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7.예산안(계속) 2. 2007.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여러분 편안한 휴일 되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12월 두번째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역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으로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복지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부천문화재단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예산안 및 제2항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함께 받도록 하고 질의 답변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복지국 소관 기금은 부천시보훈기금을 비롯하여 7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장으로부터 복지국 소관 2007년도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박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6년 본예산 대비 22.3%가 증액된 68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 본예산과 대비한 각 부서별 예산액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7.4%가 증액된 209억 2천만 원으로 예산이 증액된 주요 사유는 해밀도서관 및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건립비 2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은 47%가 증액된 312억 1천만 원으로 주요 증액 예산은 노인의료복지시설 건립비 약 30억 원과 저소득 보육료 지원비 증가분 37억 9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은 7.6%가 증액된 165억 8천만 원으로 주요 사유는 장애인 체육시설 농구장 조성비 2억 5천만 원과 청소년수련관 및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8억 1천만 원의 예산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은 15.8%가 감액된 1억 2천만 원으로 복사골 일품업소 홍보비 절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도 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이 2006년 예산 대비 22.3%가 증액된 3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증가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금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예산액은 2006년 예산 대비 12%가 감액된 11억 1천만 원을 연간 소요액을 감안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3쪽 2007년도 복지국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투자사업은 3개 사업으로 여월택지개발지구 내에 노인의료복지시설 건립비로 약 30억 원, 여월지구 주공 어린이집 신축 공사비로 1억 원, 장애인 체육시설(농구장) 확충 예산으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추진사업은 6개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27억 9천만 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7억 7천만 원, 푸드뱅크 운영 지원 약 2억 원,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지원 59억 6천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15억 9천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비로 63억 4천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07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07년도 저희 복지국 직원 일동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복지국 2007년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각종 사업 지침들이 해마다 나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들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한 부씩 복사해서 전해 주시면 좋겠고요. ○복지국장 윤형식 네.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을 제가 미리 보면서 어떻게 심의해야 될지 난감한데 어떤 위탁기관은 연가보상금을 예산에 책정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중·고 자녀 학자금을 예산에 책정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원칙 없이 책정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이런 것들인데 다 똑같이 부천시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기관들인데 어떤 기관은 자녀 학자금을 예산에서 지원을 받고 어떤 기관은 지원을 못 받고, 지금 실제로 그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어떻게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기관 운영 지원비는 대부분 규모에 따라서 가급이냐 나급이냐 다급이냐 이런 식으로 총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총괄 지원을 하고 기관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세부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평가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올해 예산은 어떻게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그것도 종전 심의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에 올해 신규로 위탁하는 여성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 산울림은 작년 하반기에 했습니다마는 이런 데는 내년 처음 하는 데인데 원칙 없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쪽에는 지금 자녀학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고 연가보상금도 예산에 잡혀 있는데 기존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위탁하던 기관들, 또 다른 위탁기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녀학자금 이런 것들은 감히 예산에 편성해 보지도 못했고 특히 문화재단에 새로 위탁하는 기관들 같으면 거의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다시피 하는 부분인데 시 예산을 가지고 어떤 데는 연가보상금을 주고 다른 데는 자부담까지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편성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그쪽 부분을 삭감을 하면 하향평준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이 안 맞아서 어떻게 예산을 조정해야 될지 대책이 안 나오는데. ○복지국장 윤형식 기관 성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문화재단 산하에 있는 데는 똑같이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또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 쪽으로 형평성을 유지하게끔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같은 청소년 기관인데 문화재단이 위탁을 받은 청소년수련관의 직원들은 운이 좋아서 연가보상금이라든지 자녀학자금 이런 것 다 지원을 받고 또 사회복지과로부터 위탁을, 가톨릭대학에서 받았다고 해서 못 받고 그런 것은 원칙 자체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수탁기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처음에 지적하셨듯이 형평성을 유지하는 어떤 지침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당장 내년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 위원회에서 의논을, 짐이 우리 의회로 넘어와 있는 그런 형편이고 그래서 난감한 면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단에, 작년에 위탁 조례안이 오면서 그쪽 위탁을 주는 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 예산 부담을 줄이겠다 이런 취지로 따로 위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 예산 올라온 것 보면 공모사업 예산 하나도 없어요. 예산도 하나도 없고 지난번 감사 때도 밝혀낸 것이지만 모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법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어요. 메리트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로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 물론 예산안이 감사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고 지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종합평가를 한번 해서 지침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자료에 의거 2007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설명서 자료 5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2007.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훈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약자의 편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8쪽에 사회복지관 운영평가위원 수당 63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1개소에 평가를 며칠 합니까? 여기 보면 2일로 되어 있는데 2일씩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관 평가하면 서류평가, 프로그램 평가하기 때문에 2일은 소요됩니다. ○김원재 위원 이게 1개 사회복지관을 2일씩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렇게 2일 정도 소요되는 사항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2일 이상 소요됩니다. 평가를 정확히 하려면. ○김원재 위원 그 밑에 업무통합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도 있는데 이것은 15% 계상 됐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정보통신과도 유지보수비 12% 되어 있는데 여기 15% 한 이유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 관계는 지역정보센터에서 일반적인 유지보수비 비율 산정을 15% 잡았다고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자료 받아서 한 것입니다. ○김원재 위원 정보통신과에 15%로 책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리고 국·도비 내시사업이 지금 보면, 2007년도 예산안 부담 비율을 보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안 맞는 것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대부분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시비 부분에 대해서 도비 기준에 맞춰서 삭감해도 이의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도비나 국비 내려 보낼 때 예전 같으면 80, 70 일정 비율로 내려왔는데 근래 와서 가끔 도비에서 얼마를 부담할 테니까 시비는 얼마를 부담하라는 금액까지 내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비 비율에 맞지 않지만 그 부담 금액에 의해서 지금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원재 위원 금액 자체가 너무 큰 폭으로 지금 차이가 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사업이 지방이양되면서 그런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은 시행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러면 도비 주는 것만큼 저희 시비 갖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안 되죠. ○김원재 위원 도비를 시비 부담 비율만큼 확보를 못한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도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사업에 대해서 ○김원재 위원 도 사업인데 시로 내려 주면서 도비는 하나도 안 주고 시비만 갖고 하라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하고 싶으면 그 부담 부분만큼 도비를 확보해 주어야지, 지금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비 같은 것 도비 4.4% 내려오고, 도비 50% 내시액인데 시비 95% 들어갔어요. 그럼 이것 어디서 하던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당초에 부천시에서 차관해서 하던 사업입니다. ○김원재 위원 차관했으면, 도비 50% 내시 의무부담 비율이면 가서 확보를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장애인재활작업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재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 관계는 당초에 부천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면서 도비 일부를 확보해서 시행하던 사업입니다. ○김원재 위원 여기 국·도비 내시사업 의무부담 비율 있죠? 지금 여기 국·도비사업에.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김원재 위원 이것도 도비가 50%, 시비 50% 부담비율인데 도비 4.4% 확보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밖에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장애인재활작업장이 2003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라서 그 당시에 계획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지금 거의 다 그래요. 국·도비 부담비율, 올해 각 구청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국·도비 부담비율이 마이너스로 된 게 오정구청만 빼고 다 그렇게, 그것 아시죠? 그것 시비로 다 부담하셨죠? 부천시 예산 없다고 이렇게 예산 삭감하면서 도비비율을 이렇게 못 받아서 시비 다 갖다 채워주고 그러면 담당부서에 문제 있다고 생각이 안 돼요? 한두 건도 아니고, 파악한 바로도 거의 다 이런데. 지금 지하철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안 주고 시비만 갖다 붓고 그런 상황인데 국·도비사업이 다 이러면 문제 있다고, 이것 도에서도 시행하는 사업 아니에요? 시에서 하는 건데 도에서 돈 주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장애인재활자립장 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재 위원 장애인사업 다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반적으로 장애인사업이 국비 80% 이상에서 하던 사업인데 지금 사무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됨으로써 분권교부세 일부를 주면서 지금 그런 경향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김원재 위원 어차피 해야 될 사업으로 시비 부담, 국·도비 부담률이 이렇게 높으면 내시비율만큼은 따 가지고 와야지. 부담비율만큼은. 그런데 너무 격차가 심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다 확보를 하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시비 부담을 줄여서, 어차피 국·도비 내시사업에 부담비율이 있는 건데 시비만 과중하게 부담이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이것은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8쪽의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전기요금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고엽제 사무실은 군 관련 단체의 일부 단체인데 중동 가건물에서 2000년도부터 생활을 해 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사무실 전기요금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군 관련 단체는 다들 사무실을 따로 쓰고 있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다들 사무실을 각각 운영하고 계십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유독 고엽제전우회만 전기요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2000년부터 가건물에서 군 관련 단체들이 생활하고 계시는데 ○윤병국 위원 다른 단체들 불만은 없습니까? 군 관련.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회복지과 예산도 보면 부기별로 증감표시가 전혀 없어서 예산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년부터 지급되던 예산인지 아닌지 알 방법도 없고 지금 몇 가지는 설명을 하기는 하셨지만 알 방법이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앞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13쪽 보훈회관 운영비는 지금 94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아까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하고 시설비에서 보훈회관 소방 및 지하 저수조 보수공사하고 물리치료실을 위한 구입비에 따른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민간이전 예산들에 있어서 어디로 이전되는지 지금 표시가 잘 안 돼 있어요. 그것도 지금 문제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자세히 표시 안 해서 죄송한데 민간이전에 대한 것은 사업개요 부기에 대충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12쪽 보십시오.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어디다 하는 겁니까?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표시되어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앞으로 자세히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데는 한 개 기관 예산이 지금 여기에 다 올라와서 꼼꼼히 저희들이 다 따져보는데 여기 복지과 예산은 복지관 6개소, 복지회관 3개소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꼼꼼하게, 사업계획서가 다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비교해 볼 기회도 없고 그런 건데 시간을 더 잡아서라도 그런 부분 자세한 자료가 따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박종국 과장님, 민간위탁금 중에 시설별로 자체 예산편성서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것 전부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17쪽에 장애인복지 소식지 지원 구독료 해서 3240만 원 있는데 어떤 신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것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장애인복지신문을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1급 내지 3급 장애인에게 무료로 배급을 해서 그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신문이름이 어떤 신문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부천복지21입니다. ○윤병국 위원 23쪽 저소득장애인 신문 무료 보급사업 그것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에게 정보제공을 위한 장애인 무료보급사업 해서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윤병국 위원 같은 신문입니까, 다른 신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신문사가 달리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은 어떤 신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경기복지신문에 드리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1,500명인데 이것은 5천만 원이고 앞에 것은 1,800명인데 3200만 원이거든요. 어차피 도비 50% 내시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으로 합쳐도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23쪽 사업하고 합쳐도 예산이 충분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대상자한테 충당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윤병국 위원 예산액이 앞에 1,800명인데 3천만 원 세웠잖아요? 17쪽. 신문 값이 다릅니까? 복지21신문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다릅니다. ○윤병국 위원 경기복지신문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경기복지신문은 주간인데 한 부당 750원 단가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간이고 앞에 것은 월간이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월간입니다. ○윤병국 위원 19쪽 이동목욕차량 이것은 누가 운영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지금 시비로 8800만 원 세운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예산에 포함시키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따로 빼 놓았습니까? 그 밑에 장애인 전화운영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복지관 예산에 포함시켜서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표시를 하면 훨씬 간단하고 보기도 편하고 그럴 텐데 이렇게 따로 빼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것은 세항, 목 분류에 따라서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세항, 목 표시가, 다 같이 민간이전이잖아요? 세항, 목 표시가 다르지 않은데 왜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세항, 목이라도 부기별로 민간경상보조인지 보상금인지 수혜금인지 부기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윤병국 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장애인 단체, 장애인 시설 전부 예산들이 여러 가지 나눠져서 도대체 한 단체에 얼마나 가는지 알기도 힘든데 이것은 국·도비사업이라서 그렇다 그러면 이해를 하지만 시비사업을 이렇게 뜯어 놓을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36쪽 시각장애인 보행교육사업은 사업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계속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내년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윤병국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 아니죠? 시비로 처음 세운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저희 순수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윤병국 위원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시가 힘을 써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줄은 알지만 신규사업을 이렇게 편성할 때 신중하게 편성해야지 지금 계속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이라서 조정 못하는 사업들 많지 않습니까? 이게 또 하나 새로운 관례를 만들게 될 텐데 그만큼 신중하게 고민을 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시각장애인 보행교육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병국 위원 네. 신규사업이라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위의 것하고 아래 것하고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약간 차이가 있는데 위 1억 4800만 원에 대한 특수교육 보조운영지원은 부천시 각 학교의 장애아동 특수학급에 대한, 그야말로 보조교사 인건비로 부천교육청에 대응투자해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고 밑의 5천만 원에 대한 것은 내년 처음 부담지시에 의해서 편성된 것인데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운영하는 특수교사 파견사업입니다. ○윤병국 위원 보조교사하고 특수교사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동도우미차량 부분은 시각장애인이동도우미 같으면 사업목적이 국·도비로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장애인이동도우미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면 특정단체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공공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업 자체를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차량운행실적도 이렇게 받았는데 사실상 단체차량처럼 움직이는 부분이 많거든요. 정말 그 단체를 위해서 차량이 필요하다면 그 단체로 차량을 배정을 해 주고 명칭을 달리 쓰든지 정확하게 연도 중이라도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11쪽을 봐 주세요. 푸드뱅크 운영지원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오세완 위원 그 푸드뱅크는 IMF 때 생겨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1998년도 IMF ○오세완 위원 그런데 그게 시행을 안 했었잖아요? 시행을 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시행을 한라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동안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해 오고 있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민간이전으로 해서 당초예산액은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당초에는 가정복지과에서 푸드뱅크사업으로 해서 한라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 오던 사업인데 저희 사회복지과로 사무이관이 되면서 푸드뱅크 운영을 좀 더 활성화시켜 보자 해서 자원봉사자보다는 인력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서 이것을 활성화하려고 이번에 예산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이번에도 한라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기존에 거기 비품이라든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당분간은 한라종합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럼 결국은 인원 한 명 더 늘리는 것 아니에요. 총예산 18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1400만 원, 운영비가 400만 원이에요. 결국 이 예산으로 인원 한 명 더 늘리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기존에 있던 인력을 전담인력으로 쓰자는 취지입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종국 사업비 같으면 필요한 사업이겠지만 전부 인건비, 그 다음에 운영비 400만 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죠. 그야말로 푸드뱅크는 사업비가 지원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인력이 식품기탁업체로부터 식품을 받아서 필요한 분한테 보급하는 사업인데 올해까지만 해도 76개 사업체에서 36개 보급처로 많이 보급이 돼서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서 앞으로 더 활성화하고자 해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오세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이게 일부에서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된다고 그러시네요. 물건 기탁 받아서 어려운 사람한테 나누어 주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물건보다는 식품이죠. 음식. 제과점이라든지 학교급식소라든지 뷔페 같은 데서 그날그날 남은 음식이 아니고 수량이 과다했을 경우, 수요자가 찾지 않을 때 남은 것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에 정기적으로 배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2006년도까지만 해도 가정복지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가정복지과에서 자원봉사자 한 명을 배치시켜서 운영을 해 오던 사업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 밑에 있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노후차량교체 그런 게 있는데 예산 4천만 원인데 뭔지 그것 알고 계시면, 시설장비 보강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사회복지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각 시설이라든지 장비가 많이 노후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비 4천만 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원종사회복지관 등 6개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나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14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아까 설명하실 때 1400여만 원 증액해서 사무기기를 구입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무기기를 구입할 때가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노후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올해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사무실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사무실이 확보가 돼서 사무실 마련에 따른 내부에 사무기기라든지 사무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기타 제반경비가 1400만 원 정도 증액된 예산입니다.