에 불법주정차 단속이 강화되는 그런 양상이 됐습니다만, 특히 부천시처럼 좁은 면적에 인구와 차량이 많은 상태에서 그리고 도로 곳곳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부천차량을 비롯해서 서울, 인천 넘버를 단 차량들이 아주 당연한 듯이 불법주정차가 자행되고 있고 불법주정차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생활 전반에 걸쳐서 불법이 아주 태연하게 자행되는 불합리한 상태였기 때문에, 교통정책을 제대로 수행하려고 하면, 도로가 제기능을 회복하고 차량소통이 원활해지려면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 외에는 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가까운 데 장보러 가거나 목욕하러 가면서까지 차를 운행하는 것은 억제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잡았고 그에 따라서 만약 차를 가지고 나왔다 하면 꼭 주차장에 주차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법집행을, 그 동안은 못 하고 있었지만 집행을 해서 법질서를 확립하고 도로의 기능을 살리고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물류비용도 줄고 도시도 쾌적해지는 그런, 지금까지 못 하고 있던 부분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해 와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원미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영주차장과 여러 주차장이 많습니다.
  오정구와 소사구쪽은 주차장이 전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소사구는. 심곡동, 소사본1·2·3동, 괴안, 역곡, 범박.
  주차면수가, 불과 몇 대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하면 그 차량은 과연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어디 갈 곳이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물론 들어갈 곳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점에서 신도시 지역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구도심지보다 나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점에서 구시가지측에서 애로를 겪게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고려하면서 어떤 교통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면 앞으로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제가 볼 때는 추진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차량을 사는 사람에게,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그런 체제하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자가 주차를 하고자 할 때 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된 다음에 그때 가서 주차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갖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물론 부분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큰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주차단속은 이 시점부터 강력하게 하고 또 그와 아울러서 구시가지는 노상주차장을 확대하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간선도로라 하더라도 부일로나 심지어 중앙로, 경인로도 야간 특정시간에는 거주자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허용하는 방안까지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어쨌든 이러한 문제가 영세민, 서민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본 위원의 숙제고 교통행정과장의 숙제고 여러 공직자들의 숙제로 남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교통문화가 빨리 정착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질서한 불법주정차를 뿌리 뽑기 위해서 부천시는 12월 1일부터 단행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국장, 과장, 관계공무원 그리고 전공직자가 함께 고민할 숙제라고 생각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웅 위원 수주로상에 관련된 문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수주로상에 작동방향에서 역곡방향으로 오는 버스정류장 안내판이 역곡 안동네는 개통하고 며칠 후에 세워줬어요.
  반대로 가는 맞은 편에도 버스정류장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지점은 아니더라도 교통흐름이라든가 아니면 버스 정차하는 것을 고려해서 사선으로 한다든지 해서 있어야 되는데 두 달 열흘이 가도 역곡동에서 작동으로 가는 버스정류장 안내판을 세워주지 않아서 그 동안에 승객은 세워달라, 버스기사는 버스정류장 안내판이 없으니까 못 선다 그래가지고 여러 차례 다툼이 있었어요.
  심한 사람은 태운 상태로 그냥 작동까지 가서 작동 가서 내려서 걸어온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두 달 열흘 동안, 개통하기 전에도 얘기를 했고 개통식날도 오늘부터 버스가 다니는데 버스정류장 안내판이 없다고 얘기를 해도 버스정류장 안내판을, 한 이삼 일 전에 세워놨어요.
  그래서 있는데 두 달 열흘 동안 시민들하고 버스운전기사하고 여러 차례 싸우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안 세워준 이유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죄송합니다.
  현재 버스정류소 표지판은 노선 인가가 나가고 버스정류소 설치 인가가 나가면 업체에서 세워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제때 세우지 못해서 불편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윤건웅 위원 한두 시간 늦는다든지 하루 이틀 늦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두 달 열흘 동안, 다른 일에 바빠서 그랬겠지만 잘 좀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건웅 위원 다음은 거기서 역곡 종점부로 나오는 차량들이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자전거도로상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굉장히 속도를 내서 주민들이 무인속도측정기를 달아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본 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했는데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그게 경찰 소관이기 때문에 경찰에다 일단 의뢰를 했다고 그랬는데 경찰 소관이라고 하면 경기경찰청 소관입니까 아니면, 어디 소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무인속도감시카메라 설치 운영은 경기도경에서 직접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건의를 한 바 있는데 좀더 두고 보자, 운영되는 것 보면서, 설치 운영하는 것이 돈도 많이 듭니다만 모든 면에서 간단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에서 운영하면서 좀더 두고 보고 계속 검토하자는 식의 회신이 왔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경기도경찰청에 무인속도카메라 의뢰한 공문 사본하고 회신온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다음 종점부하고 종점부 조금 못 와서 역곡초등학교 들어가는 길이 있고 한국아파트로 들어가는 길이 있죠.
  거기 위치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윤건웅 위원 거기에 직진신호등은 있는데 진입신호등은 없죠.
  그러니까 옆에서 들어오는 신호등은 없고 직진신호등만 돼 있죠. 작동에서 역곡간 직진신호등만.
