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3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서강진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쌀쌀합니다. 감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7일 동안 시 집행부를 대상으로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속에서 6대 의회 첫번째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아주 원활하게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 모두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7일 동안 감사를 하시면서 직접 구내식당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에 어떻게 힘을 쓰고 있나 해당 구청의 구내식당에 가서도 식사를 하면서 현장을 직접 찾아보고 또 실습도 하고 현장의 소리도 직접 들어가면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2011년도 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6.7.% 증가한 3622억 3821만 8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천시 총 15개 기금 중 7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하여 낭비성 예산이나 선심성 사업예산은 없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15분)

○위원장 서강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겠으며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개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복지문화국장 한상능입니다.
  87만 시민을 대표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국의 예산편성 방향과 세출예산 총괄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복지문화국 2011년도 세출예산은 시민이 함께하는 전국 제일의 문화복지 도시 건설을 목표로 편성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의 제공,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기반의 조성,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및 국가유공자 보훈복지사업의 확충, 가족이 행복하고 양성이 함께하는 사회구현, 시민이 안심하는 식품안전문화 구축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복지문화국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0년 본예산 대비 16.7%가 증액된 746억 8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2010년도 본예산과 대비해 설명을 드리자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20.7%가 증액된 247억 8200만 원, 사회복지과 소관은 21%가 증액된 259억 8100만 원, 가족여성과 소관은 7.4%가 증액된 233억 7100만 원, 식품안전과 소관은 161%가 증액된 5억 49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2011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0년 대비 4.4%가 감액된 38억 4300만 원을, 생활안정기금운용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증감 없이 11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각 부서의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노인복지수요 확대에 159억 8800만 원, 참여복지 실현에 83억 7600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5900만 원, 재무활동 예산으로 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증가 항목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에 5억 2500만 원, 노인장기요양재가 급여에 12억 2100만 원,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에 8억 500만 원, 부천삼광전문요양원 기능보강 3억 5700만 원, 노인일자리지원사업에 2억 35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억 7000만 원, 사례관리 네트워크 운영에 3억 15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신축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에 3억 5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41쪽에 사회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47억 2000만 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153억 900만 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22억 8800만 원, 노숙인보호사업에 1억 7000만 원, 교육환경 조성에 2억 3900만 원, 행정운영 경비로 4400만 원, 재무활동비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32억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주요 항목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억 500만 원, 자활근로사업 5억 5800만 원, 장애인행정도우미 운영 2억 1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2억 4300만 원, 해밀도서관 운영비 2억 15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17억 2700만 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1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는 가족이 살기 좋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24억 3900만 원, 교육환경 조성에 7억 8700만 원, 행정운영 경비로 4400만 원, 재무활동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의 주요 항목은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1억 6500만 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2억 2600만 원, 가정보육교사제도 지원금 1억 38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9억 7300만 원 등입니다.
  식품안전과는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에 4억 4900만 원, 위생수준 향상에 4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이 증액된 주요 항목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식품판매업소 위생용품 지원에 13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4억 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련 활동지원비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자료를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전반적으로 들여다 보면 신규예산하고 증액예산을 알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예산심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전년 예산 대비 증액예산 자료, 그 다음에 복지국 신규예산이 혹시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신규예산 자료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시설 급료비교표 서울, 인천, 그 다음에 경기도 50만 이상 도시.
  본 위원이 민간위탁시설자료 급료 현황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지만 개인적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이 자료와 시에서 요구한 자료하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급료 및 수당 중에서 법인전입금에서 정기급료 내지는 각종 제수당들을 주는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까지 준비를 해서-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자료 요구한 것은 즉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위원장 서강진 질의 다 하셨나요?
한선재 위원 네.
○위원장 서강진 국장님에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이 나왔습니다.
  구청도 마찬가지고 경기도가 중점사업으로 하는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도비는 줄고 시비가 점차적으로 더 증가되고 있다.
  실제 어느 구는 가니까 복지업무를 얘기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한돌봄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지원하는 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잖아요. 대상자가 없을 때 자연적으로 그 예산이 없어지는 것이고 수요자가 많다면 계속 증액해서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산서에 보니까 무한돌봄 등 여러 가지 국·도비 사업들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더 많을 텐데 오히려 시비는 증가하고 도비는 줄게 된 그런 기현상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찾아서 우리 지역에 정말 어렵고 소외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능한 없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재 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도 복지관 민간위탁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근무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국장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체 공무원 봉급이 5.1% 인상됐잖아요.
  그래서 민간위탁시설 종사자들도 그에 상응하는 급료 인상이 실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고 질의한 바가 있는데 혹시 보건복지부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별도지침이 하달된 게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쪽 전국 단위 기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서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조만간에 별도지침이 하달될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복지부 수당지급에 관련한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이 협의해서 별도수당 같은 것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복지부 지침이라고 해서 절대 그것을 준용하라는 게 아니고 법인이나 자치단체가 충분하게 요인이 발생되면 그것을 자치단체 예산으로든 전입금으로든 수당 내지 급료를 탄력적으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현격하게 낮을 경우에는 인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개별적으로 입수한 자료이기 때문에 혹시 다를 수도 있어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1년도에 8.% 인상을 예상하고 있고 인천광역시가 5.5%, 고양시가 5% 이렇게 공무원 봉급 수준에 맞춰서 인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제가 자료를 더 받아보고 다른 지자체가 이 자료대로 요구를 하면, 인상이 예정되어 있으면 우리 시도 인상을 해야 맞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한선재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특히 시설장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높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급료표에는 시설장, 부장, 과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비교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당연히 다른 지자체 민간위탁시설 종사자보다 높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지만 상대적으로 낮으면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물론입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많게는 30만 원, 적게는 15만 원 정도까지 급료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개별적으로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단계별로 구분해서 따져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경명순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안 총괄표에 보면 사회복지과의 교육환경 조성, 특수교육 보조원 교육하고 가족여성과도 역시 교육환경 조성 해서 특히 가정여성과는 47.5%, 사회복지과는 20.8%인데 교육환경 조성에서 이렇게 많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상록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하던 건데 이게 교육청에서 자체 부담을 하는 관계로 빠진 것 같습니다.
경명순 위원 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3억 200만 원 하던 것을 이번에 6200만 원을 감액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가족여성과의 교육환경 조성 거기는 47.5%나 되거든요.
○위원장 서강진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면 과장님을 보조발언대에 세워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선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사가 6대 의회 와서 처음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들이 세밀했으면 좋겠다.
  삭감 내지 증액, 신규예산 편성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따로 뽑을 수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바로 자료가 가능합니까?
  지금 경명순 위원님 증액자료 삭감내용에 대해서 잘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측을 하고 자료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고 나서 자료를 받아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지금 한선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 심사를 하니까 전체 예산의 흐름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알고 있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자료는 준비를 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면 이런 예산은 뭐에 쓸 겁입니다, 이것은 이래서 감액했다는 것을 즉시즉시 답변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준비도 없이 예산서만 올렸다면 우리가 뭘 보고 심사를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해당 국장, 과장이 머릿속에 다 꿰고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예산을 요구했거나 감액했을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어서 요구했고 감액하지 않았겠어요.
  그러한 자료를 충분히 갖다 주시고 우리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에 위원님들로부터 자료가 부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을 요구하고 심사를 받으러 올 때는 예상문제집도 만들어서 와야 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여기 사항별예산서를 만들어서 간략하게 다 내역정리는 되어 있지만 그래도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증액이든 감액이든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자료를 만들어 와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자료가 미흡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위원장 서강진 자료요구한 부분이 금방 제출될 사항은 아니고 안 된 부분들은 계수조정 전까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그건 학교에 결식아동 지원액이 이번에 무상급식 부분 때문에 교육청에서 한꺼번에 예산이 넘어가는 바람에 저희 과에서는 예산을 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처 숙지 못해 죄송합니다.
경명순 위원 그 밑에 식품안전과에 보면 위생수준 향상에서도 46%가 삭감이 됐는데 4480만 원 본예산이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아동극 공연의 3000만 원하고 시책업무추진비 그것뿐인데 사실 갈수록 어린이들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주려면 오히려 금액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감액된 요인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이것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 행정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행정운영비는 밑에 별도로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3500만 원이 삭감된 게 따로 있습니다.
  위생수준 향상이요.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죄송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서식지, 교재비, 검체수리비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해당 과장님께 질의할 때 하시기 바라고 큰 틀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행감 시에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여성단체운영비가 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성단체 회원님들이 시장님과의 면담 요구를 하셨던 내용 아시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지난번에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물론 여기서 국장님께서 결정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시장님과 면담도 했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꼭 여성단체, 지금 가뜩이나 여성이 하는 일, 사업을 확대화시키고 회의든 모임이든 여성을 30% 이상 할당제로 편성하라고 하고 여성이 할 일이 많은데 2000만 원을 여성단체에서 처음에 올렸던 것같이 증액요구 심사를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각계 여성단체의 지원금은 변함이 없고 여성단체협의회 기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타 보조단체와의 형평성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리지 않았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저희가 행정지원국에서도 부천시 내 6개 학교에 양호교사님이 안 계셔서 지원대책으로 시장님과 직접 통화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때 행정지원국에 증액요구를 신청하려고 예정하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도 증액요구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자와 같이 논의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총예산이 전년도 대비 9.1%가 감액편성이 됐어요. 그만큼 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은 전체 16.7%가 증액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만큼 우리가 고른 혜택을 줘서 베풀어야 할 곳이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 복지의 수혜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꼭 받아야 될 사람만 받아야 되고, 그렇다고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늘어나는 예산만큼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국장님께서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설명서 14쪽에 부천삼광전문요양원 기능보강 해서 3억 5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특별하게 부천삼광전문요양원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 이 요양원은 건립한 지도 2, 3년밖에 안 됐고 삼광교회라는 데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요양원 말고도 굉장히 어려운 요양원이 많이 있는데 특별하게 여기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부천삼광요양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노인복지법」의 무료요양시설에 대해서 국비가 거기에 따른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신청할 당시에는 여기 한 군데만 신청했어요?
  요양원 중에 법인이 운영하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법인 운영 요양원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법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이라서 이걸 선정했다고 하면 법인이 운영하는 요양원 중에서도 열악한 요양원이 많더라고요.
  삼광요양원은 상동 도로변에 있고 지은 지도 2, 3년밖에 안 됐어요. 그 당시 민원이 많아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왜 여기를 특별히 선정을 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선정을 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와서「노인복지법」개정에 따라서 시설기준 강화가 됐기 때문에 국비를 요청하게 됐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편성된 건데요.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할 때 다른 요양원에도 공정하게 신청을 다 받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만 신청이 들어왔는지, 공정하게 했나 안 했나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죄송합니다.
  법인 중에서도 비영리법인은 삼광하고 성가 두 군데뿐인데 비영리 법인에 한해서 예산지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삼광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원종태 위원 성가는 안 들어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죄송합니다. 2009년도에는 성가요양원에 5억 7000만 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아마 추가요청은 삼광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비영리법인이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원종태 위원 이 지침에 꼭 비영리법인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비영리법인이 아니라도 시설이 열악하면 우선적으로 그런 데를 기능보강을 해 줘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하여튼 해당 요양원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중앙에 요구를 해서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증축하려면「건축법」상에도 맞아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쉽게 요청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요양원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공정하게 열악한 데부터 개선을 해 줘야지 삼광요양원은 지은 지도 얼마 안 되고 시설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여기를 선정해서 우리가 이 많은 돈을 보조해 주냐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알겠습니다. 그것은 타 요양원도 우리가 안내를 해서
원종태 위원 요양시설이 작동의 노인병원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기능보강하면 안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그건 시에서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건 꼭 민간시설에만 지원해 준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알았습니다.
  이어서 자료 26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를 1억 3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1억 7000만 원을 썼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2010년도에는 1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2010년보다 2011년에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줄어든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것을 주로 어디다 썼나 우리가 정산을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그래서 저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6월에 한 번 점검을 나갔습니다.
원종태 위원 점검하는 게 아니고 정산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자료에 보면 선진국 벤치마킹을 한다고 500만 원씩 쓰고 그러는데 과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사회복지협의체는 법인에서 많이 운영하죠? 운영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에도 있고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0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은 아닙니다.
원종태 위원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운영비를 많이 주고 꼭 필요한 데만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알았습니다.
  선진국 벤치마킹 같은 것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가능하면 집행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공무원이 업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해외 벤치마킹을 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난번에 시장님이 사회적기업을 보고 오셔서 세미나 열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갔다 와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면 되지 그런 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운영비 집행을 감독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데 쓴 것은 다음 편성 때는 과감하게 삭감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자료 36쪽에 보면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보험가입비가 8600만 원인데 그중에 시비가 3000만 원이거든요.
