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1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개의)
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총무과 소관 조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은 세 건으로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세 건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관련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인력 및 사무조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복지·고용·주거 및 보육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공급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통합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구 및 업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고, 실업대책, 공공근로, 고용안정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주민서비스 조사 및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평생교육·실업대책·공공근로·고용안정·자원봉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시민의 행정수요가 복지 이외 고용, 보육, 주거, 평생교육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수요가 다원화되고 있어 2007년도 1월부터 주민생활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각 구청에 통합조사팀 설치, 복지수요가 많은 일부 동에 주민생활지원팀 신설 및 의회 인력보강 등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정한 것으로 총 정원은 변동 없이 동사무소 정원을 400명에서 384명으로 16명 감원하여 시 본청에 3명을 증원 845명으로 하고, 구청에 12명을 증원 692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에 1명을 증원하여 31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업무체계 개편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현장확인 및 조사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동사무소의 기능에 맞지 아니하는 동 위임사항을 삭제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조례안은 2006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6년 11월 14일 저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 시민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 본청 및 구청, 동사무소 기구를 개편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안 제9조에 경제문화국 분장사무 중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고용안전 업무를 삭제하고, 안 제10조에 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체육청소년과, 위생과로 조정하고 기구명칭 조정 및 동사무소 팀 신설이 되겠습니다.
기구 명칭 조정 및 팀 신설은 5쪽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배경 및 취지입니다.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생활문제가 사회복지의 과제로 대두되는 등 사회복지수요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는 한편, 사회 양극화 구조 심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강화 및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시급한 문제 등 사회복지 수요가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으로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복지전달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관련 행정조직의 개편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 합동으로 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문화 등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지원서비스를 동사무소나 구청 어느 한 곳만 방문하면 원스톱으로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2006년 4월 행정자치부를 통해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세부계획과 조직개편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위 지침 내용에 의하면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각종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을 하나의 전담부서로 모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동사무소에는 주민생활지원팀을 신설하여 복지수요자에 대한 현장방문과 정보제공, 심층상담, 사후관리 등 현장성과 접근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능을 전환하여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복지서비스 공급체계에서 주민의 수요와 기대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서 이를 위해 수원시 등 46개 기초자치단체를 시범단체로 선정하여 7월 1일부터 우선 시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을 확대해 나간다는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따라 부천시도 그 제도 일부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범자치도시 현황은 6쪽 별첨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주민생활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현행 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고 그 아래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는 등 국 명칭 조정과 소관 부서를 신설 또는 통폐합하는 한편 동사무소 조직을 1주무체제에서 2팀제로 확대하는 행정기구의 개편과 그에 따른 공무원 정원과 분장사무를 재조정한 내용으로서「지방자치법」제10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구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부천시의 경우 총액인건비 기준 범위 내에서 자율관리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을 부여 받은 총액인건비제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어 조례 개정 내용과 절차상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 조직개편의 근본 취지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주민들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생활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장방문 등 수요자를 찾아가는 능동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므로 전담부서 및 인력 확충과정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로 전환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교육훈련을 통해 조직개편의 취지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함은 물론 10여 명 내외의 인력이 근무하는 동사무소의 경우 중간관리자를 포함해서 3명의 관리자가 배치됨으로써 일의 합리적 분배 면에서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있으므로 6급 직원에게도 고유업무를 부여하는 등 인력의 효율적 운용이 필요하며 또한 동사무소의 기능 면에서도 일반행정 및 민원업무 위주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등 주민생활지원 기능이 대폭 강화된 형태로 전환되는 만큼 기존의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연계하는 방안도 향후 시행과정에서 검토할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2일 실시한 총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기구 개편시 그 직제에 맞는 직렬의 배치는 당연하나 일부 특정직렬의 단수 배치는 타 직렬과의 승진 등의 형평성 문제 등이 우려되므로 단수직렬 배치는 가급적 지양하고 그 직렬과 유사한 직렬과의 복수 직렬 배치로 공무원 간 경쟁체계가 도입되도록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7쪽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와 일부부서 인력보강 등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 등 조직 개편에 따라 소관 분장사무에 필요한 인력을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직급 간 정원을 재조정하여 정원관리 기관별로 재배치한 사항입니다.
