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1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6. 부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생각하며 별 탈 없이 마친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피곤하실 텐데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향후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겠으며 내일은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8일 본회의 의사일정을 제외하고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9일은 보건소 예산심사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2월 12일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6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관수 위원 위원장, 변경에 대한 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네, 말씀해 주세요.
김관수 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설명주신 대로 의사일정 진행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가 부천시 출산지원금 조례와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지원금 조례는 우리 의회가 넷째아부터는 1000만 원을 주기로 1차적으로 의결을 했었는데 시 집행부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루어 달라 해서 보류된 내용이라서, 보건복지부하고 문서도 보내고 지금 협의 중이어서 거기에 대한 조례와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내일 같이 다룰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내일 일정에 여성청소년과 조례 심사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회기 때 보류됐던 안건인데 이번에 함께 처리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함께 처리해도 좋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이준영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관련된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행정지원과장 이희국입니다.
  의안번호 제530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응기반의 구축 및 청년정책의 강화와 굴포천 개발 및 도심 내 수변공간 조성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책임동 건축사무의 시청 이관과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일부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 증설하고 건축과를 건축허가과와 건축관리과로 분과하며 생태하천과를 하수과에서 분리 신설하고 인구정책추진단을 팀 단위 보좌기관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와 조직도를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1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감염병 관리 및 고용복지+센터 인력을 증원하는 것과 앞서 설명드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내용과 같이 일부 부서의 신설 등 직제조정에 따른 자체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행정자치부의 인력증원 지침인 감염병 관리 5명, 고용복지+센터 1명, 사회복지인력 4명 등 순증 10명을 반영하여 현재 2,269명에서 2,279명으로 조정하고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5급 정원을 123명에서 126명으로 3명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은 2,108명에 2,115명으로 7명을 각각 증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2호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과 시·동의 건축사무 일원화에 따라 위임사무에 대한 소관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인장애인과의 분과 및 명칭변경에 따라 안 별표1과 별표2에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로 소관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장애복지과 소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며 안 별표2에 책임동의 건축 관련 사무를 시로 일원화함에 따라서 건축과 소관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 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전문위원 차영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0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대응기반 구축과 하천 관련 신규사업 증가로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노인인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업무의 지속증가로 노인과 장애인 업무를 분리하여 노인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분과의 필요성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초저출산으로 인한 노인인구 비율의 지속 증가와 노인빈곤, 노인고독 등 노인 문제가 증가하고 있고 노인 및 노인관련시설·단체의 복지 욕구가 증가하는 등 노인복지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부천시 노인인구 증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업무 또한 생활자립기반 구축, 이동권 보장 및「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등에 따른 장애인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 증가로 장애인복지 업무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천시와 규모가 비슷한 인근 지자체는 노인 및 장애인과를 분리 운영하고 있으며 시청과 구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부천시는 2014년 7월 1일 자로 구청에서 하던 노인, 장애인 복지업무가 시로 전부 이관되면서 시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시·군 인력 현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 신설은 행정복지센터의 건축업무를 시로 일원화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건축민원 방문자가 대다수 건축 관계자로 당초 3개 구청 건축과를 방문하였으나 10개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시간적·경제적 낭비초래와 행정복지센터 팀 단위 조직으로 고충민원 발생 시 업무협의·조정자 부재 등으로 건축업 처리의 한계가 있으며 센터 건축팀 내 전문 직렬 부족으로 업무 전문성 및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와 민원 대응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건축직 추가 확보가 필요하나 신규증원은 인건비 상승 문제 발생, 대체채용은 퇴직정원이 발생하는 시점만 가능하므로 시로 업무를 통합하여 업무의 전문성 및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업무를 일원화하고자 함은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센터 건축팀 인력배치 비율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의 신설은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굴포천의 개발과 하천 및 도량을 이용한 100리 수변길 조성, 구 도심지 내 친수공간 확충을 위한 도심 속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구도심 개발 시 복개된 베르네천, 고리울천, 역곡천을 지속 가능한 수변공간으로 복원 등 하천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담부서의 신설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내 50만 이상 9개 지자체 중 6개 지자체가 하수와 하천 분야로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추진단의 신설은 출산장려정책의 확대 및 강화를 위해 각 부서로 분산된 결혼, 출산, 육아사업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통합관리가 필요한 실정으로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살펴본 결과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담부서 등 신설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1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염병 관리 및 고용복지+센터의 인원증원, 부서의 신설, 시·도간 기능조정 등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현행 2,269명에서 10명이 증원된 2,279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증원은 직급별로 5급이 123명에서 126명으로 3명이 증원되며 6급 이하 정원은 2,108명에서 2,115명으로 7명이 증원되는 것으로서 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기준인건비제 내에서 운영되는 것으로서 정원의 증원은 별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2호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부서의 사무에 대해 동에 위임되는 사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노인장애인과가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로 분리됨에 따라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노인장애인과의 업무 중 동장에게 위임했던 사무를 삭제하고, 신설되는 장애인복지과의 업무 중 장애인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하고 책임동의 건축 관련 사무를 시로 일원화함에 따라 건축과의 업무 중 동장에게 위임했던 사무를 삭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7월 4일 자로 행정개편이 됐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때도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건축 부분도 본청으로 다 이관하겠다는 뜻이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인구정책추진단이라는 단이 하나 생기게 되면 기본적으로 단장이라든지 소속 직원이라든지 이런 팀이 구성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팀장급 조직이 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인구정책추진단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명칭은 추진단이라고 했고 조직은 팀장급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황진희 위원 인구정책추진단에서 얼마나, 인구정책이라는 것은 부천시의 인구정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 인구정책 부분에 대한 어떤 데이터라든지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오던 것과 다른 어떤 과가 신설된다든지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데 인구정책추진단이라는 것은 우리 부천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인구를 더 늘리기 위한 하나의 인구정책단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인구정책추진단을 만들려고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출산율이 저하되고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이 국가의 사무이기는 하지만 지방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팀 단위로 조정한 것은 보좌기관으로 부시장 직속으로 구성을 했는데 현재 복지정책과나 여성청소년과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인구정책 관련해서 다자녀 출산 지원정책 관련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업무들을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고 또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조직을 했습니다.
황진희 위원 저는 인구정책단이라는 부분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인구정책단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부천시가 인구출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고 한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성청소년과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복지정책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인구정책의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재난이라든지 급변하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지시라든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때그때 빨리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요구하는 것이지 인구정책추진에 대한 부분은 조금 그러네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출산정책이나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줘야 될 정책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 부서에서 지금 국 단위, 복지국하고 보건소하고 이렇게 국 단위의 조직들이 각각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부시장이 직접적으로 그 업무를 총괄적으로 챙겨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황진희 위원 생태하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천시가 생태하천 부분에 있어서도 정비가 거의 다 된, 10년 전부터 민·관이 하천의 복원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수변공원 조성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너무 많은 일들을 해 오면서 생태하천과라는 과 자체가 없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이루어졌는데 생태하천과를 신설한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 신설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의 이루어진 상태에서 과를 뒤늦게, 뭐든지 부천시는 발 빠르게 행정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발 빠른 행정체제 개편이 아니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하천과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죠, 많이 늦었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전부터 분과를 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천경관 조성이라든지 100리 수변길 조성이라든지 구도심에 여러 개의 하천이 있는데 하천변 관리가 전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하천에 대한 재난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천업무에 대한 비중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과를 하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황진희 위원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행정개편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 자주, 늘 지적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라는 게 있습니다만 행정개편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을 다해야 되지 않는가, 행정이 개편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쇄물도 고쳐야 되고 모든 것을 고쳐야 되니 이게 전부 다 낭비죠. 6개월만 하고 7월 4일 자로 행정개편을 했는데 6개월 만에 2017년 1월 1일 자로 행정개편이 또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나, 과 신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자꾸 행정이 개편됨으로 인해서 과의 이름도 정확하게 인지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개편을 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자주, 빈번하게 개편을 시도하지 않나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지난 7월 4일에 행정체제가 개편이 되면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이번에 건축업무 같은 경우도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논란이 있었고 그 부분을 6개월 정도 운영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보완작업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감사에 이어서 고생 많으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노인과와 장애인과가 분리됨으로 인해서 업무가 아주 잘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그 부서가 굉장히 기피하는 부서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직원들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되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격무부서로 지정됐습니다.
