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5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14분 개의)
1. 2017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하여 낭비성 예산이나 선심성 사업예산은 없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2017년도 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713억 7167만 원 12.59% 증가한 6382억 593만 원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8개 기금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할 순서는 행정복지센터, 365안전센터, 환경사업단 청소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벤치마킹 관련 국외출장 중인 심곡2동 박헌섭 책임동장을 대신하여 김영암 민원행정과장이 참석하였으며 벤치마킹 관련 국외출장 중인 심곡1동 안윤경 동장을 대신하여 김호경 행정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책임동장으로부터 편성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와 주요사업, 신규사업, 증액사업에 대해 세부사업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심곡2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나오셔서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와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 2017년 본예산 주요 편성방향은 신규수요를 가급적 억제하고 경상예산을 절감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편익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곡2동 소관 2017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심곡2동 2017년 본예산 세출예산요구액은 2016년 최종예산액 대비 43.16% 감액한 총 22억 7000여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본예산 세출예산 중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016년 최종예산액 대비 61.37% 감액된 13억 6200여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액은 2016년 최종예산액 대비 20억 4100여만 원을 감액해서 6억 8400여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일반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2016년 최종예산액 대비 1억 2000여만 원을 감액한 6억 7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각 과별 및 일반동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7쪽입니다.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은 2016년 최종예산액 대비 71.36% 감액된 4억 5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9쪽입니다.
하단에 민원발급 시 통합민원발급기로 처리함에 따라서 통합증명발급기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를 54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땡땡이골목 입구 주변 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적치물을 제거해서 화단을 조성하고자 심곡2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땡땡이골목 조성사업비로 1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017년부터 청사 무인경비 운영을 각 동별로 자체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동 역시 무인경비 운영을 위한 예산을 동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2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예산은 2016년 최종예산액 대비 60.61% 증액된 7500여 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주거환경개선 지원비로 9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업무 수행에 필요한 리스 차량 임차료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60만 원을 내시비율에 따라서 도비 30%, 시비 70%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 복지협의체 특화사업인 찾아가는 사랑의 반찬나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240만 원을 도비 30%, 시비 70%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과 소관 예산은 2016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37.36% 감액된 1억 4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해예방 및 수해발생 시 응급복구를 위한 수방자재 구입비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및 환경기동반 차량운행에 따른 공공요금 및 보험료 446만 원과 관용차량 장비 유지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통지서 교부방식이 내년부터는 우편발송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민방위통지서 우편요금 1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봄·가을철 불법쓰레기 투기단속을 위해 장갑, 집게 등 생활환경정비 비품 구입비로 1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쓰레기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안내경고판 설치비용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쓰레기 단속용 휴대폰 두 대에 대해서 통신요금으로 120만 원과 생활환경정비원 두 명에 대한 출장여비 288만 원 그리고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환경정비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로 1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일반동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3쪽입니다.
심곡1동 소관 예산은 2016년 최종예산액 대비 47.21% 감액된 1억 7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하단입니다.
프로그램 발표회 및 영화 상영을 위해서 프로그램실 암막커튼 제작비 196만 원과 현황판 제작비 200만 원 등 수용비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통지서를 내년부터는 우편발송으로 교부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민방위통지서 우편발송비 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른 일반동 역시 민방위통지서 우편발송요금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73쪽이 되겠습니다.
심곡3동 소관 예산은 2016년 최종예산액 대비 9.98% 증액된 1억 9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심곡3동에서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심곡초등학교 후문 담장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자 심곡초등학교 담장 벽화조성 사업비 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원미2동 소관 예산은 2016년 최종예산액 대비 1.5% 증액된 1억 7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원미2동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건으로서 유동인구가 많은 세 개 장소에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위해서 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서른세 곳에 주민자치신문 원미마루 거치대 설치비를 3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원미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의실이 노후된 관계로 물품을 교체하기 위해서 책상, 의자, 강연대 등 물품구입비로 8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소사동 소관 예산은 2016년 최종예산액 대비 8.17% 증액된 1억 3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소사동 청사 소회의실 환경개선사업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각 과 및 일반동에 대한 2017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내의 과장님들도 자리에 배석하고 계시고 일반동의 동장님들도 본 회의장에 배석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9쪽에 리스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이게 무슨 차량이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CCTV 운영할 때 행정복지센터가 생기면서 계약을 새롭게 했나요, 아니면 전에 동사무소 하던 것을 그대로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예산을 보면 굉장히 많이 삭감되었죠. 전체적으로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원미2동 동장님 발언대에 세워주십시오.
참여예산제로 심폐소생술 교육, 자동제세동기 설치, 원미마루 거치대 설치 세 가지 예산이 지금 잡혀 있네요?
그런데 이번 주민회의에서는 작지만 의미 있는 사업을 해 보자, 특히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작은 예산으로 큰 의미를 얻을 수 있고 시민들의 안전이 중시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그리고 환기시킨다는 의미에서 중요부분에 설치를 해 보자고 주민회의에서 결정되어서 예산을 올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원미마루 신문 거치대는, 그동안에는 직접 배부를 했습니다. 통장님들이 배부를 했고 주민자치 위원들이 배부를 했는데 통장님 일이 많기 때문에 경감하기 위해서 민방위통지서 같은 경우도 우편으로 하게 되는데 원미마루도 물론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통장님들께서 원미마루 신문 배부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배부시스템을 한 번 바꿔보는 것입니다.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치대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해서 원미마루 신문이 지역주민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돈이 들어가면서까지 참여예산제로 특별하게, 원미2동의 참여예산으로 제세동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각 동장님께 제가 나가서 하는 얘기는 서로 참여예산제를 가지고 어떤 시설을 만들고 예산을 가지고 서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업을 하고 나서 그것을 잘 보전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데 힘을 써야지 서로 화단을 조성하고 마을에 아름다운 길을 만들고 무슨 조형물을 세우고 서로 앞다퉈서 난리예요.
우리 부천시 예산이 적습니다. 정말 적절하게 우선순위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36개 동이다 보니까 저쪽 동이 하니까 우리 동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민의식이 전체적으로, 우리 동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했을 때 시민의 예산이 잘 쓰이고 이 예산을 가지고 했을 때 지도 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예산으로 세워진 여러 사업에 대해서 꾸준히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후죽순 격으로 서로 앞다퉈서, 저쪽 마을에서 아름다운 길 하면서 음악이 흘러나오니 우리는 음악보다 더 플러스알파 그림까지 만들어서 배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각 동마다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물론 예산을 세워서 아름다운 길을 만들고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지만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동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신문 거치대가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보관하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33개소 예산을 세워달라고 의회에 제출하고 오늘 설명하는데 33개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려고 합니다.
저희 관내에 금융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협이라든지 국민은행 같은 데 내부에 비치하는 것, 또 하나는 원미마루 신문이 5년이 됐는데 광고주들이 있습니다. 광고주들이 누구냐면 점포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집 앞에 놓고 관리를 해 달라, 왜 그러냐면 신문이 잘 관리돼서 배포가 되면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하시면 주인의식을 갖고 관리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곳 위주로 저희가 선정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이 33개소를 다 할까 그런 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수립해 주신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해소할 수 있도록 그 방향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년부터 반장제도가 없어진다는 계획은 알고 계시죠?
그런 것들도 답변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주로 복지 쪽의 각 단체들이 자치위원을 중심으로 사용한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럴 거면 차라리 제 생각 같아서는 복지 쪽으로 예산을 더 신청해야 되는 게 아닌지, 강사수당을 지원받아서 남는 금액을 갖고 복지사업을 한다는 그 자체가, 여기 올라온 전체가 공히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이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강사수당을 계속해서 신청하고 항목상 보기에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검토를 한번 해 봐서, 복지사업을 보면 모르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필요한 사업이고 어렵게 사시는 이웃들에게 베푸는 사업인데 그런 걸 올린다고 해서 시가 방관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목별로 이렇게 올리면 참여예산 올리듯이 복지 쪽도 지역에서 테마를 잡고 올린다면 그 또한 좋지 아니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표현이 좀 그런데 아무튼 프로그램 운영은 이익이 났는데 강사수당을 또 신청해서 남는 것 가지고 용도에 맞지 않게 쓰니까 재테크를 한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는데 써지면 별개인데 대개 보면 그 이익금 갖고 다 복지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자치 조례에 몇 번을 하든 간에 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감사하는 쪽에서는 그렇지 않게 보일 수가 있고 집행하는 부서는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고 명확하게 그것을 조례로 그러니까 동 조례에 단서조항을 집어넣으면 서로 간에 오해가 없잖아요, 보는 사람하고 집행하는 사람하고 그런 애매한 관계가.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면서 하면 서로가 편하지 아니할까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동 자치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경미한 부분들은 자꾸 경미하게 보고 과태료 부과를 안 하니까 이런 일들이 늘어나고 경고조치만 받으면 되나 보다라는 시민의식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대개 보면 그렇다고요. 경기도 어렵고 그럴 때 일수록 더 많이 버려지는 것 같아요.
원도심 쪽에서 지난달에 6대 정도를 같이 생활환경정비를 하면서 치웠는데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어려워질수록. 어려운 경기에 과태료도 그렇지만 이럴 때 일수록 기본질서는 지켜야 된다. 이게 무너지면 전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것보다도 일단 근절을 하고 기본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지적을 해야겠다, 과태료를 부과해야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행정과장께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42쪽에 관용차량유지비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차량인가요?
이상으로 심곡2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다음은 원미1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미1동 책임동장 나오셔서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와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장님 그리고 최갑철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2017년 본예산안 규모는 27억 5742만 원으로 2016년 최종예산액 13억 9326만 원 대비해서 98%인 13억 6416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본예산안은 2016년 최종예산액 12억 7980만 원보다 6억 2694만 원이 늘어난 19억 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과, 복지과, 생활안전과를 합산한 원미1동은 8억 6079만 원을 편성하였고 역곡1동 등 일반동은 97만 원이 감액된 10억 4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동별로 주요사업,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민원행정과는 2016년 최종예산액 1억 8723만 원보다 4억 5913만 원이 늘어난 6억 4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행정상담위원 보상금 한 명분 1004만 원과 통장활동보상금 십오 명분 4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으로 1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당직근무 폐지로 인한 원미어울마당의 청사방호를 위한 청사 주야간 경비용역비 1억 9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행정복지센터와 일반동 포함한 직원 88명분 초과근무수당으로 2억 65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과 직원 20명분의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쪽입니다.
복지과는 2016년 최종예산액 4564만 원보다 2360만 원이 늘어난 6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과 예산은 주로 맞춤형복지 운영과 복지협의체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설명서 29쪽입니다.
생활안전과는 순증가액으로 모두 1억 45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구청의 업무를 연계한 사업으로 모두 재배정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입니다.
35쪽에 민방위통지서 전달을 우편으로 하게 됨에 따라서 우편요금 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권역 내 일반동 포함해서 민방위통지서 전달 우편요금이 모두 313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단속 기간제근로자 세 명분 인건비로 6176만 원과 생활임금 720만 원, 국민연금 등 보험료 85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쪽과 40쪽에 쓰레기불법투기단속 운영요금으로 감시카메라 10대 유지관리비 557만 원과 블랙박스 43대 1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동 주요사업입니다.
설명서 43쪽입니다.
역곡1동은 2016년 최종예산액 2억 5451만 원보다 5858만 원이 늘어난 3억 13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입니다.
46쪽에 시설비로 매년 축제 때마다 땅이 질어서 불편을 겪어왔던 행사장시설 보완을 위해서 춘덕산 복숭아꽃 축제장 배수시설 확충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내구연한 경과로 고장이 잦은 민원실 내의 냉난방기 대체구입비 두 대분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57쪽입니다.
역곡2동은 2016년 최종예산액 2억 8085만 원보다 1918만 원 감액한 2억 6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입니다.
63쪽에 시설비로 원도심 노후지역 환경개선을 인한 골목길 벽화사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역곡북부역 철로변 담장 벽화사업비로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7쪽입니다.
춘의동은 2016년 최종예산액 2억 935만 원보다 792만 원이 늘어난 2억 1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입니다.
81쪽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관내 상가 소개용 책자 발간비 1000만 원과 쓰레기 배출요령, 각종 마을행사 등을 알리기 위한 관내 홍보게시판 설치비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93쪽입니다.
도당동은 2016년 최종예산액 3억 220만 원보다 4830만 원을 감액한 2억 53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입니다.
98쪽에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어린이 문화체험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1쪽에 도당어울마당 내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공공요금 1272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미1동 2017년도 본예산안은 원도심 지역실정에 맞춰서 빠르고 편리한 주민생활이 가능하도록 시민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편성 세부내용에 맞게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토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쪽 봐주세요. 여기도 보니까 통합사례관리차량 임차비 50만 원이 있는데 차량 종류가 뭐예요?
돈 60만 원을 회수하려고 몇 백만 원을 등기우편료로 쓴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죠. 아까 심곡2동은 4명 120만 원 회수하는데 1200만 원 우편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쓸데없는 예산이죠. 안 받고 말지 불용처리하고 120만 원 받으려고, 60만 원 받으려고 몇 백만 원씩을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대동에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원을 세 명 둔다는 거죠?
역곡2동장님 발언대에 세워주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우후죽순 격으로 참여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벽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눈에 띄게 역곡2동은 벽화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이 두 개 올라와 있는데 이 벽화사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새마을협의회에서 1억 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36개 동에 참여하라고 해서 그 부분들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내용이거든요, 벽화사업이.
