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9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12분 개의)

1. 2017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이면서도 세밀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개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준영 위원장님,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보건소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요구액은 305억 6937만 5000원으로 2016년 예산 대비 58억 1540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보건정책과는 2016년 예산 대비 67억 1437만 7000원이 감액된 29억 7102만 1000원이 요구되었는바 감액사유는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전문병원 건립비 차입금 67억 4600만 원을 조기상환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2016년 예산 대비 15억 7691만 8000원이 증액된 180억 8948만 원이 요구되었는바 주요 증액사업비로는 아기환영 출산축하 보건용품 지원비 4억 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비 2억 2300만 원, 아동치과주치의사업비 1억 원, 어린이예방접종 지원비 4억 2700만 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2억 4700만 원, 결핵환자관리 및 환자지원사업 1억 500만 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1억 2000만 원 등이 주요 증액사업이 되겠으며 감액된 사업비는 국가 보조사업 중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사업비 1억 9200만 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1억 8600만 원이 되겠으며 감액된 내시사업비는 추경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사보건센터는 2016년 예산 대비 7억 6456만 6000원이 감액된 54억 2291만 7000원이 요구되었는바 주요 감액사업비는 어린이 건강체험관 설치비 9억 5000만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중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사업비 1억 5200만 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업비는 아기환영 출산축하 보건용품 지원비 1억 9500만 원과 청사 경비용역비 1억 9400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비 1억 9800만 원, 난임부부시설비 지원 2억 1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오정보건센터는 2016년 예산 대비 8662만 2000원이 증액된 40억 8595만 7000원이 요구되었는바 주요 증액사업비는 아기환영 출산축하 보건용품 지원비 9500만 원, 경증치매환자를 위한 가족사랑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비 8300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비 1억 6800만 원, 난임부부시술 지원비 1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중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사업비 1억 5600만 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으며 나머지 각 부서의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소 직원분도 애 많이 쓰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고맙습니다.
이형순 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노인병원이 인수·인계가 됐잖아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지금은 특별한 건 없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특별한 사항은 없고 가장 핵심으로 꼽았던 것이 환자의 안정적인 인계와 종사자들의 완전한 보장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다 해결됐고 종사자들의 임금형태가 타 요양병원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80%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고 조금 더 올려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맞습니다. 지금까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나 급여문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아서 시끄러웠죠. 그렇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누구를 통해서 불만을 많이 해소하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꼭 책임이 없었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혜원의료재단이 인수해서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개선이나, 그 전에는 가운도 안 사줘서 그런 불만도 굉장히 많았고 청소도구 등 굉장히 소소한 것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큰 것에서 불만이 일어나는 것보다도 그런 소소한 것에서 불만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이슈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았던 것 같아요.
  혜원의료재단에서 복지도 신경 쓰고 처우개선도 한다니까 무엇보다도 다행인데 소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처우개선도 잘 되고 급여문제도 직원들과 소통해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께 위원장이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소장께서는 부천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불철주야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특별한 어떤 전염병이 발생됐다든지, 작년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습니다만 그 외에 전염병이라든지 질병이 발생돼서 우리 시가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그런 거 없이 건강 관련해서는 잘 가고 있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면에는 우리 보건소의 노력이 많이 곁들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또 한 가지는 작년도 예산이 363억 원 정도 됐는데 금년도는 305억 정도로 58억 원 정도가 감소됐어요.
  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전문병원 건립비 차입금 67억 원 은행이자를 포함해서 원금을 전부 다 갚았습니다. 그게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67억을 올해는 안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주요 이유가 차입금 관련이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이준영 어쨌든 시민들 건강 관련해서 질병예방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만 적지 않은 예산을 보건소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또 한 가지는 보건소 산하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이준영 여기에 총 소요되는 예산이 2015년도 것을 보니까 7억 2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중에 인건비가 4억 8400만 원 해서 5억 정도 차지하고 실제로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사업비 중에서도 사업평가, 자원봉사자 관리, 홍보, 행사 이런 비용을 빼면 사업비는 얼마 안 되는데 위원장이 보건대 내용을 조금 더 충실하게 사업 쪽에 비중을 둬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건소장 전용한 정신건강증진사업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1 대 1 면담이나 상담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비밀보장을 요하는 사업이 많아서 그런 상태에서는 직원들이 1 대 1로 붙어서 상담하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가 70% 정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계속 채용하다 보니까 매년 임금이 상승돼서 인건비는 올라가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외에 별도로 시비를 더 확보해서 인건비를 확보한 상태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욱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하십시오.
○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이준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보건정책과장 정해분입니다.
  2017년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위원장께서 허가를 해 주셔서, 총괄적으로 보건소장께 심사에 관련된 내용과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건소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보건소장 전용한입니다.
김관수 위원 건강한마당에 대한 위탁금이 올해 얼마 정도 돼요?
○보건소장 전용한 300만 원입니다.
김관수 위원 효과는 어떻다고 보세요.
○보건소장 전용한 금액 대비 따지면 많은 인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건강한마당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년 동안 참여를 해 봤는데 건강한마당 행사를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회의감을 여러 번 느낀 바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민간이전으로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참여를 해요. 모든 보건소를 옮겨온 것 같아요.
  그걸 꼭 해야 된다면 시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들여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게 하든지, 이것은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이전에 대한 것을 그냥 가서 도와주는 것인지 행정적으로 봐서는 도대체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보건소사업 자체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부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적 지원도 하고
김관수 위원 본 위원도 몇 번 가봤다고 했잖아요. 부스 운영하는 담당자만 가는 게 아니라 보건소 전체를 옮겨온 것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함으로써 물론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민간이전 주면 같이 협조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보건소에 관련된 직원들이 한정된 인력 안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보건소 업무 자체의 서비스가 떨어질 수 있다.
  지금은 더욱이 통합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보건소 전체를 옮겨가는 것같이 이렇게 하는 식으로 비춰지기보다는 오히려 예산을 조금 더 확충해서 실질적인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든지, 의사회나 한의사회나 약사회에서 돌아가면서 한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보건 관련 단체나 이런 데, 부천에 있는 게 아니라면 전국적인 보건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데에 위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전용한 건강한마당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관내에 있는 의료자원이 같이 참여해서 부천시민들의 건강도 측정해 주고 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방금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건강한마당에 참여를 해야죠. 운영방법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전용한 위원님께서 운영시스템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몇 개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지속성도 없고 현실적으로 보면 책임감도 없어요. 맡고 있는 단체에서 책임감도 없어요. 변명을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매년 참석을 했어요.
  매년 참석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도 필요하고 또 이런 사업을 다른, 이번에 종합운동장에서 했던 사업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해요. 뭐로 성공적이었느냐, 일단 거기를 관람하는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행사와 겹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의 건강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운영방법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다른 시의 행사, 예를 든다면 복사골예술제를 할 때 연계해서 같이 한다든지 전문가와 의논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한 것에 많은 시민이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전용한 접근성 문제보다는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게 뭐냐 하면 왜 중앙공원에서만 하느냐고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중앙공원에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70∼80% 정도가 원미지역에서 오시다 보니까 소사나 오정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오정대공원에서 한번 해 보고 소사지역에서 한번 해 봤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거는 본 위원도 누누이 지적했던 사항이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다른 행사와 접근성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벚꽃축제나 진달래축제를 할 때 한쪽에서 같이 하든지 하면 훨씬 효율적일 것 같다.
