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13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개의)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서강진 위원 여러분 주말 편안하게 쉬셨습니까?
  지난 20여 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을 위해서 애써오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굵직한 위원회 활동을 원만하게 마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계속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회 추경 대비 2% 감소한 3568억 66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삭감예산이 대부분이므로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복지문화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구청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계속비사업 중에서 노인복지시설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그쪽에서 인공신장실 설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업기간이 필요해서 1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10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기기를 사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검토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해서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면 국비로 기계를 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32억이 남았다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2009년까지의 잔액이 32억이고 2010년에 쓰고 나면 10억 정도가 남습니다.
  아직 결산을 하지 않았는데, 2010년 예산이 21억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윤병국 위원 10억 정도가 남는데 그걸로 인공신장실 설치를 해달라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꼭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그 정도 남았는데 우리에게 인공신장실 설치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윤병국 위원 인공신장실은 어떤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글쎄, 그건
윤병국 위원 사업을 종료하고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시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가 포함된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노인병원에는 국·도비가 없습니다. 노인병원에는 국·도비가 1원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국·도비가 온 것은 재가센터와 요양원에 온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국·도비 내용은 잘 몰라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이것은 노인성 중증 질환을 가진 노인환자들을 위해서 인공신장실이 필요하다고 설치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당초 사업계획연도가 2010년에 끝나면 그것으로 종료하고 인공신장실 설치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예산 편성을 받아야지 예산이 좀 남았다고 해서 그걸로 하면 검토가 면밀하게 안 되지 않을까요?
  전혀 다른 사업이잖아요. 당초계획에 인공신장실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돈이 남았으니까 해달라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제가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5월에 개원하기 전에도 요구했었는데 전문가들이 조금 운영해보고 하자고 해서 보류가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몇 개월 운영하다 보니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에게 그 사업내용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의 말씀은 이해하지만 기존에 있는 예산이고 계속비로 1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윤병국 위원 기계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4억 정도,
윤병국 위원 지금 이 부분은 별도로 사업계획을 올려서 얼마짜리 기계를 어떻게 사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돈이 남았으니까 그 돈을 쓰겠다고 하면 예산심사도 제대로 안 받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속비로 승인을 안 해주면 사업이 종료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윤병국 위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윤병국 위원 병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민생활지원과가 전문성이 없고 장비도 이것이 필요한 장비인지,「의료법」에서 허용하는 장비인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병원 개원하기 전에도 의료장비를 넣을 때 CT기나 이런 것들은 노인병원에 넣을 수 없는 장비인데도 그걸 넣어달라고 하는 것을 과에서 그대로 받아서 넣었다가 보건소에서 검토를 해서 이런 것들은「의료법」에 여기 넣을 수 없는 장비라고 해서 삭감을 했던 일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위원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이 377억인데 국·도비 25억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국·도비가 올 때 노인병원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요양원을 짓는 명목으로 국·도비 지원이 왔단 말입니다.
  우리 시에는 1개 시설로 보고 있지만 그게 3개 시설이라는 거예요. 노인병원과 요양원과 재가봉사센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은 그렇게 정확하게 명목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잔액을 반납하게 되면 일부 퍼센티지만큼 국·도비가 반납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게 되면 국·도비 일부를 반납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비로 해서
윤병국 위원 인공신장실을 설치하는데 보건소의 자문을 받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 없다고 했었는데
윤병국 위원 전문가들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다시 요구를 해서 자문을 받았느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비 승인을 받아서 다음에 자문을 받아서 사줄 것인지 안 사줄 것인지 그때 결정할 겁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국장님을 이석시켜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방법은 맞습니다. 국·도비 비율대로 같이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새로 편성하려면 내년에도 어렵고 후년에나 편성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원종태 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계속비로 편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괜찮은데, 윤병국 위원님의 말씀처럼 병원 장비나 병원 운영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건소 또는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꼭 필요한 지식을 반영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계속비로 편성해서 쓰는 것은 맞는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기초생활보장금에서 보면 수급자가 조금 줄었다고 하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위원장 서강진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상자에 대해 너무 제한을 둬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참고하셔서 집행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사회복지과장 오세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명시이월사업 중에 독립투사 동상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추경 때 예산설명하실 때 여기에 기념관 건립이 안 되어서 동상으로 비도변경했다고 했는데 이후에 공원관리사업소에 알아보니까 기념관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추경 때 9월인데요, 확인해 보니까 도에 비도변경을 승인받은 사항이더라고요.