그런데 역곡2동은 벽화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두 군데 하려고 생각하셨나요?
역곡북부역 쪽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역곡3동은 작년에 이미 다 마쳤습니다. 깔끔하게 잘 정리돼서 상대적으로 우리 쪽이 안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우리 쪽도 해 달라 이런 말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저쪽 동은 했는데 우리 동은 안 했다, 그래서 우리 동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서로 다투어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곳곳에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는 사업도 중요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사각지대에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8개에서 10개 동마다 배치되어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을 활용해서 동장님들이 감독해서 아름다운 길과 조형물을 만들고 또 여기와 같이 벽화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좋지만 이것을 보수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1동 책임동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1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책임동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다음은 중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중동 책임동장 나오셔서 중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와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 요구액은 기존예산 7억 1945만 원 대비 8억 112만 원이 증액된 15억 2058만 원이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존 예산 6억 1246만 원 대비 2억 8394만 원이 증액된 8억 9641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과는 기존 예산 1억 7596만 원 대비 1억 9634만 원이 증액된 3억 7230만 원이고 복지과는 기존 예산 4624만 원 대비 431만 원이 증액된 5055만 원입니다.
생활안전과는 순 액된 9840만 원이며 상동은 기존 예산 2억 317만 원 대비 531만 원이 감액된 1억 9785만 원이며 상1동은 기존 예산 1억 8708만 원 대비 984만 원이 감액된 1억 77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과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존 예산 1억 7596만 원 대비 1억 9633만 원이 증액된 본예산은 3억 7230만 원이며 소통하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2160만 원 감소요인은 2016년 일시 증가되었던 통합민원 자산취득비 2160만 원이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통합증명 발급 구입이 일시 증가되었던 자산취득비 2160만 원이 감소하였고 통합민원 운영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입력에 필요한 스캐너 구입비 50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민원실 운영 자산취득비가 총 211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기존 구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구입했던 가로기 구입비 1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본 사항은 태극기, 민방위기를 구입하여 센터 내에 있는 일반동까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다문화가정에 전통혼례를 주선해 온 제5회 장말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300만 원이 순증액되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과 사업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존 예산 4624만 원 대비 431만 원이 증액된 5055만 원이며 참여복지실현 1523만 원 감소요인은 2016년도에 복지허브화 차량구입비 1800만 원과 차량 리스료 600만 원이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 주민자치위원회 지정기탁금, 복지협의체 후원금으로 운영해 왔던 복지협의체 특화사업이 2017년도에는 학교에서 추천할 예정으로써 총 3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과는 구 폐지에 따른 편성된 예산으로 전부 순증액된 9844만 원이 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통장제도 활성화에 따른 통장업무 개선사항으로써 인편으로 교부하던 민방위통지서가 2017년도에는 우편발송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1338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상동 동사무소는 2016년 기존 예산 2억 317만 원 대비 531만 원이 감액된 1억 97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운영 1189만 원 감액사유로써는 2016년도 참여예산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2100만 원과 자산취득비 일시 증가에 따른 감소사유가 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상1동은 2016년 기존 예산 1억 8708만 원 대비 984만 원이 감액된 1억 77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운영 1194만 원 감액사유로써는 2016년도에 동 청사 옥상 방수공사 2500만 원이 감소사유가 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동 청사 지하실 바닥 습기로 악취 유발, 지하출입문 노후정비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중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장님들을 위해서 우편물을 등기로 보내신다고 하셨죠. 요즘 통장님들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어쨌든 금액이 부천시 전체로 하면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통장님들이 나름 활동도 많이 하시지만 이 부분도 좀, 과태료 받는 건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면서 과태료 받으려고 몇 백만 원으로 우편물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서, 통장님들 활동 많이 하고 고생하는 것은 저도 다 인정해요, 동네 살림을 같이 하니까. 그렇지만 방법을 찾아봐서 일반으로 하든지 굳이 등기로 해서 우편물 못 받으면 또 등기로 계속해야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7년 예산 부분들이 10개 동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과 화분 만들기도 하고 또 홀로어르신들에게 자생단체와 함께 복날에 삼계탕도 대접해 드리고 부천자연생태공원으로 같이 나들이도 가고 그리고 11월에는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독거할머니들을 모셔 놓고 중학생들이 손자 노릇을 하고 이런 사업을 쭉 했는데 도에서 복지협의체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90만 원이 내년에 새로 편성됐습니다. 3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라고 해서 이게 대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300만 원 사업을 행복동행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봐서도 정말 내실 있는 축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해마다 한 쌍을 위해서 몇 1,000명의 주민이 모여서 같이 축하를 한다는 것은 축제의 본질적인 의미보다는 보여주기 식의 축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이왕 하시는 것 저는 그 대상이 점점 늘어나서 축하를 할 수 있고 결혼을 못한 대상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내지는 한 동이 다문화 결혼식을 축제 식으로 모든 사람이 축하해 주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동 책임동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권고사항을 잘 참조해서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책임동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2분 기록중지)
(14시04분 기록개시)
다음은 중4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중4동 책임동장 나오셔서 중4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와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준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4동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중4동 2017년도 예산안은 25억 6764만 2000원으로 2016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12억 5692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은 중4동 행정복지센터 2017년 예산액 대비 70%인 18억 204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은 지난 7월 4일 자로 행정체제가 개편되면서 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예산은 9월 제4회 추경에 4개월분 일부만 편성되었고 2017년도 본예산은 12개월분이 편성되었기에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등 주요사업 예산은 별산한마당 축제 300만 원,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물품 및 홍보물 제작비 400만 원, 중4동 권역 직원 및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2억 6766만 8000원, 통합사례관리 및 통합조사차량 유지비 480만 원, 민방위통지서 우편발송 요금 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4동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4동도 공익신고 보상금 있나요?
중4동 같은 경우는 복지협의체 특화사업이라는 게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4동 책임동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개선 요청하고 예산절감 노력에 앞장서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잘 참고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4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책임동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3분 기록중지)
(14시15분 기록개시)
다음은 상2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2동 책임동장 나오셔서 상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와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2동 행정복지센터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2017년도 상2동 행정복지센터 권역 예산액은 2016년도 4회 추경예산 대비 8억 2270만 원이 증액된 13억 53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과는 4억 7828만 원을, 생활안전과는 5억 23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3동은 3억 51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민원행정과는 1억 7081만 원이 증액된 3억 94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안전과는 5602만 원이 순증되었고 상3동은 1억 3468만 원이 증액된 3억 51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0쪽입니다.
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제세동기 설치비용 500만 원과 신문거치대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쪽에 제5회 생태하천 학습한마당 300만 원은 구에서 예산 배정으로 추진되던 사업이었는데 구가 폐지돼서 센터에 편성하였습니다. 또 주민자치프로그램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쪽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216만 원과 14쪽에 위생업무의 센터 이관으로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9쪽에 초과근무수당은 그동안 구에서 지급을 해 왔었는데 센터에서 지급해야 하므로 1억 2953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22쪽과 23쪽은 행정운영경비로 센터 출범에 따른 인원 증가로 기본운영경비 609만 원, 복사기 임차료 516만 원, 여비 17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센터 출범으로 모든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30쪽에 공공요금 426만 원과 관용차량 유지비 700만 원은 도로보수 및 환경기동반 차량 운행에 따른 공공요금과 보험료, 차량유지비로 편성하였고 31쪽에 도로보수 업무용 차량 구입비는 내구연수가 10년이 경과된 화물차 정수를 대체승인을 받고 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2쪽에 민방위통지서 우편요금은 반장제도 폐지에 따른 통장업무 감축을 위해서 민방위통지서 우편발송료로 10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쪽에 국내여비는 288만 원을 세웠고 37쪽에 대형폐기물 과오납 반환금으로 1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3동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41쪽에 인증기순번발급기 유지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3쪽에 시민의 강 환경정비사업(참여예산)으로 97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쪽에 청사 노후화에 따른 옥상방수공사와 페인트공사로 161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9쪽에 민방위통지서 우편요금으로 4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쪽에 공무직 인건비 235만 원, 54쪽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에 따른 반환금으로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에 요구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2동은 보니까 CCTV 유지용역비가 동별로 일괄적으로 거의 똑같네요.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7년도 예산안이 동마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10쪽에 보면 참여예산제로 자동심장제세동기와 신문거치대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심장제세동기가 동에 없습니까?
거기서 상2동을 위해서 할 사업이 무엇인가를 선정해서 참여예산제로 올리는데 당초에는 경로당 위주로 해서 노인분들이 갑자기 위급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5대를 올렸는데 심의 과정에서 아파트 내의 경로당에는, 아파트에서 법적으로 제세동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빠지고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과 동사무소에만 두 대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된 사항입니다.
예산이 당초 저희가 올렸던 것보다는 줄여서 내려왔기 때문에 심의가 이미 다 돼서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바는 어떤 참여예산이든 어떤 예산이든 세워서 다 해 주고 더욱 더 이것을 확대 보급시키는 게 저희들 의무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기들 홍보를 위해서 홍보문을 밑에 배치하고 제세동기를 전부 다 하나씩 라인마다 설치해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게 250만 원인가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설치해 놓고 액자 속의 그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면 예산을 구태여, 경로당이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지역에 경로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즐비하게 있는데 어느 경로당에만 하나 설치해 줬다면 다른 경로당에서 니네 할 것 없이 서로 설치해 달라고 아우성일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시려고, 경로당 1개소에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아무도 관리해 줄 수 없는 경로당, 상미경로당이라고 단독주택 지역에 있는 경로당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거기만 집어넣고 설치가 되면 저희가 교육을 시켜드려서 일단 거기 계시는 회장님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설에 대한 점검은 경로당 담당하는 부서에서 봐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신문거치대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오히려 이게 관리가 안 되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저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통이나 또, 이게 무단시설물로 인정이 돼서 수거해 가고 다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를 잘하라는 측면에서 미리 요구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목적사업처럼 이 동이 복지사업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테니까 1000만 원 달라고 해서 쓰는 게 낫지 강사수당을 타서 프로그램에서도 남는 이윤을 갖고 복지사업에 쓴다는 것은 목적사업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던 사항인데 사실 그게 맞아요. 여기서 남은 금액을 다시 프로그램에 재테크를 해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는 데 쓴다면 맞는데 그렇지 않고 대개 복지사업에 그냥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겠어요.
그쪽은 유달리 많이 남죠? 프로그램에서 남는 비용이.
이게 과연 주민참여예산으로서 목적이 맞는가, 동장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2동 책임동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절감 노력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2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책임동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다음은 심곡본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곡본동 책임동장 나오셔서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와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총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곡본동 2017년도 예산 요구액은 2016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18% 감소한 20억 65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는 심곡본동 3개 과 예산액은 2016년 최종예산액 대비 27% 감소된 13억 4500만 원이고 3개 일반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최종예산액 대비 7% 증가된 7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7쪽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등 4개 정책사업으로 2016년 대비 54%가 감액된 본예산 요구액은 4억 7800만 원입니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지난 7월 소사구청 폐지로 인해서 구청 예산이 선임 행정센터에 총괄 이체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12쪽 통반 운영에서 15개 통 운영을 위한 통장 보상금 5300만 원 편성했으며 14쪽 주민생활 지원에서 보상금 및 시설비로 환경정비 등 행사 참가자 급식비 및 참여예산비로 200만 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마을지도 만들기 사업비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쪽 매년 10월에 개최하는 펄벅문화축제 2000만 원, 문화마을 유지관리비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1쪽부터 22쪽까지는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동을 포함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2억 2000만 원,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복지과 소관입니다.
참여복지 실현과 부서운영 행정경비로 700만 원, 비율로는 36%가 감액되었습니다. 2017년 예산액은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생활안전과 현황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및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 정책사업으로 금년 예산액 대비 5200만 원 30%가 감액되어 내년도 본예산은 1억 1700만 원입니다.
37쪽입니다.
재난·재해 대책에 필요한 차량 두 대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쪽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원 세 명에 대한 인건비 7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 관할 일반동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심곡본1동 현황입니다.
2016년 예산 대비 1300만 원이 감소한 2억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쪽 주민생활 지원비로 이 부분은 참여예산 사업비로 심곡로95번길 일대 계단 및 주택 벽면에 모자이크 타일 부착사업으로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쪽 민간이전 사업비로 시민체육대회, 깊은구지 문화 한마당 예산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5쪽 송내1동 현황입니다.
2016년도 예산 대비 4600만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70쪽 주민생활지원 시설비입니다. 참여예산사업으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복숭아 테마거리 조성사업으로 9400만 원을 요구했으며 복숭아축제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민간이전 사업비입니다.
복숭아축제 개최 사업비로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3쪽 송내2동 현황입니다.
금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2억 1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93쪽에서 94쪽은 청사관리입니다. 2층 다목적 회의실 테이블 및 의자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500만 원, 주민자치프로그램실 냉난방기 구입비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 관할 2017년도 본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개 대동 예산을 심의했는데 대동소이합니다.
