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9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20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부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
3. 부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
4.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부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
3. 부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
4.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서강진 위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의정 활동을 하시느라 그리고 지역을 돌보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위원회를 잘 마무리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위원 여러분 모두 더욱더 행복하시고 복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쪽이든지 항상 편견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함께 참관을 해주시고 앞으로 부천시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시면 부천시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에 여러 단체에서 위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의원 발의 조례안 세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대표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찬반토론 및 의결은 세 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2분)

○위원장 서강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 최종 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을 일괄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강진 네.
윤병국 위원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좀 전에 모두에 인사말씀을 하시면서 편견이 없이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안들에 대해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은 가결시키고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시키자는 이야기를 하신 적 있습니까?
○위원장 서강진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금요일에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한혜경 위원님께 그런 이야기를 사석에서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강진 사석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께서 특정 조례는 가결하고 특정 조례는 부결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고, 본인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될 사항이지만 그렇게 미리 조례안의 가결, 부결 여부를 결정해놓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안은 상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상정하기 전에 윤병국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2. 부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
3. 부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
○위원장 서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한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의원입니다.
  먼저 부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설립된 조직으로 밝고 명랑하며 신뢰받는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진실, 질서, 화합을 바탕으로 바르게살기를 전개함으로써 민주시민의식의 함양과 건전한 시민생활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는바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바르게살기운동 부천시협의회의 조직 및 회원, 바르게살기 사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바르게살기 회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훈련경비 등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지도적 역할을 하는 한국자유총연맹 부천시지부를 지원 육성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공익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2009년 4월 1일 개정된 법률 제 9578호「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자유총연맹 부천시지부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와 2조에 넣었으며, 안 제3조에는 육성과 지원사업의 내용을, 안 제4조에는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이 조례안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안 제5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의결되어 바르게살기운동 부천시협의회 및 한국자유총연맹 부천시지부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애자 수석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부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10년 11월 5일 김한태 의원 등 23인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한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배경과 조례안에 대한 부천시 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건전한 생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하여는 부정할 수 없겠으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중 개별 지원 조례가 없는 단체와의 형평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사 단체 조례 제정 현황과 사회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10년 11월 5일 김한태 의원 등 23인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한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설명과 조례안에 대한 부천시 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3쪽 조례안 제4조와 관련하여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하여는 타 사회단체 등과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동 조항은 수정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부천시에서 제시해 왔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한국자유총연맹 부천시지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직의 활성화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조례로 지원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중 개별 지원 조례가 없는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안 제4조의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는 부천시 의견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 5쪽, 6쪽부터 나머지는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두 조례안의 제안 취지가 같으므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의원님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한태 의원님께서 조례 두 개를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발의하시게 된 거죠?  
김한태 의원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을 국민단체로 육성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의원님은 단체 회원이십니까?
김한태 의원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 조례와 관련해서 단체들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김한태 의원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제가 부천의 각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나 자유총연맹의 회원수가 각각 2,000여 명이 됩니다.
  37개 동을 다녀보니까 열심히 봉사를 하시고 30년, 40년 이상 했던 단체이기 때문에 이건 부천시에서 조례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발의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단체들이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없다는 거죠?  
김한태 의원 네.  
윤병국 위원 단체들과 조례 내용에 대해서 협의도 안 해 보셨겠네요?
김한태 의원 발의해 놓고 협의는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 해놓고 협의를 해 보셨다고요?
김한태 의원 네.
윤병국 위원 단체들의 의견은 어떻던가요?  
김한태 의원 단체들은 현재 지원도 나오고 있지만 육성법을 가지고 있으면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사회봉사를 하겠다고 하십니다.
윤병국 위원 의원님,「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김한태 의원 네.  
윤병국 위원 언제 제정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한태 의원 날짜는 잘 모릅니다.
윤병국 위원 2000년에 제정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어떤 것인지 그 정의에 대해서 아십니까?
김한태 의원 부천시에 70여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들이 사실상 보조금 나가는 것이
윤병국 위원 아니, 의원님. 비영리 민간단체가 어떤 것인지 아시느냐고요.
김한태 의원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겁니다.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지원 조례를 요구하신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김한태 의원 그렇죠.  
윤병국 위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70여 개 단체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우리가 민간 사회단체라고 하기도 하고 비영리 단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김한태 의원 비영리 단체는 사실상 국민단체와는 저는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왜 별개로 보시죠?  
김한태 의원 비영리 단체와 국민단체는 사실상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단체고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서 이런 단체들의 봉사활동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매달 회의도 하고 관과 민의 친분이 참 잘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관과의 친분이 돈독하기 때문에 달리 봐야 된다 그런 얘긴가요?  
김한태 의원 아니요. 주민센터에서도 각 단체별로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도 보면 이번에 재난이 났을 때 단체들이 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봉사도 많이 해주시고 부천시의 어렵고 독거노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도와주시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게 국민단체라고 생각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국회에서 법률로 정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해서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단체와 다른 단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는 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해당되는 그런 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한태 의원 네.  