이형순 위원 저도 분과를 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노인과 장애인을 분과해 주셔서 잘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보니까 예전대로 그냥 정책 있고 지원에 관한 것 있고 시설 관리 있어요. 부천시가 장애인들을 관리하는 게 지원해 주고 이런 것만 해 주려고 하지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어떻게 교육을 통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곳을 발굴해서 이 사람들이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개편됐는데도 없어요.
  타 시는 보면 장애인취업전문센터도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 올 6월인가 그때 장애인여성취업센터도 생겼어요. 그렇다면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지원을 받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중증이고 거동을 못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맞는 말씀입니다. 장애인 지원이 기본적인 지원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이는데 이번에 분과를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많이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감사 때도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많이 얘기를 하셨지만 장애인들의 인력 또는 장애인들 평생교육 이런 것을 우리 시가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밥 먹고 그냥 놀아라, 너희들은 입 다물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게 아니잖아요.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가 찾아주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일자리에 가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 개편을 하고 분과를 하면서도 이런 시스템을 하나도 넣지 않았다는 것은.
  늘 그냥 정해진 대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것을 발굴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이런 것들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사실 부서에서 특별히 추가적인 요구가 없었는데 저희가 부서와 협의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요구가 있고 없고 그것을 떠나서 이렇게 분과를 할 때는 그러한 것들을 과와 충분히 얘기하지 않아요? 논의 안 해요, 소통 안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의견을 서로 교환하죠. 그런데 특별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건 구체적인 게 아니죠. 장애인들의 인력을 갖다가 우리 시가 이렇게 과를 만들 때는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게 장애인회관을 건립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정책적으로 더 좋은 정책들을 이끌어 내야 되고 만들어 내야 되는 게 집행부의 업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장애인주차구역 관리는 누가 합니까? 장애인주차구역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임기제공무원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해요, 시에서 다 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시에서 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사진 찍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임기제공무원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분이 장애인인데 임기제공무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이형순 위원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이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아니요, 휠체어 타시는 분이 아니고 공무원이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보면, 그분이 그러면 일명 파파라치 이런 분들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런 것 같습니다. 신고가 주로 많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은 파파라치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분들이 이마트나 또는 홈플러스 같은 데 계세요. 주차장에 잠깐 이렇게 잘못 대면 바로 와서 번호판 사진 찍어요, 그분들이.
  과장님은 한 번도 경험 안 해 보셨나 보네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고요.
이형순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하는 분들인지 일명 파파라치인지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홈플러스나 이마트 이런 데 숨어 있다가, 숨어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대면 바로 와서 사진 찍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충분히 그런 일도.
  장애인과가 생겼으니까 이런 일들도 장애인들한테 줄 수 있으면 저는 충분히 우리 장애인들로 인력을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담당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보강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장애인들 일자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검토해 보고 말씀 좀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늦게나마 건축과를 만든다니까 좋게 보는데 이런 폐단이 생길지 생각은 안 하셨어요? 처음에 복지센터로 이관할 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물론 7월 4일 자 조직 개편할 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로 그 업무를 넘긴 이유는 그 외에 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시민들하고 시간상 가깝게 다가간다 이런 취지는 사실, 그런 취지도 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그런 취지가 있었고 또 4급 조직에 대한 인력 규모라든지 부서 규모 이런 부분이 행자부 기준에 있는데 거기에 일정 부분 맞춰야 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도 부족하고
서원호 위원 위원들이 보다 보면 동네에 건축 민원 같은 게 제일 많아요. 건축 민원이나 허가 부분이 많은데 구청에 있을 때는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민원처리 부분에 대화가 됐었어요, 저희들이. 그런데 복지센터 직원들한테 8급 분들인가 거의 실무진들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민원인들하고 계속 부딪히더라고요.
  그런 폐단이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고 현장에 가서 민원인들하고 실무진들하고 얘기를 해 봐도 막무가내예요, 그냥 원리원칙대로만 얘기하고. 제가 볼 때는 그 친구들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숙지가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행정복지센터 건축팀의 인력이 40% 정도만 행정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져서 민원 대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게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서원호 위원 늦게나마 이관을 한다니까 저는 좋게 보는데 그런 부분의 민원처리를 하다 보니까 의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라 대화가 돼야 하는데 “안 됩니다, 과태료 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원인들하고 그런 부분 가지고도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대화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이렇게 상황설명을 하면 과장님들 입장에서도 실무진들이 그렇게 우기니까, 원리원칙대로 하겠다니까, 대화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하여튼 늦게나마 과를 신설한다니까 잘되길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에 배치할 때 실무진들을 전문성 있는 분들로 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제가 올해 의원생활 15년 차입니다.
  김만수 시장이 들어오고 나서 계속 조직개편이 많았고 최근에 들어서는 제가 의원 활동하면서 가장 조직개편이 많아요. 조직개편이라는 것 이렇게 쉽게 함부로 계속합니까? 권한 있다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행정수요에 따라서 개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김관수 위원 개편이야 매번 필요하겠죠, 매번. 어디에 판단의 가치 기준을 두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조직개편은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겠죠.
김관수 위원 시민을 위한 조직개편이죠. 공직자들을 위한 조직개편이 아닙니다, 이 조직개편이. 그런데 이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부서를 어디에 배치하고 이러는 것 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시청 9층에 징수과, 부과과, 세무과 전부 다 갖다놓고 그러면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민원을 뭐라고 제기하셨냐면, 지방세를 만약에 안 내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하느냐, 징수과에서 해요. 징수과에서 하면 9층에 가서 밀린 지방세를 내고 자동차 번호판을 받아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카드로 결제하면 거기서 바로 해서 주는데 현금을 가져와서 현금으로 몇 십만 원을 내야 되겠다, 자기는 카드가 없어서 카드로 못 내겠다. 그러면 카드를 내는 사람은 바로 되지만 현금으로 내는 사람은 1층 농협에 가서 고지서를 내고 다시 또 9층에 와야 해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되게 불편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개편을 할 때 해 줬으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조직도를 구성해서 위치선정도 잘했어야 되는데 그게 왜 이렇게 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시민 편의보다는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무에 관련된 모든 것을 9층에 싹 다 몰아놨어요, 전부. 부과과, 징수과, 세무과, 부동산과 다 몰아놔서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 부분이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사무실 배치하는 부분을 시민 편의로 개선하자고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얘기를 드리냐면, 이것은 조직개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왜 얘기를 하느냐 조직개편을 한 번 하면 들어가는 행정력 낭비나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형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7월에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불과 몇 개월 만에 또 다시 조직개편을 한다면 겪어봤던 그런 행정력 낭비, 들어가는 예산 이런 것은 생각지도 않는 것 같아요. 김만수 시장같이 이렇게 조직개편을 많이 하는 역대 시장을 못 봤어요.