여기 보니까 참여예산제로 타일모자이크 조성사업 2000만 원입니다. 계단 및 주택 벽면에 타일 모자이크 처리를 하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게 실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산이 세워져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좋습니다, 다 일을 하십시오. 하시는데 이런 유지보수 관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하지 않겠나, 부천시에 많은 조형물이 있지만 그 조형물이 하나의 흉물로 변해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민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장님들께 요구하는 바는 많은 사업을 하십시오. 하는데 그 사업이 추진되고 나서 유지 보수, 지도 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각 동에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단체들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자꾸 예산을 세워서 자기네들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중점을 두지 말고 이제부터는 50% 정도를 예산으로 행해진 사업에, 이미 진행된 사업들에 대해서 유지 보수하고 관리 감독하고 이런 단체들의 참여도를, 각 동장님이 요구하는 게 부천시민을 위해서나 그다음에 우리가 이 예산을 드렸을 때 시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겠나,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또 무엇을 만들려고 하고 저것도 하나 제대로 관리 감독도 못해서 시민의 불편함이 생기지 않게 노력해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요원이 세 명 올라왔네요. 지역에 무단쓰레기 투기하는 분들 많은가 봐요?
참여예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소사 복숭아 테마거리 조성사업 9420만 원짜리가 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이것은 공원과 사업이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3년도에 행자부에서 결정돼서 여기에 인센티브가 내려온 줄 알고 있어요. 타 동도 역시 자치위원회의 수당 등 자치위원들이 돈을 걷어서 유급간사를 두고 있는 데도 꽤 많이 있어요.
예컨대 오정구 쪽 성곡동이나 오정동이나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된 데는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혜택을 받은 거거든요, 여기가. 다른 동에 비하면 송내1동이 상당히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혜택을 더 달라고 얘기하면, 나머지 동들에 대한 형평성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500만 원이 아니라 단 돈 5만 원이라도 형평성에 어긋나요. 나머지 35개 동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된다면 내년도 추경이나 또 후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35개 동이 다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돼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예컨대 제주도 2박 3일 워크숍을 가는데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게 역량강화에 대한 내용이니까 안 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올라올 때는 시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 본 위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CCTV 유지비가 있잖아요. 2개 동은 같고 2개 동은 달라요. 금액은 얼마 차이 안 나지만 이런 부분도 센터니까 같은 회사 한 군데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곡본동 책임동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곡본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책임동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3분 기록중지)
(15시25분 기록개시)
다음은 소사본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사본동 책임동장 나오셔서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와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사본동 총 예산은 16억 6891만 2000원이며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9억 6628만 9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3억 879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로는 민원행정과가 4억 878만 4000원이고 복지과가 5604만 원, 생활안전과가 1억 2045만 8000원입니다. 소사본3동은 3억 810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비로 7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통별 홍보 게시판 설치사업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초과근무수당 1억 54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하단에 동 복지협의체 자원봉사단 실비보상금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 민방위통지서 우편발송 요금 1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하단에 소사3동 소새울 추억의 거리 조성 주민참여예산으로 6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른 행정복지센터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앞서 다른 동에 많은 지적과 개선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괴안동과 소사3동 사이
이상으로 소사본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책임동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9분 기록중지)
(15시30분 기록개시)
다음은 괴안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괴안동 책임동장 나오셔서 괴안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와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괴안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쪽입니다.
괴안동 2017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20억 76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2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11억 8900만 원으로 2016년도 최종예산 6억 6900만 원보다 5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예산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과 신규 및 주요사업으로는 11쪽에 방문객 행정상담 및 민원서류작성 지원 행정상담위원 보상금으로 1000만 원, 14쪽에 제14회 괴안동 아름다운 음악회 3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복지과 신규 및 주요사업으로는 25쪽에 옥길동 복지수요 증가 등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 통합조사팀 방문조사 차량임차비 540만 원, 27쪽에 저소득층 발굴 지원 특화사업비 3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생활안전과 신규 및 주요사업으로는 39쪽에 민방위통지서 우편요금 1270만 원, 40쪽에 쓰레기불법 투기단속 기간제근로자 보수 778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범박동의 신규 및 주요사업으로는 범안로 사진의 거리 재정비 1980만 원, 추억의 갤러리 조성사업비 1950만 원, 58쪽에 동 주민센터 민원실 확장 및 내외부 도색공사로 각각 2200만 원, 59쪽에 통합민원창구 운영을 위한 발급비 등 관련 물품 구입비 2790만 원, 62쪽에 민방위통지서 우편요금 1270만 원이 있습니다.
역곡3동 신규 및 주요사업으로는 73쪽에 역곡천 아치형 터널 조성비 2180만 원, 80쪽에 민방위통지서 우편요금 54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쪽도 제가 봤을 때 원도심인 것 같은데 방역비가 각 동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AI이다, 뭐다 해서 가뜩이나 방역을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는데 연무방역을 하니까, 물로 하니까 비용이 안 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올리는지 모르지만 원도심 쪽에는 연막도 병행해 가면서 해야 돼요.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물길따라 걷는 에코힐링 축제가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민자치위원장님도 힘들고 하니까 주민자치위원장 안 하려고 해요. 옛날에는 단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치에 목적이 조금 있어서 시의원, 도의원하실 분이 많이 사실 했잖아요, 돈도 써 가면서. 그런데 요즘은 안 하려고 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 데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셔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안동, 범박동, 역곡3동은 위원장의 정치적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은 그동안 상당히 소외된 지역으로 분류가 돼서 문화시설이라든지 교통시설이라든지 주차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열악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의회 입성 이후에 심혈을 기울여서 3개 동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 말씀에 동장님 공감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괴안동 참여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는 창영초등학교 후문을 아이들이 밝은 거리에서 등하교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역곡3동 홈플러스 앞은 옥길지역이 입주됨에 따라 부광로 교통이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역곡3동 홈플러스 앞을 좌회전과 직진이 되게 경찰서와 함께 우리 시하고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좌회전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을 분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점들을 여기에 계신 분이 간부공무원들이니까 참고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범박동 범안로는 금년 7월까지 4차로 정도 확보해서 교통을 개선시키겠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모두가 다 약속했는데 이미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이유도 시민들에게, 특히 그쪽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 개통예정인 12월 말에는 4차로 확보할 예정이잖아요. 이런 것도 주민들에게 알려서 소통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역곡역 남부광장 개선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책임동장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역전이 화사하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주민들께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역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작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고생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 그 지역 출신 위원장으로서 주문의 말씀을 이렇게 또 드립니다.
이상으로 괴안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책임동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다음은 성곡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곡동 책임동장 나오셔서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와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 그리고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2017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21억 7800만 원으로 2016년 최종예산 24억 6000만 원보다 2억 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1억 3600만 원으로 2016년 최종예산 1억 4500만 원보다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7억 4100만 원으로 2016년 최종예산 1억 7600만 원보다 5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2017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13억 원으로 2016년 최종예산 21억 3800만 원보다 8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예산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과는 2016년 최종예산 14억 4100만 원보다 8억 4300만 원이 감액된 5억 98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통반장 활동보상금 1억 4200만 원, 베르네 휴식공간 조성사업 7000만 원, 초과근무수당 2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과는 2016년도 최종예산 4700만 원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된 73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맞춤형복지 운영 지원에 따른 차량유지비 및 동 복지협의체 운영비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안전과는 2016년도 최종예산 1억 4400만 원보다 3300만 원이 감액된 1억 11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과 민방위통지서 우편발송 요금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고강본동은 2016년도 최종예산 3억 2000만 원보다 700만 원이 증액된 3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모빌렉 구입비 1400만 원입니다.
고강1동은 2016년도 최종예산 1억 8400만 원보다 600만 원 증액된 1억 90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작동 지하차도 앞 테마공간 설치 참여예산으로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위원회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1쪽에 불법쓰레기 투기단속과 관련해서 두 분 인건비를 올리신 거 같아요.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말씀하셨던 베르네 휴식 공간 조성은 이미 되어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수준이네요? 결론적으로.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축제비가 300만 원인데 안 부족하세요?
부천시민이 대서 편하게 한다면 이해를 하는데 서울 차, 인천 차들이 저녁에 그냥, 아니면 노는 날이나 일요일, 민속가든 지나서 그 위에 가다 보면 장어집 있는데 중앙에다 차를 대는 거예요, 유턴하는 데다. 거기도 그렇고 심각한 게 작동에서 미성주유소 넘어가는 구름다리 밑에도 대형버스들을 많이 세워놓잖아요.
그런 것들 단속하시고 아니면 계도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힘든 분들이니까 그런 것을 동장님이 신경 써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7쪽 보면 쓰레기분리배출 등 자원순환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어요. 사실 이게 좋은 정책이라고 봐요, 저는. 이런 정책들이 더 활성화돼서 실질적으로 넘쳐나는 쓰레기를 줄여 가는데 잘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모자라면 추경에 더 반영해서 성곡동 관내만큼은 조금 더, 관내에 쓰레기 소각시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를 줄여나가는데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하셔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곡동 책임동장께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39쪽에 자동차 보험료 두 대분 240만 원은 1톤을 트럭 얘기하는 거죠?
.○위원장 이준영 제가 보니까 각 동별로 제출한 금액이 전부 다 달라요. 어떤 행정복지센터는 보험료가 50만 원에 두 대고 운영비도 다르고, 어떤 데는 보험료가 200만 원해서 400만 원인 데도 있고 이렇게 각각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라인이 적정금액인지를 알고 세울 수 있도록 의회에서 통보해 주는 것도 좋을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곡동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곡동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성곡동 책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곡동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책임동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8분 기록중지)
(16시20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정동 책임동장 나오셔서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와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배덕기 오정동장 배덕기입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정동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26억 600만 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14억 6400만 원으로 금년에 비하여 6억 3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오정어울마당 청사 경비 용역비 2억 2000만 원, 오정어울마당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과는 5700만 원입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전과는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 수방자재 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원종1동은 1억 9900만 원입니다. 먼마루 도당우물대동제 개최비와 청사 외부 방수공사비를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종2동은 2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거칠개 주민대축제 300만 원, 동 청사 컨테이너와 회의 의자 및 탁자 구입비 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흥동은 2억 13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주민홍보용 통 게시판 제작비로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오정동 책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책임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15쪽에 보니까 오정어울마당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이 있는데 월 223만 원인가요, 이게 뭐죠?
○오정동장 배덕기 청사 경비비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원호 위원 네.
○오정동장 배덕기 총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아니, 무인경비 시스템만 따로요.
○오정동장 배덕기 2832만 원입니다.
○서원호 위원 월 220만 원씩이나 하는 거예요?
○오정동장 배덕기 네, 저희가 복합건물이어서 4층 각 사무실마다 무인경비 세콤이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이사 오기 전에 구 오정동 주민센터로 주민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것은 밑에 따로 되어 있고, 구 오정동 주민센터.
○오정동장 배덕기 네, 합해서 2832만 원입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오정어울마당만 월 223만 원인데, 보통 청사에 하나 하면 이렇게 퉁 쳐서 하지 않나요? 이렇게 비싼 거 하나 하는데.
○오정동장 배덕기 회의실이라든가 각 과,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세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울마당은 비싸죠. 단독 건물로 되어 있으면 입구에 하나 해 놓으면 되는데 저희는 사무실이다 보니까 개소가 좀 많습니다.
○서원호 위원 민원실도 4층에 쓰는 이유가 청사 관리나 경비 때문에 그쪽에 쓴다고 했는데 경비 시설비까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청사 용역비가 2억 2000만 원까지 나오면
○오정동장 배덕기 청사 용역 경비는 옛 구청 건물이죠. 전체를 다 계약하기 때에 1일 두 명씩 2교대로 하다 보니까
○서원호 위원 그 위에 보면 CCTV 유지관리비가 100만 원이 있고 하여튼 잘 알겠고 지금 보니까 여기는 그나마 동에는 일괄적으로 13만 원씩 되어 있네요, 원종2동만 20만 원으로 다르고.
○오정동장 배덕기 네.
○서원호 위원 14쪽에 대장 황금들녘 걷기대회는 뭐예요?
○오정동장 배덕기 각 동에서 하던 축제를 예전에는 매년 했었는데 2년에 한 번씩 하는 축제의 일환으로 한마음대축제하고 대장황금들녘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는 안 했고 15년도, 17년도 격년제로
○서원호 위원 격년제로 하는 거예요?
○오정동장 배덕기 네,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올해는 안 해서 몰랐구나.
○오정동장 배덕기 네, 올해는 안 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몇 회째 되는 거예요?
○오정동장 배덕기 12회째 돌아오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올해 얼음썰매장도 하는 거예요?
○오정동장 배덕기 네, 올해 할 계획으로 있는데 얼음썰매장에 대한 본예산을 시 예산으로 받지를 못해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문화재단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어서 그쪽에서 15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번에 시 예산은 왜 없습니까?
○오정동장 배덕기 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서원호 위원 안 주겠다는 거예요?
○오정동장 배덕기 시에서는 조례라든가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지원은 금하다 보니까 올해는 시 예산을 못 쓰고
○서원호 위원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다면 좋은 건데 날씨가 그래서, 그나마 오정동은 벌판이라 좀 덜한데 고강1동은 두 달 열면 보름도 개장을 못하더라고요.
○오정동장 배덕기 저희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서원호 위원 취지는 좋고 초창기 때는 반응도 좋았는데
○오정동장 배덕기 저희는 아직도 1만여 명 이상 오는 걸로 반응이 좋습니다.
○서원호 위원 올해도 열심히 하셔서 많은 주민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동 책임동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배덕기 네.
○위원장 이준영 오정동 책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책임동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8분 기록중지)
(16시30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5안전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신규와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365안전센터장 박종욱입니다.
