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6년 12월 6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예산안(계속)
(10시07분 개의)
1. 2007.예산안(계속) ○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절기상으로 대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하루도 피곤하시지만 열과 성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그동안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미구보건소는 소장으로부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듣고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세부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소사구와 오정구보건소는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먼저 원미구보건소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종국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7년 세출예산안 심사자료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보건관리과장 권병혁입니다. 원미구 소관 2007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2억 5739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6.54%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쪽, 예산서는 521쪽이 되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박종국 과장께서는 신규로 내려온 국·도비가 왜 내려왔는지 그것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라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기존에 내려오던 것은 상관이 없지만 신규로 국·도비 100몇 십만 원, 200몇 십만 원 이렇게 내려온 것을 설명해 주세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대체적으로 3개 구 보건소가 굉장히 예산이 늘었습니다. 지금 원미구보건소만 해도 약 26.54%로 상당한 액수거든요. 의구심이 가는 게 국·도비보조사업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신규사업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했던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사업내역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또 한 가지는 국·도비보조사업이 부담지시에 의해서 국·도비 비율에 따른 시비 계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내시된 것에 따라 시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방만해진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신규사업도 많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는 한꺼번에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을 부기를 나눠서 편성을 하면서 신규로 늘어난 것같이 여러 개가 늘었고 그게 6개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가전염병 예방접종사업 같은 것이 신규로 발생을 해서 내년도에는 일반병원에서도 기초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를 하면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국가로부터 의무적으로 하도록 내려온 그런 사업이 있고 또 방문보건사업에, 내년도에는 인건비도 원미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추가로 확보되면서 그것에 따른 장비라든가 교육예산 그런 식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오세완 위원 과장께서 보기에도 상당히 늘어난 것 같지 않으세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일부 늘어난 부분이 있고 부기를 작년도 부기보다 분리해서 늘어난 것같이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시범사업이라든가 방문보건사업 그것은 목별로 해서 따로 뽑을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자료를 원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볼 수 있게요, 총체적으로 있으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신규사업에 해당하는 것만 별도로 뽑아서 자료로 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오세완 위원 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더 살펴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사 보조사업 인부임 지금 두 명 올라왔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실제로 두 명으로 올라왔는데 두 명을 동시에 쓰는 것이 아니고 반씩 기간을 나눠서 쓸 계획입니다. ○김원재 위원 어떻게 나눠서 써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두 명을 저희가 올린 대로 120일을 쓰는 것이 아니고 120일 한 명 쓰고 또 120일 한 명 쓰고 나눠서, 기간을 분리해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지금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돼서 2년 동안 비정규직 쓰면 2년 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내용 아시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그래서 저희도 동일한 사람을 2년 이상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명 분 예산이라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한 명이라기보다도 기간을 반을 나눠서 한 명을 상반기에 120일 쓰고 또 하반기에 120일을 별도로 분리해서 쓸 계획입니다. ○김원재 위원 지금 정규직 몇 명 있어요? 여기 방사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방사선에 6급 팀장 겸임하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 외는 없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네. ○김원재 위원 임상병리사 보조사업 인부임 있는데 임상병리사가 성병검진하고 사업내용이, 실제로 하는 일이 다른가요, 아니면 업무가 같은 거예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성병검진은 샘플링을 채취하는 것인데 여자 분들을 별도에 ○김원재 위원 결론은 성병검진도 임상병리사가 검사하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샘플링을 하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자들은 산부인과 검사하듯이 그러한 의료장비가 있는 데에서, 특수한 검사장비를 가지고 샘플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김원재 위원 구강보건보조사업이 두 명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4쪽에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구강보건보조사업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분리해서 쓸 계획입니다. ○김원재 위원 치아 홈메우기사업 보조임은 또 뭡니까? 이것 같은 것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치아 홈메우기는 학교 이동교육을 나갔을 때라든가 이럴 때 별도로 많은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치과의사는 일반검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옆에서 홈메우기는 별도로 또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필요하기 때문에 치아 홈메우기만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원재 위원 지금 원미구의 경우 임상병리 보조 정규직 3명이 있습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네. 임상병리사 3명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 다음에 일용직을 올해 2명 썼는데 일용인부가 없으면 전혀 일 못합니까? 줄여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돼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일용인부를 쓰는 것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해서 쓰는 부분에는 보통 기간을 200일 이상씩 해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계절적 사업을 하는 것들은 일시로 쓰는데 검사실도 마찬가지로 계절적으로 사업하는 게 있어서 검사실 임상병리보조원은 그래서 156일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1년 쓰는 게 아니고 주로 어린이보육시설 같은 데 다니면서 건강검진을 할 때 전 보육시설 아동을 상대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도 같이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원재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일용인부임 때문에, 실제 담당자들의 업무가 내용상으로 보면 많으니까 쓰는 건데 너무 전례 답습적으로 계속 그것을 쓰다 보니까 기존 정규직들이 거기에 대한 업무태만도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고 조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18쪽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자문 심의료가 있어요. 이것도 신규예산입니까? 무슨 내용이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이것은 우리가 의료사고에 대한 진정민원 같은 게 많이 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잘못해서 환자가 병이 악화됐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그런 진정민원이 왔을 때 저희 보건소에서 전문적으로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자문의뢰하면 무료로 해 줬었는데 금년부터는 무료자문을 안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료자문으로 받기 위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김원재 위원 의사협회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사한테 하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협회에 주로 합니다. 