먼저 직급 간 정원조정을 보면 1개 과 증설에 따른 일반직 5급 1명과 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설치 등으로 추가로 필요한 6급 10명과 7급 1명을 증원하고 동사무소의 9급 정원을 12명 감축한 사항으로 부천시는 총액인건비제 시범기관으로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시 보고드린 10여 명 내외의 인력이 근무하는 동사무소의 경우 중간관리자를 포함해서 3명의 관리자가 배치됨으로써 일의 합리적 분배 면에서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있으므로 6급 직원에게도 고유업무를 부여하는 등 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개정과 폐지 등으로 사무명과 처리권자, 법조문 등이 변경되었거나 사무위임 조례가 정비되지 않아 현행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위임사무에 대한 법령 정비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 체계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로 변환됨에 따라 관련 사무를 조정하여 시와 구에서는 수급 대상자 조사결정의 통일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동사무소에서는 심층상담, 현장방문, 급여대상자의 사후관리 등 각종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기능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정리된 다음에 질의 답변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의아해 하는 표정을 짓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안을 내놓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각 분야에 대한 모든 것을 각 동 사회복지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동에서는 무조건 접수만 받는 형태가 되고 구에서 처리를 하고 모든 것을 일관한다고 하면 구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겠지만 그래도 한 단계 뒤늦은 업무를 보게 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더군다나 시까지 전달이 되려면 체계적인 방법이 있지 직접 본인들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건의하는 시민들하고 직접 체계를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 것은 누구나 동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면서, 물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관철하기 위해서 주위 평가라든가 부천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어떤 체계를 밟아 봤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이런 상태로 해 나간다면 아무래도 무리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지금보다 더 복잡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그동안 잘 검토하셨겠지만 그래도 또 한번 이런 행정기구가 개편이 되면서 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여태까지 동사무소에 찾아왔을 때는 그냥 복지업무, 단순업무만 가지고 찾아왔었고 다른 평생교육이라든지 주거라든지 고용은 분야별로 여러 분야를 다녔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한곳에 찾아와서 여러 가지를 상담함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동에서 옛날같이 복지업무 하나만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상담해서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받게 되면, 8대 서비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구에서는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시 부서에 연계시켜 줘서 개인에게 서비스를 받게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같으면 이 부서 저 부서 민원인이 혼자 뛰어다니면서 다 했던 것을 동사무소 한 곳만 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상으로는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동의 기구가 확대가 되어야 되고 그런 우려도 있지만 우선 사회복지사가 신규 직원이 있는가 하면 그 업무에 경험이 있는 직원도 있고 그런데 과연 8대 업무에 대해서 얼마큼 이해하고, 그것을 처리하면서 다시 구청으로 넘어갔을 때 거기 구청에서 실태조사, 또 시에서의 처리 결과 그런 모든 것을 하기까지 시간적으로 많이 걸린다는 거죠.
동에서는 이렇게 되면 상담하고, 사실 큰 뜻을 잘 모르니까 구에 전달만 해 주는, 전달체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동에 팀이 생기는 동도 있고 안 생기는 동도 있지만 꼭 사회복지사만 가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직도 같이 포함되어서 상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설되는 팀장이 꼭 사회복지사 팀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행정직이 팀장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상담소는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상담소가 미비하게 되어 있다면 그걸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우리 시에 2억 96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어떤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보강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3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님.
시행일자는 정해져 있나요?
그래서 1월에 조례 공포 예정을 잡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직 개편이 된다면 내년 2월에나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대 사업으로 해서 실업대책, 공공근로, 고용안정업무까지, 그 다음에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이렇게 전체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다 넘어가는 업무죠?
그리고 영세민 관련해서 기구직제가 다 개편이 되는 걸로 포인트가 맞추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6급 열 자리도 사회복지 네 자리, 행정 두 자리, 나머지는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상 먼저 지적했듯이 행정, 사회복지 직렬상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직렬 간 승진연수가 너무 큰 차로, 거의 7, 8년 이상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렇다면 직렬도 조정이 되어서, 아니면 다 복수직으로 하든지, 사회복지 네 자리, 행정 두 자리, 행정·사회복지 네 자리로 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도 제가 자료나 이런 부분 봤을 때 직렬 간 격차가 점점 더 생길 것 같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습니까?
복수라도 직렬 간에 승진은 소요연수를 감안해서 저희가 승진 발령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걸 참고해서 승진 발령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에 가도 동사무소 업무와 같이 연결되고,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하더라도 구청에서 서비스 받을 부분은 같이 연결되어서 바로 서비스가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오세완 위원님.
지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도 바로 그거거든요.
통합적으로 해서 모든 일을 일괄처리한다는 그 자체는 좋은데 주민들한테 제일 가까운 데가 동이라 동을 찾아가는데 동에서 일괄처리가 안 되니까 구로 연락을 해서 구에서 다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체계란 말이에요.
그 상담해 준 것에 대해서, 주민이 내가 무슨 서비스를 받고 싶은지 신청하게 되면 그 신청 받은 것을 일단 구에 넘겨주게 되면 구에서는 일괄적으로 다니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시민과 1 대 1이라든가 1회방문처리제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냐 그게 우려가 된다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직렬 간에 조정을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에 관련되는 종합행정을 한다고 하면 굳이 행정이나 사회복지직이나 구분을 해서, 직렬을 정해서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직렬 간에 업무차이가 크게 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동일한 직렬이니까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서, 또 직렬 간에도 승진연수나 이런 부분들 피해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경우 상당히 밑의 직원들은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 “이건 내 업무다, 네 업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기피하는 현상도 발생될 수 있어요. 관리자가 둘이니까, 동 체제로 본다면.
이런 부분도 시에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팀이 안 생기는 데는 그냥 주무를 놔두고 팀이 신설되는 동에 대해서는, 새로 생기는 팀은 주민생활지원팀으로 만들어 주고 기존 주무를 행정민원팀장으로 만들어서 팀을 둘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동은 그냥 주무로 놔두고요.
여태까지 주무나 사무장 직책으로 가다가 팀장으로 바뀌면서 업무가 구분이 되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주무 관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불출석위원
김관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이상훈
총무과장김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