2017년도 365안전센터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365안전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쪽에 보면 민방위 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지급이 있는데 국·도비, 시비까지 매칭사업이네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1,570개를 민방위 훈련장에 보급하는 것입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민방위 대원한테 지급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배치할 것입니다.
○황진희 위원 1,570개면 전체 동사무소에 배치한 것 중에 얼마만큼 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신규로 구입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보급률이 100%가 안 되고 18% 정도 되거든요.
○황진희 위원 이게 들어가면 몇 퍼센티지가 되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이거 들어가면 19%에서 20% 정도 될 것입니다, 폐기되는 것도 있고 해서.
○황진희 위원 그러면 해마다 방독면이 지급되는 매칭사업이네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작년에는 몇 개였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작년에도 유사하게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황진희 위원 조금조금씩 보충은 하되 내구연한이 돼서 폐기하는 것도 있으니까 늘 이 퍼센티지에서 머물러야 되겠네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잘 관리를 해서, 이게 관리도 중요하지만 방독면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교육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방독면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장에서 민방위 대원들 교육할 때 반드시 다 교육을 시킵니다, 실습으로 해서. 실전체험 훈련할 때 다 시키고 있거든요.
○황진희 위원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자율방범연합대 실비지원에 있어서 소사, 원미, 오정 다 똑같이 지급하면 여기에 불만이 없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유형은 다 똑같고 방범대원에 대해서, 연합대원 숫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경찰서 관할별로 방범대원 숫자가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약간씩 조정을 해 준 것입니다.
○황진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특별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우리가 앞을 알 수 없는 불 예측한 부분이 365안전센터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도 조금 더 줄여서 안전한 부천, 좋은 도시 부천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센터장님 수고하십니다.
20쪽에 선진안전문화 벤치마킹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워킹스클버스 기간제근로자 인력 교육이요?
○서원호 위원 20쪽에 보면 벤치마킹 가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서원호 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유럽 쪽 가시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희가 유럽은 못가고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쪽으로
○서원호 위원 400만 원이면, 400 곱하기 3이면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유럽 쪽이기는 한데 세 명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이것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유럽에 갈 수 있는 인원수나 아니면 일본에 갈 수 있는
○서원호 위원 정확하게 해야죠. 예산은 400 곱하기 3을 올리신 거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서원호 위원 이렇게 해서 통과하면 일본 갈 수도 있고 가까운 데 갈 수도 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방재단원의 역할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방재단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분들 중에서 고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서원호 위원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18쪽에 제가 감사 때도 누누이 얘기했는데 워킹스쿨버스 기간제근로자 17명 금액이 더 확대되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조금 늘었습니다.
○서원호 위원 조금이 아니라 1억 4000만 원 가까이 늘다 보니까 이게 8억 가까이 되는 사업인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아니에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워킹스쿨버스사업은 원도심이나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신도시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학교가 늘어나지 않는 한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학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이번에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옥길동 쪽 그런 거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거기에 초등학교 두 개가 늘어났고 노임단가가 매년 조금씩 인상됩니다. 인상되는 단가하고 그것이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순수하게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런 분들과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올해가 8억이면 보험료도 있고 계속 증가되고 할 텐데 대책방안도 찾아보세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산들초등학교, 버들초등학교가 생겨서 조금 늘어났는데 크게 앞으로는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원호 위원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의 문제가 아니고 자원봉사들과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것은 유의 깊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8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시민들이나 학교엄마들한테서 불만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잘 알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6쪽, 17쪽 관련해서 자율방범대 급식비가 3,000원이면 자비가 50%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이것은 보통 야간에 지급되기 때문에 간식비 수준으로 책정을 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원미자율방범연합대는 인원이 6명 소사는 4명이고 오정은 3명이고 인원이 다른 이유는 뭐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경찰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연합대를 편성했는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을 저희가 잡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원이 6명이 되고 4명이 된 기준은 경찰서에서 조정해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경찰서도 경찰서입니다만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 활동하는 건 시민들, 동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확인해 보고 과연 몇 명이 적정한지를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7쪽에 원미자율방범연합대 체육대회가 있는데 금년도로 해서 체육대회 다 끝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본인들은. 내년도에도 체육대회를 합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구는 없지만 소사지역, 원미지역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경찰서 관할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경찰서 관할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 위에 장비지원이 있는데 2만 4000원에 36개 동을 하는데 무슨 장비입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경광등이라든지 모자라든지 피복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준영 순찰차에 대한 보험료 등 유지비 80만 원, 자동차세 등 유비지 20만 원 해서 1개 동에 1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네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유류비는 별도로 한 달에 15만 원씩 지급이 되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위원장 이준영 20만 원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유지비가 20만 원, 보험료가 80만 원 해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분들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퇴근하고 와서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자율방범대 차를 타고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우범지역을 차로 가면 경찰차 아닌가 싶어서 그런 효과나 이런 것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하는 거라면 일률적으로 지원해서 이런 활동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회원들이 이런 것을 안 하려고 한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회원이 적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만약 이분들이 안 한다면 시에서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문제잖아요, 야간 안전문제에 관해서도. 그래서 지원하는 또 보조하는 금액들을 적정하게 유기적으로 잘 산정해서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잠깐만요. 8쪽에 보면 사회재난관리 해서 도비, 시비가 나오는데 금년도에 사업 예상지는 어디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긴급안전조치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갑철 위원 네, 8쪽에.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이것은 심곡고가교 신축이음장치가 오래돼서 굉장히 위험했던 것인데 그것을 다 보수한 것입니다.
○최갑철 위원 금년도에 한 것 아니에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죠. 금년도에 한 것이고 내년도에는 다른 취약지역을 신청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최갑철 위원 아직 예상되는 데는 없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최갑철 위원 예상되는 지역이 어디냐고 물어본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도에서도 특별히 재난안전조치 지원사업에 활력을 넣어주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해 준 거거든요.
○최갑철 위원 예상되는 지역이 그 금액보다 더 많을 경우 도비나 시비 지원도 더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위험시설이라면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 위험시설을 여러 개 계획별로 세워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냥 금액만 대충 세워놓고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위험을 우리가 예상하는 게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단계별로 A, B, C, D로 나눠서 연차별로 해야 맞는 거지 금액 세워놓고 어디를 결정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도에서 2000만 원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서해 놨는데, 그래서 해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각 부서에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최갑철 위원 신청은 언제 하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보통 해빙기 때 받고 하반기 때도 받습니다.
○최갑철 위원 여러 개 들어오면 거기서 선별해야 되겠네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소방용수시설 소화전은 예산만 여기서 했지 관리는 수도과에서 하는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소방서에서 관리합니다.
○최갑철 위원 금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올해 처음으로 재래시장에 소화기 설치를 다 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소화전 설치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재래시장은 일부 있기는 한데 현재 소화전에서 불 끄는 장소가 100m 정도 거리가 되는데 그걸 50m 이내로 단축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50m 이내에 소화전이 설치되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계속되는 사업이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점점 면적도 적고 밀집화되는 지역에 더군다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그런 시설들을 빨리 해서 자료에 있는 것처럼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인데 거기에 걸맞게 계획을 잘 세워서, 그리고 지금 80개소인데 후년도에는 몇 개소할지 위치를 미리미리 파악해서 예산 같은 것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65안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 청소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2017년도 공로연수 실시에 따른 장기재직 휴가 중인 김정수 환경사업단장을 대신하여 박형목 환경정책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박형목 환경정책과장이 대기석에 배석하고 청소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와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총괄 보고와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청소과장 최승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2016년 대비 26.3% 증가한 771억 55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16년 대비 22.5% 증가한 75억 49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결한 도시환경은 전년 대비 29.2%가 증가한 718억 572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비는 2.32%가 감소한 53억 4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가 전년 대비 8.4%인 26억 2545만 원이 증가된 272억 132만 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일반관리비가 5%에서 10%로 인상되고 재활용품이 16% 증가함에 따라 수거비가 늘어났으며 가로청소도 인건비 상승에 따라 11억 6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비로 23억 20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었고 재활용선별장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7억 9000만 원, 음식물폐기물 RFID 종량기 구입 설치비 4억 2000만 원 등이 주요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둘째아 이상 다자녀가구 출산 축하 종량제봉투 포장용 종이가방 제작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아 이상을 출산할 경우에 한 가구당 20ℓ짜리 50매 약 3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을 위해서 1억 1038만 원을 감액한 1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로 1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의 대행비를 원가산정에 따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4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자원순환센터 반입 쓰레기 중 소각 등 자체 처리할 수 없는 초과물량에 대해서 수도권매립지 반출에 따른 반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조성사업 분담금으로 4억 원을 증액한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단계 매립장의 매립이 종료됨에 따라 제3매립지 조성을 위한 우리 시 분담금입니다. 우리 시 분담금은 총 분담금의 약 1%가 됩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가로청소 민간대행비 53억 8000만 원과 8m 이하 골목길청소 민간대행비 3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운영 공과금 2억 원을 감액한 3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도시가스요금 인하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000년 가동 개시하여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소각시설의 대보수 실시를 위해서 기술진단 수수료로 환경부 고시 기준에 따라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운영비입니다.
전년 대비 12억 원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이유는 물가상승률 적용과 신규사업으로 분산제어시스템 교체, 여과집진시설 필터백 교체, TMS 디지털 시스템 구축 등으로 인해서 12억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EPR 운송 암롤박스 세 대에 대해 덮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2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과 관련해서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비 75억 원,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비 23억 원, 재활용품 잔재물 처리 및 운송비 7억 원 등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위해서 약 10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과 관련하여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 중 페이로더 구입, 컨테이너 구입, 공기압축기 구입, 온풍기 구입 등을 위해서 1억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대형폐기물 수거 및 처리입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대행비 27억 원, 파쇄장 위탁처리 운영비 9억 7000만 원, 잔재물 처리비 2100만 원, 파쇄목 처리 및 운송비 3억 원 등 4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로 8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기 구입 설치 건입니다.
금년 10월에 60세대 이상 공동주택 368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는데 24개 단지에서 설치희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50대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구입입니다.
현재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으로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살수차 4대, 진공노면청소차 7대가 현재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대 중에 내년도에 살수차 4대와 진공노면차 3대를 우선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관련 사항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75억 4999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은 소각로 신설 2150만 원, 예비비 13억 6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반환 61억 6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폐기물처리시설 소각로 신설 관련해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280만 원, 자원회수시설 벤치마킹 150만 원, 지역주민 등 국내시설 견학 1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반환 관련입니다.
범박지구와 옥길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반환 건과 관련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5년 5월에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1심 선고가 지난 10월 7일에 있었는데 1심에서 패소를 하였습니다. 패소사유는 기존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증액되는 경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정처분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다는 판결에 따라서 패소를 해서 61억 6300만 원을 반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10월 27일에 서울고법에 항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명칭은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안 124쪽입니다.
수입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1억 7700만 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6800만 원을 해서 2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4800만 원과 대장동 주민지원사업 중에 냉난방비 지원, 수도요금 지원, 통신요금 지원, 건강검진 지원 등 총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우리 의회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의 태도는 매우 불쾌하고 의회를 경시하다 못해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했고 이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이 그렇게 느낌을 함께 받았고 공동의 의견이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후로 의회가 적격심사 과정하고 자격에 대한 문제를 두 군데 다 지적했는데 그 후에 진행되는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자격요건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재검토를 했습니다. 1위 업체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종합적인 판단을 한 결과 적격자를 취소하는 것으로 내부결론을 내고 업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거기까지 진행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2위 업체는요.
○청소과장 최승헌 2위 업체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관수 위원 별 문제가 없기는 2위 업체도 왜 별 문제가 없어요. 2위 업체에게는 업무상 비밀이 누설됐다는 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여러 번 쭉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시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통하고 아주 증오스럽습니다.
지난번에 과장께서 답변할 때도, 1위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속기록 뽑은 것을 보면 아주 가관이 아니에요. “법으로 다 검토하고 아무런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더니 왜 다시 검토를 하셨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점까지는 별도의 법인격으로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은 직권남용에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시정을 그렇게 농단해서 장난치듯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한 질의하기 전에 심사위원 구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한국경제연구소에서 들어와서, 한국경제연구소에서 심사위원으로 했던 심사표를 확인했고 본 위원이 사진도 좀 찍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소가 시장 비서실에 있는 인사와 친분이 있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2016년, 2017년 원가용역을 해서 거기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제가 과장을 불러서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객관성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한국경제연구소에서 심사한 내용이나 이런 모든 것을 보면 두 군데를 이미 정해서 하다 보니까 마치 세상 밖에서 얘기되고 있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화여자대학교에 면접시험 보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2개의 업체를 정해 놔서 다른 업체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과장이 이렇게 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7월 4일 자로 과장, 팀장이 새로 왔고 과장교육 갔다가 8월 중순에 왔고 그 후 9월에 시장이 기자회견하고 10월 5일에 공고내고 너무 당연하게 진화되는 과정 자체를 봐서 이런 것을 의회가 지적을 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상의를 하든지 어느 정도 합리적인 방안을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최승헌 일단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은 저희가 비공개로 선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누구를 정해 놓고 진행된 게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한국경제연구소 이사장 아들이 본부장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부천시의 2016년, 2017년 원가용역 계산했어요, 안 했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비공개로 하기는 무슨 비공개로 해요. 원래 재활용선별장을 했을 때는 비공개로 한다고 얘기해 놓고 이미 지정해서 다 해 놓은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모르면 누가 거기를 데려다가 해요. 이미 그런 소문은 사회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런데 어쨌든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서는 그렇게
○김관수 위원 심사위원 선정 누가 했어요, 과장이 안 했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청소과에서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청소과에서 했죠. 그런데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러니까 밖에서 얘기되는 그런 선정은 없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리 위원과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면으로 재검토해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해야 한다 이렇게 다시 한 번 주장하면서 다른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게 하고 저는 다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한국경제연구소의 자료들을 보니까 간접노무비율을 2017년도에 적용하는 것만 과업지시서에 해 놨어요. 세상에 이렇게 간접노무비율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 간접노무비율로 계산하니까 모 회사에 연간 20억 원 정도가 더 추가되는데 원래 간접노무비율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최승헌 간접노무비는 원가계산에서 적용하는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지금 15.3%를 적용했는데
○김관수 위원 그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15.3%를 적용했는데 거기에 청소현장근로자들의 조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김관수 위원 15.8%로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15.3%입니다.