윤병국 위원 그래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도 만들어져 있고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도 사회단체라고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나 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이 정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같은 내용이고 지금 말씀하신 소위 국민운동단체들도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확하게 해당되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법률이 있고 부천시에 사회단체보조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들이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여러 사회단체도 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운동단체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활동 자체가 좀 더 타이트하게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김한태 의원 2010년도에 바르게살기와 자총은 1500만 원의 국민단체 보조금이 나갔는데 각 37개 동으로 나눠서 보면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1500만 원은 부천시협의회 운영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 부천시의 사회단체보조금이 100여 개 단체에 지원되는데 거기에서 별도 지원되는 것이 있고 동 단위 협의회는 월 10만 원에서, 새마을의 경우에는 12만 원 정도, 새마을협의회 따로, 새마을부녀회 따로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별도로 사업들이 나갑니다.
  2010년 기준으로 새마을회의 이웃사랑실천운동 547만 원, 새마을지도자 리더십 함양 수련대회 500만 원, 부천시 새마을회 폐식용유 활용 저공해 비누제작 289만 원, 새마을지도자대회 400만 원, 거리질서 지키기 계도 200만 원, 일일 어머니 되어주기 286만 원,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346만 5000원, 다문화 며느리 전통 김장 담그기 200만 원,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절약 캠페인 280만 원, 바르게살기 생활문화운동 및 친절운동 422만 4000원, 생활교육 및 반부패 추방운동 위원 연찬회 3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못 읽었습니다만 뒷장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단체보조금도 나가고 있고 월정액으로 동 협의회에도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 단체를 열심히 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김한태 의원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국민단체라는 것은 영리의 목적이 아니라 봉사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을 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을 봉사하는 사람들이 사비를 들여서 하는 것도 있어서 육성법으로 조금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발의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너무 오랜 시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비영리단체와 국민육성단체 지원법에 차이가 있죠?  
김한태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국민운동 육성지원법에서는 검토보고에서와 마찬가지로 법률에 관한 것이 국회에서 제정되어서 있는 것하고 비영리 단체법하고는 아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한태 의원 네.  
윤병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차이가 없는데 위원장님께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위원장님과 토론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한태 의원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장 서강진 국민운동 육성지원법에 보면「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9578호로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역시
윤병국 위원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은 다른데 제가 김한태 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 언제 제정됐는지 기억하지 못하시죠?  
김한태 의원 새마을은 아직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1980년 12월 13일에 제정됐습니다. 국가보위입법회의 시절에 제정이 됐거든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언제 제정됐는지 모르시죠? 1989년 12월 31일에 제정됐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도 1991년 12월 31일에 제정됐습니다.
  이 법률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법률 폐지안이 몇 번 제출된 것을 혹시 아십니까?
김한태 의원 폐지를 하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폐지안이 몇 번 제출된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국민운동단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포괄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하셨죠? 그리고 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도 똑같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는 것을 확인하셨죠?  
김한태 의원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법률을 논의하고 물론「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도 있지만 그것은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고 이번에 발의하신 두 건은 세분화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김한태 의원 네.  
원종태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지원 근거도 명확히 하고 조직의 활성화와 사기진작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하신 거죠?  
김한태 의원 네.  
원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1시10분)

○위원장 서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한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의원 한혜경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안 발의에 동참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폐지 조례안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고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시민사회 활동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고 시민사회 기능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하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사회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나가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의 민간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은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2000년도에「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제정한 것도 모든 민간단체에 공정하게 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였습니다.
  이렇게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특별히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서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이것은 시민사회단체의 발전에 있어서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 자연보호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각각 단체별로 조례안이 발의되는 것은 민간단체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긴장 관계를 유발시킴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역기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들이 지난 20, 30년 동안 정부로부터 많은 특혜와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대의 민간단체들로 성장하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또 다른 특혜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례가 또 다르게 상정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최대라는 위상에 걸맞지도 않고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민간단체 활동을 위해서라도 특혜라는 불명예는 벗어던질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되어 있고 부천시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예산 지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간단체 간 형평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는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고 올바른 민간단체 지원 방안을 시민들과 함께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새마을을 비롯한 여러 단체 회원님들께서도 본 위원회에 방청하고 계십니다만 본 위원은 단체 회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관 지원에 의존해서 세력화를 도모하던 낡은 관행은 좀 벗어버리고 민·관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시민사회가 실제적인 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민운동단체가 앞장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득권을 의식한 정치적인 계산이 아니라 올바른 협력을 위해서 공론의 장을 열어 시민들과 같이 합의를 통해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폐지조례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국민운동단체 뿐만 아니라 부천시의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공평하게 지원받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상생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애자 수석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2010년 11월 16일 한혜경 의원 등 8인이 제출하여 2010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한혜경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제정 경과 및 폐지안에 대한 부천시 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논란 끝에 지난 3월 제159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제정된「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는 단체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중에 개별 지원 조례가 없는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의원님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가 금년 5대 때 상위법인 새마을 육성법에 근거하여 전임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아무런 문제는 없지만 세분화해서 시와 동에서 지역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데 일각에서는 혹시 예산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말씀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국민단체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작년과 똑같이 동결을 하고 새마을의 경우에는 예산을 하나도 늘리지 않고 작년 그대로 올리셨더라고요.
