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환국경국(청소사업소)·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
일 시 1999년 12월 2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주차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청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0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고 내실있는 시정감사가 진행되어 행정사무감사가 의도하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전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에 대한 1999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복지환경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와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환경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선서하시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다음은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국장과 해당소장의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문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즉시 감사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은 간부소개 후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급 공무원만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소장입니다.
99년도 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사업소 일반현황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 질문할 위원님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덕생 위원님 질문하세요.
정화조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번에 부천시가 정화조업자 허가를 많이 내줬죠?
정화조 규정으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2항에 의해서 정화조 청소 허가기준에 차고 등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런 제규정들이 맞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정부의 규제완화 시책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허가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역실정에 맞춰서 허가를 내줘야 된다 그런 규정도 있었습니다.
규정도 있었고, 실제로 환경부에서 질의회신을 받아본 결과 법률 제35조제3항 허가제한규정을 감안해서 그 허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제한할 수 있다라는 회신이, 허가 내준 그때 문제점 됐을 때 회신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공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정화조 허가를 무자비하게 내준 관계로 지금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까.
지금 업체들은 그 허가제한이 풀린 그 자체 하나를 가지고 많은 차량을 사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문을 닫는 곳과 그나마 지금 운영하는 데는 청소차량들 수십 대를 주택가라든가 공터에 비치하고 있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내준 자체는 분명히 규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경기도 자체에서는 허가하지 말라는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중앙정부나 환경부의 의견 차이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몇몇 사람들의 의견이다 해서 허가를 내줘서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까지 이끌고 왔다 하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행정소송 사례에 의해서 저희가 이걸 허가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도 예견이 되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허가하게끔 정책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지침하고 경기도의 지침하고 만약에 의견이 달랐을 때는, 법하고 중앙정부의 지침과 또 그걸,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졌죠?
허가를 내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그런 판단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정부에 비해서 경기도의 뜻을 따른 건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결국 그런 문제들은 아마 실무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다시피 그 고민하고 문제점을 예상한 부분들이 지금 충분히, 그것이 지금 몇 달 안 지나서 돌출되고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너무 졸속하게 판단을 한 것 아니냐. 너무 성급하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예상될 겁니다. 또 이런 민원들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적절하게 공익적인 성격과 개인의 이득을 위한 성격은 충분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구분을 하셔가지고 지금 분명히,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도 고민한 끝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알아서 판단해라. 무자비하게 허가를 내줄 필요성은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회신이 왔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그런, 하나의 정책을 할 때 의견이 다른 부분들을 너무 쉽게 한쪽에 편중돼서 처리한 부분들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너무 경솔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앞으로도 많은 그런 예상이 됩니다.
건축폐기물도 지역 실정에 따라서 문제가 되고 그 이외에 폐기물 관련돼 있는 쪽들에 대한 허가를 속속들이 지역실정에 맞춰서 내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도래될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적절히 대처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정화조 허가를 내줌으로써의 이런 문제점을 좋은 계기로 삼아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량 배차관계 때문에 제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전까지는 노조관계로 인해가지고 청소차 배차가 제대로 안 된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동절기가 돌아와가지고 음식물을 같이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신도시말고 구도시는 같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부들도 여름에 습관된 그대로 밤에 버려놨다가 아침에 치워가는 걸 그래도 좀 미안하고 음식물이 자꾸 흘러내릴까봐 배차시간을 맞춰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는 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차시간이 안 맞아버리면, 더구나 아이들이 방학을 하고 날씨는 춥고 이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주부들은 조금 늦잠 잘 걸 못 자고 맞춰 나오는데 배차시간이 안 맞아버리니까 음식물이, 그대로 버리지 못하는 주부들의 애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청소차량 배차문제는 지금 어느 지역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는 청소행정체계나 개선점 이런 걸 질문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청소사업소장 보고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는 그런 민원이라든지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쓰레기는 그날 치워줘야 되는데 안 치워주고 그 다음날 치워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관상 보기 싫은 데다가 앞서 얘기했던 말씀대로 이제 겨울이 오면 아이들이 방학하고 이러다 보면 주부들이 한숨 더 자는 욕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배차시간을 안 맞춰줘 버리면 쓰레기를 그냥 방치해둘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걸 유념해가지고 하는데, 자료를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구도시에 청소차량 배차시간하고 동별로 어떤 업체가, 여러 업체가 다 다니지 못하니까 구분을 해줬죠? 동별.
동별 업체 구분하고 차량 톤수, 종류별 그걸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인력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정년단축을 금년에 58세까지 해서 한 47명이 금년에 또 감축이 됩니다. 감원이 되죠.
이렇게 한 것을 25m 이상 대로에 대해서 노면청소차량을 이용해서 청소하는 걸로 청소체계를 바꿔나가려고 그런 시책에 의해서 충원을 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관계는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도시에서는 그래도 음식물쓰레기라고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서 쓰레기봉투 제일 적은 것 있잖아요.
5ℓ짜리인가, 몇ℓ짜리예요?
거기다 음식물쓰레기만 잘 해서 묶어놔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는 분리해서 수거하게 돼 있는데 차 한 대 들어와가지고, 주부들은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를 분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서 따로 분리해서 내다 놓는단 말입니다.
주부들이 보는 견지에서도 그걸 따로 분류해가지고 가면 아, 이걸 따로 해가지고 가는구나 해서 열심히 그렇게 또 할 거예요.
그런데 구도시쪽에 보면 전부 한 차가 와가지고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같이 수거한단 말이에요.
관에서 그걸 계도해가지고 구도시지역에서도 그렇게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했을 때 인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이 해갈 것 뭐하러 굳이 구분을 하느냐 해가지고 한 번에 버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계도가 잘 돼가지고 주부들은 진짜 쓰레기 분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져갈 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인식이, 주부들이 아무리 해도 가져갈 때는 막 섞어서 가져갈 걸 굳이 봉투를 조그만 것 사고 큰 것 사가지고 분리를 하느냐, 이게 또 버릇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구도시지역에도, 주부들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수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했을 때는 인식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분리를 정확히 해가지고 수거해 갔으면 하는 본 위원의 건의입니다.
공동주택도 100%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까지는 공동주택은 100%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독주택에 대한 수거체계문제인데,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것은 상당한 연구가 있어야 되고 시스템이 맞아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청소체계가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전담제로 바뀝니다.
청소체계가 바뀌는데, 지역전담제로 바꾸면서 시범동을 운영해서, 송내2동을 시범동으로 일단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재활용품 수거체계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단독주택에 대한 수거체계를 시행해보고 거기서 연구되고 발전된 걸 가지고 전 지역으로 확대를 시켜서 음식물쓰레기까지 전량 수거하도록 그렇게 체계를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꼭 보면 어느 일정한 지역에서만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발생하거든요.
제가 보면 진짜 말단 동사무소 직원들이 밤이면 보초를 서고 잡고 새벽이면 나가서 보초를 서고 잡고 하는 경향이 구도시지역에서는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낮에 일 열심히 하고 밤에 일한다 그래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보너스를 주는 것도 아닌데 너무 혹사하는 것 같아서 제가, 요즘 또 날씨가 추워지니까 더 그래요.
추운데 차에서 떨면서 보초를 서고 있는데 그걸 시에서, 요즘 몰래카메라라는 게 많이 있더구만요.
그런 게 필요한 데 안 써지고 나쁜 데만 써진단 말이에요.
몰래카메라 이런 걸 설치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투기되는 지역에 한 달이면 한 달, 하다 보면 그 주민이 자꾸만 걸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 여기다 버리면 벌금을 내는구나, 과태료를 부과하는구나 해서 안 갖다놓게 됩니다.
그 지역에 가짜라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감시하고 있으니까, 안하게 돼요. 못 해요.
거기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다음에는 떼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하면 공무원들도 편안하고 쓰레기 무단투기가 방지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도 좀 연구를 해봤는데 감시카메라 설치관계도 쉬운 문제가 아닌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현재 무단투기 단속은 전공무원들이 시기별로 지역별로 분담해서 나가서 쓰레기를 조사하고 하는 걸로 여직껏 이행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시카메라에 대한 것은 저희가 더 이상 예산반영이라든지 하지를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예산반영까지 저희가 요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스템은 공무원들이 고생스럽더라도 가서 조사하고 적발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 공사 계약금액이, 예정가는 얼마였습니까?
계약금액이 579억인데 예정가는 얼마였습니까?
회계부서의 서류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자료를 왜 이렇게 제출했습니까?
그래서 549억 4800만원이 현재 계약금액입니다.
처음에 579억에서 97년도에 100억, 98년도에 200억, 99년도에 75억, 2000년도에 19억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당초 계약금액이 왜 숨어버렸느냐 이말이에요.
당초금액 498억이 어디로 갔느냐 이말이에요.
총 지불한 금액이 틀리잖습니까 지금, 당초계약금액하고. 여기 자료에 나온 것.
실제하고 감사자료하고는 결과적으로, 감사자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총액계약을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579억…,
97년도부터 총 금액이 579억에서 시작돼가지고 지불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498억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말이에요.
내용이 당초 계약금액 498억 4600만원을 총액에 넣으면, 그 다음에 금회 변경이 549억 4800만원으로 하면 이 가감한 것이 29억 5548만
그런데 당초 계약을 498억에 했다면서요.
498억에 계약을 했으면 498억부터 지불액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97년도에.
498억에 대한 지불액이, 거기에 대한 퍼센티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도별로. 그렇죠?
498억에 계약했으면 거기에 대한 연도별 퍼센티지가 97년도에 몇 %, 98년도에 몇 %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서 보조발언대에 서라고 그러기 전에 나오지 마세요.
498억을 퍼센티지로 해서 지불을 했다면, 물론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게.
추가계약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인건비 차액도 있을 것이고 변동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498억에 대해서 계약을 최초에 해가지고 그 동안 변동이 몇 년도에 됐으면 된 그 시기가 여기 기록이 돼야 되고, 저희들 감사자료에 올라와야 되고, 498억부터 시작을 했다면 97년도, 98년도, 99년도 지불한 금액이 너무나 많이 지불이 된 겁니다. 퍼센티지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똑같이 금액을 최종연도에 가서, 결과적으로 2000년도에 총 금액이 맞춰지더라도 97년도에 498억에 대한 퍼센티지를 따지면 10억을 주지 않고 9억을 줘도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10억이 지불됐어요.
그러면 1억에 대한, 이자율에 대한 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전체 금액을 5년 동안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20%씩 균일하게 지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100억에 대한 지불이면 그 금액에 대한 건 낮춰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2개월 있다가 다시 감액이 됐어요.
이 결과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왜 2개월 만에 금액이 그만큼 늘어나고 2개월 만에 다시 줄었는가.
저희가 설계변경으로 해가지고 이 금액이 조정된 사항이 아니고 498억이었다가 이 금액이 자꾸만 변경된 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물가상승률이 대입되다 보니까 579억까지 계약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99년 10월 8일자로 다시 물가가 내려가고 그래서 물가 내려간 걸 다시 대입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대입하다 보니까 29억 5500만원이 다시 감액요인이 생겨서
늘어난 부분이 왜 늘어났다고요? 물가 변동에 의해서 늘어났다고요?
이 계약은 언제했습니까?
그러면 이 계약은 97년도 언제였습니까?
자재비도 내려가고 인건비도 내려가고 모든 게 내려갔단 말이에요. 하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때 조정을 안했습니까?
왜 그때 조정을 안했고, 마찬가지로 99년도까지, 현재까지도 상승을 안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자재값이 상승을 안했는데 99년도 7월에 갑자기 81억이라는 금액이 올라갔습니까.
81억이면 몇 %입니까?
570억, 498억에 81억이면 10%가 올라갔거든요.
인건비라든지 모든 건 안 내려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10%나 이렇게 올라갔으며, 자재값이 올라가서 그렇다면 말이 안 되잖습니까.
그리고 자재값이 올라갔는데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내려갔습니까, 왜? 20억이라는 금액이.
그냥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97년도에 498억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 498억으로 계약한 걸 우리 감사자료에는 숨겨버렸고, 결과적으로.
570억이라는 금액을 숨겼고, 마찬가지로 570억이라면, 99년도에 570억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97년도부터 570억부터 시작해서 금액 모든 산정을 해놨어요, 여기에.
여기에 대한 해명을 정확히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답변을 헷갈리게 하고 계시니까 자료로 답변을 주세요.
그리고 그 계약 변동내역 있죠?
주신 후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할 때 답을 바로 국장께서 하셨죠?
월 1회 약수터 수질검사 하셨으면 한다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 하는 답을 국장께서 하셨죠?
지금 국장께 또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뭐였느냐면, 우선 약속한 걸 안했어요.
월 1회 하기로 했는데 안한 건 알고 계시죠?
하절기 월 1회 하기로 답하셨잖아요.
이게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있다가 그리 이관이 돼서 그 업무가 제 소관업무가 아닌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분장은 지난번 구조조정 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로 구조조정이 됐죠.
수질검사는 거기서 하지만 시료채취는 누가 합니까?
공원관리가 완전히 맑은물푸른숲사업소로 이관이 됐거든요.
현재 기계화된 장비-즉, 진공노면청소차량입니다-가 확대배치됐죠?