○보건소장 전용한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해 봤는데 면적이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김관수 위원 왜 나오는 데가 없어요. 궁도장이라도 빌려서 하면 충분하죠.
○보건소장 전용한 그 정도 장소 가지고
김관수 위원 궁도장이면 충분하죠, 그 정도면. 궁도장이라도 빌려서, 실질적으로 어떤 게 효과성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된다.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같이 참여하는 게,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우리는 효과적인 결과를 많이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를 많이 하게 하고 접근성을 편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전용한 전문기관에 위탁하다 보면 위탁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들어가죠.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가 미비한 것하고 효과가 극대화하는 것하고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예산 때문이라면 하지 말아야죠.
○보건소장 전용한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평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나오신 김에 질의드리면 노인전문병원에 관련해서 부천시에서 당시에 소장님이 계셨을 때 고발을 하셨나요?
○보건소장 전용한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관수 위원 대인의료재단 측에 대해서 몇 가지 고발을 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보건소에서 몇 가지 고발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제가 있을 때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정에 있었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그러면 그때 담당 과장이
○보건소장 전용한 정찬식 과장입니다.
김관수 위원 정찬식 과장이 계셨을 때 고발했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김관수 위원 그 후로 진행된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세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고발했으면 진행결과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전용한 고발에 대한 진행결과는 우리한테 통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관수 위원 제가 이래서 보건행정이 샤프하게 나이스하게 가지 못한다고 항상 지적을 하는 겁니다. 방금 소장께서 말씀하셨죠, 전임과장과 전임소장이 계셨을 때 했었다고. 그러면 우리 행정의 업무는 포괄적 인수인계입니다. 포괄적 인수인계하는 거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전임소장이나 전임과장이 고발을 시장 전결사항으로 부천시장 직인을 찍어서 고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 경찰서에서 통보받은 게 한 번도 없어요?
○보건소장 전용한 고발사항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의료법」고발사항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통보 온 사항이 없고 그다음에 약국 조제 관련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거하고 또 있죠. 약국하고 또 고발한 사항이
○보건소장 전용한「의료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은
김관수 위원 무엇을 진행 중이에요?
○보건소장 전용한 말씀하신 5,000여 명 서명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김관수 위원 네, 또 있죠. 그거하고 무단점거하고 있었죠. 부천시장 명의로 고발했었잖아요, 무단점거한 것도. 그거 모르세요?
○보건소장 전용한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거 어떻게 진행됐어요?
  위원장, 담당 팀장도 저쪽에 앉아서 답변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담당 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답변석은 과장 이상 답변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팀장은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공공의료팀장 송정원 보건정책과 공공의료팀장 송정원입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소장께 질의했던 내용 아시죠. 자꾸 써서 드릴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실 게 아니라 답변해 보세요.
○보건정책과공공의료팀장 송정원 제가 있을 당시의 사항이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서면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들이 자꾸 물어보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이런 거 하지 말아요.
○보건정책과공공의료팀장 송정원「약사법」관련해서
김관수 위원 모르면 모른다, 진행된 과정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지 무슨 서면으로 제출해요. 속기록에 남아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건정책과공공의료팀장 송정원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사법」관련해서는 무혐의로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명과 관련해서는 대인의료재단 직원들이 오정경찰서에서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점거와 관련해서는, 위탁갱신거부 소송이 저희가 승소함에 따라서 그것은 소송이 종결됐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는 소 취하를 하였고 소 취하한 것에 대해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소 취하한 것도 잘못됐고 경찰서로부터 문서로 통보받았죠, 문서로 아니면 전화로라도 와서 진술하라고.
○보건정책과공공의료팀장 송정원 서명과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관수 위원 고발사항 모돈 전체에 대해서,「약사법」도 마찬가지고 서명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경찰서로부터 연락 못 받았어요?
○보건정책과공공의료팀장 송정원 경찰서에서 온 문서는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구두로 와서 전화한 거 연락 못 받았어요?
○보건정책과공공의료팀장 송정원 구두로는 저희가 전화를 해서 확인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확인한 게 아니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경찰관들이 부천시 행정이 우스꽝스럽다는 것입니다. 고발을 했으면 와서 진술을 하라는데 진술을 안 했기 때문에, 고발인 진술이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발을 했으면 고발인 진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명 관련이고「약사법」관련이고.
  그런 거 연락이 오면 소장과 과장께 보고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항간에 그렇게 소문이 돌다 보니까 이게 대인의료재단에서 파견한 공무원인지, 부천시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인지 이런 소문까지 나돌게 만들어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이게요.
○보건소장 전용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발하게 되면 고발인 진술서가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들어가는데
김관수 위원 다시 조사를 하는 거죠.
○보건소장 전용한 그러면 그 사람들을 불러야, 경찰서에서 불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관수 위원 경찰서에서 불렀다니까 확인해 보세요.
○보건소장 전용한 연락이 안 왔는데 무슨 우리가
김관수 위원 무슨 연락을 안 해요,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확정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김관수 위원 확인해 보세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담당 수사팀장한테 확인해 보세요. 이거 정확하게 고발했으면 고발인 주소
○보건소장 전용한 정식으로 공문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보건소장께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 의원께서 질의하면 사실에 입각해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회의장에서 감정이 오고 가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는 시민들에게 너무나 큰 피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다 보면 심도 있는 질의를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데까지 사실에 입각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지금 메모 적은 것 팀장이 얘기해 보세요.
○보건정책과공공의료팀장 송정원 이 세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했고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고발인 진술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 제가 담당팀장으로 왔을 때 이것이 확인된 사항이지만 경찰서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 보건소에 다시 진술을 하도록 요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세요. 담당 경찰관이 그런 얘기를 기자에게도 했어요. 일간지 기자에게도 해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진술인 조서는 고발하게 되면 당연히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그러나 고발장 진술서 내용 말고 다시 진술인 조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진술인 조서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해요. 이렇게 진술인 조서 없이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공공의료팀장 송정원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그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담당 수사팀장님과 전화해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전화할 게 아니라 찾아가서 확인하세요.