자문을 의뢰할 만한 데가 지금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현재로서는 의사협회가 가장 ○김원재 위원 우리 보건소에도 지금 관리의사부터 해서 의사들 많이 있잖아요?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데.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그런데 보건소에 계신 의사 분들은 그 의사 분들 나름대로의 전문 소관이 아닐 경우 정확한 자문이 어렵거든요. 협회 차원에서 하면 실질적으로 분야별로 자기가 맡고 있는 진료과목에 전문성을 가진 의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김원재 위원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자료 취합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기존 의사들도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다 자료를 취합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20쪽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2천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프로그램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성장발달클리닉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인데 세 살 때 건강이 여든까지 간다는 식으로 어렸을 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국민건강을 나이 먹어서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그래서 앞으로 유아기 성장발달할 때라든가 여성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국민건강을 업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이것도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김원재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이 지도강사비, 심사위원수당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아까 자료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노인건강관리 장비지원은 무엇을 사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방문보건 노인건강관리 하면 혈압기라든가 그런 겁니다. ○김원재 위원 품목이 지정되어 있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개인장비로 필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씩 사 주고 공통으로 또 필요한 장비 같은 것은 ○김원재 위원 이것 누구한테 사 주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방문보건 다니는 일용직이 내년도에 10명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사 주는 겁니다. ○김원재 위원 지금 보건소에 이런 장비 전혀 안 갖추어져 있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개인장비 같은 것도 필요하고 또 실지로 이동하다 보면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김원재 위원 금연교육장비는 또 뭡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금연교육장비는 금연교육을 시키는데 ○김원재 위원 장비 내용이 없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니코틴비색정량측정기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사서 실질적으로 니코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담배연기가 흡입됐을 때 니코틴이 빨려 나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이는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금연클리닉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 장비 없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있는데 계속 장비가 보강이 되어야 되고 사용을 하다 보면 망가지는 것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니코틴비색정량측정기라는 것을 별도로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원재 위원 건강걷기교실 운영장비 앰프, 무선마이크, 국비 준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올린 것 같은데 내부적인 자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우리가 금년도에 중앙공원에 처음 가서 웰빙걷기교실을 했는데 실제로 앰프가 없다 보니까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동식앰프와 또 강사가 마이크를 들고 하는 것보다는 헤드셋 같은 것을 쓰고 해야지만 율동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강의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올린 겁니다. ○김원재 위원 40쪽 물리재활치료 장비는 뭡니까? 무슨 장비예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물리치료장비 총 4종이 너무 오래돼서, 10년이 넘었어요.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전기종합치료기와 간섭파치료기, 은침치료기, 적외선치료기 4종을 바꿀 겁니다. ○김원재 위원 그리고 43쪽에 간염, 성병 등 검사실 시약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3개 이것 다 원미구에서 구입하시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네. ○김원재 위원 그런데 소사구는 원미구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되는데 금액은 왜 4천만 원이죠? 원미구는 2천, 오정구는 1천만 원인데 특별히 소사구가 이렇게 많이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보건소 특화사업에 따라서 주검사는 소사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검사는 원미구나 오정구에서 하지만 별도의 검사하는 샘플링을 소사구로 보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시약은 소사구가 제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김원재 위원 그러면 임상병리사 성병검진은 소사구에서 2명을 써야지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간염, 성병 등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외에 많은 검사시약이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검사시약이 이렇게 두 배로 더 드는데 임상병리사는 원미구에서 더 써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시약도 특화사업, 소사구에서 임상병리에 특화된다면 그쪽에서 성병검진하고 더 인원이 지원이 돼야지 원미구에 지금 5명이거든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병리사 3명인데요. ○김원재 위원 소사구는 2명이에요. 시약 기준으로 봐도 소사구가 더 인원이 가야 되는데 왜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대신 원미구는 보건증, 검사 같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흥업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고가의 시약을 필요로 하는 소사구의 그러한 검사보다는 저가의 약품을 사용하는 일반검사하는 민원이 원미구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미구에는 인원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김원재 위원 방사선촬영기를 특화해서 한 개 보건소에 몰아주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환자나 민원인 대상으로 해서 “다른 데 가서 엑스선을 촬영하고 오십시오” 했을 때 불편함을 예상할 수 있거든요. ○김원재 위원 어차피 지금 특화했잖아요. 결핵 같은 것 한 개 보건소에 특화해서 그쪽으로 인원을 집중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일용인부임도 그쪽에 하고 진짜 정규직 채용해도, 지금 소사구나 오정구 같은 데는 별 의미가 없어요. 30건 정도인데 팀장들이 방사선기사를 하다 보니까 보조인부임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원미구의 많은 물량을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일용인부 팀장이랑 해서 매년 가면, 보건소에서 총무과에 조직개편시에 방사선 기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서 TO조정을 받든지 하셔야지 계속 일용인부를 써서 어떻게 합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일 중에서 의사가 하는 일과 특히 방사선에서 하는 일은 그 시스템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일이 많건 적건 간에 그 파트가 빠지면 보건소 시스템의, 흐름의 맥이 끊기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증을 만들러 왔다고 하면 의사의 진료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혈액이나 소변검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엑스레이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 시스템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군데로 몰아서 한다는 것은 이용자 측면에서 너무 불편해서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방사선사 한 명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보조자를 왜 쓰느냐 그 부분은 방사선사 1명이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이 휴가라든가 특별한 일로, 교육이라든가가 있으면 그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활용할 것이냐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김원재 위원 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팀장이기 때문에 보조가 필요하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얘기한 것이고 앞으로 그 체제는 바뀌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대응을 하셔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방사선 때문에 주변에 자문을 구해서 들어본 것도, 또 내부적으로도 얘기한 게 보건소 고유업무보다 진료파트에 지금 너무 치중이 되고 보건소가 촬영료가 싸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인원이 많이 몰리고 업무가 폭주해서 이런 부분도 발생이 된다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그런 업무를 의료병원이나 이런 데로 구분을 해서 돌려줘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상 보면 그런 문제가 지금 산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저희가 총무과에도 얘기를 해 봤더니 보건소에서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얘기된 게 전혀 없답니다. 