평가에 따라서 그때 이행이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기를 하고, 우리가 자동선별장이 되고 그 다음에 진공노면청소차가 들어오고 그래서 인력이 한 40여 명 남을 경우 우리가 재배치를 할 계획이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로는, 여러 가지 점검사항이고 검토사항이 첨부돼야 되기 때문에 2000년 5월까지 가가지고 확정될 문제라고 봅니다.
내년도부터는 노면에다가 인력배치를 일단 하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로청소인력을 잠정배치하고 내년 4월 내지는 5월에 자동선별기가 가동이 되면 확정배치하는 걸로 계획이 수립돼 있었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범운영을 하면서 노면청소차량을 대가지고 청소도 해보고 그러면서 무리가 없나 문제가 없나 여러 가지 분석이 돼서 40명 가려고 그러던 것이 20명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재활용인원으로 다 충당이 되고 안 가는 게 낫다 그러면 안 갈 수도 있고 그때 다시 검토를
그랬다가 일단 선별기가 가동이 되면, 내년 2000년 5월 정도가 되겠죠. 4월이나 5월.
이때는 잔여인력을 완전히 전환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것을 가로환경미화원 근로자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계획이 변경된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시 입장으로서는 그것을 40명을 꼭 보낸다 안 보낸다 하고 확정짓기가 지금 좀 변수가 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운영을
그런데 현재 40명이 될는지 20명이 될는지 그리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 과정 속에서 그런 문제가 대두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지 현재 그걸 정확하게 놓고 일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확인만 하고 넘어가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현재 가로환경미화원의 급여, 감독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요.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이미 하고 있는 걸 이렇게 나오면 무의미한 계획이 되는 거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확인만 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감사중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를 좀 중지하고, 원래 약속대로 정시에 중지를 하기로 하고,
미진한 답변은 빨리 준비를 그 사이에 하시고, 김대식 위원님께는 죄송합니다.
원래 김대식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요청하신 건데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관계로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이재영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재활용부분까지 민간위탁의 계획을 갖고 있죠?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시범운영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돌아가고 효과적인 운영이 될는지 이 사항에 대한 시범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국장님 답변도 그랬던 것 같은데
다만 그 운영시기는 내년도에 종합처리장 내에 자동선별장이 완료되고서 운영되는 그 시점, 4월이나 5월경으로 추계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시범동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사항에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은지, 쓰레기통을 어떤 걸 놓고 운영하면 좋은지, 수거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시범동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한 것하고 똑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장께서 일방적으로 그러한 답변을 하시고 그러한 내용으로 근로자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반 강제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한다.
절대 그 내용이 아니고, 이번에 청소체계 구조조정의 핵심이 쓰레기와 재활용을 민영화시키는 것이 큰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대로 운영이
만약에 민간위탁이 확정됐고 나름대로 시범동을 운영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이라면 이제까지 재활용수거원들이 왜 시범동 운영을 하라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시에 요구를 해왔습니까.
당초부터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현재 문제가 그 100여 명 수거원을 가지고는 우리 부천시 재활용 100% 수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금 100여 명의 수거원들이 수거하는 그 양에서 더 이상 증대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갖고 오는 그것만 가지고 재활용이 다 수거됐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구조조정이 됐고 구역이 지난번에 확정이 됐고, 1월 1일부터 구역전담제에 따른 청소체계가 이루어져 나가겠습니다.
다만 재활용 부분에 대한 수거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쓰레기통을 어떤 걸 놓고 봉투를 해야 될는지 또 격일제수거를 해야 될지 여러 가지는 시범운영을 해가지고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예산편성안을 보니까 공원관리하고 재활용수거하고 구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한다면 그게 맞습니다. 그렇죠?
설명해보세요.
되는 건데 수거요원에 대한 인력배치 문제만큼은 그것이 완료된 시점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인력배치를 할 일이지 한꺼번에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하긴 어렵다.
지금 재활용수거원 100여 명 중에 38명 정도가 공원관리로 예산 편성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다음, 저희들이 한꺼번에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여건에 맞춰서 1월 1일부터 갈 인원, 그 다음에 1월말쯤 갈 인원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꺼번에 보낼 수는 없는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청소체계 개선을 위해서 민간위탁이 되느니 구조조정을 하느니 해서 나름대로 가로환경미화원, 재활용수거원들이 고용불안을느끼고 그와 준해서 99년 6월 11일자로 99년도 고용안정협약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천시는 민간위탁이라든가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 배치전환, 해고 등등에 대해서는 최소한 60일 전에는 대상자에 대한 선별기준과 함께 방법, 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노사가 합의한 이 고용안정협약서는 신의의 원칙이, 국장님 지금 뭐하세요?
신의의 원칙에 의해서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유야 어쨌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식으로 당사자간에 어떠한 교섭요구안을 만들어서 제안하기 이전에는 2000년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한다 안한다, 그 다음에 가로환경미화원 잔여인력 40명을 대장동 폐기물시설로 조치를 한다 안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사전에 막 나갔기 때문에 재활용에서도 파업을 하느니 뭘 하느니 그러잖아요.
가로환경미화원도 문제가 심각했었죠?
일부러 일거리를 만듭니다.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놓고 그분들이 파업을 하니 뭘 하니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최소한 노사간에 합의한 이 협약서만큼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공원관리 38명 간다고 칩시다. 갈 수가 있습니까? 이 협약대로 하면.
못 가죠?
일용잡급에 대한 근무명령이기 때문에
수일 내로 쟁의행위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그분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그 책임 누구한테 있죠?
개인하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100여명이 넘는 분들, 여기에는 원미환경도 포함돼있고 부천가로환경미화원도 들어가 있고, 몇백명하고 약속한 시가 그분들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이 협약서 내용대로 하실 겁니까?
지금 계속 협상 중에 있거든요.
시간이 너무···.
통보는 했고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여기는 조합원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저하 없이 인력배치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것 너무 길어져서 안 되고,
이유야 어쨌든 60일 전에 통보가 아니라 60일 전까지입니다. 까지.
까지 대상자선별기준, 방법, 조건 등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라고요. 60일 전에 통보가 아니라고.
일단 가로환경미화원이라든가 재활용수거원들에 대한 고용안정협약 이 내용을 준수하실 거예요, 안하실 거예요?
김대식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신 겁니다.
고용안정협약서에 재활용 인원을 재활용수거하는 쪽으로 배치한다고 협약이 돼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사항 아닙니까?
확신을 갖고 자신있기 때문에 지역전담제로 가서 재활용도 지역업체한테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추진한 겁니다.
아무리 100%에 가까운 정책이라 하더라도 만에 하나 재활용노조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맞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국장이나 담당부서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렇다고 했을 때는 잘못된 걸 알면서 계속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공무원도 구조조정하고 다 구조조정하는데 그것도 같이 구조조정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제가 볼 적에 결국에는 우리 의원이나 공무원이나 시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부천시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정책이, 그러니까 분명히 노동조합쪽이나 근로자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을 하고 그런 반영한 부분들이 만약에 불합리하다 했을 때는 시의 정책을 따라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부분들, 지역전담제 해달라, 분명히 해줘야 되죠.
이쪽에서 그것이 잘못되면 현체계 유지해달라, 잘못됐다고 판단되고 그런 통계가 나오면 재활용노조에서 얘기하는 대로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않았을 때는 부천시 전체 구조조정에 맞물려서 같이 구조조정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든 간에 부천시와 시민을 위해서 득이 되는 쪽으로 가줘야죠.
그건 누구도 부인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재활용노조에서 얘기하는 모든 걸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쪽이 옳다고 만약에 시범동에서 판단됐을 때는 그런 쪽으고 가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정책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그리고 만약에 시의 방침이나, 따랐다고 하면 시에서 하는 모든 구조조정에 맞춰서 그쪽 인원들도 따라서 감축해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현재 시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 고용안정협약에 있는 대로 이행하면서 그 방향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통보는 한 상태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하는 효과 같은 걸 다 설명을 한다면 수긍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또 현재 조합원의 해고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인력 재배치로 인해서 구조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 간에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정책이든 틀린 정책이든 정책이 잘못됐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현체계가 바람직하다고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현체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것이 좋은 방향이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전체적인 시스템이라든가 구조조정이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저는 국장께 부천시 청소문제가 전반적으로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부사항은 과장께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만.
우리 부천시는 공교롭게도 쓰레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문제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타시·군·구에 상당히 비교견학을 잘 갑니다. 그렇죠?
물론 그 부분에서 좋은 것은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 안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올 초반기 때도 드림시티에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안하고 있는 부분이, 왜 그런 부분은 도입을 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묻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오신 지 얼마나 됐죠?
과장께서는요?
다른 시·군·구 비교를 잘 하면서, 안양과 수원과 안산 같은 경우는 청소문제, 교통문제는 상당히 골치아픈 걸로 많이 남습니다.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부천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로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까운 안양 같은 경우는 청소 소장 또한 과장 이런 분들이 그에 관한 업무에 종사를 하면서 어떻든 그 직을 4년, 5년 길게는 6년, 7년까지 갖고 있습니다.
인사에 그렇게 반영하고 있더라고.
안산도 마찬가지고 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천시는 청소 소장이나 과장이 오시면 6개월이 멀다하고 다른 부서로 가버립니다.
업무과정을 모르잖습니까.
실질적으로 국장께서도 정확한 청소업무를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과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천시 청소체계가 어떻게 가겠어요. 절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휘를 관장하는 자가 통괄적으로 관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 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거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부천시 쓰레기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음식물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업무파악을 하려면 다른 부서로 가기 때문에, 과연 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여기 근무하던 모든 분들이 사기도 저하되고 그래서 왔다가는 다른 부서로 가기를 희망해서 대개는 다른 데로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의 실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공무원들 개개인의 노력도 있겠습니다만 시에서 이것에 대한 확실한 뒷받침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으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왔을 때 왔던 청소사업소장도 지난번 인사 때 다른 데로 옮기고 6급 담당들도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청소사업소에 근무하는 인센티브 제공이 아직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도 청소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좀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시장께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관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금방 제가 얘기했듯이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어떤 효율적인 체계가 이루어져야만 부천시 청소체계는 앞으로 원활하게 가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99년도 뿐만 아니라 97, 98, 99 청소문제는 여전히 지금까지 아주 상당히 논란이 심해가면서 지역전담제로 구역 분할을 하고 업체간에 분쟁도 심하고 상당히 골치아픕니다. 그렇죠?
99년도는 그렇게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2000년도 우리 부천시 청소체계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뀌지 않았다면 부천시에 계속해서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금년에는 수거료 지급체계를 도급방식에서 대행환불제로 바꾼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두번째 문제가 지역전담제가 시행이 안 되고 공동주택은 5개 청소업체에서, 그 다음에 일반 단독주택은 원미환경에서 수거하는 이원적인 청소체계로 운영됐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청소에 대한 책임성문제도 있고 한 지역을 2개 업체가 계속해서 청소하는 불합리한 사항도 있었고 다량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도 어려웠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수거문제도 쓰레기에 상당부분 재활용이 같이 배출되고 있는데 그 재활용을 일일이 수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전담수거체제로 금년도 구조조정을 해서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조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청소업체별로 지역전담 구역이 다 확정돼 있는 상태고 청소업체에서 거기에 맞는 재활용 수거차량이라든지 인력, 그 다음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청소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준비가 완료되면 내년도부터는 청소행정이 투명하게 그리고 혼돈 없이 책임성있는 청소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봐서 내년도가 부천시 청소행정에는 획기적인 해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든 국장께서는 2000년도 청소체계 향후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투명하고,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론상으로 잘 숙지를 한 것같이 실제로 도급체계에서 대행체계로 가서 청소에 혁신적인 변화를 준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많이 개선되고 시정됐습니다. 그렇죠?
부천시 청소체계를 개혁, 그리고 완전히 탈바꿈하는 데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이 국장입니다.
이런 것을 큰 숙제와 과제로 안고 앞으로 2000년도에는 청소문제가 다소 개선되고 다소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감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약수터에 관한 문제입니다.
약수터의 관리담당부서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녹지공원과 산림환경팀입니다.
약수터 시료채취부서는 구청 건설과 녹지팀입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담당부서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정수과 정수팀입니다.
분석결과는 시료채취부서인 건설과 녹지팀에 통보를 합니다.
전반적인 사후관리는 구청 건설과 녹지팀에서 관장합니다.
그리고 보고시 해당 상임위원회는 행정복지위원회입니다.
앞으로 임해규 위원님을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의 약수터 수질에 관한 질문은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업무 분장사무가 다,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에서 다 사업을 하는데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김종화 위원장 김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청소사업소 업무보고 청취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사업소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신재구입니다.
청소지도담당 민화용입니다.
재활용1담당 정무석입니다.
재활용2담당 함병혁입니다.
시설담당은 몸이 별안간 아파서 며칠 병가를 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청소사업소의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보고받은 사항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쉬고 있습니까?
쉴 적에 특별히 어떤 방식을 저기해서 하는 건 아니고 각자 힘이 들면 근무하는 위치에서 잠깐 쉬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로환경미화원들의 근무조건을 개선해 주고 환경을 개선해 준다는 뜻도 되고 또 인도의 미관상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쉬기는 쉬어야 되겠는데 잘 쉬게 해주고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주려면 쉬어야 된다는 건 당연하잖아요.
