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맑은물푸른숲사업소

일 시 1999년 12월 1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13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종화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건축과장 민천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정찬일입니다.
  건축지도담당 양완식입니다.
  주택관리담당 박영규입니다.
  안전지도담당은 교육 중이어서 차석이 나왔습니다.
  건축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삼중 위원 오정동 창보주택이 다시 시공해서 지금 입주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해결됐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순서를 좀 설명해주십시오. 현재까지.
○건축과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98년도 8월 1일자로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기이 분양이 됐기 때문에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98년 9월 20일자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시에서도 공제조합에 여러 차례 찾아가서 공제조합에서 사업자 변경토록 우리는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대진에서 금년도에 창보건설로 사업자 변경을 해서 승계공사하는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
  주민들도 집단민원이 있었는데 입주 때가 돼서 지금 입주를 하고 있고 다 해결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신대진에서 다시 창보건설로 넘어가서 창보아파트가 된 거죠?
○건축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민원을 야기시켰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집단민원이 일어서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대책회의를 가졌고 시에도 여러 번 주민들이 쳐들어오고 했었습니다.
김삼중 위원 지금은 원만하게 다 잘 해결됐다고 봐도 이의가 없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상동 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 건립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동 택지개발지구는 토지공사에서 부천시의 감독하에 하고 있는 사업이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97만 평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네.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자료가 나와있는데 더 상세하게 공동주택 건립계획, 그 다음에 지금 전부 모델하우스를 짓고 있고 분양도 하고 있고 좀 술렁이고 있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97만 평에 대해서 공원녹지지구 그 다음에 주차장지구, 공동주택지구, 일반 단독주택지구, 버스터미널지구 이렇게 각 분야별로 해서 면적이라든가 도면이라든가 이런 걸 자세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김삼중 위원님, 그건 도시개발사업소 저깁니다.
김삼중 위원 할 때 해요?
○위원장 김종화 네. 그때 해주셔야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거기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거기에서 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만 상동 택지개발지구의 상황건을 자료로, 거기 소관 것만 확실하게 알려주십시오.
  모자라는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네.
김삼중 위원 건축정보화추진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쭉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건축정보화 추진은 금년도 예산이 장비구입비만 서있습니다. 8500만원 장비구입비가 서있습니다.
  지금 회계과에 의뢰해서 장비구입 중에 있습니다.
  장비가 도입이 되면 모든 것이 전산화, 그러니까 건축에 대한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2001년까지 자료를 입력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6월 이후에 건교부에서 건축에 대한 전국 온라인서비스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자료가 여기서 입력을 하면 건교부로 다 가서, 통계라든가 건축 인허가라든가 이런 자료가 다 건교부 중앙통제실에 입력이 돼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건설교통부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을 말합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사업이 2000년 12월까지 완전 구축된다?
○건축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해서 2000년 6월부터는 시범실시하고 2001년 이후에는 완전 구축이 돼서 건축물에 대한 것도 완전 정보화, 어떻게 보면 디지털시대화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업을 말합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보고 전에 전체도면 있잖습니까, 신도시 개발계획. 그 도면을 꼭 저기하고 보고하세요.
  박병화 위원님 질문하세요.
박병화 위원 이번에 역곡동 365번지 세 필지 집단민원 들어왔었죠?
○건축과장 민천식 철로변 이야기하시는 거죠?
박병화 위원 네.
○건축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거기가 말이죠, 지역 국회의원이나 부시장께서도 다 현장을 답사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무원들이 건축허가 내줄 때 현지를 답사해가지고 여기가 건축허가를 해줘도 될 덴지 안 될 덴지 확인 좀 하셔야지,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서류가 들어오는 걸로는. 공무원들이 앉아서.
  그러니 허가가 물론 나갔죠.
  앞으로는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진짜 여기서 집단민원이 생길 건지 안 생길 건지, 현지답사를 해봤다면 부시장까지 나가서 현지답사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여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틀림없이 민원이 생길 거라고 담당공무원이 판단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하고 공통의, 공통이라면 좀 우습지만 반상회식으로라도 해가지고 이번에 여기 어디가 땅 주인한테 건축허가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주민들은 어떠냐, 세워도 이상이 없겠느냐 하고 담당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썼으면 이런 집단민원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건축허가 같은 것을 해줄 경우 지역에 가서 현지답사를 해 볼 생각이 있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부지매입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주는 땅을 매매할 생각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허가가 나갔는데 구청에서 지금 착공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강하게 나가고 있어서 절충이 안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건축은 법규상 구성요건 갖추면 이건 규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돼서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가 지기 때문에 상당히 규제를 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건축물이 들어가는 것은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박병화 위원 그게 지금 일이 벌어진 거야.
  물론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허가를 받았으니까 주민들하고 감정싸움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사실 매입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거기는 도저히 누가, 부시장께서도 와서 현지답사하면서 여기는 허가가 나서는 안 된다 이거죠.
  틀림없이 그런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여기는 허가가 나서는 안 된다.
  또 집단민원이 돼 가지고 여러 분이 왔다 가면서도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담당공무원이 그때 와서 확인만 한번 했어도, 진짜 여기다가 2층 건물을 세워도 하자가 없을 때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서류만 검토하고 하자 없다 해가지고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이런 큰 민원이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내가 또 직접 시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 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큰 민원이에요, 이것.
○건축과장 민천식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하고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지구로 시설녹지로 묶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시에서 예산이 또 수반돼야 되겠지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부서에서는 건축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방법은, 사실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주민들 입장과 건축주의 그 중간역할을 시 담당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그걸 빨리 어떻게 국장님이라든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시에서 땅을 빨리 매입해가지고, 중간역할을 잘 해서 빨리 매입할 수 있게 하실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세요?
○건축과장 민천식 우리 국장께서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쪽으로, 주민들은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라든가 이건 건축허가 취소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매입쪽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해서 국장님도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일조권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틀림없이 건축을, 나대지가 있을 경우 집이 하나 먼저 있었어요.
  그럼 앞에 지을 때는 틀림없이 일조권에 대해서 저해를 받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뒤에서 먼저 집을 지었을 때 나중 짓는 데서는 일조권에 대해서 생각 안하세요?
○건축과장 민천식 나중에 짓는 사람, 지금은 택지개발지구라든가, 남쪽 일조권을 갖도록 돼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북쪽으로 띄우도록 돼 있습니다.
  1층일 때 1m, 2층일 때 2m, 3층 이상일 때는 높이의 1/2 이렇게 띄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대지에 자기가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북쪽 일조권을 저촉받으니까 자기 대지에 지을 때는 자기가 띄우도록 돼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아니 글쎄요,
○건축과장 민천식 그러니까 법으로 돼 있는 사항은 제가 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병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건축행정정보화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축행정정보화추진계획에서, 이러한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건축인허가 신청문제라든가 서비스 차원, 여러 가지가 상당히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제공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부천시는 정보화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그 단계가.
○건축과장 민천식 지금은 장비구입 단계에 있습니다.
  장비구입 요청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 정보화시스템 구성이라든가 인원 구성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 있나요?
○건축과장 민천식 지금 건축행정계에서 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는 보조하는 쪽으로, 전직원이 다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2회에 걸쳐서 교육도 받았습니다.
김대식 위원 구성인원은 제한이 돼 있지 않고 건축과 전직원이 구성인원으로 돼서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뜻이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대략 얼마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장비구입은 8500만원 섰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리고요? 그에 따른 부수 저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장비구입비만 8500만원 있으면 다 됩니까?
  장비구입비만 8500만원 가지면 행정에 대한 정보화시스템 구축하는 데 처리 다 할 수 있느냐고요. 부수적인 예산도 필요할텐데.
  총괄적인 예산은 아직 뽑지 않았나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지금 장비구입만 일단하고 소프트웨어구입비가 별도로 듭니다.
  장비 구입하는 데서 와서 교육도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 이것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사업이네요. 장기적인 사업이니까. 그렇죠?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하다 보면 그에 대한 장단점도 나올테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할테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민천식 지금 장비구입비 8500만원이 들고 소프트웨어값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비 구입하는 데서 지금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구축을 하려면 인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텐데, 그렇지 않아요?
○건축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 인원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건축과 인원 가지고 가능할까요?
○건축과장 민천식 전산직 직원을 요청해가지고, 한 사람 전담을 시키도록 요청을 해놨습니다.
  저희들은 직원 몇 사람을 더 배치를 시켜달라 그랬는데 인사부서에서는 직원이 없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직원이 많이 소요는 됩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건 애로사항이네요.
○건축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다음, 노후불량건축물 그리고 공동주택 관련해서 간략하게 지적하면서 묻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와 연립이 있죠?
○건축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아파트와 연립,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A, B, C, D로 구분해서 나오는데 A, B, C까지는 그다지 별문제가 없는데 D급 판정된 공동주택이나 옹벽이라든가 이러한 시설물은 시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지금 6개소가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공동주택이 6개소?
○건축과장 민천식 아닙니다. 다 해서, 교량하고 우리 공공청사, 나머지 네 개소가 연립주택입니다.
김대식 위원 네 개소가 연립주택이요.
  그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지금 대형건축물은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D급 판정을 받은 것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D급 판정받은 것 구청에 조사를 해보니까 시에서 관리한다 그러던데 시에서는, 이것을 자기들이 판정을 해가지고 시에 보고를 해주면 시에서 집중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청에서 2000년도 새로운 업무가 시작이 될 때에는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시와 구청 합의해서 업무보고 할 때 상세히 보고를 해주라고 이렇게 하고 말았거든요.
  시에서는 구에서 하고 구에서는 시에서 한다는 게 좀 어폐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민천식 그건 왜냐 하면 공동주택관계는 재건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게, 해당부서에서 하는 게
김대식 위원 당연하죠. D급 판정을 받으면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왜, 그 건축물이 불량으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재건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하려면 돈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시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러한 영세 차원을 면치 못하다 보니까 시나 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 만약에 붕괴라든가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좀 주시고, 옹벽부분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관리를 하고 있죠? 옹벽부분도. 크랙이 많이 갔다든가, 아파트 축대 그런 것.
○건축과장 민천식 네.
김대식 위원 그것은 어디어디 있어요?
○건축과장 민천식 옹벽은 큰 문제점이, D급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교량만 1개소, 온수고가
김대식 위원 98년도에 개보수한 옹벽이 있을 거예요. 어디가 있죠?
○건축과장 민천식 역곡동 삼신하고
김대식 위원 삼신은 시 예산으로 일부
○건축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거기가 좀 문제가 있었고,
김대식 위원 왜 시 예산으로 해준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민천식 그건 저희들이 해준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한 걸로
김대식 위원 건설과에서?
○건축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그것은 건설과에 자세하게 물어봐야겠네요. 건축과 소관이 아니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리고 옹벽문제는 역곡동 모아아파트
김대식 위원 거기는 누구 돈으로 했어요?
○건축과장 민천식 자체보수를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당연히 사유재산은 자체예산으로 하라고 권유하고 계속 계고장 보내서 불량이 되기 때문에, 붕괴위험이 있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빨리 하라고 하다 보니까 모아아파트에서 6500만원 들여가지고 자체보수를 했습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리고 다른 데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자꾸 주민들하고 만나서 설득을 하고 접촉을 해서, 그분들은 시에서 해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개념이기 때문에, 자기 재산은 자기가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계몽하고 선도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다음, 그린벨트 내에 축사 허가가 되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가능합니다.
김대식 위원 부천시는 그린벨트 내에 축사 허가를 한 곳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건 도시과 차원에서 지금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건축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이에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린벨트는 별개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습니까.
  다음, 아파트에 보면 구조변경하는 사항 있죠?
○건축과장 민천식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것 단속 지도한 건수는 99년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지금까지 지적이 돼서 문제가 된 게 1,883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정이 1,670건
김대식 위원 이건 조사를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를 합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4, 5년 전에 문제가 돼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김대식 위원 지금도 하고 있죠? 계속.
○건축과장 민천식 지금도 하고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그렇게까지는, 신도시가 생기면서 구경하는 집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많이 생겼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개보수했던 집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끝나기 전까지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보충자료 좀 요청하려고요.
  관내에 공동주택 C급 이상 판정받은 것 있죠?
○건축과장 민천식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C급 이상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C급 이상 재건축 요구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봐서는 괜찮은데 자기들 아파트 내에서 노후되지는 않았지만 조합 형성을 해서 다시 짓겠다 하는 민원 있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 자료하고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집단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아까 박병화 위원님이 질문한 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역곡동 365-1, 85쪽입니다.
  철로변 쌈지공원 등 조성목적으로 부지매입 검토 중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고란에 완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완결이 아니잖아요?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완결이라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건 잘못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아직 완결이 아니죠? 검토 중이란 얘기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대안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그 검토 중이라는 것도 그렇거든요.
  현재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아직 건축은 시작 안 됐습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안 됐습니다.
  건축주는 착공계를 구청에 접수하겠다 이렇게 해서 구청 해당부서하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건축허가 나간 때가.
○건축과장 민천식 건축허가가 9월 12일 정도됩니다.
류중혁 위원 9월 12일경에 건축허가가 나갔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착공계가 안 들어와있다 이말이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민원이 되니까 구에서 양측을 조정하는 바람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지금 건축주가 착공계를 안 넣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관계 때문에 구에서 이걸 민원을 넣지 말라고 종용을 해서
○건축과장 민천식 종용을 하고 있는 걸로
류중혁 위원 종용을 해서 안 넣고 있는 입장이라 이거죠?
○건축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집단 민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모든 건 일단은 법에 의존을 해야 되거든요.
  법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민원이라는 건 법이 안 맞다고 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류중혁 위원 법이 안 맞다는 건데 일단 법은 존중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건축허가 나가는 건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이고, 법에 의해서 신청한 거니까 나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적용을 할 때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이런 문제가 집단민원이 돼가지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시에서 땅을 사준다면 계속 이런 사항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건축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류중혁 위원 이런 사례를 남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일단 사례가 남으면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역곡동 것은 해주고 왜 우리 것은 안해주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네. 감사합니다.
류중혁 위원 그리고 그와 비슷한 걸로 지금 그린타운 앞에 여관부지 있죠. 그 문제가 굉장히 복잡했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뜨거운 감자로 대두됐었죠?
○건축과장 민천식 해결이 아직 안 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아직도 해결이 안 됐죠.
  그것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현재 거기에 땅을 소유한 분들이 개인적으로 현금을 주고 산 분도 있지만 또한 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고 나서, 발주했으면 당연히 그걸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천시 예산이 없다 보니까 현금으로 주지 못하고 대물로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업자한테 피해를 준 거란 말이에요.
  업자도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건축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고 나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걸 결과적으로 시에서는 팔아먹은 결론이 되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류중혁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지지부진하게 끌고 갈 것이 아니고, 그것도 무조건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부천시는 신도시 계획을 세우면서 지침에 의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나오는 건 신도시 지침에서 그냥 해나가고 민원이 좀 발생되면 그것은 들어주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건축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다면 그냥 무조건 민원제기해야죠.
  내가 하고 싶은 것 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안맞다고 무조건 민원 제기하면 결과적으로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도 어떠한 개인 사유지를 침해하거나 피해를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리고 일조권에 대해서 아까 박병화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일조권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그 뒤 북쪽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햇빛을 받게끔 해주라는 것이 일조권이거든요.
  그것이 처음에는 상당히 좋은 안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잘못된 점이 나왔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류중혁 위원 결과적으로 필요없는 북쪽땅을 남기게 되는 꼴이 됐단 말이에요.
  비싼 땅을 사서 전혀 필요없는 북쪽을 남기다 보니까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자는 뜻에서 신도시는 현재 약간 변형을 시켜놨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남쪽으로
류중혁 위원 남쪽으로 땅을 띄우게끔 했는데, 남쪽으로 땅을 띄울 경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죠?
  남쪽으로 띄울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면 신도시는 일정한 구역을 정해놓고 그 구역은 몇 층이상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했을 때는 그것도 어렵죠?
  앞에 몇 층이 들어설지도 모르는데 앞을 띄우라고 하면 문제점이 나오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류중혁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상당히 좋은 안이란 말이에요.
  좋은 안이라서, 현재 재개발하는 지역은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재개발하는 지역에는 원래 그대로 적용을, 53조1항 그대로 적용을 하죠?
○건축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재개발하는 데도 단위별로 재개발 하잖습니까.
  거기에도 일단은 53조1항을 적용할 게 아니라 아까 신도시에 적용하는 그런 법을 잘 연구해서 적용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연구를 해보셔가지고, 그 안이 좋다면 그건 법 개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류중혁 위원 신도시지침을 세우듯이 재개발지역도 도시지침을 묶어서 세운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한다면 굳이 필요없는 뒤쪽 땅을 남겨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리고 김대식 위원님이 지적한 아파트 구조변경문제,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걸 해봤단 말이에요.
  구조진단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단속을 해봤어요.
  꼭 그 단속을 해야 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기존의 문제, 내부 구조변경이 보통 벽을 터가지고 발코니부분까지 넓히는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지금 건설부에서는 신도시가 되면서 하도 위법사례가 많이 생기니까 그걸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비내력벽을 철거했을 때는 구조안전진단 해가지고 이상이 없다 했을 때는 양성화시켜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러면 원상복구하는 걸로 이렇게,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결과적으로 내력벽을 텄을 경우 이건 문제를 삼고 그렇지 않고 베란다에 스티로폼을 깔고 넓게 쓰기 위해서, 베란다를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거실로도 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거실하고 똑같이 높이기 위해서, 현재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거의 거실하고 베란다하고 맞춰줘버리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게 공사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맞추는 건 필요하니까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그걸 생각 안했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아닌 집주인들이 스티로폼을 넣는다든지 깔아서 같이 맞춰서 사용하는데 이것도 마구잡이로 전부 단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단속을 해놓고 그걸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오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 있어요.
  1층부터 15층이면 15층까지 똑같이 베란다가 적용이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한 개 층 내지 두 개 층만 점검을 하면 나머지 집은 똑같거든요, 구조안전진단은. 그렇잖아요?
  아니면, 높이에 따라서 구조안전진단이 달라질 경우에는 1층하고 15층이면 15층, 25층이면 25층 마지막층을 점검해봐가지고 마지막층과 1층이 똑같다면 나머지 층은 구조안전진단이 구태여 필요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구조안전진단상에서 베란다 위반을 같이 했을 경우에, 만약에 1층부터 15층 건물이라면 15층까지 전부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위반이잖아요.
  거의 똑같은 무게일 거란 얘기예요. 그 무게가.
○건축과장 민천식 구조계산 할 때 각 세대마다 하중이 걸리는 걸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세대마다 하중이 걸리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자체적으로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물론 약간 무게가 다를 수도 있겠죠. 층마다 하중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1층과 15층, 아니면 중간층을 평균을 내보면 결과적으로 거기가, 진짜 쉽게 얘기해서 그 하중이, 아파트는 쉽게 얘기해서 베란다 넓이는 똑같잖아요. 나오는 길이는 1m. 그렇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류중혁 위원 그 1m의 하중이 쉽게 얘기해서 1톤에서 10톤까지라고 했을 때 10톤 이상이 넘으면 안 된다, 10톤 이하는 상관없다고 구조안전진단이 나온다면 1층하고 15층을 점검했을 때 10톤 이하인데 결과적으로 1톤밖에 안 됐다. 그러면 9톤이라는 게 더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나머지가. 그렇죠?
○건축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구태여 구조안전진단이나머지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어떤 아량을 보여줘야지 무조건적으로 구조안전진단 받아와야 되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필요없이 구조안전진단을 1층부터 15층까지 일률적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안전진단을 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1층하고 15층 두 개만 해놓고 나머지는 평균치 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조안전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돈만 받아가는 이런 결론이 벌어졌단 얘깁니다.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그런 사항이 벌어졌다고 봐야죠?
  물론 집집마다 가봤겠죠. 가서 자로 재고 이렇게는 했겠죠. 구조안전진단 하는 사람이 재보고 높이 재보고 재봤겠죠.
  높이 재보고, 재보는 건 그것뿐이에요.
  이미 무게 나온 거라든지 그런 건 1층이나 몇 층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대로 그냥 몇 자 적으면 결과적으로, 그러고 나서 30만원 내지 50만원씩을 받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그걸 하고 있죠? 설계.
  정식적인 설계가 아닌
○건축과장 민천식 가설건축물 해주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가설계 같은 경우는 설계도면을 건축과에서 해주고 있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좋은 일이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원미구청부터 시작을 해서 확산돼서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좋은 일이죠?
○건축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것도 사실은 원칙을 따지자면 건축사가 해야 원칙이죠?
○건축과장 민천식 아닙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그걸 바꿔서 그렇지
○건축과장 민천식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류중혁 위원 신고사항이래도 실제로는 건축사가 해야 정확히 맞잖아요. 정확하지 않잖습니까, 지금. 시에서 해주는 건. 구에서 해주는건.
  어떻든 현재 구에서 그렇게 서비스 차원에서 신고물건에 대한 건 설계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아파트 구조진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도의 행정서비스는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물론 안전진단 문제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앞으로, 기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 좀….
○건축과장 민천식 저희들이 장비가 있기 때문에 장비사용법을 배우고 해서 구조적인 것 체크는 되는데 구조계산을 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하고 구조결과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공무원이없습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게 구조기술사의, 구조를 담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체크는 가능합니다. 육안검사라든가, 장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계산치, 수치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앞으로 그런 단속을 할 때, 현재 단속내용을 보면 나왔단 말이에요.
  아파트 베란다에 스티로폼 깔고 높여서 이런 경우는 거의 100% 이상이 없다고 나왔죠? 구조안전진단에.
○건축과장 민천식 스티로폼을 깐 것은 단속대상이 안 됩니다.
  마루를 깔았다든가 스티로폼을 깐 것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서 그건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콘크리트를 타설했다든가 이것은 안전진단을 받아서 저희한테 접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구조안전진단을 했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왔느냐는 얘기지.
  구조안전진단상에 콘크리트로 했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생긴 걸로 해서 다시 뜯어내야 되는 그런 걸로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걸 묻습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그런 건 없었습니다. 하중 자체가 크게 걸리지 않는 걸로,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었던 거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일부는 그걸 구조안전진단상에, 쉽게 얘기해서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오든지 아니면 원상복구를 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돼 있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구조안전진단을 받으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30만원에서 5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게 억울하기 때문에 뜯은 사람들이 있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하는 비용이 사실은 더 듭니다.
류중혁 위원 어떻든 간에.
  50만원을 주기 뭐해서 철거했다고 해서 그렇게 들어온 게 있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류중혁 위원 어떻든 간에 뜯지 않아도 이상이 없었죠? 안전진단상에는.
○건축과장 민천식 네. 이상이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구조안전진단상에는 이상이 없는 걸 구조안전진단비용을 물거나 아니면 다시 원상복구하거나 해서 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류중혁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 없어야 되겠죠?
○건축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류중혁 위원 앞으로는 혹시 단속을 하더라도 베란다 그런 경우는 단속을 하지 않도록, 한 번 경험을 하셨으니까, 전혀 필요없는 돈이 부천시에서 결과적으로 낭비가 됐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이 이 구조안전진단으로 해서 피해를 봤습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앞으로는 50분 간 감사하고 정확하게 10분 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입원 중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장에 참석하여 주신 김상택 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아까 윤건웅 위원님이 질문요청하셨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아까 박병화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역곡동 365-1번지 외에 3개 필지에 대한 민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공원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해도 1,500㎡ 이상이라야 된다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여기는 평수가 800㎡ 조금 넘지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888㎡입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공원지구로 지정하려고 해도 평수가 미달되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윤건웅 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위의 땅을 추가로 더 매입해서 공원지구로 지정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을 답사해가지고 모든 걸 판단했으면 해서 현지답사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현지답사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윤건웅 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조금 후 중식시간에 중식을 어디다가 의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들어올 때 거기를 들러서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시간을 많이 절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러면 전문위원이 박병화 위원하고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 중식을 하고 현장을 잠깐 둘러보도록 하시죠.
윤건웅 위원 현지답사 요구는 박병화 위원도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조치를 하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전덕생 위원님 질문하세요.
전덕생 위원 건축법이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건축법에 여러 가지 법이 있잖습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네. 상당히 여러 가지 사항입니다만
전덕생 위원 지역실정에 안 맞는 부분들요.
○건축과장 민천식 특별히 뭐 지역실정에 안 맞는다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예를 들어서 부천 같은 데 보면그 동안에 대단위 공동주택도 많이 생겼는데 하자보증 부분들도 있을 거고, 3%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큰 하자가 났을 때 처리를 못 한다든가, 그렇죠? 하자보증기간 이후의 하자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많은 부담이 온다든가, 실질적으로 지역 실정에 안 맞는 건축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건축법상에.
○건축과장 민천식 건축법상, 저희들이 지난번에 건의 올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신특법에 의한 그런 건 있는데
전덕생 위원 그런 부분들 있죠.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건축뿐이 아니라 건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천 전체에 맞는 주차장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이 부천 실정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죠?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건축법상에.
○건축과장 민천식 건축법에 일부는 있겠습니다만
전덕생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일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취합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몇 건이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있습니다.
  신특법에 의해서 점검하는 것,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낸 적이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각 구청하고 빨리 취합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실정에 안 맞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취합을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주시고  
○건축과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경찰에서 수사한 공동주택 자치회 비리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자치회 비리건수는 정확하게 집계는 안했습니다. 경찰에서 했기 때문에.