  실제로 저도 자원봉사를 해서 그것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로 가입이 되어 있다가 주민자치센터든 복지관이든 다방면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경명순 위원 그런데 회원으로 활동하다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많은 데는 10%가 넘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명단에 올려진 사람이 실제로 모 단체에서 빠진 지가 오래됐는데도 그런 상황을 확인 안 하고 계속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가가 1년에 얼만큼씩 하는지 확인하고 보험에 가입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 가입이 없도록 조사도 하고 있지만 처음에 자원봉사했다고 바로 가입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이상 하는 분에 한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정확히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자원봉사자센터에만 맡기지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주일 이상 봉사하신 분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시켜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한 번 그렇게 가입대상자가 된 분이 추후에 자원봉사를 그만뒀음에도 명단이 한번 올라간 분은 계속해서 재가입을 해 주는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봉사가 이루어지는지, 또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 이상 봉사를 하신 분인지 봉사실적이 있나 여부를 확인하셔서 보험가입을 해 주시는 게 옳다고 보고 자원봉사자센터에만 맡기실 게 아니라 때로는 점검도 하셔서 실질적인 봉사자가 혜택을 받는지 아니면, 뒤늦게 봉사자로 가입했는데 이런 혜택을 못 보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실질적인 봉사자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현실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24쪽에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살위기 노인에 대한 심층상담, 사례관리, 응급상황에 대비해서 하는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전문상담사 한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분의 인건비인 것은 제가 자료를 봐서 알고 있는데 운영을 1년에 몇 번 한다든지 지역적으로 순회하면서 하는지, 어떻게 운영을 하시고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2011년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전문상담사가 채용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한테 내주시면
경명순 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안이 있으면서 예산이 올라오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계획안도 세우지 않고 무조건 예산부터 세우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복지관 쪽에서 어디서 운영하는 것은 협의 중에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은 도비가 내시가 되면 예산편성을 하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는 어떠어떠한 안으로 운영이 되겠다는 계획안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삼광요양원 말입니다. 그 건물 소유주가 누구죠?
  개인 소유입니까, 부천시의 소유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종교 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시에서 건축비를 많이 보조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윤병국 위원 그건 개인법인에 그냥 보조금으로 준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윤병국 위원 그때 부지는 종교재단에서 내놓고 처음에 건축비는 국·도비 받아서 많이 지원을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신축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나 건물 소유가 전부 개인이라는 거죠?
  법인이 건축을 하는데 무료요양시설을 짓는다고 거기에 보조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
윤병국 위원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 그 당시에 건축을 하고 나서도 계속 법인시설로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요양사업들이 전부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요양기관을 열고 장기요양법에 지정된 요양환자들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보험수가를 지급받고 있고, 그 다음에 등급 외의 자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국비, 도비로 기능보강사업도 계속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특수종사자 근무수당도 지원이 되고 그런데 모든 요양시설에 다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야기했던 무료요양시설 거기에만 지원이 되거든요.
  그 방침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개인이 상가건물을 임대해서 하고 있는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이 하나도 안 나가잖아요.
  장기요양법 시행 이후에 이 시설들의 조건이 다른 게 하나도 없거든요. 수급자들이 다 들어가는데 유독 기능보강사업비라고 지원이 가고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해서 또 지원이 가고, 그게 그 전의 법인시설에만 지원이 간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해 보고 계속 도에서도 지원이 나가고 국비 지원도 나가는 게 맞느냐는 거죠. 원칙적으로 확인을 해 볼 부분이 아니냐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기존 법 개정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뿐이 아니라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체에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윤병국 위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게 아니라 이미 요양보호사업은 개인법인 사업이 되어 버렸다고요.
  개인사업자도 사업장 등록을 해서 할 수 있고 그런데 거기다 계속 지원을 하는 게 맞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원을 더 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13쪽에 보면 특수근무수당이 있는데 딱 나가는 데가 정해져 있잖아요. 성가요양원, 삼광요양원, 스웨디쉬케어센터 이건 다니엘병원에 있는 건데 이렇게 세 군데가 나가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윤병국 위원 여기 종사자들이 다른 시설 종사자하고 자격이 다르거나 시설이 다른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세 군데만 나가잖아요.
  지금 도비, 시비로 나간다고요.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이 앞에 있는 요양센터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다른 자격이나 이런 게 있느냐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만 나갈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왜 세 군데만 나가는지 저희가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관행으로 나가던 데니까 그냥 나가는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장기요양법이 시행된 지 오래 됐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도 마찬가지라고요.
  이 시설은 이미 법인 소유고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비가 나오고 있거든요.
  국비가 나오는 것은 국비에서 나올 만하니까 나오는 건데 왜 이렇게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인지는 적어도 우리 시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를 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17쪽에 무료식당 영양사 인건비가 있는데 석왕사 같으면 급식인원이 46명이라고 지난번 감사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46명이라서 50명이 안 되어서 무료급식소 신고도 안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집단급식소 신고를 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영양사 인건비는 지원이 나가네요.
  매일 무료급식 외에도 별도로 시설에 급식인원이 있죠? 잘 모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상시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이면 집단급식소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50인 이하인데 굳이 시에서 영양사 인건비를 지원할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냥 관행으로 지원해 주면 좋은 거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정확하게 원칙을 따져서 하셔야 될 일이다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그 내용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급식인원이 37명으로 되어 있어요.
윤병국 위원 37명인데 지금 50인 이상만 영양사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유독 37명인데 영양사 인건비를 주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은 확인하셔야죠.
  21쪽에 보면 은빛사랑나눔단이 있습니다. 학교 앞에서 교통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이 사업이 아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영에 있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에도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안 해요.
  인력이나 예산 한계 때문에 실시하지 못하는 학교들이 신청을 하는데도 못해 주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요?
  그 다음에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딱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해요. 그래서 방학은 12월 이십 며칠에 하는데 12월에 근무중단이에요.
  기왕에 아이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려면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아이들 위주로 사업을 해야 된다.
  어차피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업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 사업은 아이들 등교할 때는 충분히 다 채워줄 수 있게, 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업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23쪽의 저소득노인 식사배달비가 250명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왜 늘어났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아마 거동불편노인 수가 늘어나거나 그걸 예상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도비에 맞춰서 분권교부세하고 시비를 예산편성을 했는데
윤병국 위원 도비를 많이 주니까 사업을 늘린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아니, 도비는 25% 정도죠.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증액되니까 우리 시에서 사업비를 늘린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업비를 집행하다 남으면 나중에 연말에 가면 반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분기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이게 적절치 않다면 추경에 삭감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무작정 늘어나는 것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무료급식사업보다 배달사업이 더 늘어나는 게, 무료급식하고 사업비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배달 쪽이 늘어나는 게 점차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 24쪽에 자살예방센터 새로 한 군데 늘린다고 했는데 노인복지관에 인력을 한 명 더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관련 전문가를
윤병국 위원 특별히 관련 자격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있습니다.
  전문상담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윤병국 위원 아니요, 필요한 자격증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상담심리사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소지자, 그 다음에 상담 또는 임상심리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 중 상담 유경험자 이런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을 때는 도에서 실시하는 노인자살예방사업에 전문상담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도비 900만 원에 시비 2100만 원입니다.
  도에서는 이런 사업 한다고 생색만 내놓고 도비 조금 지원해 주고 시에서 사업하라는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저희가 늘 걱정이 그런 겁니다. 시작은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시비가 많이 부담되는 게 있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사업이 오면 그냥 무작정 받아서 사람 한 명 신규채용하기보다는 기존의 복지관 인력 중에서 해당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사업으로 전환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도비 900만 원 받아서 우리 시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복지관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복지관 인력을 이쪽으로 돌린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복지관사업 중에서 기존 제도복지사업으로 빠져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늘 그쪽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시에서도 사업 조정하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좀 조정해 주고, 마찬가지입니다. 31쪽, 34쪽에 사례관리 무한돌봄센터 관련해서 인력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인력을 도비 들어오면 그대로 사람을 증원시킬 게 아니라 기존에 복지관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전환을 시키면 도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무한돌봄센터사업들이 역할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기존에 복지관에서 사실은 다 하고 있던 사업들이에요.
  그러면 거기 있던 사람들을 전환시켜서 당신들은 이제 임무가 달라졌다, 그렇게 조정을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무한정 사업은 벌여놓고 복지관은 비대화되어 있고 인건비가 늘어나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인건비 인상도 못해 주고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복지관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 측에서는 왜 이렇게 간섭이 심하냐, 제한을 많이 둔다는 얘기를 해서 요새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그게 갈등으로 비치고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이 가니까 당연히 간섭을 해야 되는 거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그래서 한다고 하는데 복지관 측에서 평소와 다르게 너무 간섭이 심하고 단속이 심하다고 하는데 아무튼 대화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당초에 복지관이 선정됐을 때와 사업이 많이 변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정을 해서 다른 쪽으로 사업을 돌리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적으로 저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복지관들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위원님들의 힘을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필요하면 용역 의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그래서 지난주에 복지관들과 모임을 가져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내년에 용역을 한번 주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윤병국 위원 29쪽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이건 도에서 하는 주부모니터단입니다.
윤병국 위원 기존에 우리 주부모니터단 많잖아요. 이게 뭘 모니터하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그건 주로 일상생활에서 돌아가는 거고 이건 도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참석하는 40명에 대한 보상수당하고 실비 같은 것을 각 시·군에 예산편성을 요구한 내용으로 저희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뭘 모니터하라는 거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복지 관련한 모니터입니다. 순수한 우리 시민들의 복지 관련 모니터단이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이건 도비도 아니고 전액 시비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도에서 각 시·군에 복지관련 모니터를 하면서 이런 문서로 협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복지 관련해서 주부들이 모니터할 것이 뭐가 있으며 뭘 모니터하라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도에서 특별히 복지관련해서 모니터시킬 일이 뭐가 있으며 우리 부천시도 주부모니터단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도에서 생색내기 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에서는 예산 부담 하나도 안 하고 시비 부담으로 다 하라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제가 한 번 이 실적 같은 것을
윤병국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지침이 있다고 했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아닙니다. 이게 전에도 있었습니다.
  3기니까 1기, 2기가 있었겠죠.
윤병국 위원 올해 한 번 했나요?
  여기 관련한 지침하고 여태까지 사업 시행했던 결과들 전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11쪽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이 있는데 노인돌봄바우처사업이죠?
  지금 나눔자활센터하고 부천노인복지센터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기관 선정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을 몇 년 동안 2개 기관에서만 한 것 같은데 혹시 공모를 받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매년 재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무자에 의해서 아마 재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사업을 할 때 위탁계약기간도 있고 그런데 이건 계약서를 씁니까? 안 쓰죠.
  이것도 시설이나 기관만 아니다 뿐이지 민간위탁사업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지정하는 것으로 해서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계약자를 지정을 하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가 갑이 될 거고 시가 적정한 대상자를 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위탁사업 공고를 내서 원하는 사람, 우리 장애돌보미사업이나 다른 바우처사업들은 공고를 해서 원하는 사람 중에 적임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공고는 안 하고 그냥 지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맞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하라는 관련 지침이 있으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계속 여기만 수탁이 나가니까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비 지원 내년에 처음 하실 거라고 했는데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지난번 행감 때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노인복지 증진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노인자살예방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35명 해서 4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계획안이었습니까?
  그 이전에는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셨고 제가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있느냐 했더니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계획안은 작성하지 못하셨다고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이미 노인자살예방사업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35명에 4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도비가 30% 지원되면서 향후 추진계획이 없어지고 새로 계획안을 짜신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2011년 본예산은 전문상담사를 채용할 인건비하고 운영비 관련이고요.
경명순 위원 그러면 노인자살예방사업 35명에 대해서 4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그건 복지관 기금사업을 한 거고 지금 2011년도 예산은 상담사 인건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업무보고 때 한 것은 복지관에서 하는 기금사업의 그런 대상자를 말씀드린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문상담사를 채용해서 전체 노인에 대한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 11월 운영 관련 예산이 내시가 되고 2011년도에 전문상담원을 운영하는데 여기 보니까 소사구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3개 복지관에서 협의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35명에 대해서 400만 원이라고 한 것은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기존의 복지관에서 기금사업으로 하는 그런
경명순 위원 그러니까 35명이라는 부분은 실제로 조사했을 때 자살 우려가 있는 분이 35명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살예방사업으로 그분들을 교육한다든지 홍보한다든지 그 비용이 400만 원이 예상된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그런 거고요,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은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상담사를 채용해서 운용하기 위한 상담사 채용 인건비 및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아직 계획도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소사노인복지회관에서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거 같으면 분기별로 몇 회 그런 계획안도 아직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에서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노인복지회관들이 모여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죄송합니다.
경명순 위원 추후에라도 선정과정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선후가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생각에는 전문상담원이 채용이 된 다음에 전문상담원으로 하여금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경명순 위원 그래도 적어도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그래야 되는데 위원님이 사전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건 위원님 지적사항을 받아서 저희가 미리 한번 도에 의뢰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상담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건 타 지역을 할 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도에서
경명순 위원 물론 도에서 30%를 지원해 주기는 하지만 부천시 현실에 맞게, 예를 들어서 자살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교육이니까 그런 노인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실태조사를 해서 원미구에 몇 %, 소사구에 몇 %, 오정구에 몇 % 해서, 예를 들어서 사전조사를 했더니 원미구에 그런 분이 많다 그러면 그쪽에 교육을 더 많이 해서 예방을 해야 되고 지역적으로 그런 분이 안 계신데 굳이 3개구를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역의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이 타당한지를 사전에 조사를 하셔서 그 실태에 맞게 하시고 물론, 아직 계획은 안 세우셨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회를 할 건지, 강사료는 얼마를 줄 건지, 무조건 도비가 내려왔다고 그래서 이렇게 도에서 하라는 사업이니까 무조건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닌 강사료는 어느 정도를 드려야 되겠다, 이 비용에 맞게 몇 회 정도를 실시해야 되겠다, 지역에 따라 어느 지역은 교육이 더 필요한 지역이다 이런 것을 구분해서 현실에 맞게 해 주시는 게 옳다고 저는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이건 강사로 메우는 강사료가 아니라 상근으로 근무를 하면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상담할 수 있는 건데 이게 2009년도에 경기도에서 노인자살예방사업 추진계획이 통과되어서 2009년도에 우리 부천시 3개 노인복지회관이 자살예방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도에다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도 없었고 그래서 2010년부터 일단 부천시 원미노인복지관에 사회복지사를 상담사와 겸임해서 기본적인 것은 했는데 전문화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는 상주하는 상담사를 채용해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상담인력을 운용하는 건데 어디 시설에 나가서 강의를 하는 그런 강사료가 아닌 상근자로서 자살상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렇다고 자살우려가 있는 분이 일일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실 수는 없잖아요.