  본 위원이 원혜영 시장 때, 방비석 시장 권한대행 때, 홍건표 시장 때 이렇게 쭉 계속 의정활동을 했지만 조직개편을 이렇게 많이 한 시장이 없어요. 그냥 기분만 나면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가봐, 생각만 나면. 그래서 조직개편이라는 것을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예 몰아서 1년에 한 번이고 2년에 한 번이고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수요층 조사도 하고 만족도에 대한 것도 확인하고 조직개편을 해야지 왜 이런 예측을 못했습니까, 예측을 했죠. 행정복지센터 조직개편을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고 그리고 조직개편은 지금 당장의 수요에 대한 요구보다는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것도 판단해서 여러 부서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조직개편이 단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부시장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 적 있었어요. 부시장께서 하시는 얘기가 “부천시가 노인과하고 장애인과하고 이렇게 분리하는 건 좋을 것 같다.” 부시장이 저에게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가능하다면 “노인일자리창출팀을 만들어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부천시의 노인들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지방사무로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보니까 팀 하나 늘려서, 부시장이 말씀하셨던 노인일자리창출팀은 없고 그냥 노인지원팀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팀을 분산해서 몇 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 부서에 일을 할 사람들에 대한 인력이 더 문제입니다, 인력 충원이. 그렇다고 생각 안 드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맞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이번에 분과하면서 많은 인원은 못 줬지만 2명 정도를 보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말씀하신 부분하고
김관수 위원 2명이요, 2명 보강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뭐하러 분과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노인복지과하고
김관수 위원 2명 증원을 해가지고 뭐하러 분과하시느냐고. 2명을 보강한다는 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업무를 담당하는 팀 전체 직원에서 2명을 더 보강한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분과하지 마세요. 그대로 하세요, 뭐하러 분과하세요. 2명 보강해서는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2명을 보강하기 위해서 분과를 해요? 최소한 10명 이상은, 업무에 관해서 10명 이상이 업무를 봐야 됩니다.
  분과하는 목적이 노인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진행하기 위해서 분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노인복지과 1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냥 꽤 많은 걸로만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김관수 위원 노인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잘 모르시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정확하게 모릅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조직을 개편하는 총괄 부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업무가 무엇인지, 여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 건지 이런 정도는 확인을 다 하고 나서 해야지 노인에 관련된 예산만, 노인 관련된 예산이 많습니다. 1000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에 관련된 예산만 480억 정도 됩니다, 노인에 관련된 것만.
  그리고 우리 부천시의 노인인구가 10%가 딱 넘었어요. 65세 이상 노인이 8만 5000명이 넘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하려면 8만 5000명이 넘는 노인인구의 일자리 창출이나 노인복지에 대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과로 분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과에서 2명만 보강을 한다, 이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2명 보강해서는.
  2명 보강하면 왜 없는 줄 아세요?
  첫 번째, 팀이 하나 생기면 팀장이 하나 더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 하나 더 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10명 이상은 보강해야 된다고 봅니다, 10명 이상.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격무부서라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더 격무부서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아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인력 보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팀도 더 만들어야 되고 그런 비전이 없이 분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네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앞으로 부서하고 협의해서 인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10명 정도 보강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2명 보강하면 뭐하러 분과해요, 그냥 과로 하나 만들어야 해요. 2명 보강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필요 인력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행정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국장 안정민 행정국장 안정민입니다.
김관수 위원 국장, 본 위원이 지금 과장께 질의한 내용 들으셨죠.
○행정국장 안정민 들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안정민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뭐가 틀리지 않아요, 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틀리지 않아요?
○행정국장 안정민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노인과, 장애인과를 분리했다는 것은 1차적으로 앞으로 시 정책과 의지가 노인과, 장애인과를 강화해서 보강하겠다는 출발선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명을 그냥 증원을 못하는 이유가 그러면 부천시 전체 정원을 늘려야 되는데 시의 입장에서 공무원을 막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늘리는 방법이 업무를 일몰시켜서 늘리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인력을 전체 증원해서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복지업무가 매년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중앙정부에서 늘려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동 단위 행정복지 각 과에는 어느 정도 충원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는 복지인력을 앞으로 노인과, 장애인과 쪽으로 계속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데 맞춰서 증원시켜 주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복지정책과장을 했었고 잘 알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생각을 담아서 앞으로 충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장애인과는 그대로 있습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장애인과도 늘렸습니다. 사실 장애인과에 대해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기업체 같은 데 몇 %는 장애인을 쓰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사실은 장애인 이런 분들 취업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복지정책과장을 했을 때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재활자립장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의지를 담아서 그런 일들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노인과, 장애인과가 인력을 많이 보강해야 된다는 것은 첫째 동의하시죠?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동의하시는데 언제쯤이나 그게 가능할까요?
○행정국장 안정민 직무분석을 할 때 노인과, 장애인과 쪽의 의견을 담아서 복지직 인력 충원할 때 그쪽에 우리가 집중배치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봐서는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될 수 없어요. 국장이나 과장께서 이 자리에 계속 마르고 닳도록 계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조직에 이런 문제가 그런 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따져보면 팀이 너무 많아요. 원래 팀 구성원이라는 게 중앙부처나 다른 일반 민간기업의 팀 구성원은, 우리는 전부 간부화예요. 과장 있고 팀장 있고 차석 있고 삼석 있고 전부 다 간부화인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팀은 적어도, 군대 다녀오셨죠. 군대 안 갔다 오셨어요?
○행정국장 안정민 육군 하사 출신입니다.
김관수 위원 1분대가 몇 명 정도 돼요?
○행정국장 안정민 1분대 12명인가 그렇죠.
김관수 위원 적어도 한 팀이라면 분대 정도는 돼야지 일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데는 보면 팀장 있고 차석 있고 그 팀이 전멸이야. 아무도 없어요, 가보면 팀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국장 안정민 그 말씀 공감하고 6급 무보직자도 상당히 많아요. 6급 진급하고서도 보직 받으려면 오래 걸리는 소수직렬은 4∼5년 걸리기도 하고 보통 1년은 넘어야 보직 받아요.
김관수 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팀을 만들면 안 되죠. 그분들을 위해서 팀을 만들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 업무에 대한 거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적어도 한 팀이라면 육군 하사 출신께서 말씀하셨듯이 1분대에 12명이면 적어도 한 팀에 6명이라도 돼야지 이게 절반도 안 돼서 되겠습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줄반장도 10명 넘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학급의 줄반장. 그런데 팀을 보면 조직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업무조직에 대한 진단.
○행정국장 안정민 그런데 다행인 것은 과거에는 계장이나 팀장하면 결재만 했는데 지금은 팀장이 실무자예요. 팀장이 실무자고 계획 수립하고 팀장이 일을 안 하면 안 돌아가요. 옛날에는 차석 행정이었거든요, 7급 행정. 그런데 지금은 6급 행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과장은 어떻게 보면 부서장인데 과장이 팀장이라고 봐야 돼요, 실제 일하는 현재 상황은.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전국의 행정조직 중에 팀 말고 다른 명칭을 쓰거나 행정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있습니까? 팀으로 쓰지 않고.
○행정국장 안정민 계장이라고 하는 데도 있죠, 시골 같은 데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다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시골도 거의 안 쓰던데요. 제가 읍사무소 가보니까 거의 팀장이라고 하던데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다 팀으로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민원 전화해 보면 읍사무소도 다 그렇던데요.
김관수 위원 면사무소 가면 호적팀장, 옛날에는 호적계장이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계”라는 직제는 다 없어졌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팀을 효율적으로 다시 바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말씀하신 부분이 결재만 하는 팀장이라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팀장이 프로젝트의 중심이고 7급들 또는 옆에서 지원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고 계속해서 부서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인구정책추진단에 대해서 보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추진단을 신설해서 원래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인구정책추진단을 부시장 직속에 집어넣어서 행정조직기구로서 정상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다가 올해 부천시가 경기도에서 인구출산율이 영예롭게 31등을 했어요, 31개 시·군에서.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도 31등, 내후년에도 31등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구정책추진단을 만들어가지고.