  물론 각 시민단체나 여러 국민운동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역에서 작은 손길이지만 참 큰 봉사를 하시고, 지난주에 시청에서 부천시 새마을인들이 일년 동안 행사나 봉사해온 실적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반성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열악한 부분까지 그분들이, 물론 그분들도 각자 지원법이 있어서 보조를 받기는 하지만 각자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회비를 내고 시간을 내서 열악한 곳까지 자원봉사를 하고,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우리를 대변해서 부천의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각각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한혜경 의원님께서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지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봉사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신 것이고 우리가 6대 의회에 들어왔지만 이 조례안이 지난 5대 의회에서 몇 번이나 상정됐다가 부결되고 다시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를 우리가 폐지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조금 부당하지 않나 생각되고 이 조례가 통과된 지 몇 년이 지나서 시행해보니 문제가 있다, 새마을운동조직에만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사항이 인지됐을 때, 즉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이 조례안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견되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임 의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사실 후임 의원으로서 전임 의원님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해서 제 개인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의원 답변 없이 바로, 질의를 하셔서
경명순 위원 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 제 의견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혜경 의원 찬반토론이 아닌 관계로 존경하는 경명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하십시오.
한혜경 의원 존경하는 경명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중앙에「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육성법에 근거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새마을조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에서도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별도의 조례가 없어도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임시회 때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가 통과되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원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크게 증액되지는 않았지만 이 조례로 인해 다른 국민운동단체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고 이 부분이 각각의 단체들의 자존심 싸움이 되어서 경쟁적으로 조례까지 제정되는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굳이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체 간의 자존심 싸움 또는 단체 간의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셨고 또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법에 대해서 제가 폐지 조례안을 내는 것은 송구스러우나 의원님들께서 발의했다고 해서 묵인하고 가는 것보다는 좀 더 시대의 흐름에 맞고 발전적인 방향이 있다면 그 발전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번에 폐지 조례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추가 발언하시죠.
경명순 위원 물론 한혜경 의원님 말씀 전부 옳으십니다.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고 전국으로 따지면 많은 단체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더 받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천시는 부천시의 실정에 맞는 사업과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 조례가 필요합니다. 여러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의 목적과 설립배경에 맞게 하기 위해서 조례가 있다고 봅니다.
  새마을운동조직이 예산을 더 받고자 조례를 제정했다면 이미 봄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아마 2011년 예산안을 올릴 때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각 집안의 규칙이 따로 있고 각 지역의 규칙이 따로 있고 각각 집안의 가훈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만의 조례를 제정해서 그 형편에 맞는 봉사와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새마을운동조직에 맞는 조례를 제정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새마을회 재원별 성격을 보면 본예산에서 8478만 3000원의 지원을 받고 있고 사회단체풀보조금에서 1억 1991만 5000원의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총 지원액을 보면 2억 469만 8000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천시의 조례에 근거한 것은 아니고 육성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에 있는 새마을단체를 보면 원미구 19개 동에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소사구에 10개의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오정구 6개 동에 새마을협의회가 있고 오정구 7개 동에 새마을부녀회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업비 보조를 받고 있고 특별하게 새마을회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리더십 함양 수련회, 폐식용유 활용 저공해 비누제작, 숨은자원모으기 경진 대회, 부천시 새마을지도자 대회, 거리질서 계도, 일일 어머니 되어주기,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김장 담그기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물론 지역사회발전에 많은 공헌을 한 바가 있지만 특별하게 새마을단체가 다른 단체와 차별화된 사업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될 사업도 있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사업들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한혜경 의원님,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됐는지 아십니까?
한혜경 의원 2009년에 한 번 보류된 바가 있고 3월 임시회기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금년 3월에 제정됐죠?  
한혜경 의원 네.
원종태 위원 조례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옥동자를 하나 탄생시킬 정도로 많이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8개월 정도 시행해보고 폐지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성급한 것 같습니다.
  조례가 잘됐던 잘못됐던 최소한 2, 3년은 운영을 해보고 폐지를 하든지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물론, 상위법이 폐지됐거나 상위법에 위반된다면 폐지하고 수정할 수 있겠죠.
  본 위원 생각에는 2, 3년은 운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조례가 있어도 운영의 묘에 달려있습니다.
