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2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리울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재위탁 동의안
3. 청소년카페 무지개 도당점 민간위탁 동의안
4.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5.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고리울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 청소년카페 무지개 도당점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5분 개의)

◎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215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한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제216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한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관수 위원님이 오늘 의사일정에 넣어 논의 처리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제1차 회의에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6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하고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6항으로,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7항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제처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청소년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타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와의 형평성 및 시설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사용료 등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 별표 2에 따른 프로그램 이용료 중 정기강좌 이용료를 현행 1만 2000원에서 5만 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범위를「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한 청소년단체로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12조제3항에 위탁기관을 현행 5년 이내, 3년 이내로 되어 있는 내용을 5년 또는 3년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4항에 수탁자의 관리운영 능력 평가절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 사항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만료 9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에 관한 규정을 담았으며 그 밖에 적격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공무원과 의회 의원을 심사위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참고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및 관계법령, 예산조치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입법예고기간 동안 조례 제12조제1항에 청소년단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접수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프로그램 이용료와 관련하여 부천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전문위원 차영관입니다.
  의안번호 제528호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과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의 현실화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 별표2에서 프로그램 이용료를 정기강좌의 경우 1인 월 1만 2000원과 체험활동 참가비를 1인/1종, 1회에 1,000원에서 1만 5000원까지 받던 것을 문화·교육·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1인 월 5만 원 이내로 하였습니다.
  이는 인근 시·군의 청소년수련관 사용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시설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현실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용료 인상에 대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의결된 사항으로 이용료를 5만 원 이내로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인근 지자체 청소년시설 사용료 기준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2조제1항, 제2항은 청소년시설의 위탁을 법인 또는 단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인「청소년 기본법」제18조제3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제3항에서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하고 제4항으로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의적인 위탁기간 연장으로 기존 수탁자에게 특혜부여 방지와 재계약 시 수탁자의 관리 운영 능력 평가절차를 제도화하라는 권고에 따라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제2항에서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규정한 부천시의회 의원, 시 청소년관련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을 배제하기 위해 삭제하는 것으로써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 위원 중 내부 공무원 비율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고 외부 청소년전문가 비율을 확대하라는 권고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나, 부천시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원 중 부천시 공무원을 위원 총수의 25%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2명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비율상 적정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부천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여도「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직무와 직접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만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현행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의2로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에 관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위원회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9조에서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시설에 대해 신축·증축을 한 경우 시에 기부하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지방자치법」제22조의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벌칙으로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수탁자가 취득한 재산까지 시에 기부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부과하는 것으로써 조문 삭제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개정사항은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정비·보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갑자기 이렇게 금액을 올리면 어려운 것은 없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실제로 정기강좌에 대해서만 5만 원 이내로 하기 때문에, 5만 원 이내는 최소단위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적절하게 받을 계획으로 했고 타 시·도 자료를 보면 인근 시흥시나 이런 데도 1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용인시도 6만 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현재도 악기나 문화 등 참가하는 정기강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타 시에 비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상당히 저렴하게 했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서원호 위원 타 시는 언제부터 이런 조례안이 있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타 시는 오래전부터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속,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몇 번 심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작년부터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연이 돼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서원호 위원 요즘 금액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홍보도 미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동사무소 헬스장도 5,000원 올리는 것에 대해서 난리가 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심각하다 보니까 미리 홍보 차원에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프로그램을 타 시 것을 보니까, 우리 시는 수영장이나 이런 것도 없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스포츠에 수영
이형순 위원 오정에는 있죠. 수련관에는 없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수련관 내에는 수영장이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수영장도 없고 헬스도 없고 스쿼시도 없고 없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이형순 위원 그럼에도 타 시와 비교해서 이렇게 올리면 그게 맞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수영이 아니라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말하는 겁니다. 정기강좌는 악기라든가 중고생 세계사 교육이라든가 스포츠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강좌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형순 위원 아니, 강좌도 그렇지만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리면 부담스럽지 않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5만 원 이내로 해 놓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자료에서 인근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보면 주 1회 하면서도 보통 강좌 수강료가 청소년 대상 피아노라든가 바이올린이나 이런 게 보통 10만 원, 14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 것은 본래 비싸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렇기 때문에 5만 원 이내라고 해서 5만 원을 받는 게 아니고 적정한 수준인 5만 원 이내에서 받기 때문에 2만 원, 3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고 범위만 5만 원 이내로 잡았습니다.
이형순 위원 군포시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강좌들이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도 있고 3만 원도 있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5만 원으로 기준은 정해 놓되 5만 원 안에서 2만 5000원도 받을 수 있고 3만 원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19조에 수탁자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만약에 증축을 하거나 했을 때 그것을 우리 시가 기부를 받거나 이런 것을 함부로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전에는 그것을 시에 기부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그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뺀 거죠. 개인의 건물을 증축해서 자기 소유권이 있는 건데 그것을 시에 기부한 걸로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권익위원회에서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증축이 꼭 필요했을 때, 예를 들어 증축이 꼭 필요했을 때 우리 시가 증축허가를 내줬어요.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논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러니까 그 비용을 운영자 부담으로 지어진 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시설은 전에는 시에 기부한 것으로 봤는데 운영자가 부담한 것까지도 시에 기부한 걸로 하기에는 너무나 제한을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만 하고 그 제한사항을 담지 않았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계약조건이 있잖아요. 계약을 할 때 일정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 기간 안에서 그 사람이 만약에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그 기간이 만료됐어요. 만료돼서 다른 사람이 만약에 위탁을 받는다, 다른 청소년단체에서 받을 때도 문제가 없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산취득이라든가 시설변경을 부담한 것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에 대한 것을 시에 기부한 것으로 봤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운영자 부담으로 했지만 그것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야겠죠, 협약서를 작성할 때.