인도에 미화원들 박스 같은 것 그런 거라도 만들어줘서 쉴 적에 그 안에 들어가서 쉬면, 바깥보다는 그 안에 들어가서 쉬면 겨울에 춥지 않고 여름에 그늘도 되고 또 보기도 좋고 근무조건을 자꾸 개선해 주니까 미화원들도 근무의욕이 고취되고,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소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옛날에는 대기소라고 각 구별로도 있었는데 개인별로 쉴 수 있는 자리를 다 만들어준다는 것은 거리환경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잘 연구하셔서 꼭 쉼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쉼터를 마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천시에서 지역전담 청소책임제의 지역전담 청소구역을 지정해 놨죠?
그래서 청소한 데 대해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그런 것도 규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1개 구역을 1개 청소업체에서 책임지고 모든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제가 그런 과정을 들으려고 지금 질문드린 건 아니거든요.
즉 지역전담 청소구역을 조정했으면 원미환경에서 몇 개 동을 담당했고 강서실업에서 몇 개 동을 담당했고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너무 길어집니다.
현 청소업체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다만 원미환경에 1만 2900세대분이 줄어들어서 그것이 5개 업체로 나눠진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청소업체의 기득권 유지라는 기본원칙과 쓰레기 처리의 안정을 위하여 현행 폐기물관리법 범위 내에서 기존 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업체간 협약서를 체결한다.
청소행정에 물의를 야기시키거나 상호 신의성실을 위배하는 업체는 기존 전담청소구역 감축 등 불이익을 주도록 함.
이게 청소업체의 기득권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해서 현체계를 유지하는 차원의, 차후의 어떤 말썽이나 불협화음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원칙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존 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업장다량폐기물에 대해서 원미환경에서는 소사구쪽의 농산물 도매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부실한 그런 것이 많은데 자기한테 오게 되니까 처음에는 그것을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폐기물은 나눠갖자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협약을 할 당시에는 그것이 약간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다같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기존 5개 업체에서 소사구를 원미환경에서 전담한다고 했을 적에, 그쪽의 사업장폐기물은 다른 업체에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전담이 되다 보니까 사업장폐기물 기존에 하던 사람들 다 관두고 원미환경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예를 들어서 원미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기존에 계약해서 하던 것은 하던 업체에서 계속 해야 될 거다 그런 취지의 상권 얘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배출해야 되죠? 처리를.
예를 들어서 오정구 사람이, 소사구를 담당하고 있는 게 원미환경이죠?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다량배출업소가 처리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시에서 여기하고 계약을 해라 저기하고 계약을 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부천시에서 기본원칙을 정하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에 위배되는 원칙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폐기물관리법에 위배되는 법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생활음식물쓰레기 처리업소가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불편을 느끼는, 왜 그런 원칙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또한 원미환경 외 5개 대행업체가 지역전담제로 분할해서 업무처리를 맡게 된 이유는 청소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불평등한 계약을 만들어놓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업체간에 협약서를 작성했다고는 하지만 여기 분명히 부천시로부터 기존 전담청소구역 감축 등 불이익처분을 받아도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협약서 5항입니다.
부천시가 관계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시민은 누구나 다 청소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업체하고는 하고 어느 업체하고 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이 협약서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업체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각 동별로 구역을 나눴으면 그냥 청소만 맡기면 되고 관리 감독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량폐기물업소가 원미환경하고 계약을 하든 강서실업하고 계약을 하든 왜 관여를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맡은 동의 다량배출업소는 청소담당회사가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그게 효율적인 거예요.
그걸 여기하고는 계약하고 저기하고는 계약하지 말라는, 더군다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말라, 그 다음에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협약서는 있을 수가 없죠. 불평등한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체간에 협약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업체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설령 부천시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이 협약서를 체결했다, 업체끼리.
그런데 보니까 폐기물관리법에 위배되는 원칙이에요.
그러면 어떤 행정지도를 내려야 돼요?
말씀해 보세요.
소사동 사람이 원미환경하고 계약을 하려고 해도 계약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강서실업하고 하게 돼 있고 다른 데하고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협약서 체결하세요. 법을 위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참고할 사항이 아니라 법을 준수하라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하든 간에 시민에게는 자유와 권리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부천시에 진공노면청소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관리는 소장님께서 하시죠?
그것 확인을 해주시고, 이 폐사에는 나뭇잎이든 아이스크림 비닐류라든가 이런 게 많이 섞여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분리를 어떻게 하죠?
분리는 어디서 합니까?
세 군데에 갖다버리고 거기 가서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나뭇잎하고 비닐류하고 불필요한 쓰레기를 분리해서 일반 쓰레기화해서 버리는 것 맞죠?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러나 아무래도 길에 차량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기가 있을 건데, 납이라든지 구리, 카드뮴 같은 이런 물질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분조사를 해서, 조금 전에 관리법에 폐사가 지정폐기물로 안 돼 있다고 그랬어요?
성분검사를 해서 이게 지정폐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해서 2항 한번 보세요. 자료 없죠?
거기 보면 방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 조각, 소각재 등등 쭉 나옵니다.
이게 유해물질로 표기가 돼 있어요.
성분조사를 해서 이게 지정폐기물로 지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분검사는 반드시 해야 돼요.
부천시에서 현재까지 수거한 폐사에 대한 성분조사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어요?
성분검사를 철저히 하셔서 인체에 해롭다, 각종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다 그러면 거기에 적법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로 처리가 된다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지정폐기물로 처리를 할 거라면 지정폐기물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관계법이 다 있으니까.
성분검사 언제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환경부에 질의를 어제 해봤습니다.
했는데 여기의 폐사는 샌드블라스트라는 폐사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별표1에 보면 폐주물사하고 샌드블라스트 폐사가 나와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확인을 하니까 샌드블라스트라는 그 내용을 뺀 거다.
그래서 폐기물 종류에 있는 것 중 오염물질이 함유된 것에 대해서만 지정폐기물이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사를 해가지고 오염물질이 기준치에 오버된다면 여기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걸 해서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
이 자료 보고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자료 다 있어요.
성분검사를 언제하실 거냐고요.
그 다음에 5, 60명의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날이면 날마다 추운 데 가서 폐사 선별작업을 하고 있어요.
먼지도 많이 먹을 것이고 손에 직접 닿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거기에서 쓰레기 선별하시는 분들 건강 체크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건강 체크해 보실 거예요?
폐사에 대한 성분조사 하시고 거기에서 쓰레기 선별처리를 하는 공공근로사업자에 대한 건강 체크 한번 해보시고.
이상입니다.
자료가 일부 왔는데 이 자료 온 게 상당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지적할 것이 시설공사계약서 쓰는 과정에서 계약서가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계약이 3차 바뀌었는데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이 계약서 자체도 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자체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제2차 계약서에는 관리번호도 써놓지 않고, 계약번호라든지 관리번호도 안 썼어요.
서류라면 제대로 모든 걸 갖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먼저 1차 계약서를 써놨다고 해서 제2차 계약서 관리번호도 쓰지 않고 그냥 계약서에다 도장 꽝꽝 찍어서 이행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나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부실하게 계약서를 쓴다는 자체가, 너무나 터무니없이 계약서를 써놨거든요.
이 계약서가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일단. 계약서 쓴 자체가.
3차에 쓴 것도 시설공사 관리번호란에다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공사라고 써놓고, 이렇게 계약서가 너무나 부실하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그 다음에 변동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변동내역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가져온 게 내용이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금액이 어디서,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과연 이 자료를 보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맞춰야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현재 공사 원가계산서 3-1에 보면 처음에 총 원가가 453억으로 시작됐습니다. 계약은 498억이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 453억이죠.
그런데 지수조정률 산출근거를, 2차, 3차 계약 변경된 게 왜 변경이 됐는지 이유를 대라고 그랬더니 지수조정률 산출근거를 가져왔거든요.
산출근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 한 부 가져가세요.
산출근거에 대한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총 원가가 453억인데 여기에서 지수조정률 산출은 순공사비 계가 431억이거든요.
틀리는 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이것도 직접 계약을 안하셔서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겠습니까?
지수조정률 산출근거라면 그 당시 계약금액에서 현재 금액이 얼마인데 거기에서 뭐가 올랐고 이렇게 해서 올랐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그게 전혀 안 맞습니다. 하나도.
기계경비를 보더라도 안 맞고, 기계경비도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9억 3000으로 나와있는데 여기 지수조정률 산출은 7억 2000에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 지수조정률 갖고 어디다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도 알 수 없고 최초 계약해서 2차, 3차 변경금액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도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어요.
특히 IMF시대에 인건비가 올라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했을 때는 그게 외화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는데 이것 공사하고 외화하고 큰 영향 없지 않습니까.
달러 갖다가 공사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변경돼서 금액이 자꾸
최초 계약은 일단 498억 465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차 변경이 결과적으로 51억 증가됐는데 계약일이 98년 11월 3일이란 말이에요.
51억이 증가된 내용이, 97년도 9월 2일 최초 계약할 때는 IMF 시작되기 전입니다.
인건비가 일반적으로, 노무비가 일반 현장에서 10만원 갈 때입니다. 일반 기술직이.
10만원대 가다가 98년도 11월 3일경에는 보통 7만원, 6만원으로 떨어졌을 때입니다.
30% 이상 하향됐단 말이에요, 인건비가.
하향됨과 동시에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은 좀 비쌌겠죠.
그러나 국내 물건은 자재값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했어요.
따라서 최초 계약이 498억이었다면 98년 11월 3일 재계약은 오히려 이게 내려갔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게 상향조정됐어요.
모든 계약이 처음 계약하고 2차, 3차 계약 변경되면 항상 올라가는 게 관례입니다.
그러나 IMF시대는 내려가야 되거든요.
시에서 결과적으로 인건비도 내려가고 모든 자재값이 내려갔으니까 재조정해서 계약하자 해서 내려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어요.
2차에 올라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3차에 다시 올려줬어요.
98년 11월 3일 올리고 99년 8월 25일 또 올려줬습니다.
98년 8월 25일 올려주고 10월 28일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가격이 변동됐어요. 내렸어요.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변동이 거의 없었거든요. 일단 내려가고.
큰 변동이 없었는데 오히려 내용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97년도 9월 2일부터 98년도 11월 3일까지는 내려가야 되고 99년도 8월 25일 재계약할 때도 다시 내려가야 돼요.
내려갔다가 99년도 10월 28일 올라가야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IMF 졸업할 때 돼 가면서 약간씩 오름세가 있습니다. 자재대라든지 인건비가.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반대현상이 났거든요.
모든 자재값이라든지 인건비가 내려갈 때 결과적으로 상향조정해서, 그것도 10%씩이나 올려줬어요.
거기에 대해 우선 답변을 하세요.
98년 3월 3일 비교시점으로 해가지고 지수조정을 했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품목조정이 아니고 지수조정입니다.
품목조정이라는 것은 어떤 터파기를 하면 거기 물가인상률만 보면 되는데 지수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공사의 5% 이상 돼야만 변경이 됩니다.
이 자료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한국은행에서 매월 통보해 주는 게 있습니다. 기준시점.
3월 3일자로 하면 모든 금액의 6.1%가 올라간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실제 IMF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허덕이고 있으면서 모든 게 하향세인 판에
인건비는 떨어졌는데 다른 물건에 대해서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14억이 올라갔어요. 인건비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14억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직접노무비에 ······를 봐줄 수 있는 수치가 또 있어요.
전체적인 노임단가는, 정부에서 주는 노임단가는 그 당시에 100원이었으면 80원이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설계내역을 풀다 보면 수치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늘어난 겁니다.
진짜 그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 봐야 되고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본 위원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거든요.
이미 모든 기계가 다 들어와 있어요. IMF 이전에 이미 들어와서 그 기계 갖고 공사를 하는 것이지 IMF가 터진 후에 기계를 사다가 공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후에 기계를 사왔다면 당연히 올라가야죠.
달러가 올라갔으니까 기계값이 당연히, 환율 변동이 심하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이미 IMF 터지기 전의 기계 갖고 이 공사를 하는 겁니다.
아직 장비가 들어오지는 않았잖습니까. 많은 장비가.
물론 일부 장비가 들어오겠죠. 시설면에서.
시설면에서는 어느 정도 공사가 된 후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의문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들어왔을 때, 제3차 변경 계약 당시에, 지금 완공단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완공단계에 부품이 들어가게 되죠. 시설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때 올라가야죠. 그런데 이때는 내려갔거든요. 한 20만원이 내려갔어요. 29만원이 감됐어요, 2개월 만에.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이 지수조정률 안 맞는 것 있죠. 이게 왜 안 맞는지 이것만 밝히고 끝내겠습니다.
지수조정률이 잘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그 돈에다 6.2%를 곱해야지 금액이 딱 맞아들어갑니다.
저희들에게 준 자료하고 기준을 어디다 잡아야 됩니까?
이 자료말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 것에 1차 계약금액이 나오고 2차 계약금이 나오고 3차 계약금이 나오죠.
그 금액하고 이 지수조정률하고는 전혀 상반된 겁니까? 전혀 관계 없는 겁니까?
그래서 550억에 대한 근거를, 570억에 대한 근거를, 지수조정률 6.2%가 왜 올라갔는지 거기에 대한 관련자료를 갖고 오라고 해서 그 자료를 드린 겁니다.
그 대가는 결과적으로 이 금액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6.2%가 오른 금액이라는 얘기죠?
그것은 어디다 기준을 잡아야 됩니까?
이 441억이라는 것이
처음 시작한 게 498억에 시작했어요. 총 원가는 453억에 시작했고.