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사무실을 처음 개소하게 되는데 그런 추가 운영비입니다. ○오세완 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마련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오세완 위원 문화센터 내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8쪽에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전기요금은 언제부터 지원해 줬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기록사항에 보면 2000년도부터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가 지금 허가건물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무허가입니다. ○김혜성 위원 무허가인데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김혜성 위원 시에서 무허가건물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도 일단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부기에 보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보호를 위한 사무실 난방기기 요금이라고 했는데 환자들이 거기 가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고엽제후유의증은 그 자체가 환자이십니다. ○김혜성 위원 그분들이 사무실 나와서 뭐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분들이 고엽제후유의증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다른 분들이 함께 어울리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그런 경향 때문에 본인들끼리 하루를 거기서 생활을 하시고 시간을 보내시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사무실이 몇 평이나 돼요? 지금 컨테이너박스식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지금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이 54만 원씩 12개월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몇 년도부터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2000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김혜성 위원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전기요금 부과내역 영수증을 갖고 오시고, 제가 알기로는 겨울에나 난방요금이 필요한 거지 봄, 가을에는 이렇게 돈이 안 들어갈 텐데. 12개월 일률적으로 편성한 이유를 모르겠고,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 영수증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 14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를 17% 증액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김혜성 위원 17% 증액한 게 사무실 집기 구입하고 뭐 한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집기 구입, 공공요금, 또 임대료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사업에 대한 견적서나 그런 것을 제출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지 아무 것도 없이 이렇게 하면 예산을 세워 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죄송합니다. 즉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것도 정확히 해서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전부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 16쪽에 장애인재활작업장 전기안전대행수수료를 위탁 이전비에 포함 안 시키고 별도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위탁 아직 안 줬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금 건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럼 위탁 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금 위탁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위탁할 때 거기에 포함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별도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71만 6천 원에 대한 근거와 8개월이라는 근거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 국·도비 아까 우리 간사께서 말씀하셨는데 내시 분담률에 따라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게 30쪽부터 보면 도비, 시비 50%씩 정확히 잘됐는데 다른 것은 분담률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 생활시설이라든지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당초에 국·도비가 80%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작년부터 지방이양이 되면서, 특히 올해는 기존에 지원되던 부담비율이 아닌 국·도비 얼마 부담하니까 시비에서 얼마 부담하라 이렇게 금액을 제시해서 내려온 것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사무 지방이양사업에 따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국·도비 부담비율이 일정치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내시가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내시가 돼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럼 경기도 내 도비 내시된, 시·군별로 다 내시됐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사회복지과에 도비 내시된 비율, 각 시·군 것 전부 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5쪽 장애인작업장 대행수수료도 마찬가지지만 목욕시설 이것은 왜 따로 편성이 되나요? 이건 건축을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장애인 목욕시설은 당초에 장애인재활지원센터 건립할 때 1층을 목욕탕 용도로 해서 추진해 왔는데 일반적인 장애인으로 생각하면서 목욕탕을 추진하다 보니까, 또 중증장애인이 오실 수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추가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목욕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에 의해서 추가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럼 설계 당시부터 그런 것을 예측했었어야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설계할 때와 실제로 완공할 때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들로 인해 예산이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리고 37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이게 얼마나 증액됐죠? 전년 대비.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37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종국 네. 사항별설명서 14쪽에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1800만 원 증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증가된 이유가 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증가된 사유가 자원봉사센터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보니까 부천시 자원봉사센터가 개원한 지 내년이 10주년이랍니다. 그래서 10주년 기념행사하고 올해 시에서 실시하던 자원봉사박람회 또 자원봉사대회 2회 실시하던 것을 1회로만 해서 자원봉사센터로 예산을 세우느라고 1800만 원을 거기서 추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지금 이 센터 내에 인건비가 50%가 넘습니다. 순수인건비만 50%가 넘어요. 아무튼 05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위탁기간별 자체예산서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속개합니다. 가정복지과 하기 전에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감 때 문화재단 정원과 관련해서 현재 45명인데 상임이사가 정원에 포함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정복지과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38명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38명에는 물론 상임이사 급여까지 포함됐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이 6명 인건비 올라왔고 청소년수련관이 7명 인건비가 올라왔습니다. 기존 문화재단에서 여성청소년회관을 운영할 때 9명의 직원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재단 인원 9명에 대한 예산이 빠져 나와야 되고 또 상임이사가 정원에 포함된다면 플러스 한 명 해서 10명의 인건비가 빠져 나와야 되거든요. 또한 여성청소년센터에 대해서 위탁을 주면서 13명으로 인원이 늘어났어요. 기존에 재단에서 운영할 때는 9명이 운영을 했는데, 또한 38명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2억 3347만 1천 원이 늘어났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윤형식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센터로 하면서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단순히 9명이 줄어야 되느냐,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업무자체가 하나의 센터가, 기관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량이라든가 업무의 질이라든가 이와 관련해서 인원은 늘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위원장 박종국 애초에 민간위탁 동의를 해 드릴 때 45명에서 9명은 줄인다라고 분명히 그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복지국장 윤형식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연히 문화재단에서, 아까 13명이 늘었다고 그랬는데 문화재단에서 산술적으로 9명이 13명 속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종국 왜냐하면 45인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꼭 45명이 아니라 재단 정원에 대한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럼 45인이 운영할 때는 여성청소년회관이 9명 포함해서 45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의회에서 45인에서 9명 줄이는 동의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인원을 늘리려면 다시 동의를 받아서 늘려야죠. 이렇게 사무국 업무를 줄이면서 인원을 자체적으로 조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복지국장 윤형식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다만 중복되는 일이지만 문화재단에서 전체적인 인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정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종국 정원 내에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의회에서 동의 받은 정원 내에서, 물론 정원에서 불어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의를 받은 후에는 늘리든가 줄이든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복지국장 윤형식 기관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것은 위탁이지 않습니까. 정원 외거든요. 정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우리가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인원은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종국 인원 조정하는 것은 정원 외, 그러니까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되죠. 하지만 정규직 45명에 대한 것은, 정규직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다고요. 여성청소년센터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을 해 드릴 때 9명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의하니까 “9명에 대해서는 당연히 빠진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하셨거든요. ○복지국장 윤형식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3명 속에 9명이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인원을 계약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래서 여성청소년센터가 직영할 때는 9명 정규직원으로 운영을 했는데 위탁을 하면서 결국 13명 늘어났는데 9명은 그대로 포함된다고 해도 4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계약직이. ○복지국장 윤형식 네. 증원될 수 있다고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증원될 수는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된다면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예산규모만 커졌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규모도 늘어났고 업무량이라든가 업무의 질도 향상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박종국 좋습니다. 그렇게 예산규모가 늘어났고 업무의 질도 향상됨으로 인해서 인원이 13명으로 늘어났다? ○복지국장 윤형식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렇게 국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문화재단에 있는, 애초 45명 정원에서 9명이 감해져야죠. 또 분명히 민간위탁 동의할 때도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복지국장 윤형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다만 인원 운영하는 것은 문화재단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하든 그것은 거기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종국 지금 정규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규직 45인 이내에서 지난번 여성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할 때 ○복지국장 윤형식 그것은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종국 인원은 분명히 9명을 뺀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45명에서 9명이 빠져야죠. 9명 빼는 것을 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인원이 더 필요하면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죠. ○복지국장 윤형식 그 절차를 문화재단에서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런 절차도 없이 인원을 마음대로 조정해서 인건비가 올라왔거든요. 선 절차 후 예산편성 아닌가요? ○복지국장 윤형식 이번 기회에 조정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번 기회에 정원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 의결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복지국장 윤형식 이번 회기 내에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2007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7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기금사업은 같이 설명 안 합니까? ○위원장 박종국 기금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같이 설명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사항별 설명까지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보조 해서 예산이 28억 원이 늘었어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왜 늘고 하는 이유가 다 나와야 되는데 사항별 설명서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비교해서 예산을 분석할 수가 없어요. 또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사업비 지원, 여성임원 워크숍 외 11개 사업 5400만 원 달랑 이렇게 나왔어요. 같은 과에서, 아동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어린이날 선물 지원이 어떻게 몇 명이 얼마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받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예산 요구를 하셔야지 아무 비교분석 없이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산 심의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심의하기 전까지 예산서 다시 보충할 것은 보충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국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보충하면 되겠습니까? ○김혜성 위원 예산서도 보면 세항별로 작년도와 올해 비교분석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감하면 항목별로 감했다, 늘어났으면 늘어났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항별 설명할 때도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되고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비교분석이 하나도 안 돼요. 민간이전 같은 경우 작년에 5억 3천 하던 것이 올해 8억 2천으로 2억 8천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민간경상보조, 은빛사랑채 운영 얼마, 뭐 얼마 하면 비교분석이 안 되잖아요. 위탁금이 줄었으면 준 것, 늘었으면 는 것을 표기해 주어야죠. ○위원장 박종국 과장께서는 중식시간까지 김혜성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혜성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56쪽에 보면 가정정책 민간이전에 2006년도 당초예산액이 3억 5500만 원인데 5억 2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일부 문화재단으로 가는 것인지 여성청소년센터로 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액을 세분화해서 뭘 하는 데 쓰겠다고 해서 와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서 오면 어떻게 심사를 해요. 이것 같이 해 주세요. 이런 것이 지금 많아요. 김혜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다시 확인을 하셔서 상세하게 해서 가져오세요. ○위원장 박종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체육청소년과에서 민간이전금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3개 과 공히 민간이전금 자체 예산안을 중식시간이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별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 자료가 온 다음에 하죠. ○위원장 박종국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속개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 전에 가정복지과 예산 사항별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소 설명이 부족한 관계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 증감된 예산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예산이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 무려 47%가 증감이 됐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사항별설명서 다시 해 온 것 있죠. 그걸 토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자료가 미비한 점 위원님들께 사과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이 99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7%의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는 부분에 대한, 5억 이상 쪽수로 설명을 드리면 어떨지 양해를 구합니다. 5억 이상 증액된 부분. ○위원장 박종국 아니요.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건 다 설명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그 다음 16쪽에 여성회관 운영비 역시 전년에는 직원 인건비가 민간출연금으로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일괄 편성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조례에 의해서 여성회관 직원 인건비, 프로그램 진행비, 운영비 이렇게 산출해서 4억 7200 해서 3억 3270만 2천 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부내역은 별도자료로 제출해서 설명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점 양해를 바랍니다.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여성회관 운영비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만 3053만 2천 원이 는 것은 전체적인 인건비 향상이라든가 운영비 증액부분으로 부천여성청소년센터 내 여성회관 운영비 증액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같은 운영비인데 그걸 분류해 놓은 이유는 뭐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여성회관 운영비는 별도 기관이고 별도 건물에 있는 프로그램, 여성회관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하단에 있는 건 문화재단에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의 여성회관은 여성회관 운영팀으로 문화재단 내에 소속되어 있던 것이 여성회관이라는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분리돼서 기관이 설립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이것이 문화예술과에서 편성하던 부분에서 분리되어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민간위탁금으로 전환됐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계속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민간보조금, 경상적보조금 자체 예산서 안 오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인가요? ○위원장 박종국 오전에 했죠. 3개 과 전부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일단 여성발전기금 결정된 지원사업 해서 별지로 주신 것 있죠. 별지로 한 장 주셨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윤병국 위원 지원대상사업 12개 사업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모해서 결정을 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20개가 공모 들어왔는데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도 표현을, 지금 예산안을 올리는 건데 결정된 지원사업 이러면 표현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여성정책위원회를 열어서 결정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업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사업내용들을 보시면 전체사업비가 5400인데 그중에 부천여성청소년센터의 ‘여성이 보물이다’라는 사업에 163만 1천 원 지원하는데 여성청소년센터는 가만 두어도 여성사업을 할 기관입니다. 거기다 같은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여기에 별도로 사업예산을 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 사업내용, ○윤병국 위원 사업내용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제목만 ‘여성이 보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들이 전부 보면 구태여 이 사업을 왜 기금에서 해야 되는지 그런 이유들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받아서 사업을 하면 딱 좋을 사업들인데 이걸 여성발전기금으로 따로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겁니까? 자료를 하나 갖다 드리세요. 여기 있으니까. 12개 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들이 특별히 기금에서 지원되어야 될 이유를 저는 발견하기 힘들거든요. 꼭 기금에서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기금의 성격이, 기금이 조성된 목적에 맞게끔 활동하는 여성단체나 기관 이런 데서 프로그램,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출했을 경우에 이 범위 내에서 여성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등등 목적에 맞는 사업을 공모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발전기금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딱 ○윤병국 위원 이번에 기금사업 총액을 정해 놓고 공모를 받았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 20%를 재위탁해서 예치시키고 나머지 80%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건 기금으로 지원해야 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겠다 그런 이유고 그 사업 중에 여성위원 선진지 견학이 1번에 있는데 그건 무슨 사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다만 기금의 용도에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와 자매결연 도시로 해서 여러 가지 가정 또는 시민생활에, 여성계에서 관심 있는 분야를 시찰하는 사업으로 해서 ○윤병국 위원 목적지도 안 정하고 그렇게 사업계획을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목적지는 우호협력도시인 가와사키시입니다. ○윤병국 위원 몇 명이 가는 걸로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구체적으로 몇 명이 어디로 가는지도 안 나오고 공모를 받아서 결정을 해서 1400만 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여성정책위원회 회의시에 안건이 발의되어서 결정이 됐고 구체적인 사항은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이 수행될 겁니다. ○윤병국 위원 사업목적이라든지 내용이 정확하게 잡히지도 않은 사업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결정된 지원 사업, 6개 사업 결정했는데 경로당분담금이라는 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경로당이 3개 지회에 총 322개가 있는데 경로당에서 3개 구 지회에 월 회비 1만 5천 원씩 내는 부분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경로당분담금이 아니라 노인회 분회들이 지회에 회비 내는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회비를 각자가 내야 되는 걸 일괄로 기금으로 지원을 해서 지회에 바로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이 역시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노인회 이 사업도 여성발전기금사업과 마찬가지로 다른 민간이전 예산에도 노인회 지회에, 척사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특별히 노인복지기금사업으로 분류해 놓은 이유를 저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6쪽에 여성회관 운영비가 있는데 그전에 여성회관 직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4명이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위탁하고 나서 몇 명으로 늘었습니까? 6명으로 늘었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관장하고 회계책임자 하나씩 해서 6명으로 늘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6명 늘었고 보조인력까지 하면, 보조인력이 4명인가 됩니다. 인건비로 들어와 있는 거요. 지난번에 조례안이 들어왔을 때 말씀드렸지만 틀림없이 회계라든지 이런 걸 따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날 거고 그래서 효율이 별로 없고, 제가 그때 인원이 늘어날 거라고 지적을 했고 효율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과장님이 대답하셨을 거예요. 시설을 별도로 위탁을 줘야 공모사업도 받아올 수 있고 훨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는데 지금 여성회관 예산서 보면 공모사업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인원만 잔뜩 늘어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 그때 답변한 내용은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여성회관으로서 기관 설립이 내년 1월부터 되면 여성회관 이름으로 공모를 해서 따 와야 되겠죠. ○윤병국 위원 8월, 9월에 이미 결정해 준 사항입니다. 