이형순 위원 그렇죠,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피해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보면 사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다가 국감인가 감사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이니까 받지 말라고 해서 분쟁들이 일어나는데 구도심 같은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사실 펜스를 치면 못 가요. 그런 소송들이 일어나고 있고 제가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에 보면 제1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검토보고한 전문위원의 말에 의하면, 그러면 위원이라는 게 이 뒤에도 나와 있지만 상임위원회 위원이 심의를 할 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행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해 놨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검토보고 내용에서
황진희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계되는 상임위의 의원들이 들어가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관계되는 상임위원회는 들어가는데 심사에서는 제척을 해서 제척사유로 배제를 하고 있죠.
황진희 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보면 수탁자선정위원회를 심사할 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 25%로 제한하고 있고 청소년시설에 대한 심사를 할 때는 청소년 전문가를 확대해서 하라는 의미에서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권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담아서 의회 의원과 공무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했지만 검토보고에서는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자기가 소관 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에 들어가야만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잘 알고 그것의 방향도 제시할 수 있고 관심도도 더 높아지고, 그다음에 위원회에 들어가서 여러 사항을 접하고 나와서 위원회라든지 자기의 활동영역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전혀 성격이 다른 위원회에 의원들이 들어가다 보면 결정권은 없지만, 의결권은 없지만 그래도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포괄되어 있는 사안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화하는데 있어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소관 되어 있는 위원회에 의원들이 들어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런데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아닌 의원을 추천받아서 지금 그렇게, 저희가 의회의 추천을 받은 분을 의원 한 분과 공무원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했었는데 권익위에서는 권고사항이지만 청소년 전문가를 확대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공문이 와서 그걸 담아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위탁을 재계약으로라는 그 단어,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재계약이라는 단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재위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으로 바꾸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재계약이라는 것은 위탁을 1회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위탁이라는 말로 쓰여 있어서 말이 안 맞아서 그것을 바꾸는 부분입니다.
황진희 위원 문서상 단어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계약으로 고친다는 말씀이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서 보충으로 몇 가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서 심사위원 구성의 비율을 정해 놨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부천시의회 의원도 역시 청소년 관련된 소관 사무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고 여러 질의를 하고 나름대로 위원회의 위원들이 공부도 하고 확인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국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문서를 보낼 때 행정복지위원장에게 이 문서를 보내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조금 전에 황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같이 전문성이, 물론 다 같은 위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실질적인 사무에 대한, 전문성 심의·의결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일단 권익위원회에서 왔던 취지가 바로 청소년 전문가를 확대해서 투명하게 심사를 하라는 의지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고, 일단 저희가 의회에 추천위원을 할 때는 어차피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의 전문가를 추천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원님도 포함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부천시의회 의원이 아닌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이렇게 바꿔져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니요, 현재는 그것을 조례상에서는 제외했지 않습니까. 공무원과 의회 의원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서 청소년 전문가를 확대해서 투명하게 하라는 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담아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지금 의견을 그렇게 주시니까,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서도 공무원도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의해서 25%를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의회 의원이 참여해도, 다른 의원들이 참여해도 좋겠다는 검토보고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1인 누구, 전문가 몇 인 이렇게 구성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조3항에 대한 것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재계약이나 재위탁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원래는 용어가 재계약이 아니고 재위탁이 맞는 거죠. 위탁을 해야 하는 것은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처음에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위탁을 하는 것을, 지금 재계약이란, 재위탁이란 했을 때 해서 그 위탁은
김관수 위원 어찌됐건 간에 기간을 연장해서 위탁사무를 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계약을 연장해서 위탁사무를 하는 것은 맞는데 재계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라고「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2조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에 뭐로 되어 있어요.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5년을 하고 5년 후에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그 부분은 별도로, 정의 내용에는 아니고 다른 부분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수탁기관과의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한다. 그러나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명칭을 재위탁이라고 안 하고 재계약이라고 한다는 거죠.
김관수 위원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기존의 수탁자와 연장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재계약이라 한다는 명칭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사회복지시설이 5년으로 되어 있던 게 우리 조례가 바뀌었어요. 5년을 한 번 하고 전부 다시 위탁공고를 내서 공개모집을 하도록 해 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재계약이라는 것은 없고요?
김관수 위원 네,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임기가 종료되면 5년마다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상으로 5년 해 주고 5년을 또 재계약한다면 10년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경쟁력도 없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과장께서 얘기하셨던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처럼 그런 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에 관련된 것은 사회복지시설이에요,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지금 사회복지시설은 아닙니다만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는 청소년시설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담아져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사회복지시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본다, 안 본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안 봅니다.
