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9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4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8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오늘은 총무국과 복지국 소관의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에는 12월 15일에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최종의결을 하고 12월 19일과 20일 양일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고자 하였으나 오늘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고 19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5일과 20일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자료수집을 위해 휴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변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9분)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총무국, 복지국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무국 2006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쪽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220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19억 5600만 원 대비 0.6%인 1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교육 운영에서 평생학습축제와 관련하여 1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서에는 총무과로 되어 있으나 교육운영사항이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인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교육운영 5천만 원 그리고 통신관리 6948만 4천 원은 사업기간의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221억 1천만 원으로 기존 예산액 220억 9800만 원 대비 0.05%인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민원관리 분야에서 도비 1200만 원이 내시가 되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무슨 말이냐면 도비지원으로, 도교육청 지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고 성립전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돈으로 안 내려왔는데 이것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쓰고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쪽에 8월에 예산이 내려와서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8월에 내시되어 내려오리라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국·도비사업과 같이 어떤 연간계획이나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교육개발원에서 사업을 공모해서 심사를 한 다음에 결정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은 합니다마는 얼마의 자금이 지원되는지, 언제 지원되는지 이것은 저희가 확정이 돼 봐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기 때문에 6월이나 7월 정도에, 하반기에, 제2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평생학습축제나 그런 사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이 사업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못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2회 추경 때 이것은 세워 줘도 못 쓰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든지, 원래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추가경정예산이죠?
그래서 앞으로 개선해서 매년 한 번 하지만 이월을 안 시키려면 짧은 기간이지만 연초에 하고 바로 추가했을 때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전부 묶어서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일반회계 세출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시민봉사과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국외여비 지금 수정예산안 해서 올해 가는 거잖아요?
22일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55쪽 제일 위에 명시이월이 들어가 있습니다.
12월 5일에 도비가 공문으로 내려온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국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6년 제3회 추경 복지국 세출예산은 2006년도 복지정책사업 마무리 추진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조정,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예산의 승인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2006년 제3회 추경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0.2%가 증가된 617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과 대비한 각 부서별 예산액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2.2%가 증액된 201억 1천만 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과 장애인생활시설 국비기능보강사업비 4억 28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은 1.1%가 감액된 233억 4천만 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은 0.08%가 증액된 180억 9천만 원으로 제15회 경기도 청소년연극제 부천권대회 개최에 따른 도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제3회 추경 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이 2006년 기존 예산 대비 0.6%가 감액된 27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05년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9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4쪽 2006년 제3회 추경 복지국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주요투자사업은 없고 지속추진사업으로 장애인생활시설 국비기능보강사업 4억 2800만 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춘의종합사회복지관 증축 등 4개 사업 24억 2천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사업은 해밀도서관 건립 등 2개 사업 14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06년 12월 6일 특별교부세 내시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 상담실 비품 구입비 677만 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수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7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상담실 비품 구입으로 677만 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5년 동안 부천시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올라온 단위사업의 예산은 처음이었습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정확하게 요구하셔야 되는데 이게 각 구청에도 일률적으로 677만 원, 물론 국비 지원이 늦게 나오고 성급한 면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일률적으로 3개 구청, 동사무소 전부 677만 원씩이에요.
이것 효율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어제 3개 구청 총무과장, 복지과장들에게 본 위원이 강하게 질타를 했었습니다.
무전기 1대 얼마, 컴퓨터 1대 얼마, 책상 얼마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다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부천시 전역이 이것을 설치함에 있어 똑같이 677만 원으로 해 왔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677만 원, 또 시설비 일괄 8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전부 분담을 하다 보니까 돈이 약 6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 관리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관리를 잘하셔서 기존에 있는 데는 제외시키고 또 필요한 물품만 구입한다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2억 원 이상은 절감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돈이 행정자치부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50%는 시비 부담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국장이 각 구청의 복지과나 또 시 본청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와 연찬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서 나중에 시비 부분에 대해서 절약된 부분은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본 위원한테도 자료가 있습니다.
37개 동, 각 구청 전부 기타물품 구입비로 120만 원씩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올라와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특별히 관심 있게 보고 어떻게 했는지 전부 확인을 할 테니까 복지국에서 최대한 협력을 해서 예산 절감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장애인생활시설 국비기능보강사업에 4억 28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1월 20일 확정 내시가 됐다고요?
그런데 이 돈이 오기 전에 공사가 착공됐습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혜림원은 장애인생활시설입니다. 혜림요양원은 중증,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면 국비, 도비 신청할 때 사회복지과에서 협의해서 해 주죠? 문서 보내고.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사회복지기금을 국·도비로 지원하게 될 때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부천시 사회복지과에서 체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하셔서 시민의 세금뿐만 아니라 국가의 세금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어야 됩니다.
더욱이 혜림원은 독립적인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본인들이 자부담 많이 해야죠.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국·도비 8천만 원씩 해서 옹벽 수리하는데 쓰게 하고 다음에 다시 증축할 때는 재활프로그램실 증축에 따라서 기능보강사업비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요구를 하면 도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우리 부천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고 믿고 그대로 집행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혜림원에 대해서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이나 또는 증축에 따라 추가재원이 필요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국·도비신청서에 협조경유를 하는 란에 결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혜림원과 요양원 운전원 2명의 인건비가 9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는데 왜 900만 원을 더 요구했어요?