○보건정책과공공의료팀장 송정원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라고 했는데 안 왔다면 다시 고발을 하든지 이게 어떤 문제든 행정적인 처분을 해야지, 이 얘기를 하니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
  담당 과장, 얘기하실 것 있으세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업무가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 바뀌었더라도 연계돼서 인수인계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모든 고발 건이나 이런 부분에 통보됐던 것은 담당 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을 받아서 다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고발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저희가 고발 시에 진술서가 들어가지만 거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비하든지 했을 경우에 다시 추가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받아서 고발을 처리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인수받고 제가 또 이쪽 부서에 근무하고 나서부터 경찰서에서 이런 진술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진술을 요구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관수 위원 다시 꼭 확인하세요.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는 모겠는데 여러 번 전화로 출석을 요구했어요. 다시 진술인 조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연결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담당 경찰관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스템 자체를.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위원님, 일단 저희가 인사이동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됐는데 당연히 이것은 저희한테 전임자건 현재 일하는 과장이건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인수과정에서 그런 게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진위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전임자들한테 다 확인하세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공공의료팀장 송정원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됐습니다. 담당 팀장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준영 담당 팀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지난 감사 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전문병원 진행됐던 과정에 대해서는 지역 언론에 보니까 의회가 어떤 걸 요구하면 그때 고발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역 언론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정식으로 지적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을 보건소에서 파악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했던 부분이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의회에서 전체적인 부분, 행정사무감사 전체적인 지적사항, 조치 결과가 나오면 바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안 되는 이유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감사를 해서 그러한 부당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는 하셨잖아요. 인지하셨죠? 관리 감독청으로서 인지하셨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바로 어떤 액션을 취해야죠. 의회가 감사결과보고서에 넣든지, 안 넣든지 간에. 의회가 감사결과보고서에 꼭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죠,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만약에 의회가 안 넣으면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아니요.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 1차적으로 보고를 드릴 때 혹여라도 의회에서도 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서 알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인지한 건 사실입니다.
  어떤 범죄사실이 인지됐을 때는 바로 처리를 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의된 걸 저희한테 통보해 주시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의회에서 별도로 통보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하는 것이고,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나름대로 행정 처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정책과장께서는 김관수 위원님이 지적하고 요청하신 경찰서 관련해서는 진상을 소상하게 파악해서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쪽에 심폐소생술 예산이 1000만 원 잡혔네요. 이것은 교육장 운영 강사비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이형순 위원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천시 보건소에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시간 교육은 저희 직원을 활용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 4시간 교육은 관내 종합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를 강사로 지원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설교육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2015년도에 교육을 1,540명 정도 했는데 2016년도에는 2,700명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야간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필요시에 주민이나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부분도, 행정지원과에서 교육 이수 필수과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전 공무원이 필수교육으로 하도록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거 수료증을 주네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이형순 위원 2시간 받아도 주고 4시간 받아도 줍니까?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현재는 그렇게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료증을 받는 부분을 저희가 경기도에 요청을 해요. 그래서 수료증 발급기 예산을 세운 이유가 그겁니다. 경기도를 통해서 하면, 각 위탁기관이 있어요. 명지병원 같은 경우에 권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수료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수료증 발급기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경기도를 안 통해도 수료증을 우리가 발급할 수 있는 거네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그건 경기도 보건정책과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발급기를 구입하게 되면 경기도에 요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면 됩니다.
이형순 위원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우리가 주나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아닙니다.
이형순 위원 국가에서 주나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아니요. 조무사 같은 경우는 도지사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래서 그 절차가 복잡하구나. 그런 분들이 조무사 자격증을 경기도 가서 받아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나 자격증이 그렇게 되는 건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이건 수료증이기 때문에 수료하게 되면
이형순 위원 관계없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2시간 받은 거와 4시간 받은 거가 뭐가 달라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2시간 같은 경우 일반강사한테 하는 거고 4시간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일 경우에는 4시간을 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4시간 받으면 전문적이긴 하겠네요. 그런데 이거 잊어버리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육도 있지만 9종의 응급처치에 대한 의사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4시간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형순 위원 저희들도 이거 받아봤는데 얼마 지나면 잊어버리기는 하더라고요. 또 다시 교육을 하니까 좋은 현상인데 여기도 만약에 수료증만 발급해 주고 나면 끝이죠? 재교육이 있거나 이런 건 없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1년에 한 번씩 받는 부분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많은 시민을 교육시켜야 되기 때문 원칙은 1년에 한 번 해서 재교육을 하고 이렇게 돼야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부천시 한 가구당 1명 정도는 교육을 실시해서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저희들도 교육은 받았는데 수료증을 받은 적 없는데 수료증 받으려면 보건소에 가서 받아야 되겠네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그것은 어떤 교육을 할 때 잠깐 심폐소생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과 교육하는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동일하게 심폐소생이나 이런 부분은 2시간짜리나 4시간은 같지만 9종의 응급처치에 대한 부분이 첨가되는 것입니다.
이형순 위원 마네킹을 새로 구입한다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아니요, 지금 가지고 있는 마네킹은 몸체만 있습니다. 다리가 없어서 전신이 아닙니다.
이형순 위원 맞아요. 여기 보니까 그렇던데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그러다 보니까 앞에 놓고 시현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신 마네킹으로 시민들에게 교육하는 것과 상체만 있는 마네킹하고는 받아들이는 부분이 조금 달리 됩니다. 그리고 센서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신 마네킹 하나를 구입해서 시현하고자 합니다.
이형순 위원 저도 이거 해 보니까, 전신이 아니고 상체만 있는 걸로 했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웃겼어요.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도 인식을 했는데 하여튼 이 교육은 모든 시민에게 필요한 교육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이형순 위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한 가구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교육을 받아놓으면 위급 상황일 때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리고 아기출산지원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10만 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형순 위원 이건 다른 과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이형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보건소 제증명 교부시스템도 구축하네요.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와서 검사하고 신청하면 4일 이내에 부천시 보건소, 소사보건센터, 오정보건센터에 다시 와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100세건강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를 부천시 보건소에 놓고 신청 시에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발급을 요청하면 그쪽에서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굳이 보건소까지 안 와도 되고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네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이형순 위원 각 행정복지센터에 100세건강실이 다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서 교부를 받으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이형순 위원 우리 시민에게 굉장히 편리하게 제도를 구성한다니까 좋은 거네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33쪽에 있는 게 여기 소관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의료관광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2015년도 외국인 유치실적이 4,940명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건 의료관광정보센터나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실적을 얘기하는 것이고, 외국인 숫자는 세종병원이나 순천향병원에서 과거부터 러시아나 중국 쪽에서 지속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니까 그거 말고 이 업무를 협약하고 나서 어떠한 실적이 있는지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저희가 의료관광 업무를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한 게 유한대학교의 링크사업단과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을 2년마다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10명을 했고 2016년도에 8명을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10명을 해서 임시적으로 취업을 시켰던 게 6명을 했고 현재도 순천향병원에 2명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16년도에는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의료관광정보센터와 같이 운영하는 건 주로 양성과정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의료관광정보센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구성됐는데 여기에 있는, 저희가 2000만 원을 주고 있지만 순천향병원이나 세종병원에서 70%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환자이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하고 있지만 부천시에서 그 병원이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비를 그래도 부천시가 50% 이상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관수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2000만 원을 경기의료관광정보센터 설치 운영에 지원하고 순천향병원이나 성모병원에서 다시 어떻게 지원을 받는다고요? 70% 정도를.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이쪽에서 지원사업 2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다국어 디렉토리북도 하고요.