  몇 군데 있습니다. 신라하고 뉴서울하고.
  구속이 된 데가 두 군데고, 집계는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공동주택은 관리감독 부서가 건축과 맞잖아요.
○건축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사건난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자체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동주택 수입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회라든가 부녀회 부분, 그런 부분들 있죠?
○건축과장 민천식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분쟁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만약에 부녀회에서 수입을 얻었는데 특별소득충당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 부분들, 실질적으로 말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민원 때문에 강하게는 못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그런 쪽의 홍보는 필요하다.
  그런 쪽으로, 제가 매번 때마다 지적을 하고 제안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시고, 관리주체하고 자치회간의 문제, 실질적으로 지금 관리주체는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관리주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과 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분해서 교육을 시켜줘야지 아니면 관리 주체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 몇십만원 주고 보험든 형태밖에 안 된다. 아무런 권한이 없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저희가 대형건축물 가다보면 안전사고 상당히,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큰 건물 보면, 생명줄을 건다든가 이런 부분들 보면 그냥 곡예하는 상황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지도감독, 또 건축물 짓는데 나무 남는 걸 막 소각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 인원이 부족하면 각 동이나 각 구청을 통해서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없도록 해주시고.
○건축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다니다 보면 대형건축물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각 구청을 시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지시를 내리는 부분이니까 몇 가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들 사업주체가 부도가 나서 미준공된 게 몇 건이나 있죠? 부천에.
○건축과장 민천식 지금은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왜요, 저희 지역만 해도 지금 왕궁빌라 같은 데
○건축과장 민천식 그건 상당히 오래된 거죠.
  오래돼서, 입주가 된 거고, 준공만 안 받았습니다.
전덕생 위원 미준공된 것 그래서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법적으로는 하자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사업주체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보증회사들이 결국에는 아무리 연쇄적으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10년, 15년씩 방치돼서 재산권 행사 못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주민들은 모르니까, 잘 모르고 또 여러 가지, 자치회에도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런 걸 가서 교육을 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끔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건축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보고하시기 전에, 아까 요청한 신도시 개발 전면도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전면도 가지고 온 것 전부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큰 지도로 안하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큰 지도도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네. 게시를 하고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용지담당 김완영입니다.
  재개발담당 신은호입니다.
  기반시설담당 홍종용입니다.
  아파트형공장팀장 김용병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문하세요.
윤건웅 위원 용지매각에서 말이죠, 용지를 매각하려고 내놓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저희가 94년도에 분양가격을 형성해서 그 가격으로 현재까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94년부터 매각을 하려고 그랬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윤건웅 위원 그런데 99년도 거의 다 갔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5년 이상 매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아주 못 한 건 아니고 좀 부진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일부는 했지만 상당히 부실하다고 판단이 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윤건웅 위원 요새는 IMF시대여서 토지거래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이전에는 매각이 눈에 띄도록 부실한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저희 주택용지나 공동주택용지는 바로 매각이 됐고 상업용지만 남았습니다.
  상업용지는 저희가 판단해 봐도 가격이 좀 비싼 편이고 면적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상업에 요하는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매각이 좀 덜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매각이 부실한 이유는 알고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그 개선책은 뭡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금년도에 도시설계변경을 실시해서 용도지역도 조정을 하고 도시계획 설계를 좀 완화하는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용역을 실시할 겁니다.
윤건웅 위원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부실한 것만은 명백한 사실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매각부진한 건 명백합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그게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물론 IMF시대니까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내다보기에는 거의 IMF시대를 지나가서, 이미 IMF시대는 다 갔다, 그래서 졸업장을 탈 때가 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토지거래가 어느 정도 활발할지는 몰라도 활발할 것으로 내다본단 말이에요.
  그 시기를 맞춰서, 활발할 때 때를 같이 해서 할 수 있게 모든 대책을 강구하세요.
  너무 부실한데 그냥 지지부진하게 붙들고만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두번째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업무 중에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그 다음에 관리라든가 그건 관련부서에 넘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도로를 개설할 때 버스정류장 같은 데는 인도하고 도로 사이에 화단을 만들게 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윤건웅 위원 화단을 다 만들어 놓으니까 버스정류장에서 인도에 서있다가 버스가 오면 버스는 도로에 서있고 사람은 인도에 서있고, 경계석과 사람 서있는 사이에 화단이 있기 때문에 바지를 입은 사람은 화단을 그냥 막 넘어가고 그러는데 치마를 입은 여자들은 그걸 넘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를 넘지 못하고 저 멀리 돌아서 미리 도로에 내려가 서있는단 말이에요, 버스 올 때를 기다리고.
  그러면 위험하죠.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윤건웅 위원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도로를 만들 때 그걸 생각 안하고 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죄송합니다.
  그것은 사실상 버스정류장 위치가 어딘지 확인을 못 해가지고 공사를
윤건웅 위원 답변 중지하세요.
  그 답변을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버스정류장이 선다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도 알고, 그 지점이 정확하게 어느 지점이냐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 도로 위에 버스정류장이 선다는 것은 판단하고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관련부서하고 미리 협의를 해가지고, 버스정류장 어디다 세울 거냐 해가지고 거기는 화단을 만들지 말았어야죠.
  그래야 경비도 절감되고 이중 일이 안 되고 그러지 화단 다 만들어놓은 것 여자들이 치마를 입고 넘어다닐 수가 없어서 막 돌아다니고 급히, 이것 왜 화단을 만들어놓고 도로에 내려가게 하느냐 항의를 하니까 거기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막무가내로 막 베어버려요. 그리고 화단 위로 가서 버스 타라 그러거든요.
  그게 뭡니까?
  보기에도 흉하고 이중 경비 들어요.
  화단 만드는 데 경비 들어, 나무 베어버리는 데 그냥 저절로 베어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사람이 와서 베니까. 그것도 경비 들어가.
  그것 왜 그런 시설을 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죄송합니다.
  그걸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버스정류장 옆은 다른 데로 이설하기로 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로를 시설할 때 그걸 참고해야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지나간 건 빨리 손질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윤건웅 위원 다음, 보고서 93쪽하고 94쪽을 보면 옥산로 개설공사하고 옥산로 종점부가 있는데 이것 옥산로가 맞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수주로로 지금 바뀌어졌습니다.
  도로명을 수주로로 바꾸기로 방침은 받았지만 아직 바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공사할 때 사업명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걸 몰라서 붙인 건 아닙니다.
윤건웅 위원 새주소지명위원회에서 바꿨거든요.
  9월이면 초가을인데 여름 이전에, 봄에 이걸 새주소지명위원회에서 바꿨거든요.
  개통하기 전에 새주소지명위원회에서 바꿨는데 오늘 12월 1일인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바꾼 지 수개월이 됐는데 뭘 바꿀 때가 안 돼서 안 바꾸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저희 당초 사업계획이 옥산로로 돼서 그걸 맞추느라고 그랬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 답변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애당초 옥산로를 계획할 때는 옥산로였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윤건웅 위원 그런데 공사 도중에 수주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수주로로 바꿔야지, 계획할 때 옥산로라고 하고 지금은 명백한 수주로인데 수주로로 바꿔야지 이걸 주관하는 부서에서까지 이렇게 하면 시민들은 더 헷갈리죠. 옥산로라 그랬다 수주로라 그랬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 맞는지 몰라가지고 시민들은 더 헷갈리죠.
  시민들이 헷갈리는 걸 관에서 원인제공을 하면 안 된다 그말이에요.
  바꾸기로 했으면 이 유인물도 바꾸고 표현도 바꿔서 해줘야지 바꿨는데도 계속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은 어떤 게 맞는지 자꾸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원인제공을 하지 마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시정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것 반드시 시정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질문할 게 좀 많은데 제약된 시간 때문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8쪽이 되겠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에 기계식주차장이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김삼중 위원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문제점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김삼중 위원 누가 어떻게 해야 그 기계식주차시설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어디나 기계식주차장 설치한 데는 관리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자를 하나 지정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삼중 위원 차가 들어가서 추락하거나 차 문이 안 열려서 사람이 못 나오거나 이런 문제점 말이에요. 그런 것 모르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것도 관리자가 항시 대기하고 있어서 관리자들이 해야지만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김삼중 위원 여기 하자보수 현황이 나와있는데 제대로 보수가 전부 완료됐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끔 이용해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지금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그 상태로?
  공영건물의 기계식주차장이 과연 그래도 괜찮은가?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사실 당초 계획을 저희가 교통영향평가에서 기본 주차대수를 좀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관리자를 지정해서 사용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삼중 위원 지금 2단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김삼중 위원 거기 실질적으로 2단은 사용 못하고 1단만 하고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공회사에 이의제기를 해서 설계를, 공사를 다시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소장님은 그때 담당이 아니시니까….
  그때 하던 소장이 성남으로 전보 가고 개발과장이 광명시로 전출 가고 그 외의 실무진들은 지금 부천시에 근무하는 걸로 나와있는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개발사업소 직원들이나 소장님은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실 기계식주차장을 보고 소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나서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런 걸 시정, 그 다음에 다시 시공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으시냐고요.
  이건 다 알고 있는데 쉬쉬 하고 있는 내용이다. 감사 때 이걸 지적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시공을 다시 요구하라 이거죠. 하자보수기간이 남았으니까.
  이럴 때 해야지 나중에 시가 이런 골동품을 떠안을 필요 없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지금 설치돼 있는 주차장이 시공을 부실하게 해서 하자가 생겼다고 하면 하자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설돼 있는 것은 설계상에나 그렇게 하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하자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을 활용하는 방안은 관리자를 별도로 둬서 관리를 잘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 부분은 물론 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안 나왔더라, 저희들이 볼 때.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이건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
  제가 사용해 봤어요, 차가 떨어졌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고장이 안 났다고 그래서 관리자만 있으면 괜찮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차가 들어가면 사이드미러가 닿고 잘못 들어가면 문이 안 열려서 못 나와요, 운전수가.
  하여튼 이 부분은 현재 도시개발사업소에 계신 소장님하고 직원들이 책임지고 하자요구를 할 의향이 없으세요?
  이것 담당 실무자 계세요?
  좀 앞으로 나오세요.
  소상하게 얘기하세요. 이 부분 문제가 있다고 양심에 따라 숨김도 보탬도 없이.
  그 기계식주차장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아파트형공장팀장 김용병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아파트형공장팀장 김용병 네. 있는 것이 뭐냐면, 일단 설치가 잘 됐느냐 못됐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이용상 상당히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지. 이용상 불편이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아파트형공장팀장 김용병 이용상 불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래서 최초에 그 기계식주차장 설계를 누가 했느냐, 조사해보고 그 설계가 잘못됐다면 그 설계한 사람한테, 그 다음에 시공이 잘못됐다고 하면 시공회사한테, 추적을 해서 잘못된 걸,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이 기계식주차장을 다시 새걸로 돌려받을 의무가 있어요. 공무원들은.
  그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아파트형공장팀장 김용병 지금 제가 드리는 답변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이삼일 전인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부천신문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은 7개 건물을 지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로얄백화점도 나온 것 같고요.
  교통영향평가라고 하는 이 평가 결과가 상당히 구속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건축물을 최초에 공모를 했고 공모 당시에는 물론 기계식주차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상-정확하지는 않습니다-2003년, 2004년 향후 완공 5, 6년 후의 교통수요를 예측해서 140% 이상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아주 주차장을 기계식으로 계획을 했으면 조금 더 이렇게 했을텐데 그런 상황이 안 됐다고 그때 정황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민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법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지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설계서대로 시공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없다 하는 건 진짜 불편하다는 것 한 가지말고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답변이 길어지는데 정리 좀 해볼테니까 이해가 되시면 이해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기계상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하자를 보수해달라 그러겠는데 설계상에 하자가 있는 거니까 보수를 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아파트형공장팀장 김용병 글쎄 설계상에 하자, 시공상의 하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위원장 김종화 아니, 애초에 계획이 잘못돼서 불편한 거죠? 이게 그럼.
  애초에 계획이 잘못돼서 불편한 거지 기계가 잘못돼서 불편한 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소아파트형공장팀장 김용병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계식주차기가 불편하게 설치된 원인, 이것 말씀드리면 꼭 그렇게 설치돼야만 한다는 어떤 이유가
김삼중 위원 됐어요, 됐어요. 제가 질문자니까,
한상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특위 위원이었기 때문에 잠깐 한 2분만 얘기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내 시간에서 한 위원 시간으로 돌려주세요.
○위원장 김종화 보충질문입니까, 알고 계신 사항을,
한상호 위원 알고 있는 사항을 내가….
○위원장 김종화 그럼 설명을 잠깐 해보세요.
한상호 위원 감사합니다.
  대형사업추진특위에서도 지적을 했고 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로 여자운전자가 많습니다.
  우리가 목적한 것도 사실 이탈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기계 자체가 결함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특위에서도 강하게 나간 건 이 기계는 쓸모없는 기계다 해서 시정조치를 했는데 그건 아직 결탁하는 중이기 때문에, 오늘은 감사기 때문에 제가 김삼중 선배님을 대신해서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이건 틀림없이 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교체를 하든지.
  그러시고 특위가 끝나고 난 뒤에 담당께서는 여자운전자들이나 남자운전자들이나 사용하는 운전자들한테 여론조사를 받아요. 과연 이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그걸 해가지고 보고서를 좀 올려주세요. 그겁니다.
○위원장 김종화 끝나셨죠?
윤건웅 위원 특위에서 시정조치로 결론이 난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거두절미하고, 특위에서 다조사해가지고 시정조치로 결론이 난 사항이에요.
김삼중 위원 특위에서 그렇게 나온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할 때 과연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겁니다.
  저도 사용을 해봤고 옆사람도 얘기를 들었고 또 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장소만 차지하고 있지 쓸모가 없어요. 이용을 안해.
  그렇다면 시가 다시 철거를 하든지, 설계 낸 사람이 잘못됐는가를 확인해서 설계가 잘못됐으면 설계자한테 보상청구소송을 하든지 시공자가 잘못했으면 시공자한테 하든지 현재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시설사업소에서는 그 일을 해줘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계를 추적해서 잘못됐다거나 시공을 추적해서 시공이 잘못됐다거나 판단을 해서 하자보수를 시공업체한테 요구하겠느냐 안하겠느냐 이걸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건 지금 하자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내가 필요해서 이 마이크를 샀는데 쓸 수 없는 마이크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장식물에 그친다 그러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필요없는 걸 필요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말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 문제는 더 두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아니 그렇게 안 되고,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걸 시공 내지는 설계를 추적조사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하자보수를 요구해라 그말이에요. 그 답변 못 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잘못된 것은 하자보수를 당연히 하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문화센터 내지 부천시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이 소소한 것이 그렇습니다.
  국장님 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의 질책을 많이 받고 또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개발사업소장이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게 발단이 된 것이 교통영향평가상에 40%를 더 할증해라 그래가지고 그걸 채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설의 용도를, 당초 것과 지금 것과의 용도를 체크해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우리 내적인 전문가라든가 해서 평가를 한번 해봐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당초 설계한 사람들도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방향에서 저희도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보면 이것은 기계식주차장으로서의 효율이 없다. 그럼 잘못된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지금 사용하는 데 불편하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는 사항이니까
김삼중 위원 다 인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효가 가기 전에 여기를 관리하고 있는 시설사업소에서 빨리 문제를 찾아서 재시공을 요구해야 되잖아요.
  시효가 지나면 부천시는 필요없으니까 들어내버리거나 고철로 팔아버리거나 그러면 끝나요.
  그 건물의 주차장 면수가 적기 때문에 그걸 설치했다, 그러다 보니까 엉터리로 잘못 설치된 것 같다 이래서 문제되는 것 이건 누구나 다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설사업소 현재 관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어, 이것 문제가 있는지.
  그런데, 누군가가 이걸 책임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 못 하고 있는 것뿐이야. 맞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보고 기계식주차장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했으면 철거하든가 다시 해야 된다 그말이에요.
  효력이 없어, 누가 봐도.
  그렇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해서 판단을 받아가지고 잘못했으면 시공한 측이 책임을 져야 돼. 하자보수 받아내야 돼, 시가. 우물우물 3년만 지내버리지 말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 말씀을 이해하겠는데, 시공상에는 하자 있으면 고치면 되는 거고.
  그런데 당초 설계에 그걸 채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느냐, 설계에 결함이 약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삼중 위원 하여튼 이건 국장님 이하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담당자들이, 그때 담당자들 아니잖아요. 책임 안 지워요, 여러분은.
  그때 책임질 사람들이 다 있어,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지 책임의식을 갖고 확인해서 불필요한 시설물을, 불필요하게 낭비한 예산에 대해서 시정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걸 우리 의회가, 계속 이 문제를 건설교통위원회가 지켜볼테니 합리적인 해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설계 담당자를 찾아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질문하세요.
김상택 위원 지금 미매각 상업용지에 보면 모델하우스가 있죠.
  이것 기간을 언제에서 언제까지 줬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6개월 간 줬습니다.
  기간은 지난 11월 20일경부터 내년 4월까지 줬습니다.
김상택 위원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이제 한 달도 안 된 겁니다.
김상택 위원 아니 몇 개 업체가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9개 업체가 들어와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런데 적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분양가로 했습니까, 아니면 조성비로 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조성비로 해서 똑같이 줬습니다. 다른 데하고 똑같이 해서 5%로 준 겁니다.
김상택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 모델하우스 같은 건 공공시설이나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김상택 위원 그런데 조성원가로 해서 되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전체가 조성비로 했기 때문에
김상택 위원 아니 왜냐 하면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에 똑같은 조건에서, 중부경찰서 옆에 있잖아요. 그때는 임대료를 얼마로 했나요? 대림아파트 모델하우스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꽤 비싸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 2억인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고 또 여기에 토지 원가조성비를 적용한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공공시설도 아니고 체육시설도 아니고 개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만드는 건데 이건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조성원가지만 그 비율을 연 5% 적용했고 다른 적재나 이런 건 2%~3%를 적용하는데 이건 좀
김상택 위원 분양가가 얼마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분양가는 920만원 됩니다.
김상택 위원 제가 볼 때 모델하우스는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너무 싸게 받는 거라고.
  어떤 근거로 해서 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펏펏게임장은 좋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레포츠시설이니까 좋은데 이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원래 상동지구 내로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여의치 못해서 주공으로 갔었습니다. 저희 지역 너머에.
  주공으로 가려고 하는 걸 우리가 그걸 유치를 하자, 다만 얼마라도 점용료를 받자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데려온 상태입니다.
김상택 위원 주공으로 가려고 했는데 유치했다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과하게 하면 저희한테 오지도 않고, 6개월 동안에 1억 6900에 줬는데 저희가 그거라도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유치를 한 겁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면 주공은 어떻게,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주공도 임대 줄 때 원가조성비에서 5% 받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주공은 어떻게 해주는지 그건 판단 못 했는데요,
김상택 위원 주공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재산을 예를 들어서, 주공도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하기 위해서 원가조성비로 적용을 하면 그게 공유재산관리법상에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을 건데, 담당께서 답변 좀 해줘요.
○도시개발사업소용지관리담당 김완영 용지관리담당 김완영입니다.
  주공은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걸 접목하게 된 것은 당초에 상동택지개발에서 분양을 하는데 분양 건설사들을 위한다는 것보다는 한군데에 집단화시켜서, 분양자들이 한군데 와서 모든 것을 다양하게 충족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했고요,
김상택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건 좋은데 저는 너무 싸게 줬다 이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용지관리담당 김완영 싸게 준건 아니고 용지관리규정에 보면 취득원가의 3%를 적용하도록 해서 저희가 1억 6900만원을 징수한 거고, 용지규정에 의해서 취득원가의 3%를 적용해서 이 가액이 나온 겁니다.
김상택 위원 어떤 근거로 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용지관리담당 김완영 용지관리규정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저희가 관리하는 용지규정이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이렇게 싸게 줄 수 있는, 그런데 한번 확인해보시라고.
  똑같은 여건인데 중동 신도시에 예전에 대림에서 모델하우스 할 때는 굉장히 비싸게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2억 3000을 받은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는 여섯 필지면서 1억 6000을 받았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너무 형평성에도 안 맞고
○도시개발사업소용지관리담당 김완영 저희 시에서 대림건설에 임대준 사항은 없고요,
김상택 위원 시에서는 안 줬는데, 왜 저쪽에 있잖아요. 아, 주공에서 줬구나. 중부경찰서 옆에 말이에요.
  2억 3000
○위원장 김종화 용지임대규정을 서류로 제출하세요.
김상택 위원 그것 가져오시고
○도시개발사업소용지관리담당 김완영 네. 용지관리규정을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서류를 분명히 갖다 주시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청소년 레포츠시설 펏펏게임장 들어오잖아요.
  거기 한 업체 계약을 했죠? 시하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김상택 위원 1억 2000에 계약을 했는데 그 업체가 또 다른 업체에, 내가 담당한테 전에도 얘기했죠?
  다른 업체에 재계약을 하면 어떻게, 계약 파기가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분명히 파기가 되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예를 들어서 펏펏게임장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임대를 줬는데 갑이 다시 을이라는 사람과 계약을 할 때는 임대 파기되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김상택 위원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없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김상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주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자전거도로를 한다고 해서 몇억을 증액받았죠?
  12억인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총 해서 11억 증액이 됐습니다.
김상택 위원 아주 잘 만들었어요. 개통도 잘했습니다.
  잘 했는데, 문제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 별로,전혀, 별로가 아니고 아침저녁으로 차를 몰고 가봐도 한 사람을 보지 못 했거든요.
  그때 부시장님과,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소장님도 계신데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탈 것이다, 하루에 수백 명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전거 타는 사람이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그 예산 11억을 들여서, 그 당시에 1억이면 얼마든지 포장해도 될 도로를 11억으로 자전거도로로 포장을 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자전거도로에만 4억 5000이 들어간 거고 전체 가로수니
김상택 위원 가로수도 자전거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부속물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아니 그건
김상택 위원 그렇게 들었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건 다시 도시과에서 자전거도로를 산 속에 결정을 다 해놨습니다.
  금년부터 착공해서 자전거도로를 더 연장시켜 주면 하이킹코스가 될 겁니다.
  현재는 좀 단조롭기 때문에 이용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좀
김상택 위원 앞으로 대책 말씀해보세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렇게 예산을 해달라고 난리 쳐가지고 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저희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자전거동호회 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상의를 당초에도 했었고 내년도에는 그 팀을 활성화시켜서 프로그램을 짤 겁니다.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아마 그것이 이른 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전거 임대까지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일정량 사가지고 관리를 하고 임대를 해서 수시로 와가지고 그쪽에서 탈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거기가 시가지하고 약간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를 하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또 그와 아울러서 그 옆쪽에 하이킹, 산악자전거도 탈 수 있고 이런 코스를 저희가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 도로와 연계가 되는 것이고 그걸 합치면 한 6㎞ 정도가 되니까 그것이 굉장히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를 한번 지켜봐 주시면
김상택 위원 내년도 언제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이른 봄쯤, 기지개 좀 켜고 그럴 때쯤 해서,
김상택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내년 3월, 4월 따뜻한 봄이 오면 자전거 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매일 하루 한 번은 가니까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한상호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대식 위원 잠깐만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부천시 총 미매각 용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김대식 위원 전반적인 현황, 번지수별로 나올 수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김대식 위원 그걸 좀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미매각현황에 대한 것만….
김대식 위원 네. 그리고 미매각에 임대를 준 업체가 있을 겁니다. 임대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빠른 시간 내에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문하세요.
한상호 위원 경인전철 복복선 건설부담금 6.3㎞짜리가 290억인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한상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저희가 복복선 공사에 290억을 부담하게 SOC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걸 지난 98년도에 50억을 주고 지금 240억이 남았는데 위원님들이 94년도에 240억에 대해 토지로 주는 것으로 의결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는 토지로 가져가려면 현 시가 평가를 해서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건 안 된다. 현 분양가대로 가져가야지 지금 평가를 하면 공시지가로 해도 한 44%가 떨어졌는데 그대로 줄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럼 너희가 44%만큼 부담금을 줄여줄 수 있느냐 그렇게 저희가 제의를 해둔 상태입니다.
한상호 위원 땅은 몇 평이죠? 그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땅 평수는 금액만 240억 어치, 자기들이 와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지정을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현재.
한상호 위원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상세지역, 1지역하고 3지역인데 1지역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다가 많이 돌아섰어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도시과장하고 했지만 3지역, 48번지 뒤로 해서 심곡동 천주교회로 해서 소명사거리 일대인데 국장님이 나오셔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도심재개발사업입니다.
  그것이 상업지역 일부가 있고 역세권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명칭을 도심재개발사업으로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거기가 IMF 때문에 좀 소강상태에 있었는데 어느 정도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제가 우리 지역을 볼 때 구석에 있는 땅까지도 토지형질변경이 막 들어옵니다.