이런 부분도 해당부서하고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44쪽에 한방진료 업무대행이 있어요. 이 부분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안 돼서 업무대행으로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이게 업무대행으로 해야 될 일입니까? 진료환자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이게 안 해도 되는 사업인지, 업무대행이라는 게 의미가, 보건소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게 조금 이상해서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보건소에서 한방진료를 아예 안 한다면 필요 없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방진료는 정부에서부터 개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한방사업을 ○김원재 위원 지금 몇 개 보건소 하고 있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3개 구 보건소 다 합니다. 다만 소사구와 오정구는 대신 공중보건의사가 와 줘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이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일인 것 같은데 지금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과연 얼마나 되고 또 간호사와 연계해서 의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단순히 가정방문해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당장 의사가 필요하다면 병원을 가야 되는 환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방문간호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취약계층 중에서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무료진료가 되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연세가 많으셔서 병원에 가는 것보다 주기적으로 가서 돌봐 주고 보조해 줘야 하는, 일반적인 간호를 해 주되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의사가 필요한 환자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의사로 하여금 방문진료까지도 같이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환자가 있다면 저희가 방문진료까지 겸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회 위원 가까운 병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가능하지 않나요? 굳이 먼 데,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의사들과 연계해서 그때그때 빨리 처방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보건소하고는 달리 일반 의원 급에서는 의사가 병원을 비워 놓고 출장을 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병원 인근이라면 방문간호사가 동행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지금 원미구만 간호사가 10명이잖아요. 그러면 20개 동 해서 2개 동에 한 명꼴인데 체계적인 종합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방문보다는, 여기 보니까 부기가 앞뒤로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 관리비 따로 있고 간호용품 지원 따로 있고 방문보건인력 훈련비가 따로 있고 방문진료약품비, 영양제 구입비, 영양개선 엄청 많거든요. 이것을 보면 하나로 묶어서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그러면 내년도 업무보고 때 그것을 별도로 묶어서 사업계획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국·도비 부담지시사업이 많은데 국·도비 부담지시가 어떤 식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지금 보건복지부 국·도비사업 리스트가 쭉 있는데 그중에 부천시가 원하는 사업을 골라서 신청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골라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부담내시가 떨어지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부담지시로 내려 준다는 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금연교육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처 수요를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부담지시가 내려오는 수도 있겠네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그것은 금연사업으로 해서 부담지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업 중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부기로만 나눈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포괄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나눈다는 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네. ○윤병국 위원 뭘 사야 될지 그때 생각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금연사업 중에 운영비로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그중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에 맞게끔 그것을 부기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건강걷기교실 같은 데 75만 원 국비 편성되고 이런 것들이 전체 건강교실 해서 크게 내려오는 것을 나눠서 장비구입비로 75만 원 편성하고 이렇게 나눠 놓았다라는 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오히려 전체 큰 틀을 가지고 보는 게 훨씬 보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작게 작게 나눠 놓으니까 국비가 75만 원씩, 100만 원씩 이렇게 내시가 돼 나가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국비부담 지시 내려온 것은 다 편성을 했다는 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국비가 16%, 도비 14% 이런 식으로 딱딱 안 떨어지고 왜 이렇게 됩니까? 38쪽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이것은 저희가 추가부담을 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부담지시라고 써 놓았으면 이것은 국비 내려오면서 부담지시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지, 시에서 추가 부담을 얼마 했다라고 여기에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부담지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 부담지시는 몇 %입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도비와 같게 부담지시 내려왔는데 추가부담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부담지시가 국비 몇 %, 도비 몇 %, 시비 몇 %냐고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7500, 6500, 6500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윤병국 위원 7500, 6500, 6500 그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네. ○윤병국 위원 그 사업계획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국 과장님, 그게 맞는 거예요? 6500, 6500, 도비와 같은 게 맞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네. ○위원장 박종국 원래 내시비율이 국비 7500, 도비 6500, 시비 1억 4천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도비와 같이 내려온 게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제가 갖고 있는 게 예산팀에서 받은 거예요. 국·도비 내시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6500이 맞다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그것은 좀 더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예산서 28쪽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58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 원래 도비는 없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네. ○김관수 위원 왜 도비가 없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국비와 시비 50 대 50으로 내려온 겁니다. ○김관수 위원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도비가 없는 사업들이, 이것은 부담지시를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반드시 도비가 있을 텐데. 