김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2000만 원은 경기의료관광정보센터에 보낼 것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거기에서 다시 시·군에서 돈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픽업서비스라든지 홍보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정보센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해 주는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설치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2000만 원이나 지원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경기도에서 MOU를 체결한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2014년 9월 3일에 MOU를 체결할 때 2000만 원씩 각 시·군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게 문서에 들어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15개 기관이 있습니다.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가평군이 그때 협약을 맺었던 시·군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협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MOU를 하는데 2000만 원씩 지급해 달라는 내용을 왜 넣지.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그때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김관수 위원 경기도에서 한 게 아니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기관광공사에서, 경기도가 아니고 경기관광공사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청하고 경기관광공사하고 해서 같이
김관수 위원 잘 모르고 계시네. 그냥 관광공사가 아니고 경기관광공사에서 경기의료관광정보센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MOU를 체결한 거네요. 인터넷에도 그런 자료가 있는데요.
  하여간 이 협약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38쪽에 1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3000만 원이 환경개선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화장실 세면기를 교체하고 소변기, 대변기도 교체하고 타일, 벽 이런 부분을 다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1층 화장실 전체를 다 고친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3000만 원 가지고 못할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 정확한 견적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가 3000만 원이 나왔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순공사비와 일반관리비 그다음에 저희가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 3000만 원 가지고 못할 것입니다. 정확성을 가지고 산출근거를, 이왕에 환경개선 공사를 하려면 제대로 산출근거를 받아서 돈이 더 들어가면 투입해서 해야지 5000만 원이 들어갈 걸 일부 견적으로만 받아서 3000만 원에 한다면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고친다면 3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본 위원도 보건소의 화장실을 가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성 있게 견적을 받고 기술파트에서 설계를 제대로 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확인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3000만 원 가지고 이거 하다가 나중에 또 다시 몇 천만 원을 더 들여서 한다면 이 예산은 낭비되는 거예요. 처음에 정확성을 가지고 산출근거 뽑아서 공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세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세밀하게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판단해 보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삭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투입돼서 환경개선 공사를 제대로 하려면 그 비용에 맞춰서 다시 추경에라도 올리든지 해야지 무조건 예산을 통과만 시켜주면 그 예산대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검토할 수 있도록 산출근거서도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정책과장께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6쪽에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있는데 민간이전이네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위원장 이준영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정신 복귀시설은 두 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직원이 14명입니다. 한 곳에 10명이 있고 또 한 군데에 4명 있어서 종사자는 14명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이분들이 자립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도비, 시비가 있는데 시비가 거의 다인데 보조를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사회복귀시설은 실질적으로 정신질환자분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소해서
○위원장 이준영 그 시설에 보건소에서 보조를 해 주는 금액이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16쪽은 특수근무수당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특수근무수당?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위원장 이준영 수당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아니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귀시설이기 때문에 수당을 주는데 거기서 특수근무수당으로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보건소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도 아니고 사회복귀시설로서 자기네들 자체로 운영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특수근무수당으로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죠. 이걸 매년 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복귀시설은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근무수당을 연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정신센터에서 위탁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하듯이 사회복귀시설이 부천시에는 두 개 있어요. 그 부분은 근무기간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이게 보수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수당 자체가. 그래서 5년 이상일 경우는 15만 원, 5년 미만일 경우는 10만 원 해서 특수근무수당 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보건소 제증명을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새롭게 시도하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0세건강실이 어떤 센터 동은 상당히 안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어서 이용률이 굉장히 낮다 이런 게 대체적인 위원회의 지적사항이었어요.
  이런 것도 센터 동 어느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센터장들과 협의도 해 보고 근본적으로 100세건강실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위치가 어딘지 이런 것을 조정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다음에 제출하신 자료 30쪽에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는데 이 교육장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저희 보건소 2층에 상설교육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강사는 그때그때 우리가 충원해서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아니요. 저희 자체 강사,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 직원이 강사 자격을 취득해서 2명이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4시간짜리인 경우에는 종합병원의 응급의학과 교수들이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각 동 119소방안전센터에서 교육을 나오더라고요. 동에 와서 각 단체장, 단체원을 모아놓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해서 본 위원장도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상당히 좋은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건소 내에서도 이렇게 교육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각 동을 순회하면서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을 운영해 볼 수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오면 나가기는 하지만 상설교육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강사도 10명을 배출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된다면 상설교육장하고 또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항상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고 여러 가지 건강 관련해서는 이렇게 차려놓고 오라는 것보다는 항상 다가가는 자세 이런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위원장은 생각해요. 그래서 각 동에 나가서 교육을 하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경과됐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일괄하여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건강증진과장 이선숙입니다.
  2017년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7년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9쪽에 미숙아와 선천성아이들 의료비 지원되는 게 본래 1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수술비 500만 원까지 지원되고 미숙아치료비는 1000만 원까지입니다.
이형순 위원 본래 그런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삭감되면 문제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보통 복지부 예산이 연말에는 부족한 게 많고 이번에는 출산장려로 예산을 많이 썼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됐지만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내년에 추경으로 계상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형순 위원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겠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이형순 위원 왜냐하면 부모님들 보면 안타까운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추경에 이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지금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어느 정도나 되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223명입니다.
최갑철 위원 인원수에 맞게 진료비가 나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조금 부족하지만 지원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올해 모자라면 내년에 추가로 가능하기 때문에 진료 지원에는 이상 없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하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예전에는 일부러 전화로 추적하고 관리하고 했는데 개인보호상 그런 건 안 되고 의료비 지원으로 이분이 치료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자는 다 치료 받고 있는 상태라 걱정이 없습니다.
최갑철 위원 연락 안 오고 그런 사람은 없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만약에 치료가 안 된 사람은 우리가 연락을 드리거든요. 다 의료비를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치료가 어느 정도까지 돼요, 완치가 돼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요새는 만성질환으로 약만 먹으면 계속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최갑철 위원 번지지는 않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최갑철 위원 최근 3년 정도의 추세는 어때요, 늘어나는 추세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사실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게 없어서 본인들 스스로 관리하는 걸 믿어야 되거든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갑철 위원 1년에 어느 정도?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15명 정도 늘어납니다.
최갑철 위원 1년에 15명 정도씩?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최갑철 위원 어느 정도 되면 이게 줄지 않을까요, 줄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개인적인 생각으로 동성애가 계속 있는 한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새 동성애를 지원하고 동의하는 추세도 있어서 걱정됩니다.