○김관수 위원 15.8%로 한 곳에
○청소과장 최승헌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을 리는
○김관수 위원 그리고 간접노무비라는 것은, 여기에 보면 국가계약법이나「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응용하겠다고 쓰여 있어요. 15.3%를 하라는 게 아니고 15.3% 이내로 하면 되는 겁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은, 2016년도에 S 모 회사가 간접노무비로 해서 전체적인 도급비가 2억 원 정도 더 추가됐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예산이 올라온 게 간접노무비가 더 확장돼서 20억 원 정도가 올라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간접노무비 비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원가계산이 안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의 15.3%이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15.3%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늘려주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김관수 위원 이거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서 하는 원가계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2014년, 2015년하고 2016년, 2017년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것은 같은 데서 하지 않은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같은 데서 한 게 아닙니다. 같은 데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원가계산서 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두 군데 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원가계산서를 보면 간접노무비율도 다른 데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2017년도 것은 간접노무비율을 뭐로 해 놨느냐, 몇 쪽에 있냐면, 과업지시서 봐보세요. 과업지시서대로 해 놨어요.
과업지시서 가지고 오셨죠?
○청소과장 최승헌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관수 위원 2017년도 과업지시서를 보면 어떻게 해 놨느냐, 2017년 것에는 간접노무비율을 일반 공사에 비교해서 해 놨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청소과장 최승헌 이것은 환경부에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산정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지침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도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지 않았다니까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 지침에 따라서 산정한 겁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 오지 않았어요. 지침이 있었는데 수년 동안 이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아니,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확인하세요.
○청소과장 최승헌 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공사기간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15%와 공사규모별 5억 원 미만의 14%, 5억 원 이상의 15% 중 합리적으로 결정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침은 되어 있어요. 이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원가연구용역보고서가 있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원가연구용역보고서 한 권에 20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가죠, 여러 가지로 보면.
○청소과장 최승헌 네.
○김관수 위원 20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있는 이 원가연구용역보고서가 1900만 원 정도에 수의계약이 돼서 한 건데 이 원가산정서를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냐면 믿지 못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회사는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어떤 회사는 적용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이런 원가용역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고민을 해서 객관성 있게 어떤 게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를 해 봤어야죠.
○청소과장 최승헌 저희도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 수차례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보고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가장 큰 이유가 과업지시서 그대로 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래서 저희가 기준에 초과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 달라는 요구도 하고 또 업체대표들을 참여시킵니다.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간중간 걸러내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은 여기 가신지 얼마 안 돼서, 이것 다 보셨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전체는 다 숙지를 못하고 있지만 내용은 다 보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답변 좀 제대로 잘해요. 이런 게 문제가 있으면 다시 검토해서 하겠다든지, 지난번에 행감 때도 그랬잖아요. 행감 때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의회가 지적하면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했으면 부시장 출석요구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이 답변을 똑같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연구하고 의회의 전문위원들도 확인하고 여러 위원과 같이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얘기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밀하게 다시 살펴봐서 이 연구용역이 잘못됐으면 연구용역을 다시 바꿔서라도 부천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최승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도대체 일을 뭐하는 거예요. 원가용역은 다시 해야 돼요, 2017년 것도 다시 해야 돼요. 이거 인정할 수 없어요. 이대로 예산 승인해 줄 수 없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대로. 2017년도 예산은 이대로 승인해 줄 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원가연구 결과보고서, 그리고 과업지시서를 다른 지자체와 연찬도 하고 입찰을 해서 정확하게 해야지 수년 동안 몇 군데서 하다 보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 1900만 원이 대단히 죄송하지만 15년 전에도 1900만 원이었고 10년 전에도 1900만 원이었고 5년 전에도 1900만 원이었고 올해도 190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14년 전에 시정질문 했을 때도 1900만 원이었어요, 원가용역 가지고 문제 삼았을 때도.
○청소과장 최승헌 용역비에 상관없이 지적하신 것처럼 경쟁을 하는 방법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경쟁해서 용역비에 상관없이 해야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야지 용역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모 회사가 평가에서 꼴찌를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복잡하게 된 사건 아시죠.
○청소과장 최승헌 잘 모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디 회사라고 가르쳐 드릴까요? 시장 비서실에 있는 인사가 안다고 부탁해서 원가용역하고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부천시 청소행정을 얘기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얘기를 의회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 원가용역을 하든지, 이대로 일단 인정하지 못하고 예산삭감입니다. 예산삭감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삭감을 하고 다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추경에라도 다시 편성해서 청소 원가용역 제대로 잘해야 한다고 보는데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원가계산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정확히 판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김관수 위원 당연하죠. 그거 판단할 때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됐다고 하면 이 예산 세우겠어요? 행정행위 자체를 전부 다 부정하는 건데.
○청소과장 최승헌 저희가 몇 차례 계속 검토를 다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경쟁을 통해서 하더라도 정확히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안 됩니다. 이거 이대로는 다 승인해 줄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원가계산을 다시 하십시오. 다시 하시고 그러한 인사를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판같이 원가용역하고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들어오고 청소업체들과 이런저런 얘기가 다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전부 세분화시켜 놨지만 재활용 수집·운반 대행비라든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포괄적으로 다시 자료를 의회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다 아실 수 있도록 한 장에, 이런 것 말고 한 장에 다 알 수 있도록 업체별로 3년 치를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11쪽에 22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 입찰낙찰률 적용해서 1900만 원 정도 꽉, 아주 귀신같이 해 놨잖아요. 1993만 2000원, 2000만 원 넘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도 어느 정도 수백억 원에 대한 예산을 정말 제대로 된 원가를 계산해서 거기에서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거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운영 공과금에 위탁비가 얼마죠?
○청소과장 최승헌 자원순환센터 운영 공과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비인가요?
○김관수 위원 전체적으로 공과금, 운영비 다 해서요.
○청소과장 최승헌 운영비가 103억 원입니다. 23쪽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공과금은?
○청소과장 최승헌 공과금은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는데 3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민간이전되어 있는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원가를 산정하시죠?
○청소과장 최승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관수 위원 자원순환센터요.
○청소과장 최승헌 자원순환센터의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원가계산 용역도 다시 하세요. 그리고 청소과에서는 보이지 않는 뭉텅이 돈들이 너무 많이 지급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객관성 있게, 가셔서 새로운 행정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지 기존에 해 왔던 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하면 이해가 갈 수 있겠습니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왜 이렇게 시끄럽게만 계속 이게 진행이 되고, 재활용선별장을 이번에 위탁주고 난 후에 특별히 차량도 구입하고 예산을 많이 편성한 이유가 있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재활용선별장에 차량구입은 따로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페이로더나
○청소과장 최승헌 그게 2000년도에 구입한 장비들입니다. 원래 8년이 내구연한인데 두 배 넘게 사용하고 고장이 너무 잦습니다. 위험해서 장비는 추가로 구입해야 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왜 안 하셨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수리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앞으로는 수리해서는 못 씁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내구연한이 17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작년에도 내구연한은 지났잖아요, 재작년에도 지났었고.
○청소과장 최승헌 위험하기도 하고 브레이크 이런 부분들이 자주 고장이 나서 위험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재활용선별장 건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실시설계비가 7억 9000만 원이죠.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지난해 1월에 신규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행정절차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투자심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비를 산정해서 내년 1월에 설계가 들어가면 2018년 7월에 설계가 완료되고 2018년 9월에 착공해서 2019년까지 완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2019년이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건축비와 시설비 추계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청소과장 최승헌 총 사업비는 147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 시비 부담이에요?
○청소과장 최승헌 국비가 45억 원입니다.
○김관수 위원 도비는?
○청소과장 최승헌 도비는 없습니다. 도비는 최적화 계획에 따라서 광역으로 하지 않으면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선별장도?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모든 폐기물처리시설은 그런 방향으로
○김관수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용역비가 통과됐던 강서 쓰레기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지난 협약에 의해서 안산시를 제외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서와는 협의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협의가 완료돼서 그대로 제외해야 된다?
○청소과장 최승헌 네, 증설하지 않으면 앞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도 같이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재활용선별장도 그러면 강서구 재활용쓰레기도 같이 받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저희 자체입니다. 강서구 것은 받지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께는 본 위원장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선 시민들의 세금을 갖다가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 우리 의회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못된 것 같다, 검토를 해 보세요, 내용을 얘기해 달라고 하면 집행부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돼요, 일단 태도부터. 그런데 청소과장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안 봤는데 상당히 답변하는 태도가 위원장이 보기에는 불량하게 보입니다. 위원장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답변하는 집행부의 간부공무원과 위원님들이 대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물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집행부의 간부들께 가능한 한 기분이 상하지 않게 질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해서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면 “그렇습니까? 이것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답변이 나와야 할 텐데 그냥 바로 집행부의 생각, 청소과장의 생각을 얘기하고 이것이 맞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내용을 다 뒤져보면 나오지만. 그런데 역시 오늘도 그러한 태도예요.
위원장 생각으로는 청소업체 선정 이런 것을 하면 적어도 현재 청소과장, 전임 청소과장을 문책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하면서 변호사 유권해석 등 전부 다 많은 시간 동안 얘기해 주는데 집행부에서 검토한 것, 청소과에서 검토한 것은 아무 이상이 없다.
이상 없는데 왜 자격 취소했습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
○위원장 이준영 이상 없는데 왜 자격 취소했냐고요. 입이 열 개여도 할 얘기 있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
○위원장 이준영 이러한 잘못된 행정을 하면서도 잘했다고 계속 되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항변을 하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겠어요. 그리고 위원회를 이끌어가는 위원장이 어떻게 위원장을 하겠어요. 경고합니다.
선임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환경정책과장 박형목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환경정책과장님, 선임과장으로서 이 내용을 뒤에서 다 들으셨죠?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네,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본 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을 특별보고서를 만들어서 담당 국장, 부시장, 시장의 결재를 득하고, 우리 시에 청소과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일대 혁신, 개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장부터 모두 직원들을 바꿔서, 이것은 업체 선정하는 놀이가 아니라 우리 시 청소행정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된 것 알고 계시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보여주면서 다시 한 번 얘기할까요?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조금 전에 말씀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재활용봉투를 사서 써야 하는데 쓰지도 않고 샀다 치더라도 그 안에 음식물, 일반쓰레기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고 사지도 않고 그냥 비닐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원미환경 이런 청소업체는 그것을 안 치우면 안 치운다는 민원이 들어오니까 갖다 다 실어버려요. 갖다 싣는 것까지 제가 사진을 다 찍어서 갖고 있어요.
청소과장이 7월 개편해서 들어올 때 위원장에게 인사 왔을 때부터 이것을 하나하나 로드맵을 짜서 개선해 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하지도 않고, 근본적인 일은 하지도 않고 업체선정 이런 것만 아주 희한한 방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잘못됐다고 적격업체 취소하고 이것은 시장도 책임을 져야 될 문제예요.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문제예요.
그래서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특별보고서를 올리되 내용을 현재 팀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모두 교체하고 부천시의 청소행정을 일대 혁신해야 한다는 보고서 올리세요. 알겠죠?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선임과장님, 지금 시간이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위원님 마음도 이거 세워주면 뭐하냐는 거예요, 근본이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위원장이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반드시 특별보고서를 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네.
○위원장 이준영 청소과 팀장부터 간부공무원 모두 혁신 차원에서 교체하시라 이거예요. 알겠죠?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청소과장 맡아서 요즘 피곤하고 힘드시죠. 아까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업체 관련된 것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1위 업체를 취소했다고 했잖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네,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 이유는 뭐죠?
○청소과장 최승헌 저희가 당초에 판단했던 사항에 약간의 변화가 있어서 취소를 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지난 행감 때는 아무 하자 없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차후에 문제가 있었다니까 취소하셨고, 그러면 그쪽 업체에서 반발은 없나요?
○청소과장 최승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서원호 위원 언제 통보하셨죠?
○청소과장 최승헌 지난 금요일에 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금요일에 했으면 주말은 그렇고 오늘 월요일이니까 어쨌든 그쪽에서 반응은 있겠네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럴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
○서원호 위원 저희들이 지난번 행감 때 1위 업체나 2위 업체는, 특히 2위 업체도 업무상 비밀이 누설돼서 의혹을 강하게 받고 해서 그쪽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었는데 2위 업체는 가만히 놔둔 이유는 뭐죠?
○청소과장 최승헌 지금 말씀하신 업무상 비밀이 누설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런데 1위 업체도 지난번 행감 때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며칠 지나다 보니까 하자가 있어서 지금은 취소를 했고 2위 업체도 하자 없다는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자부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네,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이 대답은 시원시원하게 잘하시는데, 1위 업체가 취소됐으면 3위 업체가 다시 되는 건가요?
