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14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5기(2011~2014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5기(2011~2014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시12분 개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서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되어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한 후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세 건을 비롯하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일 12월 15일에 추가 상정하고 당초 12월 15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하였으나 속기가 마무리되지 않아 12월 20일에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위원장 서강진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빛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여성과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가족여성과장 손영숙입니다.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 제한적인 조례, 규칙의 규제개선을 협조함에 따라 교육수강 중단 등의 사유에 따른 환불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89년에 제정된「모부자복지법」이「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전면 개정되었기에 이에 맞춰 법령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여성회관을 수강하는 수강생들이 교육수강 중단 등의 사유에 따른 환불규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취소한 달의 수강료를 전액 공제하고 잔여 월분만 반환하여 왔으나 일반학원 반환규정과 같이 취소한 해당 월 중에서 기이 수강일수를 제외한 남은 일수의 수강료와 남은 월분을 합산하여 반환하고자 합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4쪽부터 6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쪽부터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제9조3항의「모부자복지법」을「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제10조3항에 아까 말씀드린 해당 월의 수강일수를 제외한 남은 일수의 수강료와 남은 월분의 수강료를 합산하여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용어가 정비된 것입니다.  
  다음은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94년도에「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법률을 두 가지의 법률로 바꾸었습니다. 한 가지는 성폭력방지 및 성폭력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었고 성범죄자의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위한 제도 보완을 위해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두 가지로 법률이 분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뀐 법령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된 법령 및 조번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5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애자 수석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0년 11월 15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부천시 여성회관 연혁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여성회관은 여성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복지 증진과 문화활동 지원으로 양성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여성의 전문성, 경제력 및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98년 12월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가 준공된 이후에 99년 8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여 오다가 2001년 10월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재단 내 여성회관팀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후에 2006년 2월「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가 제정되면서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여성회관으로 위탁 운영 중에 있는 기관입니다.
  여성회관 운영 프로그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상정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0조 사용료 반환과 관련된 사항으로 강의 개시일 이후에 수강하지 않고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 월할 정산의 개념인 당해 월을 제외한 잔여 월분의 수강료를 반환토록 하는 현행 조항을 일할 정산 개념인 해당 월의 수강일수를 제외한 남은 일수 수강료와 남은 월분의 수강료를 반환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교육수강료의 반환 범위를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반면 소비자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규정한 불공정한 조항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행정안전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방침에 따르는 것으로 소비자보호 입장에서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개정안 조항은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용어의 개정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0년 11월 15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관련 일반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 1월 11일 제정되었습니다.
  부천시는 이 조례와 관련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와 가정폭력상담소 5개소, 성폭력상담소 4개가 있으며 그 운영 실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조례 개정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성폭력 방지 및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조 번호를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경기도 부천교육청이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되어 조례 제6조제3항제4호의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여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에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을 포함하여서 아래와 같이 수정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교육수강료 반환하는 것을 일할개념으로 한다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윤병국 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바꿔서 하도록 준칙이 내려왔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2009년 6월 12일에 내려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1년이 넘었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윤병국 위원 다른 부서는 이미 1년 전에 환불규정을 개정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관련부서에서 업무 연찬이 잘 안되나 보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늦어서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데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2009년에 개정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런 것이 숨어있을지 모르니까 국장님도 계시지만 꼼꼼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때 고쳐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9년도에 다 개정을 했는데 가족여성과는 일을 안 하고 손놓고 계셨나 봐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죄송합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두 달 됐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전임 과장이 일을 안 했네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즉시즉시 조례가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지원청이라고 바뀐 지가 오래 됐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기 전에 해당 과장이 챙겨서 개정조례안을 올려야 되는데 검토도 안 하고 뭘 가지고 개정하겠다고 올렸어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검토했는데 어떻게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검토했는데 빠뜨리고 어떻게 개정조례안을 올려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에 또 올려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올리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찾아서 수정안을 낼 거라면 우리가 다 검토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게 낫지 집행부가 개정안을 올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먼저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이 건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수정의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서강진 수정의결을 할 것인지 아예 부결시킬 것인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간단한 사안이니까 수정의결하시죠.