김관수 위원 사회복지시설로 보지 않는다면 굳이 다 5년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런데 법상에
김관수 위원 사회복지시설은 법이 또 바뀌었어요. 5년으로 한다고 해 놨어요, 5년 이내가 아니고 5년으로 한다고 올 2월에 개정됐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5년이나 3년이라고 정해야지 저희도 5년 이내를 5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저희는 청소년 보호시설과 청소년활동 진흥시설에 대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정한 기간이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시설은 5년, 그다음에 보호에 대한 시설인 쉼터나 이런 것은 3년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뭐로 정해져 있어요? 그 자료 가져와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그 법에서. 그 자료 지금 제출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해야지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죄송합니다,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이것도 검토를 다시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한 군데에서 너무 오래 계속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발생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맞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재계약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심사를 해서 수탁자의 운영 능력에 대한
김관수 위원 과장님, 부천시가 위탁을 준 시설에 대해서 재계약 심사하면서 60점이나 70점 미만 맞아서 안 맡은 데 있어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주려면 차라리 아예 10년으로 해 주든지, 6년으로 해 주든지 한 번에 하고 말아야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일단 공개모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5년으로 명확하게 기간은 정하고 5년 후에 공개모집이나 재계약을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하는 거잖아요,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해서 평가를 심의보다도 내부적으로 5년 동안 운영 실적이라든가 운영 평가 같은 것들을 매년 지도 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봐서
김관수 위원 판단해서 하는데 이렇게 판단해서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시립노인의료복지시설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거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예 한 번만 한다고 하고 다음에 어떤 게 되어 있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할 수 있다고 해서 1년 해 줬는데도 이게 1년으로 보느냐, 5년으로 보느냐, 5년 이내로 보느냐 해서 법정 싸움까지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조례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황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증축 부분에 대한 것, 시설이 필요해서 했던 것,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이 있는 것을 조례에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지금 위탁시설 소유주가 다 부천시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현재는 부천시 것도 있고 수탁자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통이쉼터 같은 데는 수녀원시설로 자기들이
김관수 위원 그거 하나 있고 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일시쉼터도 임대료를 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례에서 그런 것을 담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러니까 “기부한 것으로 본다.” 이 내용을 아예 제외시켜서
김관수 위원 그리고 “기부한 것으로 본다.”로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지도를 하느냐, 만약에 부천시의 시설이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부천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러니까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걸로 내용을 간략하게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도 잘못됐어요. 왜 잘못된 줄 아세요?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면 여기에 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자부담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시가 직접적으로 해야 한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에 사유건물이 있고 공공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부라는 단어를 제한적으로 할, 사유재산에 대한
김관수 위원 위원장, 과장 답변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국장이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준영 복지국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복지국장입니다.
김관수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거 이해는 하셨습니까?
○복지국장 허모 네, 이해했습니다. 9쪽 제19조제4항에 보면, 반복되는 말씀일 수 있지만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에 대해 신축·증축하거나 내부시설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부천시 건물이면 부천시가 증축을 하거나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복지국장 허모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가 잡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국장 허모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수탁기관을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김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예산을 잡아서 부천시가 한다면
○복지국장 허모 시의 재산이고 시가 해야 할 부분은 시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하는 거죠.
김관수 위원 시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죠. 그런데 수탁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설을 했다. 이것은 당연히 기본적인 부천시 소유의 재산을, 위수탁 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부천시의 재산을 관리를 하면서 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시의 승인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죠. 시 재산을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으라고
김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는데 예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축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부변경에 대해서 소모성으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없어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소유권에 대한 것 때문에 기부로 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국장 허모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에 대한 게 부천시 것이면 그래야 할 필요가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시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투입해서 그 부분에 대한 증축도 해야 하고 사업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 부천시가 정립을 잘해 놔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정립이 잘 안 되어 있어요.
  부천시에서 위탁을 주는 것은 그 건물을 관리하면서 전부 위탁을 같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탁을 주면, 예를 들어서 전세로 집을 임대받아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어느 공간이 필요하다고 좀 늘렸다고 해서 그게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까? 자기가 고쳐야 되는 게 아니고 증축해야 하는 게 아니고 건물주가 고쳐야 되고 증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에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게 자꾸 이런 조항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세입자가 어떤 것을 고쳤을 때는 임대자의 소유권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쳐달라고 할 때도 소유권자가 고쳐야 되는 것을, 지금 기부한 것으로 본다는 것을 빼버리는 거예요.
김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시가 승인한다는 게 예산을 해서 시가 해 주면 그게 승인이에요,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공공건물에 대해서가 아니고 기부한다는 것을 제외하는 것은 사적인 사유건물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제한하는 것들을 너무 강하게 제한한다. 사유건물에 대해서 기부한 걸로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그것을 빼는 내용이라서
김관수 위원 그것은 부천시와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기존에 조례가 기부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제외시킨다는 거죠.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된다면서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승인을 받는다는 내용이잖아요, 그것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용어 자체도 없애야 된다니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뒤에 기부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거죠.
○복지국장 허모 김 위원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많지 않지만 아주 개중에 보면 법인전입금이나 이런 자부담으로 내부시설을 변경할 경우가 있잖아요, 아주 간혹. 그런 경우에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는 시설에 대한 규정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김관수 위원 예산은요?
○복지국장 허모 예산은 당연히 시가 예산을 반영해서 해 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승인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가 필요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자동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그건 맞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아주 간혹 자부담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정해 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을 자부담으로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여러 부분이 있어요. 자부담으로 이 사람들이 확장을 하고 그런데 증축에 대한 얘기도 아까 나왔었고 이런 증축에 대한, 이것은 임시적으로 시설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증축이라는 것은 공간을 확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립을 정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가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이미 예산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승인절차가 필요 없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그리고 청소년시설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든지 보강을 하든지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하든지 증축을 하든지 이것은 누가 해야 하느냐, 부천시 소유니까 부천시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탁기관에서 임의대로 자부담으로 증축하는 것을 가지고 시의 승인을 받아서 증축을 한다 이런 용어 자체는 행정의 원리상 맞지 않는다는 거죠.
○복지국장 허모 약간 문구가 애매하기는 한데 그런 개념은 아니고, 반복되는 말씀이기는 한데 자부담으로 했을 때 약간 혼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 승인을 받고 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 맨 뒤에 “기부한 것으로 본다.”는 게 논리가 안 맞아서 그 조항만 삭제하는 것으로
김관수 위원 예를 들어서 자부담으로 하는 거라고 해도 그 시설에 대한 자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부나 이런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부담이라고 해도 시설에 대한 비용을 충분히 우리와 협의해서 부천시가 예산을 80% 부담하고 20∼30%를 자부담으로 한다고 해도 어찌됐건 간에 이 건물에 대한 공간 확장이나 보수나 이런 모든 것은 부천시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위탁받은 데서 자부담으로 하는 경우도 사실은 없을 거예요.