  존경하는 경명순 위원님이 예산, 보조금을 얘기하시는데 사실 보조금과 운영 지원 조례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원 조례가 있어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타이트하게 심사해서, 사실상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200~300개 정도의 단체에 수십억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중복돼 있는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좀 상세하게 따질 것은 따지고 중복되는 사업을 정리해서 지원금이 많고 적음을 따져서 과감하게 삭감할 것은 삭감해서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조례가 있어서 지원금과 긴밀하게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정된 지 7, 8개월밖에 안 되니까 2, 3년 운영해 보면서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은 찬반토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폐지 조례안 상정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 궁금한 것만 질의를 하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 찬반토론할 때 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서 내용이 중복될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질의의 요지를 정확히 판단하셔서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부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는 올 4월 5일에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그와 유사한 지원 조례를 제정한 곳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9개 시·군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를 비롯한 3개 광역단체와 64개 기초단체에서 작년과 올해 사이에 다 제정됐습니다.
  지금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는 부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경기도의 19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혜경 의원 중앙의 새마을 육성법이 1980년에 이미 제정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끊임없이 폐지 법률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된 이후에 국회에서도 2005년도에「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대한 폐지 법률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 법률안, 특별한 단체의 육성이 지원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비영리 민간단체를 포괄할 수 있는 전체적인 법을 만들어서 같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자체 조례안을 만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새마을단체의 조례안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개별 조례안들이 발의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끊임없이 형평성 부분부터 시작해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2009년에 한 차례 보류된 바가 있고 수원시에서도 많은 논란 끝에 보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2010년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부분이 급박하게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자체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을 야기시키는 과정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새마을조직 지원 조례가 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중앙에서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하는데 1980년 12월 13일에「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 만들어졌고 1989년에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고 1991년에「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시대적인 상황이 목적에 관계없이 관변단체화 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0년대 이후로 우리 사회가 시민중심의 사회로 바뀌면서 이러한 국민운동단체가 관변단체의 성격에서 시민사회단체로 분명히 변화의 모습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방식을 지역적인 지원이나 간접적인 지원방식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서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찾아갈 수 없는 부분들, 정부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러한 민간단체들이 하나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한혜경 의원 네.  
장완희 위원 보통 행사 위주의 많은 사업들이 있다, 김장 담그기를 하거나 많은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업이지만 그것의 목적은 분명히 복지적인 접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러한 모습들이 나름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속에서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사업의 차별화, 특색을 갖자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간다면 우리 정부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국민운동단체들이 대신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기여가 크지 않을까.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늘려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들을 그들의 인력을 통해서 더 확대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여태까지 국민운동단체가 보여줬던 이미지에서 새롭게 변신의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이 지원해 주고 보살펴주고 나름대로 채찍도 같이 해주면서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을 두 분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한혜경 의원님이 폐지안을 올리게 된 제일 큰 문제점이 다른 비영리단체 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까?
한혜경 의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조례를 통합해서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조례안들은 폐지를 하고 통합해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조례로 가자고 하는 것이 제가 이번 폐지 조례안을 만든 가장 큰 이유입니다.
경명순 위원 한혜경 의원님이 제출하신 비영리단체의 등록 현황을 보면 77개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아는 단체도 있고 모르는 단체도 있는데, 이것이 2010년 9월 말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없어진 단체도 있고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도 몇 분 계십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을 보면 물론 77개 단체가 단체별 특색을 가지고 주요사업을 하지만 대부분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지적하셨듯이 사업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어려운 분들에게 손길이 필요한 사업은 대개 단체의 이름만 다를 뿐 거의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장 담그기 사업의 경우 새마을회에서만 김장 담그기를 하면 부천 87만 모든 사람들에게 손길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단체들에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나름대로 다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지만 각 단체별로 특색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례를 통해서 자기 단체만의 특색을 가지고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이 1980년, 89년, 91년에 각기 법률로 제정됐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때 법률이 만들어졌고,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면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유총연맹도 역시 2008년 4월 1일에 개정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단체가 법률로 제정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한혜경 의원님,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경이 새마을회 조직에 대한 부정이나 해체 이런 것 때문에 발의하신 것은 아니죠?  
한혜경 의원 물론 아닙니다.
김정기 위원 새마을운동이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을 지역에서 많이 하고 계신 것도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한혜경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한혜경 의원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조례안을 발의하시면서 결론 부분에 상생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한혜경 의원님이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는 배경을 보면 통합 법안을 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 법안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 한 의원님의 의견이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혜경 의원 이번에 각각 개별적으로 상정된 단체의 조례를 따로 제정하는 것보다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통합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각각의 단체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내고 그 사업에 맞는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낸 검토의견에도 각 단체별 개별 조례안의 경우에는 끊임없이 민간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됨으로 인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간에 국민운동단체가 지역사회에 많은 공익활동을 했고 봉사활동을 해서 지역에 헌신한 것은 알고 있지만 특별하게 4개 국민운동단체만 개별 조례안을 만들어서 가는 것보다는 비영리 민간사회단체를 통합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민간단체에 대해 지원해주는 것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것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그러면 통합 조례를 먼저 상정하는 것이 수순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폐지안부터 먼저 올린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한혜경 의원 본 위원회에서 방금 전에 제안설명을 들으신 것처럼 바르게살기와 자유총연맹에서 각 단체의 지원 조례가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에도 자연보호에 대한 지원 조례가 상정되어서 논의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조례가 상정되어 통과된 후에 다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중적이고 소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이야기되면서 이렇게 소모적이고 논란만 야기시키는 것보다는, 차제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새마을 조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도 경쟁적으로 자존심 싸움을 하듯이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다른 단체들의 지원 조례도 자체 폐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통합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조례를 만드는 계기로 삼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폐기를 하고, 털고 가고 충분히 논의하고 시민단체나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도 열고 공론화시켜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통합 조례를 만드는 과정으로 삼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이나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시고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집행부에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좀 전에 위원장께서 2008년에 법률들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어떤 취지로 어떤 내용이 개정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2008년도에 개정된 사항은 타 법이 개정되면서 같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번 조례에 들어와 있는 지원 조례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의원님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국민운동단체의 위상이 달라졌거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진 내용이 아니라 타 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으로 개정된 거라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자유총연맹 조례는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자유총연맹에 관한 지원 법률의 모법에 있는 사항을 차용한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죠?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그 조항이 없어도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자유총연맹 법이 태생될 때 국회에서 이 사항이 삽입되었던 사항입니다.