최갑철 위원 관리 계획하고 최근 3년간, 힘들지 않으시면 5년 정도의 정확한 명단을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명수로만 해서 그다음에 예산 지원, 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관리 형태, 부천시의 대책 같은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께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늘었어요. 15억 70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가장 많은 것은 아기환영정책으로 15억 정도
○위원장 이준영 또 다른 사업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다른 사업은 흡연구역이 2000만 원이고 재활운동실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왜 이걸 물어보냐면 정책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가했어요. 물론 보건복지라는 것이 해 주려면 끝이 없겠죠. 그런데 이 시점에 어느 정도까지가 적정선이냐 이것을 건강증진과장은 가늠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15억이든 150억이든 많이 책정해서 더 많은 것을 해 주면 되겠지. 그런데 우리 재원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면 증액된 사유를 반드시 핵심 포인트를 리스트 업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는 것이 도리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거 하나 볼게요. 제출하신 자료 65쪽에 금연구역 관리해서 금연지도원이 있어요. 금연지도원은 선발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보건소만 3명이고 양쪽 해서 12명이 있는데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12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추가로 보건소만 20명, 그러니까 3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무슨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금연지도원이 부천시 보건소만 3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20명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20명으로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위원장 이준영 기존에 3명 운영할 때는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17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8000만 원 예산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아니요, 전체적으로 8000만 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늘어난 것은 69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과장, 위원장 얘기는 2016년도에 1035만 원 예산을 쓰셨잖아요. 그때 인원이 3명이라면서요. 그래서 3명한테 들어간 예산이 일단은 이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20명으로 늘릴 예정이라면서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럼 17명 늘어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러니까 예산이 8000만 원으로 내년도에 늘어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금연지도원들한테 8000만 원을 가지고 수당으로 지급하나요, 어떻게 주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수당입니다. 수당인데 일주일에 두 번 근무하게 됩니다. 하루에 4시간씩 단가는 1시간당 1만 원입니다. 그리고 합동단속할 때는 야간에도 하거든요. 야간은 수당이 조금 높아서 네 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총 지급되는 게 한 사람당 400만 원이고 한 달 평균 32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지도원들이 금연지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금연구역에 가서 계도하는 거죠.
○위원장 이준영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아저씨, 담배 피우지 마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그렇게 계도하고 홍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연구역 많아지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 한 금연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금연구역이니까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안내 위주로 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게 참 애매모호한데 뒤에 보면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하는 비용이 있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니까 흡연하는 사람들은 흡연장소에서 하라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흡연하는 데 옆에 가서 “담배 피우지 말아주십시오.” 얘기한다는 것도 이게 얘기가 되나요?
(「범칙금이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흡연을 해서는 안 될 지역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벌금을 물고 하겠죠. 그런데 이 내용은 금연지도원이잖아요. 그러면 흡연하는 사람들을 흡연을 안 하게 유도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단어상 조금
○위원장 이준영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설명을 해 봐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연을 지도하는 게 아니라 금연사업에 대한 지도원입니다. 금연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지도원입니다. 금연구역 안에서 흡연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금연구역을 관리하는 지도원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금연구역 안에서?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금연구역이 올해도 1,400개 생겼지만 내년에도 1,500개 정도 생기잖아요. 그런 데서 담배를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그런 걸 관리하는 지도원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80쪽에 보면 흡연구역 설치 및 관리비 해서 또 2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도 금년도에는 12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으로 증액이 돼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흡연구역을 많이 늘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흡연구역이 10개소가 있는데 이 10개소를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2000만 원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아니요. 10개소 설치하는 데는 1개당 150만 원으로 1500만 원이 들어가고 거기를 운영하기 위한 관리비가 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2000만 원 들어간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흡연구역에는 재떨이며 뭐며 필요하고 보수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을 운영비로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총 2000만 원이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위원장 이준영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금연지도원들이 흡연구역에 가서 혹시 흡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담배 피우지 마시오.”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그건 아닙니다. 흡연구역은 흡연을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인정한 지역이거든요.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예를 들면 부천대학이 담배 피우는 학생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 총장님이 담배 피우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부천대학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해 놨어요. 그랬더니 학생들 반발도 있고 피울 곳이 없어서 복도며 뭐며 아무 데나 가서 피우니까 학생들도 힘들어 하고 서로 마찰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다음에는 흡연구역을 따로 만들어 놨대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피우던 흡연자들이 흡연구역에 가서 피우니까 비흡연자들은 자유로워서 좋고 흡연자들도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고 해서 서로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부천시에 금연구역이 많아지면 흡연자들이 피울 곳이 없어서 오히려 아무 데서나 피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흡연자들은 여기서만 피십시오.” 하면 비흡연자들이 거기 안 가면 간접흡연이 없기 때문에 서로를 위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이 보내온 쪽지에는 “지도원은 금연구역단속입니다.” 이렇게 왔는데 어쨌든 위원장이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이해가 잘 안 가요. 하여튼 좋아요. 위원장이 이걸 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끌면 그러니까 별도로 위원장을 납득시키세요.
  위원장은 여기까지 하겠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금연구역 단속요원이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몇 분이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부천시 전체 합해서 12명입니다. 부천시 보건소는 4명입니다.
김관수 위원 너무 많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말씀드렸다시피 금연구역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민원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단속요원이 부족합니다.
김관수 위원 100명은 있어야죠, 100명은. 부천시 전체 12명에 4명하고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단속요원 채용이 안 되어서 금연지도원을 대신 더 늘린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해야 할 게 아니고 어떤 보상이나 수당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훨씬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 주변이고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면서 지나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괜찮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금연구역이 아닌 데는 괜찮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지도해서, 일본은 도로에서 담배 피우면서 못 다녀요. 물론 우리도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되겠지만 부천시 같은 데서는 그런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도 노력해서 계도와 홍보 같은 건 할 수 있죠. 일본에 가보면 어느 한 지역은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도로도로마다 만들어 놨어요, 도로도로 곳곳에.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다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제가 보면 뭐라고 해요, 담배 피우면서 다닌다고. 그런데 저도 옛날에 담배 피웠을 때 피우면서 다녔어요. 오정보건소에서 금연운동을 해서, 제가 담배를 두 갑 반씩 피우다가 안 피운 지가 2008년 1월 1일부터 한 모금도 안 피웠으니까 그런데 보건소에서 금연한 사람한테 주는 것도 없어요, 며칠만 있으면 만 9년인데.
  물론 담배를 피우는 자유도 있어야죠, 대한민국에. 그런데 될 수 있으면 홍보 아이템을 내서 어느 지역 같은 데서는 흡연구역을 도로에라도 만들어 놓는다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다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간접흡연으로 미치는 영향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을 홍보 문구로 만들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알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어떠시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길거리에서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서 내년에는 건널목 이런 데, 사람 많은 데를 집중적으로 금연구역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홍보도 같이 곁들어서 많이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만약 여기에 관련된 조례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내용을 넣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부천시가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사람들의 자유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가 오히려 길거리 다니면서 담배를 많이 피우면 임산부라든지 또는 허약자들한테 간접흡연으로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보시고 금연구역 금연지도원이 따로 있고 단속요원이 따로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단속요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분이고 지도요원은 진짜 지도만 할 수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단속요원은 몇 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당
김관수 위원 지도요원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지도요원은 3명에서 20명으로 늘리려는 것이고 올해는 단속요원 4명으로 계속 갑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단속요원의 경우에도 많이 올려서 이렇게 하시면 좋죠. 제가 자세히 확인은 안 해 봤는데 단속요원도 교통법규 단속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신분이어야 될 거예요. 시장에게 임명을 받아야 될 거예요, 법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공무원 신분이 아니면 자동차 과태료도 함부로 못할 거예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한다면, 지금 2인1조로 다니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김관수 위원 2인1조로 두 군데 다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두 사람이 한 군데 같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4명이니까 2개조로 나눠서 다니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면 효과가 없어서 이것을 더 많이 위촉하고 대한노인회하고 또 노인장애인과하고도 해서 노인들의 일거리 창출로 해서 보조로 같이 다닐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도요원하고 단속요원하고 같이 다니게 한다면 노인일자리 창출도 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사명감도 갖고 또 어른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거나 지도를 하는 게 훨씬 모양새도 좋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단속은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고 2인1조나 3인1조로 해서 여럿이 같이 한다면 인식을 개선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예산을 추경에라도 더 올리도록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를 보려면 정확하게 많이 투입해서 효과를 봐야지 몇 명 해가지고는 효과 못 봐요. 이거 있으나 마나예요.