이미 위탁이 되는 걸로 결정이 됐고 그런 건데 그 이후에 작성한 예산서에 하나도 반영 이 안 되어 있고 인원만 잔뜩 늘어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은 이따가 여성회관 따로 예산 설명할 거니까, 그때 과장님 계실 거니까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쪽 노인복지사업 관련 위원회 회의참석 및 위탁심사수당 이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말 그대로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라든지 노인행사시 심사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총 인원을 계상해서 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추모의집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은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 ○윤병국 위원 왜 그것을 일부러 다 빼셨는지 모르겠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묶어서 총 액수로 넣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설명서에도 안 들어 있고, 그 부분은 제가 감사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 자료를 아무리 봐도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위원회를 만들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르면 그 조례에 없는 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정확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 제기할 사항은 별로 없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여월택지개발지구 내에 노인전문병원, ○윤병국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 부분은 지금 경기도에 두 개 시설이 도 운영으로, 위탁을 줘서 도립시설로 있는데 부천시에서 세번째로 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문성도 요하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맞춘 위원회를 열고 수당을 주는 것이 정상 절차겠습니다만 사업수행을 하다 보면 상당히 전문성이, 병원을 직접 경영하시는 박사님들을 모시는 이런 위원회를 자문을 받기 위해서, 시정의 사업을 하다 보면 전문적으로 자문을 받을 일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조례를 먼저 만들고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윤병국 위원 선행되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셔야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추후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노력을 하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때까지 지출된 회의수당이라든지 앞으로 지출될 수당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잘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건 도비지원사업이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이게 왜 기금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이죠. 그 사업 말씀하시나요? ○윤병국 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5개소요? ○윤병국 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건 기금사업인데 기금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 여기 표시되어 있는 5개소하고는 대상 기관이 다릅니다. ○윤병국 위원 다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거기 5개소를 표시해 드렸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이건 전액 시비라는 이야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도비지원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서.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노인복지기금에 도비 지원 받는 걸 전제로 기금에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비고 5개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겹치는 것 같은데, 겹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대상이 다르니까 겹치지 않죠. ○윤병국 위원 기관이 다르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목적은 같은 거고요. ○윤병국 위원 제가 조금 이따가 확인하기로 하고요. 이런 사업들도, 복지관들에 기본적으로 노인사업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실 필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지관에서 물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노인 분들의 수요가, 새로 배우고자 하는 부분도 많고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한 프로그램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59쪽이요. 은빛사랑채라는 게 법이나 지침에 명시된 명칭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준 이름입니다. ○윤병국 위원 주간보호센터를 은빛사랑채라고 부르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치매, 중풍 등 중증이 아니고 경증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을 낮 동안 보호해 주는 시설입니다. ○윤병국 위원 유급봉사원 확대운영이 바로 위에 있는데 아까 신규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지원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여기 민간이전 예산들이 누가 예산을 받는지 표시가 거의 안 되어 있어요. 누가 어느 기관에서 받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유급봉사원 확대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윤병국 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사업, 기존에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던 일을 가정봉사원파견센터라는 것으로 변경이 되어서 가정도우미 교육을 하는데 이분들 봉사원 운영비로 사업목적이 조금 바뀐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61쪽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 신규로 하셨는데 이 사업은 어디서 수행하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어디서 하느냐고요? ○윤병국 위원 네. 어느 기관이?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현재 노인돌보미, 독거노인 도우미 이건 일단 국·도비 내시하고 사업내용만 지침으로 내려와 있고요, ○윤병국 위원 어디에 설치할지 안 정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게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우선 내려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아래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건 시니어클럽에서 그동안 해 왔던 건데 시장형 그것이 42%가 증가되어서 표시를 해 드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68쪽에 VIVA6070 사업이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68쪽요? ○윤병국 위원 네. VIVA 3억짜리 사업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그 사업은 전부 시비로 세워져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매년 여러 해 해 오던 사업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 사업하고 여기 국비사업하고 합치면 안 되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자리창출사업을 축소를 시키자는 말씀이신데 ○윤병국 위원 축소가 아니죠. 국비 지원사업이 되면서 많이 늘어났거든요. 현재 규모 정도로 유지할 수 있겠는데, 증액된 예산이면.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시에서 그동안 몇 년간 해 오던 것을 더 확장시키라는 의미로 국·도비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축소시킨다는 것은 정부의 방향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66쪽에 노인복지관 예산들 아까 시 재정 부족으로 상반기만 책정했다고 했는데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저희가 올린 예산에서 반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렇게 상반기만 책정해서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저희가 예산을 예산부서에다 올릴 때는 당연히 1년 치를 올렸죠. 그런데 시 재정 압박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부족액 예산을 추경으로 충당해야 된다는 말씀을 앞에 드렸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부서에서 그 많은 사업 중에 노인복지관 운영비의 경우 거의 경직성경비인데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유독 이 사업을 이렇게 지목해서 삭감을 한 이유는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전체적으로 재정 한계에서 조정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걸로 저희한테, 양해를 받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예산안이 이렇게 확정이, 예산과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고 결정이 되면 관련 기관들에게는 그 사실을 알려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 예산이 이렇게 도달되도록 관련 기관에서는 자기들 예산이 이렇게 한 2억씩 삭감이 된 줄도 모르고 있어서, 그쪽에서 제출한 예산을 가지고 시도 예산을 세워서 예산법무과에 올리고 할 텐데 정작 운영기관들은 예산이 삭감된 줄도 모르고 그러고 앉아 있다가 우연히 예산안을 확인하고 “우리 예산 왜 이렇게 됐느냐”고 항의를 하면, 기관하고 시하고 파트너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자기 예산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올라가 있는지는 알려 주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글쎄요. 시에 예산 편성,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아듣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을 수행하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 의원님들 심의 받는 과정을 대외로 공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윤병국 위원 대외가 아니고 당사자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당사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가 심의를 받으려고 이만큼 올렸다라는 이야기는 해 주셔야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게 해 놓으면 거꾸로, 어떤 의미의 얘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해당 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이 정도 됐으면 수정예산안을 가지고 오라든지 그렇게 조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관들은 당장 내년에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 추경에 이 예산이 안 섰다면 어떻게 하려고, 6개월 예산이면 6개월 치만 예산을 세워서 내든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맞죠. 그 다음 67쪽에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게 있는데 별도로 준 자료에 건립 추진 현황을 보면, 자료 구태여 안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설계시에 수탁자를 참여시키겠다, 참여시켰다는 이야기인지 시키겠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실시설계는 이미 끝났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계획상에는 10월, 11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할 수 있는 일이죠. 지난번에 마친 건 기본계획 용역 수행이 끝난 거고 현재 진행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시 수탁자 참여 이건 이런 일이 있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59쪽 은빛사랑채 2개소 설치가 어디 어디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59쪽이요? ○위원장 박종국 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어디 말씀하시죠? ○위원장 박종국 설치하는 곳이 어디 어디냐고요. 은빛사랑채.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소사구 소사제일주간보호시설인데 이게 소사제일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니까 2개소 설치라고 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2개소요? ○위원장 박종국 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원미구와 오정구 2개소를 신설하라고 도에서 내려 보낸 겁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잡아서 ○위원장 박종국 그러면 소사제일주간에는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운영비만 나가는 거고 2개소 설치는 원미하고 오정에 각 한 개씩 설치하는데 이게 설치비예요, 운영비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설치비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설치비라면 집기나 임대료 이런 비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리모델링비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리모델링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사실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했고요. ○위원장 박종국 설치계획은 서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도비가 1억 2천 내려 와서 시비도 그냥 1억 2천 세운 거네요? 그러니까 아무런 결정사항도 없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경기도에서, 치매, 중풍 주간보호시설을 확충시키는 게 경기도의 사업목적인데 물량 할당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사업수행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찾아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현재로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시 자체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도비가 내려 와서 그냥 시비 세운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62쪽이거든요.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에 전년도 예산이 9억 1300만 원인데 2억 6천이 지금 삭감되어 있어요. 전년도 시비 비교해 보니까 많이 됐는데 이것도 상반기 예산입니까, 아니면, 무료급식을 2억 6천이나 삭감해 놨는데 문제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이용하는 숫자가 2006년도에는 2,400명으로 늘었습니다. 해마다 상당히 늘고 있는데 ○김원재 위원 늘었는데 예산은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됐습니다. 2억 4200만 원이 부족하게 편성됐습니다. 7개월 분 정도가 부족합니다. 재정압박입니다. ○김원재 위원 이것 1년 치 예산 맞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원재 위원 1년 치 예산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1년 치가 아니고 5개월 분입니다. ○김원재 위원 이것도 아까 그것처럼 삭감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상하기는 당연히 1년 치를 올렸는데 재정압박으로 ○김원재 위원 가정복지과 예산이 이렇게 가다가 추경에서 반영 안 되면, 사업 안 되는 게 많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김원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할 때, 지금 이렇게 통과되어서, 저희들은 1년 치 예산으로 알고 심사할 때 통과를 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추경에서 충분한 사안 설명도 없이 자꾸 이렇게, 분명히 하십시오. 지금 또 5개월 치 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 도비나 시비 분담금에서 줘 놓고 시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어서 잘랐다 이런 부분은, 무료급식 같은 건 상당히 중요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다고 하면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도 있어요. 63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것도 보면 전년도 예산에서 81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니까 도비 분담금이 전년도 기준해서 도비는 줄었고, 전년도에 4100만 원이 예산이에요. 분담금은 같고 시비도 거의 8천만 원, 7천만 원대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급 인원이 줄어서 삭감된 겁니까? 아까 윤병국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노인복지관 예산은 6개월 치로 전체적으로 예산 비교해 보면 운영비는 다 증액됐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원재 위원 6개월로 해서 1년 치를 계상한다면 증액된 것 맞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러면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건하고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건은 상당히 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크고 확대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 부분은 또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6개월 예산이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아니면 삭감됐다고 얘기하실 건가요? 그것 분명하게 좀 밝혀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저희가 요구한 액수는 당연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1년 치, 내년도에 소요될 금액을 계상해서 올렸는데 시비 부담 분에 있어서, 시비를 국·도비 부담 분에 의한 계상을 일단 하고, 시비 거기에 맞춘 비율만 일단 예산부서에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족분이 상당 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왜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시에 예산 올릴 때 예산부서하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재정압박 이유밖에는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김원재 위원 재정압박, 다른 것도 많아요. 이건 예산삭감이 되면 문제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 추경에 안 세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행정복지위원들이 상당히 부담감을 안는 부분인데 지금 감추어진 예산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의도적으로 예산을 그런 부분에서 5개월 치, 6개월 치 반영시킨 걸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이건 저희들이 추경 작업할 때 꼭 줘야 될 예산입니다. 노인복지운영비도 마찬가지고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것 6개월 후에 추경에 반영 안 시켜 주면 문제 있는 예산들인데 굳이 이런 예산만 삭감이 되어 있는 이유가, 아까 윤병국 위원도, 노인일자리찾기 그게 41%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3억이라는 예산이 충분하게 그쪽에 가서 사업수행을 해도 별 무리가 없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 그대로 다 가면서 또 일자리찾기에 41% 증액해서 거의 5억의 돈이 증액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납득이 잘 안 가요. 그런 예산은 삭감이, 노인일자리찾기는 사업명만 저쪽으로 옮기면 충분히 예산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런데 그건 삭감 없이 그대로 살았어요. 꼭 필요한 예산이, 가야 될 예산들은 다 삭감이 됐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런 부분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부분 또 없습니까? 여기 명확하게 밝혀 줘야 될 게 나중에 추경에 가서, 본예산은 저희들이 1년 치 예산 반영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때 가서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됐으니,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니까 명확하게 해서, 지금 부천시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 진짜로 필요한 부분에서 5개월 치, 6개월 치 예산 올렸지만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여기에서 다른 부분도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원재 위원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알고 가야지 추경에서도, 이 예산을 가지고 1년 쓰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추경에 올리면, 또 이런 일이 반복된다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명확하게 기준을 두고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경로식당 ○오세완 위원 혹시나 부득불 긴축예산을 짜느라고, 그렇게 해서 추경에 올리려고 그랬다고 하면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얘기를 듣는 사람도 낫고 그런데 혹시나 부득이 해서 긴축예산을 하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고요. 그러면 편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필수경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로 양해해 주신다면 하겠고, 나머지 국·도비 부담비율 내려온 부분을 어느 부분은 존중하고 어느 부분은 안 하고 이렇게 저희가 편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건 ○김원재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국·도비는 1년 치 다 반영시켰죠? 아까 말씀은 국·도비 다 반영시키고 시비만 그런 부분인데 어차피 꼭 필요한 경비, 가야 될 경비라고 하면 그 부분은 살려서 1년 치 예산을 맞춰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삭감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시비에서 중복되는 사업들 이런 걸 삭감해서 사업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가도 예산이 부족한 건 그대로 갈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추경에, 제가 보기에도 상당한 금액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필요한 부분은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예산안 쪽수 392쪽인데, 금방 김원재 위원이 얘기했듯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도 지금 전체 반영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392쪽이요? ○김혜성 위원 네. 예산안 쪽수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0쪽.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김혜성 위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이 전년보다 3600여만 원을 감했거든요. 전년도 예산을 보면 국비는 거의 비슷한데 시비가 637만 5천 원, 도비가 637만 5천 원이에요. 시비가 전년에는 4400여만 원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사항을 설명을 해 주고 예산을 요구하고 해야지 그냥 이대로 해 놓고 다음에 추경에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예산이 준 부분은 국·도·시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시비가 삭감되도록 내려온 부분에 대한 편성입니다. ○김혜성 위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제대로 편성이 됐다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혜성 위원 전년도에는 시비가 55% 편성이 됐는데 지금은 15%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이것 추경예산 요구 안 할 거죠? 이대로 편성하면 1년 보호시설 운영하는데 사용이 가능합니까? 우리 팀장님들도 이런 걸 하면 과장님한테 어느 건, 어느 건 긴축예산이라 편성을 못했고 추경에 요구한다든가 설명을 해 드려야지 그걸 어떻게 과장님이 다 알아요? 이것도 아까 김원재 위원이 얘기했듯이 똑같은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잘 모르는데 쉬었다 하죠. ○위원장 박종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3쪽에 보면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평가수당 해서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14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평가를 1년에 열 번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여성발전기금사업에 저희가 작년에는 10개, 금년에 12개 이렇게 확정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위원을 분야별로 나눠서 나갑니다. ○김관수 위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기금사업 아까 12개 말씀드렸죠? ○김관수 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거기에 대해서 평가위원들이 한 단체당 2명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그런 겁니다. ○김관수 위원 누가 나간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여성정책위원님들이 나가십니다. ○김관수 위원 여성정책위원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관수 위원 그분들 나가는 것에 대해 평가수당을 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드려야죠. ○김관수 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드려요? 회의참석도 아니고, 심의를 위한 회의 참석수당은 조례에 근거해서 준다고 하지만 어디에 평가를 하러 나가는데 주시느냐고요. 여성발전기금에서가 아니고, 회의참석도 아닌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서 주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말씀드린 바와 같이「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여성발전기금에 공모된 사업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회의도 참석하고 이런 총칭적으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 수당을 주거나 정책위원회 이런 건 부천시 조례에 의해서 주는 거거든요. 평가하는 건 사실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회의하는 게 아니고. 다음 57쪽 여월지구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추모공원 조성 대시민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1천만 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현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짓고 추모공원 짓는 것은 진행 중에 있고, 1년 치 사업계획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가다 보면 반드시 지역주민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알릴 단계가 올 걸로 보고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올 걸로 보고요. 추모공원 조성에 대해서 90%, 노인의료복지시설에 10% 정도 이렇게 되는 것 아닐까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 67쪽이요. 여월택지개발지구 안에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사업비, 국·도비, 시비 편성되어서 68쪽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물론 의회의 이해를 돕기 위하고 사업의 빠른 시행을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먼저 올리는건 이해할 수 있지만, 현재 이 비용이 전부 실시설계비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현재 할 수 있는 단계가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땅도 안 사고 하십니까? 돈이 없어서 추경에 확보해서 사시겠다며.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 107억인데 국·도비 받은 예산 다 합쳐도 시비가 86억이 부족합니다. 지금 계상된 건 시비가 6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78억을 더 확보해야 내년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땅을 사는데도 국·도비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안 나옵니다. ○김관수 위원 순수 시비로만 사죠. 52억 정도 들여서.