이것 도비 확보를 못해서 그냥 시비로 50% 하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 예산 일부 반납하셨죠? 작년에 불용처리했는데. 노인들 틀니 이 돈 가지고 많이 남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실질적으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 공직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신청이 들어왔을 때만 이렇게 노인의치를 해 주는 그런 행정을 처리하는 공직자도 있고 또 가정방문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원미구보건소에 노인연계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찾아봐서 상담 중에, 이러한 노인 저소득층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원미구보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노인의치보철사업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의치보철사업에 5800만 원이면 많은 돈이 아닙니다. 아주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예산을 일부 불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실적을 높여서 많은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보철지원사업을 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원미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노인들이. 중동 쪽에 저소득층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도 있고 춘의동 쪽에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인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을 통해서라도 주지를 하셔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의치보철사업을 확대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한 번 잡아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치아홈메우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도 돈 500만 원 가지고 아이들 치아홈메우기사업을 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사업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원미구에서 우선적으로 많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보건소를 찾는 아이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 합니다. 특히 노인보철사업 같은 경우 다른 보건소에 이 사업이 없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소사구보건소 예산서에 없는데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다른 보건소에도 보철사업은 있고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원미구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치아홈메우기사업도 있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저희가 출장 나가서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그것은 홈메우기사업 한 것을 사업비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보건소에서 ○김관수 위원 그러면 누가 나가서 홈메우기사업을 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다른 보건소는 치과 같은 데 의뢰해서 하고 저희 원미구는 우리 보건소에서 학교 같은 데 직접 나가서 하는 게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학교에 나가서 직접 홈메우기사업을 한다고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네. ○김관수 위원 어떻게요? 아니, 학교에 유니트를 가지고 가서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간이의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포터블유니트를 가지고 가서 하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간이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요 ○김관수 위원 홈메우기사업이 그냥 형식적으로 학교에 가서 몇몇 아이들 불러다가 의자에 앉혀 놓고 그냥 홈메우기를 하는, 홈메우기 뭔지 아시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네. 치아의 틈을 미리 메워 줌으로써 음식물이 끼지 않고 썩지 않게 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 그러면 누가 나가십니까? 치과의사가 나가십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네. 치과의사와 치위생사가 같이, 이동 구간 유니트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나갑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그걸 포터블유니트라 그러죠. 조그마한 것.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네. ○김관수 위원 하여간 치아홈메우기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여기도 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사업의 확장에 따라서 국비요청을 할 수 있으면 많이 해서라도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부탁드린 대로 내년도 노인의치보철사업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네. 알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보면 보건행정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하단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따로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보건행정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임상병리사를 올해 3명 썼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조인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재 위원 네. 보조요.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두 명 있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올해 두 명을 동시에 쓴 것이 아니고 계속 한 명씩 썼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런데 방사선보조는 왜 3명 썼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방사선 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3명을 쓴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이 ○김원재 위원 한 사람인데 세 사람씩 날짜별로 나눠서?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여기도 방사선 하시는 분이 팀장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저희 보건소는 팀장이 아닙니다. ○김원재 위원 그럼 직원이 있다는 얘기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방사선사 직원이 있습니다. 남자직원입니다. ○김원재 위원 방사선사 정규직원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김원재 위원 거기는 혼자 해도 별 문제 없나요? 건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자환자, 유방촬영은 남자가 하면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지금 제가 업무량 분석조사표 받았습니다. 위장조영촬영 해서 1회 처리건수 65건인데 이게 연간 계산해서 65건 아닙니까? 매일 이렇게 65건씩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 다음에 비품대장 정리하고 이런 부분도 같이 써 놓았는데 지금 정규직 한 명 있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문제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면, 업무량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문제가 아니라 하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김원재 위원 그것은 내부적으로 어느 일을 해도 부수적으로 따라다니는 일 다 있습니다. 다른 업무 담당자들도, 우리 관리직이나 다른 어떤 보직을 가도 그것은 보통 가는 부분이니까, 업무가 매일 65건이 아니라 특정하게 어떤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은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견해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각 보건소나 이런 부분들 다녀도 보고 다른 기존 종합병원이나 임상병리실 부분도 데이터나 그런 것을 지금 확인해서 보는 거니까, 그것은 검토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올해에 비해서는 보조인부임이 많이 줄었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국·도비 보조인부가 많게 되었습니다. ○김원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일용인부임이, 임상병리사도 지금 두 명이거든요. 이게 날짜 기준해서 두 명 들어온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216일이 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31쪽에 성병 진단시약 구매 70만 원인데 소사구가 성병 감염환자가 많습니까? 예상되는 사람들이?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성병환자는 오히려 원미구보건소가 더 많습니다마는, 소사구보건소에만 된 것이 아니라 이게 국비로 진단시약 구입비가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일에 오지 않으면 순수한 시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혜성 위원 아까 원미구보건소에서 설명한 것을 보면 간염, 성병 등 검사실 시약 소사구 4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미구보건소에서 다 구입해서 각 보건소에 주는 모양인데 소사구가 4천만 원, 원미구가 2천만 원, 오정구가 1천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소사구에서 요구해서 사 주는 겁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소사구에서 필요하면 원미구로 요구를 합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4천만 원어치나 필요하느냐 이거죠. 