○복지국장 허모 많지는 않은데 보니까 법인전입금 같은 거나 자기네가 필요에 의해서 자부담을 가지고 한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그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복지국장이 여러 업무를 확인해 봐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위탁받은 데서 법인전입금을 갖다가 시설을 확장하는 데가 없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많지는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법인전입금 기껏 많이 하는 데가 1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그것도 잘 안 돼서 후원금으로도 하고 사업비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위탁기관에서 법인전입금을 갖다가, 법인전입금 한 푼도 안 드는 데가 한두 군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확장하고 보수한다는 이런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시설 자체를 시가 다시 판단해서 확장의 필요성이 있다면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시가 준비를 해 줘야죠.
○복지국장 허모 충분히 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갔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김관수 위원 이 조항을 다 삭제하고 없애면 어때요? 이렇게 있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복지국장 허모 만에 하나 시장의 승인을 안 받게 되면, 그런 조항이 없다면 많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로 임의로 시설에 대한 부분을 변경했을 경우에
김관수 위원 그것은 처벌해야죠. 임의로 그렇게 하는 것은 처벌해야죠. 위탁기관의 시설을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되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탁받은 수탁자가 어떤 환경개선이라든가 공모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비를 가져옵니다. 환경개선을 하는데 목적사업이 있잖아요. 청소년수련시설 보호를 위해 승인해 줬기 때문에 큰 금액, 환경개선자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기존에는 기부한 걸로 한다는 것을, 거기서 공모해서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기부하는 것은 제하고 그 돈을 목적사업에 맞지 않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해 드리는 것은 확인을 좀 해야 한다는 차원입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중지.」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기록중지)

(11시12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안 제14조제2항 개정안을 현행대로 수정하고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2. 고리울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 청소년카페 무지개 도당점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여성청소년과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리울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카페 무지개 도당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고리울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수련시설인 고리울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기간이 2017년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민간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고리울 청소년문화의 집은 연면적 1,353㎡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01년도에 개관하였습니다. 현재 종사자는 관장을 포함하여 정원 9명, 정원 외 4명으로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사무는 고리울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이며 내용은 시설의 운영·관리, 청소년에게 문화·예술·취미활동·체험활동 기회 제공,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보급, 기타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입니다.
  설치근거는「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와「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입니다.
  위탁비용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근거하여 5억 5286만 5000원입니다.
  수탁기관 자격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의한 청소년단체이며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 절차는 의회에서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비용적격심사를 거쳐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5년이고 비용 산출내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년카페 무지개 도당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공간인 청소년카페 무지개 도당점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민간에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도당어울마당 내 4층에 위치하며 시설규모는 약 258㎡, 운영인력은 정원 1명과 정원 외 1명으로 2명입니다.
  공간구성은 탁구와 보드게임을 할 수 있는 놀이공간과 소규모 회의, 동아리 모임 등을 할 수 있는 소통공간,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랑방 등 휴게공간, 인터넷이 설치된 네트워크 공간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위탁비용은 6059만 6000원으로 인건비 3283만 6000원, 운영비 2038만 원, 사업비가 738만 원입니다.
  부천시 민간위탁사무 운영 지침과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카페 무지개 소사점 예산을 기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위탁사무 내용, 설치근거, 수탁자격, 수탁자 선정방법과 선정절차, 위탁기간은 앞서 설명드린 고리울 청소년문화의 집과 동일하여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2016년 7월 12일 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부천시 출연기관인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면기관은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으로 부천시 장말로 107에 위치한 정책기획실, 부천시여성회관, 부천청소년수련관, 부천시 부천로 122번길 60에 위치한 부천여성청소년센터, 부천시 역곡로 149번길 65에 위치한 산울림청소년수련관입니다.
  적용시기는 2017년 1월 1일부터이며 사용료 감면액은 2억 3438만 7000원입니다.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의 공유재산 사용료와 부가세 면제를 통한 예산절감 및 행정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사용료 감면이 요구되며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의 원활한 추진과 재단 운영을 위해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전문위원 차영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7호 고리울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리울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기간이 2017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상기의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는 시설의 운영·관리와 청소년 문화·예술·취미활동·체험활동 기회 제공과 청소년 수련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보급,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을 위한 수련활동을 지원하는 사무입니다.
  민간위탁은「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와「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기준이 적합한지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사무 내용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해 볼 때 고리울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위탁에 대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효율성 제고와 공급비용 절감 등 다양할 수 있으나 고리울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재위탁에 대해 비용추계를 살펴본 결과 2017년 위탁비용이 5억 5300여만 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4억 5000만 원으로 8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용의 대부분이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종사자의 급여를 호봉제로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어 현재 수탁법인이 2001년부터 16년간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니 장기 근무자가 상당하여 인건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는바 과연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8호 청소년카페 무지개 도당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카페 무지개 도당점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상기의 청소년카페 무지개 도당점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는 시설의 운영·관리와 카페 운영 사업계획 및 시행, 카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강구, 카페 운영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등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여가 및 휴식공간을 지원하는 사무입니다.
  민간위탁은「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기준이 적합한지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사무 내용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해 볼 때 청소년카페 무지개 도당점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어 민간위탁에 대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9호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던 것을 전액 면제가 가능하게 되어 면제를 받고자 하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지방의회에서 동의한 경우에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여성청소년재단에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복사골문화센터, 산울림청소년수련관, 부천여성청소년센터의 사용료와 부가세 전액을 면제 받을 경우 예산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동의안에 별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가톨릭대학에 위탁하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가톨릭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내년에도 그쪽에서 할 의지가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직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지난번에는 어쨌든 의지가 강하다고 그때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러면 여청재단에서도 위탁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것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공개
서원호 위원 지난번에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거기에 사업으로 담아서 출연사업으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민간위탁으로 해야 한다고 수정의결해 주셔서 동의안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상당히, 80%가 인건비로 나가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아까 검토보고도 드렸지만 16년째 하다 보니까 호봉이 계속 올라가서 장기 근무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거는 호봉제로 하는 거예요, 원래 호봉제로 시행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호봉제 안 하는 데도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재단은 연봉제로 하고 있고 다른 수련시설은 호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혹시 여청에서 위탁을 받으면 연봉제로 하실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렇죠. 여청은 어차피 다른 곳과 형평성에 맞춰서 연봉제로 가야 됩니다.
