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13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현장방문
3.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8.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현장방문
3.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8.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시22분 개의)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강동구 안녕하십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문턱에서 오늘이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마지막 일정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바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제 연말을 맞아 좌우를 살펴 소외되고 그늘진 이웃을 위해 함께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 동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진정 시민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모두가 노력하신 결과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시정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
(10시24분)

○위원장 강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대상지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 대상지역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역입니다.
  위원님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3.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동구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장방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기획예산과장 윤인상입니다.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6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의 회신 지연에 따른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자문 회신 요구기간 안에 고문변호사가 회신한 건수를 자문료 지급기준으로 정하여 고문변호사 자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타 알기 쉬운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 지급 기준을 현재 1회 400만 원 기준에서 1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월 20만 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하고 또 자문실적이 월 4건을 초과하는 경우에 1건당 5만 원의 자문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되 월 50만 원 한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6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에서 3조까지는 일반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주요한 내용은 7쪽 4조2항과 5항의 단서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4조 소송비용에서 2항을 보시면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월 20만 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되 월 자문사항이 5회 이상인 경우에는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9쪽의 6조를 자문수당으로 신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 20만 원의 자문수당은 그대로 두되 월 4건까지는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5건을 추가하는 때부터 건당 5만 원씩의 자문료를 추가 지급해서 월 50만 원 한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4조5항의 단서조항을 보시면 “소송비용은 1회에 한하여 4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되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단서조항을 제6항으로 별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하면서 “소송비용은 10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며”, 나머지 밑에는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 1회 지급을 1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선열 전문위원 한선열입니다.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1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1월 11일 접수,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종합 검토한 결과 현행 조례 제4조제5항의 단서조항인 공무수행과정에서 형사사건에 기소된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소송비용의 한도를 1회에 한하여 4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던 것을 1000만 원 이내로 확대하는 안은 2007년 10월 4일 조례 개정 시 소송비용을 신설하여 현재까지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변호사의 보수의 상승 및 형사사건의 다양화 양상에 따라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공무수행 과정에서 직원 업무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으며,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1000만원의 형사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 자문수당은 고문변호사에 지급하는 자문수당을 현행과 같이 20만 원으로 하되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한도금액을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하고자 하는 안으로 변호사별 자문실적이 상이함을 고려할 때 업무의 난이도 및 자문건수에 관계없이 현행 월 5건 이상 자문실적이 있는 경우 동일하게 10만 원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보상 측면에서 불공평한 사항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자문수행에 성실히 응한 변호사의 입장에서 불만소지가 있고 필요한 시점에 성실하고 즉각적인 자문을 기대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한 자문응답의 신속성 확보와 고문변호사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법률자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문실적에 따라 차등 확대 지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 내 지자체 지원기준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참고자료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안 제2조, 제3조, 제7조 등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복잡한 조문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개정에 필요한 서식 변경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7분)

○위원장 강동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정과 소관으로 일괄상정합니다.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심명식 안녕하세요. 세정과장 심명식입니다.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화업을 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하던 것을 시장에게 신고하도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기에 이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수료의 구체적인 금액으로 영화신고는 건당 2만 원, 영화업 변경신고는 건당 1만 원, 영업신고증 재교부는 5,000원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적용 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 적용 시한이 종료되기에 2012년의 시세 감면 사무를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부칙의 적용 시한을 2013년에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서 시세 감면 조례 제2568호 2010년 12월 31일 개정된 부칙의 적용 시한을 2013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또 제2622호 2011년 8월 1일 개정된 적용 시한을 2013년 12월 31일로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선열 전문위원 한선열입니다.
  15쪽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1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1월 11일 접수,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하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문화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관할하던 영화업 신고 및 수수료 징수업무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09년 5월 8일 개정되면서 영화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따른 수수료를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영화업 관련 신고 및 수수료 징수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수수료율을 정할 때까지 영화업 신고는 1건당 2만 원, 영화업 변경신고는 1건당 1만 원,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는 1건당 5,000원으로 징수토록 문화관광부에서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업 신고 관련 수수료 징수요율은 자치단체별로 통일된 금액이 아닌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이므로 우리 부천시에서 징수하고 있는 비디오물 관련 수수료 등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의 부칙 중 적용 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 감면규정의 일몰제 도래에 따라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결과「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의거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지금은 문화관광부에서 공문으로 시달한 내용에 따라 영화업 관련해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계셨다가 조례로 다시 하시려는 거죠?