  상근하시는 분이 현실적으로 그분들의 자살을 예방하려면 상담해 주시면서 교육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그런 교육도 있겠지만 그런 충동을 느끼시는 분이 이런 게 있으면 찾아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홍보도 하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분기별로 한 번 각 복지관을 돌든지 아니면 노인정을 돌든지 아니면 각 통에 있는 마을회관을 돌든지 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세부적으로 차후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연세가 많으신 노인 분들 중에 우울증이 있고 이런 분들이 직접 찾아가셔서 상담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서비스, 그 다음에 찾아가는 복지 차원에서 지역별로 복지관이나 그런 곳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상담요원이 찾아가서 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그분들이 찾아오셔서 하는 상담은 사실 현실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전문상담원이 하시는 역할이 꼭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소방서나 경찰서, 정신보건센터와 서로 연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신과 병·의원이나 노인복지시설 같은 지역자원 쪽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제대로 수립이 되는지 조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참고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여성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예산 나온 게 있으면 분야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2011년도요?
경명순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알았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이나 윤병국 위원님도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우리 과장님은 검토를 해 보지도 않고 예산을 세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사업예산을 요구하려면 그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분석을 해 보고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예산부터 반영해 놓고 추후에 사업을 검토해 보겠다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내년도에 부천시 예산이 재원이 없어서 9.1%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는 20%가 더 증액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두운 곳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또 자살예방센터를 만들어서 상담해 주는 역할도 중요해요. 그런데 단순히 도에서 900만 원 주고 부천시에서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상담소를 하나 별도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사람 하나를 채용한다는 것뿐이에요.
  운영계획도 없어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서 정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분석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예산 요구는 맞지 않다고 봐요.
  아까 선후, 어떤 것이 맞느냐, 아니냐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병아리가 먼저냐 닭이 먼저냐와 똑같은 겁니다.
  예산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예산이 있기 전에 그 예산이 뭐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먼저 나와 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지 우선 예산부터 따놓고 보자는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예산을 안 주면 안 하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예산 계획 수립하는 동안에 그 예산은 사용도 못하고 있을 텐데 그런 예산은 요구하지 마십시오. 지금 몇 가지 그런 사항들이 나오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위원장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일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지 저희가 예산을 세워줘야 한다, 안 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업무미숙으로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저희가 요구한 예산은 사전에 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위원장 서강진 계획만 가지고 얘기만 듣고 도에서 이 사업을 해라 그러니까 따라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필요성을 먼저 분석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나와줘야 되고 이 사업은 부천시에 적합하고 필요합니다. 현재 상담사 한 명 둬서 부천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 복지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앞으로 자살예방방지대책을 여기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차원의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어내겠다 이런 것으로 대신할 수도 있는 거고, 차라리 그 예산을 지원해 주시오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단순히 거기서 900만 원 줄 테니까 상담사 한 명 채용해라 그건 사람 한 명 채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3000만 원이면 230만 원씩 해도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복지관의 복지사들이 불과 100여만 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부천시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앞으로 노인자살예방방지뿐만 아니라 청소년 등 모든 분들이 지금 자살의 심각성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대책이 나와 줘야 되는 것이지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사업계획서 요구했을 때 요구한 자료를 보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전문상담원에 대한 역할이 다 있고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원을 채용하려는 것이지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전문상담원은 무엇,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걸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아까 우리 경명순 위원님도 얘기했잖아요. 부천시를 상담사 한 사람이 커버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대안책과 보완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런데 그 사업을 요구했을 때 사업계획서,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또 거기 기관에 가면 운영비가 또 들어가야 돼요.
  사람 하나를 채용하려면 거기에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되어야 되는 건데 그런 계획서 받은 거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 관련 기관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3개 구 노인복지관 중에서 어디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전문상담원의 역할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전문상담원은 무엇, 무엇을 해야 된다는 내용은 다 있기 때문에 자격에 맞는 상담원이 채용이 되면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계획서는 이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추가로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자세한 문제는 제가 지난 행감 때 누차 지적을 한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획을 잡는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계획에 대한 문제, 예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 맞나 저는 그게 의문스러운데 지금 보건소 내에 정신건강센터인가 그게 있어요.
  지금 정확한 수치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연간 6억 원인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로 하는 사업 중의 일부가 자살예방프로그램이나 자살에 대한 상담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것을 이 과에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가 저는 그게 일단 근본적으로 의심스럽고, 두 번째는 좋은 계획인데 그런 계획을 잡으려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반영하는 센터가 있는데 그런 전문 유관기관과의 어떤 협조 구축이라든지 그런 계획 수립에 대한 논의나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정신건강센터라고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 그게 전문기관이고 전문집단이란 말이죠.
  그런 기관을 바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검토나 연계 협조 이런 것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지금은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정신보건센터는 시민 전체에 대한 것을 하는 거고 저희 과는 노인에 관한 사업계획을 하는 건데
김정기 위원 아니, 노인문제이기보다 자살문제의 전문가가 의료기관이고 정신상담기관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그건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그러니까 정신보건센터에서는 부천시 전체 시민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그중의 일부가 자살 관련해서 자살방지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보기에는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우리 쪽에서 노인과 관련되니까 2009년도에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에 3개 노인복지관이 노인자살예방기관으로 지정이 됐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자 2009년도에 도에다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안 되고 이번에 2011년도부터 예산지원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도 원미노인복지관에 있는 전문상담사를 겸임하도록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실적이 거의 안 나타나니까, 차제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전문상담사를 한 명 뽑아서 전문적으로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내용으로 예산을 요구한 거지 그냥 기존에 하고 있는 거에서 너희가 한번 해 봐라 이렇다면 별 실적이나 이런 성과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들이 계속 대동소이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요지는 그렇습니다. 노인자살의 문제고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인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하고 주변 환경이 어떤지, 이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환경이 어떤지, 그리고 전문상담사라고 하면 그 전문상담사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자살문제는 전문적인 부분이란 말이죠.
  그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보건소 내에 우리 시가 지금 수억 원을 들여서 위탁주고 있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관들과 연계해서 전문상담원을, 지금 여기 보면 한 사람 지정해서 복지관 한 곳에서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그런 정신보건센터 전문가들이 출장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걸 전체 복지관에서 다 한다든지 상담사를 수십 명 두고 한다면 그야말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맞겠지만 당장에 보면 전문상담사를 한 사람만 계획하고 있다는데 전문상담사 한 사람을 채용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쪽에서 파견을 받아서 상담을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여러 가지 계획들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전문기관에 우리 시가 돈을 줘서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조금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되지 않느냐.
  시에서 이런 게 필요한데 도비를 지원하니까 이참에 한다. 아까 우리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수차례 지적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보건소 내에 전문기관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아무튼 저는 좋은 취지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 취지가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고 또 우리 시에서 예산이 중복적으로 위탁기관에 나가는 돈도 있는데 지급되지 않고 또 전문집단과 연계관계를 해서 구체적으로 정책이 실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먼저 25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 해서 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행감을 하면서 6개 사회복지관의 운영비하고 인건비 부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예산안 책정된 건 각 복지관의 인건비와 운영비 차등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시정이 된 상태로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시정이 전혀 안 됐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9개 복지관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복지관장들 아홉 분 전부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단돈 10원이라도 올려주고 나서 그걸 어떻게 조정을 해야 조정이 가능한 거지 기존에 현재 각 9개 복지관으로 나눠져 있는 돈을 어느 복지관 것을 빼서 이쪽 복지관에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자기들이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두 시간 동안 저희와 회의를 했는데 9개 복지관 모두 2010년도와 똑같이 하는 게 맞겠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년에는 한번 용역을 줘서 어떤 것이 맞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복지관에 대해서 정원규정이 없습니다.
  복지관장들이 사업에 맞게 10명을 쓸 수도 있고 운영비하고 법인 전입금하고 다 합쳐서 그걸 인건비로 쓰든 사업비로 쓰든 거기에 맞는 인원을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규정을 정해 주면 관장은 얼마고 이렇게 해서 호봉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내년도에 한번 용역을 줘서 외부기관에서 용역 평가를 해서 정말 9개 복지관의 적절한 예산이 얼마고 사업도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셨지만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걸 왜 복지관에서 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내년에 용역을 한번 줘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하면 또 우리 예산이 드니까 도 복지재단에다 용역을 부탁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난번 행감할 때 지적된 사항이 춘의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는 나갔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있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그런 얘기도 저희가 자료를 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복지관장들 얘기가 그건 복지관장 마인드다.
  같은 복지관인데 복지관장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서 10명의 인건비가 나가서 인건비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인건비를 줄여서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는 것은 복지관장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건 복지관마다 성격이 달라서 그런 거니까 그건 여기서 예산이 늘어나면 그걸 쪼개는 과정에서 덜 받고 더 받고 그런 게 있는데 2010년과 똑같은 예산을 주면서 이걸 우리한테 조정하라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차라리 용역을 주든지, 그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에 면적기준으로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전에 예산을 올려주면서 전년도 예산에 인건비 얼마를 더 플러스, 곱하기 5%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인건비가 조금 높은 5호봉짜리 사회복지사를 썼는데 그 직원이 관두고 1호봉짜리가 새로 들어와서 편성이 되면 인건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다 5%를 곱해 주다 보니까 그런 데는 예산이 계속 줄 수밖에 없고 또 인건비가 비싸게 운영이 되는 복지관은 같은 5%지만 어느 곳은 100원이 느는데 어느 곳은 1,000원이 느는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갭이 생긴 거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조정하는 것은 복지관장들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2010년과 똑같이 해 달라.
  그러면서 용역을 한 번 하는 것도 괜찮다 해서 서로 협의된 게 2011년도에 용역을 줘서 정말 적정한, 복지관마다 면적이든 주변의 수혜자, 주민 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또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용역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협의는 봤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지적사항대로 할 수 없는 게 2010년하고 예산이 똑같은데 누구 것을 빼서 누구를 주냐, 저쪽 것을 빼서 나를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복지관장 9명을 다 모셨는데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2010년과 똑같이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복지관장들이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조만간 위원님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자기들이 그런 자리를 갖겠다는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한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실버인력뱅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673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실버인력뱅크의 주된 사업이 노인인력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이건 2009년도에도 사업이 진행된 거고 여기에 결산액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실버인력뱅크에 노인인력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된 사업들이 있는지 자료가 나와 있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자료는 있습니다. 5,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혜경 위원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실버인력뱅크 사업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보다는 노인일자리사업 위주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이미 2009년에도 집행이 됐었고 이번 2011년도에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산에 비해서 또는 주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과는 너무 미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히 관리를 해서 주된 업무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주와 부를 나눠서 집중해야 될 부분에는 자기 사업의 주된 업무 쪽으로 치중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2011년도에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윗부분에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3개 구 노인지회 노인취업지원센터에 운영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취업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노인지회에 지금 지원이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현재 구직등록은 640명 정도 되어 있고
한혜경 위원 구직자 취업 연계된 수를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구인이 64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직은 한 분이 두세 군데 했기 때문에 구직등록은 거의 990명 정도 됩니다.
한혜경 위원 행감자료를 보니까 예산 같은 경우에는 비교증감을 해 봤더니 전혀 변동사항은 없지만 취업연계 수를 보니까 2009년도에는 762명에서 2010년에는 476건으로 굉장히 줄었거든요.
  그래서 지원에 비해서 실제로 사업실적이 저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그러면 지회에서 계속적으로 노인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가 검토를 해 보시고 관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3개 구 노인회 회장들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18쪽 상단에 노인일거리마련사업에 보면 대상 연인원이 1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파악이 된 숫자인지요?
  실인원이 그러면  8개소에 몇 명이라고 파악이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예산집행 관련해서 2010년도에 다 파악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한혜경 위원 실인원이 8개소에 232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만 명이 숫자파악이 제대로 된 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활동인원은 여러 번 활동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정확한지 확인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실버인력뱅크부터 고강복지회관까지 해서 활동인원하고 자원봉사노인 몇 회까지 해서 저희 실적자료에 2010년 예산편성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 위원 저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노인자살예방상담 관련해서 하나만 확인할게요.
  2011년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예산안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사업비로 해서 자살예방홍보비, 또 우울증 예방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또 정신건강강좌에서 성별, 연령별 대상자 특성별 정신건강교육이 있고 이 부분은 특히 노인이나 복지관 및 시설 이용자 그리고 거기의 관계자 이 부분에 대한 건강강좌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의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보시고, 정신건강센터는 보니까 상근직원이 열세 분이고 아까 정신상담사라고 하셨는데 상담사 자격도 천차만별인데 정신건강센터에는 상담사보다 훨씬 전문성을 갖춘 정신과 전문의가 주 2회씩 상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건 확인만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실 때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아까 경명순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우리가 굳이 상담사를 두지 않고도 그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상근인력과 정신과 전문의 그리고 또한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분들의 업무조정 이런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완희 위원 저는 자료만 요청했으면 합니다.