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 금액이 확정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조성원가하고 평수하고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하였듯이 사업의 빠른 시행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원칙은 앞으로 진행될 과정에 대해서 추후에 그렇게 하겠다 하고 설계를 먼저 하는 거니까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인정합니다. ○김관수 위원 원칙은 땅을 먼저 사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 다음 61쪽 노인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이렇게 해서 참여대상을 65세 이상 노인들로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대로 시니어클럽에서 이 사업을 준비한다고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이런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을 하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2006년도 각 구청 행정사무감사시 또 복지과 행정사무감사시 받은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각 3개 노인회 지회에 취업지원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자료에 보면 마치 공동사업으로 하는 것같이 자료들이 많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지금까지는 3개 구 노인취업지원센터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같이 협의해서 한다면 그 사업이 좀 더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참고하셔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은 93쪽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동료위원 질의 때 설명하셨듯이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 여월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보육시설 2개소를 주공으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한다고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관수 위원 현재 이 예산을 올해 꼭 세워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데 주공 사업 완료시기가 2007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좀 더 미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올 해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당초에 주공 계획이 2007년도 11월 말이기 때문에 입주민들 입주와 맞추어서 이 예산을, 주공에서 보육시설을 지을 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세운 건데 이것이 늦춰지면 입주시기에 맞춰서 짓는 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국·공립 보육시설 리모델링 공사 이것도 여월지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닙니다. 이건 기존 지역에, 300세대 공동주택단지 있는 데서 찾아서 한 개씩 확충시켜라 그런 취지로 할당을 받은 겁니다. ○김관수 위원 아직은,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직 계획은 없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관수 위원 다음 86쪽 저소득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 비해서 2007년에는 저소득 보육료 지원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자녀 이상에 대한 지원이 되어 있는데, 장애아동 옆에요, 이 두 자녀 이상은 일반 아이들에 대해서도 두 자녀 이상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저소득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전체 다입니다. 다 포함입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에는 저소득가정하고 일반인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출산장려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김관수 위원 그런데 0세에서 1세까지 보육료를 지원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2년간이요. ○김관수 위원 올해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690명입니다. ○김관수 위원 690명. 예산에 맞췄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관수 위원 혹시 과장께서 0세에서 1세까지 어린 아이가 있다면 보육시설에 맡기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일반적인 현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제 말씀을 하시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 현실성이 없는 겁니다. 사실 0세에서 1세까지는 엄마 품속에 있어야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이러한 사업을 하는 건, 물론 도비에서도 지원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지만 0세에서 3세까지 늘려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뜻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런데 대상 층이, 예산부담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0세에서 1세가 아니라 1세에서 2세라든지 이렇게 가야지, 0세는 아무리 보육시설에서 잘한다고 해도 엄마의 입장으로서는 편안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맡기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690명 정도가 올해 신청해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밀접하게 협의를 하셔서 0세보다는 1세에서 2세까지라든지, 2세에서 3세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현실적인 도움을 보려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말씀이 지금 현실 상황이고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건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저소득가정은 어떤 사람들이 저소득가정입니까? 막연하게 저소득가정이라고 하면 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을 제외하고 저소득가정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관수 위원 어떤 데가 저소득가정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정부에서 수입원이라든지 두 자녀 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맞는 가정에, 차등으로 기준이 세세히 내려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위원님께 양이 많기 때문에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저한테 자료로 주시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고 각 동사무소나 또는 보육시설이라고 하죠, 시설이라고 하죠. 보육시설에 대해서 그분들이 판단을 하는데 가치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걸 간략하게 메모를 해서 전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차상위, 그동안은 4층까지였습니다. 차상위도 기초수급자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몇 % 이내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차상위계층인데 그분들을 4개 층까지 작년에 보호를 해 줬는데 금년에는 그런 계층이 더 많이 늘어나서 5개 층으로 나눠서 보육료 지원해 주는 층을 더 확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37억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0세에서 1살짜리 아이를 돌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느냐면 그렇지 않으면 보육시설에 가서 상담을 하거나 동 사회담당하고 상담을 하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상담하는 중에. 그러기 때문에 보육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하고 준비하는 가정복지과에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이러한 부분은 차상위계층이 안 되더라도 연간 소득이 얼마 이하라든지 이런 걸 객관적으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하면 부천시민들에게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잘 알겠습니다.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하루 종일 듣고 있으니까 참 많이 답답합니다. 사실 뭐가 옳고 그른지조차도 제가 판단하기 힘든데요, 누구를 위해서 이 복지정책이 있는가도 의심스럽고 여성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그런 데, 저도 물론 임명 받아서 다섯, 여섯 군데 가 봤는데 모든 위원회가 형식적입니다. 30분 잠깐 참석했다가 서로 인사하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고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각종 행사 찾아다니다 보면 결국은 관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복지가 있어야 되는데 일선에서 임원들이나 그분들이 빛나기 위해서 이 복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도 갖게 됩니다. 제가 쭉 검토를 해 보면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 가정복지회관, 사회복지회관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고 사업이 뭐고 지원이 뭔지조차도 다 기억하기 힘듭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가정복지과에서는 무슨 사업이 있고 무슨 지원이 있고 부기부터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전 위원님들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삼성어린이집 하나를 보더라도 장애아동을 비롯해 저소득층을 위해 우선 수용한다고 말은 이렇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차 운행도 없이,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또 집행부에서는 권장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납득이 안 가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군데, 각 구청 감사 때나 복지국 감사 때도 그랬지만 정작 어린이 위하는 놀이터 예산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참 답답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여기 예산안에 담고 있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시의 예산으로 결정된 부분이고 놀이터 예산, 어떤 위생 처리하는 부분 이런, 놀이터 예산 시정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사항도 지금 삭감된 사항에 많이 속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노력은 해야 되지만 예산의 한계 때문에 우선순위가 매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타깝지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음에 노력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입니다. 2007년도 체육청소년과 소관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2007.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사항별설명서 101쪽에 시민체육대회 있는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시민체육대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구청장이 주관하는 체육대회 있죠. ○윤병국 위원 구민체육대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구민체육대회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3개 구로 나눠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래서 3개 구로 나눠서 주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 다음에 103쪽 농구장 조성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도서관 밑에 있지 않습니까. ○윤병국 위원 시립도서관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레포츠공원이라고 옛날에 그랬던 거기에 농구장하고 족구장이 있습니다. 족구장도 시급한데 ○윤병국 위원 그건 바닥공사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도비지원사업 2억 5천 말씀하시는 거죠? ○윤병국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이건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에 설치할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 다음 104쪽의 위탁사업들 그쪽의 수입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시에다가 세외수입으로 다 ○윤병국 위원 바로 세외수입으로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매달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111쪽 청소년육성인데 청소년 지역 간 교류라든지 넘어가서 청소년신문 발간, 청소년동아리, 청소년 국제교류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다 민간이전인데 국·도비 내시된 사업도 아니고 시비로 편성하는 사업들인데 이런 것들은 단체 고유사업으로 설립하라고 하면 부기도 복잡하지 않고 편안할 것 같은데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놨거든요. 특별히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어떤 특정 시설에 주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윤병국 위원 어차피 지금 다 주는 거잖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시설에 주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는 거기 때문에 부서예산으로 편성할 게 아니라 기관예산으로 편성을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예산이 깔끔하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예를 들어서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의 경우는 청소년시설이 아닌 사회복지관에서도 청소년복지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회복지관에 기장하기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청소년 신문 같은 경우도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조금 전 그 사업이 민간이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봐서 그 시설이 목적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시설을 바꿀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윤병국 위원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윤병국 위원 가령 청소년 신문 발간 같은 경우도 저는 청소년 기관에서 하는 게 적절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청소년동아리가 지금 많은데 유독 8개만 골라서 지원한다는 게, 시상금도 아니고 이 부분들은 성격이 애매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이 사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을 해 오다 보니까 이 동아리들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 활성화된 동아리들을 축소하기가 그렇고 또 새로운 사업을 찾다 보니까 예산에 부담이 가서 그냥 전년 수준, 금년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확대되는 사업들은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활성화시킬 사업이 있는지 저희가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112쪽 청소년 네트워크 사업 이 부분은 어느 기관에 가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이건 부천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도 수련관 사업에 포함을 시켜도 좋을 것 같고, 114쪽에 청소년 육성 관련해서 민간이전 예산들이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이건 국·도비 시범사업들입니다. 다 보조된 사업 ○윤병국 위원 이런 사업들이 해당 기관 수입에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수입에요? ○윤병국 위원 네. 이따 그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이나 기관 볼 때 같이 보시면 될 텐데 가령 수련시설 지도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이런 부분들은 공모사업이거든요. 각 도라든지 국가청소년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신청하겠느냐 그러면 청소년수련시설별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신청해서 확정돼서 국·도비 가 내시되어서 내려오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관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또 수련시설 지도자 같으면 기관에서 이 예산 외에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 별도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 관심 있게 봐 주시면 좋겠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지도자들 보험료 관계요. ○윤병국 위원 네. 이 예산을 보험료까지 포함된 걸로 봐야 되는 건지, 별도로 그런 것들,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별도로 편성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청소년시설 지도자들에 대한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125쪽에 보면 탁구부, 테니스부 숙소 임차료인데 이렇게 일반운영비로, 임차료는 없어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일반운영비에 들어와도 되는지 제가 회계를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예산계에서 이쪽으로 편성을 해 줬으니까, 저희가 계약을 하면 되니까 이건 관계없을 겁니다. 아마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예산편성지침 확인하죠. ○윤병국 위원 그런 식으로 임차료나 이런 것들 들어와 있는 걸 여기서 처음 봐서 그렇습니다. 127쪽 보면 운동부 대회출전비가 있는데, 운동부들 고생하는데 이런 것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위쪽에 보면 훈련비가 1년 내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매일.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직장운동부는 본래 합숙훈련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25일 훈련비가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300일을 합숙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25일씩 되어 있을 겁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수당조로 지급이 되는 거면 몰라도.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운동선수들이 합숙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비용을 다 주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대회출전비하고 중복이 되지 않나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대회출전을 할 때는 이 부분을 뺍니다. ○윤병국 위원 날짜가 25일인데 5일을 그래서 뺐다는 겁니까? 5일은 휴일이라고 봐야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5일은 휴일인데 대회출전을 할 때에는 ○윤병국 위원 대회출전도 지금 적지가 않거든요. 3박 4일에 아홉 번이면 꽤 되는데, 36일인데 그런 것들이 중복되어서 편성된 부분이 아닌가.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중복 편성, 우리가 지급할 때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식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검도부 나갈 때, 대회 출전할 때는 식비 이런 걸 지급하지 않습니다. 올 때 갈 때 여비하고 간식비 이런 것만 줍니다. 그 부분은 중복되지 않게 지급을 하죠. ○윤병국 위원 예산은 식비, 간식비, 목욕비 해서 3만 원 편성해 놨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죠. 편성을 했는데 대회출전비 지급할 때 식비를 안 준다는 거죠. 대회출전하면 8박이고 4박이고 하는데 식비를 하나도 안 준다는 그 얘기죠. ○윤병국 위원 그러면 예산이 조금 넉넉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넉넉하지는 않죠. 그것까지 계산을 한 거죠. ○윤병국 위원 아니, 위에 보십시오. 훈련비에 식비가 2만 원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식비가 2만 원이고 대회출전비에도 보면 대회참가 식비가, 아, 3만 원 11일로 되어 있네요. 하여간 중복되지 않게 점검을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그건 저희가 예산 나갈 때 체크를 합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예산안 110쪽 보면 청소년단체 활동보조 나가고 범죄예방위원회에 보조 나가고 또 선도위원회에 보조가 나가거든요. 별도로 청소년쉼터 운영 해서 상당한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중복, 전혀 다른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청소년단체 활동보조는 한국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청소년적십자, 청소년연맹에 나가는 거고, 범죄예방위원회는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 부천지역협의회가 있습니다. 검찰청 내에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청소년선도위원회는 경찰서 산하에 있는 중부, 남부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겁니다. ○김영회 위원 그러면 청소년쉼터는 어디서 운영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청소년쉼터는 민간위탁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건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라고 거기 실장이 있습니다. 청소년들 각종 상담 이런 것들을 해 주는 데가 청소년센터입니다. ○김영회 위원 112쪽 보면 차 없는 거리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윤병국 위원 굳이 이걸 예산을 세워서 행사를 추진해야 되는 건지, 중앙공원 내에 이런 데서도 청소년들, 얼마든지 비어 있는 곳들이 있고 한데,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차 없는 거리가 청소년들이 아무런 통제 없이 마음껏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활동공간을 제공해 주고자 하는 취지거든요. 그렇다면 매월 하나씩, 3월부터 10월까지만 운영되거든요. 그래서 매월 1개 프로그램만 운영되는 겁니다. 월 1개 프로그램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청소년들이 그 프로그램별로 참여해서 끼도 발산하고 차 없는 거리도 활성화시키고, 차 없는 거리가 청소년들의 그런 놀이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서. ○김영회 위원 차 없는 거리로 지금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한 군데입니다. 거리가 360m입니다. ○김영회 위원 참고로 은데미공원 같은 데 보면 시설 지어 놓고 거의 영화 상영 한두 번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 데도 활성화시켜서, 인근에 있는 학교나 이런 데서 이런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을 하면 구도심에 있는 학생들은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공원지역의 활성화 부분은 저희가 고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혹시 새롭게 온데미공원 내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아니면 복지관 이런 데를 통해서, 그쪽에서 청소년들 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직장운동본부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대부분 시민이 잘 모르거든요. 심지어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 메달 하나라도 나오고 하면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잘 운영되는 그런 종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볼이랄지 볼링 이런 것은 가끔 TV같은 데 보면 학교도 나오고, 시를 대표하는 그런 부분들에 많이 취약한데 전국체전이나 예를 들어서 올림픽이나 월드컵 할 때 전혀 부천시에서 결승전 올라가고 하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위원님, 훌륭한 선수를 영입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예산 편성, 우수선수 영입 예산을 7천만 원 했거든요. 그런데 훌륭한 선수 한 명 영입하는데 보통 1억, 2억입니다. 기업에서 영입하는데 1억, 2억인데 저희는 7천만 원 갖고 보통 500만 원, 1천만 원, 많아야 2, 3천만 원, 삼성에 있는 이승훈이라고 테니스선수 하나, 최고로 좋은 선수 하나 영입하는데 그 선수 5천만 원 줘 봤습니다. 선수 하나 영입하는데 5천만 원 주죠. 저희가 예산이 7천만 원입니다. 선수 2명도 영입을 못하거든요. 테니스는 앞으로 전국대회에서 부천시 선수가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 저희 재원의 한계죠. 스포츠는 예산과 같이 갑니다.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예산을 충분히 세워 주면 우수한 선수 충분히 확보해서 매스컴을 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시장님이 만약에 그걸 허락해 주신다면 우수선수 영입을 위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본 위원 생각은 한 종목이라도 부천을 대표하는 그런 종목이 모든 시민이 관심을 갖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한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위원님의 사랑하는 마음 알겠습니다. 저희는 도 체전도 있으니까 여러 개 종목을 갖고 있어야 돼서, 한 종목에만 치중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김영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예산안 110쪽에 범죄예방위원회 보조, 청소년선도위원회 보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청소년단체 활동보조에 대한 건 이해가 가는데 범죄예방보조는 검찰청 산하에 있는 거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청소년선도위원회는 양 개 경찰서 산하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 위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재력가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회비를 많이 내서 운영하는데 굳이 이 단체에 지원해 주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글쎄요. 저희가 활동을 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협의회나 선도위원회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업이라든지 그러한 거와 조금 차별이 되어 있습니다. 선도부분은 우리 행정기관이 직접 커버하기가 어렵고, 범죄예방도 사실 행정기관에서 그 부분은 커버하기가 영역 밖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나름대로 독립성을 인정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 줬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법무부나 경기도경찰청에서 예산편성을 받으면 되잖아요. 굳이 필요하다고 하면.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글쎄, ○김혜성 위원 걸스카우트나 청소년적십자는 어차피 지자체에서 보조를 받아야 되겠지만 거기는 법무부 산하기관이 있고 도 경찰청이 있고 한데 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중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국가기관이라 예산을 따기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선도나 청소년들의 범죄예방, 성폭력예방 이러한 것들이 부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들의 활동이기 때문에, 결국 부천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김혜성 위원 우리가 방범대라고 하나요 거기에도 또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방범순찰대 위원들한테 각 사무실 운영비도 주고 다 해 주는데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의문이 가고, 이 두 단체 사업실적 다 받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지원해 주고 나면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받은 것 각 위원회별로 최근 걸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올해 혹시 예산상 본예산 문제로 해서 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사업관계로 해서 무슨 말 좀 없어요? 예산 관계, 작년만 해도 시장기배 각종 사업이라든가 유치관계로 해서 많이 옥신각신했었잖아요. 