  자유총연맹의 전신이 반공연맹인데 당초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각 시설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수입이 없기 때문에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기부채납을 함으로써 재산을 사용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그 조항이 삽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부천시는 새마을회가 그런 건립하면서 재산을 새마을회 법인으로 등록시켜 주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새마을회 소유로 했는데 비용 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자체 수익이 발생해서 자립할 때까지는 관련 법에 의해서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건물을 매입한 거죠?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네, 매입한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매입해서 어떤 단체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지금 제정 및 폐지 조례가 올라온 단체가 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4개 단체요?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네.
윤병국 위원 새마을회관 매입할 때의 비용은 얼마였고 비용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제가 자세히 기억은 못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했었던 내용입니다.
윤병국 위원 해당 단체에서 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2억 정도로
윤병국 위원 전체는 17억 정도의 금액이죠?  
  그런 회관을 지어주고 이렇게 한 취지가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당장 기반이 약하니까 건물을 지어줘서 거기에서 수익사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체 운영비를 충당하라는 취지였죠?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그렇죠.  
윤병국 위원 그때 전국적으로 동시에 그렇게 진행됐죠?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전국적으로 동시에 했는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고 우리 시도 그런 일환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고 우리 보조금을 포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새마을회관의 임대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아직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1층에 건물 전체에서 제일 좋은 상가를 임대하고 있죠?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1층과 5층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임대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국민운동단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운동단체가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고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국민운동단체라는 용어는 선거법에서만 나와 있고 일반적으로 국민운동단체라고 하는데 확실하게 용어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직선거법」에 공직사퇴 시한이나 이런 것을 정하면서 국민운동단체라는 게 나오는데 어떤 단체를 이야기합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 정도.
윤병국 위원 자연보호협의회는 선거법에서 거론하지 않고 있죠?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개별단체 지원 법률들이 있는데 보통 법률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하라는 내용이 명시되는데 세 개의 단체 지원 법률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조례로 정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에서 2006년도에「부천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를 한 적이 있죠?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억 못하십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네.
윤병국 위원 2006년도에 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 폐지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가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새마을운동협의회를 구성하게 하고 시장을 협의회장으로 하는 내용의 조례가 있었는데 2006년에 일제히 폐지가 됐습니다. 새마을운동이 관변단체가 아니라 민간단체로서 자율적으로 거듭나라는 내용으로 폐지 조례가 2006년도에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몇 개 단체에 나갑니까?
  2010년 기준으로 8억 5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몇 개 항목으로 나갑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132개 사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의 동 단위 지원은 1개 항목으로 보고?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그렇죠.
윤병국 위원 20개가 나가지만 1개 항목으로 보고 나가는데 개수를 세보니까 30여 가지가 되네요.  
  과거부터 계속 이렇게 지원해 왔던 거죠?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은화입니다.
  부천시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주로 어떤 때 조례를 만들게 됩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상위 법령에 근거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상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화 위원 그 범주가 지금 과장님께서 참여소통과에 계시는데 그와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거나 조례를 신설하거나 할 때는 어떤 경우에 하느냐는 거죠.  
  기본적으로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 법률에 준해서 만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정책이 수립된다거나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꼭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지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 조례를 만들게 되죠?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조례 제정에 관한 경우의 수가 많이 있겠죠.  
김은화 위원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의 수가 어떤 거냐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
김은화 위원 지금 행정지원국에 관련한 조례가 쭉 있습니다.「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운영 조례」,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 등이 있는데 대부분 관련된 업무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을 시행할 때 그 사업의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 있습니다.
  참여소통과의 조례를 보면「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주민투표 조례, 통반 설치 조례, 포상 조례 등 쭉 이런 거거든요.