그 다음에 1차 계약 다시 조정한 게 453억에서 492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492억은 여기에도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2차 다시 조정된 게 결과적으로 529억에 조정됐습니다.
제가 드린 이 지수조정하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원가계산하고는 수치가 안 맞습니다.
이것은 최종금액이고 제가 드린 것은 이게 왜 나왔느냐 해서 산출근거를 드린 겁니다.
이 금액에다 6.1%를 해야만 금액이 다 맞아들어갑니다.
저희가 지수조정 이걸 갖다달라 뭘 갖다달라 지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초 계약금이 498억에서 1차, 2차, 3차 변경이 됐는데 그 금액 폭이 결과적으로 10%대가 넘으니까 현실하고 맞지 않다.
현실은 IMF로 해서 모든 게 내려갔는데 이건 올려서 계약을 재차 해줬단 말이에요.
어떤 특혜시비 문제입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올려줬단 말이에요.
내려서 다시 계약을 해야 우리 부천시민을 위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부천시민의 돈 갖고 하면서 올려줬어요.
왜 올려줬느냐, 올려준 이유가 뭐냐 이걸 내가 갖다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가져왔어요.
이걸 맞춰보니까 전혀 여기하고 맞출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걸 갖다달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550억대하고 570억대하고는, IMF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준시점이 98년 1월 1일자로 잡아서 98년 3월 3일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 맞춘 것은 한국은행에서 통계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수치를 갖다 근거로 해서 자료를 뽑은 겁니다.
맞는 자료를 갖다달라는 얘깁니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타당성이 있으면 당연히 올려줘야 하는 거죠.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류중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 문제점을 파헤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아서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고 제가 중단해야 되는 걸 아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라도 위원들이 감사장에 나와서 서류를 요구하면 빨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대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내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이 정도는 검토하고 나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최초계약과 1차 계약이 변경됐다, 그 변경폭이 크다, 왜 변경폭이 큰가 정도는 대략적으로 알고 나오셔서 이러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준비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준비 자체가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안 되고 심지어 계약서조차도 제대로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도 현재 모를 정도로, 계약서에 기입돼야 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기입되지 않은 걸 그대로 자료로 제출하고 말았어요.
앞으로는 감사장에 나오실 때 그런 걸 철저하게 공부하고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변동분이기 때문에 계약번호가 별도 부과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 98년도 11월 3일 쓸 때는 분명히 관리번호, 계약번호를 써줬어요.
그 다음에는 안 써줬거든요.
98년도 2차 계약 변경한 것도 관리번호라든지 계약번호가 안 쓰여졌다면 으레 그렇게 안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98년도 11월 3일 추가계약서 쓸 때는 모든 걸 써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99년도 8월 25일에 한 것에는 안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담당들이 오늘 행감받는 중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은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돼 있다.
실질적으로 청소업무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복잡한 것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파악하는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청소사업소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2년 이상 된 담당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하신 담당.
1년 있습니까?
행정담당 한 분이죠?
(「네.」하는 이 있음)
이렇게 부천에서 가장 민원이 많고 해결해야 될 부분도 많고 지금 전체적으로 청소시스템도 바꿔가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한 지 10년 됐어요.
10년 동안 1, 2년 만에 담당들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감사받을 수 있어요?
담당들 제가 질문하는 것 정확히 답변하실 분 있습니까?
인사정책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디서 인사정책을 하는 거예요?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업무파악을 못 할 정도로, 알 때쯤 되면, 제대로 알지도 못해. 파악할 때쯤 되면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일괄적인 인사정책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일단 인사담당인 행정지원국장이나 부시장 출석요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찌꺼기에 대해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처리대책이 있어야 된다.
지금 시민단체에서 하고 농장에서도 수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근본적인 처리대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가에서도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상황이 달라지면 찌꺼기를 사료화 안할 수도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성분의 칼로리에 대한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시기에는 적절하게 사료화로 대처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처리대책을 이제는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유니신사라든가 여러 가지, 대장동 처리장에다 50톤의 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도 지금 불확실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그 부분의 근본적인 처리대책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혹시 방안 있으신지 말씀해 보세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자원화에 대한 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료화를 추진하고 있고 단독주택도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해야 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데 한계에 부딪힐 그런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료를 계속, 수요처가 없어질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하수처리장의 연계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앞으로 검토해야 될 걸로 알고 저희가 하수처리장에도 의견을 물어봤습니다만 하수처리하는 데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연구 검토해야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좀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정적인 능력보다 기술적인 면에서 하다 보면 인사 때문에 많이 좌절되는 수가 있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대안을 하나 내고 이 문제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감사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고도처리하는 시설 2단계를 이번 월요일에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고도처리하려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메탄올, 거기에 대한 양분을 투입시켜 줘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 비용이 1년에 31억 7000만원 소요됩니다.
그런데 주성분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의 10% 정도는 카본소스로 대체, 기술적으로 보면 유기산은 CH3COH고 카본소스메탄올이 CH40 같은 성분이란 얘기죠.
학계에서는 연구 검토가 됐고 선진국에서도 실용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금액은 부천시 하수처리장의 유입수하고 방류수를 비교하고 고도처리장에서 필요한 물량에 대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부천시 이외의 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를 높이기 위해서, 물을 좋게 질소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31억이라는 비용도 절감될 수 있고 또 쓰레기 처리하는 소스를 만드는데 간단한 시설, 발효하고 삼발효하는 정도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음식물량이 200톤 정도 되리라고 나름대로 제가 계산을 뽑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전에 시설사업소에도 같이 연계를 해서 검토해 보라는 주문을 했는데 시설담당이라든가 소장님,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정리하셔서 한번 검토를 하세요.
결국 검토가 되는 부분들은 우리뿐이 아니라 인천의 음식물도 처리할 수 있고 하수처리장을 더 맑게 할 수 있는 카본소스 비용도 30억 절감할 수 있다 이런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증이 됐고 계산이 된 사항이니까 다시 한 번 검증을 하셔가지고 근본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제안만 하겠습니다.
건축폐기물을 협창하고 두 군데에서 하는데 앞으로 재건축이 상당히 빈번할 것입니다.
구도시에 그런 현상이 많으니까 건폐물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건폐물은 경기도 전역이 허가권역이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타지역에서 지금 많이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폐물 처리하는 업체를 지역실정에 맞춰서 판단을 해보시고 또 이것을 김포에다 매립하지 말고 재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지금부터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가을철에 나뭇잎 많이 떨어지죠.
거의 쓰레기로 많이 가고 있는데 이것도 농가나 이런 쪽의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셔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약서도 여기 없네요. 다른 데 건 다 있는데.
그분들의 생활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일환도 있었고 또 거기 부천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허가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청소체계 개선이라고 나와있는데,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현행 청소체계를 개선하는 구조조정 시행으로 선진청소행정 구현, 청소비용을 100% 자립하는 독립채산제 기반구축 이것이 저비용 고효율의 청소체계 개선이라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도급·대행의 이원적 체계에서 일원화체계 대행환급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 청소비용을 100% 자립하는 독립채산제로 기반이 구축됩니까?
100% 독립채산제 기반구축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이런 정책으로 나가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가 청소를 잘 안했을 적에, 민원이 접수됐다든지 저희들이 나갔을 때 청소가 잘 안 됐다든지 그런 걸 평가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6개 업체가 35개 동 부천시 전지역을 청소하는데 만약 민원이 발생하고 청소를 잘 못 하고 성적이 우수하지 않으면 그 다음해 청소도급계약을 다시 할 때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청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면, 제가 볼 때는 35개 동을 6개 업체가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그 지역이 깨끗하지 않다든가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회사는 다음 계약의 기회를 상실시켜야 바로 경쟁체제가 도입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적에 그 업체에 종업원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부수적인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은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의향은 안 계십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 청소업체를 구한다고 하면 몇백 개 업체가 서요.
못 하는 업체 도태시키고 잘 하는 업체를 자꾸만 올려가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인센티브제지 양을 줄인다 이런 적당한 선으로 한다는 건 인센티브가 아닌데 제가 말한 대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으로 해서 한 개 업체를 완전히 도태시키고 5개 업체로 운영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그만둬도 신규업체 얼마든지 할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부천시의 청소업체를 몇 개 늘린다는 정책이 세워졌을 때 업체를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상태에서는 업체를 늘리는 것보다는 인센티브 제공을 해서 한 개 동을 줄이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늘려주고, 또 하나 새로 발생되는 동이 있습니다.
상동 신도시 같은 데 영업권을 줄 때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상대적으로 못 하는 업체는 도태시켜야 된다, 그래야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부천시가 깨끗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청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체제는 도입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 대장동에 대단위 쓰레기종합시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맞습니까?
그런데 다 된 게 있습니다.
100%는 중계처리장 즉, 작동에 있는 쓰레기적환장을 거기로 옮길 수 있는 것을, 중계처리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서 새마을금고연합회가 하고 있죠.
새마을금고가 위탁받아서 판매한 내역과 기존에 동사무소에서 취급해서 판매한 내역을 10월까지 자료로 제출할 수 있죠?
민간위탁하는 데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쓰레기봉투를 주민들이 큰 걸 쓰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전체 금액으로 보면 한
문제 없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 원미환경에서 과거에 대형폐기물 하던 것을 지금 우승환경에서 한단 말이죠.
반대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같은 데는 시가 직영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시 직영업체는, 누가 치우게 됩니까? 그 대형폐기물.
시에서 하던 거나 우승환경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거나 다 합해서 우승환경에 줄 계획을 갖고 있다?
12명은 녹지공원과로 보내게 돼 있고 나머지 8명은, 대형폐기물 파쇄장에 인원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녹지공원과로 보냅니까?
마지막으로 부천시의 최대 현안사업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청소행정과 교통행정,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겠습니다.
그 중에 청소행정을 총 책임지고 계시는 소장께서는 판타스틱영화제를 해서 부천시를 알려가는 것보다는 청소행정을 어느 시 못지않게 깨끗하게 함으로써 부천시가 판타스틱영화제 하는 것보다 더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가 있다, 좋은 이미지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약 70%가 1년 이내, 청소사업소에 근무한 공무원들이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장께서는 청소행정이나 교통행정, 환경을 담당하는 공무원들한테 저희들도 요구하겠습니다만 인센티브를 줘서 공무원들이 싫어하는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주고 그 부분이 획기적으로 발전될 때, 변화될 때, 깨끗해질 때, 업무를 잘 처리할 때 부천시가 어느 도시보다도 좋은 이미지로 잘 알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교통행정과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했는데 청소행정을 획기적으로,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장이 건설되는 것과 더불어서 획기적으로 청소행정을 진행하셔서 부천이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청소행정만은 획기적으로 변해서 좋은 이미지의 도시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국산업경제개발원 용역서에 보면 쓰레기처리 원가산정을 할 때 적환장을 통해서 소각장까지 가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적환장을 거치지 않은 쓰레기가 꽤 많이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적환장에 가서 침출수도 쏟아버려야 하고 또 거기에 주민감시단이 있기 때문에, 산업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품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즉시 거기 시민감시단에서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다녀가지 않으면 소각시키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거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 가서 다시 쏟아서 다이옥신이 많이 배출되는 그런 물건을 골라야 되는 건데, 소각장에서 다 안 받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거기를 거쳐서 침출수만 쏟고 그냥 가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거기를 가면 적환장을 거치지 않고 왔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적환장에서 적환하게 되면 쓰레기봉투가 다 찢어집니다. 다시 섞어서 싣다 보면.
그런데 침출수만 쏟고 가면 쓰레기봉투가 그대로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볼 적에는 적환장을 거치지 않고 왔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런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묻겠습니다.
적환장에서 분류를 했다고 하시는데 과장 말씀에 따르면 적환장에서 충분히 분류를 하지 못해서 소각장에 들어갈 때 반입정지되는 차량이 꽤 있죠?
그래서 운행정지된 차량현황이 나와있는데 시에서는 그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취했어요?
적환장에서 반입금지된 것이 주로 산업폐기물 등인데 산업폐기물이 나오게 되면 물론 그 차량은 반입중지됩니다. 그건 당연한 조치고.
그 산업폐기물을 버린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 감독도, 현장확인도 하고 해서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일반쓰레기와 섞어서 버리니까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차단하는 게 상책이죠.
그것을 차단하기 위한, 그러니까 버리는 데서 일일이 적발하기 어려움 때문이라면 그것을 중간에 소각하는 조치는 어디서 취해야 돼요?
결국 적환장이죠?
시에서는 적환장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개입하고 있어요?
현재 그 외는 없죠?
잘 안 되는 것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는 답이 아니니까, 상태는 다 나왔지 않습니까. 자료를 통해서.
반입이 계속 정지되는 차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비산재에도 중금속이 검출돼서 우리가 지금 매립장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별도의 추가비용을 들여 다른 곳에다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음은 다 드러났어요.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개선책에 대해서 그간 시에서 뭘 했는가를 묻는 거예요.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특별한 개선책은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 적환장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업체에다 개별로 맡겨놓고 있는데 적환장에 대해서 시가 적절하게 행정적으로 지도할 방안이 있나요?
옮겨가지고 저쪽으로 해서 한군데 모아가지고 거기에 우리 직원 두 사람이 나가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런
우리 직원들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조심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거기에 상주를 하신다 하니까 차량의 출입에 대해서 꼭 기재를 하도록 하십시오.