윤병국 위원 동상 건립으로?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당초에는 기념관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남산에 대형 기념관을 제작하고 있어서 그 사업보다는 동상으로 변경하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도에 비도변경 승인을 받아서
윤병국 위원 우리 시가 그렇게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야외무대 하나만 있고 안중근 의사를 기념할 수 있는 비석들만 쭉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 약력이나 이런 것들을 관람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효율적일 것 같다는 여론들이 많고, 9월에 말씀하실 때는 기념관 건립이 안 되기 때문에 동상으로 변경을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기념관이 물론 면적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일정 정도 면적은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제가 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 당시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념관은 인근에 대형으로 조성을 하는 중이었고, 이미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3인의 동상을 세우는 것이 적절하다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도에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까지 받은 상태에서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합의라는 것이 어느 과정에서 합의를 했는지 따질 것은 아니지만, 기념관이 서울 남산에 있다고 해서 여기에 기념관을 갖지 못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면 남산에 안중근 동상도 있고 다 있는데 굳이 여기에 안중근 동상과 안중근 공원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원을 꾸밀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인데 동상 하나 들어오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의미가 있겠다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 시가 예산을 더 보태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안중근 의사를 기리고 학생들이나 누구나가 와서 보고 공부할 수 있는데 훨씬 더 유용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견수렴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글쎄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아직 시작은 안 됐습니다.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결정을 내릴 당시의 상황도 살펴봐야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착공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사항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사항을 점검해서 적절한 기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충탑 복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위원장 서강진 현충탑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탑은 잘 만들어놓고 그 주변이 너무 허술하더라고요. 주변에 꽃나무도 심고 분재 같은 것도 심어서, 현충탑을 찾아오는 자체가 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도 보면서 경의를 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들거든요.  
  검토해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증액예산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가족여성과장 손영숙입니다.
  2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이번 추경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 결식아동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결식아동예산은 무상급식을 시작하게 됨에 따라 저희 과에서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무상급식하고 상관 없습니다. 방학중 급식.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방학중 급식이요?
윤병국 위원 네. 국회에서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됐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저희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액 시비로 세웠어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도비와 시비로 세웠습니다.
윤병국 위원 2009년과 2010년에는 국비지원이 있었잖아요.  
  원래 국비가 내시되어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2009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병국 위원 과장님, 요새 신문 안 보세요? 신문 볼 시간 없어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자세히 안 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국회에서 이번에 예산안 처리를 하면서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사업 정부보조가 전액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슨 논란인지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저희는 도비와 시비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2009년과 2010년에는 국비가 일부 왔다는데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파악을 해서 2011년에는 애초부터 국비가 내시가 안 된 것인지, 2009년과 2010년에는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담당과장이시면 그런 얘기가 언론에 나오고 그러면 관련 사실을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은 방학 기간에 결식아동에 대한 예산은 이미 세워져 있는데 2010년에는 국비가 없이 도비와 시비로만 했다는 것이고 2009년과 2008년도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을 알려주시고, 2010년도부터는 도비와 시비로만 결식아동이 지원됐고 내년 예산도 다 세워졌다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위원장 서강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재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 중에서 대상자가 줄어든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너무 엄격한 잣대를 잰다거나 소홀하게 대상자를 찾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 정말 어려운 사람이 없으면 좋겠지만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국비를 반납하면 다음에 또 다시 예산을 반영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운영을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장의 제안설명 없이 바로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민원여권과장 황인화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집행한 거죠?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라고 할까 접대비라고 할까 이런 것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민원인들을 편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입니다.
  설명서 13쪽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도욱 체육진흥과장 도 욱입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내사회체육관 개보수는 2011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송내사회체육관 보수비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현재 보수가 다 안 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저희가 전국체전에 사용하려다 보니까 선수대기실이 없어서 2층에 있는 공간에 선수대기실을 확보하려고 증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전국체전 때 하려고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전국체전을 고양시에서 하는데 그중 일부를 여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일부 종목을 유치해서 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위원장 서강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소장님께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예산 부분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보건관리과장 전용한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소사보건소장 방정재입니다.
  소사보건소의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소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이번 추경과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예산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언론 보도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자세히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국회에서 위탁비용이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올해도 민간 병·의원에 위탁을 했잖아요. 2009년부터 했는데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네. 도비지원도 되고 있고요.
윤병국 위원 민간 병·의원에 가면 본인부담금 1만 5000원을 내고 접종을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1만 5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원해 주는 안인데 그게 없어졌다는 겁니까?