  그 얘기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이 늘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쪽 지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뭘 좀 띄워준다 그러면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사업주체에서 달려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한 위원님이 항상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염두에 두고서 적극적으로 이쪽에 한번 매달려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제 2000년이 다가옵니다만 내년부터는 확고하게 매달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 주민들의 오해가 없지, 주민들은 모든 개축이나 증축이나 도시가스 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자꾸 감정만 높아지고 오해의 소지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충이 있습니다만, 더구나 심곡2동이나 저희도 이번에 노인정 임대차관계 때문에도, 노인정 하나 하려고 해도 전부 재개발로 묶여놓으니까, 곧 있으면 뜯어서 다시 할 건데 뭐 그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심곡2동이나 우리나 고충이 많아요.
  그래서 노인정을 지어줄 입장이 되는데도 못 지어서 할 수 없이 임대로 해줘요.
  이번에 소사동도 빌려가지고 어른들 경로당을 그렇게 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민원으로 해서, 집단민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우리 행정관청에서 서두르셔가지고 여론수렴은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공청회를 해서, 공청회를 함으로써 업자들이, 조합형성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건축민원이 발생한 역곡동 현장답사를 위해서 1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사업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시설사업소장 박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설행정담당 김영식입니다.
  시설1담당 김정수입니다.
  시설3담당은 건교부 교육 중이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의 보고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문하세요.
윤건웅 위원 보고자료 목차에 보면 신축, 건립 그러는데 건립하고 신축의 차이점을 말씀해 보세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건립하고 신축은 동일한 뜻입니다.
윤건웅 위원 똑같은 의미로 해석하죠?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네.
윤건웅 위원 이왕 하려면 다 건립으로 하든지 신축으로 하든지 건립, 신축, 처음 보는 사람 자꾸 시선만 끌게 만들어요.
  같은 뜻으로 해석되죠?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네. 시정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요새 궁도장 때문에 상당히 바쁘시죠?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네.
윤건웅 위원 그쪽 계통에 오래 머물고 있는 분들이, 다른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잘 해주시겠지만 과녁을 북쪽으로 앉혀달라 그런 제의를 받았죠?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네.
윤건웅 위원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제의하는 것은, 과녁을 북쪽으로 앉혀달라고 하는 것은 하루종일 활을 쏘는데 햇빛이 눈에 안 들어오니까 말하자면 아침이나 점심, 저녁 하루종일 선수가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 부천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궁도장을 만든다고 그러면 앞으로 전국대회도 거기서 치를지 안 치를지는 몰라도 치를 가능성을 보고 우선 지어야 되잖아요.
  또 나아가서 국제대회도 언젠가는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북쪽으로 앉혀놨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 그렇지 못해서 오전에 햇빛이 든다고 하면 오전에 쏜 선수들은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후에 쏜 선수들과 비교해 볼 적에는 불이익을 안고 출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네.
윤건웅 위원 그런 것 할 적에는 물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알아서 잘 하겠지만, 그러면 그 계통에 오래 머물고 있던 사람들 의견대로 북쪽에다 과녁을 앉혀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궁의 과녁은 국궁협회나 어디서 동북쪽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동북방향으로.
  그런데 현재 종합운동장 옆에 짓는 국궁장은 동쪽으로 돼 있습니다. 과녁이.
  동쪽으로 돼 있는데 입지여건상 동북방향으로 앉힐 여건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문화체육과에, 아직 택지도 안 샀기 때문에 국궁협회 회원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대책회의를 해서 위치를 재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건웅 위원 그게 동북입니까, 북북동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동북쪽입니다.
윤건웅 위원 북북동이 아니고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북쪽으로는 운동장 방향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약간 동북방향으로
윤건웅 위원 아니 운동장 방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는 북북동이라고 얘기합니까, 동북이라고 얘기합니까?
  동북은 북하고 동하고 가운데를 동북이라고 그러고 동북에서 약간 북으로 기울어지면 북북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북동이 맞아요, 동북이 맞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북북동이
윤건웅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왕 해주는 것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계통에 오래 머물러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의견을 수용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그런데 그건 제가 여기서 혼자 결정을 못 내리는 거고 거기 꽃동산 조성계획하고 맞춰서 재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건웅 위원 재검토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다음 주에 대책회의를 할 겁니다.
윤건웅 위원 다음 주에 대책회의를 해서, 그러면 일단 시설사업소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제 입장은 현재 동쪽으로 설치를 하되
윤건웅 위원 동쪽이요, 동북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동쪽입니다, 동쪽. 현재 계획돼 있는 게 동쪽입니다.
  하는데 차양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거기는 앞에 원미산이 높기 때문에 아침 9시, 10시에 가도 해가 우측방향으로 뜨기 때문에 그렇게 시야를 안 가리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이 건물의 4대에 차양시설을 더 보완하는 방법으로 계획했는데 그게 정 안 된다라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다른 방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방법이에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입지를 재선정해야 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렇게 해서 동북으로 해주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다 그거죠?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그것은 시의 계획하고 한번, 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윤건웅 위원 시설사업소장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제 입장에서 현재 결정을 못 내리는 거고,
윤건웅 위원 결정을 못 내리니까 소장 입장에서 얘기하지 결정을 내릴 것 같으면 결정내린 걸 지금 말씀하시라고 그러죠.
  결정을 못 내리니까 시설사업소장 입장에서 동북쪽으로 해줄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동북쪽으로는 사실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위원장 김종화 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원래 위치선정하고 시설물은 문화체육과장이 정하는 거죠?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럼 체육청소년과장하고 의논을 해서 북북동쪽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되겠네요.
  원래 위치선정이나 시설물은 결정권한이 없죠? 시설사업소장은.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네. 지금 체육청소년과에 건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각 과와 협의를 해서 위치선정에 대해 국궁협회하고 다시 한 번 심의를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다시 그쪽하고 협의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하는 거죠?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전문가의 의견도 그렇고 그 계통에 오래 있었던 분들 의견도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최대한으로 해주는 걸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하여튼 북동쪽으로 잡을 수 있도록 체육청소년과장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라고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박병화 위원님 질문하세요.
박병화 위원 우리 시에서 복지관을 짓고 무슨 센터를 짓는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뭘 만들 때 보면 너무 신도시쪽으로 치우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센터라든가 복지관 같은 것을 구도시권에도 설립을 하게 되면 차량분산정책에도 부응할 건데, 물론 시설사업소장 입장에서는 토지매입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대두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신도시쪽으로만 복지관을 건립한다 무슨 센터를 짓는다 그러면, 구도시권은 사실 그런 게 들어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복지관이라든가 무슨 센터를 지을 때 신도시보다 구도시쪽에다 유치할 견해가 있는지 한번 답해 주세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이 골고루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입지선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화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신도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구도시권으로 해가지고 구도시 주민들도 그런 혜택을 받게끔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네, 알았습니다.
김상택 위원 종합운동장 총 공사비 956억원 중 기이 확보된 예산이 얼마나 되죠?
  개략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631억 8800만원.
김상택 위원 그러면 325억이 부족하네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325억 8700만원입니다.
김상택 위원 부족액은 내년에 확보되나요?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2000년도말까지 준공을 못 하겠죠?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내년도 확보계획은 지방채 200억 발행하고 도비 5억, 시비 75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내년말까지 돈이 안 될 때는 준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네.
김상택 위원 그리고 주차장 지금 만들고 있죠?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네.
김상택 위원 주차대수는 총 몇 대입니까? 예상대수.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1,400대입니다.
김상택 위원 평수는 몇 평이나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별도로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경기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차를 세우고 걸어서 경기장으로 갈 것 아닙니까.
  지하화 그런 계획은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지하터널 했습니다.
김상택 위원 지하터널 있죠?
  구체적인 계획 주시고, 주차장 총 매입비하고 설치비용, 건축비용하고 총괄적인 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도시개발사업소하고도 연관돼 있는데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주로 공공건물의 설계, 발주, 시공, 지도 감독 이런 업무를 하시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에서도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그와 같은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공영개발사업 회계가 따로 돼 있긴 하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면 시설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 행정상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공공건축물은 거의 저희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니 건축물만이 아니라 기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공공개발과 관련된 것 많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도시개발사업소 업무는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신설사업이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앞으로는 시설사업이 없기 때문에 시설사업소에서 전부 다 이관해서 하는데 무리가 없다 이거죠?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건축물만 저희들이, 도로는
임해규 위원 국장께서 보완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실제 그런지.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토지 이런 것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관리했습니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합당한 건축물이 들어갈 때 토지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떠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마무리단계에 있고 그러니까 모든 건축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사업소에서 총괄해서 시공 감리토록
임해규 위원 그러면 건축물말고 도로나 이런 것은 여전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그냥 하고 시설물만 시설사업소로 넘어간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렇죠.
임해규 위원 아파트형공장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이 상당히 진척돼 있기 때문에 굳이 넘기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제가 그런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소의 경우 한편으로 도시재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기획도 하고 그 사업이 진척되도록 토공이나 주공이나 이런 데하고 업무협조도 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데 구체적인 공사까지 설계하고 시공도 봐야 되고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한 부서에 서로 다른 업무가 중첩돼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시설사업소는 짓는 것만 감독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뭔가 업무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것은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없다? 지금 그런 것은 다 해결됐다 이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없을 겁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시설사업소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해규 위원님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에 서주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우선 일조권 관련해서 한 가지 요청을 하고자 하는데 구청에서 감사를 하면서 대체로, 제가 질문한 요지를 들어서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임해규 위원 제가 구청에 요청했던 것은 일조권 침해 관련한 민원을 타시의 재판, 조례를 참고해서 예상 가능한, 우리 부천시에서 그와 같은 곳의 현황을 파악하고 또 민원 들어온 것을 분석해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메뉴얼을 만드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렸어요. 구청에서 하겠다 했고.
  제가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는 드리면 되는데 경기도 오산에서 일조권 침해 논란이 있었는데 건축과에서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됐고 주민들은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서울지법 민사 41부에서도 일조권이 과다침해된, 물론 건축법상 하자가 없었던 데예요. 과다침해에 대해서 재산권을 배상해야 된다 해서 아파트 값을 떨어뜨린 데 대한 70%의 책임을 물어서 7500만원을 배상케 하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어요.
  이것도 사례입니다.
  부천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미 일조권에 상당한 침해가 있다고 하는 판결을 법원에서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 개정 문제까지도 가는 거지만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 피해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뭔지 이런 것을 업무참고하면 좋잖아요.
  관련해서 조망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한국아파트나 원미 두산아파트, 주공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진 않았지만 지역의 여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임해규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주민들이 그 아파트가 산을 가림으로 인해서 환경권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건축과장 민천식 조망권 관계 심의할 때도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규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에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실무진에서는 조망권 문제기 때문에 최대한 낮춰라 이런 식으로, 두산아파트도 15층이나 이 정도로 낮추라고 우리도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20층 이상 올라갔습니다만 상당히 조망권이 필요하면서도 저희들이 규제하기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현실적인 법에 부딪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국장께서도 같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에서 공익목적으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한 판례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27m의 10층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산 정상을 가려서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던 원고측의 주장이 옳다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고도를 제한한 사례예요.
  대구시의 경우는 도시계획구역을 늘리면서 이것은 건축과 소관을 넘어섰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넘어갔는데 도시계획구역을 새로 편성을 하면서 원래 있던 상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고도를 제한했어요.
  이것도 그런 사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전주시의 경우는 고도제한지구를 지정하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 찬성을 했는데 도의 심의에서 논란이 돼서 유보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의 노력이 도에서 거부당하고 있는,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건들이 뭘 의미하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부천시가 전주시보다도 훨씬 주거환경이 나쁜 데잖아요.
  그런 도시에서도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따라서 이점에 대해서도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해서 당장 법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시고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도 분석하셔서 우리가 업무에 참고로 하고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을 할 때나, 국장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나 이럴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냥 그리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연초 업무보고 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각 구청에도 연초 업무보고시 해주십사 했는데, 시와 업무협조해서. 다 답을 했어요, 하겠다고.
  오래 걸릴 일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가져가세요.
○건축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이것은 법령상의 일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하는 부서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건축과장은 됐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는데 도시개발사업소 아까 제가 발언신청을 했는데 넘어갔습니다. 잠깐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안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좋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입니다.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량등록담당 전평희입니다.
  관리담당은 현재 지방공무원 교육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대식 위원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된 자를 전산망을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를 해서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아침 6시부터 7시에 아파트나 단독주택 골목을 다니면서 자동차번호판을 떼어온 게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기획세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기획세무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김대식 위원 그에 대한 민원이나 반발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현재 변호판 영치하는 것은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 기획세무국에서 하고 있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인원이 민원 위주로 창구 배치된 인원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징수업무는 하지 못하고 물권확보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행정처리만 하고 있고 직접 현지에 나가서 독촉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냥 발송만 해서 처리하고 있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체납현황을 보면 97년도, 98년도, 99년도 상당히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것을 왜, 어떤 방법이나 안 돼 있습니까?
  요즘 컴퓨터라든가 이런 전산망이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늘어간단 말입니다. 자동차도 물론 늘어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어느 정도 비례해야 되는데 계속 몇 배로 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액이 늘어나는 사유가 97년도까지는 자동차 검사를 할 때 자동차검사소에서 과태료 체납액이 있는 차량에 대해선 검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행정기관과 검사소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했었는데 신정부의 행정규제개혁에 의해서 이런 제도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됐습니다.
  98년도부터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지 못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도 관계없이 자동차 검사를 하고 이런 관계로 해서 98년도부터 급격하게 체납액이 늘어나서 97년도는 98%까지 징수가 됐는데 98년도에는 44%밖에 징수되지 않았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 규제가 없다 보면 쉽게 말해 앞으로 무방비상태 아닙니까. 그런 제도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앞으로는 계속 늘어날텐데, 대책과 방안이 있어야 될텐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일부 시작하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체납액의 주종류는 검사를 늦게 받아서 생기는 과태료하고 책임보험을 안 들거나 늦게 들어서 발생하는 과태료입니다.
  사회활동을 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검사를 안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개월 전에 각 차량소유자에게 사전안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직접 통보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래서 시민들의 과태료 부담도 줄이고 이런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타지역에서 부천시로 전입하면 번호판을 바꾸잖아요.
  번호판을 바꾸면 실비를 3,000원이든 4,000원이든 돈을 받고 하는 사람이 있죠? 지금 거기 앞에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김상택 위원 제가 볼 때는 해마다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은 서비스차원에서, 지금 부천자동차에서 번호판을 만들고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거기서 만들고 있습니다. 부천공업사에서.
김상택 위원 그 업체가 그냥 주민들에게 서비스해 주라고 하면 안 됩니까? 꼭 돈을 받아야 돼요?
  드라이버로 달아주면서 돈을 받는다는 게, 아마 부천으로 이사를 오면 자동차를 변경시키고 그 다음에 아파트 들어올 거면 주변 아파트의 인심을 보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가 시청 안으로 와서 서비스의 질도 많이 개선됐는데 그것 개선할 용의 없습니까?
  부천공업사에서는 이익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들어서 일용직 두 명만 쓰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서비스해 줄 용의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현재 1,000씩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달 때는 받지 않고 제작료만 받고
김상택 위원 1,000원 넘게 받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아니 달아주는 건 1,000원만 받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통상 보면 3,000원, 2,000원 받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1,000원 받는다고 하는데 보면 2,000원도 받고 3,000원도 받고 이렇단 말이에요.
  서비스차원에서, 정 안 되면 공익근무요원들로 해서 달아준다든가 서비스의 질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저희가 분석을 해봐서, 현재는 인건비 정도로 해서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시가 이미지 개선을 해달라는 거죠.
  정 안 되면, 업체가 부담할 수 없다면 공익근무요원들을 통해서, 두 명만 배치해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할 용의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저희가 그 내용을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좋은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공익근무요원들 시청에서 별 할 일도 없단 말이에요. 사실.
  한 두 명 배치해가지고 드라이버 하나 들고 공짜로 해주면 처음 이사오는 사람들에게 부천시가 뭔가 잘 하는구나,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그걸 소장님이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해주세요. 작년에도 한번 얘기했거든요.
  업체가 정 부담하기 싫다면 공익근무요원을 통해서 하여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차고지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중기를 등록할 때 그 다음에 5톤 이상일 때는 차고지가 있어야만 등록이 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중기는 반드시
김상택 위원 중기도 그렇고 5톤 이상 차도 차고지가 있어야죠? 없어도 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중기는 꼭 있어야 되는데
김상택 위원 중기는 있어야 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2.5톤 이상인가
김상택 위원 있어야 되죠.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부천시가 샌드위치 도시다 보니까 고강동, 원종동, 인천시계 있는 데에 외지의 차들이 전부 다, 경기 파주의 차가 이쪽에 주정차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 차고지를 가진 차들은, 전산처리를 해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 사업자 차고지가 되든 2.5톤 개인 차고지가 되든 차고가 있으면 고강동 몇 번지 차고지에 차 몇 대가 있다 이렇게 전산처리를 해달라고 제가 누차 차량등록사업소에 당부한 바 있거든요.
  지금 시행을 안하고 있죠?
  차고지 현황이 전산으로 나옵니까?
  담당, 나옵니까?
    (「안 나오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 어렵지 않은데.
  차고지 지번하고 이름하고 그 다음에 기간하고 이렇게 해서 전산 입력 한 사람 시키면 되거든요.
  그것이 관리가 돼야 되겠다. 관리가 돼야만 이게 부천차인지, 차고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이것 완전히 차고지 전쟁이라고요.
  파주에 세금내고 서울에 세금내는 차가 전부 다 부천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말씀하시는 취지는 부천시 지역에 서있는 차의 차고지가 어디냐 그게 궁금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중기나 이런 게 부천시거나 아니면 부천에 인접해 있는 시·군에 차고지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같으면 바로 옆에 있는 강서구라든지 화곡 그런 데는 가능한 거죠. 김포나 시흥 이렇게 인접해 있는 지역의 차는 법적으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아주 멀리 있는 데는
김상택 위원 세금은 어디서 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그건 등록지에서 내는 거죠.
김상택 위원 제 말은 뭐냐 하면 가급적이면 유도를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차량들이 특히 오정구 일대는, 서울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차들의 차고지는 전부 다 원종동, 고강동, 오정구 일대가 되고 있거든요.
  가급적으로 차고지를 만들어줘서, 그 차들이 사업을 하는 장소에서 차고지를 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줄 수 있다면 좋다 이거죠.
  우리 시부터 차고지 현황이 파악돼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차 넘버 2497 전산에 때리면 차고지가 어디다 이런 정도는 나와야 된다 이거죠, 제 말은.
  그걸 전산화해 달라는 거예요.
  차고지를 기이 확보해야 할 사업장차나 2.5톤 개인차나 그 다음에 주기장을 가져야 될 중기나 차고지 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등록할 때 차고지증명서만 떼어주면 등록하는 걸로 하지 마시고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차고지를 전산화해서 체계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알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리고 정기검사를 할 때 우리 시가 좀더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교통안전공단인가 거기에서 엽서가 날아가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현재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안전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시가 좀더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엽서를 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지금 보내는 것은 검사기간이 지나면 하루 보내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사전예고를 하게끔
김상택 위원 그럼 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안내를.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검사는 검사소로 지정돼 있는 정비공장과 검사소 두 군데에서, 부천시 내 1급 정비공장은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1급 정비공장 상호하고 전화번호 그렇게 해서 다같이 발송할 거죠?
  예를 들어 20개소 있으면 정비공장 상호하고 전화번호하고 같이 발송되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저희가 안내하는 것은 검사기간만 안내하고 정비는 정비공장이나 어디서 하라고,
김상택 위원 그래도 부천시에 정비공장 있으면 똑같이 허가난 업체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정비공장이 많기 때문에, 한 20여 개 됩니다. 부천시 내에.
  그렇기 때문에 특정하게 어디 지정을 안해줘도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개 검사소를
김상택 위원 정비공장도 검사허가가 난 데 있고 안 난 데가 있단 말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1급 정비공장은 대부분 다 나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대부분 나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김상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 이런 것을 차에 붙이라고, 붙이기 좋게 해서 나눠준 것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붙이고 다니는 차 봤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차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타도에서 전입한 자에게
김삼중 위원 타도에서 새로 오면 그걸 준단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부천시도로 안내가 돼 있어요. 잘 안 보이게.
  보이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하려면 차 어느 내부에 붙이고 다니면서, 부천시 주요도로망이라든가 주요기관이라든가 좀 크게 해서 잘 보이게끔 해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것이 안 보이고 쓸데없고 실효성이 없으면 버리잖아요. 그럼 낭비잖아요.
  시가 귀중한 세금으로 제작을 해서 부천시에 오는 주민들을 위해서 알려주는 건데 그게 좀 허술하더라 이런 걸 지적하고 싶고,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안내, 과태료 무는 거죠? 이것 안하면. 자동차등록 안하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정기검사를 안하면 과태료 물고 그 다음에 책임보험 제 기간에 가입 안하면 과태료 내고 이렇죠?
  이 세 가지 하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크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 세 가지 다 시기가 도래됐으니까 검사를 받으십시오, 책임보험에 가입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현재 사전안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기가 지난 다음에야
김삼중 위원 사전안내제를 내년부터 아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내년부터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김삼중 위원 이 세 가지 다 시가 시민한테 할 도리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세 가지는 다 못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검사에 대해서 사전안내를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검사만 하겠다 그랬거든.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그런데 보험관계 이런 것은 사전파악이 현재 되지 않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자동차 등록을 안하면 과태료가 50만원이죠? 제때 검사 안 받으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게 됩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책임보험 제때 안 들면 과태료 얼마 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종류별로
김삼중 위원 금액에 따라 다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검사는 30만원이고 책임보험이 30만원에서 화물영업용은 100만원까지입니다.
김삼중 위원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할 보험을 안 들면.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최고액이 그렇게 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한 과태료를 안 낸 게 여기 많이 있어요.
  징수가 안 되는 것은 시가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들한테 제때 이런 안내를 잘 못 해서 좀 억울하게 낼 돈이니까 안 내는 겁니다.
  돈도 없어서 그렇겠지만 억울하게 낼 것 같아서 안 내는 거예요. 벌금을. 하루 늦거나 이틀 늦거나 이렇게 돼서.
  안내를 최대한 해서, 이것 전부 과태료인데, 세금 외에 부과되는 게 과태료입니다.
  그런 불리한 세금을, 본인이 불리한 세금을 내게 되니까 안 내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넘버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경기 37 또는 15-2785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 풀이를 해주실까요?
  예를 들어 경기 37 하면 부천이고 경기 뭐하면 소형승합차고 이렇게 풀이하는 것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그런 것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누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담당자 아시죠?
○차량등록사업소등록담당 전평희 죄송합니다. 자료는 제가 가져오지 못했는데 경기는 아시다피시 경기지역이고 37은 부천시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 다음 가나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안 넣으면 적용넘버를 부여할 수 있는 폭이 좁기 때문에 그것을 집어넣은 거고 나머지 뒤의 네 자리 번호는 저희들이 전산에 입력을 하면 백단위 범위 내에서 전산이 튀어나옵니다.
  그 뒤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넘버는 네 자리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등록담당 전평희 네 자리 각 시·군별로 너희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부여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요즘 가나는 없어졌잖아요. 지금 공용으로 쓰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 37 가 그랬을 때 그 가와 지금은 또 다르게 나왔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등록담당 전평희 예를 들자면 경기 1 조 1234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는 경기도 차고, 옛날에는 1, 2로 나갔었는데 지금은 37로 나갑니다.
  37은 저희 부천시 고유번호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차가 37번이면 경기도 부천이라고 어디 가서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카가 있고 타가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등록담당 전평희 그것은 번호부여를 많이 하기 위해서 조립해 놓은 것을 부천시는 여기서 여기까지 번호부여를 해라 이렇게 했던 거지 특별한 뜻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예를 들어서 소형차, 승용차, 화물차, 버스·승합 이런 구분이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등록담당 전평희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허로 나가고 영업용 같은 경우 바로도 나가고 색깔은 노란색으로 나가고 자가용은 청색에 흰색 글씨로 나가고 그런 정도
김삼중 위원 건설중기는 곤색으로 나가고.
○차량등록사업소등록담당 전평희 네, 그건 따로 있고, 빨간색에 0 이렇게 표시돼가지고
김삼중 위원 그러한 설명서를 해서 갖다주십시오.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이런 차는 부천차다 이런 것 알 수 있게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등록담당 전평희 네.
한상호 위원 자동차 등록시 책임보험은 의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의무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부천 관내에 안내하는 영업소가 있죠?
  책임보험을 들고 자동차 등록할 때 넘버를 달아주고 심부름할 수 있는 센터가 몇 개 있죠? 현대상사니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것 몇 개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숫자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활동하고 있는 행정사가 6명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게 보험회사를 겸하고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거기에서 그런 영업도 하고 있고 또 시청 민원실 안에 LG화재라고 입점해 있고, 대개 지금 차를 신규등록하면서 보험드는 것은 각자 본인들이 선택해서 들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등록하실 때 책임보험을 들었나 안 들었나 영수증을 보고 그 영수증을 카피해가지고 서류에 같이 첨부하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첨부가 돼야만 됩니다.
한상호 위원 그럼 그 책임보험 사고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
한상호 위원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등록시에 돈을 냈다는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고가 납니다.
  그게 천에 한 몇 건 정도 돼요, 부천시에서도.
  그 사고 잘 모르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책임보험 자체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그런 사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상호 위원 그런 게 있습니다.
  심부름하시는 분이 대행하면서 손님에게 돈을 13만원이면 13만원 받아가지고 영수증을 끊습니다.