간염, 성병 등 검사실 시약이 원미구는 2천만 원인데 작년 같으면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성병, 간염 그것뿐만 아니라 등일 겁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약의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김혜성 위원 엄청 많은데 원미구는 인원이 배 이상인데 2천만 원이고 소사구가 4천만 원이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조금 전에 원미구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3개 보건소 간단한 검사 외에 정밀검사는 전부 소사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정밀검사?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김혜성 위원 여기 부기명이 각 구청 똑같이 간염, 성병 등 검사실 시약.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편의상 등이라고 붙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 열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에 대해 소사구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따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타 구에 비해서 배 이상 또 네 배 이상 많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원미구보건소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29쪽 보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있잖아요. 올해 신규사업이라고 했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계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회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지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지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침에 의하면 평균임금 80% 이내에 있는 저소득층 산모가 출산을 했을 때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도우미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지금 2주간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러면 병원도 가능하고 가정도 방문합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하는데 현재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산모도우미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도우미 자격요건이 있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특별한 요건은 없습니다마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산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파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회 위원 지금 인원은 몇 명이나 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현재 부천시 전체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35명이랍니다. ○김영회 위원 인건비가 따로 지급되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이것은 정해진 인건비를, 저희들은 쿠폰을 발급해서 그 쿠폰을 가지고 보건소에 청구를 하면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인사말씀은 앞에 소장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저희 오정구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오정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설명서 2쪽입니다. 방역소독인부임인데 방역차량이 몇 대 있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 방역차량이 특수방역차 3대, 일반소독차 3대가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6대라는 얘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원재 위원 그럼 12명이 어떻게 근무 들어갑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12명이 3인 1조로 해서 근무를 합니다. ○김원재 위원 3인 1조면 4팀이 돌아가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런데 여기에 운전사 1명씩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방역소독인부임이고, 인부임은 2명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개 반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1년 동안 방역 어떻게 하시죠? 집중 방역하거나 시차적으로 방역합니까, 아니면 항시 합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보통 방역을 시작하게 되면 3월 중순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방사선사 보조인부임은 팀장님이시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다른 직원 없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없습니다. ○김원재 위원 임상병리사 파트타임인부임과 성병검진보조사업인부임이 다른 게 뭡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임상병리사 파트타임은 정말로 검사를 하는 임상병리사가 되겠고, ○김원재 위원 거기 임상병리사 몇 명 있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임상병리사 저희 2명이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런데 파트타임이 있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파트타임밖에 없습니다. ○김원재 위원 파트타임이 왜 필요해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파트타임은 급할 때만 저희들이 반나절씩만 쓰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얼마나 급한데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어디를 나간다든지 하면, 그래서 저희들은 파트타임을 쓰고 있습니다. 가능한 절약을 하기 위해서. ○김원재 위원 성병검진보조사업인부임.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성병검진은 그것과는 사실은 다릅니다. 성병검진은 의료행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의사라든지. 그래서 임상병리검사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옛날에는 임상병리사가 성병검진 다 했잖아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검사는 할 수 있는데 검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김원재 위원 다음 30쪽에 보면 영양관리사업용 재료구입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산다는 얘기입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이것은 저희들 영양관리사업으로 해서 조리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경연대회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올해 영양관리센터 예산이 집행된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 이게 없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내년에는 그렇게 없습니다. 내년에는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영양사업을 저희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김원재 위원 올해 1억 3200이 집행되었는데 내년에는 이게 없다는 얘기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원재 위원 이게 거기에 관련되는 재료입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래서 조리교육 같은 것을 저희들이 지금 6주 간격으로 1년에 4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33쪽에 보면 간호사 업무대행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3200만 원.