아무 소리도 없나 하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 부분은 아무 얘기 없고, 1억 예산이 안 서서 시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 예산 안 선 게 자전거대행진 500만 원, 시민건강달리기대행진 500만 원 그 예산도 안 섰거든요. 그래서 체육예산은 삭감하면 되지 않겠느냐, 삭감한 게 아니고 예산 사정상 도저히 예산이 안 서서 3월에 추경할 때 꼭 세우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시장님께 말씀드렸고 내가 못 챙겨도 꼭 좀 챙겨라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은 미리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추경 때 올라오면 염두에 두셨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이나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그런 시설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건축년도가 2001년도인가, ○오세완 위원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이 2001년도거든요. 이제 5년째 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건축 같은 경우는 2년, 3년 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실에 빗물이 새서 지금 지하실을, 다른 데 여러 군데 손 볼 데가 많습니다만 지하실은 방수작업이라든지 보수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신경써야 될 게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원미동의 원미청소년센터 중앙계단도 신경만 썼으면 설계에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중앙계단이 그렇게 되어서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기준에는 최저기준이 있는데 법상 최저기준으로 설치를 했더라고요. 법상 하자가 없는데 사실상 위험한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손을 안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오세완 위원 가서 실제로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2층 간격으로 해서 4층이니까 중간에 망을, 떨어져도 안 다치게 망을 설치하려고 ○오세완 위원 망 가지고 약하지 않을까요? 두려움을 갖게 하지 않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저희가 현장을 봤습니다만 위험시설인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래야 되는데 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9쪽에 청소년상담센터 임차료하고 113쪽에 보면 센터 운영비가 있어요. 이건 운영비에 임차료를 포함해서 지급하면 안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이건 임차료기 때문에 그렇게 주기는 그런데요. 왜냐하면 쉼터 운영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시비 부담지시가 50%, 50%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따로 편성을 했는데 굳이 함께 ○위원장 박종국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비 내시에다가 시비를 포함해서 지급을 해 주면 되죠. 검토해 보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이건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국 사회단체보조금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임차료는 일반운영비로 어디든지 다 서 있기 때문에, 쉼터 운영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보기는 성격상 조금 그래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종국 그러면 임차비를 운영 주체에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직접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이건 저희가 임차료를 납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그 다음 127쪽 운동부 대회출전비와 관련해서 테니스부 같은 경우에는 8박 9일 동안 매월 이렇게 나갑니까? 12회면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테니스부는 대회가 많고 검도부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 이런 게 많지 않습니다. 테니스부 같은 경우는 15번 정도 내지 16번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몇 번은 나가지 말아라 해서, 전체 대회 회수는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자체예산안 제출하라고 했는데 전부 제출 안 했거든요. 오전에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온 과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는 전년도 대비 15.8% 감했죠? ○위생과장 김용수 네. 감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아동극 공연은 매년 하던 거예요? ○위생과장 김용수 네. 매년 하고 6회째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동극을 어떻게 하는 거고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이때까지는 연극협회에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내년에는 공모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데 극복을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게 사실적으로 아동극보다 음식물을 섭취할 때, 유치원이나 학원에서 식단을 짜서 직접 배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위생과장 김용수 네. ○김혜성 위원 그럼 거기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굳이 예산을 매년 4천만 원씩 세워서 할 필요성이 꼭 있다고 생각하나요? ○위생과장 김용수 이것은 해야 됩니다.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는데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데서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 교육은 충분하지 않고 정크식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아이들이 즐겨 찾지 않는 그런 교육들이, 보면서 느끼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 외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연극을 관람하는 것보다 유치원생이나 보육원생, 초등학교 저학년이겠죠? ○위생과장 김용수 네.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저학년들한테 직접적으로 연극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위생과장 김용수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김혜성 위원 예산을 하는 게 아니고 유치원에서 그런 연극놀이 같은 것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달해 주면 거기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이 필요하니까 필요하시다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2006년도 당초예산 136쪽은 없는데 이번에 새로 편성된 거예요? 위생지도 일반운영비. ○위생과장 김용수 올해 저희가 목들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예전에는 위생관리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위생관리와 위생지도로 나누었습니다. 위생관리는 저희 식품문화와 관련이 있는 위생행정팀에 편성을 시켰고 위생지도는 위생지도팀과 민원팀에서 쓰는, 실질적으로 사업별 예산안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별 예산 규모에 맞게 예산과목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고 비목으로 찾아보면 나오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위생영업 길라잡이라는 게 뭐예요? ○위생과장 김용수 식품제조업소라든지 그분들이 우리한테 신청을 내는데 민원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작하는 겁니다. ○김혜성 위원 안내서를 해서 1년에 300부만 있으면 그분들한테 갈 수가 있는 겁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1년에 제조업으로 해서 민원신청 들어오는 게 3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김혜성 위원 제조업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그렇죠. 지금 식품제조업 하는 게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식품공정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나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준 책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 밑에 인허가 민원서식 제작하는 데도 한 부에 6천 원씩 소요됩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신고증이라든지 면허증 관계입니다. 500부인데 한 부면 저희가 100매 단위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민원인이 2천 명 된다고 해서 그것만 또 제작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김혜성 위원 표기가 6천 원 곱하기 500부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한 부에 100매씩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위생과장 김용수 내년부터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기금이,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태료를 받고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각 구가 요식업소가 많은 곳은 많은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위생과장 김용수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첫해다 보니까 구에서 그에 상응한 사업을 늦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각 구별로 좋은 사업들이 더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게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협의돼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우리 기금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홍보를 해 주셨으면 각 구에서 잘 선택을 했을 텐데,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제가 감사 기간에 각 구에 질의를 해 본 결과 자기는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해당이 안 되더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위생과장 김용수 그렇지 않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사업을 안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안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기금을. ○위생과장 김용수 저희가 2005년도 말에 경기도에서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용역사업을 했었습니다. 어떠어떠한 사업이, 식품진흥기금에서 구별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해서 거기에 나온 사업책자까지, 그때 경기도에서 회의할 때는 각 구별로 과장님들까지 참석을 해서 그 책 유인물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저희가 구를 방문해서 진흥기금 사항을 충분히 협의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기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못 찾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업은 처음 실시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2007년에 운영을 해서 하반기에는 더 좋은 사업을 찾아내서 2007년도에 편성되는 2008년도 예산에는 좋은 사업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소사구에서 하는 남은 음식 싸주기 포장용기가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재질이. ○위생과장 김용수 플라스틱용기로 한 번 했었고 그 다음에 종이재질로 또 바꿔서, 거기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인가를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플라스틱류 1회용은 국가에서 규제를 하고 있죠? ○위생과장 김용수 네.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런 재질로 만들 수 있도록 해 주고. ○위생과장 김용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원미구에서 좋은 식단 우수 실천업소 인센티브는 돈을 주겠다는 겁니까? 20만 원 곱하기 20개소 했는데. ○위생과장 김용수 아닙니다. 물건을 사 주겠다는 겁니다. 돈으로 줄 경우에는 일반운영비에 세울 수가 없고 물건으로 사 주어야 되기 때문에. ○김혜성 위원 물건을 사 주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다? ○위생과장 김용수 네. 업소의 의견을 들어서 사 주리라 생각이 됩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그리고 가정복지과장, 체육청소년과장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안녕하십니까.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국 위원장님과 김원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천문화재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김관수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 예산안 설명을 하면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아까 가정복지과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올해 예산에 내년도 예산이 얼마가 비교가 되는지 또 신규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예산서 가지고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전면으로 다시 수정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종국 상임이사께서는 2006년도 예산액 대비 2007년도 예산 증감 부분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나오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2006년과 2007년에는 거의 특별한 사업은, 증감된 사업은 나중에 설명에 나옵니다. 특별한 사업은 없고 2006년도 연속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니까 2006년도, 2007년도 비교 증감을 표시해서 제출을 하라는 것입니다. 증액된 게 있고 감액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혜성 위원 위원장님, 17쪽에 취업·창업 전문가과정에서 980만 원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1845만 원이 나오는데 창업페스티벌개최 강사비가 1천만 원 곱하기 10회 공연 해서 1억 이게 맞는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게 고쳐져야 됩니다. ○김혜성 위원 예산 설명하는 예산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오면 어떻게 해요. 1쪽부터. ○김관수 위원 다시 만들어 오세요. 다시 만들어 오셔서 설명도 자세하게 해야지 몇 가지만 설명하고 실수한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김혜성 위원 교재도 2천만 원 곱하기 4회 공연 이게 뭐예요. 자료 본인들만 바꾸면 뭐해요.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속개합니다. 상임이사께서는 앞으로 자료를 성의 있게 제출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부천여성회관 지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상임이사께서는 설명하시면서 숫자를 틀리게 읽으시면 안 되죠. 숫자 틀리게 읽으시면 위원들이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105쪽에 보면 수입예산이 16억 2500만 원이에요?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중에.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숫자가 틀린 것 같습니다. 숫자가 앞하고 안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1년 예산안을 이렇게 올리면서, 1억 6250만 원을 16억 2500만 원으로 이렇게 숫자가 올라오면 위원들 보고 어떻게 예산안 심사를 하라는 겁니까? 이 작업 수작업으로 했나요, 엑셀작업 했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숫자가 오류가 났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숫자가 오류가 났는데 수작업으로 했어요, 엑셀로 했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엑셀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엑셀로 작업했는데 이렇게 틀리게 나와요? 이렇게 엑셀로 작업한 숫자가 틀리다면 문화재단 예산안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안을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그렇다고 일일이 위원들이 계산기 두드려 볼 수도 없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순서대로 여성회관에 관해서 먼저 질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총괄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복지국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단에서 위탁하는 게 효율이 떨어질 거다, 그리고 위탁을 하면 인원이 많이 늘어날 거다 이런 것들 다 예상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운영을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거다. 예를 들면 외부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해 올 거다 그랬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이사께서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각 기관 수입예산 부분에 지금 청소년지도자라든지 직업상담사 인건비 보조되는 이런 부분들은 그 외에 또 시청에서 다른 사업예산 일부 지원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지금 수입에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왜 표기를 안 하셨습니까? 그 기관에 들어와서 사업이 집행되고 운영하는 인력인데,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보조가 되는데 왜 표기를 안 하셨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지금 국·도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추경에 예시합니다. 항상. ○윤병국 위원 그러면 추경할 때까지 그 직원은 운영을 안 합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보통 국·도비 내시 후에 우리가 그 사업을 진행합니다. ○윤병국 위원 과에서는 그 예산을 다 편성해서 올려놨고 지금 문화재단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4대 보험이라든지 12개월 분 다 편성해 놓았는데 유독 수입에만 안 잡았는데 그것은 설명이 안 되죠. 예산서 다 다시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원이 제일 앞에 여성회관 같으면 정식직원 외에 인원이 직업상담사 1명, 비정규 일용직이라고 해 놓았는데 3명, 그 다음에 강좌관리 2명 768만 원 그 다음에 출산대체 1명 이것만 해도 벌써 정규직원 외에 7명이 되어 있는 상태고, 여성청소년센터 같으면 직업상담에 1명, 놀이터에 1명, 도서관 1명, 방과후 아카데미 3명 이렇게 또 보조인력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같으면 청소년지도사 1명, 사회교육보조 1명, 출산대체 1명 이런 식으로 정규직원, 재단에서는 이 사람들조차도 계약직이라고 부르는데 임시직들이 근무하는 곳에 임시직이 또 이렇게 잔뜩 포진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을 어떻게 편성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인력이 너무 방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편성에 있어서 직책급에 대해서는 편성한 기관도 있고 편성 안 한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편성했는데 여성청소년센터와 산울림, 건강가정지원센터 세 군데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편성 안 했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재단에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런 지침은 없고 같이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예산이 정해져서 인건비가 그 예산에서 60% 이상은 넘을 수 없다 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인건비로 다시 편성한 것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업무추진비는 인건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5개 기관에 공통으로 지침만 한번 내려주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인데, 제가 들쭉날쭉해서 앞뒤로 다 찾아가면서, 동그라미 쳐가면서 표시를 하면서 찾아내야 될 정도로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부서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산울림 같으면 25만 원, 청소년 수련관 20만 원 그 다음에 여성회관 10만 원, 여성청소년센터 10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예 없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들쭉날쭉 되어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5명으로, 다른 데는 관장을 빼고 직원들 것만 계산을 한 것 같은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5명으로 계산해 놓은 부분,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은 30만 원씩 계산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정액급식비가 전 기관에 다 나가는데 설명에 보면 재단 인사규정에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를 계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단 규정에 따르면 여기 직원들은 다 계약직 직원입니다. 계약직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재단 인사규정에 따라서 정액급식비를 편성한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 ○윤병국 위원 설명이 되는 것은 설명을 해 주시고 아닌 것은 자료를 제출하시든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시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급식비는 내년부터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청소년 수련관은 정원 외 가산금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행정팀장을 통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국외여비는 지금 여성회관만 150만 원 써져 있고 다른 데는 국외여비 하나도 안 써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재단 사무국에서 내려 준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런 지침은 없었고 여성회관은 계속 진행되고 있던 국외여비들이 위탁으로 넘어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다른 기관에서는 아직 정해지지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기관업무추진비라든지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그 다음에 연가보상금, 정액급식비 이런 부분들은 같은 복지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위탁기관에는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 다른 위탁기관들도 편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모범적인 사례가 되는 것으로 보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기관들만 지금 편성이 돼 있다라는 것도 상임이사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재단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직급보조비나 직책보조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규정이 있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위탁사업을 하면서 ○위원장 박종국 문화재단 중심 말고, 그것은 문화재단의 정규직원에 적용되는 거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처음에 위탁을 받으면서 부천시 예산편성지침에 맞추어서 우리가 위탁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위탁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위원장 박종국 그러면 보조금 받는 단체에 어떤 규정이나 시행규칙 이런 게 없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부천시에 위탁보조금으로 받고 있는 사업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천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위원장 박종국 시행규칙이 따로 있느냐고 질의를 했거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시행규칙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시행규칙에도 없는데 어떻게 직급보조비나 직책보조비를 지급합니까?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넣어 놓아야 직책보조비를 지급할 수가 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문화재단 시행규칙은 있는데 계약직에 대해서는 직급보조비 같은 것이 아직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규직은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박종국 그러니까 문화재단은 있는 것은 알고, 그것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우리가 제안을 할 때 부천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인건비나 직급보조비나 ○위원장 박종국 그러니까 현재 그쪽에 시행규칙이 없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계약직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부천시 예산편성에 맞춰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윤병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여성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7쪽 지출예산인데 지금 사업수입하고 지출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산울림이나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인건비를 제외하고 사업수입하고 사업지출이 거의 맞아 가는데 여성회관은 사업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지나치게 많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다른 기관하고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취업·창업지원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입은 60만 원인데 지출은 111만 5천 원, 그 다음에 홀랜드 같은 경우 수입 75만 원인데 지출 120만 원 그런 식이고 뒷장에 넘어가면 평생교육사업 같은 경우 수입은 4800만 원인데 지출은 2억 7334만 6천 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들이 다른 기관들하고 굉장히 차이 납니다. 다른 기관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수입 지출이 비슷한데 여성회관사업은 특별히 지출을 많이 해야 될 사업인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우리 여성회관이 보통 3억 6700만 원 정도가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차지하는 게 38%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자체수입 62%를 일으켜서 총 3억 6천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마련해서 여성회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 위탁금은 38%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생사회교육사업을 해서 다시 그것을 여성회관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윤병국 위원 자체수입이 지금 32%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인건비나 이런 거를 빼고 사업비만 보면 자체수입비가 사실은 68%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빼고 보면 40%를 지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기관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쪽에 보시면 시민학교 강사비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은 80만 원인데 지출은 1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같은 제목의 시민학교가 여성청소년센터에도 있는데 거기 강사료는 이렇게 30만 원씩 안 됩니다. 15만 원씩 되어 있는데 거기와 강사료가 특별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자만세도 지금 임시직을 1명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네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윤병국 위원 목요문학나들이 같은 경우 진행비가 30만 원씩인데 진행비는 식대로 씁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식대가 아니고 약간의 다과나 차 같은 것, 인원이 많습니다. 