  끊어가지고 일단 자동차등록을 해줘요.
  해주고 난 뒤 나중에 손님한테 받은 책임보험료를 보험회사에다 입금을 시켜야 됩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원칙은 돈을 받고 영수증을 내줘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친하다 보니까 또 급하다 보니까 책임보험 영수증을 끊어주고는 돈이 입금 안 되니까 나중에 책임보험회사는 소멸시킵니다. 중지를 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면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아가씨들이 통보를 안해줘요.
  민원인은 종합보험까지 다 들고 운행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이거예요.
  사고를 내서 만약 사람이 죽었을 때는 어떤 불리한 조치가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그것까지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보험에 안 들어있으면 보험의 혜택을 못 받으니까 불이익이 많겠죠.
한상호 위원 종합보험에 들었는데도 다 처리를 안해줍니다.
  종합보험을 들었는데도 책임보험을 안 들었으면, 책임보험은 손해배상의 몇 %를 책임집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그런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 되시면 그것까지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의 사고를 냈을 때 보험회사에서 30% 물어주잖아요. 70%는 종합보험에서 물어줍니다.
  30만원에 대한 것말고 70만원에 대한 건 등록한 사고자가 보험회사 관리반에-옛날에는 사고처리반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관리반이라고 그럽니다-공탁을 걸고 보험처리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70만원에 대한 공탁금에서 돈이 더 들어가면 더 걸어야 되고 덜 들어가면 나중에 찾아가라고 그럽니다.
  그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등록하실 때, 물론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등록하실 때 이 책임보험이 확실히 보험회사에 입금돼서 했는지 검토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소장 되고 이런 사고에 대해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한상호 위원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어요. 현재도.
  그랬을 때 민원인은 엄청난 피해를, 정신적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재산적 피해도 크니까 등록하실 때 책임보험도 일일이 챙겨주셔서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등록시에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장 김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대식 다음 류중혁 위원님 질문
김삼중 위원 잠깐 한상호 위원님께서 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위원장대리 김대식 김삼중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죠.
김삼중 위원 한상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책임있는 보험회사에 책임보험을 들고 영수증을 가져오십시오 이런 홍보를 해주면 되지 시가 책임질 사항이 아니죠. 엄격하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사기꾼이 있을 수 있다 알려줄 홍보판을 여기서 비치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지 시가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시가 이런 브로커들을 즉, 돈을 내고 그 사람이 주머니에 넣어버리고 이따 주겠다고 영수증을 보험회사 영업소에서 받아다 이렇게 해서 등록을 마치는 그런 사례 아니에요.
한상호 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이 민원인에게 거기 심부름을 하는 사람과 등록사업소하고 같이 짜고 하지 않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그렇게 때문에 관리하실 때
김삼중 위원 짜고 해야만이 그게 성립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걸 관리 감독을 해달라는
김상택 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잠깐만요. 김삼중 위원님 보충질문 끝났습니까?
  계속 하세요.
김삼중 위원 책임보험을 들고 보험회사에서 영수증을 떼어서 구비서류를 해야 자동차등록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보험회사에 돈을 주고 했는지 안했는지 시민은 모르기 때문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심부름 한 사람이 나중에 정지시켜 버린 그런 경우다 그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시는 돈낸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해준다 그말이에요.
  중간에서 그런 짓을 하는 사기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를 시에서 홍보해 줄 필요는 있으나 영수증이 진짜인지 가짠지 확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보험회사에 돈을 입금하고 받은 영수증을 가져오니까 해줘야 된다 그말이죠.
  이것을 시에다 책임지라면 안 맞는 거고 이런 브로커 내지는 사기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정된 보험회사에 책임보험료를 납부하십시오. 남한테 시키지 말고. 이렇게 홍보할 필요는 있겠죠.
한상호 위원 내 얘기가 그 얘기지.
김삼중 위원 그런 것을 홍보를 잘 해서 불미스러운 사고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고 가능하면 그런 홍보조치를 하시면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옳은 말씀입니다.
김삼중 위원 여기서 과장들 답변하실 때 우리 책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런 사건에 대해서 시가 책임진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분명히 답변하셔야 돼, 정확하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저는 영수증을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김삼중 위원 정확히 확인하고, 중간에 돈을 안 줬는데 영수증을 떼어준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다 그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채를 사가지고 할인해서 심부름해 주는 부분에서도 더러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고발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대서하고 서류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시킨 것 아니에요. 자기가 모르거나 하기 싫고 돈을 주니까.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얼마를 받고.
  고발한 사고유형은 무엇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그건 정당하지 못한 서류를
김삼중 위원 한 사람을 민간인이 여기다 제보를 해서 고발했겠죠?
  공무원이 잡아서 고발한 건 아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공무원이 확인을 해가지고 한 거죠.
김삼중 위원 공무원이 고발한 사람을 잡은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문건을 공무원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을 사기행위나 공문서 위조로 봐서 고발한 사건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지금 그 사건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아직 그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김삼중 위원 일단 고발만 돼 있다?
  그 사람 구속됐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아니 구속은 안 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보면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한상호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 과태료는 어떤 근거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책임보험 과태료는 보험감독원에서 정기적으로 미가입자나 시기가
김상택 위원 됐습니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한상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차량을 이전할 때 보험 들었다가 보험설계사들이 빼버리고, 여기는 그 근거에 의해서 등록을 하잖아요.
  책임보험 과태료가 날아올 때, 그런 게 바로 로스트된 부분이 들통난단 말이에요.
  그게 보험감독원에서 다 통보가 돼요.
  예를 들어 김상택이 차를 이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책임보험 44만원 들여서 해.
  시는 근거에 의해서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등록을 안하는 거예요. 책임보험 44만원 등록을 안한단 말이에요.
  그럼 로스트된 부분을 감독원에서 시로 통보한다고.
  시로 통보하면 빠진 부분에 엄청난 처벌을 가하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한상호 위원 기간이 얼마 걸립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감독원에서 자료 넘어오는 것은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넘어옵니다.
한상호 위원 그 안에 사고가 나버리면 그냥 당한다 이거야.
○위원장대리 김대식 끝났습니까? 김상택 위원님.
김상택 위원 네.
○위원장대리 김대식 다음 류중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류중혁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호객행위를 차단한다고 그랬거든요.
  호객행위가 주로 어떤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차량등록을 하러 오는 민원인한테, 사실 그분들이 저희 공무원들한테 물어봐서 하면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민원인한테 접근을 해서 뭐하러 왔느냐,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불러가지고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민원인이 어떤 대서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안내를 해서 등록처리를 해주기 위한
류중혁 위원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주위에 있는 업체들은 주로 뭐를 하죠? 업무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그런 업체에서 등록대행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류중혁 위원 등록대행업무를 보는 데 가서 등록비를 주고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대행을 안하고 직접 시에 와서도 등록을 할 수 있죠? 본인이. 등록대행업체를 통하지 않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직접 와서 할 수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등록대행업체에서 사람을 고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등록업체로 가게끔 유도하는 게 바로 호객행위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사람들의 호객행위를 결과적으로 없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호객행위를 없앤다면 등록업체가 필요없어지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그런데 바쁘고 뭐하니까 아니면, 그게 없다면 직접 시에 와서 해도 되죠.
류중혁 위원 하여튼 없어도 직접 시에 와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등록업체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과적으로 등록업체가 대행해 주는 거거든요. 일부 금액을 받고.
  그 호객행위를 없앤다는 것은, 본인들이 작성하기가 어려워서 그 등록업체에 가서 하는 것은 허용하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 주변에서 등록업체로 유도하는 걸 호객행위라 하고 이걸 없앤다는 얘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그렇죠.
류중혁 위원 그럼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없어진 겁니까, 지금도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민원실 안에서는 거의 없어졌다고 봅니다.
  직원들이 민원실 안에서 그런 호객행위를 하는 대행업소의 직원들하고 싸우고 거기서 큰소리가 나고 가끔 그러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방법은 등록업체 직원이 사업소 내에 들어올 수 없게 금지를 시켜야 되겠죠. 그게 단절되려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그런데 전혀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고,
류중혁 위원 대행을 해주는 사람은 들어와야 되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다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류중혁 위원 그럼 차량 번호판을 달 때 그 번호판을 달아주고 얼마씩 받는데 그 사람들도 이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것과는 별도입니까? 분류할 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그 사람들은 호객행위 유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류중혁 위원 호객행위에 들어가지 않고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은 자동차등록대행업소로 가게끔 유도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것 그것만 해당되고 번호판을 달아주는 사람은 호객행위와 또 다르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그건 어떤 방법으로 단속하고 있습니까?
  넘버를 달아주고 얼마 돈을 받는 것에 대한 것 단속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현재 번호판 제작업소를 시가 지정해서 부천공업사에서 하고 있는데 등록을 하고 새번호판을 다는 사람한테 저희가 안내를 해주면 거기 가서 본인이 달든지 아니면 그쪽에 달아달라고 하면 1,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부천공업사 번호판 제작업체에서 달아준다 이말이죠? 일부 받고. 아니면 본인이 달 때는 그 금액을 빼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류중혁 위원 그 금액이 1,000원이라는 얘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1,000원입니다.
류중혁 위원 사업소장님 오시기 전에 문제점으로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번호판 달아주면서 돈을 많이 요구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결과적으로 부천공업사에서 달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진 겁니까?
  금액을 많이 받았거든요. 넘버를 달아주면서 한 5,000원도 받고 얼마 받았단 말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그전에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런 저기는 전혀 없이 쇄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는 그런 일이 거의 없고 부천공업사 번호판 제작소에서 제작비를 받고 부착까지 해주십시오 하면 그에 대한 실비를 받고 부착해 주고 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것을 장려해서 거기서 책임지고 달아줄 수 있도록 한다면 과외로 떴다방식으로 그런 분이 와서 넘버를 달고 얼마씩 받아가는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실제 번호판 제작을 의뢰할 때 혹시 가격을 넣어서 안내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번호판 가격은 현재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하고 지금 지적하신
류중혁 위원 앞으로 번호판 제작 의뢰를 할 때 번호판 다는 데서 제작하면 거기에 대한 금액이 1,000원이면 1,000원이니까 이렇게 하라고 안내를 해주신다면 본인들이 판단해서 1,000원 내고 달려면 달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달고 이렇게 하면 혹시라도 외부에서 와서 넘버를 얼렁뚱땅 달아주고 나서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 얘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민원인한테 안내를 해서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두번째로 김삼중 위원님이 질문을 한 것인데 차량용부착 행선지 알림판 제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산이 766만 7000원 들어갔다고 한 건가요?
  소요예산 8400만원은 뭐고 7600은 뭐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예산을 840만원 세웠었는데 3만 2000개 제작하는 데 766만 7000원 소요됐다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타시·도에서 전입하는 차량이 1년에 몇 대 정도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시에 등록되는 차량이 약간 차등이 있지만 한 700~800대 되고 각 동에 등록되는 차량이 1,000여 대로 합해서 2,000대 정도···.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가 연 2,000대 정도 되는데 스티커는 3만 2000개를 제작했다?
  차량부착 행선지 알림판을 이렇게 3만 2000개 제작했는데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전에는 많이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차량 안내판을 각 서비스업소라든지 이런 데서 제작해서 배포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도, 다른 데서 얻을 수가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가치있게 받을텐데 기이 다른 데서 받아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고 그러니까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소장님도 크게 필요치는 않다고 인식을 하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처음에 준비를 할 당시에는 상당히
류중혁 위원 준비를 할 당시에는 이것이 상당히 효과적이겠다, 우리 부천시를 알리는 것도 효과적이겠다 했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필요치 않다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그런 걸 많이 획득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필요를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이것만 답변하라는 얘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많이 희석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실제로 차량이 홍수거든요.
  알림판이라든지 명함이 수없이 꽂혀있는데 그걸 길거리에다 버릴 수도 없고 차에 싣고 갈 수도 없고 굉장히 많은 양이 나돌고 있어요. 각 보험사라든지 이런 데의.
  그런데 구태여 시에서까지 7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이걸 꼭 제작해서 줘야 됐느냐 한번쯤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의도는 좋았는데 시기가 지나다 보니까 다른 데서 이런
류중혁 위원 그럼 앞으로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계속 들여야 되겠습니까, 안 들여도 되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앞으로 더 제작은 하지 않는 것으로
류중혁 위원 이 제작으로 끝나고 앞으로 이건 안 할 것이다, 앞으로 여기에 예산을 투입 않겠다 그 얘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지금 ARS 제대로 되고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지금 4회선을 저희가
김상택 위원 전혀 안 되던데.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지금 4회선을 쓰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제가 몇 번 전화를 해봤는데 ARS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 지난번에 예산 얼마 들여 한 건지 알고 있죠? 얼마 들여서 한 건지 알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전에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김상택 위원 등록담당 아세요? 얼마 들여서 한 건지. 전에 저쪽에 있을 때.
○차량등록사업소등록담당 전평희 금액은 지금 기억을 못 합니다만 제가 며칠 전에 한번 해봤는데 되고 있었습니다.
김상택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분명히.
○차량등록사업소등록담당 전평희 네.
김상택 위원 예산 한 5000만원 들여서 한 거예요.
  제대로 안 된다면 안 되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ARS가, 시민들이 차량등록사업소로 전화하면 전혀 안 된대요.
  그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ARS 회선에 이상이 있으면 다시 수리하고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등록담당 전평희 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와
임해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대식 임해규 위원님 뭐
임해규 위원 현안사업에 대해서 국장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현안사업에 대해서, 길어요?
임해규 위원 아니 간단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국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주세요.
임해규 위원 중동 미분양 상업용지 임대를 통한 세수증대방안으로 최근에 6억 폐비행기를 들여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공식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얘기 나오는 건 못 들었고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지나가는 얘기로 한번 들은 적은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좋다 나쁘다 이건 가치의 문제니까 별도로 하고 미분양 상업용지에 그런 가설건축물을 세우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글쎄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해규 위원 모르시겠어요? 그와 같은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모르시겠다 이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임해규 위원 이것은 어떤 부서에서 담당하죠?
  임대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서 담당을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시 관계자들이 종합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주식회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기 때문에 거기의 의견도 존중을 하면서 내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해규 위원 임대를 하게 될 경우에 임대의 요건이 어떤 거예요?
  가설물이지 않습니까. 가설물에 대해서 임대를 해줄 수 있는 요건이 어떤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글쎄 그것을 가설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그것부터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가설물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일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전제하고 있을텐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물건 적치죠.
임해규 위원 그냥 적치물이다 이런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임해규 위원 적치물은 얼마든지 적치할 수 있는 건가요? 허가를 받으면.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어떤 사이즈의 비행기가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잉707이나 이런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일부 도로부지까지도 저촉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도 합니다.
임해규 위원 아니 도로부지에 저촉되지 않도록 배치를 한다 하면 그걸 적치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임해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적치물 내에서 음식업이나 이런 것 하는 게 가능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글쎄 그것까지도 다 종합적으로 관계부서의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임해규 위원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답을 명확히 해주셔야지.
  적치물 내에서, 도로상에 있는 적치물 혹은 공지에 있는 적치물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영업허가가 나갈 수 있다의 여부는 잘 모르시겠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임해규 위원 그것은 금방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비행기가 공중에 떠서도 음식 조리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리고 열차도 있지 않습니까. 교외로 나가면.
임해규 위원 아니 그것은 나는 비행기가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혀 경우가 안 맞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 그래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그것을 해야 되는 부서가 건설교통국인 것은 맞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저희가 토지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토지관리
임해규 위원 거기 임대의 여부를 결정하는 곳은 건설교통국 아닙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비행기는 건축물로 분류가 된다고 이렇게
임해규 위원 건축물이면 가설건축물일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민천식 정식건물로 보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보조발언대에 서서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민천식 비행기는 건축물로 분류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 도시설계지침이 변경되지 않고서는 현재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임대해 주는 것도 불가능하다?
○건축과장 민천식 네. 도시설계지침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 지역은 5층 이상 건물을 지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폐비행기도 가설이 아니라
○건축과장 민천식 정식 건물로 유권해석이 나와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정식건물이기 때문에, 도시설계 그 지역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 상태에서는 안 된다?
○건축과장 민천식 그 지역은 5층 이상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지침에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현재 상태로는 맞지 않다?
○건축과장 민천식 네.
임해규 위원 검토를 좀 하셨네요?
○건축과장 민천식 그 내용은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답 좋습니다.
  그점과 관련해서 국장께서는 그 지역의 용도를 바꿔서라도 그런 것을 검토해 볼 의향이 혹시 있으신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저희 시에 이득이 된다고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도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 보충질문할게요.
○위원장대리 김대식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대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강평을 하도록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2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강평준비를 위해서 2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대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부터 오정구를 시작으로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감사업무에 심혈을 기울여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그 동안 쏟으신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해 주신 건설교통국의 국장 및 과장을 비롯한 전직원 여러분께도 오랜 기간 동안 주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와 더불어 노고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어떤 감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보다도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수감준비 공무원들이 1년 동안 집행한 사무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하고 분석해서 보다 발전적인 제안과 착상 그리고 개선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일상적인 과정으로 일과성의 단기적인 행사로 감사기간만 넘기면 된다는 수감자세로 인하여 그 효과와 결과가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매년 이러한 사항이 반복된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업무추진사항 중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한 몇 가지 사항을 강평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신 각종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에 대한 시정, 사업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신중한 추진, 시책결정 및 대형공사에 대한 주민의견의 충분한 수렴, 명예감독관제, 공사사전예고제, 공사실명제의 성실한 시행 및 정착, 불량 노후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점검 철저, 교통행정의 적극적인 추진과 경찰서와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및 보행자를 우선하는 녹색교통정책의 확립, 가로등 및 보안등의 신중한 설치와 관리의 획기적인 개선, 중동 미매각 상업용지에 대한 적극적인 매각대책 강구, 장기미집행시설의 철저한 재분석으로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재조정, 시 본청과 각 구청간의 긴밀한 협조 등 기능조정 요구를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촉구하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확고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시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현실성이 없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관행에 대해서는 현정부 차원에서도 과감하게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관행이나 규제는 행정의 일선기관인 부천시에서부터 능동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야 하며 따라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과감히 시정하는 전향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조사요원의 전문화 및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교통유발부담금, 불법주정차 과태료 누적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제 도입 및 자동차 검사시 징수 등의 합리적 해결방안 강구, 이면도로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주정차금지구역 추가지정, 주정차단속요원의 철저한 관리 및 단속요원에 대한 제복 착용,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책임있는 관리와 개보수 계도, 건축행정 정보화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인력 및 장비확보방안 마련, 건축물의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례 등을 적용한 해석으로 시민의 생활권 보호, 역곡2동 철로변 건축허가에 대한 전향적 검토로 주민불편 해소, 소사동 32번지 시장부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검토, 상동 택지개발공사시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도시설계지침의 전면적인 보완, 그리고 복사골문화센터의 기계식주차장은 매우 잘못된 시설입니다.
  하자가 시공인지 아니면 설계인지를 정확히 분석하여 즉시 보수를 실시함으로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건설교통행정에 대해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업들은 최대한 홍보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열린행정을 추진해야만 합니다.
  건설교통행정은 많은 중요한 사업을 기이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내동 주거환경개선사업, 풍치지구정비계획, 범박동 주택건설사업 등 각종 재건축계획, 부천시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송내·중동·소사역 주변의 상세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 부천종합운동장 건립, 춘의로 및 온수고가교 확장공사 등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주요도로개설 등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건설교통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부천시 행정의 중심이 되어 부천시민을 위한 부서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제 1900년도를 보내고 2000년도의 새천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하면서 전세계는 지진 등 각종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직원은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을 깊이 인식하여 제반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점검을 세밀히 실시하고 기타 시설물 관리에 대한 동절기 점검도 어느때보다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IMF 경제위기로 많은 시민들이 아직도 위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민들이 각종 사고나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외롭지 않은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민원과 가장 직결된 재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에서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실 것을 특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시정심의나 예산심사시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김대식 간사 김종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오전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0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고 내실있는 시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전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에 대한 1999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와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수 도 행 정 과 장 최중화

              수 도 시 설 과 장 박영훈

               정    수    과    장 배덕기

               하    수    과    장 윤범수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직제순으로 각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소장과 해당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문 답변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는 즉시 감사장에 도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은 간부소개 후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제순에 따라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중화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박영훈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배덕기 정수과장입니다.
  윤범수 하수과장입니다.
  권진해 녹지공원과장은 행정복지위원회 감사 중이므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태 하수정화사업소장입니다.
  사업소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장의 총괄보고 사항에 대하여 소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의 업무보고 후 질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문하세요.
윤건웅 위원 8쪽에 보면 누수율이 나와있습니다.
  누수율이 12.4%로 나와있는데 누수율은 왜 이렇게 12.4%가 나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누수율은 저희 자체 역세척하는 것도 있고 관로가 새는 것도 있고 또 계량기 불감지도 있고.
  저희 시 누수율 12.4%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이 14%, 인천이 16%, 전국이 15% 해서 저희 시는 누수율이 전국에 비해서 좀 저조한 걸로 통계가 잡혀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더 저조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뭡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저희들이 탐사구역을 106구역 정해서 작년도 하고 올해도 하고 탐사결과에 의해서 노후관도 개량을 하고, 탐사계획에 의해서 관거개량 또는 시설개량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되면 20년 이상 된 관이라든가 그런 관을 일시에 갈면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개량해 나가고 아울러서 갱생공사도 계속 해나가기 때문에 그건 시일이 지나면 많이 저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누수는 시민의 돈이 그냥 공으로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누수율을 줄일 수 있도록 소장께서는 깊은 관심과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각별히 유념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다음, 우리 시에서 수도료를 전면 감해주는 데가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네.
윤건웅 위원 전면 감해주는 데하고 건수하고 어느 정도나 되나하고, 그 다음에 일부 감면해주는 데가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것도 아울러서 밝혀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지금 전면 감면은 소방서의 소방용수를 전액 감면해주고 있고 그 내역은 서면으로 곧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을, 금액과 톤수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네.
  그러면 소방서 한 군데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공공시설도, 저희 시청도 일부 냅니다만 지금 감면하는 것이 주로 그런 시설입니다.
  소방용수, 소화전 거기에 따른 것은 전액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소방서를 비롯한 공공용 건물은 감해주고 있다 그런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감해주지 않고 금액이 좀 싸지요.
윤건웅 위원 좀 감해주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감해주는 건 없고 요금표가 공공용은 좀 저렴합니다.
윤건웅 위원 아예 매길 때 감해서 매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아닙니다. 처음에 부과 자체를 그렇게,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일반수도하고 구분해가지고 부과할 적에 적게 부과한다 그런 얘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네. 맞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전액 면해주는 데하고 일부 면해주는 데하고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네. 곧바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자료를 본 다음에 추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 대장동 하수처리장 공사에 전력 공급상태는 어떻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아직까지는 양호합니다.
전덕생 위원 앞으로 2단계 공사하면 전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증설을 해야 됩니다.
전덕생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 가지고 계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2단계 발주한 공사비에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현재 전력이 어느 정도 되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지금 15,000을 3,000으로 다운시켰는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향후 제가 알기로는 ······케이블을 묻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적지 않은 공사비다, 한 100억에서 150억 이상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120억 정도요.
전덕생 위원 네. 전에 김삼중 위원이 지역의 변전시설에 대해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저께인가 1단계 준공하고 2단계 15만 톤 준공식 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네.
전덕생 위원 그게 고도처리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처리공법을 보니까 퍼스티지공법인가로 택했거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네. 맞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저희들이 국내에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 그 공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불란서나 미국, 일본에서도 주로 그 공법을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 용역근거에 의해서 나온 공법 자체가 한 일고여덟 가지 정도 됩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네. 일곱 가지 정도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게 되는데 퍼스트지공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인 제거에 주효하다. 인 제거하는 데 집중적인 공법으로 용역결과에는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천의 실태를 보면 단순하게 유입되는 부분뿐이 아니라 향후 발생량에 대비를 했을 때, 앞으로 상동도 분류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실제 저희한테 문제되는 부분들은 인보다는 질소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맞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질소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건 인 제거를 위한 고도처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질소 처리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질소 처리하는 여러 가지 공법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이라는, 생물학적 처리라는 부분들이 우리 국내에서 당초에 미생물에 의한 것이 개발된 게 아니라 선진국의 기술에 의해서 많이 도입됐다는 얘기죠.
  선진국의 학계에서 여러 가지 연구발표된 부분이라든가 검증된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 용역결과에도 실질적으로 더 타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나와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나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런 부분들 어떻든 간에 전문성있게 검증을 해주고, 또 중요한 건 어떤 공법으로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메탄올을 투입해야 된다.
  고도처리하기 위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100 대 5 대 1이라는 그런, C와 N과 P의 비를 100 대 5 대 1로 해서 해야만 질소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용역결과에도 나와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 메탄올 처리가, 카본소스가 필요하다.
  카본소스가 필요한데 카본소스를 계산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십억에 가까운 앞으로 응집제라든가 보조제가 들어가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건설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도처리를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우리 실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같이 유기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메탄올이라는 부분들은 화학용 공업 소스를 얘기하는 거고 음식물에 보면 아세트산 종류가 주원료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해서 국장께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부천의 미래 하수처리에 대한 효율과 또 수질에 대한 그런 걸 전체적으로 생각하셔서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데 제가 보면 너무 일방적으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거의 그것을 답습하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또 수량도 마찬가지거든요.