○세정과장 심명식 그동안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영화업 신고가 있었는데 2쪽을 적용 안 하고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를 만들게 되면 상당하게 금액이 낮아져요. 그렇죠?  
○세정과장 심명식 네, 기존보다 좀 낮아집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비디오물은 따로 이 부천시 비디오물 관련 수수료로 따로 받으시고 영화업은 영화업대로 따로 하시는 거죠?
  금액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세정과장 심명식 네, 금액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영화업 신고가 1년에 몇 건 정도 되나요?  
○세정과장 심명식 연간으로 따지기는 조금, 그렇게 구분을 안 해 봤고 현재 부천에 수입업자, 제작업자, 배급업자 이렇게 해서 41개소가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비디오물은 어떻죠?  
○세정과장 심명식 비디오물은 800여 업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규모로 보면 비디오물이 조금 더 큰가요? 영화업이 규모가 큰가요?  
○세정과장 심명식 그렇죠. 영화업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정은 위원 현행 수수료에서는 비디오물 제작업의 신고나 변경에 관한 수수료가 훨씬 높았단 말이죠.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영화업 신고관련 수수료를 2011년까지는 비디오물에 준해서 받았다가 조례 때문에 이렇게 낮춰주게 되면 비디오물 제작업에 관련된 분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세정과장 심명식 일부 있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비디오물 제작업 하시는 분들도 수수료를 감면해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세정과장 심명식 비디오물에서요?  
원정은 위원 네.
○세정과장 심명식 비디오물도 어느 정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그분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수료 가지고 얘기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닐 거고 새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은 위원 글쎄요, 현행은 영화업이 비디오물 관련한 수수료를 내고 있다가 조례가 새로 생겨서, 보니까 타 지자체와 맞추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혹시 타 지방자치단체도 비디오물과 관련해서 우리 시와 같은 수수료율을 지금까지 징수하고 있었나요?  
○세정과장 심명식 타 지자체의 금액은 일부만 조사해 봤고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원정은 위원 다를 수도 있는 거네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타 지방자치단체가 영화업의 신고나 변경이나 신고증 재교부에 관련된 수수료와 비디오물 관련된 수수료가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다면 우리시가 이렇게 책정하게 되면 우리 시는 비디오물 관련하는 업체의 수수료율이 조금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정과장 심명식 기존의 비디오물 수수료가 현재 영화업 수수료보다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영화업을 이렇게 정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해 오던 것을 그대로 권장하는 지침 공문도 있었고 그래서 그 가격이 적정한 것으로 생각돼서 상신을 한 거거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비디오물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좀 더 시간을 두고, 만약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영화업과 비디오물이 너무 차이가 나서 민원이 야기된다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상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비디오물 제작업 변경신고 같은 경우는 영화업 변경신고보다 1.5배나 높아요. 1만 원이고 비디오물은 2만 5000원이면 차이가 큰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세정과장 심명식 네, 비디오물 변경이 2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상당히 차이가 많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질의 예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협조요청 공문을 2009년도에 보낸 거죠?  
○세정과장 심명식 네.
김인숙 위원 법 개정도 2009년도에 됐고.
○세정과장 심명식 네.
김인숙 위원 그런데 한참 지나서 이것을 개정하시는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정과장 심명식 일단 이 시행을 하고 있는 과가 문화콘텐츠과예요. 그런데 문화콘텐츠과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수요가 얼마 없다고 생각하고 조금 등한시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인숙 위원 부천이 문화도시, 영화의 도시라고도 얘기하고 실제로 PiFan이라고 하는 거대 영화축제가 부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설사 건수가 적다하더라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영화상영관이 돋보이게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영화와 관련된 전문가들도 많고, 제가 세정과장께 질의드릴 건 아니지만 저는 같은 맥락에서 일이 내 일, 내 업무가 아니고 계속 연결되어 있는 업무잖아요.