중동소각장의 향후 운행계획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중동소각장에서 처리하는 게 하루 한 180톤 처리하고 있죠? 160톤에서 180톤.
그렇게 따졌을 때 남은음식물을 빼면, 지금은 남은음식물 53톤밖에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재활용 처리하는 것은 53톤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 1일 300톤 처리할 수 있는 즉, 250톤을 처리한다고 치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다 하면 중동소각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당장의 숙제로 대두된다고 봐야죠.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철저히 해서 분리수거를 한다면 일반쓰레기가 더 많이 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현시점에서 보면 한 400톤을 우리가 소각시켜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중동에서 1일 한 180톤 처리하고 나머지 220톤은 대장동에서 우선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도 들여오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100㎡ 이상만 음식물쓰레기를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업장인데 그것도 우리가 점점 줄여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주택도 남은음식물 분리수거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남은음식물을 별도 수거하는 양과 처리량이 상당히 많아지게 될 추세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고.
결국 목표는 1일 발생량 180톤 전체 다 별도로 수거 처리하면 좋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당장 생기잖아요.
중동소각장에서 아주 소량을 처리하거나, 제가 알기로는 대장동 처리시설이 300톤인데 그것도 일정량의 쓰레기를 태워야만 되는 거지 적게 태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비용이 안 떨어진단 말입니다.
300톤짜리니까 250톤 정도는 태워야 제대로 처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쓰레기량이 획기적으로 줄어서 대장동 시설에서 태울 양이 많이 없다면 타시·군과도 연계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제 사견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거꾸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쓰레기까지 가져와서 태울 양을 채우겠다 이렇게 답하신 거예요.
지금 중동소각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 남은음식물의 감소추세,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할테니까 정책을 취하는 것과 관련해서 감소추세와 그리고 부천시에서 나오고 있는 1일 쓰레기 발생량의 추세 이런 것들을 계산하시고 그 예상에 따라서 부천시 소각장에서 1일 처리해야 될, 이제 매립이 중지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어떻게 줄까 하는 추세를 확인하시고 그 추세에 따라서 중동소각장이 불필요해지게 될 때 그것의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청소사업소의 계획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멀지 않은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그리고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는, 방금 소장께서 그런 사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많은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우리가 공론화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연초 업무보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주민들을 만나보면, 맨 처음에 재활용차 빈차로 나갈 때 쓰레기봉투 몇 ℓ짜리 몇 개 갖고 나가죠.
주부들의 얘기가 어떤 차는, 보통 신문 같은 것은 매월 들어오는 게 일정해요.
㎏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돼요.
월요일은 신문 수거죠. 신문을 갖다 딱 올려놨을 때 어떤 아저씨는 쓰레기봉투를 세 장 주고 어떤 아저씨는 두 봉지 주고 이러한 폐단이 생긴다고 주위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문지라든가 박스는 본인이 안하더라도 내다만 놓으면 고물장수들이 다 가져가요.
문제는 페트병 같은 것, 플라스틱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재활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된 건지 꼭 올려줘야만 수거를 하는 체계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맞벌이 부부들이 무척 많아요.
제가 옛날부터 돌아다니다 이런 페트병은 따로 수거하는데 왜 비싼 쓰레기봉투에 집어넣었느냐, 버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재활용차가 가다 중간중간 서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다 어떤 망태기라도 갖다놔서, 본인은 쓰레기를 분리하고 있는데 맞벌이를 해.
옆의 아주머니한테 신문지를 버려주시오, 박스를 버려주시오 하면 화장지라도 하나 더 타니까 그런 부탁은 받아줘요.
그런데 이 페트병, 플라스틱은 갖다 줘봐야 허당이거든요.
부탁을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들고 가기 귀찮으니까. 또 부피가 크니까.
맞벌이 주부가 이것을 모았다 쓰레기봉투에 넣자니 봉투값이 비싸고 이걸 어디다 갖다 놓으면 주위 사람이 들어다 버려만 줘도 되는데 안 해주더라 이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걸 전부 다 어쩔 수 없이 찌그러뜨려서 쓰레기봉투에 집어넣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 다른 것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내려서 다 싣고 가잖아요.
재활용차들도 어느 지점에다 갖다놨을 때 내려와서 그걸 차에다 실어가는 그런 체계로 나가야 이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부들이 예를 들어서 믹서 같은 것, 플라스틱을 버린다 이거야.
내던져요.
왜, 여기 못 다 빼오라 이거야.
플라스틱 가져갔는데 못 박혀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 체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일단 수거해서 가져가는 게 우선이지 못 몇 개 박힌 것 때문에, 그 주부들이 못 박혀있는 것 분해할 수 있어요?
플라스틱에 쇠붙이 이만한 것 하나 붙었어도 수거를 안해가는 거예요.
우리 큰 것 생각하지 말고 조그만 것부터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각 동네마다 가내공업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아요.
담당공무원들이 모르는 6카크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6카크롬 같은 것 쓰고서 다 방류해 버려요.
제일 쉬운 방법은 버리는 것, 하수도에 몰래 버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왜, 수거하는 데도 몰라, 수거하는 데도 돈 많이 들어가.
그 사람들이 많이 쓰면 괜찮아요. 다량 쓰면 폐기물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소량 나와. 1년 써야 한 20 나올까말까 해요.
소규모로 쓰는 게 여러 업체로 봤을 때는 엄청난 양이에요.
또 시계도 수은전지, 아무리 뭐가 어째도 사소한 것부터, 시계방에 가서 수은전지 갈 때 회수를 해서 수거하는 체계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수은에 중독되면 나쁘다는 것 다 알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거야, 그건.
그런데 그런 체계가 안 돼 있다는 거야. 쓰레기수거체계.
제가 주위를 봐도 소규모 공장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재생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디다.
공업용 플라스틱은 일절 안 가져가는 거야.
그 사람들이 소규모로 하면서 지정폐기물업체하고 계약해서 버릴 수는 없어요.
일단은 수거해 가서 시에서 분리해서 처리를 해줘야지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쉬운 게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매립 아니면 소각된다 이거예요.
쓰레기체계 진짜 고쳐야 돼요.
또 계란 담는 것 있죠. 플라스틱으로 된 것.
이것 수거 안합니다.
계란용기 옛날에는 지푸라기로 하다가 발전하다 보니까 폐지로 만들다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나오죠.
이 플라스틱 태우면 거기서 뭐 나옵니까.
또 묻어봐야 안 썩는 물질이에요.
계란용기 이것도 안 받아가.
그럼 전부 다 봉투에 담아서 넣는단 말이에요.
계란용기 같은 것 전부 다 수거해서 시에서 다이옥신 안 나온다면 태울 수 있으면 태워버리고, 묻어서는 안 되거든.
이렇게 조그마한 것부터 해야지 우리 큰 것부터 하지 말자고요.
지금부터 쓰레기체계, 재활용차도 비닐이 됐든 뭐가 됐든 수거해 갈 땐 수거해 가야지, 스티로폼 얘기해 볼까요?
스티로폼에 흙 조금 묻어도 수거 안해. 깨끗한 것만 수거해 가려고 해.
그럼 흙 묻은 스티로폼은 뭡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태워버리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슬쩍 태워버리고.
간단한데 왜 쓰레기봉투, 스티로폼 부피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흙이 묻었든 안 묻었든 스티로폼도 다 수거해서 시에서 처리해 주고, 수거할 땐 흙이 묻었더라도 다 수거해야 된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도 그걸 통감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럽니다만 수거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지고 나와도 싣지 않고 팽개치고 한다든지 이런 민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재활용수거체계를 바꾸려고 합니다.
일단 내놓으면 실어가는, 지금은 사람이 실어줘야 가져가는 그런 체계였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여튼 내놓으면 실어가는 그런 체계로 바꾸려고 합니다.
진짜 엿장수 마음이라고 그분들 기분 좋으면 한 장 더 주고 기분 나쁘면 한 장 덜 주고 이런 경우가 왕왕 생기더라고.
주부들은 쓰레기봉투, 휴지 하나 더 받기 위해서 그런 걸 더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주부들이 알 수 있게 신문지 몇 ㎏ 주면 화장지가 몇 장이고 이런 홍보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럼 아마 철저히 잘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교육시키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6시 30분부터 행정지원국장에게 인사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김대식 간사 김종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청소사업소 질문 답변을 다 하고 인사정책에 대한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인사정책에 관한 감사부터 하고 하시겠습니까?
(장내소란)
예를 들어 청소사업소만 하더라도 지금 1년 이상된 차석, 담당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 시책에 의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구조조정으로 255명을 감축했습니다.
또 금년도에 72명을 감축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사요인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전 같으면 한 부서에 좀 장기간 근무를 시켰는데 그 요인 발생이 빈번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볼 때 일반 이동하는 건, 인사라는 건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부서들이 있다고.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게 뭡니까?
이제는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좀 하자라는 것이 현재 행정체계가 바뀌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각 부서도 다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한데 특히 청소사업소 이쪽에서는 내년도에 대대적인,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최초의 시스템을 가지고 획기적으로 청소를 개선하자, 여태까지 계속 연구를 해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며칠 남겨놓고 전체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져서 업무가 마비된다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아무리 중앙 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게 인사를 해주셔야지, 그렇죠?
인사를 하실 때 그러면 각 부서의 그러한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한 부분 있습니까?
이번에 2차 구조조정 할 때는 예를 들자면 정보통신과나 지식산업과나 예술분야라든가 이런 데는, 전문 분야 그쪽에서 요청도 들어와서 시장께 말씀드려가지고 시장께서 특수하게 배려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분야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비단 청소업무뿐이 아니라 각 분야가 다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행정 내, 예를 들자면 인사도 전문성이 필요한 거고 예산도 전문성이 필요한 거고 각 분야에 전문성은 다 필요한 건데 청소사업소에 대해서는 전체 인원 중에서 한 명만 남고 다 이동이 됐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람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하나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시장께 말씀드린다든가 또 저희한테 저기한다면 이 사람은 꼭 좀 남겨놔야겠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또 이동을 안하면
어떻든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떻든 어렵죠,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 인정하시죠?
있을 수 있죠?
그런 건 충분히, 국장님의 생각은 아닌데 각 실무의 담당이나 과장들은 충분히 직책도 상급이고 어떻든 조직체계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인사를 하실 때는 각 부서에 협의를 하셔서 각 부서에서 소장이나 아니면 과장들이 필요한 연속성을 가지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인사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반영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밑에서 와서 얘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장께서 인사를 할 때는 실무 부서의 과장이나 국장한테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줘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인사를 하면 승진후보자 명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행정7급이 시에 200명이다 하면 그 순서가 1번부터 200번까지 매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서 그 부서에 가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지금 저희가 승진을 해서 어쩔 수 없는 인사요인에 대해서는 누구 탓 안한다는 얘기예요.
수평인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자리 가는데 한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일을 추진하다가 인사가 됨으로써 바로 거기는 공백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수평인사를 할 적에 그 부분을 국장께서는 다 파악을 못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각 실·국장이나 소장한테 그쪽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인사에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도 연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도 얘기를 했듯이,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부천시는 시·군·구를 상당히 견학도 많이 하고 이러한 부분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사정책만큼은 왜, 못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문제가 많이 저변에 깔려있는 만큼 인사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고 처리할 문제가 복잡한 관계로 함부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건 저희들도 잘 알고 모든 분이 다 압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께서 알면서도 못 한다. 알면서도.
그 이유는 구조조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든 균등을 요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타시·군·구를 보면 어떤 적절한, 청소사업과 교통 이러한 부분은 민의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로 붙어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
교통이 마비되면 질책이 바로 들어올 것이고 청소가 안 되면 커다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금방금방 지적사항이 되는 만큼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러한 부분들은 청소사업과 행정 이러한, 참 오기를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도 꺼려합니다. 그렇죠?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적당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부천시가 과감하게 단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행정지원국장과 관계부서에서 인사를 단행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인센티브를 적용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알고 있고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비단 그 두 개 분야뿐이 아니라 상수도면 상수도, 건설이면 건설 다 시민과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직접 피부에 닿는 게 교통분야 이렇게 되는데, 인사라는 게 인사규칙에 의해서, 다 지침 여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하여튼 참고를 해서 연구검토는 해나가겠습니다.
적당히 검토한다, 적당히 배려를 해서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저도 합니다.
인센티브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것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인사권자가 시장이고 인사위원회가 있고 인사할 때는 인사 방향을 그때그때 설정을 합니다.
이번 인사는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러기 때문에, 그건 양해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맞습니까?
한 20% 정도는 맞는 말씀이다 맞는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전통과 전례, 통상 관례에 의한 인사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한 80%로 보고 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구조조정에 의하든 내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승진을 하게 되면 일단 동으로 먼저 발령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구조조정에 의해서 명퇴자가 발생되고 일단 승진을 하고 영전을 합니다.
해서 동으로 배치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구조조정이 또 생겨요.
인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발생되면 또 동으로 가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의 인사정책이나 내지는 인사원칙을, 똑같은 6급이면 동에서도 근무할 수 있고 구청에서도 근무할 수 있고 시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데 승진하면 동으로 일단 인사발령 내는 이러한 원칙 때문에 한 번 있을 인사가, 한 명 진급하면서 세 명이 이동을 합니다, 부서를. 그렇죠?
그러니까 세 건의 인사이동이 발생되잖아요.