  향후 부천의 120만을 대비해가지고 처리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지침에 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현실성있게, 지금 당장 직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직시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변경을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지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저도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잠깐 개요를 설명드리면 전체적인 사항은 용역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발주는 했는데 현재 학설로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제기되고 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논리가 정립이 됐는데 국내에서 실제적으로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답니다.
  서울시 가양하수처리장에서 현재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추이를 봐가지고, 또 지금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고도처리만큼은 우리가 방법을 다시 선정하고 다시 선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다시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입장이란 말이에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유니신이라는 데서도 음식물처리에 대한 방법을 가지고 나오고 우리 대장동에도 음식물처리시설을 만든다는 얘기죠.
  잘못하다가는 부천시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유기산을 활용 못 하고 막바로 또 유기산을 사다 쓰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하수과에서는 우리 용역결과가 이게 답이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의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부천시 전반적인 것을 못 본 거니까 소장께서는 그런 걸 전반적으로 다른 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내가 관련된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통해서 실질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하수처리장도 문제가 있고 음식물 처리방식도 문제가 있고 유니신도 문제가 있고 대장동 종합처리시설도 분명히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항시 연구하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네.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상수도사업은 특별회계로 운영하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상수도사업소의 재정적자, 부채가 얼마나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지금 12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여기는 국·도비를 지원받은 경우가 없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국·도비는 미비합니다.
  1년에 개량사업으로 또는 노후관 사업으로 6억 내지 8억 정도….
김삼중 위원 그것밖에 못 받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네. 상수도는 자치단체 부담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김삼중 위원 98년도에 상수도요금을 21%, 99년도에 21.8% 이렇게 올렸거든요.
  내년도에도 올려야 될 요인이 생겼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얼마 정도 올리면 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30%, 35%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하면 재정적자가 해소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내년도, 후년도까지 까치울정수장이 끝나게 되면, 손해발생요인 자체가 그렇게 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 정도 올리면, 기채 1년에 125억을 땄다 하더라도 한 25억 정도를 매년 갚아나가야 되거든요. 2011년까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재정적자가 해소되고 또 아까 윤건웅 위원님 말씀하신 노후관 개량사업에도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재정이 좋아지면 누수율도 줄일 수이고 하수도사업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98년에 이어 연속해서 매년 수도요금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는데, 담당하는 소장께서는 올려야 되겠지만 시민들 편에 서서 볼 때는 매년 20% 이상 한결같이 올라가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꼭 그렇게 많이 올려야 되는 걸까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매년 올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발생요인 94%, 예를 들면, 그 선까지 올리면 더 이상 올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년 내지 3년 정도만 계속해서 올린다면, 내년에 25% 올린다면 그 정도로 한 10% 올려서 해소가 되면 더 이상 오를 소지는 없을 겁니다.
김삼중 위원 원수가 얼마 정도 올랐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원수대금은 그대로고 부담금이 톤당 80원이, 뭐냐 하면 팔당댐 상류 남양주, 양평, 가평 이런
김삼중 위원 상수원보호지구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톤당 부담률 80원?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80원하고 원수 자체도 또 올랐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래서 원수는 별것 아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더 재원이 허락한다면 아까 얘기한 누수율 방지라든가 좋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나가겠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네.
김삼중 위원 하나 더 추가해서 물어볼 건, 지하수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하수를 음용수로 대체하는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먹는물을 검사했던 것을 부천시가 지금 검사하고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네.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동안 이용실적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감사자료에 쭉 나와있는데 저희 자체로 나온 것도 있고 강서구나 양천구, 파주시 이런 데서도, 저희들이 외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자료가, 건수와 금액이 표기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신뢰성 회복에, 음용수 수질 기준을 47가지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에, 부천시 아닌 인근 시에서도 많이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 문제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신뢰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철저한 음용수 수질관리가 이행돼야 되겠고 그 외에 지하수 뿐만 아니라 약수터 수질도 앞으로 주기적으로 철저히 검사를 해서 부천시가 먹는물을 검사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부터는 종전보다 더 철저한 검사와 신뢰를 인정받아야 되겠다.
  제가 질문한 몇 가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검사기관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이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력과 장비를 다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검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다만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지하수뿐이 아니고 더 활동영역을 넓혀서 외지, 마케팅전략을 써서라도 인접 타시·군에 연결해서 더 많은 수질검사수수료도 징수를 하고 신용도 쌓고 그런 홍보활동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약수터는 27개소가 있는데, 연 4회 하고 있는데 먼저 임해규 위원님 말씀대로 우기 때,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큼은 월 1회씩 강화해서 약수터 수질검사에 차질 없도록 하고 또 부착사항도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부언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검침하고 고지서를 배부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네.
김삼중 위원 시가 직접 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검침원이 합니다.
김삼중 위원 검침은 직접 하고 나머지는 우체국에서 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아니 고지서 자체도 검침원이….
김삼중 위원 그분들이 좀 불친절하다, 안 그러면 검침을 하고 원상태로 잘 안해놓고 간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 좀 시키고 더 개선할 방향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발췌해서 교육을 금년에도 한 4회 시켰고 더 강화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대시민서비스에 좀더 적극적이고 활동영역을 넓혀서 불평불만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교육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소리 들어봤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네. 솔직히 말해서 들어봤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부분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고, 그것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명심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평소에 계속 소장과 통화도 하고 그랬던 사항인데 감사를 맞이해서 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약수터 수질검사를 하절기에 월 1회 하지 않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소사구 5개소는 한 걸로 구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구청 감사를 할 때 구청으로부터 전부 답변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한 군데도 월 1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7월 중에 월 1회를 하라는 지시를 상부기관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8월에는 했고 9월에도 했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다 받았어요.
  일단은 약속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물론 소장이 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복지환경국장이 답한 내용이었는데 실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장께서는 두 군데는 안 되고 한 군데는 됐다 이렇게 알고 계신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임해규 위원 안 됐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약수터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검사만 하는 거고,
임해규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답했고 책임있게 하지 못한 점은 추궁을 복지환경국장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실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질검사기관의 장이시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할 때 3개 구청 모두 뭐라고 답했느냐면 검사기관 다르고 검사를 실시하는 행정 처리하는 데 다르고 이래서 일관성이 없다 이런 의견을 다 얘기했습니다.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로.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민간인이 예를 들어서 범박동에 사는데 자기가 물을 떠가지고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거나 관리하는 부서에서 물을 채수해서 의뢰하면 되는 거지 꼭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하다가 나가서 채수를 해서 검사하고, 같이 해도 되긴 되겠습니다만 제 사견은 분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사는 검사기관대로 운영을 하고, 어느 누구라도 채수를 해서 돈 내고 신청하면 해주면 되는 건데 그걸 검사기관에서 꼭 나가서 채수를 해다가 검사를 해라, 그렇게 되면 저희 인력이 많이 추가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죠.
임해규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그런 건 애로가 좀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현재 수질검사가 몇 가지 점에서 저는 잘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대부분의 우리 부천시 산에 있는 약수물이 건수기 때문에 우기,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대장균군이 검출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네. 맞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대장균군이 검출되고 난 다음에 날이 맑아지고 다시 일정한 시점이 지나서 검사를 하면 또 검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용수가 됐다가 안 됐다가 이런 상황이 계속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검사를 해놓고 다음 검사하는 건 그간에는 분기별로 1회를 했고, 그러다가 임시로 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주로 분기별로 1회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검사를 하던 시점이 비 오고 난 다음이나 바로 직전에 했으면 부적합으로 써 있고 그게 세 달 가는 거죠?
  그것도 잘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관리가 소홀하니까 대충 붙어있는 상태로 몇 달 갑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물을 먹는 사람이 3개 구로 따지면 줄잡아 5,0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네.
임해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건기나 우기 이런 걸 가려서 거기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다, 비 온 다음에 검사를 한다든지 혹은 그 전에 검사해서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하면 그 다음에는 비가 그친 얼마 후에 검사를 다시 하겠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안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1년에 네 번 검사를 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더 할 수밖에 없고 또 대장균이 나온다면 그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붙여서, 다음 검사 때까지는 음용수로 사용치 말아달라는 그런 경고도 붙이고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지금도 많이 개선이 됐어요.
  경고문도 붙이고 검사일자를 붙이고 검사상태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을 써놓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언제부터 마시면 되는지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한 세 달 붙어있으면 정말 세 달 동안 못 마시잖아요. 그렇죠? 마실 수 있는데 사실은.
  사실은 마실 수 있는데 못 마시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 약수터 수질이 적합한지 불량한지 그 표지판은 누가 붙이게 돼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업무인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구청 건설과요.
○위원장 김종화 구청장 업문가요?
  소장께서 그런 일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건데 안하신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아닙니다. 업무 한계가 현재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임 위원님 말씀 내용은 만약에 불합격된 약수터 같은 건 일주일 이내라든가 또는 3일 이내에 다시 재검을 하고 한 달을 당겨서라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에는 다음 검사하는 주기를 훨씬 당겨야 됩니다.
  비 그치고 나면 바로 가서 검사를 해서 적합한 시점을 가급적 당겨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더불어 아까 이원화되는 게 좋다 하셨는데 실제로 그것을 하는 곳에서는 다 일원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전부 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좋다 그러는 것 보다도 저희 애로가, 그렇게 한다면 인원을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인원을 직제상 보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안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임해규 위원 제가 일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각 약수터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게 민간인들이에요, 현재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물론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 약수터를 이용하고 있는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그 민간인들을 적극적으로, 채수병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검사는 거기서 하니까 채수병을 갖다 놓고 수질검사한 결과표를 붙이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 행위를 하는 거면 충분히 주민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원봉사해 줄 의향도 있고.
  실제로 확인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분들이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어요.
  채수병 주면 채수해서 갖다 주고 검사 받으면 결과표 갖다 붙이겠다. 하겠다고 하거든요. 전부 다는 아닐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라고.
  그러면 간편하게 일원화가 된단 말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다음 질문은 각 과별로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아까 김삼중 위원님의 추가질문같은데 말이죠, 지하수 모터를 바깥으로 노출시켜놓은 것 있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네.
박병화 위원 하수도요금을 받기 위해서 시에서 계량기를 설치했어요.
  계량기를 설치해 놨으면 지금 이때가 제일 위험할 때인데, 사용하시는 사용자들은 날이 차가워지니까 동파되지 않게 솜이라든가 스티로폼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온을 잘 해놓는단 말입니다.
  11월초나 12월 이때가 제일 중요해요.
  검침원들이 와서 보니까 뚤뚤 말려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걸 검침하면서 풀어놨단 말입니다.
  사용자가 그렇게 해놨으면 검침원이 그 계량기를 확인한 다음에는 다시 잘 묶어놔야지 별안간 날이 영하로 뚝떨어져도 동파가 안 돼요.
  그런데 검침원이 와가지고 헤쳐놓고 그냥 검침만 하고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파가 나가지고, 저한테 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검침원 잘못이니까 구청에 전화해가지고 변상해달라 그래라, 그래서 전화했더니 안 된다는 모양이에요.
  나중에 오더니 본인이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얼마냐니까 계량기값이 십 얼마 나왔더라 이거예요.
  그걸 제가 알고 전화로 직접 한번 통화를 했어요.
  사용자 부실로, 보온장치 같은 걸 안해가지고 사용자 잘못이었을 때는 100% 잘못이죠. 맨 처음에 계량기는 시에서 달아놨으니까.
  이게 오래돼가지고 바꿀 때도 그냥 해주잖아요, 시에서. 계량기를 교체해주잖아요.
  그런데 사용자는 이상 없이 동파가 될까봐 잘 해놓은 걸 검침원이 와서 그런 식으로 해서 동파가 됐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그걸 나중에 제가 합의봐서 한 5만원에 그 사람한테 저기해가지고 교체해준 적이 있는데 검침하시는 분들이 지하수 같은 것 검침할 때는 시에서 담당자들이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언제 추워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용자들은 미리 해놨는데, 그런 교육을 시켜서 내보냈으면, 또 그런 교육을 시키실 의향은 있는지 소장님한테 질문합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네. 지금 박 위원님 말씀은 아까 김삼중 위원님 말씀하고 내용이 같은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의 기본자세인데, 시민들한테 그러한 행위를 할 수도 없거니와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 검침원이 업무수행 검침시에 부적절한 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하라고 별도로 우리가 쪽지도 보내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금년은 다 갔지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동절기가 돼가지고 지금이 더 시급할 땝니다. 더 필요할 땐데 말이죠.
  그리고 계량기값이 사실 얼마나 됩니까? 변상을 했을 때.
  사용자가 잘못을 해가지고, 취급 잘못했기 때문에 이건 당신이 변상을 해야 된다 그럴 때 그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계측기는 규격마다 다르지만 7, 8만원부터 한 13만원까지, 그정도 갑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게요.
  가격이 그렇다 보니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상한 거예요.
  맨 처음에는 계측기를 교환하는데 십 얼마 그랬다가 무슨 소리냐, 당신들이 잘못해가지고 한 거니까 하다 보니까 와가지고 한 5만원 해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가격이 제품 메이커마다 틀린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기들 잘못될까봐, 추궁받을까봐 그런 건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 불찰인데 이 사항은 감사 끝나는 대로 별도로 수리를 해서 그렇지 않도록,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일반현황에서 인원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하수정화사업소의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청경이 아홉 명인데 한 명밖에 없거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정수과요?
류중혁 위원 하수정화사업소에요.
  인원이 준 중에, 하수정화사업소에서 이렇게 줄었는데 아홉 명이 필요한데 한 명밖에 없고 지금 여덟 명이 모자란다는 얘기죠? 그 얘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네. 부족한 인원이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갑자기 아홉 명에서 여덟 명씩이나 이렇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이건 저희들이 좀 생각을 달리했는데 중요한 게 아닌 건 아니지만, 청원경찰을 정리하다 보니까 전부 다 특별회계, 사업소에 보냈어요. 구조조정할 때.
  그런데 돈이 하수특별회계에서 나가니까 저희들이 원한 겁니다.
  정문 하나만 근무하면 되는데 아홉 명, 많을 때는 열세 명씩 보내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해주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이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죠? 아홉 명이 필요한데 결과적으로 한 명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문 끝나셨습니까?
류중혁 위원 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 업무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수도행정과장 최중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담당 고길창입니다.
  요금부과담당 정종택입니다.
  기업회계담당 이순이입니다.
  요금징수담당은 현재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 중에 있어서 오늘 불참하게 됐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99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의 9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문하세요.
윤건웅 위원 상수도요금 고질체납자가 있는데 이것을 좀 깊이 해석하면 고질체납자 중에서 영영 못 받을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윤건웅 위원 그런데 그걸 좋게 해서 영영 못받을 가능성이 짙은 건 고질체납자라 그러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고질체납자라고 하는 건 어느 한계가 있는 거지 한백년 고질체납자로 놔둘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은 정리를 하려면 대손처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최근 3년 간 고질체납자로만 그냥 놔두지 않고 대손처리한 건수하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결손처분한 건수는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없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2개월 이상을 체납하게 되면 그때 정수를 하게 되는데 2개월을 체납 안하고 한 달씩 연결해나가고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로 넘어가서 전 소유자가 쓴 수도요금을 내지 못하겠다 해서 그런 사항이 있고, 현재로 결손처분한 사항은 없습니다. 사용료이기 때문에.
윤건웅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결손처분한 사항은 없는데 결손처분할 사항이 계속해서 없다고 판단을 하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 렇지는 않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렇지 않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윤건웅 위원 결손처분할 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행정적으로만 아직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바꿔서 얘기를 하면 이건 결손처리 해야 될 사안인데 행정적으로는 결손처리가 되지 않았으니까 결손처리된 게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수 처분을 하고 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현재 99%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나머지 1%를 보는 건데, 결손처리할 사안은 가능한한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결손처리될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생겼다 그럴 적에는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세요.
  그래야 투명한 행정이 되지 계속해서 처리를 안하면 자꾸 감추는 행정이 되니까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잘 알았습니다.
윤건웅 위원 행정정리 꼭 하셔야 됩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보충해서 할게요, 윤건웅 위원님 질문에.
  결손에 대해서 금년에 없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작년에도 없었다는 얘깁니까?
  결손이 있어요. 왜 없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98년에도 없고 99년에도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이 넘어갔어요. 집이 넘어가서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먼저 쓰던 사람이 파손하고 갔어요.
  다음 사람이 그 먼저 것을 다 내주면 다시 물 공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준다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승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승계해서 받기 때문에 결손이 없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또 하나, 그렇게 하다가 수도가 끊기고 수돗물이 안 나오면 옆집에서 받아먹어요.
  얻어서 먹고 안 내는 부분이 있다고요. 왜 없어요.
  실무자들도, 이것 조사해도 결손이 분명히 없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지방행정주사보 김태중 네. 작년하고 올해 없었습니다.
김삼중 위원 작년, 올해만 없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지방행정주사보 김태중 97년도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김삼중 위원 5년까지 보고는 해야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지방행정주사보 김태중 5년 이상 되면
김삼중 위원 결손하고? 당연히 결손하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지방행정주사보 김태중 할 수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5년 동안 받지 못하면 결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낼 상황이 안 되면.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지방행정주사보 김태중 저희들은 사용료라서 웬만하면 결손처분을 안하고 받습니다.
김삼중 위원 결손이 있는 걸로 아는데.
  자료를 한번 찾아봐서 혹시 있으면 제출하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감사중지)

                       (18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문하세요.
전덕생 위원 지금 수도가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차이 있죠? 공업용하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공동주택에 보면 일괄 부과한다거나 아니면 임의대로 부과하는 데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일괄부과하는 데는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임의대로, 옛날에 지은 공동주택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임의대로 부과하는 데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전덕생 위원 예를 들어서 저수조가 하나 있는데, 공동주택에 큰 통이 있죠.
  그런데 상업용으로도 쓰고 가정용으로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율계산이 힘들겠죠.
  그래서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데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데는 없고 상업용에 관해서는 따로 보조계량기가 있어서 사용량을 측정해서 합니다.
전덕생 위원 구 아파트에 보면 일괄 부과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크게 지적은 안하는 부분들이, 일괄 부과하는 부분들, 하나의 저수조에서 내려가면서 정리를 하는데 양 계산이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가지고주민들 민원이 안 나오게끔, 부과를 하더라도. 그건 당초에 아파트를 그렇게 지은 거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없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해 드릴까?
  있습니다. 있으니까 일괄부과하는 쪽은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파악을 하셔가지고 민원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행정계니까, 지금 수도행정과 물은 뭐 먹습니까? 마시는 물.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수도행정과에는 업자가 정수기를 갖다놓은 게 있어서
전덕생 위원 정수기 갖다놓고 샘물 먹잖아요. 수도는 안정됐는데.  
  우리 정수장에는 수돗물 바로 먹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전덕생 위원 그 부분이 뭐냐면, 그건 인정합니다.
  기존 구도시는 20년 전 30년 전에 관로를 깔았으니까 당연히 부식이 됐겠죠.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우리가 돈 들여가면서 고치는 것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지만 새로 매설돼 있는 지역들, 새로 관거가 돼 있는 지역들은 사실 그냥 마셔도 괜찮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 저희 부천시에 보면 전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수를 사먹는 현실에 있습니다.
  사실 수돗물 먹어도 괜찮은 데가 있고 오래된 관로가 부식이 돼서 실질적으로 물은 안전한데 계통 자체에서 오염돼서 불안해서 못 먹는, 공동주택 같은 데 저수조 탱크 열어보세요. 이물질 많잖아요.
  그것은 물 정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관로에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수도행정에 대해서도 투명해져야 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사실 물에 대한 안전성은 있지만, 이쪽이쪽이쪽 지역은 안전성은 있지만 혹시 관로에 부실이 있을 수 있다. 오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언제언제쯤에 고쳐주고 그 안에는 주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게끔 하고 중동 신도시나 이런 데는 새로 관로를 했기 때문에 이물질이 투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이런 데는 안전하게 드셔도 됩니다라는. 그렇죠?
  차등화돼 있는, 새로운 도시가 형성돼 있는 부분이 아니라 구도시하고 신도시 형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투명할 수 있는 수도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구태여 “다 괜찮습니다.” 하고 본인들은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또 진짜 먹어도 괜찮은 데서 불안해가지고, 남들 안 먹으니까 먹을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수도행정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 피부에 닿는 행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위원님 말씀이 당연합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감사자료 8쪽을 봐주세요.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수도행정과 소관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여기 있는 계약이 다 수도행정과에서 한 계약들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과장은 현직을 갖게 된 게 언제부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10월 25일부터입니다.
임해규 위원 소장께서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너무 최근이라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경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확인을 할테니까 가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사가 있을 경우에, 수의계약건일 경우 그 사업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몇 개의 사업체를 소장께서 일단 결정을 하시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네.
임해규 위원 그리고 그곳에 통보를 해서 그 공사의 예정가를 주고 대체로 어느 정도면 공사를 하겠는가 의향을 묻고 그런 다음에 그 중에서 업자를 결정하시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행정적 처리는 과에서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어쨌든 업체를 선정하는 건 소장의 권한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권한보다도 결재라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8쪽에 보면 여러 가지 5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거기 보면 유독 특정업체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보시면 8쪽은 98년도 현황이고 9쪽부터가 99년도 현황입니다.
  99년에 현재까지 총 19건의 공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업체가 네 건의 공사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건수는 대흥수도, 김재만 대표이사로 돼 있는 여기가 네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금액을 총괄하면 다른 업체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공무소라고 지금 7개소 수도지정업체가 있긴 한데,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두 개 업체가 있는데 하나는  
임해규 위원 두 개 업체라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상하수도 업체가 지금은 세 개인데 금년 7월까지는 두 개 업체였어요.
  그러니까 지정업체가 7개인데 상하수도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두 개였는데 그 중 하나가 대흥수도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게, 첫번째 항을 보면 송내동 590번지 배수관 부설공사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네.
임해규 위원 그 밑에 고강동 복지회관 주변 배수관 부설공사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네.
임해규 위원 예성종합건설이라는 곳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공사를 할 수 없는 곳이 한 거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단종업체는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무소라고 해서 지정업체가 있어요. 수도 지정업체.
  그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야간이고 공휴일에 또 긴급할 때 수도를 보수할 수 있고 이런 복구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공무소라고 대행지정업소인데 그 업소 안에 상하수도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대흥수도하고 부천수도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대흥수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글쎄요, 그게 무슨 영향이 있죠?
  방금 말씀하신 그 두 개 업체 이외에 다른 업체도 배수관 부설공사를 다 할 수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그렇죠.
임해규 위원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 업체가 많이 했느냐 그거예요. 그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방금 그 업체가 건수는 네 건이지만 액수로 보면 많지 않다 했는데 7000여 만원의 가장 다액을 했어요.
  다른 데는 한 4000만원 정도입니다.
  두 군데 한 곳도 합쳐봐야 4000만원 정도 수준이고 그 업체만 7000만원 정도 수준에 이르는 배 이상의 액수를 공사했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긴급히 누수수리를 많이 지시하고 행정적으로 작업지시를 많이 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답변이 대단히 미흡한데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네. 제 자신이 지금 답변드리면서도 송구스러운데요.
임해규 위원 과장께서 아는 부분이 있으면 납득할 수 있게 답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받은 급수공사 지정공무소 현황은, 총 일곱 군데의 업체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답변을 해보세요.
○위원장 김종화 담당은 근무한 지 얼마 됐어요? 수도행정과 담당은. 이 공사담당.
    (「9월 16일에 발령받았습니다.」하는 이 있      음)
  그러면 답변이 다 똑같을 수밖에 없겠네.
  그냥 앉으세요, 그러면.
임해규 위원 과장께서 답해보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저희는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특정업체에 편중해서 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로 그 7개 업소가 소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야간이나 공휴일에 누수가 났을 때 긴급히 수리할 사항이라든가 이랬을 때, 공무원이 가서 수리 못 할 때 대행 지정업체로 지정돼 있는 업체로서 타업체도 할 능력은 있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파악한 바로는 시설능력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그렇게 수의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과장께서 7개 업체의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7개 업체에 대해서 그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방금 시설능력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답할 수 있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건 야간에 누수 같은 게 났을 때
임해규 위원 글쎄,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공무소라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 일곱 군데 중에서도 현재로는 야간에는 하지 못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주간에 하는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하실 때 공무소라는 것을 지정해서 두고 그 업체들은 야간에도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긴급할 경우에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답했잖습니까,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임해규 위원 답의 일관성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 업체가 일곱 군데인데 그 업체들 중에, 물론 다른 업체들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업체들 중에서 실제로 공사를 한 업체수는 몇 업체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그런데 그 중에도 한 업체가 무려 네 번을 했어요. 액수도 물론 많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 일곱 군데 중에 두 개 업소만 단종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천수도하고 대흥수도하고.
  그래서 단종업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여기 공무소라고 돼 있는 나머지는 공사에 참여할 수 없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일정 규모에 한해서는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 현황에 대해서, 지금 소장께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결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답하는 것 같지 않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결규정이 공사금액 3000만원 이하는 결정이 저까지 올라오지 않고 과장이, 책임회피하는 건 아닙니다. 책임은 제가 지겠는데 그 결재 과정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전결처리한다는 거죠? 과장선에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3000만원 이상은 저까지 결재가 올라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자선정을 할 수 있고 그 이하는 과장선에서 하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그런 규정이 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전결규정이 있죠.