  대표로 들으셨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질의드리고 답변 듣는 것에 대해서 대표로 들으셨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이후에 조금 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긴장감 있게 시 집행부가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세정과장 심명식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 반대토론은 아닙니다만 비디오물하고 영화업의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영화업 관련해서 타 지자체의 수수료율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검토보고서 뒤에 23쪽 보니까 일반 게임업이라든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든지 음반영상물 제작업 변경신고와 관련해서도 영화업 신고가 금액이 지나치게 낮아요.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1년에 몇 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크게 문제가 없다면 사실 저도 그런데
○위원장 강동구 다수의 민원이라면
원정은 위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강동구 소액이라도 조정이 필요하지만 영화업 이런 게 우리 시에 얼마 안 되잖아요?
  저는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정은 위원님,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양해는 하는데요, 타 지자체하고 같으니까 제가 그것을 강력하게 내리자는 것은 아닌데 분명히 문제가 제기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된다는 거죠.
  연속적으로 다 내려달라고 할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위원님이 동의하시면 저도 동의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이상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9분)

○위원장 강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식정보센터 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센터관리과장 이관형 관리과장 이관형입니다.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으로 지식정보센터 신설에 따른 도서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도서관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기준에 따라 변경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식정보센터 신설에 따른 관장을 센터장 또는 관장으로 변경함과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7%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입니다.
  세 번째는 도서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연간 장서 7% 조례 내용은 8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분의 3 이내로 하되 해당 연도 수입 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문화관광부 고시에 따라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7%로 개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위원회 호선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위원은 도서관의 장과 도서관의 봉사대상 구역 내의 문화계·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도서관의 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라는 것을 “위원은 문화계·교육계·도서관 전문가·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라고 개정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선열 전문위원 한선열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1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1월 11일 접수,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 사항입니다.
  안 제1조는 지난 9월 행정조직 개편으로 현행 시립도서관에서 지식정보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지식정보센터에서 관리·운영하는 시립도서관에 대한 열람·대출과 시설물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간결하게 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의2는 부천시 현재 8개 도서관에 대한 소재지를 별표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 안 제8조 및 안 제9조, 안 제11조, 안 제13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및 안 제18조는 현행 도서관장에서 지식정보센터장으로 관장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는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를 현행 3% 이내에서 7% 이내로 하고 단서조항으로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인 경우 예외규정을 두는 것으로 이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7-37호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제4항은 위원 위촉의 범위를 문화계·교육계·도서관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위촉권자도 도서관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 수당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아주 사소한 겁니다.
  전체를 왜 센터장 또는 관장 이렇게 하셨어요?
  저희가 지식정보센터로 바뀌었으면 센터장만 하셨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센터장 또는 관장으로 바꾸신 거죠?  
○지식정보센터관리과장 이관형 도서관은 도서법에, 상위법에 의해서 설치가 됐습니다만 부천시가 지식정보센터라는 명칭을 쓰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타 시, 50만 이상인 시에서도 평생학습관 아니면 평생학습원 또 지식정보사업소 이렇게 명칭을 바꾸면서 병행을 해서, 행정기구가 개편이 되면 조례를 또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이어서 타 시의 사례를 들어서 관장과, 향후에도 관장이라는 명칭을 써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두 개를 병행해서 표기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현행도 관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식정보센터관리과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인데 이것을 부천시 지식정보센터 운영 조례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지식정보센터관리과장 이관형 시립도서관이라면 저희 8개 도서관 전체를 부천시에서 관장하는, 지식정보센터는「도서관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저희가 쓰게 되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시립도서관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시기 위하여 또 현행 부천시가 지식정보센터를 신설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쓰신다는 거죠?  
○지식정보센터관리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11시51분)

○위원장 강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식정보센터 자료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센터자료봉사과장 박우철 자료봉사과장 박우철입니다.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구체화하고 독서문화 진흥 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에게 균등한 독서 기회 제공으로 독서분위기 조성과 독서문화 활성화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3조 및 4조 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 및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안 제5조 독서의 달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타 지자체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정 현황은 전국 23개소 지자체와 경기도 2개 지자체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자료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선열 전문위원 한선열입니다.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부천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1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2011년 11월 11일 접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조례 제정 배경은「독서문화진흥법」제3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연도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시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독서의 달을 지정하고 매년 1회 이상 독서관련 행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로 제정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는 생략하겠습니다.