○청소과장 최승헌 적격선정자로 되는 것입니다.
○서원호 위원 그럼 나머지 적격자가 안 된 13개, 14개 업체들이 불만을 얘기하는 것은 없고요?
○청소과장 최승헌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 3위 업체가 된다면?
○청소과장 최승헌 그것은 공고 당시에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어쨌든 1위나 2위 업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저희들이 강하게 의혹도 제기했었는데 재평가할 것은 없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다시 평가를 하거나 적격심사를 새로 진행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유는 뭐예요?
○청소과장 최승헌 이미 이루어진 행정행위가 중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원호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게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은, 1위 업체로 선정해 놓고 며칠 안에 취소한 입장인데 2위 업체
○청소과장 최승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판단이 변경된 것이 지난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자격요건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2위 업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혹들도 많고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제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평가할 의향은 없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과장 최승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서원호 위원 어쨌든 민감한 시점이고 아까 위원장님이나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며칠 안에 이것을 뒤바꾸면 부천시 행정을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내린 결정인데요.
○서원호 위원 2위 업체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서원호 위원 회의 자료나 이런 거 검토한 자료 있습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따로 없습니다.
○서원호 위원 검토를 하셨다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 모여서 회의를 했다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최승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정보가 누출됐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인데 저희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서원호 위원 어쨌든 다수 의원이나 일반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의혹을 제기하니까 저는 신뢰하는 부천시가 다시 한 번 재평가를 해 볼 수 있다고 봐요. 좋은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실수를 감안해서라도 만회하기 위한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말이 많고, 예를 들어 3위 업체가 됐다면 다시 해야지 3위 업체가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당초에 모집공고 계획에 차순위자가 선정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런데 이런 폐단이 있어서, 1순위가 이런 문제로 아웃됐을 때 3순위가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었잖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적격자가 취소가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 부분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네,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 있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준비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이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적격심사 결과보고서 지금도 떠 있어요, 적격심사 결과보고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했을 때 적격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외 차순위에 대해서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정하도록 한다.”는 게 아니라.
○청소과장 최승헌 공고문에 “선정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선정해야 합니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결과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고문에는 그렇게 저희가 명시해 놨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두 군데 다 다시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두 군데가 다 정해져 있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이미 정해져 있었고 전임과장하고 이번에 낙찰 받은 데에 관련된 사람하고도 친목동호회를 계속 해 왔었고 개인적으로
○청소과장 최승헌 거기까지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모르긴 왜 몰라요, 같이 모여서 있던 것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왜 몰라요.
○청소과장 최승헌 누가 모였다는 말씀이십니까?
○김관수 위원 같이 모여 있는 데서 만나보지도 못했었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장 최승헌 위원님,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임과장과는 개인적으로 친목모임도 하고 있고 과장이 오기 전에 다 픽스 되어 있던 내용이에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런데 집행은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김관수 위원 집행도 했죠. 그대로 똑같이 했죠, 지시받은 대로.
○청소과장 최승헌 아니요, 전혀 지시받은 게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다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유라가 이화여자대학교 면접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서 정유라보다 훨씬 성적이 좋은 사람이 떨어졌듯이 여기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미 두 군데를 다 픽스 해 놓고 준비를 진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없애려면 다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부터 정해 놓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밖에 답변 못 하시겠죠. 정해 놓고 했다고 하면 계속 공무수행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청소과장 최승헌 하여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시정에 반영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정에 반영하고 검토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게 보고하세요. 의회가 이런 얘기하면서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시장에게. 제가 감사가 끝나고 나서 하도 화가 나서 부시장 면담을 해서 여러 가지 불편스러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원가용역에 대한 것 2015년, 2016년, 2017년 간접노무비 비율, 2017년 예산까지 전부 다 해서 한눈에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가용역 관련돼서 총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눈에 다 알아볼 수 있도록 A4 용지 몇 장이라도 준비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정확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 건은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MBT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쪽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보면 자원순환센터 운영비 원가계산을 언제 한 거죠?
○청소과장 최승헌 2015년도에 해서 향후 2년 것을 원가계산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2015년도면 2015, 2016년도?
○청소과장 최승헌 2015년도 원가계산은 2016년, 2017년 것을 합니다.
○최갑철 위원 연초에 들어가니까 당해 것이 들어가는 거네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다음 해 것을 원가계산 하는 것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원가계산을 하면 인건비도 디스카레이션 같은 거 다 적용해서 관리까지 다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연도하고 그다음 연도지 그다음다음 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년도가 맞는 거죠? 금년도까지. 내년도 것은 다시 해야 되는 거 맞는 거죠?
○청소과장 최승헌 아니요. 내년도 것은 원가계산이 돼서 지금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최갑철 위원 2015년도에 했다면서요. 몇 년도에 했는지 몰라요?
○청소과장 최승헌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원가계산용역비를 세워서 이듬해 것을 그해에 하는 것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이 원가계산을 2015년도에 했다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최승헌 자원순환센터 운영은 5년 계약을 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원가계산을 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잘 모르시나 보네요. 2016년부터 5년간이요?
○청소과장 최승헌 네.
○최갑철 위원 이거 5년간이면 너무 길지 않나요?
○청소과장 최승헌 여기에서 증액되는 부분은 인건비, 이게 고정비와 정산비가 있는데 고정비의 경우에는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물가상승률을 기존 용역에 적용해서 인상률만큼 만큼만 인상해 주고 정산비의 경우에는 총 원가에서 실제로 투입되는 비용만 지급해 주고 잔여금액이 남으면 불용처분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유가 등 실질적으로 인건비 포지션, 상승 포지션은 다 디스카레이션을 적용한다는 얘기인가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인건비인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합니다.
○최갑철 위원 간접비 부분은 어떻게 계산을 해요? 간접비는 실질적으로, 예컨대 법정이윤의 경우에는 15% 이하잖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인 경우에는 이윤을 10%
○최갑철 위원 용역 같은 경우는 10% 이하잖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아까 얘기한 일반경비, 직접노무, 간접노무, 산보, 기타 경비 제경비율을 보면, 그러니까 얼마까지 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 이하로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한 게 직접노무, 간접노무, 기타 경비가 5.4%인가요?
○청소과장 최승헌 일반관리비나 이윤일 경우에는 상한선을 정해 놓고 그 퍼센티지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렇죠. 초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그 이하로 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이하로 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법정이윤을 다, 용역은 그렇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맥시멈까지 해 놓고 용역을 준 발주처의 재량에 의해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와서 여기서 용역을 줄 때 10%를 다 계산해서 우수리는 나중에 부가세에서 끝전을 맞추는 형태로 그냥 가고 있거든요, 모든 게. 거의 99.9%를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돼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네.
○최갑철 위원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옛날에 서울 모 시장이 시장을 할 때 국가의 재정이 많지가 않았어요. 청계천 복원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 공사를 그곳으로 했습니다. 그곳으로 해서 거기에 관여된 업체들이 상당히 반발은 있었지만 끝끝내 그것을 지켜서 결국 그 돈을 빼서 목적사업을 달성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법정이윤 15%도 15% 이하니까 5% 정도를 주고, 계산해 보니까 100이라고 봤을 때 많게는 75까지 주고 적게는 70까지 줬습니다.
제경비 포지션이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제경비 포지션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기에는 완전히 맥시멈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원가계산서를 그대로 갖다 놓고 매년 상승폭, 유가 내지는 정부노임단가 내지는 기술용역비 내지는 고급인력들 이런 것들이 다 물가상승에 대비해서 그것만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한쪽에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정이 여의치가 않으면, 그러니까 용역에 나온 것도 위탁하는 업체가 실질적으로 10%인데 7%를 얘기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안 하겠다 내지는 하겠다라고 무슨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용이 1%만 해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부천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높아져가는 전체적인 경비율을 그것으로 잡아가는 거거든요, 대개. 그게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는 것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 업체를 예를 들면 방식이 이렇게 되니까 이익을 본 업체가 있고 그것도 몇 백만 원이 아닌 몇 억 원이 더 들어갔다는,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계산하니까 몇 억 원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게 공공연하게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네, 확인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리고 또 MBT 말씀을 드리는데 1년에 22억 원 정도 올라왔어요. 금년도 내용을 뒤져보니까 충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네요. 고형물 연료를 소각시키는데 미세먼지가 너무 많이 발생돼서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화력발전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너무 높게 나와 있다. 다른 데도 선호를 안 해요. 이것을 보니까 쭉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톤당 단가도 계속 다운되고 있는 시점이죠.
○청소과장 최승헌 지금 저희 시가 톤당 2만 5000원입니다.
○최갑철 위원 당초에는 얼마였어요? 최초에는 이게 굉장히 비쌌잖아요. 12만 원 정도 했잖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최초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최갑철 위원 12만 원 정도면 생산량을 따져 보니까 연간 8∼9억 원 정도 됐는데
○청소과장 최승헌 연간 2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운돼서 18억 원 정도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데 이게 바닥세라, 하루에 생산량이 40톤 되나요?
○청소과장 최승헌 쓰레기가 70톤이 들어가면 30톤 정도가 생산됩니다.
○최갑철 위원 30톤이 나오면, 톤당 2만 5000원이라면서요.
○청소과장 최승헌 2만 6000원으로 기억하는데 2만 5000원에서 2만 6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것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2억 원도 안 되잖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1억 8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됩니다.
○최갑철 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보니까 2억 원 선에서 계속 단가가 내려가니까, 밑으로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청소과장 최승헌 맞습니다.
○최갑철 위원 1년에 22억 원을 투자해서 2억 원 정도, 물론 환경부 측면에서 보자면 가히 이상한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부천시가 환경부가 아니잖아요. 시민의 세금이 자꾸 들어가는데 어느 누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22억 원을 넣어 놓고, 22억 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애초부터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잦은 고장 또 거기 근무종사자들 보니까, 저도 몇 번을 가봤지만 악취가 엄청나게 심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 그런 비용까지 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이것을 하루빨리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22억 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이쪽에 쓰레기시설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한번 줄여보자. 단계별로 22억 원을 갖다가 10%씩 줄여보자. 내구연한 기간이 몇 년 남았다고 했죠? 11년 정도 남았다고 했나, 2027년까지인가.
○청소과장 최승헌 2012년도에 가동을 시작했으니까 2027년까지입니다.
○최갑철 위원 이게 15년이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최갑철 위원 11년 남았네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11년이라면 엄청난 규모의 돈인데 단계별로 줄여서 이걸 소각으로 빼내는 것 말고는 없잖아요. 여기서 태우는 양을 줄이면 결국 B라는 데가 넘쳐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최갑철 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쓰레기 줄이기 사업도 예산이 올라왔고 실질적으로 많이 편성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내용은 좋은데 좌우지간 이것을 단계적으로 줄여보자. 그래서 가동을 적게 하는 게 결국 부천시에 도움이 되는 거다.
그래서 장기계획으로 향후 3년 계획이나 5년 계획을 세워서 11년까지 가지 말고 5년 후에 가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내지는 단기적으로 3년 정도는 운영하다가 중단하는 것으로 이런 계획들이 올라와 주면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최승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동을 중단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금 소각하는 비용도 여기에 들어간 거죠? 운영비에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소각하는 비용도.
○청소과장 최승헌 소각비용이 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소각하는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고 또 공공요금 그런 부분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MBT시설에서 RDF를 만들 때 열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최갑철 위원 열을 가해서 고형으로 만드는 것인데 열을 가할 때 비용이 들어갔냐고요. 그러니까 소각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갔냐는 얘기죠, 시설 운영비에.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운영비에는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것은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확실히 들어갔습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네.
○최갑철 위원 그 내용 아시는 분 있어요?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질의내용을 잘 아시는 담당 팀장님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세요.
○청소과시설관리팀장 안규선 시설관리팀장 안규선입니다.
○최갑철 위원 말 그대로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제경비가 아닙니까?
○청소과시설관리팀장 안규선 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고형을 만드는데 열을 가하는 비용까지 다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청소과시설관리팀장 안규선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와 처리비까지 포함돼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최갑철 위원 1톤 만드는데 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청소과시설관리팀장 안규선 조사한 바로는 톤당 13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 당시 유가를 보니까 8만 5000원 정도, 2012년 당시 물가상승률로 따지면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들어갔겠네요.
○청소과시설관리팀장 안규선 다 포함된 겁니다.
○최갑철 위원 그 비용이 지금 22억 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청소과시설관리팀장 안규선 네,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팀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방금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사항, 단기적인 계획이면 더욱 더 부천시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것은 도저히 안 됐을 때 적극 검토를 한 번 해서, 1∼2년 정도 더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리고 RFID사업이요, 내년도에 250대가 들어가는 거죠?
○청소과장 최승헌 수요조사에 의해서 250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갑철 위원 사전 수요조사를 다 한 거예요?
○청소과장 최승헌 10월에 했습니다. 6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386개 단지가 있는데 답변이 48개 단지가 왔고 24개 단지에서 수요신청을 했습니다. 수요조사해서 229대가 신청했는데 250대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전체 다 하려면 얼마나 더 해야 하는 거죠?
○청소과장 최승헌 만약에 추가로 다 한다면 1,900대 정도를 추가해야 하는데 그 예산은 36억 원 내지 37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단지에서 자기네들은 지원을 안 하고 단지기금으로 설치한다고 하는 데는 없나요?