  저는 아침에 출퇴근 할 때 전철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금연구역이라고 하면서 10m 이내에서 하면 과태료를 얼마 부과한다 이런 건 바닥에 많이 붙여놨는데 바닥에 붙여놓은 것도 잘못된 거지. 그거를 바닥에 왜 붙여요? 공공시설물에 붙이면 안 되죠.
  바닥에 잔뜩 붙여놓고 어떤 데는 일부러 다 떼어놨더라고요, 일부러 안 보이게 하려고. 그런데 지도요원이나 단속요원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비가 국비 보조사업 내시율 기금에서 50%예요? 83쪽에 “기”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기금이 국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김관수 위원 기금이 국비나 마찬가지예요? 왜요, 무슨 기금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50%가 국가에서 내려주는 기금입니다.
김관수 위원 국가에서 내려주는 것은 국비로 표시해야죠. “기”라고 쓰여 있는 게 기금일 것 같은데 민간위탁을 어디다 하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가톨릭대학병원에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거 가톨릭대학병원 한 군데만 해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공모해서 선정된 곳이 가톨릭대학병원이고 작년에 가톨릭 한 군데만 공모해서 계속 연이어 가고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합니다.
김관수 위원 가톨릭대학의 산학협력단이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김관수 위원 산학협력단이라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가톨릭병원이 아니고 가톨릭대학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가톨릭대학 안에 있는 산학협력단입니다.
김관수 위원 이거 여러 군데에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가톨릭대학의 산학협력단까지 누가 찾아가요, 역곡까지.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거기서 센터장님만 관리하고 사람은 여기 고정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교육센터가 부천시 보건소 4층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운영에 문제가 좀 있네요. 등록교육센터를 보건소에서 하면서 거기에 대한 센터장만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아니, 장소가 보건소 4층에 있는 것이고 센터장님은 한 달에 두 번씩 내려오셔서 회의하고 관리하고 그 밑에 팀장, 직원 8명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탁기간이 언제까지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내년 12월까지여서 내년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김관수 위원 어떤 법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조례에 의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 조례에 의해서?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김관수 위원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조례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등록교육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일단 편리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분산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든다면 10개 행정복지센터에 100세건강교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업무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웬만하면 지역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는, 행정복지센터나 지역주민들을 보면 대다수의 사람이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지고 있는데 등록교육센터를 보건소에만 한다면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행정복지센터별로 해서 위탁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위탁기관을 이미 해 놨다면 업무 전반적인 것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느냐, 우리 부천시 행정은 한번 딱 위탁하고 정해지면 거의 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관수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고혈압 교육센터를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사업 지침은 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을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기관에 나가서 하는 게 될 수 있도록 질의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훨씬 이게 효과적이죠. 이 부분이 훨씬 효과적이고, 그러니까 운영을 한 번 위탁을 했다고 해서 그대로 계속 해야 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야죠. 우리는 한 번 위탁 주면 업데이트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003년도부터 종합사회복지관이 많이 건립됐는데 그때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보건복지에 관련된 것도 했었어요. 그때는 전문복지관이 없었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복지도 하고 장애인복지도 하고 보건복지도 하고 말 그대로 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나름대로 전문복지관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을 새롭게 업데이트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평가도 하고 찾아내고.
  우리도 위탁하는 것은, 이런 행정은 패러다임이 수년에 걸쳐서 급속도로 변화가 있어요, 주민들의 욕구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잘 발맞춰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위원님 말씀을 검토하고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아까 위원장이 얘기한 내용을 정리해서 개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위원장 이준영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소사보건센터, 오정보건센터 예산심의가 이어지는데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업무와 모두 연계되기 때문에 함께 자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센터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안녕하십니까.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소사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강병일입니다.
  16쪽 확대사업 보고와 222쪽을 참조해 주세요. 어린이 건강체험관 사업은 국비가 아니고 도비만 나온 거죠?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은 2500만 원이고 다 시비입니다.
강병일 위원 아니, 건강체험관 전체 사업비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전체 사업비는 9억 5000만 원인데 올해 세운 게 9억 5000만 원입니다.
강병일 위원 그래서 시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냐고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현재는 시비로 9억 5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5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언제 나올지는 몰라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이번에 내려오는 것으로 저희가 도에 확인을 한번 해 봤거든요.
강병일 위원 5억 내려왔고 나머지 4억 5000만 원은, 이 사업이 얘기된 게 1년 정도 됐잖아요. 갑자기 나온 사업이 아니고 1년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그곳으로 간 사업이란 말이에요. 완공이 내년 7월인가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7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6개월 정도 남아 있어요. 6개존 23개 콘텐츠 체험을 한다고 했거든요. 여기에서 무엇무엇을 하겠다는 자료가 있나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다 돼 있어서 지금 저희가
강병일 위원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제가 행감 때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동사무소를 돌아다니면서 먼저 선전하고 홍보하려고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서 오늘은 무엇인가 많이 좀 갖고 나오겠다 싶었는데 또 하나만 갖고 와서, 저희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건 아직까지 전혀 없나요, 커리큘럼이 전혀 없어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있습니다. 저희가 조달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했습니다. 오늘이 입찰 마감일입니다.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 유찰돼서 재공고가 나서 했는데 저희가 요구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지면 그분들을 상대로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구한 데이터는 갖고 있는데 그걸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먼저 하죠, 7월 개관 전에. 그래서 제가 설명을, 1년 동안 기간이 있었는데 너무 급하게 추진되는 게 이제서 갑자기 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홈페이지 구축, 체험관 운영비 이런 것들을 보면 7월까지 해야 했는데 1년의 기간 동안 무엇을 했지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예산이 있어야 물론 한다고 하지만 자료가 좀 더 충실할 수 있었는데, 우리한테 확대사업 보고할 때는 굉장히 자세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강병일 위원 꽤 오랫동안 준비한 사업치고는 다른 것과 똑같이 만들어져서 약간은 실망했거든요. 더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사실 조금 실망을 했어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저희가 요구했던 콘텐츠의 구체적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기대효과는 좋은데 추진할 때가 물품구입, 홈페이지 구축. 홈페이지는 기존에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게 있지 않아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아닙니다.