서원호 위원 그럼 인건비도 많이 다운되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글쎄요, 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서원호 위원 조금 조정이 되겠고 예산 부분도 많이 될 것 같고, 여기 바로 제 윗집이에요. 사실 제가 바로 옆에 살고 있는데 나름 열심히 많이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동네 자생단체들이 봉사활동이나 바자회 같은 거 하다 보면 회원들이 없어요. 그러면 복지관의 복지사들이 와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나름 열심히 일은 하고 있는데, 고강본동은 청개구리 심야식당이라고 밤에 급식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청개구리 밥차
서원호 위원 그것을 이 친구들이 얼추 다 하고 있고 급여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세고 나가긴 나가는데 위탁을 공평하게 하셔서, 여청재단의 관장은 안 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어차피 공개모집입니다.
서원호 위원 아니, 혹시라도 여청에서 한다든지 하면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어디에서 하더라도 공개모집 절차를 밟아서, 여청재단도 공개모집
서원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청에서 혹시 됐을 때 관장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관장도 공개모집 해서 능력이 된다면 다시 할 수도 있는
서원호 위원 기존에 현, 할 수 있으면 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서원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호봉제를 연봉제로 바꿨을 때, “비용 부분에서 많이 절감될까요?”라고 질의했을 때 “많이 절감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수탁기관에서 호봉을 주고 인건비를 주고 우리가 위탁비를 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재단에서 한다면 재단은 재단의 급여산정이 올해 출범하면서 다 연봉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호봉제와 연봉제의 차이점이,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호봉제로 되어 있던 사람이 연봉제로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돼서 연봉을 책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경력을 산정하고 경력과 관계해서 출자·출연법에 급여를 계산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단에서 만약에 한다면 재단에서 해야 할 급여산정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게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간다고 해서 인건비 절감이 많이 될 거라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아닙니다. 호봉제도 경력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봉을 책정할 때도 경력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런데 기존과 비교했을 때 너무 연봉제로 가면서 그 사람의 경력을 우대하지 않고 연봉을 책정하면 좋은 인력을 쓸 수 없는 그런 폐단이 생깁니다.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단점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다 보면 다른 데로 가버리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잦은 이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황진희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한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지금 재단이라고 하면 여청재단에서 연봉, 호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지난번에 출자·출연기관으로 되면서 여청재단이 할 때는 연봉으로 다 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 처음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런데 이것은 위탁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위탁 동의를 받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재단에서 위탁을 받는다고 한다면, 아직 그것은 모르죠. 공개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 한다면 그 급여에 대해서
최갑철 위원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게 뭐냐면 호봉이에요. 보니까 수당까지 다 합하면 6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받아요. 그런데 지도사들은 그 절반도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6000∼7000, 7000∼8000만 원씩 받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하냐고요. 이렇게 비유하면 그렇지만 입찰을 할 때 견적을 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공개모집할 때요.
최갑철 위원 이것을 왜 이렇게까지 올려서 이게 마치, 관장하고 부장하고 거의 다 80%, 90%를 갖고 가요. 이런 돈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쓰여야 되는데 전체를 인건비로 주니까 모든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바꿀 수 없냐 이 얘기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일단 이 부분은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세웠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하고 위탁 공개모집하면서는 법인전입금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요구할 수 있겠죠. 심사의 방법에서 그것은 검토해 봐야 할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최갑철 위원 그냥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지적했어요. 이제는 바꿔야겠다. 예산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이 전체 다 인건비로 빠져나가는데 이게 공평하게 주면 다행인데 어느 한 사람, 그러니까 관장이나 부장한테 가는 돈이 인건비 중에 포지션을 따지면 70∼80% 중에 그 사람들이 70∼80%를 갖고 가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좀 그런데 최하직원들은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위탁 온 것 중에 5100만 원에 적게 받은 사람은 2300만 원 받아요. 절반도 안 돼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경력이 화려하고 위탁하는 기관을 진두지휘해서 월급만큼의 일을 하냐, 그것은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절반만 주고도 그 정도의 역할을 할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위탁과는 어긋나는 질의인데 대다수 위원님이 그것을 걱정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바꿔서, 적게 주고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위원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이번에 위탁 공개모집할 때 예산은 절감하면서 사업은 다양하게 해서 청소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잡아서 가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다음 회기 때 그런 사항들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나오죠.
최갑철 위원 그러면 보고를 꼭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국장님을 발언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국장님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존경하는 최갑철 간사님도 그렇고 말씀을 하는 도중에 제가 국장님을 답변석에 나오게 한 것은 복지국의 전반적인 위탁기관에 대해서, 새소망의집 같은 경우에도 2016년도 예산이 17억 원이었는데 2017년도 예산으로 19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2억 원이라는 돈이 또 인건비 상승에 의한 거죠?
○복지국장 허모 주로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민간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그 해에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는 제일 먼저 인건비에 있어서 내놓는 부분이, 임원진들이 자기의 인건비나 가져가야 될 수당에서 먼저 내놓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건비 인상에 대한 책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탁기관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수정해야 되지 않나, 공무원들은 30년씩 근무하시면서 얼마의 돈을 받습니까, 봉급 책정에 있어서.