  이 부서에서 해당되는 조례에서는 대부분이 부천시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꼭 필요한 관련된 조례라는 거죠. 여기에서 유일하게 단체를 가지고 들어온 조직 지원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명확한 근거와 사업에 관련한 타당성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새마을운동 관련한 것은 따로 이것만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와 관련한 분명한 내용 정의와 부천시 사업정책과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과장님께서 조례에 관련한 정의가 뭔지, 왜 설치하게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찬반토론을 할 때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조례 제정에 관한 것은 시장도 제출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조례를 발의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명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에서 위임해준 사항이나 또 어떤 사항, 예전에 부천시의회에서 한 담배자판기 조례처럼 어느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기준을 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화 위원 대부분 부천시 지원 조례라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그것이 특정한 한 분야가 아니라 부천시 전체로 봤을 때 아동이면 아동 분야, 노인이면 노인 분야 이렇게 골고루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사업 분야의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수반하게 되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네, 그런 부분도 한 부분 포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은화 위원 조례를 만드는 것이 정책적으로 사업을 꼭 시행해야 될 때, 필요한 기반이 있어야 될 때 조례를 만들거나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데 그것이 근거가 없을 때 조례를 만들거나 한다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꼭 예산만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부천시의 상징물 조례 같은 것은 우리의 상징을 정할 때 등 여러 가지
김은화 위원 그것이 특정한 한 개인이 아니라 보편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그렇죠.  
  그렇지만 소위 말하는 국민단체는 상위 법령에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인용해서 조례 제정하는데 반대를 안 했던 사항들입니다.
김은화 위원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아니, 그 지원에 의해서 해당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김은화 위원 육성법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따로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당연히 없죠.  
김은화 위원 특별하게 부천시에서 조례를 만들었을 때 좋은 혜택이 있는 것이 있나요?
  특별하게 국민운동단체에서 조례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조례를 통해서 더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상위 법령이 정하는 권한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특별하게 지원해줄 사항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의견을 제출했듯이 그 사항은 크게 달라질 사항은 아닙니다.
김은화 위원 이미 상위법에 내용이 다 담아져있고 각 지자체에서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져도 그 내용이 상위법과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특별하게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사업이나 예산 수반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천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현황을 보면 77개 단체가 있습니다.
  77개 단체에 전부 보조금이 지원됩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77개 비영리 민간단체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회원수가 상시 100인 이상 되는 단체는 경기도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등록하게 되면 그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등록을 해야지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경명순 위원 예산 배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을 하지만 일반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관련법에 보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업비로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대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미리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죠?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사업비를 주고 심의를 해서 예산이 나가고 나면 사업 실적을 확인하십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네.
  모든 시민단체들을 사회단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사회단체는 각 소관하는 부서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단체를 관리하고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에게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사업목적이 분명하고 일을 확실하게 한 작년도 성과표를 보고서 예산 비용을 책정하시죠?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지금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지 60여 년 됐죠?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73년 아닌가요?  
경명순 위원 70년대면 50여 년 됐죠?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네.  
경명순 위원 과장님은 관공서에 태극기와 함께 새마을기가 게양되어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은 새마을기가 왜 게양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국민운동으로 시작하면서 관행적으로 게양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경명순 위원 국민운동은 새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는데 관공서에 보면 태극기와 함께 새마을기가 게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실질적으로 일을 열심히 했다고 인정되고 또 새마을운동을 함에 있어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견학 와서 보고 하죠?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는데 각 분야에서 각자 부천시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많이 일하실 것입니다. 국민단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회단체에도 각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이 조례가 제정될 당시 부천시 의견은 어땠나요?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아마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던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시의 입장을 보면 개별 조례는 필요하나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현재 지원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 부분을 살펴봤을 때 통일성이 필요하다.
  요지는 통합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걸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해석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저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부천시의 입장을 내놔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생각은 이 조례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하신 건가요?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사항이죠.  
김정기 위원 제가 무리한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 시의 입장이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 조례 제정 때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여쭤본 것이고, 이번에 시의 입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구가 좀 해석이 애매한 것이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고민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고민이 됩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비영리단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의 명분과 타당성이 맞으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네.  
한선재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저는 저희 소관밖에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네 군데입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자연보호입니다.
한선재 위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단체에 대한 사회적 참여, 책임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대두되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네.  
한선재 위원 그래서 또 조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단체의 독립성이나 자주성, 사업에 대한 연계성에 대해 제도나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달라는 요구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고 자연보호 같은 경우에는 2004년부터 그 사업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한선재 위원 어쨌든 4개 단체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되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세 건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반대와 찬성이 섞여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이전에 저는 이 조례안을 오늘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은 부적절할 것 같아서 조례안 세 건에 대해 모두 보류해서 우리 위원회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시 집행부의 의견도 두루 들어보고, 더구나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이 발의한 안건이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보류를 결정하는 부분을
○위원장 서강진 지금은 찬반토론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안을 제시하시죠.