  진입차들이 교통신호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쉬운 표현으로 옆구리에서 들어오는 신호등하고 그 다음 거기서 60m 정도 확장하는 구간이 있죠.
  확장하고 난 사거리, 삼신아파트로 올라가고 역곡중학교 교문으로 가는 자리 거기 신호등 문제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농협사거리 신호등, 지금은 점멸기죠. 그것을 정식 신호등으로 해서, 사고가 여러 번 났어요.
  아주 심한 사고는 아니고 좀 경미한 사고고 접촉사고가 많이 났는데, 그 세 군데를 이야기했는데 세 군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수주로 개통되면서 남단 역곡동지역의 교통소통 문제와 주차 문제가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또 신호체계 관계라든지 해서 경찰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대안이 주민들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돼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양방향에서만 신호가 있고, 네 방향으로 돼 있지 않고 두 방향에만 설치돼 있거든요.
  추가설치하는 문제와 보완하는, 사고예방할 수 있는 차원 그런 걸 현재 경찰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거리 중의 하나입니다.
윤건웅 위원 다른 데 바쁘더라도 그것 잊지 말고 속히 추진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항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노선 38개 노선을 재조정한다고 하고서 아직까지 말씀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적자노선은, 소신여객에서 어렵다 하고 나온 데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버스노선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은 저번 4회 추경 때 30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전에 기본조사는 공익근무요원들과 공공근로자를 통해서 조사해 놓은 바가 있어서 그걸 활용해가지고 검토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용역이 인천시와는 달리 저희는 소규모로 했기 때문에 완전히 전면적으로 어떤 노선 대안이 직접 나오는 건 아니고 기본방향이 주어지면 내년에 버스노선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천 관내는 교묘하게 소신여객 하나만 있다 보니까 특혜다 이런 오해까지도 많이 받습니다만 소신여객이 그 동안, 아까 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 개발되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많은 버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손님은 적으면서 운행을 많이 하고 그래서 경영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현재 시내버스는 그 기능이 상당히 다양화되고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과 달리 마을버스가 지금 곳곳을 누비면서, 주민들은 오히려 마을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또 학생 통학 마을버스가 대거 움직일 조짐이 보이고 그래서 갈수록 노선시내버스의 기능은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간선도로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기능이 바뀌고 줄어드는 걸로 보입니다.
  그 일례로 역곡역과 가톨릭대학을 오가던 15번 노선이라든지 서울까지 나가던 73번 노선 부분적으로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쪽에 기능을 분담시키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셔틀버스를 억제하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노선버스를 재조정해서 편의를 도모한다 이렇게 시에서 던져놨는데 시민들은 셔틀버스도 억제해 놓고 빨리 시행은 안 되니까 일하지 않는 행정이 아니냐 오해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을 하셔가지고 시민의 발인 버스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내집앞주차우선권이라 해가지고 계몽을 많이 하고 동사무소에서도 많이 계몽하는데 여기에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집앞에 우선주차하시는 분이 있다가 새로운 거주자가 와서 주차를 시키려다 보니 그게 시비가 돼서 이웃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지금.
  내집앞 내가 우선이라도 내가 세우지 아니하고 도덕심으로 하면 되는데 그 도덕심으로 주차가 안 된단 말입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내집앞 주차에 대해 조사를 하셔서 주차면에 표시를 해주든지 아니면 퇴근 후에는 내집앞을 써야 되니까 평시에 쓰시오 해서 주차사용안내표시, 시간 표시를 해주든지 이런 뭔가 있어야만 서로 대화가 되고 할텐데 계몽은 해놓고 실천은 못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내집앞우선주차제는 현재 부천시 내에서는 시행되는 곳이 없습니다.
  서울에 부분적으로 시행되는 곳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만은 아니고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집앞에 차 세우는 문제는 사실 규정상으로 따지면 공무이기 때문에 도로에다 주차하는 경우 꼭 자기집 앞이라고 해서 그 집주인만 차를 세우는 것은 규정을 따진다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심성상 자기집 앞 도로는 지금까지 항상 쓸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내집앞 도로는 거의 내땅처럼 그렇게 인식돼 온 것이 우리 국민의 심성입니다.
  그런 전통적인 심성을 가진 사람하고 규정만을 좋아해서 이게 도로인데 하는 사람간의 다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전체적으로 유료화를 하려고 하면 주차장 유료화의 최종단계입니다.
  노외주차장은 당연히 전부 유료화돼야 되고 노상주차장에서도 넓은 데 또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이렇게 주차수요가 많은 데부터 단계적으로 유료화되다가 최종단계에서 주택가의 내집앞 도로까지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내집앞우선주차제를 시행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한상호 위원 그점 연구를 잘 하셔서 이웃간에 서로 불쾌함이 없도록 행정기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번 74회 때 우리가 주차장 관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소사북부역 74번지 옆 한 50면에 대한 걸 이번에 다시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저번에 그걸 우리가 결정치 않도록 했습니다.
  50면 부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철도청과 시 소유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시 소유가 조금 많고 철도청이 한 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철도청 땅이 42.8%, 우리 시 땅이 57.2%인데 제가 간단하게 다시 설명할게요.