  25쪽 사회복지관 운영에 사회복지관 6개소, 복지관 3개소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장완희 위원 인건비 비율하고 사업비 비율, 운영비 비율을 나눠주시고, 2010년도 사업내용을 자료로 청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재 위원 위원님들이 자살예방프로그램에 상당히 관심이 많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1개 노인복지관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6개 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에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이 자살예방교육에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산하 기관들에 대한 인력을 최대한 통제해야 되는 게 우리 시의 인력운용이나 예산운용의 기본방향 같아요.
  지금 자살예방센터의 인력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은 좀 늦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노인자살률 세계 1위잖아요. 그게 전부 빈곤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걸 인력보다는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예방교육을 하는 것이 어떤가요?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인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어차피 프로그램을 하면 또 교육을 시킬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존에
한선재 위원 기존의 노인복지관이나 종합복지관을 보면 다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사 1급이나 2급 자격취득을 하려면 어차피 노인, 청소년, 여성 이런 상담심리 과목의 학부나 대학원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 전문상담요원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대학원 커리큘럼에 상담과목이 다 들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태여 상담사를 1개 기관에 배치하는 것보다는 제도가 우선시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자살 예방도 하는 것이지 분명히 1개소를 시범 지정하면 향후에는 3개 구에 똑같은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아마 향후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저는 6개 종합복지관하고 3개 노인복지관에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그 운영비만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정밀하게 부서에서 검토해 보시고 저희들도 이 문제는 깊이 있게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혜경 위원 한혜경입니다.
  11쪽의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이 유일하게 우리 시에서 하는 독거노인에 관련된 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한혜경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독거노인 도우미를 파견하는 게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부천시의 독거노인 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행감 때 자료에는 9,945명, 1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중에서 전체 독거노인을 전부 다 관리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그런 건 아니죠.
한혜경 위원 그러면 관리되는 대상은 따로 기준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정상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안 줘도 살아가시는 분들은 특별히 저희가 관리할 필요가 없는데요.
한혜경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일반 독거노인은 제외가 되고 기초수급노인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그런 쪽으로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죠.
한혜경 위원 그러면 전체 노인 약 1만 명 중에서 저소득노인은 394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만 관리가 들어가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 분들만 관리를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혜경 위원 독거노인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움을 특별히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 보면 그냥 방문하고 안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전화로 상담하고 이 정도 사업이지 특별하게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그런 건 아니죠.
한혜경 위원 그러면 관리대상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독거노인사업을 하는 이유는 독거노인이다 보니까 돌보는 사람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아프거나 또는 돌아가셨을 때도 몇 달 동안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문제화되고 있어서 이걸 국비나 도비사업비를 들여서 실제 이분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에 알맞은 서비스를 무엇을 해 드려야 되는지 파악을 하는 거지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으면 수시로 연락이 되는데 순수하게 그야말로 누가 돌볼 사람도 없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가 방문도 하고 전화를 하는 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가 방문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동장 할 때는 그분들한테 야쿠르트를 배달시켰어요.
  그래서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분이 매일 가서 괜찮은지 확인하고 저희한테 알려주는 그런 식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방문도 하고 거동이 가능하고 가족이 없으신 순수한 독거노인으로 살기도 어려운 그런 분들이 수혜자가 되는 거지 정상적으로 가족이 있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 가족이 오거나 전화방문이 가능한 분들은 예산상, 다해 주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혜경 위원 그래도 기초수급노인하고 저소득노인만 하더라도 거의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대상이 한 850명 정도 되거든요.
한혜경 위원 2,600명, 2,700명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35명 되는 분들이 관리를 하는 거죠.
한혜경 위원 35명이 관리하기에는 수적으로 적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900명 정도를 관리하는 거죠.
한혜경 위원 35명이 2,700명 가량을 관리하려면 한 분이 몇 명 정도를 관리하게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이게 예산이 전년도보다 3명 정도가 늘어난 건데 2010년에는 32명이 운영을 하다가 2011년에 7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건데 현재 저희가 돌봄대상으로 하는 게 800명에서 900명 정도로 30명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사실 실태파악이 필요한 거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업무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있어서는 35명이 기초수급노인이나 저소득노인뿐만 아니라 일반 독거노인까지도 관리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노인자살예방방지사업도 연계를 해서 이분들에게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자세하게 묻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다른 위원회에도 위탁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위탁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위탁기관 예산요구서에 보면 각 인건비 부분까지도 다 부기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명 얼마씩 해서 인건비를 지출한다. 운영비, 수당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복지관 관련한 예산만 총괄예산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할 사항인데 인건비를 총 얼마를 요구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자꾸 이직이 생기는 이유도 나는 거기 있다고 봐요.
  오래된 사람은 다른 데로 보내고 거기다 새로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 100만 원만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는 예산으로 인원을 더 채용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거기 복지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인건비가 적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이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적정인원은 몇 명인지 그것에 맞는 예우도 해 줘야 되고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위원장 서강진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예우가 되는데 지금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규 채용자들은 상당히 적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거기에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인원까지도 완전히 지정을 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인건비 필요하면 더 해 주라는 거예요. 요구를 하면 더 많이 주더라도 적정인원을 쓰게 만들어놓고 인원을 더 늘릴 때도 시에 요구할 수 있도록, 다른 위원회의 위탁기관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복지관도 그렇게 해서, 실제 그 밑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급료가 너무 적어서 이직한다면 그런 게 다 손실 아닙니까?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다음부터 이것은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부기도 아예 달아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용역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의 질의 답변을 마쳤는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2011년 부천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천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복지국의 각종 기금 현황별로 예치은행, 그 다음에 예치기간, 예치이율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내일까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사회복지과장 오세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제가 조금 미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50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두 대로 되어 있네요.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루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하루는
경명순 위원 하루로 하기는 그렇고 그러면 월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저희들이 연 단위로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그걸 자세히 아시려면
경명순 위원 월로는 없고 연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1년 동안 뽑아놓은 자료가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뭘 여쭤보려고 하느냐 하면 장애인이동도우미사업이라고 해서 콜승합차 운영이 따로 있는가 하면 52쪽에 보면 장애인이동도우미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거하고 차이점이, 물론 52쪽의 이동도우미사업은 일반장애를 가지신 분들, 말 그대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지체장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동도우미사업이고요.
경명순 위원 그것도 보면 운영요원이 보조원하고 해서 인건비가 128만 원씩 똑같거든요.
  그런데 제 얘기는 굳이 이렇게 콜승합차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면 어차피 장애인들이 쓰는 거니까 이 차량이 운행되면 합리적으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복지회하고 콜승합차를 운영하고 이동도우미사업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일단 전화를 받고 일반 법인택시처럼 8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회원들이 전화를 해서 필요로 하면 달려가서 도움을 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경명순 위원 물론 이용자가 많으면 기능이 구분이 되겠지만 이용자가 없어서 하루에 한 번도 운행을 안 한 적도 있을 거고 또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이 많으면 횟수가 여러 번 있을 텐데 제 얘기는 그런 부분에서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찾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된 내용인데 지금 차량관리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계획과 맞춰서 더 효율적으로 콜승합차하고 이동도우미사업을 차량관리과하고 같이 업무를 추진하기로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지금 열 달을 기준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용을 가장 많이 한 달 그런 자료 나온 것도 없습니까?
  그러면 차량운행 기록 안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참고로 운행일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73쪽에 보면 해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점자도서관 운영비로 해서 지금 추가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추가예산이 아니고 전체 예산 중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명순 위원 지금 해밀도서관 관장님 와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경명순 위원 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위원장 서강진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해밀도서관팀장 김미숙 해밀도서관 관장 김미숙입니다.
경명순 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시는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이용률을 보면 매우 저조하던데 현 실태는 어떤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해밀도서관팀장 김미숙 일일 950명 정도 이용하는데 그중에 시각장애인은 4.8% 5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지난번에도 보니까 홍보가 예전에 비하면 미약해서, 실질적으로 원래 기능은 점자도서관 아닙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해밀도서관팀장 김미숙 네.
경명순 위원 그런데 점자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시각장애인들의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원래의 목적을 조금 상실하지 않나 싶어서 그러는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은 많이 있지만 부천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효율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는 2011년에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해밀도서관팀장 김미숙 그동안 저희가 기기구입이나 어떤 하드웨어를 구비하는 쪽에 치중해서 운영을 하였다면 향후 2011년부터는 소프트웨어에 치중해서 프로그램 운영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들은 어떠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욕구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이지만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들이 점심시간에 자주 이용하는 탁구 같은 것을 양성화해서 그 부분을 정기적으로 월 1회 리그전이나 그런 것을 해서 참여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꽃향기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연 2회를 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분기별로 하고 향후에는 월별로 진행해서 외부활동에 프로그램을 치중하도록 하고 동아리활동을 조금 더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영어회화동아리 해피미팅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마련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경명순 위원 지금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은 그곳에 오실 때 주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오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오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해밀도서관팀장 김미숙 도보로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시각장애인 쉼터에서 심부름센터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도서관 자체로는 운영하는 차량이 없고 대중교통이나 도보, 그 다음에 심부름센터 차량을 이용해서 해밀도서관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장애인이동도우미사업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해밀도서관팀장 김미숙 저희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회원님들 중에서요?
경명순 위원 네.
○부천시시설관리공단해밀도서관팀장 김미숙 네. 어차피 시각장애인들은 혼자 오실 수 없기 때문에
경명순 위원 몇 %나 받으시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해밀도서관팀장 김미숙 1, 2급 시각장애인분들은 거의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1, 2급이니까 거기 오실 때 원하면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해밀도서관팀장 김미숙 저희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있는데 지체장애인 쪽은
경명순 위원 이건 지체장애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거죠.
  지체장애인도 물론 움직이기 어려우시겠지만 오히려 시각장애인들한테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장님께서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나 아니면 활동하는 데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들 입장에 서서 우리 이용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감이나 사업 설명할 때도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 지적사항을 내년에 또다시 받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쓰셔서 점자도서관이 참기능을 할 수 있게 관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해밀도서관팀장 김미숙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45쪽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도 3000만 원 중에 도비 900만 원 나오고 시비 2100만 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어떤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말 그대로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이 오면 상담을 해 주고 교육 같은 거 같이 해서 원미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윤병국 위원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하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윤병국 위원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이건 원미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운영주체가 다른데 사업제목이 일자리지원과도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행주체가 다른 사업들이 쭉 늘어져 있으니까 이게 아마 도에서 시행하는 과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일자리면 일자리 다 모아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저도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자활센터에서 그곳을 방문하시는 분들을 상담하고 일자리를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사업이 필요하면 자활센터 세 군데가 다 필요할 텐데 도에서 유독 이런 사업한다고 한 군데만 달랑 내려 보낸 게 아까 노인복지관사업에서 한 군데만 자살예방상담사업을 하겠다고 내려 보낸 것과 똑같다는 거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일이 아니면 거부할 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이런 사업 충분히 하고 있다고 설명도 할 수 있어야지 도비는 조금만 내려오는 이런 사업들을 일일이 다 받아야 되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
윤병국 위원 왜 필요한지 나중에라도 설명 안 해 주시면 세 군데 다 세우든지 아니면 한 군데를 없애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46쪽에 보면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느 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나눔과 돌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발언대로,
○위원장 서강진 국장님,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국장님,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 노인돌봄바우처사업 어떻게 선정했느냐에 대해서 말씀 들으셨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윤병국 위원 그래서 관련지침을 주셨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기존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되 이런 기준에서 계속 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만 빨간줄을 쳐오셨는데 그 밑에 보면 사업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전면적인 재공고를 통해서 신규지정 절차와 동일하게 재지정할 수 있다고 바로 그 밑에 줄에 있어요.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런 사업들이 초기에 위탁을 줄 때도 제가 알기로 기관을 공모하거나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 사업을 주고 중간에 특별히 사업평가도 하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자동으로 계속 다시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 우리가 재공모를 한다든가 이러면 사업수행기관도 훨씬 긴장도가 생길 거고 평가도 해 볼 수 있고 또 이런 사업을 수행해 보고 싶은 단체도 있을 텐데 그렇게 시에서 활력을 자꾸 불어넣어줘야지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맡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줘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아무튼 모든 위탁업무에 대해서 재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국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47쪽에 저소득장애인 합동결혼식 있는데 지난번 감사 때 신체장애인복지회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윤병국 위원 그 뒤에 그 문제에 대해서 따로 더 확인하신 것은 없습니까? 감사지적이 잘못됐다거나 이런 거.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서류를 제가 봤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정산을 하거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예산인데 물론 감사하기 전에 예산서가 다 작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 부분은 사업계획서를 다시 검토해서 적절하게 감액을 하든지 얼마를 감액하는 게 적정한지 그 계획을 다시 해 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부분도 장애인단체든 보훈단체든 사업들이 많은데 시의회에서 그것들을 일일이 다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원래 업무 지도점검은 해당 집행부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한 개만 놓고 봐도 그런 게 나오는데 다른 걸 어떻게 믿고 예산을 편성해 주겠습니까.
  어쨌든 기이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나가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확인을 해서 다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50쪽에 중증장애인콜승합차사업이 있습니다. 52쪽에 또 장애인이동도우미사업이 있는데 여기 운영보조금 예산은 한 명만 운영해도 되는 거다 해서 우리가 다 없앴던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금년에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장애인차량 보조기사 대신에 사무보조원 예산 하나 세워준 게 이거 아닙니까?