○위원장 김종화 잠깐만요.
  이건 원래 수도시설과 소관이죠? 행정과 소관이 아니라.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집행은 시설과고 공사 계약은 수도행정과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여기서는 회계과 안 통하고 행정과에서 직접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네. 맞습니다.
임해규 위원 계속 답하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정공무소에 4개 업체 선정이 된 것 같은데 결재 과정이 그렇습니다. 3000만원 이상은 저한테 오고 그 이하는 과장선에서 결정하고.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지금 특정업체가 이렇게 많은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하신 말씀에 공사의 성격이 다르다면 그 말이 답이 되죠.
  그런데 같은 성격의 공사예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종면허는 부천수도하고 대흥수도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공사는 시공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고, 그 밑에 있는 다른 건설업체들도 전부 다 배수관 부설공사 등의 상하수도 공사를 할 수 있고 했잖습니까.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임해규 위원 다 했죠. 그렇게 했는데 그 한 업체들의 전체 리스트 중에 특정업체가 4/19를 했어요.
  그러면 20% 이상을 한 거거든요. 한 업체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니까. 어떻게 해서 그 업체가 20% 이상을 하느냐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사항은 3000만원 이하는 과장이 할 수 있고 5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줄 수 있는 한도액인데 왜 특정업체한테 4개 공사를 줬느냐, 너희들이 막말로 무슨 뭐, 묶여있지 않느냐 이렇게 만약에 추궁하신다면 어떻게 제가
임해규 위원 형평성 있게 하라는 뜻이에요. 형평성 있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그렇다고 이걸 뭐 순번을 정해서 줄 수도 없는 문제고,
임해규 위원 제가 구청에서 건설과 감사를 할 때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하니까 “잘 하는 데라고 계속 줄 수도 없고 잘 못 하는 데라고 하나도 안 주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실적도 보지만 형평성을 봅니다. 그리고 형평성을 갖지 않을 경우에는 업자들 내부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무원도 의심을 받고. 형평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건설공사 수의계약을 하는 책임자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특정업체에 이렇게 집중되게 주게 되면 그 자체가, 우리가 조사기관도 아니고 더 이상 뭘 밝혀내겠어요? 또 밝혀내는 게 감사도 아니고.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최소한 이렇게 눈에 띄게, 이건 눈에 확연히 띄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시기에. 그렇죠?
  상대적으로 98년도와 97년도에는 그와 같은 편중현상이 심하지 않았어요.
  아까 지적한 그 업체가 총 29건 중에 두 건밖에 하지 않았어요. 97년도와 98년도에는.
  그런데 유독 99년도 들어와서 19건 중에 네건이나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중현상이 굉장히 심화가 됐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네. 인정을 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알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소방용수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방용수는 언제부터 요금 부과를 안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96년도 이전에는 부과를 하지 않았고 97년도, 98년도만 부과를 한 근거가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 이유는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99년도까지 부과를 했습니다, 소화전에 대해서.
김대식 위원 그 이후는 왜 부과를 하지 않았느냐고요?
  부과를 지금은 안하고 있잖습니까. 96년 이전에는 했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아닙니다. 96년 이전에는 안했고 97, 98, 99 3개년도에 대해서는 부과를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 이유는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96년 전에는 시장이 공익상 이익이 된다고 해서 아마 부과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불이 나면 소방차가 가서 불을 끄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김대식 위원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불이 났으면 그 업체는 벌금을 물겁니다. 그렇죠?
  벌금 반드시 뭅니다, 불을 냈으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실화나 방화 경우는….
김대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벌금이 부천시로 들어오는 건 아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아닙니다.
김대식 위원 물은 공급해주죠? 여기서. 무료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김대식 위원 부과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징수가 되지 않고 체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체납만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김대식 위원 부과는 부천시에서 합니다. 분명히 부과는 합니다.
  그런데 징수를 안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체납액이 나올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장부상 그렇게 맞춰나가야 되기 때문에.  
  수도조례에 보면, 37조1항이 뭐죠? 아시는 분 한번,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하는 규정입니다.
김대식 위원 있다? 감면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되잖아요. 있다니까.
  딱 지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부과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건데 왜 부과를 안하는 거예요?
  과장이 특별히 해서 하는가 소장이 특별 배려해서 하는가 그 이유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해도 될텐데 안하는 이유가 뭐냐 이말이에요.
  소방서에서 어떤 혜택도 받지 않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쪽에서 계속 체납이 되기 때문에
김대식 위원 아니 체납이 된다고 안해요?
  체납이 되면 당연히 징수를 해와야지 계속적으로 체납이 된다고 해서 징수를 안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안한 이유가 단지 부천시수도급수조례 37조1항에 의거해서 공익상 필요한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합니다. 부천시장이 해도, 있다라고 단정을 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그것은. 그렇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안하는 이유가,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그것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과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소장과 여러 공직자가 모여서, 수돗물이 실질적으로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하는 모든 돈하고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형평성과 공평성에 맞게 해준다면 이 소방용수 정도는 징수를 해야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소장님과 각 과 담당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김대식 위원 상의를 해서 2000년도에는 어떻든 이러한,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명쾌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수도시설과장 박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급수담당 이병만입니다.
  시설담당 김철환입니다.
  공무담당 김수경입니다.
  누수탐사팀장 최형국입니다.
  누수수리팀장 한기민입니다.
  계량팀장 최창열입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의 99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문하세요.
한상호 위원 지금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동파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한 홍보는 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월요일에 홍보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침원들로 하여금 검침시에 배부할 수 있게끔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98년도에 보니까 홍보물이 그냥 길바닥에 떨어진 것도 있고 성의있는 분들은 대문 창살에 끼워놔서 볼 수 있는데 집 마당으로 휙휙 던져놔가지고 홍보의 가치가 없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올해는 거의 집집마다 명패를 다 달았습니다.
  명패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테이프로 붙이면 잘 붙어요.
  거기다 붙여두든지 안 그러면 동사무소 협조를 얻어가지고 통·반장을 이용하셔가지고 그때 주는 게 낫겠어요.
  작년에 보니까 보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데 보면 홍보물이 두 장 석 장씩 골목마다 휘날리니까 성의없는 그런 근무가 나타나기 때문에 욕을 안 먹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건 작년에 동파돼가지고 임시복구하고 재복구한 데가 있습니까?
  동파가 됐는데 임시로 복구를 해놓고, 교통량이 많으니까 묻어놓고 다시 한다 그래놓고 안한 데가 있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그런 건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성가병원 앞에 작년에 그런 예가 있었는데 그것 다시 와서 했어요, 그러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누수나 동파가 되면 저희가 탐사도 해서 처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상호 위원 신고를 하니까 빨리 온 건 좋았어요.
  그래서 근무 아주 잘 한다는 평을 듣고 그랬는데 응급처치를 해놓고 가서 바로 안 와가지고 그 이튿날 다시 불러서 했는데, 봄이 되면 관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런 말을 던져놓고 갔는데 그 뒤로는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동네도 그런 게 있느냐 이거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저희가 동파가 되면 일단 수도관에 대해서는 조치를 합니다.
  조치를 하고 단지 겨울에 복구하기 힘든 포장면에 대해서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해빙과 동시에 바로 복구를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리고 지금 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량기 밖으로는 시에서 해주고 계량기 안으로는 파손이 되면 건물주가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한상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계량기가 불량이 돼가지고, 계량기 불량인 건 어떻게 조치해요?
  시간이 물론 몇 년 경과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계량기의 훼손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계량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량기는 96년 이전에는 6년에 한 번씩 유효계량기라 그래서 관에서 일괄 교체를 했습니다.
  96년도 이후에는 8년 이후에 한 번씩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유효계량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상으로 해주고, 불량계량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검증기관으로부터 그 계량기가 옳은지 잘못된 것인지 판정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민원인한테 회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계량기 오차가 있으면 저희 계량기로 교체를 해주고 계량기에 오차가 없으면 그 계량기를 다시 부착을 합니다.
한상호 위원 계량기 부착시에 동으로 된 것 있고 스테인리스 비슷하게 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은 뭡니까?
  계량기 연결부분이 있잖아요.
  연결부분을 동으로 한 것도 있고 스테인리스로 한 것도 있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그건 시차가 되겠습니다.
  90년도 이전에는 스테인리스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할 때도 동파이프를 많이 쓰라고 그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동으로 한 사항이 있고 지금은 거의 스테인리스로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수명이 어떻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스테인리스의 경우에는 반영구적으로 하고 있고, 한 가지의 단점은 염기가 있는 데서는 조금 스테인리스가 부식할 수 있는…,
한상호 위원 부식이 빠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빨라집니다.
한상호 위원 요즘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번에는 동파이프로 했던 것을 스테인리스로 하니까 주부들이 이게 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을 했는데 그것도 혹시 물으면 답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동절기에 될 수 있으면 물 한 방울이 우리 세수기 때문에 누수가 적도록 하고 동파 안 되도록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묻겠습니다.
  이번 5단계 공사가 거의 마무리공사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전덕생 위원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공사를 했는데 지금 거의 공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물을 공급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2단계지역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광명지역.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저희 광역상수도가 1, 2, 3, 4, 5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한강변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고,
전덕생 위원 그건 알고 있고, 1단계가 여의도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2단계는 당초에 안산에서 인천으로 나가는 분기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단계, 4단계가 준공됨으로 해가지고 그 2단계 물 용량이 3단계, 4단계에서 전부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 물량을 저희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2단계 공사가 지금 광명지역인데 그 2단계 했을 때 총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그건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럼 위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백 ㎜ 관로를 깐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그건 저희한테 자료가 없고, 관로에 대해서는 정수과에서 자료가….
전덕생 위원 어떻든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했는데 결국 관로들은 다 묻었다.
  2단계도 묻었는데, 광명지역으로 왔는데, 제가 보면 적은 비용은 아니겠죠.
  수십억 들였는데 결국에는 3, 4단계가, 2단계는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관로를 묻어놓고 현재까지 사용을 안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뽑아 낼 수도 없고. 그렇죠?
  결국에는 2단계 공사는 했는데 아직까지 활용을 못 한다. 그렇죠? 공사비는 하고.
  일단 중요한 것만 얘기하세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렇죠?
  결국 1단계에서 5단계인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2단계는 광명지역으로 오는, 팔당이든 어디서 원수 자체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공사를 하고 현재 물 공급을 못 받고 있다.
  이게 언제쯤인 줄은 아십니까? 공사한 지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89년 4월부터 3단계 15만 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11월에 9만 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전덕생 위원 어쨌든 들어왔는데 2단계 공사는 마무리한 것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2단계는 언제부터 공급이 됐느냐면 83년 12월부터 계속 공급을 하고 있다가 89년 3단계 들어오고 나서부터 사용을 안한 거죠.
전덕생 위원 그러면 2단계를 사용하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하고 있었죠.
전덕생 위원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3단계를 그러면, 저희가 5단계 할 때 공사비 자체가 2단계를 사용하고 3, 4단계를 축소하면 되죠.
  해놓은 공사를, 배관 다 묻어놓고 공사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안 쓰고 땅속에 사장돼 있는 입장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물 수급을, 공급을 잘못 받았든 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든 간에 잘못된 부분 아니냐.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것 넘어가고 부천시수도정비기본계획 이것 보니까 98년 4월에 납품받았는데 이것 얼마 주고 용역한 겁니까? 작년에 납품받은 것 같은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12억.
전덕생 위원 그렇죠. 결국 10년 단위로 하죠? 정부 기본계획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전덕생 위원 제가 여기 쭉 한번 대략적으로 보니까 가장 중점적으로 나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게, 이것 한번 보셨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전덕생 위원 여기에 보니까 향후, 법상으로도 명시가 돼 있죠.
  중수도에 관한 부분들이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검토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중수도는 저희 관내에 LG백화점 하나밖에 없고, 그건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법에 권장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의무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건축주들한테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전덕생 위원 제가 묻는 건, 여기 보면 권고사항이죠? 법상에.
  수도법시행령 제15조에 명시가 돼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전덕생 위원 3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는 향후 물 부족사태라든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중수도를 투입하게끔 법적으로 명시돼 있는 권고사항이라는 얘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이 용역 내용에 보면 가장 경제성 있는 부분들, 상동지구 또 범박동지구,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면에서 경제성은 좀 있는데 일반 구도시는 배관을 다 하고 집집마다 다시 공사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이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범박동이나 상동지구는 새로 아파트를 짓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수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해야 된다.
  해야 되는 타당성, 예를 들어서 한강 배수지에서 끌어오는 방법, 하수정화사업소에서 중수도 이용하는 방법들, 처리하는 방법 다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어떻든 5단계공사 해서 원수값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또 물 부족하다 해서 동강댐 막으려고 하는 거고.
  이수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하수정화사업소라는 엄청난 자원이 있는데 이런 물을 이용해서, 11억이라는 돈 들여서 용역해서 여기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가장 경제적일 수 있다라는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왜 상동 지금 개발하고 분양 들어가는데 아파트 업자한테 하나도 요구 안하는 겁니까?
  중수도는 수도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건축물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중수도에 대해서 법에 나와있는 권장사항을 꼭 기재해서 중수도에 대한 것을 설치해 주십사하고 권장 협조문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현재 이게 건축과에서 오는 부분이 아니라 시설계에서, 지금 수도과에서 용역받은 것 아닙니까, 법상에.
  이쪽에서 이걸 할 수 있게끔 권고하고 권장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아파트에다가, 지금 우리가 여건이 안 맞고 경제성이 없다고 하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충분히 용역결과에 경제성도 있고 방법도 충분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명시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쉽게 얘기해서 실개천까지 만들어가지고, 두 개의 강까지 만든다는 게 나도 어제 봤는데 이 용역결과에 다 나와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용역결과 받아놓고 다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용역에서 연구진들이 연구 검토한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수도과에서는 아무 조치도 안 취하고 건축과에서 협의되면, 이 용역 건축과에서 받은 것 아니잖습니까. 그렇잖아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
전덕생 위원 담당 과장님 이하 실무진들이 이 책을 검토해 보시고, 이것 11억씩이나 멀쩡한 돈 주고 한 겁니까, 다 전문성있는 사람들한테 받은 것 아닙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 안하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좀 제한을 받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건 예산이 수반되지만 건축부서라든가 그렇게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혼자만, 한 부서에서만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그건 좀 횡적 커뮤니케이션을 조성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쪽, 특히 수도쪽에서 중수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고 용역 거기서 받았잖습니까.
  받았으면,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중수도는.
  중수도에 대해서는 수도행정과나 사업소 쪽에서 해줘야 된다고요.
  건축하고 무슨 상관이, 권고사항이니까 건축부서에서는, 아파트단지에서는 비용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안할 수 있거든요.
  그럼 안 들어오면, 아무 검토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주로 관장할 수 있는 부서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아니냐 하는 얘기지.
  여기서 적극적으로, 타당성이 없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나왔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장한테 얘기하고 결심받아서 추진해줘야죠.
  이 11억 아깝지 않습니까? 이거.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기본계획 승인받을 때 나왔던 사항인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상동 2차 분양하기 전에, 분양 끝나고 공사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만 톤이든 10만 톤이든 아낄 수 있는, 그렇죠?
  그것 다 자원 아닙니까. 그 멀쩡한 물을 왜 다 버립니까?
  그렇게 검토하셔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네. 조치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소장 답변하실 때는 얼른 보조발언대로 좀 가시고, 소장이 보조발언대로 가시면 모양이 안 좋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죄송하지만 시간이 돼서, 다음번 감사중지 후에 첫번째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서 20시 10분까지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감사중지)

                       (20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임해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상수도 전산화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부천시 상수도 전산화가 어느 정도 진척돼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전산화에 대해서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관로 협의 그런 것에 대해 협조요청할 때 저희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돼 있느냐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그걸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담당 중에 아는 분 안 계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누수탐사담당 최형국 전산화는 도비 8억하고 시비 8억 해서 16억으로 정보통신과에서 발주해서 현단계로는 관로탐사를 소사구하고 원미구 성가병원 있는 쪽 거기까지만 올해 들어갔고 나머지는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15㎢만 올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15㎢면 전체의 몇 %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누수탐사담당 최형국 42.5에서 한 1/3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올해 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누수탐사담당 최형국 네, 4월말까지가 준공기한입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과장께서는, 물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 자체를 용역줘서 정보통신과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업 자체, 그러니까 상수도 전산화를 유지 및 운영하는 것은 수도시설과 업무입니다.
  잘 알고 계세요. 잘 파악하고 계시라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것 하면서 특별한 애로나 이런 것 없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계량기나 급수전에 대한 것은 자료가 전부 다 넘어갔고, 설비회사로 전부 다 넘어갔고 아까 탐사팀장이 얘기한 현장조사하는 단계기 때문에 현장에서······ 미팅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저수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실적 보고를 할 때 저수조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지 않으셨어요.
  연초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이게 빠져있어서 저수조 관리는 반드시 업무보고에 포함하고 실적보고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그리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연초에.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답한 것은 반드시 지키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임해규 위원 저수조 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 주택가 저수조 청소사업을 공공근로를 통해서 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임해규 위원 그 현황을 보니까 단독이 약 3,384가구 저수조를 갖고 있는 걸로 파악돼 있는데 맞습니까?
  관내 단독주택수가 총 23,404가구인데 그 중에 저수조 현황에 3,348가구로 나와있어요.
  이게 맞는 통계인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단독주택말고 일반 공공건물에도 저수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물론 저수조가 있는 곳은 공공주택도 있고 공공건물도 있고 그러한데 지금 일반주택의 저수조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관리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서비스 차원에서 단독주택에 대한 저수조 청소사업을 실시한 것 아니에요. 공공근로를 통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3,384가구죠. 3만이 아닌데.
임해규 위원 17,582가구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23,000가구 중에서 저수조를 조사한 게 한 75% 17,500가구를 했고 거기 3,384가구에 대해서 저수조 현황을 조사한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은 것은 단독주택의 경우 저수조가 있는 곳이 3,384가구냐 그말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17,000가구 중에 3,384가구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저수조가 있는 곳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1톤, 2톤짜리 지붕에 있는 것
임해규 위원 그게 맞습니까? 담당 답해 보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저희가 75%밖에 조사를 못 했습니다.
  공공근로로 해가지고 매일 우리가 집계를 내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75%를 조사했는데 그 중에 저수조가 있는 곳이 주택의 경우 3,384가구냐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임해규 위원 그것 맞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임해규 위원 그 중에 신청한 가구수가 534가구인데 405가구 즉, 75%만 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왜 못 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보통 하루에 1개 팀이 3, 4개 합니다.
  사전에 전부 다 홍보를 하고 집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못 만나가지고 청소를 못 한 게 많습니다.
임해규 위원 본인이 신청은 했는데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청소를 못 한 경우가 나머지 25%다 이말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그렇게
임해규 위원 대체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임해규 위원 대체로 그렇다?
  알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상당히 의미도 있고, 이것은 왜냐 하면 의무적으로 점검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서비스를, 잘 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으로 내년도에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사업이 가능할 것 같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공공근로사업이 내년도 사업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을 책정해서, 아까 전수조사 주택에 대한 것 있지 않습니까. 홍보를 더 해서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건 반드시 하십시오, 이 사업은. 빼먹지 말고.
  저수조 관련한 사업을 꼭 업무보고에 집어넣으세요. 왜 자꾸 안 넣는 거예요. 꼭 넣으셔야 관리가 되죠.
  이상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수도시설과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죠.
  왜 중요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죠. 잘 숙지하고 계시네요.
  정수장에서 아무리 좋은 물을, 아무리 맑은 물을 수질검사를 충분하게 해서 보내도 오래된 관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으면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김대식 위원 이런 부분을 그때그때 탐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잘 하리라 믿고, 상수도 누수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수도시설과에서는 마련하고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상수도 누수율은 오래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후관을 교체하거나 갱생하는 방법이 있고 누수가 나는 것을 바로 조기에 복구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계량기 교체도 그 부분이 되겠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김대식 위원 98년에 비해서 99년도 누수율은 몇 %나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저희가 0.4%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98년도의 누수율은 몇 %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98년도는 12.4%입니다.
김대식 위원 99년도는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99년도의 목표는 12%로 잡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0.4% 자꾸 줄어드네요.
  2000년도는 더 줄어들겠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저희가 목표를 연간 0.4%
김대식 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어쨌든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주길 바라고, 연간 누수액이 대략 얼마쯤 됩니까? 예상액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99년도는 저희가 아직
김대식 위원 98년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98년도에 한 34억 정도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것도 연간 따지면 3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죠.
  수도시설과에서 적은 돈이 아니라면 누수되는 부분을 빨리 탐사해서 그때그때 처리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겠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김대식 위원 급수불량지역에 대해서 검사한 적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김대식 위원 그것은 어느어느 지역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급수불량지역은 옥길동, 작동, 대장동, 역곡동 안동네 4개소가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어떻게 처리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거기 배수관은 지금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배수관은 들어가 있고 급수관 신청을 할 때 저희가 못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유지를 거쳐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때는 개인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오면 급수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됩니다.
김대식 위원 그리고 동절기에는 공사를 안하고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누수나 긴급을 요하는 공사 외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많이 샌다든가 저기한 부분 외에는 하고 있지 않다 이말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수도시설과에서 수도라인이 파열되면 수리를 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박병화 위원 그러면 어디다 발주만 하고, 담당자가 가서 확인을 합니까, 안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합니다.
박병화 위원 하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도공사를 하고 나서 한 3, 4일 동안, 모래 있죠. 그게 3일 동안 섞여나오는 거예요.
  밥을 해도 밥에서 모래가 씹히고, 싱크대에서 쭉 나오지 않고 여러 갈래 나오게 하는 것 있죠. 이런 것이 다 막혀버렸어요.
  샤워하는 것 있죠. 이런 것이 다 막혀버렸어.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나중에 주민들끼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모래가 하도 많이 나와서 다 막혀버린 거예요.
  급한 사람들은 그걸 다 바꿔버린 경우가 생겼어요. 얼마 전에.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그런 세심한 것, 맑은 물, 좋은 물 하자고 관 바꾸고 했으면 끝까지, 보통 공사하고 나면 조금은 나오겠죠.
  녹물이라든가 이런 것 나오는 건 이해를 하는데 한 3일 동안 모래가 나와서 주민들이 피해입은 사실을 아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이러한 사항도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퇴수라고 그러죠. 그것을 한 동안 뽑아내고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박병화 위원 신고 들어와서 뺄 정도 되면 공사하고 바로 퇴수를 빼내서 모래라든가 불순물 있는 것 빼버리고 나서 주민들한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연유인지 한 3일 동안 모래가 나왔어요.
  앞으로 공사를 하시면 그런 것에 대해서, 물 좋게 하기 위해서 공사 잘 해놓고 끝마무리가 제대로 안 돼서 주민들한테 사실 원성을 듣는 거거든요.
  앞으로 나가셔서 그런 것의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사실 공사하고 나서 불그스름한 물 나오는 것 누구나 다 이해를 하죠.
  그런데 3일 동안 모래가 나와서 그렇게 막힐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보통 많이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건 잘라내면서 감리 감독을 안해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야 술 한 잔 마시고 일하다 보면 그런 실수 할 수 있어요.
  담당공무원이 와서 그걸 진짜 깨끗이 청소했나 확인한 다음에 관을 넣어서 용접을 딱 하고 확인할 수 있는, 항상 그런 공사를 하실 때는 끝까지 확인할 수 있는 감독을 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감독관하고 업체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수도시설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정수과장 배덕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수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담당 기기환입니다.
  시설관리담당 유세현입니다.
  정수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의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문하세요.
류중혁 위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최적의 수돗물을 공급한다고 하셨거든요.
  현재 부천시 내 관공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물을 제공하고 있나요?
  관공서의 민원실이라든지 각 구청이나 시청 민원실에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네, 민원실에서 물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물이 수돗물입니까, 아니면 다른 물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대다수가 수돗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수돗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죠.
  정수장 내에도 먹는 물이 있겠죠? 정수장 사무실 내에도.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저희 자체 소비하는 식수가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물은 어떤 물을 먹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저희가 정수한 물을 먹습니다.
류중혁 위원 정수한 물을 그대로, 그 정수장에서 나온 물을 다시 정수기에 거르지 않고 바로 먹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먹습니다.
류중혁 위원 천만다행이네요. 정수장에서라도 바로 먹는다니까.
  정수장에서는 바로 먹는데 구청이나 이런 데서 바로 먹게 하지 못하고 왜 다른 물을 먹을까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아직까지 시민들 인식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업무실적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월 80개소, 주 20개소 가정 수도꼭지를 출장나가서 채수해 와서 그것을 검사해서 각 가정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거라고 통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조금은 불신을 하고 있지만,
류중혁 위원 물론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오는 동안에 관을 통해서, 노후관을 통하기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이 가정까지 오는 사이에 어떤 문제점이 약간 있을 수도 있겠죠. 노후관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면 현재 노후관만 전부 교체가 된다면 가정에서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저희 수질검사기관 입장으로 봐서 현재까지는 검사한 걸 직접 먹어도 관계 없다고
류중혁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가정에서 수돗물을 받으면 색깔부터 다르거든요. 뽀얗거든요.