  왜냐 하면 저번에 우리가 없던 걸로 한 건데 다시 올렸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는 겁니다.
  처음 할 때는 철도 둑을 45도 각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안 좋은 사고가 일어나고 또 주민들 반발이 있고 민원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철도청에서 그러면 이것을 편의상 해드리겠다 해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45도 면을 90도 면으로 만들었습니다.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주차를 하도록 해라 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8% 철도청 땅이고, 이렇게 돈을 들여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줬는데 이것 돈 받아버리면 봉이 김선달 행정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시 소유 땅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유료화로 운영을 하려면 철도청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관계는 협의를 해서 철도청의 동의를 받는다면 유료화를 하고 동의가 안 된다고 하면 유료화가 불가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저도 역장과 직원들과 전화상으로 의논했지만 돈 받으면 같이 나눠먹어야 되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겠느냐?
  임시적인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하는 건데 우리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혀서 옹벽을 90도로 쳐줬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도 돈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돈 받아먹으면 봉이 김선달이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 관계는 철도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것 연구를 하고 난 뒤에 다음에 다시 만날 때는 확실하게 주차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무단방치차량을 보니까 한 1,000여 대가 있는데 이것은 관내차하고 도난차량을 제외한 수치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 차량은 관내, 관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등록차량이라 하더라도 저희 관내에 버려져 있다고 하면, 저희 관내에 버려져 있으면 전부 저희가 처리합니다.
박병화 위원 과장께서는 무적차량을 어떤 차라고 봅니까?
  검사를 안 받았다든가 보험을 안 들었다라든가 하면 무적차라고 보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 관계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박병화 위원 검사를 안 받았다든가 책임보험에 안 든 차가 무적차거든요.
  이 무적차가 무단방치차량이 될 확률은 100%예요.
  왜, 불법주정차 스티커 돈 안 냈지 검사 안 받았지 책임보험 밀렸지 이런 차들은 또 세금도 안 내요, 틀림없이.
  차를 정식으로 처리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
  그러다 보면 이 무적차가 무단방치차량이 될 수 있는 확률은 100%예요.
  지금 무적차량 현황 나와있는 것 있어요? 검사 안 받았다든가 책임보험 안 들었다라든가 그런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관계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박병화 위원 그럼 내가 나중에 확인하겠는데 이 무단방치차량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데 우선 세금도 받아야겠지만 무적차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체납액만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왜, 검사도 안 받고 책임보험 안 들고 하다 보면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무단방치차량이 돼요. 그 차들이.
  100%예요, 이것은.
  또 그 차들은 갈 데까지 다 간 차기 때문에 아무데나 갖다 세운다고.
  딱지 계속 붙어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세금 못 내고 검사 못 받고 한 차들을 미리 차단시킬 수 있는 것은 선 폐차 후 세금 징수 및 과태료 징수할 수 있는, 세무과하고 합의를 하든지 해서 이 사람들의 짐을 덜어줘야 돼요.
  사람이 1,000원 내기는 쉬워도 5,000원 내기는 힘든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세금이 일단 한번 누적되고 그러다 보면 폐차를 못 시켜요. 폐차가 안 돼요.
  주정차위반 딱지라든가 다 내야지만 폐차가 돼요.
  한두 번 맨 처음에, 사람이 다 나쁘진 않아요. 내가 이것 쓰다가 어려울 때는 정식으로 폐차하고 정당하게 해야지, 세금 좀 내고.
  하다 보면 보험을 또 못 내, 그러면 과태료 붙죠. 30만원 붙는다고.
  그러다 보면 보험도 못 든 것 검사만 맡아서 뭐해. 검사 안 받으면 과태료 30만원 또 올라가요.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가거든.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초창기에, 일단 세금은 나중에 받더라도 세금 액수가 더 불어나지 않게끔 선폐차하고 나중에, 맨날 보면 차 가압류 들어가고 그런다고.
  차 그것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차에다 맨날 붙여도 안 되거든요. 가압류시키고.
  가압류 차에다 할 게 아니라 다른 재산 있으면 추적해서 거기다 가압류시키더라도 차는 선폐차시켜 줘야 된다 이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은.
  미리부터 세금 같은 것 나중에 받게 하고 그러면 이 무단방치차량은 굉장히 준다고 전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차들이 전부 주정차 단속에 걸리고 과태료 안 내.
  과태료 체납액만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도 관리하기 힘들고.
  저는 과장께서 이러한 제도를 위에다 건의할 의향이 있나 얘기를 듣고 싶어서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교통행정과장, 박병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차량등록사업소장하고 진지하게 의논을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위원장 김종화 추가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박병화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이재영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재영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구에서 이제까지 해왔던 불법주정차 단속을 현재는 시에서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단속요원은 총 몇 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현재 43명입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주차단속원 정원으로 책정된 것은 8명입니다.
  나머지 임시적으로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배정된 인원이 35명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나머지는 단속보조요원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단속보조원이라기보다는
이재영 위원 단속을 할 수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단속공무원으로 지정을 해서 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합니다.