우리 부천시의 전례에 맞는, 통상 관례에 맞는 인사정책을 펴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거죠. 맞습니까?
어떻게 타시·군·구가 다 부천시하고 똑같습니까.
우리가 청소문제로 각 시·군·구를 다 다녔는데 안 그런 데가 있던데 어떻게 같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위원님 말씀대로 동에 갔다가 그 동에 그냥 놔두고 새로 내려간 사람을 구에 두면 동에 있는 직원은 사기 측면도 또 있습니다.
내부적인 어떠한 관례 그런 것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에 의한 인사요인 발생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20%인데 그러한 통상 관례에 의한 인사정책 때문에 한 건 일어나면 벌써 세 건 일어나잖아요, 인사이동이.
동에 안 보내고 만약에 시에 발생요인이 있어서 시로 인사이동을 했다 그러면 동하고 구는 인사이동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타시·군·구가 어떻게 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몇 년씩 있는 타시·군·구가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녀본 바에 의하면.
김상택 위원님 질문하세요.
지금 규정이나 법규상 부천시가 공무원 인사는 사실 6급에서 사무관인데 구청에서는 진급한 사례가 전혀 없거든요.
법적으로 그렇게 명시를 해놨습니까, 아니면 구청에는 우수한 사람이 없어서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없어서 안 된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에서 구를 거쳐서 시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사정책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부천은 어차피 그 뿌리가 동, 구청, 시 아닙니까. 그렇죠?
구청이 잘 돼야 시도 잘 되는 거죠.
현재 군에서도 인사를 상당히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부구조에서도 진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디 가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자, 구석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자가 진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조직이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시만 활성화되면 뭐 해.
지금 사실 그렇다고, 우수한 자원은 시에서 빼가지고 진급을 시키니까 시는 활성화되지만 구는 활성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구에 있는 사람은 전부 죄송한 얘기지만 엉성한 사람만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우수한 자원도 구에 있어서 구가 활성화돼야 시도 활성화되고, 인사가 만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검토할 수 없나요?
왜 그러냐 하면 인사라는 게 물 흐르듯 해야되고 어느 정도 저기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승진 후보자 명부 상위그룹에 있는 사람을 구에 배치하고 그러면 이게 뒤죽박죽되는 이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각 구에서도 진급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지금 구청장은 몇 급을 진급시킬 수 있습니까?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청장은 로봇이라고. 인사권이 없어요.
관선 구청장이라도 인사권이 없는 구청장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똑바로 하라 그러면 안합니다.
구청장이 하다 못해 7급에서 6급 진급도 시킬 수 있고 사무관도 진급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일을 시켜먹지 어떻게 시켜먹느냐 이거예요, 인사권도 없는데.
전쟁터에 보내놓고 총 없는 군인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시가 집중적으로 인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은 평상시 의원을 하면서 느낀 건데 활성화가 안 되는 원인은 거기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시장님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 있어요.
조직이 활성화 안 되는 이유는 구청장에게 인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구청장에게 인사권을 좀 위임해줘라 이거죠.
구청에도 6급 공무원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다 이말입니다. 대상자도 있고.
앞으로 구청을 활성화시켜야만, 시가 비중만 크지 사실 우리 부천시가 전반적으로, 부천시 뿐 아니고 인근 시도 마찬가지인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
구청을 활성화시켜야 이 부천이 활성화되는 거지 시만 우수한 자원을 갖다 놓으면 뭐하느냐 이거야.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참고적으로 해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인사정책을 검토해달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를 가운데 두고 위성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성도시들의 한결같은 문제는 교통문제, 청소문제, 환경문제라고 여겨집니다.
부천시가 좋은 이미지를 가지려면, 이 세 가지가 해결되면 부천시는 참 살기좋은 도시로 변한다고 생각됩니다.
판타스틱영화제를 한다든가 문화도시 부천을 지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교통과 환경과 청소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문화도시 부천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3개 과나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될 수 있으면 인사 때 인센티브를 줘서 그 부분이 결정적으로 변할 수 있어야 되고 아울러 그분들을 자주 이동 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천시 청소 처리비용이 약 640억원이나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대장동 쓰레기종합처리시설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도비가 60% 지원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원이나 안양, 인천, 서울 등등을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청소사업소장을 8년 동안 하는 시도 있습니다.
그 시의 국장은, 그 시의 교통행정과장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국장들하고 청소문제를 협의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부천시 청소비용의 약 2/3 정도로 청소를 해결하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부천시 3대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3대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사정책에 앞으로 고과를 줄 것이며 잦은 인사에 그 부분은 최대로 고려를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충고드리고, 또 시장이나 부시장한테도 건의해서 그런 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의 행정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여건은 좋습니다.
검단도 가깝고 정부 지원을 4, 50%씩 보조받아서 대형쓰레기처리사업소도 짓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특혜받는 조건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으면서도 청소문제와 청소 업자간에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가면서 또 청소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 앞에서 매일 데모를 하면서 99년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새로운 2000년부터는 해소할 수 있고 질서가 잡힐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건의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께서도 타시·군·구 다른 걸 보시지 말고, 왜냐 하면 군대로 보면 최전방이고 부천시 행정으로 보면 대민하고 제일 접촉이 가깝고 지저분한 데가 청소사업소라고요.
인사를 연공서열로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다 보면 청소사업소는 누구든지 안 가려고 그러고 빠져나가려 그러겠죠.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도로 강구를 해보시면 방법이 있습니다.
타시·군·구도 다 마찬가지라 그랬는데 타시·군·구 청소사업 부분을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정시가 됐는데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청소사업소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이 먼저 발언신청 하셨습니까?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되고, 또한 다이옥신문제 때문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그런 문제를 속히 좀 해결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부천시가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다이옥신문제만 해도 그렇거든요.
우리 부천시는 현재 열용융방식을 택하지 않고 스토카방식을 택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얘기를 했지만 답변 내용이 정부에서 아직 열용융방식은 합당치 않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채택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으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마냥 스토카방식으로만 가면서 계속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면서 이 문제를 계속 안고 갈 것이냐, 이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 부천시나 한국에서만 이걸 가지고 논의할 게 아니고 외국의 전문가를 초빙할 수도 있고 이쪽에 관계되는 기술진들이 외국을 자주 나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부서 못지않게 청소행정 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이 외국을 나가서 외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많이 견학하고 와서 그것을 우리 부천시에 접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부천시에서 그런 행정을 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문제에 대해서 나오면 그때 당시 임기응변으로 대처만 하고 있을 따름이지 실제상으로 진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지를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청소사업소장님 답변 좀 들을게요.
짧게 해주세요.
열용융방식은 선진국에서 많이 보편화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 비율도 3% 정도밖에 안 남는 걸로 효율도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는 어떤 시설도 저기가 된 것 없고 학술적으로도 국내 쓰레기 가지고는 연구가 잘 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스토카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 입장에서는 이미 스토카방식으로 부천시 쓰레기를 다 태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런 방식이 투자가 많이 되더라도 개선해 나가야 할 소지는 있겠습니다만 당장은 검토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대장동 소각장이 내년도면 개통이 되는데 과연 그 개통된 이후에 이제까지 일어나는 다이옥신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시청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안 벌어지면 다행이겠죠.
그런데 보장성이 있습니까? 그렇다는.
만약에 그게 이번에 개통이 되면 이 중동소각장과 달리, 삼정동소각장과는 달리 다이옥신문제가 전혀 없다고 확실히 답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박람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에도 폐기물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박람회를 많이 개최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달말에도 일본에서 폐기물 종합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를 다녀왔는데 부천시에서도 이런 폐기물 박람회가 세계적으로 열린다면 최소한도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을 예산을 편성해주셔가지고 앞으로 폐기물 박람회 정도 갔다 올 수 있도록, 폐기물 박람회 가면, 본 위원이 자료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보면 비닐을 바로, 소형소각로입니다. 소형소각로에 비닐을 넣어도 열용융방식으로 바로 녹여버립니다. 전혀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박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티로폼을 걷어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스티로폼도 이 소형소각로에 넣으면 바로 열용융방식으로 녹여버리고 맙니다. 연기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특정폐기물을 소각하는데도 전혀 어떠한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게 검출되지 않도록 열용융방식으로 녹이고 있거든요. 외국에 나가면.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폐기물 박람회에 가서 자료를 많이 받아오고 얻어올 수 있는데 그걸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이후부터는 공무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싶다 이겁니다.
외국에 나가서 견문을 익혀와가지고 그걸 우리 한국에 접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해 혹시 계획을 세운 게 있으면, 현재까지는 청소과라든지 이런 데서 폐기물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에 내보낸 적이 없죠?
그건 앞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차가 총, 자료를 보면 47대 중에 박스를 포함해서 최초 구입가는 한 17억 7000만원에 두 개 업체가 감정했을 때 6200만원으로 감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인정하죠?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실무자가 답변해보세요.
감정평가를 한국감정원하고 두 군데서 산술평균으로 해서 나왔는데
낙찰금액이 얼마였어요?
그것에 의해서 원미환경에 바로 준 거죠.
6800에 줬다 이거죠. 공고도 없이.
그것 수의계약을 할 수, 해야지요. 당연히?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전에 의장이 타던 차도 공개입찰을 해서 매각을 했거든요.
이것 당연히 공개입찰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개입찰을 하면, 지금 보세요.
경기83 다1875예요.
이것은 98년도에 구매했어요, 2200만원에.
감정이 400만원 나왔어요.
1년도 안 된 차인데 감정을 400만원 할 수 있나요?
엔진만 하나 해도 400만원이 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청소차는 어떤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하는 데, 이의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공개입찰을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산다 이거야. 4억을 써넣으면 더 많이 써넣는 사람이 낙찰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가 어떤 게 이익이 될 건가 해야죠?
어떻게 하면 시가 더 많은 금액, 최초 구입단가 17억 되는 걸 6800만원에 판다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예를 들어서 98년도 차량 가격이, 세 대가 있는데 전부 2200만원에 다 샀어요.
400만원에 줬어요.
410만원에 줬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거야.
어떻게 이렇게 공무원이 할 수 있느냐 이거야.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감정이 지금 6200만원 나오는데 예를 들어 공개입찰을 하면 김상택이가 3억을 써넣을 수 있고 4억을 써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미환경이 그 차가 꼭 필요하다면 그 사람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거야.
나는 4억에 당신이 입찰했으니까, 샀으니까.
법원에 경매라는 것 바로 그런 것 아니에요?
자기들은 5억을 주고 사든 6억을 주고 사든 시는 그만큼 수입이 되는 것 아니오.
공개입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 자문을 구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오.
그 2억, 3억 있었으면 부천시민들이 돈을 얼마나,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경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현행법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예를 들어서 법이 있다 해도 시정을 해야지.
그건 삼척동자가 봐도 잘못된 거라고.
그러면 공무원이 시장님한테 현행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나중에 시의회 문제 생길 것 같습니다, 시장님 다시 결심해주십시오.
시장이 생각해도 마찬가지 아니야.
현행법이 그렇게 됐다고 17억 가는 물건을 6800만원에 덥석 주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행법을 보고 이게 잘못 됐으면 시장님 부르든지 해서 다시 규명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위원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해규 위원님 질문하세요.
아까 적환장에 직원 두 명이 상주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고 과장께서 답하셨죠?
(「네.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각각 한 명이, 한 명은 중계처리장 한 명은 임시적환장 이렇게 근무하고 있어요?
(「네. 두 명이 지금 적환장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은 적환장에서 작업도 하고 감독도 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또 한 명은 중계처리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알았습니다.
그 관련해서 아까 차량이 반입을 할 때, 소각장에 반입을 할 때 3일 동안 차량이 소각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반입정지를 시킨다 했죠?
그런데 반입정지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실효성이 없거나 또는 시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만 아까 업무담당자와 얘기를 나눌 때도, 영세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여유분의 별도의 수거차량을 갖기가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놓고 볼 때는 잘못된 쓰레기가 소각장에 들어갔을 때, 그 차량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적환장에서 분리를 제대로 안한 게 잘못이지.
그렇다고 하면 분리를 정확하게 감독하고 잘 하지 못한 것을 싣고 온 회사에 대해서 재정적인 부담을 묻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더욱 시민들 스스로, 그 업을 하는 분들 스스로가 산업폐기물이나 침출수가 있지않도록 잘 처리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어떤 개선방안이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일 간 정지하고 그러면 쓰레기 수집운반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협의체에서 강력히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입을 중지하는 것보다는 재정적으로 과태료 같은 것을 매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것도 그렇습니다.
업체에서는 제가 볼 때 고의적으로 산업폐기물을 싣고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간 건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측면 보다는 부주의죠.
그런 부주의가 소각장에서도, 주민들도 감시하시지만 감시가 안 될 경우도 많거든요.
그분들이 일일이 쓰레기를 다 헤쳐놓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샘플 채취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정지된 건수, 한 달에 한 건 정도씩은 매월 정지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산업폐기물이나 침출수가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쓰레기 성상을 상당히 나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닥재 관련해서인데 바닥재에도 지금 납성분이 다량 검출됐죠?
행감자료 68쪽입니다.
우리 바닥재가 매립장에 가서 그냥 매립하기에는 어려운 지정폐기물로 돼서 우리가 별도 처리하고 있죠?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수거차량이 갖다가 바로 탱크에 부어버리잖아요.
그 전에 불연재를 별도로 골라내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죠?