○위원장 서강진 수정의결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찾아서 수정의결해 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그러시면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6조제3항제4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5기(2011~2014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3906]
(10시34분)

○위원장 서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보건관리과장 전용한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혁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농산물 수입을 강화하고 농어촌 발전과 보호를 위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대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보건소법」을「지역보건법」으로 개정하였고 96년부터 광역 및 지자체는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97년에 제1기, 99년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농어촌 지역 중심으로 수립 및 평가가 실시되었으며 제3기 2003년부터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수립 평가가 확대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올해까지 시행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는 우리 부천시에서 운동 및 영양을 연계한 비만예방 및 관리라는 건강증진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되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건강도시 부천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사업의 목적 및 목표, 지역사회 현황 분석,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 개별보건사업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을 위하여 민·관협력기획팀을 구성하였으며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파악을 위하여 지역사회 현황 분석과 지역주민, 의약단체, 공무원 등 1,5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워크숍과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 자문기구인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마쳤으며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10일간 시청과 구청, 보건소 민원실에 계획서를 비치 및 시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지역사회 공람과 공고를 마쳤습니다.  
  이에 166회 부천시 정례회에서 심의 및 의결과정을 거쳐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하여 요약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표, 지역사회 현황분석, 중점과제 선정, 중점과제 해결전략과 개별사업계획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연중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한 단계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비전과 계획을 잘 짜셨는데 목표를 달성하려면 조직이 잘 되어 있어야 하고 인원이 적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38쪽에 보면 소사보건소에는 2014년까지 치과의사도 계획이 없고 치위생사도 없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현재는 여기 계획에는
원종태 위원 지금도 없고 2014년 계획에도 없는데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제가 보건관리과에 부임한 지 두 달 정도 됩니다. 지금 3개 보건소의 전체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치과실이나 한방실의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원종태 위원 계획에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계획에 없는 것은 연동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오정보건소에는 치위생사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오정보건소에서도 나름대로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오정보건소에도 그렇고 소사보건소에도 치과에 관련한 인원이, 의사가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별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아직 멀었지만 2014년까지는 배치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도 연차별 계획을 작성합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연중계획을 수립합니다.
윤병국 위원 연차별 계획은 의회에 별도보고를 안 하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연차별 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이 다 있습니다.
  원안 책에 다 되어 있는데 그걸 다 설명 드리기에는 너무
윤병국 위원 매년 연차별로 세부 시행계획을 따로따로 작성합니까, 한 번 해놓으면 5년 가고 5년 뒤에 다시 작성하는 겁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이 계획은 그대로 가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도별로
윤병국 위원 이 안의 세부사업은 계획을 세워놓은 것에 따라서 한다는 거잖아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사업은 수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걸 자료로 만드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매년 연초에 다시 만듭니다.
윤병국 위원 2011년도 계획, 2012년도 계획 이렇게 만들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만들면 업무보고하실 때 같이 해주세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업무보고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사회가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연동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것은 법령에 보면 연차별로 계획을 다시 세우게 되어 있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그런 내용이 없어서 여쭤본 겁니다.