이재영 위원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은 공무원 제복을 착용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현재 단속원은 제복을 착용해야 되는데, 법적인 규제사항입니다만 그 동안 그게 시행되지 않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요구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공무원 제복은 반드시 착용하게끔 법으로 제도화돼 있고 세부적인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리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제복은
이재영 위원 이제까지는 몰라서 못 했다면 앞으로는 아는 것만큼 실천을 해야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이재영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단속은 시에서 하는데 불법주정차단속 이의신청을 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은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업무가 이원화됨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불협화음이나 후유증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이 단속업무를 시에서 통합 관리하게 된 것은 구청장에게 위임된 단속권을 시에서 다시 회수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주정차단속의 실태가 각 구청장에게 주어지고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주정차단속이 필요한 취약지를 분석해 보니까 원미구가 2/3 이상을 차지합니다.
  인력, 조직, 구조면에서는 사실 2/3만큼 원미구에 가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인력, 장비가 2/3만큼 채워지지 못해 소사, 오정구쪽보다는 원미구 업무가 아주 힘들었던 거죠.
  그런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각 구청의 구청장이나 지역경제과장의 의지에 따라서 단속의 강도가 다르고 또 단속하는 방법도 임의적으로 단속하게 됨으로써, 예를 들면 사전예고를 하는 쪽과 하지 않는 쪽과 다르게 단속함으로써 좁은 시 관내, 3개 구청이 있는 시에서 서로 다른 불협화음이 문제가 됐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력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단속권을 완전히 회수한 건 아니고 단속의 지휘를 시에서 직접 하고 이 행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구로 다시 돌려보내서 동일한 방법으로 단속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교통지도과 신설 등 단속업무를 시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분간은 단속자와, 단속 이후 부과징수, 이의신청 처리, 압류, 압류해제 이런 문제가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은 있습니다만 계속 홍보를 하고 체계가 잡히면서 점차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현재 이원화돼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네요.
  시 교통행정과에서 일단 불법주정차가 나름대로 정착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이제까지 해왔던 각 구의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교통행정과 내 교통지도계를 신설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이재영 위원 언제쯤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내년 6월쯤이면 가시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영 위원 어쨌든 업무는 이원화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렇게 구나 시에서 나름대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건 기정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불법주정차는 끊임없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면 이에 대한 이의신청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점도 감안을 하셔서 올바른 주차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고 또 하나는 이렇게 애써서 단속을 하면 뭐합니까.
  단속에 따른 징수실적이 미진해서 아니한만 못 한 이러한 현실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한 구를 예로 들 것 같으면 98년도에 주정차과태료 징수실적이 48%였는데 99년도에는 20%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고 매년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현실인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오늘은 질문을 안하시는데 한상호 동료위원님께서 고질적인 장기체납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체납액 징수대책으로서, 이제까지 시나 구에서 하는 방안은 다 똑같거든요.
  체납자에 대해 주소조회 실시, 독촉장을 발부하고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나름대로 체납자 재산에, 건물·자동차 등등에 압류를 붙이고 이런 절차를 밟기는 합니다만 사실 효과는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과태료의 가산금부과제도가 없다라면 누적체납액에 따른 가산금부과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라는 안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면 상급기관에 요청을 해서라도, 건의를 해서라도 고질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자동차 검사시의 징수방안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라고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을 했어요.
  검토를 해보신 적 없으시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감사에 임하실 때는 최소한 한 2, 3년 전 감사지적사항 내지는 건의사항은 확인을 하시고 나오는 게 좋을 겁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제안한 것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당연한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최종 단계에서 납부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형사고발까지 가게 되기 때문데 결국 납부하고 폐차를 시키거나 이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단방치하고 형사고발되거나 그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나중에는 어차피 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바로 부과돼서 납부하면 저희도 행정력의 낭비 없이 참 좋죠.
  그런데 시민들이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자꾸 미루고 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답변을 짧게 하세요, 자꾸 길게 하지 말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아무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저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짓고 다음에 시간 있으면 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우선 부천지역 대규모 점포와 부천시 내 셔틀버스에 대한 공동대책위간에 합의한 내용이 요즘 어떻게 지켜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셔틀버스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지난 4월에 시의 권고에 의해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자가용버스기 때문에. 자가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사항설명하지 마시고 질문에 대해서 답만 하세요.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합의서가.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부분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견해일 거라고 보는데 대중교통도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죠.
  부천시에서 대중교통 정책을 여러 가지로 취하려고, 버스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또 택시에 대해서도 주차장을 만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세상인은 물론이고 상당히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짐작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실제로 상당히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관내를 돌아보면.
  그런데 합의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모든 것이 다 안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그 중 핵심적인 사항들이 안 지켜지고 있는데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럴 경우에.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저희가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아봤습니다만 행정력으로는 사실 강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무것도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간에 어떻게 했어요? 점검은 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점검해 본 바, 제가 와서 한번 챙겨봤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약속한 만큼 감축을 하지 않고 운행한 게 나타났는데 그 경우도 부천 관내에서 뛴 게 아니라 시 외곽으로 운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회원에 한하여 승차시킨다는 것도 지키지 않고 있고 정류장 외에는 세우지 않는다도 안 지키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안 지키고 있어요.