지금 과장님께서 할 수 있다 못 한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전처리가 안 됨으로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동소각장의 바닥재 성분이라든지 혹은 비산재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대단히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일반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별도처리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장동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시급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구청에서 해당 과에 요구한 내용이기 때문에 총괄하는 청소사업소에서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음식물 관련인데, 현재 우리 부천시 남은음식물 총량 180톤 중에 약 130톤 정도는 일반 쓰레기와 혼합해서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음식점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바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100㎡ 이하의 업체이지만 사실상 음식물을 배출하는 업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에 있어서는 다량배출업소보다 훨씬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구청별로 100㎡ 이하 업소의 음식물감량화 방안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를 연초 업무보고 때 제출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안이 뭔지, 대장동에 음식물처리시설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 어떻게 반입을 해서 처리를 할 것인지, 연초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지금부터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환경은 1만 3000세대 정도가 줄은 11만 5848로 조정을 한 겁니다.
원미환경은 불평이 조금 있는 것이고 다른 업체에서는 협의를 해서 이렇게 구역을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17개 동을 원미환경이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12월말까지는 계약을 해야 되죠?
특혜를 주지도 않고 업체도 받지도 않으면서 이런 불이익을 받는 것 같은 것은 잘못됐다.
추가해서 아까 김상택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두 개 이상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서 그 평균치로 해서 매각을 6580만원에 했습니다. 그렇죠?
이걸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이렇게 처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97년, 98년 최근에 구입한 차를, 시가 구입해 준 거예요, 이거. 그렇죠?
작년에 3800, 4200씩 구입해 준 걸 금년에 400만원씩 팔았어요.
개인이면 이런 일을 누가 했겠습니까?
공무원들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정원의 감정 근거로 해서.
자기 차면 이렇게 재산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 특혜를 주고도 차가 많기 때문에, 과거에 영역이 넓기 때문에 부천시 35개 동 중에 17개 동을 원미환경에 맡겼어요. 차도 싸게 주고, 일감도 많이 주고.
감사할 때 과연 의원들이 이런 걸 지적 안하면 무엇을 지적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부천 청소행정의 현주소입니까?
국장 이하 소장이나 담당들은 생각해봐요, 자기 재산이면 이렇게 했겠는가.
작년에 4200씩 산 차를 금년에 400만원씩 매각했어요.
청소행정을 쇄신하고 지역전담제로, 새로운 2000년부터는 부천의 청소행정을 쇄신하겠다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 하나만 봐도 청소행정은 잘못 돼 가고 있다고 빤히 들여다 보입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88년도에 산 차도 150만원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부천시가 4000만원씩에 사준 찹니다.
4200만원씩에 사준 차를 400만원에….
법에는 하자가 없어요.
왜, 두 개 이상의 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그 평균치로 매각을 하면 된다.
위원장께 건의합니다.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해서 책임자는 해명하고 사과하고 다시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무원들이 행한 행위야 법에 근거해서 했겠지만 감정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하는 근거는 공무원들도 잘 모를 거고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이번 회기 중에 감정원의 감정담당자들 출석요구를 좀 하세요. 그 감정을 한 근거가 왜 그렇게 됐는지.
물론 그 업자한테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존 소유자니까.
어차피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간에 감정하는 데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게.
감정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는 거거든요.
입찰 공매를 하더라도 감정을 한 근거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정부터 잘못된 거예요.
감정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감정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라고 이번 회기 중에 날을 잡아서 출석 요구를 한다고.
그런데 이게 공개입찰이 됐으면 절대 이런 일 없어요.
이게 수요가 없다 하지만 11톤 차가 왜 수요가 없나요.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일단 감정을 한다니까. 그걸 근거로 하는 거예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보고를 듣고…,
식사를 위해서 19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감사중지)
(19시11분 감사계속)
청소사업소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김상택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법률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 또는 유상대부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걸 붙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수의계약 할 수 있다 하는
법 제7조가 뭔지 그것도 줘야지 이것만 딱 줘버리면….
아까는 당연히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 그랬죠?
담당 좀 보조발언대에 서봐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당연히 원미환경에서 사용하던 물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지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김상택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수의계약을 했느냐 하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사용하던 물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아까는 그렇게 답변을 안했다고.
어떡하실래요?
법 제7조 단서규정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질문을 하시겠어요?
이게 지금 확대해석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건데
이건 이렇다는 겁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7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7000만원 이하에도 공개경쟁입찰 할 수 있는데 시의 재산을, 내 재산 같으면 그러지 아니했을 것이다.
시의 재산 17여 억원에 산 걸 6580만원에 팔았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 우리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법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수의계약을 해도 하자가 없어요. 7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그렇죠?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이거. 그렇죠?
그런데 내 재산이라고 판단했을 때 그것도 과연 이렇게 정리했겠느냐.
감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걸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이것이 관례가 돼서, 그 외에도 스티로폼파쇄기 같은 것 그냥 쓰지도 않고 정리하고 판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많이 있어서, 청소행정의 모든 부분이 이렇게 돼 가서 되겠느냐. 아쉬움이 많은 겁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어요.
공개경쟁을 해서라도 제값을 받아서 시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지 않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한 건 너무하지 않았느냐.
작년에 4000 얼마를 주고 산 자동차를 단 400만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유는 있겠죠.
부천의 청소행정에 차질이 온다.
원미환경에서 현재 청소하고 있는 걸 이렇게 처리해주면 바로 그 차가 연속적으로 부천시 청소를 할 수 있을텐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최하 단 며칠 이상 공백이 생김으로써 부천시 청소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정책도 잘 세우고 모든 걸 할 때 누가 봐도, 어느 시민이 봐도 정말 이 일을 잘 처리했다, 청소를 정말 깨끗이 했다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덜렁덜렁 겉치레로 청소하면 안 된다 이런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장이 책임지고 답변을 좀 해줘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시가 레커차를 매각할 때나 조그만 차 내구연한이 지난 것 매각을 할 때도 전부 입찰을 해요.
안 그러면 수의계약하지 뭐하러 입찰 하느냐 이거지요.
모든 부동산이나 동산은 공개입찰입니다.
그 회계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상이 없다는 데 이상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도 말이 안 맞아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라 그랬지 이건 완전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 경우가 안 되는 거예요.
법 제7조 단서규정을 가져오세요.
단서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그것 가져오시고 위원장, 한 5분 간 감사중지 좀 해주세요. 가지고 올 때까지.
시행령 695쪽에 보면 7항 가목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법률의 규정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시고 5분 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감사중지)
(19시40분 감사계속)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김상택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법 제7조에 해당되는지, 그 7조 계약방법에 대해서 한 번 읽어주실래요?
다만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특정물품생산자,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목에 의한, 이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특정물품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농산물 이런 것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청소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이렇게 법을 해석하려고 할 것 같으면 세상의 모든 법적 해석이 제대로 될 턱이 있겠습니까?
이 법적인 해석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께서?
그걸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에서 물품을 사줘서 이제껏 운영하던 것을 그것이 도급계약에서 도급이 아니고 환급대행체제로 바뀌니까 그것을 다시 시에서 환수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환수했을 때 환수재산을 저희가 그냥 시에서 쓰면 쓸 수가 있는데 이 물건은 시에서 쓸 것이 아니라 청소에 다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 차량을 저희가 매각하는
이 법률 검토를 우리 의회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또 일반 변호사를 통해서 유권해석을 받을게요.
받아서 만약에 해당이 안 되는데 수의계약을 했다면 그에 대한 응당한 벌을 받을 수 있겠죠?
국장님께서 말씀하세요.
최종 국장님 결재하셨죠?
또 하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물건은 청소차량입니다.
다른 차량이 아니고, 다른 업체에서 사용하는 그런 차량이 아니라 청소에 활용될 수밖에 없는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관내 청소업체가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청소업체에다 일단 저희들이 다 의견타진을 했습니다. 이 물건을 사겠느냐, 나머지 5개 업체는 다 필요없다고 답변을 했고 지금 쓰고 있는 원미환경만이 사겠다 그래서 수의계약에
그 이외까지는 생각할 수 없죠.
법률적인 검토만 가지고
그런 각오가 돼 있죠?
됐습니까?
임해규 위원님 질문하세요.
매각도 우리가 사는 매입과 동일한 법적 적용을 받죠?
매각도 매수와 동일한 법적 적용을 받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3장 첫조에 보면 매각도 매수를 하는 경우와 똑같은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매각이나 매수나.
그래서 제7조 수의계약 단서에 의해서 이 수의계약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수의계약이 되면 매각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예정가가, 이 자동차의 가치가, 우리가 감정을 했잖아요.
물품이나 용역을 팔고 살 때는 3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건 6000만원이에요. 3000만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13조와 시행규칙에 나오는 6조의2 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고 한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대행으로 바뀌니까 그걸 회수를 했죠.
생활폐기물처리등에대한법률에 의해서 그 업을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행을 했고 대행 방법이 도급이었기 때문에 도급계약에 의해서 시에서 재산을 사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법률 규정이 있어야지 이걸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
특정연고자에게 저희가 대행을 준 겁니다.
대행을 줬으면 법에 맞죠, 그것이.
그런데 그런 연고자라 하더라도, 지역주민, 특정연고자라 해도 아무나 그냥 연고가 있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냥 시에 연고가 있다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시하고 엄연히 계약이 됐으니까 연고가 이루어진거죠,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연고자로 본 거죠. 그래서 수의계약 당사자로 저희들이 해석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건 그 법률 규정,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받을 수 있는 그 법률 규정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규정이 뭔지.
나중에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5일에 감정원 사람들 출석하라 그랬으니까 왜 감정이 그렇게 됐나부터 따져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사업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2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53분 감사중지)
(20시17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청소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6일 간에 걸쳐 오정구를 시작으로 금일 청소사업소까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하루도 쉬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감사업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그 동안 쏟으신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노고는 부천시 행정이 거듭 태어나고 진정 부천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 마련과 지방자치 정착에 디딤돌이 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감사를 위하여 한 달 여 동안 준비해 주신 복지환경국장 이하 청소사업소 전직원 여러분도 오랜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더불어 노고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은 시민이 가장 가까이서 직접 피부로 느끼는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도시행정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청소행정은 이른 새벽부터 시작하여 밤늦게까지 업무를 수행하며 많은 민원으로 인해 대다수 공직자들이 기피하고 있는 3D 업무 중 하나인 것도 사실입니다.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청소사업소 전직원 여러분께서는 다소 고생이 되시더라도 부천시민을 위하여 진정 봉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몇 가지 사항을 강평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부천 환경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 시는 정부의 지원으로 지난 97년부터 전국 최초로 대장동에 부천시종합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개요도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공무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청소분야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여서라도 장기간 근무하며 책임감 있는 청소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요구합니다.
또한 부천시는 대장동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이 완공되는 2000년도에는 1일 5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 처리시설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에서 추진하는 대형쓰레기 수거체계 변경,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의 확대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체계 변경 등 청소업무가 개선된다면 향후 소각 쓰레기량이 1일 350톤 이하로 격감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바 이 시점에서는 감소하게 될 쓰레기량에 따른 소각장의 운영계획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합니다.
환경부 질의회시 내용에는 정화조처리업 허가시 법 제35조의 허가 제한규정에 의거 시장이 허가를 규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음에도 부천시는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의회에 개정 요구한 시점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를 해석하고 경기도 지시에만 의존하여 허가를 요구한 40개 업체를 일시에 허가함으로써 기존업체는 물론 신규업체의 자생력을 확보치 못하게 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킨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허가할 것을 촉구하며, 99년 6월 부천시와 부천시청노조 및 재활용노조가 체결한 고용안정협약서에 따르면 60일 전에 고용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하고 또한 협의 결과에 따라 구조조정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나 시는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안을 결정하여 개별 통보한 후 추진하려고 구상하고 있는 바 이는 명확한 협약사항 위반이므로 노사의 원활한 타협을 위해서는 송내동의 재활용수거체계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예산절감, 고용측면, 수거의 효율성 등을 명확히 분석하여 상호 납득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가로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은 전향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고 대형폐기물수거의 민간위탁 계획에 따른 수거원의 효율적 배치, 그리고 기존 시가지를 운행하는 청소차량의 정시 통과 운행제를 확립하여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공노면청소차가 수거하는 폐사에는 납, 구리, 카드뮴 등의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다수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청소사업소장은 즉시 폐사에 대한 성분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방법개선 및 폐사처리 근무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의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보유하고 있던 청소차량 47대를 매각함에 있어 두 곳의 감정평가사가 제시한 평균가격으로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함으로써 최저의 금액으로 매각하는 안이한 발상으로 시민의 혈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발생된 바 향후에는 법규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입찰 등의 계약방법으로 매각대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쓰레기 규격봉투의 안전관리와 판매량 제고, 각종 청소장비의 신중한 구입 및 사용효과 증대, 체계적인 쓰레기 감량화시책 추진, 가로변 청소체계의 확립, 시민이 공감하는 쓰레기 소각장 운영,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행위의 근절 등 이상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현실성이 없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관행은 과감히 시정하여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도 기울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청소사업소가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시정심의나 예산심의시에 반영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23분 감사중지)
(20시28분 감사계속)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관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관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업무보고는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이사장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본부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주차사업본부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이사장과 주차사업본부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문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감사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의 질문에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은 간부소개 후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황재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과 김대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늘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와 감시 감독을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전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밤늦도록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이제 막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다소 잘못된 부분이나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업무미숙으로 생각하여 주시고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처음받는 시의회 감사를 통하여 시설관리공단의 기틀을 잡는 데 좋은 계기가 되도록 많은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인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주차사업본부장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인사는 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부장은 인사는 하고 가야죠.