  42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독서문화진흥법」제3조,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구체화하고 독서문화 진흥 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에게 균등한 독서기회 제공으로 독서분위기 조성과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시민에게 지식정보 제공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시립도서관의 조직을 확대하여 지식정보센터를 설치함에 따라 좀 더 체계적인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8.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위원장 강동구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전 회계과장 김병전입니다.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인 문화예술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요지입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건축음향 시설을 갖춘 2,000석 규모의 전용 콘서트홀, 소규모 공연, 강연회 등의 행사 개최가 가능한 500석의 다목적 홀, 지역예술가를 위한 기획 전시장 및 교육·체험공간과 그에 따른 편의시설로 구성해서 문화예술회관이 지역에 국한된 문화시설에 머물지 않고 경쟁력과 경제성을 확보하여 외연을 넓히기 위한 규모로 문화특별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여 수준 높은 공연 확대 및 다양한 장르의 문화욕구 해소 기반조성으로 문화사업 저변 확대와 지역브랜드 가치 증대를 통한 문화도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선열 전문위원 한선열입니다.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1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11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당초 서커스 상설공연장 건립공사, 제1차 변경계획으로 역곡북부시장 고객편의센터 건립사업에 이어 이번에 제2차 변경계획안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안이 심사 요구되었습니다.
  45쪽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개요, 46쪽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동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지난 20여 년간 추진해 온 사업으로 당초 중동 1153번지 내 부지를 확보한 이후 춘의동 301-2번지 일원으로 건립부지가 변경되어 2010년 1월 제5대 의회 제158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되었다가 계류되어 2010년 6월 제5대 의회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건립 필요성은 전용 공연장이 없는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부천필에 대하여 전용 공연장을 마련하여 공연예술을 통한 자긍심 및 지역브랜드 가치를 증대시키고 시민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우리 지역에 국한된 문화시설에 머물지 않고 경쟁력과 경제성을 확보하여 외연을 넓히기 위한 최고 수준의 건축 음향시설을 갖춘 2,000석 규모의 전용 콘서트홀 및 다목적홀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재원 조달방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부지를 매각하여 재원 조달이 가능하며 입지 장소나 접근성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사업비가 과다로 소요되고 국·도비 등 외부재원의 확보와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경제성, 구도심과의 형평성 등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문화예술과장 김태산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별도로 준비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이 1988년에 건립이 되어서 환경, 음향, 시설 모두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천필이 국내 최초로 한국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호암예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브랜드 가치를 더욱더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환경에 맞는 옷을 입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설명드리겠고 사업개요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공원 내에 12만 3019㎡가 되겠고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2,000석 콘서트홀과 다목적홀은 가변석 블랙박스 형태로 500석입니다. 전시실, 레스토랑, 카페테리아 해서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차는 400대 주차시설을 갖추고 기존 중앙공원에 있는 988면의 주차면과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건립개요는 콘서트홀 부분, 다목적홀, 전시·편의시설, 아카데미시설 특히 우리 아카데미는 시민을 위한 전문아카데미, 음악아카데미 운영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타 시와 달리 특색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가상 조감도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
  전용콘서트홀과 다목적공연장 두 개 합해서 부지가 9,637㎡인데 건축면적이 7,208㎡입니다.