  그런데 수탁기관에 나가서 보십시오. 수장이라는 사람들 내지는 10 몇 년 한 사람들은 봉급이 공무원의 2배 이상이 됩니다, 기가 막힐 정도로. 그런데 진정 그들이 앉아서 인건비에 대비해서 일들을 그렇게 많이 하루 종일 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집행부들이 가서 봤을 때에 자괴감이라고 해야 하나요, 요즘은 자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은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인건비에 대해서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국장 허모 황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시도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밑의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호봉이 낮다 보니까 금액이 낮아서, 지난번에 김관수 위원님께서도 밑의 종사자들 인건비에 대한 현실화 부분도 말씀하셨고 위에 관장이나 부장급 이상은 호봉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급여가 많은 부분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호봉제로 산정해서 호봉에 의해서 30호봉까지 매년 인상하도록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침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황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해 보고 여타 만간위탁시설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호봉제로 하다 보니까 아까 최갑철 위원님이나 서원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 관장들이나 부장들은, 고리울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관장이 16년 동안 계속 근무하다 보니까 호봉이 상승해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근본적인 부분들은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한 번 더 면밀하게, 지난번에 김관수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함께 담아서 고민을 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돼서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으시면 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고리울 청소년문화의 집의 직원들 인건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종사자들은 그렇게 임금 포지션이 높지 않아요. 그렇게 호봉수로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설장들에 대한 얘기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복지국 차원에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맞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안에 청소년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관련된 모든 시설과 개별법령이 있다면 개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청소년 관련 개별법령에 별도로 인건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사무 운영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관장 정도는 오랫동안 장기근무를 하다 보니까 호봉이 높기 때문에 변화를 시켜서 연봉제로 하든지 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차후에 심사숙고해서 고민하고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급여도 보완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앞으로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께서 답변은 하셨지만 국장의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김관수 위원 부천시에 있는 모든 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위탁시설이나 또는 위탁시설이 아니더라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모든 민간 부분까지도,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데에 대한 총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그래서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같이 놓고 시설장들은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한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정을 봐서 업무보고 시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위탁공고를 냈는데 조금 부실하게, 의회에 동의를 받으려면 정확하게 해서 와야지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해서 오셨어요. 다른 데 민간위탁에 대한 거 어떻게 해 오는지 보지도 않았어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제4항에 보면 “의회에 동의 요구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대상 사무 및 내용, 수탁자의 선정 및 입찰방법, 위탁기관, 비용 산출내역.” 그런데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무엇을 보고 여기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입찰방법도 다른 데와 같이, 공개모집이라고 간단하게만 할 게 아니라 어떠어떠한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어느 지역으로 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공개모집한다고 해서 부천시에 관련된 몇몇 사람만 들어오게 해서 여성청소년재단에서 이것을 다 다시 받도록 하면 안 되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수탁기관의 자격은「청소년 기본법」3조
김관수 위원 자격은 있는데 이것을 모집하고 입찰할 때 지역제한을 둬야 되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로만 제한을 할 것인지, 경기도에 제한을 할 것인지, 수도권에 제한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얘기를 의회에 와서 해 줘야 의회가 그걸 판단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할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해야 할
김관수 위원 보완을 하는 게 아니라 입찰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 해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 내용을 담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부천시 내로만 제한할 것이냐 그런 제한의 범위는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한에 대한 범위는 없습니다. 원래 공사나 물품 같은 경우 일정금액 이하는 관내에서만 할 수 있고 일정금액까지는 경기도로 할 수 있고 일정금액은 전국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위탁에 관계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서울, 인천, 경기도 이렇게 문구가지고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해야지 좋은 업체가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여성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수련관인가 어디에 위탁한 것을 보니까 부천시로 제한을 해서 특수하게 해 놓으니까 누가 오지 않아서 그냥 여성청소년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거주제한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거주제한을 왜 안 해요. 경기도면 경기도, 서울, 인천에 대한 것을 그렇게 광범위하게 풀어서 좋은 법인이 와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입찰방법에 공개모집을 하지 마라. 공개모집 내용에 앞으로 자부담을 얼마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반드시 명시해야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부에서 법인전입금을 몇 %로 할 것인가를 거기에 넣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탁하는데 뭐를 넣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자부담을 얼마나 할 것인가, 전에 평가심사 기준에서 자부담이 30%일 때 몇 점 이렇게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자부담 부분을 평가기준에서
김관수 위원 청소년시설 운영비 국비 얼마 나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저희가 분야별로 인건비는 50% 얻는 부분이 있고,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고리울 청소년문화의 집의 예산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예산비율이 저희가 인건비나 운영비는 거의 시비고 그다음에 사업별로 이렇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거의 있고 나중에 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50 대 50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에 대한 거 전부 다 시비 아니에요? 운영비가.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운영비를 시비로 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얘기를 왜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관계 규정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거 있어요.
김관수 위원 어떤 기준이요? 아니, 국비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운영비에 대해서 여가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일단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적용을
김관수 위원 지침이에요, 법이에요, 어떤 규정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지침이 아니라
김관수 위원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요구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준영 주무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김관수 위원 아니요, 자료요.
○위원장 이준영 일단 보조발언대로 나오세요.
  지금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본청에 확보하고 계시겠죠?
○여성청소년과다문화가족팀장 김정열 아닙니다. 사무실에 연락해서 바로 팩스로 받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지금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취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다문화가족팀장 김정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만약에 여가부의 지침이라고 하면 그것은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지침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위탁기관에 대한 어떤 문제를 위탁기관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저희도 그 부분을 담아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바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야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런데 지침상에 그것을 담지 못하게, 평가기준으로 담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김관수 위원 위탁 평가기준에 담지 못하게 해 놨단 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심사표에 그 부분을, 자부담 부분
김관수 위원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해요. 심사표는 하지 않더라도 자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왜 공고에 못 넣어요. 심사평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데서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심사표가 아니라 공고할 때 자부담 얼마 이상 모집하겠다.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니에요?
김관수 위원 네,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하고 좋은 의견을 담아서 공개모집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심사표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관수 위원 심사표는 그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사표에서는요. 왜 그러느냐 하면 청소년시설을 위탁하는데 위탁법인에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자부담으로 우리가 매년 보조금의 몇 %를 하도록 하겠다, 아니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하겠다,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하겠다. 우리는 적어도 매년 보조금의 몇 % 이상 자부담을 해야 한다고, 몇 % 이상.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러면 공개모집하면서 자부담을 못하는 부분은 못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김관수 위원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것도 제한이 좀 되는 거 아닌가요?