○청소과장 최승헌 2015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 방침을 세웠었는데 자부담을 할 경우에는 설치를 하려고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방침을 바꿔서 전액 시에서 설치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여기에 대한 관리비나 전기료는 설치된 아파트 단지에서 내는 거죠?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전기공사까지 시에서 하고 전기료는 단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관리비는 업체에서 하나요?
○청소과장 최승헌 관리비는 일단 배출하게 되면 바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최갑철 위원 아니요, 기계가
○청소과장 최승헌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최갑철 위원 네.
○청소과장 최승헌 1년은 AS기간이고 그 이후에는 시에서 유지관리를
○최갑철 위원 유지보수비도 시에서 해 줘야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을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청소과장 최승헌 내년도 예산을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내년도의 유지관리비는 56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것을 전기료 하듯이 단지에 부담을 시키면 안 될까요?
○청소과장 최승헌 용기 자체가 시 소유가 되거든요, 자산취득 형태로 해서. 그래서 관리비를 시민들께 부담을 시키는 것이 적절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기계 자체를 단지에 인계를 하면 되잖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것은 아직 저희가 검토하지 않았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모르지만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2,000대가 넘어가면 매년 수억 원씩 그다음에 교체해 주는 비용까지 발생하면, 음식물쓰레기 줄이자고 한 것인데 발생하는 비용이 줄이는 비용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18분 기록중지)
(18시19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석식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9시50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부천시가 청소업체를 2개 더 이번에 신규로 모집해서 8개로 하고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언제 정도에 혼합해서 할 계획이죠?
○청소과장 최승헌 원래 계획은 2018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부천시에서는 총 몇 개의 업체가 적정하다고 보고 계세요.
○청소과장 최승헌 청소업체는 9개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부천시와 인구나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 규모로 봤을 때 다른 지자체 청소업체보다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정한 거예요?
○청소과장 최승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보다는 업체 수가 많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 청소업체 수가 적은 편이에요. 파주의 경우에는 면적도 넓고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업체는 훨씬 많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가 이런 청소업체에 대한 청소사무가 효과적, 효율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 더 하려고 준비했으면 처음부터 9개를 하면 되지 왜 2개를 하고 1개는 다음에 한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최승헌 9개 업체는, 대형폐기물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9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개만 추가로 허가를 내면 9개가 되는 거죠.
○김관수 위원 그러면 언제 다시,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한 번 다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2개를 해 주면서 구획정리를 다 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구역조정을 지금 단계에서 하기에는, 전체적으로 흔들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김관수 위원 어떤 면에서 무리가 있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일단 센터별로 나눠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청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센터 중심으로 토털 청소체계로 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은 제가 센터별로 가달라고 시정질문도 해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문제는 센터별로 가는 게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인구 편차비율이 너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래서 10개로 하지 않고 9개로 한 이유가 1개 센터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 대해서는 규모가 작은 센터끼리 묶어서 한 구역으로 하려고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면 다음에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흔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9개에 1개를 더 할 때.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전반적으로 다시 해서 흔들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지 않겠느냐는 말이죠.
○청소과장 최승헌 신규업체 선정과 동시에 가는 것이 더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어쨌든 업체가 9개가 된 이후에 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합리적이긴 무슨 합리적이에요, 더 혼란스럽죠. 이미 9개 센터를 정해 놓고 또 하나를 다시 줄여야 되잖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 중심으로 가기는 하는데
○김관수 위원 어찌됐든 간에 센터 중심으로 가게 되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하나를 더 준다면 다시 조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구역이.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정이 없으면 다른 데 것을 다시 흡수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2018년도에 조정하는 것은, 현재 청소업체들이 센터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역조정을 하면서 이를테면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있다면 1구역은 어느 업체가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아예 처음에 그렇게 준비를 했었어야죠. 왜 그러느냐면,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옥길동 부분을 기존에 하고 있는 데 옆에 붙여서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현재 옥길동 지역이 1개 업체가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고 0.2개 업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업체에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체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규모가 그렇게 작으니까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센터별로 인구편차 대비해서 이것을 준비해서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밖에 없다니까요.
○청소과장 최승헌 현재 아시다시피 어느 특정업체가 많은 구역을 관할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 개로 나눌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거기에도 그대로 주게 하고 2016년도 원가계산 연구용역에도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반영을 해 놨더라고요.
○청소과장 최승헌 네, 8구역, 7구역을 나눴습니다.
○김관수 위원 8구역, 7구역뿐만 아니라 옥길동 것까지 말이에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옥길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개 업체라고 했으면 새로운 업체를 하나 허가를 내주든지 아니면 기존 업체들 중에 어느 특정업체에 붙여야 되는데 0.2개 업체밖에 안 되고 또 향후에
○김관수 위원 0.2개 업체라고 해도 그 업체에 붙이지 않고 다른 업체에 왜 줄 수 없었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인근 지역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나 인력을 그쪽으로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 예를 들어서 구가 있을 때는 구가 넘나들면서 청소를 해 왔기 때문에 그 논리는 맞지 않아요.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요. 구를 넘나들면서 해 왔잖아요. 오정구도 하고 원미구를 지나서 소사구도 했기 때문에 그 논리는 맞지 않죠.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해 준다고밖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에라도 조정을 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부터 정해 놓으면 조정이 불가능해요. 지금 도급비 산정은 어떻게 지출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청소 수집·운반은 원가계산 나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매월 지출될 금액들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 후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언제 지출해요?
○청소과장 최승헌 5일까지 받아서 10일까지 그 업체에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까지 쭉 해 왔는데 현재 선납으로 지출하죠. 먼저 주고 다시 정산하는 거 아니에요? 한 달 미뤄서.
○청소과장 최승헌 기존에 후불제로 지급을, 훨씬 전에는 선불제로 지급을 하다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금년 초에 후불제로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후불제로 바꿨다가 다시 선불제로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왜 선불제로 다시 해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것은 근로자들의 보수를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원래 후불제로 수십 년 동안 하던 것을 선불제로 하다가 올 초부터 후불제로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의 이율 부분도 있는데 선불제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후불제로 이것을 했는데 올 10월부터 다시 불현듯 선불제로 다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업체들에서도 선불제보다 후불제가 훨씬 낫다, 일을 해 놓고 정리하는 게.
그런데 지금 소문이 어떻게 나고 있느냐면 역시 다 정해져 있는 S, S 두 회사가 처음부터 운영하기 위해서 선불제로 하기로 10월부터 바꿨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지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지 않다고 또 이렇게 변명을 하시면, 그러면 수십 년 동안 후불제로 해 오던 것을 선불제로 한다고 올 초에 했다가 다시 10월부터 후불제로 하는 논리가 맞지 않는다니까요.
○청소과장 최승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 외에는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이유는, 어떠한 이유든지 그건 만들기 마련이에요.
○청소과장 최승헌 아니,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으로
○김관수 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정회시간에 위원들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상의를 했는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후불제가 원칙적으로 맞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청소를 대행했으면 책임을 회사에서 지게 하는 거지 거기에서 회사가 공영제도 아닌데 인건비에 대해서 주고, 안 주고 이런 것까지 관여했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을 왜 자꾸 이렇게 오해가 생기게 하냐고요. 도대체 팀장들과 과장과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아니면 위에서 지시를 해서 그러는 것인지 도대체 청소사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렇게 많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저희는 순수한 것인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하면 일단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원래 합리적인 방향을 감사실에서도 요구를 했었고 후불제로 가는 게 합리적인 방향이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후불제라는 것은, 원래 후불정산이 가장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이건 별도정산을 또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로 된 S, S의 두 개 회사에 대해서 운영비를 처음부터 지원하기 위해서 10월부터 했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후불제로 하도록 하세요. 이것은 후불제로 해서 원칙적으로 되게 해야지 수십 년 해 오던 거에 문제가 있어서 선불제에서 후불제로 바꿨다가 이걸 다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청소를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 아무한테나 물어봐도 똑같이 얘기해요. 어떤 일이든지 대행 일이라는 것은 하고 난 다음에, 급식대행도 선불제로 대행해 주는 데가 없어요. 후불제로 다 해 주는 거예요. 후불제로 하는 게 정확하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선불제로 지급하고 다시 또 정산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전국을 다 찾아봤어요. 다른 데도 찾아보십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네, 벤치마킹은 합니다.
○김관수 위원 청소과장이나 청소팀장이 하는 것하고 제가 보는 것하고 어떻게 전부 다 다르죠. 청소대행 사업비 후불제로 하시고 정확하게, 나중에 예산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해 봐야 되겠지만 예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해요.
예산심의를 하는데 조정이 필요하고 원가용역에 대한 것은 만약에 예산이,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다든지 일부 삭감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원가용역에 대한 고민은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원가용역에 대한 것은, 저는 이대로 원가용역을 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이 회사에서 계속 해 오던 것도 아닌데 2016년, 2017년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여기에 맞춰서 새로 준비한 예산편성은 의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소 원가용역 대행비에 대한 것은 후불제로 하는 것을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다시 집행하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이 우리 시 청소현황을 제출하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새벽에 청소업체가 수거를 해가죠. 그러고 나면 스티로폼회사 차량이 수거를 해가죠. 그러고 나면 또 노인들, 어머님들이 청소하는 거 있죠. 또 낮에는 낮에 하는 거 있죠.
이런 거 쭉 정리해서 어느 부서에서 내보냈는지, 청소과에서 내보낸 것은 내보낸 거고 또 행정센터에서 내보낸 것은 내보낸 거고 시니어클럽에서 내보낸 것은 내보낸 거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보낸 것은 내보낸 거고 이것을 정리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행정사무감사 시간이다 보니까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리해서 본 위원장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 67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반환이 61억 6300만 원인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건입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범박과 옥길지구를 택지개발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기준되는 지역을, 현재 대장동 지역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부과를 한 사항이고 금액이 그때 28억 원 정도를 1차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기준 지역을 옥길지구로 해야 한다. 옥길지역으로 하면 89억 원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28억 원밖에 못 받았으니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받아야 된다고 해서 2015년도에 재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61억 원을 추가로 부과를 했는데 LH공사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우리가 61억 원은 일단 받았잖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현재 89억 원을 받아서 있는 거죠. 61억 원을 추가로
○위원장 이준영 그러니까 1차로 28억 원인가를 받고 2차로 나머지 61억 원을 받은 거잖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LH공사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추가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가 10월 7일 1차에서 일단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했기 때문에 반환을 해 줘야 되는 예산으로 일단 예산을 세우고 저희가 10월 27일에 고법에 항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반환할 것인지, 아닐지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준영 만약에 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이 금액을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최승헌 지금 고등법원 2심 판결이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패소가 될 것을 대비해서 이 예산을 세워 놓는 거예요?
○청소과장 최승헌 아니요. 1심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일단 패소를 하면 반환해 달라는 요구가 또, LH공사에서 추가로 항소하는데 포함을 시킬 것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우리나라 법은 3심제잖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1심에서 패소했으니까 이 예산을 줘야 된다고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청소과장 최승헌 일단은 저희가 공탁을 하든지 해 놔야 나중에 이자 부담이 없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을, 저희가 승소하면 다시 돌려받지만 패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세워서 공탁을 해 놓고 그 이후의 절차는 항소심에 따라서
○위원장 이준영 이 문제는 청소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2014년도인가 결산심의에서 이게 나타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을 했어요, 받아내라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집행부가 노력을 해서, 노력을 한 덕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줘야 되겠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 일단 이게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액이 옥길지구 개발할 때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동, 상동 개발할 때 그 단가를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단가적용을 우리 시가 잘못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가요?
○청소과장 최승헌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잘못된 것을 2014년 당시에도 LH공사가 부천시 것만 받은 게 아니라 인천 서창지구, 어디어디를 같이 받은 거예요. 거기는 정상적인 단가로 받았어요. 우리는 공무원들이 너무너무 공부를 안 하고 몰라서 옛날단가를 적용해서 신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LH 입장에서는 우리 것 받아보고 그 당시에 인천 것도 받아보면 우리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LH공사가.
그래서 본 위원장이 LH공사에 전화도 했어요. 국영기업체라는 데가 작은 기초지방단체가 모르면 알려줘야지 그것을 줬느냐, 그게 국영기업체냐, 만약에 61억 얼마를 환수 안 하면 대통령실에다가도 얘기해서,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그때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줘야 되겠다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청소과장 최승헌 어쨌든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1심에서 일단 패소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 정신자세를 갖고 있으니까 부천시가 제대로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든 법으로도 지지 말아야 되고 이것은 받아내야 될 금액이에요. 만약에 패소하면 그 당시 이쪽 라인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다 변상해야 돼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항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완전히 얘기가 안 되네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부천시 다 거덜 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내용정리는 집행부 부서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본 위원장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이해는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의 판단으로는 이거 되돌려줘야 될 성질의 금액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다시 따지시고 내용을, 이거 시장님한테 보고한 사항이에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시장님이 이런 것 압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알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준영 아는데 그렇게 막 사인해 버리는 거예요?
○청소과장 최승헌 이것은 소송에서 판결, 법원에서 판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환을 저희가 임의대로 해 주고, 안 해 주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만약에 우리 시가 패소해서 반환을 하게 된다면 그 당시에 있었던 청소과 주무관부터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전부 다 변상해야 돼요.