  원래 기사에다 보조기사 예산까지 되어 있었는데 보조기사 예산을 삭감하면서 장애인단체에서 사무요원이 없다고 해서 사무요원 예산을 세워준 게 있는데 운영보조원이 또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사무원을 보조원으로 그렇게
윤병국 위원 그냥 그렇게 올린 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사무원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2010년 예산도 그래서
윤병국 위원 표기가 그렇게 된 거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윤병국 위원 나중에 다시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이동도우미차량 새로 한 대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조금 전에 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누차 지적이 됐습니다만 전체 장애인이동도우미사업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가 한 대 노후되어서 교체할 이런 타이밍에 한 대 정리 안 해 주면 언제 정리할 겁니까? 또 새로 차 사주면 이 차 노후될 때까지만 합시다 그럴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것과는 별개로 저희들은 순수하게 노후되고 기간이 됐으니까 지금 진행되는 사업과 이 차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금 전에 통합해서 운영하시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런데 차는 그대로 가게 되는 거니까요.
윤병국 위원 전임 과장님도 답변하시기를 차를 통합하는 방향이 맞는데 기존에 나가 있는 차를 갑자기 줄일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차가 한 대 이렇게 자연적으로 줄게 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 안 줄이면 언제 줄이냐고요.
  그 전에 도비 지원예산 줄일 때 그때 한 번 줄이자고 말씀드렸더니 그때도 안 줄였거든요.
  원래 이 이동도우미사업이 도비, 시비 보조사업이었다고요. 그런데 2009년부터인가 도비가 중단되면서 그 일을 계기로 우리가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통합을 하자 그랬더니 그때도 못했거든요.
  이럴 때 차 한 대 줄이면 좋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교통정책과에 줘서 복지차량을 한 대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예산은 위원님들과 열심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만일에 혹시 예산이 삭감되면 그런 취지다, 장애인이동사업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콜승합차사업은 통합 운영하는 게 적절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더 하라는 의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분들 여쭤볼 거 있으니까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이동도우미 콜승합차 두 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위원장 서강진 그러면 그것과 여기 이 차량하고 용도가 다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러면 통합운영해도 가능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운영하는 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콜승합차나 이동도우미 콜택시나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서강진 현재 차량 두 대의 이용실적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현재 두 대도 다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차량 한 대를 또 구입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것밖에 더 돼요? 운영비하고 차량비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한번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수요자가 많고 필요하다면 한 대 더 증차해서라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다음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90쪽에 교육경비는 좀 줄었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한선재 위원 왜 줄어든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이것이 금년에는 시비로 전액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도비보조를 70%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한선재 위원 도비를 지원 받아서?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그래서 금액상으로 그렇게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일부만 지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내년에 보면 인건비의 30%를 지원하고 자부담이 70%로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자부담은 누가 부담해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학교에서요.
한선재 위원 학교에서 어떻게 자부담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52명 인건비 중에서 30%만 지원하고 자부담은 70%로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일반학교 같은 경우는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을 통합교육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한선재 위원 그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한선재 위원 상록학교는 몇 명 분에 얼마를 지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상록학교는 두 명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상록학교도 보조교사가 많이 필요할 텐데 들쭉날쭉하네요.
  상록학교 운영현황을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 관내 학생들의 전학 내지 입학 대기생들이 많은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알고 계시나요? 파악하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먼저 들어갈 수 있어야 시비를 지원하는 명분이 설 텐데, 그런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한선재 위원 우리 시의 아이들이 서울이나 인천으로 위장전입을 하고 특수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다시 거주지로 되돌아오고 이런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것을 예산과 상관없이 주무부서 과장님이 파악을 해서 관내 학생들이 위장전입을 해서 다른 지역 학교로 가지 않고 또 부천 외의 지역에서 위장전입을 해서 상록학교로 입학하는 사례가 없도록 근본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상록학교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선재 위원 예산을 지원하면 관리가 되어야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교육경비로 해서 저희들이
한선재 위원 교육경비가 됐든 일반경비가 됐든 일단 시비가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서를 앞으로는 시정해 주세요.
  종이 값을 아끼려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공간도 많거든요. 종이를 아끼려고 간략하게 적어 놨는지는 몰라도 정확하게 부기를 도비가 늘어서 줄었으니까 도비가 얼마 더 늘어나서 줄었습니다라고 알기 쉽게 해 놓으면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다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너무 부실해요. 부기를 정확하게 기재해서 인건비도 그렇고 무슨 사업이 왜 늘었는지 몇 자 더 치면 알기 쉬울 텐데 너무 부실해요.
  종이 절약하려고 그랬나 보다 하고 한참 쳐다봤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공간도 엄청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어떤 예산을 요구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때는 명확하게 기재를 해서 한눈에 알기 쉽게 해 주시면 예산심사할 때 그만큼 시간도 절약되고 쉽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장애인 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 52쪽과 56쪽에 있는 두 개의 사업이 다른 사업입니까?
  56쪽에는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 52쪽에는 장애인 정보화사업 운영으로 16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별도의 사업인가요, 아니면 같은 사업의 다른 내용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56쪽에 있는 것은 당초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다가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전환해서 하고자 하는 예산이고 52쪽은 정보화협회라는 곳에서 정보통신과에서 인력을 파견 받아서 정보화사업을 하는 것인데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한혜경 위원 똑같이 장애인 정보화교육사업에 지원하는 것인데 두 개를 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특히 56쪽에 있는 장애인정보화교육 지원사업은 도지원보조사업에서 제외되어서 자체사업으로 전환했다고 하는데 도비가 중단됐는데 시비로 별도의 두 개 사업을 지원해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비지원이 제외됐으면 이건 폐기를 하고 장애인 정보화사업 운영을 하는 쪽으로 통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후에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유사한 내용이 중복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복 내지는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56쪽에 있는 것은 일몰을 해도 괜찮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이건 계수조정 때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51쪽에 보면 시각장애인 보행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소소한 금액이기는 하지만 시각장애인 보행교육사업을 진행하면서 흰 지팡이를 240개 지급하는 것은 매년 준비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240개면 적지 않은 수량인데 매년 시각장애인분들이 240명씩 늘어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교체가 되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는데 1년에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오래 사용해서 교체가 필요하고
한혜경 위원 지팡이는 1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새롭게 보급하려면 이 정도 물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혜경 위원 매년 240개씩 되는 게 아닌가요?
  필요에 의해서 수요가 있으면 준비해서 지원해드리는 것은 괜찮지만, 아무리 적은 액수라고 해도 무조건적으로 매년 240개씩 해서 예산으로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비축한 것에서 지급을 해드리고 비축한 여분이 적다고 하면 그 수량만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것은 관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장애인단체 각종 행사 부분이 집중되어 있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주간 행사, 각 장애인협회 행사, 각 단체별로 시각장애인의 날, 농아인의 날 이런 행사는 별도로 진행하더라고요. 이렇게 각 행사별로 지원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장애인 주관의 행사이면 그때 행사를 하고 그 예산을 일반 장애인들의 복지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성 예산으로 돌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장애인 주간의 날 행사에 각 4개 단체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하고 또 별도로 장애인연합회 행사에 8개 단체를 지원하고 또 각각의 장애인의 날에 행사 지원비를 따로 책정하는 것은 계속해서 중복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단체마다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연중 계획이 있고 늘 해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단을 시키거나 이건 하지 말아라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곤란한, 어려운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이걸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예산이 책정되고 매년 하는 행사잖아요.
  입장은 이해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저희들이 2011년도 행사를 보고 중복되거나 서로 합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는 행사의 성격이나 규모를 살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정보화협회에 지원하는 사업 소사동에 있는 단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56쪽의 1200만 원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원래 정보화사업은 시각장애인과 농아인을 별도로 각 단체마다 하는 정보화사업이 있고 일반 장애인을 상대로 컴퓨터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56쪽에 있는 정보화교육은 저희들이 도비 보조를 받아서 일반 장애인들이 학원에 등록하면 저희가 학원에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52쪽에 있는 정보화사업은 장애인정보화협회에 저희가 운영비를 보조해서 자체적으로 컴퓨터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내용은 같은데 사업을 하는 부서는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위원장 서강진 소사동에 있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1600만 원 예산이 서있는 것이고 그건 계속 해야 되는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리고 1200만 원은 다른 기관에 전문교육과정을 시켜서 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렇다면 이것 하나를 없애고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든지…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렇게 지금…
○위원장 서강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갑자기 없애도 안 될 것 같고 그런 것을 유도해서 하나를 없애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사회복지과장은 행정복지 전문으로 오래 계셨으니까 업무 파악을 더 잘하고 계실 텐데,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다고 해서 그대로 승인해주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다른 분들보다 더 잘 아실 텐데 보시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필요한 예산은 더 확보해서 장애인들 그리고 사회복지에 관한 예산들을 많이 확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64쪽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이 있습니다.
  도당동에 있는 재활작업장 1개소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이 5억 6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년 필요한 사업비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그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 행감 때 보고하시기를 3월까지 조례개정을 해서 시설 전환을 하고 6월까지, 상반기에 재위탁 공고를 해서 하겠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윤병국 위원 지금 1년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물론 다른 수탁자가 오더라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1년 예산이 필요할 텐데 특히 정리하는 시점, 물론 기존 수탁자가 재수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이 전환 직전, 전환 말기라는 거죠. 이럴 때는 특별히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
  기존에 있는 시설이나 장비들도 한 번 특별히 점검을 하고 재물대장이라든지, 공장이니까 굉장히 장비가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 감사를 하든지 시에서 특별히 업무 지도점검을 자주 하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그런 장비관리뿐만 아니라 인력관리까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지금 보훈회관 기능보강을 위한 물품구입과 운영비 예산이 지난번 추경 때 왔다가 다시 편성되어서 왔거든요.  
  특별히 조정한 내용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지난번 추경 때 말씀하신 부분은 3000만 원 정도 삭감을 해서 필요한 것만 올린 금액이 1억 5200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 때 편성했던 예산이 얼마였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물품구입비가 1억 8300만 원이었는데 조정해서 1억 5200만 원으로
윤병국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도 갔다 오고 했지만 사무실 방마다 LED 47인치를 하나씩 넣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때 같이 보셨는데 옛날 물건이라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다 교체를 하는 것으로 말씀이 있으셔서
윤병국 위원 보훈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개별 사무실은 최소 필요한 사무용으로 공간을 확보해놓고 대부분은 보훈단체들이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이나 이렇게 모인 공간에서 많이 회합하도록 기능을 해주면 개별 단체별로 방마다 책상을 놓고 컴퓨터 두 대씩 놓고 냉장고를 놓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전체 교육실이라든지 전체 체력단련실 이런 쪽이 보강되어야 보훈회관이 진정한 기능을 다 할 수 있다, 개별 단체들 사무실을 마련해준 것처럼 운영해서는 힘들겠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구체적인 부분은 다시 또 협의해야 되겠지만 방마다 LED 47인치 TV를 반드시 구입하거나 하는 부분은 아직도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차량 관련해서 지금 특별히 전몰군경유족회나 전몰군경미망인회를 빼고는 다 차량과 관련해서 기존에 차가 있거나 새로 요구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지금 차량이 있는 데는 세 군데입니다. 상이군경회와 한얼특별지회, 고엽제전우회 세 군데만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얘기한 두 군데 단체만 빼놓고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광복회도 차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까지 빼고는 차가 다 있고 차가 없으면 이번에 신청한 것이고, 유류대 및 기사 인건비도 기존에 지원되는 단체가 있고 이번에 새로 신청한 단체가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윤병국 위원 유류대 및 기사 인건비는 기존에 어느 단체에 지원되고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상이군경회와 한얼특별지회, 고엽제전우회가 전액은 아니지만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유류대만 지원하는 식으로 최소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차 사주면 인건비를 대줘야 되고 계속 점점 불어나는 거거든요. 뭐 하나 줄어드는 걸 못 봤는데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지적됐던 사항으로 한얼지회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2011년 예산안에도 한얼지회에 대한 부분은 전혀 변경된 것이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다른 단체와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정확하게 지회를 결성할 근거가 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별도의 단체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예산과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들이 합당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지금 국가원호대상자, 정확히 보면 상이군경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정관에 의하면 특별지회를 둘 수 있고 그 근거에 의해서 20여 년 전에 부천에 지회를 뒀는데 그게 아직까지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현재 26명으로 30명의 인원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 됐잖아요. 이게 진행된 것이 올해의 일이 아니라 지난 일이잖아요. 이미 시정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거든요.
  그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행감에서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2011년 예산에도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얼지회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가 분명히 있고 그 단체가 부천에도 있어서 별도의 예산과 여러 가지 보조금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체가 없거나 별도의 예산이 없다고 한다면 예외의 규정을 두어서 지원할 수도 있겠으나 분명히 상이군경회가 존재하고 예산이 집행된다고 한다면 그쪽의 예산을 좀 더 지원을 하더라도 단체를 통합해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30명이 안 되니 단체를 해체하고 상이군경회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은 좀
한혜경 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은 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보훈청이나 이런 데 정식으로 한 번 질의를 하고 유권해석을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요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는 대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의 부분이나 이런 것이 재편성되어야 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한혜경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윤병국 위원님께서 운영비와 물품구입비 예산을 책정해달라고 올리셨을 때 물품에 대해서 만약에 컴퓨터라고 하면 컴퓨터를 언제 구입한 것이고 상태가 어떤 것인지, 이후에 불량이든 양호든 아니면 본체든 모니터든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교체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부분들을 제시하시면 그에 따라서 예산 책정을 하는 것들이 옳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추경에서도 그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고 그런데도 이번에 본예산에 그대로 올리신 거거든요. 그 부분은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닌가 싶고, 물품 구입한 것을 쭉 올리신 것을 보면 제대로 자료가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각 집기의 구입연도, 상태에 대한 것을 확인해서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하나하나, 건건이 몇 년도에 구입하고 어디서 구입하고 이런 것을 자료로 해달라는 것인가요?  