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각 보건소 공히 한방에서 지금 1명씩 쓰고 있고 저희들은 가정방문에 1명을 쓰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보건소에 간호사들 정규직들 없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정규직 인원이 적어서 저희들이 업무대행으로 몇 년간 쓰고 있었습니다. ○김원재 위원 업무분석할 때 직원도 없이 일만 시켜 놓고 다 일용인부임 쓰는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지 않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럼 업무 범주 내에서 대행경비 해서 한방사업 방문진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외부 모든 특수시책 등 내부 정원 내에서 작업을 하셔야지 사업한다고 해 놓고 거기에 따른 일용인부임 이렇게 경비 세워서 3200만 원씩 예산집행한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 인력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김원재 위원 이 사람은 내근이에요, 외근이에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이 사람은 외근을 주로 합니다. ○김원재 위원 한 달에 몇 번 나갑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매일 나갑니다. ○김원재 위원 한방의사도 매일 나가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한방의사 정규직은 없고, 한방의사는 공보의가 와서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간호사가 매일 한방 나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한의사가 있기 때문에 한방에서 보조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김원재 위원 지금 간호사 업무대행은 매일 외근이라면서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방문보건사업에 있는 간호사는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방의사도 아니고 간호사인데 간호사가 외근을 혼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지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자 나가잖아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아니면 자원봉사자와 같이 가든지 ○김원재 위원 그러니까 간호사가 나가서 진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을 합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방문보건사업이 간단한 처치 같은 것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고 환자의 상태라든지 ○김원재 위원 여기 부기에 방문보건사업 및 한방진료사업에 따른 업무대행으로 되어 있어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2명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2명입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러니까 1명은 방문보건사업에서 쓰고 있고 1명은 한방진료사업에서 쓰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한방진료사업이면 내부적으로 간호직 업무분장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업무대행이 자꾸 들어가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인원이 너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인원이 없어요? 내부적으로 업무조정을 하셔야지.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제일 적은 2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모든 예산서 보면 유독 보건소만 업무 일용인부임이 있어요. 업무대행경비 예산서 보면서 지금 처음 봐요. 한방의사 같은 경우 입장이 이해가 되지만 간호사 업무대행경비라는 것은 예산에 본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간호사가 혼자 나가서 무슨 방문보건사업을 합니까? 팀이 나가든지 의사가 내부적으로 출장하고 하셔야지.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 같은 경우 방문보건사업을 하게 되면 의사들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를 해 놓고 중한 환자는 한 달에, ○김원재 위원 다른 구청도 한방방문보건사업 하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하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런데 유독 오정구만 간호사 업무대행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 오정구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다른 구청도 다 있어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너무 인력이 달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원재 위원 다 못 봤는데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다른 데는 없습니다. 오정구보건소만 방문보건사업에 업무대행이 1명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업무담당자 있죠? 업무담당자는 무슨 직급이에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업무담당자는 간호직입니다. ○김원재 위원 간호사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부기 틀린 거요, 아까 안 계셨던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와서 자료를 다시 수정해 주세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금연클리닉 건강생활사업보조임 그런 것은 인원과 날짜가 안 나옵니까? 국·도비 내시되고 한 것에 대해서. 각 보건소 마찬가지로 두루뭉술하게 국·도·시비 해서 나왔는데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조임이라도 몇 명을 몇 시간 쓰고 하는 걸, 대략 예산을 세운 겁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국·도비는 지침만 내려줍니다. ○김혜성 위원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몇 시간씩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을 세워야지 지침만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50%니까 50% 그냥 세운다, 필요 있으면 세우는 것이고 예산이 남으면,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 보건소 같은 업무는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예산을 복지부에서 세워줄 때부터 인구에 비례하고 연령층 비례해서 대충 예산을 나눠서 줍니다. 사업비를. 그런데 보건사업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지 저희 부천만 이루어지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도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인데 우리 부천만 거기서 빠지면 사실 ○김혜성 위원 실지로 신규들이 대부분 그런데 예를 들어 불임부부지원보조임 하게 되면 1800만 원 예산입니다. 국비 900만 원, 도비, 시비 50%씩 450만 원 그러면 그 예산을 갖고 파트타임 해서 몇 명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세부계획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일단 가내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가내시를 보고 나중에 세부시행계획은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각 보건소가 다 똑같은데 그게 가능하면 성병검진보조사업인부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수 있지 두루뭉술하게 하면 국비 내시되었으니까 그냥 세워 달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각 보건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라도 계획 있게 사업이 돼야 되는 거지 아무 계획 없이 국비 내시됐으니까 도비, 시비해서 편성만 해 놓겠다, 남으면 반납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각 보건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이따가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예산서 19쪽입니다. 조금 전에 원미구 보건관리과장에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원미구는 치과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정구에도 치과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지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해 틀니가 필요한 부분 시술비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노인의치보철사업이나 치아홈메우기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요.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조금 있다가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영세민 중에서, 생계보호대상 중에서 나이나 아니면 치아의 상태 이것을 1차적으로 관내 치과의사와 협의를 해서 구강검진을 실시합니다. 거기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보철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치과에 민간이전 시켜서 하는 겁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민간이전은, 나중에 치료비만 저희들이 줍니다. ○김관수 위원 치료비만요? 보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러니까 보철비요. ○김관수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2700만 원인데 그 틀니가 굉장히 비쌉니다. 치과에서 한다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국가에서 내려준 단가가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악, 하악 다 할 때는 얼마, 하악만 얼마, 상악만 얼마 이렇게 단가가 있거든요. 또 부분 틀니 단가가, 그래서 그 단가 내려온 것에 따라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다음에 치아홈메우기사업에 대해서 원미구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아까 원미구는 포터블유니트를 가지고 학교에 나가서 해 주신다고 그랬었는데 오정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은 치과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오정구 관내에 있는 치과의사들과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치과위생사는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만 선출해서 그 치과의원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나중에 비용은 저희들이 지불을 합니다. ○김관수 위원 치과로 보내서 위생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안 합니다. ○김관수 위원 위생사가 하면 불법이죠?「의료법」위반이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안 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개 보건소 공히 이 예산을 전액 국비까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치아홈메우기는 일종의 아말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금속합금재료로 해서 영구치 부분에 대해서 홈을 메워서 더 이상 벌레가 먹지 않도록 처리를 하는 부분인데 이 아말감에 대한 홈메우기는 의료보호가 다 되고 있습니다. 