  법령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보건의료 수요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재정·조직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230쪽에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계획 내용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세부사업들을 쭉 나열해놓고 기존에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을 다시 나열해 놔서 누구도 다시 한 번 보기 힘든 그런 자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목표치도 보면 매년 100%로 관리하겠다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지역보건의료의 전체적인 5년간 중기계획을 잡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치과진료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겠다든지 여러 번 이야기된 보건지소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금연사업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강보건사업도 보건소에서 목표치를 달성할 구체적인 방법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연히 분위기가 좋아서 달성되면 되는 것이고 물론, 보건소에서 이 사업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구체성이 있어야 우리가 그걸 보고 할 것이고 전체 큰 틀에서 계획이 나와야 그게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강도시에도 가입을 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큰 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정말 5년 내에 이렇게 바꾸겠다고 하는 목표를 제시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선거가 있어서 시장님도 바뀌었기 때문에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새로운 관점이 나오기도 하는 시점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반영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세부사업을 나열한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정해진 절차이기도 하지만 보건소로서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업무를 이렇게 해가겠습니다 하고 시장님의 결재를 받으면 다음에 근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보건지소를 더 늘리겠다고 계획했고 시장님이 사인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걸 한번 놓치면 또 5년이 가는 거거든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거기에 대해서 공감은 하는데 문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틀이 짜여져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보건지소 설치 문제나 설립 방안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중점목표나 개별사업을 보면 보건소 단독으로 해결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살예방 같은 경우에도 우리 위원회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노인복지관에 자살예방 전문요원을 배치하겠다는 것들이 보건소와 아무 연동계획 없이 자체계획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 자살예방사업을 하겠다고 300만 원 예산이 올라오고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아무런 협의도 안 되고 보건소와 협의도 안 되고, 그런데 보건소는 따로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보건사업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도 지역복지협의체에 참가하고 있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윤병국 위원 그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보건소 행정이 아직까지는 자원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주도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어린이집을 만드는데 보육시설 쪽과 협의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연차계획을 짤 때 구체성 있게 달성 가능한 목표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거 용역 준 거 아니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다 하고 있는데 많은 지자체에서 5000만 원 정도를 주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용역비를 절감해서 나온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래야 현실에 맞게 짤 수 있을 텐데, 좀 더 큰 틀과 세부적으로 달성 가능한 것들에 중점을 둬서 연차계획을 짜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전국, 경기도, 타 시·군에 비해서 심질환, 폐렴, 간질환, 자살, 폐암 사망률이 높아서 이에 대한 보건의료사업을 강화해 나가야겠다고 적시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병원보다 보건소라는 것은 병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향후에 발생할 여러 가지 보건의료에 대한 계획들, 예방하기 위해서 보건의료계획도 중장기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김정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이렇지만 향후에도 부천시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대처하고 예방해야 될 보건의료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폐렴, 심질환, 폐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살도 마찬가지겠죠. 환경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문제가 상당히 클 겁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도 했지만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람이 살기 열악한 도시입니다. 세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시가지화율이 60%에 달하고 녹지율은 17%밖에 되지 않고 인구는 엄청나게 밀집돼 있고, 사실 좀 과장되게 말하면 집단수용소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런 도시는 없습니다.
  따라서 방금 적시한 이런 질환들이 향후에는 더더욱 증가하고 늘어날 것이다. 또 환경의 문제로 보면 우리는 워낙 녹지나 이런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오존경보 위험도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보니까 칠레 같은 경우에는 수년간 오존층 파괴로 자외선을 직접 쬐여서 백내장이 2배, 3배 증가하고 피부암으로 1년에 200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고 대단히 환경적으로 심각한 위치에 처해있습니다.
  자살도 마찬가지겠죠. 사회 구조적인 문제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환경적인 측면, 푸른 숲 속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면 충분히 정신적인 부분도 위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숲 치유에 대한 부분들은 잘 아시겠죠.  
  우리 도시가 안고 있는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에 대한 보건의료계획도 치밀하게 짜여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수치가 실제로 폐렴이나 폐암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거죠.  
  부천시가 의료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단순히 치료하고 약을 투여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부천시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제기 도출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뉴타운이 세 군데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잘못되면 더더욱 심각한 집단수용소로 전락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관부서와 함께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짜실 때 환경적 요인,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요인들에 대해서 타 시에 비해서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방과 대책들이 보건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수립되고 거기에 대한 경고가 타 집행부서에 전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 건강문제는 보건소에서만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해서 시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뉴타운개발이나 이런 사업에도 건강문제를 접목시켜서 어떻게 하면 건강문제에 대해 시민들에게 더 접근할 수 있는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건강도시라는 개념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건강도시TF팀을 구성해서 그런 것을 시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하여튼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과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력이나 보건지소의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강조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천시가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위원장 서강진 경기도 평균 사망률보다 높고 비슷한 인근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보건소에서도 사망률의 연령별 분석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망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어떤 경우에 사망한 것인가.
  폐렴 같은 경우에는 소아가 많을 텐데 이것은 병원에서 진료를 잘못했거나 예방을 잘못한 데서 요인이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추후에는 사망률이 연령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분석하셔서 주시면 더욱더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사망률이 낮게,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경명순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복지문화국장한상능
  가족여성과장손영숙
  원미보건소장권병혁
  보건관리과장전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