  윤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상정된 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제정되어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비영리 민간단체 법률에서 정한 민간단체와 지금 여기 지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단체와의 차이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개 단체는 지원법이 있다고 하지만 조례 제정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법률 위임도 없는 상태고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조례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한 내용들이고 오히려 지금까지 특혜라고 불릴 정도로 지원을 집중적으로 많이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제정된 새마을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시행을 지켜보자고 하지만 조례 제정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던 내용들을 단지 6개 조항으로 명문화해놓은 정도고 별도로 시행해야 되거나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의된 지원 조례들에 대해서는 이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회단체 간의 불신과 반목, 그리고 의원 간에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원 조례들은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거쳤다고 보기 힘든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께서도 조례를 발의해놓고 나서 해당 단체와 협의를 했다고까지 이야기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동 지원 조례안들은 충분한 사회 여론수렴 후에 제정을 하든 보류를 하든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의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과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은 부결을 하고 기이 제정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는 폐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하실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부천시의 입장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4개 단체에 대해서는 부천시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그만큼 명분이 있고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특히 인건비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조례가 운영비 지원이 아니라 각 단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몸담고 있는 조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심리적인 의무감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을 격려해준다면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더 열심히 봉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태 위원 저는 찬성의견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두 개의 지원 조례는 장완희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셨고 저도 앞서 얘기했듯이 조례와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을 크게 결부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단체가 더 활발하게 일할 수 있고 조직의 사기도 높여주고 동기를 부여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조례는 만들어주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예산은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줄일 것은 줄이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통제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혜경 의원님이 발의한 폐지안은 만든 지 6개월 내지 7개월밖에 안된 것을 운영도 안 해보고 당장 폐지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고쳐나가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하면 되고 2, 3년 더 운영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그때 해도 충분한데 지금 서둘러서 폐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국민운동단체가 시나 동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인정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새마을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생겼던 논란, 그리고 그 후에 올라온 2개 단체, 3개 단체의 지원 조례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4개 국민운동단체에 지원이 나가는 데 있어서 조례가 없어서 지원이 안 나가거나 조례가 없어서 지원이 부족하거나 하는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따로, 사업비 따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비 따로 이렇게 진행되면서 조례가 없어서 그 단체의 격이 떨어지거나 조례가 없어서 그 단체가 봉사활동을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오랜 세월동안의 자부심으로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육성법도 있었던 거죠.
  지자체에서, 각 동네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는데 사실은 새마을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논란이 촉발된 것이고 그러면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조례와 관련한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고 지금은 통합 조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언론에서도 봐서 알겠지만 시의원들이 국민운동단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하지 못하고 충고해야 될 것을 충고하지 못하고 표로 사는 시의원들인 정치인들에게는 국민운동단체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 하면 시의원들로 하여금 의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제대로 양심껏 할 수 있는 소리를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과정에서도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초선이고 운동단체와 관련해서도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이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사실은 더 많이 알게 됐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소리도 들었고 욕도 했고 압력 아닌 압력도 있습니다.
  저는 모든 시의원들이 마찬가지고 모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마찬가지지만 그분들이 모든 것을 다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으로 하여금 할 말을 못하게 입을 막는 집단이기주의를 통해서 나오는 행태는 시의원들이 그 지역을 대표해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갖지 못하게 만든다. 이것이 비단 그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언론에 나오고 있다는 것은 시의원들로 하여금 굉장히 모욕적인 행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시의원은 부천시의 예산이나 정책을 제대로 감시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들어왔는데 조례 하나를 만듦에 있어서 여러 기관이나 사람에게 얘기를 듣고 압력을 받는다고 언론에서 그렇게 불거져 나오는 것은 사실은 의원들이 굉장히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행태를 당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조례는 어떤 근거에서 판단해야 되느냐, 말 그대로 조례는 부천시에서 정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거나 조례를 만들어야지만 정책이 실행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조례를 만들게 됩니다.
  현재 부천시에는 238개의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가 다 어떻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전반적인 제도 하에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조례가 찬반을 떠나서 행복위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제정하고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폭넓은 여론수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드리고 이번 결정상황에서 보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우선 찬성이냐 반대냐만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죠.  
  경명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지금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통합 조례를 만들자는 안이 나오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찬성, 반대인데 각 단체별로 서로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례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자 그 단체에 맞는 기능이나 역할, 목적, 그리고 사업계획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단체에 맞는 특성 있는 조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른 목적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예산과 부여되지 않는 실질적인 사업개요를 가지고 조례를 설정하는 것인데 이 조례가 잘못됐다, 폐지되어야 된다는 것은 사업을 그만 두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와 자유총연맹이 올린 조례처럼 그 단체에 부합한 조례를 만들어줘서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새마을 역시 그 형편에 맞는 일을 할 수 있게 각각 기관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줘서, 실질적으로 통합 조례가 이뤄지다 보면 여러 단체들 중에서 물론, 열심히 일을 하는 단체도 있지만 이름만 걸어놓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진짜 실질적인 봉사를 하고 일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저는 두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찬성하고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안 하신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은 표결하는 것이 아니고 찬반토론을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서강진 한 번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한선재 위원 표결할 때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의견이 없으시면 윤병국 위원님 발언하시죠.  