○청소과장 최승헌 항소심에서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 보세요. 이것은 되돌려줄 성질이 아니에요. 위원장은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과장, 23쪽 봐주세요. 아까도 자원순환센터 운영비를 얘기했었는데 2015년 집행액은 83억 원인데 2016년 4월 추경기준으로 해서 91억 원이고 2017년 예산이 100억 원으로 넘어갔어요. 증액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청소과장 최승헌 일단 고정비하고 정산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정비는 주로 인건비고 인건비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5% 정도가 증액돼서 내년도에는 2억 원 정도 증액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중앙제어실에 분산제어시스템 교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5억 원 정도 늘어납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다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요? 물가상승률 5% 적용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 주는 거예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것은 협약사항에
○김관수 위원 그게 5%씩 해 주는 거예요?
○청소과장 최승헌 네,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TMS 디지털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여과집진시설 필터백 교체 이런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에 민간위탁을 하거나 민간이전을 해 주는데 인건비를 5%씩 지출해서 물가상승률로 인정해 주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부천시에서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답변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담당 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시설관리팀장 안규선 시설관리팀장 안규선입니다.
물가상승률은 계산이 된 게 아니고 나중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 위탁사에서 계산해서 우리에게 의뢰가 오면 우리가 검토해서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한 다음에 거기에서 반영해서 주는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이 얘기한 것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예산편성을 5% 우선 적용해서 편성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집행한 것이 20억 원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위원님, 이것은 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올려주는 만큼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제가 그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전년도에 집행했던 것과 대비해서 해 놔야지 무조건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한다면 지방재정 규모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청소과시설관리팀장 안규선 맞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5%를 일률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2015년에 비해서 정확하게 20억 원이네요, 예산이 좀 높아졌던 게.
그러면 물가상승률 5%에 대한 것은 매년 이렇게 5%씩 인상을 해 줘요?
○청소과시설관리팀장 안규선 2015년도에 용역을 실시한 이후에 계약을 5년 동안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도 명심해서 들으세요. 용역이 면책특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어찌됐든 간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참조를 해서 용역을 하라는 거지 이 용역이 잘못 나왔는데 잘못 나온 대로 다 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줬다고 해서 그냥 다 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법률에 맞게 써야 되는 거고 안건도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환경부에서는 왜 용역을 주라고 하느냐, 기본적인 바로미터 잣대를 기준으로 설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봐서 용역에 근거해서 하라는 거지 용역을 해 달라고 해서 다 그렇게 해 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용역을 참고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까도 간접노무비 얘기했지만 어떤 공사든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10%면 10%, 15%면 15%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간접노무비는 그 이내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도 할 수 있고 8%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 이내로. 이번에 원가연구보고서에 간접노무비 몇 퍼센티지 반영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이내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똑같이 거기에 대해서 풀로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이익도 마찬가지예요. 이익도 10% 이내예요. 10%를 꼭 보장하라는 게 아니라 이익도 10% 이내입니다.
원래 계약을 할 때 지방계약법이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갑지가 있고 을지가 있어요. 갑지에서 전체적인 것을 보고 을지가 있으면 산출근거가 거기에 전부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갑지에서 볼 때는 간접노무비나 일반관리비나 이윤이나 그 범위 안에서 하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착실하게 하셨어요. 착실하게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보고서 자체가 너무 엉터리예요. 이렇게 해 온 것 자체가 너무 엉터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업체는 몇 억 원씩 올려놓고 기준을 둬서, 어떤 업체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하 받았는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다시 깎았다가 다른 것을 올려주고 말이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효율적으로 잘 맞게 쓰세요.
그리고 자원순환센터는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어요?
○청소과시설관리팀장 안규선 위탁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적어도 자원순환센터 같은 거 위탁할 때 의회 의견도 듣고 아무리 시장이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원순환센터도 다시 한 번 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자원순환센터에 들어가는 게 100억 원이에요. 이런 것도 용역을 다시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한 번 정해져 있으면 그 원가용역대로 몇 년 동안 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고 원가용역이 객관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게 지속적으로 해 왔던 원가연구용역 결과에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예산을 낭비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안 들겠죠. 원가용역 그대로 했으니까요.
아무리 의회가 예산을 승인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도 집행할 때 과잉으로 집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시정질문도 하겠지만 예산 이렇게 낭비하고 있으면 행자부에 예산낭비 사례로 여기 조사해 달라고 청원 올릴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어요.
청소사업소가 주인이 없어요. 밖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너무나 많이 들려오는데 그것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청소과에서 너무 투명하지 못하게 하는 게 지금 계속 나타나잖아요. 의회가 지적하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게 다르다는 게 나타나잖아요.
위원장님, 담당 팀장은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담당 팀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 조금 전에 얘기한 것 들었죠. 자원순환센터 같은 것도 새로이 용역을 줘서 위탁계약을 하면 적어도 의회에 어느 정도 보고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같이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어찌됐든 간에 사실은, 솔직히 얘기한다면 의회나 시 집행부나 공동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행정이든지 공동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의회가 승인만 해줘서 우리는 그냥 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의회와 시 집행부가 공동책임을 지고 부천시 발전이나 예산절감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것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적하듯이 원가용역 연구보고서뿐만 아니라 자원순환센터도, 하여간 그런 비용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있는 데서 면책특권으로 계속 그 연구보고서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이 예산이 100억 원씩이나 들어간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절감해야 할 게 있다.
○청소과장 최승헌 다른 지역이 운영하는 사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른 지역의 운영 사례를 해서 그게 면피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지역은 우리지역하고 생활환경이 다릅니다. 부천시가 청소 수거하는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좋아요. 인구 많아서 밀집되어 있지, 면적 좁아서 금방 전부 다 처리할 수 있지, 파주나 김포 이런 데와는 면적이나 규모로 봐서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참고만 해야 할 뿐이에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적 요인이 다 다른데, 그렇지 않겠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부분이지만, 청소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원가계산 연구보고서 다시 만들도록 하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가서 질의드렸던 것처럼 선별장 내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하셨고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지자체를 쭉 검색해 보니까 환경 개선의 여지가 많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개선할지에 대해서 계획된 게 또는 확정된 게 있습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단기적으로는 지금 예산에도 올라와 있는데 근로자들을 위한 온풍기를 구입한다든지 장비를 교체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고 새로 선별장을 건립하게 되면 설계과정부터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을 포함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성환 위원 지난번에 날씨가 상당히 쌀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장 내 악취가 심했거든요. 여름에는 말도 못할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에어커튼이라고 악취가 유입이 안 되게 에어커튼 설비를 했더라고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이번에 새로운 시설을 갖추게 되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십수 년 내에는 개보수할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선별장 시설이 깔끔하고 괜찮게 되어 있는데 가서 보니까 사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소각장 내에 업무 분담하시는 분들과 잘 상의하셔서 주무과장님으로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업체선정 관련해서 과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위탁비용 중에 10%를, 그러니까 청소업체 말입니다. 위탁비용 중에 10%를 수익으로 보장해 준다는 게 맞습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그것은 원가계산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경비, 원가계산이 일반관리비, 이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은 10%까지 원가계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좀 줄여서 얘기하자고요. 전체 위탁비용이 얼마죠?
○청소과장 최승헌 수집·운반비용만 297억 원 정도 됩니다.
○임성환 위원 아니, 업체별로요. 이번에 조금 문제가 됐던, 이번에 공모했던 업체를 말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최승헌 7구역, 8구역이 29억 원 정도 됩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면 이윤을 보장해 주는 규모가 10%라면 29억 원이면 2억 9000만 원 정도로 보는 게 틀리지 않네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윤 10%를 보장해 주는.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원가계산에 의해서
○임성환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청소과장 최승헌 네.
○임성환 위원 10%를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원가계산에 그렇게 반영되기 때문에요.
○임성환 위원 그러면 10%에 대한 이윤을 보장해 주는 곳이 청소업체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다른 위탁에서도
○청소과장 최승헌 일반적인 시설공사도 퍼센티지는 다를 수 있지만 이윤은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성환 위원 저는 그게 적정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기업은 경쟁형태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선정이 되면 10%를 보장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이나 균형성에서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조업 평균마진이 3%가 안 되는 시점에서 무슨 근거로 10%를 보장해 주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업체를 맡아서 운영하는 분은 자기 급여를 별도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29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2억 9000만 원에 대해서 또 그 이윤을 보장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죠. 회사 차원에서의 이윤이죠.
○임성환 위원 당연히 회사 차원이겠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임성환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시 시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것인지는 저도 조금 의문이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대한민국 전체 지자체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고 하시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청소과장 최승헌 네, 드리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께서는 우리 시 청소행정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팀장 이상 청소과 간부공무원들은 각 동별로 다 다니면서 지금 청소상태가 어떤지 전부 현장조사를 해 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범박, 옥길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반환에 대한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한 요지 처음부터 끝까지와 이때 답변했던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청소과장이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 시의 잘못된 청소행정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위원장 이준영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청소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시31분 기록중지)
(20시33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수입·지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2016년도 431억 원 대비 41억 원 증가된 47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교통사업특별회계에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에 27억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4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예산은 공공사업부 예산으로 2016년도 25억 원 대비 12억 원 감액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인건비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등 운영경비를 1억 6000만 원 정도 증액하였고 일몰사업 인력운영 방침에 의한 가로환경미화원의 직무전환 등 2016년 본예산 대비 37명 감소된 인건비와 기타경상경비를 반영하여 14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로 시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드리며 고객 서비스 향상과 최적의 시설관리를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세부예산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부서장이 별도로 설명할 내용이 있으시나요?
이사장께서 한꺼번에 제안설명 다 하시고 질의 답변을 총괄로 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담당 부서장이 별도로 하시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이제현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간략히 해 주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이제현 안녕하십니까. 공공사업부장 이제현입니다.
먼저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지금 보고하신 부서장이 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부 부장님이시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이제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공공사업부 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환경은 따로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이제현 같이 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앞으로는 가능하면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행정복지위원회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사장이 일괄 설명을 하고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공공사업부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부장님,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8쪽에 5600만 원이 어느 직원분의 연봉이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이제현 부서장 연봉 같습니다.
○서원호 위원 부장님 것만 올려놨네요. 나머지 분들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이제현 나머지는, 저는 연봉제로 되어 있어서요.
○서원호 위원 부장님만 연봉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이제현 네.
○서원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뒤에 앉아 계시는데 장애인들이 타는 차량들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이제현 네, 복지택시 차량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택시라고 하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이제현 네.
○위원장 이준영 그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직접 민원을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장애인이 어느 지점에서 목적지인 시청을 왔어요. 시청에서 3분 정도만 일을 보면 돼요. 그러면 바로 돌아가는데 탑승자를 내려놓고 그 택시는 안 기다리고 갔어요.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가니까, 3분 정도 일을 보고 다시 복지택시를 부르니까 오는 시간이 있어서 한참 기다리더라.
결론적으로 5분이라든지 10분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기다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그런 민원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이제현 왕복은 예약을 한 경우에 왕복이 되는데 지금처럼 불시에 3분, 5분 그런 것은 약간 예외사항인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이용자가 불편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0분을 기다리라든지 5분을 기다리라든지 이런 규정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이제현 그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없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이제현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일단 내리면 복지택시는 가야 되는 거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이제현 네, 다른 콜을 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콜을 부르면 보통 대기시간이 6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다시 콜을 부르면 배차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준영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이제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민원을 한 장애인의 얘기가 일리가 있어요. 10분 정도는, 어차피 복지택시는 그런 장애인들이 타는 거잖아요, 일반인이 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이제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기 때문에 10분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기다릴 수 있는 체제가 본 위원장도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검토해서 반드시 나중에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이제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마크가 붙어있는 차들이 상당히 차량 속도가 빠르고 약간의 무법천지 난폭성은 아닌데 난폭한 운전을 하는 그런 경우를 본 위원장이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철저히 해 주세요.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마크가 붙어 있으면 매우 조심해야 돼요. 운전도 조심하고 양보도 많이 해야 하고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이제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상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5분 산회)
강병일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한기천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차영관
365안전센터장박종욱
환경정책과장박형목
청소과장최승헌
민원행정과장김영암
복지과장최해옥
생활안전과장이정헌
심곡3동장김영돈
원미2동장박정근
소사동장김영관
원미1동장남기만
민원행정과장황병덕
복지과장이권재
생활안전과장이승봉
역곡2동장박성도
춘의동장강동숙
도당동장나기출
중동장정양환
민원행정과장박삼성
복지과장김창열
생활안전과장이상훈
상동장문병섭
상1동장박종수
중4동장김태산
민원행정과장김봉희
복지과장박정휴
생활안전과장이수용
약대동장금학수
중1동장김종섭
중2동장류성열
중3동장정원철
상2동장김경자
민원행정과장박상국
생활안전과장최진규
상3동장오세원
심곡본동장신한선
민원행정과장김진복
복지과장오미자
생활안전과장조용환
심곡본1동장정무석
송내1동장정진기
송내2동장김형희
소사본동장박종학
민원행정과장황천우
복지과장유재균
생활안전과장이상열
소사본3동장이정희
괴안동장김세일
민원행정과장고영명
복지과장최원분
생활안전과장조태일
범박동장조은호
역곡3동장김효겸
성곡동장이황구
민원행정과장장만순
복지과장정승모
생활안전과장김주홍
고강본동장안상순
고강1동장구자중
오정동장배덕기
민원행정과장박동준
복지과장정해분
생활안전과장이일우
원종1동장이형훈
원종2동장김상완
신흥동장이회성
○참고인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임명호
공공사업부장이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