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2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4기(2007~2010)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4기(2007~2010)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시07분 개의)
1.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면 이제 추경예산안만 남겨 놓게 됩니다.
오랜 기간동안 성심껏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과 보건소 소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조례를 운영하다 보니까 미비점이 새로 발생했기 때문에 일부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우선 설명드리면 장학생의 자격을 국내 소재 학교로 제한하도록 문구를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까지 지급신청을 할 경우에 여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학생으로 제한해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등록금 전액 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자만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부 운영하다 보니까 현행 조례에는 기타 장학금을 수령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아주 소액의 장학금을 받더라도 우리 조례에 대입하게 되면 제외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소액 장학금을 지급 받는 학생은 제외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4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2조3항은 법 조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 조항을 수정해서 넣었습니다.
이것은 학력만 인정되는 학교와 방송고, 대안학교를 말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또 4항에 보면 개방대학이란 말을 뺐는데 개방대학이 없어져서 뺐습니다.
제3조에 보면 ‘신청일 현재’로 되어 있는데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공고가 난 다음에 신청일이 바로 뒤따르기 때문에 불합리해서 ‘공고일 현재 부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수정했습니다.
5쪽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에서 ‘등록금 전액 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부천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실무진에서 운영하다가 미비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보완 차원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부천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그 다음에 장학금 관련 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장학금은 가정환경이 불우하거나 또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복리증진과 우수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조기유학이 보편화되면서 해외에서 유학 중인 학생들의 장학금 지원에 대한 공론의 여지가 있어 장학금 지급목적에 부합되도록 그 자격기준을 국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제한하고 현재 대학의 한 학기당 등록금이 300만 원 이상인 반면 부천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액은 한 학기당 100만 원으로 타 장학금의 일부를 받는다고 해서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타 장학금을 받더라도 등록금 전액을 받는 자만을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코자 하는 장학금 지급범위를 완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참고로 인근 도시인 성남시와 안양시는 국내 우수대학에서 탁월한 성적을 보인 자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해외유학이나 대학원 진학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특별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어 부천시도 추후에 우수인재양성과 확보를 위한 장학금 지급확대도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의 사항은 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해 적합하게 정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통장자녀장학금 관련 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통장들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행정의 최일선 기관에서 효율적인 동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통장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 또한 시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조기유학이 보편화되면서 통장자녀 중에도 해외유학 중인 자녀들이 있고 유학 중인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에 대한 공론의 여지가 있어 통장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목적에 부합되도록 그 자격기준을 국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제한하고 현재 대학의 한 학기당 등록금이 300만 원 이상인 반면 부천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액은 한 학기당 100만 원으로 타 장학금의 일부를 받는다고 해서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타 장학금을 받더라도 등록금 전액을 받는 자만을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코자 하는 장학금 지급 범위를 완화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외의 사항은 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장학금기금 조성 현황을 보니까 매년 1억씩 예산편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통장자녀장학금도 이 기금에서 같이 나갑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 기금에서 같이 심사해서 준다고, 시장표창 해서, 올해 6명 통장자녀장학금으로 해서 대학생 줬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위증하셨죠.
대학생들 장학금 주는 것에서 왜 시장표창에 들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많이 수여를 했느냐 얘기하니까 통장자녀이기 때문에 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자료에 그게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증하시고, 지금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것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제2조4항에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대학교’라 함은 학력이 인정되는 대학이라고 했는데 학력이 인정되는 방송통신대학이나, 지금 또 디지털대학이라는 것도 있죠?
지금 아마 방송통신대학이 1년에 등록금이 100만 원 가까이 될 걸요.
디지털대학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비싼 줄 알아요. 한 학기에 등록금이 300만 원 넘는 것으로 알아요.
정규대학 다니는 사람은 거기에 상응하는
거기는 학비도 싸고 여러 가지 혜택이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지원 필요성을 적게 느껴서
왜냐하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고등교육 이상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대학 공부를 하는데 공무원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때는 방송통신대학교를 포함시켰었고 디지털대학교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장학금 조례에 의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디지털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을 제외시킨다면 잘못된 거죠.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장학금을 주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장학금심의위원회에서 여러 번 논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의견을 피력하고.
지금 대학생들에게 주는 것을 백분율로 환산해서 성적순으로 주죠?
그런데 이 기준을 무조건 대학 성적순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전문대, 4년제 정규대학, 또 국립대학 이렇게 따진다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서울대학교와 지방에 있는 소규모 대학과 같을 수는 없는데 그 학교등급에 따른 객관적인 서열이나 평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다 보면 우리 부천시에서 전국 학교의 등급을 매겨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무한한 반발을 살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교는 다 같은 학교로 인정해야지 학교등급의 차이를 얼마만큼 둘 것인지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기준을 따로 설정해야지 그러니까 일률적이지 못해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방송통신대나 이런 데는 등록금도 싸고 이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립대학이나 국립전문대학이나 사립대학이나 사립전문대학은 등록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오늘 이 조례에 문제가 안 됐다고 해도 내부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한번 다뤄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충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명서 떼어 오면 다 조회됩니다. 신청하면서 증명서 떼어 오게 해야죠.