실질적으로 임원이라고 하면 부장까지 아닙니까.
그게 끝나는 대로 인사를 하러 오라고 연락을 하세요.
의회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자료 본부장님이 하시고 이사장님이 보고하시고 두 분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인사는 하고 양해를 구하고 가야지 개인적으로 정식 회의에서 양해도 안 구하고, 이상입니다.
하여튼 회의진행이 미숙한 점 사죄드리겠습니다.
보고하세요.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사장의 총괄보고사항에 대해서 이사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주차사업본부장의 보고 후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윤건웅 위원님 질문하세요.
12, 13, 14일 면접고사 봤죠?
모집할 적에 공고해서 모집했죠?
모집공고를 요약해서 말씀해 보세요.
주차사업본부장 말씀해 보세요.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모집공고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합격은 어떻게 시켰어요?
나머지 자원은 예비합격자고 70명 공고인원이 정합격자입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고 미래에 도래할 일이니까 정확하게는 어렵지만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 몇 %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를 해요. 사람이고 앞으로 도래할 거니까 100% 맞추기는 어렵죠. 100% 맞추면 좋지만.
엄청난 차이가 났는데 그건 소요판단을 너무못 한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 임원들이 보려고 공고한 건 아니죠? 대시민을 상대로 공고했죠?
대시민을 상대로 공고를 했는데 그 공고대로 이행을 못 했다면 어떤 사유가 있으니까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고의적으로는 안 그랬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소요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아니에요?
지방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개인기업 아니잖아요.
지방공기업인데 더군다나 이사장쯤 돼가지고 또 주차사업본부장쯤 돼가지고 시민을 그렇게 우습게 알아요.
앞으로는 모든 일을 매사에 판단을 잘 하고, 그게 첫째고 두번째는 오차가 생기고 좀 차질이 있더라도 후속조치를 잘 하셔야죠.
그렇게 두리뭉실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 듯 그냥 넘어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들 하세요.
이상입니다.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지역별 수익성 분석결과에 따른 적자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고 나름대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관내 31개소의 노상주차장과 17개소의 노외주차장을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오정동 611번지 노상주차장은 관리요원도 배치하지 않았죠? 지금.
맞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오정동 611번지 노동복지회관 앞
심의받으셨죠? 하는 걸로. 2차.
주차선 다 그려놨죠?
거기까지 포함이 됐었습니다.
어쨌든 12개의 주차장이 앞으로의 전망도 사실상 적자운영이 될 것이다라는 게 지배적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왜 적자운영을 해야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적자가 나더라도 그것을 계속 운영해야 되고 운영해야 될 사유가 첫째, 차가 안 들어와서 운영을 안한다고 하면 또다시 거기는 운영만 안하면 차가 이중삼중 막 들어오게 됩니다. 무질서하게 되죠.
유료주차장으로 하니까 그만큼 안 들어오는 거지 유료주차장으로 안하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유료주차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현재 적자가 나더라도 앞으로 전체 많이 했을 때는 흑자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적자라도, 인근에 무료주차장이 많으니까 안 들어오지 그 옆에 따라서 하게 되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적자가 나더라도 계속 운영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소신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시설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노면주차장입니다.
그 지역적 조건이나 특성에 의해서 주차공간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료화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 아니에요.
이런 데도 있죠?
그런 데가 상당부분 있어요.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유료주차장 확대시에 주차수요나 수익성 등의 판단없이 지역, 동별 형평성 유지 명분으로 선정 운영함으로써 실수입이 감소됨, 이게 순수입이 적은 사유 중의 하나로 올라와 있거든요.
노상주차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 시행을 해본 결과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또한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의 특성이나 조건에 의해서 업무의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고 비합리적인 노상·노외주차장이라고 판단이 되면 주차장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관리공단에서는 그 이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실 아시다시피 처음에 그런 얘기 많이 나왔죠.
이쪽 동네는 하는데 저쪽 동네는 왜 안하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적정한 곳이 선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역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꼭 해야 될 곳 안해야 될 곳 그것을 선정해서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거기는 적지가 아니다 하면 과감히 제외시켜 줘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그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내년도에 또다시 지출이 수입보다 많거나 똑같은 전례를 밟는 주차장이 있어서는 안 될 거란 판단이 들거든요.
지금 답변하신 대로 정확한 타당성조사, 검토를 하셔서 현실성이 없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꼭 실현하실 거죠?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56분 감사중지)
(21시11분 감사계속)
이사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덕생 위원님 질문하세요.
정·현원, 일용직 빼고 임직원들의 임용기준 있죠. 그것하고, 아마 49명이죠. 이력서 사본 제출, 그리고 직급별로 직원들의 재정보증기준이 있을 겁니다.
또 직급별 근로시간 그걸 빨리 연락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하는 관계로 어려움도 있고 말썽도 많았습니다. 인정하시죠?
따가운 시선을 말끔히 해소하고 정말로 명실공히 전국 어느 시설관리공단보다도 훌륭한 시설관리공단으로 거듭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사업본부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문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본부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주차사업본부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문하세요.
아까 대체로 적자지역이 몇 군데 있다 얘기가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대체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적자지역을 사실 분석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적자지역인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소사구는 4개소 중에 대신생명 한 군데 흑자고-여기 제출한 자료 178쪽입니다-나머지 세 군데는 전부 다 적자예요. 대신생명 한 군데 흑자고.
오정구는 총 여섯 군데 중에 세 군데 흑자고 나머지 세 군데는 적자입니다.
그런데 원미구는 상대적으로 흑자폭이 상당히 크고, 전체적으로 흑자고 그 내용을 잘 보면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주거지역인 곳에서 적자를 드러내고 있고 상업지역은 흑자고 흑자폭이 큰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점차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적응해 가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지금 당장 판단내리기가 쉽지 않지만 시행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쉽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적자가 진행돼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데는 주차관리요원을 많이 배치했다가 숫자를 대단히 많이 줄이고 줄임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 사람이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돈을 받으러 돌아다니다 보니까 돈을 내는 사람이 오히려 돈 받는 사람을 찾아 돌아다니는 해프닝도 있고, 알고 있죠?
그리고 그 경향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주차질서의식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대로 눈에 띄는 불법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수치심을 갖지 않는 측면이 발생하고 있죠.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옆에다 다 주차를 하는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낮에 보면 주차선 안에는 차 한 열 몇 대 있고 오히려 주차선 밖에 차가 20대 이상 서있고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죠?
그런 점에 대해서 아까 이사장께서도 단속을 강화하면 좀 나아질 겁니다 이러는데 단속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현상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응도 필요할 것 같아요.
심지어는 버스정류장에다 차를 댄 경우도 많아요.
버스정류장은 주차선이 안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버스 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버스가 그나마 거기 들어가서 댔는데 이제 버스 댈 데가 없어지니까 사고 유발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써서 즉각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냥 단속을 많이 안 댈 것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 행정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서 준법정신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손해보는 듯한 이런 분위로 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여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면도로로 들어가서 이면도로가 훨씬 더 복잡해진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아직 초기 단계기 때문에 인력도 그렇고 시행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점차 검토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냥 대체로 아이디어 갖고 그렇게 하십시오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차고지증명제나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서울에서 일부 시행을 했다가 실패로 끝난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존별로 주차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런 시책도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안이 좋은지 좋은 면은 따고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냥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노외주차장 문제인데 행감자료 179쪽을 보면 노외주차장 중에서 중앙공원 지하주차장과 심곡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이 상당히 큰 적자를 보고 있죠?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은 상당히 면수도 많고 넓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꼭 주차장으로만 쓸 것이 아니라 시설공간으로 봐서 타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하 2층 주차장 같은 경우 저희가 방치차량 보관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은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공매차량도 갖다 넣고 있고 일반 시민들도 유료화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심곡 지하주차장은 현재 1급지로 돼 있기 때문에 공원법에 따라 급지를 한 3급 정도로 조정을 해서, 인근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인근 주차장이 싸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유인책으로 급지를 낮춰서라도 활용방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주예식장에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월 4만원씩 받고 있거든요.
저희는 월 6만원이기 때문에 가격차가 있어서 2급지나 3급지로 조정을 하면 4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대등한 값이라면 먼지 안 끼고 비 안 맞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유인책으로 급수조정을 시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도 한번 겪어봤는데, 가다 보니까 다른 영수증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치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정기교육을 지금 몇 번이나 실시했습니까?
10시에 배차되기 때문에 9시부터 9시 반 사이에 교육을 하고 9시 반에 내보내면 현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9시부터 9시 반까지 한 20분 하고 9시 반부터 현장 나가면
노상, 노외 다 합니까?
3교대로 하기 때문에 근무하는 사람들 빼놓고 두 번에 나눠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체크를 하거든요.
안 나오는 사람은 개별교육도 시키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밤에 지나가다 보면 노외주차장에, 밤에 근무하면 150% 주죠?
밤에는 거의 차가 비어있는데
중동 법원쪽이나 주변을 지나가다 보면 근무를 선단 말이에요. 차가 없는 상태에서.
밤에는 거의 차가 출입 안하죠. 바깥에 댈 데 많으니까.
그럴 때는 쓸데없는 비용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 적절히 해주고 그리고 추석이나 구정 때 가보면 거의 문 닫아놨더라고요.
직원들 휴가주는 건 좋죠.
닫아놓다 보니까 상당히 주변이 혼잡해져요.
그랬을 때는 개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 다른 곳에서 사는 시민들이 구정, 추석 때 고향을 찾아왔는데 그런 주차장을 문 닫아놓고 주변이 복잡하다,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고, 아까 자료를 요구한 건데 임직원들 근로시간도 똑같습니까?
몇 시간 근무입니까?
나머지는 자료가 오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녀자들이 한번 왔다 가면 다시는 거기다 댈 것 같지 않더라고요.
화장실이 밑에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여름에 지린내가 엄청납니다. 거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술 먹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계단 한쪽에 가서 소피를 보는 모양이에요.
여름에 냄새가 무지무지 나요.
남자들도 다니기에 역겨울 정도로 그렇게 시설이 아주 안 좋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용할 때 보니까 들어올 때는 카드 빼고 나갈 때만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몇 계단 꺾여서 내려가는데 저도 내려갈 때 으슥하더라고.
젊은 애들 몇이 서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자가 주차시키고 한 8시 정도 어둑어둑할 때 차를 가지러 가기 사실 어려운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거기 경비라든가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이용하는 사람이 있지 남자들도 다니기가 거북한데 여자들은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는데, 물론 정확히 보셨습니다.
밤에는 으슥한 느낌이 들고 화장실 지하 2층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깊다 보니까 중간에서 보는 사람도 있겠죠.
냄새가 나는데, 저희도 소독을 수시로 하고 있고 계속 분뇨도 퍼내고 있습니다만 이용자들이 너무 난하게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를 중지할까요?
그러면 이사장님하고 정리를 하죠.
위원님들 다 피곤하고, 제가 요구한 자료가 오늘 중으로 올지 모르겠습니다.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과장이 직접 보고를 안하는데도 출석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하니까 이사장님이 자료요구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첫 보고인데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의 첫 보고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부장들이, 어쨌든 아무리 양해를 얻어서 갔다 하더라도, 정식적인 양해는 아니지만 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람 한두 명 가고 견인 같은 것 이런 부장은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협의해서 한두 분은 남아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는 윗선에서부터 어떤 위계질서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가라고 그래도 가지 말아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은.
정 바쁘면, 의회에서 저희가 붙잡아둘 일 있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양해를 구해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이사장님이 어떤 지도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아니면 이사장님을 쉽게 얘기해서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만약 국장님께서 보고를 한다면 과장이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담당이 갈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서비스를 잘 하려면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앞으로 잘 통솔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감사받을 자세가 돼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자세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슨 감사를 합니까.
하여튼 자료 오는 것은 취합을 해서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본부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을 위하여 2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44분 감사중지)
(22시01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6일 간에 걸쳐 오정구를 시작 금일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본부를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공사간 바쁘신데도 하루도 쉬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감사업무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그 동안 쏟으신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노고는 부천시 행정이 거듭나 진정 부천시민을 위하는 행정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지방자치 정착에 디딤돌이 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감사를 위하여 한 달여 동안 준비해 오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전직원 여러분께서도 오랜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더불어 노고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지난 7월 1일자로 성남, 안양, 의정부에 이어 경기도에서는 네번째로 많은 시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전직원은 시민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사항을 강평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가 지정한 48개소의 노상·노외주차장을 유료화로 운영하면서 실적이 저조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적 특성과 수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과감히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주차 수익금의 탈루방지를 위한 주차관리원의 교육 강화, 주차장 회전율의 제고로 주차료 수익증대 확보, 가능한한 정기이용고객 확보로 이용자 편의도모 등 주차관리원의 정예화로 한점의 의혹없는 주차사업본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현실성이 없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관행은 과감히 시정 하여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시정심의나 예산심사시에 반영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마치고 1999년도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04분 감사종료)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박병화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행정지원국장이중욱
복지환경국장홍건표
건설교통국장김종연
교통행정과장조재형
청소사업소장정광열
시설관리공단이사장황재영
○증인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박광천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