(「없애야지.」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어제 인구정책추진단이 상을 하나 받아왔습니다. 인구정책추진 정책사례 발표회에서 상을 받아왔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김관수 위원 상 받는 것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김관수 위원 상 받는 것은 다 여기저기서 짜깁기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다 이렇게 해서 했던 것 저도 들었습니다. 상 받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와 보지도 않고 정부에서 상 주는 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현수막 광고물 정비 잘했다고 부천시가 국무총리상 받아와서 본 위원이 반납하라고 시정질문한 적 있잖아요. 심사하는 것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결과를 보고 상을 줘야 되는데 계획을 보고 상을 주는 이런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인구정책에 대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31등 한 데서 그걸 반성한다고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내서 한번 해 보겠다니까 상을 줘요? 인구정책에서 31등 한 그 시에 상을 주는 이런 심사위원들이 어디 있어요. 이거 중앙뉴스에 나와야 한다니까요. 정부나 이런 상 자체가, 상급기관의 상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수원시가 다자녀도 많고 인구가 많더라고요, 인구 비례로 봐서. 그렇다고 해서 어떤 걸 하나 만들어줘서 그 상을 주고 그 상을 계기로 인구정책단이 정상적인 조직 안에 들어와서 팀까지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발상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31등을 했는데 내년에 31등에서 벗어나서 30등 정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구정책단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인구정책단을 따로 신설할 게 아니고 그런 자리를, 물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만들어서 무보직에 있는 분들 자리도 만들어 가고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효율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해서 한다면 전반적으로 기존에 있는 팀에 직원들을 더 보강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급작스럽게 당장 필요하다고 인구정책단 만들어서 거기에 팀 신설해서 효과 없다면 내년에 당장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의회가 지적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요구했습니다, 노인과와 장애인과 분리해 달라고.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해서 분리해 달라고 요구했었고. 단순히 과장 자리 하나를 더 늘리기 위해서 분리해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업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분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인구정책단 같은 경우에 인구정책을 그렇게 하면서 공무원들 유연근무제 같은 거 해가지고 저녁에 야근도 못하게 하고 빨리 집에 가서 가정에서 아이도 많이 낳게 하고, 왜 그렇게 못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런 시책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를 자제시키고 휴가도 많이 가게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찌됐건 간에 이 부분에 대한 건 여러 위원님하고 상의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인구정책단을 제외하고 다른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시장이 할 수 있는 고유사안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과 인력 보강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인사에 반영하십시오. 2명 가지고는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실무인력을 2명 보강한 것이고 시작이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 약속해 주십시오. 내년 상반기 중에 8명을 더 꼭 보강하셔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김관수 위원 8명 꼭 보강해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우리 시 공무원 수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만, 행자부 정원관리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 시는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것은 순전히 행자부에서 보는 관점에서 그렇고 위원장이 보는 관점은 우리 공무원 조직 산하에 각종 센터라든지 민간기관들이 엄청 많습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시 산하에 총망라하고 있는 센터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센터 숫자는 정확히 모릅니다.
○위원장 이준영 본 위원장이 파악한 바로는 146개 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의회의 다른 의원님이 조사한 내용으로는 146개보다 더 많더라고요. 어떤 게 많은지 위원장은 그것까지도 헷갈리는 상황인데 어쨌든 적은 수치로 보더라도 이 146개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2,2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조직은 2,350명 정도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2,269명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행자부의 관리 지침 이런 거에 의하면 부천시 공무원 수가 많지 않은 걸로 나타납니다만 실제 우리 산하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민간조직까지 치면 엄청난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이 있으면 활용을 잘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시의 조직 가지고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공무원 수가 부족해서 힘이 들고 또 위원회 산하 부서입니다만 보육아동과 같은 데도 엄청난 예산을 쓰는데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보육과와 아동과로 분리하고 공무원도 충원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라. 이렇게 해서 누수되는 예산을 막고 예산절감 활동도 하고 이런 것을 하라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을 했어요.
  조직표를 보면 본 위원장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정보통신과 이런 데는 물론 업무는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이런 데는 33명, 홍보실은 무슨 홍보할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24명 그리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복지과가 17명, 생활안전과가 11명으로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서의 재편, 부서만 늘리는 게 아니라 인원의 재편도 이루어져야 된다. 인원을 재편하려면 면밀하게 부서장들이 살펴서 부서장 회의에서 줄일 부서는 줄이고 조금 늘려줘야 될 부서는 늘리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
  위원장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정기적으로 저희가 직무분석을 통해서 인력진단을 몇 차례 해 왔고 금년에 행정조직이 개편되면서 조직이 많이 흔들렸는데 행정조직 개편 이후에 1년여 정도를 보고 직무분석을 다시 하고 인력진단을 다시 해서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순 위원 위원장님, 속기 잠깐만 중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준영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기록중지)

(11시42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4. 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행정지원과장 이희국입니다.
  의안번호 제533호 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 편의지원 기준을 정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기존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조례를 폐지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새로운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와 운영원칙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각종 후생복지 시설과 맞춤형 복지제도, 직원 동호회 지원, 출산물품 지원 등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관련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2조부터 제25조에는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률 증진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전문위원 차영관입니다.
  의안번호 제533호 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 겠습니다.
  3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등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에 통합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집행부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대상을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까지 후생복지의 혜택을 부여토록 규정함으로써 이는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한다고 볼 수 있어 매우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후생복지제도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 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편의시설, 체력단련실, 상담실 등을 운영토록 하였으며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휴양을 위한 콘도 등 확보 운영, 직원 동호회 운영 지원, 직원 본인 또는 직계가족에 대한 상조서비스, 출산물품 지원 등 직원 출산장려 지원 등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사업을 폭넓게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이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체로서 부천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두고 이 협의회에서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총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후생복지사업의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20조까지에는 기존 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에 통합하여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장애인공무원에 대해 근로지원인의 배정과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과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능률 증진을 위해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매우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부천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사기를 고양하고 근무 능률을 증진케 함으로써 시민들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몫을 할 것이라 판단되며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후생복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제정되어 있는 기관이요?