우리 과장께서도 방송통신대학 졸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니실 때 한 번도 떼어 보시지 않으셨나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고 지금 다른 장학금을 조금 받으면 우리 부천시 장학금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등록금 전액 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자로 바꿔 달라고 했는데 이것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천시에서 1년에 장학금 200만 원 주죠? 대학생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천시에서 한 학기당 두 번 조회하시죠? 처음에 조회 한 번 하고,
조회할 당시에 부천시에서 지급한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받는 자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대학 전체 등록금을 받는 사람으로 제한을 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세완 위원님.
저희가 공고 낼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한규정을 두기 때문에 계속 지원받는 것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고 낼 때 성적우수, 예체능자, 가정환경불우자 등 자격에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체능의 경우는 전국 5위 또는 도내 3위 입상자 또 성적우수자는 50% 이상 상위권에 해당되는 자 그렇게 자격을 두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입금통장을 제출 받아서 그 통장으로 계좌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수여는 하지 않고 입금계좌로 바로 입금을 해 준다?
하여간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3. 제4기(2007~2010)지역보건의료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기(2007~2010)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원미구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본 1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개요는「지역보건법」제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계획수립 대상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수립절차는 1단계 4월 10일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특히 수원시나 다른 시는 4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예산으로 용역을 주었는데 저희는 보건소 직원 27명을 4개 팀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계획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2단계 4월부터 10월까지 지역사회 현황 자료수집 및 분석 그 다음에 중점과제 결정을 위한 설문지 개발 및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중점과제 및 개별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서 검토 및 수정보완을 거쳐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3단계 10월 25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4단계 10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주민공고 및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의회 상정 심의의결을 거친 다음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은 인구의 고령화, 평균수명의 연장, 만성퇴행성 질환 위주의 질병양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위주의 사업을 전개로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유병률 억제와 건강생활실천율을 향상시킴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주체성을 향상시켜 시민건강 최우선의 건강한 도시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건강수명 연장과 시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평생건강관리 정립을 위하여 WHO가 인정하는 ‘건강도시 부천’을 2010년까지 가입 완료하고 시민참여 붐 조성을 위한 가칭 부천건강엑스포를 매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사업 인프라 구축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부천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목표로는 맞춤형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40세 이상 기초건강검진을 무료실시하고 시민 건강운동 접근성 편리를 위한 건강걷기 코스 개발, 범시민 참여 건강걷기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식생활 습관 개선, 영양상담 및 교육, 시민보건교육 및 청소년 금연교육실시, 20세 이상 주 3회 규칙적인 운동실천율을 향상시키고 적정 체중 인구비율을 68%까지 향상시키고 건강수명도 72세까지 연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 240일 이상 치료일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 체계 구축으로 급성전염병을 전국 대비 80% 이하로 유지시켜 나가고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강화로 더불어 사는 부천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중점과제 선정입니다.
중점과제로는 운동 및 영양을 연계한 비만예방 및 관리를 과제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선정배경의 필요성은 질병양상 변화에 대응하여 만성질환 유병률의 감소추진이 필요하고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주체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선정의 원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요구 및 호응도가 가장 높은 1순위사업을 반영했습니다.
가용자원을 가지고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였고 평균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우선 선정을 하였고, 비전2015 정책방향과 연계 추진을 하였습니다.
중점과제 목표는 2010년까지 적정체중 인구비율을 현재 63.3%에서 68%까지 높여나가겠습니다.
주 3회 이상 규칙적인 운동실천율을 현재 13%에서 20%까지 높여나가겠습니다.
중점과제 추진일정은 1단계로 2007년까지 분위기 조성 및 기반을 구축하고 보건소별 프로그램 전담요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2단계는 2008년까지 비만예방 및 관리사업을 활성화하고 사업대상을 확대시키겠습니다.
3단계는 2009년 이후 비만예방 및 관리사업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체중 인구비율 68%, 운동실천율을 20% 이상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개별목표로 금연사업은 성인남자 흡연율을 현재 55.1%에서 45%까지 낮춰 나가는 것을 목표로 금연클리닉센터 운영, 금연교육 및 홍보, 금연 및 성인병 예방교육, 금연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절주사업으로 성인 음주율을 현재 73.3%에서 68.3%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절주의 날 운영, 음주 폐해 홍보, 음주 폐해 예방 글짓기 공모, 알코올 의존자 사례관리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12세 우식경험 영구치수를 현재 3.3개에서 2.8개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유아구강보건사업, 학생구강보건사업,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사업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개별사업은 16개 사업입니다.
보건교육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 조직의 재조명은 필요성이 있을시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는 인력 재배치 사항 외 별도의 정비계획은 없습니다.