그리고 혜림원 운전원이 1명이고 2명이고, 올해까지는 혜림원만 운전원을 지원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질의 드렸듯이 시 직영 위탁시설과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사업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체법인, 사회복지법인 만들어 놓아서 전부 위탁기관하고 동등하게 이렇게 자꾸 권리만 요구하면 안 되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인 혜림원에서, 백십자사에서도 자부담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운전기사 인건비도 예산 편성해 놓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혜림원과 요양원 운전원 2명의 인건비라고 해 놓고 지금 설명은 한 명을 9월에 다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고 하면 이것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당초에는 1명이었는데 9월 이후에 2명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경기도 지시에 의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혜림원을 위한, 장애인들을 위한 운전기사로서만 근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혜림원에 대해 계좌 수사권이 없어서 여러 개의 계좌를 가지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혜림원에 법인계좌가 여러 개 있습니다. 시에 신고한 계좌 말고. 시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 혜림원에서 부담하라고 하느냐면 혜림원이 1년에 후원금으로 몇 억씩 들어오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도 시키고 혜림원의 후원계좌를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에 계좌 의뢰권이 있었다면 진작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밝히고자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 염두에 두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혜림원에 일반경상비적인 것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자부담을 많이 시키게 하시고 건물 증축부분에 대해서도 자부담을 많이 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화통역센터가 어디에 있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비가 왜 이렇게 변경내시가 많죠?
이번 회기 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내년 초에 신축계획을 잡아서 계획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 과는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을 삭감하고 2008년도 예산에 다시 세우는 게 낫죠.
저희는 계획상 이미 도 보육정책과나 이쪽에 다 보고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국·도비 내시사항으로 같이 의무편성이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예산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그런데 그것이 법률해석문제라든지 협의가 지금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지금 3개 구에서 받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거기가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영세민들이 사는 특수한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목적에 맞도록 사업계획을 내년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13억 8천만 원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올리고 도비보조금도 교부신청을 했는데 현재 도비보조도 확실하게 내시된 게 없고 현재 공항공사로 하여금 주민지원기금 8억 원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끄나풀로 해서 도에서 일정부분 보조금을 받으면 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가급적 착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2억을 더 받아야 됩니다.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얘기들이 많이 오고갑니다.
왜냐하면 8억 원의 사업비도 아직 쓰지도 않고 또 돈을 달라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8분 회의계속)
계수조정에 앞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3개 구청 총무과장님들로부터 다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어제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추경예산과 수정예산에 사회복지상담실 설치와 사회복지상담실 비품구입이 각 동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의회에 예산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담당 과장, 또 담당 팀장과 수차례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사회복지상담실 비품구입 해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올라온 예산이 없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예산에 목과 부기가 명확하게 다 기재가 돼서 왔었는데 37개 동사무소 전체, 또 각 3개 구청 전체, 시 사회복지과 공히 677만 원 물품구입비로 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사회복지상담실 설치 역시도 원미구 일부 몇 개 동을 제외하고는 소사구, 오정구가 공히 800만 원씩 전부 올라왔는데 어제 예산 설명이 끝난 후에 본 위원이 여러 군데 현장확인도 하고 검토도 해 보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온 예산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이 돼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서도 사실은 소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차등을 둘 수가 있습니다.
동 상담실의 크기에 비례해서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계상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비는 규모에 따라서 견적금액을 기본으로 했습니다마는 약간의 미진한 점은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느 동에는 그만한 물품이 필요 없는 곳도 있고 또 어느 동에는 소파가 3조짜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2조짜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거든 사회복지상담실 설치 및 비품구입에 대해서 각 3개 구청 총무과장께서 책임을 지시고 실수요조사를 다 해서 적정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집행과정은 동사무소에서 하지만 배분하는 과정은 구청에서 할 수 있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문의도 하고 확인을 해 본 결과 일부 동에서는, 거의 필요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책임을 지고 배분을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200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반드시 각 동에 전부 확인할 거니까 구청 과장들께서 명심하셔서 배분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다시 질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3개 구청 과장께서 책임지시고 담당 팀장, 또 동장들과 연찬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 총무과장 이하 오정·소사구청 과장께서도 자리를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이제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최종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함에 있어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계수조정은 목별로 일률적인 삭감을 하지 마시고 산출내역별로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기록중지)
(12시28분 기록개시)
시민봉사과장을 출석시켰습니다.
3회 추경 수정예산안 중에 경기도로부터 보조금 받은 내용이 민원담당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 및 사기진작, 시책 또는 민원실 환경개선 추진 등에 사용하라는 교부목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목이 국외여비로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 놓고 내년도 1회 추경시에 목 변경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내년 1회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목 변경 후에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30분 기록중지)
(12시33분 기록개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고 최종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심사한 바와 같이 금번 부천시장이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총무국과 복지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김관수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이상훈
복지국장윤형식
자치행정과장박한권
정보통신과장권희춘
시민봉사과장남상수
사회복지과장이춘구
가정복지과장윤순중
체육청소년과장박상설
원미구총무과장서근필
소사구총무과장윤준의
오정구총무과장금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