  합의한 게 총 여섯 가지 되잖아요. 합의내용이 여섯 가지 되는데, 그리고 부천시가 그 이행상태를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많은 부분이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애초에 합의했던 정신에 입각해서 볼 때는 많은 부분이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천시는 어떻게 할 방도가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행정력으로는 그렇습니다.
  합의서에 의해서 민사상의 효력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소를 제기한다고 하면 민사상의 효력은 있을 걸로 판단된다, 4개 변호사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불가하다는 회신이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부천시에서 대규모 점포의 대표들에게 노력을 기울인 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찾아가서 실정을 얘기하고 합의사항을 준수하도록 강력하게 권유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누차 찾아가서 얘기한 적도 있고 전화로도 하고 오라고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결국은 근거없는, 그러니까 권고, 조정 그런 사항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마트가 있는 부천민자역사 건물에 경륜장이 들어왔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임해규 위원 그로 인해서 교통 소통상태가 훨씬 어려워진 것은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어려워졌을 걸로 보입니다.
임해규 위원 어려워졌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지도 감독을 하고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어떤 지도 감독을 말씀하시는지요?
임해규 위원 교통사정이 훨씬 어려워졌다니까요.
  차도 많이 밀리고 이런 상태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떤, 현황파악을 아직까지 안하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경륜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말에
임해규 위원 더 가중됐다 그 뜻입니까?
  그것이 돼서 결정적으로 소통 잘 되던 게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 더 가중됐습니다.
  현황파악이 아직 안 돼 있으시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교통영향분석은 아직 안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물론 문제는 근본적입니다.
  제일 근본적으로는 교통영향평가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제가 오늘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만 인근 교차로의 교통량이 심각할 거라고 써놓고도 다 허가해 줬어요.
  실태가 그러니까, 그것은 부천시의 책임은 아니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현실적인 대책은 어쨌든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량 조사를 해보시고 좀더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이 무엇인가 이점에 대해서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물론 당연히 교통영향분석을 하고 대안을 강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려운 문제입니다.
임해규 위원 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궁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권한이 없으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권한이 없으시니까.
  경기도에서 내주는 평가서에 합격하고 여기서는 그렇게 하라고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고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오래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교통영향평가가 갖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고 당시에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진척이 안 됐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임해규 위원 그 다음 녹색교통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주문도 하고 읽고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제가 질문을 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건 제가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고 의지를 묻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운영을 하는 것이 교통행정과 소관사업 맞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맞습니다.
임해규 위원 부설주차장도 마찬가지로 교통행정과 사업이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건축물부설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해규 위원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것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임해규 위원 구 건축과 소관사항이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시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죠.
  건축규모에 따라서 시·구 건축과 업무가 구분돼 있으니까,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99년도에 이면도로 위험지역을 지정한 실적이 전무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이면도로의 위험지역이라는 개념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임해규 위원 이면도로에 교통사고가 빈발한 곳이 있기 때문에, 통학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통학로말고 이면도로에 교통사고가 빈발한 곳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교통사고가 빈발한 지역에 대해서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하고, 주정차 금지가 가능합니다, 그런 곳은.
  주정차를 금지시키도록 하고 그곳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수차에 걸쳐서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들은 바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면 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임해규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만 답해 주세요.
  들은 바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 부분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면도로 전수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기초자료 조사는 상당부분 진척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전산화는 하고 있지 못하죠?
  전산화는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TMS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저번에 예산 세워준 걸로 해서 내년도에 작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수조사를 하고 계신데 이면도로의 교통사고 빈발지역에 대해서 구청에 제가 요청을 다 했어요. 이면도로 교통사고 발생지역 현황을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라.
  다른 게 아니라 거기 주정차금지구역화하고 교통시설물을 보강하고 그런 사업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그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각 구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확인하고 총괄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구청에 연말까지 작업해서 연초 업무보고할 때 보고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다 그리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경찰서가 두 군데고 구청은 셋이니까,
임해규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십시오.
  구와 그 업무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서, 일단 구에서는 다 하겠다고 답했어요.
  그러니까 업무를 협조해서 연초에 보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화하는 것과는 별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교통정보 및 시설물관리시스템 구축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너무 진도를 늦게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시설물 전산화하는 사업이 너무 늦고, 지금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 2002년에 되는 걸로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현재 발주의뢰해가지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단체수의계약으로 해서 관련조합하고 하는 방안으로, 아무튼 금년 안에 계약하는 것까지 하는 걸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있으니까 내년까지면 될 것 같은데,
임해규 위원 내년까지 뭐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6000만원짜리 TMS사업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임해규 위원 아니 그것말고 교통정보 및 시설물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다른, 그걸 TMS라고 말씀하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사업 할 때 거기에 교통시설물이 얼마고 주차면이 대체로 얼마 있고 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맞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사업이 내년이면 다 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임해규 위원 2000년에 다 끝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용역기간이, 그러니까 현재 회계과에 발주의뢰 들어가 있고 기초자료는 조사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쯤이면 완료됩니다.
임해규 위원 내년쯤이면 완료돼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진도가 제대로 나가고 있다 이런 뜻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제가 요구를 하는데 동별 차량등록 현황과 유형별 주차장 현황을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건 사실 조사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인력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인력이 주어진다면 가장 해보고 싶은,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세 가지 과제를 잡았는데 첫째 과제가 주차난 완화입니다.