조직정비계획은 2007년도에 원미구보건소의 진료업무를 보건행정팀으로 이관을 하고, 보건진료팀을 비만관리업무를 주업무로 담당하는 팀으로 변경하여 기초예방접종 병·의원 접종에 따른 접종실 잉여인력을 재배치하여 중점과제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소사구와 오정구보건소는 기초예방접종 병·의원 접종에 따른 접종실 잉여인력을 건강증진팀에 재배치하여 중점과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2006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6년 11월 14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천지역 특성 및 보건의료 욕구에 맞춰 지역 중심의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 부천시민의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시민건강 최우선의 건강도시 부천을 창출하고자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제4기 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지역보건법」제3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 후 경기도에 제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보건법」제3조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수립한 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지역보건법 시행령」제5조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수립하도록 당연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계획안은 2002년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서 문제점과 부진요인을 분석하여 제4기 계획안에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주체성을 향상시켜 시민건강 최우선의 건강한 도시 창출’을 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최상의 목적으로 설정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지역보건법」제4조 규정의 내용과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규정 등에 부합된 계획으로 동 계획안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면 보다 실질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타 시는 2천 내지 3천만 원 정도의 용역을 줘서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비교분석, 타 시에서는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과 우리 부천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TF팀과 혹시 차별화되거나 비교 분석해서 차질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예산으로 용역을 주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입수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차이점을 찾아내고 또 우리 부천시에서 활용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내년도 연동계획에 반영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동계획시에 좋은 안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차이가 없으면 다행인데 차이가 만약에 있다면 우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또 전국적인 통계 이런 것을 취합을 해서 앞으로 사업 수요의 예측을 얼마나 잘하느냐 여기에 달렸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앞으로의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전문가가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립한 것하고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수립한 것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비교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연동계획에 반영을 하고 또 다음 계획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기 보건의료계획 평가는 나왔나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1/4분기, 2월 전후로 해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평가를 하게 되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심의를 받은 후에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평가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제3기 의료보건계획을 전혀 평가도 안 한 상태에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난 제3기를 전혀 평가를 안 하고 어떻게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냐는 거죠.
보면 지금 구체적이지 못해요.
예를 들면 내년사업과 관련해서 담배판매업소 규제강화, 어떻게 규제강화하겠다는 건가 요?
또 내용들을 보면 그런 것이 많습니다.
사업구분, 사업확대, 사업확대인데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확대해요?
사업확대라는 것은 제3기보다 인원이 늘어났다든가 이랬을 때 사업확대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제4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제3기 때 중점추진과제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사업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해서 예방접종을 중점과제로 선정했었는데, 건강에 대한 수요와 그것을 예측 해 본 결과 지금 영양상태가 좋아지면서 비만 쪽에 더 문제가 있다.
비만으로부터 오는 성인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대두가 된다고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제4기에서는 중점과제를 비만관리 쪽에 두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해서 4년간, 물론 사항별로 다르겠지만 한 명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집단 이 닦기 이것은 4년 동안 안 하겠다. 그런데 사업구분에는 사업확대예요.
그리고 평가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최소한 2005년도까지는 그런 평가가 사업별로 나왔죠?
제3기 의료보건계획 책자와 보고서를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쪽 같은 경우만 해도 건강도시 가입을 2010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가입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니거든요.
홍보와 그 다음에 건강도시를 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면서 시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가입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010년까지로 한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4년 동안 이것이 전부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그렇지만 각종 금연사업이나 운동, 영양, 절주사업이란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힘든 일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단시간 내에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우고 수립해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좀 더 생각한다면 절주사업이라든가 금연사업 이런 것은 일반병원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일이거든요.
그럼 보건소에서 앞장서서 거기에 따르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일반병원과 차별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연동적으로 고쳐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자꾸 새로운 것을 찾고 발전시켜 나가겠지만 정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홍보나 그런 방면에서 시민들에게 과연 어떤 방법이 좋을까 굉장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신체에 대한 측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더라도 일반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검사기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체중계라든가 혈압계라든가 이런 것도 다양해지고, 시내 곳곳에 보급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의 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기적인 안목에서는 절대 안 되고 장기적으로 잘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반병원에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행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것을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하니까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상향으로 조정해 놓고 과연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고민을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찾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서, 또 사업을 발굴해서 이런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표달성은 노력한 만큼 완성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조3항 ‘고등학교라 함은 학력이 인정되는 고등학교를 말하며「초·중등교육법」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를 ‘고등학교라 함은 학력이 인정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로, 다음에 제2조4항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대학교라 함은 학력이 인정되는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대학교를 말하며,「고등교육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대학은 제외한다’를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대학교라 함은 학력이 인정되는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대학교를 말한다’로, 다음, 제3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등록금 전액 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부천시에서 지급하는 금액 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등록금 전액 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부천시에서 지급하는 금액 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 다만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는 조건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김관수 김영회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불출석위원
김원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이상훈
자치행정과장박한권
원미구보건소장정영구
보건관리과장권병혁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