목요문화나들이 사람들이. 그리고 약간의 식대비도 있습니다. 강사들과 같이. ○윤병국 위원 다과로 해서 30만 원은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아래 현수막 제작 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윤병국 위원 5만 원씩 60매인데 언제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여성회관 전체 사업입니다. 1년 내 사업. ○윤병국 위원 각 사업에 진행비가 다 있는데 그쪽으로 나눠서 놓아야죠. 사업비를 한꺼번에 현수막 제작으로 해서, 60매를 한꺼번에 넣어 놓으면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각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보여서 같이 묶었습니다. 작년에 각 사업비에 다 현수막비와 홍보비가 들어가니까 그것이 일관성이 없어서 1년 사업비로 홍보비를 다 뽑아 놓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22쪽 홈페이지 개편 및 프로그램 개발비인데 홈페이지 개편하는 데 470만 원 들어갑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여성회관이 2002년 말 개설 이후에 홈페이지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업그레이드되지 않아서 5년 만에 새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대대적인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문화재단 홈페이지와 같이 쓰지 않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윤병국 위원 같이 쓰는데 그것만 업그레이드 하는 데 470만 원이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윤병국 위원 다른 데는,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 업그레이드 하는 데 180, 190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잠깐만요.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해서 지역정보센터하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위원장 박종국 지역정보센터에서 해 준 답니까, 안 해 준 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지역정보센터와 우리 문화재단이 전체적으로 많이 회의를 했는데 문화재단 홈페이지가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등 문화사업부가 2002년도에 만들어져서 너무 많이 다운이 되어서 지역정보센터와 얘기를 나눈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지역정보센터에서 개편을 해 준 답니까, 안 해 준 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도움은 주지만 자기들이 직접 나서서 해 준다고 얘기는 못했습니다. 서로 협조관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지역정보센터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지역정보센터 사무국장님과 의논한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지역정보센터에서 하는 얘기는 유관기관들에 대한 홈페이지 개편이나 유지보수를 지역정보센터에서 전부 취합을 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지역정보센터가 우리 문화재단의 여성회관 홈페이지 보다는 여자만세라는 사이트를 유관기관, YMCA라든지 여러 개 묶어서, 기관끼리 네트워크 하는 여자만세 사이트는 개발해 주고, 계속 업그레이드해 주고 있지만 문화재단에 있는 여성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재단 홈페이지는 업무적인 연락과 업그레이드하는데 지식만 서로 공유하고 있지 그 사업을 적극 도와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면 지역정보센터 사무국장이 본 위원회에서 거짓말을 했군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여자만세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알았습니다. 아무튼 지역정보센터에서는 유관기관에 대한 홈페이지 개편과 유지보수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홈페이지 이것은 견적을 받은 사항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윤병국 위원 470만 원 견적을 받은 내용이라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윤병국 위원 비교견적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용선 사용료가 있는데 여성회관에 PC를 몇 대 쓰는데 40만 원씩이나 냅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물어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재단 전체 PC, 문화재단 예산에 14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여성회관에 40만 원이 따로 와 있고 청소년 수련관이겠죠, 거기에도 40만 원이 와 있고, 문화센터 건물 내에 같이 쓰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 합계하면 도대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전용선이 한 달에 2, 3천 되는 겁니까? PC방도 이렇게 안 낼 것 같은데.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런데 강의실이 많이 있습니다. 강의실이 거의 20개가 있고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문화재단사업부가 강의실이 많이 흩어져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체 월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누가 아는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복사골 문화센터 전체 전용선 사용료.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24쪽 근재보험이라는 것은 뭡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근로자 재해보험. ○윤병국 위원 혹시 산업재해보험 이런 것 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근로자 재해보험이요. ○윤병국 위원 무엇을 보장하는 보험입니까? 지금 4대 보험을 가입했는데, 거기에 산재보험이 포함되어 있는데 근재보험이라고 따로 되어 있거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근로 중에 사고가 났을 때 회사 측이 만약에 과실을 보상해야 되는 그런 경우 근재보험이라고 ○윤병국 위원 그것을 지금 각 기관에서 다 들었습니까? 5개 기관에. 저는 여기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기관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주니까 벅차고 힘들고 그렇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회의 진행한 지 오래되고 해서 정회를 요청하고, 정회하기 전에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서 보니까 수강료, 강사 인건비 포지션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이사 생각 어떠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강사비가 외부에 있는 강사들이 우리 문화재단에 와서 여성, 청소년, 문화 강의를 할 때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강사료 기준이, 그 강사료가 시간당 2만 원에서 3만 원, 5만 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올해 시행했던 강사들 명단하고 전공, 여성회관이면 여성회관, 여성청소년회관이면 여성청소년회관 강사들 명단을 정회시간이 끝나고 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이나 이런 데, 전체적으로 강사비가 수억 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니까, 예산심의를 할 때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조금 전에 윤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한 보험료 중에 근재보험 밑에 회계직 신원보증보험 지출, 계약, 수입 담당 1명 12만 원, 그 다음에 밑에 6만 2천 원은 또 뭐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몇 쪽입니까? ○위원장 박종국 24쪽 맨 하단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회계직들 신원보증입니다. 지출과 예산 담당. ○위원장 박종국 그러니까 회계직 신원보증보험 지출, 계약, 수입 담당자 1명 12만 원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회계직 신원보증이 금액 한도 내에서 팀장과 직원이 보험료가 다르고 보상료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팀장은 1억 원 정도, 팀원은 그 밑에 5천만 원 정도로 보험료 산정이 두 가지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니까 회계직 신원보증보험 지출, 계약, 수입 담당 1명 12만 원 그 다음 25쪽 상단에 6만 2천 원 1명 이것은 뭐냐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직원과 팀장. ○위원장 박종국 표기를 해 주셔야죠. 그냥 6만 2천 원 1명 이렇게 하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표기를 해 주셔야 알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9시13분 회의중지)
(2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재단 상임이사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24쪽 근재보험에 대해서 아까 간략하게 얘기드렸었는데 이런 근재보험은 위험한 제조업이나 건설회사에서 사용자가 위험한 직종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 선별해서 근재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제조회사 중에 3천 명의 직원이 있다면 위험한 직에 있는 몇몇 사람들을 선별해서 근재보험을 들고 있는데 문화재단은 관리직으로 전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근재보험을 들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위원님, 4대 보험 외에는 보험을 삭감해 주십시오. 근재보험, ○김관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 삭감해 달라고 건의를 하시니까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6쪽입니다. 국외여비 150만 원에 대해서 올해 삭감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상임이사께서 국외여비가 계속 해 왔던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2006년도 예산액은 없습니다. 국외여비를 부천시 여성회관에서 어느 분이 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상동 복사골문화센터에 있는 여성회관이 문화재단에 소속되어 있다가 2007년부터 다시 기관으로 나오면서, 문화재단에 있을 때는 여성회관 사업팀들이 문화재단 국외여비에 항상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위원님께서 삭감한 부천 원미동 여성청소년센터 거기의 국외여비는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본부에 있던 여성회관 팀들은 문화재단 국외여비에 계속 진행되고 편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가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팀장 외 직원들이 그때 이사들과 같이 갔습니다. ○김관수 위원 150만 원 가지고 팀장 외 직원들이 가실만한 돈이 됩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주로 문화재단 이사와 업무 벤치마킹하러 갈 때 같이 갔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상임이사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성회관이 별도의 기관으로 따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별도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재단 이사가 외국을 가야 될 때 같이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2006년까지는 여성회관팀이 이사님들과 같이 가서 업무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관수 위원 외국 가서 업무협의를 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벤치마킹하고 서로 그랬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문화재단 이사님들하고 같이 가실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니죠. 여성회관은 주로 복지협의체나 지사협의체나 이런 곳에 같이 네트워크로, 여성기관과 관계되는, 독립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문화재단 이사들과 같이 가실 때 가셨고 2007년도부터는 다른 데를 찾아서 같이 가시겠다는 거군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여성회관이 독립기관으로 2007년부터 운영되기 때문에 문화재단 여성회관팀으로 운영할 때의 업무의 연속성으로 같이 연결됩니다. ○김관수 위원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신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해서 문화재단의 연속성으로, 같이 연계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2006년 현재까지는 부천여성회관팀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005년과 2006년 문화재단 업무를 같이 할 때는 그 팀과 이사님들과 같이 해외로 가서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는 여성회관이 다시 독립기관으로 나오면서 여성회관 자체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국외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27쪽에 자녀학비 보조비가 있습니다. 648만 1천 원이요. 중학교에 대해서 4만 7750원 이게 뭐 하는데 주는 것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중학생 자녀를 가진 직원들에게 지급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십니까? 그냥 학비 보조비로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등록금입니다. ○김관수 위원 의무교육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왜 등록금을 지원하세요? 고등학교는 38만 1150 원 4명 4회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지금 여성회관 직원들이 정규직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위탁사업에 정규직입니다. 부천시 가정복지과에서 여성회관이 위탁······, ○김관수 위원 현재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지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5년 동안, 부천문화재단에 위탁되어 있는 5년 동안은 정규직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 문화재단 직원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문화재단 직원은 아니고, 문화재단의 직원인데 정규직과 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직은, 여성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팀들은 부천시에 위탁을 할 때 위탁기간이 5년입니다. 3년도 있고. 그 5년 기간 동안은 위탁사업을 할 때 정규 TO로 받은 직원들을 칭합니다. ○윤병국 위원 상임이사님, 문화재단 규정에 위탁시설의 직원은 계약직으로 본다라고 해서 계약직 직원 규정도 따로 있는데 거기서 정규직이라고 대답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위원님, 이해를 돕자면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각 위탁, 우리 부천문화재단의 정규직은 몇 명으로, 문화재단 사업을 하는 정규직과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에 몇 년까지는 ○윤병국 위원 문화재단 정관에 부속된 규정에 보면 위탁기관 직원은 계약직 직원이라고 본다라고 돼 있고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는 계약직 관리 규정에 따라서 적용을 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규직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문화재단에 있는 규정까지도 이사님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위원님, 계약직이지만 그 계약직은 5년 동안 정규직이라고, 우리 문화재단 정규직원 45명 현 상태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 위탁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볼 때 계약직이죠. 몇 년 동안 계약을 했느냐, 몇 명을 여성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이름으로 정규 TO를 받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도 알고 이사님도 아는 내용이지만 규정에 의하면 분명히 계약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정규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용어가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규정상 계약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지만 5년 동안 고용이 보장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맞죠. 자꾸 정규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야기가 안 맞잖습니까? ○김관수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아닌데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자녀학비 보조나 연가보상을 다 해 줍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디에 정해져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문화재단 규정에 위탁사업을 할 때 우리 문화재단 고용에 관한 것과 거의 비슷하게, 거의 맞게 ○김관수 위원 어디에 정해져 있느냐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우리 인사 규정에, ○김관수 위원 인사 규정하고 지금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동등하게 다 해 주도록 정해져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관수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대체 상임이사는 예산설명을 할 때, 업무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네. 뒤에서 적어 준 대로 얘기하면 누가 답 못해요. 아무나 세워 놓고 다 하죠. 도대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는 것인지 그냥 막연하게 있다가 지금 나오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위원님,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이 2006년까지는 여성회관팀, 청소년수련관팀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 직원 9명이 위원님 말씀하신 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그분들의 수당, 여태까지 받던 것은 그대로 고용 승계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금 이사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전부 다시 채용해야죠. 어떻게 고용 승계를 거기서 그대로 해 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사실은 고용 승계 쪽으로,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을 공개모집해야 정상적이지만 그 직원들이 고용 승계로 가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심의할 때 논의를 하도록 하고, 일단 여성회관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금방 김관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지금 문화재단에 있다가 팀이 별개의 위탁기관으로 나왔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혜성 위원 사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퇴직금 정산이 다 이루어지고 계약직으로서, 나머지 수탁기관과 같이 예산서가 올라 와야 되는데 두 개 팀은 아까 얘기했던 문화재단의 급여기준이나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고 나머지 여성청소년센터나 산울림이나 그런 데는 계약직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는 지금 계약직으로 올라온 부분밖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산심의를 못해 줍니다. 그것은 재단에서 인정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업무를 하면서, 같은 위탁기관인데 어디는 더 주고 덜 주고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지금 세 기관을 합해서 똑같이 통일되게, 부천시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시 기관과 협의해서 동등한 기준으로 편성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벌써 예산서가 다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수정예산으로 하든지 해서, 똑같이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까지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내년 편성지침에 보면 중학생은 4만 7700원인데 뭐 보고 50원을 더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36만 9700원인데 38만 1150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통상 보면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2007년도 것 나왔으면 그 근거로, 지금 우리 재단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 게 없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여성청소년센터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출예산 39쪽부터 보시면 됩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39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직업소개소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사 보험부담금이 있고 집단상담 강사료 60만 원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집단상담 강사는 따로 외부에서 모시고 오는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무료직업소개소가 경기도 지원사업입니다. 직업상담사 월급은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또 집단상담을 현재 있는 직원이 진행을 좀 미비하게 해서 강사를 영입합니다.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됐었습니까? 집단상담 강사에 대해서 몇 명 정도, 3회에 걸쳤다고 되어 있는데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무료직업소개소에서 취업상담 연 인원 364명 진행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한 명만 더하면 365명으로 1년 날짜하고 똑같네요. 정회시간 전에 본 위원이 상담강사 이런 분들 자료 부탁한 것 빨리 주시도록 촉구하고, 49쪽에 지금 여성청소년센터에서는 다른 부대시설은 누구와 같이 씁니까? 여성청소년센터를 문화재단에서 전체적으로 1층부터 5층까지 다 사용합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원미1동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비율로 봐서 문화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 건물 평수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 못하고 유지보수비를 70% 대 30%. ○김관수 위원 그러면 여기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게 전부 70%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관수 위원 30%는 동에서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동사무소에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 돈 매번 이렇게 받아서 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동사무소와 같이 합니다. ○김관수 위원 이 부분도 회계나 집행의 효율성이 원만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이 시에서 100% 출자하는 데고 위탁사업 역시 시에서 전액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물유지보수라든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70%, 많은 쪽에서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한군데에서 이것을 하도록 해야지 여기에 또 30% 받고 이렇게 한다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상임이사 생각 어떠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협의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해야지 이것은 우리 것이니까 우리가 이만큼만 내고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내라,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렇게 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0쪽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이런 것은 전부 12월로 계산상이 됐고 상하수도요금은 6개월로 계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상하수도요금은 2개월에 한 번씩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12개월, 월별로 안 하고 2개월에 한 번씩 납부하는 것으로 6개월 계상하였습니다. ○김관수 위원 6개월이 아니라 6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6회. ○김관수 위원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여기다가 1년이면 1년, 12월이면 12월로 해야죠. 검침하는 대로만 해 놓으셨군요.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면 제가 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55쪽이요. 세목별 부기명이 방과후 아카데미입니다. 청소년들에 대해서 방과후 아카데미 하는 프로그램 비용이 아니고 종사자 4대 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충당금, 물품 및 진행비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방과후 아카데미 1억 6천의 사업이 2006년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비가 진행되는 것이라서 거기에 대한 기관부담금과 종사자 퇴직충당금만 하고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국·도비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관수 위원 국·도비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 종사자 부담금만 먼저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이 1억 6천에서 부천시가 부담해야 되는 게 종사자 기관부담금과 방과후종사자 퇴직충당금, 물품 및 진행비만 812만 원 부담하고 또 따로 예산 확정된 후에 추경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그 말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요? 예산편성 뒤로 하고 앞으로 쓰고 이렇게 하네요? 이 내용이 조금 전에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예산이 확보돼야 그게 우리 추경에 다시 올라와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속 ○김관수 위원 그럼 예산이 확보도 안 됐는데 이것은 왜 올려 놓았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사실 연속사업입니다. ○김관수 위원 이게 얼마라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1억 6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1억 6천 전액 국비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시비와 국비, 도비 같이 됩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25%, 도비가 25%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해도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내년도 사업인데 예산이, 지금 써야 될 돈이 없잖아요. 방과후 아카데미 1월부터 어떤 돈으로 지급하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지금 거의 다,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와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결과가 우리가 다시 방과후 아카데미를 확정해서 지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생각합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거의 확정적입니다. ○김관수 위원 공문 받으셨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공문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연속사업들입니다. ○김관수 위원 예산 그렇게 편성하시면 안 되죠. 1억 6천만 원에 대해서 가내시도 받지 않고, 공문도 안 받고 그렇게 예산편성하면 안 되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사업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시는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무엇으로 내시가 되어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방과후 아카데미로 ○김관수 위원 내시라는 의미를 아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잠정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는 것. ○김관수 위원 잠정적으로가 내시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내시가 됐다고 조금 전에 상임이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시가 됐다면 내시된 문서를 주셔야 됩니다. 