김관수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시·군이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전부 다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에 대한 특별한 예산은 어느 정도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예산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부분이 추가로 됐기 때문에 제정을 하는 건데 장애인공무원이 보조공학기기나 근로지원인을 필요로 하는지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많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사실 조례에 딱히 없어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동안에 근거가 없었고「지방공무원법」이 지난해에 개정되어서 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능률지원을 위해서 보조공학기기나 근로지원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가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작년 말부터 일부 개시를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국가직 공무원들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국가직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법이 개정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왜 그러냐면 조례는, 공무원법이 개정되어서 저희도 거기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히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법에 조례에 정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금년 초에 사실은 표준조례안이 내려왔는데 상반기에 저희가 제정절차를 못해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김관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가 얘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게 의회와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의견을 폭넓게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후생복지사업에 대해서 시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필요한 부분은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것도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나열되어 있어서 예를 든다면 부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같은 경우에는, 아동보육법이나 이런 데서도 이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다른 개별법에 다 명시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것을 이렇게 전부 나열해 놓는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동안 저희가 시행해 오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왜 굳이 조례에 다 집어넣어야 되는지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부분이「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서 했는데 그동안 조례상에 근거를 해 놓지는 못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사항만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기본적인 후생복지에 관한 것을 조례에 명시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관수 위원 장기 재직 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의 국외 연수 이런 것들도, 본 위원이 알기로 내년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명시해 놓는 것 자체는 오히려 명시를 해 놓고 그걸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만적인 요소가 더 많이 표출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꼭 배우자 등 가족 1명을 포함해서 국외 연수나 이런 것도 여기에 넣어야 할 필요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동안 저희가 배우자를 동반해서 여행을 했는데 그게 국민권익위원회나 일부 타 기관의 감사 시에 그런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조례상 근거 없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는 조례 근거 없이 해 왔는데 공교롭게도 내년부터는 가족 동반하는 것을 생략하고 본인만 국외 연수하도록, 물론 예산은 그렇게 반영했습니다만 향후에 가족 동반할 수 있는 여지도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출산물품 지원 등 직원 출산장려 지원도 이미 조례나 또 법률에 의해서 동등하게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후생복지사업에 출산물품 지원 등 직원 출산장려 지원을 한다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출산물품을 구체적으로 조례상에 근거는 안 해도 일단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 놓고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하는 공무원에게 10만 원 정도의 출산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원래 이게 보건소에서도 지원받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보건소에서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공무원들도 일반 시민인데 같이 받아야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공무원들은 관내 거주자도 물론 있습니다만 관외 거주자도 있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관외 거주자들 때문에 이런 게 들어있는 거구나. 그리고 6조8호 직원 본인 또는 직계가족에 대한 상조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행위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까지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공무원 복지후생에 관한 조례가 이러한 조례들을, 그러니까 조례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는 연관되어 있는 형평성이나 이런 조례를 같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원 본인 또는 직계가족에 대한 상조서비스는 사실 조례에 이런 것을 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드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지 아니면, 보통 어느 회사든지 회사에서 관여하지 않고 자발적인 상조서비스를 하는 데는 많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직원 본인에 대한, 그러니까 직원이 사망했을 경우에 우리가 예산으로 상조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김관수 위원 얼마나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장례비를 275만 원
김관수 위원 본인이 사망했을 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상조서비스를 하면 직계가족에 대한 것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지금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차후에
김관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직계가족이라 하면 직원들의 자녀도 될 수 있지만 부모도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현재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향후 여건을 봐서 지원할 수도 있는 근거를 우선 마련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위원님하고 같이 한 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4쪽에 의하면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목부터가 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쪽에 보면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대상은 청원경찰,「부천시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와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기간제근로자와 공무직은 공무원하고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맞춤형 복지제도는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공무직이라든지 청원경찰이라든지 기타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 근거를 마련, 현행대로 하고 있는 것을 조례상에 명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니까 맞춤형 복지에서 적용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적용하면 되지 이것을 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 공무원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에서 실시하는 정상적인 선출과정을 거쳐서 된 사람들이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까지 포함한다. 기간제근로자하고 시청에 같이 근무를 하더라도,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공무원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는 차이가 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취급해서 조례에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현행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조례가 그 내용을 그대로 통합해서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간제근로자도 1년 이상 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에 한해서 일부 맞춤형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1쪽 주요 변경사항(명칭변경)에서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변경한다.
  용어해석 이거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작년 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인데 무기계약직의 용어를 순화하자 해서 공무직으로 이름을 바꾼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용어순화를 위해서 듣기 좋은 용어로 바꾼다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은,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런 것 아닙니까. 설정한 기간이 없되 계약직으로 “당신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해서 채용된 사람을 무기계약직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에요? 말 그대로.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죠. 기간이 정함이 없이 계속 상근하는 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그것을 공무직이라고 이렇게 바꾸면 무슨 “공”자, 어떤 뜻으로 이렇게 바꾸는지 이거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무기계약직 명칭에 대해서는 작년 감사 때도 그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공무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이미 해 주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좋다 이거예요. 이 명칭이 모든 사람들이 듣건대 그렇게 듣기가 편한 용어가 아니고 단어가 아니라면 바꿀 수 있다고 보는데 바꾸는 과정도 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의회와 협의도 거쳐야 될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공무원과 무기계약직과의 차이는 엄연히 다르다 이거예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이것까지 다 포함을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말씀하신 3조에 공무직하고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 것은 조례에 적용하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부분에만 적용을 한다는 사항이거든요, 다른 사항은 아니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만.
○위원장 이준영 하여튼 위원장 생각은 그렇고 협의를 조금 더,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용을 충실하게 더 보완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은 여기까지 얘기하겠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수정의결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잠시 정회 후에 의논을 하고 나서 수정의결을 하든 원안의결을 하든 의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29분)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행정지원과장 이희국입니다.
  의안번호 제534호 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 교류협력에 필요한 기준과 교류사업의 범위 및 지원 등 교류협력에 관한 체계화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부천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 조례」,「부천시 국제자문관 운영 조례」및「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안에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부터 13조에 국내·외 도시와의 결연 절차, 교류사업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특히 안 제7조에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39조에 근거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21조에 국제교류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연 2회 정기회의를 소집하여 국제교류 계획과 교류협력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안 제22조부터 25조에 국제명예자문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6조부터 33조에는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안 제27조에 종전에 명예시민증서 수여 결정 시 시의회 동의를 받던 것을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전문위원 차영관입니다.
  의안번호 제534호 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천시가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교류협력 증진 지원 등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부천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 조례」,「부천시 국제자문관 운영 조례」및「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본 조례안과 통합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1쪽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체결 등으로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대상 도시선정 시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등 부천시와의 교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천시와 자매결연도시 간에 상호 대등한 가운데서 교류를 통해 부천시가 실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자매결연도시나 우호협력도시 협정체결 시나 결연의 취소 시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자매우호도시와 결연 관련 사항은「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법적근거에 따라 추진해 왔으나 제정안에서 체결·취소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조례상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교류협력사업으로 청소년 교류사업, 문화·예술·관광·스포츠 교류사업,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업 교류사업, 공무원 상호파견 및 연수사업으로 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기업체, 의료기관 등에서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할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교류 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자매·우호도시가 지진, 태풍, 해일, 폭우 등 자연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의료지원반 등을 파견하고 성금,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결연도시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볼 때 타당한 측면도 있습니다.
  국제교류협의회로서 국제교류 증진사업을 추진하면서 국제교류 방향 설정,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국제화 홍보, 교류협력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천시 교류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밖에 국제명예자문관의 위촉 운영과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대한 규정은 현행「부천시 국제자문관 운영 조례」와「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를 본 조례안과 통합하여 체계화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태풍, 해일, 폭우 등 이럴 때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이형순 위원 국제교류도시 이번에 저는 처음 가봤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국제교류도시를 체결해서 우리 시나 또는 유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학교에 방문했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청소년들이 가서, 체결이 지금은 중단되고 홈스테이만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현재 홈스테이만 하고 있고 어학연수를 하다가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중지한
이형순 위원 과장님은 중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거기서 어학연수생들을 케어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본 위원이 갔을 때 들은 얘기가 무엇인지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싸가지가 없대요, 무질서하대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감당이 안 되죠. 그게 뭐예요,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미국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자율적이고 자유적이고 낭만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남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이렇게 안 하는 것은 거기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거기 갔을 때 그런 게 안 됐다는 것은 어른으로서 되새겨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굉장히 그걸 공감했어요, 거기 갔다 와서.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가기 전에 교육도 하고 가고 그러기는 하는데 문화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학생들이 집에서 하던 버릇들이 거기하고는 적응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많죠. 저도 아이들 키울 때 홈스테이도 많이 시켜보고 외국도 많이 보내서 그런 가정집에 있기도 하고 저희 집에는 개인적으로 외국아이들이 와서 한 달간 먹고 자고 하다가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서울 구경하러 오고 그 아이들이 이듬해에는 교환학생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가톨릭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그 친구가 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우리 집에서 한 달간 보살필 때 보면, 제가 의원시절에 왔기 때문에 굉장히 바쁠 때 왔어요. 그런데 저는 밥을 한 끼도 해 준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이 아이들이 너무나 철저하고 솥에 밥이 있으면 밥을 꺼내서 먹고 설거지도 다 하고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그런 걸 봤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외국의 교환학생으로 또는 이렇게 갔는데 그런 얘기를 이번에 가서 들으니까 되게 뜨끔했어요. 엄마로서도 그렇고 의원으로서도 그렇고 우리 부천시에 근무하고 관련된 의원으로서 굉장히 뜨끔한데 그런 교육이 잘 안 된 상태에서 보냈기 때문에 거기서도 일방적으로 중단을 했지 아주 잘 됐다면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의료도 좋고 청소년 민간교류도 좋은데 자매도시 태풍, 해일, 폭우 때 지원하는 게 지금 이 조례를 당장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의료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굉장히 인정할 만큼 좋아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제가 아는 중국인 보니까 1년에 한 번 꼭 와서 성가병원에서 현금을 다 내고 그 가족들이 전부 다 건강검진을 받더라고요.