윤병국 위원 경명순 위원님께서 단체의 특색에 맞는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기이 제정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는 딱 7조항입니다.
  제1조 목적, 2조 정의, 3조 지원에 관한 사항, 4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5조 보험가입, 6조 포상, 7조는 시행규칙으로 단체의 특성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포상과 보험가입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사업의 육성 및 지원, 4조 준용, 5조 시행규칙 이렇게 딱 5조항입니다.
  어디에 단체의 특성에 관한 내용이 있고, 단체의 특성에 대해서 특별한 사업을 정의해 놓은 것도 아니고 기존에 이미 지원하던 것들을 단체의 이름만 걸어놓은 그런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실효도 없고 단체 간의 갈등만 야기시키는 이런 조례는 전국적으로도 자유총연맹 조례는 딱 두 군데 있고 자연보호 조례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조례들을 우리시가 먼저 나서서 다른 시의 조례 제정에 빌미를 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이렇게 해서 찬반토론 의견을 나눴습니다.
  앞서 김정기 위원님께서 보류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김은화 위원 재청합니다.
장완희 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안건이 상정됐기 때문에 처리하실 때는 두 가지를 놓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찬반으로 해서 처리할 것이냐, 보류할 것이냐를 놓고 여기에서 의사를 듣고 여기에서 찬반을 해서 하자고 하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고 만약에 보류가 더 많다고 하면 보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선 의사로서 동의가 들어오고 재청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안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후에는 어떠한 토론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윤병국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표결하는 데 있어서 방청인들이 이석한 후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십니까?
장완희 위원 찬반토론도 분명히 참관인들 속에서 진행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찬반토론할 때부터 이석시켰어야지 지금에 와서 이석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왕 오픈했으면 끝까지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 어차피 다 예측하실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표결이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위원들 간에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현재 윤병국 위원님께서 방청객을 이석한 후에 가부결정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해서 김정기 위원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장완희 위원님께서는 그대로 계신 데서 표결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경명순 위원 동의합니다.
원종태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러면 그 방법을 먼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방청객이 이석한 후에 표결하는 것이 좋을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표결하는 것이 좋을지 그에 대해서 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청객이 이석한 후에 표결하기를 원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섯 분이 거수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청객이 그대로 계신 데서 표결하기를 원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세 분이 거수하셨습니다.  
  5 대 3으로 방청객이 이석한 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를 일괄해서 현재 보류하거나 여기에서 찬성 반대 가부를 결정하자는 두 가지 안을 놓고 결정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강진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31분 기록중지)

(12시40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강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김정기 위원께서 보류안을 동의하시고 김은화 위원님이 재청하셔서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하는데 동의하실 분들은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보류동의에 대해서 토론은 안 됩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이 있어야죠.  
○위원장 서강진 보류동의 안건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본 위원은 아까 토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히 협의가 안 끝난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원들이 부담을 가지고 한 가지 조례를 제정하면 다른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인데 이런 내용에 대해 충분히 사회적인 합의를 가질 시간이 필요하다.
  위원들이 그 부담을 다 가지고 의사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도 충분히 이 문제를 고민하고 사회적으로도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에, 지금 전국적으로도 제일 많은 새마을조례가 65개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면 우리가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반대의 뜻이 있습니다만 보류동의에 대해서 보류한다고 하면 저는 보류하는데 찬성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장완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명분과 타당성이 있고 심도 있게 고민하고 주변의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상태에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침 10시부터 지금 2시간 반이 넘게 끊임없이 얘기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단체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보류로 밀어간다면 앞으로 어떠한 안건도 다룰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제출하지 말든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정점을 찍어야만 이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갈등이나 생각의 차이가 봉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류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보류동의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를 원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어서 보류를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현재 한 분의 의사 표시가 없는데
장완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발언하시죠.  
장완희 위원 지금 우리는 조례안에 대해서 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류안이 나왔으면 처음부터 다루지 말고 찬반토론을 하지 말았어야죠.
○위원장 서강진 발언을 중지해 주십시오.  
  현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이 네 분, 보류에 반대하시는 분이 네 분, 기권 한 분입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통상 회의에서 위원장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로 합니다.
  지금 위원장까지 표결에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수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찬반이 정확하게 나눠지는 의견이기 때문에 보류를 결정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해주시죠.  
한선재 위원 다시 할까요?
○위원장 서강진 네.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에 대한 표결을 다시 실시하겠습니다.
  보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처리를 하기를 원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에 찬성하시는 분이 네 분, 보류에 반대하시는 분이 다섯 분으로 보류에 대한 의견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종태 위원 일부 수정하는 것은 나중에 하는 것입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서강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속개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하셨으므로 각 안건별로 표결처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2항 부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 수정안에 반대 4명, 찬성 5명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 수정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선재 위원님이 부대의견으로 주신 내용을 참고하시고 집행부에서 각 사회단체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


○출석위원
  경명순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
○위원아닌의원
  김한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행정지원국장박상설
  참여소통과장김용수

○회의록서명
  위원장서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