가내시라 그래서 함부로 내시됐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년도에 국비나 도비를 편성하려면 이미 국비나 도비를 편성할 때 부천문화재단 청소년수련관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놓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내시가 됐다고 문화재단으로 공문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이 진행됐다고 해서, 올해 것은 다 하셨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관수 위원 올해 것은 다 하셨는데 내년도를 하려다 보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내년도에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여기와 산울림청소년 수련관으로, 우리 부천문화재단이 청소년수련관이 3개입니다. 그 3개에, 2007년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을, 세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나 모든 것들을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사업계획서도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관수 위원 올린 것하고 내시가 결정된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업무를 좀 더 파악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48쪽에 청소용역비가 지금 4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청소관리용역 2인이거든요. 2인에 4천만 원이면 과하게 잡혔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원미동 자활후견기관에 보면 청소사업도 하거든요. 그쪽에 한 번, 내년 것은 아직 계약 안 했을 것 아닙니까? 한 번 비교검토해 보시면 싸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청소사업이 문화재단본부에서 같이 입찰합니다. 입찰해서 용역계약서를 체결해서 파견근무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체 같이 계약을 했다라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윤병국 위원 같이 계약을 하는데 여성청소년센터 부담금이 4천만 원은 될 거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용역회사와 같이 입찰해서 ○윤병국 위원 일단 기관이 분리됐으니까 별도로 계약을, 같은 회사에 하더라도 별도로 계약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요금이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청소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하는 것 아닌데,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아래에 보면 건물·기계실 유지관리비 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윤병국 위원 이것도 동사무소와 같이 쓰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윤병국 위원 이것은 70% 표시를 안 해 놓았네요? 80만 원 곱하기 12월 해서 9억 6천만 원 그렇게 잡혀 있네요. 그 밑에 15만 원 2회 70%는 뭡니까? 그것 합계는 또 빠져있는데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80만 원 곱하기 12개월, 건물·기계실 유지관리비 96만 원 ○윤병국 위원 그 밑에 21만 원은 뭡니까? 잘못 적힌 겁니까? ○위원장 박종국 이렇게 하셔서 전체 계산이 맞습니까? 맨 위에 전체 합계가 맞을까요? ○윤병국 위원 53쪽에 수련시설협회 연회비 10만 원 있는데 청소년수련관하고 산울림은 50만 원씩 잡았던데 어떤 게 맞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수련관이 기관 등록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확실합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문화의집과 기관부담금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지금 계약직 인원이 8명인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어디요? ○김원재 위원 여성청소년회관.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원재 위원 8명이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원재 위원 39쪽에 보면 상담사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이 있는데 상담사는 어디에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인건비는 경기도의 지원사업입니다. ○김원재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어디 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경기도비로 하고 그 부담금만 여성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급합니다. ○김원재 위원 그럼 이것은 경기도에서 파견 나와서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인건비는 경기도 ○김원재 위원 인건비는 저쪽에서 주는데 4대 보험료와 퇴직금부담금만 준다는 얘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직업상담사입니다. ○김원재 위원 그 근거 주십시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원재 위원 경기도에서 준다는 얘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원재 위원 관련된 자료 주시고, 여기에서 퇴직금부담금 부담해야 된다는 근거를 주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원재 위원 어린이놀이터의 놀이터교사 퇴직금 보면 이게 지금 일용직입니까, 아니면, 무슨 직이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파트타임, 여성회관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이 여성들이 직업이나 ○김원재 위원 아니요, 여기 어린이놀이터 교사 인건비 60만 원씩 한 달에 되어 있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원재 위원 이게 직이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시간제입니다. ○김원재 위원 시간제인데 어떻게, 계약직으로 하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오전에 와서 오후에 강의를 할 때 보통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서, 여성들 대상으로 강의하는데 어린이들을 돌봐주는 ○김원재 위원 파트타임으로 근무한다는 얘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원재 위원 42쪽에 보면 보조인력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뭐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가족도서관입니다. ○김원재 위원 34만 원인데 한 달에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인건비 34만 원 곱하기 12 되어 있는데 인건비 34만 원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시간당 3,500원입니다. ○김원재 위원 하루 몇 시간 근무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시간으로 ○김원재 위원 그 밑에 자원봉사 운영 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원재 위원 이것하고 보조인력 운영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 자원봉사 운영에서 대체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자원봉사는 몇 명이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자원봉사자들은 탄력적으로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김원재 위원 그런데 여기 금액이 그냥 5만 원 곱하기 12월 되어 있는데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주로 자원봉사자들의 식사비와 그런 겁니다. ○김원재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쓰는 예산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이게 연간 예산인데, 한 달에 5만 원 자원봉사인데 자원봉사 쓰면서 어떻게 쓴다는 게 없어요. 그냥 5만 원 12개월, 진행 재료비 3만 원 4회 이렇게, 자원봉사 쓰면서 인원도 없이 이렇게 씁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2006년 기준으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 다음에 44쪽 국내여비 있습니다. 관내출장여비. 여기는 5만 원 되어 있는데, 여비도 금액을 임의로 정하나요, 아니면 기준이 있나요? 관내여비. 각 센터가 다 달라요. 문화재단에서 위탁 받았으면 위탁 주는 데 여비라도 금액이 형평성있게 맞아야지. 여성회관은 7만 원 주고 여기는 왜 5만 원 줘요? 그것도 지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47쪽 수입금도난보험이라고 7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뭐예요? 회계사고 대비와 수입금 도난시 대비 보험료. 회계 담당자 이런 보험 드는 것 처음 보는데 이것은 뭐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수입금도난보험 해서 ○김원재 위원 회계직 신원보증보험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 아니에요? 회계직 신원보증보험을 왜 들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게 지금 유가증권이나 현금 같은 것, 운송위험부담 같은 것 ○김원재 위원 그러니까 회계직 신원보증보험은 왜 들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수입금도난보험이 보통 관장이나 직원 아니면 팀장이나 직원들이 드는 보험인데 현금이나 이런 것들을 운송위험담보나 각각 이런 금액의 차이를 두고 ○김원재 위원 직원 각 1인은 누구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직원과 관장이 보험금 ○김원재 위원 회계직 신원보증보험은 회계사고가 났을 때 책임지겠다는 보증보험인데 또 수입금도난보험, 아까 근재보험과 상이한 것인데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 보면, 사업예산 또 있습니다. 52쪽 청소년 품성계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2만 원 곱하기 2회 되어 있어요. 4만 원 예산 썼습니다. 이것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몇 쪽입니까? ○김원재 위원 52쪽입니다. 청소년 품성계발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 2만 원 곱하기 2회 4만 원. 이게 1년 예산 맞아요? 아니면 그냥 한 번 쓰겠다는 예산이에요? 이것 뭐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그 다음에 또 53쪽 보세요.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청소년 지역연계사업, 청소년 욕구조사 기념품 400원에 500명 20만 원. 지금 예산이 애들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54쪽 보면 자원봉사학교 운영 물품 및 진행비 3만 5천 원 곱하기 2회 7만 원, 그 밑에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 홍보안내지 40원 곱하기 500부 2만 원, 간이무대 설치 재료구입, 간이무대 합판 20만 원 1회, 설치대 15만 원, 무대장판 10만 원 1식. 무슨 예산하는데 1만 원, 2만 원 갖고 1년 치 예산하겠다고, 무슨 사업하려고 그래요? 여성청소년복지회관은?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52쪽 청소년 품성계발 프로그램 같은 것은 주로 재료비, 청소년들이 와서 여러 가지 자료로 쓰는 재료비가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마지못해서 예산 올려놓은 것 같아요. 1만 원, 2만 원. 1년 치 예산 쓰면서. 이게 부천시를 대표해서 사업위탁을 받아서, 여성청소년을 대표해서 지금 이것을 문화재단에서 하겠다고 올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놓고 예산 심사를 해 달라고 합니까? 지금 여기 보면 강사료밖에 없어요. 사업에 대한. 어떻게 이것을 갖고, 1만 원, 2만 원 갖고 예산 심사해 달라고 합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복사골, 원미동, 산울림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전체적인 게 사실은 3천, 5천 사업비가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데 강사비로 해서 거기서 사업비를, 수입에 지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사업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상임이사님이 사업비가 열악하다고 하면 사업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사업에 맞는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심사를 하고 맞다면 당연히 사업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내용 한번 보세요. 그래도 1년 하는데, 부천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2만 원 짜리 해서 1년 사업하겠다고 사업프로그램 예산으로 올리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본연봉은 뭐고 연봉은 뭐예요? 인건비 쪽을 보면 괄호 치고 기본연봉 해 놓고 그 다음에 뒤쪽은 숫자가 많은 연봉이 있거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몇 쪽요? ○위원장 박종국 센터마다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43쪽 보면 중간부분에 인건비가 있거든요. 인건비에서 괄호 친 기본연봉은 무엇이고 뒤쪽의 숫자는 뭐냐 이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기본연금에 여러 가지 수당, 제수당을 같이 합해서 인건비로 봅니다. ○위원장 박종국 괄호 친 기본연봉에서 제수당 무엇 무엇이 포함되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가족수당과 특수직무수당과 야간 그런 ○위원장 박종국 가족수당, 직무수당은 밑에 따로 있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주로 문화재단이 기본연금에 시간외수당, 제수당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족수당과 특수직무수당, 시간외수당들. ○위원장 박종국 가족수당은 밑에 따로 예산이 있습니다. 기본연봉 플러스 시간외근무수당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기본연금 플러스 수당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나머지는 시간외수당이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위원장 박종국 관장 같은 경우에 시간외수당이 1년에 366만 5560원이 되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보통 직원은 30시간 이상 시간외수당을 쳐 주고 관장은 15시간. ○위원장 박종국 월 기본 15시간이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위원장 박종국 그럼 12개월이면 얼마 나오나요? 관장 같은 경우 15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연봉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이 366만 5560원입니다. 그럼 15시간이 더 되죠. ○류중혁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을 팀장님 좀 아시면 팀장님을 세워 놓고 한번 얘기를 들어 보죠. 여기뿐이 아니고 지금 다른 데도 계속 그런 식으로 ○위원장 박종국 담당 팀장님 답변이 됩니까? ○(재)부천문화재단행정지원팀장 송준호 네. ○위원장 박종국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아시죠? ○(재)부천문화재단행정지원팀장 송준호 행정지원팀장 송준호입니다. 산술식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근로기준법」상에 초과근무수당을 산출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192시간 1년 해서 산출하는 식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로 시간외 근무를 했을 때 받는 것이죠? ○(재)부천문화재단행정지원팀장 송준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럼 관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 15시간만 달아주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행정지원팀장 송준호 네. 그것만 월액으로 나눠서 지급을 합니다. 처음에 실제로 한대로 일지를 기록하면서 하다 보니까 초과근무 금액이 너무 많아져서 봉급을 거의 상회하는 그런 정도까지 됐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다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장은 15시간, 직원은 30시간 이렇게 월정액으로 나누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해서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관장의 경우에는 월 15시간 정액으로 달아주는 거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행정지원팀장 송준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렇다면 1년간 366만 5560원이 나올 수가 없죠? ○(재)부천문화재단행정지원팀장 송준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이 됩니다. 관장은 단가가 높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니까 통상임금이 얼마인데요? 기본급여에 의해 시간외수당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행정지원팀장 송준호 죄송합니다만 산출식을 따로 나중에 자료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지금 자료에 보면 각 기관마다 전부 다 이렇게 기본연봉 그 다음에 연봉 이렇게 했어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기본연봉 플러스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행정지원팀장 송준호 저희가 산출하는 것은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기본연봉에 시간외수당을 15시간과 30시간을 계산해서 연봉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지금 그렇게 따지면 관장 같은 경우에 기본연봉의 10%가 넘습니다. 시간외수당이. 시간외수당 산출근거가 있죠? ○(재)부천문화재단행정지원팀장 송준호 네. ○위원장 박종국 기본급여에 직급별, 금액별 해서 나옵니다.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숫자 틀린 부분이요. 48쪽부터 49쪽까지 전체 예산이 안 맞아요. 다음에는 57쪽 부천시청소년수련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부터입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68쪽에 청소년수련관 강사, 청소년국제교류 전문가 등 인적자료 활용과 홈스테이 등 청소년 간의 교류활동이 있는데 이 해외체험활동에 대해서 2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로 어느 나라로 어느 대상에 가는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주로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간다고 수요자 조사를 했을 때 일본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기이 중국만 가고 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대상은?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대상은 초등생과 중등생 합해서 갔습니다. ○김관수 위원 62만 5천 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우리 청소년들이 125만 원을 개인별로 내면 그것을 우리가 수입으로 잡고 같이 갑니다. 가서 진행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125만 원을 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지출사업으로 100만 원은 학생들의 지불이고 25만 원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데 그 25만 원은 주로 중국에 가서 가이드 하는 사람들을, 수익자가 낸 100만 원은 그 경비로 거의 지출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산이 일단 해외체험활동을 방학 중에 해서 2500만 원하고 학기 중에 2500만 원하고 그러는데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먼저 예산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참가비는 전부 수입으로 잡고 이렇습니다. 예산으로 편성해서 잡고 참가비는 수입으로 잡고 ○김관수 위원 그러면 방학 중에 100만 원씩 받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중국으로 가는 경비로 1인당 100만 원 받고, 25명을 기준으로 해서. ○김관수 위원 학기 중에는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학기 중에는 거의 진행된 게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잖아요. 학기 중에 2500만 원, 1250만 원씩 2회 올라와 있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학기 중에는 주로 2, 3일 정도 가는, 그것이 지금 예정입니다. 실시되지는 못했습니다. 올해는. ○김관수 위원 올해 실시한 것, 지금 감사하는 게 아니고, 상임이사,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질의를 했는데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지금 방학 중에는 100만 원짜리로 사업을 진행하고 짧은 학기 중에는 2, 3일 동안 진행을 하면서 62만 5천 원을 20명 기준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을 지출하고 나머지 수익자부담은 다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프로그램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100만 원씩을 예산을 잡고 25만 원씩은 지원한다고 그랬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수익자는 100만 원이고 우리가 25만 원 하고. ○김관수 위원 그 예산 어디에 있어요? 25만 원씩 지원하는 예산.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125만 원 2회. ○김관수 위원 이것은 예산편성이 안 되면 사업을 안 하시겠네요. 69쪽 지역자원 연계 학교축제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지역 학교 연계 축제활성화사업 축제기획단 구성과 교육, 학교축제 운영비 지원해야 되는 목적 좀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청소년들이 동아리를 구성해서 랩이나 락이나 여러 가지 자기 취미활동이 있는데 청소년 시기부터 축제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학교 자체 내에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전체가 1, 2, 3학년 다 축제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강사들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우리가 제공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제공해서 학교가 자체적으로 축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진행한 프로그램입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우리 부천시의 중·고등학교에서 축제를 하고 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관수 위원 중·고등학교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초·중·고 118개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에 축제 안 한 학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것까지는 ○김관수 위원 축제 다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런데 축제를 더 전문성 있게 ○김관수 위원 그리고 학교예산으로 축제가 다 잡혀 있습니다. 학교에서 동아리 활성화, 공격적인 축제 운영 이런 것보다 모든 학교가 다 자발적으로 학교예산으로 학교축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연계 학교축제 활성화사업 해서 두 군데 학교에 특별히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 필요가 있는지, 왜 그러느냐면 문화재단 직원들 구성 보니까 기획단이 있던데 이 기획단에 일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것 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문화재단에 기획단이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왜 없습니까? 있죠. 기획하는 기획부서 있죠? 연수원하고 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사람들 어떤 자리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하는 것 아니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니요. 연수원이나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문화에 대해서 주로 기획하지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고 이런 것들은 문화재단 직원들이 하지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요. 문화재단 말씀 잘하셨습니다. 원래 문화재단의 정체성은 문화에 대해서 잘하셔야 되는 겁니다. 워낙 문어발식으로 공룡화로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답변도 잘 못하시고 그러는 겁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위원님, 청소년들이 주가 되는 겁니다, 학교축제는. 청소년들이 주로 자발적으로 축제를 꾸며 가고 학교가 전체를, 자기들이 축제의 장으로 가는 시범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서 계속 이것을 진행했던 사업인데 ○김관수 위원 모든 학교에 축제위원회가 있다니까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거기에 축제가 잘될 수 있도록 강사를 보내 주고 또 축제 전문기획을 해 줄 수 있는 축제지원사업입니다. ○김관수 위원 축제운영비잖아요, 강사료가 있는 게 아니고. 교육비, 축제 지원하고 운영비, 축제 운영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520만 원.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서 장비 빌려 주고 재료비 등 지원 해서, 운영비 지원하는 거라니까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렇죠. 그런데 거기 위에 강사들도 보내 주고 이런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획단을 지원해 주는 방법입니다. ○김관수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중복되는 것이지만 73쪽에 청소년 행사 등 벤치마킹 견학을 가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행사 견학을 통하여 벤치마킹과 프로그램개발, 지역 간의 교류 등을 위한다고 했는데 여기 갈 때 전부 국내출장 달아 놓고 가죠? 국내출장 여기 갈 때는 안 달고 갑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달고 갑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따로 비용이, 출장여비는 출장여비대로 쓰고 청소년 행사 등 벤치마킹 견학에는 또 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편성하시면 되시겠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 위에 국내출장은 평소 때 업무를 보면서 일어나는 출장여비입니다. ○김관수 위원 물론 알죠. 평소 때 7명씩 12월 해서 588만 원 달아 놓고, 평소 때 타 지역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 다 같이 갈 수 있고, 방금 분명히 말씀하셨죠. 출장 달아 놓고 간다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관수 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여기 여성청소년센터장 참석하셨나요? 어느 분이시죠? 여성청소년센터 책임자 나오셨어요? 센터장, 예산서 보셨나요? ○부천여성청소년센터관장 곽병권 네. ○김원재 위원 이상 있는 것 발견 못했어요? ○위원장 박종국 잠깐만요. 수련관팀장이에요? 어디 팀장이에요? ○김원재 위원 여성청소년센터. ○부천여성청소년센터관장 곽병권 부천여성청소년센터관장 곽병권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 48쪽 예산서 금액이 전체적으로 안 맞는데 내용 한번 보셨어요? 검토하신 거예요? ○부천여성청소년센터관장 곽병권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김원재 위원 이것 지적하신 거예요? ○부천여성청소년센터관장 곽병권 네. ○김원재 위원 80만 원짜리, 지금 이 금액 가지고 어떻게 금액을 맞춰요? ○부천여성청소년센터관장 곽병권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 밑에 15만 원 곱하기 2회 한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부천여성청소년센터관장 곽병권 잘못 들어갔습니다. ○김원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 몇 가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산울림청소년수련관과 여성회관을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이용료도 한 달에 3만 원씩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승강기 유지비도 다르고 홍보물 제작비도 400원, 500원 다 다르고 현수막도 5만 원, 5만 3천 원으로 다 달라요. 원칙 없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무인경비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평수에 따라 차이가 날 것 같고,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이쪽저쪽 건물이, 홍보제작비가 어떤 때는 5만 원 플래카드고 어떤 때는 12만 원 플래카드고 그 플래카드 사이즈, 용도 이런 것들이 가지각색입니다. 일률적으로 5만 원이면 5만 원, 3만 원이면 3만 원 이렇게 책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럼 발주를 그때그때 다 다르게 합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그 사업에 따라서, 플래카드를 붙이는 장소에 따라서 그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97쪽입니다. 