강병일 위원 건강체험관이 우리가 최초는 아니죠, 지자체에서.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처음은 아닙니다. 처음은 아닌데 사업규모나 면적으로 봐서 전국에서 제일 크고 다른 데는 1억이나 그 정도 미만이기 때문에 체험보다는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교육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게 체험 아닌가요? “체험보다는”이 아니라 체험을 하자는 체험관인데 체험보다는 무엇을 하자는 거예요, 말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예를 들어서 이를 닦는다면 모니터에 이는 이렇게 닦는 거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이를 닦으면서 자기의 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프라그가 어떻게 제거되고 손이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체험하면서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는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병일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그마하게 하다가 소사구에서 가장 크게 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크게 하려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 과정들을 알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아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경기 서부권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런 체험센터 있으니까 그들을 자꾸 우리 쪽으로 오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단지 소사구에 있는 어린이들, 아니면 이쪽에서 4,000명이라고 어디서 제가 본 것 같은데 4,000명 갖고 되겠나 싶은 그런 게 있는데 더 많이 와야 되는데, 부천시 어린이 체험관은 부천의 랜드마크야, 거기 가면 정말 잘 되어 있어. 그러면 유치원에서도 오고 서부권 전체를 하니까 도에서도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만 좋은 게 아니고. 그렇죠?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강병일 위원 그러면 기획도 잘해야 되고 오는 친구들도, 계속해서 홍보도 유치원이든 어디든 여기 보니까 만 4세에서 6세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린이집, 유치원에 선전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제가 생각하는 기대만큼 이 사업을 채워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지.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제 경험으로는 부천에 식품안전체험관이 있는데 거기가 1년에 4만 5000명 정도 관람객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정도인데 내년 하반기니까 한 2만 명 추정하는 것이고 연 4만 명 이상을 목표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나머지 물품들은 도비 받아서, 물품구입비에 “컴퓨터 등”하고 나온 것은 도비가 내려왔을 때 그걸로 해서 나머지 구입은 다 되는 거네요, 그 안에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강병일 위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적으셨구나. 하여튼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다 써주시고 248쪽을 봐주세요.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청소용품 그다음에 청사경비 용역을, 그러면 구 소사구청에서 어린이 체험관만을 위해서 이걸 하시나요, 아니면 전체 용역 때문에 이걸 하시는 건가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은 우리 쪽 그러니까 1층하고 2층 보건소 것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병일 위원 무인전자경비시스템 가격이 하나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기존에 보건소 쓰던 데는 안 쓰니까 하나인데 이렇게 비싸죠? 3층을 써도, 이것 용역 받아보셨던 거예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강병일 위원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는 4층 이상 쓰는데도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용역비가 30만 원씩밖에 안 들던데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지하주차장부터 전체입니다. 별관만 빼고요.
강병일 위원 용감하게 대답하실 때 그때 알려주셨어야죠. 이렇게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1층을 다 쓰시는 대신에 그쪽에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자연생태정원 유지관리까지 있고 어울마당까지 다 있는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여튼 그 큰 건물을 쓰는데 정말 비좁은 소사구에서는 굉장히 큰 곳을 쓰는 거예요, 어린이 건강체험관이. 정말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센터장님께서 사업 준비를 잘하셔서 멋진 개관을 할 수 있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공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너 번씩 더 뛰시고.
  소사의 랜드마크로 만드실 수 있죠?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237쪽에 보면 아기환영 출산축하 보건용품 지원하죠.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이형순 위원 1,950명이라는 데이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소사지역 출산예정 인원을 추측, 예측한 것입니다.
이형순 위원 이게 특화사업이죠?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이형순 위원 소사지역만 하나요, 아니면 부천시 전체 다 하나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아니요, 시 전체입니다.
이형순 위원 출산축하장려금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건 중복되는 사업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보면 신생아관리사 지원하는 것 있죠. 일명 산모도우미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이형순 위원 이런 분들을 더 확대해 볼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산모도우미사업은 바우처인데 국가에서 국비로 포함되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하기에는 지방비를 더 많이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형순 위원 그런데 이게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정만 지금 해 주잖아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이형순 위원 사실 꼭 이런 사람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출산장려를 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거나 그것을 해 줄 사람이 없는 가정도 상당히 많거든요. 부모님들이 시골에 있거나 또는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런 환경적으로 어려운 가정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중위소득 80% 이하로 기준을 두니까, 물론 국가에서 국비를 주는 사업이니까 이렇게 정하기는 했겠지만 이런 것을 건의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이형순 위원 우리가 아이를 낳아라, 용품을 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임산부들이 애기를 낳고 몸조리하는 기간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이형순 위원 저는 여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안 해 보니까 정말 서럽더라고요. 그런 정책들이 더 많이 펼쳐져야 아이를 낳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내년도에는 올해 예산보다 1785만 7000원 정도 늘었는데 앞으로 국가에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오면 저희가 확대할 수 있는 쪽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건의해서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이제 국가가 정책적으로도 많이 조사를 하겠지만 지방자치의 특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건의해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면, 꼭 중위소득을 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 개인이 돈을 얼마 내잖아요. 내는 것을 조금 더 올리든지, 중위소득 80%보다도 더 높은 비율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자부담을 더 내게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거나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믿는 편이에요. 신분이 보장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확대해 주면 굉장히 좋겠고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정들이 얼마나 이런 혜택을 받는지 그런 것도 퍼센티지로 자료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참고로 2015년도에 373명 정도가 받은 걸로 이게 바우처인데, 그래서 등록을 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래서 몇 명이 혜택을 봤으면 봤다는 것을 자료에 명시해 주면 좋겠고 난임부부시술 있잖아요. 인공은 3회 해 주나요? 체외는 최대 7회까지네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체외수정은 1인 7회까지 해 주고 인공수정은 1인 3회해 주는데 가격이 각각 다릅니다. 체외수정인 경우 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이 있고 종류별로 다양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작년에 사업했을 때 몇 명이나 시술했고 또 임신은 몇 명이 했고 이런 통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기재를 안 해 주시니까 사업의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분석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이형순 위원 이런 것도 해 주시면 보고 우리가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위원들이 이걸 잘 알아야 예산을 반영하는데 과장님께도 굉장히 도움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 388명이 시술했는데 19.3% 정도가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낮은 편인가요? 성공률이 좀 낮네요, 그렇죠?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이형순 위원 지금은 기술이 더 좋아지고 있죠.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이형순 위원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지원하지만 임신율이 상승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책으로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부천시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데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또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렇죠?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이형순 위원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자료에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사보건센터장에게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213쪽에도 금연구역관리(금연지도원) 해서 3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어요.
  작년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3500만 원으로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현재 금연지도원이 3명인데 내년부터 9명으로 6명이 증원됩니다.