한혜경 위원 컴퓨터 같은 경우라면 몇 년에 구입했고 상태는 어떤지, 또 모니터는 몇 인치인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TV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선재 위원 물품관리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윤병국 위원 그게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분들이 말씀하는 것을 일일이 다 확인은 못해봤지만 다 비예산으로 지원을 받아서 얻어온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혜경 위원 이건 확인이 가능한데 일괄적으로 모든 단체가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고 적어도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올리시려면 그 정도의 근거자료는 제출해 주시는 게 저희가 심사를 하기에 가장 필요한 요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보훈회관에 관해서 보충 좀 하겠습니다.
  물론 한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보완을 하자면 저희가 지금까지 심의를 하면서 보면 노인복지회관이나 각 국민운동단체에도 계속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보훈회관에 해드리는 것은 보훈회관에 계신 분들이 6·25 참전용사를 비롯한 국가유공자들로 모두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이십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국가유공자이십니다.
  물론 복합은 된다고 하지만 개별, 단체별로 명예가 다르고 활동 범위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의 명예나 자존심을 세워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자원봉사차량 때문에 얘기가 나왔지만 각 단체별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의회에서도 각 상임위별로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따로 있듯이 그분들도 각각의 사업이 다르고 활동 영역이 다르니까 그런 것 정도는 저희가 존중을 해서 심사하는데 참고를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특별히 보훈회관에서 예산을 올렸다고 해서 확인도 안 하고 검토도 안 하고 그냥 무작위로 올리지 말고 필요에 의한 것 적정성을 따지셔서 예산 반영하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제가 장애인이동도우미사업 일지를 금년부터 쭉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루 이용자가 1월부터 6월 말까지는 2~3명 정도밖에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특별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7~8월에는 하루에 이용자가 7~8명 정도고, 이 자료는 9월까지만 되어 있는데 9월에는 5~6명으로 인원이 낮아졌습니다.
  저희가 그 비용을 다 대면서 하루 이용자가 2~3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 부천시에 장애인들이 많이 계신데도 지체장애자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제한 때문에 다 같이 공유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장애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통합 운영방안을 생각해주시고 필요하다면 관계자 분들과 회의도 하셔서 장애인들이 차량이 있음에도, 봉사자가 있음에도 지체장애인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하루에 두세 분만 사용하는 것은 효율성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각심부름센터에 시각장애인들이 쓰는 차량이 3대가 있는데 그 차량의 운행일지를 보니까 보통 적게는 하루에 4~5번도 있지만 15회 정도 해서 시각장애인들은 차량 운행이 많았습니다.
  제가 정회시간에 여쭤봤더니 운행비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3㎞ 갈 때는 1,000원이고 1㎞가 추가될 때마다 300원씩을 더 받으셨는데 그 비용이 많게는 4만 원이 넘는 날도 있고 평균 하루에 1만 몇 천 원부터 2만 원, 3만 원까지 1년을 계산하면 이 비용도 엄청날 것 같습니다. 이 비용은 어떻게 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저희가 수입으로 받거나 하는 것은 없고 자기들이 유류대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사용료로는 유류대를 충당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로 지원하는 것이 봉사자들 인건비만 지출되고 차량에 대한 유지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심부름센터의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운영비가 전부 지원되는데도 지체장애인들은 전액 무료로 하고 시각장애인들은 ㎞에 따라 기본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료로 받는 금액은 여기서 알아서 결산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따로 지원이 안 된다면 이용료로 운영비를 충당한다지만 지원되는 운영비 안에는 차 수리비나 유류대, 보험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저희가 별도로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어느 항목에 얼마가 들어가고 하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돈은 다 지원해 주고, 물론 이용료를 받아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운영비나 지원비가 나가는 경우에는 그에 제반된 이용료를 받을 때 1년에 대략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적정하게 짜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주면 거의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건비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유류대나 이런 것들을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 금액을 받아서 세세하게 어디에 얼마를 사용했는지는 확인해보지 않았는데
경명순 위원 돈을 지출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유용하게 쓰는지, 물론 필요 적절하게 쓰시겠지만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관리해 주는 것이 옳은 예산의 집행이라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90쪽에 특수교육보조원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건 이번에 많이 삭감됐어요.  
  일반학교와 상록학교에서 하는 장애활동 특수학급 보조교사 지원경비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김은화 위원 이번에 새롭게 보조교사를 쓰겠다고 올라온 학교가 39개 학교인가요, 아니면 현재 들어가 있는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금액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교육지원과에서 교육경비로 신청이 들어온 것을 저희가 심의해서 확정된 건데 장애에 관련된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2억 39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했는데 내용을 보면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2010년도에는 18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했고 이번에는 6200만 원이 적게 되어 있는데 자부담 70%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예산이 전액 시비로 줬던 것과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 적게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김은화 위원 2010년도에도 인원은 똑같이 18명인데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인원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김은화 위원 몇 명이 더 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금년에는 도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15명, 교육경비 대용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8명 해서 총 33명이었고 새해는 54명입니다.
김은화 위원 많이 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김은화 위원 학교 관련해서도 상록학교도 제가 직접 방문해보고 하는데 실제로 장애아동 특수학급에 관련한 교사가 부족하다는 현실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도 자부담이 많이 늘어나서 시비가 많이 안 들어가니까 반가운 소식이네요.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2011년도 예산을 세울 때 시에서 예산을 세우는 방침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반적으로 시 예산이 감소되고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하는데 부서에서는 예산을 세울 때 특별하게 다른 방침을 가지고 세운 것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거의 국·도비 내시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일단 국·도비 내시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신규 예산은 자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까도 윤병국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지자체 재정 상황이 타 지자체보다는 낮다고 하지만 많이 어렵고 모든 예산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장애인 정보화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담당 과장님께서 캐치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거나 물론, 인사이동이 얼마 전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긴축재정으로 모든 사업들을 꼼꼼하게 살피셔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후에도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경도 세워질 것이고 많은 사업에서도 변동이 생길 텐데 위원들이 다 세세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이 사업을 보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파악해 가는데 담당 부서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꿰뚫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시해 주신다면 낭비 없는 예산을 책정하고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도 있었고 앞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보조교사 39개 교에 2억 39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주로 어느 지역을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라고, 행정지원국 체육청소년과에는 인건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던데 인건비 지원이 되네요.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보훈회관과 관련되어서 아까 질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정확히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자 단체의 특성이 다 다르고 가서 보니까 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함께 사용하는 공간은 공유하겠지만 단체별로 작은 사무실 하나에 책상 하나 놓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장애인단체도 여러 군데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위원장 서강진 제일 효율적인 것은 장애인단체를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지체, 시각, 언어 장애인이 다 다른데 그 사람들만의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장님은 그렇다고 보세요, 아니면 통합할 수 있다고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건 운영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통합 운영을 해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건물로 꾸며진다면 통합 운영하는 것도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지금은 각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해밀도서관 옆에 있고 농아인은 상동에 별도로 건물에 있고 원미구청 앞에도 지체장애인 건물이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위원장 서강진 제가 질의한 내용의 의도를 파악 못하고 있네요.  
  그게 따로따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건물 안에 단체를 다 집어넣어서 같이 통합 운영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 다르잖아요.  
  떨어져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한 건물에 있어도 각 단체의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보훈회관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보면 다 재향군인들이에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재향군인회에서 다 운영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물품관리대장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지원을 했으면 물품관리대장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해주시고 예산 요구할 때 본청에서도 컴퓨터가 몇 년 것인데 몇 년 됐으니까 구입해야 한다고 사업비를 올리지 않습니까. 내구연수가 얼마로 지나갔으니까 요구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 요구할 때는 더 정확하게 기재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거의 다 10년 넘은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충분히 참고하시고, 담당 과장께서도 예산을 요구할 때는 당당하게 이러이러해서 요구한다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인데, 위원들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보훈기금을 여쭤보겠습니다.
  기금 49쪽인데, 우리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윤병국 위원 보훈명예수당 등으로 1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윤병국 위원 그때 조례 심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분기별로 5만 원씩 보훈명예수당이 나가는데 여기 보면 유족 위로금 지급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몰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가 없기 때문에 기금에서 일 년에 두 번 명절 때 5만 원, 3만 원 지원하던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법제화했으면 이건 일몰을 해주시는 것이 맞죠.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현충일 행사 참석 중식비 지급도 현충일 행사 사업비가 본예산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시키면 되죠. 이건 굳이 기금이 있으니까 쓰겠다는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지금 4개로 해서 4000만 원을 쓰는데 이게 또 단체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타이틀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내용은 9개 단체로 또 쪼개집니다.  
윤병국 위원 참가 중식비는 그날 참가한 사람들 중식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이건 본예산에 현충일 관련 행사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굳이 기금에 넣어놓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기금에 4개의 사업이 있는데 필요 없는 것은 일몰을 시키고 본예산에 넣어서 보훈기금을 없애도 되지 않느냐는 말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현충일 행사는 우리가 6월 6일에 하는 행사도 있고 현충탑, 대전이나 서울에 갈 때 지원해 주는
윤병국 위원 그런 예산도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본예산에는 사업비로 대전, 서울 현충원 참배자에게 지원해주는 명목으로 되어 있고 기금에 되어 있는 것은 우리 현충일 행사 때는 주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는데 그걸 통합해서 한꺼번에 있으면 보기 좋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굳이 이 돈을 기금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밑에 국가유공자 유족 위안 행사는 언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연말에 단체별로 하는 행사입니다.
윤병국 위원 연말에 단체별로 해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윤병국 위원 단체별로 6월에 걷기대회, 단합대회를 한 번씩 하고 연말에 송년회 하시려는 거군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그런 의미입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보훈기금이 별도로 운용될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유족위로금 지급은 본 위원 생각에는 일몰대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면서 이 사업은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저에게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윤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금과 일반회계에서 쪼개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은 모양도 좋지 않아요. 한쪽에다만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 유공자들을 위해서 예산이 300만 원 이렇게 만들어놓고 기금에서 조금 더 보태서 실제로는 500만 원인데 분리해서 안 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 통일을 시켜서 그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야 실제로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에는 예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9.1%나 감액 편성된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과는 21%가 증액됐어요.  
  그런데 감액된 내년 예산에 대비하면 30%가 증액된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됐는데 그 예산을 수혜자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주시고 집행할 때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가족여성과장 손영숙입니다.
  가족여성과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복지문화국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하나 다짐을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서도 지적됐듯이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부기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인건비를 세웠으면 몇 명, 얼마이고 사업은 얼마나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부기가 되어 있어야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어디에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위탁사업이라서 돈을 주는 것인데 확인할 길이 없어요.  
  복지관이나 다른 위탁단체에 모든 것을 주다가 나중에 더 안 주면 오히려 그쪽의 압력단체가 되어 버리는 식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걸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몇 명의 인원이 들어가면 인건비가 얼마씩 얼마가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부기를 하셔서 인건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추경 때부터는 정확하게 기재해 오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렇게 안 하시면 아예 예산심사를 안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기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700억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이자 불리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가기 위해서 기금이 조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하나 정해놓으면 그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에서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금에서 조금, 일반회계에서 조금씩 해서 실제로 얼마가 지원되는지도 모르게 운영되는 것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위원장 서강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에도 보면 증액예산, 신규예산을 일목요연하게 잘 뽑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족여성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106쪽 다문화가정 학습지 지원예산이 신규예산으로 편성됐네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한선재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이전할 거고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한선재 위원 이게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미취학 아동까지 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아직은 다 어려서 초등학생입니다.
한선재 위원 미취학 아동만 하는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초등학생까지 다 포함됩니다.
한선재 위원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을 해서 수요자를 모집하는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국비가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기준에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국비가 없는 것 같은데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도비사업입니다.
한선재 위원 도비가 700만 원 내시됐고 시에서 1638만 원을 반영했는데 내시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비율이 있어서 비율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한선재 위원 대상자를 조사하지 않고 도비비율만큼 반영한 거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한선재 위원 대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맞춰야 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그것은 신규사업이라서 저희가 사업을 해보고 만약에 금액이 부족하다고 하면 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도비 내시가 되면 비율만큼 무조건 반영하지 말고 사업 수요타당성 조사를 해야죠.  
  그래서 도비는 예를 들어서 70% 반영한다고 지침이 내려왔지만 현장의 수요가 발생되면 시비를 더 증액해서 편성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모든 대상자들에게 고루 공공재가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소외되면 그만큼 공공재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지 않나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저희가 수요조사를 아직 못했는데 조사를 해서 금액이 부족하다고 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린아이들의 학습과 관련된 예산은 명확하게 현장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게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수요조사가 있고 난 후에 예산편성을 해야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126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에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나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한선재 위원 어떤 기관에 배치를 하고 어떤 기관에는 배치를 안 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를 공모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56개소에서 11개소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11개소에 대한 예산만 확보되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은 남자 군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가서 뭐하나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이 사람들도 젊으니까 애들하고 같이 공부도 할 수 있고
한선재 위원 가르치는 것도 해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가르치는 것은 자격이 안 된다고 보고 지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선재 위원 지도가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꼭 공부만이 아니라 놀이지도도 있을 수 있고, 어차피 시설을 운영하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신청한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린이집은 어때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1개소만 신청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한선재 위원 이것도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죄송합니다.