종합안내판 사인몰 있거든요. 이런 것은 사전에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것은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이 이제 개관해서 그런 종합안내사인몰이 없습니다. 원미산 넘어. 그래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견적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비교견적 다 받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영회 위원 지금 이것 진행 중이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예산이 편성되어서 통과되면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 사인몰을 만들어야 됩니다. ○김영회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청소년수련관에는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배치되어 있습니다. 모두 청소년수련사입니다. ○윤병국 위원 도비에서 보조되는 그 기관.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직업상담사 아니고 청소년수련, ○윤병국 위원 청소년지도사, 지금 시 본청에서 예산 국·도비 지원 받아서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4대 보험료가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수입에 그것을 안 잡았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지도사나 직업상담사 이 사람들 예산을, 문화재단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인건비는 도비를 받아서 4대 보험비나 ○윤병국 위원 도비를 받아서 문화재단에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윤병국 위원 위탁예산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수입을 잡아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왜냐하면 문화재단으로 보조금이 들어오는 거니까 수입을 잡아야 맞을 것 같고, 그 다음 청소년수련관에는 청소년지도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4대 보험료가 빠져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현재 청소년수련관, 복사골문화센터에 정식 직원으로 청소년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계속 전부 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국·도비 지원받는 그 지도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74쪽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보조인력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윤병국 위원 보조인력으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부터입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95쪽에 보시면 시설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96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또 97쪽에 보면 영선기자재 구입이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산울림청소년센터에 관리직 2명을 써서 내년도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2명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술관리직이 2명이나 필요한 이유를.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지금 시설용역비에 청소, 경비 용역비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유지보수비가 여기에 있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시설용역비가 건물의 부대시설을 관리하고 시설의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경비업무도 보고 위탁관리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건물유지관리비가 따로 있고 방역비 전부 다 있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비, 정화조유지관리비, 영선재료구입비 다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2명에 대해서 관리자를 두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 앞에 시설용역비에 청소 3명, 경비 2명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 말고 정규 직원 10명 중에 2명 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법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전기직 1명과 그 다음에 보일러, 기능이 다른 두 분이 법적으로 시설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직원으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느 법에 되어 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전기 몇 ㎾ 이상, 법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기 몇 ㎾ 이상은 몇 급의 자격을 가진 자가 ○김관수 위원 방화관리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관수 위원 방화관리자 또 전기기사는, 방금 상임이사께서 얘기하신 대로 100㎾ 이상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기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채용하셨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그 다음 조항 안 보셨어요? 그 다음 조항에 보면 채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원미 여성청소년시설 같이 위탁용역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위탁용역을 주는 것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것하고. 그런데 왜 굳이 2명이나 방화안전관리자하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기계직 한 명과 보일러하고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방화관리자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전기직 한 명, 두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물 면적이 태양열 이런 것을 사용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용역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조사 분석은 못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한 명만 두고 위탁을 줘도 되는데 왜 두 명을 두었는지에 대해서, 인건비가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에 대한, 정규직 인건비를 삭감을 하면.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것은 제가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을 위탁공모할 때 그 직원들을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해서 통과가 돼서 위탁협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했을 때 고용이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승인 받은 사항이 아니잖아요. 위탁심사를 할 때 그렇게 하셨던 거잖아요? 위탁심사를 할 때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얘기를 하셨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어서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제가 위탁받을 당시는 기계와 전기직이 항상 안전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상설로 위탁하는 것과 분석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직원 채용해서 운영하겠다 그게 저희 사업계획서였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직원 채용해서 하겠다고 그냥 설명만 해 놓으시고 거기에 이것저것 다 보시지도 않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분석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 보시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97쪽에 야영데크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청소년 단체를 위한 야영시설이 설치되지 않아서 부지매입 및 야영장 확보시까지 목재데크를 설치해서 50명 규모의 집단야영시설을 하도록 하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처음에 부지매입에 관계없이 50명 정도 야영할 수 있는 규모가 가능했을 텐데 왜 이렇게 임시로 만들까요? 이것 임시로 만들어서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지금 숙박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부천시 산울림 청소년수련관이 기이 완공된 상태에서 시설물을 위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대답하기가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50명 규모의 집단 야영시설을 만들어서 언제 쓸 건데요? 이것 1년에 몇 번 쓰는데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평소에 그것을 가족테마로 쓰기도 하고 대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집단시설에 기본적인 것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아서 빈 공간에 야영설치물을 만들 예정입니다. ○김관수 위원 40만 원짜리 12개를 만들어서 이것을 대관한다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대관도 가능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만들어 주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야영장을 차라리 만들어 주시지 말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위원님, 원미산에 야영장 같은 것은 환경파괴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원미산 생태계를, 야영장 자체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 설명서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이것은 밑으로, 간이로 할 수 있는 장소를 건물 바로 옆에 ○김관수 위원 예산 설명서에는 그래 놓았잖아요. 부지매입 및 야영장 확보시까지 측면에 목재데크를 설치하겠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건물 측면이요. 지금은 청소년들이나 가족테마들로 해서 청소년수련관에 와서 전혀 야영도 할 수 없고 숙박시설도 없고 사업이 진행되기가 불편해서 이것을 간이로 만들어서 건물 바로 옆에 야영을 설치해서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사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설치하시면「건축법」위반이죠. 측면에 붙여서 하면「건축법」위반이죠. 지붕까지 만들어서 야영하게 하면.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잘 분석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잘 분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마나「건축법」위반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개인이 집 측면에 데크 같은 것 설치해 놓으면「건축법」위반으로 과태료 물어요. 철거하라고 그래요. 그것 모르셨어요? 「건축법」위반이 된다면 안 하시겠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관수 위원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93쪽에 보면 수련시설 종합보험 가입이 있는데 이것하고「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서 정하는 시 소유 건물은 지방재정공제회에 일괄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회계과에서 일괄로 가입하는데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하고, 그것하고 다른 보험입니까? 그것 외에 또 가입해야 될 부분입니까? 이것하고 앞의 여성청소년센터에도 시설 종합보험이 80만 원 있고 여기에 지금 300만 원이 있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수련시설 종합보험은「청소년활동진흥법」상 책임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설물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수련시설 활동진흥. ○윤병국 위원 활동에 대한 거라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윤병국 위원 앞에 여성청소년센터도 마찬가지겠네요? 시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안전사고에 대한 거라는 얘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밖이나 이런 데 나갔을 때 활동할 수 있는 책임보험. ○윤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강가정지원센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민간위탁금 숫자 틀리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과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21시39분 회의중지)
(2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은 먼저 이사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팀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이사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국 위원장님과 김원재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제가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팀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부서별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예산편성은「지방공기업법」제71조 규정에 따라, 또한 행정자치부 공기업 예산편성지침과 부천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공단의 사업예산은 교통사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고 저희들 공단의 총 예산은 170억 3천만 원이고 이번에 심의하실 예산은 일반회계 중 사업관리팀, 종합운동장, 부천체육관 및 소사국민체육센터의 예산인 64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관리팀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7200만 원이 늘어난 6억 9700만 원이고 종합운동장은 전년도 대비 1억 500만 원이 증가한 26억 1700만 원이고, 부천체육관은 전년 대비 6900만 원이 증가한 12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소사국민체육센터의 예산은 1억 1600만 원이 증가한 18억 4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해서 약 6%가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의 상승이고 특히 사업관리팀에서는 종합운동장 실내 어린이놀이 정글인을 설치할 계획으로 본 사업은 SK축구단이 이전함으로써 SK축구단 홍보관이 53평짜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어린이 정글인으로 만들어서 수익사업을 창출할까 해서 약 9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신청사 이전에 따른 지하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청사에 장애인 편익시설인 리프트 설치비로 2200만 원을 세운 것이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체육시설 위탁 대행사업에 필요한 인건비와 제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쾌적한 운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사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관리팀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사업관리팀장 당현증입니다. 2007년도 사업관리팀 사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쪽 신청사 지하층은 처음에 리모델링할 때 안 했나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시청에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지상만 해 주고 지하는 예산 부족으로 전혀 손을 대지 못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게 공단건물 지하를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네, 신청사요. ○위원장 박종국 이건 기획재정으로 가야 되는 예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 ○위원장 박종국 종합운동장 실내 어린이놀이터는 우리 위원회로 오는 게 맞는데 리모델링비하고 장애인리프트 설치비용은 우리 위원회로 올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공단 규정상 500만 원 이상의 시설비는 저희 사업관리팀에서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종국 사업관리팀이라도 기획재정 쪽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단 내 자산취득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애당초 예산편성할 때 시와 협의한 결과 저희 사업관리팀에 일반회계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저희는 기획재정위원회가 없고 행정복지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니까 건교로 가야 되는 예산 아니냐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내부적인 사항이고 청사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으로 말씀드리면 취득하고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지만 일반적인 청사관리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로 편성한 겁니다. 건교위로 갈 성질보다는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리프트 설치비용 이것은 어떻게 설치를 하실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예를 들어서 전철 계단 올라가는, 장애인들 타고 올라가는 것으로 리프트 설치 ○위원장 박종국 그럼 계단 난간에 설치합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네. ○위원장 박종국 지금 그 계단에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견적서를 받아서 계단에 설치하는 것으로.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10쪽 관내여비, 관외출장비 부기를 국내여비, 국외여비 이렇게 부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관외여비가 따로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저희가 규정상 부천 시내를 벗어나는 서울이라든가 지방으로 가는 관외출장비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해외여비를 별도로 부기로 달아 주셔야지. 통상 우리 시에서는 국내·국외 해서 별도로 부기를 하는데 부기를 좀 바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정글인이라고 혹시 계획서 같은 것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상세한 내역을 요구하시면, ○김혜성 위원 요구하시면이 아니고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갖다 주시면 편하죠.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제가 그 개황을, ○김혜성 위원 그림 그린 것, 나온 것 있으면 보여주세요. 이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네, 직영하는 것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직영하는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신청사 지하 리모델링 공사해서 다른 용도로 쓰실 거예요? 활용이 불가할 것 같아서 고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된 건물이어서, 제가 직접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방수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리모델링하면 서고라든가 간단하게 직원들을 위해서 탁구대라도 설치해서 복지 쪽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오세완 위원 글쎄, 그렇게 1식 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세요. 어떻게 할 건지.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오세완 선배 위원님께서 상세한 내역을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청사 지하가 몇 평입니까? 공사를 하려고 하는 데가.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100평 정도 됩니다. ○김관수 위원 120평 정도 되죠?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정확히 423평방미터입니다. ○김관수 위원 120, 130평 정도인데 그것 4천 몇 백만 원이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4300만 원입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 방수 잘돼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시 점검을 잘하셔서,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보수를 하고 실용적으로 사용하려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야 될 돈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평이 넘는데, 지하층에 방수도 안 되어 있는데 방수비만 해도 4천만 원 더 들어가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1년 있다가 또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면 거시적인 측면에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세하게 내역서를 제출해서 이 내역서대로 해서 제대로 보수가 되겠다, 향후 몇 년 동안이고 직원들의 복지시설을 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보수가 가능하다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당장 시에서 너무나 많은 예산을 요구하면 이게 안 될지 모르니까 가볍게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보수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문가에게 정밀점검을 받고 진단을 받아서 방수를 완벽하게 하는데, 또 원래 직원들 복리후생에 필요한 시설들을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또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저희가 1차 견적서를 제출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김관수 위원님의 말씀을 적극 수용해서 견고한 시공이 되도록 살펴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서라도 건축전문가들 또 우리 부천시청에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축직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해서 원초적으로 100평이 넘는 공간에 방수 보수공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쾌적하게 이용하려면 돈 4천만 원, 5천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해도 당장 사업을 시행하시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새롭게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예산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4, 5천만 원 들여 해 놓고 나서 2, 3년 뒤에 비가 많이 올 때 또 물이 새고 지대도 낮고, 더욱이 시설관리공단 청사는 원미동 복개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완벽하게 보수공사를 하지 않으면 4, 5천만 원의 예산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하셔서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들어서 정확하게 보수를 해서 향후에 다시 재보수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쪽에 보면 각종 간담회 개최비용이 있습니다. 간담회 개최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나요? 1회에 40만 원씩 들어갑니까? 어떤 근거로 산출을 했죠?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공동브랜드 협약된 업체가 관내에 11개인데 앞으로 창조경영이나 지식경영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10개 정도를 더 추가하게 되면 20여 개 업체인데 기술자문이라든가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 상의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간담회 개최 산출기초가 뭐냐 이거죠.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당현증 예를 들어서 만나게 되면 점심식사라도 제공하기 위해서.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운영팀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입니다. 2007년도 체육시설운영팀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종합운동장, 부천체육관, 소사국민체육센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오세완 위원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도, 보기도 바빠요. 지금 그냥 보고 읽는 거예요? 우리가 책장 넘기기도 바빠요. ○위원장 박종국 팀장께서는 종합운동장부터 다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26쪽부터 설명하세요.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보고서 26쪽입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김관수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네. ○김관수 위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안 되고, 위원장님이 주지를 좀 시켜서 본예산과 2006년도 예산 대비해서 얼마가 증감됐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셔야지 이렇게 할 거면 설명을 들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종국 28쪽 동네체육시설부터 목별로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뛰어넘지 말고요. 28쪽 동네체육시설 전기요금부터 하시죠.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위원장 박종국 시민운동장 전기요금 37만 5천 원, 상하수도요금 톤당 930원 이 내용은 압니다. 시민운동장 전기요금이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본예산에 얼마가 증됐다든가 감됐다든가 그래서 495만 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윤병국 위원 전기요금이 변동이 없는 게 아니라 10% 증액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계약, ○윤병국 위원 곱하기 1.1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부가세입니다. ○윤병국 위원 전년 예산이, 시민운동장 전기요금은 얼마입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495만 원입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계속 설명하시죠.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 네.
○김혜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네. ○김혜성 위원 이것을 하나하나 다 하기는 그렇고 저희가 자료를 봐도 되고 특별한 사항을 위원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 꼭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야지 다 써 놓은 것 읽어주는 것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자체 내로 해서 읽어보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박종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38분 회의중지)
(22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속개하겠습니다. 현 상태로서는, 팀장께서 지금 업무숙지가 제대로 된 것 같지도 않고 또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차후에 팀장께서는 업무숙지를 확실하게 하고 예산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 팀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목별로 비교 증감부분에 대해서 내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하신 체육시설 관련 예산서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까지 목별 비교 증감부분 대비표가 오지 않으면 계수조정 때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팀장께서는 이러한 1년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업무숙지를 확실히 하고 본 위원회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운영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체육시설 관련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해 주신 위원님들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또한 관계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