○위원장 이준영 6명이 증원돼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그래서 총 9명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현재 3명인데?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활동 수당이 늘어났다 이거죠?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위원장 이준영 그다음에 이분들이 단속하러 다니는 단속차량이 있나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차량 한 대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흡연단속 차량으로 명명되어 있나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금연단속 차량이라고 저희가 한 대를 리스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소사센터만 있나요, 아니면 다른 센터도 다 있나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다른 센터도 제가 보기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다른 데도 다 있습니까?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위원장 이준영 기왕 하는 거라면 성과가 제대로 나게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출하신 자료 222쪽에 어린이 건강체험관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건강체험관을 올해 4회 추경 때 세웠기 때문에 아까 강병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그게 되면서부터, 소사어울마당 1층 한쪽은 별관에 있는 민원실이 다 와 있고 그 반대쪽은 옛날로 말하자면 농협하고 세무과 있던 자리에 230평 정도를 체험관
○위원장 이준영 신규로 설치한다 이거죠?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다른 센터에는 없고 소사만 있는 거죠?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소사에서 부천시 전체 어린이들에 대한 체험관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지난번에 개별적으로도 위원장이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 시에 표본이 되는 모델이 아닌가 싶어서 잘 꾸려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244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이 민간으로 이전되는데 민간 어디로 이전됩니까?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이게 의료비지원이기 때문에 병원 그러니까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치료 받은 사람 병원에 주기 때문에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그런 대상자들이 해당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이것을 처리해 주는 비용입니까?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2016년도 예산은 1억 3800이나 됐는데 2017년도에는 1800만 원으로 감소한 이유가 뭐죠?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중앙에서 판단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비를 하면서 건강증진기금 그다음에 도비, 시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가내시되기 때문에 저희가 똑같이 맞춰서 세운 것인데 중앙에서 내년도에 추가로 조정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금액이 도에서 450이 오고 우리 시가 450이고 “기”는 어디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건강증진기금 국비죠. 국비 성격의 건강증진기금 50%.
○위원장 이준영 거기서 900이 온다 이거죠?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위원장 이준영 900이 산정되다 보니까 매칭비율을 이렇게 산정한 것입니까?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이 900만 원이 지금 센터장 얘기로는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위원장 이준영 2016년도 예산 1억 3800은 다 소진됐습니까?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현재 2015년 결산집행이 1억 5300만 원이 결산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 이준영 결산이 1억 5300이면 거의 다 썼다고 볼 수 있겠네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위원장 이준영 이것은 국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축소 편성된 것입니다.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나중에 더 증액될 예정이나 다름없네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그런 것도 명시를 여기에 해야죠. 갑자기 1억 3800 예산을 쓰던 게 1800으로 감소하면, 선천성아이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일단 국가에서 가내시로 내려오다 보니까 편성해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세워야 되는데 만약에 작년 수준에 맞춰서 시비만 많이 세울 수도 없어서 저희가 그랬던 건데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 262쪽에 금연구역 단속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가 또 나와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금연단속에는 단속원이 있고 지도원이 있습니다. 단속원은 시간선택임기제로 해서
○위원장 이준영 이 사람들은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곳에서 피우면 단속하는 사람들입니까?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그렇죠. 단속하고 일부 행정도, 그러니까 시간선택임기제기 때문에 임기제공무원 식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위원장 이준영 잠깐만요. 아까 위원장이 건강증진과에 확인했을 때는 단속원이 아닌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단속원과 지도원이 있는데 단속원은 뽑을 때 시간선택임기제로 뽑고 지도원은 말 그대로 지도만 하는, 그러니까 출장수당 비용으로 주기 때문에 급여체계가 다르고 지도원들은 가서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든지 하고 단속원들은 공무원처럼 직접 단속행위의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나갈 수도 있고요.
○위원장 이준영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지역에서 피우면 벌금도 부과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분들한테 그런 임무가 부여되어 있어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지금 2명이 있네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위원장 이준영 오정보건센터에도 있습니까?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다 있습니다. 저희는 2명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원미에도 있고?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위원장 이준영 예산을 절감해야 될 텐데 현 실태가 그렇다는 얘기죠?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위원장 이준영 민원실에 사무보조요원이 있고 보건진료사업에 공무직이 있고 이런 분들이 요소요소에 많이 있어요. 보건소장님한테 드려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내부 정리를 잘해서, 위원장 생각으로는 예산을 절감할 부분에서는 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위원장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사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사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센터 보건행정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센터보건행정팀장 김순자 오정보건센터 보건행정팀장 김순자입니다.
  센터장님의 퇴직 전 장기재직 휴가로 인하여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정보건센터 2017년도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팀장님,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방진료실 의사분들이 계약직이죠.
○오정보건센터보건행정팀장 김순자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서원호 위원 계약기간은 없나요?
○오정보건센터보건행정팀장 김순자 올 6월에 오셔서 내년 12월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면 1년 반이네요?
○오정보건센터보건행정팀장 김순자 네.
서원호 위원 다음에 또 추가로 뽑고요?
○오정보건센터보건행정팀장 김순자 네.
서원호 위원 기존에 하던 분들이 계속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오정보건센터보건행정팀장 김순자 그런 경우도 있고 지난번에 그만 두신 분은 본인이 스스로 퇴직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 지금 하는 분은 젊은 친구죠.
○오정보건센터보건행정팀장 김순자 네.
서원호 위원 어쨌든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이 거의 많이 오시는데 기존에 하던 분들이 하는 것과 바뀌면 장단점 있을 것 같고 기존에 하던 분은 오시는 분들 얼굴도 아니까,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른들 상대로 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이 상담하면 이런 것도 다른 점이 있겠더라고요. 오정구는 보니까 상당히 젊은 분이시더라고요.
○오정보건센터보건행정팀장 김순자 네, 젊습니다.
서원호 위원 잘하고 계세요?
○오정보건센터보건행정팀장 김순자 아직까지 특별히 불만 들어온 건 없습니다.
서원호 위원 불만 들어온 건 없겠죠. 그리고 313쪽에 보니까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몇 분 정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오정보건센터보건행정팀장 김순자 올해 129명 지원되었습니다.
서원호 위원 오정구는 129명?
○오정보건센터보건행정팀장 김순자 네.
서원호 위원 성공률이라고 하나, 임신하신 분이 몇 분 정도나 돼요?
○오정보건센터보건행정팀장 김순자 보통 저희들도 성공률이 19% 정도 되는데
서원호 위원 많이 높은 건 아니네요?
○오정보건센터보건행정팀장 김순자 평균 수치입니다.
서원호 위원 아까 질의했는지 모르지만 없어서 못 들은 건데 그분들이 계속 재시도도 하나요?
○오정보건센터보건행정팀장 김순자 그게 몇 번 할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여기 보니까 체외수정 최대 7회, 인공 3회?
○오정보건센터보건행정팀장 김순자 네.
서원호 위원 원해도 일곱 번 이상은 더 안 되고?
○오정보건센터보건행정팀장 김순자 네.
서원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정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보건센터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0분 기록중지)

(14시21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편성 품목별로 일률적인 삭감하지 마시고 산출내역별로 심도 있게 다뤄주시고 계수조정 중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 과장을 다시 출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의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요구액 6382억 593만 8000원 중 111억 8737만 1000원을 삭감한 6270억 1856만 7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하신 바와 같이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총 요구액 41억 1698만 5000원 중 9835만 4000원을 삭감한 40억 1863만 1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한기천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차영관
  보건소장전용한
  보건정책과장정해분
  건강증진과장이선숙
  소사보건센터장양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