  이런 것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태풍 피해나 지진일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지원이 되는데 자매결연도시에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지만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아직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것까지 다 이렇게 한다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자매결연이 상호도시의 호혜원칙에 입각해서, 물론 외국도시가 재해를 입을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또 입을 경우도 있는 것이고 상호 호혜원칙에 의해서
이형순 위원 그건 그야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당장은 없지만 장래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매도시로서 그 정도는, 일단 조례상에 근거를 넣는 것은
이형순 위원 크게 문제가 없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말씀도 틀리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했었고 부천시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없어서 통합 조례를 만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해 왔던 바가 있어서, 이번에 통합 조례를 만들어 오셨는데 한두 가지 정도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제4장에 국제명예자문관 위촉·운영에 대한 게 나오는데 22조, 23조에 보면 국제자문관 운영과 위촉대상에 대해서 나오죠.
  한인(교민)회나 상공인 등 해외거주 재외동포나 현지 외국인으로서 한국문화 등에 상당한 지식이 있고 시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사람이나 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런 자문관제도를 둔다면 아주 좋죠.
  교류도시에 대한 것은 누구보다도 현지에 있는 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받아들이면 아까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교류도시의 환경 같은 것도 우리가 사전에 인지하고 거기에 홈스테이 보낼 때나 교류할 때에도 사전에 소양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쪽 정보가 필요한 것은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이걸 쭉 보니까 이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될 부분이 있다. 외국인이 부천의 교류도시에 대해서 다 알아봐 주고 하는데 인센티브도 없이 예를 든다면 무슨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수당 줘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수당 주는 것도 아니고 뭐를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그분이 물론 열심히 애정을 가지고 잘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일본의 오카야마 갔을 때 경상남도 도민회 회장이 재일교포이신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지역에 대해서 교류를 하면, 자기는 부천을 한 번도 안 와봤다. 그런데 부천에 와서 보면 부천의 환경도 알고 그쪽 지역의 환경 같은 것을 알아서 서로 교류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게 잘 안 돼서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국제명예자문관으로 위촉해서 운영한다면 상당히 좋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런 분들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시에서 행사 같은 거 할 때 예를 든다면 베이커스필드시도 그렇고 교류도시를 초청하면 국내에 체재할 때 체재비로 비용을 부담하고 이렇게 하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분들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에서 행사하면 초청해서 부천에 계실 때 체재비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에 대한 기대효과가 상당히 크게 미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포괄적으로 11조2항에 보면 외부전문가나 민간인들이 국제교류 관련해서 세미나나 이런 활동할 때 필요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근거규정이 있는데
김관수 위원 그거에는 좀 미치지 못하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포괄적으로 거기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하고 별도로 국제자문관에 대해서는 넣지를 않았는데 지금 명예시민들한테 드리는 혜택 중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국내에 올 경우에 체류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넣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더욱이 자문관들에게도 일정기간 정도는 우리가 명예시민으로 위촉해 주고, 그래야 신분이 자기가 뭐가 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내가 부천시 명예시민이다 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실은 명예시민 많이 위촉해도 상관없어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명예시민도 주고 자문관으로 위촉해서 또 필요하다면 우리 시가 초청해서 체재비도 부담한다면 부천시 위상을 높이는 데나 또한 부천시를 이해하게 만드는 데나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좀 수정해서 시의 초정에 의해서 방문하는, 일반적으로 그냥 방문하는 게 아니고 시의 초청에 의해서 방문하는 자문관들에게는 초청기간 동안에 체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게 예산이 포함되는 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별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관수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14쪽에 있는 명예시민증, 명예시민증서를 보면 본 위원이 여러 번 감사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왜 별표를 자꾸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 별표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에서 안 하겠다고 해도 억지로라도 개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천시 명예시민증에 부천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부천시민들한테 줄 때는 직인이 “부천시장”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전국을 상대하는 것은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이러한 문서에는 “경기도 부천시장”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도문시면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도문시 인민정부”라고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고 일본도 “일본국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주의 무슨 도시.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원칙적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별표에서 “부천시장”을 전부 “대한민국 경기도 부천시장”으로 바꿔야 된다. 이것은 속기록 보면 본 위원이 누누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공식문서에 “대한민국 경기도 부천시장”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의회나 시 청사에도 국기를 게양할 때 대한민국 국기, 경기도 도기, 부천시기 이렇게 거는데 우리는 행정조직의 한 라인에 있는 것이지 저희는 광역시가 아닙니다. 광역시가 아니고 경기도 안에 속해 있는 법률상 기초자치단체인 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제 생각에는 14쪽에 나와 있는 부천시 명예시민증에 “부천시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에 그렇게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걸로
김관수 위원 이것은「주민등록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이거 있으면, 이게 공적 신분증은 안 되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 16쪽에 나오는 명예시민증서는 패로 만들어 드리는 사항인데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을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김관수 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 질의했던 게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경기도”라고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홍건표 시장 때도 문제를 삼아서 반드시 넣겠다고 답변하신 바도 있었고, 그래서 “대한민국 경기도 부천시”를 넣어야 되는 게 맞다고 여기에서 답변도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역시 우리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주실 것 더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의논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안 제25조 다음에 안 제26조를 신설하여 자문관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의 초청에 따라 방문하는 자문관에게는 초청기간 동안 체재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26조에서 안 제33조까지를 안 제27조에서 안 제34조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관수 위원 위원장, 그거까지 하고 별표에 대한 것도 같이 해 주셔야 되는데요.
○위원장 이준영 무슨 별표요?
김관수 위원 별표에서 “부천시장”을 “대한민국 경기도 부천시장”으로, 별표도 같은 조례에 첨부되어 있는 거니까요.