치과에서 다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아말감은 되는데 ○김관수 위원 홈메우기가 아말감사업입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조금 다른 것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관수 위원 충치를 갉아내고 홈을 메우는 것인데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말감 종류는, 아말감이라고 생각을 간단히 하셔도 되는데 치아홈메우기는 정상적인 사람도 치아에 약간 홈이 나 있습니다. 그것을 메우는 겁니다. 이상이 생기기 전에, 예방목적으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예방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이라도 파여서 손상이 왔을 때는 됩니다. ○김관수 위원 홈메우기사업은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홈메우기사업은 충치 치료를 하고 거기 홈을 메워 넣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과 조금 다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그 홈메우기사업에서 재료가 무엇입니까? 실란트입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이것은 조금 다른데 일종의 예방사업입니다. 불소도포보다 이게 더 정확하고 해 놓으면 최하 2년은 이상이 없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최하 2년은 이상이 없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치과에서 이런 홈메우기사업이 의료보호가 되는데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예방목적은 안 됩니다. ○김관수 위원 예방목적으로 찾아서 해 주는 것하고, 충치가 있었을 때 치료를 하고 홈메우기사업하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이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이상이 없을 때 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없을 때 135만 원을 가지고 몇 명이나 해 줍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단가가 5천 원입니다. 너무 싸서 치과의사들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사정사정해서, 너무 쌉니다. 일반 수가로는 2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일반 치과에서 홈메우기를 하면 2만 원이고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은 5천 원이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러니까 이것은 영세민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아까 원미구보건소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학교를 방문해서 포터블유니트를 통해서 치아홈메우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거기는 치과의사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치위생사와 같이 나가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없지 않습니까. ○김관수 위원 그러면 양질의 홈메우기사업을 하려면 우리 오정구가 부천시 전체 방역을 담당하듯이 원미구 치과의사를 출장 요구해서 하면 안 됩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런데 업무의 부담이 너무 올 겁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들고 힘든 사업이거든요. ○김관수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원미구에 치과의사선생님은 환자진료도 많이 안 받던데, 일반 치과에서 보는 것에 3분의 1도 안 되던데요? 숫자가.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있잖아요. 매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동의 골칫거리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 명단을 우리 보건소에서 체크해서 각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에 이관해 주면 장소랄지 시간 같은 것은 거기서 결정해서 하면 아무래도 자원봉사자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될까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저희들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만약 동에서 그렇게 협조만 된다면 저희들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김영회 위원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다음에 또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탁하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방역사업이 저는 새마을 고유사업인줄 알았거든요. 우리 동 같은 경우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매년 여름에 그렇게 고생해서 제가 존경스러웠는데 이것 보니까 인건비 같은 게 많이 지급돼서, 그것 다릅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것은 자원봉사자로서 새마을에서 정말로 부천시민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취약지나 다른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데 가서 하는 방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역사업을 해도 연막소독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분무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영회 위원 전혀 다른 거네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분들이 참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치아홈메우기의 경우 5천 원씩 계산하면 270명인데 누구나 이렇게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270명 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고, 영세민이라고 그러셨는데 용어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입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영세민이란 단어는 안 쓰셔야 맞고, 특히 보건소에서 많이 접하는데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해 주시고, 이게 지금 수급권자들한테 쓰는 것이라고 했는데 원미구 같은 경우 학교에 나가서 하는데 수급권자들만 골라서 한다는 겁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국·도비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나 ○윤병국 위원 원미구도 그렇게 수급권자들만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학교 나가서 하는데.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윤병국 위원 정확하게 사업지침이, 수급권자 자녀들만 해 주려고 학교 나갈 이유도 없고, 뭔가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원미구만 치과의사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원미구와 오정구가 같은 사업을 하면서 기준이 다르다는 이야기인데 편의적으로 우리는 돈 얼마 안 되니까 수급권자만 해 주고 원미구는 돈이 좀 많으니까 학교 나가서 다 해 주고 이것은 안 맞죠. 원칙이 있어야죠. 원미구에서 답변이 되면 보조발언대에 세워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국 보건관리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질의내용 들으셨죠? 대답을 해 주시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권병혁 보건관리과장 권병혁입니다. 예산으로 하는 치아홈메우기는 오정구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도 실지 예산으로 해서 치과에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자체사업으로 학교에 나가서 학교구강보건교육을 시키면서, 전교생을 학급별로 모아놓고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칫솔질하는 방법도 실습을 하고, 보통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심한 아이들한테 치아홈메우기도 병행해 주면서 이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교육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자꾸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심한 애들 해 준다 그랬는데 오정구 소장님은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의 지침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지침을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국비를 많이 못 세워서 수급권자 자녀들한테만 이렇게 해 주라고 한 사업인데 또 별도사업으로 학교 방문해서 이렇게 해 주면 사업기준이라든지 지침이 잘 안 맞는 거죠. 그 부분들 어쨌든 정확하게 지침을 세워서 해 주시고 계속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관련해서 치아홈메우기사업에 대해 아까 소장께서 답변하시길 일반 치과의원에서 일반수가로는 2만 원이고 보건소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5천 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일반치과 의사가 이 어린이환자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일반환자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줍니다. 