김관수 위원 제한 안 되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공평하게 하는 거
김관수 위원 아닙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김관수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도 노인병원 같은 것을 운영하는데 새로이 하면 자부담을 10%면 10% 하도록 하겠다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법인전입금으로 해 놔야지 운영이 효과적으로 되고 관리적인 측면을 법인에서도 하는 것이지 지금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복지시설이 변칙적으로 위탁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도 지난번 감사 때도 봐서 아시겠지만 학교법인이건 어디건 자부담 1원도 대지 않고 않습니다, 이게. 자부담을 하나도 안 대고 거기에서 직원을 파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법인의 명의로 사람을 새로 고용해서 그 사업만 우리 법인에서 부천시의 위탁사무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인에서 직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하게 하고 이런 부분을 하려면 앞으로 모든 위탁시설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개모집을 하면서까지 제한을 해서, 다양한 경험이 있고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법인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데 기회조차도 안 주고 공개모집 자체에 자부담이 없다면, 참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제한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떻게 고민을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여러 가지를 따져봐서
김관수 위원 이것에 대한 것은 자부담 원칙이 없으면 아무리 의회에서 매번 지적하고 자부담하라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심사표에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이 자부담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부천시에서 앞으로 신규로 위탁으로 하는 것은 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지관이고 어디고. 그리고 여성청소년재단에서 앞으로 이런 거 위탁하게 하지 마세요. 여성청소년재단은 시설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그런 법인이 아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재단의 입장에서 제가 알지 못하니까 모르겠지만 재단의 사업이 관련된 청소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김관수 위원 지난번에 심사할 때 보니까 재단 대표이사는 와서 부천시 여성정책, 청소년정책을 전부 총괄하고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담당자 같이 얘기하던데요.
  담당 과장께서는 거기의 지시를 받고 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시에서 이러이러한 정책에 대한 결정은 시가 출연하는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시가 이러이러한 정책을 얘기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디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의 원칙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반드시 공개모집을 하기 전에 투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투명하게 해서 여러 군데서 참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부담을 해도 여러 군데서 참여할 거예요. 자부담하는 게 정해지지 않으면 똑같아요. 그리고 이미 가톨릭대학에는 부천시에서 얘기해서 거기서는 맡지 않겠다고 올 1월에 얘기했었다면서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때 연장하면서 1년 연장이 됐을 때 의지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가톨릭대학 서울본부에서 하다 보니까 이사회 받는 것도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고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고민했던 게 아니라 과장께서 답변하셨잖아요. 의지가 없어서 안 한다고 그랬다고 지난번에 답변하셨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그거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의지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른 부분이 있어서
김관수 위원 매번 답변도 다르시네요. 이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공개모집할 때 정확하게 해서 지역제한을 풀어서 폭넓게, 부천시에서는 청소년법에 의해서 여기에 입찰해서 들어올 업체가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학교법인이 있다고 해도 학교에 청소년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데만 여기에 들어올 수 있고 또 청소년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없기 때문에 부천으로 지역제한을 하면 또 다시 여성청소년재단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서울, 인천, 경기도로 풀어서 실질적으로 좋은 법인이 와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사업비가 4000 몇 백만 원 사업을 하고, 5억 몇 1000만 원 중에서 4700만 원 사업비를 해서 이 자체에 대한 실태조사 같은 거 한 번이라도 해 보셨어요? 만족도 조사나 실태조사.
  도대체 어떤 계층에 이게 필요한지, 부천시 어느 지역의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게 필요한지 이런 실태조사를 해 봤어요? 이것을 한 번 위탁했다고 해서 계속해야 할 게 아니라 이 사업의 적극성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것도 시가 고민을 함께해 봐야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기관들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별 평가를 하다 보니까 만족도 조사가 높은 걸로 나오고
김관수 위원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그 시설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총괄적으로 이번에 청소년육성팀에서도 공간이라든가 청소년 이용실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내년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예산을 세워서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평가에 의해서 하는 만족도 조사는 50%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가 인건비 포지션이 높아서 고민을 하면서도 굳이 이것을 붙들고 가는 이유를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시설이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미치는 영향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거 정도는 적어도 알고 이걸 일몰시킬 건지, 발전시켜 나갈 건지, 확장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의 가치기준을 둬야 할 거 아니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기간되면 연장해 주고 예산이 되면 편성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또 지급하고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사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동안 못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 고리울 청소년문화의 집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하려고
김관수 위원 시설이 한 번 진행되면 폐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 종사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시설 하나를 처음에 시작하는 것도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고 객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관적인 고민보다. 시장이 시킨다고 해서 그냥 해야 할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게 필요하다. 이런 시설이 우리가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정말 있고 성과의 가치가 있는지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그런 것을 못해서 제가 여성청소년과가 일을 못한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잠깐만 하나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고리울 청소년문화의 집에 5억 50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서원호 위원 인건비가 8억 2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자체 사업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지 알아요? 지원사업 같은 거 자기들이 한다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공모사업도 있고 자체적으로 자부담으로도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고리울 청소년문화의 집의 주요사업은 미디어센터 운영이라든가 청소년활동 지원하면서 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꿈찾기 BIG 프로젝트라는 사업 그다음에 지역 연계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어쨌든 5억 50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인건비만 82%라는 것을 강조하셔서 사업비는 4000∼5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게 없다 이런 뉘앙스로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방과후 수업으로 이 친구들이 1억 8000만 원 가까이 지원받는 게 있고 지원사업으로 프로젝트를 해서 1억 2000만 원을 공모해서 받는 게 있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예산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자체적으로 그 사업은 있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는 저희 시설에,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에 국비 50%, 시비 50% 해서 6억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동의안을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냥 저희들이 지원을 5억 5000만 원 해 주는데 인건비로 82% 가까이 나간다. 결론은 이게 다 인건비로 나가니까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그런 뉘앙스로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니요, 그것은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이 동의안을 실제로 누가 그냥 딱 봤을 때, 금액을 가지고 봤을 때는 그런 뉘앙스가 많이 보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여러 가지 공모사업 등이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다양하게 지원사업도 이 친구들이 많이 하고 어쨌든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서원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고리울 청소년문화의 집 설립의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공모사업을 많이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공모사업을 하라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복지가 다른 복지관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고리울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목적에 따른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서 다른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인건비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물론 공모사업에서도 일부의 인건비 지원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프로그램 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프로그램 수는 많습니다.