이형순 위원 아까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관수 위원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서
○위원장 이준영 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자료 14쪽 별표 1, 2에 나와 있는 명예시민증 맨 밑 부분에 “부천시장”으로 되어 있는 명칭을 “대한민국 경기도 부천시장”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6. 부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참여소통과 소관 부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참여소통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부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오정물류단지 사업지구 내 2개의 행정동과 3개의 법정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업체의 혼란 방지 및 사업지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오정물류단지 내 행정동 및 법정동의 불규칙한 경계를 삼정천과 오정물류단지 사업 구획선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번, 오정물류단지 사업지구 안의 법정동인 오정동 15필지를 삼정동 8필지로 편입하고 삼정동 75필지 및 내동 7필지는 오정동 14필지로 확정예정지번을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나번, 오정물류단지 사업지구 안의 행정동인 오정동 및 신흥동 필지에 확정예정지번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전문위원 차영관입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부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천오정물류단지 사업지구 내 오정동, 삼정동 2개의 행정동과 삼정동, 오정동, 내동 3개의 법정동이 혼재되어 있어 입주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관리를 위해 행정동 및 법정동의 불규칙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삼정천 및 동 경계연접 오정물류단지 구획선을 기준으로 법정동인 오정동 15필지를 삼정동 8필지로 편입하고 삼정동 75필지 및 내동 7필지는 오정동 14필지로 확정예정지번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지구 내 토지의 복잡한 주소체계를 조정하여 부천오정물류단지 입주업체의 주소 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사업지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제212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부천시의 안에 대해 경계를 일부 조정하고 수정가결하였으나 신흥동 지역주민들의 행정구역 면적 축소 반대 민원으로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금번 안은 오정동, 신흥동 조정면적을 최소화하여 주민요구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오정동과 신흥동으로 변경하는 필지에 현재 사람들은 살고 있지는 않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하천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개발하면서 물류단지 사업지구에 대해서, 나중에 개발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거주할 수 있는 공장이나 또는 주택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인가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이 지역은 삼정천 바닥입니다. 삼정천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할 수는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뭐하러 바꾸세요? 사람이 거주할 수 없으면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되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경계구역선이 원래 없었으면 삼정천 바닥에 있는 그것도 필지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명확하게 오정물류산업단지 경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그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재산권이나 또는 공장이나 회사 같은 게 들어와서 주민들이 혼란이 있으면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굳이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나, 바꾸지 않으면 어떤 폐단이 생깁니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것을 그냥 놔두게 된다면 아무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사업지구가 확정되고 지번은 실익이 없다 하더라도 행정상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김관수 위원 아니, 이것은 의미가 정말 없어요. 더욱이 이게 법정동이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행정동도 있습니다. 보면 오정동 쪽에 행정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삼정동 이런 곳은 오정동으로 다시 행정동이 편입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삼정동, 내동이 오정동으로 편입이 되고 오정동에 있는 것은 삼정동으로 편입이 된다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실익이 없다면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공장을 개발해서 공장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모르지만 굳이 이렇게, 이런 민원이 있어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대부분 삼정천 바닥이 원래 있었던 데서 정리가 되고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하천이니까 국가 거겠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김관수 위원 국가가 소유주 아니에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간 미세한 지역이 천이 있는데 제가 현장을 나가봤는데 일부지역은 하천의 경계선, 콘크리트로 쳐놓은 경계선 바로 옆에 일부지역은 또 땅이 그렇게, 전에는 오정동이었는데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문제를 삼고자 하냐면, 사실 이거 하나 바꾸는데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행정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바꾸는 것도. 행정업무 자체를 비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행정업무 일을 하는 게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인건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굳이 이런 게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있어서, 예를 든다면 얼마 전에 약대하고 중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아파트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됐을 때 이런 것을 바꾼다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천부지 더욱이 국가 땅을 굳이 이렇게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가, 물론 필요가 있으니까 조례로 올라왔겠지만 조례안이 올라온다고 해서 의회가 전부 다 그냥 가결해 주자 이런 것보다는 상세하게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이 조례가 올라오고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설명해 주실 거 있으세요?
○위원장 이준영 담당 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행복센터팀장 정환표 안녕하십니까. 행복센터팀장 정환표입니다.
  김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정물류단지 동 경계가 법정동, 예를 들어서 한 개 필지를 가지고 봤을 때 한 개 필지가 삼정동과 오정동으로 나눠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지에 공장을 짓게 되면 그 공장은 오정동과 삼정동에 같은 두 개의 주소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중적인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걸 단순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에게 질의했잖아요. 과장의 답변내용은 하천부지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방금 팀장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그 공장이 한 필지에 양쪽에 걸쳐 있어서 한 건이라도 민원이 있다 그러면 하면 되겠는데 하천부지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본 위원은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천부지일 경우에.
  이런 질의하는 게 이해 안 가십니까?
○참여소통과행복센터팀장 정환표 이해 갑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공장부지에 몇 개 정도의 그런 공장이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변경하는 곳이.
○참여소통과행복센터팀장 정환표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김관수 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나 돼요?
○참여소통과행복센터팀장 정환표 면적도 필지상으로만 봤을 때는
김관수 위원 10평?
○참여소통과행복센터팀장 정환표 20∼30개 이상 필지가 혼재되어 있는 걸로 예상됩니다.
김관수 위원 앞으로 20∼30개 정도 필지에는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참여소통과행복센터팀장 정환표 거기는 건물 신축이 가능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 답변은 사람이 살 수 없다고 얘기하시던데.
○참여소통과행복센터팀장 정환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주거용의 주택을 말씀하신 것 같고 여기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팀장님, 위원들이 바보예요? 다 해가지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질의를 했는데 혼자 판단해서 주택으로만 생각하면 돼요, 공장도 같이 얘기했잖아요.
  정리하면 거기 20∼30필지 정도는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공장을 개축해서 하여간 사람이 거기서 일을 하거나 이런 것은 다 할 수 있다는 지역이라는 거죠?
○참여소통과행복센터팀장 정환표 네.
김관수 위원 그래서 그런 데가 여러 동으로 걸쳐져 있기 때문에 행정의 혼란스러움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참여소통과행복센터팀장 정환표 네, 그래서 경계조정이 필요합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담당 팀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여소통과장께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도 이런 것이 언급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 실제로 동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동으로 불리고 있는 데가 많아요. 또 엄연히 행정적으로는 예를 들면 역곡3동인데 괴안동으로 부르고 있는 데가 있고 법정동, 행정동 이렇게 달라서 굉장히 혼란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제7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런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맞는 말씀이다,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옥길지역에 입주하면서 옥길동이라는 것을 법정동으로 우리 의회에서 허락을 해 줬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행정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우선 옥길지구는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의 요청에 대해서 검토해서 반영한 결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동과 법정동이 불부합되는 이유는 역사적인 부분도 있고 행정 편의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일제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하세요. 지금 여월동 동사무소 없죠? 여월동 동사무소 있어요, 없어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없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옥길동도 동사무소 없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계수동도 동사무소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이것을 만들어가고 있다면 행정이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서 하는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거죠.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그것은 이해와 납득을 시켜서 원칙적으로 나가줘야지 민원이 있다 해서 동을 만들고 실체로는 동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훗날 후손들에게 엄청난 혼란만 준다. 또 그런 행정비용도 엄청나게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답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참여소통과 소관 부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참여소통과 소관 부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38분)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참여소통과 소관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참여소통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36호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다자녀를 둔 가정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부업대학생 모집분야를 명문화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공감대 폭을 넓혀가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번, 부업대학생 자격 중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나번, 다자녀 가정 자녀 부업대학생 모집분야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내용은 대학생을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2자녀 이상인 가구의 자녀는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을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전문위원 차영관입니다.
  의안번호 제536호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천시 부업대학생 모집 시 다자녀를 둔 가정의 대학생 자녀를 모집분야에 포함하여 경제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저출산 문제해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3항제2호로 대학생을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두 자녀 이상인 가구의 자녀에게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부업대학생 선발 시 우선순위에 포함하여 다자녀를 둔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해 주고 저출산 문제해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폭을 넓혀가고자 하는 취지로 봤을 때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현행 부업대학생 우선순위는 저소득층 자녀와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 하계 부업대학생 선발비율을 보면 저소득층 자녀 30%, 국가유공자 자녀 10% 해서 총 40%와 그 외 학생 60%를 선발 우선 비율로 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에 시장이 부업대학생의 모집비율을 저소득층 자녀,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다자녀 가정에 대해 전년도 40%에서 20%로 낮추고 그 외 학생을 60%에서 80%로 높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조례로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므로 우선순위자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변경은 조문신설에 따라 보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내용 중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상이 대학생을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두 자녀 이상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기본이 세 자녀인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예를 들어서 22살이면 미성년자가 아니잖아요, 19세 이하니까. 그렇더라도 미성년자가 한 사람이 있고 대학생이 미성년이 아니더라도
임성환 위원 그러면 대학생을 포함해서 두 자녀, 그러니까 지원을 받는 대학생을 포함해서 두 자녀이되 한 자녀는 반드시 미성년자이어야 한다.