    (「그 부분 통과가 안 됐다는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민간 병·의원에 가도 본인부담금을 안 내도록 예정했었는데, 그러면 우리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우리는 시비 예산과 도비 예산을 합해서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100% 다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본인부담금을 안 낸다는 건가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애초에 국비 내시가 안 된 거네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국비는 30%에 대해서 내시가 됐었는데 그것을 100% 다 해주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상태입니다.
윤병국 위원 통과가 안 되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저희는 내년에는 시비와 도비 예산으로 100% 보조해 주는 것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예상을 하고 편성했나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내년 예산은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국비지원이 안 될 것을 예상하고 편성했어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국비지원과 관계없이 저희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국비지원은 30%가 되고 있었고 시비를 합해서 100% 하던 것이 올해 11월 1일부터 도비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전액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필수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쪽에서 노인전문병원에 인공신장실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사업연도는 2010년도에 끝나는데 내년에 계속비 신청을 해왔습니다.
  인공신장실은 원래 노인병원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었죠? 계획을 잘 모르시나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안 해봤지만 사실은 인공신장실이 시립병원 성격인 노인전문병원에 설치된 예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신장 개념을 도입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따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보건소에 사전에 협조나 검토는 없었죠?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오정보건소 쪽으로 얘기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오정보건소장님 지금 말씀해주시죠.  
○위원장 서강진 오정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오정보건소장 종석목입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에 인공신장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저희에게 유무를 답해달라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무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를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인공신장실은 저희에게 신청이 들어오면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답을 해줬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에서 건립한 병원에서 자문을 하면 노인병원 성격에 필요한지 아닌지 성실하게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저희가 그것까지는 어떻게 말을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입장이 곤란해서 말씀을 못하는 것입니까?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그렇죠.  
윤병국 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전문성이 없어서 보건소에 요청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문을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예산을 요구해 온 부분인데.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그건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생각이 짧았던 게 3개 보건소가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독단적으로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부천의 인공신장실 현황은 어떤가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인공신장실이 있는 곳은 200여 곳 됩니다.
윤병국 위원 시설이 부족한가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고가장비인가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네. 4억 정도 들어갑니다.
윤병국 위원 신장 투석할 때 쓰는 건가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소사보건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요즘 신종플루가 다른 곳에서 발생됐다고 합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에 대해서 우리도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쪽에 신종플루가 들이닥쳐서 모든 학교가 휴교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접종과 정보수집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소사보건소장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오정보건소장 종석목입니다.
  오정보건소 소관 201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오정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정보건소를 끝으로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구청장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원미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19쪽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이것은 당초에 국비가 나오기로 됐었는데 국비는 안 나오고 전액 도비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한시적 교부세로 변경되어서 금액에는 변경이 없는데 국비와 도비가 목이 달라진 내용입니다.
윤병국 위원 국비가 나오기로 했던 것이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도비로 변경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내년 1년 동안 국비가 5300만 원이 나오기로 했는데 도비로 바뀌었다는 건가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윤병국 위원 이게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 편성 안 했다는 그 국비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그건 내년도 예산이고 이것은 금년 예산입니다.
윤병국 위원 금년도에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바뀌고 내년도에도 이게 아예 편성이 안 됐다는 겁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내년도는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모르겠고
윤병국 위원 요즘 언론을 보면 예산이 편성 안 됐다는 것이 이 예산이지 않습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윤병국 위원 올해 것도 한시적 교부세로 바꾼다는 거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다시 반납하고 시비는 사용 안 하면 되겠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 서강진 교육비 수당이 5만 원 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1년에 그대로 올라간 것은 없네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2011년도에는 지침에 의해서 다시 저희가 편성할 것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금년에 비해서 2011년도도 같은 수준입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이건 추경예산인데 저희가 아직 지침을 못 받아서
○위원장 서강진 2011년도 예산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국·도비 내시가 자꾸 변경되기 때문에 다음 업무보고 때
○위원장 서강진 위원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비나 도비보다도 시비로 더 예산을 해서라도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줘야겠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비용을 너무 적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어렵게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좀 더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소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입니다.
  소사구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소사구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희망키움통장사업은 개인별로 수급자들이 희망통장을 갖는 건가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희망통장도 있고,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지원하는 인센티브적인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수급권자 중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49명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지원 내용이 어떤 건가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개인별 내역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사업을 잘 몰라서 이해하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주로 어떤 내용이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수급 탈피를 위해서 근로를 하게 되면 공식에 의해서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근로소득 장려금은 근로소득의 최저생계비에서 0.6% × 1.05%를 비율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
윤병국 위원 원미구의 예산이 8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소사구가 6100만 원이면 사업양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구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양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 사업이 많이 늘어날수록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윤병국 위원 구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사업양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대상자 발굴을 많이 하게 되면 더 늘어나는 거죠.