  어린이집은 혜림어린이집이 신청을 했는데 차량 운행할 때 학생들을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는 운행지도를 하는 것으로 지원했답니다.
한선재 위원 이것도 타당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곳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어떤 곳은 투입이 안 되면, 정부 공공재에 대한 혜택이 골고루 투입되어야 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신청 중이니까 본인들이 판단해서 신청한 것 같은데, 사실 공익근무요원도 좀 괜찮은 친구들은 같이 잘 도와주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꽤 있어서
한선재 위원 공익근무요원을 파견할 때는 대체적으로 사범대나 사회복지과 학생들로 대상을 선별해서 아동센터나 혜림어린이집으로 보내야 되겠네요. 아무나 보낼 것이 아니라.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좋은 인력을 주면 좋기는 하죠.  
한선재 위원 어차피 관련 있는 공익요원을 선발해야 정부나 시가 예산을 들여서 파견한 목적이 달성되는 것 아니겠어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한선재 위원 괜히 현장에 가서 아이들이나 센터장이나 교사들에게 귀찮은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사대나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을 선별해서 보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신규예산이 많이 발생되는데 특기적성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관, 어떤 대상을 선정해서 특기적성교육을 시킬 것인가도 정확하게 자료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특기적성교육은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평가결과 우수 4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56개인가 있는데 그 평가라는 것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획일적 평가 잣대를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공공재가 차별적으로 투입이 되면 공공재에 대한 불균형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 예산을 시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은 차별, 차이를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특수시책 사업을 가지고 선정하는데 애매하면 안 되겠다. 차라리 프로그램을 하나 선정해서 그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면 몰라도 평가해서 특정 계층을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제도를 시행하면서 잘 피드백을 해보시고, 셋째아이 보육료 지원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일률적으로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국공립 시설만 저희가 편성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편성합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국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국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예산과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먼저 시청에서 보육정책을 말씀하시면서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지금 저출산 시대라서 출산을 독려하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 우리 자매도시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시에서는 한 해에 처음 출생한 아이에게는 국가에서 아파트를 준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티코라도 차량을 한 대를 줬으면 좋겠는데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면 되겠지만 복지문화국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실질적으로 시장님의 개인 돈이 아닌 시 정책자금으로 해서 출산장려정책, 예를 들면 2011년 1월 1일 제일 먼저 출생한 아이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좋으신 말씀입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5000만 번째 주민등록한, 방송에도 나오고 저도 거기에 다녀오고 했었습니다.
  큰 예산은 아니더라도 좋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집행부와 같이 연구해 보셔서 출산할 때 한 번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출산을 독려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단지 연초에 탄생하는 아이뿐만 아니라 출산을 독려할 수 있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강구하셔서 부천시민들이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국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경명순 위원 이번에 여성단체협의회의 운영비를 예산에 안 올리셨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경명순 위원 과장님께서는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셨나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개별단체별로 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협의회 차원에서는 만약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성주간 행사나 이런 사업비는 따로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 사업은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지금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여성단체 사무실 임대료와 상주하는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됐는데 추후에라도 증액편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무실은 폐쇄해야 되겠네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임대료를 못 주면 그렇게 되겠죠.  
경명순 위원 지난 3년간 2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러면 3년 동안 이전에 근무하셨던 과장님은 잘못된 사업을 집행하신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그동안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했다고 보고,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활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명순 위원 활성화의 기준이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그 전에 9개 단체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21개 단체로 늘어서 활동이 많이 활발해졌다고 봅니다.
경명순 위원 단체 갯수만 많으면 활동이 활발한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그만큼 많은 인원이 참여한다고 보니까 활동도 더 많이
경명순 위원 오히려 단체가 많아지면 일이 많아지니까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지는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글쎄요, 대답 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경명순 위원 단체가 하나면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는데 인원이 많아지고 단체가 많아지면 오히려 총괄해서, 지금 각 단체별로 여러 가지가 지원되는데 여성단체가 활동하는 내용이 많이 있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경명순 위원 어제도 여성단체발전기금을 심의하셨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경명순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단체들이 하는 사업이 적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불합리하고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필요 없는 사업은 안 하죠. 어떻게든 다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다 도움이 되는 사업이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전부 나름대로 단체에서 개인 사비로 회비를 내서까지 시간과 비용을 내서 봉사하는 단체인데 저는 우리 부천시에서 그런 단체가 더 일할 수 있도록 오히려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각 단체별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께도 요청을 드렸고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후에 국장님이나 관계자와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경명순 위원 어떤 대안이 나왔나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예를 들어서 다음주 중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경기도 수원시로 교육을 가는데 저희들이 차량지원이나 급식비를 지원할 예정이고 개별 활동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건 어느 단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부천시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죠. 개개인이 다 하면.
  예를 들면 여성단체협의회에 각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별로 따로 운영을 하면 되지 굳이 여성단체라는 단체의 묶음의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에 의해서 같이 모여졌다고 보고요.  
  저희가 그동안의 활동실적을 잘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물론 내년부터는 무상급식도 해야 되고 예산도 많이 절감해야 되는 상황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유지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상부에서 문제제기를 해도 과감하게 필요성을 강조하셔서 담당 과장님이 집행하셔야 업무에 충실하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동안 단체가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어서 그런 점도 정비를 하고 저희가 정관개정에 대해서도 여성단체협의회에 주장했었는데 그것도 보류되어 있는 상태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서 보완을 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면 진즉 필요성을 느끼고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만 설명을 들을 때 보니까 한두 페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 말씀은 안 드리고 유독 새소망의 집에 대한 지원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새소망의 집 정원이 100명인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버렸거나 이혼을 했거나 해서 결손가정의 아이들이 입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거기에서 계속 양육을 하니까 양육에 대한 먹이는 것, 입히는 것, 공부시키는 것 다 들어가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26명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급여가 있어서 금액이 큽니다.
경명순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저도 그곳을 여러 번 방문해 봤지만 거기는 국·도비와 시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외부에서도 지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후원금이요?  
경명순 위원 네. 그러면 새소망의 집 같은 경우에는 새소망의 집 자체에서 신청을 해서 그렇게 지급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알아서 선정해서 우선권으로 줍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1인당 얼마씩 기준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 주는 것입니다.
경명순 위원 거기뿐이 아니라 시설이 열악한 아동의 집이나 이런 곳도 많은데, 물론 국·도비로 시설에 꼭 가야 되는 것이지만 제가 이전부터 사업 설명을 보면 새소망의 집이 유난히 많은 것 같아서 이런 것을 배분할 때는 어려운 곳 그리고 후원이 덜 되는 데도 검토하셔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적정하게 분배되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99쪽에 있는 공무원 성희롱 예방과 관련해서는 계속 가족여성과에서 담당을 했었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김은화 위원 연 2회 강의를 하면 몇 분 정도나 들으시나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직원들에게는 교육시간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연간 50시간의 교육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전체가 다 듣는 의무교육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원래는 법적으로 다 듣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참석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바쁜 직원은 못 오고, 12월에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김은화 위원 2,100명이 안 되는 공무원 분들 연 2회로 다 가능할까요?  
  오신 분들은 누가 오셨는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출근카드로 체크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은화 위원 교육을 받으러 들어갈 때 출근카드를 찍는다면 누가 받았고 누가 몇 년 동안 안 받았는지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겠네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있을 겁니다.
김은화 위원 사실은 2,000명이 넘는 분을 연 2회로 해서 듣는다는 것은 사실상 교육이 굉장히 형식적일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대강당에 다 모아놓고 교육할 텐데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구청은 구청대로 기관별로 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죄송합니다. 이건 시청 직원만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도 연 2회, 시청에서도 연 2회 분류되어 있다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김은화 위원 성희롱예방교육 관련해서는 각 구청별로 예산이 따로 잡혀 있겠네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동직원들도 있고 구청별로 있다고는 하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사례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동으로 내려갈수록 주민들과 가까이 근접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강당에 모아놓고 하는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주시고,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시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700명 정도 됩니다.
김은화 위원 700명 정도 되는데 한 번 할 때 350여 명이라면 본청과 구청을 나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새롭게 구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서별이든 과별이든 해서 교육을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계해서 지역아동센터에 공익근무요원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면 공익근무요원이 다 남성들이잖아요.  
  그런데 미리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들어가는 분들은 반드시 신분확인이나 그분의 여러 면들을 다 잘 파악해서 들여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는 복지시설에 왕왕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서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일들이 있는데 그분의 신분이나 정신상태 등을 잘 파악하셔서 믿을 수 있는 분으로 보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첨부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김은화 위원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인데 시에서는 국공립만 담당하고 있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김은화 위원  민간보육시설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장애아동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장애아동을 받아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아이들이 누워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들어서 이동만 해줘도 좋은데 이런 것들을 시 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이 낮시간에 와서 하도록 배치해주면 장애아동들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구청과도 이런 점들을 협의해서 상황에 대처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국공립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환경개선비를 하는데 시설들을 둘러보시나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김은화 위원 둘러보고 해야겠다는 것이 나오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김은화 위원 제가 가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나서 못 갔는데 얼마 전에 듣기로는 상동어린이집 시설이 굉장히 안 좋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 다니는 학부모님이 교사나 원장선생님들의 교육면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 시설은 다른 국공립 시설보다 노후하다. 바로 그 옆에 상동복지관이 있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들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동어린이집은 국공립 보육시설인데 다른 말이 들리지 않도록 담당자 분이 시설 확인을 하고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파악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먼저 98쪽의 여성단체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 정보교류 및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5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지원됐던 거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2003년부터 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조례나 이런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조례에 있는 것은 아니고
한혜경 위원 취지를 보면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의 여성발전 및 지위 향상, 여성지원사업 개발을 위한 정보교류 및 선진지 견학 지원이라고 했는데, 선진지라고 하면 주로 양성평등이 우리보다 높은 지역을 탐방하거나 견학을 하거나 하는 것인데 다녀와서 사후에 나온 보고서들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결과보고서는 있을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것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나요?  
  실제로 이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그것이 사후 사업에 반영되거나 여성권익 향상에 어떤 식으로 기여했는지 평가서가 나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평가서는 별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여성발전위원회의 위원들이 가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한혜경 위원 보니까 20명이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1회 가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올해 같은 경우에는 2회로 나눠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성의 권익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위원들이 20명씩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해서 여성의 권익이 향상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 위원들이 어떤 위원들이신지는 잘 모르겠고 이렇게 선진지를 견학 간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닌데 이런 사업에 500만 원 정도를 2003년부터 했다는 것은 검토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500만 원을 들여서 위원회가 해외로 가서 선진지 견학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그것들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됐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한 이후에 예산이 책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관례적으로 책정된 것 같고 오히려 여성의 권익향상이라고 한다면 다른 부분으로 사업을 해서 실제로 여성의 권익향상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102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방문사업으로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에게 맞춤형 취업교육을 시켜주는 것으로 운영 주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어떤 맞춤형 취업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주선을 해서,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의 여성이 있으면 취업 훈련기관과 연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을 주선해주는 것으로
한혜경 위원 그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지 않아도 여성개발인력센터도 있고 일하기센터도 있고 각종 복지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요? 연계만 하는 건데.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저는 그런 시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관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정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 발굴도 더 쉽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한혜경 위원 사업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실제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별도의 강사와 교육장을 마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연계만 한다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취업교육을
한혜경 위원 연계를 하는데 5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구체적인 내역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교육을 하면 교육비가 들어가니까
한혜경 위원 여기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만 해주는 거고 강사나 교육장은 별도의 시설을 이용한다는 것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한혜경 위원 여기서는 연계만 해주는 건데 거기에 5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된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그분이 교육을 받으면 교육비를 이 금액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교육비 지원이요? 여기에서는 교육비 지원이 아니라 사업비로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 서강진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나갔다 왔는데 직원이 3명이 있더라고요. 맞춤형 취업교육을 그 장소에서 한다고 합니다.
한혜경 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왜냐하면 맞춤형 취업교육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언어적인 부분이나 문화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텐데 여기에 취업교육까지 시켜주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맞춤형으로 취업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 제가 보기에 잘 와 닿지가 않거든요.  
  실제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서 어떤 식으로 맞춤형 교육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에게 특별하게 언어강사나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일자리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책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일자리센터나 여러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 이중언어 강사를 파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지 판단이 안 되어서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밑에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발달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의 한국어 교실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언어지도사를 별도로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방문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엄마가 말을 잘 못하니까 언어가 서투르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애들을 학교에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센터에 데리고 와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한혜경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로 와서 교육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한혜경 위원 아이들이 직접 센터에 방문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그 강사료를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한혜경 위원 다음 105쪽을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 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방문학습지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인데 학습지를 통해서 학습지도하는 것으로 학습지를 하게 되면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건 조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학습지 사업도 있는데 위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도 있거든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다문화가정 상담사 자격을 주고 그 상담사가 가정에 직접 방문을 해서 자녀 양육부터 교육, 보육 그리고 아이들의 문화적인 이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까지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이 별도로 따로 있는 것이고 학습 부분에 있어서 학습지 사업이 다시 들어가는 거고 자녀 언어발달교육에 있어서 다시 센터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한혜경 위원 이 사업이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가정상담사를 더 많이 채용해서, 가정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엄마의 모국어도 어느 정도 익혀서 아이들에게 한국어와 모국어를 동시에 해서 학업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로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확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학습지 교육은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전부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특별히 다문화가정 학습지라고 따로 해야 되는 부분인가 싶기도 하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업을 많이 개발하고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지원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도 학습지도에 관한 필요성에 의해서 방문학습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가족여성과의 일이기도 한데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학습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중언어 강사를 많이 채용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아이들의 가정에 방문해서 모국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수업을 해서 아이들의 이해도도 높이고 언어발달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없이 지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싶고 그런 쪽으로 사업을 내고 지도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습지 방문보다도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한혜경 위원 109쪽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을 보고 있는데 2009년도 결산액과 2010년도 본예산 그리고 2011년도 본예산을 보면 증액과 감액의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그렇지 않아도 이걸 걱정하고 있는데 국비가 너무 조금 내려왔습니다.