김관수 위원 프로그램 수가 많아지면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치했던 원래의 설치목적과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복지관들도 다 그래요. 지난번에 들으셨죠? 노인복지관 감사 때 국장님 들으셨겠지만 한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이 300개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정해서, 지금 위원들이 아주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업비가 4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에 들어가는 포지션이 이렇게 전부 다 높다보니까 이 부분을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공모사업에 필요한 인력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공모사업에서 인건비를 한 번에 다 못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공모사업에 대한 것은 같이 사업비를 따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고 아까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과후 아카데미는 인건비가 별도 사업비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 안에 들어있는 것하고 여기의 인건비하고 사업비에서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답변해 보세요. 예산 세부내역을 봐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러니까 4억 4000만 원의 인건비는 저희한테 있는 직원 9명의 인건비가 그만큼
김관수 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밑에 이 사업비에 대한 것을 운영하는 인건비 아니냐 이 말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사업비는 프로그램에 대한
김관수 위원 아니, 4275만 원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이런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렇죠. 여기에는 그렇게 쓰여 있는데 아홉 명이 이 사업 말고도 공모사업을 따서도 한다는 거죠.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공모사업을 안 따서 한다면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설립목적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력을 또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력이 자꾸 늘어나고 비대해지고 프로그램 숫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이해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 문화의 집을 운영할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게 설립됐을 때 그 공간 안에서 시가 지원하는 걸로 청소년들에 대해서 문화의 끼를 발전시키고 발굴하고 이런 것만 처음에 했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그러다가 공부방사업이고 뭐든지 다 이렇게 연계하고 사업 따서 하다 보니까 원래의 취지에 무색하게 이게 커졌다 이 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인원이 많아졌습니다.
김관수 위원 많아지니까 여기에 있는 인원을 더 구해서 이 사람들이 공모사업에 같이 관여도 하고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 그냥 공모만 한다고 되는 겁니까?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계획서 만들어서 제출하는 인건비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사업을 하기 위한 것보다는 인력이 너무 과잉으로 여기에 잡혀있는 거예요.
  사업비에 비해서 인력이 과잉으로 잡혀있다는 거 인정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맞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 집, 저희가 세 개의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는데 고리울의 인원수가 다른 문화의 집보다 좀 많습니다. 그만큼 공모나 사업을 많이 한다는 거겠죠.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공모나 사업에 대한 포지션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거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여기저기 봐도 절반 정도는 공모사업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인건비로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원래, 본 위원이 누누이 주장했지만 복지관이면 복지관, 청소년문화의 집이면 청소년문화의 집 설립의 목적대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청소년과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전부 다 메모하셔서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정책에 또는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이준영 본 위원장도 수주로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불시에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명칭만 청소년수련관이고 대체적으로 어른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본질에 어긋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출해서 다루고 있는 민간위탁 동의안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저는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인건비로 다 가져가고 본질이 흐려져 있다. 본질을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동의안이 마련되고 청소년수련관이 운영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성청소년과 소관 고리울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여성청소년과 소관 고리울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여성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카페 무지개 도당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여성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카페 무지개 도당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4시10분)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15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에서는 지난 회기에서 제기되었던 전국 지자체 조례안이 대동소이하여 부천시만의 특색 있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보류되었던 조례안으로서 문제점들의 보완사항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토론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에 대해서 보완사항 및 문제점들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고 나서 하시죠.
○위원장 이준영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6.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2분 기록중지)

(14시43분 기록개시)


7.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보육아동과 소관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보육아동과장 박종구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아동복지법」개정 조문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인용조항 및 사용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이 안 1조, 2조, 4조, 6조 그리고 10조입니다.
  아동자신이 장애인인 경우에서 장애가정의 아동으로 이용대상을 확대하고 다자녀가정의 아동을 이용대상으로 추가하며 기존 이용대상인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을 가정위탁아동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안 제6조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의 권리증진 및 안전한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보호 역할을 명시한 것이 안 제7조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안 제8조입니다.
  사업비의 환수규정에 이자도 환수토록 개정하는 것이 안 제9조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안 제15조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없으며 그 밖의 사항은 입법예고를 거쳐 부서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전문위원 차영관입니다.
  의안번호 제529호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아동복지법」개정 조문을 조례에 반영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호에서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를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로 개정하는 사항과 제2호의 조문 중 “센터”란「아동복지법」제16조제1항제11호를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로 개정하는 사항과 안 제4조의 조문 중“「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11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제10조의 신고에 의한다.”를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사람은 시행규칙 제23조의 신고에 따라”로 개정하는 사항과 안 제6조의 조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를 “아동으로서 방과 후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아동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과 안 제10조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천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둔다.”를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둔다.”로 개정하는 사항과 상위법령인「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및 사용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7조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수행할 사업에 지역사회 내 아동의 권리증진 및 안전한 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도록 추가로 조문을 신설하는 것은 법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법의 취지대로 조례에 아동보호 역할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5조에서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을「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2의 규정으로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 밖의 조문변경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보육아동과 소관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보육아동과 소관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한기천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차영관
  복지국장허모
  여성청소년과장이자원
  보육아동과장박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