  바로 그 작업이 필요한데 그걸 하기에는 현재 여력이 없고 인력이 없습니다.
  아무튼 새해에는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임해규 위원 아직까지는 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현재는 여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물론 컴퓨터를 통해서, 현재 동별로 차량등록대수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것도 바로 어제 날짜로 해가지고 오늘 나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주차정책에서는 행정동의 법적인 한계가 큰 의미는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주차범위를 예를 들어 반경 300m로 잡았을 때 블록으로 나눠가지고 그 부분에 차량이 몇 대 있는데 주차수요가 얼마고 현재 갖춰진 주차장이 얼마니까 갖춰야 된다 하면 아마 부천시 관내 수십 개 또는 백여 개 이상의 주차블록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구수와 세대수, 차량수, 주차장 현황과, 주차장에는 부설주차장까지도 다 포함이 돼서 아무튼 실제로 밤에 차가 들어갈 때 수요가 얼만가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이 너무나 방대한 작업이고 해서 그 작업을 계획만 하고 있고 추진은 못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을 언제 할 겁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자고 계속 얘기, 얘기할 때마다 한다고 답했어요.
  제가 그 얘기 할 때는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했는데 계속 진도가 안 나가니까 점검하는 거예요. 감사니까.
  내년에 하겠습니까?
  이런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일상적인 사업을 하는 인력으로 안 되면 용역을 줘야죠.
  저는 이렇습니다.
  아까 김대식 위원께서 질문을 했을 때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유료화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저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현황이 지금은 어떤데 앞으로는 이럴 겁니다는 알고 있어야죠. 주민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 작업 내년에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이런 사업은 용역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런데 오히려 주차관리부서가 줄고 인력이 줄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건 다른 문제고 어쨌든 한다고 답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을 보니까 녹색교통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약간 특색있는 사업이 몇 가지 올라왔어요.
  특색있는 사업이 크로스교차로 문제라든지 일방통행 문제라든지 이렇게 특수한 사업이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녹색교통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총괄적인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주차장갖기 같은 경우도 소관사항이 아니죠.
  자전거사업은 교통행정과 사업입니다. 자전거사업 총괄업무는 교통행정과 사업입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도로를 만드는 건 도로과 사업이죠. 또 구는 구대로 하고.
  그것을 총괄하는 업무를 그러면 어디서 가질 거냐.
  녹색교통이라고 하는 보행자 중심, 사람 중심의 이런 교통시스템을 갖는다고 하는 게 현재 우리 시의 시스템으로는 결국 교통행정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업추진의 계획과 추진 진도를 점검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일 수밖에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다고 보면 녹색교통과 관련된 것은 구체적인 행위는 구에서 하더라도 총괄적인 기획의 아우트라인을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 현 과장이 작성하지 아니한 연초 업무보고를 토대로 했다 이 말을 서두에 달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임해규 위원 찝찝해서 단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다시 말하면 업무보고서가 대단히 엉성하다 이말이에요.
  특히 녹색교통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엉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시 본청만이 아니라 구청까지 적어도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과 관련돼 있는 것은 총망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게끔 그리고 위원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적이 가능하게끔 업무보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심사분석평가에 그런 형식을 묶어서 넣어주세요.
  심사분석평가도 여기저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렇게 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무척 어려운 주문이십니다.
  현재 교통관련 민원이 워낙 많고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현인력이 거의 매일밤을 새다시피 하면서도 급급하거든요.
  새로이 요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화 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라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한다고 답했습니다.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내년에 교통행정과장 바뀌고 다른 사람이 모릅니다 또 이러면 안 되니까, 교통행정과장으로 재직하실 거잖아요, 앞으로 상당기간.
  그러니까 답을 책임있게 하시고 실제로 필요하면 예산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악담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다음 추경 때 용역비를 올리시라고요. 예산요구를 하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문 끝나셨습니까?
임해규 위원 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재영 위원 밤샘주차 단속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서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사업용차는 차고지를 갖게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이재영 위원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를 하게 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단속대상이 돼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화물차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재영 위원 현실태는 사업용차량 상당부분이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구도시 외곽도로나 심지어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사업용차량이라고 하면 중기부분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중기는
이재영 위원 물론 중기도 포함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런데 근거법규가 달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사실 밤샘주차는 지속적으로 아마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고 권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단속실적을 보면 19건이거든요.
  98년도에는 202건이었고 97년도에는 461건이었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고 또 나름대로 문란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물론 시 교통행정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들이 나름대로 주민들의 민원, 원성을 사기도 하고, 부천시의 세수입 확대차원에서라도 이 단속은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9건이에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 질문에 여력도 없고 인력도 없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단속할 의사가 없어서 안하신 건지 단속할 사람이 없어서 안하신 건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우선 자가용에 대해서는 별문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업용차량의 밤샘주차라고 하면 택시와 버스는 거의 없습니다.