  소독약으로 재처리해서 한참 놔둬야 그게 가라앉아 맑아진단 말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처음 틀었을 때 뽀얗게 되는 것은 소독약보다는 기포, 닫혔다 열리면서 기포현상으로
류중혁 위원 기포현상으로 뽀얀 것하고 또 다른 면이 있죠. 기포현상이 아닌.
  그리고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받으면 약품냄새가 나는 걸로 알거든요. 아직까지도.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저희가 정수처리할 때 염소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살균을 위해서 염소를 투입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약 1.2ppm 정도 검출될 수 있게끔 살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역 같은 데는 그런 게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인체에 유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걸로,
류중혁 위원 유해하지 않은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냄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저희가 수질 민원도 접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5건 접수가 돼서 현장에 기계를 갖고 나갔었는데 주로 보면 내부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고 실제 가서 했을 때 그러한 부분을 설명드리면 큰 문제 없이
류중혁 위원 그러면 홍보를 상당히 했다는 얘기죠.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홍보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과장님께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나름대로 견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류중혁 위원 그러면 홍보결과가 어떻게, 그러니까 홍보한 실적이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수돗물을 어떤 정수처리기를 통과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직접 수도꼭지에서 받아서 바로 마시는 가정이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기본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극히 드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그 불신을 해소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하다고 할 것 같으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안전하다는 것은 저희가 검사를 통해서 나타난 거고 그 사항을 가정 수도꼭지쪽을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현재 매년 1,000여 가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작위 추출을 해서 검사를 하는데 그 결과를 통보해 주는 것도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고 만에 하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그랬다는 걸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홍보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류중혁 위원 아직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수돗물을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홍보를 애써서 하려고 해도 그걸 믿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믿으려는 사람이 없고 그 불신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걸 어떤 방법으로 획기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진짜 믿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믿고 먹을 수 있게끔 해주고, 그렇다고 할 것으면 관공서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시민들이 그걸 꺼려하니까 관공서에서 정숫물을 준다, 정숫물을 주면서 시민들한테 안심하고 먹어라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앞뒤가.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위원님 말씀은
류중혁 위원 안 맞지 않습니까?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면 우선 관공서에서 주는 물도 그 물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 그렇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정숫물을 주는 것 아닙니까.
  외국에 나가보면, 선진국에 나가보면 수도꼭지에서 바로 물을 받아먹게 한단 말이에요. 호텔이나 이런 데도.
  가까운 일본 같은 데도 가면 따로 정숫물이 없습니다.
  호텔 내 화장실 수도꼭지에서 바로 물을 받아먹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물을 받아먹어도 전혀 꺼림칙하지 않고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전혀 냄새도 나지 않고.
  국내인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그 물을 아무 이상 없이 받아먹습니다.
  한국에 있는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도 그와 같이 이상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꺼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비교해서 지금 외국의 물은 이러이러 해서, 외국의 정수과정이 이 과정이고 우리 한국에서 하는 정수과정은 이러이러한 과정이다, 이럼으로 해서 똑같다 이럴 것 같으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안심하고 먹어라 먹어라, 물어보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먹어도 됩니다 하면서 본인들은 안 먹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해주셔서 시민들이 안전, 물론 검사과정에서 보면 어떤 검사기준이 있는데 기준에는 합격이 됐을지언정 실제상으로 기준과 관계없이 우리 시민이 직접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아먹으려고 하면 우선 냄새가 나는 경우 또 그것이 이미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수돗물은 아예 못 먹는 걸로 돼 있어요. 안 먹는 걸로 인식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빨리 바꿔줘야 되거든요.
  만약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먹어도 안전하다고 한다면 그 안전하다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먹어도 안전합니다 해놓고, 정숫물 먹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관공서에서는 안전합니다 하면서, 관공서마저 정숫물을 줄 게 아니고 그걸 안전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웅 위원 먹는물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먹는물을 수질검사하고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네.
윤건웅 위원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저희가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보건소에서는 안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지정기관으로 지정돼서 업무추진하고부터는 저희한테 의뢰가 오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의뢰가 오는 것은 하지만 의뢰인이 보건소로 했을 경우에 보건소에서 거부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의뢰인이 보건소로 하면 보건소에서 해주고 정수과로 하면 정수과에서 해주고 그러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네.
윤건웅 위원 정수과에서 하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수질기준이 같기 때문에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검사하는 내용이 같으냐 틀리냐 그말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내용도 같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윤건웅 위원 정수과에서 하는 항목이 더 많고 보건소에서 하는 항목은 적지 않아요?
  정수과는 몇 항목 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저희는 법적으로 수돗물은 46항목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확대를 해서 53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럼 보건소하고 틀리죠.
  보건소도 그렇게 여러 항목을 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저희가 업무 시작하기 전에는 보건소에서 했고 업무 시작하면서 보건소에서 일부 장비가 이관돼 왔습니다.
윤건웅 위원 답변중지하세요.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보건소에서도 정수과처럼 항목이 많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는 항목이 정수과보다 훨씬 적은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만 하지 말고 비교행정을 하세요. 나는 46개 항목을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몇 항목을 하나.
  타지방자치단체도 비교를 해야 되고 광의로 외국 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같은 부천시에 있는 기관 것도 전혀 모르면서 한다고 그러는 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비교행정을 반드시 하세요.
  자기 것만 알고 옆은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옆집도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교행정을 반드시 하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가 훨씬 적은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수과에서 더 세밀히 한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은 정수과에서 먹는물을 검사해 주기 시작한 이후에, 먹는물이라고 하는 건 수돗물, 약수터물, 지하수 그렇잖아요.
  수돗물과 약수터물과 지하수별로 몇 건이나 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저희가 건수로는 총 571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수돗물은 11건 했습니다.
  수돗물 의뢰건수는 적고 먹는물공동시설은 71건 했고 나머지 지하수나 민방위비상급수가 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약수터물은 하나도 안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약수터물 했습니다. 71건 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수돗물을 검사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수돗물은 이상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윤건웅 위원 100% 다 이상 없는 걸로 나왔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검사한 내용을 수돗물, 약수터물, 지하수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검사실적
윤건웅 위원 네, 검사실적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보고 추후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위원님 말씀은 검사 571건 한 것을 항목별로 다
윤건웅 위원 항목별로 다 하지 말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총 현황으로
윤건웅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면 보고 추후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571건이면 서류가 몇 장으로 돼 있습니까? 상당히 많은 양일텐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항목별로 하면 서류가 상당히 많고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항목별이라고 안 그랬잖아요.
○위원장 김종화 건수만 해도 571건이면 상당히 많은 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서류 몇 장으로 될 것 같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검사표는 요약해서 한 장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 건에 한 장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571장이 되겠죠.
○위원장 김종화 그럼 원본을 윤건웅 위원님한테 갖다 보여드려요. 복사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원본을 윤건웅 위원님한테만 보여드리세요.
  571장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원본만 윤건웅 위원님한테 보여드리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문하세요.
한상호 위원 정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정수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난해에 저희가 정수장 현장방문을 했단 말이에요.
  장마철이나 아니면 눈이 많이 올 때, 황사현상이 일어날 때 그냥 정수장에서 다 받아들이잖아요.
  물론 과정을 거쳐 소독해서 가정으로 가지만 사실 우리가 현장 가서 봤을 때는 미관상 저 물을 먹을 수 있을까, 또 그날 우리가 갈 때 황사현상이 일어나서 모래가 날릴 때였다고요.
  소독을 물론 해가지고 가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현장 가서는 물 먹을 맛 하나도 안 났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천시나 황사현상 일어날 때, 장마철 이럴 때 조립식 덮개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닫혔다 열렸다 할 수 있게 하면 다소 약품 소모도 덜 될 것이고 또 그만큼 세수도 줄일 수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해보세요.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한여름철 장마졌을 때, 저희는 물이 뒤집혔다고 표현하는데 그럴 때는 원수 자체가 수질이 탁합니다.
  빨간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수과 내부적으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게 평상시에는 PAC, 폴리염화알루미늄을 사용해서, 응집제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소석회라든가 보조약품을 더 사용해서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물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덮개부분은, 혼화지하고 응집지, 침전지쪽은 오픈돼 있습니다. 여과지쪽에서 실내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 큰 면적을 뚜껑으로 덮는다는 것은 무리로 알고 있고 저희말고 타정수장도 침전지까지는 다 오픈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한상호 위원 제가 지방에 가서 봤습니다.
  지방은 지하수를, 냇가에서 지하 몇십 m, 몇백 m 내려가서 거기서 물을 뽑아오니까 물이 매끌매끌하고, 물론 자체 내에서 약품처리 안하고 먹어도 될 정도인데 약품처리하니까 매끄러움이 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수도권은 사실 한강 하류가 좋은 물은 아니란 말입니다.
  좋은 물은 아닌데도, 원수관에서 나온 물을 소독해야 되는데 여기 관리차원에서, 황사현상이나 그런 게 있을 때는 보기에 안 좋더라 이거예요.
  장마가 몇 개월 가는 게 아니고 한 10일, 20일 정도 비 많이 올 때는 덮고 안 올 때는 열어놓고 또 황사현상이 일어날 때는 덮어주고, 제 생각에는 천막 같은 걸로라도 간단하게 조립식으로 해서, 연구를 하겠다고 그때 말씀이 계셨는데 얼마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봤을 때는 그 상태였고 그걸 봤을 때 찜찜한 게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깨끗한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계획성이 있겠어요? 타당성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현실적으로 뚜껑 덮는다는 것은
한상호 위원 어려워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당연히 그걸 해야 되겠지만···.
김삼중 위원 이유가 있잖아요. 지붕을 덮지 않는 이유가 있을텐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위원님 말씀은 황사현상이 있다든가 비가 많이 올 때만 덮으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한상호 위원 대충 몇 평 정도 돼요?
  한 300평 돼요? 안 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상당히 넓습니다.
  침전지가 여섯 지 있는데 한 지당,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한상호 위원 시골물 먹다 도시물 먹어보니까, 더 깨끗하게 시민에게 공급하면 낫지 않겠나 제 욕심에서 지적한 건데 검토해 주시고 다른 지방에 그런 덮개를 한 데도 있으니까 가보셔서 효율적으로 물이 관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게 단시일 내에 안 되더라도 평수하고 비용이 얼마나 드나 준비는 해놓으시라고요.
  부천시가 맨날 돈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수 계산해서 비용이 얼마 드는지 계산은 해놓으시라고요.
  박병화 위원님 질문하세요.
박병화 위원 정수과에서 배수지도 관리하시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정수장과 배수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 유사시에는 군 작전계통에서 정수장이나 배수지에 병력이 투입될 수 있겠죠.
  배수지는 보통 산 중간 정도 가서 있죠? 지대가 높은 쪽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꼭대기 정도에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거기 경비원이라든가 관리하시는 분은 몇 분이 있습니까?
  부천에 배수지가 일곱 군데 있는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7개 배수지에 소사1배수지하고 소사2배수지 두 군데는 근무인력이 두 명이고 나머지는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사에서, 아예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거기서 살고 있는데 이 중요한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좀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유사시에는 군이 투입돼서 경비를 설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에요.
  평상시에도 불순한 사람이, 물론 정수장은 경비가 더 강화됐기 때문에, 특히 배수지 같은 데는 산 관리하시는 분이 한두 분 있는데 들어가서 불순한 마음을 먹고 거기다 독약을 탄다든가 했을 때는 그 여파가 엄청 큰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예비군훈련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비군 군부대하고 협력해가지고 평상시에도 예비군 병력이 무슨 훈련을 한다든가 할 때는 거기에 투입돼야 됩니다.
  그래서 유사시 군 투입되기 전까지는 예비군이 가서 경비를 서고 있어야죠.
  불순한 마음 먹었을 때는 평상시에 들어가서 할 수 있어요.
  특히 유사시에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정수과 자체에서 잘 안 되겠죠.
  군부대하고 협력해서 평상시 무슨 예비군훈련 받을 때는 거기를 주요시설로 해서 예비군이 경비서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맨날 어디 고가도로 밑에 가서 고가도로 폭파할까봐 경비서고, 고가도로 하나 폭파되는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배수장 같은 데 있습니다. 정수장 같은 데는 사실 여기보다 더 경비가 삼엄할테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배수지라는 데가 굉장히 취약해요.
  산 어두컴컴한 데 가서, 그 중요한 시설을 철망 쳐놓고 개 한 마리 끌어다놓고 두 사람이 경비를 서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평상시에 청원경찰이라든가 더 투입해야겠지만 군부대하고 협력해가지고 앞으로 예비군훈련 할 때 항상 연습을 해야 돼요.
  저기 중요시설이 있구나, 가서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갖도록 앞으로 할 의향이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사실 저도 정수과에 와서 제일 걱정한 부분이 배수지쪽에 근무인력이 적다는 것을 상당히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추세가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CCTV로 해서 인력 절감을 위해서 무인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또 시대적인 추세가 구조조정 등으로 해서 인력충원은 거의 안 되는 형편이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근무인력으로는 안 되겠지만 지역 예비군, 유사시에 예비군훈련 할 때는 그쪽에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예비군 동대쪽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어차피 경계근무를 선다든가 할 때는 저희 배수지쪽으로 투입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김삼중 위원 이미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정수장쪽은 성곡동하고 돼 있고
김삼중 위원 배수지도 돼 있잖아요. 어느 예비군 해서 유사시에 다 돼 있잖아요.
  그런 것 얘기하시고 또 공익근무요원도 있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공익근무요원 배수지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문 끝나셨습니까?
박병화 위원 네.
○위원장 김종화 CCTV 설치돼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CCTV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소장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나 일반 상임위에서 담당을 참석시키는 건 과장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참석을 시키는 거거든요.
  부천시의회회의규칙에 보면 보통 회의참석시 답변대상은 사무관급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회의 도중에 담당들이 벌떡벌떡 손들고 일어나서 발언하겠다고 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유의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끝내겠습니다.
  물 검사하시는 분들 있죠? 먹는물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 검사하신 분들.
  그 사람들 자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학 박사라든가 환경사라든가 그런 자격증 가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 현황, 경력, 환경부인가 보사부인가, 국가에서 정한 음용수수질기준 그 다음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음용수수질기준을 자료로 첨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감사장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00분 감사중지)

                       (2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대식 위원 정수과의 임무가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정수과정이라든가 약품처리과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목적은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데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네.
김대식 위원 그렇다면 다행히도 류중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정수과 직원들은 전부 다 수돗물을 먹고 있어요.
  이러한 수돗물을 깨끗하다고 자부하는 분들이 먹고 있는데 수돗물먹기 캠페인은 몇 번이나 벌여봤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캠페인은 저희 정수과 주관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안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네.
김대식 위원 그럼 어떻게 자신있다고 그랬습니까? 수돗물 깨끗한 물이라고, 이상이 없는 물이라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주 20가정을 방문해서 직접 수돗물을 채수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전항목 실험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데이터를 봤을 때는 수돗물이 안전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안전하지 않나? 안전하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네, 안전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올부터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2000년부터 부천시청과 3개 구청만이라도 정수과장께서 책임을 지고 수돗물먹기운동을 해볼 자신 없습니까?
  정수과장께서, 본 위원한테 수돗물을 먹으라면 먹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그럴 용의 없습니까?
  진짜 이것이 깨끗한 물이라면, 지금 정수기나 냉온수기를 이용해서 많이 먹고 있죠.
  나도 사무실 가서 냉온수기로 먹습니다.
  왜, 수돗물은 무서워서 못 먹겠어요. 솔직히.
  정수과정을 거치고 이러한 부분을 많이 봤지만 믿지 못해요.
  그것을 해볼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깨끗하다 했으니까.
  답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있느냐 없느냐,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네,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2000년도부터 하겠다 분명히 정수과장께서, 본 위원한테 수돗물 먹으라면 먹겠습니다.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고.
  한번 추진사업으로 해서 강하게 추진해 보십시오.
  2000년부터는 제가 시청 로비라든가 구청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보겠습니다.
  권장사업으로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되게끔 권장하고 유도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아까 소장께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확인과 간단한 요구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가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 위원께서 수도꼭지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필요성이나 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적정하게 하고 있음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수질검사를 그간 쭉 했던 것에 대한 결과를 다 봤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월 84개소를 하고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네.
임해규 위원 어느 정도까지 늘릴 생각이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저희가 개수보다는 항목을
임해규 위원 아니 항목 늘린 것은 봤고 개수를 어느 정도 늘릴 계획에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계획은 안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시행하는 걸 잡아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확대시행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가장 효력이 강한 홍보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건 예산사업이 되리라고 보는데 아까 수도시설과에서 저수조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저수조와 가정 수도꼭지 수질검사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상수도망에 대해서 전산화하는 것과는 별도로, 상수도망 전산화하는 것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그것이 가능할지 여부는 검토를 해보시고 별도로 필요하다면 간단하게 엑셀로 짜든지 어떻게 짜든지 간에 저수조에 붙어있는 가정 수도꼭지의 수질검사 결과를 전산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수치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동에 대해서도 입력을 해서 부적절하게 나온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가정 수도꼭지에 대한 결과는 그 동안에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제가 전산쪽에 사실 문외한입니다.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시키라는 말씀이십니까?
임해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수조하고 연관해서 해야 의미가 있죠.
  저수조가 어떤 형태이고 어떻게 돼 있고 수질이 어떻고 검사를 어떻게 했고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와 그 저수조에서 나오는, 수도꼭지의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해서 1년에 1,000여 개를 하고 있으니까 두 배로 늘리면 2,000여 개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쭉 해서 몇 년 돌아서 하면 전 가정의 수도꼭지를 빠짐없이 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샘플링을 하면. 무작위 샘플하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 적어놓으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그러니까 중복되지 아니하고 전가정을 다 할 수 있게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는 말씀이시죠?
임해규 위원 그렇죠.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저는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짤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래서 용역까지는 주지 않아도 되리라고 보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동별로 데이터베이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연초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 수질검사에 관해서도 제가 요구만 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이시니까 그리고 수차에 걸쳐서 요구한 사항이니까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안을 연초에, 물론 다른 부서와 업무협조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인력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자체에서 인력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건지, 자원봉사를 활용할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안을 연초에 제출해 주십시오.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도 다른 방도를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1년이 넘게 이걸 주장해 왔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이 정말 안 되는 거라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하니까 하여튼 대안을 마련해서 연초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하나 해주셔야 될 것은 부적합이 나왔을 때 다음에 실시할 날짜를 꼭 적어주시고, 검사판정표에 반드시 적어주시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경고문 등의 표지에 대해서도 현재는 3개 구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일관되게 적을 수 있도록 기본 포맷은 정수과에서 반드시 적어서 내보내십시오. 시민들이 판독하기 쉽게끔 꼭 적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간단히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수돗물은 시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세심한 부분부터 관심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수장에 보면 담장 주변을 새로 공사했어요.
  아까 위원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그 주변에 보면 씨앗이 날아다닌다든가 이물질이 많이 날아다니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고 했고, 실질적으로 담장 부분은 새로 공사하는 바람에 나무를 다 없앴거든요.
  그리고 안의 나무를 보면 거의 활엽수가 많아요.
  활엽수는 낙엽이 날리니까 나무를 하나 선정하더라도 주로 침엽수쪽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담장 주변을 실용적으로 활용해서 이물질이 통과되지 않게끔 그리고 정수장 안에 안 들어가게끔 활용하시고 아마 그렇게 되면 주변 민원도 많이 해결되리라 봅니다.
  하수슬러지는 무기물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네.
전덕생 위원 무기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분조사해 보면 그렇게 큰 문제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돈 주고 처리하지 말고 특별한 성분이 없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어요. 외국처럼 도자기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슬러지 처리공정이 있으니까 그런 쪽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모든 경비가 절감되는 측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검토하셔서 업무보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의 업무보고 청취 및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하수과장 윤범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자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박정구입니다.
  하수시설담당 김홍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문하세요.
임해규 위원 역곡천 수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소요사업비가 1130억이고 시비가 23.5%라고 돼 있는데 이게 부천시비 얘기하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부천시에서 부담하는 게 1130억원이란 뜻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아닙니다. 전체 1130억원 중에서 부천시는 23.5% 약 240억 정도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에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라 이런 뜻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아직은 계획입니다. 그 지역에다 해야만이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정확한,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광명시에다 건설하는 것은 백지화됐다 그런 뜻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나와있듯이 지난 11월 5일 공문을 서울시로부터 받았습니다.
  가양하수처리장에서 광명시 하수를 처리하고 광명시에 건설토록 돼 있는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은 백지화된 상태입니다.
  부천시 역곡수계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설치해야만 하는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게 연초 업무보고시에는 이렇게 보고가 되지 않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때는 광명시에서
임해규 위원 광명시에서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임해규 위원 1130억 중에 250억이나 들어가는 공사를 우리 부천시에서 해야 될 판이 됐네요? 그러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것은 굉장한 얘긴데, 아시다시피 그쪽의 하수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양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목감천을 통해서 안양천으로
임해규 위원 그렇죠. 안양천으로 가잖아요.
  광명쪽에다 건설을 해야 여러 수로를 합해서 적정한 하수량이 나오고 그래야지, 이렇게 많은 공사비가 투여되는 것에 대한 적정한 처리를 통해서 결국 안양천을 맑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합리적인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임해규 위원 말하자면 광명시에 밀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건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환경부에서도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기 때문에 광명시의 하수처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광명시에 통합처리장을 만들도록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자체장이 공약을 내세워서 추진하는 과정도 있었고 또 서울시장
임해규 위원 무슨 공약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광명시장의···.
임해규 위원 무슨 공약?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어떤 시정공약이 되겠죠.
임해규 위원 글쎄 뭘 짓는다고, 원래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기로 했던 계획부지에다 뭘 짓는다고 공약을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런 것보다도 하수처리장을 짓지 않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뭘 짓게 되는 거예요? 뭘 유치하려고 그래요? 광명시에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계속 하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 동안 환경부에서도 지원이 됐고 또 도비도 지원된 입장이기 때문에 광명시와 서울시에 조속히 처리장을 건설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가서 건의도 했고.
  그런 와중에 이렇게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하수과장께서도 애초에 광명시에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두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타당하나 광명시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것보다는 비효율적이지만 부천시로 바뀌게 돼서 할 수 없이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해야만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데 따르는 부지면적이 상당히 넓죠?
  한 5,000평 돼야 되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약 2만여 평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잠깐 소장께서 자리를 해주시겠어요?
  대단히, 국가적으로 보나 수도권 일대를 보나 제가 판단하기는 적절치 않은 상황이 발생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짐작하셨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게 환경부로부터 기본계획이 그렇게 났던 겁니다.
  광명, 구로구 일부, 우리 부천 이렇게 3개 시가 통합해서 처리하라고 기본계획 인가가 났는데 하수과장이 보고드렸듯이 광명시는 광명시 구간을 별도로 안양천 하류에 있는 가양처리장에서 처리하겠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도 얼마 전까지 처리를 안하겠다는 공문이 우리한테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서울시에서 공문이 거기는 가양처리장에서 처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온 겁니다.
  깊은 내용은 말씀 못 드리고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역곡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3개 시가 통합하는 안대로 처리하자 그러다 그렇게 안 되니까 자체 처리해야 되겠다 입장이 바뀐 겁니다.
  다만 추세를 보면, 지금 우리 굴포천도 인천광역시 부평구, 계양구 돈 받아서 같이 처리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데 대단위 처리장은 환경부에서 지양을 하고 소단위라도 많이 짓고 또 그런 것을 산발적으로 지어서 맑은 물을 내려보내라 이렇게 방침이 바뀐 겁니다.
  이것은 특수한 사례인데 이렇게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게 결정된 건 아니고 이걸 하게 되면 환경부로부터 기본계획 변경도 받아야 되고 또 용역도 줘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설계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이런 변경이 얼마 전에 됐는데 보고를 위원회에 드리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역곡천 수계에 대한 정화처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쪽에, 노천으로 돼 있잖아요.
  일부 개거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결국은 종말처리장이 생겨야 개선이 된다는 뜻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어쨌든 빨리 되면 될수록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적으로 보나 부천시로 보나 대단히, 우리에게는 유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결정난 걸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사업비 부담은 같고 다만 우리가 건립하게 되면 우리 땅에다 짓는 문제가 나오죠.
임해규 위원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돈이라는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환경부에서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우르는 그런 공사를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것 아닙니까.
  가장 효율적인데 광명시의 내부사정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로비에 의해서 바뀐 거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광명시하고 서울시간에.
임해규 위원 그렇죠. 바뀐 거란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타당치 못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부천시에서 손을 못 썼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하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그렇게 질책을 하셔도 감수를 하겠는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인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 환경부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문제입니다.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물론 환경부에서 결정하는데 광명시에서 로비를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 동안 우리는 뭐했느냔 말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기록이 될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로구의 소각장 건립문제 때문에, 광명시 경계하고, 그런 문제와 우리 처리장, 비틀기 약간의 그런 연관 관계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은데
임해규 위원 그럼 이 계획이 향후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현재까지 공문상으로 온 것은 우리가 처리해야 될 입장입니다.