윤병국 위원 소사구가 열심히 일하시면 되는 거네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 25, 26, 27쪽에 보면 국·도비가 감액됐어요. 감액사유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조정됐다고 했는데 뭐가 조정된 거예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3회 추경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부족해서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회 추경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권한 없이 편성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감액을 해서 반납하는 것이잖아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러면 원하지 않은데도 예산을 줘서 다시 반납하는 겁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도 저희가 부족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일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우리가 요구하지 않는데도 내려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국비를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그런데 도에서도 국·도비가 내려와 있으니까 어차피 그 예산을 시·군별로 배분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고 도 예산이 시에 내려왔을 때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납이 안 되니까 전부 편성했다가 다시 반납해야 되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당연히 내려왔으니까 편성은 하겠지만 문제는 대상자들에 비례해서 국비가 내려올 텐데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대상자를 찾아내지 못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저희가 그런 사례는 누락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요자를 충분히 조사해서 이런 부분들은 대상자의 폭을 넓혀나간다든지 아니면 조사할 때 너무 까다롭게 해서 대상자가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여기에 보면 엄청난 예산을 반납하는 거예요.
  실제로 소사구의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들에게 보육료가 지원되고 두 자녀 이상에도 보육료가 지원되고 5세 이상 무상보육료도 지원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국비가 충분히 내려왔는데도 다 안 쓰고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 이런 대상자가 없다면 집행해서는 안 되겠지만 조사가 안 되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그런 경우에는 보육시설에서 보육시설장이 파악해서 저희에게 요청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시설장들이 구에서 너무 까다롭게 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시설장들이 태만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입니다.
  오정구도 마찬가지로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를 포함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행정지원과장 한권우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정구만 어떻게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하셨습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이번에 오정구만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금년도 예산의 3억 5000만 원 중에서 11월까지 3억 4400만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예상 지출이 4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부족금액에 대해서 올렸고, 오정구가 다른 사항이 있다면 추석 연휴기간 중에 집중 폭우가 오정구 지역에 많이 내려서 거기에 따른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추가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건 이해를 하는데 연초 폭설피해복구비로 인한 것이라는 부기가 달려 있는데, 연초는 다른 구도 다 똑같습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당초에 다른 구는 이미 그 예산을 확보했는데 오정구만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아예 안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당초에는 월 28시간을 기준으로 전체 공무원들이 똑같이 예산을 상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오정구는 물론 폭설도 있었지만 수해복구 쪽에 많이 투입되었고 오정대공원에 상설무대를 운영하면서 오정구 쪽에 문화예술행사가 많이 집중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참석해서 안내하고 행사를 주관했기 때문에 초과근무가 약간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건 이해가 되는데 연초 폭설피해복구라고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아예 안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너무 게을렀네요. 빨리빨리 확보해야 될 것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입니다.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 3회 추경예산안을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희망키움통장사업은 본인이 저축을 할 때 매칭하는 돈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오정구에는 몇 명이 참가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5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한 거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4월부터 신규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올해 신규사업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건 저축을 했다가 3년 뒤에 탈수급을 해야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분들이 탈수급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 사업에 참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대개 사업을 마칠 때 어느 정도 찾게 됩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저희가 계산을 해봤는데 4인 가족을 기준해서 최고로 받는 사람인 경우에 본인부담금과 지원금을 합하면 2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은행이자가 4.7%로 예정되어 있어서 4000만 원 이상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병국 위원 올해 4월에 시작했으면 3년이 지나봐야 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알 수 있겠네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만약에 탈수급을 못하면 본인저축금만 찾아가는 거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오정구도 원미구나 소사구에서 질의했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오정구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이제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속기를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4분 기록중지)

(11시55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강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고 최종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심사한 바와 같이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중에 부천시 노인복지시설 건립비는 2011년도 사업으로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불승인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조서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경명순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복지문화국장한상능
  행정지원국장박상설
  주민생활지원과장남상수
  사회복지과장오세원
  가족여성과장손영숙
  민원여권과장황인화
  교육청소년과장송재용
  체육진흥과장도욱
  원미보건소장권병혁
  보건관리과장전용한
  소사보건소장방정재
  오정보건소장종석목
  원미구청장이해양
  주민생활지원과장문병섭
  소사구청장한중석
  주민생활지원과장정경식
  오정구청장박명호
  행정지원과장한권우
  주민생활지원과장남기만