  전에는 밤샘주차를 하는 화물차가 주로 단속대상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규정이 완화돼서 단속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줄었고 또 하나는 단속인력도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에는 사업용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교통지도직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정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영 위원 정원을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다음 화물차량에 대한 주차장으로 도당동 옛날 환경사업소 거기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언제까지 완료될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현재 발주의뢰를 해놨으니까 내년 6월경이면 조성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인원 충원하고 내년 6월에 완공되면 일단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건 워낙 외진 곳에 있어서 거기에 가서 과연 차를 세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단속을 잘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거기 주차장시설을 하지 말아야죠. 타당성이 없다면.
  그건 업무보고 때 얘기합시다.
  다음은 시내버스 냉난방차량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부천 관내 시내버스 중 냉난방차량이 완벽하게 구비돼 있는 차량이 몇 대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191대입니다.
이재영 위원 이 191대가 주로 어느 노선, 어느 지역에 편중돼서 운행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2개 노선 폐지되고 현재 소신여객 같은 경우는 34개 노선인데 20개 노선에 편중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주로 신도시로 연결되는 노선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재영 위원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현재 20개 노선 외의 다른 노선에는 냉난방차량이 전혀 배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의 불편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구도시로 연결되는 버스는 냉난방차량이 거의 없죠.
  일단 차량이 노후돼서 겨울이면 문틈새로 찬바람이 휙휙 몰아칩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바람이 위에서 내리쬐고 아스팔트 도로에서 바람이 들어옵니다. 문을 열어놓으니까.
  노선은 굴곡이 심해가지고 목적지까지 가려면 한참 돌죠. 좌회전 우회전 몇 번 하고 뺑뺑 돌아야 목적지까지 갑니다.
  거기다 배차시간은 굉장히 길어요. 신도시지역보다.
  어쨌든 차 한 번 타려면 20분, 길게는 3, 40분 기다리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과장께서 대중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신 걸로 알고 있고 올해도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해서 좋은 결과를 초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냉난방차 관련해서요?
이재영 위원 네.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이건 행정지도사항으로 동감하고 저희 집 개인적인 민원사항이기도 합니다.
  소신여객에 강력하게 얘기도 하고 행정지도를 하는데 노조와 관련해서 배차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운전하기 좋은 곳, 편하고 그런 노선에 고참이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고참들이 배치된 노선에 신차가 배정되기 때문에, 배정을 사업주측에서 하기보다는 노조에서 하고 있어서 미묘한 문제가
이재영 위원 그만 하고, 어쨌든 부천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소신여객이죠.
  그걸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건 부천시 교통행정과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관리 감독을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하셔가지고 구도시, 신도시 구분없이 80만 시민들이 똑같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다음은 시내버스노선 변경 또는 운행중단 등의 사업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변경이나 단축을 시키고 내지는 운행을 중단할 때 해당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주민의 의견을 당연히 들어보고자 하는 거죠, 어느쪽으로 원하는지.
이재영 위원 주민의견 수렴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저희가 직접 나가서 여론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구, 동을 통해서 의견을 듣습니다.
  동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회신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수렴된 여론이 결정하는 데, 노선을 변경하고 단축시키고 운행을 중단하는 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정도입니다.
이재영 위원 시내버스노선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단축을 하고 운행을 중단하는데 최종적으로 결정은 누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교통행정과장이 합니다.
이재영 위원 노선변경을 하고 중단하는 데 있어서 주민여론수렴을 합니다.
  부천시에서 구로 내려가고 구에서 동으로 가고 동에서는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여론수렴을 쫙 합니다. 내려갔다 올라오는 데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참고로 삼으려면,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단 몇 %의 확률도 없이 참고사항일 거라면 안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여론수렴을 했는데 전체가 다 반대를 했을 경우에는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럴 경우는 재고를 해야 되겠죠.
이재영 위원 재고해야 되죠.
  특히나 부천 같은 경우에는 소신여객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큽니다. 독점운행을 하니 뭐니 해서.
  물론 소신여객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어느 동이든지 간에 버스문제가 심각한데 노선이 중단되고 단축되고 나면 주민들의 원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원성이 누구한테 갈 것 같아요?
  동장한테 가겠습니까, 통장에게 가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시장한테 오겠죠.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요?
  가장 먼저 오는 게 그 동네 시의원이거든요. 저 사람 뽑아놨더니 몇 번 노선 죽여버렸네.
  제1순위고 그게 바로 시장한테 갑니다. 부천시에 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신다면 차후부터는 이러한 노선변경이나 단축, 중단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하고 여론수렴을 반영시키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입니다.
  참고하신다고 그랬는데 노선 하나 중단된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월미도에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51번 버스입니다.
  원미구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원미구는 큰 이의가 없네요.
  다음 소사구 주민이용불편
김대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재영 위원 아니 저 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오정구 주민이용불편, 그 다음 구와 동에서 의견을 제안한 걸 말씀드릴게요.
  “고강동 오쇠리 주민 중 부평으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과 인천에 연고를 둔 다세대주민이 51번을 이용하고 있어 노선폐지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임. 노선을 폐지할 경우 고강동 주민과 인천 월미도로 가는 이용객들의 큰 불편이 예상됨.” 등등 해서 다 반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폐지를 했어요.
  앞으로 재고를 많이 해주세요.