김관수 위원 조례내용은 그렇다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세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해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담당 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위원 그냥 하시겠어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제가 하겠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둘일 수도 있고 또 미성년은 한 사람이고 대학생이 되면 두 자녀로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대상은 두 자녀 이상이라는 게 맞다는 말씀이죠, 대학생을 포함한.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게 꼭 미성년 자녀로 한정 지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자녀는 대학교 2학년이고 한 자녀는 대학교 4학년인 경우에는 수혜대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둘 다 대학생이니까 이 경우에는 대상자로 보게 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여기에는 미성년 자녀라고,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용어 이해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두 자녀가 대학생이더라도 해당이 되고 또 미성년자는 하나밖에 없지만 대학생이 있어도 되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이 둘이면 둘 다 미성년은 아니지만 두 자녀로 보게 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런데 여기 조문에는 “대학생을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두 자녀 이상인 가구의 자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대학교 2학년이고 대학교 4학년이고 미성년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신청 자격은 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임성환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미성년 자녀가 두 자녀 이상인 가구의 자녀” 이렇게 명시할 필요는 없네요,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검토보고한 내용 들으셨죠.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 안 들으셨어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죄송합니다. 이거 생각하다가
김관수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아예 안 들으셨어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이것을 좀 생각하다가
김관수 위원 이런 분이 부서의 책임을 맡고 계시다니.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잠깐만요. 위원장, 국장이 발언대에서 답변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행정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행정국장입니다.
김관수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 들으셨죠.
○행정국장 안정민 네, 들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 보세요, 담당 과장이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걸 안 듣고 다른 생각을 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운영을 하는데 2017년도 시의 계획이 다자녀나 또는 탈북민이나 장애인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비율을, 2017년도 운영방안을 20% 정도 내부적으로 결정해 놨다 이렇게 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그거보다는 좀 더 상향을 시키는 게 원래 이 조례의 개정목적에 부합되는 거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어요.
  그거 기억하시죠?
○행정국장 안정민 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거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50 대 50 정도로 상향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고 자꾸 다자녀고 이거 넣어놔서 20% 하면, 다문화, 다자녀, 소외계층을 다 이렇게 넣어서 하는 데서 20%면 그 자체는 너무 들어가는 문이 좁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다자녀 이렇게 넣다 보면 2016년은 60%는 일반학생, 그 외는 저소득층과 유공자로 40% 되어 있었는데 전문위원님이 60%를 다자녀 포함해서 했는데 일반학생을 40%로 줄였죠. 그것도 일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일반학생을 40%로 줄였다고요?
○행정국장 안정민 그러니까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쪽이 40%였는데
김관수 위원 원래 40%였는데 20%로 줄여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아니요, 거기는 줄이는 게 아니고 다자녀를 더 집어넣다 보니까 그 외의 일반학생을 줄이는 거죠.
김관수 위원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위원장, 전문위원이 다시 검토보고를 설명하게 해 주세요.
○행정국장 안정민 검토보고에 40%를 20%로 낮추게 되어 있네요.
○위원장 이준영 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다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조금 전에 검토보고를 드렸지만 2016년도 하계 부업대학생 선발 비율을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을 합쳐서 40%로 하고 그 외의 일반대학생을 60%로 했습니다.
  제가 이 검토보고를 하면서 집행부의 담당자한테 알아보니까 2017년도에는 저소득층 자녀,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또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다자녀 가정을 전부 해서 20%로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잠깐 설명을 중지해 주세요.
  행정국장과 팀장, 주무과장께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그렇게 하고 그 외에 60%로 하던 일반학생을 80%로 상향 조정하게 되면 오히려 이번에 다자녀 가정이 포함되는데 그걸 20%로 하고 일반학생을 80%로 한다면, 그렇게 계획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다면 본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 국장이 다시 나와서 답변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행정국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행정국장 안정민입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으셨죠.
○행정국장 안정민 네, 들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40%로 운영하던 것을 다자녀 지원도 더 해서 20%로 축소해서 운영한다면 개정된 이후에 무색하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이게 다자녀도 더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면, 사실 따져보면 국가유공자 자녀나 탈북민 자녀나 다문화 자녀나 이런 분들의 다자녀가 들어옴으로써 기회가 0. 몇 %라도 줄어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자녀도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면 50 대 50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는 것을 얘기드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저도 지금 팀장하고 그것 지적받아서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조금 해 봤는데 감을 잡았는데, 실무팀장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게 기초수급자는 우리가 넣는데 대학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소득층이 많지 않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어찌됐거나
○행정국장 안정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오히려 40%에서 20%로 줄이고 다자녀를 넣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이고 최소한 40%는 유지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김관수 위원 하여간 이런 게 더 진입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면 거기에 할 수 있도록 더 넓혀놔야지 축소하면 안 되죠. 축소하면 이거 뭐하러 개정을 해요.
○행정국장 안정민 동의합니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규칙이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장이 책임지고 기존대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50 대 50으로 운영해서 진입하는 것만큼 기회의 폭이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한 줄이지 말고 기존대로 40%로 하고 거기에 다자녀를 넣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지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자녀를 많이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국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고 계속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행정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과장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네요. 원래 설명은, 주요내용 문맥상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두 자녀 이상인 가구의 자녀예요, 대학생을 포함한. 그렇다면 대학생을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두 자녀 이상의 가구라면 세 자녀 이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문맥상 당연히 세 자녀 이상이지 그런데 두 자녀 이상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학생을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두 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세 자녀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보면 다자녀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으니까 임성환 위원님께서는 미성년 자녀 문구를 삭제하고 대학생을 포함한 자녀가 세 자녀 이상 자녀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었지만 다자녀 출산지원정책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게 있는데 미성년자를 포함한 세대만 감면하다 보니까 한 달에 3,250원밖에 감면이 안 되는 거예요. 담배 한 갑도 안 되고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전력에서는 결혼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미성년자나 미성년자가 되지 않거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한 주소에서 같이 동거를 하는 경우에는 거기를 다자녀 세대로 인정해서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미성년 자녀가 두 자녀 이상인 가구로 할 게 아니라 대학생을 포함한 자녀가 세 자녀 이상인 가구의 자녀의 순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래서 선발할 때 10명 있는 자녀, 5명 있는 자녀, 지금 부천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순위를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조례에 넣어도 되겠는지, 세 자녀 이상인 가구의 자녀의 순으로 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는지 아니면 세 자녀 이상의 자녀로 한다라고 해도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내용상으로 보면 대학생까지 포함해서 세 자녀로, 본래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어정리를 하는데, 문장정리를 하는데 그런 오해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님께서는 대학생을 포함한 미성년을 빼고 자녀가 세 자녀 이상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의 의도는 가급적이면 두 자녀도 다자녀 가구로 본다고 폭을 넓혀보자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두 자녀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대학생을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두 자녀 이상인 가구는 세 자녀를 얘기하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적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그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판단되고 다만 저희들이 두 자녀도 이제는 다자녀 가구로 봐서 출산을 장려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학생을 포함한 미성년을 빼고 세 자녀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냥 그대로 두 자녀로 하게 되면 훨씬 더 대상 폭이 넓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과 같이 상의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세 자녀 이상인 가구의 자녀의 순”으로 하느냐 이렇게 바꾸는 것하고, 아니면 원래 했던 대로 “이상인 가구의 자녀” 이렇게만 넣어도 내부적으로 지침에서 운영방안을 그렇게 하겠느냐 이것을 질의한 거예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이것은 지침보다는 오히려
김관수 위원 내부적으로 지침을 할 것 아니에요, 각 부서에서. 조금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몇 %, 몇 % 이렇게 하는 것하고 심사할 때 운영규정을 둘 것 아닙니까. 규정 없이 하는 것입니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렇지만 이 부분은 운영규정보다는 차라리 조례상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 말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시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정도 질의하고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8분 기록중지)

(16시03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참여소통과 소관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안 제4조제3항제2호 나 분야 “대학생을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두 자녀 이상인 가구의 자녀”를 나 분야 “대학생을 포함한 자녀가 세 자녀 이상인 가구의 자녀의 순”으로 한다고 조문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황진희
○청가위원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차영관
  행정국장안정민
  행정지원과장이희국
  참여소통과장구성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