  다만 환경부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변경인가를 해주느냐, 그대로 하라고 할 것이냐 그것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임해규 위원 우리가 노력을 더 기울이면 애초의 계획대로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뜻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우리 입장을 떠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광명시 입장에서는 기존 광명시 3/4 정도를 기이 가양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추가 생산되는 하안동쪽 신규 주택지 그것을 가양처리장에서 못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같이 통합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얼마 전에 서울에서도 처리 못 한다고 왔단 말이에요, 공문상으로, 우리한테도.
○위원장 김종화 소장님, 속기를 하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속기를 중단하고 하실 말씀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내용적으로 증빙이 안 되는 광명시와 그런 관계를 공문으로 오지 않고 저희 실무자들이 가서 확인을
○위원장 김종화 어차피 속기를 안해도 말씀하기가 곤란한 문제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남의 관내 내부사정을 말씀드리기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원래 계획대로 환원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불가능하답니까 아니면 어렵다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현재는 어렵다고 봅니다.
임해규 위원 불가능하다는 아니라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아직은 불가능하다고 왜 말씀을 못 드리냐면 환경부에서 그걸 다 수용하고 그대로 변경을 해줄 것인지, 당초대로 3개 시 합동으로 하라 그렇게 하면 당초대로 환원이 되는 거고,
임해규 위원 환원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그렇죠, 아직은.
임해규 위원 그건 알았습니다.
  소장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낭비적 요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옥길동지역은 아시다시피 부천시로 보면 참으로 얼마 되지 않는 그린벨트입니다.
  그리고 향후 그쪽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을 풀어달라고 진행하고 있고, 우리 부천시로서는 상당히 많은 땅의 손실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네.
임해규 위원 그래서 그점은 깊이 생각하셔야 될 걸로 보고 하여튼 이점에 대해서는 시장 이하 간부공무원들이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될 문제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네, 인정을 하겠습니다.
  추이를 계속 봐가면서, 상황이 변동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하수과장님은 근무하신 지 오래 되셨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지난 5월에 왔습니다.
한상호 위원 부천시 복개천이나 하수도가 경기도 내 다른 시·군·구와 따져봤을 때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깨끗한 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하수도정비실적을
한상호 위원 아니 정비실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수도를 들여다봤을 때 어느 정도 청결하고 청소를 잘 하고 시설이 어떤가를, 타시·군·구와 비교해서 우리가 자신할 수 있겠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제가 타시의 하수도 내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CCTV라든가 준설, 하수도 보수 이런 것 등등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구시가지 일부 지역을 제하고는 무리없이 양호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직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수 및 개량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시설을 할 정도 되면 우리도 이제는 하수관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저렇게 돈을 들여 처리장을 해서 우리 하수도가 이 정도로 깨끗하다는 걸 시민들이 볼 수 있는 현장,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반을 잘라서 엔진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부천시에서 내놓을 자신 없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하수도 정비현황을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자료화해서 시민들한테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홍보 차원이 되기도 하고 애들 학습자료도 되고, 그러면 어느 장소를 선택하셔서 중앙공원 근처라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처리를 하고 있지만 중간 지하 하수도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노력할 수 있겠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과장님께서 관내 맨홀뚜껑 확인하신 적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맨홀뚜껑 둥그렇게 돼서 딱 덮어져 있는 것말고, 주철로 돼서 덮어진 것말고 철판쪼가리를 잘라서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사각맨홀뚜껑도 다수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게 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철판이 얇다 보니까 차가 지나가게 되면 이게 휘어요. 덜컹덜컹 한쪽이 울려서 비틀어지더라고.
  어떤 때 차 한 대가 잘못 걸리면 거기 그냥 풍덩이에요.
  그런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 진짜 맨홀뚜껑 빨리 고쳐야지 아니면 생사람 잡아요.
  차 끌고 가다 맨홀뚜껑에 박히면 사람 큰일납니다.
  몇 군데나 돼요? 그런 사각철판으로 해서 잘라다 올려놓은 데가.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사각맨홀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량 하수도맨홀뚜껑이라든지 또는 불량하수도관 이것을 조사해가지고 연차별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제 사무실 옆에도 그런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2년 전부터 그걸 얘기했어요.
  위험할 때는 이걸 뒤집어놓는다고.
  제가 일부러 새시 내리는 걸로 뒤집어놓으면 또 펴져요.
  이래가지고 한참은 괜찮아.
  그러다 차 무거운 게 지나가면, 그것 빨리 바꾸도록 하세요.
  확인해가지고, 그것 큰일납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바로 교체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집수받이에서 장마나 습도가 높은 날 냄새나는 게 많이 있어요.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집수받이를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집수받이를 통해서 냄새가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냄새방지시설을 한 제품이 있습니다.
  제품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일부 사용해 봤고 또 타시에서 사용한 실적, 경험을 직접 목격했고 들었습니다.
  사실 집수받이 근처에서 냄새나는 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빗물받이입니다, 사실. 집수받이.
  빗물받이는 우수와 노면수 이러한 생활오수가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그 생활오수 즉, 세숫물이라든지 허드렛물이라든지 또는 빗물, 오물 이런 것으로 인해서는 거의 안 납니다.
  다만 음식 제조 후 오수 또는 거기에다 인분을 일부러 집어넣는다든지 이랬을 경우 냄새가 납니다.
  그 원인이 바로 잘못된 행위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면 되는데 이러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제품을 사용해 본 결과 거기에 대한 역효과가 발생됐습니다.
  홍수시에는 빗물받이로 빗물을 제대로 다 소화를 못 시키는 경우가 왕왕 발생되고 또 그 관리가 어떠한, 밸브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집수받이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집수받이에는 아니지만 그 옆의 가까운 곳에 정화조 이런 것을 연결했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불법을 그 앞에서 저질렀는데,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집수받이를 해놓으면 비가 많이 왔을 때 금방 문제가 발생하는데 부천시의 하수 총사령관으로서 그것을 채택하겠느냐, 아니면 채택하지 않고 그 주변 냄새의 요인을 제거할 거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냄새를 제거하는,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해야지, 그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집수받이 시설을 개량해서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 하수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도로의 특히 버스정류장 주변의 집수받이에는 뭐가 제일 많이 있습니까?
  그 안에 담배꽁초가 제일 많이 있죠. 하얗게 있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시민의식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특별하게 어떠한 대안보다도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김삼중 위원 참모회의에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공공장소에 재떨이를 설치하게 해서 예방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떨이를 없애기 시작한 지가, 이해선 시장 때 없어졌는데 그로 인해서 집수받이가 재떨이로 둔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 대책을 시 참모회의에서 건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 주십사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과장님께서는 부천시에서 하수도를 정비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추정해서.
  간략하게 부천시 구도시, 신도시는 그렇고 구도시 전체적으로 박스 안 돼 있는 데 박스하고 분리식으로 하고 다 하는 데 비용이 총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계획으로는 약 1,200㎞를 잡고 그 중에 한 48%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오수·우수 분류가 안 된 지역까지 계획을 한다면 한 2조원 들어간다고 판단됩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도저히 하수도 정비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해결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2조라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현재 차집관거 안 돼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전덕생 위원 차집관거 안 돼 있는 데 정비하는 데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복개천 같은 데 바닥 흙 아닙니까. 맨땅이죠.
  그런 부분들, 소사동에서 내려오는 길이라든가 주요도로 자체도 지금 차집이 안 돼 있죠.
  그 돈만 하더라도 수천억이 들어갈 겁니다.
  하수도는 특별회계 아니에요. 특별회계인데 빨리 하려면 결국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많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특별회계 약간씩 공사하는 것도 자립 안 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일부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전덕생 위원 보조를 받고 하는데 일단 단계적으로 하수도를 정비하고 진짜 효율적인 하수도가 하루라도 빨리 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것이, 제일 필요한 게 뒷받침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갑자기 인상하면 뭐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하수도에 대해서 논쟁하지 마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전덕생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땅 속에 있는 것 잘 몰라요.
  모르니까 현실태를 낱낱이 홍보해서 지금 우리 지역이 이런 상태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하루빨리,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100년이나 200년을 내다보고 단계적으로 하는 방향을 택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그리고 일단 차집돼 있는 부분이 중동 신도시인데 지금 중동 신도시 하수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공사 다 완료돼서 인수받은 상태입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저희가 가장 어렵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서, 아직 인수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시공처와 협의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택공사 일부 있고, 거의 됐고 토공 자체도 그런데 부천시로는 공영개발사업쪽, 실질적으로 기존도시는 그렇다치고 신도시 새로 하는 데 하수도 묻어서 하자가 많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은 어디서 댑니까? 토공에서 댑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지금 3개 시행기관에
전덕생 위원 아니 자기가 공사한 부분 말이에요.
  토공 구간은 토공에서 댈 것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한 건 같이 댈 거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비용 거기서 댑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할 방침에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 몇 년 됐는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쪽에서 거의 수긍을 하고 다만 ······부분만 아직 남아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 얘기는 토공이 적자란 말이에요. 경영수지가.
  그런데 결국 다른 데 공사비용으로 여기 쓰고 저기 쓰고 돈 못 받고 있는 게 천지인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하수도는 나중에라도 대비해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돈 다 쓴 다음에 빈털터리 되면 돈 받을 거예요?
  빨리 협의하세요. 빨리 협의하셔서 신도시 부분만이라도 완벽하게 하수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빠른 시간 내.
  이상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노력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부천시에 복개된 하수가 많이 있죠.
  크고 작은 것들이 있죠.
  우선 큰 순서대로 다섯 군데를 말씀해 보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가장 큰 곳은 계남대로에 묻혀있는 팔련박스 즉, 한 박스 규격이 5m에 4m 팔련박스 묻혀있는 게 가장 크고 적게는 300㎜도 있고 가정용으로는 200㎜도 묻혀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큰 순서대로 다섯 군데만 말씀을 하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신흥로 하수박스 돼 있고 그 다음에 원미구청 앞에 돼 있고 풍림아파트 앞에 있는 하수구경도 1,000㎜가 묻혀있습니다.
  성가병원 앞에 있는 하수도박스도 삼련박스로 묻혀있습니다.
  등등 많이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원미보건소 앞에 있는 것은 적은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것도 큽니다.
윤건웅 위원 그게 더 크죠.
  큰 순서대로 나열하랬는데 왜 순서를 자꾸 뒤바꿔서 얘기해요?
  파악을 안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지 큰 순서대로 5개만 하랬는데도, 부천시의 하수과를 책임지고 있는 간부공무원이 5개를 못 외우고 다닙니까.
  부천시 큰 순서대로 5개만, 그것도 50개도 아니고 5개만 나열하랬는데 아니, 5월에 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6개월이 됐는데 반 년 되는 동안에, 부천시 5개만 대랬는데 그것도 못 대고 있어요. 순서를 이것 저것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게.
  그런 기본적인 건 파악을 하세요.
  부천시의 하수과장이면 부천시에서 그래도 큰 순서대로 5개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5개도 기억을 못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누가 보든지 이해를 하겠어요? 10급 공무원도 아니고 간부공무원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죄송합니다.
윤건웅 위원 그것뿐이 아니라 하수과에서 기본적인 것은 다 숙지를 하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하수도가 위험한 것은 누구든지 알죠?
  폭발위험 그 다음에 하자 내지는 하수도공사가 잘못돼서 물이 새면 인근건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윤건웅 위원 그 다음에 토사가 낀다든지 쓰레기가 거기 끼어가지고 나중에 홍수가 나면 큰 재난이 닥쳐온다는 것은 누구든지 알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윤건웅 위원 여러 가지 위험을 점검해 봤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점검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점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보고 추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를 중지했다 다음으로 넘기고 그렇지 않으면 마치겠습니다.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하수과의 업무보고 청취 및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00분 감사중지)

                      (22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정화사업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정화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관형입니다.
  시설담당 이성노입니다.
  처리담당 차부성입니다.
  수질팀장 이수광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하수정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의 9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덕생 위원님 질문하세요.
전덕생 위원 이번에 슬러지 처리에 대해 검토하신 것 있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세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예전에 용역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덕생 위원 네. 용역준 것 말이에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앞으로 2001년부터는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이 금지되고 저희가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양수산부나 환경부에서 그걸 공해상에 투기하는데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다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자꾸 줄이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소각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보면 해양투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해양투기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는 국고보조를 받아서 건립하는 것이 최적안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현재 계속 소각쪽으로 추진하신다는 겁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전덕생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용역한 결과 소각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결과라고 나왔습니다.
  물론 용역할 때는 퇴비화라든가 고화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퇴비화에서도 좀 문제점이 나타났고 고화는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할 때 부피가 늘어나고 처리량이 커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전덕생 위원 유동상식에 의한 소각이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게 결정이 나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게 현재 구미에서 하는 방식이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연료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런,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보조연료요.
전덕생 위원 보조연료비가 많이 들어가죠, 유동상식이.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전덕생 위원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그때 당시 자문위원회에 들어가서 퇴비화쪽으로 검토해라라는 얘기를 했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전덕생 위원 그랬는데 문제점이 나타났다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퇴비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 많은 슬러지를 쓸 수요처가 일단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수에 들어오는 슬러지를 검토했는데 납과 크롬 등 중금속 물질이 미량이나마 존재하는 상태로 나타났고 그렇기 때문에 비료화할 때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시설부지가 소각부지의 한 2배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퇴비화할 때는 악취가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건 용역결과에 그렇게 나왔죠? 5억짜리 용역에서.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십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제 판단은 소각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때 당시에, 지금 60만 톤 유입되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전덕생 위원 여기 결과에 보면 120톤 정도에 75% 수분 함량의 슬러지가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향후 유입될 지역이 어딥니까? 어느 정도 유입이 더 예상됩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현재 60만 톤을 다 받기 때문에 상동지구하고 부평의 계산지구까지 들어오면 30만 톤이 더 추가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60만 톤에 128톤, 그러면 앞으로 30만 톤 추가됐을 때는 슬러지량이 몇 톤 되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 슬러지량은 유입되는 하수의 BOD량이라든가 부유물질의 양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60만 톤일 때 슬러지가 120 몇 톤 나오는 것은, 부평구를 하상차집하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낮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천 물을 정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앞으로 부평이나 부개지구의 차집관거가 완료돼서 들어올 때는 더 많은 양의 슬러지가 생성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평지역의 하상차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부평지역은 합류식이기 때문에 함수율이 낮게 들어오고, 그렇죠? 빗물하고 섞이니까.
  일반 구도시도 차집이 안 되기 때문에 빗물하고 오수하고 합쳐서 합류식으로 들어오고, 차집되는 부분이 중동뿐이죠? 앞으로 상동이 차집될 거고. 그렇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전덕생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함수율 자체가, 하수과에서 용역검토한 의견을 보면 앞으로 차집과 비차집의 차이가 50 대 50 정도다.
  앞으로 그걸 대비했을 때, 지금 들어오는 것도 상동 이외에는 미차집이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128톤 곱하기 실질적으로 두 배를, 현재 40%만 한다 하더라도 200톤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누가 합류식으로 돼 있는 데다 일부러 오염물질 투입 안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용역결과에 보면 600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600톤에 대한 계산은 어떤 방향으로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600톤짜리의 하수발생량을 봐서 이걸 가지고 소각을 하겠다. 그래서 600톤짜리 만드는 데 600억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양 자체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소장님이 앞으로 추진하셔야 되는데, 정확히 판단하셔야 돼요, 속기되니까.
  앞으로 들어올 걸 예상해 보세요.
  우리가 상동지구에 15만 톤, 그렇죠?
  다 해서 15만 톤, 30만 톤인데 현재 우리가 들어오는 게 60만 톤인데 128톤의 슬러지가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특별하게 더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은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600톤이라는, 일단 양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600톤이라는 향후 슬러지 발생량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좋으신 질문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만 소각로를 그래서 단계적으로 건설하려고,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은 600톤이죠.
  일단 저희가 용역 자체에서, 첫째 문제는 일단 우리가 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든 용역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얘기죠.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성분조사한 것도 그 용역, 우리 실무위원회에 있었고 기계 설비하는 플랜트도 거기 있었다는 얘기죠.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쪽에서는, 용역한 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짜고 치는 고스톱판 같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의원의 입장이고 우리 소장님은 공무원의 입장이라는 얘기죠.
  부천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몇백억이 그 계획에 의해서 더 증가되느냐 줄어드느냐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200톤이, 많아야 300톤 미만인 것을 600톤으로 추정했다는 부분들도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잘못해서 결정하면 그것 해주셔야 되고 또 얘기하는, 슬러지에 납, 크롬이 미량 존재한다.
  존재한다 하더라도, 환경기준치 미만입니까, 이상입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환경기준치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미만이죠.
  실질적으로 알다시피 지구상에는 1250만 개의 물질이 있다고 하죠.
  결국에는 어떤 물질, 아무리 맑은 물이라 하더라도, 먹는 물이라 하더라도 미량은 검출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인체에 해가 있느냐 없느냐,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한 검토는 오늘 준 이 자료에, 어떤 분이 요구했는지 몰라도, 어떤 위원님이 요구했겠죠.
  여기 보면 아무런 문제 없지 않느냐.
  하수과에서,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 뒤에
전덕생 위원 제가 검토한 이런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너무 많이 시간을 빼앗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추진하시는 분이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문제가 됐다면 과연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우리 소장님이 다 책임지셔야 된다고.
  많은 문제점들을 의회나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그 부분들을 검토 안하고 단순한 수치논리에 의해서 계산된 양과, 문제 없는 걸, 그랬을 때 아까 얘기한 다른 성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일단 머리 아프더라도 좀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그건 알겠고,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량으로 존재하지만 비료화하는 수치에는 오버되는 수치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지금 중금속이 검출된다는 자체는 평상시에는 어떻게 들어올지 몰라도 어느 순간에 수치가 넘어가는 그럴 때는, 아무리 평상시에 퇴비화해서 잘 만들더라도, 그게 농축이 된다는 얘기죠.
  낙동강 페놀사건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슬러지 용량에 대한 문제는 사실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과잉설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건 틀림없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농축된다는 건 어떤 부분입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중금속은 어느 순간 많이 들어왔을 때, 평소에는 수치 이하로 되다가도 어느 순간에 넘어가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전덕생 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산돼서 바로 방출되는 건 아니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바로 되는 건 아니고 결국은 농축됩니다. 합쳐진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양에서 얼마만큼의 양이 함유되는 지가 문제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얘기는 좀더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많은 양에서 농축시키면 어느 것도 오버 안 되는 건 없어요. 다 되죠.
  양에 대한 거니까 그것하고, 한 가지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팔련박스에 보면, 아까 자료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오버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하상차집 됐고 굴포천은 건천 돼 있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전덕생 위원 건천 돼 있는데 물이 미량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수토실은 차집이 분명히 돼서 외부 하천으로 유입이 안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줘서 우수토실 측정을 하니까 앞으로 그런, 우수토실이 막혀가지고 물이 하천으로 흘러나가는 현상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8쪽부터 70쪽을 참고해 주세요.
  제가 아까 수도행정과와 사업소장께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수정화사업소장께서도 직접 관여를 했던 수의계약 현황을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도 좀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공사 업체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그 명부도 받았어요.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수정화사업소에 대해서만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업체들이 구청 건설과에서도 공사를 하고, 그렇죠?
  하수회계에 따라서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수도행정과에서도 상하수도 관련해서 공사를 하고.
  그런 것을 같이 놓고 비교해 보면 어떤 업체에 공사가 많이 가요, 공사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근거를 대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무엇보다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여기도 한 개 업체가 97년에 두 건 그리고 98년, 99년에 각각 한 건씩 계속했습니다. 서너 개밖에 안 되는 공사였는데.
  계속 중복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윤건웅 위원님 질문하세요.
윤건웅 위원 하수정화사업소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아까 자료요구를 정수과에도 하고 하수과에도 했는데 이제 하수정화사업소 끝나면 감사 다 끝나는데, 끝나가는데 왜 제출을 안하고 있어요?
  하수정화사업소 이제 다 끝났는데, 이것 끝나면 끝인데 안 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유도 얘기 안하고.
○위원장 김종화 자료가 금방 못 오겠습니까?
  이 감사는 오늘부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내일 또 저기해서 할 수 있고요.
  끝날 시간 다 됐는데 지금 와서 질문 답변 가능하겠어요? 아직도 안 왔어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자료를 내일 아침 우리 감사 시작 전에 제출해 주시고 의문나는 점 있으면 그때 호출할테니까 참석 좀 하세요. 아셨죠?
    (「네.」하는 이 있음)
  질문 답변 다 끝났고,
윤건웅 위원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하수정화사업소장께서는 잠깐 발언대를 비켜주시고 정수과장,
○위원장 김종화 보조발언대로 오세요, 정수과장.
윤건웅 위원 아까 요구한 자료가 어떻게 됐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원본 571개 홀더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회의 도중에 와있는지 여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정수장에 있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정수장에 있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네. 저희 사무실이 여월동 정수장에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해서, 아마 밖에 도착돼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양이 많습니까?
윤건웅 위원 571매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네.
윤건웅 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지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정수과장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하수과장 보조발언대로 오세요.
  하수과 사무실은 어디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저희 자료는
윤건웅 위원 아니 묻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하수과 사무실 어디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7층에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시 본청에 있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윤건웅 위원 그런데, 다 돼 있다고 그랬는데왜 제출 안하고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하수도정비현황을 각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데, 한 표로 작성된 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것은 구청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표 하나로 집약된 건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표 하나로 집약된 것 그걸 봐서 다 알 수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개소수로 나와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그거라도 우선 줘보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보고 저기한 건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강평 준비 동안 보시고,
김삼중 위원 그러면 강평 준비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중지를 하자고요.
○위원장 김종화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물을게요.
  결국 하수정화사업소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게 탈수케익이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예를 들어서 소각하면 소각 잔재물이 몇 %나 줄어요? 한 10% 넘습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10% 정도….
○위원장 김종화 10% 정돕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100톤을 태우면 10톤 남는 것….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위원장 김종화 그것도 결국은 특수폐기물 처리시설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매립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매립? 가능해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위원장 김종화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우수토실 단면도하고, 우수토실이 뭔지 잘 모르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기능 설명하는 서류하고 내일 아침까지 이 자리에 한 부씩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정화사업소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20분 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34분 감사중지)

                       (22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지금부터 맑은물푸른숲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감사에 진지하게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감사를 위해 한 달여 동안 준비해 오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이하 전 직원 여러분께도 오랜 기간 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더불어 노고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어떤 감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보다도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수감 공무원들이 1년 동안 집행한 사무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분석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개선된 착상이 마련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들은 일상적이고 단기적인 행사로 간주하여 감사기간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수감자세로 그 효과와 결과가 다소 미흡한 사실도 있습니다.
  매년 이러한 관행이 반복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업무추진사항 중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이 제시한 몇 가지 사항을 강평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동공사로 인한 교통혼잡 등 예상되는 각종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98년 4월에 용역한 부천시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중수도개발 방안, 간이상수도 정비, 불소화계획 등의 전반적인 상하수도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시가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많은 시민이 호응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는 물론 행정에 도입할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정수기능 향상을 위한 시설개량 및 전문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맑은 먹는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라며 수질검사의 주민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수돗물, 약수터물, 지하수 등의 차질없는 검사로 믿고 찾을 수 있는 기관으로 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수도 누수율은 가능한한 최소화하고 전문성과 특수성을 갖고 있는 수도시설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기술과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게 형평성 있는 계약을 추진하기 바라며,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한 행정배려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좋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하여 수돗물을 신뢰하고 마실 수 있도록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중동 신시가지가 조성된 지 장기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주택공사, 토지공사 및 부천시가 설치한 하수도시설이 하자로 인하여 인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 입니다.
  즉시 개별 사업주체별로 하자를 보수하고 인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건설공사의 완벽한 추진으로 생활하수 및 분뇨 연계처리로 수질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보건을 위한 생활환경 향상에 노력해 주시고, 하수시설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 증대를 위해서는 하수도 관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견학장소 설치 등을 검토하여 시민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는 시민계도 및 적극적인 행정대처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기존 개발한 각종 지하수 관정은 철저히 관리하며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거나 지하수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관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지하수 고갈과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불량하수관과 낮은 하수도 보급률로 여름철이면 구도시의 저지대 상가와 주택가에서는 침수사례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이는 구시가지에 대한 안전한 하수시설확보 미흡은 물론 준설, 준토 등의 관심 소홀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다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수도 및 하수도관의 동파예방은 물론, 동파로 인한 빙판길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를 하여 주시고, 상수도 동파시 신속한 사고예방과 수습을 통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도록 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비상대기체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정비를 아울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1900년대를 보내며 2000년대의 새천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하면서 전세계는 지진 등 각종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을 비롯한 과장 및 전직원은 세계적인 기상이변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는 의식을 버리고 즉시 그에 상응한 대비태세를 점검하여 유사시 대응할 수 있는 비상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고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시책에 반영해 주실 것도 이 자리를 빌어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가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시정심의나 예산심의시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5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박병화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김종연
  도시과장권병준
  도로과장전영표
  교통행정과장조재형
  건축과장민천식
  도시개발사업소장이현주
  시설사업소장박종학
  차량등록사업소장이영기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한상복
  수도행정과장최중화
  수도시설과장박영훈
  정수과장배덕기
  하수과장윤범수
  하수정화사업소장고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