  주민의 목소리는 시민의 목소리거든요.
  다들 반대하는 것을 과장께서는 폐지를 했습니다.
  여론수렴을 했으면 재고를 하시고 재고를 하셨으면 폐지하지 말았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감사를 중지하고 식사를 한 후에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제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가 언제 끝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밥을 먹여가면서 회의를 해야 돼요.
○위원장 김종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삼중 위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지금 병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밥을 먹고 약 먹어야 회의를 할 것 아니에요.
  언제 끝날지도 모를 회의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다른 위원회는 다 갔다와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종화 아니 위원 여러분도 잘 하셔야죠.
  발언할 사람 없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서로서로 손들고 그러면 판단할 수 있습니까.
  발언을 하려면 소신있게 딱딱 손들고 하든지 왜 남이 없으면 내가 한다고 그러고
전덕생 위원 위원장, 5분 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아니 식사하고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21분 감사중지)

                 (21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주문만 하고 끝내려 그랬더니, 덕분에 저녁까지 잘 먹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오신 지 한 두 달 되셨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두 달 반 넘었습니다.
전덕생 위원 인수인계는 제대로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민원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오더를 받았습니다.
전덕생 위원 민원사항말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통상 인수인계는 서류상으로 합니다.
전덕생 위원 서류상으로 하죠?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그 동안에 자료집이 많이 나와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워낙 무대책이 교통정책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두 달이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음 연초 업무보고 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총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금년 들어서요?
전덕생 위원 아니, 과년도 계속.
  지금 과태료 징수결정된 금액 있죠?
  우리가 예산 보면 한 86억 정도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불법주정차만 하면 한 34, 5억….
전덕생 위원 총 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전년도까지 합하면 한,
전덕생 위원 본예산에 보면 86억 정도 올라와있죠?
  그리고 대략 4500만원 정도 수입으로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문제점이, 지금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각 구청에서 받지만 그 문제점이 장기체납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장기체납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시 입장에서나 각 구청에서 장기체납에 대해 정리할 시기가 됐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년, 그 이상 된 부분들 있죠? 사람을 찾지 못 한다든가 부도 나서 없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할 시기가 됐다.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정리를 좀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하고 못 받는 부분, 못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80몇억씩 되는데 과년도 수입으로서는 단 5000, 1억 정도도 받지 못하는 이런 현실, 자신이 없는 이런 부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바꿔서 새롭게 출발한다는 각오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 업무보고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교통행정과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기존에 시에 소속돼 있던 인원이 25명이고 이번에 구에서 97명을 주정차단속원들과 함께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122명 정도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공익근무요원들의 질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사람에 대한 얘기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만 20% 정도는 범법자, 수용자들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좀 저학력이거나 문제가 많은 요원들이 대부분이고 극히 소수가 신체상태로 해가지고 고졸이나 대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교통지도단속을 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각별히 유념을 해야 되죠?
  시민들하고 마찰이 된다든가 언쟁이 높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분들을 데리고 일하면서 시민들과의 마찰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도록 특단의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3개 구청을 다니면서 다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참 골치아프다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었고 시로 50명을 올려보내고 나니까 좀 편해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교통행정과에 전부 떠넘겨져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행정과장께서는 특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12월 1일부터 대대적인 불법주정차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과 형평성 등등을 잘 고려해서, 처음부터 완고하게 하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식의, 집중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부터 선별해서 단속해오면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부분은 자동으로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이나 교통행정과장은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단속해 주실 것을 이 기회에 당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잘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구청에서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단속요원이 복장을 갖춰야 되는 걸로 돼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도로교통법상 제복을 착용하게 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지금 제복을 갖추지 못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이유가 뭐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글쎄요, 그 동안 그렇게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걸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에는 전부 제복을 입히도록 예산요구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난 7월 28일자로 소사구청에서 주정차단속 운영활성화대책 해서 거기에서 피복비를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그때 당시 이걸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시에서는.
  구청에서 예산 올렸는데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아예 시에서 올리지 않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통행정과주차단속팀장 권필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공익요원 피복비, 그것이 올라와서 제가 저번 추경에 반영을 해줬거든요.
  그걸로 판단이 됩니다.
류중혁 위원 공익요원 피복비요?
○교통행정과주차단속팀장 권필식 그걸 제가 세워줬습니다.
류중혁 위원 57만 2000원이요?
○교통행정과주차단속팀장 권필식 네. 4회 추경에 세워줬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류중혁 위원 공익요원 피복비고 주차단속요원은 아니다?
○교통행정과주차단속팀장 권필식 저희가 사주게 돼 있습니다. 교통특별회계에서 사주게 돼 있습니다. 교통질서계도요원이요.
류중혁 위원 소사구청에서 올렸던 게 주정차단속요원 피복비가 아니고 공익근무요원 피복비여서 그건 올려줘서
○교통행정과주차단속팀장 권필식 제가 4회 추경에 세워줬습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의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999년 12월 1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5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박병화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김종연
  도시과장권병준
  도로과장전영표
  교통행정과장조재형
  건축과장민천식
  도시개발사업소장이현주
  시설사업소장박종학
  차량등록사업소장이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