한혜경 위원 여기 보면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되어 있는데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이걸로는 운영이 어렵고 다음에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한혜경 위원 종사자 인건비 3명과 관리운영비에 대한 예산인데 실제로 인원이 줄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한혜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50%가 넘게 이렇게 삭감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증액되고 감액되는 것들의 편차가 크게 되면 사실 부천여성의 쉼터인데 실제로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한혜경 위원 이 부분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적어서 시비 부담을 많이 했는데 지금 재원 문제 때문에 일단은 부담률대로 하고 추경에 다시 확보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110쪽에 보면 여성보호시설 생계급여 부분도 마찬가지로 2010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거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한혜경 위원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도 감액됐는데 이렇게 감액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지원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률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국비가 많이 줄어서.
한혜경 위원 지금 국비가 80%,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프로그램도 국비가 7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국비 비율에 맞춰서 일단 편성을 했고 사업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저는 추가로 확인만 드리겠습니다.
  한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각 구청 행정감사 때도 계속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이 이주한 여성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분들의 취업 문제, 일자리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구청에 가니까 원미구청에는 다문화 관련한 창구도 따로 있고 취업정보에 대한 안내도 리플릿을 제작해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문화멘토사업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원미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근무하시다 오셨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김정기 위원 상당히 많은 일들을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다문화가족 창업지원사업에서 작년 실적을 보면 직업교육이 37명, 연인원이 6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김정기 위원 총 2,596명이 다문화가정인데 이렇게 보면 아직 좀 미미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증액도 없이 감액도 없이 그대로 왔고 지적했다시피 맞춤형 취업지원이라고 했는데 맞춤이 아직 구체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네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김정기 위원 작년 실적이 37명, 그리고 연인원 614명인데 아무튼 취업지원에 대한 구체적 활동들이 될 수 있도록 계량화시켜 주시고, 원미구청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취업정보만 안내를, 그것도 고용센터에 안내해주는 형태더라고요.
  실제로 취업을 얼마나 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를 여쭤보니까 통계나 관리는 못하고 있다면서 향후에 철저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원미구는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더 넓게 보면 외국인들이 7,936명이 계십니다. 자료에 보면.
  그래서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의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원미구청 감사 때도 다문화 전용창구나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로 차근차근 한 단계씩 우리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양하게 찾아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과 아울러서 취업에 대한 안내와 맞춤형 교육과 더 나아가서는 취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취업하는데 어떤 고충이 있는지를 세밀하게 챙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구청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지구촌 한가족 사랑나누기 사업에 원미구청 여성공무원들이 멘토로 되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김장나누기 등 몇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던데 우리 위원회가 소관 위원회니까 그런 사업을 하실 때는 위원들이 2~3명이 돌아가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항상 연결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에 보육시설 친환경 마감재 지원이 있는데, 대단히 반갑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시설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신청을 해서 공사를 하면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공사는 어떤 공사를 이야기하나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친환경 마감재가 따로 있는데 그 마감재로 하면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정기 위원 새로 짓거나 증·개축입니까, 아니면 내부 인테리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현재 있는 시설 중에서 내부 인테리어나 친환경 마감재를 사용해서 공사를 하면 그 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한선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 수요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그냥 예산만 이 정도 되어 있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신규사업으로 내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잡혀있어서 단계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김정기 위원 친환경 마감재는 대부분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할 때 충분히 홍보를 하고 수요예측 조사도 해서 예산이 좀 더 구체적으로 편성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김정기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해주시고 보다 더 확대해서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그리고 보육시설 내에서 하루종일 많은 시간을 있기 때문에 내부 시설이나 건물 자체가 대단히 친환경적이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더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책정된 것은 환영할 만하고 이것이 보다 더 확대되고 수요조사가 예측되어서 예산이 보다 더 세밀하게 집행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부천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5억 원을 하고 내년에는 1억을 하고 이렇게 들쑥날쑥한데, 장기계획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당초에 20억이었는데 작년에 40억으로 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5억을 하게 됐고, 2012년까지 40억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40인데 현재 31억이 이거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현재 26억입니다.
원종태 위원 아까도 보훈기금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기금은 통제를 덜 받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원종태 위원 가족여성과에서 할 일도 많을 텐데 기금을 과감하게 쓰세요. 이왕 있으면.  
  자꾸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부천시 특유의 사업을 개발해서 과감하게 쓰면 될 것을 보훈기금이나 이거나 자꾸 안 쓰고 똑같은 사업을 계속 하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폐지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에 보면 여성단체 지원하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꼭 이런 사업만 하지 말고 여성을 위해서 과감하게 할 일이 많잖아요. 보육시설도 하고 부천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개발해서 하세요. 지금은 직원들의 열정과 성의가 부족한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기금 조성 금액의 이자수익금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수익금이 1년에 9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계속 6500만 원 정도 해왔고 내년에는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원종태 위원 조례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꼭 발생되는 이자만 가지고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과감하게 본기금도 사용할 일이 있으면 사용하고 또 새로 출연하면 되죠. 너무 얽매여서 일을 하려니까 과감하게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본 기금 자체를 털어서라도 과감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서강진 위원장 김정기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자료 151쪽인데 초등 꿈나무 안심학교 기존 운영지원 3개 교가 있는데 이건 도비지원사업 아니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이것은 시비지원사업입니다.
윤병국 위원 원래 도비지원사업이었잖아요. 지난해 사업은 전액 시비였나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학교교육경비로 교육지원청으로 바로 지원합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교육경비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소년과에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처음부터 이 사업이 교육경비였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계속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 감사 때,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얘기해서 확인을 그때 해주셨어야죠. 저는 이걸 도비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비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윤병국 위원 그 밑에 초등 돌봄교실은 뭡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저녁식사까지 주면서 9시까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2개 교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안심학교와 사업이 좀 다릅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9시까지니까 시간이 좀 더 긴 거죠.
윤병국 위원 안심학교도 9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115쪽의 취업설계사 파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취업설계사 운영 부분이 또 있거든요.  
  지금 115쪽에 있는 취업설계사 파견사업은 여성청소년센터와 여성회관에 각각 2명씩 4명을 채용해서 취업설계사를 둔다는 얘기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한혜경 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이고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신규사업은 아니고 취업설계사 운영은 원래 한 과목밖에 없었는데 두 과목으로 나눠지면서 파견사업과 운영이 따로따로 과목이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파견사업은 인원이 2명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 여기 자료로만 본다면 115쪽은 각각 2명씩 취업설계사를 파견하는 사업비인데 2009년에도 없고 2010년에도 없어서 제가 신규사업인가 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2010년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한혜경 위원 각각 두 기관에 취업설계사를 파견해서 실제로 취업되는 실적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게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성회관과 여성청소년센터는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전문취업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취업설계사를 파견해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의 취업을 연계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도 5명의 취업설계사를 운용하고 있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한혜경 위원 여기는 실제로 여성들의 취업교육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취업설계사가 5명 있는 것이 이해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동일하게 취업설계사를 파견하는 부분이 중복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여성회관이나 여성청소년센터는 전문취업기관도 아닌데 별도의 취업설계사를 4명씩이나 파견하는 것이 필요한가 싶거든요.
  정확하게 운영 실적이나 취업 실적들을 보고, 또 어떤 교육을 해서 취업이 되고 취업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도 면밀히 살펴봐서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취업센터 쪽으로 파견하는 것들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그런데 여성회관이나 여성청소년센터의 사업내용에도 취업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사실 여성회관이나 여성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권익이나 복지 부분에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이지 실제로 전문취업기관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고 일반적인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크게 다르지 않고 또는 일하기센터나 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과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 부분들은 취업전문기관에 전문화시키는 것들이 훨씬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취업 실적이 파악된 게 있으면 그것들을 먼저 보고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지속시켜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다른 취업전문기관으로 파견하는 것들이 더 나은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위원님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여성청소년센터는 원미동에 있고 새로일하기센터는 중동에 있어서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 교육을 가고 취업이나 상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사를 그쪽으로 파견해서 하는 것이고, 실적이나 관리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파악을 해서, 제 생각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취업전문교육기관이나 이런 데 파견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에 비해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성회관이나 여성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고유한 기능을 살리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4명을 채용해서 하는 인건비가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나 싶고 이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실제로 많은 주부들이나 여성들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117쪽에 보면 일·가정 양립지원서비스는 예산이 2010년도에 비해 삭감된 거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한혜경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특별한 이유는 없고 국비가 감소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같이 줄었기 때문에 1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한혜경 위원 아까 취업에 관련된 부분도 국비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건데, 국비가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일과 가정 양립지원서비스는 실제로 국가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이후에 중점적으로 하는 분야잖아요. 여성취업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줄어든 것이 납득이 가지 않아서요.  
  그렇게 줄어든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보고, 지원사업 실적이나 관리 부분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여기에 책정된 것은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취업훈련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인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주부들.
한혜경 위원 주부들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밑반찬서비스를 하든지 아니면 자녀양육지원서비스를 하는 것이라서 이것은 특별히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수강생 인원에 따라서 이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든 것은 이 부분이 효과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수강 인원이 줄어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것인지의 근거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실적을 파악해 보고 만약에 예산 금액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금액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할 것이고, 그건 제가 다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98쪽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단법인 부천·김포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성폭력 성상담 전문가 교육과정 지원비라고 되어 있는데 부천과 김포 범죄피해자라면 같이 공동으로 운영합니까?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원래 있었는데 부천검찰청 안에 사무실이 있고 부천검찰청이 김포와 부천을 같이 관할하다 보니까 같이 하는 겁니다.
  김포에서도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저희와 같이 해서 교육상담가를 연 2회 배출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2010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검찰청의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별도의 조직입니다.
경명순 위원 지원센터를 통해서 비용은 교육비로만 나가는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저희는 교육비만 나가고 교육청소년과 쪽에서 피해자에 대한 자녀 학자금이 별도로 지원되고 검찰청에서 나오는 예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피해자들 가족에 대한 지원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부천과 김포 피해자라고 해서 반씩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그걸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실은 검찰청 내에서 같이 이용하고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경명순 위원 그러면 따로 사무실비는 안 나가겠네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경명순 위원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왜냐하면 106쪽에 보면 성폭력상담소가 운영되는데 거기에도 역시 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 상담치료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성의 전화에서 성폭력상담소에서 하는데, 이건 전화로만 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전화 상담을 받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여기에서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하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종사자 3명이 캠페인을 합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아닙니다. 여성의 전화에서 일하는 분들 외에 단체들도 있어서 단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물론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것은 여성의 전화에서 하는 거고 112쪽에 보면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성과 청소년이라는 것만 조금 다르고 운영하는 것이나 예방이나 교육은 전부 똑같은 거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지난번에 개관식을 했는데 거기 시설을 만들어놓고 오는 아이들에게 교육도 하고 학교에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경명순 위원 청소년성문화센터는 복사골문화센터에 같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종합운동장 지하에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실질적으로 초등학교를 중점적으로 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경명순 위원 세 가지가 운영하는 데가 다 다르길래 개요를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제가 9월엔가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드렸는데 새소망의 집 여름캠프 비용 있지 않습니까.
  새소망의 집 여름캠프 2박 3일 지원비가 일인당 5만 원씩 책정된 거 알고 계시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정완희 위원 5만 원으로 2박 3일 여행이 가능할까요? 현실화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셨는지요?
  여기 자료에는 지금 없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그건 제가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데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5만 원으로 2박 3일의 여름캠프가 가능한지 물어본 것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인원이 많으니까 그 인원으로 하면
장완희 위원 가장 큰 문제가 버스비와 숙박료잖아요. 물론 먹거리도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고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좀 적다고 봅니다.
장완희 위원 지금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5만 원 지원은 2박 3일 버스비 정도밖에 안 된다. 결국 숙박비와 먹거리 문제가 후원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여름캠프를 갈 사정이 못 된다고 하던데, 제가 업무보고 때 그것을 현실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제가 잘 파악을 못 했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검토를 해주시고, 14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범박주공어린이집 리모델링비가 있는데 지금 LH공사에서 지어주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장완희 위원 리모델링비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과와 협의가 됐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명칭이 리모델링비인데 지금 네모의 건물만 있습니다. 그 안에 필요한 시설은 저희가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사비입니다.
장완희 위원 처음에 협의를 할 때 어린이집 용도로 지은 거잖아요.  
  이것을 과에서 협의할 때 리모델링비가 추가되지 않도록 요청을 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  
장완희 위원 아직 집을 안 지었어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사실 LH공사에서는 공사를 하면서 공간이나 건물만 해주는 것이지 그 안에 방이나 난방이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런데 옆 소사3동 쪽에 있는 어린이집은 LH공사에서 해줬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장완희 위원 혹시 추가 협상이 가능한가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LH공사와 관련 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장완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족여성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식품안전과장 염태환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57쪽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


○출석위원
  경명순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복지문화국장한상능
  주민생활지원과장남상수
  사회복지과장오세원
  가족여성과장손영숙
  식품안전과장염태환
○기타참석자
  부천시시설관리공단해밀도서관팀장  김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