담당자가 가서 해 주기 때문에, 인적사항이나 모든 것을 통보해서 그 아이가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과의사회와 연찬을 통할 때 조금이라도 이 아이들이 실망감을 느끼거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2만 원을 주고 치료를 하는 아이나 보건소에서 지정을 해서 5천 원을 주고 하는 아이나 동등하게, 동질의 재료로써 동등하게 치료를 해 줘야지 만약에 이 아이는 2만 원인데 이 아이는 5천 원밖에 안 된다 해서 소홀하게 치료를 한다든지 소홀하게 대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께서 치과의사들과 연찬을 통해서 충분히, 이것은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연찬을 통해서 그런 아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 21쪽입니다. 오정구에도 한센병환자가 통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음성환자가 지금 3명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3명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이런 3명 외에 한센병에 대한 검진을 특별히 요구하면 아무한테나 다 해 주는 겁니까? 지금 이 예산 있는 것 가지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이것은 도비, 시비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봐 줄 겸해서, 하루 동안 일반인을 대상으로 피부나 예방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한 번씩 봐 주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려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보통 분기별로 한 번씩 ○김관수 위원 그러면 한센병을 검진하는 의료진이 1년에 네 번 오정구보건소로 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3명의 음성환자뿐만 아니라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와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있는 분들은 보건소에 와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가능하겠네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가능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홍보를 하셔서 이왕 의료진이 내려온다면 지역에 혹시 본인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는 이런 한센병 음성환자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각 동사무소로 그때그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 29쪽입니다. 조금 전에 소장께서 방역 부분에 대해서 분무와 연막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분무는 어떤 경우에 살충제를 가지고 어느 시간에 어떤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의 차이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연막이나 분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실 게 아니라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관수 위원 설명을 못하시겠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빠뜨리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준비가 안 돼서 자료로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시죠.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방역소독 유류에 대해서, 이것은 분무소독에 관계되는 거죠? 분무소독입니까, 연막소독입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이것은 분무, 연막 다 들어가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각 동에 연막소독하는데 경유, 실내등유, 휘발유 지원하고 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안 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 안 하는데 무슨 연막이 들어갑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각 구청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원이 되는 거죠. ○김관수 위원 구청에서 지원을 따로 한다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많지는 않지만 적은 액수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얘기를 드리느냐면 우리 오정구보건소가 특화사업으로 부천시 전역의 방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 연막차량 같은 경우 연막소독을 하기 위한 차량을 이용하기도 굉장히 힘이 들고 특히 연막소독을 많이 하는 고강동이나 성곡동 같은 지역, 면적이 넓고 수풀이 많이 우거져 있는 지역에 대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골자는 내년도부터는 구청과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따로 방역소독 유류를 좀 더 책정을 해서 방역을 많이 하는 동을, 부천시 전역에 통계조사를 해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유류비 지원보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보건소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해야 될 사업을 민간자율봉사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지역 방역소독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동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방역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를 하면서 돈이 부족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바자회도 하고 굉장히 많아요. 기름값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오정구에서 막연하게 약품만 조금 구해 주고 작업복, 마스크 몇 개 사 주고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오정구보건소에서 해야 될 사업을 민간인들이 자원봉사로 하고 있는 자율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심도 있는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각 동에서 방역 때문에 자생단체원들 말이 있는 게 지난번 감사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회계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좀 더 관리나 지도 점검을 해 주실 게, 각 동으로 그 보조금이 분배가 되면 그것을 자생단체, 일하는 방역단체에 주고 티켓을 끊어서 거기서 자율적으로 하게 하는 데가 있고 동에서 그때그때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 영수증을 가지고 처리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자율적이다 아니면 규제를 받는다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점검해 보시고 각 동이 그렇게 할 수 있게, 어느 동은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고 어느 동은 그 돈이 딱 맞아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 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나오는데, 그것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지도 점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아까 성병진단 시약구입 관련해서 보충질의입니다. 각 구 보건소 보니까 성병진단 시약구입 해서 국비, 시비해서 원미구가 90, 오정구가 80만 원 이렇게 서 있거든요. 또 시비 해서 2천, 4천, 1천 했는데 이것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성병진단 시약이 국비로 지원된다면 이쪽에 해서 예산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국·도비로, 국가에서 하는 성병관리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씩 시약을 사서 하라는 지원사업입니다. 아까 원미구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김원재 위원 3개 구청에 7천만 원이 지금 섰어요. 이게 국비지원사업이라면, 사업명이 성병진단 시약구매인데 내용상으로 보면 이중이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원재 위원 그러면 이게 기준이 100만 원 미만으로만 요청해야 되는 사항인지, 어차피 국비에 시비면 우리가 7천만 원이라 이것 다 된다면 3500만 원만 들여도 될 사항이, 아니면 소규모로 이렇게 100만 원 미만으로 지원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성병관리사업으로 해서 그것은 하나의 형식적으로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에서. 그리고 원미구보건소에 세워진 시약 값은 성병이라고 거기에 적어 놓아서 그런데 사실 간염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그런 모든 시약이, 성병은 사실 인쇄를 조금 그렇게 ○김원재 위원 부천시는 성병검사시약이 많이 필요하니까 국비 좀 많이 주십시오 얘기하면 많이 줄 것 아니에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원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속개합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이제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함에 있어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체심사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 과장을 다시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목별로 일률적인 삭감을 하지 마시고 산출내역별로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록을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8분 기록중지)
(20시38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종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성의 있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회 자체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최종의결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