  부지면적의 약 74%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지면적이 전체 3,664㎡인데 건축은 1,495㎡라서 약 40%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녹지지역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통부분은 지금 시청 앞 차 없는 거리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남쪽에도 그러한 지하 주차시설을 만들면 공원기능을 저해하는 일은 없습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전혀 주지 않는 지하주차장화 시설을 갖출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위치는 기존에 야외공연장을 이전하려고 했던 위치입니다. 거기에 조금 외연만 넓혀서 가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외국 사례도, 우리 문화공원, 체육공원 이런 국내외 사례가 있는 말씀을 첨가해서 드리고 7쪽 저희 녹지 훼손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 잔디 쪽에 짓게 되면 야외무대를 철거하고 그 광장을 녹지로 조성하고, 지금 시청 차 없는 거리에서 중앙공원으로 이동하다보면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도 녹지로 조성하면 녹지 훼손율은 지금처럼 변함이 없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하주차장으로 만들게 되면 공원을 이용하는 조깅, 산책을 하는 데 시민들의 불편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하주차장 출구도 남쪽 출구를 더 보강하게 되면 400대 주차시설과 진·출입구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진·출입이 가장 많은 공연장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입지여건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매각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조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8쪽에 보면 중동 신시가지 쪽에 편중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 매각된 대금을, 문화예술회관 짓고 남는 금액은 구시가지 문화시설, 교통, 녹지 확충에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앙공원에 건립할 경우 강점은 도시의 상징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 도시만의 특색 있는 이미지 메이킹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산 호수공원과 같은 도시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부천은 중앙공원을 문화공원으로 이미지 메이킹해서 부천 하면 문화공원을 상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앙공원의 입지 강점이라고 보고 이 공간에 동절기, 하절기에 활용하지 못한 공원기능을 이런 문화시설, 부대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356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절대적인 강점도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끝나면 저희들이 대형공사입찰 심의를 경기도에 투융자심사와 관계없이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1회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편성해서 2012년 5월에 실시설계를 마쳐서 2013년 6월에 실시 인가를 받아서 8월에 착공해서 2015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플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전혀 한 발자국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역사적인 이 시점에서 우리 부천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을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하지만 언론인 관계자 분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을 속기 없이 정회 후에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구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문화예술회관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팽팽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 반대입장을 정리하면 예산 집행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맞지 않다라는 점, 재원조달에 있어서 현 문화예술회관 부지 매각으로 추정되는 예산에 현실성이 없으며 인근 고양시, 성남시의 운영비 파악 자료가 미진한 상태이며 현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주민설명회가 전무한 실정이라는 점, 부천시 녹지가 부족한 현실에서 공원녹지 훼손이 많다는 부분, 부천필에 대한 수요자가 미흡한 상태에서 유료 관객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향후 전용콘서트홀 건립 시 문제가 예상된다는 점, 복합문화센터에서 전용콘서트홀로 방향이 변경됨에 따라 타 용도로의 사용이 어렵다는 부분, 지하철7호선 개통으로 인한 지하철 운영비의 과다 지출로 인한 재정건전성의 우려, 전용콘서트홀을 부천필 외에는 이용할 콘텐츠가 많지 않다는 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전용콘서트홀이 아닌 복합문화시설로 가야 한다는 의견, 또 자연과 어우러지고 구도심과의 형평성 등 입지 타당성 등을 시민 상대로 재조사가 요망되고 인근 시 사례에서 연간 3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부분, 중앙공원 내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시기적으로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부분 이렇게 반대의견입니다.
  찬성입장을 정리하면 부천필이라는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용콘서트홀이 반드시 필요하며 시급하다는 부분, 신·구도심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건립이 필요하다, 품격 있는 오케스트라 연주를 위해서는 현재 시민회관 음향시설로는 고품질의 연주회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리모델링을 하여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입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향후 주민설명회를 갖고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점, 문화도시에 걸맞게 중앙공간이 시민과 함께하는 최적지로 생각하며 예산확보 방안도 가능하고 부천의 랜드마크로 건립하여야 한다는 주장, 공공재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예상, 중앙공원 녹지면적 축소는 이용자 대다수가 공원 외곽트랙을 이용하기 때문에 문예회관을 건립하더라도 불편사항이 없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위원회 의견이 양분되고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합리적 도출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 처리를 끝으로 제175회 제2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신묘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11년 알뜰히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임진년 새해는 60년 만에 찾아오는 흑룡의 해라고 합니다.
  용의 카리스마가 있어 큰 인물을 만들고자 출산이 많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새해에도 용처럼 비상하시고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인숙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이진연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박중길
  전  문  위  원  한선열
  재 정 경 제 국 장  강성모
  복 지 문 화 국 장  김영국
  기 획 예 산 과 장  윤인상
  세   정   과   장  심명식
  회   계   과   장  김병전
  문 화 예 술 과 장  김태산
  지 식 정 보 센 터 장  김 용 수
  관  리  과  장  이관형
  자 료 봉 사 과 장  박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